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3월 16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주총회소집공고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3월 13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주주총회소집공고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행사기간 정정 | 2026년 3월 20일 9시 ~ 2026년 3월 27일 17시 |
2026년 3월 20일 9시 ~ 2026년 3월 29일 17시 |
|
※ 참고사항 |
행사기간 정정 |
2026년 3월 20일 9시 ~ 2026년 3월 27일 17시 |
2026년 3월 20일 9시 ~ 2026년 3월 29일 17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 년 03월 13일 | ||
| 회 사 명 : | 뉴로핏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빈준길, 김동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12층(역삼동, 삼원타워) | |
| (전 화) 02-6954-7971 | ||
| (홈페이지)https://www.neurophe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이광민 |
| (전 화) 02-6954-7971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10기 정기) |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제10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정관 제23조의2에 의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6년 3월 30일(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지하1층 중회의실8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제10기 영업보고
- 감사의 감사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제10기(2025.01.01 ~ 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김동현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문영준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 사내이사 임현국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감사 정희원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1호 의안: 사내이사 김동현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2호 의안: 사내이사 빈준길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3호 의안: 그 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 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및 명의개서대행회사(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께서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3월 20일 9시 ~ 2026년 3월 29일 17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이번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 행사 : 본인 신분증
- 대리 행사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주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위임인(주주)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합니다.
※ 위임장 양식 (상기 기재사항이 포함된 다른 양식도 무관합니다.)
|
대리인의 성명 : 대리인의 생년월일 : 상기 대리인에게 뉴로핏 주식회사의 제10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2026년 월 일 주주의 성명 : (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8.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당사의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공시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12층
뉴로핏 IR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06234)
- 제출기한 : 2026년 3월 27일(금) 오후 6시 회사도착 기준
2026년 3월 13일
뉴로핏 주식회사
대표이사 빈준길, 김동현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참석 | 사내이사 참석 | 기타비상무이사 참석 | |||||||
|---|---|---|---|---|---|---|---|---|---|---|---|---|
| 윤희상 (출석률: 78%) |
윤동준 (출석률: 67%) |
빈준길 (출석률: 100%) |
김동현 (출석률: 100%) |
김창일 (출석률: 100%) |
문영준 (출석률: 100%) |
이광민 (출석률: 100%) |
임현국 (출석률: 67%) |
양승락 (출석률: 100%) |
이태영 (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찬 반 여 부 | 찬 반 여 부 | ||||||||||
| 1차 | 2025-01-21 | 1. 전환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2. 코스닥 상장 추진의 건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 2차 | 2025-02-14 | 1. 사모전환사채 발행 관련 변경계약 승인의 건 | 불참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3차 | 2025-03-12 | 1. 제9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4차 | 2025-03-31 | 1. 공동대표이사 중임의 건 | 불참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 5차 | 2025-04-22 | 1. 전환사채투자 변경계약 합의서 체결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6차 | 2025-05-27 | 1.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7차 | 2025-07-09 | 1. 임직원 앞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담보(정기예금) 제공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8차 | 2025-08-28 | 1. 미국법인 설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9차 | 2025-12-12 | 1. 제1회 사모전환사채 발행 관련 변경계약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주1) 2025년 2월 12일 양승락, 이태영 기타비상무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주2) 2024년 10월 18일 윤동준, 윤희상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당사는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2 | 1,000 | 36 | 18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제9기 정기주주총회)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의 보수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당사의 기술제품은 치매(알츠하이머병, 전두측두엽성 치매, 혈관성 치매 등)의 조기 진단부터 감별과 확진, 치매 치료제 처방 후 효과분석까지 치매 전주기 과정에서 의료진, 환자, 제약사, 건강검진자 등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당사의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제품의 수요가 발생하는 영역은 신경과·정신과·영상의학과·핵의학과(의료진의 진료영역), 건강검진센터 등 MRI/PET 장비 보유 병원·의료원, MRI/PET 의료영상 장비 회사, 치매 치료제 신약 개발 제약사(의료영상 임상 분석서비스) 및 치매치료제 판매회사(신약 출시에 따른 부작용 조사 시 MRI 영상분석 SW 활용) 등입니다.
회사가 영위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서비스는 현재 산업과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인허가와 임상검증에 긴 시간이 소요되어 긴 수명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식약처, 미국FDA, 유럽CE 등 각국의 의료인허가 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인허가 과정에는 내외부 검증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임상시험이 필요합니다. 인허가 획득 이후에도 실제 병원 현장에서 사용되기 위해 영상 바이오마커의 임상적 유효성을 증명해야하기에 제품의 도입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년씩 소요되기도 합니다.
