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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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2] I. 기업개요
| 주식회사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2025-01-01 |
| 2025-12-31 |
| 2025-12-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8-01 | 2025-02-01 | 2024-08-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6-01-31 | 2025-07-31 | 2025-01-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 성명 : | 성명 : | ||
| 직급 : | 직급 : | ||
| 부서 : | 부서 : |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 이메일 : | 이메일 : | ||
4.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한국씨티은행 (KB스타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의 신탁업자)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16.60 |
|---|---|---|---|
| 소액주주 지분율(%) |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부동산 등 투자 및 운용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2,358 | 30,394 | 38,188 |
| (연결) 영업이익 | -880 | -72,448 | 26,610 |
| (연결) 당기순이익 | -21,602 | -99,412 | 18,965 |
| (연결) 자산총액 | 1,085,458 | 1,048,135 | 1,066,703 |
| 별도 자산총액 | 502,563 | 444,317 | 548,32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53.3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주주총회 2주간 전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O | 당사 결산일은 매년 1월말, 7월말로, 주주총회 집중일과 무관함. 공시대상기간 내 당사의 정기주주총회는 2025년 4월 23일, 2025년 10월 31일 개최되어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에 개최되었음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X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확정된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배당 후투자" 제도를 도입하였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당사는 정관에 배당정책을 명시하였으며, 주주총회, DART,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통지함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당사는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로, 해당 정책의 필요성이적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당사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명목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인 케이비자산운용(주)의 내부통제정책 준용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1항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음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당사는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로, 해당 정책의 필요성이적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임원의 자격 및 역할 규정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X | 세부원칙 4-2 참고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당사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동법 제14조의 2에 따른 감사를 선임하였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당사의 내부감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임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O | 세부원칙 10-2 참고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정관에 따라 감사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음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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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하여 2022년 02월 28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상근임직원을 둘 수 없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이며, 자산의 투자 ·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하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이 법령 외에는 상법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에 따라 자산의 투자 · 운용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및 사무수탁회사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의 기반이 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상세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상 사업보고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 상 운용보고서(http://www.kbstarreit.com)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및 배당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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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내부기관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 감시를 통해 투명경영, 투자수익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19조(주주총회의 종류와 개최시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제24조(주주의 의결권)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각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542조의8의 적용이 배제되어, 당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고,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으로 총 3인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당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회사의 감사는 1인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감사입니다. |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상당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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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인 1월 31일과 7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와 관련 법률에 따라 언제든지 필요할 때 소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와 정관 제20조(소집권자 및 소집통지)에 따라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총회일 2주 전에 모든 주주들에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고 있으며, 1% 이상 주주 대상으로는 우편 통지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법과 정관의 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약 2주 전 소집공고를 하거나 기간단축동의를 받아 단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8기 정기주주총회 | 제7기 정기주주총회 | 제6기 정기주주총회 | 제1차 임시주주총회 |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X | |
| 소집결의일 | 2025-04-15 | 2025-10-16 | 2025-04-08 | 2025-01-06 | |
| 소집공고일 | 2026-04-15 | 2025-10-16 | 2025-04-08 | 2025-01-3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4-30 | 2025-10-31 | 2025-04-23 | 2025-02-17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17 | |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IFC서울, Two IFC 3층 The Forum at IFC, Hall 3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IFC서울, Two IFC 3층 The Forum at IFC, Hall 3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IFC서울, Two IFC 3층 The Forum at IFC, Hall 3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IFC서울, Two IFC 3층 The Forum at IFC, Hall 301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공시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공시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공시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제8기 재무제표 및 현금배당 관련 문의 | - 차입 및 사채발행 계획 관련 문의 - 정관 변경 관련 문의 |
- 정관 변경 관련 문의 - 제6기 재무제표 및 현금배당 관련 문의 |
- 차입 및 사채발행 계획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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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약 2주간 전 소집공고를 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유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기간 중 해외 현지법인 재무제표 확정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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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용사와의 긴밀한 협조 및 향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여 현재보다 더 충분한 기간 전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세부원칙 1-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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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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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2월 1일에 개시하여 7월 31일에 종료하고, 8월 1일에 다음 사업연도가 개시하여 이듬해 1월 31일에 종료합니다. 따라서, 정기주주총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인 10월 30일 이내와 4월 30일 이내로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은 2024년 10월 24일, 2025년 4월 23일, 2025년 10월 31일로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에 해당한 바 없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기 정기주주총회 | 제7기 정기주주총회 | 제8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5-04-23 | 2025-10-31 | 2026-04-30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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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표 1-2-2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202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차입 및 사채발행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1,414,285 | 68,199,613 | 61,362,367 | 90.0 | 6,837,246 | 10.0 |
| 제6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01,414,285 | 68,346,572 | 68,316,566 | 100.0 | 30,006 | 0.0 |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1,414,285 | 68,346,572 | 68,311,915 | 99.9 | 34,657 | 0.1 | |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가결(Approved) | 101,414,285 | 68,346,572 | 68,311,940 | 99.9 | 34,632 | 0.1 | |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01,414,285 | 68,346,572 | 61,480,748 | 90.0 | 6,865,824 | 10.0 | |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01,414,285 | 25,814,894 | 25,760,572 | 99.8 | 54,322 | 0.2 | |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7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1,414,285 | 68,346,572 | 68,251,558 | 99.9 | 95,014 | 0.1 | |
| 제7회 의안 | 보통(Ordinary) | 제7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1,414,285 | 68,346,572 | 68,232,484 | 99.8 | 114,088 | 0.2 | |
| 제7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1,414,285 | 77,320,467 | 77,282,336 | 100.0 | 38,131 | 0.0 |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7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가결(Approved) | 101,414,285 | 77,320,467 | 77,286,924 | 100.0 | 33,543 | 0.0 | |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8기 및 제9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1,414,285 | 77,320,467 | 70,971,529 | 91.8 | 6,348,938 | 8.2 | |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8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1,414,285 | 77,320,467 | 77,262,310 | 99.9 | 58,157 | 0.1 | |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8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1,414,285 | 77,320,467 | 77,272,303 | 99.9 | 48,164 | 0.1 | |
