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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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2] I. 기업개요
| 주식회사 우신시스템 |
| 2025-01-01 |
| 2025-12-31 |
| 2026-05-29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 성명 : | 성명 : | ||
| 직급 : | 직급 : | ||
| 부서 : | 부서 : |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 이메일 : | 이메일 : | ||
4.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허우영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6.69 |
|---|---|---|---|
| 소액주주 지분율(%) | 41.93 |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자동차 자동화설비, 자동차부품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88,613 | 563,597 | 242,196 |
| (연결) 영업이익 | 20,858 | 36,067 | 12,410 |
| (연결) 당기순이익 | 15,008 | 33,896 | 7,431 |
| (연결) 자산총액 | 394,845 | 433,753 | 380,460 |
| 별도 자산총액 | 259,091 | 291,903 | 258,57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26.7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1)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주2)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주3)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주4)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주5)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주6)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주7)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주8)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주9)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주10)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주11)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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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당사는 국내외 종속회사의 연결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이 집중되는 사업 구조상, 연결 재무제표 확정 및 감사 절차 완료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2) 당사는 현재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을 결정하고 있으며, 향후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3) 당사는 현재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별도로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자동화설비 중심의 수주산업 특성상 사업환경 및 수주 변동에 따른 운전자금 확보와 재무 안정성 관리가 중요하며, 최근 전기차 및 2차전지 분야 등 신규 사업 투자에 따른 자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4) 당사는 현재 구체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의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5)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정보관리규정 등 주요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전사적 위험관리(ERM) 체계 및 별도의 통합 위험관리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6)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공시정보관리규정 등 개별 내부통제 체계는 운영하고 있으나, 재무·비재무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식별·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위험관리 정책이나 명문규정, 전담 조직 및 위원회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7) 당사는 현재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9) 당사는 현재 별도의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내부감사 업무는 상근감사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업무 지원은 관련 실무부서 인력이 고유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10) 당사는 현재 내부감사기구 내 별도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독립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으며, 상근감사를 중심으로 외부감사인 및 관련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상근감사는 회사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오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11) 당사는 현재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의 대면 또는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지는 않으며, 주로 결산 및 감사 일정 중심으로 서면보고 및 협의를 통해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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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 경영을 실현하고, 고객·구성원·주주에 대한 가치 창출과 더불어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주가치제고와 경영의 투명성·건전성·안전성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고객, 임직원, 협력사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에대한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과 정관, 이사회 규정을 기반으로 지배구조를 체계적으로운영하고 있으며, ESG 모범규준 등을 활용하여 지배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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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당사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 2인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및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해온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1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의사 결정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당사 이사회는 외부 중심의 다양한 경력보다는 회사 내부에서 축적된 사업 경험과 이해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장기간 회사에 근무하며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외부 시각에서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회사의 경영환경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의 적법성 및 감사의 역할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의 비율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 안건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 감사에게 주요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필요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2주전까지 통지하고,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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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약 2주 전 소집공고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상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및 영업보고서 포함)를 총회 1주 전 공시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당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주주에게 충분하고 적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42기 | 제41기 | 제40기 |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4 | 2025-02-25 | 2024-02-27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11 | 2024-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9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6 | |
| 개최장소 | 시화1공장/경기도 시흥시 | 시화1공장/경기도 시흥시 | 시화1공장/경기도 시흥시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주주)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홈페이지 내 게시 |
- 소집통지서 발송(전체주주)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홈페이지 내 게시 |
- 소집통지서 발송(전체주주)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홈페이지 내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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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참석 | 4명 중 4명 참석 | 4명 중 4명 참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감사 1명 중 1명 참석 | 감사 1명 중 1명 참석 | 감사 1명 중 1명 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없음 | 없음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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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으로 국내외 12개사의 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일정 등으로 주주총회 관련 정보제공 (소집공고 등)을 주주총회 개최 충분한 기간(주주총회 4주 전 통지)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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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국내외 다수 종속회사의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이 집중되는 특성상,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를 일괄적으로 준수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특히 연결 결산 확정 및 감사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과 주주총회 일정 간의 시간적 간격이 제한적인 점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만,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결산 및 감사 일정의 사전 관리, 내부 보고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고 시점을 점진적으로 앞당기고자 합니다. 또한 법정 기한 내 충실한 정보 제공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안내를 병행하는 등 주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재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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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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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시 필요에 따라 전자투표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42기 | 제41기 | 제40기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7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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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제41기 및 제42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모든 안건은 결의요건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안건 별 찬반비율 및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 1-2-2의 의안 중 제1호 의안(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어, 표에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개정상법 및 표준정관 반영에 따른 정관 변경 | 가결(Approved) | 15,201,781 | 7,444,936 | 6,688,226 | 89.8 | 756,710 | 10.2 |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변경 | 가결(Approved) | 15,201,781 | 7,444,936 | 7,438,355 | 99.9 | 6,581 | 0.1 | |
| 제3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정선영) | 가결(Approved) | 15,201,781 | 7,444,936 | 7,342,540 | 98.6 | 102,396 | 1.4 | |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201,781 | 7,444,936 | 6,643,995 | 89.2 | 800,941 | 10.8 | |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201,781 | 7,444,936 | 7,393,416 | 99.3 | 51,520 | 0.7 |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허우영) | 가결(Approved) | 15,420,378 | 7,827,937 | 7,824,674 | 100.0 | 3,263 | 0.0 |
| 제2-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김계홍) | 가결(Approved) | 15,420,378 | 7,827,937 | 7,824,674 | 100.0 | 3,263 | 0.0 | |
| 제2-3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수경) | 가결(Approved) | 15,420,378 | 7,827,937 | 7,824,674 | 100.0 | 3,263 | 0.0 | |
| 제2-4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전용덕) | 가결(Approved) | 15,420,378 | 7,827,937 | 7,824,674 | 100.0 | 3,263 | 0.0 | |
