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보 고 서
(제 3 기)
| 사업연도 | 2025년 01월 01일 | 부터 |
| 2025년 12월 31일 | 까지 |
| 금융위원회 |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3월 11일 |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 회 사 명 : |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 동 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
| (전 화) 02-3772-4075 | |
| (홈페이지) 없음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 동 호 |
| (전 화) 02-3772-4075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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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제12호스팩)대표이사 확인서_FY25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 연결 |
-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입니다. 영문으로는 'Shinhan 12th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Co., Ltd.'(약호 'Shinhan 12th SPAC')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 2023년 12월 14일
-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동, TP Tower)
- 전 화 번 호 : (02) 3772-4161
-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 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 정관 |
|---|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코스닥시장 상장 | 2024년 04월 15일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동, TP Tower)
- 설립일(2023년 12월 14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자 | 변경 전 | 변경 후 |
|---|---|---|
| 2024년 07월 09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여의도동)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동, TP Tower) |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진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3년 12월 14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 (단위 : 원, 주) |
| 종류 | 구분 | 제3기 (2025년말) |
제2기 (2024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5,520,000 | 5,520,000 |
| 액면금액 | 100 | 100 | |
| 자본금 | 552,000,000 | 552,00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액면금액 | - | - | |
| 자본금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액면금액 | - | - | |
| 자본금 | - | - | |
| 합계 | 자본금 | 552,000,000 | 552,000,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5,520,000 | - | 5,520,00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5,520,000 | - | 5,520,00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5,520,000 | - | 5,520,000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
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현황
당사는 보통주 외의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3년 12월 14일 설립 이후 정관을 개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가.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영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개요
(1) 합병형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라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내용상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에 따라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에 따라 합병상장할 경우 존속회사는 합병대상법인이며, 당사는 해산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 |
|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2) 합병 일정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절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23년 12월 14일에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대상 및 합병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합병이사회결의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시 상세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소유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법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2-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다만,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 및 상대가치 공시 등의 방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2-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 비고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 및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하려는 주식등)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 요건 정리 ] 1.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정함 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투자매매업자)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3. 일반 합병가치산정방식과의 합병가액을 비교 공시 |
상기 요건의 충족 시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정 절차는 2-1)의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과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달라집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이 필요할 경우,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정관상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지역 등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자동차, 소재, 바이오/의료, 에너지, 의류/레저용품, 컨텐츠, 기타 미래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정관 제62조에서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산업군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 정관 |
|
제62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전자/통신 2. 소프트웨어/서비스 3.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4. 2차전지 5.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6. 모바일산업 7. 신재생에너지 8. 자동차 부품 9. 신소재ㆍ나노융합 10.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가) 전자/통신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은 AI(인공지능)의 보편화와 초연결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드웨어 제조 중심이었던 국내 전자 산업은 이제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구현을 위한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차세대 통신(6G·저궤도 위성), 그리고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확장현실(XR) 기기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데이터 센터 중심의 AI 연산이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등 엣지(Edge) 디바이스로 전이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핵심 부품 및 모듈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①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기존의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의 고도화와 더불어, AI 연산에 특화된 NPU(신경망 처리장치) 및 전동화(Electrification)에 따른 차량용 고성능 반도체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별로 최적화된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개화로 인해, 저전력·고효율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엣지용 AI 반도체 설계 기술(Fabless)이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레벨의 고도화에 따라 차량 1대당 탑재되는 반도체 수가 급증하며 '달리는 서버'로서의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약 7,893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AI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2030년까지 연평균 10.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AI반도체 시장은 동 기간 연평균 29.16%로 고속성장하며 전체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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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시장규모 전망 |
출처 : Statista, 2025.07
국내 시장은 정부의 'K-반도체 벨트' 전략과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정책에 힘입어 팹리스(설계) 및 디자인하우스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강국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AI 가속기와 전력 반도체(PMIC) 등 고부가가치 틈새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강소기업들이 등장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② 6G 및 위성 통신
통신 산업은 지상망 중심의 5G를 넘어, 위성을 활용해 통신 커버리지를 지구 전역과 공중으로 확장하는 6G 및 저궤도 위성 통신(LEO)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선박, 국방 시스템 등 끊김 없는 초고속 통신이 필수적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기반 인프라로 작용합니다. 기존 지상 기지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망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성 본체, 통신 안테나, 지상국 솔루션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Virtu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은 2024년 약 903억 달러 규모였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9.95% 성장하여 1,59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등을 필두로 민간 우주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통신 장비의 소형화·경량화 기술 및 위성 간 레이저 통신 기술이 시장의 핵심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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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성통신 시장 규모 및 전망 |
출처 : Virtue Market Research, 25.01
국내의 경우 세계 최초 5G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6G 표준 특허 선점 및 위성 통신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방위산업과 연계된 위성 통신 단말기 및 안테나 시스템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며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③ 차세대 디스플레이 & XR(Extended Reality)
디스플레이 및 부품 산업은 단순한 시각 정보 전달을 넘어, 공간 컴퓨팅을 구현하는 XR(확장현실) 기기의 핵심 인터페이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몰입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리콘 웨이퍼 위에 OLED를 증착하는 OLEDoS(OLED on Silicon), 초소형·초고휘도를 구현하는 마이크로 LED 등 초격차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이후의 새로운 폼팩터 경쟁을 촉발하며 부품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리서치 기관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XR시장은 2024년 244억달러 규모에서 2030년 845억 달러 규모까지 연평균 28.3%의 성장률을 보이며 고속성장할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외 주요 빅테크 기업의 기기 출시 경쟁 본격화 될 것이며, 단순히 게임/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제조 현장의 디지털 트윈, 의료 교육, 국방 시뮬레이션 등 B2B 영역으로 적용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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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xr 시장 규모 및 전망 |
출처 : MarketsandMarkets, 2024.12
국내 디스플레이 및 광학 부품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OLED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XR 전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XR 기기의 핵심인 3D 센싱 모듈, 경량화 렌즈, 고성능 카메라 모듈 등 후방 산업군에서도 기술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나) 소프트웨어/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은 과거 인력 투입 중심의 시스템통합(SI) 용역 사업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모델(SaaS)과 산업별 특화 AI 솔루션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자산 경량화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B2B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보안 인프라가 필수재로 자리 잡으며 경기 변동에 둔감한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했습니다.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 플랫폼 (AI & Data Platforms)
AI 산업은 범용 거대언어모델(LLM)의 개발 경쟁을 넘어, 이를 특정 산업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효율을 창출하는 버티컬 AI와 경량화 모델(sLLM)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금융, 법률, 의료, 제조 등 각 도메인에 특화된 데이터를 학습한 AI 솔루션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업무를 자동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은 2025년 약 2,545억 달러 규모에서연평균 45%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2030년에는 1조 6,750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순한 챗봇 서비스를 넘어, 자율 에이전트(Agent) 기술을 통해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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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시장 규모 및 전망 |
출처 : Statista, 2025.10
국내 기업들은 한국어 및 아시아권 문화에 특화된 데이터 학습 노하우와 제조·금융 분야의 풍부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테크와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실질적인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용 SaaS 및 클라우드 솔루션 (Enterprise SaaS & Cloud)
소프트웨어를 제품이 아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SaaS는 초기 구축 비용을 낮추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글로벌 소프트웨어 유통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기업의 인사(HR), 재무(ERP), 고객관리(CRM), 협업 툴 등 핵심 업무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되면서,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구독 경제 모델이 정착되었습니다.
