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보 고 서




                                   (제 2 기)

사업연도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3월     12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주권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송 우 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

(전  화) 02-3774-7297

(홈페이지) 해당사항 없음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김 태 오

(전  화) 02-3774-7157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미래에셋비전스팩7호_대표이사등의 확인 서명

미래에셋비전스팩7호_대표이사등의 확인 서명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 - - - -
합계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Mirae Asset Vision Special Purpose Acquisition 7 Company」(약호 Mirae Asset Vision SPAC 7)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 2024년 04월 30일
-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 26 (미래에셋센터원 이스트빌딩)
- 전 화 번 호 : (02) 3774-7297
-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 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액 등)


바.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목적 비고
제2조(목적)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정관 제2조(목적)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유형
코스닥시장 상장 2024.09.11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 이스트빌딩)
- 설립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 변경 또는 경영진 1/3이상 변동)


당사는 설립일부터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경영진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2024년 04월 30일 설립일 당시 ㈜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20일 코어자산운용(주)가 장내매매를 진행하며 2024년 11월 20일 기준 최대주주에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30일 하우자산운용(주)가 장내매매를 진행하며 2025년 9월 30일 기준 최대주주에 등극했습니다.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24년 04월 30일 (주)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200,000 2.43 발기 설립 참여 -
2024년 11월 20일 코어자산운용(주) 421,341 5.13 장내 매매 -
2025년 9월 30일 하우자산운용(주) 332,398 4.05 장내 매매 -
주) 2025년 12월 31일 기준 최대주주인 하우자산운용(주)의 소유주식수는 332,398주, 소유비율은 4.05%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부터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상호변경 사실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회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부터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4년 04월 30일 설립된 회사이며,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부터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제2기
(당기말)
제1기
(전기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8,215,000 8,215,000
액면금액 100 100
자본금 821,500,000 821,50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액면금액 - -
자본금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액면금액 - -
자본금 - -
합계 자본금 821,500,000 821,500,000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 - 5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8,215,000 - 8,215,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8,215,000 - 8,215,00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8,215,000 - 8,215,000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당사는 2024년 04월 30일 설립 이후,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4년 07월 18일입니다.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4.07.18 임시주주총회 -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수정 - 공모전주주 등이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 추가


나. 사업목적 현황

구 분 사업목적 사업영위 여부
1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영위


다. 정관상 사업목적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형태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7호㈜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라 합병상장할 경우 존속회사는 합병대상법인이며, 당사는 해산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합병 관련 사항]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 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 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 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2) 합병 일정
 

당사는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의 제2항에 따라 합병과 관련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 결의를 할 경우 관련 공시를 하고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을 하는 등 법규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합병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일정은 추후 공시를 통해 상세하게 공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 2항 5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법규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해소시 상장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관련 법규상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대상 회사의 1주당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부터 제8조」에 따라 분석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3항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거래량 가중산술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나)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1항 2호 나목」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산출 방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5-13조 제1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와 같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익가치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산출 방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 제3항 2호 나목」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인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지역 등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선정 배경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를 통하여 합병을 위한 유망 중점 산업군은 정하고 있으나, 업종이나 규모에 있어 합병대상회사에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이에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분야에 속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량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회사 관련 사항]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방송통신융합산업

9. 로봇 응용

10. 신소재ㆍ나노융합

11. 고부가 식품산업

12. 엔터테인먼트

13. 자동차 부품 제조

14. IT 및 반도체

15.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현재 산업환경을 둘러싼 일련의 변화는 새로운 개념의 산업 패러다임과 트렌드를 생성하며 미래성장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환경 변화 요인]

이미지: 주요 산업환경 변화 요인

주요 산업환경 변화 요인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속에서 Silver &Wellness, Green, New Energy, Soft Power, IT Convergence / AI Convergence, 친환경자동차(그린카),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로봇, 디스플레이, 물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게임 산업, 저전력 반사형 디스플레이, 2차 전지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 Silver &Wellness
 

노년층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버(Silver) 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 20%, 2036년에 30%, 2050년에 40%로 증가한 약 1,89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노년층을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실버산업의 규모가 2020년 72조원에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9% 성장하여 2030년에는 16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령화 추이 및 실버산업 규모 전망]
이미지: 국내 고령화 추이 및 실버산업 규모 전망

국내 고령화 추이 및 실버산업 규모 전망


또한, 웰니스(Wellness)는 건강관리에 적극 참여하는 소비자와 관련된 경제와 산업 분야를 포괄하며,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되며 심화 및 발전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의 사회대안운동 속에서 시작한 웰빙 개념이 현재 전통적인 의료, 문화 및 혁신 기술을 모두 포괄하며 현대 주류의학에 국한되지 않고 소비자의 생활 전반의 질을 높인다는 면에서 소비자의 꾸준한 수요가 있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웰빙식음료, 웰빙가전, 웰빙섬유, 웰빙건설 등이 크게 유행하고 있으며, 기존 제조업 외에도 문화, 관광, 의학, 도시공학 및 행정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웰니스 산업의 정의 및 범주]
이미지: 웰니스 산업의 정의 및 범주

웰니스 산업의 정의 및 범주


(나) Green
 

세계적으로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체결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 등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국제사회 협력 의제로 국가 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최상위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4대 전략 ·12대 중점 과제]

이미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4대 전략 ,12대 중점 과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4대 전략 ,12대 중점 과제


출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 주도 방식에서 시장 효율적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미래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재생원료 및 재활용 제품의 안정적 수요창출, 탄소 배출이 없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차량에 대한 보조금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 및 생활 거점 중심으로 급속·스마트제어 충전기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테크(Climate Tech), 폐배터리 재활용, AI 전자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순환 경제 산업, 배출권 거래 및 녹색 금융상품을 다루는 탄소 금융 연계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New Energy
 

2023년 국내 총에너지 수요를 구성하는 에너지상품은 석유(화학 연료 포함)가 3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석탄이 25.4%, 가스가 20.2%로 뒤를 이어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상품이 총에너지 소비의 80.8%를 차지합니다. 2050년에는 석유가 30.0%로 감소하고 석탄은 11.3%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석유와 석탄의 비중 감소는 가스와 재생에너지가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총에너지 소비 에너지상품 비중]

이미지: 국내 총에너지 소비 에너지상품별 비중

국내 총에너지 소비 에너지상품별 비중


출처: 2024 장기 에너지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감이 커지면서 약 120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추진 중입니다. RE100은 2014년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 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에서 발족하였으며,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캠페인입니다. RE100 달성에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CF100(24/7 CFE)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구글, 유엔에너지(UN Energy), 지속가능에너지기구(SE4ALL, Sustainable Energy For All) 등이 주도하여 발족하였습니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사용 전력의 100%를 풍력, 태양광, 수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사용 전력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F100은 '탄소 배출 제로(Carbon Free) 100%'의 약자로, 공식 명칭은 '24/7 CFE(Carbon Free Energy)'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 연료전지 등의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전력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구분 RE100 CF100, 24/7 CFE
공식명칭 Renewable Energy 100 24/7 Carbon Free Energy
범위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하거나, 자체 생산으로 조달하는 것
→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사용 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공급하는 것
→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 연료전지 등 포함
출처: 언론보도 종합, 미래에셋증권 정리


특히, 원자력 발전은 탄소 중립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유출 가능성과 높은 개발 비용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나,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은 건설 시간 단축, 초기 자본 투자 감소, 유연한 배치, 향상된 안정성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산업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 Soft Power
 

