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3월 1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 마 트 |
| 대 표 이 사 : |
한 채 양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
| (전 화) 02-380-5678 | |
| (홈페이지) http://www.emartcompany.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담당 (성 명) 이 용 명 |
| (전 화) 02-380-9255 |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주식회사 이마트 기명식 보통주 524,319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52,304,490,483원 |
|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 나. 투자설명서 |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 서면문서 : ㈜이마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신세계푸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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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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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_증권신고서 대표이사확인서(0311) |
요약정보
I.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합병등]의 개요-Ⅵ.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위험 | [완전모회사, 완전자회사 공통 사업위험] 1.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 위험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유통사업, 식음료 및 외식사업 등은 대표적인 내수 사업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0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026년 2.0% 및 2027년 1.8%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경기는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 또한 증가하며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경제 또한 미국과 주요국간 무역합의 진전으로 통상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글로벌 AI 투자 호조 등으로 향후 성장세를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소매유통업 경기지수, 외식산업동향지수 등 당사회사의 업황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은 100을 하회하며 부정적인 경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국내 경기가 크게 둔화되거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당사회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외부충격이 미치는 위험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염병 확산, 국가 간 분쟁, 정책 변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 외부 충격 요소가 증가하게 되면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매출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향후 외부충격에 따라 당사회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유통산업발전법 및 가맹사업법 등 잠재적인 규제리스크 상존에 대한 위험 지난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유통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국회에 발의되는 바 향후 입법 결과에 따라 당사회사의 영업활동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전년(10,030원) 대비 290원(2.9%)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부 정책 또는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변수 영향으로 명목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5년 12월 11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동 개정 법령이 시행될 경우,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지역본부와의 협의 부담이 확대되고 거래조건 조정 요구가 증가하는 등 당사회사의 가맹사업 운영 전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맹사업 관련 법령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향후 집행 강도가 더욱 강화될 경우, 당사회사의 가맹사업 관리 체계, 수익성 및 전반적인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모회사((주)이마트)의 사업위험] 4. 대형마트 사업의 경쟁 심화 위험 국내 대형마트사업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가 과점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업종 진입장벽이 높아 과점 체제의 변동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대형마트 3사는 집객력 유지를 위해 상시적인 가격 인하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영업수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과열될 경우 (주)이마트의 국내 대형마트 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타 유통업태로의 소비 이전 위험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IT 기술 및 모바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쇼핑, 해외직구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성과 접근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 저가 상품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아울렛 등 기존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다른 형태의 유통업체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통채널 등장 및 구매수단의 다양화로 타 유통업태와의 경쟁 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완전모회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공급업체와의 마찰 등에 관한 위험 공급업체와 대규모 유통업자의 가격 협상에서는 유통력에 우위를 갖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협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업체와의 가격 협상 마찰로 인하여 물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출 감소 외에도 이미지 훼손에 따른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완전모회사의 유통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슈퍼마켓 사업의 경쟁 심화 슈퍼마켓 시장은 수많은 시장참여자가 존재하며, 각 시장참여자가 배타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화 전략이 많지 않아 경쟁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편,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슈퍼마켓 시장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 기업의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과점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점화 추세에 따른 과도한 슈퍼마켓 출점 경쟁 지속은 주요 입지의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온라인쇼핑 시장의 경쟁심화 관련 위험 온라인쇼핑 시장은 산업 특성상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에 집중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난립된 온라인 쇼핑업체들은 성장만을 목표로 설정해왔기 때문에 수익성은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온라인쇼핑 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배적인 업체가 되기 위한 마케팅비용 등은 온라인쇼핑 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완전모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복합쇼핑몰의 경쟁 및 규제 위험 복합쇼핑몰은 기존의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단순 쇼핑기능에서 벗어나 쇼핑뿐만 아니라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유통채널을 접목시킨 사업입니다.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며, 대규모 자금과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업추진 프로세스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부지매입비용을 비롯하여 공사비용, 마케팅비용 등 대규모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통업 및 소비자 트랜드 변화에 따라 국내 대형 유통기업들의 추가적인 복합쇼핑몰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경쟁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도한 경쟁이 지속되는 경우 완전모회사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편의점 사업의 경쟁 심화 관련 위험 편의점 산업은 타 유통업태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특수 감소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성장이 정체되었으나, 2024년 전년 대비 2.5% 성장하며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내수 부진, 이커머스 업체의 식품군 취급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0.4% 역성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인 가구 확대로 인해 소량, 근거리 구매 형태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안 성장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온라인쇼핑으로의 소비행태 변화 가속화로 인한 편의점 시장 규모 축소, 편의점 업계 내 추가적인 인수합병, 대체산업의 위협 등이 실질화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과점적 지위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 ㈜이마트24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가맹점주의 이탈 및 신규 가맹점주 감소 관련 위험 편의점 체인화사업은 (주)이마트24와 같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호 계약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맹점주와의 관계 유지 및 관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이마트24는 점포당 월 매입금의 1% 한도 내 반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내부고객인 가맹점주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출증가 활동과 더불어 여러 상생 지원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동사가 가맹점주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에 실패하여 기존 가맹점주가 이탈하거나 신규 가맹점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완전모회사 및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법인인 (주)이마트24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주류산업 규제 관련 위험 국내 주류 산업은 국가의 물가정책, 양곡정책, 국민보건위생, 방위산업 등 공익과 관련된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보호하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면허, 허가, 승인 등의 취소 및 정지를 당하는 등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법규들이 채택된다면 현재 운영을 유지함에 있어 완전모회사에 자본적 지출 또는 추가적인 운영비용 지출이 요구될 수 있어 완전모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커피 산업의 원자재 가격 및 경쟁 위험 커피 산업은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산업입니다. 하지만, 커피 원두 등 원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유로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커피 산업은 소비자들의 커피 소비에 대한 일상화 및 프리미엄 커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외형성장을 하고 있으나, 매년 신규 커피전문점 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향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원재료 구입 및 경쟁 심화로 인해 수익성이 감소할 경우 커피 전문기업인 (주)에스씨케이컴퍼니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관광 수요에 관한 위험 완전모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주)조선호텔앤리조트에서 영위하는 호텔·리조트업은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 수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해외방문자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국내 입국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 호텔 이용객 수가 크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 이후 업황 회복 추세에 들어섰으나,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더불어 환율 변동, 국제 정치 상황 등 완전모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 변수들로 인해 입국자 수가 감소할 경우, 숙박 고객 수 역시 감소하여 관광호텔업체인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선호텔앤리조트는 2024년 6월 30일 신세계건설㈜로부터 레저부문사업 일체를 양수하였습니다. 주된 사업은 골프 사업이며, 골프장 이용객의 해외유출 등으로 인한 골프장 이용객수 감소는 완전모회사 및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법인인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호텔 사업 경쟁심화에 관한 위험 호텔은 사업 초기 대규모 자본이 동원되며, 사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객실 집객력 확보를 위해 주변 환경과 교통이 양호한 대규모의 입지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단기간 내 브랜드 인지도 구축이 쉽지 않은 점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호텔의 공급증대 및 경쟁심화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법인인 ㈜조선호텔앤리조트의 매출 감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의 호텔 객실 공급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및 정책적인 지원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업계 일각에서는 주요 국가별 관광객 특성 등을 근거로 하여 국내 호텔의 공급 과잉 및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경우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법인인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수익성은 현재 수준과 비교하여 둔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비즈니스 호텔 공급 확대로 인한 시장 영향 해외관광객의 객실수요 증가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단기 숙박 합법화가 2012년 1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시설도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형 숙박업'이 신설되면서 다수의 업체들이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특 1급 호텔사업을 위주로 영위해 온 호텔 대기업들은 고가의 호텔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콘도, 게스트하우스 등을 선호하는 중국 관광객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 1급 호텔 대비 저렴한 요금에 특급 호텔 브랜드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등 가격 대비 우수한 서비스/품격을 갖춘 비즈니스 호텔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즈니스호텔의 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특 1급 호텔 객실의 대체재로 작용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전체 객실수가 증가하며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비즈니스호텔의 성장이 호텔산업의 성장을 가져오는 동시에 다른 등급의 호텔수요를 일부 잠식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이는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영업환경이나 매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건설업 전반에 관한 위험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인 신세계건설㈜는 유통상업시설과 주택 시공, 토목 공사 그리고 설계 및 관리 용역 등의 건설 전문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큰 기간산업으로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 기업의 설비투자,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정부 정책 기조 등에 따라 업황이 크게 좌우되는 경기민감 산업입니다. 이에 건설업은 향후 정부정책, 경제성장률 및 건설경기 변동에 따라 업황이 좌우되며 신세계건설㈜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수주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건설사의 영업활동 전반과 현금흐름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된 재무적 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PF 시장에서는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조달 외에도 중대형 건설사의 지급보증, 책임준공 등 신용보강을 전제로 자금이 공급되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가 하락, 주택수요 심리 위축 및 분양실적 저하가 지속될 경우, 시행사는 분양수입을 통해 PF 대출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건설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신세계건설㈜를 비롯한 건설사의 자금 대응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 정부 정책 및 규제 관련 영업활동 변동 위험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 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시차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에 대응하여 주택담보대출 및 DSR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병행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출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 기조를 지속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나, 향후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 경우,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반응하며, 신세계건설(주)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인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는 사업의 수익성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부동산 담보가치의 하락, 회수율 하락 등으로 신세계건설(주)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위험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위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신세계건설(주)가 속한 건설업종은 근로자 수 대비 사고율이 높은 산업군에 속하여 비교적 큰 영향을 받는 업종입니다. 신세계건설(주)는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 인명사고(2023년 5월) 및 대구 달서구 주상복합 건설 현장 추락사고(2023년 12월)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판명 시,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신세계건설(주) 및 완전모회사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신세계건설(주)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이 악화되는 경우, 완전모회사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동사의 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20. IT서비스업 관련 위험 IT서비스업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한 고객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산되는 수발주형 산업입니다.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법인인 ㈜신세계아이앤씨는 주로 신세계 그룹 관계사의 시스템 구축과 IBS공사 수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신세계 그룹 관계사 관련 수주액은 1,386억원으로 총 수주액 1,806억원의 76.7% 수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세계아이앤씨는 리테일 테크를 통해 외부 고객사 수주 및 공급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보이거나, 그룹사의 발주액이 감소할 경우 ㈜신세계아이앤씨의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해외사업 관련 위험 2025년 3분기말 완전모회사 해외사업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1조 8,989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은 43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9.1%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외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따라 완전모회사를 비롯한 글로벌 유통기업들은 해외시장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유통 기업간의 경쟁 심화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진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출국의 문화적 차이 및 소비패턴의 차이, 해외자본에 대한 경계 및 당국의 규제를 통한 진입장벽 등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경우 완전모회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외식산업 규제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가 영위하는 외식산업은 대기업의 음식점업에 대한 신규 진입 자제, 확장 자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201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발표 및 '2019년 음식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외식업체의 신규점포 출점 및 확장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 상생협약'은 2024년 5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에 2029년 5월 28일까지로 5년간 연장되었습니다. 금번 상생협약 개정안에서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을 계획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가맹사업을 통해 개인 사업자들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하여 가맹점 출점 규제는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협약의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다시 이를 대신할 정부의 규제 및 권고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완전자회사에 매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3. 식자재유통산업의 성장성 및 경쟁 관련 위험 식자재유통사업은 식품대리점, 급식업체, 체인레스토랑, 일반식당, 호텔 등에 식당사업에 필요한 모든 식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식자재유통사업은 이익률 수준이 낮아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전까지는 외부 환경 변화에 수익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으며, 저마진 사업 위주의 외형 성장시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위생 및 식품안정성에 대한 기준 강화, 수요처의 대형화, 대규모 인프라 투자부담 등으로 대기업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대기업 계열 식자재유통 업체들의 진입과 공격적인 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경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단가 경쟁력, 시스템 경쟁력 등 사업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식당 대상 식자재유통의 경우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거래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4. PB상품 등 가공식품 제조사업 관련 위험 식품사업은 제품 모방이 쉬움에 따라 제품의 차별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며 신규 회사의 시장 진입이 매우 활발한 편으로 시장 구도의 안정성이 높지 않고 경쟁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완전자회사는 완전모회사의 PB(Private Brand) 제품 생산을 통한 매출 확대 등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유통업체의 실적 부진 등에 따라 실적 변동이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수익성 또한 높은 변동성을 기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5. 식품 위생 관련 위험 국민소득 및 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 및 원가부담 증가는 식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 및 유통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등과 같은 위생안전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요소로서, 위생 관련 투자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객이탈, 대외신인도 하락, 소비자 피해보상 등 완전자회사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6. 국내 인구 감소에 따른 푸드서비스 시장 규모 축소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가 영위하는 푸드서비스 시장은 인구 수의 증감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변동하는 구조적인 특성상 인구 규모와 완전자회사의 매출은 어느정도 비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다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였고, 2019년 11월에 인구가 정점에 달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총 인구수는 정체하고 있는 등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역시 2021년 약 26.1만명에서 2023년 약 23.0만명으로 감소한 뒤, 2024년 약 23.8만명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2025년 기준 약 25.4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한 장기적인 인구 증가율 둔화 및 고령화의 지속은 완전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푸드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자회사가 영위 중인 푸드서비스 시장 내 핵심 소비층은 20대 이상의 성인 인구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인구성장률은 2021년과 2022년에 이미 일시적인 역성장을 보였으며 202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이상 49세 미만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세 이상 성인 인구 또한 2044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외식 시장 규모 및 가정간편식(HMR) 소비량은 일정 수준 내에서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증가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수 감소는 완전자회사의 매출 규모 및 사업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7. 재고 및 수급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식자재유통업은 제품 및 상품의 보존기간이 매우 짧고 부패하기 쉬우므로 위생품질관리 및 효율적인 재고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농축산물의 병충해, 질병 등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의 변동폭이 넓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2016년말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달걀가격 폭등 및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돈육 가격 폭등, 2021년 한파로 인한 대파 가격 폭등, 2024년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급감으로 올리브유 및 원두 가격 폭등 등 식자재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식자재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자재 수요ㆍ공급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식자재 과다 또는 과소 구매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8. 환율 및 해상운임 변동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는 원재료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므로, 원재료의 가격, 수입환율, 운임가격은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특히, 원재료 매입에 관련하여 환율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실적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각 나라들의 자국 통화 방어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박을 통한 운반이 대부분의 원재료 매입에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선박운임가격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완전모회사, 완전자회사 공통 회사위험] 1.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에 따른 위험 당사회사가 속한 신세계 그룹은 2025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상위 11위인 기업집단입니다. 신세계 그룹은 대형마트, 백화점, 의류유통, 아울렛 등 유통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숙박, 건설, 임대, 식음료, 단체급식, SI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 전체의 경영성과나 평판이 악화될 경우 대외 이미지의 악화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당사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영업수익성 관련 위험 연결기준 완전모회사의 영업수익성 추이를 살펴보면 2025년 3분기 기준 완전모회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한 21조 6,58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세계프라퍼티의 영업 실적 호조 및 회계인식 변경 등으로 인해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32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7.7%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 완전모회사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트레이더스 신규 점포 실적 반영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12조 5,03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매입효과 및 전반적인 비용 효율화 영향 등으로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한 2,62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완전모회사는 2026년 02월 11일 잠정실적을 발표하였으며, 연결기준 매출액 28조 9,704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0.2% 역성장 하였으나, 영업이익 3,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584.8% 성장하여 수익성 개선을 나타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의 사업환경이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2023년 코로나19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내수 소비 침체로 인해 매출 성장 또는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완전모회사의 총차입금 및 순차입금은 11조 9,567억원 및 10조 3,082억원으로 각각 2024년말 대비 3.6% 및 3.0% 감소하였으며,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차입금의존도 및 부채비율은 각각 34.2% 및 151.1%을 기록하며 2024년말 대비 각각 2.3%p. 및 6.2%p.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스타필드 관계사 유상감자를 통한 투자금 회수, 에스에스지닷컴의 물류센터 매각, 신세계푸드의 급식사업부 양도에 따른 대금 일부 수령을 통해 차입부담이 일부 완화된 데에서 기인합니다. 완전모회사는 기존 점포 개선 및 신규 출점, 계열회사 등 다양한 업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연간 1조원 내외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당분간 투자규모가 자체 자금창출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턴어라운드 전략 고도화를 통한 할인점 플러스 신장 확대 및 트레이더스 외형 성장 지속, 전문점 효율화 등을 바탕으로 영업이익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을 통하여 유통 채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익성 저하와 차입금 수준이 지속되거나 증가하는 경우 완전모회사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활동성 지표 관련 위험 2024년 매출채권회전율과 매출채권회전일수는 각각 22.9배 및 15.9일을 기록하며, 2022년 33.1배 및 11.0일, 2023년 25.1배 및 14.5일에 이어 3사업연도 연속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3분기말 기준 매출채권회전율과 매출채권회전일수는 각각 23.2배 및 15.8일로, 2024년말 대비 소폭 개선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 매출채권 잔액 중 60% 이상이 6개월 이하이고, 완전모회사의 정책 상 대손충당금이 매출채권의 4.9%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채권 회수 지연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전모회사는 자체적인 매출채권 및 대손 관련 정책을 유지하면서 양호한 매출채권 관리를 이어오고 있지만, 국내 소비경기 둔화, 건설경기 악화 지속 등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발생할 경우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전모회사는 최근 3사업연도 동안 재고자산 회전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재고자산 진부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채무상환능력 악화 위험 완전모회사의 연결기준 순이자보상비율은 2022년 0.53배, 2023년 -0.15배, 2024년 0.13배를 기록하며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1배를 하회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1.12배를 기록하며 1배를 상회하며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순이자보상비율이 1배를 하회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는 이자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자보상비율 추이 및 영업적자 추이에 근거하면 완전모회사의 채무상환능력은 취약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완전모회사 연결실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효율화, 국내외 시장금리 하락 추세 지속, 국내 소비경기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경우,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로 완전모회사의 채무상환능력은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 경기에 따른 국내 소비심리 둔화 지속, 건설산업 부진 지속 등 영향으로 완전모회사 연결실체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이 지연되어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관련 위험 2025년말 기준 현재 완전모회사가 원고 혹은 피고로 계류되어 있는 주요 소송은 총 9건이며 소송가액은 약 63억원입니다. 완전모회사는 위 소송결과가 완전모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완전모회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우발채무(계류 중인 소송사건, 금융약정사항 및 지급보증 등)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우발상황의 발생 여부에 따라 완전모회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각종 약정 및 우발채무 등이 향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화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손상차손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는 K-IFRS 제 1036호 '자산손상' 기준서에 따라, 자산 손상 징후가 있을 경우 개별 자산별로 손상검사를 통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사업결합을 통하여 취득한 영업권은 현금창출단위(집단)별로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연결기준 2019년부터 대형마트 실적 우려에 따라 개별 점포 및 개별 사업부를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 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유ㆍ무형자산 등의 손상차손 및 환입과 관련하여 2023년 412억원, 2024년 3,002억원을 각각 인식하였습니다. 2024년의 손상차손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지마켓의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하여 2,691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데에서 기인합니다. 완전모회사는 온-오프라인 협업 및 계열사 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신선식품 등을 중심으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여 실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회수가능액이 하락하거나 상승이 지연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경영실적과 향후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분할전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완전모회사는 2018년 12월 27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 이마트몰을 설립하였습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하여 분할 이후 완전모회사와 ㈜이마트몰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연대책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9.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대형마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완전모회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거래의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2021년말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부 규제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종속회사 실적 부진 및 해외 점포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는 2025년말 현재 40개의 국내 종속회사와 23개의 해외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업영역은 완전모회사와 사업적 시너지가 있는 대형마트, 소형마트, 편의점, 전자상거래, T-커머스 사업과 복합쇼핑몰 관련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가 대부분이며, 이외에 외식사업과 레저산업, 주류 도매업, 건설업, 프로야구단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3분기에는 신세계프라퍼티 분기순이익 규모가 3,280억원으로 크게 확대된 데에서 힘입어 내부거래 제거 전 총 분기순이익은 2,910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3분기 1,457억원 대비 그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종속회사의 실적부진 등으로 적자전환 할 경우 완전모회사의 연결기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1.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 신세계 그룹이 영위하는 유통업 및 호텔ㆍ리조트업은 사업의 특성상 인구의 집적이 수요를 창출하는 가장 큰 요소이며, 인구의 집적은 결국 입지와 관련되므로 부동산 개발업은 신세계 그룹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그룹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신세계프라퍼티는 해당 부동산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존 복합쇼핑몰 운영 이외에도 종속기업을 통하여 동서울터미널 재개발 사업, 청라 복합개발사업, 화성 국제테마파크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개발의 진행 경과에 따라 신세계 그룹 부동산 개발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프라퍼티에 대한 투자 자금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 등 외부 자금조달을 통하여 자금 소요에 대한 완전모회사의 재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일정 수준의 자기자금을 필요로 함에 따라, 완전모회사를 포함한 연결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2. 부동산 PF대출 지급보증 및 미분양 관련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 신세계건설(주)는 대한건설협회가 2025년 발표한 건설업계 시공능력 순위에서 33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 건설회사로, 2024년 1월 신세계건설(주)의 ㈜신세계영랑호리조트 흡수합병 및 2025년 2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종료 이후 완전모회사는 신세계건설(주)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으로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신세계건설(주)는 PF 대출잔액이 있는 사업장별로 정기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PF 우발채무가 실현되어 동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세계건설(주)는 대부분 신용공여가 책임준공 완료시 면탈구조로 되어있어 PF 대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분양률 부진 등에 따라 시행사의 분양수입금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신세계건설(주) 공사대금 회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PF 부실 등 업황 악화에 따른 자금 부담 확산시 이는 신세계건설(주)의 재무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신규 사업 진출 및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는 2021년 이후 (주)지마켓 인수, (주)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추가 취득, 신세계건설(주) 및 (주)신세계푸드에 대한 공개매수를 통한 지분 매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스타필드/트레이더스/이마트24 추가 출점, 스타필드 청라, 동서울터미널 상업시설 개발, 화성테마파크 개발 등 다수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중인 가운데,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출자, 지분취득 등으로 인해 재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완전모회사가 신규로 진출한 사업이 완전모회사 및 신세계 그룹 내 계열사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대내외 시장 충격 및 경제 변수 등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실적이 미미할 경우, 완전모회사를 포함한 연결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지배 구조 효율성 제고 및 경영 투명성 강화 등의 목적으로 추가적인 기업 지분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할 경우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는 완전모회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주)신세계푸드)의 사업위험] 14. 수익성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의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내수 소비둔화의 영향이 대부분의 사업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전년동기 대비 3.9% 감소한 9,19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완전자회사의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00.0% 증가한 11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완전자회사는 2026년 02월 11일 잠정실적을 발표하였으며, 연결기준 매출액 1조 2,332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2.1%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 4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큰 폭의 수익 개선을 보였습니다. 또한, 완전자회사는 2025년 12월 1일을 양도기준일로 하여 완전자회사의 급식사업부문을 고메드갤러리아 주식회사에 영업양도 하였습니다. 급식사업부문의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충분히 완전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할 시, 완전자회사의 장기적인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는 적자점포 효율화 및 철수, 사업다각화, 고마진 HMR개발 및 식품제조ㆍ판매 확대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변동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외식업계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는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의 유행은 완전자회사가 속한 외식산업 및 급식산업의 성장을 둔화시켰으며 이는 엔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완전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수익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차입금 및 현금흐름 등 유동성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의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2,821억원, 부채비율은 158.43%, 총차입금의존도는 34.39%로 재무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완전자회사의 부채비율은 2024년말 대비 25.63%p. 감소한 158.43%를 기록하였으며, 총차입금의존도는 2024년말 대비 6.47%p. 감소한 40.86%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완전자회사는 2025년 12월 1일을 양도기준일로 하여 완전자회사의 급식사업부문을 고메드갤러리아 주식회사에 영업양도 하였습니다. 급식사업부문 관련 차입금의 경우 2025년 3분기말 기준 122억원으로, 완전자회사 총차입금의 4.33% 수준입니다. 완전자회사는 과거 차입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향후 투자활동에 따른 추가적인 외부 차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이자비용의 지급, 부채비율의 상승 등은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운전자본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가 영위중인 사업 특성상 운전자본 관리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완전자회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42억원, 2023년 1,396억원, 2024년 1,319억원, 2025년 3분기말 1,058억원(급식사업 제외)으로 매출액의 8~9%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 또한 2022년 11.6회, 2023년 11.1회, 2024년 11.2회, 2025년 3분기말 11.5회 등으로 11회 전후의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출채권 회수의 장기화로 회전율이 악화될 경우 이는 완전자회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완전자회사의 연결기준 재고자산은 2025년 3분기말 689억원(급식사업 제외)으로 2024년말(급식사업 제외) 대비 6.80% 증가하며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연결기준 재고자산회전율은 2022년 13.9회, 2023년 14.6회, 2024년 17.6회, 2025년 3분기말 18.4회로 최근 3년 13~18회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는 상기와 같이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규모와 회전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안정적인 운전자본관리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운전자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 발생 및 회수기간 장기화, 재고자산 보유시 보유비용 발생, 재고자산 평가ㆍ감모손실 인식 등으로 완전자회사 수익성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2025년 3분기 별도기준 완전자회사는 그룹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연누적 4,070억원(연결기준 4,107억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며, 이는 3분기까지의 연누적 전체 매출 9,060억원의 44.92% (연결기준 9,195억원, 매출비중 44.67%)를 차지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완전자회사의 2025년 3분기 별도기준 특수관계자 대상 채권 잔액은 525억원으로 전체 매출채권 1,021억원의 51.42% (연결기준 528억원, 전체 매출채권 비중 50.69%)를 차지합니다. 당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바, 거래상대방의 영업활동에 따라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 우발채무 등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의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은 향후 우발상황의 발생 여부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송 등과 같은 우발채무로 인해 완전자회사의 재무 안정성이 일시에 악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완전자회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완전자회사의 재무 안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1. (주)이마트의 주식가치 변동위험 (주)이마트의 주가 변동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본건 주식교환을 위한 자기주식 교부로 인해 (주)이마트의 주식가치가 변동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일에 (주)신세계푸드 기명식 보통주식 1주는 (주)이마트 기명식 보통주식 0.5031313주로 전환되며, 주식교환비율은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의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고 고정됩니다. 이에 따라 (주)신세계푸드의 주주들은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교환받는 (주)이마트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주)신세계푸드 주권 거래 정지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가 될 (주)신세계푸드의 주식에 대한 주권실효통지ㆍ공고 만료일은 2026년 06월 0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2026년 06월 04일부터 2026년 06월 24일까지 (주)신세계푸드 보통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오니 (주)신세계푸드의 주주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심사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3. 거래소의 관리감독기준 강화 추세 최근 (주)이마트와 같은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주)이마트가 상장규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4. 공시심사 과정에서 정정 가능성 금번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기타 첨부(부속)서류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투자 판단 및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 상기 투자위험요소 이외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6. 주식교환의 과세 관련 사항 본건 주식교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 이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장외거래(주식매수청구권행사 주주 포함)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 개인은 과세 제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양도가액에 대해 증권거래세(0.35%)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 관련 위험 (주)이마트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주)신세계푸드 주주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은 보통주식 524,319주입니다. 이는 (주)이마트 발행주식총수 27,595,819주(보통주식총수이며, (주)이마트는 발행 종류주식이 없음)의 약 2% 수준이기 때문에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2026년 03월 25일 ~ 2026년 04월 08일) 동안 (주)이마트 주주의 반대의사 표시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할 경우 본건 주식교환은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이마트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8. (주)신세계푸드 상장폐지 관련 위험 (주)이마트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100%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신세계푸드의 경우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2026년 06월 04일부터 (주)신세계푸드의 보통주는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2026년 06월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단, 상장폐지 예정일자는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신세계푸드가 상장폐지되기 전에 (주)신세계푸드의 주주들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주)이마트 보통주를 교부받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반대할 시 주식매수청구 행사를 통해 현금(주식매수청구가격)을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주)신세계푸드가 상장폐지되기 전에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자기주식 처분 절차 관련 사항 주식교환일 현재 ㈜이마트가 보유 중인 ㈜신세계푸드 주식에 대해서는 ㈜이마트의 자기주식을 배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주)신세계푸드는 주식교환일 이전 기 보유 자기주식 전부를 주식교환일 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 관련 (주)신세계푸드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을 배정하지 않으며, (주)신세계푸드는 해당 주식 또한 주식교환일 이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할 예정이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주식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신세계푸드의 기 보유 자기주식 및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2026년 03월 06일 공포 및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나 채권자보호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되고, 주식교환일 전에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
|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 1. 주식 교환 승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이 무산될 가능성 (주)이마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또는 (주)신세계푸드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도 당연히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주)신세계푸드의 최대주주인 (주)이마트가 보유한 (주)신세계푸드의 총 발행주식수 대비 지분율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66.45%임을 고려 시, 해당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식교환계약 변경 및 해제 관련 위험 본건 주식교환은 다양한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예정보다 일정이 지연되거나, 주식교환이 완결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가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서는 계약의 실효, 변경 및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본건 주식교환계약이 당사자들의 별도 조치 없이 소급하여 실효되거나,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는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위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상이 되는 주식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경우 주식교환의 비용을 증가시켜 (주)신세계푸드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소액주주들의 소송제기 관련 위험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식교환 절차상 하자나 교환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본건 주식교환에 대하여 주식교환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비율은 관련 법령을 적법하게 준수하여 산정되었고, 본건 주식교환 절차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어 본건 주식교환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회사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주주소통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나, 주주 반발이 심화될 시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I. 형태
| 합병등 형태 | 주식교환 |
| 우회상장 여부 | 해당사항없음 |
III. 주요일정
|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03월 10일 | |
| 계약일 | 2026년 03월 11일 |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26년 03월 25일 |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6년 04월 30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26년 04월 30일 |
| 종료일 | 2026년 05월 20일 |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주)이마트 : 해당사항 없음 (주)신세계푸드 : 48,87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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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마트 주식교환 주요 일정]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고 주식교환계약일 반대의사표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일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및 통지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 주식교환 승인 이사회일 주식교환일 주권 교부일 [(주)신세계푸드 주식교환 주요 일정]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고 주식교환계약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반대의사통지접수기간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주권실효통지ㆍ공고 예정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 주권실효 통지ㆍ공고 만료일 주식교환일 매매거래 정지기간(예정) 상장폐지일(예정) |
2026년 03월 10일 2026년 03월 11일 2026년 03월 25일 2026년 03월 25일 2026년 03월 25일 ~ 2026년 04월 08일 2026년 04월 16일 2026년 06월 08일 2026년 06월 25일 2026년 03월 10일 2026년 03월 11일 2026년 03월 25일 2026년 04월 15일 2026년 04월 15일 ~ 2026년 04월 29일 2026년 04월 30일 2026년 04월 30일 2026년 04월 30일 ~ 2026년 05월 20일 2026년 05월 26일 2026년 06월 05일 2026년 06월 08일 2026년 06월 04일 ~ 2026년 06월 24일 2026년 06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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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본건 주식교환에서 (주)이마트의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절차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주)이마트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IV. 평가 및 신주배정 등
| (단위 : 원, 주) |
| 비율 또는 가액 | (주)이마트 : (주)신세계푸드 = 1 : 0.5031313 | ||||
| 외부평가기관 | - | ||||
| 발행증권 |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 기명식보통주 | 524,319 | 5,000 | 99,757 | 52,304,490,483 | |
| 지급 교부금 등 | (주)이마트 기 보유 자기주식 교부 및 단주 매각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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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 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V.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 (단위 : 원, 주) |
| 회사명 | (주)이마트 | (주)신세계푸드 | |
|---|---|---|---|
| 구분 | 완전모회사 | 완전자회사 | |
| 발행주식수 | 보통주식 | 27,595,819 | 3,872,480 |
| 우선주식 | - | - | |
| 총자산 | 21,244,935,006,630 | 814,748,283,934 | |
| 자본금 | 139,379,095,000 | 19,362,400,000 | |
| 주1) 발행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총자산 및 자본금은 2025년 3분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2) 2025년 3분기말 연결재무제표상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의 총자산은 각각 34,911,311,260,280원, 820,374,769,307원입니다. |
VI. 그 외 추가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 결정)-2026.03.10 |
| 【기 타】 |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는 2026년 03월 10일 전자공시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이마트는 2025년 12월 16일 자회사인 (주)조선호텔앤리조트로부터 (주)신세계푸드 보통주 332,91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취득 후 (주)이마트의 (주)신세계푸드 지분율은 55.47%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이마트는 2025년 12월 11일 이사회를 통해 (주)신세계푸드 지분을 추가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01월 05일까지 (주)신세계푸드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이하 총칭하여, "본건 공개매수"). 본건 공개매수 결과, (주)이마트는 (주)신세계푸드 주식 425,206주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지분 66.45%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주식교환일 현재 (주)이마트가 소유한 (주)신세계푸드 주식은 본건 주식교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본건 주식교환의 대가로 (주)신세계푸드 주주들에게 교부할 (주)이마트의 기 보유 자기주식의 총수((주)이마트가 단주처리를 위하여 취득하는 주식 포함)는 524,319주입니다. 다만, 위 교부대상 자기주식수는 본건 주식교환일 이전에 (주)신세계푸드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1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개요
I.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관한 기본사항
1. 주식교환의 목적
가. 주식교환의 상대방과 배경
1)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개요
| 완전모회사가되는 회사 | 상호 | 주식회사 이마트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 |
| 대표이사 | 한채양 |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완전자회사가되는 회사 | 상호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성수동BY센터 | |
| 대표이사 | 강승협 |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2) 주식교환의 배경
(주)이마트는 ㈜신세계 사업부문(대형마트, 백화점)의 전문성 제고 및 핵심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 05월 01일을 분할기준일로 ㈜신세계의 대형마트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주)이마트는 2025년말 현재 국내에 157개의 대형마트(안양점/부천점 포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마트 유통사업 뿐 아니라,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조선호텔앤리조트,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등 자회사를 통해 유통업, 부동산업, 호텔레저업, 건설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신세계푸드는 1979년 10월 11일 한국신판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07월 01일 별도법인으로 출범하여 2001년 7월 31일 코스닥(KOSDAQ)에 상장되어 매매가개시되었고, 2010년 04월 29일 코스피(KOSPI)로 이전하였습니다. (주)신세계푸드는 식품제조, 식품유통, 베이커리, 외식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신세계푸드는 (주)이마트의 종속회사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이마트가 자회사인 (주)신세계푸드의 지분 66.4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신세계푸드가 주력으로 영위하는 식음료 및 외식 사업은 산업 성숙기에 위치한 사업으로, 식자재 원가 급등 및 내수 소비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산업 성장성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료품 제조업 출하지수는 2022년 이후 하락 추세를 나타내며 2025년 1분기 95.2, 2분기 96.9를 기록하는 등 100을 하회하고 있고,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는 수년째 100을 하회하며 지속적인 업황 악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025년 전년도 대비 실질 지출이 -0.4% 감소하였으며, 이 중 식료품, 비주류음료 및 식사비에 대한 실질 지출은 -0.2% 감소하며 소비자의 실질소비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국내 인구수는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며 식음료 및 외식 사업의 전망 또한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신세계푸드는 2015년 종속회사인 세린식품(주)와 스무디킹코리아(주)를 인수하고, 2019년 노브랜드버거를 론칭하는 등 사업 확장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꾸준한 실적 성장을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2025년 08월 급식사업부문을 고메드갤러리아(주)에 양도 결정하며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주)신세계푸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음료 및 외식 사업 환경의 악화로 인해 (주)신세계푸드는 실적 안정화 및 수익성 개선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그 결과 외형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어 주가 또한 수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신세계푸드는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신사업의 성장성 확보 및 계열사 간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 변화에 기민한 경영 판단력을 갖추고, 이를 실행하는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추진되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의 사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제고하고, 경영 효율성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입니다. 당사회사는 이를 통하여 이중상장 구조로 인한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경영 의사결정 일원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 및 당사회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주)이마트는 (주)신세계푸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신세계푸드의 비상장사 전환을 통해, 중복상장에 따른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선제적으로 해소시켜 선진 지배구조 구축 및 의사결정 일원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되어 장기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한 상장 유지 비용 및 경영자원을 핵심사업과 미래성장 과제에 재배분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주)신세계푸드의 완전모회사가 될 예정인 (주)이마트는 국내에서 가장 큰 오프라인 유통 사업자이며, (주)신세계푸드 외에도 (주)에스에스지닷컴, (주)이마트24, (주)신세계프라퍼티 등의 계열회사를 통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들 계열회사는 기존의 유통 역량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본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채널 확대 등 신성장 산업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으며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추진하여 중장기적 밸류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신세계푸드의 기존 식음료 및 외식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단순한 지배구조 개편이 아닌, 전반적인 중장기 성장전략 실행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완전자회사 체제 구축을 통해 전략적 자원 배분,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사업 투자를 통한 성장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영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각 사의 구체적인 기대효과 및 시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이마트
①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및 전략 일원화
(주)신세계푸드를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전사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전사적 자원 배분과 사업 전략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② 중복상장 해소 및 기업가치의 합리적 평가
기존에는 (주)신세계푸드가 상장되어 있어 (주)이마트 주가가 (주)신세계푸드 지분가치를 중복 반영(Double Counting)하거나 반대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이러한 중복상장 구조를 해소함으로써, 전사 가치가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사업 역량 집중 및 시너지 창출
(주)이마트는 다양한 유통사를 계열사로 보유한 국내 최대 유통사업자로,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주)신세계푸드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한 신사업 발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경쟁력 증대, 투자 효율화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전사 차원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신세계푸드
①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사업 추진의 가속화
포괄적주식교환 이후, (주)신세계푸드는 (주)이마트와 통합된 전략적 경영체계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전략적 자원 분배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최근 (주)신세계푸드가 영위하는 사업의 업황이 다소 정체된 상황이나, (주)이마트 및 계열사들의 유통 역량 및 인프라의 활용을 통해 사업 경쟁력 확보와 사업 확장을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정체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중복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상장 유지에 따른 중복 관리비용, 공시비용 등이 절감되어 재무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상장회사로서의 규제, 공시 부담이 완화되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를 통해 주력 사업에 집중하고, 비용 효율화 및 R&D 확대를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주식교환 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법무부는 2026년 02월 26일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본 가이드라인은 2025년 07월 22일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조직개편 국면에서 이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행위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사·지배주주·경영진과 회사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 혹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의 경우 이사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고, 이사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여도 외부에서는 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가이드라인은 공정성 강화 조치로 ① 특별위원회 설치,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는 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부터, 2025년 12월 18일 법무부가 개최한 포럼에서 발표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의 취지를 참고하여 선제적으로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의 공정성 강화 조치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주)이마트 및 (주)신세계푸드는 본건 주식교환 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① 특별위원회 설치
(1)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토한 내용 및 거래조건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의견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구조적 이해상충과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이사회 판단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사회 결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등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의 특별위원회는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01월 05일까지 진행한 (주)신세계푸드 보통주에 대한 공개매수 이후 양 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던 시점에 설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사의 이사회는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한 주주보호 내지 주주간 이해상충 관점에서,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이 실체적 정당성으로서 거래의 필요성, 거래조건의 적절성을 갖추고 있는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사의 이사회는 2026년 02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각 사의 특별위원회는 설치 결의 시 이사회 결의로 제정한 각 사의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와 독립된 지위에서 주주보호 내지 주주간 이해상충 관점의 충실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이마트의 경우 본건 주식교환이 ㈜이마트 주주의 직접 손해 발생 가능성이나 주주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지 않아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자문사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세계푸드의 소수주주 보호가 ㈜이마트 주주의 이익 침해로 귀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된 특별위원회는 주식교환의 거래 조건이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하여 회사가 제시하는 재무적 수치 및 법률적인 의견이 적절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률, 회계 등 다양한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더욱 공정한 거래조건 검토를 위하여 별도 회계법인을 독립적인 회계 자문사로 선임하여 본건 주식교환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공정가치 평가를 의뢰하였고, 별도 법무법인을 독립적인 법률 자문사로 선정하여 주식교환의 절차, 대안, 주주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이마트의 특별위원회의 외부 자문사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주)이마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거래조건 및 절차적 정당성, 주주보호 측면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2026년 3월 10일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주)신세계푸드 또한 (주)이마트와 유사하게 외부 기관의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식교환 비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 회계법인을 독립적인 외부평가 자문사로 선임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별도 법무법인을 법률 자문사로 선정하여 주주 이해상충 여부 및 주식교환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자문사들의 검토 내용 및 수회에 걸친 특별위원회 위원간 논의 내용을 토대로, (주)신세계푸드의 특별위원회 또한 (주)이마트의 특별위원회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거래조건 및 절차, 주주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2026년 03월 10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 특별위원회의 구성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의 특별위원회는 모두 독립적인 사외이사 전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각 사의 사외이사는 최초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미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독립성 및 전문성에 대해 다양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선임된 인원이고, 각 사의 이사회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전에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도 사외이사가 특별위원회 구성원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각 사에 설치된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각 회사에 대해 독립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양 사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각 사의 사외이사는 법무, 경제, 경영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상호 보완적인 검토를 실시할 수 있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성이 충분히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각 사 이사회는 각 사의 사외이사가 본건 거래를 검토할 전문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회사에 대한 의무 및 책임 추궁이 제한될 여지가 있는 외부 인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검토에 관한 검토의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각 사의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① 특별위원회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가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특별위원회가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와 별도로 외부 자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실제로 각 사의 특별위원회는 회사 임직원으로 간사를 두고 필요한 조력을 받았으며, 독립적으로 각 사 특별위원회의 검토를 조력하기 위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자문사로 선임하여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3)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구체적 권한과 활동내역
(주)이마트 및 (주)신세계푸드는 2026년 2월 이사회에서 각 사의 특별위원회를 설립하며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이사회 부의 대상 거래를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사회의 거래 진행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자료 요구권, 관련 임직원 및 외부 인사 출석 요구권, 거래 진행 과정 보고 요구권,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권, 독립적인 자문사 선임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 우선 (주)이마트의 특별위원회는 2026년 02월 11일 개최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의 타당성 및 실행 방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이마트의 특별위원회는 보다 충실한 검토를 위해 외부 본건 주식교환이 계열회사인 주권상장법인 사이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 및 그에 따른 교환비율이 산정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따라 교환비율에 대한 외부평가가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따른 교환비율이 회사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다 공정하게 검토하기 위해 별도 회계법인을 독립적인 회계 자문사로 선임하여, 교환비율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주)이마트의 특별위원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별도 법무법인을 독립적인 법률 자문사로 선임하여, 절차적 측면에서 본건 거래가 공정한지 여부, 주주의 직접 손해 가능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이마트의 특별위원회는 외부 자문사의 중간 검토 보고로서 회계 자문사로부터 가치평가 방법론 및 주요 가정에 따른 평가 상황을, 법률 자문사로부터 주식교환의 절차, 주식교환의 대안 및 주주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그에 따라 각 자문사의 보고에 대해 주주 직접 손해 가능성 및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특별위원회에서는 외부자문사의 최종 검토 결과를 제출 받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주의 직접 손해 가능성,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본건 주식교환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고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주)이마트의 특별위원회는 회사가 (주)신세계푸드로부터 주식교환비율 산정 시 (주)신세계푸드의 기준시가를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할증하는 내용의 요구사항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보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주주 보호 측면에서 검토 후 해당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주)이마트와 그 주주들 모두에게 손해보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이마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26년 3월 10일 이사회에 본건 주식교환이 거래조건 및 절차적 정당성, 주주보호 측면 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신세계푸드 또한 2026년 02월 11일 개최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현 (주)신세계푸드의 지분상황,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진행 요건 및 주주 이해상충 여부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신세계푸드의 특별위원회 역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비율에 대해 외부평가가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식교환 교환비율이 (주)신세계푸드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 회계법인을 독립적인 회계 자문사로 선임하여 평가를 의뢰하였고, 별도 법무법인을 법률 자문사로 선정하여 주주의 손해 가능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과 주식교환 절차에 대한 적법성 등에 대한 심도 깊게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신세계푸드의 특별위원회는 외부 회계 자문사의 가치평가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아 주주 보호의 관점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을지 검토하였으며, 그 외에도 본건 주식교환에 있어서 (주)신세계푸드의 소수주주들의 의견을 충실히 고려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주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포괄적 주식교환 진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 전, 각 사 주주와의 사전 소통 방안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정보 공개는 이를 승인할 상법상 기관인 이사회의 승인없이 이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보인 교환비율이 확정되기 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양 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각 사측에 직접 문의 등을 해온 소수 주주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합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고려하였으나, 회사가 별도로 받은 법률검토에 의하면, ① 소수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공개 중요정보가 유출될 뿐 아니라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크고, ② 이 경우 해당 소수주주들에게만 미공개중요정보가 유출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됨에 따라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③ 회사에게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등 본건 주식교환 관련한 법 위반 가능성이 다분하였습니다. 이에 (주)신세계푸드의 특별위원회는 이사회 결의 전에 주주들에게 본건 주식교환에 관해 직접 소통하려고 하기보다, 특별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소수주주의 의견을 최대한 참고 및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본건 주식교환의 선행 거래인 (주)이마트의 (주)신세계푸드에 대한 공개매수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사에 접수된 소수주주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간사는 이를 보고하여 소수주주의 의견이 특별위원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특별위원회에서는 외부자문사의 최종 검토 결과를 제출 받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주의 직접 손해 가능성,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본건 주식교환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고하기로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주)신세계푸드의 특별위원회는 (주)신세계푸드의 실무진들이 (주)신세계푸드 보통주에 대한 공개매수 당시의 (주)이마트 및 (주)신세계푸드의 주가 수준과 제3차 특별위원회 현재의 주가 수준의 괴리를 고려하여, 교환비율 산정 시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신세계푸드의 기준시가에 대한 할증을 (주)이마트에 요구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주)신세계푸드의 주주 보호를 위한 할증이 적절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주)신세계푸드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토를 거쳐 2026년 03월 10일 이사회에 본건 주식교환이 절차적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주주 이해상충 우려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4)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에 거래 조건 등이 결정되었는지 여부
(주)이마트 및 (주)신세계푸드는 모두 2026년 02월 11일 각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점에 양 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계획하고 있었고, 주주보호 차원에서 공정한 검토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당시에는 거래 조건 결정의 기반이 되는 각 특별위원회의 자문사인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선임 이전이어서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교환비율의 경우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2026년 03월 10일)의 전일(2026년 03월 09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2026년 03월 10일에 산출되어,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에 결정될 수 없었습니다. 이사회 전일까지의 주가 변동에 따른 교환비율 변경은 계약 체결을 위한 2026년 03월 10일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모든 이사들에 의해 충실히 검토되었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의 교환대가로 (주)신세계푸드의 주주들에게 현금 대신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안의 적절성 및 실행여부는 2026년 02월 11일에 진행된 (주)이마트의 특별위원회 설치 후,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거래 조건에 관해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이후 양 사 실무진이 주식교환계약서를 준비 및 상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해지게 되었으며, (주)신세계푸드의 기준시가 할증에 대한 사항은 각 사의 실무진 사이에서 진행된 후 특별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승인되었습니다.
(5)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
양 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가 있은 직후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정보 접근을 위해 관련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권 등을 부여받았고, 해당 권한에 기초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주)이마트 특별위원회는 자문사의 선정, 추가 보완자료의 준비 및 검토를 독자적으로 주관하였으며, 최종 검토결과를 특별위원회 명의로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주)이마트 특별위원회는 자문사로부터 중간 보고 및 최종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한 안건 및 논의 사항과 진행 경과는 특별위원회에 역시 수시로 공유되어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정보접근권은 충분히 확보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신세계푸드 특별위원회 또한 (주)이마트 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독자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회계 및 법률 자문사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자문사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주)신세계푸드 담당 부서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았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 및 자문사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특별위원회의 검토 사항을 단계별로 점검하였고, 공정가치 평가 및 법무자문사의 의견 등 (주)이마트 특별위원회와 유사한 취지 및 범위의 자문을 받아 충분한 수준의 정보를 기반으로 본건 주식교환을 검토하였습니다.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자발적 조치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거래의 구조, 절차, 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검토의 관점 내지 목표는 특정 주주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건 주식교환 시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1) 구체적인 외부전문가 선정 사유, 외부전문가의 객관성 및 독립성 충족 여부, 외부전문가가 특정주주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검토한 내용 유무
(주)이마트의 특별위원회는 감사업무 등 기존 업무 연관성이 없는 별도 회계법인을 회계 자문사로 선임하였으며, 해당 회계 자문사를 통해 공정가치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회계 자문사를 통한 공정가치 평가는 시가평가를 통한 방법이 아닌 본질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교환비율 산정 시, 그 차이를 확인하여 교환비율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이는 회사 및 주주전체의 이익을 위한 검토에 해당합니다. (주)이마트의 특별위원회는 이에 더해, 주식교환에 따른 주주 이해상충 및 주식교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 이슈를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하고 다수의 핵심 전문가를 보유한 별도 법무법인을 법률 자문사로 선임하였고, 주주 보호의 관점에서 전체 주주의 피해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주)신세계푸드의 특별위원회는 (주)이마트 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기존에 당사회사의 감사 이력이 없고 본건 주식교환과 이해관계가 전무한 별도 회계법인을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회계 자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주)신세계푸드 특별위원회는 회계 자문사를 통해 시가평가 및 본질가치평가로 산정된 교환비율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실시하여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위반되지 않는 공정한 산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주)신세계푸드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복수로 검토한 끝에, 특별위원회 승인을 통해 별도 법무법인을 법률 자문사로 선임하여 기존 주주의 손해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법률 이슈를 검토하여 주주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 외부전문가(법무법인)가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하여 회사가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거래 목적의 정당성과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여부
(주)이마트 특별위원회의 법률 자문사와 (주)신세계푸드 특별위원회의 법률 자문사는 주식교환 절차의 적정성과 주주보호 측면에서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 다각적인 차원의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법률 검토를 진행하기 위하여 각 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충실한 답변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거래 절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포괄적 주식교환은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거래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및 내용에 따라 진행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개시되고 토론이 이루어져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주)신세계푸드가 (주)이마트의 지분 100% 자회사가 됨으로써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의사결정 도모가 가능하며, 양사의 실질적인 이해상충의 우려가 해소됨으로써 신세계푸드에 대한 이마트의 자금지원 탄력성이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양 사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표하였습니다.
더불어, 주주 이해상충 관점에서 고려 시, 본건 주식교환은 (주)신세계푸드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아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건 주식교환비율에 따르면 (주)신세계푸드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수는 2%를 하회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지 않으며, 교환대가가 (주)이마트의 현금이나 신주가 아닌 자기주식임을 고려 시 (주)이마트의 주주가치 훼손 보다는 주주가치 제고의 측면이 더 크다는 내용을 개진하였습니다. (주)신세계푸드 주주 입장에서는, 실체적 측면에서 본건 주식교환은 비상장 상태에서의 경영효율성 달성 및 모·자회사 가치 증대라는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어 주주 이해상충 위험은 낮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거래 조건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교환비율 및 교환가액이 산정되므로 이에 따른다면 외부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위해 공정가치 평가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교환비율이 공정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면, 거래조건 역시 공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외부전문가(회계 자문사)의 구체적 주식교환 비율 산출 근거
(주)이마트가 시가평가를 통한 교환비율 산출 외에, 외부 회계 자문사를 통해 교환비율을 산출한 방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포괄적 주식교환 시 비상장사에 적용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각각 1과 1.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 평가법'입니다. 본질가치 평가 시 사용되는 자산가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의 가치에 의해 기업을 평가하며, 수익가치는 기업의 미래 수익 창출 능력으로 산정됩니다. 수익가치 산정 관련하여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를 평가할 때에는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이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주)이마트가 회계 자문사를 통해 수행한 본질가치 평가법에 따르면 자산가치법으로 산출한 (주)이마트의 1주당 지분가치는 369,806원이며 (주)신세계푸드의 1주당 지분가치는 94,692원입니다. 수익가치법으로 산출한 (주)이마트의 1주당 지분가치는 333,704원 ~ 491,902원이며 (주)신세계푸드의 1주당 지분가치는 176,080원 ~ 309,854원입니다. 산출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평균 적용 시, (주)이마트의 1주당 본질가치는 348,145원 ~ 443,064원, (주)신세계푸드의 1주당 본질가치는 143,525원 ~ 223,789원이며, 본질가치법에 따른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주)신세계푸드 1주당 (주)이마트 0.4122559주 ~ 0.5050948주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주)신세계푸드 또한 외부 회계 자문사를 통해 적정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기업의 미래 수익창출 능력과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 정보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회계 자문사의 판단에 따라 본질가치 평가법이 아닌 이익접근법을 사용하여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이는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만을 사용하는 평가법입니다.
이익접근법으로 평가한 (주)이마트의 주당가치는 278,478원 ~ 363,950원이며, (주)신세계푸드의 주당가치는 128,787원 ~ 191,035원입니다. 이에 따라 산출한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주)신세계푸드 1주당 (주)이마트 0.4624694주 ~ 0.5248934주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및 제176조의5에 따라 각 사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후, (주)신세계푸드 기준시가에 3.0% 할증을 적용하여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1 : 0.5031313 입니다. 이를 상기 기재된 양 사가 각각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산출한 교환비율의 적정 범위인 1 : 0.4122559 ~ 1 : 0.5050948 및 1 : 0.4624694 ~ 1 : 0.5248934와 비교하였을 때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초로 (주)신세계푸드 기준시가에 할증을 적용하여 산출한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별도의 외부 회계 자문사가 본질가치 평가법 및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한 적정한 교환 비율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교환비율의 공정성이 검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은 주주의 합리적 판단과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특히,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의 배경과 기준, 대안 검토 과정, 이해상충 여부 및 그에 대한 공정성 강화 조치의 내용과 한계를 주주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 해당 의사결정의 절차적, 실질적 공정성을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건 주식교환 시 각 사는 다음과 같이 주주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대안 검토과정, 이해상충 여부 및 그에 대한 공정성 강화 조치 내용과 한계를 주주 관점에서 설명 여부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주)신세계푸드의 악화된 산업환경을 극복하고, 전사 차원의 성장을 위한 객관적 시각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주)이마트의 전략적 고민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주)신세계푸드의 중복 상장 구조 해소를 통해 기업의 본질적 가치 및 주주 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그 실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 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의 대안으로 합병, (주)신세계푸드 보통주에 대한 추가 매수 등의 방안을 외부 자문사를 통해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합병은 양 사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할 뿐 아니라, 합병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될 (주)이마트의 재무구조가 합병 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며, 추가 매수의 경우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01월 05일까지 진행된 (주)신세계푸드 보통주 공개매수에 응모하지 않은 주주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가치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지 않는 이상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신세계푸드의 소수주주들에게 ㈜이마트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해상충 측면에 대한 외부 자문사의 검토 결과,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이 대주주 및 소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며, 비상장 상태에서의 경영 효율성 달성 및 양 사 모두의 가치 증대라는 경영상 목적 고려 시, 주주 이해상충 우려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상기 기재한 공개매수와 본건 주식교환이 모두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일련의 거래라는 점에서 양 사 및 양 사 주주 모두의 경제적 효익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 협상을 통해 ㈜신세계푸드의 기준주가에 3.0%의 할증을 적용하여 교환비율을 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양 사는 어느 한 측의 주주가치가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결정을 하였고, 이는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진행되었기에,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공정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주주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포괄적 주식교환 진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 전, 각 사 주주와의 사전 소통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기재한 것과 같이,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정보 공개, 소수주주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세계푸드의 특별위원회는 회사에 접수된 소수주주들의 취합된 의견을 보고받음으로써 관련 사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건 주식교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2) 일반주주의 의견 개진 방식 및 주식교환 등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를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통 계획 여부
양 사는 2026년 03월 10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이전결정)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이마트는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함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표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을 (주)이마트 홈페이지에 공고하였고 주주확정 기준일인 2026년 03월 25일 소규모 주식교환에 대한 주요 내용을 포함한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신세계푸드는 일반 주식교환 진행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을 (주)신세계푸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는 홈페이지 내에 수시 연락이 가능한 IR 담당부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모든 주주는 유선문의와 이메일 질의가 상시 가능하며, 투자자 수시 내방미팅과 컨퍼런스 행사 등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질의와 의견제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이마트는 2026년 03월 26일로 예정된 제15기 정기주주총회에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승인의 건」 안건을 상정하고자 주총 4주전 소집공고를 통해 주주들께 사전안내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 시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추진목적, 진행절차,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충분한 주주의견 수렴을 통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자기주식의 처분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주)이마트는 주주총회 이후에도 언제든지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한 주주의 문의가 있을 시 충분한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방향성을 사전에 주주에게 명확히 공유함으로써, 각 주주의 권리 행사와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주)신세계푸드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 결의를 진행하는 만큼, 주주들과 더 직접적인 소통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양 사는 모든 주주들이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치들을 통해 모든 주주의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각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포괄적 주식교환을 승인한 이사들이 회사 및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 관점에서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한 근거 여부
양 사의 특별위원회는 각 법률 자문을 통해,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이 자본시장법에 의해 산정된 교환비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본질가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법 상 산출된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일부 주주에게만 이익을 부여하는 목적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전체 주주 공평대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 기재한 (주)이마트 및 (주)신세계푸드의 특별위원회를 통한 공정성 강화 조치에 따른 검토 내용 토대로 양 사의 이사회는 경영 효율성 제고, 중복상장 해소, 주주가치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2026년 03월 10일 각 사의 이사회에서 본건 주식교환의 추진을 승인하였습니다.
4)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주)이마트는 교환대가로 주식교환일 현재 (주)신세계푸드의 주주에게 기 보유 자기주식 524,319주를 교부하는 것 이외에 지배구조 관련 경영권 변동은 없으며, (주)이마트 및 (주)신세계푸드는 100% 모-자회사 관계의 독립된 존속법인으로 유지됩니다. 본건 주식교환 이후 완전모회사인 (주)이마트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유지되고, 완전자회사인 (주)신세계푸드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의거하여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주)이마트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상법 제360조의1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그대로 적용하며,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주)이마트의 경우 주식교환으로 인한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함에 따라 자본차감항목 제거로 인한 별도기준 자본총계가 증가합니다. (주)신세계푸드는 자산 및 부채의 변동 없이 오직 주주 구성만 변동되며, 지배구조가 안정됨에 따라 신용도 제고 및 경영 효율화가 기대됩니다.
(주)신세계푸드는 본건 주식교환일에 앞서 (주)신세계푸드의 자기주식을 소각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각 대상 자기주식은 기 보유 자기주식 257,029주 및 향후 본건 주식교환으로 발생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하는 자기주식입니다. 본 자기주식의 소각은 2026년 03월 06일 공포 및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나 채권자보호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됩니다.
본건 주식교환 완료 시, (주)신세계푸드가 (주)이마트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됨으로써 (주)신세계푸드는 중복상장 구조를 해소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외부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갖추고 보다 빠르고 유연한 경영판단을 통한 경영 효율성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3) (주)이마트 및 (주)신세계푸드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당사회사는 양 사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양 사 주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교환비율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간의 주식교환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기준시가에 100분의 10(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다른 법인간 주식교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이마트는 하기에 서술한 바와 같이, (주)신세계푸드 주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본건 주식교환 이전에 (주)신세계푸드 보통주를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신세계푸드는 본건 주식교환이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거래라는 점에서 양 사 및 양 사 주주 모두의 경제적 효익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본건 주식교환비율 산정 시 (주)신세계푸드의 교환가액을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할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주)이마트의 특별위원회와 이사회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① 본건 주식교환이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거래라는 점에서양 사 및 양 사 주주 모두의 경제적 효익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② 할증을 통해 신세계푸드의 소수주주를 설득할 경우 본건 주식교환 및 상장폐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점, ③ 이마트 입장에서 주식교환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의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약 2%에 불과할 정도로 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할증을 적용할 경우 (주)이마트 및 (주)이마트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주)이마트의 이사회는 할증을 적용하더라도 (주)이마트 주주의 입장에서 필요하고 정당화되는 조치임을 보장하기 위해 할증을 적용한 후 산정된 주식교환 비율이 (주)이마트의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회계 자문사가 독립적으로 산정한 적정한 교환비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주)이마트가 기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주)이마트 이사회는 (주)이마트 특별위원회가 별도 회계 자문사를 통해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한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의 적정 교환비율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주)이마트가 기존에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상 자기주식 소각 계획의 준수를 위하여 추가로 현금을 지출하여 자기주식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 내에서 (주)신세계푸드 기준시가를 할증하여 교환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주)이마트 및 (주)이마트 주주의 이해관계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합적으로, 교환비율 산정 시 (주)신세계푸드의 기준시가에 3.0%의 할증을 적용한 교환가액으로 교환비율을 산정하는 방안을 수용하더라도 (주)이마트와 (주)이마트 주주 모두에게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양 사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주주보호 관점에서 해당 이슈를 검토하였으며, 양 사가 각자 검토하고 상호 협상하여 합의한 바에 따라, 교환비율 산정 시 (주)신세계푸드의 기준시가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할증율의 범위 내인 3.0%를 할증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통해 어느 한 측의 주주가치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주)이마트 주주의 주주가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주)신세계푸드의 주주들에게 교부할 교환대가로 기존에 보유한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이마트 주주는 주식 유동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신세계푸드의 기존 주주들은 전사 차원의 성장 전략에 따른 안정적 성장성과 보다 안정적인 모회사의 사업 성과를 향유하는 동시에, 비교적 유동성이 풍부한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을 교부 받음으로써 (주)신세계푸드의 주식이 가지고 있던 유동성 부족 위험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이마트가 발표한 최저배당률 상향, 자기주식 소각 등의 주주환원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신세계푸드 주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투자 회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본건 주식교환 이전에 (주)신세계푸드 보통주를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선행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01월 05일까지 진행된 공개매수에서 (주)신세계푸드 보통주에 대한 공개매수가는 주당 48,12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가격 대비 20.0%의 프리미엄이 부여된 가격으로, 유사 업종의 PBR 및 PER 수준, 최근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사례 등을 감안 시 적절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공개매수가격 산정 근거는 2025년 12월 15일에 공시된 (주)신세계푸드의 "공개매수신고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주)이마트 및 (주)신세계푸드는 사업적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각 사 주주의 주주가치 또한 다방면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주식교환으로 기대되는 각 사의 구체적인 주주가치 제고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이마트
① 중복상장 해소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
기존의 모-자회사의 중복 상장 구조는 (주)이마트 및 (주)신세계푸드의 지분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존재했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중복상장 구조의 해소는 기업가치의 공정한 평가라는 차원에서, 기업 차원의 이익일 뿐 아니라, 기존 주주의 가치 또한 제고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주식 유동성 확대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교환대가로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을 교부함에 따라, 유통주식 수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른 시장 유동성 확대로 상승압력이 주가에 가해짐에 따라, 기존 (주)이마트 주주들도 따른 반사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신세계푸드
① (주)이마트 주식 교부에 따른 기업가치 성장 및 주주환원 공유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주)신세계푸드 주주가 (주)이마트의 주식을 배정받게 되어 전사 차원의 성장성과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직접 향유함으로써 주주간 이해상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신세계푸드 단일 사업에 대한 경기 변동 리스크나 산업 특화 리스크가, 계열사 간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로 분산되어 투자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신세계푸드의 내재가치가 전사 차원의 시너지로 재평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이마트의 주주환원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이마트는 직접적인 기업가치 제고 목표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밝히고 있으며, "① '25~'27년까지 최저배당 25% 상향 ② '25~'26년에 걸쳐 자사주 2% 소각" 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주)이마트는 2025년 결산배당으로 주주에게 주당배당금 2,500원('24년 주당 배당금 대비 +25%)을 지급하는 사안을 오는 2026년 0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04월 15일 자기주식 28만주를 소각하였고 '26년 자기주식 28만주의 추가소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을 교부받을 예정인 (주)신세계푸드의 기존 주주들은 (주)이마트의 주주환원 정책의 효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② 유동성 위험 경감
(주)신세계푸드의 기존 주주들은 비교적 유동성이 풍부한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기존 (주)신세계푸드의 주식에 내재하던 유동성 위험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주)신세계푸드의 주식은 최근 1년간 일평균 거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주주가 원하는 시점에 적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기 어려운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신세계푸드 보통주의 공개매수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5년 12월 10일) 기준 1개월간의 일평균 거래회전율은 0.45%에 불과하며, 3개월간의 평균 역시 0.41%로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일일 거래회전율이 통상적인 활성 거래 기준인 1.0%를 초과한 날은 단 22일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거래량의 부족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고자 할 때 체결 불확실성을 높이고, 매도 시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식교환으로 (주)이마트의 유통주식 수가 증가하고, (주)신세계푸드 주주가 안정적인 (주)이마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단기 변동성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③ 주주 선택권 보호를 위한 대안 제시
(주)이마트는 (주)신세계푸드 주주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주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이마트의 주식을 교부하는 주식교환 이전에 (주)신세계푸드 보통주를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이마트의 (주)신세계푸드 보통주 대상 공개매수는 2025년 12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신세계푸드 보통주 1,467,319주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01월 05일까지 22일간 진행되었으며, 이는 (주)신세계푸드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주)이마트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신세계푸드 보통주와 (주)신세계푸드 자기주식을 제외한 전체 발행주식수입니다. 해당 공개매수의 공개매수가는 역사적 시장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및 유사 업종의 PBR 및 PER 수준, 최근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주당 48,120원을 공개매수 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해당 가격은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일(2025년 12월 15일)의 직전영업일 및 직전 1개월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대비 20.0% 할증한 금액으로, 2022년 이후 진행된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의 공개매수 가격 및 할증률의 평균 및 중간값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공개매수는 총 425,206주의 공개매수 신청을 모집하였으며 공개매수 이후 (주)이마트의 (주)신세계푸드 지분율은 기존 55.47%에서 66.45%로 증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지배구조 단순화, 중복 상장구조 해소, 시너지 창출, 기업가치 극대화를 실현함으로써 주주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여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중장기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는 2026년 03월 10일 이사회결의 이후 각사 홈페이지에 포괄적주식교환 관련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주주와의 홈페이지 내에 수시 연락이 가능한 IR 담당부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주주가 충분한 문의와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이마트는 2026년 03월 26일로 예정된 제15기 정기주주총회에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승인의 건」 안건을 상정하고자 주총 4주전 소집공고를 통해 주주들께 사전안내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 시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추진목적, 진행절차,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충분한 주주의견 수렴을 통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자기주식의 처분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주)이마트는 주주총회 이후에도 언제든지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한 주주의 문의가 있을 시 충분한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방향성을 사전에 주주에게 명확히 공유함으로써, 각 주주의 권리 행사와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주)신세계푸드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 결의를 진행하는 만큼, 주주들과 더 직접적인 소통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양 사는 모든 주주들이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해당 조치들을 통해 모든 주주의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각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는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들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 상장에 미치는 효과
유가증권상장법인인 (주)이마트는 유가증권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유가증권상장법인인 (주)신세계푸드는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신세계푸드 보통주 지분은 발행주식총수 기준 66.45%입니다. (주)이마트는 음식료/외식 사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중복상장 구조 해소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6년 03월 11일 (주)신세계푸드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통해 (주)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건 주식교환이 완료된 후, 다른 회사와의 합병 등 회사 구조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구조개편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별도의 공시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2. 주식교환 상대방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신세계푸드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SHINSEGAE FOOD Inc. 입니다.
(2) 설립 일자 및 존속기간
1979년 10월 11일 한국신판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7월 1일 별도
법인으로 출범하여 2001년 7월 31일 코스닥(KOSDAQ)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되었고, 2010년 04월 29일 코스피(KOSPI)로 이전하였습니다.
(3) 본사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사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4층~7층 (성수동2가, 백영성수빌딩)
- 전화번호 : (02) 3397-6928
- 홈페이지 : http://www.shinsegaefood.com
(4)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5)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식품제조, 식품유통, 베이커리, 외식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은 제조서비스부문과 매입유통부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조서비스부문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제빵류를 판매하는 베이커리와 데블스도어 및 노브랜드 버거 등의 외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입유통부문에서는 당사의 5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B2C 소매식품, B2B 대용량 제품, HMR 등)과 산지계약재배, 해외소싱 등을 통해 매입한 식자재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연결대상에 포함된 종속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으로는 냉동만두 제조 및 판매사업
(세린식품(주))과 기능성 과일 음료 제조 및 프랜차이즈업(스무디킹코리아(주))이
있습니다.
※스무디킹코리아(주)는 2025년 11월 18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업종료를 결정하고 청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공시서류의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임직원 현황
(1) 등기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강승협 | 남 | 1970.11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경영 총괄) 이사회 의장 |
고려대 지리교육학과 졸업(1995) (주)신세계건설 지원담당(2016~2017) (주)이마트 경영지원본부 관리담당(2017~2019) (주)이마트 지원본부 재무담당(2019~2020) (주)이마트 지원본부장(2020~2023) (주)신세계프라퍼티 지원본부장(2023~2024) (주)신세계푸드 대표이사(2025~현재) 신세계건설(주) 대표이사(2025~현재) |
- | - | 계열회사 임원 |
10개월 | 2028.03.25 |
| 원정훈 | 여 | 1975.11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베이커리담당 | 이화여대 사회생활과 졸업(1999) 연세대 호텔외식급식경영 석사 수료(2009) (주)MFG KOREA 상무(2014~2018) (주)신세계푸드 외식담당(2018~2021) (주)신세계푸드 F&B담당(2021~2024) (주)신세계푸드 베이커리담당(2024~현재) |
500 | - | 계열회사 임원 |
10개월 | 2028.03.25 |
| 김성웅 | 남 | 1973.12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지원담당 ESG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
건국대 낙농학과 졸업(2000) (주)신세계푸드 경영관리팀장(2014~2022) (주)신세계푸드 기획담당(2022~2023) (주)신세계푸드 지원담당(2023~현재) |
- | - | 계열회사 임원 |
22개월 | 2027.03.26 |
| 천홍욱 | 남 | 1960.05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장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장 |
27회 행정고시 합격(1983) 관세청 기획조정관(~2010)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세관장(2010~2012) 관세청 심사정책국 국장(2012~2013) 관세청 차장(2013~2015) 관세청 청장(2016~2017) |
- | - | 계열회사 임원 |
34개월 | 2027.03.25 |
| 김영기 | 남 | 1965.09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내부거래위원장 보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
국세청 조사국장(2013~2014) 세무법인 티앤피 대표세무사(2014~현재) (주)오리온홀딩스 사외이사(2020~현재) |
- | - | 계열회사 임원 |
22개월 | 2026.03.26 |
| 한주훈 | 남 | 1978.12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보상위원장 사회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경영노사관계대학 부교수(2020~2023) KAIST 경영대학 부교수(2023~현재) |
- | - | 계열회사 임원 |
22개월 | 2026.03.26 |
※ 재직기간은 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개최하는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 후보자로
아래와 같이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 구분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사외이사 후보자 해당여부 |
주요경력 | 선ㆍ해임 예정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선임 | 임형섭 | 남 | 1970.05 | 사내이사 | 한국외국어대 한국어교육과 졸업(1996) (주)신세계푸드 매입담당(2018~2021) (주)신세계푸드 매입물류담당(2021~2023) (주)신세계푸드 식품유통본부장(2023~2024) (주)신세계푸드 B2B담당(2024~현재) |
2026.03.26 | 계열회사 임원 |
| 선임 | 김영기 | 남 | 1956.09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국세청 조사국장(2013~2014) 세무법인 티앤피 대표세무사(2014~현재) (주)오리온홀딩스 사외이사/감사위원(2020~현재) (주)신세계푸드 사외이사/감사위원(2024~현재) |
2026.03.26 | 계열회사 임원 |
| 선임 | 한주훈 | 남 | 1978.12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경영노사관계대학 부교수(2020~2023) KAIST 경영대학 부교수(2023~현재) (주)신세계푸드 사외이사/감사위원(2024~현재) |
2026.03.26 | 계열회사 임원 |
(3) 등기임원의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 성 명 | 성별 | 회 사 명 | 직 책 | 선임시기 |
| 강승협 | 남 | 세린식품(주) | 대표이사 | 2024년 |
| 신세계건설(주) | 대표이사 | 2025년 | ||
| 김성웅 | 남 | 세린식품(주) | 감 사 | 2023년 |
| 임형섭 | 남 | 세린식품(주) | 대표이사 | 2025년 |
| 스무디킹코리아(주) | 청산인 | 2025년 | ||
| 진지용 | 남 | 세린식품(주) | 사내이사 | 2023년 |
| 조경애 | 여 | 세린식품(주) | 사내이사 | 2025년 |
※ 상기 선임시기는 최근 선임연도를 의미합니다.
(4) 미등기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직위 | 성별 | 출생년월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상근 여부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임형섭 | 상무 | 남 | 1970.05 | 경영총괄 兼 B2B 담당 |
한국외대 졸업 | 상근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김규식 | 상무보 | 남 | 1972.01 | FC담당 | 고려대 졸업 | 상근 | - | - | 해당사항 없음 | 58개월 |
| 조경애 | 상무보 | 여 | 1976.02 | 매입담당 | 한림대 졸업 | 상근 | - | - | 해당사항 없음 | 4개월 |
| 진지용 | 상무보 | 남 | 1974.04 | FE안전담당 | 연세대(원주) 졸업 | 상근 | - | - | 해당사항 없음 | 4개월 |
※ 재직기간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미등기임원으로서 5년 이상 회사에 계속 재직해온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5)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신세계푸드 | 남 | 1,173 | 91 | 1 | - | 1,174 | 9.0 | 98,708 | 59 | 1,424 | 2,006 | 3,430 | - |
| 신세계푸드 | 여 | 1,014 | 127 | 15 | 4 | 1,029 | 6.8 | 68,227 | 41 | - | |||
| 합 계 | 2,187 | 218 | 16 | 4 | 2,203 | 8.0 | 166,935 | 50 | - | ||||
※ 등기임원 6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은 제외한 기준입니다.
※ 직원수 및 평균 근속연수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연간급여총액은 2025년 급여
총액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1인 평균급여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월별 평균 급여의 합계입니다.
나. 주요주주 현황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초 | 기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주)이마트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2,148,133 | 55.47 | 2,573,339 | 66.45 | 공개매수 |
| 원정훈 | 임원 | 보통주 | 500 | 0.01 | 500 | 0.01 | - |
| 계 | 보통주 | 2,148,633 | 55.48 | 2,573,839 | 66.46 | - | |
| - | - | - | - | - | - | ||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상 기초는 2026년 01월 01일 기준입니다.
2) 최대주주의 개요
다.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요약연결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31기 3분기 | 제30기 | 제29기 |
| (2025년 9월말) | (2024년 12월말) | (2023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418,191 | 335,412 | 323,743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148,234 | 105,995 | 68,373 |
| ㆍ단기금융상품 | 37,500 | - | - |
| ㆍ매출채권 | 104,171 | 131,875 | 139,647 |
| ㆍ기타유동금융자산 | 5,179 | 16,997 | 16,006 |
| ㆍ재고자산 | 68,945 | 78,020 | 96,026 |
| ㆍ기타유동자산 | 3,401 | 2,503 | 3,685 |
| ㆍ당기법인세자산 | 8 | 22 | 6 |
| ㆍ매각예정비유동자산 | 50,753 | - | - |
| [비유동자산] | 402,184 | 498,276 | 551,728 |
| ㆍ장기금융상품 | 2 | 2 | 2 |
| ㆍ공동기업투자 | 3,905 | 3,765 | 2,745 |
| ㆍ유형자산 | 206,902 | 218,780 | 234,216 |
| ㆍ무형자산 | 66,530 | 69,737 | 74,201 |
| ㆍ사용권자산 | 82,599 | 89,694 | 106,534 |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7,112 | 87,154 | 96,958 |
| ㆍ기타비유동자산 | 449 | 712 | 596 |
| ㆍ순확정급여자산 | 1,639 | 13,763 | 27,679 |
| ㆍ이연법인세자산 | 13,046 | 14,669 | 8,797 |
| 자산 총계 | 820,375 | 833,688 | 875,471 |
| [유동부채] | 335,106 | 199,594 | 392,860 |
| [비유동부채] | 167,826 | 340,601 | 192,721 |
| 부채 총계 | 502,932 | 540,195 | 585,581 |
|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 317,443 | 293,493 | 289,890 |
| ㆍ자본금 | 19,362 | 19,362 | 19,362 |
| ㆍ주식발행초과금 | 44,359 | 44,359 | 44,359 |
| ㆍ기타의자본항목 | 21,869 | 21,352 | 23,648 |
| ㆍ이익잉여금 | 231,853 | 208,420 | 202,521 |
| [비지배주주지분] | - | - | - |
| 자본 총계 | 317,443 | 293,493 | 289,890 |
| 부채와 자본 총계 | 820,375 | 833,688 | 875,471 |
| (2025.01.01 ~ 2025.09.30) | (2024.01.01 ~ 2024.12.31) | (2023.01.01 ~ 2023.12.31) | |
| 매출액 | 919,453 | 1,259,285 | 1,211,398 |
| 영업이익 | 11,012 | 104 | 6,986 |
| 계속영업이익(손실) | 9,709 | -8,268 | -5,330 |
| 중단영업이익 | 16,650 | 19,466 | 15,975 |
| 당기순이익 | 26,358 | 11,198 | 10,645 |
| ㆍ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6,358 | 11,198 | 10,645 |
| ㆍ비지배주주지분 | - | - | - |
| 주당순이익 | |||
| 계속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2,507원 | -2,135원 | -1,376원 |
| 중단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4,300원 | 5,027원 | 4,125원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2개 | 3개 | 3개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제29기와 제30기는 급식 사업 매각 예정에 따라 재작성하였습니다.
※ 중단영업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중단사업 관련 직접비용만을 반영하였으며, 간접비용은 중단영업이익에는 반영하지 않고, 계속영업이익(손실)에만 반영하였습니다.