사용자 락인(Lock-In) 효과 또한 큰 편에 속합니다.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인터페이스 및 워크플로우에 익숙해지게되며, 새로운 의료진의 교육/양성과정에도 사용됩니다. 시장 초기에 진입한 제품들에 개선 피드백이 집중되고 후발 주자에 비해 크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시장에 진입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보통 5~10년에 이르는 긴 수명주기를 갖게 되며, 초기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으로 시장선점의 효과가 큰 경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성능 및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외 중요 고객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 의료용 인공지능(AI) 시장
의료용 인공지능(AI)은 인공지능에 속하는 기술 분야로, 인공지능(AI)은 컴퓨터가 지능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일련의 연산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는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인간의 지식을 근사화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의료와 관련된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초점은 예방 또는 치료 기술과 환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의료용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서 질병 진단, 치료 프로토콜 개발, 약물 개발, 맞춤형 의료,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환자 모니터링 및 관리 등과 같은 의료산업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 및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건강기록과 의료영상 등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고 잠재적인 질병 징후를 탐지할 수 있어 질병 예측과 여러 질환의 진단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의료 영상은 사람의 눈으로 식별하기 힘든 미세한 변화와 패턴을 감지해 진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어 크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딥러닝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기술은 의료영상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영상진단, 질병의 조기 발견, 치료 결정을 지원하는 AI 기반 영상 진단 소프트웨어로 제품화되어 혁신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의료산업 현장에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 시장에서 인공지능(AI)의 근본적인 기회는 세계의 고령화 인구 현황과 증가 추이에 따른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도구의 잠재력 증대와 사람 인식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 인프라를 크게 강조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납부자, 제약사 등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신약 개발, 의료영상, 병리학, 정신건강, 보조 로봇, 정밀 의학 응용 분야 등에서 인공지능(AI)의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Market(Markets and Markets, 2024)에서 세계 의료용 AI 시장 규모는 2024년 209억 달러에서 2029년 1,48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2029년 연평균복합성장률(CAGR) 48.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AI에 대한 높은 관심, 고령자 치료에서 AI 기반 도구의 미래 가능성, 인간을 인식하는 AI 시스템 개발 동향 증가, 신약 개발, 게놈, 이미징 및 진단 분야의 AI 기술 가속화가 의료용 AI 시장의 성장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Market(MarketsandMarkets, 2024) 시장 보고서에서 당사의 기술 제품과 관련한 시장의 현황, 시장 규모 및 전망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단위: 10억달러) |
![]() |
|
글로벌 의료용 인공지능 시장규모 및 성장성 |
출처: Markets and Markets,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Market, 2024.01
의료 분야에서 머신러닝(ML)과 자연어 처리(NLP)의 결합은 환자의 건강에 대한 예측적 고려에 큰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는 ML 모델은 의료 기록, 임상 검사, 인구 통계, 사회적 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특정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환자를 식별하고, NLP 알고리즘은 임상 기록에서 통찰력을 추출하여 질병의 초기 징후를 발견합니다. ML은 잠재적 악화를 예측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NLP는 원격 모니터링을 위해 실시간 데이터를 해석하는 등 이 시너지를 통해 치료 효과와 생활습관 등의 요소를 고려한 개인화된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 장점은 환자 결과 개선, 비용 절감, 의료 의사결정 강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의 편향성, 투명성의 필요성 등의 문제는 의료 분야에서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AI 도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나)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제 시장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의 신경퇴행성 질환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근본적 치료제 개발 및 정밀 치료기술 적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은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를 동반하여 삶의 질 저하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나, 타질환 대비 질병 기전 규명과 치료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향후 약리유전학, 후성유전학, AI·데이터 기반 디지털 플랫폼 등 BT·IT 기술의 발달과 정책적 지원, 공공-민간 협력 등으로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가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신경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파킨슨병 치료제 시장은 2023~2030년 동안 두 자릿수의 연평균 성장률로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레켐비(2023.07), 키선라(2024.07) 등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FDA 승인으로 관련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61.2%로 급격히 성장하여 2030년 182.2억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제 시장도 최근 바이알레브('24.10) FDA 승인으로 새로운 시장 재편이 기대되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시장 대비 작은 규모이나 연평균 성장률 13.3%로 지속 성장하여 2030년 71.7억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단위: 억달러) |
![]() |
|
글로벌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병 치료제 시장 규모 전망 |
출처: Frost&Sullivan, Precision Neurodegenerative Disease Market, Global, 2024-2028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당사의 제품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의료시장과 비슷하게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의료서비스 수요에는 특별한 계절적 요인이 없으나, 당사의 제품은 고가의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병원예산의 집행이 집중되는 4분기에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경쟁요소
뇌질환 AI 시장의 주요 경쟁 요소는 ① 분석의 정확도 및 신뢰성(검증 데이터량), ② 글로벌 인허가 확보, ③ 빅파마와의 파트너십입니다.
당사는 국내 유일의 다발성 경화증 분석 기술 및 전 세계 최초의 알츠하이머 통합 분석 솔루션(AQUA AD)을 통해 'First Mover'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인 중심의 경쟁사들과 달리 동아시아인 표준 뇌 모델 데이터를 보유하여 아시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로슈(Roche), 일라이 릴리(Eli Lilly) 등 글로벌 제약사와의 데이터 공유 및 기술 검증 계약을 통해 기술적 공신력을 입증 받았습니다.
(5)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의료기기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국 규제기관(FDA, PMDA, MFDS 등)의 엄격한 인허가가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2025년 시행)' 등 새로운 규제 체계가 정립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 거점 국가의 인허가를 이미 획득하였으며, 특히 일본에서의 가산 수가 적용 승인을 통해 제도적 진입 장벽을 수익 창출의 기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뉴로핏은 딥러닝 기반의 뇌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뇌질환의 진단, 치료설계, 치료 의료기기 솔루션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인간의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뇌의 미세한 구조적 변화를 정량화하는 진단 보조(AI-assisted diagnosis) 솔루션을 상용화하였으며, 이를 항아밀로이드 치료제 처방 및 예후 관리와 연계한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로는 Neuroimaging (뇌 영상 분석) 관련 솔루션인 Neurophet AQUA 및 Neurophet SCALE PET이 있으며, 최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시장 확대에 맞추어 처방 및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합 관리하는 Neurophet AQUA AD를 출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능 및 사업 모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품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진단 및 치료 관리 영역 (Product): MRI 영상을 분석하여 뇌 위축 정도를 정량화하는 제품군(AQUA)과 PET 영상을 통해 아밀로이드 베타 등 단백질 축적량을 측정하는 제품군(SCALE PE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출시된 AQUA AD는 치료제 투여 시 발생하는 부작용(ARIA) 검출 및 정량화를 통해 치료 전주기를 관리합니다.
