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6년 04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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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 행 회 사 명 ) 금호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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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 263,21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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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42,351,132,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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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6년 04월 18일 |
| 2. 모집가액 : |
160,900원 |
| 3. 청약기간 : |
2026년 4월 21일 |
| 4. 납입기일 : |
2026년 4월 21일 |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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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금호건설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26 센트로폴리스A동 28층 금호건설(주) 자금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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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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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해당사항 없음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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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확인서(투자설명서)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가. 기간산업 특성에 따른 건설업 업황의 위험] [나.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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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위험 | [가. 워크아웃 절차 종료] 당사는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자산매각을 통한 자구계획이행 및 보증PF 출자전환 등 경영정상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2015년 12월 30일자로 워크아웃을 졸업하였습니다. 당초 워크아웃 종료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였으나 채권단 보유 출자전환 주식의 매각 이슈로 인하여 워크아웃 종료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29일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계열주가 매각대금(7,228억원)을 완납하고 12월 30일 주채권은행의 통지로서 당사 워크아웃 절차는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당사는 2010년 1월 6일 워크아웃이 개시된 이후 채권금융기관, 계열사, 개인CP채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총 17차에 걸쳐 3,556,019백만원에 대한 출자전환을 실시하였고,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20,059백만원의 주금 납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진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도 당사 워크아웃 기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근거하여 손실 확정된 금액을 출자전환 하는 건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 당사는 2025년 시공능력평가 24위의 종합건설사로서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시설 등 건축/주택사업 및 도로, 공항, 항만 등 토목/플랜트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185억원이며 세부 사업 부문별로는 주택/개발공사 부문 8,149억원(40.4%), 토목/플랜트/환경공사부문 7,663억원(37.9%), 건축공사부문 3,349억원(16.6%), 해외공사부문 730억원(3.6%), 기타부문 294억원(1.5%)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토목/플랜트/환경공사 부문 매출액 및 매출비중 신장을 통해 사업포트폴리오 분산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SOC 사업예산 감축 등 건설투자가 위축되거나, 부동산 경기회복 둔화 등 업황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19년말 255.2%에서 2021년말 165.9%까지 감소했으나, 2022년 이후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지분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 감소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4년 중 선제적 손실 처리가 반영되면서 일시적인 회계적 손실이 발생하여 2024년말 588.8%, 2025년말 520.2%를 기록하였습니다. 총 차입금은 2025년말 기준 1,571억원으로 PF 사업장 차입금 상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13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1,663억 원으로, 향후 1년 이내 도래하는 차입금 만기에 따른 상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 예정인 현장에서 중요한 사고 발생 또는 대규모 미분양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사 영업환경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액 규모는 2022년 2조 485억원, 2023년 2조 2,176억원을 기록하며 매출액 2조원을 상회하였으나, 2024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금리 등에 따른 건설업 불황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7% 감소한 1조 9,14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2조 185억원을 기록하며, 다시 2조원을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수주잔고는 2023년 7조 925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7조 7,308억원을, 2025년에는 4.1% 증가한 8조 44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수익성 지표의 상승과 더불어, 수주잔고의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당사 수익성 개선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 매출액 중 국내 건축공사 매출 비중은 2025년말 57%(1조 1,497억원)으로 2024년말 62.5%(1조 1,971억원)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국내 건축공사가 당사의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축공사의 비중이 높은 당사의 특성상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동이 전반적인 수익성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 재고자산 총액은 전년 대비 38.1% 감소한 896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 약 25억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고자산 관련 지표는 향후 회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장 상황 변화 및 재고자산의 실질 가치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평가손실충당금을 설정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의 2025년말 현금및현금성 자산은 1,607억원으로 2024년말 2,039억원 대비 43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말 기준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510억원, 투자활동순현금흐름은 52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재무활동순현금흐름은 차입금 상환 등으로 -1,42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순현금흐름 -1,420억원의 주요 요인은 분양대금 입금에 따른 당사 자체사업장의 PF 차입금 상환 등 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영업활동의 가변성이 크고 대규모 투자의 발생 등으로 인해 높은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아파트 미분양 등 관련 위험] 2025년말 기준 당사의 아파트 미분양 위험 관련 분양 사업장은 총 4개로, 2,110세대 중 90.3%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2026년 당사 분양 예정 사업장으로는 평택고덕 A-63BL, 남양주왕숙2 A-1BL, 시흥거모 A-6BL, 안성당왕지구 6-2BL, 구미형곡3주공, 천안봉명3구역 등의 사업장이 있습니다(총 4,494세대). 분양 예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분양 및 분양일정 지연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등 관련 위험] 2025년말 기준 당사 매출채권 잔액은 4,129억원이며, 경과기간별 비율은 6개월 이하 58.0%, 6개월 초과 1년 이하 24.0%, 1년 초과 3년 이하 16.5%, 3년 초과 1.5%입니다. 악성 매출채권(3년 초과)의 비율이 2024년말(6개월 이하 46.7%, 6개월 초과 1년 이하 36.6%, 1년 초과 3년 이하 14.6%, 3년 초과 2.1%) 대비 0.6%p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경과기간 1년 초과 매출채권, 대여금 및 기타채권에 대해 46.4%(매출채권 : 28.8%, 대여금 및 기타채권 : 55.7%)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시황의 악화 등으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장기화 및 부실화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발부채(PF 대출 지급보증 등) 관련 위험] 2025년말 기준 당사는 진행 중인 부동산 PF 관련 우발부채 규모는 1,396억원으로 2024년말 3,780억원 대비 약 2,38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PF 대출기간이 만료된 현장으로 과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출자전환 예정 대상 지급보증은 1,980억이 있습니다. 채권금융기관과 맺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서(MOU)에 따라 출자전환 될 예정으로 워크아웃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 협약에 근거,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어 출자전환이 실행될 때까지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의 처리방안은 유지됩니다. 당사는 PF사업장에 대해 감정평가금액과 인근지역 평균낙찰률 및 공매추정낙찰가 등을 기준으로 매각을 가정하여 보증손실을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충당금 및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책임준공 미이행 시 조건부 채무인수약정, SOC 법인 및 시행사 차입금 관련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보증, 보증보험회사 등을 통한 발주처 등에 대한 보증 등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 되어 회사의 재무부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기간이 남은 PF 현장에 대하여 향후 해당 사업들의 영업상황이 악화되어 시행사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하게 될 경우 PF 관련 대출 및 지급보증으로 인해 금융기관과 맺은 보증계약에 의하여 해당 시행사의 채무와 사업장을 인수하게 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 추가적인 대규모 자금소요가 발생되므로 당사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개별 현장의 분양성과가 저조할 경우 이에 따른 상기의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소송 관련 위험] 2025년 말 기준 하자보수청구 등과 관련하여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75건(소송가액 83,061백만원)이며,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24건(소송가액 38,523백만원)입니다. 현재 상기 소송의 최종결과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기 소송 외에 당사는 아시아나항공(주)가 당사, 금호고속 외 4인을 상대로 제기한 226,700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 피고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공동피고 6인을 대상으로 한 전체 청구 금액으로, 소송의 진행상황과 각 피고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 당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소송 결과와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2020년 8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에 대하여 계열회사 금호고속에 대한 부당지원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약 152억원) 등을 내렸고 이에 당사는 과징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2020년 12월 11일 과징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8월 26일 당사를 계열회사 부당지원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2021년 5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17일 1심 및 2025년 9월 18일 2심에서 벌금 2억원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당사는 2025년 11월 5일 부과된 벌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차. 계열회사에 관한 위험] 당사는 자산규모 기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기준 최대주주는 금호고속(주)로 보통주 기준 금호건설 주식의 44.13%(금번 출자전환 후 43.81%로 감소 예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 그룹은 총 19개의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장 1개사(당사), 비상장 18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경제상황 및 국제정서의 급변 등으로 인해 그룹 전반의 영업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열회사의 매출 등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규모 대비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이 많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회계처리 관련 위험] 당사는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를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 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한 누적 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산정됩니다.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수익 및 비용 중 청구되지 않은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인식되며, 공사 손실이 예상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계약원가와 진행률의 추정에는 경영진의 합리적인 판단이 수반되며, 향후원가 변동, 공정지연, 계약 조건 변경 등의 요인에 따라 수익 인식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회계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주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원가 및 수익성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정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건설형 공사계약의 수익 인식은 본질적으로 추정에 기반한 회계 판단이 포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전문인력 유출 관련 위험] 타 산업 대비 프로세스의 자동화, 표준화가 충분히 구현되지 않아 생산요소에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설업의 특성상, 당사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당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881명 중 656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토목시공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기술사 자격보유자 67명, 기사 자격 보유자 569명, 산업기사 자격 보유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주 입찰 경쟁력 확보 및 공사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총 7명의 연구인력(박사 6명, 석사 1명)을 보유하고 기술연구소를 운영 중입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력관리 전략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인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예상치 못한 전문 인력의 유출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 및 프로젝트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신주의 환금성 제약 및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유통주식수 증가에 관한 위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 263,214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인 36,996,760주(보통주 기준)의 약 0.71%]는 매각제한 없이 즉시 매각 가능한 주식으로 유통주식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라. 증권신고서 정정 및 유상증자 일정 변경 시의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분석정보의 한계 및 투자판단 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유상증자를 위해 기재한 투자위험요소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참고대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 사업보고서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당사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문의, 요청 등을 응대하기 위해 홍보IR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금번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별도의 이의 제기나 문의 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려나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단위 : 원, 주) |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 보통주 | 263,214 | 5,000 | 160,900 | 42,351,132,600 | 제3자배정 |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 직접공모 | 아니오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인수(주선)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 | - | 기타 | - | - | - | -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4월 21일 | 2026년 04월 21일 | - | - | -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한 출자전환 | 42,351,132,600 |
| 발행제비용 | 20,744,23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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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6.03.26 |
| 【기 타】 | (1) 금번 유상증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금호건설(舊 금호산업)(주) 제7차(결의일 : 2011년 7월 15일), 제10차(결의일 : 2012년 2월 22일) 제15차(결의일 : 2013년 9월 5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근거하여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입니다. ※ 당사는 2021년 3월 26일 상호를 금호산업(주)에서 금호건설(주)로 변경하였습니다.(이하 "금호건설(주)") (2) 제3자배정자별 발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발행가액 산정 근거 1) 금호건설(주) 제7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가. 결의일 : 2011년 7월 15일 나. 보증 PF 손실확정채무의 87.7%, 발행가액 315,000원 2) 금호건설(주) 제10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가. 결의일 : 2012년 2월 22일 나. 보증 PF 손실확정채무의 10.38%, 발행가액 53,060원 3) 금호건설(주)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가. 결의일 : 2013년 9월 5일 나. 보증 PF 손실확정채무의 1.92%, 발행가액 : 13,000원 나. 위 「가」의 1), 2), 3) 을 반영한 금번 출자전환 발행가액은 160,900원(호가단위 절상)입니다.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근거한 발행가액 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2026년 4월 14일,15일,16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 주가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본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기준주가(5,352원) 대비 2,906.4% 할증한 160,900원을 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3자배정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 야 하며 금번 발행가액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발행가액 산정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Ⅰ. 모집 또는 매출 에 관한 일반 사항」의 「1. 공모개요」에 기재된 「나. 발행가액의 산 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납입방식은 당사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과 주금납입의무의 상계 방식입니다. (5)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7)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금번 유상증자는 금호건설(주) 제7차, 10차, 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따라 진행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으로, 당사 이사회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선임된 의장의 주재 하에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기명식 보통주 263,214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기명식 보통주 | 263,214 | 5,000 | 160,900 | 42,351,132,600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
※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3월 26일
가.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는 동작구 상도4동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한 채무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출자전환입니다.
금번 출자전환 관련 대상사업장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자전환 대상현장 사업장 현황]
□ 사업현황
|
구 분 |
동작구 상도4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 비 고 |
|---|---|---|
|
기존 시행사 |
(주)세아주택 | |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산 65-49번지 일대 | |
| 비고 | 매각 완료 |
□ 출자전환 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대출잔액 |
손해배상 (a) |
상환금액 (b) |
출자전환 (a-b) |
|
|---|---|---|---|---|---|
| 동작구 상도4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
산은캐피탈㈜ | 29,245 | 29,245 | 21,302 | 7,943 |
|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 28,270 | 28,270 | 20,592 | 7,678 | |
| 유안타증권㈜ | 19,497 | 19,497 | 14,202 | 5,295 | |
| 한화손해보험㈜ | 14,623 | 14,623 | 10,652 | 3,971 | |
| ㈜한국투자저축은행 | 14,623 | 14,623 | 10,652 | 3,971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9,749 | 9,749 | 7,101 | 2,648 | |
| ㈜애큐온저축은행 | 7,662 | 7,662 | 5,679 | 1,983 | |
| 채무자 ㈜솔로몬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5,000 | 5,000 | 3,552 | 1,448 | |
| 하나캐피탈㈜ | 4,874 | 4,874 | 3,550 | 1,324 | |
| 채무자 진흥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4,874 | 4,874 | 3,550 | 1,324 | |
| 주식회사 키움예스저축은행 | 4,874 | 4,874 | 3,550 | 1,324 | |
| 채무자 경기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4,874 | 4,874 | 3,550 | 1,324 | |
| ㈜모아저축은행 | 3,899 | 3,899 | 2,840 | 1,059 | |
| ㈜스카이저축은행 | 1,950 | 1,950 | 1,420 | 530 | |
|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1,950 | 1,950 | 1,420 | 530 | |
|
합 계 |
155,964 | 155,964 | 113,612 | 42,352 | |
※ 출처 : 당사 제시
※ 상기 제3자 배정기관 15개 기관 중 `채무자 ㈜솔로몬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채무자 진흥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채무자 경기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5조 8의 1항에 근거하여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별도의 법인이며, 금번 출자전환 주식 배정에 대한 승인을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으로부터 득하였습니다.
나. 발행가액의 산정 내역
▶ 출자전환 발행가액 산정 근거 (단위 : 원)
| 구 분 |
제7차 협의회 ('11.7.15) |
제10차 협의회 ('12.2.22) |
제15차 협의회 |
평균발행가액 |
|---|---|---|---|---|
| 출자전환 비율 | 87.7% | 10.38% | 1.92% | 100% |
| 발행가액 | 315,000 | 53,060 | 13,000 | 160,900 |
▶ 출자전환 발행가액 산정 내역 (단위 : 주, 원)
| 구 분 | 발행가액 | 주식수 (A) |
호가절상 후 발행가액 |
주식수 (B) |
주식수 차이 |
||
|---|---|---|---|---|---|---|---|
| 비율 | 금액 | ||||||
| 출자전환 금 액 |
87.7% | 37,141,943,290 | 315,000 | 117,911 | 160,900 | 263,214 | 97 |
| 10.38% | 4,396,047,564 | 53,060 | 82,851 | ||||
| 1.92% | 813,141,746 | 13,000 | 62,549 | ||||
| 합 계 | 42,351,132,600 | 160,840 | 263,311 | ||||
※주식수 「A」는 호가단위 절상을 반영하지 않은 발행가액으로 산정한 주식수
입니다.
※주식수 「B」는 호가단위 절상을 반영한 발행가액으로 산정한 금번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실제 주식수입니다.
※2011년 7월 15일 결의된 금호건설(주) 제7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근거한 보증
PF 손실확정채무의 87.7%에 대한 출자전환 발행가액은 315,000원(7:1 감자 반영) 입니다. 2012년 2월 22일 결의된 제10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근거한 보증PF 손실확정채무 10.38%에 대한 출자전환 발행가액은 53,060원(7:1 감자 반영)입니다. 또한, 2013년 9월 5일 결의된 금호건설(주)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근거한 보증PF 손실확정채무 1.92%에 대한 출자전환 발행가액은 13,000원입니다. 위 세가지 경우의 평균 발행가액은 160,900원[160,840원에서 호가단위 절상(50,000원 이상200,000원 이하 일시 호가단위 100원)]입니다. 모집가액의 87.7%에 대한 발행가액인 315,000원을 반영하여 산정한 주식수는 117,911주이고, 모집가액의 10.38%에 대한 발행가액인 53,060원을 반영하여 산정한 주식수는 82,851주, 모집가액의 1.92%에 대한 발행가액인 13,000원을 반영하여 산정한 주식수는 62,549주로 평균발행가액 산정을 위한 총 주식수는 263,311주입니다.
출자전환 모집가액인 42,351,132,600원을 263,311주로 나누면 160,840원이 나오며, 이에 호가단위 절상을 반영하면 금번 출자전환 발행가액인 160,900원이 산출됩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근거한 발행가액 결정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2026년 4월 14일, 15일, 16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 주가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본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기준주가(5,352원) 대비 2,906.4% 할증한 160,900원을
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금번 발행가액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2) 기준주가 및 발행가액 결정 예시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6년 04월 14일 | 162,326 | 847,326,57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4월 15일 | 308,023 | 1,683,318,48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4월 16일 | 207,963 | 1,100,284,995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678,312 | 3,630,930,050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5,352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2,906.4 | ||
| 발행가액 | 160,900 |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2013.9.17>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7.6, 구 제5-18조③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는 아래와 같은 정관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제 5 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① 당 회사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라.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금번 유상증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금호건설(주) 제7차(결의일 :
2011년 7월 15일), 제10차(결의일 : 2012년 2월 22일), 제15차(결의일 :
2013년 9월 5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근거하여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입니다.
[동작구 상도4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출자전환 일정]
| 날 짜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26.03.26 | ▷ 출자전환 이사회 결의 | ▷ 상법 416조, 418조 2항 |
| `26.04.08 | ▷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 자본시장법 제119조 |
| `26.04.21 | ▷ 청약일 및 주금납입일 | |
| `26.04.22 | ▷ 신주 발행일 | |
| `26.04.24 | ▷ 등기완료 | |
| `26.05.08 | ▷ 신주 상장예정일 |
마. 기타 사항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시 상법 제418조 4항 상의 통지 또는 공고 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근거하여 2026년 3월 26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이 공시되었으므로 금번 출자전환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공모방법
[모집방법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모집대상 | 내 용 | ||||||||||||||||||||||||||||||||||
|---|---|---|---|---|---|---|---|---|---|---|---|---|---|---|---|---|---|---|---|---|---|---|---|---|---|---|---|---|---|---|---|---|---|---|---|
| 제3자배정자 / 배정주식 (15개 기관) |
|
||||||||||||||||||||||||||||||||||
| 출자전환 대상 채권 |
▷ 채권금융기관 : 42,351,132,600원 | ||||||||||||||||||||||||||||||||||
| 발행가액 | (1) 금번 유상증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금호건설(주) 제7차(결의일 : 2011년 7월 15일), 제10차(결의일 : 2012년 2월 22일), 제15차(결의일 : 2013년 9월 5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근거하여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입니다. (2) 제3자배정자별 발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발행가액 산정 근거 1) 금호건설(주) 제7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가. 결의일 : 2011년 7월 15일 나. 보증 PF 손실확정채무의 87.7%, 발행가액 315,000원 2) 금호건설(주) 제10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가. 결의일 : 2012년 2월 22일 나. 보증 PF 손실확정채무의 10.38%, 발행가액 53,060원 3) 금호건설(주)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가. 결의일 : 2013년 9월 5일 나. 보증 PF 손실확정채무의 1.92%, 발행가액 : 13,000원 나. 위 「가」의 1), 2), 3) 을 반영한 금번 출자전환 발행가액은 160,900원(호가단위 절상)입니다.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근거한 발행가액 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 부터 제5거래일(2026년 4월 14일,15일,16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 주가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본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기준주가(5,352원) 대비 2,906.4% 할증한 160,900원을 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3자배정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금번 발행가액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발행가액 산정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1. 공모개요」에 기재된 「나. 발행가액의 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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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가액 산정 근거 |
▷ 금호건설(주) 제7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 금호건설(주) 제10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 금호건설(주) 제15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
※ 상기 제3자 배정기관 15개 기관 중 `채무자 ㈜솔로몬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채무자 진흥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채무자 경기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5조 8의 1항에 근거하여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별도의 법인이며, 금번 출자전환 주식 배정에 대한 승인을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으로부터 득하였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2011년 7월 15일 결의된 금호건설(주) 제7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근거한 보증
PF 손실확정채무의 87.7%에 대한 출자전환 발행가액은 315,000원(7:1 감자 반영) 입니다. 2012년 2월 22일 결의된 제10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근거한 보증PF 손실확정채무 10.38%에 대한 출자전환 발행가액은 53,060원(7:1 감자 반영)입니다. 또한, 2013년 9월 5일 결의된 금호건설(주)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근거한 보증PF 손실확정채무 1.92%에 대한 출자전환 발행가액은 13,000원입니다. 위 세가지 경우의 평균 발행가액은 160,900원[160,840원에서 호가단위 절상(50,000원 이상200,000원 이하 일시 호가단위 100원)]입니다. 모집가액의 87.7%에 대한 발행가액인 315,000원을 반영하여 산정한 주식수는 117,911주이고, 모집가액의 10.38%에 대한 발행가액인 53,060원을 반영하여 산정한 주식수는 82,851주, 모집가액의 1.92%에 대한 발행가액인 13,000원을 반영하여 산정한 주식수는 62,549주로 평균발행가액 산정을 위한 총 주식수는 263,311주입니다.
출자전환 모집가액인 42,351,132,600원을 263,311주로 나누면 160,840원이 나오며, 이에 호가단위 절상을 반영하면 금번 출자전환 발행가액인 160,900원이 산출됩니다.
나. 발행가액의 산정내역
▶ 출자전환 발행가액 산정 근거
| (단위 : 원) |
| 구 분 |
제7차 협의회 ('11.7.15) |
제10차 협의회 ('12.2.22) |
제15차 협의회 |
평균발행가액 |
|---|---|---|---|---|
| 출자전환 비율 | 87.7% | 10.38% | 1.92% | 100% |
| 발행가액 | 315,000 | 53,060 | 13,000 | 160,900 |
▶ 출자전환 발행가액 산정 내역 (단위 : 주, 원)
| 구 분 | 발행가액 | 주식수 (A) |
호가절상 후 발행가액 |
주식수 (B) |
주식수 차이 |
||
|---|---|---|---|---|---|---|---|
| 비율 | 금액 | ||||||
| 출자전환 금 액 |
87.7% | 37,141,943,290 | 315,000 | 117,911 | 160,900 | 263,214 | 97 |
| 10.38% | 4,396,047,564 | 53,060 | 82,851 | ||||
| 1.92% | 813,141,746 | 13,000 | 62,549 | ||||
| 합 계 | 42,351,132,600 | 160,840 | 263,311 | ||||
※ 주식수 「A」는 호가단위 절상을 반영하지 않은 발행가액으로 산정한 주식수
입니다.
※ 주식수 「B」는 호가단위 절상을 반영한 발행가액으로 산정한 금번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실제 주식수입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근거한 발행가액 결정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근거한 발행가액 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2026년 4월 14일, 15일, 16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 주가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본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기준주가(5,352원) 대비 2,906.4% 할증한 160,900원을
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금번 발행가액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2) 기준주가 및 발행가액 결정 예시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6년 04월 14일 | 162,326 | 847,326,57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4월 15일 | 308,023 | 1,683,318,48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4월 16일 | 207,963 | 1,100,284,995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678,312 | 3,630,930,050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5,352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2,906.4 | ||
| 발행가액 | 160,900 |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2013.9.17>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7.6, 구 제5-18조③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유가증권신고서의 유상증자는 신주인수권이 배제된 제3자배정에 대한 유상증자이므로 구주주 및 일반인은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15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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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 160,900원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 42,351,132,600원 | ||||||||||||||||||||||||||||||||||
| 청약단위 | ▷ 1주 | ||||||||||||||||||||||||||||||||||
| 청약일 | ▷ 2026년 4월 21일 | ||||||||||||||||||||||||||||||||||
| 청약증거금 | ▷ 청약증거금 없음 (청약증거금 관리계좌 계약 체결은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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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일 | ▷ 2026년 4월 21일 | ||||||||||||||||||||||||||||||||||
| 배당기산일(결산일) | ▷ 2026년 1월 1일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시 상법 제418조 4항 상의 통지 또는 공고 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근거하여 2026년 3월 26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이 공시되었으므로 금번 출자전환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발행사인 금호건설(주)는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실행통지서를 동작구 상도4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PF대주단에게 2025년 12월 4일에 개별통지 완료하였습니다.
(2) 청약방법
| 구분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
|---|---|
| 청약일 | 2026년 4월 21일 |
| 청약방법 및 절차 |
청약자는 출자전환을 위한 소정의 청약자의 채무를 주식납입대금으로 하여 진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및 채권단협의회에 가입한다는 동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출자전환 확약서,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 등 출자전환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명날인하여 청약취급처에 제출함으로써 청약을 완료함. |
| 1인당 청약 한도 |
이사회결의에 의한 해당 채권금융기관 배정주식 범위내에서 청약함. |
(3)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금호건설(주)가 모두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 제3자 배정자 |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26 센트로폴리스A동 28층 금호건설(주) 자금팀 2) 제3자배정자에게 개별 통보 |
1) 금호건설(주) 자금팀 교부시 : 청약 종료일까지 2) 제3자배정자에게 개별 통보시 : 청약 종료일까지 |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확인절차
(가) 금호건설(주) 자금팀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3자배정자에게 개별 통보
|
※ 관련법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 6. 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주권 등 또는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 6. 21., 2013. 8. 27., 2019. 8. 20., 2025. 9. 23.> 1. 전문투자자 2. 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5.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4) 청약취급처
금호건설(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26 센트로폴리스A동 28층 금호건설(주) 자금팀
(5) 납입처
금호건설(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26 센트로폴리스A동 28층 금호건설(주) 자금팀
(6) 청약결과 배정방법
모집주식의 배정은 이사회결의에 의해 결정된 주식만큼 배정됩니다.
(7)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일: 2026년 5월 8일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 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식의 종류 : 금호건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2. 액면금액 : 주당 5,000원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8조]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의해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 규정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6에 의하여 기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418조 2항 규정에 따라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의 동일인 또는동일인 관련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기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2항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9. 금융기관 등 회사채권자의 출자전환 등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의결권의 대리행사 [당사 정관 제16조]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당 회사의 주주에 한하여 총회 개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당사 정관 제18조]
① 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삼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 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배당기준일 [당사 정관 제8조의 4]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 이익배당 [당사 정관 제36조]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미지급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오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제4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3) 중간배당 [당사 정관 제36조의 2]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미지급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 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7조의 2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가. 기간산업 특성에 따른 건설업 업황의 위험]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산업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 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큰 국가 전략적 산업입니다. 또한, 건설업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내지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제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건설업과 더불어 향후 정부정책, 경제성장률 및 건설경기 변동에 따라 당사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함께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 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선도해 온 전략적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 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건설업은 공종별로 크게 토목, 건축, 주택, 환경(토목)/플랜트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부문별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내 분야별 특성] |
| 부문 | 분야별 특성 |
| 토목부문 | 도로, 지하철, 항만, 공단부지 조성,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주를 이루며, 토목부문에 대한 발주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별 발주금액이 크고 공사지역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에 맞추어 전국 각지에 분포하며 예산에 의한 집행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므로 발주시기, 물량 등이 국가경제추이나 정책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
| 건축부문 | 상가, 재건축사업,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등 민간도급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며동 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투자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별로는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구 등에 특정되어 분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주택부문 | 자체사업으로 APT 시공 및 빌라, 연립주택 등이 주를 이루며 동 부문은 부동산경기 및 가계부문의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별로는 건축부문과 동일하게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역 등 대부분 도시권 주변에 특정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
| 환경(토목)/ 플랜트부문 |
화공플랜트의 경우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및 Gas 플랜트 등의 주요 발주처인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NOC) 발주 물량이 향후 유가전망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산업플랜트는 발전시설 및 생산설비 등의 주요 Product를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발주하므로 이들의 전력수요, 상품수요 예측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함께 증가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생산설비의 발주가 증가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발주가 감소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화공 및 산업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
위 4개의 부문 중 주택부문은 특히 대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사업 중하나로, 국내 부동산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상승 시에는 건축물량의 수주 증가 및 공사 채산성 향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부담이 완화되어 보유 부동산의 가치 상승 등 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동산 경기 하강 시에는 건설사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기불안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기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 구분 | 부동산 경기 상승 시 | 부동산 경기 하락 시 |
| 수주 | 물량 증가 | 물량 감소 |
| 수익성 | 수주 공사의 채산성 증가 | 수주 공사의 채산성 하락 |
| 자금부담 |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미미 |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확대 |
| 자산가치 | 상승 | 하락 |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5년 연간 기준 건설업 GDP는 약 95.3조원으로 전체 GDP 중 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과 동시에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된 주택 불경기의 영향으로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가 호황기로 돌아서면서 건설업의 생산비중이 2013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GDP 내 건설업 생산비중은 2013년 5.2%에서 2017년 5.9%까지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8년 이후 주택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다시 감소하였으며, 2025년 기준 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GDP 내 건설투자 비중은 2017년 16.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5년 기준 11.3%를 기록하였습니다.
| [국내총생산(GDP) 내 건설업 생산비중] |
| (단위 : 조원) |
| 년도 | GDP(실질 기준) | ||
| 전체 | 건설업 | 비중 | |
| 2013년 | 1732.3 | 90.3 | 5.2 |
| 2014년 | 1788 | 92 | 5.1 |
| 2015년 | 1840.2 | 97.5 | 5.3 |
| 2016년 | 1898.6 | 108 | 5.7 |
| 2017년 | 1963.7 | 115.1 | 5.9 |
| 2018년 | 2026.1 | 112.7 | 5.6 |
| 2019년 | 2073 | 110.7 | 5.3 |
| 2020년 | 2058.5 | 110.3 | 5.4 |
| 2021년 | 2153.4 | 109.3 | 5.1 |
| 2022년 | 2212.2 | 110.3 | 5 |
| 2023년 | 2247.2 | 109.6 | 5.1 |
| 2024년 | 2292.2 | 105.4 | 4.8 |
| 2025년 | 2313.6 | 95.3 | 4.1 |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2025년 4/4분기) |
| [GDP 내 건설투자 비중] | |
| (단위: 조원, %) | |
| 구 분 | GDP 내 건설투자 | ||
| 전체 | 건설투자(비중) | ||
| 2013 | 1,732.30 | 251.0 | 14.5 |
| 2014 | 1,788.00 | 255.0 | 14.3 |
| 2015 | 1,840.20 | 274.0 | 14.9 |
| 2016 | 1,898.60 | 302.3 | 15.9 |
| 2017 | 1,963.70 | 325.4 | 16.6 |
| 2018 | 2,026.10 | 311.8 | 15.4 |
| 2019 | 2,073.00 | 307.7 | 14.8 |
| 2020 | 2,058.50 | 313.0 | 15.2 |
| 2021 | 2,153.40 | 312.3 | 14.5 |
| 2022 | 2,212.20 | 301.4 | 13.6 |
| 2023 | 2,247.20 | 300.0 | 13.6 |
| 2024 | 2,292.20 | 290.2 | 12.7 |
| 2025 | 2,313.60 | 261.6 | 11.3 |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2025년 4/4분기) |
또한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2025년 기준 6.7% (194만명)로 건설업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고용 창출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후행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별 취업자 현황] |
| (단위 : 천명, %) |
| 년도 | 전체 취업자 |
건설업 | 제조업 | 실업자 | 실업률 | ||
| 취업자 | 비중 | 취업자 | 비중 | ||||
| 2013년 | 25,299 | 1,780 | 7 | 4,307 | 17 | 808 | 3.1 |
| 2014년 | 25,897 | 1,829 | 7.1 | 4,459 | 17.2 | 939 | 3.5 |
| 2015년 | 26,178 | 1,854 | 7.1 | 4,604 | 17.6 | 976 | 3.6 |
| 2016년 | 26,409 | 1,869 | 7.1 | 4,584 | 17.4 | 1,009 | 3.7 |
| 2017년 | 26,725 | 1,988 | 7.4 | 4,566 | 17.1 | 1,023 | 3.7 |
| 2018년 | 26,822 | 2,034 | 7.6 | 4,510 | 16.8 | 1,073 | 3.8 |
| 2019년 | 27,123 | 2,020 | 7.4 | 4,429 | 16.3 | 1,063 | 3.8 |
| 2020년 | 26,904 | 2,016 | 7.5 | 4,376 | 16.3 | 1,108 | 4.0 |
| 2021년 | 27,273 | 2,090 | 7.7 | 4,368 | 16 | 1,037 | 3.7 |
| 2022년 | 28,089 | 2,123 | 7.5 | 4,503 | 16.1 | 833 | 2.9 |
| 2023년 | 28,416 | 2,114 | 7.4 | 4,461 | 15.7 | 787 | 2.7 |
| 2024년 | 28,576 | 2,065 | 7.2 | 4,455 | 15.6 | 823 | 2.8 |
| 2025년 | 28,769 | 1,940 | 6.7 | 4,382 | 15.2 | 830 | 2.8 |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2025년 4/4분기) |
건설산업의 수급여건은 공사규모가 크며, 공사의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타 경제 부문에 비해서 금리나 자본의 가용성 등 금융부문의 변화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타 산업에 비해 수요예측이 어렵고 제조 및 수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생산주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업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내지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제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국내 경제는 과거의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경기후행산업 특성상 건설업 역시 산업순환주기 중 성숙기에 진입하였습니다. 국내 건설사 역시 기존에 집중되었던 주택/건축 부문 위주의 사업영역에서 벗어나 해외 플랜트 및 해외 SOC 수주 등 해외 진출을 통해 신성장 동력과 발굴이 필요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역시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경우, 경기후행산업의 특성상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기간산업 특성에 따른 건설업황의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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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위험] |
건설업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환율 등 글로벌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특히, 건설업은 경기후행산업으로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 추세의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유동성 관리 및 금리정책 등에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건설업에 대한 거시경제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경기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2026년 미국·이란 간 군사 충돌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며 국제 유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무역 기조 확산, 공급망 재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 글로벌 경기 동향
2026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의 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5년 3.3%, 2026년 3.3%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5년 10월 전망치인 2025년 3.2%, 2026년 3.1%와 비교 시 2025년 전망치는 0.1%p, 2026년 전망치는 0.2%p 상향된 수치입니다.
2025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재정부양 및 금리인하 효과, 무역장벽 관련 하방압력 완화, 양호한 2025년 3분기 실적과 셧다운 이후 회복세 가능성 등을 감안해 직전 전망치(2025년 10월) 대비 0.1%p 상향된 2.1%로 전망되었고,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높은 에너지비용 및 유로화 절상 등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부양, 아일랜드 및 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직전 전망치(2025년 10월) 대비 0.2%p 상향 조정됨에 따라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투자를 위한 경기 부양책 및 추가 대출 정책이 반영되며 직전 전망치(2025년 10월) 대비 0.2%p 상향된 5.0%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IMF는 우리나라의 2025년 성장률을 1.0%로 지난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하였으며, 2026년 성장률 또한 1.9%로 지난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IMF는 세계경제의 위험이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소수의 AI·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재정 및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AI의 생산성,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경우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리스크가 전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6년 1월 발표한 IMF의 세계 및 주요 경제 성장률 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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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성장 전망] |
|
(단위 : %, %p) |
| 구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 25.10월 (A) |
26.1월 (B) |
조정폭 (B-A) |
25.10월 (C) |
26.1월 (D) |
조정폭 (D-C) |
||
| 세계 | 3.3 | 3.1 | 3.3 | 0.2 | 3.2 | 3.2 | 0.0 |
| 선진국 | 1.7 | 1.6 | 1.8 | 0.2 | 1.7 | 1.7 | 0.0 |
| 미국 | 2.1 | 2.1 | 2.4 | 0.3 | 2.1 | 2.0 | -0.1 |
| 유로존 | 1.4 | 1.2 | 1.3 | 0.1 | 1.4 | 1.4 | 0.0 |
| 일본 | 1.1 | 0.6 | 0.7 | 0.1 | 0.6 | 0.6 | 0.0 |
| 영국 | 1.4 | 1.3 | 1.3 | 0.0 | 1.5 | 1.5 | 0.0 |
| 신흥개도국 | 4.4 | 4.0 | 4.2 | 0.2 | 4.2 | 4.1 | -0.1 |
| 중국 | 5.0 | 4.2 | 4.5 | 0.3 | 4.7 | 4.5 | -0.2 |
| 인도 | 7.3 | 6.2 | 6.4 | 0.2 | 6.4 | 6.4 | 0.0 |
| 한국 | 1.0 | 1.8 | 1.9 | 0.1 | 2.2 | 2.1 | -0.1 |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01 |
당사가 영위하는 종합건설업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환율 등 글로벌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미국의 관세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리쇼어링, 니어 쇼어링 등 글로벌 정세변화로 인한 무역규모 축소, 고환율·고금리 기조 지속, 경기 침체 우려 등 국내외 경제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은 매 3개월 마다 발표하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5년 1.0%를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의 경제성장률은 미국 관세 영향과 건설투자의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등에 힘입어 2.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양호한 소비심리를 바탕으로 회복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IT부문 기업실적 개선, 증시 호조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가계부채누증, 부문 간 불균형 심화 등으로 여건 개선의 소비 파급효과가 과거보다 약화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소비 증가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건설투자의 경우, 그간의 수주 및 착공 위축 영향으로 2025년에 이어 2026년도 마찬가지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양호한 AI 관련 투자, SOC투자 확대로 점차 부진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설비투자는 AI 관련 설비 수요가 IT제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 확대 등 상방리스크와 AI 투자 과열 조정 가능성 등 하방리스크가 모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업의 투자여력 증대, 정부지원 확대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재화수출 증가율은 반도체의 양호한 증가세와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비IT부문의 부진 완화로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재화수입 또한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에 힘입어 2026년과 2027년 각각 2.5%와 2.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종전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 GDP 성장률 | 2.0 | 0.3 | 1.6 | 1.0 | 2.4 | 1.6 | 2.0 | 1.8 |
| 민간소비 | 1.1 | 0.7 | 1.9 | 1.3 | 2.3 | 1.3 | 1.8 | 1.8 |
| 건설투자 | -3.3 | -12.2 | -7.5 | -9.9 | -0.8 | 2.6 | 1.0 | 1.5 |
| 설비투자 | 1.7 | 4.5 | -0.4 | 2.0 | 2.4 | 2.3 | 2.4 | 2.0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2 | 1.9 | 3.8 | 2.9 | 3.4 | 3.5 | 3.5 | 2.6 |
| 재화수출 | 6.4 | 1.7 | 4.4 | 3.1 | 3.5 | 0.8 | 2.1 | 2.3 |
| 재화수입 | 1.3 | 1.7 | 2.5 | 2.1 | 3.4 | 1.5 | 2.5 | 2.6 |
|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2) |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쟁의 지속과 지정학적 갈등의 확산, 국내외 급격한 정치 상황
및 관세 등 정책 변동에 따른 통화 정책 예측 가능성 저하 , 경기 침체 우려 등 국내외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 정상화가 지연된다면 민간 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경제 지표로 인해 당사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경기 후행산업인 건설업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산업적 특성상 경기 의존도가 높고 거시경제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 |
2025년 기준 당사 매출액의 국내 비중은 약 96%로 대부분의 사업위험이 국내에 편중되어 있어 환율 변동 관련 위험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의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 공사 계약 및 원재료의 수입거래 등과 관련하여당사는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해외 공사가 존재하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회사의 실적 변동성을 증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매출 비중]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4년 |
| 국내 | 1,944,330 | 1,837,091 |
| 해외 | 72,959 | 77,100 |
| 합계 | 2,017,289 | 1,914,191 |
| 자료: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연결 기준) |
원달러 환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말 중국에서 발원한 COVID-19가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환율은 1,200원대 이상으로 급상승하였습니다. 다만, 글로벌 주요국의 빠른 정책적 대응 차원의 경제부양책 실시와 백신 개발에 따른 경제 안정화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2021년 초에는 장기 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및 미국 경제의 회복 기대감을 반영해 상승하기 시작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가 달러 수요를 이끌며 원달러 환율은 1,130~1,140원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6월에는 FOMC 이후 미국에서의 테이퍼링 이슈,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및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 등이 제기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른 달러화 강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 국제 유가 상승,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주요국의 확진자수 급증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170원 ~ 1,190원의 박스권을 형성하였습니다.
2022년 들어 미국 등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미국 연준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한국은행도 2022년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나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 등 미국의 강력한 통화 긴축 기조로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9월에 들어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수급 불균형, 위안화 약세 등에 따라 급등하여 13년여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400원을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에 달러인덱스 핵심 통화 중 하나인 유로화와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인덱스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 연준의 피벗 기대감, 중국 리오프닝 및 방역 완화 기대감, 미국 소비자물가 둔화 및 연준의 베이비스텝 금리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환율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23년 2월 연저점인 1,216.40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중국 부동산 리스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격화 등의 요소로 인한 긴축 장기화 우려가 확산되었고, 2023년 10월 1,360원대까지 상승하며 연고점을 경신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및 12월 FOMC를 통해 미국 기준금리 동결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이 긴축 사이클 종료를 판단하며 내년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1,200원대에 재진입하는 등 완만한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기 및 고용지표가 견조한 상황에서 물가 지표 또한 안정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시장에 작용하며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50bp 인하가 단행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초반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연속적인 경기 호조 지표로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하락하고 감세, 금융 규제 완화, 관세 인상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며 환율은 약 3주 만에 1,380원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12월 들어서는 비상계엄 및 탄핵소추안 표결 등으로 불거진 국내 정치리스크와 12월 FOMC에서 2025년도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2024년 12월 30일 장중 1,470원 선을 웃도는 등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미 경기침체 우려 등 다양한 환율 변동요인의 영향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1,400원 중반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025년 5월에 들어서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관련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정세 변동성 해소 가능성에 기인해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 1,390원대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기술주 등 해외 투자 확대, 2,000억 달러 상당의 대미투자 약정 등으로 달러 수요가 급증하였고, 미국 금리 인하 지연 전망으로 원화의 상대적 약세가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중후반대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였으며, 상승한 환율에 대해 정부의 초강력 구두개입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발표 속에 12월말 1,420원대까지 하락하였지만, 엔화 약세 연동 및 미국 경기지표 호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기인한 달러 강세 등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환율은 1,507.2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수시로 변동하는 환율의 흐름을 모니터링 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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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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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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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추이 |
| 자료: 서울외국환중개 |
지난 1년간 환율 추이를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은 과거 대비 변동성이 매우 확대된 상황입니다. 당사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외환 관련 손익의 폭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5년말 및 2024년말 기준 연결실체의 주요 통화별 외화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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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화별 외화금융자산ㆍ부채 내역] |
| (외화단위 : USD, VND, 원화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4년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외화금액 | 원화(환산)금액 | 외화금액 | 원화(환산)금액 | |
| USD | 42,666 | 61 | 31,906 | 47 |
| VND | 38,856,581,437 | 2,122 | 31,710,487,165 | 1,830 |
| 자료: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연결 기준) |
2025년말 및 2024년말 기준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 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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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4년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6 | (6) | 5 | (5) |
| VND | 212 | (212) | 183 | (183) |
| 자료: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연결 기준) |
당사는 환 관련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외환 관련 손익의 변동성을 확대해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실적에 영향을 받는 바, 향후 환율의 변동성 및 방향성 등은 당사의 사업과 영업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건설 수주 관련 위험]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국내외 경기 변동, 국가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그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20년 194조 750억원, 2021년 211조 9,882억원, 2022년 248조 3,552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의 경우 고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206조 7,40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6.8%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2025년의 경우 공공주택 발주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각각 218조 775억원, 220조 2,199억원을 기록하며 일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향후 고금리 기조,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지연, 과거 부동산 규제 관련 정책 여파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여 국내 건설수주액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수익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공부문 건설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고용, 생산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지속 증가하였던 국토교통부 예산은 2023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 SOC 예산은 재차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2조원 가량 감소한 19.5조원으로 다시 축소되었으나, 2026년 SOC 예산은 1.6조 증가한 21.1조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복지 등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SOC 투자가 추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최근 정부의 SOC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의지는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그 이후의 예산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감소 추세를 지속하다가 2014년 증가 추세로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공공수주의 경우 이전까지 정부 주도하에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져 발주량이 증가세에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대규모 건설투자정책의 부재로 발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정부 SOC 예산 증가로 공공부문 수주액이 전년 대비 6.1% 상승하였으나, 민간수주는 미분양주택문제,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물량 감소로 인하여 수주액이 2005년도 이후 최저치인 55조 1,36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전년 대비 17.7% 증가한 107조 4,664억원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공기업과 지자체 및 공공단체의 발주 증가와 민간부문에서 신규 주택 및 재건축 경기 회복으로 수주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5년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확장되며 전체 국내 건설 수주액은 157조 9,83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7% 만큼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민간부문의 발주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내 건설 경기 회복세의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2016년의 경우 토목 수주 규모가 전년 대비 16%의 감소를 보였으나, 일반건축 부문에서 1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5년 대비 건설수주 규모는 4.4%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하며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2018년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154조 5,2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하였으며, 발주처별 수주액은 공공 42조 3,447억원, 민간 112조 1,832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3%, 1.0%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 민간주택수주의 경우 재개발 수주는 양호하였으나, 신규 주택 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 국내 건설 수주금액은 166조 352억원으로 2018년 대비 7.4% 증가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13.5%, 5.2%로 크게 증가했으며, 공종 부문별로 토목과 건축이 전년 대비 6.7%, 7.8% 증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20년 국내 건설 수주금액은 194조 7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 부분의 증가율 20.4%와 건축 부문의 증가율 28.2%가 도드라졌습니다. 아울러, 2021년 국내 건설 수주금액의 경우 211조 9,882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였으며, 이는 COVID-19 회복에 대한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공공과 민간, 토목과 건축 전년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의 국내 건설 수주금액은 248조 3,5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하였으며,2021년과 같이 공공, 민간, 토목, 건축 등 전 부문에서 양호한 회복세를 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의 경우 고금리 기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 건설수주액은 206조 7,40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8%의 수주액 감소율을 나타내었습니다. 공공부문은 66조 8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하였으며, 민간 부문은 140조 6,584억원으로 전년 대비 26.2%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의 경우, 국내 건설수주액은 218조 775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5년의 경우 건설 경기 부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대형 정비사업을 확보하면서 국내 건설 수주규모는 전년 대비 1% 증가한 220조 2,19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토목부문은 53조 9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1.5% 감소하였으며, 건축부문은 167조 1,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습니다.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지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여 추후 국내건설 수주액이 추가 하락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건설 수주액 추이] |
| (단위 : 억원, %) |
| 년도 | 전체 | 공종별(토목/건축) | 발주부문별 | |||||||
| 합계 | 증감률 | 토목 | 증감률 | 건축 | 증감률 | 공공 | 증감률 | 민간 | 증감률 | |
| 2010년 | 1,032,298 | -13.0 | 413,807 | -23.6 | 618,492 | -4.2 | 382,368 | -34.6 | 649,930 | 7.9 |
| 2011년 | 1,107,010 | 7.2 | 388,097 | -6.2 | 718,913 | 16.2 | 366,248 | -4.2 | 740,762 | 14.0 |
| 2012년 | 1,015,061 | -8.3 | 356,831 | -8.1 | 658,230 | -8.4 | 340,776 | -7.0 | 674,284 | -9.0 |
| 2013년 | 913,069 | -10.1 | 299,039 | -16.2 | 614,030 | -6.7 | 361,702 | 6.1 | 551,367 | -18.2 |
| 2014년 |
1,074,664 |
17.7 |
327,297 |
9.5 |
747,367 |
21.7 |
407,306 |
12.6 |
667,361 |
21.0 |
| 2015년 |
1,579,836 |
47.0 |
454,904 |
39.0 |
1,124,932 |
50.5 |
447,329 |
9.8 |
1,132,507 |
69.6 |
| 2016년 |
1,648,757 |
4.4 |
381,959 |
-16.0 |
1,266,798 |
12.6 |
474,106 |
5.9 |
1,174,651 |
3.7 |
| 2017년 |
1,605,282 |
-2.6 |
421,118 |
10.3 |
1,184,165 |
-6.5 |
472,037 |
-0.4 |
1,133,246 |
-3.5 |
| 2018년 |
1,545,277 |
-3.7 |
463,918 |
10.2 |
1,081,360 |
-8.7 |
423,447 |
-10.3 |
1,121,832 |
-1.0 |
| 2019년 |
1,660,352 |
7.4 |
494,811 |
6.7 |
1,165,542 |
7.8 |
480,692 |
13.5 |
1,179,661 |
5.2 |
| 2020년 |
1,940,750 |
16.9 |
446,592 |
-9.7 |
1,494,158 |
28.2 |
520,953 |
8.4 |
1,419,796 |
20.4 |
| 2021년 |
2,119,882 |
9.2 |
536,073 |
20.0 |
1,583,809 |
6.0 |
560,177 |
7.5 |
1,559,704 |
9.9 |
| 2022년 | 2,483,552 | 17.2 | 612,198 | 14.2 | 1,871,354 | 18.2 | 577,686 | 3.1 | 1,905,867 | 22.2 |
| 2023년 | 2,067,403 | -16.8 | 724,020 | 18.3 | 1,343,383 | -28.2 | 660,819 | 14.4 | 1,406,584 | -26.2 |
| 2024년 | 2,180,775 | 5.5 | 676,635 | -6.5 | 1,504,140 | 11.9 | 669,773 | 1.3 | 1,511,002 | 7.1 |
| 2025년 | 2,202,199 | 1.0 | 530,931 | -21.5 | 1,671,268 | 11.1 | 646,984 | -3.4 | 1,555,215 | 2.9 |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2025년 4/4분기) |
건설 수주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면적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건축허가 면적의 감소는 국내 건설 수주 가능 금액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건설수주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9년 연간 기준 건축허가 총면적은 146,697천제곱미터로 전년 대비 8.9% 감소하였으며, 특히 주거용의 경우 전년 대비 14% 감소하는 등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한편, 2020년 건축허가 총면적은 149,337천제곱미터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나, 주거용은 1.2% 감소하며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2021년은 정부의 공급 위주 정책 선회에 따라 예외적으로 건축허가 면적은 177,300천제곱미터로 전년 대비 18.7% 증가하고, 주거용 또한 전년 대비 21.1%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또한 건축허가 면적은 179,229천제곱미터로 전년 대비 1.1%로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2023년 137,838천제곱미터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9% 감소한 125,376천제곱미터를 기록하였고, 2025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0.5% 감소한 112,192천제곱미터를 기록하였습니다.
| [건축허가 면적 추이] |
| (단위 : 천㎡, %) |
|
연도 |
총면적 |
증감율 |
용도별 |
|||||||
|
주거용 |
증감 |
상업용 |
증감 |
공업용 |
증감 |
기타 |
증감 |
|||
| 2016년 | 178,954 | -5.7 | 78,420 | -8.3 | 48,144 | -8.2 | 17,442 | 4.4 | 34,946 | -0.6 |
| 2017년 | 171,875 | -4.0 | 70,224 | -10.5 | 48,226 | 0.2 | 16,377 | -6.1 | 37,015 | 5.9 |
| 2018년 | 160,964 | -6.3 | 57,324 | -18.4 | 44,754 | -7.2 | 16,247 | -0.8 | 42,636 | 15.2 |
| 2019년 | 146,697 | -8.9 | 49,320 | -14.0 | 35,867 | -19.9 | 16,144 | -0.6 | 45,363 | 6.4 |
| 2020년 | 149,337 | 1.8 | 48,751 | -1.2 | 38,516 | 7.4 | 17,496 | 8.4 | 44,571 | -1.7 |
| 2021년 | 177,300 | 18.7 | 59,047 | 21.1 | 48,484 | 25.9 | 19,530 | 11.6 | 50,237 | 12.7 |
| 2022년 | 179,229 | 1.1 | 64,544 | 9.3 | 44,997 | -7.2 | 19,091 | -2.2 | 50,594 | 0.7 |
| 2023년 | 137,838 | -23.1 | 47,482 | -26.4 | 31,817 | -29.3 | 16,913 | -11.4 | 41,624 | -17.7 |
| 2024년 | 125,376 | -9.0 | 43,752 | -7.9 | 28,697 | -9.8 | 15,731 | -7.0 | 37,193 | -10.6 |
| 2025년(*) | 112,192 | -10.5 | 41,460 | -5.2 | 26,887 | -6.3 | 11,284 | -28.3 | 32,549 | -12.5 |
|
(*) 잠정수치로 추후 변동 가능 |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2025년 4/4분기) |
한편 공공부문 건설수주는 국토교통 예산 및 SOC 예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초 국토교통부 예산을 2017년 20.2조원 대비 3.1조원 감소한 17.1조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자원 예산 환경부 이체로 6,824억원이 조정되어 최종적인 예산은 16.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산은 2016년부터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1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20.5조원으로 2.9조원 늘어나며 3년 만에 다시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23.6조원, 25.1조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예산 가운데 도로ㆍ철도ㆍ항공ㆍ수자원 등 SOC 예산은 2018~2019년 동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실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및 기반시설 축적으로 2017년 대비 감축되었으나, 2021년 SOC 예산은 노후 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물류망 확충 등에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전년 대비 2.8조원 증가하였으며, 2022년 SOC예산은 22.7조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은 국토교통부 총 예산이 55.8조원으로 2022년 60조원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SOC 예산 또한 19.7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국토교통부 총 예산이 60.9조원으로 재차 증가하며 SOC 예산 또한 19.7조원에서 20.7조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엔 국토교통부 총 예산은 58.2조원, SOC 예산은 19.5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국토교통부 총 예산은 62.8조원, SOC예산은 21.1조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SOC 예산 확충으로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발표하였으며, 확충 예산안에는 철도망 구축, 지역도로망 및 거점공항 건설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예산 추이] |
| (단위 : 조원)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
| 계 | 17.6 | 18.2 | 20.5 | 20.2 | 23.6 | 23.7 | 25.1 | 24.0 | 22.4 | 23.7 | 22.7 | 24.6 |
| SOC | 15.8 | 16.3 | 18.7 | 18.4 | 21.5 | 21.6 | 22.7 | 21.6 | 19.7 | 20.7 | 19.5 | 21.1 |
| 주택,주거급여 | 1.8 | 1.8 | 1.8 | 1.8 | 2.1 | 2.1 | 2.4 | 2.4 | 2.7 | 2.9 | 3.2 | 3.5 |
| 자료: 국토교통부 |
| [2025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 |
| (단위 : 억원) |
| 부문 | 2025년 예산 (A) |
2026년 예산 | |||
| 정부안 | 확정 (B) |
증감 | |||
| (B-A) | % | ||||
| 합계 | 581,760 | 624,901 | 627,821 | 46,061 | 8.0 |
| 예산 | 227,248 | 242,859 | 245,761 | 18,513 | 8.1 |
| SOC | 194,924 | 208,110 | 210,981 | 16,057 | 8.2 |
| 도로 | 71,922 | 62,525 | 62,985 | -8,937 | -12.4 |
| 철도 | 70,016 | 88,411 | 89,496 | 19,480 | 27.8 |
| 항공/공항 | 13,533 | 13,464 | 13,481 | -52 | -0.4 |
| 물류 등 기타 | 21,438 | 25,960 | 26,942 | 5,504 | 25.7 |
| 지역 및 도시 | 15,236 | 15,308 | 15,558 | 322 | 2.1 |
| 산업단지 | 2,779 | 2,442 | 2,519 | -260 | -9.4 |
| 사회복지 | 32,324 | 34,749 | 34,780 | 2,456 | 7.6 |
| 주택 | 1,956 | 2,440 | 2,471 | 515 | 26.3 |
| 주거급여 | 30,368 | 32,309 | 32,309 | 1,941 | 6.4 |
| 기금 | 354,512 | 382,042 | 382,060 | 27,549 | 7.8 |
| 주택도시기금(복지) | 353,995 | 381,497 | 381,515 | 27,560 | 7.8 |
| 자동차기금(SOC) | 556 | 545 | 545 | -11 | -2.0 |
| 자료: 국토교통부 |
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고용 창출 및 생산 유발 효과가 크고, 기업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국토교통부 예산은 2023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2025년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으며, 2026년에는 소폭 상승한 21.1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유지와 복지 등 의무지출 확대라는 재정 여건 속에서 SOC 투자가 추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SOC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는 건설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나, SOC 재정투자가 감소할 경우 국내 건설업계의 매출 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향후 SOC 예산 추이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기는 장기간 침체에 따른 실질 가격 하락과 수도권 공급 감소라는 근본적인 요인과 더불어 저금리 지속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기인하여 2015년 전후로호황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022년 이래 이어진 전 세계적 고금리 기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되며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수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복지 등 의무지출 소요의 증가라는 재정 여건 하에서 SOC 투자는 큰 폭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SOC 투자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23년 감소세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24년 재차 상승하였지만 2025년에 다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정부가 철도, 도로, 공항 등 신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2026년 SOC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유가가 회복됨에 따라 중동 플랜트 발주 또한 본격화되면서 국내 건설 업체들의 해외수주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해외건설 수주가 호조세를 보였던 원인은 당시의 중동지역 오일머니가 해당 지역의 발전 등 대형 플랜트 설비 투자로 이어지면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금액 증가세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2009년 말 수주한 186억달러 규모의 UAE 원전 실적이 반영되면서 해외수주액은 총 715.8억 달러에 달하는 등 최대의 호황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2008년 이후 2014년까지 해외 수주규모는 전년도 일시적 수주급증이 있었던 201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되며 해외 플랜트를 중심으로 신규투자가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유가하락으로 중동지역 발주처들의 사업환경이 악화되어 공기 지연 및 사업 일정의 취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주규모 역시 축소하면서 해외 수주물량 증가세의 둔화 및 수주물량 절대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총 660.1억달러 규모의 해외수주액은 2016년 281.9억달러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 소폭 반등하여 2018년 321.1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 223.2억달러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총 660.1억달러의 해외 수주금액 중 517.2억달러가 플랜트로 78.4%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플랜트 수주의 급격한 감소로 2019년 수주금액 223.2억달러 중 플랜트 수주금액은 108.7억달러로 비중이 48.4%로 축소되었습니다. 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해외 수주 규모 감소는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중국 성장률 정체 등의 부정적 요소 및 중국의 저가 수주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실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020년의 경우, 상반기 COVID-19의 대유행과 유가 급락 사태로 인해 발주처인 산유국들의 재정 부족 등으로 중동지역 발주 취소 및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말 각국의 경기 부양책 일환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와 국토교통부 중심의 정부지원 및 국내 건설업체들의 다변화 노력으로 해외건설수주액은 목표액을 크게 초과한 351.3억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2021년 및 2022년의 경우, COVID-19 악화로 수주금액이 감소하였으며 각각 305.8억달러 및 309.8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중동 및 북미 위주로 수주가 증가하여 333.1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중동과 유럽지역의 해외수주액 증가를 기반으로 371.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는 누적 기준으로 472.6억달러의 해외건설수주 금액을 기록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27.3% 증가한 수준입니다.
해외수주공사는 국내공사에 비해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 기초설계 변경에 따른 자재 교체 등 공사 초기에 예상했던 매출원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의 정치적 분쟁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역시 건설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발주처의 재정부족 등으로 계약자산(미청구공사)으로 계상했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건설업계에는 위기와 기회가 혼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글로벌 정치적 분쟁과 유가변동이 해외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건설수주 금액 추이입니다.
| [국내 건설업체 해외건설수주 금액] |
| (단위: 억 USD, %)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 합계 | 472.6 | 371.1 | 333.1 | 309.8 | 305.8 | 351.3 | 223.2 | 321.1 | 289.6 | 281.9 | 461.4 | 660.1 | 652.1 | 648.8 | 591.4 | 715.8 | 491.5 | 476.4 |
| (증감율,%) | 27.3 | 11.4 | 7.5 | 1.3 | -13.0 | 57.4 | -30.5 | 10.9 | 2.7 | -38.9 | -30.1 | 1.2 | 0.5 | 9.7 | -17.4 | 45.6 | 3.2 | 19.7 |
| 토목 | 14.6 | 17.3 | 19.0 | 58.5 | 62.2 | 98.4 | 45.4 | 71.6 | 51.4 | 64.4 | 84.9 | 56.6 | 181.2 | 87.9 | 58.6 | 41.2 | 60.2 | 94.6 |
| 건축 | 72.2 | 52.4 | 121.5 | 86.6 | 41.0 | 50.3 | 49.1 | 53.8 | 23.6 | 53.3 | 71.1 | 49.3 | 54.5 | 143.2 | 78.5 | 77.2 | 62.7 | 90.0 |
| 산업설비 | 352.8 | 243.0 | 157.8 | 131.0 | 160.4 | 186.4 | 108.7 | 183.8 | 199.1 | 132.5 | 264.9 | 517.2 | 396.5 | 395.5 | 432.7 | 572.9 | 354.2 | 268.7 |
| 전기 | 18.2 | 19.9 | 18.0 | 13.0 | 30.9 | 6.8 | 7.1 | 3.6 | 7.3 | 14.8 | 8.6 | 14.0 | 7.6 | 13.2 | 9.5 | 7.7 | 7.6 | 13.4 |
| 통신 | 1.0 | 0.5 | 0.2 | 1.0 | 0.3 | 0.9 | 0.8 | 0.2 | -0.2 | 0.0 | 1.8 | 1.9 | 2.4 | 0.7 | 0.6 | 4.6 | 0.2 | 0.2 |
| 용역 | 13.8 | 38.1 | 16.7 | 19.7 | 11.1 | 8.6 | 12.1 | 8.2 | 8.4 | 16.9 | 30.1 | 21.1 | 9.9 | 8.2 | 11.6 | 12.3 | 6.6 | 9.5 |
| 주) 증감률은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합니다. |
|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연도별 현황(2025) |
국내 건설사들은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신성장 동력 발굴과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미 해외에 진출한 건설사들은 수주 지역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건설산업 역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가수주 및 정부지원을 발판으로 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주 경쟁 우위 확보 등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 수주 지역 역시 일부 지역에 편중된 상황입니다.