2) 요약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31기 3분기 | 제30기 | 제29기 |
| (2025년 9월말) | (2024년 12월말) | (2023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409,644 | 322,418 | 309,202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145,810 | 99,801 | 58,855 |
| ㆍ단기금융상품 | 36,000 | - | - |
| ㆍ매출채권 | 102,126 | 129,987 | 137,911 |
| ㆍ기타유동금융자산 | 5,153 | 15,893 | 15,494 |
| ㆍ재고자산 | 66,479 | 74,371 | 93,348 |
| ㆍ기타유동자산 | 3,323 | 2,366 | 3,594 |
| ㆍ매각예정비유동자산 | 50,753 | - | - |
| [비유동자산] | 405,104 | 505,436 | 558,140 |
| ㆍ종속기업투자 | 9,405 | 13,636 | 13,636 |
| ㆍ공동기업투자 | 2,965 | 2,965 | 2,965 |
| ㆍ유형자산 | 201,636 | 213,357 | 228,404 |
| ㆍ무형자산 | 66,220 | 69,428 | 73,891 |
| ㆍ사용권자산 | 82,648 | 89,743 | 106,582 |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7,112 | 87,153 | 95,719 |
| ㆍ기타비유동자산 | 450 | 712 | 597 |
| ㆍ순확정급여자산 | 1,639 | 13,763 | 27,679 |
| ㆍ이연법인세자산 | 13,029 | 14,679 | 8,667 |
| 자산 총계 | 814,748 | 827,854 | 867,342 |
| [유동부채] | 330,642 | 193,695 | 385,248 |
| [비유동부채] | 167,135 | 334,531 | 191,226 |
| 부채 총계 | 497,777 | 528,226 | 576,474 |
| ㆍ자본금 | 19,362 | 19,362 | 19,362 |
| ㆍ주식발행초과금 | 44,359 | 44,359 | 44,359 |
| ㆍ기타의자본항목 | 23,921 | 23,921 | 23,921 |
| ㆍ이익잉여금 | 229,329 | 211,986 | 203,226 |
| 자본 총계 | 316,971 | 299,628 | 290,868 |
| 부채와 자본 총계 | 814,748 | 827,854 | 867,342 |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 (2025.01.01~2025.09.30) | (2024.01.01~2024.12.31) | (2023.01.01~2023.12.31) | |
| 매출액 | 905,959 | 1,245,835 | 1,195,898 |
| 영업이익 | 12,681 | 2,301 | 8,309 |
| 계속영업이익(손실) | 3,618 | -5,438 | -3,834 |
| 중단영업이익 | 16,650 | 19,466 | 15,975 |
| 당기순이익 | 20,267 | 14,028 | 12,141 |
| 계속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934원 | -1,404원 | -990원 |
| 중단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4,300원 | 5,027원 | 4,125원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제29기와 제30기는 급식 사업 매각 예정에 따라 재작성하였습니다.
※ 중단영업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중단사업 관련 직접비용만을 반영하였으며, 간접비용은 중단영업이익에는 반영하지 않고, 계속영업이익(손실)에만 반영하였습니다.
3)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 감사 여부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31기 3분기 (당분기) |
감사보고서 | 안진회계법인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감사 보고서 |
안진회계법인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제30기 (전기) |
감사보고서 | 안진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손상징후가 발생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토 |
| 연결감사 보고서 |
안진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손상징후가 발생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토 |
|
| 제29기 (전전기) |
감사보고서 | 안진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손상징후가 발생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토 |
| 연결감사 보고서 |
안진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손상징후가 발생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토 |
※ 감사대상 종속회사는 제29기, 제30기 모두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3. 주식교환의 형태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여부
(주)이마트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방식으로 (주)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화하고자 합니다.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주)신세계푸드의 주식은 교환기일에 (주)이마트에 이전되며, (주)신세계푸드의 주주들은 (주)이마트가 보유한 자기주식 524,319주((주)이마트가 단주처리를 위하여 취득하는 주식 포함)를 배정받게 됩니다. 다만, 교부대상인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수는 본건 주식교환일 이전에 (주)신세계푸드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소규모주식교환, 간이주식교환 여부 및 근거
(주)이마트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될 (주)신세계푸드의 주주들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 수준으로,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하며, 위 조항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신세계푸드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간이주식교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주식교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법 제360조의 9(간이주식교환) 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 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상법 제360조의 10(소규모 주식교환)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제3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이마트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신세계푸드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지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2026년 06월 25일자로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단, 상장폐지 예정일자는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관한 사항
| (기준일: 2026년 03월 10일) |
| 구 분 | 완전모회사 | 완전자회사 |
|---|---|---|
| 상 호 | (주)이마트 | (주)신세계푸드 |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성수동BY센터 |
| 현재상장여부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주요 자회사 (지분율) |
(주)신세계프라퍼티(100.0%) (주)에스에스지닷컴(45.6%) (주)에스씨케이컴퍼니(67.5%) (주)조선호텔앤리조트(99.9%) 신세계건설(주)(100.0%) (주)신세계푸드(66.5%) |
세린식품(주)(100.0%) 스무디킹코리아(주)(100.0%) |
| 주1) 주요자회사의 경우 주요 종속회사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전체 종속회사에 관한 내용은 정기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2) 본건 주식교환 이후에 (주)신세계푸드는 (주)이마트의 100% 자회사가 됩니다. 주3) 의결권이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
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1) 완전모회사의 소규모 주식교환
(주)이마트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교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이마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 상법 제360조의 10(소규모 주식교환) 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
(2) (주)신세계푸드 자기주식 관련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신세계푸드가 기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257,029주)에 대해서는 금번 주식교환에 따른 자기주식을 배정하지 않으며, 해당 자기주식은 주식교환일 이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소각할 예정입니다.
본건 주식교환 관련 (주)신세계푸드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을 배정하지 않으며, (주)신세계푸드는 해당 주식 또한 주식교환일 이전에 기 보유 자기주식과 함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소각 예정입니다.
본 자기주식의 소각은 2026년 03월 06일 공포 및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나 채권자보호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되고, 주식교환일 전에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일정이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4. 진행일정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및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됩니다.
| 구 분 | (주)이마트 | (주)신세계푸드 | |
|---|---|---|---|
| 이사회 결의일 | 2026.03.10 | 2026.03.10 | |
|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고 | 2026.03.10 | 2026.03.10 | |
|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 2026.03.10 | - | |
| 주식 교환 계약일 | 2026.03.11 | 2026.03.11 | |
| 주주확정 기준일 | 2026.03.25 | 2026.03.25 | |
|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또는 통지 | 2026.03.25 | - | |
|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03.25 | - |
| 종료일 | 2026.04.08 | - | |
|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 - | 2026.04.15 | |
|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 | 2026.04.15 |
| 종료일 | - | 2026.04.29 | |
| 주식교환 승인 이사회/주주총회 | 2026.04.16 | 2026.04.30 | |
| 주권실효 통지ㆍ공고 예정일 | - | 2026.04.30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시작일 | - | 2026.04.30 |
| 종료일 | - | 2026.05.20 | |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예정일 | - | 2026.05.26 | |
| (주)신세계푸드 매매거래정지 기간 | - | 2026.06.04 ~ 2026.06.24 | |
| 주권실효 통지ㆍ공고 만료일 | - | 2026.06.05 | |
| 주식교환일(주식교환을 할 날) | 2026.06.08 | 2026.06.08 | |
| 주권 교부일 / 상장폐지 예정일 | 2026.06.25 | 2026.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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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본건 주식교환에서 (주)이마트의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절차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주)이마트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5. 주식교환 성사조건
가. 주식교환계약의 실효 사유
(주)이마트의 주주총회갈음 이사회 또는 (주)신세계푸드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본건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도 당연히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무산됩니다.
나. 주식교환계약 변경 및 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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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계약서 (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이마트 또는 신세계푸드가 제4조에 따라 이마트의 이사회(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신세계푸드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련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관련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위 변경에 관한 합의 권한은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 본 계약은 주식교환일 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제된다. 1. 각 당사자는 주식교환일 전에는 언제라도 상대방 당사자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이마트의 발행주식총수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4항에 의한 소규모 주식교환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이마트는 신세계푸드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마트의 이사회가 본건 주식교환을 일반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당사자 일방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주식교환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각 당사자는 제9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당사자 일방(“위반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비위반당사자”)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위반당사자는 위반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위 별도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4) 본건 주식교환의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5) 본 계약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 또는 변경되거나 제11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각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본 계약의 해제 내지 효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2조 내지 제16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
다.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해제 효과
상기 포괄적 주식교환 교환 계약서 제12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식교환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고, 이 경우 (주)신세계푸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라. 당사회사의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요건
(1) (주)이마트 주주총회 결의 요건
(주)이마트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됩니다.
(2) (주)신세계푸드 주주총회 결의 요건
(주)신세계푸드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상법 제434조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주주총회 승인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합니다.
6. 관련법령상의 규제 및 특칙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사전에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승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본건 주식교환을 위한 증권신고서의 경우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일정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 이후 (주)이마트는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제147조)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제173조)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주식교환비율
| (단위 : 원, 배) |
| 구분 | 완전모회사 ((주)이마트) |
완전자회사 ((주)신세계푸드) |
|---|---|---|
| 기준시가 | 99,757 | 48,729 |
| - 할인 또는 할증률 | 0.0% | 3.0% |
|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균 | - | - |
| - 자산가치 | - | - |
| - 수익가치 | - | - |
| 교환가액(1주당) | 99,757 | 50,191 |
| 교환비율 | 1 | 0.5031313 |
| 상대가치 | - | - |
2. 산출근거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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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①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항(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해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④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제176조의5제12항ㆍ제13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은 제외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요한 자산의 양수ㆍ양도 중 증권시장을 통한 증권의 매매, 자산의 경매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ㆍ양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 3.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4.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⑤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6항, 제10항 및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준용한다. |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술한 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 간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다른 법인간 주식교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이마트는 (주)신세계푸드 주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본건 주식교환 이전에 (주)신세계푸드 보통주를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01월 05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본건 주식교환과 해당 공개매수가 모두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일련의 거래라는 점에서 양 사 및 양 사 주주 모두의 경제적 효익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본건 주식교환비율 산정 시 (주)신세계푸드의 교환가액을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할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주)이마트의 특별위원회와 이사회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① 본건 주식교환이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거래라는 점에서 양 사 및 양 사 주주 모두의 경제적 효익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② 할증을 통해 신세계푸드의 소수주주를 설득할 경우 본건 주식교환 및 상장폐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점, ③ 이마트 입장에서 주식교환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의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약 2%에 불과할 정도로 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할증을 적용할 경우 (주)이마트 및 (주)이마트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주)이마트의 이사회는 할증을 적용하더라도 (주)이마트 주주의 입장에서 필요하고 정당화되는 조치임을 보장하기 위해 할증을 적용한 후 산정된 주식교환 비율이 (주)이마트의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회계 자문사가 독립적으로 산정한 적정한 교환비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주)이마트가 기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주)이마트 이사회는 (주)이마트 특별위원회가 별도 회계 자문사를 통해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한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의 적정 교환비율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주)이마트가 기존에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상 자기주식 소각 계획의 준수를 위하여 추가로 현금을 지출하여 자기주식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 내에서 (주)신세계푸드 기준시가를 할증하여 교환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주)이마트 및 (주)이마트 주주의 이해관계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합적으로, 교환비율 산정 시 (주)신세계푸드의 기준시가에 3.0%의 할증을 적용한 교환가액으로 교환비율을 산정하는 방안을 수용하더라도 (주)이마트와 (주)이마트 주주 모두에게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양 사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주주보호 관점에서 해당 이슈를 검토하였으며, 양 사가 각자 검토하고 상호 협상하여 합의한 바에 따라, 교환비율 산정 시 (주)신세계푸드의 기준시가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할증율의 범위 내인 3.0%를 할증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통해 어느 한 측의 주주가치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한편,「Ⅲ.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요령 1.주식의교환 - 가. 주식교환 내용」에 기재한 바와 같이 (주)신세계푸드의 기 보유 자기주식 257,029주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신세계푸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게 될 자기주식은 주식교환일 이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소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자기주식의 소각은 2026년 03월 06일 공포 및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나 채권자보호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되고, 주식교환일 전에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일정이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기주식 소각 예정일이 주식교환 비율 산정의 기산일(2026년 03월 09일) 이후이므로,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효과(발행주식수 감소로 기존 주주의 주당 가치가 상승)는 교환비율 및 교환가액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이마트
| 구분 | 기간 | 금액(원) |
| 최근 1개월 가중평균종가(A) | 2026년 02월 10일 ~ 2026년 03월 09일 | 113,939 |
| 최근 1주일 가중평균종가(B) | 2026년 03월 03일 ~ 2026년 03월 09일 | 92,931 |
| 최근일 종가(C) | 2026년 03월 09일 | 92,400 |
| 기준시가{D=(A+B+C)/3} | - | 99,757 |
| 할증율(E) | - | 0.0% |
| 주식교환가액(F) | - | 99,757 |
| 주) 기준시가는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03월 10일)의 전영업일(2026년 03월 09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합니다. |
한편,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2026년 03월 0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자 | 종가(원) | 거 래 량(주) | 종가x거래량(원) |
| 2026-03-09 | 92,400 | 196,980 | 18,200,952,000 |
| 2026-03-06 | 92,600 | 171,442 | 15,875,529,200 |
| 2026-03-05 | 91,400 | 266,952 | 24,399,412,800 |
| 2026-03-04 | 88,700 | 428,985 | 38,050,969,500 |
| 2026-03-03 | 100,800 | 303,046 | 30,547,036,800 |
| 2026-02-27 | 105,000 | 284,045 | 29,824,725,000 |
| 2026-02-26 | 106,400 | 284,603 | 30,281,759,200 |
| 2026-02-25 | 108,600 | 333,576 | 36,226,353,600 |
| 2026-02-24 | 108,200 | 463,797 | 50,182,835,400 |
| 2026-02-23 | 112,400 | 369,555 | 41,537,982,000 |
| 2026-02-20 | 110,700 | 298,737 | 33,070,185,900 |
| 2026-02-19 | 111,500 | 452,232 | 50,423,868,000 |
| 2026-02-13 | 111,300 | 755,487 | 84,085,703,100 |
| 2026-02-12 | 117,600 | 1,354,940 | 159,340,944,000 |
| 2026-02-11 | 127,600 | 2,285,240 | 291,596,624,000 |
| 2026-02-10 | 117,600 | 1,723,986 | 202,740,753,600 |
| A.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113,939 | ||
| B.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92,931 | ||
| C. 최근일 종가 | 92,400 | ||
| D. 산술평균종가 ([A+B+C]÷3) | 99,757 | ||
| E. 할증율 | 0.0% | ||
| F. 주식교환가액 | 99,757 | ||
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신세계푸드
| 구분 | 기간 | 금액(원) |
| 최근 1개월 가중평균종가(A) | 2026년 02월 10일 ~ 2026년 03월 09일 | 49,348 |
| 최근 1주일 가중평균종가(B) | 2026년 03월 03일 ~ 2026년 03월 09일 | 48,938 |
| 최근일 종가(C) | 2026년 03월 09일 | 47,900 |
| 기준시가{D=(A+B+C)/3} | - | 48,729 |
| 할증율(E) | - | 3.0% |
| 주식교환가액(F) | - | 50,191 |
| 주) 기준시가는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03월 10일)의 전영업일(2026년 03월 09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합니다. |
한편,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2026년 03월 0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자 | 종가(원) | 거 래 량(주) | 종가x거래량(원) |
| 2026-03-09 | 47,900 | 2,736 | 131,054,400 |
| 2026-03-06 | 48,350 | 3,366 | 162,746,100 |
| 2026-03-05 | 48,300 | 4,437 | 214,307,100 |
| 2026-03-04 | 47,900 | 19,226 | 920,925,400 |
| 2026-03-03 | 50,300 | 20,261 | 1,019,128,300 |
| 2026-02-27 | 51,900 | 13,730 | 712,587,000 |
| 2026-02-26 | 52,000 | 19,755 | 1,027,260,000 |
| 2026-02-25 | 49,900 | 13,826 | 689,917,400 |
| 2026-02-24 | 49,300 | 12,579 | 620,144,700 |
| 2026-02-23 | 48,000 | 16,088 | 772,224,000 |
| 2026-02-20 | 47,750 | 10,078 | 481,224,500 |
| 2026-02-19 | 47,850 | 5,245 | 250,973,250 |
| 2026-02-13 | 47,950 | 2,431 | 116,566,450 |
| 2026-02-12 | 48,050 | 10,795 | 518,699,750 |
| 2026-02-11 | 47,900 | 1,993 | 95,464,700 |
| 2026-02-10 | 48,000 | 5,957 | 285,936,000 |
| A.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49,348 | ||
| B.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48,938 | ||
| C. 최근일 종가 | 47,900 | ||
| D. 산술평균종가 ([A+B+C]÷3) | 48,729 | ||
| E. 할증율 | 3.0% | ||
| F. 주식교환가액 | 50,191 | ||
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및 제176조의5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2025년 12월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외부평가가 법상 의무가 아닌 경우에도 자발적인 공정성 강화 조치로 주식가격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를 고려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나,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에 따른 정부의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고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본건 주식교환 진행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교환비율을 별도로 산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 사 특별위원회는 기준시가를 통해 산출된 교환비율과 외부평가를 통해 산출된 교환비율을 비교하여 적정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주)이마트가 시가평가를 통한 교환비율 산출 외에, 외부 회계 자문사를 통해 교환비율을 산출한 방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포괄적 주식교환 시 비상장사에 적용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각각 1과 1.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 평가법'입니다. 본질가치 평가 시 사용되는 자산가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의 가치에 의해 기업을 평가하며, 수익가치는 기업의 미래 수익 창출 능력으로 산정됩니다. 수익가치 산정 관련하여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를 평가할 때에는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이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주)이마트가 회계 자문사를 통해 수행한 본질가치 평가법에 따르면 자산가치법으로 산출한 (주)이마트의 1주당 지분가치는 369,806원이며 (주)신세계푸드의 1주당 지분가치는 94,692원입니다. 수익가치법으로 산출한 (주)이마트의 1주당 지분가치는 333,704원 ~ 491,902원이며 (주)신세계푸드의 1주당 지분가치는 176,080원 ~ 309,854원입니다. 산출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평균 적용 시, (주)이마트의 1주당 본질가치는 348,145원 ~ 443,064원, (주)신세계푸드의 1주당 본질가치는 143,525원 ~ 223,789원이며, 본질가치법에 따른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주)신세계푸드 1주당 (주)이마트 0.4122559주 ~ 0.5050948주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주)신세계푸드 또한 외부 회계 자문사를 통해 적정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기업의 미래 수익창출 능력과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 정보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회계 자문사의 판단에 따라 본질가치 평가법이 아닌 이익접근법을 사용하여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이는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만을 사용하는 평가법입니다.
이익접근법으로 평가한 (주)이마트의 주당가치는 278,478원 ~ 363,950원이며, (주)신세계푸드의 주당가치는 128,787원 ~ 191,035원입니다. 이에 따라 산출한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주)신세계푸드 1주당 (주)이마트 0.4624694주 ~ 0.5248934주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및 제176조의5에 따라 각 사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후, (주)신세계푸드 기준시가에 3.0% 할증을 적용하여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1 : 0.5031313 입니다. 이를 상기 기재된 양 사가 각각 외부 회계 자문사를 통해 산출한 교환비율의 적정 범위인 1 : 0.4122559 ~ 1 : 0.5050948 및 1 : 0.4624694 ~ 1 : 0.5248934와 비교하였을 때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초로 (주)신세계푸드 기준시가에 할증을 적용하여 산출한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별도의 외부 회계 자문사가 본질가치 평가법 및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한 적정한 교환 비율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교환비율의 공정성이 검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는 외부 회계 자문사를 통해 적정한 교환비율의 범위를 별도로 평가하여,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고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및 제176조의5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 후, 양 사가 각자 검토하고 상호 협상하여 합의한 바에 따라 (주)신세계푸드의 기준시가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할증율의 범위 내인 3.0%를 할증 적용하여 산출한 교환비율을 적용하더라도, 회계 자문사가 산정한 적정한 교환비율 내에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최종 교환비율로 결정하였습니다.
III.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요령
가. 주식 교환 내용
주식교환일(2026년 06월 08일 예정)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주)신세계푸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주)이마트 제외)들이 소유한 (주)신세계푸드 주식은 (주)이마트에 이전되고, 위 교환의 대가로 (주)신세계푸드의 보통주식(액면 5,000원) 1주당 (주)이마트의 보통주식(액면 5,000원) 0.5031313주의 비율로 (주)이마트 기 보유 자기주식 524,319주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신세계푸드가 기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257,029주)에 대해서는 금번 주식교환에 따른 자기주식을 배정하지 않으며, 해당 자기주식은 주식교환일 이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소각할 예정입니다.
본건 주식교환 관련 (주)신세계푸드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을 배정하지 않으며, (주)신세계푸드는 해당 주식 또한 기 보유 자기주식과 함께 주식교환일 이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소각할 예정입니다.
㈜신세계푸드의 기 보유 자기주식 및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2026년 03월 06일 공포 및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나 채권자보호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되고, 주식교환일 전에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일정이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나. 주식 교환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주)이마트는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 주주에게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주식교환일 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함)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본건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교부할 (주)이마트 보통주식의 총수((주)이마트가 단주처리를 위하여 취득하는 주식 포함)에 소수점 이하의 단주가 있는 경우 단주 부분은 버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 교환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한 사항
교환 주식의 교부일은 2026년 06월 25일이며 장내거래 가능일은 2026년 06월 25일입니다. 단, 주권 교부일 및 장내거래 가능일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증가할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주)이마트는 본건 주식교환으로 신주가 아닌, 기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할 예정이기에,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주)신세계푸드는 기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257,029주) 및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신세계푸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하는 (주)신세계푸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주식교환일 이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소각할 예정입니다.
3. 교부금 등 지급
본건 주식교환에 있어 (주)신세계푸드 주주에게 교환비율에 따른 자기주식의 교부와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금을 제외하고, (주)이마트가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지급할 주식교환 교부금은 없습니다.
4.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본건 주식교환에 있어 일반 당사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타방 당사회사의 특정주주에게 지급하는 특별교부금 등의 직·간접적인 추가보상은 없습니다.
5. 주식교환 소요비용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된 법률 및 회계자문 등에 필요한 비용, 제세공과금 및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해당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제세공과금이 부과된 각 당사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요비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정되는 제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백만원) | 산출근거 |
|---|---|---|
| 자문수수료 | 750 | 법률, 회계자문 등 |
| 기타비용 | 52 | 투자설명서, 주총소집 통지서 제작 및 발송비 등 |
| 합계 | 802 | VAT 별도 |
| 주) 상기 본건 주식교환 관련 소요비용은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6.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 구분 | (주)이마트 | (주)신세계푸드 |
|---|---|---|
| 자기주식 보유현황 | 보통주: 807,466주(2.93%, 발행주식총수기준) | 257,029주(6.64%, 발행주식총수기준) |
| 자기주식 처리방침 | 524,319주 - (주)신세계푸드 주주 대상 주식교환의 대가로 교부 |
- 기 보유 자기주식(257,029주)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전체 소각 예정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게될 자기주식 또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교환일 이전 전체 소각 예정 |
| 상대방 회사 지분 보유현황 | (주)신세계푸드 보통주 2,573,339주 (66.45%, 발행주식총수기준) |
- |
[(주)이마트 자기주식]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주)이마트는 자기주식 27,595,819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이마트는 주식교환의 대가로 주식교환일(2026년 06월 08일 예정)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주)신세계푸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주)이마트 제외)들이 소유한 (주)신세계푸드 주식은 (주)이마트에 이전되고, 위 교환의 대가로 (주)신세계푸드의 보통주식(액면 5,000원) 1주당 (주)이마트의 보통주식(액면 5,000원) 0.5031313주의 비율로 (주)이마트의 기 보유 자기주식 524,319주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교부대상인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수는 본건 주식교환일 이전에 (주)신세계푸드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될수 있습니다.
[(주)신세계푸드 자기주식]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신세계푸드가 기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257,029주)에 대해서는 금번 주식교환에 따른 자기주식을 배정하지 않으며, 해당 자기주식은 주식교환일 이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할 예정입니다.
본건 주식교환 관련 (주)신세계푸드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을 배정하지 않으며, (주)신세계푸드는 해당 주식 또한 주식교환일 이전 기 보유 자기주식과 함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 예정입니다. ㈜신세계푸드의 기 보유 자기주식 및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2026년 03월 06일 공포 및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나 채권자보호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되고, 주식교환일 전에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일정이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7.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채권자보호절차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 시 채권자보호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10. 그 밖의 주식교환 조건
가.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주)이마트의 이사 및 감사는 상법 제360조의13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기가 그대로 적용되고,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없습니다.
나.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교환일정의 변경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결의한 범위내에서 각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IV. 영업 및 자산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주식교환 시 교부되는 자기주식 및 교환비율
가. (주)이마트는 본건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 기 보유 자기주식 524,319주를 주식교환일 현재 (주)신세계푸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주)이마트 제외)에 대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이마트가 위와 같이 (주)신세계푸드 주주들에게 교부할 자기주식수는 본건 주식교환일 이전에 (주)신세계푸드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신세계푸드가 기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257,029주)에 대해서 금번 주식교환에 따른 자기주식을 배정하지 않으며, 해당 자기주식은 주식교환일 이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할 예정입니다.
본건 주식교환 관련 (주)신세계푸드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을 배정하지 않으며, (주)신세계푸드는 해당 주식 또한 주식교환일 이전 기 보유 자기주식과 함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 예정입니다.
㈜신세계푸드의 기 보유 자기주식 및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2026년 03월 06일 공포 및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나 채권자보호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되고, 주식교환일 전에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일정이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나. (주)이마트는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기 보유 자기주식 교부에 있어 (주)신세계푸드 보통주 1주당 0.5031313주의 비율로 하여 (주)이마트의 보통주 자기주식을 교부하게 됩니다.
(주)이마트는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 주주에게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주식교환일 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함)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본건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교부할 (주)이마트 보통주식의 총수((주)이마트가 단주처리를 위하여 취득하는 주식 포함)에 소수점 이하의 단주가 있는 경우 단주 부분은 버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금을 제외하고, (주)이마트가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지급할 주식교환 교부금은 없습니다.
2. 교부대상 주식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가. (주)이마트는 본건 주식교환으로 기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할 예정이며, 해당 교환대가 자기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입니다.
나. 교환대가 자기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합니다.
다. 기타 교환대가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정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조항은 없으며, 배당이나 의결권 등 주주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3. 완전모회사의 교부대상 주식의 주요 권리내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이 정하는 (주)이마트 주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 5 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팔천만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천칠백팔십칠만오천팔백일십구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9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천만주로 한다. ②우선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다만, 상환우선주식의 배당의 순위는 제③항에 의해 참가적 배당이 부여된 우선주식보다 후순위로 한다. 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다만,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분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 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일까지는 결의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⑦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종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⑧본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발행 후 일정기간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서, 일시에 또는 이익의 한도내에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상환우선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서 발행할 수 있다. 1. 본 회사가 발행할 상환우선주식의 수는 삼백만주로 한다. 2. 상환우선주식의 상환가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발행가액 + 발행가액 ×상환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초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경과일수 ÷365 ×회사가 최근 발행한 회사채표면이자율) 3. 상환우선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 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4. 상환의 방법은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한 후 상환할 뜻 및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주식을 강제 상환한다. 5. 상환우선주식이 상환기간내에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 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6. 상환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기간동안 법령 및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및 전환비율은 상환우선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제 10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1 조 (신주의 인수) ①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당하는 경우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라. 정관 제13조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바.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기타 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사.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⑧회사는 제2항 마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제 12 조 (동등배당) 본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3 조 (주식매수선택권) ①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5 범위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관계법령에 의한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관계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 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관계법령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 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⑤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⑥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⑦ (삭제 ’21.3.24)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4 조 (삭제 ’14.3.14) 제 15 조 (명의개서 대리인) ①본 회사는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리사무 등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6 조 (삭제 ’19.3.15) 제 17 조 (기준일) ①본 회사는 매년 이 사회에서 정한 날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 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1.3.24) 제 50 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 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1 조 (삭제 ’12.3.2) 제 52 조 (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 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주주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 53 조 (분기배당) ①본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 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삭제 ’21.3.24) ⑤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 을 적용한다. 제 54 조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VI. 투자위험요소
1. 주식교환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
| (1) 주식 교환 승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이 무산될 가능성 (주)이마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또는 (주)신세계푸드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도 당연히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주)신세계푸드의 최대주주인 (주)이마트가 보유한 (주)신세계푸드의 총 발행주식수 대비 지분율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66.45%임을 고려 시, 해당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이마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또는 (주)신세계푸드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도 당연히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상장법인간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될 (주)이마트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 특례를 적용받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교환계약의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될 (주)신세계푸드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상법 제434조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계약의 승인을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며, 주식교환계약승인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본건 주식교환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이마트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주)신세계푸드의 최대주주이며, (주)이마트가 보유한 (주)신세계푸드의 총 발행주식수 대비 지분율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66.45%임을 고려 시, 해당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주식교환계약 변경 및 해제 관련 위험 본건 주식교환은 다양한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예정보다 일정이 지연되거나, 주식교환이 완결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가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서는 계약의 실효, 변경 및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본건 주식교환계약이 당사자들의 별도 조치 없이 소급하여 실효되거나,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는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본건 주식교환은 다양한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예정보다 일정이 지연되거나, 주식교환이 완결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가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서는 계약의 실효, 변경 및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는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및 주식교환계약서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이마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주식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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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계약서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을 이행할 의무는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주식교환일 전에 확보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정부승인이 확보되었을 것. 2.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행한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주식교환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 3.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모두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4. 본 계약 체결 이후 주식교환일까지 각 당사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5. 본건 주식교환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령 기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본건 주식교환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원의 가처분 등 결정, 판결이나 정부기관의 금지명령 기타 결정이 없을 것.
(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이마트 또는 신세계푸드가 제4조에 따라 이마트의 이사회(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신세계푸드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련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관련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위 변경에 관한 합의 권한은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 본 계약은 주식교환일 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제된다. 1. 각 당사자는 주식교환일 전에는 언제라도 상대방 당사자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이마트의 발행주식총수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4항에 의한 소규모 주식교환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이마트는 신세계푸드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마트의 이사회가 본건 주식교환을 일반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당사자 일방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주식교환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각 당사자는 제9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당사자 일방(“위반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비위반당사자”)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위반당사자는 위반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위 별도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4) 본건 주식교환의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5) 본 계약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 또는 변경되거나 제11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각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주)이마트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진행되는 바, 본건에 대한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신세계푸드의 경우 임시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하므로 본건에 대한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주)이마트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주)신세계푸드의 최대주주이며, (주)이마트가 보유한 (주)신세계푸드의 총 발행주식수 대비 지분율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66.45%임을 고려 시, 해당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이마트의 주총갈음 이사회 혹은 (주)신세계푸드의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본건에 대한 부결로 주식교환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들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 발생 등 사유 발생으로 해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위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상이 되는 주식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경우 주식교환의 비용을 증가시켜 (주)신세계푸드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신세계푸드 주주는 상법 제360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준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매수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지출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주식교환의 비용을 증가시켜 (주)신세계푸드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이마트 주주의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에 해당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주권상장법인인 (주)신세계푸드의 본 건 주식교환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보통주 주당 48,876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가격에도 주주가 반대할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 청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법원에서 정하는 매수가격 금액이 위 기준주가를 기초로 산정한 매수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 주식의 매수를 위하여 추가적인 금액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교환의 비용을 증가시킴은 물론 (주)신세계푸드의 자본을 감소시켜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는 본건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청구에 따라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한편, (주)신세계푸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주)신세계푸드의 자기주식의 경우, 본 건 주식교환일 이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소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소액주주들의 소송제기 관련 위험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식교환 절차상 하자나 교환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본건 주식교환에 대하여 주식교환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비율은 관련 법령을 적법하게 준수하여 산정되었고, 본건 주식교환 절차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어 본건 주식교환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회사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주주소통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나, 주주 반발이 심화될 시 본 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일부 소액주주들은 주식교환의 절차상 하자나 교환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주식교환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교환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교환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교환 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주식교환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기된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는 바, 판례는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주식교환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76조의6제2항에 의거하여 각 회사의 최근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기준시가를 산출하였으며, 양 사가 각자 검토하고 상호 협상하여 합의한 바에 따라, 교환비율 산정 시 (주)신세계푸드의 기준시가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할증율의 범위 내인 3.0%를 할증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산출근거는 "II.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당사회사는 홈페이지 내에 수시 연락이 가능한 IR 담당부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모든 주주는 유선문의와 이메일 질의가 상시 가능하며, 투자자 수시 내방미팅과 컨퍼런스 행사 등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질의와 의견제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이마트는 2026년 03월 26일로 예정된 제15기 정기주주총회에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승인의 건」 안건을 상정하고자 주총 4주전 소집공고를 통해 주주들께 사전안내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 시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추진목적, 진행절차,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충분한 주주의견 수렴을 통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자기주식의 처분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주)이마트는 주주총회 이후에도 언제든지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한 주주의 문의가 있을 시 충분한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방향성을 사전에 주주에게 명확히 공유함으로써, 각 주주의 권리 행사와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주)신세계푸드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 결의를 진행하는 만큼, 주주들과 더 직접적인 소통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당사회사는 모든 주주들이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본건 주식교환비율은 관련 법령을 적법하게 준수하면서 산정되었고, 본건 주식교환 절차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어 본건 주식교환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회사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주주 소통을 위하여 당사회사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나, 주주 반발이 심화될 시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민원, 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교환으로 교부받는 자기주식의 교부 및 완전자회사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가. 주식교환 자기주식의 교부
교환대상 자기주식의 교부 예정일 및 유통 예정일은 2026년 06월 25일입니다.
(단,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식교환일 : 2026년 06월 08일
- 자기주식 교부 예정일 : 2026년 06월 25일
- 주권 장내거래 가능일 : 2026년 06월 25일
나.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장폐지
완전자회사가 되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신세계푸드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의거하여 2026년 06월 25일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단, 상장폐지 예정일자는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주식교환 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교환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 ※ 회사명 정의 - 완전모회사 : 주식회사 이마트 - 완전자회사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당사회사 :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를 통칭 완전모회사인 (주)이마트는 대형마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종속회사를 통해 유통업, 부동산업, 호텔레저업, IT서비스업, 식음료업, 건설업 및 해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완전자회사인 (주)신세계푸드는 식음료업 및 외식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주)신세계푸드의 경우, (주)이마트의 연결실체에 포함되므로 (주)신세계푸드의 사업위험 및 회사위험 역시 (주)이마트의 사업위험 및 회사위험에 포함되나 (주)신세계푸드의 경우, 완전자회사의 사업위험 및 완전자회사의 회사위험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가. 사업위험
[완전모회사, 완전자회사 공통 사업위험]
| ※ 사업위험 작성은 완전모회사 (주)이마트의 자회사가 영위하는 주요 산업 부문으로 구분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신세계푸드의 경우, (주)이마트의 연결실체에 포함되므로 (주)신세계푸드의 사업위험 역시 (주)이마트의 사업위험에 포함되나, (주)신세계푸드의 사업위험을 완전자회사의 사업위험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1.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 위험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유통사업, 식음료 및 외식사업 등은 대표적인 내수 사업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0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026년 2.0% 및 2027년 1.8%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경기는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 또한 증가하며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경제 또한 미국과 주요국간 무역합의 진전으로 통상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글로벌 AI 투자 호조 등으로 향후 성장세를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소매유통업 경기지수, 외식산업동향지수 등 당사회사의 업황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은 100을 하회하며 부정적인 경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국내 경기가 크게 둔화되거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당사회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국내 대형마트 사업,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과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편의점사업 등의 유통사업과 식음료 사업 및 외식사업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요탄력성이 높은 대표적인 내수 산업입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성장률 및 소비지출의 변화 등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기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미국과 주요 신흥국의 성장률 전망 상향에 힘입어 2025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된 수치이나, 2000~2019년 연평균 성장률(3.7%)은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 [IMF의 주요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 |
| (단위 : %, %pt) |
| 경제성장률 | 2024년 | 2025년(E) | 2026년(E) | ||||
|---|---|---|---|---|---|---|---|
|
25년 10월 (A) |
26년 01월 (B) |
조정폭 (B-A) |
25년 10월 (C) |
26년 01월 (D) |
조정폭 (D-C) |
||
| 세 계 | 3.3 | 3.2 | 3.3 | 0.1 | 3.1 | 3.3 | 0.2 |
| 한국 | 2.0 | 0.9 | 1.0 | 0.1 | 1.8 | 1.9 | 0.1 |
| 선진국 | 1.8 | 1.6 | 1.7 | 0.1 | 1.6 | 1.8 | 0.2 |
| 미국 | 2.8 | 2.0 | 2.1 | 0.1 | 2.1 | 2.4 | 0.3 |
| 유로존 | 0.9 | 1.2 | 1.4 | 0.2 | 1.1 | 1.3 | 0.2 |
| 일본 | △0.2 | 1.1 | 1.1 | 0.0 | 0.6 | 0.7 | 0.1 |
| 영국 | 1.1 | 1.3 | 1.4 | 0.1 | 1.3 | 1.3 | 0.0 |
| 호주 | 1.0 | 1.8 | 1.9 | 0.1 | 2.1 | 2.1 | 0.0 |
| 중국 | 5.0 | 4.8 | 5.0 | 0.2 | 4.2 | 4.5 | 0.3 |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6.01) |
한편, 한국은행이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미 관세의 영향과 건설투자의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와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등에 힘입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11월 전망치 대비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또한, 2027년에는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능력 확충 등으로 수출도 증가하며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화수출은 비IT 품목이 미관세의 영향으로 부진을 이어가나,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확산됨에 따라 관련 수출을 중심으로 지난 전망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재화수입의 경우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도 회복됨에 따라 2026년 2.5%, 2027년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
| (단위: %) |
| 구 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 경제성장률 | 2.0 | 0.3 | 1.6 | 1.0 | 2.4 | 1.6 | 2.0 | 1.8 |
| 민간소비 | 1.1 | 0.7 | 1.9 | 1.3 | 2.3 | 1.3 | 1.8 | 1.8 |
| 건설투자 | △3.3 | △12.2 | △7.5 | △9.9 | △0.8 | 2.6 | 1.0 | 1.5 |
| 설비투자 | 1.7 | 4.5 | △0.4 | 2.0 | 2.4 | 2.3 | 2.4 | 2.0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2 | 1.9 | 3.8 | 2.9 | 3.4 | 3.5 | 3.5 | 2.6 |
| 재화수출 | 6.4 | 1.7 | 4.4 | 3.1 | 3.5 | 0.8 | 2.1 | 2.3 |
| 재화수입 | 1.3 | 1.7 | 2.5 | 2.1 | 3.4 | 1.5 | 2.5 | 2.6 |
|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2) |
경기변동에 따른 개인의 소득심리 변화는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유통업 및 외식업의 실적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경기를 조사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100pt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pt 미만이면 반대를 의미합니다.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5년 1분기에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정책과 국내정치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망치가 77pt로 하락하였습니다. 2분기에도 고물가, 경기 하방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75pt의 전망치를 기록하며 4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3분기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소비쿠폰 지급, 주식시장 상승세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됨에 따라 102pt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1년 3분기 이래 4년 만에 기준치(100)을 상회한 전망치였습니다. 그러나 4분기에는 소비 심리 위축, 고금리, 고물가 지속, 업태 간 경쟁 심화 등으로 3분기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87pt를 기록하며 재차 둔화되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고물가 및 고환율, 계절적 요인이 맞물리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며 79pt로 하락하였습니다.
| [국내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
![]() |
|
(rbsi)추이 |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
한편, 업태별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백화점(103→112)은 전분기 대비 상승하며 기준치를 상회하였습니다. 다만, 백화점을 제외한 온라인쇼핑(87→82), 슈퍼마켓(83→67), 편의점(83→65), 대형마트(81→64)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하며 부정적 전망이 증가하였습니다.
백화점(112)은 업태 중 유일하게 기준치를 상회했습니다. 실제로 백화점은‘먹고(K-푸드), 바르고(K-뷰티), 입는(K-패션)’K-소비 열풍에 원화 약세(고환율) 현상이 더해지며 해외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코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명품 충성도와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겨울의류 판매 호조세가 맞물리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온라인쇼핑(82)은 대면 소비가 위축된 오프라인 업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고물가 여파로 합리적 소비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가격 비교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온라인 채널로 구매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신선식품 새벽배송과 AI 기반의 맞춤형 추천 서비스도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하며 하방 압력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대형마트(64)는 고물가에 따른 장바구니 지출 감소와 온라인과의 신선식품 주도권 경쟁 심화로 낮은 전망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소비 트렌드 변화와 에너지비, 인건비 등 고정비 상승까지 겹치며 경영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편의점(65)은 동절기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부진이 겹치는 계절적 비수기인데다가 인건비 상승의 영향이 전망치를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 근거리 점포 간 출점 경쟁이 한계치에 다다르며 한계 점포의 폐점이 늘고 있다는 점도 위기감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슈퍼마켓(67)은 대형마트의 소량화와 편의점의 품목 확대 등 근거리 유통 채널 간 경쟁 심화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에너지 요금 등 운영 고정비 상승이 수익성 개선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추이(업태별)] |
| (단위: pt) |
| 업태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종합 | 64 | 73 | 77 | 83 | 79 | 85 | 82 | 80 | 77 | 75 | 102 | 87 | 79 |
| 백화점 | 71 | 94 | 79 | 88 | 97 | 97 | 103 | 91 | 85 | 73 | 100 | 103 | 112 |
| 대형마트 | 83 | 87 | 93 | 88 | 85 | 96 | 103 | 90 | 85 | 73 | 89 | 81 | 64 |
| 편의점 | 58 | 80 | 86 | 80 | 65 | 79 | 88 | 74 | 73 | 71 | 108 | 83 | 65 |
| 슈퍼마켓 | 49 | 58 | 71 | 67 | 77 | 77 | 85 | 81 | 76 | 77 | 100 | 83 | 67 |
| 온라인쇼핑 | 65 | 66 | 71 | 86 | 78 | 84 | 69 | 76 | 74 | 76 | 105 | 57 | 82 |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2026.01) |
| 주) 조회 불가능한 정보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
한편, 당사회사 중 완전자회사가 영위하는 외식사업의 경기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면, 외식산업 경기지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 및 전망지수는 외식산업 종사자들의 판단 및 예측의 추이를 측정하여 산업경기동향을 보여주는 체감지표로, 100 초과는 성장, 100 미만은 위축을 의미합니다.
2025년 3분기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는 76.76으로 2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3분기 여름철 외식산업의 성수기와 7월 중순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이용 비중이 외식산업에서 높게 나타난 점이 외식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4분기 지수는 75.09으로 소폭의 지수 하락을 보였으나 하락 폭은 크지 않아 소비쿠폰 사용 종료에 따른 외식산업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절대 지수는 평년 수준에 부합하는 수치로 해석됩니다.
외식사업 중 완전자회사가 영위하는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의 경우,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3분기의 경우 6.51p로 가장 높은 지수 상승 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이후 피자와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출이 상승한 점으로 보아 소비쿠폰으로 인한 수요 상승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현재지수는 84.42로 2025년 3분기 대비 3.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음 분기 경기를 예측하는 2026년 1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는 85.77로 2025년 4분기 대비 3.15p 낮게 나타나 다음 분기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의 지수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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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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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
| 자료 : 2025년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 식품산업통계정보 주1)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 : 한국외식산업의 현재 외식경기와 미래 외식경기 전망을 분기별로 보여주는 실증적 지표(매출, 고객수, 식재료원가 등의 단기 변화를 측정) 주2) 미래전망지수 : 보통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로 인해 현재경기지수보다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회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소비자와 접촉성이 높은 사업인만큼,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사태, 글로벌 통화 긴축 정책 지속,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전히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속에서, 상기와 같이 국내경제의 불확실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경기변동에 민감한 당사회사의 사업 전반의 업황 및 소비동향 또한 둔화되고 당사회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외부충격이 미치는 위험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염병 확산, 국가 간 분쟁, 정책 변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 외부 충격 요소가 증가하게 되면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매출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향후 외부충격에 따라 당사회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회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최종소비자를 직접적인 고객으로 하는만큼, 소비심리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2023년 3월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전면 해제 등에 따른 일상 회복 기대감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는 92를 기록하며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한, 2023년 6월에는 경기 부진 완화 기대감, 대면 활동 확대에 따른 소비 회복 흐름, 물가 상승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 5월 이후 13개월만에 처음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넘긴 101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9월까지 4개월 연속 100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10~11월에는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가 불거지고 기대했던 수출 회복이 지연되는 영향 등으로 경기 관련 지수가 하락하고 높은 체감 물가 수준이 지속되며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1~4월 연속으로 100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경기상황에 대하여 과거 대비 낙관적으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였으며, 이후 5월을 제외하고 6~11월까지 연속으로 10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폭인 12.3 포인트 하락한 88을 기록하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폭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며 2025년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1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로 2025년 3월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4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내며 2025년 8월 111.4를 기록하였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025년 9월 110.1, 2025년 10월 109.8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5년 11월 112.4를 기록하며 2017년 11월 이후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관세 협상 불확실성 해소, 예상치를 초과한 3분기 성장률 등에 기인하며 이는 최근까지 지속되어 2026년 2월 기준 112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국내 소비자심리지수] |
| 구 분 | 2023년01월 | 2023년02월 | 2023년03월 | 2023년04월 | 2023년05월 | 2023년06월 | 2023년07월 | 2023년08월 | 2023년09월 | 2023년10월 | 2023년11월 | 2023년12월 |
|---|---|---|---|---|---|---|---|---|---|---|---|---|
| 소비자심리지수 | 91 | 90 | 92 | 95 | 98 | 101 | 103 | 103 | 100 | 98 | 97 | 100 |
| 구 분 | 2024년01월 | 2024년02월 | 2024년03월 | 2024년04월 | 2024년05월 | 2024년06월 | 2024년07월 | 2024년08월 | 2024년09월 | 2024년10월 | 2024년11월 | 2024년12월 |
|---|---|---|---|---|---|---|---|---|---|---|---|---|
| 소비자심리지수 | 102 | 102 | 101 | 101 | 98 | 101 | 104 | 101 | 100 | 102 | 101 | 88 |
| 구 분 | 2025년01월 | 2025년02월 | 2025년03월 | 2025년04월 | 2025년05월 | 2025년06월 | 2025년07월 | 2025년08월 | 2025년09월 | 2025년10월 | 2025년11월 | 2025년12월 |
|---|---|---|---|---|---|---|---|---|---|---|---|---|
| 소비자심리지수 | 91 | 95 | 93 | 94 | 102 | 109 | 111 | 111 | 110 | 110 | 112 | 110 |
| 구 분 | 2026년01월 | 2026년02월 |
|---|---|---|
| 소비자심리지수 | 111 | 112 |
|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 (2026.02) | |
| 주) |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음을, 100보다 작을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
그럼에도 최근 미국-베네수엘라 전쟁, 미국-이란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및 고환율 등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유통, 호텔, 식음료, 외식 등 B2C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약화될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회사의 매출 하락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부 충격 요소의 발생과 지속은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유통산업발전법 및 가맹사업법 등 잠재적인 규제리스크 상존에 대한 위험 지난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유통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국회에 발의되는 바 향후 입법 결과에 따라 당사회사의 영업활동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전년(10,030원) 대비 290원(2.9%)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부 정책 또는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변수 영향으로 명목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5년 12월 11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동 개정 법령이 시행될 경우,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지역본부와의 협의 부담이 확대되고 거래조건 조정 요구가 증가하는 등 당사회사의 가맹사업 운영 전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맹사업 관련 법령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향후 집행 강도가 더욱 강화될 경우, 당사회사의 가맹사업 관리 체계, 수익성 및 전반적인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산업과 관련한 규제는 법률상으로 '유통산업 발전법'을 통해 강제하는 형태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업태별 모범거래 기준으로 나뉩니다. 입법 규제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체의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반면, 공정위의 규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거래관계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유통산업 주요 규제 및 정책 현황] |
| 구분 | 영향 업태 | 주요 내용 | 영향 |
|---|---|---|---|
| 유통산업발전법 | 대형마트, 슈퍼 | 1) 대형 , 준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2) 매월 이틀 의무휴업일 지정 3) 상권영향평가 범위 확대 |
1)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으로 매출 감소 2) 상권영향평가 기준 강화로 신규출점 제약 |
| 유통산업발전법(의안) (발의 2020년07월02일) |
대형마트, 슈퍼, 아울렛,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의무휴업일 지정 2) 기준 초과 규모 프렌차이즈 점포 의무휴업일 지정 3) 지역협력개발서 작성 (지역상생, 고용활성화) |
개정안 시행 시, 복합쇼핑몰 , 아울렛 등 신규업태를 통한 성장성 확보에 차질 |
| 특약매입거래 부당성에 관한 심사 지침 |
백화점, 아울렛 , 대형마트 *규제대상 거래 비중 백화점(72%), 아울렛 (80%), 대형마트 (16%) |
1) 판촉비 분담 비율은 예상 이익 비율에 따라 정하되 , 입점업체 분담 비율은 50% 초과 금지 2) 가격할인분도 판촉비에 포함 |
판촉비부담이 과거 대비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 감소 및 시행초기 기준 산정의 어려움으로 과징금 부과 가능성 |
| 자율규약, 상생협약 | 편의점 | 1) 근접출점 지양 2) 가맹점주와 상생협약 체결 및 이행 3)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감경 , 면제 |
점포 확장을 통한 수익기반 확대 제약 가맹점주와의 상생협약 과정에서 수익성 감소 가능성 |
| 최저임금 | 대형마트, 슈퍼 , 백화점 , 편의점 |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 2023년 5.0%, 2024년 1.7% 인상 |
인건비 부담 증가, 수익성 저하 |
| 자료 : 해당 법률 내용 발췌 및 한국신용평가 |
2012년 0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2013년 04월 24일 시행)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법제화되었으며, 신규 출점 부문에 있어서는 기존의 신고제가 사실상의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확대되었으며,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점포 입점시 지자체장에게 신고가 의무화되는 '사전입점예정신고제'가 시행되었으며, 전통시장 반경 1,000m 내에는 점포 개설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
| 구분 | 기존 | 변경 |
|---|---|---|
| 규제대상 점포 | 대형마트 (농수산물 50% 이상 판매점 제외) |
대형마트 (쇼핑센터/쇼핑몰 내 마트 포함, 농수산물 55% 이상 판매점 제외) |
| 영업시간 제한 | 00:00∼08:00 | 00:00∼10:00 |
| 의무휴업일 지정 | 1∼2일 범위 내 재량권 지정 | 공휴일 2일 의무 지정 |
| 강제 규정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과태료 1억원 이하 (3회 이상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 가능) |
| 자료 : 법제처 |
| 주) 2013.04.24 시행 |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신규 출점 제한 관련)] |
|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
| 개설 계획 예고제 | - | - 점포 오픈 30일전까지 개설 계획 예고 필요 |
2013.04.24 시행 |
| 등록서류 | - 개설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추가 제출 |
등록요건 강화 (2013.07.24 시행) |
| 전통상업보존구역 | - 신규점/기존점 위치 이전시 등록제한 가능 |
- 신규점/기존점 위치 이전시 등록제한 가능 - 매장면적 10% 이상 증축시 등록제한 가능 |
증축제한 근거 확보 |
| 자료 : 법제처 |
이후 해당 규제의 일몰 기한은 여러 차례 연장되어왔으며, 2025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 유효기간을 2029년 11월까지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관련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대형마트에만 온라인 배송 제한을 적용하는 현행 규제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의 개선요구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2월 28일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에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23년 2월 광역시 중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평일(둘째, 넷째 월요일)로 전환 시행하였으며, 이후 청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울산, 제주 등 다수의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하는 조치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도 서초구, 동대문구가 2024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고, 성동구 역시 상생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
| 구분 | 내용 |
|---|---|
| 상생협의체 구성 | - (중소유통업)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대형마트 등)한국체인스토어협회 |
| 제도개선 주요 내용 | - 각 기관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와 관련하여 대형마트등의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통신판매) 허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 각 기관은 온라인 배송(통신판매) 외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하여 지역별 이해관계자(전상연 17개 각 지회, 수퍼마켓협동조합, 대형마트 등)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함. |
| 상생방안 | - 대형마트 등은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 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 -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유통의 디지털 역량 및 유통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관련 사업 및 예산의 지원하며, 상생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 사항의 후속조치를 지원함.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12.28) |
또한, 2024년 1월 국무조정실 주관 민생토론회에서는 생활규제 개혁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기하고, 대도시 및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회기가 2024년 05월 29일 종료되면서 폐기되었습니다.하지만 최근 유통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유통산업구조가 크게 변하였고, 기존의 규제가 당초 입법 취지인 골목상권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쿠팡 등 일부 거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만 강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전반적인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2월 6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새벽 배송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골자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에 한해서 영업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해당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안건이 합의되었으나, 소상공인 단체들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해당 발의안이 통과될 시, 당사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2021년 2월 스타필드, 롯데몰 등의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소비가 감소되며 소매·유통업이 위축된 상황 속 실효성·형평성 논란, 소비자 반발 등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 08월 05일 송재봉 의원 등 18인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46)을 발의하였으며, 동 발의안의 골자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여 의무휴업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통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안 역시 국회에 발의된 바 있어, 향후 입법 결과에 따라 당사회사의 영업활동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 기준은 거래의 공정성을 기준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여,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협상력이 약한 중소납품업체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여 중소납품업체들의 수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약매입거래 부당성에 관한 심사 지침이 시행되면서 판촉비(가격할인분도 판촉비에 포함) 분담비율은 예정 이익비율에 따라 정하되, 입점업체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판촉비 부담이 과거 대비 증가함에 따라 유통업체의 수익성 감소가 예상되며 시행초기 기준 산정의 어려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와 같은 규제의 영향으로 대형마트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2024년 거래 기준 실질 판매수수료율이 16.6%이며, 향후 규제가 강화되거나 업계 전반의 수수료율이 더욱 낮아지는 추세를 보일 경우 당사회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국의 규제 환경이 당사회사를 비롯한 대형 소매유통업체에 불리한 방향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회사의 매출실적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판매수수료율 변동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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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수수료율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25.12) |
아울러,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ㆍ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당사회사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0% 증가한 이후 이후 증가 추세를 이어갔으며,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2025년 대비 2.9%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
![]() |
|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
한편, 2024년 12월 19일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며,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종 법정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할 때의 기준이 됩니다. 금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기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재정립한 것으로 40여년간 이어져온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폐지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금번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는 크게 확대되었고, 특히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당사회사를 포함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교섭 역시 상당한 난항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 직후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매년 기본급의 750%를 받는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2025년 1월 3일 이 중 150%는 통상 임금에 추가로 포함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25년 1월 13일 IBK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 11,202명이 600%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IBK기업은행 손을 들어준 2심을 깨고 파기 환송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은 IBK기업은행이 퇴직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775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에 따라 시간 외 수당, 휴일 수당 등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당사회사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로 인한 시간 외 수당, 휴일 수당 등 비용 증가는 특히 유통업을 영위하여 근로자 수가 많은 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회사는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 24 등 다양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 법률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제정 이후 가맹점주 보호 및 본사와 점주 간 불균형 해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예치제,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점포 환경 개선 시 본사의 비용 분담 의무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11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통해 단체의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으며, 기존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계약 해지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등 주요 보호 규정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동 개정 법령이 시행될 경우,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지역본부와의 협의 부담이 확대되고 거래조건 조정 요구가 증가하는 등 당사회사의 가맹사업 운영 전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적 대표성이 부여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가 제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협의 불이행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당사회사의 비용 구조 및 사업 운영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맹사업 관련 법령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향후 집행 강도가 더욱 강화될 경우, 당사회사의 가맹사업 관리 체계, 수익성 및 전반적인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가맹사업법 주요 내용(2025.12)] |
| 개정 법안 | 개정배경 | 개정 내용 | 비고 |
|---|---|---|---|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
점주단체 구성요건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대표성 결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사업법 제14조의3 신설 |
|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
단체의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 부재로 협의 거부가 빈발하고, 단체의 협의요청권이 유명무실화 | 등록 단체의 협의 요청 시 일정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협의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시정명령) |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개정 등 |
| 가맹지역본부 보호조치 신설 |
가맹지역본부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되어 있으나, 가맹본부와 지역본부 간 거래관계에는 가맹사업법이 미적용 |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 거래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맹사업법상 일부 규정을 준용 | 가맹사업법 제15조의6 신설 등 |
|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또한, 당사회사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및 '제조물책임법' 등 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며,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모두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제조물책임법 등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회사는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제조물책임법' 등의 법률 위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추후 법률 위반이 발생할 경우 동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각인 등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회사의 사업, 영업실적,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은 물론 브랜드 가치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주)이마트)의 사업위험]
완전모회사는 ㈜신세계 사업부문(대형마트, 백화점)의 전문성 제고 및 핵심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신세계의 대형마트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완전모회사가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에 포함된 주요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완전모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부문 | 회사명 |
|---|---|
| 유통업 | ㈜이마트, ㈜이마트24,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아폴로코리아㈜, ㈜더블유컨셉코리아, ㈜플래티넘페이먼츠 |
| 부동산업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신세계화성,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 호텔레저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에스씨케이컴퍼니 |
| 건설업 | 신세계건설㈜,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이터널포항제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 해외사업 |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SHAFER VINEYARDS, INC., STARFIELD PROPERTIES INC., ASIA LEGEND CAPITAL LIMITED |
| 자료 : 완전모회사 제시 |
■ 유통업 부문 - 대형마트
| 4. 대형마트 사업의 경쟁 심화 위험 국내 대형마트사업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가 과점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업종 진입장벽이 높아 과점 체제의 변동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대형마트 3사는 집객력 유지를 위해 상시적인 가격 인하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영업수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과열될 경우 (주)이마트의 국내 대형마트 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의 대형마트 1호점은 이마트 창동점으로 1993년 11월에 개점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산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한 대표적인 유통업태로서, 내수경기 불황기에는 합리적 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경기과열기에는 저가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있어 상품력이 뛰어난 지방 중소제조업체와 지방 특산물의 새로운 유통경로로 활용됨은 물론, 현지 인력 고용으로 고용창출효과 및 각종 지방세수 증대를 일으켜 국내 내수소비시장 성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출점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 인하, 의무휴일제 도입 등 국내 대형마트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로 인해 성장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소량 단위 소비,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는 소비패턴의 확대, 슈퍼마켓, 편의점, 인터넷쇼핑 및 홈쇼핑 등 대체 판매망의 성장세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시장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대형마트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2024년말 대형마트 매출액은 약 37.1조원으로 전년 대비 불과 1.1%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말 매출액(잠정치 기준)은 약 36.4조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하였습니다. 일부 도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되는 등 영업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경기상황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신규 출점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어 신규출점에 따른 매출증대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신규출점은 연간 1~2개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구조조정 차원의 폐점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점포수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판매액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매출액 | 34,571,098 | 34,773,912 | 36,690,393 | 37,096,499 | 36,406,673 |
| 신장률 | 2.3% | 0.6% | 5.5% | 1.1% | -1.9% |
| 자료 : KOSIS(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주1) 2025년의 경우 잠정치 기준 |
| [(주)이마트 점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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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점포현황 |
| 자료: (주)이마트 완전모회사 제시 |
이처럼 점포 수에 기반한 양적 경쟁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대형마트 업체들은 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창고형 매장, 전문점 및 복합쇼핑몰 개발 등 판매채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상품(PL) 및 해외 소싱 상품 확대를 통해 상품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점포 리뉴얼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는 상위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아울렛 전문의 이랜드 계열사, 농수산물에 전문화되어있는 하나로클럽 등 중형업체 및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이마트는 2025년말 기준 157개의 대형마트 및 창고형 할인매장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대형마트의 국내 점포수] |
| (단위: 개) |
| 구분 | 2016년말 | 2017년말 | 2018년말 | 2019년말 | 2020년말 | 2021년말 | 2022년말 | 2023년말 | 2024년말 | 2025년말 |
|---|---|---|---|---|---|---|---|---|---|---|
| 이마트 | 158 | 159 | 158 | 158 | 160 | 158 | 157 | 155 | 154 | 157 |
| 홈플러스 | 142 | 142 | 140 | 140 | 140 | 138 | 133 | 131 | 126 | 117 |
| 롯데마트 | 119 | 122 | 123 | 125 | 113 | 112 | 112 | 111 | 110 | 112 |
| 자료 : (주)이마트 IR자료 |
대형마트의 주요 소비자층은 브랜드나 상품의 질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모습을 보이며, 대형마트 고객의 충성도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대형마트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가격과 이용 편의성이며, 대형마트 업계 내 치열한 가격 경쟁에 따라 주요 소비자층의 가격 탄력성은 높은 편입니다.
대형마트 3사는 집객력 유지를 위해 상시적인 가격 인하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영업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이마트는 유통구조의 혁신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쟁 우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이 과열될 경우 (주)이마트의 국내 대형마트 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간 가격 경쟁 심화 및 온라인 유통업체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대형마트 산업 전반의 경쟁 심화가 개별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한 경쟁환경이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유통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타 유통업태로의 소비 이전 위험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IT 기술 및 모바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쇼핑, 해외직구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성과 접근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 저가 상품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아울렛 등 기존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다른 형태의 유통업체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통채널 등장 및 구매수단의 다양화로 타 유통업태와의 경쟁 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완전모회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IT 기술 및 모바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쇼핑, 해외직구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성과 접근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 저가 상품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아울렛 등 기존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다른 형태의 유통업체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다분화되는 소비자의 욕구는 다양한 유통 채널을 이용하는 멀티 채널 소비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소비자는 기존 오프라인 거래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유통채널을 이용하며 소비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기존 유통업체는 아울렛, 복합쇼핑몰, 창고형 할인점 등에 진출하고 온라인몰을 강화하는 등 사업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 [국내 소매시장 업태별 판매액]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백화점 | 33,690,061 | 37,768,300 | 40,492,428 | 40,618,534 | 41,435,395 |
| 대형마트 | 34,571,098 | 34,773,912 | 36,690,393 | 37,096,499 | 36,406,673 |
| 면세점 | 17,833,393 | 17,816,386 | 13,758,612 | 14,338,502 | 12,534,115 |
| 슈퍼마켓 및 잡화점 | 63,969,151 | 64,738,114 | 67,599,369 | 68,077,072 | 66,854,419 |
| 편의점 | 28,423,684 | 31,194,661 | 30,969,213 | 31,740,136 | 31,616,318 |
|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 | 115,990,084 | 131,516,631 | 130,250,145 | 125,846,238 | 133,927,768 |
| 전문소매점 | 179,108,290 | 183,521,789 | 189,753,866 | 185,136,558 | 189,664,405 |
| 무점포 소매 | 118,792,419 | 124,222,054 | 131,444,208 | 137,692,586 | 142,676,868 |
| 합계 | 592,378,180 | 625,551,847 | 640,958,234 | 640,546,124 | 655,115,961 |
| 자료 : KOSIS(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주1) 2025년의 경우 잠정치 기준 |
온라인 쇼핑몰의 부상은 유통업태간의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혼합한 서비스의 증대와 상품 판매채널 다양화 전략으로 인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은 약 20%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과거보다는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2023년 242조 2,068억원 및 2024년 259조 4,318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12.0% 및 7.1% 성장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272조 398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9%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온라인 쇼핑몰 시장규모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취급상품별 | 종합쇼핑몰 | 123,851,756 | 132,772,279 | 141,563,914 | 147,925,319 | 149,922,720 |
| 전문쇼핑몰 | 68,872,209 | 83,402,858 | 100,642,866 | 111,506,565 | 122,117,063 | |
| 운영형태별 | Online | 149,030,419 | 167,619,211 | 187,276,974 | 201,432,113 | 210,495,091 |
| On/Off 병행 | 43,693,548 | 48,555,929 | 54,929,806 | 57,999,771 | 61,544,692 | |
| 거래액 합계 | 192,723,965 | 216,175,137 | 242,206,780 | 259,431,884 | 272,039,783 | |
| 증가율 | 21.76% | 12.17% | 12.04% | 7.11% | 4.86% | |
| 자료 : KOSIS(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주1) 2025년의 경우 잠정치 기준 |
온라인 쇼핑몰은 순수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기반 쇼핑몰, 오프라인 유통업체 계열 쇼핑몰, 오픈마켓(E-Marketplace) 쇼핑몰 등으로 구분됩니다. 2013년 유통법 개정에 따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에 따른 온라인 수요 이동 및 각종 편리함과 할인혜택 등을 통해 소셜커머스 시장 성장세가 기업-소비자간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완전모회사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쇼핑 사업 부문을 2018년 12월 27일 ㈜이마트몰로 물적분할하였습니다. 이후 ㈜이마트몰은 2019년 3월 ㈜신세계몰을 흡수합병 하였고, 상호명을 '㈜에스에스지닷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거나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뒤, 물품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물건임에도 해외보다 국내가 더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등 파격 할인행사를 하는 기간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최근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직구 시장규모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합계 | 2,971,702 | 3,636,049 | 4,355,738 | 5,257,402 | 5,945,356 | 6,815,842 | 8,086,261 | 8,507,983 |
| 증가율 | 32.5% | 22.4% | 19.8% | 20.7% | 13.1% | 12.4% | 19.1% | 5.2% |
| 자료 : KOSIS(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주1) 2025년의 경우 잠정치 기준 |
해외직구 시장은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2017년 해외직구 시장 규모는 2조 2,436억원으로 전기 대비 약 17.6% 성장한 이후로 2018년에는 32.5%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2019년 22.4%, 2020년 19.8%, 2021년 20.7%로 고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한편, 2022년 환율상승으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며 13.1% 성장을 기록하고, 2023년에도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12.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 차이나커머스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의한 해외직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9.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도 전년 대비 5.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통채널 등장 및 구매수단의 다양화로 타 유통업태와의 경쟁 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완전모회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완전모회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공급업체와의 마찰 등에 관한 위험 공급업체와 대규모 유통업자의 가격 협상에서는 유통력에 우위를 갖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협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업체와의 가격 협상 마찰로 인하여 물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출 감소 외에도 이미지 훼손에 따른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완전모회사의 유통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공급업체의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며 공급업체의 제품 차별화 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공급업체와 대규모 유통업자의 가격 협상에서는 유통력에 우위를 갖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협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납품 단가 인하 요구로 인한 공급업체의 반발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의 물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높은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공급업체의 경우 가격 협상에 따른 마찰로 납품 거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는 완전모회사 및 완전모회사의 종속회사를 포함한 주요 유통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등 주요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출 감소 외에도 기업 이미지 훼손에 따른 잠재적인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완전모회사의 국내 유통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업 부문 - 슈퍼마켓
| 7. 슈퍼마켓 사업의 경쟁 심화 슈퍼마켓 시장은 수많은 시장참여자가 존재하며, 각 시장참여자가 배타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화 전략이 많지 않아 경쟁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편,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슈퍼마켓 시장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 기업의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과점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점화 추세에 따른 과도한 슈퍼마켓 출점 경쟁 지속은 주요 입지의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완전모회사는 통합 매입과 물류 시스템 단일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및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슈퍼마켓사업을 영위한 (주)이마트에브리데이를 2024년 6월 30일을 합병 기일로 흡수합병 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가 영위하는 슈퍼마켓 산업은 수많은 시장참여자가 존재하며, 각 시장참여자가 배타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화 전략이 많지 않아 경쟁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경쟁 요소는 가격, 점포 입지, 상품의 품질, 고객 서비스 및 브랜드 인지도 등이 있습니다.
