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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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2] I. 기업개요
| (주)태영건설 |
| 2025-01-01 |
| 2025-12-31 |
| 2026-05-29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 성명 : | 성명 : | ||
| 직급 : | 직급 : | ||
| 부서 : | 부서 : |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 이메일 : | 이메일 : | ||
4.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티와이홀딩스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8.70 |
|---|---|---|---|
| 소액주주 지분율(%) | 13.63 |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부동산 개발, 토목·건축 공사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태영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174,484 | 2,686,174 | 3,352,922 |
| (연결) 영업이익 | 52,789 | 20,642 | -404,532 |
| (연결) 당기순이익 | 95,829 | 66,804 | -1,456,961 |
| (연결) 자산총액 | 4,127,053 | 4,323,924 | 4,640,489 |
| 별도 자산총액 | 2,096,405 | 2,264,277 | 2,728,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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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5년 토건시공 능력 평가 순위 19위의 종합건설 업체로서 도로/철도/항만 등 국가 기간 사업을 건설하는 토목사업, 리조트/오피스 빌딩/각종 주거시설(아파트 포함)을 개발하는 개발 사업, 상하수도/신재생/폐기물 시설 등을 시공하고 운영하는 환경플랜트 사업, 방송시설/의료시설/주거 시설 등을 건설하는 건축사업, 물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를 주요 전략지역으로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해외 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46.7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X | X | 전자투표제도 미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X |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배당제도 선진화에 대한 사항 정관 미반영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배당정책 미공개, 배당 미실시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미수립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내부통제 정책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배제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임원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선임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남성4명, 여성1명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내부회계관리팀, 감사팀 운영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2명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O |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미개최 (2분기 미개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 규정 제32조 (문서 등의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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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 중 7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직전 공시대상기간 대비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에 개최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하는 사항은 분기별로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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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고객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최우량 기업’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 아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철학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 의지는 회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의 근간이 됩니다. 이사회는 건설, 경영, 법률, 재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 전담 지원조직을 통해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사회, 경영진, 사외이사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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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부터 기업 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이익을 조율하고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회사의 투자 계획, 내부거래 등 이해관계 상충 사안, 투명한 보상체계, 전사적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 심의 및 승인하고, 그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책임을 집니다. ①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 구성 보고서 제출일 현재 태영건설 이사회는 총 5명 중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상법상 요건인 과반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출 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계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②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 운영 태영건설은 이사회 책임과 역할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재무위원회,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이사회 내 위원회 전문성 강화 이사회 내 위원회는 건설, 경영, 법률, 재무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연계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전문성, 경영진 견제 기능 유지 및 리스크 관리 등을 감안하여 이사 재임기간 중 구성원의 변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 주주총회 소집공고시 상법과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개최일 4주 전 소집결의 공시를 하고, 2주 전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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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 대해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하기 표1-1-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53기 정기 주주총회 | 52기 정기 주주총회 | 24년 임시 주주총회 |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X | |
| 소집결의일 | 2026-02-25 | 2025-02-26 | 2024-05-03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12 | 2024-05-2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7 | 2024-06-1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
| 개최장소 | 태영빌딩 지하 1층 T-아트홀 / 서울 | 태영빌딩 지하 1층 T-아트홀 / 서울 | 태영빌딩 지하 1층 T-아트홀 / 서울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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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 중 5명 출석 | 5명 중 4명 출석 | 5명 중 4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2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발언주주 : 8인(개인주주 8인) 2.주요 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
1.발언주주 : 9인(개인주주 9인) 2.주요 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
1.발언주주 : 6인(개인주주 6인) 2.주요 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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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결산일정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이사회 구성원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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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업무 일정을 조율하여 더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총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사는 주주의 원활한 참여와 의견 개진을 위해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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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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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6년 3월 26일, 2025년 3월 27일, 2024년 3월 28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등 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53기 (2026년) | 52기 (2025년) | 51기 (2024년)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7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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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가 있었으며, 세부사항은 표1-2-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53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1 | 보통(Ordinary) | 제53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98,233,870 | 254,090,475 | 254,089,478 | 100 | 997 | 0 |
| 안건2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98,233,870 | 254,090,475 | 250,918,175 | 98.8 | 3,172,300 | 1.2 | |
| 안건3-1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최금락) | 가결(Approved) | 298,233,870 | 254,090,475 | 254,090,475 | 100 | 0 | 0 | |
| 안건3-2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이강석) | 가결(Approved) | 298,233,870 | 254,090,475 | 254,089,581 | 100 | 894 | 0 | |
| 안건4-1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양세정) | 가결(Approved) | 106,785,044 | 62,641,649 | 62,641,649 | 100 | 0 | 0 | |
| 안건4-2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박찬희) | 가결(Approved) | 106,785,044 | 62,641,649 | 62,641,649 | 100 | 0 | 0 | |
| 안건5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98,233,870 | 254,090,475 | 254,090,475 | 100 | 0 | 0 | |
| 52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1 | 보통(Ordinary) | 제52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94,499,413 | 264,878,245 | 264,877,926 | 100 | 319 | 0 |
| 안건2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94,499,413 | 264,878,245 | 254,083,478 | 95.9 | 10,794,767 | 4.1 | |
| 안건3-1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양세정) | 가결(Approved) | 294,499,413 | 264,878,245 | 264,878,245 | 100 | 0 | 0 | |
| 안건3-2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이창재) | 가결(Approved) | 294,499,413 | 264,878,245 | 264,878,245 | 100 | 0 | 0 | |
| 안건4-1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양세정) | 가결(Approved) | 100,754,700 | 71,133,532 | 71,133,532 | 100 | 0 | 0 | |
| 안건4-2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창재) | 가결(Approved) | 100,754,700 | 71,133,532 | 71,133,532 | 100 | 0 | 0 | |
| 안건5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94,499,413 | 264,878,245 | 254,083,202 | 95.9 | 10,795,043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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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정기주주총회 찬성주식 비율 중 가장 낮은 값은 98.8%로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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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업개선계획 이행 중으로 시스템 구축 비용과 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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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시행하였으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진행 중 주주의 자유로운 발언과 질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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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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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별도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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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간 주주제안 없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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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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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간 공개서한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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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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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주가 