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지정예고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의2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예고하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3거래일 단일가매매)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종목 태영건설우(KR7009411000)
지정예고일 2026-05-07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 어느 특정일에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다만, 지정예고 이후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충족한 종목 중 직전 매매거래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0위(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통합 기준) 이내인 종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격괴리율)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간 괴리율이 50%를 초과

※ 지표의 산출방식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의2에 따름

단,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익일 지정예정 종목 포함)인 경우에는 단기과열종목 지정 절차에서 제외(상기 가격괴리율 요건 미산출)
투자유의사항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3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