임상 시험 및 분석 서비스 영역 (Service): 글로벌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임상시험 시 뇌영상을 통한 환자 선별 및 치료 효과를 분석하는 Imaging CR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신약 승인 시 투약 결정의 필수 도구로 활용되는 동반진단(Companion Diagnostics) 모델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뇌 자극 치료 영역 (Treatment): 진단 기술을 확장하여 뇌 전기자극 치료의 효과를 분석하고 목표 영역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치료 설계 소프트웨어(tES LAB) 및 하드웨어(innk)를 통해 진단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뇌질환 토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일본, 중국, 미국 등 글로벌 주요 시장으로 인허가 및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일본 내 가산수가 적용 승인을 기점으로 대형 의료기기 유통사인 호쿠야쿠 다케야마 홀딩스 등과 협력하여 공격적인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파마인 로슈(Roche), 엘리 릴리(Eli Lilly) 등과의 데이터 공유 및 기술 검증 계약을 통해 글로벌 표준 기술로서의 공신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부문 | 제품 | 사용용도, 기능 및 특징 등 기재 |
|---|---|---|
|
Neuroimaging (뇌 영상 분석) AD |
Neurophet AQUA |
뇌 MRI 영상을 분석하여 뇌 위축 정도와 백질 변성을 정량화하는 솔루션으로 퇴행성 뇌질환 진단을 보조 [주요기능] 1) 뇌 영역별 부피 측정 및 동연령대 대비 위축도 통계 비교 2) 백질 변성(White Matter Hyperintensity) 분석 및 가시화 3) 다발성 경화증 등 미세 병변 검출 및 정량 보고서 제공 |
| Neurophet SCALE PET |
PET 뇌 영상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및 타우 단백질 축적량을 정량화하는 솔루션으로 알츠하이머병 확진을 보조 [주요기능] 1) MRI-PET 자동 정합을 통한 뇌 영역별 흡수비율(SUVR) 산출 2) 글로벌 표준 지표인 '센틸로이드(Centiloid) 스케일' 점수화 3) 완전 자동화를 통한 초고속(15분 이내) 정량 분석 |
|
| Neurophet AQUA AD |
항아밀로이드 치료제 처방 전후의 진단, 치료효과 판단, 부작용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통합 관리 솔루션 [주요기능] 1) 치료제 처방 적격성 판단을 위한 센틸로이드 분석 연동 2) 치료 부작용인 ARIA(부종, 출혈)의 정밀 검출 및 중증도 정량 분석 3) 투약 단계별 뇌 영상 변화 추적 및 예후 관리 리포트 생성 |
|
|
Imaging CRO (임상시험 |
Imaging CRO Service |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텍의 신약 개발 임상시험 시 뇌 영상 분석 기술과 전문 인력을 활용한 분석 대행 서비스 [주요기능] 1) 임상 시험군 선별을 위한 뇌 영상 기반 스크리닝 분석 2) 신약의 치료 효과 및 단백질 감소량에 대한 정량적 분석 지표 제공 3) 향후 신약 시판 시 투약 기준이 되는 '동반진단' 솔루션으로의 확장성 확보 |
|
Neuro- (뇌 자극 치료) |
Neurophet tES LAB |
뇌 MRI 영상을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뇌 전기자극 위치를 정밀하게 설계하는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주요기능] 1) 뇌 구조 복원을 통한 전류 흐름 시뮬레이션 2) 뇌졸중 마비 환자 등의 환부 타겟팅 최적 전극 위치 산출 |
| innk | tES LAB과 연동되어 정밀한 전기 자극을 전달하는 맞춤형 경두개 직류자극기(tDCS) 하드웨어 시스템 |
(2) 시장점유율
의료 인공지능 진단 솔루션 시장은 초기 시장으로 당사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다양한 벤처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타겟하고 있는 세부 적응증과 솔루션 범위는 상이합니다. 의료 인공지능 시장 내 주요 경쟁업체 및 직접적 경쟁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침투하고 있는 의료 AI시장 중 뇌질환 시장은 매우 초기단계의 시장으로 세부 시장 규모 및 현재 시장 내 침투되고 있는 점유율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의 주력 사업인 뇌질환 영상 분석 관련 AI솔루션의 경우, 당사가 국내 유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부작용 및 다발성 경화증 분석 기술을 보유하는 등, 다수의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병원에 도입되어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 큰 경쟁 우위를 차지한 상황입니다.
또한, 당사는 위축 분석을 위한 동아시아 정상인 부피 표본을 보유하고 있어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로 확장할 수 있는 높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전세계 최초로 MRI 및 PET 영상 동시 분석 기반의 알츠하이머병 치료 통합 분석관리 솔루션을 출시하였으며, 국내 ARIA 분석 분야에서 2025년 5월 13일 국내 최초로 3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득함으로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시장의 특성
의료 인공지능 산업 중에서도 당사가 주력하는 퇴행성 뇌질환 분야는 인구 고령화라는 전 지구적 과제와 맞물려 가장 빠르게 혁신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뇌질환 의료 AI 시장은 일반적인 IT 산업과 차별화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엄격한 인허가 및 가산수가 기반의 규제 시장
의료 AI 제품은 인간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므로 각국 규제기관(FDA, PMDA, MFDS 등)의 엄격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인허가 절차는 후발 주자에게 강력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당사의 솔루션은 단순 허가를 넘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가산수가(보험 급여)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병원이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단순한 소프트웨어 도입을 넘어 국가 의료 체계 내 필수 솔루션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됩니다.