글로벌 SaaS 시장은 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 가속화로 2025년 약 4,288억 달러에서 2030년 약 8,871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며, 특히 업무 자동화(RPA) 기능이탑재된 지능형 SaaS가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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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SaaS 시장규모 및 전망 |
출처 : Statista, 2025.06
국내 웹툰, K-콘텐츠 플랫폼 및 비대면 솔루션 기업들은 검증된 UI/UX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 동남아, 북미 시장으로 진출하여 사용자 기반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③ 사이버 보안 (Cyber Security: Zero Trust)
클라우드 및 AI 도입 확산으로 데이터의 경계가 사라짐에 따라, 차세대 보안 체계가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의 지능화와 양자 컴퓨터의 등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내성 암호(PQC) 및 AI 기반 보안 관제 솔루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은 규제 강화와 보안 위협 증대로 연평균 7%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보안(SECaaS) 분야는 물리적 보안 장비 시장을 대체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은 2025년 1,965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652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이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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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규모 및 전망 |
출처 : Statista, 2025.12
국내 보안 기업들은 국가 기반 시설 방어 경험을 토대로 네트워크 보안, 개인정보 인증, 운영기술 보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중동 및 동남아시아 정부의 보안 인프라 구축 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며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치료에서 예방 및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맞물려 구조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일 합성 신약에 의존하던 제약 산업은 이제 바이오와 첨단 ICTㆍ나노 기술을 결합하여, 차세대 모달리티 및 디지털 헬스케어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항체-약물 접합체(ADC) 등 플랫폼 기술의 기술 수출(L/O)이 가속화되고, AI 진단 솔루션의 건강보험 등재가 본격화됨에 따라 산업의 부가가치가 제조 중심에서 데이터 및 원천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① 혁신 신약 플랫폼
전통적인 신약 개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약물을 질환 부위에 정확히 전달하거나 유전자를 교정하는 '플랫폼 기술'이 제약 바이오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도미사일' 항암제로 불리는 ADC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대규모 M&A와 기술 이전이 집중되는 분야이며, 세포·유전자 치료제(CGT)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했던 희귀 난치성 질환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글로벌 ADC 시장은 2023년 약 97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여 2028년에는 198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러한 바이오의약품 개발 수요 급증은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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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DC시장 규모 및 전망 |
출처 : MarketsandMarkets, 2023.10
국내 기업들은 단순 복제약(Biosimilar) 생산을 넘어, 이중항체 및 링커(Linker) 기술 등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파이프라인에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② 디지털 헬스케어 및 AI 진단
의료 데이터와 AI(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은 영상 판독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진단 비용을 절감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시장을 개화시켰습니다. 엑스레이, CT, MRI 등 의료 영상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암 발병 여부를 조기 진단하거나, 병리 조직을 분석해 최적의 항암제를 추천하는 정밀 의료 솔루션이 임상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25년 약 2,000억 달러에서 2030년 약 5,735억 달러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FDA 승인 및 국내 건강보험 수가 적용 사례가 늘어나며 실질적인 매출 발생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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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규모 및 전망 |
출처 : MarketsandMarkets, 2025.09
국내 기업들은 방대한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 진단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으며, 흉부 질환, 유방암, 뇌 질환 등 특화된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며 해외 병원 및 검진 센터로 공급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③ 첨단 의료기기 및 융복합 시스템
의료기기 산업은 시술의 정밀도를 높이고 환자의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는 수술용 로봇과, 일상에서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웨어러블 기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또한, K-뷰티의 확산과 함께 미용 의료기기가 주요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으며 높은 이익률을 기반으로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 트렌드 확산 등으로 글로벌 메디컬 로봇 시장은 2025년 145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약 230억 달러 규모까지 연평균 10%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연속혈당측정기(CGM)와 같은 웨어러블 의료기기는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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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메디컬 로봇 시장규모 및 전망 |
출처 : Statista, 2025.10
국내 시장은 임플란트, 미용 의료기기 등 하드웨어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Top-tier 수준의 가성비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 제어 기술과 영상 처리 기술을 접목한 국산 수술 로봇이 상용화에 성공하며, 고가의 외산 장비를 대체하고 신흥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 2차전지
글로벌 2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Chasm)를 넘어, 에너지 저장 장치(ESS)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로 어플리케이션이 확장되며 중장기적인 성장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시장이 단순한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한 양적 성장에 집중했다면, 현재는 차세대 소재와 공정 혁신, 공급망 내재화를 통해 에너지 밀도와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질적 고도화 단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① 차세대 소재 및 첨단 공정
주행거리 향상과 급속 충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양극재 분야에서는 니켈 비중을 90% 이상으로 높인 하이니켈 기술과 내구성을 높인 단결정 양극재가 주류로 자리 잡았으며, 음극재 분야에서는 기존 흑연의 한계를 넘어 충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실리콘 음극재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화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탄소나노튜브 도전재 등 첨가제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양극재 시장은 2025년 약 378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약 652억 달러(약 150조 원)로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실리콘 음극재는 연평균 5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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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양극재시장 규모 및 전망 |
출처 : MarketsandMarket, 2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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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실리콘음극재 시장규모 추이 |
출처 : Grand View Research, 2025
국내 소재 기업들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 및 배터리 셀 제조사와 중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의 LFP 배터리 공세에 대응하여 미드니켈 및 고전압 미드니켈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② 전고체 배터리 및 차세대 전지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하여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에너지 밀도를 비약적으로 높인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며 상용화 준비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기술이 가장 앞서 있으며, 이는 미래 전기차 및 UAM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전도체 배터리는 주요 완성차 및 소재 기업들이 2027~2028년 전후 양산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개화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조사업체 Coherent Market Insight에 따르면,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장규모는 2025년 0.7억 달러에서 2032년 약 2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9.2%의 고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46파이(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위한 정밀 케이스 및 조립 장비 기술이 양산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고체 전해질 양산 공정 및 리튬 메탈 음극재 등 핵심 요소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파일럿 라인 가동을 통해 수율 안정화 및 양산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③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Battery Recycling: Urban Mining)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보와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의 CRMA(핵심원자재법) 등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해, 폐배터리에서 원재료를 추출하여 다시 배터리 제조에 투입하는 순환 경제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가 아닌, 광산 없이 자원을 확보하는 도시 광산 산업으로 정의됩니다.
글로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은 전기차 폐차 주기가 도래하는 2025년 이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리서치 기관 SNE Research에 따르면 2030년 약 540억 달러, 2040년에는 약 1,74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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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글로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규모 및 전망 |
출처 : SNE Research
국내 기업들은 전처리 기술뿐만 아니라 고순도의 유가 금속을 회수하는 후처리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거점에 리사이클링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원재료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및 정관 제58조(회사의 해산)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되는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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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또는 바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
(2)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주주등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향후 해산사유 등으로 예치금 반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정관 제56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 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및 정관 제59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배분될 계획입니다.
