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03월 1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비트플래닛 | |
| 대 표 이 사 : | 이 성 훈, 박 재 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의왕시 광진말로 54, 의왕스마트시티퀀텀 A동 5층 516호 | |
| (전 화) 070-7308-1004 | ||
| (홈페이지)http://www.bit-planet.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혁신총괄 | (성 명) 김 희 영 |
| (전 화) 070-5204-1004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제2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03월 27일 (금)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의왕시 광진말로 54, 1층 컨퍼런스 8A홀
3. 회의목적사항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제29기(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2-1호 의안 : 사업목적 추가 및 변경의 건
- 제 2-2호 의안 : 주식병합에 따른 액면가액 변경의 건
- 제 2-3호 의안 : 개정 상법 반영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정태영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성은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최우영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5)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제7호 의안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 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명 날인된 위임장을 접수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개인] 주주본인 위임장(자필서명), 주주본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법인] 주주본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 상기 준비물 미지참시 주주총회장에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참석 주주님들을 위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12일
경기도 의왕시 광진말로 54, 의왕스마트시티퀀텀 A동 5층 516호 주식회사 비트플래닛
대표이사 박 재 한
대표이사 이 성 훈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최성호 (출석률: 89%) |
원동호 (출석률: 83%) |
정태영 (출석률: 89%) |
|||
| 찬 반 여 부 | 찬 반 여 부 | 찬 반 여 부 | |||
| 1 | 2025-02-04 | 의안 : 유형자산 취득의 건 외 | 찬성 | 찬성 | 선임 전 |
| 2 | 2025-02-14 | 의안 :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외 | 찬성 | 찬성 | |
| 3 | 2025-02-18 | 의안 : 제28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외 | 찬성 | 찬성 | |
| 4 | 2025-03-12 | 의안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
| 5 | 2025-03-31 |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불참 | |
| 6 | 2025-04-21 | 의안 :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채 발행조건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
| 7 | 2025-04-25 | 의안 : 타법인 차입에 대한 담보 제공의 건 | 찬성 | 찬성 | |
| 8 | 2025-04-29 | 의안 : 기채의 건 | 찬성 | 찬성 | |
| 9 | 2025-07-14 | 의안 :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 | 불참 | 불참 | |
| 10 | 2025-07-14 | 의안 :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불참 | 불참 | |
| 11 | 2025-07-15 | 의안 : 타법인 주식 양도의 건 | 찬성 | 찬성 | |
| 12 | 2025-08-14 | 의안 : 유형자산 양도의 건 | 찬성 | 찬성 | |
| 13 | 2025-08-25 | 의안 : 기채의 건 | 찬성 | 찬성 | |
| 14 | 2025-08-26 | 의안 :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정정) | 찬성 | 찬성 | |
| 15 | 2025-08-26 | 의안 : 유형자산 양도의 건 | 찬성 | 찬성 | |
| 16 | 2025-08-26 | 의안 : 제29기 임시주주총회 안건 확정의 건 등 | 찬성 | 찬성 | |
| 17 | 2025-08-26 | 의안 : 타법인 주식 양도의 건 | 찬성 | 찬성 | |
| 18 | 2025-09-10 |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
| 19 | 2025-09-11 | 의안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등 | 사임 | 사임 | 찬성 |
| 20 | 2025-09-29 | 의안 : 사내 규정 개정의 건,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등 | 찬성 | ||
| 21 | 2025-10-13 |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정정)의 건, 가상자산 취득의 건 | 찬성 | ||
| 22 | 2025-10-16 | 의안 : 가상자산 취득의 건 | 찬성 | ||
| 23 | 2025-10-20 | 의안 : 가상자산 취득의 건, 사내 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
| 24 | 2025-11-07 | 의안 : 가상자산 취득의 건, 사내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
| 25 | 2025-11-24 | 의안 : 가상자산 취득의 건 | 찬성 | ||
| 26 | 2025-12-15 | 의안 : 사내규정 개정의 건, 장기미회수채권 보존조치의 건, 기준일 설정 등 | 찬성 | ||
| 27 | 2025-12-30 | 임원 처우 결정의 건 | 불참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내부거래위원회 | 원동호(위원장), 최성호 |
2025-04-25 | 의안 : 타법인 차입에 대한 담보 제공의 건 | 가결 |
| 내부거래위원회 | 원동호(위원장), 최성호 |
2025-07-15 | 의안 : 타법인 주식 양도의 건 | 가결 |
| 내부거래위원회 | 원동호(위원장), 최성호 |
2025-08-14 | 의안 : 유형자산 양도의 건 | 가결 |
| 내부거래위원회 | 원동호(위원장), 최성호 |
2025-08-26 | 의안 : 유형자산 양도의 건 | 가결 |
| 내부거래위원회 | 원동호(위원장), 최성호 |
2025-08-26 | 의안 : 타법인 주식 양도의 건 | 가결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3 | 1,000 | 33 | 16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 지급총액은 2025년의 지급액이며, 해당 내역에는 중도에 퇴임한 사외이사 2인의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천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천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가상자산·디지털 자산 시장
1. 산업의 특성
가상자산·디지털 자산 산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가치(토큰, 코인, NFT, 토큰증권 등)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보관·이전·거래하는 산업으로, 금융·IT·콘텐츠·실물자산 시장을 가로지르는 융복합 산업입니다. 주요 밸류체인은 인프라(블록체인·노드·클라우드), 가상자산 발행·거래소, 커스터디·지갑, 디파이·결제·송금, 규제준수·보안 등으로 구성됩니다.
디지털 자산의 국민적 지위는 금융포용 확대, 자본조달 다변화, 지급결제 효율화 등 측면에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평가되며, 전 세계적으로 은행·자산운용사·빅테크가 참여하는 제도권 금융의 한 축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토큰화·디지털 증권 등은 전통 자본시장의 발행·유통 구조를 디지털화하여, 국경 간 투자·소액 분산투자·24시간 거래 등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자본시장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시장 규모는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2배 증가하여, 2024년 12월 중순 약 3.91조 달러 수준까지 확대된 후 3.4조 달러 수준으로 안착하였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가상자산 보유자는 약 6억 5,900만 명으로 추정되며, 1년 동안 약 13% 증가하는 등 개인·기관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산업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실험기·2009~2015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탈중앙·무허가형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P2P 송금·투자 수요가 형성되며, 소규모 거래소·채굴 산업이 출현하였다.
- 2단계(확장기·2016~2020년):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컨트랙트, ICO·스테이블코인·디파이·NFT 등이 등장하면서 블록체인이 단순 결제를 넘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되었다.