2017년 기준 해외 수주액의 93.3% 수준인 270.2억달러가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역시 신규 수주액 321.1억달러 중 79.1% 수준인 253.4억달러를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얻어내며, 이전 연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2019년 기준 해외수주의 지역별 현황에서도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7.4% 수준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0년 해외수주 가운데에서는 이보다 다소 완화되었지만 전체 수주금액 351.3억달러 가운데 70.6% 수준에 해당하는 247.8억달러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별 다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태평양·북미, 유럽,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공사수주 규모가 과거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합산 수주 규모가 2020년 기준 103.6억달러로 전체 수주 규모 대비 29.5%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및 2022년에는 COVID-19 사태로 인해 미뤄졌던 북미 및 유럽 지역의 수주를 국내 경쟁력 높은 건설업체들이 수주하게 되며, 합산 비중이 각각 전체의 약 27.9%, 25.6%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은 북미지역 및 중동지역 중심으로 높은 수주를 보이며 각각 전체의 31.0% 및 34.3%를 차지하여 최근 5개년 가운데 가장 덜 편중된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의 경우 중동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며 전체 수주금액 371.1억달러 중 49.8%에 해당하는 184.9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의 경우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총합계는 472.6억달러이며 중동과 일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업계 체질 개선 노력으로 유럽지역 수주액이 201.5억달러를 기록하며 4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현황] |
| (단위: 억 USD, %)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6개 지역 | 472.6 | 100.0 | 371.1 | 100.0 | 333.1 | 100.0 | 309.8 | 100.0 | 305.8 | 100.0 | 351.3 | 100.0 | 223.2 | 100.0 | 321.1 | 100.0 | 289.6 | 100.0 | 281.9 | 100.0 |
| 중동 | 118.8 | 25.1 | 184.9 | 49.8 | 114.3 | 34.3 | 90.2 | 29.1 | 112.2 | 36.7 | 133.0 | 37.9 | 47.6 | 21.3 | 92.0 | 28.7 | 145.8 | 50.3 | 106.9 | 37.9 |
| 아시아 | 64.0 | 13.6 | 71.1 | 19.2 | 67.9 | 20.4 | 122.0 | 39.4 | 92.5 | 30.3 | 114.8 | 32.7 | 125.3 | 56.1 | 161.4 | 50.3 | 124.4 | 42.9 | 126.3 | 44.8 |
| 북미.태평양 | 67.7 | 14.3 | 46.9 | 12.6 | 103.1 | 31.0 | 45.4 | 14.6 | 39.3 | 12.9 | 5.5 | 1.6 | 5.7 | 2.5 | 10.4 | 3.2 | 5.5 | 1.9 | 13.8 | 4.9 |
| 유럽 | 201.5 | 42.7 | 50.5 | 13.6 | 21.1 | 6.3 | 34.1 | 11.0 | 46.0 | 15.0 | 16.9 | 4.8 | 24.7 | 11.1 | 37.8 | 11.8 | 3.3 | 1.1 | 6.5 | 2.3 |
| 아프리카 | 6.8 | 1.4 | 2.5 | 0.7 | 12.1 | 3.6 | 12.0 | 3.9 | 2.0 | 0.7 | 12.0 | 3.4 | 17.1 | 7.7 | 12.2 | 3.8 | 7.0 | 2.4 | 12.3 | 4.3 |
| 중남미 | 13.8 | 2.9 | 15.2 | 4.1 | 14.7 | 4.4 | 6.0 | 2.0 | 13.8 | 4.5 | 69.2 | 19.7 | 2.8 | 1.3 | 7.3 | 2.3 | 3.6 | 1.3 | 16.2 | 5.7 |
|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연도별 현황(2025) |
산업 순환 주기 상 성숙기에 도달한 국내 건설사들은 해외수주 지역의 확장을 통해 사업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한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발주처의 재정부족으로 발주 취소 및 지연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Local/중국업체들의 성장, 선진사들의 시장다변화 등으로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수주물량에 대한 양적, 질적 성장, 진출지역의 다변화 등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 및 국내 건설기업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미분양 물량 관련 위험]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 현상은 단순히 신규 수요 감소 문제가 아니라, 입주율 저조, 신규사업 축소 등으로 연계될 경우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미분양 주택 추이는 2022년 이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저하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여, 2022년말 기준 6.8만호를 기록하여 2021년말대비 약 3.85배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정부의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고 있으나, 미분양 주택은 2023년말 기준 6.2만호, 2024년말 기준 7만호. 2025년말 기준으로 6.7만호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은 2024년 4분기말 기준으로 80.2%이며, 2025년 4분기말 기준으로는 57.6%입니다. 이렇듯 초기분양률이 하락한 주요 원인으로는 분양가 20~30% 급등, DSR 3단계 대출규제 강화, 지방 공급 과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 심리 저하,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 위축되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공사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 증가로 이어져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0년대 초반의 호황기를 거쳐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급증한 주택분양 물량이 금융환경 등 거시경제 악화 등과 맞물려 미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체의 공사비 회수 지연 및 유동성 경색 등으로 인한 재무건전성의 악화 및 신규 사업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건설경기 침체를 장기화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경우 미분양 증가로 자금회수가 지연되면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회전일이 증가하였으며, 사업환경 저하에 따른 예정 사업의 착공 지연으로 사업 관련 대여금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현금흐름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동산 종합대책 등의 발표를 통하여 미분양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건설산업 전반에 만연한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 현상은 단순히 신규 수요 감소 문제가 아니라, 입주율 저조, 신규사업 축소 등으로 연계될 경우 현금흐름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미분양주택은 2008년말 기준으로 165,599호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지방 미분양 문제가 점차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 2014년말 40,379호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에 힘입어 2015년 4월말 28,093호까지 감소하였으나 2015년 하반기 주택공급물량의 증가와 2016년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2016년말 기준 56,413호, 2017년말 기준 57,330호, 2018년말 기준 58,838호를 기록하는 등 미분양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9년말 기준 47,797호로 감소한 이후, 2020년말 기준 19,005호, 2021년말 기준 17,710호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의 이유는 주택부문의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신규 주택에 대한 선호 현상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초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 분양가격 상승 등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으로 미분양주택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2년말 미분양주택은 68,148호를 기록하였고, 이는 정부가 제시한 미분양 위험선 기준인 62,000호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후 정부 규제 완화 및 분양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2023년 들어 지속적으로 미분양 물량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말 기준 62,489호를 기록하며 재차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고, 2024년말 기준으로는 70,173호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말 기준으로는 66,510호를 기록하며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현금흐름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금리 인상과 경기 쇠퇴에 따른 부동산 경기 하락이 전망되면서 2022년 12월 기준 7,518호로 전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3년 12월 기준 10,857호로 증가 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4년 21,480호, 2025년 28,641호를 기록하였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단순한 미분양뿐만 아니라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추가 부담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역별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2015년말 기준 30,637호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8년말 기준 6,319호로 2017년말 10,387호 대비 4,068호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2018년과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6,202호로 전년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2020년말 기준 2,131호, 2021년말 기준 1,509호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초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 분양가격 상승 등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으로 미분양주택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2년말 11,035호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말 기준으로는 10,031호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04호 낮아진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024년말 기준 16,997호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말의 경우 15,883호를 기록하며 미분양 물량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의 경우 2008년말 기준 138,671호를 기록한 이래로 크게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으나, 2016년말 39,724호, 2017년말 46,943호, 2018년말 52,519호로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19년말 41,595호로 전년 대비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으며, 2020년말 16,874호로 크게 감소하였고, 2021년말 기준 16,201호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금리 급등, 주택 가격 하락세 우려 부각 등 동기간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 증가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미분양 불량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말 기준 57,072호까지 재차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며 2023년말 기준 52,458호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말 기준으로는 53,176호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말 기준 50,627호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미분양주택 추이] |
| (단위 : 호) |
| 구분 | 2015.12 | 2016.12 | 2017.12 | 2018.12 | 2019.12 | 2020.12 | 2021.12 | 2022.12 | 2023.12 | 2024.12 | 2025.12 |
| 미분양주택 | 61,512 | 56,413 | 57,330 | 58,838 | 47,797 | 19,005 | 17,710 | 68,148 | 62,489 | 70,173 | 66,510 |
| 준공후 미분양 | 10,518 | 10,011 | 11,720 | 16,738 | 18,065 | 12,006 | 7,449 | 7,518 | 10,857 | 21,480 | 28,641 |
| 수도권 미분양 | 30,637 | 16,689 | 10,387 | 6,319 | 6,202 | 2,131 | 1,509 | 11,076 | 10,031 | 16,997 | 15,883 |
| 지방 미분양 | 30,875 | 39,724 | 46,943 | 52,519 | 41,595 | 16,874 | 16,201 | 57,072 | 52,458 | 53,176 | 50,627 |
| 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이후에도 가계대출의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심리 저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한 영향 역시 미분양 물량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국내 주택 경기가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여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영업 환경과 재무 안정성에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에 따른 위험은 건설사로 하여금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미분양 물량 증가 시 건설사의 현금흐름 지표는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운전자금에 대한 부담도 증가합니다. 또한, 미분양 물량 증가 시 입주 지연과 잔금 지연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 증가로 이어져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이후 전국 민간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개 이상의 공동주택) 평균 초기분양률(분양개시일 이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까지 전국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매분기 90% 이상을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들어 시장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주택 가격 하락세 우려가 부각되며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 위축되었고,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률이 대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은 2022년 1분기말 87.7%, 2022년 2분기말 87.7%, 2022년 3분기말 82.3%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 이후 2022년 4분기말 평균 초기분양률이 58.7%를 기록하면서 2021년말 93.8%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2023년 1분기말 49.5%를 기록하여 하락세를 지속하였습니다. 2023년 2분기말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미분양률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며, 2023년 3분기말 83.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4분기말 86.3%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2.8%p 상승, 전년 동기 대비 27.6%p 상승하며 초기분양률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 4분기말 기준으로는 80.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분기 대비 25.7%p 상승, 전년 동기 대비 6.1%p 하락한 수준입니다. 2025년에 들어 초기분양률의 변동성은 심화되었습니다. 2025년 2분기말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가 지연되며 64.1%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분기 대비 16.0%p 하락, 전년 동기 대비 0.1%p 하락한 수준입니다. 2025년 3분기말 기준으로 75.7%까지 반등하였으나, 4분기말 기준으로 57.6%로 재하락하며 최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18.1%p 하락, 전년 동기 대비 22.6%p 하락한 수준으로, 분양가 급등 및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실수요 감소가 분양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향후에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 심리 저하,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 위축되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 추이] |
| (단위 : %)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전국 | 94.8 | 98.3 | 97.9 | 93.8 | 87.7 | 87.7 | 82.3 | 58.7 | 49.5 | 71.6 | 83.5 | 86.3 | 78.0 | 64.2 | 54.5 | 80.2 | 80.1 | 64.1 | 75.7 | 57.6 |
| 수도권소계 | 96.2 | 99.8 | 100.0 | 99.2 | 100.0 | 96.9 | 93.1 | 75.1 | 77.3 | 76.2 | 88.7 | 94.7 | 82.9 | 72.4 | 70.0 | 83.9 | 81.5 | 78.4 | 76.4 | 60.0 |
| 서울 | 100.0 | 99.9 | 100.0 | 100.0 | 100.0 | 100.0 | 92.7 | 20.8 | 98 | 84.0 | 100 | 100 | 88.6 | 84.8 | 71.6 | 92.3 | 93.5 | 100.0 | 96.7 | 100.0 |
| 인천 | - | 99.9 | 100.0 | 91.1 | 100.0 | 99.9 | 100.0 | 82.2 | 58.3 | 57.0 | 98.4 | 90.7 | 72.9 | 89.2 | 83.0 | 59.0 | 96.6 | 100.0 | 99.9 | 54.3 |
| 경기 | 96.2 | 99.8 | 100.0 | 99.9 | 100.0 | 95.9 | 91.8 | 73.3 | 77.1 | 79.9 | 84.5 | 95.2 | 86.2 | 66.8 | 67.6 | 90.5 | 75.5 | 62.7 | 67.4 | 59.3 |
| 5대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계 |
100.0 | 99.0 | 94.4 | 92.3 | 76.3 | 66.8 | 84.3 | 30.0 | 44.1 | 67.9 | 81.4 | 94.4 | 65.8 | 43.7 | 41.9 | 82.1 | 79.2 | 57.9 | 50.3 | 47.2 |
| 부산 | - | 100.0 | 97.3 | 100.0 | 100.0 | 100.0 | 79.0 | 31.1 | 69.8 | 100.0 | -99.7 | 97.9 | 54.9 | 3.3 | 70.5 | 86.6 | 51.4 | 63.0 | 48.2 | 56.4 |
| 대구 | 100.0 | 98.6 | 90.7 | 82.7 | 52.1 | 18.0 | - | 26.4 | 1.4 | 28.5 | - | - | - | - | 16.0 | - | 100.0 | 7.0 | 34.1 | 36.1 |
| 광주 | 100.0 | 98.3 | 99.7 | 99.6 | 94.8 | 97.9 | - | - | 35 | 94.3 | 10.6 | 60.3 | 91.3 | 46.9 | 18.9 | - | - | - | 15.5 | 11.7 |
| 대전 | 100.0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60.2 | 67.4 | 22.2 | - | 100 | 43.1 | - | 36.4 | 93.0 | 84.9 | - | - | 39.4 |
| 울산 | - | 99.3 | 100.0 | 100.0 | - | 35.4 | 66.3 | 3.4 | 3.8 | 68.1 | - | - | 72.3 | 25.4 | 92.6 | 12.1 | 70.1 | 98.4 | 100.0 | 34.5 |
| 세종 | 100.0 | 100.0 | - | 100.0 | - | 100.0 | - | - | - | - | - | - | - | - | - | 91.6 | - | 86.2 | - | - |
| 기타지방소계 | 90.8 | 96.1 | 97.8 | 90.7 | 81.6 | 85.0 | 72.5 | 60.5 | 29.5 | 65.5 | 76.6 | 69.8 | 76.5 | 62.4 | 48.4 | 67.1 | 74.9 | 47.1 | 91.3 | 60.4 |
| 강원 | 41.2 | 90.0 | 55.0 | 100.0 | 96.2 | 64.6 | 100.0 | 62.8 | 50.6 | 63.0 | 62.7 | 56.8 | 71.2 | 75.9 | 36.2 | 54.1 | 77.9 | - | 100.0 | 66.7 |
| 충북 | 75.0 | 99.5 | 100.0 | - | - | 91.9 | 77.1 | 84.5 | 22.8 | 62.6 | 96.1 | 90.4 | 95.8 | 64.4 | - | 100 | 9.2 | - | 100.0 | 74.3 |
| 충남 | 100.0 | 97.7 | 99.9 | 99.7 | 90.5 | 86.3 | 100.0 | 55.7 | 25.4 | - | 69.8 | 100 | 93.0 | 65.5 | 59.1 | 100 | 94.0 | 72.8 | 17.2 | 72.1 |
| 전북 | 99.9 | 92.9 | 99.8 | 100.0 | 77.5 | 100.0 | 100.0 | 44.9 | 17.4 | - | 57.5 | 90 | 51.7 | - | 55.5 | - | 57.3 | - | - | 25.2 |
| 전남 | 79.0 | 97.5 | 100.0 | 55.8 | 76.7 | 94.9 | 67.3 | 94.9 | 14.6 | 9.7 | - | 100 | 98.9 | 25.2 | - | 94.8 | - | 17.7 | - | 39.8 |
| 경북 | 98.9 | 96.8 | 99.2 | 86.3 | 70.8 | 71.1 | 38.0 | 46.7 | 19.6 | 25.8 | - | - | 36.3 | 68.2 | - | 16.1 | - | 22.4 | 99.8 | - |
| 경남 | 91.0 | - | 99.4 | 98.7 | 81.5 | 89.0 | 85.5 | 46.3 | 50.5 | 100.0 | - | 58.7 | - | 8.2 | 6.3 | 2.9 | 42.7 | - | 100.0 | 38.6 |
| 제주 | - | - | 99.5 | - | 100.0 | 99.4 | 66.3 | 15.1 | 89.2 | - | - | 0.9 | - | 75.5 | - | - | 45.4 | - | - | - |
| 주1) 민간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개 이상의 공동주택 |
| 주2) 초기분양률 : 분양개시일 이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시기 이내의 분양률 |
|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25년 4분기) |
| [바. 건설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인한 위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기대감 및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이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CBSI지수는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하여 지수가 60선 이하인 55.4로 떨어진 이후 12월까지 3개월 연속 50선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023년 3분기 이후 공사대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가 악화되어 지수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설경기 전반의 불안심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CBSI는 75.5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4년 12월 CBSI가 71.6을 기록하며 여전히 부진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대기업 실적지수 상승의 영향으로 CBSI가 증가하였고, 2025년 12월 77.2를 기록하며 지수 회복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 들어 대기업지수와 서울지수의 하락으로 인해 CBSI지수가 크게 하락하여, 2월에는 62.5로 2024년 5월 지수 개편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경기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이므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CBSI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입니다.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 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상기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지수계산은 설문지를 통하여 집계된 전체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 수의 비율에서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 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80%와 60%라면 80에서 60을 차감한 값에 100을 더해 120이 됩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 [건설경기 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
| 구분 | 종합 | 규모별 | 지역별 | |||
| 대형 | 중견 | 중소 | 서울 | 지방 | ||
| 2020년 01월 | 72.1 | 72.7 | 73.8 | 69.4 | 81.5 | 60.3 |
| 2020년 02월 | 68.9 | 72.7 | 73.8 | 58.7 | 80.1 | 55.3 |
| 2020년 03월 | 59.5 | 66.7 | 51.2 | 60.7 | 67.6 | 50.6 |
| 2020년 04월 | 60.6 | 58.3 | 59.6 | 64.4 | 60.4 | 62.1 |
| 2020년 05월 | 64.8 | 58.3 | 77.3 | 58.3 | 69.8 | 62.5 |
| 2020년 06월 | 79.4 | 78.6 | 81.8 | 77.8 | 82.8 | 78.5 |
| 2020년 07월 | 77.5 | 71.4 | 87.0 | 73.8 | 81.3 | 76.1 |
| 2020년 08월 | 73.5 | 85.7 | 65.1 | 68.9 | 80.3 | 66.1 |
| 2020년 09월 | 75.3 | 71.4 | 85.7 | 67.9 | 82.1 | 74.4 |
| 2020년 10월 | 79.9 | 83.3 | 81.4 | 74.2 | 82.3 | 76.9 |
| 2020년 11월 | 85.3 | 83.3 | 95.2 | 76.4 | 87.3 | 82.9 |
| 2020년 12월 | 84.6 | 75.0 | 97.7 | 81.0 | 87.8 | 81.3 |
| 2021년 01월 | 81.2 | 100.0 | 86.0 | 53.6 | 103.1 | 58.2 |
| 2021년 02월 | 80.8 | 84.6 | 93.2 | 62.1 | 97.3 | 62.9 |
| 2021년 03월 | 93.2 | 107.7 | 95.3 | 73.7 | 102.6 | 83.1 |
| 2021년 04월 | 97.2 | 109.1 | 95.0 | 85.7 | 106.8 | 87.1 |
| 2021년 05월 | 106.3 | 123.1 | 107.0 | 86.0 | 112.6 | 99.6 |
| 2021년 06월 | 100.8 | 115.4 | 92.9 | 92.9 | 100.0 | 101.7 |
| 2021년 07월 | 92.9 | 100.0 | 100.0 | 76.4 | 101.5 | 84.1 |
| 2021년 08월 | 89.4 | 100.0 | 86.1 | 80.7 | 92.0 | 86.3 |
| 2021년 09월 | 94.9 | 100.0 | 94.4 | 89.5 | 100.0 | 89.2 |
| 2021년 10월 | 83.9 | 91.7 | 81.6 | 77.6 | 96.2 | 70.9 |
| 2021년 11월 | 88.4 | 92.3 | 89.5 | 82.5 | 90.2 | 86.4 |
| 2021년 12월 | 92.5 | 84.6 | 100.0 | 93.1 | 86.7 | 98.6 |
| 2022년 01월 | 74.6 | 75.0 | 80.0 | 67.9 | 83.5 | 65.3 |
| 2022년 02월 | 86.9 | 84.6 | 90.0 | 86.0 | 92.3 | 81.2 |
| 2022년 03월 | 85.6 | 91.7 | 80.0 | 84.7 | 91.6 | 79.1 |
| 2022년 04월 | 69.5 | 58.3 | 63.4 | 89.7 | 60.0 | 80.6 |
| 2022년 05월 | 83.4 | 100.0 | 70.0 | 79.3 | 87.3 | 79.3 |
| 2022년 06월 | 64.7 | 54.5 | 71.8 | 68.4 | 63.3 | 66.1 |
| 2022년 07월 | 67.9 | 72.7 | 62.5 | 68.4 | 75.4 | 60.0 |
| 2022년 08월 | 66.7 | 75.0 | 64.1 | 60.0 | 72.1 | 60.9 |
| 2022년 09월 | 61.1 | 58.3 | 67.5 | 56.9 | 61.0 | 62.6 |
| 2022년 10월 | 55.4 | 66.7 | 48.6 | 50.0 | 59.0 | 51.7 |
| 2022년 11월 | 52.5 | 50.0 | 48.7 | 59.6 | 51.8 | 53.2 |
| 2022년 12월 | 54.3 | 45.5 | 52.5 | 66.7 | 50.3 | 58.0 |
| 2023년 01월 | 63.7 | 72.7 | 56.4 | 61.4 | 72.5 | 54.8 |
| 2023년 02월 | 78.4 | 91.7 | 65.8 | 77.2 | 89.9 | 66.8 |
| 2023년 03월 | 72.2 | 72.7 | 71.8 | 71.9 | 76.4 | 67.9 |
| 2023년 04월 | 80.2 | 90.9 | 79.5 | 68.4 | 91.6 | 68.6 |
| 2023년 05월 | 66.4 | 63.6 | 63.2 | 73.2 | 68.7 | 64.1 |
| 2023년 06월 | 78.4 | 83.3 | 81.1 | 69.6 | 89.4 | 66.9 |
| 2023년 07월 | 89.8 | 110.0 | 81.6 | 75.5 | 97.1 | 81.5 |
| 2023년 08월 | 70.5 | 72.7 | 72.2 | 66.0 | 80.0 | 61.2 |
| 2023년 09월 | 61.1 | 63.6 | 66.7 | 51.9 | 69.0 | 52.9 |
| 2023년 10월 | 64.8 | 72.7 | 62.2 | 58.2 | 77.6 | 51.7 |
| 2023년 11월 | 73.4 | 83.3 | 72.2 | 63.2 | 82.7 | 63.7 |
| 2023년 12월 | 75.5 | 83.3 | 74.3 | 67.9 | 80.7 | 70.1 |
| 2024년 01월 | 67.0 | 81.8 | 61.8 | 55.6 | 79.3 | 54.4 |
| 2024년 02월 | 72.0 | 81.8 | 72.2 | 60.4 | 83.5 | 60.1 |
| 2024년 03월 | 73.5 | 75.0 | 72.2 | 73.1 | 81.0 | 65.5 |
| 2024년 04월 | 73.7 | 91.7 | 63.4 | 64.5 | 84.5 | 62.8 |
| 2024년 05월 | 67.7 | 81.8 | 68.8 | 52.6 | 79.1 | 66.1 |
| 2024년 06월 | 69.6 | 72.7 | 71.0 | 65.1 | 84.6 | 68.9 |
| 2024년 07월 | 72.2 | 90.9 | 60.7 | 65.4 | 91.2 | 60.3 |
| 2024년 08월 | 69.2 | 92.3 | 60.6 | 54.9 | 91.8 | 62.9 |
| 2024년 09월 | 75.6 | 100.0 | 64.5 | 62.5 | 83.8 | 77.0 |
| 2024년 10월 | 70.9 | 84.6 | 71.9 | 56.1 | 83.8 | 68.0 |
| 2024년 11월 | 66.9 | 78.6 | 66.7 | 55.6 | 70.7 | 64.7 |
| 2024년 12월 | 71.6 | 85.5 | 71.7 | 57.8 | 76.7 | 67.0 |
| 2025년 01월 | 70.4 | 92.9 | 63.3 | 55.2 | 86.7 | 58.9 |
| 2025년 02월 | 67.4 | 80.0 | 67.7 | 54.5 | 73.8 | 63.6 |
| 2025년 03월 | 68.1 | 83.3 | 64.5 | 56.4 | 82.3 | 55.9 |
| 2025년 04월 | 74.8 | 100.0 | 63.3 | 61.5 | 93.4 | 63.2 |
| 2025년 05월 | 74.3 | 100.0 | 63.0 | 60.4 | 90.1 | 63.8 |
| 2025년 06월 | 73.5 | 92.3 | 63.0 | 65.5 | 89.8 | 65.3 |
| 2025년 07월 | 73.1 | 92.9 | 66.7 | 59.8 | 87.1 | 60.9 |
| 2025년 08월 | 68.2 | 92.3 | 59.3 | 53.2 | 79.3 | 55.1 |
| 2025년 09월 | 73.3 | 91.7 | 71.4 | 57.0 | 88.2 | 63.2 |
| 2025년 10월 | 66.3 | 91.7 | 71.4 | 59.3 | 84.8 | 53.5 |
| 2025년 11월 | 72.2 | 85.7 | 72.4 | 58.5 | 79.9 | 67.6 |
| 2025년 12월 | 77.2 | 92.9 | 75.1 | 63.7 | 82.6 | 71.5 |
| 2026년 01월 | 71.2 | 85.7 | 69.2 | 67.3 | 92.4 | 69.9 |
| 2026년 02월 | 62.5 | 83.3 | 69.2 | 61.3 | 74.5 | 63.8 |
|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6.03) |
2020년대의 CBSI지수를 살펴보면, 2020년 1월부터 CBSI는 연속적으로 부진하여 2020년 3월 CBSI는 59.5를 기록, 2013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지수가 60선이 무너졌습니다. 통상 3월에는 봄철 발주 증가로 인해 지수가 3~5p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COVID-19 여파로 경기가 냉각되면서 계획된 공사 발주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건설경기가 매우 침체되었습니다. 이후 5월까지 CBSI는 60선에 머물며 부진하였으나, 2020년 6월 79.4를 기록하여 침체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분양이 증가하고, 지연된 공공공사의 발주가 이뤄지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물량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0년 7월 CBSI는 6월 대비 1.9p 하락한 77.5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공공공사 발주량과 향후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등의 공사 위축 우려감으로 지수가 일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신 보급으로 COVID-19 사태로 인한 경기 둔화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2020년 11월 85.3을 기록하며 80선을 회복하였고, 이후 4.7 재보궐 선거를 거치며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시장 기조가 확대되며 2021년 3월 93.2 및 4월 97.2, 5월 106.3을 기록하며 CBSI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CBSI 지수는 5월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 11월의 경우 10월 대비 4.5p 상승한 88.4를 기록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COVID-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요소수를 비롯한 글로벌 자재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수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1월 CBSI는 전월 대비 17.9p 하락한 74.6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년 5개월 만의 최저치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비용이 상승하고 COVID-19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CBSI는 소폭 반등하였으나 다시 2022년 4월 CBSI는 전월 대비 16.1p 하락한 69.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주요 건설 자재인 시멘트와 철근 등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분석되며, 건설자재비 인상에 대한 원도급업체에 공사비 증액 요구 및 파업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후 올 상반기의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장기화 된 가운데, 주요국 금리 인상에 다른 경기둔화 우려감이 심화 됨에 따라 2022년 7월 CBSI는 67.9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하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공사 물량 감소도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10월 CBSI 지수는 전월 대비 5.7p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2013년 5월 이후 9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2022년 9월말 레고랜드 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건설사들이 체감경기가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중견기업 CBSI가 18.9p 급락했는데, PF 대출 시장의 경색으로 중견기업들의 기업심리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3년 1월 CBSI는 전월 대비 9.4p 상승한 63.7을 기록하였으며, 통상 연초에는 수주가 전월 대비 감소해 지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23년은 이례적으로 지수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1월에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상황이 일부 개선된 영향으로 판단되며, 세부 실적지수에서는 자금조달 부문에서 지수값 상승 폭이 타 부문에 비해 다소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들어 신규수주 증가, 공사대수금, 자금조달 지수가 전월 대비 모두 상승하여 2023년 7월 CBSI는 89.8로 2023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이후, 신규수주가 부진한 가운데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도 악화되어 9월 CBSI는 61.1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12월은 공사대수금과 자금조달 지수는 최근 9~10년 동안 가장 좋지 않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연말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 영향으로 지수가 일부 회복되었지만, 공사대수금과 자금조달 상황이 좋지 않아 부진한 CBSI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연속 상승한 지수는 2024년 1월에 연초 신규수주가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2월~4월에 꾸준히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 5월에는 67.7를 기록하였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편에 따른 새로운 건설경기실사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CBSI 지수는 종합지수와 신규수주지수가 하위 지수를 종합(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합성 지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종합실적지수가 발표됨에 따라 이전 지수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지표가 100보다 현저히 낮고, 4월보다 5월에 부정적인 응답 수가 상당히 많아 5월 건설경기는 4월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파악하였습니다. 2024년 6월 CBSI는 전월 대비 1.9p 상승한 69.6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 12월 CBSI는 전월 대비 4.7p 상승한 71.6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의 초입에는 연초 계절적 요인에 따라 1월, 2월, 3월 각 70.4, 67.4, 68.1의 종합실적지수 추이를 기록하여 소폭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4월 74.8을 기록한 것으로 완화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실적지수는 감소하였으나, 대기업의 실적지수가 4월부로 100을 달성하며 크게 상승하였고, 지역별로는 서울 수도권 중심의 실적지수가 회복되며 종합실적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2025년 5월, 6월, 7월에도 기준 종합실적지수는 각각 74.3, 73.5, 73.1을 기록하며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대기업 및 중소기업 실적지수가 전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 실적지수는 하락하였고, 서울 및 지방의 실적지수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2025년 8월, 9월, 10월 실사 지수는 각 68.2, 73.3, 66.3을 기록하였으며, 지방 중심의 실적지수가 크게 악화되면서 종합실적지수의 하락을 견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025년 11월 72.2, 12월 77.2를 기록하며 10월 대비 실적지수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026년 1월 종합실적지수는 71.2로, 통상적인 12월 수주 증가 등에 따른 일시적 상승효과가 소멸하며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대기업지수와 중견 지수 또한 각각 하락하며 전월 상승분을 반납하였으나, 중소기업지수는 67.3으로 전월 대비 3.6p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수는 92.4로 전월 대비 9.8p 상승했으나, 지방지수는 69.9로 전월 대비 1.6p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종합실적지수는 62.5를 기록하며 2024년 5월 지수 개편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대기업지수가 전월 대비 2.4p 하락한 83.3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최근 1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한 수치입니다. 서울지수 또한 74.5로 전월 대비 17.9p 하락하며 최근 1년 내 최저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 들어 기존에 종합실적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던 대기업 지수와 서울 지수가 부진하며, 종합실적지수 또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두 지수 모두 1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을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현재 높은 수준의 국내 가계부채와 경기침체 우려는 건설경기 회복을 둔화시키는 위험 요인입니다. 국내외 경기 등락 및 건설경기 회복 둔화는 당사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경기 침체로 연결되어 CBSI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CBSI와 건설 경기 전반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건설산업 종사자의 기대감을 반영한 지수로 지수의 상승이 건설산업의 향후 회복세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건설업 경쟁강도 심화 및 구조조정 확대 위험] 진입장벽이 낮은 건설 산업의 특성상, 국내에는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내 시장은 포화된 상태입니다. 중소 건설사들까지 집계한 건설업체 수는 8.7만개를 상회하여 국내 건설시장 참여자들은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설시장 동향이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 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를 포함한 건설회사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경제 부문의 성장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완비되고, 주택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등 국내 건설 산업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건설 산업의 특성상, 국내에는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내 시장은 포화된 상태입니다. 2025년말 기준으로 국내 종합건설회사 18,583개사, 전문건설회사 58,058개사, 설비건설회사 10,864개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소 건설사들까지 집계한 업체 수는 8.7만개를 상회하여 국내 건설시장 참여자들은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건설업체수 현황] |
| (단위: 개사) |
| 구분 | 건설업체 | 주택업체 | ||||
| 전체 | 종합 | 전문 | 설비 | 시설물 | ||
| 2013년 | 59,265 | 10,921 | 37,057 | 6,599 | 4,688 | 5,157 |
| 2014년 | 59,770 | 10,972 | 37,117 | 6,788 | 4,893 | 5,349 |
| 2015년 | 61,313 | 11,220 | 37,872 | 7,062 | 5,159 | 6,501 |
| 2016년 | 63,124 | 11,579 | 38,652 | 7,360 | 5,533 | 7,172 |
| 2017년 | 65,655 | 12,028 | 40,063 | 7,602 | 5,962 | 7,555 |
| 2018년 | 68,674 | 12,651 | 41,787 | 7,887 | 6,349 | 7,607 |
| 2019년 | 72,323 | 13,050 | 44,198 | 8,311 | 6,764 | 7,812 |
| 2020년 | 77,182 | 13,566 | 47,497 | 8,797 | 7,322 | 8,686 |
| 2021년 | 87,509 | 14,264 | 56,724 | 9,287 | 7,238 | 9,926 |
| 2022년 | 88,208 | 18,887 | 52,433 | 9,796 | 7,092 | 10,049 |
| 2023년 | 84,140 | 19,516 | 54,517 | 10,107 | - | 9,390 |
| 2024년 | 86,088 | 19,122 | 56,489 | 10,477 | - | 8,823 |
| 2025년 | 87,505 | 18,583 | 58,058 | 10,864 | - | 8,205 |
| 주)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2024.1.1)로 인한 관련 협회 업무종료로 집계 중단 |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2025년 4/4분기) |
국내 건설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요인은 낮은 진입 장벽입니다. 1999년 국내 건설 시장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 면허 취득이 개방되어 중소업체들의 시장진입이 매우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건설 및 단순 토목 공사 시장은 이미 다수의 업체가 진입하여 수주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플랜트, 발전소 설계 등의 시공 분야에서도 중소업체들의 진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건설 시장에서 단순한 시공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며, 친환경 및 IT 기술 등을 접목시킨 시공 기술역량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설사의 수익 성장을 위해서는 개도국 및 중동 등의 국가 인프라 시설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하도급 형태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이 시공에 참여합니다. 국내 건설사 수는 2025년말 기준 87,505개사로 경쟁이 심화된 상태이며, 이러한 경쟁 심화는 저가 수주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마진율 향상 역시 일정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말 기준 종합건설사 부도업체 수는 2개사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금리상승 등 금융 여건 악화 및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마진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재차 상승했으며 2023년 기준 종합건설사 부도업체 수는 7개사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말 기준으로 종합건설사 부도업체는 11개사로, 대형·수도권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떨어지며, 공사비 등에 대한 협상력이 열위한 군소, 지방 업체들 위주로 부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부도가 발생한 종합건설업체는 총 6개사 입니다. 정책당국의 지원 등에도 구매력 상승 및 수요기반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주택 미분양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도업체가 증가하는 등 국내 종합건설업이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건설업 부도업체수 현황] |
| (단위: 개사)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종합건설업 | 6 | 11 | 7 | 5 | 2 | 6 | 7 | 10 | 17 | 17 | 13 | 17 |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2025년 4/4분기) |
국내 건설사 간 경쟁의 심화는 건설환경을 과거의 시공중심의 분리발주형 공사에서 Turn-key, Design-build, EPC Type 등의 일괄발주형태로 전환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시공뿐만 아니라 수주단계에서부터 선진업체 및 경쟁사와의 전략적 제휴, Financing, Risk 관리능력 등이 건설사에게 종합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설사들은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탄탄한 시공력 기반의 전사적 수주 관리 시스템 정립, 공정 다각화 및 지역 다변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특성상 다른 산업에 비해 프로세스의 자동화·표준화가 미흡하여 생산요소에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효율적인 인적 관리 역시 요구되며, 해외 건설사업 부문의 확대에 따른 해외에서의 자원, 장비 등의 수급 관리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향후 타 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건설 업체는 가격 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수익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를 대상으로 정부 및 채권 금융기관 주도하에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을 통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건설업체별 구조조정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워크아웃 진행상황] |
| 구분 | 업체명 | 진행상황 |
|---|---|---|
| 2009년 건설 1차 (11) |
㈜롯데기공 | 3.6 워크아웃 졸업 |
| ㈜신일건업 | 5.18 워크아웃 졸업 | |
| 이수건설㈜ | 3.31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 동문건설㈜ | 4.10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 월드건설㈜ | 4.16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 풍림산업㈜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 우림건설㈜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 ㈜삼호 | 5.21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 경남기업㈜ | 5.25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 ㈜대동종합건설 | 2.1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1.29 워크아웃 중단) | |
| 삼능건설㈜ |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 2009년 건설 2차 (13) |
㈜대아건설 | 4.30 워크아웃 졸업 |
| SC한보건설㈜ | 6.25 워크아웃 졸업 - 기존 대주주가 SC한보건설 지분을 매각(6.16)하고 신규 대주주는 유상증자(6.22)을 통해 유동성 확충 -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채권단 의결(6.25) |
|
| ㈜신도종합건설 | 5.22 MOU 체결 / 워크아웃 | |
| ㈜화성개발 | 6.17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6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투자주식, 부동산 매각 등 |
|
| 르메이에르건설㈜ |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0.3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부동산 매각, 경비 절감 등 |
|
| 한국건설㈜ |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
| ㈜새한종합건설 | 6.25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자구계획 : 대주주 사재출연, 경비 절감 등 |
|
| 대원건설산업㈜ | 6.26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8.28 워크아웃 조기졸업 - 기존채권 2010.6월말까지 만기연장 |
|
| ㈜늘푸른오스카빌 | 9.28 워크아웃 확정 | |
| 송촌종합건설㈜ |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 영동건설㈜ | 5.13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0 워크아웃 중단) | |
| ㈜중도건설 | 5.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4.1 워크아웃 중단) | |
| ㈜태왕 | 6.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6.30 워크아웃 중단) | |
| 2009.9.17 | ㈜현진건설 |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진행 |
| 2010.4.13 | 금호산업㈜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MOU) 체결 |
| 2010.4.14 | 대우자동차판매㈜ |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
| 2010.4.15 | 성원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 2010.4.20 | 금광기업㈜ | 워크아웃결정 |
| 2010.4.30 | 남양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 2010.5.11 | 풍성주택㈜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 2010년 건설 3차 (16) |
성우종합건설㈜ | 6.25 워크아웃결정 |
| 벽산건설㈜ | 6.25 워크아웃결정 | |
| 신동아건설㈜ | 6.25 워크아웃결정 | |
| 남광토건㈜ | 6.25 워크아웃결정 | |
| 한일건설㈜ | 6.25 워크아웃결정 | |
| 중앙건설㈜ | 6.25 워크아웃결정 | |
| ㈜제일건설 | 6.25 워크아웃결정 | |
| ㈜청구 | 6.25 워크아웃결정 | |
| ㈜)한라주택 | 6.25 워크아웃결정 | |
| ㈜금광건업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 금광기업㈜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 남진건설㈜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 진성건설㈜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 ㈜풍성건설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 대신건설㈜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 성지건설㈜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 2010.12.31 | 동일토건㈜ | 워크아웃 결정 |
| 2011.02.08 | 월드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11.02.25 | 진흥기업㈜ |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 |
| 2011.03.22 | LIG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11.04.01 | ㈜남영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11.04.12 | 삼부토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11.04.15 | 동양건설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11.05.30 | 경남기업㈜ | 워크아웃 졸업 |
| 2011.06.27 | 이수건설㈜ | 워크아웃 졸업 |
| 2011.06.30 | 명단 미공개 |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
| 2011.08.05 | ㈜신일건업 | 워크아웃 신청 |
| 2011.10.20 | 범양건영㈜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11.11.17 | 임광토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11.11.22 | ㈜현진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1.12.12 | 고려개발㈜ | 워크아웃 결정 |
| 2011.12.30 | 대우산업개발 (구 대우자동차판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졸업 |
| 2012.01.19 | 성지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2.02.12 | 영동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2.05.24 | 임광토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2.02.08 | ㈜금광기업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2.03.19 | 남진건설㈜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2.05.02 | 풍림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12.06.01 | 우림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12.06.26 | 벽산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12.07.06 | 명단 미공개 |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
| 2012.07.16 | 삼환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12.08.01 | 남광토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12.09.26 | 극동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12.10.22 | 한라산업개발㈜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12.11.01 | ㈜신일건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13.01.17 | 삼환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3.02.15 | 한일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13.02 21 | ㈜동보주택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13.02.26 | 쌍용건설㈜ | 워크아웃 신청 |
| 2013.04.04 | 풍림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3.04.26 | STX건설㈜ | 워크아웃 신청 |
| 2013.10.29 | 경남기업㈜ | 워크아웃 신청 |
| 2014.01.09 | 쌍용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 2014.10.07 | 울트라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14.12.31 | 동부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15.03.26 | 쌍용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5.03.27 | 경남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15.09.03 | 삼부토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 2015.12.31 | 천원종합개발㈜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 2015.12.30 | 금호산업㈜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
| 2016.01.29 | 남광토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6.06.11 | 성우종합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 2016.08.03 | 남양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6.09.19 | 울트라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6.10.27 | 동부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6.12.31 | ㈜삼호 (現 DL건설㈜)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
| 2017.01.10 | 우진엔지니어링㈜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17.03.14 | 티이씨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7.03.15 | 한일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 2017.03.21 | 천원종합개발㈜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7.10.12 | 삼부토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7.10.27 | 한일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7.11.01 | 성우종합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7.11.30 | 경남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8.02.27 | 풍림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 2018.06.27 | 삼환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8.07.31 | 성우종합건설더블유㈜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8.09.05 | 대림종합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8.11.07 | 풍림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9.06.27 | 세원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19.11.14 | 고려개발㈜ (現 DL건설㈜)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
| 2020.07.24 | 현진건설㈜ | 회생절차 개시 공고 |
| 2020.11.10 | ㈜중앙건설산업 | 회생절차 개시 공고 |
| 2022.07.07 | STX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22.12.22 | 대우조선해양건설㈜ | 채권금융기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23.03.21 | 에이치엔아이엔씨㈜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23.04.07 | 에이치엔아이엔씨㈜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 2023.04.07 | 대창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23.04.15 | 대창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 2023.05.31 | ㈜신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23.05.31 | ㈜신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 2023.08.02 | 대우산업개발㈜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23.09.07 | 대우산업개발㈜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 2023.12.28 | ㈜태영건설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신청 |
| 2024.01.12 | ㈜태영건설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 2024.04.30 | ㈜태영건설 | 기업개선계획이 채권단의 승인 취득 |
| 2024.05.30 | ㈜태영건설 |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 체결 |
| 2025.01.06 | 신동아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25.01.22 | 신동아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 2025.01.17 | ㈜대저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25.02.20 | ㈜대저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 2025.02.24 | 삼부토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25.03.06 | 삼부토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 2025.02.24 | ㈜안강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25.03.17 | ㈜안강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 2025.02.27 | 대우조선해양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25.03.12 | 대우조선해양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 2025.02.27 | ㈜삼정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25.03.25 | ㈜삼정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 2025.03.04 | 벽산엔지니어링㈜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25.03.19 | 벽산엔지니어링㈜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 2025.04.01 | 이화공영㈜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25.04.08 | ㈜대흥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25.04.18 | ㈜대흥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 2025.05.20 | ㈜영무토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 2025.09.02 | ㈜영무토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 2025.10.01 | 신동아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2025.12.23 | 대우조선해양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한 워크아웃은 당사가 속한 건설시장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부정적인 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 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내외 경기의존도가 높은 건설사들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향후 원자재 상승과, 물가 상승에 따라 금리가 인상된다면 건설사들의 차입능력 악화 등으로 추가적인 워크아웃절차를 밟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 디엘건설(주)의 전신인 (주)삼호 및 고려개발(주)도 과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주)삼호의 경우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분양사업이 실패하면서 2009년 1월 29일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사업별 사업성 평가 강화, 부실 사업장 정리 등의 사업 구조조정, 인건비 조정, 공법 효율화를 통한 원가 절감, 출자전환과 같은 채권단 지원 등 기업 재무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6년 12월 31일에 채권단 결의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워크아웃을 종결 및 졸업하였습니다. 고려개발(주)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여파로 2011년 12월 12일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고려개발(주)는 (주)삼호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매년 70억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부실사업 정리를 통한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부터 매년 발생한 당기순손실이 2017년 당기순이익으로 흑자 전환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흑자 기조는 지속되었습니다. 고려개발(주) 채권단이 2019년 11월 14일 워크아웃 절차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워크아웃 절차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2012년 9월에 있었던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모 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함께 진행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2008∼2010년 3년 연속 흑자를 내며 8개국 16개 현장에서 3조원(29억 달러) 가량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쌍용건설의 법정관리가 개시(2014년 1월 9일) 되었습니다. 쌍용건설은 국내외 130여개가 넘는 현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협력업체도 1,400여개에 달해 법정관리로 인한 충격이 국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시공능력평가 25위(2014년 기준)의 중견업체인 동부건설이 자금난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약 2,0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5년에는 워크아웃 후 조기졸업을 했던 경남기업이 3월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법정관리 중이었던 중견 건설업체인 우림건설은 매각 실패에 따라 2016년 7월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며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023년 12월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 건설사인 태영건설(주)는 부동산 PF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용공여액 기준 채권단의 75% 이상 찬성을 얻어야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할 수 있기에 태영건설(주)는 기업개선을 위한 자구안을 제시하였으며 96.1%의 동의율로 2024년 01월 워크아웃이 개시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04월 태영건설(주)의 기업개선계획이 채권단의 승인을 받아 워크아웃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기업개선계획 가결 이후 태영건설은 무담보 채권자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 반기말 연결 기준 자산 총계 5조 4,709억원, 부채 총계 5조 459억원, 자본 총계 4,250억원을 기록해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습니다. 2025년 01월 에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58위 건설사 신동아건설(주)에서 유동성 악화로 인해,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지 약 5년 만에 재차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회생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 2025년 2월에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71위 건설사 삼부토건(주)에서 2015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태영건설(주)의 워크아웃 개시 및 건설업 전반의 부실 가능성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실제, 2023년 5월 13일 정책발표를 통하여 사업성 부족사업장의 경, 공매, 실질적 재구조화 및 정리 등의 PF 연착륙 방안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이 맞물려 중소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단기 유동성 자금 확보가 중요해진 가운데 태영건설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으로 향후 건설 업계에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금융감독원은 2024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를 통해 채권은행이 2024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로 230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대기업은 11개사로 전년 대비 2개사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은 219개사로 전년 대비 3개사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부실징후기업 수가 감소하였다가 2022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2022년에 이어 대내외 경기 부진 및 원가 상승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었고, 2023년 들어 금리상승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연체 발생 기업 등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2024년의 경우 부실 징후 기업 규모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철강, 석유화학 등 다수 업종에서 업황 부진이 지속되었고, 원가 상승 및 고금리의 장기화 등에 따라 일부 한계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업종별 부실징후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 업종이 38개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자동차가 16개사, 도매 및 중개가 18개사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부실징후기업의 증가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일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 에 주로 기인됩니다.
| [부실징후기업 추이] |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세부평가 대상 |
합 계 | 2,637 | 2,906 | 2,952 | 3,307 | 3,508 | 3,373 | 3,588 | 3,578 | 4,028 | 4,482 |
| 대기업 | 602 | 631 | 631 | 599 | 659 | 639 | 733 | 749 | 818 | 902 | |
| 중소기업 | 2,035 | 2,275 | 2,321 | 2,708 | 2,849 | 2,734 | 2,855 | 2,829 | 3,210 | 3,580 | |
| 부실 징후기업 |
합 계 | 208 | 199 | 190 | 210 | 157 | 160 | 185 | 231 | 230 | 221 |
| 대기업 | 32 | 25 | 10 | 9 | 4 | 3 | 2 | 9 | 11 | 17 | |
| 중소기업 | 176 | 174 | 180 | 201 | 153 | 157 | 183 | 222 | 219 | 204 | |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12.18) |
금융감독원에서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부실징후기업 중 워크아웃 등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시적 경영 위기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신속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 예정인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산업 침체기가 오거나 법정관리절차 개시 기업이 증가할 경우, 건설업 전반에 대한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 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 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비우량 경쟁사 퇴출로 시장의 경쟁강도가 낮아짐으로써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건설업체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등의 발생은 전반적인 시장이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며 이는 건설업의 산업침체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시행사 지급보증 관련 위험] 국내 PF형태의 대출 중 일부는 사업성 분석에 기반한 금융권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반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견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20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2023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6위)은 기업회생절차(워크아웃)를 신청하였고 워크아웃 신청과 함께 태영건설은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2024년 1월 12일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96.1%가 동의함에 따라 개시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말 이후 PF우발채무 차환 대응 과정에서 건설사 재무부담이 크게 확대되었고, 수익성 부진 및 영업자산 부담으로 인한 차입금의 증가, PF우발채무 규모의 증가 및 경기 부진으로 인해 현금흐름 개선이 어려운 가운데 금리 부담과 자금 조달 환경의 악화를 감안할 때 건설업종 전반의 재무적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월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이 현금유동성 문제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부정적인 건설업 업황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한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분양가 하락, 주택수요 심리 위축 및 분양실적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주택사업의 사업성을 약화시켜 시행사의 신규 PF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시공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PF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반한 금융권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호황기에 무리하게 확장된 PF 사업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 건설사들은 운전자본 악화로 인해 PF 대출 보증 부담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 결과 시공평가 상위 100대건설사 중 45개사가 부도 또는 워크아웃 상태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시행사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에는 높은 자금 조달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하여 일정 수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침체 시기에는 미분양 증가와 잔금 회수 지연으로 인해 PF 대출 이자 상환이 어려워지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건설사가 보증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리파이낸싱(Refinancing)이 어려워지는 사업장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PF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행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건설사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COVID-19로 인해 프로젝트 시행 지연 및 공사대금 납부 지연이 발생하면서, PF지급 보증에 대한 우려가 다소 확대된 상황입니다. 건설사의 경우, 미분양 및 공사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매출채권이 증가하게 되고, PF 우발채무 확약인수가 확대되면서 일시적으로 운전자금이 경색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한편, 20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시공능력평가 16위, 2023년 기준)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하였습니다. 워크아웃 신청과 함께 태영건설은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신용평가사 역시 신용등급을 A-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4년 1월 12일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96.1%가 동의함에 따라 개시되었습니다. 워크아웃 개시를 포함하여 모든 안건이 결의됨에 따라, 태영건설은 이의신청과 함께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방안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2025년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에 나선 결과 2024년 상반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으며, 2024년 9월 '의견거절'을 받은 2023년 재무제표의 재감사를 진행해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태영건설은 여의도 사옥을 포함한 부동산, 보유 유가증권 등의 자산매각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이행하였고, 2024년 10월 30일 약 7개월여 만에 태영건설의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정지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경우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 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 및 PF 보증 등에 따른 것으로 당사를 비롯한 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며,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지 않고 개별 기업의 신용 사건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하지만 2022년말 이후 PF우발채무 차환 대응 과정에서 건설사 재무부담이 크게 확대되었고, 수익성 부진 및 영업자산 부담으로 인한 차입금의 증가, PF우발채무 규모의 증가 및 경기 부진으로 인해 현금흐름 개선이 어려운 가운데 금리 부담과 자금 조달 환경의 악화를 감안할 때 건설업종 전반의 재무적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월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이 현금유동성 문제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부정적인 건설업 업황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인해 과거 대비 증가한 PF우발채무 및 유동성 대응 부담으로 사업 및 재무적 개선이 필요한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이 조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건설사들의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PF우발채무 변동 추이 및 만기도래 세부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아. 우발부채(PF 대출 지급보증 등) 관련 위험'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가적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인해 분양가 하락, 주택수요 심리 위축 및 분양 실적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주택사업의 사업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신규 PF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건설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건설사의 PF 지급보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자금 완충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건설사의 운전자본 및 자금대응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원자재 수급 관련 위험] 건설업은 레미콘, 철근 및 시멘트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 자재를 구성하는 원재료들의 가격 상승 및 가격 변동성 심화는 당사가 속한 건설업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수주계약이라는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최초 계약 시 확정되는 수주금액에 반하여 공사 중 변동되는 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원가율이 상승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변동 및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를 비롯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레미콘, 철근 및 시멘트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 2025년말 기준 원재료 중 약 33.5%가 철근 및 레미콘으로 구성되어 있기 대문에, 원재료들의 가격 상승 및 가격 변동성 심화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재료 매입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비 고(구입처) | |||
| 매입액 | 비율(%) | 매입액 | 비율(%) | 매입액 | 비율(%) | ||
| 레미콘 | 80,567 | 19.7 | 62,117 | 16.0 | 60,314 | 13.5 | (주)대원레미콘 외 |
| 철근 | 56,566 | 13.8 | 59,564 | 15.4 | 58,066 | 13.0 | 대한제강(주) 외 |
| 엘리베이터 | 12,188 | 3.0 | 13,547 | 3.5 | 26,491 | 5.9 | 오티스엘리베이터(유) 외 |
| 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 | 12,634 | 3.1 | 9,573 | 2.5 | 18,100 | 4.0 | 삼성에스엘(주) 외 |
| 타워크레인 | 8,503 | 2.1 | 6,474 | 1.7 | 7,109 | 1.6 | (주)장원기전 외 |
| 콘크리트파일(PHC) | 14,004 | 3.4 | 4,416 | 1.1 | 2,373 | 0.5 | (주)미라보콘크리트 외 |
| 기 타 | 224,706 | 54.9 | 231,614 | 59.8 | 275,797 | 61.5 | |
|
합 계 |
409,168 | 100.0 | 387,305 | 100.0 | 448,250 | 100.0 | |
| 자료 :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철강, 시멘트 등 기초 자재에 대한 국내 수급 비율은 높은 편이나 목재, 골재, 모래 등은 최근 국내자원 소진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거형태가 다변화되지 못하여 특정자재에 대해 수요가 편중되고, 계절적 특성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크며, 특정지역의 수요 과열로 인한 지역별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들의 국제가격 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원자재인 철근은 건설 시장의 수요 감소 및 원자재인 국내 고철가 하락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제강사의 인위적인 기준가 인상으로 전기 대비 1% 상승했습니다. 레미콘 가격은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레미콘 수요감소로 상당 단가 인하되었습니다.
|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
| (단위: 원/톤, 원/㎥)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비 고 |
|
철근 |
922,000 |
914,000 |
940,000 |
HD 10 기준가 |
|
레미콘 |
91,400 |
93,700 |
88,700 |
수도권25-240-15 |
| 자료 :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또한 건설업 업종의 특성상 공사 수주시점부터 공사 완공시점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 기간 중에 주요 원재료인 시멘트, 철근 등과 국제유가의 상승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변동의 심화로 인해 대부분의 수주금액은 불변인데 반하여 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원가율의 상승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를 비롯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에 대비하여 건설업체들은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자재값 상승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반영된 원가를 보전해주는 에스컬레이션(ESC) 조항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하여 지수 조정률의 3%이상 증감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이하 생략)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수급 및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직접적인 공사원가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의 실적 악화 뿐만 아니라 공정 지연 및 이에 따른 간접 공사비 증가 등 비가시적 영향 또한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건설업체의 주요 원자재 가격 추이 및 수급 변동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정책 및 규제 관련 영업환경 변동 위험]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 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시차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발표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 후속 발표되었으며, 이후 2021년 2월 4일 정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규제 완화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정부는 2022년 9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2022년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2023년 1월 5일 부동산 투기지역 대폭 해제, 2023년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024년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2024년 3월 28일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2024년 5월 13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2024년 8월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 및 거래 관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에 들어, 주요 지역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및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에 기인하며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6월 및 10월에 발표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으로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될 경우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외에도 재건축 시장이 악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 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선도해 온 전략적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 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 및 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 근거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정부가 발표한 주택 정책은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주택 수요 관리 정책, 실수요자 보호 정책, 주택 공급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주택 수요 관리 정책 중 하나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확대 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책을 바꾸고,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 세금 제도를 바꾸어 투기 수요를 막는 것입니다. 또한, 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 12월 투기 규제지역입니다.
| [투기 규제지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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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규제지역 현황(2020.12.18) |
| 자료: 국토교통부 |
투기 규제지역 선정과 더불어 정부는 지속적인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부채상환율(DTI) 규제 비율을 계속해서 강화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부터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고가 주택에만 적용하던 자금조달계획서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토록 변경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에 대한 전입 및 처분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15억원 이상 초고가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되면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던 것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에 따라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했고 법인 역시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였습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법인의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변경했습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했고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로 인상하고,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했습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상한제 지정 효력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일로 앞당겼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도 5-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정책으로는 먼저, 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생애 최초 공급의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도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했습니다. 청년 전월세 자금지원을 위해 버팀목 전세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 및 대출 한도를 확대했으며, 주거안정월세대출·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고, 서민부담경감을 위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도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집주인으로 하여금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2018년 12월 임대주택등록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방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차 시장을 공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2019년에는 이같은 혜택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과 부기등기제 등 임대인의 의무조건을 강화하였고 2020년 6-7월에는 다시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신규 등록 임대주택 최소 임대 의무기간 연장,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의무사항과 규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주택 공급 계획으로는 수요 측면의 불안 요인 차단을 위한 수요 관리 대책과 더불어, 공급부족을 우려하는 실수요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 안정 및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이미 발표된 대책의 신속한 시행과 함께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및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이에 앞서, 정부는 2020년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13.2만호+α)」을 발표했는데, 이날 발표 물량과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을 모두 합하면 총 12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호, 수도권 신규공급 13.2만호+α, 2020년 5월 6일 발표한 서울 도심 내 공급 물량 7만호, 수도권 내에서 추진중인 정비사업 30만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권역 중심으로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2020년 8월 4일 현재 신규 공급 13.2만호+α와 5월 6일 공급 발표 물량 7만호,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을 2021년, 2022년으로 앞당겨 확대한 물량 6만호를 포함하면 서울권역에 총 26.2만호+α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중 주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입니다
|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추진일정 |
|---|---|---|---|
|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 19.12.23 |
| ② 초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 19.12.17 | ||
| ③ DSR 관리 강화 | 19.12.23 | ||
|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19.12.23 | ||
| 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19.12.23 | ||
|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19.12.23 | ||
| ⑦ 상호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등 | 19.하반기 | ||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 20.1월 | |
|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20.1월 | ||
| 주택 보유부담 강화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
① 종합부동산세 관련 | 20.상반기 (20년 납부분 부터 적용) |
| ②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 20.상반기 | ||
|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① 양도소득세 강화 | ||
| -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 추가 등 | 20.상반기 (19.12.17 취득분부터 적용) | ||
|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20.상반기 (19.12.17 신규 등록분부터 적용) | ||
|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 단기보유 양도세 차등 적용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 20.상반기 (19.12.17 ∼ 20.6.30 중 양도분에 적용) | ||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 (적용시점) 19.12.17 | |
| ②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
| -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 19.하반기 | ||
| -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 20.2월 | ||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 20.상반기 | ||
|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20.상반기 | ||
| ③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 20.상반기 | ||
| ④ 임대등록제도 보완 | |||
| -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 축소 | 20.상반기 | ||
| -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 20.상반기 | ||
|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사업자 의무 강화 | 20.상반기 | ||
|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
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 - | |
| ②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 - | ||
| ③ 정비사업 추진 지원 | - | ||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20.상반기 | ||
| ⑤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 20.상반기 | ||
| 자료 : 국토교통부 |
|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지정 |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
| 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기, 인천, 대전 17개 지역 |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 ·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
|
| 정비사업 규제 정비 |
재건축안전진단 절차 강화 | · 안전진단 시·도 관리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재 ·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
|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 |
| 재건축부담금 제도 개선 | ·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
|
|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 모든 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 법인 등 세제 보완 | ·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 폐지 ·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주택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및 장기등록임대도 적용 |
|
|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
| 법인 거래 조사 강화 | ·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
|
|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대책) 후속조치 |
분양가상한제 및 12·16 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 |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5·6) 후속조치 |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 공모 사업지구 선정 및 2 차 사업지 공모 착수(8월) · 공공재개발시범사업 공모(9월) ·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9월) · 오피스상가 주거 용도변경 사업 시범사업 선정(10월) |
| 자료 : 국토교통부 |
한편, 2021년 2월 4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해당 발표를 통해서 '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신규 가용지를 확보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의 경우 공기업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의 경우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로 신규 지정하고 전세대책 보완을 통해 단기 주택을 확충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물량 |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 속도 |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
| 품질 |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
| 가격 |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
| 청약 |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도시·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 재초환 미부과 |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
| 인허가 신속 지원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
| 개발이익 공유 |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 |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토지주 |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 민간 |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
| 자료 : 국토교통부 |
이후 2022년 국토교통부는 8월 16일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라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향후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 158만호, 서울 50만호, 지방대도시에도 52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며,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22년 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 주요 추진전략] |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용 |
|---|---|---|
| 도심 공급 확대 |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 |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 호 (서울 10만 호 포함)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정비사업 전문성/투명성 강화 |
| 2) 민간 도심복합사업: 2023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 착수 | - 민간 도심복학사업 신규 도입 - 도심복합개발법 올해 12월 제정,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착수 계획 |
|
|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1) 우수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 - 신규택지: 15만 호 신규 발굴하여 10월부터 순차 발표 |
| 2)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 - GTX: A노선 20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 B, C 노선 조기 착공 | |
| 3) 지방 주거환경 개선 | -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을 지방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 | |
| 4)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 | - 재해 대응: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 |
| 공급시차 단축 | 1)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 | -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
| 2)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 - 가용자가 부족한 도심에 신속 주택 공급 목표 | |
| 3)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 - 수요 억제 위주로 대응을, 향후 공급속도 제고 방식으로 접근 | |
| 주거사다리 복원 | 1)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공급 추진 | -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총 50만 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 |
| 2) 신모델 민간분양 주택 도입 (내집마련 리츠) |
- 내집마련 리츠 12월 시범사업 | |
| 주택품질 제고 | 1)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및 주차 편의 제고 | - 층간소음: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 인정 |
| 2) 공공임대주택 혁신 | - 공공임대: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 임대 정비 본격화 |
| 자료: 국토교통부 |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2006년 도입된 이후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함을 근거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재건축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2022.09.29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
| 항목 | 상세내역 |
|---|---|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발표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동비 이후 2차례 유예되는 등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 유지 |
|
| 1. 부과기준 현실화 | - 면제금액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이에 따라,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 |
| 2. 부과 개시시점 조정 | - 부담금 산정의 기준인 '초과이익'의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 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 - 정비 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조합'이며, 이에 따라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의 합리성 제고 |
| 3.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 -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되어 부담금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러한 사업유인이 감소되는 문제 존재 - 이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할예정 |
| 4. 실수요자 배려 | - 현재 주택보유 기간, 구입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 -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은 정책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저해 -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 - 1시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주택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정성 항목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기존 15%, 25% 에서 30%로 높이며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재건축 아파트 111개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어 2018년~2022년 21개 대비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2022.12.0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
| 항목 | 상세내역 |
|---|---|
| 1.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 - 기존 50%인 구조 안정성 점수를 30%로 낮추고, 15%, 25%였던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 로 높일 계획 - 구조 안정성 점수에 크게 좌우되는 재건축 판정 여부 개선, 설비 노후 등에 의한 주민 불편 해소 위함 |
| 2.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 - 현재 4개 평가항목별로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구분하여 판정 중 -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여 45점 이하의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 합리화 할 계획 |
| 3. 적정성 검토 개선 | - 현재 민간 시행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재건축에 해당 시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2차 안전진단이 필수적임. -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지자체의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시행되도록 개선. |
| 4. 안전진단 내실화 병행 | -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없이 민간진단기관의 책임 하에 안전진단이 시행되도록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강화, 실태 점검 병행하여 안전진단 내실화 할 예정. |
| 5. 재건축 시기 조정제도 보완 | - 추후 안전진단 이후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임. |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2일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안을 통해 서울시 11개구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며, 공식적으로 2023년 1월 5일 0시를 기점으로 해제가 완료 되었습니다.
| [2023.1.2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 |
| 구분 | 현재(15곳) | 2023년 1월 5일 이후(4곳) |
|---|---|---|
| 주택 투기지역 | ('17.8.3 지정)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18.8.28 지정)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
('17.8.3 지정)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 |
| 자료: 기획재정부 |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 여건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2024년 공급 확대로 정상화를 견인함으로써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23.0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 구분 | 내용 |
| ① 공공 주택공급 확대 | -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
| ②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 분양 → 임대전환 공급 촉진 -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 인허가 절차 개선 - 건설인력 확충 -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
| ③ 금융지원 강화 | - PF대출 보증 확대 - 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 - 중도금 대출 지원 |
| ④ 단기공급 가능한 非아파트 사업여건 개선 | - 非아파트 자금조달지원 - 非아파트 규제 개선 |
| 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심공급기반 확충 | -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
| 자료: 국토교통부 |
2024년 01월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이라는 대응방안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 [2024.01.10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 구분 | 목표 | 내용 |
|---|---|---|
| 도심공금확대 | 재건축/재개발 |
1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2. 진입문턱: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3. 사업성: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 4. 중단 없는 사업: 공사비 갈등 완화 |
|
1기 신도시 재정비 |
1. 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획 수립 2.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 획기적 개선 3. 공공의 역할은 충실히, 차질 없이 이행 |
|
|
소규모정비/ 도심복합사업 |
1. 진입문턱: 사업 가능 지역 확대 2. 사업속도: 절차 간소화 및 참여유인 제고 3. 사업성: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 강화 4. 광역 정비: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 |
|
|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
공급 여건 개선 | 1. 도시/건축규제 완화 2. 세제/금융지원 |
| 활용도 제고 |
1. 구입 부담 경감 3.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4. 신축매입약정 확대 |
|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
1. 보증금 피해 경감 지원 3. 종합 지원체계 강화4. 철저한 전세사기 예방 |
|
|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
공공주택공급 확대 |
1. 24년 공공주택 14만호+α 공급 2. 공공주택 민간 참여 확대 |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
1. 물량 확대: 신규택지 2만호, 수도권 신도시 3만호 2. 신도시 조성속도 제고 |
|
| 건설경기 활력 회복 |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
1. PF대출 지원2. 유동성 지원 |
|
공공지원을 통한 민간 애로 해소 |
1. 지방 사업여건 개선 2. 공공임대 참여지분 조기 매각 |
|
|
사업장별 갈등 해소 지원 |
1. 공적 조정위원회 3. 정상화 펀드 |
|
| 건설사업 관련 리스크 완화 |
1. 공사 재개 지원 3. 협력업체 보호 |
|
|
건설투자 활성화 |
1. 재정 조기집행 2. 민자사업 확대 |
| 자료: 국토교통부 |
상기와 같은 정책 및 상대적인 금리 안정화 추세에 따라 주택시장은 주요 지역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5년에 들어서는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의 일시적 해제, 주요 지역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확장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에 기인하여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택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과열양상이 두드러졌고, 이에 따라 2025년 0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관리를 목적으로 수도권 주택담보 및 전세대출을 타겟한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크게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제한,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등이 있으며, 주요 규제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06.07 '가계대출 관리조치안'] |
| 구분 | 현행 |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
|---|---|---|---|---|---|
| 규제 |
자율관리 (은행별 상이) |
||||
| 2주택자 이상 / 1주택자 | 비규제지역 | LTV 60% | 수도권0% | 수도권LTV 0% |
25.6.28일 |
| 규제지역 | LTV 30% | 규제지역0% | 규제지역LTV 0% |
||
|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무주택자 포함) |
비규제지역 | LTV 70%1) | - | LTV 70%2) | |
| 규제지역 | LTV 50%1) | - | LTV 50%2) | ||
| 자료: 금융위원회 |
| 주1)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등 필요 |
| 주2)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필요 |
| [2025.06.27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경안'] |
| 구분 | 현행 |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
|---|---|---|---|---|---|---|
| 규제 |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 |||||
|
최대 한도 |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택 | 1주택자1) | - | 1~2억원 제한 | 최대 1억원 | '25.6.28일 |
| 다주택자1) | - | 금지 | 금지 | |||
| 지방(규제지역 外) 소재 주택 | - | -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 주1)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보유수 기준(지방 소재 주택 보유수와 무관) |
| [2025.06.27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경안'] |
| 구분 | 현행 |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
|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 총액한도 없음 | 수도권 및 규제지역 6억원 한도 |
25.6.28일 |
| 자료: 금융위원회 |
| 주1)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 DTI, 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 주2) 6억원 한도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로 한정 →다만, 중도금대출은 제외되며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 적용 |
2025년 9월 7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서울 및 수도권에 향후 5년('26~'30)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착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하여, 37.2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을 도입하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 강화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수도권ㆍ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현 6억원)를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ㆍ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2025.10.15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차등화'] |
| 현행 | 개선방안 | 조치사항 | 시행시기 | |
|---|---|---|---|---|
|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 수도권ㆍ규제지역 6억원 | 주택가격(시가)에 따른 차등 적용 | 행정지도 → 감독규정 개정 | '25.10.16 |
| 자료 : 금융위원회 |
| [2025.10.15 '주택가격(시가)에 따른 차등적용'] |
| 수도권ㆍ규제지역 주택가격(시가) | 대출한도 |
|---|---|
| 15억원 이하 | 6억원 |
|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4억원 |
| 25억원 초과 | 2억원 |
| 자료 : 금융위원회 |
| 주) 다만, 이주비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원 적용 |
더불어, 차주 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ST) 금리를 가산(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2025.10.15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
| 현행 | 개선 | 조치사항 | 시행시기 | |||
|---|---|---|---|---|---|---|
| 주담대 | 규제지역 | 하한 1.5% ~ 상한 3.0% (지방 주담대의 경우 0.75%를 적용) |
하한 3.0%~ | 행정지도 | '25.10.16 | |
| 비규제지역 | 수도권 | |||||
| 지방 | 하한 1.5% ~ 상한 3.0% (지방 주담대의 경우 0.75%를 적용) |
|||||
| 기타대출(주담대 외) | ||||||
| 자료 : 금융위원회 |
또한,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금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1주택자의 수도권ㆍ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 [2025.10.15 '1주택자 전세대출 DSR(Debt Service Ratio) 적용'] |
| 현행 | 개선 | 조치사항 | 시행시기 | |
|---|---|---|---|---|
| 전세대출 DSR | - (전세대출은 DSR 적용 제외) |
1주택자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 | 행정지도 → 감독규정 개정 | '25.10.29 |
| 자료 : 금융위원회 |
2025년 9월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26.4월보다 앞당겨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2025.10.15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조기 시행'] |
| 현행 | 개선 | 조치사항 | 시행시기 | |
|---|---|---|---|---|
|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 | 15% | 20% |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 '26.4월 → '26.1.1일 |
| 자료 : 금융위원회 |
추가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ㆍ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는 등 해당 지역의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ㆍ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상기 규제사항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만기 30년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 여러 엄중한 규제책으로 부동산 가격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열되던 양상은 현재일 기준으로 다소 주춤하는 추세이나 규제에 따른 효과가 어떤식으로 나타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더해, 향후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 경우, 중·장기적인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수주 및 착공 이후 실제 완성품 공급이 될 때 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규제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냉각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인 건설업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구조적인 영업 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건설업 및 국내 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도권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위험]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위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당사가 속한 건설업종은 근로자수 대비 사고율이 높은 산업군에 속하여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2022년 1월)와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주차장 붕괴 사고(2023년 4월)로 인해 국내 건설 현장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당사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총 3건입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에 실제로 법안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정 배경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18년 12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20년 4월) 등이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2020년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는 크게 1)처벌대상, 2)처벌수위, 3)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의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되는 등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호 대상은 종사자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이나 제품을 이용하는 이용자까지 확대됩니다. 협력사 관리 범위도 기존에는 도급에 대해서만 인정됐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위탁과 용역까지 추가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재해정의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
|
| 보호 대상 | 종사자 및 이용자(일반시민) | 근로자 | |
| 형사처벌대상 범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 현장 소장 등 단위 사업장 수준 | |
| 협력사 관리 범위 | 도급, 위탁, 용역 | 도급 | |
| 처벌수위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원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억원 이하 벌금 |
| 그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10억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 관련 규정의 벌금 |
|
|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하 | ||
| 주)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이상 대상 |
| 자료 : 고용노동부 |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수 대비 사고율이 높은 건설, 조선, 기계, 운송 등의 산업재 업종과 정유, 철강 등의 소재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당사가 속한 건설업종은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22년 1월)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한 바 있으며,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23년 4월)로 인해 국내 건설 현장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일 건설업계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23년 4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1·2층 각 지붕 층의 상부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특별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7월 5일 발표하였으며, 국토부 조사에서 GS건설은 사고 아파트의 모든 기둥 32개에 철근(전단보강근)이 구조설계 상 필요하지만 15개 기둥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표기했고, 감리 단계에서 설계 도면을 확인·승인 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S건설은 자발적인 전면 재시공 결정과 대규모 손실 반영 공시를 진행하였으나 건설업종에 대한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이 시공 중인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GS건설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청문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2월 1일 국토교통부는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협력사 관리 범위 확대로 향후 사업자 규모가 작아 재해율이 높은 협력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당사의 중대재해 발생건수는 총 3건입니다. 25년 2월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1공구) 현장에서 굴착기 협착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5년 3월 청주테크노폴리스 A8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항타기 해체 중 크레인 파손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5년 12월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1공구) 현장에서 버력 낙하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기 사건 모두 관할 수사기관의 조사 중인 사안으로 현재 법 위반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아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면허 취소, 공공 입찰 제한, 회사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건설업계 사고 예방과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며,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4일 고용노동부 주관 시공능력 상위 20개사 건설업계 CEO 간담회에서는 사업장 사망사고 현황 공유, 안전관리 개선 현안 발표, 각 사별 우수 안전사례 공유, 자유토론과 정부 정책 안내 등 안전관리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반복 재해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및 공공 입찰 제한, 면허 취소 등 규제 강화를 예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기업활동 억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산업 구조와 현장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CEO들은 단속 위주 강경 대응보다 조기 안전교육 강화, 중소 건설사 안전 시스템 지원, 현장 위험 근절을 위한 산업 전체 차원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학생 시절부터 안전교육을 교과목처럼 실시하자는 제안, 작업 현장 5대 금지규정 준수, 대기업-중소기업 간 안전센터 매칭 시스템 도입과 컨설팅 지원 필요성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20일에 진행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동시 2명 이상 사망 사고에만 입찰 제한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재 기간 확대, 반복 사고 가중 처벌, 영업 분할·명의 변경을 통한 회피 방지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안전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입찰 자격에서 제외하며, 100억 원 이상 공사 낙찰자 선정 시 안전관리 성과를 감점 요소로 도입해 낙찰에 핵심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안전 문제를 발견한 시공사는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공사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체상금 면제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중소건설사 지원을 위해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인상되고, 공사계약 보증금률은 15%에서 10%로 완화하는 등 안전 강화와 부담 경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2025년 9월 15일, 정부는「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도입 및 각종 제도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대책에는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금융권 신용평가 반영, 분양보증 및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안전평가 강화 등 기업의 영업활동 및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제도가 단계적으로 구체화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향후 입법되어 시행될 경우, 기존의 벌금, 과징금, 수주 제한뿐 아니라 당사의 영업활동 및 경영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잠재적인 영향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이에 대응하여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 및 조직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 기술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초 경영지원담당 소속에 있던 안전환경보건팀을 대표이사 직속 안전보건실 산하의 안전보건팀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으며, 협력사 선정 시 재하도급 금지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중대재해 발생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중대재해 발생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 구분 (년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중대재해 | 0건 | 0건 | 0건 | 0건 | 3건 |
| 산업안전보건법 | 2건 | 2건 | 4건 | 1건 | 1건 |
| 주)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대상 |
| 자료 : 당사 제시 |
이처럼, 당사에서는 안전 관련 체계 및 조직 강화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에 실제로 법안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한 회계처리 방법 상의 위험] 건설업은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해 공사원가와 수익의 합리적 추정이 어려우며, 이는 회계절벽 현상으로 이어져 신뢰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건설업은 계약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측정 방식이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할 경우 수익과 비용이 왜곡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15년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회계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수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대규모 손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진행률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모해 가는 중이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 시킴에 따라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께서는 건설업종의 이와 같은 회계처리 특성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해 공사원가의 합리적 추정이 어려워, 높은 공사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장기간 공사가 이루어지기에 수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회계절벽 현상으로 이어져 회계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계약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계약 진행률의 경우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합니다.
이와 같은 투입법을 적용한 진행률 측정방식이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한다면 계약수익 및 계약원가가 왜곡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공사예정원가는 미래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을 하며,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원가 및 계약수익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회계 의혹이 잇달아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500억원 이상의 거액의 영업손실이 일시에 발생한 소위 "회계절벽"에 해당된 상장법인은 총 36개사로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며,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근간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기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침을 세우고, 2015년 10월 28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명시된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의 회계적 측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및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된 관련 보도자료("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2015.10.28 배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현행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현행 기준의 문제점 |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 |
|---|---|
| 1) 공사수익의 과대평가 2) 회계기준에 대한 자의적 판단 3) 미청구공사 리스크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전달 4) 불충분한 정보제공과 투자자보호 문제 발생 5)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제한 |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 2) 공사예정원가의 주기적 재평가 3) 공사변경금액에 대한 엄격한 판단 4) 잘못된 공사원가 산정 관행의 개선 5)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내실화 6) 주요 사업장별 중요정보 공시 확대 7) 핵심감사제 운영 8)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 9) 외부전문가 활용내용 공시 10) 감독적 개선방안 - 회계외혹 테마감리 실시 - 표본심사감리 선정시 산업적 특수성 고려 -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 감사인지정신청제도 활성화 유도 - 비상장법인의 회계감리권 일원화 - 회계의혹 전담부서 신설 - 회계분식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 회계분식을 방치한 감사인에 대한 제재 강화 |
| 자료: 금융위원회,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
금융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도입하여 수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대규모 손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정기보고서 상에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별로 발주처, 진행률, 미청구공사금액(손상차손누계액 구분표시), 공사미수금(대손충당금 구분표시) 등을 작성 기준에 맞추어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20일 두산에너빌리티(주)에 대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16,142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 회사명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 두산 에너빌리티㈜ | 두산에너빌리티㈜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6,141.5백만원 |
| 前대표이사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010.7백만원 | |
| 삼정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1,438.5백만원 |
| 자료: 금융위원회(2024.03.20) |
두산에너빌리티(주)는 2017년부터 2019년 회계연도 동안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였고,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실제 발생 내역 대비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제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2월 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지적 사항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 회사명 | 지적사항 | 조치 |
| 두산에너빌리티㈜ | ①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연결: '17년 955억원, '18년 966억원, '19년 2,551억원) (별도: '19년 404억원) - 회사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 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 당부채를 과소계상함 |
- 과징금 (대표이사 2인 각각0.20억원, 0.12억원) ※ 회사 및 前대표이사1인에 대한 과징금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 서 최종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상당 (前대표이사 1인) - 검찰통보 (회사, 대표이사 1인) - 시정요구 |
| ②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 과소계상 (별도: '17년 1,348억원, '18년 966억원, '19년 2,532억원) |
||
| ③ 자료제출 거부 - 회사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제출 |
||
| ④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8.3.20.부터 '22.2.8.까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 |
| 자료: 금융위원회(2024.02.07) |
앞서 언급한 금융위원회의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으로 인해 앞으로 수주산업 전반에 대한 회계투명성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나,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공사 진행률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모해 가는 중이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 시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수주산업에서의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기 언급한 사례와 같이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당사의 평판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건설업종의 이와 같은 회계처리 특성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가. 워크아웃 절차 종료] 당사는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자산매각을 통한 자구계획이행 및 보증PF 출자전환 등 경영정상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2015년 12월 30일자로 워크아웃을 졸업하였습니다. 당초 워크아웃 종료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였으나 채권단 보유 출자전환 주식의 매각 이슈로 인하여 워크아웃 종료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29일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계열주가 매각대금(7,228억원)을 완납하고 12월 30일 주채권은행의 통지로서 당사 워크아웃 절차는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당사는 2010년 1월 6일 워크아웃이 개시된 이후 채권금융기관, 계열사, 개인CP채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총 17차에 걸쳐 3,556,019백만원에 대한 출자전환을 실시하였고,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20,059백만원의 주금 납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진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도 당사 워크아웃 기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근거하여 손실 확정된 금액을 출자전환 하는 건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워크아웃 종료 개황]
당사는 대우건설 인수 이후 과도한 풋백옵션에 대한 부담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급격한 영업환경 악화로 인한 분양사업 저조, 현금 유동성 악화 및 주택PF 보증금액 과다에 따른 부담으로 2009년 12월 30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기업개선작업(Work Out)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당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MOU)에 근거하여 자산매각을 통한 자구계획이행, 주채무 및 보증PF 출자전환 등 경영정상화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4년 8월~10월 외부전문기관 실사를 통하여 당사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 조기졸업 요건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당사는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채권금융기관 보유 주식 공동매각(M&A) 완료 후 당사 워크아웃을 종료하기로 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워크아웃 종료기한을 기존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출자전환을 통하여 취득한 채권금융기관의 보유지분은 총 57.47%(20,170,844주)이며 채권단은 보유지분 중 당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1주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계열주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계열주가 매각협상을 통하여 공동매각금액을 7,228억원(주당 41,213원)으로 확정 후 계열주가 2015년 12월 29일 인수대금 7,228억원을 완납하였으며 2015년 12월 30일 주채권은행의 통지로서 당사 워크아웃절차는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워크아웃 주요 진행 경과]
| 일 자 | 내 용 |
|---|---|
| 2010.01.06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작업(Work Out) 추진 결의 |
| 2010.03.26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경영정상화 방안 결의(Work Out plan 확정) |
| 2010.04.13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MOU) 체결 |
| 2011.07.15 | 보증채무이행청구권 처리방안 확정 |
| 2011.12.01 | 고속사업부 분할 완료 (금호고속㈜ 신설법인 설립) |
| 2012.08.09 | Package Deal 완료(9,465억원) (* 금호고속, 대우건설, 서울고속버스터미날 매각) |
| 2014.11.07 | 금호건설(舊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연장 결의 가.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 연장 (채권단보유 금호건설㈜ 지분 매각 완료시 워크아웃 자동 졸업) 나. 채권의 금융조건 재조정 다. 미신고채권 및 미실행 출자전환채권 등의 출자전환(사유해소시) 라. 채권단 보유 금호건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M&A) 추진 |
| 2015.09.18 | 금호건설(주) 제20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안건 결의 - 내용 : 금호건설(주)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을 위한 매매조건 승인 및 후속절차 진행의 건 - 금액 : 7,228억원(주당 41,213원) - 거래 종결일 : 2015년 12월 30일 |
| 2015.12.29 | 금호기업(계열주)의 인수자금 7,228억원 납입 완료 |
| 2015.12.30 | 주채권은행 통지로써 워크아웃 종료 |
금호건설㈜는 2010년 1월 6일 워크아웃이 개시된 이후 채권금융기관, 계열사, 개인CP채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총 17차에 걸쳐 3,556,019백만원에 대한 출자전환을 실시하였고,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20,059백만원의 주금 납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진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도 당사 워크아웃 기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근거하여 손실 확정된 금액을 출자전환 하는 건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호건설(주) 자본조정 내역] |
| (단위 : 천원, 주) |
| 구 분 | 발행일 / 주식병합일 |
금 액(천원) | 주당 발행가액 | 주식수 변동분 | 총 주식수 (보통주 기준) |
|---|---|---|---|---|---|
| 워크아웃개시 전 | - | - | - | - | 48,622,641 |
| 1차 출자전환 (채권금융기관) |
2010.03.31 | 2,252,347,236 | ▷ 일반채권 : 5,000원 ▷ 손실분담 미참가 FI 보유 이자채권 : 8,500원 |
437,669,313 | 486,291,954 |
| 2차 출자전환 (계열사CP : 금호석유화학, 대한통운, 아스공항) |
2010.08.03 | 47,094,900 | ▷ 5,000원 | 9,418,980 | 495,710,934 |
| 감 자(4.5:1) | 2010.11.06 | - | ▷ 감자비율(4.5 : 1) ▷ 특수관계인(100 : 1) |
-387,961,504 | 107,749,430 |
| 3차 출자전환 (비협약CP) |
2010.12.11 | 17,307,000 | ▷ 16,650원 | 1,039,390 | 108,788,820 |
| 4차 출자전환 (금호리조트) |
2011.02.05 | 14,032,000 | ▷ 22,500원 | 623,644 | 109,412,464 |
| 5차 출자전환 (미신고 채권 및 보증PF 손실 실현분) |
2011.12.13 | 45,162,608 | ▷협약 : 22,500원 ▷보증PF : 45,000원 |
1,408,161 | 110,820,625 |
| 6차 출자전환 (잔여 협약채권) |
2012.03.07 | 257,001,173 | ▷ 7,580원 | 33,905,168 | 144,725,793 |
| 6-1차 출자전환 (LBIE/Merit) |
2012.03.28 | 11,981,736 | ▷ 7,580원 | 1,580,704 | 146,306,497 |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
2012.05.23 | 59,389 | ▷ 7,580원 | 7,835 | 146,314,332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특수관계인) |
2012.06.08 | 220,000,008 | ▷ 9,100원 | 24,175,825 | 170,490,157 |
| 감자(7 : 1) | 2013.03.05 | - | ▷ 감자비율(7 : 1) | -147,888,018 | 24,648,002 |
| 7차 출자전환 (잔여 협약채권) |
2013.10.23 | 124,154,072 | ▷ 채권금융기관 : 13,000원 ▷ 아시아나항공 : 18,700원 ▷ 기존 미참가분 : 53,100원 |
7,638,916 | 31,994,652 |
| 8차 출자전환 | 2014.02.25 | 151,214,259 | ▷보증PF : 161,000원 | 939,219 | 32,933,871 |
| 9차 출자전환 | 2014.12.19 | 174,494,054 | ▷보증PF : 161,000원 | 1,083,814 | 34,017,685 |
| 10차 출자전환 | 2015.04.14 | 97,149,976 | ▷보증PF : 161,000원 | 603,416 | 34,621,101 |
| 11차 출자전환 (Merit,LLC) |
2015.09.24 | 20,719,153 | ▷대우건설 풋백옵션채무 : 111,500원 |
185,822 | 34,806,923 |
| 12차 출자전환 | 2016.04.16 | 45,735,270 | ▷보증PF : 161,000원 | 284,070 | 35,090,993 |
| 13차 출자전환 | 2017.04.18 | 122,123,974 | ▷보증PF : 161,000원 | 758,534 | 35,849,527 |
| 14차 출자전환 (LBIE) |
2018.09.01 | 20,719,153 | ▷대우건설 풋백옵션채무 : 111,500원 |
185,822 | 36,035,349 |
| 15차 출자전환 | 2020.04.23 | 96,370,575 | ▷보증PF : 161,000원 | 598,575 | 36,633,924 |
| 16차 출자전환 | 2022.04.23 | 51,467,031 | ▷보증PF : 161,000원 | 319,671 | 36,953,595 |
| 17차 출자전환 | 2025.04.22 | 6,945,249 | ▷보증PF : 160,900원 | 43,165 | 36,996,760 |
| 출자전환 합계 | 3,556,019,419 | - | - | - | |
| 유상증자 합계 | 220,059,397 | - | - | - | |
| 주) 위 표에는 금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번 출자전환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자료: 당사 제시 |
| [나.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 당사는 2025년 시공능력평가 24위의 종합건설사로서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시설 등 건축/주택사업 및 도로, 공항, 항만 등 토목/플랜트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185억원이며 세부 사업 부문별로는 주택/개발공사 부문 8,149억원(40.4%), 토목/플랜트/환경공사부문 7,663억원(37.9%), 건축공사부문 3,349억원(16.6%), 해외공사부문 730억원(3.6%), 기타부문 294억원(1.5%)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토목/플랜트/환경공사 부문 매출액 및 매출비중 신장을 통해 사업포트폴리오 분산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SOC 사업예산 감축 등 건설투자가 위축되거나, 부동산 경기회복 둔화 등 업황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국토교통부 공시 기준 2025년 시공능력평가 24위의 종합건설사로 1967년 설립된 이래 국내외에서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된 시공능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새로운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를 런칭하여 지속적인 재건축/재개발 수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 상호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순위 | 시공능력평가액 | 순위 | 시공능력평가액 | 순위 | 시공능력평가액 | |
| 삼성물산(주) | 1 | 347,219 | 1 | 318,536 | 1 | 207,296 |
| 현대건설(주) | 2 | 172,485 | 2 | 179,436 | 2 | 149,791 |
| (주)대우건설 | 3 | 118,969 | 3 | 117,087 | 3 | 97,683 |
| 디엘이앤씨(주) | 4 | 112,183 | 5 | 94,921 | 6 | 95,496 |
| 지에스건설(주) | 5 | 109,454 | 6 | 91,556 | 5 | 95,901 |
| (중 략) | ||||||
| (주)케이씨씨건설 | 20 | 23,174 | 25 | 20,063 | 24 | 17,545 |
| 우미건설(주) | 21 | 22,482 | 27 | 17,542 | 25 | 17,455 |
| 대방건설(주) | 22 | 21,731 | 23 | 21,254 | 14 | 29,862 |
| 쌍용건설(주) | 23 | 21,687 | 26 | 19,437 | 28 | 15,672 |
| 금호건설(주) | 24 | 20,280 | 20 | 22,876 | 21 | 23,463 |
당사는 주택/개발, 토목/플랜트/환경, 건축 등 크게 3가지 부문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185억원이며 세부 사업 부문별로는 주택/개발공사 부문 8,149억원(40.4%), 토목/플랜트/환경공사부문 7,663억원(37.9%), 건축공사부문 3,349억원(16.6%), 해외공사부문 730억원(3.6%), 기타부문 294억원(1.5%)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2025년 사업 부문별 매출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부문별 매출구성비] |
| (단위: 억원, %)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주택/개발 | 8,149 | 40.4 | 8,045 | 42.0 | 11,518 | 51.9 | 10,202 | 49.8 | 9,449 | 45.8 |
| 토목/플랜트/환경 | 7,663 | 37.9 | 6,120 | 32.0 | 4,854 | 21.9 | 4,552 | 22.2 | 5,368 | 26.0 |
| 건축 | 3,349 | 16.6 | 3,926 | 20.5 | 4,919 | 22.2 | 5,323 | 26.0 | 5,513 | 26.7 |
| 해외 | 730 | 3.6 | 771 | 4.0 | 633 | 2.9 | 193 | 0.9 | 88 | 0.4 |
| 기타 | 294 | 1.5 | 280 | 1.5 | 252 | 1.1 | 215 | 1.1 | 233 | 1.1 |
| 합계 | 20,185 | 100.0 | 19,142 | 100.0 | 22,176 | 100.0 | 20,485 | 100.0 | 20,651 | 100.0 |
| 자료: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주택/개발 부문이 2025년 연결 기준 전체 매출의 4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토목/플랜트/환경 매출비중 37.9%와 유사한 수준으로 비교적 분산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주택/개발 부문 사업은 다수의 사업장이 개발신탁사업과 도시정비사업으로 구성되어 미분양 리스크 관리부담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건설사가 시행 및 시공을 진행하는 자체사업의 경우 직접적인 미분양 리스크 부담이 높은 반면, 개발신탁사업의 경우 공사비가 확보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여 분양이 저조하더라도 당사의 손실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토지가 확보된 조합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므로 사업의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토목/플랜트/환경 부문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비중은 37.9%로 전년 대비 5.9%p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또한 연결기준 7,6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5.2% 성장하였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소 및 주배관 등 플랜트 부문 사업확대를 통해 전반적 매출신장과 더불어 매출 편중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국내외 정세 불확실성이 고조되어 국내 SOC 사업예산 감축 등 건설투자가 위축되거나 부동산 경기회복이 둔화되어 전반적인 업황이 악화되는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다소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연결대상 종속회사 재무정보] |
| (단위: 백만원)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충주보라매(주) | 3,920 | 1,832 | 2,088 | 314 | 183 | 183 |
| 금호에이엠씨(주) | 10,790 | 6,069 | 4,721 | 28,621 | 1,036 | 1,036 |
| KUMHO-DONGBU JOINT VENTURE CO., LTD. | 10,975 | 25,164 | (14,189) | 34,508 | (5,822) | (5,670) |
| KUMHO-TECHCROSS JV CO., LTD. | 24,073 | 23,281 | 792 | 18,378 | 2,314 | 2,372 |
| 주식회사 유니시스템즈 (*) | 373 | 28 | 345 | - | (55) | (55) |
| (*) 금호에이엠씨(주)의 종속기업입니다. |
| 자료: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당사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연결 기준 해외부문 매출액은 730억원입니다. 캄보디아 공사를 위해 연결 종속회사 KUMHO-DONGBU JOINT VENTURE CO., LTD와 KUMHO-TECHCROSS JV CO., LTD를 각각 2022년, 2024년에 출자설립 하였습니다. 해외 사업은 환율변동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다만 해외부문 매출비중은 전체 3.6%로 당사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기타 매출에는 당사 연결 종속회사인 충주보라매(주) 및 금호에이엠씨(주)로부터 시설 관리운영 및 보험대리, 중계 등에 따른 매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개사 매출액은 2025년 기준 289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4% 수준이며, 국내 종속회사의 자산 규모 또한 별도 기준 자산 대비 1% 미만입니다. 주식회사 유니시스템즈는 2025년 새롭게 설립된 통신, 전기, 소방 자재구매 등을 영위하는 금호에이엠씨(주)의 종속기업이며, 2025년 기준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주택/개발 부문을 비롯하여 일반건축, 토목, 플랜트, 환경 등 비교적 다양한 부문의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토목/플랜트/환경 부문의 성장으로 사업포트폴리오 분산도가 강화되었고, 위축된 부동산 경기에도 2024년 새로운 주거브랜드 '아테라(ARTERA)'를 런칭하며 시장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매출의 96.4%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당사 사업구조는 내수 경기의 등락에 따라 사업성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수 소비심리나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둔화되거나, 규제 강화 정책이나 SOC 사업 예산 축소 등 정부의 건설투자 향방에 따라 당사 매출 및 수익성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19년말 255.2%에서 2021년말 165.9%까지 감소했으나, 2022년 이후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지분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 감소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4년 중 선제적 손실 처리가 반영되면서 일시적인 회계적 손실이 발생하여 2024년말 588.8%, 2025년말 520.2%를 기록하였습니다. 총 차입금은 2025년말 기준 1,571억원으로 PF 사업장 차입금 상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13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1,663억 원으로, 향후 1년 이내 도래하는 차입금 만기에 따른 상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 예정인 현장에서 중요한 사고 발생 또는 대규모 미분양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사 영업환경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요 재무제표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재무지표 추이] |
| (단위: 억원, %)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자산총계 | 15,044 | 15,528 | 16,924 | 16,912 | 17,360 | 13,772 | 13,374 |
| 유동자산 | 9,706 | 9,758 | 11,452 | 10,526 | 9,891 | 7,816 | 10,143 |
| 현금성자산 | 1,663 | 2,081 | 1,673 | 2,921 | 2,184 | 1,065 | 777 |
| 부채총계 | 12,619 | 13,273 | 12,226 | 11,478 | 10,832 | 9,870 | 9,609 |
| 유동부채 | 10,837 | 10,826 | 9,248 | 8,615 | 8,699 | 8,314 | 7,631 |
| 자본총계 | 2,426 | 2,254 | 4,698 | 5,433 | 6,528 | 3,903 | 3,765 |
| 총차입금 | 1,571 | 2,701 | 2,657 | 2,237 | 1,533 | 1,623 | 1,982 |
| 순차입금 | (92) | 620 | 984 | (684) | (651) | 557 | 1,205 |
| 부채비율 | 520.2% | 588.8% | 260.2% | 211.3% | 165.9% | 252.9% | 255.2% |
| 유동비율 | 89.6% | 90.1% | 123.8% | 122.2% | 113.7% | 94.0% | 132.9% |
| 차입금의존도 | 10.4% | 17.4% | 15.7% | 13.2% | 8.8% | 11.8% | 14.8% |
| 이자보상배율 | 2.33 | (8.56) | 1.34 | 5.77 | 16.11 | 8.02 | 5.52 |
| 영업이익 | 471 | (1,818) | 218 | 559 | 1,116 | 812 | 555 |
| 주1) 현금성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 주2)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주3)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 주4)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 / 자산총계 |
| 주5) K-IFRS 연결 기준 |
| 자료: 당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9년말 255.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말 165.9%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당사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지분가치 하락으로 자본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4년 중 선제적 손실 처리가 반영되면서 일시적인 회계적 손실이 발생하여 부채비율이 2024년말 588.8%, 2025년말 520.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은 2021년까지 주택사업 수익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로 16.11배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말 5.77배, 2023년말 1.34배로 하락하였으며, 2024년말에는 선제적 손실 처리 반영에 따른 일시적인 회계적 손실로 인해 -8.56배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말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따라 2.33배로 개선되었습니다.
당사의 총 차입금 규모는 연결기준으로 2019년말 1,982억원, 2020년말 1,623억원,2021년말 1,533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주택사업 확장과 함께 2022년말 2,237억원, 2023년말 2,657억원, 2024년말 2,701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말에는 PF 차입금 상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130억원 감소한 1,57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차입금 의존도 역시 2019년말 14.8%, 2020년말 11.8%, 2021년말 8.8%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2022년말 13.2%, 2023년말 15.7%, 2024년말 17.4%로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말에는 10.4%로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당사의 차입금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차입금 구조] |
| (단위: 억원)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단기차입금 | 1,010 | 962 | 354 | 314 | 314 | 685 | 817 |
| 사채 | 0 | 100 | 100 | 57 | 165 | 273 | 581 |
| 장기차입금 | 561 | 1,639 | 2,203 | 1,866 | 1,054 | 665 | 584 |
| 차입금합계 | 1,571 | 2,701 | 2,657 | 2,237 | 1,533 | 1,623 | 1,982 |
| 현금성자산 | 1,663 | 2,081 | 1,673 | 2,921 | 2,184 | 1,065 | 777 |
| 순차입금 | (92) | 620 | 984 | (684) | (651) | 557 | 1,205 |
| 주1) 현금성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 주2) 순차입금 = 차입금합계 - 현금성자산 |
| 주3) K-IFRS 연결 기준 |
| 자료: 당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
당사의 차입금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입금 상세내역_단기차입금] |
| (단위:백만원) |
| 차입처 | 연이자율(%) | 2025년 | 2024년 |
|---|---|---|---|
| 한국산업은행 | 5.51% | 60,000 | - |
| 케이프투자증권(주) | - | - | 14,355 |
| (주)우리은행 | - | - | 17,000 |
| (주)BNK저축은행 | - | - | 10,000 |
| 오케이저축은행 | 7.50% | 3,680 | 10,400 |
| 한국투자저축은행 | 7.50% | 3,891 | 10,998 |
| 솔브레인저축은행 | - | - | 2,000 |
| 드림저축은행 | 7.50% | 708 | - |
| 7.90% | 1,438 | - | |
| 상상인저축은행 | 7.90% | 2,156 | - |
| 참저축은행 | 7.50% | 1,438 | - |
| 유니온저축은행 | 7.90% | 1,438 | - |
| 대백저축은행 | 7.90% | 719 | - |
| 조은저축은행 | 7.90% | 1,078 | - |
| 한국증권금융 | - | - | 1,800 |
| 건설공제조합 | 1.13% | 24,411 | 29,599 |
| 합계 | 100,957 | 96,152 |
| 주) K-IFRS 연결 기준 |
| 자료: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 [차입금 상세내역_장기차입금] |
| (단위:백만원) |
| 차입처 | 연이자율(%) | 2025년 | 2024년 |
|---|---|---|---|
| 씨제이대한통운(주) | - | - | 4,000 |
| 주택도시보증공사 | 0.00% | 2,788 | 2,935 |
| 수협은행 | CD(3M) + 1.34% | 14,892 | 36,516 |
| 신잔액기준MOR(수협) + 2.84% | 2,000 | 5,000 | |
| 7.00% | 10,000 | - | |
| 이스트스트림제일차 | - | - | 28,745 |
| 에이블동탄제일차 | - | - | 7,721 |
| 에이블동탄제이차 | - | - | 5,726 |
| 에이블동탄제삼차 | - | - | 7,693 |
| 하나은행 | - | - | 1,909 |
| CD(3M) + 1.34% | 9,741 | 23,766 | |
| 디비드래곤제일차 | 8.00% | 16,380 | 42,000 |
| 기타금융기관 | 3.85% | 1,693 | 2,768 |
| 계 | 57,494 | 168,779 | |
| 차감: 장기차입금할인차금 | (435) | (2,330) | |
| 차감: 유동성장기부채할인차금 | (867) | (2,514) | |
| 차감계 | 56,192 | 163,935 | |
| 재무상태표: | |||
| 유동성 | 23,318 | 83,104 | |
| 비유동성 | 32,874 | 80,831 | |
| 합계 | 56,192 | 163,935 | |
| 주) K-IFRS 연결 기준 |
| 자료: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2025년말 연결 기준 총 차입금 1,571억 원 중 단기차입금은 1,010억 원으로, 단기차입금 비중은 약 64.3%입니다. 한편, 2025년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1,663억 원으로, 향후 1년 이내 도래하는 차입금 만기에 따른 상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단기차입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5년말 연결 기준 장기차입금은 당사 자체사업장의 PF 차입금 상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약 1,078억원 감소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채는 2025년 2월로 전액 상환 완료됨에 따라 2025년말 기준 잔액이 없습니다.