다만, 주주등간 계약 제5조(SPAC의 해산 및 예치자금의 반환) 및 제6조(특약사항)에 의거하여,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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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59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① 이 회사가 이 정관 제58조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주주에게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전주주 등이 이 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이 본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본 정관 제56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등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
| 주주등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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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SPAC의 해산 및 예치자금의 반환 5.1 SPAC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SPAC은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SPAC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5.2 SPAC이 제5.1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발기주주들은 SPAC의 정관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자금(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 SPAC의 주주에게 SPAC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주식{(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 및 (i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은 제외한다}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5.3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또한,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제 6 조 특약사항 SPAC이 법정 기간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기 어려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바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나목 등에 의한 사유로 해산하게 되는 경우, 전환사채 인수인들은 SPAC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이전에 반드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를 함으로써 잔여재산 분배시 SPAC의 주주로서 분배받아야 하며, 만약 전환사채 인수인들이 이를 위반하여 전환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채권자의 지위를 보유하는 경우에 SPAC이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전환사채 인수인들에게 사채권자로서 주주보다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하지 않더라도 전환사채 인수인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62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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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제62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전자/통신 2. 소프트웨어/서비스 3.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4. 2차전지 5.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6. 모바일산업 7. 신재생에너지 8. 자동차 부품 9. 신소재ㆍ나노융합 10.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2)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
당사는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서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회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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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등
당사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위한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과 총 발행주식수의 1/3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편, 공모전주주등은 당사 및 각 주주간 체결한 주주등간 계약서에 따라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는 발기주주들이 당사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당사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주등간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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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와 합병회사간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할 경우 공모주주들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모주주 및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의거 다음과 같은 주식매수청구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공모전 주주등은 주주등 간 계약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과 공모 시 발행주식 및 공모 후 발행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 합병반대의사 통지(공모주주)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나) 주식매수청구(공모주주)
-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 청구
(다)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라) 공모주주의 주식매수(당사)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마) 매수한 주식 처분
-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내 처분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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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추진 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 자문기관에 대해 기업실사비용 및 합병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주주등의 투자금액 25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병추진 운영에 관한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자금운영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의 사용한도는 500백만원으로 제한하였으며,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 운영자금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운영자금관리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 -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② 회사운영자금의 사용한도는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주1) 인수수수료 등 (주2) 급여(3년간 총 72백만원), 기장대리(3년간 매년 5백만원), (주3) 법률자문수수료 50백만원, 회계자문수수료 50백만원, 합병자문수수료 200백만원, 기업실사비용 50백만원 등 ③ 단, 회사가 해산하기 전에 본조 제2항의 항목별 사용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원) |
| 구 분 | 제3(당)기 | 제2(전)기 |
|---|---|---|
| 자 산 | ||
| 유동자산 | 2,799,824,180 | 2,499,991,893 |
| 비유동자산 | 10,000,000,000 | 10,000,000,000 |
| 자산총계 | 12,799,824,180 | 12,499,991,893 |
| 부 채 | ||
| 유동부채 | 1,754,327,295 | 1,680,673,867 |
| 비유동부채 | 90,057,520 | 63,263,637 |
| 부채총계 | 1,844,384,815 | 1,743,937,504 |
| 자 본 | ||
| 자본금 | 552,000,000 | 552,000,000 |
| 자본잉여금 | 10,252,952,687 | 10,252,952,687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50,486,678 | (48,898,298) |
| 자본총계 | 10,955,439,365 | 10,756,054,389 |
| 부채및자본총계 | 12,799,824,180 | 12,499,991,893 |
| 구 분 | 제3(당)기 | 제2(전)기 |
| 영업수익 | - | - |
| 영업비용 | 46,617,430 | 242,521,000 |
| 영업이익(손실) | (46,617,430) | (242,521,000) |
| 금융수익 | 343,699,717 | 248,359,663 |
| 금융비용 | 70,903,428 | 68,219,635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26,178,859 | (62,380,972) |
| 법인세수익 | (26,793,883) | (13,037,623) |
| 당기순이익(손실) | 199,384,976 | (49,343,349) |
| 기본주당이익(손실) | 36 | (6) |
| 희석주당이익(손실) | 36 | (6) |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제 3 기 2025.12.31 현재 |
| 제 2 기 2024.12.31 현재 |
| 제 1 기 2023.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3 기 | 제 2 기 | 제 1 기 | |
|---|---|---|---|
| 자산 | |||
| 유동자산 | 2,799,824,180 | 2,499,991,893 | 2,499,890,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35,124,215 | 2,253,565,744 | 2,499,890,000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483,394,855 | 246,074,229 | 0 |
| 미수수익 | 483,394,855 | 246,074,229 | 0 |
| 미수금 | 0 | 0 | 0 |
| 당기법인세자산 | 81,305,110 | 351,920 | 0 |
| 비유동자산 | 10,000,000,000 | 10,000,000,000 | 0 |
| 장기금융상품 | 10,000,000,000 | 10,000,000,000 | 0 |
| 자산총계 | 12,799,824,180 | 12,499,991,893 | 2,499,890,000 |
| 부채 | |||
| 유동부채 | 1,754,327,295 | 1,680,673,867 | 6,020,040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3,033,270 | 283,270 | 6,020,040 |
| 미지급금 | 2,750,000 | 0 | 6,020,040 |
| 예수금 | 283,270 | 283,270 | 0 |
| 유동성전환사채 | 1,980,000,000 | 1,980,000,000 | 0 |
| 전환사채전환권조정 | (228,705,975) | (299,609,403) | 0 |
| 비유동부채 | 90,057,520 | 63,263,637 | 1,688,472,222 |
| 전환사채 | 0 | 0 | 1,980,000,000 |
| 전환사채전환권조정 | 0 | 0 | (367,829,038) |
| 이연법인세부채 | 90,057,520 | 63,263,637 | 76,301,260 |
| 부채총계 | 1,844,384,815 | 1,743,937,504 | 1,694,492,262 |
| 자본 | |||
| 자본금 | 552,000,000 | 552,000,000 | 52,000,000 |
| 자본잉여금 | 10,252,952,687 | 10,252,952,687 | 752,952,687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50,486,678 | (48,898,298) | 445,051 |
| 자본총계 | 10,955,439,365 | 10,756,054,389 | 805,397,738 |
| 자본과부채총계 | 12,799,824,180 | 12,499,991,893 | 2,499,890,000 |
4-2.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3 기 2025.01.01 부터 2025.12.31 까지 |
| 제 2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
| 제 1 기 2023.12.14 부터 2023.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3 기 | 제 2 기 | 제 1 기 | |
|---|---|---|---|
| 수익(매출액) | |||
| 판매비와관리비 | 46,617,430 | 242,521,000 | 2,751,240 |
| 영업이익(손실) | (46,617,430) | (242,521,000) | (2,751,240) |
| 금융수익 | 343,699,717 | 248,359,663 | 0 |
| 금융원가 | 70,903,428 | 68,219,635 | 1,826,714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26,178,859 | (62,380,972) | (4,577,954) |
| 법인세비용(수익) | (26,793,883) | 13,037,623 | 5,023,005 |
| 당기순이익(손실) | 199,384,976 | (49,343,349) | 445,051 |
| 기타포괄손익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
| 총포괄손익 | 199,384,976 | (49,343,349) | 445,051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36.0 | (6.0) | 1.0 |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36.0 | (6.0) | 1.0 |
4-3.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제 3 기 2025.01.01 부터 2025.12.31 까지 |
| 제 2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
| 제 1 기 2023.12.14 부터 2023.12.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23.12.14 (기초자본) | 52,000,000 | 464,621,200 | 516,621,200 | |
| 당기순이익(손실) | 445,051 | 445,051 | ||
| 유상증자 | 0 | |||
| 복합금융상품 발행 | 288,331,487 | 288,331,487 | ||
| 2023.12.31 (기말자본) | 52,000,000 | 752,952,687 | 445,051 | 805,397,738 |
| 2024.01.01 (기초자본) | 52,000,000 | 752,952,687 | 445,051 | 805,397,738 |
| 당기순이익(손실) | (49,343,349) | (49,343,349) | ||
| 유상증자 | 500,000,000 | 9,500,000,000 | 10,000,000,000 | |
| 복합금융상품 발행 | ||||
| 2024.12.31 (기말자본) | 552,000,000 | 10,252,952,687 | (48,898,298) | 10,756,054,389 |
| 2025.01.01 (기초자본) | 552,000,000 | 10,252,952,687 | (48,898,298) | 10,756,054,389 |
| 당기순이익(손실) | 199,384,976 | 199,384,976 | ||
| 유상증자 | ||||
| 복합금융상품 발행 | ||||
| 2025.12.31 (기말자본) | 552,000,000 | 10,252,952,687 | 150,486,678 | 10,955,439,365 |
4-4.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제 3 기 2025.01.01 부터 2025.12.31 까지 |
| 제 2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
| 제 1 기 2023.12.14 부터 2023.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3 기 | 제 2 기 | 제 1 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8,441,529) | (246,324,256) | (110,000) |
| 당기순이익(손실) | 199,384,976 | (49,343,349) | 445,051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246,002,406) | (193,177,651) | (3,196,291) |
| 법인세비용 조정 | 70,903,428 | (13,037,623) | (5,023,005) |
| 이자비용 | 26,793,883 | 68,219,635 | 1,826,714 |
| 이자수익 | (343,699,717) | (248,359,663)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2,750,000 | (5,736,770) | 2,641,240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2,750,000 | (6,020,040) | 2,641,240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283,270 | ||
| 법인세환급(납부) | (80,953,190) | (351,920) | |
| 이자수취 | 106,379,091 | 2,285,434 | |
| 투자활동현금흐름 | (10,000,000,000) |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10,000,000,000) |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0,000,000,000 | 1,980,000,000 | |
| 유상증자 | 10,000,000,000 | 0 | |
| 전환사채의증가 | 1,980,000,000 |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8,441,529) | (246,324,256) | 1,979,890,000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253,565,744 | 2,499,890,000 | 520,000,000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2,235,124,215 | 2,253,565,744 | 2,499,890,000 |
5. 재무제표 주석
| 제 3(당)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전)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 일반사항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3년 12월 14일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여의도동에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552,000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 신한투자증권(주) | 10,000 | 0.18% |
| 제이비우리캐피탈(주) | 10,000 | 0.18% |
| (주)대상어드밴테스 | 500,000 | 9.06% |
| 기타 | 5,000,000 | 90.58% |
| 합계 | 5,520,000 | 100.00% |
2. 유의적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4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5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없습니다.