| 제3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420,378 | 7,827,937 | 7,824,671 | 100.0 | 3,266 | 0.0 | |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420,378 | 7,827,937 | 7,824,671 | 100.0 | 3,266 |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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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부의안건 중 특별하게 반대의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공시대상 기간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반대 · 부결 의안 발생 및 각 의안에 대한 질의시 해당 분야 담당 실무 · 임원진이 주주들에게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에 적극 문의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며, 반대의견 또한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한 의견을 적극반영을 통하여 소중한 주주권 행사와 효과적인 경영 참여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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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연결 재무제표 결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주주총회 4주 전까지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 대상기간 개최된 2번의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위해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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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공고 및 서면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wooshinsys.com) 공고 게시를 통해서도 주주가 충분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결 결산 프로세스 등 내부 절차를 개선하여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를 지양하고, 전자투표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등을 통해 주주의 소중한 의견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따라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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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주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주 편의를 위한 주주제안 절차 안내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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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3조의 2 및 제542조의 6 제2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해 별도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며, 향후 주주제안 절차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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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중 접수된 주주제안은 사항은 없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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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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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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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최근 3년간 주주제안을 받은 사례가 없으며, 현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계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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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의 소중한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며, 상법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홈페이지에 주주제안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주주제안권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부 기준 및 절차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당사는 안정적인 주주환원을 목표로 최근 3개년 동안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중장기적 배당정책 및 배당금 산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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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는 최근 3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명시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재무구조의 건전성 유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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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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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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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문 공시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공식 홈페이지상 영문 언어를 선택시 ‘IR’ 메뉴를 통해 영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 증가 및 투자가 확대 등 필요시 영문공시 실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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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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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을 결정하고 있어,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 규모 등을 확정하여 주주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정관에 따라 매 결산기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기준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관련 제도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배당기준일 이전 배당결정 체계 도입 및 정관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 1차 배당(제41기)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24 | X |
| 2차 배당(제42기)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2-24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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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력사업인 자동화설비 수주산업의 특성상 유동성 확보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최근 전기차 및 2차전지 분야로의 신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적시에 운용자금 및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효율적인 자금운용,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재무구조의 건전성 유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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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 양호한 경영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실적, 재무구조 및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 전반적인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정을 통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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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및 회사의 실적, 잉여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배당 관련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배당금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에도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주주환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사는 보통주 외에 종류주식은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75,610,290,913 | 456,053,430 | 30 | 0.5 |
| 종류주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69,890,269,419 | 770,518,900 | 50 | 0.9 |
| 종류주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37,646,631,244 | 777,420,100 | 50 | 0.6 |
| 종류주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3.0 | 2.3 | 10.5 |
| 개별기준 (%) | 8.5 | 2.2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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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동차산업 및 설비투자 중심 사업 특성상 대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배당가능이익의 변동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투자, 해외법인 운영, 연구개발 및 생산 CAPA 확보 등을 위한 재원 수요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장기적으로 고정하여 운영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주주환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경영실적과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수준의 주주환원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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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주산업 특성상 고객사의 투자계획 및 수주 일정 등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비교적 큰 편이며, 자동차 산업의 설비투자 중심 사업 특성상 투자자금 수요 또한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배당 규모 및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는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 및 해외법인 운영에 따른 재무적 변동성으로 인해 중장기 고정 배당정책을 운영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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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 경영실적, 재무안정성 및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배당 수준과 재무 건전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 여러분이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당사는 정관 및 법령에 따라 1주당 1의결권 원칙하에서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IR활동 및 공시를 통해 필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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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 주식 총수는 30,000,000주(1주의 액면가: 500원)이며, 현재 총 발행 주식 수는 18,314,054주입니다. 당사는 보통주만 발행하고 있으며, 종류주식 등 보통주 외 별도의 발행 내역은 없습니다. 발행 주식 중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없으며,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3,112,273주는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제외한 보통주에 대해서는 각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30,000,000 | 0 | 30,000,000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 보통주 | 18,314,054 | 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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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보통주 외에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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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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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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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IR 미팅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 등과 소통하고 있으며, 수시로 기관투자자 및 개인주주로 연락을 받아 업계 현황 및 당사 실적에 관한 문의사항을 유선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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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소액주주만을 위한 별도의 행사는 시행하지 않았으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당사의 경영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 문의가 있을 경우 IR 담당자가 주주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액주주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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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해외투자자와 별도로 소통한 공식적인 행사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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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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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 홈페이지에는 IR 담당자의 유선전화번호 및 이메일이 별도로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대표번호로 유선 연락 시 IR 담당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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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문 공시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공식 홈페이지상 영문 언어를 선택시 ‘IR’ 메뉴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 증가 및 투자가 확대 등 필요시 영문공시 실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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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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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정 사실이 없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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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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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수시공시,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IR 문의 대응 및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영문공시 확대, 주주와의 소통 채널 다양화 등과 관련해서는 회사 규모 및 운영 여건상 아직 제한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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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와의 원활한 소통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공시자료 및 정기적인 IR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회사 규모와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주주 접근성과 정보 제공의 충실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당사는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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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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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규정 제9조에 따라 회사와 이사 간 거래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의 자기거래로부터 회사와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및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내부감시장치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독과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독 결과 중 특기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주요 내용은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주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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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이사회 결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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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공시대상기간의 사업보고서(연간)의 기재내역과 동일합니다.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내역
나. 채무보증 내역
