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23 기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3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캐리


대   표    이   사 : 김용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54번길 7-3

(전  화) 031-326-3000

(홈페이지) http://www.carrykore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용선

(전  화) 031-326-3077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23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6년 03월 31일 2026년 04월 07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성현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6년 03월 31일(화요일) 오전 9시부터 제23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6년 03월 23일(월요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동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감사자료 제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감사일정 연장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이와 같은 사유로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자료 제출을 진행중이며,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