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 | 미래에셋TIGER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달러-파생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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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용어의 정의) 16. "투자신탁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 제31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4. <신설> 제32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6. "투자신탁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 제31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제32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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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6-04-30 | |
| 변경사유 | 1. 분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보완 2. 분배금 지급근거 조항 명확화 3. 법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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