| 제6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01,414,285 | 50,085,710 | 39,809,477 | 79.5 | 10,276,233 | 20.5 | |
| 제7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1,414,285 | 77,320,467 | 64,330,609 | 83.2 | 12,989,858 | 16.8 | |
| 제8호 의안 | 보통(Ordinary) | 차입 및 사채발행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1,414,285 | 77,320,467 | 70,943,841 | 91.8 | 6,376,626 | 8.2 | |
| 제9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자금조달 관련 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1,414,285 | 68,215,807 | 61,353,446 | 89.9 | 6,862,361 | 10.1 | |
| 제8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1,414,285 | 69,022,351 | 69,014,708 | 100.0 | 7,643 | 0.0 |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8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가결(Approved) | 101,414,285 | 69,022,351 | 69,021,801 | 100.0 | 550 | 0.0 | |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김형윤) | 가결(Approved) | 101,414,285 | 69,022,351 | 62,259,076 | 90.2 | 6,763,275 | 9.8 | |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9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1,414,285 | 69,022,351 | 68,967,680 | 99.9 | 54,671 | 0.1 | |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9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1,414,285 | 69,022,351 | 68,967,680 | 99.9 | 54,671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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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았거나 부결되었던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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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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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소집공고 및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모든 주주들이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외에 주주총회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주주가 참여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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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사는 주주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 시 모든 의안에 대하여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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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결의/소집공고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등을 통해 당사의 주주총회 일정 및 그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권은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1항에 따라 일정규모 및 일정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로, 당사는 이러한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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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은 상법상 보장되는 주주의 고유한 권리로, 당사는 이러한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 시 모든 의안에 대하여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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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4일 당사 설립 및 2022년 10월 6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래로 당사의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제안권 행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향후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주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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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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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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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 기간 중 당사의 운영 현황에 대한 주주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상기 기간 내 당사 홈페이지에 4차례 공개 주주서한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1 | 2025-02-18 | 당사 | 당사 운영 현황 안내 | 2025-02-18 | O | - |
| 2 | 2025-11-27 | 당사 | 당사 벨기에 투자자산 가치평가 관련 안내 | 2025-11-27 | O | - |
| 3 | 2026-02-20 | 당사 | '26년 당사 핵심 과제 및 유상증자 관련 안내 | 2026-02-20 | O | - |
| 4 | 2026-05-21 | 당사 | 리츠 신용 위험 대응계획 안내 | 2026-05-21 |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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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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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내할 것이며, 주주제안 의안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주서한 접수 시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회신할 것이며, 별도의 IR을 진행함으로써 주주에게 회사의 운영 현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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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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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주요 사업목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 및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동법 제28조(배당)에 의거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익준비금의 적립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458조가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462조 제1항 또한 배제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의 100% 이내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당정책은 당사 정관 제54조(이익의 배당)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 사업연도 현금배당을 승인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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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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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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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모든 주주가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홈페이지에 FAQ를 등록하여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는 외국인 주주가 회사의 정책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영문 홈페이지를 지원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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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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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금번 공시대상기간 내 정관의 변경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 확정된 이후 배당기준일이 도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배당 후투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당사의 제8기 사업연도에 대한 현금배당 주주총회 결의(2026년 4월 30일) 이전 이사회를 통해 배당 기준일을 2026년 5월 8일로 정함으로써 배당결정을 배당기준일 이전에 함으로써,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주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 제6기(2024.08.01~2025.01.31) | 1월(Jan) | O | 2025-01-31 | 2025-04-23 | X |
| 제7기(2025.02.01~2025.07.31) | 7월(Jul) | O | 2025-07-31 | 2025-10-31 | X |
| 제8기(2025.08.01~2026.01.31) | 1월(Jan) | O | 2026-05-08 | 2026-04-30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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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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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 배당 결정 시에도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 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당 정책을 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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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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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금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이전, 당사의 제8기 사업연도(2025.08.01~2026.01.31)에 대한 정기주주총회(2026.04.30. 개최)에서 해당 사업연도 현금배당에 대한 결의를 득하여 2026년 5월 22일 배당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당기 | 보통주 | 2026년 | 1월(Jan) | 25,629,928,450 | 25,629,928,450 | 170 | 7.5 | |
| 종류주 | ||||||||
| 전기 | 보통주 | 2025년 | 7월(Jul) | 17,240,428,450 | 17,240,428,450 | 170 | 4.2 | |
| 종류주 | ||||||||
| 전전기 | 보통주 | 2025년 | 1월(Jan) | 18,254,571,300 | 18,254,571,300 | 180 | 5.1 | |
| 종류주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0 | 0 | 96.25 |
| 개별기준 (%) | 0 | 0 | 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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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외 별도의 주주환원정책은 없으며, 상기 현금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이 음수인 경우 '0'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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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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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에게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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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발행 가능한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 및 종류주식이며,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0주(1주당 액면금액 : 500원) 입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 주식수는 보통주 101,414,285주 입니다(주당 액면가 500원).