- 3단계(제도권 편입기·2021년~현재): 기관투자가 진입, 은행·자산운용사·글로벌 빅테크의 서비스 출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규제 및 회계·세제 정비 등을 통해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과 결합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기타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변동성·고위험·고성장: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은 거시경제, 규제, 기술 혁신, 투자심리에 따라 급격히 변동하나, 장기적으로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 탈중앙·24시간 글로벌 시장: 중앙 중개기관 없이 전 세계 투자자가 24시간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구조로, 국경·시차 제약이 적고 규제·관행이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 기술·규제 의존도: 블록체인·암호기술·스마트컨트랙트 등 기술 발전과 각국의 법·제도 도입 속도가 산업 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좌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 산업은 최근 5년간(2021~2025) 시가총액과 거래량에서 높은 성장성을 보였으나, 변동성이 큰 특성을 드러냈습니다.
- 최근 5년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팬데믹·기관투자·ETF 승인 등 요인으로 급성장하였으며, 연평균 50% 이상의 시가총액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2021년 시장 규모 약 1,885백만 달러에서 2025년 약 2,833백만 달러로 확대(전체 CAGR 약 10.7% 추정)
| 연도 | 글로벌 시가총액 추정 (조 달러) |
연간 증가율(%) | 주요 요인 |
|---|---|---|---|
| 2021 | 약 1.0~2.0 | - (기준) | ICO·디파이 붐, 팬데믹 유동성 증가 |
| 2022 | 약 0.8~1.0 | -20~ -50 | 암호화폐 겨울 (FTX 파산 등) |
| 2023 | 약 1.5~2.0 | +50~ +100 | 시장 회복, 블랙록 ETF 신청 |
| 2024 | 약 3.0~3.9 | +96 | 비트코인 ETF 승인, 기관 유입 |
| 2025(H1) | 약 3.4 (상반기 +2%) | +10~ +20 (연간 전망) |
규제 안정화, 스테이블코인 성장 |
*출처 : 고팍스 리서치 '2024년 가상자산 시장 결산과 2025년 주요 테마 전망', World Union of Arab Bankers 'Virtual Assets : Market Growth And Adoption'
- 국내 시장 기준: 2024년 하반기 일평균 거래규모 7.3조원 → 2025년 상반기 6.4조원(-12%), 시총 110.5조원 → 95.1조원(-14%)으로 단기 둔화 추세이나 이용자는 970만 → 1,077만명(+11%) 증가하였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 시장은 일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면서도 독자적인 고변동성을 특징으로 하며, 단기적·급격한 가격 등락이 반복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1) 일반경기변동과의 관계
가상자산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 달러 가치 변동, 고용지표 등 거시경제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위험자산으로서 주식시장(특히 기술주)과 유사한 순환적 양상을 보입니다. 전통 금융 불안(지역은행 부실 등)이나 지정학 리스크(미중 갈등)가 겹치면 레버리지 청산 도미노로 변동성이 증폭되나, 금리 완화 시 주식과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2) 경기변동의 장·단 정도
- 장기 변동: 2~4년 주기(예: 2017 ICO 붐, 2021 디파이/NFT 붐, 2024 ETF 승인 랠리)로 기술·규제 혁신에 따른 대규모 상승 후 조정 국면을 반복합니다.
- 단기 변동: 일일 변동률 10~20% 수준으로 극심하며, 투자 심리·청산 사태·뉴스 이벤트로 수일 내 30~50% 등락이 빈번합니다.
4. 경쟁요소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 산업은 글로벌 거래소 중심의 과점 구조를 보이며, 높은 기술·자본 장벽으로 신규 진입이 어려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 경쟁의 특성
바이낸스(Binance), 코인베이스(Coinbase), OKX 등 상위 5개 거래소가 글로벌 거래량 70% 이상을 점유하며, 네트워크 효과(유동성 집중)로 과점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완전경쟁과 달리 거래소 간 유동성·보안·규제 준수 경쟁이 주를 이루며, 소규모 거래소는 마진 경쟁으로 도태되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2) 진입의 난이도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수백억 원), 금융허가(VASP 등록), AML/KYC 시스템, 사이버 보안(해킹 방어), 유동성 확보(마켓메이킹)가 필수로, 초기 투자액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며, 규제 불확실성(국가별 허가 기준 상이)과 기존 플레이어의 네트워크 효과로 후발주자 시장 점유율 확보가 어렵습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 산업은 주로 토큰 발행(ICO·IEO·STO), 벤처캐피털(VC) 투자, 기관 자금 유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국내외 규제 변화에 따라 자금 수급이 크게 좌우됩니다.
(1) 국내 자금 조달원
- 개인 투자자 중심의 거래소 예치금(원화마켓)이 주요 원천으로, 2025년 상반기 원화 예치금 약 6.5조원 규모이나 전년 대비 감소 추세.
- 기관 자금은 제한적이나 2025년부터 실명계좌 발급 허용(비영리법인·상장사)으로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확대 중.
(2) 해외 자금 조달원
- 글로벌 VC·기관투자(헤지펀드·ETF 운용사)가 주도하며, 미국 비트코인 ETF 승인 후 수백억 달러 규모 유입.
- 토큰 세일(IEO·IDO)과 스테이블코인(USDT·USDC) 페어링을 통한 해외 유동성 공급이 핵심.
(3) 자금 수급상의 특성
| 특성 | 설명 | 국내외 차이 |
|---|---|---|
| 단기 유동성 중심 | 거래소 예치금·스테이블코인으로 24시간 즉시 수급 가능하나, 시장 변동성에 취약. | 국내: 원화 중심 안정 vs 해외: 달러 페어 고변동 |
| 기관화 진행 | 2025년 기관 실명계좌 허용으로 장기 자금 유입 증가, 변동성 완화 기대. | 해외: 70% 기관 비중 vs 국내: 개인 90%+ |
| 규제 의존 | VASP 등록·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예치금·운영자금 변동, 2025년 상반기 거래규모 12%↓ | 국내: 가상자산법 준수 vs 해외: ETF·커스터디 규제 |
| 글로벌 연동 | 해외 기관 매수 시 국내 시장 동반 상승, 시총 7~14% 동반 변동. | - |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 산업은 국내외에서 투자자 보호와 제도권 편입을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2026년 현재 한국은 '특금법'과 '이용자보호법'을 기반으로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1) 국내 규제 상황
- 주요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2021 시행)으로 VASP(가상자산사업자) 등록·AML/KYC 의무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 시행)로 투자자 보호 강화. 2026년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중이며 거래소 금융사 수준 규제(내부통제·보유현황 점검·손해배상책임) 도입 추진.
- 최근 동향: 해외 미신고 거래소(바이낸스 일부 제외) 접속 차단·송금 제한 강화, 법인 투자 허용 확대, 가상자산 과세 2027년 도입 예정(양도소득세).
- 감독기관: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이 주관, 실태조사 통해 예치금·거래규모 모니터링.