제안한 의안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관련 절차 및 기준과 관련된 규정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당사는 상법 제462조와 정관 제44조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을 실시하며,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당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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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배당 실시계획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단, 배당규모를 정하는 기준과 장기적 배당계획 등을 명기한 배당정책의 발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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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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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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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배당실시계획이 결정되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지만, 영문자료를 별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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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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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해당기간에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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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업개선계획 이행 중으로 현금배당 실시와 관련 정책 수립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배당규모를 정하는 기준과 장기적 배당계획 등을 명기한 배당정책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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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계획 이행완료 후 배당규모를 정하는 기준과 장기적 배당계획 등을 명기한 배당정책 발표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회사의 지속적 성장,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적정 배당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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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상황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실시해왔으나, 현재 기업개선계획 이행 중으로 최근 3개년 동안 시행한 배당은 없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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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외 주주환원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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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실시해 왔으나, 현재 기업개선계획 이행 중으로 배당금액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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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상화 이후 경영실적과 주가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통해 주주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회사 관련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등을 통해 모든 주주가 동일한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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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6,000,000,000주이며 1주의 금액은 500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298,240,052주로 보통주 297,590,078주와 우선주 649,974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자기주식 6,182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298,233,870주입니다. 상세 주식발행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5,871,200,000 | 128,800,000 | 6,000,000,000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 보통주 | 297,590,078 | 5.1 | |
| 우선주 | 649,974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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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됩니다. 보통주는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우선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나, 정관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않기로 한 주주총회 이후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해당 배당을 실시하기로 한 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는 우선주에도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현재는 이 규정에 따라 우선주에도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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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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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른 의결권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주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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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으로 정기적인 IR은 개최하고 있지 않으나,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유선 및 대면 미팅을 통해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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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총회 외에 소액주주들을 위한 행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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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해외투자자를 위한 행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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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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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관련 자료를 공시하고 있으며 고객센터를 통해 IR 관련 문의가 가능하도록 문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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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문공시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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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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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없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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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지만, 소액 주주들 및 해외투자자와의 별도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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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정관,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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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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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로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과 자기거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결의요건을 강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 3항에 따라 이사의 법률 및 정관 위배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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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없으며, 각 안건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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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의 세부 사항과 채권·채무, 대여 및 지급보증 내역은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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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미진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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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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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업의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이사회 규정의 결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이를 고려하여 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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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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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자본잠식, 부도발생, 감자결정 등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공지하여 주주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하는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신청(2023.12.28.)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습니다. 채권단들과의 협의로 수립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감자(2024.6.27.), 출자전환(2024.6.29. 外) 등을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고 및 공시를 통하여 주주들이 이에 대한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시주주총회(2024.6.11.)를 통하여 감자에 대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기업개선계획 내용 및 출자전환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자 당시에는 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100:1)와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2:1)의 감자 비율을 달리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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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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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당사에 대한 금융채권은 출자전환하게 되어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기준 총 286,116,017주, 6,609억 원(회사채 및 기타 채권)이 출자전환 되었습니다. 잔여 출자전환 대상은 회사채 3.4억 원입니다. (보증채무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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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 조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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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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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의 소유 구조 및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절차 등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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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변동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당사는 지배구조의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효율성 확보를 기반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이익 창출과 성장 발전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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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를 대표하여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핵심 경영목표와 기본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업무 수행을 감독합니다. 