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 채 무 증 권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6월 19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종근당홀딩스 |
| 대 표 이 사 : | 최 희 남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8 |
| (전 화) 02-6373-0600 | |
| (홈페이지) http://www.ckd-holding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실장 (성 명) 이 기 성 |
| (전 화) 02-6373-0600 |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종근당홀딩스 제4-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종근당홀딩스 제4-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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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60,000,000,000 | 원 |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종근당홀딩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8 |
| 삼성증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 케이비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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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홀딩스4_대표이사확인서(증권신고서)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가. 지주회사 특성에 따른 위험 파. 기타사업관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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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위험 | 가. 매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는 지주회사의 특성에 따라 자회사 및 관계회사들이 속한 산업환경 및 영업실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자회사 실적에 따른 배당수익과 브랜드매출액이 주된 수익원입니다. 당사의 별도기준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144억원으로 2025년 1분기 109억원 대비 32.1%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배당금수익이 56억원에서 96억원으로 67% 증가한 것이 가장 크며, 그 외 브랜드매출액이 39억원에서 37억원으로, 수수료매출액은 13억원에서 11억원으로, 배당금수익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약 2,4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 감소하였고,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193억원과 1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62% 및 128% 증가하였습니다. 당사 및 종속회사들의 주력 사업인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의 경우 수요탄력성이 낮고 경기흐름의 영향을 덜 받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과다한 업체의 시장 참여 등으로 인한 공급 과잉 및 높은 경쟁 강도가 지속될 경우 자회사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져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건전성 관련 위험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자산총계는 4,681억원으로, 부채총계 821억원 및 자본 3,86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1.27% 수준이며, 리스부채를 제외한 총 차입금은 677억원으로 차입금의존도는 14.5%에 불과해 재무안정성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당사의 연결기준 자산총계는 1조 6,789억원으로, 부채총계 7,552억원 및 자본 9,23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81.8% 수준이며, 리스부채를 제외한 총 차입금은 5,627억원으로 차입금의존도는 33.5% 수준이며 주력 자회사의 견고한 영업실적을 고려했을 때, 차입금부담에 의한 유동성 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사업확장의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당사의 예상과 달리 차입금 상환 또는 만기연장(차환 발행 포함) 등을 통해 계획대로 유동성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유동성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다. 종속기업 및 주요 자회사 실적 관련 위험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는 연결 대상 종속기업 14개를 비롯하여 주력 자회사인 (주)종근당 등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내역이 존재합니다. 종속기업의 실적은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며, 관계기업의 실적은 당사의 연결 실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지분법 평가로 당사의 실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회사는 (주)종근당(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자산규모 1조 8,318억원, 당사 지분율 26.7%)이 있으며, 연결대상 종속기업 중 2026년 1분기말 기준 자산 규모 2,000억원 수준 이상의 주요 종속기업으로는 (주)경보제약(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자산규모 3,391억원), (주)종근당바이오(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자산규모 2,984억원), 종근당건강(주)(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자산규모 3,263억원)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해당 자회사들의 수익성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위험 당사는 종근당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해질 경우 당사에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자회사가 속한 업황이 부진해짐에 따라 자회사의 영업실적 및 신인도 변화가 생길 경우 당사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매출채권 손상 위험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1,384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말 1,388억원의 매출채권 규모 대비 약 4억원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별도기준으로는 2026년 1분기말 37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말 26억원의 매출채권 규모 대비 약 11억원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당사의 별도기준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16.0회에서 2024년 13.0회, 2025년 9.8회로 2개사업연도 연속 하락한 바 있습니다. 2024년말 및 2025년말 기준 별도 매출채권회전율이 하락한 요인으로는 당사의 계열사로부터 인식하는 매출의 형태에서 기인합니다. 당사는 계열회사로부터 브랜드수수료 및 경영자문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열회사의 매출증가에 따른 내부거래 규모 확대 및 일부 거래대금 결제시기가 변동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매출채권 회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매출인식 방법과 내부 거래 규모 변동에 따라 일시적인 매출채권의 증가는 당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매출채권회전율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재고자산회전율은 재고자산 보유수준의 과부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으면 자본수익률이 높아지고, 매입채무가 감소되며, 상품의 재고손실을 막을 수 있어 당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 연결기준 재고자산은 2023년말 1,948억원에서 2025년말 2,242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수준을 보였고,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4.6회, 2024년 4.4회, 2025년 4.2회를 기록하며 2사업연도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시적인 재고 부담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의 신제품 매출을 위한 대량발주, 수출 대응 안전재고 확보, 명절 대비 선제적 물량 확보 등에서 기인하였으나, 당사는 2024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고자산을 소진 중인 바 추후 당사의 수익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일시적으로 재고자산 회전율이 둔화된 바 있으나, 증가분을 꾸준히 매출로 소진시키며 안정적인 운전자본관리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회성 요인으로 인한 재고자산 증가와 재고자산 관리 둔화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 등이 발행하는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발채무 발생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 및 당사의 주요 자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3건이 존재합니다. 동 소송사건에 대한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및 당사의 주요 자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는 없으며, 당사 및 주요 자회사의 우발부채와 관련된 채무보증과 지급보증 등 기타 주요약정이 일부 존재합니다. 당사의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은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자공시 또는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사항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의 재무제표나 손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향후 경우에 따라서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약사법 위반 등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 관련 위험 2024년 2월 및 3월,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경보제약은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불순물(NTTP)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에 따른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47조 제2항,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 위반으로 대전지방식품안전청장으로부터 2건의 행정처분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5년 6월, 23개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수령하였으며, 품목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당사는 2025년 6월 16일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8일 법원으로부터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7월 9일 집행정지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불시 점검 결과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종근당이 의약품 제조 시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총 9개 품목(자사 제조품목 6개 품목, 수탁품목 3개 품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조정지 명령 이후 동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21.08.19)되어 최근까지 제조업무정지처분 효력이 정지되어 왔으나, 2022년 7월 28일부로 소취하 종결됨에 따라 2022년 7월 29일에 대전식약청으로부터 소취하에 따른 제조정지 행정처분 재개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허가, 제조 및 유통에 있어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제약산업의 특성상 불법 제조행위는 판매금지 및 회수 등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약을 제조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주)경보제약 및 (주)종근당은 추후 약사법 관련 규정과 지침에 적법하게 이행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내부관리방침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만일, 추후 그룹 내에서 약사법 위반행위가 재발된다면, 해당회사 및 그룹 전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속회사 및 자회사의 신약개발 실패 관련 위험 당사는 완제의약품((주)종근당), 원료의약품((주)종근당바이오, (주)경보제약) 및 건강기능식품(종근당건강(주)) 등 헬스케어 전 영역에 걸쳐 종속회사 및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사는 사업부문의 전문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막대한 R&D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개발은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임상 진행 과정 등에서 유의미한 효능과 수익성 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이처럼, 신약 개발 및 승인과 관련하여 많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 및 자회사의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지주회사의 그룹 평판 저하 등에 관한 위험 당사가 속한 종근당그룹은 제약 및 건강기능식품 업종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가적인 신규사업 발굴, 투자확대 등으로 차입금이 확대되거나, 정부의 정책변화, 경기침체 등 대외 변수로 인해 그룹 전반에 걸친 실적 저하가 현실화 될 경우 당사의 재무부담 및 수익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성상 그룹 차원의 재무 위험, 혹은 평판 위험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 관련 위험 2026년 1분기 말 기준 당사는 종속기업((주)경보제약 외 13사), 관계기업((주)종근당 외 5사), 기타 특수관계자((주)벨에스엠) 외 5사) 등의 특수관계자가 존재하며, 해당 특수관계자와 매출,매입,채권,채무 등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비중이 높을 경우, 계열 위험 발생 시 회사의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 별도기준 발생한 별도기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은 대부분 배당금 및 수수료 수익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적으나, 주요 자회사 중 (주)종근당바이오의 계열사향 매출이 전체의 19%를 차지하는 등 일부 자회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중이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회사 및 주요 자회사 들의 특수관계자간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시, 향후 계열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당사의 매출 및 보유 채권 등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환율 변동 관련 위험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의 주요 자회사 중 (주)종근당의 수출비중은 3.2%, (주)경보제약의 수출비중은 14.1%, (주)종근당바이오의 수출비중은 75.9%으로 (주)경보제약 및 (주)종근당바이오의 경우 수출비중이 높아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 등과 관련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종근당홀딩스의 종속기업인 (주)경보제약과 (주)종근당바이오는 환율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들이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 위험을 수시로 측정하고, 대내적 환위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글로벌 경기 및 기축통화의 변동, 국내외 통화정책의 변경 등에 의한 환율의 급변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니, (주)경보제약 및 (주)종근당바이오의 수익 변화를 투자자께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파. 유가증권 투자 확대에 따른 수익 변동성 위험 당사는 지주회사 본연의 배당수익 브랜드매출액 외에 추가적인 운용수익 확보를 목적으로 비계열 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당사의 별도기준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말 기준 514억원 대비 약 89억원 증가하며 전년 대비 17% 증가하며 당사의 투자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는 총 36개 법인에 출자 중이며, 이 중 27개(75%)가 단순투자 목적으로 투자 및 운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 활동이며, 36개 법인 중에서 22개(61%)의 법인이 상장법인입니다. 보유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사 손익에 직접 반영됨에 따라 증시 등락에 따라 수익 및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향후 당사의 투자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환금성 제한 관련 위험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6년 07월 02일입니다.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장 이후 채권에 대한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따른 위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등급 관련 사항 본 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안정적)등급을 받았습니다. 라.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모일정 변경 및 증권신고서 내용 수정에 따른 위험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혹은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 사채권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에 대하여는 실물채권을 발행하거나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사. 예측 진술된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전자공시사항 참조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회차 : | 4-1 | (단위 : 원, 주) |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3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30,000,000,000 |
| 발행가액 | 30,000,000,000 | 이자율 |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8년 06월 30일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공덕동효성기업영업지원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 비고 |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6년 06월 17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 |
| 2026년 06월 17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
|---|---|---|
| 인수 | 예 | 아니오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케이비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금액의 0.15%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7월 01일 | 2026년 07월 01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채무상환자금 | 3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93,311,600 |
|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해당여부 | 시작일 | 종료일 |
| 아니오 | - | -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하여 2026년 06월 05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
| (주1) 본 사채는 2026년 06월 24일 09시에서 16시 30분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 및 FAX를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사채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 (주2) 상기 기재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금 일천억원(\ 100,000,000,000)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수단"의 인수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3)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2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등급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하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확정 금액 및 이자율은 2026년 06월 25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주4)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금액은 2026년 06월 25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회차 : | 4-2 | (단위 : 원, 주) |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3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30,000,000,000 |
| 발행가액 | 30,000,000,000 | 이자율 |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9년 06월 29일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공덕동효성기업영업지원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 비고 |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6년 06월 17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 |
| 2026년 06월 17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
|---|---|---|
| 인수 | 예 | 아니오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삼성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금액의 0.15%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7월 01일 | 2026년 07월 01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운영자금 | 15,000,000,000 |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15,000,000,000 |
| 발행제비용 | 96,411,600 |
|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해당여부 | 시작일 | 종료일 |
| 아니오 | - | -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하여 2026년 06월 05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
| (주1) 본 사채는 2026년 06월 24일 09시에서 16시 30분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 및 FAX를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사채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 (주2) 상기 기재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금 일천억원(\100,000,000,000)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수단"의 인수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3)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등급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하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확정 금액 및 이자율은 2026년 06월 25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주4)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금액은 2026년 06월 25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 | 4-1회] | (단위 : 원)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전자등록총액 | 3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률(%) |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로 한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3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부터 마지막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2026년 10월 01일, 2027년 01월 01일, 2027년 04월 01일, 2027년 07월 01일, 2027년 10월 01일, 2028년 01월 01일, 2028년 04월 01일, 2028년 06월 30일.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6.06.17 / 2026.06.17 | |
| 평가결과등급 | A+ (안정적) / A+ (안정적) |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삼성증권(주), 케이비증권(주) |
| 분석일자 | 2026년 06월 19일 |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원금상환기일).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상 환 기 한 | 2028년 06월 30일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7월 01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공덕동효성기업영업지원팀 |
| 지점코드 | 084643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 발행을 위하여 2026년 06월 05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
|
| (주1) 본 사채는 2026년 06월 24일 09시에서 16시 30분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 및 FAX를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사채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 (주2) 상기 기재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금 일천억원(\ 100,000,000,000)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수단"의 인수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2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 (주4)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금액은 2026년 06월 25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회 차 : | 4-2회] | (단위 : 원)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전자등록총액 | 3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률(%) |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로 한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3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부터 마지막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2026년 10월 01일, 2027년 01월 01일, 2027년 04월 01일, 2027년 07월 01일, 2027년 10월 01일, 2028년 01월 01일, 2028년 04월 01일, 2028년 07월 01일, 2028년 10월 01일, 2029년 01월 01일, 2029년 04월 01일, 2029년 06월 29일.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6.06.17 / 2026.06.17 | |
| 평가결과등급 | A+ (안정적) / A+ (안정적) |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삼성증권(주), 케이비증권(주) |
| 분석일자 | 2026년 06월 19일 |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원금상환기일).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상 환 기 한 | 2029년 06월 29일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7월 01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공덕동효성기업영업지원팀 |
| 지점코드 | 084643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 발행을 위하여 2026년 06월 05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
|
| (주1) 본 사채는 2026년 06월 24일 09시에서 16시 30분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 및 FAX를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사채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 (주2) 상기 기재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금 일천억원(\ 100,000,000,000)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수단"의 인수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 (주4)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금액은 2026년 06월 25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사채의 공모금리는 2026년 06월 24일 수요예측 후, 대표주관회사와 당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발행금리조건은 2026년 06월 25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 구 분 | 내 용 |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대표이사, 재무실장 등 - 대표주관회사: 담당 임원, 부서장 및 팀장 등 |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수요예측을 재실시 하지 않습니다. |
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공모희망금리 산정방법 |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는 (주)종근당홀딩스의 제4-1회 및 4-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에 있어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동일등급(A+), 동일만기(2년, 3년) 회사채 발행 내역,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 공모희망금리 |
수요예측시 공모희망 금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관련사항 | 본 사채의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06월 24일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 입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회] ① 최소 신청수량: 10억원 ② 최대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③ 수량단위: 10억원 ④ 가격단위: 0.01%p. |
| 배정 관련사항 |
본 사채의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
| 금리 미제시분 및 공모희망 금리밴드 범위 외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실시 이후 "유효수요"의 산정결과에 따라, 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비고 | 상기와 같이 산정된 공모희망금리는 시장 및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 케이비증권(주)는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 구 분 | 검토사항 |
|---|---|
| ① |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
| ② | 동일등급, 동일만기 회사채 발행사례 |
| ③ |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
| ④ | 결론 |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1.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2년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이하 "A+ 등급민평 금리")의 산술평균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A+ 등급민평 금리] | |
| (기준일 : 2026년 06월 18일) | (단위 : %) |
| 항목 | 한국자산평가㈜ | 키스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 | 산술평균 |
|---|---|---|---|---|---|
| A+ 등급민평 2년 | 4.537 | 4.617 | 4.612 | 4.584 | 4.587 |
| A+ 등급민평 3년 | 4.724 | 4.776 | 4.799 | 4.767 | 4.766 |
| 자료 : 본드웹 |
2. 위 A+ 등급민평 금리의 산술평균 금리와 금리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최종으로 제공하는 2년 만기 및 3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국고 2년" 및 "국고 3년" )간의 스프레드
| (기준일 : 2026년 06월 18일) | (단위 : %) |
| 만기 | A+ 등급민평의 국고 대비 스프레드 |
|---|---|
| 2년 | 98.2 |
| 3년 | 101.4 |
3. 최근 3개월 간 A+ 2년 및 3년 만기 등급민평 금리의 국고채 금리 대비 스프레드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2년 만기 등급민평 금리 및 Credit Spread 추이 (최근 3개월)] | |
| (기준일 : 2026년 06월 18일) | (단위 : %, %p.) |
| 구 분 | 평가금리 | Credit Spread | |
|---|---|---|---|
| 국고채 2년 | A+ 등급민평 2년 | A+ 등급민평 2년 - 국고채 2년 |
|
| 2026-06-18 | 3.605 | 4.587 | 98.2 |
| 2026-06-17 | 3.561 | 4.542 | 98.1 |
| 2026-06-16 | 3.573 | 4.553 | 98.0 |
| 2026-06-15 | 3.602 | 4.573 | 97.1 |
| 2026-06-12 | 3.647 | 4.612 | 96.5 |
| 2026-06-11 | 3.743 | 4.687 | 94.4 |
| 2026-06-10 | 3.733 | 4.661 | 92.8 |
| 2026-06-09 | 3.760 | 4.668 | 90.8 |
| 2026-06-08 | 3.830 | 4.732 | 90.2 |
| 2026-06-05 | 3.785 | 4.663 | 87.8 |
| 2026-06-04 | 3.770 | 4.645 | 87.5 |
| 2026-06-02 | 3.685 | 4.567 | 88.2 |
| 2026-06-01 | 3.685 | 4.544 | 85.9 |
| 2026-05-29 | 3.627 | 4.490 | 86.3 |
| 2026-05-28 | 3.613 | 4.494 | 88.1 |
| 2026-05-27 | 3.565 | 4.441 | 87.6 |
| 2026-05-26 | 3.527 | 4.395 | 86.8 |
| 2026-05-22 | 3.587 | 4.448 | 86.1 |
| 2026-05-21 | 3.603 | 4.473 | 87.0 |
| 2026-05-20 | 3.610 | 4.474 | 86.4 |
| 2026-05-19 | 3.600 | 4.462 | 86.2 |
| 2026-05-18 | 3.600 | 4.455 | 85.5 |
| 2026-05-15 | 3.610 | 4.462 | 85.2 |
| 2026-05-14 | 3.505 | 4.376 | 87.1 |
| 2026-05-13 | 3.504 | 4.370 | 86.6 |
| 2026-05-12 | 3.550 | 4.412 | 86.2 |
| 2026-05-11 | 3.484 | 4.340 | 85.6 |
| 2026-05-08 | 3.449 | 4.312 | 86.3 |
| 2026-05-07 | 3.432 | 4.299 | 86.7 |
| 2026-05-06 | 3.495 | 4.360 | 86.5 |
| 2026-05-04 | 3.515 | 4.373 | 85.8 |
| 2026-04-30 | 3.485 | 4.353 | 86.8 |
| 2026-04-29 | 3.405 | 4.290 | 88.5 |
| 2026-04-28 | 3.410 | 4.296 | 88.6 |
| 2026-04-27 | 3.380 | 4.267 | 88.7 |
| 2026-04-24 | 3.383 | 4.270 | 88.7 |
| 2026-04-23 | 3.331 | 4.229 | 89.8 |
| 2026-04-22 | 3.240 | 4.146 | 90.6 |
| 2026-04-21 | 3.206 | 4.118 | 91.2 |
| 2026-04-20 | 3.216 | 4.123 | 90.7 |
| 2026-04-17 | 3.230 | 4.138 | 90.8 |
| 2026-04-16 | 3.200 | 4.117 | 91.7 |
| 2026-04-15 | 3.200 | 4.117 | 91.7 |
| 2026-04-14 | 3.203 | 4.119 | 91.6 |
| 2026-04-13 | 3.242 | 4.159 | 91.7 |
| 2026-04-10 | 3.225 | 4.136 | 91.1 |
| 2026-04-09 | 3.200 | 4.114 | 91.4 |
| 2026-04-08 | 3.202 | 4.102 | 90.0 |
| 2026-04-07 | 3.332 | 4.227 | 89.5 |
| 2026-04-06 | 3.337 | 4.223 | 88.6 |
| 2026-04-03 | 3.360 | 4.240 | 88.0 |
| 2026-04-02 | 3.390 | 4.270 | 88.0 |
| 2026-04-01 | 3.325 | 4.187 | 86.2 |
| 2026-03-31 | 3.485 | 4.319 | 83.4 |
| 2026-03-30 | 3.470 | 4.308 | 83.8 |
| 2026-03-27 | 3.507 | 4.341 | 83.4 |
| 2026-03-26 | 3.455 | 4.289 | 83.4 |
| 2026-03-25 | 3.475 | 4.297 | 82.2 |
| 2026-03-24 | 3.446 | 4.269 | 82.3 |
| 2026-03-23 | 3.520 | 4.319 | 79.9 |
| 2026-03-20 | 3.310 | 4.103 | 79.3 |
| 2026-03-19 | 3.212 | 4.007 | 79.5 |
| 2026-03-18 | 3.146 | 3.952 | 80.6 |
| 자료 : 본드웹 |
| [3년 만기 등급민평 금리 및 Credit Spread 추이 (최근 3개월)] | |
| (기준일 : 2026년 06월 18일) | (단위 : %, %p.) |
| 구 분 | 평가금리 | Credit Spread | |
|---|---|---|---|
| 국고채 3년 | A+ 등급민평 3년 | A+ 등급민평 3년 - 국고채 3년 |
|
| 2026-06-18 | 3.752 | 4.766 | 101.4 |
| 2026-06-17 | 3.700 | 4.713 | 101.3 |
| 2026-06-16 | 3.715 | 4.722 | 100.7 |
| 2026-06-15 | 3.740 | 4.742 | 100.2 |
| 2026-06-12 | 3.790 | 4.783 | 99.3 |
| 2026-06-11 | 3.906 | 4.885 | 97.9 |
| 2026-06-10 | 3.877 | 4.854 | 97.7 |
| 2026-06-09 | 3.860 | 4.871 | 101.1 |
| 2026-06-08 | 3.930 | 4.931 | 100.1 |
| 2026-06-05 | 3.880 | 4.880 | 100.0 |
| 2026-06-04 | 3.860 | 4.860 | 100.0 |
| 2026-06-02 | 3.770 | 4.770 | 100.0 |
| 2026-06-01 | 3.790 | 4.790 | 100.0 |
| 2026-05-29 | 3.722 | 4.724 | 100.2 |
| 2026-05-28 | 3.767 | 4.768 | 100.1 |
| 2026-05-27 | 3.717 | 4.718 | 100.1 |
| 2026-05-26 | 3.664 | 4.666 | 100.2 |
| 2026-05-22 | 3.725 | 4.726 | 100.1 |
| 2026-05-21 | 3.755 | 4.756 | 100.1 |
| 2026-05-20 | 3.757 | 4.759 | 100.2 |
| 2026-05-19 | 3.750 | 4.751 | 100.1 |
| 2026-05-18 | 3.757 | 4.758 | 100.1 |
| 2026-05-15 | 3.765 | 4.768 | 100.3 |
| 2026-05-14 | 3.657 | 4.667 | 101.0 |
| 2026-05-13 | 3.642 | 4.656 | 101.4 |
| 2026-05-12 | 3.680 | 4.697 | 101.7 |
| 2026-05-11 | 3.592 | 4.615 | 102.3 |
| 2026-05-08 | 3.561 | 4.588 | 102.7 |
| 2026-05-07 | 3.535 | 4.562 | 102.7 |
| 2026-05-06 | 3.596 | 4.623 | 102.7 |
| 2026-05-04 | 3.615 | 4.644 | 102.9 |
| 2026-04-30 | 3.592 | 4.624 | 103.2 |
| 2026-04-29 | 3.525 | 4.558 | 103.3 |
| 2026-04-28 | 3.530 | 4.563 | 103.3 |
| 2026-04-27 | 3.497 | 4.533 | 103.6 |
| 2026-04-24 | 3.495 | 4.533 | 103.8 |
| 2026-04-23 | 3.453 | 4.492 | 103.9 |
| 2026-04-22 | 3.364 | 4.407 | 104.3 |
| 2026-04-21 | 3.335 | 4.377 | 104.2 |
| 2026-04-20 | 3.347 | 4.390 | 104.3 |
| 2026-04-17 | 3.370 | 4.413 | 104.3 |
| 2026-04-16 | 3.337 | 4.381 | 104.4 |
| 2026-04-15 | 3.332 | 4.377 | 104.5 |
| 2026-04-14 | 3.337 | 4.380 | 104.3 |
| 2026-04-13 | 3.380 | 4.422 | 104.2 |
| 2026-04-10 | 3.357 | 4.399 | 104.2 |
| 2026-04-09 | 3.330 | 4.372 | 104.2 |
| 2026-04-08 | 3.320 | 4.359 | 103.9 |
| 2026-04-07 | 3.446 | 4.477 | 103.1 |
| 2026-04-06 | 3.430 | 4.459 | 102.9 |
| 2026-04-03 | 3.445 | 4.471 | 102.6 |
| 2026-04-02 | 3.475 | 4.500 | 102.5 |
| 2026-04-01 | 3.370 | 4.394 | 102.4 |
| 2026-03-31 | 3.555 | 4.566 | 101.1 |
| 2026-03-30 | 3.542 | 4.549 | 100.7 |
| 2026-03-27 | 3.592 | 4.592 | 100.0 |
| 2026-03-26 | 3.545 | 4.540 | 99.5 |
| 2026-03-25 | 3.555 | 4.546 | 99.1 |
| 2026-03-24 | 3.532 | 4.522 | 99.0 |
| 2026-03-23 | 3.630 | 4.615 | 98.5 |
| 2026-03-20 | 3.412 | 4.397 | 98.5 |
| 2026-03-19 | 3.328 | 4.314 | 98.6 |
| 2026-03-18 | 3.265 | 4.249 | 98.4 |
| 자료 : 본드웹 |
② 최근 3개월 간 동일등급(A+), 동일만기(2년, 3년) 회사채 발행사례
| [최근 3개월 동일등급(A+) 2년 및 3년 만기 회사채 발행 사례] |
| (단위 : 억원) |
| 발행일 | 발행회사 | 만기 | 발행금액 | 공모희망금리밴드 | 수요예측 후발행결정금리 | 발행금리 |
|---|---|---|---|---|---|---|
| 2026-04-07 | 한일시멘트 | 2 | 300 | 등급민평 -30~+30 | -5 | 4.173 |
| 3 | 670 | 등급민평 -30~+30 | -11 | 4.349 | ||
| 2026-04-24 | 풍산 | 3 | 1200 | 개별민평 -30~+30 | -10 | 4.171 |
| 2026-04-28 | 롯데하이마트 | 2 | 400 | 개별민평 -30~+30 | +16 | 4.621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최근 3개월 동안 발행된 A+ 등급 2년 및 3년 만기 회사채는 4건이었습니다. 동 기간 발행된 회사채 중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를 개별민평으로 한 곳은 2건이며, 등급민평으로 한 곳은 2건이었습니다.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총 4건의 발행 중 4건 모두 민평금리에 -30bp ~ +30bp를 가산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수요예측 실시 결과 영위 산업군 및 그룹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를 통하여 시장에서 형성되는 credit spread에 따라 -30bp ~ +30bp 수준으로 금리밴드 내에서 가산 spread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③ 채권시장 동향
2020년 2월부터 불거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이하 FOMC)는 1차로 기준금리를 1.00~1.25%로 0.50%p. 인하하였고, 이후 2차로 0.00~0.25%로 1.00%p.를 재차 인하하며 파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마찬가지로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에서 0.50%까지 인하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에 대비하였습니다. 추가로 국내외적으로 무제한적 유동성을 공급하여 디폴트 위험을 최소화하였으며 위축된 투자 및 소비심리를 지속적으로 진작시킨 결과 경제지표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며 개선되었습니다.
2021년 FOMC는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12월 FOMC는 기준금리 동결(0~0.25%)과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1,200억 달러 규모를 기존에 계획했던 종료 시점인 2022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길 것임을 발표했으며, 점도표상 2022년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습니다.
2022년 3월 FOMC에서는 2018년 12월 이후로 3년 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0.25%~0.50%로 조정하였고, 2022년 5월 FOMC에서는 0.50%p. 인상하여 0.75%~1.00%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0%에서 1.50%~1.75%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급속히 올린 것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 될때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으며, 2022년 7월 FOMC 0.75%p. 인상, 9월 FOMC 0.75%p. 인상, 11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4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2023년 1월에 연준은 각각 기준금리를 0.50%p, 0.25%p 추가 인상하였고, 2023년 3월, 5월, 7월에 각각 0.25%p 추가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2023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이후 11월 및 12월 FOMC에서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4년 3월 FOMC에서도 만장일치 금리동결(5.25%~5.50%)을 이어갔으며, 점도표 상 올해 3회 인하(75bp)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6월 FOMC에서도 만장일치로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갔으며, 6월에는 점도표를 통해 연내 금리인하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축소하며 고금리기조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024년 7월 FOMC에서는 만장일치로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5.25%~5.50%)했으나, 파월 연준 의장이 정책의 초점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전반적으로 금리인하 시점에 근접했다는 인식을 표명함에 따라 시장 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였습니다. 9월 FOMC에서 연준은 성명문에서 고용 증가세를 "완화"에서 "둔화"로 고용에 대한 평가를 다소 부정적으로 수정하였으며,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하는 빅컷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11월 및 12월 FOMC에서도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며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FOMC는 기준금리 동결(4.25~4.50%)을 결정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경로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물가 불확실성을 염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도표는 2025년 3.4%→3.9%, 2026년 2.9%→3.4%, 2027년 2.9%→3.1%로 상향 조정되어 25년, 26년 각각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5월, 6월 및 7월 FOMC에서도 금리 동결(4.25~4.50%)을 결정하였으나, 9월 FOMC에서는 노동시장 내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관찰되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고, 10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25%p 인하 및 12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1월, 3월 FOMC에서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4월 FOMC에서도 중동 정세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물가의 기조적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차후 경기 연착륙&경착륙 여부에 따라 통화당국의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6월 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는 동결을 결정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3.50%~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번 FOMC를 통해 미국 기준 금리는 26년 연속 4회 동결이 결정되었으며, 금리 동결 결정 배경에는 중동 분쟁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장 중이며, 인플레이션은 2% 목표에 비해 여전히 높았던 점이 동결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새로운 연준의장인 케빈 워시는 이전 연준 체제와는 다르게 점도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금리 전망을 제출한 18명 중 9명이 연내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하며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워시 의장은 향후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임을 밝히며, 경제 지표 및 데이터에 따라 향후 금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이 동결에서 인상 쪽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대내외 정책 여건, 물가 흐름,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 등에 따른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에 각각 0.25%p.씩 추가 인상 하였으며, 2022년 4월과 5월 금통위에서도 0.25%p.를 인상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7월 금통위는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예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가시화 및 국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점(2022.06 소비자물가지수 6.0%) 등을 고려하여 1.75%인 기준 금리를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 8월 25일 금통위에서는 0.25%p, 2022년 10월 12일 및 2022년 11월 24일 금통위에서는 각각 0.50%p. 및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3일 금통위에서도 0.25%p. 인상을 결정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 수준이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금통위에서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11월 금통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되었습니다.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2월, 4월, 5월, 7월에 이어 8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13회 연속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상승세가 주춤하고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 경기 부양 필요성에 따라 기준금리 0.25%p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도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된 점을 고려하여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0.25%p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와 원달러 환율 불안을 근거로 인하 기조를 멈추고 기준금리 동결(3.00%)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의 안정 및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 기준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금리 인하(2.75%)를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잔존하고 있는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美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통상 여건의 악화, 환율 변동을 경기 불안정 요인으로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2.75%)를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한국의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경기 하방 압력 완화를 목표로 기준금리 인하(2.50%)를 단행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에서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주시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한, 10월 금통위에서도 국내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과 미국 통화정책 및 중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경제와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금리를 동결하였고, 1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 아래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동결함과 동시에 통방문에서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금리 인하의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는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를 반영해 한국은행은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6회 연속으로 금리 동결(2.50%)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환율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 추이 등 경기여건의 변화로 인한 금리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6년 4월 금통위의 경우 물가와 성장세의 가변성이 높은 가운데 미-이란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으며, 2026년 5월 금통위에서도 동결 기조(2.50%, 8회 연속 동결)를 유지하였으나, 신임 신현송 총재 체제에서 매파적 색채가 한층 뚜렷해졌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금통위원 7인 중 2인이 0.25%p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하였고,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점도표)에서도 다수 위원이 현 수준을 상회하는 금리를 전망하였으며, 한국은행은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 및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시장에서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이나, 향후 정책 방향이 인하에서 인상 쪽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대내외 정책 여건, 물가 흐름,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 등에 따른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금리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결론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종근당홀딩스 제4-1회 및 4-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을 위한 공모희망금리 결정시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② 최근 3개월 동일등급, 동일만기 회사채 발행사례', '③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종근당홀딩스의 제4-1회 및 4-2회 무보증사채 발행에 있어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최종 공모희망 금리밴드] |
| 구 분 | 내 용 |
|---|---|
| 제4-1회 무보증사채 |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0.30%p.를 가산한 이자율 |
| 제4-2회 무보증사채 |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A+ 3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0.30%p.를 가산한 이자율 |
(주)종근당홀딩스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수요예측, 청약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정정신고서는 2026년 06월 25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단, "기관투자자" 중 투자일임ㆍ신탁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일임ㆍ신탁업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1)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기관투자자일 것, 다만 "인수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2호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2)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인수규정" 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닐 것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방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06월 24일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
(1) 제4-1회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2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서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2) 제4-2회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서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수요예측" 결과는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본 사채"의 발행금리와 발행금액이 결정되는 즉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단"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법원, "금융위"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및 정부기관에 준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감독기관 및 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는 자를 수요예측 참여자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 중 청약, 납입을 실제 이행하는 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수요예측 재실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1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따른다.
16. "본 계약서" 상 "인수단"은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회차의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나. 청약
(1) 일정
- 청약일: 2026년 07월 01일
- 청약서 제출기한: 2026년 07월 01일 09시부터 12시까지
- 청약금 납입기한: 2026년 07월 01일 12시까지
(2) 청약대상: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이하 인수규정 제2조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발행회사"의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본 사채"의 청약자 중,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① 교부장소: "인수단"의 본점
② 교부방법: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③ 교부일시: 2026년 07월 01일
④ 기타사항:
a.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청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b.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4)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5) 청약의 방법
① "인수단"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 후, 청약일인 2026년 07월01일 12시까지 "인수단"으로 팩스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송부합니다.
②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금을 청약취급처로 납부합니다.
(6)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합니다.
(7) 청약금: 사채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금은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8) 청약취급처: 각 "인수단"의 본ㆍ지점
|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2016.6.28., 2016.7.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신설 2009. 2. 26, 개정 2012. 1. 17, 2015. 6. 18>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신설 2012. 1.17> 마. 법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개정 2015. 7. 16>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신설 2014. 3. 20, 개정 2015. 6. 18, 2015. 7. 16>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5. 6. 18>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신설 2015. 6. 18> |
다. 배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의 100%를 우선배정합니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청약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인수계약서 제4조제4항의 청약기간까지 청약 접수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청약에 참여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상기 제 2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나. 일반투자자: 가목의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다. 청약 결과 초과 청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하되, 잔여물량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단, 잔여물량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잔여물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라. 배정단위는 10억원 단위로 합니다.
(4)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배정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잔액인수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미달된 잔액에 대해서 각 "인수단"의 "인수비율"에 따라 미달된 금액을 안분 배분하여 자기 책임 하에 인수합니다.
(5) "인수단"은 상기 제4호에 따른 각 "인수단"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합니다.
(6) "본 사채"의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주식회사 종근당홀딩스 제4-1회 및 제4-2회 무보증사채의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합니다.
라. 청약기간
|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26년 07월 01일 |
| 종 료 일 | 2026년 07월 01일 |
마. 청약취급장소
- "인수단"의 본점
바. 납입장소
- (주)우리은행 공덕동효성기업영업지원팀
사. 상장일정
| 상장신청(예정)일 | 2026년 07월 01일 |
| 상장(예정)일 | 2026년 07월 02일 |
아. 사채권 교부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종근당홀딩스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 원금상환의무나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동 연체대출 이율 중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제4-1회] | (단위 : 원) |
| 구분 | 인수인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주 소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대표주관회사 | 케이비증권(주)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주1) 상기 기재된 인수금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4-1회 및 제4-2회 무보증사채의 회차별 발행총액과 무관하게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일천억원(\1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2) '최종 인수수수료'는 발행회사의 판단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정액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제4-2회] | (단위 : 원) |
| 구분 | 인수인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주 소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주) | 0010485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주1) 상기 기재된 인수금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4-1회 및 제4-2회 무보증사채의 회차별 발행총액과 무관하게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일천억원(\1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2) '최종 인수수수료'는 발행회사의 판단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정액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나. 사채의 관리
| [제4-1회] | (단위 : 원)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관리금액 및 수수료 | 관리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관리금액 | 수수료(정액)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30,000,000,000 | 3,000,000 | - |
| 주) 본 사채는 2026년 06월 24일 09시에서 16시 30분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4-1회 및 제4-2회 무보증사채의 총액 합계는 금 일천억원(\1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제4-2회] | (단위 : 원)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관리금액 및 수수료 | 관리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관리금액 | 수수료(정액)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30,000,000,000 | 3,000,000 | - |
| 주) 본 사채는 2026년 06월 24일 09시에서 16시 30분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4-1회 및 제4-2회 무보증사채의 총액 합계는 금 일천억원(\1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조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한 공시의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 1.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거나 발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2.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3. "발행회사"의 자산이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4.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5.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6.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7.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는 때 9.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때 12.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이자율 및 만기에 관한 사항
가. 일반적인 사항
| (단위: 억원) |
| 회차 | 발행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 제4-1회 무보증사채 | 300 | 주3) | 2028년 06월 30일 | - |
| 제4-2회 무보증사채 | 300 | 주4) | 2029년 06월 29일 | - |
| 합 계 | 600 | - | - | - |
| 주1) 본사채는 2026년 06월 24일 09시에서 16시 30분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사채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 주2) 상기 기재된 금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회차별 발행총액과 무관하게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은 합계 금 일천억원(\1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의한 확정 총액 및 확정 가산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6년 06월 25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주4)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 등급 3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의한 확정 총액 및 확정 가산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6년 06월 25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계약서 제1-2조 제 14호")
|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오백억원(₩5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발행회사”가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발행회사”가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기타 “발행회사”의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채관리회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발행회사”는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사채관리회사”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다. 옵션 등의 조기상환권 부여
당사가 발행하는 제4-1회 및 4-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전환청구권 부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마. 채무의 변제 순위
"본 사채"는 "발행회사"가 기발행한 무담보채권 및 기타 "발행회사"의 무담보채무와 동순위에 있습니다.(다만, 법령에 의하여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 채무는 제외한다.)
바. 발행회사의 의무
| 구분 | 원리금지급 | 조달자금의 사용 | 재무비율 유지 | 담보권 설정제한 |
|---|---|---|---|---|
| 내용 | 계약상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원리금지급(제2-1조) |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제13호 사용목적에 우선적 사용 (제2-2조) |
부채비율300% 이하 (연결재무제표 기준, 제2-3조) |
최근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 이하 (연결재무제표 기준, 제2-4조) |
| 구분 | 자산의 처분 제한 | 지배구조 변경 제한 | 사채관리계약 이행상황보고서 |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
발행회사의 책임 |
|---|---|---|---|---|---|
| 내용 |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50%(자산처분 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 양도, 임대 기타 처분 금지. (연결재무제표 기준, 제2-5조) |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갑"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제2-5조의2) |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제2-6조) |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통지, 기한이익상실사유ㆍ 원인사유 발생시 통지 (제2-7조) |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킬시 배상책임(제2-8조) |
※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내지 제2-8조")
"갑"은 발행회사인 (주)종근당홀딩스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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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 본사채 ” 의 발행조건 및 ” 본 계약" 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발행회사”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① “발행회사”는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50%(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 양도, 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동 재무비율은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 1,678,939 ]백만원이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지> 서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발행회사”는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발행회사”가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발행회사”는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제4-1회] | (단위 : 원)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관리금액 및 수수료 | 관리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관리금액 | 수수료(정액)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30,000,000,000 | 3,000,000 | - |
| 주) 본 사채는 2026년 06월 24일 09시에서 16시 30분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4-1회 및 제4-2회 무보증사채의 총액 합계는 금 일천억원(\1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제4-2회] | (단위 : 원)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관리금액 및 수수료 | 관리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관리금액 | 수수료(정액)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30,000,000,000 | 3,000,000 | - |
| 주) 본 사채는 2026년 06월 24일 09시에서 16시 30분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4-1회 및 제4-2회 무보증사채의 총액 합계는 금 일천억원(\1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나.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 구 분 | 해당 여부 |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다.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 (기준일: 2026년 06월 18일) |
| 구분 | 실적 |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계약체결 건수 | 69건 | 94건 | 136건 | 92건 | 72건 |
| 계약체결 위탁금액 | 13조 6,660억원 | 20조 6,840억원 | 27조 6,350억원 | 19조 9,250억원 | 13조 7,670억원 |
라. 사채관리회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 한국예탁결제원 | 채권등록부 | 02-3774-3304/3305 |
마.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제4-2조")"갑"은 발행회사인 (주)종근당홀딩스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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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채관리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사채관리회사”는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7. “발행회사”가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사채관리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③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발행회사”의 부담으로 한다.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발행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⑥ “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⑧ “사채관리회사”는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사채관리회사”는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 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사채관리회사”가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사채관리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⑪ 신고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조사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발행회사”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⑤ “발행회사”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발행회사”의 본 계약상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
바.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사채관리계약서 제4-3조, 제4-4조")"갑"은 발행회사인 (주)종근당홀딩스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회사”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채관리회사”가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② “사채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사채관리회사”가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6조")"갑"은 발행회사인 (주)종근당홀딩스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가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 사유가 있음에도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채관리회사”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상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사채관리회사”의 부담으로 한다.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채관리회사”가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아. 기타사항
| -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주)종근당홀딩스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발행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사업부문 및 주요 제품 현황]
| 구분 | 회사 | 사업부문 | 주요 제품 |
| 지배회사 | 종근당홀딩스 | 지주회사 | -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원료의약품 | 세프트리악손 등 |
| 완제의약품 | 맥시제식주, 빌다/빌다메트정 등 | ||
| 종근당바이오 | 원료의약품 | Potassium Clavulanate 등 | |
| 건강기능식품 | Probiotics 등 | ||
| 보툴리눔 톡신 | 보툴리눔 톡신 | ||
| 종근당건강 | 건강기능식품 | 유산균, 오메가3 등 | |
| 종근당산업 | 부동산 임대업 | - |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완제의약품 | 자누비아, 글리아티린 등 |
[주요 용어 설명]
| 용어 | 설명 |
| 신약 (Original) |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새로운 신물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 |
| 개량신약 (Super Generic) |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 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는 의약품 |
| 복제약 (Generic) |
특허만료된 신약(오리지널)을 단순 복제한 의약품 |
| 전문의약품 (ETC: Ethical Drug) |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습관성, 내성,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나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주사제, 혈압약, 간질약, 항생제 등이 있음. |
| 일반의약품 (OTC: Over-the-counter Drug) |
일반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적어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여도부작용이 비교적 작은 의약품으로 일반적인 감기약, 소화제, 비타민제 등이 있음. |
| 리베이트 (Rebate) |
사전적으로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지불 받은 액수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행위 및 그 금액을 의미하며, 판매 촉진을 위한 가격할인 전략. |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의 기준. |
| 바이오시밀러 (Biosimilar)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biomedicine)을 복제해 동등한 품질로 만든 의약품 |
| 바이오베터 (Biobetter) |
바이오 신약의 효능이나 투여 횟수를 개선한 바이오 의약품으로, 기존 바이오 의약품보다 더 낫다(better)는 의미로 바이오베터라고 불림 |
| 신약 라이선스 계약 (Licensing) |
단일 회사가 신약개발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해 신약개발의 리스크(risk, 위험도)를 줄이면서도 빠르게 상업화 할 수 있도록 신약 후보물질의 권리(기술 · 물질 · 제품 · 특허) 등을 도입 또는 이전하는 계약 |
| 라이선스 인 (In-Licensing) |
타사가 보유한 경쟁력 있는 기술·물질·제품·특허 등의 권리를 자사로 들여오는 것 |
| 라이선스 아웃 (Out-Licensing) |
자사가 보유한 기술·물질·제품·특허·노하우 등의 권리를 타사에 허여하는 것 |
| 플랫폼 기술 (Platform Technology) |
기존 의약품에 적용하여 다수의 후보 물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의미. 플랫폼 기술은 다양한 질환 분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끊임없는 기술적 진화와 파급효과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음. |
| 전임상 시험 (Pre-Clinical) |
전임상(비임상) 시험은 새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을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동물에게 사용하여 부작용이나 독성, 효과 등을 알아보는 시험임. |
| 임상1상 시험 (Clinical Test - Phase I) |
건강한 사람 20~80명을 대상으로 약물을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용량과 인체 내 약물 흡수 정도 등을 평가. 앞서 수행된 전임상 단계에서 독성 시험 등 전임상 시험 결과가 유효한 경우, 시험약을 최초로 사람에 적용하는 단계. |
| 임상2상 시험 (Clinical Test - Phase II) |
100~200명의 소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약효와 부작용을 평가하고, 유효성을 검증. 단기투약에 따른 흔한 부작용, 약물동태 및 예상 적응증에 대한 효능 효과에 대한 탐색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질환 중 조건에 부합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함. 임상3상 시험에 돌입하기 위한 최적용법 용량을 결정하는 단계. |
| 임상3상 시험 (Clinical Test - Phase III) |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립된 후에 대규모(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투여시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확고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까지 확립된 후에 행해지며 시판허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임상시험으로서 비교대조군과 시험처치군을 동시에 설정하여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결정. 3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판매가 가능함. |
| 임상4상 시험 (Clinical Test - Phase IV) |
신약이 시판 사용된 후 장기간의 효능과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판전 제한적인 임상시험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부작용이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적응증을 발견하기 위한 약물역학적인 연구. |
| 가. 지주회사 특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주)종근당홀딩스(존속법인)와 의약사업부문의 (주)종근당(신설법인)으로 2013년 11월 2일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사 (주)종근당홀딩스는 분할에 따른 존속법인으로서 분할전회사인 (주)종근당이 보유한 자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 모두를 보유하게 되었고,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주)종근당, (주)경보제약, (주)종근당바이오, 종근당건강(주), 종근당산업(주) 등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보유한 순수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의 특성상 배당금, 상표권 수익 등을 기반으로 자회사에 대한 투자, 자체 운영, 차입원리금 상환, 주주들에 대한 배당 등에 필요한 모든 소요 자금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종속회사들의 실적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주요 종속회사들의 사업환경ㆍ재무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주)종근당홀딩스(존속법인)와 의약사업부문의 (주)종근당(신설법인)으로 2013년 11월 2일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사 (주)종근당홀딩스는 분할에 따른 존속법인으로서 분할전회사인 (주)종근당이 보유한 자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 모두를 보유하게 되었고,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주)종근당, (주)경보제약, (주)종근당바이오, 종근당건강(주), 종근당산업(주) 등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보유한 순수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로서,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주식(의결권)을 법적기준 이상 보유함으로서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 상표사용수익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며,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지주회사제도의 장점] |
| 장 점 | 내 용 |
|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 - 자회사별 사업부문 분리로 전사 경영전략에 따라 매각ㆍ인수 등이 수월해짐 - 부실 계열사 매각이 용이하여 기업집단 전체로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방지 |
| 신사업 위험 축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 - 다양한 계열사의 사업 노하우를 축적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지주회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축소 |
| 의사결정 및 업무배분 효율성 증대 | - 전사 경영전략 수립 및 자회사별 경영에 대해 지주회사가 집중적ㆍ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 역할 분담과 신속한 경영의사결정이 가능해짐 |
| 소유구조 단순화 | -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구조로 인해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가 단순해지며 책임 소재가 명확해짐 |
| [ 지주회사의 수익원 ] |
| 효과 | 내 용 |
| 배당금 수익 | - 자회사로 보유 중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 자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배당 가능 여부가 결정됨 |
| 브랜드 로열티 수익 | - 종근당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열회사로부터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브랜드 수수료 수취 |
| 경영자문수익 | - 경영컨설팅 수익 등 기타 수익 - 경영효율화 방안 및 기타 그룹 경영지침에 따른 자문 수수료 |
| 기타 수익 | - 임대 수익 : 지주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계열사 및 타사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 사업 수익 : 사업지주회사인 경우에만 해당 |
종근당홀딩스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사업자회사에 대한 투자, 자체 운용 및 차입원리금 상환, 주주들에 대한 배당 등에 필요한 모든 소요자금을 충당해야 합니다.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 등과는 달리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이 불가능한 바, 향후 손익실적은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에 영향을 받게 되며, 자회사들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이에 영향을 받아 종근당홀딩스의 실적 또한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지주회사 관련 규제강화에 따른 위험 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제한된 행위들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12월 30일자로 시행 되었습니다. 금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중에는 1)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2)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3)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근당그룹의 지주회사로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지분법 적용회사인 자회사의 영업활동에 따라 수익성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요건을 기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로 자산요건이 상향되며, 자산요건 상향관련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 지주회사로 설립ㆍ전환한 자산 1천억 원 ~ 5천억 원인 기존 지주회사는 10년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자산요건(5천억 원)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 규제 대상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안 제2조제1ㆍ5항 및 부칙 제2조) ㅇ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요건* 중 자산 요건을 현행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함. * 현행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요건(시행령 제2조) : ①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자산요건), ② 자회사 주식가액 총합계가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지주비율요건) ㅇ 또한, 지주회사 자산 요건에 대한 재검토(3년 주기)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국민경제 규모 변화, 지주회사 자산총액 변화, 지주회사 간 자산총액 차이 등을 재검토 고려요소로 명시함. ㅇ 한편, 개정 시행령 시행('17.7.1.) 전에 지주회사로 설립ㆍ전환한 자산 1~5천억 원인 기존 지주회사와 관련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자산 요건(5천억 원)을 충족하도록 하되,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부칙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음. |
당사는 구 (주)종근당으로부터 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주)종근당홀딩스(존속법인)와 의약사업부문의 (주)종근당(신설법인)으로 2013년 11월 2일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당시, 시행일인 2017년 7월 1일의 직전 사업연도말 당사의 자산총계는 3,150억원으로 개정 규정에 따른 자산 요건인 5천억원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당사는 개정 시행령 이후 2027년 6월 30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자산 요건인 5천억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기간을 두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당사의 자산총계는 4,681억원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 지주회사 자산 요건인 5천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총자산 5천억원을 달성해야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자산총계 추이 및 이에 따른 지주회사 자산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지주회사는 2024년 기준 총 177개사(일반167개, 금융 10개)로써 전년 총 172개사(일반 167개, 금융 10개) 대비 5개사 증가하였습니다.
| [연도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추이] |
| (단위 : 개) |
| 구분 | 2024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일반지주회사 | 167 | 162 | 157 | 154 | 157 | 163 | 164 | 183 |
| 금융지주회사 | 10 | 10 | 10 | 10 | 10 | 10 | 9 | 10 |
| 합계 | 177 | 172 | 167 | 164 | 167 | 173 | 173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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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24.12)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8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2020년 4월 30일 절차 법제 일부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미통과된 법제 개정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제와 혁신 성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2020년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2020년 12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12월 30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금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중에는 1)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2)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3)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를 포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있는 기업들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주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정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2021.12.30)] |
| 구 분 | 개정 취지 |
|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제18조) |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않아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함.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22조) | 1)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전부터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제24조, 제28조) |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별도 규제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3)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하여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제47조) | 1)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회사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회사는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
| (자료 : 법제처) |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추진 경과] |
| 추진 사항 | 일 정 |
| 법 집행 체계 개선 TF | 2017년 8월 ~ 2018년 2월 |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 2018년 3월 ~ 2018년 7월 |
| 입법예고 | 2018년 8월 24일 ~ 2018년 10월 4일 |
| 공청회 | 2018년 9월 28일 |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완료 | 2018년 11월 9일 |
| 법제처 심사 완료 | 2018년 11월 21일 |
|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 2018년 11월 27일 |
| 정무위원회 상정 | 2019년 3월 29일 |
| 일부 절차법제 국회 통과 | 2020년 4월 29일 |
|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2020년 5월 29일 |
| 입법예고 | 2020년 6월 11일 ~ 2020년 7월 21일 |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년 12월 9일 |
|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 공포 | 2020년 12월 29일 |
| 시행 일자 | 2021년 12월 30일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언론 자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요건을 열거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 124조 및 제128조에 의한 벌칙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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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과징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해당 법위반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2.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해당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5. 제18조제4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50의 비율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눈 금액에 해당 자회사 발행주식 중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제2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기준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8. 제20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출자금액 9. 제20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 채권 등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0. 제20조제3항제6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도록 한 주식, 채권 등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제124조(벌칙) 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8.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48조를 위반한 자 12.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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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근당그룹의 지주회사로 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지분법 적용회사인 자회사의 영업활동에 따라 수익성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자회사의 사업위험을 구분하여 기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계열회사의 사업위험]
| 다. 국내외 경기 둔화 관련 위험 당사의 주요 자회사들은 제약바이오 산업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높은 비용을 투자하여 신약개발 또는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금리변동 및 경기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2026년 6월 OECD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2026년 3월 전망 대비 0.1%p 하향한 2.8%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5년 연간 1.0%를 기록하였고, 2026년 연간 성장률 추정치는 2.6%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6년 02월 전망치(2.0%) 대비 0.6%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7년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지난 2026년 02월 전망치(1.8%) 대비 0.3%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6년 경제 성장률의 상향 조정은 중동발 공급충격을 추경 등 정부정책이 일부 완충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지속함에 따른 것에 주요 기인합니다. 최근 중동 분쟁 심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물가 부담 확대 등을 주요 하방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한국과 같이 중동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일부 국가의 경우 전쟁 장기화 시 생산활동과 경제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 양상, 에너지 가격 경로 및 공급망 회복 수준 등에 따라 성장률, 물가 및 교역 여건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경기의 민감성과 경제의 하방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요 자회사들은 제약바이오 산업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높은 비용을 투자하여 신약개발 또는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금리변동 및 경기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6년 6월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교역 차질 등 압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며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6년 2.8%, 2027년 3.1%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중동 분쟁 심화에 따른 충격으로 미국(2.0%), 유로존(0.8%), 일본(0.6%) 등 주요국 성장률이 전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세계경제가 기초적인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 성장 경로가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은 2026년 성장률이 2.0%로 2026년 3월 전망과 동일하였으며, 유로존 또한 0.8%로 동일하였습니다. 일본은 2026년 0.6% 수준으로 직전 전망과 대비하여 0.3%p.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6년 성장률은 2.6%, 2027년은 1.9%로 전망하며 2026년 3월 전망 대비 각각 0.9%p 상향, 0.2%p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가운데, 소비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반도체 중심의 경제 성장이 전망됨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OECD는 이번 전망에서 최근 중동 분쟁 심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물가 부담 확대 등을 주요 하방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한국과 같이 중동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일부 국가의 경우 전쟁 장기화 시 생산활동과 경제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 양상, 에너지 가격 경로 및 공급망 회복 수준 등에 따라 성장률, 물가 및 교역 여건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의 기조적 회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외 변수의 전개 양상에 따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OECD는 2026년 G20 국가의 물가상승률을 4.0%, 2027년은 3.1%로 전망하였고,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6년 2.6%, 2027년 2.2%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성장률 둔화 우려와 더불어 물가 부담이 병존하는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기업 입장에서는 원재료 조달비용, 에너지 비용, 운송비용 및 금융비용 등 주요 경영 변수의 불확실성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OECD 전망은 대외 충격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어, 향후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 여건의 변화는 물론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수요, 비용 구조 및 수익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경제협력기구(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
| (단위 : %, %p) |
| 구 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2026년 3월 | 2026년 6월 | 조정폭 | 2026년 3월 | 2026년 6월 | 조정폭 | ||
| (A) | (B) | (B-A) | (C) | (D) | (D-C) | ||
| 세계 | 3.4 | 2.9 | 2.8 | -0.1 | 3.0 | 3.1 | 0.1 |
| G20 | 3.3 | 3.0 | 3.0 | 0.0 | 3.0 | 3.0 | 0.0 |
| 미국 | 2.1 | 2.0 | 2.0 | 0.0 | 1.7 | 1.8 | 0.1 |
| 유로존 | 1.4 | 0.8 | 0.8 | 0.0 | 1.2 | 1.2 | 0.0 |
| 일본 | 1.2 | 0.9 | 0.6 | -0.3 | 0.9 | 0.8 | -0.1 |
| 한국 | 0.9 | 1.7 | 2.6 | 0.9 | 2.1 | 1.9 | -0.2 |
| 중국 | 5.0 | 4.4 | 4.5 | 0.1 | 4.3 | 4.3 | 0.0 |
| 인도 | 7.6 | 6.1 | 6.3 | 0.2 | 6.4 | 6.4 | 0.0 |
|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Report (2026.6) |
| (주1) | 2026년, 2027년의 경제성장률은 전망치 |
한국은행이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5년 연간 1.0%를 기록하였고, 2026년 연간 성장률 추정치는 2.6%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6년 02월 전망치(2.0%) 대비 0.6%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7년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지난 2026년 02월 전망치(1.8%) 대비 0.3%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6년 경제 성장률의 상향 조정은 중동발 공급충격을 추경 등 정부정책이 일부 완충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지속함에 따른 것에 주요 기인합니다.
|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 (전년동기대비, 단위: %) |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GDP성장률 | 1.0 | 3.3 | 2.0 | 2.6 | 1.6 | 2.6 | 2.1 |
| 민간소비 | 1.3 | 2.6 | 1.5 | 2.0 | 1.8 | 2.3 | 2.1 |
| 건설투자 | -9.8 | -0.4 | 1.6 | 0.6 | 1.3 | 1.7 | 1.5 |
| 설비투자 | 2.0 | 4.4 | 4.3 | 4.4 | 2.6 | 2.8 | 2.7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2.9 | 2.8 | 4.1 | 3.5 | 3.6 | 2.4 | 3.0 |
| 재화수출 | 3.2 | 7.5 | 2.4 | 4.9 | 1.2 | 5.3 | 3.3 |
| 재화수입 | 1.9 | 3.9 | 2.1 | 3.0 | 3.7 | 3.4 | 3.5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1 | 2.5 | 3.0 | 2.7 | 2.4 | 2.1 | 2.3 |
| 근원물가 | 1.9 | 2.3 | 2.6 | 2.4 | 2.4 | 2.2 | 2.3 |
| 주) 전년동기 대비 기준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년 05월) |
또한 한국은행은 2026년 물가가 직전 전망보다 상방압력이 다소 커진 것으로 평가되며 2월 전망치(소비자물가 2.2%, 근원물가 2.1%)를 상회하며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2.7%, 근원물가 전망치 2.4% 상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의 오름폭이 확대되었으나, 최고가격제 및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이 상승압력을 상당부분 완화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농축수산물이 주요 농산물 출하 증가등으로 전년대비 하락하였고, 가공식품도 일부 제품 가격인하,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률이 둔화된 데에 기인하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근원물가의 경우 유가충격이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등으로 파급되면서 하반기에는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향후 소비자물가 흐름을 보면, 내년초까지 높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2/4분기 이후에는 석유류가격의 기저효과 등으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근원물가는 공급충경의 영향이 줄어들겠으나 수요측 물가압력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상기 부정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기 침체 심화 혹은 회복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제약산업의 성장성 둔화 위험 제약산업은 인구의 고령화 및 소득증가에 따른 1인당 약제비가 증가하여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국내 의약품 시장은 2024년 31조 6,965억원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강화, 일괄 약가인하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성장성이 둔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은 신약개발을 위한 높은 수준의 R&D 투자, 생산 및 품질관리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한 이머징 마켓으로의 진출, 높은 치료율과 낮은 부작용을 보이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제약산업 전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약산업이 위축되거나 시장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우 당사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요자회사인 종근당이 영위하고 있는 제약산업은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및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내 의약품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왔습니다. 2020년 23조 1,722억원이었던 국내 의약품시장은 2024년 31조 6,965억원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8.1%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국내의약품 시장규모] |
| (단위 : 억원, %)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전년 대비 성장률 |
CAGR ('20~'24) |
|
생산 |
245,662 | 254,906 | 289,503 | 306,396 | 328,629 | 7.3% | 7.5% |
|
수출 |
99,648 | 113,642 | 104,561 | 98,851 | 126,749 | 28.2% | 6.2% |
|
수입 |
85,708 | 112,668 | 113,653 | 107,061 | 115,085 | 7.5% | 7.6% |
|
시장규모 |
231,722 | 253,932 | 298,595 | 314,606 | 316,965 | 0.8% | 8.1% |
| 자료 :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
| 주) 시장규모: 생산 - 수출 + 수입 |
또한 국내 의약품시장은 판매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인구 수의 증가는 의약 산업 매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특히 국내 의약품 시장의 경우 일반의약품 대비 전문의약품이 품목수와 금액 측면에서 훨씬 더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액 기준으로 2024년 전문의약품의 생산실적은 전체 27.62조원 중에서 23.69조원을 생산했고, 일반의약품은 3.93조원을 생산하며 각각 85.77%와 14.23%를 차지하였습니다.
| [연도별 일반/전문의약품 생산실적] |
| (단위: 단위: 개, 억원, %) |
|
구분 |
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 |
총계 |
||||
|
품목수 |
생산액 |
비중 |
품목수 |
생산액 |
비중 |
||
|
2020년 |
5,365 |
33,699 |
16.37% |
16,197 |
172,173 |
83.63% |
205,872 |
|
2021년 |
4,875 |
30,851 |
14.16% |
15,909 |
187,099 |
85.84% |
217,950 |
|
2022년 |
4,944 |
35,143 |
14.23% |
16,361 |
211,791 |
85.77% |
246,934 |
|
2023년 |
4,949 | 38,192 | 14.70% | 16,549 | 221,600 | 85.30% | 259,792 |
|
2024년 |
4,692 | 39,304 | 14.23% | 15,843 | 236,943 | 85.77% | 276,247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
또한 제약산업은 인구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인구구조는 특히 양적인 팽창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인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2023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8.2%를 넘어섰으며 2025년경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로 진입하며 2040년에는 30%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41.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내 인구 구조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는 등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노인 인구 및 만성 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국내 제약 산업의 수요 기반은 견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65세이상 인구 추이] |
| (단위: 천 명) |
| 구분 | 2023 | 2025(E) | 2030(E) | 2035(E) | 2040(E) | 2050(E) | 2060(E) |
| 총인구 | 51,726 | 51,803 | 51,731 | 51,478 | 50,887 | 48,623 | 44,683 |
| 65세 이상 | 9,436 | 10,514 | 12,980 | 15,208 | 17,151 | 18,908 | 18,682 |
| 구성비 | 18.2% | 20.3% | 25.1% | 29.5% | 33.7% | 38.9% | 41.8% |
|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22~2070년」(2023.12.13 배포) |
한국의 곧이을 초고령사회 진입과 소득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이유로 진료 비용과 의약품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도 함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은 54조 8,836억원으로, 전년 반기 대비 4.89%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1조 3,481억원으로 전년 반기 대비 9.80% 증가하며, 의약품에 대한 근원 수요는 견고한 확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23조 6,764억원으로, 전년 반기 대비 7.57% 증가하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요양급여비용은 2022년 온기 기준 전연령의 4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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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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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추이 |
![]() |
|
연도별 노인 요양급여비용 및 구성비 현황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통계지표」 |
이처럼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점, 65세 이상 인구수와 그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도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약품의 근원 수요는 견고한 확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제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요인 또한 존재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제약산업은 산업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이 상충되는 영역이며,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 '규제'와 '육성 지원'이 중첩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약산업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신성장산업으로서 육성 필요성이 절실한 산업임과 동시에 국민건강증진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보험약가규제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불가피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제약산업은 노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소득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2000년대 이래로 연평균 10% 내외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2010년에 시행된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2012년 약가인하정책 등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시행 의지가 견고함에 따라 산업전체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의 성장률의 지속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은 상기한 국내 및 해외 제약시장의 전반적인 성장률 둔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R&D 투자, 생산 및 품질관리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한 이머징마켓 진출, 높은 치료율과 낮은 부작용을 보이는 신규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산업 전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약산업이 위축되거나 시장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우 의약품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약산업은 경기 침체시 비중증 환자들의 내원 횟수 감소, 일반의약품 및 드링크류의 매출감소 등 성장성과 수익성에 다소 영향을 받는 특징을 보이나,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의 약 80%을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질병치료, 생명연장 등 필수재 특성의 재화로 경기 방어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국민 건강 및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산업 특성상 전반적인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타산업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안정적인 수요기반 및 낮은 경기 민감도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향후 제약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제약산업의 높은 경쟁강도와 상품 비중의 확대 제약산업은 상위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타 산업대비 높지 않아 전반적인 경쟁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산업의 특성상 주요국 저성장 기조와 더불어 R&D 생산성의 저하 등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각국 정부의 약가인하 압력,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 및 신흥국들의 저마진 제네릭 의약품 판매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매출 감소와 수익 악화가 지속되는 등 저성장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강도높은 시장경쟁과 더불어 지속적인 약가인하 등의 열악한 사업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상품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약 도입은 신규투자 없이 기존의 영업망을 활용하므로 재무 부담없이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오리지널 신약 도입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도입한 오리지널 신약의 판권회수, 계약만료 등에 따라 회사의 실적에 큰 변동이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종근당이 속한 제약산업은 수주기반의 영업활동이 아닌 병원 및 약국 등에 대한 마케팅을 통해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산업은 상위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타 산업대비 높지 않아 전반적인 경쟁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산업의 특성상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더불어 R&D 생산성의 저하 등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각국 정부의 약가인하 압력,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 및 신흥국들의 저마진 제네릭 의약품 판매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매출 감소와 수익 악화가 지속되는 등 저성장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요 제약기업의 최근 3개년 매출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제약기업 매출액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삼성바이오로직스 | 3,694,589 | 3,497,146 | 4,556,972 |
| 셀트리온 | 2,176,432 | 3,557,304 | 4,162,495 |
|
유한양행 |
1,858,984 | 2,067,791 | 2,186,638 |
| 종근당 | 1,669,404 | 1,586,431 | 1,692,404 |
|
녹십자 |
1,626,644 | 1,679,892 | 1,991,279 |
|
광동제약 |
1,514,454 | 1,640,719 | 1,659,512 |
|
한미약품 |
1,490,887 | 1,495,502 | 1,547,531 |
|
대웅제약 |
1,375,329 | 1,422,683 | 1,570,891 |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자료(연결기준)를 근거로 작성함. |
| 주) 주요 제약기업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기준을 따름, 지주사 제외 |
지속된 약가인하 등의 악화된 사업환경하에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 각사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연매출액 4,000억원 이상의 14개 국내 주요 제약사의 평균 매출액 대비 상품매출은 2025년 1분기 43.1%에서 2026년 1분기 44.7%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상품매출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도입으로 매출을 늘리고 기업의 외형을 유지시킬 수 있지만 수익성이 제품보다 열위하며, 도입되는 상품의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상품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주요 제약사들의 매출 추이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 상품매출 비중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 주요 제약사 매출액 내 상품매출 비중] |
| (단위 : 억원) |
| 회사명 | 상품매출액 | 상품매출비중 | ||||
| 2025년 1분기 | 2026년 1분기 | 증감 | 2025년 1분기 | 2026년 1분기 | 증감 | |
| 종근당 | 1,933 | 2,443 | 26.4% | 48.2% | 54.6% | 6.4%p |
| 유한양행 | 3,225 | 3,575 | 10.8% | 68.7% | 70.2% | 1.5%p |
| 대웅제약 | 1,112 | 1,293 | 16.3% | 35.2% | 38.5% | 3.3%p |
| 녹십자 | 1,067 | 1,031 | -3.3% | 36.1% | 36.1% | 0.0%p |
| 한미약품 | 311 | 499 | 60.4% | 10.5% | 17.5% | 7.0%p |
| 광동제약 | 1,286 | 1,332 | 3.5% | 54.9% | 56.2% | 1.3%p |
|
자료 : 각사 공시자료 및 언론보도 종합 |
당사의 주력 계열사인 종근당의 경우 연결기준 2025년 1분기 상품매출 비중이 48.2%에서 2026년 1분기 54.6%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액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상품매출 비중의 증가는 종근당이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의 광범위한 영업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고유 기술 경쟁력 또한 뛰어나 원가구조 개선과 수익성 제고에 유리한 환경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주) 종근당 - 연결기준 상품 및 제품 매출 비중 및 추이] |
| (단위 : 억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제품매출액 | 1,949 | 43.5% | 1,971 | 49.2% | 8,200 | 48.5% | 8,428 | 53.1% | 8,103 | 48.5% |
| 상품매출액 | 2,443 | 54.6% | 1,933 | 48.2% | 8,101 | 47.9% | 6,945 | 43.8% | 7,105 | 42.6% |
| 기타매출 | 86 | 1.9% | 106 | 2.6% | 623 | 3.7% | 491 | 3.1% | 1,486 | 8.9% |
| 합계 | 4,478 | 100.0% | 4,010 | 100.0% | 16,924 | 100.0% | 15,864 | 100.0% | 16,694 | 100.0% |
|
자료 : (주) 종근당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상품 매출 의존도의 증가는 외형 및 이익규모의 확대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수익성이 열위하고 불공정 계약조건도 많아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 간에 의약품을 공급/판매 하는 경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ㆍ발표한 바 있습니다.
| [공정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 불공정우려 계약조항 | 개선 내용 |
| 경쟁제품 취급금지 | 1.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ㆍ생산 제한 금지 2. 계약기간 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 금지 |
| 최소구매량ㆍ판매목표량 한정 | 판매 및 구매목표 미달 시 즉시 계약해지 금지 |
| 원료구매 강제 | 제품의 품질 보장 등을 위한 경우에만 배타적 원료구매 규정 가능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상기 가이드라인은 모범계약서의 형태로써 자율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이지만, 정부 규제의 영향력이 강한 국내 제약산업의 여건상 상당한 파급 효과를 보였으며, 주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국내 중상위 제약사들에게 일정부분 영업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도입한 의약품에 대한 판권 회수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이에 따라 제약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변동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정부의 의약품 규제 관련 위험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전 과정에 걸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일괄 약가인하,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 등을 시행하는 등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타산업과 달리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및 규제가 제약산업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적용된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 및 2024년 1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건강보험료 수입 및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 재정 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매년 증가하는 건강보험 약품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약가 규제를 유지 또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제약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향후 제약 산업의 특성상 정부 규제의 신설, 개편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관계 법령인 약사법, 희귀질환관리법,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KGMP), 마약법,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KGSP) 등 다양한 법령들 또한 의약품 개발 및 상용화 진행에 맞춰 입법되고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변화 및 방향성에 따라 당사와 종속회사를 비롯한 개별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시장의 반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의약품의 허가, 보험 약가 등재뿐만이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매우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어 정부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 및 신약개발 사업과 관련된 국내 법률 중 당사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률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약사법'이 대표적이며, 그 외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보험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희귀질환관리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약사법'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과 이의 하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약 후보물질의 발굴에서부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품목허가에 이르기 까지 임상 승인에 관한 규정, 의약품의 약리 및 독성, 안정성 시험 기준,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품목허가ㆍ심사 등의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도 제조소 시설 기준,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 포장 및 공급에 관한 규정,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후에도 정기적으로 규제기관으로부터 제품 생산 공정 및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실사 및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검증을 통해 제약산업의 선진화 정책을 시현할 수 있지만, 각종 규제 및 절차, 검증 강화로 인한 부담이 높아지는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발췌] |
|
제2조(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ㆍ신고 등) 제9조(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1.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2.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3. 안정성에 관한 자료 4. 독성에 관한 자료 5.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6.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7.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8.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해당 의약품등의 특성에 관한 자료 제10조(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심사대상물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검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편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내수시장에 안주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것을 방지하고 의약품비 부담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작으로 제약산업 선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된 골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기존의 제네릭의약품(복제약)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신약개발과 해외수출에 주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일괄 약가인하 등을 시행하는 등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타산업과 달리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산업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의 주요 제약산업 규제] |
| 시행년도 | 구분 | 주요내용 | 산업에 미친 영향 |
|---|---|---|---|
| 2000 | 의약분업 | -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리 | - 전문의약품의 처방확대, 전문의약품 중심의 시장성장 |
| 2002 | 약가재평가 제도 도입 | - 정기적으로 가격변동요인을 파악하여 약가조정- 외국 7개국 약가와 비교하여 약가 조정 | - 조정수준이 수익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
| 2006 | 약제비적정화 방안 | - 특허만료 신약의 가격조정- 제네릭 약가인하 폭 확대- 선별등재 시스템으로 전환-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사업 운영 | - 가격통제와 품목대상의 범위 확대- 도입 이후 제약기업의 수익성 하락세- 단계적 가격조정으로 영향은 점진적 양상 |
| - 가격 결정방식이 외국 7개국의 평균값과의 상대비교에서 보험공단과의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 | - 보험공단의 가격 교섭력이 높아짐 | ||
| 2008 |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 - GMP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 제약기업들의 관련 설비투자 증가 |
| 2009 |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 - 리베이트 적발 품목 보험약가 최고 20% 인하 |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
| 2010 |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주1) | - 의약품 저가 구매시 의료기관/약국의 이윤인정 |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 |
| 리베이트 쌍벌제 | -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 |
| 2012 | 약가제도 개편(일괄약가인하) | - 기존 계단식 약가 구조를 폐지- (신규등재의약품)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53.55%를 부여- (기등재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 | - 가격조정의 폭과 범위가 매우 큼- 2012년 제약기업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함 |
| 2014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를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 | - 제약업계의 영업방식의 변화 |
| 리베이트 투아웃제(주2) | - 리베이트 금액과 횟수에 따라 급여정지기간 결정 | - 영업사원 인센티브 제도의 조정 등 | |
| 2015 | 의약품 허가-특허권 연계제도 | - 신약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후발주자의 복제약이판매되지 않도록 함 | - 신약특허권의 강화 |
| -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액 감소 | |||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 - 의약품의 유통현황과 실거래가를 조회 가능- 공급내역 익일보고원칙- 바코드사용에 대한 의무화 | - 유통부문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 |
| 2016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 - 공급내역 익일보고원칙- 바코드사용에 대한 의무화 제도 | - 의약품의 유통현황과 실거래가를 조회 가능 |
| 실거래가 약가 인하 | -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의약품 가격을인하하는 제도 | - 전체 평균 1.96% 인하될 예정- 약가 인하로 연간 1,368억원의 약제비 절감- 보험제정의 안정화 | |
| 2017 | 약사법 개정안 시행 | -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작성 및 보관 의무화 | -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
| 2019 | 사용량-약가 '유형 다'연동 협상제 도입 | - 유형 '다' 협상 대상인 26개사 34개의 품목의 약가를인하 | - 의약품 특성에 따라 등재 유형별로 평가 방식 차등화 |
| 2020 | 제네릭 의약품 약가 제도 개편 |
-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등록된 원료의약품사용 2개 기준 요건 및 건강보험 등재 순서에 따라7월부터 제네릭 차등 약가 적용 | - 무분별한 제네릭 개발 및 생산 방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품질과 대내외 경쟁력 제고 |
| 2021 | 의약품 공동생동 1+3 제한 | - 동일한 임상(생동)시험자료를 이용한 품목 수 제한(1+3) | - 산업의 유통문란과 신약 개발 능력 약화 문제 해소 |
| 2022 | 의약품ㆍ의료기기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 - 영업대행사(CSO) 관리 강화-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관리 강화 | - 영업대행업체(CSO) 불법 리베이트 처벌 근거 구체화 |
|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 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인증 취소 | - 의약품 임의ㆍ불법 제조 사태 방지 | |
| 2023 | 의약품ㆍ의료기기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 -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 - 영업대행업체(CSO) 불법 리베이트 처벌 근거 구체화 |
| 2024 | 의약품ㆍ의료기기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 - 영업대행사(CSO) 신고제 도입- 영업대행사(CSO)와 제약회사 위탁개약서 작성 의무화 | - 영업대행업체(CSO) 불법 리베이트 신고제 도입 |
| 2026 |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시행 |
-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 53.55%→45% 단계적 인하(2026년 하반기 51% 1차 조정 후 2036년까지 11년에 걸쳐 단계적 조정) - 자체생동 미실시ㆍDMF 미사용 약가 조정 비율 85%→80% 강화 - 계단식 약가 인하 강화 -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
- 제너릭 중심 제약사 수익성 저하 예상 |
| 자료 : 보건복지부 |
| 주1)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는 2014년 9월 폐지 |
| 주2)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2018년 9월 폐지 |
① 약가 인하 관련 규제
정부는 연간 약제비 지출 규모를 14% 이상 절감하는 내용의 신규 약가 일괄 인하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2012년 4월 1일에 시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계단형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제네릭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으로, 주요 내용은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 오리지널 및 제네릭의 약가를 각각 기존의 80%(상한가 대비) 및 68% ~ 53.55%로 일괄 인하하고, 특허 만료 1년 이내 의약품 또한 53.55% 수준으로 상한 가격을 일괄 인하하는 것입니다.
| [변경된 약가 산정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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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 산정방식 개정 |
| 출처: 보건복지부 |
| [약가제도 주요 개정사항 요약] |
| 구분 | 내용 |
| 계단형 약가제도 폐지 |
특허만료 후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과 최초 제네릭의 약가인하폭 확대 - 기존 특허만료시 오리지널은 최초가의 80%, 최초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68%, 제네릭은 등재순서 5번째까지 68%, 이후는 최저가의 90%로 체감 - 개정 특허만료 후 1년까지 오리지널은 80%에서 70%, 제네릭은 68%에서 59.5%, 1년 후에는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의 53.5%로 일괄 인하 |
| 기등재약 가격조정 | 기등재의약품은 2012년 4월 오리지널의 53.5% 수준으로 상한가격 일괄인하 단, 정책일관성 위하여 동일 최고가 판단시기는 2007년 1월 1일 기준 퇴장방지 의약품과 필수의약품 등은 예외 적용 |
| 동일성분 동일가격 | 생동성 시험 통과한 동일성분 의약품은 동일 상한가격 적용 |
| 자료 : 보건복지부 |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로 인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藥) 1만 3,814개 품목 중 47.1%인 6,506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21% 낮춰졌으며, 이는 전체 약값이 평균 14% 인하된 효과를 유발했습니다. 2013년 7월 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약가인하 이후 제약산업의 변화'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8개 상장 제약기업들의 2012년 약품비 청구액이 5조 2,91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1분기 약품비 청구실적은 1조 2,677억원으로 201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023년 09월 05일 제네릭 약가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제네릭 7,600여개 품목의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현재 국내는 단일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적정수준의 국민의료비 유지, 불법 리베이트 차단 등의 목표 하에 약가에 대해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대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의하여 수 차례 변화되어, 현재는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급여범위 확대 시 약가인하, 제네릭의약품 등재 시 오리지널의약품의 약가인하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가는 산업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이 상충하여 변동성이 상재해 있는 상황으로, 현재 제네릭 약가 차등제가 시행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약가 인하 정책은 제약산업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요인이며, 당사의 계열사 사업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약가 인하 정책 추이] |
|
시기 |
인하제도 |
내용 |
|
2000년 ~ 2009년 |
실거래가약가인하 (표본조사) |
표본조사(전국 80개 요양기관)를 통해 의약품 청구 실태 조사 후 약가인하 |
| 2002년 ~ 2012년 |
약가 재평가 |
최초 상한금액 산정이후 3년마다 7개국 조정 평균가를 |
| 2007년 ~ 2014년 |
기등재 목록정비 |
2007년 선별등재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존약재의 경우 20% |
| 2012년 |
일괄 약가인하 |
상한금액대비 53.55%수준까지 일괄 약가인하 |
| 2016년 ~ |
실거래가약가인하 (전수조사) |
유통정보센터 유통정보를 근거로 |
|
현행 |
특허만료 시 |
(제네릭)개별약제 특허만료시 1년간 70%, 1년 후 53.55%로 약가 인하 |
| (바이오시밀러) 개별약제 특허만료시 오리지널, 바이오시밀러 모두 70%이하로 인하 (단, 혁신형제약기업인 경우 80% 이하로 인하) |
||
|
현행 |
사전 약가인하 |
개별약제 급여기준 확대 이전에 협의를 통하여 약가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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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사용량 약가연동 |
개별약제 약가와 사용량을 연계하여 등재 후 사용량이 일정 % 증가할 때 약가 인하 |
| 현행 | 사용(급여)범위 확대시 사전 인하 |
연간 3억원 이상 청구금액 증가 예상 품목 대상 상한금액 사전 인하(최대 5%) |
| 현행 (2026.08~) |
약가 차등제 및 다품목 등재 관리 (주1) |
자체 생동 수행 및 등록 원료(DMF) 사용 여부에 따른 약가 차등 산정 및 동일제제 수 13개 초과 시 약가 차등제 적용 |
| 현행 (2026.08~) |
양도·양수 시 약가 승계 제한 |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품목(상속/합병 제외)에 대해 기존 고가 상한금액 승계를 제한하고 양도/양수 시점 재산정 약가 적용 |
| 현행 (2030년~) |
주기적 약가 재평가 | 등재 기간 경과 품목의 시장구조 및 해외 약가와 비교하여 3~5년 주기로 상한금액 재평가 |
| 자료 : 보건복지부 및 언론보도 종합 |
| 주1) 기준 요건은 (1)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수행, (2)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이며, 요건 모두 충족 시 45%, 1개 충족 시 36%, 모두 미충족 시 29%를 적용함. 동일 성분으로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동일제제 수가 13개 이하인 경우 순서와 무관하게 약가가 산정되나, 13개 초과를 유발하는 14번째 품목부터는 기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기간 종료 후 산정금액의 85%를 상한가로 적용받음 |
2019년에 도입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는 해당 약품 매출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면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 일부를 인하하는 제도이며, 2021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모니터링 대상으로 131개 약품 리스트를 공개하였습니다. 전년도 매출(건강보험 청구액)과 당해 판매량을 비교해 당초 공단이 예상했던 것보다 판매량이 늘어난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적용해 제약사와 약가 인하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르면 제약사와 공단이 제품 출시 전 협의한 3년치 '건보 예상 청구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청구액이 예상 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할 때 약가 인하 협상 대상이 됩니다. 예상 청구액이 없거나 출시된 지 4년 이상 지난 기존 제품은 당해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하거나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증가율 10% 이상)인 경우 협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 개요] |
| 제도 취지 | 건강보험 재정 절감 | |
| 적용 대상 | 3년 치 예상 청구액(예상 매출) 있는 경우 | - 실 청구액 예상보다 30% 이상 증가 |
| 예상 청구액 없거나 출시 4년 이상 경우 | - 올 청구액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 - 증가액 50억원 이상(증가율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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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더불어 정부는 제네릭 품목에 적용되었던 일괄약가제를 개정하여 차등식 약가제를 2020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에 따라 2가지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가를 차등산정하였습니다.
|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정안] |
| 건강보험 등재 순서 | 기준 요건 | 가격 |
| 20개 이하 | 2개 모두 만족 | 원조 의약품 가격의 53.55% |
| 1개 만족 | 53.55%의 85% → 45.52% | |
| 만족 요건 없음 | 45.52%의 85% → 38.69% | |
| 20개 이상 | - | 최저가의 85% |
| 조건 1 |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 품목 허가권자(제약사)가 직접 주관이 되어 단독 또는 타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 보고서 보유 |
| 조건 2 |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 완제 의약품 제조 시, 식약처 고시 「원료 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 의약품을 주성분으로 사용 |
| 자료 : 보건복지부 |
특히,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28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종합 개편안을 보고한 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심의ㆍ의결한 바 있습니다. 동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인하합니다. 이는 2025년 11월 초안에서 제시된 40% 대비 5%p 상향된 수치이며, 신규 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는 2026년 7월부터 적용되고,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는 등재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둘째,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 조정은 2026년 하반기부터 2036년까지 약 1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로 2012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하여 2026년 하반기에 51%까지 인하한 후 매년 2%p씩 인하하여 2029년에 45%로 조정하며, 2단계로 2013년 이후 등재된 의약품에 대하여 2030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45%까지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약제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혁신형ㆍ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가 시행됩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혁신형 기업은 일반 제약사 대비 약가 인하 속도가 늦춰져, 일반 제약사가 4년 내 45%에 도달하는 반면 혁신형ㆍ준혁신형 기업은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5%에 도달하게 됩니다.
넷째, 자체 생동성시험 미실시 또는 식약처 등록 원료의약품(DMF) 미사용에 따른 약가 조정 비율을 현행 85%에서 80%로 강화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합니다.
다섯째, 계단식 약가 인하가 강화되어 동일성분 의약품의 다품목 등재 관리 제도가 도입되며, 계단식 차등 기준점이 기존 20번째에서 13번째로 강화됩니다.
여섯째, 약가 유연계약제(이중약가제)가 2026년 2분기부터 도입되어, 신약뿐만 아니라 특허만료 기등재 오리지널, 위험분담 환급 종료 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약가제도 전면 개편안에 따른 제네릭 산정률 45%로 인하, 기등재 의약품 소급 적용 등 정책은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약품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계단식 약가인하 적용 기준이 13개 품목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제네릭 제약 시장 내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약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는 것과는 달리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경쟁심화로 인한 품질 저하 및 가격경쟁 등이 제약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지속적으로 규제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방안의 시행을 미루어 볼 때 정부의 추가적인 약가 인하 정책 시행의지는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가인하정책과 더불어 추가적인 약가인하정책의 시행 시 당사의 수익성 및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되며 소득 및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소득 및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와 상위 1%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본 개편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총액 규모보다 커 2018년에 약 3,539억원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의 본격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0.2조원, 2019년 -2.8조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020년 -0.4조원, 2021년 +2.8조원을 각각 기록하며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개선되었습니다.
