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3월 16일 | ||
| 회 사 명 : | 글로벌텍스프리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오태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9층(충무로2가, 신일빌딩) | |
| (전 화) 02-518-0837 | ||
| (홈페이지) http://www.global-taxfre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이용철 |
| (전 화) 02-518-0837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12기 정기) |
주주님의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제 1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 24조의 2항에 의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오전 9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12층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2)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 12기(2025.01.01 ~ 2025.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 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법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법인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026년 03월 16일
글로벌텍스프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태 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등의 성명 | |
|---|---|---|---|---|
| 조성규 (출석률 : 100%) |
조남문 (출석률 : 100%) |
|||
| 찬반여부 | ||||
| 1 | 2025.01.03. | 1) 타법인 주식 상환 청구의 건 | 찬성 | 찬성 |
| 2 | 2025.02.28. | 1) 제1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3 | 2025.03.07 | 보고사항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의안사항 1)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 4 | 2025.03.14 | 1)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 찬성 | 찬성 |
| 5 | 2025.03.31 | 1) 종속회사 금전대여의 건 2) 성과급 지급의 건 |
찬성 | 찬성 |
| 6 | 2025.06,02 | 1) 종속회사 유상감자 승인의 건 2) 해외 자회사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 7 | 2025.07.04 | 1) 타법인 주식 등 취득의 건 | 찬성 | 찬성 |
| 8 | 2025.09.15 | 1) 종속회사 유상감자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9 | 2025.12.15 | 1)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설정의 건 2) 타법인 주식 등 처분의 건 3) 해외 자회사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 10 | 2025.12.22 | 1) 타법인 주식 처분의 건 2)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모) 결정의 건 3) 성과급 지급의 건 |
찬성 | 찬성 |
| 11 | 2025.12.23 | 1)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모) 결정 철회의 건 | 찬성 | 찬성 |
주) 2025년도의 이사회 활동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 당사는 주주총회소집 공고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2 | 5,000 | 66 | 33 |
주1) 사외이사 인원수는 2025년도말 기준입니다.
주2) 주총승인금액은 2025년 이사보수한도 승인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주식 처분(종속회사 유상감자) | (주)스와니코코 (종속회사) |
2025년 7월 | 262 | 14.97 |
| 주식 처분(종속회사 유상감자) | (주)스와니코코 (종속회사) |
2025년 10월 | 25 | 1.41 |
| 주식 처분(종속회사 주식 처분) | (주)핑거스토리 (종속회사) |
2025년 12월 | 26 | 1.52 |
| 주식 처분(종속회사 주식 처분) | 문양근 (최대주주) |
2025년 12월 | 98 | 5.64 |
주) 비율은 직전사업년도말 연결재무제표 자산총액 기준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주식 처분(종속회사 유상감자) | (주)스와니코코 (종속회사) |
2025년 7월 | 262 | 14.97 |
| 주식 처분(종속회사 주식 처분) | 문양근 (최대주주) |
2025년 12월 | 98 | 5.64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흔히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부르는 관광산업은 외화획득을 통한 국제수지개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각 나라마다 주요 정책과제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광산업은 여행업을 중심으로 숙박업, 항공 및 육해상교통업, 음식업, 국제회의, 쇼핑을 포함한 제조업, 판매유통업 등 폭 넓게 연계된 복합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더욱이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범정부적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큰 몫을 차지하는 쇼핑의 한 기능을 수행하는 면세점은 관광진흥과 일자리 창출 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관세법령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부여하는 행정행위 중 특허를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취급하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액이 면제된 보세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줌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하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면세점 산업은 사전면세점(Duty Free Shop)과 사후면세점(Tax Free Shop)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사전면세점은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세금(관세, 특별소비세, VAT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소매점이며, 후자는 각종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지만 출국장의 환급장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소매점입니다. 사전면세점은 주로 국제공항과 도시 번화가에 위치해 있으며, 항공기 등에서도 사전 면세된 제품을 판매합니다. 백화점과 유사하게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취급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아시아와 미주 지역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사후면세점은 도시 번화가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유럽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의 명품 판매거리에 위치한 상점들이 대표적인 사후면세점입니다.
