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04월 1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국첨단소재 | |
| 대 표 이 사 : | 조 헌 정 | |
| 본 점 소 재 지 :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45 | |
| (전 화) 062-972-0116 | ||
| (홈페이지)http://www.hankooka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조 헌 정 |
| (전 화)062-972-0116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28기 임시) |
주주 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28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소집통지는 상법 542조의4 및 정관 제22조 2항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04월 28일(화요일)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동 2층 1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제 28기 임시주주총회 부의 안건
제 1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2 호 의안 : 주식(액면)병합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점(1공장)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금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6년 4월 18일 09시 ~ 2026년 4월 27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3)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 직접 행사 : 신분증
2) 대리 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7. 기타사항
1)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간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http://www.hankookam.com) > Investment > 공고게시판 에 게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주총회 기념품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나욱진 (출석률: 87%) |
|||
| 찬 반 여 부 | |||
| (2026년) 1차 |
2026.02.06 | 제1호 의안 : 제27기 내부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찬성 |
| 2차 | 2026.02.27 | 제1호의안 :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감사인선임위원회 | 나욱진 이호준 김철준 안창선 이철주 |
2026.02.13 | 외부감사인선임의 건 | 가결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1 | 1,000,000 | 30,000 | 30,000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제27기 정기주총 시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총 4명의 이사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상기 지급총액은 2025년도 사외이사 보수 현황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전자산업을 대체하는 미래산업의 핵심기술이자 당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평판형광회로(PLC, Planer Lightwave Circuit)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의 우수성과 제품의 품질 등을 국내외에서 인정받아, 광통신 가입자망의 핵심부품인 PLC 광 파워 분배기(스플리터, Optical Power Splitter)와 PLC 광 파장 분할기(AWG, Arrayed Waveguide Grating)등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등 세계시장과 국내 통신 3사 및 유수의 통신시스템 공급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PLC 칩, AWG 제품 등을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산업 등을 위한 인프라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센터 내부 트랜시버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활용범위를 넓혔으며, 이 밖에도 일반 혹은 특수사양의 단위부품, 광전변환기술의 융합을 통한 휴대용 광 계측기 등의 분야로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별로 보면, 광 가입자망의 광 분배기, 장거리 통신망의 광 파장 분할기, 데이터센터용 광수신모듈, 모바일 프론트홀용 5G MUX, 휴대용 광 계측기 부문 등이 있습니다.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광통신 산업]
광통신은 광 신호를 이용하여 고속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통신 사업 분야는 기간산업이며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통신망은 사회가 운영되고 경제가 발전하는 데 근간이 되며 공공서비스 또한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망은 통신 속도, 통신 거리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통신 장비가 구성되는데, 이러한 통신장비 및 기술, 기타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의 단위까지 빠르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성격을 보임에 따라 광산업은 신규 투자가 연쇄적,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통신사업자는 늘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통한 신규 부가가치 창출을 추구하며, 급변하는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당사는 성숙된 PLC 제작 및 설계 기술을 통해 급변하는 통신 부품 시장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당사의 PLC 기술을 통해 제작된 광학계를 계측기에 탑재하여 출시함으로써 부수적인 시장 창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광통신 부품의 수요처는 북미, 중국,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국가 기간망, 광가입자망, 기업망 등 국가별 투자 방향에 따라 수요군이 다르게 나뉘어집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중국과 대만은 낮은 인건비와 자동화 설비를 바탕으로 한 저가 제품에 주력한 수요를 보이고 있어, 기술 경쟁력과 제작단가의 국가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광통신 산업은 주요 부품사업의 분리와 전략적 합병을 통해 설비-광섬유-광통신부품-칩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설비업체의 주도적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기업들이 수년전부터 추진했던 내용과 매우 유사한 반면 중국은 기술적 요소보다는 저가형 광 부품 시장 점유율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광통신 산업은 4차산업 등장을 전후로 하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서비스 등의 관련 산업이 급성장 함에 따라 2019년 데이터콤 52%, 텔레콤 48%로 형성됐던 시장이 2025년 데이터콤 68%, 텔레콤 32%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전체 15% (데이터콤 20%, 텔레콤7%), 2025년 총 시장 규모는 19조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광통신 산업]
광통신 산업 분야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통신 시장은 통신 서비스 사업자, 통신 시스템 공급자, 준 시스템 공급자, 통신 부품 공급자 순으로 산업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으며 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투자 여하에 따라 시장의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데이터 소비 증가와 5G 이동통신망의 신규 시장 수요에 따라 향후 수년간은 통신 인프라 구축 관련 산업이 지속적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데이터센터용 사업부문 (데이터센터용 AWG)