뒤이어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이 적용되었는데, 개편의 취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를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산보험료 산정 시 기본공제액을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변경은 건강보험료 수입 및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 재정 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매년 증가하는 건강보험 약품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약가 규제를 유지 또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제약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 전망] |
| (단위 : 억원) |
| 구분 | 2024(E) | 2025(E) | 2026(E) | 2027(E) | 2028(E) |
| 총수입 | 988,955 | 1,045,611 | 1,115,354 | 1,183,196 | 1,252,201 |
| 총지출 | 962,553 | 1,040,978 | 1,118,426 | 1,191,091 | 1,268,037 |
| 당기수지 | 26,402 | 4,633 | (3,072) | (7,895) | (15,836) |
| 준비금 | 306,379 | 311,012 | 307,940 | 300,045 | 284,209 |
| 지급가능월수 | 3.8개월 | 3.6개월 | 3.3개월 | 3.0개월 | 2.7개월 |
| 자료 :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
② 리베이트 관련 규제
제약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제약시장에서 수요자는 의약품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반면, 공급자는 수요자보다 양질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구매자인 일반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제약이 존재합니다. 또한, 전문의약품은 보건당국의 광고 제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문의약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정보 접근도가 낮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제약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인 산업입니다.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소비자가 아닌 처방 의사에게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전문의약품의 마케팅 및 판매를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 선택권이 처방 의사에게 있는 만큼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면 최종 구매자가 체감하는 약가는 권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이는 소비자들의 실질적 피해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약산업 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제약시장을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리베이트 관련 규제] |
|
시행시기 |
구분 |
내용 |
|
2009 |
리베이트 / 약가 연동제 |
- 리베이트 적발 시 보험약가 최대 20% 인하 - 적발 이후 1년 내 동일행위 반복 시 최대 30% 인하 |
|
2010 |
리베이트 쌍벌제 |
- 리베이트 받은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 신설 |
|
2014 |
리베이트 투아웃제 |
- 리베이트 금액, 지급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요양급여 정지 - 리베이트 2회 적발 시 해당 품목의 보험목록 삭제 |
| 2017 | 약사법 개정안 시행 | -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 작성 및 보관 의무화 |
| 2022 | 의약품ㆍ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
- 영업대행사(CSO) 관리 강화 -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관리 강화 |
| 2023 | 의약품ㆍ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
-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 -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
| 2024 | 약사법 개정안 시행 | - 영업대행사(CSO) 신고 기준 마련, 교육 의무화 제도 도입 - 판촉업무 CSO 위탁, 재위탁시 위탁계약서 작성 위탁 및 보관의무 부여 - 판촉업무 재위탁시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에게 서면으로 고지의무 부여 |
| 자료 : 보건복지부 |
| 주1)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2018년 9월 폐지 |
정부는 2009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보험 약가를 최고 20%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5년 이내 관련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 시 제약회사는 해당 요양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정 품목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제약회사의 경우, 해당 품목의 적발 시 상당 기간 이익 창출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 리베이트 투아웃 급여정지기간 ] |
| 리베이트 금액 | 급여정지기간 | ||
| 1회 | 2회 | 3회 | |
| 500만원 미만 | 경고 | 2개월 | 급여제외 |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1개월 | 3개월 | |
| 2,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 2개월 | 4개월 | |
| 3,500만원 이상 5,500만원 미만 | 4개월 | 6개월 | |
| 5,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 6개월 | 8개월 | |
| 7,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9개월 | 12개월 | |
| 1억원 이상 | 12개월 | 급여제외 | |
| 자료 : 보건복지부 |
또한, 2016년 11월 통과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도 리베이트 처벌 수위가 기존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실제로 리베이트 적발 시에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은 물론,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가 시행되어 정부는 제약회사 단위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9월 기존의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 변경 및 상향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차 및 2차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약가인하(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를 3차 위반 부터는 1년이내 약제 급여정지 처분 등 제약업체의 영업활동을 정지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말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CSO(영업대행업체)에 대한 처벌 대상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계류하였으며 2021년 7월 개정 약사법에 반영되어 CSO가 리베이트 주체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사법,의료법, 의료기기법은 의약품 제조자, 수입자,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가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에만 처벌하던 기존 규제에서 CSO까지 리베이트 처벌 대상으로 범위가 확되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Contracts Sales Organization)가 의료인 등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를 관리 강화한 '의약품ㆍ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영업대행사(CSO)에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부과되고, 작성한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가 공표되는 등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수단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리베이트에 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는 제약산업 영업환경의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리베이트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2009년부터 국내 상위 제약회사들의 판매관리비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4월 일괄약가 인하제도가 시행되고, 선진화된 마케팅과 영업력으로 과거 리베이트를 통한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극복하려는 상위권 제약회사의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들의 제네릭을 탈피한 신약개발과 바이오 의약품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품질에 대한 신뢰도와 가격 측면에서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제네릭의 경쟁우위가 높지 않으며, 따라서 마케팅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지속적인 내부관리 및 통제 절차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리베이트와 관련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지속되고, 당사의 영업활동이 정부 규제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의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 및 관리 기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은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미국 FDA가 1963년 제정ㆍ공표하면서 WHO와 각국에서 GMP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밸리데이션(Validation), 변경관리, 연간품질평가 등 새로운 규정들이 포함되어 선진국의 GMP와 유사한 수준으로 KGMP가 전면 개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KGMP가 EU 화이트리스트(EU와 동등한 수준의 GMP를 보유한 국가 목록)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 [정부의 의약품 품질관리 규제] |
| 명칭 | 주요내용 |
|---|---|
| GMP 의무화 | GMP는 현대화ㆍ자동화된 제조 시설과 엄격한 공정 관리로 의약품 제조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착오를 없애고 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관리운영체계로, 2008년 신약 및 전문의약품, 2009년 일반의약품, 2010년 원료의약품에 대해 GMP 의무화 |
| 품목별 밸리데이션 의무화 | 밸리데이션은 특정한 공정과 방법ㆍ기계설비ㆍ시스템이 미리 설정돼 있는 판정 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검증해 문서화하는 제도로, 2008년 1월 신약, 2008년 7월 전문의약품, 2009년 7월 일반의약품, 2010년 1월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의무화 |
| (출처: 보건복지부) |
향후 제약산업의 생산, 판매, 관리 등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해당 규제에 부합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시스템 구축, 시설투자 등)이 발생하여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또는 전체의 생산 공정이 GMP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GMP를 갱신하지 못할 경우 일부 또는 전체의 품목을 생산할 수 없게 되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④ 원료의약품 자급률 관련 공급망 위험
국내 제약산업은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필수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1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수입액 상위 10개국 중 중국이 37.7%, 인도가 12.5%를 차지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5.6%로 다소 회복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 규모는 4조4,007억원으로 전체 의약품의 13.4%를 차지하지만, 이 중 수출용 바이오의약품(1조8,08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 비중은 7.8%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3월부터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국가필수약 68% 약가우대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2026년 3월 26일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서도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한 약가 우대를 강화하여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원료의약품 매출이 약 629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26.2% 수준으로, 원료의약품 자급률 관련 공급망 위험에 대한 직접적 노출이 일부 발생하고 있기에, 당사와 계열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이란 전쟁 등에 따른 지정학적 공급망 충격의 진행 추이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제약산업 관련 정책 추이, 그리고 그러한 공급망 위험과 정책 대응이 당사와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제약 산업 설비투자 관련 위험 과거 제약산업 영위를 위한 설비투자 부담이 타 산업에 비해 크지 않아 현재 시장규모 대비 참여기업들의 수가 과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08년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국내 GMP 규정의 강화와 2000년대 이후 국내 제약회사들의 해외 진출 시도 등으로 인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강화된 GMP 또는 cGMP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어 기존 생산설비를 개선하거나 신규 생산설비를 건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비투자 관련 자금 지출은 국내 주요제약사의 자금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규제강화가 이어진다면, 이는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의 지속적인 설비투자 비용(신규설비, 기존설비 개선 등)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료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완제의약품에 준하는 허가 및 등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완제의약품 제조사에게 적용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기준)가 원료의약품 제약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는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미국 FDA가 1963년 GMP를 제정 및 공표하면서 WHO(세계보건기구)와 각국에서 GMP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77년에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을 보건사회부 예규로 공포하고 1978년 'KGMP(Korea GMP) 시행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KGMP는 1994년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 규정되면서 의약품 제조업과 품목 허가의 의무 요건이 되었습니다. 2008년 밸리데이션(Validation), 연간 품질 평가, 변경 관리 등 새로운 규정들이 포함되어 선진국의 GMP와 유사한 수준으로 KGMP가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 [정부의 의약품 품질관리 규제] |
|
명 칭 |
주요 내용 |
|
GMP 의무화 |
- GMP는 현대화ㆍ자동화된 제조 시설과 엄격한 공정 관리로 의약품 제조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착오를 없애고 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 관리운영체계 |
|
품목별 밸리데이션 의무화 |
- 밸리데이션은 특정한 공정과 방법ㆍ기계설비ㆍ시스템이 미리 설정돼 있는 판정 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검증해 문서화하는 제도 |
당사의 계열사가 생산하는 전문의약품은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품인 만큼 제품의 안전성과 제품의 품질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GMP 기준에 따른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러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배상책임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의약품을 임의제조한 제조사에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 중단 처분이 내려졌었지만, 2022년 11월 약사법 개정 후에는 제조사에 대한 GMP 적합 판정 인증을 취소하는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어 의약품의 임의제조 사태를 방지하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GMP 종류별 갱신 주기] |
|
구분 |
승인기관 |
재검토 |
|
KGMP (Korea Good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
매 3년 |
|
cGMP (current Good |
미국식품의약국 |
비정기 |
상기와 같이 2008년 정부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 강화에 따라 개별 품목 허가 시 마다 국내외 의약품 제조 현장을 지도 및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들은 각 분류에 적합한 GMP 생산시설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cGMP(con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으로, 선진국 규제 기관들은 의약품의 수입 허가 시 cGMP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EU-GMP 등)에 따른 제조 및 품질 관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회사들의 경우 선진국 시장 수출에 맞춰 제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설비를 cGMP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국내 GMP 규정의 강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2000년대 이후 국내 제약회사들의 해외 진출 시도 등으로 인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강화된 GMP 또는 cGMP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어 기존 생산설비를 개선하거나 신규 생산설비를 건설하였고, 설비투자 관련 자금 지출은 국내 주요 제약사의 자금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원료의약품 생산ㆍ판매를 위해서는 DMF라고 불리는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 : Drug Master File)의 등록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DMF는 원료 제조 공장의 시설내역, 불순물, 잔류유기용매, 공정관리, 포장재질, 안정성시험자료 등 원료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자료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7월 도입 이후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국민 다소비 성분을 우선 선정해 단계적으로 신고 대상 성분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수출을 위해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 해당 국가 식약청의 DMF등록과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GMP 제도와 원료의약품신고 제도 또한 설비투자 및 비용 증가 등 국내 주요 제약회사들의 투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 원료의약품 등록 처리 절차 흐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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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처리흐름도 |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9.05) |
GMP 제도와 원료의약품신고제도로 인한 투자 및 비용 증가로 인하여 주요 제약회사의 차입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 계열사인 종근당을 포함한 유한양행, JW중외제약, 한미약품 등 주요 상위권 제약사들 대부분이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신규 GMP 공장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새로운 품질 기준 충족을 위한 제약회사들의 설비투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종근당을 비롯한 제약회사들의 재무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생산시설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수출품목 및 수출국가의 수가 증가할수록 각 국가의 제도에 적합한 생산시설 및 제품의 등록이 필요하므로 투자비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사의 재무건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제약업계의 지속적인 R&D 비용지출 및 신약 개발 불확실성 관련 위험 국내 제약업계는 제네릭 제품 위주의 생산 및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으나, 제도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신약 개발을 통한 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당사의 주요 자회사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요구될 경우도 존재하며 현재 국내 상위권 제약사라 하더라도 외형 및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할 때 여전히 열위한 수준이며, 신약개발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도 신약개발을 통한 사업구조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들의 연구개발 계획이 실패하거나, 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계획, 그리고 그에 맞는 자금운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제약업계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확보보다는 의약품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전문의약품 시장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제네릭 위주의 제품포트폴리오와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약산업의 성장둔화에 대비하여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국적 임상과 해외 제약사와의 제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리베이트 제한 및 약가 규제 등으로 외형 성장의 한계를 마주하여 자체적인 신약 개발을 통한 성장전략으로 선회하는 추세에 있고, 화학합성 의약품에 비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제약사 가운데 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4조 6,304억원입니다. 이는 동년 매출액 38조 5,666억원 대비 12.0%의 규모이며, 전년에 비해 매출액 대비 비중이 0.5%p. 감소하였습니다.
| [국내 제약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
| (단위 : 개, 억원, %)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의약품 제조기업 |
기업수 | - | - | - | - |
| 매출액 | 399,241 | 419,277 | 422,257 | 447,432 | |
| 연구개발비 | 20,754 | 23,280 | 24,054 | 23,237 | |
| 매출액 대비 비중 | 5.9 | 6.3 | 6.4 | 5.2 | |
| 상장기업 | 기업수 | 151 | 156 | 158 | 169 |
| 매출액 | 298,734 | 346,644 | 376,917 | 385,666 | |
| 연구개발비 | 35,442 | 43,894 | 47,124 | 46,304 | |
| 매출액 대비 비중 | 11.9 | 12.7 | 12.5 | 12.0 | |
| 혁신형 제약기업 |
기업수 | 43 | 43 | 42 | 49 |
| 매출액 | 167,459 | 193,559 | 168,524 | 184,027 | |
| 연구개발비 | 21,193 | 25,469 | 24,793 | 24,750 | |
| 매출액 대비 비중 | 12.7 | 13.2 | 14.7 | 13.4 | |
| 자료: 2025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 주1) 의약품 제조기업: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종합) |
| 주2) 상장기업: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매출액 연결기준으로 의약품 제조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진단 의료기기, 건식, 화장품, 동물용의약품 제외) 기준으로 지주사는 제외함 |
| 주3)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고시 기업으로 매출액, 연구개발비는 상장사에 한함. |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등 정부의 연구개발 권장 정책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은 기술수출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제약사들의 기술수출은 2015년 한미약품이 국내 최대 규모 (계약금 4억유로, 마일스톤 최대 35억유로)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이래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체들의 기술수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17건, 약 20조원 이상의 계약 규모의 기술수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수출에 따른 계약금 및 마일스톤 수령과 수출지역 다변화, 상품도입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외형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해 유한양행과 녹십자가 연달아 대규모 기술수출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에 기반한 외형 성장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당사의 주요 계열사인 종근당의 연구개발비 투자액은 매출의 9.1%인 1,541억원으로 국내 주요 10개 제약사 평균 대비 430억원 가량 높은 연구개발비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21년부터 국내 주요 제약사의 연구개발비는 대부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국내 주요 제약사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연간 | 2024년 연간 | 2025년 연간 | |||
| 연구개발비 | 비율 (연구개발비/매출액) |
연구개발비 | 비율 (연구개발비/매출액) |
연구개발비 | 비율 (연구개발비/매출액) |
|
| 종근당 | 140,235 | 8.4% | 143,914 | 9.1% | 154,097 | 9.1% |
| 대웅제약 | 171,573 | 12.5% | 171,290 | 12.0% | 180,315 | 11.5% |
| 유한양행 | 119,920 | 6.5% | 224,758 | 10.9% | 219,714 | 10.0% |
| 녹십자 | 173,487 | 10.7% | 166,198 | 9.9% | 152,945 | 7.7% |
| 광동제약 | 15,275 | 1.0% | 10,128 | 0.6% | 9,131 | 0.6% |
| 한미약품 | 181,769 | 12.2% | 178,891 | 12.0% | 195,834 | 12.7% |
| 보령 | 47,286 | 5.5% | 51,469 | 5.1% | 65,089 | 6.4% |
| HK이노엔 | 24,446 | 2.9% | 26,649 | 3.0% | 24,797 | 2.3% |
| 제일약품 | 45,727 | 6.3% | 38,772 | 5.5% | 44,971 | 7.9% |
| JW중외제약 | 33,671 | 4.5% | 36,237 | 5.0% | 45,447 | 5.9% |
| 10개 제약사 평균 | 95,339 | 7.1% | 104,831 | 7.3% | 109,234 | 7.4% |
| 자료: Dart 전자공시 |
내수시장의 한계에도 기술수출의 성과와 글로벌 제약사로부터의 품목 도입으로 제약사 전반의 매출규모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R&D 비용부담으로 수익성 개선 수준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술수출 성과 등에 따라 연도별 실적 변동은 증대되었으며 연구개발전략 강화에 따른 R&D 비용 또한 매출 성장 속도에 준하는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통환경 투명성 제고에 따른 리베이트 감소가 구조적인 추세로 자리잡을 경우, 절감된 판매관리비를 연구개발 투자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신약개발에 수반되는 수익성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 창출 여부는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차별성 낮은 제네릭 중심의 산업구조를 연구개발에 기반한 신약개발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정부 규제가 제약사의 영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은 약가인하 등 규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 제약사로부터 품목도입을 통해 일시적인 수익원천을 확보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체개발 신약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제약사간 차별화를 가져오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제약업계는 설비투자와 더불어 신약 및 개량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 또한 상위권회사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 지표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약개발 및 신규아이템이 개발된다면 계열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요구될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계열사들의 연구개발 계획이 실패하거나, 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계획, 그리고 그에 맞는 자금운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할 경우 계열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위험 한ㆍ미 FTA 협상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제네릭(generic) 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가 신청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신약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만약 이 사실을 통지받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자동으로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로 판명된 시점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기존 제도와 다르며, 특허권 침해가 판명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이 제도에서는 특허 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복제약의 품목 허가나 시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약 특허권 강화로 인해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 계열사들의 매출 및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동 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약업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동 제도 변경 및 관련 신규 제도 시행 등의 외부효과로 인해 당사 계열사들에 부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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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연계제도 |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연구용역 보고서 |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이행법률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이행 의무 유예기간 3년 후 2015년 3월 15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제네릭(generic) 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가 신청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신약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만약 이 사실을 통지받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자동으로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로 판명된 시점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기존 제도와 다르며, 특허권 침해가 판명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이 제도에서는 특허 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복제약의 품목 허가나 시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 [한미 FTA 협정문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
| 제18.9조 특정 규정제품과 관련된 조치 5.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인 이외의 인이 그러한 정보 또는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승인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다른 인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나.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다른 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판승인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8.9조 제5항 나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대한민국에 적용된다.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신약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후발주자의 복제약이 판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의약 특허를 두텁게 보호하여 질 좋은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1999~2010년 동안 개발된 국내 신약은 17개에 그치며, 해외 연평균 신약개발 수 (미국 11개, 유럽 17개, 일본 9개)와 비교할 때 한국은 연평균 1.4개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약 특허권 강화는 신약 개발의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켜, 주로 복제약 생산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회사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한국제약협회는 연간 1,673~3,170억원의 매출액 감소를 예상하였으며,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량기준으로 60~7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 사안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제도 시행 후 6년차인 2021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제네릭의 시장진입지연은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이후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고 시장점유율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함께 도임된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통해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2023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가 국내 제약산업, 보건정책 및 고용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국내 제약업체들이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매진 중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등재의약품 제약업체와 후발의약품 제약업체가 균형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동 제도에 대하여 제약업계 전반의 활용 경험이 높고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5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개별 품목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경우 우선판매 품목허가 획득의 장기 경제적 유인이 강하고, 특히 소규모 시장에서 우선판매품목 허가 의약품의 시장지배력이 강한 것으로 도출되어 특허도전을 유인하는 경제적 보상 기전으로 제도의 순기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판매금지 기간이 9개월인 점, 소송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가 제약사에게 충분한 실익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제도적 틀은 갖추었지만 특허권 보호, 특허도전 활동의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미 FTA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초 우려에 비하여 제네릭의 출시 지연 및 약품비 상승 등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한 반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2025년 12월 발간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의 총 R&D 규모가 2011년 9,230억원에서 2024년 2조 3,237억원으로 연평균 7.4% 증가하였고, 동 기간 미국과 EU보다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 [주요국의 제약산업 R&D 규모] |
| 경제권 | 미국(백만 달러) | EU(백만 유로) | 한국(억 원) |
| 2011 | 48,645 | 29,192 | 9,230 |
| 2012 | 49,588 | 30,035 | 10,363 |
| 2013 | 51,614 | 30,442 | 9,786 |
| 2014 | 53,253 | 30,887 | 11,017 |
| 2015 | 59,642 | 31,500 | 12,618 |
| 2016 | 65,538 | 33,949 | 13,413 |
| 2017 | 71,399 | 35,318 | 13,221 |
| 2018 | 79,603 | 36,312 | 16,238 |
| 2019 | 82,956 | 37,754 | 18,057 |
| 2020 | 91,126 | 39,442 | 21,900 |
| 2021 | 102,288 | 42,533 | 20,754 |
| 2022 | 100,845 | 47,010 | 23,280 |
| 2023 | 96,021 | 52,373 | 24,054 |
| 2024 | 104,344 | 55,000 | 23,237 |
| 연평균 증가율(%) | 6.0 | 5.0 | 7.4 |
| 자료: 2025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 |
한편,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약가제도 전면 개편안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일 성분 시장 내에 등재된 선발 13개의 제품 이후 14번째 제품부터는 상한가의 85%로 약가가 강제 인하됩니다. 따라서, 특허가 만료되는 즉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우선판매품목허가권 지위를 확보하거나, 최초 등재 13개 품목 안에 진입해야만 최고가 약가를 인정받을 수 있기에, 약가제도 전면 개편안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결합되어 제네릭 의약품 진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관련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동 제도 도입으로 도입 당시에는 국내 제약업계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등을 통해 국내 제약업계는 제도를 일부 극복해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동 제도 변경 및 2026년 8월 시행 약가제도 전면 개편안 등의 외부효과로 인해 당사의 계열사에 부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될 경우 매출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자회사 혁신형 제약기업 제외의 위험 보건복지부는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해당 기업의 국내외 투자 유치나 기술 및 판매 등의 제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총 46개의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기준 당사의 자회사인 종근당을 포함한 총 47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업에게는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 및 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중상위권 제약사 대부분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각 사에 돌아가는 혜택에 따라 차별화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재인증 심사시 연구개발 투자실적 등에 따라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증이 연장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요 계열사 종근당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약가인하 이외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제약사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여 정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의 R&D 투자비율을 증진함으로써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26년 04월 30일 보건복지부 고시 이후 현재 기준 정부가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7개사입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업] |
| 기업 |
|
종근당, 녹십자,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에이치케이이노엔, LG화학, SK케미칼, 제넥신, 코아스템켐온,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 지아이이노베이션, 한국팜비오, 큐리언트, 동아ST, 암젠코리아, 온코닉테라퓨틱스, 큐로셀,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
|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04월 30일 고시 기준 |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의 세부 평가기준 및 심사항목] |
| 평가기준 | 심사항목 | 평가기준 | 심사항목 |
| 인적 및 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
연구개발 투자실적 | 기술적 경제적 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
| 연구인력 현황 | 해외진출 성과 | ||
| 연구 및 생산 시설 현황 | 우수한 의약품 개발 및 보급 성과 | ||
|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
|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제휴 및 협력 활동 | 외부감사 등 경영의 투명성 | ||
| 비임상 및 임상 시험 및 후보 물질 개발 수행 |
| 자료 : 보건복지부 |
위의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된 선정기업에게는 향후 3년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인증 연장 심사를 통하여 인증 전·후 제도 운영에 따른 정책 효과 점검 결과,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 신약 개발, 해외진출 확대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 및 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중상위권 제약사 대부분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각 사에 돌아가는 혜택에 따라 차별화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재인증 심사시 연구개발 투자실적 등에 따라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증이 연장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지원사항 | 주요내용 |
| R&D 우대 | 혁신형 제약기업의 정부 R&D 참여시 가점 부여 혁신형제약기업의 국제공동연구지원 |
| 세제 지원 |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 |
| 부담금 면제 |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 지역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 (제약 특별법 규정)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
| 입지 규제 완화 |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 건축의 특례 부여 * 시제품 생산시설도 연구시설에 포함, 입지 가능 지역 확대 |
| 약가 우대 | 최초 제네릭 제품 최초 1년간 오리지널가 68% 수준 적용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신약약가 결정체계 개선 |
| 공공펀드 투자 우대 |
공공투자펀드를 통해 R&D 투자 자금 우선 지원 |
| 정책자금 융자 | 제약 및 바이오기업 대상 대출상품별 우대금리 적용 (수출입은행) * 수출촉진자금대출 : 수출용 의약품 국내외 임상 2상 이상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 저리의 임상자금 지원 * 수출성장자금대출 : 수출실적 보유 중소 및 중견기업 앞 수출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 (6개월 ~3년) * 수입자금대출 : 원료의약품 등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자금 지원 * 해외사업관련대출: 해외법인 설립 및 인수 등 해외사업을 위한 투자자금 또는 사업자금 대출 (이상 수출입은행) |
| 인력지원 | 혁신형 제약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채용 비용 지원,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비용 우선 지원 |
|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 우대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World Class 300 사업 등 선정시 우대 |
| 자료 : 보건복지부 |
한편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기준이 재정비되어 약제 요양 급여 상한금액 가산 등 인센티브 근거 조항이 특별법에서 다뤄진 바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추가되었으며 의약품 생산 기업이 아닌 기술만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벤처 기업 등도 혁신형 제업기업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요양급여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마크 사용 근거 및 벌칙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항에는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조사 및 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으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승계 절차 기준 등도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 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 및 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국내 중상위권 제약사 대부분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어 있는 만큼 각 사에 돌아가는 혜택에 따라 차별화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재인증 심사 시 연구개발 투자실적 등에 따라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증이 연장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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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 둔화 위험 |
전세계적으로 소득수준 향상이 삶의 질을 추구하는 웰빙(Well-being) 라이프,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가 출시되었으며, 식품산업에 있어서도 전문화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지속된 웰빙 열풍과 고령화 사회 진입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며, 국내 인구 고령화 추이는 점차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2010년 537만명에서 2022년 898만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령인구비율 역시 2010년 10.8%에서 2022년 17.4%로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및 2024년에는 고령인구가 각각 944만명, 99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72년에는 고령인구가 1,727만명, 고령인구비율이 47.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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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구 고령화 추이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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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명, %) |
| 구 분 | 2010 | 2020 | 2022 | 2023 | 2024 | 2030 | 2040 | 2050 | 2060 | 2072 |
| 고령인구(만명) | 537 | 815 | 898 | 944 | 994 | 1,298 | 1,715 | 1,891 | 1,868 | 1,727 |
| 고령인구비율(%) | 10.8 | 15.7 | 17.4 | 18.3 | 19.2 | 25.3 | 34.3 | 40.1 | 44.2 | 47.7 |
|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1960∼2072)」(2023.12.14) |
| 주1) 65세 이상 고령인구 기준 |
| 주2) 작성대상 인구는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임.(외국인 포함) |
| 주3) 1960~2022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2년 이후는 다음 인구 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
기대수명 증가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셀프 메디케이션(Self-Medication) 등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증가로 이어져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표한 「2025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24년 5조 9,531억원 대비 연평균 0.20% 회복한 5조 9,626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 및 2025년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구매행동 지표를 살펴보면, 2025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83.6%의 가구가 한 번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가구당 평균 건강기능식품 구매액은 2024년 32.8만원에서 2025년 32.5만원을 기록하며 구매자는 늘고 평균 지출은 줄어드는 실속형 소비 패턴이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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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
| 자료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5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
건강기능식품 소비는 연령 및 성별에 관계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필수품 성격으로 보편화되는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과거 건강기능식품이 노년층과 중, 장년층을 위한 제품이었다면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의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품이 다변화되어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독감 등 전염병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프로바이틱스와 당사의 주 판매 제품인 홍삼 등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가 첨가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 트랜드는 공급 측면에서도 다양한 양질의 제품 출시로 이어지고,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높은 구매경험률을 이끌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향후 식이요법이나 운동, 새로운 헬스케어 방법과의 경쟁 심화 등 트랜드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시장환경 변화에 의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 경우 종근당건강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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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건강기능식품사업 산업규제 관련 위험 |
건강기능식품시장은 평균 수명의 증가,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하여 꾸준히 성장하여 왔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이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기능성식품 등의 품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2002년 8월 26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동 법률에 따라 식약처에서 고시하거나 개별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에 한하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품목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하나의 고유한 시장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법률 시행 이후 2006년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도입하고 2010년에는 사전광고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품질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현재는 모든 제조업체에 대한 GMP 의무화 전면 시행 및 수시 불시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 관리 수준이 상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이 성장하면서 여러 번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함께 고시가 수시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4년 법률 개정을 거쳐 2025년 1월 3일부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제도가 정식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의 필요에 맞춘 완제품의 소분·조합 판매가 전면 허용되었으며, 이를 위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개인 간 재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 및 시험 도입되는 등 유통의 활성화와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사후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6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고시형 기능성 원료 확대, 개별인정형 원료에 대한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신속심사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완화 정책을 계획 및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디지털 및 온라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AI 기반의 부당광고 실시간 감시 시스템 도입, 처방의약품 명칭 유사 표시 금지 규제, 그리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도입 준비가 본격화된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등 전방위적인 규제 고도화와 산업 체질 개선 조치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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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주요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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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
· 건강기능식품 탄생 · 영양식품과 기능성 식품을 합해 건강기능식품이라 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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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
· 식품위생법 내 건강보조식품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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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제도 시행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도입 |
·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제도를 운영 ·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한 설비 관리시스템을 식약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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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건강기능식품 공전 전면 개정 건강기능식품 제형확대 |
· 품목별 기준규격→ 기능성 원료별 기준규격 · 캡슐, 정제에서 편상, 시럽, 겔, 젤리 등으로 제형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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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사전광고심의 제도 도입 |
·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광고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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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체 시설기준 완화 |
· 슈퍼, 편의점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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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
· 백수오 사건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안전관리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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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 |
· 건강기능식품 규제 국제 수준으로 완화 · 개별인정 심사기간 단축(신속심사제) · 표시·광고 자율 심의제 전환 |
| 2019년 | 규제 개선으로 시장 활성화 |
·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기식 판매 자유화해 판로 확대 지원 |
| 2020년 | 개별인정형 원료 규제 개선 | · 개별인정형원료를 원료성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게 규제 완화 |
| 2024년 |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시범사업 실시 |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의 제한적 재판매 유통 경로 시범 도입 및 세부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
| 2025년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정식 시행 | ·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소분·조합 판매 시장 개방 및 안전·위생 관리를 담당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배치 의무화 |
| 2026년 | AI 기반 부당광고 차단 및 안전망 강화 | · 'AI캅스'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불법 유통·부당광고 실시간 적발 · 가짜 의사·약사 사칭 AI 광고 및 처방의약품 명칭 유사 광고 금지 · GMO 완전표시제 본격 도입 준비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 생산, 수입, 유통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과학 수준의 평가 및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기능성 원료 및 영양성분의 섭취 시 주의사항, 상한 규격, 일일섭취량을 지속 보완하는 한편, 유산균수 및 비타민군 등의 성분별 시험법을 대폭 개선·고도화하여 유통 제품의 안전망을 다각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능성 범위 확대, 유통채널 허용범위 확대, 고시형 품목 확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육성책을 통해 해당 시장을 성장시켰고, 한편으로는 엄격한 사후 체계를 통해 안전관리를 해왔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원재료, 제조방법,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제조 시 유의사항, 유해성분의 기준 등의 제조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정해진 규격(기능성 원료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규격)과 제품의 요건(기능성 내용,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시험방법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 과태료,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되고,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와 관련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도 적용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가짜 의사·약사를 생성해 식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나 비만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의 명칭·성분을 오인하게 만드는 일반식품 광고에 대한 금지 조항이 명문화되었으며, 부당광고 위반 시 수입·판매업자 등 광고 주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규제 수위가 한층 견고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주기적 재평가, 건강기능식품 안전기준 강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 강화 등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엄격한 규제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향상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지나친 제한과 규제 강화, 정보 공개, 관리 감독 권한 확대 등은 건강기능식품 산업 자체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발생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부적격 품질로 인한 문제점들과 허위, 과장 광고 등의 사례를, 그리고 새로 개방된 개인 간 거래 및 맞춤형 소분·조합 과정에서의 보관 위생 및 안전성 관리 리스크 등을 원인으로, 보건당국의 행정제재 및 모니터링 강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부의 규제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주력 종속회사인 종근당건강의 생산 원가 부담 가중, 실적 변동성 심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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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기타사업관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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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2023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8.2%를 넘어섰으며 2025년경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로 진입하며 2040년에는 30%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41.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내 인구 구조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는 등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노인 인구 및 만성 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국내 요양 산업의 수요 기반은 견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65세이상 인구 추이] |
| (단위: 천 명) |
| 구분 | 2023 | 2025(E) | 2030(E) | 2035(E) | 2040(E) | 2050(E) | 2060(E) |
| 총인구 | 51,726 | 51,803 | 51,731 | 51,478 | 50,887 | 48,623 | 44,683 |
| 65세 이상 | 9,436 | 10,514 | 12,980 | 15,208 | 17,151 | 18,908 | 18,682 |
| 구성비 | 18.2% | 20.3% | 25.1% | 29.5% | 33.7% | 38.9% | 41.8% |
|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22~2070년」(2023.12.13 배포) |
당사의 자회사인 종근당산업(주)이 영위하는 요양산업은 향후 노인 인구 및 만성 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수요 기반은 견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 노인장기요양시설사업에 진출해 2020년 7월 고급 프리미엄 요양원 '벨포레스트' 출원, 2021년 9월 벨포레스트 요양원을 개원하였으며, 2023년 5월 더헤리티지너싱홈을 인수 및 2026년 5월 용인시에 위치한 무지개 실버케어스를 인수하여 벨포레스트용인을 추가 개원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요양산업 경쟁자 증가 등 시장 상황이 악화될 시 사업의 영업환경 및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 할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시장은 경기 상황에 민감한 자산으로, 거시 경제 여건 변화가 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선호가 커지면서 서울 대형 오피스 거래건수는 2000년 이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상업용부동산의 2025년 연간 투자수익률은 3.4%~6.0%로, 오피스의 투자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임대인의 실질소득지표인 소득수익률은 전년과 유사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으로 자본수익률 감소가 크게 작용하며 모든 유형에서 투자수익률이 전년대비 하락하였습니다.
|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 추이] |
| (단위 : %, 전년대비 %p.) |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전년대비 | ||
| 오피스 | 일반 | 소득수익률 | 3.65 | 3.72 | 3.59 | 3.46 | -0.13 |
| 자본수익률 | 2.97 | 0.81 | 2.56 | 2.58 | 0.02 | ||
| 투자수익률 | 6.70 | 4.55 | 6.18 | 6.03 | -0.15 | ||
| 매장용 | 중대형 상가 | 소득수익률 | 3.19 | 3.22 | 3.14 | 2.97 | -0.17 |
| 자본수익률 | 2.29 | 0.04 | 0.95 | 0.46 | -0.49 | ||
| 투자수익률 | 5.54 | 3.18 | 4.07 | 3.43 | -0.64 | ||
| 집합 | 소득수익률 | 4.02 | 4.04 | 3.91 | 3.75 | -0.16 | |
| 자본수익률 | 1.59 | -0.08 | 1.28 | 0.46 | -0.82 | ||
| 투자수익률 | 5.66 | 3.96 | 5.18 | 4.22 | -0.96 | ||
| 자료 :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2025.12) |
| 주) 투자수익률 = 소득수익률 + 자본수익률 소득수익률 = 순영업소득(임대료 등 수입-영업경비) / 자산가액 자본수익률 = 자산가액 변동분 / 자산가액 |
국내 및 세계 경제의 성장둔화에 따른 기업경기 부진,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의 임대료 및 소득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종근당산업(주)이 임대업 부문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만큼, 상업용 부동산 임대업 시장의 임대료 하락, 소득 수익률 하락, 공실률 증가 등 시장 상황이 악화될 시 사업의 영업환경 및 실적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가. 매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는 지주회사의 특성에 따라 자회사 및 관계회사들이 속한 산업환경 및 영업실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자회사 실적에 따른 배당수익과 브랜드매출액이 주된 수익원입니다. 당사의 별도기준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144억원으로 2025년 1분기 109억원 대비 32.1%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배당금수익이 57억원에서 96억원으로 67% 증가한 것이 가장 크며, 그 외 브랜드매출액이 39억원에서 37억원으로, 수수료매출액은 13억원에서 11억원으로, 배당금수익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약 2,4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 감소하였고,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193억원과 1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62% 및 128% 증가하였습니다. 당사 및 종속회사들의 주력 사업인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의 경우 수요탄력성이 낮고 경기흐름의 영향을 덜 받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과다한 업체의 시장 참여 등으로 인한 공급 과잉 및 높은 경쟁 강도가 지속될 경우 자회사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져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舊)(주)종근당이 2013년 11월 2일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존속법인인 당사와 의약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신설법인인 (주)종근당으로 분할하면서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주)종근당, (주)경보제약, (주)종근당바이오, 종근당건강(주) 등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으며 주요 종속회사 및 자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종속회사] | |
| (기준일: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자산총액 | 비중(%) |
| 종근당건강(주) | 5,227,500 | 51.00 | 311,269 | 70.0 |
| (주)경보제약 | 10,377,045 | 43.41 | 319,538 | 71.8 |
| (주)종근당바이오 | 2,145,328 | 39.11 | 299,867 | 67.4 |
| 종근당산업㈜ | 504,152 | 57.55 | 86,044 | 19.3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주) 상기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인 2025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요 자회사] | |
| (기준일: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 장부가액 | 비중(%) |
| (주)종근당 | 3,685,855 | 26.70 | 208,680 | 56.2 |
| (주)종근당바이오 | 2,145,328 | 39.11 | 62,955 | 17.0 |
| (주)경보제약 | 10,377,045 | 43.41 | 44,185 | 11.9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당사는 지주회사의 특성에 따라 자회사 및 관계회사들이 속한 산업환경 및 영업실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자회사 실적에 따른 배당수익과 브랜드매출액이 주된 수익원입니다. 배당수익과 브랜드매출액은 자회사의 경영실적과 연동되므로, 향후 계열사의 영업성과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종근당, (주)경보제약, (주)종근당바이오, 종근당건강(주) 등 4개사에 대한 수수료 및 배당수익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해당 계열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액 및 현금흐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당사 수수료 및 배당금 수취 내역] |
| (단위 : 천원) |
| 구 분 | 회사의 명칭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
|---|---|---|---|---|---|
| 수수료 | 배당금 | 수수료 | 배당금 | ||
| 종속기업 | ㈜경보제약 | 111,906 | 518,852 | 98,730 | 518,852 |
| ㈜종근당바이오 | 167,685 | - | 179,367 | 214,533 | |
| 종근당건강㈜ | 507,702 | 3,711,525 | 591,543 | - | |
| ㈜벨커뮤니케이션즈 | 66,546 | 255,000 | 71,367 | 816,000 | |
| 종근당산업㈜ | 40,617 | 252,076 | 31,878 | 252,076 | |
| ㈜디지털데일리 | 38,235 | 2,631,900 | - | - | |
| 관계기업 | ㈜벨이앤씨 | 42,873 | - | 48,462 | - |
| ㈜벨아이앤에스 | 44,940 | 80,000 | 37,758 | 80,000 | |
| ㈜종근당 | 3,084,738 | 1,814,428 | 4,294,894 | 3,734,611 | |
| 기타특수관계자 | ㈜벨에스엠 등 | 43,869 | - | 70,929 | - |
| 합 계 | 4,149,111 | 9,263,781 | 5,424,928 | 5,616,072 |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최근 사업연도 기간 당사의 별도기준 요약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요약 손익계산서 - 별도기준] | (단위 : 억 원, %)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매출액(영업수익) | 144 | 109 | 257 | 283 | 256 |
| 영업이익 | 114 | 79 | 148 | 166 | 154 |
| 당기순이익 | 128 | 69 | 142 | 118 | 110 |
| 영업이익률 | 79 | 72 | 58 | 59 | 60 |
| 당기순이익률 | 89 | 63 | 55 | 42 | 43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당사의 별도기준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144억원으로 2025년 1분기 109억원 대비 32.1%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배당금수익이 57억원에서 96억원으로 67% 증가한 것이 가장 크며, 그 외 브랜드매출액이 39억원에서 37억원으로, 수수료매출액은 13억원에서 11억원으로, 배당금수익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당사 영업수익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별도기준 수익 상세내역] | (단위 : 천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
| 브랜드매출액 | 3,773,410 | 3,903,432 | 15,103,662 | 15,251,202 | 13,932,141 |
| 수수료매출액 | 1,119,969 | 1,268,359 | 4,428,358 | 4,906,094 | 4,657,805 |
| 소계 | 4,853,379 | 5,171,791 | 19,532,020 | 20,157,296 | 18,589,946 |
|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 |||||
| 배당금수익 | 9,567,005 | 5,717,224 | 6,118,826 | 8,154,024 | 6,960,398 |
| 합계 | 14,420,384 | 10,889,015 | 25,650,846 | 28,311,320 | 25,550,344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2026년 1분기 영업수익 중 배당금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6.3%으로, 지주회사 특성상 대부분의 배당수익이 인식되는 1분기에 전체 별도 기준 수익 중 배당금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2025년말 별도기준 수익 256억원 중 배당금수익은 61억원으로 약 23.8%에 해당하며, 연간 기준으로 20~40% 내외 수준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배당금 수익 외 브랜드매출액, 수수료매출액 등 자회사 관련 수익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자회사의 실적에 밀접하게 연동됩니다. 자회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경우, 배당금 및 브랜드매출액 등 수익이 감소하여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약 2,4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 감소하였고,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193억원과 1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62% 및 128% 증가하였습니다. 당사 및 종속회사들의 매출은 견조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사 요약 손익계산서 - 연결기준] | (단위 : 억 원, %)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매출액(영업수익) | 2,403 | 2,466 | 9,590 | 9,578 | 8,798 |
| 영업이익 | 193 | 119 | 583 | 355 | 170 |
| 당기순이익 | 179 | 78 | 543 | 403 | 406 |
| 영업이익률 | 8.0 | 4.8 | 6.1 | 3.7 | 1.9 |
| 당기순이익률 | 7.5 | 3.2 | 5.7 | 4.2 | 4.6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한편, 연결실체의 2026년 1분기 기준 매출 중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비중은 96.0%로 매출액의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문별 손익구분 - 연결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의약 | 기타 | 연결조정 | 연결조정 후 |
| 매출액 | 230,580,402 | 27,414,991 | (17,728,612) | 240,266,781 |
| 매출총이익 | 99,864,980 | 24,078,083 | (12,418,087) | 111,524,976 |
| 영업이익 | 16,214,575 | 12,489,617 | (9,425,908) | 19,278,284 |
| 감가상각비(판매비및관리비) | 1,747,909 | 644,066 | (394,344) | 1,997,631 |
| 무형자산상각비(판매비및관리비) | 826,069 | 103,582 | (75,622) | 854,029 |
| 분기순이익 | 10,093,254 | 13,192,430 | (5,388,472) | 17,897,212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당사 및 종속회사들의 주력 사업인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의 경우 수요탄력성이 낮고 경기흐름의 영향을 덜 받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과다한 업체의 시장 참여 등으로 인한 공급 과잉 및 높은 경쟁 강도가 지속될 경우 자회사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져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재무건전성 관련 위험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자산총계는 4,681억원으로, 부채총계 821억원 및 자본 3,86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1.27% 수준이며, 리스부채를 제외한 총 차입금은 677억원으로 차입금의존도는 14.5%에 불과해 재무안정성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당사의 연결기준 자산총계는 1조 6,789억원으로, 부채총계 7,552억원 및 자본 9,23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81.8% 수준이며, 리스부채를 제외한 총 차입금은 5,627억원으로 차입금의존도는 33.5% 수준이며 주력 자회사의 견고한 영업실적을 고려했을 때, 차입금부담에 의한 유동성 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사업확장의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당사의 예상과 달리 차입금 상환 또는 만기연장(차환 발행 포함) 등을 통해 계획대로 유동성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유동성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자산총계는 4,681억원으로, 부채총계 821억원 및 자본 3,86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1.27% 수준이며, 리스부채를 제외한 총 차입금은 677억원으로 차입금의존도는 14.5%에 불과해 재무안정성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당사 차입금 현황 및 부채비율 - 별도기준 ] |
| (단위 : 억 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 자산총계 | 4,681 | 4,447 | 4,158 | 4,305 |
| 부채총계 | 821 | 650 | 461 | 670 |
| 총차입금 | 677 | 566 | 400 | 600 |
| 단기차입금 | 260 | 150 | 100 | 100 |
| 사채 | 417 | 416 | 300 | 500 |
| 자본총계 | 3,860 | 3,797 | 3,697 | 3,636 |
| 부채비율 | 21.3 | 17.1 | 12.5 | 18.4 |
| 차입금의존도 | 14.5 | 12.7 | 9.6 | 13.9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자산총계는 1조 6,789억원으로, 부채총계 7,552억원 및 자본 9,23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81.8% 수준이며, 리스부채를 제외한 총 차입금은 5,627억원으로 차입금의존도는 33.5%입니다.
| [당사 차입금 현황 및 부채비율 - 연결기준] |
| (단위 : 억 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 자산총계 | 16,789 | 16,288 | 14,958 | 14,560 |
| 부채총계 | 7,552 | 7,157 | 6,460 | 6,325 |
| 총차입금 | 5,627 | 5,361 | 4,769 | 4,624 |
| 단기차입금 | 4,244 | 3,896 | 3,442 | 2,586 |
| 유동성장기부채 | 237 | 237 | 253 | 560 |
| 장기차입금 | 728 | 442 | 405 | 352 |
| 사채 | 417 | 786 | 670 | 1,126 |
| 자본총계 | 9,237 | 9,131 | 8,498 | 8,235 |
| 부채비율 | 81.8 | 78.4 | 76.0 | 76.8 |
| 차입금의존도 | 33.5 | 32.9 | 31.9 | 31.8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당사의 연결기준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및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차입금 내역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
| (단위 : 천원) |
| 차입금종류 | 차입처 | 최소 이자율(%) | 최대 이자율(%)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
| 일반자금대출 | 우리은행 외 | 3.00 | 5.90 | 319,010,540 | 314,035,540 |
| 무역자금 | 수출입은행 외 | 3.31 | 4.17 | 53,000,000 | 39,000,000 |
| 수입결제 | 우리은행 | 4.04 | 4.04 | 124,856 | 290,567 |
| 한도대출 | 신한은행 외 | 3.94 | 4.03 | 11,000,000 | 5,000,000 |
| NEGO대출 | 하나은행 | - | - | 801,072 | 3,962,046 |
| 시설대출 | KDB산업은행 외 | 3.27 | 4.89 | 40,500,000 | 27,270,000 |
| 합 계 | 424,436,468 | 389,558,153 |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 [장기차입금 내역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
| (단위 : 천원) |
| 차입금종류 | 차입처 | 최소 이자율(%) | 최대 이자율(%)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외 | 1.82 | 12.93 | 52,133,102 | 22,134,678 |
| 시설대출 | KDB산업은행 외 | 2.02 | 3.85 | 43,599,580 | 44,999,550 |
| 대기개선기금 |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 - | - | 800,000 | 800,000 |
| 차감: 1년이내 도래분 | (23,714,899) | (23,716,475) | |||
| 합 계 | 72,817,783 | 44,217,753 |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 [사채발행 내역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
| (단위 : 천원) |
| 종류 | 발행일 | 최종상환일 | 이자율(%)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 제2회 무보증사채 (*1) | 2024.07.01 | 2026.07.01 | 3.81 | 30,000,000 | 30,000,000 |
| 사채 (*2) | 2023.09.25 | 2026.09.25 | 5.28 | - | 37,000,000 |
| 제3회 교환사채 | 2025.10.23 | 2030.10.23 | - | 14,085,620 | 14,085,620 |
| 합 계 | 44,085,620 | 81,085,620 | |||
| 차감: 사채할인발행차금 | - | (19,291) | |||
| 차감: 교환권조정 | (2,384,391) | (2,500,970) | |||
| 유동성 | 30,000,000 | 66,980,709 | |||
| 비유동성 | 11,701,229 | 11,584,650 |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 당사는 제2회 무보증사채와 관련하여, 원리금지급의무이행 완료시까지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300% 이하 유지를 요구하는 재무비율 약정이 존재합니다.또한 담보권 설정 시 자기자본의 200% 미만 유지를 요구하는 제한약정, 연간 자산총계 50%이상의 자산 매매ㆍ양도ㆍ임대ㆍ기타 처분 제한약정 및 지배구조 변경사유 (최대주주 변경 등)발생 금지약정이 존재합니다. |
한편, 당사는 2025년 10월 23일 141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교환대상 종류는 (주)종근당홀딩스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249,303주이며, 주식총수 대비 비율이 약 4.98%입니다. 교환기간의 시작일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2030년 09월 23일이며, 교환가액은 주당 56,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교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종근당홀딩스는 단기차입금 150억원을 상환하게 되어 연 6억원수준의 이자를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종근당홀딩스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4,085,619,5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4,085,619,5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30년 10월 2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0년 10월 2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56,50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최초 교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20%를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50원) 미만은 절상한다. 1) 주식회사 종근당홀딩스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주식회사 종근당홀딩스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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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종근당홀딩스 기명식 보통주 (자기주식) | |||||
| 주식수 | 249,303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98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24일 | |||||
| 종료일 | 2030년 09월 23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발행대상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교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대상회사는 교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발행회사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한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교환대상 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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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10. 청약일 | 2025년 10월 23일 | ||||||
| 11. 납입일 | 2025년 10월 23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0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4,085,619,5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일반대출 | 농협은행 | 5,000 | 2025.08.28 | 2026.02.23 | 3.77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 10,000 | 2025.08.28 | 2026.08.24 | 3.75 |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2025.10.15) |
당사의 연결기준 리스부채를 제외한 총 차입금은 5,627억원으로 차입금의존도는 33.5% 수준이며 주력 자회사의 견고한 영업실적을 고려했을 때, 차입금부담에 의한 유동성 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사업확장의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당사의 예상과 달리 차입금 상환 또는 만기연장(차환 발행 포함) 등을 통해 계획대로 유동성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유동성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종속기업 및 주요 자회사 실적 관련 위험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는 연결 대상 종속기업 14개를 비롯하여 주력 자회사인 (주)종근당 등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내역이 존재합니다. 종속기업의 실적은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며, 관계기업의 실적은 당사의 연결 실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지분법 평가로 당사의 실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회사는 (주)종근당(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자산규모 1조 8,318억원, 당사 지분율 26.7%)이 있으며, 연결대상 종속기업 중 2026년 1분기말 기준 자산 규모 2,000억원 수준 이상의 주요 종속기업으로는 (주)경보제약(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자산규모 3,391억원), (주)종근당바이오(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자산규모 2,984억원), 종근당건강(주)(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자산규모 3,263억원)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해당 자회사들의 수익성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는 연결 대상 종속기업 14개를 비롯하여 주력 자회사인 (주) 종근당 등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내역이 존재합니다. 종속기업의 실적은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며, 관계기업의 실적은 당사의 연결 실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지분법 평가로 당사의 실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법인설립 및 영업소재지 |
주요영업활동 | 결산월 | 연결기업 내 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및 의결권비율(%) |
|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
| ㈜경보제약(*1) | 충청남도 아산시 | 의약품 제조업 | 12월 | 43.41% | 43.41% |
| ㈜종근당바이오(*1) | 서울시 | 의약품 제조업 | 12월 | 39.11% | 39.11% |
| 종근당건강㈜ | 충청남도 당진시 | 건강식품 제조업 | 12월 | 51.00% | 51.00% |
| ㈜벨커뮤니케이션즈 | 서울시 | 광고대행업 | 12월 | 51.00% | 51.00% |
| 종근당산업㈜ | 서울시 | 부동산임대업 | 12월 | 57.55% | 57.55% |
| ㈜디지털데일리(*5) | 서울시 | 인터넷뉴스업 | 12월 | 87.73% | - |
| ㈜텔라이프(*2) | 서울시 | 텔레마케팅업 | 12월 | 50.00% | 50.00% |
| ㈜씨에이치다이렉트(*7) | 서울시 | 도소매업 | 12월 | - | 100.00% |
| ㈜씨에이치랩스(*2) | 서울시 | 연구개발업 | 12월 | 50.00% | 50.00% |
| 벨프레시푸드㈜(*3) | 서울시 | 음식점업 | 12월 | 100.00% | 100.00% |
| ㈜더헤리티지너싱홈(*3) | 경기도 성남시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2월 | 100.00% | 100.00% |
| QingDao Zhong Gen Tang Health(*2) | 중국 |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 12월 | 50.00% | 50.00% |
| ㈜디트라이브(*4) | 서울시 | 광고대행업 | 12월 | 50.00% | 100.00% |
| ㈜디디엠앤비(*4) | 서울시 | 인터넷마케팅업 | 12월 | 100.00% | - |
| 딜라이트뉴스㈜(*6) | 서울시 | 인터넷뉴스업 | 12월 | 100.00% | -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1) 연결기업은 상기 기업에 대한 의결권은 과반수 미만이나, 연결기업이 다른 의결권 보유자나 의결권 보유자의 조직화된 집단보다 유의적으로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주주들이 널리 분산되었기 때문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2026년 1분기말과 2025년말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분기말 - 별도기준 재무상태표] |
| (단위 : 천원) |
| 구분 | ㈜경보제약 | ㈜종근당바이오 | 종근당건강㈜ | ㈜벨커뮤니케이션즈 | 종근당산업㈜ | ㈜디지털데일리 |
| 유동자산 | 156,920,187 | 136,374,518 | 155,879,833 | 18,583,793 | 1,423,571 | 5,304,231 |
| 비유동자산 | 182,146,832 | 162,006,443 | 170,441,789 | 5,372,174 | 83,231,149 | 6,076,665 |
| 자산계 | 339,067,019 | 298,380,961 | 326,321,622 | 23,955,967 | 84,654,720 | 11,380,896 |
| 유동부채 | 166,931,264 | 123,669,139 | 192,169,425 | 6,932,138 | 53,621,658 | 4,224,812 |
| 비유동부채 | 27,844,185 | 49,714,206 | 4,999,227 | 644,637 | 3,169,146 | 41,502 |
| 부채계 | 194,775,449 | 173,383,345 | 197,168,652 | 7,576,775 | 56,790,804 | 4,266,314 |
| 자본계 | 144,291,570 | 124,997,616 | 129,152,970 | 16,379,192 | 27,863,916 | 7,114,582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 [2026년 1분기말 - 별도기준 경영성과] |
| (단위 : 천원) |
| 구분 | ㈜경보제약 | ㈜종근당바이오 | 종근당건강㈜ | ㈜벨커뮤니케이션즈 | 종근당산업㈜ | ㈜디지털데일리 |
| 매출액 | 66,126,622 | 40,695,194 | 120,348,181 | 4,290,146 | 3,820,550 | 987,706 |
| 영업손익 | 712,773 | (1,706,511) | 16,764,743 | 116,874 | 1,013,639 | (227,045) |
| 분기순손익 | (529,674) | (2,029,094) | 12,511,166 | 146,550 | 513,777 | (222,349) |
| 기타포괄손익 | 246,757 | (8,895) | (83,991) | - | (2,730) | - |
| 총포괄손익 | (282,918) | (2,037,989) | 12,427,175 | 146,550 | 511,047 | (222,349)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 [2025년말 - 별도기준 재무상태표] |
| (단위 : 천원) |
| 구분 | ㈜경보제약 | ㈜종근당바이오 | 종근당건강㈜ | ㈜벨커뮤니케이션즈 | 종근당산업㈜ | ㈜디지털데일리 |
| 유동자산 | 159,137,887 | 136,237,478 | 138,883,083 | 18,002,321 | 2,641,984 | 5,894,382 |
| 비유동자산 | 160,399,949 | 163,629,463 | 172,385,797 | 5,476,881 | 83,401,617 | 6,128,149 |
| 자산계 | 319,537,836 | 299,866,941 | 311,268,880 | 23,479,202 | 86,043,601 | 12,022,531 |
| 유동부채 | 147,249,218 | 152,041,615 | 182,697,353 | 6,039,844 | 55,089,985 | 1,699,098 |
| 비유동부채 | 26,550,947 | 20,789,722 | 4,568,232 | 706,716 | 3,162,746 | 91,502 |
| 부채계 | 173,800,165 | 172,831,337 | 187,265,585 | 6,746,560 | 58,252,731 | 1,790,600 |
| 자본계 | 145,737,671 | 127,035,604 | 124,003,295 | 16,732,642 | 27,790,870 | 10,231,931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
| [2025년말 - 별도기준 경영성과] |
| (단위 : 천원) |
| 구분 | ㈜경보제약 | ㈜종근당바이오 | 종근당건강㈜ | ㈜벨커뮤니케이션즈 | 종근당산업㈜ | ㈜디지털데일리 |
| 매출액 | 264,104,057 | 160,070,987 | 472,887,312 | 20,556,310 | 15,042,891 | 1,766,980 |
| 영업손익 | 3,518,577 | 3,605,136 | 37,293,959 | 1,001,305 | 3,372,794 | (478,589) |
| 당기순손익 | 182,293 | (2,888,351) | 28,855,069 | 1,233,352 | 3,795,250 | (282,160) |
| 기타포괄손익 | 596,699 | (536,599) | 1,215,027 | (1,642) | 122,894 | - |
| 총포괄손익 | 778,992 | (3,424,950) | 30,070,096 | 1,231,710 | 3,918,144 | (282,160)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
2026년 1분기말 기준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명 | 소재지 | 주요영업활동 | 결산월 | 2026년 1분기말 지분율(%) |
|---|---|---|---|---|
| CKD 바이오-헬스케어 Corporate-Fund 1호 창업투자조합 | 서울시 | 금융업 | 12월 | 75.3 |
| ㈜벨이앤씨 | 경기도 화성시 | 주형, 금형 제조 | 12월 | 42.4 |
| ㈜벨아이앤에스 | 서울시 | 컴퓨터자문설계 | 12월 | 40.0 |
| ㈜종근당 | 서울시 | 의약품제조업 | 12월 | 26.7 |
| CKD Start-Up 3호 벤처투자조합 | 서울시 | 금융업 | 12월 | 34.0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 서울시 | 금융업 | 12월 | 40.2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2026년 1분기말과 2025년말 및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2026년 1분기말 기준 ] |
| (단위 : 천원) |
관계기업명 |
2026년 1분기말 | 2026년 1분기 | |||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매출액 | 분기순이익(손실) | |
| CKD 바이오-헬스케어Corporate-Fund 1호 창업투자조합 | 7,147,346 | - | 7,147,346 | 3 | (229,778) |
| ㈜벨이앤씨 | 35,440,592 | 42,491,457 | (7,050,865) | 19,290,560 | (483,675) |
| ㈜벨아이앤에스 | 12,270,377 | 4,193,903 | 8,076,474 | 5,620,009 | (135,587) |
| ㈜종근당(*1) | 1,831,801,116 | 803,021,250 | 1,028,779,866 | 447,765,688 | 12,615,440 |
| CKD Start-Up 3호 벤처투자조합 | 13,227,846 | 300,269 | 12,927,577 | 3,217 | (53,451)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 4,617,774 | - | 4,617,774 | 6 | (33,387)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 [ 2025년말 기준 ] |
| (단위 : 천원) |
관계기업명 |
2025년말 기준 | 2025년 1분기 | |||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매출액 | 당기순이익(손실) | |
| CKD 바이오-헬스케어Corporate-Fund 1호 창업투자조합 | 7,377,124 | - | 7,377,124 | 3 | (92,240) |
| ㈜벨이앤씨 | 36,196,552 | 42,763,741 | (6,567,189) | 24,053,429 | (5,021,970) |
| ㈜벨아이앤에스 | 14,269,644 | 6,057,582 | 8,212,062 | 4,921,418 | (647,964) |
| ㈜종근당(*1) | 1,800,298,497 | 793,942,540 | 1,006,355,957 | 399,071,848 | 14,011,417 |
| CKD Start-Up 3호 벤처투자조합 | 13,225,353 | 244,325 | 12,981,028 | 3,653 | (65,996) |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 4,651,162 | - | 4,651,162 | 6 | (31,291)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
당사의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회사는 (주)종근당(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자산규모 1조 8,318억원, 당사 지분율 26.7%)이 있으며, 연결대상 종속기업 중 2026년 1분기말 기준 자산 규모 2,000억원 수준 이상의 주요 종속기업으로는 (주)경보제약(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자산규모 3,391억원), (주)종근당바이오(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자산규모 2,984억원), 종근당건강(주)(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자산규모 3,263억원)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해당 자회사들의 수익성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주)종근당] |
(주)종근당의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1.7% 증가한 4,478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141억원과 126억원으로, 각각 16억원, 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은 3.1%와 2.8%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 (주)종근당 손익계산서 현황 - 연결기준] |
| (단위 : 억 원, %)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매출액 | 4,478 | 4,010 | 16,924 | 15,864 | 16,694 |
| 매출원가 | 3,238 | 2,776 | 11,660 | 10,538 | 10,072 |
| 매출총이익 | 1,240 | 1,234 | 5,264 | 5,326 | 6,622 |
| 판매비와관리비 | 748 | 743 | 2,917 | 2,892 | 2,754 |
| 경상연구개발비 | 351 | 367 | 1,541 | 1,439 | 1,402 |
| 영업이익 | 141 | 125 | 806 | 995 | 2,466 |
| 당기순이익 | 126 | 119 | 778 | 1,114 | 2,136 |
| 영업이익률 | 3.1 | 3.1 | 4.8 | 6.3 | 14.8 |
| 당기순이익률 | 2.8 | 3.0 | 4.6 | 7.0 | 12.8 |
| 자료 : (주)종근당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주)종근당이 속한 의약품 산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 및 생활습관변화 등에 따른 만성질환 환자 수 증가에 기인한 의약품 수요 증가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수의 제약사들은 기존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신약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확보한 원천기술과 우수한 완제의약품 개발능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주)종근당은 신약 및 개량신약,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우수한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인력 및 R&D 투자비용을 증가시키며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당뇨병용제인 자누비아, 동맥경화용제인 아토젯, 중추신경계용약인 글리아타린 등 기존제품들의 매출 증대와 위계양용제인 케이캡 등 신제품이 회사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주)종근당 제품별 매출 추이 - 연결기준] |
| (단위 : 백만원, %) |
| 사업 부문 |
매출 유형 |
품 목 | 구체적 용도 | 매출 현황 | 비 고 | |
| 매출액 | 비율 | |||||
| 완제 의약품 |
제품 및 상품 |
프롤리아주 | 골다공증 치료제 | 30,024 | 6.7% | - |
| 아토젯 | 고지혈증 치료제 | 26,115 | 5.8% | - | ||
| 글리아티린 | 뇌혈관질환치료제 | 14,824 | 3.3% | - | ||
| 펙수클루 |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 17,917 | 4.0% | - | ||
| 자누비아 | 당뇨병 치료제 | 17,071 | 3.8% | 자누메트정, 자누메트XR서방정 포함 | ||
| 고덱스 | 간장질환 치료제 | 18,523 | 4.1% | - | ||
| 딜라트렌 | 고혈압 치료제(베타차단제) | 14,221 | 3.2% | 딜라트렌SR캡슐 포함 | ||
| 이모튼 | 골관절염 치료제 | 14,499 | 3.2% | - | ||
| 텔미누보 | 고혈압 치료제(ARB+CCB) | 12,978 | 2.9% | - | ||
| 타크로벨 | 면역억제제(장기이식) | 11,980 | 2.7% | 타크로벨정, 타크로벨주, 타크로벨서방캡슐 포함 | ||
| 리피로우 | 고지혈증 치료제 | 3,716 | 0.8% | - | ||
| 큐시미아 | 식욕억제제 | 5,895 | 1.3% | - | ||
| 사이폴 | 면역억제제(장기이식) | 7,331 | 1.6% | 사이폴주, 사이폴엔 내복액 포함 | ||
| 이베니티 | 골다공증 치료제 | 8,859 | 2.0% | - | ||
| 텔미트렌 | 고혈압 치료제 | 6,193 | 1.4% | - | ||
| 타크로리무스 | 면역억제제(장기이식) | 4,102 | 0.9% | - | ||
| 마이렙트 | 면역억제제(장기이식) | 4,819 | 1.1% | - | ||
| 프리그렐 | 동맥경화용제 | 5,310 | 1.2% | - | ||
| 벤포벨 | 종합비타민 | 4,598 | 1.0% | 벨포벨지정, 벤포벨브이정 등 포함 | ||
| 케렌디아 | 당뇨병성 만성신장질환 | 6,015 | 1.3% | |||
| 잘라탄 | 녹내장 치료제 | 4,423 | 1.0% | - | ||
| 타조페란 | 비뇨기 감염 치료제 | 4,095 | 0.9% | - | ||
| 듀비에 | 당뇨병 치료제 | 3,291 | 0.7% | - | ||
| 아스피린프로텍트 | 고혈압 치료제 | 3,417 | 0.8% | - | ||
| 프리베나 | 폐렴구균백신 | 4,685 | 1.0% | - | ||
| 네스벨 | 빈혈 치료제 | 2,325 | 0.5% | - | ||
| 아달라트오로스 | 고혈압 치료제 | 3,365 | 0.8% | - | ||
| 원더톡스 | 주름개선 | 2,830 | 0.6% | |||
| 펜폴 | 방광염 치료제 | 3,141 | 0.7% | - | ||
| 아리셉트 |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 | 2,764 | 0.6% | - | ||
| 세파졸린 | 항생제 | 3,819 | 0.9% | - | ||
| 뉴라펙 | 호중구감소증 | 4,312 | 1.0% | - | ||
| 바이탈 프로그램 비타민C | 비타민 | 2,800 | 0.6% | - | ||
| 루센비에스주 | 황반변성 치료제 | 2,408 | 0.5% | - | ||
| 페라원스 | 인플루엔자 치료제 | 1,877 | 0.4% | - | ||
| 칸데모어 | 고혈압 치료제 | 2,366 | 0.5% | - | ||
| 기타 | - | 160,856 | 35.9% | - | ||
| 합 계 | - | - | - | 447,766 | 100.0% | |
| 자료 : (주)종근당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주)종근당은 신약 경쟁력과 브랜드파워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휴관계에 있던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의 제품 지명도를 바탕으로 자사 브랜드를 회수, 직접 진출을 시도함에 따라 신규 경쟁사로 등장하였고, 국내 대기업들의 제약업계 진출, cGMP투자 등과 같은 영업환경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업종 내 경쟁강도가 치열화됨에 따라 (주)종근당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경보제약]
(주)경보제약은 2026년 1분기 기준 매출액은 661억원, 영업이익 7억원, 당기순손실 5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의 맥시제식주의 견조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55억원 증가, 영업이익 6억원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손실 폭이 감소하였습니다. 맥시제식주는 경보제약의 주요 품목 중 하나로 국내 대부분의 대학병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 [(주)경보제약 손익계산서 현황 - 개별기준] |
| (단위: 억 원, %)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매출액 | 661 | 606 | 2,641 | 2,386 | 2,164 |
| 매출원가 | 387 | 365 | 1,618 | 1,493 | 1,461 |
| 매출총이익 | 274 | 241 | 1,023 | 893 | 702 |
| 판매비와관리비 | 218 | 192 | 806 | 667 | 539 |
| 경상연구개발비 | 49 | 48 | 182 | 122 | 108 |
| 영업이익 | 7 | 1 | 35 | 105 | 55 |
| 당기순이익 | -5 | -7 | 2 | 46 | 30 |
| 영업이익률 | 1.1 | 0.2 | 1.3 | 4.4 | 2.5 |
| 당기순이익률 | -0.8 | -1.1 | 0.1 | 1.9 | 1.4 |
| 자료 : (주)경보제약 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주)경보제약은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원료의약품 매출액 290억원, 완제의약품 매출액 361억원으로 완제의약품 비중이 높습니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내수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료의약품은 수출비중이 32.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주)경보제약 제품별 매출 추이 - 개별기준] |
| (단위: 백만원) |
| 유형 | 품목 | 2026년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
|
원 료 의약품 |
일반제 | 내 수 | 9,572 | 42,614 | 42,161 |
| 수 출 | 3,636 | 15,784 | 9,838 | ||
| 계 | 13,208 | 58,398 | 51,999 | ||
| 세파계 항생제 | 내 수 | 2,292 | 10,006 | 12,978 | |
| 수 출 | 3,865 | 24,900 | 24,704 | ||
| 계 | 6,157 | 34,906 | 37,682 | ||
| 항암제 | 내 수 | 1,815 | 3,242 | 3,133 | |
| 수 출 | 1,244 | 4,582 | 3,904 | ||
| 계 | 3,059 | 7,824 | 7,037 | ||
| 기타 | 내 수 | 6,024 | 29,611 | 40,276 | |
| 수 출 | 578 | 3,094 | 271 | ||
| 계 | 6,602 | 32,705 | 40,547 | ||
| 계 | 내 수 | 19,703 | 85,473 | 98,548 | |
| 수 출 | 9,323 | 48,360 | 38,717 | ||
| 계 | 29,026 | 133,833 | 137,265 | ||
|
완 제 의약품 |
마취통증(맥시제식 등) | 내 수 | 13,351 | 45,169 | 29,448 |
| 내분비(빌다 등) | 내 수 | 5,394 | 18,134 | 15,080 | |
| 순환기(로수에지정 등) | 내 수 | 6,561 | 22,905 | 17,715 | |
| 항생제(경보세프포독심프록세틸정 등) | 내 수 | 5,424 | 20,398 | 18,395 | |
| 기타 | 내 수 | 5,338 | 19,879 | 16,144 | |
| 계 | 내수 | 36,068 | 126,485 | 96,782 | |
| 기타* | 내수 | 1,033 | 3,786 | 4,502 | |
| 수출 | - | - | 7 | ||
| 계 | 1,033 | 3,786 | 4,509 | ||
| 합 계 | 내 수 | 56,804 | 215,744 | 199,832 | |
| 수 출 | 9,323 | 48,360 | 38,724 | ||
| 계 | 66,127 | 264,104 | 238,556 | ||
|
주1) (주)경보제약 분기보고서 주2) 상기 실적은 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및 제110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원료의약품 시장은 전통적으로 고도의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제약업체들(ACS Dobfar(이탈리아), Sandoz, Merck(독일) 등)이 장악해 왔는데, 2000년대 이후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성장으로 의약품 생산 기술력과 함께 원가경쟁력이 완제의약품 생산의 주 요소로 부각되면서 점차 인도, 중국 등 아시아권 업체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완제의약품 제약사들은 계열사(원료의약품 생산)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중소형 제약사의 경우, 고가 원료는 유럽 / 미국에서, 저가 원료는 인도 /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사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중국 및 인도의 저가 제약사들 대비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단순한 구조의 제네릭 의약품 원료 생산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만료가 임박한 원료의약품의 특성을 파악해 원료 제조에 고도의 생산 기술과 제제 / 제법 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원료의약품 생산에 특화하여 선진국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한 국내 원료의약품 제약사들은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시하는 일본 의약품 시장을 주력 시장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일본은 특성상 상호신뢰 관계 구축과 의약품 우수 품질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고 원료의약품 신고제도(DMF)에 따른 등록 없이는 진입이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유수의 중국 및 인도 원료의약품 제약사들의 저가 공세에도 고가의 원료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일본은 2025년 기준 당사 수출 금액 중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약사법 규정에 따라 원료의약품 등록 활동을 관리하는 현지 관리자를 임명해야 하며, 당사는 등록 관리자를 통하여 제품의 DMF 등록 및 관리 그리고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 (주)경보제약은 안정적인 QA/QC역량, 고난이도 합성 및 양산 기술 등의 경쟁력으로 일본 등 선진국 시장을 Target으로 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업황부진과 더불어, 원가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과 인도의 고부가가치 제품 영역 공략, 주요 거래처의 영업환경 악화 등에 의해 (주)경보제약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여 수익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 [(주)종근당바이오] |
(주)종근당바이오의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40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 감소하였으며, PC, DMCT 등 원료의약품 매출감소로 인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17억, 20억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하였습니다.
| [(주)종근당바이오 개별 손익계산서 현황] |
| (단위 : 억 원, %)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매출액 | 407 | 425 | 1,601 | 1,718 | 1,604 |
| 매출원가 | 357 | 338 | 1,313 | 1,358 | 1,523 |
| 매출총이익 | 50 | 87 | 288 | 359 | 80 |
| 판매비와관리비 | 67 | 66 | 252 | 250 | 282 |
| 영업이익 | -17 | 21 | 36 | 110 | -202 |
| 당기순이익 | -20 | 9 | -29 | 87 | -242 |
| 영업이익률 | -4.2 | 4.9 | 2.2 | 6.4 | -12.6 |
| 당기순이익률 | -5.0 | 2.1 | -1.8 | 5.1 | -15.1 |
| 자료 : (주)종근당바이오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주)종근당바이오는 신약 및 제네릭 완제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보톨리늄 톡신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항생제 완료인 Potassium Calvulanate, DMCT, Rifamicin, 당뇨병치료제 Acarbose,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Probiotics 등 입니다. (주)종근당바이오의 주요 제품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종근당바이오 주요 제품] |
| Potassium Clavulanate |
페니실린계 항생제의 항생효과를 저해하는 β- lactamase의 작용을 억제하여 약효를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
| Probiotics | 프로바이오틱스는 적당량 섭취시 인체에 건강상 유익한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말합니다. |
| DMCT | 테트라사이클린계 광범위항생제인 Minocycline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
| Acarbose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치료제로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부족에 의한 1형 당뇨와 달리 후천적으로 발병되는 제2형 당뇨병치료제로 알려진 물질입니다. |
| Rifamycin O | 과민성 대장증후군, 간성뇌증, 여행자설사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Rifaximin의 중간체 원료입니다. |
| 자료 : 종근당바이오 분기보고서 |
(주)종근당 바이오의 주요제품 중 항생제인 Potassium Clavulanate, DMCT, Rifampicin의 매출액 합계가 2026년 1분기 기준 6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Probiotics의 경우 한때 매출비중이 20%가량에 달하며 종근당바이오의 매출 성장을 견인했으나 프로바이오틱스 업체의 경쟁이 심화되며 매출액 감소, 전체 매출액 중 1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종근당바이오 매출현황)]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분류 | 2026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
|---|---|---|---|---|---|---|
| 원료의약품 | 제품 | 항생제 | 내 수 | 1,563 | 4,254 | 6,886 |
| 수 출 | 24,679 | 90,570 | 90,736 | |||
| 계 | 26,241 | 94,824 | 97,622 | |||
| 순환기계 | 내 수 | - | - | - | ||
| 수 출 | 1,576 | 6,959 | 11,122 | |||
| 계 | 1,576 | 6,959 | 11,122 | |||
| 면역억제제 | 내 수 | 1,763 | 9,387 | 12,034 | ||
| 수 출 | 2,634 | 9,930 | 8,810 | |||
| 소 계 | 4,397 | 19,317 | 20,844 | |||
| 기타 제품 | 내 수 | 752 | 6,600 | 9,561 | ||
| 수 출 | 112 | 449 | 155 | |||
| 소 계 | 864 | 7,049 | 9,716 | |||
| 상품 | 내 수 | 9 | 154 | 228 | ||
| 수 출 | 809 | 2,791 | 3,512 | |||
| 계 | 818 | 2,945 | 3,740 | |||
| 부문 계 | 내 수 | 4,086 | 20,395 | 28,710 | ||
| 수 출 | 29,810 | 110,698 | 114,335 | |||
| 계 | 33,897 | 131,093 | 143,045 | |||
| 건강기능식품 | 제품 | Probiotics완제 | 내 수 | 459 | 1,147 | 2,039 |
| 수 출 | 28 | 562 | 553 | |||
| 계 | 487 | 1,709 | 2,592 | |||
| Probiotics원료 | 내 수 | 4,837 | 17,404 | 19,032 | ||
| 수 출 | 157 | 303 | 256 | |||
| 계 | 4,994 | 17,707 | 19,288 | |||
| 상품 | 내 수 | 136 | 301 | 426 | ||
| 수 출 | 32 | 24 | 48 | |||
| 계 | 168 | 325 | 474 | |||
| 기타 | 내 수 | 193 | 1,752 | 1,695 | ||
| 수 출 | - | - | 2 | |||
| 계 | 193 | 1,752 | 1,697 | |||
| 부문 계 | 내 수 | 5,626 | 20,604 | 23,191 | ||
| 수 출 | 217 | 889 | 860 | |||
| 계 | 5,843 | 21,492 | 24,051 | |||
| 보툴리눔톡신 | 제품 | 내 수 | 90 | 1,032 | - | |
| 수 출 | 865 | 4,943 | 4,520 | |||
| 계 | 955 | 5,975 | 4,520 | |||
| 상품 | 내 수 | 1 | 40 | 126 | ||
| 수 출 | - | - | - | |||
| 계 | 1 | 40 | 126 | |||
| 기타 | 내 수 | - | - | - | ||
| 수 출 | - | 1,471 | 14 | |||
| 계 | - | 1,471 | 14 | |||
| 부문 계 | 내 수 | 91 | 1,072 | 126 | ||
| 수 출 | 865 | 6,414 | 4,534 | |||
| 계 | 955 | 7,485 | 4,660 | |||
| 합 계 | 내 수 | 9,803 | 42,070 | 52,027 | ||
| 수 출 | 30,892 | 118,001 | 119,729 | |||
| 계 | 40,695 | 160,071 | 171,756 | |||
| 자료 : (주)종근당바이오 분기보고서 |
종근당바이오의 매출 성장을 이끌었던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경쟁과다로 프로바이오틱스 매출이 일부 감소하였으며, 당사 PC(Potassium Calvulanate, 베타락탐 저하제), DMCT(항생제원료) 등 원료의약품 매출이 회복중에 있습니다.
종근당바이오는 보툴리눔톡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보툴리눔 톡신을 전용으로 생산하는 오송공장을 준공하였으며, 해당 공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미국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cGMP)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애브비(보톡스), 입센(디스포트), 멀츠(제오민), 대웅제약(나보타), 메디톡스(메디톡신), 휴젤(보툴렉스) 등 선발주자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당사는 이 시장에서 ▲50년 이상의 미생물 발효기술에서 비롯된 균주 안정성 및 공정 재현성 ▲보툴리눔독소제제 전용 오송공장의 대규모 생산 인프라 ▲동물 유래 성분 원료 및 첨가제를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안정성의 극대화라는 Vegan컨셉의 세 가지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장 안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종근당건강(주)]
종근당건강(주)의 연결기준 2025년 매출액은 4,89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1%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은 36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6억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매출액 감소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경쟁 심화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근당건강은 2023년 10월 당케어, 인지력케어, 간케어 등 유산균 케어라인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유산균 케어라인 및 락토핏 제품이 매출견인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6년 1분기에는 분기 매출 1,203억원 및 영업이익 168억원을 달성하는 등 영업이익률이 14.0%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주력제품(락토핏, 프로메가 등)의 매출 정체 및 홈쇼핑 채널 축소 등 채널전략에 따른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자사몰 채널로의 체질전환, 홈쇼핑 채널 협상력 강화 등 영향으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영향입니다.
| [종근당건강(주) 손익계산서 현황 - 연결기준] |
| (단위 : 억 원, %)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매출액 | 1,238 | 1,343 | 4,892 | 5,154 | 4,701 |
| 영업이익 | 172 | 56 | 366 | 6 | 197 |
| 당기순이익 | 132 | 31 | 291 | -48 | 123 |
| 영업이익률 | 13.9 | 4.2 | 7.5 | 0.1 | 4.2 |
| 당기순이익률 | 10.7 | 2.3 | 5.9 | -0.9 | 2.6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종근당건강(주) 감사보고서 |
종근당건강(주)는 유산균, 오메가3, 홍삼 등의 제품을 첨단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약 5조 9,626억원 규모로 건강 및 면역력 증진에 대한 관심으로 2022년 5조 6,902억원 대비 약 2천7백억원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홍삼 제품이 약 9천5백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16.0%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 및 종합비타민이 각각 12.1%, 10.8%의 매출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근당건강(주)의 주력제품인 유산균(락토핏) 및 오메가3(프로메가)의 경우에도 면역력 증진, 혈행개선 가능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엔데믹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력이 약화하면서 건기식 업체들의 매출 공백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뿐만 아니라 식품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뛰어들면서 출혈경쟁에 따른 실적 부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라. 자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위험 당사는 종근당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해질 경우 당사에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자회사가 속한 업황이 부진해짐에 따라 자회사의 영업실적 및 신인도 변화가 생길 경우 당사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종근당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해질 경우 당사에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자회사가 속한 업황이 부진해짐에 따라 자회사의 영업실적 및 신인도 변화가 생길 경우 당사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종근당]
(주)종근당의 2026년 1분기말 주요 연결기준 재무지표는 유동부채 5,225억원, 총 차입금 3,680억원, 순차입금 1,93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는 20.09%로, 2025년 말 20.43%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2022년말 이후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78.05%로 2025년 부채비율인 78.89%와 유사합니다.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종근당 차입금 현황 및 부채비율 - 연결기준] |
| (단위: 억 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 자산총계 | 18,318 | 18,003 | 14,588 | 14,024 |
| 부채총계 | 8,030 | 7,939 | 5,624 | 5,868 |
| 유동부채 | 5,225 | 5,161 | 3,686 | 5,115 |
| 총차입금 | 3,680 | 3,678 | 1,882 | 2,198 |
| 순차입금 | 1,934 | 1,516 | -403 | 2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746 | 2,162 | 2,285 | 2,196 |
| 자본총계 | 10,288 | 10,064 | 8,964 | 8,156 |
| 부채비율 | 78.05 | 78.89 | 62.74 | 71.94 |
| 차입금의존도 | 20.09 | 20.43 | 12.9 | 15.67 |
| 자료 : (주)종근당 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 [(주)종근당 단기차입금 내역- 연결기준] |
| (단위: 천원) |
| 2026년 1분기말 기준 | ||||||||
|---|---|---|---|---|---|---|---|---|
| 만기일 | 기준이자율 |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 | 차입금, 이자율 | 단기차입금 | ||||
| 차입금명칭 | 일반자금대출 | 거래상대방 | 우리은행 | 2026-12-11 | CD3M | 0.0075 | 26,600,000 | |
| 산업은행 | 2026-06-26 | CD3M | 0.0088 | 20,000,000 | ||||
| NH농협은행 | 2026-08-25 | CD3M | 0.0078 | 10,000,000 | ||||
| 신한은행 | 2026-04-23 | CD3M | 0.0089 | 10,000,000 | ||||
| KB국민은행 | 2027-03-04 | CD3M | 0.0057 | 11,500,000 | ||||
| PT Otto PharmaceuticalIndustries | 2027-03-31 | 0.0740 | 3,047,220 | |||||
| 시설자금대출 | 산업은행 | 2026-09-19 | CD3M | 0.0052 | 10,000,000 | |||
| 신한은행 | 2026-02-14 | CD3M | 0.0102 | |||||
| 합계 | 91,147,220 | |||||||
| 자료 : (주)종근당 분기보고서 |
| [(주)종근당 장기차입금 및 회사채 내역- 연결기준] |
| (단위: 천원) |
| 2026년 1분기말 기준 | 합계 | ||||||||
|---|---|---|---|---|---|---|---|---|---|
| 차입금명칭 | |||||||||
|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자금대출 | 회사채 | 시설대출 | |||||||
| 운영자금대출 | 1-2회 무보증 사채 | 2-1회 무보증 사채 | 2-2회 무보증 사채 | 4-1회 무보증사채 | 4-2회 무보증사채 | BANK WOORI SAUDARA | BANK WOORI SAUDARA2 | ||
| 차입처 | 한국수출입은행 | BANK WOORI SAUDARA | BANK WOORI SAUDARA | ||||||
| 차입금, 만기 | 2026-05-26 | 2026-09-09 | 2026-09-06 | 2027-09-06 | 2028-11-13 | 2030-11-13 | 2029-02-13 | 2029-02-13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 수은채3M | 3M JIBOR | 3M CME TERM SOFR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 | 0.0083 | 0.0175 | 0.0175 | ||||||
| 차입금, 이자율 | 0.0229 | 0.0348 | 0.0347 | 0.0326 | 0.0355 | ||||
| 총계 | 10,000,000 | 20,000,000 | 40,000,000 | 40,000,000 | 70,000,000 | 30,000,000 | 2,338,875 | 3,179,560 | 215,518,435 |
| 차감: 1년이내 도래분 | (71,892,035) | ||||||||
| 자료 : (주)종근당 분기보고서 |
한편, (주)종근당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센터 및 실증센터 구축을 위해 3,925억원 (자기자본 대비 39%)을 투자하여 시흥 배곧 바이오복합연구단지 구축 계획을 2026년 06월 11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연구단지의 준공 완료 예상 시점은 2028년 8월 31일로 밝혔으며, 2025년 6월 경기도 시흥시와 체결한 배곧지구 연구3-1용지 매매계약(949억원)에 이은 후속 투자입니다.
