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05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툴젠
대   표     이   사 :

유종상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2, 바이오이노베이션파크 8층

(전  화)02-3660-1300

(홈페이지) http://www.toolg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하장협

(전  화) 02-3660-1335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777,000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70,085,400,000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툴젠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2
                                          대신증권(주)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키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 확인서_260515

대표이사등의 확인서_260515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바이오 신약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거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이 당사 재무 상황에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은 국내외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실적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유전자 가위 기술 원천특허의 미국 저촉심사(Interference) 관련 위험

당사는 유전자 교정 연구개발을 비롯해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 수익화 사업, 치료제 및 종자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핵세포 유전자 가위 원천 특허를 두고 당사, CVC 그룹(UC버클리 등), 브로드 연구소(미국 MIT/하버드) 간에 '누가 먼저 발명했는가'를 가리는 저촉심사(Interference)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당사의 특허 출원을 통한 수익 창출에 있어서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CVC와 브로드 간의 소송으로 보류되었던 당사의 저촉심사는 2026년 3월 PTAB에 의해 본격적으로 재개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혼전 속에서 당사는 브로드 연구소와의 저촉심사에서 특허 출원일의 우위를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순위 권리자(Senior Party)'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권리자 지위가 당사의 최종 승소를 확정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브로드 연구소보다 앞선 발명을 입증하거나, 당사가 제출한 증거의 유효성이 부정당할 경우 당사는 미국에서 진핵세포 유전자 가위 원천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 신약개발 사업 고유 특성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약개발 사업은 사업화에 성공 시 통상적으로 특허권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으로 보호받게 되며, 시판 승인 후 일정기간 동안 독점 판매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개발 사업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최종 상용화된 제품으로의 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장기투자(High Risk, High Return, Long Term Investment) 사업입니다. 시장분석기관인 Precedence Research에서 발간한 분석 자료에서는 유전자교정 기술 시장은 2025년 한화 약 5조원 규모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며, 2035년 한화 약 17조원 까지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3배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교정 기술 시장의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고유의 특성상 전임상 단계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및 효능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효능 입증 실패 등으로 치료제 개발에 실패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정부 정책 또는 규제 변화에 따른 위험

국내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지하고, 제약ㆍ바이오 산업에 대한 우호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약 및 신약개발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기조 및 지원 계획, 규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율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세부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단계, 예산 확보 등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전자교정 기술은 기술의 현실화 및 사업화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유전자교정 기술을 적용한 인간 질병 치료제의 아직까지는 그 사례가 많지 않지만, 다수의 비임상시험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규제 및 제도가 새로이 정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관련 법규 개정 및 제정시 당사의 내부인력이 검토하여 현행 법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를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의 제약 산업 관련 정책이 비우호적 분위기로 전환되거나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지식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의 핵심 경쟁력은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가위 기술을 진핵세포(인간, 동식물 세포 등)에 적용하는 원천 특허 및 RNP(Ribonucleoprotein) 직접 전달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기술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수익화하기 위해 현재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다수의 특허 분쟁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출원된 특허는 전 세계 10위 안에 손꼽히는 세계적인 로펌인 Jones Day 등 특허 전문 법률대리인들을 선임하여 각국 심사 대응 및 등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특허가 등록되었지만, 아직 출원 중 상태인 특허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특허 전략을 적절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적절히 특허권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출원 국가간 특허법의 차이 및 개정 등으로 심사단계에서 거절, 특허 등록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향후 제3자에 의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소송 또는 기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기술이전 지연 및 실패에 따른 위험

신약 라이선스 계약은 대부분 마일스톤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로 계약 체결 후 받는 확정된 계약금(upfront payment)과 향후 약물의 개발단계(전임상, 1상, 2상, 3상) 또는 규제기관 허가 등 개발 단계별 성취도에 따라 받는 개발 마일스톤(development milestone) 등으로 구성됩니다. 제품 상용화 이후에는 마일스톤과 별개로 판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로열티(royalty)를 받게 됩니다. 최근 유전자교정 치료제 개발기업과 대형 제약사와의 협력이 늘고 있으며, 전임상 혹은 임상 초기 단계에서의 기술이전 계약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전자 교정 기술 분야 특성상 전임상 또는 임상 초기 단계의 활발한 기술이전 거래 발생추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유전자가위 치료제에 대한 제약ㆍ바이오 시장의 수요 감소, 글로벌 제약사들의 사업전략 변동 등의 이유로 인해 기술이전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 기술이전 및 특허수익화 파트너사 관련 위험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해외 파트너사와 총 24건의 기술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술도입 기업의 개발 진전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과 시장 출시 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대한 로열티 등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기술이전 계약에서 목표하는 기간 내에 일정 수준의 마일스톤 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해당 계약에서 규정한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 등의 발생 시, 기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마일스톤 및 로열티 금액 등을 추가로 수령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술이전 이후 기술이전 파트너사의 계열사, 협력업체 및 기타 제3자에게 기술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재실시되어 기술이전 파트너 대상 및 임상개발 주체 등이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마일스톤 및 로열티 등을 추가로 수령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존 예상하는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특허 침해소송을 통한 특허수익화 사업구조 관련 위험

특허침해 소송은 당사의 CRISPR RNP 특허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기술 특허 보유자 지위를 활용, 경쟁사의 특허를 무효화하거나 우위를 점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특허 등록 이후 권리 강화 및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경쟁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과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소송비가 발생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당사의 로얄티 매출 감소와 더불어 소송비용 대납 등 비경상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자. 차세대 유전자가위(대체 기술) 출현에 따른 위험

최근 유전자가위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4세대 기술인 염기교정(Base Editor) 및 프라임 교정(Prime Editor) 도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4세대 기술은 정밀 교정에 특화되어 3세대(CRISPR-Cas9) 대비 DNA 인식 특이성이 높고, 오프타겟(Off-target) 리스크가 낮아 뛰어난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반면, 3세대 기술은 DNA 이중 나선을 완전히 절단해 세포의 복구 시스템을 유도하므로,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차단하는 '넉아웃(Knock-out)' 효율 측면에서 4세대보다 우위에 있습니다.따라서, 유전자 가위 기술의 세대 진화는 기존 기술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적용 영역의 확장과 세분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향후 유전자교정 시장 및 목표 적응증 시장 내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치료 기전을 가진 경쟁사가 등장하거나, 기존 전통적 치료제의 적응증 또는 목표 환자군 확장 등이 발생할 경우, 경쟁 심화에 따라 당사의 영업 및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차.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 및 사업화 실패 위험

당사는 CRISPR 유전자가위를 통한 영구적인 유전자 교정 기술이 기존의 유전자 및 세포 치료 분야뿐만 아니라 유전자 기반 농축산 육종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은 비임상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GE 종자 사업 부문 역시 근시일 내에 매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적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기술이전이나 시판을 위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오랜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당사가 기술이전한 신약의 개발에 최종적으로 성공하여 출시되더라도 투자비용을 회수할 만큼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업무 위탁기관(CRO, CMO 등) 관련 위험

최근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추세에 따라 많은기업들이 전략적으로 기업 외부의 기술개발능력과 자원 등을 활요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임상시험 전문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을 대상으로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을 위탁 진행하거나 의약품 생산 전문위탁기관(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CMO)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필요한 원료 및 생산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업무 위탁 기관 선정 시 다양한 평가 절차 및 기술이전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선정된 기관의 내부적인 사정, 외부 환경 변화 등의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한 개발 일정 지연 또는 오류로 인한 의사결정의 제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업무 위탁기관과 관련하여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요소가 상존하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전략,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가.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는 유전자교정(CRISPR-Cas9)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치료제, 종자 및 특허수익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023년 1,103백만원, 2024년 891백만원, 2025년 1,306백만원, 2026년 1분기 391백만원으로 아직 절대 규모는 작습니다. 2024년에는 라이선스 수익 및 NGS·종자 분석 서비스 수주 감소로 매출이 전년 대비 일시 둔화되었으나, 2025년부터 세포주 및 동물 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라이센스와 NGS 수익이 2023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 1분기에는 라이센스 매출 213백만원, 세포주 및 동물 매출 104백만원, 기타 매출 71백만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20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연구개발 중심 단계로 상업화 매출이 제한된 수준입니다.
한편
CRISPR-Cas9 원천특허 저촉심사 및 CRISPR RNP 특허침해 소송 대응 등으로 지급수수료(법률비용 등)는 2023년 5,468백만원에서 2024년 9,880백만원, 2025년 12,192백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경상연구개발비 역시 2023년 1,712백만원, 2024년 1,442백만원, 2025년 2,164백만원, 2026년 1분기 245백만원이 집행되는 등 고정성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급수수료 및 경상연구개발비의 지속적인 지출은 중장기적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와 파이프라인 확대에 기여하는 요소인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률 개선을 제약하고 손익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소송 장기화나 추가 쟁점 발생, 연구개발 성과 지연 등으로 비용 회수가 지연될 경우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규상장 당시 추정 경영실적과 현재 실적의 높은 괴리율 위험

당사는 2021년 12월 10일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 하였습니다. 코스닥 이전상장 당시 CRISPR-Cas9 특허수익화 및 GE 치료제/GE종자 사업을 바탕으로 2023~2024년 대규모 라이선스 매출과 흑자 전환을 전망하였으나,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마일스톤 및 로열티 인식 지연, 신규 License-out 계약 체결 속도 및 규모 둔화, GE 치료제 전임상, CMC 개발 일정 후행, GE종자 상용화 관련 국내외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실제 매출과 이익은 계획을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2024년 실적은 투자설명서상 추정치 대비 상당한 괴리를 보였으며, 향후에도 파트너사 개발 일정, 특허와 규제 환경, 계약 구조 등에 따라 특허수익화 및 GE 파이프라인 관련 매출의 발생 시기와 규모가 당사 전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CRISPR RNP 특허 포트폴리오 확대 및 글로벌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IP 기반 협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GE 치료제/GE종자 사업에서는 파이프라인 재편과 선택 및 집중 전략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 기여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사업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실제 수익 실현 시점과 규모는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따라 사업계획 또는 전망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안정성 위험

당사는 유전자교정 치료제 및 종자 등 유전자교정 기술 기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업화 이전 단계에서 장기간의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 관련 법률비 지출이 불가피한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약 33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등 외부 자금조달을 병행해 왔고,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유동비율은 3,739.7%, 322.3%, 745.5%, 1,093.6%, 부채비율은 210.5%, 29.2%, 10.4%, 7.7%를 각각 기록하여 단기 유동성과 재무 레버리지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전자교정 치료제 및 종자 사업의 상업화 매출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개발 일정 지연, 규제환경 변화 또는 특허 분쟁 장기화 등으로 현금 유출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3개년(2023~2025년) 동안 연구개발비는 매년 70억원 이상(각각 약 78억원, 74억원, 76억원) 수준으로 집행되었으며, 지급수수료는 45억원, 88억원, 116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저촉심사, 해외 특허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 특허침해소송 및 글로벌 라이센스 협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자문 및 특허관리 비용 증가에 주로 기인합니다. 향후 연구개발 및 소송 관련 지출이 확대될 경우 수익성과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는 유전자교정 치료제 및 종자 사업의 특성상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동안 지속적인 당기순손실과 함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각각 -14,907백만원(2023년), -16,457백만원(2024년), -20,218백만원(2025년), -4,505백만원(2026년 1분기) 수준의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은 34,513백만원(2023년 말), 16,242백만원(2024년 말), 9,478백만원(2025년 말), 5,701백만원(2026년 1분기 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외부 자본 조달 환경이 악화될 경우 현금유동성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2023년 436.2%, 210.5%에서 2024년 154.5%, 29.2%로 하락 후 2025년 745.5%, 10.4%, 2026년 1분기 1,093.6%, 7.7%로 개선되었으나, 이러한 재무지표의 개선은 사모 전환사채 및 자산재평가 등 외부 자본 조달과 회계상 분류 변경에 기인한 측면이 크며, 영업활동을 통한 구조적 개선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기준 결손금은 170,507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영업적자와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지속될 경우 자기자본 감소 및 재무비율 재악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과거 33,000백만원 규모 전환사채는 현재 미상환 잔액은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회사의 현금흐름 관련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소송 등 분쟁 발생의 위험

당사는 CRISPR-Cas9 및 CRISPR RNP 기술에 관한 원천·응용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특허의 귀속 및 권리 범위를 둘러싸고 미국 B사 등과의 저촉심사,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특허 이의신청·무효심판, 세계 최초 CRISPR 유전자치료제인 카스게비(CASEGEVY 관련 특허침해 소송 등 다수의 국내외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진핵세포 내 CRISPR-Cas9 적용에 관한 선발명자 지위 및 CRISPR RNP 원천특허의 유효성과 권리 범위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최종 결과에 따라 당사의 기술 경쟁력, 라이센스 협상력, 기술이전 및 로열티 수익 창출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는 한편, 불리한 결론 시 핵심 특허의 권리 제한 또는 무효화로 이어져 당사의 사업전략 및 재무성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저촉심사, 특허침해 소송 및 이의신청·무효심판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비용 등 특허 관련 지급수수료는 2023년 3,504백만원, 2024년 7,886백만원, 2025년 10,747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확대되어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통상 패소하더라도 직접적인 손해배상금 지급이나 이미 수령한 특허사용료 반환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사건의 진행 경과 및 판결 내용에 따라 상대방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고,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라이선스 전략·연구개발·사업계획 조정 여부 등에 따라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상당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특허 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 연구개발비 증가 및 연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

당사는 CRISPR-Cas9 기반 유전자교정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GEB-200, Styx-T 플랫폼, Armored CAR-T, TGT-202 등 GE 면역세포치료제 및 유전자교정 치료제와 제초제·건조내성 대두·유채, 제초제내성 옥수수 등 GE 종자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전질환 및 농생명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신약·품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을 CRISPR-Cas9 및 CRISPR RNP 관련 주요 파이프라인과 종자 개발을 포함한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유형자산 투자 및 지급수수료 등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가진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술집약적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와 상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향후에도 상당한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와 추가 자금조달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비는 최근 3개년(2023~2025년) 각각 7,809백만원, 7,422백만원, 7,582백만원 수준으로 집행되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같은 기간 707.8%, 833.0%, 580.4%(2026년 1분기 383.6%)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사 13명, 석사 25명 등 총 42명 규모의 연구개발 인력을 바탕으로 치료제사업본부, 종자사업본부, 품질혁신실 등에서 파이프라인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연구개발 중심 구조로 인해 매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연구개발비와 인건비가 지속 또는 확대될 경우 영업손실 누적, 유동성 감소 및 자본잠식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연구인력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할 경우 개발 일정 지연 및 기술경쟁력 약화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는 연구개발비 집행 규모와 인력 의존도에 따른 재무 및 사업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환율변동에 관한 위험

당사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2023년 1,103.4백만원, 2024년 891.0백만원, 2025년 1,306.4백만원, 2026년 1분기 390.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중 수출액은 2023년 927.7백만원, 2024년 780.0백만원, 2025년 1,001.5백만원, 2026년 1분기 192.0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2023~2025년) 기준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약 82.8%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CRISPR-Cas9 기반 유전자교정 플랫폼을 활용한 특허 수익화와 GE 치료제 및 GE 종자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부 라이센스 수익 및 연구개발 관련 지급액이 외화로 인식되고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 환율은 글로벌 경기 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화표시 매출 및 외화자산/부채의 원화 환산액도 변동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CRISPR RNP 기술 관련 기술이전 계약 확대, 해외 공동연구, 임상시험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거래 증가로 외화표시 매출 및 비용 비중이 확대될 경우,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성 확대 시 해외 라이센스 수익, 글로벌 임상비용 및 연구개발비 등의 원화 환산액이 크게 변동하여 당사의 손익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환율 변동 리스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1,732,8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가득기간 미충족 등의 사유로 당사 이사회 결의를거쳐 취소한 수량을 제외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217,244주로 이는 현재 총 발행주식수 대비 약 2.4% 수준입니다.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임직원 대상의 추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원의 겸직에 따른 경영 독립성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제넥신이며, 홍성준 기타비상무이사는 현재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이사회 의장)로 재직하는 동시에,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제넥신의 대표이사로 겸직하고 있습니다.이사회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은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최대주주는 보유 지분 및 이사회 내 의결권 범위를 넘어 당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별도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비상무이사의 최대주주 겸직으로 인해 당사의 내부 정보가 최대주주 측에 유출되거나, 이사회 구성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유사시 당사의 재무 상황과 무관하게 최대주주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재무상태 및 중장기 주주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 이와 같은 지배구조 관련 위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잦은 자금조달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화 위험

당사는 과거 신주 상장을 수반하는 유상증자 및 주식연계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이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구조의 자금조달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소송 및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조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추가 자금조달 필요성이 지속되거나 자본시장의 여건 악화 등으로 차입 이외의 대안이 제한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및 자금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채권 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기준 위반이나 임직원의 배임·횡령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및 2년 연속 비적정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등 상장 관련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공모자금 사용시기 및 계획 변동 위험

당사가 진행하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사용계획은 실제 자금 집행 시기에 금액 및 시기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며, 업황 악화,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자금의 집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청약 등에 따른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및 경영권 안정성 관련 위험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최대주주인 (주)제넥신은 발행주식총수의 12.43%인 1,118,347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 예정인 주식수는 777,000주이며, 당사 최대주주인 (주)제넥신은 96,602주를 배정 받을 예정입니다. (주)제넥신은 배정분 중 약 10% 규모에 대해 청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는 보유현금을 활용해 청약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당사 최대주주 제넥신의 10% 수준의 청약 참여 규모와 본 유상증자,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인해 향후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은 당사 경영권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최대주주의 청약 결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분 희석 위험이 가중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일정 지연 위험

2025년 02월 27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및 유상증자 주관업무와 관련하여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가진 뒤 새로운 관리감독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주관사의 의무 소홀 등 4가지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위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감독원은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향후 당사가 중점심사 대상에 지정될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1주일 이내 집중심사를 개시하며, 최소 1회 이상의 대면협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의 증권신고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변경되거나, 심사 대응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및 관련 규제기관의 감독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사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 지정,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나아가 상장폐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 하락 및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관련 위험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 자본잠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향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사 여부에 의거하여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요건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2021년 12월 상장하였으며, 관리종목 지정 요건 중 재무 관련 사항 중 매출액 미달 요건은 2027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5년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최근 3개년동안 매출액 및 이익이 저조하며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향후 지속될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뿐만 아니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한국증시 발전 및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상장폐지제도 개선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상장폐지 요건이 현재보다 강화될 예정이며 향후 적자 상태가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주의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 및 주가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가능성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 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신주 상장 직후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 주가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위험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회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크게 하락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조달 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시서류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 위험

본 공시서류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아. 분석정보의 한계 및 투자판단 관련 위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공시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단 소송 제기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위험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금융감독기관의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 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폐지, 불성실법인 지정에 따른 제재금 및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차입공매도 유상증자 참여 제한 관련 위험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 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자 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상기 사항을 위반 시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재무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

본 공시서류 상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K-IFRS 기준)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동사항을 향후에도 상세하게 반영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재 및 서술을 생략한 사항 중 당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주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에 따른 청약제한 위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계좌)는 연간 납입가능한도 제한(연간납입한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납입한도 이월가능)이 있는 계좌입니다. ISA계좌를 통한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투자자별 유상증자 배정주수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 납입금액이 ISA계좌 잔여납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유상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거. 투자 주의 종목 지정에 따른 위험

당사는 최근 3년간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투자주의종목으로 15회, 투자경고종목으로 2회 지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및 투자경고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가 최근 3년간 투자주의종목에 15회, 투자경고종목으로 2회에 지정된 만큼, 당사의 주가 급등락에 따른 뇌동매매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시 잠재적 불공정거래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보통주 777,000 500 90,200 70,085,4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인수(주선) 여부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아니오 해당없음 해당없음
인수(주선)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대신증권 보통주 388,500 35,042,700,000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5% 中 50%
실권수수료 : 잔여 인수금액의 10.0%
잔액인수
대표 키움증권 보통주 388,500 35,042,700,000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5% 中 50%
실권수수료 : 잔여 인수금액의 10.0%
잔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6년 08월 03일 ~ 2026년 08월 04일 2026년 08월 11일 2026년 08월 05일 2026년 08월 11일 2026년 06월 29일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6년 05월 18일 2026년 07월 29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70,085,400,000
발행제비용 414,363,37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6.05.15
【기 타】 1) 금번 (주)툴젠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공동 대표주관회사는 대신증권(주), 키움증권(주)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 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가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26년 07월 29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4)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 청약 일정이며, 일반공모 청약은 2026년 08월 06일과 2026년 08월 07일 2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 공고는 2026년 08월 05일에 당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5)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 키움증권(주)의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 M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7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총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6년 05월 18일부터 2026년 07월 29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명령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9)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2026년 05월 15일 개최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2항 제1호에 의거 대신증권(주), 키움증권(주)와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777,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777,000 500 90,200 70,085,4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05월 15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3%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3%) 】
▶ 모집예정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23%)】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예정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구주주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을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정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6년 05월 14일 (단위 : 원, 주)
일자 종 가 거래량 거래대금
2026/05/14 125,400 52,967 6,602,088,000
2026/05/13 130,700 41,980 5,503,407,950
2026/05/12 138,200 75,892 10,318,622,250
2026/05/11 137,000 80,575 10,856,129,400
2026/05/08 122,800 78,485 9,846,725,750
2026/05/07 118,500 108,881 12,207,689,950
2026/05/06 101,200 158,802 16,243,679,950
2026/05/04 92,500 56,806 5,265,851,650
2026/04/30 83,500 47,676 4,037,614,100
2026/04/29 89,100 37,790 3,392,050,800
2026/04/28 94,700 45,202 4,216,258,600
2026/04/27 90,800 47,542 4,305,370,400
2026/04/24 96,200 87,697 8,476,166,350
2026/04/23 90,200 53,650 4,789,482,150
2026/04/22               93,600 95,837 8,770,693,200
2026/04/21 99,900 74,687 7,452,184,200
2026/04/20 97,400 61,194 5,873,193,100
2026/04/17 93,600 61,352 5,610,160,350
2026/04/16 92,500 107,930 9,439,588,950
2026/04/15 81,500 127,892 10,240,212,350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 102,105.00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B) 130,727.81원 -
기산일 종가 (C) 125,400원 -
A,B,C의 산술평균 (D) 119,410.94원 (A+B+C)/3
기준주가 (E) 119,410.94원 (C와 D중 낮은가액)
할인율 (F) 23.00% -
증자비율 (G) 8.64% -
예정발행가액
(호가단위미만 절상)
90,200원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할인율)]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6년 05월 15일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일정]
날짜 업무내용 비고
2026.05.15 이사회 결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6.05.15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2026.05.15 신주발행공고 및 기준일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toolgen.com)
2026.06.24 1차 발행가액 확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
2026.06.26 권리락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1거래일
2026.06.29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2026.07.09 신주배정 통지 -
2026.07.16 ~ 2026.07.2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 기간 5거래일 이상 동안 거래
2026.07.24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 이전까지 폐지
2026.07.29 확정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2026.07.30 확정 발행가액 확정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toolgen.com)
2026.08.03~2026.08.04 구주주 청약 -
2026.08.05 일반공모청약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toolgen.com)
대신증권(주) 홈페이지
(https://www.daishin.com)
키움증권(주) 홈페이지
(https://www.kiwoom.com)
2026.08.06~2026.08.07 일반공모청약 -
2026.08.11 주급납입/환불/배정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toolgen.com)
대신증권(주) 홈페이지
(https://www.daishin.com)
키움증권(주) 홈페이지
(https://www.kiwoom.com)
2026.08.24 유상증자 신주상장 예정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가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상장과 동시에 신주가 유통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집대상 주식수 비 고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777,000주
(100.00%)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0863800841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26년 06월 29일
- 구주주 청약일 : 2026년 08월 03일 ~ 2026년 08월 04일 (2일간)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초과 청약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 -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합 계 777,000주
(100.00%)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2: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086380084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주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이상이어야 합니다.
주6: 본 건 유상증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해당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6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10% 이상을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30% 이상을 배정하기로 합니다. 이외 일반청약자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60%를 배정합니다.
① 1단계: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30%,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주7: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주8: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주9: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6년 05월 18일부터 2026년 07월 29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A. 보통주식 8,997,629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 + B) 8,997,629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2,500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8,995,129
F. 유상증자 주식수 777,000
G. 증자비율 (F / C) 8.64%
H.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F/ E) 0.0863800841
주 :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확정 발행가액 산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3%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3%)】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3%)】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23%)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3%)】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규정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2026년 06월 24일)에 결정되어 2026년 06월 25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전 제3거래일(2026년 07월 29일)에 결정되어 2026년 07월 30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정관에서 정한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oolgen.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정정 신고서(증권발행조건확정)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777,000
주당 모집가액 예정가액 90,200
확정가액 -
모집총액 예정가액 70,085,400,000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최소 청약단위는 10주이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단,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합니다.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 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 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 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 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 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주 단위


청약기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개시일 2026년 08월 03일
종료일 2026년 08월 04일
실권주 일반공모 개시일 2026년 08월 06일
종료일 2026년 08월 07일
청약
증거금
구주주 청약금액의 100%
초과청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0%
납입기일 2026년 08월 11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26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공고일자 공고방법
신주발행공고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
2026년 05월 15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toolgen.com)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2026년 07월 30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toolgen.com)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2026년 08월 05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toolgen.com)
대신증권(주) 홈페이지
(https://www.daishin.com)
키움증권(주) 홈페이지
(https://www.kiwoom.com)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2026년 08월 11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toolgen.com)
대신증권(주) 홈페이지
(https://www.daishin.com)
키움증권(주) 홈페이지
(https://www.kiwoom.com)
주1: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oolgen.com)
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합니다.


(2) 청약방법

①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 이하 "일반주주"라 합니다.)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 이하 "특별계좌 보유자"라 합니다.)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며, 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됩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주식은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기존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개설하는 특별계좌에 발행되어 소유자별로 관리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① 발행인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권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라 한다)에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명의자로 하는 전자등록계좌(이하 "특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가 개설되는 때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전자등록계좌부(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자가 주식등이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되기 전에 이미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가 된 경우에 그 자가 발행인에게 그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주권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등본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따라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식등에 설정된 질권이 말소된 경우
나. 해당 주식등의 질권자가 그 주식등을 특별계좌 외의 소유자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소유자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질권자가 발행인에게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한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 발행인을 대행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좌부에 소유자 또는질권자로 전자등록될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초과청약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a.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b.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c.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제10항에 따른 확약서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일반공모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에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⑥ 청약한도
a.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0863800841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수의 변동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b.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단,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라도 운용주체(집합투자업자)가 다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b.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c.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6년 05월 18일부터 2026년 07월 29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2026년 08월 03일
~ 2026년 08월 04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회사 툴젠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청약 포함)
"공동대표주관회사" 의 본ㆍ지점 2026년 08월 06일
~ 2026년 08월 07일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086380084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수의 변동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공동대표주관회사" 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30%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 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의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 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합니다.

(iv)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7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당사, 공동대표주관회사, 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 표시는 서면, 전화ㆍ전신ㆍFAX,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 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구주주

청약자

1),2),3)을 병행

1) 등기우편 송부

2)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교부

3)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나 HTS, MTS에서 교부

1) 우편송부시

: 구주주청약초일인 2026년 08월 03일 전 수취 가능

2)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 청약종료일 (2026년 08월 04일)까지

3)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 MTS 교부
: 청약종료일 (2026년 08월 04일)까지

일반

청약자

1), 2)를 병행

1)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2)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나 HTS, MTS 에서 교부

1)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 청약종료일 (2026년 08월 07일)까지

2)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 MTS 교부
: 청약종료일 (2026년 08월 07일)까지

주: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확인절차
(i).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 또는 M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iii). 홈페이지, HTS 또는 M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i).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대신증권(주), 키움증권(주)의 본ㆍ지점 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대신증권(주), 키움증권(주)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공모 청약시 투자자께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방문하여 투자설명서 인쇄물을 수령하시거나 공동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2가지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 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ii). 구주주 청약시 대표주관회사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 2. 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3.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③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5. 2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5.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0. 1., 2010. 12. 7., 2013. 6. 21., 2013. 8. 27., 2016. 6. 28., 2016. 7.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 6. 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7. 1., 2013. 6. 21., 2021. 1. 5.>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주권 유통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예정)일:
2026년 08월 24일(유상증자 신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26년 08월 11일부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우리은행 마곡나루역지점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고유번호
2026년 06월 29일 대신증권(주) 00110893
키움증권(주) 00296290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0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 및 키움증권(주)로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등

①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실물은 발행 되지 않고 전자증권으로 등록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 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26년 07월 16일부터 2026년 07월 23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26년 07월 24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3조(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85조(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에 따라 신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④ 법 제165조의6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2.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3조(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
①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권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회사의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것

2.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회사의 상장 주식이 상장신청일 현재 이 규정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총수가 1만 증권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증권의 목적인 신주가 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주인수권증권의 잔존 권리행사기간이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일 것

5.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 모집 또는 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다만, 주주에게 해당 사채권의 인수권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주인수권증서를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회사의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것

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회사의 상장 주식이 상장신청일 현재 이 규정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고, 신주인수권을 갖는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였을 것

4.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총수가 1만 증서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증서의 목적인 신주가 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가능 기간이 5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일 것


제85조(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신주인수권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을 폐지한다.

1. 신주인수권증권의 목적인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신주인수권증권의 목적인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 신청으로 해당 주식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3.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만료되거나 행사가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거래소는 신주인수권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폐지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의 목적인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신주인수권증서의 목적인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 신청으로 해당 주식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3. 신주 청약 개시일의 5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이 된 경우.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상황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으로 한다.

4.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전자등록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상장합니다.

②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상장거래방식 계좌대체 거래방식
방법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전자등록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수하여 증권사 계좌에 보유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 증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기존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기간 2026년 07월 16일부터 2026년 07월 23일까지
(5거래일간) 거래
2026년 07월 09일부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거래 마지막 날 이후 제2영업일(2026년 07월 27일)까지 거래
주1: 상장거래 : 2026년 07월 16일부터 2026년 07월 23일까지(5영업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주2: 계좌대체거래 : 2026년 07월 09일부터 2026년 07월 27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26년 07월 27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동일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주3: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③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a.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b.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인수인 인수주식 종류 및 수 인수대가
공동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주)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인수비율(50%)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5% 中 50%
실권수수료 : 잔여인수금액의 10.0%
키움증권(주)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인수비율(50%)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5% 中 50%
실권수수료 : 잔여인수금액의 10.0%
주1: 최종 실권주: 구주주청약 및 일반공모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주2: 모집총액: 최종 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주3: 잔여인수금액: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 또는 청약 미달주식이 존재할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액면금액

제6조(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2.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7조(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2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 및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6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결의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특별결의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회사의 임·직원, 계열회사의 임·직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벤처금융, 법인, 개인, 외국의 합작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제53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0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3조2(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⑤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III. 투자위험요소


【투자자 유의사항】
■ 금번 유상증자를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전에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청약 전에 투자자께서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은 투자 판단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리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만일,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은 투자 결정을 위한 참고사항일 뿐이며, 투자에 대한 모든 손익 및 투자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주된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위주로 투자위험요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하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금번 유상증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시서류에 사용된 당사의 사업 관련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위험요소 상 주요 용어 정리]
용어 해설
유전자가위
(Gene Editing Tool)
동식물이나 사람의 세포 내에 있는 특정 유전자의 DNA 염기서열을 자르거나 편집하여 유전적 결함을 교정하거나 원하는 특성을 부여하는 인공 효소 기술로, 희귀 난치병 치료나 품종 개량 등 다양한 생명공학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ZFN
(Zinc Finger Nuclease)
1세대 유전자가위로, 특정 DNA 염기서열을 인식해 결합하는 '아연 손가락(Zinc Finger)' 구조의 단백질과 DNA를 자르는 제한효소를 결합해 만든 초창기 형태의 인공 유전자가위 기술입니다.
TALEN
(TAL Effector Nuclease)
2세대 유전자가위로, 식물 병원균에서 유래한 단백질(TALE)을 이용하여 염기서열을 인식하고 제한효소로 DNA를 자르는 기술이며, 1세대(ZFN)보다 정확도는 높지만 단백질 구조가 너무 커서 세포 내 전달 등 다루기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CRISPR-Cas9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로, 길잡이 역할을 하는 RNA(가이드 RNA)와 DNA를 자르는 절단 효소(Cas9 단백질)가 결합하여 특정 유전자 염기서열을 정확히 찾아내 정밀하게 절단하고 편집하는, 현재 가장 혁신적이고 널리 쓰이는 유전자 교정 기술입니다.
저촉심사 미국 특허법에 따라 동일한 발명을 두 명 이상의 출원인이 각각 특허 출원했을 때, 누가 먼저 해당 발명을 완성했는지(선발명주의)를 심사하여 진정한 특허 권리자를 가리는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CAR-T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인 T세포를 추출한 뒤, 암세포만 특정하여 공격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키메릭 항원 수용체 도입)하여 배양한 후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는 환자 맞춤형 세포유전자 치료제 기술입니다.
AAV 치료제 인체에 무해한 아데노연관바이러스(AAV)를 운반체(벡터)로 사용하여, 질병 치료를 위한 정상 유전자나 유전자가위 시스템을 환자의 체내 목표 세포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식의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오프타겟
(off-target)
유전자가위가 원래 목표로 했던 표적 DNA 염기서열이 아닌,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엉뚱한 부위를 잘못 인식하여 절단하거나 변형시키는 부작용 현상으로, 치료제의 안전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극복 과제입니다.
NGS 기술 대량의 DNA 가닥을 수백만 개로 잘게 쪼개어 동시에 병렬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해독해 내어 유전자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술입니다.
in vivo '생체 내에서'라는 뜻으로, 유전자 치료제를 환자의 몸속에 직접 주사하여 목표하는 체내 장기나 세포 내부에서 직접 유전자 교정이나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ex vivo '생체 밖에서'라는 뜻으로, 환자의 몸에서 세포를 채취해 체외(실험실)에서 유전자를 편집 및 배양한 후, 치료 기능이 장착된 세포를 다시 환자의 몸속에 주입하는 형태의 유전자 치료 방법입니다.
카스게비(Casgevy) 버텍스와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의 CRISPR-Cas9 기반 유전자교정 치료제로, 낫적혈구병 및 베타 지중해빈혈 등 희귀 혈액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상용화 승인을 받은 혁신 신약입니다.
LMO법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등을 규제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RNP 유전자가위를 구성하는 단백질(예: Cas9 효소)과 RNA(가이드 RNA)가 복합체로 미리 결합된 형태(Ribonucleoprotein)를 말하며, 이 형태로 세포에 전달하면 빠르게 유전자를 교정하고 신속히 분해되어 오프타겟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 신약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임상 1상 완료, 허가 승인 등 미리 정해진 개발 단계(목표)에 도달할 때마다 기술을 이전한 원천기술 보유사가 파트너사로부터 지급받는 '단계별 기술료'를 의미합니다.
임상시험수탁기관
(CRO)
제약사나 바이오 벤처기업으로부터 신약 개발 과정 중의 임상시험 설계, 환자 모집, 데이터 관리, 통계 분석, 인허가 등 연구개발 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대행해 주는 임상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위탁생산 기관
(CMO)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의약품 생산 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가 개발한 신약이나 바이오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대량 생산해 주는 제조 기업을 말합니다.
위탁개발생산기관
(CDMO)
단순한 위탁생산(CMO)을 넘어, 의약품의 세포주 개발부터 공정 최적화, 제형 연구 등 연구개발(CD) 단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최종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도화된 바이오 의약품 전문 수탁 기업입니다.
GEB-200 체내(in vivo)에 유전자가위를 주입하여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특정 단백질(Lp(a))의 발현을 영구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자 연구개발 중인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파이프라인 후보 물질을 지칭합니다.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ASCVD)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이나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굳어지는 동맥경화 현상으로 인해 심장과 뇌에 혈류 공급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의 치명적인 심장 및 혈관 질환을 통칭합니다.
Lp(a) 혈중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입자 중 하나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 혈중 농도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며 이 농도가 높을 경우 동맥경화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급격히 높이는 독립적인 악성 위험 인자입니다.
knock-in 유전자가위를 이용하여 DNA의 특정 위치를 자른 후, 단순히 기능을 없애는 것(Knock-out)이 아니라 원하는 새로운 외부 유전자나 정상적인 DNA 서열을 정확한 위치에 끼워 넣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거나 유전병을 근본적으로 교정하는 고난도 정밀 유전자교정 기법입니다.
crRNA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시스템에서 편집하고자 하는 특정 목표 DNA 염기서열을 찾아 상보적으로 결합함으로써, Cas9과 같은 절단 효소를 정확한 표적 위치로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짧은 RNA 조각입니다.
tracrRNA crRNA와 결합하여 활성화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Cas9 절단 효소가 crRNA와 안정적으로 결합하고 유전자 가위 시스템이 세포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형태를 잡아주는 필수적인 보조 RNA입니다.
RNA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복사하여 단백질 합성을 지시하거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등 생명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핵산 분자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에서는 특정 DNA 염기서열 표적을 찾는 가이드 역할로 사용됩니다.
CRISPR RNP Cas9 절단 효소 단백질과 유전자를 안내하는 가이드 RNA를 세포 외부 실험실 환경에서 미리 결합시켜 만든 완전한 유전자가위 복합체로, 체내 주입 시 정확하고 빠르게 표적을 편집한 후 즉각적으로 분해되어 안전성이 높은 유전자 교정 전달 형태입니다.


1. 사업위험


당사는 유전자 교정 연구개발을 비롯해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 수익화 사업, 치료제 및 종자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은 CRISPR-Cas9의 개발을 계기로 유전 질환 및 암 치료제 개발, 유전자원 한계를 극복한 고부가가치 종자 품종 개량 등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 기술은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며 산업계 전반의 높은 관심을 받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전자 교정 기술의 발전은 건강, 웰니스/웰빙, 디지털 유전체, 기술 간 융합, 미래 인프라 개발,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신약과 백신의 연구개발부터 임상시험, 인허가, 제조, 판매, 약가에 이르기까지 각국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유전자 치료제 및 세포 치료제 분야는 높은 기술 장벽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에는 장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모든 개발 단계에서 실패 위험이 존재하고, 최종 상업화에 도달할 확률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와 같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는 본질적으로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투자위험요소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바이오 신약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거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이 당사 재무 상황에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은 국내외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실적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4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1%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1월의 전망치인 2026년 3.3%와 비교 시 0.2%p 하향된 수치입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 그룹의 2026년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1.8%이며 2027년 성장률도 지난 전망과 동일한 1.7%입니다.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우, 2026년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보다 0.3%p 하향된 3.9%이며, 2027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보다 0.1%p 상향된 4.2%로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월 전망치와 동일한 1.9%로 전망하였으며, 2027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또한 지난 1월 전망치와 동일한 2.1%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2026년에는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할 것을 전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IMF는 세계경제의 위험이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분쟁의 장기화 또는 확산, 지정학적 분절화의 심화, 인공지능(AI) 주도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치 재평가, 혹은 무역 긴장의 재점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높은 수준의 부채와 제도적 신뢰도의 약화가 취약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다만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가시화되고, 무역 긴장이 완화되는 것은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6.01월 26.04월 조정폭 26.01월 26.04월 조정폭
(A) (B) (B-A) (C) (D) (D-C)
세계 3.4 3.3 3.1 -0.2 3.2 3.2 0.0
선진국 1.9 1.8 1.8 0.0 1.7 1.7 0.0
미국 2.1 2.4 2.3 -0.1 2.0 2.1 0.1
유로존 1.4 1.3 1.1 -0.2 1.4 1.2 -0.2
일본 1.2 0.7 0.7 0.0 0.6 0.6 0.0
영국 1.3 1.3 0.8 -0.5 1.5 1.3 -0.2
한국 1.0 1.9 1.9 0.0 2.1 2.1 0.0
신흥개도국 4.4 4.2 3.9 -0.3 4.1 4.2 0.1
중국 5.0 4.5 4.4 -0.1 4.0 4.0 0.0
인도 7.6 6.4 6.5 0.1 6.4 6.5 0.1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04)
주: 2026년, 2027년의 경제성장률은 전망치


다만, AI의 생산성ㆍ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어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이 발생할 경우, 금융 리스크가 산업 전반에 전이ㆍ확대될 수 있으며, 당사가 속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가 경색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6년 이후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에너지 전쟁 양상으로 확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우려와 함께 국제 유가의 급등(오일 쇼크)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가 현상의 장기화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심화시키고, 주요 선진국의 소비 및 제조업 투자 위축을 초래하여 세계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또는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저하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이 2025년 11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의하면 국내경제는 금년(1.0%)과 내년(1.8%) 성장률 모두 지난 8월 전망(0.9%, 1.6%)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며, 2027년에는 1.9%로 2026년에 비해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건설 부진이 완화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고, 수출은 美관세 영향으로 둔화되겠지만 반도체의 경우 견조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 1.6%을 상회하는 1.8%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민간소비는 고금리와 실질소득 둔화로 회복세가 제한적이며, 건설투자는 착공 지연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는 일부 IT 분야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 불확실성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민간소비가 심리개선, 추경 등으로 당초 전망경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건설투자는 침체 국면이 길어지며 금년중 감소폭이 지난 전망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장비 투자가 예상보다 견조하나 비IT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완만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재화수출은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수출 호조로 금년에는 기존 전망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내년에는 美관세 영향이 확대되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화수입은 최근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금년에는 2.9% 증가를 예상하며, 내년에는 수출·설비투자가 둔화되면서 1.4%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E) 2027(E)
연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성장률 2.0 0.3 1.8 1.0 2.2 1.5 1.8 1.9
 민간소비 1.1 0.7 1.9 1.3 2.2 1.3 1.7 1.7
 건설투자 -3.3 -12.2 -5.3 -8.7 2.5 2.7 2.6 1.9
 설비투자 1.7 4.5 0.8 2.6 2.8 1.3 2.0 1.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2 1.9 4.0 3.0 3.5 2.7 3.1 2.5
 재화수출 6.4 1.7 4.0 2.9 2.3 0.5 1.4 2.4
 재화수입 1.3 1.7 2.9 2.3 4.1 0.8 2.4 2.6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5년 11월)


당사가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신약 개발 사업은 국내외 거시경제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거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금융시장 불안요인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이 당사 재무 상황에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은 국내외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실적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유전자 가위 기술 원천특허의 미국 저촉심사(Interference) 관련 위험

당사는 유전자 교정 연구개발을 비롯해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 수익화 사업, 치료제 및 종자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핵세포 유전자 가위 원천 특허를 두고 당사, CVC 그룹(UC버클리 등), 브로드 연구소(미국 MIT/하버드) 간에 '누가 먼저 발명했는가'를 가리는 저촉심사(Interference)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당사의 특허 출원을 통한 수익 창출에 있어서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CVC와 브로드 간의 소송으로 보류되었던 당사의 저촉심사는 2026년 3월 PTAB에 의해 본격적으로 재개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혼전 속에서 당사는 브로드 연구소와의 저촉심사에서 특허 출원일의 우위를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순위 권리자(Senior Party)'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권리자 지위가 당사의 최종 승소를 확정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브로드 연구소가 당사보다 앞선 발명을 입증하거나, 당사가 제출한 증거의 유효성이 부정당할 경우 당사는 진핵세포 유전자 가위 원천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전자 교정 연구개발을 비롯해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 수익화 사업, 치료제 및 종자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당사의 주력 개발 분야인 유전자 교정 기술은 세포 내 유전체의 DNA를 직접 변화시키는 기술로, 생명과학 분야에서 높은 혁신성을 지닌 핵심 기술입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은, 세포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유전정보(DNA)가 절단(double-strand break)이라는 손상을 입었을 때,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유전정보가 바뀐다는 관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 맞춤형 DNA 절단 도구, 즉 '유전자가위(Gene Editing Tool)'입니다. 따라서 유전자 교정 기술의 발전은 곧 유전자가위 기술의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ZFN(Zinc Finger Nuclease) 유전자가위가 개발되면서 유전자 교정 기술의 실현 가능성이 처음으로 입증되었으며, 이후 2011년 TALEN(TAL Effector Nuclease) 유전자가위, 2012년 CRISPR-Cas9 유전자가위의 개발을 통해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CRISPR 유전자가위는 그 간편함과 정확성, 범용성 덕분에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전자 교정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CRISPR 기술은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으며,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생명과학 기술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개요 ]
이미지: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개요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개요


출처 : 동사 자료


당사는 유전자 교정의 핵심 도구인 유전자가위의 발명과 기술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왔습니다. ZFN(Zinc Finger Nuclease), TALEN(TAL Effector Nuclease), CRISPR-Cas9 등 3종의 유전자가위를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계 유일의 기업으로, 이 중에서도 특히 최근 가장 주목받는 CRISPR 유전자가위의 진핵세포 내 작동을 세계 최초로 입증한 특허를 가장 빠르게 출원하고, 이를 세계 최초로 사업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진핵세포 유전자 가위 원천 특허를 두고 당사, CVC 그룹(UC버클리 등), 브로드 연구소(미국 MIT/하버드) 간에 '누가 먼저 발명했는가'를 가리는 저촉심사(Interference)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당사의 특허 출원을 통한 수익 창출에 있어서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촉심사란 미국의 특허법 개정 이전(즉, 2013년 3월 이전)에 유효했던 심사 제도로, 선발명주의 하에서 동일한 발명에 복수의 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최초의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선출원주의 제도 하에서는 하나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복수의 출원이 있을 경우 그 발명을 한 시점의 선후를 문제 삼지 않고 출원한 시점의 선후만을 비교하여 먼저 특허 출원을 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선발명주의는 당사의 CRISPR 원천특허가 출원된 2012년 당시에 미국에만 존재하던, 특허권 부여 요건에 대한 미국 특유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 저촉심사는 미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이하 'PTAB')에서 시작됩니다. PTAB의 저촉심사는 2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1단계(motion phase)에서는 저촉심사의 대상인 복수의 발명이 동일한지 여부 및 선출원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단계에서 발명이 서로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PTAB은 발명이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no interference in fact)고 결정하고 저촉심사를 종결합니다. 반면 1단계에서 발명이 서로 동일하고 선출원인(Senior party)와 후출원인(Junior party)가 누구인지 확정되면, 복수의 출원인 중 선발명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2단계(priority phase) 절차가 진행됩니다. 2단계 절차에서는 1단계에서 후출원인으로 확정된 Junior party가 선발명자임을 주장하는 청원(motion)을 먼저 제출합니다. 이후, 선출원인으로 확정된 Senior party가 이에 대응하여 선발명을 주장합니다. PTAB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를 고려하여 선발명자가 누구인지 결정합니다.

[미국 저촉심사 절차]


이미지: 저촉심사 절차

저촉심사 절차


출처 : 당사 자료


당사의 심사에 앞서, 유전자 가위의 작동 원리를 시험관(원핵세포)에서 최초로 규명한 'CVC 그룹'과 이를 인간 등 진핵세포에 먼저 적용하여 신속 심사로 특허를 등록받은 '브로드 연구소' 간의 법적 공방이 2012년 부터 선행되어 왔습니다. CVC 그룹은 브로드 연구소의 특허가 자신들의 선행 발명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저촉심사를 청구했으나, PTAB는 브로드 연구소가 이루어낸 진핵세포 적용 기술의 난이도와 진보성을 별개로 인정하여 브로드 연구소의 우선권을 1차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CVC 그룹의 지속적인 항소로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 등에서 공방이 이어졌으나, PTAB재심 결과 CVC 그룹과 브로드 간의 저촉심사는 2026년 3월 브로드 연구소의 승리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양대 산맥의 장기화된 분쟁은 관련 산업 전체의 기술 도입 및 글로벌 제약사들의 라이선스 협상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동안 CVC와 브로드 간의 소송으로 보류되었던 당사의 저촉심사는 2026년 3월 PTAB에 의해 본격적으로 재개된 상태입니다.

[당사-CVC그룹-브로드 연구소간 저촉심사 현황]


이미지: crispr 원천특허 미국 저촉심사 현황

crispr 원천특허 미국 저촉심사 현황


출처 : 당사 자료


이러한 혼전 속에서 당사는 브로드 연구소와의 저촉심사에서 특허 출원일의 우위를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순위 권리자(Senior Party)'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먼저 발명했다는 법적 추정을 받게 되며, 상대방인 후순위 권리자(Junior Party)가 자신들의 발명이 당사보다 앞섰음을 완벽히 입증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입증 책임의 전환)을 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미국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선출원자인 Senior Party가 저촉심사에서 선발명자로 인정되는 비율은 75% 이상으로, 당사의 CRISPR-Cas9 에 대한 선발명자 인증 가능성은 브로드 연구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Crispr 원천특허 권리자 현황]


이미지: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가위 특허 출원 현황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가위 특허 출원 현황


출처 : 당사 자료


그러나 선순위 권리자 지위가 당사의 최종 승소를 확정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브로드 연구소가 당사보다 앞선 발명을 입증하거나, 당사가 제출한 증거의 유효성이 부정당할 경우 당사는 미국에서 진핵세포 유전자 가위 원천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핵심 기술력 및 기업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신약개발 사업 고유 특성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약개발 사업은 사업화에 성공 시 통상적으로 특허권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으로 보호받게 되며, 시판 승인 후 일정기간 동안 독점 판매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개발 사업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최종 상용화된 제품으로의 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장기투자(High Risk, High Return, Long Term Investment) 사업입니다. 시장분석기관인 Precedence Research에서 발간한 분석 자료에서는 유전자교정 기술 시장은 2025년 한화 약 5조원 규모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며, 2035년 한화 약 17조원 까지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3배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교정 기술 시장의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고유의 특성상 전임상 단계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및 효능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효능 입증 실패 등으로 치료제 개발에 실패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전자 교정 연구개발을 비롯해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 수익화 사업 이외에도 치료제 및 종자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제 분야에서 유전자 교정 기술은 유전자치료제의 전달 기술과 접목되어 체내에서 직접 유전자를 바꾸므로 한번의 치료과정을 통해 평생 치료 효과를 만들어 주는 완치형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으며, 당사는 유전자 교정의 핵심 도구인 유전자가위의 발명과 기술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왔습니다. 당사는 ZFN(Zinc Finger Nuclease), TALEN(TAL Effector Nuclease), CRISPR-Cas9 등 3종의 유전자가위를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계 유일의 기업으로, 이 중에서도 특히 최근 가장 주목받는 CRISPR 유전자가위의 진핵세포 내 작동을 세계 최초로 입증한 특허를 가장 빠르게 출원하고, 이를 세계 최초로 사업화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약개발 사업은 사업화에 성공 시 통상적으로 특허권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으로 보호받게 되며, 시판 승인 후 일정기간 동안 독점 판매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 존속기간은 출원 후 20년이며, 특허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신약의 경우, 미국은 시판 승인 후 5년 이상의 시장독점권, EU는 10년의 시장독점권, 국내는 6년의 시장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 및 독점판매권(시장독점권)을 통해 일정기간 배타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에 성공 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그러나, 신약 개발 과정은 후보물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먼저, 타겟 질환에 대해 약리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물질 탐색 및 발굴을 시작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 연구(preclinical study)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clinical study)를 통해 후보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는 규제 당국으로부터 자료의 적합성 심사를 통해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품이 안전하고 일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한 채 생산되어야 하기에 공정개발 및 검증이 동시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인 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각 국가의 정부규제가 엄격하여, 임상시험 이전 단계부터 엄격한 규제에 의해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각 국가의 규제 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상 1상(임상약리시험) 및 임상 2상(치료적 탐색시험) 및 임상 3상(치료적 확증시험)의 연구를 진행하게 되며, 임상시험계획승인(IND)을 득하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심각한 부작용 등이 보고되는 경우에는 규제 당국에 의해 임상시험이 중단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허가신청(NDA) 심사를 통과하여 시판 허가를 받아 신약을 생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규제 당국의 엄격한 관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신약개발 사업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최종 상용화된 제품으로의 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장기투자(High Risk, High Return, Long Term Investment) 사업입니다.

[신약 개발 과정]
이미지: 신약 개발 과정

신약 개발 과정

출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신약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분석에 관하여 분석기관마다 편차는 있으나,일반적으로 신약후보물질이 초기 연구 및 임상시험을 거쳐 출시되기까지 보통 10~15년 정도가 소요되며 약 10억달러의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valuate Pharma World Preview 2023에 따르면 전세계 제약 R&D 비용은 2014년 1,450억달러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 2,440억달러, 2028년에는 3,02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의약품 시장 연구개발 비용]
이미지: 세계 의약품 시장 연구개발 비용

세계 의약품 시장 연구개발 비용

출처: World Preview 2023, Evaluate Pharma


* Evaluate는 1996년에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제약 및 생명과학 산업에 특화된 상업적 인텔리전스 제공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제약사, 투자 은행, 컨설팅 회사 등 다양한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컨센서스 예측의 대표적인 출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Evaluate의 주요 제품 중 하나인 Evaluate Pharma는 6,000개 이상의 약물에대한 컨센서스 예측을 제공하며, 적응증, 치료 분야, 작용 기전별로 파이프라인과예측을 연결하여 풍부하고 통찰력 있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간적, 재정적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의 최종 성공률은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의약품의 개발 단계는 인체에 유효한 후보물질 발굴로 시작하여 동물 실험인 전임상시험을 거쳐 사람 대상의 임상 단계를 통과해야 신약 제조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전임상시험은 기초탐색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계로, 후보물질의 효능보다는 안전성을 위주로 진행됩니다.


임상시험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구분됩니다. 임상 1상 시험은 실제 사람에게도 투여해 안전성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임상 2상 시험은 1상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후보물질의 효능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단계로, 대상질환 가운데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 투약에 따른 부작용 및 예상 적응증에 대한 효과를 탐색하게 됩니다. 임상 3상 시험은 신약허가를 받기 위한 실질적인 최종 단계로, 치료대상이 되는 질병에 대한 시험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의 통계적인 검증을 통해 약물에 대한 최종평가를 내립니다. 전체 의약품의 임상 단계별 성공률은 임상 1상 ⇒ 임상 2상은 52.0%, 임상 2상 ⇒ 임상 3상은 28.9%, 임상 3상 ⇒ NDA는 57.8%, 허가심사신청 ⇒ 허가승인은 90.6% 수준이며, 임상 1상 ⇒ 허가승인까지의 성공률은 7.9%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QVIA Institute(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FDA 임상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임상 1상부터 최종 승인까지의 임상의 성공률(Composite Success)은 산술평균 기준 8%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신약 개발 사업의 특성상 임상실패로 인하여 막대하게 소요된 연구개발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해질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임상 성공확률] (자료 업데이트)
이미지: 단계별 임상 성공확률

단계별 임상 성공확률

출처: IQVIA Global Trends in R&D, Mar 2025


*IQVIA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해외지사가 있는 Fortune 500 기업 중 하나로, 바이오, 의료, 제약, 디지털, AI 컨설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에 약 8만 8,000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며, 1982년 설립되어 2017년 헬스케어 데이터 통계 분석과 컨설팅을 수행하는 미국 'IMS헬스'와 임상시험 전문 수탁기관인 미국 '퀸타일즈'가 합병해 탄생한 글로벌 빅펌입니다.


특히, 신약 중에서도 당사가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시장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수요가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치료제는 오랜 기간동안 차세대 치료제로 기대되어 왔지만, 치료 개발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때문에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의구심들은 2010년에 들어 다양한 임상적 성공에 이어 2017년 두 개의 CAR-T 세포치료제가 허가되고, 2018년 AAV 치료제가 미국 FDA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상당부분 해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FDA의 우호적인 입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유전자치료제의 시판 허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전자치료제 시판 허가 사례]
품목 제약사 적응증 허가지역 최초 허가년도
Provenge Dendreon Pharmaceuticals 전립선암 미국 2010년
Glybera UniQure 지질단백
분해효소 결핍증
유럽 2012 년
Imlygic Amgen Melanoma 미국 2015 년
Strimvelis GSK ADA-SCID 유럽 2016 년
Luxturna Spark RPE65 변이
망막형성 장애
미국/유럽 등 2017 년
Kymirah Novartis pALL / DLBCL /FL 미국/유럽 등 2017 년
Yescarta Gilead DLBCL / LBCL / FL 미국/유럽 등 2017 년
Zolgensma Novartis 척추성 근위축증 미국/유럽 등 2019 년
Zynteglo Bluebird Bio 수혈 의존성 베타-지중해 빈혈 유럽/미국 2019 년
Tecartus Gilead/Kite Pharma MCL/ALL 미국 2020년
Breyanzi MBS/Juno 재발성/불응성 만성 림프구 백혈병 (CLL) / DLBCL 미국/유럽 2021년
Abecma BMS / Celgene 재발성/불응성 다발성 골수종 미국, 유럽 등 2021년
Skysona Bluebird Bio 대뇌 부신백질이영양증 (CALD) 미국 2022년
Hemgenix CSL Behring / uniQure 혈우병 B 미국, 유럽 등 2022년
Roctavian BioMarin 혈우병 A 미국, 유럽 등 2022년
Adstiladrin Ferring Pharmaceuticals 방광암 (비근침윤성) 미국 2022년
Carvykti Janssen (J&J) / Legend Bio 재발성/불응성 다발성 골수종 미국, 유럽 등 2022년
OMISIRGE Gamida Cell 혈액암/ 재생 불량성 빈혈 미국 2023년
Casgevy Vertex / CRISPR Therapeutics 겸상 적혈구 빈혈(SCD), 베타 지중해 빈혈 미국, 유럽 등 2023년
Lyfgenia Bluebird bio 겸상 적혈구 빈혈(SCD) 미국 2023년
Elevidys Sarepta Therapeutics 뒤센 근이영양증 (DMD) 미국 2023년
Libmeldy/Lenmeldy Orchard Therapeutics 이색성 백질이영양증 (MLD) 유럽/미국 2020년
AMTAGVI Lovance Biotherapeutics Melanoma 미국 2024년
AUCATZYL Autolus Therapeutics 급성 림프성 백혈병 (ALL) 미국/유럽 2024년
ENCELTO Amgen/Neurotech Pharmaceutical MacTel 미국 2025년
Waskyra Fondazione Telethon Wiskott Aldrich Syndrome 미국 2025년
출처: 당사 조사자료


Alliance for Regenerative Medicine(ARM)의 2026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 임상은 총 2,000건을 돌파하며 2020년 대비 약 76% 이상의 가파른 양적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유전자 치료(Gene Therapy) 및 유전자 변형 세포치료(Gene-Modified Cell Therapy) 파이프라인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기술적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희귀 유전질환에 국한되었던 타깃 적응증이 현재는 고형암을 비롯해 자가면역질환, 당뇨병 등 대중적 질환으로 급격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FDA 등 글로벌 규제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누적 제품 수가 48개에 달하며 상업적 실효성이 입증됨에 따라, 초기 기술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표준 치료제(Standard of Care)로서의 확신'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임상적 성과와 규제 당국의 우호적인 제도 개선(LMO법 개정 등)은 유전자 교정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치료제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의 가치는 치료제 개발 및 종자 분야에 적용되어 왔으며, 2023년 최초 치료제인 Casgevy가 상용화되었고 더 많은 치료제의 출시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유전자 교정 기술의 산업적 응용은 다양한 기업체에서 연구용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지만, 실제 규모가 있는 시장의 형성은 기업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정확한 계약사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시장규모의 예측을 어렵게 합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은 유전정보를 수정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과학 관련 산업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장분석기관인 Precedence Research에서 발간한 분석 자료에서는 유전자교정 기술 시장은 2025년 한화 약 5조원 규모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며, 2035년 한화 약 17조원 까지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3배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성장은 CRISPR 기술에 대한 막대한 Private/Public Sector의 투자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CRISPR 유전자 교정 시장규모]
(단위 : USD Billion)
이미지: crispr 유전자교정 시약시장 규모 추이

crispr 유전자교정 시약시장 규모 추이


출처 :  Precedence Research


이러한 유전자 교정 기술 시장의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은 후보물질의 발굴에서부터 완제의약품의 시장 판매까지 통상적으로 10년 이상의 긴 시간과 막대한 개발자금이 소요되며, 개발과정에서 임상시험을 통하여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상1상 단계에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 10개 중 단 1개만이 최종적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될 정도로 신약개발 사업은 고난이도와 높은 개발 위험을 갖고 있으며, 사업 고유의 특성상 전임상 단계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및 효능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효능 입증 실패 등으로 치료제 개발에 실패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정부 정책 또는 규제 변화에 따른 위험

국내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지하고, 제약ㆍ바이오 산업에 대한 우호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약 및 신약개발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기조 및 지원 계획, 규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율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세부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단계, 예산 확보 등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전자교정 기술은 기술의 현실화 및 사업화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유전자교정 기술을 적용한 인간 질병 치료제의 아직까지는 그 사례가 많지 않지만, 다수의 비임상시험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규제 및 제도가 새로이 정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관련 법규 개정 및 제정시 당사의 내부인력이 검토하여 현행 법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를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의 제약 산업 관련 정책이 비우호적 분위기로 전환되거나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정부 정책 관련 변화 위험

국내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지하고, 제약ㆍ바이오 산업에 대한 우호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정부는 2023년 3월에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 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골자는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개, 수출 2배 달성 등 글로벌 6대 제약 강국 도약으로 민관 연구개발 투자 지속 확대와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며, 개방형 혁신 데이터 체제와, AIㆍ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분야 R&D를 집중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이번 제 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5년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 5개년 종합계획]
이미지: 2023-2027 제약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정부 종합계획

2023-2027 제약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정부 종합계획

출처: 보건복지부


이에 더불어, 최근에는 재생의료 임상연구실시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패스트트랙을 골자로 하는「첨단재생의료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2025년 2월 21일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 등 살아있는 세포ㆍ조직 또는 유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ㆍ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에 산재한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며, 신속허가제도 도입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법을 통해 재생의료 임상연구가 가능해져 의료기술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여 희귀ㆍ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목허가 검증 체계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게 재편하여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의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주요 내용]
이미지: 개정 첨생법 주요내용

개정 첨생법 주요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상기 언급된 제약 및 신약개발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기조 및 지원 계획, 규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율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세부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단계, 예산 확보 등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정책의 기대효과가 감소되는 경우 정책 기조의 변화로 정부 지원이 축소될 수 있으며, 조건부 허가와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경우, 규제 완화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및 규제 완화의 변동 가능성은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내외 유전자 교정 기술 관련 규제 변화 위험

국내 유전자교정 기술은 기술의 현실화 및 사업화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높은 파급력을 갖는 기반기술로 다양한 생명과학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규제의 정비를 통해 유전자교정 기술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전자교정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 개발의 경우 기존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 세포치료의 범주에서 규제되지만,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내용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유전자교정 기술을 적용한 인간 질병 치료제의 아직까지는 그 사례가 많지 않지만, 다수의 비임상시험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규제 및 제도가 새로이 정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는 유전자교정 기반 치료제의 안전성 평가 기준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2026년 4월 14일 발표하며, 차세대 유전자치료제 개발과 규제 체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CRISPR 등 유전자 가위 기술이 실제 치료제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기준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유전자교정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프타겟(off-target)'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라는 것으로, 오프타겟은 의도하지 않은 유전자 부위까지 편집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치료 효과뿐 아니라 부작용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성 요소입니다. FDA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임상 전, 임상 단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분석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FDA는 차세대 NGS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한 정밀한 분석을 요구하였는데, NGS는 수많은 유전자 변이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로 기존보다 훨씬 정밀하게 유전자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FDA는 이를 통해 단순히 특정 타깃 유전자뿐 아니라 전반적인 유전체 수준에서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유전자치료제 규제가 단순한 효능 검증을 넘어, '정밀 데이터 기반 안전성 검증' 까지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전자교정 기술의 빠른 임상 확장과도 맞물린 조치로 보여집니다. 최초의 CRISPR 기반 치료제 카스게비(Casgevy)는 이미 일부 유전질환에서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최근에는 체내에서 직접 유전자를 교정하는 in vivo 방식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치료 가능성을 크게 넓히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유전자 변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함께 높이고 있으며, FDA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기술적 진화를 반영한 규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미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전자교정 치료제의 안전성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밀 규제'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CRISPR 치료제인 카스게비(Casgevy) 승인에서 보듯 임상적 이익이 크다면 전향적으로 승인하되, '플랫폼 기술' 지정을 통해 동일한 전달체나 효소를 사용하는 후속 파이프라인의 기존 데이터 재활용을 일부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규제의 유연성은 신약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파이프라인의 가치와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의료 분야의 규제 변화와 더불어, 식품 및 농축산물 분야에서도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전자교정 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농축산물 개발의 경우, 기존 분자육종과 차별화되는 높은 정교성으로 기존 유전자조작 농축산물(GMO)에 대한 규제와 차별화되는 법령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의 현황입니다.

[해외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현황]
구분 미국 호주ㆍ뉴질랜드 일본 대만 EU
표시
기준
GMO
유전자가
남아있는 식품
GMO
유전자가
남아있는 식품
GMO
유전자가
남아있는 식품
(함량 3순위 이내, 5% 이상인 경우)
GMO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식품 (20종) GMO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식품
Non-
GMO
표시
- 비의도적 혼입치 규정하지 않음
- GMO와 무관한 제품에 표시는 부적절하다고 안내되어 있음
- 비의도적 혼입치 1%이내
- 공정거래법에 따라 GMO와 무관한 제품에 표시할 수 없음
- 비의도적 혼입치 5% 이내 - 비의도적 혼입치 3% 이내 - EU 차원의 통일된 규정은 없으나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내 자율적 허용
자료: 위성곤 의원실, 'GMO 완전표시제법(식품위생법개정안)' 발의안, 2021


유전자교정 산물이 LMO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개별 국가의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미국은 산물의 최종 특성에 집중하며, 외래 유전자가 도입되지 않은 유전자 교정 산물은 기존 LMO 규제 틀에 묶지 않고 일반 식품/작물 안전성 규정을 적용합니다. LMO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개발과정이 아닌 제품 자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LMO에 대한 규제도 식품, 식물 해충 및 살충제 규제와 관련한 규제이므로, 유전자교정 산물도 식물 위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즉 개발자들이 사전에 해당 법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일종의 사전검토제인 "Am I Regulated"가 시행되었지만, 이를 더 간소화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SECURE Rule로 대체하였습니다. 실상 미국에서는 개발자의 재량에 따라 개발품목이 SECURE Rule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면 GMO 대상이 아니어서 SECURE 행정절차에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상업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각국의 GMO 규제 현황

각국의 GMO 규제 현황

자료: 유전자교정 농작물의 실용화 현황 및 전망, 한국육종학회지(KCI)


2020년 12월 일본에서는 Sanatech Seed社가 제출한 유전자교정 토마토 판매가 허가되었으며, 2021년 9월 시장에 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토마토는 유전자교정 기술을 통해 일반 토마토보다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요소인 GABA를 4~5배 높게 생산하는 등 기존 자연식품에 비해 높은 영양 함유량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마이오스타틴 유전자를 제거해 살코기 양이 일반 도미 대비 약 1.5배 증가한 유전자교정 도미를 판매 중이며, 이외에도 유전자 교정을 통해 껍질을 벗겨도 갈변이 일어나지 않게 만든 바나나가 미국 FDA의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며 상업화에 돌입하는 등 실제 유전자교정 기술을 접목시긴 산물들이 개발 및 판매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전자교정 기술을 적용한 산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법(LMO법)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으나, 과학계 및 산업계에서는 기존 LMO에 비해 안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 등은 유전자교정 기술이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아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전자가위 기술을 미국과 일본에서는 LMO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LMO로 규제하는 등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는 등 유전자교정에 대한 각 분야 및 국가들의 규제 체계가 모두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규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파이프라인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법률, 정책 혹은 규제의 변동에 따라 추가 비용이 소요되거나 매출 실현이 불투명해 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는 내부에 담당 인력과 외부 전문가들을 통하여 국내 및 해외 제약 산업 정책 및 규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각국의 규제 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및 규제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관련 법규 개정 및 제정시 당사의 내부인력이 검토하여 현행 법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를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의 제약 산업 관련 정책이 비우호적 분위기로 전환되거나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지식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의 핵심 경쟁력은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가위 기술을 진핵세포(인간, 동식물 세포 등)에 적용하는 원천 특허 및 RNP(Ribonucleoprotein) 직접 전달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기술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수익화하기 위해 현재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다수의 특허 분쟁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출원된 특허는 전 세계 10위 안에 손꼽히는 세계적인 로펌인 Jones Day 등 특허 전문 법률대리인들을 선임하여 각국 심사 대응 및 등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특허가 등록되었지만, 아직 출원 중 상태인 특허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특허 전략을 적절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적절히 특허권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출원 국가간 특허법의 차이 및 개정 등으로 심사단계에서 거절, 특허 등록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향후 제3자에 의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소송 또는 기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경쟁력은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가위 기술을 진핵세포(인간, 동식물 세포 등)에 적용하는 원천 특허 및 RNP(Ribonucleoprotein) 직접 전달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기술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수익화하기 위해 현재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다수의 특허 분쟁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모델인 기술이전은 원천기술 보유자의 기술 특허 등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당사와 같이 기술력과 이를 반영한 지식재산권이 회사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관리는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사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법무전략실 및 특허전략팀을 별도로 조직하여 원천특허와 응용특허 이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 법무전략실 신설, 2020년 특허전략팀 신설 후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국가에서의 특허 등록은 170건, 특허 출원은 566건으로 급증하는 등 사업과 특허 간에 유기적인 IP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을 통해 신제품 개발과 해외 라이센싱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연도별 당사의 특허 출원 및 등록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2015년 이후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연 도 출 원 등 록
가출원 PCT 출원 각국 출원 합 계 연 도 합 계
2015년 1 5 18 24 2015년 1
2016년 9 - 5 14 2016년 4
2017년 22 9 26 57 2017년 6
2018년 8 10 28 46 2018년 6
2019년 7 6 75 88 2019년 7
2020년 2 4 58 64 2020년 11
2021년 5 5 42 52 2021년 18
2022년 13 5 38 56 2022년 23
2023년 4 10 39 53 2023년 25
2024년 2 5 84 91 2024년 41
2025년 1 1 19 21 2025년 28
합     계 566 합 계 170


당사의 유전자교정 플랫폼 특허에는 CRISPR 유전자가위의 효율 및 특이성을 높이는 응용특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치료제 및 농업 분야에 적용하여 개발한 플랫폼 기술 또한 각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의 경쟁력은 CRISPR 원천특허뿐 아니라 각 기술들의 상호 결합 및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특허 포트폴리오 자체에 있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를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및 특허컨설팅사무소와 당사 연구소, 법무전략실의 합동 IP-R&D 컨설팅을 통해 발명의 초기 단계부터 경쟁사들의 특허를 분석하여 당사의 발명이 기술적, 특허적으로 차별화되도록 연구 방향을 정하고, 연구 진행 과정에는 확정된 다양한 발명의 컨셉들을 즉시 특허로 출원하여 최우선의 발명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데이터를 보강하는 출원 및 권리범위를 다양하게 설정한 분할출원을 진행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넓고도 촘촘하게 설정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출원된 특허는 전 세계 10위 안에 손꼽히는 세계적인 로펌인 Jones Day 등 특허 전문 법률대리인들을 선임하여 각국 심사 대응 및 등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산업재산권 (특허 및 상표)은 총 371건으로, 등록 222건 (특허 등록 168건 및 상표 등록 54건) 출원 149건 (특허 147건 및 상표 출원 2건)입니다. 당사의 각 사업분야별 산업재산권 등록/출원 건 수 및 사업분야별 특허 등록 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사업분야별 지식재산권 등록 및 출원 건 수]
사업분야 등록 건 수 출원 건 수
1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

유전자가위 특허 (CRISPR-Cas9+ZFN+TALEN)

43 39
2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
유전자가위 기능/효능 향상 특허
46 25
3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GE 치료제 기술 65 68
4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GE종자 기술 14 15
5 상표권 54 2
합계 222 149


당사는 상기와 같이 특허 출원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보호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상당 수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출원 중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사가 특허 전략을 적절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적절히 특허권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출원 국가간 특허법의 차이 및 개정 등으로 심사단계에서 거절, 특허 등록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향후 제3자에 의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소송 또는 기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기술이전 지연 및 실패에 따른 위험

신약 라이선스 계약은 대부분 마일스톤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로 계약 체결 후 받는 확정된 계약금(upfront payment)과 향후 약물의 개발단계(전임상, 1상, 2상, 3상) 또는 규제기관 허가 등 개발 단계별 성취도에 따라 받는 개발 마일스톤(development milestone) 등으로 구성됩니다. 제품 상용화 이후에는 마일스톤과 별개로 판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로열티(royalty)를 받게 됩니다. 최근 유전자교정 치료제 개발기업과 대형 제약사와의 협력이 늘고 있으며, 전임상 혹은 임상 초기 단계에서의 기술이전 계약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전자 교정 기술 분야 특성상 전임상 또는 임상 초기 단계의 활발한 기술이전 거래 발생추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유전자가위 치료제에 대한 제약ㆍ바이오 시장의 수요 감소, 글로벌 제약사들의 사업전략 변동 등의 이유로 인해 기술이전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 기업, 종자 개발기업 등에 기술이전 및 특허수익화 사업을 통해 임상시험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약 라이선스 계약은 대부분 마일스톤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로 계약 체결 후 받는 확정된 계약금(upfront payment)과 향후 약물의 개발단계(전임상, 1상, 2상, 3상) 또는 규제기관 허가 등 개발 단계별 성취도에 따라 받는 개발 마일스톤(development milestone) 등으로 구성됩니다. 제품 상용화 이후에는 마일스톤과 별개로 판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로열티(royalty)를 받게 됩니다. 마일스톤의 개발, 마일스톤 세부내역 및 판매 로열티율은 치열한 시장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계약 당사자들간 협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Upfront payment)은 반환의무가 없고, 기술이전 시점 이후에 수행할 추가적인 의무가 없는 경우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정 임상실험의 완료 등 추가적인 의무가 있다면, 의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안분하거나,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은 특정 임상실험의 착수 및 종료, 규제당국의 승인 등 계약에서 규정된 일정요건이 만족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로열티(Royalty)는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과거에 체결했던 라이선스 계약 중 수행의무를 이행한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술이전 계약 구조]
구분 내용

계약

금액

계약금

(upfront payment)

계약 체결 직후 또는 일정기간 내에 받게 되는 금액

개발 마일스톤

(development

milestone)

전임상, 임상(1상, 2상, 3상 진입 단계별), 허가신청, 허가완료, 시판 등 개발 단계별로 성공시 받게 되는 금액

상업화 마일스톤

(sales

milestone)

목표하는 매출에 도달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금액
로열티(royalty)

기술 이전으로 제품의 매출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

(통상 매출액 대비 비율로 책정)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실태 및 투자자 보호 방안")


2026년 Dealforma에서 발간한 Biopharma Dealmaking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의료 및 바이오 사이언스의 R&D 파트너십 활동은은 총 450건, 2,488억 달러(약 330조 원) 규모를 기록하며 여전히 매우 활발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거래 건수는 전년도인 2024년(481건) 대비 6% 감소했으나, 총 거래 가치는 32% 증가했습니다. 이는 거래당 평균 규모가 5억 5,300만 달러로 상승하며 건수는 줄어든 반면 규모는 대형화되는 시장 추세를 반영합니다.

