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23 기
| 2025년 01월 01일 | 부터 | |
| 2025년 12월 31일 | 까지 |
| 금융위원회 |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3월 2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캐리 |
| 대 표 이 사 : | 김용선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54번길 7-3 |
| (전 화) 031-326-3000 | |
| (홈페이지) http://www.carrykore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용선 |
| (전 화) 031-326-3077 | |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23기 사업보고서 | ||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 2026년 03월 31일 | 2026년 04월 07일 | 5 | |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성현회계법인 | ||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6년 03월 31일(화요일) 오전 9시부터 제23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6년 03월 23일(월요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동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감사자료 제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감사일정 연장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이와 같은 사유로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자료 제출을 진행중이며,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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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