Soft Power는 감성, 문화, 지식 등을 가공, 판매하거나 타 산업 생산활동에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으로 정의되며 표준산업분류상 소프트웨어 및 사업서비스, 정보통신, 문화 및 오락서비스,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성과 문화 중심의 소비자 수요변화에 따라 하드웨어 산업이 한계에 봉착하고 소프트 산업이 유망분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프트 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K-컬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핵심분야는 K-팝을 필두로 한 음악, 게임, 방송(OTT콘텐츠), 웹툰 등이며, K-팝은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팬덤을 기반으로 스트리밍, 음반 판매, 공연, MD 판매 등 다각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며 글로벌 문화 상품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K-콘텐츠 밸류체인]

이미지: k 콘텐츠 밸류체인

k 콘텐츠 밸류체인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K-컬처는 단순 콘텐츠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되며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K-푸드는 K-드라마와 K-팝의 인기에 힘입어 해외 수출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화장품(K-뷰티) 등 소비재 산업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과 경제적 가치가 결합된 선순환 고리 안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성장 산업들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IT Convergence / AI Convergence
 

이종 산업간 컨버전스(Convergence) 확산에 따라 산업 구조가 재편될 전망입니다.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통신과 금융, 의료와 바이오, IT와 주력 제조업 등 이종산업간 컨버전스가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제품과 산업영역 창출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종산업의 기술,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등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업계간의 ‘융합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AI(인공지능)는 산업현장 전반에 활용되고 있으며,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솔루션을 토대로 노동 효율성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계학습이라는 개념으로 연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일부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면, 현재는 개선된 솔루션을 바탕으로 AI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거나 해답 자체를 얻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AI(인공지능)는 단순한 연산 보조 수단을 넘어, 문제 해결 방법 자체를 찾아내거나 해답을 직접 도출하는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목적에 한정된 AI(Narrow AI)를 넘어, 다양한 문제에 적용 가능한 일반 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패러다임이 대두되면서, AI 기반 솔루션은 과학·공학적 문제의 해결 가능 규모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즉 기술과 서비스 제공자는 현재 해결하지 못한 전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기술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유망한 기술을 파악하고 이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2032년 산업별 AI 시장 연평균 성장률 추정치]


이미지: 2025~2032년 산업별 ai 시장 연평균 성장률 추정치

2025~2032년 산업별 ai 시장 연평균 성장률 추정치


주) BFSI는 은행(Bank),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 보험(Insurance)을 의미
출처: Markets and Markets(2025), "Artificial Intelligence Market-Global Forecast to 2032"


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부문에서는 AI 기술이 난치병 판독과 단백질 구조 예측·분석을 통한 신약 개발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프트웨어 부문은 AI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관련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과 연관이 있으며,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콘텐츠 기획 및 창작, 그리고 개인별 콘텐츠 추천 등에서 AI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AI 기술이 재고 관리 및 기업 운영 최적화, 생산 공정의 효율성 개선, 제품 고도화, 그리고 고객사 및 재무 관리 등 제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산업에서 AI는 성장을 이끌어낼 핵심적인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 친환경자동차(그린카)
 

글로벌 친환경차(그린카) 시장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각국의 보조금 지급 등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시장에서 비중이 가장 큰 전기차(EV)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와 달리 배터리가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로 변화함에 따라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주요 경쟁 요소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운송수단의 전동화(e-mobility)에 따라 완성차 업체, 배터리, 수소, 반도체, 전장 부품, 소프트웨어 등 ICT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

이미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


주) O2O: Online to Offline
출처: 삼정KPMG 경제 연구원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하드웨어 중심 구조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로 바뀌는 대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DV, Software Defined. Vehicle)는 차량의 주요 기능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동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내연기관차 시대에는 자동차를 하드웨어가 중심이 되는 기계로서 인식하였으나 SDV시대에는 자동차를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일종의 컴퓨터로 인식합니다. SDV시대의 그린카는 단순히 친화경 구동계를 갖추는 것을 넘어 AI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성과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용 운영체제(OS), 중앙 통합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배터리 순환 경제 기술, 차량 데이터 클라우드 등 다양한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 스마트그리드 시장

차세대 전력망이라 불리는 스마트 그리드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가 융합된 형태로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망을 고도화함으로써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IT 통신망을 통해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쌍방향으로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ICT와 자동제어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분산에너지원을 연결·제어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같은 분석과 제어 기술 외에도 스마트 그리드를 구성하는 전력 저장 기술 ESS(Energy Storage System)와 스마트 계량기(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그리드 개념도,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이미지: 스마트 그리드 개념도,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스마트 그리드 개념도,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 규모는 2021년 360억 달러에서 연평균 18.2%씩 성장해 오는 2030년에는 약 16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시장은 연평균 25%씩 성장해 2022년 약 3.3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2010년 1월 확정한 스마트그리드 국가 로드맵을 기반으로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관 공동분담을 통해 2030년까지 총 27.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정부 2.7조원, 민간 24.8조원을 분담하여, 분야별로는 '지능형 전력망', '지능형 소비자', '지능형 운송', '지능형 신재생', '지능형 전력서비스' 총 5개 분야의 기술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국내 스마트그리드산업의 SWOT분석 및 스마트그리드산업 Value Chain]

이미지: 스마트그리드 세계 시장규모 전망

스마트그리드 세계 시장규모 전망

 


(아) 지능형 로봇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에 의해 지능형 로봇에 대한 Needs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융합으로 AI 로봇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의료,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로봇이 혁신을 주도하며, 시장 규모는 향후 10년간 3배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AI 로봇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280% 성장하며 640억 달러(약 85조 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AI 기반 로봇의 기술적 발전과 기업들의 자동화 수요 증가가 맞물려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국내 로봇 산업은 2023년 기준 총 매출액 약 6조 원에 육박하는 등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조형 로봇이 전체 시장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산업 전반을 제조 로봇이 견인하고 있으며 부품 30%, 서비스 16%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민관합동 3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로봇을 활용한 신비즈니스를 촉진할 계획을 발표하여, 국내 로봇 산업 생태계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대기업들의 투자와 기술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로봇시장 동향 및 전망]

이미지: 세계 로봇시장 동향 및 전망

세계 로봇시장 동향 및 전망


출처: Statista


[국내 로봇기업 현황]
이미지: 국내 로봇기업 현황

국내 로봇기업 현황


출처: 2023년 로봇산업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자) 디스플레이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LCD후발주자에서 대표적인 국가 기간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4년 1,351억 달러에서 2029년 1,452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LCD(액정표시장치)가 주로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이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았으며, 폴더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이은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패널이 자유자재로 늘어나는)가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후, 노트북 및 태플릿으로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전망 및 세부 비중]

이미지: 디스플레이 시장전망 및 세부 비중

디스플레이 시장전망 및 세부 비중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도하는 강국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중소형·대형 OLED 패널 시장에서 점유율 합산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에 대항하기 위해 초격차 기술 관련 집중투자 및 적용시장의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 및 주요 Players]

이미지: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 및 주요 players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 및 주요 players



(차) 물 산업

세계 물 산업은 연평균 3.9% 성장하며 2028년 $8,650억 시장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 인공지능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폭발적인 용수 수요, ESG 경영 확산에 따른 강력한 환경규제가 세계 물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며, 정부에서는 해외 물산업 진출,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 기술의 국산화, 홍수·가뭄에 대응하는 물관리 기술을 중점으로 물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댐이나 상하수도 건설 등 토목, 인프라 중심 사업이었다면 현재는 고도의 분리막 기술, AI 기반 관리시스템, 폐수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이 핵심입니다.