위 신규시설투자를 목적으로 (주)종근당은 2025년 09월 30일 611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교환사채 교환대상은 (주)종근당이 보유한 자기주식(보통주 62만 6,712주, 전체 주식의 약 4.5%)로 교환 가액은 주당 97,500원, 표면 및 만기이자율 조건 0%, 5년 만기로 발행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까지 바이오복합단지에 투자 예정인 금액은 4,874억원으로, 25년말 자기자본 대비 약 4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연구단지 개발을 통해 당사는 전문의약품(ETC), 일반의약품(OTC) 등 합성의약품 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을 비롯한 신약 개발 등의 연구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관련 공시는 하기와 같습니다.
| [(주)종근당 유형자산취득결정] |
| 자회사인 | (주)종근당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취득물건 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취득물건명 | 시흥 배곧 연구 용지3-1(시흥시 배곧동 302번지) | |
| 2. 취득내역 | 취득가액(원) | 94,884,666,000 |
| 자산총액(원) | 1,458,764,796,383 | |
| 자산총액대비(%) | 6.5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거래상대 | 시흥시 | |
| 4. 취득목적 | 바이오 복합연구개발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 |
| 5. 취득예정일자 | 2025-08-18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6-1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취득 목적물에 대한 사항 - 소재지: 시흥 배곧 연구 용지3-1(시흥시 배곧동 302번지) - 토지 면적: 79,790.8㎡(24,179평) 2) 상기 취득금액은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입니다. 3) 상기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4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취득 예정일자는 잔금 지급 예정일입니다. 5) 상기 일정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2025.06.12) |
| [(주)종근당 신규시설투자 등] |
| 자회사인 | (주)종근당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투자구분 | 신규시설투자 | ||
| - 투자대상 | 시흥 배곧 바이오복합연구단지 구축 | ||
| 2. 투자내역 | 투자금액(원) | 392,5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006,355,957,106 | ||
| 자기자본대비(%) | 39.0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투자목적 |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센터와 이에 대한 실증센터 구축 | ||
| 4. 투자기간 | 시작일 | 2026-06-11 | |
| 종료일 | 2028-08-31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6-1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 유보기한 |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는 시흥 배곧 연구용지3-1(시흥시 배곧동 302번지, 79,790.8㎡, 24,179평) 공모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바 있으며, 이번 투자 결정은 바이오 복합연구단지 신규시설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 상기 2. 투자내역'의 투자금액은 향후 경영환경 및 투자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 투자내역 중 자기자본은 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4.투자기간'의 시작일은 이사회 결의일 기준이며, 종료일은 준공완료 예상 시점으로, 향후 투자 진행과정에서 경영환경의 변화 및 내부 진행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투자건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본 공시는 시설 투자(건물)에 관한 내용으로 토지 취득 관련은 유형자산 취득 결정 공시(시흥 배곧 연구용지3-1(시흥시 배곧동 302번지, 79,790.8㎡, 24,179평))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시는 2026-06-10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에 대한 확정공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2-28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5-03-27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5-06-10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5-06-12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5-12-11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6-06-10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5-06-12 유형자산 취득결정 |
||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2026.06.11) |
| [(주)종근당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61,104,42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61,104,42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30년 10월 1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습니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0년 10월 1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97,50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교환가액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다음 각 항의 가액 중 높은 가액에 19%를 할증한 금액으로 한다. 단, 위의 산식에 의한 교환가액의 호가단위(100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대상회사의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교환대상주식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대상회사의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종근당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
| 주식수 | 626,712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54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1월 14일 | |||||
| 종료일 | 2030년 09월 14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대상회사가 (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무상증자를 하거나, (iii) 주식배당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v) 주식분할을 하거나, (v)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vi)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의 일(1)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대상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본건 사채가 교환되어 전량 주식으로 교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교환주식수가 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교환대상주식의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교환가액으로 한다. (4) 본건 사채에 관하여 시가 하락에 따른 교환가액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본 조 각 항의 교환가액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6) 본 조에 의한 교환가액 조정시 발행회사는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10. 청약일 | 2025년 10월 14일 | ||||||
| 11. 납입일 | 2025년 10월 14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9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이상의투자자에게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 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엔에이치투자증권 | - | 61,104,42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배곧 바이오 복합연구개발 단지 조성 | 2025-2033 | 61,104,420,000 |
- 당사는 교환사채 대금을 시흥시 배곧 바이오 복합연구개발 단지 조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2025.09.30) |
(주)종근당은 안정적인 의약품 포트폴리오와 R&D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대형 오리지널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 출시와 함께 영업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 투자로 제약업체간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내 경쟁이 지속적으로 치열해질 경우 (주)종근당의 점유율 하락 및 비용 증가 등로 인해 유동성이 악화되어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경보제약]
(주)경보제약의 차입금 현황 및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경보제약 차입금 현황 및 부채비율 - 개별기준] |
| (단위: 억 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 자산총계 | 3,391 | 3,195 | 2,839 | 2,663 |
| 부채총계 | 1,948 | 1,738 | 1,377 | 1,219 |
| 유동부채 | 1,669 | 1,472 | 1,327 | 1,183 |
| 총차입금 | 1,430 | 1,267 | 914 | 759 |
| 순차입금 | 1,378 | 1,195 | 873 | 714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52 | 72 | 41 | 45 |
| 자본총계 | 1,443 | 1,457 | 1,462 | 1,444 |
| 부채비율 | 135.00 | 119.26 | 94.24 | 84.45 |
| 차입금의존도 | 42.17 | 39.64 | 32.21 | 28.51 |
| 자료 : (주)경보제약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주)경보제약의 2026년 1분기말 주요 개별기준 재무지표는 유동부채 1,669억원, 총 차입금 1,430억원, 순차입금 1,37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는 42.17%로, 2025년말 39.64%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135%로 2025년(119%)대비 16% 상승하였습니다. (주)경보제약의 부채비율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재무안정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입금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 [(주)경보제약 단기차입금 내역 - 개별기준] |
| (단위: 천원) |
| 차입처 | 차입금 종류 | 최소이자율(%) | 최대이자율(%) | 최소만기일 | 최대만기일 | 당분기말 | (전기말) |
| 우리은행 외 | 일반대출 | 3.27% | 4.08% | 2026.04.18 | 2027.03.05 | 100,700,000 | 76,030,000 |
| 한국수출입은행 | 무역자금 | 3.37% | 3.48% | 2026.07.03 | 2027.01.13 | 20,922,000 | 25,000,000 |
| 우리은행 | Usance | 4.04% | 4.04% | 2027.02.27 | 2027.02.27 | 660,647 | 290,567 |
| 합계 | 122,282,647 | 101,320,567 | |||||
| 자료 : (주)경보제약 분기보고서 주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기 차입금 중 신한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기계장치가 채권최고액 22,200백만원을 한도로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
| [(주)경보제약 장기차입금 내역 - 개별기준] |
| (단위: 천원) |
| 차입처 | 차입금 종류 | 이자율(%) | 만기일 | 당분기말 | 전기말 |
| 산업은행 | 시설자금 | 3.73% ~ 3.85% | 2033.10.31 | 24,000,000 | 24,000,000 |
| 자료 : (주)경보제약 분기보고서 주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기 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토지, 건물 등이 한국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96,000백만원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
한편, (주)경보제약은 ADC(항체약물접합체) 분야 연구와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 고도화를 위한 고부가 바이오의약품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경보제약은 2024년 최초로 855억원을 투자하여 충남 아산시에 ADC 전용 공장 신설 계획을 공시한 바 있으며, 2026년 02월 02일 정정공시를 통해 생산설비 증설 등을 고려하여 105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총 960억원(자기자본 대비 66.49%)의 신규시설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규 시설투자를 통해 (주)종근당의 ADC 신약 개발에 따른 밸류체인 내부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경보제약은 ADC 2026년까지 신설공장의 완공, 2027년 3분기 임상시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상기 서술한 투자금액과 투자 기간은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따른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경보제약 신규시설투자 등] |
| 정정일자 | 2026-02-0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신규 시설투자 등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2-02 | |
| 3. 정정사유 | 투자금액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투자내역-투자금액(원) | 85,460,000,000 | 96,000,000,000 |
| 2. 투자내역-자기자본대비(%) | 59.19 | 66.49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투자내역의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23년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투자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일대 3. 투자기간 시작일은 이사회 결의일 기준일이며 종료일은 투자 완료예상일입니다. 향후 투자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은 향후 공시 진행 경과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상기 투자내역의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23년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투자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일대 3. 투자기간 시작일은 이사회 결의일 기준일이며 종료일은 투자 완료예상일입니다. 향후 투자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투자금액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설비 증가 및 설계변경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5. 상기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은 향후 공시 진행 경과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신규 시설투자 등
| 1. 투자구분 | 별도공장의 신설 | ||
| - 투자대상 | ADC공장 신설 | ||
| 2. 투자내역 | 투자금액(원) | 96,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44,381,421,229 | ||
| 자기자본대비(%) | 66.4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투자목적 | ADC CDMO 사업을 위한 GMP 생산시설 구축 | ||
| 4. 투자기간 | 시작일 | 2024-08-14 | |
| 종료일 | 2026-12-31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8-1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 유보기한 |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투자내역의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23년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투자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일대 3. 투자기간 시작일은 이사회 결의일 기준일이며 종료일은 투자 완료예상일입니다. 향후 투자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투자금액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설비 증가 및 설계변경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5. 상기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은 향후 공시 진행 경과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2026.02.02) |
| [(주)경보제약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주)경보제약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설정> - ADC 공장 완공 - AI 기반 Workflow 확대 - 글로벌 ESG규제대응 프로젝트 추진 <계획수립> - 장비 적격성 평가 - AI 플랫폼 도입 - ESG 플랫폼 구축 - 조직최적화를 통한 인건비 관리 및 이익률 개선 - IR활동 확대를 통한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1,195,343,0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656.6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1,195,343,00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1,195,343,0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0 | |
| 4. 결정일자 | 2026-03-26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2026-03-26 |
| 관련 웹페이지 | http://kbpharma.co.kr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4.결정일자'는 주주총회 개최 일자 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2026.03.26) |
[(주)종근당바이오]
(주)종근당바이오의 차입금 현황 및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종근당바이오 차입금 현황 및 부채비율 - 별도기준] |
| (단위: 억 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 자산총계 | 2,984 | 2,999 | 2,845 | 2,938 |
| 부채총계 | 1,734 | 1,728 | 1,535 | 1,708 |
| 유동부채 | 1,237 | 1,520 | 907 | 986 |
| 총차입금 | 1,477 | 1,450 | 1,312 | 1,469 |
| 순차입금 | 1,467 | 1,436 | 1,301 | 1,433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0 | 14 | 11 | 36 |
| 자본총계 | 1,250 | 1,270 | 1,310 | 1,230 |
| 부채비율 | 138.72 | 136.05 | 117.15 | 138.8 |
| 차입금의존도 | 49.50 | 48.34 | 46.12 | 50.01 |
| 자료 : (주)종근당바이오 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주)종근당바이오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부채비율은 138.72%로 2025년말 136.05% 및 2024년말 117.15%과 비교했을 때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동 기간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말 50.01%에서 2026년 1분기말 49.50%으로 유지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총차입금이 2023년말 1469억에서 1477억원으로 8억원 증가하였으며,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종근당바이오 단기차입금 내역 - 별도기준] |
| (단위: 천원) |
| 내역 | 차입처 | 이자율(%)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 무역금융 | 한국수출입은행 | 3.90 | 24,000,000 | 8,000,000 |
| 일반자금 | KDB산업은행 | 4.06 | 10,000,000 | 10,000,000 |
| 일반자금 | KDB산업은행 | 3.41 | 10,000,000 | 10,000,000 |
| 시설자금 | KDB산업은행 | 3.35 | 10,000,000 | 10,000,000 |
| 일반자금 | 우리은행 | 4.19 | 10,000,000 | 10,000,000 |
| 무역금융 | 우리은행 | 4.17 | 4,000,000 | 6,000,000 |
| 일반자금 | NH농협은행 | 4.35 | 5,500,000 | 5,000,000 |
| 일반자금 | KB국민은행 | 3.48 | 20,000,000 | 20,000,000 |
| Nego대출 | 하나은행 | - | 801,073 | 3,962,046 |
| 합 계 | 94,301,073 | 82,962,046 | ||
| 자료 : (주)종근당바이오 분기보고서 |
| [(주)종근당바이오 장기차입금 내역 - 별도기준] |
| (단위: 천원) |
| 내역 | 차입처 | 이자율(%) | 만기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시설자금 |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 - | 2033.06.16 | 100,000 | 700,000 | 100,000 | 700,000 |
| 시설자금 | KDB산업은행 | 2.02 | 2029.07.31 | 5,599,880 | 13,999,700 | 5,599,880 | 15,399,670 |
| 일반자금 | 신한은행 | 1.82 | 2029.09.06 | - | 1,150,000 | - | 1,150,000 |
| 일반자금 | 우리은행 | 4.21 | 2028.03.17 | - | 30,000,000 | - | - |
| 합계 | 5,699,880 | 45,849,700 | 5,699,880 | 17,249,670 | |||
| 자료 : (주)종근당바이오 분기보고서 주1) 상기 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가 KDB산업은행에 81,000,000천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토지 중 일부에는 KDB산업은행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은행은 상기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차입금과 관련하여 1,000,00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종근당바이오는 2025년 09월 17일 '타임버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한 품목 허가를 승인 받았습니다. 타임버스는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보툴리눔 시장은 현재 (주)종근당바이오 외에도 메디톡스, 휴젤 , 대웅제약 등 국내 기업들도 치열한 경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종근당바이오가 보툴리눔 톡신 사업을 위한 자체 생산시설도 갖췄다는 점, 종근당바이오의 CKDB-501A은 보툴리눔 톡신 업계에서 가장 예민한 균주의 출처 논란에서 자유로운 점을 고려하면 향후 매출 및 재무상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주)종근당바이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내역] |
| 1. 제목 | 티엠버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제조판매품목 허가 승인 | |
| 2. 주요내용 | 1) 품목명: 티엠버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2) 대상질환명(적응증):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3) 품목허가 신청(허가)일 및 허가기관: - 신청일: 2025년 4월9일 - 허가일: 2025년 9월16일 - 품목허가기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4) 허가사항: 상기 대상질환명(적응증)에 대해 티엠버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국내 품목허가 승인 5)기대효과: 제조공정에 비동물성 원료 및 비동물성 첨가제를 사용함으로써 혈액 유래 병원체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동물성 성분에 민감한 소비자와 비건(Vegan)환자 및 비건소비자에게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향후계획: 국내 제품 출시 및 해외 인허가 진행 7) 기타사항:티엠버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는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승인됨(식품의약품안전처) |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5-09-1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사실확인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의 품목허가 승인획득일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4-0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티엠버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 | |
| 자료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2025.09.17) |
상기 미간주름 개선 치료제 CKDB-501A와 관련하여, 2026년 01월 19일 (주)종근당바이오는 중국에서 진행한 3상 임상시험 탑라인 데이터를 수령한 바 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미간주름 개선율이 74.0%로 대조군 74.9%로 비열등성이 입증되었으며, 안정성 측면에서 유사한 프로파일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나,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사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업화 계획의 변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공시된 투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주)종근당바이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내역] |
| 1. 제목 |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에 있어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CU-20101, CKDB-501A)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3상 임상시험 Topline data 수령 | |
| 2. 주요내용 | ※ 투자유의사항 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 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투자자는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투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 임상시험 제목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에 있어 보톡스 대비 CU-20101 단회 투여시 및 반복 투여시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3상 임상시험 2) 임상시험 단계: 중국 NMPA 3상 임상시험 3) 대상질환명(적응증)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 4) 임상시험 신청(승일)일 및 승인(시험)기관 - 신청일: 2023년 12월 20일(중국시간 기준) - 승인일: 2024년 3월 4일(중국시간 기준) - 임상승인기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 - 임상시험 실시기관: Peking University First hospital 포함 총 15개 기관 5) 임상시험 등록번호 - 임상시험 승인번호: 2024LP00548 - NCT06585696(미국임상등록사이트,Clinicaltrials.gov) 6) 임상시험의 진행 경과 가) 임상시험의 목적 a) 1차 목적: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에 있어 CU-20101 단회 투여시 유효성을 보톡스와 비교 평가 b) 2차 목적: -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에 있어 CU-20101 단회 투여시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보톡스와 비교 평가 -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에 있어 CU-20101 반복 투여시 유효성 및 안전성, 면역원성 평가 c) 임상시험 실시기간(첫 대상자 등록~마지막 대상자 종료방문): 2024.06.26~2025.11.20 나) 임상시험 실시 방법 - Part1: 12주,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단회 투여, 활성 대조, 평행 설계.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을 가진 18세~65세 성인 중 본 임상시험 참여에 서면 동의하고 선정·제외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시험군(CU-20101) 또는 대조군(보톡스)에 1:1로 무작위 배정(시험군: 278명, 대조군: 275명)하였음. 무작위배정 당일 임상시험용의약품을 단회 투여(Cycle 1)한 후, 12주간 4주 간격으로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음 - Part2: 36주, 다기관, 단일군, 반복 투여 공개 임상. Part 1을 완료한 대상자 중 Part 2 참여 의사가 있는 대상자는 각 사이클(Cycle 2~4) 시작 시점마다 서면 동의 및 선정·제외기준을 재평가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2주 간격으로 CU-20101을 최대 3회(Cycle 2~4)까지 반복 투여받을 수 있었음. 7) 임상시험 결과 가) 유효성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단회 투여 후 4주 시점에 시험자 및 대상자가 평가한 인상 시 FWS(Facial Wrinkle Scale) 점수가 0 또는 1점이면서 베이스라인 대비 2점 이상 감소한 대상자 비율(미간주름 개선율)로 정의하였음. 해당 비율은 시험군(CU-20101)에서 74.0% (205/277명), 대조군(보톡스)에서 74.9% (206/275명)로 나타났음. 두 투여군 간 미간주름 개선율의 차이(시험군-대조군)는 -1.5%로, 군간 차이에 대한 p값은 0.7637이었음. 또한, 양측 95% 신뢰구간(CI)의 하한은 -8.6%로, 신뢰구간의 하한이 사전에 정의한 비열등성 허용한계인 -12%보다 크므로, CU-20101의 보톡스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하였음. 나) 안전성 임상시험용의약품 단회 투여(Cycle 1) 후 발생한 모든 이상사례 발현율은 시험군(CU-20101) 52.9% (147/278명), 대조군(보톡스) 50.9% (140/275명)였음.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 이상반응은 시험군 2.5%(7/278명), 대조군 2.9%(8/275명)로 나타났음. 중대한 이상사례는 시험군 1.1%(3/278명), 대조군 2.2%(6/275명)였으며,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은 없었음. CU-20101 반복 투여(Cycle 2~4) 시 이상사례 발현율은 Cycle 2: 38.1%(149/391명), Cycle 3: 23.9%(38/159명), Cycle 4: 36%(9/25명)였으며, 이중 약물 이상반응은 Cycle 2: 1.3%(5/391명), Cycle 3: 1.9%(3/159명), Cycle 4: 0%였음. 중대한 이상사례는 Cycle 2: 1.3%(5/391명), Cycle 3: 1.9%(3/159명), Cycle 4: 는 0%였고,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은 없었음. 8) 기대 효과 ㈜종근당바이오의 CKDB-501A(CU-20101)는 제조공정에 비동물성 원료 및 첨가제를 적용하여 혈액 유래 병원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한 제품이며, 본 3상 임상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중국 내 미간주름 개선용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의 수입 제품 대체 및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9)향후 계획 당사는 본 임상시험을 통해 CKDB-501A의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본 자료를 바탕으로 임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국 품목허가를 신청하고자 함. |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6-01-1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사실확인일은 임상3상 시험의 Topline Data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본 임상시험의 Topline 결과는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에 대한 결과에 한정되며 추후 임상시험결과보고서 확보 후 안전성 자료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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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3-12-2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3-0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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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2026.01.19) |
[종근당건강(주)]
종근당건강(주)의 2025년말 연결기준 자산총계는 3,337억원, 부채 1,916억원 및 자본 1,42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채비율은 134.81%입니다. 총차입금은 1,400억원으로 차입금의존도는 41.97% 수준입니다. 2025년 한해 366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했으며 향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및 시장 포화로 인해 실적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프로바이오틱스 신제품 및 락토핏 제품을 통해 실적성장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시장 경쟁확대로 인한 재무건전성의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근당건강(주) 차입금 현황 및 부채비율 - 연결기준] |
| (단위: 억 원, % ) |
| 구 분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 자산총계 | 3,337 | 3,187 | 3,108 |
| 부채총계 | 1,916 | 2,075 | 1,911 |
| 유동부채 | 1,845 | 1,998 | 1,817 |
| 총차입금 | 1,400 | 1,480 | 1,354 |
| 순차입금 | 865 | 1,375 | 1,256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535 | 105 | 98 |
| 자본총계 | 1,421 | 1,112 | 1,197 |
| 부채비율 | 134.81 | 186.57 | 159.62 |
| 차입금의존도 | 41.97 | 46.46 | 43.57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종근당건강(주) 각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
| [종근당건강(주) 단기차입금 내역 - 연결기준] |
| (단위 : 천원) |
| 차입금종류 | 차입처 | 연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 일반자금대출 | 하나은행 | 3.76~4.84 | 55,000,000 | 32,647,122 |
| 농협은행 | 4.50 | 9,000,000 | 38,949,999 | |
| 국민은행 | 3.58~4.53 | 61,000,000 | 54,613,230 | |
| 신한은행 | 3.75~4.44 | 13,200,000 | 17,400,000 | |
| 합 계 | 138,200,000 | 143,610,351 | ||
| 자료 : 종근당건강(주) 감사보고서 |
| [종근당건강(주) 장기차입금 내역 - 연결기준] |
| (단위 : 천원) |
| 차입금종류 | 차입처 | 연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 일반대출 | 농협은행 | 4.32 | - | 2,636,200 |
| 합 계 | - | 2,636,200 | ||
| 유동성장기부채 | - | (2,636,200) | ||
| 장기차입금 계 | - | - | ||
| 자료 : 종근당건강(주) 감사보고서 |
| 마. 매출채권 손상 위험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1,384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말 1,388억원의 매출채권 규모 대비 약 4억원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별도기준으로는 2026년 1분기말 37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말 26억원의 매출채권 규모 대비 약 11억원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당사의 별도기준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16.0회에서 2024년 13.0회, 2025년 9.8회로 2개사업연도 연속 하락한 바 있습니다. 2024년말 및 2025년말 기준 별도 매출채권회전율이 하락한 요인으로는 당사의 계열사로부터 인식하는 매출의 형태에서 기인합니다. 당사는 계열회사로부터 브랜드수수료 및 경영자문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열회사의 매출증가에 따른 내부거래 규모 확대 및 일부 거래대금 결제시기가 변동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매출채권 회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매출인식 방법과 내부 거래 규모 변동에 따라 일시적인 매출채권의 증가는 당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매출채권회전율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1,384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말 1,388억원의 매출채권 규모 대비 약 4억원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편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6.9회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7.4회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2025년 10월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상세 통계표에 따르면, 당사가 속한 제약업계(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산업군)의 매출채권회전율은 평균 4.85회로, 당사의 2025년말 기준 7.3회는 이를 상회하고 있으며, 사업연도 3개년 기준 (2023년 ~ 2025년) 평균 7.5회 수준의 매출채권회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 매출채권 추이(연결기준)] |
| (단위 : 억 원, %, 회) |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매출액 | 2,403 | 2,466 | 9,590 | 9,578 | 8,798 |
| 매출채권 | 1,384 | 1,420 | 1,388 | 1,239 | 1,262 |
| 매출채권회전기간(일) | 52.9 | 49.3 | 50.0 | 47.4 | 48.7 |
| 매출채권회전율 | 6.9 | 7.4 | 7.3 | 7.7 | 7.5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2025년 1분기 및 2026년 1분기 회전율의 경우 1분기 매출액을 연율화하여 계산 |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37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말 26억원의 매출채권 규모 대비 약 11억원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18.2회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12.5회 대비 상승했습니다. 이는 주요 종속회사 및 자회사의 실적 견인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당사의 별도기준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16.0회에서 2024년 13.0회, 2025년 9.8회로 2개사업연도 연속 하락한 바 있습니다. 2024년말 및 2025년말 기준 별도 매출채권회전율이 하락한 요인으로는 당사의 계열사로부터 인식하는 매출의 형태에서 기인합니다. 당사는 계열회사로부터 브랜드수수료 및 경영자문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열회사의 매출증가에 따른 내부거래 규모 확대 및 일부 거래대금 결제시기가 변동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매출채권 회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주요 거래 상대방이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어,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매출채권회전율은 18.2회로 회복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매출인식 방법과 내부 거래 규모 변동에 따라 일시적인 매출채권의 증가는 당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매출채권 추이(별도기준)] |
| (단위 : 억 원, %, 회) |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매출액 | 144 | 109 | 257 | 283 | 256 |
| 매출채권 | 37 | 44 | 26 | 26 | 17 |
| 매출채권회전기간(일) | 20.1 | 29.2 | 37.2 | 28.1 | 22.8 |
| 매출채권회전율 | 18.2 | 12.5 | 9.8 | 13.0 | 16.0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2025년 1분기 및 2026년 1분기 회전율의 경우 1분기 매출액을 연율화하여 계산 |
한편 당사는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해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사건이 개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연체기간에 따라 채권의 그룹 내 통일된 대손율을 적용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에 따라 매출채권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약 40억원을 기록하여 대손충당금 설정율이 2.8%를 기록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매출채권이 회수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 대손충당금 현황(연결 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2026년 1분기 | 매출채권 | 142,429 | 4,001 | 2.8% |
| 미수금 | 7,426 | 779 | 10.5% | |
| 대여금 | 674 | 674 | 100.0% | |
| 합 계 | 150,528 | 5,454 | 3.6% | |
| 2025년 | 매출채권 | 142,726 | 3,898 | 2.7% |
| 미수금 | 6,768 | 779 | 11.5% | |
| 대여금 | 575 | 575 | 100.0% | |
| 합 계 | 150,069 | 5,252 | 3.5% | |
| 2024년 | 매출채권 | 126,140 | 2,237 | 1.8% |
| 미수금 | 5,422 | 1,394 | 25.7% | |
| 대여금 | 660 | - | - | |
| 합 계 | 132,222 | 3,631 | 2.8%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별도기준으로는 당사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없으며, 대손충당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대손충당금 현황(별도 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2026년 1분기 | 외상매출금 | 3,710 | - | - |
| 미수금 | 9,723 | - | - | |
| 합 계 | 13,433 | - | - | |
| 2025년 | 외상매출금 | 2,612 | - | - |
| 미수금 | 1,576 | - | - | |
| 합 계 | 4,187 | - | - | |
| 2024년 | 외상매출금 | 2,627 | - | - |
| 미수금 | 5 | - | - | |
| 합 계 | 2,632 | - | -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전체 대손충당금은 기초 대비 2억원 증가한 54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대손충당금 변동현황(연결 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5,252 | 3,631 | 2,966 |
| 2. 순대손처리액(①-②) | 99 | 684 | 127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99 | 684 | 127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3. 손상차손인식 | - | - | - |
| 4.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397) | 2,280 | 792 |
| 5. 연결범위 변동 | 500 | 25 | - |
| 6.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5,454 | 5,252 | 3,631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전체 매출채권 잔액 중 만기도래 후 6개월을 초과한 채권의 비중은 4.6%(약 65억원)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손상채권은 약 32억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약 55억원으로, 매출채권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당사 재무안정성의 급격한 변동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의 잔액 현황(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금 액 | 구성비율 |
|---|---|---|
| 연체되지 않은 채권 | 125,513 | 88.12% |
| 만기 경과 후 6개월 이하 | 10,392 | 7.30% |
| 만기 경과 후 7~12개월 | 1,015 | 0.71% |
| 만기 경과 후 12개월 초과 | 2,328 | 1.63% |
| 손상채권 | 3,181 | 2.24% |
| 합 계 | 142,429 | 100.0%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 바.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재고자산회전율은 재고자산 보유수준의 과부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으면 자본수익률이 높아지고, 매입채무가 감소되며, 상품의 재고손실을 막을 수 있어 당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 연결기준 재고자산은 2023년말 1,948억원에서 2025년말 2,242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수준을 보였고,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4.6회, 2024년 4.4회, 2025년 4.2회를 기록하며 2사업연도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시적인 재고 부담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의 신제품 매출을 위한 대량발주, 수출 대응 안전재고 확보, 명절 대비 선제적 물량 확보 등에서 기인하였으나, 당사는 2024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고자산을 소진 중인 바 추후 당사의 수익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일시적으로 재고자산 회전율이 둔화된 바 있으나, 증가분을 꾸준히 매출로 소진시키며 안정적인 운전자본관리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회성 요인으로 인한 재고자산 증가와 재고자산 관리 둔화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 등이 발행하는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고자산회전율은 재고자산 보유수준의 과부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으면 자본수익률이 높아지고, 매입채무가 감소되며, 상품의 재고손실을 막을 수 있어 당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2,167억원을 기록하여 2025년말 재고자산 2,242억원 대비 7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26년 1분기 4.4회, 2025년 4.2회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사가 속한 제약업계(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산업군)의 재고자산회전율은 평균 3.70회이며 당사는 이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 연결기준 재고자산은 2023년말 1,948억원에서 2025년말 2,242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수준을 보였고,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4.6회, 2024년 4.4회, 2025년 4.2회를 기록하며 2사업연도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주)경보제약의 신제품(당뇨병용제) 매출을 위한 대량발주로 일시적으로 재고자산이 증가했던 점, (주)종근당바이오의 다품종 원료, 수출 대응 안전재고, BONT 반제품 등 재고자산이 증가했던 점 및 종근당건강(주)의 2025년 명절 대비 선제적 물량 확보를 목적으로 재고자산을 확보했던 점에서 기인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 기준 재고자산회전율은 4.4회로 2025년말 4.2회 대비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사 별도기준 재고자산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 재고자산 추이(연결기준)] |
| (단위 : 백만원, %)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비 고 |
|---|---|---|---|---|---|---|
| 의약품 등 | 상 품 | 22,902 | 25,693 | 35,581 | 30,203 | - |
| 제 품 | 115,098 | 122,517 | 117,719 | 87,848 | - | |
| 반제품 | 33,824 | 30,780 | 31,285 | 28,342 | - | |
| 원재료 | 39,966 | 38,973 | 46,344 | 40,813 | - | |
| 부재료 | 858 | 983 | 785 | 788 | - | |
| 저장품 | 1,597 | 1,458 | 2,921 | 2,051 | - | |
| 미착품 | 2,483 | 3,836 | 3,073 | 4,719 | - | |
| 소 계 | 216,729 | 224,240 | 237,708 | 194,765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12.9 | 13.8 | 15.9 | 13.4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액÷{(기초재고+기말재고)÷2}] |
4.4 | 4.2 | 4.4 | 4.6 | - |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주1)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주2) 재고자산회전율 = 연환산 매출액 / [(전기재고자산+당기재고자산)/2] 으로 계산 |
[(주)종근당]
주요 종속회사인 (주)종근당의 연결기준 재고자산은 2023년말 재고자산은 2,614억원에서 2026년 1분기말 4,443억원으로 약 1,829억원 증가하였으며,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6.0회에서 2026년 1분기 기준 4.1회로 감소하였습니다. (주)종근당의 재고자산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77억원 증가한 4,478억원을 기록하며 재고자산의 지속적인 소진을 통해 수익을 관리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종근당 재고자산 추이(연결기준)]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비 고 |
|---|---|---|---|---|---|---|
| 의약품 | 상 품 | 155,389 | 145,215 | 108,851 | 49,312 | - |
| 제 품 | 106,520 | 114,708 | 94,391 | 80,588 | - | |
| 재공품 | 38,563 | 39,123 | 34,764 | 35,263 | - | |
| 원재료 | 69,718 | 66,673 | 68,860 | 60,774 | - | |
| 포장재료 | 11,414 | 8,560 | 8,508 | 8,264 | - | |
| 저장품 | 374 | 372 | 172 | 138 | - | |
| 미착품 | 62,361 | 53,998 | 38,290 | 27,092 | - | |
| 소 계 | 444,339 | 428,649 | 353,835 | 261,432 | - | |
| 합 계 | 상 품 | 155,389 | 145,215 | 108,851 | 49,312 | - |
| 제 품 | 106,520 | 114,708 | 94,391 | 80,588 | - | |
| 재공품 | 38,563 | 39,123 | 34,764 | 35,263 | - | |
| 원재료 | 69,718 | 66,673 | 68,860 | 60,774 | - | |
| 포장재료 | 11,414 | 8,560 | 8,508 | 8,264 | - | |
| 저장품 | 374 | 372 | 172 | 138 | - | |
| 미착품 | 62,361 | 53,998 | 38,290 | 27,092 | - | |
| 합 계 | 444,339 | 428,649 | 353,835 | 261,432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24.3% | 23.8% | 24.3% | 18.6%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액÷{(기초재고+기말재고)÷2}] |
4.1 | 5.2 | 6.3 | 6.0 | - | |
| 자료 : (주)종근당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주2) 재고자산회전율 = 연환산 매출액 / [(전기재고자산+당기재고자산)/2] 으로 계산 |
[(주)경보제약]
주요 종속회사인 (주)경보제약의 개별기준 재고자산은 2023년말 707억원에서 2026년 1분기말 775억원으로 약 7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3.1회에서 2026년 1분기 기준 3.3회로 증가하며 재고자산 증가에도 재고자산회전율이 상승하며 회전율의 개선을 시현하였습니다.
| [(주)경보제약 재고자산 추이(개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 의약품 | 상 품 | 6,671 | 6,704 | 6,339 | 5,355 |
| 제 품 | 49,611 | 55,639 | 61,174 | 41,460 | |
| 재공품 | 2,737 | 624 | 1,718 | 897 | |
| 원재료 | 16,462 | 14,553 | 18,866 | 18,416 | |
| 포장재료 | 792 | 820 | 1,122 | 809 | |
| 미착품 | 1,273 | 2,638 | 1,366 | 3,727 | |
| 소 계 | 77,546 | 80,978 | 90,585 | 70,664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 22.87% | 25.34% | 31.91% | 26.54% | |
|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 3.3 | 2.8 | 2.7 | 3.1 | |
| [연환산 매출액÷{(기초재고+기말재고)÷2}] | |||||
| 자료 : (주)경보제약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주2) 재고자산회전율 = 연환산 매출액 / [(전기재고자산+당기재고자산)/2] 으로 계산 |
[(주)종근당바이오]
주요 종속회사인 (주)종근당바이오의 개별기준 재고자산은 2023년말 재고자산은 691억원에서 2026년 1분기말 956억원으로 약 265억원 증가하였으며,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2.2회에서 2026년 1분기 기준 1.7회로 감소하였습니다. (주)종근당바이오의 재고자산은 다품종 원료, 수출 대응 안전재고, BONT 반제품 확보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종근당바이오 재고자산 추이(개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비고 |
|---|---|---|---|---|---|---|
| 원료의약품 | 상 품 | 66 | 160 | 380 | 456 | - |
| 제 품 | 38,468 | 43,904 | 31,506 | 26,289 | - | |
| 재공품 | 26,241 | 25,524 | 25,646 | 25,331 | - | |
| 원재료 | 12,593 | 12,508 | 11,121 | 9,012 | - | |
| 포장재료 | 99 | 109 | 88 | 122 | - | |
| 미착품 | 1,179 | 1,120 | 1,708 | 654 | - | |
| 소 계 | 78,646 | 83,326 | 70,449 | 61,862 | - | |
| 프로바이오틱스 | 상 품 | 35 | 33 | 14 | 66 | - |
| 제 품 | 2,823 | 2,830 | 2,419 | 2,309 | - | |
| 재공품 | 61 | 63 | 31 | 76 | - | |
| 원재료 | 592 | 440 | 408 | 566 | - | |
| 포장재료 | 183 | 197 | 180 | 195 | - | |
| 소 계 | 3,694 | 3,562 | 3,052 | 3,212 | - | |
| 보툴리눔 톡신 | 상 품 | 11 | - | - | - | - |
| 제 품 | 7,776 | 4,550 | 2,533 | 1,397 | - | |
| 재공품 | 4,741 | 4,562 | 3,889 | 2,012 | - | |
| 원재료 | 112 | 90 | 105 | 127 | - | |
| 포장재료 | 577 | 677 | 517 | 472 | - | |
| 소 계 | 13,216 | 9,878 | 7,044 | 4,008 | - | |
| 합 계 | 상 품 | 112 | 194 | 394 | 521 | - |
| 제 품 | 49,066 | 51,283 | 36,458 | 29,995 | - | |
| 재공품 | 31,043 | 30,149 | 29,566 | 27,418 | - | |
| 원재료 | 13,297 | 13,038 | 11,634 | 9,705 | - | |
| 포장재료 | 858 | 983 | 785 | 788 | - | |
| 미착품 | 1,179 | 1,120 | 1,708 | 654 | - | |
| 합 계 | 95,556 | 96,766 | 80,545 | 69,082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
32.0% | 32.3% | 27.1% | 23.5%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액÷{(기초재고+기말재고)÷2}] |
1.7 | 1.9 | 2.1 | 2.2 | - | |
| 자료 : (주)종근당바이오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주2) 재고자산회전율 = 연환산 매출액 / [(전기재고자산+당기재고자산)/2] 으로 계산 |
한편,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재고자산에 설정된 평가손실 충당금은 총 97억원으로, 2025년말 기준인 108억원 대비 약 1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손실 충당금은 당사의 재고자산 취득원가인 2,264억원 대비 약 4.28% 정도로, 당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사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상된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습니다.
| [당사 재고자산 충당금 추이(연결기준)] |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
|---|---|---|---|---|---|---|
| 취득원가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
| 상품 | 22,930,524 | (28,631) | 22,901,893 | 25,816,524 | (123,718) | 25,692,806 |
| 제품 | 123,807,713 | (8,709,508) | 115,098,205 | 132,392,490 | (9,875,005) | 122,517,485 |
| 반제품 | 34,018,623 | (194,405) | 33,824,218 | 30,945,945 | (165,516) | 30,780,429 |
| 원재료 | 40,724,774 | (758,751) | 39,966,023 | 39,585,721 | (612,650) | 38,973,071 |
| 부재료 | 858,215 | - | 858,215 | 982,514 | - | 982,514 |
| 저장품 | 1,611,957 | (14,974) | 1,596,983 | 1,473,004 | (14,974) | 1,458,030 |
| 미착품 | 2,483,096 | - | 2,483,096 | 3,835,605 | - | 3,835,605 |
| 합 계 | 226,434,902 | (9,706,269) | 216,728,633 | 235,031,803 | (10,791,863) | 224,239,940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운전자본 관리는 기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과다 재고 보유시 보유비용 발생 및 유통기한 경과시 폐기 및 이에 따른 손실 발생이 발생할 수 있고, 재고자산이 부족할 경우 계속적인 생산 및 판매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당사에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일시적으로 재고자산 회전율이 둔화된 바 있으나, 재고자산 증가분을 꾸준히 매출로 소진시키며 안정적인 운전자본관리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일회성 요인으로 인한 재고자산 증가와 재고자산 관리 둔화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 등이 발행하는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우발채무 발생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 및 당사의 주요 자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3건이 존재합니다. 동 소송사건에 대한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및 당사의 주요 자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는 없으며, 당사 및 주요 자회사의 우발부채와 관련된 채무보증과 지급보증 등 기타 주요약정이 일부 존재합니다. 당사의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은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자공시 또는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사항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의 재무제표나 손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향후 경우에 따라서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분기말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의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 등에 피소되어 관련 소송 진행중으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수 없습니다.
| 계류법원 | 소송 상대방 | 소송사건 내용 | 진행상황 |
| 당사가 피고인 사건: | |||
| 의정부지방법원 | 개인 | 제3자 이의의 소 | 1심 진행 중 |
| 서울고등법원 |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 사해행위취소의 소 | 2심 진행 중 |
| 대법원 | 개인 |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 | 3심 진행 중 |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당분기말 현재 동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류법원 | 원고 | 피고 | 사건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 대법원 | (주)경보제약외 25개사 |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
성공보수금 약 600만원 | 3심 기각 |
| 대법원 | (주)경보제약외 8개사 |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콜린제제에 대한 협상명령 취소 (1차 환수협상) |
성공보수금 약 500만원 | 3심 기각 |
| 대법원 | (주)경보제약외 18개사 |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콜린제제에 대한 협상명령 취소 (2차 환수협상) |
성공보수금 약 5만원 | 3심 기각 |
| 서울고등법원 | (주)경보제약외 23개사 |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콜린제제 환수협상에 대한 무효 소송 | 성공보수금 약 2,500만원 | 2심 진행중 |
| 대전지방법원 | (주)경보제약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대전청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 |
성공보수금 약 20,000만원 | 집행정지 결정 및 1심 진행중 |
(1) 치매 및 인지기능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 재평가 실시
2020년 6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매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뇌기능 개선효과에대한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상 재평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동사는 2020년 12월 23일 재평가 대상범위 및 재임상 기간을 담은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6월 10일 동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득하여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였으나, 9월 말 임상 재평가 시험 참여 중단 결정을 하였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품목 허가를 모두 취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할 제약사를 대상으로 '임상 재평가가 실패할 경우에는 임상계획서 승인일부터 급여 삭제일까지 발생한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조치 한다' 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령하였으며, 환수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1년 6월 2일에 재협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2021년 8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향후 임상 실패 시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일로부터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되는 날까지의 급여액 중 일부를 환수한다' 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동사는 협상 및 재협상 명령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최종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협성 명령과 재협상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환수합의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추가로 접수하였고, 2025년 9월 25일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동사는 임상 재평가의 성공여부와 환수조치 협상 및 재협상 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적용과 관련한 불복 소송
202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적응증중 일부 적응증에 대하여 환자 본인부담율을 증가시키는 선별급여 적용을 고시하였으며, 동사는 이에 불복하여 2020년 8월 27일 선별급여 전환 고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9월 21일 기준으로 선별급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3)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계약 무효 확인 소송
현재 진행 중인 콜린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환수 계약 자체에 대한 별도의 무효 소송을 2024년 10월 10일에 종근당 외 23개 사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25년 9월 25일 패소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항소심이 진행중 입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1)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 재평가 실시
2020년 6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뇌기능 개선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상 재평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연결기업은 2020년 12월 23일 재평가 대상범위 및 재임상 기간을 담은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6월 10일 동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득하여 당분기 말 현재 임상 재평가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할 제약사를 대상으로 '임상 재평가가 실패할 경우에는 임상계획서 승인일부터 급여 삭제일까지 발생한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조치 한다' 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령하였으며, 환수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1년 6월 2일에 재협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기업은 2021년 8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향후 임상 실패 시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일로부터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되는 날까지의 급여액 중 일부를 환수한다' 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협상 및 재협상 명령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최종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협상 명령과 재협상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연결기업은 환수 합의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추가로 접수하였고 2025년 9월 25일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은 환수 합의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아픽사반 물질특허 손해배상 소송
항응고제 아픽사반의 물질특허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유효 판결로 종결됨에 따라 특허권자가 특허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품을 출시했던 제네릭 판매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 하였으며,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서 항소심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해당 소송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소송 결과가 연결기업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시흥시 배곧지구 토지 매입 환매특약
연결기업은 시흥시 배곧지구 토지와 관련하여 시흥시와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목적토지의 처분금지 및 지정용도외 사용금지 등에 대한환매특약(특약기간 : 2030년 6월 19일, 환매권자 : 시흥시)이 있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당분기말 현재 동사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지급보증대상 | 보증의 내용 | 금융기관 | 지급보증금액 |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대출 지급보증(주1) | 한국증권금융 | 1,374,018 | 1,515,860 |
| 서울보증보험 | 이행지금 등 | 서울보증보험 | 4,658,271 | 4,682,911 |
주) 동사의 신용으로 우리사주조합을 지급보증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에 제공한 내역입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당분기말 현재 동사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제공한 기업 | 지급보증 대상 | 관 계 | 거 래 내 역 | 비고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종근당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합작회사 | 11,032 | 548 | - | 11,580 | - |
| 합 계 | 11,032 | 548 | - | 11,580 | - | ||
주) 상기 'PT CKD OTTO PHARMACEUTICALS' 채무보증 거래 내역 상 증감은 공시작성기준일 현재 환율 변동에 따른 증감입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우발채무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 아. 약사법 위반 등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 관련 위험 2024년 2월 및 3월,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경보제약은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불순물(NTTP)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에 따른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47조 제2항,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 위반으로 대전지방식품안전청장으로부터 2건의 행정처분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5년 6월, 23개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수령하였으며, 품목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당사는 2025년 6월 16일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8일 법원으로부터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7월 9일 집행정지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불시 점검 결과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종근당이 의약품 제조 시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총 9개 품목(자사 제조품목 6개 품목, 수탁품목 3개 품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조정지 명령 이후 동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21.08.19)되어 최근까지 제조업무정지처분 효력이 정지되어 왔으나,2022년 7월 28일부로 소취하 종결됨에 따라 2022년 7월 29일에 대전식약청으로부터 소취하에 따른 제조정지 행정처분 재개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허가, 제조 및 유통에 있어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제약산업의 특성상 불법 제조행위는 판매금지 및 회수 등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약을 제조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주)경보제약 및 (주)종근당은 추후 약사법 관련 규정과 지침에 적법하게 이행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내부관리방침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만일, 추후 그룹 내에서 약사법 위반행위가 재발된다면, 해당회사 및 그룹 전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및 주요 종속회사 및 자회사들의 제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5사업연도의 제재 등과 관련한 동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현황
①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처분 사유 | 근거법령 | 처분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 2024.02.27 | 전주지방법원 | 경보제약 | 벌금 3천만원 | 약사법 위반 |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 |
Compliance 기능제고를 위한 준법경영팀 구축 |
| 2024.02.27 | 전주지방법원 | 임직원 (완제영업본부장 (퇴임임원)) |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 | 약사법 위반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 |
- |
주) 상기 표에서 동사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3천만원 부과에 대해 2024년 2월 28일 항소하였습니다.
②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처분 사유 | 근거법령 | 처분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 2021.02.24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천장 |
㈜경보제약 | 칸데그라정(실데나필시트르산염), 심스타틴정(심바스타틴)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2021.3.8~2021.6.7) |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위반 | 약사법 제47조 제2항, 약사법 제76조 제1항제5호의2 및 제3항,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다목 |
판매업무 정지 및 처분 종료 |
| 2021.03.10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천장 |
㈜경보제약 | 의약품 영업자 회수 절차 안내 및 공표 명령 (덱펜정(덱시부프로펜)의 판매중지 및 시중 유통제품 회수) |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 |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 (식약품 안전처 고시 제2016-56호) |
전량 회수 완료 |
| 2021.03.11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천장 |
㈜경보제약 | 의약품 영업자 회수 절차 안내 및 공표 명령 (징큐라민정(은행엽건조엑스)의 판매중지 및 시중 유통제품 회수) |
사용기간 만료된 부원료 사용 |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 (식약품 안전처 고시 제2016-56호) |
전량 회수 완료 |
| 2021.04.21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천장 |
㈜경보제약 | 의약품 영업자 회수 절차 안내 및 공표 명령 (타임알캡슐의 판매중지 및 시중 유통제품 회수) |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 |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 (식약품 안전처 고시 제2016-56호) |
전량 회수 완료 |
| 2021.10.08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천장 |
㈜경보제약 | 타임알캡슐(탐스로신염산염)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1.10.25~2022.1.24) |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 |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 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2호 자목 1 |
당사는 처분받은 기간동안 해당 제품의 제조업무를 정지하였습니다 |
| 2021.10.08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천장 |
㈜경보제약 | 덱펜정(덱시부프로펜)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1.10.25~2022.2.8) |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 의약품 생산 관리의무 위반(기준서 미준수) |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가목,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및 의약품 등의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 규칙 제11조제3호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2호 자목 1), 제25호 다목 3) |
당사는 처분받은 기간동안 해당 제품의 제조업무를 정지하였습니다 |
| 2022.03.17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 |
㈜경보제약 | 엠피솔론정(메틸프레드니솔론)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2.04.01~2022.06.30) |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 |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2호 자목 1 |
당사는 처분받은 기간동안 해당 제품의 제조업무를 정지하였습니다 |
| 2023.10.17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정청장 |
㈜경보제약 | 징큐라민정(은행엽건조엑스)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3.11.17~2024.02.16) |
수탁자 관리 감독·책임 위반 |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2.개별기준 제2호 자목 1 |
당사는 처분받은 기간동안 해당 제품의 제조업무를 정지하였습니다 |
| 2023.12.07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정청장 |
㈜경보제약 | 의약품 정부 회수 절차 안내 및 공표 명령(스키다제정) |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 미입증 |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4호) | 전량 회수 중 (회수기한 연장) |
| 2024.01.05 | 공정거래위원회 | 경보제약 | 과징금 3억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약사법 제47조 | Compliance기능제고를 위한 준법경영팀 구축 |
| 2024.02.19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 |
경보제약 | 의약품 영업자 회수 절차 안내 및 공표 명령 (자누스틴듀오정 10/100밀리그램) |
불순물(NTTP)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회수 |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4호) | 전량 회수 중 (회수기한 연장) |
| 2024.03.14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정청장 |
경보제약 | 1) 경보세파클러캡슐, 경보세프포독심프록세틸정 외 25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2024.03.28~2024.06.27), 2) 이알펜8시간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판매업무정지 처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위반 | 약사법 제47조 제2항,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 관련 [별표8] 2. 개별기준 제35호 다목 |
당사는 처분받은 기간동안 해당 제품의 판매업무를 정지중입니다. |
| 2024.03.27 | 유가증권시장본부 | 경보제약 | 주권매매거래정지(2024년 03월 28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 | 당사는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사실여부를 답변하였습니다. 횡령/배임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이 확인될때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
| 2024.03.29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정청장 |
㈜경보제약 | 의약품 영업자 회수 절차 안내 및 공표 명령 (경보클로피도그렐정) |
시판후 안정성시험에서 기타유연물질 기준초과 우려에 대한 영업자 회수 |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4호) | 전량 회수 중 |
| 2024.11.01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 |
(주)경보제약 | 의약품 영업자 회수 절차 안내 및 공표 명령 (경보아스피린장용정) |
성상부적합 우려(낱알 표면 매끄럽지 못함, 낱알끼리 붙어 있는 현상)에 따른 영업자 회수 |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4호) | 전량 회수 중 |
| 2024.12.30 | 유가증권시장본부 | ㈜경보제약 |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 - | 2024년 12월 2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경보제약 임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당사는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사실 확인 공시를 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 |
| 2025.06.10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정청장 |
(주)경보제약 | 13개 품목 허가 취소 | 판매금지 기간 내에 자사 도매 창고로 출고 | 약사법 제50조의4, 제50조의6, 제50조의9, 제76조제1항제5호의8, 제5호의9 | 집행정지 결정 및 취소소송 (1심) 진행 중 |
| 2025.06.10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정청장 |
(주)경보제약 | 10개 품목 허가 취소 | 판매금지 기간 내에 자사 도매 창고로 출고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 집행정지 결정 및 취소소송 (1심) 진행 중 |
(2)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향후 당사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 등 처벌 관련 조항에 대한 엄중한 준수를 통해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향후 위수탁업체의 제조 및 공정에 관하여 약사법 및 관련 규정, 지침에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부 관리 방침을 통해 계약 상대방의 약사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영업 체제를 전환하였습니다. 처벌 관련 조항에 대한 엄중한 준수를 통해 공정 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용]
1) 상기 표의 [칸데그라정(실데나필시트르산염), 심스타틴정(심바스타틴)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2021년 6월 7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2) 상기 표의 <덱펜정> 및 <타임알캡슐>의 제품 회수는 모두 종료되었으며, 두 제품의 제조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수령하고 제조업무를 정지하였습니다.
3) 상기 표의 <엠피솔론정(메틸프레드니솔론)>제품의 제조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수령하고 제조업무를 정지하였습니다.
4) 상기 표의 <징큐라민정(은행엽건조엑스)>제품의 제조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수령하고 제조업무를 정지하였습니다.
5) 상기 표의 <스키다제정> 제품의 회수 명령을 수령하고 제품을 회수 중입니다.
6) 상기 표에서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7) 상기 표의 <자누스틴듀오정>제품의 회수 명령을 수령하고 제품을 회수 중입니다.
8) 상기 표에서 당사는 약사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경보세파클러캡슐, 경보세프포독심프록세틸정 외 25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수령하고 2024년 03월 28일부터 3개월간 판매업무를 정지하였습니다.
9) 상기 표에서 당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2024년 3월 25일 경보제약 임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3월 27일 유가증권시장본부에서 횡령 관련 풍문/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및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구속 영장은 2024년 3월 29일 기각되었습니다.
10) 상기 표의 <경보클로피도그렐정>제품의 회수 명령을 수령하고 제품을 회수 중입니다.
11) 상기 표의 <경보아스피린장용정>제품의 회수 명령을 수령하고 제품을 회수 중입니다.
12) 상기 표에서 2024년 12월 2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경보제약 직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당사에서 공소 제기 사실 확인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30일 유가증권시장본부에서 매매거래정지해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3) 상기 표에서 2025년 06월 10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23개 품목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당사는 2025년 6월 16일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8일 법원으로부터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7월 9일 집행정지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제재 등과 관련한 동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는 2021년 4월 21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리피로우정 10mg 등 9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동 의약품에 대해 폐기및 유동재고 회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회수 절차가 완료된 리피로우정 10mg등 4개 품목에 대해 2021년 7월 1일부로 제조 및 판매 중지명령을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7월 29일 대전식약청 행정처분에 따른 제조정지 명령 이후 동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21.08.19)되어 최근까지 제조업무정지처분 효력이 정지되어 왔으나, 2022년 7월 28일부로 소취하 종결됨에 따라 2022년 7월 29일에 대전식약청으로부터 소취하에 따른 제조정지 행정처분 재개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 일 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 유 | 근거법령 |
| 2022.07.29 | 대전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
(주)종근당 | 2022년 7월 29일 이후 1개월 7일 동안 당사 정제, 캡슐제의 제조 정지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mg, 리피로우정10mg, 프리그렐정, 타무날캡슐0.2mg은 4개월 간 정지) |
813백만 |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38조제1항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1조제9항, 제38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8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48조제9호가목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 4조제2항 |
나.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자. 종속회사 및 자회사의 신약개발 실패 관련 위험 |
당사는 완제의약품((주)종근당), 원료의약품((주)종근당바이오, (주)경보제약) 및 건강기능식품(종근당건강(주)) 등 헬스케어 전 영역에 걸쳐 종속회사 및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사는 사업부문의 전문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막대한 R&D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개발은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임상 진행 과정 등에서 유의미한 효능과 수익성 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 및 자회사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구개발비용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경보제약은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약기업으로서, 1987년 설립 이래 정밀화학 기반의 합성기술을 통해 페니실린계/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원료 등 고수율 원료의약품 생산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항암제인 항체-약물 접합체(ADC) 생산시설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고부가가치 바이오의약품 생산거점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매출액 대비 6~8%의 연구개발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경보제약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2026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비 고 | |
|---|---|---|---|---|---|
| 원 재 료 비 | 1,222,154 | 4,543,108 | 3,841,485 | - | |
| 인 건 비 | 2,314,651 | 7,980,968 | 6,986,090 | - | |
| 감 가 상 각 비 | 806,276 | 2,150,552 | 2,259,140 | - | |
| 기 타 | 2,277,737 | 7,079,905 | 3,754,798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6,620,818 | 21,754,533 | 16,841,513 | - | |
| 회계처리 | 판관비 및 제조경비 | 6,620,818 | 21,754,533 | 16,841,513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
| 회계처리금액 계 | 6,620,818 | 21,754,533 | 16,841,513 | - | |
| 정부보조금 | - | - | - | - |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6,620,818 | 21,754,533 | 16,841,513 | - | |
| 비 용 계 상 | 6,620,818 | 21,754,533 | 16,841,513 | - | |
| 정부보조금 | 10.01% | 8.24% | 7.06% | - | |
|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8.38% | 7.06% | 6.74% | - | |
주1) 연구개발비율은 정부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용 지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주2)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통해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고 있으나, 수익으로 별도 인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종근당바이오는 원료의약품을 제조·수출하는 바이오 전문기업으로서, 종근당으로부터 2001년 분할된 이후 50여 년간 축적된 발효·합성 기술을 바탕으로 항생제, 당뇨병치료제 원료, 면역억제제 등을 미국·유럽·동남아 등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및 프로바이오틱스 사업 확장과 더불어 마이크로바이옴 CDMO 및 신약 개발에 주력하며 고부가가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매출액 대비 약 8% 수준의 R&D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비 고 | |
| 원 재 료 비 | 186 | 769 | 579 | - | |
| 인 건 비 | 1,535 | 5,714 | 6,123 | - | |
| 감 가 상 각 비 | 359 | 2,001 | 2,103 | - | |
| 위 탁 용 역 비 | 846 | 2,305 | 2,925 | - | |
| 기 타 | 513 | 1,823 | 2,315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3,439 | 12,613 | 14,045 | - | |
| 회계처리 | 판관비 및 제조경비 | 3,439 | 12,613 | 13,515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530 | - | |
| 회계처리금액 계 | 3,439 | 12,613 | 14,045 | - | |
| 정부보조금 | 24 | 58 | 31 | - |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3,464 | 12,671 | 14,076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8.5% | 7.9% | 8.2% | - | |
주1) 비율은 정부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용 지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주2) CKDB-501(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개발 프로젝트가 임상3상 단계에 진입한 이후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종근당건강(주)은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1996년 설립 이래 유산균(락토핏), 오메가3, 홍삼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며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건강기능식품·화장품·식품의 3개 사업영역에서 시장 선도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성장 전략 하에 소비자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구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R&D 비용의 지출은 1% 수준 내외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비 고 | |
| 원 재 료 비 | - | - | - | - | |
| 인 건 비 | - | - | - | - | |
|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
| 위 탁 용 역 비 | - | - | - | - | |
| 기 타 | 298 | 5,563 | 4,366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298 | 5,563 | 4,366 | - | |
| 회계처리 | 판관비 및 제조경비 | 298 | 5,563 | 4,366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
| 회계처리금액 계 | - | - | - | - | |
| 정부보조금 | - | - | - | - |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298 | 5,563 | 4,366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0.2% | 1.1% | 0.8% | - | |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연구개발비용은 판매관리비(경상연구개발비 + 국고보조금)와 제조경비로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종근당은 완제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기업으로서 발효 및 합성기술에 의한 제품생산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기술 도입과 자체개발을 통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연구하고 있으며, 신약개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매년 매출액 대비 10%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기준
| [연결 재무제표]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비 고 | |
| 원 재 료 비 | 2,836 | 22,336 | 17,226 | - | |
| 임 상 시 험 비 | 17,484 | 40,881 | 30,460 | - | |
| 인 건 비 | 12,677 | 49,278 | 48,609 | - | |
| 감 가 상 각 비 | 3,547 | 13,698 | 8,199 | - | |
| 위 탁 용 역 비 | 3,504 | 28,959 | 10,942 | - | |
| 기 타 | 9,946 | 30,672 | 41,928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49,994 | 185,825 | 157,364 | - | |
| 회계처리 | 판관비 및 제조경비 | 35,061 | 154,097 | 143,914 | - |
| 개발비(무형자산) | 14,598 | 30,683 | 12,316 | - | |
| 회계처리금액 계 | 49,660 | 184,780 | 156,230 | - | |
| 정부보조금 | 335 | 1,046 | 1,134 | - |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49,994 | 185,825 | 157,364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11.17% | 10.98% | 9.92% | - | |
주1) 비율은 정부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용 지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주2) 상기 위탁용역비는 임상 파이프라인 계획 변경 등에 따른 환급분이 포함 되었습니다.
(2) 별도 재무제표 기준
| [별도 재무제표]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비 고 | |
| 원 재 료 비 | 2,836 | 8,206 | 17,226 | - | |
| 임 상 시 험 비 | 17,484 | 23,460 | 30,460 | - | |
| 인 건 비 | 12,677 | 36,736 | 48,609 | - | |
| 감 가 상 각 비 | 3,547 | 10,165 | 8,199 | - | |
| 위 탁 용 역 비 | 3,504 | 19,149 | 10,942 | - | |
| 기 타 | 7,384 | 28,336 | 41,186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47,432 | 126,052 | 156,622 | - | |
| 회계처리 | 판관비 및 제조경비 | 32,499 | 94,324 | 143,173 | - |
| 개발비(무형자산) | 14,598 | 30,683 | 12,316 | - | |
| 회계처리금액 계 | 47,098 | 125,006 | 155,488 | - | |
| 정부보조금 | 335 | 1,046 | 1,134 | - |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47,432 | 126,052 | 156,622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10.59% | 7.50% | 10.04% | - | |
주1) 비율은 정부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용 지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주2) 상기 위탁용역비는 임상 파이프라인 계획 변경 등에 따른 환급분이 포함 되었습니다.
②. 연구개발 실적 및 향후 계획
당사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1) 연구개발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 구분 | 품목 | 적응증 | 연구시작일 | 현재진행단계 |
| 개량신약 | SGLT-2 inhibitor 단일제 | 당뇨 | 2022년 | 임상1상 완료 |
| SGLT-2 inhibitor 복합 속방정 | 당뇨 | 2022년 | 임상1상 완료 | |
| SGLT-2 inhibitor 복합 서방정 | 당뇨 | 2022년 | 임상1상 완료 | |
| P-CAB 신규염1 | 소화기궤양 | 2022년 | 임상1상 완료 | |
| P-CAB 신규염2 | 소화기궤양 | 2023년 | 처방연구 완료 | |
| ADC | 신규 Linker | - | 2023년 | Lab 개발 진행중 |
| Conjugation 기술 | - | 2023년 | Lab 개발 진행중 |
(가) 품목 : SGLT-2 inhibitor 단일제
| ① 구 분 | 합성 개량신약 |
| ② 적응증 | 당뇨 |
| ③ 작용기전 | Sodium-Glucose co-Transporter inhibition |
| ④ 제품의특성 | 기존 SGLT-2 억제제의 신규한 공결정을 이용한 제품 |
| ⑤ 진행경과 | 국내 임상 1상 완료 - 임상시험 승인일 : 2023년 9월 - 임상 1상 시험 종료: 2023년 12월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2024년 5월 |
| ⑥ 향후계획 | 2026년 7월 발매 예정 |
| ⑦ 경쟁제품 | DPP-4 억제제, 티아졸리딘디온계, 설포닐우레아계, 알파-글루코시다제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 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당뇨병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은 2024년 약 883억 달러에서 2032년 2,338억 달러까지 연평균 12.7%씩 성장 전망 |
| ⑩ 기타사항 | - |
(나) 품목 : SGLT-2 inhibitor 복합 속방정
| ① 구 분 | 합성 개량신약 |
| ② 적응증 | 당뇨 |
| ③ 작용기전 | Sodium-Glucose co-Transporter inhibition |
| ④ 제품의특성 | 기존 SGLT-2 억제제의 신규한 공결정을 이용한 복합제 제품 |
| ⑤ 진행경과 | 국내 임상 1상 완료 - 임상시험 승인일 : 2023년 9월 - 임상 1상 시험 종료: 2023년 12월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2024년 4월 |
| ⑥ 향후계획 | 2026년 8월 발매 예정 |
| ⑦ 경쟁제품 | DPP-4 억제제, 티아졸리딘디온계, 설포닐우레아계, 알파-글루코시다제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 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당뇨병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은 2024년 약 883억 달러에서 2032년 2,338억 달러까지 연평균 12.7%씩 성장 전망 |
| ⑩ 기타사항 | - |
(다) SGLT-2 inhibitor 복합 서방정
| ① 구 분 | 합성 개량신약 |
| ② 적응증 | 당뇨 |
| ③ 작용기전 | Sodium-Glucose co-Transporter inhibition |
| ④ 제품의특성 | 기존 SGLT-2 억제제의 신규한 공결정을 이용한 복합제 제품 |
| ⑤ 진행경과 | 국내 임상 1상 완료 - 임상시험 승인일 : 2024년 2월 - 임상 1상 시험 종료: 2025년 2월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2025년 6월 |
| ⑥ 향후계획 | 2026년 12월 발매 예정 |
| ⑦ 경쟁제품 | DPP-4 억제제, 티아졸리딘디온계, 설포닐우레아계, 알파-글루코시다제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 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당뇨병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은 2024년 약 883억 달러에서 2032년 2,338억 달러까지 연평균 12.7%씩 성장 전망 |
| ⑩ 기타사항 | - |
(라) 품목 : P-CAB 신규염1
| ① 구 분 | 합성 개량신약 |
| ② 적응증 | 소화기 궤양 |
| ③ 작용기전 | 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
| ④ 제품의특성 | 기존 P-CAB 제품의 신규염을 이용한 개량 신약 |
| ⑤ 진행경과 | 국내 임상 1상 완료 - 임상시험 승인일 : 2024년 9월 - 임상 1상 시험 종료: 2024년 11월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2025년 3월 |
| ⑥ 향후계획 | 2028년 11월 발매 예정 |
| ⑦ 경쟁제품 | PPI 억제제, H2 수용체 길항제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 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소화기 궤양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은 2024년 약 51억 달러에서 2034년 86억 달러까지 연평균 5.3%씩 성장 전망 |
| ⑩ 기타사항 | - |
(마) 품목 : P-CAB 신규염2
| ① 구 분 | 합성 개량신약 |
| ② 적응증 | 소화기 궤양 |
| ③ 작용기전 | 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
| ④ 제품의특성 | 기존 P-CAB 제품의 신규염을 이용한 개량 신약 |
| ⑤ 진행경과 | 처방 연구 완료 |
| ⑥ 향후계획 | 2031년 8월 발매 예정 |
| ⑦ 경쟁제품 | PPI 억제제, H2 수용체 길항제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 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소화기 궤양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은 2024년 약 51억 달러에서 2034년 86억 달러까지 연평균 5.3%씩 성장 전망 |
| ⑩ 기타사항 | - |
(2) 연구개발 완료 실적
당분기말 현재 개발이 완료된 신약(개량신약, 복제약(시밀러)등 포함)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품목 | 적응증 | 개발완료일 (승인일) |
현재 현황 | 비고 | |
| 화학합성 | 개량신약 | 빌다정 및 빌다메트정 | 제2형 당뇨병 | 빌다정 : '21년 9월 빌다메트정 : '21년 11월 |
빌다정 '22년 2월 국내 발매 빌다메트정 '22년 3월 국내 발매 |
- |
| 화학합성 | 개량신약 | 리라젠타정, 리라젠타듀오정, 리라젠타듀오서방정 |
제2형 당뇨병 | 리라젠타정: '24년 3월 리라젠타듀오정: '24년 4월 리라젠타듀오서방정: '24년 6월 |
리라젠타정 '24년 6월 국내 발매 리라젠타듀오정 '24년 7월 국내 발매 리라젠타듀오서방정 '24년 9월 국내 발매 |
- |
| 화학합성 | 개량신약 | 엠파자정, 엠파자메트정 | 제2형 당뇨병 | 엠파자정, 엠파자메트정 : '25년 11월 | 엠파자정, 엠파자메트정 : '25년 11월 품목허가 완료 | - |
| 화학합성 | 개량신약 | 보노칸정 | 소화성궤양용제 | 보노칸정 : '26년 1월 | 보노칸정 : '26년 1월 품목허가 완료 | - |
(가) 합성 원료의약품 연구개발 실적
공시서류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과제 | 연구기관 | 연구결과 | 기대효과 | 상품화 내용 |
| Telmisartan | 자체 | 2023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Clopidogrel Sulfate (2형) | 자체 | 2023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Candesartan Cilexetil | 자체 | 2023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Belotecan Hydrochloride | 자체 | 2023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Ceftizoxime Sodium | 자체 | 2023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Pemetrexed Disodium 2.5 Hydrate | 자체 | 2024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Pemetrexed Disodium 7 Hydrate | 자체 | 2024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Empagliflozin 2L-Proline | 자체 | 2024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Vonoprazan Tosylate | 자체 | 2024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Amlodipine Malate | 자체 | 2024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Rosuvastatin Calcium | 자체 | 2024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Candesartan Cilexetil | 자체 | 2025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주1) 상기 연구개발실적은 DMF 등록 승인일 기준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주2) 연구과제명이 동일한 사유는 동일품목이지만 생산되는 제법이 다른 연구과제입니다.
(나) 완제의약품 신제품 발매 실적
공시서류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 발매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명 | 효능/ 효과 | 발매월 |
| 라모칸프리필드주 | 항구토제 | '23년 02월 |
| 자누스틴정25mg, 50mg, 100mg | 당뇨병 치료 | '23년 09월 |
| 자누스틴메트정 50/500mg, 50/850mg, 50/1000mg | 당뇨병 치료 | '23년 10월 |
| 자누스틴메트엑스알서방정 50/500mg, 50/1000mg, 100/1000mg | 당뇨병 치료 | '23년 10월 |
| 자누스틴듀오정 10/100mg | 당뇨병 치료 | '23년 10월 |
| 다파칸메트서방정10/1000mg, 10/500mg | 당뇨병 치료 | '24년 04월 |
| 리라젠타정5mg | 당뇨병 치료 | '24년 06월 |
| 리라젠타듀오정2.5/850mg, 2.5/500mg, 2.5/1000mg | 당뇨병 치료 | '24년 07월 |
| 리라젠타듀오서방정 2.5/1000mg, 5/1000mg | 당뇨병 치료 | '24년 09월 |
| 아픽솔정 2.5mg, 5mg | 항응고제 | '24년 09월 |
(3) 연구개발 활동 중단 현황
(가) 연구개발 활동 중단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판매 중단 품목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1) 연구개발실적
| 구분 | 품목 | 적응증 | 연구시작일 | 현재 진행단계 | ||
|---|---|---|---|---|---|---|
| 단계 | 승인일 | |||||
| 생물의약품 | 바이오 | CKDB-501A | 미간주름 | 2020년 | 100단위 품목허가 승인(한국) 200단위 품목허가 신청(한국) |
'25.03 '25.04 |
| 임상 3상 진행중(중국) | '24.03 | |||||
| 건강기능식품 | Probiotics | CKDB-315 | 호흡기 건강 개선 | 2022년 | 기능성원료 인정 승인 | '25.02 |
| CKDB-322 | 체지방개선 | 2022년 | 인체적용시험 완료 | - | ||
| CKDB-316 | 인지기능 개선 | 2021년 | 기능성원료 인정 신청 | - | ||
| 생균치료제 | Microbiome | CKDB-308 | MASH | 2021년 | pre-clinical | - |
| CKDB-320 | 알츠하이머병 | 2021년 | pre-clinical | - | ||
| 원료의약품 | 발효 | CKDB-101 | 항생제 | 2019년 | 2024년 PV 완료 | - |
| 합성 | CKDB-110 | 항생제 | 2021년 | 2024년 PV 완료 | - | |
| 발효 | CKDB-119 | 면역증강제 | 2022년 | 2025년 PV 예정 | - | |
| 발효 | CKDB-343 | 정장제 | 2023년 | KDMF 등록 | '25.03 | |
| 완제 | 정장생균 | CKDB-319-3 | 정장제 | 2024년 | 품목신고 승인 | '26.02 |
주) 제조공정 밸리데이션(Process Validation, PV) : 설정된 범위 이내에서 작업했을 때 사전에 설정된 규격과 품질 특성에 부합하는 의약품을 효과적이고 재현성 있게 생산할 수 있음을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품목 : CKDB-501A
| ① 구 분 | 생물의약품 |
| ② 적응증 | 미간주름 |
| ③ 작용기전 |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차단 |
| ④ 제품의특성 | 유럽 소재 연구기관으로부터 전세계 독점적 상용화 라이센스를 도입한 균주로 생산된 제품 |
| ⑤ 진행경과 | '22.02 미간주름 임상1상 IND 식약처 승인 100단위(수출용) 제조판매 품목허가 승인 '22.04 상지근육경직 임상1상 IND 식약처 승인 '22.06 미간주름 임상1상 임상시험 종료 식약처 보고 '22.12 상지근육경직 임상1상 임상시험 종료 식약처 보고 '23.02 200단위(수출용) 제조판매 품목허가 승인 '23.03 미간주름 임상3상 IND 식약처 승인 '23.11 미간주름 임상 3상 종료 식약처 보고 '24.03 미간주름 임상3상 IND 중국 NMPA 승인 '25.03 100단위 미간주름 국내 제조판매 품목허가 승인 '25.09 200단위 미간주름 국내 제조판매 품목허가 승인 '25.11 100단위 미간주름 인도네시아 품목허가 신청 |
| ⑥ 향후계획 | 중국 미간주름 품목허가 신청 |
| ⑦ 경쟁제품 | BOTOX®(Allergan), Botulax®(휴젤㈜), Nabota®(대웅제약㈜) 등 |
| ⑧ 관련논문등 | 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 2025; 24:e70305 |
| ⑨ 시장규모 | 글로벌 약 6조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 |
(나) 품목 : CKDB-315
| ① 구 분 | 건강기능성 식품 |
| ② 적응증 | 호흡기 질환 개선 |
| ③ 작용기전 | 장내 환경 개선에 따른 면역조절세포의 증가, 이의 활성화 및 염증성 신호전달체계와 염증성 사이 토카인 생성 억제 |
| ④ 제품의특성 | 엄증 조절 및 항산화 효능, 호흡기 손상 억제 |
| ⑤ 진행경과 | '24.03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25.02 기능성 원료 인정 승인 |
| ⑥ 향후계획 | 기관, 기관지 케어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
| ⑦ 경쟁제품 | 맨톨, 모과, 생강, 아이비엽, 황련 추출물 등 |
| ⑧ 관련논문등 | 1)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Lactobacillus plantarum) KC3 균주를 이용한 면역장애, 호흡기 염증 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PCT/KR2021/001024) (10-2135879) 2) 익모초 추출물 및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C3 균주로 구성된 조합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면역장애,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또는 천식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PCT/KR2021/001024) (10-2264827) 3) 냉초 추출물 및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C3 균주로 구성된 조합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면역장애,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또는 천식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10-2264826) 4) 곰보배추 추출물 및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C3 균주로 구성 된 조합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면역장애,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또는 천식의 예방 및 치료 용 조성물 (10-2264825) 5) Microorganisms, vol. 11(4), 967 (2023) 6) 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 270 (2024) 115856 7) Nutrients 16.13 (2024): 2128. |
| ⑨ 시장규모 | 국내 약 8,000억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2022 식품 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과제 선정 ('22.04) |
(다)품목 : CKDB-322
| ① 구 분 | 건강기능성 식품 |
| ② 적응증 | 체지방 |
| ③ 작용기전 | 지방 분해(β-산화, 열 발생)를 통한 체지방 감소 |
| ④ 제품의특성 | 지방 분해 효과 |
| ⑤ 진행경과 | 인체적용시험 완료 |
| ⑥ 향후계획 |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
| ⑦ 경쟁제품 | L. gasseri BNR17, L. curvatus HY7601와 L. plantarum KY1032의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 B. breve B-3 프로바이오틱스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국내 약 2,300억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 |
(라) 품목 : CKDB-316
| ① 구 분 | 건강기능성 식품 |
| ② 적응증 | 인지기능 |
| ③ 작용기전 |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개선으로 신경염증 개선을 통한 인지기능 개선 |
| ④ 제품의특성 | 신경염증 개선 |
| ⑤ 진행경과 |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
| ⑥ 향후계획 | 기능성 원료 인정 승인 |
| ⑦ 경쟁제품 | 포스파티딜세린, 참당귀 추출분말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국내 약 400억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 |
(마) 품목 : CKDB-308
| ① 구 분 | 생균치료제 |
| ② 적응증 | MASH |
| ③ 작용기전 | 장내 환경 개선 및 장벽 강화를 통한 간으로의 유해물질 유입과 염증 반응 감소로 간 질환 치료 |
| ④ 제품의특성 | 간 수치 감소 효과 |
| ⑤ 진행경과 | 비임상 독성시험 진행 중 |
| ⑥ 향후계획 | 약물 병용 시너지 평가 |
| ⑦ 경쟁제품 | Resmetirom, Ocaliva |
| ⑧ 관련논문등 | 1) Gut Microbes 3;11(4):882-899, 2020 2) 락토바실러스 델브루키 subsp. 락티스 CKDB001 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PCT/KR2021/003584) (10-2128098) 3) Clinical and translational medicine, vol. 11,12 (2021): e634 4) Journal of microbiology, vol. 61,2 (2023): 245-257 5) Nutrients. 2024;16(24):4260 |
| ⑨ 시장규모 | 글로벌 약 5조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2022 산자부 FMT 기반 MASH 타겟 생균치료제 개발 과제 선정 ('22.04) |
(바) 품목 : CKDB-320
| ① 구 분 | 생균치료제 |
| ② 적응증 | 알츠하이머병 |
| ③ 작용기전 | 장내 환경 개선 및 장벽강화를 통한 염증 반응의 감소 |
| ④ 제품의특성 | Aβ및 tau 축적 억제, 인지기능 개선 |
| ⑤ 진행경과 | 비임상 유효성 평가 진행중 |
| ⑥ 향후계획 | 비임상 독성시험 착수 |
| ⑦ 경쟁제품 | Aricept, Leqembi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 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글로벌 약 8조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 |
(사) 품목 : CKDB-101
| ① 구 분 | 원료의약품 |
| ② 적응증 | 항생제 |
| ③ 작용기전 | lsoleucyl transfer-RNA synthetase에 가역적 결합을 통한 세균 단백질 합성 억제 |
| ④ 제품의특성 | 피부감염 치료제, MRSA 항생제 |
| ⑤ 진행경과 | 제네릭 원료 제조방법 개발 및 PV 완료 |
| ⑥ 향후계획 | DMF filing |
| ⑦ 경쟁제품 | Fusidic acid, Neomycin, Ganamycin, Kanamycin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글로벌 약 3,500억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 |
(아) 품목 : CKDB-110
| ① 구 분 | 원료의약품 |
| ② 적응증 | 항생제 |
| ③ 작용기전 | 박테리아 DNA 생합성 저해 |
| ④ 제품의특성 | 여행자 설사, 간성뇌증, 과민성대장 증후군 등 |
| ⑤ 진행경과 | 제네릭 원료 제조방법 개발 및 PV 완료 |
| ⑥ 향후계획 | DMF filing |
| ⑦ 경쟁제품 | Azithromycin, Ciprofloxacin, Levofloxacin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글로벌 약 3조 4,000억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 |
(자) 품목 : CKDB-119
| ① 구 분 | 원료의약품 |
| ② 적응증 | 자궁출혈/월경불순/장출혈, 오장 및 위장기능 활성화, 해독작용, 항암면역기능 증강제 |
| ③ 작용기전 | T세포와 B세포 활성화 |
| ④ 제품의특성 | 면역세포 활성화에 의한 항암 효과 |
| ⑤ 진행경과 | 제네릭 원료 제조방법 개발 중 |
| ⑥ 향후계획 | DMF filing |
| ⑦ 경쟁제품 | 인삼, 홍삼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글로벌 약 500억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 |
(차) 품목 : CKDB-343
| ① 구 분 | 원료의약품 |
| ② 적응증 | 정장제 |
| ③ 작용기전 | 정장생균 (Probiotics) |
| ④ 제품의특성 | 정장, 변비, 붉은 변, 복부팽만감, 장내 이상발효 등에 효능 및 효과가 있는 정장생균 성분 |
| ⑤ 진행경과 | KDMF 등록 완료 |
| ⑥ 향후계획 | 원료의약품 제조, 판매 |
| ⑦ 경쟁제품 | 생균 정장제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글로벌 약 2,000억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 |
(카) 품목 : CKDB-319-3
| ① 구 분 | 완제의약품 |
| ② 적응증 | 정장제 |
| ③ 작용기전 | 정장생균 |
| ④ 제품의특성 | 정장, 변비, 붉은 변, 복부팽만감, 장내 이상발효 등에 효능 및 효과가 있는 정장 생균제 |
| ⑤ 진행경과 | '26.02 완제의약품 품목 신고 승인 |
| ⑥ 향후계획 | 완제의약품 제조, 판매 |
| ⑦ 경쟁제품 | 생균정장제 |
| ⑧ 관련논문등 | 없음 |
| ⑨ 시장규모 | 국내 약830억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 |
(2) 연구개발활동 및 판매 중단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구개발 완료 실적
공시서류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5년간 개발이 완료된 연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품목 | 적응증 | 개발완료일 | 현재상황 | 비고 | |
|---|---|---|---|---|---|---|
| 원료의약품 | 제네릭 원료 | 페라미비르 수화물 | 항바이러스제 | KDMF 등록(2021.01.28) | 판매중 | - |
| 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 | 정장제 | KDMF 등록(2021.11.30) | 판매중 | - | ||
| 타크로리무스(미분화) | 면역억제제 | KDMF 등록(2022.05.24) | 판매중 | - | ||
| 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옥수수전분혼합물 1:50) | 정장제 | KDMF 등록(2022.07.13) | 판매중 | - | ||
| 라푸티딘 | 항궤양제 | KDMF 등록(2022.07.28) | 판매중 | |||
| 락티카제이바실러스 람노서스 | 정장제 | KDMF 등록(2025.03.11) | 제품 제조 | - | ||
| 정장생균제 | 라비캡캡슐 | 정장제 | 품목신고 등록(2026.02.11) | 제품 제조, 내용고형제 GMP 승인 |
- |
|
| 건강기능 식품 |
고시형 프로바이오 틱스 원료 |
에스티 피에스 씨케이디비027 | 유산균 증식,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 등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품목신고 등록(2021.01.13) | 판매중 | - |
| 에스티 피에스 씨케이디비027(에이) | 품목신고 등록(2021.01.13) | 판매중 | - | |||
| 비엘1 씨케이디비005 | 품목신고 등록(2021.01.19) | 판매중 | - | |||
| 비엘1 씨케이디비005(에이) | 품목신고 등록(2021.01.19) | 판매중 | - | |||
| 비엘 피에스 씨케이디비005(에이) | 품목신고 등록(2021.01.20) | 제품 제조 | - | |||
| 비엘 피에스 씨케이디비005 | 품목신고 등록(2021.01.22) | 제품 제조 | - | |||
| 엘피 씨케이디비008 | 품목신고 등록(2021.01.26) | 제품 제조 | - | |||
| 엘피 씨케이디비008(에이) | 품목신고 등록(2021.01.26) | 제품 제조 | - | |||
| 엘피 피에스 씨케이디비008(에이) | 품목신고 등록(2021.01.29) | 제품 제조 | - | |||
| 엘피 피에스 씨케이디비008 | 품목신고 등록(2021.02.02) | 제품 제조 | - | |||
| 엘에이 씨케이디비018 (LA CKDB018) | 품목신고 등록(2021.07.06) | 제품 제조 | - | |||
| 엘에프 씨케이디비012(에이) (LF CKDB012(A)) | 품목신고 등록(2021.08.30) | 판매중 | - | |||
| 비엘지 에이비 씨케이디비004 (BLG AB CKDB004) | 품목신고 등록(2022.04.27) | 판매중 | - | |||
| 비엘지 엔비엠7-1 (BLG NBM7-1) | 품목신고 등록(2022.04.27) | 판매중 | - | |||
| 엘피1 씨케이디비008(에이) | 품목신고 등록(2022.08.18) | 판매중 | - | |||
| 엘피1 씨케이디비008 | 품목신고 등록(2022.08.18) | 판매중 | - | |||
| 엘피2 씨케이디비008(에이) | 품목신고 등록(2022.12.22) | 판매중 | - | |||
| 엘피2 씨케이디비008 | 품목신고 등록(2022.12.22) | 판매중 | - | |||
| 비엘 씨에이 씨케이디비005(엠) (BL CA CKDB005(M)) | 품목신고 등록(2023.03.02) | 판매중 | - | |||
| 엘알티 엔케이33 (LRT NK33) | 품목신고 등록(2023.12.28) | 판매중 | - | |||
| 엔테로코커스 페시움 씨케이디비 003 비(B) | 품목신고 등록(2024.07.11) | 판매 예정 | ||||
| 엘에프 씨케이디비012(비) (LF CKDB012(B)) | 품목신고 등록(2024.07.11) | 판매 예정 | ||||
| 에스티 피에스 씨케이디비027(비)(ST PS CKDB027(B)) | 품목신고 등록(2024.07.11) | 판매 예정 | ||||
| 비엘 피에스 씨케이디비005(비)(BL PS CKDB005(B)) | 품목신고 등록(2024.07.11) | 판매 예정 | ||||
| 엘피 피에스 씨케이디비008(비)(LP PS CKDB008(B)) | 품목신고 등록(2024.07.11) | 판매 예정 | ||||
| 엘피2 씨케이디비008(비) (LP2 CKDB008(B)) | 품목신고 등록(2024.07.11) | 판매 예정 | ||||
|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 틱스 원료 |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럼 Q180 | 식후 혈중 중성지방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품목신고 등록(2022.04.05) | 판매중 | - | |
| 프로바이오틱스(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KC3), 익모초추출복합물(CKDB-315) |
기관,기관지 상태(기침,가래 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기능성원료 인정 승인 (2025.02.07) |
제품 제조 | |||
(4) 국책과제 수행 현황
| 사업명 | 과제명 | 주관부처 | 과제 수행 기간 |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미래 대체육(배양육 포함) 맞춤형 식품신소재 원천기술 개발" |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2.04.01~2026.12.31 |
|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만성 난치성 질환 및 항암치료 원천기술개발 |
만성 난치성 염증질환용 생균치료제 개발 및 작용기전 연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3.04.01~2027.12.31 |
| 소재부품기술개발 |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실현을 위한 바이오의약품용 소재부품장비 상용화 기술개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
2024.07.01~2028.12.31 |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사업 |
근력 및 근기능 개선에 대한 L. reuteri CKDB010과 B. longum NBM 7-1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CKDB-344)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12주,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 대조 인체적용시험 | 한국식품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2026.03.01~2027.12.31 |
(5) 향후 연구개발
동사는 원료의약품, 프로바이오틱스 및 보툴리눔 톡신 관련 제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비용 및 향후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발 제품은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1) 연구개발 및 완료 실적
| 구분 | 연구과제 | 연구기관 | 연구결과 | 효능 | 상품화내용 |
|---|---|---|---|---|---|
| 건강기능식품 | 키클엔042 | 자체 | 2023년 1분기 | 어린이 키성장, 비타민, 미네랄 | 제품 발매 |
| 아이클리어 루테인지아잔틴 | 자체 | 2023년 2분기 | 눈건강, 비타민 | 제품 발매 | |
| 아이커 | 자체 | 2023년 2분기 | 어린이 키성장, 비타민, 미네랄 | 제품 발매 | |
| 락토핏 슬림 PLUS | 자체 | 2023년 2분기 | 장 건강 / 중국 수출 전용 | 제품 발매 | |
| 락토핏 로얄 | 자체 | 2023년 2분기 | 장 건강 및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이마트TD 전용 제품 | 제품 발매 | |
| 액티브 부스터샷 | 자체 | 2023년 3분기 | 근력 및 지구력 개선 | 제품 발매 | |
| 락토핏 솔루션 베이비드롭 | 자체 | 2023년 3분기 | 장 건강 및 뼈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 | 제품 발매 | |
| 락토핏 인지력 | 자체 | 2023년 3분기 | 장 건강 및 인지력 개선에 도움 | 제품 발매 | |
| 아임비타 멀티비타민미네랄 구미 | 자체 | 2023년 4분기 | 비타민, 미네랄 | 제품 발매 | |
| 락토핏 당케어 | 자체 | 2023년 4분기 | 장 건강 및 혈당 관리에 도움 | 제품 발매 | |
| 프리바이오틱스 트리플 | 자체 | 2023년 4분기 | 장 건강과 항산화 및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제품 발매 | |
|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D | 자체 | 2023년 4분기 | 혈행개선, 비타민 | 제품 발매 | |
| 아임비타 멀티비타민미네랄 올인원 | 자체 | 2023년 4분기 | 복합 비타민, 미네랄 | 제품 판매 | |
| 헬씨칸바이탈 | 자체 | 2023년 4분기 | 간건강,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 비타민 | 제품 판매 | |
| 락토핏 간케어 | 자체 | 2024년 1분기 | 장건강 및 간건강 | 제품 판매 | |
| 락토핏 인지력케어 | 자체 | 2024년 1분기 | 장건강 및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 | 제품 판매 | |
| 아이클리어 루테인구미 | 자체 | 2024년 1분기 | 눈노화 및 눈건강에 도움 | 제품 판매 | |
| 코큐텐 맥스 | 자체 | 2024년 1분기 | 항산화, 혈압감소 | 제품 판매 | |
| 아임비타 멀티비타민미네랄 구미 | 자체 | 2024년 1분기 | 복합 비타민, 미네랄 | 제품 판매 | |
| 아임비타 리포좀 비타민C | 자체 | 2024년 1분기 | 비타민 C | 제품 판매 | |
| 락토핏 다이어트 | 자체 | 2024년 1분기 | 장건강 및 체지방감소 | 제품 판매 | |
| 천관보 정 | 자체 | 2024년 1분기 |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 제품 판매 | |
| 관절연골MSM NAG | 자체 | 2024년 1분기 |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뼈 형성 유지에 필요 | 제품 판매 | |
| 프로메가식물성알티지오메가3 | 자체 | 2024년 1분기 | 혈행건강 | 제품 판매 | |
| 지엘핏 다이어트 | 자체 | 2024년 2분기 | 장건강 및 체지방감소 | 제품 판매 | |
| 락토핏 당케어프로 | 자체 | 2024년 2분기 | 장건강 및 식후혈당상승억제 도움 | 제품 판매 | |
| 아이클리어 루테인지아잔틴 아스타잔틴 | 자체 | 2024년 2분기 | 눈노화, 눈피로에 도움 | 제품 판매 | |
| 아임비타 마그네슘샷 | 자체 | 2024년 3분기 | 마그네슘 | 제품 판매 | |
| 관절연골엔 난각막NEM | 자체 | 2024년 3분기 |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 제품 판매 | |
| 리멤버핏 인지력 | 자체 | 2024년 3분기 | 인지력 개선에 도움, 장건강 도움 | 제품 판매 | |
| 프로메가 뉴티지 오메가3 | 자체 | 2024년 3분기 | 혈행건강 | 제품 판매 | |
| 헤어솔루션 케라넷 | 자체 | 2024년 4분기 | 모발건강 개선 | 제품 판매 | |
| 일반식품 | 종근당건강 산양유 단백질 | 자체 | 2023년 2분기 | 기타가공품 | 제품 판매 |
| 모겐청 | 자체 | 2023년 3분기 | 기타가공품 | 제품 판매 | |
| 산양유 단백질 퍼펙트 | 자체 | 2023년 3분기 | 기타가공품 | 제품 판매 | |
| 써리미닛QHS-30 | 자체 | 2023년 4분기 | 기타가공품 | 제품 판매 | |
| 락토핏 구강유산균 | 자체 | 2024년 1분기 | 기타가공품 | 제품 판매 | |
| 식후한포여주환 | 자체 | 2024년 2분기 | 기타가공품 | 제품 판매 | |
| 맥주효모 비오틴 | 자체 | 2024년 2분기 | 기타가공품 | 제품 판매 | |
| 카무트 발효효소 | 자체 | 2024년 2분기 | 기타가공품 | 제품 판매 | |
| 락토핏 마시는 유산균 사과 | 자체 | 2024년 3분기 | 발효유 | 제품판매 |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1) 연구개발실적
당분기말 현재 동사가 연구개발 진행중인 신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품 목 | 적응증 | 연구시작일 | 현재 진행단계 | 비 고 | ||
|---|---|---|---|---|---|---|---|
| 단계(국가) | 승인일 | ||||||
| 화학 합성 |
신약 | CKD-508 | 이상지질혈증 | 2014년 | 임상1상(미국) | 2024년 | - |
| CKD-510 | 심방세동 | 2014년 | 임상2상(글로벌) | 2025년 | 23년 11월 라이센스아웃 | ||
| CKD-512 | 고형암 | 2016년 | 임상1상(한국/대만) | 2025년 | - | ||
| 개량신약/ 복합제 |
CKD-348 | 고혈압/고지혈 | 2019년 | 품목발매(한국) | 2025년 | 제품명: 누보로젯정 | |
| CKD-828 | 고혈압 | 2022년 | 품목발매(한국) | 2025년 | 제품명: 텔미누보정 | ||
| CKD-371 | 당뇨 | 2021년 | 품목발매(한국) | 2025년 | 제품명: 엠파맥스에스정 | ||
| CKD-379 | 당뇨 | 2021년 | 품목발매(한국) | 2025년 | 제품명: 엠시폴민서방정 | ||
| CKD-396 | 당뇨 | 2015년 | 품목발매(한국) | 2023년 | 제품명: 듀비에에스정 | ||
| CKD-398 | 당뇨 | 2017년 | 허가완료(한국) | 2025년 | 제품명: 듀비엠파정 | ||
| CKD-389 | 당뇨 | 2019년 | 품목발매(한국) | 2023년 | 제품명: 엑시글루에스정 | ||
| CKD-383 | 당뇨 | 2017년 | 허가완료(한국) | 2026년 | 제품명: 듀비엠폴서방정 | ||
| CKD-393 | 당뇨 | 2017년 | 품목발매(한국) | 2023년 | 제품명: 듀비메트에스서방정 | ||
| CKD-843 | 탈모/BPH | 2014년 | 임상3상(한국) | 2024년 | - | ||
| 바이오 | 신약 | CKD-702 | 비소세포폐암 | 2013년 | 임상1상(한국) | 2020년 | - |
| CKD-703 | 고형암 | 2023년 | 임상1상(미국) | 2025년 | ADC 플랫폼 기술 도입 | ||
| 바이오시밀러 | CKD-11101 | 빈혈 | 2008년 | 발매(한국, 일본) | - | 공동개발(일본) | |
| CKD-701 | 황반변성 | 2012년 | 품목발매(한국) | 2023년 | 제품명: 루센비에스 | ||
| CKD-704 | 판상 건선 | 2022년 | 임상1상(유럽) | 2025년 | Skyrizi 바이오시밀러 | ||
| CKD-706 | 아토피 피부염 | 2023년 | 임상1상(유럽) | 2025년 | Dupixent 바이오시밀러 | ||
| 천연물 의약품 | CKD-495 | 급만성 위염치료제 | 2012년 | 허가완료(한국) | 2022년 | 제품명: 지텍정 | |
(가) 품목 : CKD-508
| ①구 분 | 합성신약 |
| ②적응증 | 이상지질혈증 |
| ③작용기전 | HDL과 VLDL/LDL 사이에서 TG 및 cholesterol의 교환에 작용하는 CETP 효소 저해를 통한 LDL-C 감소 및 HDL-C 증가 효과 |
| ④제품의 특성 | 1세대 CETP 저해제의 단점을 개선 |
| ⑤진행경과 | 영국 임상 1상 완료 - 임상시험 승인일 : 2020년 6월 10일 - 영국 임상1상 종료 : 2023.4Q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 2024.03 미국 임상 1상 진행 중 - 임상시험 승인일 : 2024.10 - 투약완료: 2025.05 - 주요결과 도출 : 2025.4Q 약물상호작용 임상1상(미국) 진행 중 - 임상시험 승인일 : 2025.04 - 투약완료 : 2025.08 - 주요결과 도출 : 2025.4Q |
| ⑥향후계획 | 미국 임상 1상 2건 결과보고서 완료 및 2상 준비 |
| ⑦경쟁제품 | Statin, PCSK9 항체, Ezetimibe 등 허가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및 Obicetrapib |
| ⑧관련논문 등 | 관련 논문 없음 |
| ⑨시장규모 | 주요 7개국* 이상지질혈증 시장 2032년 기준 약 21조원 예측 ($15.53B, CAGR 10.8%, 출처: GlobalData 2023) |
| ⑩기타사항 | - |
(나) 품목 : CKD-510
| ①구 분 | 합성신약 |
| ②적응증 | 샤르코마리투스병(CMT) |
| ③작용기전 | HDAC6 저해를 통한 축삭 수송 개선 및 수초 정상화 |
| ④제품의 특성 | 정상 상태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고 pathological 상태에서 작용하는 안전한 약물 |
| ⑤진행경과 | 해외 임상1상 완료: 2022.3Q - 임상시험 승인: 2019.09 / 임상진행국가: 프랑스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미국 FDA Pre-IND 미팅 완료: 2022.02 - Pre-IND 미팅 신청: 2021.12 제형변경 1상 완료 : 2023.01 - 임상시험승인: 2022.06 / 임상진행 국가: 미국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라이선스 아웃 계약 체결: 2023.11 - 글로벌제약사 노바티스와 L/O 계약,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 양도 미국 FDA IND 제출: 2025.05 - 파트너사 (노바티스) 미국 FDA IND 제출 및 승인 |
| ⑥향후계획 | 향후 파트너사와 개발 계획 논의 후 국내 개발 계획 구체화 예정 |
| ⑦경쟁제품 | - |
| ⑧관련논문 등 | Ha et al.., Deveopment of a non-hydroxamic acid HDAC6 inhibitor for Charcot-Marie-Tooth Disease. 2018 Annual meeting of Peripherla Neu ropathy Society |
| ⑨시장규모 | 희귀 질환이며 아직 치료제가 없어 시장 예측자료가 없음. 전체 유병율 1:2,500으로 전세계에 2,800,000명의 환자가 있으므로 medical unmet need가 충분함 |
| ⑩기타사항 | - |
(다) 품목 : CKD-512
| ①구 분 | 합성신약 |
| ②적응증 | 고형암 |
| ③작용기전 | A2A 아데노신 수용체 길항제 (Adennoosine-A2A Receptor antagonist) |
| ④제품의 특성 | CKD-512는 A2A 아데노신 수용체를 타겟하는 길항제로서, 종양 미세환경을 조절하여 암세포의 면역 회피 메커니즘을 차단하고, 이는 특정 암종에서 면역 반응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로 기대 |
| ⑤진행경과 | 임상 1상 진행 중 (한국/대만) - 임상시험 승인일 : 한국 2025.03, 대만 2025.08 - 대상자 등록 진행 중 |
| ⑥향후계획 | 임상 1상 진행 |
| ⑦경쟁제품 | 現 동일 기전으로 승인된 치료제 부재 |
| ⑧관련논문 등 | - |
| ⑨시장규모 | 글로벌 고형항암제 시장은 '23년 약 1,390억 달러에서 '28년 2,520억 달러로 연 평균 12.5% 성장 전망 (Evaluate Pharma Market Explorer. May 30, 2022)/ '28년 세부질환별 시장 규모는 1) NSCLC: 약 520억 달러 / 2) Renal cell carcinoma: 약 130억 달러 / 3) Breast cancer: 약 460억 달러 / 4) Prostate cancer: 약 210억 달러 / 5) Melanoma: 약 160억 달러로 예측 (출처: Evaluate Pharma Market Explorer (May 30, 2022)) |
| ⑩기타사항 | - |
(라) 품목 : CKD-702
| ①구 분 | 바이오 신약 |
| ②적응증 | 비소세포폐암 |
| ③작용기전 | CKD-702는 cMET/EGFR 이중항체로 cMET과 EGFR에 결합하여, 두 수용체의 세포내제화를 촉진시켜 분해를 유도 두 수용체의 발현양을 줄이고, 관련된 하위신호를 차단하여 효과적으로 암세포 증식을 억제 |
| ④제품의 특성 | 기존 EGFR 타겟 약물의 부작용인 피부독성 (skin rash)이 낮은 장점이 있으며, 암세포 증식 저해능력은 병용 효과 대비 우수함. |
| ⑤진행경과 | 임상 1상 진행 중 - 임상시험 승일일 : 2020.01 - 임상1상 IND 변경: 1차 신청 2022.05 승인 2022.07 / 2차 신청 2022.10 승인 2022.11 / 3차 신청 2023.02 승인 2023.03 / 4차 신청 2024.01 승인 2024.02 |
| ⑥향후계획 | 3차 Safety Review Meeting: - Cohort 5 Stage 1 4명(MET exon 14 skipping mutation 환자) 추가 등록 결정(2024.12.12) Cohort 5 Stage 1 4명 중 1명 추가 등록 완료, Opened slot: 3명(2025.04 기준) |
| ⑦경쟁제품 | PD-1/PD-L1 inhibitor, osimertinib, Amivantamab 등 기허가된 비소세포폐암 등 고형암 치료제 |
| ⑧관련논문 등 | 학회발표: 2022 유럽종양학회(ESMO 2022 Congress, 임상 1상 결과) |
| ⑨시장규모 | 전체 비소세포폐암 시장 2032년 기준 약 36조원 예상 ($27.18B, CAGR 9.2%, 출처: Reports and Data) |
| ⑩기타사항 | - |
(마) 품목 : CKD-703
| ①구 분 | 바이오신약 |
| ②적응증 | 비소세포폐암 |
| ③작용기전 | 간세포성장인자 수용체(c-MET)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약물 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 |
| ④제품의 특성 | c-Met의 하위 신호를 저해하는 동시에 타겟을 통해 세포독성약물(payload)을 암세포로 전달하여 암세포 사멸을 유도함. 혈중에서 세포독성약물의 무 작위적 분리를 최대한 억제하여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
| ⑤진행경과 | 임상 1/2a 상 미국 FDA Pre-IND 미팅 - 미팅 신청: 2025.02 - FDA 답변 수령(예정): 2025.04 임상 1/2a상 진행 중(미국/한국/유럽 등 6개국 예정) - FDA IND 신청 : 2025. 06 / 승인 2025. 07 |
| ⑥향후계획 | 임상 1/2a상 진행. 식약처 IND 제출 목표 (4Q25) |
| ⑦경쟁제품 | 최초의 c-Met 단백질 지향 항체-약물 접합체 (ADC)인 telisotuzumab-vedotin, 개발 중인 cMET-ADC 또는 cMET-TPD 파이프라인 등 |
| ⑧관련논문 등 | 학회발표: 2024 미국암학회(AACR 2024, 비임상 결과) |
| ⑨시장규모 | 전체 비소세포폐암 시장 2032년 기준 약 36조원 예상 ($27.18B, CAGR 9.2%, 출처: Reports and Data) |
| ⑩기타사항 |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국가과제 선정: 2024. 07 |
주) 동사의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의 세부내용 기재시, 유사/모방제품 개발로 인한 경쟁 심화로 자사에 현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기재하였습니다.