데이터센터용 AWG의 수요는 데이터처리 요구량에 기인한 광트랜시버의 시장 수요에 따라 변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처리 요구량은 폭발적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정 시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데이터센터 내부의 광 전송 장비는 전체 시스템 구성 상황에 따라 광 부품의 교체가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광신호 송수신을 수행하는 트랜시버 역시 교체 대상 품목이 될 수 있어, 당사의 데이터센터용 AWG 또한 트랜시버의 사양에 따라 변경돼야 합니다. 당사는 PLC 원천 기술을 통해 광 트랜시버의 변경에 맞춰 데이터센터용 AWG를 설계함으로써,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통신 사업부문
① 통신용 AWG
통신용AWG의 경우 국내외 통신 인프라 수요 추이에 의해 결정되며, 데이터 센터 및5G 관련 인프라 구축에 있어 데이터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초장거리 통신망의 데이터 요구량 역시 증가되므로 해당 분야의 핵심 부품인 AWG도 향후 수년간 증가 추세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2021년부터 AWG 사업부문을 다각화하여 AWG 모듈 뿐만 아니라 AWG 칩 공급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일부 고객사에 AWG 칩을 공급하는 등 수익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스플리터(광파워분배기)
광통신망 구성에 있어 필수 부품이 된 스플리터는 2010년대에 들어서며 중국의 2개사가 기판 및 칩 양산화를 시작하여 시장경쟁이 심화되었으나, 전세계의 소비요구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어 매출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 및 계절적 요인에 대한 변동성은 낮습니다.
③ 계측기
계측기는 통신망 구축 및 유지보수용 제품이며 당사가 공급하는 데이터센터용AWG, 통신용AWG, 스플리터, 5G MUX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모두 잠재 고객입니다. 당사 계측기는 당사가 PLC 기술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전 제품에 호환될 수 있도록 제작되기 때문에 광부품의 신규 고객 증가에 비례하여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계절적 요인에 대한 변동성은 낮습니다.
④ 5G MUX
5G MUX는 5G 통신망 구축을 위한 부품으로 5G 통신망 인프라 고도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따른 수요가 예상되며, 계절적 요인과는 무관합니다. 현재 최대 6채널로 구성된 5G MUX의 데이터 용량 증대를 위해 추후 데이터 전송 효율성이 높은 AWG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경기변동성의 특성
[광통신 산업]
광통신 산업 분야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통신 시장은 통신 서비스 사업자, 통신 시스템 공급자, 준 시스템 공급자, 통신 부품 공급자 순으로 산업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으며 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투자 여하에 따라 시장의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데이터 소비 증가와 5G 이동통신망의 신규 시장 수요에 따라 향후 수년간은 통신 인프라 구축 관련 산업이 지속적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2025년 연간 총 35억원의 매출과 약34억원의 영업손실, 약12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데이터 통신용 AWG 및 5G MUX 관련 제품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시설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품이고 이제는 시장 초기 단계에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드는 본격적인 투자단계로 돌입했기 때문에, 당사는 20여년간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고성능의 제품 경쟁력 및 수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구분 | 품목 | 제품명 | 특징 |
| 제품 |
AWG (데이터센터용) |
Intel CRX Fiber Assembly Cable (CWDM4) |
100GHz(Data Rate), CWDM4(Module Platform) 500meter, 2~10km 트렌시버 부품 |
|
AWG (통신용) |
100GHz 48ch 외 50GHz 96ch 외 |
WDM-PON 평판형광파장분배기 5G 유무선 네트워크의 필수 핵심 부품 |
|
| 기타 | OSP (광선로 모듈), 휴대용 광계측기 외 | 평판형광집적분배기 칩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광신호를 N개로 분배하는 PON시스템에서의 필수 핵심부품 데이터 및 통신 인프라 구축의 필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파장분할다중화기술 (CWDM, DWDM, LAN WDM)을 기반으로 제작된 부품 및 시스템에서 분할된 파장, 파워를 측정하는데 쓰이는 계측기. 통신망 구축 및 유지, 보수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통신 측정 장비 |
|
| 상품 | 5G MUX | 5G 이동통신용 기지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박막 필터 기술을 이용한 광 파장 다중화 부품 |
(2) 시장점유율
당사가 판매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용 AWG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당사 포함 전세계적으로 약 5개사 이상인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5년도 기준 시장점유율은 소량의 유사제품 공급사가 생김으로써 2024년 점유율 대비 소폭 하락하여 약70 % 정도일 것으로 파악되며, 통신용 AWG 제품의 경우 시장의 크기와 당사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감안하면 2026년도 점유율은 2025년도와 유사한 0.2%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3) 시장의 특성
최근 통신망 속도에 따른 트래픽 문제로 인해 국내 통신사를 비롯하여 세계 통신 시장에서 5G 통신 인프라 및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6년에는 고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저가 형태의 제품 판매 전략을 앞세워 매출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제품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단거리용 100G 타입의 제품의 고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장거리용 제품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승인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400G 대용량 전송용 칩 개발을 완료하고 테스트 단계에 돌입하였으며 향후 800G, 1.6T 전송용 제품을 개발을 착수함으로써 향후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계측기 사업 영역군도 데이터센터와 통신용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신호를 검출하는 신제품 모델군을 상용화하여 매출 신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또한 광통신 부품 공급을 넘어 광통신 시스템의 형태까지도 당해년도 내로 제품 판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IoT, AR/VR 기술 발전에 따라 메타버스 플랫폼, 원격의료, 스마트팩토리, 원격 교육등의 서비스는 네트워크의 획기적인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고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통신기술이 시대적 사명으로 대두되는 만큼 당사의 핵심기술인 PLC (Photonic lightwave circuit) 기술은 가장 큰 솔루션이 될 것이며 통신분야와 더불어 비통신 응용분야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양자암호 분야와 센서 응용분야에도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비통신 시장에 대한 매출 부분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국내외의 5G망, 메트로 망용 AWG 의 신규 개발 및 데이터센터용 AWG의 수요 고객 확보를 위한 개발,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PLC 기반 기술 및 축적된 계측기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품 주력 판매 기업에서 서브시스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 증가 및 개인화된 공간에서의 데이터 소비 증가, 서비스 공급자의 신규 서비스 출시로 인해 세계적으로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어 거시적 관점에서의 세계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통신 부품 관련 투자는 당분간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는 국내외의5G망, 메트로 망용AWG 의 신규 개발 및 데이터센터용AWG의 수요 고객 확보를 위한 개발,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PLC 기반 기술 및 축적된 계측기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품 주력 판매 기업에서 서브시스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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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소재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광통신 기술의 연구 및 개발(용역)업 2. 광통신 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업 3. 광통신 부품 제조 및 유통 판매업 4. 광통신 관련 지식의 교육 및 자문업 5. 광통신 상품의 수출입(무역)업 6. 2차전지 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 7. 2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전해질 제조 및 판매업 8. 2차전지 전해액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한 수출 및 수입업, 수출입 알선업, 무역서비스업, 도소매업 9. 2차 전지 관련 폐 원료 가공, 처리 등 2차 전지 관련 폐 원료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 10. 2차 전지 관련 화학제품 제조 도,소매업 11. 2차전지 소재 관련 장비 및 운송물류 장비 대여업 12. 2차 전지 관련 산업설비, 건물, 구축물, 토목시설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에 관한 사업 13. 2차 전지 관련 산업기계제작 및 판매 14.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제조업 15.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16. 드론 외주제작 17. 무인비행장치 수리업 18. 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19. 전 각호에 부대되는 전자상거래업 및 사업일체 |
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광통신 기술의 연구 및 개발(용역)업 2. 광통신 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업 3. 광통신 부품 제조 및 유통 판매업 4. 광통신 관련 지식의 교육 및 자문업 5. 광통신 상품의 수출입(무역)업 6. 소프트웨어 개발, 도·소매, 자문, 유지보수업 7. 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 및 정보의 축적, 배급, 판매사업 8.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및 에너지화 사업 일체 9. 태양광발전 시스템공사 10. 태양광발전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11. 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12. 전 각호에 부대되는 전자상거래업 및 사업일체 13. 위 각 호에 관련된 사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소유 및 그들 회사(이하 “자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관련 사업 |
사업구조 재편 및 신규사업 추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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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오백원으로 한다. |
제 7 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천오백원으로 한다. |
액면병합에 따른 액면가액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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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의 2(주식의 소각) [전문 개정]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신설> |
제 9 조의 2(주식의 소각) 1.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 는 처분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 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라.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 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마.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 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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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우선 배정하는 경우 다.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식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마.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5. (삭제) |
제 10 조(신주인수권) 1. (좌동) 2. (좌동)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좌동) 바. (좌동) 3. (좌동) 4. (좌동) 5. (삭제) |
문구 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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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의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전문개정>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신설> |
제 15조의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1.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 13 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요청할 수 있다. 3.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
전자증권법 제 37조제6항의 규정 내용을 반영 함.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가목에 의거하여 회사의 소유자명세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기존 제16조의2 의 내용을 이관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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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 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삭제> 2.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에 따라 근거 규정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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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