슈퍼마켓 시장은 과거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개인 슈퍼마켓이 사라지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형 슈퍼마켓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며 매출액, 고용 측면에서 개선되었으며 생산성도 높아졌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정부의 의무휴무제, 영업시간 단축 등 규제 강화로 성장성이 더딘 상황이지만, 고급화 전략, PB상품 강화, 온라인 소비 시장 확대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 역시 친환경 MD 특화매장 운영, 오프라인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류 특화숍, 가성비 높은 자체 브랜드 상품 출시, 모바일 어플 E마일을 통한 온라인 대응 등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에 대응하는 완전모회사의 전략 및 영업활동은 추가적인 비용 소요 대비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슈퍼마켓 및 잡화점의 주력 취급품목 중 하나인 식품 영역으로 온라인쇼핑이 빠르게 진입 및 정착하며 오프라인 채널의 차별성이 약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기존에는 신선식품 등 식품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고, 비식품류는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았으나, 온라인 쇼핑회사가 배송 부분을 강화함에 따라 식품류의 온라인 구매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슈퍼마켓 및 잡화점의 판매액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64.0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엔데믹 전환이 본격화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판매액이 1.2% 증가한 64.7조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판매액이 4.4% 증가한 67.6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고물가 및 고금리의 내수 불황과 온라인쇼핑 시장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0.7% 증가세를 보이며 증가세가 감소하였으며, 2025년에는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업계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66.9조원이 매출을 기록하며 역성장하였습니다.
| [슈퍼마켓 및 잡화점 시장규모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매출액 | 63,969,151 | 64,738,114 | 67,599,369 | 68,077,072 | 66,854,419 |
| 신장률 | -2.1% | 1.2% | 4.4% | 0.7% | -1.8% |
| 자료 : KOSIS(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주1) 2025년의 경우 잠정치 기준 |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슈퍼마켓시장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 기업의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과점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시장의 경우 완전모회사 및 롯데쇼핑㈜의 롯데슈퍼, ㈜GS리테일의 GS더프레시(舊 GS슈퍼마켓), 홈플러스㈜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상 4개사가 슈퍼마켓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과점화 추세에 따라 상위기업 간의 출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요 입지의 임차료 상승 및 출혈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향후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매각 추진 시 인수 주체 및 인수 방식에 따라 시장 내 경쟁 구도와 점유율 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도한 인수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인수 주체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 시장의 경쟁 환경 변화가 완전모회사의 영업전략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경쟁업체의 영업전략 및 영업활동은 완전모회사의 영업전략 및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향후에도 그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완전모회사가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양질의 상품을 적정가격에 공급하지 못하거나, 매력적인 점포 입지 선점 및 적정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업 부문 - 이커머스 시장
| 8. 온라인쇼핑 시장의 경쟁심화 관련 위험 온라인쇼핑 시장은 산업 특성상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에 집중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난립된 온라인 쇼핑업체들은 성장만을 목표로 설정해왔기 때문에 수익성은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온라인쇼핑 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배적인 업체가 되기 위한 마케팅비용 등은 온라인쇼핑 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완전모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쇼핑 시장은 산업 특성상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쇼핑몰 형태별로 많은 쇼핑몰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가격경쟁력을 내세우는 유통 대기업, 오픈마켓, 모바일커머스 업체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온라인쇼핑 시장은 성장과 함께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전까지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1년 29조원에서 2022년 229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온라인쇼핑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2023년 242조원 및 2024년은 259조원의 거래액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272조원의 거래액을 기록하였고 전년 대비 4.9% 증가하며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4년 3분기 |
|---|---|---|---|---|---|
|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 192,723,965 | 216,175,137 | 242,206,780 | 259,431,884 | 272,039,783 |
| 증가율 | 21.76% | 12.17% | 12.04% | 7.11% | 4.86% |
| 자료 : KOSIS(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주1) 2025년의 경우 잠정치 기준 |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은 상위 업체들을 포함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이커머스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완전모회사를 포함한 상위 3개 업체 점유율 합계는 약 60%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이커머스 주요 업체들의 점유율은 2022년 기준 쿠팡이 24.5%로 1위, 네이버가 23.3%로 2위, SSG.COM 및 G마켓이 합산 11.5% 수준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도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온라인 유통시장 내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은 가격 경쟁력을 강점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알리 익스프레스의 경우 향후 국내물류센터 확장, 완전모회사와의 사업 협업 등을 발표하며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전모회사는 2024년 12월 완전모회사의 종속회사인 아폴로코리아(주)(G마켓 지분 100% 보유)와 알리 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 간의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의 국내 유통 노하우와 알리바바의 이커머스/IT역량을 결합하여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는 신세계 그룹과 CJ그룹이 2023년 6월 체결한 '신세계-CJ 사업협력'의 일환으로 2024년 9월 G마켓 내 100% 도착보장을 목표로 구매 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배송을 완료하는 '스타배송' 서비스를 런칭하며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의 지배적인 업체가 되기 위한 온라인쇼핑 시장의 경쟁은 앞으로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로 인한 마케팅비용 등은 온라인쇼핑 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완전모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업 부문 - 복합쇼핑몰
| 9. 복합쇼핑몰의 경쟁 및 규제 위험 복합쇼핑몰은 기존의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단순 쇼핑기능에서 벗어나 쇼핑뿐만 아니라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유통채널을 접목시킨 사업입니다.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며, 대규모 자금과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업추진 프로세스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부지매입비용을 비롯하여 공사비용, 마케팅비용 등 대규모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통업 및 소비자 트랜드 변화에 따라 국내 대형 유통기업들의 추가적인 복합쇼핑몰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경쟁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도한 경쟁이 지속되는 경우 완전모회사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단순 쇼핑 공간이 아닌 쇼핑과 함께 문화, 여가,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합쇼핑몰 사업은 백화점 및 할인점 등 기존의 쇼핑기능에서 벗어나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유통채널을 접목시킨 사업입니다. 시장 포화로 인한 출점 감소, 영업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화점과 할인점의 대안으로 꼽히는 복합쇼핑몰은 각 상권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창원 등을 통해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스타필드 하남, 2017년 스타필드 고양, 2020년 스타필드 안성을 오픈하였으며, 2024년 스타필드 수원을 오픈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5개의 스타필드 지점(하남, 코엑스, 고양, 안성, 수원)과 3개의 스타필드시티 지점(위례, 부천, 명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인천광역시 청라 국제도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에 다수의 교외형 복합쇼핑몰 건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신세계프라퍼티 복합쇼핑몰 개발현황] |
| (단위 : 억원) |
| 구 분 | 창원 | 청라 | 동서울 | 화성 | 어등산 |
|---|---|---|---|---|---|
| 오픈(예정) | 2028년 | 2028년 | 2030년 | 미정 | 미정 |
| 총 투자금액 | 7,000 | 18,000 | 미정 | 미정 | 미정 |
| 자료 : (주)이마트 완전모회사 제시 |
| 주) 상기 총 투자금액은 향후 사업 진행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복합쇼핑몰은 기존의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단순 쇼핑기능에서 벗어나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유통채널을 접목시킨 사업입니다. 2016년 9월에 오픈한 스타필드 하남, 2017년 8월 오픈한 스타필드 고양, 2020년 10월 오픈한 스타필드 안성, 2024년 1월 오픈한 스타필드 수원은 체험에 중심을 둔 테마파크형 쇼핑몰로 단순한 물건구매를 넘어, 소비자가 시간을 공유하며 즐거움이라는 경험까지 소비하도록 소비의 개념을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신세계 그룹이 개발하고 있는 자체 콘텐츠들이 입점하여 소비자들에게는 타 쇼핑몰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상품들을 제공해주고, 신세계 그룹에는 다양한 콘텐츠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며, 대규모 자금과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업추진 프로세스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부지매입비용을 비롯하여 공사비용, 마케팅비용 등 대규모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통업 및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라 국내 대형 유통기업들의 추가적인 복합쇼핑몰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경쟁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완전모회사의 연결 기준 재무안정성 및 영업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요건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제한되어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유통업을 영위하는 임대업자들이 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9년 4월 17일부터는 입점업체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수취하는 복합쇼핑몰, 아울렛 중 임대매장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복합쇼핑몰, 아울렛이 입점업체에 대해 영업시간 구속,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되어 있으며, 동 개정안에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복합쇼핑몰 및 백화점 등으로 확대하는 안과 신규출점 규제 등을 담고 있는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완전모회사 복합쇼핑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업 부문 - 편의점
| 10. 편의점 사업의 경쟁 심화 관련 위험 편의점 산업은 타 유통업태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특수 감소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성장이 정체되었으나, 2024년 전년 대비 2.5% 성장하며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내수 부진, 이커머스 업체의 식품군 취급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0.4% 역성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인 가구 확대로 인해 소량, 근거리 구매 형태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안 성장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온라인쇼핑으로의 소비행태 변화 가속화로 인한 편의점 시장 규모 축소, 편의점 업계 내 추가적인 인수합병, 대체산업의 위협 등이 실질화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과점적 지위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 ㈜이마트24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이마트24는 2006년 설립되었으며, 2014년 신세계 그룹으로 계열편입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이마트위드미에서 ㈜이마트24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국내 유통시장은 성숙기로의 진입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서 현재 유통업체 과잉 및 법적규제의 영향으로 유통전반에 걸친 성장 둔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의점 산업은 2023년 코로나19 특수 감소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로 인해 -0.7% 감소하며 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5% 성장하였으나, 2025년 들어 내수 부진, 이커머스 업체의 식품군 취급 확대 등으로 인해 편의점 시장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하였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 이커머스 업체의 식품군 다양화, 편의점 시장 포화 및 경쟁 심화 등 편의점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기의 부정적인 요인이 지속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매출 및 이익 성장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시장규모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매출액 | 28,423,684 | 31,194,661 | 30,969,213 | 31,740,136 | 31,616,318 |
| 신장률 | 7.20% | 9.70% | -0.7% | 2.5% | -0.4% |
| 자료 : KOSIS(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주1) 2025년의 경우 잠정치 기준 |
한편, 편의점 사업은 초기 브랜드 인지도, 영업과 운영 노하우, 시스템과 물류센터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력을 갖춘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과점적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시장의 경우 다수의 군소업체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완전모회사가 위드미를 인수하고, 코리아세븐이 바이더웨이와 미니스톱을 인수하는 등 M&A(인수합병)도 활발하게 일어남에 따라 현재는 이마트24, GS25, CU, 세븐일레븐 4개 사업자가 국내 편의점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GS25와 BGF 리테일이 보유한 CU가 양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체인화 사업은 인프라 구축에 따른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발생하고, 구매협상력 강화로 원가율의 안정화가 가능하며, 통합관리 및 통합 마케팅을 통한 인건비, 광고비, 판촉비, 일반관리비 등의 각종 경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규모의 경제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편의점 업계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위 2개 업체(GS25, CU)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말 기준 상위 2개 업체의 점유율은 66.0%입니다. 다음은 상위 4개 업체의 점유율 추이입니다.
| [국내 편의점 주요 기업 점포 수 추이] |
| (단위 : 개)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이마트24 | 5,195 | 5,863 | 6,370 | 6,611 | 6,140 |
| 점유율 | 10.8% | 11.6% | 11.8% | 11.9% | 11.1% |
| CU | 14,923 | 15,855 | 16,787 | 17,762 | 18,458 |
| 점유율 | 31.0% | 31.4% | 31.0% | 32.0% | 33.3% |
| GS25 | 14,688 | 15,499 | 16,448 | 17,390 | 18,112 |
| 점유율 | 30.5% | 30.7% | 30.3% | 31.3% | 32.7% |
| 세븐일레븐 | 10,486 | 11,173 | 14,265 | 13,130 | 12,152 |
| 점유율 | 21.8% | 22.1% | 26.3% | 23.6% | 21.9% |
| 기타 | 2,802 | 2,110 | 330 | 684 | 596 |
| 점유율 | 5.8% | 4.2% | 0.6% | 1.2% | 1.1% |
| 합계 | 48,094 | 50,500 | 54,200 | 55,580 | 55,458 |
| 점유율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자료 : (주)이마트24 제시, 편의점 업계 추정치 |
| 주) 세븐일레븐은 미니스톱 통합 후 업계 추정치 |
편의점의 대체서비스로는 드럭스토어 및 대형마트의 배달서비스 등이 있으나 드럭스토어의 경우 상품구성이 대부분 Health & Beauty 상품에 치중되어 있고, 일부 번화가만을 대상으로 입점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생활필수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완전모회사와 사업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배달서비스의 경우 편의점의 근접성 우위를 위협한다고 볼 수 있으나, 편의점의 경우 즉시구매, 소액구매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계획구매, 구매금액 하한을 전제로 한 대형마트의 배달서비스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사업구조가 유사할 수 있으나 목표 고객층, 판매방식 등이 상이함에 따라 업태별 사업환경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한국의 주요 편의점 점포 수는 53,266개로 36년만에 처음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최근 소비자들의 초저가 상품 선호와 온라인 쇼핑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오프라인 유통 채널 중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은 편의점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편의점업은 실질적으로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신규 업체의 진입이 힘든 것으로 판단되나 온라인쇼핑으로의 소비행태 변화 가속화에 따라 전체적인 시장규모가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향후 편의점 업계 내 추가적인 인수합병, 대체산업의 위협 등이 실질화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인 (주)이마트24의 매출 및 영업 수익성 및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가맹점주의 이탈 및 신규 가맹점주 감소 관련 위험 편의점 체인화사업은 (주)이마트24와 같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호 계약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맹점주와의 관계 유지 및 관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이마트24는 점포당 월 매입금의 1% 한도 내 반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내부고객인 가맹점주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출증가 활동과 더불어 여러 상생 지원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동사가 가맹점주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에 실패하여 기존 가맹점주가 이탈하거나 신규 가맹점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완전모회사 및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법인인 (주)이마트24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점 체인화사업은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을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 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시설 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의점 체인화 사업은 가맹본부와 각 가맹점간의 상호 계약 관계를 핵심 기반으로 하여 가맹본부는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상품 공급 및 판매와 관련된 각종 시스템 및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하며, 각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지원 하에 상품 판매 및 재고관리 등을 통하여 점포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맹점 개설 및 유지에 필요한 투자 역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합의한 계약서에 기초하여 분담하며, 각 가맹점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가맹본부와 계약서에 정해진 비율대로 안분하여 가져가는 공동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이마트24와 같은 편의점 가맹본부는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가맹점주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 각지에서 편의점업을 비롯한 가맹사업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업을 규제하던 기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가맹점주와의 분쟁도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각 가맹점과 계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시 가맹점주가 일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약금 만으로 가맹점주의 이탈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호적 관계를 조성하고 가맹점주와 상호 간 득이 되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이마트24는 중요한 내부고객인 가맹점주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출증가 활동과 더불어 여러 상생 지원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완전모회사의 상생 지원안] |
| 구 분 | 상세 내용 |
|---|---|
| 운영지원 |
- 점포당 월 매입금의 1% 한도 내 반품 지원 - 전점포 대상 재물보험, 현금 도난 보험 등의 보험가입 지원 - FF상품 신상품 폐기지원 - 자연재해 피해지원 : 자연재해 등으로 7일 이상 영업중단시 생활지원금 지급 - 기타 결품 보상(결품발생시 이익액 보상), 시스템장애 보상(장애발생시 이익액 일부 보상) |
| 복지제도 | 법률/노무 자문서비스, 경조사 지원, 경영주 자녀 채용 우대, 휴양지/건강검진 할인, 학자금 지원, 휴가비 지원, 상조서비스, 경영주 복지몰 운영 등 |
| 소통채널 |
- 경영주 협의회 : 정기 간담회를 통한 상생협력 모색, 개선요인 발굴 및 개선방안 협의 - 상생협력조정위원회 : 가맹사업관련 분쟁조정 및 분쟁예방 기구 |
| 자료 : (주)이마트24 제시 |
이러한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맹점주와 견해 차이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경쟁사에서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기존 가맹점주의 이탈 및 신규 가맹점 유치 어려움 등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맹점주와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동사의 평판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완전모회사 및 완전모회사의 연결대상 종속법인인 (주)이마트24의 점포수 및 매출이 감소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음료업 부문 (완전자회사 사업위험 제외)
| 12. 주류산업 규제 관련 위험 국내 주류 산업은 국가의 물가정책, 양곡정책, 국민보건위생, 방위산업 등 공익과 관련된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보호하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면허, 허가, 승인 등의 취소 및 정지를 당하는 등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법규들이 채택된다면 현재 운영을 유지함에 있어 완전모회사에 자본적 지출 또는 추가적인 운영비용 지출이 요구될 수 있어 완전모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류산업은 국가의 물가정책, 양곡정책, 국민보건위생, 방위산업 등 공익과 관련된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보호 하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중요한 세수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원료인 농산물 수급문제, 국민건강 등 외부경제 효과가 높아 생산, 유통, 소비의 제반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국가통제 및 규제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주류 제조 및 유통 면허제, 국세청의 가격신고, 주정 판매 제한과 같은 규제가 사업상의 제약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해 왔습니다. 다만 정부는 최근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 규제 완화 정책을 모색하고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해 종합주류도매면허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류 시장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진적인 시장환경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 [주류 시장의 주요 규제 내용] |
| 규제제도 | 내용 |
|---|---|
| 주종별 면허 제도 | 주류 생산에서 각 주종에 따른 개별 면허의 취득 |
| 최소 음주허용 연령 | 만 19세 이하 연령자의 주류 구입과 음주 불가 |
| 광고 제한 | 저녁 11시 이전 공중파 방송에서의 방송 불가 |
| 주정 공동판매제 | 주정 회사간 원재료의 구매와 판매 협력 |
| 겸업금지 | 주류의 생산과 운반, 판매의 분리 |
| 자료 : 한국신용평가 |
한편 주류가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원료, 판매가격, 세율, 시설기준 등 다양한 정부의 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류 제조업 면허를 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어 동 시설 기준(용량)이 신규진입을 저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최근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맥주의 경우 제조시설 기준이 2000년 1월 시행된 주세법 시행령에서는 1,850㎘ 이상이었으나 2013년 7월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로 대폭 완화되었으며, 2014년 4월 100㎘ 에서 50㎘ 이상(후발효조 기준)으로 추가적 완화가 이루어져, 소규모 하우스맥주 제조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31일 이후 위스키 및 브랜디 제조 시설 기준이 숙성통 및 저장소 총용량의 합 기준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크게 완화되어 소규모 위스키 제조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 2월 7일 이후 주정 제조시설 기준 용량도 발효조 총용량 550㎘ 이상에서 275㎘ 이상으로 완화되어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정부 규제의 완화는 기존 주류 산업내 경쟁 심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자들의 점유율 하락 및 수익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종별 제조장 시설 기준 현황] |
| 주류별 | 시설구분 | 시설기준 |
|---|---|---|
| 가. 주정 |
1) 발효 및 증류시설 가) 발효조 총용량 나) 술덧탑 다) 정제탑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
275㎘ 이상 1기 이상 1기 이상
1,0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
| 나. 탁주 및 약주 |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
3㎘ 이상 2㎘ 이상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
| 다. 청주 |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무균상자 |
5㎘ 이상 7.2㎘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1대 |
| 라. 맥주 |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용기 총용량 (1) 전발효조 (2) 후발효조(저장조)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가스압측정기 라) 간이증류기 |
25㎘ 이상 50㎘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1대 |
| 마.과실주 |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
21㎘ 이상 22.5㎘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
| 바. 소주(주1) |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
5㎘ 이상 25㎘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
| 사. 소주(주1) |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
25㎘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
| 아. 위스키 및 브랜디 |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원액 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다) 저장 및 제성조의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
5㎘ 이상 나)와 다)를 합해 25㎘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
| 자.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침출,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
5㎘ 이상 25㎘ 이상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
| 자료 : 주류면허법 시행령(2022.02.15 개정) [별표1]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 1. 일반적 시설기준 |
| 주) 주세법 [별표]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에 따른 주류 |
한편, 「주세법」및 「주세법시행령」상 주류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1., 2022. 12. 31., 2023. 12. 31.>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31.>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2023. 12. 31.> |
| 자료 : 「주세법」<시행 2024. 1. 1>, <개정 2023. 12. 31>) |
| 주1) 기타 주류 관련해서는 「주세법」 별표 제4호을 참조 |
2020년 5월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OEM 생산 허용의 경우 주류업계의 공급과잉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보입니다. 과거에는 주류 제조장별로 제조면허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경쟁사의 증설이 업계 전반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규제 개선 이후에는 타사 제품의 위탁생산(OEM)과 더불어, 기존 주류 제조설비에서 비알코올 음료·부산물 등의 제조가 가능해지면서, 업계 전반의 생산효율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류 규제개선방안(2020.05.19)] |
| 분야 | 내용 |
|---|---|
| 제조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OEM) 허용 ·주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및 추가시 절차 간소화 (승인→신고)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 ·주류 제조면허 취소 규정 합리화 (2주조년도 미제조시 면허 취소범위, 주류장 전체→해당주류만)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 (30일→15일) ·주류 첨가재료 확대 (질소가스 첨가 허용) |
| 유통 | ·주류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의 주류 판매 시 택배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제외 |
| 판매 |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 명확화 (주류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 허용 |
| 납세협력 | ·맥주 및 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소주 및 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 (가정용·대형매장용→가정용)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 완화 ·대형매장의 면적기준 완화 |
| 전통주 |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전통주 홍보를 위한 국자 및 지자체 전통주 홍보관희 시음행사 허용 |
| 법령체계 합리화 |
·규제적 성격이 강한 행정 관련 규정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 운영 |
| 자료 : 국세청 |
한편, 완전모회사는 2023년 03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사업목적에 주류 소매업을 추가하며 와인 주류 판매점 등 주류 전문 매장 관련 신규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 ㈜신세계엘앤비를 통해 주류전문 매장인 "Wine&More"의 지속적인 출점과 사업영역을 확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신세계엘앤비는 본업인 주류 수입 및 유통사업을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나, 주류업계 전반의 경쟁 심화, 규제 및 저성장 기조에 따라 사업 수익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2023년 5월 스타필드 하남에 체험형 와인 전문매장 '와인클럽'을 오픈하였으나, 2025년 2월 28일부로 영업 종료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희석식 소주 브랜드 '킹소주24'를 한정판 출시하는 등 와인 외에도 주류 품목을 다각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2024년 초기투자 비용이 높고 제품화에 시간이 소요되는 위스키 양조 사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주)신세계엘앤비는 제주소주를 새로운 법인으로 물적분할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공시하였고, 9월에 오비맥주에 제주소주를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류산업은 환경 및 아동보호, 보건문제와 관련된 법규의 대상입니다.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에는 비용이 따르며, 완전모회사 사업에 적용되는 이러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면허, 허가, 승인 등의 취소 및 정지를 당하는 등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새로운 법규들이 채택된다면 현재 운영을 유지함에 있어 완전모회사에 자본적 지출 또는 추가적인 운영비용 지출이 요구될 수 있어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3. 커피 산업의 원자재 가격 및 경쟁 위험 커피 산업은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산업입니다. 하지만, 커피 원두 등 원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유로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커피 산업은 소비자들의 커피 소비에 대한 일상화 및 프리미엄 커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외형성장을 하고 있으나, 매년 신규 커피전문점 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향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원재료 구입 및 경쟁 심화로 인해 수익성이 감소할 경우 커피 전문기업인 (주)에스씨케이컴퍼니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커피 산업은 커피소비 증가 및 프리미엄 커피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소득 증감 및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은 사업입니다. 또한, 배달 시장의 활성화, 전자상거래 도입 등 새로운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국내 커피 업체들은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인 커피 원두의 국내 자급도가 낮은 관계로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율 및 원두 가격 변동은 국내 커피 업체의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인 (주)에스씨케이컴퍼니는 커피 및 음료 생산판매를 위한 원재료 매입을 위하여 2025년 3분기말 기준 1,65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가장 큰 비중(78.3%)을 차지하는 항목은 원두입니다.
| [주요 원재료의 매입액 현황] |
| (단위: 백만원, %) |
| 회사명 | 매입유형 | 품목 | 매입액 | |||||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4년 3분기 | 2025년 3분기 | |||
| (주)에스씨케이컴퍼니 | 원재료 | 원두 | 73,104 | 131,374 | 102,214 | 125,021 | 96,158 | 129,802 |
| 원재료 | 우유 | 42,222 | 42,472 | 43,500 | 49,179 | 34,409 | 36,036 | |
| 자료 : 완전모회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주)에스씨케이컴퍼니는 2022년 1월 13일 8년 동안 동결했던 음료 가격을 원두값 급등 영향으로 일부 음료에 한해 가격 인상을 진행했습니다. (주)에스씨케이컴퍼니는 판매 중인 53종 중 46종의 가격을 평균 5.7%(100~400원) 인상했으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톨 사이즈 기준) 가격을 4,1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2일 커피원두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가격인상 요인으로 인해 원두 상품군 중 숏 사이즈는 300원 가격 인하하나, 벤티 사이즈는 600원 가격 인상, 그란데 사이즈는 300원 가격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2024년 8월 지속적인 환율 및 원가 상승 여파로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 음료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2025년 1월 들어 당시 동결했던 톨 사이즈 음료 22종 등 품목 가격 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톨 사이즈 기준) 가격을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커피 원두 가격은 주요 생산국인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의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그 영향이 지속되어 2025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원재료 가격 급등, 환율 및 국제 물류비 상승 등 가격 압박 요인이 누적될 경우 (주)에스씨케이컴퍼니의 수익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액 대비 원재료 비중]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4년 3분기 | 2025년 3분기 |
|---|---|---|---|---|---|---|
| 매출액 | 2,385,601 | 2,593,904 | 2,929,543 | 3,100,068 | 2,281,757 | 2,367,932 |
| 원재료 | 115,326 | 173,846 | 145,714 | 174,200 | 130,567 | 165,838 |
| 비중 | 4.8% | 6.7% | 5.0% | 5.6% | 5.7% | 7.0% |
| 자료 : 완전모회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또한, 커피 산업은 소비자들의 커피 소비에 대한 일상화 및 프리미엄 커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외형성장을 하고 있으나, 매년 신규 커피전문점 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국내 커피전문점 매장 수는 27,974개이며, 국내에서는 점포 수 2,805개로 1위인 (주)이디야에 이어 (주)에스씨케이컴퍼니가 전국 2,009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며 2위를 점유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주)에스씨케이컴퍼니는 2,122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내 주요 커피전문점 매장 수 (2024)] |
| (단위: 개) |
| 상호 | 브랜드 | 점포 수 |
|---|---|---|
| (주)이디야 | 이디야커피 | 2,805 |
| (주)에스씨케이컴퍼니 | 스타벅스 | 2,009 |
| (주)앤하우스 | 메가엠지씨커피(MEGA MGC COFFEE) | 2,681 |
| (주)컴포즈커피 | 컴포즈커피(COMPOSE COFFEE) | 2,360 |
| 투썸플레이스(주) | 투썸플레이스 | 1,484 |
| (주)더본코리아 | 빽다방 | 1,449 |
| (주)에스앤씨세인 | 더벤티 | 1,129 |
| (주)매머드커피랩 | 매머드익스프레스(Mammoth Express) | 630 |
| (주)더쉐프 |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 621 |
| (주)하삼동 | 하삼동커피 | 587 |
| (주)에스엠씨인터내셔널 | 디저트39 | 529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24) |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커피음료점은 총 9만 6,158개로 전년 대비 652개가 증가하였으나, 커피음료점 점포수 신장률은 2020년 16.7%에서 2023년 7.1%, 2024년 0.7%로 하락 추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2025년 들어 장기화된 내수 부진 등으로 전국 커피음료점은 총 9만 5,078개를 기록하며 2018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초저가 커피 브랜드도 다수 출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에도 커피전문점 간의 점포 확장 정책으로 가격 출혈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완전모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주)에스씨케이컴퍼니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일반(Core)매장, 수익성 높은 드라이브스루(DT)매장, 그리고 새로운 커피경험을 제공하는 리저브(Reserve)매장으로 매장을 분류하고, 커피를 포함한 음료군, 다양한 디저트류를 보유한 푸드군, 커피 원두와 차별화된 굿즈를 포함하는 MD군으로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커피음료점 점포수 추이] |
| (단위 : 개)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점포수 | 77,940 | 89,990 | 95,506 | 96,158 | 95,078 |
| 신장률 | 16.5% | 15.5% | 7.1% | 0.7% | -1.1% |
| 자료 : 국세통계포털 주1) 연도별 점포수는 월평균으로 계산 주2) 2025년의 경우 1월~10월 월평균 점포수로 계산 |
다만, 향후 원재료 가격 급등, 국제 물류비 상승 등 가격 압박 요인이 누적되고, 커피 전문점 매장 수가 포화하여 가격 출혈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어려운 경영환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에스씨케이컴퍼니의 수익성 악화는 완전모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리조트업 부문
| 14. 관광 수요에 관한 위험 완전모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주)조선호텔앤리조트에서 영위하는 호텔·리조트업은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 수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해외방문자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국내 입국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 호텔 이용객 수가 크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 이후 업황 회복 추세에 들어섰으나,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더불어 환율 변동, 국제 정치 상황 등 완전모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 변수들로 인해 입국자 수가 감소할 경우, 숙박 고객 수 역시 감소하여 관광호텔업체인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선호텔앤리조트는 2024년 6월 30일 신세계건설㈜로부터 레저부문사업 일체를 양수하였습니다. 주된 사업은 골프 사업이며, 골프장 이용객의 해외유출 등으로 인한 골프장 이용객수 감소는 완전모회사 및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법인인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인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웨스틴 조선 서울과 부산,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과 명동, 그랜드 조선 부산, 레스케이프 호텔, 그래비티 서울 판교 오토그래프 컬렉션, 그랜드 조선 제주,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등 9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텔·리조트업은 외국인 관광객 및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해외방문자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해외로부터의 입국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전 이전인 2019년의 경우 약 1,750만명에 이르던 입국자 수는 2020년 전년동기 대비 85.6% 감소하여 252만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는 그보다 더욱 적은 97만명이 입국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2022년 입출국제한이 전년 대비 완화되었고 국내 출입국자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19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회복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2023년 들어 각국의 입국제한조치가 완화, 항공사들의 운행편수 확대 및 소비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선되며 국내 입국자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입국자는 약 1,103만명으로 전년 대비 245.0%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기준으로는 1,637만명, 2025년 기준 1,894만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4% 및 15.7%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 [국내 입국자 현황] |
| 구분 | 입국자 | ||
|---|---|---|---|
| 인원수(명) | 전년 동기(명) | 증감(%) | |
| 2021년 | 967,003 | 2,519,118 | -61.6 |
| 2022년 | 3,198,017 | 967,003 | 230.7 |
| 2023년 | 11,031,665 | 3,198,017 | 245.0 |
| 2024년 | 16,369,629 | 11,031,665 | 48.4 |
| 2025년 | 18,936,562 | 16,369,629 | 15.7 |
| 자료 :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
국내 입국자 수는 결과적으로 외국인 호텔 이용객 수로 연결됩니다. 2020년 외국인 호텔 이용객 수는 277만명으로 2019년 2,675만명의 1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도 해당 수치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와 방역 조치 완화로 외국인 호텔 이용객 수가 4,757만명으로 급증하였으나, 내국인 이용객수는 1,056만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며 외국인 호텔 이용객 수 5,410만명 및 내국인 호텔 이용객 수 2,370만명을 기록하였습니다.
| [호텔업 연간 총 이용객 수] |
| (단위 : 만명)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외국인 | 1,877 | 1,908 | 2,870 | 2,834 | 2,597 | 2,675 | 277 | 279 | 4,757 | 5,410 |
| 내국인 | 2,832 | 2,846 | 3,500 | 3,734 | 3,824 | 4,023 | 2,057 | 3,165 | 1,056 | 2,370 |
| 합계 | 4,709 | 4,754 | 6,370 | 6,568 | 6,421 | 6,698 | 2,334 | 3,444 | 5,813 | 7,780 |
| 자료 : KOSIS, 문화체육관광부 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공표된 최신 자료 |
코로나19 발병 이후 국제선 항공기 운항편수 및 여객수도 2019년 대비 여전히 감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2022년 4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해, 2023년 기준 국제선 운항편수는 약 41만편으로 전년 대비 125.0% 크게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발병 전인 2019년의 77.9%까지 회복하였습니다. 여객수 또한 2023년 기준 약 683만명으로 전년 대비 250.4% 증가하였으며, 2019년의 75.6%까지 회복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운항편수 및 여객수는 전년 대비 26.2% 및 30.2%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도 운항편수 및 여객수는 5.8% 및 6.3%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 [전국 공항 국제선 항공기 운항편수 및 여객수 현황] |
| 구분 | 운항(편수) | 여객(명) | 화물(톤) | ||||||
|---|---|---|---|---|---|---|---|---|---|
| 운항편 | 전년동기 | 증감 | 여객수 | 전년동기 | 증감 | 화물운송량 | 전년동기 | 증감 | |
| 2021년 | 131,450 | 167,214 | -21.4% | 3,209,364 | 14,239,922 | -77.5% | 3,420,247 | 3,070,993 | 11.4% |
| 2022년 | 182,762 | 131,450 | 39.0% | 19,500,059 | 3,209,364 | 507.6% | 3,320,436 | 3,420,247 | -2.9% |
| 2023년 | 411,299 | 182,762 | 125.0% | 68,319,015 | 19,500,059 | 250.4% | 3,741,485 | 3,320,436 | 12.7% |
| 2024년 | 519,085 | 411,299 | 26.2% | 88,926,621 | 68,319,015 | 30.2% | 4,191,505 | 3,741,485 | 12.0% |
| 2025년 | 548,998 | 519,085 | 5.76% | 94,548,031 | 88,926,621 | 6.32% | 4,272,011 | 4,191,505 | 1.92% |
| 자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Air Portal) 주) 국제선 출발+도착 기준 |
이외에도 (주)조선호텔앤리조트가 영위하는 호텔 사업은 글로벌 경기 회복, 지정학적 갈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고금리, 고환율 등에 따른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국제정세에 따른 대외적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업황 회복추세에 들어섬에 따라 과거와 같은 각국의 해외방문자 입국 제한 조치는 재발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 판단되나,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는 질병의 발생, 지정학적 이슈의 발생 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입국 제한 조치가 재발될 경우, 이는 호텔 사업을 영위하는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조선호텔앤리조트는 2024년 6월 30일 신세계건설㈜로부터 레저부문사업 일체를 양수하였습니다. 주된 사업은 골프 사업이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차별화된 서비스와 최상의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자유CC와 트리니티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필드 하남, 고양, 안성의 아쿠아필드 사업과 센텀시티 스파랜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영업양수 공시 내용입니다.
|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영업양수 공시 내용 |
| 기업집단명 | 신세계 | 회사명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 공시일자 | 2024.08.29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원) |
| 1. 영업양도자 | 신세계건설(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양수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내역 |
가. 양수일자 | 2024년 06월 30일 | ||
| 나. 양수목적물 | 신세계건설(주) 레저 사업부문 일체 | |||
| 라. 양수가액 | 207,765 | |||
| 3. 양수 목적 | 레저 사업부문 영업양수를 통한 호스피탈리티 사업역량 집중 | |||
| 4. 양수에 따른 영향 | 레저 사업 확대 및 영업양수 관련 자산, 부채 증가 | |||
| 5. 이사회 의결일 | 2024년 02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 6. 기타 | - 2항의 '가.양수일자'는 영업양수도 거래종결 예정일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일은 2024년 2월 14일이며, 영업양수도 일자변경 관련 합의서 체결일은 2024년 04월 26일 입니다. - 2항의 '라.양수가액'은 계약상 합의에 따라 거래종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인 8월 29일자로 최종양수도대금을 확정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 상기 영업양도는 공정거래법 제27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에도 해당되며, 본 공시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를 갈음합니다. - 본 건 영업양수도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
| ※ 관련공시일 | 2024년 02월 14일 | |||
| 자료 : ㈜조선호텔앤리조트 |
골프장유형은 크게 회원제(Membership)와 대중제(Public)로 분류됩니다. 회원제(Membership)는 운영 회사가 회원들에게 입회비를 예탁 받고 회원들에게 우선적인 이용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대중제(Public)는 불특정 다수의 골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골프장 산업은 초기에 부지 매입과 조성 등의 높은 투자비용과 골프장 관련 인허가, 사업승인과 같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골프연습장/골프 장비업/골프 의류 등의 관련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으며 골프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수출 및 내수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야외운동이라는 특수성과 해외 골프인구의 국내유입은 골프장 특수로 이어졌습니다.
| [전국 골프장 이용객 현황] |
| (단위 : 명) |
| 년도 | 전체 | 비회원제 | 회원제 |
|---|---|---|---|
| 2018년 | 37,937,952 | 22,862,225 | 15,075,727 |
| 2019년 | 41,700,992 | 25,977,596 | 15,723,396 |
| 2020년 | 46,736,741 | 30,586,718 | 16,150,023 |
| 2021년 | 50,566,536 | 33,573,716 | 16,992,820 |
| 2022년 | 50,583,383 | 33,784,329 | 16,799,054 |
| 2023년 | 47,722,660 | 32,214,064 | 15,508,596 |
| 2024년 | 47,413,392 | 32,108,231 | 15,305,161 |
| 자료 : 한국골프장경영협회(2025.04) |
해외 골프인구 유입,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우천일수 감소의 날씨 호조세가 이어진 결과, 2021년 골프장 이용객 수는 전년보다 약 8.2%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 골프장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와 방역 조치 완화로 전년 대비 0.03% 증가하며 낮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2023년 이후 해외여행 재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골프장 이용객 수는 2023년 4,772만명 및 2024년 4,741만명을 기록하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완전모회사 및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법인인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5. 호텔 사업 경쟁심화에 관한 위험 호텔은 사업 초기 대규모 자본이 동원되며, 사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객실 집객력 확보를 위해 주변 환경과 교통이 양호한 대규모의 입지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단기간 내 브랜드 인지도 구축이 쉽지 않은 점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호텔의 공급증대 및 경쟁심화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법인인 ㈜조선호텔앤리조트의 매출 감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의 호텔 객실 공급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및 정책적인 지원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업계 일각에서는 주요 국가별 관광객 특성 등을 근거로 하여 국내 호텔의 공급 과잉 및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경우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법인인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수익성은 현재 수준과 비교하여 둔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이란 숙박과 식음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서비스 업체를 가리킵니다. 현대의 호텔산업은 국제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발전하고 있으며,호텔의 영업환경은 국내외 경기 여건과 환율 및 국제적 이벤트 등 대외적인 변수와 외국관광객 수, 기후, 전염병 등 예측하기 어려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텔산업은 높은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임과 동시에, 자본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반면 매출 규모에 비해 초기 시설투자 자금과 자본적 지출 규모가 큰 산업으로 타산업 대비 총자산회전율이 낮으며,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으로 다소 낮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합니다.
일반적인 호텔을 지칭하는 관광호텔의 경우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심사하는 기준에 따라 최상위인 특1급호텔부터 3등급호텔까지 5가지 등급의 호텔로 분류하고 있고, 2014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로이 5성급 ~ 1성급으로 등급을 구분하였습니다. 2024년말 기준 74개의 관광호텔이 5성급 호텔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국내 5성급 호텔 등록현황] |
| (기준일: 2024.12.31) |
| 지역 | 호텔명 | 객실수 |
|---|---|---|
| 서울특별시 | (주) 동승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 170 |
| 서울특별시 | 포시즌스 호텔 서울 | 317 |
| 서울특별시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 462 |
| 서울특별시 | 플라자호텔 | 313 |
| 서울특별시 | 호텔신라 | 464 |
| 서울특별시 | 호텔롯데 | 1,151 |
| 서울특별시 |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331 |
| 서울특별시 |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 | 200 |
| 서울특별시 | 서울미라마(유)그랜드하얏트서울 | 620 |
| 서울특별시 |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 297 |
| 서울특별시 | (주)서부티엔디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 | 621 |
| 서울특별시 | SK 네트웍스 (주) 워커힐 | 783 |
| 서울특별시 | 호텔 나루 | 196 |
| 서울특별시 | 메이필드호텔 | 238 |
| 서울특별시 | 콘래드 서울 호텔 | 434 |
| 서울특별시 |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Fairmont Ambassador Seoul) | 308 |
| 서울특별시 | JW메리어트호텔 서울 | 379 |
| 서울특별시 |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 550 |
| 서울특별시 | 노보텔앰배서더강남 | 332 |
| 서울특별시 |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 | 654 |
| 서울특별시 | 파크하얏트서울 | 185 |
| 서울특별시 | 안다즈 서울 강남 (2019-03) |
241 |
| 서울특별시 | ㈜조선호텔앤리조트 조선팰리스강남 |
254 |
| 서울특별시 | 호텔롯데 롯데호텔월드 | 477 |
| 서울특별시 | 시그니엘 서울(SIGNIEL SEOUL) | 235 |
| 서울특별시 |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 앤 서비스드 레지던스(관광호텔) | 403 |
| 부산광역시 | 아난티 앳 부산 코브 | 316 |
| 부산광역시 | 아난티 앳 부산 | 110 |
| 부산광역시 | 호텔농심 | 238 |
| 부산광역시 | (주)부산롯데호텔 | 650 |
| 부산광역시 | (주)파라다이스호텔 | 528 |
| 부산광역시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부산 | 290 |
| 부산광역시 | 파크하얏트부산 | 269 |
| 부산광역시 | (주)호텔롯데 시그니엘 부산 | 260 |
| 부산광역시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그랜드조선 부산 | 330 |
| 대구광역시 | 대구 메리어트 호텔 | 190 |
| 대구광역시 | (주)인터불고 엑스코 | 303 |
| 대구광역시 | 호텔인터불고 | 325 |
| 인천광역시 | 그랜드하얏트인천이스트타워 | 523 |
| 인천광역시 | 그랜드하얏트인천웨스트타워 | 501 |
| 인천광역시 | 네스트호텔(NEST HOTEL) | 370 |
| 인천광역시 | 파라다이스시티 | 769 |
| 인천광역시 |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 1,275 |
| 인천광역시 |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 | 321 |
| 대전광역시 | 주식회사 신세계센트럴시티 호텔 오노마 | 171 |
| 울산광역시 | 롯데호텔울산 | 200 |
| 경기도 | 소노캄 고양 | 826 |
| 경기도 |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 432 |
| 강원특별자치도 | 씨마크호텔 | 150 |
| 강원특별자치도 | 이랜드파크 켄싱턴호텔 평창 | 258 |
| 강원특별자치도 | 인터컨티넨탈알펜시아평창리조트 | 238 |
| 강원특별자치도 | 홀리데이인리조트 | 214 |
| 강원특별자치도 | 하이원 그랜드호텔카지노 | 727 |
| 전라남도 | 소노캄 여수 | 311 |
| 경상북도 | 힐튼호텔 경주 | 330 |
| 경상북도 | 주식회사 라한호텔(경주) | 430 |
| 제주특별자치도 |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메종글래드제주 | 513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썬호텔 | 203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오리엔탈호텔 | 321 |
| 제주특별자치도 |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 400 |
| 제주특별자치도 | 그랜드하얏트 제주 | 750 |
| 제주특별자치도 | 에코랜드 호텔 | 200 |
| 제주특별자치도 | (주)호텔신라 제주신라 | 429 |
| 제주특별자치도 | ㈜호텔롯데 롯데호텔 제주 | 500 |
| 제주특별자치도 | 파르나스호텔㈜ | 307 |
| 제주특별자치도 | ㈜교원 스위트호텔 제주 | 90 |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KAL호텔 | 225 |
| 제주특별자치도 | 해비치호텔 | 288 |
| 제주특별자치도 | WE호텔 | 86 |
| 제주특별자치도 | ㈜조선호텔앤리조트 그랜드조선 제주 | 248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부영호텔 & 리조트 | 262 |
| 제주특별자치도 | 히든클리프호텔&네이쳐 | 250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 | 1,720 |
| 제주특별자치도 | JW Mriott Jeju Resort&Spa | 89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주) 5성급호텔 중 관광호텔업만 포함하였습니다. |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12년 7월 "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용적률 완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였고 국내 숙박시설 공급은 확대되었습니다. 연도별 호텔업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호텔업 등록 업체의 수는 2,485개이며, 객실 수는 170,986개로 전년 대비 각각 5.6%,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연도별 호텔업 등록 현황] |
| (단위: 개)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업체수 | 1,279 | 1,522 | 1,617 | 1,883 | 1,983 | 2,064 | 2,130 | 2,159 | 2,353 | 2,485 |
| 전년대비 | 17.1% | 19.0% | 6.2% | 16.5% | 5.3% | 4.1% | 3.2% | 1.4% | 9.0% | 5.6% |
| 객실수 | 117,626 | 129,916 | 143,416 | 153,508 | 158,141 | 162,709 | 167,749 | 168,550 | 169,026 | 170,986 |
| 전년대비 | 12.3% | 10.4% | 10.4% | 7.0% | 3.0% | 2.9% | 3.1% | 0.5% | 0.3% | 1.2% |
| 자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 전국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주) 호텔업 등록 수는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등을 포함한 국내 총 등록 현황임 |
호텔업 운영 현황을 분석하는 주요 지표인 객실이용률(OCC), 객실평균요금(ADR) 등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39.1%, 108,464원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말 기준 판매객실 평균요금은 169,171원으로 최고치를 갱신하였고, 객실이용률 역시 67.9%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 및 업계에서는 대형 호텔에 주로 투숙하는 일본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저가 숙박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 동남아 및 중국 관광객이 증가함을 들어 고가 호텔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5성급 호텔만 영위하는 호텔사업자는 비즈니스호텔 사업 확대로 기존 5성급 호텔의 고객을 일부 잠식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조선호텔앤리조트와 같이 비즈니스호텔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익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호텔업 주요지표] |
| (단위: 원, %)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판매객실 평균요금 | 115,848 | 113,785 | 116,305 | 117,102 | 108,464 | 123,142 | 138,874 | 148,547 | 169,171 |
| 객실이용률 | 64.2 | 60.7 | 62.4 | 67.1 | 39.1 | 45.4 | 58.8 | 66.0 | 67.9 |
| 객실당수입 | 74,316 | 69,079 | 72,621 | 78,519 | 42,412 | 55,839 | 81,642 | 98,079 | 114,918 |
|
자료 : 한국호텔업협회 - 호텔업운영현황 주1) 판매객실 평균요금(ADR, Average Daily Rate) = 객실매출액(Room Revenue) ÷ 판매객실수(Number of Rooms sold) 주2) 이용률(OCC, Occupancy) = (판매실수÷판매가능실수) × 100 주3) 객실당수입(revPAR, Revenue per Available Room) = ADR × OCC |
이와 같이 국내의 호텔 객실에 대한 공급 과잉 및 경쟁 심화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경우 완전모회사의 호텔 사업 부문 수익성은 현재 수준과 비교하여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6. 비즈니스 호텔 공급 확대로 인한 시장 영향 해외관광객의 객실수요 증가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단기 숙박 합법화가 2012년 1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시설도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형 숙박업'이 신설되면서 다수의 업체들이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특 1급 호텔사업을 위주로 영위해 온 호텔 대기업들은 고가의 호텔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콘도, 게스트하우스 등을 선호하는 중국 관광객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 1급 호텔 대비 저렴한 요금에 특급 호텔 브랜드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등 가격 대비 우수한 서비스/품격을 갖춘 비즈니스 호텔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즈니스호텔의 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특 1급 호텔 객실의 대체재로 작용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전체 객실수가 증가하며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비즈니스호텔의 성장이 호텔산업의 성장을 가져오는 동시에 다른 등급의 호텔수요를 일부 잠식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이는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영업환경이나 매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청소/세탁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 임대주택)는 단기임대를 통한 단기투숙객 유치로 영업범위를 확장해 왔습니다. 특 1급 호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도심접근성을 바탕으로 특 1급 호텔 시장을 잠식해 왔으나, 2010년 4월 중 8개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가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업체들이 오피스텔 등 임대형건물로 전환하면서 대체시설에 의한 시장잠식 위험이 완화되었으나 해외관광객 객실수요 증가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단기 숙박 합법화가 2012년 1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시설도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형 숙박업'이 신설되었고, 현재 서머셋팰리스서울과 브라운스위트서울 등을 시작으로 다수의 업체들이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특 1급 호텔사업을 위주로 영위해 온 호텔 대기업들은 고가의 호텔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콘도, 게스트하우스 등을 선호하는 중국 관광객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 1급 호텔 대비 저렴한 요금에 특급 호텔 브랜드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등 가격 대비 우수한 서비스/품격을 갖춘 비즈니스 호텔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포 포인츠 바이 쉐라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는 다양해지는 고객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비즈니스호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한 비즈니스 호텔 사업에 활발하게 진출중입니다. 호텔롯데의 경우 롯데시티호텔 및 L7 브랜드를 운영중에 있으며 파르나스호텔은 나인트리, 호텔신라의 경우 신라스테이 브랜드를 통해 비즈니스 호텔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 1급 호텔 주요 사업자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호텔 공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특 1급 호텔 사업자 비즈니스호텔 공급 현황] |
| 업체명(브랜드) | ~'13년 12월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 호텔신라 (신라스테이) |
동탄 | 역삼 | 제주, 서대문, 울산, 마포, 광화문 |
구로, 천안 | 서초, 해운대 | - | - | 삼성 | 서부산 | 여수 | - |
| 호텔롯데 (롯데시티, L7) |
마포, 김포 | 제주, 대전,구로 | 울산 | L7(명동) | L7(강남) | L7(홍대) | - | - | - | - | - |
| 파르나스호텔 (나인트리) |
명동 | - | - | - | 명동II | 인사동 | 동대문 | 판교 | - | 용산 | |
| 조선호텔앤리조트 (포포인츠) |
- | - | 남산 | - | 강남 | 구로 | 명동 | - | 수원 | - |
| 자료 : 한국신용평가, 업계 자료 |
이처럼 비즈니스호텔의 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특 1급 호텔 객실의 대체재로 작용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전체 객실수가 증가하며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비즈니스호텔의 성장이 호텔산업의 성장을 가져오는 동시에 다른 등급의 호텔수요를 일부 잠식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이는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영업환경이나 매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부문
| 17. 건설업 전반에 관한 위험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인 신세계건설㈜는 유통상업시설과 주택 시공, 토목 공사 그리고 설계 및 관리 용역 등의 건설 전문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큰 기간산업으로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 기업의 설비투자,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정부 정책 기조 등에 따라 업황이 크게 좌우되는 경기민감 산업입니다. 이에 건설업은 향후 정부정책, 경제성장률 및 건설경기 변동에 따라 업황이 좌우되며 신세계건설㈜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수주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건설사의 영업활동 전반과 현금흐름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된 재무적 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PF 시장에서는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조달 외에도 중대형 건설사의 지급보증, 책임준공 등 신용보강을 전제로 자금이 공급되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가 하락, 주택수요 심리 위축 및 분양실적 저하가 지속될 경우, 시행사는 분양수입을 통해 PF 대출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건설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신세계건설㈜를 비롯한 건설사의 자금 대응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인 신세계건설㈜는 유통상업시설과 주택 시공, 토목 공사 그리고 설계 및 관리 용역 등의 건설 전문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문 | 주요 재화 및 용역 | 주요 고객정보 |
|---|---|---|
| 건설부문 | 건축, 토목, 주택, 환경 등의 설계, 시공 관리 용역 |
㈜이마트 外, LH공사, 조달청, 시행사 등 |
건설업은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큰 기간산업으로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 기업의 설비투자 수준, 국민소득 증가 여부 및 부동산 시장 동향 등에 따라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상승 시에는 주택 및 건축 물량의 수주 증가, 공사 채산성 개선, 자금 부담 완화 및 보유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을 통해 건설사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반대로 부동산경기 하강 시에는 수주 감소 및 채산성 저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기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 구 분 | 부동산 경기 상승 시 | 부동산 경기 하락 시 |
|---|---|---|
| 수주 | 물량 증가 | 물량 감소 |
| 수익성 | 수주 공사의 채산성 증가 | 수주 공사의 채산성 하락 |
| 자금부담 |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미미 |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확대 |
| 자산가치 | 상승 | 하락 |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동산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로 인허가 획득 주택 건축의 감소 및 국가 SOC 예산이 점차 줄어들면서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7년 5.9%에서 2022년 5.0% 하락하였으며, 2023년 소폭 반등한 이후 2024년 4.8%로 재차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누적된 공사비 상승 및 부동산 PF 경색 등의 요인으로 인해 건설업 불경기가 지속되며 GDP 대비 비중이 4.1%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경제가 과거의 고성장 국면에서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건설업은 경기 후행산업의 특성 상 산업순환주기 상 성숙기에 진입하였습니다. 향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후행산업인 건설업 특성상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기간산업 특성에 따른 건설업 업황의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총생산(GDP)내 건설업 생산 비중 추이] |
| (단위 : 조원) |
| 년도 | GDP(경상가격 기준) | ||
|---|---|---|---|
| 전체 | 건설업 | 비중 | |
| 2012년 | 1,677.1 | 86.4 | 5.2% |
| 2013년 | 1,732.3 | 90.3 | 5.2% |
| 2014년 | 1,788.0 | 92.0 | 5.1% |
| 2015년 | 1,840.2 | 97.5 | 5.3% |
| 2016년 | 1,898.6 | 108.0 | 5.7% |
| 2017년 | 1,963.7 | 115.1 | 5.9% |
| 2018년 | 2,026.1 | 112.7 | 5.6% |
| 2019년 | 2,073.0 | 110.7 | 5.3% |
| 2020년 | 2,058.5 | 110.3 | 5.4% |
| 2021년 | 2,153.4 | 109.3 | 5.1% |
| 2022년 | 2,212.2 | 110.3 | 5.0% |
| 2023년 | 2,247.2 | 109.6 | 5.1% |
| 2024년 | 2,292.2 | 105.4 | 4.8% |
| 2025년 | 2,313.6 | 95.3 | 4.1% |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2026.02) |
한편,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 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입니다.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 관련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중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하회할 경우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
| 구분 | 종합 | 규모별 | 지역별 | |||
| 대형 | 중견 | 중소 | 서울 | 지방 | ||
| 2023년 01월 | 63.7 | 72.7 | 56.4 | 61.4 | 72.5 | 54.8 |
| 2023년 02월 | 78.4 | 91.7 | 65.8 | 77.2 | 89.9 | 66.8 |
| 2023년 03월 | 72.2 | 72.7 | 71.8 | 71.9 | 76.4 | 67.9 |
| 2023년 04월 | 80.2 | 90.9 | 79.5 | 68.4 | 91.6 | 68.6 |
| 2023년 05월 | 66.4 | 63.6 | 63.2 | 73.2 | 68.7 | 64.1 |
| 2023년 06월 | 78.4 | 83.3 | 81.1 | 69.6 | 89.4 | 66.9 |
| 2023년 07월 | 89.8 | 110.0 | 81.6 | 75.5 | 97.1 | 81.5 |
| 2023년 08월 | 70.5 | 72.7 | 72.2 | 66.0 | 80.0 | 61.2 |
| 2023년 09월 | 61.1 | 63.6 | 66.7 | 51.9 | 69.0 | 52.9 |
| 2023년 10월 | 64.8 | 72.7 | 62.2 | 58.2 | 77.6 | 51.7 |
| 2023년 11월 | 73.4 | 83.3 | 72.2 | 63.2 | 82.7 | 63.7 |
| 2023년 12월 | 75.5 | 83.3 | 74.3 | 67.9 | 80.7 | 70.1 |
| 2024년 01월 | 67.0 | 81.8 | 61.8 | 55.6 | 79.3 | 54.4 |
| 2024년 02월 | 72.0 | 81.8 | 72.2 | 60.4 | 83.5 | 60.1 |
| 2024년 03월 | 73.5 | 75.0 | 72.2 | 73.1 | 81.0 | 65.5 |
| 2024년 04월 | 73.7 | 91.7 | 63.4 | 64.5 | 84.5 | 62.8 |
| 2024년 05월 | 67.7 | 81.8 | 68.8 | 52.6 | 79.1 | 66.1 |
| 2024년 06월 | 69.6 | 72.7 | 71.0 | 65.1 | 84.6 | 68.9 |
| 2024년 07월 | 72.2 | 90.9 | 60.7 | 65.4 | 91.2 | 60.3 |
| 2024년 08월 | 69.2 | 92.3 | 60.6 | 54.9 | 91.8 | 62.9 |
| 2024년 09월 | 75.6 | 100.0 | 64.5 | 62.5 | 83.8 | 77.0 |
| 2024년 10월 | 70.9 | 84.6 | 71.9 | 56.1 | 83.8 | 68.0 |
| 2024년 11월 | 66.9 | 78.6 | 66.7 | 55.6 | 70.7 | 64.7 |
| 2024년 12월 | 71.6 | 85.5 | 71.7 | 57.8 | 76.7 | 67.0 |
| 2025년 01월 | 70.4 | 92.9 | 63.3 | 55.2 | 86.7 | 58.9 |
| 2025년 02월 | 67.4 | 80.0 | 67.7 | 54.5 | 73.8 | 63.6 |
| 2025년 03월 | 68.1 | 83.3 | 64.5 | 56.4 | 82.3 | 5.9 |
| 2025년 04월 | 74.8 | 100.0 | 63.3 | 61.5 | 93.4 | 63.2 |
| 2025년 05월 | 74.3 | 100.0 | 63.0 | 60.4 | 90.1 | 63.8 |
| 2025년 06월 | 73.5 | 92.3 | 63.0 | 65.5 | 89.8 | 65.3 |
| 2025년 07월 | 73.1 | 92.9 | 66.7 | 59.8 | 87.1 | 60.9 |
| 2025년 08월 | 68.2 | 92.3 | 59.3 | 53.2 | 79.3 | 55.1 |
| 2025년 09월 | 73.3 | 91.7 | 71.4 | 57.0 | 88.2 | 63.2 |
| 2025년 10월 | 66.3 | 91.7 | 59.3 | 48.1 | 84.8 | 53.5 |
| 2025년 11월 | 72.2 | 85.7 | 72.4 | 58.5 | 79.9 | 67.6 |
| 2025년 12월 | 77.2 | 92.9 | 75.1 | 63.7 | 82.6 | 71.5 |
|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월간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2026년 1월) |
2023년 1월 CBSI는 전월 대비 9.4p 상승한 63.7을 기록하였으며, 통상 연초에는 수주가 전월 대비 감소해 지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상황이 일부 개선된 영향으로 이례적으로 지수가 상승하였습니다. 세부 실적지수에서는 자금조달 부문에서 지수값 상승폭이 타 부문에 비해 다소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7월 CBSI는 전월 대비 11.4p 상승한 89.8을 기록하며 2020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연속 상승한 지수는 2024년 1월에 연초 신규수주가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2월~4월에 꾸준히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5월에는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편에 따른 신규 건설경기실사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종합지수는 신규수주지수, 공사기성지수, 수주잔고지수, 공사대수금지수, 자금조달지수, 자재수급지수와 같은 하위지수에 대한 가중평균 산출을 적용, 신규수주지수는 토목지수, 주택지수, 비주택건축지수에 대한 가중평균 산출을 적용하는 합성지수로 변경하였습니다. 6월 CBSI 지수는 69.6으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대기업 지수가 하락하고 중견기업 지수가 상승하여 두 지수 간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공사기성지수와 공사대금지수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두 지수가 종합실적지수에 끼치는 영향력도 증가하여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12월 CBSI 지수는 71.6으로 전월 대비 4.7p 상승하였습니다. 12월 수주 증가 효과로 인해 신규수주지수가 상승하며 종합실적지수 상승을 견인한 결과입니다.
2025년 들어서는 연초 계절적 요인에 따라 1월, 2월, 3월 각 70.4, 67.4, 68.1의 종합실적지수 추이를 기록하여 소폭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4월 74.8을 기록한 것으로 완화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실적지수는 감소하였으나, 대기업의 실적지수가 4월부로 100을 달성하며 크게 상승하였고, 지역별로는 서울 수도권 중심의 실적지수가 회복되며 종합실적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2025년 5월, 6월, 7월에도 기준 종합실적지수는 각각 74.3, 73.5, 73.1을 기록하며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대기업 및 중소기업 실적지수가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 실적지수는 하락하였고, 서울 및 지방의 실적지수 모두 전월대비 하락하였습니다. 8월에는 68.2를 기록하며 4개월째 내림세를 지속하였으며, 9월에는 소폭 반등하였으나 10월 전망치는 66.3으로 재차 하락하였습니다. 11월 및 12월에는 연말 예산 집행 확대 등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10월대비 반등하며 종합실적지수 각각 72.2 및 77.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경기 등락 및 건설경기 회복 둔화는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법인인 신세계건설㈜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와 같이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수주 환경이 불확실한 국면에서는 건설사의 영업활동 전반과 현금흐름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된 재무적 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에 기반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이외에도 중대형 시공사의 신용보강(지급보증, 책임준공 등)에 기반하여 자금이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전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행사는 건설 및 주택가격의 상승기에는 높은 자금 조달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할 수 있어 일정 부분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경우 미분양 증가, 분양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시행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며, PF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확대되고 리파이낸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PF 대출 금리 상승과 함께 건설사의 신용보강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설사는 미분양 및 공사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매출채권 증가, PF 우발채무(확약인수 등) 확대 등으로 일시적인 운전자금이 경색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시공능력평가 16위, 2023년 기준)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하였으며, 워크아웃 신청과 함께 태영건설은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신용평가사는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을 A-에서 CCC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4년 1월 11일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단이 1차 협의회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투표한 결과 워크아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공사비 상승이 맞물릴 경우 PF 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신세계건설㈜ 역시 브릿지 PF의 본 PF 전환 지연 등 유사한 형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사 신용보강 유형] |
| 구분 | 내용 |
|---|---|
| 연대보증(지급보증) | 시공사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부담.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이행 의무 부담 |
| 채무인수 | 시행사 파산이나 기한이익 상실 사유 등 발생 시, 시공사가 시행사의 대출 채무 등을 인수 |
| 이자지급보증 | 차주의 이자지금 연체 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시공사가 인수 |
| 자금보충약정 | 차주의 대출원리금 지급 차질 발생 또는 원리금 상환재원 부족시 자금을 보충할 것을 약정하여 유동성 보강 차원에서의 역할 |
| 책임준공 | 공사도급계약에 의거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애 공사 완료 의무 부담 |
| 책임분양 | 일정 수준 분양률을 달성할 때까지 시공사가 책임 |
| 자료 : 삼정KPMG |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가 하락, 주택수요 심리 위축 및 분양실적 저하가 지속될 경우, 시행사는 분양수입을 통해 PF 대출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건설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건설업 경기 변동, CBSI 등 건설경기 지표 추이, 부동산 PF 시장 동향 및 신세계건설㈜의 자금 대응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18. 정부 정책 및 규제 관련 영업활동 변동 위험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 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시차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에 대응하여 주택담보대출 및 DSR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병행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출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 기조를 지속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나, 향후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 경우,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반응하며, 신세계건설(주)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인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는 사업의 수익성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부동산 담보가치의 하락, 회수율 하락 등으로 신세계건설(주)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 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 및 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 근거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2일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안을 통해 서울시 11개구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며, 공식적으로 2023년 1월 5일 0시를 기점으로 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3.1.2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 |
| 구분 | 현재(15곳) | 2023년 1월 5일 이후(4곳) |
|---|---|---|
| 주택 투기지역 | ('17.8.3 지정)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18.8.28 지정)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
('17.8.3 지정)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 |
| 자료 : 기획재정부 |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 여건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2024년 공급 확대로 정상화를 견인함으로써 정부 목표의 초과 달성을 추진하였습니다.
| [2023.0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 구분 | 내용 |
| ① 공공 주택공급 확대 | -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
| ②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 분양 → 임대전환 공급 촉진 -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 인허가 절차 개선 - 건설인력 확충 -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
| ③ 금융지원 강화 | - PF대출 보증 확대 - 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 - 중도금 대출 지원 |
| ④ 단기공급 가능한 非아파트 사업여건 개선 | - 非아파트 자금조달지원 - 非아파트 규제 개선 |
| 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심공급기반 확충 | -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
| 자료 : 국토교통부 |
2024년 1월 10일 정부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이라는 대응방안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8일 정부 및 관계부처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공급의 부족에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대책의 주요 추진 방향은 1)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해제, 2) 재건축/재개발촉진 특례법(가칭) 제정으로 정비사업 신속화, 3)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물량 확충, 4)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입니다. 정부 및 관계부처는 해당 대책을 통해 우량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2024.08.08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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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방안 |
| 자료 : 국토교통부 |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2025년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년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 가계대출 확대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일련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3월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한시 지정,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투기수요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을 포함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6월에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여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조치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비율 축소, 전세대출 보증 비율 하향 및 전입 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5.0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 구분 | 내용 |
|---|---|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요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
| -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 검토 | |
|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은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 지정 유지 | |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 추가 지정 적극 검토 |
| 금융 가계대출 관리 강화 | 시중대출 관리 강화 -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주담대 및 전세대출 점검 강화 및 금융권 자율 관리 강화 추진 - 수도권은 "지역별"로 가계대출 모니터링·관리 강화 -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 - 투기 수요로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 검토 |
| 정책 대출 관리 강화 - 정책 대출 증감 추이 모니터링 및 정책 대출금리 추가 인상 검토 추진 |
|
|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 가동으로 이상거래 및 집값 담합 등 집중 모니터링 |
| 편법대출,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 실시 | |
| 서울 주요 지역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회서 제출·관리 가능하도록 수시 조사 실시 | |
| 부양가족·실거주 여부 등 서류징구 및 확인 절차 강화 | |
| 주택공급 기반 강화 |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볍률 제·개정 국회와 적극 협의 |
| 신축매입약정 11만호 적기 공급 | |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내 착공시 미분양 발생분에 대한 22조원 규모 매입확약 등 공급 조기화 |
| 자료 : 국토교통부 |
이후 정부는 2025년 9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공공택지 조기 공급,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 확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만 10월에는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고, 스트레스 DSR 강화, 전세대출에 대한 DSR 반영 확대, 규제지역 LTV 비율 추가 하향 등 금융규제를 재차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신규 지정 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되도록 하는 등 대출 수요 관리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차등화] |
| 현행 | 개선방안 | 조치사항 | 시행시기 | |
|---|---|---|---|---|
|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 수도권ㆍ규제지역 6억원 | 주택가격(시가)에 따른 차등 적용 | 행정지도 → 감독규정 개정 | '25.10.16 |
| 자료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
| [주택가격(시가)에 따른 차등적용] |
| 수도권ㆍ규제지역 주택가격(시가) | 대출한도 |
|---|---|
| 15억원 이하 | 6억원 |
|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4억원 |
| 25억원 초과 | 2억원 |
| 주) 다만, 이주비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원 적용 |
|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
| 현행 | 개선 | 조치사항 | 시행시기 | |||
|---|---|---|---|---|---|---|
| 주담대 | 규제지역 | 하한 1.5% ~ 상한 3.0%(지방 주담대의 경우 0.75%를 적용) | 3.0%~ | 행정지도 | '25.10.16 | |
| 비규제지역 | 수도권 | |||||
| 지방 | 하한 1.5% ~ 상한 3.0%(지방 주담대의 경우 0.75%를 적용) | |||||
| 기타대출(주담대 외) | ||||||
| 자료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
또한,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금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1주택자의 수도권ㆍ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 [1주택자 전세대출 DSR(Debt Service Ratio) 적용] |
| 현행 | 개선 | 조치사항 | 시행시기 | |
|---|---|---|---|---|
| 전세대출 DSR | - (전세대출은 DSR 적용 제외) |
1주택자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 | 행정지도 → 감독규정 개정 | '25.10.29 |
| 자료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
이에 더해, 2025년 9월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26.4월보다 앞당겨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ㆍ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
| 현행 | 개선 | 조치사항 | 시행시기 | |
|---|---|---|---|---|
|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 | 15% | 20% |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 '26.4월 → '26.1.1일 |
| 자료 : 금융위(2025.09.19) |
추가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ㆍ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는 등 해당지역의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에 따라 상가ㆍ오피스텔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는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하는 바, 향후 규제 강화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 경우 민간 주택 공급 위축, 재건축·재개발 사업 여건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수요 감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영업환경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와 더불어 금리 인하 국면 진입 이후에도 원자재 가격 변동성 및 물가 상승 등 부동산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국내외 경기 변동과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 경기의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담보가치 및 자금 회수율 저하 등으로 신세계건설(주)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위험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위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신세계건설(주)가 속한 건설업종은 근로자 수 대비 사고율이 높은 산업군에 속하여 비교적 큰 영향을 받는 업종입니다. 신세계건설(주)는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 인명사고(2023년 5월) 및 대구 달서구 주상복합 건설 현장 추락사고(2023년 12월)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판명 시,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신세계건설(주) 및 완전모회사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신세계건설(주)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이 악화되는 경우, 완전모회사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동사의 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정 배경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2018년 12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2020년 4월) 등이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2020년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는 크게 1) 처벌대상, 2) 처벌수위, 3)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의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되는 등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호 대상은 종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이나 제품을 이용하는 이용자까지 확대됩니다. 협력사 관리 범위도 기존에는 도급에 대해서만 인정됐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위탁과 용역까지 추가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 재해정의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
|
| 보호 대상 | 종사자 및 이용자(일반시민) | 근로자 | |
| 형사처벌대상 범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 현장 소장 등 단위 사업장 수준 | |
| 협력사 관리 범위 | 도급, 위탁, 용역 | 도급 | |
| 처벌수위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 50억원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억원 이하 벌금 |
| 그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10억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 관련 규정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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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하 | ||
| 자료 : 고용노동부 |
| 주)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대상 |
한편, 2025년 국내 건설 현장에서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노동자 사망 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당국의 규제 강화에 따라 향후 사업장 내 안전 관리와 관련 투자의 중요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내 주요 규제 사항] |
| 구분 | 내용 | 비고 |
|---|---|---|
| 다수 사고 발생에 대한 과징금 신설 |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 |
| 영업정지 대상 확대 |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 추가 | - |
| 영업정지 기간 강화 | (現) 2~5개월에서 강화 예정 | |
| 사고 재발 시 인허가 취소 등 추진 | 최근 3년 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사유 발생 건설사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 | 노동부 요청 시 건설업 등록 말소 가능토록 명확화 |
| 법률 전수조사를 통해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 | - | |
| 자본시장 평가 반영 | 상장회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시 관련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 ※비상장사는 모회사가 공시 |
공시 위반 시 벌점 부과 및 벌점에 따라 제재금·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지정 등 조치 가능 |
|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 스튜어드십코드 반영 | - |
| 자료 : 고용노동부(2025.09) |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 수 대비 사고율이 높은 건설, 조선, 기계, 운송 등의 산업재 업종과 정유, 철강 등의 소재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세계건설(주)가 속한 건설업종은 최근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2022년 1월)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증가한 바 있으며,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국내 주택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한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 관리 범위 확대로 향후 사업자 규모가 작아 재해율이 높은 협력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신세계건설(주)는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를 전 현장 및 협력사에 공유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세계건설(주)는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관리, Smart 안전기법 적용 강화, 기술안전 문화 내재화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 대상 안전교육 강화, 근로자 위험성평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협력사 안전활동 참여 확대, 대표이사 주관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중대재해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세계건설(주)는 선제적으로 안전 관련 조직 확대 및 시스템 강화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에 실제로 법안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완전모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과 시스템 구축 및 협력업체의 안전 역량 향상 지원 등 안전한 사업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에도, 신세계건설(주)는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 인명사고(2023년 5월)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대구 달서구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고용노동청은 사고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판명 시,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신세계건설(주) 및 완전모회사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신세계건설(주)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이 악화되는 경우, 완전모회사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신세계건설(주)의 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 IT서비스업 부문
| 20. IT서비스업 관련 위험 IT서비스업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한 고객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산되는 수발주형 산업입니다.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법인인 ㈜신세계아이앤씨는 주로 신세계 그룹 관계사의 시스템 구축과 IBS공사 수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신세계 그룹 관계사 관련 수주액은 1,386억원으로 총 수주액 1,806억원의 76.7% 수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세계아이앤씨는 리테일 테크를 통해 외부 고객사 수주 및 공급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보이거나, 그룹사의 발주액이 감소할 경우 ㈜신세계아이앤씨의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T서비스업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한 고객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산되는 수발주형 산업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다수의 전문인력, IT기술이 요구되며, 규모와 범위 경제의 산업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구축 후, 장기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쉽이 중요합니다. 완전모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법인인 ㈜신세계아이앤씨는 주로 신세계 그룹 관계사의 시스템 구축과 IBS공사 수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신세계 그룹 관계사 관련 수주액은 1,386억원으로 총 수주액 1,806억원의 76.7% 수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품목별 수주현황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수주총액 | |||||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4년 3분기 | 2025년 3분기 | |
| 신세계 그룹 관계사 시스템 구축 등 | 124,803 | 103,020 | 152,207 | 132,392 | 85,553 | 116,371 |
| 대외부문 시스템 구축 등 | 16,835 | 21,432 | 42,909 | 33,731 | 33,194 | 27,217 |
| 신세계 그룹 관계사 IBS 공사 | 41,265 | 37,352 | 63,880 | 62,130 | 57,178 | 22,196 |
| 대외부문 IBS 공사 | 1,260 | 2,042 | 2,494 | 13,829 | 608 | 14,971 |
| 합계 | 184,163 | 163,846 | 261,590 | 242,082 | 176,533 | 180,755 |
| 자료 : (주)신세계아이앤씨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 주1) 총액기준 |
(주)신세계아이앤씨는 이러한 안정적인 그룹사 내 매출과 더불어 리테일 테크를 통해 외부 고객사 수주 및 해외 공급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 최초로 SaaS 기반의 유통 수요예측 플랫폼 '스파로스 AI 수요예측(Spharos AI Forecast)'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챗봇, 수요예측, 개인화 추천 서비스부터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까지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AI 기술을 제공합니다. 스파로스 AI 개인화 추천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고객 및 상품, 거래 데이터의 심층 분석과 검증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의 취향에 맞춤화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 & Vision 플랫폼인 '스파로스 AI Vision(Spharos AI Vision)'의 경우, 상품 인식과 고객 동선 추적, 고객 행동 인식, 센서 퓨전이 가능하여, 리테일 산업에 최적화된 AI Vision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RPA 도입을 통해 업무시간 절감, 업무편의 증대, 업무정확도 향상, 업무고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기업들이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보이거나, 그룹사의 발주액이 감소할 경우 (주)신세계아이앤씨의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신세계아이앤씨는 2025년 12월 26일 그룹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임직원 및 일부 협력사 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동사는 해당 사실 인지 이후 관련 시스템 및 계정에 대한 긴급 점검과 차단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관계 기관에 신고 완료하여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영향 범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향후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제재, 과징금 부과 또는 평판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이는 (주)신세계아이앤씨의 영업활동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사업 부문
| 21. 해외사업 관련 위험 2025년 3분기말 완전모회사 해외사업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1조 8,989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은 43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9.1%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외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따라 완전모회사를 비롯한 글로벌 유통기업들은 해외시장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유통 기업간의 경쟁 심화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진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출국의 문화적 차이 및 소비패턴의 차이, 해외자본에 대한 경계 및 당국의 규제를 통한 진입장벽 등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경우 완전모회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종식 이후 경기 불황,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시장은 완만한 성장세에 접어들었으나, 그로서리 유통업체의 상품구성이 다른 소매업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음에 따라 완전모회사는 해외사업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말 완전모회사 해외사업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1조 8,989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은 43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9.1% 상승하였습니다.
| [해외사업부문 종속기업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부 문 | 주요 사업의 내용 | 회사와 종속기업 현황 |
|---|---|---|
| 해외사업 | 대형ㆍ소형마트 및 도소매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 E-MART AMERICA, INC. | ||
| SHINSEGAE FOODS, INC. | ||
| PK RETAIL HOLDINGS, INC. | ||
| GOOD FOOD HOLDINGS, LLC | ||
| METROPOLITAN MARKET, LLC | ||
| NEW BRISTOL FARMS, INC. | ||
| BRISTOL FARMS, INC. | ||
| NEW SEASONS MARKET, LLC | ||
|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 ||
| WCONCEPT USA, INC. | ||
| STARFIELD PROPERTIES INC. | ||
| SHAFER VINEYARDS, INC | ||
| PKRE Investments, LLC | ||
| Pacific Alliance Ventures, LLC | ||
| E-MART EUROPE GmbH | ||
| Asia Legend Capital Limited와 그 종속기업 | ||
| EMART JAPAN, INC. | ||
| 이마트(홍콩)무역유한회사 | ||
| 이마트(위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 | ||
| 이마트(상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 |
| 자료 : 완전모회사 2025년 3분기보고서 |
| [해외사업부문 요약 재무현황]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4년 3분기 | 2025년 3분기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해외사업 | 자 산 | 1,979,889 | 6.3% | 2,797,179 | 8.4% | 2,906,268 | 8.7% | 3,884,648 | 11.4% | 3,034,002 | 8.9% | 3,761,377 | 10.8% |
| 매 출 | 1,795,033 | 7.2% | 2,059,366 | 7.0% | 2,136,153 | 7.2% | 2,410,090 | 8.3% | 1,745,978 | 8.0% | 1,898,876 | 8.8% | |
| 영업이익 | 24,866 | 7.8% | 12,438 | 9.2% | 30,484 | - | 52,047 | 110.5% | 29,458 | 23.7% | 43,922 | 13.2% | |
| 자료 : 완전모회사 각 사업연도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 2023년의 경우 영업손실 발생 |
2013년 완전모회사는 베트남에 신규진출, 이마트 베트남(E-MART VIETNAM)을 설립하고, 2015년 호치민 인근 고밥신도시에 1호점을 오픈하였습니다. 이후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패턴의 확산으로 이마트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다만, 추가 출점에 있어 관련기관 인허가 업무 지연 등으로 2호점 출점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완전모회사는 베트남 내 신규점 출점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여 베트남 사업 매각을 결정하였으며, 2021년 9월, 베트남 이마트(E-MART VIETNAM CO.,LTD) 지분 100%를 현지 기업인 타코(THACO) 그룹에 매각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는 현지 기업에게 지분을 넘기는 대신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는 2018년부터 미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인 PK RETAIL HOLDINGS, INC를 통하여 2019년에 현지 유통기업인 GOOD FOOD HOLDINGS, LLC를 인수하였고, 2020년에도 PK RETAIL HOLDINGS, INC에 1,970억원을 출자하여 New Seasons를 인수하여 미국 내 총 57개의 프리미엄 그로서리 마켓을 자가 또는 임차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는 푸드 서비스 중심의 매장 구성, 와인 전문매장 특화, 오가닉 헬스 앤 뷰티 및 건강보조식품을 강화하여 경쟁사와 차별화된 매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소비자들의 와인 이해도 증가 및 선물용 고가 와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프리미엄 와인 시장도 가파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에 따라, 완전모회사는 종속회사 (주)신세계프라퍼티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 쉐이퍼 빈야드를 인수하였습니다. 쉐이퍼 빈야드는 나파밸리를 대표하는 와이너리로 완전모회사는 완전모회사의 와인매장인 와인앤모어와 이마트 및 이마트24 등 유통채널과의 시너지를 통해 와인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완전모회사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시장의 경우, 완전모회사 및 자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지방, 주, 연방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특히 건강 및 위생, 성분표시, 평등 고용, 최저 임금, 정보보안, 환경 보호, 주류허가 및 식품판매허가 등과 관련한 법률의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 포장, 라벨링, 광고까지 완전모회사가 수행하는 식품 영업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Federal Trade Commission("FTC"), U.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CPSC") 등 다수의 연방 기관들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따라 완전모회사를 비롯한 롯데마트 등의 글로벌 유통기업들은 해외시장에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미국시장에서의 성장기반 구축과 더불어 동남아 신규시장 진출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유통 기업간의 경쟁 심화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해외진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출국의 문화적 차이 및 소비패턴의 차이, 해외자본에 대한 경계 및 당국의 규제를 통한 진입장벽 등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지속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주)신세계푸드)의 사업위험]
완전자회사는 신세계 그룹의 식품공급 역할을 담당하며, 원재료의 소싱에서부터 R&D, 생산/가공, 보관/물류, 영업/판매까지 아우르는 종합식품기업입니다. 완전자회사 맟 종속회사의 사업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신세계푸드(주)]
완전자회사는 가정간편식(HMR)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식재 유통, 베이커리, 외식 가맹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푸드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는 HMR 브랜드 '올바르고 반듯한' 및 '신세계푸드 호텔컬렉션' 등의 제품을 직접 개발, 생산하여 대형마트 및 이커머스 등 온ㆍ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 내 '블랑제리', 'E-Bakery' 브랜드를 통해 고객들에게 가성비 있는 베이커리제품을 판매하며, 백화점 내 'BO&MIE' 브랜드를 통해서 프리미엄 베이커리에 대한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노브랜드 버거'로 대표되는 외식 가맹사업을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새로운 트랜드를 제공하고, 창업비를 낮춘 '노브랜드 버거' 콤팩트 매장을 선보여 창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2025년 3분기 매출은 9,060억원으로 매출의 74%는 식재유통, HMR 등을 운영하는 매입유통 부문에서 발생하였으며, 25%는 베이커리, 외식 사업을 운영하는 제조서비스 부문에서 발생, 1%는 물류 등 기타 부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매출 중 제품 비중은 67%, 상품 비중은 32%, 기타 비중이 1% 입니다.
완전자회사는 2025년 3분기 57,609톤의 제품을 5개의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의 2025년 3분기 매입액은 6,125억원입니다. 총 매입의 83%는 국내 매입, 17%는 해외소싱을 통해 공급됩니다. 담당 바이어들은 신선하고 안정적인 원재료, 가공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산지와 업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시설 농가 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기후에도 원재료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린식품(주)]
회사는 냉동만두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주문자위탁생산(OEM)과 제조자개발생산(ODM)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설비 보완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 받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 3분기 16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만두 시장을 개척을 위해 2023년 '에센셜 호만두 3종'과 2024년 '중식여신 박은영 셰프의 동파육만두' 등을 출시하였으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무디킹코리아(주)]
종속회사인 스무디킹코리아㈜는 2025년 11월 18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국내 사업 종료를 결정하고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스무디킹코리아㈜의 매출액은 2024년 기준 48억(완전자회사 전체 매출액의 0.4%), 2025년 3분기 기준 19억(완전자회사 전체 매출액의 0,2%)로 스무디킹코리아㈜의 청산이 완전자회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완전자회사는 2025년 12월 1일을 양도기준일로 하여 완전자회사의 급식사업부문을 고메드갤러리아 주식회사에 영업양도 하였습니다. 양도대상 영업부문의 2025년 3분기말 기준 자산액은 508억원으로 완전자회사 전체 자산액의 6.19%이며, 매출액은 2,015억원으로 완전자회사 전체 매출액의 17.97%, 영업이익은 203억으로 완전자회사 전체 영업이익의 64.86%입니다. 양도가액은 1,200억원이며, 양도 목적은 전략적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2025년 3분기말 기준 완전자회사 매출액의 17.97%, 영업이익의 64.86%를 차지하던 급식사업부문의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충분히 완전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할 시, 완전자회사의 장기적인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대상 영업부문(중단사업)의 영업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중단사업 관련 직접비용만을 반영하였으며, 간접비용은 중단사업의 영업이익에는 반영하지 않고, 계속영업이익(손실)에만 반영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1. 거래상대방 | 고메드갤러리아 주식회사 |
| 2. 계약의 목적 | 전략적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핵심 경쟁력 확보 |
| 3. 계약의 내용 | 산업체, 오피스 등의 단체급식사업의 양도 |
| 4. 계약체결일 | 2025년 08월 28일 |
| 5. 양도예정일 | 2025년 12월 01일 |
| 6. 계약금액 및 대금수수 | 1) 양수도 금액 : 1,200억원 2) 대금수수형태 : 현금 3) 대금수수시기 : (1) 계약금 : 2025년 08월 28일 계약체결시 양수도 금액의 10%(120억원) (2) 1차 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양수도 금액의 20%(240억원) (3) 나머지 대금 : 거래종결일에 나머지 양수도 대금(840억원) 단, 이전동의율(계약 상대방의 본건 영업양수도 동의율)에 따라 일부 대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 4) 대금수수조건 : (1) 거래종결 직후 순운전자본 및 순차입금 조정 방식의 정산 절차 완료 시 최종 양수도대금은 변동될 수 있음 (2) 당사자들의 거래종결 후 3개월이 되는 날 기준으로 이전동의율을 산정하여 예치금 정산 |
| 7. 기타사항 | 영업양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08월 28일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도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8일 양도기준일 변경에 대한 정정신고) |
| 자료 : 완전자회사 2025년 3분기 분기보고서 |
| 22. 외식산업 규제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가 영위하는 외식산업은 대기업의 음식점업에 대한 신규 진입 자제, 확장 자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201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발표 및 '2019년 음식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외식업체의 신규점포 출점 및 확장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 상생협약'은 2024년 5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에 2029년 5월 28일까지로 5년간 연장되었습니다. 금번 상생협약 개정안에서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을 계획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가맹사업을 통해 개인 사업자들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하여 가맹점 출점 규제는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협약의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다시 이를 대신할 정부의 규제 및 권고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완전자회사에 매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자회사가 영위하는 외식산업은 대기업의 음식점업에 대한 신규 진입 자제, 확장 자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201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발표 및 '2019년 음식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에 따라 2019년 5월부터 5년간 완전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외식업체의 신규점포 출점 및 확장을 일부 규제하였습니다. '음식점업 상생협약'은 2024년에 2029년 5월 28일까지로 5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완전자회사의 매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논의해 민간 부문의 합의를 도출하는 민간 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는 2016년 5월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 결과 2016년 5월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 예정이었던 음식점업(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전문점, 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권고기간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의 권고사항에 더하여 이번 재합의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와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이를 통해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은 대기업의 음식점업에 대한 확장 자제 및 진입자제('15.12.31 점포수 기준. 단,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신상권 및 상업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 인정)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2016년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발표에 따라 신규점포 출점 및 확장에 제약이 발생하는등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의 경쟁심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외식업계 전반의 외형성장 및 수익성은 크게 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자회사의 매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은 신규 진입자제 * 인수ㆍ합병(M&A) 등으로 인한 진입 포함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은 확장자제 * '15.12.31일 점포수(가맹점+직영점) 기준 - 단,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신상권 및 상업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 인정 |
| 예외사항 | 세부내역 |
|---|---|
| 역세권 |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출점 가능 |
| 복합다중시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0,000㎡이상, 중견기업은 10,000㎡이상의 건물 및 시설에서 출점 가능하며, 본사 및 계열사(연결재무제표 대상)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에서는 연면적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출점 가능 |
| 상업지역 | 토지이용 목적상 중심, 일반, 근린, 유통 및 상업지역은 출점 가능 |
| 외식전문 중견기업 |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등의 출점 예외지역과 무관하게 간이과세자(연4,800만원 매출)의 주메뉴가 50% 이상인 점포 기준으로 도보 150m 초과지역에서 출점 가능 |
| 기타 | 1. 대기업 신규브랜드 허용 2. 농촌살리기 일환의 농협목우촌 프랜차이즈 '미소와돈'은 권고대상 예외 인정 3. 기존 음식점업 기업간 M&A는 허용하되, 적대적 M&A 不許 4.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상생협력 결과를 준용 |
| 권고기간 | 2016.06.01 ~ 2019.05.31 (3년간) |
|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2016.05) |
2019년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기간 만료 이후, 음식점업 대기업들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상생협약을 통해 신규 출점 확장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외식업중앙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지 않고, 대기업들과 상생협약을 통해 중기 적합업종의 권고사항을 유지하면서도 중소ㆍ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에 협의했습니다. 상생협약은 5년 동안 유지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권고한 '대기업 신규 출점 점포수 확장자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외로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ㆍ상권, 상업지역과 신규 브랜드에 대해서는 점포 확장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시장 환경을 고려해 대기업의 확장 범위는 외식업중앙회와 대기업 간 의견 수렴을 거쳐 동반위가 정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점포 출점 및 확장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의 경쟁심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외식업계 전반의 외형성장 및 수익성은 크게 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생협약은 2024년 5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에 2029년 5월 28일까지로 5년간 연장되었습니다. 금번 상생협약 개정안에서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을 계획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가맹사업을 통해 개인 사업자들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하여 가맹점 출점 규제는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협약의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다시 이를 대신할 정부의 규제 및 권고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완전자회사에 매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외식업 관련 정부규제는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해 나갈 전망이며, 외식업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과 시장의 경쟁 심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외식업계 전반의 수익성 제고는 둔화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전자회사의 외식사업은 향후 신규점포 출점 및 확장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3. 식자재유통산업의 성장성 및 경쟁 관련 위험 식자재유통사업은 식품대리점, 급식업체, 체인레스토랑, 일반식당, 호텔 등에 식당사업에 필요한 모든 식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식자재유통사업은 이익률 수준이 낮아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전까지는 외부 환경 변화에 수익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으며, 저마진 사업 위주의 외형 성장시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위생 및 식품안정성에 대한 기준 강화, 수요처의 대형화, 대규모 인프라 투자부담 등으로 대기업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대기업 계열 식자재유통 업체들의 진입과 공격적인 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경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단가 경쟁력, 시스템 경쟁력 등 사업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식당 대상 식자재유통의 경우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거래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자재 유통사업은 외식, 위탁급식업체 등을 고객으로 하여 위생과 안전이 보장된 좋은 품질의 식자재를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한 배송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박리다매를 하는 도매업 특성상 사업 자체의 수익성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외식, 식품산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공장 등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식자재 유통사업의 경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선한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대규모 영업망과 자금력이 필요하고, 안전한 품질 유지를 위한 식품안전센터및 냉장물류 시스템, 그리고 신속한 부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보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식자재 유통의 형태는 B2B(Business to Business) 및 B2C(Business to Consumer)로 구분되는데 B2B시장은 레스토랑 등 외식업체와 식품 가공업체, 급식업체를 상대로 한 식자재 유통 형태이며, B2C시장은 백화점과 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식자재를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 [식자재 유통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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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유통형태 |
한국식자재유통협회의 관측에 따르면 국내 B2B 식자재 유통시장 규모는 2015년에는 37조원, 2020년에는 55조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2025년 64조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에서는 주요 급식업체들이 단체급식뿐만 아니라 식자재 유통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조리해 내놓는 것에 그치는 중소 규모 급식업체들과 달리 대형 급식업체들은 유통·물류 인프라를 갖췄기에 급식업장이나 외식 프랜차이즈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급식업체들의 매출액에서 식자재 유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굉장히 높은 편이며 '빅4’급식사인 CJ프레시웨이,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의 식자재 유통 매출은 2024년도 총 4조 5,210억원으로 전년도 유통부문 매출인 3조 9,877억원보다 13.4% 증가했습니다.
