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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장통계(이전상장 및 기술성장기업)

기술성장기업이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31항제1호(기술평가특례) 및 제2호(성장성특례)에 따라 상장된 기업입니다.
상기 내용은 우회상장은 제외된 자료입니다.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