2) 항아밀로이드 신약 치료제와 연계된 동반 성장성
최근 레켐비(Leqembi), 키선라(Kisunla) 등 알츠하이머 항아밀로이드 치료제의 잇따른 승인으로 인해 '진단-처방-모니터링' 전주기에 걸친 AI 솔루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제 처방의 필수 조건인 아밀로이드 PET 정량 분석과 부작용(ARIA) 모니터링은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는 정밀한 수행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의료 AI는 단독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약 시장과 동반 성장하며, 신약 임상 단계부터 활용되는 Imaging CRO 서비스 등을 통해 제약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기능합니다.
3) 높은 전환 비용(Lock-in) 및 규모의 경제
의료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상 초기 연구개발비(R&D) 비중은 높으나, 상용화 이후의 한계 비용은 매우 낮아 규모의 경제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의료진이 특정 인터페이스와 분석 방식에 익숙해지면 타 솔루션으로의 교체 비용(Switching Cost)이 매우 큽니다. 당사는 국내외 상급종합병원과의 두터운 레퍼런스와 동아시아인 특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기 시장을 선점하여, 선도 업체로서의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와 락인(Lock-in)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뇌 영상 분석 기술의 수직적 통합을 통해 '진단-설계-치료' 전주기를 아우르는 뇌 질환 토탈 솔루션 플랫폼 구축을 신규 사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뇌 자극 치료(전자약) 플랫폼: AI 분석 기반의 치료 설계 소프트웨어(Neurophet tES/TMS LAB)와 연계된 하드웨어 의료기기(Neurophet innk)를 통해 환자 맞춤형 정밀 자극 치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재활 재료로서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되어 2025년부터 임상 진료 현장 진입 및 수익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2) 적응증 및 타겟 확장: 퇴행성 뇌질환 중심에서 우울증 치료, 최소의식상태 회복 등 미충족 의료 수요 분야로 치료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영유아용 뇌 MRI 분석 솔루션을 통해 생애 주기별 뇌 건강 관리라는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3) 글로벌 동반진단(CDx) 사업: 로슈(Roche), 일라이 릴리(Eli Lilly) 등 글로벌 빅파마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항아밀로이드 치료제의 필수 지표인 ARIA 분석 및 센틸로이드 정량화 기술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약 시판 시 필수적인 동반진단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여 글로벌 시장 내 지배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전망]
당사는 2025년 미주 법인 설립과 2026년 AQUA AD의 FDA 승인 모멘텀을 전략적 발판 삼아, 글로벌 최대 시장인 북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진단 솔루션의 글로벌 저변 확대와 더불어,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된 뇌 자극 치료 솔루션(tDCS)의 제도적 안착을 통해 진료 현장 내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단순 영상 판독 보조 기업을 넘어 진단 데이터가 정밀 치료로 이어지는 '치료 플랫폼 기업'으로의 완전한 체질 개선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알츠하이머 신약 시장의 개화에 맞춘 차별화된 통합 관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뇌질환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 |
|
뉴로핏_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10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하기 재무제표는 최종적인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나오기 전의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당사의 최종 재무제표는 3월 20일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1) 연결재무상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 제 10(당) 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9(전) 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뉴로핏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0(당) 기말 | 제 9(전) 기말 | ||
|---|---|---|---|---|
| 자 산 | ||||
| Ⅰ. 유동자산 | 25,014,517,714 | 6,887,801,500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101,670,115 | 3,017,365,814 | ||
| 단기금융상품 | 19,100,000,000 | 3,000,000,000 | ||
| 매출채권 | 223,173,372 | 353,942,181 | ||
| 계약자산 | 462,067,046 | 89,955,519 | ||
| 재고자산 | 47,235,169 | 10,864,822 | ||
| 기타금융자산 | 793,183,764 | 96,289,923 | ||
| 기타자산 | 264,457,198 | 244,519,341 | ||
| 당기법인세자산 | 22,731,050 | 74,863,900 | ||
| Ⅱ. 비유동자산 | 1,869,938,813 | 2,972,447,898 | ||
| 유형자산 | 541,277,835 | 650,038,915 | ||
| 사용권자산 | 733,337,352 | 1,341,876,249 | ||
| 무형자산 | 434,330,419 | 470,285,052 | ||
| 기타자산 | 150,912,797 | 18,225,806 | ||
| 기타금융자산 | 10,080,410 | 492,021,876 | ||
| 자 산 총 계 | 26,884,456,527 | 9,860,249,398 | ||
| 부 채 | ||||
| Ⅰ. 유동부채 | 6,937,207,983 | 59,775,946,247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847,300,003 | 840,951,061 | ||
| 계약부채 | 288,613,479 | 238,356,290 | ||
| 리스부채 | 685,996,095 | 625,068,149 | ||
| 상환전환우선주 | - | 24,302,123,804 | ||
| 전환사채 | 4,803,639,028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 - | 3,521,524,797 | ||
| 파생금융부채 | - | 30,098,734,444 | ||
| 기타부채 | 152,762,097 | 149,187,702 | ||
| Ⅱ. 비유동부채 | 494,998,438 | 1,281,299,967 | ||
| 리스부채 | 40,556,319 | 665,055,806 | ||
| 기타금융부채 | 395,571,447 | 403,047,079 | ||
| 기타부채 | 58,870,672 | 57,449,264 | ||
| 기타충당부채 | - | 155,747,818 | ||
| 부 채 총 계 | 7,432,206,421 | 61,057,246,214 | ||
| 자 본 | ||||
| Ⅰ. 자본금 | 11,636,603,000 | 3,691,077,000 | ||
| Ⅱ. 자본잉여금 | 85,611,216,455 | 105,014,000 | ||
|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161,121) | |||
| Ⅳ. 기타자본 | 459,975,419 | 867,155,680 | ||
| Ⅴ. 결손금 | (78,249,383,647) | (55,860,243,496) | ||
| 자 본 총 계 | 19,452,250,106 | (51,196,996,816) | ||
| 부채 및 자본총계 | 26,884,456,527 | 9,860,249,398 | ||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 10(당) 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9(전)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뉴로핏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0(당) 기 | 제 9(전) 기 | ||
|---|---|---|---|---|
| Ⅰ. 영업수익 | 2,615,085,161 | 2,216,206,143 | ||
| Ⅱ. 영업비용 | 19,164,291,218 | 16,864,919,680 | ||
| Ⅲ. 영업이익(손실) | (16,549,206,057) | (14,648,713,537) | ||
| 금융수익 | 2,389,237,288 | 3,379,402,382 | ||
| 금융비용 | 8,230,064,402 | 3,828,634,403 | ||
| 기타수익 | 1,534,874 | 449,917 | ||
| 기타비용 | 641,854 | 3,907,854 | ||
| Ⅳ.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22,389,140,151) | (15,101,403,495) | ||