당사의 연결 기준 사채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채 내역] |
| (단위:백만원) |
| 종류 | 발행일 | 만기일 | 연이자율 | 2025년 | 2024년 |
|---|---|---|---|---|---|
| 제302회 무보증 | 2023.08.23 | 2025.02.21 | 9.60% | - | 10,000 |
| 재무상태표: | |||||
| ―유동성 | - | 10,000 | |||
| ―비유동성 | - | - | |||
| 합계 | - | 10,000 | |||
|
주) K-IFRS 연결 기준 |
| 자료: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당사는 2024년 선제적 손실 처리와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지분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 감소로 재무 지표와 재무 비율이 악화되었으나, 이후 5개 분기 연속 흑자 달성 등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 예정인 현장에서 중요한 사고 발생 또는 대규모 미분양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사 영업환경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무안정성의 추가적인 악화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채무상환 능력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채무불이행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 매출액 중 국내 건축공사 매출 비중은 2025년말 57%(1조 1,497억원)으로 2024년말 62.5%(1조 1,971억원)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국내 건축공사가 당사의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축공사의 비중이 높은 당사의 특성상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동이 전반적인 수익성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결 기준 요약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약 손익계산서] |
| (단위 : 억원, %) |
| 항 목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매출액 | 20,185 | 19,142 | 22,176 | 20,485 |
|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 |
5.4 | -13.7 | 8.3 | -0.8 |
| 매출원가 | 18,913 | 20,086 | 21,205 | 19,103 |
| 매출총이익 | 1,272 | -944 | 971 | 1,382 |
| 매출총이익률 | 6.3 | -5 | 4 | 7 |
| 판매비와 관리비 | 801 | 874 | 753 | 823 |
| 영업이익 | 471 | -1,818 | 218 | 559 |
| 당기순이익 | 624 | -2,285 | 7 | 208 |
| 영업이익률 | 2.3 | -9.5 | 1.0 | 2.7 |
| 당기순이익률 | 3.1 | -11.9 | 0.0 | 1.0 |
| 주) K-IFRS 연결 기준 |
| 자료: 당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
당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 규모는 2022년 2조 485억원, 2023년 2조 2,176억원을 기록하며 매출액 2조원을 상회하였으나, 2024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금리 등에 따른 건설업 불황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7% 감소한 1조 9,14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매출액은 2조 185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며 2조원대로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24년 건설업 부진 및 선제적 손실 반영에 따른 일시적인 회계 손실 등의 영향으로 각각 -1,818억원, -2,28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영업이익 471억원. 당기순이익 624억원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 [수주잔고 현황 추이] |
| (단위 : 억원, %)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국내 | 79,152 | 76,071 | 69,923 | 73,859 |
| 해외 | 1,291 | 1,237 | 1,002 | 1,557 |
| 합계 | 80,443 | 77,308 | 70,925 | 75,416 |
| 수주잔고 증감률 | 4.1 | 9.0 | -6.0 | 14.7 |
| 주) K-IFRS 연결 기준 |
| 자료: 당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
| [최근 수익성 지표 추이] |
| (단위 : 억원)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매출액 | 20,185 | 19,142 | 22,176 | 20,485 |
| 매출총이익 | 1,272 | -944 | 971 | 1,382 |
| 영업이익 | 471 | -1,818 | 218 | 559 |
| 당기순이익 | 624 | -2,285 | 7 | 208 |
| 영업이익률 | 2.3 | -9.5 | 1.0 | 2.7 |
| 주) K-IFRS 연결 기준 |
| 자료: 당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
당사 수주잔고는 2023년 7조 925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 전년 대비 9% 증가한 7조 7,308억원, 2025년에 4.1% 증가한 8조 443억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수익성 지표의 상승과 더불어, 수주잔고의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당사 수익성 개선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비 상승이 반영된 신규수주 물량이 점차 매출화됨에 따라, 영업이익의 상승도 함께 전망됩니다.
| [부문별 매출액] |
| (단위 : 억원)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 국내 도급 공사 |
건축공사 | 관급 | 1,048 | 1,181 | 2,288 | 3,347 |
| 민간 | 10,449 | 10,790 | 14,148 | 12,178 | ||
| 토목공사 | 관급 | 7,664 | 6,120 | 4,854 | 4,552 | |
| 해외도급공사 | 730 | 771 | 634 | 193 | ||
| 기타 | 294 | 280 | 252 | 215 | ||
| 합계 | 20,185 | 19,142 | 22,176 | 20,485 | ||
| 주) K-IFRS 연결 기준 |
| 자료: 당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
당사 매출액 중 국내 건축공사 매출 비중은 2025년말 57%(1조 1,497억원)으로 2024년말 62.5%(1조 1,971억원)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국내 건축공사가 당사의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축공사의 비중이 높은 당사의 특성상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동이 전반적인 수익성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고자산 내역] |
| (단위 : 백만원) |
2025년말 기준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재고자산 | 92,125 | (2,477) | 89,648 | |
| 재고자산 | 완성주택 | 7,731 | (2,477) | 5,254 |
| 미완성주택 | 14,657 | 0 | 14,657 | |
| 용지 등 | 69,530 | 0 | 69,530 | |
| 상품 | 207 | 0 | 207 | |
2024년말 기준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재고자산 | 148,637 | (3,674) | 144,963 | |
| 재고자산 | 완성주택 | 8,243 | (3,674) | 4,569 |
| 미완성주택 | 11,123 | 0 | 11,123 | |
| 용지 등 | 129,034 | 0 | 129,034 | |
| 상품 | 237 | 0 | 237 | |
| 주) K-IFRS 연결 기준 |
| 자료: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원가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2025년말 기준
| 공시금액 | |
|---|---|
|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 | 424,462 |
| 재고자산평가손실 | (1,197) |
2024년말 기준
| 공시금액 | |
|---|---|
|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 | 464,436 |
| 재고자산평가손실 | 3,674 |
| 주) K-IFRS 연결 기준 |
| 자료: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당사는 2025년말 기준 재고자산 총액이 전기 대비 38.1% 감소한 896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미완성주택 및 용지 관련 재고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화성동탄2A106,107BL, 고양장항B-3 등 자체사업 매입 토지의 매출원가 인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편, 2025년에는 재고자산 원가가 전기 대비 8.6% 감소한 4,24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원가 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매출감소 또는 고정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수익성 악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약 12억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해당 손실은 세종시6-3H2,3BL 등 완성주택에 대한 평가손실충당금 설정에 따라 인식된 것으로, 해당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재고자산 관련 지표는 향후 회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장 상황 변화 및 재고자산의 실질 가치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평가손실충당금을 설정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의 2025년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607억원으로 2024년말 2,039억원 대비 43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말 기준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510억원, 투자활동순현금흐름은 52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재무활동순현금흐름은 차입금 상환 등으로 -1,42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순현금흐름 -1,420억원의 주요 요인은 분양대금 입금에 따른 당사 자체사업장의 PF 차입금 상환 등 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영업활동의 가변성이 크고 대규모 투자의 발생 등으로 인해 높은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25년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607억원으로 2024년말 2,039억원 대비 43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말 기준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510억원, 투자활동순현금흐름은 52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재무활동순현금흐름은 차입금 상환 등으로 -1,42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2025년말 기준 510억원으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516억원,법인세 납부 -6억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투자활동순현금흐름은 2025년말 기준 524억원으로 대여금 회수 56억원, 보증금의 회수 83억원,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처분 407억원, 대여금의 증가 -45억원,보증금의 증가 -63억원 등에 따른 것이고, 재무활동순현금흐름은 2025년말 기준 -1,420억원으로 이는 분양대금 입금에 따른 당사 자체사업장의 PF 차입금 상환 등에 의한 것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영업활동의 가변성이 크고 대규모 투자의 발생 등으로 인해 높은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현금 흐름표] |
| (단위:백만원) |
| 구 분 | 2025(별도) | 2025(연결) | 2024(별도) | 2024(연결) | 2023(별도) | 2023(연결) | 2022(별도) | 2022(연결) | 2021(별도) | 2021(연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0,310 | 51,028 | 41,819 | 80,299 | -153,406 | -154,539 | 46,990 | 57,060 | 179,188 | 181,188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1,567 | 52,422 | 14,817 | 15,112 | 320 | 14 | -4,218 | -4,489 | -30,578 | -30,527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0,965 | -141,978 | -31,766 | -47,953 | 31,479 | 30,288 | 23,186 | 21,988 | -39,804 | -40,956 |
| 현금의증가(감소) | -29,096 | -43,163 | 24,901 | 40,109 | -121,621 | -125,211 | 65,803 | 73,369 | 109,162 | 110,060 |
| 환율변동에의한 현금의 증가(감소) | -8 | -4,635 | 30 | -7,349 | -13 | -974 | -156 | -1,191 | 356 | 356 |
| 기초의현금 | 182,063 | 203,877 | 157,161 | 163,768 | 278,782 | 288,978 | 212,979 | 215,609 | 103,817 | 105,549 |
| 기말의현금 | 152,967 | 160,714 | 182,063 | 203,877 | 157,161 | 163,768 | 278,782 | 288,978 | 212,979 | 215,609 |
| 자료: 당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
| [바. 아파트 미분양 등 관련 위험] 2025년말 기준 당사의 아파트 미분양 위험 관련 분양 사업장은 총 4개로, 2,110세대 중 90.3%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2026년 당사 분양 예정 사업장으로는 평택고덕 A-63BL, 남양주왕숙2 A-1BL, 시흥거모 A-6BL, 안성당왕지구 6-2BL, 구미형곡3주공, 천안봉명3구역 등의 사업장이 있습니다(총 4,494세대). 분양 예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분양 및 분양일정 지연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아파트 미분양 위험 관련 분양 사업장은 4개 사업장, 총 2,110세대이며, 이 중 약 90.3%가 분양 완료되어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택고덕 A-63BL, 남양주왕숙2 A-1BL, 시흥거모 A-6BL, 안성당왕지구 6-2BL, 구미형곡3주공, 천안봉명3구역 등 총 4,494세대의 분양 예정 사업장이 있으며, 이들 사업장은 분양 일정의 변동성 및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당사의 사업 역량이나 내부 요인보다는, 전반적인 주택시장 환경과 거시경제 상황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2023년 62,489호에서 2024년 70,173호로 증가한 바 있으나, 2025년에는 66,510호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수요 위축, 분양가 상승 등의 복합적인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하는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긍정·부정 응답의 비율을 반영하여 100을 기준으로 분양시장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시장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해석됩니다.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2026년 1월 80.4, 2026년 2월 98.1, 2026년 3월 9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시장에 대한 주택사업자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나, 여전히 100을 하회하고 있어 신중한 전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3.50%로 인상된 이후, 2024년 10월, 2024년 11월 0.25%p씩 인하하여 3.00%를 기록하였고, 2025년 2월, 2025년 5월 0.25%p씩 추가 인하되며 현재 2.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점은 분양 수요 회복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당사의 분양 예정 사업장에 대한 실적은 시장 수요와 경제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분양 시점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요자 맞춤형 전략과 탄력적 분양 운영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업장별 미분양 현황(세대수 총공급 기준, 기준일 : 2025.12.31.)] |
| (단위:억원, 세대) |
| 구분 | 사업장명 | 유형 | 도급액 | 총 세대수 |
미분양 세대수 |
분양률 | 공정률 |
|---|---|---|---|---|---|---|---|
| '25년 | 부산에코델타24BL | 민간합동 | 1,310 | 1,025 | 205 | 80.0% | 28.45% |
| 청주테크노폴리스A7 | 도급 | 1,048 | 570 | - | 100% | 27.30% | |
| 도곡동 가로주택 | 재건축 | 437 | 82 | - | 100% | 18.55% | |
| 오산세교A12 | 민간합동 | 609 | 433 | - | 100% | 32.03% | |
| 소계 | - | 3,404 | 2,110 | 205 | 90.3% | - | |
|
'26년 예정 |
평택고덕 A-63BL | 민간합동 | 974 | 630 | - | - | - |
| 남양주 왕숙2 A-1 | 민간합동 | 1,188 | 812 | - | - | - | |
| 시흥거모 A-6BL | 민간합동 | 572 | 480 | - | - | - | |
| 안성당왕지구 6-2BL | 지역주택조합 | 1,131 | 530 | - | - | - | |
| 구미형곡3주공 | 재건축 | 2,226 | 770 | - | - | - | |
| 천안봉명3구역 | 재개발 | 2,933 | 1,272 | - | - | - | |
| 소계 | - | 9,024 | 4,494 | - | - | - | |
| 합계 | 12,428 | 6,604 | 205 | - | - | ||
| 주) 차입형토지신탁 사업장은 분양률과 관계 없이 당사 공사대금이 확보되어 미분양에 대한 당사 위험이 없으므로 상기 현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자료: 당사 제시 |
| [사.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등 관련 위험] 2025년말 기준 당사 매출채권 잔액은 4,129억원이며, 경과기간별 비율은 6개월 이하 58.0%, 6개월 초과 1년 이하 24.0%, 1년 초과 3년 이하 16.5%, 3년 초과 1.5%입니다. 악성 매출채권(3년 초과)의 비율이 2024년말(6개월 이하 46.7%, 6개월 초과 1년 이하 36.6%, 1년 초과 3년 이하 14.6%, 3년 초과 2.1%) 대비 0.6%p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경과기간 1년 초과 매출채권, 대여금 및 기타채권에 대해 46.4%(매출채권 : 28.8%, 대여금 및 기타채권 : 55.7%)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시황의 악화 등으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장기화 및 부실화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25년말 기준 매출채권 잔액은 4,921억원입니다. 이 중 경과기간 6개월 이하 58.0%, 6개월 초과 1년 이하 24.0%, 1년 초과 3년 이하 16.5%, 3년 초과 1.5%로, 2024년말(6개월 이하 46.7%, 6개월 초과 1년 이하 36.6%, 1년 초과 3년 이하 14.6%, 3년 초과 2.1%)과 대비하여 악성 매출채권(3년 초과)의 비율이 0.6%p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꾸준히 불량채권 관리 및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건설시황의 악화 등으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장기화 및 부실화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말 기준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 액 | 285,019 | 118,161 | 81,283 | 7,605 | 492,068 |
| 구성비율 | 58.0% | 24.0% | 16.5% | 1.5% | 100.0% |
| 자료: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또한, 당사의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2023년말 5.4%에서 2024년말 15.9%로 증가 후, 2025년말 16.2%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장기 미회수채권에 대한 2024년, 2025년 대손충당금 설정에 기인합니다.
| [최근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기말 | 2024년 기말 | 2023년 기말 | |||||||
|---|---|---|---|---|---|---|---|---|---|---|
| 채권 총액 |
대손 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채권 총액 |
대손 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채권 총액 |
대손 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매출 채권 |
공사미수금 | 316,705 | 22,847 | 7.2% | 242,377 | 15,527 | 6.4% | 288,296 | 14,986 | 5.2% |
| 미청구공사 | 170,167 | 1,986 | 1.2% | 164,088 | 1,986 | 1.2% | 186,136 | 0 | 0% | |
| 기타매출채권 | 5,196 | 725 | 13.9% | 6,414 | 725 | 11.3% | 6,686 | 725 | 10.8% | |
| 소 계 | 492,068 | 25,558 | 5.2% | 412,879 | 18,238 | 4.4% | 481,118 | 15,711 | 3.3% | |
| 대여금 및 기타채권 |
대여금 | 124,464 | 84,486 | 67.9% | 125,724 | 80,534 | 64.1% | 135,934 | 18,799 | 13.8% |
| 미수금 | 137,294 | 21,348 | 15.5% | 112,116 | 13,339 | 11.9% | 102,993 | 6,262 | 6.1% | |
| 미수수익 | 391 | - | 0% | 305 | - | 0% | 2,123 | 42 | 2.0% | |
| 기타채권 | 59,456 | 150 | 0.3% | 55,414 | 150 | 0.3% | 33,661 | - | 0% | |
| 소 계 | 321,605 | 105,985 | 33.0% | 293,559 | 94,023 | 32.0% | 274,711 | 25,103 | 9.1% | |
| 합 계 | 813,673 | 131,542 | 16.2% | 706,438 | 112,261 | 15.9% | 755,829 | 40,814 | 5.4% | |
| 자료: 당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
2024년 대비 2025년 대손충당금의 증가는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 및 환율 상승에 따른 대여금 손상, 당사가 추진 중인 사업의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이며, 경과기간과 회수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사의 대손충당금 추이 및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12,261 | 40,814 | 100,127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824 | - | 72,885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825 | - | 72,885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③ 회계정책의변경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20,105 | 71,447 | 13,572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31,542 | 112,261 | 40,814 |
| 자료: 당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
2025년말 기준 경과기간이 1년 초과인 채권(매출채권, 대여금 및 기타채권 합계)은 258,814백만원입니다. 이는 2025년말 연결기준 당사 자산총계인 1,504,433백만원의 17.2%에 해당합니다. 경과기간 1년 초과 매출채권 88,888백만원 중 25,558백만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고, 63,330백만원은 대손충당금이 미설정되어 있습니다(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률 28.8%, 미설정률 71.2%). 그리고 경과기간 1년 초과 대여금 및 기타채권 169,926백만원 중 94,590백만원은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고, 75,336만원은 대손충당금이 미설정되어 있습니다(대여금 및 기타채권충당금 설정률 55.7%, 미설정률 44.3%). 이와 같이 경과기간 1년 초과인 채권 258,814백만원 중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금액은 120,148백만원이고, 미설정 금액은 138,666백만원입니다(대손충당금 설정률 46.4%, 미설정률 53.6%).
| [2025년 12월말 기준 계정과목별 및 경과기간별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매출채권 | 공사미수금 | 162,525 | - | 0% | 84,128 | - | 0% | 65,968 | 20,826 | 31.6% | 4,084 | 2,021 | 49.5% | 316,705 | 22,847 | 7.2% |
| 미청구공사 | 119,117 | - | 0% | 34,033 | - | 0% | 15,315 | 1,986 | 13.0% | 1,702 | - | 0% | 170,167 | 1,986 | 1.2% | |
| 기타매출채권 | 3,377 | - | 0% | - | - | 0% | - | - | - | 1,819 | 725 | 39.9% | 5,196 | 725 | 14.0% | |
| 소계 | 285,019 | - | 0% | 118,161 | - | 0% | 81,283 | 22,812 | 28.1% | 7,605 | 2,746 | 36.1% | 492,068 | 25,558 | 5.2% | |
| 대여금 및 기타채권 |
대여금 | 10,596 | 9,572 | 90.3% | 3,272 | 1,014 | 31.0% | 51,564 | 38,019 | 73.7% | 59,032 | 35,882 | 60.8% | 124,464 | 84,486 | 67.9% |
| 미수금 | 72,766 | 296 | 0.4% | 23,340 | 512 | 2.2% | 28,832 | 9,607 | 33.3% | 12,356 | 10,933 | 88.5% | 137,294 | 21,348 | 15.5% | |
| 미수수익 | - | - | 0% | 86 | - | 0% | - | - | - | 305 | - | 0% | 391 | - | 0% | |
| 기타채권 | 26,755 | - | 0% | 14,864 | - | 0% | 10,702 | - | 0% | 7,135 | 150 | 2.1% | 59,456 | 150 | 0.3% | |
| 소계 | 110,117 | 9,868 | 9.0% | 41,562 | 1,526 | 3.7% | 91,098 | 47,625 | 52.3% | 78,828 | 46,965 | 59.6% | 321,605 | 105,984 | 33.0% | |
| 합 계 | 395,136 | 9,868 | 2.5% | 159,723 | 1,526 | 1.0% | 172,381 | 70,437 | 40.9% | 86,433 | 49,711 | 57.5% | 813,673 | 131,542 | 16.2% | |
| 자료: 당사 제시 |
| [공사미수금 대손충당금 설정 세부 내역] |
| (단위: 백만원) |
| 현장명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
대손충당금 설정률 |
경과기간별 채권금액 | 발주 구분 |
계약 방식 |
사업유형 | 설정사유 | |||
|---|---|---|---|---|---|---|---|---|---|---|---|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
| 여수소호동테라스 | 13,722 | 13,722 | 100.0% | - | - | 13,722 | - | 민간 | 도급 | 주택 | 공사대금 장기 미회수로 충당금 설정 |
| 청주율량사천재건축 | 500 | 500 | 100.0% | - | - | 500 | - | 민간 | 도급 | 주택 | 공사대금 장기 미회수로 충당금 설정 |
| 기타 | 302,483 | 8,625 | 2.9% | 162,525 | 84,128 | 51,746 | 4,084 | ||||
| 합 계 | 316,705 | 22,847 | 7.2% | 162,525 | 84,128 | 65,968 | 4,084 | ||||
| 자료: 당사 제시 |
| [미청구공사 대손충당금 설정 세부 내역] |
| (단위: 백만원) |
| 현장명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
대손충당금 설정률 |
경과기간별 채권금액 | 발주 구분 |
계약 방식 |
사업유형 | 설정사유 | |||
|---|---|---|---|---|---|---|---|---|---|---|---|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
| 청송면봉산풍력 | 4,006 | 1,986 | 49.6% | - | 2,020 | 1,986 | - | 민간 | 도급 | 환경 | 공사대금 장기 미회수로 충당금 설정 |
| 기타 | 166,161 | - | 0% | - | 32,013 | 2,098 | - | ||||
| 합 계 | 170,167 | 1,986 | 1.2% | 119.117 | 34,033 | 4,084 | - | ||||
| 주) 충당금 미설정 채권은 설계변경 및 하자보수 완료시 정상적으로 회수가능한 채권임. |
| 자료: 당사 제시 |
| [대여금 대손충당금 설정 세부 내역] |
| (단위: 백만원) |
| 현장명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
대손충당금 설정률 |
경과기간별 채권금액 | 발주 구분 |
계약 방식 |
사업유형 | 설정사유 | |||
|---|---|---|---|---|---|---|---|---|---|---|---|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
| 천안신월리공동주택 | 7,000 | 7,000 | 100.0% | - | - | 7,000 | - | 민간 | 도급 | 주택 | 사업진행 지연으로 충당금 설정 |
| 충북음성공동주택 | 8,400 | 5,880 | 70.0% | - | - | 8,400 | - | 민간 | 도급 | 주택 | 사업진행 지연으로 충당금 설정 |
| 원주관설동공동주택 | 2,000 | 2,000 | 100.0% | - | - | - | 2,000 | 민간 | 도급 | 주택 | 사업진행 지연으로 충당금 설정 |
| 기타 | 107,064 | 69,606 | 65.0% | 10,596 | 3,272 | 36,164 | 57,032 | ||||
| 합 계 | 124,464 | 84,486 | 67.9% | 10,596 | 3,272 | 51,564 | 59,032 | ||||
| 자료: 당사 제시 |
| [미수금 대손충당금 설정 세부 내역] |
| (단위: 백만원) |
| 현장명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
대손충당금 설정률 |
경과기간별 채권금액 | 발주 구분 |
계약 방식 |
사업유형 | 설정사유 | |||
|---|---|---|---|---|---|---|---|---|---|---|---|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
| 녹산하수소화조 | 1,144 | 1,144 | 100.0% | - | - | - | 1,144 | 공공 | 도급 | 환경 | 소송 진행중으로 충당금 설정 |
| 광주송정4공구 | 947 | 413 | 43.6% | - | - | 947 | - | 공공 | 도급 | 토목 | 공동도급사 회생절차로 충당금 설정 |
| 순천시신청사 | 4,874 | 594 | 12.2% | 4,280 | 594 | - | 공공 | 도급 | 건축 | 공동도급사 회생절차로 충당금 설정 | |
| 기타 | 130,329 | 19,197 | 14.7% | 68,486 | - | 27,291 | 11,212 | ||||
| 합 계 | 137,294 | 21,348 | 15.5% | 72,766 | 23,340 | 28,832 | 12,356 | ||||
| 자료: 당사 제시 |
| [기타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세부 내역] |
| (단위: 백만원) |
| 현장명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
대손충당금 설정률 |
경과기간별 채권금액 | 발주 구분 |
계약 방식 |
사업유형 | 설정사유 | |||
|---|---|---|---|---|---|---|---|---|---|---|---|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
| 홍천희망리어울림 | 150 | 150 | 100.0% | - | - | - | 150 | 민간 | 도급 | 주택 | 임차보증금 장기 미회수로 충당금 설정 |
| 기타 | 59,306 | 0 | 0.0% | 26,755 | 14,864 | 10,702 | 6,985 | ||||
| 합 계 | 59,456 | 150 | 0.3% | 26,755 | 14,864 | 10,702 | 7,135 | ||||
| 자료: 당사 제시 |
당사는 매출채권을 비롯한 채권에 대해 현장의 준공여부, 경과기간 및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 경과, 불량, 부실 채권의 4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나, 국내 건설업황 침체의 지속 등으로 인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추가 손상이 우려될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우발부채(PF 대출 지급보증 등) 관련 위험] 2025년말 기준 당사는 진행 중인 부동산 PF 관련 우발부채 규모는 1,396억원으로 2024년말 3,780억원 대비 약 2,38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PF 대출기간이 만료된 현장으로 과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출자전환 예정 대상 지급보증은 1,980억이 있습니다. 채권금융기관과 맺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서(MOU)에 따라 출자전환 될 예정으로 워크아웃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 협약에 근거,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어 출자전환이 실행될 때까지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의 처리방안은 유지됩니다. 당사는 PF사업장에 대해 감정평가금액과 인근지역 평균낙찰률 및 공매추정낙찰가 등을 기준으로 매각을 가정하여 보증손실을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충당금 및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책임준공 미이행 시 조건부 채무인수약정, SOC 법인 및 시행사 차입금 관련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보증, 보증보험회사 등을 통한 발주처 등에 대한 보증 등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 되어 회사의 재무부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기간이 남은 PF 현장에 대하여 향후 해당 사업들의 영업상황이 악화되어 시행사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하게 될 경우 PF 관련 대출 및 지급보증으로 인해 금융기관과 맺은 보증계약에 의하여 해당 시행사의 채무와 사업장을 인수하게 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 추가적인 대규모 자금소요가 발생되므로 당사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개별 현장의 분양성과가 저조할 경우 이에 따른 상기의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젝트파이낸스(Project Finance)란 특정 프로젝트사업의 완료 또는 진행 중 창출될 기대수입 등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인 기업의 운전자금 대출과 달리 금융기관이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 미래현금흐름과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가치 등을 기초로 하여 대출채권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프로젝트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해주는 금융기법입니다. 즉, 프로젝트파이낸스의 상환재원은 미래현금흐름과 프로젝트사업 자체 자산이며, 시행사 및 이해관계자 간의 계약관계 등을 융자의 담보로 하고 사업 시행사와 금융기관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금의 상환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상업지구조성사업, 사회간접자본(SOC)건설사업 등 상대적으로 투자의 규모가 크고 투자자본의 회수기간이 긴 대형프로젝트사업에 적합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미래현금흐름만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미래현금흐름을 담보로 프로젝트의 재원조달이 가능하여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자금조달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국내 PF 대출은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보다는 시공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한 지급보증에 의존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우발채무로 전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경기가 급변하여 건축/주택 시장이 침체될 경우, PF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F 대출 부실은 각 프로젝트별 분양실적과 입주율에 따라 연대보증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 PF 대출 주관 금융기관까지 자금 경색의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PF 대출 지급보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연대보증 현실화에 따른 대위변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당사 우발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F 우발부채
① 부동산 PF 관련 우발부채
당사는 2025년말 부동산 PF와 관련하여 총 6건, 139,577백만원(2024년말 378,044백만원)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단독 사업 관련은 5건, 115,910백만원(2024년말 193,320백만원), 컨소시엄 참여 사업 관련은 1건, 23,667백만원(2024년말 184,724백만원)입니다. 또한, 2025년말과 2024년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제공하는 부동산 PF 관련 신용보강은 없습니다.
| [부동산 PF 관련 우발부채 종합요약표] |
| (단위:백만원) |
| 구분 | 신용보강의 종류 | 2025년 | 2024년 |
|---|---|---|---|
| 단독 사업 | 지급보증 | 115,910 | 193,320 |
| 자금보충 | - | ||
| 소계 | 115,910 | 193,320 | |
| 컨소시엄 사업 | 채무인수 | 23,667 | 184,724 |
| 계 | 139,577 | 378,044 |
| 자료: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 [부동산 PF 관련 우발부채 세부내역] |
| (단위:백만원) |
| 사업 지역 |
사업장 구분 |
PF 종류 |
신용 보강 종류 |
보증 한도 (전체) |
부담률 | 보증 금액 |
채무자 | 특수관계자 여부 |
채권 기관 종류 | 대출잔액 | 대출기간 | 만기일 | 유형 | 책임준공 약정금액 |
|
| 2025년 | 2024년 | ||||||||||||||
| 단독 사업: | |||||||||||||||
| 울산시(*1)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 155,400 | 100% | 67,710 | ㈜에이스타 | 해당사항 없음 |
㈜광주은행 외 | 61,000 | 122,000 | 2022.07.19 ~ 2026.02.19 |
기재사항 없음 |
PF Loan | 140,000 |
| 춘천시(*1)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 6,900 | 100% | 6,900 | ㈜비엔파트너스 | 해당사항 없음 |
㈜광주은행 외 | 60,000 | 60,000 | 2023.08.04~ 2027.03.04 |
기재사항 없음 |
PF Loan | 60,000 |
| 강릉시(*1)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 1,800 | 100% | 1,800 | ㈜르네상스 에비뉴 |
해당사항 없음 |
㈜전북은행 외 | 24,073 | 24,073 | 2024.02.07~ 2027.09.07 |
기재사항 없음 |
PF Loan | 27,000 |
| 춘천시(*1)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 6,600 | 100% | 6,600 | ㈜블루키 파트너스 |
해당사항 없음 |
㈜광주은행 외 | 55,000 | 55,000 | 2024.04.30~ 2027.11.30 |
기재사항 없음 |
PF Loan | 55,000 |
| 수원시(*1) | 오피스텔 | 본PF | 연대보증 | 52,800 | 100% | 32,900 | ㈜휴이언 | 해당사항 없음 |
한국자산캐피탈 | 27,416 | 35,500 | 2022.02.28~ 2026.10.28 |
기재사항 없음 |
PF Loan | 44,000 |
| 단독사업 계 | 223,500 | 115,910 | 227,489 | 296,573 | 326,000 | ||||||||||
| 컨소시엄 사업: | |||||||||||||||
| 화성시(*1) | 공동주택 | 본PF | 채무인수 | - | 29% | - | 태영건설, 금호건설, 신동아건설, 서영산업개발 |
해당사항 없음 |
㈜에이블동탄제일차 외 | - | 178,600 | 2022.06.30 ~ 2025.10.30 |
기재사항 없음 |
PF Loan | - |
| 고양시(*1) | 공동주택 | 본PF | 채무인수 | 97,020 | 51% | 23,667 | 금호건설, 계룡건설산업, 극동건설, 금성백조건설 |
해당사항 없음 |
수협은행 외 | 48,300 | 118,200 | 2024.06.03 ~ 2027.06.03 |
기재사항 없음 |
PF Loan | 198,000 |
| 컨소시엄 계 | 97,020 | 23,667 | 48,300 | 296,800 | 198,000 | ||||||||||
| 총 계 | 320,520 | 139,577 | 275,789 | 593,373 | 524,000 | ||||||||||
| (*1)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
| 자료: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②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당사는 2025년말 기준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내역] |
| (단위: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4년 | |||||||
|---|---|---|---|---|---|---|---|---|---|
| 지분 | 공사건수 | 도급금액 | 대출약정금액 | 대출잔액 | 공사건수 | 도급금액 | 대출약정금액 | 대출잔액 | |
| 정비사업 | 단독 및 컨소시엄 전체 | 7 | 2,047,404 | 728,130 | 504,653 | 6 | 2,289,322 | 721,400 | 459,027 |
| 단독 및 컨소시엄 당사 | 7 | 1,125,576 | 440,100 | 245,536 | 6 | 1,103,954 | 433,370 | 253,052 | |
| 기타사업 | 단독 및 컨소시엄 전체 | 7 | 1,592,552 | 775,000 | 384,873 | 11 | 2,631,457 | 1,154,000 | 820,373 |
| 단독 및 컨소시엄 당사 | 7 | 1,100,480 | 525,520 | 285,090 | 11 | 1,545,024 | 717,720 | 543,676 | |
| 합계 | 단독 및 컨소시엄 전체 | 14 | 3,639,956 | 1,503,130 | 889,526 | 17 | 4,920,779 | 1,875,400 | 1,279,400 |
| 단독 및 컨소시엄 당사 | 14 | 2,226,056 | 965,620 | 530,626 | 17 | 2,648,978 | 1,151,090 | 796,728 | |
| (*) 컨소시엄에 따라 전체 및 당사 금액이 다른 경우 전체분과 당사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
| 자료: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③ SOC 사업 보증
당사는 2025년말 기준 SOC법인과 시행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287,640백만원(2024년말 291,046만원)의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 등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SOC법인의 필수 사업경비 부족시 자금을 보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SOC 사업 보증 내역] |
| (단위: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4년 | ||||
|---|---|---|---|---|---|---|
| 공사건수 | 전체 | 당사분 | 공사건수 | 전체 | 당사분 | |
| 보증금액 | 70 | 4,491,017 | 287,640 | 68 | 4,255,698 | 291,046 |
| 자료: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④ 중도금 대출 보증
당사는 2025년말 기준 기타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79,207백만원(2024년말 365,271백만원)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보증 내역] |
| (단위:백만원) |
| 사업 구분 | 2025년 | 2024년 | |||||||
|---|---|---|---|---|---|---|---|---|---|
| 사업건수 | 보증한도 | 약정금액 | 대출잔액 | 사업건수 | 보증한도 | 약정금액 | 대출잔액 | ||
| 기타사업 | 전체분 | 5 | 195,071 | 79,242 | 69,326 | 13 | 1,120,242 | 416,578 | 913,035 |
| 당사분 | 148,060 | 79,207 | 69,177 | 1,041,795 | 365,271 | 699,256 | |||
| 자료: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⑤ 출자전환 대상 보증
2025년말 기준 PF 대출기간이 만료된 현장으로서 과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손실확정시 전액 출자전환될 예정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현장 관련된 보증금액은 197,999백만원, 대출잔액은 170,180백만원입니다.
| [출자전환 대상 보증내역] |
| (단위:백만원) |
| 사업 지역 |
사업장 구분 |
PF 종류 |
신용 보강 종류 |
보증 한도 (전체) |
부담률 | 보증 금액 |
채무자 | 특수관계자 여부 |
채권 기관 종류 | 대출잔액 | 대출기간 | 만기일 | 유형 | 책임준공 약정금액 |
처리진행 현황 |
|
| 2025년 | 2024년 | |||||||||||||||
| 단독 사업: | ||||||||||||||||
| 서울시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 208,000 | 100% | 42,352 | ㈜세아주택 | 해당사항 없음 |
산은캐피탈㈜ 외 | 42,352 | 155,964 | 2009.10.09~ 2010.04.09 |
기재사항 없음 |
PF Loan | 160,000 | 금회 출자전환 진행 중 |
| 용인시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이자지급보증 |
164,971 | 100% | 155,647 | KFD도시개발㈜ | 해당사항 없음 |
㈜우리은행 외 | 127,828 | 127,828 | 2009.11.19~ 2010.05.19 |
기재사항 없음 |
PF Loan | 135,000 | 사업장 양도 추진 중 |
| 인천시 | 공동주택 | 본PF | 채무인수 | - | 100% | - | 이토건설㈜ | 해당사항 없음 |
㈜신한은행 외 | - | 6,977 | 2008.04.01~ 2012.07.01 |
기재사항 없음 |
PF Loan | - | '25.4월 출자전환 완료 |
| 총 계 | 372,971 | 197,999 | 170,180 | 290,769 | 295,000 | |||||||||||
| 주) 상기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써, 인천시 영종하늘도시 주택사업은 2025년 3월에 69억원으로 보증PF 손실이 확정되어, 2025년 4월에 출자전환을 완료 하였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주택사업은 2025년 12월에 424억원으로 보증PF 손실이 확정되어, 금회 출자전환을 진행 중입니다. |
| 자료: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출자전환 대상 보증 잔액 1,980억원은 채권금융기관과 맺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서(MOU)에 따라 출자전환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제7차('11.07.15), 제10차 ('12.02.22), 제15차('13.09.05)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를 통해 보증채무이행청구권 현실화 금액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주요 처리방안 내용은 손실확정액의 87.7%는 주당 315,000원에 출자전환, 10.38%는 주당 53,060원에 출자전환, 1.92%는 주당 13,000원에 출자전환하기로 결의되어 위 세가지 발행가액의 평균은 주당 160,900원입니다. 향후 PF보증채무에 대한 손실확정 시, 발행가액은 주당 160,900원을 적용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2014년 11월 7일 제 18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결과에 의거하여, 워크아웃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 협약에 근거,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어 출자전환이 실행될 때까지 보증채무이행청구권 처리방안(보증채무이행청구권 행사 유예 및 이자면제)은 유지됩니다.
당사는 출자전환 대상 사업장에 대해 감정평가금액과 인근지역 평균낙찰률 및 공매추정낙찰가 등을 기준으로 매각을 가정하여 보증손실을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충당금 및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보증손실 확대 시,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잔여 출자전환 대상 보증 사업장 세부내역]
이하 사업장 세부 내역은 금회 출자전환 대상 사업장을 제외한 당사 제시 자료이며, 2025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세부내역
(1) 사업의 개요
| 사업구분 | 도시개발사업 |
| 시행사 | KFD동천도시개발㈜ |
| 사업지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05-1번지 일대 |
| 대지(연)면적 | 사업면적 54,006평/ 연면적: 140,413평 |
| 총세대수 | 지하2층~지상28층, 40개동, 2,679세대 |
| 착공일/준공일 | 합의매각 사업장 |
(2) PF 차입금 등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대출잔액 | 보증잔액 | 만기일 | 이자율 | 보증 |
|---|---|---|---|---|---|
| Tr (B) | 1,090 | 1,417 | '10.05.19 | 11.0% | 연대보증 |
| Tr (C) | 188 | 139 | '10.03.31 | 12.0% |
연대보증/ 이자지급보증 |
| 계 | 1,278 | 1,556 |
대출잔액은 1,278억원이며 보증잔액은 1,556억원입니다.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
(MOU) 및 제18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라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어 출자전환이 실행될 때까지 보증채무이행청구권 처리방안(보증채무이행청구권 행사 유예 및이자면제)은 유지됩니다.
- 채권채무(채권자 : 금호건설, 채무자 : KFD동천도시개발㈜ )
(단위: 억원)
| 공사미수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기타 | 계 | (충당금) |
|---|---|---|---|---|---|
| - | - | - | - | - | - |
(3) 진행 현황
현재 용인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 입니다.
(4) 해당 사업장 관련 사항 및 위험요소
본 사업부지는 '11.06.30. DSD삼호(신규 시행사)와 사업추진 합의서를 체결하고, 당사의 보증채무의 해소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현재 대출잔액 1,278억원과 보증잔액 1,556억원이 잔존합니다. 그러나 DSD삼호는 2015.11월 동천자이1차와 2016.5월 동천자이 2차를 공사진행 하여 1차, 2차 모두 준공 하였으나, 향후 DSD삼호가 대주단의 대출채권 미매입시, 도시개발사업 종료 후 공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74억원의 보증손실 충당부채를 설정하였습니다.
(2) 非 PF 우발부채
당사는 2025년 기준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회사 등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현재 발주처 등에 대하여 1,691,215백만원(2024년말 2,114,119백만원)의 계약이행, 분양보증 및 하자보증 등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非 PF 우발부채 종합요약표] |
| (단위:백만원) |
| 구 분 | 피보증처명 | 보증종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보증처 | 특수 관계자 여부 |
기타 |
|---|---|---|---|---|---|---|---|
| 제공한 지급보증 |
청주테크노폴리스 주택개발피에프브이(주) 외 | 주택분양보증 외 | 1,691,215 | 1,691,215 |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 해당사항 없음 |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금호건설 | 공사계약이행보증 외 | 4,649,338 | 4,649,338 | 건설공제조합 외 | 해당사항 없음 | |
| 계 | 6,340,553 | 6,340,553 |
| 자료: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 [제공한 지급보증 상세내역] |
| (단위:백만원) |
| 피보증처 | 보증종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보증처 | 특수 관계자 여부 |
비고 |
|---|---|---|---|---|---|---|
| 청주테크노폴리스 주택재개발피에프브이(주) 외 | 주택분양보증 | 1,479,248 | 1,479,248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해당사항 없음 | 청주테크노폴리스A8BL 등 |
|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 조합사업비대출보증 | 16,105 | 16,105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해당사항 없음 |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
| 인피니플러스(주) 외 | 모기지보증 외 | 115,018 | 115,018 |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 해당사항 없음 | 수원고색리첸시아1BL 등 |
| (주)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임대보증금보증 | 7,457 | 7,457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해당사항 없음 | 파주금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풍림산업 | 하자이행보증 | 3,968 | 3,968 | 건설공제조합 | 해당사항 없음 | 익산시 관내국도 대체우회도로 |
| 현대엔지니어링 외 | 사업이행보증 | 22,762 | 22,762 | 건설공제조합 | 해당사항 없음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 한화건설 외 | 계약이행보증 | 46,657 | 46,657 | 서울보증보험 | 해당사항 없음 |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등 |
| 계 | 1,691,215 | 1,691,215 |
| 자료: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 [제공받은 지급보증 상세내역] |
| (단위:백만원) |
| 보증처 | 보증종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특수 관계자 여부 | 비고 |
|---|---|---|---|---|---|
| 주택도시보증공사 | 조합주택시공보증 등 | 598,279 | 598,279 | 해당사항 없음 | |
| 건설공제조합 | 공사계약이행보증 등 | 3,503,745 | 3,503,745 | 해당사항 없음 |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공사계약이행보증 등 | 424,156 | 424,156 | 해당사항 없음 | |
| 소방산업공제조합 | 공사계약이행보증 | 108,183 | 108,183 | 해당사항 없음 | |
| 서울보증보험 | 공사계약이행보증 등 | 10,975 | 10,975 | 해당사항 없음 | |
| 하나은행 | 대금지급보증 | 4,000 | 4,000 | 해당사항 없음 | |
| 계 | 4,649,338 | 4,649,338 |
| 자료: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현재 당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 되어 회사의 재무부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기간이 남은 PF 현장에 대하여 향후 해당 사업들의 영업상황이 악화되어 시행사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하게 될 경우 PF 관련 대출 및 지급보증으로 인해 금융기관과 맺은 보증계약에 의하여 해당 시행사의 채무와 사업장을 인수하게 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 추가적인 대규모 자금소요가 발생되므로 당사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개별 현장의 분양성과가 저조할 경우 이에 따른 상기의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주요소송 관련 위험] 2025년 말 기준 하자보수청구 등과 관련하여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75건(소송가액 83,061백만원)이며,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24건(소송가액 38,523백만원)입니다. 현재 상기 소송의 최종결과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기 소송 외에 당사는 아시아나항공(주)가 당사, 금호고속 외 4인을 상대로 제기한 226,700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 피고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공동피고 6인을 대상으로 한 전체 청구 금액으로, 소송의 진행상황과 각 피고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 당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소송 결과와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2020년 8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에 대하여 계열회사 금호고속에 대한 부당지원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약 152억원) 등을 내렸고 이에 당사는 과징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2020년 12월 11일 과징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8월 26일 당사를 계열회사 부당지원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2021년 5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17일 1심 및 2025년 9월 18일 2심에서 벌금 2억원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당사는 2025년 11월 5일 부과된 벌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
2025년말 기준 당사 관련 진행 중인 주요 소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진행 현황(소송가액 20억원이상)] |
| (단위:백만원) |
| 소제기일 | 원고 | 피고 | 소송 내용 | 소송가액(*1) | 진행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 |
| `20.12.11 | 금호건설㈜ 외2 |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 15,200 | 3심 진행중 |
| '21.01.15. | 신진건설㈜ | 금호건설㈜ | 공동원가 분담금 청구의 소 | 3,695 | 1심 진행중 |
| '21.12.14 | 광주풍향어울림 입주자대표회의 | 금호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 4,792 | 1심 진행중 |
| '22.08.16 | 금호건설㈜ 외 3 | 광주광천동 재개발조합 | 재개발조합 사업 손해배상 청구 | 105,046 | (지분율 15%) 1심 진행중 |
| '22.10.27 | 아시아나항공㈜ | 금호건설㈜ 외 5 | 손해배상 청구 | 226,700 | 1심 진행중 |
| '23.01.06 | 천곡금호어울림라포레 입주자대표회의 | 금호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등 청구 | 2,627 | 1심 진행중 |
| `23.07.21 | 성남시 | 금호건설㈜ | 손해배상 청구 | 2,500 | 1심 진행중 |
| `23.11.13. | 한강금호어울림 입주자대표회의 | 금호건설㈜ 외 1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 2,111 | 1심 진행중 |
| `23.11.15. | 은계파크자이 입주자대표회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 6,049 | (지분율 30%) 1심 진행중 |
| `24.02.21. | 호매실금호어울림 입주자대표회의 | 금호건설㈜ 외 3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 2,016 | 1심 진행중 |
| `24.02.26 | 금호건설㈜ 외 2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비 청구 | 15,560 | (지분율 10%) 1심 진행중 |
| `24.05.31 |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 입주자대표회의 | 금호건설㈜ 외 3 | 하자보수금 등 청구 | 6,270 | (지분율 90%) 1심 진행중 |
| `24.06.02. | 고산리슈빌포레 입주자대표회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하자보수금 등 청구 | 3,993 | (지분율 30%) 1심 진행중 |
| `25.01.24. | 수원역푸르지오자이 입주자대표회의 | 금호건설㈜ 외 7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 15,000 | (지분율 17%) 1심 진행중 |
| `25.01.24. | 여주역금호어울림베르티스 입주자대표회의 | 금호건설㈜ 외 2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 2,376 | 1심 진행중 |
| `25.03.18. | 금호건설㈜ 외 1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외 1 | 추가 공사비 청구 | 7,968 | (지분율 40%) 1심 진행중 |
| `25.04.02. | 안성당왕지역주택조합 | 금호건설㈜ | 손해배상 청구 | 3,354 | 1심 진행중 |
| `25.09.02. |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 입주자대표회의 | 금호건설㈜ 외 2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
4,000 | (지분율 45%) 1심 진행중 |
| `25.09.05. | 부산광역시 | 금호건설㈜ 외 3 | 손해배상 청구 | 3,806 | (지분율 48%) 1심 진행중 |
| `25.09.30. | 금호건설㈜ 외 2 | 한국토지주택공사 |
물가변동(ESC)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
6,993 | (지분율 51%) 중재 진행중 |
| `25.10.31. | 유호길 외 28 | 금호건설㈜ 외 7 | 손해배상 청구 | 17,486 | 1심 진행중 |
| `25.11.26. | 용현자이크레스트 입주자대표회의 |
금호건설㈜ 외 5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
5,031 | (지분율 25.5%) 1심 진행중 |
| `25.11.28. | 금호건설㈜ 외 3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비 청구 | 17,293 | (지분율 22.5%) 중재 진행중 |
| (*1) 소송가액은 당사를 포함한 전체 원, 피고의 예상 청구, 부담액입니다. |
| 자료: 당사 제시 |
2025년 말 기준, 현재 하자보수청구 등과 관련하여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75건(소송가액 83,061백만원)이며,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24건(소송가액 38,523백만원)입니다. 현재 상기 소송의 최종결과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기 소송 외에 당사는 아시아나항공(주)가 당사, 금호고속 외 4인을 상대로 제기한 226,700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에 피고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공동피고 6인을 대상으로 한 전체 청구 금액으로, 소송의 진행 상황과 각 피고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 당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소송 결과와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2026년 1월 15일 조달청으로부터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공중 피해를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2026년 1월 23일 ~ 2027년 1월 22일(12개월)}을 받았고, 이에 당사는 2026년 1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월 20일 위 처분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처분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취소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처분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 처분 효력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당사는 2025년 2월 28일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1공구)현장, 2025년 3월 14일 청주테크노폴리스 A8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2025년 12월 29일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1공구) 현장에서 중대재해사고(각 근로자 1명씩 사망)가 발생하여 사고당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였고, 관할 고용노동부 등에서 조사 중에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계열회사에 관한 위험] 당사는 자산규모 기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기준 최대주주는 금호고속(주)로 보통주 기준 금호건설 주식의 44.13%(금번 출자전환 후 43.81%로 감소 예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 그룹은 총 19개의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장 1개사(당사), 비상장 18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경제상황 및 국제정서의 급변 등으로 인해 그룹 전반의 영업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열회사의 매출 등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규모 대비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이 많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자산규모 기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기준 최대주주는 금호고속(주)로 보통주 기준 금호건설 주식의 44.13%(금번 출자전환 후 43.81%로 감소 예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금호고속(주) | 16,325,327 | 44.13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62,623 | 0.17 | ||
2025년 12월 31일 기준 금호 그룹은 19개의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장 1개사(당사), 비상장 18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소속회사 현황]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1 | 금호건설(주) | 110111-0134877 |
| 비상장 | 18 | 금호고속(주) | 200111-0231418 |
| 금호고속관광(주) | 150111-0228408 | ||
| 금호에이엠씨(주) | 205511-0074360 | ||
| 금호익스프레스(주) | 200111-0612999 | ||
| 금호목포시내(주) | 201111-0076699 | ||
| (주) 유니시스템즈 | 134911-0014703 | ||
| (주) 테이트 | 200111-0076026 | ||
| 에스티엠(주) | 200111-0487194 | ||
| 에이에이치(주) | 120111-0913584 | ||
| 에이오(주) | 120111-0913592 | ||
| 에이큐(주) | 110111-6036150 | ||
| 충주보라매(주) | 110111-3348524 | ||
| 케이아이(주) | 200111-0356084 | ||
| 케이알(주) | 120111-0749731 | ||
| 케이에이(주) | 110111-4981191 | ||
| 케이에프(주) | 110111-4978403 | ||
| 케이오(주) | 110111-5655505 | ||
| 케이지(주) | 204311-0022273 |
나. 해외법인
| 구분 | 계열회사명 | 소재국 |
|---|---|---|
| 1 | KUMHO-DONGBU JOINT VENTURE CO., LTD. | 캄보디아 |
| 2 | KUMHO-TECHCROSS JOINT VENTURE CO., LTD. | 캄보디아 |
당사는 특수관계자와 건설계약의 수행 등의 거래를 하고 있는바, 2025년말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수익 | 비용 | ||||
| 기타매출 | 금융수익 | 시설관리비 | 임차료 | 재료비 | 금융비용 | ||
| 지배기업 | 금호고속(주) | 405 | - | - | - | - | - |
| 관계기업 | 아시아나티앤아이(주) | - | 7,599 | 3 | 6,026 | - | - |
| 푸른통영환경(주) | 1,273 | - | - | - | - | - | |
| 청정목포환경(주) | 179 | - | - | - | - | - | |
| 충주메디컬센터(주) | 12 | - | - | - | - | - | |
| ILSUNG-KUMHO JV CO.,LTD. | - | 87 | - | - | - | - | |
| 계열회사 | 금호익스프레스(주) | 1,690 | - | - | - | - | - |
| 금호고속관광(주) | - | - | 8 | - | - | - | |
| 금호문화재단 | 90 | - | - | - | - | - | |
| 금호목포시내 | 25 | - | - | - | - | - | |
| 케이에프(주) | - | - | 111 | - | 1,526 | - | |
| 기타 | 씨제이대한통운 | 8,556 | - | - | - | 788 | 138 |
| 합계 | 12,230 | 7,686 | 122 | 6,026 | 2,314 | 138 | |
2025년말 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채권ㆍ채무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 기타매출채권 | 기타수취채권 | 매입채무 등 | 미지급금 | 리스부채 | ||
| 관계기업 | 아시아나티앤아이(주) | - | 3,625 | - | 1 | 10,267 |
| 푸른통영환경(주) | 380 | - | - | - | - | |
| 청정목포환경(주) | 41 | - | - | - | - | |
| 계열회사 | 금호익스프레스(주) | 123 | - | - | - | - |
| 금호고속관광(주) | - | - | - | - | - | |
| 금호문화재단 | 8 | - | - | 1 | - | |
| 케이에프(주) | - | - | 298 | - | - | |
| 기타 | 씨제이대한통운 | 17,741 | - | 916 | - | - |
| 합계 | 18,293 | 3,625 | 1,214 | 2 | 10,267 | |
2025년말 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공받은 회사 | 담보제공자산 | 제공받은 회사의 사용내역 | |||||
| 계정과목 | 제공된 내용 | 장부금액 | 담보설정액 주1) |
여신금액 | 여신금융기관 | 여신 발생일자 |
||
| 종속기업 | 충주보라매(주) | 종속기업투자 | 충주보라매(주) 지분증권 | 1,726 | 20,597 | 6,962 | 케이디비생명보험(주) 외 | 2006.07.14 |
| 관계기업 | 청정목포환경(주) | 관계기업투자 | 청정목포환경(주) 지분증권 | 481 | 13,325 | 27,011 | 국민연금공단 외 | 2011.12.16 |
| 합계 | 2,207 | 33,922 | 33,973 | |||||
| 주1) 담보설정액은 의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상기 장부금액은 별도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연결기준 장부가액 청정목포환경 533백만원 |
2025년말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기타 | 씨제이대한통운(주) | 차입 | 4,000 | - | (4,000) | - |
향후 경제상황 및 국제정서의 급변 등으로 인해 그룹 전반의 영업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열회사의 매출 등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규모 대비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이 많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회계처리 관련 위험] 당사는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를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 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한 누적 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산정됩니다.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수익 및 비용 중 청구되지 않은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인식되며, 공사 손실이 예상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계약원가와 진행률의 추정에는 경영진의 합리적인 판단이 수반되며, 향후원가 변동, 공정지연, 계약 조건 변경 등의 요인에 따라 수익 인식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회계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주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원가 및 수익성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정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건설형 공사계약의 수익 인식은 본질적으로 추정에 기반한 회계 판단이 포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를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 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한 누적 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산정됩니다.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수익 및 비용 중 청구되지 않은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인식되며, 공사 손실이 예상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5년 총계약수익, 총계약원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분 | 추정 총계약수익의 변동금액 |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 |
미래 손익에 미칠 영향 |
미청구공사 변동 |
공사손실 충당부채 |
| 토목 | 80,519 | 76,762 | (13,335) | 17,092 | (13,335) | 42,335 |
| 건축 | 75,398 | 2,619 | 37,621 | 35,158 | 37,621 | 17,339 |
| 플랜트 | 100,575 | 95,821 | 3,814 | 940 | 3,814 | 385 |
| 합 계 | 256,492 | 175,202 | 28,100 | 53,190 | 28,100 | 60,059 |
| 주) K-IFRS 연결 기준 |
| 자료: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
2025년도에는 전년 대비 총계약수익이 2,565억원 증가한 반면, 총계약원가는 1,752억원 증가하여 총계약이익은 약 813억원 증가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건축 부문은 원가 증가 폭(26억원) 대비 수익 증가 폭(754억원)이 크게 상회하여, 전사적인 이익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총계약수익이 총계약원가 증가율을 상회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당사는 원자재의 선제적 확보와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원가 상승 압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프로젝트에서 설계 최적화 및 원가 절감 활동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축소하였으며, 수익성 중심의 선별적 수주 전략을 통해 전반적인 수익성을 개선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당기 손익이 281억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사손실충당부채의 인식과 수익 조정에 의한 미청구공사 변동 등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공사손실충당부채는 2025년말 기준 약 601억원으로 전년 대비 285억원 감소하였으며, 미청구공사는 28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총계약원가 추정의 변동성 확대는 장기공사 계약의 수익성 예측에 있어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손익 변동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충당부채 및 미청구공사 등은 실제 현금 유출입과 불일치할 수 있어, 기업의 현금 흐름 안정성과 재무 유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실 반영의 시점 및 범위는 회계 추정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회계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는 중대한 리스크 관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수익 인식 기준과 계약 원가의 추정 및 검토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경기 변동, 정책 변화, 원자재 시장 불안정 등 외부 환경의 영향에 따라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전문인력 유출 관련 위험] 타 산업 대비 프로세스의 자동화, 표준화가 충분히 구현되지 않아 생산요소에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설업의 특성상, 당사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당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881명 중 656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토목시공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기술사 자격보유자 67명, 기사 자격 보유자 569명, 산업기사 자격 보유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주 입찰 경쟁력 확보 및 공사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총 7명의 연구인력(박사 6명, 석사 1명)을 보유하고 기술연구소를 운영 중입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력관리 전략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인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예상치 못한 전문 인력의 유출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 및 프로젝트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산업 대비 프로세스의 자동화, 표준화가 충분히 구현되지 않아 생산요소에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설업의 특성상, 당사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관리, 설계, 공정계획,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자격을 보유한 기술인력이 당사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당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881명 중 656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토목시공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기술사 자격보유자 67명, 기사 자격 보유자 569명, 산업기사 자격 보유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주 입찰 경쟁력 확보 및 공사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총 7명의 연구인력(박사 6명, 석사 1명 등)을 보유하고 기술연구소를 운영 중입니다. 기술연구소는 토목, 건축, 환경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 및 기술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발된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인력의 확보는 당사가 안정적인 공사 수행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문 인력의 이탈 방지 및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계 수준을 고려한 연봉 및 인센티브 제도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 훈련, 자격취득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의 유출이 발생할 경우, 수주 입찰 진행 시 평가 점수 하락으로 이어져 수주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해 시공 품질 저하 및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전문인력의 대체 인력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협력사 및 발주처와의 신뢰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력관리 전략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인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예상치 못한 전문 인력의 유출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 및 프로젝트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가. 신주의 환금성 제약 및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 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유통주식수 증가에 관한 위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 263,214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인 36,996,760주(보통주 기준)의 약 0.71%]는 매각제한 없이 즉시 매각 가능한 주식으로 유통주식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 263,214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인 36,996,760주(보통주 기준)의 0.71%]는 매각제한 없이 즉시 매각 가능한 주식으로 유통주식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고려하여, 유상증자로 인한 영향 및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IR 활동을 강화하고, 배당 정책의 조정 가능성을 살펴보는 한편,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 안정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경영 환경 및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사항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_출처: 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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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 6. 18., 2015. 11. 4., 2017. 12. 20., 2019. 6. 26., 2022. 12. 7.>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보고서를 그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으로 제4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2의2.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 등: 제2호에 따른 감사인 의견 미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 7. 9.>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신설 2025. 7. 9.> 나.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그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5. 7. 9.> 3.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2025. 7. 9.> 4. 주식분산 미달: 보통주식의 분포 상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일반주주 수 미달로 제4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나. 일반주주 지분율 미달로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단서의 예외 규정을 준용한다. 5. 거래량 미달: 거래량 미달로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에도 보통주권의 월평균거래량이 해당 반기 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제4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지배구조 미달: 사외이사 선임 의무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지배구조 미달 사유가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삭제 <2022. 12. 7.> 8. 삭제 <2022. 12. 7.> 9.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로 제4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일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안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25. 7. 9.> 가. 50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개정 2025. 7. 9.> 나. 50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개정 2025. 7. 9.> 10. 해산: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과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2. 지주회사 편입등: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를 말한다)로 되는 등 최대주주등이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경우 13. 주식양도 제한: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4. 우회상장기준 위반: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우회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주권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우회상장을 완료한 경우 나.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우회상장을 완료한 경우. 다만,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에 공시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하고, 해당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 6. 18., 2015. 11. 4., 2022. 12. 7.> 1. 자본잠식으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2. 매출액 미달: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매출액(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최근 사업연도의 보통주권 평균 상장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7. 9.> 3.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제4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다만,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5.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5의2. 「상법」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의 해당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할 예정인 영업부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분할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 7. 9.> 가. 제42조제2항제2호가목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할 것 <신설 2025. 7. 9.> 나. 제42조제2항제3호가목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할 것 <신설 2025. 7. 9.> 다. 제42조제2항제3호나목의 수익성 요건을 충족할 것 <신설 2025. 7. 9.>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재무내용 등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적정일 것 <신설 2025. 7. 9.> 6.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가.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다.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마. 자본잠식으로 제1항제3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바.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8., 2015. 11. 4., 2022. 12. 7.> 1. 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 2. 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3. 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4. 제1항제5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5. 제1항제6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 6. 삭제 <2015. 11. 4.> 7. 삭제 <2015. 11. 4.> 8. 제1항제11호의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사유 9. 제1항제13호의 주식양도 제한 사유 10. 제1항제14호의 우회상장기준 위반 사유 11. 제2항 각 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_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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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 ① 규정 제48조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는 제40조의2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하여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1.> ② 규정 제48조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에 해당하여 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1.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의 경우에는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2. 삭제 <2025. 7. 9.> ③ 규정 제48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까지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상태표와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5., 2015. 3. 27., 2017. 3. 31., 2020. 3. 11., 2021. 2. 10., 2021. 5. 13.> 1.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정 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관리종목지정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 2. 규정 제48조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감사의견 변경을 통해 감사인 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 3.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규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해당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날 ④ 규정 제48조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주식분포상황표나 주주명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 <개정 2017. 3. 31.> ⑥ 규정 제48조제1항제5호의 "반기 월평균거래량"의 산출에는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⑦ 규정 제48조제1항제6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는 규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만, 규정 제47제1항제6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달된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⑧ 삭제 <2022. 12. 9.> ⑨ 삭제 <2022. 12. 9.> ⑩ 규정 제48조제2항제2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는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신설 2022. 12. 9.,개정 2025. 7. 9.> ⑪ 규정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최근 사업연도의 보통주권 평균 상장시가총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 7. 9.> |
[관리종목지정과 관련된 규정_출처: 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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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4. 6. 18., 2015. 11. 4., 2017. 12. 20., 2019. 6. 26., 2021. 3. 8., 2022. 12. 7.>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3.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4. 주식분산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보통주식의 분포 상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정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이나 공공적 법인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일반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나.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200만주 이상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인 경우 (2) 신규상장 당시에 제29조제1항제3호가목(4)의 국내외 동시공모 요건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70만주 이상인 경우 5. 거래량 미달: 보통주권을 기준으로 반기의 월평균거래량이 해당 반기 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월평균거래량이 2만주 이상인 경우 나.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해당 일반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다. 신규상장법인의 경우. 다만,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반기에 한정한다. 라. 반기 중 매매거래정지일 수가 해당 반기의 매매거래일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마. 해당 반기 말 현재 업무규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6. 지배구조 미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나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지배구조 미달 사유가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로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 세칙으로 정하는 노력을 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수가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한 경우 나.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제7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라.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감사위원의 수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제78조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7.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 7. 9.> 가. 최근 사업연도의 보통주권 평균 상장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신설 2025. 7. 9.> 나. 제29조제1항제4호라목 또는 마목의 경영성과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상장한 법인으로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의 경우 <신설 2025. 7. 9.> 8. 삭제 <2022. 12. 7.> 9. 시가총액 미달: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500억원 미달인 상태가 30일(일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계속되는 경우 <개정 2025. 7. 9.> 10. 파산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12. 공시의무 위반: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가. 삭제 <2015. 11. 4.> 나. 삭제 <2015. 11. 4.> 다. 삭제 <2015. 11. 4.> 13.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 제48조제1항 각 호(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14.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22. 12. 7.> 1.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4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으로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본다.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미제출 후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반기보고서 미제출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사업보고서 미제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기말 현재 업무규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제10호의 경우: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때 3. 제1항제11호의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있은 때 4. 제1항제12호의 경우: 관리종목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때. 다만, 최근의 관리종목지정기간 중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로 한다. 5. 제1항제13호의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③ 거래소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4호가목 및 제7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5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④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 방법,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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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자본잠식 사유의 적용방법) 1. 최근 사업연도 정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이하 "동일감사인"이라 한다) 2. 외부감사법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동일감사인이 동법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 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동일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5호의 "제2항제2호나목(1)·(2)"는 "제2항제1호나목(1)·(2)"로 하여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와 관련된 규정_출처: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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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① 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8., 2014. 8. 27., 2015. 11. 4., 2016. 6. 8., 2019. 8. 28., 2020. 7. 22.> 1. 이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업무규정이나 공시규정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종료시점까지 매매거래의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매매거래를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나. 상장지수펀드증권,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2. 이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다)되는 경우. 다만, 제51조(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상장폐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 때에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 중 략 - 16.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와 시장 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대규모 부채가 발생할 경우 자본잠식으로 이어져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 증권신고서 정정 및 유상증자 일정 변경 시의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분석정보의 한계 및 투자판단 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유상증자를 위해 기재한 투자위험요소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바. 기타 참고대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 사업보고서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당사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문의, 요청 등을 응대하기 위해 홍보IR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금번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별도의 이의 제기나 문의 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려나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 상기 제반 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자금의 사용목적
| (기준일 : | 2026년 04월 08일 | )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 | - | - | 42,351,132,600 | 42,351,132,600 |
※ 동작구 상도4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연대보증 관련 손실확정채무에 대한 출자전환의 건으로 별도 현금 유입은 없습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요약)
- 당사의 2025년 12월 31일 현재 연결 종속회사는 5개(국내 3개, 해외2개) 입니다.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4 | 1 | - | 5 | - |
| 합계 | 4 | 1 | - | 5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 연결 |
주식회사 유니시스템즈 | 당기 중 신규 취득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금호건설 주식회사 』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 KUMH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약호 KUMHO E&C)』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1960년 9월 5일, '삼양타이야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됐습니다. 이후 1967년 2월 21일에 설립된 '제일토건'을 인수하며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환경 등 건설업 전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고, '금호산업'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26일, 현재의 사명인 '금호건설'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1) 주 소 : 본점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본사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A동
2) 전화번호 : 본점 - 061) 333 - 7612
본사 - 02) 6303 - 0102
3) 홈페이지 : http://www.kumhoenc.com
4) 법인번호 : 110111-0134877
5) 사업자번호 : 104-81-31309
마.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바.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금호건설주식회사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 사업으로 해 1960년 9월 5일,
'삼양타이야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됐습니다. 이후 1967년 2월 21일에 설립된 '제일토건'을 인수하며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환경 등 건설업 전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고, '금호산업'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26일, 현재의 사명인 '금호건설'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현재 당사의 주요 사업부문은 건설사업부문이며,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 및 신규사업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평가에 대한 사항
최근 3사업연도 신용평가등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등급 평가내역
| 평 가 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등 |
평가대상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24.05.09 | 기업신용평가 | BBB-/부정적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정 |
| 2023.12.07 | 기업신용평가 | BBB-/안정적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정 |
| 2023.06.01 | 기업신용평가 | BBB-/안정적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정 |
2) 신용등급 체계
(1) 한국기업평가의 기업신용평가(ICR : Issuer Credit Rating) 정의
| 신용등급 | 정의 |
| AAA |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 AA |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 A |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 BBB |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 BB | 최소한의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 B |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 ※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다. ※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C"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제3자 요청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Tp"를 부기하며, 유동화증권 및 유동화대출(이에 관련된 유동화익스포져 및 기업신용평가 포함)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f)"를, 집합투자기구 중 펀드 수익증권 및 채권형펀드 신용위험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f)"를 부기한다. |
(2) 등급전망(Rating Outlook) 정의
| 표기방법 | 표기방법의 정의 |
| 안정적(Stable) | 향후 1~2년 내에 등급의 변동 가능성이 낮은 경우 |
| 긍정적(Positive) | 향후 1~2년 내에 등급의 상향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부정적(Negative) | 향후 1~2년 내에 등급의 하향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유동적(Evolving) | 향후 1~2년 내에 등급이 상향, 하향, 유지될 수도 있어 등급의 변동방향이 불확실한 경우 |
| 없음(None) | Rating Watch가 부여되었거나, C등급 또는 D등급인 경우 |
| ※ Rating Outlook은 향후 1~2년 이내의 신용등급 방향성에 대한 평가시점에서의 전망으로서 당사의 신용등급체계와는 무관한 비등급 기호임 ※ Rating Outlook은 신용등급 변경을 위한 절차상의 예고가 아니므로 이후에 신용등급이 필연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즉 Rating Outlook의 의견과 다르게 신용등급의 변경이 가능함 |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유가증권시장 상장 | 1976년 06월 26일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1) 본점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2) 최근 5사업연도 이내에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1년 01월 01일 | - | 관리부문 사장 박세창 | - | - |
| 2021년 03월 26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정지훈 | 사내이사 조완석 | 사외이사 정서진 임기만료 |
| 2022년 03월 30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이지형 | 사내이사 서재환 사외이사 최영준 |
사외이사 이근식 임기만료 사외이사 이상열 임기만료 |
| 2024년 03월 26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서원상 | 사내이사 조완석 사외이사 정지훈 |
- |
| 2025년 03월 25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이관상 사외이사 스티븐송 |
사외이사 이지형 | 사외이사 최영준 임기만료 |
※ 2023년 12월 18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서재환에서 대표이사 조완석으로 변경함
다. 최대주주의 변동
| (단위 : 주 ) |
| 변경일자 | 최대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2021.02.09 | 금호고속 외 5인 | 16,467,480 | 44.95% | 특별관계자의 장내 매수에 따른 연명보고자 추가 |
| 2021.03.30 | 금호고속 외 6인 | 16,468,980 | 44.96% | 특별관계자 신규 선임에 따른 연명보고자 추가 등 |
| 2021.04.29 | 금호고속 외 5인 | 16,468,480 | 44.95% | 특별관계자 등의 장내 매도 |
| 2021.06.10 | 금호고속 외 4인 | 16,458,480 | 44.93% | 특별관계자 등의 장내 매도 |
| 2022.04.23 | 금호고속 외 4인 | 16,458,480 | 44.54% |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지분율 하락 |
| 2025.04.22 | 금호고속 외 4인 | 16,458,480 | 44.49% |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지분율 변동 |
| ※ 특별관계자 씨제이대한통운(주)의 1,213,209주는 제외하였으며, 지분율은 보통주기준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Ⅶ.주주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 일 자 | 내 용 |
| 2021.03.09 | 현금·현물배당 결정(보통주: 500원/주, 우선주: 550원/주) |
| 2021.03.26 | 상호 변경(금호산업(주) -> 금호건설(주)) |
| 2022.03.15 | 현금·현물배당 결정(보통주: 800원/주, 우선주: 850원/주) |
| 2022.03.30 |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
| 2023.03.07 | 현금·현물배당 결정(보통주: 500원/주, 우선주: 550원/주) |
| 2023.12.18 | 대표이사 변경(서재환 -> 조완석) |
| 2025.02.27 |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외 |
| 2025.03.25 |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
| 2026.03.05 | 현금·현물배당 결정(보통주: 200원/주, 우선주: 350원/주) |
※ 당사는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2019년 4월 15일자 이사회에서 아시아나항공(주)의 지분 전체 (보통주 68,688,063주, 303,494백만원)를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는바, 동 지분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2020년 9월 11일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며, 현재 공정가치금융자산에 재분류되었습니다.
1) 아시아나항공(주) 매각에 대한 사항
| 일 자 | 내 용 | 비 고 | |||||||||||||||||||||||||
| 2019.04.15 | 아시아나항공(주) 최대주주 지분 매각추진 결정 | - | |||||||||||||||||||||||||
| 2019.07.25 | 아시아나항공(주) 매각 공고 | - | |||||||||||||||||||||||||
| 2019.09.03 |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 - | |||||||||||||||||||||||||
| 2019.09.10 | 최종입찰적격자 통보 | - | |||||||||||||||||||||||||
| 2019.11.07 | 최종입찰제안서 접수 | - | |||||||||||||||||||||||||
| 2019.11.12 | 아시아나항공(주) 지분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 | |||||||||||||||||||||||||
| 2019.12.27 | 아시아나항공(주) 지분매각 대금 결정 | - | |||||||||||||||||||||||||
| 2020.09.11 | 아시아나항공(주) 지분매각계약 해제 | - | |||||||||||||||||||||||||
| 2020.12.29 | 아시아나항공(주) 주식병합에 따른 지분 변경 (무상균등감자 보통주 3:1, 보통주 68,688,063주 -> 22,896,020주) |
- | |||||||||||||||||||||||||
| 2024.12.12 |
아시아나항공(주) 최대주주 변경 : 금호건설(주) -> (주)대한항공
|
- |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당사는 2022년도 319,671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1,598,355,000원, 2025년도 43,16
5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215,82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단위 : 원, 주) |
| 종류 | 구분 | 제54기 (2025년말) |
제53기 (2024년말) |
제52기 (2023년말) |
제51기 (2022년말) |
제50기 (2021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36,996,760 | 36,953,595 | 36,953,595 | 36,953,595 | 36,633,924 |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 자본금 | 184,983,800,000 | 184,767,975,000 | 184,767,975,000 | 184,767,975,000 | 183,169,62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292,266 | 292,266 | 292,266 | 292,266 | 292,266 |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 자본금 | 1,461,330,000 | 1,461,330,000 | 1,461,330,000 | 1,461,330,000 | 1,461,330,000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186,445,130,000 | 186,229,305,000 | 186,229,305,000 | 186,229,305,000 | 184,630,950,000 |
※ 2025년 4월 2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가 완료되어 보통주 기준 발행주식수, 자본금이 각각 43,165주, 215,825,000원 증가하여 36,996,760주, 184,983,800,000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950,000,000 | 50,000,000 | 1,0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571,092,685 | 12,707,504 | 583,800,189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534,095,925 | 12,415,238 | 546,511,163 | - | |
| 1. 감자 | 534,095,925 | 12,415,238 | 546,511,163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36,996,760 | 292,266 | 37,289,026 | - | |
| Ⅴ. 자기주식수 | 1,058,231 | 2,437 | 1,060,668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35,938,529 | 289,829 | 36,228,358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2.9 | 0.8 | 2.8 | - | |
※ 2025년 4월 2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가 완료되어 보통주 기준 발행주식수, 자본금이 각각 43,165주, 215,825,000원 증가하여 36,996,760주, 184,983,800,000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나. 자기주식
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1,038,542 | - | - | - | 1,038,542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1,038,542 | - | - | - | 1,038,542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19,689 | - | - | - | 19,689 | - | ||
| 우선주 | 2,437 | - | - | - | 2,437 | - | |||
| 총 계(a+b+c) | 보통주 | 1,058,231 | - | - | - | 1,058,231 | - | ||
| 우선주 | 2,437 | - | - | - | 2,437 | - | |||
※ 당사는 2010년 11월, 2013년 3월 감자절차와 관련하여 단주처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17년 9월 18일 주가안정화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038,542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18년 9월 18일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되었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이행현황
2-1)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2-2)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자기주식 소각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자기주식 보유현황
4-1) 자기주식 보유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취득 방법 |
취득(계약체결)결정 공시일자 | 주식 종류 |
취득 기간 |
취득 목적 |
최초보유 예상기간 |
최초 취득수량 |
변동 수량 | 기말 수량 |
비고 | ||
|---|---|---|---|---|---|---|---|---|---|---|---|
| 처분(-) | 소각(-) | ||||||||||
|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
2017년 09월 18일 | 보통주 |
2017.09.18 ~2018.09.18 |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안정화 | - | 1,038,542 | - | - | 1,038,5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 | - | 보통주 | - | 단주처리 | - | 19,689 | - | - | 19,689 | - | |
| - | 우선주 | - | 단주처리 | - | 2,437 | - | - | 2,437 | - | ||
| 총계 | 1,060,668 | - | - | 1,060,668 | - | ||||||
※ 기타 취득 22,216주는 2010년 11월 및 2013년 3월 주식감자에 따른 단주를 취득한 자기주식임
4-2)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관련 단기(6개월) 계획
- 단기(6개월)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
| (대상기간 : | 2026년 01월 01일 |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취득형태 | 주식종류 | 거래방법 | 수량 | 결정사유 | |
|---|---|---|---|---|---|---|
| 보유수량 | 신탁 | 보통주 | - | 1,038,542 | - | |
| 기타 | 보통주 | - | 19,689 | - | ||
| 기타 | 우선주 | - | 2,437 | - | ||
| 계획 |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 | 신탁 | 보통주 | 기타 | 825,190 | 임직원 보상 | |
| - | - | - | - | - | ||
| 소각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속보유 | 신탁 | 보통주 | - | 213,352 | 처분 예정 (임직원 보상 등) |
|
| 기타 | 보통주 | - | 19,689 | 처분 예정 (임직원 보상 등) |
||
| 기타 | 우선주 | - | 2,437 | 처분 예정 (임직원 보상 등) |
||
4-3)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단기 계획 이행 현황
- 단기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 이행현황
| (대상기간 : | 2026년 01월 01일 |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취득 형태 |
주식 종류 |
전기 계획수량 (A) |
당기 이행수량 (B) |
이행률 (B/A) |
차이발생 사유 |
|---|---|---|---|---|---|---|
|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속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사 해당 사항 없음
4-4)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관련 장기 계획
계속보유 자기주식(235,478주)은 임직원 보상 등으로 처분 예정입니다.
4-5)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당사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향후 자기주식의 사용 목적 및 계획이 변경될 경우 즉각적인 공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다. 종류주식(우선주) 발행현황
| (단위 : 원) |
| 발행일자 | 1988년 10월 06일 |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5,000 | 5,000 |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63,537,520,000 | 12,707,504 |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1,461,330,000 | 292,266 | ||
| 주식의 내용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정관 제 7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권자 | 없음 | ||
| 상환조건 | - | |||
| 상환방법 | - | |||
| 상환기간 | - | |||
| 주당 상환가액 |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권자 | 없음 | ||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 | |||
| 발행이후 전환권 행사내역 |
N | |||
| 전환청구기간 | -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2023년 결산 미배당에 따른 우선주 292,266주 중 자기주식 2,437주 제외한 289,829주 의결권 부활 |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상기 발행일자는 최초 발행일자이며, 세부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일 1988.10.06, 발행주식수 4,000,000 (증자) . 발행일 1989.07.29, 발행주식수 3,200,000 (증자) . 발행일 1989.09.09, 발행주식수 360,000 (증자) . 발행일 1990.07.13, 발행주식수 1,134,000 (증자) . 발행일 1992.04.11, 발행주식수 1,526,717 (증자) . 발행일 1999.03.22, 발행주식수 2,486,787 (증자) . 발행일 2010.11.06, 발행주식수 -10,661,641 (감자, 일반주주 "4.5:1", 특수관계인 "100:1") . 발행일 2013.03.05, 발행주식수 -1,753,597 (감자, "7:1") |
|||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이력
제 52기 정기주주총회 ('24년 03월 26일)에서 정관이 개정되었으며,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4년 03월 26일입니다. 제 54기 정기주주총회 ('26년 03월 26일 개최 예정) 안건 중 정관 변경 안건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최근 3사업연도의 정관 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3년 03월 28일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 목적사업 추가 -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 항목 개정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 결정 및 공고) |
- IT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사업 추가 - 배당 절차 개선 |
| 2024년 03월 26일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 주주총회 결의방법 신설 | - 전자투표제도 도입 |
다. 사업목적
1)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 미영위 |
| 2 | 외국상사 대리업 | 미영위 |
| 3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 미영위 |
| 4 | 군관납업 및 군수물자 수출입업 | 미영위 |
| 5 | 각종 타이어 제조 판매업 | 미영위 |
| 6 | 각종 튜브, 후랩 제조 판매업 | 미영위 |
| 7 | 기타 고무제품 제조 판매업 | 미영위 |
| 8 | 각종 타이어 및 고무제품 제조, 기술에 관한 용역업 | 미영위 |
| 9 | 각종 타이어 및 고무제품산업설비 제작, 판매 및 수출업 | 미영위 |
| 10 | 합성수지제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미영위 |
| 11 | 각종 타이어 및 고무제품 위탁 판매업 | 미영위 |
| 12 | 철강업 | 미영위 |
| 13 | 제강, 압연, 단조, 기타 철강재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미영위 |
| 14 | 특수강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미영위 |
| 15 | 비철금속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미영위 |
| 16 | 산소, 질소, 아르곤 및 기타산업용 가스 제조 판매업 | 미영위 |
| 17 | 선박해체 및 판매업 | 미영위 |
| 18 | 고선박 해체에 관한 기술용역업 | 미영위 |
| 19 | 폐차처리장, 고철수집도산매업 및 중고자동차 판매업 | 미영위 |
| 20 | 계량증명업 | 미영위 |
| 21 | 전세버스 운송사업 | 미영위 |
| 22 | 자동차 정류장 및 주차장 사업 | 미영위 |
| 23 | 자동차 정비점검 및 수리업 | 미영위 |
| 24 | 각종 유류 및 가스 판매업과 주유소업 | 미영위 |
| 25 | 국내외 여행알선업 | 미영위 |
| 26 | 관광객 이용시설업 | 미영위 |
| 27 | 운송기구, 자동차부품의 제조, 매매업 및 알선업 | 미영위 |
| 28 | 운동용구, 레저용구 제조 판매업 | 미영위 |
| 29 | 공산품 원료와 제품의 판매업 및 대행업 | 미영위 |
| 30 | 각종 화학제품, 석유제품, 화약제품과 그 원료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미영위 |
| 31 | 독극물 제조판매업 | 미영위 |
| 32 | 의약품 등(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공구, 위생용품 포함)의 제조 판매업 | 미영위 |
| 33 | 비료 및 사료의 제조 판매업 | 미영위 |
| 34 | 농수산물 재배양식, 가공판매 및 대행업(인삼 등 특용작물 포함) | 미영위 |
| 35 | 섬유, 의복 및 피혁제품과 그 원료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미영위 |
| 36 | 잠종 제조 및 제사업 | 미영위 |
| 37 | 완구류, 제조가공 및 판매업 | 미영위 |
| 38 | 전기, 전자제품과 각종 전지류 및 그 부품의 제조 판매업 | 미영위 |
| 39 | 냉동기기 및 공기조화기 제조 판매업 | 미영위 |
| 40 | 기계기구류 및 정밀기기와 그 부품의 제조 판매업 | 미영위 |
| 41 | 전력용 및 통신용 전선 제조 판매업 | 미영위 |
| 42 | 제지업 및 동 가공 판매업 | 미영위 |
| 43 | 제재업 및 목재 가공 판매업 | 미영위 |
| 44 | 각종 요업제품 매매, 위탁판매 및 중개업(골동품 제외) | 미영위 |
| 45 | 목재, 시멘트, 기타 건축자재, 수산자재, 어구와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 | 미영위 |
| 46 | 기타 일반상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 판매 및 위탁판매업 | 미영위 |
| 47 | 노우하우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타 기술용역의 취득, 기획, 보전, 이용처분 및 중개업 | 미영위 |
| 48 | 각종 정보처리 용역업 | 영위 |
| 49 | 백화, 연쇄점업 및 슈퍼마켓업 등 유통업 | 미영위 |
| 50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및 부동산 분양공급업 | 영위 |
| 51 | 수출공단 조성 및 관리업 | 미영위 |
| 52 | 상가 점포 관리업 | 영위 |
| 53 | 동산 임대업 | 미영위 |
| 54 | 국내외 투자 및 주식 소유업 | 영위 |
| 55 | 장ㆍ단기 금융업 및 전대업 | 영위 |
| 56 | 국내외 건설 및 동 수주업과 관계자재 알선업 | 영위 |
| 57 | 조선업 | 미영위 |
| 58 | 창고업(야적장 포함) | 미영위 |
| 59 | 해운 및 선박대리점업과 하역업 | 미영위 |
| 60 | 보험대리점업 | 미영위 |
| 61 | 목축 및 축산업 | 미영위 |
| 62 | 임산업(임산물 생산판매, 조림, 과실수, 묘목재배 및 산림개발업) | 미영위 |
| 63 | 국내외 광산 등 자원개발 및 동 매매업 | 영위 |
| 64 | 태양광, 풍력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운영 및 판매사업, 기자재 설계, 제작 및 시공업 | 영위 |
| 65 | 준설 및 간척사업 | 영위 |
| 66 | 지하수 개발업 | 영위 |
| 67 | 토석 채취업 | 영위 |
| 68 | 간행물 출판업 | 미영위 |
| 69 | 레저 및 체육시설 유기장 운영사업 | 미영위 |
| 70 | 벨트, 호스 등 산업용 고무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미영위 |
| 71 | 자동차 판매업 | 미영위 |
| 72 | 자동차 대여사업 | 미영위 |
| 73 | 자동차부품 제조가공, 판매업 및 금속 재생물질 가공처리업 | 미영위 |
| 74 | 항공기부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미영위 |
| 75 | 각종 산업폐기물 처리사업 및 관련설비 제작 판매업 | 영위 |
| 76 | 식품 가공 판매 및 대행업 | 미영위 |
| 77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신소재 개발 및 관련제품 제조판매업 | 미영위 |
| 78 | 유선텔레비전 및 부가가치 통신망 등 정보통신산업 | 미영위 |
| 79 | 각종 타이어 및 고무 관련제품 사업의 해외 플랜트 수출업 | 미영위 |
| 80 | 일반 도매업 | 미영위 |
| 81 | 일반 소매업 | 미영위 |
| 82 | 종합 소매업 | 미영위 |
| 83 | 토목, 건축전기공사와 설계 및 감리업 | 영위 |
| 84 | 철강재설치, 도로포장, 항만준설, 색도설치, 수도난방 및 위생설치공사와 설계 및 감리업 | 영위 |
| 85 | 전기통신공사업 및 특정전기공사업 | 영위 |
| 86 | 플랜트 사업의 제작, 시공, 설계용역, 투자와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사업 | 영위 |
| 87 | 기계설비공사 및 설계 정비업 | 영위 |
| 88 | 조경 및 식재공사와 설계 및 감리업 | 영위 |
| 89 | 소방설비공사업 제1, 2종 및 소방설비정비업 제1, 2종 | 영위 |
| 90 | 공해방지시설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폐기물처리업, 핵폐기물처리시설업, 분뇨 처리 시설업, 오수정화시설업에 관련된 설계 및 시공업 | 영위 |
| 91 | 태양열에너지 특정연료 사용시설 기기의 설계, 제작, 판매, 감리업 및 시공업 | 영위 |
| 92 | 문화재 보수공사업 | 영위 |
| 93 | 해외자원 및 수자원 개발사업 | 영위 |
| 94 | 해양개발을 위한 구조물 설계, 제작 및 시공업 | 영위 |
| 95 | 주택신축, 판매 및 임대업 | 영위 |
| 96 | 시장설치 운영관리 및 임대업 | 영위 |
| 97 | 공유수면 매립업 | 영위 |
| 98 | 도시가스 및 특정가스 공급시설 공사업 | 영위 |
| 99 | 영림업 | 미영위 |
| 100 | 중장비 임대 및 부분제작정비사업 | 미영위 |
| 101 | 토목,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 미영위 |
| 102 | 아스콘 제조 및 판매업 | 미영위 |
| 103 | 석산개발, 골재생산 및 판매업 | 영위 |
| 104 | 광산업 | 영위 |
| 105 | 토사석 채취업 | 영위 |
| 106 | 플라스틱제품 제조 및 판매업 | 미영위 |
| 107 | 석유 정제업 | 미영위 |
| 108 | 시외버스 운송사업(일반, 직행, 고속) | 미영위 |
| 109 | 광고업 | 미영위 |
| 110 | 옥외광고업 | 미영위 |
| 111 | 응급환자이송업 | 미영위 |
| 112 | 고속버스 운송사업 | 미영위 |
| 113 | 택시 운송사업 | 미영위 |
| 114 | 노선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미영위 |
| 115 |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미영위 |
| 116 | 특수자동차 운송사업 | 미영위 |
| 117 | 해상여객 운송업 | 미영위 |
| 118 | 해상화물 운송업 | 미영위 |
| 119 | 보세 운송사업 | 미영위 |
| 120 | 복합 운송주선업 | 미영위 |
| 121 | 자동차 운송 알선사업 | 미영위 |
| 122 | 폐타이어, 고무, 재생재료 및 가공처리 판매업 | 미영위 |
| 123 | 일반여행업 | 미영위 |
| 124 | 국외여행업 | 미영위 |
| 125 | 국내여행업 | 미영위 |
| 126 | 공원운영업 | 미영위 |
| 127 | 정보통신업 | 영위 |
| 128 | 엔지니어링 및 기술서비스업 | 영위 |
| 129 | 사회간접자본투자 및 운영업 | 영위 |
| 130 | 해외건설(일반건설업, 특수공사업, 전기공사업등) 공사, 설계 및 감리업 | 영위 |
| 131 | 주택, 건물 관리업 | 영위 |
| 132 | 해외부동산 분양 공급업, 임대업 및 호텔운영업 | 미영위 |
| 133 | 종합관광업 및 운동시설 운영업 | 미영위 |
| 134 | 관광객 이용시설의 운영, 임대 및 분양사업 | 미영위 |
| 135 | 관광호텔업 | 미영위 |
| 136 | 유스호스텔업 | 미영위 |
| 137 | 해상관광호텔업 | 미영위 |
| 138 | 휴양콘도미니엄업 | 미영위 |
| 139 | 노인주거 및 요양시설 건설 및 운영업 | 영위 |
| 140 | 가족 호텔업 | 미영위 |
| 141 | 한국전통호텔업 | 미영위 |
| 142 | 예식장업 | 미영위 |
| 143 | 조립식 파이트덕트 제조 판매 및 시공업 | 영위 |
| 144 | 레미콘 콘크리트 조립구조재와 철강보강제품의 제조업 및 판매업 | 미영위 |
| 145 | 일반창고 및 보세창고업 | 미영위 |
| 146 | 통관업 | 미영위 |
| 147 | 항만하역업 | 미영위 |
| 148 | 생필품 제조 도산매업 | 미영위 |
| 149 | 각종 접객 서비스업 | 미영위 |
| 150 | 유원지 운영업 | 미영위 |
| 151 | 전문 휴양업 | 미영위 |
| 152 | 종합 휴양업 | 미영위 |
| 153 | 골프장업 | 미영위 |
| 154 | 관광음식점업 | 미영위 |
| 155 | 연수원 운영업 | 미영위 |
| 156 | 사설학원 운영업 | 미영위 |
| 157 |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 미영위 |
| 158 |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 미영위 |
| 159 | 국제회의 용역업 | 미영위 |
| 160 |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업 | 미영위 |
| 161 | 시설물 유지관리업 | 영위 |
| 162 | 건설 품질시험 대행업 | 미영위 |
| 163 | 토질 및 기초용역업 | 미영위 |
| 164 | 관광 편의시설업 | 미영위 |
| 165 | 사설독서실 등 부동산 서비스 관리 운영업 | 미영위 |
| 166 | 각종 스포츠장 운영업 | 미영위 |
| 167 | 산업설비의 수출 및 이에 관련된 용역업 | 미영위 |
| 168 | 유료도로업 및 주차장 운영업 | 영위 |
| 169 | 주말농장 및 과수원 운영 관리업 | 미영위 |
| 170 | 종합요양업 및 병원사업 | 미영위 |
| 171 | 환경기기 제조 및 판매업 | 미영위 |
| 172 | 소재 제조 및 판매업 | 미영위 |
| 173 | 전동기기 제조 및 판매업 | 미영위 |
| 174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미영위 |
| 175 | 축전기 제조 및 판매업 | 미영위 |
| 176 | 유람선 운항사업 | 미영위 |
| 177 | 항공 운송사업 | 미영위 |
| 178 | 항공화물 대리점업 및 주선업 | 미영위 |
| 179 | 철도여객업 및 화물운송업 | 미영위 |
| 180 | 포장업 | 영위 |
| 181 | 해외 제조업 | 미영위 |
| 182 |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업 | 영위 |
| 183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업 | 영위 |
| 184 |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및 이와 관련된 사업 | 영위 |
| 185 | 하수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영위 |
| 186 | 수도사업 및 고도정수처리업 | 영위 |
| 187 | 전자상거래업 | 미영위 |
| 188 | 시설대여업 | 미영위 |
| 189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미영위 |
| 190 | 구리스 자동주유기업 | 미영위 |
| 191 | 해외 운송업 | 미영위 |
| 192 | 관광숙박업 | 미영위 |
| 193 | 체육시설운영, 임대 및 분양업 | 미영위 |
| 194 | 마리나 시설운영, 임대 및 분양업 | 미영위 |
| 195 | 화물대리점업 | 미영위 |
| 196 | 교육서비스업 | 미영위 |
| 197 | 해상운송화물 대리점업 | 미영위 |
| 198 | 부동산개발업 | 영위 |
| 199 |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 미영위 |
| 200 |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관리운영업 | 영위 |
| 201 | 백화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미영위 |
| 202 | 전시장 및 공연장 설치 및 운영관리업 | 미영위 |
| 203 | 택지개발사업 | 영위 |
| 204 |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 영위 |
| 205 | 실내건축공사업 | 영위 |
| 206 | 토공사업 | 영위 |
| 207 |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 영위 |
| 208 | 석공사업 | 영위 |
| 209 | 도장공사업 | 영위 |
| 210 |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 영위 |
| 211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 영위 |
| 212 | 지붕판금, 건축물공사업 | 영위 |
| 213 |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 영위 |
| 214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영위 |
| 215 |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 영위 |
| 216 | 철도ㆍ궤도공사업 | 영위 |
| 217 | 수중공사업 | 영위 |
| 218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영위 |
| 219 | 강구조물공사업 | 영위 |
| 220 | 삭도설치공사업 | 영위 |
| 221 | 승강기설치공사업 | 영위 |
| 222 | 가스시설시공업 | 영위 |
| 223 | 난방시공업 | 영위 |
| 224 |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 | 영위 |
| 225 | 토양정화(복원)업 | 영위 |
| 226 | 지하수정화업 | 영위 |
| 227 | 고속전철, 경전철, 피.알.티(개인궤도교통)의 건설, 운영 및 역세권 개발사업 | 영위 |
| 228 | 토지개간, 간척, 운하, 공유수면 준설 매립사업 | 영위 |
| 229 | 에너지 관리 진단업 및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대행업 | 미영위 |
| 230 | 발전소 시설의 국내외 건설, 소유 및 운영사업 | 영위 |
| 231 | 전 각호에 관련하는 부대사업 일체 | 영위 |
| 232 |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 | 영위 |
| 233 | 하수관거 관리대행업 | 영위 |
| 234 | 경영진단 및 컨설팅업 | 미영위 |
| 235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미영위 |
| 236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 미영위 |
| 237 |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 애프터서비스 및 유지보수업 | 미영위 |
| 238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 임대, 애프터서비스 및 유지보수업 | 미영위 |
| 239 |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사업 | 영위 |
| 240 | 사물인터넷(IoT) 기반 IT 신기술 적용 융복합 사업 | 영위 |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영위로 기재하였습니다.