식자재사업은 Value-Chain별로 식자재 유통업, 식품가공업 및 판매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식품의 품질과 안정성, 식생활에서의 외식부문 비중 확대 등에 따라 음식점의 대형화, 기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식품 판매업 위주로 성장해온 주요 업체들은 유통, 가공 등 산업 내 Up-stream 부문을 통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포함 아워홈,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씨제이프레시웨이 등 대기업 계열사들의 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자재유통과 관련된 사업은 정확한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최근 기준의 업체간 점유율 분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주요 대기업 식자재 유통 매출액 및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업체명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 매출액 | 매출비중 | 매출액 | 매출비중 | 매출액 | 매출비중 | 매출액 | 매출비중 | 매출액 | 매출비중 | |
| 신세계푸드 | 664,850 | 72.3% | 930,231 | 60.6% | 875,259 | 58.8% | 827,205 | 58.6% | 767,437 | 57.6% |
| CJ프레시웨이 | 1,934,912 | 74.9% | 2,393,079 | 74.2% | 2,285,842 | 74.5% | 2,093,010 | 76.2% | 1,764,628 | 57.8% |
| 현대그린푸드 | 244,716 | 14.1% | 322,307 | 14.2% | 262,783 | 1,826,998 | 583,821 | 14.9% | 478,646 | 13.7% |
| 자료 : 각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삼성웰스토리 및 아워홈은 사업부문별 매출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상기 3사만 비교했습니다. 주2) 신세계푸드(주)의 2025년 3분기 매출비중은 중단 영업(급식 사업) 관련 매출이 제외된 수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주3) (주)현대그린푸드는 2023.03.01을 분할기일로 (주)현대지에프홀딩스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주4) (주)현대그린푸드의 2023년 매출액은 분할기일인 2023.03.01부터 사업년도말인 2023.12.31 기준입니다. |
최근 식품의 품질과 안정성, 그리고 외식이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전통적인 영세 경영 형태의 중소 소매업체와 생계형 음식점이 기업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도 대형화, 체인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식자재 유통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대형화되고 전문성이 강화된 전문유통업체가 기존의 영세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식자재 유통업체를 대체하는 등 전문유통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늘고 있으며, 식자재산업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소비자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새로운 트렌드들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발달과 수요 증가는 점차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식자재 유통업체의 사업확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성장과 동시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다만, 식자재 유통사업은 이익률 수준이 낮아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전까지는 외부 환경 변화에 수익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고 저마진 사업 위주의 외형 성장시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 케이터링 및 지방 소형병원의 경우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거래위험이 상존하며 경쟁사의 공격적인 사업확대에 따라 영업환경이 영향을 받아 단가 경쟁력, 시스템 경쟁력 등이 뒤쳐질 경우 완전자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4. PB상품 등 가공식품 제조사업 관련 위험 식품사업은 제품 모방이 쉬움에 따라 제품의 차별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며 신규 회사의 시장 진입이 매우 활발한 편으로 시장 구도의 안정성이 높지 않고 경쟁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완전자회사는 완전모회사의 PB(Private Brand) 제품 생산을 통한 매출 확대 등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유통업체의 실적 부진 등에 따라 실적 변동이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수익성 또한 높은 변동성을 기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업체는 소비재의 최총 매출 채널로서 산업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과거 소비재의 최종 유통채널로서의 역할에 집중했으나, 최근에는 식품제조 등 후방 산업과의 사업연계 및 지분투자 등을 통해 수직계열화를 달성함으로써 제품의 최초 제조, 기획에서부터 유통까지 아우르는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 이름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독립 브랜드를 론칭하여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은 유통업 수직계열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자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인 가구의 증가와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추어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간편식 PB제품에 대한 대형마트 업체들의 매출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국내 주요 유통업체 PB제품 브랜드] |
| 구분 | 브랜드명 |
|---|---|
| 이마트 | 노브랜드(NO BRAND), 피코크(PEACOCK) |
| 롯데마트 | 요리하다, 초이스웰, 온리 프라이스(ONLY PRICE) |
| 홈플러스 | 심플러스, 시그니처, 시그니처 홈밀 |
| CU | 헤이루(HEYROO) |
| GS25 | 유 어스(YOU US) |
| 세븐일레븐 | 세븐셀렉트(7-SELECT) |
| 쿠팡 | 탐사, 곰곰, 코멧, 홈플래닛 |
| 마켓컬리 | KF365(컬리프레시365), 컬리스(Kurly's) |
| 11번가 | 올스탠다드 |
| 인터파크쇼핑 | 아이팝 |
| 티몬 | 베리밸류 |
|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중소 제조업체 및 계열 식품제조 업체와의 직접 협업을 통해 유통마진을 최소화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양질의 저가 상품을 제공할수 있으며, 수익성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을 통한 PB물량 조달을 확대하고 있으며, PB상품을 대형마트(이마트), SSM(이마트에브리데이) 및 편의점(이마트24) 등 다양한 업태의 매장에 배치하는 등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자회사는 완전모회사 PB물량 공급 외에도 기타 가공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제조사업은 제품 모방이 쉬움에 따라 제품의 차별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며 신규회사의 시장 진입이 매우 활발한 편으로 시장 구도의 안정성이 높지 않고 경쟁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른 실적 변동이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수익성 또한 높은 변동성을 기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5. 식품 위생 관련 위험 국민소득 및 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 및 원가부담 증가는 식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 및 유통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등과 같은 위생안전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요소로서, 위생 관련 투자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객이탈, 대외신인도 하락, 소비자 피해보상 등 완전자회사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위해 요인의 예방 및 관리능력과 위생 사고에 대한 원활한 대응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시스템의 확보가 주요 사업역량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및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함에 따라 건강 및 웰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소비자들은 음식의 재료, 제조 과정까지 안전함을 추구하는 '세이푸드슈머(Safety+Food+Consumer)'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이후 연이어 발생한 급식파동, 조류독감, 멜라민 사태 및 구제역 발생, 일본 원전사태와 유전자 변형 식품논란에 이르기까지 각종 식품 관련 사건ㆍ사고들은 식품 위생과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완전자회사의 투자 및 원가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 관련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그 파장은 최종소비자인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완전자회사가 오랫동안 쌓아온 브랜드와 안전에 대한 공신력,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불신이 발생하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완전자회사는 식품의 위생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에 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생안전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안전과 위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식품의 보관, 유통 및 제조 등 모든 단계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는 이에 대한 노력으로 급식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전 영업점에 HACCP(식품안전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HACCP 받은 식품가공장을 통하여 안전한 식자재를 제공하여, 웰빙 트렌드에 맞춰 식재료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자회사를 포함하여 규모가 큰 식품업체의 경우 위생적 시설 및 충분한 설비투자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식품 위생 및 안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규제 등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식품위생법, HACCP 인증 등에 따른 규제 및 인증 조건 충족을 위한 시설설비 등으로 인해 투자 및 원가부담이 증가될 위험이 존재하며, 2000년 이후 연이어 발생한 학교급식사건, 2014년 대장균 시리얼 논란에 따른 식품 안정성 의심 언론보도 등과 같이 음식료 산업의 특성상 식품위생사고 또는 관련 이슈 발생시 매출 급감 및 평판 리스크 상승에 따른 실적 둔화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부정적인 잠재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6. 국내 인구 감소에 따른 푸드서비스 시장 규모 축소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가 영위하는 푸드서비스 시장은 인구 수의 증감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변동하는 구조적인 특성상 인구 규모와 완전자회사의 매출은 어느정도 비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다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였고, 2019년 11월에 인구가 정점에 달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총 인구수는 정체하고 있는 등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역시 2021년 약 26.1만명에서 2023년 약 23.0만명으로 감소한 뒤, 2024년 약 23.8만명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2025년 기준 약 25.4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한 장기적인 인구 증가율 둔화 및 고령화의 지속은 완전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푸드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자회사가 영위 중인 푸드서비스 시장 내 핵심 소비층은 20대 이상의 성인 인구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인구성장률은 2021년과 2022년에 이미 일시적인 역성장을 보였으며 202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이상 49세 미만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세 이상 성인 인구 또한 2044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외식 시장 규모 및 가정간편식(HMR) 소비량은 일정 수준 내에서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증가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수 감소는 완전자회사의 매출 규모 및 사업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완전자회사는 가정간편식(HMR)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식재 유통, 베이커리, 외식 가맹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푸드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가 영위하는 푸드서비스 시장은 인구 수의 증감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변동하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인구의 감소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완전자회사가 영위하는 푸드서비스산업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역대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며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인구가 정점에 달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총인구수는 정체하고 있으며,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2023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2024년부터 소폭 반등했으나, 전반적으로 구조적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출생아 수는 254,457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6.8% 증가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다소 반등하였지만,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을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 [전국 출생아 수 및 증감률] |
| (단위 : 명)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잠정치) |
|---|---|---|---|---|---|
| 출생아 수 | 260,562 | 249,186 | 230,028 | 238,343 | 254,457 |
|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4.3 | -4.4 | -7.7 | 3.6 | 6.8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5년 12월 및 4분기 인구동향)) |
연령별로도 20대 초반 여성과 25~29세 연령대의 출산율이 2021년 대비 2024년까지 크게 낮아진 후 2025년 들어 일부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과거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역시 2021년 약 26.1만명에서 2023년 약 23.0만명으로 감소한 뒤, 2024년 약 23.8만명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2025년 기준 약 25.4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한 장기적인 인구 증가율 둔화 및 고령화의 지속은 완전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푸드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모(母)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
| (단위 : 가임 여성 1명당 명, 해당 연령 여성 1천명 당 명)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잠정치) |
|---|---|---|---|---|---|
| 합계출산율 | 0.81 | 0.78 | 0.72 | 0.75 | 0.80 |
| 24세 이하 | 5.4 | 4.5 | 4.1 | 4.2 | 4.2 |
| 25~29세 | 27.5 | 24.0 | 21.4 | 20.7 | 21.3 |
| 30~34세 | 76.1 | 73.5 | 66.7 | 70.4 | 73.2 |
| 35~39세 | 43.5 | 44.1 | 43.0 | 46.0 | 52.0 |
| 40세 이상 | 7.8 | 8.2 | 8.1 | 7.9 | 8.8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5년 12월 및 4분기 인구동향)) |
완전자회사가 영위 중인 푸드서비스 시장 내 핵심 소비층은 20대 이상의 성인 인구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인구성장률은 2021년과 2022년에 이미 일시적인 역성장을 보였으며 202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이상 49세 미만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세 이상 성인 인구 또한 2044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외식 시장 규모 및 가정간편식(HMR) 소비량은 일정 수준 내에서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증가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수 감소는 완전자회사의 매출 규모 및 사업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국내 추계인구] |
| (단위: 명, %) |
| 년도 | 전체인구 | 20세 이상 | 20세 이상 49세 미만 | ||
|---|---|---|---|---|---|
| 인구수 | 증감율 | 인구수 | 증감율 | ||
| 2023 | 51,712,619 | 45,996,165 | 0.88% | 21,415,923 | -1.33% |
| 2024 | 51,751,065 | 46,375,517 | 0.82% | 21,137,752 | -1.30% |
| 2025 | 51,684,564 | 46,636,774 | 0.56% | 20,829,348 | -1.46% |
| 2026 | 51,609,121 | 46,825,841 | 0.41% | 20,549,382 | -1.34% |
| 2027 | 51,534,551 | 47,124,390 | 0.64% | 20,305,613 | -1.19% |
| 2028 | 51,459,877 | 47,435,673 | 0.66% | 20,079,616 | -1.11% |
| 2029 | 51,384,052 | 47,690,899 | 0.54% | 19,809,282 | -1.35% |
| 2030 | 51,305,713 | 47,936,119 | 0.51% | 19,461,506 | -1.76% |
| 2031 | 51,223,269 | 48,157,046 | 0.46% | 19,146,981 | -1.62% |
| 2032 | 51,135,265 | 48,434,924 | 0.58% | 18,821,614 | -1.70% |
| 2033 | 51,040,632 | 48,685,807 | 0.52% | 18,542,225 | -1.48% |
| 2034 | 50,937,726 | 48,900,493 | 0.44% | 18,304,208 | -1.28% |
| 2035 | 50,824,868 | 49,216,565 | 0.65% | 18,126,604 | -0.97% |
| 2036 | 50,701,389 | 49,478,153 | 0.53% | 17,934,420 | -1.06% |
| 2037 | 50,567,057 | 49,704,380 | 0.46% | 17,716,408 | -1.22% |
| 2038 | 50,417,167 | 49,905,195 | 0.40% | 17,471,639 | -1.38% |
| 2039 | 50,247,657 | 50,085,236 | 0.36% | 17,184,173 | -1.65% |
| 2040 | 50,059,218 | 50,281,552 | 0.39% | 16,854,096 | -1.92% |
| 2041 | 49,851,637 | 50,468,108 | 0.37% | 16,495,238 | -2.13% |
| 2042 | 49,625,415 | 50,501,340 | 0.07% | 16,063,655 | -2.62% |
| 2043 | 49,380,766 | 50,546,481 | 0.09% | 15,610,658 | -2.82% |
| 2044 | 49,117,432 | 50,442,991 | -0.20% | 15,154,768 | -2.92% |
| 2045 | 48,835,031 | 50,360,632 | -0.16% | 14,695,454 | -3.03% |
| 2046 | 48,532,231 | 50,236,433 | -0.25% | 14,234,083 | -3.14% |
| 2047 | 48,208,374 | 50,080,875 | -0.31% | 13,803,262 | -3.03% |
| 2048 | 47,863,071 | 49,924,840 | -0.31% | 13,395,746 | -2.95% |
| 2049 | 47,495,914 | 49,823,367 | -0.20% | 13,029,885 | -2.73% |
| 2050 | 47,106,960 | 49,659,631 | -0.33% | 12,663,028 | -2.82% |
| 자료: 통계청,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주) 상기 인구 전망은 중위 추계(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위 / 국제순이동-중위) 수치 |
완전자회사의 사업영역 다각화 및 핵심 경쟁력 확대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완전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7. 재고 및 수급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식자재유통업은 제품 및 상품의 보존기간이 매우 짧고 부패하기 쉬우므로 위생품질관리 및 효율적인 재고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농축산물의 병충해, 질병 등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의 변동폭이 넓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2016년말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달걀가격 폭등 및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돈육 가격 폭등, 2021년 한파로 인한 대파 가격 폭등, 2024년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급감으로 올리브유 및 원두 가격 폭등 등 식자재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식자재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자재 수요ㆍ공급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식자재 과다 또는 과소 구매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상품인 농수축산물은 태풍, 폭염, 추위, 가뭄 등 기후변화와 가축의 질병 등으로 인해 생산 및 공급의 예측이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의 부족이나 과소 구매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식자재 공급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과다구매로 인한 재고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자회사가 취급하는 제품 및 상품은 보존기간이 매우 짧고 부패하기 쉬우므로 신선한 원재료 구매, 위생품질관리 및 효율적인 재고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한편, 원재료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이에 따른 소비자 인식 변화 등 시장 외적인 요소로 인한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유행으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 2,883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되었으며 그 결과 달걀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대형마트에선 달걀 품귀현상으로 판매수량을 제한하기도 하였고, 달걀 1판 가격이 1만원을 넘어서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전 kg당 4,000원 수준이던 경매시장 가격(전국 평균)이 2019년 9월 6,201원으로 약 55% 급등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한파로 인한 작황 부진과 재배면적 감소로 대파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05.8% 폭등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량 급감으로 올리브유 가격은 2020년 4분기 톤당 1,996달러에서 2021년 3분기 4,409달러로 상승한 데 이어 2024년 1분기 1만 281달러까지 치솟았으며, 2022년 1월 톤당 2,172달러 수준이었던 런던 국제선물거래소의 로부스타 원두 가격은 2025년 1월 30일 기준 톤당 5,73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는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을 위한 대량구매, 산지구매, 장기계약 및 거래선 다양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자체 물류 센터를 운영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객 맞춤형 식자재를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다양한 위험요소를 통제하고 있지만 완벽한 위험요소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후 및 가축 질병 등 시장 외적인 요인 등 식자재 원재료 수급의 정확한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8. 환율 및 해상운임 변동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는 원재료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므로, 원재료의 가격, 수입환율, 운임가격은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특히, 원재료 매입에 관련하여 환율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실적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각 나라들의 자국 통화 방어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박을 통한 운반이 대부분의 원재료 매입에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선박운임가격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자회사를 포함한 식품 제조ㆍ유통업체는 식자재 납품을 위한 1차 원재료인 농산물의 국내 자급도가 높지 않아 원재료의 일정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완전자회사는 총 원재료 매입금액 6,201억원의 17.09%를 해외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어, 수입육, 가공버터, 파인애플 등 국내에서 조달이 어려운 원재료위주로 해외에서 매입을 하고 있으며 완전자회사의 주요 매입 품목인 액란, 밀가루 등은 국내에서 소싱하고 있기에 완전자회사는 원재료 매입에 있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입 원료 특성상 국제 곡물가격 변동과 해상운임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는 국내 식품 제조ㆍ유통업체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자회사는 아직 판매가 내수시장에 집중되어 있어 수입환율에 따라 수익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 [완전자회사 주요 품목별 원재료 매입현황] |
| (단위 : 백만원, %) |
| 회사명 | 구 분 | 거래처명 | 주요 품목 | 2025년 3분기 매입금액 | |||
| 국내매입 | 해외매입 | 소계 | 구성비 | ||||
| (주)신세계푸드 | 가공 | CJ제일제당(주), (주)조흥, 매일유업(주), (주)사조대림 등 | 밀가루, 치즈, 크림, 유지류 등 | 272,834 | - | 272,834 | 44.0 |
| 농산 |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유), 농업회사법인 팜팜(주) 등 | 수입과일, 국산과일 등 | 155,670 | - | 155,670 | 25.2 | |
| 축수산 | (주)한국푸드씨스템, 농업회사법인 조인(주), (주)산우들, 부경수산(주) 등 | 수입육, 액란, 국내돈육, 대중생선 등 | 78,373 | - | 78,373 | 12.6 | |
| 소싱 | Hallard Leroy AS, PHILPACK, Ecuasabor, Fonterra 등 | 수입연어, 수입과일, 버터 등 | - | 105,649 | 105,649 | 17.0 | |
| 소 계 | 506,877 | 105,649 | 612,526 | 98.8 | |||
| 세린식품(주) | 육류 | (주)일승에프앤에스, (주)동원홈푸드 등 | 돈육, 돈지방 등 | 2,229 | - | 2,229 | 0.4 |
| 채소류 | 농업회사법인 정다운, (주)푸른원 등 | 부추, 마늘, 대파, 양배추, 건무 등 | 1,435 | - | 1,435 | 0.2 | |
| 제분류 | 사조동아원(주), CJ제일제당(주) 등 | 강력분, 화권믹스 등 | 805 | - | 805 | 0.1 | |
| 김치류 | 무지개식품 등 | 맛김치, 포기김치 등 | 306 | - | 306 | 0.0 | |
| 기타 | (주)케이에스에프, 케이팩코퍼레이션 등 | 대두단백, 두부 등 | 2,265 | - | 2,265 | 0.4 | |
| 소 계 | 7,040 | - | 7,040 | 1.1 | |||
| 스무디킹 코리아(주) |
과일류 | (주)우양, Titanfoods 등 | 과일퓨레, 딸기 등 | 84 | 279 | 363 | 0.1 |
| 유제품류 | 팜프레쉬 등 | 그릭요거트 등 | 22 | - | 22 | 0.0 | |
| 기타 | 자연트레이딩, Wholesome 등 | PET컵, 터비나도 등 | 117 | 35 | 152 | 0.0 | |
| 소 계 | 223 | 314 | 537 | 0.1 | |||
| 합 계 | 514,140 | 105,963 | 620,103 | 100.0 | |||
| 자료: 완전자회사 2025년 3분기 분기보고서 |
| [ 완전자회사 국내매입과 수입 현황 ] |
| (단위:백만원, %) |
| 구 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 국내매입 | 514,140 | 82.9% | 487,300 | 79.3% | 699,407 | 80.6% | 638,917 | 81.1% | 559,624 | 70.7% |
| 해외매입 | 105,963 | 17.1% | 127,467 | 20.7% | 168,154 | 19.4% | 148,924 | 18.9% | 232,176 | 29.3% |
| 합 계 | 620,103 | 100.0% | 614,767 | 100.0% | 867,561 | 100.0% | 787,841 | 100.0% | 791,800 | 100.0% |
| 자료: 완전자회사 정기보고서, 연결기준 |
완전자회사의 2025년 3분기 기준 원재료 수입 의존도는 17.1%로 전년 동기 대비 3.6%p.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10% 이상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 및 해상운임의 급격한 상승은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달러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초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이 증가하며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하회하기도 했으나, 2월 이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줄어들고, 고용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추가 긴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3년 5월 평균 대미달러 환율은 1,327.93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으로 미국의 긴축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됨에 따라 2023년 6월 평균 대미달러 환율은 1,296.55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미 연준이 11월,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원/달러 환율 역시 완만한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들어 다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 장중 1,400원을 돌파하는 등 높은 환율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던 환율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는 레드스윕으로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며, 12월 들어 비상계엄 및 탄핵소추안 표결 등으로 불거진 국내 정치리스크와 12월 FOMC에서 2025년도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2024년 12월 30일 장중 1,470원 선을 웃도는 등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은 2025년 1월부터 미국 관세정책 완화 기대를 비롯하여 국민연금의 환헤지 경계가 맞물림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며 1,430원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의 무차별 상호관세가 4월 9일 발효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돌파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트럼프발 관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는 것도 위안화 가치를 따라가는 원화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관세 10%만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고 수준으로 치솟던 원/달러 환율은 1,360원대까지 급락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이후 예상보다 높은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되어 6월 FOMC에서 연준의 매파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달러는 다시 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한편, 2025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기술주 등 해외 투자 확대, 2,000억 달러 상당의 대미투자 약정 등으로 달러 수요가 급증하였고, 미국 금리 인하 지연 전망으로 원화의 상대적 약세가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중후반대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상승한 환율에 대해 정부의 초강력 구두개입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발표 속에 2025년 12월말 1,420원대까지 하락하였지만, 엔화 약세 연동 및 미국 경기지표 호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기인한 달러 강세 등으로 환율은 2026년 01월 15일 기준 1,477.5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등으로 환율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환율이 소폭 하락하였지만,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며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500원을 상회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환율은 1,493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원/달러 매매기준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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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원달러 매매기준율 추이 |
| 자료 : 서울외국환중개 |
또한, 완전자회사는 원재료를 일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해상운임의 급격한 상승은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운업 업황을 나타내는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는 선형별로 대표항로를 선정하고, 각 항로별 톤마일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는 업계 대표적인 벌크 운임지수입니다. BDI는 세계 경제의 경기에 따라 변동하며, 운임료의 상승과 하락을 반영합니다. BDI의 상승은 물동량의 증가 및 운임료의 상승을 의미하는데, 운임료의 상승은 해외에서 매입하는 원재료가에 포함되는 운송비를 증가시켜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BDI의 평균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약 49.1% 낮은 1,156.9pt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하락폭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2022년도 상반기 운임지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기저효과에 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3년에는 BDI가 최근 급등세 이후 안정을 되찾은 편이었으나 2023년 12월 중국 부양책과 인도 건설시장 성장, 대서양 선복 부족, 파나마 운하 가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 급등한 이후 다시금 빠르게 안정화됐습니다.
2024년 BDI는 1,500pt ~ 2,500pt 수준을 등락했으며, 2025년은 1,000pt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평균 BDI가 전년동기대비 131.8% 높은 1,823.7pt를 기록한데 이어, 2분기 평균도 전년동기대비 40.8% 높은 1,848.2pt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3분기 평균치도 1,870.5pt로 전년동기대비 56.7% 높은 수준을 나타내 3분기까지도 비교적 양호한 시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말 12월 19일 연중 최저인 976pt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 접어들며 BDI는 한때 730pt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남미산 곡물·광물 물동 증가 등 건화물선 시장 호조로 인해 3월 말 급격하게 반등하여 1,650pt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다만, 4월 중국 경기 회복이 미중 갈등으로 지연될 거란 우려 탓에 재차 하락세로 전환되어 2025년 4월말 기준 1,200pt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태평양 지역 중심의 철광석 수요 회복세 및 선박 공급 누적 등의 요인들로 인해 등락을 반복한 결과 2025년 6월 약 1,600pt 내외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7월에는 2,000pt를 돌파한 후 안정세를 보였으며, 견조한 철광석 수요로 철광석 물동량이 급증하며 12월 초에는 2,800pt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다만, 중국 제철소의 철광석 비축이 마무리되며 추가 수입 수요가 둔화된 탓에 국제 벌크선 운임은 지속 하락하며 2026년 1월 중순 1,500pt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2월 말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세계 에너지 공급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주요 노선 운임이 19일 만에 3배 상승하고, 물동량은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운임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BDI는 2,066pt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국제 벌크선 운임(BDI)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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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벌크선 운임 추이 |
| 자료: 한국관세물류협회 주1) BDI Index(Baltic Dry Index): 건화물시황 운임지수로, 철강ㆍ곡물 등 포장 없이 내용물을 실어 옮기는 벌크선 운임지수로 통상적으로 사용 |
한편, 식품 제조ㆍ유통업는 제품 및 상품의 보존기간이 매우 짧고 부패하기 쉬우므로 신선한 원재료 구매, 위생품질관리 및 효율적인 재고관리가 필수적이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식자재의 수요 및 공급에 따라 가격의 변동성이 높습니다. 또한, 1차상품인 농수산물은 태풍, 폭염, 추위, 가뭄 등 기후변화 및 가축 질병(구제역, 조류독감 등) 등에 따른 생산 및 공급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과대 상품구매로 인한 재고관리의 어려움 및 과소 상품구매로 인한 적절한 식자재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자회사는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자재의 공급을 위한 대량구매, 산지구매, 장기계약 및 거래선 다양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자체 물류센터를 운영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객 맞춤형 식자재를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다양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있으나, 완벽한 위험요소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글로벌 경기 및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환율 변동, 해상운임의 변동과 관련한 완전자회사의 수익성 변동 위험은 상존하고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회사위험
[완전모회사, 완전자회사의 공통 회사위험]
| 1.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에 따른 위험 당사회사가 속한 신세계 그룹은 2025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상위 11위인 기업집단입니다. 신세계 그룹은 대형마트, 백화점, 의류유통, 아울렛 등 유통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숙박, 건설, 임대, 식음료, 단체급식, SI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 전체의 경영성과나 평판이 악화될 경우 대외 이미지의 악화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당사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당사회사는 2025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 중 11위인 신세계 그룹에 속한 계열회사입니다. 사업영역은 대형마트, 백화점, 의류유통, 아울렛 등 유통부문이 핵심사업인 가운데 숙박, 건설, 임대, 식음료, 단체급식, SI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의 주력 기업은 (주)신세계, (주)이마트 등이며, (주)신세계가 백화점 및 명품 유통 관련 계열사를 지배하고, (주)이마트는 편의점, 식음료, 숙박과 관련된 기업들을 소유하는 지배구조입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현황] |
| (단위 : 개 / 십억원) |
| 순위 | 기업집단명 | 계열회사수 | 공정자산총액 |
| 1 | 삼성 | 63 | 589,114 |
| 2 | 에스케이 | 198 | 362,962 |
| 3 | 현대자동차 | 74 | 306,617 |
| 4 | 엘지 | 63 | 186,065 |
| 5 | 롯데 | 92 | 143,316 |
| 6 | 포스코 | 49 | 137,816 |
| 7 | 한화 | 119 | 125,741 |
| 8 | HD현대 | 32 | 88,720 |
| 9 | 농협 | 56 | 80,059 |
| 10 | 지에스 | 98 | 79,317 |
| 11 | 신세계 | 59 | 63,859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주)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1.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
2025년말 기준 동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64개사이며 상장 6개사, 비상장 58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신세계, (주)이마트, (주)광주신세계, (주)신세계아이앤씨, (주)신세계푸드, (주)신세계인터내셔날 6개사는 모두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이고, 나머지 계열회사는 비상장법인입니다. 2025년말 현재 계열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세계 그룹 소속 국내 계열회사 현황] | |||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6 | ㈜신세계 | 110111-0028848 |
| ㈜이마트 | 110111-4594952 | ||
| ㈜광주신세계 | 200111-0054795 | ||
| ㈜신세계아이앤씨 | 110111-1408867 | ||
| ㈜신세계푸드 | 110111-0305288 | ||
| ㈜신세계인터내셔날 | 110111-0282402 | ||
| 비상장 | 54 | ㈜조선호텔앤리조트 | 110111-0003999 |
| ㈜에스씨케이컴퍼니 | 110111-1461667 | ||
| 신세계의정부역사㈜ | 110111-2670548 | ||
| ㈜신세계사이먼 | 110111-3239228 | ||
| ㈜신세계엘앤비 | 110111-4015338 | ||
| ㈜스타필드하남 | 135711-0074452 | ||
| ㈜신세계톰보이 | 110111-0219497 | ||
|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 170111-0459570 | ||
| ㈜신세계센트럴 | 110111-0087612 | ||
| ㈜스타필드청라 | 110111-5027671 | ||
|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110111-6534138 |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110111-0187644 | ||
| ㈜신세계프라퍼티 | 110111-5284198 | ||
| ㈜이마트24 | 110111-3419515 | ||
| ㈜인천신세계 | 110111-5615038 | ||
| ㈜신세계디에프 | 110111-5698315 | ||
| ㈜신세계라이브쇼핑 | 170111-0510661 | ||
| 세린식품㈜ | 134811-0113655 | ||
| 스무디킹코리아㈜ | 110111-5905033 | ||
| ㈜대전신세계 | 160111-0424864 | ||
| ㈜스타필드고양 | 285011-0340913 | ||
| ㈜신세계까사 | 110111-0873102 | ||
| ㈜스타필드안성 | 134611-0091475 | ||
| ㈜스타필드수원 | 110111-6866953 | ||
| ㈜에스에스지닷컴 | 110111-6968436 | ||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110111-7257474 | ||
| ㈜스타필드창원 | 194211-0306804 | ||
| ㈜마인드마크 | 110111-7467130 | ||
| ㈜시그나이트 | 110111-7538460 | ||
| ㈜스튜디오329 | 110111-6112421 | ||
| ㈜신세계화성 | 134811-0581216 | ||
| ㈜신세계야구단 | 120111-0217366 | ||
| ㈜더블유컨셉코리아 | 110111-3979006 | ||
| ㈜퍼셀 | 110111-8007373 | ||
|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 110111-8003652 | ||
| 아폴로코리아㈜ | 110111-8343769 | ||
| ㈜지마켓 | 110111-8344262 | ||
| ㈜에스엠피엠씨 | 110111-8189593 | ||
| ㈜플그림 | 110111-5503978 | ||
| 매직플로우㈜ | 110111-8567137 | ||
|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 | 110111-8830758 | ||
|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 171711-0164689 | ||
| ㈜스타필드광주 | 200111-0718862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 110111-8950902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 110111-8950944'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110111-8951877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 110111-8951372 | ||
| ㈜신세계청담피에프브이 | 110111-8093421 | ||
| ㈜어뮤즈코리아 | 131111-0502342 | ||
| ㈜신세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111-9066732 | ||
| 신세계건설㈜ | 110111-0759493 | ||
| ㈜플래티넘페이먼츠 | 110111-0930630 | ||
| 코람코제16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110111-0922515 | ||
| ㈜에스밸류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110111-0936145 |
| 자료 : 완전모회사 제시 ※ 2025년 6월 16일 ㈜에메랄드에스피브이가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025년 8월 1일 ㈜플래티넘페이먼츠가 신규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2025년 8월 1일 코람코제16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가 신규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2025년 11월 3일 ㈜에스밸류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2025년 12월 22일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이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해당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1월 2일 ㈜스마일페이먼츠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해당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1월 2일 그랜드오푸스홀딩㈜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해당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1월 2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홀딩㈜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해당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1월 2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유)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해당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1월 2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유)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해당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3월 3일 신세계프라퍼티부동산중개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총수 및 그 친족) 또는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일정한 거래가 제한됩니다. 일정한 거래란, 정상적인 거래 대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현금/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사업능력, 재무상태,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조치 및 과징금(또는 과태료) 부과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하여 경제력집중억제 정책을 통해 일부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바,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
| 구분 | 근거 | 내용 |
| 상호출자금지 | 공정거래법 제21조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에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 |
| 채무보증제한 | 공정거래법 제24조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금융ㆍ보험사 제외)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 - 다만,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강화와 관련된 채무보증은 예외인정 |
|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 공정거래법 제25조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1.6조원 이상) 소속 금융ㆍ보험회사의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 -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및 보험업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상장 계열회사의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ㆍ영업양도에 대한 결의 시에는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하여 15%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 |
| 지주회사 행위제한 | 공정거래법 제18조 | 지주회사체제에 수반되는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단순ㆍ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되도록 출자단계 및 지분율 규제, 상호ㆍ순환출자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구비 |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한 금액(상품ㆍ용역거래의 경우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이 그 회사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후 3 영업일 이내(비상장법인은 7영업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공시(DART 이용) |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공정거래법 제27조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자기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DART 이용) (소유지배구조)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현황, 임원의 변동현황 등 (재무구조) 비유동자산 및 다른 법인 주식의 취득ㆍ처분, 증여ㆍ수증,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채무면제 또는 채무인수, 증자 또는 감자,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경영활동) 영업의 양도ㆍ양수ㆍ임대, 회사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교환ㆍ이전, 해산, 회생절차 개시ㆍ종결ㆍ폐지, 관리절차의 개시ㆍ중단ㆍ종료 등 |
| 기업집단현황 공시 | 공정거래법 제28조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ㆍ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DART 이용) (일반현황) 회사개요, 재무현황, 손익현황, 해외계열사 현황, 계열회사 변동내역 등 (임원ㆍ이사회 현황) 임원명ㆍ직위ㆍ선임일ㆍ겸직사항 등 임원현황, 이사회ㆍ위원회 설치ㆍ운영현황 등 (주식소유현황) 소유지분현황,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자금거래 및 자금대여 현황, 유가증권거래 현황, 상품ㆍ용역거래현황 및 내역, 자산거래 현황, 채권ㆍ채무 전액 현황, 채무보증ㆍ담보제공 현황, 지주회사와 자ㆍ손자ㆍ증손회사 간 경영관리ㆍ자문용역거래 및 부동산 임대차거래 현황 등 - 분기별 공시(분기종료 후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의 정보생산 비용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공시가 적절치 않은 항목은 연1회 공시 |
| 신규순환출자 금지 | 공정거래법 제22조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새로운 순환출자고리를 형성 및 기존의 순환출자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를 금지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한편 당사회사가 속한 신세계 계열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채무계열로 선정되었으며, 주채권은행은 국민은행입니다. 주채무계열이란 주채권은행을 통해 은행 여신이 많은 기업집단의 재무구조 등을 관리하는 제도로, 전년말 총차입금이 전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의 0.1%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이상 되는 기업집단을 말합니다.
주채무계열은 매년 4월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게 되며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소속계열간 채무보증에 의한 신규여신 취급이 금지되며 기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에 대하여 소속 기업체의 계열편입 제외, 상호변경 등 변동 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025년 선정된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은 총 41개로 이에 대해서는 담당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하고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주채무계열 선정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연도별 주채무계열 선정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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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주채무계열 |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한편, 상기 기재된 공정거래법상 규정 및 주채무계열에 따른 제약 외에도 당사회사는 그룹 계열회사의 특성상 그룹 전체적인 재무 이슈, 혹은 이미지 상의 부정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활동에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결정에 앞서 신세계 기업집단 전반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완전모회사((주)이마트)의 사업위험]
| 2. 영업수익성 관련 위험 연결기준 완전모회사의 영업수익성 추이를 살펴보면 2025년 3분기 기준 완전모회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한 21조 6,58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세계프라퍼티의 영업 실적 호조 및 회계인식 변경 등으로 인해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32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7.7%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 완전모회사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트레이더스 신규 점포 실적 반영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12조 5,03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매입효과 및 전반적인 비용 효율화 영향 등으로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한 2,62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완전모회사는 2026년 02월 11일 잠정실적을 발표하였으며, 연결기준 매출액 28조 9,704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0.2% 역성장 하였으나, 영업이익 3,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584.8% 성장하여 수익성 개선을 나타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의 사업환경이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2023년 코로나19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내수 소비 침체로 인해 매출 성장 또는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모회사는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을 통해 대형마트, 창고형 할인매장 및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편의점, 복합쇼핑몰 등의 유통사업, 부동산업, 호텔레저업, 식음료업, 건설업, IT서비스업, 해외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와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주요 매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 사 명 | 주요품목 | 매출형태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 매출액 | 구성비 | 매출액 | 구성비 | 매출액 | 구성비 | 매출액 | 구성비 | ||||
| 유통업 | ㈜이마트 ㈜이마트24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지마켓 아폴로코리아㈜ ㈜더블유컨셉코리아 |
식품 등 | 상품매출 | 14,211,919 | 65.6% | 18,940,601 | 65.3% | 19,660,245 | 66.7% | 20,071,366 | 68.4% |
| 기 타 | 1,831,917 | 8.5% | 2,414,895 | 8.3% | 2,331,002 | 7.9% | 2,411,588 | 8.2% | |||
| 소 계 | 16,043,836 | 74.1% | 21,355,496 | 73.6% | 21,991,247 | 74.6% | 22,482,954 | 76.6% | |||
| 부동산업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신세계화성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
부동산 등 | 기 타 | 69,825 | 0.3% | 60,726 | 0.2% | 45,645 | 0.2% | 22,263 | 0.1% |
| 소 계 | 69,825 | 0.3% | 60,726 | 0.2% | 45,645 | 0.2% | 22,263 | 0.1% | |||
| 호텔레저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객실판매 및 서비스업 등 |
객실매출 | 177,489 | 0.8% | 228,233 | 0.8% | 203,347 | 0.7% | 169,903 | 0.6% |
| 식음료매출 | 156,523 | 0.7% | 210,002 | 0.7% | 208,203 | 0.7% | 194,901 | 0.7% | |||
| 레 저 | 78,029 | 0.4% | 94,969 | 0.3% | 87,191 | 0.3% | 62,514 | 0.2% | |||
| 기 타 | 155,942 | 0.7% | 174,507 | 0.6% | 153,047 | 0.5% | 126,593 | 0.4% | |||
| 소 계 | 567,983 | 2.6% | 707,711 | 2.4% | 651,788 | 2.2% | 553,911 | 1.9%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에스씨케이컴퍼니 |
식음사업 및 식자재납품 등 |
상품매출 | 3,582,265 | 16.5% | 4,772,035 | 16.4% | 4,571,504 | 15.5% | 4,193,151 | 14.3% |
| 기 타 | 13,437 | 0.1% | 15,657 | 0.1% | 12,095 | 0.1% | 11,464 | 0.0% | |||
| 소 계 | 3,595,702 | 16.6% | 4,787,692 | 16.5% | 4,583,599 | 15.6% | 4,204,615 | 14.3% | |||
| 건설업 | 신세계건설㈜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이터널포항제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 |
건 축 | 783,430 | 3.6% | 907,215 | 3.1% | 1,375,712 | 4.7% | 1,333,796 | 4.5% |
| 토 목 | 34,951 | 0.2% | 41,667 | 0.2% | 34,605 | 0.1% | 26,822 | 0.1% | |||
| 기 타 | 37,608 | 0.2% | 62,621 | 0.2% | 5,120 | 0.0% | 9,253 | 0.1% | |||
| 소 계 | 855,989 | 4.0% | 1,011,503 | 3.5% | 1,415,437 | 4.8% | 1,369,871 | 4.7% | |||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IT서비스 등 | IT서비스 | 319,919 | 1.5% | 374,401 | 1.3% | 338,963 | 1.2% | 321,147 | 1.1% |
| IT유통 | 142,304 | 0.6% | 187,896 | 0.6% | 216,850 | 0.7% | 219,756 | 0.8% | |||
| IT정보서비스 | 39,741 | 0.2% | 51,430 | 0.2% | 48,077 | 0.1% | 47,253 | 0.2% | |||
| 소 계 | 501,964 | 2.3% | 613,727 | 2.1% | 603,890 | 2.0% | 588,156 | 2.1% | |||
| 해외사업 |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SHAFER VINEYARDS, INC. STARFIELD PROPERTIES INC. ASIA LEGEND CAPITAL LIMITED |
식품 등 | 상품매출 | 1,771,822 | 8.2% | 2,252,367 | 7.8% | 2,026,520 | 6.9% | 1,827,689 | 6.2% |
| 기 타 | 1,721 | 0.0% | 2,316 | 0.0% | 2,529 | 0.0% | 3,966 | 0.0% | |||
| 소 계 | 1,773,543 | 8.2% | 2,254,683 | 7.8% | 2,029,049 | 6.9% | 1,831,655 | 6.2% | |||
| 기타부문 및 내부거래제거 | (1,750,160) | (8.1%) | (1,770,641) | (6.1%) | (1,848,407) | (6.3%) | (1,721,011) | (5.9%) | |||
| 합 계 | 21,658,682 | 100.0% | 29,020,897 | 100.0% | 29,472,248 | 100.0% | 29,332,414 | 100.0% | |||
| ※ 기타부문은 주요종속회사를 제외한 종속회사의 재무현황 및 내부거래 등 조정 내역입니다. |
| ※ ㈜이마트의 ㈜이마트에브리데이 흡수합병(합병기일 24.06.30)에 따라 유통업 부문에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레저사업부문을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로 2024년 6월 30일자로 양도하여 영업부문이 변경되었으며, 관련된 전기 및 전전기 부문 정보가 재작성되었습니다. |
| (*) 부동산 투자ㆍ개발 및 공급ㆍ임대업의 경영성과 지속성, 영업ㆍ재무 관리 단위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업을 별도의 영업부문으로 식별하였으며, 관련된 전기 및 전전기 부문 정보가 재작성되었습니다. |
완전모회사의 연결기준 영업수익성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의 경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29조 4,72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신세계건설 영업적자 및 우발채무로 인하여 영업손익은 -469억원으로 적자전환이 되었습니다. 유통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21조 9,91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유통부문의 할인점 대형점포 폐점, 이커머스 효율화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18.7% 감소한 1,41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호텔 리조트업 부문의 매출액은 엔데믹에 따른 보복소비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14.9% 증가한 5,646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1.5% 증가한 41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IT서비스업 부문 매출액은 5,881억원 대비 2.7% 증가한 6,039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38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식음료업 부문의 매출액은 점포 수 증가 및 매출량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한 4,58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16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건설레저업 사업부문 매출액은 1조 5,026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으나, 공사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반영 등으로 인한 영업적자는 1,87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외사업 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2조 29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해외영업 안정화 및 고물가/환율 상승으로 전년 대비 207.6% 증가한 35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의 경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29조 209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오프라인 및 이커머스 부문의 수익성 개선 노력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47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영업손실 469억원 대비 흑자전환하였습니다. 유통부문 매출액은 21조 3,555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916억원으로 전년 대비 38.5%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채널의 영업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유통 채널 경쟁 심화로 온라인 사업의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희망퇴직 및 통상임금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데에서 기인합니다. 호텔ㆍ레저업 부문의 경우, 신세계건설(주)의 레저사업부문 편입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은 7,714억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4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식음료업부문 매출액은 스타벅스 점포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한 4조 8,127억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2,0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2.6% 증가하며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건설업 부문은 매출액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및 공사채권 부실화 등의 영향으로 1조 1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2% 감소하였으나, 민간수주 중단 등 수익성 제고 노력을 통해 733억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영업손실 1,935억원 대비 손실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IT서비스업 부문의 매출액은 6,3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으나, 내부시스템 고도화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377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하였습니다. 해외사업 부문 매출액은 환율 및 해외 식료품 사업 성장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52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7%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업 부문의 매출액은 복합쇼핑몰 운영 및 개발사업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32.8% 증가한 61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5% 증가한 47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연결기준 매출액은 21조 6,5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신세계프라퍼티의 영업 실적 호조 및 회계인식 변경 등으로 인해 3,324억원으로 전년 동기 1,242억원 대비 167.7% 증가하였습니다. 유통업 부문 매출액은 내수경기 부진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제외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16조 571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유통 계열사 간 통합 매입을 통한 원가절감 효과 등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7% 증가한 3,353억원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호텔·레저업 부문 매출액은 업황 회복 및 객수 증가로 6,28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기상악화에 따른 레저사업 휴장일 증가 등의 영향으로 41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8% 감소하였습니다. 식음료업 부문 매출액은 SCK컴퍼니의 점포 확장, 가격 인상 및 멤버십 제도 도입 등을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3조 6,139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신세계푸드의 저효율사업장 철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1,68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건설업 부문 매출액은 8,5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하였으며, 영업손실은 51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영업손실 637억원 대비 손실 규모가 축소되며 적자폭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IT서비스업 부문 매출액은 리테일 장비 등 IT 장비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한 5,189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인건비 절감 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2% 증가한 37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외사업 부문 매출액은 인플레이션 및 환율 강세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1조 8,989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실적부진 점포 운영 중단 등 점포 효율화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9.1% 증가한 43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부동산업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4% 증가한 702억원을 기록하였고, 53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영업손실 98억원에서 흑자전환하였습니다.
한편, 완전모회사의 별도기준 매출액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트레이더스 동탄점 신규점을 오픈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한 총 15조 4,86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턴어라운드 전략 고도화로 할인점의 플러스 신장을 확대하고 트레이더스의 지속 성장과 전문점 효율화를 추진하여 영업이익 2,58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이마트 성수점 부동산 등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760억원 증가한 1조 50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주요 할인점 통폐합으로 총 매출액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2.2% 감소한 총 15조 1,41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할인점 점포(가양, 성수) 폐점, 온라인 사업 효율화 과정에서 매출액 역성장한 가운데, 오프라인 사업의 판매관리비부담 증가로 이익창출력이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자산처분이익이 부재한 가운데 금융비용 상승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7,919억원 감소한 2,58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의 경우, 내수 소비심리 부진에 따른 할인점 매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스 매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15조 5,69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며 영업이익은 1,21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5.2% 감소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주)지마켓 관련 손상차손 인식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조 2,076억원 감소하며 9,48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트레이더스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마트푸드마켓 고덕점, 트레이더스 마곡점 및 구월점 등 신규점포 실적이 반영됨에 따라 전년 동기 11조 6,693억원 대비 7.2% 증가한 12조 5,03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매입효과 및 전반적인 비용 효율화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한 2,624억원을 기록하며 개선된 수익성을 나타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스타필드 청라 지분 매각에 따른 보유주식 공정가치 회계처리 반영 등의 영향으로 2,21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하였습니다.
| [영업수익성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K-IFRS 연결 기준 | K-IFRS 별도 기준 | ||||||||
|---|---|---|---|---|---|---|---|---|---|---|
| 2025년 3분기 |
2024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5년 3분기 |
2024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매출액 | 21,658,682 | 21,771,172 | 29,020,897 | 29,472,248 | 29,332,414 | 12,503,493 | 11,669,290 | 15,569,632 | 15,141,873 | 15,486,824 |
| 매출원가 | 14,883,842 | 14,994,451 | 19,979,757 | 20,728,081 | 21,009,680 | 9,135,935 | 8,479,399 | 11,316,550 | 11,072,082 | 11,356,889 |
| 매출총이익 | 6,774,840 | 6,776,721 | 9,041,140 | 8,744,167 | 8,322,734 | 3,367,559 | 3,189,891 | 4,253,082 | 4,069,791 | 4,129,935 |
| 영업이익 | 332,398 | 124,181 | 47,098 | (46,935) | 135,652 | 262,416 | 194,997 | 121,831 | 187,951 | 258,856 |
| 당기순이익 | 362,591 | 22,886 | (573,430) | (187,466) | 1,007,726 | 221,142 | 167,988 | (948,853) | 258,790 | 1,050,710 |
| 매출총이익률 | 31.3% | 31.1% | 31.2% | 29.7% | 28.4% | 26.9% | 27.3% | 27.3% | 26.9% | 26.7% |
| 영업이익률 | 1.5% | 0.6% | 0.2% | (0.2%) | 0.5% | 2.1% | 1.7% | 0.8% | 1.2% | 1.7% |
| 자료 : 완전모회사 각 사업연도별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한편, 완전모회사는 2026년 02월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공시를 통해 2025년 잠정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공시에 따르면 당사회사는 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 28조 9,704억원을 기록하며 전넌 대비 0.2%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 3,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84.8% 상승하는 호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2,463억원을 기록하여 흑자 전환하며 수익성의 회복을 나타냈습니다. 2025년의 수익성 개선에는 주요 종속회사의 수익성 개선과 2024년에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역기저 효과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잠정실적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정기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이마트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2026.02.11)] |
| ※ 동 정보는 동사가 작성한 결산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치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추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 재무제표의 종류 | 연결 | |||||
| 2. 결산기간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
| -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
| -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
| 3.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내용(단위:천원)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증감금액 | 증감비율(%) | 흑자적자전환여부 | |
| - 매출액 | 28,970,388,264 | 29,020,896,861 | -50,508,597 | -0.2 | - | |
| - 영업이익 | 322,541,170 | 47,098,144 | 275,443,026 | 584.8 |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376,376,888 | -605,411,366 | 981,788,254 | - | 흑자전환 | |
| - 당기순이익 | 246,338,918 | -573,430,173 | 819,769,091 | - | 흑자전환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4. 재무현황(단위:천원)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
| - 자산총계 | 33,495,807,343 | 33,930,639,265 | ||||
| - 부채총계 | 19,806,707,041 | 20,746,562,841 | ||||
| - 자본총계 | 13,689,100,302 | 13,184,076,424 | ||||
| - 자본금 | 139,379,095 | 139,379,095 | ||||
| - 자본잠식률(%)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100 | - | - | ||||
| 5.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원인 | ○ 영업이익 - 별도 및 종속회사(신세계프라퍼티, 조선호텔앤리조트 등) 손익개선 - 직전사업연도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일회성비용 2,132억 인식 ○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 (주)스타필드청라 지분매각 처분이익 2,658억 인식 - 직전사업연도 (주)지마켓 영업권 손상차손 2,691억 인식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2-1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금액은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금액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기준의 잠정 영업실적입니다. ※ 2025년 (주)이마트 별도 실적 - 순매출액 : 166,289억원 - 영업이익 : 2,771 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716 억원 - 당기순이익 : 520 억원 ○ 상기실적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정기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지배회사의 추가공시사항]
| 구분 | 재무제표 | 당해 사업연도 | 직전 사업연도 |
| 비지배지분 제외 자본총계(단위 : 천원) | 연결 | 10,991,248,845 | 10,390,572,925 |
| 자본잠식률(%)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100 (˚비지배지분은 제외) | 연결 | - | - |
| 매출액(단위:천원) | 별도 | 16,628,856,458 | 15,569,631,871 |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
향후에도 완전모회사의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종합 쇼핑몰 사업을 영위하는 에스에스지닷컴, 이마트 트레이더스 및 PB브랜드 전문매장인 노브랜드, 이마트24,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등의 외형 확장으로 유통업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포맷 다양화 및 PB상품 개발등의 컨텐츠 및 상품 경쟁력 강화 등으로 외형 확대 및 실적 개선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할인점 및 트레이더스의 성장세, 국내 이커머스 플레이어로서 가치 상승, 전문점 및 연결 자회사의 개선 그리고 미국 내 그로서리 시장의 적극적인 진출,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 및 유통하는 등 해외사업부문을 통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가계 소비여력 또한 감소하였고, 유통산업 내 경쟁 심화, 최저임금 인상, 각종 규제와 같은 정책 요인 등 완전모회사의 영업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발달 등으로 유통업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지면서 산업 내 경쟁범위가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이커머스 업체들과의 경쟁강도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업계 전반적으로 상시적인 가격 할인행사, MD 교체 및 리뉴얼 주기 단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판관비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통산업 관련 정부 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규모 점포 규제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거나,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논의가 구체화되거나 제도화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영업활동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고 영업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전모회사 및 완전모회사의 일부 종속회사는 2024년 중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2024년 3월 창립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공고를 게시하고 전사적으로 희망퇴직자를 받은 바 있으며, 2024년 12월 중 2차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편, G마켓, SSG닷컴, 이마트24 등 완전모회사의 일부 종속회사에서도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영업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는 2025년 3분기말 기준 유통업 부문, 호텔레저업 부문, IT서비스업 부문, 식음료업 부문, 건설업 부문, 해외사업 부문 등 62개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속회사의 실적이 완전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2021년 야구단, 더블유컨셉코리아, 지마켓, 에스씨케이컴퍼니, 2022년 미국 와이너리 쉐이퍼 SHAFER VINEYARDS, INC. 등을 인수하는 등 신규 종속회사의 편입이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종속회사의 신규 편입에 따른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종속회사 실적 부진에 의해 완전모회사의 수익성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5년 9월 (주)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와의 합작 법인 설립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주)지마켓은 연결 자회사에서 제외될 예정이며, 2025년 12월 1일 신세계푸드의 단체급식 사업부문 매각으로 해당 사업부문의 실적이 완전모회사 연결기준 실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연결 기준 매출 외형이 축소될 수 있으나, 영업적자 규모가 감소하며 연결기준 수익성은 일정 수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완전모회사의 주력사업인 오프라인 유통부문에서도 온라인 채널과의 경쟁심화, 민간소비 부진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가 영위하는 대형마트 사업 등은 내수 소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물 경기와 거시적 경제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2023년 코로나19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내수 소비 침체로 인해 매출 성장 또는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완전모회사의 총차입금 및 순차입금은 11조 9,567억원 및 10조 3,082억원으로 각각 2024년말 대비 3.6% 및 3.0% 감소하였으며,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차입금의존도 및 부채비율은 각각 34.2% 및 151.1%을 기록하며 2024년말 대비 각각 2.3%p. 및 6.2%p.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스타필드 관계사 유상감자를 통한 투자금 회수, 에스에스지닷컴의 물류센터 매각, 신세계푸드의 급식사업부 양도에 따른 대금 일부 수령을 통해 차입부담이 일부 완화된 데에서 기인합니다. 완전모회사는 기존 점포 개선 및 신규 출점, 계열회사 등 다양한 업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연간 1조원 내외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당분간 투자규모가 자체 자금창출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턴어라운드 전략 고도화를 통한 할인점 플러스 신장 확대 및 트레이더스 외형 성장 지속, 전문점 효율화 등을 바탕으로 영업이익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을 통하여 유통 채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익성 저하와 차입금 수준이 지속되거나 증가하는 경우 완전모회사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말 연결기준 완전모회사의 총차입금은 12조 4,024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순차입금은 10조 6,273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점포 출점 및 기존 점포 유지보수 등에 따른 투자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신세계프라퍼티의 동서울터미널 등 투자부동산 취득에 따라 차입 부담이 증가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완전모회사의 총차입금 및 순차입금은 11조 9,567억원 및 10조 3,082억원으로 각각 2024년말 대비 3.6% 및 3.0% 감소하였는데, 이는 스타필드 관계사 유상감자를 통한 투자금 회수, 에스에스지닷컴의 물류센터 매각, 신세계푸드의 급식사업부 양도에 따른 대금 일부 수령을 통해 차입부담이 일부 완화된 데에서 기인합니다.
한편, 2023년말 연결기준 완전모회사의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34.5%로 전년 대비 1.4%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부채비율은 141.7%로 전년 대비 4.5%p.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신세계로의 SSG 푸드마켓 청담점, 도곡점 양도에 따른 1,289억원 유입,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에스에스지닷컴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금융부채의 기타자본 대체 등으로 자본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2024년말 연결기준 차입금의존도는 36.6%, 부채비율은 157.4%로 전년대비 각각 2.0%p., 15.6%p.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사업부문 양도(약 749억원) 등으로 인한 현금유입에도 불구하고 투자 소요에 따라 차입규모가 확대되고, 금융비용 확대 및 지마켓 관련 손상차손 인식에 따라 당기순손실 규모가 확대된 영향으로 자본 규모가 축소된 데에서 기인합니다.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차입금의존도 및 부채비율은 각각 34.2% 및 151.1%을 기록하며 2024년말 대비 각각 2.3%p. 및 6.2%p. 감소하였는데, 이는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자본 확충과 자산 매각으로 현금 유입이 증가한 데에서 기인합니다.
완전모회사 별도기준으로는, 2023년 별도기준 총차입금은 6조 1,178억원으로 2022년말 기준 5조 8,867억원 대비 3.9%증가하였으며, 2023년 차입금의존도 및 부채비율은 각각 30.4%, 92.4%를 기록하였습니다. 부채비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기차입금 위주로 차입금이 확대되며 차입금의존도는 전년 대비 1.2%p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2024년말 총차입금은 6조 5,652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 등으로 인한 장단기차입금 및 리스부채 증가에 기인합니다.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 및 부채비율은 각각 전년말 대비 각각 3.0%p., 22.5%p. 증가한 33.4%, 114.9%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말 총차입금은 6조 5,852억원으로 2024년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가에 따른 총자산 확대 영향으로 차입금의존도는 2024년말 대비 2.4%p. 감소한 31.0%를 기록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은 에메랄드SPV 흡수합병에 따른 기타자본항목 인식 등에 따른 자본 증가 영향으로 2024년말 대비 0.7%p. 감소한 114.2%를 기록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주요 안정성 비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모회사 주요 안정성 비율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K-IFRS 연결 기준 | K-IFRS 별도 기준 | ||||||
|---|---|---|---|---|---|---|---|---|
| 2025년 3분기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5년 3분기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
| 총차입금 | 11,956,708 | 12,402,406 | 11,539,806 | 10,987,931 | 6,585,229 | 6,565,170 | 6,117,762 | 5,886,678 |
| 단기차입금 | 2,899,572 | 3,165,831 | 3,133,972 | 2,662,627 | 1,484,619 | 1,615,350 | 1,260,084 | 1,537,273 |
| 유동리스부채 | 577,081 | 564,088 | 568,946 | 547,212 | 199,739 | 205,960 | 147,207 | 140,132 |
| 장기차입금 | 5,542,300 | 5,650,356 | 4,740,464 | 4,684,581 | 3,914,259 | 3,783,899 | 3,905,199 | 3,397,050 |
| 비유동리스부채 | 2,937,755 | 3,022,131 | 3,096,424 | 3,093,511 | 986,612 | 959,960 | 805,272 | 812,223 |
| 자산총계 | 34,911,311 | 33,930,639 | 33,443,866 | 33,201,722 | 21,244,935 | 19,655,652 | 20,127,036 | 20,129,787 |
| 차입금의존도 | 34.2% | 36.6% | 34.5% | 33.1% | 31.0% | 33.4% | 30.4% | 29.2%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648,468 | 1,775,057 | 1,771,233 | 1,269,147 | 422,714 | 42,012 | 170,342 | 13,869 |
| 순차입금 | 10,308,240 | 10,627,348 | 9,768,573 | 9,718,783 | 6,162,515 | 6,523,158 | 5,947,420 | 5,872,810 |
| 부채총계 | 21,010,686 | 20,746,563 | 19,609,635 | 19,718,360 | 11,326,806 | 10,508,824 | 9,665,534 | 9,708,729 |
| 자본총계 | 13,900,625 | 13,184,076 | 13,834,231 | 13,483,362 | 9,918,129 | 9,146,828 | 10,461,501 | 10,421,059 |
| 부채비율 | 151.1% | 157.4% | 141.7% | 146.2% | 114.2% | 114.9% | 92.4% | 93.2% |
| 자료 : 완전모회사 각 사업연도별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2025년 3분기말 및 2024년말 완전모회사의 연결 기준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입금 현황(연결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계정과목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금액 | |
|---|---|---|---|---|---|
| 2025.09.30 | 2024.12.31 | ||||
| 단기차입금 | 당좌차월 | 신한은행 | 4.01 | 321 | 3,554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외 | 3.58 ~ 8.24 | 593,909 | 860,898 | |
| 기업어음 등 | BNK투자증권 외 | 2.82 ~ 7.10 | 284,000 | 97,000 | |
| 단기차입금 계 | 878,230 | 961,452 | |||
| 장기차입금 | 원화변동차입금 | 신한은행 외 | 1.13 ~ 5.55 | 1,109,877 | 1,048,486 |
| 원화고정차입금(*1)(*2) | 산업은행 외 | 2.26 ~ 6.50 | 2,055,271 | 1,985,065 | |
| 외화변동차입금 | The bank of Montreal 외 | 5.88 ~ 6.24 | 229,323(USD 164백만) | 241,065(USD 164백만) | |
| 외화고정차입금 | CPT Argyle ApartmentsLLC | 6.00 | 4,828(USD 3백만) | - | |
| - | - | - | 11,465(EUR 8백만) |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644,945) | (888,734) | |||
| 장기차입금 계 | 2,754,354 | 2,397,347 | |||
| 자료 : 완전모회사 분기보고서(2025.09) 주1) 해당 원화고정차입금 중 일부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공사대금채권 등 지급계좌에 대한 금전채권신탁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선순위 대주를 위하여 1년치선순위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을 담보제공하고 근질권설정하였습니다. 주2) 해당 원화고정차입금 중 일부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안정적인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고양창릉아파트 현장에 대한 매출채권을 하나은행에 신탁하고 종속기업인 와이케이뉴월드제일차 주식회사를 통하여 1종 수익권을 원본으로 해당 차입금을 대출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양도되었으나 제거되지 않은 매출채권 잔액은 없습니다. |
2025년 3분기말 완전모회사의 연결 기준 사채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채 발행 내역(연결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
| 2025.09.30 | 2024.12.31 | |||||
| 주식회사 이마트 | 21-2회 무보증사채 | 2021.04.15 | 2026.04.15 | 1.88 | 230,000 | 230,000 |
| 21-3회 무보증사채 | 2021.04.15 | 2028.04.15 | 2.21 | 100,000 | 100,000 | |
| 22-2회 무보증사채 | 2021.08.11 | 2026.08.11 | 2.12 | 300,000 | 300,000 | |
| 22-3회 무보증사채 | 2021.08.11 | 2028.08.11 | 2.35 | 50,000 | 50,000 | |
| 23-1회 무보증사채 | 2022.04.27 | 2025.04.27 | - | - | 280,000 | |
| 23-2회 무보증사채 | 2022.04.27 | 2027.04.27 | 3.75 | 50,000 | 50,000 | |
| 해외사모사채 | 2022.07.26 | 2025.07.25 | - | - | 147,000(USD 100백만) | |
| 해외사모사채 | 2022.08.18 | 2025.08.18 | - | - | 281,081(SGD 260백만) | |
| 해외사모사채 | 2022.08.18 | 2025.08.18 | - | - | 102,900(USD 70백만) | |
| 24-1회 무보증사채 | 2023.01.12 | 2025.01.12 | - | - | 70,000 | |
| 24-2회 무보증사채 | 2023.01.12 | 2026.01.12 | 4.35 | 320,000 | 320,000 | |
| 25-1회 무보증사채 | 2023.07.05 | 2026.07.05 | 4.28 | 115,000 | 115,000 | |
| 25-2회 무보증사채 | 2023.07.05 | 2028.07.05 | 4.59 | 330,000 | 330,000 | |
| 25-3회 무보증사채 | 2023.07.05 | 2030.07.05 | 4.88 | 55,000 | 55,000 | |
| 해외사모사채 | 2023.10.30 | 2026.10.30 | 5.49 | 117,785(USD 84백만) | 123,480(USD 84백만) | |
| 26-1회 무보증사채 | 2024.02.07 | 2027.02.07 | 4.10 | 205,000 | 205,000 | |
| 26-2회 무보증사채 | 2024.02.07 | 2029.02.07 | 4.40 | 95,000 | 95,000 | |
| 27회 무보증사채 | 2024.08.05 | 2031.08.05 | 3.90 | 50,000 | 50,000 | |
| 해외사모사채 | 2024.11.12 | 2027.11.10 | 4.49 | 140,220(USD 100백만) | 147,000(USD 100백만) | |
| 해외사모사채 | 2024.11.18 | 2027.11.18 | USD-SOFR + 1.30 | 168,264(USD 120백만) | 176,400(USD 120백만) | |
| 해외사모사채 | 2024.11.19 | 2027.11.19 | USD-SOFR + 1.42 | 280,440(USD 200백만) | 294,000(USD 200백만) | |
| 28-1회 무보증사채 | 2025.02.26 | 2027.02.26 | 3.13 | 130,000 | - | |
| 28-2회 무보증사채 | 2025.02.26 | 2028.02.26 | 3.15 | 60,000 | - | |
| 28-3회 무보증사채 | 2025.02.26 | 2030.02.26 | 3.40 | 105,000 | - | |
| 28-4회 무보증사채 | 2025.02.26 | 2032.02.26 | 3.97 | 35,000 | - | |
| 해외사모사채 | 2025.08.22 | 2028.08.22 | USD-SOFR + 1.24 | 378,594(USD 270백만) | - | |
| 해외사모사채 | 2025.08.22 | 2028.08.22 | USD-SOFR + 1.24 | 140,220(USD 100백만) | - | |
| 17회 사모사채 | 2024.01.18 | 2026.01.18 | 5.75 | 10,000 | 10,000 | |
| 주식회사신세계프라퍼티 | 사모사채 | 2021.01.26 | 2026.01.26 | 2.45 | 40,000 | 40,000 |
| 사모사채 | 2022.08.05 | 2025.08.05 | - | - | 60,000 | |
| 해외사모사채 | 2022.09.30 | 2025.09.30 | - | - | 44,100(USD 30백만) | |
| 사모사채 | 2022.10.04 | 2025.10.02 | 5.63 | 30,000 | 30,000 | |
| 사모사채 | 2024.01.26 | 2027.01.26 | 5.00 | 53,000 | 53,000 | |
| 사모사채 | 2024.05.30 | 2025.11.28 | 4.38 | 130,000 | 130,000 | |
| 사모사채 | 2024.05.30 | 2027.05.31 | 4.59 | 50,000 | 50,000 | |
| ESG채권 | 2024.10.22 | 2027.10.07 | CD 3M + 1.30 | 30,000 | 30,000 | |
| 사모사채 | 2024.10.31 | 2026.10.30 | 4.00 | 50,000 | 50,000 | |
| 주식회사신세계푸드 | 4-1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24.01.26 | 2026.01.26 | 4.31 | 65,000 | 65,000 |
| 4-2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24.01.26 | 2027.01.26 | 4.34 | 30,000 | 30,000 | |
| 5-1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24.07.25 | 2026.07.24 | 3.53 | 30,000 | 30,000 | |
| 5-2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24.07.25 | 2027.07.23 | 3.62 | 40,000 | 40,000 | |
| 주식회사이마트24 | 사모사채 | 2023.03.30 | 2025.03.30 | - | - | 15,000 |
| 사모사채 | 2023.10.12 | 2025.10.12 | 6.20 | 15,000 | 15,000 | |
| 사모사채 | 2024.03.20 | 2026.03.20 | 5.80 | 20,000 | 20,000 | |
| 사모사채 | 2024.05.16 | 2025.05.16 | - | - | 11,000 | |
| 사모사채 | 2024.06.27 | 2026.06.26 | 5.85 | 10,000 | 10,000 | |
| 사모사채 | 2024.09.30 | 2026.03.30 | 5.25 | 10,000 | 10,000 | |
| 신세계건설주식회사 | 사모사채 | 2023.02.27 | 2026.02.27 | 5.22 | 20,000 | 20,000 |
| 사모사채 | 2023.04.05 | 2025.04.04 | - | - | 80,000 | |
| 사모사채 | 2023.04.19 | 2028.04.19 | 7.30 | 20,000 | 20,000 | |
| 사모사채 | 2023.08.29 | 2025.08.29 | - | - | 50,000 | |
| 사모사채 | 2024.01.29 | 2026.01.29 | - | - | 70,000 | |
| 사모사채 | 2024.04.29 | 2026.04.29 | - | - | 35,000 | |
| 사모사채 | 2024.07.29 | 2026.07.29 | - | - | 35,000 | |
| 사모사채 | 2025.02.19 | 2026.08.19 | 7.10 | 32,000 | - | |
| 사모사채 | 2025.09.24 | 2027.09.24 | 6.11 | 30,000 | - | |
| 소 계 | 4,170,523 | 4,574,961 | ||||
|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 (6,180) | (6,307) | ||||
| 소 계 | 4,164,343 | 4,568,654 |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1,376,397) | (1,315,645) | ||||
| 합 계 | 2,787,946 | 3,253,009 | ||||
| 자료 : 완전모회사 분기보고서(2025.09) |
2025년 3분기말 및 2024년말 완전모회사 별도 기준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입금 현황(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계정과목 | 구 분 | 당분기말차입처 | 당분기말이자율(%) | 금액 | |
|---|---|---|---|---|---|
| 2025.09.30 | 2024.12.31 | ||||
| 단기차입금 | 일반대출 | - | - | - | 55,000 |
| 기업어음 등 | BNK투자증권 | 2.91 | 155,000 | 55,000 | |
| 단기차입금 계 | 155,000 | 110,000 | |||
| 장기차입금 | 원화고정차입금 | 한국산업은행 외 | 2.26~5.23 | 1,004,400 | 1,021,700 |
| 원화변동차입금 | 신한은행 외 | 3.30~5.55 | 779,542 | 729,235 | |
| 외화고정차입금 | - | - | - | 11,465(EUR 7.5백만) |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354,983) | (624,789) | |||
| 장기차입금 계 | 1,428,959 | 1,137,611 | |||
| 자료 : 완전모회사 분기보고서(2025.09) |
2025년 3분기말 및 2024년말 완전모회사 별도 기준 사채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채 발행 내역(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
| 2025.09.30 | 2024.12.31 | ||||
| 21-2회 무보증사채 | 2021.04.15 | 2026.04.15 | 1.88 | 230,000 | 230,000 |
| 21-3회 무보증사채 | 2021.04.15 | 2028.04.15 | 2.21 | 100,000 | 100,000 |
| 22-2회 무보증사채 | 2021.08.11 | 2026.08.11 | 2.12 | 300,000 | 300,000 |
| 22-3회 무보증사채 | 2021.08.11 | 2028.08.11 | 2.35 | 50,000 | 50,000 |
| 23-1회 무보증사채 | 2022.04.27 | 2025.04.27 | - | - | 280,000 |
| 23-2회 무보증사채 | 2022.04.27 | 2027.04.27 | 3.75 | 50,000 | 50,000 |
| 24-1회 무보증사채 | 2023.01.12 | 2025.01.12 | - | - | 70,000 |
| 24-2회 무보증사채 | 2023.01.12 | 2026.01.12 | 4.35 | 320,000 | 320,000 |
| 25-1회 무보증사채 | 2023.07.05 | 2026.07.05 | 4.28 | 115,000 | 115,000 |
| 25-2회 무보증사채 | 2023.07.05 | 2028.07.05 | 4.59 | 330,000 | 330,000 |
| 25-3회 무보증사채 | 2023.07.05 | 2030.07.05 | 4.88 | 55,000 | 55,000 |
| 26-1회 무보증사채 | 2024.02.07 | 2027.02.07 | 4.10 | 205,000 | 205,000 |
| 26-2회 무보증사채 | 2024.02.07 | 2029.02.07 | 4.40 | 95,000 | 95,000 |
| 27회 무보증사채 | 2024.08.05 | 2031.08.05 | 3.90 | 50,000 | 50,000 |
| 28-1회 무보증사채 | 2025.02.26 | 2027.02.26 | 3.13 | 130,000 | - |
| 28-2회 무보증사채 | 2025.02.26 | 2028.02.26 | 3.15 | 60,000 | - |
| 28-3회 무보증사채 | 2025.02.26 | 2030.02.26 | 3.40 | 105,000 | - |
| 28-4회 무보증사채 | 2025.02.26 | 2032.02.26 | 3.97 | 35,000 | - |
| 해외사모사채 | 2022.07.26 | 2025.07.25 | 3.98 | - | 147,000(USD 100백만) |
| 해외사모사채 | 2022.08.18 | 2025.08.18 | SGD-SORA + 1.16 | - | 281,081(SGD 260백만) |
| 해외사모사채 | 2022.08.18 | 2025.08.18 | USD-SOFR + 1.65 | - | 102,900(USD 70백만) |
| 해외사모사채 | 2023.10.30 | 2026.10.30 | 5.49 | 117,785(USD 84백만) | 123,480(USD 84백만) |
| 해외사모사채 | 2024.11.12 | 2027.11.10 | 4.49 | 140,220(USD 100백만) | 147,000(USD 100백만) |
| 해외사모사채 | 2024.11.18 | 2027.11.18 | USD-SOFR + 1.30 | 168,264(USD 120백만) | 176,400(USD 120백만) |
| 해외사모사채 | 2024.11.19 | 2027.11.19 | USD-SOFR + 1.42 | 280,440(USD 200백만) | 294,000(USD 200백만) |
| 해외사모사채 | 2025.08.22 | 2028.08.22 | USD-SOFR + 1.24 | 378,594(USD 270백만) | - |
| 해외사모사채 | 2025.08.22 | 2028.08.22 | USD-SOFR + 1.24 | 140,220(USD 100백만) | - |
| 17회 사모사채 | 2024.01.18 | 2026.01.18 | 5.75 | 10,000 | 10,000 |
| 소 계 | 3,465,523 | 3,531,861 | |||
|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 (5,587) | (5,011) | |||
| 소 계 | 3,459,936 | 3,526,850 |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974,636) | (880,561) | |||
| 합 계 | 2,485,300 | 2,646,289 | |||
| 자료 : 완전모회사 분기보고서(2025.09) |
한편, 2023년 완전모회사의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조 1,3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2.2%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EBITDA 창출력 및 유휴자산 매각 등을 통해 견조한 현금흐름 창출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8,091억원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종속기업의 투자확대 및 유형자산 취득에 기인합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현금성자산 증가 등으로 인해 1,760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완전모회사의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조 4,5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8.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이익 개선과 함께 법인세 납부액 감소 및 배당금 수취 증가 등의 영향에 기인합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신세계프라퍼티의 동서울터미널 등 투자부동산 취득 및 점포 개발 관련 투자가 지속되며 8,921억원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신세계건설에 대한 공개매수 및 자발적 상장폐지 완료 등에 따른 비지배지분 감소 영향으로 1,531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조 2,7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EBITDA 창출력 유지와 함께 순운전자본 관리 효과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대형마트 매장 리뉴얼, 신규 복합쇼핑몰 출점 등 경상적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7,489억원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차입금 상환 및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7,173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조 6,48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완전모회사의 별도기준 현금흐름의 경우 연결기준 현금흐름과 유사한 사유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4,061억원을, 투자활동현금흐름은 2,740억원 순유출을, 재무활동현금흐름은 244억원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의 완전모회사의 별도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양호한 EBITDA 및 순운전자본 증가, 이자비용 및 법인세비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1.6% 증가한 8,99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EBITDA 개선과 함께 이자비용 및 법인세 부담 감소, 순운전자본 관리 효과 등에 기인합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종속기업 지분 취득 및 비유동자산 처분 감소 등의 영향으로 4,762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신종자본증권 상환 등의 영향으로 5,520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완전모회사의 별도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EBITDA 증가 및 법인세 납부세액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한 1조 43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유형자산 취득 및 종속기업 취득 등의 영향으로 3,942억원의 순유출을,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차입금 상환 등의 영향으로 2,689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3분기 말 별도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4,22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완전모회사 현금흐름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K-IFRS 연결 기준 | K-IFRS 별도 기준 | ||||||||
|---|---|---|---|---|---|---|---|---|---|---|
| 2025년 3분기 | 2024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5년 3분기 | 2024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270,940 | 1,179,249 | 1,459,819 | 1,135,133 | 745,721 | 1,043,836 | 921,721 | 899,874 | 406,137 | 376,690 |
| EBITDA | 1,448,621 | 1,341,557 | 1,675,327 | 1,548,962 | 1,696,398 | 727,238 | 624,747 | 705,594 | 740,889 | 791,062 |
| 투자활동현금흐름 | (748,884) | (934,539) | (892,125) | (809,134) | (714,370) | (394,217) | (201,389) | (476,180) | (274,049) | 93,534 |
| 유무형자산 순취득 | (658,401) | (842,062) | (1,046,862) | (791,891) | (1,204,355) | (252,438) | (149,701) | (196,217) | (125,096) | (269,847) |
| 장단기금융상품 순취득 | (359,199) | (110,648) | (9,690) | (29,737) | (51,057) | (4,372) | 17,628 | 194,309 | (7,907) | (15,456)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관련 순현금흐름 | 135,744 | (37,487) | (48,163) | (95,986) | (87,774) | - | - | (10,000) | - | (56,199)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순취득 | (53,972) | 16,915 | 68,167 | 50,026 | 5,925 | - | 37,405 | 56,662 | 12,098 | (166,997) |
| 종속기업 변경관련 순현금흐름 | 183,803 | 58,058 | 58,911 | 1 | 166,354 | (144,031) | (116,300) | (538,595) | (153,346) | (203,042) |
| 재무활동현금흐름 | (717,311) | 112,554 | (153,074) | 176,046 | 221,918 | (268,927) | (663,670) | (552,031) | 24,395 | (466,989) |
| 차입금 순증감 | (198,515) | 440,415 | 631,930 | 483,758 | 570,445 | (153,942) | (100,730) | (30,013) | 199,023 | (220,243) |
| 신종자본증권 순증감 | - | 200,699 | 300,031 | 295,428 | (10,104) | - | (400,000) | (400,000)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순증감 | (195,256) | 357,263 | 414,620 | 502,045 | 253,269 | 380,692 | 56,662 | (128,337) | 156,484 | 3,235 |
| 환율변동효과 | (829) | 600 | 22,289 | 41 | 5,711 | 10 | (41) | 7 | (11) | 23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648,468 | 2,129,096 | 1,775,057 | 1,771,233 | 1,269,147 | 422,714 | 226,962 | 42,012 | 170,342 | 13,869 |
| 자료 : 완전모회사 각 사업연도별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완전모회사는 2023년 중 대형마트 매장 리뉴얼 및 신규출점 등 9,392억원을 사용하였고, 2024년은 부지확보 및 부동산개발, 신규점 출점, 기존점 보완, 물류센터 등에 1조 94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말에는 5,734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완전모회사는 미래 인프라 구축, 복합쇼핑몰 개발, 물류설비 증설, 시스템 개선 및 구축 등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 [완전모회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 진행중인 투자 현황] |
| (단위: 억원) |
| 사 업 부 문 | 회사명 | 투자 대상자산 | 투자효과 | 2025.09 | 2024.12 |
|---|---|---|---|---|---|
| 유통업 | ㈜이마트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고객의 소비문화 향상에 기여 - 성장 재원 확보 및 미래 인프라 구축 - 점포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
2,404 | 2,138 |
| ㈜이마트24 | 신규점, 물류센터 기존점 보완 |
- 다점포화로 고객의 소비편의 기여 - 프랜차이즈시스템 고도화 - 물류설비 증설로 다점포화 대응 |
419 | 505 | |
| ㈜에스에스지닷컴 ㈜더블유컨셉코리아 |
시스템 개선 물류센터 |
- 물류설비 증설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플랫폼 구조개선 및 프로그램 고도화 |
205 | 196 | |
|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
복합쇼핑몰 | - 리뉴얼 및 복합쇼핑몰 개발 | 41 | 797 | |
| ㈜지마켓 아폴로코리아㈜ |
시스템 구축 서버 증설 |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버증설 | 105 | 174 | |
| 부동산업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신세계화성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
부동산 | - 부지확보 및 부동산개발 | 505 | 2,771 |
| 호텔레저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기존점 보완 신규시설 |
- 호텔 객실, 식음업장 및 외부사업장 보수 - 정보보안 강화 및 소프트웨어 개선 - 레저 신규시설 취득 |
257 | 614 |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시스템구축 데이터센터 전기차충전소 설비 |
-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장기적 수익기반 마련 | 190 | 600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시스템 개발 신규점 및 기존점 보완 |
- 운영시스템 고도화로 효율성 증가 - 신규 사업장 출점으로 매출 증대 - 기존점 환경개선 및 공장시설 보완 |
112 | 139 |
| ㈜신세계엘앤비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신규점 출점으로 유통망 확대 - 기존점 설비 보완 |
7 | 19 | |
| ㈜에스씨케이컴퍼니 |
신규점 시스템 개선 |
- 신규점 출점 및 기존점 환경 개선 - 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1,108 | 1,395 | |
| 해외사업 |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SHAFER VINEYARDS, INC. STARFIELD PROPERTIES INC. ASIA LEGEND CAPITAL LIMITED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점포 확장 및 환경개선을 통한 수익성 확보 | 381 | 746 |
| 합 계 | 5,734 | 10,094 | |||
| 자료 : 완전모회사 분기보고서(2025.09) |
완전모회사는 2021년 및 2022년 여러 건의 대규모 인수합병을 진행함에 따라 인수 및 운영자금 등 종합적인 목적의 외부차입이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모회사는 지속적인 투자부담으로 인해 차입금이 재차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완전모회사는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영업현금창출력과 유휴부지 등 자산매각을 통해 차입금의존도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일례로 완전모회사는 2021년 5월, 이마트 가양점 토지 및 건물을 6,820억원에 매각하고 남양주시 별내동 토지를 (주)신세계프라퍼티에 75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완전모회사는 성수동 본사 및 해당 부지를 1조 2,200억원에 매각하였으며, 2022년 7월에는 신세계라이브쇼핑 지분 전량을 (주)신세계에게 2,255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는 2023년 4월 28일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2023년 6월 30일자로 리조트 사업부문 일체를 주식회사 신세계센트럴시티에 749억원에 양도하였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는 2023년 8월 22일 SSG 푸드마켓 청담점, 도곡점의 토지 및 건물을 약 1,298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주)신세계와 체결하였고, 2023년 11월 상기 자산 처분을 통한 현금이 유입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이마트 상봉점, 제주소주 등 자산매각이 이루어졌으며, 2025년에도 에스에스지닷컴의 물류센터 매각, 신세계푸드의 급식사업부 양도 대금 일부 수령 등을 통한 현금이 유입되며 완전모회사는 재무부담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투자 지분 및 투자 부동산 등 우수한 재무적 융통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일정 수준의 재무안정성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2011년 5월 (주)신세계로부터 분할 신설된 이후 신용평가회사 3사[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국내 신용등급 AA+ 등급을 받았으나, 대형마트 실적 저하, 온라인 유통 채널과의 경쟁심화에 따른 제한된 실적 회복 가능성, 투자 부담 지속에 따른 재무부담 확대 등을 반영하며 2020년 신용등급이 AA0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2022년 대규모 투자로 인한 재무부담 확대, 이커머스 및 건설부문 실적 부진, 중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 여력의 제한 등을 이유로 2023년 12월 신용등급 전망이 AA0(Stable)에서 AA0(Negative)로 하향되었으며, 2024년 3월에는 업태 매력도 저하, 영업적자 지속 및 무형자산 상각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신용등급이 AA-(Stable)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이커머스 부문의 영업적자 지속, 건설부문의 원가 부담 및 분양경기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성 부진, 점포 리뉴얼 및 신규 출점 등에 따른 투자부담 지속으로 재무안정성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국내 신용평가 등급] |
| 평 가 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 2026.01.07 | 29-1회, 29-2회, 29-3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 2026.01.07 | 29-1회, 29-2회, 29-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5.12.23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5.12.23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5.12.22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A1~D) | 정기평가 |
| 2025.12.22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1~D) | 정기평가 |
| 2025.12.17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5.12.17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5.06.24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5.06.24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5.06.24 | 21-2회, 21-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24 | 22-2회, 22-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24 | 24-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24 | 25-1회, 25-2회, 25-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24 | 28-1회, 28-2회, 28-3회, 28-4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19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가 |
| 2025.06.19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가 |
| 2025.06.19 | 22-2회, 22-3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19 | 23-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19 | 25-1회, 25-2회, 25-3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19 | 26-1회, 26-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13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5.06.13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5.06.13 | 21-2회, 21-3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13 | 23-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13 | 24-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13 | 26-1회, 26-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13 | 28-1회, 28-2회, 28-3회, 28-4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2.13 | 28-1회, 28-2회, 28-3회, 28-4회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5.02.12 | 28-1회, 28-2회, 28-3회, 28-4회 | 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4.12.26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12.26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11.18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11.18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11.15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11.15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6.25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4.06.25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4.06.24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4.06.24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4.06.12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 2024.06.12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 2024.03.22 | 25-3회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3.26 | 26-1회, 26-2회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3.26 | 25-1회, 25-2회 ,25-3회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3.26 | 23-1회, 23-2회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3.26 | 22-1회, 22-2회, 22-3회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3.25 | 26-1회, 26-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3.25 | 24-1회, 24-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3.25 | 23-1회, 21-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3.25 | 21-2회, 21-3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1.23 | 26-1회, 26-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4.01.23 | 26-1회, 26-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 2023.12.18 | 25-1회, 25-2회, 25-3회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8 | 23-1회, 23-2회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8 | 22-1회, 22-2회, 22-3회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8 | 20-2회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8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12.18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12.14 | 25-1회, 25-2회, 25-3회 | AA | NICE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4 | 24-1회, 24-2회 | AA | NICE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4 | 22-1회, 22-2회, 22-3회 | AA | NICE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4 | 21-1회, 21-2회, 21-3회 | AA | NICE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4 | 20-2회 | AA | NICE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4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12.14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12.12 | 24-1회, 24-2회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2 | 23-1회, 23-2회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2 | 21-1회, 21-2회, 21-3회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2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12.12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6.21 | 25-1회, 25-2회, 25-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3.06.20 | 25-1회, 25-2회, 25-3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 2023.05.03 | 21-1회, 21-2회, 21-3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5.03 | 23-1회, 23-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5.03 | 24-1회, 24-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5.03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3.05.03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3.05.03 | 20-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5.03 | 22-1회, 22-2회, 22-3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5.03 | 23-1회, 23-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5.03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가 |
| 2023.05.03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가 |
| 2023.04.28 | 20-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4.28 | 21-1회, 21-2회, 21-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4.28 | 22-1회, 22-2회, 22-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4.28 | 24-1회, 24-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4.28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3.04.28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자료 : 완전모회사 제시 |
완전모회사는 턴어라운드 전략 고도화를 통한 할인점 플러스 신장 확대 및 트레이더스 외형 성장 지속, 전문점 효율화 등을 바탕으로 영업이익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인 (주)에스에스지닷컴과 (주)신세계프라퍼티를 통하여 유통 채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수익성이 저하되고, 차입금 수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상향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활동성 지표 관련 위험 2024년 매출채권회전율과 매출채권회전일수는 각각 22.9배 및 15.9일을 기록하며, 2022년 33.1배 및 11.0일, 2023년 25.1배 및 14.5일에 이어 3사업연도 연속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3분기말 기준 매출채권회전율과 매출채권회전일수는 각각 23.2배 및 15.8일로, 2024년말 대비 소폭 개선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 매출채권 잔액 중 60% 이상이 6개월 이하이고, 완전모회사의 정책 상 대손충당금이 매출채권의 4.9%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채권 회수 지연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전모회사는 자체적인 매출채권 및 대손 관련 정책을 유지하면서 양호한 매출채권 관리를 이어오고 있지만, 국내 소비경기 둔화, 건설경기 악화 지속 등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발생할 경우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전모회사는 최근 3사업연도 동안 재고자산 회전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재고자산 진부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전모회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 규모는 2022년말 1조 338억원에서 2023년말 1조 3,154억원으로 27.2% 증가한 이후 2024년말 1조 2,156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7.6%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3분기말 1조 2,783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말 대비 재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2024년 매출채권회전율과 매출채권회전일수는 각각 22.9배 및 15.9일을 기록하며, 2022년 33.1배 및 11.0일, 2023년 25.1배 및 14.5일에 이어 3사업연도 연속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신세계건설 사업환경 악화로 2021년 이후 건설부문 중심으로 매출채권 회수 지연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다만, 2025년 3분기말 기준 매출채권회전율과 매출채권회전일수는 각각 23.2배 및 15.8일로, 2024년말 대비 소폭 개선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채권 잔액의 60% 이상이 6개월 이하이고 완전모회사의 정책상 대손충당금이 매출채권의 4.9%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채권 회수 지연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전모회사의 매출채권 관련 지표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완전모회사 매출채권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 3분기말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매출채권 | 1,278,253 | 1,215,567 | 1,315,421 | 1,033,822 |
| 매출액 | 21,658,682 | 29,020,897 | 29,472,248 | 29,332,414 |
| 매출채권회전율 | 23.2x | 22.9x | 25.1x | 33.1x |
| 매출채권회전일수(일) | 15.8일 | 15.9일 | 14.5일 | 11.0일 |
| 자료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1)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기초매출채권 + 기말매출채권)/2) 주2) 매출채권회전일수 = 365 / 매출채권회전율 주3) 2025년 3분기말은 연환산 |
완전모회사 사업부문별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완전모회사 사업부문별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
|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이마트24,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지마켓, 아폴로코리아㈜, ㈜더블유컨셉코리아 ■ 부동산업 부문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신세계화성,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 단, 업체부도, 폐업, 파산시 또는 기타 채권회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100% 대손충당금 |
한편, 2025년 3분기말 기준 완전모회사는 매출채권, 대여금, 보증금 등을 총 3조 6,858억원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대손충당금은 3.9%인 약 1,449억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및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완전모회사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 (단위: 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 2025년 3분기 |
매출채권 | 1,343,800,600,562 | 65,547,976,954 | 4.9% |
| 장기매출채권 | 74,647,600,000 | 24,888,200,000 | 33.3% | |
| 미 수 금 | 556,100,950,422 | 30,728,556,985 | 5.5% | |
| 장기미수금 | 7,134,733,356 | - | 0.0% | |
| 단기대여금 | 154,522,579,353 | - | 0.0% | |
| 장기대여금 | 29,981,928,206 | 23,439,318,388 | 78.2% | |
| 장기보증금 | 1,396,088,949,676 | 150,000,000 | 0.0% | |
| 미청구공사원가 | 60,536,944,422 | 141,534,702 | 0.2% | |
| 선 급 금 | 62,943,148,325 | 33,223,295 | 0.1% | |
| 합 계 | 3,685,757,434,322 | 144,928,810,324 | 3.9% | |
| 2024년 | 매출채권 | 1,242,631,833,387 | 27,064,743,107 | 2.2% |
| 장기매출채권 | 74,867,600,000 | 24,908,200,000 | 33.3% | |
| 미 수 금 | 379,403,517,888 | 18,064,564,978 | 4.8% | |
| 단기대여금 | 127,769,998,624 | 300,000,000 | 0.2% | |
| 장기대여금 | 24,179,854,298 | 23,439,318,388 | 96.9% | |
| 장기보증금 | 1,400,681,298,856 | 150,000,000 | 0.0% | |
| 미청구공사원가 | 36,967,595,749 | 87,929,607 | 0.2% | |
| 선 급 금 | 62,189,531,381 | 33,223,295 | 0.1% | |
| 합 계 | 3,348,691,230,183 | 94,047,979,375 | 2.8% | |
| 2023년 | 매출채권 | 1,329,911,880,637 | 14,491,427,980 | 1.1% |
| 미 수 금 | 495,155,047,805 | 12,245,758,252 | 2.5% | |
| 단기대여금 | 5,292,224,080 | - | 0.0% | |
| 장기대여금 | 24,696,723,064 | 23,496,318,388 | 95.1% | |
| 장기보증금 | 1,388,240,853,343 | 150,000,000 | 0.0% | |
| 미청구공사원가 | 26,509,144,432 | 100,486,173 | 0.4% | |
| 선 급 금 | 49,835,382,155 | 33,223,295 | 0.1% | |
| 합 계 | 3,319,641,255,516 | 50,517,214,088 | 1.5% |
| 자료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
| [완전모회사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
|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94,048 | 50,517 | 51,393 |
| (-)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2,698 | 2,076 | 2,794 |
| (+) 상각채권회수액 | 0 | 1 | 0 |
| (+) 기타증감액 | (404) | 73 | 0 |
| (+)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53,983 | 45,533 | 1,918 |
|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44,929 | 94,048 | 50,517 |
| 자료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2024년 기타증감액은 연신내베스트제일차㈜의 종속회사 편입에 따른 대손충당금 변동이 반영되었습니다. |
한편, 2025년 3분기말 기준 완전모회사의 연령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및 연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매출채권 중 63.7%는 6개월 이하 매출채권입니다.
