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 | 삼성 KODEX 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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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의) " 투자신탁분배금"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전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 보수계산기간" 이라 한다)은 제41조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 (이하 생략) 조항신설 및 이동 (신 설) 제41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추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 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3.(생 략) 4. 분배금: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 한 금액 ②~③(생 략) ④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 零"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 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 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제43조(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 개시일(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하 생략) 제49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 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
제3조(정의) " 투자신탁분배금"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전 중 집합투자업자가 (삭 제)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 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 보수계산기간" 이라 한 다)은 제41조의2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 (이하 생 략) 조항신설 및 이동 제41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 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 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 零'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 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 는 이익(다만,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으로서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 산의 매매이익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 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 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 로 분배한다 제41조의2(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 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 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집합 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 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 ~3.(현행과 같음) 4. 분배금: 지급기준일 대상 수익자의 보유 좌수에 근거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③(현행과 같음) (제41조로 조문 이동 및 법 개정사항 반영) 제43조(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 개시일( 제41조의2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하 생략) 제49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 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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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6-07-16 | |
| 변경사유 | 이익금 초과 분배 조항 분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이익금 초과 가능 문구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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