1-1) 사업목적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가 | 2023년 03월 28일 | - | 23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추가 | 2023년 03월 28일 | - | 236.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
| 추가 | 2023년 03월 28일 | - | 237.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 애프터서비스 및 유지보수업 |
| 추가 | 2023년 03월 28일 | - | 238.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 임대, 애프터서비스 및 유지보수업 |
| 추가 | 2023년 03월 28일 | - | 239.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사업 |
| 추가 | 2023년 03월 28일 | - | 240. 사물인터넷(IoT) 기반 IT 신기술 적용 융복합 사업 |
1-2) 변경 사유
IT 관련 사업영위를 위하여 신규 목적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업목적 변경은 이사회 결의 후 2023년 3월 28일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자사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한 IT 서비스 관련 사업영위로 현재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은 없으나, 향후 스마트 건설 등으로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 구 분 | 사업목적 | 추가일자 |
|---|---|---|
| 1 | 23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2023년 03월 28일 |
| 2 | 236.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 2023년 03월 28일 |
| 3 | 237.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 애프터서비스 및 유지보수업 | 2023년 03월 28일 |
| 4 | 238.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 임대, 애프터서비스 및 유지보수업 | 2023년 03월 28일 |
| 5 | 239.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사업 | 2023년 03월 28일 |
| 6 | 240. 사물인터넷(IoT) 기반 IT 신기술 적용 융복합 사업 | 2023년 03월 28일 |
2-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계열사 그룹웨어 서비스 등 IT 관련 사업영위를 하기 위함입니다.
2-2)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자사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한 IT 서비스로 규모가 제한됩니다.
2-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신규사업 관련 투자금액은 약 50억으로 자체 자금으로 투자할 예정이며, 예상 투자회수기간은 약 5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4)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신규사업 관련 2022년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2023년 하반기 IT 관련 인력 충원 완료 하였습니다.
- 경영관리본부 산하 DI팀 내에 자사지원 인력(17명)과 계열사 지원인력(6명)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계열사 그룹웨어 서비스, 임대서버, 인프라 및 정보보안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현재 기존 사업과 연관성은 없으나, 향후 스마트건설 등으로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6) 주요 위험
- 해당사항 없습니다.
2-7)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스마트건설 등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8) 미추진 사유
-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단일의 보고부문을 가진 기업으로서 기업 전체 수준에서의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1) 당기와 전기의 사업 성격에 따른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분 | 당기 | 전기 |
| 토목 | 517,367 | 429,866 |
| 건축 | 1,149,764 | 1,197,119 |
| 플랜트 | 321,938 | 259,256 |
| 기타 | 29,419 | 27,950 |
| 합계 | 2,018,488 | 1,914,191 |
(2) 당기와 전기의 지역별 매출액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분 | 당기 | 전기 |
| 국내 | 1,945,529 | 1,837,091 |
| 해외 | 72,959 | 77,100 |
| 합계 | 2,018,488 | 1,914,191 |
(3) 당기와 전기의 사업 성격에 따른 매출총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분 | 당기 | 전기 |
| 토목 | (4,037) | (99,815) |
| 건축 | 117,837 | (2,477) |
| 플랜트 | 7,395 | 1,930 |
| 기타 | 6,039 | 5,987 |
| 합계 | 127,234 | (94,375) |
(4) 당기와 전기의 지역별 매출총이익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분 | 당기 | 전기 |
| 국내 | 127,567 | (96,406) |
| 해외 | (333) | 2,031 |
| 합계 | 127,234 | (94,375) |
해외의 경우 특정 국가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중요하지 않아 국가별로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해외에 소재하는 비유동자산의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서비스별 매출액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백만원,%) |
| 구분 | 매출액 | 매출액 비율 | 비고 |
| 토목/플랜트/환경 | 766,346 | 37.9% | - |
| 건축 | 334,896 | 16.6% | - |
| 주택/개발 | 814,868 | 40.4% | - |
| 해외 | 72,959 | 3.6% | - |
| 기타 | 29,419 | 1.5% | - |
| 합계 | 2,018,488 | 100.0% | - |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현황
1) 원재료 매입현황
| (단위:백만원) |
| 구 분 | 제54(당)기 | 제53(전)기 | 제52(전전)기 | 비 고(구입처) | ||||||
| 매입액 | 매입액 비율(%) |
사용량 | 매입액 | 매입액 비율(%) |
사용량 | 매입액 | 매입액 비율(%) |
사용량 | ||
| 레미콘 | 80,567 | 19.7 | 780,356(m3) | 62,117 | 16.0 | 606,780(m3) | 60,314 | 13.5 | 640,741(m3) | 대원레미콘 외 |
| 철근 | 56,566 | 13.8 | 72,442(ton) | 59,564 | 15.4 | 68,940(ton) | 58,066 | 13 | 58,237(ton) | 대한제강(주) 외 |
| 엘리베이터 | 12,188 | 3.0 | 325(EA) | 13,547 | 3.5 | 361(EA) | 26,491 | 5.9 | 484(EA) | 오티스엘리베이터(유) 외 |
| 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 | 12,634 | 3.1 | 3,174(EA) | 9,573 | 2.5 | 246,288(EA) | 18,100 | 4 | 464,467(EA) | 삼성에스엘(주) 외 |
| 타워크레인 | 8,503 | 2.1 | 471(대) | 6,474 | 1.7 | 380(대) | 7,109 | 1.6 | 327(대) | (주)장원기전 외 |
| 콘크리트파일(PHC) | 14,004 | 3.4 | 352,526(M) | 4,416 | 1.1 | 106,045(M) | 2,373 | 0.5 | 54,802(M) | (주)미라보콘크리트 외 |
| 기 타 | 224,706 | 54.9 | - | 231,614 | 59.8 | - | 275,797 | 61.5 | - | |
| 합 계 | 409,168 | 100 | - | 387,305 | 100 | - | 448,250 | 100 | - | - |
2)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 (단위: 원/톤, 원/㎥) |
| 구 분 | 제54(당)기 | 제53(전)기 | 제52(전전) 기 | 비 고 |
| 철근 | 922,000 | 914,000 | 940,000 | HD 10 기준가 |
| 레미콘 | 91,400 | 93,700 | 88,700 | 수도권25-240-15 |
※ 철근 :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제강사의 인위적인 기준가 인상으로 전기 대비 1% 상승
※ 레미콘 :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레미콘 수요감소로 2.5% 상당 단가 인하됨
나. 주요설비의 현황
| [자산항목 :토지] | (단위:백만원) |
| 소유형태 | 소재지 | 기 초 장부가액 |
당기 | 당기 상각 |
기타 증감액 |
당기 장부가액 |
공시지가 | |
| 증가 | 감소 | |||||||
| 자가보유 | 제주 외 | 1,247 | - | - | - | - | 1,247 | 1,675 |
| ※ 토지는 전체가 등기 자산임 | ||||||||
| [자산항목 : 건물] | (단위:백만원) |
| 소유형태 | 소재지 | 기 초 장부가액 |
당기 | 당기 상각 |
기타 증감액 |
당기 장부가액 |
과세시가 표준 |
|
| 증가 | 감소 | |||||||
| 자가보유 | 제주 외 | 3,677 | - | - | 121 | - | 3,556 | 1,644 |
| ※ 과세시가표준은 2025.7월 기준임 | ||||||||
| [자산항목 : 비품] | (단위:백만원) |
| 소유형태 | 소재지 | 수량 | 기 초 장부가액 |
당기 | 당기 상각 |
당기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 자가보유 | 서울 외 | 294 | 3,214 | 127 | - | 360 | 2,981 | - |
| [자산항목 : 건설용장비] | (단위:백만원) |
| 소유형태 | 소재지 | 수량 | 기 초 장부가액 |
당기 | 당기 상각 |
당기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 자가보유 | 용인 | 1 | 11 | 6 | - | 11 | 6 | - |
다. 영업용부동산의 현황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소재지 | 면적(㎡)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 당기 장부가액 | 과세표준/공시가격 | 비 고 | |
|---|---|---|---|---|---|---|---|---|
| 증가 | 감소 | |||||||
| 완성주택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 - | 116 | - | 116 | - | - | 강서지구신혼희망 |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 - | - | 141 | - | 141 | - | 검단신도시AB14BL | |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 - | 1,276 | - | 1,276 | - | - | 경산무학A6BL | |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 - | 21 | - | - | 21 | - | 과천지식S4 | |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 - | - | 9 | - | 9 | - | 과천지식S6 | |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 - | 42 | - | 42 | - | - | 남양뉴타운 B11BL | |
| 대전 동구 천동 | - | - | 678 | 592 | 86 | - | 대전천동3구역 | |
| 대전 동구 천동 | - | - | 414 | 281 | 133 | - | 대전천동3구역 5블럭(분양) | |
| 세종시 연기면 산울리 | - | 1,675 | - | 625 | 1,050 | - | 세종시6-3H2BL | |
| 세종시 연기면 산울리 | - | 1,154 | - | 360 | 794 | - | 세종시6-3H3BL | |
| 세종시 연기면 산울리 | - | - | 2,501 | 1,528 | 973 | - | 세종시6-3M4BL(분양) | |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 - | 14 | - | 14 | - | - | 인천검단 AA6BL | |
|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 - | 271 | 80 | - | 351 | - | 인천용마루1BL | |
| 경기도 화성시 신동 | - | - | 5,069 | 3,948 | 1,121 | - | 화성동탄2A106BL | |
| 경기도 화성시 신동 | - | - | 3,966 | 3,391 | 575 | - | 화성동탄2A107BL | |
| 소 계 | - | 4,569 | 12,858 | 12,173 | 5,254 | - | ||
| 미완성주택 | 대전 동구 천동 | - | 614 | 64 | 678 | - | - | 대전천동3구역 |
| 대전 동구 천동 | - | 383 | 33 | 416 | - | - | 대전천동3구역5블럭 | |
| 부산 남구 문현동 | - | 7,180 | 7,391 | 28 | 14,543 | - | 부산문현민간참여 | |
| 세종시 집현동 | - | 2,218 | 329 | 2,547 | - | - | 세종시6-3M4BL | |
| 경기도 화성시 신동 | - | 294 | 139 | 433 | - | - | 화성동탄2A106BL | |
| 경기도 화성시 신동 | - | 264 | 189 | 453 | - | - | 화성동탄2A107BL | |
|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 - | 170 | 196 | 252 | 114 | - | 고양장항B3 | |
| 소 계 | - | 11,123 | 8,341 | 4,807 | 14,657 | - | ||
| 용지 |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 20,625 | 96,576 | - | 29,473 | 67,103 | - | 고양장항B3 |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 11,830 | 53 | - | - | 53 | - | 과천지식S4 | |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 11,830 | - | 21 | - | 21 | - | 과천지식S6 | |
| 세종시 연기면 산울리 | 13,057 | 1,148 | - | 542 | 606 | - | 세종시6-3H2BL | |
| 세종시 연기면 산울리 | 9,347 | 840 | 86 | 271 | 655 | - | 세종시6-3H3BL | |
| 경기도 화성시 신동 | 61,822 | 13,477 | 2,969 | 15,736 | 710 | - | 화성동탄2A106BL | |
| 경기도 화성시 신동 | 61,783 | 16,940 | 2,320 | 18,878 | 382 | - | 화성동탄2A107BL | |
| 소 계 | 115,415 | 129,034 | 5,396 | 64,900 | 69,530 | - | ||
※ 당기 증가/감소액에는 평가손실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시지가 및 면적을 파악하기 곤란한 현장은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
1) 주요공사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54(당)기 | 제 53(전)기 | 제 52(전전)기 | 비고 | |||||
| 시공실적 | 비율 | 시공실적 | 비율 | 시공실적 | 비율 | ||||
| 국내 도급 공사 |
건축공사 | 관급 | 104,843 | 5.2% | 118,073 | 6.2% | 228,819 | 10.3% | - |
| 민간 | 1,044,921 | 51.8% | 1,079,046 | 56.4% | 1,414,809 | 63.8% | - | ||
| 토목공사 | 관급 | 766,347 | 37.9% | 612,022 | 32.0% | 485,427 | 21.9% | - | |
| 해외도급공사 | 72,959 | 3.6% | 77,100 | 4.0% | 63,362 | 2.9% | - | ||
| 기타 | 29,419 | 1.5% | 27,950 | 1.4% | 25,209 | 1.1% | - | ||
| 합계 | 2,018,488 | 100.0% | 1,914,191 | 100.0% | 2,217,626 | 100.0% | - | ||
2) 공사종류별 완성도 현황
(1) 도급건축공사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공사건수 |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 기말공사 계약잔액 |
원도급액 | 평균도급액 | ||
| 제54(당) 기 | 제53(전)기 | 제 52 (전전)기 | |||||
| 관급 | 25 | 104,843 | 118,073 | 228,819 | 1,004,447 | 1,439,093 | 57,564 |
| 민간 | 113 | 1,044,921 | 1,079,046 | 1,414,809 | 5,230,018 | 9,109,892 | 80,619 |
| 합계 | 138 | 1,149,764 | 1,197,119 | 1,643,628 | 6,234,465 | 10,548,985 | 76,442 |
| ※ 당사의 도급건축공사 수익인식은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
(2) 도급토목공사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공사건수 |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 기말공사 계약잔액 |
원도급액 | 평균도급액 | ||
| 제54(당) 기 | 제53(전)기 | 제 52 (전전)기 | |||||
| 관급 | 86 | 766,346 | 612,022 | 485,427 | 1,680,763 | 3,932,640 | 45,728 |
| 합계 | 86 | 766,346 | 612,022 | 485,427 | 1,680,763 | 3,932,640 | 45,728 |
| ※ 당사의 도급토목공사 수익인식은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
(3) 해외도급공사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공사건수 |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 기말공사 계약잔액 |
원도급액 | 평균도급액 | ||
| 제54(당) 기 | 제53(전)기 | 제 52 (전전)기 | |||||
| 토목 | 6 | 72,959 | 77,100 | 63,362 | 129,065 | 362,688 | 60,448 |
| 합계 | 6 | 72,959 | 77,100 | 63,362 | 129,065 | 362,688 | 60,448 |
| ※ 당사의 해외도급공사 수익인식은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
(4) 기타
| 구분 | (단위 : 백만원) | ||
| 제54(당) 기 | 제53(전) 기 | 제 52(전전) 기 | |
| 운영 외 | 29,419 | 27,950 | 25,209 |
| 합계 | 29,419 | 27,950 | 25,209 |
나. 수주현황 (요약)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
| 국내 | 토목 | 3,932,640 | 2,251,877 | 1,680,763 |
| 건축 | 10,548,985 | 4,314,520 | 6,234,465 | |
| 국내합계 | 14,481,625 | 6,566,397 | 7,915,228 | |
| 해외 | 토목 | 362,688 | 233,623 | 129,065 |
| 해외합계 | 362,688 | 233,623 | 129,065 | |
| 총계 | 14,844,313 | 6,800,020 | 8,044,293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4. 수주현황' 참조 |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1) 위험관리의 개요
당사는 금융상품을 운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① 신용위험
② 유동성위험
③ 환위험
④ 이자율위험
⑤ 가격위험
상기 위험에 대한 당사의 노출정도 및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자본관리와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측정방법 등에 대한 질적 공시사항과 양적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위험관리 개념체계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3) 금융위험관리
① 신용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손상차손 차감 후 금액으로 당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금액은 금융자산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다만, 금융보증의 제공과 관련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791백만원 및 2,513백만원의 금융보증부채를 계상하고 있으며, 해당 금융보증 제공에 따른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정도는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337,576백만원 743,422백만원입니다.
② 유동성위험관리
당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잔존계약만기 | |||
| 3개월 이내 | 3개월~1년 | 1~5년 | 5년 초과 | |||
| 당기말: | ||||||
| 비파생부채 | 661,932 | 1,022,753 | 768,914 | 167,209 | 84,568 | 2,062 |
| 전기말: | ||||||
| 비파생부채 | 780,963 | 1,558,484 | 896,775 | 345,544 | 313,598 | 2,567 |
상기 부채의 장부금액에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차입금, 사채, 예수보증금, 금융보증부채 및 리스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자의 현금흐름 및 의무부담비율에 따른 지급보증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③ 환위험관리
당사는 해외 공사현장 및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외화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환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외화단위 : USD, VND, 원화단위 : 백만원) | |||
|---|---|---|---|---|
| 당기말 | 전기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외화금액 | 원화(환산)금액 | 외화금액 | 원화(환산)금액 | |
| USD | 42,666 | 61 | 31,906 | 47 |
| VND | 38,856,581,437 | 2,122 | 31,710,487,165 | 1,830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6 | (6) | 5 | (5) |
| VND | 212 | (212) | 183 | (183)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④ 이자율위험관리
당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고정이자율차입금과 변동이자율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변동금리부 차입금 및 예금에 대하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할 때 관련 자산 및 부채에서 1년간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100bp 상승시 | 100bp 하락시 | 100bp 상승시 | 100bp 하락시 | |
| 이자수익 증가(감소) | 1,607 | (1,607) | 2,039 | (2,039) |
| 이자비용 감소(증가) | (133) | 133 | (1,236) | 1,236 |
⑤ 가격위험
당사는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분상품(상장주식)의 주가가 1% 변동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법인세효과 반영 전)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1,800백만원, 2,381백만원입니다.
(4) 자본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고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 및 자본조달비용의 최소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더 많은 차입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과 건전한 재무상태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채와 자본의 비율(부채 비율)과 차입금 등 이자부 부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차입금과 자본의 비율(순차입금 비율)을 기준으로 자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자본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한편,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자본구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부채 비율: | ||
| 부채 | 1,261,873 | 1,327,332 |
| 자본 | 242,560 | 225,439 |
| 부채 비율 | 520.23% | 588.78% |
| 순차입금 비율: | ||
| 이자부 부채 | 157,148 | 270,087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 (166,314) | (208,077) |
| 순차입금 | (9,166) | 62,010 |
| 자본 | 242,560 | 225,439 |
| 순차입금 비율 | - | 27.51% |
당사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매분기 자기자본수익률과 이자부부채의 가중평균이자율을 비교하여 자본위험 관리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산매각, 채무의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부채비율을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주요계약
- 해당사항 없음
나. 연구개발활동
1) 개요
당사는 기술개발을 통한 고품질 확보, 품질의 차별화 및 원가절감,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연구소 중심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산학 공동연구를 통한 상호교류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2) 담당조직
2-1) 연구개발 조직 개요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사장 직속 기술연구소 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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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소 조직도 |
2-2) 업무
기술연구소는 토목, 환경 등 건설분야에 대하여 신기술 개발 및 기술인증 업무와 개발기술이 적용된 현장의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전담부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환경, 에너지 등 건설 전반에 필요한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건설 기술 분야에서는 BIM, AI기반 안전기술 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 조직 | 업무 | 주요 내용 |
| 기술연구소 | ·기술 개발 | - 스마트건설 기술, 토양정화, 바이오에너지, 수처리 등 |
| ·개발기술에 대한 기술지원 |
- 인프라, 바이오에너지, 하/폐수, 막여과 정수 등 | |
| ·스마트건설 기술 | - 센서기반IoT/모바일/AR&VR/드론/BIM 등 스마트건설 기술의 도입 및 개발 |
2-3) 연구개발 인력 현황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박사급 6명, 석사급 1명 등 총 7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인 원 | |||
| 기술연구소 | 박 사 | 석 사 | 학 사 | 합 계 |
| 6 | 1 | - | 7 | |
※ 과학기술처등록번호 : 952263호
※ 과학기술처등록년도 : 1990년 1월 3일
3) 연구개발비용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54기 | 제53기 | 제52기 | 비 고 | |
| 원재료비 | - | - | - | - | |
| 인건비 | 1,204 | 1,377 | 1,402 | - | |
| 감가상각비 | 42 | 53 | 50 | - | |
| 위탁용역비 | 299 | 461 | 505 | - | |
| 기타 | 43 | 73 | 62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1,588 | 1,964 | 2,019 | - | |
| (정부보조금) | - | - | - | -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관리비 | 1,588 | 1,964 | 2,019 | - |
| 제조경비 | - | - | - | - | |
| 무형자산 | - | -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0.1% | 0.1% | 0.1% | ||
4)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4기 | 제53기 | 제52기 | 비 고 |
| 급여 | 1,204 | 1,377 | 1,402 | - |
| 감가상각비 | 42 | 53 | 50 | - |
| 경상개발비 | 342 | 534 | 567 | - |
| 합계 | 1,588 | 1,964 | 2,019 | - |
5) 연구개발 실적
5-1) 2025년 진행 과제
| 연구과제 | 연구기간 | 공동 연구기관 | 의뢰기관 | 연구내용 |
| 고효율 생물막을 이용한 난분해성 유기물 처리공정 개발 |
'23.10- '26.08 |
- | 자체과제 | - 농축수 처리기술 원천기술 확보 |
| BIM 골조 수량산출 기술개발 | '23.10- '25.06 |
- | 자체과제 | - 골조 수량산출 신뢰성 확보 및 DB 구축 |
| 착공 BIM 기술환경구축 | '23.10- '25.03 |
- | 자체과제 | - BIM 데이터 운용기술 개발, 협업 및 공유환경 구축 |
| 스마트계측 분석 평가시스템 개발 |
'24.12-' 25.06 |
- | 자체과제 | - 흙막이가시설의 스마트계측 시스템을 통한 안전관리 향상 |
| 국산막여과 환경신기술인증 연장 |
`25.01- `25.12 |
- | 자체과제 | - 막여과 역세척수의 망간제거를 통한 막오염 저감기술의 환경신기슬인증 연장 추진 |
| 유기성폐기물 연료화 | `25.03- `25.12 |
- | 자체과제 | - 유기성폐기물 연료화 방안 및 연료분리 가능성 검토 |
| 스마트계측 분석·평가 시스템 개발 (실증과제) | `25.10- `27.09 |
- | 자체과제 | - 실시간 데이터 분석 모델 고도화 및 안정성 평가방법 개발 |
| 지능형CCTV - AI기반 건설안전 영상분석 기술 (인증과제) |
`25.10- `26.12 |
- | 자체과제 | - 재난안전신기술 추진 및 획득 |
| 박스형 콘크리트 보강공법 (인증과제) |
`25.10- `26.12 |
다음이앤씨, 디엘건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
자체과제 | - 재난안전신기술 추진 및 획득 |
5-2) 2024년 완료 과제
| 연구과제 | 연구기간 | 공동 연구기관 | 의뢰기관 | 연구내용 |
| 지능형 CCTV기술-AI 기반 건설안전 영상분석 기술 |
`22.10- `24.12 |
(주)휴랜 | 자체과제 | - 개체인식 AI알고리즘을 이용한 현장 적용 스마트건설 기술 실증과제 |
| 유류오염 토양의 생물학적 정화 공정 실증플랜트 사전평가 연구 |
`21.09- `24.12 |
- | 자체과제 | - 유류오염 토양 정화기술 실증플랜트 사전평가 연구 |
| GK-SBR 기술 녹색기술 인증 |
'24.01- '24.12 |
경주시 | 자체과제 | - GK-SBR 녹색기술 인증 추진 |
5-3) 2023년 완료 과제
| 연구과제 | 연구기간 | 공동 연구기관 | 의뢰기관 | 연구내용 |
| BIM 골조 수량산출 표준화 |
`22.12- `23.06 |
- | 자체과제 | - DB 기반 골조수량 예측 |
|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화기술(KH-ABC공법) 녹색기술 | '23.02- '23.12 |
- | 자체과제 | -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기술의 녹색기술 연장 추진 |
| 신형식 변단면 슬립폼 건설신기술 |
'23.01- '23.12 |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청진건설(주) |
자체과제 | - 신형식 변단면 슬립폼 공법의 건설신기술 연장 추진 |
5-4) 2022년 완료 과제
| 연구과제 | 연구기간 | 공동 연구기관 | 의뢰기관 | 연구내용 |
| 지능형 CCTV기술-AI 기반 건설안전 영상분석 기술 | `21.09- `22.04 |
- | 자체과제 | - 개체인식 AI알고리즘을 이용한 현장 적용 스마트 건설기술 |
| 분절형 PC 아치교 건설신기술 추진 | '17.12- '22.12 |
- | 자체과제 |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아치 시스템의 설계/제작 및 급속시공법 개발 |
| 고효율 생물막을 이용한 난분해성 유기물 처리 공정 개발 | `20.12- `22.12 |
- | 자체과제 | - 탄소 기반 여재 내 생물막 先 부착을 통하여 오염물의 흡착과 농축을 통한 생물처리 효율 증대 기술 |
| 질소·인 제거를 위한 고효율 SBR공법 개발 | `21.04- `22.12 |
경주시 | 자체과제 | - 고도하수처리 기술 개발 |
5-5) 2021년 완료 과제
| 연구과제 | 연구기간 | 공동 연구기관 | 의뢰기관 | 연구내용 |
| 분리막 증발법을 이용한 혐기소화폐액 처리기술 개발 | '19.07- '21.09 |
(주)퓨어엔비텍 | 자체과제 | - 분리막 증발법을 이용한 소화폐액 내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 기술 개발 |
7. 기타 참고사항
1) 산업의 특성
| 내 용 |
| 건설업은 특정한 토지를 바탕으로 노동, 자본, 자재 및 경영관리 등의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내구적인 구축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며,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유형자산과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또한 발주자로부터 최하부 생산조직까지 도급이라는 생산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기계화, 자동화 등 공업화에 의한 생산보다는 인력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주문을 받아 생산에 들어가는 수주산업입니다. 발주자 주문을 시작으로 건설회사는 생산활동에 착수하며, 구조물 및 건축물이 완성 되면 발주자에게 완성물을 인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문에 따라 건설회사가 제공하는 생산품은 달라지게 되므로 생산대상이 각각 특수성, 개별성을 갖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 내 용 |
| 건설산업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규제 및 수많은 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가시적인 성장을 보이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국내경제가 과거의 고성장과 달리 저성장 기조의 선진국 형태가 되어감에 따라 건설산업도 성숙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시장경쟁을 통한 건설업체의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고, 건설 시공위주 의 단순 서비스 산업에서 개발기획, 자금조달, 시공관리, 시설운영 등을 포괄하는 복합 산업 구조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
3) 경기변동의 특성
| 내 용 |
| 건설업은 타산업의 기반 시설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 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기를 선도해 온 전략적 산업입니다.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경기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구조, 산업활동의 변동 및 경제성장의 추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주요정책 수단, 규제 등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
4) 국내외 시장여건
| 내 용 |
|
2025년은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 흐름의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경제 전반의 리스크 요인이 지속된 한 해로 판단됩니다. 지속된 소비위축과 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해 25년 경제성장률 회복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상존하며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6년 건설경기전망, 2026년 국내 경제전망) |
5) 시장점유율 추이
(1) 당사 시공능력 평가순위 및 시장점유율
| 년도 | 시공능력 평가순위 |
시장 점유율(%) |
비고 |
| 2025년 | 24위 | 0.9 | 참고자료 :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자료 |
| 2024년 | 20위 | 1.3 | |
| 2023년 | 21위 | 0.8 | |
| 2022년 | 15위 | 0.8 | |
| 2021년 | 22위 | 1.0 | |
| 2020년 | 23위 | 1.2 | |
| 2019년 | 20위 | 1.1 | |
| 2018년 | 23위 | 1.1 |
※ 시장점유율은 2025년 7월말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자료기준
(2) 경쟁사 시공능력 평가순위
| 년도 | 시공능력 평가순위 | |
| 2025년 |
1위 : 삼성물산(주) 2위 : 현대건설(주) 3위 : (주)대우건설 4위 : 디엘이앤씨(주) 5위 : 지에스건설(주) 6위 : 현대엔지니어링(주) 7위 : (주)포스코이앤씨 8위 : 롯데건설(주) 9위 :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10위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11위 : (주)한화 12위 : (주)호반건설 13위 : 디엘건설(주) 14위 : 두산에너빌리티(주) 15위 : 계룡건설산업(주) 16위 : (주)서희건설 17위 : 제일건설(주) 18위 : 코오롱글로벌(주) 19위 : (주)태영건설 20위 : (주)케이씨씨건설 21위 : 우미건설(주) 22위 : 대방건설(주) 23위 : 쌍용건설(주) |
※ 시공능력평가순위는 2025년 7월말 발표기준, 8월1일부터 적용
6)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 내 용 |
| 금호건설은 2025년 7월 기준 국내 종합시공능력 24위로 건설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1967년 설립된 이래로 국내외에서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뛰어난 시공능력과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건축 부문에서는 건축물이 곧 예술 작품이라는 건축 철학을 바탕으로 제주공항 증축리모델링, 건대스타시티, 센터원 빌딩 등 도시의 상징이 된 건축물을 시공하였으며, 뛰어난 시공능력과 친환경 건축기술을 인정받아 각종 디자인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주택 부문에서는 '아테라(ARTERA)' 브랜드로 자연과 사람, 공간의 조화로움을 통해 대지 위의 예술이라는 의미를 완성함으로써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아시아건설종합대상 브랜드 부문 아시아경제 대표상을 수상하며 인지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와 '강릉 아테라'는 조경 특화 브랜드 아트시스(Artsis)를 통해 감성 조경 공간과 테마 놀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삶의 질과 주거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목 부문에서는 도로, 항만, 철도, 택지 등 다양한 기반시설 조성을 주도해 왔습니다. 특히 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는 등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부문에서는 인천생산기지3단계 LNG저장탱크 공사, 인천연료전지 발전설비 공사, 태안IGCC복합화력 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막여과공법, 하·폐수처리공법(KIDEA, KUMHO-MBR) 등의 수처리 기술로 다수의 상용화 실적을 보유하여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 혐기성소화 공법인 ‘KH-ABC(Kumho-Anaerobic Biogas Cogeneration)’을 통해 국내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 시범사업인 서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등을 성공적으로 준공·운영하여 바이오가스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두바이 알막툼 공항, 아부다비공항 관제탑, 베트남 금호아시아나 플라자 등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다수 수행했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캄보디아 타크마우시 하수처리 시설을 수주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금호건설은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하여 스마트건설 기술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AI 기반 건설 안전 모니터링, 건설정보모델링(BIM) 중심의 공정·품질·원가 관리 등 스마트건설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핵심 경쟁력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
7)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내 용 |
| 당사는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하여 기존 건설사업과의 시너지를 고려한 신규 사업 기회 발굴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물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막여과(필터링) 기술을 적용한 대용량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축적된 공사 수행 실적과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에너지 사업 분야 참여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아가 단순 시공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영역확대 및 융복합을 통한 전후방 Value-Chain 완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주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의 원조자금(ODA) 공사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추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친환경 건설 기술과 스마트 건설 솔루션을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8)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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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나. 그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 지적재산권 보유 내용
| 구분 | 상표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저작권 | 신기술 | 녹색기술 | 합계 | |
| 국내 | 등록 | 588 | 82 | - | 9 | 120 | 6 | 2 | 807 |
| 출원 | - | 5 | - | - | - | - | - | 5 | |
| 해외 | 등록 | 278 | - | - | - | - | - | - | 278 |
| 출원 | 3 | 1 | - | - | - | - | - | 4 | |
| 등록 소계 | 866 | 82 | - | 9 | 120 | 6 | 2 | 1,085 | |
| 출원 소계 | 3 | 6 | - | - | - | - | - | 9 | |
| 총 합계 | 869 | 88 | - | 9 | 120 | 6 | 2 | 1,094 | |
2) 법률/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 내 용 |
| 건설산업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사회 전반의 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고정자본의 형성 및 생산과정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며, 타 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 창출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기전반에 걸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정부의 경기조절수단으로 사용되는 산업으로 정부의 금융정책과 건설규제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 및 경제 운영 방침에 따라 건설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건설산업은 다양한 법률 등의 규제에 규정되고 있으며, 정부에 의한 규제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시한 다수의 법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착공 및 진행단계에서 환경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노동관계법령이 있으며, 공사중에는 건설계약, 건설시공, 전기계약, 전기시공, 전기통신계약, 전기통신, 소방계약 등에 대한 법규가 있고 준공단계에서는 준공, 하자보수, 안전점검에 대한 관련 법규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법령 외에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또한 기업활동에 제도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3) 환경관련 규제사항
| 내 용 |
| 건설업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으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관련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기타 환경관련법 등 이 있습니다. 이에 전 사업장에서는 환경사고 등의 비상사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의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을 통해 환경적 영향 및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 Risk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착공초기 지도점검, 본사수시 환경점검, 월별 환경 중점관리항목 선정을 통한 현장별 자체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5년 8월 BVQI로부터 BS7750인증을 취득하여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으며, 1996년 6월 ISO 14001의 국제환경체제 발효와 동시에 국제 환경경영 규격으로 전환 인증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인증 갱신/유지를 통해 당사 전 사업분야에 적용/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의 철저한 운영, 주기적인 현장점검 및 교육, 환경관리 시스템 등 각종 환경관리 제도시행 및 개선을 통하여 2024년 말 기준으로 26년 연속 환경무사고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
4)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내용
(1) 사업목적 변경
1-1) 사업목적 변경내용
| 구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가 | 2023.03.28 | - | 23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추가 | 2023.03.28 | - | 236.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
| 추가 | 2023.03.28 | - | 237.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 애프터서비스 및 유지보수업 |
| 추가 | 2023.03.28 | - | 238.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 임대, 애프터서비스 및 유지보수업 |
| 추가 | 2023.03.28 | - | 239.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사업 |
| 추가 | 2023.03.28 | - | 240. 사물인터넷(IoT) 기반 IT 신기술 적용 융복합 사업 |
1-2) 변경 사유
IT 관련 사업영위를 위하여 신규 목적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업목적 변경은 이사회 결의 후 2023년 3월 28일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자사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한 IT 서비스 관련 사업영위로 현재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은 없으나, 향후 스마트 건설 등으로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 구분 | 사업목적 | 변경일 |
| 1 | 23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2023.03.28 |
| 2 | 236.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 2023.03.28 |
| 3 | 237.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 애프터서비스 및 유지보수업 | 2023.03.28 |
| 4 | 238.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 임대, 애프터서비스 및 유지보수업 | 2023.03.28 |
| 5 | 239.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사업 | 2023.03.28 |
| 6 | 240. 사물인터넷(IoT) 기반 IT 신기술 적용 융복합 사업 | 2023.03.28 |
2-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계열사 그룹웨어 서비스 등 IT 관련 사업영위를 하기 위함입니다.
2-2)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자사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한 IT 서비스로 규모가 제한됩니다.
2-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신규사업 관련 투자금액은 약 50억으로 자체 자금으로 투자할 예정이며, 예상 투자회수기간은 약 5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4)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신규사업 관련 2022년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2023년 하반기 IT 관련 인력 충원 완료 하였습니다.
- 경영관리본부 산하 DI팀 내에 자사지원 인력(17명)과 계열사 지원인력(6명)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계열사 그룹웨어 서비스, 임대서버, 인프라 및 정보보안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현재 기존 사업과 연관성은 없으나, 향후 스마트건설 등으로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6) 주요 위험
- 해당사항 없습니다.
2-7)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스마트건설 등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8) 미추진 사유
-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연결재무정보
| (단위 : 원) |
| 구 분 | 제 54(당) 기 기말 |
제 53(전) 기 기말 |
제 52(전전) 기 기말 |
| 2025년 12월말 | 2024년 12월말 | 2023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970,577,008,746 | 975,826,697,352 | 1,145,157,097,104 |
| ㆍ당좌자산 | 880,929,408,774 | 830,863,500,063 | 909,739,240,806 |
| ㆍ재고자산 | 89,647,599,972 | 144,963,197,289 | 235,417,856,298 |
| [비유동자산] | 533,856,010,880 | 576,944,610,707 | 547,205,680,778 |
| ㆍ투자자산 | 353,459,472,758 | 391,352,145,355 | 411,612,319,214 |
| ㆍ유형자산 | 7,788,880,041 | 8,148,886,504 | 8,580,450,926 |
| ㆍ사용권자산 | 16,577,099,443 | 20,568,593,970 | 20,936,042,134 |
| ㆍ투자부동산 | 1,470,191,599 | 2,325,967,568 | 2,371,248,956 |
| ㆍ무형자산 | 9,349,855,997 | 11,358,887,983 | 12,428,049,059 |
| ㆍ파생상품자산 | 4,564,354,012 | 0 | 0 |
| ㆍ기타비유동자산 | 140,646,157,030 | 143,190,129,327 | 91,277,570,489 |
| 자산총계 | 1,504,433,019,626 | 1,552,771,308,059 | 1,692,362,777,882 |
| [유동부채] | 1,083,672,416,184 | 1,082,586,754,263 | 924,764,715,472 |
| [비유동부채] | 178,201,043,159 | 244,745,138,460 | 297,783,623,928 |
| 부채총계 | 1,261,873,459,343 | 1,327,331,892,723 | 1,222,548,339,400 |
| [자본금] | 186,445,130,000 | 186,229,305,000 | 186,229,305,000 |
| [자본잉여금] | 53,136,279,761 | 52,200,426,747 | 52,200,426,747 |
| [자기주식] | (10,317,510,111) | (10,317,510,111) | (10,317,510,111)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7,271,267,960) | (80,291,692,830) | (65,519,507,073) |
| [이익잉여금] | 145,827,320,685 | 81,579,460,867 | 308,022,840,549 |
| [비지배지분] | (5,260,392,092) | (3,960,574,337) | (801,116,630) |
| 자본총계 | 242,559,560,283 | 225,439,415,336 | 469,814,438,482 |
| 2025.01.01 ~ 2025.12.31 |
2024.01.01 ~ 2024.12.31 |
2023.01.01 ~ 2023.12.31 |
|
| 매출액 | 2,018,488,470,870 | 1,914,191,087,195 | 2,217,626,015,573 |
| 영업이익(손실) | 47,084,246,190 | (181,828,149,572) | 21,804,193,710 |
| 순금융수익(원가) | (8,131,331,010) | (17,208,663,637) | (8,062,296,765)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76,795,394,920 | (275,603,953,873) | (1,554,842,675) |
| 당기순이익 | 62,380,067,861 | (228,542,567,313) | 746,269,594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63,921,115,030 | (225,713,328,646) | 1,108,138,733 |
| - 비지배지분 | (1,541,047,169) | (2,829,238,667) | (361,869,139) |
| 총포괄이익(손실) | 15,808,466,933 | (244,377,819,246) | (55,415,580,329)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보통주(단위 : 원) | 1,765 | (6,238) | 31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우선주(단위 : 원) | 1,746 | (6,172) | 30 |
| 기본및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 보통주(단위 : 원) | 1,765 | (6,238) | 31 |
| 기본및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 우선주(단위 : 원) | 1,746 | (6,172) | 30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5개사 | 4개사 | 3개사 |
[()는 부(-)의 수치임]
주1) 상기요약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주2)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나. 별도재무정보
| (단위 : 원) |
| 구 분 | 제 54(당) 기 기말 |
제 53(전) 기 기말 |
제 52(전전) 기 기말 |
| 2025년 12월말 | 2024년 12월말 | 2023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947,303,781,185 | 944,108,088,252 | 1,132,599,747,701 |
| ㆍ당좌자산 | 857,862,306,423 | 799,381,641,100 | 897,383,336,995 |
| ㆍ재고자산 | 89,441,474,762 | 144,726,447,152 | 235,216,410,706 |
| [비유동자산] | 542,744,519,886 | 596,939,426,897 | 566,802,101,682 |
| ㆍ투자자산 | 364,294,386,643 | 417,088,898,399 | 437,217,369,543 |
| ㆍ유형자산 | 7,724,471,354 | 8,135,941,204 | 8,563,447,750 |
| ㆍ사용권자산 | 16,516,511,242 | 20,538,001,950 | 20,874,774,285 |
| ㆍ투자부동산 | 1,470,191,599 | 2,325,967,568 | 2,371,248,956 |
| ㆍ무형자산 | 9,347,044,323 | 11,352,196,313 | 12,417,477,393 |
| ㆍ파생상품자산 | 4,564,354,012 | 0 | 0 |
| ㆍ기타비유동자산 | 138,827,560,713 | 137,498,421,463 | 85,357,783,755 |
| 자산총계 | 1,490,048,301,071 | 1,541,047,515,149 | 1,699,401,849,383 |
| [유동부채] | 1,063,930,950,723 | 1,046,501,586,170 | 914,347,463,948 |
| [비유동부채] | 177,540,485,848 | 243,023,890,692 | 295,007,208,482 |
| 부채총계 | 1,241,471,436,571 | 1,289,525,476,862 | 1,209,354,672,430 |
| [자본금] | 186,445,130,000 | 186,229,305,000 | 186,229,305,000 |
| [자본잉여금] | 34,769,850,135 | 33,833,997,121 | 33,833,997,121 |
| [자기주식] | (10,317,510,111) | (10,317,510,111) | (10,317,510,111)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6,954,604,054) | (79,898,005,358) | (65,562,713,364) |
| [이익잉여금] | 164,633,998,530 | 121,674,251,635 | 345,864,098,307 |
| 자본총계 | 248,576,864,500 | 251,522,038,287 | 490,047,176,953 |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 2025.01.01 ~ 2025.12.31 |
2024.01.01 ~ 2024.12.31 |
2023.01.01 ~ 2023.12.31 |
|
| 매출액 | 1,963,939,278,723 | 1,875,670,923,826 | 2,206,710,544,848 |
| 영업이익(손실) | 45,138,977,071 | (183,577,904,617) | 20,582,688,936 |
| 순금융수익(원가) | (995,836,495) | (17,033,042,164) | (7,498,396,914)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2,912,009,215 | (271,083,704,086) | 5,775,330,597 |
| 당기순이익(손실) | 42,629,043,753 | (223,466,525,076) | 6,557,721,671 |
| 총포괄이익(손실) | (4,096,851,801) | (238,525,138,666) | (49,578,259,370)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보통주(단위 : 원) | 1,177 | (6,176) | 181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우선주(단위 : 원) | 1,164 | (6,110) | 179 |
| 기본및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 보통주(단위 : 원) | 1,177 | (6,176) | 181 |
| 기본및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 우선주(단위 : 원) | 1,164 | (6,110) | 179 |
[()는 부(-)의 수치임]
주1) 상기요약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주2)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54 기 2025.12.31 현재 |
| 제 53 기 2024.12.31 현재 |
| 제 52 기 2023.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54 기 | 제 53 기 | 제 52 기 | |
|---|---|---|---|
| 자산 | |||
| 유동자산 | 970,577,008,746 | 975,826,697,352 | 1,145,157,097,10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0,714,255,435 | 203,877,101,654 | 163,767,660,110 |
| 단기금융상품 | 5,600,000,000 | 4,200,000,000 | 3,500,000,000 |
| 매출채권 | 448,190,351,481 | 387,170,969,271 | 465,406,960,285 |
| 단기대여금및기타채권 | 126,713,478,026 | 116,056,616,339 | 180,836,510,371 |
| 선급금 | 45,473,821,368 | 39,679,458,961 | 14,899,347,084 |
| 선급공사원가 | 83,378,815,767 | 72,936,149,062 | 72,296,549,920 |
| 당기법인세자산 | 475,630,810 | 283,946,674 | 668,876,420 |
| 재고자산 | 89,647,599,972 | 144,963,197,289 | 235,417,856,298 |
| 기타유동자산 | 4,455,855,887 | 6,659,258,102 | 8,363,336,616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5,927,200,000 | 0 | 0 |
| 비유동자산 | 533,856,010,880 | 576,944,610,707 | 547,205,680,778 |
| 장기금융상품 | 498,700,000 | 9,500,000 | 990,015,000 |
| 장기매출채권 | 19,519,969,309 | 7,470,468,529 | 0 |
| 장기대여금및기타채권 | 43,433,174,197 | 43,799,897,577 | 53,872,161,67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6,618,155,001 | 89,844,777,864 | 89,398,872,54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80,374,790,844 | 239,016,891,153 | 257,128,014,187 |
| 파생상품자산 | 4,564,354,012 | 0 | 0 |
| 관계기업투자 | 3,014,683,407 | 11,210,610,232 | 10,223,255,814 |
| 유형자산 | 7,788,880,041 | 8,148,886,504 | 8,580,450,926 |
| 사용권자산 | 16,577,099,443 | 20,568,593,970 | 20,936,042,134 |
| 투자부동산 | 1,470,191,599 | 2,325,967,568 | 2,371,248,956 |
| 무형자산 | 9,349,855,997 | 11,358,887,983 | 12,428,049,059 |
| 이연법인세자산 | 140,646,157,030 | 143,190,129,327 | 91,277,570,489 |
| 자산총계 | 1,504,433,019,626 | 1,552,771,308,059 | 1,692,362,777,882 |
| 부채 | |||
| 유동부채 | 1,083,672,416,184 | 1,082,586,754,263 | 924,764,715,472 |
| 매입채무 | 362,215,840,711 | 361,132,586,707 | 368,514,233,157 |
| 선수금 | 377,859,739,009 | 272,048,974,666 | 210,759,766,361 |
| 금융보증부채 | 634,069,458 | 1,831,225,293 | 1,524,210,516 |
| 미지급금 | 113,920,015,617 | 113,990,890,906 | 102,365,731,660 |
| 미지급비용 | 7,540,366,281 | 8,381,283,563 | 7,043,106,163 |
| 당기법인세부채 | 93,526,475 | 244,497,519 | 175,064,673 |
| 예수금 | 16,006,290,011 | 14,033,772,085 | 41,960,982,180 |
|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차입금 | 124,274,449,661 | 179,256,599,396 | 123,740,497,372 |
| 유동성사채 | 0 | 10,000,000,000 | 0 |
| 유동성리스부채 | 7,223,673,964 | 7,352,397,183 | 6,745,221,624 |
| 유동성충당부채 | 73,904,444,997 | 114,314,526,945 | 61,935,901,766 |
| 비유동부채 | 178,201,043,159 | 244,745,138,460 | 297,783,623,928 |
| 장기선수금 | 73,648,631 | 30,890,641 | 0 |
| 장기금융보증부채 | 157,058,466 | 682,199,094 | 1,178,826,470 |
| 사채 | 0 | 0 | 10,000,000,000 |
| 장기차입금 | 32,873,923,311 | 80,830,565,833 | 161,943,486,286 |
| 리스부채 | 10,540,870,258 | 14,018,804,230 | 15,100,089,885 |
| 순확정급여부채 | 49,688,812,262 | 46,010,445,918 | 45,209,858,238 |
| 충당부채 | 82,314,677,346 | 99,684,743,190 | 60,304,600,443 |
| 예수보증금 | 2,552,052,885 | 3,487,489,554 | 4,046,762,606 |
| 부채총계 | 1,261,873,459,343 | 1,327,331,892,723 | 1,222,548,339,400 |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247,819,952,375 | 229,399,989,673 | 470,615,555,112 |
| 자본금 | 186,445,130,000 | 186,229,305,000 | 186,229,305,000 |
| 자본잉여금 | 53,136,279,761 | 52,200,426,747 | 52,200,426,747 |
| 자기주식 | (10,317,510,111) | (10,317,510,111) | (10,317,510,111)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7,271,267,960) | (80,291,692,830) | (65,519,507,073)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45,827,320,685 | 81,579,460,867 | 308,022,840,549 |
| 비지배지분 | (5,260,392,092) | (3,960,574,337) | (801,116,630) |
| 자본총계 | 242,559,560,283 | 225,439,415,336 | 469,814,438,482 |
| 자본과부채총계 | 1,504,433,019,626 | 1,552,771,308,059 | 1,692,362,777,882 |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54 기 2025.01.01 부터 2025.12.31 까지 |
| 제 53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
| 제 52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54 기 | 제 53 기 | 제 52 기 | |
|---|---|---|---|
| 매출 | 2,018,488,470,870 | 1,914,191,087,195 | 2,217,626,015,573 |
| 매출원가 | (1,891,254,962,127) | (2,008,565,606,485) | (2,120,553,831,313) |
| 매출총이익 | 127,233,508,743 | (94,374,519,290) | 97,072,184,260 |
| 판매비와관리비 | (80,149,262,553) | (87,453,630,282) | (75,267,990,550) |
| 영업이익 | 47,084,246,190 | (181,828,149,572) | 21,804,193,710 |
| 금융수익 | 11,995,149,716 | 6,076,187,832 | 8,385,972,570 |
| 금융원가 | (20,126,480,726) | (23,284,851,469) | (16,448,269,335) |
| 기타수익 | 76,450,254,602 | 42,099,076,146 | 12,412,549,136 |
| 기타비용 | (38,173,994,903) | (119,843,068,516) | (20,682,883,387) |
| 지분법손익 | (433,779,959) | 1,176,851,706 | (7,026,405,369)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76,795,394,920 | (275,603,953,873) | (1,554,842,675) |
| 법인세수익(비용) | (14,415,327,059) | 47,061,386,560 | 2,301,112,269 |
| 당기순이익(손실) | 62,380,067,861 | (228,542,567,313) | 746,269,594 |
| 기타포괄손익 | (46,571,600,928) | (15,835,251,933) | (56,161,849,92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 73,976,631 | (1,177,747,284) | (690,383,391)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52,074,770) | 76,417,730 | (9,190,816)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126,051,401 | (1,254,165,014) | (681,192,575)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 (46,645,577,559) | (14,657,504,649) | (55,471,466,53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46,972,322,347) | (13,927,453,613) | (50,625,761,997)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330,703,142 | (723,321,596) | (4,837,043,834)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3,958,354) | (6,729,440) | (8,660,701) |
| 총포괄손익 | 15,808,466,933 | (244,377,819,246) | (55,415,580,329) |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63,921,115,030 | (225,713,328,646) | 1,108,138,733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541,047,169) | (2,829,238,667) | (361,869,139) |
| 총 포괄손익(손실)의 귀속 | |||
| 총 포괄손익(손실),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17,268,284,688 | (241,215,789,039) | (55,050,504,244) |
| 총 포괄손익(손실), 비지배지분 | (1,459,817,755) | (3,162,030,207) | (365,076,085)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765 | (6,238) | 31 |
|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765 | (6,238) | 31 |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765 | (6,238) | 31 |
| 계속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765 | (6,238) | 31 |
2-3. 연결 자본변동표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54 기 2025.01.01 부터 2025.12.31 까지 |
| 제 53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
| 제 52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 |||
| 2023.01.01 (기초 자본) | 186,229,305,000 | 52,200,426,747 | (10,317,510,111) | (14,206,568,631) | 329,867,495,351 | 543,773,148,356 | (436,040,545) | 543,337,107,811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1,108,138,733 | 1,108,138,733 | (361,869,139) | 746,269,594 |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51,312,938,442) | (4,845,704,535) | (56,158,642,977) | (3,206,946) | (56,161,849,923)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0 | 0 | 0 | (9,190,816) | (8,660,701) | (17,851,517) | 0 | (17,851,517)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0 | 0 | 0 | (677,985,629) | 0 | (677,985,629) | (3,206,946) | (681,192,57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50,625,761,997) | 0 | (50,625,761,997) | 0 | (50,625,761,997)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4,837,043,834) | (4,837,043,834) | 0 | (4,837,043,834) |
| 배당금지급 | 0 | 0 | 0 | 0 | (18,107,089,000) | (18,107,089,000) | 0 | (18,107,089,000) |
| 채무의 출자전환 | 0 | 0 | 0 | 0 | 0 | 0 | 0 | 0 |
| 주식발행비 | 0 | 0 | 0 | 0 | 0 | 0 | 0 | 0 |
| 종속기업의 설립 | 0 | 0 | 0 | 0 | 0 | 0 | 0 | 0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0 | 0 | 0 | 0 | 0 | 0 | 0 | 0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0 | 0 | 0 | (51,312,938,442) | (21,844,654,802) | (73,157,593,244) | (365,076,085) | (73,522,669,329) |
| 2023.12.31 (기말 자본) | 186,229,305,000 | 52,200,426,747 | (10,317,510,111) | (65,519,507,073) | 308,022,840,549 | 470,615,555,112 | (801,116,630) | 469,814,438,482 |
| 2024.01.01 (기초 자본) | 186,229,305,000 | 52,200,426,747 | (10,317,510,111) | (65,519,507,073) | 308,022,840,549 | 470,615,555,112 | (801,116,630) | 469,814,438,482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225,713,328,646) | (225,713,328,646) | (2,829,238,667) | (228,542,567,313) |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14,772,409,357) | (730,051,036) | (15,502,460,393) | (332,791,540) | (15,835,251,933)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0 | 0 | 0 | 76,417,730 | (6,729,440) | 69,688,290 | 0 | 69,688,290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0 | 0 | 0 | (921,373,474) | 0 | (921,373,474) | (332,791,540) | (1,254,165,01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13,927,453,613) | 0 | (13,927,453,613) | 0 | (13,927,453,613)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723,321,596) | (723,321,596) | 0 | (723,321,596) |
| 배당금지급 | 0 | 0 | 0 | 0 | 0 | 0 | 0 | 0 |
| 채무의 출자전환 | 0 | 0 | 0 | 0 | 0 | 0 | 0 | 0 |
| 주식발행비 | 0 | 0 | 0 | 0 | 0 | 0 | 0 | 0 |
| 종속기업의 설립 | 0 | 0 | 0 | 0 | 0 | 0 | 0 | 0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0 | 0 | 0 | 223,600 | 0 | 223,600 | 2,572,500 | 2,796,100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0 | 0 | 0 | (14,772,185,757) | (226,443,379,682) | (241,215,565,439) | (3,159,457,707) | (244,375,023,146) |
| 2024.12.31 (기말 자본) | 186,229,305,000 | 52,200,426,747 | (10,317,510,111) | (80,291,692,830) | 81,579,460,867 | 229,399,989,673 | (3,960,574,337) | 225,439,415,336 |
| 2025.01.01 (기초 자본) | 186,229,305,000 | 52,200,426,747 | (10,317,510,111) | (80,291,692,830) | 81,579,460,867 | 229,399,989,673 | (3,960,574,337) | 225,439,415,336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63,921,115,030 | 63,921,115,030 | (1,541,047,169) | 62,380,067,861 |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46,979,575,130) | 326,744,788 | (46,652,830,342) | 81,229,414 | (46,571,600,928)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0 | 0 | 0 | (52,074,770) | (3,958,354) | (56,033,124) | 0 | (56,033,124)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0 | 0 | 0 | 44,821,987 | 0 | 44,821,987 | 81,229,414 | 126,051,40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46,972,322,347) | 0 | (46,972,322,347) | 0 | (46,972,322,347)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330,703,142 | 330,703,142 | 0 | 330,703,142 |
| 배당금지급 | 0 | 0 | 0 | 0 | 0 | 0 | 0 | 0 |
| 채무의 출자전환 | 215,825,000 | 935,853,014 | 0 | 0 | 0 | 1,151,678,014 | 0 | 1,151,678,014 |
| 주식발행비 | 0 | 0 | 0 | 0 | 0 | 0 | 0 | 0 |
| 종속기업의 설립 | 0 | 0 | 0 | 0 | 0 | 0 | 0 | 0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0 | 0 | 0 | 0 | 0 | 0 | 160,000,000 | 160,000,000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215,825,000 | 935,853,014 | 0 | (46,979,575,130) | 64,247,859,818 | 18,419,962,702 | (1,299,817,755) | 17,120,144,947 |
| 2025.12.31 (기말 자본) | 186,445,130,000 | 53,136,279,761 | (10,317,510,111) | (127,271,267,960) | 145,827,320,685 | 247,819,952,375 | (5,260,392,092) | 242,559,560,283 |
2-4. 연결 현금흐름표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54 기 2025.01.01 부터 2025.12.31 까지 |
| 제 53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
| 제 52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54 기 | 제 53 기 | 제 52 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51,027,952,185 | 80,299,429,814 | (154,539,408,038)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51,609,915,921 | 80,188,268,808 | (154,323,259,528) |
| 법인세환급(납부) | (581,963,736) | 111,161,006 | (216,148,51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52,422,133,295 | 15,112,126,775 | 14,435,448 |
| 이자의 수취 | 4,390,959,697 | 2,885,132,186 | 4,731,937,608 |
| 배당금의 수취 | 7,750,491,089 | 596,987,301 | 908,630,783 |
| 금융상품의 감소 | 0 | 985,821,407 | 1,002,135,000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0 | 0 | 12,500,001 |
| 대여금의 회수 | 5,613,543,000 | 17,750,367,936 | 16,821,431,395 |
| 보증금의 회수 | 8,265,566,456 | 7,460,962,000 | 5,310,015,195 |
| 무형자산의 처분 | 1,216,501,819 | 0 | 25,864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600,000,000 | 0 | 0 |
|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처분 | 40,688,493,000 | 0 | 0 |
| 금융상품의 증가 | (1,900,000,000) | (700,000,000) | (1,400,000,000)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753,927,500) | (1,992,310,000) | (216,331,000) |
|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 0 | 0 | (2,627,400) |
| 대여금의 증가 | (4,531,334,137) | (7,416,072,131) | (20,016,736,919) |
| 보증금의 증가 | (6,313,931,150) | (4,274,178,000) | (5,809,602,656) |
| 유형자산의 취득 | (132,082,363) | (76,886,693) | (702,707,397) |
| 무형자산의 취득 | (472,146,616) | (107,697,231) | (624,235,026)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41,978,123,204) | (47,953,479,717) | 30,288,248,393 |
| 이자지급 | (15,310,185,619) | (9,527,285,924) | (15,065,915,319) |
| 배당금지급 | 0 | 0 | (18,107,089,000) |
| 신주발행비 지급 | (4,947,571) | 0 | 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66,329,673,520) | (52,120,516,230) | (11,000,000,000) |
| 사채의 증가 | 0 | 0 | 10,000,000,000 |
| 사채의 상환 | (10,000,000,000) | 0 | (5,70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136,285,173,269) | (165,590,069,720) | (33,980,985,485) |
| 예수보증금의 감소 | (1,550,144,446) | (967,625,970) | (667,173,019)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71,134,299,984 | 52,198,200,007 | 35,00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25,000,000,000 | 136,867,939,900 | 76,314,114,005 |
| 예수보증금의 증가 | 614,707,777 | 408,352,918 | 1,936,376,958 |
| 리스부채의 상환 | (9,407,006,540) | (9,224,926,798) | (8,441,079,747) |
| 유상증자 | 160,000,000 | 0 | 0 |
| 종속기업의 설립 | 0 | 2,452,100 | 0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4,634,808,495) | (7,348,635,328) | (973,837,804)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43,162,846,219) | 40,109,441,544 | (125,210,562,001)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03,877,101,654 | 163,767,660,110 | 288,978,222,111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60,714,255,435 | 203,877,101,654 | 163,767,660,110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연결)
|
(1) 지배기업의 개요 금호건설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60년 9월 5일, ‘삼양타이야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됐습니다. 이후 1967년 2월 21일에 설립된 ‘제일토건’을 인수하며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환경 등 건설업 전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고, ‘금호산업’이라는상호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26일, 현재의 사명인 ‘금호건설’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지배기업은 설립 이후 수차의 증자와 감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86,445백만원(보통주자본금 184,984백만원 및 우선주자본금 1,461백만원)이며, 지배기업의 주식분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 ① 소유지분율 등
(*) 금호에이엠씨(주)의 종속기업입니다.