전체 거래 가치의 81%를 핵심 치료제 플랫폼과 바이오제약 분야가 견인한 가운데, 선급금만 1억 달러가 넘는 초대형(Mega-deal) 파트너십이 36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잘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초기 연구를 여럿 진행하기보다는, 투자 대비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소수의 굵직한 핵심 거래에 자본을 집중적으로 쏟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약/바이오 기업 파트너십 계약 금액 및 건수]
이미지: 제약/바이오 기업 파트너십 계약 금액 및 건수

제약/바이오 기업 파트너십 계약 금액 및 건수


출처 : DEALFORMA


이러한 대형화 추세의 중심에는 '임상 2상(Phase II) 파이프라인'에 대한 빅파마들의 폭발적인 수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형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의 실패 리스크를 줄이고 승인 및 상용화에 가까워진 유망 치료제로 자사의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채우기 위해 후기 단계 프로그램에 막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분기 기준 임상 2상 단계의 기술 도입(In-Licensing) 시 지급된 선급금 중간값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1억 6,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다른 임상 단계들과 압도적인 격차를 벌렸습니다.

실제로 로슈가 질랜드 파마의 임상 2상 약물에 14억 달러의 막대한 선급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다케다, BMS, 화이자 등 다국적 제약사들이 잇달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메가 딜을 체결하며 이러한 흐름을 증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글로벌 제약 시장은 초기 단계의 잠재력보다는, 효능과 안전성 데이터가 입증되기 시작하는 임상 2상 단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낸 신약 후보물질과 이를 보유한 바이오텍에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가치를 매기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플랫폼 단계에서의 투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꾸준히 4,000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상 단계에서의 투자 규모 역시 2023년 2,000만 달러에서 2025년 4,600만 달러로 2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플랫폼의 확장성을 감안한 성과와 향후 잠재력에 대한 재평가가 병행되면서, 계약자들이 새로운 플랫폼에 높은 잠재가치를 두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 안전성과 효능이 임상 단계에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잠재력만으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개발 단계별 R&D 파트너십 계약 추이]
이미지: 개발 단계별 R&D 파트너십 계약 추이

개발 단계별 R&D 파트너십 계약 추이


자료: J.P Morgan Biopharma Q1 2025: Strategic shifts and market dynamics, DEALFORMA


한편, 유전자교정 기술은 생명현상의 기초가 되는 유전체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기술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여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법이 없던 질병에도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2020년에는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이 노벨  화학상에 선정되었으며,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생명과학 기술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교정 기술은 하나의 플랫폼 기술로 일단 유전자를 자르는 가위(Cas 효소 등)와 이를 타겟까지 보내는 전달체(LNP, AAV, RNP 등)의 작동 원리만 검증되면, 타겟하는 유전자(가이드 RNA)만 교체하여 다양한 희귀 유전 질환이나 항암제로 무한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 플랫폼의 '사용권'을 조기에 선점하려 합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하여 최근 유전자교정 치료제 개발기업과 대형 제약사와의 협력이 늘고 있으며, 전임상 혹은 임상 초기 단계에서의 기술이전 계약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도입(License-in)을 통해 신약개발의 기간을 단축하는 전략적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들은 Pre-Clinical(전임상) 단계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향후 연구개발 단계가 더욱 진척되어 있을 때보다 기술도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해당 치료제의 시장규모가 클수록 라이센싱의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Pre-Clinical(전임상) 단계에서의 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분야 임상단계별 기술이전(L/O) 현황]
이미지: 유전자 치료제 분야 임상단계별 기술이전(L/O) 현황

유전자 치료제 분야 임상단계별 기술이전(L/O) 현황


출처 : Life Science Nation


다만, 이러한 유전자 교정 기술 분야 특성상 전임상 또는 임상 초기 단계의 활발한 기술이전 거래 발생추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유전자가위 치료제에 대한 제약ㆍ바이오 시장의 수요 감소, 글로벌 제약사들의 사업전략 변동 등의 이유로 인해 기술이전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술이전 및 특허수익화 파트너사 관련 위험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해외 파트너사와 총 24건의 기술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술도입 기업의 개발 진전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과 시장 출시 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대한 로열티 등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기술이전 계약에서 목표하는 기간 내에 일정 수준의 마일스톤 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해당 계약에서 규정한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 등의 발생 시, 기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마일스톤 및 로열티 금액 등을 추가로 수령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술이전 이후 기술이전 파트너사의 계열사, 협력업체 및 기타 제3자에게 기술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재실시되어 기술이전 파트너 대상 및 임상개발 주체 등이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마일스톤 및 로열티 등을 추가로 수령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존 예상하는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약 라이선스 계약은 대부분 마일스톤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로 계약 체결 후 받는 확정된 계약금(upfront payment)과 향후 약물의 개발단계(전임상, 1상, 2상, 3상) 또는 규제기관 허가 등 개발 단계별 성취도에 따라 받는 개발 마일스톤(development milestone) 등으로 구성됩니다. 제품 상용화 이후에는 마일스톤과 별개로 판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로열티(royalty)를 받게 됩니다. 마일스톤의 개발 마일스톤 세부내역 및 판매 로열티율은 치열한 시장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계약 당사자들간 협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Upfront payment)은 반환의무가 없고, 기술이전 시점 이후에 수행할 추가적인 의무가 없는 경우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정 임상실험의 완료 등 추가적인 의무가 있다면, 의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안분하거나,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은 특정 임상실험의 착수 및 종료, 규제당국의 승인 등 계약에서 규정된 일정요건이 만족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로열티(Royalty)는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과거에 체결했던 라이선스 계약 중 수행의무를 이행한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술이전 계약 구조]
구분 내용

계약

금액

계약금

(upfront payment)

계약 체결 직후 또는 일정기간 내에 받게 되는 금액

개발 마일스톤

(development

milestone)

전임상, 임상(1상, 2상, 3상 진입 단계별), 허가신청, 허가완료, 시판 등 개발 단계별로 성공시 받게 되는 금액

상업화 마일스톤

(sales

milestone)

목표하는 매출에 도달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금액
로열티(royalty)

기술 이전으로 제품의 매출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

(통상 매출액 대비 비율로 책정)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실태 및 투자자 보호 방안")


이에 당사는 치료제(Therapeutics) 및 동식물 신품종과 관련된 기술이전을 통한 마일스톤 및 로열티 매출을 수익모델로 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이전 계약 시 마일스톤과 로열티의 규모는 각 제품의 미래 가치, 개발단계 그리고 시장 규모에 비례하여 책정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의 치료제 개발단계에 따라 국내외 제약사와 공동개발 및 제품화에 대한 License-out 계약을 체결 후, 제휴사와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단계적인 기술이전 및 마일스톤을 받고 제품 출시 이후에는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는 사업구조를 이루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사가 유전자교정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Therapeutics)의 연구개발 진척상황에 따라 매출이 변동될 수 있으며 수익모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수익화 모델 ]
수익모델 개     요 수 입 유 형

특허수익화 사업

(라이센싱, 사용료 수입)

- 국내외 유전자교정 기술을 통한 사업화를 목표하는 기업(제약사, 종자, 화학회사 등) 대상 기술이전

⇒ CRISPR 원천기술 관련 특허에 대한 기술 사용권리에 대한 기술이전

- 선수금(Upfront) 및 중도금(Milestone)

- 경상기술료(Royalty)

- 연구비 지원

- 수익 배분(Profit sharing)

GE 플랫폼

적용 제품의 기술사업화

(라이센싱)

- 국내외 유전자교정 기술을 통한 사업화를 목표하는 기업(제약사, 종자, 화학회사 등) 대상 기술이전

- 연구단계 과제의 공동연구 통해 연구비 지원 및 기술이전 연계

- 전임상, 임상 등 제품 개발단계의 기술이전

- 최종 제품의 판매권 기술이전

⇒ CRISPR 기술이 적용된 개발단계의 제품 및 최종 제품에 대한 기술이전

- 선수금(Upfront) 및 중도금(Milestone)

- 경상기술료(Royalty)

- 연구비 지원

- 수익 배분(Profit sharing)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해외 파트너사와 총 24건의 기술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술도입 기업의 개발 진전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과 시장 출시 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대한 로열티 등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유전자교정 플랫폼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선스 아웃(License-Out)  계약 총괄표]
( 기준일 : 2026.05.14)
No 계약 상대방 대상지역 계약 체결일 계약 종료일 라이선스 유형
1 KeyGene N.V. (네덜란드) 모든 국가 2013.07.02 특허 만료일까지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2 Thermo Fisher Scientific (미국) 모든 국가 2014.11.03 특허 만료일까지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3 Monsanto Company (미국) 모든 국가 2017.08.10 특허 만료일까지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4 ㈜옵티팜 한국 2018.05.01 특허 만료일까지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5 ㈜오리엔트바이오,  ㈜제니아 한국 2018.09.19 특허 만료일까지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6 Ngene Therapeutics (미국) 모든 국가 2018.12.19 특허 만료일까지

제한된  전용실시권

(Limited-exclusive)

7 ㈜엠케이바이오텍 한국 2019.08.23 특허 만료일까지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8 ㈜바이오앱 한국 2020.02.03 특허 만료일까지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9 ㈜엔세이지 한국 2020.07.27 특허 만료일까지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10 지에이치바이오㈜ 한국 2020.11.27 특허 만료일까지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11 엔비엠㈜ 한국 2021.02.01 특허 만료일까지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12 ㈜바이오니아 모든 국가 2021.03.19 특허 만료일까지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13 ㈜에스엘바이젠 모든 국가 2021.04.14 특허 만료일까지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14 CARTherics Pty Ltd.
(호주)
모든 국가 2021.05.31 특허 만료일까지

제한된 전용실시권

(Limited-exclusive)

15 ㈜라트바이오 한국 2021.07.21 특허 만료일까지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16 ㈜젬크로 한국 2021.08.09 특허 만료일까지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17 ㈜바이오에프디엔씨 한국 2021.11.04 특허 만료일까지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18 미국 바이오 회사 모든 국가 2023.07.18 특허 만료일까지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19 ㈜눌라바이오 모든 국가 2023.12.12 특허 만료일까지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20 Bioseed Research India a unit of
DCM Shriram Ltd. (인도)
모든 국가 2024.05.03 특허 만료일까지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21 오가노이드사이언스㈜ 한국 2024.09.24 특허 만료일까지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22 ㈜ 홉스바이오사이언스 한국 2025.06.04 특허 만료일까지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23 ㈜ 아비노젠 한국 2025.10.01 특허 만료일까지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24 GenEditBio 중국 2026.11.10 양사 합의 시까지

제한된 전용실시권

(Limited-exclusive)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총계약금액, 수취금액)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생략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이전 계약에서 목표하는 기간 내에 일정 수준의 마일스톤 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해당 계약에서 규정한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 등의 발생 시, 기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마일스톤 및 로열티 금액 등을 추가로 수령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술 및 제품을 도입한 파트너사의 개발능력 및 파트너사 내부 사정 등으로 임상 진행 등을 연기 또는 중단해야 하는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에 따라 해당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계약금액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품 출시 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계획한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로열티 수입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기대 수익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 자체가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파트너사의 역량 및 상황에 따라 당사의 재무 성과가 변동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술이전 파트너사의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이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이후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이전 파트너사의 임상진행 능력, 네트워크, 자금력 등 내부적인 이벤트 등의 변수로 임상 진행 지연 또는 중단해야 하는 가능성도 존재하며, 기술이전 파트너사의 계열사, 협력업체 및 기타 제3자에게 기술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재실시되어 기술이전 파트너 대상 및 임상개발 주체 등이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변경 또는 계약 금액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마일스톤 및 로열티 등을 추가로 수령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존 예상하는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프라인 상업화에 성공하더라도 실제 매출 규모, 시장 경쟁, 약가 수준 등에 따라 로열티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중도에 해지될 위험도 존재하며, 이 경우 권리 회수 및 새로운 파트너사 물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석의 차이 등으로 파트너사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특허 침해소송을 통한 특허수익화 사업구조 관련 위험

특허침해 소송은 당사의 CRISPR RNP 특허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기술 특허 보유자 지위를 활용, 경쟁사의 특허를 무효화하거나 우위를 점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특허 등록 이후 권리 강화 및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경쟁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과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소송비가 발생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당사의 로얄티 매출 감소와 더불어 소송비용 대납 등 비경상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허침해 소송은 당사의 CRISPR RNP 특허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CRISPR RNP 방식은 Cas9 단백질과 두 종류의 가이드 RNA(crRNA, tracrRNA)를 결합한 복합체 형태로 세포 내에 직접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가이드 역할의 crRNA와 활성화를 돕는 tracrRNA가 최적의 교정 효율을 달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존 플라즈미드 방식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플라즈미드가 수일간 발현되며 면역세포에 높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 CRISPR RNP는 1~2일 내에 일시적으로 작용하여 표적 이외 유전자를 건드리는 오프타겟 위험이 매우 낮고 세포 독성도 최소화됩니다. 이러한 안정성 덕분에 FDA 승인을 받은 최초의 유전자 가위 치료제인 카스게비에도 RNP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동식물 유전자 교정 분야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CRISPR RNP 특허]
이미지: CRISPR RNP  특징

CRISPR RNP  특징


출처 : 당사 자료


당사는 CRISPR RNP 관련 특허를 2023년 국내 등록을 시작으로 유럽, 일본, 홍콩, 호주 등에서 순차적으로 등록시켰으며, 미국에서도 2025년 11월 1건 및 2026년 4월 추가 5건이 등록되면서 현재 총 16개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RISPR RNP 특허등록 현황]
이미지: CRISPR RNP 특허등록 현황

CRISPR RNP 특허등록 현황


출처 : 당사 자료


당사는 해당 기술 특허 보유자 지위를 활용, 경쟁사의 특허를 무효화하거나 우위를 점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특허 등록 이후 권리 강화 및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경쟁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계 최초 크리스퍼 기반 유전자 교정 치료제인 카스게비(CASEGEVY)의 제조 과정에서 Cas9 단백질과 가이드 리보핵산단백질을 특정 몰 비율로 결합해 형성된 CRISPR 리보핵산-단백질 복합체를 세포 내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이번에 신규 등록된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25년 4월 영국에서 버텍스를 상대로, 9월에는 네덜란드에서 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미국 내 특허 등록 직후인 11월에는 미국 현지에서도 버텍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추가 제기하였습니다. 각 국가별로 현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 중이며, 지역별 대리인 구분은 당사 전략상 기밀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CRISPR RNP 특허등록 현황]
이미지: CRISPR RNP 주요 소송 진행현황

CRISPR RNP 주요 소송 진행현황


출처 : 당사 자료


향후, 당사는 브로드 연구소와의 저촉심사 과정에서 유전자 교정 기술에 대한 유일한 핵심 원천 기술 보유자로서 우위를 점하게 됨과 더불어 미국, 유럽 등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경우, 개발한 신약의 판매 금지 조치까지 당할 수 있는 제약사들은 소송을 끝내기 위해 당사와의 라이센스 합의, 또는 배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는 당사의 특허수익화 사업 매출 확대에 긍적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소송비가 발생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당사의 로얄티 매출 감소와 더불어 소송비용 대납 등 비경상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점 투자자분들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차세대 유전자가위(대체 기술) 출현에 따른 위험

최근 유전자가위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4세대 기술인 염기교정(Base Editor) 및 프라임 교정(Prime Editor) 도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4세대 기술은 정밀 교정에 특화되어 3세대(CRISPR-Cas9) 대비 DNA 인식 특이성이 높고, 오프타겟(Off-target) 리스크가 낮아 뛰어난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반면, 3세대 기술은 DNA 이중 나선을 완전히 절단해 세포의 복구 시스템을 유도하므로,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차단하는 '넉아웃(Knock-out)' 효율 측면에서 4세대보다 우위에 있습니다.따라서, 유전자 가위 기술의 세대 진화는 기존 기술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적용 영역의 확장과 세분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향후 유전자교정 시장 및 목표 적응증 시장 내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치료 기전을 가진 경쟁사가 등장하거나, 기존 전통적 치료제의 적응증 또는 목표 환자군 확장 등이 발생할 경우, 경쟁 심화에 따라 당사의 영업 및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가위는 바이오산업 중 유전정보 교정을 통해 유용한 유전정보를 활용하는 분야의 핵심기술로 대두되었습니다. 기존 유전정보 교정기술이 효율의 한계로 다양한 생명체에 적용되지 못하고 폭넓게 사업화되는 데 실패한 반면, 유전자가위라는 핵심 분자도구를 기반으로 한 유전자교정 기술은 높은 효율과 다양한 활용을 통해 새로운 산업기술 분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정보 교정 기술의 측면에서 유전자교정의 직접적인 대체시장은 아직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넓은 기술적 관점에서 유전정보 교정기술은 항체 및 RNAi기술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유전정보 교정이 유전자의 유전정보를 직접 변경하여 그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항체는 유전자의 산물인 단백질을 조절하고, RNAi 기술은 유전자가 단백질로 발현되는 과정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RNAi 기술은 외부로부터 단백질을 주입하거나 발현시켜야 하는 유전자교정과 달리, RNA 수준에서 돌연변이 유전자를 보정하기 때문에 DNA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전독성과 영속적인 유전체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대한 인체 내의 유전자 속에서 질병이 걸리는 곳을 특정하여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은 유전자교정 기술과 달리 높은 안정성과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있습니다.

이렇듯 각 기술은 각자의 장점을 바탕으로 연구용 시장을 거쳐 산업 및 치료용 시장으로 발전하며 사업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각각의 기술은 유전자가 기능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도구이지만,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산업 및 치료분야 적용에 있어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며 상호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각적이지만 지속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 항체 및 RNAi의 작용에 비해, 유전자가위는 그 효과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재생의학에 높은 적합성을 갖습니다. 또한 유전정보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농축산물을 개발하는 영역은 유전정보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는 유전자가위 기술의 독자적 영역입니다.

또한, 유전정보의 기능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유전자치료제들은 추후 유전자교정 치료제의 경쟁제 및 대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대체치료에 비해 장기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전자 전달 치료가 현재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전달치료제는 같은 질병에 대한 유전자교정 치료제에 있어서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교정 치료제의 구성을 생각해보면 이는 현재의 유전자 전달기술에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안전한 치료효능 유도를 더한 방식이므로, 경쟁기술보다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유전자치료제의 발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 및 제약사는 유전자교정 기술의 구매자 또는 공동 개발의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전자교정 시장의 실질적 경쟁 및 대체시장은 서로 다른 유전자가위 기술 및 이의 파생기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ZFN, TALEN 그리고 CRISPR 유전자가위를 각각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사업화 해왔지만, 현재 산업 및 치료 분야 응용을 위해서는 CRISPR 유전자가위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업 형태상 ZFN(1세대), TALEN(2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은 CRISPR 유전자가위의 대체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CRISPR는 2006년 ZFN, 2011년 TALEN에 이어 2012년 개발된 유전자교정 기술이며, 기존 유전자교정 기술들과 비교하여 수많은 장점으로 인해 전 세계 연구자들과 과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 보유 유전자 교정 도구별 기술 특징]
구 분 1세대
ZFN
2세대
TALEN
3세대
CRISPR-Cas9
출시년도 2000년대 2010년 이후 2012년 이후
유전자 인식 징크핑거(Zinc Finger) 단백질 TALE(TAL Effector) 단백질 가이드 RNA
유전자 절단 FokI FokI Cas9
설계 용이성 복잡함(months) 복잡함(months) 매우 간단(1 day)
효율성
특이성
정교성
특징 - 오랜 사용기간으로 안전성 검증됨 - 특이성 좋음

- 대량생산 용이
- 다양한 기술 및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융합 가능

- 2020년 노벨 화학상 수상


ZFN 및 TALEN에 비해 CRISPR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 편의성입니다. 개별 유전자별로 맞춤 설계된 단백질이 필요한 ZFN이나 TALEN과 달리 CRISPR는 특정 유전자를 표적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RNA 분자와 Cas9 단백질을 사용합니다. ZFN과 TALEN에 필요한 단백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과정이 어렵고 복잡한데 비해, CRISPR 시스템 은 연구자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 쉽고 단순합니다. 또한, 유전자를 편집하기 위해 CRISPR를 사용하는 과정은 몇 주 만에 완료될 수 있지만, ZFN과 TALEN은 필요한 단백질을 생성하고 편집 과정을 완료하는 데 수개월 또는 심지어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등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와 효율성 덕분에 CRISPR는 수많은 연구자에게 사용되며 생명공학 분야의 더 빠른 진전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유전자교정 치료제 및 유전자교정 동식물 개발기술로서 ZFN과 TALEN 기술은 CRISPR에 비해 먼저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기상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 앞서 가는 기술입니다. 이는 기술의 격차라기 보다 제품의 개발기간의 격차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유전자교정 응용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도구기술로의 CRISPR 유전자가위는 ZFN, TALEN에 비해 높은 기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유전자가위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4세대 기술인 염기교정(Base Editor) 및 프라임 교정(Prime Editor) 도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4세대 기술은 정밀 교정에 특화되어 3세대(CRISPR-Cas9) 대비 DNA 인식 특이성이 높고, 오프타겟(Off-target) 리스크가 낮아 뛰어난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반면, 3세대 기술은 DNA 이중 나선을 완전히 절단해 세포의 복구 시스템을 유도하므로,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차단하는 '넉아웃(Knock-out)' 효율 측면에서 4세대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질병의 원인인 독성 단백질 생성을 원천 봉쇄해야 하는 경우, 3세대는 해당 유전자를 거의 완벽하게 무력화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유전자 전체 기능을 상실시켜야 하는 암 치료나 면역세포 개조 분야에서는 3세대가 여전히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CRISPR-Cas9은 Ex vivo 및 In vivo 전반에서 다수의 후기 임상과 상업화 사례를 보유한 유일한 플랫폼으로서, 현존하는 기술 중 가장 검증된 범용 유전자 교정 엔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4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 비교]
구분

3세대

CRISPR-Cas9

4세대

Base Editor

4세대

Prime Editor

DNA 인식 방식 CRISPR RNA CRISPR RNA 변형 pegRNA
DNA 절단 방식 Cas9 이중 가닥 절단 이중 가닥 절단 없음 이중 가닥 절단 없음
Knoc-kout 매우 용이 제한적 가능
Knoc-kin 자유도 높음 제한적 제한적
편집 가능 크기 이론상 제한 없음 단일 염기 약 3~400bp
DNA 인식 특이도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오프 타깃 리스크 설계 의존적 상대적으로 낮음 낮음
제작 용이성 매우 높음 중간 중간
개발 소요 기간 1 to 2일 수주 수주
비용

낮음 (30달러)

보통 보통
주요 강점 범용 플랫폼 정밀 편집 안전성 정밀 편집 안전성
출처 : 당사 자료


따라서, 유전자 가위 기술의 세대 진화는 기존 기술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적용 영역의 확장과 세분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향후 유전자교정 시장 및 목표 적응증 시장 내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치료 기전을 가진 경쟁사가 등장하거나, 기존 전통적 치료제의 적응증 또는 목표 환자군 확장 등이 발생할 경우, 경쟁 심화에 따라 당사의 영업 및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연구개발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에서 대체재 출시 혹은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 및 사업화 실패 위험

당사는 CRISPR 유전자가위를 통한 영구적인 유전자 교정 기술이 기존의 유전자 및 세포 치료 분야뿐만 아니라 유전자 기반 농축산 육종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은 비임상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GE 종자 사업 부문 역시 근시일 내에 매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적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기술이전이나 시판을 위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오랜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당사가 기술이전한 신약의 개발에 최종적으로 성공하여 출시되더라도 투자비용을 회수할 만큼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유전자 교정 연구개발을 비롯해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 및 종자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치료제 개발은 유전자 교정 메커니즘을 작용기전으로 삼거나 중심 기술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유전질환 및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되, 임상 전 과정을 독자 진행하기보다는 조기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파이프라인은 크게 in vivo와 ex vivo로 나뉩니다. in vivo 란 약물이나 치료제를 살아있는 개체에 투여하는 실험 방식이며, ex vivo는 생물체에서 세포나 조직을 꺼내어 몸 밖에서 다루는 실험이나 치료 방식으로, 환자의 몸에서 면역 세포를 채혈하여 꺼낸 뒤(몸 밖), 유전자 가위 등으로 암세포를 더 잘 공격하도록 유전자를 교정하고, 이 업그레이드된 세포를 다시 환자의 몸속으로 주입하는 최신 항암 치료(CAR-T 등)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사는  In vivo 분야에서는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 및 혈우병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 교정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ex vivo 분야에서는 저면역원성 유도 만능 줄기세포와 동종 및 차세대 CAR-T 치료제, 그리고 최근에는 고형암 적응증의 혁신 Armored CAR-T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in vivo유전자 교정 치료제는 정교한 교정 기술과 더불어 원하는 조직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당사가 연구개발 중인 대표적인 in vivo 유전자 교정 치료제는  GEB-200입니다. GEB-200은 Lp(a)의 주요 구성 성분인 아포지단백(a)을 암호화하는 LPA 유전자를 직접 타겟팅하여 LPA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 결과적으로 혈중으로 방출되는 Lp(a) 생성 자체가 차단되어, 혈중 Lp(a) 수치를 정상 범위 이하로 영구히 낮춤으로써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이하 'ASCVD')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 입니다. ASCVD의 주요 위험인자인 Lp(a) 단백질을 영구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전자 교정 치료제인 GEB-200 프로그램은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 치료제의 높은 미충족 수요(현재 Lp(a) 조절 치료제 부재)와 글로벌 공동 임상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가장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며, Humanized Lp(a) 마우스 및 영장류(NHP) 모델에서 단회 투여 후 일정 수치 이상의 Lp(a) 수치 감소 및 장기 지속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 ~ 2027년 상반기 내 글로벌 임상 1상 진입을 위한 美 FDA IND 신청 예정입니다.

[GEB-200 관련 설명]


이미지: geb-200

geb-200


출처 : 당사 자료


당사는 ex vivo 관련 파이프라인(Armored CAR-T 면역세포치료제) 역시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당사가 2025년 부터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Armored CAR-T 면역세포치료제의 경우 CRISPR-Cas9을 이용하여 면역세포의 기능 제어에 관련된 유전자 제거 및 knock-in(넉인) 발현을 통하여 항암면역치료의 효능 및 고형암의 종양미세환경에 대한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고형암 치료제로, 최근 렌티바이러스 사용시 바이러스의 삽입으로 야기되는 추가 암발생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어 높은 안정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당사는 2027년 전임상 완료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GE 치료제 연구개발 총괄표 ]
구 분 품 목 적응증 및 기술 현재 진행단계 연구시작일 개발 계획 및 계획 승인일
Ex vivo
Programs
성능개선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차세대 CAR-T/NK)
Styx-T Platform-1
(CARTheric공동개발)
CAR-T/CAR-iNK 효능향상/
종양미세환경 극복 기술

Pre-clinical

(IND-enabling study)

2019년 임상 단계 진입 (2025-6년)
차세대 armored CAR-T
면역세포치료제
툴젠 자체 개발

고형암 난제 극복 기술

후보물질 최적화

(in vitro POC)

2025년 In-vitro PoC 완료 예정
(2026년 전반기) /
In-vivo 전임상 단계 진입
(2026년 후반기) /
전임상 완료후 (2027)
공동연구, 라이선스 아웃, 단독 임상
동종 CAR-T 개발 Treg 또는 T 세포 치료제 CAR 효능향상/동종 T 세포/
Off-the-shelf T 세포치료제

후보물질 최적화

(in vitro POC)

2024년 자체 개발 보류
유전자 교정을 통한 iPSC 개선

후보물질 최적화

(in vivo POC)

2019년 유전자 교정을 통한
면역억제 등
세포치료제 기능 개선
유전자 교정 세포주 제작 서비스 서비스 진행중 2025년 매출 발생 중
In vivo
Programs
CRISPR-Cas9 유전자 교정체 및 LNP 전달체를 통한 간세포 내
Lp(a) 발현 영구 억제
GEB-200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ASCVD) 및 유전성 고지혈증
(Lp(a) 과잉 발현군)

Pre-clinical

(IND-enabling study)

2023년 FDA IND 신청
유전자중복 질병의
치료 플랫폼
TGT-001 샤르코-마리-투스병 1A형

Pre-clinical

(치료효과 검증)

2016년 개발 보류
TG-PMD 펠리제우스-메르츠바허병

후보물질 최적화

(in vivo POC)

2019년 개발 보류
TGT-102   습성 황반변성

후보물질 최적화

(in vitro MOA Study)

2015년 개발 보류
간 기반 치료 단백질 생산 플랫폼
(Liver Biofactory Platform, LBP)
TGT-202 B형 혈우병 B형 혈우병 POC 및
적용 확장 가능성
시험
2016년 POC및 적용 확장 가능성 시험
(2024-6년)
TGT-201 A형 및 B형 혈우병
(Inhibitor 보유 포함)

비임상 개발 단계

(In vivo POC)

2019년 Humanized mice
기반 유효성 시험
 (2026-7년)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종자 분야의 유전자 교정 개발은 전통적인 육종 방식이나 GMO와 비교할 때 시간과 비용, 형질 전환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을 이용한 종자의 품종 개량의 경우 치료제와 같이 임상단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보통 타겟 디스커버리부터 교정체 개발 및 선발(Phase I), 노지 테스트(Phase II), 대량 재배(Phase III) 및 상업화 단계로 나뉘는데, 당사는 Phase I 단계까지 사업을 진행하며 기술이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가뭄 내성 작물(고추, 옥수수, 콩, 유채)과 제초제 내성 작물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항공유(SAF) 시장 대응을 위해 페니크레스(Pennycress) 및 유채 등 오일 작물의 유전자 교정을 통해 바이오 오일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전자 교정 작물(종자)에 대한 연구개발, 재배 및 상용화 관련 규정이 정부 차원에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 발표한 「차세대 농생명 분야 R&D 전략 로드맵」에 따르면, 첨단기술 분야에서 유전자 교정을 포함한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민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증과 플랫폼 중심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직접 언급하여 유전자 교정 분야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당사가 연구개발 진행 중인 종자 품종 개량 연구개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GE 종자 연구개발 총괄표 ]
구 분 품 목 기술 현재 진행단계 연구
시작일
향후 계획
GE 대두 HO(고올레익산)
대두
(광안콩)
올레익산 콩 개발: KO

- 고올레익산 HO-0콩 개발 완료(2018년)

- 국내외 재배 검증(2018-21) 및 2022년 고정

2017년 교배 및 고정중인 품종의 시장 적격성 미흡 (상용화된지 오래된 품종)으로 교배 및 고정 진행 중단.
고올레익산 콩의
유전체 분석 및 품종 선발

- 고올레익산 콩의 유전체분석 완료 (2019년)

- "Am I regulated” 승인(2020.04, 미국 USDA)

- 품종개발을 위한 육성 프로그램 진행 중

2018년 향후 L/O 추구
HO(고올레익산)
대두
(W82, GENS5)
고올레익산 콩의
유전체 분석 및 품종 선발

- HO-1, HO-2 확보

- 유전체분석 완료

- HO-1은 다른 품종(캐나다 품종포함)들과 교배 진행중
- HO-1은 미국 USDA secure rule 규제면제 받음(2024.06)

- 개발완료 2023년

2020년 교배 및 고정중인 품종의 시장 적격성 미흡 (상용화된지 오래된 품종)으로 교배 및 고정 진행 중단.

필수아미노산

증가대두

필수아미노산 트립토판,
메타오닌 양 조절
- 유전자 교정체 확보
- DNA-free 라인 선발 및 필수 아미노산 성분 분석 중
2020년 필수 아미노산 증가 여부 분석하였으나,
증가된 라인 확보하지 못하여 과제 중단 결정
제초제 내성 대두 Base editing 기술을 활용한
EPSPS 표적 유전자 변이체 개발

- base editing 기술을 이용한 EPSPS 아미노산 치환체

개발 중.

- Base editing 효율이 낮아서 염기치환 효율 증진을 위한
개선 활동 수행 중.

2023년 한-이 공동 연구과제로 우선 교정체 확보한
이후 제초제 내성 test
건조내성 대두 유전자 A, B를 표적으로한
교정체 개발

- bZIP: 건조 내성을 확인 및 T3 종자 수확 중.

- KUF1: 100% indel 교정체 확보를 위해 형질전환 진행 중
- 교정된 갈색방지용 감자식물체 개발 완료 (2020년)

- "secure rule” 승인 (2022.09, 미국 USDA)

2024년 - 유전자A : field에서 건조내성 test를 진행 예정
- 유전자B : 정해진 기간 내에 교정체 미확보로 과제 진행 중단.
GE 감자

특성변이 감자

(데지리)

갈변억제 감자 개발: KO

- 교정된 갈색방지용 감자식물체 개발 완료 (2020년)

- "secure rule" 승인 (2022.09, 미국 USDA)

2018년 글로벌 품종인 Russel Burbank(RB) 품종을 대상으로 교정체 개발 중이었으나
개발될 제품의 시장 진출 시기가 너무 늦고,
이미 경쟁사 제품이 출시되어 개발 중단 결정

특성변이 감자

(국내외 품종,
Russet Burbank, 수미)

솔라닌저감, 아크릴아마이드저감
감자 개발: KO

- 데지리(Desiree) 품종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저감 efficacy
  검증 완료.

- RB 품종에서 솔라닌 교정체 1개체 확보 및 tuber증식 중

- 수미 품종에서는 솔라닌 교정체 확보 및 이들 교정체들의
  tuber 증식 중.

2021년 개발될 제품의 시장 진출 시기가 너무 늦고,
이미 경쟁사 제품이 출시되어 개발 중단 결정
GE 유채 생산성 증대 유채 CRISPR-Cas9 RNP
기술을 활용하여
유전자 A가 KO된 교정체 개발

- 유채 (Westar, 영산 품종) 원형 질체를 이용한
CRISPR-Cas9 RNP 기술을 활용

- 품종별 T0 교정식물체 확보 완료

- T0 교정식물들로부터 T1 종자 확보

2022년 유전자 A에대하여 100% 교정체 1개 확보하여 노지테스트로 수량 증가 여부 확인 예정
(26.4Q)
건조내성 유채 CRISPR-Cas9 RNP
기술을 활용하여
각각 유전자 A, B가
KO된 교정체 개발

- 유채(Westar 품종) 원형질체를 이용한 CRISPR-Cas9
RNP 기술을 활용

- 유전자 A: 교정체 확보 중

- 유전자 B: 교정체 확보 중

2024년 유전자 A, B에대하여 교정체 다수 확보.
종자 확보 위해 식물체 재배중
GE 상추

당화억제
(Glycosylation)

상추

CRISPR-Cas9 RNP
기술을 활용하여
FUCT2/3 유전자가
KO된 교정체 개발

- 상추 원형질체를 이용한 CRISPR-Cas9 RNP 기술을 활용

- FUCT2: T0 교정체 확보 완료  

- FUCT3: 원형질체 유래 재분화체 확보 중

2023년

- FUCT2: T0 교정체들로부터 T1 종자 확보 및   NGS 분석을 통한 biallelic 라인 확보한 후
 fucose 당화 패턴 Western blotting 분석
 완료. 당화패턴 변화 없음.

- FUCT3: 원형질체 유래 재분화체들400개
 이상 분석하였으나, 교정체 확보 못함.  
 과제 난이도와 시장니즈의 감소로 과제 중단

GE
옥수수

제초제내성 옥수수

(Hi-II, B104)

옥수수 타켓 유전자(EPSPS)와
(ALS)를 base-editing으로 교정

- 제초제 내성을 위한 옥수수교정체 종자확보

- ALS BE 옥수수 교정체를 확보하여 증식 중
- 2025년 군위 하우스에서 교정체 종자를 수확
- EPSPS BE 교정체 우수라인 F2 개체에서 종자 수확.

2020년 제초제내성 실험을 위한 BE 교정체 우수라인 종자 확보

가뭄내성 옥수수

(B104)

옥수수 가뭄내성 타켓
유전자 교정

- 가뭄내성에 negative regulator로 작용하는 후보유전자
 7개를 선정

- 가뭄내성 후보 유전자 교정체 T0 개체에서 확인 중

- 브라질 S사 옥수수 공동연구 준비 중  

2024년 2026년 가뭄내성 후보 유전자2종에 대한
T1 옥수수 교정체 확보
GE 고추

가뭄내성 고추

고추 가뭄내성 관련
regulator 교정: KO

- 유전자 A 교정 고추의 가뭄 내성 형질 efficacy
 확인함

-가뭄내성 GE고추 USDA 규제면제 승인 (25년 4월)

-GE 고추 2025년 신규로 조성된 농업과학원(전주) LMO
 가뭄테스트 시설에서 field test 착수

2021년

신설된 오송 LMO 필드에서 가뭄저항성
검증 데이터 확보

L/O 추진 (2027)

GE 담배 니코틴저감
담배
독성있는 나이트로사민
합성 유전자 KO

- 담배형질전환체를 확보하여 분석 후 교정체 선발함

- 2025년 3월 KT&G와 3가지 주제로 기능성 담배 공동연구 착수

- KT&G 2개 품종에서 니코틴저감 유전자 교정체 확보

2022년 KT&G의 상용화 계획 미제시로 공동 연구 잠정 중단
유용단백질 생산용
기주식물
단백질 분해관련
유전자 KO
- 후보 유전자 선정와 타겟 선정 완료
- KT&G와 위탁과제 전환 논의 중
2025년
GE
Pennycress
SAF용
바이오 오일
생산 Pennycress
Pennycress의 CRISPR-Cas9
기술을 이용하여,
지방산 생합성 관련
유전자 교정을 통한
SAF용 바이오 오일생산

- Pennycress 이용 CRISPR-Cas9 유전자 교정 플랫폼

구축을 위해,  pilot study 중  

- SAF(Sustainable Aviation Fuel)용 바이오오일 생산을

위해 지방산 생합성 관련 타깃유전자 발굴 중

2025년 Pennycress 유전자 7개에 대한
교정체 개발 진행중
GE
Pennycress
Specialty chemical 생산 Pennycress CRISPR-Cas9 기술을 이용하여,
Pennycress의 고부가가치 및
기능성 오일 생산
- Pennycress 이용 CRISPR-Cas9 RNP 및 floral dipping 등  기타 교정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 중 2025년 Pennycress 유전자 교정 플랫폼 구축 및
최적화 진행중
GE
rapeseed
SAF용
바이오 오일
생산 rapeseed
유채 CRISPR-Cas9 기술을 이용,
SAF(Sustainable Aviation Fuel)용 바이오오일 생산

- 유채 유전자원 400여점 이상 확보

- CRISPR-Cas9 RNP 기술 및 추가 교정 플랫폼 구축을

위한 pilot study 중

2025년 유채 유전자원 430점 확보 완료.  
이중 382점에 대한 유전체 분석 진행 및
완료 예정
(주1) Am I regulated(= 現Secure Rule)” 이라는 미국 UDSA 생명공학규제 review시스템은 유전자 교정으로 개발한 농작물/종자가 review를 통해 GMO가 아니라고
판명이 되면 GMO(유전자변형 농산물)가 받아야 할 모든 규제를 면제시켜 준다는 미국 농무부(USDA)의 절차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당사는 CRISPR 유전자가위를 통한 영구적인 유전자 교정 기술이 기존의 유전자 및 세포 치료 분야뿐만 아니라 유전자 기반 농축산 육종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은 비임상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GE 종자 사업 부문 역시 근시일 내에 매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적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기술이전이나 시판을 위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오랜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당사가 기술이전한 신약의 개발에 최종적으로 성공하여 출시되더라도 투자비용을 회수할 만큼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업무 위탁기관(CRO, CMO 등) 관련 위험

최근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추세에 따라 많은기업들이 전략적으로 기업 외부의 기술개발능력과 자원 등을 활요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임상시험 전문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을 대상으로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을 위탁 진행하거나 의약품 생산 전문위탁기관(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CMO)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필요한 원료 및 생산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업무 위탁 기관 선정 시 다양한 평가 절차 및 기술이전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선정된 기관의 내부적인 사정, 외부 환경 변화 등의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한 개발 일정 지연 또는 오류로 인한 의사결정의 제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업무 위탁기관과 관련하여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요소가 상존하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전략,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추세에 따라 많은기업들이 전략적으로 기업 외부의 기술개발능력과 자원 등을 활요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하나의 기업 내부에서 연구개발 활동부터 임상시험, 신약제조에 이르는 가치사슬의 전 과정을 수행하였으나, 최근에는 각 단계별로 분 업화되고 전문화되어 임상시험수탁기관(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과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 필요한 샘플 또는 신약 자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위탁생산 기관(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위탁개발생산기관(CDMO,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등이 생겨나고 있으며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의약품 개발 단계 연구개발서비스(아웃소싱) 분야]


이미지: 바이오산업 의약품 개발 단계 연구개발서비스(아웃소싱) 분야

바이오산업 의약품 개발 단계 연구개발서비스(아웃소싱) 분야

출처: 국내 바이오기업 비지니스 모델, 이베스트투자증권(2022)


당사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요 사업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제조업과 같이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생산, 판매를 하는 사업구조가 아니므로, 생산과 관련된 원재료나 설비 등의 조달이 아닌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시약재료나 분석기기, 지식과 경험을 갖춘 연구원 확보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임상시험 전문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을 대상으로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을 위탁 진행하거나 의약품 생산 전문위탁기관(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CMO)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필요한 원료 및 생산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그린바이오의 연구개발 과정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다음 2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주요 자원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개발 프로세스]
연구개발 과정 내     용
연구단계
(Research)
초기연구 ~ 비임상 후보 치료제 발굴까지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GE 치료제: [선도 물질 발굴 → 최적화 물질 연구 → 예비후보 물질 → 후보 물질]
GE 종자: [Target Gene 선정 → GE 종자 확보 → 계통육성 → 최종 종자 선발]
개발단계
(Development)
공인된 외부기관(CRO or CMO)을 통해 규격화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며,
공인기관으로부터 제품 승인을 받기까지의 단계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GE 치료제: [비임상 → 임상 1상 → 임상 2상 → 임상 3상 → 승인(식약처)]
GE 종자: [종자 개발 → Non-GMO 규제 승인 → 종자 증식 → 판매]


[각 단계별 핵심 필요자원]
구 분 핵심 필요자원 비 고
연구단계
(Research)
유전자가위
개발
- 연구용 시약, 소모품 등
- 분석기기: NGS, FACS 등
- 국내 시약상 활용
- 자체 구비 및 설비업체 통해 대부분 조달 가능
유전자교정
치료제 후보 생산
- 바이러스 생산: 세포배양 등
- 유전자교정 세포 생산: 세포배양, 전기천공기 등
- QC: NGS, ELISA 등
- 자체보유 또는 외부 CRO/CMO 활용
평가 - 동물사육 및 실험실
- Microplate Reader 등 분석기기
- CRO 및 외부 공동연구팀
개발단계
(Development)
비임상~임상 3상
수탁 기관 (CRO)
- 비임상 전문수탁기관
- 임상 1~3상 전문수탁 기관
(병원)
- 전문 Agent / 컨설팅 회사
- 외부전문 CRO 기관 활용 중
비임상, 임상
시료생산(CMO)
- 허가 규정 준수한 생산시설을
갖춘 전문 위탁 생산업체
- 외부전문 CMO 기관 활용중
주1)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주2) GE 종자의 경우 미국 농무부(USDA) "Am I Regulated" 규제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3) "Am I Regulated"란 미국 농무부의 유전자가위 기술 등의 신육종기술로 개발된 작물에 대해 GMO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며, GMO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승인된 작물은 일반 작물과 동일하게 규제 없이 출시 가능합니다.


연구단계에 필수적인 대부분의 자원은 국내외 판매기업을 통해 자체 확보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생산, 동물실험 등 자체적으로 수행이 어려운 일부 내용은 외부 업체 및 CRO/CMO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비 및 자체 연구비를 통한 국내외 학계 연구진과의 공동연구 또는 용역연구를 통해 전문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신약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실험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GLP(Good Laboratory Practice), GCP(Good Clinical Practice) 등을 각국 정부와 기구들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GLP와 GCP를 갖춘 CRO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개발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전자치료의 경우 전문 또는 대형 해외 CRO들은 비임상에서 임상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질병 분야 및 유전자치료 분야에서의 임상 경험을 확보한 CRO 업체와의 협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유전자치료제의 생산에는 외부 CMO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특정 바이러스나 유전자치료제 형태에 따라 적합한 CMO들의 라인업이 다릅니다. 당사는 가능한 경우 현재 연구 및 비임상 단계에서부터 GLP 수준의 생산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파트너링 행사를 통해 매년 유전자치료제 분야의 전문성 있는 CRO/CMO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비임상 개발 및 임상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업무 위탁 기관 선정 시 다양한 평가 절차 및 기술이전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선정된 기관의 내부적인 사정, 외부 환경 변화 등의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한 개발 일정 지연 또는 오류로 인한 의사결정의 제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업무 위탁기관과 관련하여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요소가 상존하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전략,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투자자 유의사항】
○ 회사위험에는 당사의 주요 재무적 위험요소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이해 편의를 위하여, 당사의 최근 3개년간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를 아래와 같이 요약 기재하였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2023년, 2024년, 2025년 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2026년 1분기 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으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 각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
(K-IFRS, 연결 및 별도) (단위: 백만원, %, 배)
구  분 2026년 1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비고
연결 별도 연결 별도 연결 별도 연결 별도 연결 별도
외부감사인 신한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 적정 적정 적정 -
1. 자산총계 57,284 57,394 71,453 71,302 61,655 61,762 75,479 75,318 93,451 93,769 -
     유동자산 25,785 25,527 47,160 47,100 31,228 30,968 50,406 50,343 66,235 66,001 -
     비유동자산 31,499 31,867 24,293 24,202 30,427 30,795 25,072 24,975 27,215 27,768 -
2. 부채총계 4,113 4,113 17,456 17,445 5,803 5,802 17,043 17,041 63,356 63,356 -
     유동부채 2,358 2,358 16,295 16,284 4,189 4,187 15,640 15,638 1,771 1,771 -
     비유동부채 1,756 1,756 1,162 1,162 1,615 1,615 1,402 1,402 61,585 61,585 -
3. 자본총계 53,170 53,280 53,997 53,857 55,851 55,961 58,436 58,278 30,095 30,414 -
     자본금 4,497 4,497 4,278 4,278 4,484 4,484 4,275 4,275 3,960 3,960 -
4. 영업활동현금흐름 -4,505 -4,500 -3,896 -3,911 -20,218 -20,075 -16,457 -16,343 -14,907 -14,679 -
5. 투자활동현금흐름 596 596 7,744 7,744 12,470 12,076 -2,593 -2,570 -716 -1,071 -
6. 재무활동현금흐름 86 86 34 34 989 989 811 811 33,964 33,964 -
7.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701 5,447 20,109 20,109 9,478 9,233 16,242 16,239 34,513 34,322 -
8. 매출액 391 391 129 129 1,306 1,288 891 850 1,103 1,092 -
     매출원가 48 48 49 49 167 167 218 218 168 168 -
9. 매출총이익 342 342 80 80 1,140 1,122 673 632 935 924 -
     판매비및관리비 4,935 4,923 4,690 4,652 24,434 24,195 22,471 22,243 18,023 17,721 -
10. 영업이익 -4,593 -4,580 -4,610 -4,572 -23,294 -23,073 -21,798 -21,611 -17,088 -16,797 -
11. 당기순이익 -4,413 -4,398 -4,443 -4,405 -36,764 -36,501 6,232 5,790 -42,340 -42,039 -
12. 수익성
     매출총이익률 87.62% 87.62% 61.71% 61.71% 87.25% 87.07% 75.54% 74.36% 84.73% 84.58% 매출총이익 ÷ 매출액
     영업이익률 -1,175.57% -1,172.31% -3,570.00% -3,540.52% -1,783.03% -1,790.73% -2,446.62% -2,542.73% -1,548.61% -1,537.95% 영업이익 ÷ 매출액
     당기순이익률 -1,129.38% -1,125.73% -3,440.83% -3,411.35% -2,814.07% -2,832.89% 699.45% 681.22% -3,837.21% -3,849.08% 당기순이익 ÷ 매출액
13. 안정성
     유동비율 1,093.59% 1,082.65% 289.42% 289.25% 745.49% 739.58% 322.28% 321.92% 3,739.74% 3,727.82% 유동자산 ÷ 유동부채
     부채비율 7.74% 7.72% 32.33% 32.39% 10.39% 10.37% 29.16% 29.24% 210.52% 208.31% 부채총계 ÷ 자본총계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가.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는 유전자교정(CRISPR-Cas9)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치료제, 종자 및 특허수익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023년 1,103백만원, 2024년 891백만원, 2025년 1,306백만원, 2026년 1분기 391백만원으로 아직 절대 규모는 작습니다. 2024년에는 라이선스 수익 및 NGS·종자 분석 서비스 수주 감소로 매출이 전년 대비 일시 둔화되었으나, 2025년부터 세포주 및 동물 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라이센스와 NGS 수익이 2023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 1분기에는 라이센스 매출 213백만원, 세포주 및 동물 매출 104백만원, 기타 매출 71백만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20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연구개발 중심 단계로 상업화 매출이 제한된 수준입니다.
한편
CRISPR-Cas9 원천특허 저촉심사 및 CRISPR RNP 특허침해 소송 대응 등으로 지급수수료(법률비용 등)는 2023년 5,468백만원에서 2024년 9,880백만원, 2025년 12,192백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경상연구개발비 역시 2023년 1,712백만원, 2024년 1,442백만원, 2025년 2,164백만원, 2026년 1분기 245백만원이 집행되는 등 고정성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급수수료 및 경상연구개발비의 지속적인 지출은 중장기적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와 파이프라인 확대에 기여하는 요소인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률 개선을 제약하고 손익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소송 장기화나 추가 쟁점 발생, 연구개발 성과 지연 등으로 비용 회수가 지연될 경우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유전자교정(CRISPR-Cas9)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치료제, 종자 및 특허수익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ZFN(ZincFingerNuclease)유전자가위, TALEN(Transcription Activator Like Effector Nuclease)유전자가위 개발에 이어,CRISPR유전자 가위를 개발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특허 수익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제 및 종자 개발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전자 교정 기술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보유한 플랫폼 기술을 치료제, 종자·농업, 연구용 시약 등 다양한 생명과학 산업 영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핵심 경쟁력인 유전자 교정 플랫폼은 세포 내 특정 유전정보를 높은 정확도와 효율로 변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표적 유전자 삽입·삭제·수정 등 정밀한 유전체 조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당사는 유전자 교정의 핵심 도구로 평가되는 세 가지 유전자가위, 즉 ZFN(Zinc Finger Nuclease), TALEN(TAL Effector Nuclease), CRISPR-Cas9(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을 모두 자체 개발한 세계 유일의 회사입니다. 특히 최근 학계와 산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CRISPR 유전자가위의 경우, 이를 진핵세포에서 작동하도록 구현한 특허를 세계 최초로 출원했으며,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응용 제품과 서비스의 사업화도 가장 먼저 추진해 왔습니다.


당사의 산업재산권 (특허 및 상표)은 총 373건으로, 등록 224건 (특허 등록 170건 및 상표 등록 54건) 출원 149건 (특허 147건 및 상표 출원 2건)입니다. 당사의 각 사업분야별 산업재산권 등록/출원 건 수 및 사업분야별 특허 등록 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사업분야별 지식재산권 등록 및 출원 건 수]
사업분야 등록 건 수 출원 건 수
1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

유전자가위 특허 (CRISPR-Cas9+ZFN+TALEN)

43 39
2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
유전자가위 기능/효능 향상 특허
46 25
3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GE 치료제 기술 65 68
4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GE종자 기술 14 15
5 상표권 54 2
합계 224 149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유전자 교정(GE) 플랫폼과 관련된 원천 특허를 기반으로 특허 수익화 사업(권리 사용료 등)을 주요 사업모델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 및 응용 기술에 대한 권리 사용료가 매출의 핵심을 이루며, 유전자 교정 시장의 성장, 당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범위, 특허 관할국 확대 및 특허 등록, 승인 여부에 따라 매출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존 플랫폼 기술의 단순 라이센스에 그치지 않고, 보유 기술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치료제와 종자 기업들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라이선스-아웃)을 통해 추가 매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치료제(Therapeutics) 프로그램과 종자 품종 개량 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일부 파이프라인에 대해 조기 라이선스-아웃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 마일스톤, 제품 매출 연동 로열티로 구성된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주)툴젠 사업 수익화 모델 ]
수익모델 개     요 수 입 유 형

특허수익화 사업

(라이센싱, 사용료 수입)

- 국내외 유전자 교정 기술을 통한 사업화를 목표하는 기업
(제약사, 종자, 화학회사 등) 대상 기술이전

▶ CRISPR 원천기술 관련 특허에 대한 기술 사용권리에 대한 기술이전

- 선수금(Upfront) 및 중도금(Milestone)

- 경상기술료(Royalty)

- 연구비 지원

- 수익 배분(Profit sharing)

GE 플랫폼

적용 제품의 기술사업화

(라이센싱)

- 국내외 유전자 교정 기술을 통한 사업화를 목표하는 기업
(제약사, 종자, 화학회사 등) 대상 기술이전

- 연구단계 과제의 공동연구 통해 연구비 지원 및 기술이전 연계

- 전임상, 임상 등 제품 개발단계의 기술이전

- 최종 제품의 판매권 기술이전

▶ CRISPR 기술이 적용된 개발단계의 제품 및 최종 제품에 대한 기술이전

- 선수금(Upfront) 및 중도금(Milestone)

- 경상기술료(Royalty)

- 연구비 지원

- 수익 배분(Profit sharing)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치료제의 경우 개발 단계에 따라 국내외 제약사와 공동개발·제품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전임상·임상·허가 단계별 기술이전을 통해 마일스톤 수익을 확보한 뒤, 제품 출시 이후에는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글로벌 신약 개발 시장에서는 개발기간 단축과 비용 효율화를 위해 전임상 또는 초기 임상 단계에서 플랫폼 기술이나 후보물질을 도입하는 라이선스 계약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조기 단계에서 기술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높아 전임상 단계 기술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우 현재까지 매출의 대부분이 CRISPR-Cas9 및 CRISPR RNP 원천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및 기술료 등 비교적 규모가 제한적인 계약에서 발생하고 있고, 대형 파트너와의 전임상/임상 단계 기술이전 및 상업화 로열티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예상하는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종자 분야에서는 유전자 교정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이 이제 본격화되는 단계라 아직 뚜렷한 기술이전 사례는 없지만, 당사는 이 영역에서도 글로벌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어 향후 조기 기술이전 및 관련 마일스톤, 로열티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업화 이전 단계의 사업 구조상 현재까지 매출 규모는제한적이고, 최근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5년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은 연구용 시약, 세포주 공급 및 일부 라이선스 수익을 모두 합산하여 1,306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연간 매출액 891백만원 대비 46.6% 증가한 수준이나, 치료제·종자 등 핵심 파이프라인이 여전히 개발 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절대적 매출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5년 신규로 체결된 주요 계약은 의료용 대마(헴프) 종자를 활용한 제품 연구 및 상업화 관련 계약과, 치료용 단백질 생산을 위한 조류 기반 세포주 및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개발 관련 계약 등 2건입니다.

당사는 유전자교정 플랫폼을 기반으로 치료제 부문과 종자 부문에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공동연구·개념검증(PoC) 및 기술이전 협의 단계에 있어 단기 매출 기여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2025년 치료제 부문과 종자 부문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제 부문에서는 J사와 CMT1A 프로그램(TGT-101) PoC 검증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및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국 G사와는 GEB200 플랫폼 도입 및 TGT-201 PoC 검증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B사와의 협업 논의와 함께 자체 세포주 서비스 런칭을 완료하여 향후 치료제 개발 지원 및 서비스 기반 수익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종자 부문에서는 브라질 S사, 일본 K사, 인도 M사 등 글로벌 파트너와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License-out)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P사와의 공동출원 특허 수익배분 협상 및 의료용 대마 종자 관련 연구 및 상업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각 프로젝트의 상업화 시점 및 수익 인식 규모는 연구개발 성과, 파트너사의 사업화 진행 상황 및 규제 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거 연구용 CRISPR 유전자가위 시약과 세포주 개발, 일부 플랫폼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 등을 통해 사용료 및 기술료 매출이 발생한 바 있으나, 이러한 매출은 대부분 소규모 수준으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정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사가 중장기 핵심 사업으로 제시해 온 특허 수익화와 치료제 및 종자 분야 기술이전 사업은 여전히 개발 단계와 글로벌 특허 및 규제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치료제(Therapeutics) 프로그램과 유전자 교정 종자 파이프라인에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규모의 기술이전(License-out) 계약이나 로열티 인식 사례는 제한적이며, 향후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점, 마일스톤 달성 여부, 제품 판매 실적에 따라 매출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요약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준 수익성 지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1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391 129 1,306 891 1,103
매출액증가율 202.6% 6.6% 46.6% -19.3% 48.4%
매출원가 48 49 167 218 168
매출원가율 12.4% 38.3% 12.8% 24.5% 15.3%
매출총이익 342 80 1,140 673 935
매출총이익률 87.6% 61.7% 87.2% 75.5% 84.7%
판매비와관리비 4,935 4,690 24,434 22,471 18,023
판매비와관리비율 1263.2% 3631.7% 1870.3% 2522.2% 1633.3%
영업이익 -4,593 -4,610 -23,294 -21,798 -17,088
영업이익률 -1175.6% -3,570.0% -1783.0% -2446.6% -1548.6%
당기순이익 -4,413 -4,443 -36,764 6,232 -42,340
순이익률 -1129.4% -3440.8% -2814.1% 699.5% -3837.2%
주) 2026년 1분기 매출증가율은 2025년 1분기 대비 기준이며, 2025년 1분기 매출증가율은 2024년 1분기대비 기준입니다.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1,103백만원, 2024년 891백만원, 2025년 1,306백만원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전기(2022년)과 비교하여 48.4% 증가하였으나, 2024년 매출액은 891백만원으로 전기(2023년) 대비 약 212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매출액 감소 원인으로는 유전자 교정 플랫폼 관련 라이센스 수익 축소와 NGS 분석 및 종자분석 서비스 수주 감소에 따른 영향입니다. 또한 특허 수익화 사업에서 기대하였던 라이센스 매출의 실제 인식된 금액은 799백만원으로 예상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도 매출액은 1,306백만원으로 전기(2024년) 대비 46.6%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당사의 매출 규모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만 2025년부터 세포주 및 동물 관련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라이센스 수익과 NGS 수익이 2023년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391백만원으로 2025년 1분기 대비 약 21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및 2026년 1분기 매출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매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1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라이센스 수익 213 110 1,052 799 1,006
유전자가위 관련 제품 3 - 11 27 43
세포주 및 동물 104 - 9 - -
NGS - 19 48 24 42
기타(상품, 연구용역 등) 71 - 186 41 11
합계 391 129 1,306 891 1,103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2026년 1분기에는 라이센스 수익 관련 매출 213백만원, 세포주 및 동물 관련 매출 104백만원, 기타(상품, 연구용역 등) 매출 71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1분기 전체 매출액은 391백만원으로 2025년 1분기 대비 약 203.1% 증가한 수준입니다.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및 2026년 1분기말 상세 매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매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주요 제품 2026년 1분기말
매출액
2025년 1분기말
매출액
2025년 매출액 2024년 매출액 2023년 매출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특허수익화 사업
(License) 수입
    213.2 54.6% 109.5 84.8   1,052.3 80.5  798.9 89.7 1,006.3 91.2
GE
치료제
In vivo
Programs
 - - - -  -  - - - - -
Ex vivo
Programs
 -  - - -  -  - - - - -
GE
종자
기능성 대두  -  - - -  -  - - - - -
기능성 감자  -  - - -  -  - - - - -
기타 종자  -  - - -  -  - - - - -
기타 유전자가위 관련 제품      2.9 0.7% 0.2 0.2      10.6 0.8 27.5 3.1 43.5 3.9
유전자 교정 세포주 및 동물     104.0 26.6% - -       9.1 0.7 - - - -
NGS 및 종자분석 서비스  - - 19.4 15.0      48.1 3.7 23.5 2.6 42.4 3.9
상품, 연구용역 등      70.6 18.1% - -     186.3 14.3 41.1 4.6 11.2 1.0
합 계     390.7 100.0% 129.1 100.0   1,306.4 100.0 891.0 100.0 1,103.4 100.0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상세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 관련 특허 수익의 매출 비중은 3개년 평균 8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GE치료제 및 GE종자 관련 직접 매출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2025년 기타(유전자가위 관련 제품, 유전자 교정 세포주 및 동물, NGS 및 종자분석 서비스, 상품·연구용역 등) 매출은 48.1백만원으로 전기 대비 175.9% 증가하면서, 특히 유전자 교정 세포주 및 동물 관련 매출과 상품·연구용역 매출이 늘어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특허수익화 사업 매출액 및 매출비중이 각각 213.2백만원, 54.6%를 기록하는 한편, 기타 매출에서 유전자 교정 세포주 및 동물 관련 매출과 상품·연구용역 관련 매출이 각각 104.0백만원, 70.6백만원으로 2025년 1분기 대비 큰 폭의 성장을 시현해, 라이선스 기반 매출에 더해 응용 서비스 영역으로의 수익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라이선스 매출의 증가와 유전자 교정 세포주 및 동물 관련 매출의 본격화를 통해 사업 모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매출 규모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연구개발비 및 판매비와관리비 등 고정비 구조를 감안할 때 당사 전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현재 당사 매출의 대부분은 특허 수익화 및 기타 소규모 라이센스 및 서비스 계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GE치료제 및 GE종자 제품화에 따른 대규모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익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속도나 규모가 시장 기대에 미달하거나, 특허 분쟁 및 규제 환경 변화 등으로 수익화 일정이 지연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판매비와관리비는 최근 수년간 매출액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지급수수료와 연구개발비의 구조적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및 2026년 1분기 판매비와관리비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판매비와관리비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1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종업원급여 1,714 1,753 6,870 6,969 6,299
감가상각비 352 372 1,437 1,510 1,236
무형자산상각비 89 83 338 323 305
지급수수료 2,260 2,116 12,192 9,880 5,468
주식보상비용 - - - 129 1,133
경상연구개발비 245 135 2,164 1,442 1,712
기타 213 197 1,085 1,442 1,455
합계 4,984 4,701 24,601 22,689 18,191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2025년 연간 판매비와관리비는 24,601백만원으로 2024년 대비 약 1,91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비용 부담 확대는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수수료는 현재 진행 중인 CRISPR-Cas9 원천 특허 관련 저촉심사와 CRISPR RNP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법률 관련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당사의 지급수수료는 2023년 5,468백만원에서 2024년 9,880백만원, 2025년 12,192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26년 1분기에는 2,260백만원이 사용되며 2025년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저촉심사 및 특허침해 소송이 지속되며 지급수수료가 단기간 내에 의미 있는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에도 높은 수준의 판관비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비용이 발생하거나, 소송 장기화 시 비용 지출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수수료 증가는 이익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핵심 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상연구개발비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1,712백만원, 2024년 1,442백만원, 2025년 2,164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1분기는 24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치료제 부문과 종자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에는 긍정적인 요소이나, 단기적인 손익 측면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여 영업이익률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급수수료 및 경상연구개발비의 지속적인 지출로 인해, 당사의 판매비와관리비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변동성 확대, 손익분기점 도달 시점 지연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 관련 지급수수료의 경우 소송 결과, 기간, 추가 쟁점 발생 여부 등에 따라 향후 비용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연구개발비는 향후 신규 기술·제품의 상업화 성과에 따라 그 효율성이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연구개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현재 수준의 비용 지출이 재무 성과로 충분히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당사는 소송 관련 지급수수료의 추이와 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가 요구되며, 해당 비용 항목들의 변동이 향후 당사의 재무 상태와 영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규상장 당시 추정 경영실적과 현재 실적의 높은 괴리율 위험

당사는 2021년 12월 10일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 하였습니다. 코스닥 이전상장 당시 CRISPR-Cas9 특허수익화 및 GE 치료제/GE종자 사업을 바탕으로 2023~2024년 대규모 라이선스 매출과 흑자 전환을 전망하였으나,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마일스톤 및 로열티 인식 지연, 신규 License-out 계약 체결 속도 및 규모 둔화, GE 치료제 전임상, CMC 개발 일정 후행, GE종자 상용화 관련 국내외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실제 매출과 이익은 계획을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2024년 실적은 투자설명서상 추정치 대비 상당한 괴리를 보였으며, 향후에도 파트너사 개발 일정, 특허와 규제 환경, 계약 구조 등에 따라 특허수익화 및 GE 파이프라인 관련 매출의 발생 시기와 규모가 당사 전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CRISPR RNP 특허 포트폴리오 확대 및 글로벌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IP 기반 협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GE 치료제/GE종자 사업에서는 파이프라인 재편과 선택 및 집중 전략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 기여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사업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실제 수익 실현 시점과 규모는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따라 사업계획 또는 전망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4년 06월 25일 코넥스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된 이후, 2021년 12월 10일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 하였습니다. 당시 이전상장 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에 작성했던 2021년 ~ 2024년 추정치로는 2021년 매출액 1,571백만원, 2022년 매출액 2,144백만원, 2023년 87,125백만원, 2024년 140,203백만원입니다.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2021년 -28,054백만원, 2022년 -39,672백만원, 2023년 44,835백만원, 2024년 88,065백만원 입니다. 이전상장 당시 당사 추정 요약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2024년 추정 (요약)손익계산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E) 2022년(E) 2023년(E) 2024년(E)
매출액 1,571 2,144 87,125 140,203
매출원가 656 1,711 3,376 7,815
매출총이익 915 433 83,749 132,388
판매비와관리비 29,096 41,263 40,176 37,283
영업이익(손실) (28,180) (40,830) 43,573 95,106
당기순이익(손실) (28,054) (39,635) 44,835 88,065
출처) 당사 증권신고서


[추정손익과 현재 손익 비교]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예측(A) 실적(B) 괴리액(A-B) 예측(A) 실적(B) 괴리액(A-B) 예측(A) 실적(B) 괴리액(A-B) 예측(A) 실적(B) 괴리액(A-B)
매출액 140,203 891 139,312    87,125 1,103 86,022 2,107 743 1,364 1,571 1,597 (26)
영업이익(손실) 95,106 -21,798 116,904  43,573 (17,088) 60,661 (40,866) (19,386) (21,480) (28,180) (20,731) (7,449)
당기순이익(손실) 88,065 6,232 81,833  44,835 (42,340) 87,175 (39,672) (18,177) (21,495) (28,054) (20,692) (7,362)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상기와 같이 당사는 매출액이 예측치 대비 괴리액이 2022년 1,364백만원, 2023년 86,022백만원, 2024년에는 139,312백만원으로, 매출액 예측보다 실적이 큰 규모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영업손실은 17,088백만원, 2024년도 영업손실은 21,798백만원으로 예측치 대비 각각 60,661백만원, 116,904백만원의 괴리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당기순손실은 42,340백만원, 2024년 당기순이익 6,232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예측치 대비 각각 87,175백만원, 81,833백만원의 괴리액이 발생한 수치입니다. 이전상장 당시 추정했던 매출액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정 매출액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E)

(제23기)

2022년(E)

(제24기)

2023년(E)

(제25기)

2024년(E)

(제26기)

특허수익화

사업

라이센스 수입 (기존계약) 559 594 4,222 4,661
라이센스 수입 (신규계약) - - 16,504 66,015
소 계 559 594 20,726 70,676
GE 치료제

Ex vivo

Programs

Styx-T Platform (공동개발) 343 656 656 1,968
Styx-T Platform (단독개발) - - - 24,186

In vivo

Programs

TGT-001 (샤르코-마리-투스병 치료제) - - 46,013 -
TG-wAMD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 - 13,915 24,351
소 계 343 656 60,584 50,505
GE 종자

기능성 대두 가공

(판매)

HO 대두유 - 37 607 3,285
HO 대두박 - 34 570 2,898

기능성 감자

(L/O)

갈변 억제 - - 3,363 -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억제 - - - 3,390
솔라닌 독성 억제 - - - 3,390
일반작물 판매 - 9 187 4,535
종자분석 서비스 669 777 1,088 1,524
소 계 669 857 5,815 19,022
합     계 1,571 2,107 87,125 140,203
자료 : 당사 투자설명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당사의 주요 사업별 추정 실적과 실제 매출액간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수익화 사업 추정 실적과 실제 매출액 간 차이 발생 사유 및 사업화 진행 현황

당사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당시 CRISPR-Cas9 원천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특허수익화 사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제시하면서, 매출 추정 시  ① License-out이 완료된 Thermo Fisher, Monsanto(현 Bayer), KeyGene 등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연차료 및 마일스톤 관련 매출 인식, ② 향후 추가 체결이 기대되는 신규 License-out 계약에서 발생할 매출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파트너가 글로벌 리더라는 점과 CRISPR 논문 및 응용 확대 추세를 근거로, 특허 기반 라이선스 매출이 연구용 도구, 농업, 치료제 등 각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특허수익화 사업의 매출 추정에는 이미 체결된 글로벌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선급금, 연차료, 단계별 마일스톤, 향후 제품 매출에 연동된 로열티 수익이 연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유럽 등의 지역에서 주요 특허 등록 완료 시, 추가적인 파트너 확보 및 로열티 협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특허수익화 관련 매출이 예상치 대비 크게 미달하였습니다. 2021년 상장 당시, 당사의 특허수익화 사업내 라이센스 수입(기존계약)의 연도별 예상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라이센스 수입 (기존계약) 매출액 추정 ]
(단위: 백만원)
구 분 매출처

2021년(E)

2022년(E)

2023년(E)

2024년(E)

특허수익화

사업

라이센스 수입
(기존계약)
KeyGene 28 79 51 101
Thermo Fisher Scientific 68 124 68 68
Monsanto 169 169 3,881 4,219
㈜에스엘바이젠 100 50 50 100
기타 기업의 Annual Fee 195 173 173 173
합     계 559 594 4,222 4,661
자료 : 당사 투자설명서


2022년의 경우, 특허수익화 사업의 매출액은 495백만원으로 예상치인 594백만원대비 약 99백만원 수준의 괴리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특허수익화 사업에서 계획되었던 기술료 유입이 일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특허수익화 사업의 핵심인 라이센스 매출이 예측치인 20,726백만원과 달리 1,006백만원 수준을 기록하며 기존 예측치 대비 약 19,720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라이센스 계약에서 예상되었던 마일스톤 달성 시점이 지연되고, 신규 License-out 계약 체결 및 확대 속도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2017년 글로벌 종자기업 몬산토(Monsanto, 현 Bayer)와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특허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몬산토는 옥수수, 콩, 면화 등 주요 작물 개발을 위한 식물 분야 비독점적 글로벌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당사는 선급금,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및 관련 제품 판매에 연동된 로열티를 수취하는 구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전상장 당시 당사는 몬산토의 글로벌 시장 지위와 사업화 역량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관련 로열티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요 프로젝트는 품종 개발 및 시험 재배 등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2년 확보된 옥수수 교정체 종자를 바탕으로 후속 세대 종자 확보 및 제초제 내성 시험이 진행되어 왔으나, 상업 판매와 직접 연계되는 단계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계약은 구체적인 마일스톤 달성 조건 및 로열티율이 비공개인 구조로 체결되어 있어, 개별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 및 품목별 상업화 시점을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대응, 품종 개발, 시험 재배 및 상업화 검증 과정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당사가 당초 기대한 시점에 의미 있는 규모의 몬산토향 매출 또는 로열티 수익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종자 부문 매출 성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계약의 수익 실현 시기 및 규모가 당사의 전망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가 2023년에 체결한 라이센스 신규 계약은 2건이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체결된 라이센스 수입 (신규계약) 상세]
구 분 내 용
계약 상대방 미국 바이오 회사 주) (주)눌라바이오
계약 내용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을 적용하여 세포주(최대 40개) 기능 개선 등을 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을 적용하여 신가치 작물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대상 지역 모든 국가 모든 국가
계약기간 2023.07.18. ~ 특허 만료일 2023.12.12. ~ 특허 만료일
총 계약금액 USD 800,000 N/A 주)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 당사 제공


당사는 이전상장 당시 CRISPR-Cas9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수익화 사업의 확대를 통해 2023년부터 신규 라이선스 계약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이 약 16,504백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유전자교정 치료제, 종자 및 연구용 도구 분야에서 신규 License-out 계약이 지속적으로 체결되고, 각 계약에 따라 선급금, 연차료, 개발단계별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익이 순차적으로 인식될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2023년 신규 라이센스 계약 체결 규모 및 수익 인식 수준은 당초 예상대비 하회하며, 매출액 1,006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전상장 당시 예상했던 2023년 라이센스 매출액은 20,726백만원이었으며, 실제 인식된 라이센스 수익은 예상치 대비 매출액 대비 약 19,720백만원의 괴리액이 존재합니다. 이는 2023년 당시 글로벌 CRISPR 기술과 관련하여 특허 귀속, 권리범위 및 실시 자유(Freedom-to-Operate)에 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잠재적 파트너사들이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보수적으로 검토하거나 계약 조건 협상 과정에서 선급금 규모를 축소하고 후행 마일스톤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은 당사가 상장 당시 가정한 신규 계약 건수, 평균 계약 규모 및 당기 매출 인식 규모를 실제로 달성하지 못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과 계획 간 괴리는 2024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2024년 라이센스 매출은 예측치 70,676백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799백만원을 기록하는 등 특허수익화 사업에서의 매출이 추정치를 현저히 하회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치료제 매출 역시 예측치 50,505백만원과 달리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기타 매출 또한 예측치 19,022백만원에 비해 92백만원 수준에 그쳐, 특허수익화 사업과 연계하여 설정된 전체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역시 투자설명서상 전망치와 큰 폭의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특허수익화 사업의 실적은 파트너사의 개발 일정, 글로벌 특허 및 규제 환경 변화, 신규 계약 체결 성과 등 회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수립하는 특허수익화 관련 매출 전망이 실제 실적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4년부터 CRISPR RNP 특허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IP 포트폴리오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특허수익화 사업의 기반을 확대하는 전환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당사는 한국, 일본, 유럽에서 총 5건의 CRISPR RNP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 CRISPR-Cas9 원천특허와는 별도의 권리화 축을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까지 CRISPR RNP 특허 포트폴리오는 총 13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당사의 CRISPR RNP 포트폴리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CRISPR RNP 포트폴리오 현황]
이미지: 2024년 CRISPR RNP 포트폴리오 현황

2024년 CRISPR RNP 포트폴리오 현황

자료 : 당사 제공


[2025년 CRISPR RNP 포트폴리오 현황]
이미지: 2025년 CRISPR RNP 포트폴리오 현황

2025년 CRISPR RNP 포트폴리오 현황

자료 : 당사 제공


CRISPR RNP 관련 핵심 특허에 있어 미국에서 4건의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고, 유럽/한국/호주에서 각각 1건씩 특허 등록을 확보함으로써, 2024년 대비 등록 특허 수가 약 2.6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을 포함한 주요 관할권에서 CRISPR RNP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라이센스 협상 및 침해소송에서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사가 보유한 CRISPR RNP 특허의 집행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유전자교정 치료제 CASGEVY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V사를 상대로 미국, 영국 및 네덜란드에서 특허침해소송을 개시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L사 등 위탁생산기업이 원천기술인(특허 EP 4 357 457)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사는 C사 및 B사가 보유한 CRISPR 원천 특허를 대상으로 유럽, 한국 등에서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 등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대응과 더불어, 중국 내 C사 특허 무효 판결 및 B사 특허의 일부 무효 인정 등으로 경쟁사 특허의 권리 범위가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출원이 등록되지 않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럽에서는 CRISPR RNP 식물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가 유지됨으로써, 향후 GE 종자 분야에서 당사 특허수익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6년까지 CRISPR RNP 관련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에서의 특허 출원 및 권리화(등록 포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V사 등 글로벌 CRISPR 치료제 개발 동향을 고려한 특허 포지셔닝을 통해 향후 치료제 분야 라이선스 및 공동개발 협상 시 협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주요 파이프라인 측면에서는 GEB-200, TG036, TG035 등 GE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해 2026~2028년을 목표 시점으로 기술이전(License-out) 또는 자체 임상 진입을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일정 단계까지의 비임상 및 초기 PoC 확보 이후 글로벌 제약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또는 공동개발 형태의 파트너링을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단기적으로는 CRISPR RNP 원천특허와 GE 치료제 플랫폼에 기반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기술이전 및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이 라이센스 매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기, 규모, 구조(선급금 대비 마일스톤 및 로열티 비중)는 파트너사 개발전략, 특허/규제 환경, 임상 성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며, 실제 매출 인식 시점은 개발 단계 진행 속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수립하는 특허수익화 관련 매출 전망이 실제 인식되는 시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GE치료제 및 GE종자 사업 추정 실적과 실제 매출액 간 차이 발생 사유 및 사업화 진행 현황

[추정손익과 현재 손익 비교]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예측(A) 실적(B) 괴리액(A-B) 예측(A) 실적(B) 괴리액(A-B) 예측(A) 실적(B) 괴리액(A-B) 예측(A) 실적(B) 괴리액(A-B)
GE치료제 50,505 - 50,505 60,584 - 60,584 656 - 656 343 - 343
GE종자 19,022 - 19,022 5,815 - 5,815 857 - 857 669 - 669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2-1) GE치료제 사업
당사는 2021년 말 수립한 중기 사업계획에서 CRISPR 기반 GE 치료제 후보물질(GEB-200, TG036, TG035 등)의 전임상 개발 진척 및 초기 임상 진입을 전제로, 2022~2024년 기간 중 기술이전(License-out) 계약 및 공동개발 계약 체결을 가정하고 GE 치료제 관련 매출을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임상 및 CMC 개발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 요구가 발생하고, 글로벌 바이오 투자 환경 악화 등 외부 요인이 중첩되면서, 해당 기간 중 예상했던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① 전임상 및 CMC 개발 일정의 지연
GE 치료제 후보물질들은 독성시험, 유효성 검증, 제제화(제형) 및 제조공정 확립 등 전임상 및 CMC 개발 단계에서 규제기관 및 잠재적 파트너사가 요구하는 추가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시험 설계 변경 및 반복 수행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가 중기 사업계획 수립 시점에 가정하였던 전임상 완료 및 임상 진입 시점이 6~12개월 이상 후행하였고, 그 결과 해당 개발 마일스톤 달성에 연동된 선급금 및 기술료 매출의 인식 시점도 함께 지연되었습니다.