2.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7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영업부문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인 단일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자산ㆍ부채총액에 대한 주석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5. 금융상품의 범주 및 상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
상각후원가 측정 |
합계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
상각후원가 측정 |
합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2,235,124 | 2,235,124 | - | 2,253,566 | 2,253,566 |
| 장기금융상품 | - | 10,000,000 | 10,000,000 | - | 10,000,000 | 10,000,000 |
| 미수수익 | - | 483,395 | 483,395 | - | 246,074 | 246,074 |
| 합계 | - | 12,718,519 | 12,718,519 | - | 12,499,640 | 12,499,640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
상각후원가 측정 |
합계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
상각후원가 측정 |
합계 | |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 |
| 전환사채 | - | 1,751,294 | 1,751,294 | - | 1,680,391 | 1,680,391 |
| 합계 | - | 1,751,294 | 1,751,294 | - | 1,680,391 | 1,680,391 |
(3)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기 | 전기 |
|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 이자수익 | 343,700 | 248,360 |
| 금융수익 합계 | 343,700 | 248,360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 이자비용 | 70,903 | 68,220 |
| 금융비용 합계 | 70,903 | 68,220 |
6. 공정가치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상품이 없으므로,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7.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요구불예금 | 2,235,124 | 2,253,566 |
8. 장기금융상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예치기관 | 당기말 | 전기말 |
| 특정금전신탁 | 국민은행 | 10,000,000 | 10,000,000 |
9. 사용이 제한된 예금
당기말 현재 당사의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예치기관 | 금액 |
| 장기금융상품 | 국민은행 | 10,000,000 |
상기 장기금융상품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당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미수수익 | 483,395 | 246,074 |
11. 전환사채
(1) 당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채의명칭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발행일 | 2023년 12월 22일 |
| 만기일 | 2028년 12월 22일 |
| 액면금액 | 1,980,000,000원 |
| 표면이자율(만기보장수익율) | 0.00%(0.00%) |
| 상환방법 | 만기일에 원금의 100%를 일시상환한다 |
| 전환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보통주 |
| 전환청구기간 | 2024년 1월 22일부터 2028년 12월 11일까지로 한다. |
| 전환가격 | 액면금액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원으로 한다 |
당사는 상기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전환권대가 369,656천원(법인세 차감전)을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제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액면금액 | 1,980,000 | 1,980,000 |
| 전환권조정 | (228,706) | (299,609) | |
| 합계 | 1,751,294 | 1,680,391 | |
12. 자본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주 | 500,000,000주 |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5,520,000주 | 5,520,000주 |
| 주당액면가액 | 100 | 100 |
| 자본금 | 552,000,000 | 552,000,000 |
13. 자본잉여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9,964,621 | 9,964,621 |
| 전환권대가 | 288,331 | 288,331 |
| 합계 | 10,252,952 | 10,252,952 |
14. 영업비용
당기 및 전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기 | 전기 |
| 급여 | 12,000 | 12,000 |
| 보험료 | 480 | 440 |
| 교육훈련비 | 340 | 460 |
| 광고선전비 | - | 1,080 |
| 세금과공과 | 460 | 10,394 |
| 도서인쇄비 | - | 1,800 |
| 지급수수료 | 33,337 | 216,346 |
| 합계 | 46,617 | 242,520 |
15.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기 | 전기 |
| 이자수익 | 343,700 | 248,360 |
(2) 당기 및 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기 | 전기 |
| 이자비용 | 70,903 | 68,220 |
16. 기타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기 | 전기 |
| 잡손실 | - | - |
17. 법인세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기 | 전기 |
| 법인세부담액 | - |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42,614 | 37,172 |
| 세무상결손금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15,821) | (50,209)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 | - |
| 법인세비용(수익) | 26,793 | (13,037) |
(2)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기 | 전기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226,179 | (62,381) |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49,759 | (13,038) |
| 조정사항 | (22,966) | - |
| 법인세비용(수익) | 26,793 | (13,038) |
(3) 당기 및 전기 중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 (단위: 천원) | ||||||
|---|---|---|---|---|---|---|
| 내역 |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기초 | 증감 | 감소 | 기말 | 기초 | 기말 | |
| 전환권조정 | (299,609) | - | 70,903 | (228,706) | (62,618) | (50,315) |
| 이월결손금 | 242,987 | 59,762 | - | 302,748 | 50,784 | 66,605 |
| 미수수익 | - | (237,321) | - | (483,395) | (51,430) | (106,347) |
| 합계 | (56,622) | (177,559) | 70,903 | (409,353) | (63,264) | (90,057) |
| (*) |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세율은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② 전기
| (단위: 천원) | ||||||
|---|---|---|---|---|---|---|
| 내역 |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기초 | 증감 | 감소 | 기말 | 기초 | 기말 | |
| 전환권조정 | (367,829) | - | 68,220 | (299,609) | (76,876) | (62,618) |
| 이월결손금 | 2,751 | 240,236 | - | 242,987 | 575 | 50,784 |
| 미수수익 | - | (246,074) | - | (246,074) | - | (51,430) |
| 합계 | (365,078) | (5,838) | 68,220 | (302,696) | (76,301) | (63,264) |
| (*) |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세율은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4) 당사는 차기 이후 예상과세소득이 각 회계기간에 소멸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초과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8. 주당이익
(1) 당기 및 전기 중 기본(희석)주당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기 | 전기 |
|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99,384,976 | (49,343)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5,520,000 | 8,424,309 |
| 기본(희석)주당이익(손실) | 36원 | (6)원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초의 유통보통주식수에 회계기간 중 취득 및 처분된 자기주식수 또는 신규 발행된 보통주식수를 각각의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한 보통주식수입니다.