| 법인세비용 | - | - | ||
| Ⅴ. 당기순이익(손실) | (22,389,140,151) | (15,101,403,495) | ||
| Ⅵ. 기타포괄손익 | (6,161,121) | - | ||
|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6,161,121) | - | ||
| Ⅶ. 총포괄이익(손실) | (22,395,301,272) | (15,101,403,495) | ||
| 총포괄손실의 귀속: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2,395,301,272) | 8,640,184,642 | ||
| 비지배지분 | - | - | ||
| Ⅷ. 주당손익 | ||||
| 기본주당손익(손실) | (2,302) | (4,091) | ||
| 희석주당손익(손실) | (2,302) | (4,091) | ||
3) 연결자본변동표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 제 10(당) 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9(전)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뉴로핏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결손금) |
총 계 |
|---|---|---|---|---|---|---|
| 2024.1.1(전기초) | 3,691,077,000 | 105,014,000 | - | 314,887,629 | (40,758,840,001) | (36,647,861,372) |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손익 | - | - | - | - | (15,101,403,495) | (15,101,403,495) |
| 주식보상비용 | - | - | - | 552,268,051 | - | 552,268,051 |
| 2024.12.31(전기말) | 3,691,077,000 | 105,014,000 | - | 867,155,680 | (55,860,243,496) | (51,196,996,816) |
| 2025.1.1(당기초) | 3,691,077,000 | 105,014,000 | - | 867,155,680 | (55,860,243,496) | (51,196,996,816) |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손익 | - | - | - | - | (22,389,140,151) | (22,389,140,151) |
| 주식보상비용 | - | - | - | 591,826,887 | - | 591,826,887 |
|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 | - | (6,161,121) | - | - | (6,161,121) |
| 소유주와의 거래 | ||||||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 5,724,958,000 | 52,477,142,753 | - | - | - | 58,202,100,753 |
| 유상증자 | 2,060,000,000 | 26,780,000,000 | - | - | - | 28,840,000,000 |
| 신주발행비용 | (1,314,662,000) | - | - | - | (1,314,662,000) | |
| 주식선택권 행사 | 160,568,000 | 1,454,549,684 | - | (999,007,148) | - | 616,110,536 |
| 전환사채조건변경 | 6,214,186,018 | - | - | - | 6,214,186,018 | |
| 전환권대가 | (105,014,000) | - | - | - | (105,014,000) | |
| 2025.12.31(당기말) | 11,636,603,000 | 85,611,216,455 | (6,161,121) | 459,975,419 | (78,249,383,647) | 19,452,250,106 |
4) 연결현금흐름표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 제 10(당) 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9(전)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뉴로핏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목 | 제 12 (당)기 | 제 11 (전)기 |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066,824,231) | (12,612,906,890) |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15,218,103,835) | (13,048,093,097) | ||
| 이자의 수취 | 147,663,603 | 484,996,210 | ||
| 이자의 지급 | (48,516,849) | (2,213) | ||
| 법인세의 환급(납부) | 52,132,850 | (49,807,790) |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6,357,482,074) | 8,617,872,113 |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4,089,970,043 | 12,010,698,832 |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14,000,000,000 | 12,000,000,000 | ||
| 유형자산의 처분 | 513,974 | 6,862,341 | ||
| 무형자산의 처분 | - | 836,491 | ||
| 정부보조금의 수취 | 89,456,069 | - |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 | 3,000,000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0,447,452,117) | (3,392,826,719) |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30,100,000,000) | (3,000,000,000) | ||
| 유형자산의 취득 | (265,456,020) | (248,738,379) | ||
| 무형자산의 취득 | (59,470,333) | (144,088,340)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22,525,764) | -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2,515,845,485 | 342,209,120 |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4,456,110,536 | 998,049,120 | ||
| 유상증자 | 28,840,000,000 | - | ||
|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 - | 998,049,120 | ||
| 전환사채의 발행 | 5,000,000,000 | - | ||
| 주식선택권 행사 | 616,110,536 |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940,265,051) | (655,840,000) | ||
| 리스부채의감소 | (625,603,051) | (655,840,000) | ||
| 신주발행비 지급 | (1,314,662,000) | -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 1,091,539,180 | (3,652,825,657) |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3,017,365,814 | 6,669,273,550 | ||
|
Ⅵ. 외화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7,234,879) | 917,921 | ||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4,101,670,115 | 3,017,365,814 | ||
(2)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 재 무 상 태 표 | |
| 제 10(당) 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9(전) 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뉴로핏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0(당) 기말 | 제 9(전) 기말 | ||
|---|---|---|---|---|
| 자 산 | ||||
| Ⅰ. 유동자산 | 24,624,669,733 | 6,887,801,500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711,822,134 | 3,017,365,814 | ||
| 단기금융상품 | 19,100,000,000 | 3,000,000,000 | ||
| 매출채권 | 223,173,372 | 353,942,181 | ||
| 계약자산 | 462,067,046 | 89,955,519 | ||
| 재고자산 | 47,235,169 | 10,864,822 | ||
| 기타금융자산 | 793,183,764 | 96,289,923 | ||
| 기타자산 | 264,457,198 | 244,519,341 | ||
| 당기법인세자산 | 22,731,050 | 74,863,900 | ||
| Ⅱ. 비유동자산 | 2,307,494,813 | 2,972,447,898 | ||
| 유형자산 | 541,277,835 | 650,038,915 | ||
| 사용권자산 | 733,337,352 | 1,341,876,249 | ||
| 무형자산 | 434,330,419 | 470,285,052 | ||
| 종속기업투자 | 437,556,000 | - | ||
| 기타자산 | 150,912,797 | 18,225,806 | ||
| 기타금융자산 | 10,080,410 | 492,021,876 | ||
| 자 산 총 계 | 26,932,164,546 | 9,860,249,398 | ||
| 부 채 | ||||
| Ⅰ. 유동부채 | 6,936,553,669 | 59,775,946,247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846,645,689 | 840,951,061 | ||
| 계약부채 | 288,613,479 | 238,356,290 | ||
| 리스부채 | 685,996,095 | 625,068,149 | ||