②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협상의 장기화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텍을 대상으로 GE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을 추진하였으나, 2022년 이후 금리 상승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글로벌 바이오/제약 섹터의 투자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잠재 파트너사들은 내부 투자심의 단계에서 보다 보수적인 리스크 평가를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에서 가정한 계약 체결 시점 대비 1~2년 이상 협상 기간이 장기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2022~2024년 중 계획하였던 up-front 및 초기 마일스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③ 수익 인식 기준의 보수적 적용
당사는 국제회계기준(IFRS) 및 국내 회계기준에 따라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인식 시점에 대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계약 체결 시점에 지급되는 계약금 및 일부 선급금을 단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매출을 가정하였으나, 실제로 체결되었거나 협의 중인 계약에서는 장기적인 개발 마일스톤 및 판매 마일스톤에 연동된 조건부 지급 구조가 보다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 구조의 변화로 인해, 2022~2024년 기간 중 당사가 인식한 GE 치료제 관련 매출은 사업계획 상 가정치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④ 플랫폼 및 서비스 매출 성장세 둔화
CRISPR 기반 유전자교정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용 시약 공급 및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기 GE 치료제 사업 매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바이오/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 및 신규 프로젝트 착수가 지연되면서, 파트너사의 발주 규모가 당초 사업계획에서 가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플랫폼 및 서비스 관련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결과적으로 GE 치료제 사업부문의 전체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⑤ 2025년 GE 치료제 사업 현황 및 2026년 사업 계획

당사는 2025년도 GE 치료제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재평가하고, 선택과 집중 기조에 따라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였습니다. 각 과제별 비임상 단계의 PoC 확보 가능성, 적응증별 사업화 잠재력, 개발 난이도 및 자금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TGT-001, TGT-PMD, TGT-102 등 3건의 과제는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보류 또는 중단하였습니다. 이는 제한된 연구개발 자원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핵심 후보과제에 집중함으로써 파이프라인 운영의 효율성과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2025년도에는 신규 내부 과제로 TG036(armored CAR-T)을 착수하여 특정 면역조절 인자의 수용체(Receptor) knock-out 및 발현을 기반으로 한 고형암 대상 CAR-T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TG036은 기존 혈액암 중심의 CAR-T 적용 범위를 고형암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초기 단계 과제로, 당사는 동 과제를 통해 적응형 CAR-T 플랫폼의 확장성과 차별화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 2건에 선정 또는 예비선정됨으로써, 한국형 ARPA-H 등 보건의료 난제 해결형 국책과제 참여를 통해 중장기 GE 치료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의 2026년도 GE 치료제 사업 목표는 이와 같은 선택과 집중 기조를 유지하면서 TG036, GEB-200(Lp(a)) 및 세포라인 엔지니어링(ZFN, iPSC, 오가노이드 등) 분야에서 의미 있는 기술적 마일스톤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TG036에 대해서는 마우스 in vivo PoC 확보를 통해 armored CAR-T의 항종양 활성 및 고형암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련 플랫폼의 특허 출원 및 권리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GEB-200는 공동개발을 통해 주요 개발 마일스톤을 달성하고 향후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 거래 가능성을 검토·지원할 예정이며, CRISPR 기반 신규 국책과제(KEIT 'Lentiviral VCN 표준세포주 제작' 과제 등) 수주를 통해 연구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도 GE 치료제 사업 성과는 주로 과제 구조조정, 신규 과제 착수 및 국책과제 기반 확보에 집중되어 있어 직접적인 매출 기여는 제한적이었으며, 2026년도 역시 주요 과제들이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단기간 내 유의미한 매출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GE종자 사업
당사는 2022~2024년 기간 중 유전자교정(GE) 기술을 적용한 신품종 출시 확대를 통해 GE종자 사업부문의 매출 성장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전자교정 농작물에 대한 규제 해석과 제도 정비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일부 품목의 국내외 상용화 일정이 당초 사업계획에서 가정한 일정에 비해 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2~2024년 기간 중 GE종자 관련 매출은 중기 사업계획 상 가정한 수준을 하회하였습니다

①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상용화 일정 지연
국내에서는 유전자교정 작물을 기존 GMO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일부를 구분하여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2020년대 초반부터 지속되었으며, LMO법, 식품위생법 등 기존 GMO 관련 법령 및 하위 고시를 중심으로 안전성 평가 기준과 표시제도 적용 범위가 순차적으로 검토 및 보완되었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국회와 국책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유전자교정작물의 위해성 평가, 표시제도 적용 여부 및 차별화 필요성 등을 다룬 정책 보고서와 공청회 자료가 제시되면서, 안전성 평가 시 고려해야 할 항목(표적·비표적 효과, 독성·알레르기성 평가 등)과 절차에 대한 방향성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유전자교정 작물 규제 및 정책 논의 현황]
시점 주체 법령 및 자료 구분 내용
2020년~
2023년
정부, 국책연구기관(KREI 등) LMO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관련 검토, 정책 보고서 유전자교정 작물을 LMO법·식품위생법상 GMO와 동일 규제할지, 일부를 구분 규제할지에 대한 기본 방향 논의 개시.
2024.02 국회, 입법조사처 국가전략보고서 「유전자교정작물 관련 안전규제 변화 동향과 전망 : 영국의 ‘정밀육종법’, EU ‘NGT 규정안’을 중심으로」 영국·EU NGT 규정안을 분석하며, 국내에서도 유전자교정 작물에 대해 LMO법 및 식품위생법 체계 내 차등 규제와 표시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시.
2024.06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LMO 통합고시를 일괄 개정하여 최신 유전자교정과 현대생명공학 기술을 반영하고, LMO 정의 및 심사 절차 등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
2025.06 한국식물생명공학회 「국내 유전자교정 식물의 사후 안전관리 제도 적용 가능성에 관한 규제 시나리오 분석」 유전자교정 식물(GEO)에 대해 ① 현행 GMO 수준 전면 규제, ② 일부 규제 완화, ③ 규제 제외 등 3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각에 대해 LMO법, 식품위생법, 사료관리법 상 표시, 이력추적, 사후환경모니터링 적용 가능성을 제시.
자료 : 정책보고서, 논문, 언론 종합


그 결과, 일부 GE종자 제품의 경우 품종 등록 및 상업적 재배 승인 신청 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와 심사 방향 재조정 등이 발생하였고, 승인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당초 사업계획에서 가정한 기간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2024년 중 출시를 목표로 했던 제품들의 상용화 일정이 1년 이상 후행하였으며, 이에 연동된 매출 인식 시점 또한 계획치 대비 상당 기간 이연되었습니다.

② 해외 등록 및 유통채널 확보 지연
당사는 주요 해외 시장(미국, EU, 일본, 중국 등)을 대상으로 GE종자 제품의 품종 심사 등록 및 유통 파트너 계약 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국은 GM 및 GE 작물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제 체계와 심사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 자료(독성, 영양성, 환경영향, 교잡 가능성 등), 표시제도 적용 여부, 외래 유전자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심사 절차와 기간이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는 유전자교정 작물을 기존 GMO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당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범위의 자료 제출과 장기간의 행정 심사가 요구되었습니다.

EU/일본 등은 식품, 사료,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성 심사와 더불어 표시제도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병행됨에 따라 신규 품종의 시장 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2022년 유전자교정 작물 상용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품종별 심사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적용 사례 축적이 필요해 초기 단계에서 심사 및 등록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업계 전반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해외 규제 및 심사 환경 속에서 당사의  GE종자 품종의 등록 신청은 추가 자료 보완 요구, 심사 절차 재검토 등으로 인해 예상했던 시점 대비 상당부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파트너사들 역시 각국 규제 동향과 소비자 인식, 표시제도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신규 GE종자 제품의 도입과 마케팅 및 판매 계획 수립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2024년 기간 중 GE종자 수출 매출은 당초 계획했던 수준을 하회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계획했던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③ 양산 및 상용화 시점 지연
상기와 같은 국내외 규제 및 상용화 환경을 감안할 때, 당사의 GE종자 사업은 주로 연구용 및 시험재배용 종자 공급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상업적 재배를 전제로 한 대량 생산 및 유통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보다는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수행하는 시험재배 및 연구 프로젝트에 필요한 GE종자 공급을 통해 기술 검증과 시장 탐색을 병행하는 단계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 단계 특성상, 제품별 공급 물량과 단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 상용화 품종 판매를 전제로 한 중장기 사업계획상의 매출 예상치와는 구조적으로 격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및 시험용 공급 중심의 시장에서는 프로젝트 단위 발주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며, 연구비 집행 일정과 공공예산 편성 상황 등에 따라 수요 시점과 규모가 변동되는 특성이 있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반복 매출을 확보하기 어려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022~2024년 기간 중 GE종자 관련 매출은 동 기간동안  연구용 및 시험재배용 공급 수준에 머무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의 GE종자 및 GE 치료제 사업부문 실적은 2022~2024년 기간 동안 당초 사업계획에서 전제하였던 규제 환경, 개발 일정, 파트너링 추진 속도 등과 실제 경영 여건 간의 차이에 따라 계획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아가 GE 치료제 관련 매출은 2025년에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며, 현재까지의 개발 및 파트너링 진행 상황, 시장 및 규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2026년도에도 관련 매출이 제한적이거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GE종자 및 GE 치료제 사업은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사업계획 또는 전망치 대비 실적이 계속해서 변동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안정성 위험

당사는 유전자교정 치료제 및 종자 등 유전자교정 기술 기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업화 이전 단계에서 장기간의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 관련 법률비 지출이 불가피한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약 33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등 외부 자금조달을 병행해 왔고,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유동비율은 3,739.7%, 322.3%, 745.5%, 1,093.6%, 부채비율은 210.5%, 29.2%, 10.4%, 7.7%를 각각 기록하여 단기 유동성과 재무 레버리지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전자교정 치료제 및 종자 사업의 상업화 매출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개발 일정 지연, 규제환경 변화 또는 특허 분쟁 장기화 등으로 현금 유출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3개년(2023~2025년) 동안 연구개발비는 매년 70억원 이상(각각 약 78억원, 74억원, 76억원) 수준으로 집행되었으며, 지급수수료는 45억원, 88억원, 116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저촉심사, 해외 특허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 특허침해소송 및 글로벌 라이센스 협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자문 및 특허관리 비용 증가에 주로 기인합니다. 향후 연구개발 및 소송 관련 지출이 확대될 경우 수익성과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유전자교정 치료제 및 종자 등 유전자교정 기술 기반 사업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상당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며,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장기간의 투자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당사는 특허 저촉심사 및 소송 대응과 더불어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인력 확충, 시설 투자 및 임상·비임상 시험 비용 집행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무안정성 개선을 위해 전환사채 발행 등 자본조달을 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전자교정 치료제와 종자 사업의 상업화 매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한 반면, 연구개발비와 특허 관련 법률비 등 고정비성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 까지의 주요 재무 안정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결 기준 당사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단위: 백만원, %)
항목 2026년 1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자산총계 57,284 71,453 61,655 75,479 93,451
유동자산 25,785 47,160 31,228 50,406 66,235
비유동자산 31,499 24,293 30,427 25,072 27,215
부채총계 4,113 17,456 5,803 17,043 63,356
유동부채 2,358 16,295 4,189 15,640 1,771
비유동부채 1,756 1,162 1,615 1,402 61,585
자본총계 53,170 53,997 55,851 58,436 30,095
부채비율 7.7% 32.3% 10.4% 29.2% 210.5%
유동비율 1,093.6% 289.4% 745.5% 322.3% 3,739.7%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2023년 유동자산은 66,23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56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11월 사모 전환사채 33,000백만원 발행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전기(2022년) 대비 18,348백만원 증가한 데에 주로 기인합니다. 2023년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3,739.7%, 210.5%로 전기 대비 2,271.2%p, 203.5%p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2024년에는 유동부채가 15,64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3,869백만원 증가하면서 유동비율이 322.3%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전환사채의 내재파생상품부채 13,857백만원이 신규 인식된 영향입니다. 동 기간 부채비율은 29.2%로 전년 대비 181.3%p 감소하였고, 2025년에는 유동비율 745.5%, 부채비율 10.4%를 기록하여 재무안정성 지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당기순손실 36,764백만원 발생에 따라 결손금이 확대되면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31,228백만원으로 전기(2024년) 대비 19,178백만원 감소하였고, 유동부채는 전환사채 내재파생상품부채가 1,608백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4,189백만원으로 전기 대비 11,451백만원 줄었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1093.6%, 7.7% 수준으로, 단기 유동성과 재무 레버리지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으로 유입되는 현금 규모에 비해 연구개발비와 소송 관련 법률비(지급수수료) 지출 비중이 높은 구조로, 향후 기술개발 일정 지연 또는 소송·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현금 유출이 확대될 경우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및 지급수수료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개발비용 현황(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연구개발비용 계 1,499 7,582        7,422 7,809
정부보조금 (24) (428) (582) (1,062)
정부보조금 차감 후 연구개발비용 계 1,475 7,154        6,839 6,747
판매비와관리비 4,935 24,434 22,471 18,023
연구개발비 / 판매비와관리비 비율
[연구개발비용계÷판매비와관리비×100]
30.4% 31.0% 33.0% 43.3%
(주1) 연구개발비용 계,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차감하기전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상기 연구개발비용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최근 3개년(2023~2025년) 동안 매년 7,000백만원 이상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구개발비는 7,809백만원이며, 정부보조금 1,062백만원을 차감한 순연구개발비는 6,747백만원으로, 판매비와관리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3.3%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연구개발비는 7,422백만원, 정부보조금 차감 후 6,839백만원이며, 판매비와관리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33.0%로 전기 대비 10.3%p 하락하였습니다. 2025년 연구개발비는 7,582백만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판매비와관리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역시 31.0%로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2026년도 1분기 연구개발비용은 1,499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연구개발비 비율은 30.4%로 유사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급수수료는 일반적인 영업수수료보다는 CRISPR-Cas9 및 CRISPR RNP 원천기술과 관련한 특허 확보, 유지, 분쟁 대응 및 수익화 전략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 자문 및 특허관리 비용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미국 저촉심사, 해외 특허 이의신청·무효심판, 특허침해소송 및 글로벌 라이선스 협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해외 로펌과 특허대리인을 활용하고 있어 지급수수료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지급수수료는 2023년 4,477백만원, 2024년 8,792백만원, 2025년 11,557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2,089백만원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수수료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수수료 항목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수수료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미국 지급수수료(주1) 959 4,784 4,554 2,461
기타 국가(유럽, 호주 등) 지급수수료(주2) 947 5,963 3,331 1,044
일반 지급 수수료 207 810 906 973
합 계 2,089 11,557 8,792 4,477
지급수수료 / 판매비와관리비 비율
[지급수수료계÷판매비와관리비×100]
42.4% 47.3% 39.1% 24.8%
(주1) 미국 특허 저촉심사 관련 지급수수료입니다.
(주2) 특허 출원 및 소송 관련 지급수수료 입니다.


2023년 특허 저촉심사, 소송, 출원 등과 관련하여 집행된 지급수수료는 4,477백만원이며, 이는 동기간 판매비와관리비의 약 24.8%에 해당합니다. 2024년에는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국에서의 특허 관련 지급수수료가 8,792백만원으로 전기 대비 4,31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B사 및 C사와 관련된 저촉심사 대응과 유럽 등에서 CRISPR RNP 특허의 출원 및 등록 확대, 그리고 이에 수반된 분쟁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수수료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2025년 특허 관련 및 일반 지급수수료 총액은 11,557백만원으로 전기 대비 2,765백만원 증가하였고, 판매비와관리비 중 지급수수료 비율은 47.3%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 지급수수료 증가는 미국 V사를 대상으로 한 CASGEVY 관련 특허침해 및 무효 소송 준비, B사 및 C사와의 저촉심사 대응, CRISPR RNP 글로벌 포트폴리오 확대 과정에서 미국/유럽 등 주요국 로펌 및 특허법인의 수수료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을 특허 저촉심사 및 소송 대응 등 법률비용과 유전자교정 치료제 및 종자 등 핵심 파이프라인 연구개발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집행하는 연구개발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체 개발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비용으로 처리해 온 연구개발 활동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가시적인 기간 내에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향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용 처리 중인 연구개발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개발비에 대한 손상차손이 발생할 위험은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비와 특허 관련 법률비 등 현금 유출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된 개발 일정의 지연, 허가 실패 또는 저촉심사 및 소송 결과가 당사에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 연구개발비 및 법률비 지출이 확대되면서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은 연구개발 및 법률비 지출 구조와 이에 따른 재무적 부담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라.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는 유전자교정 치료제 및 종자 사업의 특성상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동안 지속적인 당기순손실과 함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각각 -14,907백만원(2023년), -16,457백만원(2024년), -20,218백만원(2025년), -4,505백만원(2026년 1분기) 수준의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은 34,513백만원(2023년 말), 16,242백만원(2024년 말), 9,478백만원(2025년 말), 5,701백만원(2026년 1분기 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외부 자본 조달 환경이 악화될 경우 현금유동성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2023년 436.2%, 210.5%에서 2024년 154.5%, 29.2%로 하락 후 2025년 745.5%, 10.4%, 2026년 1분기 1,093.6%, 7.7%로 개선되었으나, 이러한 재무지표의 개선은 사모 전환사채 및 자산재평가 등 외부 자본 조달과 회계상 분류 변경에 기인한 측면이 크며, 영업활동을 통한 구조적 개선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기준 결손금은 170,507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영업적자와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지속될 경우 자기자본 감소 및 재무비율 재악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과거 33,000백만원 규모 전환사채는 현재 미상환 잔액은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회사의 현금흐름 관련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동안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유 현금을 단기금융상품 등의 취득 및 처분을 통해 운용하고 있어, 이에 따라 투자활동현금흐름은 기간별로 음(-)과 양(+)이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2023년 11월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양(+)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요약 현금흐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현금흐름 추이]
(단위 : 백만원)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Ⅰ.영업활동현금흐름 (4,505) (20,218) (16,457) (14,907)
 (1)영업으로 창출된 현금흐름 (4,525) (21,551) (18,259) (14,539)
  1.당기순이익(손실) (4,413) (36,764) 6,232 (42,340)
  2.비현금조정 536 16,433 (24,981) 30,835
  3.운전자본조정 (649) (1,220) 490 (3,033)
 (2)이자수취 85 1,203 1,515 (537)
 (3)법인세환급(납부) (64) 130 287 168
Ⅱ.투자활동현금흐름 596 12,470 (2,593) (716)
 (1)단기금융상품의 감소 9,464 38,046 37,589 46,888
 (2)단기금융상품의 증가 (7,631) (24,894) (40,166) (40,493)
 (3)단기대여금의 감소 -  - - 160
 (4)장기대여금의 증가 -  - (40) (127)
 (5)장기대여금의 감소 7 173 713 48
 (6)유형자산의 취득 (1,101) (451) (435) (6,541)
 (7)유형자산의 처분 - 30 (23) 12
 (8)무형자산의 취득 -  - (76) (143)
 (9)무형자산의 취득관련 선급금 (73) (147) (135) (193)
 (10)보증금의 감소 - 210 31 109
 (11)보증금의 증가 (70) (497) (50) (35)
 (12)기타포괄금융자산의 취득 -  -  - (400)
Ⅲ.재무활동현금흐름 86 989 811 33,964
 (1)주식매수선택권 행사 106 1,040 846 1,007
 (2)전환사채발행 -  -  - 33,000
 (3)리스부채의 상환 (20) (51) (35) (42)
Ⅳ.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46 (6) (31) 7
Ⅴ.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3,777) (6,765) (18,270) 18,348
Ⅵ.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9,478 16,242 34,513 16,165
Ⅶ.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5,701 9,478 16,242 34,513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2023년 연결 기준으로 42,430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으며, 14,907백만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음(-)의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 측면에서는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 등) 및 기타투자자산의 순취득이 확대됨에 따라 716백만원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이 음(-)의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전환사채발행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각각 33,000백만원, 1,007백만원 등의 영향으로 33,964백만원의 순유입을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 2023년 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34,513백만원 수준으로 마감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연결 기준 6,232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현금조정 24,981백만원이 반영되며, 16,457백만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음(-)의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단기금융상품 및 기타투자자산의 순처분이 이루어지는 한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면서, 결과적으로 투자활동현금흐름은 2,593백만원의 음(-)의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2023년과 같은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은 없었으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한 자본유입과 리스부채 상환 등이 나타나며 811백만원의 순유입을 시현하였습니다. 2024년 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6,242백만원으로 전기(2023년)대비 18,27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연결 기준으로 36,764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218백만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음(-)의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 측면에서는 단기금융상품 및 기타투자자산의 순처분이 나타나며 전기(2024년)과 달리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양(+)의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989백만원의 양(+)의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9,478백만원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전기(2024년)대비 6,765백만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당사는 4,413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연구개발비, 판관비 등 현금 유출이 지속되면서 4,505백만원의 음(-)의 현금흐름을 시현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단기금융상품 및 기타투자자산의 순처분이 이어지며 596백만원의 양(+)의 현금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은 보고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금 유입 등으로 86백만원의 양(+)의 현금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의 결과 2026년 1분기 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5,701백만원으로 전기 말 대비 3,777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유출 규모가 투자 및 재무활동을 통해 유입된 현금을 상회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연구개발 투자 집행 계획과 추가 자금조달의 시기·규모에 따라 당사의 현금유동성과 재무안정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현금흐름 추이]
(단위 : 백만원)
재 무 비 율 2026 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2025 년도
업종평균
유동비율 1,093.6% 745.5% 322.3% 3,739.7% 182.8%
부채비율 7.7% 10.4% 29.2% 210.5% 41.0%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505) (20,218) (16,457) (14,907) 13,267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2024년분 2025년 공표)


한편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436.2%, 2024년 154.5%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5년 745.5%로 전년 대비 반등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 210.5%, 2024년 29.2%, 2025년 10.4%, 2026년 1분기 7.7%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무지표의 개선은 당사의 영업활동을 통한 자체적인 현금창출 능력 개선에 기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2025년 유동비율 상승 및 부채비율 하락은 영업이익 창출에 따른 영향이 아닌 자산재평가 등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개년(2023년~2025년)동안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고 있으며, 영업활동현금흐름도 음(-)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부 자본 조달 없이는 재무지표가 재차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자본시장 환경 악화,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또는 당사 기술 및 임상 성과에 대한 시장 평가 변화 등으로 인해 적정 조건의 추가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은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현재 시점의 재무지표 개선이 구조적·지속적인 재무건전성 회복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결손금이 누적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말 기준 결손금은 170,507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총계는 일정 수준 확충될 예정이나, 향후에도 영업적자 기조가 지속될 경우 결손금이 재차 누적되면서 자기자본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채비율이 재상승하고 재무구조가 재차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연구개발비, 판매비와관리비, 소송 관련 지급수수료 등 고정성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 내 흑자전환을 통한 자기자본의 자체적인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자는 이번 유상증자 이후에도 당사의 결손금 누적 및 자기자본 감소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는 회사의 현금흐름 관련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 개요]
구분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액면가액 33,000백만원
현재 잔액 (주1) 650백만원
이자지급조건 표면금리 0.0%
만기보장수익률 1.0%
발행일 2023.11.02
만기일 2026.11.02
행사비율 100%
행사시 발행할 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발행 시 전환가격 34,847
발행 시 전환가능수량 946,996
조정 후 전환가격 (주2) 29,620
조정 후 전환가능수량 1,007,005
누적 전환 수량 985,061
전환가능수량 21,944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2025년 1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 가능
출처) 당사 제시 및 정기보고서
주1)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입니다.
주2) 당사는 주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2025년 8월 2일에 전환가격 조정 시행


당사는 2023년 11월 02일 사모 방식으로 제2회 전환사채(발행금액 33,000백만원, 만기일 2026년 11월 02일, 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0.1% 조건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동 전환사채에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며, 발행 당시 전환가액은 34,847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주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 조정에 따라 2025년 8월 4일 기준 전환가액이 29,62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 가능 시점은 2024년 11월 02일부터이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미상환 잔액은 없습니다.
 

동 전환사채는 2024년 11월 2일부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시점에 도달하였으나, 전환청구 및 상환 절차를 거쳐 2026년 1분기 말 현재 미상환 잔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회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전환 또는 조기상환으로 인한 지분 희석이나 유동부채 증가 위험은 현재 기준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발생할 수 있는 지분 희석 및 단기 유동성과 재무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 소송 등 분쟁 발생의 위험

당사는 CRISPR-Cas9 및 CRISPR RNP 기술에 관한 원천·응용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특허의 귀속 및 권리 범위를 둘러싸고 미국 B사 등과의 저촉심사,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특허 이의신청·무효심판, 세계 최초 CRISPR 유전자치료제인 카스게비(Casgevy) 관련 특허침해 소송 등 다수의 국내외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진핵세포 내 CRISPR-Cas9 적용에 관한 선발명자 지위 및 CRISPR RNP 원천특허의 유효성과 권리 범위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최종 결과에 따라 당사의 기술 경쟁력, 라이센스 협상력, 기술이전 및 로열티 수익 창출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는 한편, 불리한 결론 시 핵심 특허의 권리 제한 또는 무효화로 이어져 당사의 사업전략 및 재무성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저촉심사, 특허침해 소송 및 이의신청·무효심판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비용 등 특허 관련 지급수수료는 2023년 3,504백만원, 2024년 7,886백만원, 2025년 10,747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확대되어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통상 패소하더라도 직접적인 손해배상금 지급이나 이미 수령한 특허사용료 반환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사건의 진행 경과 및 판결 내용에 따라 상대방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고,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라이선스 전략·연구개발·사업계획 조정 여부 등에 따라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상당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특허 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저촉심사 및 소송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촉심사 개요]
구분 내용
대상 기술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한 진핵세포 유전자 교정 관련 특허
저촉심사 배경 2013년 3월 이전 출원 특허에 대해 미국 선발명주의 적용, 발명 시점 확인을 위한 저촉심사 절차 개시
저촉심사 개시 경위 2019년 C사와 B사 간 저촉심사 개시
2020년 툴젠과 C사 및 툴젠과 B사 간 저촉심사 추가 개시
1단계(Motion Phase) 결과 2022년 9월 툴젠이 Senior party 지위 획득, C사 및 B사는 Junior party 지위
절차 중단 사유 C사 및 B사의 사건 항소로 인한 툴젠 관련 저촉심사 잠정 중단
최근 경과 항소심 및 PTAB 재판단을 거쳐 2026년 3월 26일 B사 승소 확정
현재 단계 2026년 3월 31일 기준 툴젠과 B사 간 Priority phase(2단계) 정식 개시
출처: 언론 및 당사 자료 종합


[특허침해 소송 개요]
구분 내용
대상 특허 CRISPR RNP 관련 특허(Cas9 단백질과 crRNA, tracrRNA 복합체를 세포 내 직접 전달하는 기술)
기술 특성 플라즈미드 대비 작용 기간이 짧고 오프타겟 및 세포 독성이 낮아 치료제 개발에 적합한 방식
특허 확보 현황 2023년 국내 등록을 시작으로 유럽, 일본, 홍콩, 호주 등에서 순차적으로 등록
미국에서 2025년 11월 1건 및 2026년 4월 4건 추가 등록 포함 총 16건 보유
주요 피소 기업 V사(영국, 미국), L사(네덜란드)
소송 제기 시점 2025년 4월 영국(V사), 2025년 9월 네덜란드(L사), 2025년 11월 미국(V사) 소송 제기
소송 목적 CRISPR RNP 원천 특허에 기반한 권리 보호 및 글로벌 수익화(라이선스, 합의 등) 추진
출처: 언론 및 당사 자료 종합


당사는 CRISPR-Cas9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해당 기술의 특허권 귀속 및 권리 범위를 둘러싼 글로벌 특허 분쟁이 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분쟁은 당사의 핵심 기술 자산인 특허권의 유효성 및 권리 귀속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분쟁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기술경쟁력, 라이선스 수익 창출 가능성 및 재무적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RISPR-Cas9 기술을 진핵세포에 최초로 적용한 기업으로서 관련 원천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는 당사와 미국 브로드 연구소(Broad Institute) 간의 저촉심사(Interference)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동 저촉심사는 CRISPR-Cas9 기술의 진핵세포 적용에 관한 선발명자 지위를 다투는 절차로, 그 결과에 따라 당사의 핵심 특허권 귀속 여부 및 향후 라이선스 수익 창출 가능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추가 특허권 확보를 위하여 글로벌 C사, B사 등 타 특허권자들과 미국 등을 포함한 해외에서 특허 관련 분쟁 및 경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9월 미국 특허심판원 저촉심사에서 선순위 당사자(Senior Party)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CRISPR RNP 기술과 관련하여 해외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보고기간 중 동 기술에 관한 유럽 특허에 대한 등록 승인 결정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관련 특허가 등록되었습니다.


당사는 동 저촉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특허 분쟁의 특성상 그 결과 및 최종 확정 시점을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최종 결정이 당사에 불리하게 확정될 경우, 당사의 핵심 원천특허가 제한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기술 경쟁력 약화, 라이센스 협상력 저하, 기술이전 수익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에는 글로벌 유전자치료제 개발사 및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라이선스 수익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으나, 이 역시 현 시점에서 확정적인 예측은 어렵습니다.

또한 동 분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법률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특허 및 소송관련 법률 관련 지급수수료는 2023년 3,504백만원, 2024년 7,886백만원, 2025년 10,747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법률비용 부담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비용 증가 및 현금흐름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CRISPR RNP기술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특허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다수의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유럽 특허청에서는 독일 B사 등이 당사의 CRISPR RNP 관련 유럽 특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당사는 구두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이의신청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불복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의 특허권이 제한되거나 권리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초의 CRISPR 유전자치료제인 카스게비(Casgevy)의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당사의 CRISPR RNP 원천특허가 무단 사용되었다는 판단 하에, 동 치료제를 개발한 V사 및 생산을 담당한 L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당사가 원고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하는 절차로서, 승소 시 로열티 수령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 측의 반소 제기, 특허 무효 주장 등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 결과 및 확정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소송 장기화에 따른 추가적인 법률비용 발생은 당사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그 특성상 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통상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나 이미 수령한 특허사용료의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사건의 결과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담보 제공 등 절차상 조치는, 현재까지 기한이 도래한 항목에 대해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미도래한 잔여 항목 또한 향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소송은 진행 중으로 개별 사건의 최종 결론 및 그 도출 시점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재판 진행 경과, 판결 내용 및 이에 따른 소송 전략이나 연구개발 및 사업 계획의 조정 여부 등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일정 수준의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소송 관련 불확실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 중인 특허 분쟁은 당사의 핵심 기술자산 및 미래 수익 창출 구조와 직결된 사안으로, 분쟁의 결과 및 장기화 여부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 및 투자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기재된 분쟁의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투자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바. 연구개발비 증가 및 연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

당사는 CRISPR-Cas9 기반 유전자교정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GEB-200, Styx-T 플랫폼, Armored CAR-T, TGT-202 등 GE 면역세포치료제 및 유전자교정 치료제와 제초제·건조내성 대두·유채, 제초제내성 옥수수 등 GE 종자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전질환 및 농생명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신약·품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을 CRISPR-Cas9 및 CRISPR RNP 관련 주요 파이프라인과 종자 개발을 포함한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유형자산 투자 및 지급수수료 등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가진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술집약적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와 상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향후에도 상당한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와 추가 자금조달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비는 최근 3개년(2023~2025년) 각각 7,809백만원, 7,422백만원, 7,582백만원 수준으로 집행되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같은 기간 707.8%, 833.0%, 580.4%(2026년 1분기 383.6%)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사 13명, 석사 25명 등 총 42명 규모의 연구개발 인력을 바탕으로 치료제사업본부, 종자사업본부, 품질혁신실 등에서 파이프라인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연구개발 중심 구조로 인해 매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연구개발비와 인건비가 지속 또는 확대될 경우 영업손실 누적, 유동성 감소 및 자본잠식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연구인력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할 경우 개발 일정 지연 및 기술경쟁력 약화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는 연구개발비 집행 규모와 인력 의존도에 따른 재무 및 사업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CRISPR-Cas9 기반 유전자 교정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CRISPR RNP 플랫폼과 유전자 교정 기술을 적용한 치료제 개발을 통해 유전 질환 분야의 글로벌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가 진행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 및 단계별 연구개발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GE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1-1) GE 치료제 개발 - GEB-200 (고농도 Lp(a)가 원인인 심혈관 질환 치료제)

구  분 바이오 신약 (유전자 교정 치료제)
적응증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ASCVD) 및 유전성 고지혈증 (Lp(a) 과잉 발현군)
작용기전

■ Lp(a)에 의하여 유발되는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은 혈중 리포단백질
 Lp(a) 농도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며, 식이요법이나 기존 약물(스타틴 등)로 조절되지 않음. 고농도의 Lp(a)는 혈관 벽에 축적되어 거품세포(Foam cell) 형성을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섬유소 용해 장애를 일으켜 혈전 형성 및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ASCVD)의 핵심 원인이 됨.

■ GEB-200은 Lp(a)의 주요 구성 성분인 아포지단백(a)을 암호화하는 LPA 유전자를 직접 타겟팅하여 LPA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 결과적으로 혈중으로 방출되는 Lp(a) 생성 자체가 차단되어, 혈중 Lp(a) 수치를 정상 범위 이하로 영구히 낮춤으로써 ASCVD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함.

제품의 특성

■ 구성

간세포내 LPA 유전자를 K/O 시키도록 만들어진 CRISPR-Cas9을 봉입한 LNP

■ 특징

- 지향적 LNP 전달 기술: GenEditBio의 LNP 플랫폼을 활용하여 간 조직에 대한 생체 내 분포(Biodistribution)를 최적화하고,

비표적 장기에서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고효율 전달체

- 표적 외 변이(Off-target effect) 발생 가능성을 엄격히 제어한 Cas9기술 적용

진행경과

■ 비임상 유효성 검증 완료:

- Humanized Lp(a) 마우스 및 영장류(NHP) 모델에서 단회 투여 후 일정 수치 이상의 Lp(a) 수치 감소 및 장기 지속성 확인

■ 임상 준비 단계:

- CMC(제조공정), 독성 시험 및 규제 기관 협의를 포함한 IND Enabling과정 진행 중

향후계획 2026년 하반기 ~ 2027년 상반기 내 글로벌 임상 1상 진입을 위한
美 FDA IND 신청


1-2) GE 치료제 개발 - Styx-T Platform (CAR-T 효능향상/종양미세환경 극복 기술)

구  분 바이오 신약 (유전자 교정 치료제)
적응증
작용기전 CRISPR-Cas9을 이용하여 면역세포의 기능 제어에 관련된 DGK 유전자를 제거하여 항암면역치료의 효능 및 종양미세환경에서의 기능성을 향상시킴
제품의 특성

■ 구성
- 면역세포에서 발현되고 있는 DGKalpha와 DGKzeta가 제거된 면역세포
■ 특징
- DGK 유전자의 제거를 통해 면역세포의 항암 기능성이 in vitro(싸이토카인 분비능 등) 및 in vivo(동물모델)에서 크게 향상됨

- 특히 항암 유전자 세포치료제로 표적화를 통해 높은 효능을 보이는 Chimeric antigen receptor-T(CAR-T)에서도 항암 기능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세포(암세포 다중 노출시험) 및 동물(암세포 재투입 시험) 수준에서 치료 효능의 지속성 또한 향상됨

진행경과

■ In vitro 및 in vivo 연구
- DGK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제거(>60%)할 수 있는 CRISPR-Cas9을 개발하고 그 정확도를 검증 완료함

- 고형암 및 혈액암에 대한 CAR를 탑재한 T세포에서 DGK 제거를 통해 세포 기능성을 크게 향상시킴(싸이토카인 분비, 암세포 사멸 등). 또한 암세포 이식 동물모델에서 기존 CAR-T에 비해 DGK 제거 CAR-T가 월등한 암 억제능 및 지속성을 보임

- 암 표적화 기술의 다른 형태인 TCR-T 면역세포 플랫폼에서도 DGK 제거를 통해 항암 기능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 세포 및 동물모델 연구를 통해 증명됨

- CAR-T 뿐만 아니라 iPSC-CAR-NK 및 iPSC-CAR-T에서도 DGK 제거를 통해 항암 기능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 세포모델 연구를 통해 증명됨.
■ Pre-clinical 치료 효과 검증
- 호주 CARTherics 社와의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특정 유전자 제거 공정을 TAG-72 CAR-T 생산공정에 도입하고 반복 생산에서도 높은 유전자 교정 효율 유지를 확인함

- 특정 유전자 제거 TAG-72 CAR-T가 난소암 이식 동물모델에서 기존 TAG-72 CAR-T에 비해 높은 암 억제능을 보임 (DGK 제거 CAR-T 투입 후 12주까지 완전한 암 성장 제어)
■ 임상시험
- 호주 CARTherics 社와의 공동연구를 바탕으로DGKA/DGKZ 넉아웃된 TAG-72 CAR-T의 임상시험을 호주의 Peter MacCallum Cancer Centre에서 진행 될 예정
- 호주 CARTherics 社의DGKA/DGKZ 넉아웃된 TAG-72 CAR-T의 중화권 권리를 Shunxi社에 L/O 함으로서 중국에서 또한 임상 진행 될 예정

향후계획 2024년말 상업적 규모의 제조 공정 확립 및 독성 시험 완료를 발표한
리드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IND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어 바로 임상 시험 시작 예정


1-3) Armored CAR-T /고형암 표적 종양미세환경 극복 기술)

구  분 바이오 신약 (유전자교정 치료제)
적응증 고형암
작용기전 CRISPR-Cas9을 이용하여 면역세포의 기능 제어에 관련된 유전자 제거 및 knock-in(넉인) 발현을 통하여 항암면역치료의 효능 및 고형암의 종양미세환경에 대한 기능성을 향상시킴
제품의 특성

■ 구성
- 기능 향상을 위한 유전자가 넉인 및 녹아웃된 CAR-T 세포

■ 특징

- 특히 고형암 대상 면역세포치료제로 유전자 교정을 통해 높은 효능을 보이는 Chimeric antigen receptor-T(CAR-T)에서도 고형암 대상 항암 기능성을 향상

- 넉인 기술은 최근 렌티바이러스 사용시 바이러스의 삽입으로 야기되는 추가 암발생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더 나은 안정성 확보가 가능

진행경과

■ In vitro
- Cas9/gRNA를 개발하여 유전자 제거 효율(>80%) 및 낮은 비특이성을 검증함



- 고형암 세포주 대상 CAR-T 세포의 기능 검증(사이토카인 분비, 세포독성 등)

- 넉인을 통해 렌티바이러스 수준의 발현 확인

향후계획 2027년 전임상연구 완료 계획


2) GE 치료제 개발 - TGT-001 (CMT질병 치료제 개발)

구  분 바이오 신약 (유전자 교정 치료제)
적응증 샤르코-마리-투스병 1A(Charcot-Marie-Tooth 1A, CMT1A)
작용기전

■ CMT1A 환자는 PMP22 유전자의 중복 돌연변이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PMP22 유전자의 발현양 증가로 인해 말초신경의 신경세포 보호 및 효율적 신경전달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슈반세포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신경기능 이상 및 근육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함

■ TGT-001은 PMP22 유전자의 발현양을 낮출 수 있는 CRISPR-Cas9을 CMT1A 환자의 슈반세포에 발현시켜 PMP22 단백질의 양을 장기적으로 정상화함. 유전자 교정은 유전체의 정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한번의 치료로 장기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제품의 특성

■ 구성
- PMP22의 발현을 저하시키도록 만들어진 CRISPR-Cas9을 발현시키도록 디자인된 아데노부속바이러스(AAV)
■ 특징
- 슈반세포에서 선택적으로 CRISPR-Cas9을 발현하도록 고안된 발현 벡터

- PMP22 유전자의 슈반세포 내 발현과 관련된 조절위치를 절단하도록 프로그램된 CRISPR-Cas9

진행경과

■ In vitro 및 in vivo 연구
-  PMP22 유전자의 발현에 관련된 조절 위치를 절단하여 돌연변이를 도입하는 CRISPR-Cas9을 개발하고 그 정확도를 증명함. 이를 CMT1A 동물모델에 적용하여 구조적(histology), 기능적(electrophysiology) 치료 효능을 증명함
■ Pre-clinical 치료 효과 검증
- 개발된 CRISPR-Cas9 유전자가위를 AAV 벡터로 만들어 동물 모델에서 치료효과 확인

- 벡터 구조를 최적화하여 체내 표적 세포 유전자 교정 효율을 향상시킴을 확인

- 내부 연구 및 미국 CMT Association 협력을 통해 복수의 CMT1A 동물모델에서 효능 및 생체분포 preliminary 데이터 확보 및 추가연구 진행 중
- 관련 연구결과 국제 말초신경 학회 (PNS)에서 2023.06 구두발표

■ CMC/제조 준비

- GMP-grade plasmid 및 AAV CMO과 연구디자인, 공정개발 및 가격 협상 진행 중

- large scale 생산을 위한 최적화 작업

■ 임상 시험 준비

- FDA 희귀의약품 지정 승인

- 기존 치료효과 향상을 위한 전달체 연구 및 공동 개발

향후계획 개발 보류


3) GE 치료제 개발 - TGT-102 (AMD/DR 치료제 개발)

구  분 바이오 신약 (유전자 교정 치료제)
적응증 습성 황반변성
작용기전 습성황반변성의 치료 표적으로 HIF1A에 대해 CRISPR-Cas9 유전자가위를 이용하여 표적세포의 유전자를 제거하고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유도함
제품의 특성

■ 구성
- HIF1A의 Knock-out(유전자 기능 제거)을 유도하도록 CRISPR-Cas9을 발현하는 아데노부속바이러스(AAV)
■ 특징
- HIF1A 유전자에서 단백질 생산에 관련된 부위를 절단하고 돌연변이를 도입하여 영구적인 유전자 제거 효과를 유도함

- 임상적으로 안과 질환에 대한 AAV 유전자치료제의 투여경로로 안구내 local injection을 사용함

진행경과

■ In vitro 및 in vivo 연구
- AAV 벡터에 탑재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Cas9 시스템을 유전자가위로 클로닝 완료함

- 안구 혈관생성 관련 유전자인 HIF1A 유전자에 대한 소형 CRISPR-Cas9 시스템을 AAV로 쥐의 눈에 전달하고, 혈관생성 관련 질병모델을

적용하여 혈관생성 억제 치료 효능 증명 실험 예정

- 세포주를 이용한 in vitro MoA 실험에서 PoC 검증 미비로 개발 보류

향후계획 개발 보류


4) GE 치료제 개발 - TGT-202  (간 기반 치료 단백질 생산 플랫폼개발)

구  분 바이오 신약 (유전자 교정 치료제)
적응증 B형 혈우병
작용기전 CRISPR-Cas9 유전자가위에 의해 B형 혈우병 환자에서 결핍된 Factor9(F9) 유전자가 간 세포의 유전체상 특정 위치에 삽입되어 장기적으로 혈중에 응고인자를 공급함
제품의 특성

■ 구성
 - CRISPR-Cas9 나노파티클 전달체와 F9 치료 유전자 아데노부속바이러스(AAV)
■ 특징

- 기존 F9 단백질 치료제가 매주 2~3번의 투여가 필요한 데 비해 한번의 투여로 장기적 치료 효과를 보임

- F9 유전자가 단순히 간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체상 특정 위치로 삽입되어 반영구적으로 발현을 유도함

- F9 유전자가 삽입되는 위치는 간에서 가장 활발하게 발현되는 유전자 위치 중 하나로, 낮은 삽입 효율로도 치료에 충분한 양의 F9이 생산될 수 있음

진행경과

■ In vitro 및 in vivo 연구
 - 간 세포 고발현 위치 선정 및 고효율/고특이성 CRISPR-Cas9 개발 완료

- 간 세포에서 CRISPR-Cas9을 이용하여 선정된 위치에 F9 유전자를 삽입하였을 때 높은 발현이 유지됨을 확인

- F9 치료 유전자의 유전체 삽입 효율을 향상하는 벡터 구조 개발 완료

- B형 혈우병 동물 모델 (Rat) 대상 F9 삽입 기전 치료 효능 확인 완료

- 나노파티클 전달체를 이용한 치료유전자 삽입을 위한 시스템 최적화 작업 진행

향후계획

■ 2024-6년 B형 혈우병 in vitro/in vivo POC및 적용 확장 가능성 시험
 - Cas9 전달 나노파티클 전달체 제형 및 독성시험

- Cas9 나노파티클 전달체와 F9 치료유전자 AAV 투여 비율 최적화
 - 상기 간 유전자 교정/삽입 플랫폼을 사용하여 Factor9 이외의 다른 유전자를 삽입한 치료제 추가 탐색


5) GE 종자 개발 - 제초제내성 대두

구 분 제초제내성 GE 콩 개발
개발목표 Base editing 기술을 활용한 EPSPS 표적 유전자 변이체 개발
작용기전 EPSPS 유전자의 아미노산 치환을 통한 glyphosate에 저항을 가지는
대두 개발
제품의 특성

■ 구성
- Base editing 기술을 활용한 EPSPS 유전자의 아미노산 변이체 개발
■ 특징

- 한-이스라엘 공동연구 과제 (한국연구재단, 2024.07 부터 2년간 과제 수행 중)

진행경과

콩 W82 품종을 이용하여 base editing 기술을 이용한 EPSPS 아미노산 치환체 개발 중이며, 현재까지 다수의 형질전환체는 확보하였으나 아미노산 치환 교정체는 확보 못함. 형질전환용 vector 개선을 통한 형질전환 효율을 높일 예정임.
한-이스라엘 과제로 이스라엘측 (PlantArcBio)에서 제초제 저항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미노산들에 대한 CBE (cytosine base ediring) 시스템을 이용한 형질전환 진행 중.

한-이 공동연구과제 연장에 따른 교정체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콩 형질전환용 vector 개선을 위해 발현 효율이 높은 cassette 조합을 선발 완료

향후계획 Base editing의 교정 효율이 극히 낮은 특정부위의 염기서열의 교정을 위해 HDR(Homology Dependent Recombination)을 활용한 유전자 교정 벡터 제작 중.  HDR을 활용한 knock-in 수행 예정 (26.3Q)


6) GE 종자 개발 - 건조내성 대두

구 분 건조내성 GE 콩 개발
개발목표 기후 온난화에 따른 건조 내성 콩 개발
작용기전 ABA 및 기공개체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교정을 통한 건조스트레스하에서의 내성을 갖는 대두
제품의 특성

■ 구성 및 특징

- A유전자의 기능이 제거된 대두

- B유전자의 기능이 제거된 대두

진행경과

- 유전자 A: 3개의 T0 교정체중 1개 라인이 T0세대에서 100% indel freq. 을 보임. T1 종자를 확보하여 speed breeding (SB)실에서 T2 종자를 수확하였으며, 이들 종자들의 증식을 위해 2025년 6월에 경북대 군위 LMO 필드에서 파종을 진행함.

- 100% indel frequency을 보이는 T1 교정체들의 세대진전 후 T2 종자를 파종하여 온실에서 가뭄 저항성을 검증한 결과, no-watering 12일부터 대조구 (William82) 식물체들은 wilting 현상을 보였으나 교정체들은 wilting 현상을 보이지 않았음.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확보한 가뭄 내성 콩 교정체는 향 후 유용한 유전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결과를 가지고 특허 가출원을 진행중에 있음.

- 유전자 B: 아직까지 100% indel 교정체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지속적인 형질전환을통해 20개 이상의 재분화체를 확보 중이며 이들 재분화체들의 NGS 분석을 통해 교정체 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일정 기간내에 교정체 미확보로 과제 중단.

향후계획 유전자 A의 T3 종자를 확보하여 오송 LMO field에서 건조내성 test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편 다른 indel pattern를 보이는 교정체를 확보중임


7) GE 종자 개발 - 생산성증대 유채

구 분 생산성증대 GE 유채 개발
개발목표 유전자교정(KO)을 통한 생산성증대 유채 개발
작용기전 유채 원형질체에 CRISPR RNP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 증대 유채 개발
제품의 특성 ■ 구성 및 특징
- 유채 원형질체 분리 및 배양을 통한 재분화체 확보
- 유채 원형질체를 활용하여 표적 유전자 A의 CRISPR RNP 기술을 도입한 후, 원형질체 배양, 세포분열, 캘러스 유도, 신초
유도 및 재분화체 선발 그리고 NGS 분석을 통한 최종적인 교정체 확보
진행경과

- 유채 (Westar, 영산 품종) 원형질체를 이용한 CRISPR-Cas9 RNP 기술을 활용

- T0 교정식물들로부터 T1 종자 확보: 영산 7라인, Westar 7라인 확보.
이중 100% 교정율 교정체 1개 라인 확보.

향후계획 수확된 100% 교정율 T1 종자와 biallelic 라인 및 교정효율별 생산성관련 특성 오송 LMO 필드에서 분석 예정


8) GE 종자 개발 - 건조내성 유채

구 분 건조내성 GE 유채 개발
개발목표

- 유채 원형질체에 CRISPR RNP 기술을 활용하여 건조 내성 유채 개발

- A, B유전자 교정 (KO)을 통한 건조 내성 유채 개발

작용기전 ABA 호르몬 신호전달 및 기공개폐 조절을 통한 건조 내성 유채 개발
제품의 특성

■ 구성 및 특징

- 유채 (Westar) 원형질체 분리 및 배양을 통한 재분화체 확보
- 유채 원형질체를 활용하여 표적 유전자의 CRISPR RNP 기술을 도입한 후, 원형질체 배양, 세포분열, 캘러스 유도, 신초 유도 및 재분화체 선발 그리고 NGS 분석을 통한 최종적인 교정체 확보

진행경과

- 유채(Westar 품종) 원형질체를 이용한 CRISPR-Cas9 RNP 기술을 활용

- 유전자 A: 4개의 교정체 확보
 지속적인 계대배양을 통한 재분화체 확보 중
- 유전자 B: 61개의 재분화체 중에서 6개의 교정체 확보

향후계획 원형질체 유래 재분화체들의 NGS 분석을 통해 유전자별(A,B) 다양한 교정율 교정체 다수 확보. 이들의 세대 진전을 통해 각 유전자에 대하여 100% 교정율 보이는 라인 2개씩 확보 진행중


9) 비식용 오일작물 개발

구 분 SAF 원료에 적합한 비식용 오일작물 개발
개발목표

- 비식용 오일작물들 (Pennycress, camelina, carinata)의 형질전환 시스템 구축

- 비식용 오일작물들에 유전자교정 (KO) 기술을 도입하여 SAF 원료에 적합한 오일작물 품종 개발

- 유채 430점 germplasm의 오일 함량 분석 및 표현형 분석을 통한 품종개발 base germplasm 선정, 개별형질 및 최적 교배 조합 선정

 선발된 유채 germplasm을 이용한 지방산 관련 유전자들의 교정 및 교배를 통한 SAF에 적합한 품종 개발

작용기전

- 지방산(특히 올레산 또는 에루산)이 풍부한 비식용 오일작물 개발

- 지방산 생합성에 관여하는 오일 생합성 관련 유전자들의 유전자교정을 통한 고올레산 오일작물 개발

- 생산성, 조기추대, 탈립억제, 내건성 등의 다양한 특징들을 함유한 비식용 오일작물 개발

제품의 특성

■ 구성 및 특징

- (유채) 건중량의 약 40% 이상의 오일 함량

- (유채) 지방산 중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하며, 수확량이 4 ton/ha 이상

- (Pennycress) 건중량의 약 50% 이상의 오일 함량

- (Pennycress) 종자오일의 50% 에루산 또는 80% 이상의 올레산 함유하며, 수확량은 2 ton/ha 이상

진행경과

- 유채 430점 germplasm 종자 증식 및 유전체 분석에 사용할 gDNA 확보 중

- 비식용 오일작물들 (Pennycress, camelina, carinata)의 아그로박테리움 매개 형질전환 시스템 구축 중.

- 비식용 오일작물들 (Pennycress, camelina, carinata)의 원형질체를 이용한 CRISPR-Cas9 RNP 유전자교정 시스템 구축 중.

향후계획

- 유채 382점 germplasm 유전체 분석 및 200점 표현형 분석을 통한 유전자 교정을 진행할base germplasm 확보

- Pennycress 오일 생합성 관련 유전자 교정체 확보 진행중.

- 비식용 오일작물들 (Pennycress, camelina, carinata)의 유전자교정을 통한 재분화체 및 교정체 확보 예정.


10) GE 종자 개발 - 제초제내성 옥수수 개발

구 분 GE 제초제내성옥수수 개발
개발목표 - 시장규모가 큰 주요 작물(옥수수)을 타켓하기로 함
- 제초제내성 옥수수 개발
작용기전 - 타켓 유전자의 기능상실 없이 유전자의 염기교정(아미노산 변경)을 통하여 제초제 내성형질 확보
제품의 특성

■ 구성

- 염기교정 C to T를 목적으로 base editing 방법을 수행하여 확보된 옥수수

■ 특징

- 타켓효소의 유전자의 변이를 최소화하면서 효소의 기능의 변화가 없도록 함.

- 옥수수의 ALS, EPSPS 효소들을 타켓하여 제초제를 처리해도 옥수수는 내성이 있어서 피해가 없고 상대적으로 잡풀들을 제거할 수 있음

진행경과

- ALS, EPSPS 유전자로부터 일부 target sequence의 염기교정을 위한 base-editing 벡터를 개발하여 Agrobacterium을 이용하여 벡터를 옥수수에 삽입하여 형질전환체를 확보함

-2020-2021년 성과를 이용하여 정규출원 완료(농과원과 공동출원)

- ALS 타켓 유전자로부터 일부 target sequence의 변이체를 확보하여 분석이 되었음. ALS 교정체가 확인됨.

- 최근 ALS 해당 제초제를 구입하여 일반 옥수수 품종에 제초제 적정농도 확인을 하였음. 0.05X 농도에서도 제초력이 있음.

- EPSPS BE 교정체 우수라인 F2 개체에서 종자 수확함, 새대진전 통해 교정율 100% 수준으로 된 우수라인 F3~F4 종자를 확보 진행 중

- 오송 실내온실에서 B104 계통 옥수수 미성숙배를 이용한 툴젠 형질전환 시스템 내재화 진행 완료

향후계획

■ 유전자 교정 옥수수 개체 증식

- B104 계통 옥수수 미성숙배를 이용한 툴젠 형질전환 시스템 가동중


11) GE 종자 개발 - 가뭄내성 고추 개발

구 분 GE 가뭄내성 고추 개발
개발목표

- 고추는 채소종자시장 규모가 세계 2위로 시장성이 큰 작물

- 노지 재배에서 급수 조건에 따라 수확량이 결정됨으로 가뭄에 견디는 고추 개발이 필요함

작용기전 - 가뭄내성에 관련된 negative regulator타겟 유전자의 기능을 상실하는 유전자 교정(KO)을 통하여 가뭄 내성형질 확보
제품의 특성

■ 구성

- 가뭄내성 형질관련 negative regulator을 KO시켜서 확보된 고추교정체

■ 특징

- 가뭄, 용수 부족 등의 어려운 환경에서 적응하며 자랄 수 있는 고추 작물

진행경과

- 2020년서부터 시작하여 가뭄내성 target 유전자 A를 형질전환 벡터에 subcloning을 하여 고추에 형질전환함

- 형질전환개체 중에서 교정체를 선발하였으며 교정체로부터 종자를 받았음(T1), 24년 T2, T3 세대까지 진전하여 biallelic한 개체 선발

- 24년 새로운 가뭄내성 target 유전자(1종: A)를 형질전환 벡터에 subcloning을 하여 고추에 형질전환함

- 형질전환개체 중에서 새로운 유전자 A 교정체를 선발하였으며 교정체로부터 종자를 받았음(T1)

- 가뭄내성 고추건으로 2023년 11월 정규출원 완료, 2024년 PCT 출원 완료

- 2024년-2025년 실내하우스에서 교정체에 대한 가뭄내성시험을 지속하고 있으며 efficacy가 매우 뚜렷하다는 것이 증명됨

-가뭄내성 GE 고추 USDA 규제면제 승인 (25년 4월)

-형질전환개체 중에서 유전자 A 교정체를 추가로 교정체를 확보함

-2025년 농업과학원(전주) LMO 가뭄테스트 시설에서 field test 완료

향후계획

■ 가뭄내성 고추개체 선발
- 신규 유전자 B 교정체의 가뭄내성 시험을 실시 예정


12) GE 종자 개발 - 니코틴저감 담배 개발

구 분 니코틴저감 담배 개발
개발목표

- 니코틴, 놀니코틴 함량이 적은 담배 개발

- 담배 가공시장에 새로운 담배 원료를 제공하고자 함

작용기전 - 네 가지 나트로사민이 타겟: N-니트로소니코틴(NNN), 4-(메틸니트로사미노)-1-(3-피리딜)-1-부타논 (NNK), N-니트로소아나바신(NAB) 및 N-니트로소아나타빈(NAT)임. 이들의 함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metabolic pathway 상위부위에 있는 니코틴과 놀니코틴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단백질인 BBL(berberine bridge enzyme-like protei)과NND(nicotine N-demethylase)를 타켓하여 교정하였음
제품의 특성

■ 구성

- 니코틴 생합성 유전자들을 KO시켜서 확보된 담배교정체로 개발한 독성 저감 담배

■ 특징

- 건강을 해치는 니트로사민 저감 담배

진행경과

■ 담배 형질전환을 통하여 유전자 A 교정 담배 10개체와 유전자 B 교정 담배 형질전환 3개체 확보한 후 T2 종자를 받고 분석후 저감된 개체를 선발함
■ Toxin 억제 담배확보의 규모를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새로운
벡터를 제작하여 target을 달리하여 형질전환을 다시 하고 있음

■ KT&G와 연구협력

- KT&G와 공동연구 진행 중

- 2025년 3월 툴젠-KT&G_공동연구 협약 체결

공동연구주제:
1.저니코틴 우수 품종
2.유용단백질 생산용 기주식물

- MTA 체결 후 KT&G 유전자원 4종 수령 완료

- KT&G 우수품종에 니코틴저감 유전자 A 교정체 제작 착수

- 유용단백질 생산용 기주식물 후보 유전자 선정와 타겟 선정 완료

- KT&G 2개 품종에서 니코틴저감 유전자가 교정된 T0 교정체 확보

향후계획

■ 독성억제 담배 선발

- T1 종자 HPLC를 이용하여 추가 분석

- 선발된 담배의 세대별 증식 및 선발

■ KT&G와 연구협력

- KT&G와 공동연구 진행 중

- 2025년 3월 툴젠-KT&G_공동연구 협약 체결

공동연구주제: 1.저니코틴 우수 품종 2.유용단백질 생산용 기주식물,

- MTA 체결 후 KT&G 유전자원 4종 수령 완료

- KT&G 우수품종에 니코틴저감 유전자 A 교정체의 T1 종자 확보

- 유용단백질 생산용 기주식물 향후 과제 진행 방향 논의 중
- KT&G의 상용화 계획 미제시로 공동 연구 잠정 중단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을 CRISPR-Cas9 및 CRISPR RNP 관련 주요 파이프라인과 종자 관련개발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인건비, 재료비, 유형자산 투자, 지급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신약, 유전자치료제 및 농생명 연구용 서비스 등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가진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기술집약적 기업으로서, 사업 구조상 상당한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만 기술 경쟁력과 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특성으로 인해 향후 CRISPR RNP 기술과 관련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 및 마일스톤 유입, 라이선스 수익, 농생명 연구용 서비스 매출 확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파이프라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 및 적기 상업화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당사가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 구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재무구조 및 주당가치의 희석 가능성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매출 규모가 아직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요 파이프라인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지출이 지속되거나 증가할 경우, 영업손실의 누적 및 확대를 통해 유동성 감소, 부채비율 상승, 자본총계 감소 등 재무건전성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무구조 악화는 향후 임상개발 일정의 연기, 신규 파이프라인 착수 지연, 일부 비핵심 과제의 축소·중단 등 사업계획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당사가 기술집약적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는 점과, 연구개발비 집행 규모 및 자금조달 여건에 따라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 연구개발비용 현황(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1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연구개발비용 계            1,499 1,343 7,582        7,422 7,809
정부보조금 (24) (45) (428) (582) (1,062)
정부보조금 차감 후 연구개발비용 계            1,475 1,299 7,154        6,839 6,747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383.6% 1,040.2% 580.4% 833.0% 707.8%
(주1) 연구개발비용 계,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차감하기전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상기 연구개발비용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당사의 연구개발비용은 2023년 7.809백만원, 2024년 7,422백만원, 2025년 7,582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 연속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 비율은 2023년 707.8%, 2024년 833.0%, 2025년 580.4%, 2026년 1분기 383.6%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의 연구개발비(정부보조금 차감 전 기준)가 매출액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시현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가 아직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연구개발 중심 기업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유전자교정 기술을 적용하여 치료제를 개발 및 향상된 유전자가위 개발 등 사업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치료제사업본부, 유전자교정 기술을 적용하여 고부가가치 종자의 품종개량을 연구하는 종자사업본부, 품질혁신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툴젠 연구개발 관련 조직도 현황 ]
이미지: (주)툴젠 연구개발 관련 조직도 현황

(주)툴젠 연구개발 관련 조직도 현황

자료 : 당사 제공


본 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연구개발인력 구성은 박사 13명, 석사 25명 등 총 42명의 연구개발 관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연구개발 인력의 약 90%가 석ㆍ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인력은 1) 종자사업본부 19명, 2) 치료제사업본부 21명, 품질혁신실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CRISPR 분야 및 관련 생명과학 영역에서 장기간 축적된 연구 경험과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사의 주요 파이프라인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인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구개발인력 구성 ]
(단위: 명)
구  분 인    원
박  사 석  사 기 타 합  계
종자사업본부 7 11 1 19
치료제사업본부 6 13 2 21
품질혁신실 0 1 1 2
합  계 13 25 4 42
주)  연구개발 관련 부서별 구분된 인원 현황에는 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일부 경영진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자료 : 당사 제공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회사 경쟁우위의 핵심 기반이므로, 주요 연구인력의 대규모 퇴사·이직 등 인력 유출이 발생할 경우, CRISPR RNP 기반 신약 및 응용제품의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기술이전 계약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당사의 기술역량 및 사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계획한 수준의 매출 및 수익 창출이 지연되거나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추가적인 인력 재확보와 재교육을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인력 유출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환율변동에 관한 위험

당사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2023년 1,103.4백만원, 2024년 891.0백만원, 2025년 1,306.4백만원, 2026년 1분기 390.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중 수출액은 2023년 927.7백만원, 2024년 780.0백만원, 2025년 1,001.5백만원, 2026년 1분기 192.0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2023~2025년) 기준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약 82.8%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CRISPR-Cas9 기반 유전자교정 플랫폼을 활용한 특허 수익화와 GE 치료제 및 GE 종자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부 라이센스 수익 및 연구개발 관련 지급액이 외화로 인식되고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 환율은 글로벌 경기 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화표시 매출 및 외화자산/부채의 원화 환산액도 변동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CRISPR RNP 기술 관련 기술이전 계약 확대, 해외 공동연구, 임상시험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거래 증가로 외화표시 매출 및 비용 비중이 확대될 경우,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성 확대 시 해외 라이센스 수익, 글로벌 임상비용 및 연구개발비 등의 원화 환산액이 크게 변동하여 당사의 손익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환율 변동 리스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해외 거래처와의 일부 거래에서 주로 미달러(USD) 및 일본 엔화(JPY) 등 외화로 매출 및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2023년 1,103.4백만원, 2024년 891.0백만원, 2025년 1,306.4백만원, 2026년 1분기 390.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중 수출액은 2023년 927.7백만원, 2024년 780백만원, 2025년 1,001.5백만원, 2026년 1분기 192.0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8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수출 비중]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6년 1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수출 192.0 88.3 1,001.5 780.0 927.7
내수 198.7 40.9 304.9 111.0 175.7
수출 비중 49.1% 68.3% 76.7% 87.5% 84.1%
총 매출액 390.7 129.1 1,306.4 891.0 1,103.4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CRISPR-Cas9 기반 유전자교정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특허 수익화와 치료제 및 농생명 분야 연구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라이선스 수익 및 연구개발 관련 지급액이 USD 등 외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화표시 금융자산 및 부채는 주로 USD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통화의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환율 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각 외화별 환율이 10% 변동하는 경우의 당기손익 영향 규모를 내부적으로 산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당사의 외화 금융자산 및 부채 및 외화표시 매출 및 비용 규모는 전체 재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제한적인 수준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적극적인 헤지보다는 보수적인 유동성 관리와 만기 구조 조정, 외화자산·부채의 자연 헤지 등을 중심으로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이전 계약 확대, 해외 공동연구·임상시험 진행, 해외 파트너사와의 계약 증가 등으로 외화표시 매출 및 비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은 현재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리 및 통상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요인으로 미달러 및 기타 주요 통화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회사의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연구용 시약 , 서비스 매출 및 일부 기술료 수익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 라이선스 수익 및 수출 매출 비중은 아직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당사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및 해외 파트너와의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를 확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증가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을 포함한 해외 파트너와의 거래를 통해 엔화 또는 엔화 연동 구조의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본 통화정책 변화,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도, 주요국 통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원/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해당 계약에서 수취 및 지급되는 금액의 원화 환산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현재까지 원재료를 대규모로 수입해 생산·판매하는 전통 제조업과는 달리 연구개발 및 특허 수익화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 환율 변동이 원재료 매입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편입니다. 다만 글로벌 임상시험, 해외 CRO, CMO 활용, 해외 학회 및 연구 활동 확대 등에 따라 달러화 기반 비용 지출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환율 급변 시 관련 비용의 원화 환산액이 확대되어 손익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외화자산·부채 및 외화표시 수익·비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환율 전망과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통해 환위험 노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 미국 관세 정책 및 보호무역 기조, 주요국 경제 지표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원/달러 및 원/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환율 변동 리스크가 중장기 경영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1,732,8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가득기간 미충족 등의 사유로 당사 이사회 결의를거쳐 취소한 수량을 제외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217,244주로 이는 현재 총 발행주식수 대비 약 2.4% 수준입니다.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임직원 대상의 추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1,732,8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가득기간 미충족 등의 사유로 당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취소한 수량을 제외한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217,244주로 이는 현재 총 발행주식수 8,997,629주의 약 2.4%에 해당합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예정 발행주식총수(기발행주식수 + 유상증자 신주)의 2.3%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라 제25~27회차 부여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 수량의 행사가격은 당사와 부여 대상자간 맺은 계약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제26회차의 행사가액은 101,060원으로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예정 발행가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이후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6회차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계약서 내에 기재된 유상증자와 관련된 행사가격 조정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 근거 조항]
제2조(행사가격과 및 부여수량의 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에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아래 각 항의 내용으로 조정하여 스톡옵션의 희석화에 대응한다.