[물산업 시장 규모]

이미지: 물산업 시장 규모

물산업 시장 규모



국내 기업은 해수 담수화 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은 증발시킨 바닷물 수증기를 식히는 증발식이 자주 쓰였지만, 최근에는 삼투압을 이용한 역삼투압식으로 발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 1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동 및 중남미 지역에서 30개 이상의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반면 초순수 기술의 경우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의 핵심으로 자리잡았음에도 일본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 이에서 벗어나 국내 설계 및 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물산업의 SWOT분석 및 물산업 Value Chain]

이미지: 국내 물산업의 swot분석 및 물산업 value chain

국내 물산업의 swot분석 및 물산업 value chain



(카)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는 IT와 보건의료 서비스가 결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형성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23년 2,048억만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33년까지 21.11%의 성장률로 1조 6,351억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폰, 태플릿 및 기타 모바일 플랫폼 보급 증가, 압도적인 5G 통신망 기술수준, 건강보험공단을 필두로 한 헬스케어 데이터 누적, 그리고 우월한 의료기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국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화 맞춤 의료시장은 고령화시대의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흐름으로, 의료·IT의 융합과 고령화, 건강관리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전망]

이미지: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전망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전망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확대 예상에 따라 인텔, 필립스, 시멘스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의료산업 진출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부상으로 다양한 이종산업의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Co-petition (경쟁과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Value Chain]

이미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value chain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value chain



(타) 게임 산업

글로벌 게임 시장은 코로나 직후의 일시적 성장 둔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혁신 동력 및 플랫폼 변화 등에 힘입어 향후 높은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세계 게임시장의 규모는 2025년 3,626억 달러에서 연평균 13.4%의 성장세로 2033년 9,917억 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EU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으로 In-App 결재 중심의 구조가 완화되며, 중소 개발사에도 유통경로가 다양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클라우드 게이밍, 구독형 모델, AI 콘텐츠 자동화 등은 비용 구조를 낮추며 장기 성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흐름입니다.

[세계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이미지: [세계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세계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출처: Market Data Forecast


국내 시장은 2023년 기준 글로벌 점유율 7.8%, 세계 4위 수준으로 모바일 게임 중심의 시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콘솔·PC 크로스 플랫폼화, 지속형 라이브서비스 모델 구축, 자체 IP의 세계관 확장이 주요 경쟁 포인트로 꼽히며, 이 중에서도 콘텐츠 IP를 멀티플랫폼·OTT·메타버스로 확장하는 전략, 그리고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서비스형으로 관리하는 기술은 장기적으로 산업 밸류체인 내 수익성과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영역으로 주목됩니다.

[2023년 국내 게임시장 분야별 비중]

이미지: [2023년 국내 게임시장 분야별 비중]

[2023년 국내 게임시장 분야별 비중]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


(파) 저전력 반사형 디스플레이(Reflective Display)

반사형 디스플레이는 전력소모가 적고 실내외 시인성이 높아, 전자 가격표시기(ESL), 디지털 사이니지, 웨어러블 기기 등 B2B 응용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약 43억 달러에서 연평균 19.4%의 성장세로 2032년 213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과거 '전자종이(E-paper)'라 불리던 영역이 저전력 반사형 패널 산업으로 재정의되면서, 단순 표시 기술을 넘어 소재 ·모듈 혁신이 핵심 경쟁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전력 반사형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및 규모]

이미지: 저전력 반사형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및 규모

저전력 반사형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및 규모


출처: Dimension Market Research


국내는 OLED 중심의 기술축에 집중되어 있으나, 반사형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전자잉크, 마이크로캡슐 필름, 투명전극 기판 부문은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소재 국산화 및 리플렉티브 모듈 패키징 기술은 중장기적으로 가장 유망한 투자 포인트로 평가됩니다. 또한 대형 리테일의 ESL 전환, 물류·창고 자동화와 연계된 전자라벨 수요, 친환경·저전력 광고판 등은 향후 수요가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 성장 영역입니다.

(하) 2차 전지 시장
 

1차 전지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알카라인 전지, 수은전지 등 기존의 전지를 뜻하며,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합니다. 2차 전지 시장은 그린카, 모바일 IT기기의 휴대형 청정에너지원으로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EV) 채택 및 재생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의 확대,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량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 중입니다. 기존 가전 중심에서 전기자동차, ESS, 로봇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확대되면서 2차 전지 기술 개발에 의한 제조 설비의 최신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세계 2차 전지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217억 달러에서 연평균 9.4%의 성장세를 보이며 2030년 약 2,01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2차전지 시장 규모 및 전망]

이미지: 세계 2차전지 시장 규모

세계 2차전지 시장 규모


출처 : Grand View Horizon


고니켈 삼원계(NCM)분야에 강점을 보유한 국내 2차전지 시장규모는 2024년 약 57억 달러였으며 연평균 10%의 성장률로 2030년 약 9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LFP 제품군이 글로벌 OEM의 표준 옵션으로 확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산 대응력 확보가 향후 밸류에이션 방어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별도로 리튬-황·전고체 등 차세대 셀 화학체계, 배터리 재활용·리사이클링, BMS(배터리관리시스템) 반도체 등은 기술 장벽이 높고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에 덜 민감해, 중장기적으로 주목할 만한 분야입니다.

[국내 2차전지 시장 규모 및 전망]

이미지: 국내 2차전지 시장규모 및 전망

국내 2차전지 시장규모 및 전망


출처 : Grand View Horizon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 상 회사의 해산과 관련된 사항]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정관 제60조에 정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예정입니다.
 

[정관 상 예치자금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되어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 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모전 주주 등이 이 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하되, 전환사채의 상환권은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와 동일한 순위로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해당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보유 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 등(공모전 발행주식 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하며, 이하 “모든 발행주식 등”이라 한다)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58조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과 관련된 사항]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 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 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 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2)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 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 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 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방송통신융합산업

9. 로봇 응용

10. 신소재ㆍ나노융합

11. 고부가 식품산업

12. 엔터테인먼트

13. 자동차 부품 제조

14. IT 및 반도체

15.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5조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요건
이익규모 등
(① 또는 ②)
①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기업은 10억원)
②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매출액 100억원(벤처기업은 50억원)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주식의 양도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규모요건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질적요건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보호 및 시장건정성 심사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등)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타 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 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등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주주간 계약서의 의결권 제한 내용]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대상주식의 매수: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수

5) 매수한 주식 처분: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①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②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③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만,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 또는 M&A 자문기관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 추진 과정중에 M&A 자문과 관련하여 미래에셋증권(주)와 금융자문계약을 통한 기업실사 및 합병자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 가능한 외부 용역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병자문수수료 350 M&A 자문기관
법률 자문 수수료 50 법무법인
회계 자문 수수료 100 회계법인
기타 100 기타 합병비용 등
합 계 600 -

주1) 상기 용역과 관련한 계약체결 상대방 및 비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영업의 현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파생상품거래 현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영업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     (단위: 원)
구분 제2(당)기말 제1(전)기말
감사인(감사의견) 신우회계법인(적정) 신우회계법인(적정)
유동자산 20,234,554,478 19,876,971,456
비유동자산 - -
자산총계 20,234,554,478 19,876,971,456
유동부채 - -
비유동부채 3,490,934,237 3,386,589,245
부채총계 3,490,934,237 3,386,589,245
자본금 821,500,000 821,500,000
자본잉여금 15,617,352,650

15,624,897,975

이익잉여금 304,767,591

43,984,236

자본총계 16,743,620,241 16,490,382,211
구분 2025.01.01 ~ 2025.12.31 2024.04.30 ~ 2024.12.31
영업수익 - -
영업비용 38,020,290

26,029,760

영업이익(손실) (38,020,290)

(26,029,760)