| 상환전환우선주 | - | 24,302,123,804 | ||
| 전환사채 | 4,803,639,028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 - | 3,521,524,797 | ||
| 파생금융부채 | - | 30,098,734,444 | ||
| 기타부채 | 152,762,097 | 149,187,702 | ||
| 기타충당부채 | 158,897,281 | - | ||
| Ⅱ. 비유동부채 | 494,998,438 | 1,281,299,967 | ||
| 리스부채 | 40,556,319 | 665,055,806 | ||
| 기타금융부채 | 395,571,447 | 403,047,079 | ||
| 기타부채 | 58,870,672 | 57,449,264 | ||
| 기타충당부채 | - | 155,747,818 | ||
| 부 채 총 계 | 7,431,552,107 | 61,057,246,214 | ||
| 자 본 | ||||
| Ⅰ. 자본금 | 11,636,603,000 | 3,691,077,000 | ||
| Ⅱ. 자본잉여금 | 85,611,216,455 | 105,014,000 | ||
| Ⅲ. 기타자본 | 459,975,419 | 867,155,680 | ||
| Ⅳ. 결손금 | (78,207,182,435) | (55,860,243,496) | ||
| 자 본 총 계 | 19,500,612,439 | (51,196,996,816) | ||
| 부채 및 자본총계 | 26,932,164,546 | 9,860,249,398 | ||
2) 포괄손익계산서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 10(당) 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9(전)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뉴로핏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0(당) 기 | 제 9(전) 기 | ||
|---|---|---|---|---|
| Ⅰ. 영업수익 | 2,615,085,161 | 2,216,206,143 | ||
| Ⅱ. 영업비용 | 19,121,797,517 | 16,864,919,680 | ||
| Ⅲ. 영업이익(손실) | (16,506,712,356) | (14,648,713,537) | ||
| 금융수익 | 2,389,237,288 | 3,379,402,382 | ||
| 금융비용 | 8,230,064,402 | 3,828,634,403 | ||
| 기타수익 | 1,242,385 | 449,917 | ||
| 기타비용 | 641,854 | 3,907,854 | ||
| Ⅳ.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22,346,938,939) | (15,101,403,495) | ||
| 법인세비용 | - | - | ||
| Ⅴ. 당기순이익(손실) | (22,346,938,939) | (15,101,403,495) | ||
| Ⅵ. 기타포괄손익 | - | - | ||
| Ⅶ. 총포괄이익(손실) | (22,346,938,939) | (15,101,403,495) | ||
| 기본주당손익(손실) | (2,297) | (4,091) | ||
| 희석주당손익(손실) | (2,297) | (4,091) | ||
3) 자본변동표
| 자 본 변 동 표 | |
| 제 10(당) 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9(전)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뉴로핏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자본금 | 기타자본항목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결손금) |
총 계 |
|---|---|---|---|---|---|
| 2024.1.1(전기초) | 3,691,077,000 | 105,014,000 | 314,887,629 | (40,758,840,001) | (36,647,861,372) |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손익 | - | - | - | (15,101,403,495) | (15,101,403,495) |
| 주식보상비용 | - | - | 552,268,051 | - | 552,268,051 |
| 2024.12.31(전기말) | 3,691,077,000 | 105,014,000 | 867,155,680 | (55,860,243,496) | (51,196,996,816) |
| 2025.1.1(당기초) | 3,691,077,000 | 105,014,000 | 867,155,680 | (55,860,243,496) | (51,196,996,816) |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손익 | - | - | - | (22,346,938,939) | (22,346,938,939) |
| 주식보상비용 | - | - | 591,826,887 | 591,826,887 | |
| 소유주와의 거래 | |||||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 5,724,958,000 | 52,477,142,753 | - | - | 58,202,100,753 |
| 유상증자 | 2,060,000,000 | 26,780,000,000 | - | - | 28,840,000,000 |
| 신주발행비용 | - | (1,314,662,000) | - | - | (1,314,662,000) |
| 주식선택권 행사 | 160,568,000 | 1,454,549,684 | (999,007,148) | 616,110,536 | |
| 전환사채조건변경 | - | 6,214,186,018 | - | - | 6,214,186,018 |
| 전환권대가 | - | (105,014,000) | - | - | (105,014,000) |
| 2025.12.31(당기말) | 11,636,603,000 | 85,611,216,455 | 459,975,419 | (78,207,182,435) | 19,500,612,439 |
4) 현금흐름표
| 현 금 흐 름 표 | |
| 제 10(당) 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9(전)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뉴로핏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0(당) 기 | 제 9(전) 기 |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025,291,980) | (12,612,906,890) |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15,176,571,584) | (13,048,093,097) | ||
| 이자의 수취 | 147,663,603 | 484,996,210 | ||
| 이자의 지급 | (48,516,849) | (2,213) | ||
| 법인세의 환급(납부) | 52,132,850 | (49,807,790) |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6,795,038,074) | 8,617,872,113 |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4,089,970,043 | 12,010,698,832 |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14,000,000,000 | 12,0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513,974 | - | ||
| 유형자산의 처분 | - | 6,862,341 | ||
| 무형자산의 처분 | 89,456,069 | 836,491 |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 | 3,000,000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0,885,008,117) | (3,392,826,719) |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30,100,000,000) | (3,000,000,000) |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437,556,000) | - | ||
| 유형자산의 취득 | (265,456,020) | (248,738,379) | ||
| 무형자산의 취득 | (59,470,333) | (144,088,340)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22,525,764) | -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2,515,845,485 | 342,209,120 |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4,456,110,536 | 998,049,120 | ||
| 유상증자 | 28,840,000,000 | - | ||
|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 - | 998,049,120 | ||
| 전환사채의 발행 | 5,000,000,000 | - | ||
| 주식선택권 행사 | 616,110,536 |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940,265,051) | (655,840,000) | ||
| 리스부채의감소 | (625,603,051) | (655,840,000) | ||
| 신주발행비 지급 | (1,314,662,000) | -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 695,515,431 | (3,652,825,657) |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3,017,365,814 | 6,669,273,550 | ||
|
Ⅵ. 외화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059,111) | 917,921 | ||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711,822,134 | 3,017,365,814 | ||
5)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당기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2026년 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기 처리 확정일: 2025년 3월 31일)