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기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 및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채권 ·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와 전기 중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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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 승인 절차, 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내부감시체계를 마련·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세부 절차 및 사전 통제장치 측면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와 거래 적정성 판단 기준이 일부 내부 규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래 유형별 세부 관리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체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회사 규모 및 조직 운영 특성상 내부통제 관련 전담 조직과 인력 운영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내부거래 관련 상시 점검 및 사전 예방 기능의 운영에 일부 제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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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 회사의 규모, 사업 특성 및 내부통제 운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와 거래 적정성 판단 기준의 구체화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거래 유형별 관리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부거래 관련 내부통제 절차와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준법 및 내부통제 인식 제고 활동 등을 통해 주주 보호를 위한 내부감시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당사는 최근까지 기업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동 및 자본조달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주보호 방안을 적극 시행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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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소액주주 의견 수렴이나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별도의 정책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관련 사안의 추진 가능성이 예상되거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주주 보호 원칙에 기반하여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방안, 반대주주 권리보호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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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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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중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실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한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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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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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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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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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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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대규모 자본조달 등 주주 간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세부 정책이나 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업 및 지배구조 운영 특성상 관련 사안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 현재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공시·주주총회 절차를 중심으로 주주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액주주 의견수렴이나 이해관계 조정과 관련한 별도의 독립적 운영체계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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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경우, 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등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여 반대주주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주 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의 수립 또한 검토하여 회사의 내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통해 원활한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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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이사회규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회사 내 이사회의 주요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재무제표의 승인 (5) 정관의 변경 (6) 자본의 감소 (7)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3)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감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2)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공동대표의 결정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6)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8)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9)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10)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1)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2)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3)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모집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15)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결의 및 중요정책의 승인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5.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20억원 이상의 출연 결정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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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및 투자, 재무,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일부 업무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현재의 사업 규모와 조직 운영 구조 등을 고려하여 주요 경영사항을 이사회 중심으로 직접 심의·의결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관 및 이사회규정상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 시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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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동안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 및 경영감독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아,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감독 기능이 이사회 전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분야별 심의 기능이나 사전 검토 체계 측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규모 및 조직 운영 특성상 이사회 지원조직과 전문 인력 운영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대규모 상장회사 수준의 전문화·세분화된 이사회 운영체계를 갖추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회사의 경영환경, 사업 규모 및 관련 제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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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회사의 사업 규모, 경영환경 및 지배구조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상 의무화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 및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중심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보고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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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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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구체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 제33조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해당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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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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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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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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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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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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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구체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비상승계 절차 등 세부적인 승계관리 체계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 경영환경 및 사업 운영 특성상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사안의 발생 가능성과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는 장기간 회사 내부에서 축적된 사업 이해와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 안정성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는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와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대행 체계를 통해 경영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어, 별도의 독립적 승계정책 수립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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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경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승계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이사회 중심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승계 절차를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회사의 조직 규모 및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수준의 승계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당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각 부문별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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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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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경영 및 재무활동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별도의 관리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각 분야별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하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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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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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제적·법적 책임을 넘어 윤리적 책임까지 성실히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생의 원칙 아래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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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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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감사는 이에 대한 평가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결과와 평가 내용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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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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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시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며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 업무는 재무회계팀 및 경영지원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정보의 생성, 검토, 승인 및 공시 절차에 관한 내부 보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시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공시사항 및 IR 관련 정보 등을 회사 홈페이지 내 투자정보 메뉴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주주 및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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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기적 점검 및 평가, 임직원 대상 윤리·준법 교육 실시, 업무 분장에 따른 이중 검토 체계 운영,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사전·사후 검토 절차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개인정보관리, 내부자거래 방지 등 주요 리스크 영역에 대하여 임직원 대상 서약서를 징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리스크 예방과 내부통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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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정보관리규정 등 주요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회사 규모 및 조직 운영 특성상 일부 내부통제 기능은 실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전문화된 내부통제 전담조직 운영, 세부 