당사의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정관 및 주요 규정, 경영, 재무, 이사 관련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의무화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 예산 및 결산, 대규모 신규 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경영 의사결정의 신중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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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법령으로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경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나 대표이사에게 일상적 경영활동 등에 대한 결정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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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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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사회의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당사는 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공백 등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관에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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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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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만, 정관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제 34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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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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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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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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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동안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교육 내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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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향후 명문화된 정책 마련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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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경영승계 절차는 대표이사의 퇴임 또는 유고 등으로 개시됩니다. 대표이사가 퇴임하는 경우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만료일 이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유고 발생 시에는 즉시 승계절차를 개시합니다. 승계절차 개시 사유가 발생하면 이사회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협의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를 검토하며, 후보자가 이사로 신규 선임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정합니다. 이미 이사인 자를 대표이사 후보자로 검토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정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만, 승계정책의 운영주체, 후보군 선정기준과 절차, 후보자 관리 및 교육, 후보자 리스트 갱신 및 관리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이 문서화된 명문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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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단순히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나 승계순서, 법령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이 문서화된 명확한 명문규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구축하고,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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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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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회는 전사적 차원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리스크는 감사위원회와 재무위원회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된 비재무 리스크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RM)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수주심의규정 등 관련 사규에 따라 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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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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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준법경영을 위해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법무담당 임원을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 점검을 실시하고 예방 차원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자율준수 관리자로서 내부 경영진과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들의 윤리규범 실천을 위한 윤리헌장, 윤리강령 및 윤리경영 가이드북을 수립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기재하였으며 정기교육을 통하여 임직원들의 준법경영에 대한 이해도 함양과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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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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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여 재무 및 회계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결과에 대한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팀을 운영하여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 책임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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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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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공시관리 업무는 경영본부 회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시정보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관리규정을 수립하였으며 공시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지정한 공시책임자인 경영본부 본부장과 공시담당자로 지정된 회계팀장, 회계팀원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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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위임전결규정 및 전사 사규를 전면 재정비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사결정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조직 전반의 준법성과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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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내부통제 정책 관련하여 회사 규모에 맞추어 적정한 단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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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내부통제 규정을 검토하여 향후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 당사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가 과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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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 구성인원은 총 5명이며,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입니다. 연령은 만61세~68세이며 남성이사 4명, 여성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 최금락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8 | 이사회 의장 재무위원회 위원 |
26 | 2028-03-25 | 책임경영 | 前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
| 이강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4 | 대표이사 재무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2 | 2028-03-25 | 경영총괄 | 태영건설 대표이사 |
| 양세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4 |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ESG위원회 위원 |
50 | 2028-03-25 | 경제, 금융 |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 이창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14 | 2027-03-26 | 법률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박찬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ESG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
2 | 2028-03-25 | 경제, 금융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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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재무위원회, ESG위원회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이사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3 | A | |
|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B | |
| 재무위원회 | 1. 자금조달 (장단기차입금) 2. PF 대출 및 금융약정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
2 | C | |
| ESG위원회 | 1. ESG 전략 수립 2. 주요 ESG 활동 검토 3. 사회공헌 및 안전경영 등에 대한 검토 및 심의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4 | D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창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D |
| 양세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D | |
| 이강석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D | |
| 감사위원회 | 양세정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D |
| 이창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D | |
| 박찬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D | |
| 재무위원회 | 이강석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D |
| 최금락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 ESG위원회 | 박찬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양세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 |
| 이창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 이강석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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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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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ESG 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규제 준수, 친환경 구매, 지역사회공헌, 임직원 안전, 협력사 상생, 투명경영 강화 등 ESG 경영 전반에 대해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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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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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인 최금락 이사로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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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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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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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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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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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선임, 선임사외이사 제도, 집행임원 제도 도입 관련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이사회 구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에 대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당사는 경영·재무·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현안에 대한 균형 있는 심의와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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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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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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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사 후보군을 발굴·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이사회 성별 구성 관련 특례)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며, 현재 이사회 구성원 중 양세정 사외이사가 여성 이사로 선임되어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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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변동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 이명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2 | 2025-03-27 | 2025-03-27 | 만료(Expire) | X |