(바) 품목 : CKD-704
| ①구 분 | Skyrizi 바이오시밀러 |
| ②적응증 |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
| ③작용기전 | 인터루킨-23(IL-23)에 결합하여 활성을 차단하여 염증반응 억제 |
| ④제품의 특성 | 인간화된 IgG1 단클론항체로, 염증성 사이토카인 IL-23의 p19 소단위를 선택적으로 차단해 만성 염증 질환(특히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및 관련 질환)의 면역 매개 염증 반응을 억제 하는 생물학적 치료제 |
| ⑤진행경과 | 임상 1상 진행 중 (유럽) - 임상시험 승인: 2025.10.26 - 대상자 등록 진행 중 |
| ⑥향후계획 | 임상 1상 진행, 임상 1상 종료(26.3Q) |
| ⑦경쟁제품 | 스카이리치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트렘피어, 휴미라, 탈츠, 스텔라라가 건선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 |
| ⑧관련논문 등 | Skyrizi : EPAR - Medicine overview, Reference Number: EMA/321332/2024 Risankizumab for psoriasis, Cline et al., The LancetAugust 7, 2018 |
| ⑨시장규모 | 건선 시장 (2025년: 29,100 m$, 2032년: 37,153 m$) |
| ⑩기타사항 | - |
주) 동사의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의 세부내용 기재시, 유사/모방제품 개발로 인한 경쟁 심화로 자사에 현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기재하였습니다.
(사) 품목 : CKD-706
| ①구 분 | Dupixent 바이오시밀러 |
| ②적응증 |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 결절성 가려움 발진, 만성폐쇄성폐질환 |
| ③작용기전 | IL-4 수용체 α에 결합하여 IL-4 및 IL-13 신호 전달을 차단함으로써 제2형 염증 반응 억제 |
| ④제품의 특성 | 완전 인간형 IgG4 단클론항체로, IL-4Rα에 결합하여 IL-4 및 IL-13 신호전달을 선택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제2형 염증성 질환에서 면역 매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치료제 |
| ⑤진행경과 | 임상 1상 계획 승인 절차 진행 중 - CTR 제출: 독일 2025년 10월 29일, 영국 2025년11월04일 |
| ⑥향후계획 | 1. 독일 및 영국 임상 1상 승인 2. 임상 1상 진행, 임상 1상 종료(26.4Q) |
| ⑦경쟁제품 | 아토피피부염 및 제2형 염증 질환 치료제 및 개발중인 바이오시밀러 제품 |
| ⑧관련논문 등 | Dupixent : EPAR - Medicine overview, Reference Number: EMA/496462/2024 Dual blockade of IL-4 and IL-13 with dupilumab, an IL-4Rα antibody, is required to broadly inhibit type 2 inflammation, Audrey Le Floc’h et.al. Allergen-Specific Immun otherapy and Biologics (2019) |
| ⑨시장규모 | 2035년 기준 Dupixent의 시장 가치는 약 45조원 예상 ($32.0 B, CAGR 7.7%, 출처: Fact.MR report, 2025.12) |
| ⑩기타사항 | - |
주) 동사의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의 세부내용 기재시, 유사/모방제품 개발로 인한 경쟁 심화로 자사에 현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기재하였습니다.
(2) 연구개발 완료 실적
공시서류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품 목 | 적응증 | 허가일 | |
| 화학 합성 |
개량 신약/ |
에소듀오미니정10/350밀리그램 | 위식도역류질환 | 2026-03-27 |
| 듀비엠폴서방정0.5/25/1000밀리그램 | 당뇨 | 2026-03-10 | ||
| 듀비엠폴서방정0.25/12.5/1000밀리그램 | 당뇨 | 2026-03-10 | ||
| 듀비엠폴서방정0.5/10/1000밀리그램 | 당뇨 | 2026-03-10 | ||
| 듀비엠파정0.5/10밀리그램 | 당뇨 | 2025-12-19 | ||
| 듀비엠파정0.5/25밀리그램 | 당뇨 | 2025-12-19 | ||
| 텔미누보플러스정80/2.5/25밀리그램 | 고혈압 | 2025-10-31 | ||
| 텔미누보플러스정40/2.5/12.5밀리그램 | 고혈압 | 2025-10-31 | ||
| 텔미누보플러스정80/2.5/12.5밀리그램 | 고혈압 | 2025-10-31 | ||
| 텔미누보정20/1.25밀리그램 | 고혈압 | 2025-08-29 | ||
| 종근당토피라메이트서방정50밀리그램 | 뇌전증 | 2025-07-25 | ||
| 종근당토피라메이트서방정25밀리그램 | 뇌전증 | 2025-07-25 | ||
| 엠파맥스엠서방정12.5/750밀리그램 | 당뇨 | 2025-07-24 | ||
| 엠파맥스엠서방정10/1000밀리그램 | 당뇨 | 2025-07-24 | ||
| 엠파맥스엠서방정25/1000밀리그램 | 당뇨 | 2025-07-24 | ||
| 엠파맥스엠서방정12.5/1000밀리그램 | 당뇨 | 2025-07-24 | ||
| 피타로우에프정2/160밀리그램 | 이상지질혈증 | 2025-04-30 | ||
| 뉴로만틴정20밀리그램 | 알츠하이머 | 2025-04-21 | ||
| 엠시폴민서방정5/50/750밀리그램 | 당뇨 | 2025-04-16 | ||
| 엠시폴민서방정12.5/50/750밀리그램 | 당뇨 | 2025-04-16 | ||
| 엠시폴민서방정25/100/1000밀리그램 | 당뇨 | 2025-04-16 | ||
| 엠시폴민서방정10/100/1000밀리그램 | 당뇨 | 2025-04-16 | ||
| 엠파맥스에스정10/100밀리그램 | 당뇨 | 2025-04-07 | ||
| 엠파맥스에스정25/100밀리그램 | 당뇨 | 2025-04-07 | ||
| 누보로젯정80/2.5/5/10밀리그램 | 이상지질혈증 | 2025-03-21 | ||
| 누보로젯정80/2.5/10/10밀리그램 | 이상지질혈증 | 2025-03-21 | ||
| 종근당에제티아토르바정10/5밀리그램 | 이상지질혈증 | 2024-12-27 | ||
| 뉴로페질엠정10/20밀리그램 | 알츠하이머 | 2024-12-23 | ||
| 텔미누보정20/2.5밀리그램 | 고혈압 | 2024-07-04 | ||
| 제네릭 | 올로벨라0.7에스디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항알레르기 | 2026-03-27 | |
| 그라벨라1.5%에스디점안액(레보플록사신수화물) | 안검염, 맥립종, 누낭염, 결막염 등 | 2026-03-26 | ||
| 뉴로페질정3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 | 알츠하이머 | 2026-03-18 | ||
| 오티닙정80밀리그램(오시머티닙메실산염) | 비소세포폐암 | 2026-01-27 | ||
| 오티닙정40밀리그램(오시머티닙메실산염) | 비소세포폐암 | 2026-01-27 | ||
| 더마그램피디알엔크림 | 여드름 치료 | 2025-09-26 | ||
| 브리베타정50밀리그램 | 뇌전증 | 2025-09-23 | ||
| 브리베타정25밀리그램 | 뇌전증 | 2025-09-23 | ||
| 브리베타정10밀리그램 | 뇌전증 | 2025-09-23 | ||
| 브리베타정100밀리그램 | 뇌전증 | 2025-09-23 | ||
| 키포벨산 | 어린이 영양제 | 2025-08-12 | ||
| 벤포벨아이연질캡슐 | 비타민 | 2025-08-11 | ||
| 센비도주 | 성선기능저하증 | 2025-08-01 | ||
| 원더브이주(데옥시콜산) | 턱밑 지방 개선 | 2025-07-31 | ||
| 종근당이지퀵액(폴리에틸렌글리콜4000) | 변비 치료 | 2025-07-18 | ||
| 더마그램연질캡슐(L-시스틴) | 여드름 치료 | 2025-07-08 | ||
| 장트라올라장용연질캡슐(페퍼민트유) | 과민성 대장증후군 | 2025-06-25 | ||
| 케펨쿨앤핫플라스타 | 타박상, 근육통, 관절통 등 | 2025-05-22 | ||
| 이리퀵정5마이크로그램 | 과민성 대장증후군 | 2025-04-30 | ||
| 애드칼큐정 | 비타민제 | 2025-04-28 | ||
| 애드칼디정 | 비타민제 | 2025-04-24 | ||
| 키포벨산 | 비타민제 | 2024-10-21 | ||
| 더마그램겔(니코틴산아미드) | 여드름 치료제 | 2024-10-14 | ||
| 에피나벨외용액(에피나코나졸) | 피부사상균에 의한 조갑(손발톱)진균증 | 2024-07-08 | ||
| 코그닉스정(은행엽건조엑스) |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 2024-04-30 | ||
| 넥스콜린정10밀리그램 | 치매증후군 | 2024-04-24 | ||
| 오테벨정(아프레밀라스트) | 건선성 관절염 | 2024-04-17 | ||
| 리피로우정5밀리그램 | 이상지질혈증 | 2024-03-11 | ||
| 넥스콜린정30밀리그램 | 치매증후군 | 2024-02-26 | ||
| 더마그램액 | 여드름 치료제 | 2024-02-16 | ||
| 아이레쉬점안액(트레할로스수화물) | 눈건조, 눈피로 | 2024-01-29 | ||
| 케펨겔(케토프로펜) | 관절염, 근육통 | 2024-01-11 | ||
(3) 신제품 발매 실적
2026년 당사의 신제품 발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명 | 효능/ 효과 | 발매월 |
| 아일리아 | 황반변성 치료 | 1월 |
| 애드칼큐 | 칼슘+비타민D | |
| 코데닝시럽 | 기침, 가래 개선 | |
| 앱노트랙 | 수면무호흡 진단 소프트웨어 | |
| 홍침원골드 선물세트 | 면역력 개선 | |
| 장트라올라 | 과민성대장증후군의 다음 증상 완화 : 복통, 경미한 쥐장관 경련, 복부팽만감 | |
| 브리베타 | 16세 이상의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 발작치료의 부가요법 | 2월 |
| 벤비티 부기솔루션 1,400MG(병) 120T |
체내 전해질 균형에 도움 | |
| 관절연골 건강프로젝트365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 1,200MG 60T |
관절/연골 건강에 도움 | |
| 벤비티 이눌린치커리 데일리워터믹스 10G 28P |
식이섬유 | |
| 퓨어 대마종자유 600MG 30C |
항산화 | 3월 |
③. 특허, 실용신안 및 상표 등 지적재산권 현황
당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1) 특허권 현황
|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 구분 | 명칭 | 출원/ 등록일 |
종료예정일 | 특허 관련 제품기재 | 비고 |
| 특허 | 빌다글립틴 및 메트포민 포함하는 복합 정제 | 2020.01.31 / 2022.02.09 |
2040.01.31 | 빌다글립틴 메트포민 복합제 | Novartis사의 제제특허를 회피한 안정한 빌다글립틴 및 메트포민 복합정제의 제조 방법 개발 |
| 특허 | 동물에서의 기생충 감염 질환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수의학적 구강붕해필름 제제 |
2021.04.22 / - |
- | 필름제제 | 동물용 기생충 감염 질환 치료제를 위한 신규한 구강필름 제제의 개발 |
| 특허 | 구취제거, 치석제거, 구내염 및 치주염 개선 효과를 갖는 동물용 구강필름 조성물 |
2021.07.02 / 2022.01.28 |
2041.07.02 | 필름제제 | 동물용 구취제거 및 구강질환 개선을 위한 구강필름 제제의 제조 방법 개발 |
| 특허 | 독시플루리딘의 제조방법 | 2021.04.02 / - |
- | 독시플루리딘 | Roche사의 독시플루리딘 제법특허를 회피한 고순도 독시플루리딘 제조 방법 개발 |
| 특허 | 펩타이드 약물을 포함하는 안구 투여용 약학 조성물 | 2021.12.14 / - |
- | - | 황반변성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안구 투여용 펩타이드 조성물 개발 |
| 특허 | 5-히드록시-1-메틸이미다졸리딘-2,4-디온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동물용 약학적 조성물 (용도) (KBP-001) |
2022.06.15 / - |
- | - | 동물용 신장질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5-히드록시-1-메틸이미다졸리딘-2,4-디온 화합물을 치료용 조성물 개발 |
| 특허 | 파라세타몰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
2023.10.18 / - |
- | 아세트아미노펜 비스테로이드 복합제 | 아세트아미노펜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개발 |
| 특허 | 아비박탐 나트륨 염의 안정한 일수화물 형태 및 그의 제조방법 |
2022.09.23 / - |
- | 아비박탐 나트륨 | 아비박탐 나트륨 염의 신규한 결정형 개발 |
| 특허 | 아스타잔틴 함유 구강붕해필름 및 그 제조방법 | 2022.10.07 / - |
- | - | 동물 눈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스타잔틴을 함유하는 동물용 구강붕해필름 제제의 개발 |
| 특허 | 리나글립틴 및 메트포르민을 포함하는 복합 정제 (속방정, 서방 이층정제) |
2023.06.16 / - |
- | 리나글립틴 메트포민 복합제 | Boehringer Ingelheim사의 리나글립틴 및 메트포민 복합제 조성 특허를 회피한 신규 조성물 개발 |
| 특허 | 리나글립틴 및 메트포르민을 포함하는 복합 정제 (속방정) |
2023.06.27 / - |
- | 리나글립틴 메트포민 복합제 | Boehringer Ingelheim사의 리나글립틴 및 메트포민 복합제 조성 특허를 회피한 신규 조성물 개발 |
| 특허 | 엠파글리플로진 2L-프롤린의 신규 결정형 및 이의 제조방법 |
2023.07.06 / - |
- | 엠파글리플로진 2L-프롤린 | Boehringer Ingelheim사 엠파글리플로진과 상이한 엠파글리플로진 신규염의 개발 |
| 특허 | 빌다글립틴과 SGLT 억제제 약물을 포함하는 복합 정제 (빌다엠파) | 2023.07.14 / - |
- | 빌다글립틴 SGLT-2 복합제 | Novartis사의 빌다글립틴과 SGLT-2 계열 당뇨병 치료제 와의 신규 복합제 개발 |
| 특허 | 파라세타몰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
2023.10.18 / - |
- | 아세트아미노펜 비스테로이드 복합제 | 아세트아미노펜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개발 |
| 특허 | 연속흐름공정을 이용한 오시머티닙 중간체의 제조방법 | 2023.12.05 / - |
- | 오시머티닙 | 오시머티닙 핵심 중간체의 연속흐름공정을 이용한 신규한 제조방법 |
| 특허 | 필시카이니드 염산염 수화물 제조방법 | 2023.12.05 / - |
- | 필시카이니드 | 필시카이니드의 신규한 제조방법 |
| 특허 | 보노프라잔 토실레이트 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
2024.01.17 / - |
- | 보노프라잔 토실레이트 | 보노프라잔 푸마레이트염을 회피한 보노프라잔 토실레이트 염 |
| 특허 | 엠파글리플로진 및 메트포르민 포함하는 복합 정제 | 2024.06.26 / - |
- | 엠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 | 엠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 속방정 |
| 특허 | 제미글립틴 옥살레이트 1수화물 염 및 이의 제조방법 | 2024.07.09 / - |
- | 제미글립틴 | 제미글립틴 옥살레이트 1수화물 염 |
| 특허 | 신규한 테고프라잔 산 부가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24.07.19 / - |
- | 테고프라잔 | 테고프라잔 L-타르트레이트 염, 테고프라잔 살리실레이트 염 |
주) 보고서 작성 기준일 기준 동사가 등록유지료를 지불하고 있는 특허권에 한하여 기재하였습니다.
(2) 상표권 현황
|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 구분 | 명칭 | 출원/등록일 | 종료예정일 | 비고 |
| 상표 | 빌다 | 2020.03.09 / 2021.07.05 | 2031.07.05 | - |
| 상표 | 빌다메트 | 2020.03.09 / 2021.07.05 | 2031.07.05 | - |
| 상표 | 슈덱스 | 2020.07.24 / 2021.10.21 | 2031.10.21 | - |
| 상표 | 자누스메트 | 2020.08.27 / 2021.12.24 | 2031.12.24 | - |
| 상표 | 다파칸 | 2020.09.24 / 2021.12.24 | 2031.12.24 | - |
| 상표 | 다파칸메트 | 2020.09.24 / 2021.12.24 | 2031.12.24 | - |
| 상표 | 덱스판텐 | 2020.09.24 / 2021.12.24 | 2031.12.24 | - |
| 상표 | 자누스틴 | 2020.09.24 / 2021.12.24 | 2031.12.24 | - |
| 상표 | 칸데로바 | 2020.09.24 / 2021.12.24 | 2031.12.24 | - |
| 상표 | 리피에지 | 2020.09.21 / 2022.01.18 | 2032.01.18 | - |
| 상표 | 토레인 | 2020.08.27 / 2022.01.18 | 2032.01.18 | - |
| 상표 | 졸레론 | 2020.11.19 / 2022.04.26 | 2032.04.26 | - |
| 상표 | 이바네톡 | 2020.09.28 / 2022.03.15 | 2032.03.15 | - |
| 상표 | 르뽀떼 | 2020.09.28 / 2022.03.15 | 2032.03.15 | - |
| 상표 | 이바네착 | 2020.09.28 / 2022.03.15 | 2032.03.15 | - |
| 상표 | 이바네착 | 2021.10.07 / 2022.02.14 | 2032.02.14 | - |
| 상표 | 엠파자 | 2021.07.15 / 2023.02.09 | 2033.02.09 | - |
| 상표 | 브렉시브 | 2021.11.02 / 2023.04.04 | 2033.04.04 | - |
| 상표 | 파세론 | 2021.11.02 / 2023.04.04 | 2033.04.04 | - |
| 상표 | 엠파자메트 | 2021.10.19 / 2023.03.14 | 2033.03.14 | - |
| 상표 | 가스칸투엑스 | 2021.11.02 / 2023.04.04 | 2033.04.04 | - |
| 상표 | 징큐라민 | 2021.11.02 / 2023.04.04 | 2033.04.04 | - |
| 상표 | 뉴로도네 | 2021.11.02 / 2023.04.04 | 2033.04.04 | - |
| 상표 | 오마칸 | 2021.11.02 / 2023.04.04 | 2033.04.04 | - |
| 상표 | 에이스틴 | 2021.11.01 / 2023.04.25 | 2033.04.25 | - |
| 상표 | 노발탄 | 2021.11.01 / 2023.04.25 | 2033.04.25 | - |
| 상표 | 라모칸 | 2021.11.01 / 2023.04.25 | 2033.04.25 | - |
| 상표 | 뉴트라핏 | 2022.02.23 / 2022.08.23 | 2032.08.23 | - |
| 상표 | 이바네츄 | 2022.02.23 / 2022.08.23 | 2032.08.23 | - |
| 상표 | 뉴트리핏 | 2022.02.23 / 2022.08.23 | 2032.08.23 | - |
| 상표 | 라젠타듀오 | 2024.05.23 / 2025.03.06 | 2035.03.06 | - |
| 상표 | 라젠타 | 2024.05.23 / 2025.03.06 | 2025.03.06 | - |
| 상표 | 자누스틴메트 | 2024.08.16 / 2024.11.28 | 2034.11.28 | - |
| 상표 | 새로나 | 2024.05.09 / 2024.07.26 | 2034.07.26 | - |
| 상표 | 레나퓨어 | 2024.05.09 / 2024.08.14 | 2034.08.14 | - |
주) 보고서 작성 기준일 기준 최근 5개년도 현재 동사가 등록유지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표권에 한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주) 특허권의 배열순서는 특허등록일이며, 상기 특허권의 배타적 사용권은 매년 유지비용납부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입니다.
| 번호 | 제품명 | 내용 | 등록일 | 근거법령 |
|---|---|---|---|---|
| 1 | Tacrolimus | 타크로리무스 정제방법 | 2010-12-15 | 특허법 |
| 2 | Tacrolimus | 타크로리무스 정제방법 | 2013-01-29 | 미국특허법 |
| 3 | Rapamycin | 라파마이신 생산능 갖는 미생물 균주 | 2013-11-14 | 특허법 |
| 4 | Probiotics | 비만 억제능이 우수한 신규한 락토바실러스플랜타룸 Q180 균주 | 2015-04-09 | 특허법 |
| 5 | Everolimus | 에베로리무스의 제조방법 및 이의 중간체 | 2015-06-12 | 특허법 |
| 6 | Daptomycin | 신규한 답토마이신 생산균주 및 이를 이용한 답토마이신의 제조방법 | 2016-03-02 | 특허법 |
| 7 | Probiotics | 유산균의 생존율, 저장안정성, 내산성 또는 내담증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 2016-03-16 | 특허법 |
| 8 | Daptomycin | 데카노일 글리세라이드를 이용한 답토마이신의 생산 방법 | 2017-03-09 | 특허법 |
| 9 | Rapamycin | 증가된 라파마이신 생산능을 갖는 스트렙토마이세스 하이그로스코피쿠스 변이균주 | 2018-01-08 | 특허법 |
| 10 | Probiotics | 콜레스테롤 저감 및 비만증세 완화 효능을 갖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균주 CKDB009 및 이의 용도 | 2019-03-05 | 특허법 |
| 11 | Probiotics | 실크 피브로인으로 코팅된 유산균을 포함하는 조성물 | 2019-05-17 | 특허법 |
| 12 | Probiotics | 항비만 효과를 갖는 락토바실러스 프란타룸 K10 균주 및 이의 용도 | 2019-08-12 | 특허법 |
| 13 | Probiotics | 항비만 효과를 갖는 락토바실러스 프란타룸 K50 균주 및 이의 용도 | 2019-08-12 | 특허법 |
| 14 | Probiotics | 항비만 효과를 갖는 락토바실러스 프란타룸 KC3 균주 및 이의 용도 | 2019-08-12 | 특허법 |
| 15 | Probiotics | 마이코박테리움 파라투버클로시스에 대한 항균효과를 갖는 신규한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균주 및 이를 함유하는 염증성 장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19-10-18 | 특허법 |
| 16 | Probiotics | 프로바이오틱스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알코올성 장손상 예방 또는 치료 조성물 | 2019-10-24 | 특허법 |
| 17 | Peramivir | 페라미비르 삼수화물의 신규한 제조 방법 및 이의 수계 건조 | 2020-02-10 | 특허법 |
| 18 | Probiotics | 프로바이오틱스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이차성 골다공증의 예방 또는 치료 조성물 | 2020-06-02 | 특허법 |
| 19 | Probiotics | 락토바실러스 델브루키 subsp. 락티스 CKDB001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20-06-23 | 특허법 |
| 20 | Probiotics |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KC3 균주를 이용한 면역장애, 호흡기 염증 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 2020-07-14 | 특허법 |
| 21 | Probiotics | 장관 면역조절 기능과 염증성 장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 활성을 갖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균주 | 2020-10-08 | 특허법 |
| 22 | Probiotics | 곰보배추 추출물 및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C3 균주로 구성된 조합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면역장애,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또는 천식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KT&G 공동출원) | 2021-06-08 | 특허법 |
| 23 | Probiotics | 냉초 추출물 및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C3 균주로 구성된 조합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면역장애,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또는 천식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KT&G 공동출원) | 2021-06-08 | 특허법 |
| 24 | Probiotics | 익모초 추출물 및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C3 균주로 구성된 조합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면역장애,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또는 천식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KT&G 공동출원) | 2021-06-08 | 특허법 |
| 25 | Probiotics | 락토바실러스 헬베티커스 및 비피도 박테리움 균주를 포함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21-07-13 | 특허법 |
| 26 | Probiotics | 당뇨 및 고지혈증을 포함하는 대사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 활성을 갖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NBM 17-4 균주 (서울대 공동 출원) | 2021-08-27 | 특허법 |
| 27 | Probiotics | 당뇨 및 고지혈증을 포함하는 대사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 활성을 갖는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NBM 7-1 균주 (서울대 공동 출원) | 2021-08-27 | 특허법 |
| 28 | Probiotics | 산소의 노출로부터 프로바이오틱스를 보호하는 코팅 공법 | 2022-06-28 | 특허법 |
| 29 | Probiotics | 리토탐니온으로 코팅되어 장 건강 및 유해균 억제 능력이 향상된 유산균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 2023-03-24 | 특허법 |
| 30 | Probiotics | 피부 미백, 콜라겐 생성, 항산화 및/또는 항균 활성을 갖는 더마코커스 속 기능성 신규 균주 | 2023-03-29 | 특허법 |
| 31 | Probiotics | 피부 미백, 피내 콜라겐 생성, 피부 주름 개선, 항산화, 항균, 항노화 및 피부 유익균 증강 활성을 갖는 기능성 신규 균주 발효용해물을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 | 2023-03-29 | 특허법 |
| 32 | API | 페라미비르 삼수화물의 신규한 제조 방법 및 이의 수계 건조 | 2023-05-02 | 일본 특허법 |
| 33 | Probiotics | 실크 피브로인으로 코팅되어 장내 정착성이 향상된 유산균을 포함하는 조성물 | 2023-05-09 | 미국 특허법 |
| 34 | Probiotics |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SRK414 균주를 포함하는 인지기능장애 및 알츠하이머병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23-06-08 | 특허법 |
| 35 | Probiotics | 페디오코쿠스 펜토사세우스 KID7 균주를 포함하는 알코올성 간질환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23-08-23 | 특허법 |
| 36 | API | 페라미비르 삼수화물의 신규한 제조 방법 및 이의 수계 건조 | 2023-10-03 | 중국특허법 |
| 37 | Probiotics | 건강한 한국인의 장내 핵심 유산균을 이용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 및 장 건강 개선용 프로바이오틱스 조성물 | 2023-10-11 | 특허법 |
| 38 | Probiotics | 락토바실러스 헬베티커스 CKDB001 균주를 포함하는 알코올성 간질환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24-01-15 | 특허법 |
| 39 | Probiotics | 락토바실러스 델브루키 subsp. 락티스 CKDB001 균주를 포함하는 간섬유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 2024-07-01 | 특허법 |
| 40 | API | MNP가 저감된 리팜피신의 신규 제조방법 | 2024-07-19 | 특허법 |
| 41 | Probiotics |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CKDB004 균주를 포함하는 염증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 2024-07-30 | 특허법 |
| 42 | Probiotics |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베 CKDB002 균주를 포함하는 염증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 2024-07-30 | 특허법 |
| 43 | Probiotics |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선택 배양용 배지 조성물 및 이의 용도 | 2024-10-25 | 특허법 |
| 44 | API | 무피로신 생산 능력이 향상된 슈도모나스 속 CKDB 1010 균주 | 2025-02-21 | 특허법 |
| 45 | Probiotics |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SRK414 균주를 포함하는 인지기능장애 및 알츠하이머병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25-04-11 | 대만 특허법 |
| 46 | Probiotics | 락토바실러스 델브루키 subsp.락티스 CKDB001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25-07-24 | 호주 특허법 |
| 47 | Probiotics | 실크 피브로인으로 코팅되어 장내 정착성이 향상된 유산균을 포함하는 조성물 | 2025-12-30 | 중국 특허법 |
| 48 | Probiotics | 락토바실러스 델브루키 subsp. 락티스 CKDB001 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26-02-03 | 미국 특허법 |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 구분 | 제목 | 출원일 (등록일) |
종료예정일 |
|---|---|---|---|
| 특허출원 | 장 부착능 향상 및 마이크로바이옴 변화를 유도하는 장기능 개선용 신바이오틱스 조성물 | 2021.02.22 | - |
| 특허등록 | 상추 및 황금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수면 장애 개선용 조성물 | 2021.04.23 | 2037.11.20 |
| 특허등록 | 홍경천 추출물을 함유하는 근육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21.04.23 | 2039.02.27 |
| 특허등록 | 국화 및 황금 혼합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호흡기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
2021.05.10 | 2038.08.09 |
| 특허등록 | 베타-글루코시다아제와 유산균주를 이용한 진세노사이드 컴파운드 K, Rd, Rg3 증진된 발효홍삼 농축액의 제조방법 |
2021.05.14 | 2038.12.21 |
| 특허등록 | 숙잠 및 효모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숙취 해소용 조성물 | 2021.10.01 | 2039.12.30 |
| 특허출원 | 프로바이오틱스 조성물 내 프로바이오틱스 종 판별을 위한 프라이머 세트 및 이를 이용한 프로바이오틱스 판별 방법 |
2021.11.24 | - |
| 특허출원 | 산수유 주정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전립선 비대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2021.11.24 | - |
| 특허등록 | 타라곤(Tarragon, Little Dragon, Mugwort, Estragon) 추출물을 함유하는 근육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21.12.29 | 2039.02.27 |
| 특허등록 | 소화흡수율이 향상된 식물성 저분자 발효 단백의 제조방법 및 이의 방법으로 제조된 발효 단백을 포함하는 기능성 식품 |
2022.04.18 | 2041.04.29 |
| 특허등록 | 산화안정성이 우수한 장용성 연질캡슐 조성물 및 이로부터 제조된 장용성 연질캡슐 | 2022.07.26 | 2042.01.21 |
| 특허등록 | 들쭉나무 열매 분말을 함유하는 피부노화 개선용 조성물 | 2022.11.17 | 2040.06.18 |
| 국제출원 | 프로바이오틱스 조성물 내 프로바이오틱스 종 판별을 위한 프라이머 세트 및 이를 이용한 프로바이오틱스 판별 방법 |
2023.05.08 | - |
| 특허등록 | 소화능 및 목넘김이 향상된 식품 물성조절용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식품 조성물 | 2023.07.25 | 2041.11.12 |
| 특허출원 | 당알코올을 다공성 코어씨드로 하는 사균체 마이크로캡슐 및 그 제조방법 | 2023.09.01 | - |
| 특허출원 | 안정성 및 건조성이 향상된 식물성 연질캡슐 피막 조성물 및 이로부터 제조된 식물성 연질캡슐 피막 | 2023.09.01 | - |
| 특허등록 | 식물성 연집캡슐 피막 조성물 및 이로부터 제조된 식물성 연집캡슐 피막 | 2024.01.12 | 2043.04.18 |
| 특허등록 | 산패 억제 및 산화 안정성이 우수한 유지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연질캡슐 | 2024.06.03 | 2043.05.31 |
| 특허출원 | 프로바이오틱스 조성물 내 프로바이오틱스 종 판별을 위한 프라이머 세트 및 이를 이용한 프로바이오틱스 판별 방법 | 2021.11.24 | - |
| 특허출원 | 장 부착능 향상 및 마이크로바이옴 변화를 유도하는 장기능 개선용 신바이오틱스 조성물 | 2021.02.22 | - |
| 특허출원 | 산수유 주정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전립선 비대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2021.11.24 | - |
| 특허출원 | 당알코올을 다공성 코어씨드로 하는 사균체 마이크로캡슐 및 그 제조방법 | 2023.09.01 | - |
| 특허출원 | 안정성 및 건조성이 향상된 식물성 연질캡슐 피막 조성물 및 이로부터 제조된 식물성 연질캡슐 피막 | 2023.09.01 | - |
| 특허출원 | 프로바이오틱스 조성물 내 프로바이오틱스 종 판별을 위한 프라이머 세트 및 이를 이용한 프로바이오틱스 판별 방법 | 2023.05.08 | - |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해당사항 없습니다.
신약개발은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임상 진행 과정 등에서 유의미한 효능과 수익성 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와 자회사는 신약개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우수한 노하우를 보유하였지만, 개발중인 신약 중 현재 1~2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약 비중이 높아 추후 임상실패에 의한 수익화 실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약 개발 및 승인과 관련하여 많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해당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이처럼, 신약 개발 및 승인과 관련하여 많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 및 자회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지주회사의 그룹 평판 저하 등에 관한 위험 당사가 속한 종근당그룹은 제약 및 건강기능식품 업종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가적인 신규사업 발굴, 투자확대 등으로 차입금이 확대되거나, 정부의 정책변화, 경기침체 등 대외 변수로 인해 그룹 전반에 걸친 실적 저하가 현실화 될 경우 당사의 재무부담 및 수익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성상 그룹 차원의 재무 위험, 혹은 평판 위험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15년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의 신고) 및 법 시행령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등)에 의거하여,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시켰으며, 2016년 6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전환기준일 2016년 1월 1일)하였다는 심사결과 통지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한편,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아래와 같은 행위제한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 부칙(제17799호. 2020.12.29) 에 따라 당사는 '종전지주회사' 로서 개정 전 종전규정을 기재하였습니다.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회사는 14개이며, 지배관계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경보제약 | 1987-03-31 | 충남 아산시 실옥동 345-6 | 원료의약품 | 319,538 | 기업 의결권의 일부 소유, 지배력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5) |
해 당 (지배회사 자산총액 대비 10% 이상) |
| 종근당바이오 | 2001-11-12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8 | 원료의약품 | 299,867 | 기업 의결권의 일부 소유, 지배력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5) |
해 당 (지배회사 자산총액 대비 10% 이상) |
| 종근당건강 | 1996-01-05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인더스파크로 170 | 건강기능식품 | 323,271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 당 (지배회사 자산총액 대비 10% 이상) |
| 종근당산업 | 1979-05-22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8 | 부동산임대 | 86,044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 당 (지배회사 자산총액 대비 10% 이상) |
| 벨커뮤니케이션즈 | 1992-04-01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8 | 광고대행 | 23,479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당 없음 |
| 디지털데일리 | 2005-03-24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4 | 인터넷뉴스 | 12,023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당 없음 |
| 텔라이프 | 2017-12-20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0 | 전화권유판매 | 8,563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당 없음 |
| 씨에이치랩스 | 2020-10-30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47 | 연구개발 | 2,180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당 없음 |
| 벨프레시푸드 | 2022-12-22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8 | 음식점업 | 929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당 없음 |
| 더헤리티지너싱홈 | 2011-03-23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 |
노인양로복지 시설운영업 |
26,764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당 없음 |
| 디트라이브 | 2001-04-18 |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25 | 인터넷마케팅 | 8,148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당 없음 |
| 디디엠앤비 | 2023-07-10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4길 24 | 인터넷마케팅 | 746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당 없음 |
| 딜라이트뉴스 | 2021-08-01 |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130 | 인터넷뉴스 | 84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당 없음 |
| QingDao Zhong Gen Tang Health Co.,Ltd |
2019-04-04 | China's shandong qingdao city cheng yang. The rest of the way international trade building, No. 192 1110 |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
2,382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당 없음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주1) 2026년 3월 씨에이치다이렉트(舊 에이뉴힐) 법인청산으로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2026년 1분기말 기준 현재 타법인 출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종근당산업 | 비상장 | 1994.01.01 | 경영참가 | 5,394 | 504,152 | 57.6 | 26,583 | - | - | - | 504,152 | 57.6 | 26,583 | 86,044 | 3,795 |
| 벨커뮤니케이션즈 | 비상장 | 1994.01.01 | " | 750 | 81,600 | 51.0 | 422 | - | - | - | 81,600 | 51.0 | 422 | 23,479 | 1,233 |
| 경보제약 | 상장 | 1996.01.01 | " | 23,603 | 10,377,045 | 43.4 | 44,185 | - | - | - | 10,377,045 | 43.4 | 44,185 | 319,538 | 182 |
| 종근당건강 | 비상장 | 1996.01.01 | " | 229 | 5,227,500 | 51.0 | 2,571 | - | - | - | 5,227,500 | 51.0 | 2,571 | 323,271 | 28,855 |
| 벨이앤씨 | 비상장 | 1998.01.01 | " | 1,688 | 186,853 | 42.4 | 652 | - | - | - | 186,853 | 42.4 | 652 | 36,197 | -9,712 |
| 종근당바이오 | 상장 | 2001.11.12 | " | 2,045 | 2,145,328 | 39.1 | 62,955 | - | - | - | 2,145,328 | 39.1 | 62,955 | 299,867 | -2,888 |
| 종근당 | 상장 | 2013.11.05 | " | 51,908 | 3,628,855 | 26.3 | 203,635 | 57,000 | 5,046 | - | 3,685,855 | 26.7 | 208,680 | 1,786,938 | 86,807 |
| 벨아이앤에스 | 비상장 | 2015.11.12 | " | 3,899 | 160,000 | 40.0 | 2,969 | - | - | - | 160,000 | 40.0 | 2,969 | 14,270 | 1,267 |
| 디지털데일리 | 비상장 | 2025.08.29 | " | 20,124 | 17,546 | 87.7 | 20,124 | - | - | - | 17,546 | 87.7 | 20,124 | 12,023 | 1,183 |
| CKD-BS스타트업조합펀드1호 | 비상장 | 2018.11.08 | 단순투자 | 650 | 167 | 6.7 | 1,940 | - | - | - | 167 | 6.7 | 1,940 | 29,478 | 1,719 |
| 머스트3호벤처투자조합 | 비상장 | 2021.05.21 | " | 1,000 | 1,000 | 4.0 | 899 | - | - | - | 1,000 | 4.0 | 899 | 22,488 | 27,031 |
| 아우름-코리아글로벌바이오 헬스케어신기술투자조합 |
비상장 | 2023.02.27 | " | 2,000 | 200 | 40.0 | 2,000 | - | - | -142 | 200 | 40.2 | 1,858 | 4,651 | -114 |
| 스마트CKD바이오헬스케어1호 | 비상장 | 2021.08.24 | " | 4,000 | 98 | 19.2 | 8,728 | - | - | - | 98 | 19.2 | 8,728 | 46,311 | -991 |
| 스타트업 코리아 with CKD 2025 펀드 | 비상장 | 2025.01.17 | " | 1,000 | 175 | 12.5 | 1,750 | - | - | - | 175 | 12.5 | 1,750 | 13,564 | -436 |
| 케이(K)바이오 메디톡스-CKD 백신 펀드 | 비상장 | 2026.02.27 | " | 200 | - | - | - | 20 | 200 | - | 20 | 2.0 | 200 | - | - |
| 바이오오케스트라 | 비상장 | 2019.08.09 | " | 4,999 | 486,546 | 4.7 | 10,601 | - | - | - | 486,546 | 4.7 | 10,601 | 23,369 | -11,128 |
| 람다256 | 비상장 | 2020.03.04 | " | 1,000 | 63,334 | 1.8 | 2,844 | - | - | - | 63,334 | 1.8 | 2,844 | 85,289 | -9,559 |
| 한미약품 | 상장 | - | " | 720 | 1,250 | - | 565 | - | - | 79 | 1,250 | - | 644 | - | - |
| SK하이닉스 | 상장 | - | " | 537 | 1,500 | - | 977 | 1,460 | 1,297 | 115 | 2,960 | - | 2,389 | - | - |
| 팔란티어테크놀로지 | 상장 | - | " | 479 | 2,300 | - | 587 | 1,100 | 252 | -127 | 3,400 | - | 712 | - | - |
| 테슬라 | 상장 | - | " | 1,001 | 1,200 | - | 774 | 300 | 187 | -149 | 1,500 | - | 813 | - | - |
| 테스 | 상장 | - | " | 1,629 | 8,800 | - | 392 | -6,300 | -239 | -14 | 2,500 | - | 139 | - | - |
| 현대로템 | 상장 | - | " | 275 | 1,500 | - | 282 | -1,500 | -282 | - | - | - | - | - | - |
| LIG넥스원 | 상장 | - | " | 286 | 700 | - | 295 | -700 | -295 | - | - | - | - | - | - |
| 삼성전자 | 상장 | - | " | 961 | 8,900 | - | 1,067 | 4,800 | 878 | 345 | 13,700 | - | 2,291 | - | - |
| 삼양식품 | 상장 | - | " | 202 | 160 | - | 197 | 180 | 209 | 2 | 340 | - | 408 | - | - |
| 코웨이 | 상장 | - | " | 399 | 4,400 | - | 382 | 2,100 | 165 | -78 | 6,500 | - | 469 | - | -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상장 | - | " | 361 | 400 | - | 376 | -400 | -376 | - | - | - | - | - | - |
| HD현대마린솔루션 | 상장 | - | " | 132 | 700 | - | 135 | 2,000 | 372 | -23 | 2,700 | - | 485 | - | - |
| 코스트코 | 상장 | - | " | 545 | 400 | - | 495 | - | - | 109 | 400 | - | 604 | - | - |
| 효성중공업 | 상장 | - | " | 466 | 250 | - | 445 | -250 | -445 | - | - | - | - | - | - |
| 유나이티드헬스 | 상장 | - | " | 398 | 800 | - | 379 | 100 | 41 | -62 | 900 | - | 358 | - | - |
| 삼성전자우 | 상장 | - | " | 849 | 10,200 | - | 910 | 1,100 | 128 | 250 | 11,300 | - | 1,288 | - | - |
| 에이피알 | 상장 | - | " | 193 | 800 | - | 185 | -200 | -18 | 35 | 600 | - | 202 | - | - |
| 알지노믹스 | 상장 | - | " | 173 | 1,100 | - | 177 | -1,100 | -177 | - | - | - | - | - | - |
| 오리온 | 상장 | - | " | 161 | - | - | - | 1,500 | 161 | 31 | 1,500 | - | 192 | - | - |
| 코리아써키트 | 상장 | - | " | 341 | - | - | - | 1,500 | 85 | 20 | 1,500 | - | 105 | - | - |
| 클래시스 | 상장 | - | " | 191 | - | - | - | 3,500 | 191 | -14 | 3,500 | - | 177 | - | - |
| 엑시콘 | 상장 | - | " | 188 | - | - | - | 6,500 | 188 | -23 | 6,500 | - | 166 | - | - |
| 삼성물산 | 상장 | - | " | 800 | - | - | - | 2,800 | 800 | -90 | 2,800 | - | 710 | - | - |
| 케이카 | 상장 | - | " | 449 | - | - | - | 30,000 | 449 | -37 | 30,000 | - | 412 | - | - |
| 합 계 | - | - | 401,597 | - | 8,699 | 229 | - | - | 410,525 | - | - |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주1) 상기 타법인출자현황은 기초 또는 기말 현재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기초 또는 기말 현재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재하였습니다. 주2) 각 회사의 총자산, 당기순이익은 2025년말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2025년말 기준 재무 정보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가장 최근의 정보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단순투자 목적의 상장기업 관련 최초취득일자, 지분율 및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생략하였습니다 |
당사가 속한 종근당그룹은 제약 및 건강기능식품 업종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가적인 신규사업 발굴, 투자확대 등으로 차입금이 확대되거나, 정부의 정책변화, 경기침체 등 대외 변수로 인해 그룹 전반에 걸친 실적 저하가 현실화 될 경우 당사의 재무부담 및 수익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성상 그룹 차원의 재무 위험, 혹은 평판 위험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카.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 관련 위험 2026년 1분기 말 기준 당사는 종속기업((주)경보제약 외 13사), 관계기업((주)종근당 외 5사), 기타 특수관계자((주)벨에스엠) 외 5사) 등의 특수관계자가 존재하며, 해당 특수관계자와 매출,매입,채권,채무 등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비중이 높을 경우, 계열 위험 발생 시 회사의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 별도기준 발생한 별도기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은 대부분 배당금 및 수수료 수익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적으나, 주요 자회사 중 (주)종근당바이오의 계열사향 매출이 전체의 19%를 차지하는 등 일부 자회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중이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회사 및 주요 자회사 들의 특수관계자간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시, 향후 계열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당사의 매출 및 보유 채권 등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는 종속기업((주)경보제약 외 13사), 관계기업((주)종근당 외 5사), 기타 특수관계자((주)벨에스엠) 외 5사) 등의 특수관계자가 존재하며, 해당 특수관계자와 매출,매입,채권,채무 등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종속기업 간의 거래는 연결 조정시 제거되었으므로 공시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 관계기업 | ㈜벨이앤씨, ㈜벨아이앤에스, ㈜종근당, CKD 바이오-헬스케어 Corporate-Fund 1호 창업투자조합, CKD Start-Up 3호 벤처투자조합,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
| 기타특수관계자 | ㈜벨에스엠, PT CKD OTTO PHARMACEUTICALS, (재)종근당고촌재단, 스마트 CKD 바이오헬스케어 1호 벤처투자조합, 스타트업 코리아 with CKD 2025, CKD USA Inc 등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2026년 1분기 중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회사의 명칭 | 매출 | 재고자산 매입 |
유무형자산 취득 |
기타 매입 |
| 관계기업 | ㈜벨이앤씨 | 49,608 | - | 9,443,500 | 4,500 |
| ㈜벨아이앤에스 | 162,198 | - | 438,002 | 1,605,818 | |
| ㈜종근당 | 20,976,627 | 276,545 | - | 5,545 | |
| 기타특수관계자 | 기타 | 1,525,704 | 21,699 | - | 6,341,295 |
| 합 계 | 22,714,137 | 298,244 | 9,881,502 | 7,957,158 |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당사는 종근당그룹의 지주회사로서, 계열사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편중될 시 그룹 전체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의 및 관계기업의 2026년 1분기 기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종근당] |
| (단위 : 천 원) |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
|---|---|---|---|---|---|---|
| 매출 | 기타 | 매입 | 기타 | |||
| 전체 특수관계자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종근당홀딩스 | 75 | 250 | 0 | 3,084,738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종근당바이오 | 0 | 0 | 3,103,853 | 0 | |
| ㈜경보제약 | 221,807 | 4,353 | 7,682,302 | 119,836 | ||
| ㈜벨커뮤니케이션즈 | 0 | 0 | 0 | 3,695,582 | ||
| ㈜벨에스엠 | 0 | 1,134 | 0 | 3,746,152 | ||
| 종근당건강㈜ | 0 | 0 | 484,834 | 17,305 | ||
| 종근당산업㈜ | 0 | 0 | 0 | 925,072 | ||
| ㈜벨아이앤에스 | 0 | 0 | 0 | 1,908,640 | ||
| ㈜벨이앤씨 | 0 | 0 | 0 | 1,606,500 | ||
| ㈜슈마웰 | 54,518 | 0 | 0 | 0 | ||
| ㈜텔라이프 | 54,875 | 0 | 0 | 0 | ||
| PT Otto Pharmaceutical Industries | 0 | 0 | 0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331,275 | 5,737 | 11,270,989 | 15,103,825 | ||
| 자료 : (주)종근당 분기보고서 |
| [(주)경보제약] |
| (단위 : 천 원) |
| 특수관계자 범주 |
회사명 | 수 익 | 비 용 | 자산 취득 | 사용권자산 취득 |
배당금 지급 | ||
| 매 출 | 기타수익 | 매 입 | 기타비용 | |||||
| 지배기업 | ㈜종근당홀딩스 | - | - | - | 111,906 | - | - | 518,852 |
| 기타 특수관계자 |
㈜종근당 | 7,800,038 | 2,100 | 221,671 | 4,489 | - | - | - |
| ㈜종근당바이오 | 775,583 | 150 | 9,405 | - | - | - | - | |
| 종근당산업㈜ | - | - | - | 159,424 | - | 1,525,769 | - | |
| ㈜벨에스엠 | - | - | 21,699 | 214,752 | - | - | - | |
| ㈜벨아이앤에스 | - | - | - | 737,344 | 178,692 | - | - | |
| ㈜벨이앤씨 | - | - | - | - | 9,297,000 | - | - | |
| ㈜벨커뮤니케이션즈 | - | - | - | 20,000 | - | - | - | |
| 종근당건강(주) | - | - | - | 29,181 | - | - | - | |
| 종근당고촌학원 | - | - | - | 4,680 | - | - | - | |
| 합 계 | 8,575,621 | 2,250 | 252,775 | 1,281,776 | 9,475,692 | 1,525,769 | 518,852 | |
| 자료 : (주)경보제약 분기보고서 |
| [(주)종근당바이오] |
| (단위 : 천 원) |
| 구 분 | 회사의 명칭 | 매출 | 원재료 매입 | 유형자산 취득 | 기타 |
| 지배기업 | ㈜종근당홀딩스 | - | - | - | 167,685 |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 ㈜경보제약 | 9,405 | 775,582 | - | 150 |
| 종근당건강㈜ | 4,735,538 | - | - | - | |
| 종근당산업㈜ | - | - | - | 113,112 | |
| 지배기업의 관계기업 | ㈜종근당 | 3,103,853 | - | - | - |
| ㈜벨아이앤에스 | - | - | 11,049 | 332,361 | |
| 기타특수관계자 | ㈜벨에스엠 | - | 1,319 | - | |
| 합 계 | 7,848,796 | 776,901 | 11,049 | 1,774,443 | |
| 자료 : (주)종근당바이오 분기보고서 |
| [종근당건강(주)] |
| <2025년 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 회사의 명칭 | 매출 등 | 매입 등 | 유무형자산취득 | 기타비용 |
|---|---|---|---|---|---|
| 지배기업 | ㈜종근당홀딩스 | 1,696 | - | 115,151 | 2,560,201 |
| 기타특수관계자 | ㈜종근당 | 787,405 | 15,355 | - | 3,750 |
| 종근당바이오㈜ | - | 16,534,371 | - | - | |
| 종근당산업㈜ | 7,135 | - | - | 120,000 | |
| 벨프레시푸드㈜ | 13,258 | - | - | - | |
| ㈜벨이앤씨 | - | - | 1,706,500 | 169,600 | |
| ㈜벨에스엠 | 2,700 | - | - | 17,463,260 | |
| ㈜벨아이앤에스 | - | - | 527,580 | 1,757,989 | |
| ㈜벨커뮤니케이션즈 | - | 111,800 | - | 4,621,475 | |
| ㈜디트라이브 | - | - | - | 175,385 | |
| ㈜경보제약 | 134,149 | - | - | - | |
| ㈜슈마웰 | 5,965,571 | - | - | (96,047) | |
| 합 계 | 6,911,914 | 16,661,526 | 2,349,231 | 26,775,613 | |
| 자료 : 종근당건강(주) 사업보고서 주1) : 2025년 연간 기준 |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비중이 높을 경우, 계열 위험 발생 시 회사의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 별도기준 발생한 별도기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은 대부분 배당금 및 수수료 수익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적으나, 주요 자회사 중 (주)종근당바이오의 계열사향 매출이 전체의 19%를 차지하는 등 일부 자회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중이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회사 및 주요 자회사 들의 특수관계자간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시, 향후 계열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당사의 매출 및 보유 채권 등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환율 변동 관련 위험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의 주요 자회사 중 (주)종근당의 수출비중은 3.2%, (주)경보제약의 수출비중은 14.1%, (주)종근당바이오의 수출비중은 75.9%으로 (주)경보제약 및 (주)종근당바이오의 경우 수출비중이 높아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 등과 관련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종근당홀딩스의 종속기업인 (주)경보제약과 (주)종근당바이오는 환율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들이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 위험을 수시로 측정하고, 대내적 환위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글로벌 경기 및 기축통화의 변동, 국내외 통화정책의 변경 등에 의한 환율의 급변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니, (주)경보제약 및 (주)종근당바이오의 수익 변화를 투자자께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의 완제의약품 제약사 중 상위제약사들은 원료의약품 생산 계열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있고, 중소형 제약사들은 고가의 원료는 유럽/미국에서, 저가의 원료는 인도/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국내의 원료의약품 생산 전문제약사는 국내외 시장에서 중국 및 인도의 저가 제약사들 대비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단순한 구조의 제네릭 의약품 원료 생산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특허 만료가 임박한 원료의약품의 특성을 파악해 원료 제조에 고도의 생산 기술과 제제/제법 기술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의 원료의약품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을 통해 선진국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의 주요 자회사 중 (주)종근당의 수출비중은 3.2%, (주)경보제약의 수출비중은 14.1%, (주)종근당바이오의 수출비중은 75.9%으로 (주)경보제약 및 (주)종근당바이오의 경우 수출비중이 높아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 등과 관련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주요 자회사의 수출/내수 현황] |
| (단위: 백만원) |
| 회사명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 (주)종근당 | 내수 | 433,896 | 1,622,995 | 1,512,219 |
| 수출 | 13,870 | 69,409 | 74,212 | |
| (주)경보제약 | 내 수 | 56,804 | 215,744 | 199,832 |
| 수 출 | 9,323 | 48,360 | 38,724 | |
| (주)종근당바이오 | 내 수 | 9,803 | 42,070 | 52,027 |
| 수 출 | 30,892 | 118,001 | 119,729 |
|
자료 : 각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 [(주)경보제약] |
(주)경보제약의 2026년 1분기 수출금액 약 80억원 중 과반 이상의 금액은 직수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수출이란 해외에 있는 대리점(Distributor)의 영업활동으로 대리점과 Buyer(직접주문자)의 계약 체결을 통해 수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경보제약은 수출을 위해 기존 거래처의 신규품목 확대, 신규 매출처 발굴과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 다양한 수출 판매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경보제약은 일본, 중국, 유럽, 러시아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수출비중은 14.1%입니다. 수출비중은 2025년 18.3%, 2024년 16.2%대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경보제약의 주요 원재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환율변동 또는 수출국가의 정책변화, 규제강화 등으로 원료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경보제약의 수익성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현황] |
| (단위 : 원/KG ) |
| 구 분 | 2026년도 1분기(제40기) | 2025년도(제39기) | 2024년도(제38기) | |
| 7-ACT | 수 입 | 196,189 | 190,022 | 174,442 |
| C-CTRX | 수 입 | - | 127,763 | 122,571 |
| CEFACLOR | 수 입 | 326,460 | 333,650 | 334,426 |
| 자료 : 경보제약 분기보고서 |
2026년 1분기 기준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화단위: 1USD, 1JPY, 1EUR, 1CNY 원화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외화종류 | 2026년 1분기 | 2025년 | ||
| 외화금액 | 원화환산금액 | 외화금액 | 원화환산금액 | ||
| 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1,812,974 | 2,743,755 | 1,351,874 | 1,939,804 |
| JPY | 110,844,610 | 1,049,399 | 317,916,854 | 2,917,300 | |
| 매출채권 | USD | 4,246,301 | 6,426,352 | 5,414,288 | 7,768,962 |
| JPY | 314,832,670 | 2,980,615 | 336,271,274 | 3,085,726 | |
| 미수금 | EUR | 25,787 | 44,698 | - | - |
| JPY | - | - | 540,000 | 4,955 | |
| 소계 | - | 13,244,819 | - | 15,716,747 | |
| 부채: | |||||
| 미지급금 | USD | 21,359 | 32,324 | 23,240 | 33,347 |
| JPY | 96,000 | 909 | - | - | |
| CNY | 11,020 | 19,102 | - | - | |
| EUR | - | - | 103,500 | 174,472 | |
| 매입채무 | USD | 4,163,464 | 6,300,987 | 3,836,171 | 5,504,522 |
| EUR | - | - | 48,198 | 81,248 | |
| 단기차입금 | USD | 82,500 | 124,856 | 202,500 | 290,567 |
| 소계 | - | 6,478,178 | - | 6,084,156 | |
| 자료 : (주)경보제약 분기보고서 |
한편 경보제약의 매출 및 매입 관련 외환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화단위: 1,000USD, 1,000JPY, 1,000EUR, 1,000CHF, 원화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
| 외화금액 | 원화환산금액 | 외화금액 | 원화환산금액 | ||
| 매출 | USD | 5,185 | 7,610 | 27,373 | 38,915 |
| JPY | 183,277 | 1,713 | 996,189 | 9,445 | |
| 매입 | USD | 7,433 | 10,861 | 30,603 | 43,628 |
| EUR | 98 | 165 | 1,009 | 1,576 | |
| 자료 : (주)경보제약 분기보고서 |
2026년 1분기 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높았다면, 당사의 자본과 손익은 증가(감소)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당사가 각 기말에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정도의 변동을 가정한 것입니다. 또한, 민감도 분석시에는 이자율과 같은 다른 변수는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습니다. 2025년 말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나,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환율 변동의 정도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자본 및 손익의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환율변동 | 당기순이익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환율변동 | 당기순이익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
| USD | 10% 상승 | 211,531 | 271,194 | 10% 상승 | 302,266 | 388,033 |
| JPY | 10% 상승 | 314,270 | 402,911 | 10% 상승 | 468,623 | 600,798 |
| EUR | 10% 상승 | 1,997 | 2,560 | 10% 상승 | -19,946 | -25,572 |
| 자료 : 경보제약 분기보고서 |
보고기간말 현재 상기 통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면 반대의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 [(주)종근당바이오] |
| [종근당바이오 -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현황] |
| (단위 : 원/kg) |
| 사업부문 | 원재료명 | 2026년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
| 원료의약품 | Glycerol Trioleate | 2,740 | 3,049 | 3,241 |
| Yeast extract | 18,391 | 16,749 | 15,384 | |
| Soybean Flour | 1,091 | 1,100 | 1,427 | |
| Corn Starch | 709 | 1,093 | 1,101 | |
| Glucose | 1,117 | 1,146 | 1,167 | |
| Ethyl acetate | 1,242 | 1,118 | 1,180 | |
| Acetone | 875 | 966 | 1,214 | |
| 건강기능식품 | Yeast extract | 15,581 | 13,332 | 19,529 |
| (자료 : (주)종근당바이오 분기보고서 |
2026년 1분기 기준 (주)종근당바이오의 수출비중은 75.9%이며, 이에 따라 제품가격이 환율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주)종근당바이오는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외환리스크 관리규정에 따라 외환거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환의 실수요와 공급에 의한 원인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투기적 거래를 금지하고 회사의 환위험관리는 주관부서에서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리스크의 구체적 관리 방식은 대내적 리스크 관리방안인 Matching, Netting, Leading & Lagging 등의 우선시행과 대외적 리스크 관리방안인 Foward transaction 등의 보완적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종근당바이오의 환율위험관리 목표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손익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종근당바이오는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가능한 일치시키는 방법을 통해 환포지션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주)종근당바이오는 주로 미국의 통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2025년 말 및 2024년말 현재 (주)종근당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2025년말 | 2024년말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USD | 27,057,547 | 6,617,702 | 22,395,029 | 4,765,843 |
| EUR | - | 337.144 | - | - |
| JPY | - | - | - | 299,673 |
| CNY | - | - | - | 101 |
| SGD | 70,786 | - | 110,832 | - |
| 합계 | 27,128,333 | 6,954,846 | 22,505,861 | 5,065,617 |
| (자료 : (주)종근당바이오 사업보고서 |
기능통화와 다른 주요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에 대하여 환율이
10% 변동할 경우 당기손익(법인세효과 반영 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2,043,984 | (2,043,984) | 1,762,918 | (1,762,918) |
| JPY | - | - | (29,967) | 29,967 |
| EUR | (33,714) | 33,714 | - | - |
| CNY | - | - | (10) | 10 |
| SGD | 7,079 | (7,079) | 11,083 | (11,083) |
| 합 계 | 2,017,349 | (2,017,349) | 1,744,024 | (1,744,024) |
| 자료 : (주)종근당바이오 감사보고서 |
위의 표는 각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10% 변동시 민감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는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환위험 보고시 적용하는 민감도 비율로 환율의 합리적 변동범위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를 나타냅니다. 민감도분석은 결제되지 않은 외화표시 화폐성 항목만을 포함하며, 보고기간 종료일에 환율이 10% 변동할 경우를 가정하여 외화환산을 조정합니다. 양수(+)는 원화 약세로 인한 손익(법인세효과 고려전)의 증가를 나타내고 음수(-)는 원화 약세로 인한 손익의 감소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원화가 다른 통화에 비하여 10% 강세인 경우에는 아래 손익과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금액만큼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당사의 종속기업인 (주)경보제약과 (주)종근당바이오는 환율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들이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 위험을 수시로 측정하고, 대내적 환위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글로벌 경기 및 기축통화의 변동, 국내외 통화정책의 변경 등에 의한 환율의 급변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니, (주)경보제약 및 (주)종근당바이오의 수익 변화를 투자자께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파. 유가증권 투자 확대에 따른 수익 변동성 위험 당사는 지주회사 본연의 배당수익 브랜드매출액 외에 추가적인 운용수익 확보를 목적으로 비계열 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당사의 별도기준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말 기준 514억원 대비 약 89억원 증가하며 전년 대비 17% 증가하며 당사의 투자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는 총 36개 법인에 출자 중이며, 이 중 27개(75%)가 단순투자 목적으로 투자 및 운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 활동이며, 36개 법인 중에서 22개(61%)의 법인이 상장법인입니다. 보유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사 손익에 직접 반영됨에 따라 증시 등락에 따라 수익 및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향후 당사의 투자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지주회사 본연의 배당수익과 브랜드매출액 외에 추가적인 운용수익 확보를 목적으로 비계열 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단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2026년 1분기말 현재 보유 중인 별도기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8억원이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595억원입니다. 2026년 1분기말 당사의 별도기준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말 기준 514억원 대비 약 89억원 증가하며 전년 대비 17% 증가하며 당사의 투자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당사 별도기준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 |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
| 공정가치-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 ||
| 상장주식 (*1) | 811,407 | 715,160 |
| 공정가치-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상장주식 | 19,883,572 | 16,743,552 |
| 비상장주식 | 13,444,772 | 13,444,772 |
| 집합투자자산 | 26,164,088 | 20,521,641 |
| 합 계 | 60,303,839 | 51,425,125 |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주1) 당사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전략적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상품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적용일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권을 적용하였습니다. |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별도기준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장부금액의 변동 내역] |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
| 기초잔액 | 51,425,125 | 47,148,133 |
| 취득 | 22,258,943 | 15,943,673 |
| 처분 | (14,562,250) | (14,206,02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1,085,773 | (598,65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96,248 | (142,147) |
| 분기말잔액 | 60,303,839 | 48,144,984 |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
특히,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는 총 36개 법인에 출자 중이며, 이 중 27개(75%)가 단순투자 목적으로 투자 및 운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 활동입니다. 36개 법인 중에서 22개(61%)의 법인이 상장법인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경영참여 | 3 | 6 | 9 | 364,097 | 5,046 | - | 369,142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19 | 8 | 27 | 35,500 | 3,653 | 229 | 41,383 |
| 계 | 22 | 14 | 36 | 401,597 | 8,699 | 229 | 410,525 |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종근당산업 | 비상장 | 1994.01.01 | 경영참가 | 5,394 | 504,152 | 57.6 | 26,583 | - | - | - | 504,152 | 57.6 | 26,583 | 86,044 | 3,795 |
| 벨커뮤니케이션즈 | 비상장 | 1994.01.01 | " | 750 | 81,600 | 51.0 | 422 | - | - | - | 81,600 | 51.0 | 422 | 23,479 | 1,233 |
| 경보제약 | 상장 | 1996.01.01 | " | 23,603 | 10,377,045 | 43.4 | 44,185 | - | - | - | 10,377,045 | 43.4 | 44,185 | 319,538 | 182 |
| 종근당건강 | 비상장 | 1996.01.01 | " | 229 | 5,227,500 | 51.0 | 2,571 | - | - | - | 5,227,500 | 51.0 | 2,571 | 323,271 | 28,855 |
| 벨이앤씨 | 비상장 | 1998.01.01 | " | 1,688 | 186,853 | 42.4 | 652 | - | - | - | 186,853 | 42.4 | 652 | 36,197 | -9,712 |
| 종근당바이오 | 상장 | 2001.11.12 | " | 2,045 | 2,145,328 | 39.1 | 62,955 | - | - | - | 2,145,328 | 39.1 | 62,955 | 299,867 | -2,888 |
| 종근당 | 상장 | 2013.11.05 | " | 51,908 | 3,628,855 | 26.3 | 203,635 | 57,000 | 5,046 | - | 3,685,855 | 26.7 | 208,680 | 1,786,938 | 86,807 |
| 벨아이앤에스 | 비상장 | 2015.11.12 | " | 3,899 | 160,000 | 40.0 | 2,969 | - | - | - | 160,000 | 40.0 | 2,969 | 14,270 | 1,267 |
| 디지털데일리 | 비상장 | 2025.08.29 | " | 20,124 | 17,546 | 87.7 | 20,124 | - | - | - | 17,546 | 87.7 | 20,124 | 12,023 | 1,183 |
| CKD-BS스타트업조합펀드1호 | 비상장 | 2018.11.08 | 단순투자 | 650 | 167 | 6.7 | 1,940 | - | - | - | 167 | 6.7 | 1,940 | 29,478 | 1,719 |
| 머스트3호벤처투자조합 | 비상장 | 2021.05.21 | " | 1,000 | 1,000 | 4.0 | 899 | - | - | - | 1,000 | 4.0 | 899 | 22,488 | 27,031 |
| 아우름-코리아글로벌바이오 헬스케어신기술투자조합 |
비상장 | 2023.02.27 | " | 2,000 | 200 | 40.0 | 2,000 | - | - | -142 | 200 | 40.2 | 1,858 | 4,651 | -114 |
| 스마트CKD바이오헬스케어1호 | 비상장 | 2021.08.24 | " | 4,000 | 98 | 19.2 | 8,728 | - | - | - | 98 | 19.2 | 8,728 | 46,311 | -991 |
| 스타트업 코리아 with CKD 2025 펀드 | 비상장 | 2025.01.17 | " | 1,000 | 175 | 12.5 | 1,750 | - | - | - | 175 | 12.5 | 1,750 | 13,564 | -436 |
| 케이(K)바이오 메디톡스-CKD 백신 펀드 | 비상장 | 2026.02.27 | " | 200 | - | - | - | 20 | 200 | - | 20 | 2.0 | 200 | - | - |
| 바이오오케스트라 | 비상장 | 2019.08.09 | " | 4,999 | 486,546 | 4.7 | 10,601 | - | - | - | 486,546 | 4.7 | 10,601 | 23,369 | -11,128 |
| 람다256 | 비상장 | 2020.03.04 | " | 1,000 | 63,334 | 1.8 | 2,844 | - | - | - | 63,334 | 1.8 | 2,844 | 85,289 | -9,559 |
| 한미약품 | 상장 | - | " | 720 | 1,250 | - | 565 | - | - | 79 | 1,250 | - | 644 | - | - |
| SK하이닉스 | 상장 | - | " | 537 | 1,500 | - | 977 | 1,460 | 1,297 | 115 | 2,960 | - | 2,389 | - | - |
| 팔란티어테크놀로지 | 상장 | - | " | 479 | 2,300 | - | 587 | 1,100 | 252 | -127 | 3,400 | - | 712 | - | - |
| 테슬라 | 상장 | - | " | 1,001 | 1,200 | - | 774 | 300 | 187 | -149 | 1,500 | - | 813 | - | - |
| 테스 | 상장 | - | " | 1,629 | 8,800 | - | 392 | -6,300 | -239 | -14 | 2,500 | - | 139 | - | - |
| 현대로템 | 상장 | - | " | 275 | 1,500 | - | 282 | -1,500 | -282 | - | - | - | - | - | - |
| LIG넥스원 | 상장 | - | " | 286 | 700 | - | 295 | -700 | -295 | - | - | - | - | - | - |
| 삼성전자 | 상장 | - | " | 961 | 8,900 | - | 1,067 | 4,800 | 878 | 345 | 13,700 | - | 2,291 | - | - |
| 삼양식품 | 상장 | - | " | 202 | 160 | - | 197 | 180 | 209 | 2 | 340 | - | 408 | - | - |
| 코웨이 | 상장 | - | " | 399 | 4,400 | - | 382 | 2,100 | 165 | -78 | 6,500 | - | 469 | - | -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상장 | - | " | 361 | 400 | - | 376 | -400 | -376 | - | - | - | - | - | - |
| HD현대마린솔루션 | 상장 | - | " | 132 | 700 | - | 135 | 2,000 | 372 | -23 | 2,700 | - | 485 | - | - |
| 코스트코 | 상장 | - | " | 545 | 400 | - | 495 | - | - | 109 | 400 | - | 604 | - | - |
| 효성중공업 | 상장 | - | " | 466 | 250 | - | 445 | -250 | -445 | - | - | - | - | - | - |
| 유나이티드헬스 | 상장 | - | " | 398 | 800 | - | 379 | 100 | 41 | -62 | 900 | - | 358 | - | - |
| 삼성전자우 | 상장 | - | " | 849 | 10,200 | - | 910 | 1,100 | 128 | 250 | 11,300 | - | 1,288 | - | - |
| 에이피알 | 상장 | - | " | 193 | 800 | - | 185 | -200 | -18 | 35 | 600 | - | 202 | - | - |
| 알지노믹스 | 상장 | - | " | 173 | 1,100 | - | 177 | -1,100 | -177 | - | - | - | - | - | - |
| 오리온 | 상장 | - | " | 161 | - | - | - | 1,500 | 161 | 31 | 1,500 | - | 192 | - | - |
| 코리아써키트 | 상장 | - | " | 341 | - | - | - | 1,500 | 85 | 20 | 1,500 | - | 105 | - | - |
| 클래시스 | 상장 | - | " | 191 | - | - | - | 3,500 | 191 | -14 | 3,500 | - | 177 | - | - |
| 엑시콘 | 상장 | - | " | 188 | - | - | - | 6,500 | 188 | -23 | 6,500 | - | 166 | - | - |
| 삼성물산 | 상장 | - | " | 800 | - | - | - | 2,800 | 800 | -90 | 2,800 | - | 710 | - | - |
| 케이카 | 상장 | - | " | 449 | - | - | - | 30,000 | 449 | -37 | 30,000 | - | 412 | - | - |
| 합 계 | - | - | 401,597 | - | 8,699 | 229 | - | - | 410,525 | - | - |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주1) 상기 타법인출자현황은 기초 또는 기말 현재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기초 또는 기말 현재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재하였습니다. 주2) 각 회사의 총자산, 당기순이익은 2025년말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2025년말 기준 재무 정보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가장 최근의 정보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단순투자 목적의 상장기업 관련 최초취득일자, 지분율 및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생략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당사는 국내 상장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를 지속하며 추가적인 운용수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유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사 손익에 직접 반영됨에 따라 증시 등락에 따라 수익 및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향후 당사의 투자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가. 환금성 제한 관련 위험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6년 07월 02일입니다.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장 이후 채권에 대한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6년 07월 02일로,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요건 | 요건충족내역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제외) |
충족 |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
충족 |
|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
충족 |
| 통일규격채권 |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 충족 |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장 이후 채권에 대한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따른 위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신용등급 관련 사항 본 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안정적)등급을 받았습니다. |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4-1회 및 제4-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총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사채는 한국기업평가㈜ 및 NICE신용평가㈜로부터 A+ 안정적(Stable)등급을 받았으며, 등급의 정의 및 등급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평가사 |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
| 한국기업평가㈜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안정적 (Stable) |
| NICE신용평가㈜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안정적 (Stable) |
| 라.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하거나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에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원금상환일과 이자지급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동 연체대출최고이율이 본 사채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마. 공모일정 변경 및 증권신고서 내용 수정에 따른 위험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혹은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
| 바. 사채권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에 대하여는 실물채권을 발행하거나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
|
사. 예측 진술된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전자공시사항 참조 |
※ 상기 사업위험, 회사위험 및 기타위험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금번 (주)종근당홀딩스 제4-1회 및 제4-2회 무보증사채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 및 삼성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라 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종근당홀딩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 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평가기관
| 구 분 |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케이비증권(주) | 00164876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주) | 00104856 |
2. 평가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은 A+등급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업무를 위한 내부 통제 지침' 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가) 실사 일정
| 구 분 | 일 시 |
|---|---|
| 기업실사 기간 | 2026.06.05 - 2026.06.18 |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6.06.18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06.19 |
(나) 기업실사 참여자
[발행회사]
| 소속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 (주)종근당홀딩스 | 재경팀 | 김정호 | 이사보 | 기업실사 총괄 |
| 재경팀 | 박미향 | 부장 | 기업실사 책임 | |
| 재경팀 | 문진호 | 과장 | 실사자료 작성 및 제공 | |
| 재경팀 | 박지웅 | 주임 | 실사자료 작성 및 제공 |
[대표주관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 케이비증권(주) | 커버리지1부 | 고기태 | 부서장 | 기업실사 총괄 | 2026년 06월 05일 ~ 2026년 06월 18일 | 기업금융업무 16년 |
| 케이비증권(주) | 커버리지1부 | 백인권 | 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6년 06월 05일 ~ 2026년 06월 18일 | 기업금융업무 19년 |
| 케이비증권(주) | 커버리지1부 | 김원우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6년 06월 05일 ~ 2026년 06월 18일 | 기업금융업무 6년 |
| 케이비증권(주) | 커버리지1부 | 김창규 | 주임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6년 06월 05일 ~ 2026년 06월 18일 | 기업금융업무 3년 |
| 삼성증권(주) | Corporate Finance 2팀 | 김동환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6년 06월 05일 ~ 2026년 06월 18일 | 기업금융업무 등 28년 |
| 삼성증권(주) | Corporate Finance 2팀 | 윤희덕 | 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6년 06월 05일 ~ 2026년 06월 18일 | 기업금융 업무 등 11년 |
| 삼성증권(주) | Corporate Finance 2팀 | 방관석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6년 06월 05일 ~ 2026년 06월 18일 | 기업금융 업무 7년 |
| 삼성증권(주) | Corporate Finance 2팀 | 김세중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6년 06월 05일 ~ 2026년 06월 18일 | 기업금융 업무 2년 |
(다) 기업실사 항목 및 점검결과
| 신고서 주요내용 | 세부확인 사항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 |
| 2.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2) |
| 3. 투자위험요소 | 기업실사 보고서 (주3) |
| 4. 자금의 사용목적 | 기업실사 보고서 (주4) |
| 5. 경영능력 및 투명성 | 기업실사 보고서 (주5) |
| 6. 회사의 개요 | 기업실사 보고서 (주6) |
| 7. 사업의 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7) |
| 8. 재무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8) |
| 9.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9) |
| 10.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0) |
| 11. 주주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1) |
| 12.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2) |
| 1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13) |
| 14.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4) |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기업실사]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업실사 이행내역
| 일자 | 기업 실사 내용 |
|---|---|
| 2026년 06월 05일 ~2026년 06월 12일 |
* 기업실사 준비 - 발행사의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의사 확인 - 자금조달 금액 등 발행사 의견 청취 -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사전 조사 -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일정 협의 - 공시서류 및 뉴스 등을 통한 발행회사의 최근 이슈 조사 - 실사 사전요청자료 송부 |
| 2026년 06월 15일 |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영위 중인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 유사업종 자료 검토 2)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3) 기타위험관련 실사 - 기타 회사 제공 내역 및 각종 장부 검토 - 소송관련 내역 등의 확인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 향후 사업추진계획 검토 - 회사채 발행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 동사 공시서류 검토 - 동사로부터 수령한 자료 검증(정관, 내부자료 등) - 내부통제시스템 확인 |
| 2026년 06월 16일 ~2026년 06월 18일 |
* 실사 추가 내역 문의 및 확인 * 기업실사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작성 * 실사이행결과보고서 작성 * 회사채 발행 관련 제반 계약서 최종 확인 |
| 2026년 06월 18일 | * 증권신고서 최종 내용 검증 - 모집매출 증권 관련 적정성 검토 -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3. 종합의견
(가) 동사는 (舊)(주)종근당이 2013년 11월 2일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존속법인인 동사와 의약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신설법인인 (주)종근당으로 분할하면서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주)종근당, (주)경보제약, (주)종근당바이오, 종근당건강(주) 등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으며 주요 종속회사 및 자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종속회사] | |
| (기준일: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자산총액 | 비중(%) |
| 종근당건강(주) | 5,227,500 | 51.00 | 311,269 | 70.0 |
| (주)경보제약 | 10,377,045 | 43.41 | 319,538 | 71.8 |
| (주)종근당바이오 | 2,145,328 | 39.11 | 299,867 | 67.4 |
| 종근당산업㈜ | 504,152 | 57.55 | 86,044 | 19.3 |
| 주) 상기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인 2025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 동사 분기보고서 |
| [주요 자회사] | |
| (기준일: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장부가액 | 비중(%) |
| (주)종근당 | 3,685,855 | 26.70 | 208,680 | 56.2 |
| (주)종근당바이오 | 2,145,328 | 39.11 | 62,955 | 17.0 |
| (주)경보제약 | 10,377,045 | 43.41 | 44,185 | 11.9 |
| 주) (주)종근당바이오의 경우 주요 자회사로 인식되나, 주요 종속회사로 인식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료 : 동사 분기보고서 |
(나) 동사의 최대주주인 이장한 회장은 보통주식 1,689,586주(33.73%)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총 2,408,991주(48.0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상장회사이며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국민연금관리공단 밖에 없음을 고려시 동사의 경영권에 대한 안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이장한 | 본인 | 보통주 | 1,689,586 | 33.73 | 1,689,586 | 33.73 | - |
| 정재정 | 친인척 | 보통주 | 291,575 | 5.82 | 291,575 | 5.82 | - |
| 이주원 | 친인척 | 보통주 | 144,867 | 2.89 | 144,867 | 2.89 | - |
| 이주경 | 친인척 | 보통주 | 127,780 | 2.55 | 127,780 | 2.55 | - |
| 이주아 | 친인척 | 보통주 | 129,650 | 2.59 | 129,650 | 2.59 | - |
| 이복환 | 친인척 | 보통주 | 2,096 | 0.04 | 2,096 | 0.04 | - |
| (주)벨에스엠 | 계열회사 | 보통주 | 14,909 | 0.30 | 23,437 | 0.47 | - |
| 계 | 보통주 | 2,400,463 | 47.91 | 2,408,991 | 48.09 | - | |
| 우선주 | - | - | - | - | - | ||
| 자료: 동사 제시 |
(다) 동사의 별도기준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144억원으로 2025년 1분기 109억원 대비 32.1%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배당금수익이 57억원에서 96억원으로 67% 증가한 것이 가장 크며, 그 외 브랜드매출액이 39억원에서 37억원으로, 수수료매출액은 13억원에서 11억원으로, 배당금수익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 [동사 별도기준 수익 상세내역] | (단위 : 천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
| 브랜드매출액 | 3,773,410 | 3,903,432 | 15,103,662 | 15,251,202 | 13,932,141 |
| 수수료매출액 | 1,119,969 | 1,268,359 | 4,428,358 | 4,906,094 | 4,657,805 |
| 소계 | 4,853,379 | 5,171,791 | 19,532,020 | 20,157,296 | 18,589,946 |
|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 |||||
| 배당금수익 | 9,567,005 | 5,717,224 | 6,118,826 | 8,154,024 | 6,960,398 |
| 합계 | 14,420,384 | 10,889,015 | 25,650,846 | 28,311,320 | 25,550,344 |
| 자료 : 동사 정기보고서 |
(라) 동사의 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자산총계는 4,681억원으로, 부채총계 821억원 및 자본 3,86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1.27% 수준이며, 리스부채를 제외한 총 차입금은 677억원으로 차입금의존도는 14.5%에 불과해 재무안정성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동사 차입금 현황 및 부채비율 - 별도기준 ] |
| (단위 : 억 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 자산총계 | 4,681 | 4,447 | 4,158 | 4,305 |
| 부채총계 | 821 | 650 | 461 | 670 |
| 총차입금 | 677 | 566 | 400 | 600 |
| 단기차입금 | 260 | 150 | 100 | 100 |
| 사채 | 417 | 416 | 300 | 500 |
| 자본총계 | 3,860 | 3,797 | 3,697 | 3,636 |
| 부채비율 | 21.3 | 17.1 | 12.5 | 18.4 |
| 차입금의존도 | 14.5 | 12.7 | 9.6 | 13.9 |
| 자료 : 동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마) 동사는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으로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기타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바) 동사는 금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채무상환자금,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자산규모 및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판단할때, 금번 회사채 발행 후에도 동사의 유동성, 현금흐름, 부채비율에 큰 이상사항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4-1회 및 제4-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는 제반사항 및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원리금의 상환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평정한 회사채 평정등급은 A+등급입니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종근당홀딩스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감안하시어 투자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 06. 19. |
| 공동대표주관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강 진 두 |
| 공동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박 종 문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회 차 : 4-1]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3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93,311,600 |
| 순 수 입 금 [ (1)-(2) ] | 29,906,688,400 |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상기 모집총액 및 발행제비용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회 차 : 4-2]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3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96,411,600 |
| 순 수 입 금 [ (1)-(2) ] | 29,903,588,400 |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상기 모집총액 및 발행제비용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회 차 : 4-1]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45,000,000 | 발행금액 × 0.15% |
| 발행분담금 | 18,000,000 | 1년 초과 2년 이하 : 0.06% |
| 상장수수료 | 1,300,000 | 25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 130만원 |
| 상장연부과금 | 191,600 | 만기 1년당 100,000원 |
| 채권등록수수료 | 300,000 | 발행액 X 0.001% (최대 50만원) |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채무증권 1건당 20,000원 |
| 신용평가수수료 | 25,500,000 |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VAT 별도) |
| 사채관리수수료 | 3,000,000 | 한국예탁결제원, 정액지급 |
| 합 계 | 93,311,600 | - |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회 차 : 4-2]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45,000,000 | 발행금액 × 0.15% |
| 발행분담금 | 21,000,000 | 2년 초과 : 0.07% |
| 상장수수료 | 1,300,000 | 25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130만원 |
| 상장연부과금 | 291,600 | 만기 1년당 100,000원 |
| 채권등록수수료 | 300,000 | 발행액 X 0.001% (최대 50만원) |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채무증권 1건당 20,000원 |
| 신용평가수수료 | 25,500,000 |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VAT 별도) |
| 사채관리수수료 | 3,000,000 | 한국예탁결제원, 정액지급 |
| 합 계 | 96,411,600 | - |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 4-1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 30,000,000,000 | - | - | 30,000,000,000 | - |
| 회차 : | 4-2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15,000,000,000 | - | 15,000,000,000 | - | 30,000,000,000 | -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4-1회 및 4-2회 무보증사채 발행금액 총 600억원 중 300억원은 채무상환 자금으로, 15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잔여 150억원은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본 사채 발행금액은 최대 1,000억원까지 증액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액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 또는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자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 |
| 종류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금리 | 발행금액 |
| 제2회 무보증사채 | 공모 | 2024.07.01 | 2026.07.01 | 3.81 | 30,000,000 |
| 자료 : 당사 제시 |
| 주1)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
[운영자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
| 자금사용 목적 | 자금사용 세부목적 | 자금 사용 계획 | |||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계 | ||
| 운영자금 |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판매비와관리비, 법인세, 배당 등)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5,000,000 |
| 자료 : 당사 제시 |
| 주1)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
| 주2) 부족자금은 회사가 보유한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
| 자금사용 목적 | 자금사용 세부내역 | 취득 목적 | 자금 사용 계획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주)종근당 등 | 주요 자회사 지배력강화 및 신규 지분 투자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5,000,000 |
| 자료 : 당사 제시 |
| 주1)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
| 주2) 부족자금은 회사가 보유한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및 종속회사의 지배력에 기반한 배당수익과 브랜드매출액 제고를 위해 계열사 지분 취득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 3년간 당사의 주요 자회사 및 종속회사 취득/처분 관련 내용입니다.
| [당사 주요 자회사 및 종속회사 지분 취득/처분 추이 (2023년~2026년)] |
| 취득/처분 연도 | 회사명 | 구분 | 취득/처분 금액 | 취득/처분 목적 |
|---|---|---|---|---|
| 2023 | 종근당 | 취득 | 24억원 | 자회사 지배력 강화 |
| 2024 | 종근당 | 취득 | 43억원 | 자회사 지배력 강화 |
| 2025 | 종근당 | 취득 | 55억원 | 자회사 지배력 강화 |
| 디지털데일리 | 취득 | 200억원 | 자회사 신규 편입, 배당을 통한 수익 확보 | |
| 2026 | 종근당 | 취득 | 50억원 | 자회사 지배력 강화 |
| 벨이앤씨 | 취득 | 35억원 | 자회사 지배력 강화 |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각 자회사의 책임경영과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여 그룹 시너지 창출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배율
| [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배)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영업이익 | 11,388 | 14,752 | 16,583 | 15,438 | 17,041 |
| 순이자비용 | 558 | 1,357 | 985 | 683 | 743 |
| 순이자보상배율 | 20.4 | 10.9 | 16.8 | 22.6 | 22.9 |
| 주1) 순이자비용 = 이자비용 - 이자수익 |
| 주2)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순이자비용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이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고, 1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당사의 2026년 누적 순이자보상배율은 별도기준 20.4배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높은 수준의 이자보상배율에도 불구하고 이는 재무적 수치로 계산된 지표이므로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종근당홀딩스 | 회사채 | 공모 | 2021년 07월 02일 | 50,000 | 2.100 | A+(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A+(안정적) / NICE신용평가 |
2024년 07월 02일 | O | KB증권 SK증권 |
| 종근당홀딩스 | 회사채 | 공모 | 2024년 07월 01일 | 30,000 | 3.806 | A+(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A+(안정적) / NICE신용평가 |
2026년 07월 01일 | X | NH투자증권 |
| 종근당홀딩스 | 회사채 | 사모 | 2025년 10월 23일 | 14,086 | 0.000 | - | 2030년 10월 23일 | X | KB증권 |
| 합 계 | - | - | - | 94,086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30,000 | - | - | - | - | - | - | 30,000 |
| 사모 | - | - | - | - | 14,086 | - | - | 14,086 | |
| 합계 | 30,000 | - | - | - | 14,086 | - | - | 44,086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 신용평가회사명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Outlook |
|---|---|---|---|---|
| 한국기업평가(주) | 2026.06.17 | 제4-1회, 제 4-2회 | A+ | 안정적(Stable) |
| NICE신용평가(주) | 2026.06.17 | 제4-1회, 제 4-2회 | A+ | 안정적(Stable) |
나. 평가의 개요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4-1회 및 제4-2회 무보증 공모사채에 대하여 회사채 신용등급 결정을 위해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평가 대상 회사채의 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은 각 신용평가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이며 각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상기 회사의 신용등급이 투자를 권유하거나 발행 예정 회사채의 원리금상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예정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은 만기상환시까지 매년 1회 이상의 정기 사후평가와 중대한 환경변화에 따른 수시평가에 의하여 기평가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의 결과
|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
| 한국기업평가(주)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안정적 (Stable) |
| NICE신용평가(주) | 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안정적 (Stable) |
라.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1) 평가시기
당사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매 사업년도 결산(정기주주총회 종료)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2)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korearatings.com
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s.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에 대하여는 실물채권을 발행하거나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은 (주)종근당홀딩스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2 | - | - | 2 | 2 |
| 비상장 | 13 | - | 1 | 12 | 2 |
| 합계 | 15 | - | 1 | 14 | 4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 연결 |
- | - |
| - | - | |
| 연결 제외 |
(주)씨에이치다이렉트 | 법인 청산 |
| - | -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 구분 | 내용 |
| 국문 | 주식회사 종근당홀딩스 |
| 영문 | Chong Kun Dang Holdings Corp. (약호 CKD Holdings) |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41년 5월 7일 "궁본약방"으로 창업되었으며, 1956년 1월 10일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주식회사 종근당 제약사" (1962년 2월 14일 주식회사 종근당으로 상호변경)로 법인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1976년 6월 30일에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2일을 분할기준일로 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존속법인 (주)종근당홀딩스와의약품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신설회사인 (주)종근당으로 인적분할되었으며, 2013년 12월 6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구분 | 내용 |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8 |
| 전화번호 | 02-6373-0600 |
| 홈페이지 | http://www.ckd-holdings.com |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지주회사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입니다. 순수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그 기업의 지배와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수익은 경영자문료, 브랜드사용료 및 배당금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Ⅱ.사업의 내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주)경보제약은 1987년 3월 원료의약품 제조 전문회사인 경보화학으로 출발하였으며, 1996년 2월 종근당으로 인수 및 분리된 회사입니다. 동사는 현재 순환기 약물과 흡입마취제등 전문의약품과 다양한 일반의약품도 시판합니다. 또 의료기기, 동물의약품 및 영양제 등동물건강분야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 중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사의 사업보고서 'Ⅱ.사업의 내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주)종근당바이오는 우수한 발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항생제 및 면역억제제 등의 원료의약품을 생산하여, 국내외 유수의 제약회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완제의약품을 국내외에서 구입하여 수출 및 국내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회사의 완제의약품 등의 무역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50여년에 걸쳐 체득한 발효기술과 특허기술을 통해 안정성이 우수한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및 완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전략적 마케팅으로 내수시장의 확장과 더불어 수출분야의 진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는 국내외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보툴리늄 톡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충청북도 오송읍에 보툴리늄 톡신 전용공장을 건설하였고 A Type 균주를 라이센스인(License-in)하였으며 보고서기준일 현재 대한민국 식약처로부터 티엠버스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를 획득하여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제3상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사의 사업보고서 'Ⅱ.사업의 내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1996년 1월 설립된 종근당건강(주)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 건강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명을 안고 출범한 건강기능식품 전문회사입니다. 주력 품목인 유산균(락토핏), 오메가3(프로메가) 및 비타민(아임비타)제품을 중심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신속하게 만족시키는 신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행주기가 짧은 건강기능식품의 트랜드에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2022년 3월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에 스마트팩토리를 준공하여 생산, 유통구조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산업 ] |
1979년 5월 설립된 종근당산업(주)은 충정로에 위치한 종근당빌딩을 시작으로 전국의 다양한 부동산을 관리, 운영하면서 전문화된 노하우를 축적한 자산관리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일환으로 시니어 사업에도 진출하여 프리미엄급 요양원인 '벨포레스트'(서울 강동구) 2021년 9월에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더헤리티지너싱홈'을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일 | 평가 대상 | 신용등급 | 평가회사 | 비고 |
|---|---|---|---|---|
| 2021.06.11 | 회사채신용등급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 2021.06.14 | 회사채신용등급 | 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 2022.06.24 | 회사채신용등급 | 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 2022.06.27 | 회사채신용등급 | A+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 2023.06.21 | 회사채신용등급 | A+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 2023.06.29 | 회사채신용등급 | 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 2024.06.13 | 회사채신용등급 | 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및 정기평가 |
| 2024.06.17 | 회사채신용등급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및 정기평가 |
| 2025.06.27 | 회사채신용등급 | A+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 2025.06.30 | 회사채신용등급 | 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주1) 상기 등급 中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2) 2024년 6월에 진행한 신용평가는 2021년 7월 2일에 발행한 제1회 공모사채의 정기평가와 2024년 7월 1일에 발행한 제2회 공모사채의 본평가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 ※ 등급체계 및 정의 |
| 신용평가 전문기관명 |
등급 체계 |
정의 |
|---|---|---|
| 한국기업평가 | AAA |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 AA |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
| A |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
| BBB |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
| BB | 최소한의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
| B |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 |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 의 기호를 부가합니다.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유가증권시장 상장 | 1976년 06월 30일 | 해당사항 없음 |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 구분 | 내용 |
| 국문 | 주식회사 종근당 |
| 영문 | Chong Kun Dang Pharmaceutical Corp. (약호 CKD Pharm) |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설립일자 : 2013년 11월 5일 (설립등기일 기준)
(주)종근당은 2013년 11월 2일을 분할기준일로 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존속법인 (주)종근당홀딩스와 의약품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신설회사인 (주)종근당으로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13년 12월 6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 구분 | 내용 |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8 |
| 전화번호 | 02-2194-0300 |
| 홈페이지 | http://www.ckdpharm.com |
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
동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마. 주요사업의 내용
창립 이래 지난 80여년 동안 오로지 제약 한 길만을 걸어온 종근당은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함은 물론 질병 없는 건강사회의 구현을 최고의 이념으로 삼아 기업경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류건강을 책임지며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임을 자부하는 종근당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시설로 국산신약 항암제 '캄토벨 주'를 비롯해 당뇨병치료제 등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는 다수의 신약개발에 정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 제약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종근당은 신약, 개량신약, 퍼스트제네릭은 물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앞장서 나감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사의 사업보고서 'Ⅱ.사업의 내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일 | 평가 대상 | 신용등급 | 평가회사 | 비고 |
|---|---|---|---|---|
| 2020.06.12 | 기업신용평가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 2021.08.09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 2021.08.11 | 회사채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 2022.05.31 | 회사채 | 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 2022.06.22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 2023.06.20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 2023.06.29 | 회사채 | 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 2024.06.20 | 회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 2024.06.26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 2024.08.22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 2024.08.23 | 회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 2025.06.27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 2025.06.30 | 회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주) 상기 등급 中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 등급체계 및 정의 |
| 유가증권 종류별 |
등급 체계 |
정의 |
|---|---|---|
| 회사채 | AAA |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 AA |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
| A |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
| BBB |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
| BB | 최소한의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
| B |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 |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
| 기업어음 (CP)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 B |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
| C |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 됨. | |
| D |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사.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유가증권시장 | 2013년 12월 06일 |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 구분 | 내용 |
| 회사명 | 주식회사 종근당홀딩스 (분할 존속회사) |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8 (충정로 3가) |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당사의 최근 5사업연도 중 발생한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3.03.22 | 정기주총 | 사외이사 나승용 사외이사 조정희 |
- | 기타비상무이사 구자민 사외이사 김춘순 |
| 2024.03.28 | 정기주총 | 대표이사 최희남 사내이사 이희재 |
상근감사 조중용 - |
대표이사 김태영 사내이사 최장원 |
| 2024.07.15 | - | - | - | 사내이사 이희재 |
| 2025.03.26 | 정기주총 | 기타비상무이사 이우 | - | - |
| 2026.03.26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나승용 사외이사 조정희 |
- |
주) 이희재 사내이사는 2024년 7월 15일 사임하였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호 및 주된 사업 등의 변화
당사는 구(주)종근당으로부터 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주)종근당홀딩스(존속법인)와 의약사업부문의 (주)종근당(신설법인)으로 2013년 11월 2일 인적분할하여 상호변경 및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마. 합병등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주요 연혁
당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5사업연도 중 발생한 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및 업종의 변경, 합병 등의 주요한 사업변화에 대한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기재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당사를 포함한 주요 종속회사는 해당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명 | 구 분 | 주요 내용 | |
|---|---|---|---|
| 종근당 홀딩스 |
2024년 | 3월 11월 |
대표이사 최희남 취임 CKD Trust Partner's Day 개최 |
| 2025년 | 5월 8월 |
새로운 기업 아이덴티티(CI) 선포 (주)디지털데일리 인수 |
|
| 경보제약 | 2022년 | 1월 2월 3월 6월 7월 |
특허권 취득(동물용 구강붕해 필름 조성물) 특허권 취득(빌다글립틴 및 메트포민 포함하는 복합 정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과 생활자원처리장 스팀공급계약을 통해 온실가스배출 저감 맥시제식(Maxigesic)주사제 국내 발매 지역사회 발전 공로 표창 수상 반료동물 사료 '뉴트라핏'2종 출시 |
| 2023년 | 2월 | 반려견 구강청결필름제 '이바네착' 시리즈 5종 출시 | |
| 2024년 | 2월 4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특허권 취득 (5-히드록시-1-메틸이미다졸리딘-2,4-디온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동물용 약학적 조성물) 특허권 취득 (동물의 기생충 감염증 치료용 구강붕해 필름 조성) 리라젠타정 발매 리라젠타듀오정 발매 ADC CDMO 공장 신설 투자 리라젠타듀오서방정 발매, 특허권 취득 (항암제 성분인 독시플루리딘의 제조방법) 고품질 항체-약물 접합체(ADC) 생산용 핵심 소재, 부품 및 생산 공정기술 개발에 관한 정부과제 진행 |
|
| 2025년 | 9월 12월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ADC 연구개발 및 생산업무에 관한 협력 체계 수립 용인 ADC 연구센터 개소 |
|
| 2026년 | 4월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생명자원기반 국가필수의약품 원료공급망 대응기술개발사업 선정 보건복지부 원료구매 다변화 지원사업 선정 |
|
| 종근당 바이오 |
2022년 | 1월 2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을 위한 CKDB-501A(건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한 IND 1상 승인 Tyemvers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독소A형) 공급계약 체결 Tyemvers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독소A형) 품목허가(수출용의약품)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치료를 위한 CKDB-501A(건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한 IND 1상 승인 안산공장 타크로리무스(미분화) KDMF 등록 승인(MFDS)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을 위한 CKDB-501B(액상)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한 IND 1상 승인 안산공장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한국품질재단) 획득 산소의 노출로부터 프로바이오틱스를 보호하는 코팅 공법 특허 등록(국내) 안산공장 리팍시민 KDMF 등록 승인(MFDS) 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옥수수전분 혼합물(1:50) 원료의약품 등록 예산공장 라푸티딘 KDMF 등록 승인(MFDS) 에브리바이옴 릴렉스 (Everibiome Relax) 프로바이오틱스 신제품 출시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을 위한 CKDB-501A(건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한 IND 3상 신청 |
| 2023년 | 2월 3월 7월 9월 11월 |
Tyemvers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독소A형) 200단위 품목허가(수출용의약품)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을 위한 CKDB-501A(건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한 IND 3상 승인 Tyemvers L 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독소A형) 100단위 품목허가(수출용의약품) 안산공장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선정 안산공장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한국품질재단) 획득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을 위한 CKDB-501A(건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한 IND 3상 종료 |
|
| 2024년 | 3월 5월 8월 10월 11월 |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을 위한 CKDB-501A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을 위한 IND 3상 중국 NMPA 승인 Tyemvers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독소A형) 100단위 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안산공장 Tacrolimus JDMF 등록 승인 안산공장 Teicoplanin CDMF 등록 승인 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 US-FDA DMF 등록 생물보안관리 우수 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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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3월 4월 9월 |
Tyemvers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형) 100단위 제조판매품목허가 승인 Tyemvers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형) 200단위 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Tyemvers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형) 200단위 제조판매품목허가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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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 3월 |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주최 '다이나믹바이오 15주년' 우수기업상 수상 | |
| 종근당 건강 |
2022년 | 3월 7월 |
충남 당진(합덕) 소재 스마트팩토리 준공 락토핏솔루션, 아임비타 신제품 출시 |
| 2023년 | 10월 | 락토핏 당케어 신제품 출시 | |
| 2024년 | 1월 5월 9월 |
락토핏 인지력케어, 간케어 신제품 출시 지엘핏다이어트 신제품 출시 난각막NEM(관절건기식) 신제품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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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5월 | 대표이사 정수철 취임 | |
| 종근당 산업 |
2021년 | 9월 | 벨포레스트 요양원 개원 (강동구 강일동) |
| 2022년 | 12월 | 벨프레시푸드 설립 | |
| 2023년 | 5월 | 더헤리티지너싱홈 인수 | |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 구분 | 내용 |
| 회사명 | 주식회사 종근당 (분할신설회사) |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8(충정로 3가) |
주) 동사는 2013년 11월 2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종근당으로부터 의약품 제조 및 판매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설립 후 본점소재지의 변경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동사의 5사업연도 중 발생한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2.03.25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창동신 | 사외이사 강인수 | 사외이사 홍순욱 |
| 2023.03.22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이규웅 사내이사 이미엽 |
상근감사 김홍배 - |
사내이사 임종래 - |
| 2024.03.28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이동하 | 대표이사 김영주 | 사내이사 구자민 |
| 2025.03.26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이 우 사외이사 정준호 |
사외이사 창동신 | 사외이사 강인수 |
| 2026.03.26 | 정기주총 | 사내이사 권유경 상근감사 이우람 |
사내이사 이규웅 | - |
다. 최대주주의 변동
공시대상기간 중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습니다.