통제 절차의 고도화 측면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회사의 사업 규모와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상 요구사항과 기본적인 내부통제 기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상장회사 수준의 독립적·통합적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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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 회사의 사업 규모, 경영환경 및 내부통제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체계와 내부통제 절차의 운영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이사회 중심의 관리·감독 기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 당사는 사외이사(비율 33%)를 포함한 이사회를 구성하여 독립성과 신중한 의사결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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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등 관련 조직도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 30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사업 계획, 사업 방침의 설정, 경영 정책, 글로벌 비즈니스 영업 전략 수립 · 수행하고,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 등을 관리하고 있는 사내이사 2명, 법률 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사외이사 1명, 철강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 383조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고, 「이사회 규정」 제 5조 및 6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회사로 『상법』542조의 11 및 동법 시행령 37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 『상법』 542조의 10에 따라 회사 내부 감사기구의 상근 감사를 두어 독립성을 확보를 위해 경영 의사결정 과정 등 영업 활동 절차를 규정에 의거하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이사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상기의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직무를 경영지원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조직은 이사회 및 개최 이전 안건 소집 및 상정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안건 자료 제공, 기타 경영 현황 정보 공유, 각 의사록 작성 등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관련 조직도는 <표 4-1-1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조직도>과 같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등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 30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명(남,여) 사외이사 1명(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의 구성원의 상세 내역(근속연수, 경력 등)는 아래의 <표 4-1-2:이사회 구성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 허우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대표이사 | 2028-03-25 | 경영총괄 | 우신시스템 대표이사(회장) | ||
| 이수경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상무 | 2028-03-25 | 재무부문 총괄 | 우신시스템 재무회계팀장 | ||
| 정선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사외이사 | 2029-03-25 | 경영자문 | GMTCK 의장설계본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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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통해 회의 운영, 안건 검토 및 관련 자료 제공 등 이사회 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6년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ESG위원회 설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 제정 및 운영 기준 마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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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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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ESG 경영, 준법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6년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ESG위원회 설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정책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운영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중 관련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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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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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사업 특성과 의사결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 방식입니다. 다만 당사는 최근 경영환경 변화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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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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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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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선임 사외이사제도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 규모, 경영 의사결정 구조 및 이사회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향후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경영 효율성 강화 등의 필요성이 증대될 경우, 관련 법령 및 타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해당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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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 내 기능 분담 및 심의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추가적인 보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선임 사외이사제도 및 집행임원제도 역시 도입되어 있지 않아,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일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 의사결정 구조 및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당사는 2026년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 규정 제정 및 세부 운영 기준 마련 등 제반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올해 중 관련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위원회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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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 확대, 선임 사외이사제도 도입 여부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사회의 경영 감시 및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비율 확대, 역할 명확화, 관련 법령 및 타사 우수 사례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이사회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당사의 이사진은 오랜 기간 당사에 몸담으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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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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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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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를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고자, 업계에 대한 이해와 경험, 전문성 및 책임감을 갖춘 인물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 모두가 오랜 기간 당사에 몸담으며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남성 2명, 여성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문성, 경력, 업무 적합성 등 실질적 자격 요건을 우선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별도의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에는 전문성과 역량을 전제로 하되, 성별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을 고려한 이사회 구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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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사내이사 3명(허우영, 김계홍, 이수경)과 사외이사 1명(전용덕)으로 구성된 총 4인의 이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사외이사 전용덕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중도 사임하고 사장으로 보직이 변경됨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1명(정선영)을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사내이사 김계홍이 중도 사임함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 허우영 | 사내이사(Inside) | 1998-02-23 | 2028-03-25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계홍 | 사내이사(Inside) | 2019-03-22 | 2028-03-25 | 2026-03-26 | 사임(Resign) | 중도사임 |
| 이수경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8-03-25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전용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5-12-31 | 2025-12-31 | 사임(Resign) | 재직 |
| 정선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5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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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와 주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사회 구성은 자동차산업 및 회사 내부 경영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 이해도와 전문성 측면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경력 분야 측면에서의 다양성은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사업 특성과 경영 연속성, 실질적인 의사결정 효율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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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면서도, 향후에는 산업 변화 및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과 시각을 가진 인재의 이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다양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경영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당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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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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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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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 후보 추천은 이사회에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과 회사의 사업 특성 및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이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포함한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회사는 사외이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즉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나, 우선적으로 사내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이사회 구성 변화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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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공고를 통해 이사 후보자의 주요 경력, 자격요건, 후보 추천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이사 후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검토 시간을 보장하였으며, 앞으로도 충실한 정보 제공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정선영 | 2026-03-11 | 2026-03-26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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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허우영 | 2025-03-11 | 2025-03-26 | 14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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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홍 | 2025-03-11 | 2025-03-26 | 14 | 사내이사(Inside) | 상동 | ||
| 이수경 | 2025-03-11 | 2025-03-26 | 14 | 사내이사(Inside) | 상동 | ||
| 전용덕 | 2025-03-11 | 2025-03-26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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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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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에 대해 주주들이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회의 참석률 및 안건별 찬반 현황 등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과 역할 수행 내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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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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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 제31조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들이 이사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 후보자의 최대주주와의 관계, 세부 경력, 최근 3년간 당사와의 거래 내역, 법령상 결격사유 여부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는 상법상 주주제안권을 통해 일정 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당사는 유선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액주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이사회 및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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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후보 추천을 이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후보 관련 정보 또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후보 추천 과정의 독립성과 객관성 측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 규모, 현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현재 사외이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에 현실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회사의 경영환경과 이사회 구성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사 후보 추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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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체계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와 이사회 구성 현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수준의 이사후보추천 절차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자격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 허우영 | 남(Male) | 대표이사/회장 | O | 경영 총괄 |
