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의2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예고하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3거래일 단일가매매)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대상종목 | 태영건설우(KR7009411000) |
| 지정예고일 | 2026-05-07 |
|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 어느 특정일에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다만, 지정예고 이후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충족한 종목 중 직전 매매거래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0위(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통합 기준) 이내인 종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격괴리율)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간 괴리율이 50%를 초과 ※ 지표의 산출방식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의2에 따름 단,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익일 지정예정 종목 포함)인 경우에는 단기과열종목 지정 절차에서 제외(상기 가격괴리율 요건 미산출) |
| 투자유의사항 |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3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
| 기타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