국내 면세점 산업은 주로 사전면세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19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하며 외국 관광객의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국내 사후면세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후면세점 제도의 경우 정부, 가맹점 및 외국인 관광객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부입장에서는 1) 외화 확보, 2) 세수 투명성 강화, 3) 관광수지 적자 탈피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별도의 홍보 없이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매출 증대가 가능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국세 환급 대행사업(Tax Refund, “택스리펀드”)은 사후면세점(백화점, 아울렛 및 명품 매장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외국인이 출국시 세관 반출확인을 받은 후 환급창구사업자에게 청구하면 구매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택스리펀드 사업은 사실상 국내 모든 유통업체를 면세점화 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들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존재하는 사전면세점에서만 면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명동ㆍ홍대ㆍ강남ㆍ신촌ㆍ성수ㆍ가로수길 등 국내에서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지역을 포함하여 택스리펀드 가맹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없이 구입한 상품에 대한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환급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것이 택스리펀드 사업입니다.
택스리펀드는 그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쇼핑 지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 나라의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항 등의 사전 면세점에 들러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한 상품을 구입한 뒤 자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면세가 되지 않는 매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상품 구입을 꺼리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사전면세점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다면 외국인들의 지출이 면세점에 집중될 때 보다 더욱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외화확보, 관광수지 확대, 가맹점 입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매출 증대,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쇼핑이 가능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세계적으로 택스리펀드 서비스가 가장 활성화된 곳은 유럽입니다. 이 분야 전세계 1위 기업 글로벌블루 외에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플래닛(브랜드명이며 법인명은 Fintrax) 또한 유럽계라는 점은 이를 반영합니다.
택스리펀드는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사후면세제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입상품에 대한 할인효과를 즐길 수 있으며, 사후면세점으로 등록한 쇼핑점 입장에서는 사후면세점 가입을 통한 부가세환급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인 효과가 뛰어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매출이 증대됩니다.
사후면세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외국인관광객의 소비지출 증대를 통해 관광수입 증대 및 관광수지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국가에서 사후면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태국 및 호주 등에서는 정부가 직접 환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 싱가폴 등의 국가에서는 환급대행사업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환급대행사업자를 통하여 택스리펀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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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행사업자를 통한 택스리펀드 흐름도 |
2) 시장 규모 및 성장성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2012년 방한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초과 달성한 후 2016년에 1,724만명을 달성함으로써, 명실 공히 글로벌 관광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방한 외래관광객 1,724만명은 매달 144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한 셈인데,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인구수가 2016년말 기준으로 약 66만명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획기적인 실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2017년 국제적 정치불확실성의 확대로 방한 외래관광객은 1,335만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정부 관계부처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2018년 방한 외래관광객수는 1,535만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한편 2019년 방한 외래관광객은 개별관광객 중심의 중국 관광객 증가와 인센티브 관광 회복, 비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전년보다 14% 증가한 1,750만명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2020년은 전년대비 85% 감소한 252만명을, 2021년은 97만명을 기록했으나,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 2022년 방한 외래 관광객은 320만명으로 전년 대비 230.7% 증가하였고, 2023년은 전년 대비 245%가 증가한 1,103만명을, 2024년도는 관광객 회복세가 가속화되며 전년 대비 48,4%가 증가한 16,369,629명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도는 K뷰티 열풍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6%가 증가한 18,936,562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택스리펀드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은 1) 타 국가 방문객 대비 소비력이 높은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 2) 택스리펀드 시장에 유리한 산업구조의 변화{기존의 수기식(전표, 영수증 등 Paper 기반) 방식 → 전산화(Paperless) 방식}로 인한 환급신청률 확대 경향 3) 정부 주도의 관광객 유치확대 및 택스리펀드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 등이 있습니다.
