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D 소개

  • 전자공시제도란
  • 전자공시서비스 연혁
  • 제공정보 세부현황
  • 전자공시서비스 체계

전자공시 제도란

전자공시제도는 기업내용공시의 신속성 제고 및 상장기업의 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2000년 4월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금융 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공통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면, 자동으로 거래소에도 제출되어 양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가 동시에 완료됩니다.


또한 공정공시 및 거래소 고유수시공시, 자율공시, 의결권행사공시 등은 한국거래소 고유공시사항으로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KIND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
    https://kind.krx.co.kr
    (KIND, Korea Investor’s Network for Disclosure System)
  • DART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전자공시서비스 연혁

보기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2019 11 모바일 전자공시(KIND 모바일 앱) 재구축
2014 01 전자공시시스템(KIND) 전면개편(제출 및 조회)
2013 05 모바일 전자공시 (KIND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07 코넥스 시장 개설 및 전자공시
2012 05 KIND 검색엔진 모듈 변경
2011 01 개인정보 암호화
09 상장업무 전산화 및 IPO 현황 대메뉴 추가
2010 07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를 위한 상장공시 홈페이지 고도화
08 전자공시시스템(KIND)내 K-IFRS 지원 서비스 개설
2008 08 통합전자공시시스템 구축
2004 10 XBRL 인프라구축 07 공시지원시스템 가동
08 XBRL 재무분석서비스 확대
    (스타 30종목)
2003 06 신전자공시시스템 구축 12 국내최초 XBRL재무분석서비스 가동
2002 01 상장재무시스템 가동
03 전자공시 DB서버 용량 확대
03 전자공시 백업시스템 구축
04 영문전자공시시스템 가동
07 XBRL 기반으로 시스템 변경
2001 04 지분공시 접수 및 추출 04 지분공시 접수 및 추출
2000 04 전자공시시스템가동
    (수시공시, 지분공시)
05 정기보고서 접수
08 영문 수시공시 반영
10 채권법인 정기보고서 접수
04 전자공시시스템가동
    (정기, 특수, 수시)
06 신고사항(조회, 시장안내)

제공정보 세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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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서비스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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