금융수익 468,447,797

164,180,716

금융비용 129,910,578

82,545,09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00,516,929

55,605,861

법인세비용(수익) 39,733,574

11,621,625

당기순이익(손실) 260,783,355

43,984,236

기본주당순이익

31.74

10.87

희석주당순이익

30.17

10.87


2. 연결재무제표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 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2 기          2025.12.31 현재
제 1 기          2024.12.31 현재
(단위 : 원)
  제 2 기 제 1 기
자산    
 유동자산 20,234,554,478 19,876,971,456
  현금및현금성자산 3,780,451,270 3,814,888,754
  단기금융상품 16,332,803,405 15,900,000,000
  미수수익 114,777,098 161,700,822
  당기법인세자산 6,522,705 381,880
 비유동자산 0 0
  기타비유동자산 0 0
 자산총계 20,234,554,478 19,876,971,456
부채    
 유동부채 0 0
  미지급금 0 0
 비유동부채 3,490,934,237 3,386,589,245
  전환사채, 총액 3,361,517,019 3,231,606,441
  이연법인세부채 129,417,218 154,982,804
 부채총계 3,490,934,237 3,386,589,245
자본    
 자본금 821,500,000 821,500,000
 자본잉여금 15,617,352,650 15,624,897,975
 이익잉여금(결손금) 304,767,591 43,984,236
 자본총계 16,743,620,241 16,490,382,211
자본과부채총계 20,234,554,478 19,876,971,456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2 기 2025.01.01 부터 2025.12.31 까지
제 1 기 2024.04.30 부터 2024.12.31 까지
(단위 : 원)
  제 2 기 제 1 기
영업수익    
영업비용 38,020,290 26,029,760
영업이익(손실) (38,020,290) (26,029,760)
금융수익 468,447,797 164,180,716
금융비용 129,910,578 82,545,09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00,516,929 55,605,861
법인세비용(수익) (39,733,574) (11,621,625)
당기순이익(손실) 260,783,355 43,984,236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260,783,355 43,984,236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31.74 10.87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30.17 10.87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2 기 2025.01.01 부터 2025.12.31 까지
제 1 기 2024.04.30 부터 2024.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결손금) 자본 합계
2024.04.30 (기초자본) 0 0 0 0
당기순이익(손실) 0 0 43,984,236 43,984,236
설립자본금의 납입 26,500,000 235,312,000 0 261,812,000
지분의 발행 795,000,000 14,847,008,500 0 15,642,008,500
전환사채의 발행 0 542,577,475 0 542,577,475
전환권대가 세율변동 0 0 0 0
2024.12.31 (기말자본) 821,500,000 15,624,897,975 43,984,236 16,490,382,211
2025.01.01 (기초자본) 821,500,000 15,624,897,975 43,984,236 16,490,382,211
당기순이익(손실) 0 0 260,783,355 260,783,355
설립자본금의 납입 0 0 0 0
지분의 발행 0 0 0 0
전환사채의 발행 0 0 0 0
전환권대가 세율변동 0 (7,545,325) 0 (7,545,325)
2025.12.31 (기말자본) 821,500,000 15,617,352,650 304,767,591 16,743,620,241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2 기 2025.01.01 부터 2025.12.31 까지
제 1 기 2024.04.30 부터 2024.12.31 까지
(단위 : 원)
  제 2 기 제 1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398,365,921 (23,931,746)
 당기순이익(손실) 260,783,355 43,984,236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298,803,645) (70,013,996)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0 0
 이자수취 515,371,521 2,479,894
 법인세환급(납부) (78,985,310) (381,880)
투자활동현금흐름 (432,803,405) (15,9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16,332,803,405) (15,9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15,900,000,000 0
재무활동현금흐름 0 19,738,820,500
 설립자본금의 납입 0 261,812,000
 주식의 발행 0 15,642,008,500
 전환사채의 증가 0 3,835,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0 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34,437,484) 3,814,888,754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814,888,754 0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3,780,451,270 3,814,888,754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4년 04월 30일에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입니다. 한편, 회사는 2024년 09월06일에 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 09월 11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회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하우자산운용㈜ 332,398 4.05%
㈜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200,000 2.43%
미래에셋증권㈜ 13,000 0.16%
제이비우리캐피탈㈜ 13,000 0.16%
㈜펄어비스캐피탈 13,000 0.16%
플럭스벤처스㈜ 13,000 0.16%
케이기술투자㈜(舊.오비트파트너스㈜) 13,000 0.16%
기타 7,617,602 92.73%
합 계 8,215,000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회사가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2.7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2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교환가능성 결여 시 현물환율을 추정하도록 하며 그러한 영향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결여로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및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7호'금융상품: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 ‘금융상품’, 제 1107 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8 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8 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며,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재무제표 항목의 인식이나 측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손익계산서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를 포함해 표시와 공시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준서는 2027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서의 소급작성 요구에 따라, 2026 년 12 월 31 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8 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회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2.2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3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4 복합금융상품

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5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6 수익인식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7.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회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관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신용위험 최대
노출금액
장부금액 신용위험 최대
노출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3,780,451,270 3,780,451,270 3,814,888,754 3,814,888,754
단기금융상품 16,332,803,405 16,332,803,405 15,900,000,000 15,900,000,000
미수수익 114,777,098 114,777,098 161,700,822 161,700,822
합 계 20,228,031,773 20,228,031,773 19,876,589,576 19,876,589,576


2) 유동성위험관리

회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원)
구분 장부금액 1개월 이하 1개월~3개월 3개월~1년 1년~5년
전환사채 3,361,517,019 - - - 3,361,517,019


<전기말> (단위 : 원)
구분 장부금액 1개월 이하 1개월~3개월 3개월~1년 1년~5년
전환사채 3,231,606,441 - - - 3,231,606,441


(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말
총차입금 3,361,517,019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3,780,451,270)
순부채(A) (418,934,251)
자본총계(B) 16,743,620,241
총자본(C) 16,324,685,990
총자본 대비 순부채 비율(A/C)(*) -

(*) 당기말 부(-)의 순부채로 인하여 비율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4. 범주별 금융상품

(1) 금융자산의 범주

<당기말> (단위 : 원)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3,780,451,270 3,780,451,270
  단기금융상품 16,332,803,405 16,332,803,405
  미수수익 114,777,098 114,777,098
합 계 20,228,031,773 20,228,031,773


<전기말> (단위 : 원)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3,814,888,754 3,814,888,754
  단기금융상품 15,900,000,000 15,900,000,000
  미수수익 161,700,822 161,700,822
합 계 19,876,589,576 19,876,589,576


(2) 금융부채의 범주

<당기말> (단위 : 원)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전환사채 3,361,517,019 3,361,517,019


<전기말> (단위 : 원)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전환사채 3,231,606,441 3,231,606,441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468,447,797 164,180,716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129,910,578) (82,545,095)



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예치기관 당기말 전기말
기업자유예금 신한은행 3,780,451,270 3,814,888,754



6. 단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예치기관 당기말 전기말
공모자금예치금(*1) 한국증권금융 16,332,803,405 15,900,000,000

(*1)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주권 발행금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 다. 이에 따라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있습니다.



7.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권면금액 3,835,000,000 3,835,000,000
전환권조정 (473,482,981) (603,393,559)
합계 3,361,517,019 3,231,606,441


(2) 전환사채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내용
사채의 명칭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 3,835,000,000원
발행일 2024년 05월 07일 만기일 2029년 05월 07일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가격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주당 1,000원
(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전환청구기간 2024년 6월 7일부터 2029년 5월 6일까지
인수인 미래에셋증권㈜                                      1,687,000,000원
제이비우리캐피탈㈜                                   987,000,000원
㈜펄어비스캐피탈                                      787,000,000원
케이기술투자㈜(舊.오비트파트너스㈜)           287,000,000원
플럭스벤처스㈜                                           87,000,000원



8. 자본금

(1)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 주 500,000,000 주
1주당 액면금액 100 원 100 원
발행한 주식수 8,215,000 주 8,215,000 주
보통주 자본금 821,500,000 원 821,500,000 원



9. 자본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15,082,320,500 15,082,320,500
전환권대가 535,032,150 542,577,475
합 계 15,617,352,650 15,624,897,975



10. 이익잉여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304,767,591 43,984,236
합 계 304,767,591 43,984,236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2(당)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처분 예정일 : 2026년 03월 20일)
제1(전)기 : 2024년 04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처분 확정일 : 2025년 03월 14일)