한편, 관광객수의 변화는 보건 및 외교 등 외부변수에 의하여 일시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메르스(MERS)로 인한 외부변수로 방한 외래관광객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4분기 이후 관광객 수는 예전의 성장세를 회복한 케이스가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2016년 하반기 이후 사드배치 사유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에 따라 2016년 807만명에서 2017년 417만명으로 48%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중관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8년 방한 중국인관광객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479만명을 기록하며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2019년 3월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한국 국적 항공사의 여객노선수가 기존 57개에서 66개로,운항횟수는 주당 449회에서 주당 588회로 증가함에 따라 개별 관광객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관광객도 증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외부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2019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속적인 개별관광객 증가 및 인센티브 관광 회복세로 전년 대비 22.5% 증가한 602만명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전세계로 확산된 펜데믹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방한 외래관광객수가 감소되었으나, 각국의 백신접종, 방역 조치의 변화, 리오프닝 등 전 세계적인 국가간 교류 재개로 인해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K팝, K뷰티, K드라마, K푸드 등 한국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일본, 대만, 미주, 유럽 관광객 및 소득 수준 증가에 힘입어 증가하는 동남아의 개별 관광 수요로 인해 외래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은 중국 관광객의 수요 증가 요인과 더불어 한국의 택스리펀드 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외부요소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외국인관광객의 세금 환급 편의성과 매출 활성화를 위해 즉시환급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환급액이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즉시환급은 1)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을 한도 금액 내에서 구매할 경우, 여권을 스캔하고 물품 금액을 확인 후 즉시환급 전표 발행 시도(관세청 자동 한도 조회 및 응답)하여 2) 즉시환급 전표가 발행되면 3) 물품금액에서 환급금액을 차감한 후 결제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즉시환급의 경우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0년 4월부터 즉시환급 한도가 기존 1건당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1인당 총 구매액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이하로 확대되었으며, 2022년 4월부터 1인당 총 구매액이 20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2024년 1월부터는 1건당 구매한도가 100만원 미만, 1인당 총 구매액 한도가 500만원이하로 대폭 확대되어 외국인 관광객 소비 증대 효과 및 국내 택스리펀드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도부터 사후면세점 부가세 환급 가능 최소 거래 금액이 3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하향되고 시내환급(도심환급) 1회 구매액 한도 또한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도심 내 소비 확대 및 국내 택스리펀드 시장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관광산업의 경우 경기변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즉, 방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과 일본으로 해당국가의 경기변동에 따라 국내 관광산업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소득변동에 따라서도 한국 관광산업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는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메르스 등의 감염병 사태 이슈에 따라 국내 관광시장의 변화가 야기 될 경우 외국인 방문객 감소로 인해 관광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쟁상황
현재 국내 택스리펀드 시장은 당사와 글로벌기업인 글로벌블루와 큐브리펀드, 한국정보통신 등 국내업체들이 영업하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 및 글로벌블루를 제외하면 후발주자의 경우 모두 짧은 업력을 지녔으며, 케이티스의 경우 자체 택스리펀드 사업을 당사에 양도하는 등 경쟁에 따른 시장 재편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업체 중 당사만이 유일하게 선도적으로 해외사업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5) 관련 법령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영향을 받으며 해당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되어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창구를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대행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면서 환급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대행사인 당사가 수수료로 수취하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익은 출국항(공항)에서 타환급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환급대행하고 수령하는 환급대행수수료,공항 등 외화환급에서 발생하는 환손익 및 자회사 시스템구축으로 인한 용역수익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항, 항만 등 출국항(출국항 환급창구)과 시내 곳곳에 설치된 환급창구(시내환급창구), 국내 주요 쇼핑몰 등에 설치된 무인자동환급기기(KIOSK) 등을 설치하여 해당 창구를 통해 환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시환급, 알리페이, 유니온페이, 중국은행, 트랜스포렉스, 유나이티드머니 등 다양한 환급수단을 갖춰 고객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국항 환급창구를 통한 택스리펀드는 1)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을 구입(1만5천원 이상)한 경우, 매장에서 발행해주는 환급 전표(물품판매확인서)를 수령하고, 2)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반출(출국)시, 세관직원에게 구입물품과 환급전표를 제시 후 환급전표에 반출확인을 받은 후, 3) 환급전표를 환급창구에 제시하여 환급금을 수령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시내 환급창구를 통한 택스리펀드는 1)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을 구입(1만5천원 이상 600만원 이하)한 경우, 매장에서 발행해주는 환급 전표(물품판매확인서)를 수령하고, 2)출국 전 시내 환급창구를 방문하여 환급전표와 여권을 제시한 후 3) 신용카드로 담보를 설정하고 환급금을 수령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출국 시 여권번호 등 별도의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세관에게 전자반출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단, 세관반출 확인을 받지 않거나 전표를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에서 담보 금액만큼 결제됩니다.