라. 상호 및 주된 사업 등의 변화
동사는 2013년 11월 2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종근당으로부터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설립 이후 상호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 합병등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주요 연혁
| 회사명 | 구 분 | 주요 내용 | |
| 종근당 | 2022년 | 7월 9월 10월 11월 |
위염치료제 천연물 의약품 '지텍' 품목허가 유전자치료제 연구센터 'Gen2C' 개소 고용노동부 주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ISO 37301'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 37001' 통합 인증 |
| 2023년 | 2월 3월 11월 12월 |
'지텍정'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우수상' 수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 우수법인' 수상 'CKD-510' 글로벌 제약사 기술수출 '2023 CP등급평가' 5회 연속 AA등급 획득 |
|
| 2024년 | 4월 10월 12월 |
'CKD-510' 대한민국신약개발상 기술수출상 수상 'CKD-ADC'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지원 과제 선정 '2024 CP등급평가' 6회 연속 AA등급 획득 |
|
| 2025년 | 3월 6월 10월 |
납세자의 날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수상 새로운 기업 아이덴티티(CI) 선포 |
|
3. 자본금 변동사항
당분기말 현재 발행주식총수 5,009,861주이며, 액면금액은 주당 2,500원으로 자본금은 12,525백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자본금 변동 추이 |
| (단위 : 백만원, 주) |
| 종류 | 구분 | 2026년 06월 18일 | 72기 (2026년 1분기) |
71기 (2025년말) |
70기 (2024년말) |
69기 (2023년말) |
68기 (2022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5,009,861 | 5,009,861 | 5,009,861 | 5,009,861 | 5,009,861 | 5,009,861 |
| 액면금액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
| 자본금 | 12,525 | 12,525 | 12,525 | 12,525 | 12,525 | 12,525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12,525 | 12,525 | 12,525 | 12,525 | 12,525 | 12,525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당분기말 현재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000주 중 발행주식의 총수는 5,009,861주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 | - | 4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7,734,664 | - | 17,734,664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12,724,803 | - | 12,724,803 | - | |
| 1. 감자 | 12,724,803 | - | 12,724,803 | 인적분할 등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5,009,861 | - | 5,009,861 | - | |
| Ⅴ. 자기주식수 | 249,303 | - | 249,303 | 주1, 2)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4,760,558 | - | 4,760,558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4.98 | - | 4.98 | 주1, 2) | |
주1) 당사는 자기주식 249,303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교환사채」를
2025년 10월 23일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자기주식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주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거나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른 'VII. 자기주식 보유비율'은 0% 입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주1) 당사는 자기주식 249,303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교환사채」를
2025년 10월 23일 발행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의해 교환대상 자기주식을 발행일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0주("-")로 표시하였습니다. 해당 자기주식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회) |
|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금액 (A) |
취득금액 (B) |
이행률 (B/A) |
매매방향 변경 | 결과 보고일 |
||
|---|---|---|---|---|---|---|---|---|
| 시작일 | 종료일 | 횟수 | 일자 | |||||
| 신탁 체결 | 2020.10.14 | 2021.04.13 | 5,000 | 2,191 | 43.8 | - | - | 2021.10.15 |
| 신탁 체결 | 2021.04.14 | 2021.10.13 | 5,000 | 2,757 | 55.1 | - | - | 2021.10.15 |
| 신탁 해지 | 2020.10.14 | 2021.10.13 | 5,000 | 4,948 | 98.9 | - | - | 2021.10.15 |
| 신탁 체결 | 2021.10.15 | 2022.10.14 | 5,000 | 4,940 | 98.8 | - | - | 2022.10.19 |
| 신탁 해지 | 2021.10.15 | 2022.10.14 | 5,000 | 4,940 | 98.8 | - | - | 2022.10.19 |
| 신탁 체결 | 2022.08.12 | 2023.08.11 | 10,000 | 3,339 | 33.4 | - | - | 2024.02.06 |
| 신탁 체결 | 2023.08.12 | 2024.08.11 | 10,000 | 3,027 | 30.3 | - | - | 2024.02.06 |
| 신탁 해지 | 2023.08.12 | 2024.02.05 | 10,000 | 6,366 | 63.7 | - | - | 2024.02.06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의해 교환대상 자기주식을 발행일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기주식 보유현황 기재를 생략합니다.
마.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발행 이후 전환권 행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에 관한 사항
당사의 3사업연도 중 발생한 정관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정관 변경 이력 |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3년 03월 22일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1.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통지일 변경 (회일 1일 전 → 회일 7일 전) |
1. 이사회의 경영 감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에게 충분한 안건 검토 시간(7일)을 제공 |
| 2024년 03월 28일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1. 사업목적 추가 2. 이사회 의장 범위 변경 3. 배당기준일 변경 |
1. 신기술사업자,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및 관리, 운영사업과 엑셀러레이터 활동에 대한 투자 및 관리에 대한 사업 추가 2. 이사회 의장 선임 범위 확대 (대표이사 → 등기이사) 3.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 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 先.배당기준일, 後.배당액 확정 → 先.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변경 可 |
| 2026년 03월 26일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1. 이사의 임기 | 1.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비하여 이사회의 탄력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등기임원의 임기 변경 (3년 →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 |
나. 사업목적 현황
(1) 사업목적
당사의 정관 제2조에 기재된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01 |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 |
영위 |
| 02 |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 영위 |
| 03 |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 및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 미영위 |
| 04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 영위 |
| 05 |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 영위 |
| 06 | 교육서비스업 및 대행용역사업 | 영위 |
| 07 |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 영위 |
| 08 | 건설업 | 미영위 |
| 09 | 유통업 및 물류관련 사업 | 미영위 |
| 10 | 통신,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 미영위 |
| 11 | 환경사업 | 미영위 |
| 12 | 금융 및 보험업 | 미영위 |
| 13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미영위 |
| 14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 미영위 |
| 15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미영위 |
| 16 |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 미영위 |
| 17 | 의약품, 화공약품, 수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농예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 |
미영위 |
| 18 | 식료품, 식품첨가물, 인삼제품, 청량음료, 건강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
미영위 |
| 19 | 의약품, 수의약품 등의 소분업 | 미영위 |
| 20 |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 미영위 |
| 21 | 무역업 | 미영위 |
| 22 | 무역대리업 | 미영위 |
| 23 | 부동산업(매매 및 임대) 및 부동산 관리 용역업 | 영위 |
| 24 | 출판물 제작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사업 | 미영위 |
| 25 | 시스템 개발, 통합(SI) 및 운용(SM)사업 | 미영위 |
| 26 |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 유통 및 임대업 | 미영위 |
| 27 | 각종 정보통신 기기 및관련제품의개발,제조, 판매, 유통, 임대, 수출입 및 무역대행업 |
미영위 |
| 28 | 의료기기와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작 및 유통, 판매업 | 미영위 |
| 29 | 신기술사업자, 창업자, 벤처기 업,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투자 및 관리, 운영사업 | 미영위 |
| 30 | 상기 29호 업무를 위한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 등 자회사 설립, 경영 및 투자 업무 |
미영위 |
| 31 | 엑셀러레이터 활동(창업자 선발, 보육, 투자 등),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 경영 컨설팅업, 기업컨설팅업 |
미영위 |
| 32 | 전 각호에 부대 되는 사업 | 영위 |
(2) 사업목적 변경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주)종근당홀딩스(존속법인)와 의약사업부문의 (주)종근당(신설법인)으로 2013년 11월 2일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사 (주)종근당홀딩스는 분할에 따른 존속법인으로서 분할 전 회사인 (주)종근당이 보유한 자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 모두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회사 및 관계회사들이 속한 산업환경 및 영업실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자회사 요건을 만족하는 회사는 (주)종근당, (주)경보제약,
(주)종근당바이오, 종근당건강(주), 종근당산업(주), (주)벨커뮤니케이션즈, (주)벨E&C,
(주)벨I&S,(주)디지털데일리 등 9개사 입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경영자문료, 브랜드사용료, 배당금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주요 종속회사 및 주요 자회사의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과 사업부문별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그룹간 시너지를 발휘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에 따라 주요 종속회사 및 주요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신고 및 사업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4-1-1조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로 당분기말 현재 주요 종속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자산총액 | 비중(%) |
|---|---|---|---|---|
| 종근당건강(주) | 5,227,500 | 51.00 | 311,269 | 70.0 |
| (주)경보제약 | 10,377,045 | 43.41 | 319,538 | 71.8 |
| (주)종근당바이오 | 2,145,328 | 39.11 | 299,867 | 67.4 |
| 종근당산업㈜ | 504,152 | 57.55 | 86,044 | 19.3 |
주1) 상기 '보유주식수(주)'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 입니다.
주2) 상기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인 2025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요 자회사 ]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지주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회사의 장부가액을 큰 순서대로 더한 금액이 그 장부가액합계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자회사로 당분기말 현재 주요 자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장부가액 | 비중(%) |
|---|---|---|---|---|
| (주)종근당 | 3,685,855 | 26.70 | 208,680 | 56.2 |
| (주)종근당바이오 | 2,145,328 | 39.11 | 62,955 | 17.0 |
| (주)경보제약 | 10,377,045 | 43.41 | 44,185 | 11.9 |
주1) 상기 보유주식 수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 입니다.
주2) (주)종근당바이오와 (주)경보제약의 경우 주요 자회사로 인식되나, 주요 종속회사로 인식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사업부문별 주요제품 내역 및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회사 | 사업부문 | 주요 제품 |
| 지배회사 | 종근당홀딩스 | 지주회사 | -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원료의약품 | 세프트리악손 등 |
| 완제의약품 | 맥시제식주, 빌다/빌다메트정 등 | ||
| 종근당바이오 | 원료의약품 | Potassium Clavulanate 등 | |
| 건강기능식품 | Probiotics 등 | ||
| 보툴리눔 톡신 | 보툴리눔 톡신 | ||
| 종근당건강 | 건강기능식품 | 유산균, 오메가3 등 | |
| 종근당산업 | 부동산 임대업 | - |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완제의약품 | 자누비아, 글리아티린 등 |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주)경보제약은 1987년에 설립된 원료의약품 전문 제약회사입니다. 현재 순환기 약물과 흡입마취제등 전문의약품과 다양한 일반의약품도 시판합니다. 또 의료기기, 동물의약품 및 영양제 등 동물건강분야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 중 입니다.
원료의약품 사업부문은 일반API, 세파계API, 항암제API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일반 API의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동사의 대표 제품으로는 세프트리악손 및 세파계 항생제제품들이 있으며, 국내 원료 의약품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 국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ADC 항암제와 관련하여 접합기술 및 Payload-Linker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등 글로벌 ADC CDMO 시장 진출을 준비중입니다.
완제의약품 사업부문은 순환기 약물 및 항생제, 흡입마취제등 전문 의약품과 다양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제의약품 대표 제품은 멕시제식 주사제, 빌다/빌다메트정, 써전흡입마취제, 로수에지정, 경보세프포독심프록세틸정이 있습니다.
상기 주력 사업부문 외에도, 의료기기사업과 동물사업을 통해 사업영역을 다각화하였습니다. 2018년도 5월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하며 로봇 장비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재활, 실버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여 관련 제품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는 동물사업을 시작하여 동물영양제, 사료 등 동물사업 확장을 통해 국내외 매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동시에 제약산업 내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동사의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매출액(누적)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66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주)종근당바이오는 (주)종근당으로부터 2001년 11월에 원료의약사업부문이 분할 신설된 발효·바이오 전문기업입니다. 동사는 안산소재 대지 51,473.2㎡에 선진 종합발효시설을 갖춘 안산공장,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오송공장, 예산군 소재 예산공장 등 3곳의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동남아, 중국, 중남미, 중동, 유럽 및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40여 개국 대상으로 30여종에 이르는 원료의약품과 프로바이오틱스, 보툴리눔톡신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은 오랜 발효·합성 기술을 공통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원료의약품(API) 사업
동사의 전통적 주력 사업 영역입니다. 항생제(Rifampicin, 세팔로스포린계 등), β-Lactamase 저해제(Potassium Clavulanate), 당뇨병치료제(Acarbose), 면역억제제(Cyclosporin A, Tacrolimus)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을 국내외 주요 제약사에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선진국 수준의 QA/QC 역량과 고난이도 합성·발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이를 기반으로 미국 FDA, 유럽 EMA 등 글로벌 규제기관 기준에 부합하는 cGMP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고품질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②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사업
동사는 50여 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발효 기술과 특허 기술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및 완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종균 분리부터 대량 생산 최적화, 기능성 균주 개발 및 완제품화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완공된 프로바이오틱스 신공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물론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③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사업
2021년 국내 최고 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 전용 GMP 생산 설비(1,250ℓ급)를 구축하고, 세포은행(Cell Bank)부터 원료의약품(DS), 완제의약품(DP)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풀서비스 CDMO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공동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센터 'CYMRC(CKDBio-YONSEI Microbiome Research Center)'를 개소하는 등 산학 협력을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 MASH(대사이상 관련 간질환) 등 미충족 의학적 수요가 높은 적응증의 신약 파이프라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④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 사업
동사의 보툴리눔 톡신 사업은 단순한 신규 사업 진출을 넘어, 원료의약품 중심의 사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바이오의약품으로 전환하는 핵심 전략 축입니다.
| 연도 | 주요 내용 |
|---|---|
| 2019년 | 유럽 소재 연구기관으로부터 보툴리눔 균주 상용화 라이선스 도입 계약 체결 |
| 2021년 |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보툴리눔독소제제 전용 생산공장(오송공장) 준공 |
| 2022년 | 수출용 100단위 품목허가 획득 |
| 2024년 | 중국 NMPA 임상 3상 IND 승인 |
| 2025년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획득 ('티엠버스주 100단위, 200단위', 미간주름 적응증) |
동사의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매출액(누적)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40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종근당건강(주)는 1996년 1월 소비자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 건강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명을 안고 출범한 건강기능식품 전문회사입니다.
동사는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조, 유통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생산설비를 갖추어 주력 품목인 유산균, 오메가3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및 홍삼제품 등에 대한 생산 대응 및 품질 역량을 확보,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기술 경쟁력 및 재무건전성을 보유한 OEM/ODM업체를 통해 위탁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3월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에 생산공장을 준공하며 국내 최대규모의 유산균 전용 생산라인과 최첨단 연질캡슐 제조라인, 홍삼과 같은 액상제품 자동화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채널 다각화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유통채널은 자사몰 등 온라인, TV홈쇼핑,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마트 및 일반 도매업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존 전략브랜드의 마켓 리더십 강화, 잠재 카테고리 리더의 육성을 통해 지속적인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과 같은 전략 브랜드는 마케팅 강화 및 제품 라인을 보다 다양화하고, 잠재 카테고리에 대한 시장 테스트를 통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동사의 2026년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누적)은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한 1,23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산업 ] |
종근당산업(주)은 1979년 5월 부동산 임대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 9월 서울 강동구에 '벨포레스트' 요양원을 개원하여 요양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2023년 5월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더헤리티지너싱홈'을 인수하여 총 230실 규모의 시설에서 차별화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23년 1월 '벨프레시푸드'를 설립하여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 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마포로5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토지를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제2의 종근당빌딩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문화, 업무시설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사의 2026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누적)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6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주)종근당은 국내 대형 제약사 중 하나로 1941년 전신인 궁본약방으로 설립되었으며, 1976년 유가증권 시장 상장 이후 2013년 인적분할에 따라 신규 상장하였습니다. 현재 전문의약품(ETC) 및 일반의약품(OTC) 사업을 영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약품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정밀화학산업으로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와 직결된 산업으로 이에 따른 의약품 허가/제조/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타 산업에 비해 엄격한 편입니다. 또한, 해당 산업은 특허기술의 보호 장벽이 높고 신의약품 개발이 어려워 기술 우위에 따른 독점력이 강해 부가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국내 제약시장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평균수명 증가 등의 요인에 기인한 의약품 수요증가로 5개년 평균 약 7.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사는 신약 및 개량신약,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우수한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대비 약 9~11% 가량의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 및 R&D투자비용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당사의 신약 개발성과로 2004년 국내 신약제8호 항암제 '캄토벨'과 2013년 국내 20번째 신약 허가를 받은 당뇨병 치료제(듀비에정) 그리고 국내 및 일본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 네스프 바이오시밀러 '네스벨'이 출시 되었고, 2022년 7월에는 위염치료제 천연물 의약품인 지텍의 국내 품목 허가와 2022년10월에는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인 루센비에스의 국내 품목 허가를 득하였으며 2023년 1월 출시되었습니다. 더불어 세계 최초의 네스프 바이오시밀러 '네스벨'이 국내와 일본에서 각각 품목 허가를 받아 출시되었으며, 2023년 11월에는 글로벌제약사인 노바티스사와 약 1조 7천억원 규모의 HDAC6 저해제인 CKD-510의 연구, 임상개발 및 상업화 권리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표적항암제, 바이오신약 등 다양한 신약개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글리아티린, 딜라트렌 등 다양한 질환군들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제품 매출 증대와 더불어 신규 복합제 개발 및 OTC 출시 등의 신제품은 회사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2026년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누적)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4,47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지배회사 및 연결대상 주요 종속회사의 상품 및 제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분기 현재) | (단위 : 백만원) |
| 사업회사 | 사업부문 | 매출 유형 |
품 목 | 매출 현황 | |
|---|---|---|---|---|---|
| 매출액 | 비율(%) | ||||
| 종근당홀딩스 | 지주회사 | - | 배당수입 외 | 14,420 | 6.0 |
| 경보제약 | 원료의약품 | 제품 상품 |
일반 API (고지혈치로제 등) | 13,208 | 5.5 |
| 세파계 항생제 API | 6,157 | 2.6 | |||
| 항암제 API | 3,059 | 1.3 | |||
| 완제의약품 | 마취통증 (맥시제식 등) | 13,351 | 5.6 | ||
| 내분비 (빌다 등) | 5,394 | 2.2 | |||
| 순환기 (로수에지정 등) | 6,561 | 2.7 | |||
| 항생제 (경보세프포독심 프록세틸정 등) | 5,424 | 2.3 | |||
| 기타 | 5,338 | 2.2 | |||
| 기타 | 기타 | 7,635 | 3.2 | ||
| 종근당바이오 | 원료의약품 | 제품 상품 |
항생제 | 26,241 | 10.9 |
| 순환기계 | 1,576 | 0.7 | |||
| 면역억제제 | 4,397 | 1.8 | |||
| 기타 | 864 | 0.4 | |||
| 상품 | 818 | 0.3 | |||
| 보툴리눔 톡신 | 보툴리눔 톡신 | 955 | 0.4 | ||
| 건강기능식품 | 프로바이오틱스 등 | 5,843 | 2.4 | ||
| 종근당건강 | 건강기능식품 | 제품 상품 |
건강기능식품 | 109,539 | 45.6 |
| 일반식품 | 8,221 | 3.4 | |||
| 기타 | 5,999 | 2.5 | |||
| 종근당산업 외 | 기타 | - | 임대수익, 광고대행 외 | 12,995 | 5.4 |
| 연결 조정 | (17,729) | -7.4 | |||
| 합 계 | 240,267 | 100.0 |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 (단위 : 원) |
| 사업회사 | 사업부문 | 품목 | 제72기 | 제71기 | 제70기 | |
|---|---|---|---|---|---|---|
| 경보제약 | 완제의약품 | 일반 API (/kg) | 내수/ 수출 |
1,400,609 | 1,409,606 | 1,205,951 |
| 세파계 API (/kg) | 358,207 | 361,008 | 379,060 | |||
| 항암제 API (/kg) | 5,466,644 | 5,422,377 | 6,164,110 | |||
| 원료의약품 | 맥시제식 (/ml) | 270 | 270 | 270 | ||
| 빌다메트정 (/정) | 314 | 314 | 314 | |||
| 써전흡입마취제 (/ml) | 355 | 357 | 357 | |||
| 로수에지정 10/10mg (/정) | 1,063 | 1,063 | 1,063 | |||
| 경보세프포독심프록세틸정 (/정) | 531 | 577 | 577 | |||
| 종근당바이오 | 원료의약품 | 항생제 원료 (/kg) | 내수/ 수출 |
255,795 | 318,986 | 329,476 |
| 순환기계 원료 (/kg) | 605,968 | 460,511 | 436,238 | |||
| 면역억제제 원료 (/kg) | 268,917 | 274,844 | 292,113 | |||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원료(/kg) | 619,632 | 606,435 | 639,862 | ||
| 종근당건강 | 건강기능식품 | 유산균 등 | 내수/ 수출 |
11,644 | 11,860 | 11,726 |
주) 가격 주요 변동원인은 약가재평가(2006), 기등재약품 목록 정비(2010), 약가 일괄인하(2012), 계단식 약가제도(2020), 공동생동 1+3(2021),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 제도(2024) 등 정부 규제 영향 입니다.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 (2026년 1분기 현재) | (단위 : 백만원) |
| 사업 부문 |
매출 유형 |
품 목 | 구체적 용도 | 매출 현황 | 비 고 | |
| 매출액 | 비율 | |||||
| 완제 의약품 |
제품 및 상품 |
프롤리아주 | 골다공증 치료제 | 30,024 | 6.7% | - |
| 아토젯 | 고지혈증 치료제 | 26,115 | 5.8% | - | ||
| 글리아티린 | 뇌혈관질환치료제 | 14,824 | 3.3% | - | ||
| 펙수클루 |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 17,917 | 4.0% | - | ||
| 자누비아 | 당뇨병 치료제 | 17,071 | 3.8% | 자누메트정, 자누메트XR서방정 포함 | ||
| 고덱스 | 간장질환 치료제 | 18,523 | 4.1% | - | ||
| 딜라트렌 | 고혈압 치료제(베타차단제) | 14,221 | 3.2% | 딜라트렌SR캡슐 포함 | ||
| 이모튼 | 골관절염 치료제 | 14,499 | 3.2% | - | ||
| 텔미누보 | 고혈압 치료제(ARB+CCB) | 12,978 | 2.9% | - | ||
| 타크로벨 | 면역억제제(장기이식) | 11,980 | 2.7% | 타크로벨정, 타크로벨주, 타크로벨서방캡슐 포함 | ||
| 리피로우 | 고지혈증 치료제 | 3,716 | 0.8% | - | ||
| 큐시미아 | 식욕억제제 | 5,895 | 1.3% | - | ||
| 사이폴 | 면역억제제(장기이식) | 7,331 | 1.6% | 사이폴주, 사이폴엔 내복액 포함 | ||
| 이베니티 | 골다공증 치료제 | 8,859 | 2.0% | - | ||
| 텔미트렌 | 고혈압 치료제 | 6,193 | 1.4% | - | ||
| 타크로리무스 | 면역억제제(장기이식) | 4,102 | 0.9% | - | ||
| 마이렙트 | 면역억제제(장기이식) | 4,819 | 1.1% | - | ||
| 프리그렐 | 동맥경화용제 | 5,310 | 1.2% | - | ||
| 벤포벨 | 종합비타민 | 4,598 | 1.0% | 벨포벨지정, 벤포벨브이정 등 포함 | ||
| 케렌디아 | 당뇨병성 만성신장질환 | 6,015 | 1.3% | |||
| 잘라탄 | 녹내장 치료제 | 4,423 | 1.0% | - | ||
| 타조페란 | 비뇨기 감염 치료제 | 4,095 | 0.9% | - | ||
| 듀비에 | 당뇨병 치료제 | 3,291 | 0.7% | - | ||
| 아스피린프로텍트 | 고혈압 치료제 | 3,417 | 0.8% | - | ||
| 프리베나 | 폐렴구균백신 | 4,685 | 1.0% | - | ||
| 네스벨 | 빈혈 치료제 | 2,325 | 0.5% | - | ||
| 아달라트오로스 | 고혈압 치료제 | 3,365 | 0.8% | - | ||
| 원더톡스 | 주름개선 | 2,830 | 0.6% | |||
| 펜폴 | 방광염 치료제 | 3,141 | 0.7% | - | ||
| 아리셉트 |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 | 2,764 | 0.6% | - | ||
| 세파졸린 | 항생제 | 3,819 | 0.9% | - | ||
| 뉴라펙 | 호중구감소증 | 4,312 | 1.0% | - | ||
| 바이탈 프로그램 비타민C | 비타민 | 2,800 | 0.6% | - | ||
| 루센비에스주 | 황반변성 치료제 | 2,408 | 0.5% | - | ||
| 페라원스 | 인플루엔자 치료제 | 1,877 | 0.4% | - | ||
| 칸데모어 | 고혈압 치료제 | 2,366 | 0.5% | - | ||
| 기타 | - | 160,856 | 35.9% | - | ||
| 합 계 | - | - | - | 447,766 | 100.0% |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 (단위 : 원) |
| 사업부문 | 품 목 | 제14기 1분기 | 제13기 | 제12기 |
| 완제 의약품 |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 123,760 | 123,760 | 154,700 |
| 아토젯정 10/10mg | 918 | 918 | 951 | |
|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 500 | 500 | 500 | |
| 펙수클루정 40mg | 901 | 901 | 939 | |
| 자누비아정 100mg | 453 | 453 | 453 | |
| 고덱스캡슐 | 311 | 312 | 312 | |
| 딜라트렌정 25mg | 404 | 408 | 408 | |
| 이모튼캡슐 300mg | 376 | 376 | 376 | |
| 텔미누보정 40/2.5㎎ | 669 | 669 | 669 | |
| 타크로벨캡슐 0.5mg | 1,696 | 1,764 | 1,764 | |
| 사이폴엔 연질캡슐 25mg | 976 | 993 | 993 | |
| 이베니티 프리필드시린지 | 123,452 | 123,548 | 123,548 | |
| 텔미트렌정 40mg | 426 | 426 | 426 | |
| 마이렙트캡슐 250mg | 708 | 738 | 738 | |
| 프리그렐정 75mg | 911 | 912 | 912 | |
| 케렌디아 10mg | 1,670 | 1,670 | 1,670 | |
| 잘라탄점안액 0.125mg(50㎍/㎖) | 13,504 | 13,513 | 13,513 | |
| 타조페란 4.5g | 5,651 | 6,060 | 6,060 | |
| 듀비에정 0.5mg | 610 | 610 | 610 | |
| 아스피린프로텍트 | 77 | 77 | 77 | |
| 네스벨 프리필드시린지주 120 | 42,731 | 43,006 | 43,006 | |
| 아달라트오로스 | 313 | 315 | 315 | |
| 펜폴 | 2,264 | 2,264 | 2,264 | |
| 아리셉트정 5mg | 1,882 | 1,889 | 1,889 | |
| 세파졸린주 1g | 955 | 960 | 960 | |
| 뉴라펙 | 550,026 | 557,161 | 557,161 | |
| 루센비에스주 10mg | 149,914 | 150,000 | 150,000 | |
| 칸데모어정 8mg | 470 | 472 | 472 |
주1) 완제의약품의 가격은 보험약가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가격 주요 변동원인은 약가재평가, 기등재의약품 경제성평가 등 정부 규제 영향 등 입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 (2026년 1분기 현재) | (단위 : 백만원) |
| 사업회사 | 사업부문 | 매입 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입현황 |
|---|---|---|---|---|---|
| 경보제약 | 원료/완제 의약품 |
원료의약품 (일반제, 세파계, 항암제 API) |
7-ACT | 원료합성 제품제조 |
588 |
| C-CTRX | - | ||||
| CEFACLOR | 1,664 | ||||
| 기타 | 10,892 | ||||
| 종근당바이오 | 원료의약품 | 원료의약품 | Glucose | 균주배양 및 정제원료 |
100 |
| Glycerol Trioleate | 641 | ||||
| Soybean Flour | 401 | ||||
| Yeast Extract | 1,525 | ||||
| Corn Starch | 136 | ||||
| Ethyl Acetate | 297 | ||||
| Acetone | 378 | ||||
| API 기타 | 3,682 | ||||
| 보툴리눔 톡신 | 보툴리눔 톡신 | 기타 | 51 | ||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 Yeast extract | 400 | ||
| 기타 | 500 | ||||
| 종근당건강 | 건강기능식품 | 원재료 | 유산균 외 | 제품제조 | 19,765 |
나.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현황
| (2026년 1분기 현재) | (단위 : 원/kg) |
| 사업회사 | 사업부문 | 품 목 | 제72기 | 제71기 | 제70기 |
|---|---|---|---|---|---|
| 경보제약 | 완제/원료 | 7-ACT | 196,189 | 190,022 | 174,442 |
| C-CTRX | - | 127,763 | 122,571 | ||
| CEFACLOR | 326,460 | 333,650 | 334,426 | ||
| 종근당바이오 | 원료의약품 | Glycerol Trioleate | 2,740 | 3,049 | 3,241 |
| Yeast extract | 18,391 | 16,749 | 15,384 | ||
| Soybean Flour | 1,091 | 1,100 | 1,427 | ||
| Corn Starch | 709 | 1,093 | 1,101 | ||
| Glucose | 1,117 | 1,146 | 1,167 | ||
| Ethyl acetate | 1,242 | 1,118 | 1,180 | ||
| Acetone | 875 | 966 | 1,214 | ||
| 건강기능식품 | Yeast extract | 15,581 | 13,332 | 19,529 | |
| 종근당건강 | 건강기능식품 | 유산균 외 | 20,117 | 19,652 | 21,233 |
주) 산출기준 및 가격 주요 변동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재료비의 상승 및 환율변동 등
다.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 [ 생산능력 ] | (단위 : 백만원) |
| 사업회사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72기 | 제71기 | 제70기 | |
|---|---|---|---|---|---|---|---|
| 경보제약 | 원료의약품 | 세프트리악손 외 | 아산공장 | 27,964 | 113,848 | 125,247 | |
| 완제의약품 | 세파클러 외 | 아산공장 | 8,917 | 33,056 | 39,601 | ||
| 종근당바이오 | 원료의약품 | 원료 | 항생제 원료 | 안산공장 | 30,716 | 135,117 | 116,999 |
| 원료 | 순환기계, 면역억제제 원료 | 안산공장 | 11,974 | 13,863 | 18,009 | ||
| 원료 | 합성원료 | 안산공장 | 1,897 | 9,125 | 11,555 | ||
| 원료 | 기타 | 안산공장 | 1,734 | 1,238 | - | ||
| 건강기능식품 | 원료 | 유산균 외 | 안산공장 | 3,542 | 11,185 | 13,290 | |
| 완제 | 유산균 외 | 안산공장 | 3,610 | 2,795 | 4,556 | ||
| 종근당건강 | 건강기능식품 | 완제 | 유산균 외 | 당진공장 | 115,923 | 433,597 | 500,579 |
라. 생산실적 및 가동률
| [ 생산실적 ] | (단위 : 백만원) |
| 사업회사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72기 | 제71기 | 제70기 | |
|---|---|---|---|---|---|---|---|
| 경보제약 | 원료의약품 | 세프트리악손 외 | 아산공장 | 18,300 | 93,535 | 106,843 | |
| 완제의약품 | 세파클러 외 | 아산공장 | 7,255 | 26,980 | 35,922 | ||
| 종근당바이오 | 원료의약품 | 원료 | 항생제 원료 | 안산공장 | 17,565 | 98,401 | 93,271 |
| 원료 | 순환기계, 면역억제제 원료 |
안산공장 | 5,029 | 9,062 | 11,990 | ||
| 원료 | 합성원료 | 안산공장 | 1,626 | 8,276 | 6,839 | ||
| 원료 | 기타 | 안산공장 | 609 | 700 | - | ||
| 건강기능식품 | 원료 | 유산균 외 | 안산공장 | 2,748 | 10,156 | 9,769 | |
| 완제 | 유산균 외 | 안산공장 | 958 | 2,705 | 3,341 | ||
| 종근당건강 | 건강기능식품 | 완제 | 유산균 외 | 당진공장 | 91,609 | 281,413 | 287,158 |
| [ 가동률 ] | (단위 : 백만원, Batch수, 시간) |
| 사업회사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가동가능량 | 실제가동량 | 평균가동률(%) | |
|---|---|---|---|---|---|---|---|
| 경보제약 | 원료의약품 | 세트리악손 외 | 아산공장 | 27,964 | 18,300 | 65.4 | |
| 완제의약품 | 세파클러 외 | 아산공장 | 8,917 | 7,255 | 81.4 | ||
| 종근당바이오 | 원료의약품 | 원료 | 항생제 원료 외 | 안산공장 | 130 | 103 | 79.2 |
| 건강기능식품 | 원료 | 유산균 외 | 안산공장 | 125 | 97 | 77.6 | |
| 완제 | 유산균 외 | 안산공장 | 49 | 13 | 26.5 | ||
| 종근당건강 | 건강기능식품 | 완제 | 유산균 외 | 당진공장 | 1,062 | 669 | 63.0 |
주1) 아산공장은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1일 24시간 3교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2) 상기 기재된 가동률은 해당 법인별 계산 방식에 따라 개별 계산되었습니다.
이에 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산공장 산정 단위 : 백만원
- 안산공장 산정 단위 : Batch수
- 당진공장 산정 단위 : 시간
마. 생산설비의 현황 등
| (단위 : 천원) |
| 생산설비 자산항목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기초잔액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기타증감(*1) | 연결범위변동 으로 인한 증감 |
기말잔액 |
|---|---|---|---|---|---|---|---|---|---|---|
| 토지 | 아산공장, 본사, 지점 등 |
자가 | 충남 아산, 서울 외 |
205,241,818 | - | - | - | 2,700,142 | - | 207,941,960 |
| 건물 | 아산공장, 본사, 지점 등 |
자가 | 충남 아산, 서울 외 |
163,956,638 | - | - | (2,159,292) | 7,566,952 | - | 169,364,298 |
| 구축물 | 아산공장, 본사, 지점 등 |
자가 | 충남 아산, 서울 외 |
44,019,644 | - | 0 | (870,770) | 756,000 | - | 43,904,874 |
| 기계장치 | 아산공장, 본사, 지점 등 |
자가 | 충남 아산, 서울 외 |
67,165,518 | 1,647,597 | 0 | (5,420,998) | 2,771,430 | - | 66,163,547 |
| 차량운반구 | 아산공장, 본사, 지점 등 |
자가 | 충남 아산, 서울 외 |
243,224 | - | (1) | (32,706) | 40,686 | - | 251,203 |
| 공구와기구 | 아산공장, 본사, 지점 등 |
자가 | 충남 아산, 서울 외 |
4,440,314 | 157,010 | - | (454,845) | 360,196 | - | 4,502,675 |
| 집기비품 | 아산공장, 본사, 지점 등 |
자가 | 충남 아산, 서울 외 |
4,686,857 | 56,867 | (48) | (499,835) | 365,389 | (1,146) | 4,608,084 |
| 건설중인자산 | 아산공장, 본사, 지점 등 |
자가 | 충남 아산, 서울 외 |
28,660,226 | 24,628,367 | - | - | (14,559,732) | - | 38,728,861 |
| 합 계 | 아산공장, 본사, 지점 등 |
자가 | 충남 아산, 서울 외 |
518,414,239 | 26,489,841 | (49) | (9,438,446) | 1,063 | (1,146) | 535,465,502 |
주)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대체 및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으로의 대체가 포함되었습니다.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가.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 (2026년 1분기 현재) | (단위 : 백만원, %) |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입 현황 | 주요 매입처 | |
|---|---|---|---|---|---|---|
| 매입액 | 비율 | |||||
| 완제 의약품 |
원재료 | 콜린알포세레이트 | 종근당 글리아티린 원료 | 9,029 | 18.8 | CHEMI S.P.A |
| 피페라실린/타조박탐(8:1) | 타조페란주 원료 | 1,922 | 4.0 | WEN PHARMACEUTICAL | ||
| 카베딜롤 | 딜라트렌 원료 | 2,105 | 4.4 | CHEPLAPHARM | ||
| 시클로스포린 | 사이폴-엔 원료 | 1,722 | 3.6 | (주)종근당 바이오 | ||
| 기타 | - | 33,178 | 69.2 | - | ||
| 합 계 | 47,956 | 100.0 | - | |||
나.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현황
| (단위 : 원) |
| 사업부문 | 품 목 | 제14기 1분기 | 제13기 | 제12기 |
|---|---|---|---|---|
| 완제 의약품 |
콜린알포세레이트(KG) | 446,171 | 442,534 | 415,540 |
| 피페라실린/타조박탐(8:1)(KG) | 314,271 | 332,362 | 316,840 | |
| 카베딜롤 (KG) | 4,235,259 | 4,301,684 | 4,004,019 | |
| 시클로스포린(KG) | 3,130,000 | 3,130,000 | 3,130,000 |
주1) 산출기준 : 수입 : INVOICE금액 + 통관 및 제수수료 금액 / 국내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주2) 가격 주요 변동원인 : 원재료비의 상승 및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다.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 [ 생산능력 ] | (단위 : 천개, 백만원) |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14기 1분기 | 제13기 | 제12기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의약품 제조업 |
정 제 | 천안 공장 |
344,742 | 126,628 | 1,464,206 | 464,079 | 1,320,213 | 417,951 |
| 캡슐제 | 130,052 | 48,674 | 446,549 | 200,516 | 465,273 | 192,617 | ||
| 주사제 (분말) |
9,370 | 22,669 | 28,702 | 69,205 | 28,802 | 69,511 | ||
| 주사제 (액제) |
397 | 14,946 | 1,110 | 51,426 | 861 | 39,251 | ||
| 수액제 | 390 | 6,936 | 2,234 | 22,090 | 2,570 | 25,640 | ||
| 기 타 | - | 43,026 | - | 247,159 | - | 239,927 | ||
| 합 계 | - | 262,879 | - | 1,054,475 | - | 984,897 | ||
주)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및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출방법 등
- 생산능력 : 근무일수 x 근무시간시 생산 가능 수량 및 금액 / 산출방법 : 생산실적, 가동률
나. 평균가동시간
- 일 평균 가동시간 : 8시간
- 월 평균 가동일수 : 20일
- 연간 가동일수 및 시간 : 가동일수 59일, 가동시간 472시간
라. 생산실적 및 가동률
| [ 생산실적 ] | (단위 :천개, 백만원) |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14기 1분기 | 제13기 | 제12기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의약품 제조업 |
정 제 | 천안 공장 |
345,359 | 126,854 | 1,650,160 | 523,017 | 1,531,028 | 484,690 |
| 캡슐제 | 130,285 | 48,761 | 503,261 | 225,981 | 539,569 | 223,375 | ||
| 주사제 (분말) |
9,386 | 22,710 | 32,347 | 77,994 | 33,401 | 80,611 | ||
| 주사제 (액제) |
398 | 14,973 | 1,251 | 57,957 | 999 | 45,519 | ||
| 수액제 | 391 | 6,948 | 2,517 | 24,896 | 2,981 | 29,735 | ||
| 기 타 | - | 43,103 | - | 278,548 | - | 278,237 | ||
| 합 계 | - | 263,349 | - | 1,188,393 | - | 1,142,167 | ||
주) 상기 금액은 출하가 기준입니다.
| [ 가동률 ] | (단위 : 시간, %) |
| 사업소(사업부문) | 가동가능시간 | 실제가동시간 | 평균가동률 |
|---|---|---|---|
| 천안공장(완제의약품) | 472 | 473 | 100.2 |
마.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생산설비의 현황
| [자산항목 : 토지]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
기초장부 가액 |
당분기 증감 | 당분기 상각 |
기타 증감 |
당분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천안공장 본사,지점 등 |
자가 | 천안성거읍 서울 외 시흥배곧동 |
241,846 35,488 79,790 |
214,233 | - | - | - | 52,999 | 267,232 | - |
주) 기타 증감은 건설중인자산 및 선급금의 대체,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의 계정 재분류 등에 따른 변동액을 말함
| [자산항목 : 건물]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
기초장부 가액 |
당분기 증감 | 당분기 상각 |
기타 증감 |
당분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천안공장 본사,지점 등 |
자가 | 천안성거읍 서울 외 |
- | 119,508 | - | - | (1,464) | 563 | 118,607 | - |
| [자산항목 : 구축물]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
기초장부 가액 |
당분기 증감 | 당분기 상각 |
기타 증감 |
당분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천안공장 본사,지점 등 |
자가 | 천안성거읍 서울 외 |
- | 795 | - | - | (14) | - | 781 | - |
| [자산항목 : 기계장치]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
기초장부 가액 |
당분기 증감 | 당분기 상각 |
기타 증감 |
당분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천안공장 본사,지점 등 |
자가 | 천안성거읍 서울 외 |
- | 53,260 | 60 | - | (6,094) | 2,945 | 50,171 | - |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
기초장부 가액 |
당분기 증감 | 당분기 상각 |
기타 증감 |
당분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천안공장 본사,지점 등 |
자가 | 천안성거읍 서울 외 |
- | 135 | - | - | (19) | - | 116 | - |
| [자산항목 : 공구와 기구]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
기초장부 가액 |
당분기 증감 | 당분기 상각 |
기타 증감 |
당분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천안공장 본사,지점 등 |
자가 | 천안성거읍 서울 외 |
- | 227 | - | - | (26) | - | 201 | - |
| [자산항목 : 집기비품]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
기초장부 가액 |
당분기 증감 | 당분기 상각 |
기타 증감 |
당분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천안공장 본사,지점 등 |
자가 | 천안성거읍 서울 외 |
- | 4,580 | 24 | - | (637) | 168 | 4,135 | - |
| [자산항목 : 건설중인자산]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장부가액 | 당분기 증감 | 당분기상각 | 기타증감 | 당분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천안공장본사,지점 등 | 자가 | 천안성거읍서울 외 | - | 35,400 | 52,513 | - | - | (56,766) | 31,147 | - |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1) 사업부문별 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 사업회사 | 사업 부문 | 매출 유형 |
품 목 | 제72기 1분기 | 제71기 | 제70기 |
|---|---|---|---|---|---|---|
| 종근당홀딩스 | 지주회사 | - | 배당수입 외 | 14,420 | 25,651 | 28,311 |
| 경보제약 | 완제/원료 의약품 |
제품 상품 |
일반제/세파계 API 외 | 66,127 | 264,104 | 238,556 |
| 종근당바이오 | 원료의약품 등 | 제품 상품 |
Potassium Clavulanate 외 | 40,695 | 160,071 | 171,756 |
| 종근당건강 | 건강기능식품 | 제품 상품 |
유산균, 오메가3 외 | 123,759 | 489,170 | 515,422 |
| 종근당산업 외 | 기타 | - | 임대수익, 광고대행 외 | 12,995 | 56,361 | 44,306 |
| 연결 조정 | (17,728) | (36,346) | (40,598) | |||
| 연결 조정 후 매출액 | 240,267 | 959,012 | 957,753 | |||
(2) 사업부문별 매출액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 사업회사 | 사업부문 | 매출 유형 |
품 목 | 매출 현황 | |||
|---|---|---|---|---|---|---|---|
| 제72기 1분기 | 제71기 | 제70기 | |||||
| 종근당홀딩스 | 지주회사 | - | 배당수입 외 | 내수 | 14,420 | 25,651 | 28,311 |
| 수출 | - | - | - | ||||
| 경보제약 | 원료의약품 | 제품 상품 |
일반 API | 내수 | 9,572 | 42,614 | 42,161 |
| 수출 | 3,636 | 15,784 | 9,838 | ||||
| 세파계 API | 내수 | 2,292 | 10,006 | 12,978 | |||
| 수출 | 3,865 | 24,900 | 24,704 | ||||
| 항암제 API | 내수 | 1,815 | 3,242 | 3,133 | |||
| 수출 | 1,244 | 4,582 | 3,904 | ||||
| 기타 | 내수 | 6,024 | 29,611 | 40,276 | |||
| 수출 | 578 | 3,094 | 271 | ||||
| 완제의약품 | 제품 상품 |
마취통증 (맥시제식 등) | 내수 | 13,351 | 45,169 | 29,448 | |
| 수출 | - | - | - | ||||
| 내분비(빌다 등) | 내수 | 5,394 | 18,134 | 15,080 | |||
| 수출 | - | - | - | ||||
| 순환기 (로수에지정 등) | 내수 | 6,561 | 22,905 | 17,715 | |||
| 수출 | - | - | - | ||||
| 항생제 (경보세프포독심 프록세틸정 등) |
내수 | 5,424 | 20,398 | 18,395 | |||
| 수출 | - | - | - | ||||
| 기타 | 내수 | 5,338 | 19,879 | 16,144 | |||
| 수출 | - | - | - | ||||
| 기타 | 제품 상품 |
의료기기 및 동물의약품 등 |
내수 | 1,033 | 3,786 | 4,502 | |
| 수출 | - | - | 7 | ||||
| 종근당바이오 | 원료의약품 | 제품 상품 |
항생제 | 내수 | 1,563 | 4,254 | 6,886 |
| 수출 | 24,679 | 90,570 | 90,736 | ||||
| 순환기계 | 내수 | - | - | - | |||
| 수출 | 1,576 | 6,959 | 11,122 | ||||
| 면역억제제 | 내수 | 1,763 | 9,387 | 12,034 | |||
| 수출 | 2,634 | 9,930 | 8,810 | ||||
| 기타 | 내수 | 752 | 6,600 | 9,561 | |||
| 수출 | 112 | 449 | 155 | ||||
| 상품 | 내수 | 9 | 154 | 228 | |||
| 수출 | 809 | 2,791 | 3,512 | ||||
| 보툴리눔 톡신 | 보툴리눔 톡신 | 내수 | 91 | 1,072 | 126 | ||
| 수출 | 865 | 6,414 | 4,534 | ||||
| 건강기능식품 | Probiotics 등 | 내수 | 5,626 | 20,604 | 23,191 | ||
| 수출 | 217 | 889 | 860 | ||||
| 종근당건강 | 건강기능식품 | 제품 상품 |
건강기능식품 | 내수 | 101,388 | 388,234 | 429,227 |
| 수출 | 8,151 | 25,024 | 15,372 | ||||
| 일반식품 | 내수 | 8,141 | 47,553 | 42,836 | |||
| 수출 | 80 | 51 | 450 | ||||
| 기타 | 내수 | 5,154 | 22,516 | 25,185 | |||
| 수출 | 845 | 5,792 | 2,353 | ||||
| 종근당산업 외 | - | - | 임대수익, 광고대행 외 | - | 12,995 | 56,361 | 44,306 |
| 연결 조정 | (17,728) | (36,346) | (40,598) | ||||
| 합 계 | 240,267 | 959,012 | 957,753 | ||||
(3) 지역별 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72기 | 제71기 | 제70기 |
|---|---|---|---|
| 국 내 | 207,867 | 817,346 | 836,365 |
| 아 시 아 | 11,525 | 49,768 | 63,407 |
| 유 럽 | 12,739 | 49,274 | 48,704 |
| 중 동 | 1,412 | 5,054 | 11,167 |
| 기 타 | 24,452 | 73,916 | 38,708 |
| 연결 조정 | (17,728) | (36,346) | (40,598) |
| 합 계 | 240,267 | 959,012 | 957,753 |
나. 중요한 판매경로, 방법 및 전략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1) 판매조직
| 사업 부문 | 판매조직 | 업 무 | 판 매 처 |
| 원료의약품 |
국내영업팀 해외영업팀 |
위수탁가공, 원료의약품 판매 |
국내 제약회사, 일본, 중국, 유럽 등 해외 제약회사 등 |
| 완제의약품 |
병원영업팀 의원팀 |
전문(ETC), 일반(OTC) 완제의약품 판매 |
국내 종합병원, 병/의원, 도매상 등 |
| 메디컬사업부 | 메디컬팀 | 의료기기 판매 | 국내 종합병원, 병/의원, 대리점 등 |
| 동물사업부 | 동물영업팀 | 이바네착 등 동물용 사료 및 의약품 판매 |
자사몰, 국내 온/오프 대리점 등 |
(2) 판매경로
| 사업 부문 | 매출유형 | 구 분 | 판매경로 |
| 원료의약품 | 내수 | 직접판매 | 회사 → 제약회사 회사 → 도매업체 → 제약회사 |
| 수출 | 직접수출 | 회사 → 해외 오퍼상/수입상 또는 제약회사 | |
| 간접수출 | 회사 → 국내 수출상 → 해외 수입상 또는 제약회사 | ||
| 완제의약품 | 내수 | 직접판매 | 회사 → 병/의원, 약국 → 소비자 |
| 간접판매 | 회사 → 도매상 → 종합병원, 병/의원, 약국 → 소비자 | ||
| 메디컬사업부 | 내수 | 직접판매 | 회사 → 종합병원, 병/의원 |
| 간접판매 | 회사 → 대리점 → 종합병원, 병/의원 | ||
| 동물사업부 | 내수 | 직접판매 | 회사(자사몰, 박람회) → 소비자 회사 → 동물병원 |
| 간접판매 | 회사 → 온/오프 대리점(유통 거래처) → 소비자 | ||
| 수출 | 직접수출 | 회사 → 해외 오퍼상/수입상 또는 제약회사 | |
| 간접수출 | 회사 → 국내 수출상 → 해외 수입상 또는 제약회사 |
(3) 판매방법 및 조건
| 사업 부문 | 매출유형 | 구 분 | 판매방법 | 판매조건 |
| 원료의약품 | 내수 | 직접판매 | 영업사원이 제약회사, 도매업체로부터 직접 수주하여 판매 | 현금, 어음결제 등 |
| 수출 | 직접수출 | 외국에 있는 Buyer(직접주문자)를 통하여 판매 |
Letter of Credit(신용장) 구매승인서 등 |
|
| 간접수출 | 국내에 있는 무역전문업체를 통하여 판매 | |||
| 완제의약품 | 내수 | 직접판매 | 영업사원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주하여 판매 | 현금, 어음결제 등 |
| 간접판매 |
영업사원이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수주하여 판매 CSO(의약품판매대행)활용 |
|||
| 메디컬사업부 | 내수 | 직접판매 | 직접 영업활동을 통하여 종합병원 및 병/의원의 의사 및 구매팀 등과 계약에 의한 판매 |
현금, 어음결제 등 |
| 간접판매 | ||||
| 동물사업부 | 내수 | 직접판매 | 자사몰(온라인) 및 유통 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한 판매 직접 영업활동을 통하여 동물병원에 판매 |
현금, 어음결제 등 |
| 간접판매 | ||||
| 수출 | 직접수출 | 외국에 있는 Buyer(직접주문자)를 통하여 판매 |
Letter of Credit(신용장), 구매승인서 등 |
|
| 간접수출 |
(4) 주요매출처
| (단위 : 백만원, %) |
| 매출처 | 사업부문 (원료/완제) |
매출품목 | 매출유형 (제품/상품/기타) |
매출액 |
2026년도 (%) |
||
| 2026년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
| (제40기) | (제39기) | (제38기) | |||||
| (주)종근당천안공장 | 원료 | 일반제 API 외 | 제품 | 7,738 | 29,129 | 29,932 | 11.7% |
| Nippon Bulk Yakuhin Co.,LTD | 원료 | 일반제 API 외 | 제품 | 2,997 | 10,131 | 5,806 | 4.5% |
| 주식회사 안연케어 | 완제 | 맥시제식주 외 | 상품 | 1,376 | 4,183 | 1,934 | 2.1% |
| 주식회사 성남메디팜 | 완제 | 항생제 외 | 상품 | 1,322 | 724 | - | 2.0% |
| 영진약품(주) | 원료 | 일반제 API 외 | 상품 | 1,320 | 5,929 | 7,762 | 2.0% |
| 기타 | - | - | - | 51,374 | 214,008 | 193,123 | 77.7% |
| 합계 | 66,127 | 264,104 | 238,557 | 100.0% | |||
(5) 판매전략
(가) 원료의약품
① 내수 판매전략
ㄱ. 원료의약품
식약처에 신규원료에 대한 KDMF를 신속하게 등록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의 API를 신속히 납품
ㄴ. 수탁의약품(고형제/주사제)
식약처에 위수탁거래를 위한 등록변경절차를 완료하고, 위탁사의 필요에 부합하는 고품질 완제품의 신속한 납기 내 공급
② 수출 판매전략
ㄱ. 기존 거래처의 신규 품목 확대
ㄴ. 신규 매출처 발굴과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ㄷ. 해외마케팅 강화 - CPHI (Japan, Europe, etc.), API-Japan / China, Informax (USA) 등
ㄹ. 특허만료 도래전 신속한 연구개발 및 공정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시장변화에 선제
적 대응
ㅁ. 신규 품목의 신속한 해외 등록 추진
ㅂ. 현지에 적합한 제품 수급 및 클레임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대응
③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
ㄱ. 해외 거래선 방문 확대 : 유럽, 일본, 중국, 중남미, 동남아, 중동 등
ㄴ. 지속적인 신규 거래선 개척 : CMO사업개발 확대, 신규항생제 유럽, 중국 등 등록 추진
(나) 완제의약품
당뇨, 고지혈, 마취통증 등 특정분야의 단계적 확대를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한 신약개발 및 도입 등을 통하여 국내 매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메디컬사업부
근전도 재활치료 로봇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수술관련 장비 및 소모품도 공급합니다. 향후 4차산업에 대응하는 첨단 의료기기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외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동물사업부
2020년 동물건강브랜드 '르뽀떼'를 통해 반려견 치아관리를 위한 필름형 구강케어 제품 이바네착을 출시한 이후, 2023년 5종(관절, 장, 피부, 활력, 눈 등)을 추가하였으며, 사업방향 변경으로 펫사료 부문을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동물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신제품 개발을 통해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1)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동사는 수출 제품의 경우 대규모 거래처와는 직접계약에 의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소규모거래처와는 직접계약에 의한 판매 및 에이전트를 통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상품등의 경우에는 국내외 로컬업체로부터 매입하여 해외거래상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수는 직접계약에 의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L/C, D/A, T/T in advance, CAD등의 결제조건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주로 어음 60~90일의 결제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2) 판매전략
동사는 품질의 차별화전략을 통한 매출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등 선진국의 Regulatory Market진입을 위하여 특허권 및 제품 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규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 거래선 우대정책으로 기존 시장의 유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1) 판매 경로
대형마트, 홈쇼핑, 온라인, 일반 도/소매(오프라인 매장), TM, D/S
(2) 판매방법 및 조건
| 판매방법 | 조건 |
| 대형매장 | 판촉 강화를 통한 판매 확대 및 손익 극대화 |
| 홈쇼핑 | 차별화된 신규 품목 확대 및 방송 효율성 확대 |
| 온라인 | 고비용 유통인 카다로그 판매 비중 축소 오픈마켓 및 소셜 판매 확대 (품목수 확대) |
| 일반 도/소매 | 고비용 품목 축소 및 신규 유통 확대(H&B스토어, SSM) |
| TM | 광고를 통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판매 |
| D/S | 대리점 내 고객 판매 및 대리점 소속의 판매원을 통해 회원모집하여 상담 및 판매 |
(3) 판매 전략
선택과 집중으로 거대품목 육성, 제품영역 확장, 유통라인 확장, 수익성 개선, 통합적/ 차별적 마케팅을 판매전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가. 매출실적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판매 구분 |
금 액 | ||
|---|---|---|---|---|---|---|
| 제14기 1분기 | 제13기 | 제12기 | ||||
| 의약품 등 | 제품 및 상품 |
위고비 | 내수 | 48,752 | 9,215 | - |
| 수출 | - | - | - | |||
| 계 | 48,752 | 9,215 | - | |||
| 프롤리아주 | 내수 | 30,024 | 146,718 | 136,696 | ||
| 수출 | - | - | - | |||
| 계 | 30,024 | 146,718 | 136,696 | |||
| 아토젯 | 내수 | 26,115 | 109,812 | 102,689 | ||
| 수출 | - | - | - | |||
| 계 | 26,115 | 109,812 | 102,689 | |||
| 고덱스 | 내수 | 18,523 | 71,780 | 50,561 | ||
| 수출 | - | - | - | |||
| 계 | 18,523 | 71,780 | 50,561 | |||
| 펙수클루 | 내수 | 17,917 | 76,804 | 44,167 | ||
| 수출 | - | - | - | |||
| 계 | 17,917 | 76,804 | 44,167 | |||
| 자누비아 | 내수 | 17,071 | 74,252 | 80,788 | ||
| 수출 | - | - | - | |||
| 계 | 17,071 | 74,252 | 80,788 | |||
| 글리아티린 | 내수 | 14,824 | 80,633 | 92,905 | ||
| 수출 | - | - | - | |||
| 계 | 14,824 | 80,633 | 92,905 | |||
| 기 타 | 내수 | 260,670 | 1,622,995 | 1,512,219 | ||
| 수출 | 13,870 | 69,409 | 74,212 | |||
| 계 | 274,540 | 1,692,404 | 1,586,431 | |||
| 합 계 | 내수 | 433,896 | 1,622,995 | 1,512,219 | ||
| 수출 | 13,870 | 69,409 | 74,212 | |||
| 계 | 447,766 | 1,692,404 | 1,586,431 | |||
| [지역별 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4기 1분기 | 제13기 | 제12기 |
|---|---|---|---|
| 한 국 | 431,755 | 1,622,995 | 1,512,219 |
| 일 본 | 12,372 | 43,135 | 38,197 |
| 스위스 | - | 7,044 | 607 |
| 기 타 | 3,639 | 19,230 | 35,408 |
| 합 계 | 447,766 | 1,692,404 | 1,586,431 |
주) 당기 중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은 없습니다.
나. 중요한 판매경로, 방법 및 전략 등
(1) 판매 경로
(가) 국내
| 회사 → 도매상 → 소매상 →소비자 ↘ 병의원 |
(나) 해외(수출)
| 회사 → 국내 로컬업체 ↘ 해외 거래상 |
(2) 판매방법 및 조건
(가) 판매방법
의약품 도매상 및 병원, 약국의 주문에 의한 현금, 외상판매
(나) 판매조건
현금, 카드, 어음결제 등
(3) 판매 전략
병원 시장 확대 노력, 의원, 약국 시장 Cover율 증대 추진 등
다. 수주상황
- 해당사항 없음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주요시장위험 내용
(1) 외화위험관리
당사는 제품의 수출과 원재료 수입 등 정상적인 거래 활동에서 야기되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요 노출 통화로는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로가 있습니다.
환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손익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당사는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가능한 일치시키는 방법을 통해 환포지션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은 아래와같습니다.
| (원화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외 화 | 원 화 | 외 화 | 원 화 | |||
| 자 산 : | ||||||
| 금융자산 | USD | 28,488,531 | 43,114,543 | USD | 26,927,929 | 38,638,885 |
| JPY | 580,310,010 | 5,493,969 | JPY | 724,121,778 | 6,644,759 | |
| EUR | 291,201 | 504,759 | EUR | 35,031 | 59,052 | |
| SGD | 50,674 | 59,364 | SGD | 63,342 | 70,786 | |
| CNY | 13 | 3 | CNY | 8,670,075 | 1,775,285 | |
| 합 계 | 49,172,638 | 47,188,767 | ||||
| 부 채 : | ||||||
| 금융부채 | USD | 6,001,925 | 9,083,313 | USD | 8,673,872 | 12,446,139 |
| JPY | 96,000 | 909 | JPY | - | - | |
| EUR | 311,020 | 539,113 | EUR | 351,698 | 592,864 | |
| CNY | - | - | CNY | 21,390,582 | 4,379,936 | |
| 합 계 | 9,623,335 | 17,418,939 | ||||
당분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 및 전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분기말 | 전기말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3,403,123 | (3,403,123) | 2,619,275 | (2,619,275) |
| JPY | 549,306 | (549,306) | 664,476 | (664,476) |
| EUR | (3,435) | 3,435 | (53,381) | 53,381 |
| CNY | - | - | (260,465) | 260,465 |
| SGD | 5,936 | (5,936) | 7,079 | (7,079) |
| 합 계 | 3,954,930 | (3,954,930) | 2,976,984 | (2,976,984)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당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 이자율위험관리
동 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연결기업의 투자 및 재무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기업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예치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와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인 금리 동향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중 시장이자율이 1% 변동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본 및 손익의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1% 상승시 | 1% 하락시 | 1% 상승시 | 1% 하락시 | |
| 이자비용(수익) | 1,126,970 | (1,126,970) | 898,551 | (898,551) |
(3) 유동성위험관리
유동성위험관리는 충분한 현금 및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유지, 적절하게 약정된 신용한도금액으로부터의 자금 여력 및 시장포지션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연결기업 자금부서는 신용한도 내에서 자금여력을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비파생금융부채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합 계 |
|---|---|---|---|---|
| 매입채무 | 48,155,674 | - | - | 48,155,674 |
| 미지급금 | 52,494,048 | - | 502,882 | 52,996,930 |
| 기타채무 | 22,634,957 | - | 3,520,099 | 26,155,056 |
| 차입금 | 448,151,367 | 35,995,463 | 36,822,320 | 520,969,150 |
| 사채 | 30,000,000 | - | 11,701,228 | 41,701,228 |
| 리스부채 | 1,935,845 | 1,027,539 | 1,928,368 | 4,891,752 |
| 합 계 | 603,371,891 | 37,023,002 | 54,474,897 | 694,869,790 |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1) 환위험
동사는 제품의 수출과 원재료 수입 등 정상적인 거래 활동에서 야기되는 환율변동 위험에노출되어 있으며, 주요 노출 통화로는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로 등이 있습니다.
환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손익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동사는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가능한 일치시키는 방법을 통해 환포지션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동사의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화 단위 : 천원 / 외화단위 : USD 등) |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등)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외화 | 원화 | 외화 | 원화 | ||
| 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12,485,986 | 18,896,291 | 13,245,294 | 19,005,672 |
| JPY | 1,759,000 | 16,653 | 1,759,000 | 16,141 | |
| EUR | 580 | 1,005 | 580 | 978 | |
| CNH | 20,640 | 4,514 | 20,640 | 4,226 | |
| VND | 647,343,610 | 37,158 | 500,614,172 | 27,334 | |
| IDR | 34,759,329,247 | 3,097,056 | 46,577,251,408 | 3,987,013 | |
| CHF | 35,398 | 66,959 | - | - | |
| 매출채권 등 | USD | 1,768,200 | 2,675,994 | 2,427,955 | 3,483,873 |
| JPY | 547,041,825 | 5,179,009 | 239,725,566 | 2,199,794 | |
| IDR | 41,012,828,406 | 3,654,243 | 33,593,627,162 | 2,875,614 | |
| 보증금 | USD | 1,500 | 2,270 | 1,500 | 2,152 |
| VND | 334,765,000 | 19,216 | 321,165,000 | 17,536 | |
| IDR | 935,491,140 | 83,352 | 1,040,959,186 | 89,106 | |
| 자산합계 | 33,733,720 | 31,709,439 | |||
| 부채: | |||||
| 매입채무 등 | GBP | - | - | 12,000 | 23,188 |
| JPY | 114,296,428 | 1,082,079 | 49,640,850 | 455,519 | |
| USD | 8,536,618 | 12,919,318 | 9,316,524 | 13,368,280 | |
| EUR | 3,021,720 | 5,237,758 | 8,754,168 | 14,757,075 | |
| CHF | - | - | 42,850 | 77,642 | |
| IDR | 75,782,621,886 | 6,752,232 | 85,917,321,052 | 7,354,523 | |
| 부채합계 | 25,991,387 | 36,036,227 | |||
당분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865,524 | (865,524) | 404,518 | (404,518) |
| JPY | 411,358 | (411,358) | 700,699 | (700,699) |
| EUR | (523,675) | 523,675 | (896,575) | 896,575 |
| CNH | 451 | (451) | 416 | (416) |
| VND | 5,637 | (5,637) | 6,918 | (6,918) |
| IDR | 8,242 | (8,242) | (75,229) | 75,229 |
| CHF | 6,696 | (6,696) | - | - |
| GBP | - | - | (1,954) | 1,954 |
| 합 계 | 774,233 | (774,233) | 138,793 | (138,793)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당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 가격위험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산업의 특성상 개발,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에서 타사업에 비해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약제비 절감을 위하여 정부는 의약품 보험등재제도를 Negative List 시스템에서 Positive List 시스템으로 전환 하는 한편, 일괄 약가 인하제도, 약가재평가제도, 가격- 수량 연동제 등의 다양한 약가 인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가 인하는 동사의 매출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약가의 정책 규제 리스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전략적 목적 등으로 상장 및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직접적또는 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출자지분의 장부가치는 89,626,675천원(전기말: 69,893,990천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시장성있는 지분증권의 주가가 약 1% 증가 및 감소할 경우 기타포괄손익 (법인세효과 반영전)의 변동금액은 당기 822,221천원(전기 : 44,081천원) 입니다.
(3) 금리위험
동 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동사의 투자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동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예치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와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인 금리 동향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시장이자율이 1% 변동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1% 상승시 | 1% 하락시 | 1% 상승시 | 1% 하락시 | |
| 이자비용 | (1,666,657) | 1,666,657 | (448,269) | 448,269 |
| 이자수익 | - | - | 384,975 | (384,975) |
나. 위험관리정책
(1) 환위험
당사는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예측가능 경영을 통한 경영의 안정성 실현을 목표로 환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있습니다.
연결대상기업 중 해외수출에 의한 외화수금이 원료수입 등에 의한 외화지출보다 많은 현금흐름을 가지는 경우 환율등락에 따른 환차손익은 환리스크 관리의 주 대상입니다.