| [완전모회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1년 이하 | 1년 초과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 액 | 1,262,634 | 387,535 | 294,888 | 36,627 | 1,981,684 |
| 구성비율 | 63.7% | 19.6% | 14.9% | 1.8% | 100.0% |
| 자료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
이렇듯 완전모회사는 자체적인 매출채권 및 대손 관련 정책을 유지하면서 양호한 매출채권 관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경기 둔화, 건설경기 악화 지속 등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발생할 경우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완전모회사의 연결기준 재고자산 규모는 2022년말 2조 319억원에서 2023년말 1조 8,458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4년말에는 2조 543억원으로 다시 확대되었고,2025년 3분기말에는 2조 1,697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재고자산 회전율은 2022년 16.3회, 2023년 15.2회, 2024년 14.9회로 최근 3사업연도 동안 둔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5년 3분기말 기준 13.7회로 전년말 대비 추가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자산 회전일수 또한 2022년 22.3일에서 2025년 3분기말 26.7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2021년 중 G마켓 인수 및 SCK코리아 지분 추가 인수에 따른 연결 편입 효과와 더불어, 종속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의 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용지 보유 증가 등의 영향에서 기인합니다. 다만, 연결기준 완전모회사의 총자산 중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6.1%, 2023년 5.5%, 2024년 6.1%, 2025년 3분기말 6.2%로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자산 회전율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라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모회사의 연결기준 재고자산 회전율 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모회사 연결기준 재고자산 회전율 등 지표]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재고자산 | 2,169,664 | 2,054,362 | 1,845,753 | 2,031,857 |
| 재고자산 회전율(회) | 13.7x | 14.9x | 15.2x | 16.3x |
| 재고자산 회전일수(일) | 26.7 | 24.5 | 24.0 | 22.3 |
| 매출액 | 21,658,682 | 29,020,897 | 29,472,248 | 9,332,414 |
| 자산총계 | 34,911,311 | 33,930,639 | 33,443,866 | 33,201,722 |
| 재고자산/총자산 | 6.2% | 6.1% | 5.5% | 6.1% |
| 자료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1)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액 / ((전기재고자산 + 당기재고자산)/2) 주2) 재고자산회전일수 = 365 / 재고자산회전율 주3) 2025년 3분기는 연환산 |
완전모회사 연결기준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완전모회사 연결기준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회사명 | 계정과목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
| 유통업 | ㈜이마트 | 상 품 | 1,107,978 | 1,026,208 | 936,792 |
| 제 품 | 27,192 | 25,411 | 23,318 | ||
| 재 공 품 | 237 | 2,636 | 2,408 | ||
| 원 재 료 | 42,799 | 41,830 | 32,097 | ||
| 저 장 품 | 6,804 | 6,420 | 6,471 | ||
| 미착상품 | 105,221 | 98,257 | 83,505 | ||
| 소 계 | 1,290,231 | 1,200,762 | 1,084,591 | ||
| ㈜이마트 에브리데이(*) |
상 품 | - | - | 58,927 | |
| 원 재 료 | - | - | 3,184 | ||
| 저 장 품 | - | - | 291 | ||
| 소 계 | - | - | 62,402 | ||
| ㈜이마트24 | 상 품 | 89,358 | 98,430 | 65,334 | |
| 저 장 품 | 71 | 139 | 383 | ||
| 소 계 | 89,429 | 98,569 | 65,717 | ||
| ㈜에스에스지닷컴 | 상 품 | 23,400 | 27,883 | 27,157 | |
| 원 재 료 | 4 | - | - | ||
| 저 장 품 | 87 | 324 | 308 | ||
| 소 계 | 23,491 | 28,207 | 27,465 | ||
| ㈜더블유컨셉코리아 | 상 품 | 12,777 | 11,712 | 15,891 | |
| 제 품 | 4,364 | 3,851 | 5,391 | ||
| 원 재 료 | 1,056 | 1,165 | 1,779 | ||
| 미착상품 | 508 | 153 | 351 | ||
| 소 계 | 18,705 | 16,881 | 23,412 | ||
| ㈜지마켓 | 상 품 | 35,769 | 25,805 | 51,191 | |
| 소 계 | 35,769 | 25,805 | 51,191 | ||
| 부동산업 | 에스피남양주 별내피에프브이㈜ |
용 지 | 106,479 | 101,585 | 93,915 |
| 소 계 | 106,479 | 101,585 | 93,915 | ||
| 호텔레저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 상 품 | 2,435 | 2,520 | 1,219 |
| 원 재 료 | 11,546 | 11,086 | 8,649 | ||
| 저 장 품 | 1,357 | 1,071 | 844 | ||
| 소 계 | 15,338 | 14,677 | 10,712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상 품 | 33,662 | 31,790 | 52,964 |
| 제 품 | 14,319 | 14,810 | 15,680 | ||
| 원 재 료 | 8,444 | 7,802 | 7,102 | ||
| 저 장 품 | 2,620 | 2,289 | 2,191 | ||
| 미착상품 | 7,434 | 17,680 | 15,411 | ||
| 소 계 | 66,479 | 74,371 | 93,348 | ||
| ㈜신세계엘앤비 | 상 품 | 52,609 | 55,139 | 52,745 | |
| 제 품 | - | - | 287 | ||
| 원 재 료 | - | - | 131 | ||
| 부 재 료 | - | - | 176 | ||
| 저 장 품 | 351 | 875 | 598 | ||
| 미착상품 | 17,498 | 10,413 | 7,016 | ||
| 소 계 | 70,458 | 66,427 | 60,953 | ||
| ㈜에스씨케이컴퍼니 | 상 품 | 45,497 | 44,571 | 42,476 | |
| 원 재 료 | 33,898 | 19,401 | 18,261 | ||
| 저 장 품 | 14,473 | 11,052 | 12,277 | ||
| 미착상품 | 18,269 | 12,717 | 15,948 | ||
| 소 계 | 112,137 | 87,741 | 88,962 | ||
| 건설업 | 신세계건설㈜ | 상 품 | - | - | 1 |
| 용 지 | - | - | 2,836 | ||
| 완성건물 | - | - | 2,933 | ||
| 원 재 료 | 17,051 | 2,127 | 5,953 | ||
| 소 계 | 17,051 | 2,127 | 11,723 | ||
|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 용 지 | 123,579 | 123,579 | - | |
| 소 계 | 123,579 | 123,579 | - | ||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상 품 | 10,248 | 24,508 | 25,019 |
| 저 장 품 | 185 | 215 | 244 | ||
| 미착상품 | 9,833 | 1,863 | 11 | ||
| 소 계 | 20,266 | 26,586 | 25,274 | ||
| 해외사업 | BRISTOL FARMS, INC |
상 품 | 37,066 | 37,485 | 31,664 |
| 원 재 료 | 1,129 | 1,056 | 614 | ||
| 부 재 료 | 211 | 221 | 194 | ||
| 재 공 품 | 811 | 506 | 652 | ||
| 저 장 품 | 918 | 963 | 840 | ||
| 소 계 | 40,135 | 40,231 | 33,964 | ||
| METROPOLITAN MARKET, LLC |
상 품 | 19,181 | 16,012 | 14,450 | |
| 저 장 품 | 527 | 427 | 387 | ||
| 소 계 | 19,708 | 16,439 | 14,837 | ||
| NEW SEASONS MARKET, LLC |
상 품 | 31,370 | 28,429 | 23,162 | |
| 원 재 료 | 24 | 34 | 25 | ||
| 저 장 품 | 395 | 380 | 335 | ||
| 소 계 | 31,789 | 28,843 | 23,522 | ||
|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 상 품 | 7,647 | 5,718 | 4,657 | |
| 저 장 품 | 274 | 97 | - | ||
| 소 계 | 7,921 | 5,815 | 4,657 | ||
| SHAFER VINEYARDS, INC |
상 품 | 13 | 15 | 13 | |
| 제 품 | 28,649 | 19,062 | 11,624 | ||
| 원 재 료 | 6,161 | 118 | 69 | ||
| 재 공 품 | 23,699 | 41,979 | 34,116 | ||
| 저 장 품 | 106 | 193 | 297 | ||
| 소 계 | 58,628 | 61,367 | 46,119 | ||
| 기타부문 및 내부거래제거 |
㈜신세계야구단 등 | 상 품 | -40,322 | -28,741 | -795 |
| 용 지 | 49,859 | 49,859 | 1,487 | ||
| 제 품 | 9,069 | 10,322 | 9,821 | ||
| 재 공 품 | 644 | -84 | 9,376 | ||
| 원 재 료 | 1,668 | 1,907 | 1,908 | ||
| 부 재 료 | 1,105 | 965 | 918 | ||
| 저 장 품 | 49 | 76 | 166 | ||
| 미착상품 | -1 | 46 | 108 | ||
| 소 계 | 22,071 | 34,350 | 22,989 | ||
| 합 계 | 상 품 | 1,468,688 | 1,407,484 | 1,402,867 | |
| 용 지 | 279,917 | 275,023 | 98,238 | ||
| 완성건물 | - | - | 2,933 | ||
| 제 품 | 83,593 | 73,456 | 66,121 | ||
| 재 공 품 | 25,391 | 45,037 | 46,552 | ||
| 원 재 료 | 123,780 | 86,526 | 79,772 | ||
| 부 재 료 | 1,316 | 1,186 | 1,288 | ||
| 저 장 품 | 28,217 | 24,521 | 25,632 | ||
| 미착상품 | 158,762 | 141,129 | 122,350 | ||
| 합 계 | 2,169,664 | 2,054,362 | 1,845,753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6.2% | 6.1% | 5.5%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9.4회 | 10.2회 | 10.7회 | ||
|
자료: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 기타부문은 주요종속회사를 제외한 종속회사의 재무현황 및 내부거래 등 조정 내역입니다. (*) ㈜이마트에 흡수합병(합병기일 24.06.30) 되었습니다. |
한편, 완전모회사는 사업부문별 적합한 방식으로 재고자산을 실사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실사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 1) 실사일자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 재고 실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이마트24 ] 1) 실사일자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 ㈜에스에스지닷컴 ] 1) 실사일자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1) 실사일자- 연간 1회(12~1월 중) 매장영업시간 종료 후 재고 실사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 ㈜지마켓 ] 1) 실사일자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 호텔레저업 부문 : ㈜조선호텔앤리조트 1) 실사일자 - 매월 1회(말일기준) 영업시간 종료 후 재고 실사
- 매월 말일 사업장별로 재고 실사 - 매년 연말 재고 실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신세계엘앤비 ] 1) 실사일자
[ ㈜에스씨케이컴퍼니] 1) 실사일자 - 매월 매장 및 물류센터 재고 실사 - 매년 연말 재고 실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건설업 부문 : 신세계건설㈜ 1) 실사일자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 매년 연말 재고 실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SHAFER VINEYARDS, INC. ] 1) 실사일자 - 매년 연말 재고 실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완전모회사 장기 체화재고 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완전모회사 연결기준 장기 체화재고 등 현황(2025년 3분기말)] |
| (단위: 백만원) |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평가손실 | 기말잔액 | 비고 |
| 재고자산 | 2,185,342 | 2,185,342 | 15,678 | 2,169,664 | - |
| 자료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
완전모회사 및 완전모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는 사업, 인력 등 구조조정을 통해 완전모회사 연결실체의 사업효율성과 영업수익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소비 경기 둔화가 지속되거나, 온오프라인 유통시장 경쟁이 심화될 경우 완전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진부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채무상환능력 악화 위험 완전모회사의 연결기준 순이자보상비율은 2022년 0.53배, 2023년 -0.15배, 2024년 0.13배를 기록하며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1배를 하회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1.12배를 기록하며 1배를 상회하며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순이자보상비율이 1배를 하회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는 이자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자보상비율 추이 및 영업적자 추이에 근거하면 완전모회사의 채무상환능력은 취약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완전모회사 연결실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효율화, 국내외 시장금리 하락 추세 지속, 국내 소비경기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경우,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로 완전모회사의 채무상환능력은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 경기에 따른 국내 소비심리 둔화 지속, 건설산업 부진 지속 등 영향으로 완전모회사 연결실체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이 지연되어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전모회사의 연결기준 순이자보상비율은 2022년 0.53배, 2023년 -0.15배, 2024년 0.13배를 기록하며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1배를 하회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1.12배를 기록하며 1배를 상회하며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순이자보상비율이 1배를 하회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는 이자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향후에도 1배 미만의 순이자보상비율이 지속되는 경우 완전모회사의 채무 상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은,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 활동성 지표인 총자산회전율, 안정성 지표인 차입금 의존도, 시중금리 수준인 차입금 평균이자율로 분해됩니다.
| [이자보상비율 분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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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보상비율 분해도 |
완전모회사의 연결기준 순이자보상비율 관련 각 지표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완전모회사 연결기준 순이자보상비율 관련 지표] |
| 구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이자보상비율 | 1.12x | 0.13x | -0.15x | 0.53x |
| 영업이익률 | 1.5% | 0.2% | -0.2% | 0.5% |
| 금융비용 부담률 | 1.4% | 1.3% | 1.1% | 0.9% |
| 차입금 평균이자율 | 4.1% | 4.7% | 4.5% | 3.4% |
| 차입금의존도 | 34.2% | 36.6% | 34.5% | 33.1% |
| 총자산회전율 | 83.9% | 85.5% | 88.1% | 88.3% |
| 자료: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1) 순이자비용= 이자비용 - 이자수익 주2)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순이자비용 주3) 금융비용 부담률= 순이자비용/ 매출액 주4) 차입금 평균이자율= 순이자비용 / 총차입금 |
완전모회사의 경우 국내 소비 둔화에 따른 유통사업 부진, 고금리/고물가 환경에 따른 건설사업 부진 등에 따른 영업수익성 하락이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완전모회사의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은 2022년 0.5%, 2023년 -0.2%, 2024년 0.2%를 기록하며 1% 미만의 영업이익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유통부문의 비용구조 제고 효과 등을 토대로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1.5%로 개선되었습니다.
2021년 이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과 완전모회사의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등의 영향으로 시장 내 차입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완전모회사의 차입금 평균이자율은 2022년 3.4%, 2023년 4.5%, 2024년 4.7%로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상승해왔습니다. 다만, 2024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국내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2025년 3분기말 차입금 평균이자율은 4.1%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차입금의존도는 지속적인 투자자금 소요에 따라 2022년 33.1%, 2023년 34.5%, 2024년 36.6%로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25년 3분기말 34.2% 수준으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총자산회전율은, 2022년 88.3%, 2023년 88.1%, 2024년 85.5%, 2025년 3분기말 83.9%로, 매출 외형이 소폭 축소됨에 따라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으로 계상되지만 현금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기에 해당 금액만큼 채무상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영업 목적으로 대규모의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기에 상당한 수준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결기준 감가상각비는 2022년 1조 5,607억원, 2023년 1조 5,959억원, 2024년 1조 6,282억원 및 2025년 3분기 누적기준 1조 1,16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완전모회사는 2022년 1조 6,964억원, 2023년 1조 5,490억원, 2024년 1조 6,753억원 및 2025년 3분기 누적기준 1조 4,486억원 수준의 EBITDA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자보상비율 추이 및 영업적자 추이에 근거하면 완전모회사의 채무상환능력은 취약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완전모회사 연결실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효율화, 국내외 시장금리 하락 추세 지속, 국내 소비경기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경우,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로 완전모회사의 채무상환능력은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 경기에 따른 국내 소비심리 둔화 지속, 건설산업 부진 지속 등 영향으로 완전모회사 연결실체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이 지연되어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관련 위험 2025년말 기준 현재 완전모회사가 원고 혹은 피고로 계류되어 있는 주요 소송은 총 9건이며 소송가액은 약 63억원입니다. 완전모회사는 위 소송결과가 완전모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완전모회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우발채무(계류 중인 소송사건, 금융약정사항 및 지급보증 등)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우발상황의 발생 여부에 따라 완전모회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각종 약정 및 우발채무 등이 향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화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모회사 연결실체의 우발채무(계류 중인 소송사건, 금융약정사항 및 지급보증 등)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우발상황의 발생 여부에 따라 완전모회사 연결실체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모회사 연결실체의 우발채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모회사 우발채무
2025년말 현재 완전모회사가 원고 혹은 피고로 계류되어 있는 주요 소송은 총 9건이며 소송가액은 약 63억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완전모회사가 계류되어 있는 소송에 대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완전모회사는 위 소송결과가 완전모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계류중인 주요 소송 사건]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소 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영업, 재무,경영에 미치는 영향 |
|
|---|---|---|---|---|---|---|---|
| 원 고 | 피 고 | ||||||
|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진행중인 것 |
2014.12.0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마트 외 12 | 구상금 청구 | 176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16.05.16 | 강찬호 외 295인 | ㈜신세계 외 19 | 손해배상 청구 |
- (피고별 청구액 미확정)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 2016.12.01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마트 외 12 | 구상금 청구 | 466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 2020.12.23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마트 외 12 | 구상금 청구 | 14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 2020.12.24 | 신석주 외 3인 | ㈜이마트 외 5 | 손해배상 청구 | 700 | 서울동부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 2021.02.23 | 지용국 외 68인 | ㈜이마트 외 4 | 손해배상 청구 | 23 | 인천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 2023.01.02 | 백조 | ㈜이마트 | 손해배상 청구 | 50 | 서울동부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 2023.04.28 | 대한민국 | ㈜이마트 외 19 | 구상금 청구 | 4,910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 2024.06.25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이마트 외 9 | 건물인도 등 | - | 종결(2025.09.17) | - | |
| 주) ㈜이마트 외 9(피고)와 경기주택도시공사(원고)간의 건물인도 등에 관한 소송은 원고 소취하하였습니다.(2025.09.17) |
| 자료 : 완전모회사 제시 |
완전모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주요 약정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2025년말 현재 완전모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천USD, 천EUR) |
| 약 정 내 역 | 2025.12.31 | 2024.12.31 | ||
|---|---|---|---|---|
| 금융기관명 | 한 도 | 금융기관명 | 한 도 |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국민은행 등 | 356,000 | 국민은행 등 | 384,800 |
| 일반대출 | 우리은행 등 | 1,763,400 | 우리은행 등 | 1,645,900 |
| - | - | SHINHAN BANK LONDON BRANCH |
EUR 7,500 | |
| 기업어음매입 등 | 신한은행 | 630,000 | 신한은행 | 580,000 |
| 수입신용장약정 | 국민은행 등 | USD 76,900 | 국민은행 등 | USD 76,400 |
나. 2025년말 현재 완전모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천USD, 천EUR, 천SGD) |
| 보 증 처 | 보증내역 | 보증금액 | |
|---|---|---|---|
| 2025.12.31 | 2024.12.31 | ||
| 서울보증보험 등 | 임차료 지급이행 보증 등 | 89,261 | 115,272 |
| 국민은행 등 | 외화사채 지급보증 등 | USD 874,000 | USD 674,000 |
| - | SGD 260,000 | ||
| - | EUR 7,500 | ||
| 국민은행 등 | 수입신용장 거래 등 | USD 43,876 | USD 39,246 |
한편, 완전모회사가 체결한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완전모회사는 2025년 3분기말 현재 해외 종속기업인 PK RETAIL HOLDINGS, INC.의 임차료지급이행과 관련하여 우리은행에 USD 7,500천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GOOD FOOD HOLDINGS, LLC의 운영자금 등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에 USD 258,000천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완전모회사는 2025년 3분기말 현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신세계의 2011년 5월 1일 현재(분할기준일)의 채무 중 잔여채무와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구, 주식회사 이마트몰)의 2018년 12월 27일 현재(분할기준일)의 채무 중 잔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2025년 3분기말 현재 완전모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주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건이며 소송금액은 총 7,993백만원(전기말: 11,465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소송으로 인한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회사의 경영진은 상기의 소송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완전모회사 및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대주주")는 2025년 3분기말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지분 30.0%를 보유한 올림푸스제일차 주식회사(이하"투자자")와 투자자가 보유한 대상주식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계약의 주체 | 대주주(주식회사 이마트, 주식회사 신세계) |
| 투자자(올림푸스제일차 주식회사) | |
| 동반매각참여권 | 대주주가 경영권 변동을 유발하는 대상회사 발행주식을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대주주에게 투자자 소유주식을 함께 매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 투자자 정산 | 투자자는 일정시점 또는 정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상주식에 대해 매각이 가능하며 이때 처분금액과 정산금액과의 차이를 대주주와 정산함 |
| 대주주 우선매수권 | 투자자가 소유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대주주는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통해 투자자 소유주식 전체를 우선매수할 수 있음 |
| 매도청구권 | 대주주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18개월째 되는 날부터 투자자가 대상회사 주식의 매각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 투자자 소유주식 전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마. 2025년 3분기말 현재 완전모회사는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신세계와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바. 완전모회사는 2021년 3월 16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네이버(주)와 전략적 사업제휴 관계를 강화,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상호교환하였으며,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 우선매수권 및 매도청구권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가 취득한 주식은 일정기한 동안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 완전모회사는 2021년 중 Truong Hai Auto Corporation에 해외 종속기업인 E-MART VIETNAM CO., LTD의 지분 100%를 매각완료 하였으며, 거래종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자본금의 최대 51%까지 환매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완전모회사는 2025년 3분기말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지분 32.5%를 보유한 APFIN INVESTMENT PTE LTD.(이하 "GIC")와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에 대한 소유와 지배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 용 |
|---|---|
| 주식양도 제한 | 주식회사 이마트는 거래 종결 후 일정기간(처분 금지기간) 동안 GIC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대상회사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양도할 수 없음. |
| 동반매도청구권 | 주식회사 이마트가 처분 금지기간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GIC는 보유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 우선매수협상권 | 주식회사 이마트는 GIC가 처분 금지기간 이후 제3자에게 지분 양도 시 우선매수협상권을 보유함. |
| 잔여재산분배우선권 |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가 청산하는 경우 GIC는 최초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잔여재산 분배시 우선권을 보유함. |
자. 완전모회사는 2022년 중 회사의 관계기업인 주식회사 위바이옴의 지분 51%를 보유한 주식회사 고바이오랩과 주식회사 위바이옴의 소유와 지배구조 등에 대한 합작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각 당사자는 일정 기간 동안 주식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며, 주식처분제한 기간 이후 거래상대방의 지분 양도 시 완전모회사는 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가집니다. 한편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고바이오랩은 교착상태 시 회사의 보유 지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 완전모회사는 2022년 중 회사의 관계기업인 오케이미트 주식회사의 지분 85.0%를 보유한 아이지아이피제삼호 유한회사와 오케이미트 주식회사의 소유와 지배구조 등에 대한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각 당사자는 일정 기간 동안 주식 양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아이지아이피제삼호 유한회사의 보유 지분 양도 시 완전모회사는 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가집니다. 한편 완전모회사는 거래종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아이지아이피제삼호 유한회사가 보유한 오케이미트 주식회사 지분에 대해, 회사의 오케이미트 주식회사의 지분율 최대 49%까지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 완전모회사는 2022년 중 회사의 관계기업인 미래에셋이마트신성장투자조합1호에 신규출자하였으며, 미래에셋이마트신성장투자조합1호는 일정 기준 충족시 회사에 추가 출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타. 2025년 3분기말 현재 완전모회사는 종속회사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기명식 무보증사채를 취득한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주식회사,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주식회사,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주식회사,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주식회사가 대상증권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사모사채 650,000백만원에 대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파. 2025년 3분기말 현재 완전모회사는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이마트24에 공모사채 원리금 지급과 관련하여 120,000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PF 우발부채 내역
2024년 9월에 신세계건설에 대한 공개매수 후 자발적 상장폐지 계획을 공시하였고, 매수수량 1,376,841주를 매수하여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완전모회사 지분율은 90.42%((주)이마트 88.21%, 신세계건설(주) 자기주식 2.21%)로 상승하였으며, 현금유출 규모는 252억원(기타비용 미포함) 수준입니다. 완전모회사는 신세계건설 연결기준 실체에 이미 포함하고 있어 추가 지분 확보에 따른 지분율 상승에도 연결실체 및 지배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편,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신세계건설(주)를 비상장 100% 자회사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사업구조를 재편,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세계건설의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공시 내용입니다.
| [신세계건설㈜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공시 내용] |
| 1. 구 분 | 주식교환 | ||
| - 교환ㆍ이전 형태 | 해당사항 없음 | ||
|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 | 가. 회사명 | ㈜이마트 (E-MART Inc.) |
|
| 나. 대표자 | 한채양 | ||
| 다. 주요사업 | 종합 소매업 | ||
| 라. 회사와의 관계 | 모회사 | ||
| 마.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 27,875,819 | |
| 종류주식 | - | ||
|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3,443,865,586,475 | |
| 부채총계 | 19,609,634,816,186 | ||
| 자본총계 | 13,834,230,770,289 | ||
| 자본금 | 139,379,095,000 | ||
| 3. 교환ㆍ이전 비율 | ㈜이마트 : 신세계건설㈜ = 1 : 0.3071139 주식교환일 현재 ㈜이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신세계건설㈜ 주주가 소유한 신세계건설㈜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이마트로 이전되고, ㈜이마트는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신주 발행에 갈음하여 주당 현금 18,300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 |
||
| 4. 교환ㆍ이전 비율 산출근거 |
㈜이마트와 신세계건설㈜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및 제176조의6 제2항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3) 참고로, 신세계건설㈜의 교환가액은 ㈜이마트가 2024. 9. 30. ~ 2024. 10. 29. 기간에 진행한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하게 산정하였습니다. 상기 교환가액 산출근거에 따라 산정된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1(㈜이마트) : 0.3071139(신세계건설㈜)입니다. 다만 본건 주식교환은 현금교부형 주식교환으로서 주식교환일 현재 ㈜이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신세계건설㈜의 주주가 소유한 신세계건설㈜의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이마트에 이전되고, ㈜이마트는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신주 발행에 갈음하여 주당 현금 18,300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상법 제360조의3 제3항제4호). |
||
| 5.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6. 교환ㆍ이전 목적 | 신세계건설㈜를 ㈜이마트의 비상장 100% 자회사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사업구조를 재편,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 ||
| 7. 교환ㆍ이전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이마트 및 신세계건설㈜의 재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본건 주식교환의 결과 신세계건설㈜의 신속한 사업구조 재편 및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은 궁극적으로 양사의 재무 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
| 8. 교환ㆍ이전일정 | 교환ㆍ이전계약일 | 2024년 11월 18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4년 11월 29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주식교환ㆍ이전 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 | 시작일 | 2024년 11월 14일 | |
| 종료일 | 2024년 12월 24일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4년 12월 26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12월 26일 | |
| 종료일 | 2025년 01월 15일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24년 12월 26일 | |
| 종료일 | 2025년 02월 03일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5년 01월 31일 | |
| 종료일 | 2025년 02월 21일 | ||
| 교환ㆍ이전일자 | 2025년 02월 04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교환ㆍ이전 후 완전모회사명 | ㈜이마트 (E-MART 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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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따라, 주주확정 기준일(2024년 11월 29일) 현재 신세계건설㈜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금번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2024년 12월 26일) 전에 신세계건설㈜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신세계건설㈜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18,059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반대의사 통지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신세계건설㈜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등록된 회사 주식(특별계좌 입고주식 제외)을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를 통해 소유하는 주주(이하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24년 12 월 20 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별로 반대의사 표시 통지 마감일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대의사 표시 통지를 하고자 하는 주주의 경우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의 통지 마감일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2024년 12 월 26 일)로부터 20일 이내(2025년 1 월 15 일까지)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신세계건설㈜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신세계건설㈜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 (2025년 1 월 13 일)까지 거래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다만, ,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별로 접수 마감일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의 경우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의 청구 마감일을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신세계건설㈜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2025년 1 월 15 일)의 업무시간 마감 전까지 서면으로 신세계건설㈜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신세계건설㈜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주식매수 청구기간 -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2024년 11 월 14 일 ~ 2024년 12 월 24 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4년 12 월 26 일 ~ 2025년 1 월 15 일 (4) 주식매수 청구 접수 장소 : 신세계건설㈜: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21층(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신세계건설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 개월 이내인 2025년 1 월 31 일(예정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2) 지급방법: -
실질주주: 해당 증권회사 기타 계좌관리기관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신세계건설㈜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4년 11월 15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인정되며,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규모는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본건 주식교환계약이 해제되거나 달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또한 실효됩니다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1월 14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건 주식교환은 현금교부 방식으로 진행되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
| 자료 : 신세계건설㈜ 주요사항보고서 (2024.11.14) |
2025년말 현재 주요종속회사인 신세계건설㈜의 PF 우발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PF 종합요약표
2025년말 현재 주요종속회사인 신세계건설㈜이 수행중인 정비사업은 없으며, 기타사업과 관련한 PF우발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종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대출잔액 | 만기별 잔액 | 전기말 | ||||
|---|---|---|---|---|---|---|---|---|---|---|
| 3개월이내 | 3개월초과 6개월이내 |
6개월초과 12개월이내 |
1년초과 2년이내 |
2년초과 3년이내 |
||||||
| 기타사업 | 본PF | 250,000 | 217,000 | 155,500 | 45,500 | - | - | 110,000 | - | 210,400 |
| 브릿지론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250,000 | 217,000 | 155,500 | 45,500 | - | - | 110,000 | - | 210,400 | |
-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
2025년말 3건 및 전기말 2건의 기타사업 관련 PF(대출) 보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세계건설㈜은 PF 보증 관련 일부 약정에 따라 차주가 금융계약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발생 시 250,000백만원(전기말 210,400백만원)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사업지역 | 사업장구분 | PF종류 | 신용보강 종류 |
보증한도 | 부담률 | 보증금액 | 채무자 | 특수관계자여부 | 채권기관 종류 |
대출잔액 | 대출기간 | 만기일 | 유형 | 책임준공 금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서울특별시 | 공동주택 | 본PF | 자금보충 및 채무인수 | 143,000 | 100% | 110,000 | ㈜한조파트너스 | 특수관계자 외 | 유동화 전문회사 |
110,000 | 30,000 | 2025-09-29 ~ 2027-12-28 |
2027-12-28 | PF Loan | 260,000 |
| 대구광역시 | 주상복합시설 | 본PF | 채무인수 | - | - | - | - | - | - | - | 180,400 | 2024-12-27 ~ 2025-12-23 |
- | - | - |
| 울산광역시 | 주상복합시설 | 본PF | 채무인수 및 이자지급보증 |
107,000 | 100% | 107,000 | 히엘건설㈜ | 특수관계자 외 |
유동화 전문회사 |
45,500 | - | 2021-10-21 ~ 2026-03-31 |
2026-03-31 | PF Loan | - |
| 합 계 | 250,000 | - | 217,000 | 155,500 | 210,400 | 260,000 | |||||||||
-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2025년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신세계건설㈜은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말 | 전기말 | ||||||
|---|---|---|---|---|---|---|---|---|
| 공사건수 | 도급금액 | 약정금액 | 대출잔액 | 공사건수 | 도급금액 | 약정금액 | 대출잔액 | |
| 기타사업 책임준공 |
8 | 2,210,146 | 2,739,500 | 1,302,816 | 15 | 2,254,552 | 2,403,400 | 1,768,310 |
- 본 PF의 중도금대출
2025년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신세계건설㈜은 아래와 같이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말 | 전기말 | ||||||
|---|---|---|---|---|---|---|---|---|
| 공사건수 | 보증한도 | 약정금액 | 대출잔액 | 공사건수 | 보증한도 | 약정금액 | 대출잔액 | |
| 기타사업 중도금대출 보증 |
11 | 1,068,218 | 1,068,218 | 493,931 | 16 | 1,346,901 | 1,346,901 | 722,228 |
- 본 PF의 SOC 보증
2025년말 및 전기말 현재 신세계건설㈜은 아래와 같이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SOC법인의 필수 사업경비 부족시 자금을 보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자금보충 약정과 관련하여 백지수표(4 매)와 출자증권을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말 | 전기말 | ||||
|---|---|---|---|---|---|---|
| 공사건수 | 전체 | 당사분 | 공사건수 | 전체 | 당사분 | |
| 자금보충 약정 등 | 5 | 185,771 | 6,732 | 5 | 185,771 | 6,732 |
■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요약)
|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 2023.02.2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에스씨케이컴퍼니 | 과태료 부과 | 8,000,000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접근통제),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신고(미신고) | (구)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7조의3 제1항 |
| 2023.03.29 | 고용노동청울산지청 | ㈜에스씨케이컴퍼니 | 과태료 부과 | 1,500,000 | 2020.5월 울산삼산로점 고객 컴플레인 발생 시 직원 보호 조치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
| 2023.01.27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에스씨케이컴퍼니 | 과태료 부과 | 5,000,000 | 제품안전관련 자료제출 미흡 |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제4호 |
| 2023.10.04 | 서울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
㈜이마트 | 영업정지 10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 36,700,000 |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
| 2023.11.01 | 서초구청 | ㈜이마트에브리데이 남부터미널점 |
과징금부과 | 8,680,000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
| 2023.12.28 | 남양주시청 | ㈜이마트 남양주점 | 영업정지 7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 25,690,000 |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
| 2024.01.24 | 양천구청 | ㈜이마트 목동점 | 과태료 부과 | 560,000 |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 2024.02.01 | 경기도지사 | ㈜이마트 동탄점 | 과태료 부과 | 400,000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위반 |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 제61조제1항 |
| 2024.02.20 | 공정거래위원회 | ㈜이마트24 | 과징금 부과 | 145,000,000 | 단순 명의변경시 가맹금 수취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2조의 3 |
| 2024.12.16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
㈜에스씨케이컴퍼니 | 과태료 부과 | 5,600,000 | 직원 산업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
| 2025.03.27 | 남양주시청 | ㈜이마트 에브리데이 남양주진접점 | 과징금부과 | 3,540,000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 |
| 2025.07.31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이마트 | 영업정지 7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 25,690,000 | 상품의 표시사항 위반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3호 |
| 2025.09.12 | 고양시청 | ㈜이마트에브리데이 관산동점 | 영업정지 3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 3,900,000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 |
| 2025.10.15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 ㈜이마트 TR일산점 | 과태료 부과 | 4,000,00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연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 2025.11.1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
㈜에스씨케이컴퍼니 | 과징금 부과 | 33,600,000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
| 2025.12.04 | 용인시청 | ㈜이마트 용인점 | 과징금 부과 | 1,000,000 | 미성년자 주류판매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
1)-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세부)
①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이마트에브리데이 남부터미널점 소비기한경과제품 관련 행정처분
(1) 일자 : 2023년 11월 01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이마트에브리데이 남부터미널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부과 (8,68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과징금 납부(2023.12.04)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준수, 교육강화 및 주기적 방문점검
2. 이마트 남양주점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1) 일자 : 2023년 12월 28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남양주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남양주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25,69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2024.1.22)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 후방 상품 유통기한 과정 관리 강화
3. 이마트에브리데이 남양주진접점 소비기한경과제품 관련 행정처분
(1) 일자 : 2025년 03월 27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남양주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남양주진접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부과 (3,54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1차 위반)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과징금 납부(2025.07.04)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준수, 교육강화 및 주기적 방문점검
4. 이마트에브리데이 관산동점 소비기한경과제품 관련 행정처분
(1) 일자 : 2025년 09월 12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고양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이마트 에브리데이 관산동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부과 (3,9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과징금 납부(2025.10.17)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준수, 교육강화 및 주기적 방문점검
5. (주)에스씨케이컴퍼니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5년 11월 19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에스씨케이컴퍼니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부과 (33,6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과징금 부과 통지(2025.11.19)
- 과징금 납부 완료(2025.12.19)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푸드 관리 및 일일 재고실사, POS관리 등 전면적 프로세스 강화
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이마트 수입제품 수입신고 관련 위반행위
(1) 일자 : 2023년 10월 4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영업정지 10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36,700,000원 부과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수입제품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
-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2023.11.03)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수입식품안전관리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
③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주)에스씨케이컴퍼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3년 3월 29일 (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에스씨케이컴퍼니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 (1,5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내용 : 20.5월 울산삼산로점 고객 컴플레인 발생 시 당사 직원 보호 조치 미흡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제2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3.03.29)
- 과태료 납부 완료(2023.04.27)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문제 상황 발생 시 즉시 직원 분리 조치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완료
2. (주)에스씨케이컴퍼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4년 12월 16일 (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에스씨케이컴퍼니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 (5,6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내용 : 22년 송파나루DT점 직원 산업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4.12.16)
- 과태료 납부 완료(2024.12.24)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산재조사표 제출대상자 담당별 크로스체크 및 인사 시스템을 통한 추가 확인
3. (주)이마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5년 10월 15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산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 (4,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연 선임(1개월)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5.10.24)
- 과태료 납부 완료(2025.11.20)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준수 및 점검 권고사항 이행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주)지마켓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1) 일자 : 2024년 2월 27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방송통신사무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식회사 지마켓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3,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4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4.02.27)
- 과태료 납부(2024.04.03)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개선
④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주)에스씨케이컴퍼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3년 2월 28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에스씨케이컴퍼니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8,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접근통제),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신고(미신고)
- 근거법령 : (구)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7조의3 제1항
- 상기 건은 과거 2017년 11, 12월 프로그램 인증 오류로 발생한 건으로 2018년 1월에 프로그램 인증 오류(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접근통제))를 조치완료하였으나 조치 과정에서 규제 기관 신고를 누락하였음.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3.02.28)
- 과태료 납부(2023.03.16)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상시 프로그램 개발 보안점검 수행 및 강화된 보안관리체계 수립/운영
2. (주)지마켓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3년 3월 29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식회사 지마켓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2,88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1건) 유출 통지, 신고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4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3.03.29)
- 과태료 납부(2023.04.12)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고객센터 근무자 준법 교육 강화
3. (주)지마켓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3년 4월 17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식회사 지마켓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2,4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1인) 개인정보 열람 거절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3.04.17)
- 과태료 납부(2023.04)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고객 개인정보 열람 시스템 개선
- 고객센터 근무자 준법 교육 강화
⑤ 제품안전기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1. (주)에스씨케이컴퍼니 제품안전기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23년 1월 27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에스씨케이컴퍼니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 (5,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내용 : 제품안전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자료제출 미흡
- 근거법령 :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제4호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3.01.27)
- 과태료 납부(2023.02.28)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품질 관리 조직 확대 및 전문 인력 채용, 품질 검증 프로세스 강화
⑥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건
1. (주)이마트 목동점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1) 일자 : 2024년 1월 24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양천구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목동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56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 표시
-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4.02.27)
- 과태료 납부(2024.03.13)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해당 카테고리 모니터링 강화
⑧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1. (주)지마켓 물류정책기본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4년 11월 14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서울특별시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지마켓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1,04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2022. 9. 1. 상호 변경시 법인등록번호 변경신고 누락
- 근거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제73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4.11.14)
- 과태료 납부(2024.11.25)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담당부서 사례 숙지
⑦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1. (주)이마트 동탄점 소방시설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4년 02월 01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경기도지사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동탄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4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위반
- 근거법령 :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 제61조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4.11.05)
- 과태료 납부(2024.11.18)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
⑧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1. ㈜이마트24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4년 2월 20일 (고지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이마트24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 (145,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단순 명의변경시 가맹금 수취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 근거법령 : 가맹사업법 제12조 및 제12조의3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 : 2024년 4월 29일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양수도 가맹금 기준 등 내부 기준 재수립 및 담당부서 법률교육 시행
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1. ㈜이마트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5년 7월 31일 (고지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이마트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 (25,69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숙취해소제 상품의 표시광고 위반
- 근거법령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3호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 : 2025년 8월 14일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 법령 개정사항 준수 및 교육 강화
⑩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1. ㈜이마트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5년 12월 4일 (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용인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이마트 용인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 (1,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미성년자 주류판매
- 근거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 : 2025년 12월 26일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점포 현장 사례 공유 및 주류/담배 판매교육 강화
2)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완전모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받은 사실(벌점 또는 제재금 포함)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미환수 현황
완전모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한편, 완전모회사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PB(Private Brand) 방식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뒤늦게 유해성분으로 확인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가 주성분인 제품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2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이상소견이 발견됐고,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서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질병관리본부 최종실험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같은 해 9월에서야 CMIT/MIT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한 바 있으며, 2020년 12월 3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하여 총 4,114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검찰은 2016년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SK케미칼, 애경산업 및 완전모회사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수사를 도중에 멈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CMIT/MIT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검찰 측에 재고발하였고, 검찰은 2019년 1월 15일 SK케미칼, 애경산업 및 완전모회사를 압수수색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였으며, 이후 관련 업체 임직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완전모회사 관계자를 포함한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관계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선고사유에 대하여 재판부는 CMIT 및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모든 시험과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있는 환경부의 종합보고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에 대해 추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에 의견서에 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였으며, 2심에서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하여 금고 4년형, 완전모회사 관계자를 포함한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관계자들에 대하여 금고 2년에서 4년까지 선고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CMIT 및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선행되지 않고 상품화가 진행된 것은 제조·판매업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의 근거로 인용한 실험들은 PHMG와 CMIT 및 MIT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기전의 차이, 사람과 쥐간 종간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평가로, 그 결과를 CMIT및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천식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완전모회사의 PB상품 가습기 살균제 판매 혐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며,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관계자들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으며 2심 계류 중입니다. 다만 향후 재판 결과 및 재판 결과가 완전모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한편, 완전모회사는 2025년 11월 미등기 임원 1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해당 배임 금액은 약 114억원으로 완전모회사 자본 대비 약 0.09%에 해당합니다. 완전모회사는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소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사안과 관련하여 향후 수사 진행 결과, 법적 분쟁의 장기화 또는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내부 통제에 대한 신뢰도, 평판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사안의 향후 진행 경과 및 이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 하시길 바랍니다.
| [횡령ㆍ배임혐의발생(2025.11.18)] |
1. 사고발생내 |
용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 나. 고소인 : (주)이마트 다. 피고소인 : 이○○ [(주)이마트 미등기 임원 |
||
| ]2. 횡령 등 금 | 액혐의발생금액(원 | )11,400,000,00 | |
| 0자기자본(원 | )13,184,076,424,36 | ||
| 1자기자본대비(% | )0.0 | ||
| 9대규모법인여 | 부해 | ||
| 당3. 향후대 | 책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
| .4. 발생일 | 자2025-11-1 | ||
| 85. 확인일 | 자2025-11-1 | ||
| 8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 | 항1. 상기 '발생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3. 상기 '발생일자'와 '확인일자'는 당사가 고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 입니다 |
||
| .※ 관련공 | 시-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상기와 같은 완전모회사의 각종 약정 및 우발채무 등이 향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화될경우 완전모회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주요 종속회사의 우발채무 및 약정에 관한 사항은 "제2부 I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여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손상차손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는 K-IFRS 제 1036호 '자산손상' 기준서에 따라, 자산 손상 징후가 있을 경우 개별 자산별로 손상검사를 통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사업결합을 통하여 취득한 영업권은 현금창출단위(집단)별로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연결기준 2019년부터 대형마트 실적 우려에 따라 개별 점포 및 개별 사업부를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 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유ㆍ무형자산 등의 손상차손 및 환입과 관련하여 2023년 412억원, 2024년 3,002억원을 각각 인식하였습니다. 2024년의 손상차손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지마켓의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하여 2,691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데에서 기인합니다. 완전모회사는 온-오프라인 협업 및 계열사 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신선식품 등을 중심으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여 실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회수가능액이 하락하거나 상승이 지연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경영실적과 향후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모회사는 K-IFRS 제 1036호 '자산손상' 기준서에 따라, 자산 손상 징후가 있을 경우 개별 자산별로 손상검사를 통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사업결합을 통하여 취득한 영업권은 현금창출단위(집단)별로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완전모회사가 영위하는 대형마트 사업부문의 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개별 점포 및 개별사업부를 별개의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현금창출단위에 속한 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사용권자산 등)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에 완전모회사 연결기준 391억원의 유형자산손상차손, 53억원의 무형자산손상차손 및 임차 매장 등과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하여 468억원의 손상차손 등 총 916억원을 인식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개별 점포 및 사업부의 실적저하 가능성이 상승함에 따라 548억원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순액), 스무디킹코리아 영업권 손상차손 24억원을 포함한 86억원의 무형자산 손상차손 및 1,226억원의 사용권자산 손상차손(순액) 등 총 1,860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2021년 ~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완전모회사는 개별 점포 및 개별사업부 등을 별개의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 판단하고 손상징후가 발견된 현금창출단위(집단)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완전모회사는 유ㆍ무형자산 등의 손상차손 및 환입과 관련하여 2021년 718억원, 2022년 293억원, 2023년 412억원, 2024년 3,002억원을 각각 인식하였습니다. 2024년의 손상차손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지마켓의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하여 2,691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데에서 기인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의 인식은 현금창출단위(집단)인 개별 점포 및 개별사업부별 실적의 저하나 개선 등에 기인합니다.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한 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사용권자산 등) 관련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이마트 연결기준 유형자산, 무형자산, 사용권 자산 등 손상차손 추이] |
| (단위: 백만원, %) |
| 과 목 | K-IFRS 연결 기준 | |||
|---|---|---|---|---|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손상차손 | 305,260 | 44,559 | 32,151 | 74,843 |
| 손상차손환입 | (5,106) | (3,319) | (2,823) | (3,001) |
| 합 계 | 300,154 | 41,240 | 29,328 | 71,842 |
| 자료 : 완전모회사 사업보고서(2024.12) |
상기와 같이 손상징후가 있을 경우 손상검사를 통해 인식된 손상차손은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의 성격으로 완전모회사의 현금흐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이 개별자산 및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한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미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개별자산 및 현금창출단위(집단)에서 향후 발생한 현금흐름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온-오프라인 협업 및 계열사 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신선식품 등을 중심으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여 실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완전모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회수가능액이 하락하거나 상승이 지연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경영실적과 향후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 분할전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완전모회사는 2018년 12월 27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 이마트몰을 설립하였습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하여 분할 이후 완전모회사와 ㈜이마트몰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연대책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모회사는 2018년 12월 27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 이마트몰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1월 공시한 계열 내 온라인 사업부문 통합 및 투자 유치 계획에 따른 것이며, 「상법」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하여 분할 후 완전모회사와 ㈜이마트몰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분할의 개요] |
|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
| 분할존속법인 | 주식회사 이마트 | 할인점 등 |
| 분할신설법인 | 주식회사 이마트몰 | 온라인 쇼핑몰 등 |
| [분할 재무상태표(별도재무상태표 기준)] | |
| (2018년 3분기말) | (단위 : 원) |
| 과 목 | 분할 전 | 분할 후 | |
|---|---|---|---|
| 존속회사 ((주)이마트) |
신설회사 ((주)이마트몰) |
||
| 자산 | |||
| 유동자산 | 1,542,721,326,708 | 1,472,789,779,636 | 69,931,547,07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3,292,070,828 | 48,786,690,828 | 24,505,380,000 |
|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395,729,449,096 | 364,907,052,716 | 30,822,396,380 |
| 재고자산 | 886,746,802,170 | 875,007,529,245 | 11,739,272,925 |
| 기타단기금융자산 | 100,042,900,201 | 99,132,510,000 | 910,390,201 |
| 기타유동자산 | 59,665,462,389 | 57,711,354,823 | 1,954,107,566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7,244,642,024 | 27,244,642,024 | |
| 비유동자산 | 13,099,406,172,923 | 12,856,260,318,253 | 255,849,588,08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147,376,965,100 | 1,147,376,965,100 |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자산 |
2,249,868,739,341 | 2,261,572,472,754 | 1,000,000,000 |
| 유형자산 | 9,027,204,195,675 | 8,775,140,726,455 | 252,063,469,220 |
| 투자부동산 | 4,342,818,119 | 4,342,818,119 | |
| 무형자산 | 50,799,741,574 | 48,161,602,098 | 2,638,139,476 |
| 기타장기금융자산 | 437,391,180,753 | 437,244,612,491 | 146,568,262 |
| 기타비유동자산 | 182,422,532,361 | 182,421,121,236 | 1,411,125 |
| 자산총계 | 14,642,127,499,631 | 14,329,050,097,889 | 325,781,135,155 |
| 부채 | |||
| 유동부채 | 3,966,759,287,188 | 3,862,259,826,066 | 104,499,461,122 |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1,443,336,834,842 | 1,390,534,769,107 | 52,802,065,735 |
| 상품권 | 832,489,902,000 | 832,489,902,000 | |
| 단기차입금 | 1,216,233,662,982 | 1,176,233,662,982 | 40,000,000,000 |
| 단기파생상품부채 | 18,286,899,629 | 18,286,899,629 | |
| 미지급법인세 | 92,487,197,745 | 92,487,197,745 | |
| 기타단기금융부채 | 243,826,660,297 | 243,826,660,297 | |
| 기타유동부채 | 120,098,129,693 | 108,400,734,306 | 11,697,395,387 |
| 비유동부채 | 2,232,560,838,352 | 2,023,982,897,732 | 208,577,940,620 |
| 장기차입금 | 1,591,974,047,432 | 1,392,112,406,393 | 199,861,641,039 |
| 장기파생상품부채 | 1,362,290,194 | 1,362,290,194 | |
| 순확정급여부채 | 127,554,150,687 | 121,166,515,487 | 6,387,635,200 |
| 이연법인세부채 | 322,604,361,116 | 322,604,361,116 | |
| 기타장기금융부채 | 65,390,958,574 | 65,378,992,274 | 11,966,300 |
| 기타비유동부채 | 123,675,030,349 | 121,358,332,268 | 2,316,698,081 |
| 부채총계 | 6,199,320,125,540 | 5,886,242,723,798 | 313,077,401,742 |
| 자본 | |||
| 자본금 | 139,379,095,000 | 139,379,095,000 | 10,000,00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4,193,533,807,329 | 4,193,533,807,329 | 2,703,733,413 |
| 신종자본증권 | 378,968,900,000 | 378,968,900,000 | |
| 이익잉여금 | 2,841,262,008,662 | 2,841,262,008,662 | |
| 기타자본항목 | 889,663,563,100 | 889,663,563,100 | |
| 자본총계 | 8,442,807,374,091 | 8,442,807,374,091 | 12,703,733,413 |
| 부채및자본총계 | 14,642,127,499,631 | 14,329,050,097,889 | 325,781,135,155 |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귀속 대상 사업부문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또한,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원래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분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분할 전 완전모회사가 2018년 10월 31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 및 2018년 12월 27일 공시한 '합병등종료보고서(분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대형마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완전모회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거래의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2021년말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부 규제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마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완전모회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말 별도 기준 완전모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 및 2025년 3분기말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3분기 특수관계자 현황(별도기준)] |
| 구 분 | 회사명 | 비고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주식회사 이마트24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E-MART AMERICA, INC.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세린식품 주식회사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주식회사 신세계화성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 주식회사 더블유컨셉코리아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매직플로우 주식회사 SHINSEGAE FOODS, INC.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BRISTOL FARMS, INC. BRISTOL FARMS, IN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DA VINCI HOLDCO PTE. LTD WCONCEPT USA, INC. 아폴로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마켓 주식회사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STARFIELD PROPERTIES, INC. SHAFER VINEYARDS, INC. PKRE Investments, LLC 주식회사 플그림 E-MART EUROPE GmbH 이마트(홍콩)무역유한회사 이마트(위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 이마트(상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 주식회사 스타필드광주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주식회사 이터널포항제일차 주식회사 이터널포항제이차 주식회사 이터널포항제삼차 주식회사 글로리포항제일차 주식회사 Pacific Alliance Ventures, LLC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주식회사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주식회사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주식회사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Asia Legend Capital Limited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EMART JAPAN INC. 주식회사 에스밸류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플래티넘페이먼츠 와이케이뉴월드제일차 주식회사 |
(*2)(*7) (*3) (*3) (*1) (*4) (*5) (*6) (*3) |
| 관계기업 | (주)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스몹컴퍼니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주식회사 위바이옴 오케이미트 주식회사 이지스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미래에셋이마트신성장투자조합1호 아이지아이피제삼호 유한회사 쉐프파트너 주식회사 캡스톤오피스가치부가플러스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전문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SHINSEGAE MAMEE SDN. BHD.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유진AgTech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 주식회사 에스엠피엠씨 캡스톤일반사모투자신탁39호전문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5호전문 Olive Street Owner LLC. 이지스제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제주시트러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청담피에프브이 |
(*8) |
| 기타 (*9) |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의정부역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사이먼 주식회사 신세계톰보이 주식회사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식회사 신세계센트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천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주식회사 신세계까사 주식회사 마인드마크 주식회사 시그나이트 주식회사 스튜디오329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주식회사 퍼셀 주식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주식회사 어뮤즈코리아 |
|
자료 : 완전모회사 분기보고서(2025.09) 주1) 2025년 3분기 중 완전모회사가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의 지분 99.9%를 신규취득하였습니다. 주5) 완전모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이 지분 100%를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완전모회사의 별도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 거래 내역입니다.
| [2025년 3분기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의 거래 내역(별도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회사명 | 매출 등 | 유ㆍ무형자산의처분 등 | 매입 등 | 유ㆍ무형자산의취득 등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 58 | - | 12,175 | -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19,343 | - | 204,759 | - |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817 | - | 50,853 | - |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21,206 | - | 15,115 | 583 |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15 | - | - |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59 | - | 7,061 |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광주 | 5 | - | - | - | |
| 세린식품 주식회사 | - | - | 4,911 | - | |
| 주식회사 신세계화성 | 7 | - | - | - | |
| 주식회사 이마트24 | 14,600 | - | 8,108 | - |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9 | - | - | 62,432 | |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445,019 | - | 191,643 | - | |
| 주식회사 플래티넘페이먼츠 | 1,693 | - | 674 | - |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814 | - | 99,202 | 28,490 | |
| 주식회사 플그림 | - | - | - | 501 | |
| 주식회사 더블유컨셉코리아 | 1,834 | - | - | - | |
|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 | 144 | 9 | 5,175 | - | |
|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 8,246 | - | 34 | 150 | |
| 주식회사 지마켓 | 396 | - | 171 | - | |
|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 | - | 105 | - | |
|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 | 13 | - | - | - | |
|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 | 32,836 | - | -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주식회사 | 1,196 | - | - | -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주식회사 | 598 | - | - | -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주식회사 | 1,794 | - | - | -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주식회사 | 299 | - | - | - | |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 - | - | 26 | -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7,961 | - | 1,555 | - | |
| E-MART AMERICA, INC. | 2,409 | - | 19,621 | - | |
| PK RETAIL HOLDINGS, INC. | 12 | - | - | - | |
| GOOD FOOD HOLDINGS, LLC | 510 | - | - | - | |
| BRISTOL FARMS, INC. | 8 | - | - | - | |
| E-MART EUROPE GmbH | - | - | 1,634 | - |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위바이옴 | 256 | - | - | - |
| 오케이미트 주식회사 | 56 | - | 74,193 | - | |
| 쉐프파트너 주식회사 | 625 | - | 81,714 | -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70 | - | 8,915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670 | - | 4,355 |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21 | - | 4,180 | - | |
| SHINSEGAE MAMEE SDN. BHD. | - | - | 119 | - | |
| 주식회사 에스엠피엠씨 | - | - | 1,212 | 725 | |
| 이지스제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 | - | 2,208 | - |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46,920 | - | 13,183 | 589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16,636 | - | 589 | 338 | |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85 | - | 2,683 | - | |
| 기타 | 1,497 | - | 2,857 | - | |
| 합계 | 595,901 | 32,845 | 819,030 | 93,808 | |
| 자료 : 완전모회사 분기보고서(2025.09) (*)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는 2025년 5월 31일자로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되었으며, 합병 시점까지의 거래내역입니다. |
완전모회사의 별도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 등 거래 내역입니다.
| [2025년 3분기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 등의 거래 내역(별도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회사명 | 채권 등 | 채무 등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1)(*2)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등(*3)(*4)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 - | 2,861 | 1,058 | 438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433 | - | 26,108 | 435 |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6 | - | 1,982 | 874 |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2,400 | 14,432 | - | 17,502 |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 | 9,699 | - | 39,513 | |
| 주식회사 스타필드광주 | - | - | - | 10 | |
| 세린식품 주식회사 | - | - | 572 | - | |
| 주식회사 신세계화성 | - | 8 | - | 92 | |
| 주식회사 이마트24 | 2,644 | 185 | 1,025 | 1,174 |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 | - | 8,229 | 2,196 | |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112,286 | 4,065 | - | 15 | |
| 주식회사 플래티넘페이먼츠 | 259 | 146 | - | 24,924 | |
| 주식회사 더블유컨셉코리아 | 176 | 27 | - | - |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1 | 56 | 4,646 | 10,288 | |
| 주식회사 플그림 | - | - | - | 131 | |
|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 | 14 | 2,351 | - | 7 | |
|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 1,080 | - | - | 481 | |
| 주식회사 지마켓 | 5 | 447 | - | 147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주식회사 | - | - | - | 973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주식회사 | - | - | - | 487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주식회사 | - | - | - | 1,460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주식회사 | - | - | - | 243 | |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 - | 16,524 | - | 1,097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2,574 | 5 | 144 | - | |
| E-MART AMERICA, INC. | 509 | 17 | 960 | - | |
| PK RETAIL HOLDINGS, INC. | - | 33 | - | - | |
| GOOD FOOD HOLDINGS, LLC | - | 158 | - | - | |
| E-MART EUROPE GmbH | - | 7 | 168 | - |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위바이옴 | 28 | - | - | - |
| 오케이미트 주식회사 | - | - | 5,633 | - | |
| 쉐프파트너 주식회사 | - | - | 6,633 | 121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10 | 1,276 | - | 75,492 |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9 | 13,616 | - | 34,033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 | 22,455 | - | 42,470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 - | - | - | 6 | |
| 주식회사 에스엠피엠씨 | - | - | - | 181 | |
| 이지스제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 | 4,853 | - | 30,825 |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730 | 483 | 73 | 172,416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3 | 2 | 4,935 | 710 | |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1 | 14,790 | - | 13,896 | |
| 기타 | 81 | 5,926 | 1,108 | 409 | |
| 합계 | 123,249 | 114,422 | 63,274 | 473,046 | |
|
자료 : 완전모회사 분기보고서(2025.09) 주2)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2025년 3분기말 현재 금융리스채권 12,521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2025년 3분기 중 이자수익 322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주3) 리스부채, 미지급금 및 예수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4)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2025년 3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 260,749백만원, 리스부채 236,652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2025년 3분기 중 사용권자산상각비 19,549백만원, 이자비용 8,188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
2025년 3분기 별도기준 완전모회사의 특수관계자 매출 등은 5,959억원으로 완전모회사 별도기준 매출액 대비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입 등은 8,190억원으로 완전모회사 별도기준 매출원가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매출 등에서는 온라인 유통 채널 관련 협업으로 인해 (주)에스에스지닷컴향 매출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 매입 등은 주로 (주)신세계푸드로부터 매입하는 상품과 (주)에스에스지닷컴에게 지급하는 온라인 위탁운영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연결실체(완전모회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 및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3분기 특수관계자 현황(연결기준)] |
| 구 분 (*1) | 회사명 | 비고 |
|---|---|---|
| 관계기업 | (주)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스몹컴퍼니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주식회사 위바이옴 오케이미트 주식회사 이지스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미래에셋이마트신성장투자조합1호 아이지아이피제삼호 유한회사 쉐프파트너 주식회사 캡스톤오피스가치부가플러스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전문 |
(*3) (*4) (*4) (*3) (*5)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SHINSEGAE MAMEE SDN. BHD.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유진AgTech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 주식회사 에스엠피엠씨 캡스톤일반사모투자신탁39호전문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5호전문 Olive Street Owner LLC. 이지스제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제주시트러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청담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
(*6) (*7) (*8) (*9) (*10) (*5) (*15) (*16) |
| 기타 특수관계자 | 올림푸스제일차 주식회사 APFIN INVESTMENT PTE LTD.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87호 주식회사 한화 |
(*11) (*12) (*13) (*14) |
| 기타 (*2) |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의정부역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사이먼 주식회사 신세계톰보이 주식회사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식회사 신세계센트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천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주식회사 신세계까사 주식회사 마인드마크 주식회사 시그나이트 주식회사 스튜디오329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주식회사 퍼셀 주식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주식회사 어뮤즈코리아 |
|
주1) 종속기업 현황은 주석1.나.(1) 참조. 주7) 완전모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와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가 가 보유한 캡스톤일반사모투자신탁39호전문의 지분율은 66.6%이나, 피투자회사의 의사결정에 수익자의 전원동의사항이 존재하는 등 공동기업의 분류기준을 충족하므로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8) 캡스톤일반사모투자신탁39호전문의 종속기업으로서,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직접 보유한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5호전문의 지분에 대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11) 완전모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주12) 완전모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주13) 연결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에 대하여 이사선임권한을 보유하는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완전모회사 연결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3분기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의 거래 내역(연결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유ㆍ무형자산의취득 등 |
|---|---|---|---|---|
| 관계기업 | (주)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31 | - | - |
| 주식회사 스몹컴퍼니 | 1,071 | - | - | |
|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 | 2 | - | |
|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1 | 376 | - | |
| 주식회사 위바이옴 | 368 | - | - | |
| 오케이미트 주식회사 | 3,910 | 78,997 | - | |
| 쉐프파트너 주식회사 | 4,444 | 85,571 | -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4,862 | 12,244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3,011 | 6,023 |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4,029 | 5,484 |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 6,424 | - |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 20,762 | - | - | |
|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 | 6,825 | - | |
| 주식회사 에스엠피엠씨 | 5,157 | 36,033 | 1,013 | |
|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5호전문 | 434 | 226 | - | |
| SHINSEGAE MAMEE SDN. BHD. | 154 | 1,533 | - | |
| Olive Street Owner LLC. | - | 1,166 | - | |
| 이지스제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11 | 25,058 | - | |
| 주식회사 신세계청담피에프브이 | 1,814 | - | - |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284,241 | 36,649 | 660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36,299 | 1,771 | 338 | |
|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 7,698 | 925 | - | |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10,413 | 3,423 | - | |
| 기타 | 78,554 | 17,465 | 1,939 | |
| 합계 | 473,788 | 319,771 | 3,950 | |
| 자료 : 완전모회사 분기보고서(2025.09) |
완전모회사 연결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 등 거래내역입니다.
| [2025년 3분기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 등의 거래 내역(연결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회사명 | 채권 등 | 채무 등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1)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등(*2)(*3) | ||
| 관계기업 | (주)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6 | - | - | - |
| 주식회사 스몹컴퍼니 | 138 | - | - | 321 | |
|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1 | - | - | - | |
|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 | 380 | - | 28 | |
| 주식회사 위바이옴 | 28 | - | - | 21 | |
| 오케이미트 주식회사 | 1 | - | 5,653 | - | |
| 쉐프파트너 주식회사 | 3 | - | 6,633 | 121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1,298 | 2,818 | - | 82,274 |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757 | 14,218 | - | 35,309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1,815 | 23,661 | - | 46,611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 1,491 | - | - | 6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 26,135 | - | - | - | |
|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 | - | - | 129,538 | |
| 주식회사 에스엠피엠씨 | 962 | - | - | 5,023 | |
|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5호전문 | - | 237 | - | 31 | |
| Olive Street Owner LLC. | - | - | - | 33,056 | |
| 이지스제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 | 22,005 | - | 322,291 | |
| 주식회사 신세계청담피에프브이 | 222 | - | - | - |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40,343 | 17,469 | 86 | 239,585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635 | 3 | 4,987 | 4,683 | |
|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 690 | 131 | - | 3,135 | |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3,487 | 14,846 | - | 15,883 | |
| 기타 | 11,560 | 9,640 | 1,108 | 15,485 | |
| 합계 | 89,582 | 105,408 | 18,467 | 933,401 | |
|
자료 : 완전모회사 분기보고서(2025.09) 주1) 미수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완전모회사의 특수관계자 매출 등은 4,738억원으로 완전모회사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입 등은 3,198억원으로 완전모회사 연결기준 매출원가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완전모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연결 및 별도 기준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특수관계자의 재무위험이 완전모회사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1년말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완전모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의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므로, 완전모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특정 조건(다른 계열사와 연간 거래금액 200억 원 이상, 내부거래가 전체 매출의 12% 이상, 정상가격과 거래조건의 차이 7% 이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판단될 경우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1.12.30) |
|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
| 자료 : 법제처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3] |
|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1호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2. 사업기회의 제공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나.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다.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3.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 자료 : 법제처 |
| 국내 종속회사와 완전모회사는 2025년말 현재 40개의 국내 종속회사와 23개의 해외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업영역은 완전모회사와 사업적 시너지가 있는 대형마트, 소형마트, 편의점, 전자상거래, T-커머스 사업과 복합쇼핑몰 관련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가 대부분이며, 이외에 외식사업과 레저산업, 주류 도매업, 건설업, 프로야구단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3분기에는 신세계프라퍼티 분기순이익 규모가 3,280억원으로 크게 확대된 데에서 힘입어 내부거래 제거 전 총 분기순이익은 2,910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3분기 1,457억원 대비 그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종속회사의 실적부진 등으로 적자전환 할 경우 완전모회사의 연결기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완전모회사는 2025년말 현재 40개의 국내 종속회사와 23개의 해외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업영역은 완전모회사와 사업적 시너지가 있는 대형마트, 소형마트, 편의점, 전자상거래, T-커머스 사업과 복합쇼핑몰 관련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가 대부분이며, 이외에 단체급식 등 외식사업과 레저산업, 주류 도매업, 건설업, 프로야구단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종속회사 대부분은 완전모회사와의 사업적 관련성 또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설립 또는 인수되었습니다.