회사명 :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 (단위 : 원)
계정과목 제2(당)기 제1(전)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304,767,591
43,984,236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3,984,236
-
 2. 당기순이익 260,783,355
43,984,236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04,767,591
43,984,236



11.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급여 12,000,000 8,000,000
교육훈련비 780,000 500,000
도서인쇄비 - 2,343,000
지급수수료 25,240,290 15,186,760
합 계 38,020,290 26,029,760



12.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1) 금융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이자수익 468,447,797 164,180,716


(2) 금융원가 및 기타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이자비용 129,910,578 82,545,095



13. 법인세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법인세부담액 72,844,485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30,487,508) 159,904,726
세무상 결손금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4,921,922 (4,921,922)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7,545,325) (143,361,179)
법인세비용 39,733,574 11,621,625


(2) 당기 및 전기 중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발생액 법인세효과 발생액 법인세효과
전환권대가 - (7,545,325) 685,938,654 (143,361,179)


(3) 당기 및 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00,516,929 55,605,861
적용세율(20.9%)에 따른 법인세 62,808,039 11,621,625
조정사항

  비과세수익 - -
  비공제비용 - -
  기타 (23,074,465) -
법인세비용 39,733,574 11,621,625
평균유효세율 13.2% 20.9%


(4) 당기 및 전기의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구분 기초 당기손익반영 자본반영 기말
전환권대가 (143,361,179) - (7,545,325) (150,906,504)
전환권조정 17,251,925 29,488,323
46,740,248
미수수익 (33,795,472) 8,544,510 - (25,250,962)
세무상결손금 4,921,922 (4,921,922) - -
합 계 (154,982,804) 33,110,911 (7,545,325) (129,417,218)

(*) 회사는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단위: 원)
구분 기초 당기손익반영 자본반영 기말
전환권대가 - - (143,361,179) (143,361,179)
전환권조정 - 17,251,925 - 17,251,925
미수수익 - (33,795,472) - (33,795,472)
세무상결손금 - 4,921,922 - 4,921,922
합 계 - (11,621,625) (143,361,179) (154,982,804)



14. 주당손익

(1)  기본주당순손익

1) 기본주당순손익


(단위 : 주, 원)
구분 당기 전기
기본주당순손익 :

보통주당기순손익 260,783,355 43,984,236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8,215,000 4,046,098
기본주당순손익 32 11


2) 보통주당기순손익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보통주당기순손익 :

당기순손익 260,783,355 43,984,236


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당기> (단위 : 주)
일자 주식수 일수 적수
2025-01-01 8,215,000 365 2,998,475,000
합계 - 2,998,475,000
일수 36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8,215,000


<전기> (단위 : 주)
일자 주식수 일수 적수
2024-04-30 265,000 246 65,190,000
2024-09-06 7,950,000 117 930,150,000
합계 - 995,340,000
일수 246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046,098


(2) 희석주당순손익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는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보통주로 전환된 것으로 보며 당기순이익에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에서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가액을 보통주당기순이익에 가산했습니다. 회사의 희석주당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분 당기 전기(주1)
희석주당순손익 :
보통주 당기순이익 260,783,355 43,984,236
전환사채이자비용 102,759,267 -
희석 보통주 당기순이익 363,542,622 43,984,236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8,215,000 4,046,098
희석증권주식수(*1) 3,835,000 -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12,050,000 4,046,098
희석주당순이익 30 11

(주1) 전기 중 희석증권의 희석화 효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일치합니다.



15.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 39,733,574 11,621,625
이자비용 129,910,578 82,545,095
이자수익 (468,447,797) (164,180,716)
합계 (298,803,645) (70,013,996)


(3) 영업활동 자산 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 -


(4)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당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구분 기초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발생한 변동 비현금 변동 기말
전환사채 3,231,606,441 - 129,910,578 3,361,517,019


<전기> (단위: 원)
구분 기초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발생한 변동 비현금 변동 기말
전환사채 - 3,835,000,000 (603,393,559) 3,231,606,441



16. 특수관계자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구분 당기말
기타의 특수관계자 하우자산운용㈜
기타의 특수관계자 ㈜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기타의 특수관계자 미래에셋증권㈜
기타의 특수관계자 제이비우리캐피탈㈜
기타의 특수관계자 ㈜펄어비스캐피탈
기타의 특수관계자 플럭스벤처스㈜
기타의 특수관계자 케이기술투자㈜(舊.오비트파트너스㈜)


(2)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특수관계자 당기 전기
이자비용 이자비용 인수수수료(*1)
미래에셋증권㈜ 57,147,104 36,311,232 238,500,000
제이비우리캐피탈㈜ 33,434,613 21,244,331 -
㈜펄어비스캐피탈 26,659,615 16,939,502 -
플럭스벤처스㈜ 2,947,124 1,872,601 -
케이기술투자㈜
(舊.오비트파트너스㈜)
9,722,121 6,177,430 -
합계 129,910,578 82,545,096 238,500,000

(*1) 전기 중 회사가 지급한 인수수수료 238,500,000은 주식발행 직접비용으로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특수관계자 당기말 전기말
전환사채 전환사채
미래에셋증권㈜ 1,478,716,874 1,421,569,769
제이비우리캐피탈㈜ 865,141,407 831,706,795
㈜펄어비스캐피탈 689,834,131 663,174,516
플럭스벤처스㈜ 76,258,665 73,311,541
케이기술투자㈜
(舊.오비트파트너스㈜)
251,565,941 241,843,820
합계 3,361,517,019 3,231,606,441


(4)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본거래의 내용은 없습니다.


(5)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비등기),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의 종업원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급여 및 기타 단기종업원 급여 12,000,000 8,000,000



17.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채무증권의 발행,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은 회사의 사업목적에 따른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회사의 사업목적에 따른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시 합병대상법인의 기업가치(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합병가액 또는 합병당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는 회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사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자금의 조달을 위해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동 공모주식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인수계약에 따른 총 인수수수료는 477백만원이며, 이중 50%는 코스닥시장 상장시 지급되었으며, 인수수수료의 잔액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자수익 외 다른 영업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지급한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 결산배당 분기ㆍ중간배당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주주총회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X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 결산월 배당여부 배당액
확정일
배당기준일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비고
결산배당 2025년 12월 X - - X -
결산배당 2024년 12월 X - - X -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당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별도의 배당을 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합병완료전까지 현재의 배당 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4.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2기 제1기 -
주당액면가액(원) 100 100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261 44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5.과거 배당 이력

당사는 설립 후 보고서 제출일까지 배당이력이 없습니다.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24년 04월 30일 - 보통주 265,000 100 1,000 설립자본금
2024년 09월 06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7,950,000 100 2,000 일반공모(코스닥상장공모)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전환사채 1 2024년 05월 07일 2029년 05월 07일 3,835,000,000 기명식 보통주

2024.06.07 ~

2029.05.06

100 1,000 3,835,000,000 3,835,000 -
합 계 - - - 3,835,000,000 - - - - 3,835,000,000 3,835,000 -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24년 05월 07일 3,835,000,000 - - 2029년 05월 07일 미상환 -
합  계 - - - 3,835,000,000 - - - - -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3,835,000,000 - - - 3,835,000,000
합계 - - - 3,835,000,000 - - - 3,835,000,000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금액차이
발생사유
용도차이
발생사유
사용용도 조달금액 사용내용 사용금액
코스닥
상장공모
1 2024.09.05 공모자금 예치 15,900,000,000 공모자금 예치 15,900,000,000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사.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

당사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만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및발기주주들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신탁업자(한국증권금융)에 신탁하였으며, 공모전 주주의투자금액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지출이 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당사가 동 사업보고서에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ㆍ예측한 활동, 사건 또는 현상은, 당해 공시서류 작성시점의 사건 및 재무성과에 대하여 회사의 견해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 예측정보는 미래 사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 가정들은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들에는 예측정보에서 기재한 예상치와 실제 결과 간에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위험, 불확실성 및 기타 요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에는 회사 내부경영과 관련된 요인과 외부환경에 관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예측정보 작성시점이후에 발생하는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측정보에 기재한 사항을 수정하는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사업보고서상에, 회사가 예상한 결과 또는 사항이 실현되거나 회사가 당초에 예상한 영향이 발생한다는 확신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동 보고서에 기재된 예측정보는 동 보고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회사가 이러한 위험요인이나 예측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요


당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현재 당사에서는 성공적인 합병을 위해 내부적으로 산업 및 산업 내 회사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당사는 2024년 4월 30일에 설립된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를 통하여 총 159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공모금액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시킨 상태입니다.