(2) 희석주당이익은 보통주 및 잠재적보통주 1주에 대한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서 희석증권의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바, 당기의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하며, 당기말 현재 잠재적보통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전환가능기간 | 발행될 보통주식수 | 전환가액 |
|---|---|---|---|
| 제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8년 12월 22일까지 |
1,465,000주 | 1,000원 |
19. 특수관계자거래
(1)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기업명 |
|---|---|
| 지배기업 | ㈜대상어드벤테스 |
| 기타의특수관계자 | 신한투자증권㈜ |
| 제이비우리캐피탈㈜ |
(2)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특수관계자 | 관계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전환사채 | ||
| 신한투자증권㈜ | 기타의특수관계자 | - | - | - | 990,000 |
| 제이비우리캐피탈㈜ | - | - | - | 990,000 | |
| 합계 | - | - | - | 1,980,000 | |
20.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당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채무증권의 발행,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당사의 사업목적에 따른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기업가치(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합병가액 또는 합병당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는 당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당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21. 위험관리
(1) 위험관리의 개요
당사는 금융상품을 운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① 신용위험
② 유동성위험
③ 환위험
④ 이자율위험
⑤ 기타 가격위험
본 주석은 상기 위험에 대한 당사의 노출정도 및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자본관리와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측정방법 등에 대한 질적 공시사항과 양적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위험관리 개념체계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부문은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3) 금융위험관리
① 신용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35,124 | 2,253,566 |
| 합계 | 2,235,124 | 2,253,566 |
② 유동성위험관리
당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3개월미만 | 3개월~1년 | 1년~5년 | 5년초과 |
| 당기말: | ||||||
| 전환사채 | 1,751,294 | 1,980,000 | - | 1,980,000 | - | - |
| 합계 | 1,751,294 | 1,980,000 | - | 1,980,000 | - | - |
상기 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③ 환위험관리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어 외화거래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④ 이자율위험관리
당기말 현재 당사는 금융기관차입금 등 실질적인 현금유출이 발생하는 이자부부채를 보유하지 않음에 따라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⑤ 기타 가격위험관리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상장지분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위험 또는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내포한 금융상품을 보유하지 않음에 따라 기타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고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 및 자본조달비용의 최소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구조는 부채총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와자본으로 구성되며, 전반적인 자본위험 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한편,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부채총계 | 1,844,385 | 1,743,938 |
| 차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35,124 | 2,253,566 |
| 순부채 | (390,739) | (509,628) |
| 자본총계 | 10,955,439 | 10,756,054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자수익 외 다른 영업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X | -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향후 개선계획 없음 | 향후 개선계획 없음 |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 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년 12월 | X | - | - | X | - |
| 결산배당 | 2024년 12월 | X | - | - | X | - |
| 결산배당 | 2023년 12월 | X | - | - | X | - |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당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별도의 배당을 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합병완료 전까지 현재의 배당 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라.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3기 | 제2기 | 제1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1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79 | -49 | 0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 |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
마. 과거 배당 이력
당사는 설립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이력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2023년 12월 14일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520,000 | 100 | 1,000 | 설립자본금 |
| 2024년 04월 06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5,000,000 | 100 | 2,000 | 일반공모(코스닥상장공모)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사모전환사채 | 제1회 | 2023년 12월 22일 | 2028년 12월 22일 | 1,980 | 보통주 | 2024.01.22~2028.12.21 | 100 | 1,000 | 1,980 | 1,980,000 | - |
| 합 계 | - | - | - | 1,980 | - | - | 100 | 1,000 | 1,980 | 1,980,000 | - |
| 주1) |
1) 인수인 : 신한투자증권㈜, 제이비우리캐피탈㈜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발행인”이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발행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인”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주2) |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 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고, 발행후 1년 간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 주3) | 상기 전환사채 보유자인 신한투자증권㈜, 제이비우리캐피탈㈜는 전환권 미행사 확약서를 통해서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당사 및 합병대상기업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신한투자투자증권㈜가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 주4) | 발기주주인 신한투자증권㈜, 제이비우리캐피탈㈜, ㈜대상어드밴테스는 주주등간 계약서를 통해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당사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사채권의 전환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 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환사채 인수자는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 주5) | 발기주주인 신한투자증권㈜, 제이비우리캐피탈㈜, ㈜대상어드밴테스는 소유주식 등의 의무보유 확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함으로써 상기 전환사채를 포함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에 대하여 상장신청일 전일부터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신한투자증권㈜가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합니다.) |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회사채 | 사모 | 2023년 12월 22일 | 1,980 | 0.00 | - | 2028년 12월 22일 | 미상환 | - |
| 합 계 | - | - | - | 1,980 | 0.00 | - | - | 미상환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1,980 | - | - | - | 1,980 | |
| 합계 | - | - | - | 1,980 | - | - | - | 1,980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 발생사유 |
용도차이 발생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코스닥상장 공모 | 1 | 2024년 04월 05일 | 공모자금 예치 | 10,000 | 공모자금 예치 | 10,000 | - | - |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 발생사유 |
용도차이 발생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발기인 투자 자금 (보통주) | 1회차 | 2023년 12월 14일 | SPAC 운영자금 | 520 | SPAC 운영자금 | 520 | - | -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회차 | 2023년 12월 22일 | SPAC 운영자금 | 1,980 | SPAC 운영자금 | 1,980 | - | -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 종류 | 운용상품명 | 운용금액 | 계약기간 | 실투자기간 |
|---|---|---|---|---|
| 예ㆍ적금 | 신한S드림정기예금 | 1,952 | 2024년 12월 ~ 2025년 06월 | 1개월 |
| 계 |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1)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정관 |
|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상장 후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상장 후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
당사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공모전주주등의 투자금액만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운영자금관리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에 의거 회사운영자금의 항목별 사용한도를 구분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운영자금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신탁업자(KB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지출이 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당사가 본 사업보고서에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ㆍ예측한 활동, 사건 또는 현상은 당해 공시서류 작성시점의 사건 및 재무성과에 대하여 회사의 견해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 예측정보는 미래 사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 가정들은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들에는예측정보에서 기재한 예상치와 실제 결과 간에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불확실성 및 기타 요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에는 회사 내부경영과 관련된 요인과 외부환경에 관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예측정보 작성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측정보에 기재한 사항을 수정하는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사업보고서 상에 회사가 예상한 결과 또는 사항이 실현되거나 회사가 당초에 예상한 영향이 발생한다는 확신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동 보고서에 기재된 예측정보는 동 보고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회사가 이러한 위험요인이나 예측정보를 수정할 예정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경영진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서류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회사경영에 대한 내용을 진단하였습니다.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당사의 최근 사업년도의 별도기준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원) |
| 구 분 | 제3(당)기 | 제2(전)기 |
|---|---|---|
| 감사인(감사의견) | 신한회계법인(적정) | 신한회계법인(적정) |
| 자 산 | ||
| 유동자산 | 2,799,824,180 | 2,499,991,893 |
| 비유동자산 | 10,000,000,000 | 10,000,000,000 |
| 자산총계 | 12,799,824,180 | 12,499,991,893 |
| 부 채 | ||
| 유동부채 | 1,754,327,295 | 1,680,673,867 |
| 비유동부채 | 90,057,520 | 63,263,637 |
| 부채총계 | 1,844,384,815 | 1,743,937,504 |
| 자 본 | ||
| 자본금 | 552,000,000 | 552,000,000 |
| 자본잉여금 | 10,252,952,687 | 10,252,952,687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50,486,678 | (48,898,298) |
| 자본총계 | 10,955,439,365 | 10,756,054,389 |
| 부채및자본총계 | 12,799,824,180 | 12,499,991,893 |
| 구 분 | 제3(당)기 | 제2(전)기 |
| 영업수익 | - | - |
| 영업비용 | 46,617,430 | 242,521,000 |
| 영업이익(손실) | (46,617,430) | (242,521,000) |
| 금융수익 | 343,699,717 | 248,359,663 |
| 금융비용 | 70,903,428 | 68,219,635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26,178,859 | (62,380,972) |
| 법인세수익 | (26,793,883) | (13,037,623) |
| 당기순이익(손실) | 199,384,976 | (49,343,349) |
| 기본주당이익(손실) | 36 | (6) |
| 희석주당이익(손실) | 36 | (6) |
4.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가. 유동성 현황
당사의 현금흐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원) |
| 구 분 | 요약 현금흐름표 | |
|---|---|---|
| 제3(당)기 | 제2(전)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18,441,529) | (246,324,256) |
|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 | (10,000,000,00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 | 10,000,000,000 |
|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253,565,744 | 2,499,890,000 |
|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235,124,215 | 2,253,565,744 |
나. 자금조달
당사의 설립 이후 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1)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2023년 12월 14일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520,000 | 100 | 1,000 | 설립자본금 |
| 2024년 04월 06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5,000,000 | 100 | 2,000 | 일반공모(코스닥상장공모)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사모전환사채 | 제1회 | 2023년 12월 22일 | 2028년 12월 22일 | 1,980 | 보통주 | 2024.01.22~2028.12.21 | 100 | 1,000 | 1,980 | 1,980,000 | - |
| 합 계 | - | - | - | 1,980 | - | - | 100 | 1,000 | 1,980 | 1,980,000 | - |
5. 부외거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중요한 회계정책 및 추정에 관한 사항
회사의 중요한 회계정책 및 추정에 관한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5.재무제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 및 종업원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법규상의 규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파생상품 및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3기 (당기) |
감사보고서 | 신한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 |
| 연결감사 보고서 |
- | - | - | - | - | - | |
| 제2기 (전기) |
감사보고서 | 신한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 |
| 연결감사 보고서 |
- | - | - | - | - | - | |
| 제1기 (전전기) |
감사보고서 | 신한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 |
| 연결감사 보고서 |
- | - | - | -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3기(당기) | 신한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 | 120 | 10 | 122 |
| 제2기(전기) | 신한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 | 114 | 10 | 116 |
| 제1기(전전기) | 신한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 | 114 | 10 | 114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3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2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1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네트워크 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3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4년 01월 17일 |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외부감사인 | 서면회의 | 감사계획보고 |
| 2 | 2024년 02월 21일 |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외부감사인 | 서면회의 | 감사계획보고 |
| 3 | 2024년 07월 23일 | 외부감사인 이사 1인, 업무담당이사 1인, 감사 1인 | 서면회의 | 제2기 반기검토일정 논의 |
| 4 | 2024년 10월 18일 | 감사, 외부감사인 | 서면회의 | 감사계획보고 |
| 5 | 2025년 01월 17일 | 감사, 외부감사인 | 서면회의 | 감사결과보고 |
| 6 | 2025년 10월 18일 | 감사, 외부감사인 | 서면회의 | 감사계획보고 |
| 7 | 2026년 01월 17일 | 감사, 외부감사인 | 서면회의 | 감사결과보고 |
바. 조정협의회 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 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계감사인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의 내부통제의 유효성 감사결과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의 감사보고서상 내부통제에 이상이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나.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공시대상기간 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에 내부통제구조를 평가 받은 바 없습니다.