완전모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실적이 저하되는 경우 완전모회사 연결실체의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 중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이마트24, ㈜조선호텔앤리조트,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신세계건설㈜,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에스에스지닷컴, ㈜플래티넘페이먼츠,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화성,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더블유컨셉코리아, ㈜에스씨케이컴퍼니,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아폴로코리아㈜,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터널포항제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ASIA LEGEND CAPITAL LIMITED, DA VINCI HOLDCO PTE. LTD,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STARFIELD PROPERTIES INC., SHAFER VINEYARDS, INC.는 자산총액이 750억원이 넘는 주요 종속회사입니다.
|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신세계프라퍼티 | 2013.12.04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22층 | 부동산업 | 3,216,012 | 과반수 의결권 보유 (회계기준서 1110호) |
O |
| ㈜스타필드고양 | 2016.12.0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55 | 부동산업 | 708,808 | 상동 | O |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2019.10.11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22층 | 부동산업 | 482,904 | 상동 | O |
|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2017.10.1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 부동산업 | 80,869 | 상동 | O |
|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 | 2023.12.29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20층 | 부동산업 | 5,724 | 상동 | X |
| ㈜스타필드광주 | 2024.03.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72, 지하2층 | 부동산업 | 39,951 | 상동 | X |
| ㈜이마트24 | 2006.03.15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10, 4층 |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 625,502 | 상동 | O |
| ㈜조선호텔앤리조트 | 1967.08.08 | 서울시 중구 소공로 106 | 관광호텔업 | 1,637,152 | 상동 | O |
| ㈜신세계푸드 | 1979.10.11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4-7층 | 단체급식/외식사업 및 식품유통업 |
809,595 | 상동 | O |
| ㈜신세계엘앤비 | 2008.12.18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563, 7층 | 도소매업 | 119,575 | 상동 | O |
| 세린식품㈜ | 2005.11.02 |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76 | 조리식품 제조 및 판매업 | 11,434 | 상동 | X |
| 스무디킹코리아㈜ | 2015.12.01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7, 7층 | 외식업 | 623 | 상동 | X |
| 신세계건설㈜ | 1991.03.20 | 서울시 종로구 종로41길 25, 3,4,5층 | 건설ㆍ서비스업 | 1,220,161 | 상동 | O |
|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 2021.06.21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25번길 3, 2층 | 부동산업 | 136,664 | 상동 | O |
| 매직플로우㈜ | 2023.02.24 |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80 | 전시관설치운영 | 15,854 | 상동 | X |
| ㈜에스에스지닷컴 | 2018.12.27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30, 8층 | 무점포 소매업 | 2,138,099 | 상동 | O |
| ㈜플래티넘페이먼츠 | 2025.07.01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30, 3층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273,941 | 상동 | O |
| ㈜신세계아이앤씨 | 1997.04.29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이스트 24층 | IT 서비스업 | 571,586 | 실질 지배력 보유 (회계기준서 1110호) |
O |
| ㈜신세계야구단 | 2000.03.2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문학동) | 스포츠 클럽 운영업 | 46,076 | 과반수 의결권 보유 (회계기준서 1110호) |
X |
| ㈜신세계화성 | 2020.09.18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278, 2층 | 부동산업 | 288,337 | 상동 | O |
| 캡스톤APAC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
2020.04.17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22층 | 부동산업 | 630,524 | 상동 | O |
| ㈜더블유컨셉코리아 | 2008.10.06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30, 1,2층 | 상품 종합 도소매업 | 103,918 | 상동 | O |
| WCONCEPT USA INC | 2015.10.19 | 1 BRIDGE PLZ N STE 675, FORT LEE NJ 07024 | 전자상거래업 | 1,784 | 상동 | X |
| ㈜에스씨케이컴퍼니 | 1997.09.1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20-22층 | 커피 및 관련용품의 수입ㆍ제조ㆍ판매 |
2,093,018 | 상동 | O |
|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 2021.08.25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22층 | 부동산업 | 109,471 | 상동 | O |
| 아폴로코리아㈜ | 2021.09.23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9층 | 기타금융업 | 3,321,924 | 상동 | O |
| ㈜신세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24.09.3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20층 | 부동산업 | 293 | 상동 | X |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 2016.01.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18,40,41층 | 금융업 | 71,576 | 상동 | X |
|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20.12.21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7층 | 부동산업 | 235,210 | 실질 지배력 보유 (회계기준서 1110호) |
O |
| 이터널포항제삼차㈜ | 2022.07.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 | 금융업 | 80,328 | 상동 | O |
| 글로리포항제일차㈜ | 2024.01.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 | 금융업 | 30,141 | 상동 | X |
| 이터널포항제일차㈜ | 2022.07.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 | 금융업 | 50,461 | 상동 | X |
| 이터널포항제이차㈜ | 2022.07.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 | 금융업 | 42,161 | 상동 | X |
| 와이케이뉴월드제일차㈜ | 2025.07.17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13번길 14-22, 8층 | 금융업 | 54,016 | 상동 | X |
| ㈜레이먼드인베스트먼트 | 2019.06.2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에이동 501호 | 부동산업 | 45,140 | 상동 | X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 2024.05.20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13층 | 금융업 | 203,032 | 상동 | O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 2024.05.20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13층 | 금융업 | 101,650 | 상동 | O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2024.05.20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13층 | 금융업 | 304,524 | 상동 | O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 2024.05.20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13층 | 금융업 | 50,949 | 상동 | X |
| ASIA LEGEND CAPITAL LIMITED | 2022.10.10 | Kingston Chambers, PO Box 173, Road Town, Tortola, BVI |
기타금융업 | 462,603 | 상동 | O |
| 케이에스씨제일차㈜ | 2025.10.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 | 기타금융업 | - | 상동 | X |
| DA VINCI HOLDCO PTE. LTD | 2018.08.29 | 10 CHANGI BUSINESS PARK CENTRAL2 #01-02 HANSAPOINT SINGAPORE |
부동산업 | 254,498 | 과반수 의결권 보유 (회계기준서 1110호) |
O |
| E-MART AMERICA, INC. | 2012.07.09 | 975 W IMPERIAL HWY STE 110 BREA, CA 92821 | 수출입ㆍ도소매업 | 56,450 | 상동 | X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2013.07.09 | Room 601, No. 1717 Tianshan Roa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China |
수출입ㆍ도소매업 | 7,861 | 상동 | X |
| SHINSEGAE FOODS, INC. | 1992.09.10 | 1965 Claxter Rd NE, Salem, OR 97301, USA | 식품제조업 | 27,732 | 상동 | X |
| PK RETAIL HOLDINGS, INC. | 2018.07.20 | 975 W Imperial Hwy, Suite 210, Brea, CA 92821 | 도소매업 | 887,515 | 상동 | O |
| GOOD FOOD HOLDINGS, LLC | 2010.06.21 | 915 E 230th Street, Carson, CA 90745, USA | 도소매업 | 489,010 | 상동 | O |
| NEW BRISTOL FARMS, INC. | 2010.09.28 | 915 E 230th Street, Carson, CA 90745, USA | 도소매업 | - | 상동 | X |
| BRISTOL FARMS, INC. | 1982.06.23 | 915 E 230th Street, Carson, CA 90745, USA | 도소매업 | 391,618 | 상동 | O |
| METROPOLITAN MARKET, LLC | 2012.05.24 | 1500 114th Ave SE, Bellevue, Washington, 98004, USA | 도소매업 | 328,083 | 상동 | O |
| NEW SEASONS MARKET, LLC | 2002.05.20 | 120 SE Clay St, Portland, OR 97214, USA | 도소매업 | 457,065 | 상동 | O |
|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 1985.07.25 | 1101 Pacific Ave, Suite 333, Santa Cruz,CA 95060, USA | 도소매업 | 135,093 | 상동 | O |
| STARFIELD PROPERTIES INC. | 2021.12.10 | 975 Imperial Hwy. Suite 210, Brea, CA 92821, USA | 부동산업 | 377,017 | 상동 | O |
| ㈜플그림 | 2014.08.29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7, 더블유 1404호 | 온라인커머스 구축 및 개발 | 11,040 | 상동 | X |
| SHAFER VINEYARDS, INC. | 1979.10.18 | 6154 Silverado Trail, Napa, CA 94558, USA | 주류 제조업 | 247,849 | 상동 | O |
| PKRE Investments, LLC | 2022.05.04 | 975 W Imperial Hwy, Suite 210, Brea, CA 92821 | 부동산투자업 | 36,215 | 상동 | X |
| PACIFIC ALLIANCE VENTURES, LLC | 2024.02.15 | 9150 WILSHIRE BLVD #370 BEVERLY HILLS, CA 90212 | 투자업 | 26,565 | 상동 | X |
| E-MART EUROPE GmbH | 2022.07.27 | Kolner Str. 12, 65760 Eschborn, Deutschland | 수출입ㆍ도소매업 | 4,443 | 상동 | X |
| 이마트(홍콩)무역유한회사 | 2022.07.15 | Suite 603,6th Floor,The Chinese Bank Bullding, Nos.61-65 Des Voeux Road Central, HONG KONG |
수출입ㆍ도소매업 | 4,256 | 상동 | X |
| 이마트(위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 | 2022.09.26 | NO.5-b04-478, GUANGMAO RD, WENDENG, WEIHAI, CHINA |
수출입ㆍ도소매업 | 230 | 상동 | X |
| 이마트(상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 | 2022.10.20 | Room A-808, 188 Yesheng Road, Lingang New Area, Shanghai, China |
수출입ㆍ도소매업 | 1,170 | 상동 | X |
| EMART JAPAN Inc. | 2025.09.04 | 4F, Toranomon Rapport, 1-16-6 Toranomon, Minato-ku, Tokyo, Japan |
수출입ㆍ도소매업 | 445 | 상동 | X |
|
자료: 완전모회사 제시 주1)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금액입니다. |
2023년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내부거래 제거 전 총 당기순손실은 2,776억원을 기록하며 손실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신세계건설(주)가 1,58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폭을 확대하였으며, (주)에메랄드에스피브이 등 이커머스 부문의 분기순손실도 크게 확대되는 것 등에 기인합니다. 2024년에도 신세계건설 및 (주)에메랄드에스피브이 등의 순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종속회사의 내부거래 제거 전 총 당기순손실은 2,51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에는 신세계프라퍼티 분기순이익 규모가 3,280억원으로 크게 확대된 데에서 힘입어 내부거래 제거 전 총 분기순이익은 2,910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3분기 1,457억원 대비 그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 [2025년 3분기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재무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매출 | 분기순손익 | 분기총포괄손익 |
|---|---|---|---|---|---|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1) | 1,865,042 | 1,540,223 | 563,095 | 2,209 | 3,028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2) | 820,375 | 502,932 | 1,120,929 | 26,358 | 27,252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122,056 | 81,057 | 120,334 | (1,820) | (1,865)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3) | 4,400,537 | 1,675,657 | 301,900 | 328,034 | 310,757 |
| 주식회사 이마트24 | 699,632 | 453,255 | 1,550,122 | (27,495) | (27,611)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4) | 1,517,988 | 1,104,455 | 823,876 | (115,127) | (115,279)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5) | 557,042 | 120,167 | 517,101 | 33,745 | 33,927 |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6) | 2,397,688 | 1,108,257 | 1,026,000 | (73,148) | (72,444) |
|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 | 50,861 | 17,141 | 59,017 | 7,905 | 7,901 |
|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7) | - | - | 322,135 | (19,540) | (19,540) |
|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 2,037,714 | 1,318,486 | 2,367,932 | 110,709 | 110,709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주식회사 | 203,399 | - | 10,617 | 9,275 | 9,275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주식회사 | 101,833 | - | 5,309 | 4,623 | 4,623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주식회사 | 305,071 | - | 15,926 | 13,917 | 13,917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주식회사 | 51,048 | - | 2,654 | 2,299 | 2,299 |
| E-MART EUROPE GmbH | 4,464 | 321 | 1,671 | 600 | 872 |
| 이마트(홍콩)무역유한회사(*8) | 7,962 | 4,359 | 15,909 | (306) | (466) |
| E-MART AMERICA, INC.(*9) | 47,402 | 5,758 | 80,869 | 1,656 | (290) |
| PK RETAIL HOLDINGS, INC.(*10) | 1,796,058 | 1,159,407 | 1,747,645 | 2,464 | (27,551) |
| Asia Legend Capital Limited(*11) | 453,157 | - | - | (5,030) | (27,145) |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12) | 71,156 | 16,683 | 130 | 253 | 253 |
| 아폴로코리아 주식회사(*13) | 816,526 | 664,694 | 246,821 | (10,734) | (10,734) |
|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14) | 82,130 | 1,433 | 171 | 151 | 151 |
| EMART JAPAN, INC.(*15) | 472 | - | - | - | 2 |
|
자료 : 완전모회사 분기보고서(2025.09) 주1) 주식회사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매직플로우 주식회사가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주2)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세린식품 주식회사, Better Foods Inc.가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로 Better Foods Inc.의 청산일 이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3) 주식회사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신세계화성,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주식회사, STARFIELD PROPERTIES INC 및 그 종속기업,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및 그 종속기업,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 및 그 종속기업, 주식회사 스타필드광주가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로,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의 종속회사 제외 이전의 경영성과, 주식회사 에스밸류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일 이후의 경영성과 및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의 지분매각일 이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주7) 아폴로코리아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로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의 합병이전까지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완전모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주)이마트24는 2021년 초저가 PL상품 개발 및 공격적인 점포수 확장 등으로 인한 영업비용 부담으로 1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우량점 위주의 신규점 출점, 주류특화매장 등의 차별화 매장 운영, 수익성 중심의 상품력 강화 그리고 각종 마케팅 활동에 힘입어 2022년에는 4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달성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는 2023년 12월 20일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편의점 사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규출점 확대에 따른 투자여력 확보 목적으로 (주)이마트24에 1,00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이후 엔데믹으로 인하여 타사 입지 구성비가 높은 유흥가 매출이 상승하였으나, 이에 반해 (주)이마트24의 입지구성비가 높았던 주택가 입지의 매출은 하락하여 2023년에는 3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판매관리비 중 물류비 증가, 엔데믹 이후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기존, 신규 차입금 금리 상승도 적자 재전환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편의점 시장 내 경쟁 심화 및 점포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외형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익 규모가 축소되며 2024년에는 409억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25년 3분기 누적 275억의 분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순손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완전모회사는 주요 종속회사인 (주)이마트24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2024년 11월 12일 이사회를 통해 (주)이마트24에 1,000억원을 출자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 11월 28일 (주)이마트24는 완전모회사가 지급보증하는 공모 신종자본증권 1,000억원을 발행하여 유동성 확보를 이어나갔습니다. (주)이마트24 유상증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 (주)이마트24 |
| 기업집단명 | 신세계 | 회사명 | (주)이마트 | 공시일자 | 2024.11.14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유상증자 참여자 | (주)이마트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출자참여내역 | 가. 출자금액 | 100,000 | ||
| 나. 출자주식수(주) | 10,000,000 | |||
| 다. 출자 후 지분율(%) | 100 | |||
| 라. 출자방법 | 주주배정증자 | |||
| 마. 1주당 가격(원) | 10,000 | |||
| 3. 유상증자내역 | 가. 증자금액 | 100,000 | ||
| 나. 증자주식수(주) | 10,000,000 | |||
| 4. 이사회 의결일 | 2024년 11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 5. 기타 | 상기 의결일은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일임 | |||
| ※ 관련공시일 | -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
(주)에스에스지닷컴은 2018년 12월 완전모회사의 온라인 사업 부문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할설립되었으며, 2019년 3월 ㈜신세계몰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2021년에 (주)에스에스지닷컴은 82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인력확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및 공격적 판촉·광고 활동으로 인한 비용증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 수요 증가로 신선식품 및 생필품 수요가 급증하며 (주)에스에스지닷컴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1조 4,94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매출 및 시장점유율 성장세는 더블유컨셉코리아 인수 등으로 지속되어 2022년 1조 7,44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8%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매출액은 1조 6,78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으나, 분기순손실 폭은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한 1,042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에는 온라인 유통시장 경쟁 심화 영향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6.1% 감소한 1조 5,755억원을 기록하였으나,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진행에 따라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33.0% 축소된 69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이커머스 경쟁 심화가 지속되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한 1조 26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프로모션 관련 비용 부담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70.3% 증가한 73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주)에스에스지닷컴은 2026년 1월 초 장보기 중심의 신규 유료 멤버십 '쓱세븐클럽'을 출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한 고객 유입 확대 등 매출 외형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에스에스지닷컴은 2021년 4월 1일 (주)더블유컨셉코리아의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주주인 IMM 프라이빗에쿼티 및 (주)아이에스이커머스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6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거쳐 신세계 그룹 계열로 편입되었습니다. (주)더블유컨셉코리아는 국내 온라인 여성 편집숍 1위 사업자로 2020년 기준 거래액 규모는 약 3,000억원 수준이고 온라인 여성 패션몰에서 약 32%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차별화된 해외 브랜드 공급 및 자체 브랜드 개발로 충성고객을 대거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해당 인수를 통하여 신세계 그룹이 보유한 물류 시스템을 접목하여 배송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입점 브랜드들의 스타필드 입점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등 계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더블유컨셉코리아 인수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주)에스에스지닷컴 |
| 기업집단명 | 신세계 | 회사명 | (주)에스에스지닷컴 | 공시일자 | 2021년 04월 08일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
|---|---|---|---|---|---|---|---|
| 1.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더블유컨셉코리아(대한민국) | 대표이사 | 이은철 | |||
| 자본금 (원) | 240,000,000 | 회사와의 관계 | 기타 | ||||
| 발행주식총수(주) | 480,000 | 주요사업 | 전자상거래 | ||||
| 2. 취득내역 | 취득 주식수 (주) | 480,000 | |||||
| 취득금액 (원) | 265,000,000,000 | ||||||
| 자기자본 (원) | 1,432,425,340,726 | ||||||
| 자기자본대비 (%) | 18.5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 (주) | 480,000 | |||||
| 지분비율 (%) | 100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발행회사와의 시너지 창출로 시장경쟁력 강화 | ||||||
| 6. 취득예정일자 | 2021년 04월 30일 | ||||||
| 7.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4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의 재무정보는 직전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의 내용임. |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
한편, (주)에스에스지닷컴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래에셋증권과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을 대표주관사로, 모건스탠리와 JP모건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하였습니다. 한편, 동사는 2025년 1월에 재무적 투자자가 기존 Convergent TradeChannels Kft, Braxa Asia Fund I,L,P., 브락아시아투유한회사, Commercial Tradegroup L.P.에서 올림푸스제일차(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 변경에 따라 동사는 잠재적 재무 리스크에서 일부 벗어나게 되었으며, 향후 수익성 개선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동사는 이처럼 상장을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상장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상장심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 주식의 상장 연기 또는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완전모회사의 평판 또는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완전모회사는 2021년 3월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인수 예비입찰에 참여하였으며, 동사 지분 80%를 3조 4,404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21년 11월 동사를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종속회사인 (주)에메랄드에스피브이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
| 1. 발행회사 | 회사명 |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전항일 | |
| 자본금(원) | 5,001,050,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 | 주요사업 | 통신 판매업 |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 | ||
| 취득금액(원) | 3,440,430,000,000 | |||
| 자산총액(원) | 22,340,423,719,351 | |||
| 자산총액대비(%) | 15.4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 | ||
| 지분비율(%) | 80.01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사업상 시너지 창출 | |||
| 6. 취득예정일자 | 2021-06-30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6-3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예 | |||
| - 계약내용 | - (주)에메랄드에스피브이의 콜옵션: (주)에메랄드에스피브이는 취득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매도인이 보유할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잔여지분 19.99%에 대한 콜옵션 을 가짐. ※ 구체적인 내용은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지분 80.01% 인수거래의 종결일 또는 그 이전에 확정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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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주)에메랄드에스피브이는 EBAY KTA (UK) LTD. 및 eBAY INC.로부터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지분취득에 관한 "SECURITIES PURCHASE AGREEMENT"를 2021년 6월 30일 체결하였습니다. ○상기 「1. 발행회사」는 인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2. 취득내역」 중 「자산총액(원)」은 당사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계약체결일입니다. ○상기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주)에메랄드에스피브이의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개별 재무제표 기준이며, 당해연도는 2020년말 기준입니다.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주)에메랄드에스피브이는 2021년 6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은 설립일 기준 금액입니다. ○본 공시는 2021년 6월 24일에 공시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에 따른 후속 공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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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1-06-2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
동사는 온라인 오픈마켓 지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로 완전모회사는 (주)에스에스지닷컴과의 시너지를 통해 이커머스 산업 내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코로나19 이후 고객들의 높아져 가는 비대면 서비스 요구수준에 부응해 나가는 한편, 배송서비스 고도화 및 차별화된 멤버십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G마켓, 옥션, G9 등을 운영하는 (주)지마켓을 보유한 에메랄드에스피브이(주)는 2021년 연결 종속기업으로 편입된 이후 매출액은 1,184억, 영업이익은 43억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공격적인 마케팅 확대로 1조 3,185억원을 기록하였으나, 높은 경쟁강도와 비용부담 등으로 83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사업 환경이 지속되면서 매출액은 2023년 1조 1,967억원, 2024년 9,612억원으로 축소되었으며, 당기순손실 규모는 2023년 1,542억원에서 2024년 3,837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1% 감소한 3,22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 동기 675억원에서 195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2025년 11월 29일 지마켓의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교환권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동 사고는 지마켓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에 사전 등록된 결제수단을 통해 고객 동의 없이 모바일 교환권이 결제된 사안으로, 약 60여 명의 피해 고객이 발생하였으며 개인별 피해 금액은 약 3만 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회사 측의 자체 점검 결과 시스템 해킹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외부에서 불법 취득한 아이디·비밀번호 및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악용한 계정 도용 범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마켓은 사고 인지 후 선제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으며, 피해 고객 전원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를 결정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보완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되거나 추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경우, 이용자 신뢰도 및 평판 저하로 이어져 동사의 영업활동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완전모회사는 2025년 5월 3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에 '완전모회사-에메랄드에스피브이-아폴로코리아-지마켓'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완전모회사-아폴로코리아-지마켓'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는 2024년 12월 26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인 그랜드오푸스홀딩(주)를 설립하고, 아폴로코리아(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지마켓 지분 100%를 현물출자하는 안건을 결의하였으며, 알리바바그룹 측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과 현금 약 3,000억원을 출자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조건부로 승인됨에 따라, 2025년 11월 4일 자로 완전모회사는 (주)지마켓 지분 100%를 현물출자하여 그랜드오푸스홀딩(주) 지분 50%를 취득하였으며, 그랜드오프스홀딩(주)는 (주)지마켓 및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알리바바와의 상기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완전모회사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25.11.03)]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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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25.11.03)]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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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신세계건설(주)은 유통상업시설과 주택 시공, 토목 공사 그리고 설계 및 관리 용역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건설(주)의 매출액은 2020년 9,568억원을 기록한 이후 민간사업 확대 및 원가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21년 1조 2,568억원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매출액 또한 1조 4,324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 2,568억원 대비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기순이익도 2020년 122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1년 362억원까지 증가 추세를 보인 바 있으나, 2022년 원자재 가격 급등, 분양 경기 위축 등에 따라 원가율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며 14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신세계건설(주)의 매출액은 1조 5,026억원으로, 민간 건설 사업 기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매출원가율이 급증하였고, 분양률이 낮은 사업장에서의 대손인식이 본격화되어 당기순손실 1,58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급격하게 순손실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민간 수주 위축, 기존 대규모 현장 준공, 레저사업 영업양도 등 영향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33.4% 감소한 1조 5억원을 기록하였으나, 당기순손실은 941억원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채산성이 확보된 계열 공사의 진행에 따라 매출은 전년 동기 동기 대비 18.1% 증가한 8,239억원을 기록하였으나, 매출채권 대손 인식 등의 영향으로 분기순손실 1,15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16억원의 분기순이익에서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시공능력평가 16위, 2023년 기준)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이후, 건설업 전반의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01월 25일 신세계건설(주)는 (주)신세계영랑호리조트와 합병을 완료하였고, 합병을 통하여 (주)신세계영랑호리조트가 2023년 06월 30일 리조트 사업부문을 양도하여 수취한 양도대금 749억원이 신세계건설(주)로 유입되었습니다. 신세계건설(주)에 대한 완전모회사의 지분율은 42.70%에서 70.46%로 변동되었습니다.
또한, 신세계건설(주)는 2024년 1월 19일 이사회를 통해 사모사채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총 2,000억원의 사모사채 발행대금 중 600억원을 완전모회사의 IT서비스업 종속회사인 (주)신세계아이앤씨가 매수하였으며, 신세계건설(주)는 사업장의 공사대금입금계좌 예금반환채권 신탁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모사채 발행 의결] - 신세계건설(주) |
| 기업집단명 | 신세계 | 회사명 | 신세계건설(주) | 공시일자 | 2024년01월19일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제 17-2 회 제 18-2 회 제 19-2 회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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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60,000,000,000 (제17-2 회 : 30,000,000,000) (제18-2 회 : 15,000,000,000) (제19-2 회 : 15,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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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제17-2 회 : 발행직전 2영업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 + (*)가산금리 제18-2 회 : 발행직전 2영업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 + (*)가산금리 제19-2 회 : 발행직전 2영업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 + (*)가산금리 (*)가산금리 : 7.60% - 계약체결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수익률 |
||||
| 만기이자율 (%) | 제17-2 회 : 발행직전 2영업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 + (*)가산금리 제18-2 회 : 발행직전 2영업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 + (*)가산금리 제19-2 회 : 발행직전 2영업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 + (*)가산금리 (*)가산금리 : 7.60% - 계약체결일 국고(2년) 민평4사 평균수익률 |
|||||
| 5. 사채만기일 | 제17-2 회 : 2026년 4월 29일 제18-2 회 : 2026년 7월 29일 제19-2 회 : 2026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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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자지급방법 | 3개월 후취 (연 이자율의 1/4씩 이자지급일에 지급) |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의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때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청약일 | - | |||||
| 9. 납입일 | 제17-2 회 : 2024년 1월 29일 제18-2 회 : 2024년 4월 29일 제19-2 회 : 2024년 7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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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
| 11. 보증기관 | - | |||||
| 12. 이사회 의결일 | 2024년 1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 본 공시는 의 제17 ~19회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계열회사인 (주)신세계아이앤씨(사채 인수기관인 유진투자증권과 사채 매입 계약 체결) 가 매입 참여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의거 진행되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입니다. | |||||
| ※ 관련공시일 | - |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채 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주)신세계아이앤씨 (사채 인수기관인 유진투자증권과 사채 매입 계약 체결) |
계열회사 | 60,000,000,000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
|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24.01.19)] |
| 기업집단명 | 신세계 | 회사명 | 신세계건설(주) | 공시일자 | 2024년01월19일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원) |
| 1. 거래상대방 | (주)신세계아이앤씨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담보제공 내역 | 가. 담보제공일자 | 2024년 01월 29일 | |||
| 나. 채권자 | (주)신세계아이앤씨 | ||||
| 다. 담보물 | 당사 사업장 공사대금입금계좌 예금반환채권 신탁 | ||||
| 라. 담보기간 | 2024년 01월 29일 ~ 관련 채무 상환일까지 | ||||
| 마. 담보한도 | 72,000 | ||||
| 바. 담보금액 | 60,000 | ||||
|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 | 72,000 | ||||
| 아. 거래의 조건 | - | ||||
| 3. 이사회 의결일 | 2024년1월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4. 기타 | - 본 건은 당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매입하는 (주)신세계아이앤씨에게, 당사 사업장의 공사대금입금계좌 예금반환채권 신탁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건입니다. - 상기 2. '가. 담보제공일자'는 계약 일정 등 진행사항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 '마. 담보한도'는 담보금액인 600억원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상기 2.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 담보제공 건을 포함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담보한도 총잔액입니다. -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의 승인 여부, 사업환경 변화 및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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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일 | - |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추가적으로, 신세계건설(주)는 2024년 05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6,50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완전모회사가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관련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모사채 발행 의결(24.05.28)] |
| 기업집단명 | 신세계 | 회사명 | 신세계건설(주) | 공시일자 | 2024년05월28일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0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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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650,000,000,000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65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7.078% | ||||
| 만기이자율 (%) | - | |||||
| 5. 사채만기일 | 2054년 05월 29일, 발행일로부터 30년 | |||||
| 6. 이자지급방법 | -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2024년 8월 29일 및 2024년 11월 29일에 후취로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매년 2월 28일(단, 윤년의 경우 2월 29일), 5월 29일, 8월 29일 및 11월 29일(각각“이자지급일”)에 매 분기마다 후취로 지급한다.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하며 원 이자지급일 이후의 경과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느 이자지급일이 월력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경과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이자지급일에 지급되는 이자금액은 본 사채의 원금잔액(전자등록금액 기준)에 제11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4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14항 제(3)호의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기일이 이자지급일과 다른 경우, 이자는 직전 이자지급일(당일 포함)로부터 중도상환 전일(당일 포함)까지 연 일할(365일)계산(소수점 첫째자리 이하절사)하여 지급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
| 8. 청약일 | 2024년 05월 29일 | |||||
| 9. 납입일 | 2024년 05월 29일 | |||||
| 10. 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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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보증기관 | - | |||||
| 12. 이사회 의결일 | 2024년 05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 - 본 공시는 당사의 제20회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주식회사,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주식회사,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주식회사 및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주식회사가 인수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의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입니다. - 상기 청약 및 납입일정 등은 본 건 진행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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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일 | - |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또한, 신세계건설(주)는 2024년 03월 26일 주주총회 개최를 통해 레저 사업부문을 (주)조선호텔앤리조트에 양도하는 영업양도를 결의하였고, 2024년 06월 30일 영업양도 거래를 완료하고 약 2,078억원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세계건설(주)는 지속적으로 유동성 확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신세계건설(주)에 대한 완전모회사를 비롯한 계열사의 지원이 확대된 상황에서, 신세계건설(주)의 수익성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완전모회사 연결실체의 재무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인 (주)신세계화성을 통하여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신세계프라퍼티의 매출은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신세계프라퍼티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2,33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02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영향 완화 및 각 상권별 특성에 맞는 스타필드 점포 차별화 전략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2년에도 스타필드 매장의 전반적인 방문객수 회복 등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33.4% 증가한 3,10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0.0% 증가한 26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또한 엔데믹에 따른 스타필드 방문객수 회복이 이어지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한 3,75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946억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스타필드의 영업호조에 따라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4,300억원 및 1,373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5% 및 45.0%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동사가 영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은 큰 규모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관계로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하여 자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자기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개발사업이 부진할 경우 추가 자금 소요 등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신세계푸드는 식품의 매입에서 보관, 가공 및 제조, 물류 등 사업의 핵심기능을 수직계열화하여 식품유통사업(식품유통, 제조유통)과 식음사업(단체급식, 외식, 베이커리 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확산과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2020년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종속기업인 스무디킹코리아(주)가 실적악화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무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손상차손으로 약 254억원을 인식하면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집밥문화의 확산 등 요리수요의 증가와 (주)신세계푸드의 PL상품 및 식자재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2021년 (주)신세계푸드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1조 3,329억원, 당기순이익은 24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2022년 식품유통, 식음사업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식자재, 원재료 등 비용 증가, 환율 영향으로 인하여 당기순손실 54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 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에는 매출 1조 4,889억원으로 5.5% 증가, 당기순이익 10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하였는데, 이는 단체급식 원가율 안정 및 노브랜드버거 가맹점 전환 등에 기인합니다. 2024년에는 저수익 거래처 구조조정에 따른 급식부문 수익성 개선에 따라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1조 5,348억원을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11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1조 1,209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저효율사업장 철수 등의 영향으로 분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1.0% 증가한 26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수익 사업장 구조조정, 고마진 채널 비중 확대, 스무디킹코리아 사업 종료 등 영향으로 (주)신세계푸드의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푸드는 2025년 8월 2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급식사업부문을 양도가액 1,200억원으로 고메드갤러리아에 양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급식사업의 구조적 수익성 한계를 고려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의 일환으로, 향후 베이커리, 노브랜드 버거, 식자재 유통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 [영업양도 결정(25.11.28)] |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영업양도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양도가액
(기준일: 2025년 08월 27일)
(단위 : 원, 주)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관련공시 : 본 공시는 2025년 8월 5일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공시에 대한 답변(확정) 공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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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한편, (주)에스씨케이컴퍼니(前 (주)스타벅스코리아)는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한국법인으로 차별화된 커피문화와 고객소통을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커피전문 기업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일반(Core)매장, 수익성 높은 드라이브스루(DT)매장, 그리고 새로운 커피경험을 제공하는 리저브(Reserve)매장으로 매장을 분류하고, 커피를 포함한 음료군, 다양한 디저트류를 보유한 푸드군, 커피원두와 차별화된 굿즈를 포함하는 MD군으로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동사는 2021년 연결 종속기업으로 편입된 이후 매출액 6,583억원, 영업이익 575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에스씨케이컴퍼니는 2022년 2조 5,939억원의 매출액과 1,22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 7월 발생한 캐리백 리콜 사태로 인하여 제품 리콜 관련 일회성 손실 약 44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점포수 증가 및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매출액 2조 9,29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9% 증가하였으며,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에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8.3% 상승한 1,17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매출액 3조 1,001억원, 당기순이익 1,515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 대비 5.8%, 28.9%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속된 점포 수 증가와 가격 인상 등의 효과에 기인합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가격인상 실시, 멤버십 제도 도입 등을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2조 3,679억원을 기록하였으나, 환율상승과 원가 부담 영향으로 분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1,10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완전모회사는 종속회사 ㈜신세계라이브쇼핑(前 신세계티비쇼핑)을 통하여 T커머스업을 영위했으나, 사업재편 및 자산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2022년 3월 완전모회사와 완전모회사의 종속회사 ㈜신세계아이앤씨의 동사 보유 지분 76.1%(이마트: 47.8%, 신세계아이앤씨: 28.3%) 전부를 ㈜신세계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7월 ㈜신세계의 ㈜신세계라이브쇼핑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는 2023년 4월 28일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2023년 6월 30일자로 리조트 사업부문 일체를 주식회사 신세계센트럴시티에 74,856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22일 사업 재편에 따른 자산 매각의 일환으로 SSG 푸드마켓 토지 및 건물(청담점, 도곡점)을 (주)신세계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도가액은 129,825백만원입니다.
이외에도 완전모회사는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소싱 상품 경쟁력 확보를 통해 고객 유입을 극대화하고자 2022년 7월 이마트(홍콩)무역유한회사, 9월 이마트(위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 10월 이마트(상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중심지에 합작법인 형태로 이마트 몽골 1호점을 오픈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완전모회사는 2014년 3월 이사회를 통해 몽골 합작법인 설립 및 경영제휴계약 체결을 의결하고 몽골 알타이홀딩(Altai Holding)과 합작법인 설립하였으며 자본금 300억원 가운데 완전모회사는 출자금액에 따라 합작법인의 지분 10%를 취득하였습니다. 실제 법인운영과 점포 설립등의 경영은 알타이홀딩이 담당하고 있으며 완전모회사는 상품공급 및 점포 운영 방법 등을 제공하고 현지 매출액의 일정부분만 로열티로 지급받는 형식으로 추가적인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몽골내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몽골 내 10개점 이상 추가 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완전모회사는 2018년부터 미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인 PK RETAIL HOLDINGS, INC를 통하여 2019년에 현지 유통기업인 GOOD FOOD HOLDINGS, LLC를 인수하였고, 2020년에도 PK RETAIL HOLDINGS, INC에 1,970억원을 출자하여 New Seasons를 인수하였습니다. 미국 시장 현지사업은 그로서리 기반 슈퍼마켓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향후 LA 등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완전모회사는 향후 지역별 특화 전문매장(와인 전문매장 등)을 확장하고, 다양한 PL상품(신선상품, 와인, 오가닉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차별화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 7월에 미국 오리건주 레이크 오스위고에 약 2,582㎡(약 781평) 규모의 신규 '뉴시즌스마켓(New Seasons)' 매장을 오픈하였고, 2023년 3분기에 워싱턴주 벤쿠버에 약 2,323㎡(약 702평) 규모의 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오리건주 밀워키에 매장을 오픈하는 등 해외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 [미국 PK마켓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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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k마켓 조감도 |
| 자료 : 완전모회사 제시 |
| [미국 뉴시즌스마켓(New Seas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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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즌즈 마켓 |
| 자료 : 완전모회사 제시 |
또한, 완전모회사는 종속회사 (주)신세계프라퍼티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 쉐이퍼 빈야드를 인수하였습니다. 쉐이퍼 빈야드는 나파밸리를 대표하는 와이너리로 완전모회사는 완전모회사의 와인매장인 와인앤모어와 이마트 및 이마트24 등 유통채널과의 시너지를 통해 와인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은 해외시장 진출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국제정세 및 대내외 변수등에 따라 해외시장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 완전모회사에 위험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 투자의사결정 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종속회사의 적자 시현은 완전모회사의 연결기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종속기업의 재무 악화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의 추가적인 자금 소요를 필요로 할 경우, 완전모회사의 별도 기준 재무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경영실적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11.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 신세계 그룹이 영위하는 유통업 및 호텔ㆍ리조트업은 사업의 특성상 인구의 집적이 수요를 창출하는 가장 큰 요소이며, 인구의 집적은 결국 입지와 관련되므로 부동산 개발업은 신세계 그룹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그룹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신세계프라퍼티는 해당 부동산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존 복합쇼핑몰 운영 이외에도 종속기업을 통하여 동서울터미널 재개발 사업, 청라 복합개발사업, 화성 국제테마파크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개발의 진행 경과에 따라 신세계 그룹 부동산 개발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프라퍼티에 대한 투자 자금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 등 외부 자금조달을 통하여 자금 소요에 대한 완전모회사의 재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일정 수준의 자기자금을 필요로 함에 따라, 완전모회사를 포함한 연결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완전모회사는 2013년 12월 ㈜신세계프라퍼티에 1,350억원(지분율 90%)을 출자하여 (주)이마트의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17년 6월 (주)신세계가 보유한 (주)신세계프라퍼티 주식 10%를 978억원에 취득하면서 완전모회사는 (주)신세계프라퍼티의 주식을 100%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5개의 스타필드 지점(하남, 코엑스, 고양, 안성, 수원)과 3개의 스타필드시티 지점(위례, 부천, 명지)을 운영하고 있으며, 2개의 스타필드 지점(청라, 창원)을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서울, 화성, 광주 등에 신규 복합쇼핑몰 오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신세계프라퍼티는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적투자자 등의 모집을 통한 재무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신세계프라퍼티 복합쇼핑몰 개발현황] |
| (단위: 억원) |
| 구 분 | 창원 | 청라 | 동서울 | 화성 | 어등산 |
|---|---|---|---|---|---|
| 오픈(예정) | 2028년 | 2028년 | 2030년 | 미정 | 미정 |
| 총 투자금액 | 7,000 | 18,000 | 미정 | 미정 | 미정 |
| 자료 : 완전모회사 제시 주) 상기 총 투자금액은 향후 사업 진행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신세계프라퍼티는 (주)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주)신세계프라퍼티 85%, (주)HJ중공업 10%, 한국산업은행 5%)를 설립한 후, (주)한진중공업으로부터 동서울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여 재개발을 통한 동서울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재개발은 기존 동서울 터미널 입점 상인들의 퇴거 이후 서울시의 인가를 득한 이후 개발 사업이 가능한데, 퇴거와 관련하여 기존 상인들은 보상과 재개발 이후 우선 입점권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운영주체인 (주)한진중공업과 기존 입점 상인들간의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며 1심과 2심 모두 (주)한진중공업이 승소하였고, 2024년 9월 30일에 (주)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에 자산양도를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주)신세계프라퍼티는 효율적인 개발사업을 위해 2022년 8월 보유지분 중 5%를 약 173억원에 완전모회사에 매각하였으며, (주)HJ중공업은 2025년 9월 보유지분 10%를 221억원에 (주)신세계프라퍼티에 매각완료하였습니다.((주)신세계프라퍼티 90%, (주)이마트 5%, 한국산업은행 5%)
2020년 9월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건설하기 위해 (주)신세계프라퍼티는 신세계건설(주)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신세계화성을 설립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이외에도 호텔, 쇼핑복합시설, 기타 공동 주택 및 공공시설 등을 개발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이 고용창출 효과 및 국내 관광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신세계프라퍼티는 2024년 9월 유상증자 320억원과 2026년 300억원을 포함하여, 총 3,113.5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16일 (주)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청라를 차세대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복합 공간으로 개발하여 여가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만 1천석 규모의 최첨단 멀티스타디움에서 야구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경기 대회가 펼쳐질 예정이며, 다양한 브랜드를 갖춘 쇼핑시설, 여가시설 등이 갖추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 12월 70억원, 2024년 9월 400억원, 2025년 6월 300억원의 유상증자 참여를 포함하여, (주)신세계프라퍼티는 (주)스타필드청라에 총 2,535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스타필드 청라는 2028년까지 총 1조 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만큼 향후에도 대규모 자금소요가 지속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신세계 그룹은 기존 영위하는 사업의 외연 확장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복합쇼핑몰, 오피스, 상업시설, 테마파크 등 적극적인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완전모회사는 부동산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신세계프라퍼티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총 1조 6,23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 [㈜신세계프라퍼티에 대한 완전모회사의 출자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출자 일자 | 금액 | 출자 후 지분(%) | 출자 목적 |
|---|---|---|---|
| 2013.12.04 | 135,000 | 90 | 신규 설립 및 지분출자 |
| 2014.09.24 | 36,000 | 90 | 토지 매입대금 및 건축공사비 재원 |
| 2015.01.05 | 342,000 | 9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 2015.04.03 | 36,000 | 9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 2015.07.17 | 36,000 | 9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 2015.09.18 | 72,000 | 9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 2016.02.25 | 54,000 | 9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 2016.07.21 | 54,000 | 9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 2017.10.19 | 40,000 | 10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 2017.12.18 | 83,000 | 10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 2018.06.14 | 150,000 | 10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 2019.02.27 | 65,000 | 10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 2019.11.20 | 30,000 | 10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 2020.04.16 | 200,000 | 100 | 피출자법인의 복합개발 사업 추진 |
| 2022.08.12 | 290,000 | 100 | 동서울 복합시설개발 사업 추진 |
| 합계 | 1,623,000 | - | -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완전모회사를 포함한 신세계 그룹이 영위하는 유통업 및 호텔ㆍ리조트업은 사업의 특성상 인구의 집적이 수요를 창출하는 가장 큰 요소이며, 인구의 집적은 결국 입지와 관련되므로 부동산 개발업은 신세계 그룹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그룹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개발의 진행 경과에 따라 신세계 그룹 부동산 개발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프라퍼티에 대한 투자 자금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 등 외부 자금조달을 통하여 자금 소요에 대한 완전모회사의 재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일정 수준의 자기자금을 필요로 함에 따라, 완전모회사를 포함한 연결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완전모회사에 대한 투자위험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 동 사업과 관련한 영업환경 및 수익성 등의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12. 부동산 PF대출 지급보증 및 미분양 관련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 신세계건설(주)는 대한건설협회가 2025년 발표한 건설업계 시공능력 순위에서 33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 건설회사로, 2024년 1월 신세계건설(주)의 ㈜신세계영랑호리조트 흡수합병 및 2025년 2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종료 이후 완전모회사는 신세계건설(주)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으로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신세계건설(주)는 PF 대출잔액이 있는 사업장별로 정기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PF 우발채무가 실현되어 동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세계건설(주)는 대부분 신용공여가 책임준공 완료시 면탈구조로 되어있어 PF 대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분양률 부진 등에 따라 시행사의 분양수입금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신세계건설(주) 공사대금 회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PF 부실 등 업황 악화에 따른 자금 부담 확산시 이는 신세계건설(주)의 재무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세계건설(주)는 대한건설협회가 2025년 7월 발표한 건설업계 시공능력 순위에서 33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 건설회사로, 2024년 1월 신세계건설(주)의 ㈜신세계영랑호리조트 흡수합병, 2024년 09~10월 공개매수 및 2025년 02월 포괄적 주식 교환을 진행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완전모회사는 신세계건설(주)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건설(주)는 스타필드 수원·청라, 장충동 복합시설개발 등 계열 수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유통상업시설과 주택 시공, 토목 공사 그리고 설계 및 관리 용역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4년 01월 태영건설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개시,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공사비 급등 등에 따라 중소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유동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하 시기 지연시 건설사들의 차입능력 악화 등으로 추가적인 워크아웃절차를 받는 회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PF(Project Financing) 대출은 시행사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고, 추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의존하는 금융으로서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으로 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 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많은 편입니다. 물론, PF 대출을 통해 건설 수주 및 인프라 공급이 보다 원활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대부분의 국내 PF 대출은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보다는 시공사의 신용에 기초한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우발채무로 전이될 위험성 또한 존재합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적극적인 수주정책을 펼침에 따라 이에 동반한 우발채무가 빠르게 증가하여 최근 건설사들의 책임준공, 조건부 채무인수 등의 변형된 PF 신용보강을 포함한 우발채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5년 3분기말 신세계건설(주)는 책임준공 이행 시 채무인수 및 보증의무가 전액 면탈되는 조건의 PF 우발채무 약 1조 2,053억원을 지급보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현재 신세계건설(주)가 사업시행자 등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기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신세계건설(주)는 대출약정서상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를 지니며,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한 채무인수사유 개시전에는 보증의무가 없습니다.
| [PF 대출 잔액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금융기관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비고 | ||||
|---|---|---|---|---|---|---|---|---|---|---|
| 약정액 | 대출잔액 | 약정액 | 대출잔액 | 약정액 | 대출잔액 | 약정액 | 대출잔액 | |||
| PF Loan | 은행 등 | 2,739,500 | 1,302,816 | 2,403,400 | 1,768,310 | 3,014,000 | 1,987,772 | 3,680,500 | 2,117,964 | 책임준공약정 |
| 자료 : 완전모회사 제시 |
신세계건설(주)의 PF 대출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 금액은 2020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신규 수주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강 건수가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신세계건설(주)는 대부분 신용공여가 책임준공 완료 시 면탈구조로 되어있어 PF 대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분양률 부진 등에 따라 시행사의 분양수입금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신세계건설(주) 공사대금 회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PF 종합요약표]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종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대출잔액 | 만기별 잔액 | 2024년말 | ||||
|---|---|---|---|---|---|---|---|---|---|---|
| 3개월이내 | 3개월초과6개월이내 | 6개월초과12개월이내 | 1년초과2년이내 | 2년초과3년이내 | ||||||
| 기타사업 | 본PF | 250,000 | 217,000 | 155,500 | 45,500 | - | - | 110,000 | - | 210,400 |
| 브릿지론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250,000 | 217,000 | 155,500 | 45,500 | - | - | 110,000 | - | 210,400 | |
| 자료 : 완전모회사 제시 |
2025년 말 기준 PF 보증 관련 일부 약정에는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발생 시 250,000백만원(2024년말 210,400백만원)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사업지역 | 사업장구분 | PF종류 | 신용보강종류 | 보증한도 | 부담률 | 보증금액 | 채무자 | 특수관계자여부 | 채권기관 종류 |
대출잔액 | 대출기간 | 만기일 | 유형 | 책임준공금액 | |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서울특별시 | 공동주택 | 본PF | 자금보충 및 채무인수 | 143,000 | 100% | 110,000 | ㈜한조파트너스 | 특수관계자 외 | 유동화 전문회사 |
110,000 | 30,000 | 2025-09-29 ~ 2027-12-28 |
2027-12-28 | PF Loan | 260,000 |
| 대구광역시 | 주상복합시설 | 본PF | 채무인수 | - | - | - | - | - | - | - | 180,400 | 2024-12-27 ~ 2025-12-23 |
- | - | - |
| 울산광역시 | 주상복합시설 | 본PF | 채무인수 및 이자지급보증 |
107,000 | 100% | 107,000 | 히엘건설㈜ | 특수관계자 외 |
유동화 전문회사 |
45,500 | - | 2021-10-21 ~ 2026-03-31 |
2026-03-31 | PF Loan | - |
| 합 계 | 250,000 | - | 217,000 | 155,500 | 210,400 | 260,000 | |||||||||
| 자료 : 완전모회사 제시 |
|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 공사건수 | 도급금액 | 약정금액 | 대출잔액 | 공사건수 | 도급금액 | 약정금액 | 대출잔액 | |
| 기타사업 책임준공 |
8 | 2,210,146 | 2,739,500 | 1,302,816 | 15 | 2,254,552 | 2,403,400 | 1,768,310 |
| 자료 : 완전모회사 제시 |
| [본 PF의 중도금대출]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 공사건수 | 보증한도 | 약정금액 | 대출잔액 | 공사건수 | 보증한도 | 약정금액 | 대출잔액 | |
| 기타사업 중도금대출 보증 |
11 | 1,068,218 | 1,068,218 | 493,931 | 16 | 1,346,901 | 1,346,901 | 722,228 |
| 자료 : 완전모회사 제시 |
2025년 말 기준 현재 신세계건설㈜은 아래와 같이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SOC법인의 필수 사업경비 부족시 자금을 보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자금보충 약정과 관련하여 백지수표(4 매)와 출자증권을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 PF의 SOC 보증]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 공사건수 | 전체 | 연결회사분 | 공사건수 | 전체 | 연결회사분 | |
| 자금보충 약정 등 | 5 | 185,771 | 6,732 | 5 | 185,771 | 6,732 |
| 자료 : 완전모회사 제시 |
신세계건설(주)는 PF 대출잔액이 있는 사업장별로 정기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PF 우발채무가 실현되어 동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세계건설(주)는 대부분 신용공여가 책임준공 완료 시 면탈구조로 되어있어 PF 대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분양률 부진 등에 따라 시행사의 분양수입금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신세계건설(주) 공사대금 회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PF 우발채무의 규모 및 각 사업장별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부동산 PF 부실 등 업황 악화에 따른 자금 부담 확산 시 이는 신세계건설(주)의 재무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3. 신규 사업 진출 및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는 2021년 이후 (주)지마켓 인수, (주)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추가 취득, 신세계건설(주) 및 (주)신세계푸드에 대한 공개매수를 통한 지분 매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스타필드/트레이더스/이마트24 추가 출점, 스타필드 청라, 동서울터미널 상업시설 개발, 화성테마파크 개발 등 다수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중인 가운데,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출자, 지분취득 등으로 인해 재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완전모회사가 신규로 진출한 사업이 완전모회사 및 신세계 그룹 내 계열사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대내외 시장 충격 및 경제 변수 등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실적이 미미할 경우, 완전모회사를 포함한 연결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지배 구조 효율성 제고 및 경영 투명성 강화 등의 목적으로 추가적인 기업 지분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할 경우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는 완전모회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모회사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자, 지분취득, 합작법인 설립 및 멤버십 출범 등의 방식을 통해 신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 영업환경 변화, 시장 경쟁 심화 및 이해관계자 간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신규 사업 및 인수·투자에서 기대한 시너지 창출이 지연되거나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경쟁력 확보 효과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안정화가 지연되거나 기존 영위 사업과의 시너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않을 경우, 인수·투자에 따른 대규모 자금 소요는 완전모회사의 재무부담 및 현금흐름 부담을 확대시키고 기존 보유 사업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완전모회사는 지배구조 단순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종속회사에 대한 추가 지분 확보, 합작법인 설립, 비상장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도 일회성 또는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배구조 개편의 범위 및 속도에 따라 재무부담이 확대되거나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경영환경이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완전모회사는 사업 확장 및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무부담 수준, 투자 성과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지마켓 인수]
완전모회사는 2021년 3월 16일 (주)지마켓 인수(舊 (주)이베이코리아)와 관련하여 예비입찰에 참여하였고, 같은 해 6월 2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분매매에 관한 주요 계약조건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완전모회사는 본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주)에메랄드에스피브이를 통해 미국 이베이(EBAY KTA (UK) LTD.) 보유 지분 80.01%를 인수하였습니다.
| [(주)지마켓 인수 개요] |
| 대구분 | 소구분 | 내용 |
|---|---|---|
| 인수대상 회사 | 회사명(주주) | -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영국이베이 100%) |
| 설립일자 | - 2001년 | |
| 직원 수 | - 970명 | |
| 영업실적 | - 거래액 : 20조원(2020년) - 매출 : 1.5조원(2020년) |
|
| 인수 일정 | SPA 체결 | - 2021년 06월 |
| Deal Closing | - 2021년 11월 |
| 자료 : 한국신용평가 |
완전모회사는 본 인수를 통해 오픈마켓 경쟁력 강화 및 사업 시너지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인수 이전 2020년 SSG닷컴의 국내 이커머스 점유율은 2%대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 내 9위 사업자였으나, 인수 이후 2022년 양 사의 합산 이커머스 점유율은 10%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 내 3위 사업자로 도약하였습니다. 또한, 또한 옥션 및 G마켓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 구조로, 스마일페이 및 멤버십 기반의 고객 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매입 및 물류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익기반과 현금흐름의 안정성이 비교적 우수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 점유율] |
| 순위 | 인수 이전(2020년) | 점유율 | 인수 이후(2022년) | 점유율 |
|---|---|---|---|---|
| 1 | 네이버 | 17% | 쿠팡 | 25% |
| 2 | 쿠팡 | 13% | 네이버 | 23% |
| 3 | 지마켓(舊 (주)이베이코리아) | 12% | SSG닷컴 | 10% |
| 4 | 11번가 | 6% | 11번가 | 7% |
| 5 | 롯데온 | 5% | 카카오 | 5% |
| 6 | 위메프 | 4% | 롯데온 | 5% |
| 7 | 티몬 | 3% | 위메프 | 4% |
| 8 | 카카오 | 3% | 티몬 | 3% |
| 9 | SSG닷컴 | 2% | - | - |
| 자료 :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 주) 인수 이후의 SSG닷컴 점유율은 이베이코리아의 점유율을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완전모회사는 상기와 같이 (주)지마켓 인수를 통해 이커머스 사업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였으나, 통상적인 M&A와 같이 대규모 인수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였습니다. 높은 경쟁강도와 저수익구조가 지속되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지마켓의 매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판촉 경쟁에 따른 원가부담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양 사 통합 과정에서 비용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높은 경쟁강도와 저수익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주)지마켓의 거래 규모를 유지·확대하기 위해 가격 및 판촉 경쟁에 따른 원가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양 사 통합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커머스 사업의 특성상 기존 고객 및 셀러 등의 사업기반의 유지를 담보할 수 없으며, 실제로 (주)지마켓은 과거 거래액 정체로 시장점유율이 2016년 18%에서 2020년 12%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존 고객 이탈 또는 신규 소비자 유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경우, 본 인수를 통한 시장 지위 강화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완전모회사는 2025년 5월 3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기존의 '완전모회사-에메랄드에스피브이-아폴로코리아-지마켓'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완전모회사-아폴로코리아-지마켓'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26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인 그랜드오푸스홀딩(주)를 설립하고, 아폴로코리아(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지마켓 지분 100%를 현물출자하는 안건을 결의하였으며, 알리바바그룹 측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과 현금 약 3,000억원을 출자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조건부로 승인됨에 따라, 2025년 11월 4일자로 완전모회사는 (주)지마켓 지분 100%를 현물출자하여 그랜드오푸스홀딩(주) 지분 50%를 취득하였으며, 그랜드오프스홀딩(주)는 (주)지마켓 및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이를 통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으나, 합작법인 운영 및 시너지 실현 여부에 따라 성과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25.11.03)]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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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25.11.03)]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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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주)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인수]
완전모회사는 2021년 7월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現 에스씨케이컴퍼니) 지분 17.5%를 4,743억원에 추가 취득하여, 보유 지분율을 50.0%에서 67.5%로 확대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지분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안정적 경영권 확보 및 사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완전모회사는 2020년 11월 (주)에스에스지닷컴을 통해 스타벅스 온라인샵을 오픈한 후 온라인샵을 통해서만 구매 가능한 한정판 스타벅스 알비백, 쿨러 등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본 지분 취득으로 동사 관련 의사결정 속도를 높임으로써 향후 그룹 내 이커머스, 호텔 등의 계열사들과 협업을 통해 굿즈상품판매 등 소비자 로열티를 확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소비 트렌드 변화, 원가 상승, 경쟁 심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동사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편, 동사의 2023년 매출액은 2조 9,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1,39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점포수는 1,893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2024년 동사는 가격 인상 실시 및 멤버십 제도 도입 등을 바탕으로 3조 1,000억원의 매출액과 1,90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8% 및 36.5% 증가하였으며, 점포수는 2,009개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 동사는 2조 3,679억원의 매출액과 1,35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점포수는 2,114개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신세계건설(주) 및 (주)신세계푸드 지분매입]
2024년 9월에 신세계건설(주)에 대한 공개매수 후 자발적 상장폐지 계획을 공시하였고, 공개매수를 통해 보통주를 1,376,841주를 추가 취득하여,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완전모회사 지분율은 90.42%((주)이마트 88.21%, 신세계건설(주) 자기주식 2.21%)까지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른 현금유출 규모는 약 252억원(기타비용 미포함) 수준입니다. 완전모회사는 신세계건설을 연결 실체에 이미 포함하고 있어, 금번 추가 지분 확보에 따른 지분율 상승에도 연결실체 및 지배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편,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신세계건설(주)를 비상장 100% 자회사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사업구조를 재편,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세계건설(주)의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공시 내용입니다.
| [신세계건설㈜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공시 내용] |
| 1. 구 분 | 주식교환 | ||
| - 교환ㆍ이전 형태 | 해당사항 없음 | ||
|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 | 가. 회사명 | ㈜이마트 (E-MART Inc.) |
|
| 나. 대표자 | 한채양 | ||
| 다. 주요사업 | 종합 소매업 | ||
| 라. 회사와의 관계 | 모회사 | ||
| 마.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 27,875,819 | |
| 종류주식 | - | ||
|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3,443,865,586,475 | |
| 부채총계 | 19,609,634,816,186 | ||
| 자본총계 | 13,834,230,770,289 | ||
| 자본금 | 139,379,095,000 | ||
| 3. 교환ㆍ이전 비율 | ㈜이마트 : 신세계건설㈜ = 1 : 0.3071139 주식교환일 현재 ㈜이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신세계건설㈜ 주주가 소유한 신세계건설㈜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이마트로 이전되고, ㈜이마트는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신주 발행에 갈음하여 주당 현금 18,300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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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환ㆍ이전 비율 산출근거 |
㈜이마트와 신세계건설㈜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및 제176조의6 제2항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3) 참고로, 신세계건설㈜의 교환가액은 ㈜이마트가 2024. 9. 30. ~ 2024. 10. 29. 기간에 진행한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하게 산정하였습니다. 상기 교환가액 산출근거에 따라 산정된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1(㈜이마트) : 0.3071139(신세계건설㈜)입니다. 다만 본건 주식교환은 현금교부형 주식교환으로서 주식교환일 현재 ㈜이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신세계건설㈜의 주주가 소유한 신세계건설㈜의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이마트에 이전되고, ㈜이마트는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신주 발행에 갈음하여 주당 현금 18,300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상법 제360조의3 제3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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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6. 교환ㆍ이전 목적 | 신세계건설㈜를 ㈜이마트의 비상장 100% 자회사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사업구조를 재편,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 ||
| 7. 교환ㆍ이전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이마트 및 신세계건설㈜의 재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본건 주식교환의 결과 신세계건설㈜의 신속한 사업구조 재편 및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은 궁극적으로 양 사의 재무 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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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교환ㆍ이전일정 | 교환ㆍ이전계약일 | 2024년 11월 18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4년 11월 29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주식교환ㆍ이전 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 | 시작일 | 2024년 11월 14일 | |
| 종료일 | 2024년 12월 24일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4년 12월 26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12월 26일 | |
| 종료일 | 2025년 01월 15일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24년 12월 26일 | |
| 종료일 | 2025년 02월 03일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5년 01월 31일 | |
| 종료일 | 2025년 02월 21일 | ||
| 교환ㆍ이전일자 | 2025년 02월 04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교환ㆍ이전 후 완전모회사명 | ㈜이마트 (E-MART 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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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따라, 주주확정 기준일(2024년 11월 29일) 현재 신세계건설㈜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금번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2024년 12월 26일) 전에 신세계건설㈜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신세계건설㈜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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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예정가격 | 18,059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반대의사 통지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신세계건설㈜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등록된 회사 주식(특별계좌 입고주식 제외)을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를 통해 소유하는 주주(이하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24년 12 월 20 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별로 반대의사 표시 통지 마감일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대의사 표시 통지를 하고자 하는 주주의 경우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의 통지 마감일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2024년 12 월 26 일)로부터 20일 이내(2025년 1 월 15 일까지)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신세계건설㈜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신세계건설㈜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 (2025년 1 월 13 일)까지 거래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다만, ,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별로 접수 마감일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의 경우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의 청구 마감일을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신세계건설㈜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2025년 1 월 15 일)의 업무시간 마감 전까지 서면으로 신세계건설㈜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신세계건설㈜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주식매수 청구기간 -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2024년 11 월 14 일 ~ 2024년 12 월 24 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4년 12 월 26 일 ~ 2025년 1 월 15 일 (4) 주식매수 청구 접수 장소 : 신세계건설㈜: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21층(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신세계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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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 개월 이내인 2025년 1 월 31 일(예정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2) 지급방법: -
실질주주: 해당 증권회사 기타 계좌관리기관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신세계건설㈜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4년 11월 15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인정되며,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규모는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본건 주식교환계약이 해제되거나 달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또한 실효됩니다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1월 14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건 주식교환은 현금교부 방식으로 진행되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
| 자료 : 신세계건설㈜ 주요사항보고서 (2024.11.14) |
또한, 완전모회사는 (주)신세계푸드의 완전자회사 편입 및 자진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2025년 12월 15일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01월 05까지 (주)신세계푸드 지분의 공개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개매수 결과 완전모회사는 (주)신세계푸드의 보통주식 425,206주를 취득하여 지분율을 기존 55.47%에서 66.45%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신세계푸드의 공개매수결과 공시 내용입니다.
| [공개매수결과보고서(26.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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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개매수의 결과 1. 공개매수 대상 회사명
Ⅱ. 공개매수자의 주식등의 보유현황 1. 공개매수자(특별관계자 포함) 종류별 보유 현황
2. 공개매수자(특별관계자 포함) 보유자별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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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완전모회사는 스타필드/트레이더스/이마트24 추가 출점, 스타필드 청라, 동서울터미널 상업시설 개발, 화성테마파크 개발 등 다수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중인 가운데, 상기와 같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출자, 지분취득 등으로 인해 재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완전모회사가 신규로 진출한 사업이 완전모회사 및 신세계 그룹 내 계열사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대내외 시장 충격 및 경제 변수 등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실적이 미미할 경우, 완전모회사를 포함한 연결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지배 구조 효율성 제고 및 경영 투명성 강화 등의 목적으로 추가적인 기업 지분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할 경우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는 완전모회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주)신세계푸드)의 사업위험]
| 14. 수익성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의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내수 소비둔화의 영향이 대부분의 사업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전년동기 대비 3.9% 감소한 9,19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완전자회사의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00.0% 증가한 11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완전자회사는 2026년 02월 11일 잠정실적을 발표하였으며, 연결기준 매출액 1조 2,332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2.1%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 4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큰 폭의 수익 개선을 보였습니다. 또한, 완전자회사는 2025년 12월 1일을 양도기준일로 하여 완전자회사의 급식사업부문을 고메드갤러리아 주식회사에 영업양도 하였습니다. 급식사업부문의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충분히 완전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할 시, 완전자회사의 장기적인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는 적자점포 효율화 및 철수, 사업다각화, 고마진 HMR개발 및 식품제조ㆍ판매 확대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변동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외식업계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는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의 유행은 완전자회사가 속한 외식산업 및 급식산업의 성장을 둔화시켰으며 이는 엔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완전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수익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자회사의 사업부문은 크게 베이커리, 외식 등의 제조서비스 부문, 국내외 식품 매입유통 부문, 물류 등 기타 부문으로 나뉘며, 자회사로 세린식품(주), 스무디킹코리아(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인 스무디킹코리아㈜는 2025년 11월 18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국내 사업 종료를 결정하고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완전자회사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을 포함한 신세계 그룹 계열회사를 고정 거래처로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자회사는 전국권역의 물류인프라와 생산공장을 구축하여 국내ㆍ외 매입, 제조가공, 물류 및 판매유통에 이르는 핵심기능을 수직계열화 하였으며, 이러한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꾸준히 영업이익을 창출해 오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내수 소비둔화의 영향이 대부분의 사업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전년동기 대비 3.9% 감소한 9,195억원(별도기준 9,060억원, 전년동기 대비 4.4%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완전자회사의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00.0% 증가한 110억(별도기준 127억, 전년동기 대비 81.4%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매출액 감소에도 운반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등 판매관리비 절감으로 수익성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익성 추이(연결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매출액 | 919,453 | 956,560 | 1,534,800 | 1,488,921 | 1,411,305 |
| 매출원가 | 756,382 | 788,574 | 1,282,257 | 1,254,425 | 1,204,567 |
| 매출총이익 | 163,071 | 167,985 | 252,542 | 234,495 | 206,738 |
| 판매비와관리비 | 152,059 | 162,480 | 231,778 | 208,071 | 185,839 |
| 영업이익 | 11,012 | 5,505 | 20,765 | 26,424 | 20,577 |
| 기타영업외수익 | 8,869 | 1,002 | 5,352 | 8,615 | 8,103 |
| 기타영업외비용 | 7,053 | 2,363 | 5,626 | 11,255 | 26,690 |
| 금융수익 | 6,641 | 4,527 | 6,251 | 6,230 | 6,973 |
| 금융비용 | 9,520 | 12,227 | 17,118 | 15,314 | 13,935 |
| 당기순이익 | 26,358 | 13,801 | 11,198 | 10,645 | -5,384 |
| 매출총이익률 | 17.74% | 17.56% | 16.45% | 15.75% | 14.65% |
| 영업이익률 | 1.20% | 0.58% | 1.35% | 1.77% | 1.46% |
| 당기순이익률 | 2.87% | 1.44% | 0.73% | 0.71% | -0.38% |
| 자료 : 완전자회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 2024년 3분기, 2025년 3분기는 중단 영업(급식 사업) 관련 매출이 제외된 수치입니다. |
| [수익성 추이(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매출액 | 905,959 | 947,719 | 1,521,350 | 1,473,420 | 1,404,344 |
| 매출원가 | 743,542 | 781,843 | 1,270,881 | 1,241,950 | 1,199,760 |
| 매출총이익 | 162,417 | 165,876 | 250,468 | 234,471 | 204,584 |
| 판매비와관리비 | 149,736 | 158,887 | 227,507 | 203,723 | 182,097 |
| 영업이익 | 12,681 | 6,989 | 22,962 | 27,747 | 22,164 |
| 기타영업외수익 | 8,266 | 859 | 5,199 | 8,550 | 7,434 |
| 기타영업외비용 | 11,726 | 2,307 | 4,545 | 10,979 | 28,063 |
| 금융수익 | 4,156 | 4,393 | 6,078 | 6,064 | 6,089 |
| 금융비용 | 9,399 | 11,972 | 16,775 | 15,270 | 13,857 |
| 당기순이익 | 20,267 | 14,894 | 14,028 | 12,141 | -5,946 |
| 매출총이익률 | 17.93% | 17.50% | 16.46% | 15.91% | 14.57% |
| 영업이익률 | 1.40% | 0.74% | 1.51% | 1.88% | 1.58% |
| 당기순이익률 | 2.24% | 1.57% | 0.92% | 0.82% | -0.42% |
| 자료 : 완전자회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 2024년 3분기, 2025년 3분기는 중단 영업(급식 사업) 관련 매출이 제외된 수치입니다. |
사업부문별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제조서비스 부문의 경우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매출액 2,29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2,357억원 대비 2.6% 감소하였으며, 매입유통부문의 경우 6,64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7,032억원 대비 5.4%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부문(물류, 세린식품 등)의 경우 매출액 29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276억원 대비 7.8% 증가하였습니다.