당사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환급수단을 제공하여 환급률을 높이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비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택스리펀드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급수단 확대는 환급률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편의성 증진에도 기여하는 바가 높습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환급창구를 통한 현금 환급과 관광객의 주소로 환급금 또는 은행체크를 발송하는 우편 환급만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급수단의 한계는 환급창구 대기시간, 우편 환급을 받기까지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관광객의 불만이 증가되었고 이를 해소하고자 2012년 5월 비자와 마스터, 2014년 3월 JCB 신용카드를 환급수단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중국 최대 핀테크 업체인 알리페이(중국 내 온라인 결제시장 점유율 50%이상)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알리페이 계좌로 택스리펀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유니온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유니온페이 온라인 실시간 환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출국시 세관 반출 승인 후 소지한 유니온페이카드를 제시하고 환급금을 카드 계좌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모바일 택스리펀드 웹서비스, 2018년 8월 세계 최초 알리페이 모바일 세금환급 서비스 등을 출시하여 환급창구에 들리지 않아도 환급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출확인은 받았으나 출국시간 등의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했거나 환급전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관광객들을 위해 중국은행(Bank of China), 트랜스포렉스(환전 및 금융사), 유나이티드머니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대상 홍보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떤 홍보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대형 가맹점 확보의 핵심 사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는 월간 활성화 이용자수가 2억 8천명에 달하는 중국 대표 SNS 서비스인 웨이보에 2014년 12월부터 글로벌텍스프리 공식 웨이보(www.weibo.com/globaltaxfree)를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자사 가맹점을 홍보하고 있으며, 한국 관광ㆍ쇼핑 정보 및 택스리펀드 안내, 고객 응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즉시환급 및 미용성형 의료용역 등 변화하는 환급시장에서 IT업무의 대응속도는 매우 중요하며 가맹점 신규 유치 및 관리에서 IT기술력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량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처리는 가맹점컴플레인을 최소화시켜 가맹점 유지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무인발급기(키오스크) 및 여권스캐너 자체 개발 등을 통한 IT편의성 확보로 관광객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1)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 사업부문 | 사업내용 |
|---|---|
| 내국세(부가세) 환급대행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대행사업 |
(2) 시장점유율
현재 내국세 환급 대행 시장은 글로벌블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참여기업이 영세기업이거나, 전체 사업 중 해당 사업의 비중이 낮은 기업임에 따라 참여 기업의 정보 획득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3) 시장의 특성
택스리펀드 사업은 사실상 국내 모든 유통업체를 면세점화 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들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존재하는 사전면세점에서만 면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명동ㆍ신촌ㆍ가로수길 등 국내에서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지역을 포함하여 택스리펀드 가맹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없이 구입한 상품에 대한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환급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것이 택스리펀드 사업입니다.
택스리펀드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사후면세제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입상품에 대한 가격 할인효과를 즐길 수 있으며, 사후면세점으로 등록한 쇼핑점 입장에서는 사후면세점 가입을 통한 부가세환급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인 효과가 뛰어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매출이 증대됩니다.
