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5월 06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04.14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상장예정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 2026년 5월 13일 | 2026년 5월 18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5 월 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피플바이오 | |
| 대 표 이 사 : | 강성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C동 6층(삼평동, 판교디지털센터) |
|
| (전 화) 031-526-7825 | ||
| (홈페이지)http://www.peoplebio.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태호 |
| (전 화) 031-526-782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46,023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3,474,637 |
| 기타주식 (주) | 590,022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999,186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182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313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100분의 10 이내)을 적용하여 산정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4월 24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5월 18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6년 4월 22일
(2) 청약처 : 주식회사 피플바이오 본사
(3) 청약증거금 납입처: 한양증권 주식회사 본사
(4)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판교테크노밸리 금융센터
라.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마.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6년 04월 15일 | 657,256 | 910,828,948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4월 16일 | 699,118 | 891,775,423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4월 17일 | 519,316 | 660,604,928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1,875,690 | 2,463,209,299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313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 | ||
| 발행가액 | 1,182 |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공모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결정 및 기타 신주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지 않고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 2, 상법 제542조의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 회사가 첨단기술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의 위하여 국내외의 금융기관(기관투자가 및 각종 연기금 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 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사업운영비, 원재료비, 인건비 등)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사업운영비, 원재료비, 인건비 등) | 999 | - | - | 999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민수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846,0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