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 제도란
전자공시제도는 기업내용공시의 신속성 제고 및 상장기업의 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2000년 4월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금융 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공통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면, 자동으로 거래소에도 제출되어 양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가 동시에 완료됩니다.
또한 공정공시 및 거래소 고유수시공시, 자율공시, 의결권행사공시 등은 한국거래소 고유공시사항으로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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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
- https://kind.krx.co.kr
- (KIND, Korea Investor’s Network for Disclos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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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