다.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 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 취약점 |
시정조치 계획 등 |
|---|---|---|---|---|---|
| 제3기 (당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6.02.04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제2기 (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5.02.05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제1기 (전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4.03.06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라.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 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 취약점 |
시정조치 계획 등 |
|---|---|---|---|---|---|
| 제3기 (당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6년 02월 19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제2기 (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5년 02월 05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제1기 (전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4년 03월 06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마.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 (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 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 대응조치 |
|---|---|---|---|---|---|---|
| 제3기 (당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신한회계법인 | 검토 | 적정의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
| 제2기 (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신한회계법인 | 검토 | 적정의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
| 제1기 (전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1.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 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
||
|---|---|---|---|---|---|
| 내부회계 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 소지자수(B) |
비율 (B/A*100) |
|||
| 감사 | 1 | 1 | 1 | 100 | 25 |
| 이사회 | 1 | 1 | - | - | 25 |
| 회계처리부서 | 1 | 1 | - | - | 22 |
2.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 (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
경력 (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 (단위:시간) |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내부회계 관리자 |
최형욱 | 미등록 | 16년 | 16년 | - | -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개요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중 '가. 임원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이사가 선임된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정관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 추천되었던 이사후보는 없습니다.
[정관 상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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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회사는 위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함)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 성명 | 주요 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정환 |
신한투자증권 부사장(`00.09~`19.12)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23.12~현재) |
이해관계 없음 |
결격요건 없음 |
2023.12.14 선임 |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3 | 1 | - | - | - |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규정의 주요내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사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운영규정 주요 내용] |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권 한 |
제3조(권한)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 |
| 부의사항 |
제10조(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0) 주식배당 결정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2) 이사ㆍ감사의 보수 (13)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 에의 보고 (14)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2)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3)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4)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5) 회사 운영자금 관련 회사의 자금운영규정내 정해진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야 할 경우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신주의 발행 (6)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비고 |
|---|---|---|---|---|
| 23-1 | 2023.12.14 |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제3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 |
| 23-2 | 2023.12.22 | 제1호 의안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 |
| 23-3 | 2023.12.27 |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 공모자금 예치 약정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규정 제정의 건 제4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제6호 의안 :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제7호 의안 :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제8호 의안 : 감사인 선임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24-1 | 2024.01.18 |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 |
| 24-2 | 2024.03.04 |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찬성 찬성 |
- |
| 24-3 | 2024.03.06 | 제1호 의안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 |
| 24-4 | 2024.07.09 | 제1호 의안 : 본점 이전의 건 | 찬성 | - |
| 25-1 | 2025.02.05 | 제1호 의안 : 2024년 내부 결산자료 확정의 건 | 찬성 | - |
| 25-2 | 2025.02.13 | 제1호 의안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의 건 | 찬성 | - |
| 25-3 | 2025.02.13 | 제1호 의안 :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 |
| 26-1 | 2026.02.04 | 제1호 의안 : 2025년 내부 결산자료 확정의 건 | 찬성 | - |
| 26-2 | 2026.02.12 | 제1호 의안 :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 |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사외이사 참석인원 | 비 고 |
| 23-1 | 2023.12.14 | 1인(총 1인) | 이사회 |
| 23-2 | 2023.12.22 | 1인(총 1인) | 이사회 |
| 23-3 | 2023.12.27 | 1인(총 1인) | 이사회 |
| 24-1 | 2024.01.18 | 1인(총 1인) | 이사회 |
| 24-2 | 2024.03.04 | 1인(총 1인) | 이사회 |
| 24-3 | 2024.03.06 | 1인(총 1인) | 이사회 |
| 24-4 | 2024.07.09 | 1인(총 1인) | 이사회 |
| 25-1 | 2025.02.05 | 1인(총 1인) | 이사회 |
| 25-2 | 2025.02.13 | 1인(총 1인) | 이사회 |
| 25-3 | 2025.02.13 | 1인(총 1인) | 이사회 |
| 26-1 | 2026.02.04 | 1인(총 1인) | 이사회 |
| 26-2 | 2026.02.12 | 1인(총 1인) | 이사회 |
(4)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포함한 사내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사외이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회 시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충분한 자료 설명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실시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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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감사의 수) 이 회사의 감사는 1인으로 한다. 제45조(감사의 선임 및 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6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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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직무규정 제7조(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4.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5.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6.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7. 이사의 보고 수령 8.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9.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0. 이사,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감사는 지체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 성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 허일영 |
더존(`09.12~`11.06) 삼정회계법인(`11.06~`15.10) 대우인터내셔널 과장(`15.11~`17.11) 이촌회계법인 상무이사(`17.11~현재) |
결격요건 없음 |
2023.12.14 선임 |
라.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허일영은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감사 참석인원 | 비 고 |
| 23-1 | 2023.12.14 | 1인(총 1인) | 이사회 |
| 23-2 | 2023.12.22 | 1인(총 1인) | 이사회 |
| 23-3 | 2023.12.27 | 1인(총 1인) | 이사회 |
| 24-1 | 2024.01.18 | 1인(총 1인) | 이사회 |
| 24-2 | 2024.03.04 | 1인(총 1인) | 이사회 |
| 24-3 | 2024.03.06 | 1인(총 1인) | 이사회 |
| 24-4 | 2024.07.09 | 1인(총 1인) | 이사회 |
| 25-1 | 2025.02.05 | 1인(총 1인) | 이사회 |
| 25-2 | 2025.02.13 | 1인(총 1인) | 이사회 |
| 25-3 | 2025.02.13 | 1인(총 1인) | 이사회 |
| 26-1 | 2026.02.04 | 1인(총 1인) | 이사회 |
| 26-2 | 2026.02.12 | 1인(총 1인) | 이사회 |
바.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의 감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 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현재 선임된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이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미도입 |
| 실시여부 | - | 1. 발기인총회(23.12.14) 2. 임시주주총회(23.12.29) 3. 제1기 정기주주총회(24.03.28) 4. 제2기 정기주주총회(25.03.20). |
-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5,520,000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5,520,000 | - |
| 우선주 | - | - |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25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의거하여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한편, 공모전 주주등(제이비우리캐피탈㈜, 신한투자증권㈜)은 주주등간계약에 따라 당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결산기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
| 명의개서대리인 | KB국민은행 |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게재 | 한국경제신문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 일자 | 구분 | 안건 | 결의내용 |
| 2023.12.14 | 발기인총회 | 1.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 승인 |
| 2. 정관 승인의 건 | |||
|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 |||
| 4.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
| 5.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
| 2023.12.29 | 임시주주총회 | 1.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승인 |
| 2.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
| 3. 사내규정 제정 승인의 건 | |||
| 2024.03.28 | 정기주주총회 | 1.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승인 |
| 2.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 |||
| 3.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 |||
| 2025.03.20 | 정기주주총회 | 1. 제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승인 |
| 2.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 3.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대상어드밴테스 | 본인 | 보통주 | 500,000 | 96.15 | 500,000 | 9.06 | - |
| 계 | 보통주 | 500,000 | 96.15 | 500,000 | 9.06 | - | |
| 우선주 | - | - | - | - | - | ||
가.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대상어드밴테스 | 3명 | 홍순일 | 50% | - | - | 홍순일 | 50% |
| 주) 2025년 12월말 기준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내 용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대상어드밴테스 |
| 자산총계 | 14,655 |
| 부채총계 | 6,362 |
| 자본총계 | 8,292 |
| 매출액 | 5,072 |
| 당기순이익(손실) | 1,069 |
| 주) 2024년 12월말 기준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당사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는 개인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최대주주 변동 내역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