한편, 환위험 관리를 위해 외환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이수 및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리스크 관리조직 : 재경팀
(2) 가격위험
당사는 시장성 있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결 대상기업의 수출의 확대 및 해외사와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 강화, 개량신약 및 신약 개발 등으로 가격위험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금리위험
당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와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인 금리 동향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 방안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1) 환위험
동사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오리지널 의약품 및 원부재료 매입시 leading and lagging 등을 통해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예측가능 경영을 통한 경영의 안정성 실현을 목표로 환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위험 관리를 위해 외환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이수 및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리스크 관리조직 : 재무팀
(2) 가격위험
동사는 수출의 확대 및 해외사와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 강화, 개량신약 및 신약 개발 등으로 가격위험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금리위험
동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와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인 금리 동향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주요계약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1)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라이선스인(License-In) 계약
(가) 라이선스인 계약 총괄표
| 품목 | 계약상대방 | 대상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총 계약금액 | 지급금액 | 진행단계 |
|---|---|---|---|---|---|---|---|
| 파키스정 | Efarmes | 한국 | 2017.09.13 | 2025.12.31 | 주) | 주) | 국내 허가 승인 완료 |
| 맥시제식(Maxigesic) 주사제 | AFT | 한국 | 2018.11.06 | 발매일로부터 15년 | 주) | 주) | 국내 허가 승인 완료 및 국내 판매 중 |
| Piclidenoson(가칭) | Can-Fite | 한국 | 2019.07.31 | 발매일로부터 10년 | 주) | 주) | 해외 임상3상 진행 중 |
| Octaplex주 | Octapharma AG | 한국 | 2022.05.04 | 발매일로부터 7년 | 주) | 주) | 국내 허가 진행 준비 중 |
| 맥시제식(Maxigesic) 정제 | AFT | 한국 | 2022.10.05 | 발매일로부터 15년 | 주) | 주) | 국내 허가 진행 준비 중 |
| Pascomer (0.5% Topical Cream) | AFT | 한국 | 2025.05.26 | 발매일로부터 15년 | 주) | 주) | 해외 허가 진행중 |
| Pascomer (0.6% Topical Cream) | AFT | 한국 | 2025.06.13 | 발매일로부터 15년 | 주) | 주) | 해외 임상 2/3상 진행중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총계약금액, 지급금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라이선스인 계약 상세내역
① 품목 : 파키스정
| ① 계약상대방 | Efarmes |
| ② 계약내용 | 파킨슨병 치료제 개량신약의 국내 독점개발/판매권 |
| ③ 대상지역 | 한국 |
| ④ 계약기간 | 첫 발매 후 60개월 이후 12월 31일까지 |
| ⑤ 총계약금액 | 비공개(*) |
| ⑥ 지급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회계처리방법 | 일시 비용 인식 |
| ⑨ 대상기술 | 파킨슨병 치료제 염변경 개량제품 |
| ⑩ 개발 진행경과 | <계약 상대방> - 개발 진행경과 관련 사항 없음 (계약 체결 이전 개발 및 발매 완료) <경보제약> - 국내 임상1상 완료 - 국내 허가 승인 완료 |
| ⑪ 기타사항 | -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총계약금액, 지급금액,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② 품목 : 맥시제식(Maxigesic) 주사제
| ① 계약상대방 | AFT |
| ② 계약내용 | 복합 진통 주사제 개량신약 '맥시제식(Maxigesic)'의 국내 독점개발/판매권 |
| ③ 대상지역 | 한국 |
| ④ 계약기간 | 발매일로부터 15년 |
| ⑤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 지급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회계처리방법 | 무형자산 인식 |
| ⑨ 대상기술 |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진통제 약물의 복합 주사제로 심혈관계 및 위장관계 부작용은 감소시키면서 진통 효과는 유지시키는 특허를 가진 개량 제품 |
| ⑩ 개발 진행경과 | <계약 상대방> - 호주 내 제품 판매허가 승인 <경보제약> - 국내 허가 승인 완료 - '22년 국내 판매 중 |
| ⑪ 기타사항 | -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총계약금액, 지급금액,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③ Piclidenoson (가칭)
| ① 계약상대방 | Can-Fite |
| ② 계약내용 | 중증 건선치료제 Piclidenoson의 국내 독점 판매권 획득 |
| ③ 대상지역 | 한국 |
| ④ 계약기간 | 발매일로부터 10년 (이후 매 3년마다 갱신) |
| ⑤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 지급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회계처리방법 | 선급금 인식 (향후 진행경과에 따른 비용 및 무형자산 인식) |
| ⑨ 대상기술 | 중등도-중증 건선 환자에 대한 경구 치료제로서 신규계열 신약 |
| ⑩ 개발 진행경과 | <계약 상대방> - 해외 임상3상 진행중 <경보제약> - 개발 진행경과 관련 사항 없음 |
| ⑪ 기타사항 | -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총계약금액, 지급금액,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④ Octaplex
| ① 계약상대방 | Octapharma AG (스위스, 라첸 소재) |
| ② 계약내용 | Octaplex주 (A human Prothrombin Complex Concentrate : PCC)의 국내 판매권 |
| ③ 대상지역 | 한국 |
| ④ 계약기간 | 국내 제품 발매일로부터 7년 |
| ⑤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 지급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회계처리방법 | 선급금 인식 (향후 진행경과에 따른 비용 및 무형자산 인식) |
| ⑨ 대상기술 | 인체유래 생물학적 제제로서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4인자인 Factors Ⅱ, Ⅶ, Ⅸ, Ⅹ 및 Protein C, Protein S를 함유하는 제제 |
| ⑩ 개발 진행경과 | <계약 상대방> - 현재 유럽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판매 중 - Balfaxar : Octaplex의 미국제품명(23. 07월 FDA 승인) <경보제약> - 국내 허가 진행 준비 중 |
| ⑪ 기타사항 | -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총계약금액, 지급금액,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⑤ 품목 : 맥시제식(Maxigesic) 정제
| ① 계약상대방 | AFT |
| ② 계약내용 | 복합 진통 주사제 개량신약 '맥시제식(Maxigesic)'의 국내 독점개발/판매권 |
| ③ 대상지역 | 한국 |
| ④ 계약기간 | 발매일로부터 15년 |
| ⑤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 지급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회계처리방법 | 선급금 인식 (향후 진행경과에 따라 비용 및 무형자산 인식) |
| ⑨ 대상기술 |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진통제 약물의 복합 주사제로 심혈관계 및 위장관계 부작용은 감소시키면서 진통 효과는 유지시키는 특허를 가진 개량 제품 |
| ⑩ 개발 진행경과 | <계약 상대방> - 현재 유럽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판매 중 <경보제약> - 국내 허가 진행 준비 중 |
| ⑪ 기타사항 | -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총계약금액, 지급금액,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⑥ 품목 : Pascomer (0.5% Rapamycin Topical Cream)
| ① 계약상대방 | AFT |
| ② 계약내용 | 안면 혈관섬유종(Facial Angiofibroma) 치료 희귀의약품 국내 독점 공급 및 유통 계약 체결 |
| ③ 대상지역 | 한국 |
| ④ 계약기간 | 발매일로부터 15년 |
| ⑤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 지급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회계처리방법 | 선급금 인식 (향후 진행경과에 따라 비용 및 무형자산 인식) |
| ⑨ 대상기술 | Sirolimus(=Rapamycin) 성분의 국내 최초 안면 혈관섬유종(희귀질환) 치료제 |
| ⑩ 개발 진행경과 | <계약 상대방> - 현재 미국, 스위스, 호주 허가 진행 중 <경보제약> - 현재 진행사항 없음 |
| ⑪ 기타사항 | -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총계약금액, 지급금액,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⑦ 품목 : Pascomer (0.6% Rapamycin Topical Cream)
| ① 계약상대방 | AFT |
| ② 계약내용 | 포트와인 얼룩(Port wine stian) 치료 희귀의약품 국내 독점 공급 및 유통 계약 체결 |
| ③ 대상지역 | 한국 |
| ④ 계약기간 | 발매일로부터 15년 |
| ⑤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 지급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회계처리방법 | 선급금 인식 (향후 진행경과에 따라 비용 및 무형자산 인식) |
| ⑨ 대상기술 | Sirolimus(=Rapamycin) 성분의 국내 최초 안면 혈관섬유종(희귀질환) 치료제 |
| ⑩ 개발 진행경과 | <계약 상대방> - 현재 글로벌 임상 2/3상 진행 중 <경보제약> - 현재 진행사항 없음 |
| ⑪ 기타사항 | -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총계약금액, 지급금액,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판매계약 등
| 계약처 | 계약의 목적 | 제품명 | 계약내용 | 계약 체결일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 럭키메디칼 | 의료기기 사업 확대 |
ST PROBE | 식도체온흡입기에 대한 특허권의 독점실시권 및 국내외 판매권 | 2017.12.27 | 10년 | 주1) |
주1) 일부 계약처는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계약금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1) 라이센스아웃(License-out) 계약
(가) 라이센스아웃 계약 총괄표
| 품 목 | 계약상대방 | 대상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총 계약금액 | 지급금액 | 진행단계 |
| Tyemvers (Botulinum toxin type A) |
CUTIA THERAPEUTICS (HK) LIMITED |
중국 (홍콩,마카오, 대만 포함) |
2022.01.19 | 중국 제품허가 후 15년 |
USD 7,000,000 |
- 반환의무 없는 Upfront fee USD 2,000,000 수취 완료, - 중국 IDN 신청 USD 2,500,000 수취 완료 - 한국 품목허가 획득 USD 1,000,000 수취 완료 |
중국 임상3상 진행중 |
(나) 라이센스아웃 계약 상세내역
- 품목 : Tyemvers (Botulinum toxin type A)
| ① 계약상대방 | CUTIA THERAPEUTICS(HK) LIMITED |
| ② 계약내용 | Tyemvers(Botulinum toxin type A) 독점 판매계약 |
| ③ 대상지역 |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
| ④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2022.01.19 계약 종료일: 중국 제품허가 후 15년 |
| ⑤ 총 계약금액 | USD 7,000,000 |
| ⑥ 지급금액 | 반환의무가 없는 Upfront fee USD 2,000,000 수취 완료, 중국 IND 신청 USD2,500,000 수취 완료 한국 품목허가 획득 USD 1,000,000 수취 완료 |
| ⑦ 계약조건 | Upfront fee USD 2,000,000 및 단계별 마일스톤 USD 5,000,000(*) * 단계별 마일스톤 a. 중국 임상시험계획(IND) 신청시 : USD 2,500,000 b. 한국 제품허가 승인시 : USD 1,000,000 c. 중국 제품허가 승인시 : USD 1,500,000 |
| ⑧ 회계처리방법 | 반환의무가 없는 Upfront fee 계약 체결 시 수익 인식, 중국 IND 신청 완료 시 수익 인식, 한국 품목허가 승인 시 수익 인식 |
| ⑨ 대상기술 | 보툴리눔 톡신 제품 상용화 |
| ⑩ 개발 진행경과 | 한국 품목 출시 완료, 중국 임상3상 진행 중 |
| ⑪ 기타사항 | - |
(2) 라이센스인(License-in) 계약
(가) 라이센스인 계약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 품 목 | 계약상대방 | 대상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총 계약금액 | 지급금액 | 진행단계 |
|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 Q180 균주 |
한국식품연구원 | 전세계 | 2018.10.15 | 특허등록 만료일 (2033.10.21) |
420 | 300 | 제품 출시 완료 |
| 보툴리눔 톡신 A Type 균주 |
유럽 소재 연구기관 (주) |
전세계 | 2019.06.10 | 없음 | (주) | (주) | 국내품목 출시 완료 중국 임상3상 진행중 |
| NVP-1704 | 엔비피헬스케어 | 국내 (해외협의) |
2023.02.13 | 개별인정 획득 후 4년 | 300 | 240 | 인체적용시험 진행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계약종료일, 총계약금액, 수취금액,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라이센스인 계약 상세내역
① 품목 :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 Q180 균주
| ① 계약상대방 | 한국식품연구원 |
| ② 계약내용 |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 Q180 균주에 관한 전용실시권 취득 |
| ③ 대상지역 | 전세계 |
| ④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2018.10.15 계약 종료일: 특허등록 만료 시(2033.10.21) |
| ⑤ 총 계약금액 | 420,000,000원 |
| ⑥ 지급금액 | 선급 기술료 : 180,000,000원 1~4년차 경상기술료 120,000,000원 |
| ⑦ 계약조건 | 선급 기술료 : 180,000,000원(계약 체결시) 경상 기술료 : 30,000,000원/년(제품 출시일로부터 8년간) |
| ⑧ 회계처리방법 | 비용 인식 |
| ⑨ 대상기술 | 균주명 :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 Q180 특징 : 지방흡수 억제 효과가 탁월한 중성지방 개선 유산균 |
| ⑩ 개발 진행경과 | 제품 출시 완료 |
| ⑪ 기타사항 | - |
② 품목 : 보툴리눔 톡신 A Type 균주
| ① 계약상대방 | 유럽 소재 연구기관(*) |
| ② 계약내용 | 보툴리눔 톡신 A Type 균주의 상용화 라이센스 도입 계약 |
| ③ 대상지역 | 전세계 |
| ④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9.06.10 계약종료일 : 없음 |
| ⑤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 지급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회계처리방법 | 비용인식 |
| ⑨ 대상기술 | 보툴리눔 톡신 균주 |
| ⑩ 개발 진행경과 | 미간주름 국내 품목허가 획득 완료, 중국 임상 3상 진행 중 |
| ⑪ 기타사항 | -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계약종료일, 총계약금액, 수취금액,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③ 품목 : NVP-1704
| ① 계약상대방 | 엔비피헬스케어 |
| ② 계약내용 | 수면의 질 개선 기능성을 보유한 NVP-1704(L.reuteri NK33, B. adolescentis NK98 (4:1)복합물에 대한 개별인정 획득 후 4년간 원료 독점생산권 취득 |
| ③ 대상지역 | 국내 |
| ④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3.02.13 계약종료일 : 개별인정 획득 후 4년 |
| ⑤ 총 계약금액 | 300,000,000원 |
| ⑥ 지급금액 | 240,000,000원 |
| ⑦ 계약조건 | 선급기술료 : 240,000,000원 개별인정 획득 시 잔금 60,000,000원 지급 |
| ⑧ 회계처리방법 | 비용인식 |
| ⑨ 대상기술 | NVP-1704(L.reuteri NK33, B. adolescentis NK98 (4:1)복합물 특징 : 수면의 질 개선 |
| ⑩ 개발 진행경과 | 인체적용시험 진행 |
| ⑪ 기타사항 | -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계약종료일, 총계약금액, 수취금액,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1) 라이센스아웃(License-out) 계약
(가) 라이센스아웃 계약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 품 목 | 계약상대방 | 대상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총 계약금액 | 수취금액 | 진행단계 |
| CKD-11101 | Viatris | 일본 | 2018.04.10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허가 취득 (일본) |
| Lobeglitazone (듀비에) |
Aclipse Two Inc. |
전세계 (한국, 인도네시아,베트남 제외) |
2023.06.30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미국 임상2상 준비중 (파트너사) |
| CKD-510 | Novartis Pharma AG |
전세계 (한국 제외) |
2023.11.06 | 계약체결일로부터 로열티 만료일 (첫 발매 후 10년, 특허만료일 또는 허가독점권 만료일 중 후도래일) |
USD 1,305,000,000 (약 1조 7,302억원) |
계약금 : USD 80,000,000 (약 1,061억원) 개발 마일스톤(IND 제출) : USD 5,000,000 (약 69억원) |
글로벌 임상2상 진행 중 (파트너사) |
주1)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계약종료일, 총계약금액, 수취금액,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CKD-510의 계약금액 및 수취금액은 계약체결일(2023.11.06)과 마일스톤 수취일(2025.05.22)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소 환율(KRW/USD)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나) 라이센스아웃 계약 상세내역
① 품목 : CKD-11101
| ① 계약상대방 | Viatris (일본) |
| ② 계약내용 | CKD-11101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임상시험, 허가, 상업화 등을 진행 |
| ③ 대상지역 | 일본 |
| ④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8.04.10 계약종료일 : 비공개(*) |
| ⑤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 수취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일시에 수익인식 |
| ⑨ 대상기술 | 성분명 : Darbepoetin-α 적응증 : 만성신부전환자의 빈혈, 고형암의 화학요법에 의한 빈혈 치료 |
| ⑩ 개발 진행경과 | <계약상대방> - 2017년 8월 16일 공동개발계약 체결 - 2018년 4월 10일 본계약 체결 - 2018년 6월 일본 임상 1상 시작 - 2018년 9월 일본 임상 1상 완료 - 2018년 10월 일본 허가 신청 완료 - 2019년 10월 일본 허가 취득 <종근당> - 계약상대방과 동일 |
| ⑪ 기타사항 | -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계약종료일, 총계약금액, 수취금액,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② 품목 : Lobeglitazone(듀비에)
| ① 계약상대방 | Aclipse Two Inc.(미국) |
| ② 계약내용 | CKD는 lobeglitazone 자료 및 특허에 대해 Aclipse에게 exclusive license 부여, Aclipse는 lobeglitazone 제품 개발, 생산, 허가 및 상업화 진행 |
| ③ 대상지역 | 전세계(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제외) |
| ④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3.06.30 계약종료일 : 비공개(*) |
| ⑤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 수취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회계처리방법 | 주식취득분은 기타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
| ⑨ 대상기술 | 성분명 : Lobeglitazone 작용기전: PPARγagonist |
| ⑩ 개발 진행경과 | <계약상대방> - 미국 임상2상 준비중 <종근당> - 해당사항 없음 |
| ⑪ 기타사항 | -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계약종료일, 총계약금액, 수취금액,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③ 품목 : CKD-510
| ① 계약상대방 | Novartis Pharma AG (스위스, 바젤) |
| ② 계약내용 | HDAC6 저해제인 CKD-510의 연구, 임상개발 및 상업화 권리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 |
| ③ 대상지역 | 전세계(한국 제외) |
| ④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3.11.06 계약종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로열티 만료일 (첫 발매 후 10년, 특허만료일 또는 허가독점권 만료일 중 후도래일) |
| ⑤ 총 계약금액 | - 총액 : USD 1,305,000,000 (약 1조 7,302억원) - 계약금 : USD 80,000,000 (약 1,061억원) - 마일스톤 : USD 1,225,000,000 (약 1조 6,241억원) - 경상기술료 : 순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 별도 수령 |
| ⑥ 수취금액 | 계약금 : USD 80,000,000 (약 1,061억원) 개발 마일스톤(IND제출) : USD 5,000,000 (약 69억원)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일시에 수익인식 |
| ⑨ 대상기술 | 코드명: CKD-510 분류: HDAC6 저해제 |
| ⑩ 개발 진행경과 | <계약상대방> - 글로벌 임상2상 진행 중 <종근당> - 해당사항 없음 |
| ⑪ 기타사항 | - |
주1)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CKD-510의 계약금액 및 수취금액은 계약체결일(2023.11.06)과 마일스톤 수취일(2025.05.22)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소 환율(KRW/USD)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2) 라이센스인(License-in) 계약
(가) 라이센스인 계약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 품 목 | 계약상대방 | 대상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총 계약금액 | 지급금액 | 진행단계 |
| CKD-943 | VFMCRP | 한국 | 2012.04.16 | - | - | - | 미국, 유럽, 일본 승인, 출시 |
| IFN-K | Neovacs | 한국 | 2015.12.11 | - | - | - | 임상2상 완료 |
| CKD-950 | Can-Fite Biopharma | 한국 | 2016.10.20 | - | - | - | 임상3상 |
| CKD-951 | 한국 | 2019.02.18 | - | - | - | 임상2상(2b) 진행 중 |
|
| Tedopi | OSE immunotherapeutics | 한국 | 2019.11.04 | - | - | - | 임상3상 |
| CKD-920 | Favorex Pte Ltd | 한국 | 2022.09.13 | - | - | - | 비임상 |
| ADC 플랫폼 기술 |
Synaffix B.V | 글로벌 | 2023.02.03 | - | USD 132M | USD 1M | 임상 1/2a 진행 중 |
|
당뇨제품군 (자누비아, 자누메트) |
MSD International Business GmbH |
한국 | 2023.05.09 | 2038.08 | 230억원 + $17M |
130억원 | 발매완료 |
| 센비도 | EVER Valinject GmbH |
한국 | 2024.01.08 | - | - | - | - |
| CKD-101 (CA102, 유전자치료제) |
큐리진 | 글로벌 | 2024.04.22 | - | - | - | 비임상 |
주) 계약종료일, 총 계약금액 및 지급금액 등 미기재 내용은 공시할 경우 자사 연구개발 전략노출 등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나) 라이센스인 계약 상세내역
① 품목 : CKD-943
| ① 계약상대방 | Cara Therapeutics (미국) |
| ② 계약내용 | 국내 KORSUVA 완제 독점 공급 및 판매권 |
| ③ 대상지역 | 한국 |
| ④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2012.04.16 계약 종료일: 비공개(*) |
| ⑤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 지급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회계처리방법 | 현금지급분은 일시에 비용으로 인식, 주식취득분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
| ⑨ 대상기술 | 성분명: Difelikefalin 적응증: 요독성 소양증, 감각이상성 등 통증 작용기전: Kappa-opoid receptor (KOR) agonist |
| ⑩ 개발 진행경과 | <계약상대방> - 2017.1Q 임상 2/3상 top-line data 발표 - 2017.2Q FDA breakthrough therapy 지정 - 2018.4Q 한국 포함 글로벌 3상 개시 - 2019.05 미국 임상 P3 top-line data 발표 - 2020.04 한국 포함 글로벌 3상 top-line data 발표 - 2020.12 FDA NDA 제출 - 2021.03 유럽 EMA NDA 제출 - 2021.08 FDA 승인(요독성소양증) - 2022.01 일본 P3 Topline 결과 발표 - 2022.04 유럽 EMA 승인 - 2022.3Q 캐나다, 싱가포르, 스위스 승인 - 2022.09 일본 NDA 제출 - 2023.1Q 유럽 출시 후 판매 진행 중 - 2023.09 일본 후생노동성 승인 - 2023.12 일본 출시 <종근당> - 해당사항 없음 |
| ⑪ 기타사항 | -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계약종료일, 총계약금액, 수취금액,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② 품목 : IFN-K
| ① 계약상대방 | Neovacs (프랑스) |
| ② 계약내용 | 국내 IFN-K 완제 독점 공급 및 판매권 |
| ③ 대상지역 | 한국 |
| ④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2015.12.11 계약 종료일: 비공개(*) |
| ⑤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 지급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회계처리방법 | 일시에 비용 인식 |
| ⑨ 대상기술 | 성분명: IFN-alpha kinoid 적응증: 전신홍반성 루푸스 특징: 루푸스에서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 된 IFNα를 중화하여 자가면역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중클론항체 |
| ⑩ 개발 진행경과 | <계약상대방> - 글로벌 P2b임상 완료 - 2019.4Q 재정적 문제로 회생절차인 Redressement Judiciaire(RJ)를 프랑스 법원에 제출 후 입찰 진행 - 2020.05 인수자 선정 및 countinuity plan의 프랑스 법원 최종 승인 <종근당> - 해당사항 없음 |
| ⑪ 기타사항 | -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계약종료일, 총계약금액, 수취금액,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③ 품목 : Namodenoson(CKD-950/CKD-951)
| ① 계약상대방 | Can-Fite Biopharma (이스라엘) | |
| ② 계약내용 | 국내 간세포성 간암 치료제로서의 Namodenoson 완제 독점 공급 및 판매권 |
국내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로서의 Namodenoson 완제 독점 공급 및 판매권 |
| ③ 대상지역 | 한국 | |
| ④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2016.10.20 계약 종료일: 비공개(*) |
계약 체결일: 2019.02.18 계약 종료일: 비공개(*) |
| ⑤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 ⑥ 지급금액 | 비공개(*) |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 ⑧ 회계처리방법 | 일시에 비용 인식 | |
| ⑨ 대상기술 | 성분명: Namodenoson(CKD-950) 적응증: 간세포암 (1차 치료 실패한 환자 중 간경변 동반 간세포암 환자의 2차 치료) 특징: 1차 치료 실패한 환자 중 간경변 동반 간세포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 희귀의약품 지정 가능성 있음 |
성분명: Namodenoson(CKD-951) 적응증: 비알콜성 지방간염 |
| ⑩ 개발 진행경과 | <계약상대방> - 2019.03 글로벌 임상2b상 top-line 결과 발표 - 2019.12 글로벌 임상2b상 완료 - 2019.10 임상3상을 위한 FDA 미팅 완료 - 2020.06 임상3상을 위한 EMA 미팅 완료 - 2022.1Q 임상3상 개시 환자 모집군 변경 발표 (간 기능 등급) - 2024.4Q 현재 임상3상 환자 모집 개시되어 있음 <종근당> - 해당사항 없음 |
<계약 상대방> - 2020.02 임상 P2a상 종료 - 2020.04 임상 P2a상 top-line 결과 발표 - 2020.06 P2a 임상 최종 분석 결과 발표 - 2020.10 P2a CSR 작성 완료 - 2022.01 P2b 첫 환자 모집 - 2024.05 FDA IND 승인 - 2024.4Q 현재 환자 모집 개시되어 있음 <종근당> - 해당사항 없음 |
| ⑪ 기타사항 | - |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계약종료일, 총계약금액, 수취금액,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④ 품목 : Tedopi
| ① 계약상대방 | OSE immunotherapeutics (프랑스) |
| ② 계약내용 | 국내 Tedopi 완제 독점 공급 및 판매권 |
| ③ 대상지역 | 한국 |
| ④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2019.11.04 계약 종료일: 비공개(*) |
| ⑤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 지급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회계처리방법 | 일시에 비용 인식 |
| ⑨ 대상기술 | 성분명: 10종의 합성 펩타이드 항원 조합 (치료 백신) 적응증: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혹은 3차 치료제 특징: 현재 치료 옵션이 없는 면역항암제 실패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 FDA로부터 희귀약으로 지정됨 |
| ⑩ 개발 진행경과 | <계약상대방> - 2020.03 글로벌 임상 3상 파트1 완료 - 2020.09 글로벌 임상 3상 파트1 결과발표 - 2020.11 FDA에 혁신신약등재 신청했으나 일반 track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 - 2022.10 European Health Agencies 로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compassionate use 약물 사용 승인 - 2022.12 European Investment Bank 로부터 €10 Million 자금 획득 - 2023.03 스페인 drug agency 신규 Early Access Program 수립 및 특별 상황에서의 약물 사용 허여 - 2023.06 Bpifrance 로부터 R&D innovation loan program으로 €1.5 Million 자금(non-dilutive funding) 획득 - 2023.11 HLA2 양성 환자 선별 diagnostic kit 협력 개발 GenDx社 계약 체결 - 2024.04 Bpifrance 로부터 €8.4M 연구 개발 지원금 확보 <종근당> - 해당사항 없음 |
| ⑪ 기타사항 | -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계약종료일, 총계약금액, 수취금액,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⑤ 품목 : CKD-920
| ① 계약상대방 | Favorex Pte Ltd (싱가포르) |
| ② 계약내용 | 국내 Pembrolizumab biosimilar 완제 독점 공급 및 판매권 |
| ③ 대상지역 | 한국 |
| ④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2022.09.13 계약 종료일: 비공개(*) |
| ⑤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 지급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회계처리방법 | 일시에 비용 인식 |
| ⑨ 대상기술 | 성분명: 펨브롤리주맙 (Pembrolizumab) 적응증: 암 14종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절제불가능 또는 전이성 흑색종 등) 특징: 2024년 기준 국내 4,839억원 시장 규모 (면역항암제 국내 1위) 의 키트루다 오리지널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
| ⑩ 개발 진행경과 | <계약상대방> - 비공개 <종근당> - 해당사항 없음 |
| ⑪ 기타사항 | -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계약종료일, 총계약금액, 수취금액,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⑥ 품목 : ADC 플랫폼 기술
| ① 계약상대방 | Synaffix B.V (네덜란드) |
| ② 계약내용 | Synaffix의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 플랫폼 기술을 종근당 자체 개발 항체에 접목하여 ADC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실시권 도입 계약 |
| ③ 대상지역 | 글로벌 |
| ④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2023.02.03 계약 종료일: (a)~(c) 중 후도래일까지(국가별, 제품별 상이) (a) Synaffix사의 특허 만료 시점 (b) ADC 허가독점권 만료 시점 (c) ADC 발매 후 10주년 |
| ⑤ 총 계약금액 | USD 132M |
| ⑥ 지급금액 | USD 1M(계약금)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일시에 비용 인식 |
| ⑨ 대상기술 | ADC는 특정 항원에만 결합하는 항체에 치료효과가 뛰어난 화학약물(Payload)를 결합해 약물이 항원을 발현하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임 |
| ⑩ 개발 진행경과 | <종근당> - 임상 1/2a 진행 중 |
| ⑪ 기타사항 | -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⑦ 품목 : 당뇨제품군(자누비아, 자누메트)
| ① 계약상대방 | MSD International Business GmbH |
| ② 계약내용 | MSD의 제2형당뇨 치료제 자누비아, 자누메트에 대해 기존의 판매제휴 계약에서 완제수입과 국내제조 사업모델로 전환하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 |
| ③ 대상지역 | 한국 |
| ④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2023.05.09 계약 종료일: 2038.08 |
| ⑤ 총 계약금액 | 230억원 + $17M |
| ⑥ 지급금액 | 130억원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회계처리방법 | 자산 인식 |
| ⑨ 대상기술 | - |
| ⑩ 개발 진행경과 | 기 발매된 제품 |
| ⑪ 기타사항 | -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⑧ 품목 : 센비도주
| ① 계약상대방 | EVER Valinject GmbH (오스트리아) |
| ② 계약내용 | 완제 독점 공급 및 유통권 |
| ③ 대상지역 | 한국 |
| ④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2024.01.08 계약 종료일: 비공개 |
| ⑤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 지급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회계처리방법 | 일시에 비용 인식 |
| ⑨ 대상기술 | - 성분명: Testosterone undecanoate - 적응증: 남성의 일차성 및 이차성 성선기능저하증에 테스토스테론 대치치료 |
| ⑩ 개발 진행경과 | <계약상대방> - 비공개 <회사> - 비공개 |
| ⑪ 기타사항 | -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⑨ 품목 : CKD-101(CA102, 유전자치료제)
| ① 계약상대방 | 큐리진(한국) |
| ② 계약내용 | 큐리진의 CA102(이중 특이적 shRNA가 탑재된 종양용해 아데노바이러스) 관련 특허 실시권 허여 및 독점적 개발/상업화 라이선스 계약 체결 |
| ③ 대상지역 | 글로벌 |
| ④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2024.04.22 계약 종료일: 비공개 |
| ⑤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 지급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회계처리방법 | 일시에 비용 인식 |
| ⑨ 대상기술 | - 물질: 큐리진의 이중 특이적 shRNA 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암 억제 유전자를 탑재한 종양용해 아데노바이러스 - 적응증: 표재성 방광암 |
| ⑩ 개발 진행경과 | <계약상대방> - 비임상 <회사> - 비임상 |
| ⑪ 기타사항 | - |
주)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계약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유통, 판매계약
| 계약체결일 | 회사명 | 제품명 | 계약명 | 비 고 |
| 2024.01.25 | 셀트리온 | 고덱스 | 공동판매, 유통계약 | - |
| 2024.01.25 | 셀트리온 | 딜라트렌 | 공동판매, 유통계약 | - |
| 2024.02.06 | 바이엘코리아 | 케렌디아정 | 공동판매, 유통계약 | - |
| 2024.04.01 | SFI HEALTH | 브레이닝캡슐 | 독점 유통 및 판매계약 | - |
| 2024.05.31 | 대웅제약 | 펙수클루 | 공동판매, 유통계약 | - |
| 2024.06.24 | 바이엘코리아 | 아달라트오로스, 아스피린프로텍트 |
유통계약 | - |
| 2024.11.28 | GC녹십자 | 뉴라펙 | 공동판매, 독점유통 | - |
| 2024.12.19 | 알보젠코리아 | 네스벨프리필드시린지주 | 공동판매, 유통계약 | - |
| 2025.02.01 | 바이엘코리아 | 넥사바, 스티바가 | 독점 유통 및 판매계약 | - |
| 2025.03.20 | 한국화이자 | 프리베나20주 | 공동판매, 유통계약 | - |
| 2025.09.18 | 노보노디스크제약 | 위고비 | 공동판매 | - |
| 2025.10.01 | 바이엘코리아 | 베르쿠보 | 공동판매, 유통계약 | - |
| 2025.11.26 | 노보노디스크제약 | 위고비 | 유통계약 | - |
| 2025.12.15 | 바이엘코리아 | 아일리아 | 공동판매, 유통계약 | - |
(1) 품목 : 고덱스
| ① 계약상대방 | 셀트리온 |
| ② 계약체결일 | 2024년 01월 25일 |
| ③ 계약내용 | 국내 고덱스 공동판매 및 유통계약 |
| ④ 대상지역 | 한국 |
| ⑤ 계약기간 | 비공개(*) |
| ⑥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기타사항 | - |
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미기재 내용은 공시할 경우 자사 영업활동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2) 품목 : 딜라트렌
| ① 계약상대방 | 셀트리온 |
| ② 계약체결일 | 2024년 01월 25일 |
| ③ 계약내용 | 국내 딜라트렌 공동판매 및 유통계약 |
| ④ 대상지역 | 한국 |
| ⑤ 계약기간 | 비공개(*) |
| ⑥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기타사항 | - |
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미기재 내용은 공시할 경우 자사 영업활동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3) 품목 : 카렌디아정
| ① 계약상대방 | 바이엘코리아 |
| ② 계약체결일 | 2024년 02월 06일 |
| ③ 계약내용 | 국내 카렌디아정 공동판매 및 유통계약 |
| ④ 대상지역 | 한국 |
| ⑤ 계약기간 | 비공개(*) |
| ⑥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기타사항 | - |
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미기재 내용은 공시할 경우 자사 영업활동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4) 품목 : 브레이닝캡슐
| ① 계약상대방 | SFI HEALTH |
| ② 계약체결일 | 2024년 04월 01일 |
| ③ 계약내용 | 국내 브레이닝캡슐 독점 유통 및 판매계약 |
| ④ 대상지역 | 한국 |
| ⑤ 계약기간 | 비공개(*) |
| ⑥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기타사항 | - |
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미기재 내용은 공시할 경우 자사 영업활동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5) 품목 : 펙수클루
| ① 계약상대방 | 대웅제약 |
| ② 계약체결일 | 2024년 05월 31일 |
| ③ 계약내용 | 국내 펙수클루 공동판매 및 유통계약 |
| ④ 대상지역 | 한국 |
| ⑤ 계약기간 | 비공개(*) |
| ⑥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기타사항 | - |
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미기재 내용은 공시할 경우 자사 영업활동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6) 품목 : 아달라트오로스, 아스피린프로텍트
| ① 계약상대방 | 바이엘코리아 |
| ② 계약체결일 | 2024년 06월 24일 |
| ③ 계약내용 | 국내 아달라트오로스, 아스피린포로텍트 유통계약 |
| ④ 대상지역 | 한국 |
| ⑤ 계약기간 | 비공개(*) |
| ⑥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기타사항 | - |
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미기재 내용은 공시할 경우 자사 영업활동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7) 품목 : 뉴라펙
| ① 계약상대방 | GC녹십자 |
| ② 계약체결일 | 2024년 11월 28일 |
| ③ 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뉴라펙 공동판매, 독점유통 |
| ④ 대상지역 | 한국 |
| ⑤ 계약기간 | 비공개(*) |
| ⑥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기타사항 | - |
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미기재 내용은 공시할 경우 자사 영업활동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8) 품목 : 네스벨프리필드신린지주
| ① 계약상대방 | 알보젠코리아 |
| ② 계약체결일 | 2024년 12월 19일 |
| ③ 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네스벨프리필드신린지주 공동판매, 유통계약 |
| ④ 대상지역 | 한국 |
| ⑤ 계약기간 | 비공개(*) |
| ⑥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기타사항 | - |
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미기재 내용은 공시할 경우 자사 영업활동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9) 품목 : 넥사바, 스티바가
| ① 계약상대방 | 바이엘코리아 |
| ② 계약체결일 | 2025년 02월 01일 |
| ③ 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넥사바, 스티바가 독점 유통 및 판매계약 |
| ④ 대상지역 | 한국 |
| ⑤ 계약기간 | 비공개(*) |
| ⑥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기타사항 | - |
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미기재 내용은 공시할 경우 자사 영업활동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10) 품목 : 프리베나20주
| ① 계약상대방 | 한국화이자 |
| ② 계약체결일 | 2025년 03월 20일 |
| ③ 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프리베나20주 공동판매, 유통계약 |
| ④ 대상지역 | 한국 |
| ⑤ 계약기간 | 비공개(*) |
| ⑥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기타사항 | - |
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미기재 내용은 공시할 경우 자사 영업활동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11) 품목 : 위고비
| ① 계약상대방 | 노보노디스크제약 |
| ② 계약체결일 | 2025년 09월 18일 |
| ③ 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위고비 공동판매 |
| ④ 대상지역 | 한국 |
| ⑤ 계약기간 | 비공개(*) |
| ⑥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기타사항 | - |
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미기재 내용은 공시할 경우 자사 영업활동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12) 품목 : 베르쿠보
| ① 계약상대방 | 바이엘코리아 |
| ② 계약체결일 | 2025년 10월 01일 |
| ③ 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베르쿠보 공동판매 |
| ④ 대상지역 | 한국 |
| ⑤ 계약기간 | 비공개(*) |
| ⑥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기타사항 | - |
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미기재 내용은 공시할 경우 자사 영업활동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13) 품목 : 위고비
| ① 계약상대방 | 노보노디스크제약 |
| ② 계약체결일 | 2025년 11월 26일 |
| ③ 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위고비 유통계약 |
| ④ 대상지역 | 한국 |
| ⑤ 계약기간 | 비공개(*) |
| ⑥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기타사항 | - |
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미기재 내용은 공시할 경우 자사 영업활동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14) 품목 : 아일리아
| ① 계약상대방 | 바이엘코리아 |
| ② 계약체결일 | 2025년 12월 15일 |
| ③ 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아일리아 공동판매, 유통계약 |
| ④ 대상지역 | 한국 |
| ⑤ 계약기간 | 비공개(*) |
| ⑥ 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 계약조건 | 비공개(*) |
| ⑧ 기타사항 | - |
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미기재 내용은 공시할 경우 자사 영업활동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동사는 1988년 중앙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원료 및 완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하여 연구 수행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왔습니다. 2025년 1월 중앙연구소 내 ADC연구센터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연구 인력 확대와 기반 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항생제, 일반제, 항암제 등의 API원료의 제품개발과, ADC연구센터에서 진행중인 ADC연구 및 Flow Chemistry연구가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총 12개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조직 및 업무
동사의 연구개발은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보제약 기술연구·분석연구센터 및 용인에 위치한 ADC연구센터에서 현재 12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부 | 센터 | 팀 명 | 주요 업무 |
| 중앙연구소 | 기술연구센터 | APD1팀 | 신제품 개발, 공정 개선 |
| APD2팀 | 신제품 개발, 공정 개선 | ||
| APD3팀 | 신제품 개발, 공정 개선 | ||
| ADC연구센터 | ADC개발1팀 | ADC CDMO 사업 | |
| ADC개발2팀 | ADC CDMO 사업, 신기술개발 | ||
| ADC개발3팀 | ADC CDMO 사업, 신기술개발 | ||
| ADC공정센터 | ADC공정팀 | ADC 공정 개발 | |
| 분석연구센터 | 분석연구팀 | 분석법 개발, 제품 분석, Impurity Study, 안정성 평가 |
|
| R/A팀 | DMF 등록 및 관리 | ||
| CS팀 | CMO / CDMO 사업,공정 개발 | ||
| 연구기획팀 | 연구 기획, 특허 관리, 정보조사, 과제 관리 | ||
| 제제연구팀 | 개량신약 개발(신규염, 신제형), 완제의약품 개발, 제제 개선 |
||
(2) 연구개발 인력현황
당분기말 현재 동사는 박사 9명, 석사 90명, 학사 17명, 전문학사 1명으로 총 117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명) |
| 센 터 | 팀 명 |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학사 | 계 |
| 기술연구센터 | APD1팀 | 2 | 2 | - | - | 4 |
| APD2팀 | - | 6 | - | - | 6 | |
| APD3팀 | - | 5 | - | - | 5 | |
| ADC연구센터 | ADC개발1팀 | 1 | 9 | - | - | 10 |
| ADC개발2팀 | 1 | 6 | - | - | 7 | |
| ADC개발3팀 | 1 | 7 | - | - | 8 | |
| ADC공정팀 | 2 | 8 | - | - | 10 | |
| 분석연구센터 | 분석연구팀 | 1 | 19 | 11 | 1 | 32 |
| RA팀 | - | 3 | 3 | - | 6 | |
| CS팀 | - | 8 | 3 | - | 11 | |
| 연구기획팀 | 1 | 3 | - | - | 4 | |
| 제제연구팀 | - | 14 | - | - | 14 | |
| 계 | 9 | 90 | 17 | 1 | 117 | |
(3) 핵심 연구인력 현황
| 성명 | 직위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 황재택 | 중앙연구소장 (전무) |
연구 총괄 |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유기화학 이학박사 前) 제이앤씨사이언스 신약개발연구위원 |
| 이태경 | ADC연구센터장 (상무) |
ADC연구센터 총괄 | 미국 텍사스 주립대(달라스) 박사후 연구원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
| 이수경 | 제제연구팀장 (이사보) |
제제연구 총괄 | 전남대 물리약학 의약보건학 석사 前) DDS연구실 수석연구원 |
(4) 핵심 연구인력의 연구 개발 실적 및 성과
| 년도 | 연구 개발 실적 및 성과(특허 현황) |
| 2021년 | 1. 동물에서의 기생충 감염 질환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수의학적 구강분해필름 제제 (KR2021-0052453) 2. 독시플루리딘의 제조방법 (KR2021-0043155) 3. 세프피롬 황산염의 정제법 (KR2021-0122953) 4. 펩타이드 약물을 포함하는 안구 투여용 약학 조성물 (KR2021-0178829) |
| 2022년 | 1. 빌다글립틴 및 메트포민 포함하는 복합 정제 (KR 10-2362342) 2. 구취제거, 치석제거, 구내염 및 치주염 개선 효과를 갖는 동물용 구강필름 조성물 (KR 10-2358743) 3. 5-히드록시-1-메틸이미다졸리딘-2,4-디온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동물용 약학적 조성물 (용도) (KR10-2643231) 4. ADC 링커 개발(Maleimide-VC-Exatecan) 5. Flow chemistry 기술 개발 (Boc 제거 반응) 6. 아비박탐 나트륨 염의 안정한 일수화물 형태 및 그의 제조방법 (KR2022-0120597) 7. 아스타잔틴 함유 구강붕해필름 및 그 제조방법 (KR2022-0129048) |
| 2023년 | 1. ADC 접합 기술 개발 (말레이미드 접합) 2. ADC 링커 개발 (MC-VC-MMAE) 3. Flow chemistry 기술 개발 (연속 니트로 환원 반응 : kilolab 합성 완료) 4. 파라세타몰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KR2023-0139271) 5. 리나글립틴 및 메트포르민을 포함하는 복합 정제 : 속방정, 서방 이층정제 (KR2023-0077457) 6. 리나글립틴 및 메트포르민을 포함하는 복합 정제 : 속방정 (KR2023-0082934) 7. 빌타글립틴과 SGLT 억제제 약물을 포함하는 복합 정제 (KR2023-0091998) 8. 엠파글리플로진 2L-프롤린의 신규 결정형 및 이의 제조방법 (KR2023-0087728) |
| 2024년 | 1. 동물에서의 기생충 감염 질환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수의학적 구강붕해필름 제제 (KR 10-2659363) 2. ADC 링커 개발 (MC-Glucuronice-Exatecan) 3. 독시플루리딘의 제조방법 (KR 10-2704255) 4. 고품질 항체-약물 접합체(ADC) 생산용 핵심 소재, 부품 및 생산 공정기술 개발에 관한 정부과제 선정 |
| 2025년 | 1. ADC 접합 기술 개발 (Site specific conjugation) |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동사는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난치병이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의약품 원료의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발효공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기술을 이용한 연구 및 공정개선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관련하여 기능성 유산균 확보, 배양조건 최적화, 코팅기술 및 효능검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된 균주에 대한 생산과 임상 연구를 통한 개별인정형 제품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럽소재 연구기관에서 출처가 명확한 균주를 확보하여 보툴리눔 톡신 A Type 균주의 상용화 라이센스를 도입하였으며 국내외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으로 뛰어난 효능을 가진 원료의약품, 프로바이오틱스 및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개발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 친화적인 생산기술 개발에 전념하여 건강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구개발 조직 개요
동사의 연구개발은 중앙연구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중앙연구소는 8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소 | 구성 | 비고 |
|---|---|---|
| 중앙연구소 | 연구부문 | - |
| 연구기획 | - | |
| PROBIOTICS | - | |
| MICROBIOME | - | |
| 바이오공정개발 | - | |
| API신제품개발 | - | |
| 유전공학 | - | |
| 합성공정개발 | - |
(2) 연구개발 인력 현황
당분기말 현재 동사는 박사급 9명, 석사급 43명 등 총 64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명) |
| 구분 | 박사 | 석사 | 기타 | 계 |
|---|---|---|---|---|
| 중앙연구소장 | 1 | - | - | 1 |
| API신제품개발 | - | 10 | - | 10 |
| MICROBIOME | 3 | 3 | - | 6 |
| PROBIOTICS | 1 | 9 | 8 | 18 |
| 바이오공정개발 | - | 11 | - | 11 |
| 연구기획 | - | 2 | 2 | 4 |
| 유전공학 | 2 | 3 | - | 5 |
| 합성공정개발 | 2 | 5 | - | 7 |
| R&D QA | - | - | 2 | 2 |
| 합계 | 9 | 43 | 12 | 64 |
(3) 핵심 연구인력 현황
| 성명 | 직위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 신창훈 | 이사 | 연구부문장 | 고려대학교 생물법제학 박사 현) 종근당바이오 연구부문 담당임원 |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동사의 연구개발은 중앙연구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중앙연구소는 3개 부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연구소 | ||
| 프로바이오틱스연구팀 | 기능성식품연구팀 | 소재연구팀 |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1)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동사는 완제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기업으로서 발효 및 합성기술에 의한 제품생산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2004년 자체연구를 통해 개발된 캄토벨이 국내에서 항암제로 허가 받아 시판되고 있으며, 당사의 2번째 신약인 thiazolidinedion (TZD)계열의 당뇨병 치료제 듀비에® (로베글리타존)가 2014년 2월 발매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에는 위염치료제 천연물 의약품인 지텍의 국내 품목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중인 신약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개발중인 이중항암항체 신약 CKD-702(임상 1상 진행중), ADC 기술을 활용한 전임상 진행 등이 있으며, 다수의 탐색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글로벌제약사인 노바티스사와 약 1조 7천억원 규모의 HDAC6 저해제인 CKD-510의 연구, 임상개발 및 상업화 권리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2008년부터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핵심 플랫폼 기술을 자체 확보하였으며, 2019년 9월 네스프 바이오시밀러인 CKD-11101(빈혈)이 일본 품목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에는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CKD-701(황반변성)의 국내 품목 허가를 득하는 등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 담당조직
(가) 연구소 개요
동사의 연구 및 개발 조직은 약 549명 규모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효종연구소와 본사제품개발본부 및 신약개발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연구개발 조직 구성
| 구 분 | 구 성 | 비 고 |
| CTO | 개발본부 | - |
| 신약연구소 | ||
| 기술연구소 | - | |
| 바이오연구소 | - |
(나) 연구개발 인력현황
당분기말 현재 동사는 박사 88명, 석사 310명 등 총 544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핵심 연구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 신약연구소장 | 이창식 | 신약연구소 총괄 | 성균관대학원 약학 박사(2013-2016) 한국유나이티드제약(1999-2006) |
| 바이오연구소장 | 이윤석 | 바이오연구소 총괄 | 한양대학원 화학공학 석사(1998-2000) 삼성바이오에피스(2012-2021) |
| 기술연구소장 | 원동한 | 기술연구소 총괄 | 부산대학원 제약학 박사(2018~2021) 동아에스티 수석연구원(2003~2024) |
다. 연구개발비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회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2026년 1분기 (제40기) |
2025년도 (제39기) |
2024년도 (제38기) |
비 고 | |
|---|---|---|---|---|---|
| 원 재 료 비 | 1,222,154 | 4,543,108 | 3,841,485 | - | |
| 인 건 비 | 2,314,651 | 7,980,968 | 6,986,090 | - | |
| 감 가 상 각 비 | 806,276 | 2,150,552 | 2,259,140 | - | |
| 기 타 | 2,277,737 | 7,079,905 | 3,754,798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6,620,818 | 21,754,533 | 16,841,513 | - | |
| 회계처리 | 판관비 및 제조경비 | 6,620,818 | 21,754,533 | 16,841,513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
| 회계처리금액 계 | 6,620,818 | 21,754,533 | 16,841,513 | - | |
| 정부보조금 | - | - | - | - |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6,620,818 | 21,754,533 | 16,841,513 | - | |
| 비 용 계 상 | 6,620,818 | 21,754,533 | 16,841,513 | - | |
| 정부보조금 | 10.01% | 8.24% | 7.06% | - | |
|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8.38% | 7.06% | 6.74% | - | |
주1) 연구개발비율은 정부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용 지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주2)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통해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고 있으나, 수익으로 별도 인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회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2026년 1분기 제26기 |
2025년 제25기 |
2024년 제24기 |
비 고 | |
| 원 재 료 비 | 186 | 769 | 579 | - | |
| 인 건 비 | 1,535 | 5,714 | 6,123 | - | |
| 감 가 상 각 비 | 359 | 2,001 | 2,103 | - | |
| 위 탁 용 역 비 | 846 | 2,305 | 2,925 | - | |
| 기 타 | 513 | 1,823 | 2,315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3,439 | 12,613 | 14,045 | - | |
| 회계처리 | 판관비 및 제조경비 | 3,439 | 12,613 | 13,515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530 | - | |
| 회계처리금액 계 | 3,439 | 12,613 | 14,045 | - | |
| 정부보조금 | 24 | 58 | 31 | - |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3,464 | 12,671 | 14,076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8.5% | 7.9% | 8.2% | - | |
주1) 비율은 정부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용 지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주2) CKDB-501(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개발 프로젝트가 임상3상 단계에 진입한 이후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회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2026년 1분기 (제30기) |
2025년 (제29기) |
2024년 (제29기) |
비 고 | |
| 원 재 료 비 | - | - | - | - | |
| 인 건 비 | - | - | - | - | |
|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
| 위 탁 용 역 비 | - | - | - | - | |
| 기 타 | 298 | 5,563 | 4,366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298 | 5,563 | 4,366 | - | |
| 회계처리 | 판관비 및 제조경비 | 298 | 5,563 | 4,366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
| 회계처리금액 계 | - | - | - | - | |
| 정부보조금 | - | - | - | - |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298 | 5,563 | 4,366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0.2% | 1.1% | 0.8% | - | |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연구개발비용은 판매관리비(경상연구개발비 + 국고보조금)와 제조경비로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회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기준
| [연결 재무제표]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14기 1분기 | 제13기 | 제12기 | 비 고 | |
| 원 재 료 비 | 2,836 | 22,336 | 17,226 | - | |
| 임 상 시 험 비 | 17,484 | 40,881 | 30,460 | - | |
| 인 건 비 | 12,677 | 49,278 | 48,609 | - | |
| 감 가 상 각 비 | 3,547 | 13,698 | 8,199 | - | |
| 위 탁 용 역 비 | 3,504 | 28,959 | 10,942 | - | |
| 기 타 | 9,946 | 30,672 | 41,928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49,994 | 185,825 | 157,364 | - | |
| 회계처리 | 판관비 및 제조경비 | 35,061 | 154,097 | 143,914 | - |
| 개발비(무형자산) | 14,598 | 30,683 | 12,316 | - | |
| 회계처리금액 계 | 49,660 | 184,780 | 156,230 | - | |
| 정부보조금 | 335 | 1,046 | 1,134 | - |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49,994 | 185,825 | 157,364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11.17% | 10.98% | 9.92% | - | |
주1) 비율은 정부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용 지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주2) 상기 위탁용역비는 임상 파이프라인 계획 변경 등에 따른 환급분이 포함 되었습니다.
(2) 별도 재무제표 기준
| [별도 재무제표]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14기 1분기 | 제13기 | 제12기 | 비 고 | |
| 원 재 료 비 | 2,836 | 8,206 | 17,226 | - | |
| 임 상 시 험 비 | 17,484 | 23,460 | 30,460 | - | |
| 인 건 비 | 12,677 | 36,736 | 48,609 | - | |
| 감 가 상 각 비 | 3,547 | 10,165 | 8,199 | - | |
| 위 탁 용 역 비 | 3,504 | 19,149 | 10,942 | - | |
| 기 타 | 7,384 | 28,336 | 41,186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47,432 | 126,052 | 156,622 | - | |
| 회계처리 | 판관비 및 제조경비 | 32,499 | 94,324 | 143,173 | - |
| 개발비(무형자산) | 14,598 | 30,683 | 12,316 | - | |
| 회계처리금액 계 | 47,098 | 125,006 | 155,488 | - | |
| 정부보조금 | 335 | 1,046 | 1,134 | - |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47,432 | 126,052 | 156,622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10.59% | 7.50% | 10.04% | - | |
주1) 비율은 정부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용 지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주2) 상기 위탁용역비는 임상 파이프라인 계획 변경 등에 따른 환급분이 포함 되었습니다.
라. 연구개발 실적 및 향후 계획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1) 연구개발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 구분 | 품목 | 적응증 | 연구시작일 | 현재진행단계 |
| 개량신약 | SGLT-2 inhibitor 단일제 | 당뇨 | 2022년 | 임상1상 완료 |
| SGLT-2 inhibitor 복합 속방정 | 당뇨 | 2022년 | 임상1상 완료 | |
| SGLT-2 inhibitor 복합 서방정 | 당뇨 | 2022년 | 임상1상 완료 | |
| P-CAB 신규염1 | 소화기궤양 | 2022년 | 임상1상 완료 | |
| P-CAB 신규염2 | 소화기궤양 | 2023년 | 처방연구 완료 | |
| ADC | 신규 Linker | - | 2023년 | Lab 개발 진행중 |
| Conjugation 기술 | - | 2023년 | Lab 개발 진행중 |
(가) 품목 : SGLT-2 inhibitor 단일제
| ① 구 분 | 합성 개량신약 |
| ② 적응증 | 당뇨 |
| ③ 작용기전 | Sodium-Glucose co-Transporter inhibition |
| ④ 제품의특성 | 기존 SGLT-2 억제제의 신규한 공결정을 이용한 제품 |
| ⑤ 진행경과 | 국내 임상 1상 완료 - 임상시험 승인일 : 2023년 9월 - 임상 1상 시험 종료: 2023년 12월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2024년 5월 |
| ⑥ 향후계획 | 2026년 7월 발매 예정 |
| ⑦ 경쟁제품 | DPP-4 억제제, 티아졸리딘디온계, 설포닐우레아계, 알파-글루코시다제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 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당뇨병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은 2024년 약 883억 달러에서 2032년 2,338억 달러까지 연평균 12.7%씩 성장 전망 |
| ⑩ 기타사항 | - |
(나) 품목 : SGLT-2 inhibitor 복합 속방정
| ① 구 분 | 합성 개량신약 |
| ② 적응증 | 당뇨 |
| ③ 작용기전 | Sodium-Glucose co-Transporter inhibition |
| ④ 제품의특성 | 기존 SGLT-2 억제제의 신규한 공결정을 이용한 복합제 제품 |
| ⑤ 진행경과 | 국내 임상 1상 완료 - 임상시험 승인일 : 2023년 9월 - 임상 1상 시험 종료: 2023년 12월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2024년 4월 |
| ⑥ 향후계획 | 2026년 8월 발매 예정 |
| ⑦ 경쟁제품 | DPP-4 억제제, 티아졸리딘디온계, 설포닐우레아계, 알파-글루코시다제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 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당뇨병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은 2024년 약 883억 달러에서 2032년 2,338억 달러까지 연평균 12.7%씩 성장 전망 |
| ⑩ 기타사항 | - |
(다) SGLT-2 inhibitor 복합 서방정
| ① 구 분 | 합성 개량신약 |
| ② 적응증 | 당뇨 |
| ③ 작용기전 | Sodium-Glucose co-Transporter inhibition |
| ④ 제품의특성 | 기존 SGLT-2 억제제의 신규한 공결정을 이용한 복합제 제품 |
| ⑤ 진행경과 | 국내 임상 1상 완료 - 임상시험 승인일 : 2024년 2월 - 임상 1상 시험 종료: 2025년 2월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2025년 6월 |
| ⑥ 향후계획 | 2026년 12월 발매 예정 |
| ⑦ 경쟁제품 | DPP-4 억제제, 티아졸리딘디온계, 설포닐우레아계, 알파-글루코시다제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 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당뇨병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은 2024년 약 883억 달러에서 2032년 2,338억 달러까지 연평균 12.7%씩 성장 전망 |
| ⑩ 기타사항 | - |
(라) 품목 : P-CAB 신규염1
| ① 구 분 | 합성 개량신약 |
| ② 적응증 | 소화기 궤양 |
| ③ 작용기전 | 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
| ④ 제품의특성 | 기존 P-CAB 제품의 신규염을 이용한 개량 신약 |
| ⑤ 진행경과 | 국내 임상 1상 완료 - 임상시험 승인일 : 2024년 9월 - 임상 1상 시험 종료: 2024년 11월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2025년 3월 |
| ⑥ 향후계획 | 2028년 11월 발매 예정 |
| ⑦ 경쟁제품 | PPI 억제제, H2 수용체 길항제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 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소화기 궤양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은 2024년 약 51억 달러에서 2034년 86억 달러까지 연평균 5.3%씩 성장 전망 |
| ⑩ 기타사항 | - |
(마) 품목 : P-CAB 신규염2
| ① 구 분 | 합성 개량신약 |
| ② 적응증 | 소화기 궤양 |
| ③ 작용기전 | 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
| ④ 제품의특성 | 기존 P-CAB 제품의 신규염을 이용한 개량 신약 |
| ⑤ 진행경과 | 처방 연구 완료 |
| ⑥ 향후계획 | 2031년 8월 발매 예정 |
| ⑦ 경쟁제품 | PPI 억제제, H2 수용체 길항제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 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소화기 궤양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은 2024년 약 51억 달러에서 2034년 86억 달러까지 연평균 5.3%씩 성장 전망 |
| ⑩ 기타사항 | - |
(2) 연구개발 완료 실적
당분기말 현재 개발이 완료된 신약(개량신약, 복제약(시밀러)등 포함)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품목 | 적응증 | 개발완료일 (승인일) |
현재 현황 | 비고 | |
| 화학합성 | 개량신약 | 빌다정 및 빌다메트정 | 제2형 당뇨병 | 빌다정 : '21년 9월 빌다메트정 : '21년 11월 |
빌다정 '22년 2월 국내 발매 빌다메트정 '22년 3월 국내 발매 |
- |
| 화학합성 | 개량신약 | 리라젠타정, 리라젠타듀오정, 리라젠타듀오서방정 |
제2형 당뇨병 | 리라젠타정: '24년 3월 리라젠타듀오정: '24년 4월 리라젠타듀오서방정: '24년 6월 |
리라젠타정 '24년 6월 국내 발매 리라젠타듀오정 '24년 7월 국내 발매 리라젠타듀오서방정 '24년 9월 국내 발매 |
- |
| 화학합성 | 개량신약 | 엠파자정, 엠파자메트정 | 제2형 당뇨병 | 엠파자정, 엠파자메트정 : '25년 11월 | 엠파자정, 엠파자메트정 : '25년 11월 품목허가 완료 | - |
| 화학합성 | 개량신약 | 보노칸정 | 소화성궤양용제 | 보노칸정 : '26년 1월 | 보노칸정 : '26년 1월 품목허가 완료 | - |
(가) 합성 원료의약품 연구개발 실적
공시서류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과제 | 연구기관 | 연구결과 | 기대효과 | 상품화 내용 |
| Telmisartan | 자체 | 2023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Clopidogrel Sulfate (2형) | 자체 | 2023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Candesartan Cilexetil | 자체 | 2023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Belotecan Hydrochloride | 자체 | 2023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Ceftizoxime Sodium | 자체 | 2023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Pemetrexed Disodium 2.5 Hydrate | 자체 | 2024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Pemetrexed Disodium 7 Hydrate | 자체 | 2024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Empagliflozin 2L-Proline | 자체 | 2024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Vonoprazan Tosylate | 자체 | 2024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Amlodipine Malate | 자체 | 2024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Rosuvastatin Calcium | 자체 | 2024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 Candesartan Cilexetil | 자체 | 2025년 개발완료 | 제품개발을 통한 매출 극대화 | 제품발매 |
주1) 상기 연구개발실적은 DMF 등록 승인일 기준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주2) 연구과제명이 동일한 사유는 동일품목이지만 생산되는 제법이 다른 연구과제입니다.
(나) 완제의약품 신제품 발매 실적
공시서류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 발매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명 | 효능/ 효과 | 발매월 |
| 라모칸프리필드주 | 항구토제 | '23년 02월 |
| 자누스틴정25mg, 50mg, 100mg | 당뇨병 치료 | '23년 09월 |
| 자누스틴메트정 50/500mg, 50/850mg, 50/1000mg | 당뇨병 치료 | '23년 10월 |
| 자누스틴메트엑스알서방정 50/500mg, 50/1000mg, 100/1000mg | 당뇨병 치료 | '23년 10월 |
| 자누스틴듀오정 10/100mg | 당뇨병 치료 | '23년 10월 |
| 다파칸메트서방정10/1000mg, 10/500mg | 당뇨병 치료 | '24년 04월 |
| 리라젠타정5mg | 당뇨병 치료 | '24년 06월 |
| 리라젠타듀오정2.5/850mg, 2.5/500mg, 2.5/1000mg | 당뇨병 치료 | '24년 07월 |
| 리라젠타듀오서방정 2.5/1000mg, 5/1000mg | 당뇨병 치료 | '24년 09월 |
| 아픽솔정 2.5mg, 5mg | 항응고제 | '24년 09월 |
(3) 연구개발 활동 중단 현황
(가) 연구개발 활동 중단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판매 중단 품목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1) 연구개발실적
| 구분 | 품목 | 적응증 | 연구시작일 | 현재 진행단계 | ||
|---|---|---|---|---|---|---|
| 단계 | 승인일 | |||||
| 생물의약품 | 바이오 | CKDB-501A | 미간주름 | 2020년 | 100단위 품목허가 승인(한국) 200단위 품목허가 신청(한국) |
'25.03 '25.04 |
| 임상 3상 진행중(중국) | '24.03 | |||||
| 건강기능식품 | Probiotics | CKDB-315 | 호흡기 건강 개선 | 2022년 | 기능성원료 인정 승인 | '25.02 |
| CKDB-322 | 체지방개선 | 2022년 | 인체적용시험 완료 | - | ||
| CKDB-316 | 인지기능 개선 | 2021년 | 기능성원료 인정 신청 | - | ||
| 생균치료제 | Microbiome | CKDB-308 | MASH | 2021년 | pre-clinical | - |
| CKDB-320 | 알츠하이머병 | 2021년 | pre-clinical | - | ||
| 원료의약품 | 발효 | CKDB-101 | 항생제 | 2019년 | 2024년 PV 완료 | - |
| 합성 | CKDB-110 | 항생제 | 2021년 | 2024년 PV 완료 | - | |
| 발효 | CKDB-119 | 면역증강제 | 2022년 | 2025년 PV 예정 | - | |
| 발효 | CKDB-343 | 정장제 | 2023년 | KDMF 등록 | '25.03 | |
| 완제 | 정장생균 | CKDB-319-3 | 정장제 | 2024년 | 품목신고 승인 | '26.02 |
주) 제조공정 밸리데이션(Process Validation, PV) : 설정된 범위 이내에서 작업했을 때 사전에 설정된 규격과 품질 특성에 부합하는 의약품을 효과적이고 재현성 있게 생산할 수 있음을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품목 : CKDB-501A
| ① 구 분 | 생물의약품 |
| ② 적응증 | 미간주름 |
| ③ 작용기전 |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차단 |
| ④ 제품의특성 | 유럽 소재 연구기관으로부터 전세계 독점적 상용화 라이센스를 도입한 균주로 생산된 제품 |
| ⑤ 진행경과 | '22.02 미간주름 임상1상 IND 식약처 승인 100단위(수출용) 제조판매 품목허가 승인 '22.04 상지근육경직 임상1상 IND 식약처 승인 '22.06 미간주름 임상1상 임상시험 종료 식약처 보고 '22.12 상지근육경직 임상1상 임상시험 종료 식약처 보고 '23.02 200단위(수출용) 제조판매 품목허가 승인 '23.03 미간주름 임상3상 IND 식약처 승인 '23.11 미간주름 임상 3상 종료 식약처 보고 '24.03 미간주름 임상3상 IND 중국 NMPA 승인 '25.03 100단위 미간주름 국내 제조판매 품목허가 승인 '25.09 200단위 미간주름 국내 제조판매 품목허가 승인 '25.11 100단위 미간주름 인도네시아 품목허가 신청 |
| ⑥ 향후계획 | 중국 미간주름 품목허가 신청 |
| ⑦ 경쟁제품 | BOTOX®(Allergan), Botulax®(휴젤㈜), Nabota®(대웅제약㈜) 등 |
| ⑧ 관련논문등 | 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 2025; 24:e70305 |
| ⑨ 시장규모 | 글로벌 약 6조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 |
(나) 품목 : CKDB-315
| ① 구 분 | 건강기능성 식품 |
| ② 적응증 | 호흡기 질환 개선 |
| ③ 작용기전 | 장내 환경 개선에 따른 면역조절세포의 증가, 이의 활성화 및 염증성 신호전달체계와 염증성 사이 토카인 생성 억제 |
| ④ 제품의특성 | 엄증 조절 및 항산화 효능, 호흡기 손상 억제 |
| ⑤ 진행경과 | '24.03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25.02 기능성 원료 인정 승인 |
| ⑥ 향후계획 | 기관, 기관지 케어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
| ⑦ 경쟁제품 | 맨톨, 모과, 생강, 아이비엽, 황련 추출물 등 |
| ⑧ 관련논문등 | 1)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Lactobacillus plantarum) KC3 균주를 이용한 면역장애, 호흡기 염증 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PCT/KR2021/001024) (10-2135879) 2) 익모초 추출물 및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C3 균주로 구성된 조합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면역장애,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또는 천식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PCT/KR2021/001024) (10-2264827) 3) 냉초 추출물 및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C3 균주로 구성된 조합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면역장애,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또는 천식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10-2264826) 4) 곰보배추 추출물 및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C3 균주로 구성 된 조합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면역장애,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또는 천식의 예방 및 치료 용 조성물 (10-2264825) 5) Microorganisms, vol. 11(4), 967 (2023) 6) 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 270 (2024) 115856 7) Nutrients 16.13 (2024): 2128. |
| ⑨ 시장규모 | 국내 약 8,000억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2022 식품 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과제 선정 ('22.04) |
(다)품목 : CKDB-322
| ① 구 분 | 건강기능성 식품 |
| ② 적응증 | 체지방 |
| ③ 작용기전 | 지방 분해(β-산화, 열 발생)를 통한 체지방 감소 |
| ④ 제품의특성 | 지방 분해 효과 |
| ⑤ 진행경과 | 인체적용시험 완료 |
| ⑥ 향후계획 |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
| ⑦ 경쟁제품 | L. gasseri BNR17, L. curvatus HY7601와 L. plantarum KY1032의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 B. breve B-3 프로바이오틱스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국내 약 2,300억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 |
(라) 품목 : CKDB-316
| ① 구 분 | 건강기능성 식품 |
| ② 적응증 | 인지기능 |
| ③ 작용기전 |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개선으로 신경염증 개선을 통한 인지기능 개선 |
| ④ 제품의특성 | 신경염증 개선 |
| ⑤ 진행경과 |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
| ⑥ 향후계획 | 기능성 원료 인정 승인 |
| ⑦ 경쟁제품 | 포스파티딜세린, 참당귀 추출분말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국내 약 400억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 |
(마) 품목 : CKDB-308
| ① 구 분 | 생균치료제 |
| ② 적응증 | MASH |
| ③ 작용기전 | 장내 환경 개선 및 장벽 강화를 통한 간으로의 유해물질 유입과 염증 반응 감소로 간 질환 치료 |
| ④ 제품의특성 | 간 수치 감소 효과 |
| ⑤ 진행경과 | 비임상 독성시험 진행 중 |
| ⑥ 향후계획 | 약물 병용 시너지 평가 |
| ⑦ 경쟁제품 | Resmetirom, Ocaliva |
| ⑧ 관련논문등 | 1) Gut Microbes 3;11(4):882-899, 2020 2) 락토바실러스 델브루키 subsp. 락티스 CKDB001 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PCT/KR2021/003584) (10-2128098) 3) Clinical and translational medicine, vol. 11,12 (2021): e634 4) Journal of microbiology, vol. 61,2 (2023): 245-257 5) Nutrients. 2024;16(24):4260 |
| ⑨ 시장규모 | 글로벌 약 5조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2022 산자부 FMT 기반 MASH 타겟 생균치료제 개발 과제 선정 ('22.04) |
(바) 품목 : CKDB-320
| ① 구 분 | 생균치료제 |
| ② 적응증 | 알츠하이머병 |
| ③ 작용기전 | 장내 환경 개선 및 장벽강화를 통한 염증 반응의 감소 |
| ④ 제품의특성 | Aβ및 tau 축적 억제, 인지기능 개선 |
| ⑤ 진행경과 | 비임상 유효성 평가 진행중 |
| ⑥ 향후계획 | 비임상 독성시험 착수 |
| ⑦ 경쟁제품 | Aricept, Leqembi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 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글로벌 약 8조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 |
(사) 품목 : CKDB-101
| ① 구 분 | 원료의약품 |
| ② 적응증 | 항생제 |
| ③ 작용기전 | lsoleucyl transfer-RNA synthetase에 가역적 결합을 통한 세균 단백질 합성 억제 |
| ④ 제품의특성 | 피부감염 치료제, MRSA 항생제 |
| ⑤ 진행경과 | 제네릭 원료 제조방법 개발 및 PV 완료 |
| ⑥ 향후계획 | DMF filing |
| ⑦ 경쟁제품 | Fusidic acid, Neomycin, Ganamycin, Kanamycin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글로벌 약 3,500억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 |
(아) 품목 : CKDB-110
| ① 구 분 | 원료의약품 |
| ② 적응증 | 항생제 |
| ③ 작용기전 | 박테리아 DNA 생합성 저해 |
| ④ 제품의특성 | 여행자 설사, 간성뇌증, 과민성대장 증후군 등 |
| ⑤ 진행경과 | 제네릭 원료 제조방법 개발 및 PV 완료 |
| ⑥ 향후계획 | DMF filing |
| ⑦ 경쟁제품 | Azithromycin, Ciprofloxacin, Levofloxacin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글로벌 약 3조 4,000억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 |
(자) 품목 : CKDB-119
| ① 구 분 | 원료의약품 |
| ② 적응증 | 자궁출혈/월경불순/장출혈, 오장 및 위장기능 활성화, 해독작용, 항암면역기능 증강제 |
| ③ 작용기전 | T세포와 B세포 활성화 |
| ④ 제품의특성 | 면역세포 활성화에 의한 항암 효과 |
| ⑤ 진행경과 | 제네릭 원료 제조방법 개발 중 |
| ⑥ 향후계획 | DMF filing |
| ⑦ 경쟁제품 | 인삼, 홍삼 등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글로벌 약 500억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 |
(차) 품목 : CKDB-343
| ① 구 분 | 원료의약품 |
| ② 적응증 | 정장제 |
| ③ 작용기전 | 정장생균 (Probiotics) |
| ④ 제품의특성 | 정장, 변비, 붉은 변, 복부팽만감, 장내 이상발효 등에 효능 및 효과가 있는 정장생균 성분 |
| ⑤ 진행경과 | KDMF 등록 완료 |
| ⑥ 향후계획 | 원료의약품 제조, 판매 |
| ⑦ 경쟁제품 | 생균 정장제 |
| ⑧ 관련논문등 | 관련논문 없음 |
| ⑨ 시장규모 | 글로벌 약 2,000억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 |
(카) 품목 : CKDB-319-3
| ① 구 분 | 완제의약품 |
| ② 적응증 | 정장제 |
| ③ 작용기전 | 정장생균 |
| ④ 제품의특성 | 정장, 변비, 붉은 변, 복부팽만감, 장내 이상발효 등에 효능 및 효과가 있는 정장 생균제 |
| ⑤ 진행경과 | '26.02 완제의약품 품목 신고 승인 |
| ⑥ 향후계획 | 완제의약품 제조, 판매 |
| ⑦ 경쟁제품 | 생균정장제 |
| ⑧ 관련논문등 | 없음 |
| ⑨ 시장규모 | 국내 약830억원 규모 |
| ⑩ 기타사항 | - |
(2) 연구개발활동 및 판매 중단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구개발 완료 실적
공시서류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5년간 개발이 완료된 연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품목 | 적응증 | 개발완료일 | 현재상황 | 비고 | |
|---|---|---|---|---|---|---|
| 원료의약품 | 제네릭 원료 | 페라미비르 수화물 | 항바이러스제 | KDMF 등록(2021.01.28) | 판매중 | - |
| 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 | 정장제 | KDMF 등록(2021.11.30) | 판매중 | - | ||
| 타크로리무스(미분화) | 면역억제제 | KDMF 등록(2022.05.24) | 판매중 | - | ||
| 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옥수수전분혼합물 1:50) | 정장제 | KDMF 등록(2022.07.13) | 판매중 | - | ||
| 라푸티딘 | 항궤양제 | KDMF 등록(2022.07.28) | 판매중 | |||
| 락티카제이바실러스 람노서스 | 정장제 | KDMF 등록(2025.03.11) | 제품 제조 | - | ||
| 정장생균제 | 라비캡캡슐 | 정장제 | 품목신고 등록(2026.02.11) | 제품 제조, 내용고형제 GMP 승인 |
- |
|
| 건강기능 식품 |
고시형 프로바이오 틱스 원료 |
에스티 피에스 씨케이디비027 | 유산균 증식,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 등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품목신고 등록(2021.01.13) | 판매중 | - |
| 에스티 피에스 씨케이디비027(에이) | 품목신고 등록(2021.01.13) | 판매중 | - | |||
| 비엘1 씨케이디비005 | 품목신고 등록(2021.01.19) | 판매중 | - | |||
| 비엘1 씨케이디비005(에이) | 품목신고 등록(2021.01.19) | 판매중 | - | |||
| 비엘 피에스 씨케이디비005(에이) | 품목신고 등록(2021.01.20) | 제품 제조 | - | |||
| 비엘 피에스 씨케이디비005 | 품목신고 등록(2021.01.22) | 제품 제조 | - | |||
| 엘피 씨케이디비008 | 품목신고 등록(2021.01.26) | 제품 제조 | - | |||
| 엘피 씨케이디비008(에이) | 품목신고 등록(2021.01.26) | 제품 제조 | - | |||
| 엘피 피에스 씨케이디비008(에이) | 품목신고 등록(2021.01.29) | 제품 제조 | - | |||
| 엘피 피에스 씨케이디비008 | 품목신고 등록(2021.02.02) | 제품 제조 | - | |||
| 엘에이 씨케이디비018 (LA CKDB018) | 품목신고 등록(2021.07.06) | 제품 제조 | - | |||
| 엘에프 씨케이디비012(에이) (LF CKDB012(A)) | 품목신고 등록(2021.08.30) | 판매중 | - | |||
| 비엘지 에이비 씨케이디비004 (BLG AB CKDB004) | 품목신고 등록(2022.04.27) | 판매중 | - | |||
| 비엘지 엔비엠7-1 (BLG NBM7-1) | 품목신고 등록(2022.04.27) | 판매중 | - | |||
| 엘피1 씨케이디비008(에이) | 품목신고 등록(2022.08.18) | 판매중 | - | |||
| 엘피1 씨케이디비008 | 품목신고 등록(2022.08.18) | 판매중 | - | |||
| 엘피2 씨케이디비008(에이) | 품목신고 등록(2022.12.22) | 판매중 | - | |||
| 엘피2 씨케이디비008 | 품목신고 등록(2022.12.22) | 판매중 | - | |||
| 비엘 씨에이 씨케이디비005(엠) (BL CA CKDB005(M)) | 품목신고 등록(2023.03.02) | 판매중 | - | |||
| 엘알티 엔케이33 (LRT NK33) | 품목신고 등록(2023.12.28) | 판매중 | - | |||
| 엔테로코커스 페시움 씨케이디비 003 비(B) | 품목신고 등록(2024.07.11) | 판매 예정 | ||||
| 엘에프 씨케이디비012(비) (LF CKDB012(B)) | 품목신고 등록(2024.07.11) | 판매 예정 | ||||
| 에스티 피에스 씨케이디비027(비)(ST PS CKDB027(B)) | 품목신고 등록(2024.07.11) | 판매 예정 | ||||
| 비엘 피에스 씨케이디비005(비)(BL PS CKDB005(B)) | 품목신고 등록(2024.07.11) | 판매 예정 | ||||
| 엘피 피에스 씨케이디비008(비)(LP PS CKDB008(B)) | 품목신고 등록(2024.07.11) | 판매 예정 | ||||
| 엘피2 씨케이디비008(비) (LP2 CKDB008(B)) | 품목신고 등록(2024.07.11) | 판매 예정 | ||||
|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 틱스 원료 |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럼 Q180 | 식후 혈중 중성지방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품목신고 등록(2022.04.05) | 판매중 | - | |
| 프로바이오틱스(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KC3), 익모초추출복합물(CKDB-315) |
기관,기관지 상태(기침,가래 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기능성원료 인정 승인 (2025.02.07) |
제품 제조 | |||
(4) 국책과제 수행 현황
| 사업명 | 과제명 | 주관부처 | 과제 수행 기간 |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미래 대체육(배양육 포함) 맞춤형 식품신소재 원천기술 개발" |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2.04.01~2026.12.31 |
|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만성 난치성 질환 및 항암치료 원천기술개발 |
만성 난치성 염증질환용 생균치료제 개발 및 작용기전 연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3.04.01~2027.12.31 |
| 소재부품기술개발 |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실현을 위한 바이오의약품용 소재부품장비 상용화 기술개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
2024.07.01~2028.12.31 |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사업 |
근력 및 근기능 개선에 대한 L. reuteri CKDB010과 B. longum NBM 7-1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CKDB-344)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12주,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 대조 인체적용시험 | 한국식품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2026.03.01~2027.12.31 |
(5) 향후 연구개발
동사는 원료의약품, 프로바이오틱스 및 보툴리눔 톡신 관련 제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비용 및 향후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발 제품은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1) 연구개발 및 완료 실적
| 구분 | 연구과제 | 연구기관 | 연구결과 | 효능 | 상품화내용 |
|---|---|---|---|---|---|
| 건강기능식품 | 키클엔042 | 자체 | 2023년 1분기 | 어린이 키성장, 비타민, 미네랄 | 제품 발매 |
| 아이클리어 루테인지아잔틴 | 자체 | 2023년 2분기 | 눈건강, 비타민 | 제품 발매 | |
| 아이커 | 자체 | 2023년 2분기 | 어린이 키성장, 비타민, 미네랄 | 제품 발매 | |
| 락토핏 슬림 PLUS | 자체 | 2023년 2분기 | 장 건강 / 중국 수출 전용 | 제품 발매 | |
| 락토핏 로얄 | 자체 | 2023년 2분기 | 장 건강 및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이마트TD 전용 제품 | 제품 발매 | |
| 액티브 부스터샷 | 자체 | 2023년 3분기 | 근력 및 지구력 개선 | 제품 발매 | |
| 락토핏 솔루션 베이비드롭 | 자체 | 2023년 3분기 | 장 건강 및 뼈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 | 제품 발매 | |
| 락토핏 인지력 | 자체 | 2023년 3분기 | 장 건강 및 인지력 개선에 도움 | 제품 발매 | |
| 아임비타 멀티비타민미네랄 구미 | 자체 | 2023년 4분기 | 비타민, 미네랄 | 제품 발매 | |
| 락토핏 당케어 | 자체 | 2023년 4분기 | 장 건강 및 혈당 관리에 도움 | 제품 발매 | |
| 프리바이오틱스 트리플 | 자체 | 2023년 4분기 | 장 건강과 항산화 및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제품 발매 | |
|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D | 자체 | 2023년 4분기 | 혈행개선, 비타민 | 제품 발매 | |
| 아임비타 멀티비타민미네랄 올인원 | 자체 | 2023년 4분기 | 복합 비타민, 미네랄 | 제품 판매 | |
| 헬씨칸바이탈 | 자체 | 2023년 4분기 | 간건강,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 비타민 | 제품 판매 | |
| 락토핏 간케어 | 자체 | 2024년 1분기 | 장건강 및 간건강 | 제품 판매 | |
| 락토핏 인지력케어 | 자체 | 2024년 1분기 | 장건강 및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 | 제품 판매 | |
| 아이클리어 루테인구미 | 자체 | 2024년 1분기 | 눈노화 및 눈건강에 도움 | 제품 판매 | |
| 코큐텐 맥스 | 자체 | 2024년 1분기 | 항산화, 혈압감소 | 제품 판매 | |
| 아임비타 멀티비타민미네랄 구미 | 자체 | 2024년 1분기 | 복합 비타민, 미네랄 | 제품 판매 | |
| 아임비타 리포좀 비타민C | 자체 | 2024년 1분기 | 비타민 C | 제품 판매 | |
| 락토핏 다이어트 | 자체 | 2024년 1분기 | 장건강 및 체지방감소 | 제품 판매 | |
| 천관보 정 | 자체 | 2024년 1분기 |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 제품 판매 | |
| 관절연골MSM NAG | 자체 | 2024년 1분기 |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뼈 형성 유지에 필요 | 제품 판매 | |
| 프로메가식물성알티지오메가3 | 자체 | 2024년 1분기 | 혈행건강 | 제품 판매 | |
| 지엘핏 다이어트 | 자체 | 2024년 2분기 | 장건강 및 체지방감소 | 제품 판매 | |
| 락토핏 당케어프로 | 자체 | 2024년 2분기 | 장건강 및 식후혈당상승억제 도움 | 제품 판매 | |
| 아이클리어 루테인지아잔틴 아스타잔틴 | 자체 | 2024년 2분기 | 눈노화, 눈피로에 도움 | 제품 판매 | |
| 아임비타 마그네슘샷 | 자체 | 2024년 3분기 | 마그네슘 | 제품 판매 | |
| 관절연골엔 난각막NEM | 자체 | 2024년 3분기 |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 제품 판매 | |
| 리멤버핏 인지력 | 자체 | 2024년 3분기 | 인지력 개선에 도움, 장건강 도움 | 제품 판매 | |
| 프로메가 뉴티지 오메가3 | 자체 | 2024년 3분기 | 혈행건강 | 제품 판매 | |
| 헤어솔루션 케라넷 | 자체 | 2024년 4분기 | 모발건강 개선 | 제품 판매 | |
| 일반식품 | 종근당건강 산양유 단백질 | 자체 | 2023년 2분기 | 기타가공품 | 제품 판매 |
| 모겐청 | 자체 | 2023년 3분기 | 기타가공품 | 제품 판매 | |
| 산양유 단백질 퍼펙트 | 자체 | 2023년 3분기 | 기타가공품 | 제품 판매 | |
| 써리미닛QHS-30 | 자체 | 2023년 4분기 | 기타가공품 | 제품 판매 | |
| 락토핏 구강유산균 | 자체 | 2024년 1분기 | 기타가공품 | 제품 판매 | |
| 식후한포여주환 | 자체 | 2024년 2분기 | 기타가공품 | 제품 판매 | |
| 맥주효모 비오틴 | 자체 | 2024년 2분기 | 기타가공품 | 제품 판매 | |
| 카무트 발효효소 | 자체 | 2024년 2분기 | 기타가공품 | 제품 판매 | |
| 락토핏 마시는 유산균 사과 | 자체 | 2024년 3분기 | 발효유 | 제품판매 |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1) 연구개발실적
당분기말 현재 동사가 연구개발 진행중인 신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품 목 | 적응증 | 연구시작일 | 현재 진행단계 | 비 고 | ||
|---|---|---|---|---|---|---|---|
| 단계(국가) | 승인일 | ||||||
| 화학 합성 |
신약 | CKD-508 | 이상지질혈증 | 2014년 | 임상1상(미국) | 2024년 | - |
| CKD-510 | 심방세동 | 2014년 | 임상2상(글로벌) | 2025년 | 23년 11월 라이센스아웃 | ||
| CKD-512 | 고형암 | 2016년 | 임상1상(한국/대만) | 2025년 | - | ||
| 개량신약/ 복합제 |
CKD-348 | 고혈압/고지혈 | 2019년 | 품목발매(한국) | 2025년 | 제품명: 누보로젯정 | |
| CKD-828 | 고혈압 | 2022년 | 품목발매(한국) | 2025년 | 제품명: 텔미누보정 | ||
| CKD-371 | 당뇨 | 2021년 | 품목발매(한국) | 2025년 | 제품명: 엠파맥스에스정 | ||
| CKD-379 | 당뇨 | 2021년 | 품목발매(한국) | 2025년 | 제품명: 엠시폴민서방정 | ||
| CKD-396 | 당뇨 | 2015년 | 품목발매(한국) | 2023년 | 제품명: 듀비에에스정 | ||
| CKD-398 | 당뇨 | 2017년 | 허가완료(한국) | 2025년 | 제품명: 듀비엠파정 | ||
| CKD-389 | 당뇨 | 2019년 | 품목발매(한국) | 2023년 | 제품명: 엑시글루에스정 | ||
| CKD-383 | 당뇨 | 2017년 | 허가완료(한국) | 2026년 | 제품명: 듀비엠폴서방정 | ||
| CKD-393 | 당뇨 | 2017년 | 품목발매(한국) | 2023년 | 제품명: 듀비메트에스서방정 | ||
| CKD-843 | 탈모/BPH | 2014년 | 임상3상(한국) | 2024년 | - | ||
| 바이오 | 신약 | CKD-702 | 비소세포폐암 | 2013년 | 임상1상(한국) | 2020년 | - |
| CKD-703 | 고형암 | 2023년 | 임상1상(미국) | 2025년 | ADC 플랫폼 기술 도입 | ||
| 바이오시밀러 | CKD-11101 | 빈혈 | 2008년 | 발매(한국, 일본) | - | 공동개발(일본) | |
| CKD-701 | 황반변성 | 2012년 | 품목발매(한국) | 2023년 | 제품명: 루센비에스 | ||
| CKD-704 | 판상 건선 | 2022년 | 임상1상(유럽) | 2025년 | Skyrizi 바이오시밀러 | ||
| CKD-706 | 아토피 피부염 | 2023년 | 임상1상(유럽) | 2025년 | Dupixent 바이오시밀러 | ||
| 천연물 의약품 | CKD-495 | 급만성 위염치료제 | 2012년 | 허가완료(한국) | 2022년 | 제품명: 지텍정 | |
(가) 품목 : CKD-508
| ①구 분 | 합성신약 |
| ②적응증 | 이상지질혈증 |
| ③작용기전 | HDL과 VLDL/LDL 사이에서 TG 및 cholesterol의 교환에 작용하는 CETP 효소 저해를 통한 LDL-C 감소 및 HDL-C 증가 효과 |
| ④제품의 특성 | 1세대 CETP 저해제의 단점을 개선 |
| ⑤진행경과 | 영국 임상 1상 완료 - 임상시험 승인일 : 2020년 6월 10일 - 영국 임상1상 종료 : 2023.4Q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 2024.03 미국 임상 1상 진행 중 - 임상시험 승인일 : 2024.10 - 투약완료: 2025.05 - 주요결과 도출 : 2025.4Q 약물상호작용 임상1상(미국) 진행 중 - 임상시험 승인일 : 2025.04 - 투약완료 : 2025.08 - 주요결과 도출 : 2025.4Q |
| ⑥향후계획 | 미국 임상 1상 2건 결과보고서 완료 및 2상 준비 |
| ⑦경쟁제품 | Statin, PCSK9 항체, Ezetimibe 등 허가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및 Obicetrapib |
| ⑧관련논문 등 | 관련 논문 없음 |
| ⑨시장규모 | 주요 7개국* 이상지질혈증 시장 2032년 기준 약 21조원 예측 ($15.53B, CAGR 10.8%, 출처: GlobalData 2023) |
| ⑩기타사항 | - |
(나) 품목 : CKD-510
| ①구 분 | 합성신약 |
| ②적응증 | 샤르코마리투스병(CMT) |
| ③작용기전 | HDAC6 저해를 통한 축삭 수송 개선 및 수초 정상화 |
| ④제품의 특성 | 정상 상태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고 pathological 상태에서 작용하는 안전한 약물 |
| ⑤진행경과 | 해외 임상1상 완료: 2022.3Q - 임상시험 승인: 2019.09 / 임상진행국가: 프랑스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미국 FDA Pre-IND 미팅 완료: 2022.02 - Pre-IND 미팅 신청: 2021.12 제형변경 1상 완료 : 2023.01 - 임상시험승인: 2022.06 / 임상진행 국가: 미국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라이선스 아웃 계약 체결: 2023.11 - 글로벌제약사 노바티스와 L/O 계약,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 양도 미국 FDA IND 제출: 2025.05 - 파트너사 (노바티스) 미국 FDA IND 제출 및 승인 |
| ⑥향후계획 | 향후 파트너사와 개발 계획 논의 후 국내 개발 계획 구체화 예정 |
| ⑦경쟁제품 | - |
| ⑧관련논문 등 | Ha et al.., Deveopment of a non-hydroxamic acid HDAC6 inhibitor for Charcot-Marie-Tooth Disease. 2018 Annual meeting of Peripherla Neu ropathy Society |
| ⑨시장규모 | 희귀 질환이며 아직 치료제가 없어 시장 예측자료가 없음. 전체 유병율 1:2,500으로 전세계에 2,800,000명의 환자가 있으므로 medical unmet need가 충분함 |
| ⑩기타사항 | - |
(다) 품목 : CKD-512
| ①구 분 | 합성신약 |
| ②적응증 | 고형암 |
| ③작용기전 | A2A 아데노신 수용체 길항제 (Adennoosine-A2A Receptor antagonist) |
| ④제품의 특성 | CKD-512는 A2A 아데노신 수용체를 타겟하는 길항제로서, 종양 미세환경을 조절하여 암세포의 면역 회피 메커니즘을 차단하고, 이는 특정 암종에서 면역 반응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로 기대 |
| ⑤진행경과 | 임상 1상 진행 중 (한국/대만) - 임상시험 승인일 : 한국 2025.03, 대만 2025.08 - 대상자 등록 진행 중 |
| ⑥향후계획 | 임상 1상 진행 |
| ⑦경쟁제품 | 現 동일 기전으로 승인된 치료제 부재 |
| ⑧관련논문 등 | - |
| ⑨시장규모 | 글로벌 고형항암제 시장은 '23년 약 1,390억 달러에서 '28년 2,520억 달러로 연 평균 12.5% 성장 전망 (Evaluate Pharma Market Explorer. May 30, 2022)/ '28년 세부질환별 시장 규모는 1) NSCLC: 약 520억 달러 / 2) Renal cell carcinoma: 약 130억 달러 / 3) Breast cancer: 약 460억 달러 / 4) Prostate cancer: 약 210억 달러 / 5) Melanoma: 약 160억 달러로 예측 (출처: Evaluate Pharma Market Explorer (May 30, 2022)) |
| ⑩기타사항 | - |
(라) 품목 : CKD-702
| ①구 분 | 바이오 신약 |
| ②적응증 | 비소세포폐암 |
| ③작용기전 | CKD-702는 cMET/EGFR 이중항체로 cMET과 EGFR에 결합하여, 두 수용체의 세포내제화를 촉진시켜 분해를 유도 두 수용체의 발현양을 줄이고, 관련된 하위신호를 차단하여 효과적으로 암세포 증식을 억제 |
| ④제품의 특성 | 기존 EGFR 타겟 약물의 부작용인 피부독성 (skin rash)이 낮은 장점이 있으며, 암세포 증식 저해능력은 병용 효과 대비 우수함. |
| ⑤진행경과 | 임상 1상 진행 중 - 임상시험 승일일 : 2020.01 - 임상1상 IND 변경: 1차 신청 2022.05 승인 2022.07 / 2차 신청 2022.10 승인 2022.11 / 3차 신청 2023.02 승인 2023.03 / 4차 신청 2024.01 승인 2024.02 |
| ⑥향후계획 | 3차 Safety Review Meeting: - Cohort 5 Stage 1 4명(MET exon 14 skipping mutation 환자) 추가 등록 결정(2024.12.12) Cohort 5 Stage 1 4명 중 1명 추가 등록 완료, Opened slot: 3명(2025.04 기준) |
| ⑦경쟁제품 | PD-1/PD-L1 inhibitor, osimertinib, Amivantamab 등 기허가된 비소세포폐암 등 고형암 치료제 |
| ⑧관련논문 등 | 학회발표: 2022 유럽종양학회(ESMO 2022 Congress, 임상 1상 결과) |
| ⑨시장규모 | 전체 비소세포폐암 시장 2032년 기준 약 36조원 예상 ($27.18B, CAGR 9.2%, 출처: Reports and Data) |
| ⑩기타사항 | - |
(마) 품목 : CKD-703
| ①구 분 | 바이오신약 |
| ②적응증 | 비소세포폐암 |
| ③작용기전 | 간세포성장인자 수용체(c-MET)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약물 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 |
| ④제품의 특성 | c-Met의 하위 신호를 저해하는 동시에 타겟을 통해 세포독성약물(payload)을 암세포로 전달하여 암세포 사멸을 유도함. 혈중에서 세포독성약물의 무 작위적 분리를 최대한 억제하여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
| ⑤진행경과 | 임상 1/2a 상 미국 FDA Pre-IND 미팅 - 미팅 신청: 2025.02 - FDA 답변 수령(예정): 2025.04 임상 1/2a상 진행 중(미국/한국/유럽 등 6개국 예정) - FDA IND 신청 : 2025. 06 / 승인 2025. 07 |
| ⑥향후계획 | 임상 1/2a상 진행. 식약처 IND 제출 목표 (4Q25) |
| ⑦경쟁제품 | 최초의 c-Met 단백질 지향 항체-약물 접합체 (ADC)인 telisotuzumab-vedotin, 개발 중인 cMET-ADC 또는 cMET-TPD 파이프라인 등 |
| ⑧관련논문 등 | 학회발표: 2024 미국암학회(AACR 2024, 비임상 결과) |
| ⑨시장규모 | 전체 비소세포폐암 시장 2032년 기준 약 36조원 예상 ($27.18B, CAGR 9.2%, 출처: Reports and Data) |
| ⑩기타사항 |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국가과제 선정: 2024. 07 |
주) 동사의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의 세부내용 기재시, 유사/모방제품 개발로 인한 경쟁 심화로 자사에 현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기재하였습니다.
(바) 품목 : CKD-704
| ①구 분 | Skyrizi 바이오시밀러 |
| ②적응증 |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
| ③작용기전 | 인터루킨-23(IL-23)에 결합하여 활성을 차단하여 염증반응 억제 |
| ④제품의 특성 | 인간화된 IgG1 단클론항체로, 염증성 사이토카인 IL-23의 p19 소단위를 선택적으로 차단해 만성 염증 질환(특히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및 관련 질환)의 면역 매개 염증 반응을 억제 하는 생물학적 치료제 |
| ⑤진행경과 | 임상 1상 진행 중 (유럽) - 임상시험 승인: 2025.10.26 - 대상자 등록 진행 중 |
| ⑥향후계획 | 임상 1상 진행, 임상 1상 종료(26.3Q) |
| ⑦경쟁제품 | 스카이리치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트렘피어, 휴미라, 탈츠, 스텔라라가 건선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 |
| ⑧관련논문 등 | Skyrizi : EPAR - Medicine overview, Reference Number: EMA/321332/2024 Risankizumab for psoriasis, Cline et al., The LancetAugust 7, 2018 |
| ⑨시장규모 | 건선 시장 (2025년: 29,100 m$, 2032년: 37,153 m$) |
| ⑩기타사항 | - |
주) 동사의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의 세부내용 기재시, 유사/모방제품 개발로 인한 경쟁 심화로 자사에 현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기재하였습니다.
(사) 품목 : CKD-706
| ①구 분 | Dupixent 바이오시밀러 |
| ②적응증 |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 결절성 가려움 발진, 만성폐쇄성폐질환 |
| ③작용기전 | IL-4 수용체 α에 결합하여 IL-4 및 IL-13 신호 전달을 차단함으로써 제2형 염증 반응 억제 |
| ④제품의 특성 | 완전 인간형 IgG4 단클론항체로, IL-4Rα에 결합하여 IL-4 및 IL-13 신호전달을 선택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제2형 염증성 질환에서 면역 매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치료제 |
| ⑤진행경과 | 임상 1상 계획 승인 절차 진행 중 - CTR 제출: 독일 2025년 10월 29일, 영국 2025년11월04일 |
| ⑥향후계획 | 1. 독일 및 영국 임상 1상 승인 2. 임상 1상 진행, 임상 1상 종료(26.4Q) |
| ⑦경쟁제품 | 아토피피부염 및 제2형 염증 질환 치료제 및 개발중인 바이오시밀러 제품 |
| ⑧관련논문 등 | Dupixent : EPAR - Medicine overview, Reference Number: EMA/496462/2024 Dual blockade of IL-4 and IL-13 with dupilumab, an IL-4Rα antibody, is required to broadly inhibit type 2 inflammation, Audrey Le Floc’h et.al. Allergen-Specific Immun otherapy and Biologics (2019) |
| ⑨시장규모 | 2035년 기준 Dupixent의 시장 가치는 약 45조원 예상 ($32.0 B, CAGR 7.7%, 출처: Fact.MR report, 2025.12) |
| ⑩기타사항 | - |
주) 동사의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의 세부내용 기재시, 유사/모방제품 개발로 인한 경쟁 심화로 자사에 현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기재하였습니다.