사후면세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외국인관광객의 소비지출 증대를 통해 관광수입 증대 및 관광수지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국가에서 사후면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태국 및 호주 등에서는 정부가 직접 환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 싱가폴 등의 국가에서는 환급대행사업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환급대행사업자를 통하여 택스리펀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택스리펀드 산업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환급을 대행해주고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매출로 계상하는 산업입니다. 현재 택스리펀드 산업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인 관광객의 변화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수록 매출은 증가할 것이며, 1인당 소비금액이 증가할수록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택스리펀드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최종 환급 요청을 해야지만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급절차의 간소화가 매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스리펀드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정책적 요소가 강함에 따라 정부 정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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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 1.사업의 개요'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 당사의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주석 등의 상세한 내용은 향후 공시예정인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당기사업연도 연결 재무재표 및 비교재무제표인 전기사업년도의 연결 재무수치에는 당사 종속회사였던 ㈜스와니코코와 ㈜핑거스토리를 매각예정자산 및 부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1. 연결재무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 제 12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11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글로벌텍스프리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 목 | 제 12(당) 기말 | 제 11(전) 기말 |
|---|---|---|
| 자 산 | ||
| Ⅰ. 유동자산 | 168,580,323,118 | 135,053,106,001 |
| 1.현금및현금성자산 | 105,934,412,047 | 76,272,942,726 |
| 2.매출채권및미수금 | 59,307,977,509 | 40,403,646,252 |
| 3.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11,997,575,600 |
| 4.기타유동채권 | 570,678,932 | 879,236,327 |
| 5.기타유동자산 | 2,638,013,914 | 3,999,716,443 |
| 6.당기법인세자산 | 86,242,345 | 115,361,620 |
| 7.재고자산 | 42,998,371 | 1,384,627,033 |
| Ⅱ. 비유동자산 | 15,560,982,998 | 39,483,940,595 |
| 1.관계기업투자 | 2,421,000,000 | 4,211,032,454 |
| 2.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55,183,996 | 15,689,855,770 |
| 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295,362,410 |
| 4.유형자산 | 4,555,243,974 | 2,616,189,577 |
| 5.투자부동산 | 1,684,700,000 | 5,070,179,732 |
| 6.무형자산 | 1,605,941,361 | 8,103,759,449 |
| 7.기타비유동채권 | 840,896,209 | 821,061,415 |
| 8.기타비유동자산 | 381,682 | 450,493,892 |
| 9.이연법인세자산 | 2,397,635,776 | 2,226,005,896 |
| 자 산 총 계 | 184,141,306,116 | 174,537,046,596 |
| 부 채 | ||
| Ⅰ. 유동부채 | 38,961,615,406 | 40,983,859,692 |
| 1.매입채무및미지급금 | 27,619,448,763 | 22,151,506,063 |
| 2.선수수익 | - | 2,970,100,234 |
| 3.단기차입금 | - | 1,000,000,000 |
| 4.유동전환사채 | - | 3,089,614,283 |
| 5.유동파생상품부채 | - | 3,583,414,928 |
| 6.유동충당부채 | - | 5,682,673 |
| 7.당기법인세부채 | 1,011,040,375 | 1,289,311,261 |
| 8.기타유동부채 | 10,331,126,268 | 6,894,230,250 |
| Ⅱ. 비유동부채 | 5,189,885,601 | 5,182,118,999 |
| 1.기타비유동부채 | 5,189,885,601 | 5,072,126,879 |
| 2.이연법인세부채 | - | 109,992,120 |
| 부 채 총 계 | 44,151,501,007 | 46,165,978,691 |
| 자 본 | ||
|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40,157,280,867 | 109,679,219,104 |
| 1.자본금 | 35,141,665,000 | 30,558,017,500 |
| 2.주식발행초과금 | 113,542,069,503 | 118,162,136,903 |
| 3.기타자본구성요소 | (3,567,411,992) | (9,551,310,928) |
| 4.결손금 | (4,959,041,644) | (29,489,624,371) |
| Ⅱ. 비지배지분 | (167,475,758) | 18,691,848,801 |
| 자 본 총 계 | 139,989,805,109 | 128,371,067,905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84,141,306,116 | 174,537,046,596 |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 12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11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글로벌텍스프리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 목 | 제 12(당)기 | 제 11(전)기 |
|---|---|---|
| I. 영업수익 | 154,056,520,360 | 108,359,046,176 |
| II. 영업비용 | 125,001,133,196 | 86,774,957,099 |
| III. 영업이익 | 29,055,387,164 | 21,584,089,077 |
| IV. 영업외수익(비용) | (350,177,106) | (1,284,912,395) |
| 1.금융수익 | 2,724,011,509 | 4,214,023,893 |
| 2.금융비용 | (1,735,455,000) | (2,646,761,152) |
| 3.기타수익 | 894,987,667 | 478,541,693 |