(1)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대상어드밴테스 | 500,000 | 9.06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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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 | 5,720 | 5,735 | 99.74 | 3,129,826 | 5,520,000 | 56.70 | - |
| 주1) | 소액주주는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
| 주2) | 본 보고서의 소액주주현황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소액주주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 (단위: 원, 주) |
| 구분 | 25년 1월 | 25년 2월 | 25년 3월 | 25년 4월 | 25년 5월 | 25년 6월 | 25년 7월 | 25년 8월 | 25년 9월 | 25년 10월 | 25년 11월 | 25년 12월 | |
|---|---|---|---|---|---|---|---|---|---|---|---|---|---|
| 주가 | 최고 | 2,080 | 2,080 | 2,150 | 2,100 | 2,150 | 2,160 | 2,115 | 2,090 | 2,200 | 2,135 | 2,130 | 2,100 |
| 최저 | 1,995 | 2,030 | 2,030 | 2,000 | 2,075 | 2,070 | 2,035 | 2,040 | 2,050 | 2,050 | 2,090 | 2,100 | |
| 평균 | 2,055 | 2,061 | 2,064 | 2,076 | 2,118 | 2,118 | 2,077 | 2,080 | 2,090 | 2,096 | 2,098 | 2,100 | |
| 거래량 | 일 최고 | 18,080 | 30,368 | 20,842 | 22,267 | 28,741 | 31,971 | 50,104 | 47,186 | 37,732 | 46,149 | 20,138 | 0 |
| 일 최저 | 9 | 53 | 254 | 539 | 112 | 85 | 96 | 4 | 6 | 34 | 0 | 0 | |
| 평균 | 5,081 | 5,637 | 5,416 | 4,844 | 6,387 | 7,969 | 11586 | 4,889 | 9,103 | 6,148 | 4,266 | 0 | |
| 월간 | 91,449 | 112,732 | 108,322 | 106,559 | 121,352 | 151,404 | 266,481 | 97,770 | 200,258 | 110,671 | 85,328 | 0 | |
| 주1) | 당사는 2024년 04월 15일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
5.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가. 공모 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신한투자증권이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공모전 주주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의무보유 확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보유 확약서(신규상장) |
|---|
| 소유주식 등의 계속보유확약서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 주주) 본인 및 본인의 특수관계인(이하 “본인 등”이라 한다)은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1조, 제69조, 제77조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로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 제60조, 제69조 또는 제76조의 상장신청서 제출일(이하 ‘상장신청일’이라 한다) 전일 현재 본인 등이 소유하는 회사의 발행 주식등(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0호의 증권을 말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 따른 무상증자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령상 의무의 이행, 기업 인수·합병 등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5호의 내역과 같이 의무보유하며, 의무보유 기간 중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등의 계좌간 대체, 질권 설정·말소, 매각, 인출 등을 하지 않는다. (후략)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는 주주등간 약정서 체결을 통하여 당사가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공모전주주들은 당사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 포함)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으며,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주주간계약서>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간계약서 제4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공모전 주식에 관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59조, 주주등간계약 제5조, 제6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관 제59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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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등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5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 주주등간 계약 (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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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SPAC의 해산 및 예치자금의 반환 5.1 SPAC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SPAC은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SPAC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5.2 SPAC이 제5.1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발기주주들은 SPAC의 정관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자금(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 SPAC의 주주에게 SPAC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주식{(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 및 (i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은 제외한다}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5.3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또한,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제 6 조 특약사항 SPAC이 법정 기간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기 어려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바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나목 등에 의한 사유로 해산하게 되는 경우, 전환사채 인수인들은 SPAC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이전에 반드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를 함으로써 잔여재산 분배시 SPAC의 주주로서 분배받아야 하며, 만약 전환사채 인수인들이 이를 위반하여 전환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채권자의 지위를 보유하는 경우에 SPAC이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전환사채 인수인들에게 사채권자로서 주주보다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하지 않더라도 전환사채 인수인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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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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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 | 남 | 1968년 10월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비상근 | 경영총괄 |
신한투자증권 기업금융센터장 (`00.01~`22.06) JB우리캐피탈(`23.07~현재) |
- | - | - | 2023.12.14 ~ 현재 | 2026년 12월 14일 |
| 정환 | 남 | 1963년 07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경영감시 |
신한투자증권 부사장(`00.09~`19.12)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23.12~현재) |
- | - | - | 2023.12.14 ~ 현재 | 2026년 12월 14일 |
| 최형욱 | 남 | 1986년 01월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경영지원 | 대신증권('10.08~'12.06) 신한투자증권 IPO1부 수석매니저('13.12~현재) |
- | - | - | 2023.12.14 ~ 현재 | 2026년 12월 14일 |
| 허일영 | 남 | 1978년 03월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더존(`09.12~`11.06) 삼정회계법인(`11.06~`15.10) 대우인터내셔널 과장(`15.11~`17.11) 이촌회계법인 상무이사(`17.11~현재) |
- | - | - | 2023.12.14 ~ 현재 | 2026년 12월 14일 |
나. 임원의 M&A 및 IPO 관련 경력
| 성명 | M&A 및 스팩 관련 경력 |
|---|---|
| 이동호 |
- ㈜엠에프엠코리아의 스팩 합병 상장 참여 - 유진스팩제10호, 삼성스팩제9호, 대신밸런스제17호, SK스팩제11호 발기인 참여 |
| 최형욱 | - 신한제11호스팩 설립 참여 |
| 허일영 | - 스팩 외부감사 업무 - M&A 평가 자문 |
다. 임원의 자격 충족여부 검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1항 | 해당여부 |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x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x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x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x |
|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x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
x |
|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x |
|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x |
당사 임원의 경우 상기에 열거되어 있는 기업인수목적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사항(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1항)과 관련하여 임원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1항 | 해당여부 |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 x |
|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 x |
|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 x |
|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 x |
|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 x |
|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 x |
|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 x |
|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x |
당사 사외이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에 의거한 자격제한사항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라.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의 정관 제 32조(이사의 임기)에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정관 제46조(감사의 임기와 보선)에는 감사의 임기를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보장합니다. 단,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임원은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퇴임합니다.
| 정관 |
|
제32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46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 지분보유 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보유 사실이 없습니다.
바. 임원의 다른 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 포함) 임직원 겸임 및 겸직 현황
| 성명 | 겸직 회사명 | 주요사업 | 직위 | 직무 | 재직기간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이동호 | 제이비우리캐피탈㈜ | 할부금융업 및 여신금융업 | 상무 |
기업금융 본부장 |
2022.07 ~ 현재 | - | - | - |
| 최형욱 | 신한투자증권㈜ | 금융투자업 |
수석매니저 (팀장) |
IPO | 2013.12 ~ 현재 | - | - | - |
| 정환 | 신용보증기금 | 보증보험업 | 비상임이사 | 비상임이사 | 2023.12 ~ 현재 | - | - | - |
| 유니슨㈜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상임감사 | 감사 | 2024.04 ~ 현재 | ||||
| 허일영 | 이촌회계법인 | 회계감사 | 상무이사 | 파트너 | 2017.11 ~ 현재 | 1,000주 | 0.1% | 주) |
| 주) 허일영 감사의 이촌회계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출자 비율 기준입니다. |
사.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의 임원 4인(사외이사, 감사 포함)은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은 없으나, 다른 조직의 임직원을 겸직함으로써 원소속 조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와 당사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간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i) 회사와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타회사와의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합병
ii) 회사와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타회사의 임원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iii) 회사의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타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회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게 하는 행위
이와 같은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과 관련하여 당사는 정관 제57조에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의 규정을 두었으며,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 합병심의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의사결정과정 수립, 2) 외부 예치기관 공모자금 예치를 통한 회사 자산의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 3)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및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사항에 대한 수시 보고 등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사의 임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들 중 일부는 당사의 주요 투자자로 참여함으로써 당사의 성공적인 합병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통해 이해상충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으며,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1명을 감사로 선임하였습니다.