가. 당기말
(*) 금호에이엠씨(주)의 종속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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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연결)
|
금호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조건부대가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3. 회계정책 변경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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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실체가 신규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는 202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해당 기준서 및 해석서의 개정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서의 소급 작성 요구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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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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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자산 ① 분류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가.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나.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③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4.1.2 참조) ④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연결실체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ㆍ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 ㆍ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ㆍ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순투자 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관리 목적과 전략을 문서화 합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 만기가 12개월보다 길 경우 비유동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고, 12개월 이하인 경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부채는 결제일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고, 파생상품자산은 예상만기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개발중인 무형자산은 개발이 진행 중인 단계로 완료 시 개발비로 전환하여 상각됩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6) 투자부동산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① 퇴직급여 연결실체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실체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① 리스제공자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②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다양한 사무실, 창고, 소매매장,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10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③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할 금액 ·리스기간이 연결실체(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종속기업이 보유한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으로 표시된 토지와 건물을 재평가하지만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건물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③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실체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실체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연결실체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12) 수익인식 ① 수익인식모형 연결실체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 용역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이 개시되는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 또는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다음의 5단계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계약의 식별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사이에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를 계약으로 식별하고 계약으로 식별된 경우에는 수행의무의 식별 등 이후 단계를 추가 검토하여 수익인식여부를 판별하며, 계약으로 식별되지 못하였으나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수행의무의 식별 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나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다. 거래가격의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서 추정치의 제약을 고려한 변동대가, 유의적인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및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반품가능성을 과거의 경험률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변동대가에 반영하고, 수행의무를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기간이 12개월 이내이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실체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초로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평가조정접근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판매가격을 적절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계약개시 시점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할지 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의무를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동시에 효익을 얻고 소비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수행하여 자산이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는 경우, 또는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연결실체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으나 현재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투입법에 따라 산정된 진행률을 적용하여 수익과 원가를 측정하고 연결실체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적절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나눈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회수가능성이 높은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정총계약원가가 추정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계약체결 증분원가와 계약이행원가 연결실체는 회수가 가능한 계약체결 증분원가 및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이행원가에 대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하며,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연결실체가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잔액과 향후 비용으로 인식될 직접원가와의 차액이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청구공사는 진행중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미청구공사 총액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①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③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④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실체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⑤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공동약정은 연결실체와 다른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공동약정은 두 가지 유형, 즉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영업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을 의미하며,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기업참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관여하고 있는 공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약정의 구조와 법적 형식, 약정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계약상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연결실체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약정이 공동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가능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약정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며, 관련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5. 영업부문 및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
|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
| 연결실체는 단일의 보고부문을 가진 기업으로서 기업 전체 수준에서의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부문 | 부문 합계 | ||||
|---|---|---|---|---|---|
| 보고부문 | 기타부문 | ||||
| 토목 | 건축 | 플랜트 | 기타 | ||
| 수익(매출액) | 517,367 | 1,149,764 | 321,938 | 29,419 | 2,018,488 |
| 매출총이익 | (4,037) | 117,837 | 7,395 | 6,039 | 127,234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부문 | 부문 합계 | ||||
|---|---|---|---|---|---|
| 보고부문 | 기타부문 | ||||
| 토목 | 건축 | 플랜트 | 기타 | ||
| 수익(매출액) | 429,866 | 1,197,119 | 259,256 | 27,950 | 1,914,191 |
| 매출총이익 | (99,815) | (2,477) | 1,930 | 5,987 | (94,375) |
| 지역에 대한 공시 |
| 해외의 경우 특정 국가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중요하지 않아 국가별로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해외에 소재하는 비유동자산의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 지역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국내 | 해외 | 지역 합계 | |
|---|---|---|---|
| 수익(매출액) | 1,945,529 | 72,959 | 2,018,488 |
| 매출총이익 | 127,567 | (333) | 127,234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국내 | 해외 | 지역 합계 | |
|---|---|---|---|
| 수익(매출액) | 1,837,091 | 77,100 | 1,914,191 |
| 매출총이익 | (96,406) | 2,031 | (94,375) |
6. 금융상품 (연결)
| 금융자산의 공시 |
|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금융자산 | 635,288 | 111,182 | 180,375 | 926,845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0,714 | 160,714 | ||
| 단기금융상품 | 5,600 | 5,600 | |||
| 매출채권(미청구공사 제외) | 278,809 | 278,809 | |||
| 단기대여금및기타채권 | 126,713 | 126,713 | |||
| 장기금융상품 | 499 | 499 | |||
| 장기매출채권 | 19,520 | 19,520 | |||
| 장기대여금및기타채권 | 43,433 | 43,43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6,618 | 106,61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80,375 | 180,375 | |||
| 파생상품자산 | 4,564 | 4,564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금융자산 | 600,483 | 89,845 | 239,017 | 929,345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3,877 | 203,877 | ||
| 단기금융상품 | 4,200 | 4,200 | |||
| 매출채권(미청구공사 제외) | 225,069 | 225,069 | |||
| 단기대여금및기타채권 | 116,057 | 116,057 | |||
| 장기금융상품 | 10 | 10 | |||
| 장기매출채권 | 7,470 | 7,470 | |||
| 장기대여금및기타채권 | 43,800 | 43,8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9,845 | 89,84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39,017 | 239,017 | |||
| 파생상품자산 | 0 | ||||
| 금융부채의 공시 |
|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금융부채 | 643,377 | 18,556 | 661,933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 362,216 | 362,216 | |
| 미지급금 | 113,920 | 113,920 | ||
| 미지급비용 | 7,540 | 7,540 | ||
|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차입금 | 124,274 | 124,274 | ||
| 유동성사채 | 0 | 0 | ||
| 장기차입금 | 32,874 | 32,874 | ||
| 장기예수보증금 | 2,552 | 2,552 | ||
| 유동금융보증부채 | 634 | 634 | ||
| 비유동금융보증부채 | 157 | 157 | ||
| 유동 리스부채 | 7,224 | 7,224 | ||
| 비유동 리스부채 | 10,541 | 10,541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금융부채 | 757,079 | 23,884 | 780,963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 361,133 | 361,133 | |
| 미지급금 | 113,991 | 113,991 | ||
| 미지급비용 | 8,381 | 8,381 | ||
|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차입금 | 179,257 | 179,257 | ||
| 유동성사채 | 10,000 | 10,000 | ||
| 장기차입금 | 80,831 | 80,831 | ||
| 장기예수보증금 | 3,487 | 3,487 | ||
| 유동금융보증부채 | 1,831 | 1,831 | ||
| 비유동금융보증부채 | 682 | 682 | ||
| 유동 리스부채 | 7,352 | 7,352 | ||
| 비유동 리스부채 | 14,019 | 14,019 | ||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범주별 손익 |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범주별 손익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자산과 부채 | 자산과 부채 합계 |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부채, 범주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
| 이자수익 | 3,811 | 3,811 | |||||
| 배당금수익 | 64 | 64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1,690 | 1,690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4,564 | 4,564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569) | (56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58,642) | (58,642) | |||||
| 이자비용 | (18,238) | (18,238) | |||||
| 금융보증수익 | 1,866 | 1,866 | |||||
| 이자비용(리스) | (1,319) | (1,319) | |||||
| 금융손익 | (66,773) | ||||||
| 금융손익 | 당기손익 | (8,131) | |||||
| 기타포괄손익(법인세 차감전) | (58,642)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자산과 부채 | 자산과 부채 합계 |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부채, 범주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
| 이자수익 | 3,387 | 3,387 | |||||
| 배당금수익 | 317 | 317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509 | 509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0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2,055) | (2,05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8,111) | (18,111) | |||||
| 이자비용 | (19,954) | (19,954) | |||||
| 금융보증수익 | 1,864 | 1,864 | |||||
| 이자비용(리스) | 1,276 | 1,276 | |||||
| 금융손익 | (32,767) | ||||||
| 금융손익 | 당기손익 | (14,656) | |||||
| 기타포괄손익(법인세 차감전) | (18,111) | ||||||
7.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
| 현금및현금성자산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0,714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요구불예금 | 36,986 |
| 단기투자자산 | 123,728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3,877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요구불예금 | 92,820 |
| 단기투자자산 | 111,057 | |
8.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연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장기금융상품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주식매매계약금 외 | 지급보증 | 당좌개설보증금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39,458 | 4,000 | 10 | 43,468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장기금융상품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주식매매계약금 외 | 지급보증 | 당좌개설보증금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45,023 | 2,000 | 10 | 47,033 |
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한 공시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금융자산, 범주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금융자산, 분류 | |
| SOC주식 | |
| 서울터널(주) | |
|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 | 5,927 |
| 처분 또는 재분류된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에 대한 기술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연결실체는 당기말 현재 보유중인 서울터널(주) 지분의 장부가액 5,927백만원(6.20%)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매각 관련 사실과 상황, 처분을 기대하게 하는 사실과 상황 및 기대되는 처분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설명 | 2025년 4월 11일 체결한 매매완결일 연장합의서에 따라 2026년 4월 15일까지 매매 거래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주식 매매 가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
10.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연결)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 내역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 기초 자산 | 89,845 | 239,017 | 0 | 328,862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2,754 | 0 | 0 | 2,754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12,898 | 0 | 0 | 12,898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1,121 | 0 | 4,564 | 5,685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0 | (58,642) | 0 | (58,642) |
| 기말 자산 | 106,618 | 180,375 | 4,564 | 291,557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 기초 자산 | 89,399 | 257,128 | 346,527 |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1,992 | 0 | 1,992 |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0 | 0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1,546) | 0 | (1,546) |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0 | (18,111) | (18,111) | |
| 기말 자산 | 89,845 | 239,017 | 0 | 328,86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부 내역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부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금융자산, 분류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출자금 등 | SOC주식 | 수익증권 | ||||||||||||
| 건설공제조합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주)대한제16호고덕어울림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주)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기타 | 화성광주고속도로(주) | 동북선도시철도(주) | 서울터널(주) | 서서울고속도로(주) | 경기남부도로(주) | 평택이오스(주) | 기타 | 키움경기도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자산 | 39,656 | 5,467 | 19,638 | 3,560 | 2,234 | 15,515 | 8,209 | 0 | 3,852 | 2,269 | 1,795 | 3,838 | 585 | 106,618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연결실체는 건설공제조합 외 2개 출자금에 대해 출자금 반환시 적용되는 매매기준금액을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한 SOC주식은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연결실체는 경기남부도로(주) 외 4개 주식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전문기관이 수행한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는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된 주당 평가금액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한 (주)대한제16호고덕어울림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외 1개 리츠(REITs) 지분증권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전문기관리 수행한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는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된 주당 평가금액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한 시흥수원화고속도로의 수익증권은 당기말 현재 잔고증명서 기준으로 공정가치를측정하였습니다.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금융자산, 분류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출자금 등 | SOC주식 | 수익증권 | ||||||||||||
| 건설공제조합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주)대한제16호고덕어울림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주)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기타 | 화성광주고속도로(주) | 동북선도시철도(주) | 서울터널(주) | 서서울고속도로(주) | 경기남부도로(주) | 평택이오스(주) | 기타 | 키움경기도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자산 | 39,088 | 5,192 | 0 | 1,992 | 2,010 | 15,515 | 8,209 | 5,927 | 3,438 | 2,269 | 1,795 | 3,825 | 585 | 89,845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부 내역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부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금융자산, 분류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
| 아시아나항공(주) | 케이디비생명보험(주) | 기타 | ||
| 금융자산 | 179,963 | 67 | 345 | 180,375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연결실체는 상장주식인 아시아나항공(주)의 주식에 대해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 연결실체는 케이디비생명보험(주)의 주식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전문기관이 수행한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는바, 유사기업비교법에 의하여 산정된 주당 평가금액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금융자산, 분류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
| 아시아나항공(주) | 케이디비생명보험(주) | 기타 | ||
| 금융자산 | 238,119 | 451 | 447 | 239,017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
| 파생상품 공정가치 |
| 파생상품 공정가치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
|---|---|
| 주식 관련 | |
| 파생상품 유형 | |
| 스왑계약 | |
| 비유동파생상품자산 | 4,564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연결실체는 케이에이고덕(주)와 체결한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 이하 "PRS") 계약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전문기관이 수행한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는바, 현금흐름할인법 및 이항모형에 의하여 산정된 주당 평가금액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
|---|---|
| 주식 관련 | |
| 파생상품 유형 | |
| 스왑계약 | |
| 비유동파생상품자산 | 0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자산 | 179,963 | 0 | 111,594 | 291,557 | |
|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0 | 106,618 | 106,61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79,963 | 0 | 412 | 180,375 | |
| 파생상품자산 | 0 | 0 | 4,564 | 4,564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자산 | 238,119 | 0 | 90,743 | 328,862 | |
|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0 | 89,845 | 89,84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38,119 | 0 | 898 | 239,017 | |
| 파생상품자산 | 0 | 0 | 0 | 0 | |
|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 |
|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자산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기초 자산 | 90,743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2,754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12,898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1,121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486) |
| 파생상품평가이익 | 4,564 |
| 기말 자산 | 111,594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자산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기초 자산 | 91,007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1,992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1,546)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710) |
| 파생상품평가이익 | 0 |
| 기말 자산 | 90,743 |
11. 관계기업투자 (연결)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석 37 (11) 참고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전기
① 당기
(4) 당기와 전기 중 관계기업투자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거나, 투자기업에 대한 차입금이나 선수금을 상환하거나 반환하는 관계기업의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6)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7)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발생되었으나 인식하지 않은 약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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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형자산 (연결)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토지 | 1,413 | 0 | (166) | 1,247 |
| 건물 | 6,490 | (2,223) | (711) | 3,556 |
| 건설용장비 | 61 | (55) | 0 | 6 |
| 비품 | 8,486 | (5,505) | 0 | 2,981 |
| 유형자산 합계 | 16,450 | (7,783) | (877) | 7,78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토지 | 1,413 | 0 | (166) | 1,247 |
| 건물 | 6,490 | (2,102) | (711) | 3,677 |
| 건설용장비 | 55 | (44) | 0 | 11 |
| 비품 | 9,029 | (5,815) | 0 | 3,214 |
| 유형자산 합계 | 16,987 | (7,961) | (877) | 8,149 |
|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토지 | 건물 | 건설용장비 | 비품 | 유형자산 합계 | |
|---|---|---|---|---|---|
| 기초 유형자산 | 1,247 | 3,677 | 11 | 3,214 | 8,149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 | 0 | 0 | 6 | 127 | 133 |
| 처분 및 폐기, 유형자산 | 0 | 0 | 0 | 0 | 0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0 | (121) | (11) | (360) | (492)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상차손, 유형자산 | 0 | 0 | 0 | 0 | 0 |
| 기말 유형자산 | 1,247 | 3,556 | 6 | 2,981 | 7,78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토지 | 건물 | 건설용장비 | 비품 | 유형자산 합계 | |
|---|---|---|---|---|---|
| 기초 유형자산 | 1,247 | 3,798 | 22 | 3,513 | 8,580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 | 0 | 0 | 0 | 77 | 77 |
| 처분 및 폐기, 유형자산 | 0 | 0 | 0 | (31) | (31)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0 | (121) | (11) | (345) | (477)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상차손, 유형자산 | 0 | 0 | 0 | 0 | 0 |
| 기말 유형자산 | 1,247 | 3,677 | 11 | 3,214 | 8,149 |
13. 사용권자산 (연결)
|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
|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자산 | 자산 합계 | ||||||
|---|---|---|---|---|---|---|---|
| 건물 | 차량운반구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
| 사용권자산 | 39,942 | (25,988) | 13,954 | 5,959 | (3,336) | 2,623 | 16,577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자산 | 자산 합계 | ||||||
|---|---|---|---|---|---|---|---|
| 건물 | 차량운반구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
| 사용권자산 | 40,557 | (22,789) | 17,768 | 6,032 | (3,231) | 2,801 | 20,569 |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건물 | 차량운반구 | 자산 합계 | |
|---|---|---|---|
| 기초 사용권자산 | 17,768 | 2,801 | 20,569 |
| 신규계약에 따른 증가, 사용권자산 | 2,173 | 1,821 | 3,994 |
|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사용권자산 | (247) | (218) | (465) |
| 계약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 | 778 | 190 | 968 |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6,518) | (1,971) | (8,489) |
| 기말 사용권자산 | 13,954 | 2,623 | 16,577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건물 | 차량운반구 | 자산 합계 | |
|---|---|---|---|
| 기초 사용권자산 | 18,667 | 2,269 | 20,936 |
| 신규계약에 따른 증가, 사용권자산 | 4,896 | 2,441 | 7,337 |
|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사용권자산 | (99) | (331) | (430) |
| 계약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 | 577 | 135 | 712 |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6,273) | (1,713) | (7,986) |
| 기말 사용권자산 | 17,768 | 2,801 | 20,569 |
14. 투자부동산 (연결)
| 투자부동산 장부금액 구성내역에 대한 공시 |
| 투자부동산 장부금액 구성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자산 | 자산 합계 | ||||||||
|---|---|---|---|---|---|---|---|---|---|
| 토지 | 건물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투자부동산 | 3,535 | 0 | (2,914) | 621 | 8,253 | (1,218) | (6,186) | 849 | 1,47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자산 | 자산 합계 | ||||||||
|---|---|---|---|---|---|---|---|---|---|
| 토지 | 건물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투자부동산 | 4,930 | 0 | (3,989) | 941 | 11,504 | (1,651) | (8,468) | 1,385 | 2,326 |
|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토지 | 건물 | 자산 합계 | |
|---|---|---|---|
| 기초 투자부동산 | 941 | 1,385 | 2,326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0 | (39) | (39) |
| 처분, 투자부동산 | (320) | (497) | (817) |
| 기말 투자부동산 | 621 | 849 | 1,47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토지 | 건물 | 자산 합계 | |
|---|---|---|---|
| 기초 투자부동산 | 941 | 1,430 | 2,371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0 | (45) | (45) |
| 처분, 투자부동산 | 0 | 0 | 0 |
| 기말 투자부동산 | 941 | 1,385 | 2,326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운영비용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운영비용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25 |
|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77)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35 |
|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85) |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 |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 투자부동산 | 1,504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 투자부동산 | 2,703 |
15. 무형자산 (연결)
|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
|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회원권 | 5,219 | 0 | 5,219 |
| 소프트웨어 | 16,131 | (12,034) | 4,097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33 | 0 | 33 |
| 무형자산 합계 | 21,383 | (12,034) | 9,34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회원권 | 6,254 | 0 | 6,254 |
| 소프트웨어 | 15,974 | (10,892) | 5,082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23 | 0 | 23 |
| 무형자산 합계 | 22,251 | (10,892) | 11,359 |
|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회원권 | 소프트웨어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 |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6,254 | 5,082 | 23 | 11,359 |
| 취득, 무형자산 | 216 | 48 | 208 | 472 |
| 처분, 무형자산 | (1,251) | 0 | 0 | (1,251) |
| 상각, 무형자산 | 0 | (1,231) | 0 | (1,231) |
| 대체, 무형자산 | 0 | 198 | (198) | 0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5,219 | 4,097 | 33 | 9,34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회원권 | 소프트웨어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 |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6,254 | 6,174 | 0 | 12,428 |
| 취득, 무형자산 | 0 | 108 | 23 | 131 |
| 처분, 무형자산 | 0 | 0 | 0 | 0 |
| 상각, 무형자산 | 0 | (1,200) | 0 | (1,200) |
| 대체, 무형자산 | 0 | 0 | 0 | 0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6,254 | 5,082 | 23 | 11,359 |
1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연결)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유동매출채권 | 450,901 | (2,711) | 448,190 | |
| 유동매출채권 | 공사미수금 | 274,338 | 0 | 274,338 |
| 미청구공사 | 171,367 | (1,986) | 169,381 | |
| 기타매출채권 | 5,196 | (725) | 4,471 | |
| 유동 대여금 및 기타유동채권 | 128,436 | (1,723) | 126,713 | |
| 유동 대여금 및 기타유동채권 | 대여금 | 1,174 | 0 | 1,174 |
| 미수금 | 117,350 | (1,723) | 115,627 | |
| 미수수익 | 391 | 0 | 391 | |
| 보증금 | 9,521 | 0 | 9,521 | |
| 비유동매출채권 | 42,367 | (22,846) | 19,520 | |
| 비유동매출채권 | 공사미수금 | 42,367 | (22,846) | 19,520 |
| 비유동 대여금 및 기타비유동채권 | 147,695 | (104,262) | 43,433 | |
| 비유동 대여금 및 기타비유동채권 | 대여금 | 123,291 | (84,486) | 38,805 |
| 미수금 | 19,944 | (19,626) | 318 | |
| 보증금 | 4,460 | (150) | 4,31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유동매출채권 | 389,882 | (2,711) | 387,171 | |
| 유동매출채권 | 공사미수금 | 219,380 | 0 | 219,380 |
| 미청구공사 | 164,088 | (1,986) | 162,102 | |
| 기타매출채권 | 6,414 | (725) | 5,689 | |
| 유동 대여금 및 기타유동채권 | 121,735 | (5,678) | 116,057 | |
| 유동 대여금 및 기타유동채권 | 대여금 | 10,907 | 0 | 10,907 |
| 미수금 | 100,465 | (5,678) | 94,787 | |
| 미수수익 | 305 | 0 | 305 | |
| 보증금 | 10,058 | 0 | 10,058 | |
| 비유동매출채권 | 22,997 | (15,527) | 7,470 | |
| 비유동매출채권 | 공사미수금 | 22,997 | (15,527) | 7,470 |
| 비유동 대여금 및 기타비유동채권 | 132,145 | (88,345) | 43,800 | |
| 비유동 대여금 및 기타비유동채권 | 대여금 | 114,817 | (80,534) | 34,283 |
| 미수금 | 11,651 | (7,661) | 3,990 | |
| 보증금 | 5,677 | (150) | 5,527 |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손실충당금과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대신용손실 평가 방법 | |||||
|---|---|---|---|---|---|
| 기대신용손실의 개별 평가 | |||||
| 금융자산, 분류 | |||||
| 매출채권 | 대여금 및 기타채권 | ||||
| 대여금 | 미수금 | 미수수익 | 보증금 |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18,238) | (80,534) | (13,339) | 0 | (150) |
| 손상차손(환입) | (7,319) | (3,952) | (8,834) | 0 | 0 |
| 제각 | 0 | 0 | 824 | 0 | 0 |
| 기말금융자산 | (25,557) | (84,486) | (21,349) | 0 | (15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대신용손실 평가 방법 | |||||
|---|---|---|---|---|---|
| 기대신용손실의 개별 평가 | |||||
| 금융자산, 분류 | |||||
| 매출채권 | 대여금 및 기타채권 | ||||
| 대여금 | 미수금 | 미수수익 | 보증금 |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15,711) | (18,799) | (6,262) | (42) | 0 |
| 손상차손(환입) | (2,527) | (61,735) | (7,077) | 42 | (150) |
| 제각 | 0 | 0 | 0 | 0 | 0 |
| 기말금융자산 | (18,238) | (80,534) | (13,339) | 0 | (150) |
|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대여금및기타채권에 대한 공시 |
|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대여금및기타채권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분류 | ||||||
|---|---|---|---|---|---|---|
| 대여금 | 보증금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
|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적용된 할인율 | 0.0607 | 0.0506 | 0.0782 | 0.0551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유동 금융자산 | 0 | 5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비유동 금융자산 | 14,781 | 3,56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분류 | ||||||
|---|---|---|---|---|---|---|
| 대여금 | 보증금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
|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적용된 할인율 | 0.0743 | 0.0735 | 0.0735 | 0.0395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유동 금융자산 | 0 | 5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비유동 금융자산 | 2,212 | 4,031 | ||||
17. 재고자산 (연결)
| 재고자산 세부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재고자산 | 92,125 | (2,477) | 89,648 | |
| 재고자산 | 완성주택 | 7,731 | (2,477) | 5,254 |
| 미완성주택 | 14,657 | 0 | 14,657 | |
| 용지 등 | 69,530 | 0 | 69,530 | |
| 상품 | 207 | 0 | 20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재고자산 | 148,637 | (3,674) | 144,963 | |
| 재고자산 | 완성주택 | 8,243 | (3,674) | 4,569 |
| 미완성주택 | 11,123 | 0 | 11,123 | |
| 용지 등 | 129,034 | 0 | 129,034 | |
| 상품 | 237 | 0 | 237 | |
| 당기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원가에 대한 공시 |
| 당기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원가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 | 424,462 |
| 재고자산평가손실 | (1,197)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 | 464,436 |
| 재고자산평가손실 | 3,674 |
18. 기타부채 (연결)
| 선수금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유동 선수금 | 377,860 | |
| 유동 선수금 | 초과청구공사 | 377,158 |
| 기타선수금 | 702 | |
| 비유동 선수금 | 74 | |
| 비유동 선수금 | 초과청구공사 | 0 |
| 기타선수금 | 74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유동 선수금 | 272,049 | |
| 유동 선수금 | 초과청구공사 | 236,463 |
| 기타선수금 | 35,586 | |
| 비유동 선수금 | 31 | |
| 비유동 선수금 | 초과청구공사 | 0 |
| 기타선수금 | 31 | |
| 금융보증부채에 대한 공시 |
| 금융보증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유동금융보증부채 | 634 |
| 비유동금융보증부채 | 157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유동금융보증부채 | 1,831 |
| 비유동금융보증부채 | 682 |
19. 담보제공자산 (연결)
|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
|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담보제공처 | ||||||||||||||||||||||||||||||||||||||||||||||||||||||||||||||||||||||||||||||||||||||||||||||||||||||||||||||||||||||||||||||||||||||||||||||||||||||||||||||||||||||||||||||||
|---|---|---|---|---|---|---|---|---|---|---|---|---|---|---|---|---|---|---|---|---|---|---|---|---|---|---|---|---|---|---|---|---|---|---|---|---|---|---|---|---|---|---|---|---|---|---|---|---|---|---|---|---|---|---|---|---|---|---|---|---|---|---|---|---|---|---|---|---|---|---|---|---|---|---|---|---|---|---|---|---|---|---|---|---|---|---|---|---|---|---|---|---|---|---|---|---|---|---|---|---|---|---|---|---|---|---|---|---|---|---|---|---|---|---|---|---|---|---|---|---|---|---|---|---|---|---|---|---|---|---|---|---|---|---|---|---|---|---|---|---|---|---|---|---|---|---|---|---|---|---|---|---|---|---|---|---|---|---|---|---|---|---|---|---|---|---|---|---|---|---|---|---|---|---|---|---|
| 건설공제조합 | 한국산업은행 | 라이즈레드(주) | 디비드래곤제일차 | KDB생명(주) 외 | (주)하나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방산업공제조합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제조합 | SBI저축은행 | 한국자산캐피탈 | 수협은행 | 한국투자저축은행 외 | (주)하나은행 외 | |||||||||||||||||||||||||||||||||||||||||||||||||||||||||||||||||||||||||||||||||||||||||||||||||||||||||||||||||||||||||||||||||||||||||||||||||||||||||||||||||
| 자산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
| 우발부채 |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39,656 | 128 | 179,963 | 2,411 | 20,619 | 2,259 | 4,000 | 35 | 631 | 5,467 | 44 | 18 | 4,500 | 11,267 | 0 | |||||||||||||||||||||||||||||||||||||||||||||||||||||||||||||||||||||||||||||||||||||||||||||||||||||||||||||||||||||||||||||||||||||||||||||||||||||||||||||||||
| 부채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무형자산 | ||||||||||||||||||||||||||||||||||||||||||||||||||||||||||||||||||||||||||||||||||||||||||||||||||||||||||||||||||||||||||||||||||||||||||||||||||||||||||||||||||||||||||||||||
| 담보로 제공된 투자부동산 | 305 | |||||||||||||||||||||||||||||||||||||||||||||||||||||||||||||||||||||||||||||||||||||||||||||||||||||||||||||||||||||||||||||||||||||||||||||||||||||||||||||||||||||||||||||||
| 담보제공 재고자산 | 2,085 | 67,218 |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조건 | 건설공제조합 | 단기투자자산 | 아시아나항공㈜ | 아시아나티앤아이㈜ | 공사대금청구권, 예금반환채권 | 요구불예금 | 예치금 | 예치금 | 소방산업공제조합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제조합 | 공사대금채권 등 | 공사대금채권 | 우선수익권 |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조건 | 건물 및 토지 | 완성주택 및 용지대 | 우선수익권 |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단기차입금 | 공사이행담보 외 | 단기차입금(*2) | 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대금지급보증 | 하자보수담보 | 계약이행보증 | 계약이행보증 외 | 계약이행보증 | 계약이행보증 | 지급보증 | 지급보증 | PF보증 | 장기차입금 | 단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
| 차입금(사채 포함) | 24,412 | 0 | 60,000 | 16,380 | 16,380 | 1,69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00 | 16,544 | 24,633 | ||||||||||||||||||||||||||||||||||||||||||||||||||||||||||||||||||||||||||||||||||||||||||||||||||||||||||||||||||||||||||||||||||||||||||||||||||||||||||||||
| 우발부채의 추정재무영향 | 39,656 | 128 | 140,000 | 19,656 | 19,656 | 2,200 | 4,400 | 232 | 631 | 5,467 | 44 | 18 | 373 | 1,689 | 0 | 12,000 | 19,853 | 24,633 | ||||||||||||||||||||||||||||||||||||||||||||||||||||||||||||||||||||||||||||||||||||||||||||||||||||||||||||||||||||||||||||||||||||||||||||||||||||||||||||||
| (*1)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차감전 금액입니다. (*2)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 60,000백만원은 연결실체가 보유중인 아시아나항공㈜ 보통주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약정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추가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산에 대한 공시 |
|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산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금융자산, 분류 |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담보제공처 | |
| (주)국민은행 외 | |
| 거래상대방 | |
| 특수관계자 외 |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41,402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조건 | 동북선도시철도(주) 외 63개사 투자주식 |
20. 사채 (연결)
|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명칭 | |
|---|---|
| 사채 | |
| 제302회 무보증 | |
| 발행일 | |
| 차입금, 만기 | |
| 차입금, 이자율 | |
| 유동성사채 | 0 |
| 비유동성사채 | 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명칭 | |
|---|---|
| 사채 | |
| 제302회 무보증 | |
| 발행일 | 2023.08.23 |
| 차입금, 만기 | 2025.02.21 |
| 차입금, 이자율 | 0.0960 |
| 유동성사채 | 10,000 |
| 비유동성사채 | 0 |
21. 차입금 (연결)
|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 단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
| 한국산업은행 | 케이프투자증권(주) | (주)우리은행 | (주)BNK저축은행 | 오케이저축은행 | 한국투자저축은행 | 솔브레인저축은행 | 드림저축은행 | 드림저축은행 | 상상인저축은행 | 참저축은행 | 유니온저축은행 | 대백저축은행 | 조은저축은행 | 한국증권금융 | 건설공제조합 | 씨제이대한통운(주) | 주택도시보증공사 | 수협은행 | 수협은행 | 수협은행 | 이스트스트림제일차 | 에이블동탄제일차 | 에이블동탄제이차 | 에이블동탄제삼차 | 하나은행 | 하나은행 | 디비드래곤제일차 | 기타금융기관 | ||
| 차입금, 이자율 | 0.0551 | 0.0750 | 0.0750 | 0.0750 | 0.0790 | 0.0790 | 0.0750 | 0.0790 | 0.0790 | 0.0790 | 0.0113 | 0.0000 | 0.0700 | 0.0800 | 0.0385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 CD(3M) | 신잔액기준MOR (수협) | CD(3M)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 | 0.0134 | 0.0284 | 0.0134 | |||||||||||||||||||||||||||
| 명목금액 | 60,000 | 0 | 0 | 0 | 3,680 | 3,891 | 0 | 708 | 1,438 | 2,156 | 1,438 | 1,438 | 719 | 1,078 | 0 | 24,411 | 0 | 2,788 | 14,892 | 2,000 | 10,000 | 0 | 0 | 0 | 0 | 0 | 9,741 | 16,380 | 1,693 | 158,451 |
| 현재가치할인차금 | (435) | |||||||||||||||||||||||||||||
| 유동성장기부채할인차금 | (867) | |||||||||||||||||||||||||||||
| 차입금 합계 | 157,149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 단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
| 한국산업은행 | 케이프투자증권(주) | (주)우리은행 | (주)BNK저축은행 | 오케이저축은행 | 한국투자저축은행 | 솔브레인저축은행 | 드림저축은행 | 드림저축은행 | 상상인저축은행 | 참저축은행 | 유니온저축은행 | 대백저축은행 | 조은저축은행 | 한국증권금융 | 건설공제조합 | 씨제이대한통운(주) | 주택도시보증공사 | 수협은행 | 수협은행 | 수협은행 | 이스트스트림제일차 | 에이블동탄제일차 | 에이블동탄제이차 | 에이블동탄제삼차 | 하나은행 | 하나은행 | 디비드래곤제일차 | 기타금융기관 | ||
| 차입금, 이자율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 | ||||||||||||||||||||||||||||||
| 명목금액 | 0 | 14,355 | 17,000 | 10,000 | 10,400 | 10,998 | 2,000 | 0 | 0 | 0 | 0 | 0 | 0 | 0 | 1,800 | 29,599 | 4,000 | 2,935 | 36,516 | 5,000 | 0 | 28,745 | 7,721 | 5,726 | 7,693 | 1,909 | 23,766 | 42,000 | 2,768 | 264,931 |
| 현재가치할인차금 | (2,330) | |||||||||||||||||||||||||||||
| 유동성장기부채할인차금 | (2,514) | |||||||||||||||||||||||||||||
| 차입금 합계 | 260,087 | |||||||||||||||||||||||||||||
| 차입금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금융부채, 분류 | ||||||
|---|---|---|---|---|---|---|
| 장기 차입금 | ||||||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 ||
| 은행차입금, 미할인현금흐름 | 24,185 | 30,815 | 147 | 147 | 2,200 | 57,494 |
22. 리스 (연결)
| 리스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리스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리스부채 | 21,371 |
| 리스계약 신규 | 3,994 |
| 리스계약 변동 | 488 |
| 리스부채의 지급 | (9,407)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319 |
| 기말 리스부채 | 17,765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리스부채 | 21,845 |
| 리스계약 신규 | 7,248 |
| 리스계약 변동 | 227 |
| 리스부채의 지급 | (9,225)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276 |
| 기말 리스부채 | 21,371 |
|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공시 |
|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 최소리스료 | 8,013 | 11,120 | 8 | 19,141 |
| 단기리스와 소액리스와 관련하여 인식한 당기비용 |
| 단기리스와 소액리스와 관련하여 인식한 당기비용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4,359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68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2,818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540 |
23. 퇴직급여제도 (연결)
| 퇴직급여제도 관련 비용의 세부 내역 |
| 퇴직급여제도 관련 비용의 세부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손익: | |
| 당기근무원가 | 10,673 |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2,000 |
| 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재측정요소 | 4 |
|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한 기여금 | 375 |
| 기타포괄손익: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법인세차감전) | (413)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손익: | |
| 당기근무원가 | 9,582 |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2,230 |
| 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재측정요소 | 85 |
|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한 기여금 | 204 |
| 기타포괄손익: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법인세차감전) | 941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71,483 | (25,473) | 46,010 | |
| 당기근무원가 | 10,673 | 0 | 10,673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3,096 | (1,096) | 2,000 | |
| 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재측정요소 | 4 | 0 | 4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711) | 298 | (413)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0 | 0 | 0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1,346) | 0 | (1,346) | |
| 경험조정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 손실(이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635 | 0 | 635 | |
| 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298 | 298 | |
| 사외적립자산의 납입액 | 0 | (1,211) | (1,211) | |
| 관계사전입액 | 0 | 0 | 0 | |
| 지급액 | (7,387) | 12 | (7,375)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77,158 | (27,469) | 49,689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69,658 | (24,448) | 45,210 | |
| 당기근무원가 | 9,582 | 0 | 9,582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3,440 | (1,210) | 2,230 | |
| 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재측정요소 | 85 | 0 | 85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602 | 338 | 940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309 | 0 | 309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139) | 0 | (139) | |
| 경험조정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 손실(이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433 | 0 | 433 | |
| 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338 | 338 | |
| 사외적립자산의 납입액 | 0 | (114) | (114) | |
| 관계사전입액 | 101 | (101) | 0 | |
| 지급액 | (11,985) | 62 | (11,923)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71,483 | (25,473) | 46,010 |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 |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에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경과적으로 존재하는 국민연금전환금 28백만원과 39백만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기관예치금 |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 기타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27,219 | 223 | 28 | 27,47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기관예치금 |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 기타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25,217 | 216 | 39 | 25,472 |
|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에 대한 공시 |
|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에 대한 공시 | |
| 당기 | |
| 퇴직연금확정급여제도 | |
|---|---|
|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 | 6년1개월13일 |
| 전기 |
| 퇴직연금확정급여제도 | |
|---|---|
|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 | 6년6개월18일 |
| 보험수리적 가정의 공시 |
|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계산을 위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는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할인율을 결정하였습니다. |
| 보험수리적 가정의 공시 | |
| 당기 | |
| 퇴직연금확정급여제도 | |
|---|---|
| 할인율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 | 0.0488 |
| 미래임금상승률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 | 0.0334 |
| 전기 |
| 퇴직연금확정급여제도 | |
|---|---|
| 할인율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 | 0.0458 |
| 미래임금상승률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 | 0.0384 |
| 보험수리적가정의 민감도분석에 대한 공시 |
| 보험수리적가정의 민감도분석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할인율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 | 미래임금상승률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 | |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증가율 | 0.01 | 0.01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증가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4,230) | 4,739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감소율 | 0.01 | 0.01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감소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4,713 | (4,328) |
24. 충당부채 (연결)
| 충당부채 세부내역 |
| 충당부채 세부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지급보증손실충당부채 | 소송손실충당부채 | 하자보수충당부채 | 공사손실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 | 충당부채 합계 | |
|---|---|---|---|---|---|---|
| 기타충당부채 | 16,008 | 2,031 | 77,521 | 60,059 | 600 | 156,21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지급보증손실충당부채 | 소송손실충당부채 | 하자보수충당부채 | 공사손실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 | 충당부채 합계 | |
|---|---|---|---|---|---|---|
| 기타충당부채 | 45,308 | 1,193 | 78,324 | 88,574 | 600 | 213,999 |
| 충당부채의 변동 내역 |
| 충당부채의 변동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지급보증손실충당부채 | 소송손실충당부채 | 하자보수충당부채 | 공사손실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 | 충당부채 합계 | |
|---|---|---|---|---|---|---|
| 기초금액 | 45,308 | 1,193 | 78,324 | 88,574 | 600 | 213,999 |
| 전입 | 3,094 | 10,827 | 17,026 | 18,736 | 0 | 49,683 |
| 지급 | (27,043) | (8,662) | (16,498) | 0 | 0 | (52,203) |
| 환입 | (5,351) | (1,327) | (1,330) | (47,251) | 0 | (55,259) |
| 기말금액 | 16,008 | 2,031 | 77,521 | 60,059 | 600 | 156,21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지급보증손실충당부채 | 소송손실충당부채 | 하자보수충당부채 | 공사손실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 | 충당부채 합계 | |
|---|---|---|---|---|---|---|
| 기초금액 | 13,861 | 4,372 | 67,760 | 35,647 | 600 | 122,240 |
| 전입 | 40,115 | 2,026 | 27,763 | 92,081 | 0 | 161,985 |
| 지급 | (8,668) | (5,130) | (16,242) | 0 | 0 | (30,040) |
| 환입 | 0 | (75) | (957) | (39,154) | 0 | (40,186) |
| 기말금액 | 45,308 | 1,193 | 78,324 | 88,574 | 600 | 213,999 |
25.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연결)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통주 | 우선주 | |
|---|---|---|
| 수권주식수 | 950,000,000 | 50,000,000 |
| 주당 액면가액 | 5,000 | 5,000 |
| 총 발행주식수 | 36,996,760 | 292,266 |
| 자본금 | 184,984 | 1,461 |
| 각 종류별 주식에 부여된 권리, 우선권 및 제한사항 | 연결실체가 발행한 우선주는 참가적ㆍ누적적 우선주로서 보통주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 이상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보통주 | 우선주 | |
|---|---|---|
| 수권주식수 | 950,000,000 | 50,000,000 |
| 주당 액면가액 | 5,000 | 5,000 |
| 총 발행주식수 | 36,953,595 | 292,266 |
| 자본금 | 184,768 | 1,461 |
| 각 종류별 주식에 부여된 권리, 우선권 및 제한사항 | 연결실체가 발행한 우선주는 참가적ㆍ누적적 우선주로서 보통주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 이상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
|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에 대한 공시 |
| 자본잉여금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자본잉여금 | 52,201 |
| 채무의 출자전환 | 936 |
| 기말 자본잉여금 | 53,136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자본잉여금 | 52,201 |
| 채무의 출자전환 | 0 |
| 기말 자본잉여금 | 52,201 |
| 채무조정으로 인한 자본 변동 내역 |
| 연결실체는 채무의 출자전환을 위해 발행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산정을 위하여 금융부채 소멸시점의 종가를 이용하였습니다. 주식발행비용 5백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의 차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채무조정으로 인한 자본 변동 내역 | |
| (단위 : 백만원) | |
| 자본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 |||||
| 거래상대방 | ||||||
| (주)신한은행 외 | 산은캐피탈(주) 외 | (주)신한은행 외 | 산은캐피탈(주) 외 | (주)신한은행 외 | 산은캐피탈(주) 외 | |
| 출자전환채무 | 215 | 0 | (114) | 0 | 0 | 1,050 |
| 채무조정의 출자전환 내역 |
| 채무조정의 출자전환 내역 | |
| (단위 : 백만원) | |
| (주)신한은행 외 | 산은캐피탈(주) 외 | |
|---|---|---|
| 출자전환채무 | 106 | 1,050 |
| 납입완료 발행주식수 | 43,165 | |
| 납입미완료 발행주식수 | 263,214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대한 공시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7,271)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26,939)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65 |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39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80,292)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79,966)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116 |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442) | |
26. 자기주식 (연결)
| 기타자본구성요소 | |
| (단위 : 백만원) | |
| 공시금액 | |
|---|---|
| 자기주식수 | 1,060,668 |
| 자기주식 | 10,318 |
27. 이익잉여금 (연결)
| 이익잉여금의 세부 내역 |
| 이익잉여금의 세부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이익잉여금 | 145,827 | |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12,837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32,99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이익잉여금 | 81,579 | |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12,837 |
| 미처분이익잉여금 | 68,743 | |
| 이익잉여금의 변동 내역 |
| 이익잉여금의 변동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이익잉여금 | 81,579 |
| 당기순이익 | 63,921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 331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4) |
| 배당금지급 | 0 |
| 기말 이익잉여금 | 145,827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이익잉여금 | 308,023 |
| 당기순이익 | (225,713)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 (723)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8) |
| 배당금지급 | |
| 기말 이익잉여금 | 81,579 |
28. 건설계약 (연결)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계약별 정보 |
| 당기말 현재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한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계약의 내역과 현장별 공사미수금,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계약별 정보 | |
| (단위 : 백만원) | |
| 전체 계약 | 전체 계약 합계 | |||||||||||||||||||||||||||||||||||||||||||||||||||||||||||||||||||||||||||||||||||||||||||||
|---|---|---|---|---|---|---|---|---|---|---|---|---|---|---|---|---|---|---|---|---|---|---|---|---|---|---|---|---|---|---|---|---|---|---|---|---|---|---|---|---|---|---|---|---|---|---|---|---|---|---|---|---|---|---|---|---|---|---|---|---|---|---|---|---|---|---|---|---|---|---|---|---|---|---|---|---|---|---|---|---|---|---|---|---|---|---|---|---|---|---|---|---|---|---|
| 토목 | 건축 | 기타 | ||||||||||||||||||||||||||||||||||||||||||||||||||||||||||||||||||||||||||||||||||||||||||||
|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공구 건설공사 |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제4공구) | 고속국도 제14호선 창녕~밀양간 건설공사(제6공구) | 함안복합발전소 야드건설공사 | 청주테크노폴리스A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고양장항B3BL 공동주택사업 |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구미 형곡3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새병원 외1 증축공사(본관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 H2BL 주상복합 신축공사 | 대전대동2 주거환경 개선사업 1,2 BL 공동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공사 | 춘천 만천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 대웅제약 마곡연구소 | 에코델타시티 24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립사업 | 춘천 만천리 2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 과천지식정보타운 S12BL 임대주택 신축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 H3BL 주상복합 신축공사 | 화성동탄2 A107BL 공동주택 건설사업 | 청주테크노폴리스 A7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화성동탄2 A106BL 공동주택 건설사업 | HK inno.N 판교연구소 신축공사 | 울산 남구 신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공동주택 신축사업 | 대야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발주처 | 한국서부발전 | 국가철도공단 | 동북선도시철도(주) | 한국서부발전 | 한국환경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중부발전(주) | 청주테크노폴리스주택개발PFV | 자체분양사업 | 사직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구미형곡3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자체분양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비엔파트너스 | (주)대웅제약 | 부산도시공사 | (주)블루키파트너스 | 대우건설 컨소시엄 | 자체분양사업 | 자체분양사업 | 청주테크노폴리스주택개발PFV | 자체분양사업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 (주)에이스타 | 주식회사 케이투네트웍스 | 대야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 진행률 | 0.8878 | 0.0748 | 0.8037 | 0.5824 | 0.5362 | 0.9613 | 0.5304 | 0.1326 | 1.0000 | 0.0042 | 0.3653 | 0.3677 | 0.5312 | 0.0221 | 0.0652 | 0.9931 | 0.1148 | 0.7105 | 0.8172 | 0.1915 | 0.3825 | 0.2595 | 0.9892 | 0.9905 | 0.2174 | 0.9805 | 1.0000 | 0.9366 | 1.0000 | 0.0874 | ||||||||||||||||||||||||||||||||||||||||||||||||||||||||||||||||
| 계약금액 | 323,438 | 223,651 | 218,371 | 158,201 | 155,956 | 132,096 | 131,613 | 116,526 | 112,952 | 111,160 | 288,329 | 263,575 | 245,837 | 222,566 | 169,023 | 159,186 | 143,307 | 141,256 | 139,886 | 130,986 | 128,124 | 118,542 | 115,676 | 113,044 | 112,730 | 111,578 | 110,747 | 110,471 | 106,525 | 97,601 | ||||||||||||||||||||||||||||||||||||||||||||||||||||||||||||||||
| 계약일 | 2022-09-14 | 2023-12-19 | 2018-08-17 | 2024-01-05 | 2023-04-27 | 2015-11-03 | 2022-01-27 | 2023-10-30 | 2017-06-28 | 2025-09-11 | 2024-05-07 | 2023-12-19 | 2022-12-30 | 2019-12-27 | 2022-12-15 | 2021-01-15 | 2023-01-03 | 2023-08-02 | 2024-03-21 | 2023-10-27 | 2024-04-29 | 2024-12-31 | 2021-01-15 | 2022-09-30 | 2024-11-07 | 2022-09-30 | 2022-05-13 | 2022-05-12 | 2022-08-12 | 2016-02-24 | ||||||||||||||||||||||||||||||||||||||||||||||||||||||||||||||||
| 공사기한 | 2026-08-31 | 2028-11-21 | 2027-11-11 | 2027-04-30 | 2028-01-27 | 2027-06-30 | 2027-10-17 | 2029-08-26 | 2025-03-31 | 2028-09-15 | 2027-07-30 | 2027-04-30 | 2027-01-31 | 2028-06-30 | 2028-02-29 | 2026-03-31 | 2028-10-01 | 2026-07-12 | 2026-05-21 | 2027-12-31 | 2027-04-30 | 2027-08-31 | 2026-03-31 | 2026-03-31 | 2028-01-18 | 2026-03-31 | 2025-03-31 | 2026-03-31 | 2025-01-31 | 2028-12-31 | ||||||||||||||||||||||||||||||||||||||||||||||||||||||||||||||||
| 공사미수금 | 15,521 | 0 | 15,52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221 | 0 | 2,22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5,623 | 0 | 15,623 | 4,563 | 0 | 4,563 | 2 | 0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967 | 0 | 5,967 | 20,619 | 0 | 20,619 | 2 | 0 | 2 | 3,099 | 0 | 3,099 | 3,804 | 0 | 3,804 | 0 | 0 | 0 | 2,366 | 0 | 2,366 | 3,079 | 0 | 3,079 | 635 | 0 | 635 | 0 | 0 | 0 | 35,796 | 0 | 35,796 | 5,250 | 0 | 5,250 | 0 | 0 | 0 | 198,158 | (22,847) | 175,311 | 293,858 |
| 미청구공사 | 0 | 0 | 0 | 0 | 0 | 0 | 37,392 | 0 | 37,392 | 18,997 | 0 | 18,997 | 5,276 | 0 | 5,276 | 0 | 0 | 0 | 0 | 0 | 0 | 5,485 | 0 | 5,485 | 0 | 0 | 0 | 467 | 0 | 467 | 0 | 0 | 0 | 0 | 0 | 0 | 5,492 | 0 | 5,492 | 4,919 | 0 | 4,919 | 0 | 0 | 0 | 0 | 0 | 0 | 7,171 | 0 | 7,171 | 7,846 | 0 | 7,846 | 10,519 | 0 | 10,519 | 1,648 | 0 | 1,648 | 7,767 | 0 | 7,767 | 778 | 0 | 77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7,609 | (1,986) | 55,623 | 169,381 |
| 초과청구공사 | 16,377 | 16,377 | 13,671 | 13,671 | 0 | 0 | 0 | 0 | 0 | 0 | 3,005 | 3,005 | 13,259 | 13,259 | 0 | 0 | 0 | 0 | 0 | 0 | 40,716 | 40,716 | 34,937 | 34,937 | 0 | 0 | 0 | 0 | 11,091 | 11,091 | 1,631 | 1,63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387 | 1,387 | 533 | 533 | 4,837 | 4,837 | 1,931 | 1,931 | 0 | 0 | 6,667 | 6,667 | 18 | 18 | 21,431 | 21,431 | 205,668 | 205,668 | 377,158 | |||||||||||||||||||||||||||||||
| 공동영업에 대한 공시 |
| 하기 사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므로, 연결실체는 하기 공동약정을 공동영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공동영업에 대한 공시 | |
| 전체 공동영업 | |||
|---|---|---|---|
| 컨소시엄 | |||
| 전체 계약 | |||
| 건설계약 | |||
| 사업명 | |||
| 고양장항B3BL 공동주택사업 | 화성동탄2 A106BL 공동주택 건설사업 | 화성동탄2 A107BL 공동주택 건설사업 | |
| 공동영업의 주된 사업장 | 고양시 | 화성시 | 화성시 |
| 활동의 성격 | 공동주택공급 | 공동주택공급 | 공동주택공급 |
| 사용 재무제표일 | 12월 31일 | 12월 31일 | 12월 31일 |
| 공동영업에 대한 소유지분율 | 0.5100 | 0.2900 | 0.2900 |
| 건설계약과 관련한 예상손실 |
| 건설계약과 관련한 예상손실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사손실충당부채 | |
|---|---|
| 기타충당부채 | 60,05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사손실충당부채 | |
|---|---|
| 기타충당부채 | 88,574 |
| 공사계약액의 변동 내역 |
| 공사계약액의 변동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건설계약 | 준공이후관리용역계약 | |
|---|---|---|
| 기초 계약금액 | 7,730,776 | 147,753 |
| 계약의 변동 | 390,790 | |
| 신규 계약 | 1,911,797 | |
| 수익인식액 | (1,989,070) | |
| 기말 계약금액 | 8,044,293 | 131,34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건설계약 | 준공이후관리용역계약 | |
|---|---|---|
| 기초 계약금액 | 7,092,545 | 153,364 |
| 계약의 변동 | (753,817) | |
| 신규 계약 | 3,278,289 | |
| 수익인식액 | (1,886,241) | |
| 기말 계약금액 | 7,730,776 | 147,753 |
| 누적공사손익 내역 |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공사선수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누적공사손익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건축 | 토목 | 플랜트 | 부문 합계 | |
|---|---|---|---|---|
| 누적공사수익 | 2,812,639 | 1,442,979 | 585,238 | 4,840,856 |
| 누적공사원가 | 2,599,309 | 1,556,646 | 568,408 | 4,724,363 |
| 누적공사손익 | 213,330 | (113,667) | 16,830 | 116,493 |
| 지급이 보류되고 있는 진행청구액 | 328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건축 | 토목 | 플랜트 | 부문 합계 | |
|---|---|---|---|---|
| 누적공사수익 | 2,376,655 | 1,222,984 | 386,444 | 3,986,083 |
| 누적공사원가 | 2,334,505 | 1,325,701 | 379,912 | 4,040,118 |
| 누적공사손익 | 42,150 | (103,717) | 6,532 | (55,035) |
| 지급이 보류되고 있는 진행청구액 | 542 |
|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 |
| 당기 중 토목 및 플랜트 부문의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 등이 발생하였고 건축부문의 경우 외주업체와의 계약이 확정되는 등 당기말 현재 진행중인 계약의 추정총계약원가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변동요인이 당기 손익 등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 | |
| (단위 : 백만원) | |
| 총계약수익의 추정의 변동 |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 | 총계약수익과 원가의 추정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총계약수익과 원가의 추정 변동이 미래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청구공사 변동 | 공사손실충당부채 | ||
|---|---|---|---|---|---|---|---|
| 부문 | 토목 | 80,519 | 76,762 | (13,335) | 17,092 | (13,335) | 42,335 |
| 건축 | 75,398 | 2,619 | 37,621 | 35,158 | 37,621 | 17,339 | |
| 플랜트 | 100,575 | 95,821 | 3,814 | 940 | 3,814 | 385 | |
| 부문 합계 | 256,492 | 175,202 | 28,100 | 53,190 | 28,100 | 60,059 | |
| 건설계약 공시에 대한 설명 |
| 당기 중 신규로 체결한 공사계약 및 종료된 공사계약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당기와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 개시 후 당기말까지 발생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한 총계약원가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이며, 총계약원가 추정치는 미래 기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9. 비용의 성격별 분류 (연결)
|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재료비 | 361,969 |
| 외주비 | 1,029,798 |
| 인건비 | 154,118 |
| 재고자산 등의 변동 | 55,316 |
| 감가상각비 | 9,018 |
| 무형자산상각비 | 1,230 |
|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 7,320 |
| 복리후생비 | 25,617 |
| 지급수수료 | 108,484 |
| 임차료 | 8,654 |
| 광고선전비 | 2,099 |
| 세금과공과 | 15,144 |
| 기타 비용 | 192,637 |
| 합계 | 1,971,404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재료비 | 374,361 |
| 외주비 | 992,082 |
| 인건비 | 152,403 |
| 재고자산 등의 변동 | 18,734 |
| 감가상각비 | 8,509 |
| 무형자산상각비 | 1,200 |
|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 2,527 |
| 복리후생비 | 27,955 |
| 지급수수료 | 146,302 |
| 임차료 | 7,480 |
| 광고선전비 | 3,170 |
| 세금과공과 | 22,057 |
| 기타 비용 | 339,239 |
| 합계 | 2,096,019 |
30. 판매비와관리비 (연결)
|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판매비와관리비 | 80,149 | |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 37,070 |
|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 | 2,892 | |
| 복리후생비 | 6,961 | |
| 세금과공과 | 1,931 | |
| 임차료 | 2,722 | |
| 감가상각비 | 3,977 | |
| 무형자산상각비 | 467 | |
| 접대비 | 674 | |
| 광고선전비 | 674 | |
| 지급수수료 | 9,096 | |
| 용역비 | 2,813 | |
| 차량유지비 | 491 | |
| 수주비 | 319 | |
| 하자보수비 | (13) | |
|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 7,320 |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2,755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판매비와관리비 | 87,454 | |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 32,569 |
|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 | 2,507 | |
| 복리후생비 | 6,953 | |
| 세금과공과 | 2,521 | |
| 임차료 | 2,640 | |
| 감가상각비 | 3,864 | |
| 무형자산상각비 | 479 | |
| 접대비 | 574 | |
| 광고선전비 | 955 | |
| 지급수수료 | 25,793 | |
| 용역비 | 1,594 | |
| 차량유지비 | 503 | |
| 수주비 | 338 | |
| 하자보수비 | 860 | |
|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 2,527 |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2,777 | |
31. 순금융원가 (연결)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금융원가 | 20,126 | |
| 금융원가 | 이자비용 | 19,557 |
| 공정가치측정자산평가손실 | 569 | |
| 금융수익 | (11,995) | |
| 금융수익 | 이자수익 | (3,811) |
| 배당금수익 | (64)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4,564) | |
| 공정가치측정자산평가이익 | (1,690) | |
| 금융보증수익 | (1,866) | |
| 순금융원가 | 8,131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금융원가 | 23,285 | |
| 금융원가 | 이자비용 | 21,230 |
| 공정가치측정자산평가손실 | 2,055 | |
| 금융수익 | (6,076) | |
| 금융수익 | 이자수익 | (3,387) |
| 배당금수익 | (317)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0 | |
| 공정가치측정자산평가이익 | (509) | |
| 금융보증수익 | (1,863) | |
| 순금융원가 | 17,209 | |
| 금융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의 내역 |
| 금융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의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기관차입금 등 이자부 부채 | 리스 부채 | 금융부채, 분류 합계 | |
|---|---|---|---|
| 이자비용 | 18,238 | 1,319 | 19,557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기관차입금 등 이자부 부채 | 리스 부채 | 금융부채, 분류 합계 | |
|---|---|---|---|
| 이자비용 | 19,954 | 1,276 | 21,230 |
| 금융수익에 포함된 이자수익의 내역 |
| 금융수익에 포함된 이자수익의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기관예치금 | 대여금 | 기타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 이자수익 | 2,623 | 1,169 | 19 | 3,811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기관예치금 | 대여금 | 기타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 이자수익 | 1,939 | 1,432 | 16 | 3,387 |
32.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연결)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수익 | 76,450 | |
| 기타수익 | 외환차익 | 8 |
| 외화환산이익 | 901 | |
| 해외사업환산이익환입 | 0 | |
|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59,514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9 | |
| 대여금및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 4,611 | |
| 충당부채환입 | 6,678 | |
| 잡이익 | 4,729 | |
| 기타비용 | 38,174 | |
| 기타비용 | 외환차손 | 7 |
| 외화환산손실 | 5,536 | |
| 대여금및기타채권손상차손 | 17,397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217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0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44 | |
| 충당부채전입 | 13,921 | |
| 기타수수료 | 476 | |
| 잡손실 | 576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수익 | 42,099 | |
| 기타수익 | 외환차익 | 67 |
| 외화환산이익 | 35 | |
| 해외사업환산이익환입 | 462 | |
|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0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0 | |
| 대여금및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 351 | |
| 충당부채환입 | 75 | |
| 잡이익 | 41,109 | |
| 기타비용 | 119,843 | |
| 기타비용 | 외환차손 | 56 |
| 외화환산손실 | 7,383 | |
| 대여금및기타채권손상차손 | 69,271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0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1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0 | |
| 충당부채전입 | 42,140 | |
| 기타수수료 | 0 | |
| 잡손실 | 962 | |
33. 법인세 (연결)
|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
|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법인세부담액 | 239 |
|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 2,544 |
| 총법인세비용 | 2,783 |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11,632 |
| 법인세비용 | 14,415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법인세부담액 | 349 |
|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 (51,912) |
| 총법인세비용 | (51,563) |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4,502 |
| 법인세비용 | (47,061) |
|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
|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법인세 | 0 | |
| 이연법인세 | 11,632 | |
| 이연법인세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1,670 |
| 관계기업의 자본변동 | 20 |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24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82) | |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11,632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법인세 | 0 | |
| 이연법인세 | 4,502 | |
| 이연법인세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4,183 |
| 관계기업의 자본변동 | (21) |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123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17 | |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4,502 | |
| 회계이익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한 조정 |
| 회계이익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한 조정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76,795 |
| 적용세율 | 0.225 |
|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 17,277 |
|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 등 | (2,862) |
| 법인세비용 | 14,415 |
| 평균유효세율 | 0.188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275,604) |
| 적용세율 | 0.209 |
|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 (57,601) |
|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 등 | 10,540 |
| 법인세비용 | (47,061) |
| 평균유효세율 | 0.000 |
| 이연법인세자산과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
| 이연법인세자산과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이연법인세자산 | 143,190 |
| 기말 이연법인세자산 | 140,646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 2,544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이연법인세자산 | 91,278 |
| 기말 이연법인세자산 | 143,190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 (51,912) |
|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내역 |
|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차감할 일시적차이 | 45,082 |
|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 | 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차감할 일시적차이 | 64,274 |
|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 | 0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변동내역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변동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투자유가증권 | 대손충당금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기타충당부채 | 유무형자산 | 리스 부채 | 이월결손금 | 사용권자산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기타 |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미사용 세액공제 합계 | |
|---|---|---|---|---|---|---|---|---|---|---|---|
| 기초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38,848 | 20,969 | 9,159 | 42,604 | 2,993 | 4,248 | 28,120 | (4,041) | (15) | 305 | 143,190 |
| 당기손익 반영 | (5,047) | 5,694 | 863 | (11,347) | (717) | (706) | (4,698) | 736 | (3) | 1,049 | (14,176) |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11,690 | 0 | (82) | 0 | 0 | 0 | 0 | 0 | 24 | 0 | 11,632 |
| 기말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45,491 | 26,663 | 9,940 | 31,257 | 2,276 | 3,542 | 23,422 | (3,305) | 6 | 1,354 | 140,646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투자유가증권 | 대손충당금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기타충당부채 | 유무형자산 | 리스 부채 | 이월결손금 | 사용권자산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기타 |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미사용 세액공제 합계 | |
|---|---|---|---|---|---|---|---|---|---|---|---|
| 기초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39,852 | 7,710 | 10,443 | 27,788 | 3,451 | 5,032 | 0 | (4,753) | (141) | 1,896 | 91,278 |
| 당기손익 반영 | (5,166) | 13,259 | (1,501) | 14,816 | (458) | (784) | 28,120 | 712 | 3 | (1,591) | 47,410 |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4,162 | 0 | 217 | 0 | 0 | 0 | 0 | 0 | 123 | 0 | 4,502 |
| 기말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38,848 | 20,969 | 9,159 | 42,604 | 2,993 | 4,248 | 28,120 | (4,041) | (15) | 305 | 143,190 |
34. 주당이익 (연결)
| 주당이익 |
| 주당이익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통주 | 우선주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63,415 | 506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5,925,402 | |
| 기본주당이익(손실) | 1,765 | |
| 희석주당이익(손실) | 1,765 | |
| 기본주당이익(손실)의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의 가중평균주식수 | 289,829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 | 1,746 | |
| 희석주당이익(손실),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 | 1,746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보통주 | 우선주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223,925) | (1,788)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5,895,364 | |
| 기본주당이익(손실) | (6,238) | |
| 희석주당이익(손실) | (6,238) | |
| 기본주당이익(손실)의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의 가중평균주식수 | 289,829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 | (6,172) | |
| 희석주당이익(손실),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 | (6,172)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 내역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 내역 | |
| 당기 | |
| 보통주 | 우선주 | |
|---|---|---|
| 기초 발행주식수 | 36,953,595 | 292,266 |
| 자기주식 효과 | (1,058,231) | (2,437) |
| 유상증자 효과 | 30,038 | 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5,925,402 | |
| 기본주당이익(손실)의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의 가중평균주식수 | 289,829 |
| 전기 |
| 보통주 | 우선주 | |
|---|---|---|
| 기초 발행주식수 | 36,953,595 | 292,266 |
| 자기주식 효과 | (1,058,231) | (2,437) |
| 유상증자 효과 | 0 | 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5,895,364 | |
| 기본주당이익(손실)의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의 가중평균주식수 | 289,829 |
35. 특수관계자 (연결)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지배ㆍ종속기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씨제이대한통운(주)는 연결실체의 이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지배기업 | 관계기업 | 계열회사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금호고속(주) | 아시아나티앤아이(주) | 푸른통영환경(주) | 청정목포환경(주) | 충주메디컬센터(주) | ILSUNG-KUMHO JV CO.,LTD. | 아시아나IDT(주) | 금호익스프레스(주) | 금호고속관광(주) | 금호문화재단 | 금호목포시내 | 케이에프(주) | 씨제이대한통운(주) | |||
|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405 | 7,599 | 1,273 | 179 | 12 | 87 | 0 | 1,690 | 0 | 90 | 25 | 0 | 8,556 | 19,916 | |
|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기타매출, 특수관계자거래 | 405 | 0 | 1,273 | 179 | 12 | 0 | 0 | 1,690 | 0 | 90 | 25 | 0 | 8,556 | 12,230 |
| 금융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7,599 | 0 | 0 | 0 | 87 | 0 | 0 | 0 | 0 | 0 | 0 | 0 | 7,686 | |
| 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0 | 6,029 | 0 | 0 | 0 | 0 | 0 | 0 | 8 | 0 | 0 | 1,637 | 926 | 8,600 | |
| 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시설관리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3 | 0 | 0 | 0 | 0 | 0 | 0 | 8 | 0 | 0 | 111 | 0 | 122 |
| 임차료, 특수관계자거래 | 0 | 6,02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6,026 | |
| 재료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526 | 788 | 2,314 | |
| 금융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38 | 138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지배기업 | 관계기업 | 계열회사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금호고속(주) | 아시아나티앤아이(주) | 푸른통영환경(주) | 청정목포환경(주) | 충주메디컬센터(주) | ILSUNG-KUMHO JV CO.,LTD. | 아시아나IDT(주) | 금호익스프레스(주) | 금호고속관광(주) | 금호문화재단 | 금호목포시내 | 케이에프(주) | 씨제이대한통운(주) | |||
|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500 | 0 | 1,244 | 175 | 12 | 280 | 0 | 1,577 | 0 | 89 | 0 | 0 | 0 | 3,877 | |
|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기타매출, 특수관계자거래 | 500 | 0 | 1,244 | 175 | 12 | 0 | 0 | 1,577 | 0 | 89 | 0 | 0 | 0 | 3,597 |
| 금융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280 | 0 | 0 | 0 | 0 | 0 | 0 | 0 | 280 | |
| 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0 | 5,861 | 0 | 0 | 0 | 0 | 4,225 | 6 | 12 | 0 | 0 | 812 | 0 | 10,916 | |
| 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시설관리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1 | 0 | 0 | 0 | 0 | 325 | 6 | 12 | 0 | 0 | 0 | 0 | 344 |
| 임차료, 특수관계자거래 | 0 | 5,86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860 | |
| 재료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3,900 | 0 | 0 | 0 | 0 | 812 | 0 | 4,712 | |
| 금융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하기 채권ㆍ채무 내역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관계기업 | 계열회사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아시아나티앤아이(주) | 푸른통영환경(주) | 청정목포환경(주) | 아시아나IDT(주) | 금호익스프레스(주) | 금호고속관광(주) | 금호문화재단 | 케이에프(주) | 씨제이대한통운(주)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3,625 | 380 | 41 | 0 | 123 | 0 | 8 | 0 | 17,741 | 21,918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기타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0 | 380 | 41 | 0 | 123 | 0 | 8 | 0 | 17,741 | 18,293 |
| 기타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3,625 | 0 | 0 | 0 | 0 | 0 | 0 | 0 | 0 | 3,625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10,268 | 0 | 0 | 0 | 0 | 0 | 1 | 298 | 916 | 11,483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매입채무 등,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298 | 916 | 1,214 |
| 미지급금, 특수관계자거래 | 1 | 0 | 0 | 0 | 0 | 0 | 1 | 0 | 0 | 2 | |
| 차입금,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리스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10,267 | 0 | 0 | 0 | 0 | 0 | 0 | 0 | 0 | 10,26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관계기업 | 계열회사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아시아나티앤아이(주) | 푸른통영환경(주) | 청정목포환경(주) | 아시아나IDT(주) | 금호익스프레스(주) | 금호고속관광(주) | 금호문화재단 | 케이에프(주) | 씨제이대한통운(주)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3,625 | 372 | 40 | 0 | 1,381 | 26 | 0 | 0 | 0 | 5,444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기타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0 | 372 | 40 | 0 | 1,381 | 26 | 0 | 0 | 0 | 1,819 |
| 기타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3,625 | 0 | 0 | 0 | 0 | 0 | 0 | 0 | 0 | 3,625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13,222 | 0 | 0 | 3,542 | 0 | 0 | 1 | 162 | 4,000 | 20,927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매입채무 등,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3,542 | 0 | 0 | 0 | 162 | 0 | 3,704 |
| 미지급금,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1 | 0 | 0 | 1 | |
| 차입금,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4,000 | 4,000 | |
| 리스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13,222 | 0 | 0 | 0 | 0 | 0 | 0 | 0 | 0 | 13,222 | |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씨제이대한통운(주) | |
| 차입거래, 차입 | 0 |
| 차입거래, 상환 | (4,00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씨제이대한통운(주) | |
| 차입거래, 차입 | 0 |
| 차입거래, 상환 | (10,891) |
|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내역 |
|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내역 | |
| (단위 : 백만원) | |
| 전체 특수관계자 | |||||
|---|---|---|---|---|---|
| 관계기업 | |||||
| 포항황룡(주) | 충주메디컬센터(주) | 남양나주씨앤지(주) | 푸른통영환경(주) | 청정목포환경(주) | |
| 담보로 제공된 관계기업투자 내용 | 포항황룡(주) | 충주메디컬센터(주) | 남양나주씨앤지(주) | 푸른통영환경(주) | 청정목포환경(주) |
| 담보로 제공된 관계기업투자 장부금액 | 38 | 1 | 0 | 0 | 533 |
| 의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 | 23,904 | 15,540 | 19,834 | 27,188 | 13,325 |
| 금융기관 | 한화손해보험(주) 외 | KDB산업은행 외 | 국민연금공단 | 교보생명보험(주) 외 | 국민연금공단 외 |
| 발생연도 | 2010년 | 2010년 | 2010년 | 2010년 | 2011년 |
|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 내역 |
| 연결실체는 수협은행으로부터 10,000백만원을 차입하였으며,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인 금호고속(주)으로부터 자금보충약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727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113 |
| 합계 | 84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780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242 |
| 합계 | 1,022 |
36. 위험관리 및 자본관리 (연결)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 |
| 신용위험 | 유동성위험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지분가격위험 | 위험 합계 | |
|---|---|---|---|---|---|---|
|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손상차손 차감 후 금액으로 연결회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금액은 금융자산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 연결실체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해외 공사현장 및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외화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
|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환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고정이자율차입금과 변동이자율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의 위험관리는 연결실체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실체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연결실체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의 감사위원회는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
| 신용위험에 대한 공시 |
|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공시 |
|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상품 | |
|---|---|
| 금융보증계약 | |
| 금융부채, 분류 | |
| 기타금융부채 | |
| 금융부채 | 791 |
|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 337,576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상품 | |
|---|---|
| 금융보증계약 | |
| 금융부채, 분류 | |
| 기타금융부채 | |
| 금융부채 | 2,513 |
|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 743,422 |
|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하기 부채의 장부금액에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차입금, 사채, 예수보증금, 금융보증부채 및 리스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기 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자의 현금흐름 및 의무부담비율에 따른 지급보증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 비파생금융부채 | 661,932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768,914 | 167,209 | 84,568 | 2,062 | 1,022,753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 비파생금융부채 | 780,963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896,775 | 345,544 | 313,598 | 2,567 | 1,558,484 |
| 외화금융자산의 통화별 내역 |
| 외화금융자산의 통화별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분류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VND | |
|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 | 61 | 2,122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 USD [USD, 일] | 42,666 |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 VND [VND, 일] | 38,856,581,43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분류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VND | |
|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 | 47 | 1,830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 USD [USD, 일] | 31,906 |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 VND [VND, 일] | 31,710,487,165 | |
| 시장위험에 대한 공시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
| 보고기간 말 현재 노출된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 분석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위험 | ||||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지분가격위험 | ||
| USD | VND |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변동금리부 차입금 및 예금에 대하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할 때 관련 자산 및 부채에서 1년간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분상품(상장주식)의 주가가 1% 변동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법인세효과 반영 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증가 | 6 | 212 | 1,607 |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감소 | (6) | (212) | (1,607) |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감소 | (133) |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증가 | 133 | |||
| 시장변수 상승 시 기타포괄손익 증가 | 1,800 | |||
| 시장변수 하락 시 기타포괄손익 감소 | (1,80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위험 | ||||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지분가격위험 | ||
| USD | VND |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변동금리부 차입금 및 예금에 대하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할 때 관련 자산 및 부채에서 1년간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분상품(상장주식)의 주가가 1% 변동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법인세효과 반영 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증가 | 5 | 183 | 2,039 |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감소 | (5) | (183) | (2,039) |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감소 | (1,236) |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증가 | 1,236 | |||
| 시장변수 상승 시 기타포괄손익 증가 | 2,381 | |||
| 시장변수 하락 시 기타포괄손익 감소 | (2,381) | |||
| 자본관리에 대한 공시 |
| 자본관리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자본위험 | |
|---|---|
|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고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 및 자본조달비용의 최소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더 많은 차입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과 건전한 재무상태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부채와 자본의 비율(부채 비율)과 차입금 등 이자부 부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차입금과 자본의 비율(순차입금 비율)을 기준으로 자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자본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연결실체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매분기 자기자본수익률과 이자부부채의 가중평균이자율을 비교하여 자본위험 관리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산매각, 채무의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 부채 | 1,261,873 |
| 자본 | 242,560 |
| 부채비율 | 5.2023 |
| 이자부부채 | 157,148 |
|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 (166,314) |
| 순차입금 | (9,166) |
| 순차입금 비율 | 0.000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자본위험 | |
|---|---|
|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고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 및 자본조달비용의 최소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더 많은 차입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과 건전한 재무상태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부채와 자본의 비율(부채 비율)과 차입금 등 이자부 부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을 차감한 순차입금과 자본의 비율(순차입금 비율)을 기준으로 자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자본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연결실체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매분기 자기자본수익률과 이자부부채의 가중평균이자율을 비교하여 자본위험 관리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산매각, 채무의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 부채 | 1,327,332 |
| 자본 | 225,439 |
| 부채비율 | 5.8878 |
| 이자부부채 | 270,087 |
|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 (208,077) |
| 순차입금 | 62,010 |
| 순차입금 비율 | 0.2751 |
37.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연결)
|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견질로 제공하고 있는 어음ㆍ수표의 내역 |
|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견질로 제공하고 있는 어음ㆍ수표의 내역 | |
| 담보제공처 | ||||||
|---|---|---|---|---|---|---|
| 푸른목포환경(주) | 동북선도시철도(주) 외 | (주)우리은행 외 | ||||
| 금융자산, 분류 | ||||||
| 어음 | 수표 | 어음 | 수표 | 어음 | 수표 | |
| 매수 | 2매 | 10매 | 10매 | |||
| 권면액 | 백지 | 백지 | 126,000백만원 | |||
| 보증종류 | 출자자보증 등 | 출자자보증 등 | 시행사차입원리금 지급담보 | |||
|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피소(피고) | 제소(원고)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합계 | |
|---|---|---|---|
| 소송 건수 | 75 | 24 | |
| 소송 금액 | 83,061 | 38,523 | |
| 전기말 법적소송충당부채 | 1,193 | ||
| 당기말 법적소송충당부채 | 2,031 | ||
| 유출될 경제적효익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우발부채 | 상기 소송외에 연결실체는 아시아나항공(주)가 연결실체, 금호고속 외 4인을 상대로 제기한 226,700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에 피고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공동피고 6인을 대상으로 한 전체 청구 금액으로, 소송의 진행상황과 각 피고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 연결실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소송 결과와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 부동산 PF관련 우발부채 종합요약표 |
| 수원고색 1,2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은 전기 중 우발부채가 충당부채로 전환되어 충당부채손실 13,618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제공하는 부동산PF관련 신용보강은 없습니다. |
| 부동산 PF관련 우발부채 종합요약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부동산 사업의 형태 합계 | ||||||
|---|---|---|---|---|---|---|---|
| 단독 사업 | 컨소시엄 | ||||||
| 우발부채 | 우발부채 합계 | 우발부채 | 우발부채 합계 | ||||
| 지급보증 | 채무인수 | 지급보증 | 채무인수 | ||||
| 보증금액 | 115,910 | 115,910 | 23,667 | 23,667 | 139,57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부동산 사업의 형태 합계 | ||||||
|---|---|---|---|---|---|---|---|
| 단독 사업 | 컨소시엄 | ||||||
| 우발부채 | 우발부채 합계 | 우발부채 | 우발부채 합계 | ||||
| 지급보증 | 채무인수 | 지급보증 | 채무인수 | ||||
| 보증금액 | 193,320 | 193,320 | 184,724 | 184,724 | 378,044 | ||
| 단독으로 참여한 사업의 부동산 PF와 관련된 우발부채 |
|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부동산 PF에 대한 신용보강 중 정비사업 및 브릿지론과 관련된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
| 단독으로 참여한 사업의 부동산 PF와 관련된 우발부채 | |
| (단위 : 백만원) |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
| 단독 사업 | ||||||||
| 사업의 구분 | ||||||||
| 기타사업 | ||||||||
| 차입금명칭 | ||||||||
| 본PF | ||||||||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 ||||||||
| 지급보증 | ||||||||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
| 만기 경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
| 보증한도 | 223,500 | |||||||
| 보증금액 | 115,910 | |||||||
| 대출잔액 (전기) | 296,573 | |||||||
| 대출잔액 (당기) | 0 | 61,000 | 0 | 27,416 | 139,073 | 0 | 0 | 227,489 |
|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업의 부동산 PF와 관련된 우발부채 |
|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부동산 PF에 대한 신용보강 중 정비사업 및 브릿지론과 관련된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
|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업의 부동산 PF와 관련된 우발부채 | |
| (단위 : 백만원) |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
| 컨소시엄(전체) | 컨소시엄(연결실체) | |||||||||||||||
| 사업의 구분 | ||||||||||||||||
| 기타사업 | ||||||||||||||||
| 차입금명칭 | ||||||||||||||||
| 본PF | ||||||||||||||||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 ||||||||||||||||
| 채무인수 | ||||||||||||||||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
| 만기 경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만기 경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
| 보증한도 | 198,000 | 97,020 | ||||||||||||||
| 보증금액 | 48,300 | 23,667 | ||||||||||||||
| 대출잔액 (전기) | 296,800 | 184,724 | ||||||||||||||
| 대출잔액 (당기) | 0 | 0 | 0 | 0 | 48,300 | 0 | 0 | 48,300 | 0 | 0 | 0 | 0 | 23,667 | 0 | 0 | 23,667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대출) 보증에 대한 공시 |
| ①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부동산 PF에 대한 신용보강 중 정비사업과 관련된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② 보고기간 말 현재 6건의 기타사업 관련 PF(대출) 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대출) 보증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
| 단독 사업 | 컨소시엄 | ||||||
| 울산시(*1) | 춘천시(*1) | 강릉시(*1) | 춘천시(*1) | 수원시(*1) | 화성시(*1) | 고양시(*1) | |
| 사업장 구분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 PF 종류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 신용보강 종류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채무인수 | 채무인수 |
| 보증한도(전체) | 155,400 | 6,900 | 1,800 | 6,600 | 52,800 | 0 | 97,020 |
| 보증 부담률 | 1.00 | 1.00 | 1.00 | 1.00 | 1.00 | 0.29 | 0.51 |
| 보증금액 | 67,710 | 6,900 | 1,800 | 6,600 | 32,900 | 0 | 23,667 |
| 채무자 | (주)에이스타 | (주)비엔파트너스 | (주)르네상스에비뉴 | (주)블루키파트너스 | (주)휴이언 | 태영건설, 금호건설. 신동아건설. 서영산업개발 | 금호건설, 계룡건설산업. 극동건설. 금성백조건설 |
| 특수관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채권기관 종류 | (주)광주은행 외 | (주)광주은행 외 | (주)전북은행 외 | (주)광주은행 외 | 한국자산캐피탈 | (주)에이블동탄제일차 외 | 수협은행 외 |
| 대출잔액 (전기) | 122,000 | 60,000 | 24,073 | 55,000 | 35,500 | 178,600 | 118,200 |
| 대출잔액 (당기) | 61,000 | 60,000 | 24,073 | 55,000 | 27,416 | 0 | 48,300 |
| 대출기간 | 2022.07.19 ~ 2026.02.19 | 2023.08.04~ 2027.03.04 | 2024.02.07~ 2027.09.07 | 2024.04.30~ 2027.11.30 | 2022.02.28~ 2026.10.28 | 2022.06.30 ~ 2025.10.30 | 2024.06.03 ~ 2027.06.03 |
| 만기일 | 기재사항 없음 | 기재사항 없음 | 기재사항 없음 | 기재사항 없음 | 기재사항 없음 | 기재사항 없음 | 기재사항 없음 |
| 대출 유형 | PF Loan | PF Loan | PF Loan | PF Loan | PF Loan | PF Loan | PF Loan |
| 책임준공약정금액 | 140,000 | 60,000 | 27,000 | 55,000 | 44,000 | 0 | 198,000 |
| 보증 관련 세부 설명 |
| (*1)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
| PF 보증 관련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대한 공시 |
| PF 보증 관련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 부동산 PF(대출) 보증 | |
| 사업의 구분 | |
| 기타사업 | |
| 우발부채의 추정재무영향 | 139,577 |
| 우발부채의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에 대한 설명 | PF 보증 관련 일부 약정에는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발생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있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 부동산 PF(대출) 보증 | |
| 사업의 구분 | |
| 기타사업 | |
| 우발부채의 추정재무영향 | 378,044 |
| 우발부채의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에 대한 설명 | PF 보증 관련 일부 약정에는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발생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있습니다. |
| 출자전환 대상 보증내역에 대한 공시 |
| 당기말 현재 PF 대출기간이 만료된 현장으로서 과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손실확정시 전액 출자전환될 예정입니다. |
| 출자전환 대상 보증내역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
| 단독 사업 | |||
| 서울시 | 용인시 | 인천시 | |
| 사업장 구분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 PF 종류 | 본PF | 본PF | 본PF |
| 신용보강 종류 | 연대보증 | 연대보증 이자지급보증 | 채무인수 |
| 보증한도(전체) | 208,000 | 164,971 | 0 |
| 보증 부담률 | 1.00 | 1.00 | 1.00 |
| 보증금액 | 42,352 | 155,647 | 0 |
| 채무자 | ㈜세아주택 | KFD도시개발㈜ | 이토건설㈜ |
| 특수관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채권기관 종류 | 산은캐피탈㈜ 외 | ㈜우리은행 외 | ㈜신한은행 외 |
| 대출잔액 (전기) | 155,964 | 127,828 | 6,977 |
| 대출잔액 (당기) | 42,352 | 127,828 | 0 |
| 대출기간 | 2009.10.09~ 2010.04.09 | 2009.11.19~ 2010.05.19 | 2008.04.01~ 2012.07.01 |
| 만기일 | 기재사항 없음 | 기재사항 없음 | 기재사항 없음 |
| 대출 유형 | PF Loan | PF Loan | PF Loan |
| 책임준공약정금액 | 160,000 | 135,000 | 0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 약정에 대한 공시 |
|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에 따라 전체 및 연결실체 금액이 다른 경우 전체분과 연결실체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 약정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 책임준공 | ||||
| 사업의 구분 |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 단독 및 컨소시엄 전체 | 단독 및 컨소시엄 연결실체 | 단독 및 컨소시엄 전체 | 단독 및 컨소시엄 연결실체 | |
| 공사건수 | 7 | 7 | 7 | 7 |
| 도급금액 | 2,047,404 | 1,125,576 | 1,592,552 | 1,100,480 |
| 대출약정금액 | 728,130 | 440,100 | 775,000 | 525,520 |
| 대출잔액 | 504,653 | 245,536 | 384,873 | 285,09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 책임준공 | ||||
| 사업의 구분 |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 단독 및 컨소시엄 전체 | 단독 및 컨소시엄 연결실체 | 단독 및 컨소시엄 전체 | 단독 및 컨소시엄 연결실체 | |
| 공사건수 | 6 | 6 | 11 | 11 |
| 도급금액 | 2,289,322 | 1,103,954 | 2,631,457 | 1,545,024 |
| 대출약정금액 | 721,400 | 433,370 | 1,154,000 | 717,720 |
| 대출잔액 | 459,027 | 253,052 | 820,373 | 543,676 |
| SOC 사업 보증 내역 |
| 연결실체는 당기말 현재 SOC법인과 시행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 등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SOC법인의 필수 사업경비 부족시 자금을 보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 SOC 사업 보증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 SOC 보증 | ||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 ||
| 자금보충 |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 컨소시엄(전체) | 컨소시엄(연결실체) | |
| 공사건수 | 70 | 70 |
| 보증금액 | 4,491,017 | 287,64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 SOC 보증 | ||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 ||
| 자금보충 |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 컨소시엄(전체) | 컨소시엄(연결실체) | |
| 공사건수 | 68 | 68 |
| 보증금액 | 4,255,698 | 291,046 |
| 중도금 대출 보증 내역 |
| 중도금 대출 보증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 ||
|---|---|---|
| 중도금대출 보증 | ||
| 사업의 구분 | ||
| 기타사업 |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 컨소시엄(전체) | 컨소시엄(연결실체) | |
| 사업건수 | 5 | 5 |
| 보증한도 | 195,071 | 148,060 |
| 보증금액 | 79,242 | 79,207 |
| 대출잔액 | 69,326 | 69,177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 ||
|---|---|---|
| 중도금대출 보증 | ||
| 사업의 구분 | ||
| 기타사업 |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 컨소시엄(전체) | 컨소시엄(연결실체) | |
| 사업건수 | 13 | 13 |
| 보증한도 | 1,120,242 | 1,041,795 |
| 보증금액 | 416,578 | 365,271 |
| 대출잔액 | 913,035 | 699,256 |
| 非 PF 우발부채 종합요약표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제공한 지급보증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 피보증처명 | 청주테크노폴리스 주택개발피에프브이(주) 외 | 금호건설 |
| 보증종류 | 주택분양보증 외 | 공사계약이행보증 외 |
| 보증한도 | 1,691,215 | 4,649,338 |
| 보증금액 | 1,691,215 | 4,649,338 |
| 보증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 건설공제조합 외 |
| 특수관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非 PF 우발부채 - 제공한 지급보증 |
| 非 PF 우발부채 - 제공한 지급보증 | |
| (단위 : 백만원) | |
| 지급보증의 구분 | |||||||
|---|---|---|---|---|---|---|---|
| 제공한 지급보증 | |||||||
| 거래상대방 | |||||||
| 청주테크노폴리스 주택재개발피에프브이(주) 외 |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 인피니플러스(주) 외 | (주)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풍림산업 | 현대엔지니어링 외 | 한화건설 외 | |
| 보증종류 | 주택분양보증 | 조합사업비대출보증 | 모기지보증 외 | 임대보증금보증 | 하자이행보증 | 사업이행보증 | 계약이행보증 |
| 보증한도 | 1,479,248 | 16,105 | 115,018 | 7,457 | 3,968 | 22,762 | 46,657 |
| 보증금액 | 1,479,248 | 16,105 | 115,018 | 7,457 | 3,968 | 22,762 | 46,657 |
| 보증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 주택도시보증공사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서울보증보험 |
| 특수관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지급보증에 대한 비고(설명) | 청주테크노폴리스A8BL 등 |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 수원고색리첸시아1BL 등 | 파주금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익산시 관내국도 대체우회도로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등 |
| 非 PF 우발부채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非 PF 우발부채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단위 : 백만원) | |
| 지급보증의 구분 | ||||||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거래상대방 | ||||||
| 주택도시보증공사 | 건설공제조합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소방산업공제조합 | 서울보증보험 | 하나은행 | |
| 보증종류 | 조합주택시공보증 등 | 공사계약이행보증 등 | 공사계약이행보증 등 | 공사계약이행보증 | 공사계약이행보증 등 | 대금지급보증 |
| 보증한도 | 598,279 | 3,503,745 | 424,156 | 108,183 | 10,975 | 4,000 |
| 보증금액 | 598,279 | 3,503,745 | 424,156 | 108,183 | 10,975 | 4,000 |
| 특수관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내역 |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급자금융약정 | |
|---|---|
| 매입채무 | 55,222 |
|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 10,866 |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 | 30일~90일 |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 30일~90일 |
| 약정에 대한 설명 | 연결실체는 공급자가 은행으로부터 연결실체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공급자금융약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연결실체를 대신하여 연결실체의 채무를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연결실체는 금융기관에 상환합니다. 이 거래의 목적은 지급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관련 매입채무 결제 기한과 비교하여 공급자에게 조기 결제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이 약정으로 인하여 원채무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채무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연결실체 관점에서 채무 지급기간은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공급자의 정상적인 지급기간에 비해 유의적으로 연장되지 않으나, 공급자는 조기 결제로 인한 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이 거래로 인해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성격과 기능이 기타매입채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약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매입채무 금액 내에 포함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는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동부채로 분류되었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급자금융약정 | |
|---|---|
| 매입채무 | 47,056 |
|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 4,104 |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 | 30일~90일 |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 30~90일 |
| 약정에 대한 설명 | 연결실체는 공급자가 은행으로부터 연결실체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공급자금융약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연결실체를 대신하여 연결실체의 채무를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연결실체는 금융기관에 상환합니다. 이 거래의 목적은 지급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관련 매입채무 결제 기한과 비교하여 공급자에게 조기 결제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이 약정으로 인하여 원채무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채무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연결실체 관점에서 채무 지급기간은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공급자의 정상적인 지급기간에 비해 유의적으로 연장되지 않으나, 공급자는 조기 결제로 인한 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이 거래로 인해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성격과 기능이 기타매입채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약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매입채무 금액 내에 포함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는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동부채로 분류되었습니다. |
| 약정에 대한 공시 |
| 약정에 대한 공시 | |
| 스왑계약 | |
|---|---|
| 약정에 대한 설명 | 연결실체는 2025년 10월 24일 케이에이고덕(주)와 (주)대한제16호고덕어울림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고덕뉴스테이") 보통주 560,558주를 계약금액 420억에 매각하는 동시에 케이에이고덕(주)가 해당 주식 처분시 처분가액과 계약금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 이하 "PRS")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38. 현금흐름표 (연결)
| 영업활동현금흐름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순이익(손실) | 62,380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7,881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법인세비용 | 14,415 |
| 금융원가 | 20,125 | |
| 금융수익 | (11,995) | |
| 감가상각비 | 9,018 | |
| 무형자산상각비 | 1,230 | |
|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 | 13,172 | |
| 외화환산손실 | 4,635 | |
|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 7,319 | |
| 대여금및기타채권손상차손 | 17,397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217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44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0 | |
| 충당부채전입액 | 49,683 | |
| 외화환산이익 | 0 | |
| 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이익 | (59,514) | |
| 대여금및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 (4,611)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9) | |
|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증가 | (101) | |
|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감소 | 535 | |
| 충당부채환입 | (55,259) | |
| 기타 | 1,580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18,652)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81,968) |
| 기타수취채권의 감소(증가) | (26,005) |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584) | |
| 선급공사원가의 감소(증가) | (14,294) |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조정 | 2,334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51,661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083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4,942 |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1,268)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05,854 |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1,973 | |
| 충당부채의 결제 | (51,048) | |
|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의 지급 | (9,223) | |
| 사외적립자산의 납입 | (1,211) | |
| 기타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102 |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51,609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순이익(손실) | (228,543)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91,604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법인세비용 | (47,061) |
| 금융원가 | 23,285 | |
| 금융수익 | (6,076) | |
| 감가상각비 | 8,509 | |
| 무형자산상각비 | 1,200 | |
|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 | 12,299 | |
| 외화환산손실 | 7,383 | |
|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 2,527 | |
| 대여금및기타채권손상차손 | 69,271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0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0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1 | |
| 충당부채전입액 | 161,985 | |
| 외화환산이익 | (35) | |
| 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이익 | 0 | |
| 대여금및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 (351)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0 | |
|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증가 | (1,177) | |
|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감소 | 0 | |
| 충당부채환입 | (40,186) | |
| 기타 | 0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117,127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68,239 |
| 기타수취채권의 감소(증가) | (7,161) |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24,880) | |
| 선급공사원가의 감소(증가) | (525) |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조정 | 3,351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93,773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7,382)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7,862 |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6,085)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61,263 |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27,927) | |
| 충당부채의 결제 | (30,040) | |
|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의 지급 | (11,800) | |
| 사외적립자산의 납입 | (114) | |
| 기타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1,447) |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80,188 | |
| 중요한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
| 중요한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사용권자산의 증가 | 4,528 |
| 용지 취득 관련 미지급금의 변동 | (3,654) |
| 퇴직급여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1,353) |
|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 37,980 |
| 사채의 유동성 대체 | 0 |
| 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 3,043 |
| 대여금의 유동성 대체 | 17,274 |
| 관계기업의 공정가지측정측정금융자산 대체 | 18,826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대체 | 5,927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사용권자산의 증가 | 7,619 |
| 용지 취득 관련 미지급금의 변동 | 3,318 |
| 퇴직급여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525 |
|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 178,508 |
| 사채의 유동성 대체 | 10,000 |
| 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 1,560 |
| 대여금의 유동성 대체 | 54,158 |
| 관계기업의 공정가지측정측정금융자산 대체 | 0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대체 | 0 |
|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의 공시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단기차입금 | 사채 | 장기 차입금 | 리스 부채 | 예수보증금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96,152 | 10,000 | 163,935 | 21,371 | 3,507 | 294,965 |
| 차입과 상환 | 4,805 | (10,000) | (111,285) | (9,406) | (935) | (126,821) |
| 할인차금의 상각 | 0 | 0 | 3,542 | 1,319 | 0 | 4,861 |
| 리스부채의 증가 | 0 | 0 | 0 | 4,481 | 0 | 4,481 |
| 계정대체 | 0 | 0 | 0 | 0 | 0 | 0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100,957 | 0 | 56,192 | 17,765 | 2,572 | 177,486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단기차입금 | 사채 | 장기 차입금 | 리스 부채 | 예수보증금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65,355 | 10,000 | 220,329 | 21,845 | 4,066 | 321,595 |
| 차입과 상환 | 78 | 0 | (28,722) | (9,225) | (559) | (38,428) |
| 할인차금의 상각 | 0 | 0 | 3,047 | 1,276 | 0 | 4,323 |
| 리스부채의 증가 | 0 | 0 | 0 | 7,475 | 0 | 7,475 |
| 계정대체 | 30,719 | 0 | (30,719) | 0 | 0 | 0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96,152 | 10,000 | 163,935 | 21,371 | 3,507 | 294,965 |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제 54 기 2025.12.31 현재 |
| 제 53 기 2024.12.31 현재 |
| 제 52 기 2023.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54 기 | 제 53 기 | 제 52 기 | |
|---|---|---|---|
| 자산 | |||
| 유동자산 | 947,303,781,185 | 944,108,088,252 | 1,132,599,747,70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2,966,932,406 | 182,062,758,910 | 157,161,485,606 |
| 단기금융상품 | 4,000,000,000 | 2,000,000,000 | 2,000,000,000 |
| 매출채권 | 440,869,702,867 | 382,267,747,800 | 464,188,932,879 |
| 단기대여금및기타채권 | 126,151,034,227 | 115,205,650,921 | 179,710,458,415 |
| 선급금 | 39,860,668,732 | 38,276,240,252 | 13,402,304,932 |
| 선급공사원가 | 83,202,838,067 | 72,634,828,932 | 71,890,141,948 |
| 당기법인세자산 | 439,085,820 | 283,030,994 | 668,456,460 |
| 재고자산 | 89,441,474,762 | 144,726,447,152 | 235,216,410,706 |
| 기타유동자산 | 4,444,844,304 | 6,651,383,291 | 8,361,556,755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5,927,200,000 | 0 | 0 |
| 비유동자산 | 542,744,519,886 | 596,939,426,897 | 566,802,101,682 |
| 장기금융상품 | 498,700,000 | 9,500,000 | 990,015,000 |
| 장기매출채권 | 19,519,969,309 | 7,470,468,529 | 0 |
| 장기대여금및기타채권 | 43,089,044,341 | 42,265,646,835 | 51,223,407,69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6,572,162,501 | 89,844,777,864 | 89,398,872,54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80,374,790,844 | 239,016,891,153 | 257,128,014,187 |
| 파생상품자산 | 4,564,354,012 | 0 | 0 |
| 관계기업투자 | 11,608,143,844 | 35,850,038,214 | 35,850,038,214 |
| 종속기업투자 | 2,631,575,804 | 2,631,575,804 | 2,627,021,904 |
| 유형자산 | 7,724,471,354 | 8,135,941,204 | 8,563,447,750 |
| 사용권자산 | 16,516,511,242 | 20,538,001,950 | 20,874,774,285 |
| 투자부동산 | 1,470,191,599 | 2,325,967,568 | 2,371,248,956 |
| 무형자산 | 9,347,044,323 | 11,352,196,313 | 12,417,477,393 |
| 이연법인세자산 | 138,827,560,713 | 137,498,421,463 | 85,357,783,755 |
| 자산총계 | 1,490,048,301,071 | 1,541,047,515,149 | 1,699,401,849,383 |
| 부채 | |||
| 유동부채 | 1,063,930,950,723 | 1,046,501,586,170 | 914,347,463,948 |
| 매입채무 | 364,420,058,864 | 361,978,282,813 | 368,485,971,052 |
| 선수금 | 347,989,829,619 | 225,142,981,145 | 202,526,177,138 |
| 금융보증부채 | 634,069,458 | 1,831,225,293 | 1,524,210,516 |
| 미지급금 | 108,475,658,733 | 110,381,979,057 | 101,595,239,133 |
| 미지급비용 | 7,194,816,107 | 8,328,130,967 | 6,933,495,877 |
| 예수금 | 15,962,903,323 | 14,003,219,244 | 41,927,267,708 |
|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차입금 | 138,157,015,113 | 193,199,170,457 | 122,705,495,034 |
| 유동성사채 | 0 | 10,000,000,000 | 0 |
| 유동성리스부채 | 7,192,154,509 | 7,322,070,249 | 6,713,705,724 |
| 유동성충당부채 | 73,904,444,997 | 114,314,526,945 | 61,935,901,766 |
| 비유동부채 | 177,540,485,848 | 243,023,890,692 | 295,007,208,482 |
| 장기선수금 | 0 | 0 | 0 |
| 장기금융보증부채 | 157,058,466 | 682,199,094 | 1,178,826,470 |
| 사채 | 0 | 0 | 10,000,000,000 |
| 장기차입금 | 32,298,943,677 | 79,120,151,643 | 159,175,643,163 |
| 리스부채 | 10,511,822,595 | 14,018,804,230 | 15,071,045,799 |
| 순확정급여부채 | 49,685,930,879 | 46,010,502,981 | 45,210,330,001 |
| 충당부채 | 82,314,677,346 | 99,684,743,190 | 60,304,600,443 |
| 예수보증금 | 2,572,052,885 | 3,507,489,554 | 4,066,762,606 |
| 부채총계 | 1,241,471,436,571 | 1,289,525,476,862 | 1,209,354,672,430 |
| 자본 | |||
| 자본금 | 186,445,130,000 | 186,229,305,000 | 186,229,305,000 |
| 자본잉여금 | 34,769,850,135 | 33,833,997,121 | 33,833,997,121 |
| 자기주식 | (10,317,510,111) | (10,317,510,111) | (10,317,510,111)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6,954,604,054) | (79,898,005,358) | (65,562,713,364)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64,633,998,530 | 121,674,251,635 | 345,864,098,307 |
| 자본총계 | 248,576,864,500 | 251,522,038,287 | 490,047,176,953 |
| 자본과부채총계 | 1,490,048,301,071 | 1,541,047,515,149 | 1,699,401,849,383 |
4-2.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54 기 2025.01.01 부터 2025.12.31 까지 |
| 제 53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
| 제 52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54 기 | 제 53 기 | 제 52 기 | |
|---|---|---|---|
| 매출 | 1,963,939,278,723 | 1,875,670,923,826 | 2,206,710,544,848 |
| 매출원가 | (1,840,809,161,436) | (1,973,660,321,671) | (2,112,267,741,235) |
| 매출총이익 | 123,130,117,287 | (97,989,397,845) | 94,442,803,613 |
| 판매비와관리비 | (77,991,140,216) | (85,588,506,772) | (73,860,114,677) |
| 영업이익 | 45,138,977,071 | (183,577,904,617) | 20,582,688,936 |
| 금융수익 | 19,784,599,497 | 6,222,657,055 | 8,786,151,588 |
| 금융원가 | (20,780,435,992) | (23,255,699,219) | (16,284,548,502) |
| 기타수익 | 61,488,746,370 | 42,071,893,716 | 12,412,428,712 |
| 기타비용 | (52,719,877,731) | (112,544,651,021) | (19,721,390,137)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2,912,009,215 | (271,083,704,086) | 5,775,330,597 |
| 법인세수익(비용) | (10,282,965,462) | 47,617,179,010 | 782,391,074 |
| 당기순이익(손실) | 42,629,043,753 | (223,466,525,076) | 6,557,721,671 |
| 기타포괄손익 | (46,725,895,554) | (15,058,613,590) | (56,135,981,041)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 (84,276,349) | (407,838,381) | (673,175,210)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84,276,349) | (407,838,381) | (673,175,210)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 (46,641,619,205) | (14,650,775,209) | (55,462,805,83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46,972,322,347) | (13,927,453,613) | (50,625,761,997)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330,703,142 | (723,321,596) | (4,837,043,834) |
| 총포괄손익 | (4,096,851,801) | (238,525,138,666) | (49,578,259,370)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177 | (6,176) | 181 |
|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177 | (6,176) | 181 |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177 | (6,176) | 181 |
| 계속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177 | (6,176) | 181 |
4-3.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제 54 기 2025.01.01 부터 2025.12.31 까지 |
| 제 53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
| 제 52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23.01.01 (기초 자본) | 186,229,305,000 | 33,833,997,121 | (10,317,510,111) | (14,263,776,157) | 362,250,509,470 | 557,732,525,323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6,557,721,671 | 6,557,721,671 |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51,298,937,207) | (4,837,043,834) | (56,135,981,041)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0 | 0 | 0 | (673,175,210) | 0 | (673,175,21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50,625,761,997) | 0 | (50,625,761,997)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4,837,043,834) | (4,837,043,834) |
| 배당금지급 | 0 | 0 | 0 | (18,107,089,000) | (18,107,089,000) | |
| 채무의 출자전환 | 0 | 0 | 0 | 0 | 0 | 0 |
| 주식발행비 | 0 | 0 | 0 | 0 | 0 | 0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0 | 0 | 0 | (51,298,937,207) | (16,386,411,163) | (67,685,348,370) |
| 2023.12.31 (기말 자본) | 186,229,305,000 | 33,833,997,121 | (10,317,510,111) | (65,562,713,364) | 345,864,098,307 | 490,047,176,953 |