| 4.기타비용 | (2,233,721,282) | (3,330,716,829) |
| V. 계속영업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8,705,210,058 | 20,299,176,682 |
| VI. 계속영업법인세비용(수익) | 1,829,061,962 | 2,293,286,478 |
| VII. 계속영업이익(손실) | 26,876,148,096 | 18,005,890,204 |
| VIII. 세후중단영업손실 | 8,698,127,390 | (11,755,546,563) |
| IX. 당기순이익(손실) | 35,574,275,486 | 6,250,343,641 |
| 1.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 34,846,209,345 | 5,577,574,777 |
| 2.비지배지분 | 728,066,141 | 672,768,864 |
| X. 기타포괄손익 | 497,865,632 | 509,283,232 |
| 1.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44,642) | 42,256,83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244,642) | 42,256,833 |
| 2.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498,110,274 | 467,026,399 |
| 지분법자본변동 | 86,006,604 | 8,339,409 |
| 해외사업환산손익 | 412,103,670 | 458,686,990 |
| XI. 총포괄손익 | 36,072,141,118 | 6,759,626,873 |
| 1.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 35,344,074,977 | 6,086,858,009 |
| 2.비지배지분 | 728,066,141 | 672,768,864 |
| XII. 연결주당순이익(손실) | ||
| 계속영업주당순이익(손실) | 390 | 268 |
| 중단영업주당순손실 | 116 | (185)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506 | 83 |
| 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손실) | 390 | 268 |
| 희석주당중단영업손실 | 116 | (185)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506 | 83 |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제 12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11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글로벌텍스프리 주식회사 | (단위: 원) |
| 과 목 | 제 12(당) 기말 | 제 11(전) 기말 |
|---|---|---|
| 자 산 | ||
| Ⅰ. 유동자산 | 149,298,159,429 | 80,489,026,953 |
| 1.현금및현금성자산 | 95,164,120,590 | 42,805,348,714 |
| 2.매출채권및미수금 | 52,130,602,308 | 32,534,415,978 |
| 3.기타유동채권 | 570,678,933 | 3,565,505,918 |
| 4.기타유동자산 | 1,347,719,930 | 908,494,164 |
| 5.당기법인세자산 | 85,037,668 | 115,361,620 |
| 6.재고자산 | - | 559,900,559 |
| Ⅱ. 비유동자산 | 29,365,156,321 | 62,814,557,809 |
| 1.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2,055,183,996 | 9,331,842,182 |
| 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295,362,410 |
| 3.종속기업투자및관계기업투자 | 15,674,035,985 | 43,998,357,848 |
| 4.유형자산 | 3,409,555,965 | 1,260,097,500 |
| 5.무형자산 | 914,238,574 | 724,417,819 |
| 6.투자부동산 | 2,515,073,912 | 2,547,794,321 |
| 7.기타비유동채권 | 2,567,927,524 | 2,259,378,581 |
| 8.기타비유동자산 | 381,682 | 325,282,892 |
| 9.이연법인세자산 | 2,228,758,683 | 2,072,024,256 |
| 자 산 총 계 | 178,663,315,750 | 143,303,584,762 |
| 부 채 | ||
| Ⅰ. 유동부채 | 34,092,645,525 | 21,515,427,297 |
| 1.매입채무및미지급금 | 24,661,588,434 | 16,569,645,615 |
| 2.기타유동부채 | 8,451,207,706 | 3,919,223,896 |
| 3.당기법인세부채 | 979,849,385 | 1,026,557,786 |
| Ⅱ.비유동부채 | 1,437,921,248 | 634,566,919 |
| 1.기타비유동부채 | 1,437,921,248 | 634,566,919 |
| 부 채 총 계 | 35,530,566,773 | 22,149,994,216 |
| 자 본 | ||
| Ⅰ. 자본금 | 35,141,665,000 | 30,558,017,500 |
| Ⅱ. 주식발행초과금 | 113,542,069,503 | 118,162,136,903 |
| Ⅲ. 기타자본구성요소 | (4,294,698,337) | (5,823,378,220) |
| Ⅳ. 결손금 | (1,256,287,189) | (21,743,185,637) |
| 자 본 총 계 | 143,132,748,977 | 121,153,590,546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78,663,315,750 | 143,303,584,762 |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 12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11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글로벌텍스프리 주식회사 | (단위: 원) |
| 과 목 | 제 12(당) 기 | 제 11(전) 기 |
|---|---|---|
| Ⅰ. 영업수익 | 136,267,459,655 | 93,627,492,088 |
| Ⅱ. 영업비용 | 110,349,880,051 | 75,009,857,945 |
| Ⅲ. 영업이익 | 25,917,579,604 | 18,617,634,143 |
| Ⅳ. 영업외수익(비용) | (1,899,155,059) | (11,877,095,183) |
| 1.금융수익 | 3,031,795,157 | 4,619,454,219 |
| 2.금융비용 | (1,697,595,873) | (2,692,394,015) |
| 3.기타영업외수익 | 6,258,458,533 | 125,655,627 |
| 4.기타영업외비용 | (9,491,812,876) | (13,929,811,014) |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4,018,424,545 | 6,740,538,960 |
| Ⅵ. 법인세비용 | 1,966,787,951 | 2,281,159,907 |
| Ⅶ. 당기순이익 | 22,051,636,594 | 4,459,379,053 |
| Ⅷ. 기타포괄손익 | (244,642) | 42,256,833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44,642) | 42,256,83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244,642) | 42,256,833 |
| Ⅸ. 총포괄이익 | 22,051,391,952 | 4,501,635,886 |
| Ⅹ.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 | 314 | 66 |
| 희석주당이익 | 314 | 66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 제 12 기 (2025. 01. 01 부터 2025. 12. 31 까지) |
| 제 11 기 (2024. 01. 01 부터 2024. 12. 31 까지) |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기말 (처분예정일 : 2026년 3월 31일) |