| 박중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X |
| 최진국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X |
| 최금락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 | 2028-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O |
| 이강석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 | 2028-03-25 | 2026-03-26 | 선임(Appoint) | O |
| 이창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7 | 2027-03-26 | 2025-03-27 | 선임(Appoint) | O |
| 양세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18 | 2028-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O |
| 박찬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8-03-25 | 2026-03-26 | 선임(Appoint)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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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 구성은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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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성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원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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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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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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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후보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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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4주 전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에서 최초 제공되며, 주주총회 2주 전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52기 정기 주주총회 | 양세정 | 2025-03-12 | 2025-03-27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인적사항, 주요경력, 결격사유 유무, 직무수행계획, 이사회 추천 사유 등 | 재선임 |
| 이창재 | 2025-03-12 | 2025-03-27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인적사항, 주요경력, 결격사유 유무, 직무수행계획, 이사회 추천 사유 등 | 신규선임 | |
| 53기 정기 주주총회 | 최금락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인적사항, 주요경력, 결격사유 유무, 직무수행계획, 이사회 추천 사유 등 | 재선임 |
| 이강석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인적사항, 주요경력, 결격사유 유무, 직무수행계획, 이사회 추천 사유 등 | 신규선임 | |
| 양세정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인적사항, 주요경력, 결격사유 유무, 직무수행계획, 이사회 추천 사유 등 | 재선임 | |
| 박찬희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인적사항, 주요경력, 결격사유 유무, 직무수행계획, 이사회 추천 사유 등 | 신규선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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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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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임 이사 후보자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재선임 이사 후보자 중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내역은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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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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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정관에 따르면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 상법 시행일(2026. 9. 10.) 이후 특정 주주총회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당사가 상법 제542조의7 제2항에 따른 상장회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부터 집중투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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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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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당사는 임원인사관리 규정을 통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 최금락 | 남(Male) | 이사회 의장/부회장 | O | 경영총괄 |
| 이강석 | 남(Male) | 대표이사/사장 | O | 경영총괄 |
| 양세정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경영감사 |
| 이창재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감사 |
| 박찬희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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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미등기 임원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총 21명으로 세부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사장은 53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등기임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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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원인사관리 규정에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검증절차를 통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는 정관 30조의 2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 및 자격심사를 하고 있으며, 상법 제382조 제3항,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및 제2항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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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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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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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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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주주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당사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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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통하여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 양세정 | 50 | 50 |
| 이창재 | 14 | 14 |
| 박찬희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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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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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희 사외이사가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사업을 당사가 수주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거래 규모는 당사 매출액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상법 제542조의8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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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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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는 정관 30조의 2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 및 자격심사를 하고 있으며 지원조직인 기획팀과 유관조직인 인사총무팀, 법무실에서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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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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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당사 사외이사는 이사회 개최 전 안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설명 및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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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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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5항 3호에 의거하여 당사를 포함한 최대 2개의 회사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법규상 자격요건에 따라 타 회사의 겸직여부를 확인하여 사외이사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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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표 5-2-1과 같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양세정 | O | 2022-03-18 | 2028-03-25 |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
| 이창재 | O | 2025-03-27 | 2027-03-26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GS | 사외이사 | '24.03 | 코스피 |
| 박찬희 | O | 2026-03-26 | 2028-03-25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경기주택도시공사 | 비상임이사 | '23.11 | 비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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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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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사회 개최 전에는 안건의 세부 내용을 사전에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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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 규정에 사외이사가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팀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이 필요한 자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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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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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팀에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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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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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신임 사외이사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사외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산업 및 경영 현황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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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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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회의에서는 경영실적 및 향후 경영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논의하였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 1회차 | 임시(EGM) | 2025-11-13 | 3 | 3 | 경영실적 및 계획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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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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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이에 연계된 재선임 결정 체계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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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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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개별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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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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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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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자율적인 의견개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평가결과를 재선임에 직접 연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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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별도의 정량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 및 자율적 직무수행 