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4월 29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4월 28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보통주식(주) : 909,090 | 보통주식(주) : 897,552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 989,999,010 | 운영자금(원) : 989,999,856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1,089 | 보통주식(원) : 1,103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원) : 1,209 | 보통주식(원) : 1,225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정정전 | 주1) 정정후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주2) 정정전 | 주2) 정정후 |
주1) 정정 전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6년 04월 27일 | 27,981 | 34,357,345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4월 24일 | 59,672 | 72,974,63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4월 23일 | 67,956 | 80,952,217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155,609 | 188,284,192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209.98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1,089 | ||
주1)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가격산정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아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당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주2) 청약일에 따른 발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대로 재공시 할 예정임.
주1) 정정 후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6년 04월 28일 | 44,917 | 55,083,679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4월 27일 | 27,981 | 34,357,34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4월 24일 | 59,672 | 72,974,63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132,570 | 162,415,654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225.13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1,103 | ||
주1)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주2) 정정 전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은정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54,545 | - |
| 최동환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54,545 | - |
주2) 정정 후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은정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48,776 | - |
| 최동환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48,776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4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유아이디 | |
| 대 표 이 사 : | 박 종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146번길 174(송정동) | |
| (전 화) 043-211-9064 | ||
| (홈페이지) http://www.uidkore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정종헌 |
| (전 화) 043-211-906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97,552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4,191,091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89,999,856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103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225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100분의 10 이내)을 적용하여 산정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2항 | ||
| 9. 납입일 | 2026년 05월 0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5월 2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6년 04월 28일 | 44,917 | 55,083,679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4월 27일 | 27,981 | 34,357,34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4월 24일 | 59,672 | 72,974,63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132,570 | 162,415,654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225.13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1,103 | ||
주1)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 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 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 및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 관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와 신기술사업금융 및 창업투자업무를 영위하는 국내 법인 에게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 9.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인건비, 재료비 등 운영자금 | 990 | - | - | 99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은정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48,776 | - |
| 최동환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48,77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