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7,500,000,000 | 2,500,000,000 | 10,000,000,000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 보통주 | 101,414,285 |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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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3년간 별도로 개최된 종류주주총회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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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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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 제24조에 주주의 의결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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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kbstarreit.co.kr) 및 당사의 자산관리회사인 케이비자산운용(주) 홈페이지(http://www.kbam.com),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http://kind.krx.co.kr),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http://reits.molit.go.kr) 등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모든 주주가 적시에 당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당사를 담당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미팅 등 IR활동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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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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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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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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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사업보고서, 리츠정보시스템 투자보고서 등을 통해 담당자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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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 담당직원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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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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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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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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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고시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별도의 IR 활동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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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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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46조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거래의 제한)에 의거하여, 경쟁입찰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당사자를 선정하거나, 이사회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를 득한 거래 등의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그리고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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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금번 공시대상기간 내, 당사의 자산관리회사인 케이비자산운용(주)의 특별관계자인 케이비증권(주)를 포함한 금융기관과의 자금 조달 관련, 각종 거래(대표주관계약, 인수계약, 수익증권양수도계약 등) 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2025년 10월 31일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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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기간(2025.01.01 ~ 2025.12.31) 동안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당사의 자산관리회사인 케이비자산운용(주)의 특별관계자인 케이비증권(주)를 포함한 금융기관과의 자금 조달 관련, 각종 거래(대표주관계약, 인수계약, 수익증권양수도계약 등) 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2025년 10월 31일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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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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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통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를 유지 · 강화하여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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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변동사항 등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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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설립 이래 현재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의 소액주주 또는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의견 수렴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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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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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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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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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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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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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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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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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 유상증자를 포함한 추가 자본조달을 진행하는 경우 이에 대해 주주에 대한 충분할 설명과 더불어,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의견 수렴 정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당사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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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령 상 요구되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주요 이사회 심의 · 의결사항을 정관 제39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 자율적인 사항을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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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상으로 명시된 이사회의 고유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별도로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 이사회에 상정되어 승인된 부의 안건에 한하여, 후속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은 한시적으로 대표이사에 위임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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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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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결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 제39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법률이나 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1.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 회사 총 자산의 100분의 10 이상 금액의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3.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4.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5.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자산관리운용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6. 사무수탁회사와의 위탁계약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7. 판매회사와의 판매위탁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8. 자산관리회사, 사무수탁회사, 자산보관기관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 9.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10. 제12조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또는 신주 배정시에 단주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사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4. 부투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부동산 매매거래 15.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부투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거래 16. 제51조 제6항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17.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안 당사는 상기 사항을 이사회를 통해 결의하고 있으며, 해당 안건, 결의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사의 본점에 비치 및 공시함으로써 투명하게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상근임직원을 둘 수 없는 명목회사로 회사의 자산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기에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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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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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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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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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근임직원을 둘 수 없는 명목회사이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라 자산의 투자 ·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또한,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이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있어, 당사 최고경영자의 역할은 크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승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 및 문서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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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자산의 투자 · 운용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득한 자산관리회사인 케이비자산운용(주)에 업무 위탁하고 있습니다. 케이비자산운용(주)는 상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로서, 당사의 투명한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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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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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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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제1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자산관리회사인 케이비자산운용(주)이 내부통제기준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위험관리위원회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주요 심의 · 의결사항을 검토하는 등 준법 및 리스크관리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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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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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자산관리회사인 케이비자산운용(주)의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케이비자산운용(주)에 소속된 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 등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총괄 및 준법 상황을 감시하고 있으며, 자산관리회사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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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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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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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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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에 