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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정지종목

매매거래정지란 주권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증권이 불성실공시 또는 시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사항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사항의 공시시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의 발생시동 정보가 투자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완전경쟁을 통한 공정한 주가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