가. 재무상태표

제2(당)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1(전)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2(당)기말 제1(전)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20,234,554,478
19,876,971,456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3,4,5,18) 3,780,451,270
3,814,888,754
  단기금융상품(주석 3,4,6,15,18) 16,332,803,405
15,900,000,000
  미수수익(주석 3,4,18) 114,777,098
161,700,822
  당기법인세자산 6,522,705
381,880
Ⅱ. 비유동자산
-
-
자      산      총      계
20,234,554,478
19,876,971,456
부                        채



Ⅰ. 유동부채
-
-
Ⅱ. 비유동부채
3,490,934,237
3,386,589,245
  전환사채(주석 3,4,7,16) 3,361,517,019
3,231,606,441
  이연법인세부채(주석 13) 129,417,218
154,982,804
부      채      총      계
3,490,934,237
3,386,589,245
자                        본



Ⅰ. 자본금(주석 8)
821,500,000
821,500,000
  보통주자본금 821,500,000
821,500,000
Ⅱ. 자본잉여금(주석 9)
15,617,352,650
15,624,897,975
  주식발행초과금 15,082,320,500
15,082,320,500
  전환권대가 535,032,150
542,577,475
Ⅲ. 이익잉여금(결손금)(주석 10)
304,767,591
43,984,236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304,767,591
43,984,236
자      본      총      계
16,743,620,241
16,490,382,21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0,234,554,478
19,876,971,456


나. 포괄손익계산서

제2(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전)기: 2024년 04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2(당)기 제1(전)기
Ⅰ.영업수익
-
-
Ⅱ.영업비용(주석 11,16)
38,020,290
26,029,760
   판매비와 관리비 38,020,290
26,029,760
Ⅲ.영업이익(손실)
(38,020,290)
(26,029,760)
Ⅳ.금융수익(주석 4,12)
468,447,797
164,180,716
Ⅴ.금융비용(주석 4,12,16)
129,910,578
82,545,095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00,516,929
55,605,861
Ⅶ.법인세비용(수익)(주석 13)
39,733,574
11,621,625
Ⅷ.당기순이익(손실)
260,783,355
43,984,236
IX.기타포괄손익
-
-
X.당기총포괄이익
260,783,355
43,984,236
XI.주당손익(주석 14)



     기본주당손익
31.74
11
     희석주당손익
30.17
11


다.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2 기 2025.01.01 부터 2025.12.31 까지
제 1 기 2024.04.30 부터 2024.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결손금) 자본 합계
2024.04.30 (기초자본) 0 0 0 0
당기순이익(손실) 0 0 43,984,236 43,984,236
설립자본금의 납입 26,500,000 235,312,000 0 261,812,000
지분의 발행 795,000,000 14,847,008,500 0 15,642,008,500
전환사채의 발행 0 542,577,475 0 542,577,475
전환권대가 세율변동 0 0 0 0
2024.12.31 (기말자본) 821,500,000 15,624,897,975 43,984,236 16,490,382,211
2025.01.01 (기초자본) 821,500,000 15,624,897,975 43,984,236 16,490,382,211
당기순이익(손실) 0 0 260,783,355 260,783,355
설립자본금의 납입 0 0 0 0
지분의 발행 0 0 0 0
전환사채의 발행 0 0 0 0
전환권대가 세율변동 0 (7,545,325) 0 (7,545,325)
2025.12.31 (기말자본) 821,500,000 15,617,352,650 304,767,591 16,743,620,241


라.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2 기 2025.01.01 부터 2025.12.31 까지
제 1 기 2024.04.30 부터 2024.12.31 까지
(단위 : 원)
  제 2 기 제 1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398,365,921 (23,931,746)
 당기순이익(손실) 260,783,355 43,984,236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298,803,645) (70,013,996)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0 0
 이자수취 515,371,521 2,479,894
 법인세환급(납부) (78,985,310) (381,880)
투자활동현금흐름 (432,803,405) (15,9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16,332,803,405) (15,9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15,900,000,000 0
재무활동현금흐름 0 19,738,820,500
 설립자본금의 납입 0 261,812,000
 주식의 발행 0 15,642,008,500
 전환사채의 증가 0 3,835,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0 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34,437,484) 3,814,888,754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814,888,754 0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3,780,451,270 3,814,888,754


4.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1) 유동성

당사의 현금흐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제2(당)기  제1(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8,365,921 (23,931,74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32,803,405) (15,900,0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0 19,738,820,5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I+II+III) (34,437,484) 3,814,888,754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814,888,754 0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780,451,270 3,814,888,754


(2) 자금 조달


당사의 설립 이후 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24년 04월 30일 - 보통주 265,000 100 1,000 설립자본금
2024년 09월 06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7,950,000 100 2,000 일반공모(코스닥상장공모)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전환사채 1 2024년 05월 07일 2029년 05월 07일 3,835,000,000 기명식 보통주

2024.06.07 ~

2029.05.06

100 1,000 3,835,000,000 3,835,000 -
합 계 - - - 3,835,000,000 - - - - 3,835,000,000 3,835,000 -


5. 부외거래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부외거래와 관련된 사실이 없습니다.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중요한 회계정책 및 추정에 관한 사항

당사의 중요한 회계정책 및 추정에 관한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중  5. 재무제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 및 종업원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법규상의 규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파생상품 및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구분 감사인 감사의견 의견변형사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강조사항 핵심감사사항
제2기
(당기)
감사보고서 신우회계법인 적정의견 - - - -
연결감사
보고서
- - - - - -
제1기
(전기)
감사보고서 신우회계법인 적정의견 - - - -
연결감사
보고서
- - - - - -
해당없음 감사보고서 - - - - - -
연결감사
보고서
-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2기(당기) 신우회계법인 외부감사 10 125 10 84
제1기(전기) 신우회계법인 외부감사 10 125 10 85
해당없음 - - - - -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2기(당기) - - - - -
- - - - -
제 1기(전기) - - - - -
- - - - -
해당없음 - - - - -
- - - -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네트워크
회계법인명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2기(당기) - - - - - -
- - - - - -
제1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바.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6년 1월 20일 감사, 외부감사인 총 2명 서면회의 감사 수행 및 종결 단계에서 발생한 사항
2 2026년 02월 03일 감사, 외부감사인 총 2명 서면회의 감사 수행 및 종결 단계에서 발생한 사항


바.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 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 구분 운영실태 보고서
보고일자
평가 결론 중요한
취약점
시정조치
계획 등
제2기
(당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2026년 2월 9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제1기
(전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2025년 2월 5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해당사항
없음
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 구분 평가보고서
보고일자
평가 결론 중요한
취약점
시정조치
계획 등
제2기
(당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2026년 02월 09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제1기
(전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2025년 02월 05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해당사항
없음
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사업연도 구분 감사인 유형
(감사/검토)
감사의견 또는
검토결론
지적사항 회사의
대응조치
제2기
(당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신우회계법인 검토 적정의견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제1기
(전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신우회계법인 검토 적정의견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해당사항
없음
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1.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총 원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
담당인력수(A)
공인회계사자격증
소지자수(B)
비율
(B/A*100)
감사(위원회) 1 1 1 100 20
이사회 3 1 - - 20