따라, 사무수탁회사인 (주)케이비펀드파트너스에 공시정보의 수집, 공시서류의 작성, 공시 실행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당사의 자산관리회사인 케이비자산운용(주)는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점검, 공시 관련 법규 제 · 개정 검토, 공시 위험의 점검 및 관리, 공시담당회사의 지휘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공시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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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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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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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인 케이비자산운용(주)에, 일반적인 사무를 사무수탁회사인 (주)케이비펀드파트너스에 위탁하고 있으며, 케이비자산운용(주)의 내부통제 정책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케이비자산운용(주)에 소속된 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 등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총괄 및 준법 상황을 감시하고 있으며, 자산관리회사 임직원에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 당사는 상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진 감독을 위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사를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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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 김형윤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대표이사 | 1 | 2029-04-29 | 금융 | KB자산운용 대체투자부문장 |
| 조병헌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9 | 이사 | 13 | 2028-04-22 | 금융 | KB증권 부사장 |
| 양원용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0 | 이사 | 13 | 2028-04-22 | 금융 | KB라이프생명 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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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2까지의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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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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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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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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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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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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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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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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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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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상호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투명하게 선임되고 있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당사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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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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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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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는 기업경영, 부동산 및 금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표이사 1인 및 기타비상무이사 2인, 총 3인의 비상근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구성원은 당사 목적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결정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따른 이사회의 성별 구성 특례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사의 이사회는 모두 동일 성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025년 4월 23일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기존 사내이사(신명재) 재선임 및 기타비상무이사(조병헌, 양원용)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기존 사내이사(신명재) 임기 만료에 따라, 2026년 4월 30일 제8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김형윤)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 김형윤 | 사내이사(Inside) | 2026-04-30 | 2029-04-29 | 2026-04-30 | 선임(Appoint) | O |
| 신명재 | 사내이사(Inside) | 2022-02-08 | 2026-04-30 | 2026-04-30 | 만료(Expire) | X |
| 조병헌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4-23 | 2028-04-22 | 2025-04-23 | 선임(Appoint) | O |
| 양원용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4-23 | 2028-04-22 | 2025-04-23 | 선임(Appoint) | O |
| 허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2-08 | 2025-04-23 | 2025-04-23 | 만료(Expire) | X |
| 서일영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2-08 | 2024-02-08 | 2024-02-08 | 사임(Resign) | X |
| 정영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2-08 | 2025-04-23 | 2025-04-23 | 사임(Resign)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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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지닌 경력자로서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선별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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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회는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원의 결원 발생 시,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 없는 유능한 자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이사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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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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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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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에 따라 상법 제415조의2가 배제되어,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당사는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 이전에 해당 이사 후보진의 약력, 임기, 법령상 결격 사항 유무 등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였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1 | 조병헌 | 2025-04-08 | 2025-04-23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 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2 | 양원용 | 2025-04-08 | 2025-04-23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 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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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김형윤 | 2026-04-15 | 2026-04-30 | 15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 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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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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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 당사의 이사회 의사록 및 결의사항을 리츠정보시스템(http://reits.molit.go.kr) 및 당사의 홈페이지(http://kbstarreit.com)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DART에 공시하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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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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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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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나,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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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 이전 이사 후보진의 약력, 임기,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침으로써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 김형윤 | 남(Male) | 대표이사 | X | 대표이사 |
| 조병헌 | 남(Male) | 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
| 양원용 | 남(Male) | 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
| 김종수 | 남(Male) | 감사 | X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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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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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 및 감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여야 하며, 이는 정관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4조의2(감사의 자격)에 따라 당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직무 정지에 있지 아니하고, 감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사람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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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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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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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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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후보자를 임원 선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임원의 선임을 방지할 