| 이수경 | 여(Female) | 상무 | O | 재무회계팀장 |
| 정선영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 자문 및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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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규정 제4조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포함)으로 구성하되, 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주식가치 등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자는 이사회 구성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요건, 경력 및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홈페이지 내 ‘지속가능경영’ 메뉴를 통해 내/외부 감사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윤리·준법경영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 가능 사항에 대한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등기 임원에 대해서도 내부 임원규정 및 취업규정 등을 통해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관리하고 있으며, 채용 및 선임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자의 선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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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혐의나 제재 이력이 있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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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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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규정 및 내부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외부 검증 절차나 후보자 이력에 대한 체계적인 실사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격 검증의 객관성과 체계성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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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외부 정보 확인 절차 강화 및 실사 체계 도입 등을 통해, 자격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후보자와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상호 확인함으로써 이해관계 등 부적격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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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선임되어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해당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으며, 사외이사 개인과 당사 및 계열회사 간의 거래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의 거래내역도 없습니다. 또한 과거 재직했던 사외이사들 역시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이해관계에 해당할 수 있는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의 거래 또한 없었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 정선영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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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현재 및 과거 재직한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 간의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경영진 및 주요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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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현재 및 과거 재직한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 간의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사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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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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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해당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 및 거래 내역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절한 이해관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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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및 확인서를 바탕으로 독립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해관계 및 거래내역 확인과 관련한 별도의 세부 절차나 구체적인 내부 규정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외이사의 독립성 검증 체계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회사의 규모 및 이사회 운영 구조 등을 고려한 결과이며,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체계 정비와 함께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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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사외이사와의 이해관계 및 거래내역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 절차와 검토 기준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외이사 독립성 검토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주요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며, 직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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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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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에 대해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관련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에게 과도한 제한을 두기보다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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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없으며, 당사 외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 및 직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정선영 | X | 2026-03-26 | 2029-03-25 | (주)우신시스템 사외이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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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가 타사에 사외이사로 겸직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충실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사회 및 주요 회의에도 성실히 참여하고 있으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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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사외이사의 겸직 여부와 직무수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겸직이 이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내부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하여,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사전 안건 자료와 요청 시 주요 현안 정보를 제공하나, 별도 교육이나 외부 지원은 검토중으로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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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개최 전 안건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한 추가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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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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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 제공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사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지원팀 내 전담인력 2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력은 경영 전반에 관한 자료 제공 및 회의 준비 등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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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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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개최 전 안건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사내 주요 현안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외이사의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적절한 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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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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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들만 별도로 참여하는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회사의 주요 경영 현황과 안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필요 시 경영진 및 실무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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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경영 현황 등을 이사회 개최 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외이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외이사 간 별도 회의 및 의견 교환 기회에는 일부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며,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정기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된 역량 강화 기회 제공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회사 규모 및 이사회 운영 구조상 사외이사 지원 체계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며, 향후에는 정기적인 교육 및 정보 제공 체계를 점진적으로 보완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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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사외이사의 직무 이해도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내부 워크숍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기업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량 강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규정은 없으나 출석률, 준비도, 적극적 발언 등 이사회 활동 실적을 재선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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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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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문화된 개별 평가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출석률, 사전 자료 검토 및 준비 정도, 회의 중 발언 및 참여도 등 이사회 활동 전반에 대한 실적을 참고하여 사외이사의 책임성과 기여도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재선임 여부 결정 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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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의 명문화된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회 출석률, 회의 참여도, 안건에 대한 이해도 등 객관적인 활동 실적을 기반으로 평가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지원부서의 자료 제공 및 이사회 내 집단적 논의를 통해 편향 없이 평가 요소를 판단함으로써, 공정성과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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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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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명문화된 평가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 출석률, 회의 참여도,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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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공식적이고 정량적인 평가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출석률, 회의 참여도, 발언 수준 등 이사회 활동 실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재선임 여부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 규모와 이사회 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유연한 기준 하에 실질적 활동 내역을 중심으로 판단하고자 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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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다 체계화하고, 그 결과를 재선임 여부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절차의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보수한도를 토대로,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 위임 