|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
|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아.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관리 | 여 | 1 | - | - | - | 1 | 21개월 | - | - | - | - | - | - |
| 합 계 | 1 | - | - | - | 1 | 21개월 | - | - | - | ||||
자.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 | - | - | -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 | 3 | 30,000,000 | 연간승인금액 |
| 감사 | 1 | 10,000,000 | 연간승인금액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원)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4 | 24,000,000 | 6,000,000 | - |
2-2. 유형별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2,000,000 | 6,000,000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6,000,000 | 6,000,000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 감사 | 1 | 6,000,000 | 6,000,000 | - |
나.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이사ㆍ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단위 : 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당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단위 : 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라.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당사의 임원은 당사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의 주식이나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병 성공에 따른 투자수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공모전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공모전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전주주등과의 영업거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공모전주주등과의 거래
당사는 공모전주주등인 신한투자증권(주)과 코스닥시장 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성 명 (법인명) |
관계 | 종류 | 소재지 | 수량 (면적) |
구분 | 비 고 |
| 신한투자증권(주) | 주주 | 건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6길 32층 일부 | 1평 (공용면적 포함) |
무상임차 | - |
5. 공모전주주등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임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KB국민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
충족 여부 | 세부 내역 | |
|---|---|---|---|
| 충족 | 미충족 | ||
| 1.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 이상을 주금납일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할 것 | 충족 | - |
정관 제56조에 따라 (예치관련약정 체결완료) |
| 2. 예치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 충족 | - | 정관 제56조에 명시 |
| 3.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 충족 | - | 신한투자증권㈜, 2024년 말 기준 자기자본 5조 4,945억원 |
| 4.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충족 | - | 결격사유 해당자 없음 |
| 5.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 충족 | - | 정관 제58조에 명시 |
| 6.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충족 | - | 정관 제58조에 명시 |
| 7.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 충족 | - | 정관 제57조에 명시 |
| 8.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 충족 | - | 정관 제59조에 명시 |
| 9.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 충족 | - | 신한투자증권㈜ 13.33% |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주식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그 설립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업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인 신한투자증권㈜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는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인수대상회사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업무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설립 이후에도 경영진과 함께 IPO, 상장, 합병 등 그 운영을 사실상 책임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한 집합투자 배제 요건 중 하나로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일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조제4항제14호다목 그리고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신한투자증권㈜가 금융투자업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신한투자증권㈜는 2023년 말 자기자본 5조 3,663억원(연결 기준)으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르면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스폰서인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합병 후 6개월 이후 전환이 가능한 잠재주식을 포함할 시 공모전 발행총액(25억원)의 40.0%, 공모 후 발행총액의 13.3%를 보유하고 있어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가) SPAC 현황
| (단위 : 건, %) |
| 금융투자업자명 | 설립 | 공모전 | 합병탐색 | 합병진행 | 합병완료 | 해산 | 합병 완료율 |
| 신한투자증권(주) | 18 | 2 | 6 | 0 | 6 | 4 | 33.33% |
| 주1) | 합병진행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제출한 스팩 중 합병신주 상장 이전의 스팩 건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합병 완료율은 합병완료건수/설립건수로 산출하였습니다. |
<합병 완료 현황>
| (단위: 원) |
| 회사명 | 대상회사 | 회사 합병가액 |
상대회사 합병가액 |
자산가치 | 수익가치 | 수익가치 비중 |
합병신주 주가 | ||
| 상장일 | 상장후 6개월 |
상장후 1년 |
|||||||
| 신한제1호스팩 | 서진오토모티브 | 4,746 | 3,007 | 2,256 | 5,283 | 60 | 4,590 | 2,990 | 2,980 |
| 신한제2호스팩 | 드림시큐리티 | 2,000 | 18,413 | 1,463 | 24,064 | 75 | 1,785 | 1,915 | 5,500 |
| 신한제5호스팩 | 엠에프엠코리아 | 2,000 | 2,526 | 2,025 | 2,861 | 60 | 2,265 | 3,625 | 1,635 |
| 신한제6호스팩 | 모코엠시스 | 2,000 | 438,788 | 101,396 | 663,717 | 60 | 2,090 | 1,523 | 1,322 |
| 신한제7호스팩 | 코어라인소프트 | 2,000 | 10,646 | 2,179 | 16,291 | 60 | 35,000 | 16,950 | 7,880 |
| 신한제9호스팩 | 다원넥스뷰 | 2,000 | 7,153 | 649 | 11,489 | 60 | 11,000 | 4,760 | - |
| 주1) | 합병가액 및 자산가치, 수익가치는 각 회사의 1주당 금액입니다. |
<해산 현황>
| (단위 : 원, 회) |
| 회사명 | 모집총액 | 가중평균 발행가격 |
합병 시도횟수 |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 |
| 신한제3호스팩 | 6,000,000,000 | 1,714 | 0 | 2,074 |
| 신한제4호스팩 | 10,000,000,000 | 1,714 | 1 | 2,078 |
| 신한제8호스팩 | 12,500,000,000 | 1,714 | 1 | 2,116 |
| 신한제10호스팩 | 6,500,000,000 | 1,683 | 1 | 2,162 |
| 주1) | 합병 시도횟수는 해산 전 한국거래소 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 횟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은 해산 시 공모주주를 대상으로 분배된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입니다. |
(나)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평균 괴리율
| 금융투자업자명 | 건수 | 매출액 | 영업이익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 신한투자증권㈜ | 6건 | 18.9% | 20.1% | 44.0% | 430% |
(다) 과거 합병 건별 현황 및 합병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
| (단위: 백만원, %) |
| 합병대상회사 | 합병등기일 | 외부평가기관 | 매출액 | 영업이익 | 최초 추정 연도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
| 서진오토모티브 | 2012.04.06 | 삼일회계법인 | 130,147 | 142,498 | -9.49% | 136,389 | 136,664 | -0.20% | 7,840 | 9,013 | -14.96% | 8,194 | 3,379 | 58.80% | 2011 |
| 드림시큐리티 | 2017.01.12 | 다산회계법인 | 19,144 | 18,455 | 3.60% | 22,107 | 20,574 | 6.93% | 4,076 | 3,299 | 19.06% | 5,466 | 379 | 93.10% | 2016 |
| 엠에프엠코리아 | 2020.12.16 | 현대회계법인 | 91,057 | 61,085 | 32.92% | 92,835 | 89,272 | 3.84% | 2,527 | -1,518 | 160.07% | 2,631 | -1,708 | 164.90% | 2020 |
| 모코엠시스 | 2022.10.04 | 우리회계법인 | 28,685 | 23,207 | 19.10% | 30,924 | 24,589 | 20.49% | 4,754 | 1,548 | 67.44% | 5,277 | 706 | 86.60% | 2022 |
| 코어라인소프트 | 2023.09.06 | 상도회계법인 | 7,710 | 4,101 | 46.81% | 12,328 | - | - | -8,119 | -14,083 | -73.46% | -4,034 | - | - | 2023 |
| 다원넥스뷰 | 2024.05.28 | 삼도회계법인 | 26,487 | - | - | 44,677 | - | - | 4,133 | - | - | 7,598 | - | - | 2024 |
| 주1) 예측치는 합병을 추진하면서 추정하였던 합병대상법인에 대한 예측치(1차연도, 2차연도는 미래 재무사항을 추정하는 첫번째와 두번째 사업연도 의미)를 기재 |
| 주2) 실적치는 합병등이 이루어진 이후의 법인의 실제 실적치를 기재 |
| 주3) 괴리율(%) = (예측치-실적치)/예측치 |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
|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 (단위: 주) |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 사유 | 총발행주식수 |
|---|---|---|---|---|---|---|
| 보통주 | 520,000 | 2024.01.10 | -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월이 되는 날(주1)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
520,000 |
| 전환사채 | 주2) | 2024.01.10 | -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월이 되는 날(주1)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
주2) |
| 주1)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신한투자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
| 주2) | 전환사채: 1,980,000,000원(전환가능주식수 1,980,000주) |
파.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 본문 위치로 이동 |
| (단위 : 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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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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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