(2) 해외 규제 상황
| 국가/지역 | 주요 규제 | 특징 |
|---|---|---|
| 미국 | CLARITY Act(SEC/CFTC 관할 분리), FDIC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비트코인 ETF 승인 | 은행 가상자산 서비스 확대, 증권 등록 면제 조건 도입 |
| 영국 | FCA 규제안(AML/KYC·라이선스 제도) | 기존 금융권과 유사 규제 틀 적용 |
| 홍콩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인가·준비자산 요건 | 아시아 허브화 추진 |
| EU | MiCA(암호화폐 시장 규제, 2024 시행) | 발행·거래·커스터디 통합 규제 |
글로벌 추세는 제도권 편입(은행·ETF 참여)으로 이동 중이나, 불법 자금세탁·해킹 방지를 위한 AML 강화 공통. 한국 규제는 사전·보호 중심으로 해외 대비 엄격하나 STO·기관 투자 개방으로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IT 서비스 (SI, SM)시장
1. 산업의 특성
IT 서비스(SI·SM) 시장은 기업의 IT 시스템 개발·통합(SI)과 운영·유지보수(SM)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국내 ICT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I(System Integration)는 고객 요구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 개발·도입·컨설팅, SM(System Management)는 시스템 운영·모니터링·보수 서비스를 포괄하며, 클라우드·AI·보안 등 신기술 통합이 주류화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은 대형 SI 업체가 주도하며, 공공·금융 부문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1) 국민경제적 지위
- IT 서비스는 기업 디지털화와 DX(디지털 전환)를 뒷받침하여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며, GDP 대비 2~3%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된다.
- SI와 SM 사업의 경우, 공공·금융 부문 의존도가 높아 국가 디지털 인프라 안정화에 필수적이며, AI·클라우드 확산으로 제조·의료 등 전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 시장의 규모
2024년 국내 IT 서비스 시장은 약 9.4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2026년 10.8조원(연평균 2.5% 성장)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2025년 약 1조4,300억 달러에서 2034년 2조6,400억 달러(CAGR 7.1%)로 성장하며, 한국 시장은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성장과정(산업의 연혁)
- 1단계(1990년대~2000년대 초): Y2K 대응과 ERP 도입 붐으로 SI 시장 형성, 삼성·LG 등 대기업 중심 출현.
- 2단계(2010년대): 클라우드·빅데이터 전환으로 SM 비중 확대, 공공 SW 프로젝트 100대 과제 중심 성장.
- 3단계(2020년대~현재): DX·AI·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수요 폭증, 2026년 AI 투자로 3.3% 성장 전망.
(4) 기타 일반적 특성
- 프로젝트 중심·장기계약: 대형 프로젝트(수백억 원) 위주로 3~5년 장기 운영 계약이 주를 이루며, 안정적 매출 기반 제공.
- 인력·기술 의존: 고급 인력(개발자·컨설턴트) 부족과 기술 변화(클라우드·GenAI)에 민감하며, 상위 10개사 매출 비중 50% 이상 과점 구조.
- 공공의존도 높음: 공공 부문 매출 비중 30~40%로 정책 변화에 취약하나, 민간 DX 확대로 다변화 중.
2. 산업의 성장성
IT 서비스(SI·SM) 산업은 최근 5년간(2021~2026) 디지털 전환(DX)과 클라우드·AI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연평균 2~3%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1) 산업 성장성 개요
국내 IT 서비스 시장은 2021년 약 8.5조원에서 2026년 10.8조원으로 확대되며 연평균 2.5% 성장할 전망으로, 공공·금융 부문의 워크로드 현대화가 주요 동인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2025년 1.4조 달러에서 2034년 2.6조 달러(CAGR 7.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최근 5년 시장규모 증가율
| 연도 | 국내 시장 규모(조원) | 연간 증가율(%) |
|---|---|---|
| 2021 | 약 8.5 | +2.4 |
| 2022 | 약 8.8 | +3.3 |
| 2023 | 약 9.1 | +3.0 |
| 2024 | 약 9.4 | +3.3 |
| 2025 | 약 9.8 | +3.3 |
| 2026(예상) | 10.8 | +2.5(CAGR) |
*출처 : 파이낸셜신문, '한국IDC "국내 IT 서비스 시장 작년 보다 3.3% 성장할 것', 포츈비즈니스인사이트 등
(3) 매출액·세부 부문 증가율
- SM(시스템 관리) 부문은 반복 워크로드 아웃소싱으로 2021~2026년 CAGR 3.7% 성장, 지원 서비스는 2.7% 수준으로 안정적
- 클라우드·보안 서비스 매출은 AI 투자 확대와 함께 최근 3년간 5% 이상 고성장하며 전체 시장을 상회
3. 경기변동의 특성
IT 서비스(SI·SM) 시장은 일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기업의 IT 설비투자와 밀접히 연동되는 안정적·후행적 특성을 가집니다.
(1) 일반경기변동과의 관계
IT 서비스 수요는 기업의 무형고정자산 투자(소프트웨어·DX 프로젝트)와 연동되며, 경기 호황 시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성장하나 침체기에는 비용 절감으로 후행 조정됩니다. 공공 부문(30~40% 비중)이 경기변동을 완화하나, 민간(금융·제조) DX 지연 시 전체 시장이 둔화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2) 경기변동의 장·단 정도
- 장기 변동: 5~10년 주기 디지털 전환 사이클(ERP→클라우드→AI)에 따라 안정적 성장(CAGR 2~3%),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에도 빠른 회복.
- 단기 변동: 연간 ±2~5% 수준으로 낮으며, 프로젝트 지연이나 인력난으로 인한 마진 압박이 주된 요인
(3) 계절적 경기변동 여부 및 정도
| 계절성 패턴 | 특징 | 변동 정도 |
|---|---|---|
| 연말/연초 예산 집행 | 공공·대기업 프로젝트 발주 집중 | +5~10% (4Q) |
| 여름 휴가철 | 유지보수 위주 안정 | ±1~2% |
| 분기말 | 실적 맞춤 발주 | +3~5% |
계절성은 약하나 공공 예산 주기(상반기 계획, 하반기 집행)에 따라 4분기 매출 비중이 높아 안정적 현금흐름을 형성합니다.