환경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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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체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제도 운영시 회사의 지배구조 특성과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 내에서 임원 보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및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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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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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보수는 이사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 해당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수정책 내용과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기준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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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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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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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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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 수준을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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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외이사 평가제도 도입 검토 시,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 보수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겠습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매년 2월, 3월, 8월, 12월 총 4회의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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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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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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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 3월, 8월, 12월에 소집되며, 2025년에는 2월 26일, 3월 27일, 8월 28일, 12월 19일 총 4회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 규정에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소집·결의·의사록 작성 등 운영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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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이사회
□ 2026년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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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 정기 | 6 | 14 | 89 |
| 임시 | 9 | 14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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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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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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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원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인사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승진 및 급여조정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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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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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고 경영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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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직원, 고객, 채권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 접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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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규정이 존재하며, 이사회 소집통지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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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사회 운영 관련해서 부족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당사는 이사회 진행에 있어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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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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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은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개최시기, 장소, 참석자, 의안 및 개최 결과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이사별 인감 날인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녹취록은 보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사회 규정 12조 1,2항 12.1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의 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12.2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제기한 자는 그 뜻을 의사록에 기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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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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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결의 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토의 내용은 기록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별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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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7-2-1을 확인 바랍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최금락 | 사내이사(Inside) | ‘24.03.28.~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최진국 | 사내이사(Inside) | ‘24.03.28.~’26.03.26. | 93 | 80 | 100 | 100 | 100 | 100 | ||
| 윤석민 | 사내이사(Inside) | ‘08.03.21.~’24.03.2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이재규 | 사내이사(Inside) | ‘15.03.27.~’24.03.28. | 95 | 50 | 100 | 100 | 100 | 100 | ||
| 양세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22.03.18.~현재 | 99 | 9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중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24.03.28.~’26.03.26. | 85 | 90 | 82 | 100 | 100 | 100 | ||
| 이창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25.03.27.~현재 | 100 | 100 | 100 | 100 | ||||
| 허준행 | 사외이사(Independent) | ‘18.03.23.~’24.03.18. | 93 | 100 | 92 | 100 | 100 | 100 | ||
| 이명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19.03.22.~’25.03.27. | 97 | 100 | 95 | 100 | 100 | 100 | ||
| 김용균 | 사외이사(Independent) | ‘21.03.19.~’24.03.1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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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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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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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녹취와 개별이사별 토의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효율적인 회의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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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이사별 토의내용을 기록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당사는 재무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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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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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재무위원회는 사내이사 2명, ESG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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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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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및 재무상태를 감사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전원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하여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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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의 경우 현재 사내이사(2명)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위원회는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상적인 경영활동과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안을 의결하고 있으며, 또한 이사회에 정기적인 보고를 하고 있기에 당사는 현재 재무위원회의 구성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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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부족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화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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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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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재무위원회, ESG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운영 및 권한에 대한 내용의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첨부한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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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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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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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 2025년 | 이사-1차 (안건1) |
2025-02-26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양세정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1차 (안건2) |
2025-02-26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이창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이사-2차 | 2025-03-27 | 2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2026년 | 이사-1차 (안건1) |
2026-02-25 | 3 | 3 | 결의(Resolution) | 양세정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1차 (안건2) |
2026-02-25 | 3 | 3 | 결의(Resolution) | 박찬희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이사-2차 | 2026-03-26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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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재무위원회
□ 2026년 재무위원회
□ 2025년 ESG위원회
□ 2026년 ESG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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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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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26년 12월 정기 이사회에서 보고 예정입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들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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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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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견제·감독을 위해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입니다.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양세정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회계·재무 전문가 |
