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4 월 28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멕아이씨에스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1 전화번호: 070-7119-2500 |
| 작 성 자: | 성 명:조유미 부서 및 직위:경영기획실 팀장 전화번호:070-7119-250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멕아이씨에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4월 2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5월 18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5월 0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주소)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https://www.k-vote.co.kr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https://www.k-vote.co.kr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멕아이씨에스 | 보통주 | 553,000 | 3.4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김종철 | 최대주주 | 보통주 | 3,358,638 | 20.93 | 대표이사 | - |
| 주현주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286,470 | 1.78 | 주주 | - |
| 김이루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116,635 | 0.73 | 주주 | - |
| 김성원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102,046 | 0.64 | 주주 | - |
| 허혜림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18,204 | 0.11 | 주주 | - |
| 주창기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6,004 | 0.04 | 주주 | - |
| 김아율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2,774 | 0.02 | 주주 | - |
| 김아린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2,763 | 0.02 | 주주 | - |
| 주성윤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2,500 | 0.02 | 주주 | - |
| 최정준 | 등기임원 | 보통주 | 52,118 | 0.32 | 등기이사 | - |
| 정인욱 | 임원 | 보통주 | 13,364 | 0.08 | 미등기이사 | - |
| 이상학 | 임원 | 보통주 | 6,652 | 0.04 | 미등기이사 | - |
| 계 | - | 3,968,168 | 24.73 | - | - | |
* 특별관계자의 기준일은 2026년 04월 16일 기준의 명부 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신현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조유미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4월 28일 | 2026년 05월 08일 | 2026년 05월 17일 | 2026년 05월 1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4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05월 08일(금) 오전 9시 ~ 2026년 05월 17일(일) 오후 5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시스템 https://www.k-vote.co.kr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인 5월 17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주)멕아이씨에스 | http://www.mek-ics.com | (주)멕아이씨에스 홈페이지 내 IR→공시정보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으로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전화, FAX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ㆍ위임장 접수처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1 (주)멕아이씨에스 경영기획실 ㆍ우편 접수 여부 : 가능 ㆍ접수기간 : 2026년 05월 17일(일)까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해당사항 없음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5 월 18 일 오전 09 시 |
|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1 ㈜멕아이씨에스 본사 5층 교육장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05월 08일(금) 오전 9시 ~ 2026년 05월 17일(일) 오후 5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시스템 https://www.k-vote.co.kr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 주주확인용 본인 인증 방법 : 증권용/범용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PASS앱 등 휴대폰인증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변경이 필요할 수 있고,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번 안건에 대한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임시주주총회에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호 의안과 제3호 의안은 상호 배타적인 안건입니다. 제1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 제2호 의안을 상정하며, 제3호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제1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 제2호 의안은 자동 폐기되며 제3호 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해관계자 의결권 제한: 대표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과 같이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1) 1호 의안 : 상법개정에 따른 정관변경의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4조 [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4조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상법개정사항 반영 |
| "(관련 규정 없음)" |
제16조의2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
상법개정사항 반영 |
|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
제17조 [기준일] ① (상장법인 전자등록제에 따라 폐쇄기간 불필요하므로 삭제 권고)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현행 제3항과 동일) |
상법개정사항 반영 |
| 제18조 ~ 제19조 [사채의 발행] (이사회의 개별 결의 조항만 존재) | 제20조의2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상법개정사항 반영 |
| 제24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및 지점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및 지점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상법개정사항 반영 |
|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개정사항 반영 |
|
제37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상법개정사항 반영 |
|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 또는 이사 보수 한도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주주총회에서 당해 연도 보수 한도를 별도로 결의하지 못한 경우이전 주주총회 승인 보수한도에 직전 사업년도 매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금액을 잠정 보수 한도로 정하기로 한다. ④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액, 시기 및 방법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 시, 해당 보수 결정의 대상이 되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이사 보수 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를 거쳐야 한다. |
상법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 정비 |
|
제40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제40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상법」 제397조의2(이사 등의 자기거래) 및 제398조(이사 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상법개정사항 반영 |
|
제50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제50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 한도는 이사의 보수 한도와 구분하여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감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액과 방법은 주주총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별도의 규정에 따르며, 이사회는 감사의 보수 결정 및 배분에 관여할 수 없다. |
상법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 정비 |
|
제5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상법개정사항 반영 |
| <신설> |
부칙 (2026. 05. 1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례 시행): 1. 제24조(소집지) 및 제30조(대리행사)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37조(이사의 의무)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배당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부터 적용한다. |
|
| <신설> |
부칙 (2026. 05. 1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례 시행): 1. 제24조(소집지) 및 제30조(대리행사)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37조(이사의 의무) 및 제37조의2(책임감경)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1. 종전 정관의 사외이사는 개정 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본다. 2. 독립이사 선임 비율(1/3 이상)은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제4조 (배당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부터 적용한다. |
※ 기타 참고사항
- 1호 의안의 부결/가결 여부에 따른 2호,3호 안건 상정이 됩니다. (조건부안건상정)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2호 의안 : 이사보수관리규정 제정의 건 ( 제1호 의안 가결 시 상정)
- 당사는 1호 의안 가결시 사내 이사보수관리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안건 상정.