| (단위: 천원) |
|
과 목 |
당기 | 전기 | ||
|---|---|---|---|---|
|
미처리 결손금 |
(78,207,182) | (55,860,243) | ||
|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55,860,243) | (40,758,840) | ||
| 2. 당기순이익(손실) | (22,346,939) | (15,101,403) | ||
|
차기이월 미처리결손금 |
(78,207,182) | (55,860,243) |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표준 정관 적용)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9조(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9조(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본 회사는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조항 신설 |
|
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⑧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연복리 2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⑦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연복리 2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⑨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⑩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조항 수정, 삭제 및 조문 번호 정리 |
|
제9조의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⑧ 제7항 또는 제8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⑨ 종류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해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의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전환청구기간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⑦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단, 전환청구기간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 르기로 한다. 1.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2. 종류주식에 대해서만 고배당 결과가 초래할 경우 보통주식의 주주의 보호정책 3. 상기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 또는 그 외에 경영상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전환할 수 있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단, 전환비율 및 전 환가격의 조정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⑨ 종류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해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항 수정, 삭제 및 조문 번호 정리 |
|
제9조의4 (이익배당, 의결권 제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제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50/100 이내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 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연 0%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⑦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연복리2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⑨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⑩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의4 (이익배당, 의결권 제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본 회사는 제9조의2에 따라 상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시에 이사 회의 결의로써 본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50/100 이내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 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전환에 관하여는 제9조의 3을, 상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⑦ 종류주식에 관하여 본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 한다. ⑧ 본조 제6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항 수정, 삭제 및 조문 번호 정리 |
|
제9조의5 (이익배당, 의결권 제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 ⑤ (생략)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⑧ 제7항 또는 제8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⑨ 종류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해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의5 (이익배당, 의결권 제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 ⑤ (생략) ⑥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전환청구기간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⑦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단, 전환청구기간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1.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2. 종류주식에 대해서만 고배당 결과가 초래할 경우 보통주식의 주주의 보호정책 3. 상기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 또는 그 외에 경영상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전환할 수 있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단, 전환비율 및 전 환가격의 조정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⑨ 종류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해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항 수정, 삭제 및 조문 번호 정리 |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 ⑩ (생략)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⑩ (생략) |
표준정관 반영, 상장사 특례 적용 |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 ④ (생략)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 ④ (생략) |
전환사채 발행한도 상향 조정 |
|
제18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18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
교환사채 발행한도 상향 조정 |
|
제24조 (소집지)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표준정관 반영 |
|
제30조 (의결권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일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서면의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의결권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삭제 |
표준정관 반영 |
|
제33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법령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33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독립이사의 사임 및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법령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표준정관 반영 |
| 제37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 신설 |
제37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표준정관 반영 |
|
제38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8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표준정관 반영 |
※ 기타 참고사항