| 이창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박찬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회계·재무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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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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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서,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양세정 이사와 박찬희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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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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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별도로 감사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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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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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매년 감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 감사위원에게 제공한 교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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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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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 제22조(감사담당자의 인사 및 대우)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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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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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26조(감사의 실시), 제30조(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 중 제11조 감사위원회 조항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1.1 감사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11.2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11.3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11.4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11.5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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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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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 '제32조(문서 등의 열람)'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32조(문서 등의 열람) ① 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한다. ② 위원회는 열람할 문서에 관하여 이사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중요한 기록, 기타 중요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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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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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으로는 내부회계관리팀과 감사팀이 있으며, 이들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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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은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감사규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8조(감사담당자의 독립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의 수행,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감사보고 등에 있어 독립성을 갖는다. 제10조(감사담당자의 보직 및 신분한계)감사팀장의 임명은 대표이사의 추천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하며 또한, 감사팀장의 해임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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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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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사외이사는 모두 감사위원을 겸직하고 있어 별도의 보수 차등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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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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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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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1항에 의거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가 의무 설치되어 있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은 공시사항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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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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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중 감사위원회 보고사항으로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받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 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활동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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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감사록에는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감사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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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중 감사위원회 회의는 총6회 개최되었으며, 감사위원 3인이 참석하여 보고 및 결의사항 등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양세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90 | 75 | 100 | |
| 이창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박중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이명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허준행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김용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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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기구의 관련업무 수행에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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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더 나은 업무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자격, 감사계획,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부감사인을 평가·선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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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평가·선임하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최종 선정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2022년 12월 16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삼정회계법인을 2023년부터 2025년 사업연도까지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주기적 지정감사 기간 중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해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5년 12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안진회계법인을 2026년부터 2027년 사업연도까지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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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및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고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감사인 지정 대상 법인으로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삼정회계법인,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외부감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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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 계획, 분·반기 검토 및 감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및 연간 평가 결과, 영문재무제표 검토 및 기타 감사 업무 등을 보고 받고, 외부감사인의 감사 업무 수행 관련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성실성 측면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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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기간 중 당사와 외부감사인 간 체결된 컨설팅 또는 비감사 용역 계약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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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있어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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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 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협의 결과를 내부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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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감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연중 총 3회의 소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2분기에는 일정 및 감사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상세 소통 내역은 하기 <표-10-2-1>와 같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 2025년 1차 | 2025-02-26 | 1분기(1Q) | 대면 | 감사위원 3명 및 업무수행이사1명 | 2024년 ‘기말감사 진행 단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 2025년 2차 | 2025-08-28 | 3분기(3Q) | 대면 | 감사위원 2명 및 업무수행이사 1명 | 2025년 ‘감사 계획 단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 2025년 3차 | 2025-12-19 | 4분기(4Q) | 대면 | 감사위원 3명 및 업무수행이사 1명 | 2025년 ‘감사 진행 단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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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 진행상황과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총예정원가 추정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회사 내 유관부서간 소통을 통해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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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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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 52기 | 2025-03-27 | 2025-02-03 | 2025-02-13 | 삼정회계법인 |
| 53기 | 2026-03-26 | 2026-02-03 | 2026-02-13 | 삼정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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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주요 감사 단계별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나,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는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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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항이 적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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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해당기간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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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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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해당기간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한 이력이 없습니다.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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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ESG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ESG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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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재무위원회 규정, ESG위원회 규정, 내부회계관리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