이때 가격의 조정에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하고 수량 조정에서의 1주 미만의 주수는 절사한다.

1. 유상증자의 경우 : 행사가격보다 낮은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조정 후 행사가격 = (유상증자 직전 발행주식 총수 X 조정 전 행사가격 + 유상증자 발행 주식수 X 유상증자 주당 발행 가액) ÷ (유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제 26회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은 100,19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제26회차의 조정된 미행사 잔여주식수는 143,910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총 미행사 잔여주식수는 227,644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기준 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잔여분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주식매수선택권 잔여 내역]
(기준일: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단위: 주, 원)
회차 부여일 부여  대상 성명 부여 주식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취소
주식수
미행사
주식수
행사
가격
증자 후
잔여주식 수
증자 후
행사가격
변동 주4)
행사기간
26 2021.03.31 미등기임원 김OO 보통주 15,000 - - 17,050 101,060원 18,380 100,190원 2023.03.31 ~ 2028.03.30
27 2022.03.30 등기임원 김OO 보통주 15,000 - - 15,900 69,900원 15,900 - 2024.03.30 ~ 2029.03.29
25 2020.03.30 미등기임원 조OO 보통주 10,000 - - 10,000 29,450원 10,000 - 2022.03.30 ~ 2027.03.29
26 2021.03.31 미등기임원 조OO 보통주 5,000    - - 5,680 101,060원 6,120 100,190원 2023.03.31 ~ 2028.03.30
26 2021.03.31 미등기임원 권OO 보통주 5,000 - - 5,680 101,060원 6,120 100,190원 2023.03.31 ~ 2028.03.30
27 2022.03.30 등기임원 홍OO 보통주 5,000 - - 5,300 69,900원 5,300 - 2024.03.30 ~ 2029.03.29
25 2020.03.30 임직원 이OO 외 31명 보통주 165,000 133,016 17,500 18,084 29,450원 18,084 - 2022.03.30 ~ 2027.03.29
26 2021.03.31 임직원 이OO 외 26명 보통주 135,000 - 43,987 105,100 101,060원 113,290 100,190원 2023.03.31 ~ 2028.03.30
27 2022.03.30 임직원 한OO 외 6명 보통주 37,500 - 5,000 34,450 69,900원 34,450 - 2024.03.30 ~ 2029.03.29
합계 727,500 252,554 294,824 217,244 - 227,644 - -
주1)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에게 부여된 유효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이며, 부여 후 행사기간이 도래한 후 퇴직한 임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상기 분기말 미행사수량은 최초 부여수량 이후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주3)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 주식의 종가는 119,100원입니다.
주4) 제26회차 행사가격은 101,060원으로 금번 유상증자의 발행가격을 상회하므로 금번 유상증자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 제시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임직원 대상의 추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식기준보상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가득 기간에 걸쳐 비용을 상각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이를 환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가득 기간 만료 또는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몰수하는 경우 과거에 인식한 비용은 손익계산서에서 환입됩니다.


자. 임원의 겸직에 따른 경영 독립성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제넥신이며, 홍성준 기타비상무이사는 현재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이사회 의장)로 재직하는 동시에,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제넥신의 대표이사로 겸직하고 있습니다.이사회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은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최대주주는 보유 지분 및 이사회 내 의결권 범위를 넘어 당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별도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비상무이사의 최대주주 겸직으로 인해 당사의 내부 정보가 최대주주 측에 유출되거나, 이사회 구성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유사시 당사의 재무 상황과 무관하게 최대주주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재무상태 및 중장기 주주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 이와 같은 지배구조 관련 위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제넥신이며,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의 임원 겸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원 겸직현황 ]
겸직임원 겸직 근무지
성 명 직책명 회사명 직책명 담당업무 비 고
김재우 기타비상무이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교수 -
김진수
(주1)
기타비상무이사 카이스트
싱가포르대학교
교수 공학생물학 대학원 교수
초빙교수
-
홍성준
(주2)
기타비상무이사 주식회사 제넥신 대표이사 경영총괄 등기(상근)
민경성 감사 삼덕회계법인 이사 회계감사 등기(상근)
성동렬 미등기임원
(부사장)
TOOLGENKYRGYZ LLC 법인장 사업총괄 등기(상근)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 부회장 - 등기(비상근)
주1) 김진수 기타비상무이사는 2026년 3월 31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주2) 홍성준 기타비상무이사는 관계사인 제넥신의 대표이사 겸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등기임원으로서 해당 겸직이 이사회 등 중요한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및 당사 제시


당사의 핵심인력인 김진수 기타비상무이사, 홍성준 기타비상무이사의 겸직 사유 및 이해상충 가능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진수 기타비상무이사]

김진수 기타비상무이사는 당사 창업자로서 과거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를 역임한 후, 외부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및 자문 활동과 병행하며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된 바 있으나, 2026년 3월 31일자로 기타비상무이사직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김진수 전 기타비상무이사는 당사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겸직 중인 외부 기관·법인과 당사 간에도 공시 기준일 현재 직접적인 거래관계나 구체적인 이해상충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김진수 전 기타비상무이사가 과거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정보와 외부 연구 활동이 중장기적으로 관련 분야에서 활용될 경우, 시장 참여자 일부가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기할 소지는 남아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잠재적 논란 가능성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성준 기타비상무이사]

홍성준 기타비상무이사는 현재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이사회 의장)로 재직하는 동시에,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제넥신의 대표이사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제넥신은 당사 지분을 보유한 전략적 투자자이자 최대주주로서, CRISPR 기반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공동연구개발 등에서 당사와 사업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겸직은 그룹 차원의 연구개발 및 사업 시너지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명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 당사와의 사업적 예상 시너지
제넥신 항체융합단백질 제조기술 및
유전자 치료백신 제조 기술 개발
차세대 항암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 세포치료제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신약 개발


상기 기재한 것과 같이 홍성준 기타비상무이사가 당사의 관계회사인 제넥신 대표이사를 겸직함으로서 차세대 항암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 세포치료제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신약 개발을 통해 사업적의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당사와 제넥신과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 5장 이사회 및 제 6장 감사 규정에 따라 관계회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이해관계자 거래 및 임원 겸직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넥신과의 추가 자금조달, 연구개발 협력, 기타 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홍성준 기타비상무이사의 겸직으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와 최대주주의 이해가 상이하게 작용하거나, 경영의 독립성 및 내부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지배구조, 자본정책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 임원 겸직 현황 및 이해상충 방지 장치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차. 잦은 자금조달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화 위험

당사는 과거 신주 상장을 수반하는 유상증자 및 주식연계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이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구조의 자금조달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소송 및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조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추가 자금조달 필요성이 지속되거나 자본시장의 여건 악화 등으로 차입 이외의 대안이 제한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및 자금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채권 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운영자금(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등) 및 시설자금 목적으로 2021년 12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통해 72,500백만원을 조달하였습니다. 상장 이후 2022년 -18,177백만원, 2023년 -42,340백만원, 2024년 6,232백만원, 2025년 -36,764백만원의 당기순이익(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장 당시 자금 사용 목적과 유사하게 운영자금(저촉심사 및 소송관련 지급수수료, 주요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을 충당하기 위해 2023년 11월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이를 통해 33,000백만원을 추가로 조달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자금조달 이력 및 자금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납입일 증권신고서 상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내역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사용금액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공모)
21.12.06 운영자금 65,245
시설자금 7,255
72,500 운영자금 : 72,500 72,500
제2회차 전환사채
(사모)
23.11.02 운영자금 : 33,000 33,000 운영자금 : 10,504 10,504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주) 운영자금은 인건비와 연구개발자금으로 구분함.


당사는 상장 당시 조달한 자금을 운영자금 65,245백만원과 시설자금 7,255백만원으로 각각 사용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운영자금으로 72,500백만원 전액 사용하며, 실제 사용 내역이 계획과 일부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제2회차 사모 전환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 33,000백만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0,504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2,496백만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당사의 운영자금(지급수수료, 인건비 등)과 연구개발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사용 계획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IPO 자금사용내역

2021년 12월에 진행한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사용 계획과 금번 공시서류 제출 전일 기준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실제 자금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IPO 당시 증권신고서상 사용 계획 및 실제 사용내역 - 세부사항]
(단위 : 백만원)
구분 상세구분 내용 IPO 당시 사용 계획 실제 사용 내역 차이
(B-A)
2022년 2023년 합계(A)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B)
운영자금 지급수수료 유전자교정 플랫폼 기술 관련
 특허 등록/유지 비용
미국 8,900 3,400 12,300 4,234 2,461 4,554 11,249 -1,051
기타 국가 1,100 1,600 2,700 1,085 1,043 3,331 5,459 2,759
기타 지급수수료 577 602 1,179 637 973 906 2,516 1,337
소계 10,577 5,602 16,179 5,956 4,477 8,791 19,224 3,045
연구개발비 인건비 3,229 4,152 7,381 2,461 2,630 2,429 7,520 139
연구비용 600 0 600 1,271 1,131 1,081 3,483 2,883
임상비용 주) TGT-001 (CMT1A) 10,000 11,000 21,000 28 97 112 237 -20,763
TG-wAMD 5,300 4,421 9,721 201 5 6 212 -9,509
Styx-T Platform 200 0 200 0 0 0 0 -200
TG-LBP 300 0 300 0 0 0 0 -300
소계 19,629 19,573 39,202 3,961 3,863 3,628 11,452 -27,750
운영자금 인건비 3,633 0 3,633 2,871 3,248 3,913 10,032 6,399
경영관리비 1,778 0 1,778 7,110 6,132 5,910 19,152 17,374
소계 5,411 0 5,411 9,981 9,380 9,823 29,184 23,773
시설자금 연구설비 7,255 0 7,255 1,751 1,247 357 3,355 -3,900
소계 7,255 0 7,255 1,751 1,247 357 3,355 -3,900
합계 42,872 25,175 68,047 21,649 18,967 22,599 63,215 -4,832
주) 전임상단계의 사용비용입니다.
자료 : 당사 증권신고서 및 당사 제공


당사는 2021년 12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수수료 16,179백만원, 연구개발비 39,202백만원, 운영자금 5,411백만원, 시설자금 7,255백만원 등 총 68,047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된 자금 사용 내역은 지급수수료 19,224백만원, 연구개발비 11,452백만원, 운영자금 29,184백만원, 시설자금 3,355백만원으로, 상장 당시 계획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장 당시 당사는 CRISPR-Cas9 및 CRISPR RNP 관련 등록 특허의 권리범위 확대와 추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연평균 약 30~40억원 수준의 법무비를 집행하고 있었으며, 향후 Interference(저촉심사), Opposition 등 특허 분쟁 이벤트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으로 지급수수료 16,179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 미국에서 저촉심사가 개시된 이후 2021년부터 미국 특허 대응을 위한 법무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급수수료 중 미국 특허 대응 관련 법무비용으로 12,300백만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실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된 지급수수료는 총 19,224백만원으로 계획 대비 3,04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유전자교정 플랫폼 기술 관련 특허 등록 및 유지 비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 기간 미국에서 11,249백만원, 기타 국가에서 5,459백만원이 집행되어 상장 당시 예상 대비 각각 1,051백만원 감소, 2,759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미국 중심으로 예상하였던 특허 대응 비용이 일부 기타 국가로 분산되거나 확대된 데 따른 것에 기인합니다. 즉, 당초에는 미국 저촉심사 대응이 지급수수료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미국 외 국가에서도 특허 등록 및 유지, 이의신청, 무효심판, 대리인 선임 및 특허수익화 전략 수행과 관련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전체 지급수수료가 계획을 상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① 연구소, 임상개발, RA/QA 등 R&D 부문 인건비(7,381백만원재, ② CRO 및 임상시험기관 비용 및 임상시료 생산비 등 임상비용(31,221백만원), ③ 연구 재료비 및 공동 위탁연구개발비(600백만원)으로 총 39,202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임상시험 및 연구비에 투입하기로 계획했던 주요 파이프라인별 연구개발 계획은 하기와 같습니다.

[ 상장 당시 GE 치료제별 연구 진행경과 및 개발계획 ]
구 분 연구 진행경과 개발계획
TGT-001 (CMT1A)

■ in vitro 및 in vivo 연구
-  PMP22 유전자의 발현에 관련된 조절 위치를 절단하여 돌연변이를 도입하는 CRISPR-Cas9을 개발하고 그 정확도를 증명함. 이를 CMT1A 동물모델에 적용하여 구조적(histology), 기능적(electrophysiology) 치료 효능을 증명함

■ Pre-clinical 치료 효과 검증
- 개발된 CRISPR-Cas9 유전자가위를 AAV 벡터로 만들어 동물 모델에서 치료효과 확인

- 벡터 구조를 최적화하여 체내 표적 세포 유전자교정 효율을 향상시킴을 확인

- 내부 연구 및 미국 CMT Association 협력을 통해 복수의 CMT1A 동물모델에서 효능 및 생체분포 연구 진행 중

- GMP-grade AAV CMO과 연구디자인 및 가격 협상 진행 중

■ 2021년 CMO 계약을 시작으로
IND-enabling 단계 진입 예정
■ 2022년 IND-enabling 개발 결과 및
IND 제출 결과 수령 예정
■ 2023년 임상 1/2a상 개시 계획
TG-wAMD

■ in vitro 및 in vivo 연구
- AAV 벡터에 탑재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Cas9 시스템을 유전자가위로 검증 및 개발 완료함

- 안구 혈관생성 관련 유전자인 VEGF-A와 HIF1alpha 유전자에 대한 소형 CRISPR-Cas9 시스템을 AAV로 쥐의 눈에 전달하고, 혈관생성 관련 질병모델을 적용하여 혈관생성 억제 치료 효능을 증명함


■ Pre-clinical 치료 효과 검증
- 벡터 구조를 최적화하여 표적 세포 유전자교정 효율을 향상시킴을 확인

- 망막하 투여를 통해 효율적 유전자교정 검증 완료

- Non-human primate 기반 유전자교정 및 생체분포 연구 예정

■ 2022년 GMP-grade AAV 생산 CMO 계약을 시작으로 IND-enabling 연구 개시 예정

■ 2023년 IND-enabling 개발 결과 및 IND 제출 결과 수령 예정

■ 2024년 임상 1상 개시 계획

Styx-T Platform

■ in vitro 및 in vivo 연구
- DGK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제거(>60%)할 수 있는 CRISPR-Cas9을 개발하고 그 정확도를 검증 완료함

- 고형암 및 혈액암에 대한 CAR를 탑재한 T세포에서 DGK 제거를 통해 세포 기능성을 크게 향상 시킴(싸이토카인 분비, 암세포 사멸 등). 또한 암세포 이식 동물모델에서 기존 CAR-T에 비해 DGK 제거 CAR-T가 월등한 암 억제능 및 지속성을 보임

- 암 표적화 기술의 다른 형태인 TCR-T 면역세포 플랫폼에서도 DGK 제거를 통해 항암 기능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 세포 및 동물모델 연구를 통해 증명됨


■ Pre-clinical 치료 효과 검증
- 호주 CARTherics 社와의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DGK 유전자 제거 공정을 TAG-72 CAR-T 생산공정에 도입하고 반복 생산에서도 높은 유전자교정 효율 유지를 확인함

- DGK 유전자 제거 TAG-72 CAR-T가 난소암 이식 동물모델에서 기존 TAG-72 CAR-T에 비해 높은 암 억제능을 보임 (DGK 제거 CAR-T 투입 후 12주까지 완전한 암 성장 제어)

■ 2022년 미국 임상 1상 개시 계획
TG-LBP

■ in vitro 및 in vivo 연구
- 간 세포 고발현 위치 선정 및 고효율/고특이성 CRISPR-Cas9 개발 완료

- 간 세포에서 CRISPR-Cas9을 이용하여 선정된 위치에 F9 유전자를 삽입하였을 때 높은 발현이 유지됨을 확인

- F9 치료 유전자의 유전체 삽입 효율을 향상하는 벡터 구조 개발 완료

- B형 혈우병 동물 모델에서 CRISPR-Cas9 나노파티클 전달체와 F9 치료유전자 AAV를 정맥 주사로 투여하였을 때 F9 단백질의 발현과 함께 치료 효능 확인

■ 2024년 IND-enabling 단계 진입 예정
■ 2026년 임상 1/2a상 진입 계획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TGT-001은  CMT1A의 원인인 PMP22 유전자 중복으로 인한 과발현을 표적하여, CRISPR-Cas9 유전자교정 기술과 AAV 기반 전달체를 통해 슈반세포에서 PMP22 발현을 장기적으로 정상 수준으로 조절함으로써 말초신경 구조 및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유전자치료제입니다. PMP22 발현 조절 부위를 표적하는 CRISPR-Cas9을 개발해 세포 및 복수의 CMT1A 동물모델에서 PMP22 발현 감소, 말초신경 조직학적 개선과 전기생리학적 지표 회복 등 구조적, 기능적 유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의 TGT-001 프로그램은 현재 전임상 단계에서 AAV 벡터 구조 및 제조 공정을 최적화해 표적 슈반세포에서의 유전자교정 효율과 체내 분포 특성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GMP-grade plasmid 및 AAV CMO과 연구디자인 및 공정개발 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미국 FDA로부터 CMT1A를 적응증으로 하는 유전자 교정 치료제 TGT-001에 대해 희귀의약품 지정을 승인받았으며, 이에 따라 임상 비용 세액공제, 허가 심사비용 면제, 허가 후 시장독점권 등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향후 임상시험 개시 시기와 최종 개발 성과는 추가 전임상·임상 결과, 규제기관 심사 및 시장 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CRISPR-Cas9 기반 유전자교정 기술을 활용하여 면역세포 내 DGK(DGKalpha와 DGKzeta) 유전자를 제거함으로써 항암 면역세포치료제의 효능과 종양미세환경 내 기능을 향상시키는 Styx-T Platform (CAR-T 효능향상/종양미세환경 극복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DGK 제거를 통해 CAR-T, TCR-T, iPSC-기반 CAR-NK/CAR-T 등 다양한 면역세포에서 사이토카인 분비, 암세포 사멸능 및 치료 효과의 지속성이 in vitro 및 동물모델에서 기존 대비 크게 향상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호주 CARTherics사 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TAG-72 CAR-T의 생산 공정에 적용되었으며, 반복 생산 시에도 높은 유전자교정 효율이 유지되고 난소암 이식 동물모델에서 기존 TAG-72 CAR-T 대비 우수한 종양 억제 효과(투여 후 약 12주간 종양 성장 제어)가 확인되었습니다. 호주 CARTherics사는 DGKA/DGKZ 넉아웃 된 TAG-72 CAR-T에 대해 호주 Peter MacCallum Cancer Centre에서의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며, 해당 프로그램의 중화권 권리는 Shunxi사에 라이센스아웃되어 중국 등 중화권 지역에서 추가 임상 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연구개발 관련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치료제사업부 전임상 연구실 R&D 주효 현황 및 계획 ]
구 분 2025년 실적 2026년 계획
GEB-200(Lp(a)) Due diligence 완료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의사결정 예정
TGT-201(AT) LeadgRNA 2개 off-target 검증, 인간화 마우스 및 GEB-LNP 확보 In vivo 용량반응 시험 완료 목표 및 치료 효과 평가, 인간 간세포 기반 안전성 평가 개시
TGT-202
(LBP/APOC3-intron)
In vitro PoC
구현 확인 및 Lead gRNA 2개 off-target 검증
In vivo LNP-AAV 기반 POC 시험 완료, 녹인 기반 신규 적응증 발굴 탐색, 인간 간세포 기반 안전성 평가 개시
T001-01 (PMD) 일본 NCNP In vivodata 확보 -
TGT-001 (CMT1A) J사 SuperITR 기술 In vitro 검증 개시 -
자료 : 당사 제공


당사는 주력 파이프라인인 TGT-001(CMT1A) 및 TG-wAMD의 미국 임상시험 수행과 적응증 확대를 위한 후속 임상에 공모자금을 우선 배분할 계획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2023년 2개년 동안 TGT-001에 총 21,000백만원(2022년 10,000백만원, 2023년 11,000백만원), TG-wAMD에 총 9,721백만원(2022년 5,300백만원, 2023년 4,421백만원), Styx-T Platform에 총 200백만원, TG-LBP에 총 300백만원으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개발비로 실제 집행한 금액은 11,452백만원으로, 상장 당시 계획하였던 39,202백만원 대비 27,75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파이프라인별 개발 일정, 임상 진행 속도 및 연구개발 우선순위의 조정 등에 따라 계획 대비 실제 집행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데 기인합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TGT-001(CMT1A)에는 총 237백만원, TG-wAMD에는 총 212백만원이 집행되어 상장 당시 계획 대비 집행 규모가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또한 Styx-T Platform 및 TG-LBP와 관련하여서는 상장 당시 총 500백만원의 임상비용 집행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기간 중 관련 임상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연구비용의 경우 상장 당시 총 600백만원이 사용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CRISPR RNP 및 CRISPR Cas9 관련 연구개발비로 3,483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연구개발비 집행 내역은 상장 당시 계획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연구개발 전략 및 자원 배분이 시장 환경, 기술 검증 결과, 특허 확보 상황 및 파이프라인 우선순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향후에도 실제 집행 내역이 당초 계획과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 개별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 일정, 상업화 시점 및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 당시 운영자금(인건비 및 경영관리비)과 시설자금으로 계획한 사용액은 각각 5,411백만원, 7,255백만원이었습니다. 운영자금은 주로 유전자교정 플랫폼 관련 특허 경쟁력 강화 및 주요 파이프라인 전임상 진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등에 사용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시설자금은 2017년 10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소 부지 매입에 이어 약 192억원 규모의 연구소 및 사옥(R&D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시설자금은 3,355백만원, 운영자금은 29,184백만원이 사용되어 계획 대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상장 당시 계획액 대비 3,900백만원이 미집행된 반면, 운영자금은 계획액을 23,773백만원 상회하여 집행되었으며, 이 중 경영관리비로만 19,152백만원이 사용되는 등 경영관리비 집행 규모가 계획 대비 약 10.8배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영관리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오송 R&D센터 건립 및 이전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증가, 상장 이후 특허수익화 사업 및 글로벌 소송 및 협상 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증가, CRISPR  RNP 특허 침해 소송 추진과 관련한 법률 자문 비용 등 외부용역비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운영자금 및 경영관리비 집행 규모가 당초 계획과 상이하게 나타난 것은 당사의 연구개발 및 특허전략, IP 수익화 전략, 조직 확장 속도 등에 따라 자금 배분이 탄력적으로 변경된 결과입니다.

향후에도 실제 운영자금 및 경영관리비 집행 내역이 상장 당시 계획과 차이를 보일 경우, 유동성, 부채비율, 자본총계 등 재무지표뿐 아니라 연구개발 및 사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당사가 연구개발 및 글로벌 특허수익화 사업을 병행하는 기술집약적 기업이라는 점과, 경영관리비 및 운영자금 집행 수준과 자금조달 여건에 따라 재무구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2023년 11월 제2회차 사모 전환사채 자금사용 내역

당사가 2023년 11월에 진행한 제2회차 사모 전환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사용 계획과 금번 공시서류 제출 전일 기준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실제 자금사용내역 및 예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모 전환사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저촉심사비용 및 연구개발 자금 포함) 10,000 10,000 13,000 33,000
자료 : 당사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당사는 2023년 11월 사모 전환사채를 통해 전액을 저촉심사 및 특허·소송 관련 법무비용과 GE 치료제 및 GE 종자 등 핵심 파이프라인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당사는 2020년 12월 개시된 미국 CRISPR-Cas9 관련 저촉심사(Interference)를 포함하여, 2025년까지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지역에서 진행된 특허 저촉심사 및 소송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무비용을 집행해 왔습니다. 2023년 11월 총 33,000백만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2024년 10,000백만원, 2025년 10,000백만원, 2026년 이후 13,000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전환사채 조달 자금 중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4,531백만원 수준으로, 나머지 미사용 자금은 2026년에 예정된 저촉심사 절차 및 관련 소송에 수반되는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법무비와 주요 파이프라인 연구개발비로 순차 집행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CRISPR-Cas9 및 CRISPR RNP 원천특허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진행 중인 V사 대상 특허침해와 무효소송 및 유럽 이의신청 절차에 적극 대응하면서, 향후 협상을 고려한 소송 및 협상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CRISPR RNP 관련 추가 특허권을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라이선스 패키지 및 협상 시나리오를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IP 기반 사업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CRISPR-Cas9 저촉심사와 관련하여 타사 사건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Priority Motion, 전문가 진술서 완성, Exhibit 준비 등을 통해 선발명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럽, 인도, 일본, 중국, 한국 등 주요 관할권에서 C사, B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무효·등록저지 절차를 통해 당사의 글로벌 특허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 현황 및 기대효과]
이미지: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 현황 및 기대효과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 현황 및 기대효과

자료: 당사 제공


2025년 소송 및 저촉심사 관련 지급수수료 10,747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26년에도 14,929백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소송 및 저촉심사를 위한 지급수수료 관련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 및 저촉심사 관련 지급수수료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E)
미국 특허 저촉심사 관련 지급수수료 2,461 4,554 4,784 3,742
기타 국가(유럽, 호주 등) 특허 출원 및 소송 관련 지급수수료 1,044 3,331 5,963 11,186
합 계 3,504 7,886 10,747 14,929
자료 : 당사 제공


이처럼 당사는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통해 저촉심사 및 소송 관련 법률비와 임상 및 연구개발 자금과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특허 분쟁 대응 역량주요 파이프라인들이 기술 이전 등의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경우, 수익성 개선이 어려워지고 정상적인 사업 영위에 필요한 현금 창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에도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상증자 외에도, 당사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속적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 중심의 잦은 자금 조달은 신주 발행을 초래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시장 상황 악화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기준 위반이나 임직원의 배임·횡령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및 2년 연속 비적정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등 상장 관련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는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기준 당사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및 검토 의견 지적사항
제27기
(2025년)
신한회계법인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해당사항 없음
제26기
(2024년)
신한회계법인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해당사항 없음
제25기
(2023년)
신한회계법인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해당사항 없음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당사는 재무활동 건전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며, 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철저히 운영하여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운영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나 관련 임직원의 배임·횡령 등으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회사 및 임직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에는 법정 최고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상의 비율을 적용하여 예정금액을 산정하고, 위반 동기·위반 정도·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한 가중·감경을 통해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이 결정됩니다.

특히 이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관련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시에는 금전적 제재뿐 아니라 형사상 제재까지 수반될 수 있으므로,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 및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시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될 수 있으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2조),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6조).

종합적으로 당사는 내부통제를 위한 규정 및 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발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검토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공모자금 사용시기 및 계획 변동 위험

당사가 진행하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사용계획은 실제 자금 집행 시기에 금액 및 시기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며, 업황 악화,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자금의 집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해 총 70,085백만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금번 자금 조달을 통해 지급수수료비용으로 26,305백만원, 경상연구개발비 28,950백만원, 판매비와관리비로 14,829백만원을 사용할 계획(발행제비용 제외 금액 기준)입니다. 당사의 자금사용목적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금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자금사용시기 금액 우선순위
운영자금 지급수수료비 2026년 하반기 ~ 2028년 26,305 1순위
경상연구개발비 2026년 하반기 ~ 2028년 28,950 2순위
판매비와관리비 2026년 하반기 ~ 2028년 14,829 3순위
합 계 70,085
주1) 상기 표의 금액은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내용으로 향후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표의 우선순위는 금번 유상증자에 소요되는 발행 제비용을 제외한 우선순위입니다.


당사가 진행하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는 특허 저촉심사 및 소송 대응 관련 법률비용과 유전자교정 치료제·종자 등 핵심 파이프라인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자금사용계획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가 수립한 계획으로, 실제 자금 집행 시점에는 저촉심사 및 소송 진행 경과, 연구개발 일정, 업황 변화, 실적 변동 등 여건에 따라 집행 시기 및 금액이 계획과 다르게 변경되거나 집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계획 대비 실제 집행되는 연구개발비 규모 및 법률비 집행 내역에 따라 당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재무안정성 지표가 개선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청약 등에 따른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및 경영권 안정성 관련 위험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최대주주인 (주)제넥신은 발행주식총수의 12.43%인 1,118,347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 예정인 주식수는 777,000주이며, 당사 최대주주인 (주)제넥신은 96,602주를 배정 받을 예정입니다. (주)제넥신은 배정분 중 약 10% 규모에 대해 청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는 보유현금을 활용해 청약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당사 최대주주 제넥신의 10% 수준의 청약 참여 규모와 본 유상증자,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인해 향후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은 당사 경영권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최대주주의 청약 결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분 희석 위험이 가중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최대주주인 (주)제넥신은 발행주식총수의 12.43%인 1,118,347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 예정인 주식수는 777,000주이며, 당사 최대주주인 (주)제넥신은 96,602주를 배정 받을 예정입니다. (주)제넥신은 배정분 중 약 10% 규모에 대해 청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 매도를 통해 확보한 자금 및 보유현금을 활용해 청약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당사 최대주주 제넥신이 청약금액을 배정비율의 10% 수준으로 결정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최대주주인 제넥신의 재무 여력 및 2026년 자금 집행 계획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참여 수준을 판단하여,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는 약 9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넥신은 2025년말 개별기준 현금성자산을 약 350억원을 보유 중이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등 연간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운영자금이 약 400억원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이미 확정된 자금지출 계획이 존재하여 본 유상증자에 많은 금액을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제넥신의 당사 기누적 투자금액]

(단위 : 억원)
일시 금액 주요 내용
2020년 12월 695 주식양수도 계약
2020년 12월 100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합계 795 -


향후 당사의 특허수익화의 지연 또는 기술이전 및 치료제 및 종자 사업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상용화 과정 중 지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주식연계채권 또는 유상증자와 같은 자본성 자금조달을 진행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 제넥신의 지분율 희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우에도 제넥신은 이사회 구성원을 통해 당사와 밀접하게 소통하고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 경영권 불안정성을 야기하지 않는 수준 내의 자금조달의 구조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제넥신은 청약분 외 나머지 신주인수권증서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나 거래 상대방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장외에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실제 신주인수권증서 매각 단가는 신주인수권증서 장외매도 시점의 신주인수권증서 이론가에 일정 할인율을 반영한 가격으로 결정되어, 공시된 단가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최대주주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제넥신 최대주주 보통주 1,118,347 12.43%
합 계 보통주 1,118,347 12.43%


다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최대주주의 청약자금 부담 증가로 인하여 청약주식수와 금액에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청약 실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판단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이후 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1.54%로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지분율 대비 -0.89%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 최대주주의 경영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 : 유상증자]
(기준일: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단위 : 주, %, %p)
성 명 주식의 종류 유상증자 전 배정 주식수
(예정)
청약 참여
주식수(예정)
유상증자 후(예정)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지분율 변동
(주)제넥신 의결권 있는 주식 1,118,347 12.43% 96,602 9,661 1,128,008 11.54% -0.89%p
출처: 당사 제공


한편,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기준 당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수량은 217,244주로, 해당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2.4%, 금번 유상증자 이후의 발행주식총수(기발행주식수+ 유상증자 신주)의 2.3%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향후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실제로 행사에 따른 희석효과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소폭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판단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으로 향후 당사 경영권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신고서에 기재된 최대주주의 예정 청약률 대비 청약 참여율이 예상보다 낮아지게 될 경우 지분율 하락의 수준이 확대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판단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일정 지연 위험

2025년 02월 27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및 유상증자 주관업무와 관련하여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가진 뒤 새로운 관리감독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주관사의 의무 소홀 등 4가지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위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감독원은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향후 당사가 중점심사 대상에 지정될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1주일 이내 집중심사를 개시하며, 최소 1회 이상의 대면협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의 증권신고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변경되거나, 심사 대응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및 관련 규제기관의 감독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사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 지정,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나아가 상장폐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 하락 및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27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및 유상증자 주관업무와 관련하여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가진 뒤 새로운 관리감독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주관사의 의무 소홀 등 4가지의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위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감독원은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중점심사 유상증자 심사절차]

이미지: 중점심사 유상증자 심사절차

중점심사 유상증자 심사절차

출처 : 금융감독원


[중점심사 유상증자 선정기준]
대분류 소분류 선정기준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① 증자비율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등 고려
② 할인율 증자규모 및 할인율 등 고려
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 ③ 신사업투자 등 자금사용목적의 타법인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고려
④ 경영권 분쟁발생 경영권 분쟁 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중
재무위험 과다 ⑤ 한계기업 등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부실 또는 재무구조 악화 등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⑥ IPO 실적 과다 추정 IPO 후 실적 괴리율 등 고려
⑦ Due Diligence 소홀 다수의 정정요구를 받은 주관사의 인수ㆍ주선 참여
출처 : 금융감독원
주1: 주식 관련 사채(CB, BW 등) 발행 포함
주2: ③, ④ 외 정성적 중점심사 유상증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 예정
주3: 규모, 비율 등 계량기준은 비공개 운영


중점심사 유상증자 지정 사유로는 크게 6가지가 있으며, 공통 심사항목 1가지와 개별 심사항목 5가지가 존재합니다. 공통 심사항목으로는 1) 유상증자의 당위성 및 의사결정과정, 2) 이사회 논의 여부와 그 논의 내용, 3) 소액주주의 이해 고려여부, 4) 주주 보호 방안 관련 개선계획, 5) 기업실사 수행의 합리성 등이며 제출 후 일주일 내에 중점 심사항목 위주 집중심사를 진행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중점심사 지정사유별 심사항목]
중점심사 지정사유 심사항목
① 공통 심사항목 유상증자 당위성 및 의사결정과정, 동 사항들의 이사회 논의 여부 및 그 논의내용, 소액주주 등의 이해 고려여부 및 주주 보호 방안 관련 개선계획, 기업실사 합리적 수행여부 등
② 증자비율, 할인율 증자비율, 할인율 적정성에 대한 검토여부 및 검토내용, 이에 대한 이사회 논의여부 및 그 내용 등
③ 신사업투자 등 신규사업 진출위험, 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 타법인 인수시 가격 적정성 검토여부 및 주요 검토내용 등
④ 경영권 분쟁발생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유상증자 추진 배경 및 목적, 관련 법률적 위험 등
⑤ 한계기업 등 재무지표 악화 경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회사의 대응방안 등
⑥ IPO 실적 과다 추정 상장시 자금사용 계획과 달리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경위, 괴리율 발생원인 및 회사의 대응방안 등
출처: 금융감독원


본 공시서류 제출 전일 현재, 중점심사 대상 선정을 가정한 주요 심사항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심사항목

가. 유상증자의 당위성

① 경영환경 및 재무적 필요성

당사의 이사회는 2026년 05월 15일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금번 유상증자의 필요성, 발행조건, 발행일정, 주주보호(소통)방안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2개사업연도 내 소요될 자금스케쥴, 당사의 재무상태와 보유 현금 수준  및 공모 외의 방법을 통한 자금 조달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유상증자를 실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특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허수익화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임상시험 및 연구개발 비용투자를 위해, 운영자금 성격의 조달을 위하여 금번 유상증자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의 내부 유보 자금 및 영업 현금흐름만으로는 예정된 법률소송 관련 비용과, 경상연구개발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치료제 및 종자사업의 수익화를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부족하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업가치를 극대화 하기위해서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당사 이사회는 본 유상증자가 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사회가 검토한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비용 확보를 통한 특허 수익화 진행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기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사업모델은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특허를 바탕으로 원천기술 특허(IP) 기술이전 계약과 CRISPR  RNP 특허 침해소송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손실보상을 통한 수익모델 구축입니다.

당사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글로벌 치료제, 종자 개발 기업으로부터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CRISPR 유전자치료제인 카스게비(Casgevy)가 CRISPR RNP 기술이 적용된 만큼, 정당한 기술료를 받고자 글로벌 특허 침해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RISPR RNP 특허의 포트톨리오를 확장해 기술사용료를 확보하여, 당사의 성장 동력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법률비용은 크게 저촉심사와 특허침해 소송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저촉심사의 경우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은 영국, 네덜란드, 미국에서 각각 진행중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내 저촉심사의 경우에는 단계별 소요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 3월 31일 당사와 CVC간의 저촉심사 2단계(Priority Phase)가 개시됨에 따라, 저촉심사 관련 비용의 상당부분은 미국 현지 법률대리인에게 제출될 예정이며, 당사는 특허전략실을 통해 해외 현지 대리인 비용을 효율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며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저촉심사 절차는 향후 2년 이내에 최종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 수반되었던 저촉심사 관련 법률비용(지급수수료 등)은 향후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CRISPR RNP 관련 특허를 2023년 국내등록을 시작으로, 유럽, 일본, 홍콩, 호주 등 순차적으로 글로벌하게 특허등록을 진행했으며, 미국에서도 2025년 11월 1건 및 2026년 4월 4건이 등록되어, 현재 총 16개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CRISPR RNP 특허 등록 이후 권리 강화 및 확보를 위해 2025년 4월 영국에서 Vertex Pharmaceuticals를 상대로, 9월에는 네덜란드에서 Lonz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미국 현지에서도 Vertex를 상대로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각 국가별로 현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침해소송에 대응 중이며, 유럽내 소송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 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송 및 법률 자문 비용의 발생 규모 역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판매비와 관리비 내 큰 비중을 차지했던 법률 및 자문 비용 부담이 2년 이내 서서히 완화됨에 따라, 향후 유의미한 수익성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경상 연구개발비 등 운영자금 확보를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치료제와 종자의 두 가지 분야로 구분됩니다.

우선 치료제 개발은 유전자 교정 메커니즘을 작용 기전으로 활용하거나, 중심 기술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당사는 유전질환 및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되, 임상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조기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방향의 사업화 계획을 갖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개발의 속도와 효율을 극대화시킬 혁신 기술을 접목하여, 시장의 니즈가 확실한 고부가가치 신사업 위주로 R&D 파이프라인을 구조조정해 수익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파이프라인은 크게 in vivo(생체 내 : 살아있는 생물체(동물이나 사람) 내부에서 직접 실험 수행)와 ex vivo(생체 밖 : 생물체에서 살아있는 조직이나 세포를 추출하여 외부 환경에서 실험한 뒤 다시 생체 내로 주입하는 방식)로 나뉩니다.


in vivo 분야에서는 '죽상 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 및 혈우병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 교정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ex vivo 분야에서는 유전자 교정 중심 기술로 '저면역원성 유도만능 줄기세포'와 '동종 및 차세대 CAR-T 치료제', '고형암을 적응증으로하는 혁신적인 제4세대 Armored CAR-T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교정 치료제는 정교한 교정 기술과 더불어 타겟하는 조직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당사는 전략적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환으로  LNP(Lipid-Nano Particle) 핵심 기술을 보유한 GenEdit Bio와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25년 11월 전략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 치료제 포트폴리오 중 'GEB-200'(고농도 Lp(a)가 원인인 심혈관 질환 치료제) 이 가장 속도감 있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와 GenEdit Bio는 향후 GNP 실효생산, GLP 독성 시험 등을  완료한 이후 GEB-200의 IND 승인 가속화에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주요 파이프라인 측면에서는 GEB-200, TG036, TG035(Allogeneic CAR-T) 등 GE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해 2026~2028년을 목표 시점으로 License-out 또는 자체 임상 진입을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일정 단계까지의 비임상 및 초기 PoC 확보 이후 글로벌 제약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또는 공동개발 형태의 파트너링을 추진해, 신규 치료제 개발 출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종자 분야의 유전자 교정 개발의 경우, 전통적인 육종 방식 또는 GMO와 비교했을 때, 시간과 비용, 형질 전환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자 교정 종자 사업의 경우 작물의 형질증진을 위한 타겟 유전자를 확보하고, 유전자 교정 기술을 이용해 교정체를 개발 및 선발하는 단계인 (Phase Ⅰ), 노지 테스트와 시험재배 및 선발  단계 (Phase Ⅱ), 대량재배 단계 (Phase Ⅲ) 및 상업화 단계로 나뉘는데, 당사는  Phase Ⅰ 단계까지 사업을 진행하며, 선발된 유전자 교정 종자를 종자기업 또는 수요처에 기술이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가뭄 내성 작물(고추, 옥수수, 콩, 유채)과 제초제 내성 작물(옥수수, 콩)을 개발하고 있으며, 병충에 강하거나 특정 영양성분이 강화된 농작물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항공유(SAF)로 적용 가능한 바이오연료(Pennycress, 유채) 등 오일 작물의 유전자 교정을 통해 바이오 연료 생산 효율을 극대화 하는 연구를 주력하여, 고부가가치의 신품종 개발 및 식량안보 문제 대응과 더불어, 수익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한 투자자 참여 기회 확대


당사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신규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희석화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해 다양한 투자자층을 확보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의사결정 과정


1) 사채 발행 및 담보 제공을 통한 추가 차입

당사 이사회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에 기인한 열위한 재무안정성을 고려하였을 때,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인 금융비용 발생을 방지하여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발생할 경우, 재무안정성의 급격한 저하가 우려되었기에 채권 발행이 제한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담보제공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차입금 관련 담보제공은 없으나, 해외 특허 소송 당사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예금의 일부금액 및 부동산을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담보제공금액은 6,223,599천원입니다.

[담보제공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제공담보 설정권자 보증서발행금액 담보제공금액 비고
지급보증서 부동산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1,395,359 5,382,099 VERTEX외 4 (GBP 700,000)
지급보증서 부동산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996,685 VERTEX외 4 (GBP 500,000)
지급보증서 정기예금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346,674 374,000 VERTEX외 4 (EUR 200,000)
지급보증서 정기예금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433,343 467,500 LONZA (EUR 250,000)
합 계 3,172,061 6,223,599  



2) 주식 관련 사채 발행 및 3자배정 유상증자

당사는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수요자인 당사의 입장에서 사모 주식연계채권를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대비 소수의 투자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빠르게 자금조달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는 기존 당사 주주의 입장에서는 동등한 투자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향후 전환권 행사 시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추가로 발생하고 잠재적인 오버행(Overhang) 이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입금 및 부채비율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재무안정성을 제고하고, 추가적인 금융비용 발생을 방지하여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당사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실권주 발생 시 일반 투자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이 주주 권익 보호와 자금조달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주주 지분 희석 가능성, 주주가치 보호 방안, 자금조달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표주관회사의 잔액인수를 조건으로 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최종적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배정, 일반공모, 제3자배정,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등 여러 대안이 존재하나, 각 방식마다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구주주 청약 미달 시 실권주 규모에 따라 실제 조달 금액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반대로 일반공모 방식이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 취득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아 시장에서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주주권익 보호와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방식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주주들의 지분이 일부 희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상증자 목적, 자금 사용 계획, 회사의 미래 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주주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2026년 05월 중 증권신고서 공시 직후, 주주서한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유상증자 관련 일정 및 목적, 세부 사항을 투명하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고객센터 및 전용 이메일 채널을 통해 투자자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요 질의는 FAQ 형식으로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일반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유선 응대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병행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도 유상증자 목적과 당사의 중장기 전략에 대한 설명을 진행함으로써, 시장 내에 충분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IR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 소액주주 등의 이해 고려여부 및 기존 주주 보호 방안 등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상증자 이후 회사의 발전 방향 및 사업의 비전 제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주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업 가치 상승을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주주 등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상증자 관련 전담 커뮤니케이션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유선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신속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대응을 위해 CFO 및 IR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메일 주소 info@toolgen.com 로 유상증자에 관한 문의사항을 수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일반 주주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일 계획이며, 이들의 우려와 기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 있는 경영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진행하여 유상증자의 배경, 목적, 기대 효과와 당사의 중장기 사업전략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며, 관련 일정이 확정되는 경우 공시를 통해 시장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2. 증자비율, 할인율

증자비율은 기업의 자금 조달 규모와 기존 주주의 가치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증자비율은 시장에서 기업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주가 하락 및 기존 주주가치의 희석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필요한 자금 규모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자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할인율의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는 최대 40% 이내에서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할인율은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효과, 시장 수요, 발행 증권의 투자 매력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무리한 할인율 적용은 주가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및 대신증권(주)과 2023년 이후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를 진행한 최종발행금액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사례를 참고하여, 적정 수준의 증자비율과 할인율에 대해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이후 이사회 결의를 진행한 유사 규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사례]
(단위 : 억원, %)
법인명 납입일 발행금액 할인율 증자비율
제넥신 23/01/10 852 25% 23.1%
KEC 23/06/29 963 20% 38.7%
인텔리안테크 23/07/13 901 20% 16.8%
메디포스트 23/11/08 718 25% 53.4%
박셀바이오 23/11/09 718 25% 25.9%
메드팩토 23/12/15 741 25% 59.1%
일진전기 24/01/30 935 20% 28.6%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24/06/27 558 25% 98.8%
후성 24/04/18 826 20% 13.7%
HLB생명과학 24/06/24 732 25% 10.3%
하나마이크론 24/08/06 824 15% 9.6%
부광약품 25/07/16 893 20% 44.1%
이뮨온시아 26/05/21 818 25% 22.6%
평균 22.3% 34.2%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 당사 제공
주1: 본 자료는 당사가 자체 집계한 것으로, 집계 과정에서 일부 회사가 누락되거나 수치가 실제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부동산투자신탁(리츠, REITs) 및 집합투자업자의 유상증자 사례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유상증자의 평균 할인율은 22.3%, 평균 증자비율은 34.2%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할인율은 과거 사례와 유사한 23%로 결정되었으나,  유상증자비율은 8.64%로 평균 대비 낮은 수치입니다. 당사는, 필요 이상으로 공모금액을 확대한다면 증자비율이 상승하여 주주가치가 희석되며, 할인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에도 동일한 증자규모를 조달하기 위해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해야 하므로 주주가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및 대신증권(주)가 논의한 끝에 해당 발행조건이 기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한 적정 수준의 자금만 공모조달을 진행해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조건이라 판단하여 결정하였습니다.

3. 신사업투자 등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신사업투자에 쓰이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경영권 분쟁발생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당사는 경영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이력이 없습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 전일 현재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2.43%입니다. 5%이상 보유 주주는 최대주주를 제외하면 당사 창업주 김진수 (6.61%) 이외는 없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소액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어 금번 공모 유상증자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된다 하더라도 최대주주 변경 및 경영권 분쟁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약화에 따른 경영권 변동 및 분쟁 관련 위험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 III. 투자위험요소 - 3. 회사위험 - 가. 청약 등에 따른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및 경영권 안정성 관련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한계기업 등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024년 전환사채 발행이후 주가하락에 따른 금융상품평가이익 발생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부(-)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영업활동으로 창출되는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에 해당합니다.

최근 3개년의 감사보고서 상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당사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결손금이 누적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말 기준 결손금은 170,507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총계는 일정 수준 확충될 예정이나, 향후에도 영업적자 기조가 지속될 경우 결손금이 재차 누적되면서 자기자본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채비율이 재상승하고 재무구조가 재차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연환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대비 자본총계의 비중(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률)은 약 3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이후, 자본총계가 증가할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사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 시현에 따라 결손금이 누적되고 자본총계가 감소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률이 3개 사업연도 내 2개 사업연도에서 5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요건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당사 재무안정성 관련 상세한 분석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을 전반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관련 위험 관련해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관련 위험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상장 당시 추정 실적 과다 추정

당사는 상장 당시에 제시한 사업계획 및 추정 손익과 실제 경영성과 간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 당시 추정 손익과 실제 경영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당시 추정 실적 대비 실제 달성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예상치 실적 괴리 발생사유
매출액 2,107 743 특허수익화 사업 예측치 대비 14억원 매출 감소
당기순이익 (39,672) (18,177) 유전자 교정 치료제의 임상개발 일정 변경에 따른 약 200억원 비용발생
구분 2023
예상치 실적 괴리 발생사유
매출액 87,125 1,103 라이센스 매출 예측치 대비 감소(20,726백만원 -> 1,006백만원)

치료제 매출 예측치 대비 감소(60,584백만원 -> 0원)

기타 매출(5,815백만원 -> 97백만원)
당기순이익 44,835 (42,340) 매출 목표 미달 따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목표미달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파생평가손실 반영으로 영업외 손실 발생
구분 2024
예상치 실적 괴리 발생사유
매출액 140,203 891 라이센스 매출 예측치 대비 감소(70,676백만원 -> 799백만원)

치료제 매출 예측치 대비 감소(50,505백만원 -> 0원)

기타 매출(19,022백만원 -> 92백만원)
당기순이익 88,065 6,232 매출 목표 미달에 따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목표미달


당사는 상장 당시 예측하였던 2022~2024년 추정실적 과 실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전 부분에서 괴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상장당시, 저촉심사의 종결을 2023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실적 추정치를 작성하였으나, CVC와 브로드연구소 간 저촉심사 결정에 대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 Federal Circuit Appeal)에 항소가 2022년 제기됨에 따라, 당사의 저촉심사가 항소에 대한 파기환송 결과 및 PTAB 재심리까지 약 4년간 중지(Stay)된 상태가 되어, 추정한 라이센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음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IPO 후 실적 괴리율이 발생하고 있어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IPO 당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괴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위험은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나. 신규상장 당시 추정 경영실적과 현재 실적의 높은 괴리율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관련 위험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 자본잠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향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사 여부에 의거하여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요건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2021년 12월 상장하였으며, 관리종목 지정 요건 중 재무 관련 사항 중 매출액 미달 요건은 2027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5년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최근 3개년동안 매출액 및 이익이 저조하며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향후 지속될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뿐만 아니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한국증시 발전 및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상장폐지제도 개선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상장폐지 요건이 현재보다 강화될 예정이며 향후 적자 상태가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 자본잠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향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사 여부에 의거하여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요건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2021년 12월 상장하였으며, 관리종목 지정 요건 중 재무 관련 사항 중 매출액 미달 요건은 2027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5년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주요 요건별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요건 및 해당여부 검토]
구 분 관리종목 지정(코스닥 상장규정 제53조) 관리종목지정유예 관리종목
지정요건
적용여부
회사현황
해당여부 유예기간 사업연도 금액(백만원) / 비율(%) / 내용
(1)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이익미실현기업 또는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5년간 미적용
- 기술성장기업 중 A), B), C)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약·바이오기업은 최근 사업연도 미적용
A) 최근 사업연도 말「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제약기업이 세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B)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 4,000억 이상이며, 그 금액이 현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 최근 3사업연도의 매출액 합계 90억 이상이며,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경우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 요건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강화
해당 후
종료
2026년
12월 31일
2027년부터
최근 사업연도
별도기준 매출액
50억원 미만시 해당
2025년 1,288백만원
(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10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이익미실현 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다만,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이후 5개 사업연도로 한다)
-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3년간 미적용(다만,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이후 3개 사업연도로 한다)
해당 후
종료
2024년
12월 31일
2025년부터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연결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각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 초과시 해당
2025년 20,994백만원 손실 / 37.5%
(3) 자본잠식 등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 해당
2025년말 자본금 : 4,484백만원
자본총계(비지배지분 제외) :
55,851백만원
자본잠식률 : -
(4)자기자본 미달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해당 2025년말 자본총계(비지배지분 제외) :
55,851백만원
(5) 시가총액 미달 보통주 시가총액 40억원미만 30일간 지속
- 천재지변,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거래소가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용배제 가능
- - 현재 미해당 현재 기준 현재 충족
(6)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현재 미해당 현재 기준 현재 특이사항 없음
(7) 지배구조 미달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A)사외이사의 수가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B) 「상법」 제542조의11의 규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법」 제542조의8에 의거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은 사외이사 선임 의무 면제
**「상법」 제542조의11에 의거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면제
- - 현재 미해당 2025년말 사외이사 선임
의무 면제
(자산총액 : 61,654백만원)
(8) 거래량 미달 분기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신규상장법인(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한정)
- 분기의 월평균거래량 10만주 이상(액면가액 500원 기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  소액주주가 소유한 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해당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 - 현재 미해당 2026년
1분기
기준
잠정 분기 월평균 거래량
유동주식수의 9.42%
(9) 주식분산 미달 소액주주 200인미만 or 소액주주지분 20%미만
- 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는 적용배제
- - 현재 미해당 2025년말 소액주주 지분율 71.96%
17,701명
(10) 회생절차 개시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회생 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 - 현재 미해당 현재 기준 해당사항 없음
(11) 파산신청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 - 현재 미해당 현재 기준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변경·추가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 현재 미해당 현재 기준 해당사항 없음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① 매출액 미달 여부 검토

[관리종목 지정 관련 주요 재무사항 검토]
(K-IFRS, 별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1,288 849 1,092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억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액은 모두 50억원을 하회하고 있으며, 향후 대내외적 요인 등에 따라 매출 부진으로 2027년 매출액 50억원을 달성하지 못하고, 시가총액이 600억원을 하회할 경우, 2028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5년 01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가총액 및 매출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상장폐지 절차 또한 효율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기준 시가총액 요건은 2026년 150억원,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매출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 대비 적응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일을 1년씩 늦췄습니다.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 요건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 코스닥시장 기준 최소 시가총액 600억원을 충족하면 매출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 장치도 도입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시가총액은 600억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시가총액 대비 90% 이상 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요건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당사가 계획하고있는 특허수익화 차질 및 연구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또는 상업화 실패 등의 이유로 현재 수준의 매출이 지속되어 2027년 매출액(별도 기준) 50억원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시가총액이 600억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정책에 의해 2028년 이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매출 성장 정체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여부 검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당사는 2025년말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이 37.5%로 관리종목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자본 확충이 없고,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면, 향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이 50%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한다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업성 및 재무구조 등이 개선되지 않고 당사의 향후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이 2025년 수준으로 지속되어 2026년, 2027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이 50% 이상을 기록한다면 최근 3사업연도 중 2회 이상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본잠식 여부 검토

[자본잠식 여부 검토]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자기자본 55,961 58,278 30,414
자본금 4,484 4,275 3,960
자본잠식률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당사는 2025년말 연결기준, 자본금 4,484백만원, 자기자본 55,961백만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본 유상증자 후에는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 확대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므로 2026년 중 자본잠식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위험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대규모 손실 발생시에는 자기자본이 크게 감액될 수 있으므로 자본잠식 여부에 대해서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사 재무 추이에 대해 실시간으로 주시해주셔야 합니다.

④ 시가총액 미달여부 검토

[최근 2년간(2024.05.14~2026.05.13) 시가총액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일자 금액
시가총액(최고) 2026년 05월 12일 12,429
시가총액(최저) 2025년 08월 01일 2,317
출처)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현재 기준, 최근 2년간의 당사의 시가총액은 최고 1조 2,429억원에서 최저 2,317억원으로,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을 기록한 바가 없어 관리종목 지정 요건해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통주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이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⑤ 정기보고서 미제출 여부 검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당사는 최근 3개년 분/반기 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바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⑥ 지배구조 미달 여부 검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A)사외이사의 수가 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 B) 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당사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며 「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1호에 따라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 「상법」 제542조의8제1항에 따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사는 1명의 사내이사 및 3명의 기타비상무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제1항 감사위원회 설치 규정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⑦ 거래량 미달 여부 검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관련 주요 거래량 검토]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주, %)
구분 2026년 1분기
잠정 분기 월평균 거래량 (주1) 685,251
유동주식수 7,277,838
비율 9.42%
출처)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Dart 전자공시시스템
주1)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잠정 월평균 거래량을 산정하였으며, 실제 월평균 거래량은 분기 종료일 다음날 산정됩니다.
주2) 분기 월평균 거래량 = 해당 분기 거래량 / 3
주3) 비율 = 분기 월평균 거래량 / 유동주식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잠정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685,251주로 유동주식수의 9.42%에  해당하며 월간 거래량 10만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상,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하고 있으므로 거래량 미달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⑧ 주식분산 미달 여부 검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소액주주가 200인 미만이거나 소액주주지분이 20%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당사의 최근사업연도말(2025년말) 소액주주수는 17,701인, 소액주주지분율은 71.96%로 주식분산 미달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⑨ 상장폐지 요건 강화

한편, 2025년 01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가총액 및 매출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상장폐지 절차 또한 효율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업가치 기반 투자를 활성화하고 부실 기업 퇴출을 유도해 국내 주식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게 제도 개선안의 목표입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기업 회생기회 부여,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제도운영으로 저성과 기업의 적절한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상장회사의 수 증가율은 높지만, 이에 비해 주가의 상승률은 높지 않아 주요국 대비 '상장기업수 대비 시가총액' 수치 또한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성과기업의 적시 적절한 퇴출을 통한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그 절차는 효율화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개선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정량적 요건인 시가총액과 매출 기준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착륙을 위해 최종 목표치까지 3단계, 3년에 걸쳐 상장 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시가총액 요건은 2026년 150억원,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매출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 대비 적응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일을 1년씩 늦췄습니다.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 요건은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 코스닥 상장기업 기준 최소 시가총액 600억원을 충족하면 매출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 장치도 도입됩니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 시총/매출 요건 강화]
이미지: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


출처: 금융위원회, 데일리팜


향후 당사의 매출 성장성이 둔화되어 매출이 지속 악화되고 현재 시가총액의 5% 수준으로 급락하여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즉시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판단 시 최근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상장폐지의 비재무적 요건 강화 방안으로는 '감사의견 미달요건'기준의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감사의견 미달요건'의 경우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서, 이의신청시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혹은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 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등 다소 완화적으로 요건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의견 미달요건'의 개선사항으로, 감사의견 미달사유 발생 이후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시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을 '이의신청 불가 형식적 사유'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개선사항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렇듯 금융 관계기관의 국내증시 상장폐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가 진행되었고, 현행 제도에서 단계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이 엄격하게 작용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으로 당사는 재무적, 비재무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바 없지만, 당사가 이후 영업실적의 악화나 재무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에 의해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게 된다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최근 3개년동안 매출 성장률이 저조하며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향후 지속될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뿐만 아니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한국증시 발전 및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상장폐지제도 개선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상장폐지 요건이 현재보다 강화될 예정이며 향후 적자 상태가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주의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 및 주가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가능성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 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신주 상장 직후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총 8,997,629주의 약 8.64%에 해당하는 보통주 777,000주가 추가로 발행 및 상장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 주식수 및 비율 요약]
구분 내용 비고
유상증자 전 기발행주식수 자사주 2,500 -
자사주제외(A) 8,995,129 -
소계(B) 8,997,629 -
유상증자 신주 수 보통주(C) 777,000 고정수량
유상증자비율 8.64% C/B
유상증자 배정비율 0.0863800841 C/A
유상증자 후 기발행주식수 자사주 2,500 -
자사주제외 9,772,129 -
소계 9,774,629 -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 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라 신규 상장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는 관계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26년 08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상장일 이전이라도 유통주식수 희석화 우려가 당사의 주가가 상승하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유상증자의 1주당 모집가액보다 추가상장 시점의 주가가 더 낮아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량 실권이 발생하여 당사가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실권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이는 당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당사 주식 인수 후 빠른 시일내에 인수한 주식를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주관회사에서 인수한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 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실권발생으로 인한 잔액 인수 시, 잔액인수 물량에 대한 실권수수료 10.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유상증자 발행가보다 10.0% 낮은 가격의 물량이 주식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바. 주가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위험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회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크게 하락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조달 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일반공모 후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므로 청약 미달에 따른 위험은 없으나, 주가 하락으로 발행가액이 낮아져 당사가 목표로 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시서류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 위험

본 공시서류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공시서류의 효력의 발생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본 공시서류 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서류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 분석정보의 한계 및 투자판단 관련 위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본 공시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주식가치는 금번 유상증자 실시에 따른 전 과정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아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공시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공시서류의 상기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또한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환경과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께서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단 소송 제기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시서류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위험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대표주관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금융감독기관의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 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폐지, 불성실법인 지정에 따른 제재금 및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회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 및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주권매매정지, 상장폐지, 관리종목 등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차입공매도 유상증자 참여 제한 관련 위험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 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자 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상기 사항을 위반 시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이와 관련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과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 제1항)

다만, 다음의 경우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 제2항「금융투자업규정」제6-34조)

ⅰ)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
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
ⅲ)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

상기 공매도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당사의 주식을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하는 투자자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과 관련된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재무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

본 공시서류 상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K-IFRS 기준)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동사항을 향후에도 상세하게 반영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재 및 서술을 생략한 사항 중 당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주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공시서류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동사항을 향후에도 상세하게 반영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재 및 서술을 생략한 사항 중 당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주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에 따른 청약제한 위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계좌)는 연간 납입가능한도 제한(연간납입한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납입한도 이월가능)이 있는 계좌입니다. ISA계좌를 통한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투자자별 유상증자 배정주수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 납입금액이 ISA계좌 잔여납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유상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계좌)는 연간 납입가능한도 제한(연간납입한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납입한도 이월가능)이 있는 계좌입니다. ISA계좌를 통한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투자자별 유상증자 배정주수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 납입금액이 ISA계좌 잔여납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유상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거. 투자 주의 종목 지정에 따른 위험

당사는 최근 3년간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투자주의종목으로 15회, 투자경고종목으로 2회 지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및 투자경고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가 최근 3년간 투자주의종목에 15회, 투자경고종목으로 2회에 지정된 만큼, 당사의 주가 급등락에 따른 뇌동매매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시 잠재적 불공정거래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투자주의종목으로 15회, 투자경고종목 2회 지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주의종목 지정 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동 기간 투자경고종목 혹은 투자위험종목에 지정된 이력은 없습니다.

[최근 3년간 투자주의종목 및 투자경고  지정 이력]
구분 지정일자 유형
투자주의 2023년 11월 10일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투자주의 2023년 11월 13일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투자주의 2023년 11월 14일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투자주의 2023년 11월 16일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투자주의 2023년 11월 20일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투자주의 2023년 11월 21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
투자경고 2023년 11월 22일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후 ① 2023년 11월 21일의 종가가 15일전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고  ② 2023년 11월 21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최고가이며 ③ 15일간의 주가상승률이 같은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투자주의 2023년 12월 06일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 및 투자주의 재지정
투자주의 2024년 03월 20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
투자경고 2024년 03월 21일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후 ① 2024년 03월 20일의 종가가  5일전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고 ② 2024년 03월 20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최고가이며 ③ 5일간의 주가상승률이 같은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투자주의 2024년 04월 04일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 및 투자주의 재지정
투자주의 2024년 11월 20일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투자주의 2025년 10월 13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
투자주의 2026년 04월 17일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투자주의 2026년 04월 20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
투자주의 2026년 04월 22일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투자주의 2026년 05월 12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
출처: KIND 상장공시시스템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5조]

제5조(위원회의 예방활동)
①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정거래질서의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회원, 주권상장법인 또는 전문투자자 등에게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② 위원회는 불공정거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회원에게 서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화 등에 의하여 예방조치를 요구(이하 "예방조치요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2009.1.28>

③ 삭제<2012.3.7>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 등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24, 2007.7.20, 2009.1.28, 2012.3.7>

출처: 한국거래소


[시장조치 용어 설명]
구분 설명
투자주의종목 시장감시위원회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1일간 지정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세칙 제3조).
투자경고종목 투자경고종목이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정안장화를 위한 조치입니다.(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 제5조의3 및 동법 시행세칙 제3조의3).
투자위험종목 투자위험종목이란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한차원 높은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종목 투자시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3 및 동법시행세칙 제3조의 4)
출처: 한국거래소


1. 투자주의종목

시장감시위원회의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요건 내용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 주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

종가급변종목

-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락)
- 종가 거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의 5% 이상
- 당일 전체 거래량이 3만주 이상

- 주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됨. 단, 종가와 직전가격과의 차이가 1원인 경우에는 지정되지 않음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 당일 장종료시 상한가 매수잔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상한가 매수잔량 상위 10개 계좌의 상한가 매수잔량 합이 전체 상한가 매수잔량의 90% 이상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 당일 정규시장중 특정계좌에서 순매수(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하락) 주의
- 매수수량이 매도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수량이 매수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만 지정되며, 상장지수펀드(ETF)는 지정되지 않음
15일간 상승
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당일의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 이상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종목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다만, 코스피지수 또는 코스닥지수의 상승률이 3일간 8% 이상인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 25% 이상으로 한다.)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 주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됨.

풍문관여 과다종목 아래 두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 풍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며, 최근 5일중 동일한 내용의 풍문등을 이유로 3회이상 풍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시황, 공시내용 등을 고려하여 풍문관여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 당일의 인터넷포털의 증권 관련 게시판에 게시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풍문등이 최근 5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이거나 당일의 인터넷 풍문등의 조회수가 최근 1개월 평균 대비 3배이상 증가한 경우
- 아래 01~0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1.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02.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
03.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
04.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
05. 주가상승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기준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스팸관여 과다종목 아래 두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 스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며, 최근 5일중 당일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스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스팸관여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 최근 3일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주식매매관련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로 신고된 건수가 직전 5일 또는 20일 평균 신고건수 대비 3배이상 증가한 경우
- 아래 01~0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1.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02.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
03.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
04.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
05. 주가상승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기준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ELW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7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외된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100,000증권 이상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하락한 경우 지정
ELW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외된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100,000증권 이상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하락한 경우 지정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종목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종목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출처: 한국거래소


2. 투자경고종목

시장감시위원회의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 요건 및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요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요건]
구분 요건
초단기 급등 -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코넥스시장 적용 제외)
단기 급등 -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중장기 급등 -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 최근 15일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한 경우
단기상승
& 불건전요건
-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2일 이상
중장기상승
& 불건전요건

-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 최근 15일간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4일 이상

초장기상승
& 불건전요건

- 당일의 종가가 1년 전날의 종가보다 200%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중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다만, 다음 ①~③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코넥스시장 상장종목
- 신규상장 또는 시가기준가 종목으로 적용된 날을 포함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에 따른
재지정 예고
-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모든 종목
출처: 한국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
구분 요건
초단기급등(예고)
+
초단기급등
초단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신규상장일 또는 감자후 재상장일부터 15일 미경과종목은 해당기간까지)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3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단기급등(예고)
또는 중장기 급등
(예고)
+
단기급등
단기 급등 또는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중장기 급등(예고)
+
중장기 급등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예고)
+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최근 15일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단기상승&불건전요건
(예고)
+
단기상승&불건전요건
단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ㆍ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ㆍ최근 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
+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ㆍ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  수가 4일 이상
ㆍ최근 1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
+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1년 전날의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최근 15일 중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
투자위험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
투자경고종목
재지정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로 재지정예고된 종목 중 재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직전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② 당일의 종가가 직전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③ 당일의 종가가 2일 전날(해제일 이후)의 종가보다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 상승한 경우
출처: 한국거래소


3) 투자위험종목

시장감시위원회의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예고 요건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요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 요건]
구분 요건
초단기 급등 -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3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한 경우
단기 급등 -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중장기 급등 -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단기상승
&불건전요건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2일 이상
중장기상승
& 불건전요건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4일 이상
출처: 한국거래소


[투자위험종목 지정 요건]
구분 요건
초단기급등(예고)
+
초단기급등
초단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3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단기급등(예고)
또는 중장기 급등
(예고)
+
단기급등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신규상장일 또는 감자후 재상장일부터 15일 미경과종목은 해당기간까지)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중장기 급등(예고)
+
중장기 급등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단기상승&불건전요건
(예고)
+
단기상승&불건전요건

단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2일 이상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
+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4일 이상

출처: 한국거래소


투자주의종목 등에 지정된다는 것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당사의 주가가 단기간에 큰 변동폭으로 급등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주의종목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주의종목 지정 후 실제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져 해당 종목의 환금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상존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주가의 급변동으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너.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당사의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 실적의 급변동이 있을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시서류의 효력의 발생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공시서류의 공시심사 과정에서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공시서류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4)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공시서류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5)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6)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7)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는 하락할 수 있으며, 본본 공시서류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참조하여 작성된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의 내부규정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입니다. 발행회사인 (주)툴젠은 "동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주) 00110893
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주) 00296290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 및 키움증권(주)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 및 키움증권(주)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툴젠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 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및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 예측치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 규준은 주관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내용

일자 기업 실사 내용
2026년 04월 13일

* 발행회사 방문

- 자금조달 목적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사전 조사

- 주요 사항 및 일정 체크

- 유상증자 상세 일정 등 업무 협의

2026년 04월 14일~
04월 19일

* 발행회사 및 해당 산업 조사

- 회사 정관 등 기본자료 수령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산업 이해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관련 Q&A 등

* 유상증자 리스크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검토

2025년 04월 20일 ~
05월 03일

* 발행회사 방문 및 보고서 작성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영위중인 사업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2)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경영권 안정성 검토

- 주요 계정과목별 재무수치 변동요인 검토

- 원장 및 각종 명세서 등 검토

- 주요 계약관련 계약서 및 등의 확인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 향후 회사의 임상 진행계획, 유동성관리계획 검토

* 주요 경영진 면담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청취
-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젼 검토
3) 자금사용목적관련 실사
- 자금사용목적상 예산 수립과정 확인

2026년 05월 04일 ~ 05월 15일

* 실시간 실사자료 요청 및 확인/검토

* 증권신고서 작성에 대한 조언

* 이사회의사록 검토/인수계약서 작성 및 검토


4. 실사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참여기간 주요경력
대신증권(주) SME본부 이정인 본부장 기업실사 총괄 2026년 04월 13일 ~ 2026년 05월 15일 기업금융업무 14년
대신증권(주) SME본부 주재호 책임 기업실사 책임 2026년 04월 13일 ~ 2026년 05월 15일 기업금융업무 7년
대신증권(주) SME본부 윤형로 책임 기업실사 실무 2026년 04월 13일 ~ 2026년 05월 15일 기업금융업무 5년
대신증권(주) SME본부 신석환 책임 기업실사 실무 2026년 04월 13일 ~ 2026년 05월 15일 기업금융업무 2년
키움증권(주) 기업성장금융팀 김자점 이사 기업실사 총괄 2026년 04월 13일 ~ 2026년 05월 15일 회계감사업무 등 6년
기업금융업무 등 13년
키움증권(주) 기업성장금융팀 민준배 팀장 기업실사 책임 2026년 04월 13일 ~ 2026년 05월 15일 기업금융업무 8년
키움증권(주) 기업성장금융팀 추현우 과장 기업실사 실무 2026년 04월 13일 ~ 2026년 05월 15일 기업금융업무 5년


[발행회사]

소속 부서 성명 직위 담당업무
(주)툴젠 CEO 유종상 대표이사 발행 및 실사 책임
CFO 하장협 상무 발행 및 실사 책임
경영기획실 이일구 실장 실사자료 작성 및 제공


5. 기업실사 세부 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 및 키움증권(주)는 (주)툴젠이 2026년 05월 15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명식 보통주 777,000주에 대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을 결정하고 이에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긍정적 요인 ▶ 동사가 주력하는 유전자 교정 연구개발을 비롯해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 수익화 사업, 치료제 및 종자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동사의 주력 개발 분야인 유전자 교정 기술은 세포 내 유전체의 DNA를 직접 변화시키는 기술로, 생명과학 분야에서 높은 혁신성을 지닌 핵심 기술로 판단합니다.

