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5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4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1. 청약일
납입자 변경 2026년 5월 14일 2026년 5월 15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1) 주2)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주3) 주4)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주5) 주6)


주1) 정정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더베스트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8,000,000,000 -


주2) 정정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피엠에이조합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8,000,000,000 -


주3) 정정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더베스트조합 2 문선식 90.0 - - 문선식 9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6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4) 정정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피엠에이조합 2 이영진 0.02 - - (주)빛과전자 99.98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6,686 매출액 -
부채총계 3,050 당기순손익 -322
자본총계 13,636 외부감사인 -
자본금 13,641 감사의견 -


주5) 정정전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아크조합 1호 아크조합 1호 투자조합

취득가격 : 1좌당 100,000 원
취득좌수 : 30,000 좌

산정근거 : 조합 1좌당 100,000원


주6) 정정후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더베스트조합 더베스트조합 투자조합

취득가격 : 1좌당 100,000 원
취득좌수 : 30,000 좌

산정근거 : 조합 1좌당 100,000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4월 15일


회     사     명  : 블루산업개발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권 혁 범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9

(전  화) 031-660-8200

(홈페이지) http://www.khblu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한 진 희

(전  화) 031-660-82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8,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96,56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9년 05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사채의 표면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 단위로 아래의 날(이하 “이자지급일”)마다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1.0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서 후급한다(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 이자지급일에 이자지급일 현재 사채원금에 [1.0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4을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위 이자지급일의 이자 지급시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일]

[2026]년 [08]월 [18]일, [2026]년 [11]월 [18]일, [2027]년 [02]월 [18]일

[2027]년 [05]월 [18]일, [2027]년 [08]월 [18]일, [2027]년 [11]월 [18]일

[2028]년 [02]월 [18]일, [2028]년 [05]월 [18]일, [2028]년 [08]월 [18]일

[2028]년 [11]월 [18]일, [2029]년 [02]월 [18]일, [2029]년 [05]월 [18]일

7. 원금상환방법 본건 사채는 사채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만기상환율 [103.0838]%). 다만, 사채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사채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7,49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블루산업개발(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067,093
주식총수 대비
비율(%)
18.3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5월 18일
종료일 2029년 04월 1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납입)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납입)일,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최초로 행사가능한 날로 한다.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위 (가)목 내지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바. 위 (마)목과는 별도로, 위 (마)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사. 위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248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사. 위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5월 15일
12. 납입일 2026년 05월 18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4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전환권행사 및 분할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본 사채는 납입일정 변경(2026.5.18)에 따라 전환가액·전환주식수·전환청구기간이
 재산정되었으며, 이후 무상감자(12:1, 효력발생일 2026.5.8)에 따라 본 사채 발행계약
 제10조 제2항 제3호 다목에 의거하여 전환가액 및 전환주식수가 추가 조정되었습니다.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4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조기상환수익율은 분기 단위 연 복리 [2.00]%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조기상환수익율 분기 단위 연 복리 [2.0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마.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바.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평택고덕금융센터점]

사.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45]일 전 [30]일 전
1차 2027-04-03 2027-04-19 2027-05-18 101.007525%
2차 2027-07-04 2027-07-20 2027-08-18 101.262562%
3차 2027-10-04 2027-10-19 2027-11-18 101.518875%
4차 2028-01-04 2028-01-19 2028-02-18 101.776469%
5차 2028-04-03 2028-04-18 2028-05-18 102.035352%
6차 2028-07-04 2028-07-19 2028-08-18 102.295528%
7차 2028-10-04 2028-10-19 2028-11-18 102.557006%
8차 2029-01-04 2029-01-19 2029-02-18 102.819791%

아. 조기상환 청구절차: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매도청구권의 내용.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익일이 되는202[7]년[5]월[18]일부터202[8]년[4]월[18]일까지 매1개월(총12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매도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40]일 전부터[10]일 이전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본건 사채(이하 “매도대상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매도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매수인의 매도통지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매도대상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매도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 단위 연복리 2.00%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매대금

지급율

FROM TO
1차 2027-04-08 2027-05-08 2027-05-18 101.0130%
2차 2027-05-09 2027-06-08 2027-06-18 101.1843%
3차 2027-06-08 2027-07-08 2027-07-18 101.3504%
4차 2027-07-09 2027-08-08 2027-08-18 101.2680%
5차 2027-08-09 2027-09-08 2027-09-18 101.4398%
6차 2027-09-08 2027-10-08 2027-10-18 101.6062%
7차 2027-10-09 2027-11-08 2027-11-18 101.5243%
8차 2027-11-08 2027-12-08 2027-12-18 101.6910%
9차 2027-12-09 2028-01-08 2028-01-18 101.8634%
10차 2028-01-09 2028-02-08 2028-02-18 101.7820%
11차 2028-02-07 2028-03-08 2028-03-18 101.9434%
12차 2028-03-09 2028-04-08 2028-04-18 102.1163%


(4) 대금 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본 조 제3항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대상사채를 계좌대체(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을 의미함)의 방식으로 이전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연체이자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본 계약의 정함을 준용한다.


(5) 매도청구권의 행사범위.  
매수인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발행가액의[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건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건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본건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해당 본건 사채를 취득할 수 없다. 매수인이 위 행사범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초과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인수인은 위 초과 범위에 대하여는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이하 “의무보유 만료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의 인수금액의[50]%에 해당하는 본건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의무보유 만료일까지 매도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의 의무보유는 의무보유 만료일의 익일부터 종료된다.


(7) 매도청구권의 소멸.  
본 계약 제2조 제2항 제23호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명확히 하면, 기한이익 상실 선언 여부를 불문함)에는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8)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권자가 제3자에게 본건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피엠에이조합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8,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피엠에이조합 2 이영진 0.02 - - (주)빛과전자 99.98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6,686 매출액 -
부채총계 3,050 당기순손익 -322
자본총계 13,636 외부감사인 -
자본금 13,641 감사의견 -


조달방법 투자유치 조성경위 투자자금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더베스트조합 더베스트조합 투자조합

취득가격 : 1좌당 100,000 원
취득좌수 : 30,000 좌

산정근거 : 조합 1좌당 100,000원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5,000 - - 5,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3회차 전환사채 3,000,000,000 10,164 295,159 2027년 01월 30일 ~ 2028년 12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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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 (A) 295,159 - -
신규 발행 사채권 8,000,000,000 7,497 (B) 1,067,093 2027년 05월 18일 ~ 2029년 04월 18일 -
합계 11,000,000,000 - 1,362,25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747,96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