상기 내용은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김동현 중임, 문영준 중임, 임현국 중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김동현 | 870721 | 사내이사 | - | 본인 | 이사회 |
| 문영준 | 760601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임현국 | 720828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총 ( 3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김동현 | 뉴로핏 Co-CEO, CTO |
2016 ~ 현재 | 뉴로핏㈜ 공동대표이사, CTO, 연구본부장 |
해당사항 없음 |
| 2012 ~ 2016 |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Post.Doc |
|||
| 문영준 | 뉴로핏 CBO | 2023 ~ 현재 | 현) 뉴로핏㈜ CBO, 비즈니스본부장 |
해당사항 없음 |
| 2016 ~ 2021 | 엔젠바이오 사업개발 총괄, 영업마케팅 본부장 |
|||
| 2013 ~ 2014 | 밀테니바이오텍 학술사업개발부장 |
|||
| 2012 ~ 2013 | 셀트리온헬스케어 글로벌마케팅본부 과장/팀장 | |||
| 임현국 | 뉴로핏 CMO | 2023 ~ 현재 | 뉴로핏㈜ 최고의학책임자(CMO) | 해당사항 없음 |
| 2017 ~ 현재 |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교수 | |||
| 2015 ~ 2017 |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부교 | |||
| 2010 ~ 2014 |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조교수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1) 사내이사 김동현 공동창업자로서 산업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깊은 이해를 보유하여 회사 설립부터 현재까지 연구본부를 총괄하였음. 이에 따라 당사의 개발 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사회에서 추천함 (2) 사내이사 문영준 로슈 등 글로벌 빅파마에서 헬스케어 사업 개발 전문가로 사업 운영 측면에서 뛰어난 성과와 전문성을 보유하여 당사의 국내 및 해외 사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선임됨 (3) 기타비상무이사 임현국 여의도 성모병원 교수, 국립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 등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로 의학 연구개발 및 솔루션에 대한 전문가적 제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선임됨 |
확인서
![]() |
|
확인서_김동현_날인 |
![]() |
|
확인서_문영준_날인 |
![]() |
|
확인서_임현국_날인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 정희원 선임의 건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정희원 | 890616 | 해당없음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정희원 | 법무법인 시대로 대표변호사 |
2021 ~ 현재 | 법무법인 시대로 대표변호사 | 해당사항 없음 |
| 2017 ~ 2021 | 법률사무소 시대 파트너변호사 | |||
| 2015 ~ 2017 | 법무법인 진심 소속변호사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는 조세, 기업법무, 내부통제 등 기업 운영과 관련된 법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이자 세무사로 법률적 시각에서 기업의 준법성과 거버넌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최근 높아진 법률 리스크 대응 및 내부통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선임됨 |
확인서
![]() |
|
확인서_정희원_날인 |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1 (명)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김동현, 빈준길, 그 외 이사 임원 보수한도)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2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00 백만원 |
(전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2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973 백만원 |
| 최고한도액 | 1,000 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이사의 수에는 기타비상무이사를 포함했습니다.
- 상기 최고한도액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감사를 포함한 한도액입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감사의 수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 백만원 |
(전 기)
| 감사의 수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2 백만원 |
| 최고한도액 | 1,000 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최고한도액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감사를 포함한 한도액입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임뭔퇴직금 금조항 수정 및 추가
| 현 행 | 전 면 개 정(案) | 비 고 |
|
제4조(퇴직금의 산정) 1. 임원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 보수월액에 [별표] 퇴직금 지급률표에 의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 기간을 통산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임원이 재임 기간 중 그 직위가 승격 등으로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직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다. 4. 사원이 임원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 임명된 때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
제4조(퇴직금의 산정) 1. 임원의 퇴직급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지급한다. 2. 회사는 임원의 연간 보수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별표] 퇴직금 지급률표에 의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 기간을 통산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임원이 재임 기간 중 그 직위가 승격 등으로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직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다. 5. 사원이 임원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 임명된 때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6. 임원의 경영성과급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
조항 수정 및 추가 |
|
제8조(임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 신설 |
제8조(임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1. 회사는 임원에 대하여 조직 운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기준에 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2. 임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연차수당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 2) 재직 중 수시 정산 3) 퇴직 시 일괄 정산 4. 연차수당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차수당 = 1일 기준보수 × 미사용 연차일수 5.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조항 신설 |
| 부 칙 (2026.03.30) - 신설 |
부 칙 (2026.03.30)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임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본 규정의 시행일 이전부터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현재까지 임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정의 시행 전에 선임된 임원에 대해서도 제8조(임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적용한다. |
부칙 신설 |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2026년 03월 20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s://www.neurophet.com/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주주총회 참석시 지참물 안내 - 직접 행사 : 본인 신분증 - 대리 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서명 또는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