4. 경쟁요소
IT 서비스(SI·SM) 시장은 대형 SI 업체 중심의 과점 구조를 보이며, 높은 기술·인력 장벽으로 신규 진입이 어려운 경쟁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 경쟁의 특성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위 5개 업체가 시장 매출 50~60%를 점유하며, 그룹사 프로젝트와 공공 입찰 중심으로 안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소 SI 업체들은 틈새시장(보안·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경쟁을 벌이나 대형사와의 하청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2) 진입의 난이도
PM·아키텍트 등 고급 인력 확보, CMMI 레벨 3 이상 인증, 대형 프로젝트 실적(100억 원 이상)이 필수로 초기 투자 50~100억 원 소요되며, 공공 입찰 자격(전자입찰 등록·보안 인증)과 그룹사 네트워크 부재로 후발주자 시장 진입이 제한적입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IT 서비스(SI·SM) 기업은 내부운영자금과 은행대출을 주요 자금조달원으로 하며, 장기 프로젝트 계약에 따른 안정적 현금흐름으로 자금 수급이 원활한 특성을 가집니다.
(1) 국내 자금 조달원
내부자금(매출채권 회수): 장기 프로젝트(3~5년)로 인한 안정적 매출이 주력으로, 공공·금융 부문 입찰 대금 지급보증서가 현금흐름을 뒷받침한다.
은행시설대출: 프로젝트 매출채권 담보 대출과 운영자금 대출이 핵심이며, 대형 SI 업체의 신용등급(AA~A)으로 저금리 조달 가능.
(2) 해외 자금 조달원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시 현지 은행·ECGC(한국수출입은행) 대출 활용이나, 정부 지원사업(SW신산업 글로벌 레퍼런스, 최대 1.5억원)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자금 지원 또는 VC로부터 지원받습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IT 서비스(SI·SM) 산업은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전자입찰 등 공공·민간 프로젝트 특성상 다수의 법령 규제를 받습니다.
(1) 국내 규제 상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보안 의무화, 「전자정부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서비스」로 공공 입찰·계약 규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보안 인증(CMMC 등) 필수.
(2) 해외 규제 상황
| 국가/지역 | 주요 규제 | 특징 |
|---|---|---|
| EU | GDPR, NIS2 지침, AI Act(2026 고위험 AI 금지 가능) | 데이터 국경이동·AI 위험등급별 규제 |
| 미국 | CMMC 2.0(공급망 보안), 주별 데이터보호법, FTC AI 가이드라인 | 클라우드·AI 편향성 규제 강화 |
| 영국 | DPDI Bill(데이터 보호), Online Safety Act | 플랫폼 책임제, AI 투명성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 에너지 플랫폼 및 디지털(가상)자산 사업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 시장은 2026년 현재 제도권 편입과 실사용 확대 국면에 진입하며, 규제 안정화와 기관 자금 유입으로 긍정적 영업환경을 형성하고 있으나 고변동성과 지정학 리스크가 지속되는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국내외 시장 여건 및 영업환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시장여건
- 규제 환경 개선: 특금법·이용자보호법 완화와 디지털자산기본법(2027 시행 예정) 논의로 법인 투자·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확대,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으로 기관 참여 활성화.
- 시장 규모 및 수요: 2025년 상반기 거래규모 6.4조원(전년比 -12%)으로 단기 둔화이나 이용자 1,077만명(+11%) 증가, 토큰화 자산(RWA)과 AI 연계 서비스 수요 급증
- 주요 동인: 네이버-두나무 합병 등 빅테크 진출, 원화 마켓 안정화로 국내 거래소(업비트·빗썸) 경쟁력 강화.
해외 시장여건
- 글로벌 기관화: 비트코인 ETF 유입 지속, 토큰화 자산 시장 2034년 30조 달러 전망(스탠다드차타드), 미국 CLARITY Act로 규제 명확화.
- 신흥 트렌드: AI·디파이·RWA 결합 프로젝트(버츄얼프로토콜 등) 실사용 증명,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수요 증가.
- 리스크 요인: 지정학 갈등·금리 변동으로 변동성 확대(2025년 비트코인 10만달러 돌파 후 조정), 불법자금세탁 규제 강화(TRM Labs 보고서).
영업환경 전망
- 긍정적: 제도권 편입(기관 59% 디지털자산 5%+ 배정 계획)과 실물연계(RWA·스테이블코인)로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
- 부정적: 고변동성(일일 10~20%)과 규제 불확실성(2단계법 지연 가능성)으로 단기 불확실성 존재.
당사는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의식을 토대로 에너지를 디지털 자본과 가치로 전환하는 '에너지 플랫폼' 신사업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에너지 집약적 특성을 가진 자산으로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 하락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영구적 자본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당사의 핵심 에너지 기반 자산입니다.
해당 디지털 자산 사업은 투명한 의사 결정 절차와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의 매입·관리·운용을 통한 비트코인 중심 재무전략으로 운영되어 보유 자산의 장기적 가치 증대와 회사 재무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또한, 향후 채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그래픽처리장치(GPU) 유통 등 AI 인프라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부문은 2025년 9월 10일 유상증자를 통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새롭게 설립된 사업부로 현재 비트코인 매입 및 재무전략 구성 등 디지털 자산 및 에너지에 관련된 부가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IT 서비스(SI, SM) 사업
IT 서비스(SI·SM) 사업은 2026년 디지털 전환(DX)과 GenAI 도입 가속화로 안정적 성장 국면에 있으며, 국내 공공·금융 프로젝트와 글로벌 클라우드·보안 수요가 주요 영업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여건
- 수요 동인: 삼성SDS 조사 결과 국내 기업 70% 이상이 2026년 IT 예산 확대(평균 8%) 계획, GenAI·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제로트러스트 보안 프로젝트가 주도.
- 시장 규모: 2025년 9.8조원 → 2026년 10.8조원(+3.3%) 성장 전망, 공공 100대 과제와 민간 DX로 상위 5개사 매출 55% 점유.
- 도전 과제: 개발자 인력 부족(수요 12만명 vs 공급 7만명), 미국 관세 정책·공급망 재편으로 하드웨어 비용 상승 우려.
해외 시장여건
- 글로벌 성장: IT 서비스 시장 2026년 1.65조 달러(CAGR 8.78%, 2031년 2.51조 달러), 북미(41%)·아시아태평양 중심 클라우드·보안 서비스 수요 폭증.
- 트렌드: 매니지드 서비스(22.97% 점유율), SME 구독 모델 확대, IT&통신 산업(18.05%) 주도.
- 한국 기업 기회: 삼성SDS·LG CNS의 글로벌 DC 설립과 AWS·Azure 파트너십으로 아시아태평양 시장 공략 강화.
영업환경 전망
- 긍정적: AI 에이전트·RPA 도입으로 SM 매출 비중 45%→50% 확대 전망, 정부 DX 정책(디지털플랫폼정부)으로 공공 수주 안정화.
- 리스크: 인건비 상승(연 5%)과 프로젝트 지연, 중국 저가 경쟁 심화로 마진율 10~12% 유지 어려움.