| 2024.01.01 (기초 자본) | 186,229,305,000 | 33,833,997,121 | (10,317,510,111) | (65,562,713,364) | 345,864,098,307 | 490,047,176,953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223,466,525,076) | (223,466,525,076) |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14,335,291,994) | (723,321,596) | (15,058,613,590)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0 | 0 | 0 | (407,838,381) | 0 | (407,838,38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13,927,453,613) | 0 | (13,927,453,613)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723,321,596) | (723,321,596) |
| 배당금지급 | 0 | 0 | 0 | 0 | 0 | 0 |
| 채무의 출자전환 | 0 | 0 | 0 | 0 | 0 | 0 |
| 주식발행비 | 0 | 0 | 0 | 0 | 0 | 0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0 | 0 | 0 | (14,335,291,994) | (224,189,846,672) | (238,525,138,666) |
| 2024.12.31 (기말 자본) | 186,229,305,000 | 33,833,997,121 | (10,317,510,111) | (79,898,005,358) | 121,674,251,635 | 251,522,038,287 |
| 2025.01.01 (기초 자본) | 186,229,305,000 | 33,833,997,121 | (10,317,510,111) | (79,898,005,358) | 121,674,251,635 | 251,522,038,287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42,629,043,753 | 42,629,043,753 |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47,056,598,696) | 330,703,142 | (46,725,895,554)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0 | 0 | 0 | (84,276,349) | 0 | (84,276,34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46,972,322,347) | 0 | (46,972,322,347)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330,703,142 | 330,703,142 |
| 배당금지급 | 0 | 0 | 0 | 0 | 0 | 0 |
| 채무의 출자전환 | 215,825,000 | 935,853,014 | 0 | 0 | 0 | 1,151,678,014 |
| 주식발행비 | 0 | 0 | 0 | 0 | 0 | 0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215,825,000 | 935,853,014 | 0 | (47,056,598,696) | 42,959,746,895 | (2,945,173,787) |
| 2025.12.31 (기말 자본) | 186,445,130,000 | 34,769,850,135 | (10,317,510,111) | (126,954,604,054) | 164,633,998,530 | 248,576,864,500 |
4-4.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제 54 기 2025.01.01 부터 2025.12.31 까지 |
| 제 53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
| 제 52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54 기 | 제 53 기 | 제 52 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70,310,247,472 | 41,819,222,894 | (153,406,230,232)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70,466,302,298 | 41,433,797,428 | (153,305,776,111) |
| 법인세환급(납부) | (156,054,826) | 385,425,466 | (100,454,121) |
| 투자활동현금흐름 | 41,566,733,424 | 14,817,273,006 | 320,089,287 |
| 이자의 수취 | 3,377,160,828 | 2,817,020,248 | 4,622,845,447 |
| 배당금의 수취 | 7,750,491,089 | 596,987,301 | 908,630,783 |
| 금융상품의 감소 | 0 | 980,515,000 | 1,002,135,000 |
| 금융상품의 증가 | (2,500,000,000) | 0 | (1,000,000,000)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0 | 0 | 12,500,001 |
| 대여금의 회수 | 5,613,543,000 | 17,750,367,936 | 16,821,431,395 |
| 보증금의 회수 | 8,265,566,456 | 7,460,962,000 | 5,310,015,195 |
| 무형자산의 처분 | 1,216,501,819 | 0 | 25,864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707,935,000) | (1,992,310,000) | (216,331,000) |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0 | (4,553,900) | 0 |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0 | 0 | (2,627,400) |
|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처분 | 40,688,493,000 | 0 | 0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600,000,000 | 0 | 0 |
| 대여금의 증가 | (13,923,087,422) | (8,332,953,655) | (20,016,736,919) |
| 보증금의 증가 | (6,273,931,150) | (4,274,178,000) | (5,809,602,656) |
| 유형자산의 취득 | (67,922,580) | (76,886,693) | (689,361,397) |
| 무형자산의 취득 | (472,146,616) | (107,697,231) | (622,835,026)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40,964,600,294) | (31,765,565,090) | 31,478,987,217 |
| 이자지급 | (15,244,438,254) | (9,404,268,130) | (14,903,623,832) |
| 배당금지급 | 0 | 0 | (18,107,089,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66,329,673,520) | (52,120,516,230) | (11,000,000,000) |
| 주식발행비 | (4,947,571) | 0 | 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71,134,300,000 | 67,198,200,000 | 35,000,000,000 |
| 사채의 증가 | 0 | 0 | 10,000,000,000 |
| 사채의 상환 | (10,000,000,000) | 0 | (5,70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135,209,744,340) | (164,555,067,380) | (32,984,890,052)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25,000,000,000 | 136,867,939,900 | 76,314,114,005 |
| 예수보증금의 감소 | (1,550,144,446) | (967,625,970) | (667,173,019) |
| 예수보증금의 증가 | 614,707,777 | 408,352,918 | 1,936,376,958 |
| 리스부채의 상환 | (9,374,659,940) | (9,192,580,198) | (8,408,727,843)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8,207,106) | 30,342,494 | (13,482,434)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29,095,826,504) | 24,901,273,304 | (121,620,636,162)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82,062,758,910 | 157,161,485,606 | 278,782,121,768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52,966,932,406 | 182,062,758,910 | 157,161,485,606 |
5. 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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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60년 9월 5일, ‘삼양타이야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됐습니다. 이후 1967년 2월 21일에 설립된 ‘제일토건’을 인수하며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환경 등 건설업 전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고, ‘금호산업’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26일, 현재의 사명인 ‘금호건설’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사업부문은 건설사업부문이며,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수차의 증자와 감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86,445백만원 (보통주자본금 184,984백만원 및 우선주자본금 1,461백만원)이며, 당사의 주식분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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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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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조건부대가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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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정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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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가 신규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해당 기준서 및 해석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③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서의 소급 작성 요구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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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한 회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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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자산 ①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가.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나.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③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당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4.1.2 참조) ④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당사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ㆍ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 ㆍ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ㆍ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순투자 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또한, 당사는 위험회피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관리 목적과 전략을 문서화 합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 만기가 12개월보다 길 경우 비유동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고, 12개월 이하인 경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부채는 결제일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고, 파생상품자산은 예상만기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개발중인 무형자산은 개발이 진행 중인 단계로 완료 시 개발비로 전환하여 상각됩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6) 투자부동산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① 퇴직급여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① 리스제공자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② 리스이용자 당사는 다양한 사무실, 창고, 소매매장,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10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③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당사(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할 금액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종속기업이 보유한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으로 표시된 토지와 건물을 재평가하지만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건물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③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당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당사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12) 수익인식 ① 수익인식모형
가. 계약의 식별 당사는 고객과의 사이에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를 계약으로 식별하고 계약으로 식별된 경우에는 수행의무의 식별 등 이후 단계를 추가 검토하여 수익인식여부를 판별하며, 계약으로 식별되지 못하였으나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수행의무의 식별 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나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다. 거래가격의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서 추정치의 제약을 고려한 변동대가, 유의적인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및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반품가능성을 과거의 경험률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변동대가에 반영하고, 수행의무를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2개월 이내이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거래가격의 배분 당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평가조정접근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판매가격을 적절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 수익인식 당사는 계약개시 시점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할지 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의무를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동시에 효익을 얻고 소비하는 경우, 당사가의무를 수행하여 자산이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는 경우, 또는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당사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으나 현재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투입법에 따라 산정된 진행률을 적용하여 수익과 원가를 측정하고 당사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적절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나눈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회수가능성이 높은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정총계약원가가 추정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계약체결 증분원가와 계약이행원가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미청구공사 총액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5. 영업부문 및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
| 당사는 단일의 보고부문을 가진 기업으로서 기업 전체 수준에서의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부문 | 부문 합계 | ||||
|---|---|---|---|---|---|
| 보고부문 | 기타부문 | ||||
| 토목 | 건축 | 플랜트 | 기타 | ||
| 수익(매출액) | 464,482 | 1,149,764 | 321,938 | 27,755 | 1,963,939 |
| 매출총이익 | (4,767) | 117,837 | 7,395 | 2,665 | 123,13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부문 | 부문 합계 | ||||
|---|---|---|---|---|---|
| 보고부문 | 기타부문 | ||||
| 토목 | 건축 | 플랜트 | 기타 | ||
| 수익(매출액) | 393,618 | 1,197,119 | 259,256 | 25,678 | 1,875,671 |
| 매출총이익 | (99,842) | (2,477) | 1,930 | 2,400 | (97,989) |
| 지역에 대한 공시 |
| 해외의 경우 특정 국가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중요하지 않아 국가별로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해외에 소재하는 비유동자산의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 지역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국내 | 해외 | 지역 합계 | |
|---|---|---|---|
| 수익(매출액) | 1,943,866 | 20,073 | 1,963,939 |
| 매출총이익 | 124,192 | (1,062) | 123,13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국내 | 해외 | 지역 합계 | |
|---|---|---|---|
| 수익(매출액) | 1,834,819 | 40,852 | 1,875,671 |
| 매출총이익 | (99,993) | 2,004 | (97,989) |
6. 금융상품
| 금융자산의 공시 |
|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금융자산 | 617,715 | 111,136 | 180,375 | 909,226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2,967 | 152,967 | ||
| 단기금융상품 | 4,000 | 4,000 | |||
| 매출채권(미청구공사 제외) | 271,489 | 271,489 | |||
| 단기대여금및기타채권 | 126,151 | 126,151 | |||
| 장기금융상품 | 499 | 499 | |||
| 장기매출채권 | 19,520 | 19,520 | |||
| 장기대여금및기타채권 | 43,089 | 43,089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6,572 | 106,57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80,375 | 180,375 | |||
| 파생상품자산 | 4,564 | 4,564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금융자산 | 569,181 | 89,845 | 239,017 | 898,043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2,063 | 182,063 | ||
| 단기금융상품 | 2,000 | 2,000 | |||
| 매출채권(미청구공사 제외) | 220,166 | 220,166 | |||
| 단기대여금및기타채권 | 115,206 | 115,206 | |||
| 장기금융상품 | 10 | 10 | |||
| 장기매출채권 | 7,470 | 7,470 | |||
| 장기대여금및기타채권 | 42,266 | 42,266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9,845 | 89,84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39,017 | 239,017 | |||
| 파생상품자산 | 0 | ||||
| 금융부채의 공시 |
|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금융부채 | 653,119 | 18,495 | 671,614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 364,420 | 364,420 | |
| 미지급금 | 108,476 | 108,476 | ||
| 미지급비용 | 7,195 | 7,195 | ||
|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차입금 | 138,157 | 138,157 | ||
| 유동성사채 | 0 | 0 | ||
| 장기차입금 | 32,299 | 32,299 | ||
| 장기예수보증금 | 2,572 | 2,572 | ||
| 유동금융보증부채 | 634 | 634 | ||
| 비유동금융보증부채 | 157 | 157 | ||
| 유동 리스부채 | 7,192 | 7,192 | ||
| 비유동 리스부채 | 10,512 | 10,512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금융부채 | 766,514 | 23,854 | 790,368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 361,978 | 361,978 | |
| 미지급금 | 110,382 | 110,382 | ||
| 미지급비용 | 8,328 | 8,328 | ||
|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차입금 | 193,199 | 193,199 | ||
| 유동성사채 | 10,000 | 10,000 | ||
| 장기차입금 | 79,120 | 79,120 | ||
| 장기예수보증금 | 3,507 | 3,507 | ||
| 유동금융보증부채 | 1,831 | 1,831 | ||
| 비유동금융보증부채 | 682 | 682 | ||
| 유동 리스부채 | 7,322 | 7,322 | ||
| 비유동 리스부채 | 14,019 | 14,019 | ||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범주별 손익 |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범주별 손익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자산과 부채 | 자산과 부채 합계 |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부채, 범주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
| 이자수익 | 3,914 | 3,914 | |||||
| 배당금수익 | 7,750 | 7,75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1,690 | 1,690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4,564 | 4,564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569) | (56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58,642) | (58,642) | |||||
| 이자비용 | (18,894) | (18,894) | |||||
| 금융보증수익 | 1,866 | 1,866 | |||||
| 이자비용(리스) | (1,317) | (1,317) | |||||
| 금융손익 | (59,638) | ||||||
| 금융손익 | 당기손익 | (996) | |||||
| 기타포괄손익(법인세 차감전) | (58,642)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자산과 부채 | 자산과 부채 합계 |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부채, 범주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
| 이자수익 | 3,253 | 3,253 | |||||
| 배당금수익 | 597 | 597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509 | 509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0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2,055) | (2,05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8,111) | (18,111) | |||||
| 이자비용 | (19,927) | (19,927) | |||||
| 금융보증수익 | 1,864 | 1,864 | |||||
| 이자비용(리스) | (1,274) | (1,274) | |||||
| 금융손익 | (35,144) | ||||||
| 금융손익 | 당기손익 | (17,033) | |||||
| 기타포괄손익(법인세 차감전) | (18,111) | ||||||
7.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2,967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요구불예금 | 29,239 |
| 단기투자자산 | 123,728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2,063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요구불예금 | 71,006 |
| 단기투자자산 | 111,057 | |
8.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장기금융상품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주식매매계약금 외 | 지급보증 | 당좌개설보증금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37,199 | 4,000 | 10 | 41,20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장기금융상품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주식매매계약금 외 | 지급보증 | 당좌개설보증금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43,020 | 2,000 | 10 | 45,030 |
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한 공시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금융자산, 범주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금융자산, 분류 | |
| SOC주식 | |
| 서울터널(주) | |
|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 | 5,927 |
| 처분 또는 재분류된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에 대한 기술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당사가 당기말 현재 보유중인 서울터널(주) 지분의 장부가액 5,927백만원(6.20%)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매각 관련 사실과 상황, 처분을 기대하게 하는 사실과 상황 및 기대되는 처분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설명 | 2025년 4월 11일 체결한 매매완결일 연장합의서에 따라 2026년 4월 15일까지 매매 거래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주식 매매 가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
10.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 내역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 기초 자산 | 89,845 | 239,017 | 0 | 328,862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2,708 | 0 | 0 | 2,708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12,898 | 0 | 0 | 12,898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1,121 | 0 | 4,564 | 5,685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0 | (58,642) | 0 | (58,642) |
| 기말 자산 | 106,572 | 180,375 | 4,564 | 291,511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 기초 자산 | 89,399 | 257,128 | 0 | 346,527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1,992 | 0 | 0 | 1,992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0 | 0 | 0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1,546) | 0 | 0 | (1,546)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0 | (18,111) | 0 | (18,111) |
| 기말 자산 | 89,845 | 239,017 | 0 | 328,86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부 내역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부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금융자산, 분류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출자금 등 | SOC주식 | 수익증권 | ||||||||||||
| 건설공제조합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주)대한제16호고덕어울림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주)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기타 | 화성광주고속도로(주) | 동북선도시철도(주) | 서울터널(주) | 서서울고속도로(주) | 경기남부도로(주) | 평택이오스(주) | 기타 | 키움경기도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자산 | 39,656 | 5,467 | 19,638 | 3,560 | 2,188 | 15,515 | 8,209 | 0 | 3,852 | 2,269 | 1,795 | 3,838 | 585 | 106,572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당사는 건설공제조합 외 2개 출자금에 대해 출자금 반환시 적용되는 매매기준금액을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SOC주식은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비상장주식으로서, 당사는 경기남부도로(주) 외 4개 주식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전문기관이 수행한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는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된 주당 평가금액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주)대한제16호고덕어울림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외 1개 리츠(REITs) 지분증권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전문기관리 수행한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는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된 주당 평가금액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시흥수원화고속도로의 수익증권은 당기말 현재 잔고증명서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금융자산, 분류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출자금 등 | SOC주식 | 수익증권 | ||||||||||||
| 건설공제조합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주)대한제16호고덕어울림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주)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기타 | 화성광주고속도로(주) | 동북선도시철도(주) | 서울터널(주) | 서서울고속도로(주) | 경기남부도로(주) | 평택이오스(주) | 기타 | 키움경기도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자산 | 39,088 | 5,192 | 0 | 1,992 | 2,010 | 15,515 | 8,209 | 5,927 | 3,438 | 2,269 | 1,795 | 3,825 | 585 | 89,845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부 내역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부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금융자산, 분류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
| 아시아나항공(주) | 케이디비생명보험(주) | 기타 | ||
| 금융자산 | 179,963 | 67 | 345 | 180,375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당사는 상장주식인 아시아나항공(주)의 주식에 대해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 당사는 케이디비생명보험(주)의 주식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전문기관이 수행한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는바, 유사기업비교법에 의하여 산정된 주당 평가금액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금융자산, 분류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
| 아시아나항공(주) | 케이디비생명보험(주) | 기타 | ||
| 금융자산 | 238,119 | 451 | 447 | 239,017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
| 파생상품 공정가치 |
| 파생상품 공정가치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
|---|---|
| 주식 관련 | |
| 파생상품 유형 | |
| 스왑계약 | |
| 비유동파생상품자산 | 4,564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당사는 케이에이고덕(주)와 체결한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 이하 "PRS") 계약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전문기관이 수행한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는바, 현금흐름할인법 및 이항모형에 의하여 산정된 주당 평가금액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
|---|---|
| 주식 관련 | |
| 파생상품 유형 | |
| 스왑계약 | |
| 비유동파생상품자산 | 0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자산 | 179,963 | 0 | 111,548 | 291,511 | |
|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0 | 106,572 | 106,57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79,963 | 0 | 412 | 180,375 | |
| 파생상품자산 | 0 | 0 | 4,564 | 4,564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자산 | 238,119 | 0 | 90,743 | 328,862 | |
|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0 | 89,845 | 89,84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38,119 | 0 | 898 | 239,017 | |
| 파생상품자산 | 0 | 0 | 0 | 0 | |
|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 |
|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자산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기초 자산 | 90,743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2,708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12,898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1,121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486) |
| 파생상품평가이익 | 4,564 |
| 기말 자산 | 111,548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자산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기초 자산 | 91,007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1,992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1,546)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710) |
| 파생상품평가이익 | 0 |
| 기말 자산 | 90,743 |
11.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석 37 (11) 참고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② 전기말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기업에 자금을 이전하거나, 투자기업에 대한 차입금이나 선수금을 상환하거나 반환하는 관계기업의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발생되었으나 인식하지 않은 약정은 없습니다. (6)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8)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12. 유형자산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토지 | 1,413 | 0 | (166) | 1,247 |
| 건물 | 6,490 | (2,223) | (711) | 3,556 |
| 건설용장비 | 55 | (55) | 0 | 0 |
| 비품 | 8,407 | (5,485) | 0 | 2,922 |
| 유형자산 합계 | 16,365 | (7,763) | (877) | 7,724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토지 | 1,413 | 0 | (166) | 1,247 |
| 건물 | 6,490 | (2,102) | (711) | 3,677 |
| 건설용장비 | 55 | (44) | 0 | 11 |
| 비품 | 9,009 | (5,808) | 0 | 3,201 |
| 유형자산 합계 | 16,967 | (7,954) | (877) | 8,136 |
|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토지 | 건물 | 건설용장비 | 비품 | 유형자산 합계 | |
|---|---|---|---|---|---|
| 기초 유형자산 | 1,247 | 3,677 | 11 | 3,201 | 8,136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 | 0 | 0 | 0 | 68 | 68 |
| 처분 및 폐기, 유형자산 | 0 | 0 | 0 | 0 | 0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0 | (121) | (11) | (347) | (479)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상차손, 유형자산 | 0 | 0 | 0 | 0 | 0 |
| 기말 유형자산 | 1,247 | 3,556 | 0 | 2,922 | 7,724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토지 | 건물 | 건설용장비 | 비품 | 유형자산 합계 | |
|---|---|---|---|---|---|
| 기초 유형자산 | 1,247 | 3,798 | 22 | 3,496 | 8,563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 | 0 | 0 | 0 | 77 | 77 |
| 처분 및 폐기, 유형자산 | 0 | 0 | 0 | (31) | (31)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0 | (121) | (11) | (341) | (473)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상차손, 유형자산 | 0 | 0 | 0 | 0 | 0 |
| 기말 유형자산 | 1,247 | 3,677 | 11 | 3,201 | 8,136 |
13. 사용권자산
|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
|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자산 | 자산 합계 | ||||||
|---|---|---|---|---|---|---|---|
| 건물 | 차량운반구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
| 사용권자산 | 39,881 | (25,987) | 13,894 | 5,959 | (3,336) | 2,623 | 16,517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자산 | 자산 합계 | ||||||
|---|---|---|---|---|---|---|---|
| 건물 | 차량운반구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
| 사용권자산 | 40,496 | (22,759) | 17,737 | 6,032 | (3,231) | 2,801 | 20,538 |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건물 | 차량운반구 | 자산 합계 | |
|---|---|---|---|
| 기초 사용권자산 | 17,737 | 2,801 | 20,538 |
| 신규계약에 따른 증가, 사용권자산 | 2,112 | 1,821 | 3,933 |
|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사용권자산 | (216) | (218) | (434) |
| 계약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 | 778 | 190 | 968 |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6,517) | (1,971) | (8,488) |
| 기말 사용권자산 | 13,894 | 2,623 | 16,517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건물 | 차량운반구 | 자산 합계 | |
|---|---|---|---|
| 기초 사용권자산 | 18,606 | 2,269 | 20,875 |
| 신규계약에 따른 증가, 사용권자산 | 4,896 | 2,441 | 7,337 |
|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사용권자산 | (99) | (331) | (430) |
| 계약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 | 577 | 135 | 712 |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6,243) | (1,713) | (7,956) |
| 기말 사용권자산 | 17,737 | 2,801 | 20,538 |
14.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 장부금액 구성내역에 대한 공시 |
| 투자부동산 장부금액 구성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자산 | 자산 합계 | ||||||||
|---|---|---|---|---|---|---|---|---|---|
| 토지 | 건물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투자부동산 | 3,535 | 0 | (2,914) | 621 | 8,253 | (1,218) | (6,186) | 849 | 1,47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자산 | 자산 합계 | ||||||||
|---|---|---|---|---|---|---|---|---|---|
| 토지 | 건물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투자부동산 | 4,930 | 0 | (3,989) | 941 | 11,504 | (1,651) | (8,468) | 1,385 | 2,326 |
|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토지 | 건물 | 자산 합계 | |
|---|---|---|---|
| 기초 투자부동산 | 941 | 1,385 | 2,326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0 | (39) | (39) |
| 처분, 투자부동산 | (320) | (497) | (817) |
| 기말 투자부동산 | 621 | 849 | 1,47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토지 | 건물 | 자산 합계 | |
|---|---|---|---|
| 기초 투자부동산 | 941 | 1,430 | 2,371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0 | (45) | (45) |
| 처분, 투자부동산 | 0 | 0 | 0 |
| 기말 투자부동산 | 941 | 1,385 | 2,326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운영비용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운영비용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25 |
|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77)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35 |
|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85) |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 |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 투자부동산 | 1,504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 투자부동산 | 2,703 |
15. 무형자산
|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
|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회원권 | 5,219 | 0 | 5,219 |
| 소프트웨어 | 16,112 | (12,018) | 4,094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33 | 0 | 33 |
| 무형자산 합계 | 21,364 | (12,018) | 9,347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회원권 | 6,254 | 0 | 6,254 |
| 소프트웨어 | 15,955 | (10,880) | 5,075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23 | 0 | 23 |
| 무형자산 합계 | 22,232 | (10,880) | 11,352 |
|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회원권 | 소프트웨어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 |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6,254 | 5,075 | 23 | 11,352 |
| 취득, 무형자산 | 216 | 48 | 208 | 472 |
| 처분, 무형자산 | (1,251) | 0 | 0 | (1,251) |
| 상각, 무형자산 | 0 | (1,227) | 0 | (1,227) |
| 대체, 무형자산 | 0 | 198 | (198) | 0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5,219 | 4,094 | 33 | 9,347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회원권 | 소프트웨어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 |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6,254 | 6,163 | 0 | 12,417 |
| 취득, 무형자산 | 0 | 108 | 23 | 131 |
| 처분, 무형자산 | 0 | 0 | 0 | 0 |
| 상각, 무형자산 | 0 | (1,196) | 0 | (1,196) |
| 대체, 무형자산 | 0 | 0 | 0 | 0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6,254 | 5,075 | 23 | 11,352 |
1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유동매출채권 | 443,581 | (2,711) | 440,870 | |
| 유동매출채권 | 공사미수금 | 265,685 | 0 | 265,685 |
| 미청구공사 | 171,367 | (1,986) | 169,381 | |
| 기타매출채권 | 6,529 | (725) | 5,804 | |
| 유동 대여금 및 기타유동채권 | 127,874 | (1,723) | 126,151 | |
| 유동 대여금 및 기타유동채권 | 대여금 | 1,910 | 0 | 1,910 |
| 미수금 | 116,153 | (1,723) | 114,430 | |
| 미수수익 | 330 | 0 | 330 | |
| 보증금 | 9,481 | 0 | 9,481 | |
| 비유동매출채권 | 42,367 | (22,846) | 19,520 | |
| 비유동매출채권 | 공사미수금 | 42,367 | (22,846) | 19,520 |
| 비유동 대여금 및 기타비유동채권 | 157,204 | (114,114) | 43,089 | |
| 비유동 대여금 및 기타비유동채권 | 대여금 | 132,863 | (94,058) | 38,805 |
| 미수금 | 19,906 | (19,906) | 0 | |
| 보증금 | 4,435 | (150) | 4,285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유동매출채권 | 384,979 | (2,711) | 382,268 | |
| 유동매출채권 | 공사미수금 | 214,317 | 0 | 214,317 |
| 미청구공사 | 164,088 | (1,986) | 162,102 | |
| 기타매출채권 | 6,574 | (725) | 5,849 | |
| 유동 대여금 및 기타유동채권 | 120,884 | (5,678) | 115,206 | |
| 유동 대여금 및 기타유동채권 | 대여금 | 11,824 | 0 | 11,824 |
| 미수금 | 98,829 | (5,678) | 93,151 | |
| 미수수익 | 173 | 0 | 173 | |
| 보증금 | 10,058 | 0 | 10,058 | |
| 비유동매출채권 | 22,997 | (15,527) | 7,470 | |
| 비유동매출채권 | 공사미수금 | 22,997 | (15,527) | 7,470 |
| 비유동 대여금 및 기타비유동채권 | 130,596 | (88,330) | 42,266 | |
| 비유동 대여금 및 기타비유동채권 | 대여금 | 114,817 | (80,534) | 34,283 |
| 미수금 | 10,127 | (7,646) | 2,481 | |
| 보증금 | 5,652 | (150) | 5,502 |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손실충당금과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대신용손실 평가 방법 | |||||
|---|---|---|---|---|---|
| 개별적으로 신용손실을 평가한 금융자산 | |||||
| 금융자산, 분류 | |||||
| 매출채권 | 대여금 및 기타채권 | ||||
| 대여금 | 미수금 | 미수수익 | 보증금 |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18,238) | (80,534) | (13,324) | 0 | (150) |
| 손상차손(환입) | (7,319) | (13,524) | (9,129) | 0 | 0 |
| 제각 | 0 | 0 | 824 | 0 | 0 |
| 기말금융자산 | (25,557) | (94,058) | (21,629) | 0 | (15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대신용손실 평가 방법 | |||||
|---|---|---|---|---|---|
| 개별적으로 신용손실을 평가한 금융자산 | |||||
| 금융자산, 분류 | |||||
| 매출채권 | 대여금 및 기타채권 | ||||
| 대여금 | 미수금 | 미수수익 | 보증금 |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15,711) | (18,799) | (6,224) | (42) | 0 |
| 손상차손(환입) | (2,527) | (61,735) | (7,100) | 42 | (150) |
| 제각 | 0 | 0 | 0 | 0 | 0 |
| 기말금융자산 | (18,238) | (80,534) | (13,324) | 0 | (150) |
|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대여금및기타채권에 대한 공시 |
|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대여금및기타채권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분류 | ||||||
|---|---|---|---|---|---|---|
| 대여금 | 보증금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
|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적용된 할인율 | 0.0607 | 0.0506 | 0.0782 | 0.0551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유동 금융자산 | 0 | 5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비유동 금융자산 | 14,781 | 3,521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분류 | ||||||
|---|---|---|---|---|---|---|
| 대여금 | 보증금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
|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적용된 할인율 | 0.0743 | 0.0735 | 0.0735 | 0.0395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유동 금융자산 | 0 | 0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비유동 금융자산 | 2,212 | 4,031 | ||||
17. 재고자산
| 재고자산 세부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재고자산 | 91,918 | (2,477) | 89,441 | |
| 재고자산 | 완성주택 | 7,731 | (2,477) | 5,254 |
| 미완성주택 | 14,657 | 0 | 14,657 | |
| 용지 등 | 69,530 | 0 | 69,53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재고자산 | 148,400 | (3,674) | 144,726 | |
| 재고자산 | 완성주택 | 8,243 | (3,674) | 4,569 |
| 미완성주택 | 11,123 | 0 | 11,123 | |
| 용지 등 | 129,034 | 0 | 129,034 | |
| 당기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원가에 대한 공시 |
| 당기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원가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 | 424,462 |
| 재고자산평가손실 | (1,197)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 | 464,436 |
| 재고자산평가손실 | 3,674 |
18. 기타부채
| 선수금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유동 선수금 | 347,990 | |
| 유동 선수금 | 초과청구공사 | 347,288 |
| 기타선수금 | 702 | |
| 비유동 선수금 | 0 | |
| 비유동 선수금 | 초과청구공사 | 0 |
| 기타선수금 | 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유동 선수금 | 225,143 | |
| 유동 선수금 | 초과청구공사 | 224,829 |
| 기타선수금 | 314 | |
| 비유동 선수금 | 0 | |
| 비유동 선수금 | 초과청구공사 | 0 |
| 기타선수금 | 0 | |
| 금융보증부채에 대한 공시 |
| 금융보증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유동금융보증부채 | 634 |
| 비유동금융보증부채 | 157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유동금융보증부채 | 1,831 |
| 비유동금융보증부채 | 682 |
19. 담보제공자산
|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
|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담보제공처 | |||||||||||||||||||||||||||||||||||||||||||||||||||||||||||||||||||||||||||||||||||||||||||||||||||||||||||||||||||||||||||||||||||||||||||||||||||||||||||||||||||||
|---|---|---|---|---|---|---|---|---|---|---|---|---|---|---|---|---|---|---|---|---|---|---|---|---|---|---|---|---|---|---|---|---|---|---|---|---|---|---|---|---|---|---|---|---|---|---|---|---|---|---|---|---|---|---|---|---|---|---|---|---|---|---|---|---|---|---|---|---|---|---|---|---|---|---|---|---|---|---|---|---|---|---|---|---|---|---|---|---|---|---|---|---|---|---|---|---|---|---|---|---|---|---|---|---|---|---|---|---|---|---|---|---|---|---|---|---|---|---|---|---|---|---|---|---|---|---|---|---|---|---|---|---|---|---|---|---|---|---|---|---|---|---|---|---|---|---|---|---|---|---|---|---|---|---|---|---|---|---|---|---|---|---|---|---|---|
| 건설공제조합 | 한국산업은행 | 라이즈레드(주) | 디비드래곤제일차 | (주)하나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방산업공제조합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제조합 | SBI저축은행 | 한국자산캐피탈 | 수협은행 | 한국투자저축은행 외 | (주)하나은행 외 | |||||||||||||||||||||||||||||||||||||||||||||||||||||||||||||||||||||||||||||||||||||||||||||||||||||||||||||||||||||||||||||||||||||||||||||||||||||||
| 자산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1) | 매출채권 | 근질권 | |||||||||||||||||||||||||||||||||||||||||||||||||||||||||||||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보증금 | 회원권 | 토지와 건물 | ||||||||||||||||||||||||||||||||||||||||||||||
| 우발부채 |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39,656 | 128 | 179,963 | 2,411 | 20,619 | 4,000 | 35 | 631 | 5,467 | 44 | 18 | 4,500 | 11,267 | 0 | |||||||||||||||||||||||||||||||||||||||||||||||||||||||||||||||||||||||||||||||||||||||||||||||||||||||||||||||||||||||||||||||||||||||||||||||||||||||
| 부채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무형자산 | |||||||||||||||||||||||||||||||||||||||||||||||||||||||||||||||||||||||||||||||||||||||||||||||||||||||||||||||||||||||||||||||||||||||||||||||||||||||||||||||||||||
| 담보로 제공된 투자부동산 | 305 | ||||||||||||||||||||||||||||||||||||||||||||||||||||||||||||||||||||||||||||||||||||||||||||||||||||||||||||||||||||||||||||||||||||||||||||||||||||||||||||||||||||
| 담보제공 재고자산 | 2,085 | 67,218 |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조건 | 건설공제조합 | 단기투자자산 | 아시아나항공(주) | 아시아나티앤아이(주) | 공사대금청구권, 예금반환채권 | 예치금 | 예치금 | 소방산업공제조합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제조합 | 공사대금채권 등 | 공사대금채권 | 우선수익권 |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조건 | 건물 및 토지 | 완성주택 및 용지대 | 우선수익권 |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단기차입금 | 공사이행담보 외 | 단기차입금(*2) | 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대금지급보증 | 하자보수담보 | 계약이행보증 | 계약이행보증 외 | 계약이행보증 | 계약이행보증 | 지급보증 | 지급보증 | PF보증 | 장기차입금 | 단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
| 차입금(사채 포함) | 24,412 | 0 | 60,000 | 16,380 | 16,38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00 | 16,544 | 24,633 | ||||||||||||||||||||||||||||||||||||||||||||||||||||||||||||||||||||||||||||||||||||||||||||||||||||||||||||||||||||||||||||||||||||||||||||||||||||
| 우발부채의 추정재무영향 | 39,656 | 128 | 140,000 | 19,656 | 19,656 | 4,400 | 232 | 631 | 5,467 | 44 | 18 | 373 | 1,689 | 0 | 12,000 | 19,853 | 24,633 | ||||||||||||||||||||||||||||||||||||||||||||||||||||||||||||||||||||||||||||||||||||||||||||||||||||||||||||||||||||||||||||||||||||||||||||||||||||
| (*1)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차감전 금액입니다. (*2)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 60,000백만원은 당사가 보유중인 아시아나항공㈜ 보통주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약정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추가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산에 대한 공시 |
|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산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금융자산, 분류 |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담보제공처 | |
| (주)국민은행 외 | |
| 거래상대방 | |
| 특수관계자 외 |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41,402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조건 | 동북선도시철도(주) 외 63개사 투자주식 |
20. 사채
|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명칭 | |
|---|---|
| 사채 | |
| 제302회 무보증 | |
| 발행일 | |
| 차입금, 만기 | |
| 차입금, 이자율 | |
| 유동성사채 | 0 |
| 비유동성사채 | 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명칭 | |
|---|---|
| 사채 | |
| 제302회 무보증 | |
| 발행일 | 2023.08.23 |
| 차입금, 만기 | 2025.02.21 |
| 차입금, 이자율 | 0.0960 |
| 유동성사채 | 10,000 |
| 비유동성사채 | 0 |
21. 차입금
|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 단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
| 한국산업은행 | 케이프투자증권(주) | (주)우리은행 | (주)BNK저축은행 | 오케이저축은행 | KUMHO-TECHCROSS Joint Venture Co., Ltd. | 한국투자저축은행 | 솔브레인저축은행 | 드림저축은행 | 드림저축은행 | 상상인저축은행 | 참저축은행 | 유니온저축은행 | 대백저축은행 | 조은저축은행 | 한국증권금융 | 건설공제조합 | 씨제이대한통운(주) | 주택도시보증공사 | 수협은행 | 수협은행 | 수협은행 | 이스트스트림제일차 | 에이블동탄제일차 | 에이블동탄제이차 | 에이블동탄제삼차 | 하나은행 | 하나은행 | 디비드래곤제일차 | ||
| 차입금, 이자율 | 0.0551 | 0.0750 | 0.0460 | 0.0750 | 0.0750 | 0.0790 | 0.0790 | 0.0750 | 0.0790 | 0.0790 | 0.0790 | 0.0113 | 0.0000 | 0.0700 | 0.0800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 CD(3M) | "신잔액기준MOR (수협)" |
CD(3M)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 | 0.0134 | 0.0284 | 0.0134 | |||||||||||||||||||||||||||
| 명목금액 | 60,000 | 0 | 0 | 0 | 3,680 | 15,000 | 3,891 | 0 | 708 | 1,438 | 2,156 | 1,438 | 1,438 | 719 | 1,078 | 0 | 24,411 | 0 | 2,788 | 14,892 | 2,000 | 10,000 | 0 | 0 | 0 | 0 | 0 | 9,741 | 16,380 | 171,758 |
| 현재가치할인차금 | (435) | |||||||||||||||||||||||||||||
| 유동성장기부채할인차금 | (867) | |||||||||||||||||||||||||||||
| 차입금 합계 | 170,456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 단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
| 한국산업은행 | 케이프투자증권(주) | (주)우리은행 | (주)BNK저축은행 | 오케이저축은행 | KUMHO-TECHCROSS Joint Venture Co., Ltd. | 한국투자저축은행 | 솔브레인저축은행 | 드림저축은행 | 드림저축은행 | 상상인저축은행 | 참저축은행 | 유니온저축은행 | 대백저축은행 | 조은저축은행 | 한국증권금융 | 건설공제조합 | 씨제이대한통운(주) | 주택도시보증공사 | 수협은행 | 수협은행 | 수협은행 | 이스트스트림제일차 | 에이블동탄제일차 | 에이블동탄제이차 | 에이블동탄제삼차 | 하나은행 | 하나은행 | 디비드래곤제일차 | ||
| 차입금, 이자율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 | ||||||||||||||||||||||||||||||
| 명목금액 | 0 | 14,355 | 17,000 | 10,000 | 10,400 | 15,000 | 10,998 | 2,000 | 0 | 0 | 0 | 0 | 0 | 0 | 0 | 1,800 | 29,599 | 4,000 | 2,935 | 36,516 | 5,000 | 0 | 28,745 | 7,721 | 5,726 | 7,693 | 1,909 | 23,766 | 42,000 | 277,163 |
| 현재가치할인차금 | (2,330) | |||||||||||||||||||||||||||||
| 유동성장기부채할인차금 | (2,514) | |||||||||||||||||||||||||||||
| 차입금 합계 | 272,319 | |||||||||||||||||||||||||||||
| 차입금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금융부채, 분류 | ||||||
|---|---|---|---|---|---|---|
| 장기 차입금 | ||||||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 ||
| 은행차입금, 미할인현금흐름 | 23,067 | 30,240 | 147 | 147 | 2,200 | 55,801 |
22. 리스
| 리스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리스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리스부채 | 21,341 |
| 리스계약 신규 | 3,932 |
| 리스계약 변동 | 488 |
| 리스부채의 지급 | (9,374)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317 |
| 기말 리스부채 | 17,704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리스부채 | 21,785 |
| 리스계약 신규 | 7,248 |
| 리스계약 변동 | 227 |
| 리스부채의 지급 | (9,193)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274 |
| 기말 리스부채 | 21,341 |
|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공시 |
|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 최소리스료 | 7,981 | 11,091 | 8 | 19,080 |
| 단기리스와 소액리스와 관련하여 인식한 당기비용 |
| 단기리스와 소액리스와 관련하여 인식한 당기비용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4,358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568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2,817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501 |
23.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제도 관련 비용의 세부 내역 |
| 퇴직급여제도 관련 비용의 세부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손익: | |
| 당기근무원가 | 10,459 |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2,000 |
| 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재측정요소 | 4 |
|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한 기여금 | 375 |
| 기타포괄손익: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법인세차감전) | (413)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손익: | |
| 당기근무원가 | 9,440 |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2,230 |
| 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재측정요소 | 85 |
|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한 기여금 | 204 |
| 기타포괄손익: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법인세차감전) | 941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71,119 | (25,108) | 46,011 | |
| 당기근무원가 | 10,459 | 0 | 10,459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3,096 | (1,096) | 2,000 | |
| 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재측정요소 | 4 | 0 | 4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711) | 298 | (413)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0 | 0 | 0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1,346) | 0 | (1,346) | |
| 경험조정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 손실(이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635 | 0 | 635 | |
| 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298 | 298 | |
| 사외적립자산의 납입액 | 0 | (1,000) | (1,000) | |
| 관계사전입액 | 0 | 0 | 0 | |
| 지급액 | (7,387) | 12 | (7,375)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76,580 | (26,894) | 49,686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69,448 | (24,238) | 45,210 | |
| 당기근무원가 | 9,440 | 0 | 9,440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3,440 | (1,210) | 2,230 | |
| 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재측정요소 | 85 | 0 | 85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602 | 339 | 941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309 | 0 | 309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139) | 0 | (139) | |
| 경험조정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 손실(이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433 | 0 | 433 | |
| 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339 | 339 | |
| 사외적립자산의 납입액 | 0 | 0 | 0 | |
| 관계사전입액 | 0 | 0 | 0 | |
| 지급액 | (11,896) | 1 | (11,895)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71,119 | (25,108) | 46,011 |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 |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에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경과적으로 존재하는 국민연금전환금 28백만원과 39백만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기관예치금 |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 기타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26,644 | 223 | 28 | 26,895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기관예치금 |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 기타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24,853 | 216 | 39 | 25,108 |
|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에 대한 공시 |
|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에 대한 공시 | |
| 당기 | |
| 퇴직연금확정급여제도 | |
|---|---|
|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 | 6년1개월13일 |
| 전기 |
| 퇴직연금확정급여제도 | |
|---|---|
|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 | 6년6개월18일 |
| 보험수리적 가정의 공시 |
| 당사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계산을 위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는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할인율을 결정하였습니다. |
| 보험수리적 가정의 공시 | |
| 당기 | |
| 퇴직연금확정급여제도 | |
|---|---|
| 할인율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 | 0.0488 |
| 미래임금상승률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 | 0.0334 |
| 전기 |
| 퇴직연금확정급여제도 | |
|---|---|
| 할인율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 | 0.0458 |
| 미래임금상승률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 | 0.0334 |
| 보험수리적가정의 민감도분석에 대한 공시 |
| 보험수리적가정의 민감도분석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할인율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 | 미래임금상승률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 | |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증가율 | 0.01 | 0.01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증가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4,230) | 4,739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감소율 | 0.01 | 0.01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감소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4,713 | (4,328) |
24. 충당부채
| 충당부채 세부내역 |
| 충당부채 세부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지급보증손실충당부채 | 소송손실충당부채 | 하자보수충당부채 | 공사손실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 | 충당부채 합계 | |
|---|---|---|---|---|---|---|
| 기타충당부채 | 16,008 | 2,031 | 77,521 | 60,059 | 600 | 156,21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지급보증손실충당부채 | 소송손실충당부채 | 하자보수충당부채 | 공사손실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 | 충당부채 합계 | |
|---|---|---|---|---|---|---|
| 기타충당부채 | 45,308 | 1,193 | 78,324 | 88,574 | 600 | 213,999 |
| 충당부채의 변동 내역 |
| 충당부채의 변동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지급보증손실충당부채 | 소송손실충당부채 | 하자보수충당부채 | 공사손실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 | 충당부채 합계 | |
|---|---|---|---|---|---|---|
| 기초금액 | 45,308 | 1,193 | 78,324 | 88,574 | 600 | 213,999 |
| 전입 | 3,094 | 10,827 | 17,026 | 18,736 | 0 | 49,683 |
| 지급 | (27,043) | (8,662) | (16,499) | 0 | 0 | (52,204) |
| 환입 | (5,351) | (1,327) | (1,330) | (47,251) | 0 | (55,259) |
| 기말금액 | 16,008 | 2,031 | 77,521 | 60,059 | 600 | 156,21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지급보증손실충당부채 | 소송손실충당부채 | 하자보수충당부채 | 공사손실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 | 충당부채 합계 | |
|---|---|---|---|---|---|---|
| 기초금액 | 13,861 | 4,372 | 67,760 | 35,647 | 600 | 122,240 |
| 전입 | 40,115 | 2,026 | 27,763 | 92,081 | 0 | 161,985 |
| 지급 | (8,668) | (5,130) | (16,242) | 0 | 0 | (30,040) |
| 환입 | 0 | (75) | (957) | (39,154) | 0 | (40,186) |
| 기말금액 | 45,308 | 1,193 | 78,324 | 88,574 | 600 | 213,999 |
25.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통주 | 우선주 | |
|---|---|---|
| 수권주식수 | 950,000,000 | 50,000,000 |
| 주당 액면가액 | 5,000 | 5,000 |
| 총 발행주식수 | 36,996,760 | 292,266 |
| 자본금 | 184,984 | 1,461 |
| 각 종류별 주식에 부여된 권리, 우선권 및 제한사항 | 당사가 발행한 우선주는 참가적ㆍ누적적 우선주로서 보통주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 이상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보통주 | 우선주 | |
|---|---|---|
| 수권주식수 | 950,000,000 | 50,000,000 |
| 주당 액면가액 | 5,000 | 5,000 |
| 총 발행주식수 | 36,953,595 | 292,266 |
| 자본금 | 184,768 | 1,461 |
| 각 종류별 주식에 부여된 권리, 우선권 및 제한사항 | 당사가 발행한 우선주는 참가적ㆍ누적적 우선주로서 보통주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 이상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
|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에 대한 공시 |
| 자본잉여금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자본잉여금 | 33,834 |
| 채무의 출자전환 | 936 |
| 기말 자본잉여금 | 34,77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자본잉여금 | 33,834 |
| 채무의 출자전환 | 0 |
| 기말 자본잉여금 | 33,834 |
| 채무조정으로 인한 자본 변동 내역 |
| 당사는 채무의 출자전환을 위해 발행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산정을 위하여 금융부채 소멸시점의 종가를 이용하였습니다. 주식발행비용 5백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의 차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채무조정으로 인한 자본 변동 내역 | |
| (단위 : 백만원) | |
| 자본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 |||||
| 거래상대방 | ||||||
| (주)신한은행 외 | 산은캐피탈(주) 외 | (주)신한은행 외 | 산은캐피탈(주) 외 | (주)신한은행 외 | 산은캐피탈(주) 외 | |
| 출자전환채무 | 215 | 0 | (114) | 0 | 0 | 1,050 |
| 채무조정의 출자전환 내역 |
| 채무조정의 출자전환 내역 | |
| (단위 : 백만원) | |
| (주)신한은행 외 | 산은캐피탈(주) 외 | |
|---|---|---|
| 출자전환채무 | 106 | 1,050 |
| 납입완료 발행주식수 | 43,165 | |
| 납입미완료 발행주식수 | 263,214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대한 공시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6,955)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26,939)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0 |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16)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9,898)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79,966)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0 |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68 | |
26. 자기주식
| 기타자본구성요소 | |
| (단위 : 백만원) | |
| 공시금액 | |
|---|---|
| 자기주식수 | 1,060,668 |
| 자기주식 | 10,318 |
27.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의 세부 내역 |
| 이익잉여금의 세부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이익잉여금 | 164,634 | |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12,837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51,79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이익잉여금 | 121,674 | |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12,837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08,837 | |
| 이익잉여금의 변동 내역 |
| 이익잉여금의 변동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이익잉여금 | 121,674 |
| 당기순이익 | 42,629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 331 |
| 배당금지급 | 0 |
| 기말 이익잉여금 | 164,634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이익잉여금 | 345,864 |
| 당기순이익 | (223,467)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 (723) |
| 배당금지급 | 0 |
| 기말 이익잉여금 | 121,674 |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51,797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08,837 |
| 당기순이익(손실) | 42,629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331 | |
|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0 | |
| Ⅲ. 합계 (Ⅰ+Ⅱ) | 151,797 | |
| Ⅳ. 이익잉여금처분액 | (8,018) | |
| Ⅳ. 이익잉여금처분액 | 배당 | (7,289) |
| 이익준비금 | (729) | |
| Ⅴ.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43,779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08,837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33,027 |
| 당기순이익(손실) | (223,467)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723) | |
|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0 | |
| Ⅲ. 합계 (Ⅰ+Ⅱ) | 108,837 | |
| Ⅳ. 이익잉여금처분액 | 0 | |
| Ⅳ. 이익잉여금처분액 | 배당 | 0 |
| 이익준비금 | 0 | |
| Ⅴ.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08,837 | |
28. 건설계약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계약별 정보 |
| 당기말 현재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한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계약별 정보 | |
| (단위 : 백만원) | |
| 전체 계약 | 전체 계약 합계 | |||||||||||||||||||||||||||||||||||||||||||||||||||||||||||||||||||||||||||||||||||||||||||||
|---|---|---|---|---|---|---|---|---|---|---|---|---|---|---|---|---|---|---|---|---|---|---|---|---|---|---|---|---|---|---|---|---|---|---|---|---|---|---|---|---|---|---|---|---|---|---|---|---|---|---|---|---|---|---|---|---|---|---|---|---|---|---|---|---|---|---|---|---|---|---|---|---|---|---|---|---|---|---|---|---|---|---|---|---|---|---|---|---|---|---|---|---|---|---|
| 토목 | 건축 | 기타 | ||||||||||||||||||||||||||||||||||||||||||||||||||||||||||||||||||||||||||||||||||||||||||||
|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공구 건설공사 |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제4공구) | 고속국도 제14호선 창녕~밀양간 건설공사(제6공구) | 함안복합발전소 야드건설공사 | 청주테크노폴리스A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고양장항B3BL 공동주택사업 |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구미 형곡3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새병원 외1 증축공사(본관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 H2BL 주상복합 신축공사 | 대전대동2 주거환경 개선사업 1,2 BL 공동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공사 | 춘천 만천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 대웅제약 마곡연구소 | 에코델타시티 24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립사업 | 춘천 만천리 2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 과천지식정보타운 S12BL 임대주택 신축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 H3BL 주상복합 신축공사 | 화성동탄2 A107BL 공동주택 건설사업 | 청주테크노폴리스 A7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화성동탄2 A106BL 공동주택 건설사업 | HK inno.N 판교연구소 신축공사 | 울산 남구 신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공동주택 신축사업 | 대야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발주처 | 한국서부발전 | 국가철도공단 | 동북선도시철도(주) | 한국서부발전 | 한국환경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중부발전(주) | 청주테크노폴리스주택개발PFV | 자체분양사업 | 사직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구미형곡3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자체분양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비엔파트너스 | (주)대웅제약 | 부산도시공사 | (주)블루키파트너스 | 대우건설 컨소시엄 | 자체분양사업 | 자체분양사업 | 청주테크노폴리스주택개발PFV | 자체분양사업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 (주)에이스타 | 주식회사 케이투네트웍스 | 대야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 진행률 | 0.8878 | 0.0748 | 0.8037 | 0.5824 | 0.5362 | 0.9613 | 0.5304 | 0.1326 | 1.0000 | 0.0042 | 0.3653 | 0.3677 | 0.5312 | 0.0221 | 0.0652 | 0.9931 | 0.1148 | 0.7105 | 0.8172 | 0.1915 | 0.3825 | 0.2595 | 0.9892 | 0.9905 | 0.2174 | 0.9805 | 1.0000 | 0.9366 | 1.0000 | 0.0874 | ||||||||||||||||||||||||||||||||||||||||||||||||||||||||||||||||
| 계약금액 | 323,438 | 223,651 | 218,371 | 158,201 | 155,956 | 132,096 | 131,613 | 116,526 | 112,952 | 111,160 | 288,329 | 263,575 | 245,837 | 222,566 | 169,023 | 159,186 | 143,307 | 141,256 | 139,886 | 130,986 | 128,124 | 118,542 | 115,676 | 113,044 | 112,730 | 111,578 | 110,747 | 110,471 | 106,525 | 97,601 | ||||||||||||||||||||||||||||||||||||||||||||||||||||||||||||||||
| 계약일 | 2022-09-14 | 2023-12-19 | 2018-08-17 | 2024-01-05 | 2023-04-27 | 2015-11-03 | 2022-01-27 | 2023-10-30 | 2017-06-28 | 2025-09-11 | 2024-05-07 | 2023-12-19 | 2022-12-30 | 2019-12-27 | 2022-12-15 | 2021-01-15 | 2023-01-03 | 2023-08-02 | 2024-03-21 | 2023-10-27 | 2024-04-29 | 2024-12-31 | 2021-01-15 | 2022-09-30 | 2024-11-07 | 2022-09-30 | 2022-05-13 | 2022-05-12 | 2022-08-12 | 2016-02-24 | ||||||||||||||||||||||||||||||||||||||||||||||||||||||||||||||||
| 공사기한 | 2026-08-31 | 2028-11-21 | 2027-11-11 | 2027-04-30 | 2028-01-27 | 2027-06-30 | 2027-10-17 | 2029-08-26 | 2025-03-31 | 2028-09-15 | 2027-07-30 | 2027-04-30 | 2027-01-31 | 2028-06-30 | 2028-02-29 | 2026-03-31 | 2028-10-01 | 2026-07-12 | 2026-05-21 | 2027-12-31 | 2027-04-30 | 2027-08-31 | 2026-03-31 | 2026-03-31 | 2028-01-18 | 2026-03-31 | 2025-03-31 | 2026-03-31 | 2025-01-31 | 2028-12-31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취채권 | 15,521 | 0 | 15,52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221 | 0 | 2,22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5,623 | 0 | 15,623 | 4,563 | 0 | 4,563 | 2 | 0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967 | 0 | 5,967 | 20,619 | 0 | 20,619 | 2 | 0 | 2 | 3,099 | 0 | 3,099 | 3,804 | 0 | 3,804 | 0 | 0 | 0 | 2,366 | 0 | 2,366 | 3,079 | 0 | 3,079 | 635 | 0 | 635 | 0 | 0 | 0 | 35,796 | 0 | 35,796 | 5,250 | 0 | 5,250 | 0 | 0 | 0 | 189,504 | (22,847) | 166,657 | 285,204 |
| 미청구공사 | 0 | 0 | 0 | 0 | 0 | 0 | 37,392 | 0 | 37,392 | 18,997 | 0 | 18,997 | 5,276 | 0 | 5,276 | 0 | 0 | 0 | 0 | 0 | 0 | 5,485 | 0 | 5,485 | 0 | 0 | 0 | 467 | 0 | 467 | 0 | 0 | 0 | 0 | 0 | 0 | 5,492 | 0 | 5,492 | 4,919 | 0 | 4,919 | 0 | 0 | 0 | 0 | 0 | 0 | 7,171 | 0 | 7,171 | 7,846 | 0 | 7,846 | 10,519 | 0 | 10,519 | 1,648 | 0 | 1,648 | 7,767 | 0 | 7,767 | 778 | 0 | 77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7,609 | (1,986) | 55,623 | 169,381 |
| 초과청구공사 | 16,377 | 16,377 | 13,671 | 13,671 | 0 | 0 | 0 | 0 | 0 | 0 | 3,005 | 3,005 | 13,259 | 13,259 | 0 | 0 | 0 | 0 | 0 | 0 | 40,716 | 40,716 | 34,937 | 34,937 | 0 | 0 | 0 | 0 | 11,091 | 11,091 | 1,631 | 1,63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387 | 1,387 | 533 | 533 | 4,837 | 4,837 | 1,931 | 1,931 | 0 | 0 | 0 | 6,667 | 6,667 | 18 | 18 | 21,431 | 21,431 | 175,797 | 175,797 | 347,288 | ||||||||||||||||||||||||||||||
| 공동영업에 대한 공시 |
| 하기 사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므로, 당사는 하기 공동약정을 공동영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공동영업에 대한 공시 | |
| 전체 공동영업 | |||
|---|---|---|---|
| 컨소시엄 | |||
| 전체 계약 | |||
| 건설계약 | |||
| 사업명 | |||
| 고양장항B3BL 공동주택사업 | 화성동탄2 A106BL 공동주택 건설사업 | 화성동탄2 A107BL 공동주택 건설사업 | |
| 공동영업의 주된 사업장 | 고양시 | 화성시 | 화성시 |
| 활동의 성격 | 공동주택공급 | 공동주택공급 | 공동주택공급 |
| 사용 재무제표일 | 12월 31일 | 12월 31일 | 12월 31일 |
| 공동영업에 대한 소유지분율 | 0.5100 | 0.2900 | 0.2900 |
| 건설계약과 관련한 예상손실 |
| 건설계약과 관련한 예상손실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사손실충당부채 | |
|---|---|
| 기타충당부채 | 60,05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사손실충당부채 | |
|---|---|
| 기타충당부채 | 88,574 |
| 공사계약액의 변동 내역 |
| 공사계약액의 변동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건설계약 | 준공이후관리용역계약 | |
|---|---|---|
| 기초 계약금액 | 7,728,891 | 147,753 |
| 계약의 변동 | 240,197 | |
| 신규 계약 | 1,911,797 | |
| 수익인식액 | (1,936,184) | |
| 기말 계약금액 | 7,944,701 | 131,34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건설계약 | 준공이후관리용역계약 | |
|---|---|---|
| 기초 계약금액 | 7,076,685 | 153,364 |
| 계약의 변동 | (750,190) | |
| 신규 계약 | 3,252,389 | |
| 수익인식액 | (1,849,993) | |
| 기말 계약금액 | 7,728,891 | 147,753 |
| 누적공사손익 내역 |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공사선수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누적공사손익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건축 | 토목 | 플랜트 | 부문 합계 | |
|---|---|---|---|---|
| 누적공사수익 | 2,812,639 | 1,339,442 | 585,238 | 4,737,319 |
| 누적공사원가 | 2,599,309 | 1,453,812 | 568,408 | 4,621,529 |
| 누적공사손익 | 213,330 | (114,370) | 16,830 | 115,790 |
| 지급이 보류되고 있는 진행청구액 | 328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건축 | 토목 | 플랜트 | 부문 합계 | |
|---|---|---|---|---|
| 누적공사수익 | 2,376,655 | 1,171,404 | 386,444 | 3,934,503 |
| 누적공사원가 | 2,334,505 | 1,275,148 | 379,912 | 3,989,565 |
| 누적공사손익 | 42,150 | (103,744) | 6,532 | (55,062) |
| 지급이 보류되고 있는 진행청구액 | 542 |
|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 |
| 당기 중 토목 및 플랜트 부문의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 등이 발생하였고 건축부문의 경우 외주업체와의 계약이 확정되는 등 당기말 현재 진행중인 계약의 추정총계약원가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변동요인이 당기 손익 등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 | |
| (단위 : 백만원) | |
| 총계약수익의 추정의 변동 |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 | 총계약수익과 원가의 추정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총계약수익과 원가의 추정 변동이 미래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청구공사 변동 | 공사손실충당부채 | ||
|---|---|---|---|---|---|---|---|
| 부문 | 토목 | 83,348 | 83,085 | (15,247) | 15,510 | (15,247) | 42,335 |
| 건축 | 75,398 | 2,619 | 37,621 | 35,158 | 37,621 | 17,339 | |
| 플랜트 | 100,575 | 95,821 | 3,814 | 940 | 3,814 | 385 | |
| 부문 합계 | 259,321 | 181,525 | 26,188 | 51,608 | 26,188 | 60,059 | |
| 건설계약 공시에 대한 설명 |
| 당기 중 신규로 체결한 공사계약 및 종료된 공사계약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당기와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 개시 후 당기말까지 발생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한 총계약원가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이며, 총계약원가 추정치는 미래 기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9.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재료비 | 361,969 |
| 외주비 | 1,028,268 |
| 인건비 | 154,118 |
| 재고자산 등의 변동 | 55,285 |
| 감가상각비 | 9,005 |
| 무형자산상각비 | 1,227 |
|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 7,320 |
| 복리후생비 | 25,617 |
| 지급수수료 | 108,552 |
| 임차료 | 8,654 |
| 광고선전비 | 2,099 |
| 세금과공과 | 15,144 |
| 기타 비용 | 141,542 |
| 합계 | 1,918,80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재료비 | 374,361 |
| 외주비 | 992,082 |
| 인건비 | 151,089 |
| 재고자산 등의 변동 | 18,769 |
| 감가상각비 | 8,474 |
| 무형자산상각비 | 1,196 |
|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 2,527 |
| 복리후생비 | 27,772 |
| 지급수수료 | 146,205 |
| 임차료 | 7,478 |
| 광고선전비 | 3,170 |
| 세금과공과 | 22,031 |
| 기타 비용 | 304,095 |
| 합계 | 2,059,249 |
30. 판매비와관리비
|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판매비와관리비 | 77,991 | |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 35,659 |
|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 | 2,688 | |
| 복리후생비 | 6,761 | |
| 세금과공과 | 1,888 | |
| 임차료 | 2,719 | |
| 감가상각비 | 3,940 | |
| 무형자산상각비 | 463 | |
| 접대비 | 564 | |
| 광고선전비 | 672 | |
| 지급수수료 | 9,054 | |
| 용역비 | 2,813 | |
| 차량유지비 | 454 | |
| 수주비 | 319 | |
| 하자보수비 | (13) | |
|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 7,320 |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2,69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판매비와관리비 | 85,588 | |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 31,255 |
|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 | 2,365 | |
| 복리후생비 | 6,770 | |
| 세금과공과 | 2,495 | |
| 임차료 | 2,639 | |
| 감가상각비 | 3,829 | |
| 무형자산상각비 | 475 | |
| 접대비 | 569 | |
| 광고선전비 | 954 | |
| 지급수수료 | 25,758 | |
| 용역비 | 1,594 | |
| 차량유지비 | 452 | |
| 수주비 | 338 | |
| 하자보수비 | 860 | |
|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 2,527 |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2,708 | |
31. 순금융원가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금융원가 | 20,780 | |
| 금융원가 | 이자비용 | 20,211 |
| 공정가치측정자산평가손실 | 569 | |
| 금융수익 | (19,784) | |
| 금융수익 | 이자수익 | (3,914) |
| 배당금수익 | (7,750)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4,564) | |
| 공정가치측정자산평가이익 | (1,690) | |
| 금융보증수익 | (1,866) | |
| 순금융원가 | 996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금융원가 | 23,256 | |
| 금융원가 | 이자비용 | 21,201 |
| 공정가치측정자산평가손실 | 2,055 | |
| 금융수익 | (6,223) | |
| 금융수익 | 이자수익 | (3,253) |
| 배당금수익 | (597)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0 | |
| 공정가치측정자산평가이익 | (509) | |
| 금융보증수익 | (1,864) | |
| 순금융원가 | 17,033 | |
| 금융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의 내역 |
| 금융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의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기관차입금 등 이자부 부채 | 리스 부채 | 금융부채, 분류 합계 | |
|---|---|---|---|
| 이자비용 | 18,894 | 1,317 | 20,211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기관차입금 등 이자부 부채 | 리스 부채 | 금융부채, 분류 합계 | |
|---|---|---|---|
| 이자비용 | 19,927 | 1,274 | 21,201 |
| 금융수익에 포함된 이자수익의 내역 |
| 금융수익에 포함된 이자수익의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기관예치금 | 대여금 | 기타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 이자수익 | 2,726 | 1,169 | 19 | 3,914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기관예치금 | 대여금 | 기타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 이자수익 | 1,805 | 1,432 | 16 | 3,253 |
32.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수익 | 61,489 | |
| 기타수익 | 외환차익 | 8 |
| 외화환산이익 | 0 | |
| 해외사업환산이익환입 | 0 | |
|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45,454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9 | |
| 대여금및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 4,612 | |
| 충당부채환입 | 6,678 | |
| 잡이익 | 4,728 | |
| 기타비용 | 52,720 | |
| 기타비용 | 외환차손 | 7 |
| 외화환산손실 | 9 | |
| 대여금및기타채권손상차손 | 27,264 | |
| 관계기업투자자산손상차손 | 10,182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217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0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44 | |
| 충당부채전입 | 13,921 | |
| 기타수수료 | 476 | |
| 잡손실 | 60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수익 | 42,072 | |
| 기타수익 | 외환차익 | 67 |
| 외화환산이익 | 35 | |
| 해외사업환산이익환입 | 462 | |
|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0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0 | |
| 대여금및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 328 | |
| 충당부채환입 | 75 | |
| 잡이익 | 41,105 | |
| 기타비용 | 112,544 | |
| 기타비용 | 외환차손 | 56 |
| 외화환산손실 | 4 | |
| 대여금및기타채권손상차손 | 69,271 | |
| 관계기업투자자산손상차손 | 0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0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1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0 | |
| 충당부채전입 | 42,140 | |
| 기타수수료 | 0 | |
| 잡손실 | 1,042 | |
33. 법인세
|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
|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법인세부담액 | 0 |
|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 (1,329) |
| 총법인세비용 | (1,329) |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11,612 |
| 법인세비용 | 10,283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법인세부담액 | 0 |
|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 (52,140) |
| 총법인세비용 | (52,140) |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4,523 |
| 법인세비용 | (47,617) |
|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
|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법인세 | 0 | |
| 이연법인세 | 11,612 | |
| 이연법인세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1,670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24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82) | |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11,612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법인세 | 0 | |
| 이연법인세 | 4,523 | |
| 이연법인세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4,183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123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17 | |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4,523 | |
| 회계이익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한 조정 |
| 회계이익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한 조정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52,912 |
| 적용세율 | 0.222 |
|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 11,761 |
|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 등 | (1,478) |
| 법인세비용 | 10,283 |
| 평균유효세율 | 0.194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271,084) |
| 적용세율 | 0.209 |
|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 (56,656) |
|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 등 | 9,039 |
| 법인세비용 | (47,617) |
| 평균유효세율 | 0.000 |
| 이연법인세자산과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
| 이연법인세자산과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이연법인세자산 | 137,498 |
| 기말 이연법인세자산 | 138,827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 (1,32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이연법인세자산 | 85,358 |
| 기말 이연법인세자산 | 137,498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 (52,140) |
|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내역 |
|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차감할 일시적차이 | 45,082 |
|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 | 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차감할 일시적차이 | 64,274 |
|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 | 0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변동내역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변동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투자유가증권 | 대손충당금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기타충당부채 | 유무형자산 | 리스 부채 | 이월결손금 | 사용권자산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기타 |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미사용 세액공제 합계 | |
|---|---|---|---|---|---|---|---|---|---|---|---|
| 기초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33,157 | 20,969 | 9,159 | 42,603 | 2,993 | 4,248 | 28,120 | (4,041) | (15) | 305 | 137,498 |
| 당기손익 반영 | (1,154) | 5,694 | 863 | (11,347) | (717) | (706) | (4,698) | 736 | (3) | 1,050 | (10,282) |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11,670 | 0 | (82) | 0 | 0 | 0 | 0 | 0 | 24 | 0 | 11,612 |
| 기말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43,673 | 26,663 | 9,940 | 31,256 | 2,276 | 3,542 | 23,422 | (3,305) | 6 | 1,355 | 138,828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투자유가증권 | 대손충당금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기타충당부채 | 유무형자산 | 리스 부채 | 이월결손금 | 사용권자산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기타 |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미사용 세액공제 합계 | |
|---|---|---|---|---|---|---|---|---|---|---|---|
| 기초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33,933 | 7,710 | 10,443 | 27,787 | 3,451 | 5,032 | 0 | (4,753) | (141) | 1,896 | 85,358 |
| 당기손익 반영 | (4,959) | 13,259 | (1,501) | 14,816 | (458) | (784) | 28,120 | 712 | 3 | (1,591) | 47,617 |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4,183 | 0 | 217 | 0 | 0 | 0 | 0 | 0 | 123 | 0 | 4,523 |
| 기말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33,157 | 20,969 | 9,159 | 42,603 | 2,993 | 4,248 | 28,120 | (4,041) | (15) | 305 | 137,498 |
| 상계 전 총액기준에 의한 당기법인세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의 내역 |
| 상계 전 총액기준에 의한 당기법인세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의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법인세부채 | 0 |
| 당기법인세자산 | 43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법인세부채 | 0 |
| 당기법인세자산 | 283 |
34. 주당이익
| 주당이익 |
| 주당이익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통주 | 우선주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42,292 | 337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5,925,402 | |
| 기본주당이익(손실) | 1,177 | |
| 희석주당이익(손실) | 1,177 | |
| 기본주당이익(손실)의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의 가중평균주식수 | 289,829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 | 1,164 | |
| 희석주당이익(손실),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 | 1,164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보통주 | 우선주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221,696) | (1,771)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5,895,364 | |
| 기본주당이익(손실) | (6,176) | |
| 희석주당이익(손실) | (6,176) | |
| 기본주당이익(손실)의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의 가중평균주식수 | 289,829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 | (6,110) | |
| 희석주당이익(손실),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 | (6,11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 내역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 내역 | |
| 당기 | |
| 보통주 | 우선주 | |
|---|---|---|
| 기초 발행주식수 | 36,953,595 | 292,266 |
| 자기주식 효과 | (1,058,231) | (2,437) |
| 유상증자 효과 | 30,038 | 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5,925,402 | |
| 기본주당이익(손실)의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의 가중평균주식수 | 289,829 |
| 전기 |
| 보통주 | 우선주 | |
|---|---|---|
| 기초 발행주식수 | 36,953,595 | 292,266 |
| 자기주식 효과 | (1,058,231) | (2,437) |
| 유상증자 효과 | 0 | 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5,895,364 | |
| 기본주당이익(손실)의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의 가중평균주식수 | 289,829 |
35. 특수관계자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지배ㆍ종속기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호에이엠씨(주)의 종속기업 입니다. (2) 당기와 전기 주요 기타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씨제이대한통운(주)는 당사의 이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지배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계열회사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금호고속(주) | 금호에이엠씨(주) | KUMHO-DONGBU JOINT VENTURE CO., LTD. | KUMHO-TECHCROSS JOINT VENTURE CO., LTD. | 아시아나티앤아이(주) | 푸른통영환경(주) | 청정목포환경(주) | 충주메디컬센터(주) | ILSUNG-KUMHO JV CO.,LTD. | 아시아나IDT(주) | 금호익스프레스(주) | 금호고속관광(주) | 금호문화재단 | 금호목포시내 | 케이에프(주) | 씨제이대한통운(주) | |||
|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405 | 12 | 771 | 784 | 7,599 | 1,273 | 179 | 12 | 87 | 0 | 1,690 | 0 | 90 | 25 | 0 | 8,556 | 21,483 | |
|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기타매출, 특수관계자거래 | 405 | 12 | 440 | 753 | 0 | 1,273 | 179 | 12 | 0 | 0 | 1,690 | 0 | 90 | 25 | 0 | 8,556 | 13,435 |
| 금융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331 | 31 | 7,599 | 0 | 0 | 0 | 87 | 0 | 0 | 0 | 0 | 0 | 0 | 0 | 8,048 | |
| 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0 | 26,066 | 9,867 | 690 | 6,029 | 0 | 0 | 0 | 0 | 0 | 0 | 8 | 0 | 0 | 1,637 | 926 | 45,223 | |
| 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시설관리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949 | 0 | 0 | 3 | 0 | 0 | 0 | 0 | 0 | 0 | 8 | 0 | 0 | 111 | 0 | 1,071 |
| 임차료,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6,02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6,026 | |
| 재료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25,11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526 | 788 | 27,431 | |
| 금융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69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38 | 828 | |
| 기타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9,86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86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지배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계열회사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금호고속(주) | 금호에이엠씨(주) | KUMHO-DONGBU JOINT VENTURE CO., LTD. | KUMHO-TECHCROSS JOINT VENTURE CO., LTD. | 아시아나티앤아이(주) | 푸른통영환경(주) | 청정목포환경(주) | 충주메디컬센터(주) | ILSUNG-KUMHO JV CO.,LTD. | 아시아나IDT(주) | 금호익스프레스(주) | 금호고속관광(주) | 금호문화재단 | 금호목포시내 | 케이에프(주) | 씨제이대한통운(주) | |||
|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500 | 8 | 513 | 5 | 0 | 1,244 | 175 | 12 | 280 | 0 | 1,577 | 0 | 89 | 0 | 0 | 0 | 4,403 | |
|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기타매출, 특수관계자거래 | 500 | 8 | 511 | 0 | 0 | 1,244 | 175 | 12 | 0 | 0 | 1,577 | 0 | 89 | 0 | 0 | 0 | 4,116 |
| 금융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2 | 5 | 0 | 0 | 0 | 0 | 280 | 0 | 0 | 0 | 0 | 0 | 0 | 0 | 287 | |
| 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0 | 24,704 | 0 | 96 | 5,861 | 0 | 0 | 0 | 0 | 4,225 | 6 | 12 | 0 | 0 | 812 | 0 | 35,716 | |
| 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시설관리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1,543 | 0 | 0 | 1 | 0 | 0 | 0 | 0 | 325 | 6 | 12 | 0 | 0 | 0 | 0 | 1,887 |
| 임차료,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5,86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860 | |
| 재료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23,161 | 0 | 0 | 0 | 0 | 0 | 0 | 0 | 3,900 | 0 | 0 | 0 | 0 | 812 | 0 | 27,873 | |
| 금융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9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6 | |
| 기타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하기 채권ㆍ채무 내역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계열회사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금호에이엠씨(주) | KUMHO-DONGBU JOINT VENTURE CO., LTD. | KUMHO-TECHCROSS JOINT VENTURE CO., LTD. | 아시아나티앤아이(주) | 푸른통영환경(주) | 청정목포환경(주) | 아시아나IDT(주) | 금호익스프레스(주) | 금호고속관광(주) | 금호문화재단 | 케이에프(주) | 씨제이대한통운(주)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1 | 20,450 | 1,555 | 3,625 | 380 | 41 | 0 | 123 | 0 | 8 | 0 | 17,741 | 43,924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기타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1 | 678 | 782 | 0 | 380 | 41 | 0 | 123 | 0 | 8 | 0 | 17,741 | 19,754 |
| 기타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0 | 9,905 | 773 | 3,625 | 0 | 0 | 0 | 0 | 0 | 0 | 0 | 0 | 14,303 | |
| 기타채권충당금, 특수관계자거래 | 0 | 9,86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867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8,044 | 0 | 15,786 | 10,268 | 0 | 0 | 0 | 0 | 0 | 1 | 298 | 916 | 35,313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매입채무 등, 특수관계자거래 | 8,04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98 | 916 | 9,254 |
| 미지급금, 특수관계자거래 | 4 | 0 | 786 | 1 | 0 | 0 | 0 | 0 | 0 | 1 | 0 | 0 | 792 | |
| 차입금,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15,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5,000 | |
| 리스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10,267 | 0 | 0 | 0 | 0 | 0 | 0 | 0 | 0 | 10,26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계열회사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금호에이엠씨(주) | KUMHO-DONGBU JOINT VENTURE CO., LTD. | KUMHO-TECHCROSS JOINT VENTURE CO., LTD. | 아시아나티앤아이(주) | 푸른통영환경(주) | 청정목포환경(주) | 아시아나IDT(주) | 금호익스프레스(주) | 금호고속관광(주) | 금호문화재단 | 케이에프(주) | 씨제이대한통운(주)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4 | 180 | 737 | 3,625 | 372 | 40 | 0 | 1,381 | 26 | 0 | 0 | 0 | 6,365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기타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4 | 0 | 0 | 0 | 372 | 40 | 0 | 1,381 | 26 | 0 | 0 | 0 | 1,823 |
| 기타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0 | 180 | 737 | 3,625 | 0 | 0 | 0 | 0 | 0 | 0 | 0 | 0 | 4,542 | |
| 기타채권충당금,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7,173 | 0 | 15,000 | 13,222 | 0 | 0 | 3,542 | 0 | 0 | 1 | 162 | 4,000 | 43,100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매입채무 등, 특수관계자거래 | 7,171 | 0 | 0 | 0 | 0 | 0 | 3,542 | 0 | 0 | 0 | 162 | 0 | 10,875 |
| 미지급금, 특수관계자거래 | 2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3 | |
| 차입금,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15,000 | 0 | 0 | 0 | 0 | 0 | 0 | 0 | 0 | 4,000 | 19,000 | |
| 리스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13,222 | 0 | 0 | 0 | 0 | 0 | 0 | 0 | 0 | 13,222 | |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
| KUMHO-DONGBU JOINT VENTURE CO., LTD.에게 대여한 9,572백만원은 당기중 전액 대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
|---|---|---|---|
| 종속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KUMHO-DONGBU JOINT VENTURE CO., LTD | KUMHO-TECHCROSS JOINT VENTURE CO., LTD | 씨제이대한통운(주) | |
| 차입거래, 차입 | 0 | 0 | 0 |
| 차입거래, 상환 | 0 | 0 | (4,000) |
| 대여거래, 대여 | 9,392 | 0 | 0 |
| 대여거래, 회수 | 0 | 0 | 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
|---|---|---|---|
| 종속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KUMHO-DONGBU JOINT VENTURE CO., LTD | KUMHO-TECHCROSS JOINT VENTURE CO., LTD | 씨제이대한통운(주) | |
| 차입거래, 차입 | 0 | 15,000 | 0 |
| 차입거래, 상환 | 0 | 0 | (10,891) |
| 대여거래, 대여 | 180 | 737 | 0 |
| 대여거래, 회수 | 0 | 0 | 0 |
|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내역 |
|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내역 | |
| (단위 : 백만원) | |
| 전체 특수관계자 | ||||||
|---|---|---|---|---|---|---|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
| 충주보라매(주) | 포항황룡(주) | 충주메디컬센터(주) | 남양나주씨앤지(주) | 푸른통영환경(주) | 청정목포환경(주) | |
| 담보로 제공된 관계기업투자 내용 | 충주보라매(주) | 포항황룡(주) | 충주메디컬센터(주) | 남양나주씨앤지(주) | 푸른통영환경(주) | 청정목포환경(주) |
| 담보로 제공된 관계기업투자 장부금액 | 1,726 | 38 | 1 | 194 | 1 | 481 |
| 의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 | 20,597 | 23,904 | 15,540 | 19,834 | 27,188 | 13,325 |
| 금융기관 | 케이디비생명보험(주) 외 | 한화손해보험(주) 외 | KDB산업은행 외 | 국민연금공단 | 교보생명보험(주) 외 | 국민연금공단 외 |
| 발생연도 | 2006년 | 2010년 | 2010년 | 2010년 | 2010년 | 2011년 |
|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 내역 |
| 당사는 수협은행으로부터 10,000백만원을 차입하였으며,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인 금호고속(주)으로부터 자금보충약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727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113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 | 84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780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242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 | 1,022 |
36. 위험관리 및 자본관리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 |
| 신용위험 | 유동성위험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지분가격위험 | 위험 합계 | |
|---|---|---|---|---|---|---|
|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대한 기술 | 당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손상차손 차감 후 금액으로 당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금액은 금융자산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 당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해외 공사현장 및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외화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
|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 |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환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경영진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고정이자율차입금과 변동이자율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
| 신용위험에 대한 공시 |
|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공시 |
|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상품 | |
|---|---|
| 금융보증계약 | |
| 금융부채, 분류 | |
| 기타금융부채 | |
| 금융부채 | 791 |
|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 337,576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상품 | |
|---|---|
| 금융보증계약 | |
| 금융부채, 분류 | |
| 기타금융부채 | |
| 금융부채 | 2,513 |
|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 743,422 |
|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하기 부채의 장부금액에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차입금, 사채, 예수보증금, 금융보증부채 및 리스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기 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자의 현금흐름 및 의무부담비율에 따른 지급보증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 비파생금융부채 | 671,614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765,031 | 166,307 | 83,976 | 2,062 | 1,017,376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 비파생금융부채 | 790,368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893,645 | 344,669 | 311,868 | 2,567 | 1,552,749 |
| 외화금융자산의 통화별 내역 |
| 외화금융자산의 통화별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분류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VND | |
|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 | 61 | 2,122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 USD [USD, 일] | 42,666 |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 VND [VND, 일] | 38,856,581,43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분류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VND | |
|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 | 47 | 1,830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 USD [USD, 일] | 31,906 |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 VND [VND, 일] | 31,710,487,165 | |
| 시장위험에 대한 공시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
| 보고기간 말 현재 노출된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 분석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위험 | ||||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지분가격위험 | ||
| USD | VND |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변동금리부 차입금 및 예금에 대하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할 때 관련 자산 및 부채에서 1년간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분상품(상장주식)의 주가가 1% 변동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법인세효과 반영 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증가 | 6 | 212 | 1,530 |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감소 | (6) | (212) | (1,530) |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감소 | (266) |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증가 | 266 | |||
| 시장변수 상승 시 기타포괄손익 증가 | 1,800 | |||
| 시장변수 하락 시 기타포괄손익 감소 | (1,80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위험 | ||||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지분가격위험 | ||
| USD | VND |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변동금리부 차입금 및 예금에 대하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할 때 관련 자산 및 부채에서 1년간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분상품(상장주식)의 주가가 1% 변동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법인세효과 반영 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증가 | 5 | 183 | 1,821 |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감소 | (5) | (183) | (1,821) |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감소 | (1,359) |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증가 | 1,359 | |||
| 시장변수 상승 시 기타포괄손익 증가 | 2,381 | |||
| 시장변수 하락 시 기타포괄손익 감소 | (2,381) | |||
| 자본관리에 대한 공시 |
| 자본관리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자본위험 | |
|---|---|
|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 | 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고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 및 자본조달비용의 최소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더 많은 차입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과 건전한 재무상태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채와 자본의 비율(부채 비율)과 차입금 등 이자부 부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차입금과 자본의 비율(순차입금 비율)을 기준으로 자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자본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당사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매분기 자기자본수익률과 이자부부채의 가중평균이자율을 비교하여 자본위험 관리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산매각, 채무의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 부채 | 1,241,471 |
| 자본 | 248,577 |
| 부채비율 | 4.9943 |
| 이자부부채 | 170,456 |
|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 (156,967) |
| 순차입금 | 13,489 |
| 순차입금 비율 | 0.0543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자본위험 | |
|---|---|
|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 | 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고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 및 자본조달비용의 최소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더 많은 차입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과 건전한 재무상태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채와 자본의 비율(부채 비율)과 차입금 등 이자부 부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을 차감한 순차입금과 자본의 비율(순차입금 비율)을 기준으로 자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자본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당사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매분기 자기자본수익률과 이자부부채의 가중평균이자율을 비교하여 자본위험 관리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산매각, 채무의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 부채 | 1,289,525 |
| 자본 | 251,522 |
| 부채비율 | 5.1269 |
| 이자부부채 | 282,319 |
|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 (184,063) |
| 순차입금 | 98,256 |
| 순차입금 비율 | 0.3906 |
37.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견질로 제공하고 있는 어음ㆍ수표의 내역 |
|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견질로 제공하고 있는 어음ㆍ수표의 내역 | |
| 담보제공처 | ||||||
|---|---|---|---|---|---|---|
| 푸른목포환경(주) | 동북선도시철도(주) 외 | (주)우리은행 외 | ||||
| 금융자산, 분류 | ||||||
| 어음 | 수표 | 어음 | 수표 | 어음 | 수표 | |
| 매수 | 2매 | 10매 | 10매 | |||
| 권면액 | 백지 | 백지 | 126,000백만원 | |||
| 보증종류 | 출자자보증 등 | 출자자보증 등 | 시행사차입원리금 지급담보 | |||
|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피소(피고) | 제소(원고)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합계 | |
|---|---|---|---|
| 소송 건수 | 75 | 24 | |
| 소송 금액 | 83,061 | 38,523 | |
| 전기말 법적소송충당부채 | 1,193 | ||
| 당기말 법적소송충당부채 | 2,031 | ||
| 유출될 경제적효익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우발부채 | 상기 소송외에 당사는 아시아나항공(주)가 당사, 금호고속 외 4인을 상대로 제기한 226,700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에 피고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공동피고 6인을 대상으로 한 전체 청구 금액으로, 소송의 진행상황과 각 피고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 당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소송 결과와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 부동산 PF관련 우발부채 종합요약표 |
| 수원고색 1,2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은 전기 중 우발부채가 충당부채로 전환되어 충당부채손실 13,618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제공하는 부동산PF관련 신용보강은 없습니다. |
| 부동산 PF관련 우발부채 종합요약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부동산 사업의 형태 합계 | ||||||
|---|---|---|---|---|---|---|---|
| 단독 사업 | 컨소시엄 | ||||||
| 우발부채 | 우발부채 합계 | 우발부채 | 우발부채 합계 | ||||
| 지급보증 | 채무인수 | 지급보증 | 채무인수 | ||||
| 보증금액 | 115,910 | 115,910 | 23,667 | 23,667 | 139,57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부동산 사업의 형태 합계 | ||||||
|---|---|---|---|---|---|---|---|
| 단독 사업 | 컨소시엄 | ||||||
| 우발부채 | 우발부채 합계 | 우발부채 | 우발부채 합계 | ||||
| 지급보증 | 채무인수 | 지급보증 | 채무인수 | ||||
| 보증금액 | 193,320 | 193,320 | 184,724 | 184,724 | 378,044 | ||
| 단독으로 참여한 사업의 부동산 PF와 관련된 우발부채 |
| 당기말 현재 당사의 부동산 PF에 대한 신용보강 중 정비사업 및 브릿지론과 관련된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
| 단독으로 참여한 사업의 부동산 PF와 관련된 우발부채 | |
| (단위 : 백만원) |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
| 단독 사업 | ||||||||
| 사업의 구분 | ||||||||
| 기타사업 | ||||||||
| 차입금명칭 | ||||||||
| 본PF | ||||||||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 ||||||||
| 지급보증 | ||||||||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
| 만기 경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
| 보증한도 | 223,500 | |||||||
| 보증금액 | 115,910 | |||||||
| 대출잔액 (전기) | 296,573 | |||||||
| 대출잔액 (당기) | 0 | 61,000 | 0 | 27,416 | 139,073 | 0 | 0 | 227,489 |
|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업의 부동산 PF와 관련된 우발부채 |
| 당기말 현재 당사의 부동산 PF에 대한 신용보강 중 정비사업 및 브릿지론과 관련된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
|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업의 부동산 PF와 관련된 우발부채 | |
| (단위 : 백만원) |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
| 컨소시엄(전체) | 컨소시엄(당사) | |||||||||||||||
| 사업의 구분 | ||||||||||||||||
| 기타사업 | ||||||||||||||||
| 차입금명칭 | ||||||||||||||||
| 본PF | ||||||||||||||||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 ||||||||||||||||
| 채무인수 | ||||||||||||||||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
| 만기 경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만기 경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
| 보증한도 | 198,000 | 97,020 | ||||||||||||||
| 보증금액 | 48,300 | 23,667 | ||||||||||||||
| 대출잔액 (전기) | 296,800 | 184,724 | ||||||||||||||
| 대출잔액 (당기) | 0 | 0 | 0 | 0 | 48,300 | 0 | 0 | 48,300 | 0 | 0 | 0 | 0 | 23,667 | 0 | 0 | 23,667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대출) 보증에 대한 공시 |
| ① 당기말 현재 당사의 부동산 PF에 대한 신용보강 중 정비사업과 관련된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② 보고기간 말 현재 6건의 기타사업 관련 PF(대출) 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대출) 보증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
| 단독 사업 | 컨소시엄 | ||||||
| 울산시(*1) | 춘천시(*1) | 강릉시(*1) | 춘천시(*1) | 수원시(*1) | 화성시(*1) | 고양시(*1) | |
| 사업장 구분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 PF 종류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 신용보강 종류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채무인수 | 채무인수 |
| 보증한도(전체) | 155,400 | 6,900 | 1,800 | 6,600 | 52,800 | 0 | 97,020 |
| 보증 부담률 | 1.00 | 1.00 | 1.00 | 1.00 | 1.00 | 0.29 | 0.51 |
| 보증금액 | 67,710 | 6,900 | 1,800 | 6,600 | 32,900 | 0 | 23,667 |
| 채무자 | (주)에이스타 | (주)비엔파트너스 | (주)르네상스에비뉴 | (주)블루키파트너스 | (주)휴이언 | 태영건설, 금호건설. 신동아건설. 서영산업개발 | 금호건설, 계룡건설산업. 극동건설. 금성백조건설 |
| 특수관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채권기관 종류 | (주)광주은행 외 | (주)광주은행 외 | (주)전북은행 외 | (주)광주은행 외 | 한국자산캐피탈 | (주)에이블동탄제일차 외 | 수협은행 외 |
| 대출잔액 (전기) | 122,000 | 60,000 | 24,073 | 55,000 | 35,500 | 178,600 | 118,200 |
| 대출잔액 (당기) | 61,000 | 60,000 | 24,073 | 55,000 | 27,416 | 0 | 48,300 |
| 대출기간 | 2022.07.19 ~ 2026.02.19 | 2023.08.04~ 2027.03.04 | 2024.02.07~ 2027.09.07 | 2024.04.30~ 2027.11.30 | 2022.02.28~ 2026.10.28 | 2022.06.30 ~ 2025.10.30 | 2024.06.03 ~ 2027.06.03 |
| 만기일 | 기재사항 없음 | 기재사항 없음 | 기재사항 없음 | 기재사항 없음 | 기재사항 없음 | 기재사항 없음 | 기재사항 없음 |
| 대출 유형 | PF Loan | PF Loan | PF Loan | PF Loan | PF Loan | PF Loan | PF Loan |
| 책임준공약정금액 | 140,000 | 60,000 | 27,000 | 55,000 | 44,000 | 0 | 198,000 |
| 보증 관련 세부 설명 |
| (*1)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
| PF 보증 관련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대한 공시 |
| PF 보증 관련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 부동산 PF(대출) 보증 | |
| 사업의 구분 | |
| 기타사업 | |
| 우발부채의 추정재무영향 | 139,577 |
| 우발부채의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에 대한 설명 | PF 보증 관련 일부 약정에는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발생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있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 부동산 PF(대출) 보증 | |
| 사업의 구분 | |
| 기타사업 | |
| 우발부채의 추정재무영향 | 378,044 |
| 우발부채의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에 대한 설명 | PF 보증 관련 일부 약정에는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발생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있습니다. |
| 출자전환 대상 보증내역에 대한 공시 |
| 당기말 현재 PF 대출기간이 만료된 현장으로서 과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손실확정시 전액 출자전환될 예정입니다 |
| 출자전환 대상 보증내역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
| 단독 사업 | |||
| 서울시 | 용인시 | 인천시 | |
| 사업장 구분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 PF 종류 | 본PF | 본PF | 본PF |
| 신용보강 종류 | 연대보증 | 연대보증 이자지급보증 | 채무인수 |
| 보증한도(전체) | 208,000 | 164,971 | 0 |
| 보증 부담률 | 1.00 | 1.00 | 1.00 |
| 보증금액 | 42,352 | 155,647 | 0 |
| 채무자 | ㈜세아주택 | KFD도시개발㈜ | 이토건설㈜ |
| 특수관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채권기관 종류 | 산은캐피탈㈜ 외 | ㈜우리은행 외 | ㈜신한은행 외 |
| 대출잔액 (전기) | 155,964 | 127,828 | 6,977 |
| 대출잔액 (당기) | 42,352 | 127,828 | 0 |
| 대출기간 | 2009.10.09~ 2010.04.09 | 2009.11.19~ 2010.05.19 | 2008.04.01~ 2012.07.01 |
| 만기일 | 기재사항 없음 | 기재사항 없음 | 기재사항 없음 |
| 대출 유형 | PF Loan | PF Loan | PF Loan |
| 책임준공약정금액 | 160,000 | 135,000 | 0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 약정에 대한 공시 |
|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에 따라 전체 및 당사 금액이 다른 경우 전체분과 당사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 약정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 책임준공 | ||||
| 사업의 구분 |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 단독 및 컨소시엄 전체 | 단독 및 컨소시엄 당사 | 단독 및 컨소시엄 전체 | 단독 및 컨소시엄 당사 | |
| 공사건수 | 7 | 7 | 7 | 7 |
| 도급금액 | 2,047,404 | 1,125,576 | 1,592,552 | 1,100,480 |
| 대출약정금액 | 728,130 | 440,100 | 775,000 | 525,520 |
| 대출잔액 | 504,653 | 245,536 | 384,873 | 285,09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 책임준공 | ||||
| 사업의 구분 |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 단독 및 컨소시엄 전체 | 단독 및 컨소시엄 당사 | 단독 및 컨소시엄 전체 | 단독 및 컨소시엄 당사 | |
| 공사건수 | 6 | 6 | 11 | 11 |
| 도급금액 | 2,289,322 | 1,103,954 | 2,631,457 | 1,545,024 |
| 대출약정금액 | 721,400 | 433,370 | 1,154,000 | 717,720 |
| 대출잔액 | 459,027 | 253,052 | 820,373 | 543,676 |
| SOC 사업 보증 내역 |
| 당사는 당기말 현 SOC법인과 시행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 등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SOC법인의 필수 사업경비 부족시 자금을 보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 SOC 사업 보증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 SOC 보증 | ||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 ||
| 자금보충 |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 컨소시엄(전체) | 컨소시엄(당사) | |
| 공사건수 | 70 | 70 |
| 보증금액 | 4,491,017 | 287,64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 SOC 보증 | ||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 ||
| 자금보충 |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 컨소시엄(전체) | 컨소시엄(당사) | |
| 공사건수 | 68 | 68 |
| 보증금액 | 4,255,698 | 291,046 |
| 중도금 대출 보증 내역 |
| 중도금 대출 보증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 ||
|---|---|---|
| 중도금대출 보증 | ||
| 사업의 구분 | ||
| 기타사업 |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 컨소시엄(전체) | 컨소시엄(당사) | |
| 사업건수 | 5 | 5 |
| 보증한도 | 195,071 | 148,060 |
| 보증금액 | 79,242 | 79,207 |
| 대출잔액 | 69,326 | 69,177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부동산 PF(대출) 보증 명칭 | ||
|---|---|---|
| 중도금대출 보증 | ||
| 사업의 구분 | ||
| 기타사업 |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
| 컨소시엄(전체) | 컨소시엄(당사) | |
| 사업건수 | 13 | 13 |
| 보증한도 | 1,120,242 | 1,041,795 |
| 보증금액 | 416,578 | 365,271 |
| 대출잔액 | 913,035 | 699,256 |
| 非 PF 우발부채 종합요약표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제공한 지급보증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 피보증처명 | 청주테크노폴리스 주택개발피에프브이(주) 외 | 금호건설 |
| 보증종류 | 주택분양보증 외 | 공사계약이행보증 외 |
| 보증한도 | 1,691,215 | 4,649,338 |
| 보증금액 | 1,691,215 | 4,649,338 |
| 보증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 건설공제조합 외 |
| 특수관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非 PF 우발부채 - 제공한 지급보증 |
| 非 PF 우발부채 - 제공한 지급보증 | |
| (단위 : 백만원) | |
| 지급보증의 구분 | |||||||
|---|---|---|---|---|---|---|---|
| 제공한 지급보증 | |||||||
| 거래상대방 | |||||||
| 청주테크노폴리스 주택재개발피에프브이(주) 외 |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 인피니플러스(주) 외 | (주)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풍림산업 | 현대엔지니어링 외 | 한화건설 외 | |
| 보증종류 | 주택분양보증 | 조합사업비대출보증 | 모기지보증 외 | 임대보증금보증 | 하자이행보증 | 사업이행보증 | 계약이행보증 |
| 보증한도 | 1,479,248 | 16,105 | 115,018 | 7,457 | 3,968 | 22,762 | 46,657 |
| 보증금액 | 1,479,248 | 16,105 | 115,018 | 7,457 | 3,968 | 22,762 | 46,657 |
| 보증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 주택도시보증공사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서울보증보험 |
| 특수관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지급보증에 대한 비고(설명) | 청주테크노폴리스A8BL 등 |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 수원고색리첸시아1BL 등 | 파주금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익산시 관내국도 대체우회도로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등 |
| 非 PF 우발부채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非 PF 우발부채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단위 : 백만원) | |
| 지급보증의 구분 | ||||||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거래상대방 | ||||||
| 주택도시보증공사 | 건설공제조합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소방산업공제조합 | 서울보증보험 | 하나은행 | |
| 보증종류 | 조합주택시공보증 등 | 공사계약이행보증 등 | 공사계약이행보증 등 | 공사계약이행보증 | 공사계약이행보증 등 | 대금지급보증 |
| 보증한도 | 598,279 | 3,503,745 | 424,156 | 108,183 | 10,975 | 4,000 |
| 보증금액 | 598,279 | 3,503,745 | 424,156 | 108,183 | 10,975 | 4,000 |
| 특수관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내역 |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내역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급자금융약정 | |
|---|---|
| 매입채무 | 55,222 |
|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 10,866 |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 | 30일~90일 |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 30~90일 |
| 약정에 대한 설명 | 당사는 공급자가 은행으로부터 당사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공급자금융약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당사를 대신하여 당사의 채무를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당사는 금융기관에 상환합니다. 이 거래의 목적은 지급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관련 매입채무 결제 기한과 비교하여 공급자에게 조기 결제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이 약정으로 인하여 원채무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채무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당사 관점에서 채무 지급기간은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공급자의 정상적인 지급기간에 비해 유의적으로 연장되지 않으나, 공급자는 조기 결제로 인한 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 거래로 인해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금융부채의 성격과 기능이 기타매입채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약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매입채무 금액 내에 포함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는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동부채로 분류되었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급자금융약정 | |
|---|---|
| 매입채무 | 47,056 |
|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 4,104 |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 | 30일~90일 |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 30~90일 |
| 약정에 대한 설명 | 당사는 공급자가 은행으로부터 당사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공급자금융약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당사를 대신하여 당사의 채무를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당사는 금융기관에 상환합니다. 이 거래의 목적은 지급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관련 매입채무 결제 기한과 비교하여 공급자에게 조기 결제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이 약정으로 인하여 원채무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채무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당사 관점에서 채무 지급기간은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공급자의 정상적인 지급기간에 비해 유의적으로 연장되지 않으나, 공급자는 조기 결제로 인한 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 거래로 인해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금융부채의 성격과 기능이 기타매입채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약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매입채무 금액 내에 포함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는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동부채로 분류되었습니다. |
| 약정에 대한 공시 |
| 약정에 대한 공시 | |
| 스왑계약 | |
|---|---|
| 약정에 대한 설명 | 당사는 2025년 10월 24일 케이에이고덕(주)와 (주)대한제16호고덕어울림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고덕뉴스테이") 보통주 560,558주를 계약금액 420억에 매각하는 동시에 케이에이고덕(주)가 해당 주식 처분시 처분가액과 계약금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 이하 "PRS")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38. 현금흐름표
| 영업활동현금흐름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순이익(손실) | 42,629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25,445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법인세비용 | 10,283 |
| 금융원가 | 20,780 | |
| 금융수익 | (19,785) | |
| 감가상각비 | 9,005 | |
| 무형자산상각비 | 1,227 | |
|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 | 12,969 | |
| 충당부채전입액 | 49,683 | |
| 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이익 | (45,454) | |
| 관계기업투자자산손상차손 | 10,182 | |
|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 7,320 | |
| 외화환산이익 | 0 | |
| 외화환산손실 | 9 | |
| 대여금및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 (4,611) | |
| 대여금및기타채권손상차손 | 27,264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9) | |
| 충당부채환입 | (55,259)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0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44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217 | |
| 기타 | 1,580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2,392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79,552) |
| 기타수취채권의 감소(증가) | (27,926) |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584) | |
| 선급공사원가의 감소(증가) | (10,209) |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조정 | 2,305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51,630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441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3,100 |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1,230)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22,847 |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1,960 | |
| 충당부채의 결제 | (51,048) | |
|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의 지급 | (9,234) | |
| 사외적립자산의 납입 | (1,000) | |
| 기타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108) |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70,466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순이익(손실) | (223,467)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84,512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법인세비용 | (47,617) |
| 금융원가 | 23,256 | |
| 금융수익 | (6,223) | |
| 감가상각비 | 8,474 | |
| 무형자산상각비 | 1,196 | |
|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 | 12,157 | |
| 충당부채전입액 | 161,985 | |
| 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이익 | 0 | |
| 관계기업투자자산손상차손 | 0 | |
|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 2,527 | |
| 외화환산이익 | (35) | |
| 외화환산손실 | 4 | |
| 대여금및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 (328) | |
| 대여금및기타채권손상차손 | 69,271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0 | |
| 충당부채환입 | (40,186)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1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0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0 | |
| 기타 | 0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80,389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71,923 |
| 기타수취채권의 감소(증가) | (7,780) |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24,874) | |
| 선급공사원가의 감소(증가) | (724) |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조정 | 3,351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93,808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6,508)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4,920 |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6,080)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22,617 |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27,924) | |
| 충당부채의 결제 | (30,040) | |
|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의 지급 | (11,772) | |
| 사외적립자산의 납입 | 0 | |
| 기타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528) |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41,434 | |
| 중요한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
| 중요한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사용권자산의 증가 | 4,467 |
| 용지 취득 관련 미지급금의 변동 | (3,654) |
| 퇴직급여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1,353) |
|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 37,920 |
| 사채의 유동성 대체 | 0 |
| 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 3,043 |
| 대여금의 유동성 대체 | 17,274 |
| 관계기업의 공정가지측정측정금융자산 대체 | 18,826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대체 | 5,927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사용권자산의 증가 | 7,619 |
| 용지 취득 관련 미지급금의 변동 | 3,318 |
| 퇴직급여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525 |
|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 178,485 |
| 사채의 유동성 대체 | 10,000 |
| 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 1,560 |
| 대여금의 유동성 대체 | 54,158 |
| 관계기업의 공정가지측정측정금융자산 대체 | 0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대체 | 0 |
|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의 공시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단기차입금 | 사채 | 장기 차입금 | 리스 부채 | 예수보증금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111,152 | 10,000 | 161,167 | 21,341 | 3,507 | 307,167 |
| 차입과 상환 | 4,805 | (10,000) | (110,210) | (9,375) | (935) | (125,715) |
| 할인차금의 상각 | 0 | 0 | 3,542 | 1,317 | 0 | 4,859 |
| 리스부채의 증가 | 0 | 0 | 0 | 4,421 | 0 | 4,421 |
| 계정대체 | 0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115,957 | 0 | 54,499 | 17,704 | 2,572 | 190,732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단기차입금 | 사채 | 장기 차입금 | 리스 부채 | 예수보증금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65,355 | 10,000 | 216,526 | 21,785 | 4,066 | 317,732 |
| 차입과 상환 | 15,078 | 0 | (27,687) | (9,193) | (559) | (22,361) |
| 할인차금의 상각 | 0 | 0 | 3,047 | 1,274 | 0 | 4,321 |
| 리스부채의 증가 | 0 | 0 | 0 | 7,475 | 0 | 7,475 |
| 계정대체 | 30,719 | 0 | (30,719) | 0 | 0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111,152 | 10,000 | 161,167 | 21,341 | 3,507 | 307,167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1)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당 여부 및 배당 수준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당 목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 규모 등을 판단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중심으로 한 현금창출능력, 차입금 수준,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 지표와 함께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른 투자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특정 재무지표에 연동된 정량적 배당 산식이나 목표 배당성향을 사전에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매 사업연도별로 재무성과와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당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의 균형을 배당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중·장기 경영전략과 재무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배당 수준은 회사의 영업성과, 이익 창출 수준, 경영환경 변화, 업황 전망 및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배당 정책은 회사의 영업성과, 재무 안정성 및 중장기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당사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처분계획입니다.
