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4월     1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큐로셀
대  표   이  사  : 김건수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16로 11(구룡동)

(전  화) 042-863-3698

(홈페이지) https://curocellbt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박진경

(전  화) 042-863-369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6,35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8,187,5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5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4,85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31년 04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31년 04월 27일(이하 “원금 상환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105.1010%(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동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원금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0,2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호가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큐로셀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603,820
주식총수 대비
비율(%)
3.8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4월 27일
종료일 2031년 03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상기와는 별도로 최초 전환가액 대비 시가가 하락에 의하여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최고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42,15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27일부터 59개월이 되는 2031년 03월 27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 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4월 27일
12. 납입일 2026년 04월 2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4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유성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8-02-27 2028-03-28 2028-04-27 102.0100
2 2028-05-28 2028-06-27 2028-07-27 102.2794
3 2028-08-28 2028-09-27 2028-10-27 102.5214
4 2028-11-28 2028-12-28 2029-01-27 102.7785
5 2029-02-26 2029-03-28 2029-04-27 103.0301
6 2029-05-28 2029-06-27 2029-07-27 103.2869
7 2029-08-28 2029-09-27 2029-10-27 103.5466
8 2029-11-28 2029-12-28 2030-01-27 103.8063
9 2030-02-26 2030-03-28 2030-04-27 104.0604
10 2030-05-28 2030-06-27 2030-07-27 104.3198
11 2030-08-28 2030-09-27 2030-10-27 104.5820
12 2030-11-28 2030-12-30 2031-01-27 104.8443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전환하고자 하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27일부터 59개월이 되는 2031년 03월 27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 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각 인수인별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0% (이하 “의무보유 대상 사채”)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콜옵션 행사율(%)
FROM TO
1차 2027-04-07 2027-04-19 2027-04-27 101.0000
2차 2027-05-07 2027-05-17 2027-05-27 101.0827
3차 2027-06-07 2027-06-17 2027-06-27 101.1766
4차 2027-07-07 2027-07-19 2027-07-27 101.2511
5차 2027-08-07 2027-08-17 2027-08-27 101.3366
6차 2027-09-07 2027-09-17 2027-09-27 101.4222
7차 2027-10-07 2027-10-18 2027-10-27 101.5049
8차 2027-11-07 2027-11-17 2027-11-27 101.5905
9차 2027-12-07 2027-12-17 2027-12-27 101.6733
10차 2028-01-07 2028-01-17 2028-01-27 101.7588
11차 2028-02-07 2028-02-17 2028-02-27 101.8444
12차 2028-03-07 2028-03-17 2028-03-27 101.9244
13차 2028-04-07 2028-04-17 2028-04-27 102.0100
14차 2028-05-07 2028-05-17 2028-05-27 102.0938
15차 2028-06-07 2028-06-19 2028-06-27 102.1804
16차 2028-07-07 2028-07-17 2028-07-27 102.2794
17차 2028-08-07 2028-08-17 2028-08-27 102.3509
18차 2028-09-07 2028-09-18 2028-09-27 102.4375
19차 2028-10-07 2028-10-17 2028-10-27 102.5214
20차 2028-11-07 2028-11-17 2028-11-27 102.6080
21차 2028-12-07 2028-12-18 2028-12-27 102.6919
22차 2029-01-07 2029-01-17 2029-01-27 102.7785
23차 2029-02-07 2029-02-19 2029-02-27 102.8651
24차 2029-03-07 2029-03-19 2029-03-27 102.9434
25차 2029-04-07 2029-04-17 2029-04-27 103.0301
26차 2029-05-07 2029-05-17 2029-05-27 103.1147
27차 2029-06-07 2029-06-18 2029-06-27 103.2022
28차 2029-07-07 2029-07-17 2029-07-27 103.2869
29차 2029-08-07 2029-08-17 2029-08-27 103.3946
30차 2029-09-07 2029-09-17 2029-09-27 103.4619
31차 2029-10-07 2029-10-17 2029-10-27 103.5466
32차 2029-11-07 2029-11-19 2029-11-27 103.6341
33차 2029-12-07 2029-12-17 2029-12-27 103.7188
34차 2030-01-07 2030-01-17 2030-01-27 103.8063
35차 2030-02-07 2030-02-18 2030-02-27 103.8938
36차 2030-03-07 2030-03-18 2030-03-27 103.9728
37차 2030-04-07 2030-04-17 2030-04-27 104.0604
38차 2030-05-07 2030-05-17 2030-05-27 104.1459
39차 2030-06-07 2030-06-17 2030-06-27 104.2342
40차 2030-07-07 2030-07-17 2030-07-27 104.3198
41차 2030-08-07 2030-08-19 2030-08-27 104.4081
42차 2030-09-07 2030-09-17 2030-09-27 104.5201
43차 2030-10-07 2030-10-17 2030-10-27 104.5820
44차 2030-11-07 2030-11-18 2030-11-27 104.6704
45차 2030-12-07 2030-12-17 2030-12-27 104.7559
46차 2031-01-07 2031-01-17 2031-01-27 104.8443
47차 2031-02-07 2031-02-17 2031-02-27 104.9327
48차 2031-03-07 2031-03-17 2031-03-27 105.0126