당사는 IT서비스 전분야에 걸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IT기업으로 주로 공공부문의 SI(시스템 통합_System Integration), SM(시스템관리_System Management)과 IT 인프라 구축, 그리고 스토리지 등의 상품을 공급합니다. 당사의 대표적인 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 고객의 비즈니스 목적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을 통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시스템 운영 및 관리(SM, System Management): 고객이 도입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운영 서비스인 MSP(Managed Service Provider)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 상품 공급: 라벨 표면에 바코드나 텍스트를 인쇄함과 동시에 내장된 칩에 데이터를 무선으로 기록(인코딩)하는 RFID 프린터, 그래픽카드 등의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사업분야별 요약
| 구분 | 사업의 내용 |
|---|---|
| 교육SI | 교육부, 전국의 시도 교육청. 학교, 및 산하기관에서 모두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영위 ■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SW부문 운영 및 유지보수 ■ 4세대 나이스 SW 개발 사업수행 ■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자 PC 보안 서비스 ■ 건강상태자가진단 앱 개발 및 운영 ■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대학 정보시스템에 특화된 솔루션 개발 및 공급 ■ 그 외 기타 교육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개발 및 운영, 유지보수 |
| 공공ITS | 교육분야 외의 공공기관의 SI(시스템 통합_System Integration)사업, IT인프라 구축 및 솔루션 공급을 통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영위 ■ 주 고객사는 아래와 같으며 보안원칙에 따라 특정 시스템 및 사업명 명시 생략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회 도서관 / 한국부동산원 / 대한적십자사 / 건설근로자 공제회 등 ■ 2020년 이후 대규모 차세대 공공IT 사업 본격화에 따른 시장 진출 - 단독 사업자, 컨소시엄, SW분리발주 등 다각적 공략 ■ 온나라 ISMP 체계 및 통합 시스템 기획 및 구축 |
| 에너지 플랫폼 및 가상자산 사업 |
에너지를 디지털 자본과 가치로 전환하는 '에너지 플랫폼' 신사업을 추구하며 디지털 자산 운용 및 ■ 자사 재무자산 중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 보유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에너지 ■ 관련 규제 및 시장 환경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관 수준의 거버넌스 확보 ■ 기타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수행을 통한 시너지 |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사업은 에너지 플랫폼 신사업(디지털 자산 등)과 IT 서비스(SI, SM) 사업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등에 관련된 에너지 플랫폼 사업의 경우,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분류하기가 어렵고, 작년 새로 시작된 사업으로 2025년 중 유의미한 매출이 창출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SI/SM 사업으로 공시대상 사업부문을 한정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플랫폼 및 가상자산 사업에 대하여는 하기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에 기재합니다.
(2) 시장점유율
국내 SI/SM 시장은 대형 업체 중심의 과점 구조로 상위 10개사(삼성SDS·LG CNS 등)가 전체 매출 50~60%를 점유하며, 최근 3년간(2023~2025 사업연도) 시장점유율은 안정적이나 클라우드·AI 전문화로 소폭 재편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3사업연도 국내시장점유율 변동추세
| 연도 | 시장 전체(조원) | 상위 5개사 점유율(%) |
변동추세 |
|---|---|---|---|
| 2023 | 약 9.1 | 52% | 대형사 그룹 DX 프로젝트 증가로 점유율 확대 (+1.2%p) |
| 2024 | 약 9.4 | 54% | 공공 100대 과제 중심, AI·클라우드 수주로 안정 (+2.0%p) |
| 2025 | 약 9.8 | 55% | 중소사 하청 비중 축소, 상위사 GenAI 실적 반영 (+1.0%p) |
상위권 업체들은 그룹사 프로젝트와 공공 입찰 독식으로 점유율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중소사는 틈새시장 경쟁 심화로 점유율 2~3% 감소 추세입니다.
2025 사업연도(최근) 주요 경쟁회사별 국내시장점유율
| 순위 | 회사명 | 매출액 (2025, 조원) |
시장점유율(%) | 주요 사업 비중 |
|---|---|---|---|---|
| 1 | 삼성SDS | 3.7 | 15.2% | 클라우드·AI 40%, 공공 30% |
| 2 | LG CNS | 2.9 | 11.9% | DX 컨설팅 35%, SM 45% |
| 3 | SK C&C | 2.2 | 9.0% | 금융 IT 50%, 클라우드 25% |
| 4 | 현대오토에버 | 1.8 | 7.4% | 제조 DX 60%, SM 20% |
| 5 | 한화시스템 | 1.4 | 5.7% | 방산·보안 40%, 공공 30% |
| - | 상위 10개사 합계 | 10.2 | 55% | - |
(3) 시장의 특성
IT 서비스(SI·SM) 시장은 공공·금융 중심의 국내 B2B 프로젝트와 클라우드·AI 기반 글로벌 서비스 수요로 구성되며, 대기업의 DX 투자가 주도하는 안정적 수요 구조를 가집니다.
- 주요 목표시장
당사의 주요 목표시장은 국내에 한정되어 있으며 주요 수요자의 구성 및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요자 | 비중 | 특성 |
|---|---|---|
| 공공기관 | 70% | 예산 주기 엄수, ISMS-P 인증·전자입찰 필수, 장기계약 선호 |
| 금융기관, 기업 | 30% | 보안·컴플라이언스 중시, GenAI·핀테크 DX 프로젝트 |
- 수요의 변동요인
- 긍정적 요소: 정부 DX 정책(디지털플랫폼정부), AI 투자 확대(85% 기업 IT예산↑), 클라우드 전환 가속.
- 부정적 요소: 경기침체 시 IT 예산 동결(±2~5%), 개발자 인력난(수요 12만명), 미국 관세 정책(하드웨어 비용↑).
- 기타 시장의 특성
- 프로젝트 주기: 발주(1Q)→개발(2~3Q)→유지보수(4Q~익년), 4분기 매출 집중(30%)
- 경쟁 특성: 대형사 공공·금융 독점, 중소사 하청·틈새시장, 해외 빅테크(AWS·MS) SaaS 경쟁 심화.