- 자기주식 보유현황
| (기준일 : '25.12.31) (단위 : 주) |
|
취득 방법 |
취득 (계약 체결) 결정 공시 일자 |
주식 종류 |
취득 기간 |
취득 목적 |
최초 보유 예상 기간 |
취득 수량 합계 |
변동수량 |
기말 수량 |
비고 | |
|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2017.09.18 | 보통주 |
2017.09.18 ~2018.09.18 |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안정화 | - | 1,038,542 | 1,038,542 | 1,038,542 | - | |
| 기타 취득 | - | 보통주 | - | 단주처리 | - | - | - | 19,689 | - | |
| - | 우선주 | - | 단주처리 | - | - | - | 2,437 | - | ||
| 총계 | - | 보통주 | - | - | - | - | - | 1,058,231 | - | |
| - | 우선주 | - | - | - | - | - | 2,437 | - | ||
※ 기타 취득 22,126주는 2010년 11월 및 2013년 3월 주식감자에 따른 단주를 취득한 자기주식임
-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관련 단기(6개월) 계획
단기(6개월)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
(대상기간 : 2026.01.01. ~ 2026.06.30.)
(단위 : 주)
| 구분 | 취득형태 | 주식종류 | 거래방법 | 수량 | 결정사유 | |
| 보유수량 | 신탁 | 보통주 | - | 1,038,542 | - | |
| 기타 | 보통주 | - | 19,689 | - | ||
| 기타 | 우선주 | - | 2,437 | - | ||
| 계획 | 취득 | - | - | - | - | - |
| 처분 | 신탁 | 보통주 | 기타 | 825,190 | 임직원 보상 | |
| 소각 | - | - | - | - | - | |
| 계속보유 | 신탁 | 보통주 | - | 213,352 |
처분 예정 (임직원 보상 등) |
|
| 기타 | 보통주 | - | 19,689 | |||
| 기타 | 우선주 | - | 2,437 | |||
-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단기 계획 이행 현황
해당사항 없음
-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관련 장기 계획
계속보유 자기주식(235,478주)은 임직원 보상 등으로 처분 예정
-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당사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향후 자기주식의 사용 목적 및 계획이
변경될 경우 즉각적인 공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3)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당사의 배당은 정관에 의거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며,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여부 및 배당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구조와 경영 여건에 따라 배당이 제한되거나 배당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누적 결손이 발생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배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 계획,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 내부 유보 확대 등 회사의 재무 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배당 수준이 조정되거나 배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 회계기준 또는 감독규정 등에 따라 배당이 제한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배당 관련 주요 사항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이사회 | 이사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O | O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 | - |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 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년 12월 | O | 2026년 03월 05일 | 2026년 03월 31일 | O | - |
| 결산배당 | 2024년 12월 | X | - | - | X | - |
| 결산배당 | 2023년 12월 | X | - | - | X | - |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1) 배당관련 정관의 내용
| 구 분 | 내 용 |
| 제36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미지급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④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오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제4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 제36조의2 (중간배당)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미지급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 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7조의 2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2)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54기 | 제53기 | 제52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63,921 | -225,713 | 1,108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42,629 | -223,467 | 6,558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765 | -6,238 | 31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7,289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11.4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4.1 | - | - |
| 우선주 | 2.4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200 | - | - |
| 우선주 | 350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
※ 현금배당성향은 연결당기순이익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귀속분에 대한 현금배당총액의 백분율 입니다.
※ 상기 표의 당기 현금배당금은 제54기 정기주주총회('26.03.26 개최예정) 승인전금액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3) 과거 배당 이력
| (단위: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1 | 1.4 | 3.4 |
※ 평균 배당수익률은 단순평균법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평균 배당수익률은 보통주 기준입니다.
※ 상기 연속 배당횟수 및 평균 배당수익률은 최근사업연도의 결산배당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 54기 정기주주총회('26.03.26 개최예정)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2022년 04월 23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319,671 | 5,000 | 161,000 | 제3자배정 |
| 2025년 04월 22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43,165 | 5,000 | 160,900 | 제3자배정 |
※ 2025년 4월 2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가 완료되었습니다. (보통주 기준 발행주식수 43,165주, 주당액면가액 5,000원, 주당발행가액 160,900원)
나. 교환사채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1)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2)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3)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4)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5)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6)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7)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해당사항 없음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연결 기준)
1) 계정별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금호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54기 기말 |
공사미수금 | 316,705 | 22,847 | 7.2 |
| 미청구공사 | 170,167 | 1,986 | 1.2 | |
| 기타매출채권 | 5,196 | 725 | 13.9 | |
| 단기대여금 | 1,174 | 0 | 0.0 | |
| 미 수 금 | 117,350 | 1,723 | 1.5 | |
| 미 수 수 익 | 391 | 0 | 0.0 | |
| 선 급 금 | 45,474 | 0 | 0.0 | |
| 장기대여금 | 123,291 | 84,486 | 68.5 | |
| 장기미수금 | 19,944 | 19,626 | 98.4 | |
| 보 증 금 | 13,982 | 150 | 1.1 | |
| 합 계 | 813,673 | 131,542 | 16.2 | |
| 제53기 기말 |
공사미수금 | 242,377 | 15,527 | 6.4 |
| 미청구공사 | 164,088 | 1,986 | 1.2 | |
| 기타매출채권 | 6,414 | 725 | 11.3 | |
| 단기대여금 | 10,907 | - | - | |
| 미 수 금 | 100,465 | 5,678 | 5.7 | |
| 미 수 수 익 | 305 | - | - | |
| 선 급 금 | 39,679 | - | - | |
| 장기대여금 | 114,817 | 80,534 | 70.1 | |
| 장기미수금 | 11,651 | 7,661 | 65.8 | |
| 보 증 금 | 15,735 | 150 | 1.0 | |
| 합 계 | 706,438 | 112,261 | 15.9 | |
| 제52기 기말 |
공사미수금 | 288,296 | 14,986 | 5.2 |
| 미청구공사 | 186,136 | - | - | |
| 기타매출채권 | 6,686 | 725 | 10.8 | |
| 단기대여금 | 74,266 | - | - | |
| 미 수 금 | 99,814 | 5,706 | 5.7 | |
| 미 수 수 익 | 2,123 | 42 | 2.0 | |
| 선 급 금 | 14,899 | - | - | |
| 장기대여금 | 61,667 | 18,799 | 30.5 | |
| 장기미수금 | 3,180 | 556 | 17.5 | |
| 보 증 금 | 18,762 | - | - | |
| 합 계 | 755,829 | 40,814 | 5.4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금호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백만원) |
| 구 분 | 제 54기 기말 |
제 53기 기말 |
제 52기 기말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12,261 | 40,814 | 100,127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824) | - | 72,885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72,885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회계정책의변경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20,105 | 71,447 | 13,572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31,542 | 112,261 | 40,814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 당사는 매출채권,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채권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을 통하여 거래처의 부실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및 채무자의
부도, 파산, 화의개시,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채권은 사유 발생 즉시 개별적
으로 회수가능성 및 채권보전 내용을 파악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대손
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수취채권에 대해 개별적으로 손상발생여부를 검토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4)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금호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금 액 | 285,019 | 118,161 | 81,283 | 7,605 | 492,068 |
| 구성비율 | 58.0 | 24.0 | 16.5 | 1.5 | 100.0 |
다.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연결 기준)
1) 재고자산의 보유현황
금호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 계정과목 | 제 54기말 | 제 53기말 | 제 52기말 |
| 완 성 주 택 | 4,254 | 4,569 | 3,138 |
| 미완성주택 | 14,657 | 11,123 | 31,324 |
| 용 지 | 69,530 | 129,034 | 200,340 |
| 원 자 재 | - | - | 414 |
| 상 품 | 207 | 237 | 202 |
| 소 계 | 88,648 | 144,963 | 235,418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
5.96 | 9.2 | 13.9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16.1 | 10.6 | 8.1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1) 실사일자
당사는 2025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2026년 1월 9일에 현장재고자산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재무상태표일로부터 재고자산 실사일까지의 입,출고 변동분을 감안한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을 확인한 결과 장부잔액과 실제 재고는 일치합니다.
(2) 실사일과 재무상태표일 사이기간의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창고 수불대장과 당사 장부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전수조사, 표본조사를 병행하여 장부재고와 실물재고의 차이를 확인하며 재고자산의 보관상태를 점검합니다.
(3) 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 등 당사의 동 일자 재고실사시에는 2025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외부감사인인 우리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 입회하에 실시되었습니다.
라. 진행율 적용 수주계약현황 (별도/연결기준 동일)
| (단위 : %, 백만원) |
| (단위: 백만원) | |||||||||||
|---|---|---|---|---|---|---|---|---|---|---|---|
| 구분 | 공사명 | 발주처 | 진행률 | 계약금액 | 계약일 | 공사기한 | 공사미수금 | 미청구공사 | 초과청구공사 | ||
| 총액 | 대손충당금 | 총액 | 대손충당금 | ||||||||
| 토목 |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 한국서부발전 | 88.78 | 323,438 | 2022-09-14 | 2026-08-31 | 15,521 | - | - | - | 16,377 |
|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국가철도공단 | 7.48 | 223,651 | 2023-12-19 | 2028-11-21 | - | - | - | - | 13,671 | |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 동북선도시철도(주) | 80.37 | 218,371 | 2018-08-17 | 2027-11-11 | - | - | 37,392 | - | - | |
|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 한국서부발전 | 58.24 | 158,201 | 2024-01-05 | 2027-04-30 | - | - | 18,997 | - | - | |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 한국환경공단 | 53.62 | 155,956 | 2023-04-27 | 2028-01-27 | - | - | 5,276 | - | - | |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96.13 | 132,096 | 2015-11-03 | 2027-06-30 | 2,221 | - | - | - | 3,005 | |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공구 건설공사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 53.04 | 131,613 | 2022-01-27 | 2027-10-17 | - | - | - | - | 13,259 | |
|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 (제4공구) |
한국도로공사 | 13.26 | 116,526 | 2023-10-30 | 2029-08-26 | - | - | 5,485 | - | - | |
| 고속국도 제14호선 창녕~밀양간 건설공사(제6공구) | 한국도로공사 | 100.00 | 112,952 | 2017-06-28 | 2025-03-31 | - | - | - | - | - | |
| 함안복합발전소 야드건설공사 | 한국중부발전㈜ | 0.42 | 111,160 | 2025-09-11 | 2028-09-15 | - | - | 467 | - | - | |
건축 |
청주테크노폴리스A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청주테크노폴리스주택개발PFV | 36.53 | 288,329 | 2024-05-07 | 2027-07-30 | 15,623 | - | - | - | 40,716 |
| 고양장항B3BL 공동주택사업 | 자체분양사업 | 36.77 | 263,575 | 2023-12-19 | 2027-04-30 | 4,563 | - | - | - | 34,937 | |
|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사직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53.12 | 245,837 | 2022-12-30 | 2027-01-31 | 2 | - | 5,492 | - | - | |
| 구미 형곡3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미형곡3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21 | 222,566 | 2019-12-27 | 2028-06-30 | - | - | 4,919 | - | - | |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새병원 외1 증축공사(본관공사) |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6.52 | 169,023 | 2022-12-15 | 2028-02-29 | - | - | - | - | 11,091 | |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 H2BL 주상복합 신축공사 | 자체분양사업 | 99.31 | 159,186 | 2021-01-15 | 2026-03-31 | - | - | - | - | 1,631 | |
| 대전대동2 주거환경 개선사업 1,2 BL 공동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11.48 | 143,307 | 2023-01-03 | 2028-10-01 | - | - | 7,171 | - | - | |
| 춘천 만천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 (주)비엔파트너스 | 71.05 | 141,256 | 2023-08-02 | 2026-07-12 | 5,967 | - | 7,846 | - | - | |
| 대웅제약 마곡연구소 | (주)대웅제약 | 81.72 | 139,886 | 2024-03-21 | 2026-05-21 | 20,619 | - | 10,519 | - | - | |
| 에코델타시티 24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립사업 | 부산도시공사 | 19.15 | 130,986 | 2023-10-27 | 2027-12-31 | 2 | - | 1,648 | - | - | |
| 춘천 만천리 2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 (주)블루키파트너스 | 38.25 | 128,124 | 2024-04-29 | 2027-04-30 | 3,099 | - | 7,767 | - | - | |
| 과천지식정보타운 S12BL 임대주택 신축사업 | 대우건설 컨소시엄 | 25.95 | 118,542 | 2024-12-31 | 2027-08-31 | 3,804 | - | 778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 H3BL 주상복합 신축공사 | 자체분양사업 | 98.92 | 115,676 | 2021-01-15 | 2026-03-31 | - | - | - | - | 1,387 | |
| 화성동탄2 A107BL 공동주택 건설사업 | 자체분양사업 | 99.05 | 113,044 | 2022-09-30 | 2026-03-31 | 2,366 | - | - | - | 533 | |
| 청주테크노폴리스 A7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청주테크노폴리스주택개발PFV | 21.74 | 112,730 | 2024-11-07 | 2028-01-18 | 3,079 | - | - | - | 4,837 | |
| 화성동탄2 A106BL 공동주택 건설사업 | 자체분양사업 | 98.05 | 111,578 | 2022-09-30 | 2026-03-31 | 635 | - | - | - | 1,931 | |
| HK inno.N 판교연구소 신축공사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 100.00 | 110,747 | 2022-05-13 | 2025-03-31 | - | - | - | - | - | |
| 울산 남구 신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주)에이스타 | 93.66 | 110,471 | 2022-05-12 | 2026-03-31 | 35,796 | - | - | - | 6,667 | |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공동주택 신축사업 | 주식회사 케이투네트웍스 | 100.00 | 106,525 | 2022-08-12 | 2025-01-31 | 5,250 | - | - | - | 18 | |
| 대야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대야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 8.74 | 97,601 | 2016-02-24 | 2028-12-31 | - | - | - | - | 21,431 | |
※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비공개 사항에 해당되어 공시대상에서 생략된 계약은 없습니다. 당기 중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한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계약의 내용입니다.
마. 공정가치 평가 절차 요약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54 기말 | 제 53 기 기말 | 제 52 기 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6,618 | 106,618 | 89,845 | 89,845 | 89,399 | 89,39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80,375 | 180,375 | 239,017 | 239,017 | 257,128 | 257,128 |
| - 파생상품자산 | 4,564 | 4,564 | ||||
|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소계 | 291,557 | 291,557 | 328,862 | 328,862 | 346,527 | 346,527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0,714 | 160,714 | 203,877 | 203,877 | 163,768 | 163,768 |
| ―단기금융상품 | 5,600 | 5,600 | 4,200 | 4,200 | 3,500 | 3,500 |
| ―매출채권 (미청구공사 제외) | 278,809 | 278,809 | 225,069 | 225,069 | 279,271 | 279,271 |
| ―단기대여금 및 기타채권 | 126,713 | 126,713 | 116,057 | 116,057 | 180,837 | 180,837 |
| ―장기금융상품 | 499 | 499 | 10 | 10 | 990 | 990 |
| ―장기매출채권 | 19,520 | 19,520 | 7,470 | 7,470 | - | - |
| ―장기대여금및기타채권 | 43,433 | 43,433 | 43,800 | 43,800 | 53,872 | 53,872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소계 | 635,288 | 635,288 | 600,483 | 600,483 | 682,238 | 682,238 |
| 금융자산 합계 | 926,845 | 926,845 | 929,345 | 929,345 | 1,028,765 | 1,028,765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362,216 | 362,216 | 361,133 | 361,133 | 368,514 | 368,514 |
| ―미지급금 | 113,920 | 113,920 | 113,991 | 113,991 | 102,366 | 102,366 |
| ―미지급비용 | 7,540 | 7,540 | 8,381 | 8,381 | 7,043 | 7,043 |
| ―단기차입금 | 100,957 | 100,957 | 96,152 | 96,152 | 65,355 | 65,355 |
| ―유동성사채 | - | - | 10,000 | 10,000 | - |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3,318 | 23,318 | 83,104 | 83,104 | 58,385 | 58,385 |
| ―사채 | - | - | - | - | 10,000 | 10,000 |
| ―장기차입금 | 32,874 | 32,874 | 80,831 | 80,831 | 161,943 | 161,943 |
| ―예수보증금 | 2,552 | 2,552 | 3,487 | 3,487 | 4,047 | 4,047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소계 | 643,377 | 643,377 | 757,079 | 757,079 | 777,653 | 777,653 |
| 기타 | ||||||
| ―유동성금융보증부채 | 634 | 634 | 1,831 | 1,831 | 1,524 | 1,524 |
| ―금융보증부채 | 157 | 157 | 682 | 682 | 1,179 | 1,179 |
| 소계 | 791 | 791 | 2,513 | 2,513 | 2,703 | 2,703 |
| 금융부채 합계 | 644,168 | 644,168 | 759,592 | 759,592 | 780,356 | 780,356 |
2) 공정가치 평가방법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구분 | 투입변수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54기 (당기) |
감사보고서 | 우리회계법인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의 정확성 -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공사채권의 회수가능성 |
| 연결감사 보고서 |
우리회계법인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의 정확성 -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공사채권의 회수가능성 |
|
|
제53기 (전기) |
감사보고서 | 한울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및 공사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 프로젝트별 공사원가의 집계 및 공사진행률 산정 - 미청구 공사금액 회수가능성 |
| 연결감사 보고서 |
한울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법인 재무제표 작성 적정성 - 지분법 회계처리 - 특수관계자 거래 및 내부거래관련 |
|
|
제52기 (전전기) |
감사보고서 | 한울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및 공사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 프로젝트별 공사원가의 집계 및 공사진행률 산정 - 미청구 공사금액 회수가능성 |
| 연결감사 보고서 |
한울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법인 재무제표 작성 적정성 - 지분법 회계처리 - 특수관계자 거래 및 내부거래관련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54기(당)기 | 우리회계법인 | -분,반기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560 | 5,600 | 560 | 5,627 |
| 제53기(전)기 | 한울회계법인 | -분,반기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475 | 5,600 | 475 | 5,235 |
| 제52기(전전)기 | 한울회계법인 | -분,반기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475 | 5,800 | 475 | 5,630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54기(당)기 | - | - | - | - | - |
| 제53기(전)기 | 2024.04월 | 세무조정계약 | 2024.04.01~2025.03.31 | 20 | 한울회계법인 |
| 제52기(전전)기 | 2023.04월 | 세무조정계약 | 2023.04.01~2024.03.31 | 20 | 한울회계법인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네트워크 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54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3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2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내부 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5년 02월 27일 | (회사)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최영준 외 2명 (감사인)담당 파트너 1명 |
대면 | - 2024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행 보고 - 핵심감사항목 수행보고 -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보고 |
| 2 | 2025년 05월 08일 | (회사)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정지훈 외 2명 (감사인)담당 회계사 2명 |
화상 | - 2025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보고 - 1분기 검토 수행 결과 보고 - 핵심감사항목 선정 -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보고 |
| 3 | 2025년 08월 07일 | (회사)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정지훈 외 2명 (감사인)담당 회계사 2명 |
화상 | - 2025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진행 보고 - 반기 검토 수행 결과 보고 - 핵심감사항목 감사 진행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보고 -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보고 |
| 4 | 2025년 11월 06일 | (회사)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정지훈 외 2명 (감사인)담당 회계사 2명 |
화상 | - 2025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진행 보고 - 3분기 검토 수행 결과 보고 - 핵심감사항목 감사 진행 보고 -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보고 |
| 5 | 2026년 02월 27일 | (회사)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정지훈 외 2명 (감사인)담당 회계사 2명 |
화상 | - 2025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행 보고 - 핵심감사항목 수행보고 -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보고 |
바.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종속회사의 감사 의견
종속회사 중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는 없습니다.
아.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제54기에 회계감사인을 한울회계법인에서 우리회계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감사인 주기적지정에 따라 제54기~제56기까지 3개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우리회계법인을 지정 받았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1)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 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 취약점 |
시정조치 계획 등 |
|---|---|---|---|---|---|
| 제54기 (당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6년 02월 05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제53기 (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5년 02월 06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제52기 (전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4년 02월 06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운영실태 보고서 보고일자는 감사위원회 보고일 기준으로 표시함.
※ 당사는 자산 규모 2조원 미만의 주권상장법인으로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는 2029년 도입 예정임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 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 취약점 |
시정조치 계획 등 |
|---|---|---|---|---|---|
| 제54기 (당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6년 03월 05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제53기 (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5년 03월 06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제52기 (전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5년 03월 05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3)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 (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 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 대응조치 |
|---|---|---|---|---|---|---|
| 제54기 (당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우리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
| 제53기 (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한울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
| 제52기 (전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한울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나.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없음
다. 내부회계관리 및 운영조직
1)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 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
||
|---|---|---|---|---|---|
| 내부회계 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 소지자수(B) |
비율 (B/A*100) |
|||
| 감사위원회 | 3 | 3 | - | - | 37 |
| 이사회 | 5 | 5 | - | - | 68 |
| 전략기획 | 1 | 1 | - | - | 13 |
| 회계처리부서 | 12 | 12 | - | - | 80 |
| 내부회계처리부서 | 4 | 4 | - | - | 105 |
| 전산운영부서 | 17 | 17 | - | - | 61 |
| 자금운영부서 | 10 | 10 | - | - | 99 |
| 내부감사부서 | 6 | 6 | - | - | 36 |
2)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 (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
경력 (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 (단위:시간) |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내부회계관리자 | 이현수 | 등록 | 25년 9개월 | 1년 1개월 | 4 | 9 |
| 회계담당임원 | 이원준 | 등록 | 21년 6개월 | 18년 | - | 1 |
| 회계담당직원 | 박철수 | 등록 | 22년 9개월 | 12년 1개월 | 76 | 85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보고서 작성일 기준 현재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조완석, 이관상), 사외이사 3인(정지훈, 이지형, 스티븐송)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당사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사회의 전략적 운영에 적합하고,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완석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 및 별도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또한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 사외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5 | 3 | 2 | - | - |
나. 중요의결사항 등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조완석 | 이관상 | 최영준 | 정지훈 | 이지형 | 스티븐송 | ||||
| (출석률: 100.0%) |
(출석률: 100.0%) |
(출석률: 100.0%) |
(출석률: 100.0%) |
(출석률: 100.0%) |
(출석률: 100.0%) |
||||
| 1 | 2025.02.06. | 2024년 하반기 준법지원활동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제53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5년 안전·보건 계획 수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 2025.03.06.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제53기(2024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관련 사항 부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 2025.03.17. | 제53기(2024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 2025.03.25. | 유상증자 결정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 2025.05.13 | 제54기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 관련 협약 체결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옥천마암리공동주택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 변경 추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감사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6 | 2025.07.22. | 수원고색리첸시아1BL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그린스마트스쿨 성남제일초 외1교 임대현 민간사업(BTL) 관련 협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전북대학교생활관(5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협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7 | 2025.08.12 | 제54기 반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2025년 상반기 준법지원활동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8 | 2025.09.01 | 아시아나항공 주식 담보대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9 | 2025.09.24 | 평택고덕리츠 출자주식 처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10 | 2025.10.23 | 수원고색리첸시아2BL PF대출 연대보증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11 | 2025.11.11 | 제54기 3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2025년 안전보건 선진화 방안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2025년 3월 25일 이관상 사내이사, 이지형 사외이사, 스티븐송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 결산일 이후 중요 의결사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조완석 | 이관상 | 정지훈 | 이지형 | 스티븐송 | ||||
| (출석률: 100.0%) |
(출석률: 100.0%) |
(출석률: 100.0%) |
(출석률: 100.0%) |
(출석률: 10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2.05. | 2025년 하반기 준법지원활동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제54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년 안전·보건 계획 수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 2026.03.05.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54기(2025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관련 사항 부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54기 배당기준일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다.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외)
-해당사항 없음
라. 이사의 독립성(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당사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하여 이사 후보를 선정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1) 이사 임기, 연임여부 및 연임 횟수, 선임배경, 추천인,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등과의 관계 현황 등
| 구분 | 성명 | 임기 | 연임여부 및 횟수 | 선임배경 | 추천인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등과의 관계 |
| 사내이사 | 조완석 | 3년 | 연임/2회 | 경영총괄 업무수행 | 이사회 | 업무집행 | - | 계열사 임원 |
| 사내이사 | 이관상 | 3년 | - |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 | 이사회 | 업무집행 | - | 계열사 임원 |
※ 2025년 3월 25일 이관상 사내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2-1)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조완석), 사외이사 2인(정지훈, 이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 충족)
2-2)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추천위원의 성명 | |||
| 조완석 (출석률:100%) |
최영준 (출석률:100%) |
정지훈 (출석률:100%) |
이지형 (출석률:100%) |
||||
| 찬반여부 |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2025.03.06 | 제53기 주주총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6.03.05 | 제54기 주주총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2025년 3월 29일 최영준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25일 이지형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전략기획팀 | 2 | 전략기획팀장 (2년 1개월) 전략기획팀원 (8년 11개월) |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업무지원 총괄 등 |
※ 근속연수는 해당업무 담당 기간 기준임.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5년 05월 08일 | 사내 | 3 | - | 감사위원회 역할 등 |
| 2025년 08월 12일 | 사내 | 3 | - |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 등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등
1) 감사위원 현황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정지훈 | 예 | (현) 아우름 컨설팅 앤 어드바이저리 대표이사 |
예 | 4호 유형 | (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15년 1개월 재직) - 2016.01~2020.12 글로벌기업금융부, 기업 금융 담당 이사 - 2008.10~2015.12 국내기업부, 기업금융담당 팀장 - 2008.03~2008.09 소매자금부, 구조화상품 개발 대리 - 2005.11~2008.02 소매금융부문, 여/수신 담당 대리 |
| 이지형 | 예 | (현) 법무법인 제현 변호사 | - | - | - |
| 스티븐송 | 예 | (현) (주)스카코리아 이사 | - | - | - |
※ 4호 유형 :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 2025년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 이지형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 스티븐송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29일 최영준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 2025년 5월 8일 정지훈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당사는 상법,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책임 등이 포함된 감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 중인 감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의 각종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상법 제 415조의2 제 2항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 | 충족(전원 사외이사) |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정지훈 이사) | 상법 제 542조의11 제 2항 |
|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정지훈 이사) | |
| 그 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 542조의11 제 3항 |
※ 정지훈 이사는 금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상법 시행령 제 37조 제 2항 4호의 회계·재무전문가에 해당함
3) 감사위원회 활동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 |||
| 최영준 (출석률:100%) |
정지훈 (출석률:100%) |
이지형 (출석률:100%) |
스티븐송 (출석률:100%) |
||||
| 찬반여부 | |||||||
| 1 | 2025.02.06 | 성과평가결과 및 보상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신규선임) |
| 제 53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2024년 내부회계운영실태점검 결과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2024년 4분기 변화관리 결과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내부회계관련 주요 역할 승계 후보군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2 | 2025.02.27 |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내부감사실적 및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주주총회 부의안건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회계감사 등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부정위험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3 | 2025.03.25 |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 2025.05.08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해당사항 없음 (임기만료) |
찬성 | 찬성 | 찬성 |
|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의 적격성 기준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회계감사 등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제 54기 1분기 재무제표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성과평가 지표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2025년 1분기 변화관리 결과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운영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5 | 2025.08.07 | 회계감사 등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제 54기 반기 재무제표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운영실태점검 결과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2025년 2분기 변화관리 결과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6 | 2025.11.06 | 회계감사 등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제 54기 3분기 재무제표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2025년 3분기 변화관리 결과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결산일 이후 중요 의결사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 ||
| 정지훈 (출석률:100%) |
이지형 (출석률:100%) |
스티븐송 (출석률:100%) |
||||
| 찬반여부 | ||||||
| 7 | 2026.02.05 | 성과평가결과 및 보상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 54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2025년 내부회계운영실태점검 결과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2025년 4분기 변화관리 결과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8 | 2026.02.27 | 내부감사실적 및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주주총회 부의안건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부정위험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회계감사 등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9 | 2026.03.05 | 주주총회 부의안건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4)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계획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 상반기 | 사외 등 | 감사위원회 역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계획 |
| 하반기 | 사외 등 |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교육 추가 실시 예정 |
5)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5년 05월 08일 | 사내 | 3 | - | 감사위원회 역할 등 |
| 2025년 08월 12일 | 사내 | 3 | - |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 등 |
6)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내부회계관리팀 | 4 | 팀장 1명(8개월) 수석 2명(평균 8개월) 매니저 1명(8개월) |
- 감사위원회 개최 지원 - 감사위원회 승인(보고)사항 문서화 및 의사록 관리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및 평가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실시 |
나. 준법지원인등
1) 준법지원인 인적사항 및 경력
|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고 | |
| 김 경 호 | 2000.12. 2005.02. 2006.03. 2023.12.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금호건설(주) 법무담당 상무 |
상근 |
2) 준법지원인 활동
- 준법지원인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 구분 | 활동일시 | 주요활동내용 | 결과 |
| 준법점검 | 1분기 `25.03.11. 2분기 '25.07.07. 3분기 `25.10.15. 4분기 `26.01.12. |
준법점검활동(준법점검 설문조사) 실시 | 양호 |
| 준법교육 | 정기 | 윤리경영의 이해, 윤리경영의 문제점과 사례, 윤리경영 실천방안, 윤리적 리더십 등 |
양호 |
| 정기 | 성희롱 개념 이해, 상황 판단 및 대처방법 습득, 장애유형 이해, 장애인 인식개선 에티켓 등 |
양호 | |
| 기타 | 상시 | 법적 자문업무 및 내부제보 활용 | 양호 |
| 상시 | 법령 제개정 모니터링 및 안내 | 양호 |
3)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준법지원팀 | 9 | 준법지원인 1명 (2년 1개월) 준법지원팀장 1명 (4년 11개월) 준법지원팀원 7명(평균 3년 8개월) |
준법교육지원 및 준법점검활동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 실시여부 | - | - | 실시 |
※ '24.03.05.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이 가결되었으며, 제52기 정기주주총회('24.03.26.)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해당사항 없음
다. 경영권 경쟁
-해당사항 없음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36,996,760 | - |
| 우선주 | 292,266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1,058,231 | - |
| 우선주 | 292,266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우선주 | 289,829 | 자기주식 2,437주 제외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35,938,529 | - |
| 우선주 | 289,829 | - |
※ 2023년 결산 미배당에 따른 우선주 292,266주 중 자기주식 2,437주 제외한 289,829주 의결권 부활
※ 2025년 4월 2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로 보통주 43,165주가 신규 발행되었습니다.
마. 주식사무
| 정관상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8조(신주인수권)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의해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 규정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6에 의하여 기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상법 제418조 2항 규정에 따라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의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기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8. 상법 제418조 2항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9. 금융기관 등 회사채권자의 출자전환 등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
| 주주의 특전 |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주주가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 공고게재 |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총 일자 | 안 건 | 결의 내용 | 주요논의내용 |
| 제53기정기주주총회(2025.03.25.) | 제1호 의안 : 제53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 ||
| 제 2-1 호 : 사내이사 이관상 선임의 건 | 가결 | 신규선임 | |
| 제 2-2 호 : 사외이사 이지형 선임의 건 | 가결 | 중임 | |
| 제 2-3 호 : 사외이사 스티븐송 선임의 건 | 가결 | 신규선임 | |
| 제 3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제 3-1 호 : 감사위원 이지형 선임의 건 | 가결 | 중임 | |
| 제 3-2 호 : 감사위원 스티븐송 선임의 건 | 가결 | 신규선임 | |
|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29억 승인 | |
| 제52기정기주주총회(2024.03.26.) | 제1호 의안: 제52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2023년도 재무제표 승인 |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상법상 전자투표 채택시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결의요건 완화 반영 |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 - | ||
| 제3-1호. 사내이사 조완석 선임의 건 | 가결 | 사내이사 조완석 재선임 | |
| 제3-2호. 사내이사 서원상 선임의 건 | 가결 | 사내이사 서원상 신규선임 |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치훈 선임의 건(감사위원 1명) | 가결 | 사외이사/감사위원 정지훈 재선임 |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29억 승인 | |
| 제51기정기주주총회(2023.03.28.) | 제1호 의안: 제51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2022년도 재무제표 승인 |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IT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사업 추가,배당기준일 이사회에서 배당 시마다 결정하고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 |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29억 승인 |
사. 주주총회 의결 내용
| 주총 정보 | 안 건 | 결의 구분 | 가결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A) |
(A)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 주식수 | 찬성주식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비율(%) |
|---|---|---|---|---|---|---|---|---|---|
| 제53기정기주주총회 (2025.03.25.) |
제53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통 | 가결 | 36,185,193 | 19,184,300 | 18,921,611 | 98.6 | 262,689 | 1.4 |
| 사내이사 이관상 선임의 건 | 보통 | 가결 | 36,185,193 | 19,184,300 | 18,940,483 | 98.7 | 243,817 | 1.3 | |
| 사외이사 이지형 선임의 건 | 보통 | 가결 | 36,185,193 | 19,184,300 | 18,940,483 | 98.7 | 243,817 | 1.3 | |
| 사외이사 스티븐송 선임의 건 | 보통 | 가결 | 36,185,193 | 19,184,300 | 18,934,665 | 98.7 | 249,635 | 1.3 | |
| 감사위원 이지형 선임의 건 | 보통 | 가결 | 20,817,767 | 3,816,874 | 3,572,892 | 93.6 | 243,982 | 6.4 | |
| 감사위원 스티븐송 선임의 건 | 보통 | 가결 | 20,817,767 | 3,816,874 | 3,567,084 | 93.5 | 249,790 | 6.5 | |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 | 가결 | 36,185,193 | 19,184,300 | 18,302,499 | 95.4 | 881,801 | 4.6 | |
| 제52기정기주주총회 (2024.03.26.) |
제52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통 | 가결 | 35,895,364 | 20,811,163 | 20,101,500 | 96.6 | 709,663 | 3.4 |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특별 | 가결 | 35,895,364 | 20,811,163 | 20,231,531 | 97.2 | 579,632 | 2.8 | |
| 사내이사 조완석 선임의 건 | 보통 | 가결 | 35,895,364 | 20,811,163 | 19,986,538 | 96.0 | 824,625 | 4.0 | |
| 사내이사 서원상 선임의 건 | 보통 | 가결 | 35,895,364 | 20,811,163 | 20,172,034 | 96.9 | 639,129 | 3.1 | |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지훈 선임의 건(감사위원 1명) | 보통 | 가결 | 20,510,548 | 5,426,347 | 4,697,220 | 86.6 | 729,127 | 13.4 | |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 | 가결 | 35,895,364 | 20,811,163 | 20,130,861 | 96.7 | 680,302 | 3.3 | |
| 제51기정기주주총회 (2023.03.28.) |
제51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통 | 가결 | 35,895,365 | 21,362,220 | 20,779,036 | 97.3 | 583,184 | 2.7 |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특별 | 가결 | 35,895,365 | 21,362,220 | 21,362,220 | 100 | 0 | 0 | |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 | 가결 | 35,895,365 | 21,362,220 | 19,065,892 | 89.3 | 2,296,328 | 10.7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금호고속(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16,325,327 | 44.18 | 16,325,327 | 44.13 | - |
| 금호문화재단 | 특별관계자 | 보통주 | 8,352 | 0.02 | 8,352 | 0.02 | - |
| 박삼구 | 특별관계자 | 보통주 | 10,000 | 0.03 | 10,000 | 0.03 | - |
| 박세창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113,770 | 0.31 | 113,770 | 0.31 | - |
| 이계영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1,031 | 0.00 | 1,031 | 0.00 | - |
| 씨제이대한통운(주) | 특별관계자 | 보통주 | 1,213,209 | 3.28 | 1,213,209 | 3.28 | - |
| 계 | 보통주 | 17,671,689 | 47.82 | 17,671,689 | 47.77 | - | |
| 우선주 | 0 | 0.00 | 0 | 0.00 | - | ||
※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입니다.
※ 2025년 4월 22일 보통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및 지분율 변동되었습니다.
※ 씨제이대한통운(주)는 당사의 이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금호고속(주) | 11 | 이계영 | - | - | - | 박삼구 외 8 | 95.48 |
| - | - | - | - | - | - | ||
※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금호고속(주) |
| 자산총계 | 1,205,054 |
| 부채총계 | 954,215 |
| 자본총계 | 250,839 |
| 매출액 | 38,871 |
| 영업이익 | 7,678 |
| 당기순이익 | 11,632 |
※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1) 사업현황
금호고속주식회사는 종합터미널 등의 임대 및 관리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본점소재지는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입니다. 주요 종속회사는 아파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금호건설(주), 버스운송산업을 영위하는 금호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2) 최대주주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금호고속은 2017년 11월 금호홀딩스가 금호고속을 합병한 이후, 사명을 금호고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병 이래, 2020년 3월 31일 금호고속의 목적사업에 음식업(커피, 제과)가 추가되었습니다. 금호고속은 사업부분의 전문성 강화와 경영효율성 및 기업가치를 증대를 목적으로 2020년 09월 04일자 이사회에서 버스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금호익스프레스주식회사를 신규 설립하고 금호고속 주식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20년 10월 1일 물적분할하여 금호익스프레스 주식회사를 신규 설립하였습니다. 금호고속은 2021년 결산감사 결과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2022년 1월 1일 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으나, 2022년 결산감사 결과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에 미달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주회사 적용 제외되었습니다. 금호고속은 2024년 3월 13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9-1 유스퀘어 제유스퀘어동호 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운영사업을 주식회사 광주신세계로 매각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유스퀘어동 부동산, 동산, 관련 인허가 등 포함)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거래는 2024년 7월 1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양수도거래 이후, 유스퀘어의 터미널 사업은 책임 임차 방식(마스터리스)으로 위탁받아 금호고속이 계속 운영 중입니다.
3. 최대주주 변동내역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 2021년 03월 30일 | 금호고속 외 7 | 17,682,189 | 48.27 | 특별관계자 신규 선임에 따른 연명보고자 추가 등 | - |
| 2021년 04월 29일 | 금호고속 외 6 | 17,672,189 | 48.27 | 특별관계자 등의 장내 매도 | - |
| 2021년 06월 10일 | 금호고속 외 5 | 17,671,689 | 48.24 | 특별관계자 등의 장내 매도 | - |
| 2022년 04월 23일 | 금호고속 외 5 | 17,671,689 | 47.82 |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주식 총수의 변동 | - |
| 2025년 04월 22일 | 금호고속 외 5 | 17,671,689 | 47.77 |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주식 총수의 변동 | - |
※ 2025년 4월 22일 보통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율 변동
4.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금호고속(주) | 16,325,327 | 44.13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62,623 | 0.17 | ||
나. 소액주주(1%미만)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 소액주주 | 26,645 | 26,654 | 99.98 | 17,696,824 | 36,996,760 | 47.84 | - |
※ 보통주 기준입니다.
※ 상기 주식소유현황은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25년 12월 31일자 기준이며, 현재 주식소유현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 (단위 : 원,주) |
| 종 류 | 25년7월 | 25년 8월 | 25년 9월 | 25년10월 | 25년 11월 | 25년 12월 | ||
| 보통주 | 주가 | 최 고 | 3,610 | 4,120 | 4,080 | 3,735 | 3,770 | 4,400 |
| 최 저 | 3,340 | 3,275 | 3,575 | 3,420 | 3,275 | 3,775 | ||
| 평 균 | 3,487 | 3,764 | 3,864 | 3,569 | 3,573 | 4,119 | ||
| 거래량 | 최고(일) | 201,392 | 806,711 | 942,070 | 152,679 | 524,739 | 666,549 | |
| 최저(일) | 28,477 | 40,962 | 40,471 | 43,654 | 29,169 | 46,542 | ||
| 월 합계 | 1,782,919 | 3,215,087 | 2,925,243 | 1,512,090 | 1,972,813 | 3,877,918 | ||
| 우선주 | 주가 | 최 고 | 12,350 | 12,290 | 11,960 | 11,440 | 11,450 | 50,100 |
| 최 저 | 11,710 | 11,150 | 11,050 | 10,950 | 10,600 | 10,840 | ||
| 평 균 | 12,087 | 11,803 | 11,554 | 11,203 | 10,950 | 22,620 | ||
| 거래량 | 최고(일) | 1,208 | 2,896 | 4,267 | 1,632 | 1,817 | 123,513 | |
| 최저(일) | 75 | 52 | 62 | 49 | 57 | 0 | ||
| 월 합계 | 12,421 | 15,880 | 19,973 | 13,923 | 12,333 | 1,051,564 | ||
※ 상기 수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 거래 내역임
※ 상기 평균은 단순평균주가 산출임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박세창 | 남 | 1975.07 | 부회장 | 미등기 | 상근 | 부회장 |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MIT(원) MBA 아시아나아이디티 사장 관리부문 사장 금호건설(주) 부회장 |
113,770 | - | 임원 | 23년6개월 | - |
| 조완석 | 남 | 1966.08 |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한국외대 중국어학과 경영관리본부장 금호건설(주) 사장 |
- | - | 계열사 임원 | 7년10개월 | 2027.04.01 |
| 정지훈 | 남 | 1979.03 | 이사 | 감사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한국해양대 경영정보학과 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글로벌기업금융부, 기업금융담당이사 현 아우름 컨설팅 앤 어드바이저리 대표이사 |
- | - | 계열사 임원 | 4년9개월 | 2027.04.01 |
| 이지형 | 남 | 1976.09 | 이사 | 감사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일본 큐슈대 법정대학원 LLM(석사) 서울대 법과대학원 법학박사(국제거래법) 재학 중 전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 현 법무법인 제현 변호사 |
- | - | 계열사 임원 | 3년9개월 | 2028.03.31 |
| 스티븐송 | 남 | 1981.04 | 이사 | 감사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 |
Carnegie Mellon University 건축공학과 University of Pennsylvania(원) 건축공학과 현 ㈜스카코리아, 이사 전 ㈜에이브코리아 대표이사 전 Axle Companies, CEO 전 SCAAA, Founding Principal |
- | - | 계열사 임원 | 10개월 | 2028.03.31 |
| 문왕현 | 남 | 1969.07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주택본부 |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건국대(원) 부동산건설ㆍ개발 주택본부장 |
- | - | 계열사 임원 | 29년6개월 | - |
| 류기옥 | 남 | 1967.06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건축본부 | 전북대 건축공학과 연세대(원) 건축공학 건축본부장 |
- | - | 계열사 임원 | 33년1개월 | - |
| 이관상 | 남 | 1970.05 | 전무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관리본부 | 서울대 토목공학과 경영관리본부장 |
- | - | 계열사 임원 | 10개월 | 2028.03.25 |
| 정연준 | 남 | 1971.11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재무본부 | 고려대 경영학과 재무본부장 |
- | - | 계열사 임원 | 18년7개월 | - |
| 양기승 | 남 | 1971.12 | 전무 | 미등기 | 상근 | 토목플랜트본부 | 연세대 토목공학과 토목플랜트본부장 |
- | - | 계열사 임원 | 27년6개월 | - |
| 신재혁 | 남 | 1970.11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공공건축사업 | 아주대 건축학과 중앙대(원) 글로벌EPC학 공공건축사업담당 |
- | - | 계열사 임원 | 31년 | - |
| 설용훈 | 남 | 1970.0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기술견적 | 아주대 건축학과 기술견적담당 |
- | - | 계열사 임원 | 31년 | - |
| 최수환 | 남 | 1971.07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안전보건실 (CSO) |
인천대 산업경제학과 인천대(원) 안전공학 박사 안전보건실장 |
- | - | 계열사 임원 | 3년9개월 | - |
| 김경호 | 남 | 1975.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법무 | 서울대 법학과 법무담당 |
- | - | 계열사 임원 | 2년1개월 | - |
| 강희웅 | 남 | 1972.07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녹색ㆍ인프라사업 | 중앙대 토목공학 녹색ㆍ인프라사업담당 |
- | - | 계열사 임원 | 17년8개월 | - |
| 이원준 | 남 | 1978.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재무 | 성균관대 경영학 재무담당 |
- | - | 계열사 임원 | 21년6개월 | - |
| 전찬영 | 남 | 1973.05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건축공사 | 관동대 건축 강원대(원) 건축공학 건축공사담당 |
249 | - | 계열사 임원 | 25년9개월 | - |
| 정세호 | 남 | 1977.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NSD | 한양대 경제금융학 고려대(원) 경영학 NSD담당 |
- | - | 계열사 임원 | 19년 | - |
| 최선호 | 남 | 1973.05 | 상무 | 미등기 | 상근 | 토목공사 | 고려대 토목 토목공사담당 |
- | - | 계열사 임원 | 25년6개월 | - |
| 고중길 | 남 | 1972.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토목사업ㆍ해외 | 한양대 토목 토목사업ㆍ해외담당 |
1,000 | - | 계열사 임원 | 26년3개월 | - |
| 김찬식 | 남 | 1976.08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공모ㆍ건축기술 | 동국대 건축 동국대(원) 건축공학 공모ㆍ건축기술담당 |
- | - | 계열사 임원 | 21년6개월 | - |
| 김태우 | 남 | 1974.06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일반건축ㆍ건축견적 | 조선대 건축 중앙대(원) 건설사업관리 일반건축ㆍ건축견적담당 |
- | - | 계열사 임원 | 25년9개월 | - |
| 용현철 | 남 | 1977.0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경영지원 | 성균관대 신문방송 경영지원담당 |
- | - | 계열사 임원 | 22년 | - |
| 이경만 | 남 | 1974.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도시정비 | 한양대 도시공학 도시정비담당 |
- | - | 계열사 임원 | 25년 | - |
| 이현수 | 남 | 1972.03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전략기획 | 건국대 법학 전략기획담당 |
- | - | 계열사 임원 | 25년9개월 | - |
| 박인철 | 남 | 1970.05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대외협력 | 전남대 행정학 대외협력담당 |
- | - | 계열사 임원 | 1년1개월 | - |
| 김창영 | 남 | 1972.0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플랜트ㆍ토목견적 | 국민대 기계 국민대(원) 기계공학 플랜트ㆍ토목견적담당 |
- | - | 계열사 임원 | 25년9개월 | - |
| 박민규 | 남 | 1972.1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주택개발 | 영남대 경영 영남대(원) 재무관리 주택개발담당 |
- | - | 계열사 임원 | 25년9개월 | - |
| 이종근 | 남 | 1976.05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공모개발 | 한양대(안산) 건축공학 건국대(원) 부동산학 공모개발담당 |
- | - | 계열사 임원 | 17년8개월 | - |
※ 등기임원 재직기간 : 등기선임일 기준
-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 구분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사외이사 후보자 해당여부 |
주요경력 | 선ㆍ해임 예정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선임 | 이지형 | 남 | 1976.09 | 해당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일본 큐슈대 법정대학원LLM(석사) 서울대 법과대학원 법학박사(국제거래법) 재학 중 전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 현 법무법인 제현 변호사 |
2026.03.26 | 계열사 임원 |
나. 직원 등의 현황
1)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건설사업부 | 남 | 821 | - | 330 | 30 | 1,151 | 13.8 | 96,363,728 | 84,952 | 2,856 | 185 | 3,041 | - |
| 건설사업부 | 여 | 60 | - | 70 | 6 | 130 | 9.5 | 6,944,683 | 55,117 | - | |||
| 합 계 | 881 | - | 400 | 36 | 1,281 | 13.5 | 103,308,411 | 81,969 | - | ||||
※ 기간제 근로자 산정 시 현장 채용 일용직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평균 근속연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1인 평균 급여액은 성과급이 제외되었으며, 월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소속 외 근로자는 파견직 근로자, 도급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단위 : 명, %) |
| 구분 | 당기 (54기) | 전기(53기) | 전전기(52기)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5 | 7 | 3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4 | 3 | 3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9 | 10 | 6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11.1% | - | 3.0%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100.0% | - | 66.7%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14.3% | - | 8.3%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18 | 12 | 13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16 | 16 | 15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34 | 28 | 28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4 | 1 |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24 | 28 | 23 |
※ 육아휴직 사용률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재/휴직 중이며 당해 출생자녀를 가진 직원 중 당해 출생 자녀 생일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력이 있는 직원 수 비율입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누적 육아휴직 사용률(전체)은 10.0% 입니다.
3)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 (단위 : 명) |
| 구분 | 당기(54기) | 전기(53기) | 전전기(52기)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O | O | O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27 | 28 | 32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 | - | -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사용자 수 | 216 | - | 41 |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24 | 6,145 | 244 | - |
※ 1인평균 급여액은 성과급이 제외되었으며, 월 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1. 주주총회 승인금액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2-2. 유형별
※ 임원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연간급여총액을 월별 분할 지급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및 계열회사의 수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금호 | 1 | 18 | 19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2. 계열회사간 지배ㆍ종속 및 출자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의결권 기준, % ) |
| 출자회사\피출자회사 | 금호고속(주) | 금호건설(주) | 금호익스프레스(주) | 금호 에이엠씨(주) |
케이아이(주) | 케이에이(주) | 케이에프(주) | 케이오(주) | 금호문화재단 | 죽호학원 |
|---|---|---|---|---|---|---|---|---|---|---|
| 금호고속(주) | 1.36 | 2.26 | 0.90 | 9.05 | 6.79 | |||||
| 금호건설(주) | 44.13 | 2.86 | 0.02 | |||||||
| 금호고속관광(주) | 100.00 | |||||||||
| 금호에이엠씨(주) | 100.00 | |||||||||
| 금호익스프레스(주) | 88.46 | |||||||||
| 금호목포시내(주) | 100.00 | |||||||||
| 에스티엠(주) | 100.00 | |||||||||
| 에이에이치(주) | 100.00 | |||||||||
| 에이오(주) | 100.00 | |||||||||
| 에이큐(주) | 100.00 | |||||||||
| 충주보라매(주) | 100.00 | |||||||||
| (주)유니시스템즈 | 60.00 | |||||||||
| 케이아이(주) | 100.00 | |||||||||
| 케이알(주) | 100.00 | |||||||||
| 케이에이(주) | 100.00 | |||||||||
| 케이에프(주) | 100.00 | |||||||||
| 케이오(주) | 100.00 | |||||||||
| 케이지(주) | 100.00 |
3. 관계회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또는 조직
: 해당사항 없음.
4. 계열회사중 당해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 계열회사 중 금호고속(주)는 회사의 지분 44.1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입니다.
5.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겸직자 | 계열회사 겸직현황 | |||
|---|---|---|---|---|
| 성명 | 직위 | 기업명 | 직위 | 상근여부 |
| 박세창 | 부회장 | 금호고속(주) | 사내이사 | 비상근 |
| 이현수 | 상무 | 충주보라매(주) | 대표이사 | 비상근 |
| 신재혁 | 전무 | 충주보라매(주)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 김찬식 | 상무 | 충주보라매(주)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 정세호 | 상무 | 금호고속(주) | 감사 | 비상근 |
6.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 경영참여 | - | 12 | 12 | 38,482 | -14,060 | -10,182 | 14,240 |
| 일반투자 | 1 | 87 | 88 | 328,276 | 21,534 | -57,521 | 292,289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1 | 99 | 100 | 366,758 | 7,474 | -67,703 | 306,529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지급보증
- 해당사항 없음
나. 담보제공 내역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공받은 회사 | 담보제공자산 | 제공받은 회사의 사용내역 | |||||
| 계정과목 | 제공된 내용 | 장부금액 | 담보설정액 | 여신금액 | 여신금융기관 | 여신 발생일자 |
||
| 종속기업 | 충주보라매(주) | 종속기업투자 | 충주보라매(주) 지분증권 | 1,726 | 20,597 | 6,962 | 케이디비생명보험(주) 외 | 2006.07.14 |
| 관계기업 | 청정목포환경(주) | 관계기업투자 | 청정목포환경(주) 지분증권 | 481 | 13,325 | 27,011 | 국민연금공단 외 | 2011.12.16 |
| 합계 | 2,207 | 33,922 | 33,973 | |||||
※ 담보설정액은 의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장부금액은 별도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연결기준 장부가액 청정목포환경 533백만원입니다.