|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연결기준)] |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사업부문 | 품목 | 2025년 3분기 | 2024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비 고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주)신세계푸드 | 제조서비스 | 베이커리, 외식 등 |
229,543 | 24.9 | 235,748 | 24.6 | 302,560 | 24 | 310,624 | 25.6 | 575,333 | 40.8 | 주1) |
| 매입유통 | 국내외 식품 | 664,850 | 72.3 | 703,152 | 73.5 | 930,231 | 73.9 | 875,251 | 72.3 | 827,205 | 58.6 | 주2) | |
| 기타 | 물류 등 | 11,566 | 1.3 | 8,818 | 0.9 | 13,044 | 1 | 10,023 | 0.8 | 1,806 | 0.1 | 주3) | |
| 소계 | 905,959 | 98.5 | 947,718 | 99.1 | 1,245,835 | 98.9 | 1,195,898 | 98.7 | 1,404,344 | 99.5 | - | ||
| 세린식품(주) | - | 만두 (자체브랜드, OEM) |
16,319 | 1.8 | 14,999 | 1.6 | 20,221 | 1.6 | 24,330 | 2 | 20,552 | 1.5 | - |
| 소계 | 16,319 | 1.8 | 14,999 | 1.6 | 20,221 | 1.6 | 24,330 | 2 | 20,552 | 1.5 | - | ||
| 스무디킹코리아(주) | - | 과일음료 등 | 1,864 | 0.2 | 3,767 | 0.4 | 4,788 | 0.4 | 6,080 | 0.5 | 6,738 | 0.5 | - |
| 소계 | 1,864 | 0.2 | 3,767 | 0.4 | 4,788 | 0.4 | 6,080 | 0.5 | 6,738 | 0.5 | - | ||
| Better Foods Inc. | - | - | - | - | 1 | 0.0 | 11 | 0 | 1 | 0 | - | - | - |
| 소계 | - | - | 1 | 0.0 | 11 | 0 | 1 | 0 | - | - | - | ||
| 기타부분 및 내부거래 제거 | -4,689 | -0.5 | -9,926 | -1.0 | -11,570 | -0.9 | -14,910 | -1.2 | -20,329 | -1.5 | - | ||
| 합계 | 919,453 | 100.0 | 956,559 | 100 | 1,259,285 | 100 | 1,211,399 | 100 | 1,411,305 | 100.0 | - | ||
| 자료 : 완전자회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통해 제빵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베이커리와 노브랜드 버거, 데블스도어, 베키아에누보 등 외식 사업입니다. 주2)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스타벅스 푸드류의 제품 납품과 대형마트 등 할인점에 납품하고 있는 채소, 축수산, 과일 등과 완전자회사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HMR 제품 등 식자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3) 물류 대행 사업과 가맹수수료 수입, 임대료 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4) (주)신세계푸드의 2023년, 2024년, 2024년 3분기, 2025년 3분기는 중단 영업(급식 사업) 관련 매출이 제외되었습니다. 주5) 스무디킹코리아㈜는 2025년 11월 18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국내 사업 종료를 결정하고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주6) Better Foods Inc.는 2025년 5월 20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업 종료를 결정하고, 2025년 6월 11일 청산하였습니다. |
한편, 완전자회사의 2025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에 따르면, 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2,332억원을 기록하며 직전 사업년도의 1조 2,593억원 대비 2.1%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2025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48억원으로 직전 사업년도 영업이익인 1억원 대비 4,475.7% 증가, 수익성 중심의 효율화 기조를 이어나갔습니다. 상기 실적은 회계기준에 따라 양도 완료한 급식사업을(양도기준일 '25.12.01)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제외한 실적입니다. 또한, 2025년 당기순이익은 2025년 급식사업부문 처분이익 815억원, 중단영업 법인세비용 237억원 반영하여 772억원을 기록, 직전 사업년도 당기순이익 112억원 대비 589.5%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잠정실적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정기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신세계푸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2026.02.11)] |
| ※ 동 정보는 동사가 작성한 결산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치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추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 재무제표의 종류 | 연결 | |||||
| 2. 결산기간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
| -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
| -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
| 3.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내용(단위:천원)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증감금액 | 증감비율(%) | 흑자적자전환여부 | |
| - 매출액 | 1,233,240,125 | 1,259,285,144 | -26,045,019 | -2.1 | - | |
| - 영업이익 | 4,769,484 | 104,235 | 4,665,249 | 4,475.7 |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4,183,257 | -14,499,926 | 10,316,669 | 71.1 | - | |
| - 당기순이익 | 77,213,886 | 11,198,109 | 66,015,777 | 589.5 |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4. 재무현황(단위:천원)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
| - 자산총계 | 813,544,325 | 833,687,666 | ||||
| - 부채총계 | 455,626,455 | 540,195,227 | ||||
| - 자본총계 | 357,917,869 | 293,492,440 | ||||
| - 자본금 | 19,362,400 | 19,362,400 | ||||
| - 자본잠식률(%)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100 | - | - | ||||
| 5.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원인 | - 상기 실적은 회계기준에 따라 양도 완료한 급식사업을(양도기준일 '25.12.01)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제외한 실적입니다. - 영업이익 : 수익성 중심의 효율화 기조를 이어가며 연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2.1%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47억원 증가 - 당기순이익 : '25년 급식사업부문 처분이익 815억원, 중단영업 법인세비용 237억원 반영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2-1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위 2,3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당사의 연결기준 수치입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의 2025년 별도기준 잠정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 매 출 액 : 1,215,811백만원 ( -2.4%) (2) 영 업 이 익 : 6,503백만원 (+182.6%)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9,532백만원 ( +18.5%) (4) 당 기 순 손 익 : 71,585백만원 ( 410.3%) ※ 괄호 숫자는 전년비 증감비율입니다. - 급식사업부문 매각 관련 중단영업손익 세부내용은 추후 사업보고서에 기재될 예정입니다. - 상기실적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정기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지배회사의 추가공시사항]
| 구분 | 재무제표 | 당해 사업연도 | 직전 사업연도 |
| 비지배지분 제외 자본총계(단위 : 천원) | 연결 | 357,917,869 | 293,492,440 |
| 자본잠식률(%)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100 (˚비지배지분은 제외) | 연결 | - | - |
| 매출액(단위:천원) | 별도 | 1,215,810,527 | 1,245,834,826 |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
한편, 완전자회사는 2025년 12월 1일을 양도기준일로 하여 완전자회사의 급식사업부문을 고메드갤러리아 주식회사에 영업양도 하였습니다. 양도대상 영업부문의 2025년 3분기말 기준 자산액은 508억원으로 완전자회사 전체 자산액의 6.19%이며, 매출액은 2,015억원으로 완전자회사 전체 매출액의 17.97%, 영업이익은 203억으로 완전자회사 전체 영업이익의 64.86%입니다. 양도가액은 1,200억원이며, 양도 목적은 전략적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2025년 3분기말 기준 완전자회사 매출액의 17.97%, 영업이익의 64.86%를 차지하던 급식사업부문의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충분히 완전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할 시, 완전자회사의 장기적인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대상 영업부문(중단사업)의 영업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중단사업 관련 직접비용만을 반영하였으며, 간접비용은 중단사업의 영업이익에는 반영하지 않고, 계속영업이익(손실)에만 반영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1. 거래상대방 | 고메드갤러리아 주식회사 |
| 2. 계약의 목적 | 전략적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핵심 경쟁력 확보 |
| 3. 계약의 내용 | 산업체, 오피스 등의 단체급식사업의 양도 |
| 4. 계약체결일 | 2025년 08월 28일 |
| 5. 양도예정일 | 2025년 12월 01일 |
| 6. 계약금액 및 대금수수 | 1) 양수도 금액 : 1,200억원 2) 대금수수형태 : 현금 3) 대금수수시기 : (1) 계약금 : 2025년 08월 28일 계약체결시 양수도 금액의 10%(120억원) (2) 1차 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양수도 금액의 20%(240억원) (3) 나머지 대금 : 거래종결일에 나머지 양수도 대금(840억원) 단, 이전동의율(계약 상대방의 본건 영업양수도 동의율)에 따라 일부 대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 4) 대금수수조건 : (1) 거래종결 직후 순운전자본 및 순차입금 조정 방식의 정산 절차 완료 시 최종 양수도대금은 변동될 수 있음 (2) 당사자들의 거래종결 후 3개월이 되는 날 기준으로 이전동의율을 산정하여 예치금 정산 |
| 7. 기타사항 | 영업양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08월 28일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도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8일 양도기준일 변경에 대한 정정신고) |
| 자료 : 완전자회사 2025년 3분기 분기보고서 |
또한, 완전자회사는 2025년 10월 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5년 10월 15일 뷰티시너지2025사모투자 합자회사에 500억원(지분율 36.9%)을 출자하였습니다. 뷰티시너지2025사모투자 합자회사는 코스메틱 ODM 전문 업체 씨앤씨인터내셔널에 투자 등을 위해 설립된 사모펀드입니다. 완전자회사는 해당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였으며, 투자 목적은 지분 확보나 경영권 참여가 아닌 단순 재무적 투자로 신규 투자처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뷰티시너지2025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실적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손익이 변동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2025.10.02)] |
| (단위 : 백만원) |
| 1. 발행회사 | 회사명 | 뷰티시너지2025사모투자 합자회사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주식회사 어센트에쿼티파트너스 | |
| 자본금(원) | 135,500,000,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135,500,000,000 | 주요사업 | 투자업 |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50,000,000,000 | ||
| 취득금액(원) | 5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293,492,439,730 | |||
| 자기자본대비(%) | 17.0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50,000,000,000 | ||
| 지분비율(%) | 36.90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 | |||
| 6. 취득예정일자 | 2025-10-15 |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833,687,666,448 | 취득가액/자산총액(%) | 6.00 |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없음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해당없음 |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10-0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주식회사 신세계푸드가 뷰티시너지2025사모투자 합자회사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상기 '1. 발행회사'의 '대표자'인 주식회사 어센트에쿼티파트너스는 발행회사의 무한책임사원입니다. -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공시제출일 현재 예정된 출자약정액 기준입니다. - 상기 '1.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상기 '2.취득내역'의 '취득주식수' 및 상기 '3.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의 '소유주식수'는 좌수를 의미합니다.(1원=1좌) - 상기 '2. 취득내역'의 '자기자본' 및 '7.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발행회사가 2025년 신규 설립법인이므로 내용의 기재는 생략했습니다. |
|||
| ※관련공시 | - |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완전자회사는 적자점포 효율화 및 철수, 사업다각화, 고마진 HMR개발 및 식품제조ㆍ판매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변동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외식업계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는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의 유행은 완전자회사가 속한 외식산업 및 급식산업의 성장을 둔화시켰으며 이는 엔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완전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수익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5. 차입금 및 현금흐름 등 유동성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의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2,821억원, 부채비율은 158.43%, 총차입금의존도는 34.39%로 재무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완전자회사의 부채비율은 2024년말 대비 25.63%p. 감소한 158.43%를 기록하였으며, 총차입금의존도는 2024년말 대비 6.47%p. 감소한 40.86%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완전자회사는 2025년 12월 1일을 양도기준일로 하여 완전자회사의 급식사업부문을 고메드갤러리아 주식회사에 영업양도 하였습니다. 급식사업부문 관련 차입금의 경우 2025년 3분기말 기준 122억원으로, 완전자회사 총차입금의 4.33% 수준입니다. 완전자회사는 과거 차입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향후 투자활동에 따른 추가적인 외부 차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이자비용의 지급, 부채비율의 상승 등은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자회사는 식품유통사업 경쟁력 강화를 2015년 이후 '음성 제2가공센터' 설립 및 지분인수(2015년 9월 세린식품(주), 2015년 12월 스무디킹코리아(주), 2016년 12월 (주)제이원) 등 식품제조사업 투자 확대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2017년부터 지속된 '오산 2공장' 신축 관련 잔여 투자 등이 이어지면서 완전자회사의 차입금 규모는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8월 '평택물류센터'를 15년간 장기임차하면서 해당 리스부채(2,101억원)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2019년~2020년 총차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저수익 사업장 정리 등으로 운전자본부담이 완화되었으며, 2020년 이후에 유지보수 위주의 투자기조로 전환하여 재무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1년 총차입금 규모는 4,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6.42%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전년 대비 각각 4.41%p., 2.88%p.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총차입금 규모는 4,47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68%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과 총차입금의존도는 각각 209.5%, 49.5%로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수익성 개선과 재고자산 규모 관리를 통해 창출한 잉여현금으로 일부 차입금을 상환하며 2023년 총차입금 규모는 3,955억원, 2024년 총차입금 규모는 3406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는 2020년 '평택물류센터'를 15년간 장기임차하면서 해당 리스부채(2,101억원)를 인식하게 되었고, 해당 물류센터의 일부를 계열사에 전대하여 연간임대료 5,812백만원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5년 4월 30일부로 이마트와의 전대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이마트가 물류센터를 직접 임차하는 방식으로 계약구조를 변경함에 따라 리스부채 556억원이 감소하여 재무안정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완전자회사는 2025년 12월 1일을 양도기준일로 하여 완전자회사의 급식사업부문을 고메드갤러리아 주식회사에 영업양도 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는 급식사업부문 매각 관련 재무지표는 2025년 3분기말 기준 재무상태표에 매각예정자산 508억원, 매각예정부채 295억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완전자회사 자산총계의 6.19%, 전체 부채총계의 5.86% 수준입니다. 급식사업부문 관련 차입금의 경우 2025년 3분기말 기준 122억원으로, 완전자회사 총차입금의 4.33% 수준입니다.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2,821억원, 부채비율은 158.43%, 총차입금의존도는 34.39%, 별도기준 총차입금은 2,699억원, 부채비율은 157.04%, 총차입금의존도는 33.12%로 재무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차입금 비중이 2024년말 8.36%에서 2025년 3분기말 44.96%로 증가한 이유는 보유 사채의 만기가 1년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유동성 장기부채가 949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수치는 금번 공모 회사채 발행을 통해 기존 사채 차환 시 다시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세계푸드의 연결 기준 이자보상비율의 경우, 2022년 1.73배, 2023년 1.88배, 2024년 1.34배, 2025년 3분기 1.23배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별도 기준 이자보상비율의 경우 2022년 1.87배, 2023년 1.98배, 2024년 1.52배, 2025년 3분기 1.43배를 기록하였습니다. 동사의 이자보상비율은 1배를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이자보상비율은 재무적 수치로 계산된 지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보상비율이 높다는 것이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재무안정성 추이(연결기준)]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5년 3분기말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자산총계 | 820,375 | 833,688 | 875,471 | 903,927 |
| 자본총계 | 317,443 | 293,492 | 289,891 | 292,069 |
| 부채총계 | 502,932 | 540,195 | 585,581 | 611,858 |
| 단기차입금 (주1, 6) | 126,819 | 28,477 | 226,743 | 173,038 |
| 장기차입금 (주2) | 155,270 | 312,161 | 168,717 | 274,531 |
| 총차입금 | 282,089 | 340,638 | 395,460 | 447,569 |
|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 185,734 | 105,995 | 68,373 | 77,250 |
| 순차입금 | 96,355 | 234,643 | 327,087 | 370,319 |
| 부채비율 | 158.43% | 184.06% | 202.00% | 209.49% |
| 단기차입금 비중 (주3) | 44.96% | 8.36% | 57.34% | 38.66% |
| 총차입금의존도 (주4) | 34.39% | 40.86% | 45.17% | 49.51% |
| 이자보상비율 (주5) | 1.23 | 1.34 | 1.88 | 1.73 |
| 자료 : 완전자회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단기차입금' = 단기차입금(유동차입금) + 유동성장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 + 유동리스부채 주2) '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사채 + 비유동리스부채 주3) 단기차입금 비중 = 단기성차입금 / 총차입금 * 100% 주4) 총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 / 자산총계 * 100% 주5)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주6) 2025년 3분기말 급식사업부문 관련 차입금 약 122억원은 단기차입금에 반영하였습니다. |
| [재무안정성 추이(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자산총계 | 814,748 | 827,854 | 867,342 | 897,130 |
| 자본총계 | 316,971 | 299,628 | 290,868 | 291,516 |
| 부채총계 | 497,777 | 528,226 | 576,474 | 605,614 |
| 단기차입금 (주1, 6) | 126,819 | 28,254 | 226,054 | 172,201 |
| 장기차입금 (주2) | 155,270 | 312,161 | 177,187 | 273,783 |
| 총차입금 | 269,871 | 340,415 | 403,241 | 445,984 |
|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 181,810 | 99,801 | 58,855 | 69,848 |
| 순차입금 | 88,061 | 240,614 | 344,386 | 376,137 |
| 부채비율 | 157.04% | 176.29% | 198.19% | 207.70% |
| 단기차입금 비중 (주3) | 46.99% | 8.30% | 56.06% | 38.60% |
| 총차입금의존도 (주4) | 33.12% | 41.12% | 46.49% | 49.70% |
| 이자보상비율 (주5) | 1.43 | 1.52 | 1.98 | 1.87 |
| 자료 : 완전자회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단기차입금' = 단기차입금(유동차입금) + 유동성장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 + 유동리스부채 주2) '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사채 + 비유동리스부채 주3) 단기차입금 비중 = 단기성차입금 / 총차입금 * 100% 주4) 총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 / 자산총계 * 100% 주5)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주6) 2025년 3분기말 급식사업부문 관련 차입금 약 122억원은 단기차입금에 반영하였습니다. |
| [완전자회사 차입금 및 사채 내역(연결기준)] |
| (단위 : 천원) |
| 제4-1회 무보증 공모사채 | 제4-2회 무보증 공모사채 | 제5-1회 무보증 공모사채 | 제5-2회 무보증 공모사채 | 차입금명칭 합계 | |
|---|---|---|---|---|---|
| 발행일 | 2024년 1월 26일 | 2024년 1월 26일 | 2024년 7월 25일 | 2024년 7월 25일 | |
| 만기일 | 2026년 1월 26일 | 2027년 1월 26일 | 2026년 7월 24일 | 2027년 7월 23일 | |
| 당분기말 연이자율 | 0.0431 | 0.0434 | 0.0353 | 0.0362 | |
| 사채, 명목금액 | 65,000,000 | 30,000,000 | 30,000,000 | 40,000,000 | 165,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165,772) | ||||
| 유동성대체 | (94,941,783) | ||||
| 합계 | 69,892,445 |
| 자료 : 완전자회사 2025년 3분기 분기보고서 주1) 2025년 3분기말 기준 사채와 리스부채를 제외한 차입금은 없습니다. |
| [완전자회사 리스부채 내역(연결기준)] |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25년 3분기말 | 2024년말 |
|---|---|---|
| 리스부채 | ||
| 유동 | 19,658,407 | 28,477,401 |
| 비유동 | 85,377,887 | 147,462,120 |
| 합 계 | 105,036,294 | 175,939,521 |
| 자료 : 완전자회사 2025년 3분기 분기보고서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완전자회사는 2019년까지 이어진 오산공장 잔여 투자, 식품유통 재고 비축, 미국 장터코퍼레이션 인수(121억원) 등으로 자금소요로 차입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신규 및 경상 CAPEX 투자규모를 축소하고 재고자산 축소로 인해 운전자본이 회수되면서 2021년말 순차입금은 2020년말 4,361억원 대비 538억원 감소하며 3,82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들어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 및 육류 상품재고 선확보 등으로 운전자본투자가 약 593억원 증가하여 순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하였으나, 2022년 1분기 중 미국 법인 SHINSEGAE FOODS, INC.를 약 275억원에 처분하여 차입부담을 통제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현금창출력과 리스기간 경과에 따른 점진적인 리스부채 감소 등으로 재무부담을 경감하여 완전자회사의 연결기준 2024년말 순차입금은 2,40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리스계약 구조 변경 및 급식사업부 매각을 통한 현금 1,200억원 확보(2025년 3분기말 기준으로는 계약금과 1차 잔금을 포함하여 360억원만 수취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2025년 12월 1일에 수취함)로 전년말 대비 순차입금이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완전자회사의 순차입금은 964억원,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은 1,857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현금흐름 추이(연결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72,690 | 69,720 | 98,902 | 88,779 | 20,932 |
| 투자활동 현금흐름 | -605 | -17,968 | -6,441 | -21,276 | -5,703 |
| 재무활동 현금흐름 | -29,754 | -49,314 | -55,305 | -76,460 | 17,201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42,332 | 2,437 | 37,156 | -8,957 | 32,431 |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05,995 | 68,373 | 68,373 | 77,250 | 45,246 |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48,234 | 70,955 | 105,995 | 68,373 | 77,250 |
| 자료 : 완전자회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한편, 2025년말 기준 완전자회사가 진행중인 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행중인 투자] | |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억원) |
| 회사명 | 투자대상 자산 | 투자효과 | 투자 계획 |
당기 투자액 |
비고 |
| (주)신세계푸드 | 소프트웨어 | - 운영 효율성 증가(운영시스템 고도화) | 19 | 3 | - |
| 설비 및 인테리어 등 | - 매출 증대(신규 사업장 출점) - 고객만족도 제고(기존점 환경 개선) - 제조 인프라 확대(공장 시설 보완) |
194 | 162 | ||
| 합 계 | 213 | 165 | |||
| 자료 : 완전자회사 제공 주) 경영계획에 따라 계획투자액이 변동되었습니다.. |
완전자회사는 과거 차입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세계 그룹 계열사로서의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할 때 차입금 등의 채무불이행 위험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완전자회사는 향후 지속적인 투자활동으로 추가적인 외부 차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이자비용의 지급, 부채비율의 상승 등은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완전자회사 매출액의 17.97%, 영업이익의 64.86%를 차지하던 급식사업부문의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충분히 완전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시 못할 시, 완전자회사의 장기적인 현금창출력이 저하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전자회사의 최대주주 (주)이마트는 완전자회사의 완전자회사화 및 상장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 법령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최대주주의 완전자회사로 전환되기 위한 절차(예: 주식의 포괄적 교환)가 진행될 경우, 상법 제360조의5 등에 의거하여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완전자회사는 반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른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을 고려할 때, 잔여 유통 주식 수가 제한적이므로, 완전자회사의 현재 보유 유동성 범위 내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보유 현금성 자산의 감소 및 유동성 지표의 변동 가능성은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6. 운전자본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가 영위중인 사업 특성상 운전자본 관리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완전자회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42억원, 2023년 1,396억원, 2024년 1,319억원, 2025년 3분기말 1,058억원(급식사업 제외)으로 매출액의 8~9%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 또한 2022년 11.6회, 2023년 11.1회, 2024년 11.2회, 2025년 3분기말 11.5회 등으로 11회 전후의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출채권 회수의 장기화로 회전율이 악화될 경우 이는 완전자회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완전자회사의 연결기준 재고자산은 2025년 3분기말 689억원(급식사업 제외)으로 2024년말(급식사업 제외) 대비 6.80% 증가하며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연결기준 재고자산회전율은 2022년 13.9회, 2023년 14.6회, 2024년 17.6회, 2025년 3분기말 18.4회로 최근 3년 13~18회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는 상기와 같이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규모와 회전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안정적인 운전자본관리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운전자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 발생 및 회수기간 장기화, 재고자산 보유시 보유비용 발생, 재고자산 평가ㆍ감모손실 인식 등으로 완전자회사 수익성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자회사가 영위중인 사업 특성상 운전자본 관리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완전자회사의 주요 사업중의 하나인 식자재 유통산업의 경우 과다 재고 보유시 보유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유통기한 경과시 폐기 및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재고자산 관리는 특히 중요합니다.
완전자회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42억원, 2023년 1,396억원, 2024년 1,319억원, 2025년 3분기말 1,058억원(급식사업 제외)으로 매출액의 8~9%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 또한 2022년 11.6회, 2023년 11.1회, 2024년 11.2회, 2025년 3분기말 11.5회 등으로 11회 전후의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완전자회사의 연평균 매출채권회전율은 양호한 편으로 판단되나 향후 매출채권 회수의 장기화로 회전율이 악화될 경우 이는 완전자회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매출채권 관련 재무비율(연결기준)]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매출액(연간누적) | 1,225,937 | 1,548,196 | 1,534,800 | 1,488,921 | 1,411,305 |
| 매출액증가율 | -3.88% | 4.39% | 3.08% | 5.50% | 5.88% |
| 매출채권 | 105,824 | 137,789 | 131,875 | 139,647 | 124,155 |
| 매출채권증가율 | -1.92% | -1.33% | -5.57% | 12.48% | 7.37% |
| 매출채권회전율(회) | 11.5 | 11.2 | 11.3 | 11.3 | 11.8 |
| 대손충당금 | 1,774 | 1,657 | 1,671 | 1,634 | 1,930 |
| 자료: 완전자회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매출채권 회전율 = 매출액 / [(전기매출채권+당기매출채권)/2] 주2) 2025년 3분기말 매출채권회전율 산출 시 전기매출채권은 2024년말 매출채권으로 하였음 주3) 2024년 3분기말 매출채권회전율 산출 시 전기매출채권은 2023년말 매출채권으로 하였음 주4) 2025년 3분기말 및 2024년 3분기말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을 연환산 하여 산출함 주5)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며, 매출채권은 전년말 대비 증가율임 주6) 2025년 3분기는 중단 영업(급식 사업)이 제외된 수치이며, 2025년 3분기 매출액증가율 및 매출채권증가율은 중단 영업 제외를 고려한 각 2024년 수치 대비 증가율임 |
한편, 완전자회사의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및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
|
[지배회사의 내용 : (주)신세계푸드]
|
|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연결기준)]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2025년 3분기 (제31기 3분기) |
매 출 채 권 | 105,824 | 1,652 | 1.6 |
| 미 수 금 | 809 | 122 | 15.1 | |
| 단기대여금 | - | - | - | |
| 합 계 | 106,633 | 1,774 | 1.7 | |
| 2024년 (제30기) |
매 출 채 권 | 133,546 | 1,671 | 1.3 |
| 미 수 금 | 1,797 | 422 | 23.5 | |
| 단기대여금 | - | - | - | |
| 합 계 | 135,343 | 2,093 | 1.5 | |
| 2023년 (제29기) |
매 출 채 권 | 141,281 | 1,634 | 1.2 |
| 미 수 금 | 2,914 | 444 | 15.2 | |
| 단기대여금 | - | - | - | |
| 합 계 | 144,195 | 2,078 | 1.4 | |
|
2022년도 (제28기) |
매 출 채 권 | 126,085 | 1,930 | 1.5 |
| 미 수 금 | 1,805 | 444 | 24.6 | |
| 단기대여금 | - | - | ||
| 합 계 | 127,890 | 2,374 | 1.9 |
| 자료 : 완전자회사 2025년 3분기 분기보고서 주) 2025년 3분기는 급식 사업 부문이 제외된 수치입니다. |
|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 |
| (기준일: 2025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6월이하 | 6월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계 | |
| 금액 | 매출채권 | 101,047 | 1,140 | 2,040 | 1,597 | 105,824 |
| 미수금 | 388 | 1 | - | 420 | 809 | |
| 합계 | 101,435 | 1,141 | 2,040 | 2,017 | 106,633 | |
| 구성비율 | 95.1 | 1.1 | 1.9 | 1.9 | 100.0 | |
| 자료 : 완전자회사 2025년 3분기 분기보고서 |
한편, 완전자회사의 연결기준 재고자산은 2025년 3분기말 689억원(급식사업 제외)으로 2024년말(급식사업 제외) 대비 6.80% 증가하며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연결기준 재고자산회전율은 2022년 13.9회, 2023년 14.6회, 2024년 17.6회, 2025년 3분기말 18.4회로 최근 3년 13~18회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은 재고자산 보유수준의 과부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으면 자본수익률이 높아지고, 매입채무가 감소되며, 상품의 재고손실을 막을 수 있어 완전자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자산 관련 재무비율(연결기준)]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매출액(연간누적) | 1,225,937 | 1,548,196 | 1,534,800 | 1,488,921 | 1,411,305 |
| 재고자산 | 68,945 | 70,024 | 78,020 | 96,026 | 113,786 |
| 재고자산증가율 | 6.80% | -27.08% | -18.75% | -15.61% | 26.49% |
| 재고자산회전율(회) | 18.4 | 15.4 | 17.6 | 14.6 | 13.9 |
| 자료: 완전자회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재고자산 회전율 = 매출액 / [(전기재고자산+당기재고자산)/2] 주2) 2025년 3분기말 재고자산회전율 산출 시 전기재고자산은 2024년말 재고자산으로 하였음 주3) 2024년 3분기말 재고자산회전율 산출 시 전기재고자산은 2023년말 재고자산으로 하였음 주4) 재고자산 증가율은 전년말 대비 증가율임 주5) 2025년 3분기는 중단 영업(급식 사업)이 제외된 수치이며, 2025년 3분기 재고자산 증가율은 중단 영업 제외를 고려한 2024년말 대비 증가율임 |
|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연결기준)]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비고 |
| (주)신세계푸드 제조서비스 (베이커리, 급식, 외식) |
상 품 | 251 | 201 | 227 | - |
| 제 품 | 647 | 722 | 651 | - | |
| 원재료 | 2,507 | 2,235 | 2,504 | - | |
| 소 계 | 3,405 | 3,158 | 3,382 | - | |
| (주)신세계푸드 매입유통 (식자재, HMR 등) |
상 품 | 33,410 | 31,589 | 52,736 | - |
| 제 품 | 13,672 | 14,088 | 15,029 | - | |
| 원재료 | 8,558 | 7,856 | 6,789 | - | |
| 미착상품 | 7,434 | 17,680 | 15,411 | - | |
| 소 계 | 63,074 | 71,213 | 89,965 | - | |
| 세린식품(주) | 상 품 | 28 | 16 | 17 | - |
| 제 품 | 1,430 | 1,622 | 590 | - | |
| 원재료 | 681 | 840 | 855 | - | |
| 부재료 | 312 | 347 | 357 | - | |
| 소 계 | 2,451 | 2,825 | 1,819 | - | |
| 스무디킹코리아(주) | 상 품 | - | 48 | 99 | - |
| 원재료 | 70 | 354 | 569 | - | |
| 미착상품 | - | 47 | 107 | - | |
| 부재료 | 2 | 17 | 45 | - | |
| 소 계 | 72 | 466 | 820 | - | |
| Better Foods Inc. | 상 품 | - | 284 | 114 | - |
| 제 품 | - | 100 | - | - | |
| 소 계 | - | 384 | 114 | - | |
| 소 계 | 상 품 | 33,689 | 32,138 | 53,193 | - |
| 제 품 | 15,749 | 16,532 | 16,270 | - | |
| 원재료 | 11,816 | 11,285 | 10,717 | - | |
| 미착상품 | 7,434 | 17,727 | 15,518 | - | |
| 부재료 | 314 | 364 | 402 | - | |
| 기타 내부거래 제거 | -57 | -26 | -74 | - | |
| 합 계 | 68,945 | 78,020 | 96,026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8.40% | 9.36% | 10.97%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13.72회 | 14.73회 | 11.96회 | - | |
| 자료 : 완전자회사 2025년 3분기 분기보고서 주) 2025년 3분기 연환산 매출원가는 중단영업 매출원가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
|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
| 1) 실사일자 |
| ㆍ 매월 사업장별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말 기준으로 매년 1회 입회자 동행하여 재고자산 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 재고조사 시점인 12월말과 기말시점의 재고자산 변동내역은 해당기간 전체 재고의 입출고 내역의 확인을 통해 재무상태표일기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 2) 실사방법 |
| ㆍ 사내보관재고 : 전수조사 실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중요성이 작은 품목의 경우 표본 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ㆍ 사외보관재고 : 제3자 보관재고, 운송중인 제고에 대해서는 전수로 물품보유 확인서 징구 및 표본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ㆍ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재고실사에 입회ㆍ확인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 표본 추출하여 그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완전자회사는 상기와 같이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규모와 회전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안정적인 운전자본관리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운전자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 발생 및 회수기간 장기화, 재고자산 보유시 보유비용 발생, 재고자산 평가ㆍ감모손실 인식 등으로 완전자회사 수익성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7.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2025년 3분기 별도기준 완전자회사는 그룹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연누적 4,070억원(연결기준 4,107억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며, 이는 3분기까지의 연누적 전체 매출 9,060억원의 44.92% (연결기준 9,195억원, 매출비중 44.67%)를 차지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완전자회사의 2025년 3분기 별도기준 특수관계자 대상 채권 잔액은 525억원으로 전체 매출채권 1,021억원의 51.42% (연결기준 528억원, 전체 매출채권 비중 50.69%)를 차지합니다. 완전자회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바, 거래상대방의 영업활동에 따라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3분기말 별도기준 완전자회사는 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연누적 4,070억원(연결기준 4,107억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며, 이는 3분기 누적 전체 매출 9,060억원의 44.92%(연결기준 9,195억원, 매출비중 44.67%)를 차지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주요 거래상대방으로는 (주)이마트(별도 기준 매출 2,034억원), (주)에스씨케이컴퍼니(별도기준 매출 1,558억원) 등으로, 주요 거래내역은 완전자회사의 식자재매출, 급식매출, 제품매출 등입니다.
특수관계자 비중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주)이마트의 간편식 라인업 확대로 인한 완전자회사의 주요 납품제품인 '피코크', '노브랜드' 등의 납품 증가와 '스타벅스'의 점포수 확대로 인한 (주)에스씨케이컴퍼니 향 베이커리 제품 판매량 증가 등 계열사의 사업 확장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특수관계자 매출비중이 낮은 급식사업 부문이 매출액에서 제외된 영향입니다. 완전자회사의 높은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은 해당 계열사의 성장 둔화 및 타 납품업체와의 계약 등으로 인해 완전자회사의 매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완전자회사의 2025년 3분기 별도기준 특수관계자 대상 채권 잔액은 525억원으로 전체 매출채권 1,021억원의 51.42%(연결기준 528억원, 전체 매출채권 비중 50.69%)를 차지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 계열사의 이익창출 규모 및 시장 내 지위 등을 바탕으로 한 사업안정성과 재무안정성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높은 계열 의존도로 인해 계열사가 속한 사업의 특성과 계열사의 실적 변동, 투자 집행 시기 변동에 따라 완전자회사 매출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보유 중인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2025년 3분기말 완전자회사의 연결기준 특수관계자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 현황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
| 지배기업 | (주)이마트 |
| 공동기업 | SHINSEGAE MAMEE SDN. BHD. |
| 기타 특수관계자 <이마트의 종속기업에 따른 특수관계자>(*2) |
신세계건설(주), (주)조선호텔앤리조트, (주)에스씨케이컴퍼니, (주)신세계아이앤씨, (주)신세계엘앤비, (주)이마트24, (주)스타필드고양, E-MART AMERICA, INC.,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New Bristol Farms, In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주)에스에스지닷컴, (주)신세계프라퍼티, (주)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주)신세계화성, (주)신세계야구단, (주)더블유컨셉코리아,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주), SHINSEGAE FOODS, IN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DA VINCI HOLDCO PTE. LTD, WCONCEPT USA, INC., 아폴로코리아(주), (주)지마켓, (주)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STARFIELD PROPERTIES, INC., SHAFER VINEYARDS, INC., PKRE Investments, LLC, (주)플그림, E-MART EUROPE GmbH, Emart Hong Kong Trading Limited, Emart Weihai Network Technology Co.Ltd., Emart Shanghai Network Technology Co.Ltd., (주)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3), 매직플로우(주), (주)스타필드광주,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이터널포항제일차(주), 이터널포항제이차(주), 이터널포항제삼차(주), 글로리포항제일차(주), 연신내베스트제일차(주), Pacific Aliance Ventures, LLC,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주),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주),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주),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주), (주)신세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Asia Legend Capital Limited,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EMART JAPAN Inc., (주)에스밸류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주)플래티넘페이먼츠, (주)와이케이뉴월드제일차 |
| 기타 특수관계자 <이마트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등에 따른 특수관계자> |
(주)위바이옴, 오케이미트(주), 이지스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미래에셋 이마트 신성장투자조합 1호, 유진AgTech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 (주)스타필드하남, (주)스타필드안성, (주)스타필드수원, (주)스타필드창원, (주)스타필드청라, (주)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스몹컴퍼니,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이지스제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주)에스엠피엠씨, 아이지아이피제삼호 유한회사, 쉐프파트너(주), Olive Street Owner LLC., 캡스톤디티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캡스톤디티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전문, 제주시트러스피에프브이(주), (주)신세계청담피에프브이, 캡스톤오피스가치부가플러스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전문) |
| 기타(*1) | (주)신세계,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의정부역사(주), (주)신세계사이먼, (주)신세계센트럴,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신세계디에프,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 (주)신세계라이브쇼핑, (주)신세계까사, (주)신세계톰보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주)마인드마크, (주)시그나이트파트너스, (주)광주신세계, (주)대전신세계, (주)퍼셀, (주)스튜디오329, (주)인천신세계, (주)어뮤즈 등 |
|
자료 : 완전자회사 2025년 3분기 분기보고서 주1) 동 회사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9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10에서 규정하는 실질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자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회사 등입니다. 주2) 전기 중 (주)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24년 6월 30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이마트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주3) 전기 중 (주)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는 (주)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
| 특수관계자거래 | ||||||
|---|---|---|---|---|---|---|
| 매출 등 | 유,무형자산처분 | 매입 등 | 유,무형자산취득 |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주)이마트 | 208,347,144 | 0 | 18,166,035 | 0 |
| 공동기업투자 | SHINSEGAE MAMEE SDN. BHD. | 153,600 | 0 | 0 | 0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 0 | 0 | 0 | 0 | |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 12,436,031 | 0 | 19,748,260 | 0 | ||
| 신세계건설(주) | 0 | 0 | 0 | 0 | ||
| (주)신세계아이앤씨 | 267,823 | 0 | 7,249,081 | 267,793 | ||
| (주)에스씨케이컴퍼니 | 155,821,294 | 0 | 0 | 0 | ||
| (주)신세계엘앤비 | 1,097,103 | 0 | 169,281 | 0 | ||
| (주)스타필드하남 | 0 | 0 | 57,954 | 0 | ||
| (주)이마트24 | 3,295,511 | 0 | 3,464,568 | 0 | ||
| (주)신세계프라퍼티 | 0 | 0 | 109,203 | 0 | ||
| (주)스타필드고양 | 0 | 0 | 92,419 | 0 | ||
| (주)에스에스지닷컴 | 727,181 | 556 | 912,387 | 0 | ||
| (주)플래티넘페이먼츠 | 0 | 0 | 19,483 | 0 | ||
| (주)스타필드안성 | 0 | 0 | 144,081 | 0 | ||
| (주)신세계야구단 | 0 | 0 | 256,827 | 0 | ||
| 오케이미트(주) | 2,980 | 0 | 125,568 | 0 | ||
| (주)스타필드수원 | 81,319 | 0 | 36,437 | 0 | ||
| (주)지마켓 | 0 | 0 | 620,026 | 0 | ||
| (주)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0 | 0 | 13,500 | 0 | ||
| (주)에스엠피엠씨 | 49,517 | 0 | 0 | 0 | ||
| 대규모기업집단 | (주)신세계 | 19,154,748 | 0 | 2,558,471 | 0 | |
| (주)신세계인터내셔날 | 1,398,606 | 0 | 0 | 0 | ||
| (주)신세계사이먼 | 269,026 | 0 | 0 | 0 | ||
| (주)신세계톰보이 | 105,976 | 0 | 0 | 0 | ||
|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 2,934,569 | 0 | 140,789 | 0 | ||
| (주)광주신세계 | 796,613 | 0 | 15,845 | 0 | ||
| (주)신세계센트럴 | 1,995,509 | 0 | 575,764 | 0 |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 393 | 0 | 341,982 | 0 | ||
| (주)신세계디에프 | 476,400 | 0 | 0 | 0 | ||
| (주)신세계까사 | 142,617 | 0 | 0 | 0 | ||
|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 | 3,811 | 0 | 0 | 0 | ||
| (주)마인드마크 | 10,484 | 0 | 0 | 0 | ||
| (주)시그나이트파트너스 | 4,162 | 0 | 0 | 0 | ||
| (주)대전신세계 | 832,597 | 0 | 51,712 | 0 | ||
| (주)퍼셀 | 5,449 | 0 | 0 | 0 | ||
| (주)신세계라이브쇼핑 | 310,376 | 0 | 103,689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410,720,839 | 556 | 54,973,362 | 267,793 | ||
| 자료 : 완전자회사 2025년 3분기 분기보고서 |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2025년 3분기말 별도기준)] |
| 유,무형자산처분 | ||||||
|---|---|---|---|---|---|---|
| 매출 등 | 유,무형자산처분 | 매입 등 | 유,무형자산취득 |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주)이마트 | 203,434,916 | 0 | 18,149,638 | 0 |
| 종속기업 | 세린식품(주) | 983,422 | 0 | 3,475,764 | 0 | |
| 스무디킹코리아(주) | 206,079 | 0 | 74,457 | 0 | ||
| Better Foods Inc. | 18,294 | 0 | 0 | 0 | ||
| 공동기업투자 | SHINSEGAE MAMEE SDN. BHD. | 153,600 | 0 | 0 | 0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 0 | 0 | 0 | 0 | |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 12,436,031 | 0 | 19,747,105 | 0 | ||
| 신세계건설(주) | 0 | 0 | 0 | 0 | ||
| (주)신세계아이앤씨 | 267,823 | 0 | 7,190,002 | 267,793 | ||
| (주)에스씨케이컴퍼니 | 155,821,294 | 0 | 0 | 0 | ||
| (주)신세계엘앤비 | 1,097,103 | 0 | 169,281 | 0 | ||
| (주)이마트24 | 3,280,494 | 0 | 3,464,568 | 0 | ||
| (주)신세계프라퍼티 | 0 | 0 | 108,783 | 0 | ||
| (주)스타필드고양 | 0 | 0 | 48,384 | 0 | ||
| (주)에스에스지닷컴 | 727,181 | 556 | 910,364 | 0 | ||
| (주)플래티넘페이먼츠 | 0 | 0 | 18,533 | 0 | ||
| (주)스타필드안성 | 0 | 0 | 71,193 | 0 | ||
| (주)신세계야구단 | 0 | 0 | 256,827 | 0 | ||
| 오케이미트(주) | 2,980 | 0 | 125,568 | 0 | ||
| (주)스타필드수원 | 81,319 | 0 | 36,437 | 0 | ||
| (주)지마켓 | 0 | 0 | 620,026 | 0 | ||
| (주)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0 | 0 | 13,500 | 0 | ||
| (주)에스엠피엠씨 | 49,517 | 0 | 0 | 0 | ||
| 대규모기업집단 | (주)신세계 | 19,154,748 | 0 | 2,558,318 | 0 | |
| (주)신세계인터내셔날 | 1,398,606 | 0 | 0 | 0 | ||
| (주)신세계사이먼 | 269,026 | 0 | 0 | 0 | ||
| (주)신세계톰보이 | 105,976 | 0 | 0 | 0 | ||
|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 2,934,569 | 0 | 140,789 | 0 | ||
| (주)광주신세계 | 796,613 | 0 | 15,845 | 0 | ||
| (주)신세계센트럴 | 1,995,509 | 0 | 574,455 | 0 |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 393 | 0 | 302,976 | 0 | ||
| (주)신세계디에프 | 476,400 | 0 | 0 | 0 | ||
| (주)신세계까사 | 142,617 | 0 | 0 | 0 | ||
|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 | 3,811 | 0 | 0 | 0 | ||
| (주)마인드마크 | 10,484 | 0 | 0 | 0 | ||
| (주)시그나이트파트너스 | 4,162 | 0 | 0 | 0 | ||
| (주)대전신세계 | 832,597 | 0 | 51,712 | 0 | ||
| (주)퍼셀 | 5,449 | 0 | 0 | 0 | ||
| (주)신세계라이브쇼핑 | 310,376 | 0 | 103,689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407,001,389 | 556 | 58,228,214 | 267,793 | ||
| 자료 : 완전자회사 2025년 3분기 분기보고서 |
완전자회사의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잔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 잔액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
| (단위 : 천원)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
|---|---|---|---|---|---|---|
| 특수관계자 채권 | 특수관계자 채무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주)이마트 | 26,978,785 | 136,000 | 433,354 | 589,661 |
| 공동기업투자 | SHINSEGAE MAMEE SDN. BHD. | 0 | 0 | 0 | 0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 1,476,328 | 648,148 | 3,420,675 | 1,110 | |
| (주)신세계아이앤씨 | 24,340 | 0 | 0 | 763,110 | ||
| (주)에스씨케이컴퍼니 | 18,205,435 | 0 | 0 | 50,000 | ||
| (주)신세계엘앤비 | 144,193 | 0 | 1,971 | 0 | ||
| (주)스타필드하남 | 0 | 0 | 0 | 0 | ||
| (주)이마트24 | 1,204,508 | 14,162,151 | 545,213 | 1,730,275 | ||
| (주)신세계프라퍼티 | 11,163 | 197,000 | 0 | 58,725 | ||
| (주)스타필드고양 | 0 | 79,000 | 0 | 380,826 | ||
| (주)에스에스지닷컴 | 80,624 | 23,820 | 0 | 61,056 | ||
| (주)플래티넘페이먼츠 | 871 | 340,366 | 0 | 690 | ||
| (주)스타필드안성 | 0 | 21,000 | 0 | 89,875 | ||
| (주)신세계야구단 | 0 | 26,250 | 0 | 0 | ||
| 오케이미트(주) | 0 | 0 | 8,260 | 0 | ||
| (주)스타필드수원 | 9,697 | 0 | 0 | 0 | ||
| (주)지마켓 | 543,718 | 0 | 0 | 95,444 | ||
| (주)에스엠피엠씨 | 11,288 | 0 | 0 | 0 | ||
| 대규모기업집단 | (주)신세계 | 2,905,145 | 79,258 | 737 | 223,536 | |
| (주)신세계인터내셔날 | 165,756 | 0 | 0 | 0 | ||
| (주)신세계사이먼 | 30,677 | 0 | 0 | 0 | ||
| (주)신세계톰보이 | 12,066 | 0 | 0 | 0 | ||
|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 395,968 | 0 | 0 | 0 | ||
| (주)광주신세계 | 88,953 | 0 | 0 | 0 | ||
| (주)신세계센트럴 | 240,637 | 1,233,200 | 0 | 73,131 |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 9 | 150,000 | 0 | 34,238 | ||
| (주)신세계디에프 | 62,548 | 0 | 0 | 0 | ||
| (주)신세계까사 | 18,048 | 0 | 0 | 0 | ||
|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 | 0 | 0 | 0 | 0 | ||
| (주)마인드마크 | 1,086 | 0 | 0 | 0 | ||
| (주)시그나이트파트너스 | 480 | 0 | 0 | 0 | ||
| (주)대전신세계 | 156,155 | 0 | 0 | 0 | ||
| (주)퍼셀 | 792 | 0 | 0 | 0 | ||
| (주)신세계라이브쇼핑 | 80,504 | 0 | 0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52,849,774 | 17,096,193 | 4,410,210 | 4,151,677 | ||
| 자료 : 완전자회사 2025년 3분기 분기보고서 |
|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 잔액 (2025년 3분기말 별도기준)] |
| (단위 : 천원)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
|---|---|---|---|---|---|---|
| 특수관계자 채권 | 특수관계자 채무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주)이마트 | 26,406,490 | 136,000 | 433,354 | 589,660 |
| 종속기업 | 세린식품(주) | 206,946 | 20,938 | 600,182 | 25,146 | |
| 스무디킹코리아(주) | 5,367 | 413 | 0 | 0 | ||
| 공동기업투자 | SHINSEGAE MAMEE SDN. BHD. | 0 | 0 | 0 | 0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 1,476,328 | 648,148 | 3,420,675 | 0 | |
| (주)신세계아이앤씨 | 24,340 | 0 | 0 | 761,266 | ||
| (주)에스씨케이컴퍼니 | 18,205,435 | 0 | 0 | 50,000 | ||
| (주)신세계엘앤비 | 144,193 | 0 | 1,971 | 0 | ||
| (주)이마트24 | 1,204,508 | 14,162,151 | 545,213 | 1,730,275 | ||
| (주)신세계프라퍼티 | 11,163 | 197,000 | 0 | 58,725 | ||
| (주)스타필드고양 | 0 | 79,000 | 0 | 380,826 | ||
| (주)에스에스지닷컴 | 80,624 | 23,820 | 0 | 58,669 | ||
| (주)플래티넘페이먼츠 | 0 | 340,366 | 0 | 360 | ||
| (주)스타필드안성 | 0 | 21,000 | 0 | 89,875 | ||
| (주)신세계야구단 | 0 | 26,250 | 0 | 0 | ||
| 오케이미트(주) | 0 | 0 | 8,260 | 0 | ||
| (주)스타필드수원 | 9,697 | 0 | 0 | 0 | ||
| (주)지마켓 | 543,718 | 0 | 0 | 95,444 | ||
| (주)에스엠피엠씨 | 11,288 | 0 | 0 | 0 | ||
| 대규모기업집단 | (주)신세계 | 2,905,145 | 79,258 | 737 | 223,527 | |
| (주)신세계인터내셔날 | 165,756 | 0 | 0 | 0 | ||
| (주)신세계사이먼 | 30,677 | 0 | 0 | 0 | ||
| (주)신세계톰보이 | 12,066 | 0 | 0 | 0 | ||
|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 395,968 | 0 | 0 | 0 | ||
| (주)광주신세계 | 88,953 | 0 | 0 | 0 | ||
| (주)신세계센트럴 | 240,637 | 1,233,200 | 0 | 72,651 |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 9 | 150,000 | 0 | 34,238 | ||
| (주)신세계디에프 | 62,548 | 0 | 0 | 0 | ||
| (주)신세계까사 | 18,048 | 0 | 0 | 0 | ||
|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 | 0 | 0 | 0 | 0 | ||
| (주)마인드마크 | 1,086 | 0 | 0 | 0 | ||
| (주)시그나이트파트너스 | 480 | 0 | 0 | 0 | ||
| (주)대전신세계 | 156,155 | 0 | 0 | 0 | ||
| (주)퍼셀 | 792 | 0 | 0 | 0 | ||
| (주)신세계라이브쇼핑 | 80,504 | 0 | 0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52,488,921 | 17,117,544 | 5,010,392 | 4,170,662 | ||
| 자료 : 완전자회사 2025년 3분기 분기보고서 |
이처럼 완전자회사는 계열사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유사시 그룹으로부터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계열사 간 채무보증 및 직접적인 지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성상 전사 차원의 재무 위험, 혹은 평판 위험 등이 발생할 경우 완전자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8. 우발채무 등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의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은 향후 우발상황의 발생 여부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송 등과 같은 우발채무로 인해 완전자회사의 재무 안정성이 일시에 악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완전자회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완전자회사의 재무 안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자회사의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은 향후 우발상황의 발생 여부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회사의 주요약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배회사의 내용]
|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약정 내역] |
|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 |||
|---|---|---|---|
| 구분 | 한도액 | 실행액 | 비고 |
| 신한은행 | USD 5,000,000 | USD 424,409 | 수입신용장약정 |
| 20,000,00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
| 10,000,00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
| USD 1,000,00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
| 농협은행 | USD 1,000,00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 20,000,00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
| 5,000,00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
| 우리은행 | 5,100,00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 KDB산업은행 | 15,000,00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 수협은행 | 10,000,00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 자료: 완전자회사 제시 |
한편, 2025년말과 2024년말 기준 완전자회사는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부보금액: 2025년말 5,179백만원 및 2024년말 9,984백만원)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자회사는 수입신용장 거래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2025년말과 2024년말 기준 각각 USD 424,409 및 USD 436,064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의 내용]
세린식품(주)
| (단위: 천원) | |||
|---|---|---|---|
| 구분 | 한도액 | 실행액 | 비고 |
| 신한은행 | 2,000,000 | - | 일반대차입약정 |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완전자회사 및 완전자회사의 종속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건이며 소송금액은 67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소송으로 인한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완전자회사의 경영진은 상기의 소송 결과가 완전자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연결회사의 중요한 소송사건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회사의 내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소 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영업,재무,경영에 미치는 영향 |
|
|---|---|---|---|---|---|---|---|
| 원 고 | 피 고 | ||||||
|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진행중인 것 |
2023.04.18 | (주)신세계푸드 | 김종호 | 계약목적물 반환 청구 | 113 |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진행중 (서울중앙지방법원) |
추정불가 |
| 2025.10.16 | 조성해 | (주)신세계푸드 | 손해배상 청구 |
30 | 1심 진행중 (서울 동부지방법원) |
추정불가 | |
| 자료: 완전자회사 제시 |
[종속회사의 내용]
스무디킹코리아(주)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소 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송내용 | 소송 가액 |
진행상황 | 영업,재무,경영에 미치는 영향 |
|
|---|---|---|---|---|---|---|---|
| 원 고 | 피 고 | ||||||
|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진행중인 것 |
2020.01.06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스무디킹코리아(주) | 손해배상 | 37 |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진행중 (서울동부지방법원) |
추정불가 |
| 자료: 완전자회사 제시 |
완전자회사는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액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송 등과 같은 우발채무로 인해 완전자회사의 재무 안정성이 일시에 악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완전자회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완전자회사의 재무 안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위험
| 1. (주)이마트의 주식가치 변동위험 (주)이마트의 주가 변동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본건 주식교환을 위한 자기주식 교부로 인해 (주)이마트의 주식가치가 변동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일에 (주)신세계푸드 기명식 보통주식 1주는 (주)이마트 기명식 보통주식 0.5031313주로 전환되며, 주식교환비율은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의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고 고정됩니다. 이에 따라 (주)신세계푸드의 주주들은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교환받는 (주)이마트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주)이마트 및 (주)신세계푸드가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에는 천재지변 등에 따라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당사회사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계약 체결 이후 당사회사의 주식시장 가격 변동을 계약 해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주)신세계푸드 주주들은 교환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주)이마트 주식의 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이마트의 주가 변동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유통주식수 증가로 (주)이마트 주식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일에 (주)신세계푸드 기명식 보통주식 1주는 (주)이마트 기명식 보통주식 0.5031313주로 전환되며, 주식교환비율은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03월 10일) 전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따라 산정하였고, (주)이마트 및 (주)신세계푸드의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주식교환비율이 조정되지 않고 고정됩니다. 이에 따라, (주)신세계푸드의 주주들이 주식교환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주)이마트의 주식가치 변동위험이 존재합니다.
| 2. (주)신세계푸드 주권 거래 정지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가 될 (주)신세계푸드의 주식에 대한 주권실효통지ㆍ공고 만료일은 2026년 06월 0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2026년 06월 04일부터 2026년 06월 24일까지 (주)신세계푸드 보통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오니 (주)신세계푸드의 주주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심사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
| [주권 거래 관련 일정] |
| 내용 | 일정 |
|---|---|
| 주권실효통지ㆍ공고 예정일 | 2026년 04월 30일 |
| (주)신세계푸드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26년 06월 04일 ~ 2026년 06월 24일 |
| 주권실효통지ㆍ공고 만료일 | 2026년 06월 05일 |
| 주식교환일 | 2026년 06월 08일 |
| (주)이마트 주권 교부일 | 2026년 06월 25일 |
| (주)신세계푸드 상장폐지일 | 2026년 06월 25일 |
| 주1)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주식교환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기간입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심사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
| 3. 거래소의 관리감독기준 강화 추세 최근 (주)이마트와 같은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주)이마트가 상장규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주)이마트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입니다. 최근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이마트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이마트에게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law.fss.or.kr)", "KRX 법무포털(http://rule.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공시심사 과정에서 정정 가능성 금번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기타 첨부(부속)서류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공시된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주)이마트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 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기타 첨부(부속)서류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투자 판단 및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 상기 투자위험요소 이외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공시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주의 깊게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이마트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주)이마트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 결정을 하여야합니다.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따른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의 실제 발생 결과는 제반 요소 및 환경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6. 주식교환의 과세 관련 사항 본건 주식교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 이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장외거래(주식매수청구권행사 주주 포함)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 개인은 과세 제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양도가액에 대해 증권거래세(0.35%)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주식교환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주)신세계푸드 주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주)신세계푸드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거주자 개인인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22%~27.5%(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인 개인 대주주가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본건 주식교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 이연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가액에 대해 증권거래세(0.35%)가 부과됩니다.
추후 포괄적 주식교환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거주자 개인 소액주주 제외)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포괄적 주식교환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0.35%)가 과세될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 관련 위험 (주)이마트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주)신세계푸드 주주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은 보통주식 524,319주입니다. 이는 (주)이마트 발행주식총수 27,595,819주(보통주식총수이며, (주)이마트는 발행 종류주식이 없음)의 약 2% 수준이기 때문에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2026년 03월 25일 ~ 2026년 04월 08일) 동안 (주)이마트 주주의 반대의사 표시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할 경우 본건 주식교환은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이마트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주)이마트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주)신세계푸드 주주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은 보통주식 524,319주입니다. 이는 (주)이마트 발행주식총수 27,595,819주(보통주식총수이며, (주)이마트는 발행 종류주식이 없음)의 약 2% 수준이기 때문에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2026년 03월 25일 ~ 2026년 04월 08일) 동안 (주)이마트 주주의 반대의사 표시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할 경우 본건 주식교환은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이마트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8. (주)신세계푸드 상장폐지 관련 위험 (주)이마트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100%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신세계푸드의 경우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2026년 06월 04일부터 (주)신세계푸드의 보통주는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2026년 06월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단, 상장폐지 예정일자는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신세계푸드가 상장폐지되기 전에 (주)신세계푸드의 주주들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주)이마트 보통주를 교부받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반대할 시 주식매수청구 행사를 통해 현금(주식매수청구가격)을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주)신세계푸드가 상장폐지되기 전에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이마트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2026년 06월 04일부터 (주)신세계푸드의 보통주는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2026년 06월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단,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예정일자는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신세계푸드가 상장폐지되기 전에 (주)신세계푸드의 주주들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주)이마트의 보통주를 교부받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반대할 시 주식매수청구 행사를 통해 현금(주식매수청구가격)을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주)신세계푸드가 상장폐지되기 전에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 자기주식 처분 절차 관련 사항 주식교환일 현재 ㈜이마트가 보유 중인 ㈜신세계푸드 주식에 대해서는 ㈜이마트의 자기주식을 배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주)신세계푸드는 주식교환일 이전 기 보유 자기주식 전부를 주식교환일 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 관련 (주)신세계푸드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을 배정하지 않으며, (주)신세계푸드는 해당 주식 또한 주식교환일 이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할 예정이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주식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신세계푸드의 기 보유 자기주식 및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2026년 03월 06일 공포 및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나 채권자보호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되고, 주식교환일 전에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
(주)신세계푸드는 금번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될 (주)이마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교환일 이전 기 보유 자기주식 257,029주 전부를 주식교환일 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할 예정입니다. 기 보유 자기주식은 2014년 주식회사 신세계에스브이엔과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단주 189주와 2025년 급식사업부문 영업 양도 결정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매수한 256,840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 관련 (주)신세계푸드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을 배정하지 않으며, (주)신세계푸드는 해당 주식 또한 기 보유 자기주식과 함께 주식교환일 이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할 예정입니다. 해당 주식수는 (주)신세계푸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접수 이후에 확정될 예정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주식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세계푸드의 기 보유 자기주식 및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2026년 03월 06일 공포 및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나 채권자보호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되고, 주식교환일 전에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일정이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가. 완전모회사((주)이마트)
(주)이마트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절 이하에서는 (주)신세계푸드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였습니다.
나. 완전자회사((주)신세계푸드)
(주)신세계푸드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3월 25일) 현재 (주)신세계푸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2026년 04월 29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주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일까지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됨)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신세계푸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가. (주)이마트 보통주
상법 제360조의10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이마트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나. (주)신세계푸드 보통주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주)신세계푸드 |
| 48,876원 | |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 위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는 본건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청구에 따라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
(1)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 (기산일 : 2026년 03월 09일) |
| 구분 | 기간 | 금액(원) |
|---|---|---|
| A.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2026년 01월 10일 ~ 2026년 03월 09일 | 48,341 |
| B.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2026년 02월 10일 ~ 2026년 03월 09일 | 49,348 |
| C.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2026년 03월 03일 ~ 2026년 03월 09일 | 48,938 |
| 기준매수가격 [(A+B+C)/3] | - | 48,876 |
(2) 최근 2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x거래량(원) |
| 2026-03-09 | 47,900 | 2,736 | 131,054,400 |
| 2026-03-06 | 48,350 | 3,366 | 162,746,100 |
| 2026-03-05 | 48,300 | 4,437 | 214,307,100 |
| 2026-03-04 | 47,900 | 19,226 | 920,925,400 |
| 2026-03-03 | 50,300 | 20,261 | 1,019,128,300 |
| 2026-02-27 | 51,900 | 13,730 | 712,587,000 |
| 2026-02-26 | 52,000 | 19,755 | 1,027,260,000 |
| 2026-02-25 | 49,900 | 13,826 | 689,917,400 |
| 2026-02-24 | 49,300 | 12,579 | 620,144,700 |
| 2026-02-23 | 48,000 | 16,088 | 772,224,000 |
| 2026-02-20 | 47,750 | 10,078 | 481,224,500 |
| 2026-02-19 | 47,850 | 5,245 | 250,973,250 |
| 2026-02-13 | 47,950 | 2,431 | 116,566,450 |
| 2026-02-12 | 48,050 | 10,795 | 518,699,750 |
| 2026-02-11 | 47,900 | 1,993 | 95,464,700 |
| 2026-02-10 | 48,000 | 5,957 | 285,936,000 |
| 2026-02-09 | 47,900 | 18,261 | 874,701,900 |
| 2026-02-06 | 47,300 | 5,841 | 276,279,300 |
| 2026-02-05 | 47,750 | 16,094 | 768,488,500 |
| 2026-02-04 | 47,900 | 7,434 | 356,088,600 |
| 2026-02-03 | 47,500 | 4,835 | 229,662,500 |
| 2026-02-02 | 47,350 | 6,490 | 307,301,500 |
| 2026-01-30 | 47,400 | 6,657 | 315,541,800 |
| 2026-01-29 | 47,600 | 5,742 | 273,319,200 |
| 2026-01-28 | 47,500 | 6,458 | 306,755,000 |
| 2026-01-27 | 47,500 | 20,770 | 986,575,000 |
| 2026-01-26 | 47,400 | 4,204 | 199,269,600 |
| 2026-01-23 | 47,500 | 6,390 | 303,525,000 |
| 2026-01-22 | 47,600 | 4,988 | 237,428,800 |
| 2026-01-21 | 47,700 | 4,285 | 204,394,500 |
| 2026-01-20 | 47,600 | 17,562 | 835,951,200 |
| 2026-01-19 | 47,550 | 22,078 | 1,049,808,900 |
| 2026-01-16 | 47,300 | 5,535 | 261,805,500 |
| 2026-01-15 | 47,000 | 4,193 | 197,071,000 |
| 2026-01-14 | 47,200 | 9,049 | 427,112,800 |
| 2026-01-13 | 47,200 | 11,786 | 556,299,200 |
| 2026-01-12 | 46,900 | 7,783 | 365,022,700 |
| A.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 48,341 | ||
| B.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 49,348 | ||
| C.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 48,938 | ||
| D. 산술평균가격 [(A+B+C)/3] | 48,876 | ||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완전모회사((주)이마트)
상법 제360조의10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이마트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나. 완전자회사((주)신세계푸드)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주)신세계푸드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3월 25일) 현재 (주)신세계푸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2026년 04월 29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주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일까지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됨)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3영업일 전일까지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고, 계좌관리기관 등은 위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반대의사통지 종료일 2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소정의 반대의사 통지 신청서에 주주별로 그 뜻과 보유주식수를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반대의사 통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신청이 있는 경우 반대의사통지 종료일까지 회사에 주주명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04월 15일
- 종료일 : 2026년 04월 29일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날(2026년 03월 10일)까지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ㄱ)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ㄴ)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ㄷ)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결의일(2026년 03월 10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 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좌관리기관등은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전 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계좌관리기관은 회사에 대하여 직접 반대하는 의사로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계좌관리기관등의 신청분을 취합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4) 주식매수청구기간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작일 : 2026년 04월 30일
- 종료일 : 2026년 05월 20일
(5) 접수 장소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특별계좌소유주(기존 '명부주주') |
|---|---|
| 해당 증권회사 | (주)신세계푸드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성수동BY센터 |
4.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의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지급하고 필요 시 통상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2026년 05월 26일 예정)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 주주가 신고한 은행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라.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신세계푸드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대주주가 아닌 개인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 주주(대주주가 아닐 경우) : 비과세
- 개인 대주주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하면 66백만원 + 3억원 초과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
※ 단, 1년 미만 주식 보유 시 33%(지방소득세 포함)
- 내국법인 :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 납부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위와 별개로, 증권거래세(0.35%)는 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가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세여부, 과세표준, 세율, 신고방법 및 납부 방법은 해당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주)신세계푸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식교환일 이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할 계획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전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해당 주식을 재취득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의 "Ⅵ. 투자위험요소 - 1. 주식교환의 성사조건과 관련된 위험요소"에서 언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건 주식교환 계약이 해제되는 등 본건 주식교환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므로 (주)신세계푸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VIII.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와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본건 주식교환의 당사회사는 신세계 그룹에 속한 계열회사이며, (주)신세계푸드는 (주)이마트의 자회사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이마트는 (주)신세계푸드 발행주식총수의 66.4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 기업집단의 명칭 : 신세계
2)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6 | ㈜신세계 | 110111-0028848 |
| ㈜이마트 | 110111-4594952 | ||
| ㈜광주신세계 | 200111-0054795 | ||
| ㈜신세계아이앤씨 | 110111-1408867 | ||
| ㈜신세계푸드 | 110111-0305288 | ||
| ㈜신세계인터내셔날 | 110111-0282402 | ||
| 비상장 | 54 | ㈜조선호텔앤리조트 | 110111-0003999 |
| ㈜에스씨케이컴퍼니 | 110111-1461667 | ||
| 신세계의정부역사㈜ | 110111-2670548 | ||
| ㈜신세계사이먼 | 110111-3239228 | ||
| ㈜신세계엘앤비 | 110111-4015338 | ||
| ㈜스타필드하남 | 135711-0074452 | ||
| ㈜신세계톰보이 | 110111-0219497 | ||
|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 170111-0459570 | ||
| ㈜신세계센트럴 | 110111-0087612 | ||
| ㈜스타필드청라 | 110111-5027671 | ||
|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110111-6534138 |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110111-0187644 | ||
| ㈜신세계프라퍼티 | 110111-5284198 | ||
| ㈜이마트24 | 110111-3419515 | ||
| ㈜인천신세계 | 110111-5615038 | ||
| ㈜신세계디에프 | 110111-5698315 | ||
| ㈜신세계라이브쇼핑 | 170111-0510661 | ||
| 세린식품㈜ | 134811-0113655 | ||
| 스무디킹코리아㈜ | 110111-5905033 | ||
| ㈜대전신세계 | 160111-0424864 | ||
| ㈜스타필드고양 | 285011-0340913 | ||
| ㈜신세계까사 | 110111-0873102 | ||
| ㈜스타필드안성 | 134611-0091475 | ||
| ㈜스타필드수원 | 110111-6866953 | ||
| ㈜에스에스지닷컴 | 110111-6968436 | ||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110111-7257474 | ||
| ㈜스타필드창원 | 194211-0306804 | ||
| ㈜마인드마크 | 110111-7467130 | ||
| ㈜시그나이트 | 110111-7538460 | ||
| ㈜스튜디오329 | 110111-6112421 | ||
| ㈜신세계화성 | 134811-0581216 | ||
| ㈜신세계야구단 | 120111-0217366 | ||
| ㈜더블유컨셉코리아 | 110111-3979006 | ||
| ㈜퍼셀 | 110111-8007373 | ||
|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 110111-8003652 | ||
| 아폴로코리아㈜ | 110111-8343769 | ||
| ㈜지마켓 | 110111-8344262 | ||
| ㈜에스엠피엠씨 | 110111-8189593 | ||
| ㈜플그림 | 110111-5503978 | ||
| 매직플로우㈜ | 110111-8567137 | ||
|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 | 110111-8830758 | ||
|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 171711-0164689 | ||
| ㈜스타필드광주 | 200111-0718862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 110111-8950902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 110111-8950944'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110111-8951877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 110111-8951372 | ||
| ㈜신세계청담피에프브이 | 110111-8093421 | ||
| ㈜어뮤즈코리아 | 131111-0502342 | ||
| ㈜신세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111-9066732 | ||
| 신세계건설㈜ | 110111-0759493 | ||
| ㈜플래티넘페이먼츠 | 110111-0930630 | ||
| 코람코제16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110111-0922515 | ||
| ㈜에스밸류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110111-0936145 |
※ 2025년 6월 16일 ㈜에메랄드에스피브이가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025년 8월 1일 ㈜플래티넘페이먼츠가 신규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2025년 8월 1일 코람코제16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가 신규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2025년 11월 3일 ㈜에스밸류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2025년 12월 22일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이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해당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1월 2일 ㈜스마일페이먼츠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해당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1월 2일 그랜드오푸스홀딩㈜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해당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1월 2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홀딩㈜가 기업집단에 편입되
※ 해당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1월 2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유)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해당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1월 2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유)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해당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3월 3일 신세계프라퍼티부동산중개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나.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당사회사인 (주)이마트 및 (주)신세계푸드는 모두 신세계 그룹에 속해있는 계열회사인 바,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모두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계열회사간 출자현황] |
| (2025년 12월 31일 기준) |
| 출자회사 \ 피출자회사 |
㈜신세계 | ㈜이마트 | ㈜조선호텔앤리조트 | ㈜신세계푸드 | ㈜신세계인터내셔날 | ㈜신세계디에프 | ㈜신세계프라퍼티 | 신세계건설㈜ | ㈜신세계아이앤씨 | ㈜광주신세계 | ㈜신세계센트럴 | ㈜신세계까사 | ㈜에스에스지닷컴 | ㈜마인드마크 | ㈜더블유컨셉코리아 | 아폴로코리아㈜ |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 | E-MART AMERICA, INC. | PK RETAIL HOLDINGS, INC. | GOOD FOOD HOLDINGS, LLC | NEW BRISTOL FARMS, INC. | STARFIELD PROPERTIES INC. | Emart Hong Kong Trading Limited | 계 |
| ㈜신세계 | - | |||||||||||||||||||||||
| ㈜이마트 | - | |||||||||||||||||||||||
| ㈜조선호텔앤리조트 | 99.96% | 99.96% | ||||||||||||||||||||||
| ㈜신세계푸드 | 55.47% | 55.47% | ||||||||||||||||||||||
| ㈜에스씨케이컴퍼니 | 67.50% | 67.50% | ||||||||||||||||||||||
| 신세계건설㈜ | 100.00% | 100.00% | ||||||||||||||||||||||
| ㈜신세계아이앤씨 | 43.86% | 43.86% | ||||||||||||||||||||||
| ㈜신세계엘앤비 | 100.00% | 100.00% | ||||||||||||||||||||||
| ㈜이마트24 | 100.00% | 100.00% | ||||||||||||||||||||||
| ㈜신세계인터내셔날 | 39.31% | 39.31% | ||||||||||||||||||||||
| 신세계의정부역사㈜ | 27.55% | 19.90% | 25.00% | 72.45% | ||||||||||||||||||||
| ㈜신세계사이먼 | 25.00% | 25.00% | 50.00% | |||||||||||||||||||||
| ㈜광주신세계 | 62.84% | 62.84% | ||||||||||||||||||||||
| ㈜스타필드청라 | 50.40% | 50.40% | ||||||||||||||||||||||
| ㈜스타필드하남 | 51.00% | 51.00% | ||||||||||||||||||||||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49.84% | 49.84% | 99.68% | |||||||||||||||||||||
|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 60.99% | 60.99% | ||||||||||||||||||||||
| ㈜신세계센트럴 | 60.02% | 60.02% | ||||||||||||||||||||||
| 코람코제16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97.25% | 97.25% |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70.49% | 70.49% | ||||||||||||||||||||||
| ㈜신세계프라퍼티 | 100.00% | 100.00% | ||||||||||||||||||||||
| ㈜신세계톰보이 | 95.44% | 95.44% | ||||||||||||||||||||||
| ㈜인천신세계 | 94.58% | 94.58% | ||||||||||||||||||||||
| ㈜신세계디에프 | 100.00% | 100.00% | ||||||||||||||||||||||
| ㈜신세계라이브쇼핑 | 76.08% | 76.08% | ||||||||||||||||||||||
| 세린식품㈜ | 100.00% | 100.00% | ||||||||||||||||||||||
| 스무디킹코리아㈜ | 100.00% | 100.00% | ||||||||||||||||||||||
| ㈜대전신세계 | 100.00% | 100.00% | ||||||||||||||||||||||
| ㈜스타필드고양 | 51.00% | 51.00% | ||||||||||||||||||||||
| ㈜스타필드안성 | 51.00% | 51.00% | ||||||||||||||||||||||
| ㈜신세계까사 | 97.91% | 97.91% | ||||||||||||||||||||||
| ㈜스타필드수원 | 50.00% | 50.00% | ||||||||||||||||||||||
| ㈜에스에스지닷컴 | 24.42% | 45.58% | 70.00% | |||||||||||||||||||||
| ㈜플래티넘페이먼츠 | 100.00% | 100.00% | ||||||||||||||||||||||
| ㈜스타필드창원 | 50.00% | 50.00% | ||||||||||||||||||||||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5.00% | 80.00% | 85.00% | |||||||||||||||||||||
| ㈜마인드마크 | 100.00% | 100.00% | ||||||||||||||||||||||
| ㈜시그나이트 | 30.00% | 50.00% | 20.00% | 100.00% | ||||||||||||||||||||
| ㈜스튜디오329 | 55.13% | 55.13% | ||||||||||||||||||||||
| ㈜신세계화성 | 92.19% | 7.81% | 100.00% | |||||||||||||||||||||
| ㈜신세계야구단 | 100.00% | 100.00% | ||||||||||||||||||||||
| ㈜더블유컨셉코리아 | 100.00% | 100.00% | ||||||||||||||||||||||
| ㈜퍼셀 | 43.00% | 43.00% | ||||||||||||||||||||||
|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 65.61% | 65.61% | ||||||||||||||||||||||
| 아폴로코리아㈜ | 80.01% | 80.01% | ||||||||||||||||||||||
| ㈜지마켓 | 100.00% | 100.00% | ||||||||||||||||||||||
| ㈜에스엠피엠씨 | 50.00% | 50.00% | ||||||||||||||||||||||
| ㈜플그림 | 100.00% | 100.00%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100.00% | 100.00% | ||||||||||||||||||||||
| E-MART AMERICA, INC. | 100.00% | 100.00% | ||||||||||||||||||||||
| 기이가무역(상해)유한공사 | 100.00% | 100.00% | ||||||||||||||||||||||
| 한제신세계 자문서비스 (북경)유한공사 | 100.00% | 100.00% | ||||||||||||||||||||||
| 가유(상해) 무역유한공사 | 100.00% | 100.00% | ||||||||||||||||||||||
| Shinsegae Mamee Sdn. Bhd. | 50.00% | 50.00% | ||||||||||||||||||||||
| SHINSEGAE FOODS, INC. | 100.00% | 100.00% | ||||||||||||||||||||||
| Shinsegae International Vietnam Co., Ltd. | 100.00% | 100.00% | ||||||||||||||||||||||
| PK RETAIL HOLDINGS, INC. | 100.00% | 100.00% | ||||||||||||||||||||||
| GOOD FOOD HOLDINGS, LLC | 100.00% | 100.00% | ||||||||||||||||||||||
| NEW BRISTOL FARMS, INC. | 100.00% | 100.00% | ||||||||||||||||||||||
| BRISTOL FARMS, INC. | 100.00% | 100.00% | ||||||||||||||||||||||
| METROPOLITAN MARKET, LLC | 100.00% | 100.00% | ||||||||||||||||||||||
| NEW SEASONS MARKET, LLC | 100.00% | 100.00% | ||||||||||||||||||||||
|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 100.00% | 100.00% | ||||||||||||||||||||||
| PP Produits Prestiges SA | 100.00% | 100.00% | ||||||||||||||||||||||
| WCONCEPT USA INC. | 100.00% | 100.00% | ||||||||||||||||||||||
| STARFIELD PROPERTIES INC. | 100.00% | 100.00% | ||||||||||||||||||||||
| SHAFER VINEYARDS, INC. | 100.00% | 100.00% | ||||||||||||||||||||||
| E-MART EUROPE GmbH | 100.00% | 100.00% | ||||||||||||||||||||||
| PKRE Investments, LLC | 100.00% | 100.00% | ||||||||||||||||||||||
| Emart Hong Kong Trading Limited | 100.00% | 100.00% | ||||||||||||||||||||||
| 이마트(상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 | 100.00% | 100.00% | ||||||||||||||||||||||
| 이마트(위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 | 100.00% | 100.00% | ||||||||||||||||||||||
| 매직플로우㈜ | 51.00% | 51.00% | ||||||||||||||||||||||
|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 | 100.00% | 100.00% | ||||||||||||||||||||||
|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 95.00% | 95.00% | ||||||||||||||||||||||
| ㈜스타필드광주 | 100.00% | 100.00% | ||||||||||||||||||||||
| PACIFIC ALLIANCE VENTURES, LLC | 100.00% | 100.00%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 89.00% | 89.00%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 89.00% | 89.00%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89.00% | 89.00%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 89.00% | 89.00% | ||||||||||||||||||||||
| ㈜신세계청담피에프브이 | 50.00% | 50.00% | ||||||||||||||||||||||
| ㈜어뮤즈코리아 | 100.00% | 100.00% | ||||||||||||||||||||||
| ㈜신세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00.00% | 100.00% | ||||||||||||||||||||||
| Shinsegae International America INC. | 100.00% | 100.00% | ||||||||||||||||||||||
| ASIA LEGEND CAPITAL LIMITED | 99.99% | 99.99% |
※ 2025년 01월 14일 ㈜스타필드광주가 유상증자를 시행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5년 02월 04일 신세계건설㈜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이마트의 지분율이 88.21%에서 100%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2월 06일 ㈜인천신세계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세계의 지분율이 93.76%에서 94.58%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2월 26일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신세계의 지분율이 38.91%에서 39.31%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2월 26일 ㈜신세계인터내셔날이 개인주주들로부터 ㈜신세계톰보이 주식 104,284주를 매수하여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지분율이 95.33%에서 95.44%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3월 13일 ㈜신세계화성이 유상증자를 시행하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율이 91.26%에서 92.19%로, 신세계건설㈜의 지분율이 8.74%에서 7.81%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4월 08일 PK RETAIL HOLDINGS, INC.가 유상증자를 시행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5년 04월 29일 ㈜신세계아이앤씨가 무상감자를 시행하며, ㈜이마트의 지분율이 40.16%에서 43.86%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4월 29일 ㈜스타필드안성이 유상감자를 시행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5년 05월 12일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율이 99.3%에서 49.84%로, ㈜이마트의 지분율이 49.84%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5월 14일 ㈜스타필드청라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5년 05월 15일 PK RETAIL HOLDINGS, INC.가 유상증자를 시행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5년 05월 31일 ㈜에메랄드에스피브이가 ㈜이마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이마트의 ASIA LEGEND CAPITAL의 지분율이 63.21%에서 99.99%가 되었으며, 아폴로코리아㈜의 지분율이 80.01%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6월 17일 ㈜스타필드청라가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5년 06월 19일 ㈜스타필드청라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5년 06월 11일 ㈜신세계푸드가 BETTER FOODS INC.를 청산하였습니다.
※ 2025년 07월 01일 ㈜에스에스지닷컴이 물적분할을 통해 ㈜플래티넘페이먼츠를 신설하며 지분율 100%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7월 14일 ㈜스타필드광주가 유상증자를 시행하였으나, 지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 2025년 07월 15일 ㈜스타필드청라가 유상증자를 시행하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율은 99.98%에서 62.07%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8월 19일 ㈜스타필드청라가 유상감자를 시행하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율은 62.07%에서 50.40%가 되었습니다.
※ 2025년 10월 13일 ㈜신세계화성이 유상증자를 시행하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율은 92.19%에서 92.70%, ㈜신세계건설의 지분율은 7.81%에서 7.30%가 되었습니다.
※ 2025년 12월 16일 ㈜이마트가 ㈜신세계푸드의 주식을 ㈜조선호텔앤리조트로부터 매입하며, ㈜이마트의 지분율이 46.87%에서 55.47%가 되었습니다.
※ 2025년 12월 22일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이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본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02월 11일 ㈜신세계화성이 유상증자를 시행하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율은 92.70%에서 93.36%, ㈜신세계건설의 지분율은 7.30%에서 6.64%가 되었습니다.
※ ㈜이마트 등 회사의 자사주 보유분은 지분율 계산시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다. 임원간의 상호겸직
1) 당사회사 간 상호겸직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계열회사간 임원(등기임원) 겸직 현황((주)이마트)
(2025년 12월 31일 기준)
| 성 명 | 성 별 | 회 사 명 | 직 책 | 선임시기 |
|---|---|---|---|---|
| 정재은 | 남 | ㈜조선호텔앤리조트 | 사내이사 | 2024년 |
| 임영록 | 남 | ㈜신세계프라퍼티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3년 |
| ㈜스타필드청라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3년 | ||
| ㈜스타필드창원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5년 | ||
| ㈜스타필드광주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4년 | ||
| ㈜신세계화성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3년 | ||
| 최택원 | 여 | ㈜에스에스지닷컴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5년 |
| 김수완 | 남 | ㈜신세계야구단 | 기타비상무이사 | 2025년 |
| 김혜경 | 여 | 아폴로코리아㈜ | 사내이사 | 2025년 |
| 위수연 | 여 | ㈜신세계프라퍼티 | 사내이사 | 2025년 |
| 박종훈 | 남 | 아폴로코리아㈜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5년 |
| 이용명 | 남 | ㈜에스에스지닷컴 | 기타비상무이사 | 2024년 |
| 아폴로코리아㈜ | 감사 | 2024년 | ||
| ㈜지마켓 | 감사 | 2024년 | ||
| 신세계건설㈜ | 감사 | 2025년 | ||
| ㈜에스씨케이컴퍼니 | 감사 | 2024년 | ||
| ㈜신세계야구단 | 감사 | 2024년 | ||
| 조정화 | 여 | ㈜에스씨케이컴퍼니 | 사내이사 | 2024년 |
| 김태우 | 남 | ㈜에스씨케이컴퍼니 | 사내이사 | 2025년 |
| 아폴로코리아㈜ | 사내이사 | 2025년 |
※상기 선임시기는 최근 선임연도를 의미합니다.