2.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
(직위)
성명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경력
(단위:년, 개월)
교육실적
(단위:시간)
근무연수 회계관련경력 당기 누적
내부회계
관리자
김태오 - 20개월 - - -
- - - - - -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권 한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부의사항

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0) 주식배당 결정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2) 이사·감사의 보수

(13)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 에의 보고

(14)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2)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3)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4)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5) 회사 운영자금 관련 회사의 자금운영규정내 정해진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야 할 경우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신주의 발행

(6)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은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으며,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제19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비고

하영진

(86.06.07)

[학력]

19.05 Harvard Law School 졸업

12.0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09.02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졸업


[경력]

12.02 ~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3.10 ~ 현재 공무원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22.01 ~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22.03 ~ 23.08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해관계

없음

결격요건

없음

-


당사의 사외이사 하영진은 상법 제382조 제3항 내지 동법 제542조의8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서 정의하는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검토 Check-List]
구 분 해당여부
하영진
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X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X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각호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X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X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X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X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X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X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 X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X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X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X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X


(5)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3 1 - - -


(6)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권한사항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운영절차

제6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의장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권한

위임사항

제5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참석자수: 3명
제적자수 : 0명)
전원참석 주1)
사외이사 등의 성명 비고
하영진
(출석률 : 100%)
찬반여부
2024-01 2024.04.30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3.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가결(3/3)
가결(3/3)
가결(3/3)
찬성
찬성
찬성
감사참석
2024-02 2024.05.03

1.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의 건

2.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3.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4. 외부기장 및 세무조정 계약 체결의 건

가결(3/3)
가결(3/3)
가결(3/3)
가결(3/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감사참석
2024-03 2024.05.07 1.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3/3) 찬성 감사참석
2024-04 2024.05.14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3. 사규 제정의 건

4.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가결(3/3)
가결(3/3)
가결(3/3)
가결(3/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감사참석
2024-05 2024.07.18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3/3) 찬성 감사참석
2024-06 2024.07.25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가결(3/3)
가결(3/3)
찬성
찬성
감사참석
2025-01 2025.01.24 1. 2024년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3/3) 찬성 감사참석
2025-02 2025.02.05 1.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3/3) 찬성 감사참석
2026-01 2026.01.26 1. 2025년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3/3) 찬성 감사참석
2026-02 2026.02.09 1.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3/3) 찬성 감사참석
주1) 참석자수 3명은 당사 이사회의 구성원인 대표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을 기준으로 한 현황입니다.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사외이사 참석인원 비 고
2024-01 2024.04.30 1인(총 1인) 이사회
2024-02 2024.05.03 1인(총 1인) 이사회
2024-03 2024.05.07 1인(총 1인) 이사회
2024-04 2024.05.14 1인(총 1인) 이사회
2024-05 2024.07.18 1인(총 1인) 이사회
2024-06 2024.07.25 1인(총 1인) 이사회
2025-01 2025.01.24 1인(총 1인) 이사회
2025-02 2025.02.05 1인(총 1인) 이사회
2026-01 2026.01.26 1인(총 1인) 이사회
2026-02 2026.02.09 1인(총 1인) 이사회


(4)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45조에 의거하여 1인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작성기준일 현재 비상근 감사 1명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당사는 당사의 “감사직무규정” 제7조에 따라 회사 내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직무 규정 제7조의 2항 및 3항]

제7조(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4.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5.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6.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7. 이사의 보고 수령

8.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9.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0. 이사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감사는 지체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 고

허석구

(84.10.28)

[학력]

11.03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

17.04 ~ 현재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10.09 ~ 17.04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결격요건 없음 -


[감사위원회(감사)의 결격요건 검토 Check-List]
구 분 해당여부 비 고
허석구
상법 제542조의10 등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X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5.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X -
6.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X -
7.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X -
8.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2024-01 2024.04.30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3.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가결 -
2024-02 2024.05.03

1.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의 건

2.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3.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4. 외부기장 및 세무조정 계약 체결의 건

가결 -
2024-03 2024.05.07 1.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
2024-04 2024.05.14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3. 사규 제정의 건

4.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가결 -
2024-05 2024.07.18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2024-06 2024.07.25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가결 -
2025-01 2025.01.24 1. 2024년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2025-02 2025.02.05 1.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2026-01 2026.01.26 1. 2025년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2026-02 26.02.09 1.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다.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의 감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 감사 지원조직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도입 미도입
실시여부 - 실시 -


나. 소수주주권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경영권 경쟁 발생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8,215,00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8,215,000 -
우선주 - -



마.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마.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기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게재 한국경제신문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구분 안건 결의내용
2024.04.30 발기인총회 1.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승인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감사 선임의 건
5.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6.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2024.05.14 임시주주총회 1. 사외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승인
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24.07.18 임시주주총회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승인
2025.03.14 정기주주총회 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승인
2.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3.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사.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25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의거하여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한편, 공모전주주(발기인인 미래에셋증권(주), (주)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제이비우리캐피탈(주), (주)펄어비스캐피탈, 플럭스벤처스(주), 오비트파트너스(주))는 주주등간계약에 따라 당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하우자산운용(주) 본인 보통주 91,000 1.11 332,398 4.05 -
보통주 91,000 1.11 332,398 4.05 -
- - - - - -
주) 하우자산운용(주)은 2025년 9월 30일 기준 332,398주를 장내 매수하여 최대주주로 등극하였습니다.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하우자산운용(주) 1 윤석민 0.00 - - (주)하우인베스트먼트 100.00
- - - - - -


- 회사명 : 하우자산운용㈜
- 대표자 : 윤석민
- 설립일 : 2008.06.27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큰길타워빌딩 15층
- 업종 :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 주요 사업내용: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하우자산운용(주)
자산총계 12,994
부채총계 1,368
자본총계 11,626
매출액 2,019
영업이익 1,263
당기순이익 1,331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하우인베스트먼트 3 김종민 31.74 - - 김종욱 40.76
- - - - - -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하우인베스트먼트
자산총계 35,713
부채총계 2,525
자본총계 33,187
매출액 412
영업이익 528
당기순이익 1,776


2.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당사는 2024년 04월 30일 설립일 당시 ㈜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20일 코어자산운용(주)가 장내매매를 진행하며 2024년 11월 20일 기준 최대주주에 등극했습니다. 이후, 2025년 9월 30일 하우자산운용(주)가 장내매매를 진행하며 2025년 9월 30일 기준 최대주주에 등극했습니다.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24년 04월 30일 (주)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200,000 2.43 발기 설립 참여 -
2024년 11월 20일 코어자산운용(주) 421,341 5.13 장내 매매 -
2025년 09월 30일 하우자산운용(주) 332,398 4.05 장내 매매 -
주) 2025년 12월 31일 기준 최대주주인 하우자산운용(주)의 소유주식수는 332,398주, 소유비율은 4.05%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주식의 분포


(1)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2)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4,926 4,952 99.47 4,658,387 8,215,000 56.71 -


4.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구분 2025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가 최 고 2,015 2,010 2,010 2,010 2,015 2,035
최 저 2,000 1,992 1,991 2,000 2,005 2,005
평균 2,006 2,000 1,999 2,006 2,010 2,016
거래량 일최고 63,498 42,120 92,334 67,102 49,185 123,010
일최저 1,566 91 114 4,357 230 280
월간 18,424 10,952 9,930 23,043 11,568 30,200
주) 보고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최근 6개월 간의 거래실적을 작성하였습니다.