| 이사보수관리규정 제정 |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38조에 의거하여 이사의 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를 투명하게 정함으로써,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주주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 한도의 결정 및 준수) ① 이사의 보수 한도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액 이내에서 집행한다. ②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가 정해지지 않아 정관 38조 3항에 따라 잠정 보수 한도가 정해지는 경우, 이사회는 경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제3조(잠정 지급 기준)에 따라 보수를 잠정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잠정 지급 기준) ① 이사회는 재직 중인 이사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 실제 집행 보수'와 '최근 3개년 평균 보수'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잠정 지급한다. ② 경영 실적에 따라, 잠정 한도내에서 제5조 (보수의 구성 및 지급 방법) 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이사회의 개별 보수 결정 및 의결권 제한) ①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내에서 각 이사별 구체적인 보수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범위, 책임의 정도, 전문성, 회사의 재무상태 및 동종업계 보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액을 배분한다. ③ (의결권 제한) 개별 이사의 보수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시, 해당 보수 결정의 대상이 되는 이사는 상법 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 (보수의 구성 및 지급 방법) ① 이사의 보수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항목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회사는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영업 이익과 매출 성장을 기반으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의료기기 중요 기술 개발, 인허가 획득, 매출 목표 달성 등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별도의 성과 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임원 상여의 총액은 당해년도 영업이익의 10% 또는 매출액의 5%를 넘지 않는다. 제6조 (긴급 감액 및 지급 유예) 회사의 중대한 재무적 위기 발생, 급격한 매출 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이사 보수를 한시적으로 감액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상여의 경우, 이사회를 결의를 통하여 지급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7조 (부칙) ①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 규정의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3호 의안 : 이사보수관리규정 제정의 건 (제1호 의안 부결 시 상정)
- 당사는 1호 의안 부결시 사내 이사보수관리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안건 상정.
| 이사보수관리규정 제정 |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38조에 의거하여 이사의 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를 투명하게 정함으로써,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주주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 한도의 결정 및 준수) ① 이사의 보수 한도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액 이내에서 집행한다. ② 주주총회에서 당해 연도 보수 한도를 별도로 결의하지 못한 경우 이전 주주총회 승인 보수한도에 직전 사업 년도 매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가산하여 정한 금액 이내로 잠정 보수 한도로 정한다. 제3조(잠정 지급 기준) ① 제2조 2항에 따라, 잠정 보수 한도가 정해지는 경우, 이사회는 재직 중인 이사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 실제 집행 보수'와 '최근 3개년 평균 보수'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잠정 지급한다. ② 경영 실적에 따라, 잠정 한도내에서 제5조 (보수의 구성 및 지급 방법) 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이사회의 개별 보수 결정 및 의결권 제한) ①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내에서 각 이사별 구체적인 보수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범위, 책임의 정도, 전문성, 회사의 재무상태 및 동종 업계 보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액을 배분한다. ③ (의결권 제한) 개별 이사의 보수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시, 해당 보수 결정의 대상이 되는 이사는 상법 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 (보수의 구성 및 지급 방법) ① 이사의 보수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항목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회사는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영업 이익과 매출 성장을 기반으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의료기기 중요 기술 개발, 인허가 획득, 매출 목표 달성 등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별도의 성과 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임원 상여의 총액은 당해년도 영업이익의 10% 또는 매출액의 5%를 넘지 않는다. 제6조 (긴급 감액 및 지급 유예) 회사의 중대한 재무적 위기 발생, 급격한 매출 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이사 보수를 한시적으로 감액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상여의 경우, 이사회를 결의를 통하여 지급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7조 (부칙) ①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 규정의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4호 의안 : 사내이사 김종철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한도 8억원)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 1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800,000(천원) |
(전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1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167,900(천원) |
| 최고한도액 | 2,000,000(천원) |
※ 기타 참고사항
- 제 28기 정기 주주총회 부결 사항으로 인한 재 보수 승인 안건 상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