(2)    콜옵션 행사에 따른 사채인도 및 대금지급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를 인도하며, 이 때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복리 15.0%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3)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31년 03월 27일)까지 의무보유 대상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이하 “의무보유”). 인수인이 본항을 위반하여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인수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12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및 제22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본 건 콜옵션 행사보다 “사채인수계약”상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하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제(3)호의 “의무보유”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사채의 인수인은 자신이 보유한 사채권(명확히 하면,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사채권을 의미. 이하 같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본 협약에 의한 콜옵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사채권 양도 후 5영업일 이내 발행회사에 사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사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한국투자 핵심역량 레버리지 II 펀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딥테크라이프사이언스BNH6호 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0 -
스틱이노베이션펀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0 -
미래에셋셀트리온바이오생태계육성펀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0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미래에셋 이마트 신성장투자조합1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키움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DB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한양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50,000,000 -
주식회사 올스웰인베스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유한책임회사 알비레오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엔이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엔이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구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본건 펀드1 마크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3호 마크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 마크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4호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 나이스 멀티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나이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 칸서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 마일스톤 코스닥벤처 헤리티지 일반사모투자신탁 마일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 마일스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6호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 파인밸류IPO플러스V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 더퍼스트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더퍼스트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 아스트라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아스트라자산운용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 아스트라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6호
본건 펀드11 보고 알파플러스 공모주 벤처기업 일반사모투자신탁 5호 주식회사 보고펀드자산운용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 리치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주식회사 리치자산운용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 IPARTNERS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 월넛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월넛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 블랙펄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블랙펄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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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한국투자 핵심역량 레버리지 II 펀드 14 한국투자파트너스 11.4 한국투자파트너스 11.4 국민연금공단 21.37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79,893 매출액 7,387
부채총계 830 당기순손익 4,111
자본총계 179,063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175,500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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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출자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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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 50 신기천 0.35 (주)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8.78 국민연금공단 17.44
이승용 0.17 - - - -
맹두진 0.12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09,447 매출액 144,300
부채총계          2,103 당기순손익 129,386
자본총계 507,344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자본금 391,300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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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딥테크라이프사이언스
BNH6호투자조합
19 비엔에이치인베스트먼트(유) 1.0 비엔에이치인베스트먼트(유) 1.0 한국모태펀드 27.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6,888 매출액 0
부채총계          1,902 당기순손익 -388
자본총계          4,986 외부감사인 신한회계법인
자본금          5,380 감사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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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유한책임회사 알비레오 6 윤혜선 9 윤혜선 9 오준호 55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 2025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미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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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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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올스웰인베스트 3 변재락 20 - - 변희석 40
- - - - 변희민 4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7,921 매출액 3,208
부채총계 19 당기순손익 2,073
자본총계 17,902 외부감사인 -
자본금 12,500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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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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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스틱이노베이션펀드 15 스틱벤처스㈜ 3.04 스틱벤처스㈜ 3.04 국민연금공단 31.13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58,869 매출액 55,677
부채총계 2,403 당기순손익 48,087
자본총계 256,466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181,827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미래에셋셀트리온바이오생태계육성펀드 4 미래에셋캐피탈㈜ 7.69 미래에셋캐피탈㈜ 7.69 ㈜셀트리온 38.46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5,970 매출액 322
부채총계 387 당기순손익 -6,252
자본총계 105,583 외부감사인 삼화회계법인
자본금 110,500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4 미래에셋캐피탈㈜ 5 미래에셋캐피탈㈜ 5 미래에셋증권㈜ 45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46,569 매출액 6,564
부채총계 0 당기순손익 5,201
자본총계 46,569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자본금 40,000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미래에셋 이마트 신성장투자조합1호 4 미래에셋캐피탈㈜ 9 미래에셋캐피탈㈜ 9 ㈜이마트 50
미래에셋벤처투자㈜ 6 미래에셋벤처투자㈜ 6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64,360 매출액 5,791
부채총계 762 당기순손익 4,251
자본총계 63,598 외부감사인 대영회계법인
자본금 60,000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고형암 CAR-T 치료제 개발 등의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투자 및 운영자금 등
7,500 10,000 17,350 34,850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상업용 GMP 공장 고도화 2026년 ~ 2028년 1,5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2회차 사모 전환사채 13,400,011,600 32,400 413,589 2026년 02월 21일 ~ 2030년 01월 21일 -
3회차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41,950 238,379 2026년 09월 26일 ~ 2030년 08월 26일 -
소계 23,400,011,600 - (A) 651,968 - -
신규 발행 사채권 36,350,000,000 60,200 (B) 603,820 2027년 04월 27일 ~ 2031년 03월 27일 -
합계 59,750,011,600 - 1,255,78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5,176,53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8.27

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