▶ 동사는 유전자 교정의 핵심 도구인 유전자가위의 발명과 기술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왔습니다. ZFN(Zinc Finger Nuclease), TALEN(TAL Effector Nuclease), CRISPR-Cas9 등 3종의 유전자가위를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계 유일의 기업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최근 가장 주목받는 CRISPR 유전자가위의 진핵세포 내 작동을 세계 최초로 입증한 특허를 가장 빠르게 출원하고, 이를 세계 최초로 사업화한 바 있어 유전자 가위 관련 기술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 동사는 유전자 가위 기술 원천특허 관련 특허저촉심사(Interference)에 동사는 브로드 연구소와의 저촉심사에서 특허 출원일의 우위를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순위 권리자(Senior Party)'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미국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선출원자인 Senior Party가 저촉심사에서 선발명자로 인정되는 비율은 75% 이상으로, 동사의 CRISPR-Cas9 에 대한 선발명자 인증 가능성은 브로드 연구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부정적 요인

▶ 신약 개발은 성공 확률이 매우 낮고 장기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본질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국내 유전자교정 기술은 기술의 현실화 및 사업화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동사가 예상하지 못한 규제 위험 등 유전자교정 기술관련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은 존재하는 편입니다.


▶ 임상시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규제 당국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업화 지연 또는 실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현재까지 안정적인 매출 부재로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은 재무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미국 특허저촉 심사에서 동사의 선순위 권리자 지위가 동사의 최종 승소를 확정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브로드 연구소가 동사보다 앞선 발명을 입증하거나, 동사가 제출한 증거의 유효성이 부정당할 경우 동사는 진핵세포 유전자 가위 원천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사의 핵심 기술력 및 기업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동사는 2021년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당시 제시한 사업계획 및 추정 손익과 실제 경영성과 간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분기 및 그 이후의 사업계획 및 손익 역시 예상치와 높은 괴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상장폐지 요건 강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동사의 적자 상태가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동사의 경우 2026년 1분기 기준 자본금보다 자본총계가 더 큰 상태로 자본잠식과는 무관하나, 동사는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을 2023년 -42,340백만원, 2024년 6,232백만원, 2025년 -36,764백만원, 그리고 2026년 1분기 -4,398백만원 기록하는 등 2024년을 제외하고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이 흑자전환되지 않아 당기순손실이 지속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동사가 계획하고 있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한 유상증자가 주가 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또는 발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 특허 저촉심사를 위한 필요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향후 특허심사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의
필요성
▶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표주관회사는 동사가 제출한 자료와 동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동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15일
대표주관회사 : 대신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진 승 욱

대표주관회사 : 키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엄 주 성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70,085,400,000
발행제비용(2) 414,363,370
순 수 입 금 [ (1)-(2) ] 69,671,036,63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하단에 기재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이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지급일자 비고
발행분담금 12,615,370 신고서제출일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인수수수료 350,427,000 납입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기본수수료: 최종 모집총액의 0.5%
실권수수료: 10.0% (실권수수료 미포함)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발급수수료
10,000 표준코드발급 신청일 신주인수권증서(R) 건당 10,000원
보통주
추가상장수수료
8,980,000 신주상장일 640만원+7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6만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4)
주식발행등록수수료
(신주인수권 및 주권)
466,200 - 1,000주당 300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 각각 별도 징수,
수수료 건당 상한 50만원 및 하한 4천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등록면허세 1,554,000 등기일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10원 미만 절사)
지방교육세 310,800 등기일 등록면허세의 20%(지방세법 제151조, 10원 미만 절사)
기타비용 40,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법무사 수수료,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합계 414,363,370 -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발행가액 및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금번 유상증자 결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0.0%를 추가수수료 지급합니다.
주3) 실제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기준으로 산정되며,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 약 70,085백만원은 아래와 같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사용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매 분기별 공시하는 당사의 사업보고서에 공모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및 변동상황에 관하여 성실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등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 등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2026년 05월 15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 - 70,085 - - - 70,085
주) 상기 금액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발행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을 아래 세부계획 순서대로 지급수수료(저촉심사 및 특허침해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 연구개발비, 운영자금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조달 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 자금 사용내역 우선순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 적 자금 사용 시기 사용내역 금 액 우선순위
운영자금 지급수수료,
 연구개발자금 등
2026년 3분기 ~ 2028년 4분기 법률 대리인 관련 비용
- 저촉심사 (미국)
- 특허침해 소송 (유럽, 미국 등)
26,305 1순위
2026년 3분기 ~ 2028년 4분기 R&D 관련 비용
- 인건비, 재료비, 지급수수료 등
28,950 2순위
2026년 3분기 ~ 2028년 4분기 판매 및 일반 관리비
-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14,829 3순위
총 계 70,085 -
주) 자금 집행시기까지의 미사용금액은 당사 명의의 보통예금 등에 입금하여 자금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유상증자 자금사용의 개요]
(단위 : 백만원)
대분류 소분류 내용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우선순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지급수수료 법률대리인
비용
저촉심사 3,000 2,093 2,558 1,327 1,178 10,155 1순위
특허침해 소송 2,600 3,623 4,428 2,675 2,825 16,150
합 계 5,600 5,715 6,985 4,002 4,003 26,305
연구개발비 종자사업
(Crops)
재료비 248 259 316 300 367 1,491 2순위
인건비 659 685 844 852 922 3,962
지급수수료 145 151 185 175 214 870
유형자산 투자 24 45 55 90 110 324
기타 283 295 361 343 419 1,700
소 계 1,358 1,436 1,761 1,760 2,032 8,347
치료제사업
(Therapeutics)
재료비 659 688 841 798 975 3,961
인건비 795 826 1,017 1,027 1,111 4,776
지급수수료 3,623 992 1,212 1,151 1,406 8,384
유형자산 투자 588 307 375 356 435 2,061
기타 134 140 171 162 198 804
소 계 5,798 2,953 3,616 3,494 4,126 19,986
품질혁신실
(QC)
인건비 94 98 119 113 138 562
지급수수료 7 7 9 8 10 41
기타 2 3 3 3 4 14
소 계 103 107 131 124 152 618
합 계 7,259 4,496 5,508 5,378 6,310 28,950
판매 및
일반 관리비
인건비 1,276 1,301 1,658 1,675 1,758 7,667 3순위
지급수수료 742 775 947 899 1,098 4,460
기타 450 469 574 544 665 2,702
합 계 2,564 2,647 3,303 3,236 3,666 14,829
총 계 15,423 12,857 15,796 12,216 14,378 70,085 -



1) 지급수수료
 
당사는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특허를 바탕으로 원천기술 특허(IP)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글로벌 치료제, 종자 개발 기업으로부터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CRISPR  RNP 특허 침해소송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손실보상 및 추가적인 기술사용료 계약을 통한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촉심사 및 특허소송 승소를 통해 CRISPR 원천특허와 CRISPR RNP 특허의 포트톨리오를 확장해 기술사용료를 확보하여, 당사의 성장 동력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법률비용은 크게 저촉심사와 특허침해 소송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저촉심사의 경우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은 영국, 네덜란드, 미국에서 각각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당사와 브로드연구소 간의 저촉심사 2단계가 정식 개시되고, 작년 하반기 부터 시작된 특허침해 소송으로 작년 및 올해 법률비용 지급이 이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진행중인 저촉심사 2단계 절차는 향후 2년 이내에 최종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간 수반되었던 저촉심사 관련 법률비용(지급수수료 등)은 2027년 부터 향후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지급수수료 내역 및 향후 3개년 지급수수료 예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E) 2027년(E) 2028년(E)
미국 특허 저촉심사 관련 지급수수료 2,461 4,554 4,784 3,742 7,500 4,300
기타 국가(유럽, 호주 등) 특허 출원 및 소송 관련 지급수수료 1,044 3,331 5,963 11,186
특허 관련 제외 일반 지급수수료 973 906  810 827 1,000 -
합 계 4,477 8,792 11,557 15,755 8,500     4,300
주1) 각 대리인의 표기는 컨피덴셜이 필요한 부분으로 기관명을 미표시하였습니다.
주2) 현재 해외 대리인 현황 : Jones Day, Gemini, Potter Clarkson, BarentsKrans


저촉심사 및 특허침해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송당사자 간 합의가 진행되면, 법률지급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하여 향후 저촉심사가 재지연되거나, 특허소송 일정이 길어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법률비용 지급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상 연구개발비 및 운영자금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치료제와 종자의 두 가지 분야로 구분됩니다.

[당사 주요 파이프라인 (치료제사업)]


이미지: 주요 치료제 파이프라인

주요 치료제 파이프라인


주) 당사 IR자료


우선 치료제 개발은 파이프라인은 크게 in vivo(생체 내 : 살아있는 생물체(동물이나 사람) 내부에서 직접 실험 수행)와 ex vivo(생체 밖 : 생물체에서 살아있는 조직이나 세포를 추출하여 외부 환경에서 실험한 뒤 다시 생체 내로 주입하는 방식)로 나뉩니다.


in vivo 분야에서는 '죽상 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 및 혈우병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 교정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ex vivo 분야에서는 유전자 교정 중심 기술로 '저면역원성 유도만능 줄기세포'와 '동종 및 차세대 CAR-T 치료제', '고형암을 적응증으로하는 혁신적인 제4세대 Armored CAR-T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교정 치료제는 정교한 교정 기술과 더불어 타겟하는 조직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당사는 전략적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환으로  LNP(Lipid-Nano Particle) 핵심 기술을 보유한 GenEdit Bio와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25년 11월 전략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 치료제 포트폴리오 중 'GEB-200'(고농도 Lp(a)가 원인인 심혈관 질환 치료제) 이 가장 속도감 있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와 GenEdit Bio는 향후 GNP 실효생산, GLP 독성 시험 등을  완료한 이후 GEB-200에 IND 승인 가속화에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주요 파이프라인 측면에서는 GEB-200, TG036, TG035(Allogeneic CAR-T) 등 GE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해 2026~2028년을 목표 시점으로 License-out 또는 자체 임상 진입을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일정 단계까지의 비임상 및 초기 PoC 확보 이후 글로벌 제약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또는 공동개발 형태의 파트너링을 추진해, 신규 치료제 개발 출시를 우선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치료제 주요파이프라인 관련 세부 자금사용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GEB-200 연구개발비 3,139 - - - - 3,139
Armored CAR-T 연구개발비 478 531 651 629 743 3,032
TGT-201 / TGT-202 연구개발비 266 295 362 349 413 1,685



[당사 주요 파이프라인 (종자사업)]


이미지: 주요 파이프라인_종자사업

주요 파이프라인_종자사업


주) 당사 IR자료


당사의 종자 분야의 유전자 교정 개발의 경우, 전통적인 육종 방식 또는 GMO와 비교했을 때, 시간과 비용, 형질 전환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자 교정 종자 사업의 경우 작물의 형질증진을 위한 타겟 유전자를 확보하고, 유전자 교정 기술을 이용해 교정체를 개발 및 선발하는 단계인 (Phase Ⅰ), 노지 테스트와 시험재배 및 선발  단계 (Phase Ⅱ), 대량재배 단계 (Phase Ⅲ) 및 상업화 단계로 나뉘는데, 당사는  Phase Ⅰ 단계까지 사업을 진행하며, 선발된 유전자 교정 종자를 종자기업 또는 수요처에 기술이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가뭄 내성 작물(고추, 옥수수, 콩, 유채)과 제초제 내성 작물(옥수수, 콩)을 개발하고 있으며, 병충에 강하거나 특정 영양성분이 강화된 농작물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항공유(SAF)로 적용 가능한 바이오연료(Pennycress, 유채) 등 오일 작물의 유전자 교정을 통해 바이오 연료 생산 효율을 극대화 하는 연구를 주력하여, 고부가가치의 신품종 개발 및 식량안보 문제 대응과 더불어, 수익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AF 연구개발관련 세부 자금사용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SAF 연구개발비 543 574 704 704 813 3,339



다. 자금 집행의 부족한 자금의 재원마련 및 미사용 자금의 운용 계획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상기와 같이 집행할 계획이며, 실제 모집된 자금이 예상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우선순위 중 후순위부터 관련 비용의 사용계획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추후 필요 시 자체 보유 자금을 통하여 자금을 충당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없으나 자금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병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공모기간 중 당사의 경영실적의 저하 또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모집 예정금액의 일부만 청약이 이루어질 경우 청약이 미달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인수하게 된다면 당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에 기본 인수수수료로써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는 잔여주식 인수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권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지급한 실권수수료 만큼 축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금번 유상증자 기간 중 당사의 경영 실적의 저하 또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최초 모집 예정금액 대비하여 낮은 규모가 조달될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 사용 목적이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실제 투자집행 시기까지의 자금보유 기간에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격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 또는 AA등급대(A1등급대) 이상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만약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 자금 등을 이용하여 충당할 예정입니다.


라. 유상증자 추진 배경


① 경영환경 및 재무적 필요성

당사의 이사회는 2026년 05월 15일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금번 유상증자의 필요성, 발행조건, 발행일정, 주주보호(소통)방안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2개사업연도 내 소요될 자금스케쥴, 당사의 재무상태와 보유 현금 수준  및 공모 외의 방법을 통한 자금 조달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유상증자를 실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특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허수익화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임상시험 및 연구개발 비용투자를 위해, 운영자금 성격의 조달을 위하여 금번 유상증자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의 내부 유보 자금 및 영업 현금흐름만으로는 예정된 법률소송 관련 비용과, 경상연구개발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치료제 및 종자사업의 수익화를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부족하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업가치를 극대화 하기위해서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당사 이사회는 본 유상증자가 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사회가 검토한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비용 확보를 통한 특허 수익화 진행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기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사업모델은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특허를 바탕으로 원천기술 특허(IP) 기술이전 계약과 CRISPR  RNP 특허 침해소송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손실보상을 통한 수익모델 구축입니다.

당사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글로벌 치료제, 종자 개발 기업으로부터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CRISPR 유전자치료제인 카스게비(Casegevy)가 CRISPR RNP 기술이 적용된 만큼, 정당한 기술료를 받고자 글로벌 특허 침해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RISPR RNP 특허의 포트톨리오를 확장해 기술사용료를 확보하여, 당사의 성장 동력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법률비용은 크게 저촉심사와 특허침해 소송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저촉심사의 경우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은 영국, 네덜란드, 미국에서 각각 진행중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내 저촉심사의 경우에는 단계별 소요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 3월 31일 당사와 CVC간의 저촉심사 2단계(Priority Phase)가 개시됨에 따라, 저촉심사 관련 비용의 상당부분은 미국 현지 법률대리인에게 제출될 예정이며, 당사는 특허전략실을 통해 해외 현지 대리인 비용을 효율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며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저촉심사 절차는 향후 2년 이내에 최종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 수반되었던 저촉심사 관련 법률비용(지급수수료 등)은 향후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CRISPR RNP 관련 특허를 2023년 국내등록을 시작으로, 유럽, 일본, 홍콩, 호주 등 순차적으로 글로벌하게 특허등록을 진행했으며, 미국에서도 2025년 11월 1건 및 2026년 4월 4건이 등록되어, 현재 총 16개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CRISPR RNP 특허 등록 이후 권리 강화 및 확보를 위해 2025년 4월 영국에서 Vertex Pharmaceuticals를 상대로, 9월에는 네덜란드에서 Lonz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미국 현지에서도 Vertex를 상대로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각 국가별로 현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침해소송에 대응 중이며, 유럽내 소송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 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송 및 법률 자문 비용의 발생 규모 역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판매비와 관리비 내 큰 비중을 차지했던 법률 및 자문 비용 부담이 2년 이내 서서히 완화됨에 따라, 향후 유의미한 수익성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경상 연구개발비 등 운영자금 확보를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치료제와 종자의 두 가지 분야로 구분됩니다.

우선 치료제 개발은 유전자 교정 메커니즘을 작용 기전으로 활용하거나, 중심 기술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당사는 유전질환 및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되, 임상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조기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방향의 사업화 계획을 갖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개발의 속도와 효율을 극대화시킬 혁신 기술을 접목하여, 시장의 니즈가 확실한 고부가가치 신사업 위주로 R&D 파이프라인을 구조조정해 수익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파이프라인은 크게 in vivo(생체 내 : 살아있는 생물체(동물이나 사람) 내부에서 직접 실험 수행)와 ex vivo(생체 밖 : 생물체에서 살아있는 조직이나 세포를 추출하여 외부 환경에서 실험한 뒤 다시 생체 내로 주입하는 방식)로 나뉩니다.


in vivo 분야에서는 '죽상 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 및 혈우병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 교정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ex vivo 분야에서는 유전자 교정 중심 기술로 '저면역원성 유도만능 줄기세포'와 '동종 및 차세대 CAR-T 치료제', '고형암을 적응증으로하는 혁신적인 제4세대 Armored CAR-T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종자 분야의 유전자 교정 개발의 경우,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가뭄 내성 작물(고추, 옥수수, 콩, 유채)과 제초제 내성 작물(옥수수, 콩)을 개발하고 있으며, 병충에 강하거나 특정 영양성분이 강화된 농작물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항공유(SAF)로 적용 가능한 바이오연료(Pennycress, 유채) 등 오일 작물의 유전자 교정을 통해 바이오 연료 생산 효율을 극대화 하는 연구를 주력하여, 고부가가치의 신품종 개발 및 식량안보 문제 대응과 더불어, 수익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사는 CRISPR 원천기술 및 CRISPR RNP 기술을 바탕으로 유전자 교정 치료제 및 종자 개발을 통해, 유전자 교정 플랫폼을 강화하여 차세대 치료제 및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종자개발 사업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②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한 투자자 참여 기회 확대


당사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신규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희석화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해 다양한 투자자층을 확보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 자금조달 방안 선정 배경

1) 사채 발행 및 담보 제공을 통한 추가 차입

당사 이사회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에 기인한 열위한 재무안정성을 고려하였을 때,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인 금융비용 발생을 방지하여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발생할 경우, 재무안정성의 급격한 저하가 우려되었기에 채권 발행이 제한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담보제공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차입금 관련 담보제공은 없으나, 해외 특허 소송 당사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예금의 일부금액 및 부동산을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담보제공금액은 6,223,599천원입니다.

[담보제공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제공담보 설정권자 보증서발행금액 담보제공금액 비고
지급보증서 부동산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1,395,359 5,382,099 VERTEX외 4 (GBP 700,000)
지급보증서 부동산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996,685 VERTEX외 4 (GBP 500,000)
지급보증서 정기예금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346,674 374,000 VERTEX외 4 (EUR 200,000)
지급보증서 정기예금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433,343 467,500 LONZA (EUR 250,000)
합 계 3,172,061 6,223,599  


2) 주식 관련 사채 발행 및 3자배정 유상증자

당사는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수요자인 당사의 입장에서 사모 주식연계채권를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대비 소수의 투자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빠르게 자금조달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는 기존 당사 주주의 입장에서는 동등한 투자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향후 전환권 행사 시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추가로 발생하고 잠재적인 오버행(Overhang) 이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입금 및 부채비율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재무안정성을 제고하고, 추가적인 금융비용 발생을 방지하여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당사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실권주 발생 시 일반 투자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이 주주 권익 보호와 자금조달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주주 지분 희석 가능성, 주주가치 보호 방안, 자금조달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표주관회사의 잔액인수를 조건으로 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최종적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배정, 일반공모, 제3자배정,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등 여러 대안이 존재하나, 각 방식마다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구주주 청약 미달 시 실권주 규모에 따라 실제 조달 금액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반대로 일반공모 방식이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 취득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아 시장에서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주주권익 보호와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방식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주주들의 지분이 일부 희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상증자 목적, 자금 사용 계획, 회사의 미래 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주주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2026년 05월 중 증권신고서 공시 직후, 주주서한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유상증자 관련 일정 및 목적, 세부 사항을 투명하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고객센터 및 전용 이메일 채널을 통해 투자자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요 질의는 FAQ 형식으로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일반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유선 응대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병행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도 유상증자 목적과 당사의 중장기 전략에 대한 설명을 진행함으로써, 시장 내에 충분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IR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바. 소액주주 보호 방안 등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상증자 이후 회사의 발전 방향 및 사업의 비전 제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주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업 가치 상승을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주주 등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상증자 관련 전담 커뮤니케이션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유선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신속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대응을 위해 CFO 및 IR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메일 주소 info@toolgen.com으로 유상증자에 관한 문의사항을 수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일반 주주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일 계획이며, 이들의 우려와 기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 있는 경영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진행하여 유상증자의 배경, 목적, 기대 효과와 당사의 중장기 사업전략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며, 관련 일정이 확정되는 경우 공시를 통해 시장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1 - - 1 -
합계 1 - - 1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 국문명칭:  주식회사 툴젠
- 영문명칭:  ToolGen Incorporated
- 법인등록번호 : 110111-1785827
- 사업자등록번호 : 108-81-18555
- 종목코드 : 199800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유전자교정 플랫폼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1999년 10월 08일 설립되었습니다. 2014년 06월 25일 코넥스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된 이후 2021년 12월 10일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하여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 분 내 용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2, 바이오이노베이션 파크 8층
전화번호 02-3660-1300
홈페이지 www.toolgen.com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바.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1999년 10월 8일 설립 이후, 유전자 교정 제품 및 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해 왔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ZFN 유전자가위와 TALEN 유전자가위의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2012년에는 CRISPR-Cas9 유전자가위 개발에도 성공함으로써 현재의 사업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의 원천특허를 바탕으로 특허 수익화 사업과 함께, 유전자 교정 기술을 적용한 치료제 및 종자 관련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허 수익화 사업은 당사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 항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유형
코스닥시장 상장 2021년 12월 10일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주) 당사는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코넥스기업의 코스닥시장 신속이전상장에 해당합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의 설립 후 본점소재지의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일 소 재 지 비 고
1999.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4동 267-30 설립
2000.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6, 대덕바이오커뮤니티 이전
2003.0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71 이전
2005.0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58, 대전바이오벤처타운 3층 이전
2006.05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유전공학특화 창업보육센터 이전
2011.0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벽산경인디지털밸리 2차 1208호 이전
2015.0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1204호, 1205호, 1206호 (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6차) 이전
2022.0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2, 바이오이노베이션파크 8층 이전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20.03.30 - 기타비상무이사: 하일호 - 사내이사 임기만료: 김종문, 김석중
2020.06.26 임시주총 사내이사(대표이사) : 김영호 - -
2021.03.31 정기주총 기타비상무이사 : 홍성준 기타비상무이사 : 김창규 -
2021.06.15 - - - 기타비상무이사 임기 만료: 장종현, 소병하, 임정희
2022.03.30 정기주총 사내이사 : 김유리
기타비상무이사 : 박현진
사내이사(대표이사) : 이병화
감사 : 민경성
기타비상무이사 사임: 하일호, 김창규
2023.03.31 정기주총 기타비상무이사 : Neil Warma - -
2023.06.26 - - - 사내이사 임기만료: 김영호
기타비상무이사 사임: 박현진
2023.10.20 - - - 기타비상무이사 사임: Neil Warma
2024.03.29 정기주총 기타비상무이사: 김재우
감사: 한세희
- -
2024.03.31 - - - 기타비상무이사 임기만료: 홍성준
2024.12.27 임시주총 기타비상무이사: 김진수
기타비상무이사: 홍성준
- -
2025.03.28 정기주총 사내이사(대표이사) : 유종상 사내이사 : 김유리
감사 : 민경성
대표이사 사임 : 이병화
감사 사임 : 한세희
2025.03.30 - - - 사내이사 임기만료 : 이병화
2026.03.27 정기주총 기타비상무이사: 김현성 - -
2026.03.31 - - - 사내이사 사임 : 김유리
기타비상무이사 사임 : 김진수


다. 최대주주의 변동

일자 변경 전 최대주주 변경 후 최대주주 변경사유
2020.12.21 김진수 (주)제넥신 주식양수도거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라. 상호의 변경

일자 상호 변경사유
1999.10.08 株式會社 툴젠 설립
2014.03.28 주식회사 툴젠 상호변경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일 자 내     용 비 고
1999.10 ㈜툴젠 설립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4동 267-30) -
1999.11 벤처기업 인증 기술보증기금
2000.0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0.11 본점 이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6, 대덕바이오커뮤니티) -
2001.05 국가지정연구실 지정 과학기술부
2002.06 아시아의 주목할 만한 10개 생명과학회사로 선정 Pacific Forum
2002.12 이노비즈 인증 중소기업청
2003.03 ZFP(Zinc Finger Proteins) 논문 발표 Nature Biotechnology
2003.03 본점 이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71) -
2004.06 연구소장(김진수 박사)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2005.02 본점 이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58, 대전바이오벤처타운 3층) -
2005.03 8대 세계적인 연구성과로 선정 과학기술부
2006.05 본점 이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유전공학특화 창업보육센터) -
2009.05 유전자가위 기술(AIDS 치료제) 논문 발표 Genome Research
2010.01 유전자가위 기술(유전체 결실) 논문 발표 Genome Research
2011.01 유전자가위 대량생산기술 논문 발표 Nature Methods
2011.06 본점 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벽산경인디지털밸리 2차 1208호) -
2012.10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관련 특허 출원 미국 특허청
2013.03 Human Genome TALEN Library 논문 발표 Nature Biotechnology
2013.07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KeyGene (네덜란드)
2013.10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 기술 특허 PCT 출원 -
2014.03 상호 변경 (株式會社 툴젠 → 주식회사 툴젠) -
2014.06 코넥스시장 상장 한국거래소
2014.11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Life Technologies
(미국, 現 Thermo Fisher Scientific)
2015.04 코넥스대상 최우수 기술상 수상 한국거래소
2015.07 본점 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벽산디지털밸리6차 제1204호, 1205호, 1206호) -
2016.08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관련 호주 특허 등록 승인 호주 특허청
2016.09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관련 국내 특허 등록 대한민국 특허청
2017.08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Monsanto (現 Bayer)
2017.11 유전자가위 리포터 기술 관련 미국 특허 등록 미국 특허청
2017.11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관련 독일 실용신안 등록 독일 특허청
2018.05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옵티팜
2018.06 향상된 기능의 CAR-T 치료제(Styx-T) 연구성과 논문 게재 Cancer Research
2018.07 중국 합자유한회사 GenStorm 설립 ㈜툴젠 - Genovo Bio Technology(중국)
2018.08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관련 유럽 특허 등록 유럽 특허청
2018.08 특이성이 향상된 CRISPR 유전자가위(Sniper Cas9) 연구성과 논문 게재 Nature Communications
2018.09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오리엔트바이오, ㈜제니아
2018.11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관련 싱가포르 특허 등록 싱가포르 특허청
2018.12 제25회 기업혁신대상 수상 중앙일보 대표이사상
2018.12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Ngene Therapeutics (미국)
2019.02 지식재산경영기업 선정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2019.04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관련 일본 특허 등록 일본 특허청
2019.08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엠케이바이오텍
2019.09 전 세계 가장 혁신적인 중소형 제약사
(Most Innovativ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31위 선정 (韓 9개사 中 3위 선정)
Clarivate Analytics
2019.11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관련 중국 특허 등록 중국 특허청
2019.11 CRISPR 유전자가위 활용 기술 매각 ㈜엔세이지
2019.11 유전자 교정 기술을 적용한 샤르코-마리-투스병(CMT 1A) 연구성과 논문 게재 Nucleic Acids Research
2019.11 Campylobacter jejuni(C.jejuni) 유래 CRISPR-Cas9 미국 특허 등록 미국 특허청
2019.12 대표이사 변경 (김종문 → 김종문, 이병화) -
2020.02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바이오앱
2020.02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엔세이지
2020.03 대표이사 변경 (김종문, 이병화 → 이병화) -
2020.04

동물실험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임상개발센터 설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14, 센트럴비즈타워 1차)

-
2020.04 충남대학교와 공동개발한 유전자가위 페튜니아(Petunia),
미국 농무부로부터 Non-GMO(Am I Regulated) 승인
미국 농무부(USDA)
2020.06 대표이사 변경 (이병화 → 이병화, 김영호) -
2020.07 유전자 교정 高 올레산 함량 콩, 미국 농무부로부터 Non-GMO(Am I Regulated) 승인 미국 농무부(USDA)
2020.08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관련 홍콩 특허 등록 홍콩 특허청
2020.11 Campylobacter jejuni(C.jejuni) 유래 CRISPR-Cas9 호주 특허 등록 호주 특허청
2020.11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지에이치바이오㈜
2020.12 CRISPR-Cas9 유전자가위 기술 특허 저촉심사 개시 미국 특허심판원(PTAB)
2020.12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관련 미국 특허 등록 미국 특허청
2020.12 최대주주 변경 (김진수 → 주식회사 제넥신) -
2021.01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관련 인도 특허 등록 인도 특허청
2021.01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에스엘바이젠
2021.02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엔비엠
2021.03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바이오니아
2021.05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CARTherics (호주)
2021.07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라트바이오
2021.08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젬크로
2021.09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 등급 획득 SCI평가정보: 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A
2021.11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승인 한국거래소
2021.11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바이오에프디엔씨
2021.12 코스닥시장 상장 한국거래소
2022.04 툴젠키르기즈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
2022.09 CRISPR-Cas9 유전자가위 기술 특허 저촉심사 Motion Phase 승리(Senior Party의 지위 확정) 미국 특허심판원(PTAB)
2022.09 본점이전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172, 8F)
現본점소재지
2022.10 유전자 교정 신품종 갈변억제 감자 GMO규제 면제승인 미국 농무부(USDA)
2022.12 유전자 가위의 비표적 서열(Off-Target) 예측 연구성과 논문게재 Nature Communications
2023.01 세계 최초로 표준화된 Genome-wide off-target 예측 성공 연구성과 논문게재 Genome Biology
2023.03 효능을 유지하면서 특이도를 높인 신규 CRISPR-Cas9 유전자 가위 개발 연구성과 논문게재 Nature Chemical Biology
2023.06 오송 R&D센터 준공 -
2023.07 CRISPR 유전자 교정기술 특허 라이선스부여계약 체결 미국 바이오 회사 (주2)
2023.12 CMT1A에 대한 유전자 교정 치료제(TGT-001) 美 FDA ODD(희귀의약품 지정) 승인 미국 FDA
2023.12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눌라바이오
2024.04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관련 캐나다 특허 등록 캐나다 특허청
2024.05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Bioseed Research India a unit of DCM Shriram Ltd.
2024.06 툴젠 대표이사(이병화 사장)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국무총리표창 수상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2024.06 툴젠 R&D센터 2024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9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
2024.12 기술보호선도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2025.03 대표이사 변경 (이병화 → 유종상) -
2025.06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 홉스바이오사이언스
2025.11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License-out ㈜아비노젠
2025.11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2025.11 In Vivo 유전자 교정 치료제 관련 Cross-License 계약 체결 GenEditBio(홍콩)
2025.12 2025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성평등가족부
2026.03 툴젠-브로드 연구소 간 특허 저촉심사 선발명자 결정 단계(Priority Phase) 재개 -
(주1) 상기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관련 특허는 해당 국가에서 첫번째로 등록된 일자만 기재하였습니다.
(주2)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당분기말
(2026년 3월말)
27기
(2025년말)
26기
(2024년말)
25기
(2023년말)
24기
(2022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8,993,829 8,968,285 8,549,116 7,919,274 7,885,094
액면금액 500 500 500 500 500
자본금 4,496,914,500 4,484,142,500 4,274,558,000 3,959,637,000 3,942,547,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합계 자본금 4,496,914,500 4,484,142,500 4,274,558,000 3,959,637,000 3,942,547,000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종류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8,997,629     - 8,997,629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8,997,629     - 8,997,629 -
Ⅴ. 자기주식수             2,500         -             2,500 -
Ⅵ. 유통주식수 (Ⅳ-Ⅴ)        8,995,129    -   8,991,329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0.03 - 0.03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2,500 - - - - (주)
- - - - - - -
총 계(a+b+c) 보통주 2,500 - - - - (주)
- - - - - - -
(주) 당사 자기주식은 2005년 7월 최대주주로부터 무상증여 받았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당사 최근 정관의 개정일은 2024년 12월 27일이며, 해당 의안은 제26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상정되어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2년 03월 30일 제 23기
정기주주총회
제 2 조 (목적)
제 5 조 (발행예정 주식 총수)
제 8 조 (주식의 종류)
제 8 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
제 9 조 (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제 9 조의 2 (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제 9 조의 3 (3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제11 조 (신주의 동등배당)
제16 조 (기준일)
제18 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19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19 조의 3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제19 조의 4 (교환사채의 발행)
제19 조의 5 (사채 발행의 위임)
재19 조의 6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
제40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제44 조 (감사의 선임ㆍ해임)
제46 조 (감사의 직무 등)
제 7 장 (회계)
제49 조 (사업연도)
제50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제51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제53 조 (이익배당)
제53 조의 2 (분기배당)
- 사업목적 추가
-  표준정관 내용 반영
-  표준정관 내용 반영
-  표준정관 내용 반영
- 구체적인 근거 마련
- 신설(구체적인 근거 마련)
- 신설(구체적인 근거 마련)
- 표준정관 내용 반영
- 표준정관 내용 반영
- 표준정관 내용 반영 및 액면총액 한도 현실화
- 액면총액 한도 현실화 및 자구체계정비
- 신설(표준정관 내용 반영)
- 신설(표준정관 내용 반영)
- 신설(표준정관 내용 반영)
- 신설(표준정관 내용 반영)
- 표준정관 내용 반영
- 표준정관 내용 반영
- 표준정관 내용 반영
- 표준정관 내용 반영
- 표준정관 내용 반영
- 표준정관 내용 반영
- 표준정관 내용 반영
- 표준정관 내용 반영
- 신설(표준정관 내용 반영)
2024년 03월 29일 제 25기
정기주주총회
제10조(신주인수권) - 발행한도 변경
2024년 12월 27일 제 26기
임시주주총회
제19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22조 (소집통지 및 공고)
제2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53조의2 (분기배당)
- 중복조항 삭제
- 전자투표 도입 관련 내용 정비
- 오기 수정
- 분기배당 적용 종류주식 추가


나. 사업목적 현황

구 분 사업목적 사업영위 여부
1 분자생물학 기술개발을 통한 생명공학 및 분자의학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업 영위
2 유전체기능분석을 통한 신기능성 유전자 발굴과 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업 영위
3 생명공학 및 분자의학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과 이의 사업화 영위
4 생명정보의 개발, 판매 및 기타 서비스제공 영위
5 인간의 질병치료 및 예방과 관련된 사업 영위
6 생명공학을 이용한 임상 및 연구목적의 시약,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의 개발 및 판매 영위
7 유전자 교정 동물 및 식물 개발, 판매 및 개발 기술에 대한 서비스 제공 영위
8 유전자 교정 식품 제조 및 판매 영위
9 부동산 임대업 영위
10 종묘 육종 및 육성연구에 대한 제반 사업 영위
11 종묘 및 농자재의 생산, 판매 및 무역업 영위
12 보관창고 및 포장, 판매사업 미영위
13 해외 육.채종 및 판매 투자사업 영위
14 농작물의 유통.가공.판매 영위
15 해외농업, 축산업의 개발 및 투자 영위
16 특허수익화사업 영위
17 엔젤투자, 창업 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 신규 바이오벤처 발굴 및 공유연구소 운영 영위
18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영위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보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당사는 유전자 교정 연구개발을 비롯해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 수익화 사업, 치료제 및 종자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전자 교정(유전자가위) 기술을 통해 인류의 질병 없는 건강한 삶과, 종자 육종을 통한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은 CRISPR-Cas9의 개발을 계기로 유전 질환 및 암 치료제 개발, 유전자원 한계를 극복한 고부가가치 종자 품종 개량 등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 기술은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며 산업계 전반의 높은 관심을 받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전자 교정 기술의 발전은 건강, 웰니스/웰빙, 디지털 유전체, 기술 간 융합, 미래 인프라 개발,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유전자 교정 기술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다양한 생명과학 산업 분야에 해당 기술을 적용 및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기술인 유전자 교정 플랫폼은 세포 내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유전정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유전자 교정의 핵심 도구인 유전자가위(ZFN, TALEN, CRISPR-Cas9)의 개발과 기술 고도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특히 ZFN(Zinc Finger Nuclease), TALEN(TAL Effector Nuclease), CRISPR-Cas9(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등 세 가지 유전자가위를 모두 자체 개발한 세계 유일의 기업입니다. 그중 최근 학계와 산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CRISPR 유전자가위를 진핵세포에서 작동하도록 구현한 특허를 세계 최초로 출원했으며, 이를 가장 먼저 사업화한 바 있습니다.


사업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의 "II. 사업의 내용 -7. 기타 참고사항",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II. 사업의 내용 -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매출 관련 사항은 "II. 사업의 내용 - 4. 매출 및 수주상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사는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특허를 보유한 아시아 유일의 기업이며, 보고서 제출일 기준 보유 중인 산업재산권 (특허 및 상표)은 총 371건으로, 등록 222건 (특허 등록 168건 및 상표 등록 54건) 출원 149건 (특허 147건 및 상표 출원 2건)입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요약표

(단위: 천원, %)


주요 제품 2026년 1분기말
매출액
2025년 매출액 2024년 매출액 세 부 내 용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특허수익화 사업
(License) 수입
    213,229 54.6%   1,052,318 80.5  798,902 89.7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 관련 특허 수익
GE
치료제
In vivo
Programs
 - -  -  - - - 유전자 교정 기술을 적용한 체내(In vivo) 치료제 개발 수익
- TGT-001 (샤르코-마리-투스병1A 치료제), TG-wAMD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TG-LBP (B형 혈우병 치료제), TG-AT (inhibitor 보유 혈우병 치료제), TG-HBV
(만성 HBV 감염 치료제) 등
Ex vivo
Programs
 -  -  -  - - - 유전자 교정 기술을 적용한 체외(Ex vivo) 치료제 개발 수익
- Styx-T Platform  (차세대 CAR-T 치료제)
GE
종자
기능성 대두  -  -  -  - - - 유전자 교정 기술을 적용한 기능성 대두 종자 개발
- 고올레산(HO) 대두, 제초제 저항성 대두, 단백질구성 변이 대두(식물성 대체육)
기능성 감자  -  -  -  - - - 유전자 교정 기술을 적용한 기능성 감자 종자 개발
- 갈변 억제 감자, 아크릴아마이드생성 억제 감자, 솔라닌독성 억제 감자
기타 종자  -  -  -  - - -

유전자 교정 기술을 적용한 기타 종자 개발  

- 제초제 내성 옥수수, 갈변억제 감자, 니코틴저감 담배 등

기타       2,900 0.7%      10,639 0.8 27,478 3.1 유전자가위 관련 제품
- 고객의 유전자 교정 필요에 적합한 유전자가위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및 Cas9 변형형태의 재조합단백질 형태 제품
    103,960 26.6%       9,091 0.7 - - 유전자 교정 세포주 및 동물
- 유전자가위를 이용하여 원하는 유전자를 제거/삽입하여 교정한 세포주 및 동물
 - -      48,113 3.7 23,525 2.6 NGS 및 종자분석 서비스
- 유전자 교정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
     70,620 18.1%     186,284 14.3 41,056 4.6 상품, 연구용역 등
- 유전체교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제품군 이외에 추가적인
실험 내용을 연구용역 형태로 제공
합 계     390,709 100.0%   1,306,445 100.0 890,961 100.0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당사의 주요 제품(특허수익화 사업, 치료제(Therapeutics), 종자(Crops))는 기술이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제품들로, 가격변동추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원재료에 관한 사항

(1)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당사의 주요 제품인 특허 수익화 사업 및 GE 플랫폼 적용 제품(치료제, 종자 등)은 유전자 교정 도구인 CRISPR 유전자가위의 원천기술과 활용기술(치료제 연구개발 기술 포함)에 대한 기술 권리 사용료 등이 매출로 연결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입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당사의 제품 중 유전자가위 관련 제품 및 세포주, 동물에 한해서만 매입 관련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매입유형 구 분 2026년 1분기말 2025년 2024년
(제28기) (제27기) (제26기)
시약재료비 Oligo       1,649               2,006 1,561
Enzyme              705  - 325
기    타            6,757      119,872             55,241
소    계               9,111        121,878            57,127
상품  -  - -
외주용역비  - - -
합   계           9,111      121,878 57,127
(주1) 상기 금액은 발생 비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는 정부보조금 금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입니다.
(주2) 시약재료비는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시약 및 실험소모품 등을 의미하며, 외주용역비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실험 및 결과물 의뢰, 전임상 또는 임상 시료를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가) Oligo
Oligo는 수 개에서 수십 개의 뉴클레오티드(당, 인산으로 구성된 화학적 단량체로, DNA 사슬의 기본 구성 단위)가 인산디에스테르 결합으로 중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고객이 원하는 DNA를 정확히 절단할 수 있도록 DNA를 설계하며, 이 설계에 따라 제작된 Oligo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나) Enzyme
Enzyme은 당사 제품 공정 중 Cloning 및 품질관리(QC) 등에 사용되는 주요 효소를 통칭합니다. 예를 들어, Cloning 시 잘라진 벡터와 PCR에서 증폭된 Oligo를 결합시키거나, DNA에서 특정 유전체를 절단하는 데 사용되는 효소 등이 포함되며, 이는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원재료의 가격변동 추이

당사의 주요 원재료는 비교적 범용적으로 사용되며, 매입처도 다양하여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고객의 변화 및 발주 수량에 따라 변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원재료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특성상 매입 품목은 다양한 시약 및 실험소모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급의 독과점이나 안전성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공시 대상 기간 중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 가격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원재료에 대한 가격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2026년 1분기말
(제28기)
2025년
(제27기)
2024년
(제26기)
Oligo Oligo 230 /mer 230 /mer 230 /mer
Enzyme Phusion DNA Polymerase - 702,000 /500 unit 702,000 /500 unit
NheI-HF 122,000 /1,000 unit - -


나. 생산 및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연구개발 중심 기업으로서, 생산능력(당사의 경우 프로젝트 수행능력)은 연구원의 기본 자질과 풍부한 경험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생산능력은 단순히 실험 장비나 연구실 인프라의 규모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제든지 외부 전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해 협업이 가능하므로, 생산능력은 물적 조건에 의해 제한되기보다는 회사의 연구 전략에 따라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력 제품인 특허 수익화 사업과 GE 플랫폼 적용 제품(치료제, 종자)의 연구개발 전략 및 역량이 중요하며, 생산 설비의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당사는 유전자가위 관련 제품, 세포주(Cell Line), 동물(마우스, 랫 등)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 및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1)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단위: 시간)
제 품 구 분 2026년 1분기말
(제28기)
2025년
(제27기)
2024년
(제26기)

유전자가위

관련 제품

생산능력               531             3,281 4,392
생산실적               502             3,069 4,148
가 동 율 94.44% 93.54% 94.44%


당사 제품은 대부분 주문 생산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에 있어서 연구개발 장비의 투입보다는 당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당사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생산 인력의 투입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은 매 사업연도마다 당사가 보유 중인 연구인력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산출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산출 근거

- 연간가동가능시간 = 근무일 X 1일 근무시간 (9시간) X 인원수

근무일은 연간일수에서 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적용하였으며 1일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인원은 연간으로 환산한 인원수를 적용하였습니다.

 

- 연간실제가동시간

연간실제가동시간은 인원별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단위: 천원)
자산별 기초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기말가액 비 고
(26.01.01) 증가 감소 (26.03.31)
토지 5,696,311 - - - 5,696,311  -
건물 9,007,572 - - 60,049 8,947,523  -
기계장치 830,716 100,467 - 113,959 817,224  -
비 품 356,269 2,322 - 38,342 320,249  -
시설장치 739,539 175,178 - 81,386 833,331  -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단위: 천원)
구분 매출 유형 2026년 1분기말 2025년 2024년
(제28기) (제27기) (제26기)
전사 라이센스 수익 수출  191,979    983,540 738,902
내수    21,250   68,778 60,000
소계    213,229  1,052,318 798,902
유전자가위
관련 제품
수출  -  - -
내수    2,900     10,639 27,478
소계    2,900   10,639 27,478
세포주 및 동물 수출  -  - -
내수  103,960    9,091 -
소계  103,960    9,091           -
NGS 수출  -  - -
내수  -   48,113 23,525
소계      -    48,113 23,525
기타
(상품, 연구용역 등)
수출  -   17,987 41,056
내수   70,620  168,297 -
소계 70,620   186,284 41,056
합 계 수출  191,979  1,001,527 779,958
내수   198,730   304,918 111,003
합계  390,709 1,306,445 890,961


나. 판매경로 및 전략

(1) 판매조직

[ 주요 판매(사업개발) 조직 ]
구 분

사업개발

(판매조직)인원

업 무 내 용
사업개발실 3명

- 유전자교정 플랫폼 특허 관련 특허수익화 사업개발

- 유전자교정 응용 특허(치료제/종자) 관련 사업개발 총괄

- 유전자교정 종자개발

- 개발 완료 종자에 대한 기술사업화(라이센싱) 추진 및 재배/마케팅/ 판매 등

- 유전자분석(NGS) 서비스 등

합 계 3명 -
(주) 상기 인원은 각 사업본부에서 판매(라이센싱)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인원만 기재하였습니다.


(2) 판매경로


당사는 유전자 교정(GE) 플랫폼과 관련한 원천 및 응용 특허를 기반으로 한 특허 수익화 사업(사용료 수입 등)을 주요 사업 모델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허 수익화 사업의 수입은 유전자 교정 도구인 CRISPR 유전자가위의 원천 및 응용 기술에 대한 권리 사용료 등에서 발생하며, 유전자 교정 기술 시장의 확장과 더불어 당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범위, 특허 관할 국가 확대, 특허 등록 승인 여부 등에 따라 매출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을 ① 치료제, ② 종자, ③ 동물, ④ 화학제품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모델은 유전자 교정 플랫폼 특허권과 당사가 직접 개발한 파이프라인을 함께 기술이전하는 구조로, 특허 수익화 사업이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기술료를 수령하는 것과 달리, 해당 사업 모델은 당사 개발 파이프라인 기술에 대한 기술료를 수령하여 보다 높은 가치의 기술이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판매 경로 및 매출 비중 ]
(단위: 천원)
매출유형 품 목 구분 판매경로

판매경로별

매출액 및 비중

(2026년 1분기말)

판매경로별

매출액 및 비중

(2025년)

라이선스 수익

특허수익화 사업

(라이센싱, 사용료 수입)

수출 당사→ (Agent→ ) 고객사  191,979 49.1% 983,540 75.3%
국내 당사→ 고객사          21,250 5.4%          68,778 5.3%

GE 플랫폼

적용 제품의 기술사업화

(라이센싱)

수출 당사→ (Agent→) 고객사 - 0.0% - 0.0%
국내 당사→ 고객사  - 0.0%  - 0.0%
제품 유전자가위 관련 제품 수출 당사→ (Agent→) 고객사  - 0.0%  - 0.0%
국내 당사→ 고객사            2,900 0.7%          10,639 0.8%
세포주 및 동물 수출 당사→ (Agent→) 고객사  - 0.0%  - 0.0%
국내 당사→ 고객사   103,960 26.6%            9,091 0.7%
서비스 NGS 수출 당사→ 고객사  - 0.0%  - 0.0%
국내 당사→ 고객사  - 0.0%          48,113 3.7%

연구용역

기타

(상품, 연구용역 등)

수출 당사→ 고객사  - 0.0%          17,987 1.4%
국내 당사→ 고객사          70,620 18.1%       168,297 12.9%
합     계  390,709 100.0%     1,306,445 100.0%


(3) 판매전략


유전자 교정 사업 관련 판매 조직은 당사의 각 분야별 사업본부 전문 인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개발 및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와 협력하여 제품 개발과 딜 메이킹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미국 내 사업개발 관련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바이어의 니즈를 파악해 라이선싱 딜(Licensing Deal) 가능성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사업개발 채널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① 주요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 및 출원, ② 주요 논문 게재 및 학회 참여, ③ 글로벌 사업개발 미팅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업개발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유전자 치료 및 세포 치료 개발 트렌드는 유전자 교정 기술과의 접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 개발 기술에 유전자 교정 기술이 결합되면서, 연구개발 노하우 및 임상 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당사는 여러 기업과의 다양한 사업 제휴 가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 수주현황


당사의 주요 제품인 특허수익화 사업 및 GE 플랫폼 적용 제품(치료제, 종자)은 기술 이전(License-out 등) 계약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므로, 수주 현황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편, 유전자가위 제품 및 서비스, 세포주 등의 경우 생산 주기가 비교적 짧아 대부분 2~4주 내에 완료되며, 주요 매출처로부터 필요 시기에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주문 생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 및 연결회사는 통화위험, 공정가치 이자율위험, 가격위험을 포함한 시장위험과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금융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 및 비파생금융상품의 활용, 그리고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검토 및 승인합니다.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관련 상세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31. 위험관리」 및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31. 위험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파생거래 관련 사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18. 내재파생상품부채」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17. 내재파생상품부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의 특허를 기반으로 특허수익화 사업(라이센스 매출)을 주력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다양한 기업들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Monsanto, KeyGene, Thermo Fisher Scientific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 체결에 따른 판매처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24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판매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1) 주요 라이선스 아웃(License-Out) 계약

[ 라이선스 아웃(License-Out)  계약 총괄표 ]
( 기준일 : 2026. 03. 31)
No 계약 상대방 대상지역 계약 체결일 계약 종료일 총 계약금액 수취금액 라이선스 유형
1 KeyGene N.V. (네덜란드) 모든 국가 2013.07.02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2 Thermo Fisher Scientific (미국) 모든 국가 2014.11.03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3 Monsanto Company (미국) 모든 국가 2017.08.10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4 ㈜옵티팜 한국 2018.05.01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5 ㈜오리엔트바이오,  ㈜제니아 한국 2018.09.19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6 Ngene Therapeutics (미국) 모든 국가 2018.12.19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제한된  전용실시권

(Limited-exclusive)

7 ㈜엠케이바이오텍 한국 2019.08.23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8 ㈜바이오앱 한국 2020.02.03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9 ㈜엔세이지 한국 2020.07.27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10 지에이치바이오㈜ 한국 2020.11.27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11 엔비엠㈜ 한국 2021.02.01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12 ㈜바이오니아 모든 국가 2021.03.19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13 ㈜에스엘바이젠 모든 국가 2021.04.14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14 CARTherics Pty Ltd.
(호주)
모든 국가 2021.05.31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제한된 전용실시권

(Limited-exclusive)

15 ㈜라트바이오 한국 2021.07.21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16 ㈜젬크로 한국 2021.08.09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17 ㈜바이오에프디엔씨 한국 2021.11.04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18 미국 바이오 회사 모든 국가 2023.07.18 특허 만료일까지 USD 800,000 주)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19 ㈜눌라바이오 모든 국가 2023.12.12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20 Bioseed Research India a unit of
DCM Shriram Ltd. (인도)
모든 국가 2024.05.03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21 오가노이드사이언스㈜ 한국 2024.09.24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22 ㈜ 홉스바이오사이언스 한국 2025.06.04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23 ㈜ 아비노젠 한국 2025.10.01 특허 만료일까지 주) 주)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24 GenEditBio 중국 2026.11.10 양사 합의 시까지 주) 주)

제한된 전용실시권

(Limited-exclusive)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총계약금액, 수취금액)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생략합니다.



1. KeyGene N.V. (네덜란드)

① 계약 상대방 KeyGene N.V.
② 계약내용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을 사용한 식물에 대한 연구, 개발,
생산에 대한 통상실시권
③ 대상지역 모든 국가
④ 계약기간 2013.07.02 ~ 특허 만료일까지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Thermo Fisher Scientific (미국)

① 계약 상대방 Thermo Fisher Scientific
② 계약내용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 특허에 대한 연구, bioproduction, 진단, 산업적 사용, laboratory testing field에 대한 통상실시권
③ 대상지역 모든 국가
④ 계약기간 2014.11.13 ~ 특허 만료일까지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Monsanto Company (미국)

① 계약 상대방 Monsanto Company
② 계약내용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을 식물 분야에서 사용할 통상실시권
③ 대상지역 모든 국가
④ 계약기간 2017.08.10 ~ 특허 만료일까지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4. ㈜옵티팜

① 계약 상대방 ㈜옵티팜
② 계약내용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이종장기이식용
돼지를 연구, 개발, 생산, 사용, 판매, 수입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③ 대상지역 한국
④ 계약기간 2018.05.01 ~ 특허 만료일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5. ㈜오리엔트바이오, ㈜제니아

① 계약 상대방 ㈜오리엔트바이오, ㈜제니아
② 계약내용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발, 생산된 '유전자변형마우스'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거나 수입된 '유전자변형마우스'를 번식하여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③ 대상지역 한국
④ 계약기간 2018.09.19 ~ 특허 만료일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6. Ngene Therapeutics (미국)

① 계약 상대방 Ngene Therapeutics, Inc.
② 계약내용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 동물 치료제 분야에서iMSC, Edited iHep 또는sRAGE 세포를 포함한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수입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
③ 대상지역 모든 국가
④ 계약기간 2018.12.19 ~ 특허 만료일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7. ㈜엠케이바이오텍

① 계약 상대방 ㈜엠케이바이오텍
② 계약내용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 교정 개 3종을 연구, 개발, 생산, 사용, 판매, 수입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③ 대상지역 한국
④ 계약기간 2019.08.23 ~ 특허 만료일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8. ㈜바이오앱

① 계약 상대방 ㈜바이오앱
② 계약내용 특정 유전자에 한정하여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 기술을 적용 하여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 사용, 판매, 수입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③ 대상지역 한국
④ 계약기간 2020.02.03 ~ 특허 만료일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9. ㈜엔세이지

① 계약 상대방 ㈜엔세이지
② 계약내용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연구용 시약, 연구용 도구 및 서비스의 제공, 연구, 개발, 생산, 사용, 판매, 수입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③ 대상지역 한국
④ 계약기간 2020.07.27 ~ 특허 만료일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0. 지에이치바이오㈜

① 계약 상대방 지에이치바이오㈜
② 계약내용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 기술을 이용하여 MOUSE의 제작 및 이를 활용한 유효성 평가를 위한 제품의 연구, 개발, 생산, 사용, 판매, 수입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③ 대상지역 한국
④ 계약기간 2020.11.27 ~ 특허 만료일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1. 엔비엠㈜

① 계약 상대방 엔비엠㈜
② 계약내용 쌀에 한정하여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 사용, 판매, 위탁판매, 판매의 청약, 수입, 수출 및 기타 상용화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③ 대상지역 한국
④ 계약기간 2021.02.01 ~ 특허 만료일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2. ㈜바이오니아

① 계약 상대방 ㈜바이오니아
② 계약내용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을 적용하여 제품 제조 등을 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③ 대상지역 모든 국가
④ 계약기간 2021.03.19 ~ 특허 만료일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3. ㈜에스엘바이젠

① 계약 상대방 ㈜에스엘바이젠
② 계약내용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을 적용한 제품제조 등을 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③ 대상지역 모든 국가
④ 계약기간 2021.04.14~ 특허 만료일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4. CARTherics Pty Ltd. (호주)

① 계약 상대방 CARTherics Pty Ltd.
② 계약내용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 및Styx-T 기술을 적용하여 TAG-72 항원을 표적하는 면역세포치료제를 개발 및 상용화 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
③ 대상지역 모든 국가
④ 계약기간 2021.05.31 ~ 특허 만료일까지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Styx-T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5. ㈜라트바이오

① 계약 상대방 ㈜라트바이오
② 계약내용 '소' 타겟 유전자에 한정하여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을 적용하여 제품 제조 등을 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③ 대상지역 한국
④ 계약기간 2021.07.12 ~ 특허 만료일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6. ㈜젬크로

① 계약 상대방 ㈜젬크로
② 계약내용 유전자 교정 쥐에 한정,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을 적용하여 제품 제조 등을 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③ 대상지역 한국
④ 계약기간 2021.08. 09 ~ 특허 만료일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7. ㈜바이오에프디엔씨

① 계약 상대방 ㈜바이오에프디엔씨
② 계약내용 담배, 장미, 유전자 2종에 한정,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을 적용하여 제품 제조 등을 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③ 대상지역 한국
④ 계약기간 2021.11.04. ~ 특허 만료일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8. 미국 바이오 회사

① 계약 상대방 미국 바이오 회사 주)
② 계약내용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을 적용하여 세포주(최대40개) 기능 개선 등을 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③ 대상지역 모든 국가
④ 계약기간 2023.07.18. ~ 특허 만료일
⑤ 총 계약금액 USD 800,000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9. ㈜눌라바이오

① 계약 상대방 ㈜눌라바이오
② 계약내용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을 적용하여 신가치 작물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③ 대상지역 모든 국가
④ 계약기간 2023.12.12. ~ 특허 만료일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0. Bioseed Research India a unit of DCM Shriram Ltd. (인도)

① 계약 상대방 Bioseed Research India a unit of DCM Shriram Ltd.
② 계약내용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을 적용하여 신품종 및 신가치 작물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③ 대상지역 모든 국가
④ 계약기간 2024.05.03. ~ 특허 만료일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1. 오가노이드사이언스㈜

① 계약 상대방 오가노이드사이언스㈜
② 계약내용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을 적용하여 질환 연구에 적용 가능한 오가노이드 기반 질병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③ 대상지역 한국
④ 계약기간 2024.09.24. ~ 특허 만료일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2. ㈜ 홉스바이오사이언스

① 계약 상대방 ㈜ 홉스바이오사이언스
② 계약내용 유전자 교정(CRISPR) 플랫폼을 적용하여 의료용 대마 종자를 개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③ 대상지역 한국
④ 계약기간 2025.06.04. ~ 특허 만료일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3. ㈜ 아비노젠

① 계약 상대방 ㈜ 아비노젠
② 계약내용

연구 한정

닭 및 닭의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유전자교정 플랫폼을 적용하여 산출된 달걀 및 그로부터 유래한 생물자원(달걀 및 달걀로부터 분리 정제된 단밸질, 핵산 등 내부 성분물질, 세포, 조직 포함)의 제작 및 서비스 제공

③ 대상지역 전세계
④ 계약기간 2025.10.01. ~ 특허 만료일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교정 플랫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4. GenEditBio

① 계약 상대방 GenEditBio
② 계약내용

본 계약은 “상호 라이선스(Cross-License) 계약으로 툴젠은
GenEditBio의 Lipid Nano Particle(LNP) 기술을, GenEditBio는

툴젠의 CRISPR-Cas9 기술을 라이센스 받아 공동으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단계별 상용화할 수 있는 한정적 전용실시권

③ 대상지역 모든 국가
④ 계약기간 2025.11.10 ~ 상호 합의시까지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 LNP 기술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주요 라이선스 인(License-In) 계약

( 기준일 : 2026.03.31)
No 품 목 계약 상대방 계약체결일 계약 종료일 대상지역 총계약금액 수취금액 진행단계 비고
1 인위적으로 조작된 SC기능 조절 시스템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2019.09.02 없음 특허 출원 국가 주1) 주1) 기술이전 주)
2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한
유전자 교정세포를 배양하여 형질교정을 유도하는 방법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04.29 없음 특허 출원 국가 주1) 주1) 기술이전 주)
3 유전체에서 유전자 가위의 비표적 위치를 검출하는 방법 기초과학연구원(IBS) 2021.05.20 특허 만료일까지 특허 출원 국가 주1) 주1) 기술이전 주)
주) 계약의 세부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를 생략합니다.


1.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① 계약 상대방 사회복지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② 계약내용 삼성서울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전부 및 이에 근거한 특허를
받을 권리, 실시권, 재실시권, 실시에 따른 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 양수
③ 대상지역 특허 출원 국가
④ 계약일 2019.09.02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인위적으로 조작된 SC기능 조절 시스템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① 계약 상대방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② 계약내용 충남대산단 보유 지분의 전부 및 이에 근거한 특허를 받을 권리,
실시권, 재실시권, 실시에 따른 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 양수
③ 대상지역 특허 출원 국가
④ 계약일 2020.04.29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한 유전자 교정세포를 배양하여 형질
교정을 유도하는 방법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기초과학연구원

① 계약 상대방 기초과학연구원(IBS)
② 계약내용 대상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체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권리
③ 대상지역 특허 출원 국가
④ 계약기간 2021.05.20 ~ 특허 만료일
⑤ 총 계약금액 주)
⑥ 대상기술 유전체에서 유전자 가위의 비표적 위치를 검출하는 방법
주) 상기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주요 연구 계약 (정부연구과제)

( 기준일 : 2026.03.31) (단위: 천원)
번 호 연구과제명 주관부처 수행기간 정부출연금
1 메타 소프트오간모듈 제작 기술 및 어셈블리 로봇 시스템 개발(공동) 산업통상자원부 2020.09~2026.12 1,112,000
2 차세대 지질나노입자 기반 생체 내 유전체 편집기술 개발(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2027.12 350,000
3 EPSPS(group 9)와 PPO(group 14) 타켓 유전자 교정을 통한 제초제내성 콩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재)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2024.07~2026.06 520,216
4 CHO 세포주의 안정적인 단백질 생산을 위한 CRISPR-Cas9 매개 targeted knock-in 플랫폼 개발(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1~2027.12 180,000
5 한국인 유전성 망막질환의 주요 원인 변이에 대한 유전자 교정 치료제 개발(공동) 보건복지부 2027.01~2028.12
(전체 2025.07~2029.12)
300,000
(주1) 정부출연금은 당사가 지급 받는 금액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정부과제 계약은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 현재 유효한 계약만을 기재하였습니다.



나. 연구개발 활동

(1) 연구개발 활동의 개요

당사는 유전자 교정 기술을 활용하여 인류에게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종자 육종을 통한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교정 기술 개발 분야에서 당사는 세계적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명과학 산업 분야에서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기술인 CRISPR 유전자가위는 세포 내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유전정보를 변형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사는 CRISPR 유전자가위를 통한 영구적인 유전자 교정 기술이 기존의 유전자 및 세포 치료 분야뿐만 아니라 유전자 기반 농축산 육종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교정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인 유전자가위의 발명과 기술 발전을 선도해 왔으며, ZFN, TALEN, CRISPR-Cas9 등 3종의 유전자가위를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계 유일의 기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 치료제 및 고부가가치 품종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 담당조직

당사는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응용기술 개발과 유전자 교정 기술을 적용한 치료제 개발을 통해 유전 질환 분야의 글로벌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 확대를 목표로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가) 연구개발 조직 개요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향상된 유전자교정 기술을 적용하여 치료제를 개발 및 향상된 유전자가위 개발 등 사업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치료제사업본부, 유전자교정 기술을 적용하여 고부가가치 종자의 품종개량을 연구하는 종자사업본부, 품질혁신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 인력 현황

보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당사는 박사 13명, 석사 25명 등 총 42명의 연구개발 관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연구개발 인력의 약 90%가 석ㆍ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구개발인력 구성 ]
(단위: 명)
구  분 인    원
박  사 석  사 기 타 합  계
종자사업본부 7 11 1 19
치료제사업본부 6 13 2 21
품질혁신실 0 1 1 2
합  계 13 25 4 42
(주) 연구개발 관련 부서별 구분된 인원 현황에는 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일부 경영진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3) 연구개발비용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1분기말
(제28기)
2025년
(제27기)
2024년
(제26기)
연구개발비용 계            1,498,781 7,582,119        7,421,690
정부보조금 (23,684) (428,360) (582,471)
정부보조금 차감 후 연구개발비용 계            1,475,097 7,153,759        6,839,219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383.61% 580.36% 833.00%
(주1) 연구개발비용 계,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차감하기전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상기 연구개발비용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연구개발 실적

(가) 주요 파이프라인(Pipeline) 연구개발 성과 및 향후계획

ZFN, TALEN, CRISPR 유전자가위 및 차세대 유전자가위 개발 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 연구개발 총괄표 ]
구 분 개발 완료 실적 연구 성과 연구
시작일
연구기관
1

공동

개발

CRISPR-Cas9유전자가위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CRISPR-associated sequences 9)

- 원천특허 11개국 등록

- 특허 등록(승인) 38건, 출원 36건

- 관련 논문 (Nature Biotechnology 1편, Genome research 1편)

2011년 ㈜툴젠,
서울대학교
2

자체

개발

ZFN 유전자가위

(ZFN : Zinc Finger Nuclease)

- 관련 논문 (Nature methods 2편, Nature Biotechnology 2편)

- 특허 등록 1건

1999년 ㈜툴젠
3

자체

개발

TALEN 유전자가위
(TALEN : 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tor Nuclease)

- 관련 논문 (Nature Structural & Molecular Biology 1편,
Nature Biotechnology 2편)

- 특허 등록 1건

2009년 ㈜툴젠
4

자체

개발

CJ Cas9 유전자가위

- 소형 유전자가위로 인간 장기에 효율적으로 전달

- In vivo 치료제 전달에 장점

- 특허 등록 10건, 출원 1건

- 관련 논문(Nature Communications 1편)

2014년

㈜툴젠,

IBS

5

자체

개발

Sniper Cas9 유전자가위

- 가이드 RNA와 Cas9 단백질에 의한 표적 서열 인식에 대한 정확성이 향상된
 유전자가위

- 특허 등록 8건, 출원 1건
- 관련 논문(Nature Communications 1편)
2016년 ㈜툴젠
6

자체

개발

Sniper Cas9 2.0 유전자가위

- 기존의 Sniper Cas9보다 온-타겟 활성이 높으며, 오프-타겟 활성은 낮은
 Sniper Cas9 변이체

- 특허 등록 3건, 출원 3건
- 관련 논문(Nature Chemical Biology 1편)
2018년 ㈜툴젠
7

자체

개발

Base Randomizer 유전자가위

- A&C를 임의의 염기(ATCGU)로 치환시켜주는 단일 염기 변형 단백질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 특허 등록 1건, 출원 5건
- 논문 준비 중
2018년 ㈜툴젠
8

자체

개발

Almighty-Cas9: 다른 PAM을 가진 유전자가위(PAM변이)

- 당사는 유도진화(Directed Evolution)방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PAM을 가진
 유전자가위들을 개발중이며, PAM을 NGG에서 NG로 줄인 Toolgen-NG를
 개발함.

- 출원 2건 2017년 ㈜툴젠
9

자체

개발

Mighty-Cas9: 활성 강화 유전자가위 (Activity변이)

- 적은 양으로도 높은 효율을 가지는 유전자가위 개발
 (같은 양으로도 높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출원 1건 2018년 ㈜툴젠
10

공동

개발

유전자 교정 세포 농축 리포터

- 유전자가위가 세포 내에서 작동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한 리포터 시스템으로
 이를 이용하면 유전자가위가 전달된 세포 중에서 실제 유전자 교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세포들을 농축시켜 유전자 교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

- 특허 등록 3건

- 관련 논문 (Nature methods 1편)

2011년

㈜툴젠,

서울대학교

11

공동

개발

Digenome-seq (유전자 교정 분석 방법)

- 다양한 표적외 유전자 교정(genome-wide off-target)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

- 2018년 USFDA(미국식약처)에서 유전자가위 기반 치료제의 전임상 안전성
 평가방법으로 공식 채택

- 특허 등록 5건

- 관련 논문 (Nature methods 1편)

2014년 ㈜툴젠,
기초과학연구원
12

자체

개발

Extru-seq

- 다양한 표적외 유전자 교정(genome-wide off-target)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

Cell based와 In vitro 방식의 표적 외 유전자 교정 예측 기술의 장점을 가진 기술

- 출원 : 6건

- 관련 논문 (Genome biology 1편)

2020년 ㈜툴젠
13

자체

개발

TAPE-seq

- Prime editor용 다양한 표적 외 유전자 교정(genome-wide off-target)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

- 출원 : 6건 / 등록 : 1건

- 관련 논문 (Nature Communications 1편)

2020년 ㈜툴젠
14

공동

개발

Deimmune-Cas9

- spCas9의 면역반응을 감소시키는 돌연변이체

- 출원 : 2 건 2019년 ㈜툴젠, 전남대
15

자체

개발

Mutant ssdA base editor

- WT ssdA base editor의 유전자 교정 성능을 향상시킨 돌연변이체

- 논문 준비중 2022년 ㈜툴젠



[ GE 치료제 연구개발 총괄표 ]
구 분 품 목 적응증 및 기술 현재 진행단계 연구시작일 개발 계획 및 계획 승인일
Ex vivo
Programs
성능개선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차세대 CAR-T/NK)
Styx-T Platform-1
(CARTheric공동개발)
CAR-T/CAR-iNK 효능향상/
종양미세환경 극복 기술

Pre-clinical

(IND-enabling study)

2019년 임상 단계 진입 (2025-6년)
차세대 armored CAR-T
면역세포치료제
툴젠 자체 개발

고형암 난제 극복 기술

후보물질 최적화

(in vitro POC)

2025년 In-vitro PoC 완료 예정
(2026년 전반기) /
In-vivo 전임상 단계 진입
(2026년 후반기) /
전임상 완료후 (2027)
공동연구, 라이선스 아웃, 단독 임상
동종 CAR-T 개발 Treg 또는 T 세포 치료제 CAR 효능향상/동종 T 세포/
Off-the-shelf T 세포치료제

후보물질 최적화

(in vitro POC)

2024년 자체 개발 보류
유전자 교정을 통한 iPSC 개선

후보물질 최적화

(in vivo POC)

2019년 유전자 교정을 통한
면역억제 등
세포치료제 기능 개선
유전자 교정 세포주 제작 서비스 서비스 진행중 2025년 매출 발생 중
In vivo
Programs
CRISPR-Cas9 유전자 교정체 및 LNP 전달체를 통한 간세포 내
Lp(a) 발현 영구 억제
GEB-200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ASCVD) 및 유전성 고지혈증
(Lp(a) 과잉 발현군)

Pre-clinical

(IND-enabling study)

2023년 FDA IND 신청
유전자중복 질병의
치료 플랫폼
TGT-001 샤르코-마리-투스병 1A형

Pre-clinical

(치료효과 검증)

2016년 개발 보류
TG-PMD 펠리제우스-메르츠바허병

후보물질 최적화

(in vivo POC)

2019년 개발 보류
TGT-102   습성 황반변성

후보물질 최적화

(in vitro MOA Study)

2015년 개발 보류
간 기반 치료 단백질 생산 플랫폼
(Liver Biofactory Platform, LBP)
TGT-202 B형 혈우병 B형 혈우병 POC 및
적용 확장 가능성
시험
2016년 POC및 적용 확장 가능성 시험 (2024-6년)
TGT-201 A형 및 B형 혈우병
(Inhibitor 보유 포함)

비임상 개발 단계

(In vivo POC)

2019년 Humanized mice
기반 유효성 시험
 (2026-7년)


[ GE 종자 연구개발 총괄표 ]
구 분 품 목 기술 현재 진행단계 연구
시작일
향후 계획
GE 대두 HO(고올레익산)
대두
(광안콩)
올레익산 콩 개발: KO

- 고올레익산 HO-0콩 개발 완료(2018년)

- 국내외 재배 검증(2018-21) 및 2022년 고정

2017년 교배 및 고정중인 품종의 시장 적격성 미흡 (상용화된지 오래된 품종)으로 교배 및 고정 진행 중단.
고올레익산 콩의
유전체 분석 및 품종 선발

- 고올레익산 콩의 유전체분석 완료 (2019년)

- "Am I regulated” 승인(2020.04, 미국 USDA)

- 품종개발을 위한 육성 프로그램 진행 중

2018년 향후 L/O 추구
HO(고올레익산)
대두
(W82, GENS5)
고올레익산 콩의
유전체 분석 및 품종 선발

- HO-1, HO-2 확보

- 유전체분석 완료

- HO-1은 다른 품종(캐나다 품종포함)들과 교배 진행중
- HO-1은 미국 USDA secure rule 규제면제 받음(2024.06)

- 개발완료 2023년

2020년 교배 및 고정중인 품종의 시장 적격성 미흡 (상용화된지 오래된 품종)으로 교배 및 고정 진행 중단.