- 기술 변화: GenAI 컨설팅·멀티클라우드→전통 SI 비중 축소(60%→50%), SM recurring 매출 확대.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2025년 9월 10일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유상증자(제3자배정)을 통하여 새로운 임원진 및 새로운 사업부를 설립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에너지 플랫폼 기반 신사업 및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약 300개의 BTC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아직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사업의 개요_나.회사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해당 사업연도의 당사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co.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재무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제29기, 28기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 29기 개별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의 정보이므로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 무 상 태 표 | |
| 제29(당)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28(전)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비트플래닛 | (단위 : 원) |
| 과 목 | 주석 | 제29(당)기 | 제28(전)기 | ||
|---|---|---|---|---|---|
| 자 산 | |||||
| Ⅰ. 유동자산 | 19,130,787,819 | 10,964,281,930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27,30 | 13,291,351,630 | 5,126,845,725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6,30 | 2,651,564,115 | 2,412,903,257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5,13,30 | - | 1,25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13,30 | - | 778,407,200 | ||
| 기타금융자산 | 5,30 | - | 1,000,202,676 | ||
| 기타유동자산 | 8 | 459,892,390 | 364,396,612 | ||
| 재고자산 | 7 | 323,636,364 | - | ||
| 당기법인세자산 | 18,607,760 | 31,526,460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385,735,560 | ||||
| Ⅱ. 비유동자산 | 52,409,115,372 | 31,060,961,664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6,30 | 1,057,734,440 | 992,597,000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5,13,30 | 957,351,910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13,29,30 | 1,980,954,170 | 1,916,311,28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13,30 | 2,497,551,116 | 2,250,625,000 | ||
| 관계기업투자 | 14 | - | 16,742,714,948 | ||
| 유형자산 | 10 | 1,214,595,249 | 3,303,125,094 | ||
| 사용권자산 | 11 | 2,039,519,039 | 202,012,167 | ||
| 무형자산 | 12 | 41,011,409,448 | 2,508,156,396 | ||
| 투자부동산 | 9 | 1,650,000,000 | 3,145,419,770 | ||
| 자 산 총 계 | 71,539,903,191 | 42,025,243,594 | |||
| 부 채 | |||||
| Ⅰ. 유동부채 | - | 8,222,202,179 | - | 5,493,817,531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15,30 | 2,236,684,865 | 4,680,646,419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5,16,27,29,30 | 1,020,000,000 | - | ||
| 유동리스부채 | 5,11,27,30 | 443,448,288 | 149,585,062 | ||
| 충당부채 | 18 | 339,628,414 | |||
| 기타유동부채 | 17 | 4,182,440,612 | 663,586,050 | ||
| Ⅱ.비유동부채 | 1,680,993,388 | 286,959,216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15,30 | 131,104,414 | 243,510,930 | ||
| 비유동리스부채 | 5,11,27,30 | 1,445,204,302 | 18,084,983 | ||
| 충당부채 | 18 | 104,684,672 | 25,363,303 | ||
| 부 채 총 계 | 9,903,195,567 | 5,780,776,747 | |||
| 자 본 | |||||
| Ⅰ. 자본금 | 19 | 11,772,449,800 | 5,886,224,900 | ||
| Ⅱ. 자본잉여금 | 19 | 52,330,924,173 | 58,723,871,159 | ||
| Ⅲ. 자본조정 | 19 | (3,005,477,131) | (3,005,477,131) |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 | (3,540,459,547) | (3,757,348,556) | ||
| Ⅴ. 이익잉여금(결손금) | 19 | 4,079,270,329 | (21,602,803,525) | ||
| 자 본 총 계 | 61,636,707,624 | 36,244,466,847 |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71,539,903,191 | 42,025,243,594 | |||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2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2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비트플래닛 | (단위 : 원) |
| 과 목 | 주석 | 제29(당)기 | 제28(전)기 |
|---|---|---|---|
| Ⅰ. 매출액 | 20,31 | 24,840,691,127 | 36,140,603,651 |
| Ⅱ. 매출원가 | 20,21 | 21,278,629,657 | 28,760,574,256 |
| Ⅲ. 매출총이익 | 3,562,061,470 | 7,380,029,395 | |
| 판매비와관리비 | 21,22 | 8,082,223,767 | 7,129,890,076 |
| Ⅳ. 영업이익(손실) | (4,520,162,297) | 250,139,319 | |
| 기타수익 | 23 | 6,880,661,669 | 4,275,438,689 |
| 기타비용 | 23 | 12,063,678,661 | 4,085,493,517 |
| 금융수익 | 24 | 909,472,334 | 294,415,677 |
| 금융비용 | 24 | 551,109,685 | 874,479,788 |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9,344,816,640) | (139,979,620) | |
| Ⅵ. 법인세비용 | 25 | (26,882,913) | 993,066,867 |
| Ⅶ. 당기순손실 | (9,317,933,727) | (1,133,046,487) | |
| Ⅷ. 기타포괄손실 | 19 | 216,896,590 | (223,261,705)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16,896,590 | (223,261,70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219,764,243 | - | |
| 지분법자본변동 | (610,613) | (229,471,055) | |
| 재평가잉여금 | (2,257,040) | 6,209,350 | |
| Ⅸ. 총포괄손실 | (9,101,037,137) | (1,356,308,192) | |
| Ⅹ. 주당손익 | 26 | - | - |
| 기본주당이익(손실) | (121) | (19) | |
| 희석주당이익(손실) | (121) | (19) |
| 자 본 변 동 표 | |
| 제2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2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비트플래닛 | (단위 : 원) |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결손금) |
합계 |
|---|---|---|---|---|---|---|
| 2024년 1월 1일(당기초) | 58,862,249,000 | 5,747,847,059 | (3,005,477,131) | (3,534,086,851) | (20,469,757,038) | 37,600,775,039 |
| 당기순손실 | - | - | - | - | (1,133,046,487) | (1,133,046,487) |
| 무상감자 | (52,976,024,100) | 52,976,024,100 | - | - | - | - |
| 유형자산재평가 | - | - | - | 6,209,350 | - | 6,209,350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229,471,055) | - | (229,471,055) |
| 2024년 12월 31일(당기말) | 5,886,224,900 | 58,723,871,159 | (3,005,477,131) | (3,757,348,556) | (21,602,803,525) | 36,244,466,847 |
| 2025년 1월 1일(당기초) | 5,886,224,900 | 58,723,871,159 | (3,005,477,131) | (3,757,348,556) | (21,602,803,525) | 36,244,466,847 |
| 당기순손실 | - | - | - | - | (9,317,933,727) | (9,317,933,727) |
| 자본잉여금의 결손보전 | - | (35,000,000,000) | - | - | 35,000,000,000 | - |
| 유상증자 | 5,886,224,900 | 28,607,053,014 | - | - | - | 34,493,277,91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 | 219,764,243 | - | 219,764,243 |
| 유형자산재평가 | - | - | - | (2,257,040) | - | (2,257,040)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610,613) | - | (610,613) |
| 재평가잉여금 이익잉여금 대체 | - | - | - | (275,327,432) | 275,327,432 | - |
| 지분법자본변동 이익잉여금 대체 | - | - | - | 275,319,851 | (275,319,851) | - |
| 2025년 12월 31일(당기말) | 11,772,449,800 | 52,330,924,173 | (3,005,477,131) | (3,540,459,547) | 4,079,270,329 | 61,636,707,624 |
| 현 금 흐 름 표 | |
| 제2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2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비트플래닛 | (단위 : 원) |
| 과 목 | 주석 | 제29(당)기 | 제28(전)기 |
|---|---|---|---|
|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 (3,409,295,794) | 1,172,521,526 | |
| 1. 영업에서 창출(사용)된 현금흐름 | (3,869,414,976) | 1,089,464,216 | |
| (1) 당기순손실 | (9,317,933,727) | (1,133,046,487) | |
| (2) 조정 | 27 | 5,247,616,188 | 2,014,050,972 |
| (3)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변동 | 27 | 200,902,563 | 208,459,731 |
| 2. 이자의 수취 | 276,733,886 | 67,511,645 | |
| 3. 배당금의 수취 | (55,118,098) | 75,999,325 | |
| 4. 법인세의 환급 | 12,918,700 | - | |
| 5. 이자의 지급 | 225,584,694 | (60,453,660) |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3,692,360,615) | 19,437,579,445 |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5,532,457,332 | 29,395,220,904 |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2,000,202,676 | 5,202,750,485 | |
| 단기대여금의 회수 | 1,290,136,342 | 4,096,290,256 | |
| 유동성장기대여금의 회수 | - | 570,000,000 | |
| 장기대여금의 회수 | - | 37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3,075,435,735 | 667,091,073 | |
|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20,160,623,280 | - | |
| 보증금의 감소 | 111,301,000 | 549,927,272 | |
| 금융리스채권의 감소 | - | 128,480,000 | |
| 유형자산의 처분 | 2,651,409,091 | 16,708,409,091 | |
