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공시변경
내용 ㅇ 공시번복 1건
      - 유상증자 결정 철회

ㅇ 공시변경 1건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원공시일 2025-12-15
공시일 2026-01-09
지정예고일 2026-02-06
지정일 2026-03-16
부과벌점 0.0
공시위반제재금(원) 28,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0.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제29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7.0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2,800만원(7.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공시번복]

ㅇ 유상증자 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5.11.10
        - 공 시 일 : 2026.01.16

[공시변경]

ㅇ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025.12.15
        - 공 시 일 : 202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