하에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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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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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보수에 대한 명문화된 정책이나 별도의 산정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의 책임, 전문성, 위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수 산정 기준 및 정책의 명문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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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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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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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른 수량 및 행사조건 등의 구체적인 사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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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에 대한 명문화된 정책이나 정량적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조직 규모와 기존 관행에 따라 유연하게 보수를 결정해온 결과이며, 향후 보수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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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사외이사의 책임, 기여도, 직무의 복잡성과 위험성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수 산정 기준과 정책의 명문화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수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동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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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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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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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이사회를 매년 결산 이후 주주총회 이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소집하여 기업 경영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회의 개최 시에는 회일을 정하여 원칙적으로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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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2회의 정기이사회와 총 42회의 수시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 정기 | 2 | 7 | 100 |
| 임시 | 42 | 4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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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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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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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각 임원의 직무와 역할, 성과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는 내부 임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 평가와 직접 연계된 보수 산정 기준이나 별도의 성과급 정책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보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및 필요 시 공개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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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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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회사의 경영 환경 및 리스크 수준을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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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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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는 주요 경영 의사결정 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주주뿐만 아니라 임직원, 고객사,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 또한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자동차부품 및 자동화설비 중심의 수주산업 특성상 고객사와의 장기적인 신뢰관계, 안정적인 품질 확보 및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투자, 재무 및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자기주식 매입 등을 통해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또한 고객사 및 협력사와의 관계에서는 ESG 및 지속가능경영 요구 수준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품질·안전·윤리경영 및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점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ESG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당사는 2026년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내 ESG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규정 및 운영 기준 정비를 통해 ESG위원회를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과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이사회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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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기이사회도 개최하고 있으나,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연결결산 및 해외법인 관련 일정 등 회사 내부 일정의 복잡성과 경영상 시급한 의사결정 필요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수주산업 특성상 고객사 대응 및 투자 관련 의사결정이 단기간 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향후에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심의 충실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사회 소집 및 안건 관리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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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결산 및 해외법인 관련 일정 등으로 인해 일부 안건은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나, 향후에는 가급적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이사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사의 사업 및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운영 프로세스와 안건 관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사들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충실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의사록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보고서를 통해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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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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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규정 제14조에 따라 이사회의 경과 및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참석이사의 날인 내역과 필요시 관련 문서 등을 함께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참석 이사의 출석 여부 및 안건별 찬반 현황 등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 이사회 활동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는 이사회 참석 이사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원활한 회의 진행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관리·보관하고 있으며, 향후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기록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녹취록 도입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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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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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주요 결의 사항 및 회의 진행 경과를 기록·보관하고 있으나, 주요 토의 내용 전부를 개별 이사별로 상세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의 활성화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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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표7-2-1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공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허우영 | 사내이사(Inside) | 1998.2.2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수경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현재 | 100 | 100 | 100 | 100 | ||||
| 정선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현재 | ||||||||
| 김계홍 | 사내이사(Inside) | 2019.03.22~2026.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정규 | 사내이사(Inside) | 2022.03.31~2024.07.3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송영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2 ~2025.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전용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2025.12.31 | 88 | 88 | 10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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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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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사업보고서 내 이사회에 관한 사항외에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주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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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결의 내역과 찬반 여부는 정기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취록 미작성, 개별 이사의 발언 내용 미기록, 정기공시 외의 활동 내역 비공개 등 세부적인 기록과 정보공개 측면에서는 일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이사의 자유로운 발언 보장, 회의 효율성 유지, 조직 규모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결과이며 지속적인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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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별 발언 요지나 주요 활동 내역의 기록 및 보존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 시 녹취록 작성이나 개별 이사 활동 정보의 선택적 공개도 함께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며,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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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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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며,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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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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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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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및 기능별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고, 현재 3인 이사회 체제하에서 회사 규모와 운영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온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최근 ESG 및 지배구조 강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ESG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관련 규정 제정 및 운영 기준 마련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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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 회사의 규모와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아 해당 세부원칙은 현재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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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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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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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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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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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습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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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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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절차 또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으로 관련 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며, 현재의 소규모 이사회 체제하에서 이사회 중심의 직접 심의를 통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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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및 기능별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고, 현재 3인 이사회 체제하에서 회사 규모와 운영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온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최근 ESG 및 지배구조 강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의 이사회 규모상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에는 일정 부분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나, 올해중 ESG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우선 관련 규정 및 운영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향후 이사회 규모 확대 및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위원회 기능과 운영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립·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감사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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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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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당사 정관 제42조에 따라 현재 1인으로 운영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직무 수행 시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며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주명 감사가 재선임되어 상근감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전주명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연구소장(부사장) 현, DMC 비상근 고문 현, 우신시스템 상근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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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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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사회에서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었습니다. 