| 무형자산의 처분 | 5,003,349,208 | 722,272,727 |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1,240,000,000 | 380,000,000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9,224,817,947) | (9,957,641,459) |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000,000,000) | (4,722,755,128) |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30,000,000) | (183,333,333)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 (1,841,594,905) | (1,708,960,370) | |
| 관계기업주식의 취득 | - | (1,167,307,200) | |
| 보증금의 증가 | (486,184,000) | (245,900,000) | |
| 유형자산의 취득 | (3,344,195,382) | (1,192,965,658) | |
| 무형자산의 취득 | (52,522,843,660) | - |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736,419,770)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5,266,162,314 | (21,933,951,000) |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5,928,277,914 | 2,080,293,570 |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 | 2,034,513,570 |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1,435,000,000 | -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45,780,000 | |
| 유상증자 | 34,493,277,914 |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662,115,600) | (24,014,244,570) |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 (8,944,709,170) |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 | (10,365,293,400) |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415,000,000) | - | |
| 전환사채의 상환 | - | (4,000,000,000) | |
| 리스부채의 상환 | (247,115,600) | (473,242,000) |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 | (231,000,000) | |
| Ⅳ. 현금의 증가(감소) | 8,164,505,905 | (1,323,850,029) | |
|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126,845,725 | 6,450,695,754 | |
| Ⅵ.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3,291,351,630 | 5,126,845,725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제29(당)기 | 2025년 01월 01일 | 부터 | 제28(전)기 | 2024년 01월 01일 | 부터 |
| 2025년 12월 31일 | 까지 | 2024년 12월 31일 | 까지 | ||
| 처분예정일 | 2026년 03월 27일 | 처리확정일 | 2025년 03월 31일 |
| (단위 : 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 Ⅰ. 미처분잉여금(결손금) | 4,079,270,329 | (21,602,803,525) | ||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 13,397,196,475 | (20,469,757,038) | ||
| 2. 당기순이익(손실) | (9,317,933,727) | (1,133,046,487) | ||
|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대체 | 7,581 | - | ||
| Ⅱ. 결손금처리액 | - | 35,000,000,000 | ||
| 1. 자본잉여금이입액 | - | 35,000,000,000 | ||
| Ⅲ.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4,079,270,329 | 13,397,196,475 | ||
| (*) | 당기 처분확정일은 2026년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기 처리확정일 : 2025년 3월 31일).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 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제 2-1호 의안 : 사업목적 추가 및 변경의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 29. 상기 목적 달성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 부수 또는 도움이 되는 일체의 행위, 사업 및 활동 |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 29. 가상자산(디지털 자산 포함)의 채굴, 스테이킹 및 자기계산에 의한 투자·매매와 이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30. 상기 목적 달성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 부수 또는 도움이 되는 일체의 행위, 사업 및 활동 |
신사업에 따른 신규 사업목적 추가 |
- 제 2-2호 의안 : 주식병합에 따른 액면가액 변경의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6조 (일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
제6조 (일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주식 액면병합에 따른 액면가액 조정 |
[주식병합에 관한 사항]
(1) 주식병합 목적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위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 내용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1주당 가액(원) | 100 | 500 |
| 발행주식총수 | 117,724,498주 | 23,544,899주 |
| 자본금 | 11,772,449,800원 | 11,772,449,500원 |
(3) 주식병합 일정
| 내용 | 예정일자 | 비고 |
| 주식(액면)병합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03월 12일 | - |
| 주주총회일 | 2026년 03월 27일 | - |
| 주식병합공고일 | 2026년 03월 30일 | - |
| 권리배정 기준일 (신주배정 기준일) |
2026년 04월 21일 | 영업일 필수 |
| 액면병합 기준일 (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6년 04월 22일 | - |
| 매매거래 정지 예정기간 |
2026년 04월 20일 ~ 2026년 05월 14일 |
주주확정 기준일의 전 거래일부터 상장일의 전 거래일까지 |
|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5월 15일 | - |
(4) 단수주 처리방법 : 병합으로 발생하는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지급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
-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음
- 본 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병합내용 및 일정 등은 관련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 및 일정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함
- 제 2-3호 의안 : 개정 상법 반영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중략)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상법시행령 제30조의1항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을 포함하며,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 등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중략)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상법시행령 제30조의1항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을 포함하며,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내이사·독립이사·기타비상무이사 등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부여할 수 있다. |
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
|
제14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4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 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개정 내용 반영 |
|
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규정 구체화 |
|
제24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4조 (소집지)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전자주주총회 개최 가능 내용 반영 |
|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정 구체화 |
|
제33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의 선임은 상법 제542조의8 ①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
제33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선임비율 변경 |
|
제37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자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별로 업무분장을 할 수 있고, 각 대표이사는 해당 업무 분장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관하여 의사결정 및 계약 체결권한 등 대표권 행사 권한을 가진다. |
제37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각자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별로 업무분장을 할 수 있고, 각 대표이사는 해당 업무 분장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관하여 의사결정 및 계약 체결권한 등 대표권 행사 권한을 가진다. |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반영 |
|
제38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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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본점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본점이전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본점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본점이전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며, 그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를 본점으로 한다. |
내용 명확화 |
| ( 신 설 ) |
[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신설 상법 적용시효에 따른 경과규정 추가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정태영 | 1982.06.27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김성은 | 1972.09.16 | 사외이사 후보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최우영 | 1980.02.27 | 사외이사 후보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총 ( 3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정태영 | KCGI 전무 | 2008년~2013년 | 前 미래에셋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 |
| 2015년~2017년 | 前 ROC Partners Associate | |||
| 2017년~2020년 | 前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Director | |||
| 2020년~2025년 | 前 한국투자증권 홍콩법인 Executive Director | |||
| 2025년~현재 | 現 KCGI 전무 | |||
| 김성은 | 변호사 | 1998년~2001년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해당사항 없음 |
| 2002년~2005년 | 前 Davis&Wordwell, New York Office & Hong Kong Office 변호사 | |||
| 2005년~2006년 | 前 한국시티은행 선임변호사 | |||
| 2006년~2016년 | 前 골드만삭스 은행지점 Vice President(선임변호사) | |||
| 2016년~2023년 | 前 골드만삭스 증권지점 Managing Director(선임변호사) | |||
