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고배당기업 해당) 2026년 우리금융그룹 기업가치 제고계획
2. 주요 내용 - 당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공시
- 「2026년 우리금융그룹 기업가치 제고계획」은 旣공시(2026.2.6) 내용 참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해당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891,045,067,200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32.0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998,467,866,200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891,045,067,200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12.1
4. 결정일자 2026-03-23
5. 관련 자료 게재일시 2026-02-06
관련 웹페이지 https://www.woorifg.com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고배당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시행일 이전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旣공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2026년 2월 6일에 공시하였던 「2026년 우리금융그룹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재공시합니다.

- 당사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재원을 활용한 당사 배당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FAQ" 및 "상장회사협의회가 재정경제부에 문의하여 확인한 사항(실무상담 Q&A)"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조문에 대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경우, 그에 따라 공시를 통해 시장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배당기업 해당과 별개로 당사는 2025년 기말 배당부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비과세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배당지급액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단, 관련법에 의거 일정한 대주주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6년 우리금융그룹 기업가치 제고계획」의 상세내용은 첨부된 '기업가치 제고계획(2025년 이행현황 및 2026년 추진방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4.결정일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2025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한 일자를 기재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26-02-06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2026년)
2026-02-06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