감사는 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성과 직무 전문성을 유지하며 성실히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계 및 재무 전문성 보강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자격을 갖춘 인사를 감사로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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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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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 및 감사 직무규정을 통해 감사의 운영 목표, 권한, 책임 및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정관 제42조에서는 감사의 선임, 권한 및 기본적인 직무 범위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 직무규정에서는 감사의 직무 수행 절차, 감사 범위, 자료 열람 및 조사 권한, 책임과 의무 등 세부적인 운영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필요 시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에 대해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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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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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까지 감사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감사가 요청하는 사내 주요 현안 및 업무 현황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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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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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 직무규정에 따라 감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계·법률·내부통제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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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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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 직무규정을 통해 경영진의 부정행위 발생 시 감사가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임직원에게 조사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재발방지 및 시정조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회사 내 자료, 정보 및 비용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주요 문서 및 자료 열람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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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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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 직무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회사 내 자료, 정보 및 관계자의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한 열람 권한과 이사회 참석 및 의견 진술 권한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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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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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경영지원팀과 재무회계팀 각 2명씩을 지정하여 상근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감사 지원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각 부서는 본연의 업무와 병행하여 감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은 교육 계획 수립, 이사회 개최 및 결과 보고, 경영 전반에 관한 감사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무회계팀은 분기별 성과 보고, 회계 규정 검토 및 보고, 외부 회계감사 대응 등 회계 관련 감사 업무를 병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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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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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내부감사 지원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경영지원팀과 재무회계팀 등 관련 부서가 본연의 업무와 병행하여 감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조직의 독립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나, 감사의 독립적 판단과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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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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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의 보수를 직무의 난이도, 감사의 업무경력, 그리고 동종업계 또는 당사와 유사한 규모의 기업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수한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며, 보수 총액은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독립적인 보수정책이 문서로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감사의 독립성과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보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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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상근감사 1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확정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은 1.16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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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상근감사 1인 체제로 내부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감사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는 아닙니다. 또한 감사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독립된 조직이 없어 경영지원팀과 재무회계팀이 본연의 업무와 병행하여 감사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의 전문성과 지원 조직의 독립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규모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 관련 법령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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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향후 회계 및 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의 감사 선임을 검토할 예정이며, 감사업무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부 체계 정비 또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사의 성장과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의 직무 수행 역량과 조직적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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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기준인 자산총액 2조원을 충족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회사의 성장과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기능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당사 감사는 정관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주요 회의에 참석하고 자료 요구 및 보고를 통해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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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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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상근감사는 감사 직무규정에 따라 회계 및 업무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사활동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2024년 2월 7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근감사 참석하에 대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전 사업연도에는 삼정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상근감사는 정기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며 주요 재무 및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4일에는 “2023년 결산 영업보고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2023년 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 2월 22일에는 “2023년 결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4년 3월 21일에는 “제4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2월 11일에는 “2024년 결산 영업보고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대한 대면보고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2월 24일에는 “2024년 결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및 “제41기 결산 현금배당 승인의 건”에 대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13일에는 자기주식 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감사는 지속적으로 주요 재무 및 내부통제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2026년 2월 9일에는 “2025년 결산 영업보고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에 참석하여 내부통제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26년 2월 24일에는 “2025년 결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및 오류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감사는 결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관련 이사회에 참석하여 재무제표의 적정성, 관련 서류의 작성 상태 및 절차상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2024년 3월 21일, 2025년 3월 18일 및 2026년 3월 18일 각각 감사보고를 실시하였으며,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검토, 주요 회의 참석, 업무 관련 서류 점검 등을 통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영업보고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감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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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 직무규정을 통해 감사기록 및 감사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 직무규정 제30조에 따라 감사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의 실시 절차와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1조에 따라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제출한 의안 및 서류에 대해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 시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질문에 대해 직무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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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시대상기간 동안의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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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상근감사 1인 체제로 내부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정관, 감사직무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 업무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등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재무제표 승인 과정과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와 같은 합의체 기반의 내부감사기구는 운영되고 있지 않아,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및 경영 전반에 대한 감시 기능이 일정 부분 상근감사 개인의 판단과 역할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현재 감사 전담조직이나 정례적인 감사회의 운영 체계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며,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 소통 역시 주로 결산 및 감사 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 조직 운영 효율성 및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나, 복수 감사 또는 위원회 기반의 견제와 균형 체계와 비교할 경우 일부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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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 지원 체계 및 내부통제 운영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소통 확대, 감사 관련 기록 및 운영 체계의 고도화 등을 통해 감사 