| 2023년~현재 |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최우영 | 변호사 | 2008년~2011년 | 前 공익법무관 | 해당사항 없음 |
| 2016년~2017년 | 前 Wased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w 방문연구원 | |||
| 2017년~2017년 | 前 일본 Nishimura&Asahi 법률사무소 | |||
| 2017년~2017년 | 前 일본 Anderson Mori & Tomotsune 법률사무소 | |||
| 2022년~2022년 | 前 특허청 NFT-IP 전문가협의체 법제분과 위원 | |||
| 2018년~2019년 | 前 대한민국 국회 블록체인 민관합동 입법협의체 법률자문위원 | |||
| 2018년~2021년 | 前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 |||
| 2024년~현재 | 現 서울변협 AI-리걸테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
| 2011년~현재 | 現 법무법인(유) 광장(Lee&Ko) | |||
| 2025년~현재 | 現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정태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김성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최우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 김성은
|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직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
- 사외이사 최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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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직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기타비상무이사 정태영] 자산운용, 글로벌 투자, 자본시장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 전문가로,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왔습니다. 경영학 및 경제학적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여 전략적 투자, 리스크 관리, 경영 감시 등 이사회 핵심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주요 금융 허브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복잡한 시장 환경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및 장기적 기업 가치 창출에 적극 기여할 이사로 평가됩니다. [사외이사 김성은] 김성은 사외이사는 국내외에서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법률 거래 및 규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 은행 및 증권 지점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법률 업무 지원, 소송 대응, 증권발행 및 매매와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며 증권과 금융 전반에 탁월한 법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하의 다양한 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토대로 당사의 상법과 금융, 증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당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외이사 최우영] 최우영 사외이사는 가상자산 및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서,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규제, VASP 규제, 가상자산 해킹 대응 등 각종 가상자산 사건과 영업비밀, 특허, 저작권, 상표 등 각종 지식재산권 분쟁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다수의 전문적인 국제분쟁 및 거래 경험을 기초로 다양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 자문하여 왔습니다. 특히 1세대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로서 테라/루나 사건, 하루 인베스트먼트 사건 등 국내 대표적인 대형 가상자산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가상자산 법률 이슈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이러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가 마주할 수 있는 각종 가상자산 관련 법률 문제와 의사결정, 법률적 분야에서 많은 기여가 가능한 사외이사로 평가됩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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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확인서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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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확인서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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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확인서(최우영)_1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들에게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 이성훈 | 대표이사 | DAS 사업 총괄 | 보통주 | 1,177,244주 |
| 김기석 | 부사장 | CSO | 보통주 | 588,622주 |
| 총( 2 )명 | 보통주 | 총(1,765,866)주 |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부여방법 | 신주발행교부, 자기주식의 교부,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자기주식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택 | -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 / 1,765,866주 |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 행사가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하여 결정한 가액 (주주총회일전일부터 과거2개월, 과거1개월, 과거1주간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권면액 중 높은금액 - 행사기간 : 부여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8년 이내(2028.03.28 ~ 2034.03.27)로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함. |
- |
| 기타 조건의 개요 |
- 조정 사유 및 방식: 주식병합·분할, 무상증자, 유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증권 발행 등으로 권리의 희석 또는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정관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산식에 의해 행사가액 및 또는 부여주식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최저 행사가액: 관련 법령상 최저 행사가액 기준 준수(시가 미만 불가) |
-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 총발행 주식수 |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
부여가능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
| - | - | - | - | - |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 사업년도 | 부여일 | 부여인원 | 주식의 종류 |
부여 주식수 |
행사 주식수 |
실효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
| 2025년 | - | - | - | - | - | - | - |
| 2024년 | - | - | - | - | - | - | - |
| 2023년 | - | - | - | - | - | - | - |
| 계 | 총( - )명 | 총( - )주 | 총( - )주 | 총( - )주 | 총( - )주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2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전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2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41백만원 |
|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감사의 수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백만원 |
(전 기)
| 감사의 수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3백만원 |
| 최고한도액 | 1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제7호 의안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은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의 시행을 전제로 부의하는 건임.
※ 상법 개정안 시행 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정은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함.
나. 의안의 요지
1.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 목적
당사는 보유 자기주식 0.32%를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보유 및 처분 예정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 구 분 | 보유·처분대상 | 비 고 |
|---|---|---|
| 종류와 수 | 보통주 375,834주 | 지분율 0.32% |
| 취득방법 | 직접 방식에 의한 기취득(보유분) | - |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 기준 현황
| 구 분 | 보유시점 주1) | 처분시점 주2) |
|---|---|---|
|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
○ 종류 : 보통주 ○ 수량 : 375,834주 ○ 취득방법 - 직접취득(기보유) |
- |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
○ 종류 : 보통주 ○ 수량 : 117,348,664주 |
○ 종류 : 보통주 ○ 수량 : 117,724,498주 |
|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
0.32% | 0% |
주1) 보유처분계획을 승인 받은 주주총회일을 보유 개시시점으로 가정함
주2) 실제 처분완료 시점에 처분시점 및 수량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미집행 시 처리 방안>
- 임직원 성과보상 : 자기주식 전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차기 정기주총에서 새로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거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소각을 포함한 처분 방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4. 예정된 보유기간
본 주주총회 승인일로부터 직원 보상목적이 달성되는 차기(2027년)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5. 예정된 처분 시기
2026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주식 액면병합 등의 시기를 고려하여 '26년 내 처분 예정
※임직원 보상 목적 교부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기타 참고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처분 시점에 따라 자기주식의 수량 등은 유상증자, 액면병합 등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사정에 따라서 자기주식 처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2026년 03월 19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전(2025.3.19)에
전자공시시스템과 회사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 및 공지할 예정입니다.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회사 홈페이지 : www.bit-planet.kr
2. 해당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사유 ▶기타사항 당사는 내실경영을 위한 비용절감차원에서 별도의 기념품은 마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