(2) 연구개발 완료 실적
공시서류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품 목 | 적응증 | 허가일 | |
| 화학 합성 |
개량 신약/ |
에소듀오미니정10/350밀리그램 | 위식도역류질환 | 2026-03-27 |
| 듀비엠폴서방정0.5/25/1000밀리그램 | 당뇨 | 2026-03-10 | ||
| 듀비엠폴서방정0.25/12.5/1000밀리그램 | 당뇨 | 2026-03-10 | ||
| 듀비엠폴서방정0.5/10/1000밀리그램 | 당뇨 | 2026-03-10 | ||
| 듀비엠파정0.5/10밀리그램 | 당뇨 | 2025-12-19 | ||
| 듀비엠파정0.5/25밀리그램 | 당뇨 | 2025-12-19 | ||
| 텔미누보플러스정80/2.5/25밀리그램 | 고혈압 | 2025-10-31 | ||
| 텔미누보플러스정40/2.5/12.5밀리그램 | 고혈압 | 2025-10-31 | ||
| 텔미누보플러스정80/2.5/12.5밀리그램 | 고혈압 | 2025-10-31 | ||
| 텔미누보정20/1.25밀리그램 | 고혈압 | 2025-08-29 | ||
| 종근당토피라메이트서방정50밀리그램 | 뇌전증 | 2025-07-25 | ||
| 종근당토피라메이트서방정25밀리그램 | 뇌전증 | 2025-07-25 | ||
| 엠파맥스엠서방정12.5/750밀리그램 | 당뇨 | 2025-07-24 | ||
| 엠파맥스엠서방정10/1000밀리그램 | 당뇨 | 2025-07-24 | ||
| 엠파맥스엠서방정25/1000밀리그램 | 당뇨 | 2025-07-24 | ||
| 엠파맥스엠서방정12.5/1000밀리그램 | 당뇨 | 2025-07-24 | ||
| 피타로우에프정2/160밀리그램 | 이상지질혈증 | 2025-04-30 | ||
| 뉴로만틴정20밀리그램 | 알츠하이머 | 2025-04-21 | ||
| 엠시폴민서방정5/50/750밀리그램 | 당뇨 | 2025-04-16 | ||
| 엠시폴민서방정12.5/50/750밀리그램 | 당뇨 | 2025-04-16 | ||
| 엠시폴민서방정25/100/1000밀리그램 | 당뇨 | 2025-04-16 | ||
| 엠시폴민서방정10/100/1000밀리그램 | 당뇨 | 2025-04-16 | ||
| 엠파맥스에스정10/100밀리그램 | 당뇨 | 2025-04-07 | ||
| 엠파맥스에스정25/100밀리그램 | 당뇨 | 2025-04-07 | ||
| 누보로젯정80/2.5/5/10밀리그램 | 이상지질혈증 | 2025-03-21 | ||
| 누보로젯정80/2.5/10/10밀리그램 | 이상지질혈증 | 2025-03-21 | ||
| 종근당에제티아토르바정10/5밀리그램 | 이상지질혈증 | 2024-12-27 | ||
| 뉴로페질엠정10/20밀리그램 | 알츠하이머 | 2024-12-23 | ||
| 텔미누보정20/2.5밀리그램 | 고혈압 | 2024-07-04 | ||
| 제네릭 | 올로벨라0.7에스디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 항알레르기 | 2026-03-27 | |
| 그라벨라1.5%에스디점안액(레보플록사신수화물) | 안검염, 맥립종, 누낭염, 결막염 등 | 2026-03-26 | ||
| 뉴로페질정3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 | 알츠하이머 | 2026-03-18 | ||
| 오티닙정80밀리그램(오시머티닙메실산염) | 비소세포폐암 | 2026-01-27 | ||
| 오티닙정40밀리그램(오시머티닙메실산염) | 비소세포폐암 | 2026-01-27 | ||
| 더마그램피디알엔크림 | 여드름 치료 | 2025-09-26 | ||
| 브리베타정50밀리그램 | 뇌전증 | 2025-09-23 | ||
| 브리베타정25밀리그램 | 뇌전증 | 2025-09-23 | ||
| 브리베타정10밀리그램 | 뇌전증 | 2025-09-23 | ||
| 브리베타정100밀리그램 | 뇌전증 | 2025-09-23 | ||
| 키포벨산 | 어린이 영양제 | 2025-08-12 | ||
| 벤포벨아이연질캡슐 | 비타민 | 2025-08-11 | ||
| 센비도주 | 성선기능저하증 | 2025-08-01 | ||
| 원더브이주(데옥시콜산) | 턱밑 지방 개선 | 2025-07-31 | ||
| 종근당이지퀵액(폴리에틸렌글리콜4000) | 변비 치료 | 2025-07-18 | ||
| 더마그램연질캡슐(L-시스틴) | 여드름 치료 | 2025-07-08 | ||
| 장트라올라장용연질캡슐(페퍼민트유) | 과민성 대장증후군 | 2025-06-25 | ||
| 케펨쿨앤핫플라스타 | 타박상, 근육통, 관절통 등 | 2025-05-22 | ||
| 이리퀵정5마이크로그램 | 과민성 대장증후군 | 2025-04-30 | ||
| 애드칼큐정 | 비타민제 | 2025-04-28 | ||
| 애드칼디정 | 비타민제 | 2025-04-24 | ||
| 키포벨산 | 비타민제 | 2024-10-21 | ||
| 더마그램겔(니코틴산아미드) | 여드름 치료제 | 2024-10-14 | ||
| 에피나벨외용액(에피나코나졸) | 피부사상균에 의한 조갑(손발톱)진균증 | 2024-07-08 | ||
| 코그닉스정(은행엽건조엑스) |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 2024-04-30 | ||
| 넥스콜린정10밀리그램 | 치매증후군 | 2024-04-24 | ||
| 오테벨정(아프레밀라스트) | 건선성 관절염 | 2024-04-17 | ||
| 리피로우정5밀리그램 | 이상지질혈증 | 2024-03-11 | ||
| 넥스콜린정30밀리그램 | 치매증후군 | 2024-02-26 | ||
| 더마그램액 | 여드름 치료제 | 2024-02-16 | ||
| 아이레쉬점안액(트레할로스수화물) | 눈건조, 눈피로 | 2024-01-29 | ||
| 케펨겔(케토프로펜) | 관절염, 근육통 | 2024-01-11 | ||
(3) 신제품 발매 실적
20266년 당사의 신제품 발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명 | 효능/ 효과 | 발매월 |
| 아일리아 | 황반변성 치료 | 1월 |
| 애드칼큐 | 칼슘+비타민D | |
| 코데닝시럽 | 기침, 가래 개선 | |
| 앱노트랙 | 수면무호흡 진단 소프트웨어 | |
| 홍침원골드 선물세트 | 면역력 개선 | |
| 장트라올라 | 과민성대장증후군의 다음 증상 완화 : 복통, 경미한 쥐장관 경련, 복부팽만감 | |
| 브리베타 | 16세 이상의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 발작치료의 부가요법 | 2월 |
| 벤비티 부기솔루션 1,400MG(병) 120T |
체내 전해질 균형에 도움 | |
| 관절연골 건강프로젝트365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 1,200MG 60T |
관절/연골 건강에 도움 | |
| 벤비티 이눌린치커리 데일리워터믹스 10G 28P |
식이섬유 | |
| 퓨어 대마종자유 600MG 30C |
항산화 | 3월 |
마. 특허, 실용신안 및 상표 등 지적재산권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1) 특허권 현황
|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 구분 | 명칭 | 출원/ 등록일 |
종료예정일 | 특허 관련 제품기재 | 비고 |
| 특허 | 빌다글립틴 및 메트포민 포함하는 복합 정제 | 2020.01.31 / 2022.02.09 |
2040.01.31 | 빌다글립틴 메트포민 복합제 | Novartis사의 제제특허를 회피한 안정한 빌다글립틴 및 메트포민 복합정제의 제조 방법 개발 |
| 특허 | 동물에서의 기생충 감염 질환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수의학적 구강붕해필름 제제 |
2021.04.22 / - |
- | 필름제제 | 동물용 기생충 감염 질환 치료제를 위한 신규한 구강필름 제제의 개발 |
| 특허 | 구취제거, 치석제거, 구내염 및 치주염 개선 효과를 갖는 동물용 구강필름 조성물 |
2021.07.02 / 2022.01.28 |
2041.07.02 | 필름제제 | 동물용 구취제거 및 구강질환 개선을 위한 구강필름 제제의 제조 방법 개발 |
| 특허 | 독시플루리딘의 제조방법 | 2021.04.02 / - |
- | 독시플루리딘 | Roche사의 독시플루리딘 제법특허를 회피한 고순도 독시플루리딘 제조 방법 개발 |
| 특허 | 펩타이드 약물을 포함하는 안구 투여용 약학 조성물 | 2021.12.14 / - |
- | - | 황반변성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안구 투여용 펩타이드 조성물 개발 |
| 특허 | 5-히드록시-1-메틸이미다졸리딘-2,4-디온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동물용 약학적 조성물 (용도) (KBP-001) |
2022.06.15 / - |
- | - | 동물용 신장질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5-히드록시-1-메틸이미다졸리딘-2,4-디온 화합물을 치료용 조성물 개발 |
| 특허 | 파라세타몰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
2023.10.18 / - |
- | 아세트아미노펜 비스테로이드 복합제 | 아세트아미노펜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개발 |
| 특허 | 아비박탐 나트륨 염의 안정한 일수화물 형태 및 그의 제조방법 |
2022.09.23 / - |
- | 아비박탐 나트륨 | 아비박탐 나트륨 염의 신규한 결정형 개발 |
| 특허 | 아스타잔틴 함유 구강붕해필름 및 그 제조방법 | 2022.10.07 / - |
- | - | 동물 눈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스타잔틴을 함유하는 동물용 구강붕해필름 제제의 개발 |
| 특허 | 리나글립틴 및 메트포르민을 포함하는 복합 정제 (속방정, 서방 이층정제) |
2023.06.16 / - |
- | 리나글립틴 메트포민 복합제 | Boehringer Ingelheim사의 리나글립틴 및 메트포민 복합제 조성 특허를 회피한 신규 조성물 개발 |
| 특허 | 리나글립틴 및 메트포르민을 포함하는 복합 정제 (속방정) |
2023.06.27 / - |
- | 리나글립틴 메트포민 복합제 | Boehringer Ingelheim사의 리나글립틴 및 메트포민 복합제 조성 특허를 회피한 신규 조성물 개발 |
| 특허 | 엠파글리플로진 2L-프롤린의 신규 결정형 및 이의 제조방법 |
2023.07.06 / - |
- | 엠파글리플로진 2L-프롤린 | Boehringer Ingelheim사 엠파글리플로진과 상이한 엠파글리플로진 신규염의 개발 |
| 특허 | 빌다글립틴과 SGLT 억제제 약물을 포함하는 복합 정제 (빌다엠파) | 2023.07.14 / - |
- | 빌다글립틴 SGLT-2 복합제 | Novartis사의 빌다글립틴과 SGLT-2 계열 당뇨병 치료제 와의 신규 복합제 개발 |
| 특허 | 파라세타몰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
2023.10.18 / - |
- | 아세트아미노펜 비스테로이드 복합제 | 아세트아미노펜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개발 |
| 특허 | 연속흐름공정을 이용한 오시머티닙 중간체의 제조방법 | 2023.12.05 / - |
- | 오시머티닙 | 오시머티닙 핵심 중간체의 연속흐름공정을 이용한 신규한 제조방법 |
| 특허 | 필시카이니드 염산염 수화물 제조방법 | 2023.12.05 / - |
- | 필시카이니드 | 필시카이니드의 신규한 제조방법 |
| 특허 | 보노프라잔 토실레이트 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
2024.01.17 / - |
- | 보노프라잔 토실레이트 | 보노프라잔 푸마레이트염을 회피한 보노프라잔 토실레이트 염 |
| 특허 | 엠파글리플로진 및 메트포르민 포함하는 복합 정제 | 2024.06.26 / - |
- | 엠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 | 엠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 속방정 |
| 특허 | 제미글립틴 옥살레이트 1수화물 염 및 이의 제조방법 | 2024.07.09 / - |
- | 제미글립틴 | 제미글립틴 옥살레이트 1수화물 염 |
| 특허 | 신규한 테고프라잔 산 부가염 및 이의 제조 방법 | 2024.07.19 / - |
- | 테고프라잔 | 테고프라잔 L-타르트레이트 염, 테고프라잔 살리실레이트 염 |
주) 보고서 작성 기준일 기준 동사가 등록유지료를 지불하고 있는 특허권에 한하여 기재하였습니다.
(2) 상표권 현황
|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 구분 | 명칭 | 출원/등록일 | 종료예정일 | 비고 |
| 상표 | 빌다 | 2020.03.09 / 2021.07.05 | 2031.07.05 | - |
| 상표 | 빌다메트 | 2020.03.09 / 2021.07.05 | 2031.07.05 | - |
| 상표 | 슈덱스 | 2020.07.24 / 2021.10.21 | 2031.10.21 | - |
| 상표 | 자누스메트 | 2020.08.27 / 2021.12.24 | 2031.12.24 | - |
| 상표 | 다파칸 | 2020.09.24 / 2021.12.24 | 2031.12.24 | - |
| 상표 | 다파칸메트 | 2020.09.24 / 2021.12.24 | 2031.12.24 | - |
| 상표 | 덱스판텐 | 2020.09.24 / 2021.12.24 | 2031.12.24 | - |
| 상표 | 자누스틴 | 2020.09.24 / 2021.12.24 | 2031.12.24 | - |
| 상표 | 칸데로바 | 2020.09.24 / 2021.12.24 | 2031.12.24 | - |
| 상표 | 리피에지 | 2020.09.21 / 2022.01.18 | 2032.01.18 | - |
| 상표 | 토레인 | 2020.08.27 / 2022.01.18 | 2032.01.18 | - |
| 상표 | 졸레론 | 2020.11.19 / 2022.04.26 | 2032.04.26 | - |
| 상표 | 이바네톡 | 2020.09.28 / 2022.03.15 | 2032.03.15 | - |
| 상표 | 르뽀떼 | 2020.09.28 / 2022.03.15 | 2032.03.15 | - |
| 상표 | 이바네착 | 2020.09.28 / 2022.03.15 | 2032.03.15 | - |
| 상표 | 이바네착 | 2021.10.07 / 2022.02.14 | 2032.02.14 | - |
| 상표 | 엠파자 | 2021.07.15 / 2023.02.09 | 2033.02.09 | - |
| 상표 | 브렉시브 | 2021.11.02 / 2023.04.04 | 2033.04.04 | - |
| 상표 | 파세론 | 2021.11.02 / 2023.04.04 | 2033.04.04 | - |
| 상표 | 엠파자메트 | 2021.10.19 / 2023.03.14 | 2033.03.14 | - |
| 상표 | 가스칸투엑스 | 2021.11.02 / 2023.04.04 | 2033.04.04 | - |
| 상표 | 징큐라민 | 2021.11.02 / 2023.04.04 | 2033.04.04 | - |
| 상표 | 뉴로도네 | 2021.11.02 / 2023.04.04 | 2033.04.04 | - |
| 상표 | 오마칸 | 2021.11.02 / 2023.04.04 | 2033.04.04 | - |
| 상표 | 에이스틴 | 2021.11.01 / 2023.04.25 | 2033.04.25 | - |
| 상표 | 노발탄 | 2021.11.01 / 2023.04.25 | 2033.04.25 | - |
| 상표 | 라모칸 | 2021.11.01 / 2023.04.25 | 2033.04.25 | - |
| 상표 | 뉴트라핏 | 2022.02.23 / 2022.08.23 | 2032.08.23 | - |
| 상표 | 이바네츄 | 2022.02.23 / 2022.08.23 | 2032.08.23 | - |
| 상표 | 뉴트리핏 | 2022.02.23 / 2022.08.23 | 2032.08.23 | - |
| 상표 | 라젠타듀오 | 2024.05.23 / 2025.03.06 | 2035.03.06 | - |
| 상표 | 라젠타 | 2024.05.23 / 2025.03.06 | 2025.03.06 | - |
| 상표 | 자누스틴메트 | 2024.08.16 / 2024.11.28 | 2034.11.28 | - |
| 상표 | 새로나 | 2024.05.09 / 2024.07.26 | 2034.07.26 | - |
| 상표 | 레나퓨어 | 2024.05.09 / 2024.08.14 | 2034.08.14 | - |
주) 보고서 작성 기준일 기준 최근 5개년도 현재 동사가 등록유지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표권에 한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주) 특허권의 배열순서는 특허등록일이며, 상기 특허권의 배타적 사용권은 매년 유지비용납부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입니다.
| 번호 | 제품명 | 내용 | 등록일 | 근거법령 |
|---|---|---|---|---|
| 1 | Tacrolimus | 타크로리무스 정제방법 | 2010-12-15 | 특허법 |
| 2 | Tacrolimus | 타크로리무스 정제방법 | 2013-01-29 | 미국특허법 |
| 3 | Rapamycin | 라파마이신 생산능 갖는 미생물 균주 | 2013-11-14 | 특허법 |
| 4 | Probiotics | 비만 억제능이 우수한 신규한 락토바실러스플랜타룸 Q180 균주 | 2015-04-09 | 특허법 |
| 5 | Everolimus | 에베로리무스의 제조방법 및 이의 중간체 | 2015-06-12 | 특허법 |
| 6 | Daptomycin | 신규한 답토마이신 생산균주 및 이를 이용한 답토마이신의 제조방법 | 2016-03-02 | 특허법 |
| 7 | Probiotics | 유산균의 생존율, 저장안정성, 내산성 또는 내담증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 2016-03-16 | 특허법 |
| 8 | Daptomycin | 데카노일 글리세라이드를 이용한 답토마이신의 생산 방법 | 2017-03-09 | 특허법 |
| 9 | Rapamycin | 증가된 라파마이신 생산능을 갖는 스트렙토마이세스 하이그로스코피쿠스 변이균주 | 2018-01-08 | 특허법 |
| 10 | Probiotics | 콜레스테롤 저감 및 비만증세 완화 효능을 갖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균주 CKDB009 및 이의 용도 | 2019-03-05 | 특허법 |
| 11 | Probiotics | 실크 피브로인으로 코팅된 유산균을 포함하는 조성물 | 2019-05-17 | 특허법 |
| 12 | Probiotics | 항비만 효과를 갖는 락토바실러스 프란타룸 K10 균주 및 이의 용도 | 2019-08-12 | 특허법 |
| 13 | Probiotics | 항비만 효과를 갖는 락토바실러스 프란타룸 K50 균주 및 이의 용도 | 2019-08-12 | 특허법 |
| 14 | Probiotics | 항비만 효과를 갖는 락토바실러스 프란타룸 KC3 균주 및 이의 용도 | 2019-08-12 | 특허법 |
| 15 | Probiotics | 마이코박테리움 파라투버클로시스에 대한 항균효과를 갖는 신규한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균주 및 이를 함유하는 염증성 장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19-10-18 | 특허법 |
| 16 | Probiotics | 프로바이오틱스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알코올성 장손상 예방 또는 치료 조성물 | 2019-10-24 | 특허법 |
| 17 | Peramivir | 페라미비르 삼수화물의 신규한 제조 방법 및 이의 수계 건조 | 2020-02-10 | 특허법 |
| 18 | Probiotics | 프로바이오틱스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이차성 골다공증의 예방 또는 치료 조성물 | 2020-06-02 | 특허법 |
| 19 | Probiotics | 락토바실러스 델브루키 subsp. 락티스 CKDB001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20-06-23 | 특허법 |
| 20 | Probiotics |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KC3 균주를 이용한 면역장애, 호흡기 염증 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 2020-07-14 | 특허법 |
| 21 | Probiotics | 장관 면역조절 기능과 염증성 장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 활성을 갖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균주 | 2020-10-08 | 특허법 |
| 22 | Probiotics | 곰보배추 추출물 및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C3 균주로 구성된 조합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면역장애,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또는 천식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KT&G 공동출원) | 2021-06-08 | 특허법 |
| 23 | Probiotics | 냉초 추출물 및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C3 균주로 구성된 조합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면역장애,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또는 천식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KT&G 공동출원) | 2021-06-08 | 특허법 |
| 24 | Probiotics | 익모초 추출물 및 신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C3 균주로 구성된 조합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면역장애,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또는 천식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KT&G 공동출원) | 2021-06-08 | 특허법 |
| 25 | Probiotics | 락토바실러스 헬베티커스 및 비피도 박테리움 균주를 포함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21-07-13 | 특허법 |
| 26 | Probiotics | 당뇨 및 고지혈증을 포함하는 대사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 활성을 갖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NBM 17-4 균주 (서울대 공동 출원) | 2021-08-27 | 특허법 |
| 27 | Probiotics | 당뇨 및 고지혈증을 포함하는 대사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 활성을 갖는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NBM 7-1 균주 (서울대 공동 출원) | 2021-08-27 | 특허법 |
| 28 | Probiotics | 산소의 노출로부터 프로바이오틱스를 보호하는 코팅 공법 | 2022-06-28 | 특허법 |
| 29 | Probiotics | 리토탐니온으로 코팅되어 장 건강 및 유해균 억제 능력이 향상된 유산균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 2023-03-24 | 특허법 |
| 30 | Probiotics | 피부 미백, 콜라겐 생성, 항산화 및/또는 항균 활성을 갖는 더마코커스 속 기능성 신규 균주 | 2023-03-29 | 특허법 |
| 31 | Probiotics | 피부 미백, 피내 콜라겐 생성, 피부 주름 개선, 항산화, 항균, 항노화 및 피부 유익균 증강 활성을 갖는 기능성 신규 균주 발효용해물을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 | 2023-03-29 | 특허법 |
| 32 | API | 페라미비르 삼수화물의 신규한 제조 방법 및 이의 수계 건조 | 2023-05-02 | 일본 특허법 |
| 33 | Probiotics | 실크 피브로인으로 코팅되어 장내 정착성이 향상된 유산균을 포함하는 조성물 | 2023-05-09 | 미국 특허법 |
| 34 | Probiotics |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SRK414 균주를 포함하는 인지기능장애 및 알츠하이머병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23-06-08 | 특허법 |
| 35 | Probiotics | 페디오코쿠스 펜토사세우스 KID7 균주를 포함하는 알코올성 간질환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23-08-23 | 특허법 |
| 36 | API | 페라미비르 삼수화물의 신규한 제조 방법 및 이의 수계 건조 | 2023-10-03 | 중국특허법 |
| 37 | Probiotics | 건강한 한국인의 장내 핵심 유산균을 이용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 및 장 건강 개선용 프로바이오틱스 조성물 | 2023-10-11 | 특허법 |
| 38 | Probiotics | 락토바실러스 헬베티커스 CKDB001 균주를 포함하는 알코올성 간질환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24-01-15 | 특허법 |
| 39 | Probiotics | 락토바실러스 델브루키 subsp. 락티스 CKDB001 균주를 포함하는 간섬유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 2024-07-01 | 특허법 |
| 40 | API | MNP가 저감된 리팜피신의 신규 제조방법 | 2024-07-19 | 특허법 |
| 41 | Probiotics |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CKDB004 균주를 포함하는 염증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 2024-07-30 | 특허법 |
| 42 | Probiotics |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베 CKDB002 균주를 포함하는 염증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 2024-07-30 | 특허법 |
| 43 | Probiotics |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선택 배양용 배지 조성물 및 이의 용도 | 2024-10-25 | 특허법 |
| 44 | API | 무피로신 생산 능력이 향상된 슈도모나스 속 CKDB 1010 균주 | 2025-02-21 | 특허법 |
| 45 | Probiotics |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SRK414 균주를 포함하는 인지기능장애 및 알츠하이머병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25-04-11 | 대만 특허법 |
| 46 | Probiotics | 락토바실러스 델브루키 subsp.락티스 CKDB001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25-07-24 | 호주 특허법 |
| 47 | Probiotics | 실크 피브로인으로 코팅되어 장내 정착성이 향상된 유산균을 포함하는 조성물 | 2025-12-30 | 중국 특허법 |
| 48 | Probiotics | 락토바실러스 델브루키 subsp. 락티스 CKDB001 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26-02-03 | 미국 특허법 |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 구분 | 제목 | 출원일 (등록일) |
종료예정일 |
|---|---|---|---|
| 특허출원 | 장 부착능 향상 및 마이크로바이옴 변화를 유도하는 장기능 개선용 신바이오틱스 조성물 | 2021.02.22 | - |
| 특허등록 | 상추 및 황금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수면 장애 개선용 조성물 | 2021.04.23 | 2037.11.20 |
| 특허등록 | 홍경천 추출물을 함유하는 근육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21.04.23 | 2039.02.27 |
| 특허등록 | 국화 및 황금 혼합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호흡기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
2021.05.10 | 2038.08.09 |
| 특허등록 | 베타-글루코시다아제와 유산균주를 이용한 진세노사이드 컴파운드 K, Rd, Rg3 증진된 발효홍삼 농축액의 제조방법 |
2021.05.14 | 2038.12.21 |
| 특허등록 | 숙잠 및 효모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숙취 해소용 조성물 | 2021.10.01 | 2039.12.30 |
| 특허출원 | 프로바이오틱스 조성물 내 프로바이오틱스 종 판별을 위한 프라이머 세트 및 이를 이용한 프로바이오틱스 판별 방법 |
2021.11.24 | - |
| 특허출원 | 산수유 주정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전립선 비대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2021.11.24 | - |
| 특허등록 | 타라곤(Tarragon, Little Dragon, Mugwort, Estragon) 추출물을 함유하는 근육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21.12.29 | 2039.02.27 |
| 특허등록 | 소화흡수율이 향상된 식물성 저분자 발효 단백의 제조방법 및 이의 방법으로 제조된 발효 단백을 포함하는 기능성 식품 |
2022.04.18 | 2041.04.29 |
| 특허등록 | 산화안정성이 우수한 장용성 연질캡슐 조성물 및 이로부터 제조된 장용성 연질캡슐 | 2022.07.26 | 2042.01.21 |
| 특허등록 | 들쭉나무 열매 분말을 함유하는 피부노화 개선용 조성물 | 2022.11.17 | 2040.06.18 |
| 국제출원 | 프로바이오틱스 조성물 내 프로바이오틱스 종 판별을 위한 프라이머 세트 및 이를 이용한 프로바이오틱스 판별 방법 |
2023.05.08 | - |
| 특허등록 | 소화능 및 목넘김이 향상된 식품 물성조절용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식품 조성물 | 2023.07.25 | 2041.11.12 |
| 특허출원 | 당알코올을 다공성 코어씨드로 하는 사균체 마이크로캡슐 및 그 제조방법 | 2023.09.01 | - |
| 특허출원 | 안정성 및 건조성이 향상된 식물성 연질캡슐 피막 조성물 및 이로부터 제조된 식물성 연질캡슐 피막 | 2023.09.01 | - |
| 특허등록 | 식물성 연집캡슐 피막 조성물 및 이로부터 제조된 식물성 연집캡슐 피막 | 2024.01.12 | 2043.04.18 |
| 특허등록 | 산패 억제 및 산화 안정성이 우수한 유지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연질캡슐 | 2024.06.03 | 2043.05.31 |
| 특허출원 | 프로바이오틱스 조성물 내 프로바이오틱스 종 판별을 위한 프라이머 세트 및 이를 이용한 프로바이오틱스 판별 방법 | 2021.11.24 | - |
| 특허출원 | 장 부착능 향상 및 마이크로바이옴 변화를 유도하는 장기능 개선용 신바이오틱스 조성물 | 2021.02.22 | - |
| 특허출원 | 산수유 주정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전립선 비대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2021.11.24 | - |
| 특허출원 | 당알코올을 다공성 코어씨드로 하는 사균체 마이크로캡슐 및 그 제조방법 | 2023.09.01 | - |
| 특허출원 | 안정성 및 건조성이 향상된 식물성 연질캡슐 피막 조성물 및 이로부터 제조된 식물성 연질캡슐 피막 | 2023.09.01 | - |
| 특허출원 | 프로바이오틱스 조성물 내 프로바이오틱스 종 판별을 위한 프라이머 세트 및 이를 이용한 프로바이오틱스 판별 방법 | 2023.05.08 | - |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주)종근당홀딩스(존속법인)와 의약사업부문의 (주)종근당(신설법인)으로 2013년 11월 2일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사 (주)종근당홀딩스는 분할에 따른 존속법인으로서 분할 전 회사인 (주)종근당이 보유한 자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 모두를 보유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자회사 및 관계회사들이 속한 산업환경 및 영업실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2015년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등)에 의거하여,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시켰으며, 2016년 6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전환기준일 2016년 1월 1일)하였다는 심사결과 통지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한편, 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 |
| (1)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 부칙(제17799호. 2020.12.29) 에 따라 당사는 '종전 지주회사' 로서 개정 전 종전규정을 기재하였습니다.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사업내용을 지배한다는 것은 회사의 사업에 관한 주요경영사항에 관여하고, 그에 관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와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란 타회사(자회사) 지분을 일정 수 이상 소유함으로써 그 기업의 지배와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경영자문료, 브랜드사용료, 그리고 배당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반면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떤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타회사(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과 사업부문별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사업부문별 전문화를 통하여 구조조정과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합니다.
지주회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지배 목적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가액(지분포함)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를 의미합니다.
(2) 산업의 변동현황
지주회사 수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의 수는 총 176사로 전년(173개)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 지주회사 수 증가 추이 | (단위 : 개사) |
|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일반지주회사 | 163 | 157 | 154 | 158 | 164 | 163 | 166 |
| 금융지주회사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합 계 | 173 | 167 | 164 | 168 | 174 | 173 | 176 |
주1)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현황)
(3) 경기변동의 특성
당사는 경기변동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4) 경쟁 요소
당사는 경쟁요소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 >> 원료의약품 부문 |
(1) 산업의 특성
원료의약품이란 신약 및 제네릭 완제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 물질의 총칭입니다. 사람에게 투여하기 위해 가공, 성형(제제(製劑)화, formulation)하기 바로 전단계의 원료물질을 의미합니다. 원료의약품은 인허가제도, 품질의 균일성 유지, 안전성 검증 등 다양한 이유로 거래에 특별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완제의약품 생산은 좋은 원료의약품을 적정 형태로 가공, 포장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규격에 맞고 품질이 우수한 원료의약품을 확보하는 것이 완제의약품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고도의 생산기술을 확보한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제약업체들(ACS Dobfar(이탈리아), Sandoz, Merck(독일) 등)이 세계 원료의약품 시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 팽창하며 생산기술력과 함께 원가경쟁력이 완제의약품 생산의 핵심요소로 부각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 중국 등 파머징마켓 국가 및 아시아권 원료의약품 업체의 성장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상위 완제의약품 제약사들은 계열사(원료의약품 생산)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습니다. 중소형 제약사는 유럽ㆍ미국에서 고가 원료를, 인도ㆍ중국으로부터 저가 원료를 수입중입니다. 한편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사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저가 원료의약품을 주로 공급하는 중국 및 인도 회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의 제네릭 의약품원료 생산만으로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 만료가 임박한 원료의약품 등에 대한 고도의 생산기술과 제제, 제법을 개발,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을 생산하여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한 국내 원료의약품 제약사들은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시하는 일본 의약품 시장에 주로 진출하였습니다. 일본 시장은 의약품 품질에 대한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원료의약품은 신고제도(DMF)에 따라 제품등록 없이는 진입이 힘든 시장입니다. 따라서 유수의 중국 및 인도 원료의약품 제약사들이 낮은 가격을 앞세워 공세를펼쳐도 품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건강보험 재정부담 심화에 따라 2013년 4월,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2020년까지 제네릭의약품 사용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제네릭의약품 촉진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후생노동성은 2023년까지 일본 내에서 80%이상의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촉진의 새로운 목표로 2023년 기준 제네릭 의약품의 금액 점유율 56.7%에서 2029년도 말까지 6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같은 제네릭의약품 사용비중 증가는 국내 원료의약품 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내 원료의약품 사업은 1950년대 화학합성 제품 생산으로 시작됐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공업국 업체들로 인해 가격위주 경쟁체제로 전환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최근 각국의 품질기준 강화와 국내 KDMF(Korea Drug Master File)제도의 확대 실시 등으로 인해 원료의약품 품질 수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품질이 경쟁의 핵심요소로 떠오름에 따라 업계는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품질개선에 주력 중입니다. 또한 생명공학 기술이 차세대 핵심기술로 떠오르면서 이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활발합니다. 이처럼 전문성에 따른 높은 장벽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은 쉽지 않으나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평균연령 증가로 의약품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내 원료의약품 회사는 우수한 QA/QC(품질관리) 역량, 고난이도 합성 및 양산 기술, 선진국 수준의 GMP 인증 등을 앞세워 고부가가치 제품 영역에서 경쟁력을 보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원료의약품 산업은 완제의약품 산업과 동반 성장해 왔습니다. 전체의약품 산업 규모는 매해 성장하고 있으며 수출과 생산실적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원료의약품 업체들이 내수 시장뿐 아니라 수출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전보다 더욱 큰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copy)을 지칭합니다. 제네릭 의약품은 연구개발비용이 작고 대량생산을 통해 단위당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각국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장려 중 입니다. 이에 따라 낮은 연구개발비용을 앞세운 인도와 원가경쟁력이 강점인 중국의 원료의약품 제약사들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세계 원료의약품 시장에서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생산기지 확대를 기반으로 세계 원료의약품 시장 점유율을 높여 인도 및 이탈리아를 제치고 원료의약품 시장의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향후 아시아 및 중남미 의약품 시장은 인구증가, 급속한 경제성장, 만성질환 급증 등으로 높은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시장도 경제수준 향상에 따라 의료서비스 기대치가 상승하고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계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의약품 시장은 경기변동에 비탄력적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생명 및 건강과 직접 관련되어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다른 산업보다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 중 입니다. 특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시장은 일반의약품에 비해경기변동과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일반의약품도 경기에 따른 수요 변동을 보이나 다른 업종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동사가 주로 생산하는 원료의약품은 주로 전문의약품에 사용되고 있어 경기변동 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4) 경쟁 요소
원료의약품의 경우 허가된 완제의약품 생산업체로만 매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품질과 기술에서 우위를 점한 제품이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허가 제도, 품질, 안전성 등의 품질 관리 측면에서 장기계약의 특성을 띄고 있어 신규 거래처 확보가 어려운 편입니다. 제네릭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을 찾는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가격경쟁력 외에 품질 및 기술 경쟁력이 업체 선정의 중요한 잣대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 >> 완제의약품 부문 |
(1) 산업의 특성
완제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없이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합니다. 전문의약품(Ethical Drug/ETC)이란 제형, 약리 작용의 특성상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해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입니다.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의약품을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 Drug/OTC)이라고 합니다. 부작용의 범위가 작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환자가 직접 선택 가능한 의약품입니다.
국내 제약산업은 내수용 완제품(즉, 초기개발비를 투자하여 신약의 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료의 합성으로 최종완제품을 만들어내는 단계)생산 위주로 발달했습니다.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신약개발투자비보다는 상대적으로 판매비용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부가가치 및 영업기반이 취약한 편입니다.
제약산업은 질병의 다양성으로 인해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산업입니다.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학공학, 생물학, 미생물학, 생명공학, 유전자공학, 의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단계의 합성과정을 거쳐 생산되기 때문에 고도의 제약기술이 요구되는 지식, 기술집약형 산업입니다. 천연자원이나 화학적 부산물 또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대규모 설비장치는 필요 없으며, 재생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자원 및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제약산업은 19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을 계기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 초기제네릭 의약품만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이제 연 평균 2~3개의 신약을 개발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에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제약바이오 산업을 글로벌 6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분야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제약시장은 227억달러 시장으로 세계 13위 규모이며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7.6%입니다. 국내 의약품 제조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3,237억원입니다. 원료의약품 수출은 2024년도 2,173,143천달러로 한화 약 32,575억원을 기록했으며, 최근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6.0% 입니다. 입원 청구건수의 경우 2023년 14,415건에서 2024년 13,968건으로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의약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산업 시장규모와 산업전반의 성장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국내 제약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경기흐름의 영향을 덜 받고 타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생명 및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어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산업보다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약품 시장은 의약분업 이후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일반의약품에 비해 경기변동과 계절적 요인 등에 대한 영향은 크게 받지 않는 편입니다. 일반의약품은 경기변동에 의한 약간의 수요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이 같은 영향은 다른 업종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경쟁 요소
(가) 경쟁의 특성
제약산업은 정밀화학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의약품 생산의 부가가치는 특허기술 및 생산기술로 결정됩니다. 제약산업은 특허가 유효한 오리지널 의약품시장과 특허가 만료된 제네릭 의약품시장으로 구분됩니다. 미국/유럽 등의 선진의약품 시장과 상대적으로 간단한 생산과정을 거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신흥 의약품시장으로 구분되며, 오리지널 의약품시장과 선진 의약품시장의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과거 국내 제약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내 제약사와 제휴관계에 있던 다국적 제약사들은 그 동안 쌓은 제품 인지도를 바탕으로 자사 브랜드를 회수, 직접 진출을 시도하며 국내 제약사들의 신규 경쟁자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의 제약업계 진출로 업체간 경쟁 강도는 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방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대형 오리지널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 출시와 함께 시장 점유율 선점을 위한 제약업체들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나) 진입의 난이도
국내 완제의약품 제조업체는 2023년말 기준 289곳으로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제약 산업 분야에서 주요 제약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GMP(우수제조관리기준) 시설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료의약품 신고 제도(DMF)강화에 따라 생산 기술과 허가/등록 과정에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R&D 투자 강화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경쟁하기 어려운 추세입니다.
(출처 : 2025 제약바이오협회 DATABOOK 통계정보)
(다) 경쟁요인
국내 제약업체 대부분이 제네릭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동일한 약에 대해 다수의 경쟁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릭 위주의 과다 경쟁은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2020년 7월 약가제도 개편으로 시행된 계단형 약가제도는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씩 낮아지는 제도입니다. 과열경쟁이 펼쳐지는 제네릭을 탈피한 신약개발과 바이오 의약품의 확대가 제약업계의 새로운 활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5)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장단점
경쟁이 치열한 제약산업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뛰어난 제품연구개발능력이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품질관리를 거친 고품질의 원료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되어야 합니다. 해외 진출을 위하여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설비 구축과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영업능력도 필요합니다. 한편, 포화상태인 제네릭 제품시장에서 중국, 인도 업체의 저가 전략과는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특허만료 예정인 원료의 신속한 개발을 통한 미래시장의 선점이 필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고난도의 제조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동사는 유수의 중국 및 인도 원료의약품 생산업체들의 저가 전략에 대응하여 제품개발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동사 제품의 품질력을 인정받고자, 미국FDA, 유럽 EDQM 등의 보건공공기관으로부터 실사를 받았으며 주요 수출국으로부터 정기적인 GMP 실사 및 승인을 받음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 받았습니다. 현재 동사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약 16개국에 원료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다국적제약사 및 국내 우수업체들과 CMO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안정적인 매출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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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의 특성
원료의약품(API :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이란 신약 및 제네릭 완제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 물질의 총칭으로 사람에게 투여하기 위해 가공, 성형(제제(製劑)화, formulation)하기 바로 전 단계의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원료의약품은 인허가제도, 품질의 균일성 유지, 안전성 검증 등의 이유로 제품의 거래에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며, 완제의약품 생산은 좋은 원료의약품을 적정 형태로 가공, 포장하는 작업이 대부분이므로 규격에 맞고 품질이 우수하며 신뢰성이 높은 원료의약품을 확보하는 것이 완제의약품 제품의 경쟁력과 직결되게 됩니다.
세계 원료의약품 시장은 전통적으로 고도의 의약품 생산기술을 보유한 유럽의 제약업체 들이 장악해 왔으나, 2000년대 이후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성장과 함께 원가경쟁력이 생산의 주 요소로 대두되며 인도 및 중국 등 신흥의약품 시장의 원료의약품 제약사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원료의약품 회사의 원가경쟁력은 중국과 인도에 다소 뒤지지만 선진국 수준의 QA/QC 역량, 고난이도 합성 및 양산 기술 구축, 선진국 수준의 GMP 인증 등을 경쟁력으로 하여 주로 고부가가치 제품영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copy)을 지칭합니다. 제네릭 의약품은 초기의 낮은 연구개발비용과 대량생산을 통한 단위당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가격이 낮아 각국 정부에서는 약가 인하 유도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성장으로 낮은 연구/개발 비용을 앞세운 인도와 원가경쟁력이 강점인 중국 등 신흥의약품 시장의 원료의약품 제약사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생산기지 확대를 기반으로 세계 원료의약품 시장점유율을 높여 인도 및 이탈리아를 위협하며 원료의약품 시장의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시아 및 중남미 시장 등은 인구증가, 급속한 경제성장, 만성질환 급증 등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 서비스 기대치의 상승과 이에 부응하는 의약품 연구개발 활성화 등은 국내외 제약산업의 계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편COVID-19 등과같은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인 확산과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 수요 급증 등의 원인으로 향후 원료의약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 ※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 (단위 : 억원)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CAGR ('20~'24)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원료의약품 | 35,426 | 14.4% | 30,455 | 11.9% | 33,792 | 11.7% | 37,689 | 12.3% | 44,006 | 13.4% | 5.6% |
| 완제의약품 | 210,236 | 85.6% | 224,451 | 88.1% | 255,712 | 88.3% | 268,707 | 87.7% | 284,623 | 86.6% | 7.9% |
| 합계 | 245,662 | 100.0% | 254,906 | 100.0 | 289,504 | 100.0% | 306,396 | 100.0% | 328,629 | 100.0% | - |
(출처 : 2024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연보)
| ※ 대내외 원료의약품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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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arketsandMarkets, 2020)
(3) 경기변동의 특성
의약품 시장은 경기변동에 수요 탄력성이 낮은 특성을 갖습니다. 이는 의약품의 경우 생명및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어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아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경쟁요소
(가) 연구 개발
경쟁이 치열한 제약산업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뛰어난 제품 연구개발능력이 필수 요소이며, 제조 과정의 전반적인 관리를 통한 고품질의 원료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되어야 합니다.
동사는 50여년간 축적된 발효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선진국 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항생제 분야 뿐만 아니라 면역증강제 및 면역억제제 등의 성장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나) 글로벌 GMP 인증
최근에는 각국의 품질기준(GMP)이 다름에 따라 의약품의 품질 비교 및 신약의 안전성 결과의 신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의약품 품질기준을 통합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ICH(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를 중심으로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의 규제가 국제표준으로 정착되어가고 있고 이러한 원료의약품의 국제 GMP인증은 글로벌 경영의 필수사항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미국 FDA, 이탈리아 AIFA, 일본 PMDA 등 전세계 주요 보건당국의 GMP승인을 받아 엄격한 품질관리경영으로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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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부문 |
(1) 산업의 특성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 으로 정의되며, 기능성이라고 함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 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 을 말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영양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으로 정의됩니다. 기능성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 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적당량 섭취 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 로 기본적으로 장 관련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정장작용을 기본으로 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왔습니다.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다양한 기능성을 활용한 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공품, 이유식,시리얼, 식사대용품, 영양음료용 분말 등의 일반 식품에도 프로바이오틱스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구강 건강용 제품, 여성의 질 건강용 제품, 화장품, 알코올 음료 등에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건강기능식품 중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시장은 식품산업, 화장품산업, 유가공산업, 제약산업 등 그 사용의 폭이 넓고 매우 다양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은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 면역증진,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저하, 유당 불내증 개선, 정장작용, 항암 효과 등 의학적으로 확인된 기능만 하더라도 매우 다양하며 동 기능과 관련하여 항궤양제, 항생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항암제 등 의약품으로서의 적용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 중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계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한 박테리아를 이용한 의약품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향후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의약품 시장은 기능성식품 시장 규모를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기능성 원료별) | |
|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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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품목 |
2025년 | 2024년 | ||
|---|---|---|---|---|---|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
|
1 |
비타민(종합+단일) |
10,779 | 18.1% | 10,530 | 17.7% |
|
2 |
홍삼 |
9,536 | 16.0% |
9,909 |
16.6% |
|
3 |
프로바이오틱스 |
7,232 | 12.1% | 7,777 | 13.1% |
|
4 |
EPA 및 DHA 함유 유지 |
2,821 | 4.7% | 2,920 | 4.9% |
|
5 |
체지방감소제품 |
1,991 | 3.3% | 2,345 | 3.9% |
| 6 | 단백질보충제 | 1,112 | 1.9% | 1,219 | 2.0% |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 59,626 | - | 59,531 | - |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3) 경기변동의 특성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아니하나, 고가 기능성 식품의 경우 기호품의 성격이 강하므로 경기변동에 따라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의 프로바이오틱스 사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기능성 건강식품의 개념이 단순한 건강보조의 역할이 아니라 체지방 감소, 과민성 대장증후군 개선, 면역반응 조절 등 다양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점차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대부분 그 효능을 위해 규칙적이고 꾸준한 복용이 강조되므로 소비자들이 계절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계절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4) 회사의 경쟁요소
(가) 50년 발효기술 및 노하우
동사는 50여년 축적된 발효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성이 우수한 프로바이오틱스 원료를 개발하여 생산합니다. 특히 독자적인 프롤린 배양공법과 실크피브로인 및 에어블락 코팅공법을 사용하여 유산균의 안정성, 내산성 및 내담즙성, 장내 부착능력을 향상시켜 고품질의프로바이오틱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 보유 특허기술 |
| 구 분 | 내 용 | 특허번호 |
|---|---|---|
| 프롤린 (Proline) 공법 |
프롤린(Proline)은 콜라겐을 이루는 주요 구성 성분으로 유산균 내 아미노산과 결합하여 유산균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견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10-1605516 |
| 실크 피브로인 (Silk fibroin)공법 |
실크 피브로인(Silk fibroin)은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복합유기체 로 유산균에 코팅함으로써 내산성, 내담즙성 뿐만 아니라 장 상피세포 부착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 |
10-1981790 |
| 에어블락 (Airblock) 공법 |
활성산소에 취약한 유산균에 배양시 산소차단물질(FePO4)을 적용하여 산소 접촉환경에서의 방어력을 증대시켜 유산균의 생존율 및 안정성을 향상 시킴. |
10-2416044 |
(나) 프로바이오틱스 및 마이크로바이옴 CDMO 공장
동사는 프로바이오틱스 생산설비 증설을 통해 원료 및 완제 생산규모를 확대하였고 면역 (호흡기, 면역증강, 관절, 과민성대장증후군, 피부 건강), 대사(간 건강, 반려동물용 당뇨, 체지방감소), 뇌(수면건강, 인지기능) 등의 분야에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조기 출시를 위해 개발 일정을 단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마이크로바이옴 CDMO 및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연구
동사의 GMP grade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 CDMO전용설비와 발효의약품 사업을 영위하면서 체득한 GMP 노하우를 바탕으로 DS/DP 공정개발 기술력을 강화하여 국내에서는 CDMO First-mover로 포지셔닝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해외 CDMO 시장에 진출하고자 타사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협력사를 발굴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알츠하이머 치매, MASH 등 국내시장에서 미충족 의료의 수요가 일정 규모 확보 되어있는 만성난치성질환을 타겟으로 국내 최초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경쟁사 벤치마킹을 활용함으로써 파이프라인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신약 개발의 속도를 더하며 개발기간의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한 Open Innovation등을 활성화하여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보툴리눔 톡신 부문 |
(1) 산업의 특성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이란 혐기성 세균인 보툴리눔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경독소로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억제함으로써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의학의 대부분 분야에서는 최소침습 또는 비침습 시술(minimally invasive or noninvasiveprocedures)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용ㆍ성형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보툴리눔 톡신 및 피부 보형물과 같은 주사제를 이용한 시술은 최소침습 또는 비침습 쁘띠 성형시술(petitprocedure)로명명되며 주름제거뿐 아니라 안면윤곽 성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치료용 시장은 1979년 미국 FDA가 보툴리눔 톡신 사용을 사시 치료에 제한적으로허가한 것을 시작으로, 1985년 눈꺼풀경련 치료에 대해서도 제한적 사용을 허가하였고, 1989년 안면신경장애, 반측안면경련, 국소경련 치료제로 허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십 가지 종류의 질환에 뚜렷한 치료 효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치료용 의약품으로써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전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치료용과 미용 시장을 모두 합해서 2022년 기준으로 약 8조 4천억원 규모이며 치료와 미용의 비율이 46 : 5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8.6% 수준의 성장이 기대되며 미국 시장의 성장이 전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는 치료 적응증 시장의 증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미용 수요가 동반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시장이 2021년 이후 2030년까지 연평균 16.9%의 성장률로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는 의료미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증가와 자국 품목외 다른 국가제품의 정식 허가를 통한 시장 진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2024년 시장 규모는 약 2,326억원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0%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가의 고령화, 부의 축적에 따른 더 나은 삶의 질 추구, 미용에 관한 관심 증가로 젊음과 미에 투자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경기 침체 등의 외부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안면미용 관련 시장은 지속적 성장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 관련 시술은 고가의 성형시술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기에 신흥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다양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4) 회사의 경쟁요소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은 맹독물이어서 국제적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의 대상물질이므로 제조신고, 보유신고 및 수출입허가신고를 하여 국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이 바이오제네릭 제품으로 분류되어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시장진입이 가능하지만 제품생산을 위한 원료 확보 및 단백질의 분리, 동정, 독소의 정제, 비임상 및 임상 시험을 포함한 안전성과 효능의 입증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더불어 GMP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개발과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 개발의 핵심 원천기술은 미국 엘러간, 프랑스 입센, 독일 머츠, 중국 란저우 생물제품연구소, 그리고 한국의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온스등 소수의 회사들만이 성공하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럽소재 연구기관에서 출처가 명확한 균주를 확보하여 보툴리늄 톡신 Type A 균주의 상용화 라이센스를 도입하였으며 'Tyemvers' 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용 품목허가를 바탕으로 일부 비임상국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기준일 현재 CKDB-501A에 대하여 국내 제조 및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를 획득하여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로부터 임상3상 IND를 승인받아 임상시험에 착수하였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 >> 건강기능식품 부문 |
(1) 산업의 특성
전 세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는 고령화 영향 및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가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약 4조원(국내판매 3.6조원, 수출 0.4조원) 규모로 2022년 약 4.2조원(국내판매 3.9조원, 수출 0.3조원)대비 역성장 하고 있습니다.
(출처 : 2025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 산업의 성장성
동사는 유산균, 오메가3, 홍삼 등의 제품을 첨단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약 4조원 규모로 2022년 대비 역성장 하고 있지만,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홍삼 제품이 약 8천6백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21.5%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비타민, 개별인정형 제품,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가 각각 17.4%, 17.2%, 15.9%의 매출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의 주력제품인 유산균(락토핏) 및 오메가3(프로메가), 비타민(아임비타)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 2025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3) 경기변동의 특성
건강기능식품시장은 경기변동에 따라 수익성 변화의 폭이 있으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수요패턴 다양화와 더불어 건강증진 향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의 트렌드 민감도가 높은 편으로 제품 유행 주기가 짧아, 제품 출시 일정과 마케팅 능력이 중요합니다.
(4) 경쟁 요소
동사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 관련 상위 업체 중 가장 많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취급 하고 있으며, 오메가3, 유산균 등의 제품군을 주요 사업으로 타사와 차별되는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소비자 트렌드 민감도가 높은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있어 중요사업 요소로서, 기획-생산-마케팅 등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기업과 상품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 장단점
경쟁 제품이 다양하고 유행 주기가 짧은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효과적인 브랜딩을 통한 인지도 제고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방문, 네트워크, 직접 판매 채널인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동사는 온오프라인 채널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TV/언론매체광고 및 온라인을 활용하여 판촉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확대를 통한 신규유통망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1) 산업의 특성
의약품 산업이란 각종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연구하고 제조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약품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정밀화학산업으로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와 직결된 산업입니다. 따라서 의약품 허가ㆍ제조ㆍ유통 등의 안정성 및 유효성 확보, 약가 규제, 지적재산권보장 등 타 산업에 비해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의약품 산업은 첨단기술이 집약되어 특허기술의 보호 장벽이 높고 신(新)의약품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 우위에 따른 독점력이 강하고 부가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의약품산업은 과학기반 산업으로서 기초과학 연구 결과가 곧바로 산업적 성과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가 곧 산업의 경쟁력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현재 국내 제약시장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으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 둔화와 약가 규제 지속으로 인해 이전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수 제약사들은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신약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확보한 원천기술과 우수한 완제의약품 개발능력을 바탕 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제약시장은 앞으로 바이오의약품의 성장, 외자사와의 전략적 제휴, 개별 종목들의 연구성과나 수출계약 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며 향후 경제성장을 이끌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국내 제약시장 규모 | (단위 : 십억원)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전문의약품 | 26,395 | 24,129 | 23,360 | 21,464 | 19,721 | 18,460 | 17,902 |
| 일반의약품 | 2,655 | 2,688 | 2,691 | 2,691 | 2,354 | 2,289 | 2,298 |
| 합 계 | 29,050 | 26,817 | 26,051 | 24,155 | 22,075 | 20,748 | 20,200 |
| 성장률 | 8.3% | 2.9% | 7.8% | 9.4% | 6.4% | 2.7% | 8.6% |
(출처 : IMS Health Data)
(3) 경기변동의 특성
제약업은 내수 처방의약품 시장 위주로 여타 다른 업종에 비해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계절적 요인 및 경기 변동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비해, 전문의약품은 계절적, 경기변동 등의 요인보다는 정책적 요인 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쟁 요소
지금까지 제휴관계에 있던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의 제품 지명도를 바탕으로 자사 브랜드를 회수, 직접 진출을 시도함에 따라 신규 경쟁사로 등장하였고, 국내 대기업들의 제약업계 진출, cGMP투자에 따른 업체간 경쟁 강도는 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방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대형 오리지널 제품의 제네릭의약품 출시와 함께 영업력 확대를 위한 제약업체들의 지속적 투자로 제약업체간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5)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장단점
당사는 신약 및 개량신약,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우수한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대비 약 9~11% 가량의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인력 및 R&D 투자비용을 점차 증가시켜 나아갈 예정입니다.
당사의 신약 개발 성과로는 2004년 국내 신약 제8호 항암제 '캄토벨' 을 출시하였으며,
당뇨병 치료제(듀비에정)는 2013년 7월 4일부로 국내 20번째 신약으로 허가받아 2014년 출시하였고, 2022년 7월에는 위염치료제 천연물 의약품인 지텍의 국내 품목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더불어 세계 최초의 네스프 바이오시밀러 '네스벨'이 국내와 일본에서 각각 품목 허가를 받아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에는 글로벌제약사인 노바티스사와 약 1조 7천억원 규모의 HDAC6 저해제인 CKD-510의 연구, 임상개발 및 상업화 권리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연구개발 진행상황으로는 바이오신약(CKD-702) 국내 임상 1상 진행, ADC플랫폼 기술(CKD-703)을 활용한 전임상 진행 등 다양한 신약개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텔미누보, 타크로벨 등 다양한 질환군들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제품 매출 증대와 더불어 엑시글루에스정, 루센비에스주 등 신제품은 회사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 개황
당사는 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종근당홀딩스(존속법인)와 의약사업부문의 ㈜종근당 (신설법인)으로 2013년 11월 2일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체제 전환하였습니다. 당사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정리를 완료하여 지주 회사 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위에서 언급한 지주회사의 장점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당분기말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자회사 요건을 만족하는 회사는 ㈜종근당, ㈜경보제약, ㈜종근당바이오, 종근당건강㈜, 종근당산업㈜, ㈜벨커뮤니케이션즈, ㈜벨E&C, ㈜벨I&S, (주)디지털데일리 등 9개사 입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배당금 수익, 경영자문수수료, 브랜드수수료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 공시대상 및 주요 자회사의 사업현황
2013년 11월 2일, 회사분할로 인해 지주회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당사 내 별도의 사업부문구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가증권상장법인으로서「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8조의2(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따라서종속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지주회사 전환으로「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8조(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따른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2013년 11월 2일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종근당홀딩스(존속법인)와 의약사업부문의 ㈜종근당(신설법인)으로 분할되었습니다. 2016년 6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2018년 12월 28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을 매각하여 '공정거래법 상행위 제한요건'을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향후 지주회사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전망 등 투자 판단 시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적절히 공시할 예정입니다.
2024년 3월 28일 개최한 당사의 제6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이 정관 변경의 건으로 상정되어 결의됨에 따라 해당 사업목적이 추가되었습니다.
(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관리, 운영사업
(나) 상기 조항 업무를 위한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 등 자회사 설립, 경영 및 투자 업무
(다) 엑셀러레이터 활동에 대한 투자 또는 컨설팅업
상기 사항에 대하여 'Ⅰ. 회사의 개요 - 5. 정관에 관한 사항 - 나. 사업목적 현황 - (2) 사업목적 변경 내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1) 영업개황
동사는 1987년 원료의약품 사업으로 시작하여 2002년도에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완제의약품을 포괄하여 사업영역을 넓혔습니다. 2007년 회사 상호를 경보제약으로 변경하였고, 의약품 종합도매업 허가, 미국FDA 인증과 KGMP 공장건설 등 괄목할 만한성과를 바탕으로 견실한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시장점유율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료의약품의 경우 아토르바스타틴과 같은 일반제 및 항생제, 항암제를 제조 판매 중에 있으며, 완제의약품의 경우 순환기 약물 및 항생제, 흡입마취제 등 전문의약품과 다양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CMO 사업을 통하여 고품질 제품 위탁 생산도 확대 중 입니다. 앞으로도 R&D 투자 확대로 국내 최고의 원료의약품 회사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의료기기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2020년 말 동물건강브랜드 '르뽀떼'를 시판하며 동물의약품 관련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동시에 제약산업 내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동사의 공시대상 사업부문은 크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구분되며, 완제의약품 내에서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됩니다. 기타 사업부문의 경우 의료기기 사업 및 동물의약품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2) 시장점유율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매출액 | 매출액 | 매출액 | |
| 대웅바이오 | 641,339 | 579,583 | 511,714 |
| 에스티팜 | 293,178 | 244,072 | 251,559 |
| 유한화학 | 289,738 | 212,285 | 169,024 |
| 경보제약 | 264,104 | 238,556 | 216,357 |
| 코오롱생명과학 | 205,548 | 159,671 | 124,922 |
| 종근당바이오 | 160,071 | 171,756 | 160,353 |
| 화일약품 | 100,817 | 119,764 | 122,541 |
| 한미정밀화학 | 91,280 | 108,892 | 111,067 |
| 하이텍팜 | 70,183 | 77,513 | 76,772 |
| 이니스트에스티 | 64,420 | 58,261 | 62,508 |
주1) 상기업체들은 원료의약품을 생산 및 동사와 경쟁하는 업체입니다. 원료의약품 산업은 경쟁업체들간의 정보유출 통제로 인해 시장점유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료의약품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매출액(별도) 기준 시장점유율을 작성하였습니다.
주2)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3) 시장의 특성
(가) 내수시장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산업입니다. 제품의 개발에서 제조, 유통, 판매 등의 전 과정을 국가로부터 규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활동 역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의약품 시장은 중소 제조업체가 난립하여 과다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쟁력이 없는 제약사의 퇴출과 특화 제약사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2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2012년 이전까지 약가제도는 의약품 등재순서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던 계단형 결정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약가제를 시행했으나, 2020년에 제네릭 난립을 막는 동시에 품질 향상을 위해 다시 계단형 약가제도를 시행하며 시장 내 경쟁은 심화되어 왔습니다.
향후 제약시장의 핵심경쟁요소는 신약 R&D 역량과 우수 의약품의 품목 경쟁력, 글로벌 시장경쟁력, 정확한 수요 예측에 따른 제네릭 개발입니다.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약물의 복용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에 대한 인식 확대와 정부의 마약 진통제 처방 제한으로, 환자의 합병증 발병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지향하기 위해 비마약성 진통제를 통한 통증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맥시제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서로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는 두 성분을 특수 비율로 혼합함으로써 단일성분 진통제 대비 2배 이상의 진통효과를 임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효능을 확인하며 통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일본
일본은 2024년 기준 당사 수출 금액 중 약 68.3%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 국가이며, PMD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에 제조소 및 제품의 DMF를 등록한 후 제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일본 약사법 규정에 따라 원료의약품 등록 활동을 관리하는 현지 관리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참고 : 原藥等登錄原簿(MF)제도)
동사는 등록 관리자를 통하여 제품의 DMF 등록 및 관리 그리고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중국
CFDA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제품의 DMF를 등록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MF 관리인이 DMF를 등록 및 관리하고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담당합니다.
(라) 유럽
유럽 약전에 수재된 의약품 원료는 EDQM (유럽 의약품 및 의료평가국, European Directirate for the Quality of Medicines & Healthcare)에 등록한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동사는 EDQM에 등록된 Ceftriaxone, Cefotaxime 등을 유럽지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동사는 제제연구팀에서 동물용의약품(구충제, 통증제 등) 개발에 힘써오고 있습니다.현재 동물건강브랜드 '르뽀떼'를 통해 반려견 치아관리를 위한 필름형 구강케어 제품 '이바네착'을 시판하였습니다. 필름 제형의 반려견 영양제 시장을 확대하고자 2023년 2월에는 관절, 장, 피부, 활력, 눈등 5종을 개발완료하여 시판중에 있으며,티스템(관절치료제), 티스템 크림펫(줄기세포 크림), 아이소솔(흡입마취제) 등 동물의약품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는 중입니다
동사는 충청남도 아산에 ADC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공장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앙연구소에서 ADC 기술 개발을 통해 전임상 및 임상시험용 시료, 상업용 원료 및 완제 생산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855억을 투자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ADC CDMO 시장 규모는 23년 9.8조원(7.5B$)에서 '33년 46.8조원(36B$)으로 확장 될 것으로 예측되며 연평균 16.9%의 성장성을 보입니다.
동사는 신약 원료의약품 CMO 중심 서비스에서 글로벌 ADC CDMO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ADC 제조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가) CMO 비즈니스
동사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국제 다국적사와 CMO(생산대행 :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MO사업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와 협력을 통해 동사의 생산력 향상 및 품질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 품목 확대의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약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은 크게 연구개발, 생산 그리고 판매로 구분됩니다. 각 단계는 매우 복잡하며 동시에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 때문에 몇몇 소수의 다국적 거대 제약 기업을 제외하고는 전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국적거대 제약기업은 역시 과도한 투자비를 절감하고 상업화 실패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치 사슬상의 여러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비용절감의 목적을 넘어서 장기간에 걸친 계약을 통해 핵심 기능의 영역까지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생산 등 특정 기능에 집중하여 계약 기반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 경제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CMO 사업은 동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 신규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사는 분석법 연구 및 공정개발과 같은 연구개발 부분이 추가된 CDMO 사업을 진행 중에있으며, 국내 유망한 바이오벤처들과 다양한 제품을 개발 및 생산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ADC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임상 및 임상시험용 시료, 상업용 원료 및 완제 생산이 가능한 ADC 전용공장을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약 원료의약품을 생산한 기술을 기반으로 ADC CDMO 시장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과 계약을 목표로 연구 품질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 의료기기
의료기기는 사람 또는 동물에게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을 목적으로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동사는 의약품 사업 뿐만 아니라 저선량 X-ray 등 유망 Start-Up 회사들의 의료기기를 발굴하여 동사의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되며,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의료기기는 제품설계 및 제조단계에서 임상의학, 전기ㆍ전자ㆍ기계ㆍ재료ㆍ광학 등 학제간 기술이 융합ㆍ응용되고 있으며, 단순소모품에서 최첨단 전자의료기기까지넓은 스펙트럼으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종류는 주사기 등의 소모품, 기초의료용품, MRI, CT, 의료용 로봇 및 수술기기 등 광범위한 기기와 장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입니다. 의료기기 제품 종류는 수천 가지가 넘고, 품목당 생산수량도 10만대를 초과하는 품목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저가 또는 일반 시장에서는 전문 중소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고가의 첨단 고부가제품은 소수의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정부의 의료정책 및 관리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부의 인허가 등 규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생산 및 제조, 임상시험 등 안전규제, 유통 및 판매 등 안전성, 유효성 확보, 지적재산권 보장 등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측면에서 국가간 인증 허가제도가 상이하여 국제 교역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시장은 수요가 한정된 특징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의료진단과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병원이 주요 수요처입니다. 또한 건강, 보건과 관련되므로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시장 수요자들은 기존 유명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고 가격 탄력성은 낮습니다.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마케팅 장벽 및 충성도가 매우 높아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고령화 추세,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웰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주요 국가들의 보건의료 정책, BRICs 등의 경제 성장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23년 10조 7,27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8.3%의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4차산업 혁명의 영향과 정밀의료 발달에 따라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장비가 개발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와 같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당사는 근전도 재활치료 로봇 등 아이템 도입 및 재활 의료기기 유통을 전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시키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 동물용 의약품
KB 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25.3%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3가구당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여 2023년 기준 9,909억원에 도달하였으며, 국내생산품의 수출 규모는 3,383억원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가족 개념(Pet humanization)이 자리 잡으면서 질환, 상해에 따른 반려동물용 의약품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에 대한 질환이 암, 아토피성피부염, 피부질환, 신부전증 등 다양하게 확장되면서 앞으로의 치료분야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려동물 의약품, 사료 및 기타 헬스케어시장은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변화에 맞춘 신제품 개발 및 판매 증진을 통해 '경보 티스템펫(줄기세포 관절치료제)', '티스템크림펫(줄기세포 크림)', '레나퓨어블랙 및 레나크린과 레나톡스캅(신부전 보조제)', 아이소솔(마취제), 싸이클론(반려견 만성 KCS 치료제), 멕스탑(지사제), 벳에이다 플러스(투약&건강 보조제)를 시판하여 향후 동물의약품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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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1) 영업개황
동사는 (주)종근당으로부터 2001년 11월에 원료의약 사업부문이 분할 신설되어, 현재 종업원 500여명과 안산소재 대지 51,473.2㎡에 선진 종합발효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동남아, 중국, 중남미, 중동, 유럽 및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세계를 대상으로 30여종에 이르는 원료의약품 및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Potassium Clavulanate, DMCT, Acarbose 등 항생제 및 당뇨병치료제 원료와 Cyclosporin, Tacrolimus 등의 면역억제제 등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며 최근 선진국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등 선진국의 Regulatory Market 진입을 위하여 특허권 및 제품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요제품에 대한 cGMP인증을 완료하는 등 선진국 기준의 생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50여년 발효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특허기술을 통해 안정성이 우수한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및 완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관련하여 기능성 유산균 개발, 배양공정 최적화, 코팅기술 및 효능검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정성과 기능성이 확인된 균주에 대한 임상 연구를 통해 개별인정형 제품도 개발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고수준의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는 프로바이오틱스 공장을 증설하여 원료 및 완제 생산규모를 확대하였으며,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의약품인 생균치료제(Live BiotherapeuticProducts) 전용 시설을 기반으로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및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전략적 마케팅으로 내수시장의 확장과 더불어 수출분야의 진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유럽소재 연구기관에서 출처가 명확한 균주를 확보하여 보툴리늄 톡신 Type A 균주의 상용화 라이센스를 도입하였으며 'Tyemvers' 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용 품목허가를 바탕으로 일부 비임상국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기준일 현재 CKDB-501A에 대하여 국내 제조 및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를 획득하여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중국 NMPA에 제3상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균주취득 및 연구개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사의 'Ⅱ.사업의 내용 - 6.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을 참조하십시오.
(2) 시장의 특성
(가) 원료의약품
의약품원료사업은 수출용 의약품원료 중심이고, 국제시장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완제시장의 수요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기초화학공업의 산물을 원료로 하여 여러 단계의 화학합성 과정을 거쳐 독특한 용도를 가진 화학물질을 생성하는 정밀화학적 특성과 발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각국의 품질기준(GMP)이 다름에 따라 의약품의 품질 비교 및 신약의 안전성 결과의 신뢰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의약품 품질기준을 통합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ICH(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를 중심으로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의 규제가 국제표준으로 정착되어가고 있고 이러한 원료의약품의 국제 GMP인증은 글로벌 경영의 필수사항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제 GMP는 기업의 전략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술개발 프로젝트 과정의 시작에서부터 도입되어 마케팅을 포함한 조직 전체의 동시참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 건강기능식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건강에 대한 경각심 확대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건강 유지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소비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적당량 섭취 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아니하나, 고가 기능성 식품의 경우 기호품의 성격이 강하므로 경기변동에 따라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의 프로바이오틱스 이용이 점차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능성 건강식품의 개념이 단순한 건강보조의 역할이 아니라 체지방 감소, 과민성 대장증후군 개선, 면역반응 조절 등 다양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점차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대부분 그 효능을 위해 규칙적이고 꾸준한 복용이 강조되므로 소비자들이 계절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러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계절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기능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신체 면역력을 높이고 이로 인해 천식, 비염, 피부염 등의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여 기존 발효유 뿐만 아니라 피부 질환 및 미용 분야에서도 활용되면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 보툴리눔 톡신
보툴리늄 톡신은 근육 이완작용을 이용해 눈가의 근육이 떨리는 안검경련을 치료하다가 안검경련은 물론이고 눈가나 미간의 주름도 없어지는 것에 착안해서 오늘날 주름치료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료 적용분야는 비자발적 수축으로 일어나는 안면마비, 경련성 발성 장애및 사지근육 긴장이 있으며, 최근에는 다한증, 비뇨기과적 분비 등 적용 분야가 늘어나며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용 분야의 경우, 주름 또는 함몰과 같은 피부 노화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미간 및 외안각주름 등에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며 미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적극적 사회적 진출을 통해 안면미용 산업이 성장하고있으며, 최근에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시장도 확대되며 미용 분야의 보툴리늄 톡신 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1) 영업 개황
동사는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조, 유통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생산설비를 갖추어 주력 품목인 유산균, 키성장 건강기능식품 및 홍삼제품 등에 대한 생산 대응 및 품질 역량을 확보,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기술 경쟁력 및 재무건전성을 보유한 OEM/ODM 업체를 통해 위탁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온오프라인 채널 다각화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유통채널에는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마트, TV홈쇼핑, 온라인(자사몰 등) 및 일반 도매업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3월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에 생산공장을 준공하며 국내 최대규모의 유산균 전용 생산라인과 최첨단 연질캡슐 제조라인, 홍삼과 같은 액상제품 자동화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동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홍삼농축액 제조 및 유산균, 오메가3 등의 제품군의 주도적 사업자로 타사와의 차별적인 전략으로 우수한 시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사업은 다수 업체가 경쟁하고 있어 공식자료 확보가 어렵기에 시장점유율에 관한 기재는 생략합니다.
(3) 시장의 특성
다수의 사업자가 기술력을 갖춘 소수 OEM/ODM 업체에 개발 및 제조 기능을 외주하고, 영업 브랜딩 역할에만 집중하는 구조인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특성상 개발, 제조, 유통을 포괄하는 Supply Chain을 보유한 회사는 제품 유행주기가 짧은 건강기능식품 트랜드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력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오프라인 중심에서 자사몰, 오픈마켓, 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중심으로 판매 방식이 전환되고 있어 다양한 마케팅 방식을 접목한 판매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동사는 기존 전략브랜드의 마켓 리더십 강화, 잠재 카테고리 리더의 육성을 통해 지속적인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유산균, 오메가3와 같은 기존 전략 브랜드는 마케팅 강화 및 제품 라인을 보다 다양화하고, 잠재 카테고리에 대한 시장 테스트를 통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지속 발굴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1) 영업개황
동사는 우수한 위기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 채택과 ISO37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급변하는 영업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확보ㆍ육성 하여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 이외에도 신규 해외시장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가에 확보한 거점을 통해 전문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한 시장조사와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First in class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개량신약 개발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기술수출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 시장점유율
동사는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5% 내외의 매출실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 (단위 : 억원) |
| 구 분 | 매출액 | ||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유한양행 | 21,056 | 20,084 | 18,091 |
| 종근당 | 16,812 | 15,593 | 16,496 |
| 녹십자 | 14,603 | 12,760 | 12,098 |
| 대웅제약 | 13,910 | 12,654 | 12,220 |
| 한미약품 | 11,466 | 11,141 | 10,969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_ 각 회사별 별도 재무제표 기준)
(3) 시장의 특성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산업의 특성상 개발,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에서 타사업에 비해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약제비 절감을 위하여 정부는 의약품 보험등재제도를 Negative List 시스템에서 Positive List 시스템으로 전환 하는 한편, 일괄 약가 인하제도, 약가재평가제도, 가격-수량 연동제, 기등재의약품 경제성평가,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다양한 약가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1) 연결재무상태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72기 (2026년 1분기) |
제71기 (2025년말) |
제70기 (2024년말) |
| [유동자산] | 521,908 | 499,121 | 438,920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37,725 | 80,333 | 29,397 |
| ㆍ단기금융상품 | 11,939 | 11,724 | 13,580 |
| ㆍ매출채권 | 138,428 | 138,828 | 123,904 |
| ㆍ재고자산 | 216,729 | 224,240 | 237,709 |
| ㆍ기타 | 117,087 | 43,996 | 34,330 |
| [비유동자산] | 1,157,031 | 1,129,660 | 1,056,881 |
| ㆍ장기금융상품 | 226 | 226 | 301 |
|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4,157 | 43,747 | 42,488 |
|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802 | 4,726 | 7,584 |
| ㆍ관계기업투자 | 384,596 | 374,805 | 343,116 |
| ㆍ유형자산 | 535,466 | 518,414 | 483,904 |
| ㆍ무형자산 | 43,443 | 43,901 | 31,419 |
| ㆍ이연법인세자산 | 14,674 | 14,570 | 14,821 |
| ㆍ기타 | 129,667 | 129,271 | 133,248 |
| 자산총계 | 1,678 939 | 1,628,781 | 1,495,801 |
| [유동부채] | 628,159 | 615,784 | 502,534 |
| [비유동부채] | 127,059 | 99,941 | 143.494 |
| 부채총계 | 755,218 | 715,725 | 646,028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647,732 | 637,024 | 587,498 |
| ㆍ자본금 | 12,525 | 12,525 | 12,525 |
| ㆍ자본잉여금 | 177,525 | 177,525 | 175,432 |
| ㆍ기타자본구성요소 | (16,257) | (16,257) | (16,257) |
| ㆍ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697 | 623 | (10,798) |
| ㆍ이익잉여금 | 469,243 | 462,607 | 426,597 |
| [비지배지분] | 275,988 | 276,032 | 262,275 |
| 자본총계 | 923,720 | 913,055 | 849,773 |
| 부채와 자본총계 | 1,678,939 | 1,628,781 | 1,495,801 |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연결 or 지분법 | 연결 or 지분법 | 연결 or 지분법 |
주) 상기 제72기, 제71기, 제70기 요약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72기 (2026.01.01 ~ 2026.03.31) |
제71기 (2025.01.01 ~ 2025.12.31) |
제70기 (2024.01.01 ~ 2024.12.31) |
| 매출액 | 240,267 | 959,012 | 957,753 |
| 매출원가 | 128,742 | 531,712 | 513,177 |
| 판매비와관리비 | 92,247 | 369,018 | 409,089 |
| 영업이익 | 19,278 | 58,281 | 35,486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0,560 | 65,143 | 40,378 |
| 당기순이익 | 17,897 | 54,317 | 40,294 |
| ㆍ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 12,889 | 40,430 | 33,596 |
| ㆍ비지배지분 | 5,008 | 13,887 | 6,698 |
| 기타포괄손익 | 4,452 | 14,326 | (4,210) |
| 총포괄이익 | 22,349 | 68,643 | 36,084 |
| ㆍ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 17,374 | 54,097 | 31,213 |
| ㆍ비지배지분 | 4,975 | 14,546 | 4,871 |
| 기본주당순이익(단위: 원) | 2,708 | 8,493 | 7,057 |
| 희석주당순이익(단위: 원) | 2,591 | 8,423 | 7,057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14 | 15 | 12 |
주) 상기 제72기, 제71기, 제70기 요약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나. 요약 재무정보
(1) 요약 재무상태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72기 (2026년 1분기) |
제71기 (2025년말) |
제70기 (2024년말) |
| [유동자산] | 51,545 | 33,445 | 25,485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9,314 | 9,046 | 8,360 |
| ㆍ매출채권 | 3,710 | 2,612 | 2,627 |
| ㆍ기타 | 38,521 | 21,787 | 14,498 |
| [비유동자산] | 416,541 | 411,300 | 390,345 |
| ㆍ장기금융상품 | 2 | 2 | 2 |
|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703 | 30,498 | 29,712 |
|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11 | 715 | 2,943 |
| ㆍ종속기업투자 | 156,841 | 156,841 | 139,264 |
| ㆍ관계기업투자 | 214,302 | 209,256 | 203,758 |
| ㆍ유형자산 | 336 | 374 | 507 |
| ㆍ무형자산 | 3,070 | 3,055 | 3,161 |
| ㆍ기타 | 10,476 | 10,599 | 10,998 |
| 자산총계 | 468,085 | 444,745 | 415,830 |
| [유동부채] | 67,755 | 51,132 | 14,116 |
| [비유동부채] | 14,363 | 13,871 | 32,030 |
| 부채총계 | 82,118 | 65,003 | 46,146 |
| [자본금] | 12,525 | 12,525 | 12,525 |
| [자본잉여금] | 139,310 | 139,310 | 137,290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6,257) | (16,257) | (16,257)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082) | (1,157) | (1,369) |
| [이익잉여금] | 251,472 | 245,322 | 237,496 |
| 자본총계 | 385,968 | 379,742 | 369,685 |
| 부채와 자본총계 | 468,085 | 444,745 | 415,830 |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주) 상기 제72기, 제71기, 제70기 요약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72기 (2026.01.01 ~ 2026.03.31) |
제71기 (2025.01.01 ~ 2025.12.31) |
제70기 (2024.01.01 ~ 2024.12.31) |
| 영업수익 | 14,420 | 25,651 | 28,311 |
| 영업비용 | 3,032 | 10,899 | 11,728 |
| 영업이익 | 11,388 | 14,752 | 16,583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4,131 | 17,029 | 13,432 |
| 당기순이익 | 12,813 | 14,181 | 11,798 |
| 기타포괄손익 | 77 | 522 | 976 |
| 총포괄이익 | 12,890 | 14,703 | 12,774 |
| 기본주당순이익(단위: 원) | 2,691 | 2,979 | 2,478 |
| 희석주당순이익(단위: 원) | 2,576 | 2,964 | 2,478 |
주) 상기 제72기, 제71기, 제70기 요약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72 기 1분기말 2026.03.31 현재 |
| 제 71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72 기 1분기말 | 제 71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521,907,706,169 | 499,120,727,532 |
| 현금및현금성자산 (주30,31) | 37,724,603,985 | 80,333,473,727 |
| 단기금융상품 (주4,30,31) | 11,939,401,225 | 11,724,021,63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8,30,31) | 95,784,147,768 | 23,503,630,402 |
| 매출채권 (주5,30,31,32) | 138,427,703,111 | 138,827,532,983 |
| 기타 유동채권 (주5,30,31,32) | 7,228,772,685 | 7,617,464,374 |
| 재고자산 (주6) | 216,728,632,740 | 224,239,939,678 |
| 당기법인세자산 | 48,466,460 | 47,025,530 |
| 기타유동자산 (주7) | 14,025,978,195 | 12,827,639,208 |
| 비유동자산 | 1,157,030,800,469 | 1,129,660,011,181 |
| 장기금융상품 (주4,30,31) | 226,301,803 | 226,301,80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8,30,31) | 44,156,758,866 | 43,746,568,26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8,30,31) | 4,802,486,883 | 4,726,362,600 |
| 관계기업투자 (주9) | 384,596,302,126 | 374,804,587,304 |
| 기타 비유동채권 (주5,30,31) | 3,364,905,576 | 3,288,469,329 |
| 유형자산 (주10,32) | 535,465,501,928 | 518,414,238,751 |
| 투자부동산 (주11) | 116,476,026,077 | 116,603,638,049 |
| 사용권자산 (주13,33) | 4,705,197,469 | 4,507,260,508 |
| 무형자산 (주12,33) | 43,442,881,393 | 43,900,913,443 |
| 기타비유동자산 (주7,16) | 5,120,029,294 | 4,872,003,229 |
| 이연법인세자산 (주27) | 14,674,409,054 | 14,569,667,898 |
| 자산총계 | 1,678,938,506,638 | 1,628,780,738,713 |
| 부채 | ||
| 유동부채 | 628,159,426,737 | 615,783,946,186 |
| 매입채무 (주30,31,32) | 48,155,673,615 | 49,289,693,106 |
| 미지급금 (주30,31,32) | 52,494,047,693 | 47,066,076,717 |
| 기타유동채무 (주30,31) | 22,634,956,968 | 11,148,760,376 |
| 유동차입금 (주14,30,31) | 478,151,367,184 | 480,255,337,190 |
| 기타유동충당부채 (주17) | 1,955,137,653 | 1,613,638,786 |
| 유동 리스부채 (주13,30,31) | 1,935,844,930 | 2,041,167,773 |
| 당기법인세부채 | 6,451,369,154 | 3,465,409,816 |
| 기타유동부채 (주15) | 16,381,029,540 | 20,903,862,422 |
| 비유동부채 | 127,058,671,377 | 99,941,440,783 |
| 비유동차입금 (주14,30,31) | 84,519,011,791 | 55,802,403,558 |
| 장기미지급금 (주30,31,32) | 502,882,258 | 493,361,315 |
| 기타비유동채무 (주30,31) | 3,520,099,000 | 3,566,175,040 |
| 장기종업원급여부채 (주16) | 3,590,471,884 | 3,489,067,617 |
| 순확정급여채무 (주16) | 0 | 376,434,172 |
| 이연법인세부채 (주27) | 30,705,446,014 | 32,226,793,743 |
| 기타비유동충당부채 (주17) | 1,264,853,746 | 1,276,483,938 |
| 비유동리스부채 (주13,30,31) | 2,955,906,684 | 2,710,721,400 |
| 부채총계 | 755,218,098,114 | 715,725,386,969 |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647,732,459,254 | 637,023,671,963 |
| 자본금 (주18) | 12,524,652,500 | 12,524,652,500 |
| 자본잉여금 (주19) | 177,525,340,002 | 177,525,340,002 |
| 기타자본구성요소 (주20) | (16,256,604,450) | (16,256,604,45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주21) | 4,696,542,066 | 623,060,138 |
| 이익잉여금 (주22) | 469,242,529,136 | 462,607,223,773 |
| 비지배지분 | 275,987,949,270 | 276,031,679,781 |
| 자본총계 | 923,720,408,524 | 913,055,351,744 |
| 부채및자본총계 | 1,678,938,506,638 | 1,628,780,738,713 |
2-2. 연결 손익계산서
| 연결 손익계산서 |
| 제 7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71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72 기 1분기 | 제 71 기 1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주23,32,33) | 240,266,781,416 | 240,266,781,416 | 246,620,552,040 | 246,620,552,040 |
| 매출원가 (주28) | 128,741,805,086 | 128,741,805,086 | 134,357,883,561 | 134,357,883,561 |
| 매출총이익 (주33) | 111,524,976,330 | 111,524,976,330 | 112,262,668,479 | 112,262,668,479 |
| 판매비와관리비 (주24,28) | 92,246,692,768 | 92,246,692,768 | 100,360,926,124 | 100,360,926,124 |
| 영업이익 (주33) | 19,278,283,562 | 19,278,283,562 | 11,901,742,355 | 11,901,742,355 |
| 금융수익 (주25) | 7,113,890,129 | 7,113,890,129 | 3,182,847,758 | 3,182,847,758 |
| 금융비용 (주25) | 7,135,896,207 | 7,135,896,207 | 8,430,311,058 | 8,430,311,058 |
| 관계기업투자이익 (주9) | 1,876,628,636 | 1,876,628,636 | 2,464,859,079 | 2,464,859,079 |
| 기타영업외수익 (주26) | 757,656,880 | 757,656,880 | 243,232,846 | 243,232,846 |
| 기타영업외비용 (주26) | 1,330,911,522 | 1,330,911,522 | 822,382,480 | 822,382,480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0,559,651,478 | 20,559,651,478 | 8,539,988,500 | 8,539,988,500 |
| 법인세비용 (주27) | 2,662,439,918 | 2,662,439,918 | 697,613,171 | 697,613,171 |
| 분기순이익 (주33) | 17,897,211,560 | 17,897,211,560 | 7,842,375,329 | 7,842,375,329 |
| 분기순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12,889,461,781 | 12,889,461,781 | 5,938,491,072 | 5,938,491,072 |
| 비지배지분 | 5,007,749,779 | 5,007,749,779 | 1,903,884,257 | 1,903,884,257 |
| 지배기업 소유주주당이익 (주29) |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2,708 | 2,708 | 1,247 | 1,247 |
|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2,591 | 2,591 | 1,247 | 1,247 |
2-3.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7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71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72 기 1분기 | 제 71 기 1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분기순이익 (주33) | 17,897,211,560 | 17,897,211,560 | 7,842,375,329 | 7,842,375,329 |
| 기타포괄손익 | 4,452,238,694 | 4,452,238,694 | 276,787,394 | 276,787,394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588,835,325 | 588,835,325 | (226,013,876) | (226,013,876)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주16) | 257,486,946 | 257,486,946 | 7,597,221 | 7,597,22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주8) | 20,753,995 | 20,753,995 | (580,717,839) | (580,717,839)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주9) | 378,781,963 | 378,781,963 | 227,324,536 | 227,324,536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 (68,187,579) | (68,187,579) | 119,782,206 | 119,782,206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3,863,403,369 | 3,863,403,369 | 502,801,270 | 502,801,270 |
| 지분법자본변동 (주9) | 4,385,167,966 | 4,385,167,966 | (228,804,967) | (228,804,967) |
| 해외환산손익 | (289,770,751) | (289,770,751) | 722,042,188 | 722,042,188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 (231,993,846) | (231,993,846) | 9,564,049 | 9,564,049 |
| 총포괄손익 | 22,349,450,254 | 22,349,450,254 | 8,119,162,723 | 8,119,162,723 |
| 총포괄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17,373,568,491 | 17,373,568,491 | 6,038,452,232 | 6,038,452,232 |
| 비지배지분 | 4,975,881,763 | 4,975,881,763 | 2,080,710,491 | 2,080,710,491 |
2-4. 연결 자본변동표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7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71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 |||
| 2025.01.01 (기초자본) | 12,524,652,500 | 175,432,286,299 | (16,256,604,450) | (10,798,414,161) | 426,596,565,867 | 587,498,486,055 | 262,274,939,506 | 849,773,425,561 |
| 총포괄손익 | 0 | 0 | 0 | (67,822,215) | 6,106,274,447 | 6,038,452,232 | 2,080,710,491 | 8,119,162,723 |
| 분기순이익 | 0 | 0 | 0 | 0 | 5,938,491,072 | 5,938,491,072 | 1,903,884,257 | 7,842,375,32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0 | (268,849,516) | 0 | (268,849,516) | (190,498,295) | (459,347,811)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대체 | 0 | 0 | 0 | 52,026,705 | (52,026,705) | 0 | 0 | 0 |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219,240,919) | 0 | (219,240,919) | 0 | (219,240,919) |
| 해외환산손익 | 0 | 0 | 0 | 368,241,515 | 0 | 368,241,515 | 353,800,673 | 722,042,188 |
| 지분법 이익잉여금 변동 | 0 | 0 | 0 | 0 | 227,324,536 | 227,324,536 | 0 | 227,324,536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7,514,456) | (7,514,456) | 13,523,856 | 6,009,400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0 | 0 | 0 | 0 | (6,664,785,400) | (6,664,785,400) | (1,831,118,094) | (8,495,903,494) |
| 배당금의 지급 | 0 | 0 | 0 | 0 | (6,664,785,400) | (6,664,785,400) | (1,831,118,094) | (8,495,903,494) |
| 2025.03.31 (기말자본) | 12,524,652,500 | 175,432,286,299 | (16,256,604,450) | (10,866,236,376) | 426,038,054,914 | 586,872,152,887 | 262,524,531,903 | 849,396,684,790 |
| 2026.01.01 (기초자본) | 12,524,652,500 | 177,525,340,002 | (16,256,604,450) | 623,060,138 | 462,607,223,773 | 637,023,671,963 | 276,031,679,781 | 913,055,351,744 |
| 총포괄손익 | 0 | 0 | 0 | 4,073,481,928 | 13,300,086,563 | 17,373,568,491 | 4,975,881,763 | 22,349,450,254 |
| 분기순이익 | 0 | 0 | 0 | 0 | 12,889,461,781 | 12,889,461,781 | 5,007,749,779 | 17,897,211,56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0 | 68,090,890 | 0 | 68,090,890 | (8,214,133) | 59,876,757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대체 | 0 | 0 | 0 | 0 | 0 | 0 | 0 | 0 |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4,153,174,120 | 0 | 4,153,174,120 | 0 | 4,153,174,120 |
| 해외환산손익 | 0 | 0 | 0 | (147,783,082) | 0 | (147,783,082) | (141,987,669) | (289,770,751) |
| 지분법 이익잉여금 변동 | 0 | 0 | 0 | 0 | 328,118,751 | 328,118,751 | 0 | 328,118,75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82,506,031 | 82,506,031 | 118,333,786 | 200,839,817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0 | 0 | 0 | 0 | (6,664,781,200) | (6,664,781,200) | (5,019,612,274) | (11,684,393,474) |
| 배당금의 지급 | 0 | 0 | 0 | 0 | (6,664,781,200) | (6,664,781,200) | (5,019,612,274) | (11,684,393,474) |
| 2026.03.31 (기말자본) | 12,524,652,500 | 177,525,340,002 | (16,256,604,450) | 4,696,542,066 | 469,242,529,136 | 647,732,459,254 | 275,987,949,270 | 923,720,408,524 |
2-5. 연결 현금흐름표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7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71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72 기 1분기 | 제 71 기 1분기 |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6,434,060,382 | (2,864,836,288)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2,803,715,349 | 2,891,196,789 |
| 분기순이익 | 17,897,211,560 | 7,842,375,329 |
| 조정 (주34) | 12,759,070,007 | 17,204,241,330 |
| 순운전자본의 변동 (주34) | 2,147,433,782 | (22,155,419,870) |
| 이자수취 | 132,668,773 | 145,334,488 |
| 이자의 지급 | (5,264,381,243) | (5,297,975,543) |
| 배당금의 수취 | 243,824,358 | 13,940,400 |
| 법인세의 납부 | (1,481,766,855) | (617,332,422)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5,262,510,792) | (10,558,621,494)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2,541,780,799 | 33,692,469,731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4,484,381,630 | 8,457,143,174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0 | 16,93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36,104,569,872 | 24,297,011,92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0 | 37,667,700 |
| 정부보조금의 증가 | 1,693,384,072 | 0 |
| 단기대여금의 회수 | 0 | 3,00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5,500,000 | 610,000 |
| 무형자산의 처분 | 115,151,000 | 0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7,230,500 | 897,020,000 |
| 종속기업 청산으로 인한 순유입액 | 131,563,725 | 0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37,804,291,591) | (44,251,091,225)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4,664,362,454 | 6,808,381,53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05,458,657,032 | 27,943,673,383 |
| 유형자산의 취득 | 21,276,107,252 | 7,584,789,737 |
| 무형자산의 취득 | 620,040,627 | 82,248,690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98,747,078 | 645,023,884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5,045,563,757 | 317,504,000 |
| 장기선급금의 증가 | 586,681,391 | 869,470,00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54,132,000 | 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5,801,657,618 | 5,238,991,81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33,198,171,230 | 86,813,832,044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102,806,761,230 | 86,663,832,044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30,000,000,000 | 0 |
| 임대보증금 증가 | 391,410,000 | 0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0 | 150,000,00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07,396,513,612) | (81,574,840,234)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67,966,248,726 | 75,527,744,530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0 | 462,158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1,401,546,298 | 5,326,253,484 |
| 유동성사채의 상환 | 37,150,305,150 | 0 |
| 임대보증금 감소 | 350,144,000 | 164,380,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528,269,438 | 556,000,062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43,026,792,792) | (8,184,465,972) |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80,333,473,727 | 29,396,698,424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417,923,050 | 66,563,940 |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7,724,603,985 | 21,278,796,392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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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기업의 개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종근당홀딩스(이하 "지배기업")는 1941년 5월 7일에 궁본약방으로 창업되었으며, 1956년1월 10일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주식회사 종근당 제약사(1969년 2월 14일 주식회사 종근당으로 상호변경)로 법인설립된 후, 1976년 6월 30일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기업공개시점의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1,200백만원이었으나, 수차의 증자를 거쳤으며, 2001년 11월 12일자로 인적분할을 통하여 8,289백만원의 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12,525백만원이며, 주요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기업은 상기 기업에 대한 의결권은 과반수 미만이나, 연결기업이 다른 의결권 보유자나 의결권 보유자의 조직화된 집단보다 유의적으로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주주들이 널리 분산되었기 때문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 요약 재무상태는 주요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1) 상기 요약 경영성과는 주요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당분기 중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현금흐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 요약 현금흐름은 주요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연결실체에서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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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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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제표 작성기준
(2) 중요한 회계정책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개정사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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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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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업은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비금융자산의 손상 (3) 이연법인세자산 차감할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향후 세금전략과 세무이익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한 판단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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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자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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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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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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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에 대한 충당금 설정액과 환입액은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의 상계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현금회수 가능성이 없는 매출채권의 상각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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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고자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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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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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자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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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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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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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기업은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전략적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상품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적용일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연결기업의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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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계기업투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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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재 연결기업의 관계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현재 지분법적용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지분법손실 등은 3,821,954천원입니다.