기능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규모 및 운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회 설치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현행 상근감사 체제를 기반으로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되, 향후 회사 규모 확대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체계 도입 여부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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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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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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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감사 직무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및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감사품질 및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 직무규정에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의 적정성, 감사계획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2월 7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전 사업연도에는 금융위원회의 직권지정(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에는 상근감사가 참여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및 감사 수행 역량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결산 및 감사 일정 등을 중심으로 감사계획, 재무제표 검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계감사 외 비감사용역과 관련한 독립성 저해 이슈, 성공보수 약정, 과도한 비감사용역 제공 또는 동일 책임자의 장기 연속 참여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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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감사보수, 감사시간, 투입인력, 감사품질,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개최 결과 및 주요 논의사항은 의사록으로 작성·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에는 2024년 2월 7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외이사, 상근감사, 기관투자자, 주요주주 및 채권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한울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우리회계법인 등 복수 후보를 대상으로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 수행 역량 및 제안서 내용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후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감사품질, 산업 전문성, 독립성 및 법규준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였으며, 참석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관련 회의 내용은 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으로 작성·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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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종료 후 당사는 외부감사인과의 대면 미팅 및 유선 협의를 통해 감사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감사시간과 전문 인력이 실제로 투입되었는지 여부, 감사계획의 적절한 이행 여부, 감사 절차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감사품질 전반에 대한 평가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사품질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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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회계감사 외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사 및 비감사용역 관련 사항은 사업보고서 내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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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및 「외부감사인후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감사위원회 체제가 아닌 상근감사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외부감사인 평가 및 선임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관점의 검토와 독립적인 심의 체계 측면에서는 일부 보완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결산 및 감사 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품질 및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협의 체계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고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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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감사품질 관련 협의 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내부통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는 회사 규모 및 운영 구조상 감사위원회 설치와 같은 합의체 기반의 감사체계 운영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현행 상근감사 체제를 기반으로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되, 향후 회사 규모 확대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보다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감사체계 구축 여부를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결산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 및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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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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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외부감사인과 결산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나,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또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정기 협의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주로 결산 및 감사 일정 중심으로 서면 회의 및 보고 등을 통해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기별로 외부감사인과 감사인의 독립성, 외부감사 계획 보고, 외부감사 수행 결과 보고 등 주요 감사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 및 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감사 수행 과정의 적정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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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 1회차 | 2025-02-25 | 1분기(1Q) | 서면보고 | 회사측 : 감사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1인 |
외부 감사 수행 결과 보고 |
| 2회차 | 2025-11-24 | 4분기(4Q) | 서면보고 | 회사측 : 감사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1인 |
감사인의 독립성 보고 외부 감사 계획 보고 |
| 3회차 | 2026-02-13 | 1분기(1Q) | 서면보고 | 회사측 : 감사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1인 |
외부 감사 수행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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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외부감사인과 연간 감사계획, 감사인의 독립성, 재무제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외부감사 수행 결과 등 주요 감사 관련 사항에 대해 분기별 1회 수준의 정기 협의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기구(상근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산 재무제표 승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감사보고 수행 등에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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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 직무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중요사항에 대해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및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재무제표의 적정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필요 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사실관계 확인 및 시정 여부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감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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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정기주주총회일(2025년 3월 26일) 기준으로 별도재무제표는 6주 전인 2025년 2월 11일,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인 2025년 2월 24일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정기주주총회일(2026년 3월 26일) 기준으로 별도재무제표는 6주 전인 2026년 2월 9일,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인 2026년 2월 24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대주회계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였으며,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의견이었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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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기 | 2026-03-26 | 2026-02-09 | 2026-02-24 | 대주회계법인 |
| 제41기 | 2025-03-26 | 2025-02-11 | 2025-02-24 | 대주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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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외부감사인과 결산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나, 현재 분기별 1회 이상의 대면 또는 화상회의 방식의 정례 협의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재는 주로 결산 및 감사 일정 중심으로 서면보고 및 협의를 통해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어, 보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관련 협의 체계 측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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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 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감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협의 및 커뮤니케이션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의 서면보고 중심 협의 체계를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향후에는 대면 또는 화상회의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감사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의 충실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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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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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공시를 진행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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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최근 3년간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시한 이력은 없습니다. 이는 회사 규모, 사업 특성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공시하기 위한 내부 역량과 운영 기반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당사는 자동차 및 설비 중심의 수주산업 특성상 실적 변동성과 투자 부담이 비교적 큰 편으로, 중장기 재무 목표 및 주주환원 정책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운영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당사는 지속적인 배당 실시, 자기주식 매입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ESG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 확대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정비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회사의 경영환경 및 성장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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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사업현황,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사항 등에 대해 공시,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및 IR 대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시한 바는 없어, 이를 활용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구체적으로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는 회사 규모, 사업 특성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할 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하기 위한 내부 기반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향후에는 회사의 성장 단계 및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가치 제고와 관련한 중장기 방향성 및 주주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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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상 핵심원칙 및 세부원칙 외 별도의 독립적인 지배구조 정책을 별도로 수립·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주권익 보호, 공시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안정적인 지배구조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최근 ESG 및 지속가능경영 요구 확대에 따라 2026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를 정관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ESG위원회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운영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배당 실시, 공시정보관리규정 운영 및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의 체계화 등을 통해 주주 및 시장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을 계기로 기업지배구조 및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 규모와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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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정관 첨부2. 윤리강령 첨부3. 내부회계관리규정 첨부4. 공시정보관리규정 첨부5. 이사회규정 첨부6. 감사직무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