필수아미노산

증가대두

필수아미노산 트립토판,
메타오닌 양 조절
- 유전자 교정체 확보
- DNA-free 라인 선발 및 필수 아미노산 성분 분석 중
2020년 필수 아미노산 증가 여부 분석하였으나,
증가된 라인 확보하지 못하여 과제 중단 결정
제초제 내성 대두 Base editing 기술을 활용한
EPSPS 표적 유전자 변이체 개발

- base editing 기술을 이용한 EPSPS 아미노산 치환체

개발 중.

- Base editing 효율이 낮아서 염기치환 효율 증진을 위한
개선 활동 수행 중.

2023년 한-이 공동 연구과제로 우선 교정체 확보한
이후 제초제 내성 test
건조내성 대두 유전자 A, B를 표적으로한
교정체 개발

- bZIP: 건조 내성을 확인 및 T3 종자 수확 중.

- KUF1: 100% indel 교정체 확보를 위해 형질전환 진행 중
- 교정된 갈색방지용 감자식물체 개발 완료 (2020년)

- "secure rule” 승인 (2022.09, 미국 USDA)

2024년 - 유전자A : field에서 건조내성 test를 진행 예정
- 유전자B : 정해진 기간 내에 교정체 미확보로 과제 진행 중단.
GE 감자

특성변이 감자

(데지리)

갈변억제 감자 개발: KO

- 교정된 갈색방지용 감자식물체 개발 완료 (2020년)

- "secure rule" 승인 (2022.09, 미국 USDA)

2018년 글로벌 품종인 Russel Burbank(RB) 품종을 대상으로 교정체 개발 중이었으나
개발될 제품의 시장 진출 시기가 너무 늦고,
이미 경쟁사 제품이 출시되어 개발 중단 결정

특성변이 감자

(국내외 품종,
Russet Burbank, 수미)

솔라닌저감, 아크릴아마이드저감
감자 개발: KO

- 데지리(Desiree) 품종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저감 efficacy
  검증 완료.

- RB 품종에서 솔라닌 교정체 1개체 확보 및 tuber증식 중

- 수미 품종에서는 솔라닌 교정체 확보 및 이들 교정체들의
  tuber 증식 중.

2021년 개발될 제품의 시장 진출 시기가 너무 늦고,
이미 경쟁사 제품이 출시되어 개발 중단 결정
GE 유채 생산성 증대 유채 CRISPR-Cas9 RNP
기술을 활용하여
유전자 A가 KO된 교정체 개발

- 유채 (Westar, 영산 품종) 원형 질체를 이용한
CRISPR-Cas9 RNP 기술을 활용

- 품종별 T0 교정식물체 확보 완료

- T0 교정식물들로부터 T1 종자 확보

2022년 유전자 A에대하여 100% 교정체 1개 확보하여 노지테스트로 수량 증가 여부 확인 예정
(26.4Q)
건조내성 유채 CRISPR-Cas9 RNP
기술을 활용하여
각각 유전자 A, B가
KO된 교정체 개발

- 유채(Westar 품종) 원형질체를 이용한 CRISPR-Cas9
RNP 기술을 활용

- 유전자 A: 교정체 확보 중

- 유전자 B: 교정체 확보 중

2024년 유전자 A, B에대하여 교정체 다수 확보.
종자 확보 위해 식물체 재배중
GE 상추

당화억제
(Glycosylation)

상추

CRISPR-Cas9 RNP
기술을 활용하여
FUCT2/3 유전자가
KO된 교정체 개발

- 상추 원형질체를 이용한 CRISPR-Cas9 RNP 기술을 활용

- FUCT2: T0 교정체 확보 완료  

- FUCT3: 원형질체 유래 재분화체 확보 중

2023년

- FUCT2: T0 교정체들로부터 T1 종자 확보 및   NGS 분석을 통한 biallelic 라인 확보한 후
 fucose 당화 패턴 Western blotting 분석
 완료. 당화패턴 변화 없음.

- FUCT3: 원형질체 유래 재분화체들400개
 이상 분석하였으나, 교정제 확보 못함.  
 과제 난이도와 시장니즈의 감소로 과제 중단

GE
옥수수

제초제내성 옥수수

(Hi-II, B104)

옥수수 타켓 유전자(EPSPS)와
(ALS)를 base-editing으로 교정

- 제초제 내성을 위한 옥수수교정체 종자확보

- ALS BE 옥수수 교정체를 확보하여 증식 중
- 2025년 군위 하우스에서 교정체 종자를 수확
- EPSPS BE 교정체 우수라인 F2 개체에서 종자 수확.

2020년 제초제내성 실험을 위한 BE 교정체 우수라인 종자 확보

가뭄내성 옥수수

(B104)

옥수수 가뭄내성 타켓
유전자 교정

- 가뭄내성에 negative regulator로 작용하는 후보유전자
 7개를 선정

- 가뭄내성 후보 유전자 교정체 T0 개체에서 확인 중

- 브라질 S사 옥수수 공동연구 준비 중  

2024년 2026년 가뭄내성 후보 유전자2종에 대한
T1 옥수수 교정체 확보
GE 고추

가뭄내성 고추

고추 가뭄내성 관련
regulator 교정: KO

- 유전자 A 교정 고추의 가뭄 내성 형질 efficacy
 확인함

-가뭄내성 GE고추 USDA 규제면제 승인 (25년 4월)

-GE 고추 2025년 신규로 조성된 농업과학원(전주) LMO
 가뭄테스트 시설에서 field test 착수

2021년

신설된 오송 LMO 필드에서 가뭄저항성
검증 데이터 확보

L/O 추진 (2027)

GE 담배 니코틴저감
담배
독성있는 나이트로사민
합성 유전자 KO

- 담배형질전환체를 확보하여 분석 후 교정체 선발함

- 2025년 3월 KT&G와 3가지 주제로 기능성 담배 공동연구 착수

- KT&G 2개 품종에서 니코틴저감 유전자 교정체 확보

2022년 KT&G의 상용화 계획 미제시로 공동 연구 잠정 중단
유용단백질 생산용
기주식물
단백질 분해관련
유전자 KO
- 후보 유전자 선정와 타겟 선정 완료
- KT&G와 위탁과제 전환 논의 중
2025년
GE
Pennycress
SAF용
바이오 오일
생산 Pennycress
Pennycress의 CRISPR-Cas9
기술을 이용하여,
지방산 생합성 관련
유전자 교정을 통한
SAF용 바이오 오일생산

- Pennycress 이용 CRISPR-Cas9 유전자 교정 플랫폼

구축을 위해,  pilot study 중  

- SAF(Sustainable Aviation Fuel)용 바이오오일 생산을

위해 지방산 생합성 관련 타깃유전자 발굴 중

2025년 Pennycress 유전자 7개에 대한
교정체 개발 진행중
GE
Pennycress
Specialty chemical 생산 Pennycress CRISPR-Cas9 기술을 이용하여,
Pennycress의 고부가가치 및
기능성 오일 생산
- Pennycress 이용 CRISPR-Cas9 RNP 및 floral dipping 등  기타 교정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 중 2025 Pennycress 유전자 교정 플랫폼 구축 및
최적화 진행중
GE
rapeseed
SAF용
바이오 오일
생산 rapeseed
유채 CRISPR-Cas9 기술을 이용,
SAF(Sustainable Aviation Fuel)용 바이오오일 생산

- 유채 유전자원 400여점 이상 확보

- CRISPR-Cas9 RNP 기술 및 추가 교정 플랫폼 구축을

위한 pilot study 중

2025 유채 유전자원 430점 확보 완료.  
이중 382점에 대한 유전체 분석 진행 및
완료 예정
(주1) 유전자 교정 기술을 이용한 종자의 품종 개량의 경우 치료제와 같이 임상단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전자 교정 작물(종자)에 대한 연구개발,
재배 및 상용화 관련 규정이 정부 차원에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주2) Am I regulated(= 現Secure Rule)” 이라는 미국 UDSA 생명공학규제 review시스템은 유전자 교정으로 개발한 농작물/종자가 review를 통해 GMO가 아니라고
판명이 되면 GMO(유전자변형 농산물)가 받아야 할 모든 규제를 면제시켜 준다는 미국 농무부(USDA)의 절차입니다.



(나) 주요 파이프라인(pipeline) 연구개발 상세 현황


하기 연구개발 상세 현황은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중인 GE 치료제/종자의 주요 파이프라인만 기재하였습니다. (기타 파이프라인 기재 생략)

1) GE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1-1) GE 치료제 개발 - GEB-200 (고농도 Lp(a)가 원인인 심혈관 질환 치료제)

구  분 바이오 신약 (유전자 교정 치료제)
적응증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ASCVD) 및 유전성 고지혈증 (Lp(a) 과잉 발현군)
작용기전

■ Lp(a)에 의하여 유발되는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은 혈중 리포단백질
 Lp(a) 농도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며, 식이요법이나 기존 약물(스타틴 등)로 조절되지 않음. 고농도의 Lp(a)는 혈관 벽에 축적되어 거품세포(Foam cell) 형성을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섬유소 용해 장애를 일으켜 혈전 형성 및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ASCVD)의 핵심 원인이 됨.

■ GEB-200은 Lp(a)의 주요 구성 성분인 아포지단백(a)을 암호화하는 LPA 유전자를 직접 타겟팅하여 LPA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 결과적으로 혈중으로 방출되는 Lp(a) 생성 자체가 차단되어, 혈중 Lp(a) 수치를 정상 범위 이하로 영구히 낮춤으로써 ASCVD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함.

제품의 특성

■ 구성

간세포내 LPA 유전자를 K/O 시키도록 만들어진 CRISPR-Cas9을 봉입한 LNP

■ 특징

- 지향적 LNP 전달 기술: GenEditBio의 LNP 플랫폼을 활용하여 간 조직에 대한 생체 내 분포(Biodistribution)를 최적화하고,

비표적 장기에서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고효율 전달체

- 표적 외 변이(Off-target effect) 발생 가능성을 엄격히 제어한 Cas9기술 적용

진행경과

■ 비임상 유효성 검증 완료:

- Humanized Lp(a) 마우스 및 영장류(NHP) 모델에서 단회 투여 후 일정 수치 이상의 Lp(a) 수치 감소 및 장기 지속성 확인

■ 임상 준비 단계:

- CMC(제조공정), 독성 시험 및 규제 기관 협의를 포함한 IND Enabling과정 진행 중

향후계획 2026년 하반기 ~ 2027년 상반기 내 글로벌 임상 1상 진입을 위한
美 FDA IND 신청


1-2) GE 치료제 개발 - Styx-T Platform (CAR-T 효능향상/종양미세환경 극복 기술)

구  분 바이오 신약 (유전자 교정 치료제)
적응증
작용기전 CRISPR-Cas9을 이용하여 면역세포의 기능 제어에 관련된 DGK 유전자를 제거하여 항암면역치료의 효능 및 종양미세환경에서의 기능성을 향상시킴
제품의 특성

■ 구성
- 면역세포에서 발현되고 있는 DGKalpha와 DGKzeta가 제거된 면역세포
■ 특징
- DGK 유전자의 제거를 통해 면역세포의 항암 기능성이 in vitro(싸이토카인 분비능 등) 및 in vivo(동물모델)에서 크게 향상됨

- 특히 항암 유전자 세포치료제로 표적화를 통해 높은 효능을 보이는 Chimeric antigen receptor-T(CAR-T)에서도 항암 기능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세포(암세포 다중 노출시험) 및 동물(암세포 재투입 시험) 수준에서 치료 효능의 지속성 또한 향상됨

진행경과

■ In vitro 및 in vivo 연구
- DGK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제거(>60%)할 수 있는 CRISPR-Cas9을 개발하고 그 정확도를 검증 완료함

- 고형암 및 혈액암에 대한 CAR를 탑재한 T세포에서 DGK 제거를 통해 세포 기능성을 크게 향상시킴(싸이토카인 분비, 암세포 사멸 등). 또한 암세포 이식 동물모델에서 기존 CAR-T에 비해 DGK 제거 CAR-T가 월등한 암 억제능 및 지속성을 보임

- 암 표적화 기술의 다른 형태인 TCR-T 면역세포 플랫폼에서도 DGK 제거를 통해 항암 기능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 세포 및 동물모델 연구를 통해 증명됨

- CAR-T 뿐만 아니라 iPSC-CAR-NK 및 iPSC-CAR-T에서도 DGK 제거를 통해 항암 기능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 세포모델 연구를 통해 증명됨.
■ Pre-clinical 치료 효과 검증
- 호주 CARTherics 社와의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특정 유전자 제거 공정을 TAG-72 CAR-T 생산공정에 도입하고 반복 생산에서도 높은 유전자 교정 효율 유지를 확인함

- 특정 유전자 제거 TAG-72 CAR-T가 난소암 이식 동물모델에서 기존 TAG-72 CAR-T에 비해 높은 암 억제능을 보임 (DGK 제거 CAR-T 투입 후 12주까지 완전한 암 성장 제어)
■ 임상시험
- 호주 CARTherics 社와의 공동연구를 바탕으로DGKA/DGKZ 넉아웃된 TAG-72 CAR-T의 임상시험을 호주의 Peter MacCallum Cancer Centre에서 진행 될 예정
- 호주 CARTherics 社의DGKA/DGKZ 넉아웃된 TAG-72 CAR-T의 중화권 권리를 Shunxi社에 L/O 함으로서 중국에서 또한 임상 진행 될 예정

향후계획 2024년말 상업적 규모의 제조 공정 확립 및 독성 시험 완료를 발표한
리드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IND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어 바로 임상 시험 시작 예정


1-3) Armored CAR-T /고형암 표적 종양미세환경 극복 기술)

구  분 바이오 신약 (유전자교정 치료제)
적응증 고형암
작용기전 CRISPR-Cas9을 이용하여 면역세포의 기능 제어에 관련된 유전자 제거 및 knock-in(넉인) 발현을 통하여 항암면역치료의 효능 및 고형암의 종양미세환경에 대한 기능성을 향상시킴
제품의 특성

■ 구성
- 기능 향상을 위한 유전자가 넉인 및 녹아웃된 CAR-T 세포

■ 특징

- 특히 고형암 대상 면역세포치료제로 유전자 교정을 통해 높은 효능을 보이는 Chimeric antigen receptor-T(CAR-T)에서도 고형암 대상 항암 기능성을 향상

- 넉인 기술은 최근 렌티바이러스 사용시 바이러스의 삽입으로 야기되는 추가 암발생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더 나은 안정성 확보가 가능

진행경과

■ In vitro
- Cas9/gRNA를 개발하여 유전자 제거 효율(>80%) 및 낮은 비특이성을 검증함



- 고형암 세포주 대상 CAR-T 세포의 기능 검증(사이토카인 분비, 세포독성 등)

- 넉인을 통해 렌티바이러스 수준의 발현 확인

향후계획 2027년 전임상연구 완료 계획


2) GE 치료제 개발 - TGT-001 (CMT질병 치료제 개발)

구  분 바이오 신약 (유전자 교정 치료제)
적응증 샤르코-마리-투스병 1A(Charcot-Marie-Tooth 1A, CMT1A)
작용기전

■ CMT1A 환자는 PMP22 유전자의 중복 돌연변이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PMP22 유전자의 발현양 증가로 인해 말초신경의 신경세포 보호 및 효율적 신경전달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슈반세포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신경기능 이상 및 근육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함

■ TGT-001은 PMP22 유전자의 발현양을 낮출 수 있는 CRISPR-Cas9을 CMT1A 환자의 슈반세포에 발현시켜 PMP22 단백질의 양을 장기적으로 정상화함. 유전자 교정은 유전체의 정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한번의 치료로 장기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제품의 특성

■ 구성
- PMP22의 발현을 저하시키도록 만들어진 CRISPR-Cas9을 발현시키도록 디자인된 아데노부속바이러스(AAV)
■ 특징
- 슈반세포에서 선택적으로 CRISPR-Cas9을 발현하도록 고안된 발현 벡터

- PMP22 유전자의 슈반세포 내 발현과 관련된 조절위치를 절단하도록 프로그램된 CRISPR-Cas9

진행경과

■ In vitro 및 in vivo 연구
-  PMP22 유전자의 발현에 관련된 조절 위치를 절단하여 돌연변이를 도입하는 CRISPR-Cas9을 개발하고 그 정확도를 증명함. 이를 CMT1A 동물모델에 적용하여 구조적(histology), 기능적(electrophysiology) 치료 효능을 증명함
■ Pre-clinical 치료 효과 검증
- 개발된 CRISPR-Cas9 유전자가위를 AAV 벡터로 만들어 동물 모델에서 치료효과 확인

- 벡터 구조를 최적화하여 체내 표적 세포 유전자 교정 효율을 향상시킴을 확인

- 내부 연구 및 미국 CMT Association 협력을 통해 복수의 CMT1A 동물모델에서 효능 및 생체분포 preliminary 데이터 확보 및 추가연구 진행 중
- 관련 연구결과 국제 말초신경 학회 (PNS)에서 2023.06 구두발표

■ CMC/제조 준비

- GMP-grade plasmid 및 AAV CMO과 연구디자인, 공정개발 및 가격 협상 진행 중

- large scale 생산을 위한 최적화 작업

■ 임상 시험 준비

- FDA 희귀의약품 지정 승인

- 기존 치료효과 향상을 위한 전달체 연구 및 공동 개발

향후계획 개발 보류


3) GE 치료제 개발 - TGT-102 (AMD/DR 치료제 개발)

구  분 바이오 신약 (유전자 교정 치료제)
적응증 습성 황반변성
작용기전 습성황반변성의 치료 표적으로 HIF1A에 대해 CRISPR-Cas9 유전자가위를 이용하여 표적세포의 유전자를 제거하고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유도함
제품의 특성

■ 구성
- HIF1A의 Knock-out(유전자 기능 제거)을 유도하도록 CRISPR-Cas9을 발현하는 아데노부속바이러스(AAV)
■ 특징
- HIF1A 유전자에서 단백질 생산에 관련된 부위를 절단하고 돌연변이를 도입하여 영구적인 유전자 제거 효과를 유도함

- 임상적으로 안과 질환에 대한 AAV 유전자치료제의 투여경로로 안구내 local injection을 사용함

진행경과

■ In vitro 및 in vivo 연구
- AAV 벡터에 탑재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Cas9 시스템을 유전자가위로 클로닝 완료함

- 안구 혈관생성 관련 유전자인 HIF1A 유전자에 대한 소형 CRISPR-Cas9 시스템을 AAV로 쥐의 눈에 전달하고, 혈관생성 관련 질병모델을

적용하여 혈관생성 억제 치료 효능 증명 실험 예정

- 세포주를 이용한 in vitro MoA 실험에서 PoC 검증 미비로 개발 보류

향후계획 개발 보류


4) GE 치료제 개발 - TGT-202  (간 기반 치료 단백질 생산 플랫폼개발)

구  분 바이오 신약 (유전자 교정 치료제)
적응증 B형 혈우병
작용기전 CRISPR-Cas9 유전자가위에 의해 B형 혈우병 환자에서 결핍된 Factor9(F9) 유전자가 간 세포의 유전체상 특정 위치에 삽입되어 장기적으로 혈중에 응고인자를 공급함
제품의 특성

■ 구성
 - CRISPR-Cas9 나노파티클 전달체와 F9 치료 유전자 아데노부속바이러스(AAV)
■ 특징

- 기존 F9 단백질 치료제가 매주 2~3번의 투여가 필요한 데 비해 한번의 투여로 장기적 치료 효과를 보임

- F9 유전자가 단순히 간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체상 특정 위치로 삽입되어 반영구적으로 발현을 유도함

- F9 유전자가 삽입되는 위치는 간에서 가장 활발하게 발현되는 유전자 위치 중 하나로, 낮은 삽입 효율로도 치료에 충분한 양의 F9이 생산될 수 있음

진행경과

■ In vitro 및 in vivo 연구
 - 간 세포 고발현 위치 선정 및 고효율/고특이성 CRISPR-Cas9 개발 완료

- 간 세포에서 CRISPR-Cas9을 이용하여 선정된 위치에 F9 유전자를 삽입하였을 때 높은 발현이 유지됨을 확인

- F9 치료 유전자의 유전체 삽입 효율을 향상하는 벡터 구조 개발 완료

- B형 혈우병 동물 모델 (Rat) 대상 F9 삽입 기전 치료 효능 확인 완료

- 나노파티클 전달체를 이용한 치료유전자 삽입을 위한 시스템 최적화 작업 진행

향후계획

■ 2024-6년 B형 혈우병 in vitro/in vivo POC및 적용 확장 가능성 시험
 - Cas9 전달 나노파티클 전달체 제형 및 독성시험

- Cas9 나노파티클 전달체와 F9 치료유전자 AAV 투여 비율 최적화
 - 상기 간 유전자 교정/삽입 플랫폼을 사용하여 Factor9 이외의 다른 유전자를 삽입한 치료제 추가 탐색


5) GE 종자 개발 - 제초제내성 대두

구 분 제초제내성 GE 콩 개발
개발목표 Base editing 기술을 활용한 EPSPS 표적 유전자 변이체 개발
작용기전 EPSPS 유전자의 아미노산 치환을 통한 glyphosate에 저항을 가지는
대두 개발
제품의 특성

■ 구성
- Base editing 기술을 활용한 EPSPS 유전자의 아미노산 변이체 개발
■ 특징

- 한-이스라엘 공동연구 과제 (한국연구재단, 2024.07 부터 2년간 과제 수행 중)

진행경과

콩 W82 품종을 이용하여 base editing 기술을 이용한 EPSPS 아미노산 치환체 개발 중이며, 현재까지 다수의 형질전환체는 확보하였으나 아미노산 치환 교정체는 확보 못함. 형질전환용 vector 개선을 통한 형질전환 효율을 높일 예정임.
한-이스라엘 과제로 이스라엘측 (PlantArcBio)에서 제초제 저항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미노산들에 대한 CBE (cytosine base ediring) 시스템을 이용한 형질전환 진행 중.

한-이 공동연구과제 연장에 따른 교정체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콩 형질전환용 vector 개선을 위해 발현 효율이 높은 cassette 조합을 선발 완료

향후계획 Base editing의 교정 효율이 극히 낮은 특정부위의 염기서열의 교정을 위해 HDR(Homology Dependent Recombination)을 활용한 유전자 교정 벡터 제작 중.  HDR을 활용한 knock-in 수행 예정


6) GE 종자 개발 - 건조내성 대두

구 분 건조내성 GE 콩 개발
개발목표 기후 온난화에 따른 건조 내성 콩 개발
작용기전 ABA 및 기공개체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교정을 통한 건조스트레스하에서의 내성을 갖는 대두
제품의 특성

■ 구성 및 특징

- A유전자의 기능이 제거된 대두

- B유전자의 기능이 제거된 대두

진행경과

- 유전자 A: 3개의 T0 교정체중 1개 라인이 T0세대에서 100% indel freq. 을 보임. T1 종자를 확보하여 speed breeding (SB)실에서 T2 종자를 수확하였으며, 이들 종자들의 증식을 위해 2025년 6월에 경북대 군위 LMO 필드에서 파종을 진행함.

- 100% indel frequency을 보이는 T1 교정체들의 세대진전 후 T2 종자를 파종하여 온실에서 가뭄 저항성을 검증한 결과, no-watering 12일부터 대조구 (William82) 식물체들은 wilting 현상을 보였으나 교정체들은 wilting 현상을 보이지 않았음.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확보한 가뭄 내성 콩 교정체는 향 후 유용한 유전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결과를 가지고 특허 가출원을 진행중에 있음.

- 유전자 B: 아직까지 100% indel 교정체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지속적인 형질전환을통해 20개 이상의 재분화체를 확보 중이며 이들 재분화체들의 NGS 분석을 통해 교정체 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일정 기간내에 교정체 미확보로 과제 중단.

향후계획 유전자 A의 T3 종자를 확보하여 오송 LMO field에서 건조내성 test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편 다른 indel pattern를 보이는 교정체를 확보중임


7) GE 종자 개발 - 생산성증대 유채

구 분 생산성증대 GE 유채 개발
개발목표 유전자교정(KO)을 통한 생산성증대 유채 개발
작용기전 유채 원형질체에 CRISPR RNP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 증대 유채 개발
제품의 특성 ■ 구성 및 특징
- 유채 원형질체 분리 및 배양을 통한 재분화체 확보
- 유채 원형질체를 활용하여 표적 유전자 A의 CRISPR RNP 기술을 도입한 후, 원형질체 배양, 세포분열, 캘러스 유도, 신초
유도 및 재분화체 선발 그리고 NGS 분석을 통한 최종적인 교정체 확보
진행경과

- 유채 (Westar, 영산 품종) 원형질체를 이용한 CRISPR-Cas9 RNP 기술을 활용

- T0 교정식물들로부터 T1 종자 확보: 영산 7라인, Westar 7라인 확보.
이중 100% 교정율 교정체 1개 라인 확보.

향후계획 수확된 100% 교정율 T1 종자와 biallelic 라인 및 교정효율별 생산성관련 특성 오송 LMO 필드에서 분석 예정


8) GE 종자 개발 - 건조내성 유채

구 분 건조내성 GE 유채 개발
개발목표

- 유채 원형질체에 CRISPR RNP 기술을 활용하여 건조 내성 유채 개발

- A, B유전자 교정 (KO)을 통한 건조 내성 유채 개발

작용기전 ABA 호르몬 신호전달 및 기공개폐 조절을 통한 건조 내성 유채 개발
제품의 특성

■ 구성 및 특징

- 유채 (Westar) 원형질체 분리 및 배양을 통한 재분화체 확보
- 유채 원형질체를 활용하여 표적 유전자의 CRISPR RNP 기술을 도입한 후, 원형질체 배양, 세포분열, 캘러스 유도, 신초 유도 및 재분화체 선발 그리고 NGS 분석을 통한 최종적인 교정체 확보

진행경과

- 유채(Westar 품종) 원형질체를 이용한 CRISPR-Cas9 RNP 기술을 활용

- 유전자 A: 4개의 교정체 확보
 지속적인 계대배양을 통한 재분화체 확보 중
- 유전자 B: 61개의 재분화체 중에서 6개의 교정체 확보

향후계획 원형질체 유래 재분화체들의 NGS 분석을 통해 유전자별(A,B) 다양한 교정율 교정체 다수 확보. 이들의 세대 진전을 통해 각 유전자에 대하여 100% 교정율 보이는 라인 2개씩 확보 진행중


9) 비식용 오일작물 개발

구 분 SAF 원료에 적합한 비식용 오일작물 개발
개발목표

- 비식용 오일작물들 (Pennycress, camelina, carinata)의 형질전환 시스템 구축

- 비식용 오일작물들에 유전자교정 (KO) 기술을 도입하여 SAF 원료에 적합한 오일작물 품종 개발

- 유채 430점 germplasm의 오일 함량 분석 및 표현형 분석을 통한 품종개발 base germplasm 선정, 개별형질 및 최적 교배 조합 선정

 선발된 유채 germplasm을 이용한 지방산 관련 유전자들의 교정 및 교배를 통한 SAF에 적합한 품종 개발

작용기전

- 지방산(특히 올레산 또는 에루산)이 풍부한 비식용 오일작물 개발

- 지방산 생합성에 관여하는 오일 생합성 관련 유전자들의 유전자교정을 통한 고올레산 오일작물 개발

- 생산성, 조기추대, 탈립억제, 내건성 등의 다양한 특징들을 함유한 비식용 오일작물 개발

제품의 특성

■ 구성 및 특징

- (유채) 건중량의 약 40% 이상의 오일 함량

- (유채) 지방산 중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하며, 수확량이 4 ton/ha 이상

- (Pennycress) 건중량의 약 50% 이상의 오일 함량

- (Pennycress) 종자오일의 50% 에루산 또는 80% 이상의 올레산 함유하며, 수확량은 2 ton/ha 이상

진행경과

- 유채 430점 germplasm 종자 증식 및 유전체 분석에 사용할 gDNA 확보 중

- 비식용 오일작물들 (Pennycress, camelina, carinata)의 아그로박테리움 매개 형질전환 시스템 구축 중.

- 비식용 오일작물들 (Pennycress, camelina, carinata)의 원형질체를 이용한 CRISPR-Cas9 RNP 유전자교정 시스템 구축 중.

향후계획

- 유채 382점 germplasm 유전체 분석 및 200점 표현형 분석을 통한 유전자 교정을 진행할base germplasm 확보

- Pennycress 오일 생합성 관련 유전자 교정체 확보 진행중.

- 비식용 오일작물들 (Pennycress, camelina, carinata)의 유전자교정을 통한 재분화체 및 교정체 확보 예정.


10) GE 종자 개발 - 제초제내성 옥수수 개발

구 분 GE 제초제내성옥수수 개발
개발목표 - 시장규모가 큰 주요 작물(옥수수)을 타켓하기로 함
- 제초제내성 옥수수 개발
작용기전 - 타켓 유전자의 기능상실 없이 유전자의 염기교정(아미노산 변경)을 통하여 제초제 내성형질 확보
제품의 특성

■ 구성

- 염기교정 C to T를 목적으로 base editing 방법을 수행하여 확보된 옥수수

■ 특징

- 타켓효소의 유전자의 변이를 최소화하면서 효소의 기능의 변화가 없도록 함.

- 옥수수의 ALS, EPSPS 효소들을 타켓하여 제초제를 처리해도 옥수수는 내성이 있어서 피해가 없고 상대적으로 잡풀들을 제거할 수 있음

진행경과

- ALS, EPSPS 유전자로부터 일부 target sequence의 염기교정을 위한 base-editing 벡터를 개발하여 Agrobacterium을 이용하여 벡터를 옥수수에 삽입하여 형질전환체를 확보함

-2020-2021년 성과를 이용하여 정규출원 완료(농과원과 공동출원)

- ALS 타켓 유전자로부터 일부 target sequence의 변이체를 확보하여 분석이 되었음. ALS 교정체가 확인됨.

- 최근 ALS 해당 제초제를 구입하여 일반 옥수수 품종에 제초제 적정농도 확인을 하였음. 0.05X 농도에서도 제초력이 있음.

- EPSPS BE 교정체 우수라인 F2 개체에서 종자 수확함, 새대진전 통해 교정율 100% 수준으로 된 우수라인 F3~F4 종자를 확보 진행 중

- 오송 실내온실에서 B104 계통 옥수수 미성숙배를 이용한 툴젠 형질전환 시스템 내재화 진행 완료

향후계획

■ 유전자 교정 옥수수 개체 증식

- B104 계통 옥수수 미성숙배를 이용한 툴젠 형질전환 시스템 가동중


11) GE 종자 개발 - 가뭄내성 고추 개발

구 분 GE 가뭄내성 고추 개발
개발목표

- 고추는 채소종자시장 규모가 세계 2위로 시장성이 큰 작물

- 노지 재배에서 급수 조건에 따라 수확량이 결정됨으로 가뭄에 견디는 고추 개발이 필요함

작용기전 - 가뭄내성에 관련된 negative regulator타겟 유전자의 기능을 상실하는 유전자 교정(KO)을 통하여 가뭄 내성형질 확보
제품의 특성

■ 구성

- 가뭄내성 형질관련 negative regulator을 KO시켜서 확보된 고추교정체

■ 특징

- 가뭄, 용수 부족 등의 어려운 환경에서 적응하며 자랄 수 있는 고추 작물

진행경과

- 2020년서부터 시작하여 가뭄내성 target 유전자 A를 형질전환 벡터에 subcloning을 하여 고추에 형질전환함

- 형질전환개체 중에서 교정체를 선발하였으며 교정체로부터 종자를 받았음(T1), 24년 T2, T3 세대까지 진전하여 biallelic한 개체 선발

- 24년 새로운 가뭄내성 target 유전자(1종: A)를 형질전환 벡터에 subcloning을 하여 고추에 형질전환함

- 형질전환개체 중에서 새로운 유전자 A 교정체를 선발하였으며 교정체로부터 종자를 받았음(T1)

- 가뭄내성 고추건으로 2023년 11월 정규출원 완료, 2024년 PCT 출원 완료

- 2024년-2025년 실내하우스에서 교정체에 대한 가뭄내성시험을 지속하고 있으며 efficacy가 매우 뚜렷하다는 것이 증명됨

-가뭄내성 GE 고추 USDA 규제면제 승인 (25년 4월)

-형질전환개체 중에서 유전자 A 교정체를 추가로 교정체를 확보함

-2025년 농업과학원(전주) LMO 가뭄테스트 시설에서 field test 완료

향후계획

■ 가뭄내성 고추개체 선발
- 신규 유전자 B 교정체의 가뭄내성 시험 실시 예정


12) GE 종자 개발 - 니코틴저감 담배 개발

구 분 니코틴저감 담배 개발
개발목표

- 니코틴, 놀니코틴 함량이 적은 담배 개발

- 담배 가공시장에 새로운 담배 원료를 제공하고자 함

작용기전 - 네 가지 나트로사민이 타겟: N-니트로소니코틴(NNN), 4-(메틸니트로사미노)-1-(3-피리딜)-1-부타논 (NNK), N-니트로소아나바신(NAB) 및 N-니트로소아나타빈(NAT)임. 이들의 함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metabolic pathway 상위부위에 있는 니코틴과 놀니코틴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단백질인 BBL(berberine bridge enzyme-like protei)과NND(nicotine N-demethylase)를 타켓하여 교정하였음
제품의 특성

■ 구성

- 니코틴 생합성 유전자들을 KO시켜서 확보된 담배교정체로 개발한 독성 저감 담배

■ 특징

- 건강을 해치는 니트로사민 저감 담배

진행경과

■ 담배 형질전환을 통하여 유전자 A 교정 담배 10개체와 유전자 B 교정 담배 형질전환 3개체 확보한 후 T2 종자를 받고 분석후 저감된 개체를 선발함
■ Toxin 억제 담배확보의 규모를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새로운
벡터를 제작하여 target을 달리하여 형질전환을 다시 하고 있음

■ KT&G와 연구협력

- KT&G와 공동연구 진행 중

- 2025년 3월 툴젠-KT&G_공동연구 협약 체결

공동연구주제:
1.저니코틴 우수 품종
2.유용단백질 생산용 기주식물

- MTA 체결 후 KT&G 유전자원 4종 수령 완료

- KT&G 우수품종에 니코틴저감 유전자 A 교정체 제작 착수

- 유용단백질 생산용 기주식물 후보 유전자 선정와 타겟 선정 완료

- KT&G 2개 품종에서 니코틴저감 유전자가 교정된 T0 교정체 확보

향후계획

■ 독성억제 담배 선발

- T1 종자 HPLC를 이용하여 추가 분석

- 선발된 담배의 세대별 증식 및 선발

■ KT&G와 연구협력

- KT&G와 공동연구 진행 중

- 2025년 3월 툴젠-KT&G_공동연구 협약 체결

공동연구주제: 1.저니코틴 우수 품종 2.유용단백질 생산용 기주식물,

- MTA 체결 후 KT&G 유전자원 4종 수령 완료

- KT&G 우수품종에 니코틴저감 유전자 A 교정체의 T1 종자 확보

- 유용단백질 생산용 기주식물 향후 과제 진행 방향 논의 중
- KT&G의 상용화 계획 미제시로 공동 연구 잠정 중단



7.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의 개요


“Innovate Genome! Edit your life! ”

당사는 유전자 교정(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하여 인류에게는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종자 육종을 통해서는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은 CRISPR-Cas9의 개발을 계기로 유전질환과 암 등 치료제 개발은 물론, 유전자원의 한계를 극복한 고부가가치 종자 품종 개량에 이르기까지 생명과학 분야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해당 기술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면서 산업 전반의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전자 교정 기술은 건강, 웰빙, 디지털 유전체, 기술 융합, 미래 인프라 개발,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유전자 교정 기술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기업으로, 다양한 생명과학 산업 영역에서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기술인 유전자 교정 플랫폼은 세포 내 유전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특히 당사는 유전자 교정의 핵심 도구인 유전자가위의 발명과 기술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왔습니다. ZFN(Zinc Finger Nuclease), TALEN(TAL Effector Nuclease), CRISPR-Cas9 등 3종의 유전자가위를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계 유일의 기업으로, 이 중에서도 특히 최근 가장 주목받는 CRISPR 유전자가위의 진핵세포 내 작동을 세계 최초로 입증한 특허를 가장 빠르게 출원하고, 이를 세계 최초로 사업화한 바 있습니다.

나. 지식재산권 현황

보고서 작성 기준일 당사의 산업재산권 (특허 및 상표)은 총 371건으로, 등록 222건 (특허 등록 168건 및 상표 등록 54건) 출원 149건 (특허 147건 및 상표 출원 2건)입니다. 당사의 각 사업분야별 산업재산권 등록/출원 건 수 및 사업분야별 특허 등록 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사업분야별 지식재산권 등록 및 출원 건 수]
사업분야 등록 건 수 출원 건 수
1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

유전자가위 특허 (CRISPR-Cas9+ZFN+TALEN)

43 39
2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
유전자가위 기능/효능 향상 특허
46 25
3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GE 치료제 기술 65 68
4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GE종자 기술 14 15
5 상표권 54 2
합계 222 149


(1)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 : 유전자가위 특허 (CRISPR-Cas9+ZFN+TALEN) 등록 현황

번호 구분 내용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국가 비고
1 특허권 TALEN: 디자인된 TAL 이펙터 뉴클레아제를 통한 게놈 엔지니어링 10-1556359 2015-09-22 한국 -
2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10-1656236 2016-09-05 한국 -
3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10-1656237 2016-09-05 한국 -
4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2013335451 2016-09-15 호주 -
5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10-1706085 2017-02-07 한국 -
6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SG11201503059X 2018-11-15 싱가포르 -
7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6517143 2019-04-26 일본 -
8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ZL201380066348.4 2019-11-05 중국 -
9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10-2052286 2019-11-28 한국 -
10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2017254854 2020-03-19 호주 -
11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1212732 2020-08-07 홍콩 -
12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10-2182847 2020-11-19 한국 -
13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10851380 2020-12-01 미국 -
14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ZL201510884156.5 2020-12-15 중국 -
15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365699 2021-04-29 인도 -
16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1223125 2021-05-28 홍콩 -
17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3346003 2021-06-09 유럽 CRISPR RNP
18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SG10201809564Y 2021-07-05 싱가포르 -
19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1257301 2022-03-11 홍콩 -
20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10-2389278 2022-04-18 한국 -
21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3733847 2022-06-01 유럽 -
22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ZL201910950792.1 2022-11-01 중국 -
23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40040357 2023-02-10 홍콩 -
24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40018765 2023-03-24 홍콩 -
25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10-2539173 2023-05-26 한국 -
26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10-2575769 2023-09-04 한국 CRISPR RNP
27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10-2575770 2023-09-04 한국 CRISPR RNP
28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ZL201910137869.3 2024-03-19 중국 -
29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ZL201910950859.1 2024-04-16 중국 -
30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2888190 2024-04-30 캐나다 -
31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40012112 2024-07-19 홍콩 -
32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40020375 2024-08-09 홍콩 -
33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10201809566S 2024-08-28 싱가포르 -
34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7571226 2024-10-11 일본 CRISPR RNP
35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4357457 2024-10-16 유럽 CRISPR RNP
36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7618091 2025-01-09 일본 CRISPR RNP
37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40108470 2025-01-10 홍콩 CRISPR RNP
38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202204902 2025-06-26 호주 CRISPR RNP
39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BR112015008708-6 2025-07-15 브라질 -
40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12,473,559 2025-11-18 미국 CRISPR RNP
41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10-2909884 2026-01-05 한국 CRISPR RNP
42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4397760 2026-01-21 유럽 CRISPR RNP
43 특허권 CRISPR-Cas9: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 4342987 2026-02-04 유럽 CRISPR RNP


※ 참고1. CRISPR RNP 특허 현황


가. 미국 현황

출원번호 구분 주요내용 가이드 RNA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
통지일
비고
18/467,952 인간세포의 유전자 교정 방법(Molar Excess) 인간세포 내로 CRISPR RNP 복합체를 도입하여 타겟 서열 교정
 (gRNA는 Cas9 단백질 대비 2배 이상의 과량으로 존재)
sgRNA 2023-09-15 2025-11-18 2025-09-30 등록완료
18/932,745 진핵세포의 유전자 교정 방법(Molar Ratio) 진핵세포 내로 CRISPR RNP 복합체를 도입하여 타겟 서열 교정
 (sgRNA와 Cas9 단백질은 특정 몰비로 존재)
sgRNA 2024-10-31 2026-04-28 2025-08-22 등록완료
19/002,832 진핵세포의 유전자 교정 방법(Molar Excess) 진핵세포 내로 CRISPR RNP 복합체를 도입하여 타겟 서열 교정
 (sgRNA는 Cas9 단백질 대비 2배 이상의 과량으로 존재)
sgRNA 2024-12-27 2026-04-28 2025-10-23 등록완료
19/027,181 형질전환 동물의 제조방법 Non-Human 동물의 배아에 CRISPR RNP 복합체를 도입하여
형질전환 동물 제조
sgRNA, dgRNA 2025-01-17 2026-04-28 2025-11-20 등록완료
17/004,355 식물세포의 유전자 교정 방법 식물세포 내로 CRISPR RNP 복합체를 도입하여 타겟 서열 교정 sgRNA, dgRNA 2020-08-27 - - 심사중
18/314,050 진핵세포의 유전자 교정 방법 (기본) 진핵세포 내로 CRISPR RNP 복합체를 도입하여 타겟 서열 교정 sgRNA 2023-05-08 - - 심사중
18/313,946 진핵세포의 유전자 교정을 위한 CRISPR RNP 시스템 진핵세포 내 타겟 서열 교정을 위한 CRISPR RNP 복합체를
포함하는 시스템
(sgRNA는 Cas9 단백질 대비 2배 이상의 과량으로 존재)
sgRNA 2023-05-08 - - 심사중
18/467,967 인간세포의 유전자 교정을 위한 CRISPR RNP 조성물 인간세포 내 타겟 서열 교정을 위한 CRISPR RNP 복합체를
포함하는 조성물
sgRNA, dgRNA 2023-09-15 - - 심사중
19/015,836 진핵세포의 유전자 교정 방법 (백업용) N/A (백업용 출원; 추후 청구항 변경 예정) sgRNA, dgRNA 2025-01-10 - - 심사 전
19/023,934 유전자 교정이 이루어진 진핵세포의 제조 방법 CRISPR RNP 복합체를 도입하여 타겟 서열 교정이 이루어진
진핵세포의 제조
sgRNA 2025-01-16 2026-04-21 2026-03-18 등록완료


나. 유럽 현황

출원번호
 (공개번호)
구분 주요내용 가이드 RNA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
통지일
비고
17206792.8
(3346003)
식물세포의 유전자 교정 방법 식물 원형질체(protoplast) 내로 CRISPR RNP
복합체를 직접 도입하여 타겟 서열 교정
sgRNA, dgRNA 2017-12-12 2021-06-09 2021-04-28 구두심리 이후 등록
유지 결정 ('25.11.27)
24158339.2
(4357457)
진핵세포의 유전자 교정 방법 및 이를 위한 조성물
(Molar Ratio)
진핵세포 내로 CRISPR RNP 복합체를 도입하여 타겟 서열 교정 (sgRNA와 Cas9 단백질은 특정 몰비로 존재) sgRNA 2024-02-19 2024-10-16 2024-09-09 등록 이후 이의신청
진행중
23183112.4
(4342987)
진핵세포의 유전자 교정 방법 (기본) 진핵세포 내로 CRISPR RNP 복합체를 도입하여
타겟 서열 교정
sgRNA, dgRNA 2023-07-03 2026-02-04 2025-12-19 등록완료
24165204.9
(4397760)
포유류 세포의 유전자 교정
방법 (기본)
포유류 세포 내로 CRISPR RNP 조성물을 도입하여
타겟 서열 교정
sgRNA 2024-03-21 2026-01-21 2025-11-28 등록완료
24165188.4
(4397759)
포유류 세포의 유전자 교정
방법 (Molar Ratio)
포유류 세포 내로 CRISPR RNP 복합체를 도입하여
타겟 서열 교정
(sgRNA와 Cas9 단백질은 특정 몰비로 존재)
sgRNA 2024-03-21  - - 심사중
25158862.0
(4549567)
유전자 교정이 이루어진 진핵
세포의 제조 방법
CRISPR RNP 복합체를 도입하여 타겟 서열 교정이
이루어진 진핵세포의 제조
sgRNA 2025-02-19  - - 심사중
25158861.2
(4556564)
형질전환 동물의 제조방법 Non-Human 동물의 배아에 CRISPR RNP 복합체를 도입하여 형질전환 동물 제조 sgRNA, dgRNA 2025-02-19  - - 심사중


(2) 유전자교정 플랫폼 기술: 유전자가위 기능/효능 향상 특허

번호 구분 내용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국가
1 특허권 뉴클레아제에 의해 유전자 변형된 세포를 농축시키는 방법 10-1380410 2014-03-26 한국
2 특허권 뉴클레아제에 의해 유전자 변형된 세포를 농축시키는 방법 6063399 2016-12-22 일본
3 특허권 뉴클레아제에 의해 유전자 변형된 세포를 농축시키는 방법 9809839 2017-11-07 미국
4 특허권 캄필로박터 제주니 CRISPR/CAS 시스템 유래 RGEN을 이용한 유전체 교정 10-1817482 2018-01-04 한국
5 특허권 유전체에서 유전자 가위의 비표적 위치를 검출하는 방법 10-1828933 2018-02-07 한국
6 특허권 CMAH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징크 핑거 뉴클레아제 및 이의 용도 10-1896518 2018-09-03 한국
7 특허권 시토신 디아미나제에 의한 DNA에서의 염기 교정 확인 방법 10-2026421 2019-09-23 한국
8 특허권 유전체에서 유전자 가위의 비표적 위치를 검출하는 방법 6621820 2019-11-29 일본
9 특허권 캄필로박터 제주니 CRISPR/CAS 시스템 유래 RGEN을 이용한 유전체 교정 10,519,454 2019-12-31 미국
10 특허권 핵산 시퀀스를 분석하는 방법 및 장치 10-2111731 2020-05-11 한국
11 특허권 캄필로박터 제주니 CRISPR/CAS 시스템 유래 RGEN을 이용한 유전체 교정 6715419 2020-06-11 일본
12 특허권 캄필로박터 제주니 CRISPR/CAS 시스템 유래 RGEN을 이용한 유전체 교정 2015299850 2020-11-26 호주
13 특허권 아데노신 디아미나아제를 이용한 염기 교정 확인 방법 10-2210700 2021-01-27 한국
14 특허권 신규한 유전체 세이프 하버 및 이의 용도 10-2276940 2021-07-07 한국
15 특허권 유전체에서 유전자 가위의 비표적 위치를 검출하는 방법 ZL201680067606.X 2021-08-13 중국
16 특허권 온타겟 및 오프타겟의 다중 타겟 시스템을 이용하는, 표적 특이적 유전자 가위 스크리닝
방법 및 이의 용도
6940117 2021-09-06 일본
17 특허권 온타겟 및 오프타겟의 다중 타겟 시스템을 이용하는, 표적 특이적 유전자 가위 스크리닝
방법 및 이의 용도
3473728 2021-10-20 유럽
18 특허권 유전체에서 유전자 가위의 비표적 위치를 검출하는 방법 3129810 2022-01-05 유럽
19 특허권 캄필로박터 제주니 CRISPR/CAS 시스템 유래 RGEN을 이용한 유전체 교정 ZL201580052262.5 2022-01-07 중국
20 특허권 표적 특이적 CRISPR 변이체 2018295992 2022-02-03 호주
21 특허권 유전체에서 유전자 가위의 비표적 위치를 검출하는 방법 11,352,666 2022-06-07 미국
22 특허권 IN VIVO에서 RNA-가이드 뉴클레아제의 활성을 고처리량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법 ZL201780040689.3 2022-08-09 중국
23 특허권 캄필로박터 제주니 CRISPR/CAS 시스템 유래 RGEN을 이용한 유전체 교정 1240617 2022-08-19 홍콩
24 특허권 표적 특이적 CRISPR 변이체 11,441,135 2022-09-13 미국
25 특허권 온타겟 및 오프타겟의 다중 타겟 시스템을 이용하는, 표적 특이적 유전자 가위 스크리닝
방법 및 이의 용도
ZL201780037444.4 2022-10-25 중국
26 특허권 캄필로박터 제주니 CRISPR/CAS 시스템 유래 RGEN을 이용한 유전체 교정 3178935 2022-12-21 유럽
27 특허권 온타겟 및 오프타겟의 다중 타겟 시스템을 이용하는, 표적 특이적 유전자 가위 스크리닝
방법 및 이의 용도
10-2523302 2023-04-14 한국
28 특허권 캄필로박터 제주니 CRISPR/CAS 시스템 유래 RGEN을 이용한 유전체 교정 2020267249 2023-05-18 호주
29 특허권 표적 특이적 CRISPR변이체 7345563 2023-09-07 일본
30 특허권 캄필로박터 제주니 CRISPR/CAS 시스템 유래 RGEN을 이용한 유전체 교정 ZL202111062266.5 2024-02-23 중국
31 특허권 시토신 디아미나제에 의한 DNA에서의 염기 교정 확인 방법 11,920,151 2024-03-05 미국
32 특허권 표적 특이적 CRISPR 변이체 ZL201880058272.3 2024-03-12 중국
33 특허권 표적 특이적 CRISPR 변이체 2022200262 2024-04-18 호주
34 특허권 프라임 에디팅 시스템을 이용한 게놈 편집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프 타겟을 예측하는 방법 10-2667508 2024-05-16 한국
35 특허권 표적 특이적 CRISPR 변이체 10-269107 2024-07-30 한국
36 특허권 표적 특이적 CRISPR 변이체 7562931 2024-09-30 일본
37 특허권 표적 특이적 CRISPR 변이체 7571390 2024-10-15 일본
38 특허권 표적 특이적 CRISPR 변이체 ZL201980097883.3 2024-10-18 중국
39 특허권 단일염기 치환 단백질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ZL 202080053009.2 2025-03-18 중국
40 특허권 표적 특이적 CRISPR 변이체 3650540 2025-04-16 유럽
41 특허권 표적 특이적 CRISPR변이체 12,351,838 2025-07-08 미국
42 특허권 캄필로박터 제주니 CRISPR/CAS 시스템 유래 RGEN을 이용한 유전체  교정 2957441 2025-09-09 캐나다
43 특허권 표적 특이적 CRISPR변이체 10-2872500 2025-10-14 한국
44 특허권 표적 특이적 CRISPR변이체 2019442607 2026-03-05 호주
45 특허권 표적 특이적 CRISPR변이체(sniper 2.0+base editor) 10-2937433 2026-03-06 한국
46 특허권 프라임 에디팅 시스템을 이용한 게놈 편집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프 타겟을 예측하는 방법 7835414 2026-03-16 일본


(3) 유전자교정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GE 치료제 기술 관련 등록 특허 현황

번호 구분 내용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국가
1 특허권 KRAS 유전자에 상보적인 가이드 RNA 및 이의 용도 10-1997116 2019-07-01 한국
2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신생혈관형성 조절 시스템 10-2145092 2020-08-10 한국
3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신생혈관형성 조절 시스템 10-2259006 2021-05-26 한국
4 특허권 조작된 면역조절요소 및 이에 의해 변형된 면역 활성 10-2276371 2021-07-06 한국
5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조작면역세포 2017308473 2021-12-02 호주
6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조작면역세포 10-2338993 2021-12-09 한국
7 특허권 유전자 발현 조절을 위한 인위적인 게놈 조작 2767201 2022-03-16 러시아
8 특허권 조작된 면역조절요소 및 이에 의해 변형된 면역 활성 2767206 2022-03-16 러시아
9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신생혈관형성 조절 시스템 7050215 2022-03-31 일본
10 특허권 조작된 면역조절요소 및 이에 의해 변형된 면역 활성 2018264636 2022-06-30 호주
11 특허권 간에서 목적하는 단백질 발현하기 위한 플랫폼 7123982 2022-08-15 일본
12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SC기능 조절 시스템 10-2437228 2022-08-24 한국
13 특허권 유전자 발현 조절을 위한 인위적인 게놈 조작 2018339164 2022-09-29 호주
14 특허권 조작된 면역조절요소 및 이에 의해 변형된 면역 활성 7215808 2023-01-23 일본
15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신생혈관형성 조절 시스템 11,572,574 2023-02-07 미국
16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조작면역세포 7235391 2023-02-28 일본
17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신생혈관형성 조절 시스템 2017313616 2023-03-23 호주
18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SC 기능 조절 시스템 2017358122 2023-04-06 호주
19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신생혈관형성 조절 시스템 7276422 2023-05-10 일본
20 특허권 간에서 목적하는 단백질 발현하기 위한 플랫폼 11,667,934 2023-06-06 미국
21 특허권 저산소 환경 하에서 높은 적응력을 가지는 세포 및 이의 용도 10-2562393 2023-07-28 한국
22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SC 기능 조절 시스템 7338937 2023-08-28 일본
23 특허권 조작된 면역조절요소 및 이에 의해 변형된 면역 활성 3033736 2023-10-24 캐나다
24 특허권 혈우병B 질환 모델 랫드 7379528 2023-11-06 일본
25 특허권 유전자 발현 조절을 위한 인위적인 게놈 조작 470931 2023-11-21 인도
26 특허권 알츠하이머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및 이의 용도 10-2616080 2023-12-15 한국
27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SC 기능 조절 시스템 ZL201780083263.5 2023-12-19 중국
28 특허권 망막 기능장애 질환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 11,845,951 2023-12-19 미국
29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SC 기능 조절 시스템 10-2621539 2024-01-02 한국
30 특허권 조작된 면역조절요소 및 이에 의해 변형된 면역 활성 501662 2024-01-22 인도
31 특허권 유전자 발현 조절을 위한 인위적인 게놈 조작 7440043 2024-02-19 일본
32 특허권 혈우병B 질환 모델 랫드 ZL202080024302.6 2024-04-16 중국
33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조작면역세포 ZL201880045774.2 2024-04-19 중국
34 특허권 망막 기능장애 질환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 10-2662879 2024-04-29 한국
35 특허권 유전자 발현 조절을 위한 인위적인 게놈 조작 ZL201880076752.2 2024-05-14 중국
36 특허권 유전자 발현 조절을 위한 인위적인 게놈 조작 11202002130W 2024-05-24 싱가포르
37 특허권 유전자 발현 조절을 위한 인위적인 게놈 조작 10-2670361 2024-05-24 한국
38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신생혈관형성 조절 시스템 11,999,952 2024-06-04 미국
39 특허권 조작된 면역조절요소 및 이에 의해 변형된 면역 활성 12,012,598 2024-06-18 미국
40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SC 기능 조절 시스템 40014170 2024-07-19 홍콩
41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신생혈관형성 조절 시스템 11201901306X 2024-08-01 싱가포르
42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조작면역세포 40027138 2024-08-23 홍콩
43 특허권 조작된 면역조절요소 및 이에 의해 변형된 면역 활성 ZL2011780063250.1 2024-08-27 중국
44 특허권 혈우병B 질환 모델 랫드 HK40066857 2024-10-10 홍콩
45 특허권 조작된 면역조절요소 및 이에 의해 변형된 면역 활성 3498846 2024-11-06 유럽
46 특허권 저산소 환경 하에서 높은 적응력을 가지는 세포 및 이의 용도 2021208254 2024-11-21 호주
47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신생혈관형성 조절 시스템 2022204172 2024-11-28 호주
48 특허권 간에서 목적하는 단백질 발현하기 위한 플랫폼 10-2738651 2024-12-02 한국
49 특허권 유전자 발현 조절을 위한 인위적인 게놈 조작 HK40035616 2024-12-06 홍콩
50 특허권 유전자 발현 조절을 위한 인위적인 게놈 조작 12,163,149 2024-12-10 미국
51 특허권 간에서 목적하는 단백질 발현하기 위한 플랫폼 ZL201880052875.2 2024-12-20 중국
52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신생혈관형성 조절 시스템 3502261 2025-01-15 유럽
53 특허권 저산소 환경 하에서 높은 적응력을 가지는 세포 및 이의 용도 7642651 2025-02-28 일본
54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SC 기능 조절 시스템 3896162 2025-03-05 유럽
55 특허권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조성물 및 이의 방법 7650242 2025-03-13 일본
56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조작면역세포 12,275,963 2025-04-15 미국
57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조작면역세포 12,331,086 2025-06-17 미국
58 특허권 산화스트레스 저항성을 갖는 중간엽 줄기세포, 이의 제조
방법 및 용도
7710265 2025-07-10 일본
59 특허권 항응고 인자들의 유전자 에디팅 10-2847166 2025-08-12 한국
60 특허권 면역세포의 면역조절 유전자의 활성 조절을 위한 조성물 및 그 용도 10-2858467 2025-09-08 한국
61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조작면역세포 ZL202410385987.7 2025-10-03 중국
62 특허권 간에서 목적하는 단백질 발현하기 위한 플랫폼 12,486,521 2025-12-02 미국
63 특허권 유전자 발현 조절을 위한 인위적인 게놈 조작 3077153 2026-02-17 캐나다
64 특허권 혈우병B 질환 모델 랫드 10-2931160 2026-02-23 한국
65 특허권 인위적으로 조작된 SC 기능 조절 시스템 3043148 2026-03-03 캐나다


(4) 유전자교정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GE동식물 기술 관련 등록 특허 현황

번호 구분 내용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국가
1 특허권 마이오스타틴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TALEN 및 이를 이용한
마이오스타틴 유전자가 녹아웃된 동물을 제조하는 방법
10-1748823 2017-06-13 한국
2 특허권 FAD2 유전자 조작된 올레인산 강화 식물체 및 이의 제조 방법 10-2117110 2020-05-25 한국
3 특허권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한 갈변 억제 감자 식물체의 제조방법 10-2272557 2021-06-29 한국
4 특허권 FAD2 유전자 조작된 올레인산 강화 식물체 및 이의 제조방법 2017379402 2022-06-23 호주
5 특허권 중첩된 가이드핵산을 이용한 표적 핵산에 특정 핵산 서열을
삽입하기 위한 조성물 및 방법
10-2515727 2023-03-27 한국
6 특허권 FAD2 유전자 조작된 올레인산 강화 식물체 및 이의 제조 방법 046169 2024-02-13 유라시아
7 특허권 식물의 소포자 내로 CRISPR-Cas9의 전달 및 식물체 재분화 방법 10-2750826 2025-01-02 한국
8 특허권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하여 플라보노이드 생합성 유전체를
편집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이용
12,241,071 2025-03-04 미국
9 특허권 FAD2 유전자 조작된 올레인산 강화 식물체 및 이의 제조 방법 2022204029 2025-04-03 호주
10 특허권 FAD2 유전자 조작된 올레인산 강화 식물체 및 이의 제조 방법 12286635 2025-04-29 마국
11 특허권 FAD2 유전자 조작된 올레인산 강화 식물체 및 이의 제조 방법 BR 112019012779-8 2025-05-27 브라질
12 특허권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하여 플라보노이드 생합성 유전체를
편집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이용
10-2865736 2025-09-24 한국
13 특허권 FAD2 유전자 조작된 올레인산 강화 식물체 및 이의 제조 방법 12,509,697 2025-12-30 미국
14 특허권 형광 단백질 발현을 이용한 Cas9 과발현 고추 식물체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형광 단백질 및 Cas9 동시 발현 고추 식물체 10-2914669 2026-01-14 한국


(5) 상표 등록 현황

번호 구분 내용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국가
1 상표권 RGEN (1류) 4010194770000 2014-01-23 한국
2 상표권 ToolGen (color) (제1류) 4012154740000 2016-11-15 한국
3 상표권 ToolGen (color) (제5류) 4012154710000 2016-11-15 한국
4 상표권 ToolGen (color) (제9류) 4012154720000 2016-11-15 한국
5 상표권 ToolGen (color) (제10류) 4012154730000 2016-11-15 한국
6 상표권 ToolGen (color) (제42류) 4103776400000 2016-11-15 한국
7 상표권 ToolGen (color) (제44류) 4103776410000 2016-11-15 한국
8 상표권 ToolGen (color) (제5,42,44류) 1814064 2016-12-16 대만
9 상표권 ToolGen (color) (제5,42,44류) 5910608 2017-01-06 일본
10 상표권 ToolGen (color) (제5,42,44류) 19549676 2017-05-28 중국
11 상표권 ToolGen (color) (제5,42,44류) 40201606468V 2018-03-27 싱가포르
12 상표권 (device) ToolGen (stylized) (제5,42,44류) 16496581 2017-07-21 유럽
13 상표권 (device) ToolGen (stylized) (제5,42,44류) UK00916496581 2017-07-21 독일
14 상표권 (device) ToolGen (stylized) (제5,42,44류) 5985954 2017-10-06 일본
15 상표권 (device) ToolGen (stylized) (제1류) 1878683 2017-11-01 대만
16 상표권 (device) ToolGen (stylized) (제5류) 4013167790000 2017-12-28 한국
17 상표권 (device) ToolGen (stylized) (제9류) 4013167800000 2017-12-28 한국
18 상표권 (device) ToolGen (stylized) (제10류) 4013167810000 2017-12-28 한국
19 상표권 (device) ToolGen (stylized) (제42류) 4013167820000 2017-12-28 한국
20 상표권 (device) ToolGen (stylized) (제44류) 4013167830000 2017-12-28 한국
21 상표권 (device) ToolGen (stylized) (제5,42,44류) 5985954 2017-10-06 한국
22 상표권 (device) ToolGen (stylized) (제5,42,44류) 40201704967Y 2018-04-23 중국
23 상표권 (device) ToolGen (stylized) (제5,42,44류) 23307864 2018-03-21 싱가포르
24 상표권 (device) ToolGen (stylized) (제5,42,44류) 5578120 2018-10-09 유럽
25 상표권 ALMIGHTYCAS9 (1류) 401391546 0000 2018-08-28 독일
26 상표권 ALMIGHTYCAS9 (1류) 17568155 2018-04-17 한국
27 상표권 ALMIGHTYCAS9 (1류) 4014122200000 2018-10-31 한국
28 상표권 ALMIGHTYCAS9 (5류) 4014122210000 2018-10-31 한국
29 상표권 ALMIGHTYCAS9 (42류) 6097245 2018-11-09 일본
30 상표권 ALMIGHTYCAS9 (44류) 28086814 2018-11-14 중국
31 상표권 ALMIGHTYCAS9 (1류) 4014341680000 2019-01-07 한국
32 상표권 ALMIGHTYCAS9 (1류) 5754426 2019-05-11 미국
33 상표권 DNA glue (1류) 4013675590000 2018-06-11 한국
34 상표권 DNA glue (44류) 40136756 00000 2018-06-11 한국
35 상표권 DNA glue (5류) 4014121510000 2018-10-31 한국
36 상표권 DNA glue (42류) 4014121520000 2018-10-31 한국
37 상표권 DNA glue (1류) 5760412 2019-05-28 미국
38 상표권 Sniper (42류) 401367557 0000 2018-06-11 한국
39 상표권 Sniper (44류) 401367558 0000 2018-06-11 한국
40 상표권 SNIPERCAS9 (1류) 17568148 2018-04-17 유럽
41 상표권 SNIPERCAS9 (5류) UK00917568148 2018-04-17 독일
42 상표권 SNIPERCAS9 (42류) 4013717880000 2018-06-26 한국
43 상표권 SNIPERCAS9 (44류) 4013717890000 2018-06-26 한국
44 상표권 SNIPERCAS9 (1류) 4013717900000 2018-06-26 한국
45 상표권 SNIPERCAS9 (1류) 4013923680000 2018-08-31 한국
46 상표권 SNIPERCAS9 (1류) 6090949 2018-10-19 일본
47 상표권 SNIPERCAS9 (1류) 28098927 2018-11-14 중국
48 상표권 SNIPERCAS9 (1류) 5807670 2019-07-16 미국
49 상표권 ToolGen (흑백) (5류) 402387428 2025-07-11 한국
50 상표권 ToolGen (흑백) (44류) 402387429 2025-07-11 한국
51 상표권 ToolGen (흑백) (42류) 402411719 2025-09-03 한국
52 상표권 (device) ToolGen 402507560 2026-02-24 한국
53 상표권 (device) ToolGen 402507559 2026-02-24 한국
54 상표권 (device) ToolGen 402507558 2026-02-24 한국


다. 사업의 구조

당사는 유전자 교정(GE) 플랫폼과 관련된 원천 및 응용 특허를 기반으로 한 특허 수익화 사업(사용료 수입 등)을 주요 사업 모델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허 수익화 사업의 수익은 유전자 교정 도구인 CRISPR 유전자가위의 원천 및 응용 기술에 대한 권리 사용료 등을 통해 매출로 연결되며, 유전자 교정 기술 시장의 확장에 따라 당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범위, 특허 관할국의 확대, 특허 등록 및 승인 여부 등에 따라 매출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툴젠 사업구조 ]
구 분 내     용

특허수익화 사업

(라이센싱, 사용료 수입)

GE(유전자 교정) 플랫폼 자체 라이센싱

→ 유전자 교정 플랫폼에 대한 유전자가위 원천&응용 기술의 특허수익화 사업전략으로 가치 창출

GE 플랫폼 적용 제품의 기술사업화

(라이센싱)

(GE 플랫폼 특허 + 툴젠 개발 파이프라인 제품 기술) 라이센싱

→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치료제 및 종자 개량품종에 대한 Licensing Deal


또한, 당사는 기존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의 라이선싱을 넘어, 보유한 기술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치료제 및 종자 분야 기업들과의 공동연구 계약을 통해 매출 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료제(Therapeutics) 프로그램과 종자 품종 개량 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조기 라이선스-아웃(License-out)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치료제 및 종자 신품종 관련 기술이전을 통해 마일스톤 수익 및 로열티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의 사업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계약 시 마일스톤과 로열티의 규모는 각 제품의 미래 가치, 개발 단계, 시장 규모에 비례하여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치료제의 개발 단계에 따라 국내외 제약사와의 공동개발 및 제품화에 대한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와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단계별 기술이전 및 마일스톤 수익을 확보하며, 제품 출시 이후에는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수취하는 구조를 갖추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사가 유전자 교정 기술을 활용해 개발 중인 치료제(Therapeutics)의 연구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매출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수익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수익화 모델 ]
수익모델 개     요 수 입 유 형

특허수익화 사업

(라이센싱, 사용료 수입)

- 국내외 유전자 교정 기술을 통한 사업화를 목표하는 기업
(제약사, 종자, 화학회사 등) 대상 기술이전

▶ CRISPR 원천기술 관련 특허에 대한 기술 사용권리에 대한 기술이전

- 선수금(Upfront) 및 중도금(Milestone)

- 경상기술료(Royalty)

- 연구비 지원

- 수익 배분(Profit sharing)

GE 플랫폼

적용 제품의 기술사업화

(라이센싱)

- 국내외 유전자 교정 기술을 통한 사업화를 목표하는 기업
(제약사, 종자, 화학회사 등) 대상 기술이전

- 연구단계 과제의 공동연구 통해 연구비 지원 및 기술이전 연계

- 전임상, 임상 등 제품 개발단계의 기술이전

- 최종 제품의 판매권 기술이전

▶ CRISPR 기술이 적용된 개발단계의 제품 및 최종 제품에 대한 기술이전

- 선수금(Upfront) 및 중도금(Milestone)

- 경상기술료(Royalty)

- 연구비 지원

- 수익 배분(Profit sharing)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의 기술이전 계약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Pre-Clinical(전임상) 단계에서 가장 많은 계약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 개발 기업들이 기술도입(License-in)을 통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전략적 사업모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임상 단계에서의 기술이전은 개발이 더 진척된 이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입 비용이 낮기 때문에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치료제의 시장 규모가 클수록 라이선싱 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기업들은 보다 이른 개발 단계에서 기술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임상 단계에서의 기술이전 계약이 활발히 체결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전자 교정 기술이 적용된 종자 분야의 경우,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관련 기술이전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이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어, 조기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산업 및 시장 현황

(1) 산업 및 시장의 특성

(가) 유전자 교정(Genome Editing; GE) 기술

유전자 교정 기술은 세포 내 유전체의 DNA를 직접 변화시키는 기술로, 생명과학 분야에서 높은 혁신성을 지닌 핵심 기술입니다. 현대 생명과학은 유전자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적 응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유전자 교정 기술은 이러한 기반 위에 더욱 혁신적인 응용 제품과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은, 세포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유전정보(DNA)가 절단(double-strand break)이라는 손상을 입었을 때,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유전정보가 바뀐다는 관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 맞춤형 DNA 절단 도구, 즉 '유전자가위(Gene Editing Tool)'입니다. 따라서 유전자 교정 기술의 발전은 곧 유전자가위 기술의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ZFN(Zinc Finger Nuclease) 유전자가위가 개발되면서 유전자 교정 기술의 실현 가능성이 처음으로 입증되었으며, 이후 2011년 TALEN(TAL Effector Nuclease) 유전자가위, 2012년 CRISPR-Cas9 유전자가위의 개발을 통해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CRISPR 유전자가위는 그 간편함과 정확성, 범용성 덕분에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전자 교정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CRISPR 기술은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으며,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생명과학 기술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의 발전은 유전체 내 특정 위치를 정밀하게 표적화할 수 있는 분자 도구의 개발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세포 내 유전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개요 ]
이미지: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개요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개요


자료: 당사


[ 유전자 교정 도구별 기술 특징 ]
구 분 ZFN TALEN CRISPR-Cas9
출시년도 2000년대 2010년 이후 2012년 이후
유전자 인식 징크핑거
(Zinc Finger) 단백질
TALE
(TAL Effector) 단백질
가이드 RNA
유전자 절단 FokI FokI Cas9
설계 용이성 복잡함(months) 복잡함(months) 매우 간단(1 day)
효율성 ☆☆☆ ☆☆☆☆☆
특이성 ☆☆☆☆☆ ☆☆☆☆☆
정교성 ☆☆☆☆☆ ☆☆☆☆☆
특징 - 오랜 사용기간으로 안전성 검증됨 - 특이성 좋음

- 대량생산 용이
- 다양한 기술 및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융합 가능

- 2020년 노벨 화학상 수상



치료제 분야에서 유전자 교정 기술은 유전자치료제의 전달 기술과 접목되어 체내에서 직접 유전자를 바꾸므로 한번의 치료과정을 통해 평생 치료 효과를 만들어 주는 완치형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건강에 유익한 다양한 유전자 변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유전자 교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포치료는 환자의 몸 밖에서 배양되는 세포 또는 체내 내로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유전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현재 유전자 교정은 치료용 세포가 가진 유전자중 치료 효능에 방해가 되는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외부 유전자를 도입하는 기술로 활용되어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유전자 교정은 차세대 세포치료제의 개발에서도 핵심적인 기술로 사용되어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 유전자 교정(Genome Editing; GE) 기술의 확장성
유전자 서열 분석 분야를 한 차원 발전시켰던 차세대 시퀀싱 기술처럼, 유전자가위는 유전정보 활용의 속도와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출해내는 핵심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정교하고 효율적인 유전정보의 교정이 가능하여, 이를 맞춤의학, 농수산업, 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치료제 분야에서 유전자 교정 기술은 유전자치료제의 전달 기술과 접목되어 체내에서 직접 유전자를 바꾸므로 한번의 치료과정을 통해 평생 치료효과를 만들어 주는 완치형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유전자 교정은 치료용 세포가 가진 유전자중 치료 효능에 방해가 되는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외부 유전자를 도입하는 기술로 활용되어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유전자교정은 차세대 세포치료제의 개발에서도 핵심적인 기술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종자 분야에서 유전자 교정 기술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유전정보를 활용하여 단기간, 저비용으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유전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분자 육종기술입니다. 또한 유전자 교정 종자는 기존의 GMO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로 GMO종자 대비 연구개발 기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최근 종자개발 트렌드는 유전자 교정 종자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CRISPR-Cas9 기술의 개발로 인해 유전질환 및 암 등 치료제 개발에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는 CRISPR 유전자가위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CRISPR 유전자가위의 산업에 대한 넓은 확장성에 따라 당사도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산업 및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가) 유전자교정 시장

유전자 교정 기술의 가치는 치료제 개발 및 종자 분야에 적용되어 왔으며, 2023년 최초 치료제가 상용화되었고 더 많은 치료제의 출시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유전자 교정 기술의 산업적 응용은 다양한 기업체에서 연구용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지만, 실제 규모가 있는 시장의 형성은 기업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정확한 계약사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시장규모의 예측을 어렵게 합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은 유전정보를 수정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과학 관련 산업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CRISPR 시장은 2024년 약 29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30년에는 약 55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11.2%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성장은 CRISPR 기술에 대한 막대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투자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그림1. 글로벌 crispr 유전자교정 시장 규모

그림1. 글로벌 crispr 유전자교정 시장 규모


자료: MarketsandMarkets



(나)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시장

현재 세계적으로 유전자 교정 기술이 유전자치료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시장의 경우 현재 다수의 치료제 허가와 함께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기술 수준에서의 유전자교정 수요가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병 분야의 관점에서 유전자 교정 기술이 가장 먼저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분야는 희귀유전질병 시장입니다. 시장조사기관인 Frost&Sullivian(Global Orphan Drug Growth Opportunities, 2024)에 따르면, 글로벌 희귀의약품 시장은 2023년 약 2,068억 달러 규모이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1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유전체 분석기술의 발전 및 개인간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학계와 사회에 전반적으로 늘어가기 때문에 유전질병의 발견이나 진단이 빨라지고 있는 점 또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CRISPR Therapeutics/Vertex에서 개발 된 Casgevy의 상업화에 따라 유전자 교정 기술기반 치료제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Goldman Sachs의 분석에 의하면 (https://finance.yahoo.com/news/heres-1-key-reason-might-105300499.html), Casgevy의 상업화에 따른 매출은 연간 최대 3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동일한 질환 대상 다른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유전자교정 치료제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최근에는 유전자교정 및 세포치료제 전문기업과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텍 간에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BCG에서 발간한 보고서 (Gene Editing Gets Ready for the Spotlight, 2022)에 따르면, 2021-2022년 공개된 유전자 교정관련 주요 라이센싱, 파트너쉽 및 M&A는 총 71건에 이르며 평균 upfront 규모만 8천9백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자치료제는 오랜 기간동안 차세대 치료제로 기대되어 왔으며, AAV기반 유전자치료 및 CAR기반세포유전자치료제의 성공 사례를 통해 빠른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FDA가 자가 CAR-T 치료제 투여 후 보고된 T-cell malignancies와의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유전자교정 기술 등을 활용해 개선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그림2. 글로벌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시장 성장 전망

그림2. 글로벌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시장 성장 전망


자료: Frost&Sullivian 外


(다) 유전자 교정 종자 시장

향후 전체 종자 시장에서 유전자변형(GMO) 종자 시장은 점점 감소하고, 유전자 교정을 이용한 GE(Genome Edited) 종자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유전자 교정 종자는 GMO 규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일반 종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면서 새로운 형질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과 기간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변형 기술은 개발비용이 높고 위해성 평가 때문에 품종화되는 기간이 일반 전통육종 기간의 2배 이상입니다. 이러한 개발비용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 기술로 주요 식량작물을 독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 유전자변형 종자시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유전자 교정 품종들은 개발비용과 육성기간이 GMO 품종 대비 대폭 단축되기 때문에, 기존 유전자변형 종자 시장을 서서히 잠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교정 종자 시장은 현재 극소수의 상품(GABA 토마토, 고올레산 콩)이 판매되고 있어서 시장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종자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해당 분야의 사업을 전폭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유전자 교정 종자 시장 규모는 기존 GMO 종자 시장을 대체하며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대체시장 존재 여부 및 전망
CRISPR 유전자가위의 개발 이후 Cpf1 등의 Cas9 유사 도구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 기술 및 Prime editor  등의 Cas9의 변형 도구 들이 개발되며 유전자 교정 및 이의 응용은 더욱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논문 트렌드에서 보듯이 이러한 도구가 분야에서 받아들여지는 속도는 Cas9에 비해 현저히 느리고 여전히 대부분의 유전자교정은 Cas9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Cpf1 등의 유사 도구는 Cas9과 비슷한 작용기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DNA 절단 효율의 측면에서 Cas9에 비해 장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지 않습니다. Cpf1의 유전자 절단 정확도/특이성이 Cas9에 비해서 좋다는 보고가 있지만 이는 내재적 특성이라기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다양한 박테리아 종의 Cas9을 비교 분석하면 각 종에서 유래한 Cas9 별로 DNA 절단 효율이 다른데, 이에 따라 절단 효율이 낮은 Cas9일수록 정확도가 좋은 특징을 갖습니다. 이와 함께 Cas9에 단백질 공학 적용을 통해 특이성 향상 Cas9 변이체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정확도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 장점을 보이는 Sniper Cas9을 개발하여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이를 추가 개선한 변이체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

[ 유전자가위별 논문 발간 현황 (유전자가위 연구 트렌드) ]
이미지: 유전자가위 연구 트렌드

유전자가위 연구 트렌드


자료: 당사 조사자료


Base Editor는 Cas9 계열의 유전자가위에 일부 절단 기능을 제한하는 돌연변이 도입과 함께 핵산의 변형에 관련된 효소를 접목하여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기존 Cas9 등 유전자가위가 DNA를 완전히 절단하고 그 위치에 유전자를 망가트리는 돌연변이 또는 치료 유전자 도입을 유도하는데 비해 Base Editor는 유전자 중 특정 위치 핵산의 염기를, 예를 들어 C를 T로, 바꾸는 교정을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유전자가위와 Base Editor는 서로 다른 형태의 유전자 교정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각각 특화되어 사용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Cpf1 기술은 미국 Broad 연구소의 Feng Zhang 교수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관련 특허는 Cpf1군에 대해 포괄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Cpf1의 치료제 개발 권리는 미국 Editas Medicine 사에 라이센싱 되었습니다. Base Editor 기술은 미국 하버드의 David Liu 교수와 일본 고베 대학의 Nishida 교수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관련 특허들의 치료제 개발 권리는 Beam Therapeutics에 라이센싱 되었습니다.