제23조 (소집지) 1.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상법 제542조의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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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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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단,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회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
제32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내로 하고, (1)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2)3분의1 이상으로 한다. 단, (3)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개정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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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신설> |
제38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좌동) 3. (좌동) 4.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5.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 반영 및 문구 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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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위원회) 1.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감사위원회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③ 내부거래규제위원회 ④ 투명경영위원회 ⑤ 기타 이사회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1조의2(위원회) 1.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감사위원회 ②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③ 내부거래규제위원회 ④ 투명경영위원회 ⑤ 기타 이사회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상법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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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이사의 책임감경) <신설> |
제42조의 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표준정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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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한다. |
제48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오기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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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1.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3.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5.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7. 제5항·제6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50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1.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독립이사 이어야 한다. 3.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5.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7. 제5항·제6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개정 상법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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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 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 52조 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제 55 조(이익배당) 1. (좌동) 2. (좌동) 3.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 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 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좌동) |
표준정관 반영 |
※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주식병합 승인의 건
가. 의안 제목
주식병합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주식병합의 목적: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 세부내역
| 구 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 1주당 액면가액(원) | 500 | 1,500 | |
| 발행주식총수(주) | 기명식 보통주 | 57,088,614 | 19,029,538 |
| 기명식 우선주 | - | - | |
| 합계 | 57,088,614 | 19,029,538 | |
| 자본금(원) | 28,544,307,000 | 28,544,307,000 | |
3. 병합 일정
| 구분 | 일정 |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4월 28일 |
| 액면병합 기준일 공고 | 2026년 04월 29일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05월 28일~2026년 06월 21일 |
| 액면병합 기준일 | 2026년 05월 30일 |
| 액면병합 효력발생일 | 2026년 05월 30일 |
|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26년 06월 22일 |
| 단수주 대금 지급예정일 | 2026년 06월 29일 |
4. 단수주 처리방법: 주식의 병합으로 인하여 1주미만 단수주 신주상장 초일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
5. 주식 병합 효력발생 예정일까지 신주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병합 전후 자본금 및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상기 병합내용 및 일정 등은 관계기관과 합의과정 및 주주총회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병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최근 사업연도인 2025년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s://kind.krx.co.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hankookam.com/)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참고사항
|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금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6년 4월 18일 09시 ~ 2026년 4월 27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3)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해당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