5.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9조2항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신주 상장 이후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미래에셋증권(주)가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의 공모전 주주가 보유한 최초 모집 이전에 인수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상법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간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주간 약정서]

제 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간계약 제4.2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송우영 1985.07 대표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경영
총괄

22.04 ~ 현재 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 부대표

20.12 ~ 현재 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부대표

16.06 ~ 20.12 아이온자산운용 이사

10.11 ~ 16.06 신한투자증권 IPO부/ECM부 대리

- - - 20개월 2027.04.30
김태오 1983.08 기타
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합병자문

13.07 ~ 현재 미래에셋증권 IPO본부 부장

09.08 ~ 13.07 동양증권 IPO 과장

- - - 20개월 2027.04.30
하영진 1986.06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합병자문

12.02 ~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3.10 ~ 현재 공무원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22.01 ~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22.03 ~ 23.08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 - 20개월 2027.04.30
허석구 1984.10 감사 감사 비상근 감사

17.04 ~ 현재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10.09 ~ 17.04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 - - 20개월 2027.04.30


[임원의 IPO 및 M&A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직책명

(상근/등기)

성 명

(생년월)

주요경력

담당

업무

대표이사
(비상근/등기)
송우영
(1985.07)
노블엠앤비(구. 디지털옵틱), 아진엑스텍,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헥토이노베이션(구. 민앤지), 세진중공업 IPO 등
경영
총괄
기타비상무
이사
(비상근/등기)
김태오
(1983.08)
명신산업, 오토앤, 윤성에프앤씨 등 IPO, 지분 매각자문 등 합병
자문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하영진
(1986.06)
- 합병
자문
감사
(비상근/등기)
허석구
(1984.10)
- 감사


나.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당사의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에 의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며, 정관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에 의해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까지 보장됩니다. 단,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임원은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퇴임합니다.

관련 규정 성 명
정관 제33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정관 제47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다. 임원이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임ㆍ겸직하는 경우 그 내용

임원성명 다른 회사명 주요사업 직위 직무 재직기간

보유

주식수

지분율
송우영 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 벤처투자 부대표 투자 '22년~현재 - -
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투자 부대표 투자 '20년~현재 28,000주 28.00%
IBKS제24호기업인수목적 기업인수
목적회사
감사 감사 '23년~현재 - -
김태오 미래에셋증권 금융투자 부장 IPO업무 '13년~현재 - -
하영진 법무법인 태평양 법률자문 변호사 변호사 '12년~현재 3,000좌 -
허석구 현대회계법인 회계감사 이사 회계감사 '17년~현재 4주 0.40%
주1)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주2) 법무법인 태평양은 유한회사로 하영진 사외이사가 보유한 주식수는 좌로 표기하였습니다.


마.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당사 경영진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없습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바.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사.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사외이사 1 6,000,000 연간 승인금액
감사 1 6,000,000 연간 승인금액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4 12,000,000 3,000,000 주)
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는 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6,000 6,000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6,000 6,000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다.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되는 보수

당사의 임원들은 당사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의 주식이나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병 성공에 따른 투자수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 - - - - -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가. 공모전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공모전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공모전주주등과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공모전주주등과의 거래

당사는 공모전 주주등인 미래에셋증권(주)과 코스닥시장 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 및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설립 후 3년동안 동사의 주주인 미래에셋증권(주)로부터 당사의 본점에 대한 무상사용승낙을 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공모전주주등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임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하였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기 준 충족 여부 세부 내역
충 족 미충족
①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신탁할 것 O - 주1)
②예치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O - 주2)
③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O - 미래에셋증권㈜
2024년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 약 9.91조원
④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O - 주3)
⑤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O - 주4)
⑥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O - 주5)
⑦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O - 주6)
⑧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O - 주7)
⑨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O - 미래에셋증권㈜
8.50%
(공모 후, CB 포함)


주1) 당사 정관에 기재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주2) 당사 정관에 기재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3) 임원의 금융투자업자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

당사 임원 4인 모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4) 당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정관 제59조 (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주5) 당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정관 제59조 (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주6) 당사는 정관 제58조 제2항에 의거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7) 당사 정관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모전주주 등이 이 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하되, 전환사채의 상환권은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와 동일한 순위로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보유 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 등(공모전 발행주식 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하며, 이하 “모든 발행주식 등”이라 한다)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향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신규상장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되어 해산될 수 있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미래에셋증권(주)은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4년말 별도 기준 미래에셋증권(주)의 자기자본은 약 9.91조원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예정총액 200억원(공모전주주등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41억원, 공모예정금액 159억원) 가정시 미래에셋증권(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17억원(보통주 0.13억원, 전환사채 16.87억원, 발행총액의 8.50%)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완료 및 해산 현황

(단위 : 건, %)
금융투자업자명 설립
건수
합병
탐색
건수
합병
진행
건수
합병
완료
건수
해산
건수
합병
완료율
미래에셋증권㈜ 26 8 - 10 7 38.46


<합병 완료 현황>


(단위 : 원, %)
회사명 대상
회사
회사
합병
가액
상대
회사
합병
가액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수익
가치
비중
합병신주 주가
상장일 상장후
6개월
상장후
1년
미래에셋비전스팩3호 엔비알모션 2,000 8,517 3,107 12,124 60 17,710 - -
미래에셋비전스팩2호 오아 2,000 12,292 4,275 17,637 80 14,430 - -
미래에셋비전스팩1호 블랙야크
아이앤씨
2,000 3,869 770 5,934 89 5,520 3,470 3,165
미래에셋대우SPAC4호 일승 2,000 7,841 2,148 11,637 60 3,440 2,595 3,835
미래에셋대우SPAC3호 솔트웨어 2,000 41,121 4,966 65,224 60 1,835 1,510 1,428


<해산 현황>


(단위 : 원, 건)
회사명 모집(매출)
총액
가중평균
발행가격
합병
시도횟수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
미래에셋대우SPAC5호 9,400,000,000 1,929 1 2,074


(4)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1)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평균 괴리율

(단위 : 건, %)
금융투자업자명 건수 매출액 영업이익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미래에셋증권(주) 3 7.15 -26.00 58.25 74.38
주1) 상기 합병 건수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과거 5개년도에 속하는 건을 기재하였으며, 상장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제외했습니다.


2) 과거 합병 건별 현황 및 합병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


(단위 : 천원, %)
대상
회사
합병
등기일
외부
평가
기관
매출액 영업이익 최초
추정
연도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예측치 실적치 괴리율 예측치 실적치 괴리율 예측치 실적치 괴리율 예측치 실적치 괴리율
블랙야크아이앤씨 2025.01.06 이촌회계법인 42,823,853 37,685,839 12.00 9,312,946 8,298,810 10.89 50,592,057 - - 11,301,094 - - 2024년
일승 2021.05.03 이촌회계법인 33,800,405 41,895,288 -23.95 4,841,737 2,849,925 41.10 39,508,088 65,037,011 -64.62 6,072,615 3,228,784 46.83 2020년
솔트웨어 2022.08.04 현대회계법인 47,075,909 31,349,477 33.41 2,576,439 -586,602 122.77 56,462,433 49,340,647 12.61 4,828,934 -88,857 101.84 2022년
주1) 괴리율은 (예측치-실적치)/예측치 로 산정하여 백분율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상기 합병 건수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과거 5개년도에 속하는 건을 기재하였으며, 상장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제외했습니다.
주3) 블랙야크아이앤씨의 경우, 보고서 제출일 현재 2차연도에 해당하는 2025년의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연도의 실적치 및 괴리율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사유 총발행주식수
보통주 265,000 2024년 06월 05일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월이 되는 날(주1)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265,000
전환사채 3,835,000 2024년 06월 05일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월이 되는 날(주1)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
(주1) 투자매매업자인 미래에셋증권(주)가 소유하는 보통주 및 전환사채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합병기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주2) 전환사채 :3,835,000,000원(전환가능주식수 3,835,000주)



파.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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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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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 - -
- -
비상장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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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