것입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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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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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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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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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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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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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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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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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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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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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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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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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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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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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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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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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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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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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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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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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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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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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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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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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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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당사 정관 상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 이사회 운영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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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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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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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매 사업연도(회계기간 6개월)마다 재무제표 승인, 현금배당 결의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등을 위해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정관 상 이사 및 감사의 직무, 구성과 소집, 행위준칙 및 이사회 결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이에 따라 이사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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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 제38조, 제40조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안건을 이사진에 사전 공유함으로써 이사들이 사전에 상정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 정기 | 3 | 3 | 100 |
| 임시 | 30 | 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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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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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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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별도로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당해 사업연도의 임원 보수를 승인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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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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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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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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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경영의 의사결정은 당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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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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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 상 이사 및 감사의 직무, 행위준칙 및 이사회 결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 따라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집기간 단축 필요시 이사 및 감사 전원 동의를 득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여 이사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당사는 매 회의마다 이사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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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당사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부의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매 회의마다 작성하여 원본 및 전자적 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나, 매 회의마다 녹취하여 보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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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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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공시되는 사업보고서 상 개별 이사별 안건별 찬반내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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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신명재 | 사내이사(Inside) | 2022.02.08 ~ 2026.04.3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허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2.08 ~ 2025.04.2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서일영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2.08 ~ 2024.02.0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영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2.08 ~ 2025.04.23 | 100 | 100 | 100 | 0 | 100 | 100 | 100 | 0 |
| 조병헌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4.23 ~ 현재 | 100 | 100 | 0 | 0 | 100 | 100 | 0 | 0 |
| 양원용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4.23 ~ 현재 | 100 | 100 | 0 | 0 | 100 | 10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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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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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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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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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존하고 이에 대한 공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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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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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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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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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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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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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통해 당사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검토와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감사위원회, 보수(보상)위원회 등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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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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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습니다.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회사는 향후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가 필요할 경우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와 정관에 따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
N(X)
|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김종수 | 감사 | 비상근감사(Part time-auditor) | 공인회계사(2000년 취득) 회계법인 성지(2006.11.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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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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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내부감사는 비상근감사로,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2에 따라 선임된 공인회계사로,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명시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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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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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 감사에 대한 사항은 당사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 감사 1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당사 정관 제36조(감사의 직무)에 따라, 감사는 당사의 이사 직무 및 회계를 감독합니다. 