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4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메지온
대  표   이  사  : 박 동 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70, 석천빌딩 7층

(전  화)02-560-8000

(홈페이지)http:/www.mezzi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노 성 일

(전  화) 02-560-80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6,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15,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KRW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6,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31년 05월 1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
7. 원금상환방법 발행회사는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31년 05월 12일(이하 "만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8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원금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96,301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발행을결의한이사회결의일전일을기산일로하여다음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메지온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79,019
주식총수 대비
비율(%)
1.2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5월 12일
종료일 2031년 04월 1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관련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기타 주식관련권리를 부여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또는 주식관련권리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67,411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 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 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2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02월 1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2%(3개월 단위)를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12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2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4월 30일
12. 납입일 2026년 05월 12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4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 분할/합병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전매

인수인은 인수한 사채를 만기일 전에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 단,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총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전매 시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본 사채를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자동 승계되고, 전매하는 범위에서 인수인은 본 사채의 인수계약상 의무에서 면책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2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02월 1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2%(3개월 단위)를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삼성도심공항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8-03-13 2028-04-12 2028-05-12 104.0707%
2차 2028-06-13 2028-07-13 2028-08-12 104.5910%
3차 2028-09-13 2028-10-13 2028-11-12 105.1140%
4차 2028-12-14 2029-01-15 2029-02-12 105.6395%
5차 2029-03-13 2029-04-12 2029-05-12 106.1677%
6차 2029-06-13 2029-07-13 2029-08-12 106.6986%
7차 2029-09-13 2029-10-15 2029-11-12 107.2321%
8차 2029-12-14 2030-01-14 2030-02-12 107.7682%
9차 2030-03-13 2030-04-12 2030-05-12 108.3071%
10차 2030-06-13 2030-07-15 2030-08-12 108.8486%
11차 2030-09-13 2030-10-14 2030-11-12 109.3928%
12차 2030-12-14 2031-01-13 2031-02-12 109.9398%

(5)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12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2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7년 05월 12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339%

2027년 08월 12일: 전자등록금액의 103.8066%

2027년 11월 12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852%

2028년 02월 12일: 전자등록금액의 105.3696%

2028년 05월 12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598%


(2)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매도청구권자가 행사를 선택한 사채를 의미한다)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콜옵션 행사금액
FROM TO
1차 2027-04-22 2027-05-03 2027-05-12 103.0339%
2차 2027-07-23 2027-08-02 2027-08-12 103.8066%
3차 2027-10-23 2027-11-02 2027-11-12 104.5852%
4차 2028-01-23 2028-02-02 2028-02-12 105.3696%
5차 2028-04-22 2028-05-03 2028-05-12 106.1598%

                                                                                                     

(3) 콜옵션 행사에 따른 사채인도 및 대금지급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를 인도하며, 이 때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단리 6.0%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4)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8년 05월 12일, 단 5차 콜옵션 청구기간에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시에는 최종 콜옵션 청구기간 종료일인 2028년 05월 03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도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항을 위반하여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인수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등 일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콜옵션 행사보다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하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제(4)호의 "의무보유"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사채의 인수인은 사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본 협약에 의한 콜옵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1,2,3,4,5,6,7,8,9,10,11,12,13,14,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4,485,000,000 -

미래에셋증권㈜

(본건 펀드16,17,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32,000,000 -
삼성증권㈜
 (본건 펀드19,20,21,22,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285,000,000 -

한국투자증권㈜

(본건 펀드24,25,26,27,28,29,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698,000,000 -

NH투자증권㈜

(본건 펀드31,3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400,000,000 -

KB증권㈜

(본건 펀드33,3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600,000,000 -

삼성증권㈜

(본건 펀드35,36,37,38,3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본건 펀드40,41,4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본건 펀드43,4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제이더블유앤단테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본건 펀드에 관한 사항]

구 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인수인(신탁업자)
본건 펀드1 타이거 5-03 일반 사모투자신탁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엔에이치투자증권(주)
본건 펀드2 타이거 TRUST3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 타이거 MERIT 3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 타이거 BALANCE 3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5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퍼펙트 329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6 타이거 코스닥벤처 빙고메자닌 331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7 타이거 코스닥벤처 미라클 332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8 타이거 코스닥벤처 점프 33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9 타이거 코스닥벤처 트리플 333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10 타이거 코스닥벤처 터보 336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1 타이거 코스닥벤처 나이스 335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2 타이거 코스닥벤처 시너지 341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3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포워드 340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14 타이거 코스닥벤처 클로버 342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5 타이거 코스닥벤처 비바 343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6 타이거 5-04 일반 사모투자신탁 미래에셋증권(주)
본건 펀드17 타이거 WISE ONE 4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8 타이거 5-14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9 타이거 5 combo 일반 사모투자신탁1호 삼성증권(주)
본건 펀드20 타이거 5-31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1 타이거 STAR1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2 타이거 5-51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3 타이거 커브스1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4 타이거 5-02 일반 사모투자신탁 한국투자증권(주)
본건 펀드25 타이거 5-12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6 타이거 HNW 5-32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7 타이거 패밀리2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8 타이거 CORPORATE 2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9 타이거 GEAR UP 2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0 타이거 GEAR UP 12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1 안다크루즈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안다자산운용 NH투자증권(주)
본건 펀드32 안다크루즈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전문투자자)
본건 펀드33 안다크루즈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전문투자자) KB증권(주)
본건 펀드34 안다크루즈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전문투자자)
본건 펀드35 NH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삼성증권(주)
본건 펀드36 NH헤지 Mezz Selection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37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 펀드38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본건 펀드39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호
본건 펀드40 지브이에이 Saber-G 일반 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주)
본건 펀드41 지브이에이 Saber-V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2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3 GVA 코벤-47 일반 사모투자신탁 한국투자증권(주)
본건 펀드44 GVA 코벤-1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제이더블유앤단테신기술투자조합제1호 4 제이더블유앤컴퍼니 50.8 제이더블유앤컴퍼니 50.8 제이더블유앤컴퍼니 50.8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
자산총계 6,501 매출액 61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1
자본총계 6,501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자본금 6,500 감사의견 적정
조달방법 조합원의 출자 조성경위 벤처, 신기술 기업 등 잠재력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 목적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임상시험 등 10,500 20,000 6,000 36,5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4회 사모 전환사채 21,000,000,000 39,284 534,568 2026년 06월 20일 ~ 2030년 05월 20일 -
제5회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 39,284 50,911 2026년 06월 20일 ~ 2030년 05월 20일 -
소계 23,000,000,000 - (A) 585,479 - -
신규 발행 사채권 36,500,000,000 96,301 (B) 379,019 2027년 05월 12일 ~ 2031년 04월 12일 -
합계 59,500,000,000 - 964,49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0,392,16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