다. 출자보증 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자금대여내역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 (단위: 백만원) | ||||||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기타 | 씨제이대한통운(주) | 차입 | 4,000 | - | (4,000) | - |
② 전기
| (단위: 백만원) | ||||||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기타 | 씨제이대한통운(주) | 차입 | 14,891 | - | (10,891) | 4,000 |
2.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도등
- 해당사항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 거래
- 해당사항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지배ㆍ종속기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지배기업 | 금호고속(주) | 금호고속(주) |
(2) 당기와 전기 주요 기타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비고 | 당기말 | 전기말 |
|---|---|---|---|
| 관계기업 | 아시아나티앤아이(주), 양원어울림, 푸른통영환경㈜, ILSUNG-KUMHO JV CO.,LTD., 포항황룡(주), 충주메디컬센터(주), 남양나주씨앤지(주), 청정목포환경(주) | 아시아나티앤아이(주), 고덕뉴스테이, 양원어울림, 푸른통영환경㈜, ILSUNG-KUMHO JV CO.,LTD., 포항황룡(주), 충주메디컬센터(주), 남양나주씨앤지(주), 청정목포환경(주) | |
| 계열회사 | 금호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관계기업 | ||
| 기타 | (*) | 씨제이대한통운(주) | |
| (*) | 씨제이대한통운(주)는 당사의 이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3) 당사는 특수관계자와 건설계약의 수행 등의 거래를 하고 있는바,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 (단위: 백만원) | |||||||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수익 | 비용 | ||||
| 기타매출 | 금융수익 | 시설관리비 | 임차료 | 재료비 | 금융비용 | ||
| 지배기업 | 금호고속(주) | 405 | - | - | - | - | - |
| 관계기업 | 아시아나티앤아이(주) | - | 7,599 | 3 | 6,026 | - | - |
| 푸른통영환경(주) | 1,273 | - | - | - | - | - | |
| 청정목포환경(주) | 179 | - | - | - | - | - | |
| 충주메디컬센터(주) | 12 | - | - | - | - | - | |
| ILSUNG-KUMHO JV CO.,LTD. | - | 87 | - | - | - | - | |
| 계열회사 | 금호익스프레스(주) | 1,690 | - | - | - | - | - |
| 금호고속관광(주) | - | - | 8 | - | - | - | |
| 금호문화재단 | 90 | - | - | - | - | - | |
| 금호목포시내 | 25 | - | - | - | - | - | |
| 케이에프(주) | - | - | 111 | - | 1,526 | - | |
| 기타 | 씨제이대한통운 | 8,556 | - | - | - | 788 | 138 |
| 합계 | 12,230 | 7,686 | 122 | 6,026 | 2,314 | 138 | |
② 전기
| (단위: 백만원) | ||||||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수익 | 비용 | |||
| 기타매출 | 금융수익 | 시설관리비 | 임차료 | 재료비 | ||
| 지배기업 | 금호고속(주) | 500 | - | - | - | - |
| 관계기업 | 아시아나티앤아이(주) | - | - | 1 | 5,860 | - |
| 푸른통영환경(주) | 1,244 | - | - | - | - | |
| 청정목포환경(주) | 175 | - | - | - | - | |
| 충주메디컬센터(주) | 12 | - | - | - | - | |
| ILSUNG-KUMHO JV CO.,LTD. | - | 280 | - | - | - | |
| 계열회사 | 아시아나IDT(주) | - | - | 325 | - | 3,900 |
| 금호익스프레스(주) | 1,577 | - | 6 | - | - | |
| 금호고속관광(주) | - | - | 12 | - | - | |
| 금호문화재단 | 89 | - | - | - | - | |
| 케이에프(주) | - | - | - | - | 812 | |
| 합계 | 3,597 | 280 | 344 | 5,860 | 4,712 | |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채권ㆍ채무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 기타매출채권 | 기타수취채권 | 매입채무 등 | 미지급금 | 리스부채 | ||
| 관계기업 | 아시아나티앤아이(주) | - | 3,625 | - | 1 | 10,267 |
| 푸른통영환경(주) | 380 | - | - | - | - | |
| 청정목포환경(주) | 41 | - | - | - | - | |
| 계열회사 | 금호익스프레스(주) | 123 | - | - | - | - |
| 금호고속관광(주) | - | - | - | - | - | |
| 금호문화재단 | 8 | - | - | 1 | - | |
| 케이에프(주) | - | - | 298 | - | - | |
| 기타 | 씨제이대한통운 | 17,741 | - | 916 | - | - |
| 합계 | 18,293 | 3,625 | 1,214 | 2 | 10,267 | |
②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 기타매출채권 | 기타수취채권 | 매입채무 등 | 미지급금 | 차입금 | 리스부채 | ||
| 관계기업 | 아시아나티앤아이(주) | - | 3,625 | - | - | - | 13,222 |
| 푸른통영환경(주) | 372 | - | - | - | - | - | |
| 청정목포환경(주) | 40 | - | - | - | - | - | |
| 계열회사 | 아시아나IDT(주) | - | - | 3,542 | - | - | - |
| 금호익스프레스(주) | 1,381 | - | - | - | - | - | |
| 금호고속관광(주) | 26 | - | - | - | - | - | |
| 금호문화재단 | - | - | - | 1 | - | - | |
| 케이에프(주) | - | - | 162 | - | - | - | |
| 기타 | 씨제이대한통운(주) | - | - | - | - | 4,000 | - |
| 합계 | 1,819 | 3,625 | 3,704 | 1 | 4,000 | 13,222 | |
상기 채권ㆍ채무 내역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5.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 해당사항없음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 일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
| 2025.04.17. 2025.03.25. |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결정) |
●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43,165주 ●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주)신한은행 (채권금융기관) : 17,290주 - 농협은행(주) (채권금융기관) : 17,253주 - DB생명보험(주) (채권금융기관) : 8,622주 ●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160,900원/주 ● 납입일 : 2025년 4월 21일 ●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1월 1일 ●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5월 12일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금번 유상증자는 인천 영종지구 금호어울림 아파트 신축사업 채무인수 관련 손실확정채무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2025년 3월 25일에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입니다. (2) 제3자 배정자별 발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발행가액 산정시 근거 1) 금호건설(주) 제7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① 결의일 : 2011년 7월 15일 ② 보증PF 손실확정채무의 87.7%, 발행가액 315,000원 2) 금호건설(주) 제10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① 결의일 : 2012년 2월 22일 ② 보증PF 손실확정채무의 10.38%, 발행가액 53,060원 3) 금호건설(주)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① 결의일 : 2013년 9월 5일 ② 보증PF 손실확정채무의 1.92%, 발행가액 13,000원 나. 위 「가」의 1), 2), 3) 을 반영한 금번 출자전환 발행가액은 160,900원 (호가단위 절상) 입니다.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증자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2025년 4월 14일, 15일, 16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 주가로 하여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본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기준주가(2,640원) 대비 5,994.7% 할증한 160,900원을 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이 2025년 4월 22일 완료되어 보통주 기준 발행주식수, 자본금이 각각 43,165주, 215,825,000원 증가하여 36,996,760주, 184,983,800,000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
||||||||||||||||||||
| 2022.05.10. 2022.04.20. 2022.03.31. 2022.03.30. |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결정) |
●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319,671주 ●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국민은행 (채권금융기관) :209,941주 - 삼화상호저축은행 (채권금융기관) : 31,055주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채권금융기관) : 19,048주 - 애큐온캐피탈 (채권금융기관) : 19,048주 - 모아저축은행 (채권금융기관) : 18,633주 - 교보증권 (채권금융기관) : 12,422주 - 한화손해보험 (채권금융기관) : 9,524주 ●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161,000원/주 ● 납입일 : 2022년 4월 22일 ●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1월 1일 ●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2년 5월 10일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유상증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커호텔 및 리조트 레지던스 개발사업 (이하 '제주ICC호텔사업') 관련 책임준공 손실확정채무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2022년 3월 30일에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입니다. (2) 제3자 배정자별 발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발행가액 산정시 근거 1) 금호건설(주) 제7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① 결의일 : 2011년 7월 15일 ② 보증PF 손실확정채무의 87.7%, 발행가액 315,000원 2) 금호건설(주) 제10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① 결의일 : 2012년 2월 22일 ② 보증PF 손실확정채무의 10.38%, 발행가액 53,060원 3) 금호건설(주) 제1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① 결의일 : 2013년 9월 5일 ② 보증PF 손실확정채무의 1.92%, 발행가액 13,000원 나. 위 「가」의 1), 2), 3) 을 반영한 금번 출자전환 발행가액은 161,000원 (호가단위 절상) 입니다.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2022년 4월15일,18일,19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 주가로 하여 (10,558원) 1425.0% 할증한 161,000원을 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이 2022년 4월 23일 완료되어 보통주 기준 발행주식수, 자본금이 각각 319,671주, 1,598,355,000원 증가하여 36,953,595주, 184,767,975,000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
||||||||||||||||||||
| 2020.09.11. 2019.12.27. |
주요사항보고서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양도결정) |
● 발행회사명 : 아시아나항공(주)
- 거래종결의 주요 선행조건 ③ 아시아나항공㈜와 양수인들간의 신주인수거래 1차분 종결 등 |
●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인 HDC-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거래관련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의무 등을 미이행함에 따라 주주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2020년 9월 11일 해제에 따른 정정공시를 하였습니다. |
나.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공시
1) 진행상황
| (단위 : 억원) |
| 구분 | 신고일자 | 계약내역 | 계약금액총액 | 판매/공급금액 (매출액) | 대금수령금액 | ||
| 당기 | 누적 | 당기 | 누적 | ||||
| 1 | '25.12.30. (변경계약) |
● 계약명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계약상대방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계약기간 : 2015-11-02 ~ 2027-06-30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무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408 | 56 | 1,270 | - | 1,407 |
| 2 | '25.12.17. (변경계약) |
● 계약명 :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제4공구) ● 계약상대방 : 한국도로공사 ● 계약기간 : 2023-11-27 ~ 2029-08-26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무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272 | 112 | 155 | 32 | 109 |
| 3 | '25.12.11. (변경계약) |
● 계약명 : 광명시흥 A2-5BL, A1-1BL 및 B1-7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 계약상대방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계약기간 : 2025-12-10 ~ 2034-12-31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무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627 | - | - | - | - |
| 4 | '25.12.08. (변경계약) |
● 계약명 :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 계약상대방 : 한국서부발전(주) ● 계약기간 : 2022-10-04 ~ 2025-12-03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무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3,319 | 1,276 | 2,871 | 515 | 3,191 |
| 5 | '25.12.03. (변경계약) |
● 계약명 :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 계약상대방 : 한국서부발전(주) ● 계약기간 : 2024-05-01 ~ 2027-04-30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무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728 | 796 | 921 | 207 | 804 |
| 6 | '25.11.28. | ● 계약명 : 안성 당왕지구 6-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계약상대방 : 안성당왕지역주택조합, 에이치산업개발(주) ● 계약기간 : PF대출 기표일로부터 30개월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유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079 | - | - | - | - |
| 7 | '25.11.27. | ● 계약명 : 평택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신평택-고덕#3) 2공구 ● 계약상대방 : 한국전력공사 ● 계약기간 : 2025-12-10 ~ 2029-12-18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유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744 | - | - | - | - |
| 8 | '25.11.19. | ● 계약명 : 25-A-00부대 시설공사(1285) ● 계약상대방 : 국군중앙계약관 ● 계약기간 : 2025-12-01 ~ 2028-10-02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유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707 | - | - | 191 | 191 |
| 9 | '25.10.31. (변경계약) |
● 계약명 : 청송면봉산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 EPC 공사 ● 계약상대방 : 청송면봉산풍력 주식회사 ● 계약기간 : 2019-11-11 ~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유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854 | 92 | 554 | - | 566 |
| 10 | '25.09.12. | ● 계약명 : 함안복합발전소 야드건설공사 ● 계약상대방 : 한국중부발전(주) ● 계약기간 : 2025-09-30 ~ 2028-09-15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무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112 | 5 | 5 | - | - |
| 11 | '25.08.20 | ● 계약명 : 청주테크노폴리스 A7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계약상대방 : 청주테크노폴리스주택개발피에프브이㈜ ● 계약기간 : 2025-02-19 ~ 2028-01-18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무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059 | 245 | 245 | 95 | 249 |
| 12 | '25.08.12. (변경계약) |
● 계약명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 계약상대방 : 한국환경공단 ● 계약기간 : 2023-04-28 ~ 2028-01-27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유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2,071 | 457 | 836 | 54 | 862 |
| 13 | '25.06.30. (변경계약) |
● 계약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 계약상대방 : 동북선도시철도(주) ● 계약기간 : 2021-07-15 ~ 2027-11-11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무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2,385 | 603 | 2,005 | 96 | 1,505 |
| 14 | '25.06.19. | ● 계약명 :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 계약상대방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 계약기간 : 2019-03-27 ~ 2027-12-31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무 - 대금지급 조건 등 : 기성불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018 | 196 | 487 | 51 | 436 |
| 15 | '25.06.12. (변경계약) |
● 계약명 : 청주테크노폴리스 A8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계약상대방 : 청주테크노폴리스주택개발피에프브이㈜ ● 계약기간 : 2024-07-01 ~ 2027-07-30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무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2,796 | 874 | 1,053 | 328 | 1,362 |
| 16 | '25.03.31. (변경계약) |
● 계약명 : 서울도시철도7호선청라국제도시 연장1공구 건설공사 ● 계약상대방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계약기간 : 2022-02-21 ~ 2027-10-17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무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316 | 254 | 698 | 37 | 833 |
| 17 | '25.03.14. (변경계약) |
● 계약명 :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계약상대방 : 국가철도공단 ● 계약기간 : 2023-12-19 ~ 2028-11-21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유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2,232 | 126 | 167 | - | 304 |
| 18 | '25.01.24. (변경계약) |
● 계약명 : 형곡3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계약상대방 : 형곡3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33개월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무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2,226 | 49 | 49 | - | - |
| 19 | '24.09.30. | ● 계약명 : 부천대장 A-5BL, A-6BL,인천검단 AA19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 계약상대방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계약기간 : 2024-09-30 ~ 2027-12-31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무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318 | 143 | 143 | 118 | 157 |
| 20 | '24.07.22. (변경계약) |
● 계약명 : 대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계약상대방 : 대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43개월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유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976 | 85 | 85 | - | 294 |
| 21 | '24.07.16. (변경계약) |
● 계약명 : 춘천시 동면 만천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 계약상대방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비엔파트너스 ● 계약기간 : 2023-08-04 ~ 2026-09-03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무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350 | 663 | 1,004 | 89 | 898 |
| 22 | '24.06.20. | ● 계약명 : 대전대동2 주거환경 개선사업 1,2BL 공동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공사 ● 계약상대방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계약기간 : 2024-06-24 ~ 2028-10-01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유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351 | 165 | 165 | 29 | 97 |
| 23 | '24.04.30. | ● 계약명 : 춘천시 동면 만천리 2단지 금호어울림 공동주택 신축공사 ● 계약상대방 : (주)하나자산신탁, (주)블루키파트너스 ● 계약기간 : PF대출금 최초인출일로부터 37개월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무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242 | 425 | 490 | 148 | 388 |
| 24 | '24.03.22. | ● 계약명 : (주)대웅제약 마곡연구소 건립 건축 공사 ● 계약상대방 : 주식회사 대웅제약 ● 계약기간 : 2024-04-22 ~ 2026-05-21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유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539 | 938 | 1,143 | 259 | 936 |
| 25 | '23.11.15. (변경계약) |
● 계약명 :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계약상대방 : 사직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계약기간 : 실착공 후 39개월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무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2,294 | 894 | 1,306 | - | 1,217 |
| 26 | '23.10.30. (변경계약) |
● 계약명 : 울산 남구 신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계약상대방 :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스타 ● 계약기간 : 2022-10-06 ~ 2025-12-18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무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091 | 454 | 1,035 | 17 | 780 |
| 27 | '23.10.27. (변경계약) |
● 계약명 : 파주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계약상대방 : 파주금촌2동제2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계약기간 : 2022-10-05 ~ 2025-10-31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무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419 | 452 | 1,300 | 190 | 895 |
| 28 | '23.04.03. | ● 계약명 :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계약상대방 :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계약기간 : 착공예정일로부터 30개월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무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2,798 | - | - | - | - |
| 29 | '22.12.13. | ● 계약명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새병원 외1 증축공사 ● 계약상대방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계약기간 : 2022-12-15 ~ 2028-02-29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유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2,272 | 177 | 557 | - | 678 |
| 30 | '22.11.21. | ● 계약명 : 왕신 연료전지 발전사업 건설공사 ● 계약상대방 : 경주클린에너지㈜ ●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39개월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유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647 | - | - | - | - |
| 31 | '22.08.26. | ● 계약명 : 양산시 산막동 복합물류센터 신축공사 ● 계약상대방 : 주식회사 제이엘지 ● 계약기간 : PF 최초기표일로부터 29개월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선급금 유무 : 무 - 대금지급 조건 등 : 공사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 ● 조건부 계약금액 - 설계변경, 기타 사업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595 | - | - | - | - |
※ 상기 계약내역 및 계약금액총액(억원)은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기준임
※ 「평택고덕A-54BL 아파트건설공사 10공구」 `23.05.17 사용검사 확인증 수령 완료되어 프로젝트 종료되었습니다.
2) 대금 미수령 사유
| (단위 : 억원) |
| 구분 | 신고일자 | 계약명 | 계약금액총액 | 대금미수령 사유 |
| 1 | '25.12.11. | 광명시흥 A2-5BL, A1-1BL 및 B1-7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 1,627 | 착공 준비 중 |
| 2 | '25.11.28. | 안성 당왕지구 6-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1,079 | 착공 준비 중 |
| 3 | '25.11.27. | 평택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신평택-고덕#3) 2공구 | 1,744 | 착공 준비 중 |
| 4 | '25.09.12. | 함안복합발전소 야드건설공사 | 1,112 | 착공 준비 중 |
| 5 | '25.01.24. | 형곡3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226 | 철거 진행 중 (소유권 미확보로 인한 철거 일시중단) |
| 6 | '23.04.03. |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798 | 이주/철거 진행 중 |
| 7 | '22.11.21. | 왕신 연료전지 발전사업 건설공사 | 1,647 | 사업자금 조달 (PF) 미완료로 인한 미착공 |
| 8 | '22.08.26. | 양산시 산막동 복합물류센터 신축공사 | 1,595 | 시행사 사업자금 조달 중 |
상기 프로젝트들은 인허가 절차, 소유권 확보, 사업자금 조달 미확정 등의 사유로 공사 착공에 필요한 주요 선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기성대금 청구 및 수령 요건이 발생하지 않아,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누적 대금 수령은 없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구분 | 신고일자 | 계약명 | 계약금액총액 | 향후추진계획 | 변동가능성 | |
| 판매/공급이행 | 대금수령 | |||||
| 1 | '25.12.30. (변경계약)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1,408 | 장기계속공사로 10차공사 수행중이며, '26.12.31 준공 예정 |
10차 공사에 대한 기성금 2회 수령하였으며, 준공시까지 3회에 걸쳐 공사대금 청구 예정 |
기존선 철거에 대한 공사범위 협의 중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도급금액 변경 가능성 있음 |
| 2 | '25.12.17. (변경계약) |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제4공구) | 1,272 | 본 계약은 장기계속공사로 3차수 계약 (25.02.10~25.12.15)이 완료되었으며, 4차수 계약 예정(26.1.26~26.12.15)임 2030년 12월 31일 준공예정 |
공정진행에 따른 연차별 선금, 분기별 도급기성 청구, 연말 차수 준공기성 청구 및 수령 |
계약상대방 승인에 따른 물가 변동,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도급변경계약시 공시예정 |
| 3 | '25.12.11. (변경계약) |
광명시흥 A2-5BL, A1-1BL 및 B1-7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 1,627 | `32년 2월 착공 예정, `34년 11월 준공 예정(A2-5BL, A1-1BL), `35년 2월 준공 예정(B1-7BL) | 착공 이후 대금 수령 예정 | 착공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
| 4 | '25.12.08. (변경계약) |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 3,319 | 공정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행중 단위공사 준공일정('26.08.31)에 맞춰 각 공사를 공기내 준공예정 |
대금은 매월 기성실적에 따라 발주처의 검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청구 및 수령할 예정 |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 5 | '25.12.03. (변경계약) |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 1,728 | 공정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행중 단위공사 준공일정에 맞춰 각 공사를 공기내 준공예정 |
대금은 매월 기성실적에 따라 발주처의 검수 및 승인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청구 및 수령할 예정 |
지속적인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변동가능성有 6차 도급설계변경 시점은 26년 3월 예정 |
| 6 | '25.11.28. | 안성 당왕지구 6-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1,079 | `25년 11월 착공 이후 공정에 맞춰 공사 진행 중이며, `28년 6월 준공 예정 | 분양수입금이 있을 때마다 기성 수령 중 |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 7 | '25.11.27. | 평택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신평택-고덕#3) 2공구 | 1,744 | 착공준비/공정계획 수립중 순차적으로 공정추진 예정 |
대금은 분기별 발주처 기성검사 및 기성금신청 승인 이후 수령 예정 |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 8 | '25.11.19 | 25-A-00부대 시설공사(1285) | 1,707 | 공정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행중 준공일정에 맞춰 준공예정 |
대금은 매월 기성실적에 따라 발주처의 검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청구 및 수령할 예정 |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 9 | '25.10.31. (변경계약) |
청송면봉산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 EPC 공사 | 854 | 1차 시운전 완료, 2차 시운전 완료 3차 시운전 : '25.11월 예정 4차 시운전 : '26.06월 예정 |
상업운전 차수별로 대금 수령예정 | 추가공사비 및 리파이낸싱 확정 여부에 따라 대금수령예정액 변동가능 |
| 10 | '25.09.12. | 함안복합발전소 야드건설공사 | 1,112 | 공정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행중 단위공사 준공일정에 맞춰 각 공사를 공기내 준공예정 |
대금은 매월 기성실적에 따라 발주처의 검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청구 및 수령할 예정 |
최초 공정계획 발주처 보완제출 예정이며 설계변경에 다라 계약금액 변동될 수 있음 |
| 11 | '25.08.27. (변경계약) |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 1,719 | 공정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행중 단위공사 준공일정에 맞춰 각 공사를 공기내 준공예정 |
대금은 매월 기성실적에 따라 발주처의 검수 및 승인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청구 및 수령할 예정 |
지속적인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변동가능성有 6차 도급설계변경 시점은 26년 3월 예정 |
| 12 | '25.08.20 | 청주테크노폴리스 A7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1.059 | `25년 2월 착공 이후 공정에 맞춰 공사 진행 중이며, `28년 1월 준공 예정 | `25년 4월 분양, 분양완료 공정 진행에 따라 1개월 주기로 기성 수령 중 |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 12 | '25.08.12. (변경계약)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 2,071 | 본 계약은 장기계속공사로, 4차수 계약 ('26.01.01. ~ '26.12.31) 공정계획에 따라 진행중 이며, '28.01.27 준공예정임. |
대금 수령은 공정률에 비례하여 매월 기성금 수령 중 |
본 계약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발주처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제한됨. 다만, 물가변동, 총사업비 조정, 관계법령 변경 및 기타 계약조건에 따른 조정 사유 발생시 총 도급금액이 증감될 수 있음. |
| 13 | '25.06.30. (변경계약)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 2,385 | 시운전 완료 후 2027.11월 예정 | 분기 기성청구중이며 시운전 완료후 잔금 수령 예정 |
물가변동 및 총사업비 증액등 으로 도급증액예상 |
| 14 | '25.06.19. |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 1,018 | 공정진행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공사시행 및 도급기성 청구 |
공정진행에 따라 분기별 기성 청구 후 수령 중 | 계약상대방 승인에 따른 물가 변동 및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도급변경계약 시 공시예정 |
| 15 | '25.06.12. (변경계약) |
청주테크노폴리스 A8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2,796 | `24년 6월 착공 이후 공정에 맞춰 공사 진행 중이며, `27년 7월 준공 예정 | `24년 6월 분양, 분양완료 공정 진행에 따라 1개월 주기로 기성 수령 중 |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 16 | '25.03.31. (변경계약) |
서울도시철도7호선청라국제도시 연장1공구 건설공사 | 1,316 | 2027.10.17일 완료예정 | 22~23년 2회 선금수령 완료. 이후에는 기성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기성청구 진행중 |
공급 및 대금 수령일정은 발주처의 승인 절차, 외부환경, 자재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물가변동, 설계변경, 공사범위 조정 등 계약조건 변경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 17 | '25.03.14. (변경계약) |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2,232 | 장기계속계약으로 3차수 계약 ('26.02.06~'26.12.31) 공정계획에 따라 진행중 |
1,2차수 선금 수령으로 잔여 선금 정산에 따라 당해년도 대금수령 없음 3차수 선금 상반기 신청예정 공정진행에 따라 수금예정 |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 18 | '25.01.24. (변경계약) |
형곡3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226 | 현재 이주 및 철거 진행 중이며, `26년 2월 착공 예정 | 공정 진행에 따라 1개월 주기로 기성 수령 예정 |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 19 | '24.09.30. | 부천대장 A-5BL, A-6BL,인천검단 AA19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 1,318 | `25년 3월 착공 이후 공정에 맞춰 공사 진행 중이며, `27년 12월 준공 예정 | `25년 5월 분양, 분양완료 공정 진행에 따라 1개월 주기로 기성 수령 중 |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 20 | '24.07.22. (변경계약) |
대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976 | `25년 5월 착공 이후 공정에 맞춰 공사 진행 중이며, `28년 12월 준공 예정 | `25년 3월 분양, 분양완료 분양불 사업장으로 분양수입금이 있을 때마다 기성 수령 중 |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 21 | '24.07.16. (변경계약) |
춘천시 동면 만천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 1,350 | `23년 11월 착공 이후 공정에 맞춰 공사 진행 중이며, `26년 8월 준공 예정 | `23년 11월 분양 공정 진행에 따라 2개월 주기로 기성 수령 중 |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 22 | '24.06.20. | 대전대동2 주거환경 개선사업 1,2BL 공동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공사 | 1,351 | `24년 6월 착공 이후 공정에 맞춰 공사 진행 중이며, `28년 10월 준공 예정 | 착공 이후 대금 수령 중 |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 23 | '24.04.30. | 춘천시 동면 만천리 2단지 금호어울림 공동주택 신축공사 | 1,242 | `24년 8월 착공 이후 공정에 맞춰 공사 진행 중이며, `27년 4월 준공 예정 | `24년 7월 분양 공정 진행에 따라 2개월 주기로 기성 수령 중 |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 24 | '24.03.22. | (주)대웅제약 마곡연구소 건립 건축 공사 | 1,539 | `24년 4월 착공 이후 공정에 맞춰 공사 진행 중이며, `26년 05월 준공 예정 | 착공 이후 대금 수령 중 |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 25 | '23.11.15. (변경계약) |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294 | `24년 2월 착공 이후 공정에 맞춰 공사 진행 중이며, `27년 6월 준공 예정 | `24년 2월 분양, 분양완료 분양불 사업장으로 분양수입금이 있을 때마다 기성 수령 중 |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 26 | '23.10.30. (변경계약) |
울산 남구 신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1,091 | `22년 10월 착공 이후 공정에 맞춰 공사 진행 중이며, `25년 12월 준공 | `23년 9월 분양, 분양완료 입주 진행중이며 입주 완료 후 사업 정산 예정 |
|
| 27 | '23.10.27. (변경계약) |
파주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1,419 | `22년 10월 착공 이후 공정에 맞춰 공사 진행 중이며, `25년 10월 임시사용승인 | 착공 이후 대금 수령 중 | '26년 04월 부분 준공 예정 |
| 28 | '23.04.03. |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798 | 현재 이주 및 철거 진행 중이며, `26년 11월 착공 예정 | 착공 이후 대금 수령 예정 | 착공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
| 29 | '22.12.13.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새병원 외1 증축공사 | 2,272 | `25년 7월 착공 이후 공정에 맞춰 공사 진행 중이며, `28년 02월 준공 예정 | 착공 이후 대금 수령 중 |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 30 | '22.11.21. | 왕신 연료전지 발전사업 건설공사 | 1,647 | 미정 (PF 미완료로 인한 착공지연) |
미정 (PF 미완료로 인한 착공지연) |
미정 (PF 미완료로 인한 착공지연) |
| 31 | '22.08.26. | 양산시 산막동 복합물류센터 신축공사 | 1,595 | 미정 | 미정 | 사업참여 여부 재검토 필요 |
당사는 향후 인허가 승인, 자금조달 확정, 사업구조 변경 등의 선결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을 진행하고, 착공 이후에는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 청구 및 대금 수령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인허가 일정 지연, 설계변경 승인 일정 조정, 발주처 일정 변경, 금융권 대출 심사 지연,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 원자재 가격 변동, 시공비 증가 등의 시장여건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착공 및 대금 수령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 및 수요 변동에 따라 공사 전략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요 발주처 및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고, 대금 수령 가능 시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착공, 공급, 대금 청구 등 계약 이행에 실질적 진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시 기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즉시 반영할 예정이며, 상기 계약내역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변경공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당기말 현재 하자보수청구 등과 관련하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75건(소송가액 83,061백만원)이며,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4건(소송가액 38,523백만원)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상기 소송의 최종결과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당사는 상기 계류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2,031백만원과 1,193백만원을 소송손실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소송외에 당사는 아시아나항공(주)가 당사, 금호고속 외 4인을 상대로 제기한 226,700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에 피고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공동피고 6인을 대상으로 한 전체 청구 금액으로, 소송의 진행상황과 각 피고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 당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소송 결과와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기준일 : 2025.12.31.) | (단위 : 백만원) |
(*1) 소송가액은 당사를 포함한 전체 원, 피고의 예상 청구, 부담액입니다.
| 소제기일 | 원고 | 피고 | 소송 내용 | 소송가액(*1) | 진행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 |
| `20.12.11 | 금호건설㈜ 외2 |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 15,200 | 3심 진행중 |
| '21.01.15. | 신진건설㈜ | 금호건설㈜ | 공동원가 분담금 청구의 소 | 3,695 | 1심 진행중 |
| '21.12.14 | 광주풍향어울림 입주자대표회의 | 금호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 4,792 | 1심 진행중 |
| '22.08.16 | 금호건설㈜ 외 3 | 광주광천동 재개발조합 | 재개발조합 사업 손해배상 청구 | 105,046 | (지분율 15%) 1심 진행중 |
| '22.10.27 | 아시아나항공㈜ | 금호건설㈜ 외 5 | 손해배상 청구 | 226,700 | 1심 진행중 |
| '23.01.06 | 천곡금호어울림라포레 입주자대표회의 | 금호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등 청구 | 2,627 | 1심 진행중 |
| `23.07.21 | 성남시 | 금호건설㈜ | 손해배상 청구 | 2,500 | 1심 진행중 |
| `23.11.13. | 한강금호어울림 입주자대표회의 | 금호건설㈜ 외 1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 2,111 | 1심 진행중 |
| `23.11.15. | 은계파크자이 입주자대표회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 6,049 | (지분율 30%) 1심 진행중 |
| `24.02.21. | 호매실금호어울림 입주자대표회의 | 금호건설㈜ 외 3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 2,016 | 1심 진행중 |
| `24.02.26 | 금호건설㈜ 외 2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비 청구 | 15,560 | (지분율 10%) 1심 진행중 |
| `24.05.31 |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 입주자대표회의 | 금호건설㈜ 외 3 | 하자보수금 등 청구 | 6,270 | (지분율 90%) 1심 진행중 |
| `24.06.02. | 고산리슈빌포레 입주자대표회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하자보수금 등 청구 | 3,993 | (지분율 30%) 1심 진행중 |
| `25.01.24. | 수원역푸르지오자이 입주자대표회의 | 금호건설㈜ 외 7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 15,000 | (지분율 17%) 1심 진행중 |
| `25.01.24. | 여주역금호어울림베르티스 입주자대표회의 | 금호건설㈜ 외 2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 2,376 | 1심 진행중 |
| `25.03.18. | 금호건설㈜ 외 1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외 1 | 추가 공사비 청구 | 7,968 | (지분율 40%) 1심 진행중 |
| `25.04.02. | 안성당왕지역주택조합 | 금호건설㈜ | 손해배상 청구 | 3,354 | 1심 진행중 |
| `25.09.02. |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 입주자대표회의 | 금호건설㈜ 외 2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
4,000 | (지분율 45%) 1심 진행중 |
| `25.09.05. | 부산광역시 | 금호건설㈜ 외 3 |
손해배상 청구 |
3,806 | (지분율 48%) 1심 진행중 |
| `25.09.30. | 금호건설㈜ 외 2 | 한국토지주택공사 |
물가변동(ESC)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
6,993 | (지분율 51%) 중재 진행중 |
| `25.10.31. | 유호길 외 28 | 금호건설㈜ 외 7 | 손해배상 청구 | 17,486 | 1심 진행중 |
| `25.11.26. | 용현자이크레스트 입주자대표회의 |
금호건설㈜ 외 5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
5,031 | (지분율 25.5%) 1심 진행중 |
| `25.11.28. | 금호건설㈜ 외 3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비 청구 | 17,293 | (지분율 22.5%) 중재 진행중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구분 : 수표]
| (기준일 : 2025.12.31) | (단위 : 매, 백만원)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 법 인 | 10 | 백지 | 출자자보증 등 |
| 합 계 | 10 | - | - |
[구분 : 어음]
| (기준일 : 2025.12.31) | (단위 : 매, 백만원)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 은 행 | 1 | 63,000 | 전자어음 발행담보 시행사차입원리금 지급담보 |
| 금융기관(은행제외) | 9 | 63,000 | 시행사차입원리금 지급담보 |
| 법 인 | 2 | 백지 | 출자자보증 등 |
| 합 계 | 12 | 126,000 |
다. 채무보증 현황
(1) PF우발부채
① 부동산 PF관련 우발부채 종합요약표
| (단위 : 백만원) | |||
|---|---|---|---|
| 구분 | 신용보강의 종류 | 당기말 | 전기말 |
| 단독 사업 | 지급보증 | 115,910 | 193,320 |
| 컨소시엄 사업 | 채무인수 | 23,667 | 184,724 |
| 계 | 139,577 | 378,044 | |
수원고색 1,2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은 전기 중 우발부채가 충당부채로 전환되어 충당부채손실 13,618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제공하는 부동산PF관련 신용보강은 없습니다.
② 당기말 당사가 단독으로 참여한 사업의 부동산PF 관련된 우발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사업의 구분(*) | PF의 구분 | 신용보강의 종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대출잔액 (당기) |
만기 구분 | 대출잔액 (전기) |
||||||
| 만기경과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3년 초과 | |||||||
| 단독 사업: | |||||||||||||
| 기타사업 | 본PF | 지급보증 | 223,500 | 115,910 | 227,489 | - | 61,000 | - | 27,416 | 139,073 | - | - | 296,573 |
| 계 | 223,500 | 115,910 | 227,489 | - | 61,000 | - | 27,416 | 139,073 | - | - | 296,573 | ||
(*) 당기말 현재 당사의 부동산 PF에 대한 신용보강 중 정비사업 및 브릿지론과 관련된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③ 당기말 현재 당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업의 부동산PF 관련된 우발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사업의 구분(*) | PF의 구분 | 신용보강의 종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대출잔액 (당기) |
만기 구분 | 대출잔액 (전기) |
|||||||
| 만기경과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3년 초과 | ||||||||
| 컨소시엄 사업: | ||||||||||||||
| 기타 사업 |
전체분 | 본PF | 채무인수 | 198,000 | 48,300 | 48,300 | - | - | - | - | 48,300 | - | - | 296,800 |
| 당사분 | 97,020 | 23,667 | 23,667 | - | - | - | - | 23,667 | - | - | 184,724 | |||
(*) 당기말 현재 당사의 부동산 PF에 대한 신용보강 중 정비사업 및 브릿지론과 관련된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2) 부동산 PF 보증 세부내역
① 당기말 현재 당사의 부동산 PF에 대한 신용보강 중 정비사업과 관련된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② 보고기간 말 현재 6건의 기타사업 관련 PF(대출) 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PF 보증 관련 일부 약정에는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발생시 139,577백만원(전기말 378,044백만원)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있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사업 지역 |
사업장 구분 |
PF 종류 |
신용 보강 종류 |
보증 한도 (전체) |
부담률 | 보증 금액 |
채무자 | 특수관계자 여부 |
채권 기관 종류 | 대출잔액 | 대출기간 | 만기일 | 유형 | 책임준공 약정금액 |
|
| 당기 | 전기 | ||||||||||||||
| 단독 사업: | |||||||||||||||
| 울산시(*1)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 155,400 | 100% | 67,710 | (주)에이스타 | 해당사항 없음 |
(주)광주은행 외 | 61,000 | 122,000 | 2022.07.19 ~ 2026.02.19 |
기재사항 없음 |
PF Loan | 140,000 |
| 춘천시(*1)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 6,900 | 100% | 6,900 | (주)비엔파트너스 | 해당사항 없음 |
(주)광주은행 외 | 60,000 | 60,000 | 2023.08.04~ 2027.03.04 |
기재사항 없음 |
PF Loan | 60,000 |
| 강릉시(*1)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 1,800 | 100% | 1,800 | (주)르네상스에비뉴 | 해당사항 없음 |
(주)전북은행 외 | 24,073 | 24,073 | 2024.02.07~ 2027.09.07 |
기재사항 없음 |
PF Loan | 27,000 |
| 춘천시(*1)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 6,600 | 100% | 6,600 | (주)블루키파트너스 | 해당사항 없음 |
(주)광주은행 외 | 55,000 | 55,000 | 2024.04.30~ 2027.11.30 |
기재사항 없음 |
PF Loan | 55,000 |
| 수원시(*1) | 오피스텔 | 본PF | 연대보증 | 52,800 | 100% | 32,900 | (주)휴이언 | 해당사항 없음 |
한국자산캐피탈 | 27,416 | 35,500 | 2022.02.28~ 2026.10.28 |
기재사항 없음 |
PF Loan | 44,000 |
| 단독사업 계 | 223,500 | 115,910 | 227,489 | 296,573 | 326,000 | ||||||||||
| 컨소시엄 사업: | |||||||||||||||
| 화성시(*1) | 공동주택 | 본PF | 채무인수 | - | 29% | - | 태영건설, 금호건설. 신동아건설. 서영산업개발 |
해당사항 없음 |
(주)에이블동탄제일차 외 | - | 178,600 | 2022.06.30 ~ 2025.10.30 |
기재사항 없음 |
PF Loan | - |
| 고양시(*1) | 공동주택 | 본PF | 채무인수 | 97,020 | 51% | 23,667 | 금호건설, 계룡건설산업. 극동건설. 금성백조건설 |
해당사항 없음 |
수협은행 외 | 48,300 | 118,200 | 2024.06.03 ~ 2027.06.03 |
기재사항 없음 |
PF Loan | 198,000 |
| 컨소시엄 계 | 97,020 | 23,667 | 48,300 | 296,800 | 198,000 | ||||||||||
| 총 계 | 320,520 | 139,577 | 275,789 | 593,373 | 524,000 | ||||||||||
(*1)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3) 출자전환 대상 보증내역
당기말 현재 PF 대출기간이 만료된 현장으로서 과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손실확정시 전액 출자전환될 예정입니다. 해당 현장 관련 총 보증금액은 197,999백만원, 대출잔액은 170,180백만원입니다.
| (단위:백만원) | |||||||||||||||
| 사업 지역 |
사업장 구분 |
PF 종류 |
신용 보강 종류 |
보증 한도 (전체) |
부담률 | 보증 금액 |
채무자 | 특수관계자 여부 |
채권 기관 종류 | 대출잔액 | 대출기간 | 만기일 | 유형 | 책임준공 약정금액 |
|
| 당기 | 전기 | ||||||||||||||
| 서울시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 208,000 | 100% | 42,352 | ㈜세아주택 | 해당사항 없음 |
산은캐피탈㈜ 외 | 42,352 | 155,964 | 2009.10.09~ 2010.04.09 |
기재사항 없음 |
PF Loan | 160,000 |
| 용인시 | 공동주택 | 본PF | 연대보증 이자지급보증 |
164,971 | 100% | 155,647 | KFD도시개발㈜ | 해당사항 없음 |
㈜우리은행 외 | 127,828 | 127,828 | 2009.11.19~ 2010.05.19 |
기재사항 없음 |
PF Loan | 135,000 |
| 인천시 | 공동주택 | 본PF | 채무인수 | - | 100% | - | 이토건설㈜ | 해당사항 없음 |
㈜신한은행 외 | - | 6,977 | 2008.04.01~ 2012.07.01 |
기재사항 없음 |
PF Loan | - |
| 총 계 | 372,971 | 197,999 | 170,180 | 290,769 | 295,000 | ||||||||||
(4)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단위:개, 백만원) |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지분 | 공사건수 | 도급금액 | 대출약정금액 | 대출잔액 | 공사건수 | 도급금액 | 대출약정금액 | 대출잔액 | |
| 정비사업 | 단독 및 컨소시엄 전체 | 7 | 2,047,404 | 728,130 | 504,653 | 6 | 2,289,322 | 721,400 | 459,027 |
| 단독 및 컨소시엄 당사 | 7 | 1,125,576 | 440,100 | 245,536 | 6 | 1,103,954 | 433,370 | 253,052 | |
| 기타사업 | 단독 및 컨소시엄 전체 | 7 | 1,592,552 | 775,000 | 384,873 | 11 | 2,631,457 | 1,154,000 | 820,373 |
| 단독 및 컨소시엄 당사 | 7 | 1,100,480 | 525,520 | 285,090 | 11 | 1,545,024 | 717,720 | 543,676 | |
| 합계 | 단독 및 컨소시엄 전체 | 14 | 3,639,956 | 1,503,130 | 889,526 | 17 | 4,920,779 | 1,875,400 | 1,279,400 |
| 단독 및 컨소시엄 당사 | 14 | 2,226,056 | 965,620 | 530,626 | 17 | 2,648,978 | 1,151,090 | 796,728 | |
(*) 컨소시엄에 따라 전체 및 당사 금액이 다른 경우 전체분과 당사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5) SOC 사업 보증 내역
당사는 당기말 현재 SOC법인과 시행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287,640백만원(전기말 291,046백만원)의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 등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SOC법인의 필수 사업경비 부족시 자금을 보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SOC 사업 보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공사건수 | 전체 | 당사분 | 공사건수 | 전체 | 당사분 | |
| 보증금액 | 70 | 4,491,017 | 287,640 | 68 | 4,255,698 | 291,046 |
(6) 중도금 대출 보증 내역
당사는 당기말 기타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79,207백만원(전기말 365,271백만원)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사업 구분 | (단위:백만원) | ||||||||
|---|---|---|---|---|---|---|---|---|---|
| 당기말 | 전기말 | ||||||||
| 사업건수 | 보증한도 | 약정금액 | 대출잔액 | 사업건수 | 보증한도 | 약정금액 | 대출잔액 | ||
| 기타사업 | 전체분 | 5 | 195,071 | 79,242 | 69,326 | 13 | 1,120,242 | 416,578 | 913,035 |
| 당사분 | 148,060 | 79,207 | 69,177 | 1,041,795 | 365,271 | 699,256 | |||
(7) 非 PF 우발부채
당사는 당기말에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회사 등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현재 발주처 등에 대하여 1,691,215백만원(전기말 2,114,119백만원)의 계약이행, 분양보증 및 하자보증 등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종합요약표
| (단위 : 백만원) | |||||||
|---|---|---|---|---|---|---|---|
| 구 분 | 피보증처명 | 보증종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보증처 | 특수 관계자 여부 | 기타 |
| 제공한 지급보증 |
청주테크노폴리스 주택개발피에프브이(주) 외 | 주택분양보증 외 | 1,691,215 | 1,691,215 |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 해당사항 없음 |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금호건설 | 공사계약이행보증 외 | 4,649,338 | 4,649,338 | 건설공제조합 외 | 해당사항 없음 | |
| 계 | 6,340,553 | 6,340,553 | |||||
② 제공한 지급보증
| (단위 : 백만원) | ||||||
|---|---|---|---|---|---|---|
| 피보증처 | 보증종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보증처 | 특수 관계자 여부 |
비고 |
| 청주테크노폴리스 주택재개발피에프브이(주) 외 | 주택분양보증 | 1,479,248 | 1,479,248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해당사항 없음 | 청주테크노폴리스A8BL 등 |
|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 조합사업비대출보증 | 16,105 | 16,105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해당사항 없음 |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
| 인피니플러스(주) 외 | 모기지보증 외 | 115,018 | 115,018 |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 해당사항 없음 | 수원고색리첸시아1BL 등 |
| (주)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임대보증금보증 | 7,457 | 7,457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해당사항 없음 | 파주금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풍림산업 | 하자이행보증 | 3,968 | 3,968 | 건설공제조합 | 해당사항 없음 | 익산시 관내국도 대체우회도로 |
| 현대엔지니어링 외 | 사업이행보증 | 22,762 | 22,762 | 건설공제조합 | 해당사항 없음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 한화건설 외 | 계약이행보증 | 46,657 | 46,657 | 서울보증보험 | 해당사항 없음 |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등 |
| 계 | 1,691,215 | 1,691,215 | ||||
③ 제공받은 지급보증
| (단위 : 백만원) | |||||
|---|---|---|---|---|---|
| 보증처 | 보증종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특수 관계자 여부 | 비고 |
| 주택도시보증공사 | 조합주택시공보증 등 | 598,279 | 598,279 | 해당사항 없음 | |
| 건설공제조합 | 공사계약이행보증 등 | 3,503,745 | 3,503,745 | 해당사항 없음 |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공사계약이행보증 등 | 424,156 | 424,156 | 해당사항 없음 | |
| 소방산업공제조합 | 공사계약이행보증 | 108,183 | 108,183 | 해당사항 없음 | |
| 서울보증보험 | 공사계약이행보증 등 | 10,975 | 10,975 | 해당사항 없음 | |
| 하나은행 | 대금지급보증 | 4,000 | 4,000 | 해당사항 없음 | |
| 계 | 4,649,338 | 4,649,338 | |||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다. 채무보증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 구분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 |
|---|---|---|---|---|---|---|---|
| 1 |
2021.05.26. 2025.09.24. (상고일) |
검찰 | 금호건설㈜ | 벌금형 | 벌금 2억원 |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등 |
- 세부내용
1) 2020년 8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사에 대하여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등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과 검찰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은 2021년 5월 26일 당사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 2025년 09월 18일 선고 후 횡령 및 배임의 점에 대하여 2025년 09월 24일 검찰에서 상고제기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 중
2) 2025년 09월 18일 법원 2심 선고 후 2025년 10월 22일 검찰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한 벌금 납부명령서 송달받아 2025년 11월 05일 부과된 벌금 2억원 납부 완료했으며, 2심(서울고법)에서 확정됨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구분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 1 | 2020.08.26. (전원회의 의결일) 2023.12.07. (1심 선고일) |
공정거래위원회 | 금호건설㈜ |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 과징금 152억원 |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7호 |
- 세부내용
1) 2020년 8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사에 대하여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등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152억원의 과징금 부과. 부과된 과징금은 `23.01. 납부 완료 했으며, 당사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12월 07일 1심(서울고법) 선고 후 현재 2심(대법원) 계류 중
3)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당사는 핵심경영방침 중 하나로 윤리경영을 채택하고, 윤리규칙과 행동준칙을 선포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담합 및 뇌물공여 등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준법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 분기 본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준법점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법규에 대한 자율준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윤리의식 교육, 본사 및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통한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하도급법, 청탁금지법등에 대한 교육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과거 3사업연도 및 이번 사업연도 공시서류작성
기준일까지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라.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가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명 ) |
| 재해 발생회사 |
중대재해 발생일자 |
고용노동부 보고일자 |
중대재해 내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
| 발생 장소 | 재해 내용 | 사망자 수 | 부상자 수 | |||||
| 금호건설 | 2025-02-28 | 2025-02-28 |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1공구) |
비개착 굴착공사 가시설 지보 제작 준비 작업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가기설공이 깔림 | 1 | - | 1. 장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2. 필요자재 외부 제작장 선 제작 후 반입 3. 장비 주변 접근금지 조치 강화 |
- |
| 금호건설 | 2025-03-14 | 2025-03-14 | 청주테크노폴리스 A8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이동식크레인 붐대가 휘어지면서 리더와 같이 바닥으로 떨어져 리더기 반동으로 항타 리더기 와이어에 재해자가 맞음 |
1 | - | 1. 장비 사용 설명서에 따른 해체 매뉴얼 준수 및 상위 장비 사용 2. 장비 작업반경 구획 확대 3. 작업자간 상호 신호전달 체계 구축 및 교육 강화 |
- |
| 금호건설 | 2025-12-29 | 2025-12-29 |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1공구) |
수직구 상부에서 버력 상차 작업중 버력이 하부로 낙하하여 3차례 충돌 후 재해자가 버력에 맞음 |
1 | - | 1. 덤프트럭 적재 횟수 조정 2. 수직구 낙석 방지 안전시설 설치 3. 하부 안전시설 추가 설치 |
- |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녹색경영
1) 녹색기술 적합성 인증 사항
1-1)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기술 (KH-ABC)
① 신청기술의 명칭
: 상하교반장치와 생물탈황설비가 결합된 수평형 혐기소화조를 이용한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기술 (KH-ABC)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환경부에서 취득
② 인증번호 및 기간
: GT-20-00987호 (2020.11.19 ~ 2026.11.18)
③ 신청기술의 분류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대분류 | 01. 신재생에너지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1] 인증대상 녹색사업"에 의한 분류 |
| 중분류 | 05. 바이오매스 | |
| 소분류 | 04. 바이오가스 | |
| 핵심(요소)기술 | ·바이오가스 생산 공정기술 | |
| 기술수준 |
·유기물 분해율 최소 68.1% ·메탄가스 생성율 최소 0.36㎥CH4/kgVS유입 |
·유기물 분해율 65% 이상 ·메탄가스 생성율 0.35㎥CH4/kgVS유입 이상 |
④ 신청기술 내용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의 유기성폐기물을 준건식 단상(단일반응조) 수평형 혐기소화조를 이용하여 혐기소화하는 기술로써, 고농도의 유기성폐기물을 상하교반 방식이 적용된 수평형 혐기소화조에서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반입된 원료의 유기물질 농도를 저감시키는 기술입니다.
혐기소화 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 내에 존재하는 황화수소 성분을 소화조 일체형 생물탈황 장치를 이용하여, 후단의 가스정제를 위한 탈황설비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혐기소화조에 적용된 상하교반 방식의 교반장치는 소화조 내 고형물 침적을 저감시켜 반응조 유효용적 감소를 방지한 기술입니다.
또한, 성장속도가 느린 메탄생성 미생물 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소화폐액 내에 존재하는 혐기성 미생물을 농축할 수 있는 농축 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소화조 운전이 가능하게 한 기술입니다.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대상폐기물 |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
유기성폐기물 |
| 처리방법 | ·혐기성 소화 | |
| 소화방식 | ·준건식 단상(단일) 반응조 | 원료의 TS 농도에 의한 분류 |
| 소화조 형태 | ·수평형 (장방형) | 소화조 형태에 의한 분류 |
| 교반방식 | ·수평축 상하교반 방식 | |
| 적용기술 |
·수평축 교반기를 활용한 수평형 혐기조 ·소화조 일체형 생물탈황 기술 ·혐기성 미생물 농축 기술 |
|
| 특장점 |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에 적용 가능 ·상하교반 방식에 의한 고형물 침적 저감 ·바이오가스 내 황화수소 농도 저감 ·미생물 농축에 의한 소화 안정성 증대 |
환경신기술 인증 제441호 |
1-2) 연속 회분식 하수고도처리기술 (GK-SBR)
① 신청기술의 명칭
: 하수 분할유입, 조대기포 교반 및 양방향 방류장치를 이용한 연속 회분식 하수고도처리기술 (GK-SBR)
② 인증번호 및 기간
: GT-24-02070호 (2024.09.12 ~ 2027.09.11)
③ 신청기술의 분류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대분류 | 03. 첨단수자원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1] 인증대상 녹색사업"에 의한 분류 |
| 중분류 | 08. 고도 수처리 | |
| 소분류 | 01. 하·폐수 처리 기술 | |
| 핵심(요소)기술 | ·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 | |
| 기술수준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이하 ·상용화시설 (300㎥/일) - T-N 제거율 91.0% - T-P 제거율 97.3% |
·녹색기술 인증수준 :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만족 T-N 제거효율 70% 이상 NH4-N 제거율 80% 이상 T-P 제거율 80% 이상 |
④ 신청기술 내용
본 기술은 단일 반응조의 중간층과 하부층에 하수 분할 유입장치를 이용한 선택적 하수유입과 조대기포를 이용한 선택적 교반을 실시함과 동시에 슬러지 농축부를 설치해 무산소층과 혐기층을 공간적으로 분할해 탈질 및 탈인 효율을 향상시키고, 공기부양식 양방향 배출장치를 적용해 낮은 월류부하에서 부유물질을 최소화시켜 안정적인 처리수 배출이 가능한 회분식 고도 하수처리기술이다. (환경신기술 인증 : 제615호)
나. 합병등의 사후정보
- 해당사항 없음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단위 :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충주보라매(주) | 2005.11.25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A동 |
시설 관리운영 |
3,920 | 의결권 50% 이상 | - |
| 금호에이엠씨(주) | 2021.07.14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송월동) |
보험 대리 및 중개 | 10,790 | 의결권 50% 이상 | - |
| KUMHO-DONGBU JOINT VENTURE CO., LTD. |
2022.01.17 | Street/Road No.56, Kla Koun Chas, Kampong Svay, Serei Saophoan, Banteay Meanchey, Cambodia |
건설자재구매 | 10,975 | 의결권 50% 이상 | - |
| KUMHO-TECHCROSS JV CO., LTD. | 2024.11.11 | Street No. 21, Toul Krosaing Village, Roka Khpos Commune, Ta Khmao City, Kandal Province, Kingdom of Cambodia |
건설자재구매 | 24,073 | 의결권 50% 이상 | - |
| 주식회사 유니시스템즈 | 2025.10.20 |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19, 유플래닛 제어반브릭스비동 401호, 402호(일직동) | 통신, 전기, 소방 자재구매 | 374 | 의결권 50% 이상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가. 국내법인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1 | 금호건설(주) | 110111-0134877 |
| - | - | ||
| 비상장 | 18 | 금호고속(주) | 200111-0231418 |
| 금호고속관광(주) | 150111-0228408 | ||
| 금호에이엠씨(주) | 205511-0074360 | ||
| 금호익스프레스(주) | 200111-0612999 | ||
| 금호목포시내(주) | 201111-0076699 | ||
| (주) 유니시스템즈 | 134911-0014703 | ||
| (주) 테이트 | 200111-0076026 | ||
| 에스티엠(주) | 200111-0487194 | ||
| 에이에이치(주) | 120111-0913584 | ||
| 에이오(주) | 120111-0913592 | ||
| 에이큐(주) | 110111-6036150 | ||
| 충주보라매(주) | 110111-3348524 | ||
| 케이아이(주) | 200111-0356084 | ||
| 케이알(주) | 120111-0749731 | ||
| 케이에이(주) | 110111-4981191 | ||
| 케이에프(주) | 110111-4978403 | ||
| 케이오(주) | 110111-5655505 | ||
| 케이지(주) | 204311-0022273 |
나. 해외법인
| 구분 | 계열회사명 | 소재국 |
|---|---|---|
| 1 | KUMHO-DONGBU JOINT VENTURE CO., LTD. | 캄보디아 |
| 2 | KUMHO-TECHCROSS JOINT VENTURE CO., LTD. | 캄보디아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충주보라매 | 비상장 | - | 경영참여 | 1,765 | 353,000 | 100 | 1,726 | - | - | - | 353,000 | 100 | 1,726 | 3,920 | 183 |
| 금호에이엠씨 | 비상장 | - | 경영참여 | 900 | 180,000 | 100 | 900 | - | - | - | 180,000 | 100 | 900 | 10,790 | 1,036 |
| KUMHO-DONGBU JOINT VENTURE CO., LTD | 비상장 | - | 경영참여 | 1 | 600 | 60 | 1 | - | - | - | 600 | 60 | 1 | 10,975 | -5,822 |
| KUMHO-TECHCROSS JV CO., LTD. | 비상장 | - | 경영참여 | 5 | 3,250 | 65 | 5 | - | - | - | 3,250 | 65 | 5 | 24,073 | 2,314 |
| 포항황룡 | 비상장 | - | 경영참여 | 1,026 | 205,276 | 27 | 38 | - | - | - | 205,276 | 27 | 38 | 31,831 | 52 |
| 남양나주C&G㈜ | 비상장 | - | 경영참여 | 686 | 137,182 | 20 | 194 | - | - | - | 137,182 | 20 | 194 | 33,942 | -5 |
| 충주메디컬센터㈜ | 비상장 | - | 경영참여 | 629 | 62,911 | 21 | 1 | - | - | - | 62,911 | 21 | 1 | 28,754 | 3 |
| 푸른통영환경㈜ | 비상장 | - | 경영참여 | 976 | 195,106 | 20 | 1 | - | - | - | 195,106 | 20 | 1 | 47,550 | -66 |
| 청정목포환경㈜ | 비상장 | - | 경영참여 | 481 | 96,176 | 25 | 481 | - | - | - | 96,176 | 25 | 481 | 21,120 | 53 |
| 아시아나티앤아이㈜ | 비상장 | - | 경영참여 | 14,900 | 149,000 | 20 | 12,593 | - | - | -10,182 | 149,000 | 20 | 2,411 | 90,208 | 3,447 |
| ㈜양원어울림대한제13호 | 비상장 | - | 경영참여 | 8,479 | 1,695,800 | 41 | 8,479 | - | - | - | 1,695,800 | 41 | 8,479 | 85,039 | 2,931 |
| ILSUNG-KUMHO JV Co., Ltd. | 비상장 | - | 경영참여 | 3 | 400 | 40 | 3 | - | - | - | 400 | 40 | 3 | - | - |
| 건설공제조합 | 비상장 | - | 일반투자 | 29,181 | 25,252 | - | 39,087 | - | - | 568 | 25,252 | - | 39,655 | 7,858,581 | 23,149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비상장 | - | 일반투자 | 3,320 | 6,100 | - | 5,191 | - | - | 276 | 6,100 | - | 5,467 | 20,172 | 837 |
| 소방산업공제조합 | 비상장 | - | 일반투자 | 598 | 1,197 | - | 598 | - | - | 32 | 1,197 | - | 630 | 243,730 | 1,155 |
| 전기공제조합 | 비상장 | - | 일반투자 | 44 | 302 | - | 44 | - | - | - | 302 | - | 44 | 2,463,906 | 29,366 |
| 정보통신공제조합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8 | 100 | - | 18 | - | - | - | 100 | - | 18 | 839,112 | 7,834 |
| 강남실버케어㈜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8 | 3,649 | 1 | 1 | - | - | - | 3,649 | 1 | 1 | 24,240 | 2 |
| 경호학사㈜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62 | 32,380 | 6 | 1 | - | - | - | 32,380 | 6 | 1 | 11,446 | 110 |
| 김제SMC㈜ | 비상장 | - | 일반투자 | 503 | 100,576 | 14 | 1 | - | - | - | 100,576 | 14 | 1 | 41,976 | -120 |
| 김포보람교육 | 비상장 | - | 일반투자 | 68 | 13,555 | 3 | 1 | - | - | - | 13,555 | 3 | 1 | 24,026 | 38 |
| 남광건설 | 비상장 | - | 일반투자 | 5 | 508 | - | 1 | - | - | - | 508 | - | 1 | 22,468 | -27,645 |
| 동양건설산업㈜ | 비상장 | - | 일반투자 | 21 | 19 | - | - | - | - | - | 19 | - | - | 11,866 | -1,205 |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 비상장 | - | 일반투자 | 20,000 | 4,000,000 | 2 | 1 | - | - | - | 4,000,000 | 2 | 1 | - | - |
| 경남기업 | 비상장 | - | 일반투자 | - | 68 | - | - | - | - | - | 68 | - | - | 586,808 | 25,595 |
| 주식회사 용진 | 비상장 | - | 일반투자 | - | 30,427 | - | - | - | - | - | 30,427 | - | - | 4,316 | -7,409 |
| 문산행복㈜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40 | 27,937 | 3 | 1 | - | - | - | 27,937 | 3 | 1 | 77,002 | 1 |
| 양천고양통일동산㈜ | 비상장 | - | 일반투자 | 94 | 18,714 | 2 | 1 | - | - | - | 18,714 | 2 | 1 | 65,537 | 224 |
| 여수맑은물사랑주식회사 | 비상장 | - | 일반투자 | 327 | 65,471 | 12 | 1 | - | - | - | 65,471 | 12 | 1 | 25,881 | 67 |
| 영천대구통일마당㈜ | 비상장 | - | 일반투자 | 5 | 1,074 | - | 1 | - | - | - | 1,074 | - | 1 | 50,710 | 73 |
| 완주흰여울주식회사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63 | 32,670 | 3 | 1 | - | - | - | 32,670 | 3 | 1 | 22,014 | 224 |
| 용인맑은물㈜ | 비상장 | - | 일반투자 | 683 | 136,525 | 17 | 1 | - | - | - | 136,525 | 17 | 1 | 29,046 | -253 |
| 인천보람교육㈜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52 | 30,461 | 5 | 1 | - | - | - | 30,461 | 5 | 1 | 33,016 | 75 |
| 전북제일학사 | 비상장 | - | 일반투자 | 606 | 121,212 | 14 | 1 | - | - | - | 121,212 | 14 | 1 | 14,997 | 380 |
| 탐라사랑의료원㈜ | 비상장 | - | 일반투자 | 80 | 15,952 | 4 | 1 | - | - | - | 15,952 | 4 | 1 | 46,974 | -241 |
| 푸른광주환경㈜ | 비상장 | - | 일반투자 | 930 | 186,065 | 18 | 1 | - | - | - | 186,065 | 18 | 1 | 51,923 | 52 |
| 푸른김제환경㈜ | 비상장 | - | 일반투자 | 614 | 122,780 | 17 | 1 | - | - | - | 122,780 | 17 | 1 | 11,822 | 91 |
| 푸른부산환경㈜ | 비상장 | - | 일반투자 | 242 | 48,300 | 8 | 1 | - | - | - | 48,300 | 8 | 1 | 38,666 | 115 |
| 푸른안성환경㈜ | 비상장 | - | 일반투자 | 620 | 124,079 | 19 | 1 | - | - | - | 124,079 | 19 | 1 | 36,168 | 13 |
| 푸른예산환경㈜ | 비상장 | - | 일반투자 | 370 | 76,958 | 17 | 1 | - | - | - | 76,958 | 17 | 1 | 17,654 | 120 |
| 푸른예천환경㈜ | 비상장 | - | 일반투자 | 253 | 50,653 | 10 | 1 | - | - | - | 50,653 | 10 | 1 | 29,080 | 37 |
| 푸른제주환경㈜ | 비상장 | - | 일반투자 | 672 | 134,345 | 18 | 1 | - | - | - | 134,345 | 18 | 1 | 32,773 | 29 |
| 푸른칠곡환경㈜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980 | 396,005 | 16 | 1 | - | - | - | 396,005 | 16 | 1 | 48,128 | 572 |
| 희망드림학사㈜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6 | 3,197 | 1 | 1 | - | - | - | 3,197 | 1 | 1 | 27,785 | 102 |
| 김천물길지키미 | 비상장 | - | 일반투자 | 445 | 44,463 | 6 | 77 | - | - | - | 44,463 | 6 | 77 | 32,359 | -370 |
| 포천강군주식회사 | 비상장 | - | 일반투자 | 445 | 89,000 | 16 | 213 | - | - | - | 89,000 | 16 | 213 | 28,208 | 46 |
| 푸른목포환경㈜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120 | 223,905 | 16 | 363 | - | - | - | 223,905 | 16 | 363 | 22,909 | 245 |
| 푸른용산㈜ | 비상장 | - | 일반투자 | 908 | 181,600 | 17 | 264 | - | - | - | 181,600 | 17 | 264 | 55,022 | 191 |
| 경북미래학사㈜ | 비상장 | - | 일반투자 | - | 21 | - | - | - | - | - | 21 | - | - | 33,092 | 55 |
| 공주메디컬센터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 | 117 | - | 1 | - | - | - | 117 | - | 1 | 36,538 | 165 |
| 맑은부산환경㈜ | 비상장 | - | 일반투자 | 62 | 12,332 | 2 | 1 | - | - | - | 12,332 | 2 | 1 | 58,058 | 189 |
| 목포미래학사 | 비상장 | - | 일반투자 | 33 | 6,590 | 3 | 1 | - | - | - | 6,590 | 3 | 1 | 16,896 | 42 |
| 포항새물길㈜ | 비상장 | - | 일반투자 | 3 | 595 | - | 1 | - | - | - | 595 | - | 1 | 46,077 | 161 |
| 전북에코에듀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 | 118 | - | 1 | - | - | - | 118 | - | 1 | 38,858 | 157 |
| 푸른순천환경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89 | 37,830 | 5 | 1 | - | - | - | 37,830 | 5 | 1 | 51,113 | -140 |
| 전북미래학사 | 비상장 | - | 일반투자 | 53 | 10,685 | 3 | - | - | - | - | 10,685 | 3 | - | 44,077 | 9 |
| 푸른시흥환경 | 비상장 | - | 일반투자 | 31 | 6,247 | 1 | - | - | - | - | 6,247 | 1 | - | 60,815 | 478 |
| 맑은김포 | 비상장 | - | 일반투자 | 86 | 17,111 | 2 | - | - | - | - | 17,111 | 2 | - | 58,097 | 101 |
| 북한강관사병영 | 비상장 | - | 일반투자 | 33 | 6,614 | - | - | - | - | - | 6,614 | - | - | 244,227 | 335 |
| 안성사랑의료원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4 | 2,708 | - | - | - | - | - | 2,708 | - | - | 45,864 | 114 |
| 경기수호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8 | 3,506 | 1 | - | - | - | - | 3,506 | 1 | - | 56,762 | 133 |
| 간성선진병영㈜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9 | 3,862 | 1 | - | - | - | - | 3,862 | 1 | - | 58,494 | 164 |
| 경기남부도로㈜ | 비상장 | - | 일반투자 | 2,770 | 553,297 | 4 | 2,269 | - | - | - | 553,297 | 4 | 2,269 | 238,258 | 2,837 |
| 구미그린워터㈜ | 비상장 | - | 일반투자 | 319 | 63,888 | 4 | 320 | - | - | - | 63,888 | 4 | 320 | 40,223 | -270 |
| 청정부산환경 | 비상장 | - | 일반투자 | 99 | 19,872 | 2 | - | - | - | - | 19,872 | 2 | - | 70,175 | 214 |
| 그린부산환경㈜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91 | 38,255 | 5 | - | - | - | - | 38,255 | 5 | - | 70,087 | 301 |
| 맑은목포환경㈜ | 비상장 | - | 일반투자 | 354 | 70,839 | 5 | 354 | - | - | - | 70,839 | 5 | 354 | 37,488 | 255 |
| 문산자유주식회사 | 비상장 | - | 일반투자 | 530 | 105,920 | 16 | 508 | - | - | 1 | 105,920 | 16 | 509 | 14,824 | 76 |
| 서서울고속도로㈜ | 비상장 | - | 일반투자 | 3,438 | 687,612 | 2 | 3,438 | 82,744 | 414 | - | 770,356 | 2 | 3,852 | 525,103 | 1,260 |
| 서울터널㈜ | 비상장 | - | 일반투자 | 5,927 | 1,185,440 | 6 | 5,927 | - | - | - | 1,185,440 | 6 | 5,927 | 529,876 | 3,896 |
| 화성광주고속도로㈜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5,515 | 3,103,044 | 14 | 15,515 | - | - | - | 3,103,044 | 14 | 15,515 | 691,239 | 19,074 |
| 평택이오스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641 | 328,200 | 6 | 1,795 | - | - | - | 328,200 | 6 | 1,795 | 123,132 | 219 |
| 푸른서부환경㈜ | 비상장 | - | 일반투자 | 274 | 54,702 | 5 | 274 | - | - | - | 54,702 | 5 | 274 | 29,661 | 231 |
| 푸른익산환경㈜ | 비상장 | - | 일반투자 | 581 | 116,234 | 8 | 581 | - | - | - | 116,234 | 8 | 581 | 30,572 | 264 |
| 동북선도시철도㈜ | 비상장 | - | 일반투자 | 8,209 | 1,641,753 | 7 | 8,209 | - | - | - | 1,641,753 | 7 | 8,209 | 397,270 | 1,293 |
| 아산서해물길㈜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37 | 27,369 | 7 | 137 | 2,546 | 13 | - | 29,915 | 7 | 150 | 12,889 | -495 |
| 뉴워터㈜ | 비상장 | - | 일반투자 | 865 | 173,026 | 17 | 1 | - | - | - | 173,026 | 17 | 1 | - | - |
| 푸른상주환경㈜ | 비상장 | - | 일반투자 | 502 | 100,422 | 9 | 230 | - | - | - | 100,422 | 9 | 230 | 24,345 | 276 |
| 세종수호㈜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1 | 2,240 | 1 | - | - | - | - | 2,240 | 1 | - | 45,974 | 100 |
| 한강유니온씨엠디 | 비상장 | - | 일반투자 | 50 | 9,990 | 33 | - | - | - | - | 9,990 | 33 | - | - | - |
| 천안앤바이로 | 비상장 | - | 일반투자 | 474 | 94,730 | 2 | 474 | - | - | - | 94,730 | 2 | 474 | - | - |
| 군산미래학사 | 비상장 | - | 일반투자 | 54 | 10,770 | 3 | - | - | - | - | 10,770 | 3 | - | 49,881 | 135 |
| 영천수호㈜ | 비상장 | - | 일반투자 | 20 | 4,008 | 8 | - | - | - | - | 4,008 | 8 | - | 100,208 | 63 |
| 경기북부보람교육㈜ | 비상장 | - | 일반투자 | 33 | 6,521 | 2 | - | - | - | - | 6,521 | 2 | - | 41,925 | 295 |
| 전남미래학사(주) | 비상장 | - | 일반투자 | 66 | 13,146 | 4 | - | - | - | - | 13,146 | 4 | - | - | - |
| 경기남부보람교육㈜ | 비상장 | - | 일반투자 | 35 | 7,090 | 26 | - | - | - | - | 7,090 | 26 | - | - | - |
| 전북누리미래학사㈜ | 비상장 | - | 일반투자 | 76 | - | - | - | 15,294 | 76 | -76 | 15,294 | 3 | - | - | - |
| 경기성남보람교육㈜ | 비상장 | - | 일반투자 | 40 | - | - | - | 7,973 | 40 | -40 | 7,973 | 2 | - | - | - |
| 푸른태안환경㈜ | 비상장 | - | 일반투자 | 28 | - | - | - | 5,600 | 28 | -28 | 5,600 | 1 | - | - | - |
| 넥스트브이시티피에프브이 | 비상장 | - | 일반투자 | 950 | 190,000 | 16 | 950 | - | - | - | 190,000 | 16 | 950 | 637,381 | -43,229 |
| 마곡MICE PFV 주식회사 | 비상장 | - | 일반투자 | 400 | 80,000 | 8 | 400 | - | - | - | 80,000 | 8 | 400 | 2,683,125 | 34,641 |
| 에이치티비욘드 | 비상장 | - | 일반투자 | 2,001 | 2,858 | 3 | - | - | - | - | 2,858 | 3 | - | - | - |
| AIBE, INC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45 | - | - | - | - | 145 | - | - | - | 145 | - | - |
| ㈜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992 | 398,400 | 1 | 1,992 | 398,400 | 1,992 | -424 | 796,800 | 1 | 3,560 | - | - |
| ㈜대한제16호고덕어울림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4,060 | 703,000 | 25 | 14,060 | -560,558 | 4,766 | 812 | 142,442 | 5 | 19,638 | 228,562 | 4,889 |
| kdb생명보험㈜ | 비상장 | - | 일반투자 | 51,241 | 251,647 | - | 451 | - | - | -384 | 41,940 | - | 67 | 17,764,250 | 20,418 |
| 아시아나항공 | 상장 | - | 일반투자 | 325,005 | 22,896,020 | 11 | 238,119 | - | - | -58,156 | 22,896,020 | 11 | 179,963 | 13,449,903 | -413,016 |
| SG신성건설 | 비상장 | - | 일반투자 | 25 | 5,046 | - | 102 | -4,946 | - | -102 | 100 | - | - | 117,469 | -22,313 |
| 테크노빌리지㈜ | 비상장 | - | 일반투자 | 280 | 56,000 | 3 | 259 | - | - | - | 56,000 | 3 | 259 | - | - |
| ㈜한국경제신문 | 비상장 | - | 일반투자 | 106 | 6,849 | - | 86 | - | - | - | 6,849 | - | 86 | 695,344 | 34,825 |
| 합 계 | 42,540,724 | - | 366,758 | -52,947 | 7,474 | -67,703 | 42,278,070 | - | 306,529 | - | - | ||||
※ 최근 3사업연도 동안 감액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법인명 | 금액 | 비고 |
|---|---|---|---|
| 제54기 | 아시아나항공 | 58,156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 아시아나티앤아이㈜ | 10,182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
| ㈜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424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
| kdb생명보험㈜ | 384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
| SG신성건설 | 102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
| 전북누리미래학사 | 76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
| 경기성남보람교육 | 40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
| 푸른태안환경(주) | 28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
| 소계 | 69,392 | ||
| 제53기 | 건설공제조합 | 33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 문산자유주식회사 | 22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
| 에이치티비욘드 | 2,001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
| kdb생명보험㈜ | 710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
| 아시아나항공 | 17,401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
| 소계 | 20,167 | ||
| 제52기 | 한강유니온씨엠디 | 50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 전남미래학사(주) | 66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
| 경기남부보람교육㈜ | 35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
| kdb생명보험㈜ | 809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
| 아시아나항공 | 65,024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
| 소계 | 65,984 | ||
| 합계 | 96,445 | ||
4. 수주현황(상세)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공사명 | 발주처 | 계약일 | 완공예정일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비고 |
| 국내 토목 |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국가철도공단 | 2023-12-19 | 2028-11-21 | 223,651 | 16,729 | 206,922 | - |
| 함안복합발전소 야드건설공사 | 한국중부발전㈜ | 2025-09-11 | 2028-09-15 | 111,160 | 467 | 110,693 | - | |
|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제4공구) | 한국도로공사 | 2023-10-30 | 2029-08-26 | 116,526 | 15,451 | 101,074 | - | |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 한국환경공단 | 2023-04-27 | 2028-01-27 | 155,956 | 83,623 | 72,332 | - | |
|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1-1단계(1공구) 축조공사 | 부산항만공사 | 2025-04-28 | 2030-05-27 | 67,836 | 495 | 67,341 | - | |
|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 한국서부발전 | 2024-01-05 | 2027-04-30 | 158,201 | 92,136 | 66,065 | - | |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공구 건설공사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 2022-01-27 | 2027-10-17 | 131,613 | 69,808 | 61,806 | - | |
| 충남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당진화력-신석문-신송산 3차 터널) | 한국전력공사 | 2025-06-30 | 2029-01-09 | 61,219 | 1,598 | 59,622 | - | |
| 평택~오송 2복선화 제1공구 건설공사 | 국가철도공단 | 2023-05-31 | 2028-05-30 | 65,843 | 15,183 | 50,659 | - | |
|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공사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2024-04-17 | 2030-03-16 | 59,986 | 12,873 | 47,113 | - | |
|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2공구) | 조달청 | 2025-09-10 | 2030-10-19 | 44,752 | - | 44,752 | - | |
|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1공구) 축조공사 | 해양수산부 | 2024-06-24 | 2028-05-22 | 51,278 | 8,179 | 43,099 | - | |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 동북선도시철도(주) | 2018-08-17 | 2027-11-11 | 218,371 | 175,505 | 42,866 | - | |
|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 서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 2018-10-31 | 2027-12-31 | 84,930 | 44,656 | 40,274 | - | |
| 대전철도차량정비단 EMU-150 중정비시설 개량공사 | 한국철도공사 | 2024-07-26 | 2026-12-11 | 49,563 | 10,230 | 39,333 | - | |
|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 한국서부발전 | 2022-09-14 | 2026-08-31 | 323,438 | 287,149 | 36,290 | - | |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 | 경기도 | 2020-12-21 | 2026-11-24 | 74,636 | 39,430 | 35,206 | - | |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3-01-25 | 2027-10-16 | 38,883 | 6,505 | 32,378 | - | |
| 태백권광역상수도 광동댐계통 노후관 개량사업 시설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2024-03-22 | 2027-07-24 | 45,412 | 14,995 | 30,417 | - | |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3공구) | 조달청 | 2025-01-31 | 2030-02-28 | 29,723 | - | 29,723 | - | |
| 신안생비량국도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2020-06-30 | 2027-05-24 | 67,286 | 40,150 | 27,137 | - | |
| 공주 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 한국가스공사 | 2024-11-27 | 2026-07-31 | 48,033 | 24,583 | 23,450 | - | |
|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EPC공사 | 청송면봉산풍력(주) | 2019-09-16 | 2026-12-31 | 77,626 | 55,441 | 22,186 | - | |
|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3차) 및 추가사업 시설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2021-12-01 | 2027-03-14 | 47,991 | 27,052 | 20,938 | - | |
|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1단계) 축조공사 | 해양수산부 | 2024-03-29 | 2028-11-18 | 24,727 | 4,794 | 19,932 | - | |
|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증설공사 | 한국환경공단 | 2025-12-09 | 2028-12-04 | 18,644 | - | 18,644 | - | |
| 가평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신가평인출 3차) | 한국전력공사 | 2024-03-06 | 2026-09-05 | 49,458 | 31,109 | 18,349 | - | |
| 부산강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에코-순아,신강서-에코) | 한국전력공사 | 2022-05-10 | 2026-05-08 | 46,278 | 28,211 | 18,067 | - | |
|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 해양수산부 | 2022-10-20 | 2027-10-08 | 34,970 | 17,153 | 17,817 | - | |
|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6공구 건설공사 | 국가철도공단 | 2021-10-05 | 2027-04-30 | 31,004 | 15,043 | 15,961 | - | |
| 국도 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2공구) |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2021-04-30 | 2027-08-26 | 27,849 | 12,179 | 15,671 | - | |
| 성남금토택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0-12-11 | 2026-12-31 | 46,074 | 32,478 | 13,597 | - | |
| 소래포구항 건설공사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2021-11-15 | 2026-11-13 | 37,013 | 23,514 | 13,499 | - | |
|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2019-11-19 | 2026-05-15 | 35,874 | 22,479 | 13,395 | - | |
| 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원~목포) 제2공구 건설공사 | 국가철도공단 | 2021-06-29 | 2027-06-30 | 26,130 | 14,366 | 11,764 | - | |
| 신림~봉천도로1공구(신림~봉천 터널 도로건설공사 1공구)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2010-10-05 | 2026-12-31 | 17,940 | 6,376 | 11,564 | - | |
|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 | 경기도 안양시 | 2020-09-01 | 2027-12-31 | 16,575 | 5,496 | 11,079 | - | |
|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막여과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 2024-06-12 | 2026-12-13 | 11,367 | 818 | 10,549 | - | |
|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 한국환경공단 | 2023-10-05 | 2027-02-09 | 18,297 | 8,838 | 9,460 | - | |
| 제2활주로 재포장 및 고속탈출유도로 시설공사(4-13공구) | 인천국제공항공사 | 2023-02-09 | 2026-02-09 | 45,314 | 38,136 | 7,178 | - | |
|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 천안엔바이로㈜ | 2021-08-09 | 2026-08-21 | 21,040 | 14,695 | 6,346 | - | |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2015-11-03 | 2027-06-30 | 132,096 | 126,984 | 5,112 | - | |
|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제11공구) | 한국도로공사 | 2018-12-28 | 2026-12-31 | 49,529 | 44,829 | 4,700 | - | |
| 순천시 노후정수장 시설 개량공사 | 순천시맑은물관리센터 | 2022-11-01 | 2026-09-30 | 20,013 | 15,430 | 4,583 | - | |
| 동북선도시철도 운영설비비 | 동북선도시철도(주) | 2018-08-17 | 2027-11-11 | 21,291 | 17,836 | 3,456 | - | |
|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03-07 | 2026-03-31 | 13,897 | 11,732 | 2,165 | - | |
|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6-05-09 | 2026-12-31 | 13,817 | 11,813 | 2,004 | - | |
| 24-F-유도로신설 및 활주로재포장 | 국군재정관리단 | 2025-05-19 | 2026-05-18 | 1,549 | - | 1,549 | - | |
| 광명서울고속도로 사업개발비 | 서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 2019-09-20 | 2027-12-31 | 5,351 | 4,076 | 1,275 | - | |
| 신안~생비량 상하수도 이설사업 | 경상남도 산청군 | 2024-12-26 | 2027-12-25 | 1,088 | - | 1,088 | - | |
|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광양시하수도관리자 | 2021-12-15 | 2026-02-20 | 19,566 | 18,490 | 1,076 | - | |
| 기타 | 791,971 | 682,762 | 109,209 | - | ||||
| 국내토목 계(A) | 3,932,640 | 2,251,877 | 1,680,763 | - | ||||
| 국내 건축 (관급) |
대전대동2 주거환경 개선사업 1,2 BL 공동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3-01-03 | 2028-10-01 | 143,307 | 16,452 | 126,856 | - |
|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공사 | 전북대학교병원 | 2025-02-05 | 2028-06-28 | 69,131 | 3,837 | 65,294 | - | |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 | 킨텍스 | 2024-12-27 | 2028-09-11 | 63,361 | 2,325 | 61,036 | - | |
| 동작구 수방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2021-11-18 | 2027-05-31 | 66,387 | 5,842 | 60,545 | - | |
| (도시재생리츠)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 건설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2-06-15 | 2028-05-31 | 51,112 | 7,013 | 44,100 | - | |
| 고양장항 S-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2-11-30 | 2027-12-18 | 45,048 | 4,973 | 40,075 | - | |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 국가보훈부 | 2024-12-18 | 2027-08-24 | 39,371 | 4,421 | 34,950 | - | |
| 서울대방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및 동작구 수방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1-11-18 | 2028-07-27 | 28,780 | 8,116 | 20,664 |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수원 건립공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4-09-24 | 2027-06-30 | 20,478 | 2,488 | 17,990 | - | |
|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 건축공사 | 전라남도 순천시 | 2023-11-30 | 2026-12-09 | 43,342 | 28,571 | 14,771 | - | |
| 위례A2-7BL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9공구 및 서울공릉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1공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2-01-24 | 2026-09-03 | 6,986 | 2,488 | 4,499 | - | |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건축 및 시스템)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2025-03-31 | 2027-11-15 | 4,919 | 1,453 | 3,466 | - | |
| 서울공릉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1공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2022-01-24 | 2026-10-31 | 1,775 | 292 | 1,483 | - | |
| 기타 | 855,094 | 346,374 | 508,720 | - | ||||
| 국내건축 관급공사 계 | 1,439,093 | 434,646 | 1,004,447 | - | ||||
| 국내 건축 (민간) |
의왕군포안산A1-1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5-07-08 | 2034-02-28 | 384,014 | - | 384,014 | - |
| 남양주왕숙 PM-3BL 및 남양주왕숙2 A-1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5-07-03 | 2030-07-31 | 309,213 | - | 309,213 | ||
|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2023-04-03 | 2027-12-31 | 293,344 | - | 293,344 | - | |
| 구미 형곡3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미형곡3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019-12-27 | 2028-06-30 | 222,566 | 4,919 | 217,647 | - | |
| 청주테크노폴리스A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청주테크노폴리스주택개발PFV | 2024-05-07 | 2027-07-30 | 288,329 | 105,327 | 183,002 | - | |
| 고양장항B3BL 공동주택사업 | 자체분양사업 | 2023-12-19 | 2027-04-30 | 263,575 | 96,916 | 166,659 | - | |
| 광명시흥 A2-5, A1-1, B1-7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5-07-22 | 2035-03-31 | 163,016 | - | 163,016 | - | |
| 평택고덕A63BL, A64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4-10-31 | 2028-08-31 | 161,909 | - | 161,909 | - | |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새병원 외1 증축공사(본관공사) |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2022-12-15 | 2028-02-29 | 169,023 | 11,020 | 158,003 | - | |
| 광명학온S2,S3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 경기주택도시공사 | 2025-08-14 | 2029-12-31 | 157,716 | - | 157,716 | - | |
| 하남교산A3BL | 경기주택도시공사 | 2025-05-30 | 2028-12-01 | 131,023 | - | 131,023 | - | |
| 시흥거모 A4BL, A6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 자체분양사업 | 2021-12-28 | 2029-01-31 | 119,990 | - | 119,990 | - | |
|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사직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2022-12-30 | 2027-01-31 | 245,837 | 130,589 | 115,248 | - | |
|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020-06-30 | 2029-10-31 | 114,335 | - | 114,335 | - | |
| 에코델타시티 24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립사업 | 부산도시공사 | 2023-10-27 | 2027-12-31 | 130,986 | 25,084 | 105,903 | - | |
| 평택고덕A-31,A-34,A-35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5-06-30 | 2027-09-30 | 104,135 | - | 104,135 | - | |
| 신정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양천구 신정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023-12-01 | 2029-10-31 | 91,034 | - | 91,034 | - | |
| 대야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대야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 2016-02-24 | 2028-12-31 | 97,601 | 8,530 | 89,071 | - | |
| 청주테크노폴리스 A7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청주테크노폴리스주택개발PFV | 2024-11-07 | 2028-01-18 | 112,730 | 24,508 | 88,223 | - | |
| 과천지식정보타운 S12BL 임대주택 신축사업 | 대우건설 컨소시엄 | 2024-12-31 | 2027-08-31 | 118,542 | 30,762 | 87,780 | - | |
| 춘천 만천리 2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 (주)블루키파트너스 | 2024-04-29 | 2027-04-30 | 128,124 | 49,007 | 79,117 | - | |
| 안양관양고 A1~A4BL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 경기주택도시공사 | 2024-06-28 | 2028-04-30 | 81,020 | 2,269 | 78,751 | - | |
| 대구 칠성3 가로주택정비사업 | 칠성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2022-03-10 | 2032-11-30 | 78,101 | - | 78,101 | - | |
| 항동 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 | 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025-08-29 | 2031-09-30 | 77,950 | - | 77,950 | - | |
| 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021-03-08 | 2026-08-31 | 72,756 | - | 72,756 | - | |
|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 경기주택도시공사 | 2023-12-28 | 2029-05-01 | 72,887 | 1,450 | 71,437 | ||
| 성신아파트소규모재건축 | 인천 성신아파트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 2022-02-24 | 2029-04-30 | 65,724 | - | 65,724 | ||
| 장위11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 장위11-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2023-06-27 | 2028-09-29 | 59,159 | - | 59,159 | - | |
| 인천 서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서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 2022-09-19 | 2029-03-31 | 52,029 | - | 52,029 | - | |
| 부산문현2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 자체분양사업 | 2023-07-31 | 2026-11-30 | 51,290 | - | 51,290 | ||
| 강릉 회산동 공동주택 | (주)르네상스에비뉴 | 2024-01-18 | 2027-02-12 | 91,883 | 41,439 | 50,444 | - | |
| 부천대장A-5BL, 6BL(분양)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4-10-31 | 2027-12-31 | 56,735 | 7,046 | 49,688 | - | |
| 오산세교2A12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4-12-31 | 2027-09-30 | 60,879 | 15,384 | 45,495 | - | |
| 인천검단AA19BL(임대)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2024-10-31 | 2027-12-31 | 47,234 | 5,134 | 42,100 | - | |
| 대도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대도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 2021-01-30 | 2029-11-01 | 41,573 | - | 41,573 | - | |
| 춘천 만천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 (주)비엔파트너스 | 2023-08-02 | 2026-07-12 | 141,256 | 100,362 | 40,894 | ||
| 도곡동 547-1일원가로주택정비사업 | 도곡동547-1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2024-09-26 | 2027-02-24 | 43,714 | 6,736 | 36,978 | - | |
| 인천검단(AB21-1BL) 공동주택 개발사업 | (주)인천검단부천괴안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21-11-30 | 2027-02-26 | 60,824 | 28,800 | 32,024 | - | |
| 부천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 2021-06-30 | 2027-11-30 | 31,603 | - | 31,603 | - | |
| 부천대장A-5BL, 6BL(임대)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2024-10-31 | 2027-12-31 | 27,757 | 2,096 | 25,661 | - | |
| 대웅제약 마곡연구소 | (주)대웅제약 | 2024-03-21 | 2026-05-21 | 139,886 | 114,315 | 25,571 | - | |
| 전북대학교 생활관(5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 전북대생활관 | 2024-02-15 | 2027-02-27 | 23,490 | 2,133 | 21,358 | - | |
| 그린스마트스쿨 성남제일초 임대형 민자사업(BTL) | 경기도교육청 | 2025-07-21 | 2027-07-26 | 13,153 | 839 | 12,314 | - | |
| 홍성오관1BL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9-11-01 | 2028-06-30 | 11,890 | - | 11,890 | - | |
| 부천괴안(B2BL) 공동주택 개발사업 | (주)인천검단부천괴안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21-11-30 | 2027-02-26 | 16,018 | 4,743 | 11,275 | - | |
| 그린스마트스쿨 의정부중앙초 임대형 민자사업(BTL) | 경기도교육청 | 2025-07-21 | 2027-07-26 | 8,181 | 151 | 8,031 | - | |
| 성남신촌A1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통합공공임대)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2024-07-15 | 2026-10-12 | 14,241 | 8,754 | 5,487 | - | |
| 만천리도시계획시설 | 춘천만천리공동주택신축사업 | 2025-04-21 | 2026-08-31 | 7,500 | 4,149 | 3,351 | - | |
| 부산문현2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0-12-30 | 2026-11-30 | 4,658 | 1,630 | 3,028 | - | |
|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 설계시공 일괄 | 서울대학교병원 | 2024-12-30 | 2026-03-04 | 2,284 | - | 2,284 | - | |
| 만천2도시계획시설 | (주)하나자산신탁(춘천만천리2단지) | 2025-08-12 | 2027-05-30 | 1,250 | 188 | 1,063 | - | |
| 기타 | 3,845,925 | 3,045,596 | 800,329 | - | ||||
| 국내건축 민간공사 계 | 9,109,892 | 3,879,874 | 5,230,018 | - | ||||
| 국내건축(관급+민간) 합계(B) | 10,548,985 | 4,314,520 | 6,234,465 | - | ||||
| 국내합계(C=A+B) | 14,481,625 | 6,566,397 | 7,915,228 | - | ||||
| 해외 토목 |
캄보디아 타크마우 하수처리시설 구축 사업 |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MPWT) | 2024-08-29 | 2027-10-31 | 115,689 | 19,500 | 96,189 | - |
| Banteay Meanchey Project | MOWRAM | 2021-10-26 | 2026-06-15 | 87,441 | 84,036 | 3,404 | - | |
| Mekong River Intergrated Management 2nd | DPWT | 2021-09-17 | 2026-05-31 | 27,048 | 24,491 | 2,557 | - | |
| Len River Estuary Development Project | Central Project Office | 2021-02-03 | 2026-05-31 | 25,863 | 24,848 | 1,014 | - | |
| 기타 | 106,648 | 80,747 | 25,901 | |||||
| 해외토목 계(D) | 362,688 | 233,623 | 129,065 | - | ||||
| 해외합계(D) | 362,688 | 233,623 | 129,065 | - | ||||
| 총계(E=C+D) | 14,844,313 | 6,800,020 | 8,044,293 | |||||
| ※ 상기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준공 후 해당 공사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련 계약 잔액은 각각 131,349백만원 및 147,753백만원입니다.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