(*1) 전분기 중 ㈜종근당 주식 8,000주를 장내에서 매수하였습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의 요약 재무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1)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의 요약 재무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시장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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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형자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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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대체 및 무형자산으로의 대체가 포함되었습니다.
(*1)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대체 및 무형자산으로의 대체가 포함되었습니다. |
11. 투자부동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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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기업의 투자부동산은 주변 시장거래의 발생빈도가 매우 낮고, 향후 예상되는 현금흐름 등이 신뢰성 있게 예측가능하지 아니하여 대체적인 추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바, 당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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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형자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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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의무형자산에는 회원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말>
(*1) 기타의무형자산에는 회원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증감액은 유형자산 및 건설중인무형자산에서의 대체 등으로 인한 변동액입니다. <전분기>
(*1) 기타증감액은 유형자산 및 건설중인무형자산에서의 대체 등으로 인한 변동액입니다. |
13. 리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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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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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차입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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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은 제2회 무보증사채와 관련하여, 원리금지급의무이행 완료시까지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300% 이하 유지를 요구하는 재무비율 약정이 존재합니다.또한 담보권 설정 시 자기자본의 200% 미만 유지를 요구하는 제한약정, 연간 자산총계 50%이상의 자산 매매ㆍ양도ㆍ임대ㆍ기타 처분 제한약정 및 지배구조 변경사유 (최대주주 변경 등)발생 금지약정이 존재합니다. 1) 연결기업이 발행한 교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기업은 교환사채 결제를 위하여 기명식 보통주 249,303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교환사채에 대하여 액면금액에서 사채부문을 차감한 잔액을 교환권대가로 하여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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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부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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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기말 및 전기말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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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퇴직급여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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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기업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무상태표상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전분기>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공정가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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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충당부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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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연결기업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재평가 실패 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추정금액을 기타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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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본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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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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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타불입자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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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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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타자본구성요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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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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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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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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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익잉여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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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납입자본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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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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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연결기업의 고객과의 계약 등에서 생기는 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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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판매비 및 관리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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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기 및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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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금융손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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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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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타영업외손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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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영업외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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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법인세비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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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손익에 반영된 법인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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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비용의 성격별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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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
29. 주당이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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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분기 및 전분기의 기본주당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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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금융상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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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기업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적의 자본구조 유지를 위해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등의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1) 금융위험요소 연결기업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하는데 영향을 주는 위의 위험들을 조기에 식별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 또는 제거하는 것을 위험관리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위험 관리를 위한 주요 활동은 연결기업의 재경팀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담당하여 주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전사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무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시장위험 연결기업은 제품의 수출과 원재료 수입 등 정상적인 거래 활동에서 야기되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요 노출 통화로는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로가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가능한 일치시키는 방법을 통해 환포지션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분기말 및 전기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나. 이자율위험관리 동 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연결기업의 투자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기업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예치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와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인 금리동향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유동성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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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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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 <당분기말>
2) 금융부채
연결기업의 공급자급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비현금 변동은 없습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분기말>
(*1)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일부 지분상품은 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로 원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전기말>
(*1)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일부 지분상품은 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로 원가를 사용하였습니다. 3)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관련 공시
(*1)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보고기간 중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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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수관계자 거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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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채권ㆍ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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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문별 정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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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업은 재화의 종류별로 사업부문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세부 부문별로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 주요 고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전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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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금흐름표 조정내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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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흐름표상 비현금항목 및 운전자본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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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현금거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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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분기 및 전분기의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 투자활동거래와 비현금 재무활동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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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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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은 이행지급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 등으로부터 23,375,143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과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기업의 신용으로 협력업체가 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약정입니다.
(*1) 연결기업의 신용으로 우리사주조합을 지급보증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에 제공한 내역입니다.
2020년 6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매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뇌기능 개선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상 재평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연결기업은 2020년 12월 23일 재평가 대상범위 및 재임상 기간을 담은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6월 10일 동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득하여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였으나, 9월말 임상 재평가 시험 참여 중단 결정을 하였고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품목 허가를 모두 취하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적응증 중 치매를 제외한 일부 적응증에 대하여 환자 본인부담율을 증가시키는 선별급여 적용을 고시하였고, 연결기업은 이에 불복하여 2020년 8월 27일 선별급여 전환 고시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9월 21일 기준으로 선별급여가실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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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보고기간 후 사건 (연결)
| 연결기업은 관계기업인 ㈜벨이앤씨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26년 4월 10일 및 4월 16일 두차례에 걸쳐 총 3,502,960천원의 주금납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연결기업의 ㈜벨이앤씨에 대한 지분율은 기존 42.38%에서 54.08%로 상승하였으며, 실질적인 지배력 획득에 따라 ㈜벨이앤씨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제 72 기 1분기말 2026.03.31 현재 |
| 제 71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72 기 1분기말 | 제 71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51,544,903,750 | 33,445,020,212 |
| 현금및현금성자산 (주29,30,31) | 9,314,305,107 | 9,046,200,277 |
| 매출채권 (주6,30,31,32) | 3,710,472,700 | 2,611,646,800 |
| 기타유동채권 (주6,30,31) | 9,730,590,567 | 1,575,636,7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7,30,31) | 28,789,535,376 | 20,211,536,435 |
| 비유동자산 | 416,540,518,262 | 411,300,003,581 |
| 장기금융상품 (주5,30,31) | 2,000,000 | 2,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7,30,31) | 30,702,896,901 | 30,498,428,66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7,30,31) | 811,407,420 | 715,159,710 |
| 종속기업투자주식 (주9) | 156,840,557,505 | 156,840,557,505 |
| 관계기업투자주식 (주9) | 214,301,964,258 | 209,256,400,501 |
| 기타 비유동채권 | 1,122,825,735 | 1,110,982,920 |
| 유형자산 (주10) | 336,188,012 | 373,597,642 |
| 투자부동산 (주11) | 9,018,244,788 | 9,018,244,788 |
| 사용권자산 (주13) | 272,409,694 | 362,958,733 |
| 무형자산 (주12) | 3,070,246,750 | 3,055,454,557 |
| 기타비유동자산 (주8,16) | 61,777,199 | 66,218,564 |
| 자산총계 | 468,085,422,012 | 444,745,023,793 |
| 부채 | ||
| 유동부채 | 67,754,838,473 | 51,131,504,059 |
| 미지급금 (주29,30,31) | 1,168,584,985 | 1,282,164,914 |
| 기타유동채무 (주29,30,31) | 311,266,029 | 303,013,564 |
| 유동차입금 (주14,29,30,31,34) | 56,000,000,000 | 45,000,000,000 |
| 유동성 리스부채 (주14,29,30,31,34) | 242,379,674 | 326,821,823 |
| 당기법인세부채 (주26) | 2,256,422,611 | 2,322,575,731 |
| 유동 미지급 배당금 (주21,29,30,31) | 6,664,781,200 | 0 |
| 기타유동부채 (주15) | 1,111,403,974 | 1,896,928,027 |
| 비유동부채 | 14,362,661,536 | 13,871,098,481 |
| 비유동차입금 (주14,29,30,31,34) | 11,701,228,349 | 11,584,650,116 |
| 기타비유동채무 (주29,30,31) | 21,850,000 | 8,740,000 |
| 장기종업원급여부채 (주16) | 55,097,853 | 52,983,279 |
| 비유동성 리스부채 (주13,29,30,31,34) | 47,929,009 | 57,817,853 |
| 이연법인세부채 (주26) | 2,536,556,325 | 2,166,907,233 |
| 부채총계 | 82,117,500,009 | 65,002,602,540 |
| 자본 | ||
| 자본금 (주17) | 12,524,652,500 | 12,524,652,500 |
| 자본잉여금 (주18) | 139,309,990,755 | 139,309,990,755 |
| 기타자본구성요소 (주19) | (16,256,604,450) | (16,256,604,45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주20) | (1,082,228,448) | (1,157,301,662) |
| 이익잉여금 (주21) | 251,472,111,646 | 245,321,684,110 |
| 자본총계 | 385,967,922,003 | 379,742,421,253 |
| 부채및자본총계 | 468,085,422,012 | 444,745,023,793 |
4-2.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 |
| 제 7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71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72 기 1분기 | 제 71 기 1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영업수익 (주22,32) | 14,420,384,358 | 14,420,384,358 | 10,889,015,350 | 10,889,015,350 |
| 영업비용 (주23,27) | 3,032,098,824 | 3,032,098,824 | 2,949,959,872 | 2,949,959,872 |
| 영업이익(손실) | 11,388,285,534 | 11,388,285,534 | 7,939,055,478 | 7,939,055,478 |
| 금융수익 (주24) | 4,361,787,287 | 4,361,787,287 | 1,961,122,116 | 1,961,122,116 |
| 금융원가 (주24) | 1,425,698,221 | 1,425,698,221 | 2,735,669,384 | 2,735,669,384 |
| 기타영업외수익 (주25) | 6,386,260 | 6,386,260 | 5,466,478 | 5,466,478 |
| 기타영업외비용 (주25) | 200,000,000 | 200,000,000 | 530,000,000 | 530,000,000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4,130,760,860 | 14,130,760,860 | 6,639,974,688 | 6,639,974,688 |
| 법인세비용(수익) (주26) | 1,317,893,130 | 1,317,893,130 | (46,106,039) | (46,106,039) |
| 분기순이익 | 12,812,867,730 | 12,812,867,730 | 6,686,080,727 | 6,686,080,727 |
| 주당이익 (주28)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691 | 2,691 | 1,404 | 1,404 |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576 | 2,576 | 1,404 | 1,404 |
4-3.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7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71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72 기 1분기 | 제 71 기 1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당기순이익(손실) | 12,812,867,730 | 12,812,867,730 | 6,686,080,727 | 6,686,080,727 |
| 기타포괄손익 | 77,414,220 | 77,414,220 | (117,246,827) | (117,246,827)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77,414,220 | 77,414,220 | (117,246,827) | (117,246,827)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주16) | 3,001,290 | 3,001,290 | (6,079,228) | (6,079,22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주7) | 96,247,710 | 96,247,710 | (142,146,850) | (142,146,850)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주26) | (21,834,780) | (21,834,780) | 30,979,251 | 30,979,251 |
| 총포괄손익 | 12,890,281,950 | 12,890,281,950 | 6,568,833,900 | 6,568,833,900 |
4-4.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제 7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71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25.01.01 (기초자본) | 12,524,652,500 | 137,290,134,848 | (16,256,604,450) | (1,369,267,387) | 237,495,929,429 | 369,684,844,940 |
| 배당금의 지급 | 0 | 0 | 0 | 0 | (6,664,785,400) | (6,664,785,400) |
| 분기순이익 | 0 | 0 | 0 | 0 | 6,686,080,727 | 6,686,080,727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대체 | 0 | 0 | 0 | 52,026,705 | (52,026,705) | 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0 | (112,438,158) | 0 | (112,438,158)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4,808,669) | (4,808,669) |
| 총포괄손익 | 0 | 0 | 0 | (60,411,453) | 6,629,245,353 | 6,568,833,900 |
| 2025.03.31 (기말자본) | 12,524,652,500 | 137,290,134,848 | (16,256,604,450) | (1,429,678,840) | 237,460,389,382 | 369,588,893,440 |
| 2026.01.01 (기초자본) | 12,524,652,500 | 139,309,990,755 | (16,256,604,450) | (1,157,301,662) | 245,321,684,110 | 379,742,421,253 |
| 배당금의 지급 | 0 | 0 | 0 | 0 | (6,664,781,200) | (6,664,781,200) |
| 분기순이익 | 0 | 0 | 0 | 0 | 12,812,867,730 | 12,812,867,730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대체 | 0 | 0 | 0 | 0 | 0 | 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0 | 75,073,214 | 0 | 75,073,21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2,341,006 | 2,341,006 |
| 총포괄손익 | 0 | 0 | 0 | 75,073,214 | 12,815,208,736 | 12,890,281,950 |
| 2026.03.31 (기말자본) | 12,524,652,500 | 139,309,990,755 | (16,256,604,450) | (1,082,228,448) | 251,472,111,646 | 385,967,922,003 |
4-5.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제 7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71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72 기 1분기 | 제 71 기 1분기 |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81,415,724) | (815,440,146)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863,649,110 | (273,695,654) |
| 분기순이익 | 12,812,867,730 | 6,686,080,727 |
| 조정 (주33) | (10,990,868,548) | (4,792,842,430) |
| 순운전자본의 변동 (주33) | (958,350,072) | (2,166,933,951) |
| 이자수취 | 42,013,852 | 108,852,040 |
| 이자의 지급 | (494,671,114) | (471,444,640) |
| 배당금의 수취 | 243,824,358 | 13,940,400 |
| 법인세의 납부 | (1,036,231,930) | (193,092,292)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289,481,422) | (2,277,333,221)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7,029,127,148 | 14,324,139,63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16,913,976,148 | 14,286,471,93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0 | 37,667,700 |
| 무형자산의 처분 | 115,151,000 | 0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7,318,608,570) | (16,601,472,85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2,258,943,182 | 15,943,673,383 |
| 관계기업주식의 취득 | 5,045,563,757 | 645,023,884 |
| 유형자산의 취득 | 0 | 4,164,000 |
| 무형자산의 취득 | 14,101,631 | 8,611,59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918,779,007 | (101,749,239)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6,013,110,000 | 10,000,000,000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16,000,000,000 | 10,000,000,000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3,110,000 | 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094,330,993) | (10,101,749,239)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5,000,000,000 | 10,000,000,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94,330,993 | 101,749,239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247,881,861 | (3,194,522,606) |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9,046,200,277 | 8,360,239,945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0,222,969 | 36,676,884 |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9,314,305,107 | 5,202,394,223 |
5. 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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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종근당홀딩스(이하 "당사")는 1941년 5월 7일에 궁본약방으로 창업되었으며, 1956년 1월 10일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주식회사 종근당 제약사(1969년 2월 14일 주식회사 종근당으로 상호변경)로 법인설립된 후, 1976년 6월 30일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기업공개시점의 당사의 자본금은 1,200백만원이었으나, 수차의 증자를 거쳤으며, 2001년 11월 12일자로 인적분할을 통하여 8,289백만원의 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3년 10월 1일자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2013년 11월 2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수행하는 의약사업부문(이하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종근당)과 자회사관리 등을 수행하는 투자사업부문(이하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종근당홀딩스)을 인적분할하였습니다.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12,525백만원이며, 주요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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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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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요약분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련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별도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개정사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당사의 요약분기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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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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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이연법인세자산 차감할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당사의 경영자는 향후 세금전략과 세무이익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한 판단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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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문정보
| 당사는 영업수익을 창출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 전체를 단일 보고부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자산ㆍ부채총액에 대한 주석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
5.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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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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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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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할인에 따른 효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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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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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전략적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상품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적용일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권을 적용하였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사의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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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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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종료일 기타비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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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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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는 상기 기업에 대한 의결권은 과반수 미만이나, 당사가 다른 의결권 보유자나 의결권 보유자의 조직화된 집단보다 유의적으로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주주들이 널리 분산되었기 때문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당사의 지분율이 50%이상이나 무한책임사원인 GP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청산 중 입니다.
<당분기>
(*1) 당분기 중 ㈜종근당 주식 57,000주를 장내에서 매수하였습니다. <전분기>
(*1) 전분기 중 ㈜종근당 주식 8,000주를 장내에서 매수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상의 요약 재무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당분기말>
<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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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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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전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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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투자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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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4)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당사의 투자부동산은 주변 시장거래의 발생빈도가 매우 낮고, 향후 예상되는 현금흐름 등이 신뢰성 있게 예측가능하지 아니하여 대체적인 추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바,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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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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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3)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손상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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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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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과 보고기간 중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98,454천원(전분기: 110,293천원)입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인식한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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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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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사채
2) 당사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는 교환사채 결제를 위하여 기명식 보통주 249,303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교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교환사채에 대하여 액면금액에서 사채부문을 차감한 잔액을 교환권대가로 하여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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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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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분기말 및 전기말 기타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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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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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자격을 갖춘 종업원들을 위해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외적립자산은 수탁자의 관리하에서 기금형태로 당사의 자산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확정기여형의 가득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당사가 지불해야 할 기여금은 상실되는 기여금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 손익계산서에 당분기 중 인식된 총비용 278,153천원 (전분기: 275,600천원)은 퇴직급여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당사가 퇴직급여제도에 납입할 기여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무상태표상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현재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전분기>
4)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가정이 유지될 때,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이 발생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경우 확정급여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장기종업원급여채무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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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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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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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본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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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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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타자본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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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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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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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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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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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납입자본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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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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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사의 영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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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영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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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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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금융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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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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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타영업외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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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영업외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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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법인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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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분기 및 전분기의 손익에 반영된 법인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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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용의 성격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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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비용입니다. |
28. 주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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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분기 및 전분기의 기본주당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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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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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적의 자본구조 유지를 위해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금융위험관리 1) 금융위험요소 당사는 시장 위험,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하는데 영향을 주는 위의 위험들을 조기에 식별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 또는 제거하는 것을 위험관리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위험 관리를 위한 주요 활동은 당사의 재경팀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담당하여 주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전사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무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시장위험 가. 외화위험관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중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나. 이자율위험관리 동 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사의 투자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예치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본 및 손익의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유동성위험관리 유동성 위험 관리는 충분한 현금 및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유지, 적절하게 약정된 신용한도금액으로부터의 자금 여력 및 시장포지션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당사 자금부서는 신용한도 내에서 자금여력을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비파생금융부채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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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범주별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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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말>
2)금융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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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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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상기의 금융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 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공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열체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①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② 수준 2: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시장자료를 이용한 측정치 ③ 수준 3: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아니한 측정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전기말>
3)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관련 공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자산의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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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수관계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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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상기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대손상각비는 없습니다. <전분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상기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대손상각비는 없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채권ㆍ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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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금흐름표 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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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흐름표상 비현금항목 및 운전자본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현금항목 조정
(2) 순운전자본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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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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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1) 기타는 리스부채의 증가 및 변경, 사채의 이자비용 상각 등 입니다. <전분기>
(*1) 기타는 리스부채의 증가 및 변경, 리스 이자비용 입니다. |
35. 비현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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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기 및 전분기의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 투자활동거래와 비현금 재무활동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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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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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를 피고로 3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 진행중으로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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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보고기간 후 사건
| 당사는 ㈜벨이앤씨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26년 4월 10일 및 4월 16일 두차례에 걸쳐 총 3,502,960천원의 주금납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당사의 ㈜벨이앤씨에 대한 지분율은 기존 42.38%에서 54.08%로 상승하였으며, 실질적인 지배력 획득에 따라 해당 투자주식은 향후 관계기업투자주식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재분류될 예정입니다. |
6. 배당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명시된 배당정책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매년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해 왔고,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을 위해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정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 28일 개최한 제6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제71기 결산배당에 대하여 배당기준일을 배당액확정일 이후로 정하여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이사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O | X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 | - |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 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년 12월 | O | 2026년 03월 26일 | 2026년 03월 31일 | O | - |
| 결산배당 | 2024년 12월 | O | 2025년 03월 26일 | 2024년 12월 31일 | X | - |
| 결산배당 | 2023년 12월 | O | 2024년 03월 28일 | 2023년 12월 31일 | X | - |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가.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주주가치 제고의 목적으로 22년 연속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 과거배당이력'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정관 기재사항 ] |
| 제 7 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2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제 42 조의 2 (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내 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 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 전입,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3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 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나. 주요 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72기 | 제71기 | 제70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2,500 | 2,500 | 2,5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2,889 | 40,430 | 33,596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2,813 | 14,181 | 11,798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2,708 | 8,493 | 7,057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6,665 | 6,665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16.5 | 19.8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2.6 | 2.8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1,400 | 1,400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주1)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주2) 현금배당성향 (%) : 현금배당총액 / (연결)당기순이익 * 100
- (연결)현금배당성향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
주3) 현금배당수익률(%) : 1주당 현금배당금 / 배당기준일 전전거래일(배당기준일 이전 배당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간 종가의 산술평균
다. 과거 배당 이력
| (단위: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22 | 2.6 | 2.1 |
주1) 상기 표의 '연속 배당횟수' 는 200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배당 이력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 상기 표의 '평균 배당수익률' 은 단순평균법으로 계산하였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2013년 11월 05일 | 주식분할 | 보통주 | 9,409,050 | 2,500 | - | 인적분할로 인한 감소 |
| 2015년 05월 19일 | 현물출자 | 보통주 | 836,816 | 2,500 | 76,101 | 현물출자((주)종근당 발행주식) 공개매수 유상증자 |
| 2016년 07월 14일 | 현물출자 | 보통주 | 532,095 | 2,500 | 98,540 | 현물출자((주)종근당바이오 발행주식) 공개매수 유상증자 |
나. 미상환 전환사채권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종근당홀딩스 | 회사채 | 공모 | 2021년 07월 02일 | 50,000 | 2.100 | A+(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A+(안정적) / NICE신용평가 |
2024년 07월 02일 | O | KB증권 SK증권 |
| 종근당홀딩스 | 회사채 | 공모 | 2024년 07월 01일 | 30,000 | 3.806 | A+(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A+(안정적) / NICE신용평가 |
2026년 07월 01일 | X | NH투자증권 |
| 종근당홀딩스 | 회사채 | 사모 | 2025년 10월 23일 | 14,086 | 0.000 | - | 2030년 10월 23일 | X | KB증권 |
| 합 계 | - | - | - | 94,086 | - | - | - | - | - |
나.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30,000 | - | - | - | - | - | - | 30,000 |
| 사모 | - | - | - | - | 14,086 | - | - | 14,086 | |
| 합계 | 30,000 | - | - | - | 14,086 | - | - | 44,086 | |
마.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작성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주)종근당홀딩스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2024년 07월 01일 | 2026년 07월 01일 | 30,000 | 2024년 06월 19일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300% 이하 유지 (연결재무제표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 이하 유지 (연결재무제표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50% 이상 (연결재무제표 기준) * 단, 자산처분 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 변경 금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제출완료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주)종근당홀딩스 제3회 무기명식 사모 교환사채 | 2025년 10월 23일 | 2030년 10월 23일 | 14,086 | 2025년 10월 22일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300% 이하 유지 (연결재무제표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 이하 유지 (연결재무제표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50% 이상 (연결재무제표 기준) * 단, 자산처분 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 변경 금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제3회 무기명식 사모 교환사채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는 2026년 중에 제출 예정입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 발생사유 |
용도차이 발생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회사채 | 제1회 | 2021년 07월 02일 |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 50,000 |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 50,000 | - | - |
| 회사채 | 제2회 | 2024년 07월 01일 | 채무상환 자금 | 30,000 | 채무상환 자금 | 30,000 | - | - |
[운영자금 세부 사용내역]
| (기준일 : 2026년 06월 18일) | (단위 : 백만원) |
| 사용처 | 세부내역 | 세부 사용 시기 | ||||||
|---|---|---|---|---|---|---|---|---|
| 2026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계 | ||
| 자사주 매입 | 자기주식 신탁계약 | - | - | - | - | 10,000 | - | 10,000 |
| 관계사 매입 | 종근당 주식 매입 | - | - | - | - | 6,000 | - | 6,000 |
| 투자주식 매입 | 바이오오케스트라 주식 매입 | - | - | - | - | 3,000 | - | 3,000 |
| 배당금 지급 | 현금배당 | - | - | - | 6,000 | - | - | 6,000 |
| 합계 | - | - | - | 6,000 | 19,000 | - | 25,000 | |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내역]
| (기준일 : 2026년 06월 18일) | (단위 : 백만원) |
| 사용처 | 세부내역 | 세부 사용 시기 | ||||||
|---|---|---|---|---|---|---|---|---|
| 2026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계 | ||
| 차입금 상환 | 은행(산업, 우리) 차입금 상환 | - | - | - | - | - | 15,000 | 15,000 |
| 사채 상환 | 제1회 무보증사채 만기도래 | - | - | 40,000 | - | - | - | 40,000 |
| 합계 | - | - | 40,000 | - | - | 15,000 | 55,000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 발생사유 |
용도차이 발생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교환사채 | 제3회 | 2025년 10월 23일 | 채무상환 자금 | 14,086 | 채무상환 자금 | 14,086 | - | -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1) 재무제표 재작성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또는 영업양수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1)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결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제72기 (당기) |
매출채권 | 142,429 | 4,001 | 2.8% |
| 미수금 | 7,426 | 779 | 10.5% | |
| 대여금 | 674 | 674 | 100.0% | |
| 합 계 | 150,528 | 5,454 | 3.6% | |
| 제71기 (전기) |
매출채권 | 142,726 | 3,898 | 2.7% |
| 미수금 | 6,768 | 779 | 11.5% | |
| 대여금 | 575 | 575 | 100.0% | |
| 합 계 | 150,069 | 5,252 | 3.5% | |
| 제70기 (전전기) |
매출채권 | 126,140 | 2,237 | 1.8% |
| 미수금 | 5,422 | 1,394 | 25.7% | |
| 대여금 | 660 | - | - | |
| 합 계 | 132,222 | 3,631 | 2.8%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72기 | 제71기 | 제70기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5,252 | 3,631 | 2,966 |
| 2. 순대손처리액(①-②) | 99 | 684 | 127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99 | 684 | 127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3. 손상차손인식 | - | - | - |
| 4.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397) | 2,280 | 792 |
| 5. 연결범위 변동 | 500 | 25 | - |
| 6.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5,454 | 5,252 | 3,631 |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해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사건이 개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연체기간에 따라 채권의 그룹 내 통일된 대손율을 적용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당해 사업연도 기준일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금 액 | 구성비율 |
|---|---|---|
| 연체되지 않은 채권 | 125,513 | 88.12% |
| 만기 경과 후 6개월 이하 | 10,392 | 7.30% |
| 만기 경과 후 7~12개월 | 1,015 | 0.71% |
| 만기 경과 후 12개월 초과 | 2,328 | 1.63% |
| 손상채권 | 3,181 | 2.24% |
| 합 계 | 142,429 | 100.0% |
다. 연결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단위 : 백만원, %)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72기 (당분기) |
제71기 (전기) |
제70기 (전전기) |
비 고 |
|---|---|---|---|---|---|
| 의약품 등 | 상 품 | 22,902 | 25,693 | 35,581 | - |
| 제 품 | 115,098 | 122,517 | 117,719 | - | |
| 반제품 | 33,824 | 30,780 | 31,285 | - | |
| 원재료 | 39,966 | 38,973 | 46,344 | - | |
| 부재료 | 858 | 983 | 785 | - | |
| 저장품 | 1,597 | 1,458 | 2,921 | - | |
| 미착품 | 2,483 | 3,836 | 3,073 | - | |
| 소 계 | 216,729 | 224,240 | 237,708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12.9 | 13.8 | 15.9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2.3 | 2.3 | 2.4 | -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가) 실사일자 : 2025년 12월 24일
(나) 외부감사인 입회 : 한영회계법인
- 재고조사 시점과 기말시점의 재고자산 변동내역은 해당 기간 전체 재고의 입출고 내역의 확인을 통해 재무상태표일기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장기체화재고 등의 현황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평가충당금 | 기말잔액 | 비고 |
|---|---|---|---|---|---|
| 상 품 | 6,706 | 6,706 | (2) | 6,704 | - |
| 제 품 | 58,269 | 58,269 | (2,630) | 55,639 | - |
| 재공품 | 624 | 624 | - | 624 | - |
| 원재료 | 15,164 | 15,164 | (611) | 14,553 | - |
| 포장재료 | 820 | 820 | - | 820 | - |
| 미착품 | 2,638 | 2,638 | - | 2,638 | - |
| 소 계 | 84,221 | 84,221 | (3,243) | 80,978 | - |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가) 실사일자 : 2025년 12월 24일
(나) 외부감사인 입회 : 안진회계법인
- 회사는 2025년 12월 24일 실시한 재고실사에서 장부가액과 재고현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입회자로 참석한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 장기체화재고 등의 현황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평가충당금 | 기말잔액 | 비고 |
|---|---|---|---|---|---|
| 상 품 | 240 | 240 | (47) | 194 | - |
| 제 품 | 58,527 | 58,527 | (7,244) | 51,283 | - |
| 재공품 | 30,314 | 30,314 | (166) | 30,149 | - |
| 원재료 | 13,038 | 13,038 | - | 13,038 | - |
| 포장재료 | 983 | 983 | - | 983 | - |
| 미착품 | 1,120 | 1,120 | - | 1,120 | - |
| 소 계 | 104,222 | 104,222 | (7,456) | 96,766 | - |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가) 실사일자 :2026년 1월 7일
(나) 외부감사인 입회 : 대주회계법인
- 당사는 2025년 12월 31일 재고 입ㆍ출고를 Closing하여, 2026년 1월 7일에 재고
입회 실사를 진행하였으며, 재고 실사기간 내에는 일체의 재고 입ㆍ출이 없습니다.
(다) 장기체화재고 등의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가) 실사일자 : 2025년 12월 30일
(나) 외부감사인 입회 : 안진회계법인
- 동사는 2025년 12월 29일 재고 입ㆍ출고를 Closing하여, 2025년 12월 30일에 재고
입회 실사를 진행하였으며, 재고 실사기간 내에는 일체의 재고 입ㆍ출이 없습니다.
(다) 장기체화재고 등의 현황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당기평가손실 | 기말잔액 | 비고 |
|---|---|---|---|---|---|
| 상 품 | 4,981 | 4,981 | 4,981 | - | - |
| 제 품 | 11,358 | 11,358 | 11,358 | - | - |
| 재공품 | 750 | 750 | 750 | - | - |
| 원재료 | 1,206 | 1,206 | 1,206 | - | - |
| 포장재료 | 846 | 846 | 846 | - | - |
| 소 계 | 19,140 | 19,140 | 19,140 | - | - |
라. 별도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제72기 (당분기) |
외상매출금 | 3,710 | - | - |
| 미수금 | 9,723 | - | - | |
| 합 계 | 13,433 | - | - | |
| 제71기 (전기) |
외상매출금 | 2,612 | - | - |
| 미수금 | 1,576 | - | - | |
| 합 계 | 4,187 | - | - | |
| 제70기 (전전기) |
외상매출금 | 2,627 | - | - |
| 미수금 | 5 | - | - | |
| 합 계 | 2,632 | - | -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72기 (당분기) |
제71기 (전기) |
제70기 (전전기)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 | - | -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③ 인적분할로 인한 감소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 | - | -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 | - | - |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해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사건이 개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연체기간에 따라 채권의 그룹 내 통일된 대손율을 적용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당해 사업연도 기준일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금 액 | 구성비율 |
|---|---|---|
| 연체되지 않은 채권 | 3,710 | 100.0% |
| 만기 경과 후 6개월 이하 | - | 0.0% |
| 만기 경과 후 7~12개월 | - | 0.0% |
| 만기 경과 후 12개월 초과 | - | 0.0% |
| 손상채권 | - | 0.0% |
| 합 계 | 3,710 | 100.0% |
마. 별도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72기 (당분기) |
제71기 (전기) |
제70기 (전전기) |
비 고 |
|---|---|---|---|---|---|
| 의약품 등 | 상 품 | - | - | - | - |
| 제 품 | - | - | - | - | |
| 재공품 | - | - | - | - | |
| 원재료 | - | - | - | - | |
| 포장재료 | - | - | - | - | |
| 저장품 | - | - | - | - | |
| 미착품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 | - | -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 | - | - | - | |
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가) 재고자산 실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장기체화재고 등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공정가치평가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Ⅲ.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 재무제표' 주석 '28.금융상품' 의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및 별도 재무제표 주석'26.금융상품'의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72기 (당기) |
감사보고서 | 한영회계법인 | - | - | - | - | - |
| 연결감사 보고서 |
한영회계법인 | - | - | - | - | - | |
| 제71기 (전기) |
감사보고서 | 한영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종속기업 (주)종근당바이오 현금창출단위 손상평가 |
| 연결감사 보고서 |
한영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종속기업현금창출단위손상평가 | |
| 제70기 (전전기) |
감사보고서 | 한영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종속기업 종근당건강(주) 현금창출단위 손상평가 |
| 연결감사 보고서 |
한영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종속기업 현금창출단위 손상평가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72기(당기) | 한영회계법인 | 결산, 중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140 | 1,518 | - | - |
| 제71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결산, 중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168 | 1,708 | 168 | 1,584 |
| 제70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결산, 중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163 | 1,676 | 163 | 1,592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72기(당기) | - | - | - | - | - |
| 제71기(전기) | - | - | - | - | - |
| 제70기(전전기)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네트워크 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72기 (당기) |
- | - | - | - | - | - |
| 제71기 (전기) |
- | - | - | - | - | - |
| 제70기 (전전기)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의 논의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6년 03월 05일 | 감사 | 대면 | 기말감사 업무수행결과와 핵심감사사항(KAM) 결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및 자금 부정 위험 대응 내부통제현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주) 위 논의 결과 내역은 제71기 재무제표 및 감사 이슈에 대한 논의 입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 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 취약점 |
시정조치 계획 등 |
|---|---|---|---|---|---|
| 제72기 (당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제71기 (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6. 03. 13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제70기 (전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5. 03. 17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나.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 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 취약점 |
시정조치 계획 등 |
|---|---|---|---|---|---|
| 제72기 (당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제71기 (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6.03.13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제70기 (전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5.03.07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 (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 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 대응조치 |
|---|---|---|---|---|---|---|
| 제72기 (당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한영회계법인 | - | -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
| 제71기 (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한영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
| 제70기 (전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한영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라. 내부회계관리 및 운영조직 관련 내용
1.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 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
||
|---|---|---|---|---|---|
| 내부회계 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 소지자수(B) |
비율 (B/A*100) |
|||
| 재경팀 | 4 | 3 | 0 | 0 | 174 |
2.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등록여부 | 경력(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단위:시간) |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전무 | 이기성 | O | 3, 8 | 8, 9 | 0 | 5 |
| 이사보 | 김정호 | O | 20, 11 | 19, 11 | 2 | 89 |
| 부장 | 박미향 | O | 16, 3 | 16, 3 | 0 | 18 |
| 과장 | 문진호 | O | 7, 4 | 7, 4 | 0 | 6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분기말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정관 34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장은 그 소집권자로 정하고 있는바, 당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에 위원회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사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사외이사 | |
| 최희남 (출석율 : 100%) |
이우 (출석률 : 100%) |
나승용 (출석률 : 100%) |
조정희 (출석률 : 100%) |
||||
| 찬 반 여 부 | |||||||
| 26-1 | 2026.01.08 | 2026년 종근당홀딩스 사업계획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26-2 | 2026.02.02 | 2025년 재무제표(별도)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26-3 | 2026.02.11 | 2025년 재무제표(연결)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제7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은행 한도대출 연장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벤처투자조합 신규 출자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26-4 | 2026.02.25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제71기 배당기준일 결정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전자투표 실시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26-5 | 2026.03.13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은행 일반대출 연장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은행 일반대출 신규차입 및 한도대출 연장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2026년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사업비 집행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26-6 | 2026.04.10 |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2026년 ESG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2026년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사업비 집행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26-7 | 2026.04.14 | 자회사 유상증자 실권주 인수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26-8 | 2026.05.15 |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26-9 | 2026.06.12 | 제4회 무보증 공모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주1)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됩니다. 정기이사회는 월별 경영실적 보고와 주요 경영 이슈사항 검토 등을 위해 개최됩니다.
주2) 상기 '회차' 의 경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中 부의안건이 발생한 경우 그 가결 및 찬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분/작성하였으며, 보고사항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상기 '출석율' 의 경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中 부의안건이 발생한 회차별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였습니다.
다. 이사회 내 위원회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있습니다.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구성원
| 구분 | 성 명 | 추천인 | 선임배경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
| 1 | 최희남 | 이사회 | 30년 이상 기획재정부, 세계은행(WB Group), 국제통화기금(IMF), 한국투자 공사(KIC) 등 경제 및 금융 분야 종사한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처 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에 사내 이사 후보로 추천함 |
사내이사 (대표이사) |
없음 | 없음 |
| 2 | 이우 | 이사회 | 20년 이상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종근당에서 인사, 경영기획/분석 등 경영관리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기업의 물적/인적 자원에 대한 지식과 관리 경험을 활용하여 그룹사 전반의 경영 이슈를 대처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에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함. | 기타비상무이사 | 없음 | 없음 |
| 3 | 나승용 | 이사회 | 글로벌 경제 전문가로서의 다년간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주요한 의사결정 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며,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에 독자적으로 견제 및 감시 감독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기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
사외이사 | 없음 | 없음 |
| 4 | 조정희 | 이사회 | 법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방지 정책 자문위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함으로서 법률문 제 및 경영평가 분야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며, 사외이사 로서 경영진에 독자적으로 견제및 감시 감독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
사외이사 | 없음 | 없음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분기말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영지원실 등을 통해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 전반의 경영 사항 및 그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정기적인 보고 채널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4 | 2 | - | - | - |
변동사항 없습니다.
(3)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상반기 교육 일정 미도래 |
바.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1) 평가대상 : 이사회 및 개별 사외이사
(2) 평가주기 : 연 1회
(3) 평가방식 : 평가지(5점 척도)
(4) 평가주체
i ) 이사회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한다
ii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 본인 + 이사회 의장'이 한다
(5) 평가기준
| 이사회 평가 | 사외이사 평가 | ||
|---|---|---|---|
| 구성 |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 전문성 | 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 |
| 운영 |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책임의 수행 여부 | 책임성 | 회의 출석률 및 회의 준비, 참여 정도 |
| 성과 |
회의 시간 배분과 빈도 수준 이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적절성, 합의 정도 등 경영진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적정성과 적시성 전반적인 이사회의 운영 |
활동 |
커뮤니케이션 및 의견 제시 다른 관점을 경청하고 인정하려는 의지 다른 이사 및 경영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이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기여 수준 |
(6) 평가결과
i ) 이사회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 15조에 따라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항목은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과 전문성, 이사회 운영과 활동 및 결과 등의 항목 2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과 '의사결정' 영역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전문성' 및 '의사소통' 영역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 제고 프로그램 제공', '계열사 의견수렴 및 방향제시 등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ii ) 사외이사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항목은 개별 사외이사의 전문성, 책임감, 이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태도 및 참여 등 정성/정량적 요소를 반영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이사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 감사의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 |
|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조중용 | - | - 모간스탠리증권 서울지점 Investment Management 부문장 - 모간스탠리 투자자문주식회사 대표이사 |
예 | 예 | - 모간스탠리증권 서울지점 Investment Management 부문장 - 모간스탠리 투자자문주식회사 대표이사 |
나.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상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현금, 유가증권의 제시 요구 (2) 제장부, 증빙서,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경미한 과실에 대한 현지 시정 요구 (5)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실에 대한 시정 요구 (6) 감사결과 긴급한 사항에 대한 잠정적 긴급 조치 (7) 기타 직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
다. 감사의 주요활동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조중용 (출석율 : 100%) |
| 26-1 | 2026.01.08 | 2026년 종근당홀딩스 사업계획 | 가결 | 참석 |
| 26-2 | 2026.02.02 | 2025년 재무제표(별도)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 |
| 26-3 | 2026.02.11 | 2025년 재무제표(연결)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 |
| 제7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은행 한도대출 연장의 건 | 가결 | 참석 | ||
| 벤처투자조합 신규 출자의 건 | 가결 | 참석 | ||
| 26-4 | 2026.02.25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가결 | 참석 |
| 제71기 배당기준일 결정의 건 | 가결 | 참석 | ||
| 전자투표 실시의 건 | 가결 | 참석 | ||
| 26-5 | 2026.03.13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 | ||
| 은행 일반대출 연장의 건 | 가결 | 참석 | ||
| 은행 일반대출 신규차입 및 한도대출 연장의 건 | 가결 | 참석 | ||
| 2026년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사업비 집행의 건 | 가결 | 참석 | ||
| 26-6 | 2026.04.10 |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참석 |
| 2026년 ESG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 | ||
| 2026년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사업비 집행의 건 | 가결 | 참석 | ||
| 26-7 | 2026.04.14 | 자회사 유상증자 실권주 인수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26-8 | 2026.05.15 |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 가결 | 참석 |
| 26-9 | 2026.06.12 | 제4회 무보증 공모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참석 |
주1)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됩니다. 정기이사회는 월별 경영실적 보고와 주요 경영 이슈사항 검토 등을 위해 개최됩니다.
주2) 상기 '회차' 의 경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中 부의안건이 발생한 경우 그 가결 및 찬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분/작성하였으며, 보고사항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상기 '출석율' 의 경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中 부의안건이 발생한 회차별에 대한 비율로 계산
하였습니다.
라. 감사 교육 사항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상반기 교육 일정 미도래 |
마. 감사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재경팀 | 4 | 이사보(21년 02개월) 부장(16년 06개월) 과장(07년 07개월) 주임(05년 04개월) |
경영 전반에 대한 활동 지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반 활동 |
바.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조직 및 법령에서 정하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려 준법지원인 제도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 실시여부 | - | - | 실시 |
주) 2026년 3월 26일에 개최한 제7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경영지배권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총 발행주식수는 5,009,861주 입니다. 그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자기주식 249,303주를 제외한 총 4,760,558주입니다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5,009,861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249,303 | 자기주식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4,760,558 | 자기주식 제외 |
| 우선주 | - | - |
마. 주식 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 7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정한 방법을 따르기로 하되,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수 있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2~3월 중 |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 1일 ~ 1월 7일 | ||
| 주권의 종류 |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 구분이 없습니다. |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
| 주주의 특전 | 없음 | 홈페이지공고 | http://www.ckd-holdings.com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2023.03.22) |
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임원 선임의 건 4.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5.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1. 원안대로 승인 현금배당 : 1주당 1,400원(56%) 2. 원안대로 승인 3. 원안대로 승인(선임 : 나승용, 조정희) 4. 원안대로 승인(제69기 보수한도승인액 : 20억) 5. 원안대로 승인(제69기 보수한도승인액 : 4억)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2024.03.28) |
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상근감사 중임의 건 5.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1. 원안대로 승인 현금배당 : 1주당 1,400원(56%) 2. 원안대로 승인 3. 원안대로 승인(선임 : 최희남, 이희재) 4. 원안대로 승인(중임 : 조중용) 5. 원안대로 승인(제70기 보수한도승인액 : 20억) 6. 원안대로 승인(제70기 보수한도승인액 : 4억)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2025.03.26) |
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2.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3.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1. 원안대로 승인 현금배당 : 1주당 1,400원(56%) 2. 원안대로 승인(선임 : 이우) 3. 원안대로 승인(제71기 보수한도승인액 : 20억) 4. 원안대로 승인(제71기 보수한도승인액 : 4억)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2026.03.26) |
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5.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1. 원안대로 승인 현금배당 : 1주당 1,400원(56%) 2. 원안대로 승인 3. 원안대로 승인(재선임 : 나승용, 조정희) 4. 원안대로 승인(제72기 보수한도승인액 : 20억) 5. 원안대로 승인(제72기 보수한도승인액 : 4억) |
사. 주주총회 일자, 총회의사록에 기재된 안건 및 의안별 표결 수 등 주주가 행사한 의결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주총정보 | 안건 |
결의 구분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
(A) 중 의결권 행사 |
찬성 주식수 |
찬성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23.03.22) |
제1호 의안 제68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보통 | 가결 | 4,863,356 | 3,421,373 | 3,358,419 | 98.2 | 62,954 | 1.8 |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특별 | 가결 | 4,863,356 | 3,421,373 | 3,395,325 | 99.2 | 25,448 | 0.8 | |
| 제3-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후보 나승용) |
보통 | 가결 | 4,863,356 | 3,421,373 | 3,394,460 | 99.2 | 26,913 | 0.8 | |
| 제3-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후보 조정희) |
보통 | 가결 | 4,863,356 | 3,421,373 | 3,368,945 | 98.5 | 50,428 | 1.5 | |
| 제4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보통 | 가결 | 4,863,356 | 3,421,373 | 3,058,097 | 89.4 | 363,276 | 10.6 | |
| 제5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보통 | 가결 | 4,863,356 | 3,421,373 | 3,205,644 | 93.7 | 215,729 | 6.3 |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24.03.28) |
제1호 의안 제69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보통 | 가결 | 4,760,558 | 3,353,695 | 3,283,262 | 97.9 | 70,433 | 2.1 |
| 제2-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2호 사업목적 추가) |
특별 | 가결 | 4,760,558 | 3,353,695 | 3,276,980 | 97.7 | 76,715 | 2.3 | |
| 제2-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34호 이사회 의장 범위 확대) |
특별 | 가결 | 4,760,558 | 3,353,695 | 3,270,397 | 97.5 | 83,298 | 2.5 | |
| 제2-3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42호 배당기준일 변경) |
특별 | 가결 | 4,760,558 | 3,353,695 | 3,214,178 | 95.8 | 139,517 | 4.2 | |
| 제3-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 최희남) |
보통 | 가결 | 4,760,558 | 3,353,695 | 3,270,132 | 97.5 | 83,563 | 2.5 | |
| 제3-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 이희재) |
보통 | 가결 | 4,760,558 | 3,353,695 | 3,268,732 | 97.5 | 84,963 | 2.5 | |
|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상근감사 후보 조중용) |
보통 | 가결 | 2,246,735 | 837,772 | 795,859 | 95.0 | 41,913 | 5.0 | |
| 제5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보통 | 가결 | 4,760,558 | 3,353,695 | 2,992,357 | 89.2 | 361,338 | 10.8 | |
| 제6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보통 | 가결 | 4,760,558 | 3,353,695 | 3,126,232 | 93.2 | 227,463 | 6.8 |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25.03.26) |
제1호 의안 제70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보통 | 가결 | 4,760,558 | 3,377,876 | 3,332,469 | 98.7 | 45,407 | 1.3 |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이우) |
보통 | 가결 | 4,760,558 | 3,377,876 | 3,333,399 | 98.7 | 44,477 | 1.3 | |
| 제3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보통 | 가결 | 4,760,558 | 3,377,876 | 3,066,932 | 90.8 | 310,944 | 9.2 | |
| 제4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보통 | 가결 | 4,760,558 | 3,377,876 | 3,173,490 | 93.9 | 204,386 | 6.1 |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26.03.26) |
제1호 의안 제71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보통 | 가결 | 4,760,558 | 3,070,912 | 3,057,543 | 99.6 | 13,369 | 0.4 |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28조 이사의 임기) |
특별 | 가결 | 4,760,558 | 3,070,912 | 2,747,232, | 89.5 | 323,680 | 10.5 | |
| 제3-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후보 나승용) |
보통 | 가결 | 4,760,558 | 3,070,912 | 3,058,363 | 99.6 | 12,549 | 0.4 | |
| 제3-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후보 조정희) |
보통 | 가결 | 4,760,558 | 3,070,912 | 3,058,363 | 99.6 | 12,549 | 0.4 | |
| 제4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보통 | 가결 | 4,760,558 | 3,070,912 | 2,828,478 | 92.1 | 242,434 | 7.9 | |
| 제5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보통 | 가결 | 4,760,558 | 3,070,912 | 3,008,773 | 98.0 | 62,139 | 2.0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이장한)는 특수관계인 6명(법인 포함)을 포함하여
총 47.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이장한 | 본인 | 보통주 | 1,689,586 | 33.73 | 1,689,586 | 33.73 | - |
| 정재정 | 친인척 | 보통주 | 291,575 | 5.82 | 291,575 | 5.82 | - |
| 이주원 | 친인척 | 보통주 | 144,867 | 2.89 | 144,867 | 2.89 | - |
| 이주경 | 친인척 | 보통주 | 127,780 | 2.55 | 127,780 | 2.55 | - |
| 이주아 | 친인척 | 보통주 | 129,650 | 2.59 | 129,650 | 2.59 | - |
| 이복환 | 친인척 | 보통주 | 2,096 | 0.04 | 2,096 | 0.04 | - |
| (주)벨에스엠 | 계열회사 | 보통주 | 14,909 | 0.30 | 23,437 | 0.47 | - |
| 계 | 보통주 | 2,400,463 | 47.91 | 2,408,991 | 48.09 | - | |
| 우선주 | - | - | -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이장한 | 1,689,586 | 33.73 | 최대주주 |
| 정재정 | 291,575 | 5.82 | 특수관계인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주) 상기 5% 이상 주주는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2026.03.31) 기준 주주명부로 작성되었습니다.
3.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 소액주주 | 11,023 | 11,054 | 99.72 | 1,491,649 | 5,009,861 | 29.77 | - |
주1) 소액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주2) 상기 소액주주 현황은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2026.03.31) 기준 주주명부로 작성되었습니다.
4.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 (단위 : 원, 주) |
| 종 류 | 2026년 03월 | 2026년 02월 | 2026년 01월 | 2025년 12월 | 2025년 11월 | 2025년 10월 | ||
| 보통주 | 주 가 | 최 고 | 52,300 | 54,700 | 55,700 | 50,100 | 49,550 | 49,100 |
| 최 저 | 46,500 | 48,300 | 44,100 | 46,200 | 43,950 | 44,850 | ||
| 평 균 | 49,400 | 51,500 | 49,900 | 48,150 | 46,750 | 46,975 | ||
| 거래량 | 최고(일) | 20,091 | 17,138 | 349,328 | 7,474 | 18,999 | 15,929 | |
| 최저(일) | 3,886 | 5,490 | 4,766 | 1,643 | 4,085 | 4,057 | ||
| 월 간 | 183,933 | 186,115 | 598,147 | 91,388 | 188,902 | 176,869 | ||
주1) 주가는 해당일자의 종가 기준입니다.
주2) 보통주 평균주가는 단순산술평균입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이장한 | 남 | 1952년 08월 | 회장 | 미등기 | 상근 | - | 고려대 대학원 언론학 박사 전) 한국롱프랑로라 대표이사 현) 종근당그룹 회장 |
1,689,586 | - | 본인 | 35년 4월 |
- |
| 최희남 | 남 | 1960년 11월 |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피츠버그대 경제학 박사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현) SC제일은행 이사회 의장 |
- | - | 발행회사 임원 |
2년 3월 |
2027.03.28 |
| 이우 | 남 | 1976년 12월 | 상무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 | 한양대 의료경영 MBA 석사 전) 종근당 HR담당 임원 현) 종근당 경영관리본부장 |
- | - | 발행회사 임원 |
24년 5월 |
2028.03.26 |
| 나승용 | 남 | 1959년 02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서강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전) Global X Japan 사장 전) 한국펀드파트너스 기타비상무이사 |
- | - | - | 3년 3월 |
2028.03.26 |
| 조정희 | 남 | 1975년 10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콜럼비아대 로스쿨 법학석사 전) 법무법인(유) 세종 현)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
- | - | - | 3년 3월 |
2028.03.26 |
| 조중용 | 남 | 1968년 02월 | 상근감사 | 감사 | 상근 | 감사 |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MBA 전) 모간스탠리증권 서울지점 Investment Management 부문장 |
- | - | 발행회사 임원 |
5년 3월 |
2027.03.28 |
| 한성욱 | 남 | 1971년 01월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임원실장 | KAIST 산업공학 박사 현) 벨아이엔에스 대표이사 |
- | - | 발행회사 임원 |
16년 8월 |
- |
| 이기성 | 남 | 1968년 10월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재무실장 | 위스콘신 경영대학원 MBA 전) 현대자산운용㈜ 전무이사 |
- | - | 발행회사 임원 |
3년 11월 |
- |
| 김용환 | 남 | 1962년 02월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감사실장 | 한양대 행정학 박사 전) ㈜이엠넷 사외이사 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
발행회사 임원 |
6년 10월 |
- | ||
주1) 상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계열회사 재직기간을 합산 표시하였습니다.
나. 등기임원의 겸직현황
| (기준일 : 2026년 06월 18일) |
| 구분 | 겸직현황 | ||||
| 성명 | 직책 | 회사명 | 주요사업 | 직책 | 선임시기 |
| 최희남 | 대표이사 | SC제일은행 | 금융 | 사외이사 | 2021.09.09 |
| 디지털데일리 | 인터넷뉴스 | 기타비상무이사 | 2025.09.09 | ||
| 조중용 | 감사 | 종근당산업 | 부동산임대 | 감사 | 2023.03.28 |
| 이오스자산운용 | 금융 | 사외이사 | 2025.01.06 | ||
| 씨케이디창업투자 | 벤처투자 | 감사 | 2025.03.28 | ||
| 이우 | 기타비상무이사 | 종근당 | 의약품 제조, 판매 | 사내이사 | 2025.03.26 |
| 종근당산업 | 부동산임대 | 기타비상무이사 | 2023.03.28 | ||
| 벨아이앤에스 | 정보통신 | 사내이사 | 2023.04.06 | ||
| 조정희 | 사외이사 | 라온시큐어 | IT 보안, 인증 | 사외이사 | 2022.03.28 |
다.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사외이사 후보 2인은 2026년 3월 26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공시된 '정기주주총회결과(2026.03.26)'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직원 등의 현황
당분기말 현재 미등기임원을 포함하여 총 35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평균근속연수는 10.6년입니다.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지주회사 | 남 | 29 | - | 1 | - | 30 | 10.5 | 1,527 | 50 | - | - | - | - |
| 지주회사 | 여 | 5 | - | - | - | 5 | 11.1 | 104 | 21 | - | |||
| 합 계 | 34 | - | 1 | - | 35 | 10.6 | 1,631 | 46 | - | ||||
주1) 상기 '평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은 당기 중 퇴사한 인원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3 | 735 | 245 | - |
주1) '1인평균 급여액' 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으로기재하였으며, 월별 평균급여액은 해당 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월의 평균 근무인원 수로 나눈 값 입니다
바.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단위 : 명, %) |
| 구 분 |
제72기 (당기) |
제71기 (전기) |
제70기 (전전기) |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0 | 0 | 0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0 | 0 | 1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0 | 0 | 1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0 | 0 | 0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0 | 0 | 33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0 | 0 | 33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0 | 0 | 0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0 | 0 | 2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0 | 0 | 2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0 | 0 | 0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0 | 1 | 0 |
| ※ 육아휴직 사용자 수: 당해 연도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있는 직원 수 ※ 육아휴직 사용률: 당해 연말 재/휴직 중이며 당해 출생 자녀를 가진 직원 중 당해 출생 자녀 생일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있는 직원 수 비율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당해 전년도 복직한 직원 중, 12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의 수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당해 연도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 이력이 있는 직원 수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당해 연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이력이 있는 직원 수 |
사.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 (단위 : 명) |
| 구 분 |
제72기 (당기) |
제71기 (전기) |
제70기 (전전기)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Y | Y | Y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35 | 38 | 37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0 | 0 | 0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 0 | 0 | 0 |
※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재택근무) 중 1개 이상 제도의 도입 및 활용 여부
※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의 시작·종료시각 및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사외이사 포함) | 4 | 2,000 | - |
| 감사 | 1 | 4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백만원)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5 | 642 | 161 | - |
2-2. 유형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301 | 301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00 | 50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 감사 | 1 | 242 | 242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이장한 | 회장 | 2,085 | 0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이장한 | 근로소득 | 급여 | 1,282 | - 회사 기여도, 전문성 및 리더십과 물가 및 경제 성장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된 인상률을 적용한 기본급 및 역할급의 1/12, 107백만원을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
| 상여 | 802 | - 회사 기여도, 전문성 및 리더십과 물가 및 경제 성장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된 인상률을 적용한 상여의 1/12, 54백만원을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 전년도 성과에 따른 평가에 따라 성과급 162백만원을 일시금 지급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이장한 | 회장 | 2,085 | 0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이장한 | 근로소득 | 급여 | 1,282 | - 회사 기여도, 전문성 및 리더십과 물가 및 경제 성장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된 인상률을 적용한 기본급 및 역할급의 1/12, 107백만원을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
| 상여 | 802 | - 회사 기여도, 전문성 및 리더십과 물가 및 경제 성장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된 인상률을 적용한 상여의 1/12, 54백만원을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 전년도 성과에 따른 평가에 따라 성과급 162백만원을 일시금 지급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6월 18일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종근당그룹 | 4 | 23 | 27 |
나. 소속회사의 명칭
| 구분 | 내용 |
| 회사명 | (주)종근당홀딩스 |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28955 |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 (기준일 : 2026년 06월 18일) |
| 구분 | 겸직현황 | ||||
| 성명 | 직책 | 회사명 | 직책 | 선임시기 | 상근여부 |
| 최희남 | 대표이사 | 디지털데일리 | 기타비상무이사 | 2025. 09 | N |
| 조중용 | 감사 | 종근당산업 | 감사 | 2023. 03 | N |
| 이오스자산운용 | 사외이사 | 2025. 01 | N | ||
| 씨케이디창업투자 | 감사 | 2025. 03 | N | ||
| 이우 | 기타비상무이사 | 종근당 | 사내이사 | 2025. 03 | Y |
| 종근당산업 | 기타비상무이사 | 2023. 03 | N | ||
| 벨아이앤에스 | 사내이사 | 2023. 04 | N | ||
2. 계열회사의 현황(상세)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4 | (주)종근당홀딩스 | 110111-0028955 |
| (주)종근당 | 110111-5260669 | ||
| (주)경보제약 | 164811-0001961 | ||
| (주)종근당바이오 | 110111-2373308 | ||
| 비상장 | 23 | 종근당건강(주) | 135011-0049540 |
| 종근당산업(주) | 110111-0253437 | ||
| (주)벨이앤씨 | 134811-0013673 | ||
| (주)벨커뮤니케이션즈 | 110111-0847610 | ||
| (주)벨아이앤에스 | 110111-3895913 | ||
| (주)텔라이프 | 110111-6604882 | ||
| (주)씨에이치랩스 | 110111-7668986 | ||
| (주)벨에스엠 | 110111-3483841 | ||
| 씨케이디창업투자(주) | 160111-0065098 | ||
| (주)슈마웰 | 110111-7841524 | ||
| 벨프레시푸드(주) | 110111-8508553 | ||
| (주)더헤리티지너싱홈 | 110111-4562678 | ||
| 알티우스자산관리대부(주) | 110111-8638722 | ||
| (주)디트라이브 | 110111-2211996 | ||
| 이오스자산운용(주) | 110111-7995983 | ||
| ㈜디지털데일리 | 110111-3194943 | ||
| ㈜디디엠앤비 | 110111-8683214 | ||
| 딜라이트뉴스㈜ | 110111-7960308 | ||
| (주)아첼라 | 134511-0075172 | ||
| ㈜뉴라테온 | 134511-0077470 | ||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외국기업 | ||
| QingDao Zhong Gen Tang Health Co.,Ltd | 외국기업 | ||
| CKD USA Inc. | 외국기업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당분기말 현재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거래는 없습니다.
2. 대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당분기말 현재 대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의 거래는 없습니다.
3. 대주주등과의 영업거래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법인명 | 관계 | 거래종류 | 거래일자 | 거래대상물 | 거래금액 | 비율(%) |
| 종근당 | 관계기업 | 매출액 등 | 2026.01.01 ~ 03.31 | 수수료, 배당금 등 | 4,899 | 34.0 |
| 종근당건강 | 종속기업 | 매출액 등 | 2026.01.01 ~ 03.31 | 수수료, 배당금 등 | 4,219 | 29.3 |
| 디지털데일리 | 종속기업 | 매출액 등 | 2026.01.01 ~ 03.31 | 수수료, 배당금 등 | 2,670 | 18.5 |
주1) 상기 내용은 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와의 영업거래의 합계가 당사의 당기 별도 재무제표 매출액(누적)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2) 상기 내용 中 '비율(%)' 의 경우 당사의 당기 별도 재무제표 매출액(누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주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 공시서류 'Ⅲ.재무에 관한 사항 - 3.연결재무제표 주석 中 '32.특수관계자 거래' 및 5.별도재무제표 주석 中 '32.특수관계자 거래'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분기말 현재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 신고일자 | 계약내역 | 계약금액총액 | 판매 ·공급금액 | 대금수령금액 | ||
| 당기 | 누적 | 당기 | 누적 | |||
| 2022.10.25 | 1. 계약명 : Cefotaxime Sodium 공급계약 2. 계약상대방 : Guangdong Landu Pharmaceutical Co., LTD. 3. 계약기간 : 2023.01.01-2027.12.31 4. 주요 계약조건 : 1) 계약수량 - 2023년 : 35톤($7,525,000) - 2023년 이후 : 매년 Landu사의 년 사용량의 70% 구매 발주 2) 가격, 공급조건 -$215/kg, CIF by sea or air 5. 조건부 계약금액 : - 2023년 35톤, $215/kg - 2024년 매년 Landu사의 년 사용량의 70% 구매 발주, $5,267,500 - 2025년 매년 Landu사의 년 사용량의 70% 구매 발주, $5,267,500 - 2026년 매년 Landu사의 년 사용량의 70% 구매 발주, $5,267,500, - 2027년 매년 Landu사의 년 사용량의 70% 구매 발주, $5,267,500 |
10,810,415,000 | 67,974,830 (USD 47,300) |
1,751,297,649 (USD 1,350,643) |
67,974,830 (USD 47,300) |
1,751,297,649 (USD 1,350,643) |
주) 상기 '수출 판매 계약' 에 대한 해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사의 2025년 10월 25일 공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당분기말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의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 등에 피소되어 관련 소송 진행중으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수 없습니다.
| 계류법원 | 소송 상대방 | 소송사건 내용 | 진행상황 |
| 당사가 피고인 사건: | |||
| 의정부지방법원 | 개인 | 제3자 이의의 소 | 1심 진행 중 |
| 서울고등법원 |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 사해행위취소의 소 | 2심 진행 중 |
| 대법원 | 개인 |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 | 3심 진행 중 |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당분기말 현재 동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류법원 | 원고 | 피고 | 사건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 대법원 | (주)경보제약외 25개사 |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
성공보수금 약 600만원 | 3심 기각 |
| 대법원 | (주)경보제약외 8개사 |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콜린제제에 대한 협상명령 취소 (1차 환수협상) |
성공보수금 약 500만원 | 3심 기각 |
| 대법원 | (주)경보제약외 18개사 |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콜린제제에 대한 협상명령 취소 (2차 환수협상) |
성공보수금 약 5만원 | 3심 기각 |
| 서울고등법원 | (주)경보제약외 23개사 |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콜린제제 환수협상에 대한 무효 소송 | 성공보수금 약 2,500만원 | 2심 진행중 |
| 대전지방법원 | (주)경보제약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대전청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 |
성공보수금 약 20,000만원 | 집행정지 결정 및 1심 진행중 |
(1) 치매 및 인지기능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 재평가 실시
2020년 6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매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뇌기능 개선효과에대한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상 재평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동사는 2020년 12월 23일 재평가 대상범위 및 재임상 기간을 담은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6월 10일 동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득하여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였으나, 9월 말 임상 재평가 시험 참여 중단 결정을 하였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품목 허가를 모두 취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할 제약사를 대상으로 '임상 재평가가 실패할 경우에는 임상계획서 승인일부터 급여 삭제일까지 발생한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조치 한다' 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령하였으며, 환수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1년 6월 2일에 재협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2021년 8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향후 임상 실패 시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일로부터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되는 날까지의 급여액 중 일부를 환수한다' 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동사는 협상 및 재협상 명령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최종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협성 명령과 재협상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환수합의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추가로 접수하였고, 2025년 9월 25일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동사는 임상 재평가의 성공여부와 환수조치 협상 및 재협상 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적용과 관련한 불복 소송
202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적응증중 일부 적응증에 대하여 환자 본인부담율을 증가시키는 선별급여 적용을 고시하였으며, 동사는 이에 불복하여 2020년 8월 27일 선별급여 전환 고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9월 21일 기준으로 선별급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3)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계약 무효 확인 소송
현재 진행 중인 콜린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환수 계약 자체에 대한 별도의 무효 소송을 2024년 10월 10일에 종근당 외 23개 사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25년 9월 25일 패소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항소심이 진행중 입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1)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 재평가 실시
2020년 6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매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뇌기능 개선효과에대한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상 재평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동사는 2020년 12월 23일 재평가 대상범위 및 재임상 기간을 담은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6월 10일 동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득하여 당분기말 현재임상 재평가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할 제약사를 대상으로‘임상재평가가 실패할 경우에는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급여 삭제일까지 발생한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조치 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령하였으며, 환수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1년 6월 2일에 재협상을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2021년 8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향후 임상 실패시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일로부터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되는 날까지의 급여액 중 일부를 환수한다' 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동사는 협상 및 재협상 명령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협상 명령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또한 재협상 명령도 1심에서 각하되어 항소였으며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수합의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추가로 접수하여 현재 1심 심리 중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동사는 임상 재평가의 성공여부와 환수조치 협상 및 재협상 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적용과 관련한 불복 소송
202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적응증 중 치매를 제외한 일부 적응증에 대하여 환자 본인부담율을 증가시키는 선별급여 적용을 고시하였고, 당사는 이에 불복하여 2020년 8월 27일 선별급여 전환 고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9월 21일 기준으로 선별급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3) 아픽사반 물질특허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응고제 아픽사반의 물질특허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유효 판결로종결됨에 따라 특허권자가 특허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품을 출시했던 제네릭 판매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 하였으며,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서항소심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동사는 연결기업 해당 소송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소송 결과가 연결기업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시흥시 배곧지구 토지 매입 환매특약
시흥시 배곧지구 토지와 관련하여 시흥시와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목적토지의 추분금지 및 지정용도외 사용금지 등에 대한 환매특약(특약기간 : 2030년 6월 19일, 환매권자 : 시흥시)이 있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당분기말 현재 동사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지급보증대상 | 보증의 내용 | 금융기관 | 지급보증금액 |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대출 지급보증(주1) | 한국증권금융 | 1,374,018 | 1,515,860 |
| 서울보증보험 | 이행지금 등 | 서울보증보험 | 4,658,271 | 4,682,911 |
주) 동사의 신용으로 우리사주조합을 지급보증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에 제공한 내역입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당분기말 현재 동사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제공한 기업 | 지급보증 대상 | 관 계 | 거 래 내 역 | 비고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종근당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합작회사 | 11,032 | 548 | - | 11,580 | - |
| 합 계 | 11,032 | 548 | - | 11,580 | - | ||
주) 상기 'PT CKD OTTO PHARMACEUTICALS' 채무보증 거래 내역 상 증감은 공시작성기준일 현재 환율 변동에 따른 증감입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우발채무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5사업연도의 제재 등과 관련한 동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현황
①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처분 사유 | 근거법령 | 처분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 2024.02.27 | 전주지방법원 | 경보제약 | 벌금 3천만원 | 약사법 위반 |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 |
Compliance 기능제고를 위한 준법경영팀 구축 |
| 2024.02.27 | 전주지방법원 | 임직원 (완제영업본부장 (퇴임임원)) |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 | 약사법 위반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 |
- |
주) 상기 표에서 동사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3천만원 부과에 대해 2024년 2월 28일 항소하였습니다.
②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처분 사유 | 근거법령 | 처분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 2021.02.24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천장 |
㈜경보제약 | 칸데그라정(실데나필시트르산염), 심스타틴정(심바스타틴)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2021.3.8~2021.6.7) |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위반 | 약사법 제47조 제2항, 약사법 제76조 제1항제5호의2 및 제3항,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다목 |
판매업무 정지 및 처분 종료 |
| 2021.03.10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천장 |
㈜경보제약 | 의약품 영업자 회수 절차 안내 및 공표 명령 (덱펜정(덱시부프로펜)의 판매중지 및 시중 유통제품 회수) |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 |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 (식약품 안전처 고시 제2016-56호) |
전량 회수 완료 |
| 2021.03.11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천장 |
㈜경보제약 | 의약품 영업자 회수 절차 안내 및 공표 명령 (징큐라민정(은행엽건조엑스)의 판매중지 및 시중 유통제품 회수) |
사용기간 만료된 부원료 사용 |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 (식약품 안전처 고시 제2016-56호) |
전량 회수 완료 |
| 2021.04.21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천장 |
㈜경보제약 | 의약품 영업자 회수 절차 안내 및 공표 명령 (타임알캡슐의 판매중지 및 시중 유통제품 회수) |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 |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 (식약품 안전처 고시 제2016-56호) |
전량 회수 완료 |
| 2021.10.08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천장 |
㈜경보제약 | 타임알캡슐(탐스로신염산염)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1.10.25~2022.1.24) |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 |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 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2호 자목 1 |
당사는 처분받은 기간동안 해당 제품의 제조업무를 정지하였습니다 |
| 2021.10.08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천장 |
㈜경보제약 | 덱펜정(덱시부프로펜)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1.10.25~2022.2.8) |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 의약품 생산 관리의무 위반(기준서 미준수) |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가목,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및 의약품 등의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 규칙 제11조제3호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2호 자목 1), 제25호 다목 3) |
당사는 처분받은 기간동안 해당 제품의 제조업무를 정지하였습니다 |
| 2022.03.17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 |
㈜경보제약 | 엠피솔론정(메틸프레드니솔론)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2.04.01~2022.06.30) |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 |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2호 자목 1 |
당사는 처분받은 기간동안 해당 제품의 제조업무를 정지하였습니다 |
| 2023.10.17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정청장 |
㈜경보제약 | 징큐라민정(은행엽건조엑스)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3.11.17~2024.02.16) |
수탁자 관리 감독·책임 위반 |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2.개별기준 제2호 자목 1 |
당사는 처분받은 기간동안 해당 제품의 제조업무를 정지하였습니다 |
| 2023.12.07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정청장 |
㈜경보제약 | 의약품 정부 회수 절차 안내 및 공표 명령(스키다제정) |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 미입증 |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4호) | 전량 회수 중 (회수기한 연장) |
| 2024.01.05 | 공정거래위원회 | 경보제약 | 과징금 3억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약사법 제47조 | Compliance기능제고를 위한 준법경영팀 구축 |
| 2024.02.19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 |
경보제약 | 의약품 영업자 회수 절차 안내 및 공표 명령 (자누스틴듀오정 10/100밀리그램) |
불순물(NTTP)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회수 |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4호) | 전량 회수 중 (회수기한 연장) |
| 2024.03.14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정청장 |
경보제약 | 1) 경보세파클러캡슐, 경보세프포독심프록세틸정 외 25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2024.03.28~2024.06.27), 2) 이알펜8시간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판매업무정지 처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위반 | 약사법 제47조 제2항,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 관련 [별표8] 2. 개별기준 제35호 다목 |
당사는 처분받은 기간동안 해당 제품의 판매업무를 정지중입니다. |
| 2024.03.27 | 유가증권시장본부 | 경보제약 | 주권매매거래정지(2024년 03월 28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 | 당사는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사실여부를 답변하였습니다. 횡령/배임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이 확인될때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
| 2024.03.29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정청장 |
㈜경보제약 | 의약품 영업자 회수 절차 안내 및 공표 명령 (경보클로피도그렐정) |
시판후 안정성시험에서 기타유연물질 기준초과 우려에 대한 영업자 회수 |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4호) | 전량 회수 중 |
| 2024.11.01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 |
(주)경보제약 | 의약품 영업자 회수 절차 안내 및 공표 명령 (경보아스피린장용정) |
성상부적합 우려(낱알 표면 매끄럽지 못함, 낱알끼리 붙어 있는 현상)에 따른 영업자 회수 |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4호) | 전량 회수 중 |
| 2024.12.30 | 유가증권시장본부 | ㈜경보제약 |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 - | 2024년 12월 2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경보제약 임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당사는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사실 확인 공시를 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 |
| 2025.06.10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정청장 |
(주)경보제약 | 13개 품목 허가 취소 | 판매금지 기간 내에 자사 도매 창고로 출고 | 약사법 제50조의4, 제50조의6, 제50조의9, 제76조제1항제5호의8, 제5호의9 | 집행정지 결정 및 취소소송 (1심) 진행 중 |
| 2025.06.10 |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정청장 |
(주)경보제약 | 10개 품목 허가 취소 | 판매금지 기간 내에 자사 도매 창고로 출고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 집행정지 결정 및 취소소송 (1심) 진행 중 |
(2)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가) 향후 동사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 등 처벌 관련 조항에 대한 엄중한 준수를 통해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상기 표의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정청장>에 대한 제재사항에 대하여 동사는 향후 위수탁업체의 제조 및 공정에 관하여 약사법 및 관련 규정, 지침에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부 관리 방침을 통해 계약 상대방의 약사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 향후 동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영업 체제를 전환하였습니다. 처벌 관련 조항에 대한 엄중한 준수를 통해 공정 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세부내용
(가) 상기 표의 [칸데그라정(실데나필시트르산염), 심스타틴정(심바스타틴)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2021년 6월 7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나) 상기 표의 <덱펜정> 및 <타임알캡슐>의 제품 회수는 모두 종료되었으며, 두 제품의 제조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수령하고 제조업무를 정지하였습니다.
(다) 상기 표의 <엠피솔론정(메틸프레드니솔론)>제품의 제조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수령하고 제조업무를 정지하였습니다
(라) 상기 표의 <징큐라민정(은행엽건조엑스)>제품의 제조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수령하고 제조업무를 정지하였습니다.
(마) 상기 표의 <스키다제정> 제품의 회수 명령을 수령하고 제품을 회수 중입니다.
(바) 상기 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사) 상기 표의 <자누스틴듀오정>제품의 회수 명령을 수령하고 제품을 회수 중입니다.
(아) 상기 표의 <약사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경보세파클러캡슐, 경보세프포독심프록세틸정 외 25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수령하고 2024.03.28부터 3개월간 판매업무를 정지하였습니다.
(자) 상기 표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2024년 3월 25일 경보제약 임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3월 27일 유가증권시장본부에서 횡령 관련 풍문/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및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구속영장은 2024년 3월 29일기각되었습니다.
(차) 상기 표의 <경보클로피도그렐정>제품의 회수 명령을 수령하고 제품을 회수 중입니다.
카) 상기 표의 <경보아스피린장용정>제품의 회수 명령을 수령하고 제품을 회수 중입니다.
타) 상기 표에서 2024년 12월 2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경보제약 임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동사에서 공소 제기 사실 확인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30일 유가증권시장본부에서 매매거래정지해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파) 상기 표에서 2025년 06월 10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23개 품목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당사는 2025년 6월 16일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8일 법원으로부터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제재 등과 관련한 동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는 2021년 4월 21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리피로우정 10mg 등 9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동 의약품에 대해 폐기및 유동재고 회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회수 절차가 완료된 리피로우정 10mg등 4개 품목에 대해 2021년 7월 1일부로 제조 및 판매 중지명령을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7월 29일 대전식약청 행정처분에 따른 제조정지 명령 이후 동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21.08.19)되어 최근까지 제조업무정지처분 효력이 정지되어 왔으나, 2022년 7월 28일부로 소취하 종결됨에 따라 2022년 7월 29일에 대전식약청으로부터 소취하에 따른 제조정지 행정처분 재개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 일 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 유 | 근거법령 |
| 2022.07.29 | 대전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
(주)종근당 | 2022년 7월 29일 이후 1개월 7일 동안 당사 정제, 캡슐제의 제조 정지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mg, 리피로우정10mg, 프리그렐정, 타무날캡슐0.2mg은 4개월 간 정지) |
813백만 |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38조제1항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1조제9항, 제38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8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48조제9호가목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 4조제2항 |
나.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경보제약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바이오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종속회사 - 종근당건강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요 자회사 - 종근당 ]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합병 등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녹색경영
당사 및 계열회사 등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에 해당사항이 없고 녹색 기업 인증을 받은 바는 없으며,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에너지절감노력 |
1) 전력 모니터링시스템 구성 - 실내온도 조정(동절기 : 18℃, 하절기 : 26℃) - 조명 : 자연 채광을 이용하여 전등소등 - 점심시간 :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OFF(컴퓨터 대기전력 절전 프로그램(무료)인 '그린터치(www - 외등 LED등기구 교체계획 - 고효율 보일러 교체계획 - Compressor Inverter형 교체계획 - 상수, 연수,온수, 냉각수Pump Inverter 채용 절전운전 - 사내 LED전등 교체로 절전 - 최대전력수요 제어장치 설치로 Peak Contr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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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환경 개선 노력 |
주1) BOD, TOC, COD, SS 괄호안의 ppm은 해당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단위입니다.
1) 수질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장 내 발생되는 폐수를 1차 생물학적처리 처리, 2차 화학적처리, 3차 2) 하천 및 주변도로에 지속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천안시와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 - 현재 최대처리량 : 530~580㎥/ day - 최적의 환경조성과 고도처리를 통한 처리효율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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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 개선 노력 |
주1) tCO2 : 탄소배출량 환산톤, toe : 석유환산톤
주1) ㈜종근당바이오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됨
1)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운영을 통한 에너지 절감 2)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도입 3) 에너지효율 개선(고효율 설비, 인버터 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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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 |
1) 생산 시 발생되는 일반과 지정 및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처리 2) 일반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처리시 전문위탁업체에 의뢰하여 처리(소각) 3) 지정폐기물(기계유, 작동유(액상, 고상), 기타폐유기용제, 연구검사용폐시약) 및 의료폐기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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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종근당 천안공장은 환경, 안전/보건 관련하여 2018년 10월부로 환경(ISO14001), 안전/보건(ISO45001) 국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마.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1) 관계법령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KGSP(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국민건강보험법 등
(2) 정부의 규제 및 지원
(가) 규제
보험약가(신제품 가격책정 및 약가사후관리시), 기등재의약품 경제성 평가, 일괄 약가 인하, 약가재평가제도, 가격-수량 연동제, 허가특허연계제 등
(나) 지원
G7프로젝트(선도기술개발사업) 추진, 원료 자체 합성시 가격 우대정책, 혁신형 제약사 인증 등
바.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보호예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단위 :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경보제약 | 1987-03-31 | 충남 아산시 실옥동 345-6 | 원료의약품 | 319,538 | 기업 의결권의 일부 소유, 지배력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5) |
해 당 (지배회사 자산총액 대비 10% 이상) |
| 종근당바이오 | 2001-11-12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8 | 원료의약품 | 299,867 | 기업 의결권의 일부 소유, 지배력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5) |
해 당 (지배회사 자산총액 대비 10% 이상) |
| 종근당건강 | 1996-01-05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인더스파크로 170 | 건강기능식품 | 323,271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 당 (지배회사 자산총액 대비 10% 이상) |
| 종근당산업 | 1979-05-22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8 | 부동산임대 | 86,044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 당 (지배회사 자산총액 대비 10% 이상) |
| 벨커뮤니케이션즈 | 1992-04-01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8 | 광고대행 | 23,479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당 없음 |
| 디지털데일리 | 2005-03-24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4 | 인터넷뉴스 | 12,023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당 없음 |
| 텔라이프 | 2017-12-20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0 | 전화권유판매 | 8,563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당 없음 |
| 씨에이치랩스 | 2020-10-30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47 | 연구개발 | 2,180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당 없음 |
| 벨프레시푸드 | 2022-12-22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8 | 음식점업 | 929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당 없음 |
| 더헤리티지너싱홈 | 2011-03-23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 |
노인양로복지 시설운영업 |
26,764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당 없음 |
| 디트라이브 | 2001-04-18 |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25 | 인터넷마케팅 | 8,148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당 없음 |
| 디디엠앤비 | 2023-07-10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4길 24 | 인터넷마케팅 | 746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당 없음 |
| 딜라이트뉴스 | 2021-08-01 |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130 | 인터넷뉴스 | 84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당 없음 |
| QingDao Zhong Gen Tang Health Co.,Ltd |
2019-04-04 | China's shandong qingdao city cheng yang. The rest of the way international trade building, No. 192 1110 |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
2,382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4) |
해당 없음 |
주1) 2026년 3월 씨에이치다이렉트(舊 에이뉴힐) 법인청산으로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4 | (주)종근당홀딩스 | 110111-0028955 |
| (주)종근당 | 110111-5260669 | ||
| (주)경보제약 | 164811-0001961 | ||
| (주)종근당바이오 | 110111-2373308 | ||
| 비상장 | 22 | 종근당건강(주) | 135011-0049540 |
| 종근당산업(주) | 110111-0253437 | ||
| (주)벨이앤씨 | 134811-0013673 | ||
| (주)벨커뮤니케이션즈 | 110111-0847610 | ||
| (주)벨아이앤에스 | 110111-3895913 | ||
| (주)텔라이프 | 110111-6604882 | ||
| (주)씨에이치랩스 | 110111-7668986 | ||
| (주)벨에스엠 | 110111-3483841 | ||
| 씨케이디창업투자(주) | 160111-0065098 | ||
| (주)슈마웰 | 110111-7841524 | ||
| 벨프레시푸드(주) | 110111-8508553 | ||
| (주)더헤리티지너싱홈 | 110111-4562678 | ||
| 알티우스자산관리대부(주) | 110111-8638722 | ||
| (주)디트라이브 | 110111-2211996 | ||
| 이오스자산운용(주) | 110111-7995983 | ||
| ㈜디지털데일리 | 110111-3194943 | ||
| ㈜디디엠앤비 | 110111-8683214 | ||
| 딜라이트뉴스㈜ | 110111-7960308 | ||
| (주)아첼라 | 134511-0075172 | ||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외국기업 | ||
| QingDao Zhong Gen Tang Health Co.,Ltd |
외국기업 | ||
| CKD USA Inc. | 외국기업 |
주1) 2026년 3월 씨에이치다이렉트(舊 에이뉴힐) 법인청산으로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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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금액 | ||||||||||||||
| 종근당산업 | 비상장 | 1994.01.01 | 경영참가 | 5,394 | 504,152 | 57.6 | 26,583 | - | - | - | 504,152 | 57.6 | 26,583 | 86,044 | 3,795 |
| 벨커뮤니케이션즈 | 비상장 | 1994.01.01 | " | 750 | 81,600 | 51.0 | 422 | - | - | - | 81,600 | 51.0 | 422 | 23,479 | 1,233 |
| 경보제약 | 상장 | 1996.01.01 | " | 23,603 | 10,377,045 | 43.4 | 44,185 | - | - | - | 10,377,045 | 43.4 | 44,185 | 319,538 | 182 |
| 종근당건강 | 비상장 | 1996.01.01 | " | 229 | 5,227,500 | 51.0 | 2,571 | - | - | - | 5,227,500 | 51.0 | 2,571 | 323,271 | 28,855 |
| 벨이앤씨 | 비상장 | 1998.01.01 | " | 1,688 | 186,853 | 42.4 | 652 | - | - | - | 186,853 | 42.4 | 652 | 36,197 | -9,712 |
| 종근당바이오 | 상장 | 2001.11.12 | " | 2,045 | 2,145,328 | 39.1 | 62,955 | - | - | - | 2,145,328 | 39.1 | 62,955 | 299,867 | -2,888 |
| 종근당 | 상장 | 2013.11.05 | " | 51,908 | 3,628,855 | 26.3 | 203,635 | 57,000 | 5,046 | - | 3,685,855 | 26.7 | 208,680 | 1,786,938 | 86,807 |
| 벨아이앤에스 | 비상장 | 2015.11.12 | " | 3,899 | 160,000 | 40.0 | 2,969 | - | - | - | 160,000 | 40.0 | 2,969 | 14,270 | 1,267 |
| 디지털데일리 | 비상장 | 2025.08.29 | " | 20,124 | 17,546 | 87.7 | 20,124 | - | - | - | 17,546 | 87.7 | 20,124 | 12,023 | 1,183 |
| CKD-BS스타트업조합펀드1호 | 비상장 | 2018.11.08 | 단순투자 | 650 | 167 | 6.7 | 1,940 | - | - | - | 167 | 6.7 | 1,940 | 29,478 | 1,719 |
| 머스트3호벤처투자조합 | 비상장 | 2021.05.21 | " | 1,000 | 1,000 | 4.0 | 899 | - | - | - | 1,000 | 4.0 | 899 | 22,488 | 27,031 |
| 아우름-코리아글로벌바이오 헬스케어신기술투자조합 |
비상장 | 2023.02.27 | " | 2,000 | 200 | 40.0 | 2,000 | - | - | -142 | 200 | 40.2 | 1,858 | 4,651 | -114 |
| 스마트CKD바이오헬스케어1호 | 비상장 | 2021.08.24 | " | 4,000 | 98 | 19.2 | 8,728 | - | - | - | 98 | 19.2 | 8,728 | 46,311 | -991 |
| 스타트업 코리아 with CKD 2025 펀드 | 비상장 | 2025.01.17 | " | 1,000 | 175 | 12.5 | 1,750 | - | - | - | 175 | 12.5 | 1,750 | 13,564 | -436 |
| 케이(K)바이오 메디톡스-CKD 백신 펀드 | 비상장 | 2026.02.27 | " | 200 | - | - | - | 20 | 200 | - | 20 | 2.0 | 200 | - | - |
| 바이오오케스트라 | 비상장 | 2019.08.09 | " | 4,999 | 486,546 | 4.7 | 10,601 | - | - | - | 486,546 | 4.7 | 10,601 | 23,369 | -11,128 |
| 람다256 | 비상장 | 2020.03.04 | " | 1,000 | 63,334 | 1.8 | 2,844 | - | - | - | 63,334 | 1.8 | 2,844 | 85,289 | -9,559 |
| 한미약품 | 상장 | - | " | 720 | 1,250 | - | 565 | - | - | 79 | 1,250 | - | 644 | - | - |
| SK하이닉스 | 상장 | - | " | 537 | 1,500 | - | 977 | 1,460 | 1,297 | 115 | 2,960 | - | 2,389 | - | - |
| 팔란티어테크놀로지 | 상장 | - | " | 479 | 2,300 | - | 587 | 1,100 | 252 | -127 | 3,400 | - | 712 | - | - |
| 테슬라 | 상장 | - | " | 1,001 | 1,200 | - | 774 | 300 | 187 | -149 | 1,500 | - | 813 | - | - |
| 테스 | 상장 | - | " | 1,629 | 8,800 | - | 392 | -6,300 | -239 | -14 | 2,500 | - | 139 | - | - |
| 현대로템 | 상장 | - | " | 275 | 1,500 | - | 282 | -1,500 | -282 | - | - | - | - | - | - |
| LIG넥스원 | 상장 | - | " | 286 | 700 | - | 295 | -700 | -295 | - | - | - | - | - | - |
| 삼성전자 | 상장 | - | " | 961 | 8,900 | - | 1,067 | 4,800 | 878 | 345 | 13,700 | - | 2,291 | - | - |
| 삼양식품 | 상장 | - | " | 202 | 160 | - | 197 | 180 | 209 | 2 | 340 | - | 408 | - | - |
| 코웨이 | 상장 | - | " | 399 | 4,400 | - | 382 | 2,100 | 165 | -78 | 6,500 | - | 469 | - | -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상장 | - | " | 361 | 400 | - | 376 | -400 | -376 | - | - | - | - | - | - |
| HD현대마린솔루션 | 상장 | - | " | 132 | 700 | - | 135 | 2,000 | 372 | -23 | 2,700 | - | 485 | - | - |
| 코스트코 | 상장 | - | " | 545 | 400 | - | 495 | - | - | 109 | 400 | - | 604 | - | - |
| 효성중공업 | 상장 | - | " | 466 | 250 | - | 445 | -250 | -445 | - | - | - | - | - | - |
| 유나이티드헬스 | 상장 | - | " | 398 | 800 | - | 379 | 100 | 41 | -62 | 900 | - | 358 | - | - |
| 삼성전자우 | 상장 | - | " | 849 | 10,200 | - | 910 | 1,100 | 128 | 250 | 11,300 | - | 1,288 | - | - |
| 에이피알 | 상장 | - | " | 193 | 800 | - | 185 | -200 | -18 | 35 | 600 | - | 202 | - | - |
| 알지노믹스 | 상장 | - | " | 173 | 1,100 | - | 177 | -1,100 | -177 | - | - | - | - | - | - |
| 오리온 | 상장 | - | " | 161 | - | - | - | 1,500 | 161 | 31 | 1,500 | - | 192 | - | - |
| 코리아써키트 | 상장 | - | " | 341 | - | - | - | 1,500 | 85 | 20 | 1,500 | - | 105 | - | - |
| 클래시스 | 상장 | - | " | 191 | - | - | - | 3,500 | 191 | -14 | 3,500 | - | 177 | - | - |
| 엑시콘 | 상장 | - | " | 188 | - | - | - | 6,500 | 188 | -23 | 6,500 | - | 166 | - | - |
| 삼성물산 | 상장 | - | " | 800 | - | - | - | 2,800 | 800 | -90 | 2,800 | - | 710 | - | - |
| 케이카 | 상장 | - | " | 449 | - | - | - | 30,000 | 449 | -37 | 30,000 | - | 412 | - | - |
| 합 계 | - | - | 401,597 | - | 8,699 | 229 | - | - | 410,525 | - | - | ||||
| 주1) 상기 타법인출자현황은 기초 또는 기말 현재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기초 또는 기말 현재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재하였습니다. 주2) 각 회사의 총자산, 당기순이익은 2025년말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2025년말 기준 재무 정보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가장 최근의 정보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단순투자 목적의 상장기업 관련 최초취득일자, 지분율 및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생략하였습니다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