Cas9은 Cpf1보다 먼저 개발되었지만 오히려 유전자 교정의 활용에 있어 좋은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Cpf1 기술이 당사의 사업에 주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Base Editor와 Cas9 기술은 각각 다른 형태의 유전자 교정에 적합한 도구로 분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Base Editor 기술 자체가 당사의 핵심기술의 사업화에 주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술의 계절성 및 수명주기
당사의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에 대한 특허수익화 사업과 유전자 교정 기술을 적용한 치료제/종자의 기술수익화 사업의 경우, 유전자 교정 도구인 CRISPR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및 활용 기술에 대한 기술 권리 사용료(기술 이전 서비스 등) 등이 매출로 이어지는 사업구조로 계절성에 따른 수요 변동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이프사이클의 경우 사용료(License) 수입 등과 치료제/종자 개발기술에 대한 특허 권리기간의 잔존기간 만료에 따른 변동 현상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특허 권리에 대한 잔존기간은 대부분의 특허 관할국은 출원일로부터 17~20년 동안 개발자에게 독점이 인정되는 특허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타 산업에 비하여 길며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원천기술 관련 특허로부터 파생되는 분할 및 응용 특허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권리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분할 및 응용 특허 등을 통해 기술이전 서비스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치료제 및 종자 제품은 라이프사이클은 보통 발견과 연구개발을 거쳐 시장에 출시되면 시장선점, 특허 및 규제적 독점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독점성이 끝나는 시점에 유사제품이 출시되면서 급격히 매출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유전자 교정 제품에 대한 개발, 생산 및 허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뛰어들어 유사제품을 상업화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사는 원천특허의 향상 특허뿐만 아니라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화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5) 경기변동과의 관계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특허수익화 사업 및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치료제/종자 개발 제품에 대한 기술사업화는 경기변동이나 계절적 요인과 무관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제품인 유전자 교정 관련 제품에 대한 매출은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규모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는 크게 정부 연구개발 예산과 기업의 연구개발 및 제품개발 투자비로 구성됩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과정과 제품개발 과정은 크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급격한 변화 없이 꾸준히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방향으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유전자 교정 기술은 기술의 현실화 및 사업화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가 완전히 확립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파급력을 갖는 기반기술로 다양한 생명과학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규제의 정비를 통해 유전자 교정 기술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전자 교정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 개발의 경우 기존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 세포치료의 범주에서 규제되지만,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내용에서 조정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CRISPR 기반 치료제의 임상 적용 확대에 따라 미국 FDA 산하 CBER에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을 활용한 유전자교정 치료제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는 등, 오프타겟 분석을 포함한 유전자교정 평가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제 환경이 점차 정밀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유전자 교정 기술을 적용한 인간 질병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그 사례가 많지 않지만, 다수의 비임상 시험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규제 및 제도가 새로이 정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단위 : 원)
구    분 제28기 제27기 제26기
(2026년 1분기말) (2025년말) (2024년말)
회계처리 기준 K-IFRS K-IFRS K-IFRS
[유동자산]  25,784,508,268 31,227,836,746 50,406,121,181
 현금및현금성자산     5,700,605,686 9,477,692,840    16,242,416,85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49,379,538 311,336,401     527,162,841
 재고자산          - -     59,194,230
 기타금융자산   18,955,000,160 20,725,158,483 32,764,595,597
 기타자산    431,115,100 486,955,245 445,477,795
 당기법인세자산 248,407,784 226,693,777  367,273,860
[비유동자산] 31,499,293,240 30,427,078,485    25,072,385,226
 유형자산 18,025,396,722 17,086,455,920  16,331,130,172
 무형자산 1,797,848,796 1,809,508,358  2,003,868,105
 투자부동산 6,993,756,292 6,993,756,292    2,525,061,011
 기타금융자산 3,814,758,138 3,648,574,334 3,151,590,782
 기타비유동자산 867,533,292 888,783,581     849,777,431
 순확정급여자산      - -    210,957,725
자산총계   57,283,801,508 61,654,915,231 75,478,506,407
[유동부채]   2,357,794,951 4,188,906,742  15,640,247,720
[비유동부채]    1,755,598,386 1,614,516,552  1,402,411,394
부채총계    4,113,393,337 5,803,423,294 17,042,659,114
[자본금]   4,496,914,500 4,484,142,500  4,274,558,000
[기타불입자본] 195,650,280,739 193,889,504,400  163,444,884,633
[기타자본구성요소]  23,529,833,122 23,571,880,812 20,133,723,829
[이익잉여금] (170,506,620,190) (166,094,035,775) (129,417,319,169)
자본총계  53,170,408,171 55,851,491,937 58,435,847,293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지분법 지분법 지분법
구    분 (2026.01.01~
2026.03.31)
(2025.01.01~
2025.12.31)
(2024.01.01~
2024.12.31)
매출액   390,709,250 1,306,445,108 890,961,033
영업이익 (4,593,054,586) (23,294,295,129) (21,798,459,510)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4,412,584,415) (36,764,280,220) 6,231,842,138
당기순이익 (4,412,584,415) (36,764,280,220) 6,231,842,138
기본 및 희석 주당순이익(원) (491) (4,246) 776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1 1 1


나. 요약 별도재무정보

(단위 : 원)
구    분 제28기 제27기 제26기
(2026년 1분기말) (2025년말) (2024년말)
회계처리 기준 K-IFRS K-IFRS K-IFRS
[유동자산] 25,526,769,444 30,967,673,909 50,342,887,935
 현금및현금성자산 5,446,647,461 9,232,909,021 16,238,611,02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49,379,538 311,336,401 527,308,645
 재고자산           - - 3,953,100
 기타금융자산   18,955,000,160 20,725,158,483 32,764,595,597
 기타자산 427,444,685 471,680,734 441,145,705
 당기법인세자산    248,297,600 226,589,270 367,273,860
[비유동자산]     31,866,793,240 30,794,578,485 24,975,203,526
 종속기업 투자주식   367,500,000 367,500,000  -
 유형자산  18,025,396,722 17,086,455,920 16,233,948,472
 무형자산   1,797,848,796 1,809,508,358 2,003,868,105
 투자부동산 6,993,756,292 6,993,756,292 2,525,061,011
 기타금융자산  3,814,758,138 3,648,574,334 3,151,590,782
 기타비유동자산   867,533,292 888,783,581 849,777,431
 순확정급여자산              - - 210,957,725
자산총계    57,393,562,684 61,762,252,394 75,318,091,461
[유동부채]   2,357,794,951 4,187,183,241 15,638,160,961
[비유동부채]    1,755,598,386 1,614,516,552 1,402,411,394
부채총계    4,113,393,337 5,801,699,793 17,040,572,355
[자본금]  4,496,914,500 4,484,142,500 4,274,558,000
[기타불입자본]  195,650,280,739 193,889,504,400 163,444,884,633
[기타자본구성요소]    23,462,901,430 23,518,517,830 20,076,654,426
[이익잉여금] (170,329,927,322) (165,931,612,129) (129,518,577,953)
자본총계    53,280,169,347 55,960,552,601 58,277,519,106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지분법 지분법 지분법
 구    분 (2026.01.01~
2026.03.31)
(2025.01.01~
2025.12.31)
(2024.01.01~
2024.12.31)
매출액      390,709,250 1,288,458,292       849,905,235
영업이익 (4,580,305,848) (23,072,817,077) (21,610,802,373)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4,398,315,193) (36,500,597,790)     5,789,760,658
당기순이익 (4,398,315,193) (36,500,597,790) 5,789,760,658
기본 및 희석 주당순이익(원) (489) (4,215) 721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28 기 1분기말 2026.03.31 현재
제 27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원)
  제 28 기 1분기말 제 27 기말
자산    
 Ⅰ.유동자산 25,784,508,268 31,227,836,746
  (1)현금및현금성자산 5,700,605,686 9,477,692,840
  (2)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449,379,538 311,336,401
  (3)재고자산    
  (4)기타금융자산 18,955,000,160 20,725,158,483
  (5)기타자산 431,115,100 486,955,245
  (6)당기법인세자산 248,407,784 226,693,777
 Ⅱ.비유동자산 31,499,293,240 30,427,078,485
  (1)유형자산 18,025,396,722 17,086,455,920
  (2)무형자산 1,797,848,796 1,809,508,358
  (3)투자부동산 6,993,756,292 6,993,756,292
  (4)기타비유동금융자산 3,814,758,138 3,648,574,334
  (5)기타비유동자산 867,533,292 888,783,581
 자산총계 57,283,801,508 61,654,915,231
부채    
 Ⅰ.유동부채 2,357,794,951 4,188,906,742
  (1)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1,510,768,537 1,919,419,836
  (2)기타 유동부채 761,059,066 611,391,246
  (3)유동리스부채 85,967,348 50,158,031
  (4)내재파생부채   1,607,937,629
 Ⅱ.비유동부채 1,755,598,386 1,614,516,552
  (1)기타채무 1,052,851,487 1,037,928,816
  (2)비유동리스부채 103,258,171 88,004,693
  (3)비유동충당부채 400,353,553 397,531,314
  (4)퇴직급여충당부채 199,135,175 91,051,729
 부채총계 4,113,393,337 5,803,423,294
자본    
 Ⅰ.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자본금 4,496,914,500 4,484,142,500
  (2)기타불입자본 195,650,280,739 193,889,504,400
  (3)기타자본구성요소 23,529,833,122 23,571,880,812
  (4)결손금 (170,506,620,190) (166,094,035,775)
 자본총계 53,170,408,171 55,851,491,937
자본과부채총계 57,283,801,508 61,654,915,231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28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제 27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단위 : 원)
  제 28 기 1분기 제 27 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Ⅰ.매출액 390,709,250 390,709,250 129,134,025 129,134,025
Ⅱ.매출원가 48,382,373 48,382,373 49,447,627 49,447,627
Ⅲ.매출총이익 342,326,877 342,326,877 79,686,398 79,686,398
Ⅳ.판매비와관리비 4,935,381,463 4,935,381,463 4,689,777,173 4,689,777,173
Ⅴ.영업이익(손실) (4,593,054,586) (4,593,054,586) (4,610,090,775) (4,610,090,775)
Ⅵ.금융수익 185,207,867 185,207,867 393,451,045 393,451,045
Ⅶ.금융비용 12,878,810 12,878,810 317,162,443 317,162,443
Ⅷ.기타영업외수익 78,283,417 78,283,417 104,319,022 104,319,022
Ⅸ.기타영업외비용 70,142,303 70,142,303 13,797,553 13,797,553
Ⅹ.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412,584,415) (4,412,584,415) (4,443,280,704) (4,443,280,704)
XI.법인세비용        
XⅡ.당기순이익(손실) (4,412,584,415) (4,412,584,415) (4,443,280,704) (4,443,280,704)
XⅢ.기타포괄손익 13,568,710 13,568,710 (240,191,071) (240,191,071)
 (1)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259,391,193) (259,391,193)
  1.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59,391,193) (259,391,193)
 (2)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13,568,710 13,568,710 19,200,122 19,200,122
  1.해외사업환산손익 13,568,710 13,568,710 19,200,122 19,200,122
XIV.총포괄손익 (4,399,015,705) (4,399,015,705) (4,683,471,775) (4,683,471,775)
XV.주당이익        
 (1)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491) (491) (520) (520)
 (2)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491) (491) (520) (520)



2-3.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28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제 27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2025.01.01 (Ⅰ.기초자본) 4,274,558,000 163,444,884,633 20,133,723,829 187,853,166,462 (129,417,319,169) 58,435,847,293
Ⅱ.당기순이익(손실)         (4,443,280,704) (4,443,280,704)
Ⅲ.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59,391,193) (259,391,193)
Ⅳ.해외사업장외환차이     19,200,122 19,200,122   19,200,122
Ⅴ.주식매수선택권 행사 750,000 66,598,500 (23,173,500) 44,175,000   44,175,000
Ⅵ.전환사채 전환 2,869,500 197,117,433   199,986,933   199,986,933
2025.03.31 (Ⅶ.기말자본) 4,278,177,500 163,708,600,566 20,129,750,451 188,116,528,517 (134,119,991,066) 53,996,537,451
2026.01.01 (Ⅰ.기초자본) 4,484,142,500 193,889,504,400 23,571,880,812 221,945,527,712 (166,094,035,775) 55,851,491,937
Ⅱ.당기순이익(손실)         (4,412,584,415) (4,412,584,415)
Ⅲ.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Ⅳ.해외사업장외환차이     13,568,710 13,568,710   13,568,710
Ⅴ.주식매수선택권 행사 1,800,000 159,836,400 (55,616,400) 106,020,000   106,020,000
Ⅵ.전환사채 전환 10,972,000 1,600,939,939   1,611,911,939   1,611,911,939
2026.03.31 (Ⅶ.기말자본) 4,496,914,500 195,650,280,739 23,529,833,122 223,677,028,361 (170,506,620,190) 53,170,408,171



2-4.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28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제 27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단위 : 원)
  제 28 기 1분기 제 27 기 1분기
Ⅰ.영업활동현금흐름 (4,504,667,112) (3,895,767,393)
 (1)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525,461,308) (3,990,621,222)
  1.당기순이익(손실) (4,412,584,415) (4,443,280,704)
  2.비현금조정 536,138,895 321,495,209
  3.운전자본조정 (649,015,788) 131,164,273
 (2)이자수취 85,095,888 152,927,192
 (3)법인세환급(납부) (64,301,692) (58,073,363)
Ⅱ.투자활동현금흐름 595,577,870 7,743,533,537
 (1)단기금융상품의 감소 9,463,557,101 11,806,044,795
 (2)단기금융상품의 증가 (7,631,000,000) (4,193,670,688)
 (3)장기대여금의 감소 6,824,979 17,441,764
 (4)유형자산의 취득 (1,101,176,334) (21,359,909)
 (5)무형자산의 취득관련 선급금 (72,627,876) (53,596,425)
 (6)보증금의 감소   188,674,000
 (7)보증금의 증가 (70,000,000)  
Ⅲ.재무활동현금흐름 86,030,427 34,435,799
 (1)주식매수선택권 행사 106,020,000 47,044,500
 (2)리스부채의 상환 (19,989,573) (12,608,701)
Ⅳ.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45,971,661 (15,593,707)
Ⅴ.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3,777,087,154) 3,866,608,236
Ⅵ.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9,477,692,840 16,242,416,858
Ⅶ.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5,700,605,686 20,109,025,094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28(당) 1분기말 2026년 3월 31일 현재
제27(전)  기    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툴젠과 그 종속기업



1. 회사의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툴젠(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인 Toolgenkyrgyz (이하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툴젠(이하 "지배회사")은 1999년 10월 8일에 분자생물학 기술개발을 통한생명공학 및 분자의학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유전체 기능분석을 통한 신기능성 유전자 발굴과 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배회사는 1999년 10월에 설립하였고, 2021년 12월 1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본사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설립 이후 수차례의 유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통하여 당분기 현재 납입자본금은 4,496,915천원이고,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제넥신            1,118,347 12.43%
김진수               595,144 6.62%
㈜툴젠                  2,500 0.03%
기타            7,277,838 80.92%
합 계            8,993,829 100.00%

1.1 종속기업 현황

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명 소유지분율(%) 소재지 주요영업 결산월
당분기말 전기말
종속기업
 Toolgenkyrgyz(*) 100.00% 100.00% 키르기스스탄 식량 종자 개발 및 제조업 12월
(*) 연결회사는 2022년 4월 18일 유전자 교정 종자 및 식량 작물 중심의 종자사업 해외진출을 위해 키르기스스탄에 해외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2025년 4월 11일 동 법인에 USD 250,000을 추가 투자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누적 투자금은 USD 756,963이고, 지분율은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발생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이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입니다.


2.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①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돼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4 금융상품

(1) 금융자산의 인식 및 측정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따라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류 명칭에 따라 후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위 세가지 범주중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인식시점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이외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있습니다.


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며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및 신용위험에 대가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측정하고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며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의 금융수익에, 손상차손(환입) 및 외환손익은 기타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제외하고 해당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지 않습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단기매매목적의 지분증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1109호의 분류기준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 불가능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의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가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경우에는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분리하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에 먼저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관련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손상측정대상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는지에 대한 개별평가 및 대상금융자산의 경제적 성격을 고려한 집합평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신용등급(외부평가기관 및 내부에서의 평가결과 모두 참고), 재무구조, 연체정보 및 현재 및 미래의 예측가능한 경제적 상황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매출채권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최초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이외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증권제외) 대해서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거나 신용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에 측정한 손실충당금과 장부금액과의차이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6 유형자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건물은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  정  내  용  연  수
건    물 40 년
기계장치 5 년
비    품 5 년
시설장치 5 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7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8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9 리스


연결회사는 대가와 교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리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장, 사무실, 기계장치 및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기간은 자산별로 다양하며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의 행사가능성 등 다양한 계약 조건을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적용합니다.


(1) 리스이용자

연결회사가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의 경우에는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관련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하며, 리스부채는 내재이자율(또는 증분차입이자율)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비용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리스부채에서 차감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리스료는다음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금액)
-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리스이용자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 리스종료위약금(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의 원가로 측정하며 다음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리스료와 소액리스료는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인센티브는 차감)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기초자산의 해체, 복구 등에 대한 계약상 부담하는 원가


(2) 리스제공자

연결회사가 리스를 제공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고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하며 해당기간의 리스료를 리스총투자에 대응시켜 원금과 미실현금융수익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며, 다음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특 허 권 10 년
상 표 권 5 년
개 발 비 5 년
기타의 무형자산 5 년, 12년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3 관계기업및공동기업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연결회사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회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2.14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회사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2.17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18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유전체교정 기술과 관련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연구용 서비스 제공용역등 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준서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하나의 계약내에서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를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하며,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각각 일정시점또는 용역제공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직접 관측가능한 개별가격 혹은 시장평가조정법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3) 라이선싱 : 사용권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유전자교정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고, 라이선스 제공 의무 외에 계약상 고객에게 이전할 다른 재화나 용역은 없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를 부여한 시점에 존재하는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에 해당하며, 이는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에 고객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라이선스에서 생기는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결회사는 유전자교정기술 사용권을 제공하는 약속을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합니다.


(4)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약정 조건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대가를수령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에서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된 매출기준 로열티나 최소기준 로열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연결실체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현금                     1,097                           -
요구불예금                5,731,885                9,509,298
정부보조금                   (32,376)                   (31,606)
합 계                5,700,606                9,477,692



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198,080 121,994
  대손충당금                       (11,865) (6,573)
매출채권(순액)                      186,215 115,421
미수금                        93,478 58,720
  대손충당금 - -
미수금(순액)                        93,478 58,720
미수수익                      169,687 137,195
합     계                      449,380 311,336


(2) 신용위험 및 손실충당금

연결회사의 매출에 대한 평균 신용공여기간은 90일이며 거래상대방이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용위험에 노출됩니다. 연결회사는 과거 경험상 회수기일이 365일 이상 경과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회수되지 않으므로 365일이 경과한 모든 채권에 대하여 전액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90일 초과 365일 이내 경과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현재의 재무상태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된 미회수 추정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보고기간 중 현재 연결회사의 손실충당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미수금 합계 매출채권 미수금 합계
기초금액 6,573 - 6,573 130,952 - 130,952
대손상각비(환입) 5,292 - - 1,944 - 1,944
제각 - - - (126,323) - (126,323)
기말금액 11,865 - 11,865 6,573 - 6,573

6. 기타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기타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 동 비유동 합 계 유 동 비유동 합 계
단기금융상품(*) 18,931,000 - 18,931,000 20,700,000 - 20,700,000
단기대여금 24,000 - 24,000 25,158 - 25,158
임차보증금 - 120,000 120,000 - 50,000 5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 (5,504) (5,504) - - -
복구보증금 - 391,500 391,500 - 391,500 391,500
현재가치할인차금 - (17,248) (17,248) - (20,994) (20,994)
기타보증금 - 255,915 255,915 - 255,915 255,915
장기대여금 - 1,533,860 1,533,860 - 1,539,527 1,539,527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 1,536,235 1,536,235 - 1,432,626 1,432,626
합 계 18,955,000 3,814,758 22,769,758 20,725,158 3,648,574 24,373,732
(*) 단기금융상품은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해외 특허 소송 당사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단기금융상품의 일부금액을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담보제공금액은 841,500천원입니다 (주석9 참조).



7.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원재료 - - - - - -
(*) 당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9,055천원(전분기: 58,351천원)입니다.



8. 기타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기타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 동 비유동 합 계 유 동 비유동 합 계
선급금 9,270 867,533 876,803 161,476 888,784 1,050,260
대손충당금 (3,670) - (3,670) (1,905) - (1,905)
선급비용 276,674 - 276,674 243,262 - 243,262
부가세대급금 148,841 - 148,841 84,122 - 84,122
합 계 431,115 867,533 1,298,648 486,955 888,784 1,375,739


9. 담보제공현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해외 특허 소송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담보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제공담보 설정권자 보증서발행금액 담보제공금액 비고
지급보증서 부동산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1,395,359 5,382,099 VERTEX외 4 (GBP 700,000)
지급보증서 부동산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996,685 VERTEX외 4 (GBP 500,000)
지급보증서 정기예금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346,674 374,000 VERTEX외 4 (EUR 200,000)
지급보증서 정기예금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433,343 467,500 LONZA (EUR 250,000)
합 계 3,172,061 6,223,599  



10.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결산월 주요 영업활동 당분기말 전기말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CARTherics Pty Ltd 호주 6월 유전자 교정 치료제 연구개발 1.31% 936,235 1.21% 832,626
㈜레드진 한국 12월 대체혈액 연구개발 1.63% 200,000 1.63% 200,000
㈜엣진 한국 12월 유전자 교정 치료제 연구개발 1.93% 400,000 1.93% 400,000
합 계         1,536,235   1,432,626
(*) 연결회사는 당분기 중 유전자 교정 치료제를 개발하는 CARTherics에 로열티 103,609천원을 청구하고 보통주 2,632주를 회수함으로써 0.1%의 추가 지분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당분기말 당사의 CARTherics 보통주 보유 지분은 총 1.31%입니다.



(2)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변동은 없으며, 당분기 중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평가손익 기타조정 기말
CARTherics Pty Ltd 832,626 103,609 - - 936,235
㈜레드진 200,000 - - - 200,000
㈜엣진 400,000 - - - 400,000
합 계 1,432,626 103,609 - - 1,536,235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 평가손익누계
CARTherics Pty Ltd 32,458 1.31% 925,585 936,235 10,650
㈜레드진 20,000 1.63% 200,000 200,000 -
㈜엣진 50,000 1.93% 400,000 400,000 -
합 계 102,458
1,525,585 1,536,235 10,650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 평가손익누계
CARTherics Pty Ltd                 29,826 1.21%               821,976               832,626                 10,650
㈜레드진 20,000 1.63% 200,000 200,000 -
㈜엣진 50,000 1.93% 400,000 400,000 -
합 계 99,826   1,421,976 1,432,626 10,650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자산 부채 순자본 매출 당기순이익
CARTherics Pty Ltd(*) 21,562,776 3,826,039 17,736,737 4,725,761 (6,504,513)
㈜레드진 156,890 890,908 (734,018) - (28,675)
㈜엣진 3,897,570 425,653 3,471,917 - (369,826)

(*) CARTherics Pty Ltd는 6월말 결산 법인으로 2025년 6월말 기준 재무정보 입니다.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자산 부채 순자본 매출 당기순이익
CARTherics Pty Ltd(*) 13,605,686 3,974,348 9,631,338 4,218,531 (6,399,630)
㈜레드진 92,141 860,508 (768,367) - (342,476)
㈜엣진 4,272,603               424,569 3,848,034 18,182 (1,320,190)

(*) CARTherics Pty Ltd는 6월말 결산 법인으로 2024년 6월말 기준 재무정보 입니다.


11. 유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재평가차익 장부금액
토지 5,696,311 - - - 5,696,311
건물 9,127,675 (180,151) - - 8,947,524
기계장치 3,985,469 (3,142,950) (25,296) - 817,223
비품 1,019,628 (667,032) (32,347) - 320,249
시설장치 2,377,332 (1,477,698) (66,303) - 833,331
차량운반구 109,724 (87,811) - - 21,913
건설중인자산 1,022,209 - - - 1,022,209
사용권자산 701,017 (334,380) - - 366,637
합계 24,039,365 (5,890,022) (123,946) - 18,025,397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재평가차익 장부금액
토지 2,732,649 - - 2,963,662 5,696,311
건물 9,159,999 (578,101) - 425,675 9,007,573
기계장치 3,881,002 (3,023,968) (26,319) - 830,715
비품 1,017,306 (626,824) (34,213) - 356,269
시설장치 2,202,154 (1,392,559) (70,056) - 739,539
차량운반구 109,724 (82,325) - - 27,399
건설중인자산 83,600 - - - 83,600
사용권자산 626,398 (281,348) - - 345,050
합계 19,812,832 (5,985,125) (130,588) 3,389,337 17,086,456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투자부동산
대체
재평가차익 처분 감가상각비 환율차이 기말
토지 5,696,311 - - - - - - 5,696,311
건물 9,007,573 - - - - (60,049) - 8,947,524
기계장치 830,715 100,467 - - - (113,959) - 817,223
비품 356,269 2,322 - - - (38,342) - 320,249
시설장치 739,539 175,178 - - - (81,386) - 833,331
차량운반구 27,399 - - - - (5,486) - 21,913
건설중인자산 83,600 938,609 - - - - - 1,022,209
사용권자산 345,050 74,620 - - - (53,033) - 366,637
합계 17,086,456 1,291,196 - - - (352,255) - 18,025,397


(전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환율차이 기말
 토지 3,214,872 - - - - 3,214,872
 건물 10,372,323 - - (67,353) - 10,304,970
 기계장치 1,152,269 35,901 (1) (146,188) 410 1,042,391
 비품 415,467 15,359 (2,299) (36,926) - 391,601
 시설장치 926,409 - - (87,547) 18 838,880
 차량운반구 76,774 - - (7,867) 208 69,115
 사용권자산 173,016 - - (22,151) - 150,865
합계 16,331,130 51,260 (2,300) (368,032) 636 16,012,694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판매비와관리비 161,344 133,227
제조원가 7,430 8,160
경상연구개발비 183,481 226,645
합계 352,255 368,032


(4) 연결회사는 현재 보유 중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외부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형자산 회계처리 기준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평가모형 적용 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제거하였으며, 자산의 순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였습니다.

(5) 보고기간 종료일 유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합계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5,696,311 9,127,675 14,823,986
감정평가 기준일 2025.06.30
감정평가사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연결회사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후속측정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주된 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근거하고,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에 의해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토지) 및 원가법(건물)에 의해 대상자산의 감정평가액이 결정되었으며, 감정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회사의 유형자산 중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2025년 6월 30일에 개시되었습니다.



(6) 당분기와 전분기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한 기타포괄손익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토지와 건물
기초   3,987,445
세전기타포괄손익 자산재평가차익(차손) -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재평가잉여금 변동에 관련되는 법인세(*) -
기말 3,987,445
(*) 연결회사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에 따라 자산 재평가에 대한법인세는 별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토지와 건물
기초   -
세전기타포괄손익 자산재평가차익(차손) 3,987,445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재평가잉여금 변동에 관련되는 법인세(*) -
기말 3,987,445
(*) 연결회사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에 따라 자산 재평가에 대한법인세는 별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7) 연결회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상기 서열체계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유형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형자산(토지) - - 5,696,311 5,696,31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형자산(건물) - - 8,947,524 8,947,524


(8)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고 있는 유형자산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제공담보 설정권자 보증서발행금액 담보제공금액 비고
지급보증서 부동산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1,395,359 5,382,099 VERTEX외 4 (GBP 700,000)
지급보증서 부동산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996,685 VERTEX외 4 (GBP 500,000)
합 계 2,392,044 5,382,099  


(9)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재평가된 유형자산이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토지            2,732,649             2,732,649
건물            8,530,249             8,587,499


(10)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유형자산 등에 대한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보험종류 보험가입자산 보험회사 부보액
화재보험 건물 (오송) KB손해보험 10,455,028


12. 무형자산

(1) 당분기말 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특허권 1,106,283 (603,699) (349) 502,235
상표권 79,429 (78,632) - 797
기타의 무형자산 2,984,970 (1,659,353) (30,800) 1,294,817
합     계 4,170,682 (2,341,684) (31,149) 1,797,849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특허권 1,030,388 (583,272) (370) 446,746
상표권 79,429 (78,587) - 842
기타의 무형자산 2,984,970 (1,590,150) (32,900) 1,361,920
합     계 4,094,787 (2,252,009) (33,270) 1,809,508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회사의 무형자산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특허권 상표권 기타의
무형자산
합 계
기초순장부가액 446,746 843 1,361,920 1,809,509
취득 76,314 - - 76,314
감액손실 (420) - - (420)
무형자산상각비 (20,405) (46) (67,103) (87,554)
기말순장부가액 502,235 797 1,294,817 1,797,849


(전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특허권 상표권 기타의
무형자산
합 계
기초순장부가액 373,523 11 1,630,334 2,003,868
취득 50,452 - - 50,452
무형자산상각비 (16,041) - (67,103) (83,144)
기말순장부가액 407,934 11 1,563,231 1,971,176


13. 투자부동산

(1) 당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취득가액 재평가이익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2,706,713                          -                           -           2,706,713
건물               4,287,043                          -                           -           4,287,043
합계               6,993,756                          -                           -           6,993,756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취득가액 재평가이익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1,556,191 1,150,522 - 2,706,713
건물 3,394,420 1,322,546 (429,923) 4,287,043
합계 4,950,611 2,473,068 (429,923) 6,993,756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합  계
기초 장부금액 2,706,713 4,287,043 6,993,756
당기 장부금액 2,706,713 4,287,043 6,993,756
취득원가 2,706,713 4,287,043 6,993,756
감가상각누계액 -                          -                           -


(전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합  계
기초 장부금액               1,073,967              1,495,526                2,525,061
 감가상각비                           -                  (11,108)                   (11,108)
전기 장부금액               1,073,967              1,439,986                2,513,953
취득원가               1,073,967              1,777,979                2,851,946
감가상각누계액 -                (337,993)                 (337,993)


(3) 투자부동산에 대해 당분기중 총 발생한 임대수입은 70,620천원입니다.

(4) 연결회사는 현재 보유중인 투자부동산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외부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형자산 회계처리 기준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평가모형 적용 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제거하였으며, 자산의 순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였습니다.

(5) 보고기간 종료일 투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합계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2,706,713 4,308,237 7,014,950
감정평가 기준일 2025.06.30
감정평가사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연결회사는 투자부동산에 대한 후속측정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근거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적정성 판단에 근거하여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었으며, 감정평가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회사의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2025년 6월 30일에 개시되었습니다.

(6) 보고기간 종료일 투자부동산 재평가로 인한 기타포괄손익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토지와 건물
기초   1,896,155
세전기타포괄손익 자산재평가차익(차손) -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재평가잉여금 변동에 관련되는 법인세 -
기말 1,896,155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토지와 건물
기초   -
세전기타포괄손익 자산재평가차익(차손) 1,896,155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재평가잉여금 변동에 관련되는 법인세(*) -
기말 1,896,155
* 당사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에 따라 자산 재평가에 대한 법인세는 별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7) 연결회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상기 서열체계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투자부동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투자부동산 자산(토지) - - 2,706,713 2,706,7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투자부동산 자산(건물) - - 4,287,043 4,287,043


(8)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고 있는 투자부동산은 없습니다.

(9)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투자부동산 등에 대한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보험종류 보험가입자산 보험회사 부보액
화재보험 건물 (성남) KB손해보험 1,510,000
화재보험 건물 (서울) KB손해보험 2,376,700
화재보험 건물 (오송) KB손해보험 1,844,972
합      계 5,731,672


14.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 동 비유동 유 동 비유동
매입채무 - - 773 -
미지급금 599,700 - 420,670 -
미지급비용 911,069 861,093 1,497,977 850,088
현재가치할인차금 - (41,642) - (45,559)
임대보증금 - 233,400 - 233,400
합 계 1,510,769 1,052,851 1,919,420 1,037,929


15.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기타유동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선수금                246,140 163,049
예수금                117,090 93,136
미지급세금                        - 1,724
미지급급여                397,829 353,482
합 계                761,059 611,391


16. 리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리스와 관련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사용권자산 건물                 68,401 -
차량운반구                119,430                131,908
인테리어                178,806                213,141
소  계                366,637 345,049
리스부채 유동리스부채                 85,967                 50,158
비유동리스부채                103,258                 88,004
소  계                189,225                138,162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건물                  (6,218)  -
    차량운반구                (12,479)                (10,354)
    인테리어                (34,335)                (11,797)
소   계                (53,032)                (22,151)
이자비용                  (4,988)                  (3,745)
이자수익(*)                   3,975                        -
합   계                (54,045)                (25,896)

(*) 보증금 현재가치평가에 따른 상각액입니다.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상기 리스계약에 따라 연결회사가 향후 지급할 리스부채의최소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1개월 이하 6,910
1개월 초과~3개월 이하 13,902
3개월 초과~1년 이하 65,155
1년 초과~5년 이하 103,258
합계 189,225


한편, 당분기 중 리스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금상환에 따른 현금유출액은 19,990천원입니다.


(4) 리스관련 현금유출액

연결회사가 리스부채의 상환금액을 포함하여 단기리스료, 소액리스료 및 변동리스료등 리스와 관련하여 당분기 중 인식한 총 현금유출금액은 26,283천원입니다.

17. 충당부채

(1)  보고기간말 현재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비유동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397,531         2,823 -     400,354



(단위 : 천원)
구 분 전기말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유동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 25,589 (25,589) -
비유동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150,410 272,710 (25,589) 397,531


(2) 연결회사가 리스하고 있는 사무실은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원래의 상태로 복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연결회사는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한편,복구충당부채를 예측함에 있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될 원가인 만큼, 연결회사는 리스 중인 사무실 인테리어에 대한 복구원가를 추정하였으며, 복구는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 내재파생상품부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전환사채의 내재파생상품                          -               1,607,938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금액     1,607,938 13,857,372
평가 금액 - 308,911
전환 금액 (1,607,938) (199,987)
기말 금액 - 13,966,296
기중 당기손익에 인식된 총 손익 (3,974) (308,911)
이자비용 (3,974) (308,911)
내재파생상품평가손익 -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액면 이자율 보장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제2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23-11-02 2028-11-02 0.00% 1.00% - 650,000
합 계 - 650,000
 가산 : 상환할증금,전환권대가,평가손실 - 1,334,961
 차감 : 전환권조정 - (377,023)
차가감계 - 1,607,938
(-)유동성전환사채 - (1,607,938)


(3) 상기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구 분 제2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가액 33,000,000,000
발행할 주식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상환방법 사채원금의 105.1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
사채의 PUT OPTION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시점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청구기간내에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함.
사채의 CALL OPTION 매도청구권(Call Option)의 옵션 조항이 없음
전환청구기간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1개월 전일까지
전환권행사기간 2024-11-02 ~ 2028-10-02
전환가격(*1) 34,847
발행 시 전환가능수량 946,996
조정 후 전환가격(*2) 29,620
조정 후 전환가능수량 1,007,005
누적 전환 수량 1,007,005
당분기말 전환가능수량 -
(*1) 시가를 하회하여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등 계약서에 명시된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 시 명시된 비율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2) 연결회사는 전기 중 전환사채 발행 계약서에 명시된 주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2025년 8월 2일에 전환가격 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연결회사는 당초 전환가격이 34,847원에서 29,62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조정 전 전환가능 수량은 340,057주에서 60,010주 증가한 400,067주로 조정되었습니다.


(4)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조건으로 인해, 부채로 분류된 각 금융부채 관련 손익 조정 후 법인세비용 차감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익         (4,412,584) (36,764,280)
평가손익                     - (15,769,666)
평가손익 제외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익         (4,412,584) (20,994,614)


(5) 당분기까지 연결회사의 전환사채는 1,006,986주 만큼 주식으로 전환이 실시 되었고, 19주는 단수주 처리 되었습니다. 전환비율은 전체에 약 100%에 해당합니다.

19. 퇴직급여제도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종업원들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였으나, 2025년 10월 1일자로 이를 종료하고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제도 전환에 따른 정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전기말
전환일 현재 사외적립자산 1,910,910
전환일 현재 확정급여채무 (2,062,716)
제도 변경에 따른 이자수익 37,963
제도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 (205,064)
전기손익 인식 정산차익 91,221
(*) 확정기여형퇴직급여형 제도에는 근속년수 1년 미만 임직원의 퇴직급여는 제외됨으로써 발생된 차이입니다.


(2) 전기말 전환 전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 누적 보험수리적손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전기말
기초잔액 (964,261)
기중변동 87,564
기말잔액 (876,697)


연결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하여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누적 인식된 보험수리적손익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전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유지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퇴직연금 비용 및 부채 현황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당기 퇴직연금 부담금                   91,052 1,762,592
기말 미지급 부담금                  199,135 91,05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 연결회사의 의무는 정해진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당분기 중 발생한 부담금은 퇴직급여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하 퇴직급여퇴직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과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매출원가 1,011 1,184
판매비와 관리비 135,087 33,471
경상연구개발비 64,124 32,700
합     계 200,222 67,355


(5) 전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사외적립자산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기초 2,278,370 (2,489,327) (210,957)
전기근무원가 488,278 - 488,278
과거근무원가 129,652 - 129,652
이자비용(이자수익) 39,988 (81,550) (41,562)
재측정요소      
 -보험수리적손익      
 인구통계적 가정 - - -
 재무적 가정 (57,229) - (57,229)
 경험조정 (68,203) - (68,203)
 -사외적립자산의 손익 - 37,868 37,868
기업이 납부한 기여금 - (300,000) (300,000)
지급액 (2,810,856) 2,833,009 22,153
전기말 - - -



20. 납입자본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회사의 자본금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액면가액 당분기말 전기말
보통주 100,000,000주 8,993,829 500원 4,496,915 4,484,143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통주식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주식수                8,968,285             8,549,116
전환사채 전환                     3,600                   1,500
주식선택권행사                   21,944                   5,739
기말 주식수 8,993,829 8,556,355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193,889,504          163,444,884
주식선택권의 행사                  159,836                 66,599
전환사채 전환                1,600,940                197,117
기말             195,650,280          163,708,600



21. 기타자본구성요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기타자본구성요소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자기주식처분이익 3,752,814 3,752,814
기타자본잉여금 6,748,527 2,089,175
주식선택권 8,963,466 13,678,43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649 10,649
자산재평가차익 3,987,445 3,987,445
해외사업장외환차이 66,932 53,363
합 계 23,529,833 23,571,880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초 13,678,434            16,201,151
주식선택권의 행사 (55,616) (545,581)
주식선택권의 소멸 (4,659,352) (1,977,137)
기말 8,963,465 13,678,434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22. 결손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미처리결손금 (170,506,620) (166,094,035)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결손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금액 (166,094,036) (129,417,319)
당기순손실 (4,412,584) (4,436,61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59,391)
기말금액 (170,506,620) (134,113,320)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876,697) (964,261)
당기변동 - (259,391)
기말 (876,697) (1,223,652)



23. 수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손익으로 분류되는 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제품매출 106,860 256
분석서비스매출 - 19,365
임대료수입 70,620 -
기타매출 213,229 109,513
합 계 390,709 129,134


24.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780,966 953,820
퇴직급여 135,087 33,471
복리후생비 84,835 61,928
여비교통비 19,952 24,443
접대비 15,908 20,379
통신비 1,569 3,880
수도광열비 21,801 26,065
세금과공과 28,037 34,916
감가상각비 161,345 144,094
지급임차료 - 5,261
수선비 4,300 2,139
보험료 5,432 4,289
차량유지비 6,032 727
경상연구개발비 1,475,097 1,298,660
운반비 221 568
교육훈련비 5,649 1,390
도서인쇄비 694 742
사무용품비 657 14
소모품비 1,571 8,793
지급수수료 2,101,544 1,986,113
광고선전비 1,000 1,754
대손상각비 5,291 -
무형자산상각비 78,393 76,331
합 계 4,935,381 4,689,777


25.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사용된 원재료 111,142 45,048
종업원급여 1,714,279 1,754,305
감가상각비 352,256 378,899
무형자산상각비 87,554 83,144
지급수수료 2,260,145 2,125,050
경상연구개발비 245,398 151,375
기타 212,989 201,404
합 계 4,983,763 4,739,225


26.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185,208 393,451
평가이익 - 내재파생상품 - -
소 계 185,208 393,451
금융비용:
이자비용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8,905) (8,251)
이자비용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3,974) (308,911)
평가손실- 내재파생상품 - -
소 계 (12,879) (317,162)
당기손익에 인식된 순금융수익(비용) 172,329 76,289


27. 기타영업외수익과 기타영업외비용

당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타영업외수익:
수입임대료 - 42,600
외환차익 32,123 32,583
대손충당금환입 - 437
외화환산이익 38,424 5,248
잡이익 7,736 23,452
소 계 78,283 104,320
기타영업외비용:
외환차손 39,696 4,883
보증수수료 11,335 -
외화환산손실 18,689 6,604
유형자산처분손실 - 2,301
잡손실 2 10
무형자산감액손실 420 -
소 계 70,142 13,798


28.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주당이익

(1)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본주당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순이익 (4,412,584,415) (4,443,280,70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8,986,180 8,552,396
주당손익 (491) (520)


(2) 당분기와 전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주)
일자 항목 유통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주식수
2026-01-01 기초 8,968,285 90/90          807,145,650
2026-01-01 자기주식 (2,500) 90/90               (225,000)
2026-01-02 전환사채 전환 6,752 89/90                600,928
2026-01-23 전환사채 전환 15,192 68/90             1,033,056
2026-02-04 스톡옵션 행사 3,600 56/90                201,600
합계 8,991,329   808,756,234

(*) 808,756,234 / 90일 = 8,986,180주

(전분기) (단위 : 주)
일자 항목 유통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주식수
2025-01-01 기초 8,549,116 90/90          769,420,440
2025-01-01 자기주식 (2,500) 90/90               (225,000)
2025-01-15 전환사채 전환 5,739 76/90                436,164
2025-02-04 스톡옵션 행사 1,500 56/90                 84,000
합계 8,553,855   769,715,604

(*) 769,715,604 / 90일 = 8,552,396주

(3)  희석주당순이익

연결회사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연결회사의 희석주당손실은 기본주당손실과 동일합니다.

30. 영업부문별정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보고부문은 단일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문명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유형
유전자교정 관련 기술사업 유전체교정 도구, 유전체교정 세포, 식물/동물 등의 기술 및 재화공급


(1) 수익의 지역별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북미 76,674 76,537
한국 198,730 40,871
유럽 12,233 11,726
아시아 등 103,072 -
합계 390,709 129,134


(2)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연결회사의 고객별 정보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주요고객 A사 54,906 14.05% 54,475 42.18%
주요고객 B사 12,233 3.13% 11,726 9.08%
기타고객 (*) 323,570 82.82% 62,933 48.73%
합계 390,709 100.00% 129,134 100.00%
(*) 단일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전체 수익의 10% 미만인 거래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 위험관리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통화위험, 공정가치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 포함),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위험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입니다.시장위험은 이자율위험, 외환위험 및 기타가격위험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연결회사의 활동은 주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 이자율위험
이자율 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은 없으며, 이자율 변동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나. 환위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 EUR, JPY, GBP, AUD, CAD, KGS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외화 금액 원화 금액 외화 금액 원화 금액
외화예금(USD) 510,401.67 772,442 493,537.07 708,176
외화예금(KGS) 420,320.77 7,288 663,757.91 10,952
외화예금(AUD) 215,012.48 222,736 214,204.30 205,855
외화예금(EUR) 26,739.50 46,349 23,304.50 39,285
매출채권(USD) 88,580.00 134,057 56,705.00 81,366
외화자산 계
1,182,872
1,045,634
미지급금(USD) 69,750.00 105,560 69,750.00 100,084
미지급비용(USD) 187,055.64 283,090 303,648.83 435,706
미지급비용(EUR) 115,762.76 200,660 188,041.42 316,985
미지급비용(JPY) 732,300.00 6,933 2,964,900.00 27,207
미지급비용(CAD) - - 2,200.00 2,305
미지급비용(GBP) 76,920.54 153,331 246,371.80 476,067
미지급비용(CNY) 90,000.00 19,683 - -
외화부채 계 1,271,788.94 769,257.00 3,774,912.05 1,358,354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원화환율이 10% 상승(하락)할 경우 당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 손익은 (41,362) 천원 증가(감소)합니다.

다. 기타가격위험
기타가격위험은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 이외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이며, 이러한 위험이 연결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금융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용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은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연결회사의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과 유동성관리규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충분한 적립금과 차입한도를 유지하고 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면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연결회사의 비파생금융부채에 대한 계약상 잔존만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표는 금융부채의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연결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표는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모두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의 현금흐름이 변동이자율에 근거하는 경우,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수익률곡선에 근거하여 도출되었습니다. 계약상 만기는 연결회사가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에 근거한 것입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1년 미만 1~5년 5년 초과 합 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510,769 1,052,851 - 2,563,620
리스부채(*) 85,967 103,258 - 189,225
합 계 1,596,736 1,156,109 - 2,752,845

(*) 리스부채의 경우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이 아닌,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할인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1년 미만 1~5년 5년 초과 합 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919,420 1,037,929 - 2,957,349
리스부채(*) 50,158 88,005 - 138,163
합 계 1,969,578 1,125,934 - 3,095,512

(*) 리스부채의 경우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이 아닌,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할인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4)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부   채             4,113,393             5,803,423
자   본            53,170,408            55,851,492
부채비율 7.74% 10.39%


32. 범주별 금융상품과 공정가치

(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재무상태표 상 금융자산 당분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5,700,606 - 9,477,693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49,379 - 311,336 -
기타금융자산 (유동)(*) 18,955,000 - 20,725,158 -
기타금융자산 (비유동) 2,278,523 1,536,235 2,215,948 1,432,626
합 계 27,383,509 1,536,235 32,730,135 1,432,626
(*) 연결회사는 해외 특허 소송 당사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예금의 일부금액을 하나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담보제공금액은 841,500천원입니다 (주석9 참조).

(단위: 천원)
재무상태표 상 금융부채 당분기말 전기말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합 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합 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510,769 1,510,769 - 1,919,420 1,919,420
기타채무(비유동) - 1,052,851 1,052,851 - 1,037,929 1,037,929
기타금융부채(유동) - 85,967 85,967 - 50,158 50,158
기타금융부채(비유동) - 103,258 103,258 - 88,005 88,005
내재파생상품부채 - - - 1,607,938 - 1,607,938
합계 - 2,752,845 2,752,845 1,607,938 3,095,512 4,703,450


(2)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이자수익 185,208 393,45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부채

이자비용 8,905 8,251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기타금융부채

이자비용 3,974 308,911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현금및현금성자산 5,700,606 5,700,606 9,477,693 9,477,69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49,379 449,379 311,336 311,336
기타금융자산 (유동) (*) 18,955,000 18,955,000 20,725,158 20,725,158
기타금융자산 (비유동) 2,278,523 2,278,523 2,215,948 2,215,948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510,769 1,510,769 1,919,420 1,919,420
기타채무(비유동) 1,052,851 1,052,851 1,038,303 1,037,929
기타금융부채(유동) 85,967 85,967 50,158 50,158
기타금융부채(비유동) 103,258 103,258 88,005 88,005
(*) 연결회사는 해외 특허 소송 당사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예금의 일부금액을 하나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담보제공금액은 841,500천원입니다 (주석9 참조).



(4)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된 평가기법과 가정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표준거래조건과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였습니다(국공채 및 무담보회사채).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된 가격을 이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다만 공시된 가격을 이용할 수 없다면, 옵션이 아닌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수익률곡선을 사용하여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을 수행하며, 옵션인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상기에 기술된 금융상품을 제외한) 기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5) 연결회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상기 서열체계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1,536,235 1,536,235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


33. 주식기준보상

연결회사는 경영진과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규정에 의해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주식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주식선택권은 행사시점에 연결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을 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하는 주식기준보상계약


(단위 : 주,원)
부여일 만기 행사가격(*) 부여일공정가치 부여수량(*) 행사/취소 잔여주식수
2016.09.05 2023.09.04 27,000 13,959.52 62,500 (62,500) -
2017.03.17 2024.03.16 32,850 13,445.57 55,000 (55,000) -
2018.03.19 2025.03.18 125,240 41,995.24 59,580 (59,580) -
2019.03.29 2026.03.28 83,820 35,619.23 172,875 (172,875) -
2020.03.30 2027.03.29 29,450 15,449.00 180,000 (148,116) 31,884
2021.03.31 2028.03.30 101,060 41,961.16 177,497 (43,987) 133,510
2022.03.30 2029.03.29 69,900 27,850.94 60,650 (5,000) 55,650
합      계 768,102 (547,058) 221,044
*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부여분은 연결회사의 유상증자, 코스닥 시장 상장,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이 조정되었습니다.



(2) 보고기간에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부여일의 주식가격은 이익접근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코스닥 시장 상장 이후의 주식가격은 코스닥 주가를 이용하였습니다. 기대변동성은 유사업종의 과거 주가변동성을 기초로 산정되었습니다.


가격결정모형에 적용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부여일 옵션만기 부여일주식가격 행사가격(*) 기대변동성 무위험이자율
2016.09.05 2023.09.04 32,000 27,000 33.57% 1.43%
2017.03.17 2024.03.16 36,000 32,850 27.73% 1.76%
2018.03.19 2025.03.18 140,000 125,240 26.81% 2.48%
2019.03.29 2026.03.28 95,500 83,820 34.12% 1.72%
2020.03.30 2027.03.29 28,000 29,450 8.88% 1.28%
2021.03.31 2028.03.30 106,000 101,060 8.57% 1.25%
2022.03.30 2029.03.29 80,300 69,900 35.25% 2.74%
*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부여분은 연결회사의 유상증자, 코스닥 시장 상장,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이 조정되었습니다.


(3) 보고기간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수량 가중평균행사가격 수량 가중평균행사가격
기초 355,454 91,113 437,849 89,809
기중 권리상실분 (130,810) 83,820 (47,080) 125,240
기중 행사분 (3,600) 29,450 (35,315) 29,450
기말 221,044 96,433 355,454 91,113


(4) 보고기간 중 행사된 주식선택권

당분기와 전분기 중 행사된 주식선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원)
구 분 행사일 행사수량 행사일 주가
<당분기>
2020.03.30 부여 2026-02-04 3,600 58,100
소 계   3,600  
<전분기>


2020.03.30 부여 2025-02-04 1,500 38,400
소 계
1,500  


34.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중 비현금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퇴직급여 199,135 67,355
감가상각비 352,255 378,901
유형자산처분손실 - 2,300
대손상각비 5,292 -
무형자산상각비 87,554 83,144
무형자산감액손실 420 -
이자비용 12,879 317,162
외화환산손실(이익) (18,126) 1,357
대손충당금환입 - (437)
이자수익 (185,031) (393,451)
지급수수료 30,277 33,300
세금과공과 28,037 747
복리후생비 23,447 (168,883)
합 계 536,139 321,495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52,377) (54,312)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39,294) (105,271)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2,539)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44,236 (58,758)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773) (133,674)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561,147) 418,871
순확정급여부채의 감소 (91,052)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151,391 66,847
합     계 (649,016) 131,164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흐름이 없는 주요 비현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주식매입선택권의 주식발행초과금 대체                159,836                 66,599
전환사채의 주식발행초과금 대체             1,600,940                197,117
확정급여부채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                        -                166,485
사외적립자산의 퇴직금 지급                 91,052                215,005
사용권자산 부채 인식                 68,887                        -


35. 특수관계자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최대주주 ㈜제넥신 ㈜제넥신
대주주 김진수 김진수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비용거래 채무
기타 미지급금 등
최대주주 ㈜제넥신(*)                 36,287                 25,432
대주주 김진수                 15,000                        -

(*) 연결회사는 최대주주 ㈜제넥신으로부터 회사의 부동산을 무상임차하여 이용하고 있고, 전기 중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체결하면서 사무실 이용 관리비 및 복구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수익거래 비용거래 채권 채무
기타 기타 매출채권 미지급금 등
최대주주 ㈜제넥신(*)                 52,470                 49,833                 57,717                 26,169
대주주 김진수 -                   4,194                        -                        -

(*) 연결회사는 최대주주 ㈜제넥신으로부터 회사의 부동산을 무상임차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452,964 456,954
퇴직급여 110,805 125,014
합     계 563,769 581,968



36.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연결회사는 CRISPR 원천특허 권리자로서, 추가 특허권 확보를 위해 타 특허권자인 CVC그룹, 브로드연구소와 미국 등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연결회사는 2022년 9월에 미국 특허심판원에서 Senior Party로 인정되었습니다.

(2) 연결회사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 계약에 따라 매년 경상기술료와 기술이전 수익에 대한 기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연결회사는 CRISPR RNP 기술과 관련하여 해외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동 기술에 대한 유럽 특허 등록 승인 결정과 미국 특허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4) 연결회사가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GBP,EUR)
보증제공처 지급보증의 내용 지급보증금액 지급보증한도금액 피보증자
서울보증보험 도시가스 공급계약 9,900 9,900 충청에너지서비스㈜
서울보증보험 오송R&D센터 개발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 인가 104,756 104,756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하나은행 강남구청역 특허 소송 상대측 법률비용 GBP 700,000 5,382,099 Vertex Pharmaceuticals외 4
하나은행 강남구청역 특허 소송 상대측 법률비용 GBP 500,000 Vertex Pharmaceuticals외 4
하나은행 강남구청역 특허 소송 상대측 법률비용 EUR 200,000 374,000 Vertex Pharmaceuticals외 4
하나은행 강남구청역 특허 소송 상대측 법률비용 EUR 250,000 467,500 LONZA NETHERLANDS B.V.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28 기 1분기말 2026.03.31 현재
제 27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원)
  제 28 기 1분기말 제 27 기말
자산    
 Ⅰ.유동자산 25,526,769,444 30,967,673,909
  (1)현금및현금성자산 5,446,647,461 9,232,909,021
  (2)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449,379,538 311,336,401
  (3)재고자산    
  (4)기타금융자산 18,955,000,160 20,725,158,483
  (5)기타자산 427,444,685 471,680,734
  (6)당기법인세자산 248,297,600 226,589,270
 Ⅱ.비유동자산 31,866,793,240 30,794,578,485
  (1)종속기업 투자주식 367,500,000 367,500,000
  (2)유형자산 18,025,396,722 17,086,455,920
  (3)무형자산 1,797,848,796 1,809,508,358
  (4)투자부동산 6,993,756,292 6,993,756,292
  (5)기타금융자산 3,814,758,138 3,648,574,334
  (6)기타비유동자산 867,533,292 888,783,581
 자산총계 57,393,562,684 61,762,252,394
부채    
 Ⅰ.유동부채 2,357,794,951 4,187,183,241
  (1)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1,510,768,537 1,919,419,836
  (2)유동리스부채 85,967,348 50,158,031
  (3)내재파생부채   1,607,937,629
  (4)기타 유동부채 761,059,066 609,667,745
 Ⅱ.비유동부채 1,755,598,386 1,614,516,552
  (1)기타채무 1,052,851,487 1,037,928,816
  (2)비유동리스부채 103,258,171 88,004,693
  (3)비유동충당부채 400,353,553 397,531,314
  (4)퇴직연금충당부채 199,135,175 91,051,729
 부채총계 4,113,393,337 5,801,699,793
자본    
 Ⅰ.자본금 4,496,914,500 4,484,142,500
 Ⅱ.기타불입자본 195,650,280,739 193,889,504,400
 Ⅲ.기타자본구성요소 23,462,901,430 23,518,517,830
 Ⅳ.결손금 (170,329,927,322) (165,931,612,129)
 자본총계 53,280,169,347 55,960,552,601
자본과부채총계 57,393,562,684 61,762,252,394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28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제 27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단위 : 원)
  제 28 기 1분기 제 27 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Ⅰ.매출액 390,709,250 390,709,250 129,134,025 129,134,025
Ⅱ.매출원가 48,382,373 48,382,373 49,447,627 49,447,627
Ⅲ.매출총이익 342,326,877 342,326,877 79,686,398 79,686,398
Ⅳ.판매비와관리비 4,922,632,725 4,922,632,725 4,651,707,311 4,651,707,311
Ⅴ.영업이익(손실) (4,580,305,848) (4,580,305,848) (4,572,020,913) (4,572,020,913)
Ⅵ.금융수익 185,119,664 185,119,664 393,451,045 393,451,045
Ⅶ.금융비용 12,878,810 12,878,810 317,162,443 317,162,443
Ⅷ.기타영업외수익 78,283,417 78,283,417 104,319,022 104,319,022
Ⅸ.기타영업외비용 68,533,616 68,533,616 13,797,553 13,797,553
Ⅹ.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398,315,193) (4,398,315,193) (4,405,210,842) (4,405,210,842)
XI.법인세비용(수익)        
XⅡ.당기순이익(손실) (4,398,315,193) (4,398,315,193) (4,405,210,842) (4,405,210,842)
XⅢ.기타포괄손익     (259,391,193) (259,391,193)
 (1)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259,391,193) (259,391,193)
  1.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59,391,193) (259,391,193)
XIV.총포괄손익 (4,398,315,193) (4,398,315,193) (4,664,602,035) (4,664,602,035)
XV.주당이익        
 (1)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489) (489) (515) (515)
 (2)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489) (489) (515) (515)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28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제 27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결손금 자본 합계
2025.01.01 (Ⅰ.기초자본) 4,274,558,000 163,444,884,633 20,076,654,426 (129,518,577,953) 58,277,519,106
Ⅱ.당기순이익(손실)       (4,405,210,842) (4,405,210,842)
Ⅲ.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59,391,193) (259,391,193)
Ⅳ.주식매수선택권 행사 750,000 66,598,500 (23,173,500)   44,175,000
Ⅴ.전환사채 전환 2,869,500 197,117,433     199,986,933
2025.03.31 (Ⅵ.기말자본) 4,278,177,500 163,708,600,566 20,053,480,926 (134,183,179,988) 53,857,079,004
2026.01.01 (Ⅰ.기초자본) 4,484,142,500 193,889,504,400 23,518,517,830 (165,931,612,129) 55,960,552,601
Ⅱ.당기순이익(손실)       (4,398,315,193) (4,398,315,193)
Ⅲ.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Ⅳ.주식매수선택권 행사 1,800,000 159,836,400 (55,616,400)   106,020,000
Ⅴ.전환사채 전환 10,972,000 1,600,939,939     1,611,911,939
2026.03.31 (Ⅵ.기말자본) 4,496,914,500 195,650,280,739 23,462,901,430 (170,329,927,322) 53,280,169,347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28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제 27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단위 : 원)
  제 28 기 1분기 제 27 기 1분기
Ⅰ.영업활동현금흐름 (4,500,272,808) (3,911,320,131)
 (1)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521,067,004) (4,006,173,960)
  1.당기순이익(손실) (4,398,315,193) (4,405,210,842)
  2.비현금조정 521,726,775 304,631,280
  3.운전자본조정 (644,478,586) 94,405,602
 (2)이자수취 85,095,888 152,927,192
 (3)법인세환급(납부) (64,301,692) (58,073,363)
Ⅱ.투자활동현금흐름 595,577,870 7,743,533,537
 (1)단기금융상품의 감소 9,463,557,101 11,806,044,795
 (2)단기금융상품의 증가 (7,631,000,000) (4,193,670,688)
 (3)장기대여금의 감소 6,824,979 17,441,764
 (4)유형자산의 취득 (1,101,176,334) (21,359,909)
 (5)무형자산의 취득관련 선급금 (72,627,876) (53,596,425)
 (6)보증금의 감소   188,674,000
 (7)보증금의 증가 (70,000,000)  
Ⅲ.재무활동현금흐름 86,030,427 34,435,799
 (1)주식선택권행사로 인한 현금유입 106,020,000 47,044,500
 (2)리스부채의 상환 (19,989,573) (12,608,701)
Ⅳ.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32,402,951 3,606,415
Ⅴ.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3,786,261,560) 3,870,255,620
Ⅵ.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9,232,909,021 16,238,611,028
Ⅶ.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5,446,647,461 20,108,866,648



5. 재무제표 주석


제28(당) 1분기말 2026년 3월 31일 현재
제27(전)  기    말 2025년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툴젠


1. 회사의개요

주식회사 툴젠(이하 "당사")은 1999년 10월 8일에 분자생물학 기술개발을 통한 생명공학 및 분자의학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유전체 기능분석을 통한 신기능성 유전자 발굴과 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1999년 10월에 설립하였고 2021년 12월 1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본사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수차례의 유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통하여 당분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4,496,915천원이고,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제넥신            1,118,347 12.43%
김진수               595,144 6.62%
㈜툴젠                  2,500 0.03%
기타            7,277,838 80.92%
합 계            8,993,829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발생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이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회사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회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돼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4 금융상품

(1) 금융자산의 인식 및 측정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류 명칭에 따라 후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위 세가지 범주중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인식시점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이외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있습니다.


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며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및 신용위험에 대가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측정하고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며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의 금융수익에, 손상차손(환입) 및 외환손익은 기타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제외하고 해당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지 않습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단기매매목적의 지분증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1109호의 분류기준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 불가능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의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당사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분리하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에 먼저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관련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손상측정대상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는지에 대한 개별평가 및 대상금융자산의 경제적 성격을 고려한 집합평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신용등급(외부평가기관 및 내부에서의 평가결과 모두 참고), 재무구조, 연체정보 및 현재 및 미래의 예측가능한 경제적 상황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매출채권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최초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이외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증권제외) 대해서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거나 신용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에 측정한 손실충당금과 장부금액과의차이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6 유형자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건물은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  정  내  용  연  수
건    물 40 년
기계장치 5 년
비    품 5 년
시설장치 5 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7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8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9 리스


당사는 대가와 교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리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장, 사무실, 기계장치 및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기간은 자산별로 다양하며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의 행사가능성 등 다양한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적용합니다.


(1) 리스이용자

당사가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의 경우에는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관련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하며, 리스부채는 내재이자율(또는 증분차입이자율)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비용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리스부채에서 차감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리스료는다음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금액)
-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리스이용자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 리스종료위약금(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의 원가로 측정하며 다음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리스료와 소액리스료는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인센티브는 차감)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기초자산의 해체, 복구 등에 대한 계약상 부담하는 원가


(2) 리스제공자

당사가 리스를 제공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고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하며 해당 기간의 리스료를 리스총투자에 대응시켜 원금과 미실현금융수익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며, 다음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특 허 권 10 년
상 표 권 5 년
개 발 비 5 년
기타의 무형자산 5 년, 12년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3 관계기업및공동기업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당사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당사의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2.14 금융보증계약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2.17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18 수익인식

당사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유전체교정 기술과 관련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연구용 서비스 제공용역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준서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하나의 계약내에서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를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하며,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각각 일정시점 또는 용역제공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당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직접 관측가능한 개별가격 혹은 시장평가조정법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3) 라이선싱 : 사용권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유전자교정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고, 라이선스 제공 의무 외에 계약상 고객에게 이전할 다른 재화나 용역은 없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를 부여한 시점에 존재하는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에 해당하며, 이는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에 고객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라이선스에서 생기는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유전자교정기술 사용권을 제공하는 약속을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합니다.