또한 감사는 당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또는 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회계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이사가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기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등, 감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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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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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내부감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산관리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준법감시인이 그 임직원에게 관련 법규의 각종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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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내부감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산관리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준법감시인이 그 임직원에게 관련 법규의 각종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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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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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2조에 따라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관을 통해 내부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또는 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권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때 상법 제412조에 따라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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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정관 제36조에 따라 감사는 당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이나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요청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보충적으로, 당사는 자산관리회사인 케이비자산운용(주)의 내부통제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모든 업무에 접근하여 자료 및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자산의 투자 · 운용 업무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자산관리회사 준법감시인의 감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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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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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명목회사로, 별도의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산관리회사의 준법 조직을 통해 내부감사기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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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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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명목회사로 별도의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며, 자산관리회사의 준법 조직을 통해 내부감사기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당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의 간접 지원 조직으로써의 자산관리회사 준법 조직은 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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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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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별도로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 보수를 승인받고 있습니다.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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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어 보수 비율의 산정이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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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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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2에 따라 선임된 공인회계사로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명시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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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당사의 감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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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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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는 일상감사, 분기별 감사, 사업연도별 결산감사 등을 수행하며, 감사사항은 즉시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되어 사후관리 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승인 및 공고)에 의거하여, 감사는 매 결산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내부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제6기 사업연도(2024.08.01 ~ 2025.01.31)에 대한 감사활동은 2025년 3월 11일, 제7기 사업연도(2025.02.01 ~ 2025.07.31)에 대한 감사활동은 2025년 9월 10일, 제8기 사업연도(2025.08.01 ~ 2026.01.31)에 대한 감사활동은 2026년 3월 18일에 진행하여 내부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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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에 감사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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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해당 사항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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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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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는 정관 제51조에 따라 매 결산기에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당사의 재무제표 등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감사보고서로써 당사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매 결산기마다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매 결산기마다 당사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로 작성하고 보고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감사의 고유 업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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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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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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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안서를 수령, 각 외부감사인 선임위원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합산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절차를 거쳐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호의 사람이거나, 단서조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2025년 8월 1일 ~ 2027년 4월 30일 까지의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정감사인을 통보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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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가 개최된 바는 없습니다. 당사는 직전 공시대상기간 내,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8조에 따라 당사의 제6기~제8기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2024년 9월 10일 총 5명의 출석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였고, 5명의 출석위원 중 5명의 찬성으로 다산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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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매 결산기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내부감사기구를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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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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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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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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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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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시대상기간 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외부감사인과 협의하였으나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번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 제7기 1회차 | 2025-09-25 | 3분기(3Q) | 대면회의 | 감사인 : 3명 회사 : 대표이사 외 2명 |
- 독립성 및 경영진의 책임 -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계획 |
| 제7기 2회차 | 2025-10-22 | 4분기(4Q) | 서면회의 | 감사인 : 3명 회사 : 대표이사 외 2명 |
- 재무제표감사 수행결과 - 핵심감사사항 및 주요감사항목에 대한 감사결과 -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기타커뮤니케이션 사항 등 |
| 제8기 1회차 | 2025-12-08 | 4분기(4Q) | 대면회의 | 감사인 : 3명 회사 : 대표이사 외 2명 |
- 독립성 및 경영진의 책임 -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계획 |
| 제8기 2회차 | 2026-04-21 | 2분기(2Q) | 서면회의 | 감사인 : 3명 회사 : 대표이사 외 2명 |
- 재무제표감사 수행결과 - 핵심감사사항 및 주요감사항목에 대한 감사결과 -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기타커뮤니케이션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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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영업과 재무보고 절차를 이해하고 전반적인 회계감사 전략을 수립한 뒤, 당사의 감사와 해당 감사계획 및 핵심감사사항을 논의하고 종결 단계의 주요 감사결과를 회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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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관련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당사에 커뮤니케이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 및 임원은 외부감사인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만일 감사가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기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사무수탁회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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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금번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제6기(2024.08.01 ~ 2025.01.31) 제7기(2025.02.01 ~ 2025.07.31), 제8기(2025.08.01 ~ 2026.01.31)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별도/연결)를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6주전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KIND,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 DART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제공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 제6기 | 2025-04-23 | 2025-03-11 | 2025-03-11 | 감사전 재무제표(별도/연결) |
| 제7기 | 2025-10-31 | 2025-09-10 | 2025-09-10 | 감사전 재무제표(별도/연결) |
| 제8기 | 2026-04-30 | 2026-03-18 | 2026-03-18 | 감사전 재무제표(별도/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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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시대상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외부감사인과 협의하였으나,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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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경영진 참석 없는 별도의 의사소통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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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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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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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공시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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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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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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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