전기말 (처분확정일 : 2025년 3월 31일) |
||
|---|---|---|---|---|
| I. 미처리결손금 | - | (1,406,263) | - | (21,893,162) |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21,893,162) | - | (26,352,541) | - |
| 당기순이익 | 22,051,637 | - | 4,459,379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 | (1,564,738) | - | - | - |
| II. 결손금처리액 | - | - | - | - |
|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 (1,406,263) | - | (21,893,162)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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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5조 (자기주식의 보유 또 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경우 4.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제360조의15 제2항, 제523조 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개정 상법에 따라 관련 표준정관 반영 |
| 제25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5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 표준정관 내용 반영 |
|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및 증명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표준정관 내용 반영 |
| 제34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34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 적정 이사수 설정, - 상법개정에 따라 독립이사 명칭, 독립이사의 비율 등 수정 |
| 제38조의 2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④ |
제38조의 2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⑤ |
- 상법 개정상 주주충실 의무 준수 목적의 정관 수정 및 신설 |
| 제39조 (이사의 책임감경) ①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조 (이사의 책임감경) ①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상법개정에 따라 독립이사 명칭 수정 |
| 제4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 이사회 의장 관련 정관 조항 정비 |
| 제54조 (이익배당) ② 이익배당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4조 (이익배당) ② 이익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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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기준일 변경(선배당 결정 후 투자로 주주환원 충실화) |
| 제55조 (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제55조 (분기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6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의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④~⑤ |
- 배당 기준일 변경에 따른 정관 정비(선배당 결정 후 투자로 주주환원 충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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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단, 제43조의 경우 시행일 이전 2023년 01월 01일부 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칙 단, 제43조의 경우 시행일 이전 2023년 01월 01일부 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정관은 2026년 03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34조 제①항의 독립이사 관련 규정 및 제39조 개정 규정은 2026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①항의 독립이사의 수는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 라 법률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
정관 개정에 따른 시행일 등 부칙 개정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2)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0백만원 |
(전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2)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944백만원 |
| 최고한도액 | 5,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감사의 수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백만원 |
(전 기)
| 감사의 수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3백만원 |
| 최고한도액 | 2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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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전까지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global-taxfree.com)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소집통지에 관한 사항]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 24조의 2항에 의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직접행사 개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법인 : 대표이사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하고 참석 - 간접행사 개인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주주본인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법인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법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대리인 신분증 [기타사항] -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중인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사항은 향후 공시되는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 사항 발생 시 소집 결의 변경에 관한 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