(4) 변동대가
당사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약정 조건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된 매출기준 로열티나 최소기준 로열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현금                    1,097                           -
요구불예금               5,477,926               9,264,515
정부보조금                  (32,376)                  (31,606)
합 계               5,446,647               9,232,909



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198,080               121,994
  대손충당금                (11,865)                  (6,573)
매출채권(순액)               186,215               115,421
미수금                 93,478                 58,721
  대손충당금                         -                         -
미수금(순액)                 93,478                 58,721
미수수익               169,687               137,195
합     계               449,380               311,336


(2) 신용위험 및 손실충당금

당사의 매출에 대한 평균 신용공여기간은 90일이며 거래상대방이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용위험에 노출됩니다. 당사는 과거 경험상 회수기일이 365일 이상 경과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회수되지 않으므로 365일이 경과한 모든 채권에 대하여 전액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90일 초과 365일 이내 경과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현재의 재무상태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된 미회수 추정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보고기간 중 현재 당사의 손실충당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미수금 합계 매출채권 미수금 합계
기초금액 6,573 - 6,573 130,796 - 130,796
대손상각비(환입) 5,292 - 5,292 165 - 165
제각 - - - (124,388) - (124,388)
기말금액 11,865 - 11,865 6,573 - 6,573


5. 기타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기타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 동 비유동 합 계 유 동 비유동 합 계
단기금융상품(*) 18,931,000 - 18,931,000 20,700,000 - 20,700,000
단기대여금 24,000 - 24,000 25,158 - 25,158
임차보증금 - 120,000 120,000 - 50,000 5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 (5,504) (5,504) - - -
기타보증금 - 255,915 255,915 - 255,915 255,915
복구보증금 - 391,500 391,500 - 391,500 391,500
현재가치할인차금 - (17,248) (17,248) - (20,994) (20,994)
장기대여금 - 1,533,860 1,533,860 - 1,539,527 1,539,527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 1,536,235 1,536,235 - 1,432,626 1,432,626
합 계 18,955,000 3,814,758 22,769,758 20,725,158 3,648,574 24,373,732
(*) 단기금융상품은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해외 특허 소송 당사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단기금융상품의 일부금액을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담보제공금액은 841,500천원입니다 (주석8 참조).



6.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원재료 - - - - - -
(*) 당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9,055천원(전분기: 415천원)입니다.



7. 기타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기타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 동 비유동 합 계 유 동 비유동 합 계
선급금 1,930 867,533 869,463 144,297 888,784 1,033,081
선급비용 276,674 - 276,674 243,262 - 243,262
부가세대급금 148,841 - 148,841 84,122 - 84,122
합 계 427,445 867,533 1,294,978 471,681 888,784 1,360,465


8. 담보제공현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해외 특허 소송과 관련하여 당사의 담보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제공담보 설정권자 보증서발행금액 담보제공금액 비고
지급보증서 부동산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1,395,359 5,382,099 VERTEX외 4 (GBP 700,000)
지급보증서 부동산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996,685 VERTEX외 4 (GBP 500,000)
지급보증서 정기예금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346,674 374,000 VERTEX외 4 (EUR 200,000)
지급보증서 정기예금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433,343 467,500 LONZA (EUR 250,000)
합 계 3,172,061 6,223,599  



9. 종속기업 투자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투자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결산월 주요 영업활동 당분기말 전기말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Toolgenkyrgyz (*) 키르기스스탄 12월 식량 종자 개발 및 제조업 100% 367,500 100% 367,500
(*) 당사는 2022년 4월 18일 유전자 교정 종자 및 식량 작물 중심의 종자사업 해외진출을 위해 지분율 100%, USD180,600를 투자함으로써, 키르기스스탄에 해외법인을설립하였으며, 2023년 2월 9일 동법인에 지분율 100%, USD 326,363을 추가 투자하였으나, 사업활동 기간 동안의 매출 실적 부진으로 2024년말 종속기업의 주식가치 손상평가를 진행하여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손상차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5년 4월 11일 유전자 교정 종자 및 식량 작물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종속법인에 USD 250,000을 추가투자 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자산 부채 순자본 매출 당기순이익(손실)
Toolgenkyrgyz                257,739                        -                       257,739 - (14,269)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자산 부채 순자본 매출 당기순이익(손실)
Toolgenkyrgyz 260,163 1,723 258,440 17,987 (263,682)


10.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결산월 주요 영업활동 당분기말 전기말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CARTherics Pty Ltd (*) 호주 6월 유전자 교정 치료제 연구개발 1.31% 936,235 1.21% 832,626
㈜레드진 한국 12월 대체혈액 연구개발 1.63% 200,000 1.63% 200,000
㈜엣진 한국 12월 유전자 교정 치료제 연구개발 1.93% 400,000 1.93% 400,000
합 계         1,536,235   1,432,626
(*) 당사는 당분기 중 유전자 교정 치료제를 개발하는 CARTherics에 로열티 103,609천원을 청구하고 보통주 2,632주를 회수함으로써 0.1%의 추가 지분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당분기말 당사의 CARTherics 보통주 보유 지분은 총 1.31%입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중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평가손익 기타조정 기말
CARTherics Pty Ltd 832,626 103,609 - - 936,235
㈜레드진 200,000 - - - 200,000
㈜엣진 400,000 - - - 400,000
합 계 1,432,626 103,609 - - 1,536,235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평가손익 기타조정 기말
CARTherics Pty Ltd 547,484 285,142 - - 832,626
㈜레드진 200,000 - - - 200,000
㈜엣진 400,000 - - - 400,000
합 계 1,147,484 285,142 - - 1,432,626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 평가손익누계
CARTherics Pty Ltd 32,458 1.31% 925,585 936,235 10,650
㈜레드진 20,000 1.63% 200,000 200,000 -
㈜엣진 50,000 1.93% 400,000 400,000 -
합 계 102,458
1,525,585 1,536,235 10,650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 평가손익누계
CARTherics Pty Ltd                 29,826 1.21%              821,976           832,626                  10,650
㈜레드진                 20,000 1.63%              200,000           200,000                          -
㈜엣진                 50,000 1.93%              400,000           400,000                         -
합 계 99,826   1,421,976 1,432,626 10,650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자산 부채 순자본 매출 당기순이익
CARTherics Pty Ltd(*) 21,562,776 3,826,039 17,736,737 4,725,761 (6,504,513)
㈜레드진 156,890 890,908 (734,018) - (28,675)
㈜엣진 3,897,570 425,653 3,471,917 - (369,826)

(*) CARTherics Pty Ltd는 6월말 결산 법인으로 2025년 6월말 기준 재무정보 입니다.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자산 부채 순자본 매출 당기순이익
CARTherics Pty Ltd(*) 13,605,686 3,974,348 9,631,338 4,218,531 (6,399,630)
㈜레드진 92,141 860,508 (768,367) - (342,476)
㈜엣진 4,272,603 424,569 3,848,034 18,182 (1,320,190)

(*) CARTherics Pty Ltd는 6월말 결산 법인으로 2024년 6월말 기준 재무정보 입니다.


11. 유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재평가이익 장부금액
토지 5,696,311 - - - 5,696,311
건물 9,127,675 (180,151) - - 8,947,524
기계장치 3,985,469 (3,142,950) (25,296)   817,223
비품 1,019,628 (667,032) (32,347)   320,249
시설장치 2,377,332 (1,477,698) (66,303)   833,331
차량운반구 109,724 (87,811) -   21,913
건설중인자산 1,022,209 -     1,022,209
사용권자산 701,017 (334,380) -   366,637
합계 24,039,365 (5,890,022) (123,946) - 18,025,397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재평가이익 장부금액
토지 2,732,649 - - 2,963,662 5,696,311
건물 9,159,999 (578,101) - 425,675 9,007,573
기계장치 3,881,002 (3,023,968) (26,319) - 830,715
비품 1,017,306 (626,824) (34,213) - 356,269
시설장치 2,202,154 (1,392,559) (70,056) - 739,539
차량운반구 109,724 (82,325) - - 27,399
건설중인자산 83,600 - - - 83,600
사용권자산 626,398 (281,348) - - 345,050
합계 19,812,832 (5,985,125) (130,588) 3,389,337 17,086,456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
토지 5,696,311 - - - 5,696,311
건물 9,007,573 - - (60,049) 8,947,524
기계장치 830,715 100,467 - (113,959) 817,223
비품 356,269 2,322 - (38,342) 320,249
시설장치 739,539 175,178 - (81,386) 833,331
차량운반구 27,399 - - (5,486) 21,913
건설중인자산 83,600 938,609 - - 1,022,209
사용권자산 345,050 74,620 - (53,033) 366,637
합계 17,086,456 1,291,196 - (352,255) 18,025,397


(전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
토지 3,214,872 - - - 3,214,872
건물 10,372,324 - - (67,352) 10,304,972
기계장치 1,086,283 35,901 (1) (141,684) 980,499
비품 415,467 15,359 (2,299) (36,926) 391,601
시설장치 922,642 - - (87,521) 835,121
차량운반구 49,344 - - (5,486) 43,858
사용권자산 173,016 - - (22,151) 150,865
합계 16,233,948 51,260 (2,300) (361,120) 15,921,788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판매비와관리비 161,344 126,315
제조원가 7,430 8,160
경상연구개발비 183,481 226,645
합계 352,255 361,120


(4) 당사는 현재 보유 중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외부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형자산 회계처리 기준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평가모형 적용 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제거하였으며, 자산의 순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였습니다.

(5) 보고기간 종료일 유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합계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5,696,311 9,127,675 14,823,986
감정평가 기준일 2025.06.30
감정평가사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당사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후속측정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주된 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근거하고,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에 의해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토지) 및 원가법(건물)에 의해 대상자산의 감정평가액이 결정되었으며, 감정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의 유형자산 중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2025년 6월 30일에 개시되었습니다.


(6) 당분기와 전분기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한 기타포괄손익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토지와 건물
기초   3,987,445
세전기타포괄손익 자산재평가차익(차손) -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재평가잉여금 변동에 관련되는 법인세(*) -
기말 3,987,445
(*) 당사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에 따라 자산 재평가에 대한 법인세는 별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7) 당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상기 서열체계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유형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형자산(토지) - - 5,696,311 5,696,31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형자산(건물) - - 8,947,524 8,947,524


(8)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고 있는 유형자산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제공담보 설정권자 보증서발행금액 담보제공금액 비고
지급보증서 부동산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1,395,359 5,382,099 VERTEX외 4 (GBP 700,000)
지급보증서 부동산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996,685 VERTEX외 4 (GBP 500,000)
합 계 2,392,044 5,382,099  


(9)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재평가된 유형자산이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토지                 2,732,649                 2,732,649
건물                 8,530,249                 8,587,499


(10)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유형자산 등에 대한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보험종류 보험가입자산 보험회사 부보액
화재보험 건물 (오송) KB손해보험 10,455,028


12. 무형자산

(1) 당분기말 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특허권 1,106,283 (603,699) (349) 502,235
상표권 79,429 (78,632) - 797
기타의 무형자산 2,984,970 (1,659,353) (30,800) 1,294,817
합계 4,170,682 (2,341,684) (31,149) 1,797,849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특허권 1,030,388 (583,272) (370) 446,746
상표권 79,429 (78,587) - 842
기타의 무형자산 2,984,970 (1,590,150) (32,900) 1,361,920
합계 4,094,787 (2,252,009) (33,270) 1,809,508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사의 무형자산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특허권 상표권 기타의
무형자산
합 계
기초순장부가액 446,746 843 1,361,920 1,809,508
취득 76,314 - - 76,314
감액손실 (420) - - (420)
무형자산상각비 (20,405) (46) (67,103) (87,554)
기말순장부가액 502,235 797 1,294,817 1,797,849


(전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특허권 상표권 기타의
무형자산
합 계
기초순장부가액                373,523                      11             1,630,334             2,003,868
취득                 50,452                        -                        -                 50,452
무형자산상각비                (16,041)                        -                (67,103)                (83,144)
기말순장부가액                407,934                      11             1,563,231             1,971,176


13. 투자부동산

(1) 당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취득가액 재평가이익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2,706,713                          -                           -           2,706,713
건물               4,287,043                          -                           -           4,287,043
합계               6,993,756                          -                           -           6,993,756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취득가액 재평가이익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1,556,191 1,150,522 - 2,706,713
건물 3,394,420 1,322,546 (429,923) 4,287,043
합계 4,950,611 2,473,068 (429,923) 6,993,756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합  계
기초 장부금액 2,706,713 4,287,043 6,993,756
당기 장부금액 2,706,713 4,287,043 6,993,756
취득원가 2,706,713 4,287,043 6,993,756
감가상각누계액 -                          -                           -


(전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합  계
기초 장부금액               1,073,967              1,495,526                2,525,061
 감가상각비                           -                  (11,108)                   (11,108)
전기 장부금액               1,073,967              1,439,986                2,513,953
취득원가               1,073,967              1,777,979                2,851,946
감가상각누계액 -                (337,993)                 (337,993)


(3) 투자부동산에 대해 당분기중 총 발생한 임대수입은 70,620천원입니다.

(4) 당사는 현재 보유중인 투자부동산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외부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형자산 회계처리 기준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평가모형 적용 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제거하였으며, 자산의 순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였습니다.

(5) 보고기간 종료일 투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합계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2,706,713 4,308,237 7,014,950
감정평가 기준일 2025.06.30
감정평가사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회사는 투자부동산에 대한 후속측정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근거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적정성 판단에 근거하여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었으며, 감정평가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의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2025년 6월 30일에 개시되었습니다.


(6) 보고기간 종료일 투자부동산 재평가로 인한 기타포괄손익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토지와 건물
기초   1,896,155
세전기타포괄손익 자산재평가차익(차손) -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재평가잉여금 변동에 관련되는 법인세 -
기말 1,896,155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토지와 건물
기초   -
세전기타포괄손익 자산재평가차익(차손) 1,896,155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재평가잉여금 변동에 관련되는 법인세(*) -
기말 1,896,155
(*) 당사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에 따라 자산 재평가에 대한 법인세는 별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7) 당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상기 서열체계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투자부동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투자부동산 자산(토지) - - 2,706,713 2,706,7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투자부동산 자산(건물) - - 4,287,043 4,287,043


(8)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고 있는 투자부동산은 없습니다.

(9)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투자부동산 등에 대한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보험종류 보험가입자산 보험회사 부보액
화재보험 건물 (성남) KB손해보험 1,510,000
화재보험 건물 (서울) KB손해보험 2,376,700
화재보험 건물 (오송) KB손해보험 1,844,972
합      계  5,731,672


14.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 동 비유동 유 동 비유동
매입채무 - - 773 -
미지급금 599,700 - 420,670 -
미지급비용 911,069 861,093 1,497,977 850,088
현재가치할인차금 - (41,642) - (45,559)
임대보증금 - 233,400 - 233,400
합 계 1,510,769 1,052,851 1,919,420 1,037,929


15. 기타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기타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 동 비유동 유 동 비유동
선수금               246,140 - 163,049 -
예수금               117,090 - 93,136 -
미지급급여               397,829 - 353,483 -
합 계               761,059                        - 609,668 -


16. 충당부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유동충당부채 - - - -
비유동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397,531             2,823               -      400,354



(단위 : 천원)
구 분 전기말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유동충당부채 - 25,589 (25,589) -
비유동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150,410 272,710 (25,589) 397,531


(2) 당사가 리스하고 있는 사무실은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원래의 상태로 복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는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한편,복구충당부채를 예측함에 있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될 원가인 만큼, 당사는 리스 중인 사무실 인테리어에 대한 복구원가를 추정하였으며, 복구는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내재파생상품부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전환사채의 내재파생상품                          -               1,607,938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금액     1,607,938 13,857,372
평가 금액 - 308,911
전환 금액 (1,607,938) (199,987)
기말 금액 - 13,966,296
기중 당기손익에 인식된 총 손익 (3,974) (308,911)
이자비용 (3,974) (308,911)
내재파생상품평가손익 -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액면 이자율 보장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제2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23-11-02 2028-11-02 0.00% 1.00% - 650,000
합 계 - 650,000
 가산 : 상환할증금,전환권대가,평가손실 - 1,334,961
 차감 : 전환권조정 - (377,023)
차가감계 - 1,607,938
(-)유동성전환사채 - (1,607,938)


(3) 상기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구 분 제2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가액 33,000,000,000
발행할 주식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상환방법 사채원금의 105.1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
사채의 PUT OPTION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시점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청구기간내에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함.
사채의 CALL OPTION 매도청구권(Call Option)의 옵션 조항이 없음
전환청구기간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1개월 전일까지
전환권행사기간 2024-11-02 ~ 2028-10-02
전환가격(*1) 34,847
발행 시 전환가능수량 946,996
조정 후 전환가격(*2) 29,620
조정 후 전환가능수량 1,007,005
누적 전환 수량 1,007,005
당기말 전환가능수량 -
(*1) 시가를 하회하여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등 계약서에 명시된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 시 명시된 비율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2) 당사는 전기 중 전환사채 발행 계약서에 명시된 주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2025년 8월 2일에 전환가격 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당초 전환가격이 34,847원에서 29,62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조정 전 전환가능 수량은 340,057주에서 60,010주 증가한 400,067주로 조정되었습니다.


(4)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조건으로 인해, 부채로 분류된 각 금융부채 관련 손익 조정 후 법인세비용 차감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익         (4,398,315) (36,500,598)
평가손익                     - (15,769,666)
평가손익 제외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익         (4,398,315) (20,730,932)


(5) 당분기까지 회사의 전환사채 1,006,986주 만큼 주식으로 전환이 실시 되었고, 19주는 단수주 처리 되었습니다. 전환비율은 전체에 약 100%에 해당합니다.

18. 리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리스와 관련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사용권자산  건물                 68,401 -
 차량운반구                119,430 131,908
 인테리어                178,806 213,141
소  계                366,637 345,049
리스부채 유동리스부채                 85,967 50,158
비유동리스부채                103,258 88,005
소  계 189,225 138,163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건물                  (6,218) -
    차량운반구                (12,479)                (10,354)
    인테리어                (34,335)                (11,796)
소   계                (53,032)                (22,150)
이자비용                  (4,988)                  (3,745)
이자수익(*)                   3,975                        -
합  계                (54,045)                (25,895)

(*) 보증금 현재가치평가에 따른 상각액입니다.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상기 리스계약에 따라 당사가 향후 지급할 리스부채의 최소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1개월 이하 6,910
1개월 초과~3개월 이하 13,902
3개월 초과~1년 이하 65,155
1년 초과~5년 이하 103,258
합  계 189,225


한편, 당분기 중 리스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금상환에 따른 현금유출액은 19,990천원입니다.

(4) 리스관련 현금유출액

회사가 리스부채의 상환금액을 포함하여 단기리스료, 소액리스료 및 변동리스료 등 리스와 관련하여 당분기 중 인식한 총 현금유출금액은 26,283천원입니다.

19.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당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종업원들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였으나, 2025년 10월 1일자로 이를 종료하고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제도 전환에 따른 정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전기말
전환일 현재 사외적립자산                1,910,910
전환일 현재 확정급여채무               (2,062,716)
제도 변경에 따른 이자수익                   37,963
제도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                 (205,064)
전기손익 인식 정산차익                   91,221
(*) 확정기여형퇴직급여형 제도에는 근속년수 1년 미만 임직원의 퇴직급여는 제외됨으로써 발생된 차이입니다.


(2) 전기말까지 전환 전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 누적 보험수리적손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전기말
기초잔액 (964,261)
전기변동 87,564
전기말잔액 (876,697)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하여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누적 인식된보험수리적손익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기타포괄손익으로 유지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비용 및 부채 현황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당기 퇴직연금 부담금                   91,052                1,762,592
기말 미지급 부담금                  199,135                   91,052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매출원가 1,011 1,184
판매비와 관리비 135,087 33,471
경상연구개발비 64,124 32,700
합     계 200,222 67,355


(5) 전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사외적립자산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기초 2,278,370 (2,489,327) (210,957)
전기근무원가 488,278 - 488,278
정산손익으로 인한 당기손익 129,652 - 129,652
이자비용(이자수익) 39,988 (81,550) (41,562)
재측정요소      
 보험수리적손익      
 -인구통계적 가정 - - -
 -재무적 가정 (57,229) - (57,229)
 -경험조정 (68,203) - (68,203)
 -사외적립자산의 손익 - 37,868 37,868
기업이 납부한 기여금 - (300,000) (300,000)
지급액 (2,810,856) 2,833,009 22,153
전기말 - - -



20. 납입자본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액면가액 당분기말 전기말
보통주 100,000,000주 8,993,829 500원          4,496,915 4,484,142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통주식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주식수             8,968,285             8,549,116
주식선택권행사                   3,600                   1,500
전환사채 전환                 21,944                   5,739
기말 주식수             8,993,829             8,556,355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193,889,504          163,444,884
주식선택권의 행사                159,836                 66,599
전환사채 전환             1,600,940                197,117
기말          195,650,280          163,708,600


21. 기타자본구성요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기타자본구성요소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자기주식처분이익 3,752,814             3,752,814
기타자본잉여금 6,748,527             2,089,175
주식선택권 8,963,466            13,678,43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649                 10,649
자산재평가차익 3,987,445             3,987,445
합 계 23,462,901 23,518,517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초 13,678,434            16,201,152
주식선택권의 행사 (55,616)               (545,581)
주식선택권의 소멸 (4,659,352)             (1,977,136)
기말 8,963,465 13,678,434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22. 결손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미처리결손금 (170,329,927) (165,931,612)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결손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금액 (165,931,612) (129,518,578)
당기순손익 (4,398,315) (4,405,21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59,391)
기말금액 (170,329,927) (134,183,180)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876,697) (964,261)
당기변동 - (259,391)
기말 (876,697) (1,223,652)



23. 수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손익으로 분류되는 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제품매출 106,860 256
서비스매출 - 19,365
임대료수입 70,620 -
기타매출 213,229 109,513
합 계 390,709 129,134


24.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780,966 952,498
퇴직급여 135,087 33,471
복리후생비 84,835 59,577
여비교통비 19,952 24,115
접대비 15,908 20,379
통신비 1,569 3,880
수도광열비 21,801 26,065
세금과공과금 28,035 34,169
감가상각비 161,345 137,423
지급임차료 - 5,261
수선비 4,300 1,886
보험료 5,432 4,289
차량유지비 5,998 307
경상연구개발비 1,475,097 1,282,162
운반비 221 568
교육훈련비 5,649 1,390
도서인쇄비 694 742
사무용품비 657 14
소모품비 1,571 8,759
지급수수료 2,088,831 1,976,666
광고선전비 1,000 1,754
대손상각비 5,292 -
무형자산상각비 78,393 76,332
합 계 4,922,633 4,651,707


25.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사용된 원재료 111,142 45,048
종업원급여 1,714,279 1,752,983
감가상각비 352,256 372,228
무형자산상각비 87,554 83,144
지급수수료 2,247,432 2,115,603
주식보상비용 - -
경상연구개발비 245,398 134,877
기타 212,954 197,272
합 계 4,971,015 4,701,155


26.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185,120 393,451
소 계 185,120 393,451
금융비용:
이자비용-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8,905) (8,251)
이자비용-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3,974) (308,911)
소 계 (12,879) (317,162)
당기손익에 인식된 순금융수익(비용) 172,241 76,289


27.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타영업외수익:
수입임대료 - 42,600
외환차익 32,123 32,583
대손충당금환입 - 437
외화환산이익 38,424 5,248
잡이익 7,736 23,451
소 계 78,283 104,319
기타영업외비용:
외환차손 38,087 4,883
보증수수료 11,335  
외화환산손실 18,689 6,604
유형자산처분손실 - 2,301
잡손실 2 9
무형자산감액손실 420 -
소 계 68,533 13,797


28.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주당이익

(1)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본주당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순이익 (4,398,315,193) (4,405,210,84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8,986,180 8,552,396
주당손익 (489) (515)


(2) 당분기와 전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주)
일자 항목 유통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주식수
2026-01-01 기초 8,968,285 90/90          807,145,650
2026-01-01 자기주식 (2,500) 90/90               (225,000)
2026-01-02 전환사채 전환 6,752 89/90 600,928
2026-01-23 전환사채 전환 15,192 68/90 1,033,056
2026-02-04 스톡옵션 행사 3,600 56/90 201,600
합계 8,991,329   808,756,234

(*) 808,756,234 / 90일 = 8,986,180주

(전분기) (단위 : 주)
일자 항목 유통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주식수
2025-01-01 기초 8,549,116 90/90          769,420,440
2025-01-01 자기주식 (2,500) 90/90 (225,000)
2025-01-15 전환사채 전환 5,739 76/90 436,164
2025-02-04 스톡옵션 행사 1,500 56/90 84,000
합계 8,553,855   769,715,604

(*) 769,715,604 / 90일 = 8,552,396주

(3)  희석주당순이익

당사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당사의 희석주당손실은 기본주당손실과 동일합니다.

30. 영업부문별정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보고부문은 단일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문명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유형
유전자교정 관련 기술사업 유전체교정 도구, 유전체교정 세포, 식물/동물 등의 기술 및 재화공급


(1) 수익의 지역별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북미 76,674 76,537
한국 198,730 40,871
유럽 12,233 11,726
아시아 등 103,072 -
합계 390,709 129,134


(2)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당사의 고객별 정보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누적 비율 누적 비율
주요고객 A사 54,906 14.05% 54,475 42.18%
주요고객 B사 12,233 3.13% 11,726 9.08%
기타고객 (*) 323,570 82.82% 62,933 48.73%
합계 390,709 100.00% 129,134 100.00%
(*) 단일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전체 수익의 10% 미만인 거래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 위험관리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통화위험, 공정가치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 포함),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위험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입니다.시장위험은 이자율위험, 외환위험 및 기타가격위험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당사의 활동은 주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 이자율위험
이자율 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은 없으며, 이자율 변동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나. 환위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 EUR, JPY, AUD, CAD, GBP, CNY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외화 금액 원화 금액 외화 금액 원화 금액
외화예금(USD) 347,401.67 525,758 330,537.07 474,288
외화예금(EUR) 26,739.50 46,349 23,304.50 39,285
외화예금(AUD) 215,012.48 222,736 214,204.30 205,855
매출채권(USD) 88,580.00 134,057 56,705.00 81,366
외화자산 계 677,733.65                928,900 624,750.87                800,793
미지급금(USD) 69,750.00 105,560 69,750.00 100,084
미지급비용(USD) 187,055.64 283,090 303,648.83 435,706
미지급비용(EUR) 115,762.76 200,660 188,041.42 316,985
미지급비용(JPY) 732,300.00 6,933 2,964,900.00 27,207
미지급비용(CAD) - - 2,200.00 2,305
미지급비용(GBP) 76,920.54 153,331 246,371.80 476,067
미지급비용(CNY) 90,000.00 19,683 - -
외화부채 계 1,271,788.94                769,256 3,774,912.05             1,358,354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원화환율이 10% 상승(하락)할 경우 당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 손익은 (15,964천원) 감소(증가)합니다.

다. 기타가격위험
기타가격위험은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 이외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이며, 이러한 위험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당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금융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용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은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당사의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과 유동성관리규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당사는 충분한 적립금과 차입한도를 유지하고 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면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당사의 비파생금융부채에 대한 계약상 잔존만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표는 금융부채의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당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표는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모두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의 현금흐름이 변동이자율에 근거하는 경우,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수익률곡선에 근거하여 도출되었습니다. 계약상 만기는 당사가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에 근거한 것입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1년 미만 1~5년 5년 초과 합 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510,769 1,052,851 - 2,563,620
리스부채(*) 85,967 103,258 - 189,225
합 계 1,596,736 1,156,109 - 2,752,845

(*) 리스부채의 경우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이 아닌,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할인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1년 미만 1~5년 5년 초과 합 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919,420 1,037,929 - 2,957,349
리스부채(*) 50,158 88,005 - 138,163
합 계 1,969,578 1,125,934 - 3,095,512

(*) 리스부채의 경우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이 아닌,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할인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4) 자본위험관리

당사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부   채             4,113,393             5,801,700
자   본            53,280,169            55,960,553
부채비율 7.72% 10.37%


32. 범주별 금융상품과 공정가치

(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재무상태표 상 금융자산 당분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5,446,647 - 9,232,909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49,380 - 311,336 -
기타금융자산 (유동)(*) 18,955,000 - 20,725,158 -
기타금융자산 (비유동) 2,278,523 1,536,235 2,215,948 1,432,626
합 계 27,129,550 1,536,235 32,485,351 1,432,626
(*) 당사는 해외 특허 소송 당사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예금의 일부금액을 하나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담보제공금액은 841,500천원입니다 (주석8 참조).

(단위: 천원)
재무상태표 상 금융부채 당분기말 전기말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합 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합 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510,769 1,510,769 - 1,919,420 1,919,420
기타채무(비유동) - 1,052,851 1,052,851 - 1,037,929 1,037,929
유동리스부채 - 85,967 85,967 - 50,158 50,158
비유동리스부채 - 103,258 103,258 - 88,005 88,005
내재파생상품부채 - - - 1,607,938 - 1,607,938
합계 - 2,752,845 2,752,845 1,607,938 3,095,512 4,703,449


(2)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이자수익 185,120 393,45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부채    
이자비용 8,905 8,251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기타금융 부채    
이자비용 3,974 308,911
평가손실-내재파생상품 - -
평가이익-내재파생상품 -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현금및현금성자산 5,446,647 5,446,647 9,232,909 9,232,90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49,380 449,380 311,336 311,336
기타금융자산 (유동)(*) 18,955,000 18,955,000 20,725,158 20,725,158
기타금융자산 (비유동) 2,278,523 2,278,523 2,215,948 2,215,948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510,769 1,510,769 1,919,420 1,919,420
기타채무(비유동) 1,052,851 1,052,851 1,037,929 1,037,929
유동리스부채 85,967 85,967 50,158 50,158
비유동리스부채 103,258 103,258 88,005 88,005

(*) 당사는 해외 특허 소송 당사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예금의 일부금액을 하나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담보제공금액은 841,500천원입니다 (주석8 참조).

(4)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된 평가기법과 가정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표준거래조건과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였습니다(국공채 및 무담보회사채).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된 가격을 이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다만 공시된 가격을 이용할 수 없다면, 옵션이 아닌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수익률곡선을 사용하여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을 수행하며, 옵션인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상기에 기술된 금융상품을 제외한) 기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5) 당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상기 서열체계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1,536,235 1,536,235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



33.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경영진과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규정에 의해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주식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주식선택권은 행사시점에 당사의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을 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하는 주식기준보상계약


(단위 : 주,원)
부여일 만기 행사가격(*) 부여일공정가치 부여수량(*) 행사/취소 잔여주식수
2016.09.05 2023.09.04 27,000 13,959.52 62,500 (62,500) -
2017.03.17 2024.03.16 32,850 13,445.57 55,000 (55,000) -
2018.03.19 2025.03.18 125,240 41,995.24 59,580 (59,580) -
2019.03.29 2026.03.28 83,820 35,619.23 172,875 (172,875) -
2020.03.30 2027.03.29 29,450 15,449.00 180,000 (148,116) 31,884
2021.03.31 2028.03.30 101,060 41,961.16 177,497 (43,987) 133,510
2022.03.30 2029.03.29 69,900 27,850.94 60,650 (5,000) 55,650
합      계 768,102 (547,058) 221,044
(*)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부여분은 당사의 유상증자, 코스닥 시장 상장,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이 조정되었습니다.



(2) 보고기간에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부여일의주식가격은 이익접근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코스닥 시장 상장 이후의주식가격은 코스닥 주가를 이용하였습니다. 기대변동성은 유사업종의 과거 주가변동성을 기초로 산정되었습니다.

가격결정모형에 적용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부여일 옵션만기 부여일주식가격 행사가격(*) 기대변동성 무위험이자율
2016.09.05 2023.09.04 32,000 27,000 33.57% 1.43%
2017.03.17 2024.03.16 36,000 32,850 27.73% 1.76%
2018.03.19 2025.03.18 140,000 125,240 26.81% 2.48%
2019.03.29 2026.03.28 95,500 83,820 34.12% 1.72%
2020.03.30 2027.03.29 28,000 29,450 8.88% 1.28%
2021.03.31 2028.03.30 106,000 101,060 8.57% 1.25%
2022.03.30 2029.03.29 80,300 69,900 35.25% 2.74%
*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부여분은 당사의 유상증자, 코스닥 시장 상장,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이 조정되었습니다.



(3) 보고기간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수량 가중평균행사가격 수량 가중평균행사가격
기초 355,454 91,113 437,849 89,809
기중 권리상실분 (130,810) 83,820 (47,080) 125,240
기중 행사분 (3,600) 29,450 (35,315) 29,450
기말 221,044 96,433 355,454 91,113



(4) 보고기간 중 행사된 주식선택권

당분기와 전분기 중 행사된 주식선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원)
구 분 행사일 행사수량 행사일 주가
<당분기>
2020.03.30 부여 2026-02-04 3,600 58,100
소 계   3,600  
<전분기>


2020.03.30 부여 2025-02-04 1,500 38,400
소 계
1,500  



34.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중 비현금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퇴직급여 199,135 67,355
감가상각비 352,255 372,228
유형자산처분손실 - 2,300
대손상각비 5,292 -
무형자산상각비 87,554 83,144
무형자산감액손실 420 -
이자비용 12,879 317,162
외화환산손실(이익) (19,735) 1,357
대손충당금환입 - (437)
이자수익 (185,120) (393,451)
지급수수료 17,564 23,853
세금과공과 28,035 -
복리후생비 23,448 (168,880)
합 계 521,727 304,631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52,377) (54,312)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34,757) (107,978)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56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44,236 (58,758)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773) (146,861)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561,147) 438,156
순확정급여부채의 감소 (91,052)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151,391 24,003
합     계 (644,479) 94,406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흐름이 없는 주요 비현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주식매입선택권의 주식발행초과금 대체                159,836                 66,599
전환사채의 주식발행초과금 대체             1,600,940                197,117
확정급여부채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                        -                166,485
사외적립자산의 퇴직금 지급                 91,052                215,005
사용권자산 부채 인식                 68,887                        -


35. 특수관계자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최대주주 ㈜제넥신 ㈜제넥신
대주주 김진수 김진수
종속기업 Toolgenkyrgyz Toolgenkyrgyz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비용거래 채권 채무
기타 매출채권 미지급금 등
최대주주 ㈜제넥신(*)                 36,287 -                 25,432
대주주 김진수                 15,000 - -
(*) 당사는 최대주주 ㈜제넥신으로부터 회사의 부동산을 무상임차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수익거래 비용거래 채권 채무
기타 기타 매출채권 미지급금 등
최대주주 ㈜제넥신(*)                 52,470                 49,833                 57,717                 26,169
대주주 김진수                        -                   4,194                        -                        -
(*) 당사는 최대주주 ㈜제넥신으로부터 회사의 부동산을 무상임차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단기종업원급여 452,964 456,954
퇴직급여 110,805 125,014
합     계 563,769 581,968


36.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당사는 CRISPR 원천특허 권리자로서, 추가 특허권 확보를 위해 타 특허권자인 CVC그룹, 브로드연구소와 미국 등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당사는 2022년 9월에 미국 특허심판원에서 Senior Party로 인정되었습니다.

(2) 당사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매년 경상기술료와 기술이전 수익에 대한 기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당사는 CRISPR RNP 기술과 관련하여 해외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동 기술에 대한 유럽 특허 등록 승인 결정과 미국 특허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4) 당사가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GBP,EUR)
보증제공처 지급보증의 내용 지급보증금액 지급보증한도금액 피보증자
서울보증보험 도시가스 공급계약 9,900 9,900 충청에너지서비스㈜
서울보증보험 오송R&D센터 개발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 인가 104,756 104,756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하나은행 강남구청역 특허 소송 상대측 법률비용 GBP 700,000 5,382,099 Vertex Pharmaceuticals외 4
하나은행 강남구청역 특허 소송 상대측 법률비용 GBP 500,000 Vertex Pharmaceuticals외 4
하나은행 강남구청역 특허 소송 상대측 법률비용 EUR 200,000 374,000 Vertex Pharmaceuticals외 4
하나은행 강남구청역 특허 소송 상대측 법률비용 EUR 250,000 467,500 LONZA NETHERLANDS B.V.



6. 배당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가.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결의 및 지급한 이력이 없습니다. 향후 배당 목표 결정시에는 당사의 정관을 준용하여 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나.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당사는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창출된 이익을 주주환원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당사의 배당에 관한 중요한 정책,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은 다음과 같이 당사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규정 내     용
제11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 52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3 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0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3조의2
(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⑤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54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된다.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 결산배당 분기ㆍ중간배당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주주총회 이사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X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 결산월 배당여부 배당액
확정일
배당기준일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비고
결산배당 - X - - X -
결산배당 - X - - X -
결산배당 - X - - X -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당사는 누적결손에 따른 상법상 배당가능한도 산출이 어려워 과거 배당내역이 없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통하여 조속히 배당가능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배당을 주주에 대한 이익반환의 기본형태로 보고 주주의 배당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상법상 배당가능재원 확보시, 회사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익규모 및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 유지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정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핵심사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수익 창출을 통하여, 주주의 배당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환경, 투자, Cash Flow, 부채비율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잉여현금흐름을 배당재원으로 배당성향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의 향후 배당방향 등 주주환원정책은 IR 활동을 통하여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드릴 예정이며, 주주 친화적인 배당정책이 달성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배당정책의 결정은 내부 이사회 등의 결의를 거쳐 공시,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28기 1분기말 제27기 제26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4,413 -36,764 6,232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4,398 -36,501 5,790
(연결)주당순이익(원) -491 -4,246 776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5.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 - -

(주)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결의 및 지급한 이력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1999.10.08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0,000 5,000 5,000 설립자본금
2000.02.18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960 5,000 196,000 -
2000.03.07 무상증자 보통주 113,072 5,000 5,000 -
2000.03.29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16,813 5,000 52,300 주주배정후 제3자배정
2000.03.29 무상증자 보통주 152,845 5,000 5,000 -
2000.07.22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34,310 5,000 93,263 -
2000.07.26 무상증자 보통주 102,000 5,000 5,000 -
2000.12.08 주식분할 보통주 3,978,000 500 - 액면분할
2001.09.21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30,000 500 7,700 -
2006.02.03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3,000 500 1,200 -
2014.10.28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97,619 500 3,360 -
2015.06.25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68,067 500 23,300 -
2015.10.07 전환권행사 보통주 400,000 500 4,990 전환사채 전환
2016.10.14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391,499 500 25,600 -
2017.09.29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25,950 500 7,160 -
2018.01.30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560,164 500 53,600 -
2018.03.19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6,000 500 7,160 -
2018.03.19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34,500 500 14,000 -
2019.02.25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28,500 500 1,700 -
2019.02.25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6,050 500 7,160 -
2019.02.25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6,000 500 14,000 -
2019.02.25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38,900 500 27,000 -
2020.03.25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43,000 500 1,700 -
2020.08.03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2,000 500 27,000 -
2020.08.03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2,100 500 32,850 -
2020.11.27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4,000 500 27,000 -
2020.11.27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2,600 500 32,850 -
2020.12.22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32,626 500 75,400 -
2021.01.15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50,000 500 1,700 -
2021.01.15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3,300 500 27,000 -
2021.01.15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4,500 500 32,850 -
2021.07.23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3,000 500 14,000 -
2021.07.23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3,800 500 32,850 -
2021.07.23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9,538 500 92,660 -
2021.12.06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1,035,714 500 70,000 코스닥 상장공모
2022.11.01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32,667 500 29,450 -
2023.02.03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28,380 500 29,450 -
2023.05.04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5,800 500 29,450 -
2024.02.02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7,184 500 29,450 -
2024.03.05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3,800 500 30,079 -
2024.05.03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0,700 500 29,450 -
2024.08.02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5,870 500 29,450 -
2024.11.01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100 500 29,450 -
2024.11.04 전환권행사 보통주 503,623 500 34,847 제2회차 CB 전환
2024.11.05 전환권행사 보통주 86,089 500 34,847 제2회차 CB 전환
2024.12.02 전환권행사 보통주 2,869 500 34,847 제2회차 CB 전환
2024.12.06 전환권행사 보통주 2,869 500 34,847 제2회차 CB 전환
2024.12.11 전환권행사 보통주 2,869 500 34,847 제2회차 CB 전환
2024.12.16 전환권행사 보통주 2,869 500 34,847 제2회차 CB 전환
2025.01.10 전환권행사 보통주 5,739 500 34,847 제2회차 CB 전환
2025.02.04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500 500 29,450 -
2025.05.09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26,200 500 29,450 -
2025.09.11 전환권행사 보통주 67,520 500 29,620 제2회차 CB 전환
2025.09.18 전환권행사 보통주 25,320 500 29,620 제2회차 CB 전환
2025.09.19 전환권행사 보통주 8,440 500 29,620 제2회차 CB 전환
2025.09.23 전환권행사 보통주 5,064 500 29,620 제2회차 CB 전환
2025.09.24 전환권행사 보통주 16,880 500 29,620 제2회차 CB 전환
2025.09.29 전환권행사 보통주 5,064 500 29,620 제2회차 CB 전환
2025.09.30 전환권행사 보통주 13,504 500 29,620 제2회차 CB 전환
2025.10.01 전환권행사 보통주  77,649 500  29,620 제2회차 CB 전환
2025.10.13 전환권행사 보통주 33,760    500   29,620 제2회차 CB 전환
2025.11.03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7,615    500   29,450 -
2025.11.05 전환권행사 보통주 6,752       500    29,620 제2회차 CB 전환
2025.11.06 전환권행사 보통주 118,162     500     29,620 제2회차 CB 전환
2026.01.02 전환권행사 보통주          6,752            500         29,620 제2회차 CB 전환청구권 행사
2026.01.23 전환권행사 보통주         15,192            500         29,620 제2회차 CB 전환청구권 행사
2026.02.04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3,600            500         29,450 -
2026.05.07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3,800 500 29,450 -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금액차이
발생사유
용도차이
발생사유
사용용도 조달금액 사용내용 사용금액
기업공개
(코스닥시장 상장)
- 2021.12.06 1. 운영자금 65,245
(임상시험비, 인건비)

2. 시설자금 7,255
72,500 운영자금 72,500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금액차이
발생사유
용도차이
발생사유
사용용도 조달금액 사용내용 사용금액
제2회차
전환사채
2 2023.11.02 운영자금 33,000 운영자금 10,504 미사용자금 잔존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종류 운용상품명 운용금액 계약기간 실투자기간
원금 평가금액
예ㆍ적금 외화정기예금       155       155 2026.03~2026.04 1개월
예ㆍ적금 외화정기예금       155       155 2026.03~2026.04 1개월
예ㆍ적금 외화정기예금          155         155 2026.03~2026.04 1개월
예ㆍ적금 국민수퍼고정금리형-만기일시지급식      5,000     5,000 2025.11~2026.05 6개월
예ㆍ적금 국민수퍼고정금리형-만기일시지급식        3,100     3,100 2026.03~2026.06 3개월
예ㆍ적금 국민수퍼고정금리형-만기일시지급식     2,100     2,100 2026.02~2026.08 6개월
예ㆍ적금 국민수퍼고정금리형-만기일시지급식   2,000     2,000 2026.02~2026.08 6개월
예ㆍ적금 하나은행 (고단위-금리확정형)        3,500         3,500 2025.10~2026.04 6개월
예ㆍ적금 하나은행 (고단위-금리확정형)        1,000        1,000 2026.01~2026.07 6개월
예ㆍ적금 하나은행 (고단위-금리확정형)     931      931 2026.01~2026.07 6개월
예ㆍ적금 하나은행 (고단위-금리확정형)       1,600     1,600 2026.01~2026.07 6개월
예ㆍ적금 우리은행 (정기예금)   1,800         1,800 2025.11~2026.04 5개월
예ㆍ적금 우리은행 (정기예금)        1,000      1,000 2025.11~2026.08 9개월
22,496 22,496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가.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과 핵심감사사항

구 분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27기 해당사항 없음 금융상품의 실재성 및 자금집행의 적정성
제26기 해당사항 없음 금융상품의 실재성 및 자금집행의 적정성
제25기 해당사항 없음 금융상품의 실재성 및 자금집행의 적정성


2.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28기
1분기말
매출채권      198,080     11,865 5.99%
미수금   93,478  - 0.00%
미수수익   169,687 - 0.00%
합   계   461,245     11,865 2.57%
제27기 매출채권     121,994   6,573 5.39%
미수금    58,720 - 0.00%
미수수익  137,195 - 0.00%
합   계   317,909     6,573 2.07%
제26기 매출채권   209,079  130,952 62.63%
미수금  98,496    - 0.00%
미수수익 350,540    - 0.00%
합   계 658,115 130,952 19.90%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제28기 1분기말 제27기 제26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6,573 130,952 118,172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124,544)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124,544)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③ 기타증감액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5,292 165 12,780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1,865 6,573 130,952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의 대손충당금 회계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개별평가
결산말일 현재 채권자의 신용상태 및 거래상황을 파악하여 개별채권의 회수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파산 등) 채권을 장부 제각합니다.

(나) 집합평가
국내채권과 국외채권을 구분합니다. 채권을 결산말일 현재 발생일로부터 기간별로 구분(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이상)합니다. 채권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3개월 초과 1년 이내 경과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현재의 재무상태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된 미회수 추정금액으로 대손충당금 설정합니다.

(4)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3월 이하 3월 초과 6월 초과 1년 초과
6월 이하 1년 이하
금액 해외                52,410                46,432                29,797     5,418    134,057
국내                52,664  -                10,878     481    64,023
             105,074                46,432                40,675      5,899   198,080
구성비율 53% 23% 21% 3% 100%



3.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천원)
계정과목 내역 제28기 1분기말 제27기 제26기
원재료 시약재료 - - 59,194
상품 - - - -
소계 - - - 59,194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 0.08%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5.63 4.50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가) 실사일자
당사는 연 2회 내부 전수 재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재고자산 금액이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외부감사 의견으로 당기말 외부 감사인 재고실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나) 실사방법
전수조사 실시를 기본으로 하며, 일부 중요성이 작은 품목의 경우 샘플 조사 실시하였습니다.

(다)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결정 됩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취득원가 보유금액 평가손실 기말잔액 비 고
원재료 - - - - -
합계 - - - - -


4. 수주계약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공정가치 평가내역

당사는 2025년 6월 27일 유형자산 총 3곳(충북 청주, 서울 가산동, 경기 성남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11. 유형자산",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13. 투자부동산",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21. 기타자본 구성요소",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32. 범주별 금융상품과 공정가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구분 감사인 감사의견 의견변형사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강조사항 핵심감사사항
제28기 1분기말
(당기)
감사보고서 신한
회계법인
- - - - -
연결감사
보고서
신한
회계법인
- - - - -
제27기
(당기)
감사보고서 신한
회계법인
적정의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금융상품의 실재성 및 자금집행의 적정성
회사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이 당기말 현재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영업 및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자산의 실재성과 자금집행의 적정성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 사항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결감사
보고서
신한
회계법인
적정의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상동
제26기
(전기)
감사보고서 신한
회계법인
적정의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금융상품의 실재성 및 자금집행의 적정성
회사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이 당기말 현재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영업 및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자산의 실재성과 자금집행의 적정성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 사항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결감사
보고서
신한
회계법인
적정의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상동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28기 1분기말
(당기)
신한회계법인 - 반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검토
- 중간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검토
- 재고 및 금융자산 실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연차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감사
95 1,120 - -
제27기(당기) 신한회계법인 - 반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검토
- 중간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검토
- 재고 및 금융자산 실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연차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감사
95 1,026 95 1,026
제26기(전기) 신한회계법인 - 반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검토
- 중간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검토
- 재고 및 금융자산 실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연차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감사
90 924 90 924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28기 1분기말
(당기)
- - - - -
- - - - -
제27기(전기) - - - - -
- - - - -
제26기(전전기) - - - - -
- - - -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네트워크
회계법인명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28기 1분기말
(당기)
- - - - - -
- - - - - -
제27기(전기) - - - - - -
- - - - - -
제26기(전전기) - - - - - -
- - - - - -


마.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3년 03월 17일 회사 : 감사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서면보고 핵심감사사항 등 중점 감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서면진술 등
2 2023년 11월 17일 회사 : 감사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서면보고 핵심감사사항 선정, 감사계약 및 독립성, 감사전략,
부정 및 부정위험, 감사계획 등
3 2024년 03월 18일 회사 : 감사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서면보고 핵심감사사항 등 중점 감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서면진술 등
4 2024년 11월 22일 회사 : 감사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서면보고 핵심감사사항 선정, 감사계약 및 독립성, 감사전략,
부정 및 부정위험, 감사계획 등
5 2025년 03월 17일 회사 : 감사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서면보고 핵심감사사항 등 중점 감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서면진술 등
6 2025년 12월 03일 회사 : 감사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서면보고 핵심감사사항 선정, 감사계약 및 독립성, 감사전략, 부정 및 부정위험,
감사계획 등
7 2026년 03월 12일 회사 : 감사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서면보고 핵심감사사항 등 중점 감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서면진술 등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의 제24기(2022.01.01~2022.12.31)부터 제26기(2024.01.01~2024.12.31)의 외부감사인은 신한회계법인이었으며, 2025년 2월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재선임하여 제27기(2025.01.01~2025.12.31)부터 제29기(2027.01.01~2027.12.31)까지 신한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본 항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총 4인(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3인)입니다. 격월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안 및 사업현황 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구성 현황 ]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최대주주와의 관계 연임여부 비 고
유종상 대표이사/사내이사 경영 총괄 관계없음 - -
김재우 기타비상무이사 경영자문 관계없음 - -
홍성준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회의장 ㈜제넥신 대표이사 - -
김현성 기타비상무이사 경영자문 관계없음 - -


당사는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전 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의결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 이사회 의장 선임배경

이사회 의장 선임 이유 대표이사 겸직여부
홍성준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회 추천 -


각 이사의 주요 이력, 인적사항(겸직 등) 및 주요 수행업무는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4 - - - -


(3)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중요 의결사항 등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유종상 김유리 홍성준 김재우 김진수 김현성
(출석률: (출석률: (출석률: (출석률: (출석률: (출석률:
100%) 100%) 100%) 100%) 100%) 100%)
1 2026-02-12 보고안건
 - 제27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IR/PR 활동 보고의 건
- - - - - - 신규선임
(주2)
제1호의안 : 제27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호의안 : 제27기 영업보고서(안)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3호의안 : 2026년 사업계획 예산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4호의안 : 2026년 이사, 감사 보구 지급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26-03-06 보고안건
 - 제27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건
 - 감사의 감사보고의 건
- - - - - -
제1호의안 : 신임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호의안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3호의안 : 대표이사 보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26-05-15 제1호 의안 :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주1) 김유리 부사장과 김진수 기타비상무이사는 2026년 3월 31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주2) 김현성 기타비상무이사는 2026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선임되었습니다.


다.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에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전 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구성 ]
성 명 직 위 추천인 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임기 연임(횟수)
유종상 대표이사 이사회 경영 총괄 없음 관계없음 3년 -
김재우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회 경영자문 없음 관계없음 3년 -
홍성준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회 이사회의장 없음 (주)제넥신 대표이사 3년 -
김현성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회 경영자문 없음 관계없음 3년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 여부 및 구성방법
당사는 보고서 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비상근 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 선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이사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추천된 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1)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겸직 여부
민경성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금융시장전공 석사, KICPA(한국공인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감사 14부 파트너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파트너
삼덕회계법인 이사
겸직
(주1) 민경성 감사는 2025년 03월 28일 비상근 감사로 연임되었습니다.


(2)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감사 1인이 당사 정관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 등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 비밀은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감사
민경성
(출석률:
100%)
1 2026-02-12 보고안건
 - 제27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IR/PR 활동 보고의 건
- -
제1호의안 : 제27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제2호의안 : 제27기 영업보고서(안)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제3호의안 : 2026년 사업계획 예산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제4호의안 : 2026년 이사, 감사 보구 지급에 관한 건 가결 찬성
2 2026-03-06 보고안건
 - 제27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건
 - 감사의 감사보고의 건
- -
제1호의안 : 신임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제2호의안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가결 찬성
제3호의안 : 대표이사 보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3 2026-05-15 제1호 의안 :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건 - -


(4) 감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주요 교육내용
2023년 10월 05일 코스닥협회 상장법인 사외이사 등을 위한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이슈


다.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할 별도의 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경영전략본부 내에 업무 전담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 준법지원인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 도입
실시여부 -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행사자 안건 목적사항 포함여부 거부사유 진행경과
한세희 비상근 감사 한세희 선임의 건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 - 가결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중 경영권과 관련하여 경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8,997,629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2,500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8,995,129 -
- - -


마. 주식사무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정관상 주식사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회사의 임·직원, 계열회사의 임·직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벤처금융, 법인, 개인, 외국의 합작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
공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
주권의 종류 전자등록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식업무대행기관 대리인의 명칭 하나은행
사무취급 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주주의 특전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개최일자 구 분 안 건 결의내용 주요 논의 내용 비  고
2026.03.27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제27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2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주요사항 설명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현성 선임의 건(신규선임)
-
가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에 대한 설명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5억원) 가결 전년과 동일한 이사 보수한도 설명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원) 가결 전년과 동일한 감사 보수한도 설명 -
2025.03.28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제26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2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주요사항 설명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유리 선임의 건(재선임)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유종상 선임의 건(신규선임)
-
가결
가결
사내이사 후보자에 대한 설명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제3-1호 의안 : 비상근 감사 민경성 선임의 건(재선임) 가결 감사 후보자에 대한 설명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5억원) 가결 전년과 동일한 이사 보수한도 설명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원) 가결 전년과 동일한 감사 보수한도 설명 -
2024.12.27 제26기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1-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진수 선임의 건(신규선임)

- 제1-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홍성준 선임의 건(신규선임)

-
가결
가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에 대한 설명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전자투표 도입에 따른 서면에 의한의결권 행사 조항 삭제 및 분기배당 적용 종류주식 추가,
오기 수정 등 설명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5억원) 가결 전년과 동일한 이사 보수한도 설명 -
2024.03.29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제25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2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주요사항 설명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3자배정 한도 변경관련 사항 설명 -
제3호 의안: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부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관련 설명 -
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재우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4-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홍성준 선임의 건(재선임)
-
가결
부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에 대한 설명 -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5억원) 부결 전년과 동일한 이사 보수한도 설명 -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원) 가결 전년과 동일한 감사 보수한도 설명 -
제7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7-1호 의안 : 비상근 감사 한세희 선임의 건(신규선임)
-
가결
주주제안 안건 및 후보자에 대한 설명 -
2023.03.31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제2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2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주요사항 설명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호 선임의 건(재선임)_안건폐기

제2-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Neil Warma 선임의 건(신규선임)

-
가결
사내이사 후보자 자진사퇴로 인한
안건 폐기 설명,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에 대한 설명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5억원) 가결 전년과 동일한 이사 보수한도 설명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원) 가결 전년과 동일한 감사 보수한도 설명 -
제5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부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관련 설명 -



VI.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제넥신 최대주주 본인 보통주 1,118,347 12.47 1,118,347 12.43 -
김진수 당해법인
등기임원
보통주 595,144 6.64 595,144 6.61 -
보통주 1,713,491 19.11 1,713,491    19.04 -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당사 최대주주인 (주)제넥신은 1999년 6월 설립되어 2009년 9월 1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독자적 원천기술인 항체융합단백질 제조기술 및 유전자 치료백신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치료제와 백신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제넥신은 코스닥 상장사로서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정기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제넥신 - 홍성준 0.02 - - ㈜한독 13.28
최재현 3.71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제넥신
자산총계 371,266
부채총계 124,510
자본총계 246,755
매출액 4,573
영업이익 -36,172
당기순이익 -27,215
(주) 상기 재무현황은 2025년 12월 31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한독 - 김영진 13.65 - - 김영진 외 43.38
백진기 0.01 - - - -


(5)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한독
자산총계 790,750
부채총계 512,428
자본총계 278,321
매출액 535,137
영업이익 3,291
당기순이익 -2,238
(주) 상기 재무현황은 2025년 12월 31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20.12.21 (주)제넥신 1,118,347 16.64 주식양수도거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주) 변경 전 최대주주(김진수)의 주식양수도 거래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동되었습니다.
상기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변동일 당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아래 공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0.12.11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체결
 - 2020.12.11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0.12.21 최대주주변경
 - 2020.12.24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주식양수도 거래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거래내용 양도인 양수인 계약체결일 인수조건 인수자금 조달방법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1.김진수                    559,505주
2.LB인베스트먼트       366,662주
3.KTB네트워크           31,570주
4.IMM인베스트먼트     27,984주
- 총  양도주식수 985,721주
1. (주)제넥신
- 양수주식수 985,721주
2020.12.11 1. 대상주식 : 보통주 985,721주
2. 계약금액 : 69,480,998,048원
3. 주당인수금액 : 70,488원
4. 계약일 주식시가(종가) : 92,800원
양도인에게 (주)제넥신 보통주신주 지급
(양도인이 제넥신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1. (주)제넥신
- 양수주식수 132,626주
2020.12.11 1. 대상주식 : 보통주 985,721주
2. 계약금액 :  10,000,000,400원
3. 주당인수금액 : 75,400원
4. 계약일 주식시가(종가) : 92,800원
(주)제넥신 전환사채 발행
합계 - 양수주식수 1,118,347 주 - 총 인수 금액 : 79,480,998,448원 -
(주)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아래 공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0.12.11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체결
- 2020.12.11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0.12.21 최대주주변경
- 2020.12.24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다.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제넥신 1,118,347 12.43 -
김진수 595,144 6.61 -
우리사주조합 13,496 0.15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17,128 17,135 99.96 7,280,338 8,993,829 80.95 -


라.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원,주)
구분 2025년 10월 2025년 11월 2025년 12월 2026년 1월 2026년 2월 2026년 3월
보통주 주가 최고주가 68,700 76,200 60,000 68,000 59,500 63,500
최저주가 50,700 55,800 47,500 55,300 48,700 42,200
평균주가 58,939 64,505 52,850 59,610 53,841 49,067
거래량 최고 일거래량 321,530 470,676 238,011 84,547 55,344 258,087
최저 일거래량 19,207 20,784 17,849 20,379 9,528 10,001
월간 거래량 79,852 84,207 53,091 37,495 24,532 40,538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1. 임원 현황

(기준일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
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유종상 1971.05 사장 사내이사 상근 CEO
 대표이사
포항공과대학교 분자생물학/분자유전학 박사
㈜아피셀테라퓨틱스 CSO / 前 CEO
㈜대웅/㈜대웅제약 바이오센터장, 세포치료센터장,
                            C&D 센터장/기획조정실장
㈜대웅바이오 개발본부장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 전략기획실장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위원
삼성바이오에피스㈜ 수석
삼성종합기술(SAIT) 바이오헬스랩 전문연구원(수석)
 -  - 당해법인
등기임원
1년 2028.03.28
김재우 1967.01 기타
비상무
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연세대학교 의학 박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교수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  - 당해법인
등기임원
2년 2027.03.29
홍성준 1965.07 기타
비상무
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이사회
의장
現(주)제넥신 대표이사, CFO
로킷헬스케어 총괄사장
한독 전무(CFO)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부사장(CFO)
 -  - ㈜제넥신
(최대주주)
대표이사
1년 3개월 2027.12.27
김현성 1965.02 기타
비상무
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인하대학교 Biological Engineering Ph.D
㈜하민 대표이사
㈜엣진 기타비상무이사
헬릭스미스 Head of Quality Unit
GC녹십자 Clinical QA Team leader
GC녹십자 QC team leader,R&D center
GC녹십자 Project leader,R&D center
Berna Biotech Korea QC team leader
GC녹십자 Junior Scientist, Central Research Center
 -  - 당해법인
등기임원
1개월 2029.03.27
민경성 1966.08 감사 감사 비상근 감사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금융시장전공 석사, KICPA
(한국공인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감사14부 파트너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파트너
 -  - 당해법인
등기임원
7년 2028.03.28


가-2. 미등기임원 현황

(기준일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
여부
담당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
주주와의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이백승 1969.12 부사장 미등기 상근 CTO
치료제사업본부장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유전공학/세포생물학 및
면역학 박사
엠제이셀바이오 연구소 CTO
캔서롭 (現 DXVX) CTO
명지병원 연구교수
Bluebird bio (미국) 선임연구원
- - - 1년 4개월 -
성동렬 1968.07 부사장 미등기 상근 종자사업본부장 University of Florida 식물분자세포생물학 박사
LG 화학 수석연구위원
Monsanto 플랫폼 리더
University of California 박사후연구원
- - - 10개월 -
구본천 1969.02 부사장 미등기 상근 CLO
 IP사업본부장
Loyola Law School J.D.,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Senior Foreign Legal Counsel
 김앤장 법률사무소 Senior Foreign Legal Counsel
 U.S. Law Firms (San Diego&Los Angeles) Senior Associate
- - - 2개월 -
하장협 1977.08 상무이사 미등기 상근 CFO
경영전략본부장
연세대학교 제약산업학 석사, KICPA(한국공인회계사)
네오젠티씨 CFO
부광약품 전략기획 부장
유진자산운용 주식운용 과장
삼일회계법인 회계사(Senior Associate)
- - - 1년 1개월 -
권순일 1967.04 상무이사 미등기 상근 바이오 에너지
작물개발실장
서울대학교 생물학 박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식물기능성소재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BK21생명공학원사업단 연구교수
University of Missouri 식물과학센터 박사후연구원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생물학과 박사후연구원
5,075 - - 8년 -
조준성 1978.12 상무이사 미등기 상근 법무대외협력실장 영남대학교 Law School 법학 전문석사, 한국변호사
언더독스 COO(운영/법무총괄)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보좌진(정책비서)  
하경환 법률사무소 변호사
100 - - 8년 -


나.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겸직임원 겸직 근무지
성 명 직책명 회사명 직책명 담당업무 비 고
김재우 기타비상무이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교수 -
김현성 기타비상무이사 ㈜하민 대표이사 경영총괄 -
홍성준 기타비상무이사 주식회사 제넥신 대표이사 경영총괄 등기(상근)
민경성 감사 삼덕회계법인 이사 회계감사 등기(상근)
성동렬 미등기임원
(부사장)
TOOLGENKYRGYZ LLC 법인장 사업총괄 등기(상근)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 부회장 - 등기(비상근)


다.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연구직  18 - 1 - 19 3.53 411 22 - - - -
연구직 22 - - 2 24 3.82 319 13 -
사무직 13 - - - 13 3.49 373 28 -
사무직 12 - - - 12 5.14 225 18 -
합 계  65  - 1   2 68 4.00 1,328 78 -
(주1) 상기 직원수는 등기임원 제외 기준입니다.
(주2) 연간급여는 2026년 1월~3월 급여총액 입니다.
(주3) 1인 평균 급여액은 2026년 1월~3월 평균직원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라.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6 284 47 -


마. 육아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육아지원제도)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명)
구 분 당분기 전기 전전기
육아휴직 사용자 수 - - 1
- 1 2
전체 - 1 3
육아휴직 사용률 - - -
- - 50%
전체 - - 50%

육아휴직 복귀 後

12개월 이상 근속자

- - 1
- 1 1
전체 - 1 2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 -
※ 육아휴직 사용자 수: 당해 연도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있는 직원 수
※ 육아휴직 사용률: 당해 연말 재/휴직 중이며 당해 출생 자녀를 가진 직원 중
                           당해 출생 자녀 생일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있는 직원 수 비율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당해 전년도 복직한 직원 중, 12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의 수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당해 연도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 이력이 있는 직원 수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당해 연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이력이 있는 직원 수


(유연근무제도)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명)
구 분 당분기 전기 전전기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O O O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65 66 72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32 21 20
원격근무제 사용자 수 0.03 0.14 0.21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재택근무 포함) 등 활용
※ 시차출퇴근제 및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당해 연말 재직자 기준, 해당 근무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 수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 종료시각 및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직원 수
※ 원격근무제 사용자 수 : 연간 원격근무제도(재택근무, 재택교육 등) 활용 건수를 연간 총 평일 수로 나누어 산출


2. 임원의 보수 등


당사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기보고서상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주)한독 4 12 16



나. 계통도

투자회사\피투자회사 ㈜한독헬스케어
(*1)
Unins(H.K.) In'l (주)한독테바 (주)제넥신
(*2)
(주)칼로스메디칼
(*3)
(주)엔비
포스텍
Theravalues
Corporation
Rezolute, Inc.
(*1)
㈜한독 100.00% 100.00% 49.00% 13.28% 34.84% 18.45% - 9.16%
㈜한독헬스케어 - - - - - - 100.00% -
㈜제넥신 - - - - 1.59% - - 2.26%
㈜툴젠 - - - - - - - -
㈜이노큐브 - - - 0.10% - - - -
이노헬스펀드 제1호 - - - 0.14% - - - -
Theravalues Corporation - - - - - - - -
(*1) 당기 중 투자회사 ㈜한독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 ㈜한독헬스케어가 설립되었으며, 종속기업인 Theravalues Corporation의 주식은 불할이전 대상자산으로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2) 투자회사 (주)한독의 소유 지분율은 30%미만이나 피투자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함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투자회사 (주)한독의 보통주 지분율은 49.96%이나 의결권을 보유한 전환상환우선주를 고려한 지분율은 34.84%입니다.


투자회사\피투자회사 (주)이노큐브 이노헬스펀드1호 (주)한독 소비 세브란스-이노큐브
벤처투자조합
툴젠(*) ILKOGEN TOOLGENKYRGYZLLC
㈜한독 72.97% 33.33% 49.00% 21.98% - - -
㈜한독헬스케어 - -  - - - - -
㈜제넥신 - -  - - 12.43% 50.00% -
㈜툴젠 - -  - - - - 100%
㈜이노큐브 - 33.33%  - 5.49% - - -
이노헬스펀드 제1호 - - - - - - -
Theravalues Corporation - 33.33%  - - - - -
(*) 투자회사 (주)제넥신의 소유 지분율은 30%미만이나 피투자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함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계열회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또는 조직이 있는 경우 그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계열회사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명과 내용

(주)제넥신 홍성준 대표이사는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이사회 의장)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1 1 368 - - 368
일반투자 - 3 3 1,433 104 - 1,537
단순투자 - - - - - - -
- 4 4 1,801 104 - 1,905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최대주주 ㈜제넥신 ㈜제넥신
대주주 김진수 김진수
관계기업 - -


(2) 당기 및 전기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수익거래 비용거래 채권 채무 기타
매출 기타 매출채권(*) 미지급금 등 보증금
최대주주 ㈜제넥신 - - 36,287 - 25,432
대주주 김진수 - - 15,000 - -
(주1) 연결회사는 최대주주 ㈜제넥신으로부터 회사의 부동산을 무상임차하여 이용하고 있고, 당기 중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체결하면서 사무실 이용 관리비 및 복구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수익거래 비용거래 채권 채무 기타
매출 기타 매출채권(*) 미지급금 등 보증금
최대주주 ㈜제넥신 - 206,269 - 47,677 630,700
대주주 김진수 - 63,225 - - -
(주1) 연결회사는 최대주주 ㈜제넥신으로부터 회사의 부동산을 무상임차하여 이용하고 있고, 당기 중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체결하면서 사무실 이용 관리비 및 복구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6.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 등의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 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이미지: (주)툴젠_중소기업확인서

(주)툴젠_중소기업확인서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합병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반환예정인 보호예수주식이 없습니다.


파. 상장기업의 재무사항 비교표 등

(1) 상장기업의 재무사항 비교표

(기준 재무제표 : 연결 ) (상장일 : 2021년 12월 10일 , 인수인 : 한국투자증권 ) (단위 : 백만원)
추정대상 계정과목 예측치 실적치 예측치 달성
여부
괴리율
2022년
(2차연도)
매출액 2,107 743 미달성 64.74
영업이익 -40,866 -19,386 달성 -
당기순이익 -39,672 -18,177 달성 -
2023년
(3차연도)
매출액    87,125 1,103 미달성 98.73
영업이익  43,573 -17,088 미달성 139.22
당기순이익  44,835 -42,340 미달성 194.44
2024년
(4차연도)
매출액 140,203 891 미달성 99.36
영업이익 95,106 -21,798 미달성 122.92
당기순이익 88,065 6,232 미달성 92.92

(주1) 1차연도는 2021년입니다.
(주2) 2021년에는 개별재무제표, 2022년부터는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주3) 괴리율은 (예측치-실적치)/예측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 2차연도 괴리율은 하기 사항에 따른 괴리입니다.
 - 특허수익화 사업 예측치 대비 14억원 매출 감소
 - 유전자 교정 치료제의 임상개발 일정 변경에 따른 약 200억원 비용감소
(주5) 3차연도 괴리율은 하기 사항에 따른 괴리입니다.
 - 라이센스 매출 예측치 대비 감소(20,726백만원 -> 1,006백만원)
 - 치료제 매출 예측치 대비 감소(60,584백만원 -> 0원)
 - 기타 매출(5,815백만원 -> 97백만원)
 - 매출 목표 미달에 따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목표미달

(주6) 4차연도 괴리율은 하기 사항에 따른 괴리입니다.
 - 라이센스 매출 예측치 대비 감소(70,676백만원 -> 799백만원)
 - 치료제 매출 예측치 대비 감소(50,505백만원 -> 0원)
 - 기타 매출(19,022백만원 -> 92백만원)
 - 매출 목표 미달에 따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목표미달


(2) 매출액 미달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요건별 회사 현황 관리종목
지정요건
해당여부
관리종목지정유예
사업연도 매출금액 해당여부 사유 종료시점
2026년 390 해당 해당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39호
가목에 따른 기술성장기업
2026년 12월 31일


(3) 계속사업손실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자기자본 50%이상(10억원 이상에 한함)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및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계속 사업손실 발생)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요건별 회사 현황 관리종목
지정요건
해당여부
관리종목지정유예
사업연도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손익(A)
자기자본금액
(B)
비율(A/B) 해당
여부
종료
시점
2024년 6,231 58,436 10.6 미해당 해당 2024년 12월 31일
2025년 -20,994 55,851 -37.5
2026년 -4,412 53,170 -8.2
(주1)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가목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입니다.
(주2)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해당 요건(자기자본 50%이상(10억원 이상에 한함)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및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이후 3개 사업연도로 합니다.
(주3) 당사의 경우, 관리종목지정유예 종료시점 이후 2025년부터 2027년 중 자기자본 50%이상(10억원 이상에 한함)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및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손일이 발생한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주4) 상기 '2025년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손익' 금액은 리픽싱조건부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실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 제외 금액(금융부채 평가손실) : 15,769,665,635원
그외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를 참고 바랍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TOOLGENKYRGYZ
LLC
2022.03.25 Kara-Bark villiage, Batken rayon,
Batken oblast, Kyrgyz Republic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260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K-IFRS 1110호)
해당사항 없음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4 (주)제넥신 171711-0036705
(주)한독 110111-0037005
(주)툴젠 110111-1785827
Rezolute, Inc.(*1) 27-3440894
비상장 12 IILKOGEN(*2) 17-1100130
㈜한독헬스케어 477-88-03393
(주)칼로스메디칼 110111-5849893
(주)한독테바 110111-5072733
(주)엔비포스텍 110111-3837311
(주)이노큐브 110111-8021125
Theravalues Corporation 5010001111641
Unins(HK) International Limited(*3) 538470
TOOLGENKYRGYZ LLC 204554-3300-OOO
이노헬스펀드 1호(*4) 686-80-02949
세브란스-이노큐브 벤처투자조합 122-80-35887
(주)한독소비 236-81-03401
(*1) 법인등록번호의 경우 현지 Tax ID 입니다.
(*2) 법인등록번호의 경우 Tax ID 입니다.
(*3) 법인등록번호의 경우 현지 사업자 번호 입니다.
(*4) 법인등록번호의 경우 법인 아닌 단체로서 고유번호 입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CARTherics Pty Ltd
(비상장, 호주법인)
비상장 2021.07.12 일반투자 및 공동연구  342 29,826 1.21 833     2,632 104   -   32,458     1.31    937 21,526 -6,504
툴젠키르기즈
(비상장, 키르기스탄법인)
비상장 2022.04.06 경영참여  223     -   100.00   368     -  -  -     -    100   368 257 -14
㈜레드진
(비상장, 한국법인)
비상장 2022.06.13 일반투자 및 공동연구  200  20,000 1.63 200        -   - - 20,000     1.63    200 156 -28
㈜엣진
(비상장, 한국법인)
비상장 2023.01.02 일반투자 및 공동연구  400 50,000 1.93  400    -   -  -   50,000  1.93  400 3,897 -369
합 계 - - 1,801   - -  -     -      -  1,905 - -
(주) CARTherics Pty Ltd는 2025년 6월말 기준 재무정보입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