3)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주)신세계푸드)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 성 명 | 성별 | 회 사 명 | 직 책 | 선임시기 |
| 강승협 | 남 | 세린식품(주) | 대표이사 | 2024년 |
| 신세계건설(주) | 대표이사 | 2025년 | ||
| 김성웅 | 남 | 세린식품(주) | 감 사 | 2023년 |
| SHINSEGAE MAMEE SDN. BHD | 사내이사 | 2023년 | ||
| 임형섭 | 남 | 세린식품(주) | 대표이사 | 2025년 |
| 스무디킹코리아(주) | 청산인 | 2025년 | ||
| 진지용 | 남 | 세린식품(주) | 사내이사 | 2023년 |
| 조경애 | 여 | 세린식품(주) | 사내이사 | 2025년 |
※ 상기 선임시기는 최근 선임연도를 의미합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출자의 경우
| [출자회사 : (주)이마트] | |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천주, %)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
| (주)신세계푸드(피출자회사) | 2011.05.01 | 경영참여 | 66,793 | 2,148 | 55.47 | 87,381 |
※ 해당 기준일 이후 ㈜이마트가 진행한 ㈜신세계푸드 보통주에 대한 공개매수가 2026년 01월 07일에 종료됨에 따라, ㈜이마트의 지분율이 55.47%에서 66.45%가 되었습니다.
나. 채무보증 및 신용공여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담보제공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매입 ·매출 거래의 경우
| (단위: 백만원) |
| 회사의 명칭 | 재화의 판매로인한 수익 | 재화의 매입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 지급수수료 등 | 배당금수익 |
|---|---|---|---|---|---|
| (주)이마트 | 19,343 | 204,759 | - | - | 1,634 |
| 주) 2025년 3분기말 별도 기준 |
마. 영업상 채권 ·채무, 미지급금 ·미수금의 경우
| [대상회사 : (주)이마트] |
| (단위: 천원) |
| 회사의 명칭 | 채권 등 | 채무 등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1)(*2)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등(*3)(*4) | |
| (주)신세계푸드 | 433 | - | 26,108 | 435 |
|
주) 2025년 3분기말 별도 기준 (*1) 미수금, 임차보증금, 금융리스채권 및 기타무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2025년 3분기말 현재 금융리스채권 12,521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2025년 3분기 중 이자수익 322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3) 리스부채, 미지급금 및 예수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2025년 3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 260,749백만원, 리스부채 236,652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2025년 3분기 중 사용권자산상각비 19,549백만원, 이자비용 8,188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이마트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가 종속기업의 지급이행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 천USD, 백만원) |
| 보증회사 | 관계 | 제공받는자 | 지급보증처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이마트 | 종속회사 | GOOD FOOD HOLDINGS, LLC | 국민은행 | USD 138,000 | 2025.01~2026.01 |
| USD 120,000 | 2024.01~2027.01 | ||||
| PK RETAIL HOLDINGS, INC. | 우리은행 | USD 2,500 | 2025.08~2026.08 | ||
| USD 5,000 | 2025.05~2026.05 | ||||
| Woori America Bank | USD 50,000 | 2025.11~2028.11 | |||
| ㈜이마트24 | 공모사채 | 120,000 | 2024.11~2054.11 |
당사가 종속기업과 체결한 자금보충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03월 10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보증회사 | 관계 | 제공받는자 | 제공내용 | 약정금액 | 약정체결일 |
|---|---|---|---|---|---|
| ㈜이마트 | 종속회사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 자금보충약정 | 200,000 | 2024.05.28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 100,000 | 2024.05.28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300,000 | 2024.05.28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 50,000 | 2024.05.28 |
※ 당사가 종속회사와 체결한 자금보충약정금액은 각 투자계약상 원금 합계 650,000백만원에 대한 원리금입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도 등
| (2026년 03월 10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거래상대방 | 관계 | 거래종류 | 거래일자 | 거래대상물 | 거래목적 | 거래금액 | 비고 |
|---|---|---|---|---|---|---|---|
| 에스피청주 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계열회사 | 자산양도 | 2025.04.29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 內 L2 블럭 |
트레이더스, MALL 복합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집객 효과 제고 |
32,836 | 이사회 승인 (25.04.25) |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 계열회사 | 주식양도 | 2025.12.16 | ㈜신세계푸드 주식 | 주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대 | 16,020 | 이사회 승인 (25.12.11) |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2026년 03월 10일 기준)
: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026년 03월 10일 기준)
: 해당사항 없음
5.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2025년 12월 31일 기준)
(1)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가. 당사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지급 규정에 따라 '23년부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식기준보상으로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임직원에게 부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 목 | 주요 내용 |
| 부여주식 | ㈜이마트 보통주 |
| 부여근거 및 절차 |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 규정에 의거, 부여대상 임원의 직위 및 회사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부여하되 부여여부 및 인별 최대 부여수량의 결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함 |
| 가득조건 | -부여일부터 지급수량 산정기준일까지 임원계약을 유지 -지급수량은 기존에 부여된 최대 주식수량에 지급율을 곱하여 정하며 지급율은 지급수량 산정기준일의 부여대상 임원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정함 |
| 양도제한기간 유무 및 방법 |
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부여대상자의 권리를 양도, 이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 부여주식수의 조정 |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합병 및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의 상환에 의한 발행주식총수의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등한 보상 조건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부여수량을 조정 |
※ RSU 지급규정은 RSA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었으며, 폐지 전 기부여된 주식의 경우 기존 RSU 지급규정에 따릅니다.
나. RSU 부여 현황
| (단위 : 주) |
| 거래 상대방 |
관 계 | 당기 부여현황 | 당기 지급현황 | 당기 취소현황 | 누적부여수량 (A) |
누적지급수량 (B) |
누적취소수량 (C) |
기말 미지급 수량 (A-B-C) |
|||
| 부여일 | 부여수량 | 지급일 | 지급수량 | 취소수량 | 취소사유 | ||||||
| 한채양 | 등기임원 | 25.01.21 | 200 | 25.01.23 | 100 | - | - | 600 | 200 | - | 400 |
| 25.07.22 | 100 | ||||||||||
| 최택원 | 등기임원 | 25.01.21 | 150 | 25.01.23 | 75 | 300 | 전 출 | 650 | 350 | 300 | - |
| 25.07.22 | 175 | ||||||||||
※ 최택원 이사의 부여 및 지급현황은 미등기임원 재임시 부여 및 지급현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보상(RSA)
가. 당사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보상(RSA) 규정에 따라 '25년부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을 임직원에게 부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 목 | 주요 내용 |
| 부여주식 | ㈜이마트 보통주 |
| 부여대상 | 주식 부여일에 재직 중인 임원 |
| 부여근거 및 절차 |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보상 규정에 의거, 부여대상 임원의 직위 및 회사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부여하되 개인별 부여 여부 및 부여 수량은 이사회 결의로 정함 |
| 양도제한기간 유무 및 방법 |
주식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년간 처분이 제한되며,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매각, 양도, 담보의 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음 |
나. RSA 부여 현황
| (단위 : 주) |
| 거래상대방 | 관 계 | 당기 부여현황 | 당기 지급현황 | 당기 취소현황 | 누적부여수량(A) | 누적지급수량(B) | 누적취소수량(C) | 기말 미지급 수량(A-B-C) | |||
| 부여일 | 부여수량 | 지급일 | 지급수량 | 취소수량 | 취소사유 | ||||||
| 한채양 | 등기임원 | 25.07.17 | 200 | 25.07.22 | 200 | - | - | 200 | 200 | - | - |
| 최택원 | 등기임원 | 25.07.17 | 150 | 25.07.22 | 150 | - | - | 150 | 150 | - | - |
나. (주)신세계푸드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회사와의 관계 | 거래목적 | 거래종류 | 거래일자 | 거래대상물 | 거래금액 | 비고 |
|---|---|---|---|---|---|---|---|
| (주)신세계아이앤씨 | 계열회사 | 시스템구축 | 자산 매입 | 2025.01.01 ~2025.12.31 |
- POS 단말기, 시스템 개발 등 | 자산양수 : 285 자산양도 : - |
최대주주 : (주)이마트 |
※ 상기 금액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단위 : 백만원) |
| 대주주의 이름 |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일자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비고 |
|---|---|---|---|---|---|---|
| (주)이마트 | 최대주주 | 제품, 상품매출 원재료 매입 |
2025.01.01 ~2025.12.31 |
- 식자재 및 제조품 공급 등 - 원재료 매입 등 |
매출등 : 270,274 매입등 : 24,220 |
- |
| (주)에스씨케이컴퍼니 | 계열회사 | 제품, 상품매출 | 2025.01.01 ~2025.12.31 |
- 식자재 및 제조품 공급 등 | 매출등 : 213,864 매입등 : - |
최대주주 : (주)이마트 |
※ 상기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이상 거래이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 해당사항 없음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해당사항 없음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주)이마트]
| 일 자 | 거래 상대방 | 내 용 |
|---|---|---|
| 2021.06.24 | 하나대체투자그랜드강서피에프브이㈜ | 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19 토지 및 지상건물 |
| 2021.09.03 |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990 토지 양도 |
| 2021.09.28 | TRUONG HAI AUTO CORPORATION | E-MART VIETNAM CO., LTD 지분양도 |
| 2022.01.20 | 미래에셋 컨소시엄 | 서울 성동구 성수동 333-16외 4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양도 |
| 2022.07.29 | ㈜신세계 | ㈜신세계라이브쇼핑의 지분매각(47.83%) |
| 2023.11.30 | ㈜신세계 | SSG푸드마켓 토지 및 건물 양도 |
| 2024.06.30 | ㈜이마트에브리데이 | ㈜이마트에브리데이 흡수합병 |
| 2025.02.04 | 신세계건설㈜ | 신세계건설㈜ 포괄적 주식 교환 |
| 2025.04.29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L2 블럭 양도 |
| 2025.05.31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흡수합병 |
| 2025.12.16 | ㈜조선호텔앤리조트 | ㈜신세계푸드의 지분취득(8.6%) |
[(주)신세계푸드]
| 일자 | 거래상대방 | 내용 |
|---|---|---|
| 2022년 02월 25일 | Emart America Inc. | SHINSEGAE FOODS, INC. 지분 매각(100%) |
| 2022년 09월 27일 | Better Foods Inc. | Better Foods Inc.설립 |
| 2025년 12월 1일 | 고메드갤러리아 주식회사 | 급식사업부문 영업양도 |
2. 대주주의 지분현황
가. 주식교환전·후의 대주주의 지분변동
| 구분 | 교환 전 | 교환 후 | ||
|---|---|---|---|---|
| (주)이마트 | (주)신세계푸드 | (주)이마트 | (주)신세계푸드 | |
| 최대주주명 | 정용진 | (주)이마트 | 정용진 | (주)이마트 |
| 최대주주소유주식수 | 보통주: 7,960,493 | 보통주: 2,573,339주 | 보통주: 7,960,493 | 보통주: 3,615,451주 |
| 최대주주지분율 | 28.85% | 66.45% | 28.85% | 100% |
| 주) 교환후 (주)신세계푸드에 대한 (주)이마트의 소유주식수는 (주)신세계푸드 기보유 자기주식수(소각 예정)를 제외한 예상 주식수입니다. 향후 (주)신세계푸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주)신세계푸드 자기주식에 대하여 소각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주)신세계푸드에 대한 (주)이마트의 소유주식수는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주식교환 후 대주주의 지분양수도 계획
해당 사항은 (주)이마트 및 (주)신세계푸드의 경영전략에 관한 사안으로서 현재까지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다. 주식교환 후 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및 근거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식교환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주)이마트]
| (단위: 주, 원) |
| 구분 | 종류 | 교환 전 | 교환 후 |
| 수권주식수 | 보통주 | 80,000,000 | 80,000,000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27,595,819 | 27,595,819 |
| 자본금 | 139,379,095,000 | 139,379,095,000 | |
| 자본금 외 자기자본 | 9,778,749,904,056 | 9,827,196,979,656 | |
| 주1) 상기의 발행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의 전일 현재 기준, 자본금 및 자본금 외 자기자본 내역은 2025년 3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2) (주)이마트는 본건 주식교환의 대가로서 신주가 아닌 기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할 예정이기에 교환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기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함에 따라 자본차감항목 감소로 별도기준 자본금 외 자기자본은 증가할 예정입니다. |
| 주3) 자본금 외 자기자본은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등의 합계입니다. |
[(주)신세계푸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주)이마트의 이사 및 감사는 상법 제360조의13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기가 그대로 적용되고,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없습니다. 그 외에 (주)이마트 및 (주)신세계푸드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 임원구성 등은 변동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5. 사업계획 등
(주)이마트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신세계푸드는 주식교환 이후에도 현재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이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기존사업의 변경, 폐지는 예정된 바가 없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주)신세계푸드가 주력으로 영위하는 식음료 및 외식 사업은 산업 성숙기에 위치한 사업으로, 식자재 원가 급등 및 내수 소비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산업 성장성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료품 제조업 출하지수는 2022년 이후 하락 추세를 나타내며 2025년 1분기 95.2, 2분기 96.9를 기록하는 등 100을 하회하고 있고,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는 수년째 100을 하회하며 지속적인 업황 악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025년 전년도 대비 실질 지출이 -0.4% 감소하였으며, 이 중 식료품, 비주류음료 및 식사비에 대한 실질 지출은 -0.2% 감소하며 소비자의 실질소비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국내 인구수는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며 식음료 및 외식 사업의 전망 또한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신세계푸드는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신사업의 성장성 확보 및 계열사간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 변화에 기민한 경영 판단력을 갖추고, 이를 실행하는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추진되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의 사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제고하고, 전사 차원의 경영 효율성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입니다. 당사회사는 이를 통하여 이중상장 구조로 인한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경영 의사결정 일원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 및 당사회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주)이마트는 (주)신세계푸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신세계푸드의 비상장사 전환을 통해, 중복상장에 따른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선제적으로 해소시켜 전사 차원의 선진 지배구조 구축 및 의사결정 일원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되어 장기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한 상장 유지 비용 및 경영자원을 핵심사업과 미래성장 과제에 재배분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주)신세계푸드의 완전모회사가 될 예정인 (주)이마트는 국내에서 가장 큰 오프라인 유통 사업자이며, (주)신세계푸드 외에도 (주)에스에스지닷컴, (주)이마트24, (주)신세계프라퍼티 등의 계열회사를 통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들 계열회사는 기존의 유통 역량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본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채널 확대 등 신성장 산업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으며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추진하여 전사 차원의 중장기적 밸류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신세계푸드의 기존 식음료 및 외식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교환전·후 재무상태표
[(주)이마트]
| (단위 : 원) |
| 교환 전 (2025년 09월 30일) |
교환후 | 증감 | |
| 자산 | |||
| 유동자산 | 2,481,845,589,684 | 2,481,845,589,684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22,714,149,791 | 422,714,149,791 | - |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505,883,429,074 | 505,883,429,074 | - |
| 재고자산 | 1,290,231,439,686 | 1,290,231,439,686 | - |
| 기타단기금융자산 | 209,188,996,461 | 209,188,996,461 | - |
| 단기파생상품자산 | 323,176,554 | 323,176,554 | - |
| 기타유동자산 | 53,504,398,118 | 53,504,398,118 | - |
| 비유동자산 | 18,763,089,416,946 | 18,811,536,492,546 | 48,447,075,600 |
| 유형자산 | 6,622,523,796,843 | 6,622,523,796,843 | - |
| 투자부동산 | 153,649,315,191 | 153,649,315,191 | - |
| 무형자산 | 296,521,060,257 | 296,521,060,257 | - |
| 사용권자산 | 1,179,775,310,417 | 1,179,775,310,417 | -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7,651,396,324,903 | 7,699,843,400,503 | 48,447,075,6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956,423,168,091 | 1,956,423,168,091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18,627,595,117 | 218,627,595,117 | - |
| 기타장기금융자산 | 656,206,496,444 | 656,206,496,444 | - |
| 장기파생상품자산 | 9,659,139,803 | 9,659,139,803 | - |
| 기타비유동자산 | 18,307,209,880 | 18,307,209,880 | - |
| 자산총계 | 21,244,935,006,630 | 21,293,382,082,230 | 48,447,075,600 |
| 부채 | |||
| 유동부채 | 5,553,405,111,293 | 5,553,405,111,293 | - |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1,676,628,297,028 | 1,676,628,297,028 | - |
| 단기차입금 | 1,484,618,733,458 | 1,484,618,733,458 | - |
| 단기파생상품부채 | 107,762,141 | 107,762,141 | - |
| 상품권 | 1,823,071,366,000 | 1,823,071,366,000 | - |
| 미지급법인세 | 29,160,113,716 | 29,160,113,716 | - |
| 기타단기금융부채 | 376,358,567,546 | 376,358,567,546 | - |
| 기타 유동부채 | 163,460,271,404 | 163,460,271,404 | - |
| 비유동부채 | 5,773,400,896,281 | 5,773,400,896,281 | - |
| 장기차입금 | 3,914,258,923,986 | 3,914,258,923,986 | - |
| 장기파생상품부채 | 102,391,578,986 | 102,391,578,986 | - |
| 순확정급여부채 | 115,512,967,286 | 115,512,967,286 | - |
| 이연법인세부채 | 265,065,598,564 | 265,065,598,564 | - |
| 기타장기금융부채 | 1,139,284,810,793 | 1,139,284,810,793 | - |
| 기타 비유동 부채 | 236,887,016,666 | 236,887,016,666 | - |
| 부채총계 | 11,326,806,007,574 | 11,326,806,007,574 | - |
| 자본 | |||
| 납입자본 | 4,332,912,902,329 | 4,332,912,902,329 | - |
| 자본금 | 139,379,095,000 | 139,379,095,000 | - |
| 주식발행초과금 | 4,193,533,807,329 | 4,193,533,807,329 | - |
| 이익잉여금 | 4,302,051,410,806 | 4,302,051,410,806 | - |
| 기타자본항목 | 1,283,164,685,921 | 1,331,611,761,521 | 48,447,075,600 |
| 자본총계 | 9,918,128,999,056 | 9,966,576,074,656 | 48,447,075,600 |
| 부채와 자본 총계 | 21,244,935,006,630 | 21,293,382,082,230 | 48,447,075,600 |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25년 3분기말 별도재무상태표상 수치입니다. 주2) 교환후 재무상태표는 교환으로 인해 (주)이마트가 보유하게 되는 (주)신세계푸드의 지분증가분만 고려한 것으로서 현재 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3)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 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신세계푸드]
| (단위 : 원) |
| 교환 전 (2025년 09월 30일) |
교환후 | 증감 | |
| 자산 | |||
| 유동자산 | 409,644,404,457 | 409,644,404,457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810,030,676 | 145,810,030,676 | - |
| 단기금융상품 | 36,000,000,000 | 36,000,000,000 | - |
| 매출채권 | 102,125,729,507 | 102,125,729,507 |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5,153,280,572 | 5,153,280,572 | - |
| 재고자산 | 66,478,525,416 | 66,478,525,416 | - |
| 기타유동자산 | 3,323,641,775 | 3,323,641,775 | - |
| 매각예정자산 | 50,753,196,511 | 50,753,196,511 | - |
| 비유동자산 | 405,103,879,477 | 405,103,879,477 | - |
| 종속기업투자 | 9,405,465,120 | 9,405,465,120 | - |
| 공동기업투자 | 2,964,871,130 | 2,964,871,130 | - |
| 유형자산 | 201,635,705,427 | 201,635,705,427 | - |
| 사용권자산 | 82,647,424,203 | 82,647,424,203 | - |
| 무형자산 | 66,220,369,213 | 66,220,369,213 |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7,111,865,944 | 27,111,865,944 | - |
| 기타비유동자산 | 449,653,981 | 449,653,981 | - |
| 순확정급여자산 | 1,639,152,702 | 1,639,152,702 | - |
| 이연법인세자산 | 13,029,371,757 | 13,029,371,757 | - |
| 자산총계 | 814,748,283,934 | 814,748,283,934 | - |
| 부채 | 0 | ||
| 유동부채 | 330,642,313,638 | 330,642,313,638 | - |
| 매입채무 | 67,965,480,293 | 67,965,480,293 |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64,132,193,795 | 64,132,193,795 | - |
| 유동리스부채 | 19,658,407,406 | 19,658,407,406 | - |
| 유동성장기부채 | 94,941,783,344 | 94,941,783,344 | - |
| 기타유동부채 | 51,169,657,273 | 51,169,657,273 | - |
| 복구충당부채 | 2,456,351,545 | 2,456,351,545 | - |
| 당기법인세부채 | 822,542,355 | 822,542,355 | - |
| 매각예정부채 | 29,495,897,627 | 29,495,897,627 | - |
| 비유동부채 | 167,134,501,111 | 167,134,501,111 | - |
| 사채 | 69,892,445,051 | 69,892,445,051 |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2,693,573,855 | 2,693,573,855 | - |
| 비유동리스부채 | 85,377,886,574 | 85,377,886,574 | - |
| 복구충당부채 | 572,428,138 | 572,428,138 | - |
| 기타비유동부채 | 8,598,167,493 | 8,598,167,493 | - |
| 부채총계 | 497,776,814,749 | 497,776,814,749 | - |
| 자본 | 0 | ||
| 자본금 | 19,362,400,000 | 19,362,400,000 | - |
| 주식발행초과금 | 44,358,761,484 | 44,358,761,484 | - |
| 기타의자본항목 | 23,920,734,409 | 23,920,734,409 | - |
| 이익잉여금 | 229,329,573,292 | 229,329,573,292 | - |
| 자본총계 | 316,971,469,185 | 316,971,469,185 | - |
| 자본과부채총계 | 814,748,283,934 | 814,748,283,934 | - |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25년 3분기말 별도재무상태표상 수치입니다. 주2) 교환후 재무상태표는 현재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는 달리, 주식교환 이후에도 대상회사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주4)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 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7. 주식교환ㆍ이전으로 교부받은 신주의 상장 또는 거래에 관한 사항
(주)이마트는 본건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 기 보유 자기주식 524,319주를 주식교환일 현재 (주)신세계푸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주)이마트 제외)에 대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이마트가 위와 같이 (주)신세계푸드 주주들에게 교부할 자기주식수는 본건 주식교환일 이전에 (주)신세계푸드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될수 있습니다.
(주)신세계푸드가 기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257,029주)에 대해서 금번 주식교환에 따른 자기주식을 배정하지 않으며, 해당 자기주식은 주식교환일 이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할 예정입니다.
본건 주식교환 관련 (주)신세계푸드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을 배정하지 않으며, (주)신세계푸드는 해당 주식 또한 주식교환일 이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할 예정입니다. ㈜신세계푸드의 기 보유 자기주식 및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2026년 03월 06일 공포 및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나 채권자보호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되고, 주식교환일 전에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일정이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이마트는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에도 계속 주권상장법인으로 유지될 예정이며,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해 교부되는 (주)이마트 자기주식(기명식 보통주)의 교부 예정일은 2026년 06월 25일입니다. 단, 해당 교부 예정일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이마트는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 주주에게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주식교환일 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함, 2026년 06월 25일 예정)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본건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교부할 (주)이마트 보통주식의 총수((주)이마트가 단주처리를 위하여 취득하는 주식 포함)에 소수점 이하의 단주가 있는 경우 단주 부분은 버림 처리할 예정입니다.
8. 주식교환 관련 풋백옵션 보유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9.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주식교환의 성사조건
(1)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최된 (주)이마트의 이사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최된 (주)신세계푸드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 조치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2)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련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관련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위 변경에 관한 합의 권한은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각 호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각 당사자는 주식교환일 전에는 언제라도 상대방 당사자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이마트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4항에 의한 소규모 주식교환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2주 내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이마트는 신세계푸드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마트의 이사회가 본건 주식교환을 일반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당사자 일방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주식교환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제9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당사자 일방(“위반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비위반당사자”)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위반당사자는 위반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당사자들은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별도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5) 본건 주식교환의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6) 본 계약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 또는 변경되거나 제11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각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7) 본 계약의 해제 내지 효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2조 내지 제16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주식교환ㆍ이전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주식교환ㆍ이전 당사회사 최대주주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360조의4 제1항, 제360조의10 제6항에 의거, (주)이마트의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일로부터 주식교환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주)신세계푸드의 경우 주주총회결의일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① 주식교환계약서
②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 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회사의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위 서류에 대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주식교환으로 인한 과세관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
본 건 주식교환은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주)신세계푸드 주주들에 대하여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0.35%)가 과세됩니다. 또한, 본 건 주식교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주)신세계푸드 주주들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과세
(주)신세계푸드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대주주가 아닌 개인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 주주(대주주가 아닐 경우) : 비과세
- 개인 대주주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하면 66백만원+3억원 초과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
※ 단, 1년 미만 주식 보유 시 33%(지방소득세 포함)
- 내국법인 :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 납부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
(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세여부, 과세표준, 세율, 신고방법 및 납부 방법은 해당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별개로, 증권거래세(0.35%)는 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가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바.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1) 투자설명서의 공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당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신세계푸드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당사 및 (주)신세계푸드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를 교부 받는 (주)신세계푸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주식교환결정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주식교환결정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주)신세계푸드의 기명식 보통주주
- 교부 방법: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
② 기타 사항
-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이마트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 받게 되는 (주)신세계푸드 주주 중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주)신세계푸드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총회 장소와 각 사의 본점에서도 비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 또는 (주)신세계푸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명칭 : 주식회사 이마트(E-MART Inc.)
나. 설립일자 : 2011년 5월 3일
※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신세계의 대형마트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등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순화동)
- 전화번호 : 02-380-5678
- 홈페이지 : http://www.emartcompany.com
라.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신세계 사업부문(대형마트, 백화점)의 전문성 제고 및 핵심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신세계의 대형마트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2025년 12월말 현재 국내에 157개의 대형마트(안양점/부천점 포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2018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으며 2024년 6월 30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종속회사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합병, 2025년 5월 3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종속회사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당사가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에 포함된 주요종속회사를 포함하여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부문 | 회사명 |
|---|---|
| 유통업 | ㈜이마트, ㈜이마트24,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아폴로코리아㈜, ㈜더블유컨셉코리아, ㈜플래티넘페이먼츠 |
| 부동산업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신세계화성,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 호텔레저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에스씨케이컴퍼니 |
| 건설업 | 신세계건설㈜,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이터널포항제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 해외사업 |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SHAFER VINEYARDS, INC., STARFIELD PROPERTIES INC., ASIA LEGEND CAPITAL LIMITED |
자세한 내용은 「Ⅱ.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3 | - | 1 | 2 | 2 |
| 비상장 | 57 | 9 | 5 | 61 | 32 |
| 합계 | 60 | 9 | 6 | 63 | 34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 연결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 지분취득 |
| 이터널포항제일차㈜ | 종속기업의 실질지배력 보유 | |
| 이터널포항제이차㈜ | 종속기업의 실질지배력 보유 | |
| ㈜플래티넘페이먼츠 | 종속기업의 분할 | |
| EMART JAPAN Inc. | 신규설립 | |
| 와이케이뉴월드제일차㈜ | 종속기업의 실질지배력 보유 | |
| ㈜레이먼드인베스트먼트 | 종속기업의 실질지배력 보유 | |
| 케이에스씨제일차㈜ | 종속기업의 실질지배력 보유 | |
| 연결 제외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 합병 |
| Better Foods Inc. | 종속기업의 청산 | |
| ㈜스타필드청라 | 종속기업의 지분매각 | |
| 연신내베스트제일차㈜ | 종속기업의 실질지배력 상실 | |
| ㈜지마켓 | 종속기업의 현물출자 |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2026.03.10 기준)
당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 가 일 | 평가대상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신용등급 | 평가회사(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 2026.01.07 | 29-1회, 29-2회, 29-3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 2026.01.07 | 29-1회, 29-2회, 29-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5.12.23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5.12.23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5.12.22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A1~D) | 정기평가 |
| 2025.12.22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1~D) | 정기평가 |
| 2025.12.17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5.12.17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5.06.24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5.06.24 | 21-2회, 21-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24 | 22-2회, 22-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24 | 24-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24 | 25-1회, 25-2회, 25-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24 | 28-1회, 28-2회, 28-3회, 28-4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19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가 |
| 2025.06.19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가 |
| 2025.06.19 | 22-2회, 22-3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19 | 23-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19 | 25-1회, 25-2회, 25-3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19 | 26-1회, 26-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13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5.06.13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5.06.13 | 21-2회, 21-3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13 | 23-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13 | 24-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13 | 26-1회, 26-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6.13 | 28-1회, 28-2회, 28-3회, 28-4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2.13 | 28-1회, 28-2회, 28-3회, 28-4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5.02.12 | 28-1회, 28-2회, 28-3회, 28-4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4.12.26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4.12.26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4.11.18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A1~D) | 정기평가 |
| 2024.11.18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1~D) | 정기평가 |
| 2024.11.15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4.11.15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4.06.25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4.06.24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4.06.24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4.06.12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가 |
| 2024.06.12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가 |
| 2024.06.11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4.03.26 | 22-1회, 22-2회, 22-3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3.26 | 23-1회, 23-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3.26 | 25-1회, 25-2회, 25-3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3.26 | 26-1회, 26-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3.25 | 21-1회, 21-2회, 21-3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3.25 | 23-1회, 23-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3.25 | 24-1회, 24-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3.25 | 26-1회, 26-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3.22 | 21-1회, 21-2회, 21-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3.22 | 22-1회, 22-2회, 22-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3.22 | 24-1회, 24-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3.22 | 25-1회, 25-2회, 25-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1.23 | 26-1회, 26-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 2024.01.23 | 26-1회, 26-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3.12.18 | 20-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8 | 22-1회, 22-2회, 22-3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8 | 23-1회, 23-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8 | 25-1회, 25-2회, 25-3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8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1~D) | 정기평가 |
| 2023.12.18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A1~D) | 정기평가 |
| 2023.12.15 | 20-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5 | 21-1회, 21-2회, 21-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5 | 22-1회, 22-2회, 22-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5 | 24-1회, 24-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5 | 25-1회, 25-2회, 25-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5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3.12.15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3.12.12 | 21-1회, 21-2회, 21-3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2 | 23-1회, 23-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2 | 24-1회, 24-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3.12.12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3.12.12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3.06.21 | 25-1회, 25-2회, 25-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3.06.20 | 25-1회, 25-2회, 25-3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 2023.05.03 | 21-1회, 21-2회, 21-3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5.03 | 23-1회, 23-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5.03 | 24-1회, 24-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5.03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3.05.03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3.05.03 | 20-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5.03 | 22-1회, 22-2회, 22-3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5.03 | 23-1회, 23-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5.03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가 |
| 2023.05.03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가 |
| 2023.04.28 | 20-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4.28 | 21-1회, 21-2회, 21-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4.28 | 22-1회, 22-2회, 22-3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4.28 | 24-1회, 24-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4.28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3.04.28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신용등급체계 및 의미
1) 회사채 등급체계와 의미
| 등급체계 | 등급의미 |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만큼 안정적임 |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안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 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 NICE신용평가는 AA부터 CCC등급까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는 AA부터 B등급까지 상대적 우열에 따라 +,- 기호를 첨부/ 3사의 등급과 의미는 동일함
2)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의 등급체계와 의미
| 등급체계 | 등급의미 |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 |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 C |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
| D |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 A2부터 B등급까지 상대적 우열에 따라 +, - 기호를 첨부/ 3사의 등급과 의미는 동일함
3) ESG채권의 등급체계와 의미
| 등급체계 | 등급의미 |
| ESG1 | ESG 채권의 거의 모든 자금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하며, 발행기업이 운영 및 관리체계,공시와 관련하여 탁월(Excellent)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
| ESG2 | ESG 채권의 대부분의 자금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하며, 발행기업이 운영 및 관리체계,공시와 관련하여 매우 우수(Very Good)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
| ESG3 | ESG 채권의 50% 이상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하며, 발행기업이 운영 및 관리체계,공시와 관련하여 우수(Good)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
| ESG4 | ESG 채권의 50% 미만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하며, 발행기업이 운영 및 관리체계,공시와 관련하여 적정(Fair)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
| ESG5 | ESG 채권의 매우 적은 금액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하며, 발행기업이 운영 및 관리체계,공시와 관련하여 취약(Poor)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
※ 한국신용평가는 ESG채권 등급을 평가 대상에 따라 다르게 표시하며 GB1~GB5(환경), SB1~SB5(사회), STB1~STB5(지속가능)로 표시함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유가증권시장 상장 | 2011년 06월 11일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당해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설립일 및 소재지
- 회사의 설립일 : 2011년 5월 3일
※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신세계의 대형마트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순화동)
※ 2023년 5월 2일 본점 소재지가 변경되었습니다.
-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의 명칭 : 신세계
(2)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2026.03.10 기준)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1.03.24 | 정기주총 | 사내이사 강승협 사외이사 신언성 사외이사 서진욱 사외이사 김연미 |
사외이사 한상린 | 사내이사 형태준 퇴임 사외이사 이전환 퇴임 사외이사 최재붕 퇴임 사외이사 이관섭 퇴임 |
| 2023.03.29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이상호 | 대표이사 강희석 사내이사 권혁구 사외이사 신언성 사외이사 서진욱 사외이사 김연미 |
사외이사 한상린 퇴임 |
| 2024.03.28 | 정기주총 | 대표이사 한채양 사내이사 임영록 사내이사 전상진 |
- | 대표이사 강희석 퇴임 사내이사 권혁구 퇴임 사내이사 강승협 퇴임 |
| 2025.03.26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최택원 사외이사 이준오 사외이사 김재욱 사외이사 최지혜 |
사외이사 이상호 | 사내이사 전상진 퇴임 사외이사 서진욱 퇴임 사외이사 신언성 퇴임 사외이사 김연미 퇴임 |
(3) 최대주주의 변동
| 2026.03.10 | 2024.12.31 | ||||
|---|---|---|---|---|---|
| 최대주주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최대주주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정용진 외 2인 | 7,961,589 | 28.85 | 정용진 외 1인 | 7,960,493 | 28.56 |
※ 소유주식수와 지분율은 최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VII. 주주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대상기간 중 최대주주 변동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 2025년 01월 23일 | 정용진 외 2인 | 7,960,593 | 28.56% | 주식보상 | - |
| 2025년 02월 11일 | 정용진 외 1인 | 7,960,593 | 28.56% | 매수 | - |
| 2025년 03월 26일 | 정용진 외 2인 | 7,960,768 | 28.56% | 신규선임 | - |
| 2025년 04월 15일 | 정용진 외 2인 | 7,960,768 | 28.85% | 주식소각 | - |
| 2025년 07월 22일 | 정용진 외 2인 | 7,961,393 | 28.85% | 주식보상 | - |
| 2025년 01월 26일 | 정용진 외 2인 | 7,961,589 | 28.85% | 주식보상 |
※ 2025년 1월 23일 대표이사(한채양)가 당사로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 100주를 지급받음에 따라, 최대주주는 정용진 외 2인으로 변동되었습니다.
※ 2025년 2월 11일 최대주주(정용진)가 특수관계인(이명희)으로부터 2,787,582주를 매수함에 따라, 최대주주는 정용진 외 1인으로 변동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26일 당사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내이사(최택원)가 선임됨에 따라, 최대주주는 정용진 외 2인으로 변동되었습니다.
※ 2025년 4월 15일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최대주주의 주식수는 변동이 없으나 지분율이 28.85%로 변동되었습니다.
※ 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2025년 7월 22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 및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에 따라, 정용진 외 2인의 소유주식수는 7,961,393주로 변동되었습니다. 해당주식 중 일부는 지급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됩니다.
※ 2025년 7월 22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 및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에 따라, 정용진 외 2인의 소유주식수는 7,961,393주로 변동되었습니다.
※ 2026년 1월 26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 및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에 따라, 정용진 외 2인의 소유주식수는 7,961,589주로 변동되었습니다. 해당 주식 중 일부는 지급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됩니다.
※ 소유주식수와 지분율은 최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4) 사업목적
| 주 요 내 용 |
|---|
| ·수출입업 ·대형마트 경영 ·각종물품 제조 및 도ㆍ산매업 ·생활필수품 판매업 ·식품가공 및 의류봉제 판매업 ·여행알선업 ·각종 접객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관리용역업 및 부동산개발업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및 청부업 ·신용카드업 ·보세 판매업 ·주류 중개업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과 용역제공업 ·음식점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 ·소매업 관련 용역 및 위수탁사업 ·스포츠, 레저시설 운영업, 골프장업 ·자동차 운수업, 복합운송 주선업, 물류배송센터 운영업, 창고업 ·교육, 출판업 ·의료용구 판매업 ·각종 사설강습소, 공연장, 영화관시설 및 운영업 ·각종 보험대리점업 ·자동차 매매 및 정비사업 ·주차장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 ·화물자동차터미널 운영업 ·무점포소매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평생교육업, 학원업 ·석유판매업 및 연료소매업 ·발전업 ·다양한 형태의 가맹사업 ·전자금융업 ·환전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광고업 ·주류수출입업 ·전기차충전사업을 포함한 전기신사업 및 전기사업 ·주류소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
(5) 기타 중요한 변동 상황 (2026.03.10 기준)
| 일 자 | 주 요 내 용 |
|---|---|
| 2021.02.15 | 이마트 트레이더스 연산점 개점 |
| 2021.04.28 | 이마트 동광주점 영업종료 |
| 2021.05.04 | 이마트 인천공항점 영업종료 |
| 2021.07.07 | 이마트 감삼점 영업종료 |
| 2021.08.19 | 이마트 이문점 영업종료 |
| 2021.09.09 |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 개점 |
| 2022.06.30 | 이마트 트레이더스 동탄점 개점 |
| 2022.09.23 | 이마트 가양점 영업종료 |
| 2022.11.30 | 이마트 시화점(FC점포) 영업종료 |
| 2023.04.25 | 이마트 성수점 영업종료 |
| 2023.05.02 | 본점 소재지 변경(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순화동) |
| 2023.06.16 | 이마트 광명점 영업종료 |
| 2023.06.16 | 이마트 이수점 영업종료 |
| 2023.12.21 |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수원화서점 개점 |
| 2024.04.02 | 이마트 펜타포트점 영업종료 |
| 2024.05.07 | 이마트 상봉점 영업종료 |
| 2024.06.30 | ㈜이마트에브리데이 흡수합병 |
| 2024.12.13 | 이마트 수성점 개점 |
| 2025.02.04 | 신세계건설㈜ 포괄적 주식 교환 |
| 2025.02.14 | 이마트 트레이더스 마곡점 개점 |
| 2025.04.17 | 이마트 고덕점 개점 |
| 2025.05.31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흡수합병 |
| 2025.09.05 |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점 개점 |
(6) 상호의 변경 (2026.03.10기준)
2014년 3월 14일 정기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영문상호명이 'E-MART Co., Ltd.'에서 'E-MART Inc.'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속기업의 상호 변경)
- 2021.01 ㈜신세계조선호텔이 ㈜조선호텔앤리조트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 2021.07 Chang Tuh Corporation은 SHINSEGAE FOODS Inc.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 2021.12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에스씨케이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 2022.01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는 지마켓글로벌 유한책임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 2022.06 아폴로코리아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습니다.
- 2022.06 지마켓글로벌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습니다.
- 2022.06 지마켓글로벌㈜가 ㈜지마켓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 2024.04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가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 2025.07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가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 2026.01 ㈜플래티넘페이먼츠가 ㈜에스에스지페이먼츠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7) 합병,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2026.03.10 기준)
| 일 자 | 거래 상대방 | 내 용 |
|---|---|---|
| 2021.06.24 | 하나대체투자그랜드강서피에프브이㈜ | 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19 토지 및 지상건물 |
| 2021.09.03 |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990 토지 양도 |
| 2021.09.28 | TRUONG HAI AUTO CORPORATION | E-MART VIETNAM CO., LTD 지분양도 |
| 2022.01.20 | 미래에셋 컨소시엄 | 서울 성동구 성수동 333-16외 4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양도 |
| 2022.07.29 | ㈜신세계 | ㈜신세계라이브쇼핑의 지분매각(47.83%) |
| 2023.11.30 | ㈜신세계 | SSG푸드마켓 토지 및 건물 양도 |
| 2024.06.30 | ㈜이마트에브리데이 | ㈜이마트에브리데이 흡수합병 |
| 2025.02.04 | 신세계건설㈜ | 신세계건설㈜ 포괄적 주식 교환 |
| 2025.04.29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L2 블럭 양도 |
| 2025.05.31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흡수합병 |
| 2025.12.16 | ㈜조선호텔앤리조트 | ㈜신세계푸드의 지분취득(8.6%) |
나. 당해 주요종속회사의 연혁 (2025.12.31 기준)
| 법적/상업적명칭 | 설립일 | 주 소 | 주요사업의 내용 | 회사의 연혁 |
|---|---|---|---|---|
| ㈜이마트24 | 2006.03.15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10 |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
2021.03 배달서비스 오픈(요기요 MOU) 2021.04 해외사업 진출 MOU(싱가폴) 2021.06 해외사업 1호점 오픈(말레이시아) 2021.12 퀵커머스 사업 추진 (BSD관악센터 오픈) 2022.02 싱가폴 MFA 체결 2022.03 6,000호점 오픈 2022.12 싱가폴 1, 2호점 오픈 2023.08 해외사업 진출 MOU(캄보디아) 2023.12 유상증자 실시(1,000억) 2023.12 캄보디아 MFA 체결 2024.04 신규모델 도입(NP, NH타입 및 특약 도입) 2024.06 캄보디아 1호점 오픈 2024.09 노브랜드 로열티 모델 500호점 돌파 2024.12 유상증자 실시(1,000억) 2025.01 CJ올리브네트웍스 MOU 체결 2025.06 해외사업 브랜드 라이선스 체결(인도) 2025.09 라오스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2025.11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트렌트랩성수점) 2025.12 프로토타입 1호점 오픈(마곡프리미엄점) |
| ㈜에스에스지닷컴 | 2018.12.27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30, 8층 |
무점포소매업 | 2021.05 ㈜더블유컨셉코리아 지분 인수(100%) 2022.05 통합 유료 멤버십 론칭 2022.06 본점소재지 변경(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2023.06 통합 유료 멤버십 '신세계유니버스클럽’론칭 2025.02 본점 소재지 변경(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30) 2025.05 SSGPAY사업부문 분할계획서 이사회 결의 2025.07 ㈜플래티넘페이먼츠 물적분할 |
| ㈜플래티넘페이먼츠 | 2025.07.01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30, 3층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2025.07 ㈜에스에스지닷컴에서 분할 설립 2025.12 무상증자(400,000주) |
| ㈜더블유컨셉코리아 | 2008.10.06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30, 1,2층 |
상품 종합 도소매업 | 2022.07 본점소재지 변경(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2022.07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입점 2022.08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입점 2023.06 PB브랜드 허스텔러 사업종료 2023.10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입점 2024.05 전사 ERP시스템 구축 2024.12 웹사이트 및 앱 리뉴얼 오픈 2025.02 본점 소재지 변경(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30) |
| ㈜신세계프라퍼티 | 2013.12.04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22층 | 부동산업 |
2021.01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출자(987억) 2023.01 스타필드청라 자본금 증자 (50억) 2023.01 스타필드창원 자본금 증자 (50억) 2023.03 캡스톤일반사모투자신탁39호 자본금 증자 (24억) 2023.03 신세계화성 자본금 증자 (135억) 2023.03 스타필드고양 출자금 회수 (55억) 2023.03 스타필드안성 출자금 회수 (130억) 2023.04 캡스톤일반사모투자신탁39호 출자 (25억) 2023.06 별내PFV 자본금 증자 (76억) 2025.03 신세계 화성 자본금 증자 (300억) 2025.03 스타필드 고양 자본금 회수 (50억) 2025.03 스타필드 안성 자본금 회수 (97억) 2025.03 스타필드 수원 자본금 회수 (111억) 2025.04 스타필드 안성 유상감자 (255억) 2025.05 에스피청주 자본금 증자(19억) 2025.05 스타필드 청라 자본금 증자 (200억) 2025.06 스타필드 청라 자본금 증자 (300억) 2025.06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자본금 회수 (132억) |
| ㈜스타필드고양 | 2016.12.0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55 |
부동산업 | 2018.01 유상증자 실시(510억) |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2019.10.11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22층 | 부동산업 | 2021.09 유상증자 실시(50억) 2022.06 유상증자 실시(862억) 2024.08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양수도계약(HJ중공업) 2024.09 동서울터미널 부동산 소유권 이전 2024.09 동서울터미널 운영 개시 |
| 캡스톤APAC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2020.04.17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
부동산업 | 2021.01 수익증권 발행(987억) |
|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 2021.08.25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22층 | 부동산업 | 2021.08 유상증자 실시(56억) 2023.06 유상증자 실시(133억) 2024.05 유상증자 실시(92억) |
| ㈜신세계화성 | 2020.09.18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278, 2층 | 부동산업 | 2021.03 유상증자 실시(950억) 2021.08 유상증자 실시(100억) 2022.03 유상증자 실시(300억) 2022.09 유상증자 실시(130억) 2023.03 유상증자 실시(150억) 2023.09 유상증자 실시(280억) 2024.03 유상증자 실시(200억) 2024.09 유상증자 실시(320억) 2025.03 유상증자 실시(300억) 2025.09 유상증자 실시(200억) |
| 에스피청주 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2017.10.1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 부동산업 | 2025.05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L2 블럭 소유권 이전(청주시 흥덕구 화계동 254번지) 2025.07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 아폴로코리아㈜ | 2021.09.23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9층 | 기타 금융업 | 2021.09 설립 2021.11 출자지분 추가 발행 2022.06 아폴로코리아 유한회사 → 아폴로코리아 주식회사 2024.12 AliExpress와 JVA 체결 2025.11 그랜드오푸스홀딩스에 지마켓 지분 100% 현물출자 |
| ㈜신세계아이앤씨 | 1997.04.29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이스트 24층 |
IT서비스업 | 2022.03 (주)플그림 지분 80% 취득에 따른 종속회사 추가 2022.07 (주)신세계라이브쇼핑 지분 매각 2024.06 (주)이마트 전기차사업 자산 양수 2025.04 본점소재지 이전(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
| ㈜조선호텔앤리조트 | 1967.08.08 | 서울시 중구 소공로 106 | 관광호텔업 | 2021.01 상호변경((주)신세계조선호텔→(주)조선호텔앤리조트) 2021.01 그랜드 조선 제주 오픈 2021.05 조선팰리스 강남 오픈 2021.12 MOTT32 오픈 2024.06 제인패커 로열티 계약 종료 2024.06 신세계건설㈜ 레저 사업부문 양수 2024.11 자사몰 '조선 테이스트 앤 스타일' 오픈 2025.07 호경전 타임스퀘어 오픈 2025.12 그래비티 서울 판교, 포포인츠 조선 서울 명동 위탁운영계약 체결 |
|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20.12.21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7층 | 부동산업 | 2020.12 설립 |
| ㈜신세계푸드 | 1979.10.11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4-7층 | 단체급식/외식사업 및 식품유통업 |
2022.03 SHINSEGAE FOODS, INC. 지분 매각(100%) 2022.05 BETTER FOODS INC. 설립 2025.06 BETTER FOODS INC. 청산 2025.12 고메드갤러리아에 단체급식사업 양도 |
| ㈜신세계엘앤비 | 2008.12.18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563, 7층 | 도소매업 | 2021.08 제주소주 흡수합병 2024.08 제주소주 물적분할 2024.09 제주소주 지분매각 |
| ㈜에스씨케이컴퍼니 | 1997.09.1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20-22층 |
커피 및 관련용품의 수입ㆍ제조ㆍ판매 |
2021.09 최대주주 지분변동(이마트 67.5%) 2021.12 사명변경((주)스타벅스코리아→(주)에스씨케이컴퍼니) 2023.06 통합 유료 멤버십 '신세계유니버스클럽’론칭 2025.06 본점소재지 이전(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
| 신세계건설㈜ | 1991.03.20 |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21-22층, 24-25층 |
건설업 및 서비스업 | 2021.06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주) 출자(25억) 2023.11 ㈜신세계영랑호리조트 흡수합병 결정 2024.06 ㈜조선호텔앤리조트에 레저 사업부문 양도 2025.02 ㈜이마트와 포괄적 주식교환 2025.12 본점 소재지 이전(서울시 종로구 종로41길 25) |
| 포항프라이머스 프로젝트투자금융㈜ |
2021.06.21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25번길 3, 2층 | 부동산업 | 2021.06 설립 |
| 이터널포항제삼차㈜ | 2022.07.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 | 금융업 | 2022.07 설립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 2024.05.20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 금융업 | 2024.05 설립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 2024.05.20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 금융업 | 2024.05 설립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2024.05.20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 금융업 | 2024.05 설립 |
| PK RETAIL HOLDINGS, INC. | 2018.07.20 | 757 S Alameda St, Los Angeles, CA 90021, USA |
도소매업 | 2023.06 유상증자 실시(40백만 USD) 2024.09 유상증자 실시(10백만 USD) 2025.04 유상증자 실시(12백만 USD) 2025.05 유상증자 실시(10백만 USD) 2025.10 본점소재지 변경 |
| GOOD FOOD HOLDINGS, LLC | 2010.06.21 | 915 E 230th Street, Carson, CA 90745, USA |
도소매업 | 2023.06 유상증자 실시(12백만 USD) |
| BRISTOL FARMS, INC. | 1982.06.23 | 915 E 230th Street, Carson, CA 90745, USA |
도소매업 | 2022.01 Bristol Farms La Jolla점 폐점 2022.03 Bristol Farms NewFound Market Irvine점 오픈 2023.07 Lazy Acres Los Feliz점 오픈 2024.01 Bristol Farms NewFound Market Irvine점 폐점 |
| METROPOLITAN MARKET, LLC | 2012.05.24 | 1500 114th Ave SE, Bellevue, Washington, 98004, USA | 도소매업 |
2021.07 본점소재지 변경 2021.10 Metropolitan Market Gig Harbor점 오픈 |
| NEW SEASONS MARKET, LLC | 2002.05.20 | 1300 SE Stark Street, Portland, OR 97214, USA |
도소매업 | 2022.07 New Seasons Market Palisades점 오픈 2023.10 New Seasons Market Main street점 오픈 2024.03 New Seasons Market Milwaukie점 오픈 2025.04 New Seasons Market Tanabourne점 오픈 2025.10 본점소재지 변경 |
|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
1985.07.25 |
1101 Pacific Avenue, Suite 333 Santa Cruz, CA 95060 |
도소매업 | 2024.11 NEW LEAF New Capitola점 오픈 2025.09 NEW LEAF River Street점 오픈 |
| SHAFER VINEYARDS, INC. | 1979.10.18 | 6154 Silverado Trail, Napa, CA 94558, USA |
주류 제조업 | 2022.02 STARFIELD PROPERTIES INC.에 인수(100%) 2022.08 Wildfoote 포도밭 부지 인수 2023.06 Altimeter 포도밭 부지 인수 |
| STARFIELD PROPERTIES INC. | 2021.12.10 | 975 Imperial Hwy. Suite 210, Brea, CA 92821, USA | 부동산업 | 2022.02 SHAFER VINEYARDS, INC. 인수(100%) 2022.02 SHAFER FAMILY, LLC 인수(100%) 2025.06 본사 소재지 이전 |
| ASIA LEGEND CAPITAL LIMITED | 2022.10.10 | Kingston Chambers, PO Box 173, Road Town, Tortola, BVI | 기타 금융업 | 2022.10 설립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 당사는 최근 5년간 자본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단위 : 원, 주) |
| 종류 | 구분 | 2026.03.10 | 15기 반기 (2025년 반기말) |
14기 (2024년말) |
13기 (2023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27,595,819 | 27,595,819 | 27,875,819 | 27,875,819 |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
| 자본금 | 139,379,095,000 | 139,379,095,000 | 139,379,095,000 | 139,379,095,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139,379,095,000 | 139,379,095,000 | 139,379,095,000 | 139,379,095,000 |
※ 2025년 4월 15일 자기주식 보통주 280,000주를 이익소각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는 27,595,819주가 되었으며 자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80,000,000 | - | 8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7,875,819 | - | 27,875,819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280,000 | - | 280,000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280,000 | - | 280,000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7,595,819 | - | 27,595,819 | - | |
| Ⅴ. 자기주식수 | 807,466 | - | 807,466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6,788,353 | - | 26,788,353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2.9 | - | 2.9 | -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80,000,000주이며, 이 중 우선주 발행한도는 10,000,000주입니다.
※ 자기주식은 회사분할로 발행한 단주 11,642주 및 장내 자사주 직접 취득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5년 4월 15일 자기주식 280,000주를 소각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는 27,595,819주가 되었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1,075,824 | 5,164 | 5,164 | 280,000 | 795,824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1,075,824 | 5,164 | 5,164 | 280,000 | 795,824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11,642 | - | - | - | 11,642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1,087,466 | 5,164 | 5,164 | 280,000 | 807,466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2025년 01월 01일을 기초로 합니다.
※ 기타취득은 회사분할에 따른 단주 취득분입니다.
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원, %) |
| 구 분 | 예정기간 | 예정금액 (A) |
이행금액 (B) |
이행률 (B/A) |
결과 보고일 |
|
|---|---|---|---|---|---|---|
| 시작일 | 종료일 | |||||
| 직접 취득 | 2024.07.19 | 2024.07.19 | 57,600,000 | 56,900,000 | 98.78 | 2024.07.26 |
| 직접 처분 | 2024.07.23 | 2024.07.23 | 57,600,000 | 56,945,520 | 98.86 | 2024.07.26 |
| 직접 취득 | 2025.01.21 | 2025.01.21 | 51,072,500 | 50,450,000 | 98.78 | 2025.01.24 |
| 직접 처분 | 2025.01.23 | 2025.01.23 | 51,072,500 | 50,490,360 | 98.86 | 2025.01.24 |
| 직접 취득 | 2025.07.18 | 2025.07.18 | 341,925,000 | 338,372,000 | 98.96 | 2025.07.24 |
| 직접 처분 | 2025.07.22 | 2025.07.22 | 341,925,000 | 338,642,690 | 99.04 | 2025.07.24 |
| 직접 취득 | 2026.01.22 | 2026.01.22 | 73,980,000 | 73,958,400 | 99.97 | 2026.01.28 |
| 직접 처분 | 2026.01.26 | 2026.01.26 | 73,980,000 | 73,958,400 | 99.97 | 2026.01.28 |
라. 자기주식 소각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원) |
| 소각일 | 소각방법 | 주식종류 | 소각수량 | 소각금액 |
| 2025.04.15 | 이익소각 | (주)이마트 보통주 | 280,000 | 37,249,203,408 |
마. 자기주식 보유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주) |
| 취득 방법 |
취득(계약체결)결정 공시일자 |
주식 종류 |
취득 기간 | 취득 목적 | 최초보유 예상기간 |
최초 취득수량 |
변동 수량 | 기말 수량 |
비고 | ||
| 처분(-) | 소각(-) | ||||||||||
| 배당가능이익 범위이내취득 |
직접 취득 |
2019.08.13 | 보통주 | 2019.08.14~2019.11.11 | 주가안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 최종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
900,000 | 824,176 | 75,824 | - | - |
| 2022.02.25 | 보통주 | 2022.02.28~2022.05.23 | 주가안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 최종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
1,000,000 | - | 204,176 | 795,824 | - | ||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 | - | 보통주 | 2011.06.30 | 분할단주 매입 | - | 11,635 | - | - | 11,635 | - | |
| - | 보통주 | 2012.03.23 | 분할단주 매입 | - | 3 | - | - | 3 | - | ||
| - | 보통주 | 2015.03.31 | 분할단주 매입 | - | 1 | - | - | 1 | - | ||
| - | 보통주 | 2017.12.31 | 분할단주 매입 | - | 1 | - | - | 1 | - | ||
| - | 보통주 | 2023.09.20 | 분할단주 매입 | - | 2 | - | - | 2 | - | ||
| 총계 | 1,911,642 | 824,176 | 280,000 | 807,466 | - | ||||||
바. 단기(6개월)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
| (대상기간 : | 2026년 01월 01일 |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취득형태 | 주식종류 | 거래방법 | 수량 | 결정사유 | |
| 보유수량 | 직접 | 보통주 | 직접취득 | 795,824 | 주가안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 |
| 기타 | 보통주 | 분할단주 매입 | 11,642 | 회사분할간 발생한 단주 매입 | ||
| 계획 | 취득 | 직접 | 보통주 | 직접취득 | 864 | 임원 RSU 상여 보상 |
| - | - | - | - | - | ||
| 처분 | 직접 | 보통주 | 포괄적 주식교환 | 524,319 | 계열회사 상장폐지를 통한 경영효율화 및 중복상장 이슈 해소 | |
| 직접 | 보통주 | 기타 | 864 | 임원 RSU 상여 보상 | ||
| 소각 | 직접 | 보통주 | 이익소각 | 283,147 | 보유 자기주식 전량 소각 예정 | |
| - | - | - | - | - | ||
| 계속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단기 처분 계획의 수량(524,319주)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의 예정 수량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의 상대 회사인 (주)신세계푸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 수량 및 단주 처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기 소각 계획의 수량(283,147주)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의 예정 수량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교부 자기주식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 단기(6개월)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이행현황
| (대상기간 : | 2026년 01월 01일 |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취득 형태 |
주식 종류 |
전기 계획수량 (A) |
당기 이행수량 (B) |
이행률 (B/A) |
차이발생 사유 |
|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속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 자기주식 취득·처분·관련 장기 계획
- 취득 : 해당사항 없음
- 처분 : 해당사항 없음
- 소각 : 해당사항 없음
자.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회사는 2026년 2월 11일 2025년 공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행현황에 대한 이행평가 공시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이사회에서 기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2026.03.10 기준)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3년 03월 29일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
- 주류소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사업목적에 추가 -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 상법 제354조 제1항 유권해석에 따른 금융위 배당절차 개선안 반영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 결정 가능) |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정관의 최근 변경일은 2023년 3월 29일입니다.
- 제15기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26일 개최예정)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ㆍ제2-1호 :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
ㆍ제2-2호 : 상법개정 등에 따른 조항 정비
(1)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30조 (이사의 선임) ③본 회사는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에서 2 인이상의 이사를 선임 할 경우 소유주식 1 주에 대하여 1 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 382 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0조 (이사의 선임) ③ <삭 제> |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 |
(2)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
회사의 홈페이지 URL 변경 반영 |
|
제22조 (소집지) ② <신 설> |
제22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②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
전자주주총회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 |
|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
대리권 증명방법을 서면 외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개정 서면에 한정하였던 전자문서에도 적용함에 따라 삭제 |
|
제29조 (이사의 수) ①본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 10 명 이내로 |
제29조 (이사의 수) ①본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 10 명 이내로 |
사외이사 명칭 변경 |
|
제31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사외이사의 임기는 |
제31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독립이사의 임기는 |
사외이사 명칭 변경 |
| 제32조 (이사의 보선) ②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32조 (이사의 보선) ② <
삭 제> |
이사 임기 명확화를 통한 책임경영 및 주주충실의무 강화 |
|
제40조 (위원회) ①본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
제40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본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3.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조문제목 및 사외이사 명칭 변경 |
| 제43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③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관계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⑧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3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③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
사외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상향 (1명 → 2명)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ㆍ해임시 최대주주 사외이사 명칭 변경 사외이사 명칭 변경 |
|
제46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①본 회사는 정관 제40조 규정에 의한 |
제46조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①본 회사는 정관 제40조 규정에 의한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한다. ③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한다. |
사외이사 명칭 변경 |
|
제47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직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 |
제47조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직무)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 |
사외이사 명칭 변경 |
|
제49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③감사위원회는 제 1 항의 서류를 받은 |
제49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특례적용 |
|
제 53 조 (분기배당) ①본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 월, ②제 1 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
제 53 조 (분기배당) ①본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 월,
|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배당기준일 변경 |
|
제7장 부 칙 제1조 ②(이사임기에 대한 특례) 본 회사 설립 후 제2조 <신 설> ① <신 설> |
제7장 부 칙 제1조 제2조 ①(시행일) 본 정관은 제15기 |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시행시기 고려 부칙신설 |
|
정관 개정내용 10. <신 설> |
정관 개정내용 10. 2026년 3월 26일 개정 (제4조, 제26조, |
개정내용 반영 |
나. 사업목적 현황 (2026.03.10 기준)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수출입업 | 영위 |
| 2 | 대형마트경영 | 영위 |
| 3 | 각종물품 제조 및 도·산매업 | 영위 |
| 4 | 생활필수품 판매업 | 영위 |
| 5 | 식품가공 및 의류봉제 판매업 | 영위 |
| 6 | 여행알선업 | 미영위 |
| 7 | 각종 접객 서비스업 | 영위 |
| 8 | 부동산 임대·관리용역업 및 부동산개발업 | 영위 |
| 9 |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및 청부업 | 미영위 |
| 10 | 신용카드업 | 미영위 |
| 11 | 보세 판매업 | 미영위 |
| 12 | 주류 중개업 | 미영위 |
| 13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과 용역제공업 | 영위 |
| 14 | 음식점업 | 영위 |
| 15 |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 | 미영위 |
| 16 | 소매업 관련 용역 및 위수탁사업 | 영위 |
| 17 | 스포츠·레저시설운영업, 골프장업 | 미영위 |
| 18 | 자동차운수업, 복합운송주선업, 물류배송센터 운영업, 창고업 | 영위 |
| 19 | 교육·출판업 | 영위 |
| 20 | 의료용구 판매업 | 영위 |
| 21 | 각종 사설강습소, 공연장, 영화관시설 및 운영업 | 미영위 |
| 22 | 각종 보험대리점업 | 미영위 |
| 23 | 자동차 매매 및 정비사업 | 영위 |
| 24 | 주차장업 | 영위 |
| 25 |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 | 영위 |
| 26 | 화물자동차터미널 운영업 | 미영위 |
| 27 | 무점포소매업 | 영위 |
| 28 | 통신판매업 | 영위 |
| 29 | 전자상거래업 | 영위 |
| 30 | 평생교육업, 학원업 | 영위 |
| 31 | 석유판매업 및 연료소매업 | 미영위 |
| 32 | 발전업 | 영위 |
| 33 | 다양한 형태의 가맹사업 | 영위 |
| 34 | 전자금융업 | 미영위 |
| 35 | 환전업 | 영위 |
| 36 |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 미영위 |
| 37 | 광고업 | 영위 |
| 38 | 주류수출입업 | 영위 |
| 39 | 전기차충전사업을 포함한 전기신사업 및 전기사업 | 미영위 |
| 40 | 주류소매업 | 미영위 |
| 41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영위 |
| 42 |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 영위 |
다. 사업목적 변경 내용 (2026.03.10 기준)
| 구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가 | 2023.03.29 | - | 40. 주류소매업 |
| 추가 | 2023.03.29 | - | 4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라. 사업목적 변경 사유 (2026.03.10 기준)
| 사업목적 | 변경취지 및 목적, 필요성 | 제안 주체 |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
|---|---|---|---|
| 40. 주류소매업 | 신규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이사회 | 고객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 기대 |
| 4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신규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이사회 | 수익 다각화 및 매출액 증가 기대 |
마.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 (2026.03.10 기준)
| 구 분 | 사업목적 | 추가일자 |
|---|---|---|
| 40 | 주류소매업 | 2023.03.29 |
| 41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2023.03.29 |
바. 사업 추진현황 등 (2025.12.31 기준)
| 구 분 | 주류소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
| 사업 개요 | 사업분야 및 진출 목적 | 와인, 위스키 등 주류 매장 운영을 통한 사업 다각화 | 구매데이터를 활용한 Retail Media Network 사업을 통해 수익 확대 |
| 시장의 주요 특성/규모/성장성 | '22년 국내 와인시장 규모는 1조원 돌파하였으며, 와인 고급화와 위스키 등 새로운 주류에 대한 니즈 확대로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함 |
최근 선진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Retail Media Network 사업이 광고사업의 새로운 흐름으로 부상하며, 국내에서도 그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
|
|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 등 | 신규 와인클럽 오픈을 위한 투자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추가 출점에 따라 추가 투자비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음 | 회사의 기존 인적/물적 자원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가 투자비는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
| 사업 추진현황 (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 여부) |
회사의 주류 매입/운영 조직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스타필드하남점 내 와인클럽을 23. 5월 신규 오픈하였음 |
회사의 마케팅/데이터 분석 조직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구매데이터를 활용한 리포트 제공, 앱 등 추가 광고 매체 운영을 통해 매출 발생 중 |
|
| 추진 관련 위험 (산업, 업종 및 영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 회사가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위험, 기존 영위 사업의 손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
와인시장의 침체 및 주류 관련 규제 위험이 존재하며, 신규 사업은 기존 사업의 확장 관점에서 수익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 |
경기 침체로 인한 광고시장 축소 위험이 존재하며, 신규 사업은 기존 사업의 확장 관점에서 수익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 |
|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기존 영위 사업의 기술력/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판매 제품/상품/서비스와의 유사성) |
회사의 조직, 상품 기획/관리 노하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며, 기존 판매 상품과 유사함 |
회사의 조직, 광고 개발 노하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며, 기존 광고사업의 매체를 다양화 함 |
|
| 향후 추진 계획 | 2023년도 중 스타필드하남점 내 와인클럽을 기존 조직/인력을 운영하여 신규 오픈하였으며, 향후 1년 내 추가 출점 계획은 미확정임 |
2023년 중 신규 매체, 데이터를 활용한 광고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조직/인력으로 운영을 통하여 향후 지속/확대 예정. |
|
※ 2025.2.28 와인클럽 스타필드하남점을 폐점하였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영업 부문별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유통업 부문, 부동산업 부문, 호텔레저업 부문, IT서비스업 부문, 식음료업 부문, 건설업 부문, 해외사업 부문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 사업부문 | 회사명 |
| 유통업 | ㈜이마트, ㈜이마트24,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아폴로코리아㈜, ㈜더블유컨셉코리아, ㈜플래티넘페이먼츠 |
| 부동산업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신세계화성,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 호텔레저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에스씨케이컴퍼니 |
| 건설업 | 신세계건설㈜,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이터널포항제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 해외사업 |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SHAFER VINEYARDS, INC., STARFIELD PROPERTIES INC., ASIA LEGEND CAPITAL LIMITED |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이마트24,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아폴로코리아㈜, ㈜더블유컨셉코리아, ㈜플래티넘페이먼츠
회사는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서, 또는 직수입 등 다양한 채널에서 구매하거나 제조한 상품을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통해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등의 매체를 통해 비대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쇼핑몰 및 대형마트 매장 내 테넌트 유치를 통해 소매업체에 임대를 주는 방법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국에 걸쳐 대형마트 및 창고형 할인매장 157개점, 슈퍼마켓 244개점, 편의점 5,748개점, 복합쇼핑몰 8개점과 온라인 쇼핑채널 SSG.COM, 지마켓, 옥션, 더블유컨셉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60억원 감소한 16조 43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은 국내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통 채널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본업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시장리더십을 굳건히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 부동산업 부문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신세계화성,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회사는 부동산 투자 및 개발을 통한 수익과 배당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액은 698억원을 달성하였으며 회사는 동서울터미널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입지조건, 규모 및 임대가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산업으로,회사는 기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담당해나갈 것입니다.
■ 호텔레저업 부문 : ㈜조선호텔앤리조트,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회사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6개의 시티호텔(럭셔리 1개, 5성급 1개, 4성급 4개), 부산, 제주 지역에 3개 레저호텔(5성급 3개)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식 및 기타 사업으로는 소매판매업(선물세트, HMR, 김치, 침구류 등)과 외식(호경전, 호무랑, MOTT32 등), 플라워샵, 오피스 건물 운영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레저부문의 주된 사업은 골프 사업이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차별화된 서비스와 최상의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자유CC와 트리니티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필드 하남, 고양, 안성의 아쿠아필드 사업과 센텀시티 스파랜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외식사업 및 상품 공급사업 등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다양한 원재료를 매입하여 운영 중이며, 조선호텔 김치 등 상품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에 필요한 설비와 호텔 및 사업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설비를 자가 또는 임차의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호텔레저업은 타 산업 대비 대내외적 환경 변화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지속적인 사업확장 및 신사업 투자를 통하여 2025년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4억 증가한 5,68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 IT서비스업 부문 : ㈜신세계아이앤씨
IT서비스는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한 고객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산되는 수발주형 산업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다수의 전문인력
과 IT기술이 요구되는 규모와 범위 경제의 산업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시스템 구축 후, 장기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쉽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IT서비스, IT유통, IT정보서비스 입니다. IT서비스는 시스템의 운영 및 개발/통합, 클라우드, 디지털 공간 서비스, AI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T유통 분야는 선도적 IT관련 장비 및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IT정보서비스 분야는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기업들은 IT 부문에 대한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IT 시장도 내부 효율화와 AI관련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경영환경 속에 IT서비스업 사업부문의 2025년 3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44억 증가한 5,020억을 달성했습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 식음료업 부문 :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에스씨케이컴퍼니
식음료업은 1인 가구의 증가 및 고령사회로의 진입, 커피소비 증가 및 프리미엄 커피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소득 증감 및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은 산업입니다. 또한 주류산업은 공익 목적의 규제와 보호 하에 수입주류 시장의 성장, 프리미엄 주류 수요증가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식품제조 및 식음사업, 식품유통사업과 커피 전문점 사업, 주류 수입 및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식음사업에 필요한 돈육, 우육, 설탕 등 각종 원재료를 CJ제일제당 등 국내 여러 제조 및 유통업체를 통해 구매하고 있으며 연어, 수입육 등 일부 원재료는 해외에서 직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tarbucks Corporation으로부터 커피 제조용 원두와 서울우유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우유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가정간편식(HMR)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베이커리, 외식 가맹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푸드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HMR 브랜드 '올바르고 반듯한' 및 '신세계푸드 호텔컬렉션' 등의 제품을 직접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고 이마트 내 '블랑제리', 'E-Bakery' 브랜드를 통해 고객들에게 가성비 있는 베이커리 제품을 판매하며, 백화점 내 'BO&MIE' 브랜드를 통해서 프리미엄 베이커리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노브랜드 버거'로 대표되는 외식 가맹 사업을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커피사업과 관련하여 SBI Nevada, Inc.와 상표 및 기술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전국 2,122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류사업은 전 세계 유명 와인, 맥주 등을 수입하고 전국 66개의 직영매장을 통해 다양한 주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음 및 커피사업은 소득의 증감에 따른 지출 변화가 크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온라인 식품 시장과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성장하는 흐름을 띄고 있습니다. 주류사업 역시 새로운 술, 신규제품에 대한 경험과 시도가 많아지고, 스마트오더 등 일부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HMR, 수입맥주 등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으며 커피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매장 형태 및 굿즈 개발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식음료업 사업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6억 증가한 3조 5,957억을 달성하였습니다.
■ 건설업 부문 : 신세계건설㈜,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이터널포항제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건설업 부문은 유통상업시설과 주택 시공, 토목 공사 그리고 설계 및 관리 용역 등의 건설 전문 서비스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복합개발사업 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 이마트 / 스타필드 등 대형판매시설과 주거시설, 물류시설 등의 건설 매출을 주요 원천으로 삼고 있으며 건설업 부문의 매출은 건축,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 등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위해 회사의 외주팀은 원자재 가격변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수익성 있는 공사를 선별 수주하기 위해 사업성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동향 파악 및 고객 니즈에 맞춘 상품 개발, 발주처 다변화, 신사업영역 개척을 통한 사업 다각화로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구축하여 산업 내 높은 경쟁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이며 2025년 3분기 건설업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49억 증가한 8,56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제6호에 의해 2021년 6월 21일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595-170 일원 복합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터널포항제삼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채권,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 해외사업 부문 :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SHAFER VINEYARDS, INC., STARFIELD PROPERTIES INC., ASIA LEGEND CAPITAL LIMITED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워싱턴주 등에 Bristol Farms, New Seasons Market 등 5개 브랜드 총 57개의 프리미엄 그로서리 마켓을 자가 또는 임차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 유통채널을 통해 다양한 생활용품을 판매하여 상품매출 및 기타 임대수익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 및 유통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그로서리 시장은 약 8,94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약 2%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더 높은 품질의 제품과 독특한 소비 경험을 추구하면서, 프리미엄 와인 시장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푸드 서비스 중심의 매장구성, 와인 전문매장 특화, 오가닉 헬스 앤 뷰티 및 건강보조식품을 강화하여 경쟁사와 차별화된 매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종 채소, 밀가루 등 원재료를 US Food Service 등의 업체를 통해 매입하여 상품제조 중에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해외사업 부문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433억 증가한 1조 7,735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부문별 주요 재화 및 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 주요품목 | 회 사 명 | 매출형태 | 제15기 3분기 | |
|---|---|---|---|---|
| 매출액 | 구성비 | |||
| 식품, 의류 등 상품, 수수료 및 임대료 수입 등 |
㈜이마트, ㈜이마트24,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지마켓, 아폴로코리아㈜, ㈜더블유컨셉코리아 |
상품매출 | 14,211,919 | 65.6% |
| 기 타 | 1,831,917 | 8.5% | ||
| 소 계 | 16,043,836 | 74.1% | ||
| 부동산 투자ㆍ개발 및 공급ㆍ임대업 등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신세계화성,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
기 타 | 69,825 | 0.3% |
| 소 계 | 69,825 | 0.3% | ||
| 객실판매, 식음료판매 및 서비스업 등 |
㈜조선호텔앤리조트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객실매출 | 177,489 | 0.8% |
| 식음료매출 | 156,523 | 0.7% | ||
| 레 저 | 78,029 | 0.4% | ||
| 기 타 | 155,942 | 0.7% | ||
| 소 계 | 567,983 | 2.6% | ||
| 식품, 외식, 음료, 주류판매 및 식자재납품 등 |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에스씨케이컴퍼니 | 상품매출 | 3,582,265 | 16.5% |
| 기 타 | 13,437 | 0.1% | ||
| 소 계 | 3,595,702 | 16.6% | ||
| 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 |
신세계건설㈜,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이터널포항제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건 축 | 783,430 | 3.6% |
| 토 목 | 34,951 | 0.2% | ||
| 기 타 | 37,608 | 0.2% | ||
| 소 계 | 855,989 | 4.0% | ||
| IT서비스, IT유통 및 IT정보서비스 등 |
㈜신세계아이앤씨 | IT서비스 | 319,919 | 1.5% |
| IT유통 | 142,304 | 0.6% | ||
| IT정보서비스 | 39,741 | 0.2% | ||
| 소 계 | 501,964 | 2.3% | ||
| 식품, 의류 등 상품 |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SHAFER VINEYARDS, INC., STARFIELD PROPERTIES INC., ASIA LEGEND CAPITAL LIMITED |
상품매출 | 1,771,822 | 8.2% |
| 기 타 | 1,721 | 0.0% | ||
| 소 계 | 1,773,543 | 8.2% | ||
| 기타부문 및 내부거래제거 | (1,750,160) | (8.1%) | ||
| 합 계 | 21,658,682 | 100.0% | ||
- 전체 매출액에서 각 제품 또는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
: 본문 "II. 사업의 내용 > 4. 매출 및 수주상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회사명 | 매입유형 | 품 목 | 용 도 | 매입액 (2025년) |
주요매입처 | 특수관계 여부 |
| 유통업 | ㈜이마트 | 원재료 | 과일, 채소 등 | 상품제조용 | 183,864 | 농협, 직수입 외 | - |
| 원재료 | 우육, 돈육 등 | 상품제조용 | 214,530 | 축협, ㈜도드람푸드 외 | -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원재료 | 밀가루, 치즈, 크림, 유지류 등 | 단체급식 및 외식사업용 | 272,834 | CJ제일제당㈜, ㈜조흥, 매일유업㈜, ㈜사조대림 등 | - |
| 원재료 | 수입과일, 국산과일 등 | 단체급식 및 외식사업용 | 155,670 |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유), 농업회사법인 팜팜㈜ 등 | - | ||
| 원재료 | 수입육, 액란, 국내돈육, 대중생선 등 | 단체급식 및 외식사업용 | 78,373 | ㈜한국푸드씨스템, 농업회사법인 조인㈜, ㈜산우들, 부경수산㈜ 등 | - | ||
| 원재료 | 수입연어, 수입과일, 버터 등 | 단체급식 및 외식사업용 | 105,649 | Hallard Leroy AS, PHILPACK, Ecuasabor, Fonterra 등 | - | ||
| ㈜에스씨케이컴퍼니 | 원재료 | 원두 | 상품제조용 | 129,802 | Starbucks Corporation | - | |
| 원재료 | 우유 | 상품제조용 | 36,036 | 서울우유협동조합 등 | - | ||
| 건설업 | 신세계건설㈜ | 원재료 | 레미콘 | 건축,토목공사용 | 32,433 | 쌍용레미콘㈜, ㈜삼표산업 등 | - |
| 원재료 | 형강 | 건축,토목공사용 | 28,109 |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제철㈜ 등 | - | ||
| 원재료 | 철근 | 건축,토목공사용 | 24,424 | 대한제강㈜ 등 | - | ||
| 해외사업 | BRISTOL FARMS, INC. | 원재료 | 과일, 채소, 밀가루 등 | 상품제조용 | 13,603 | 유에스 푸드서비스, 네이처스 프로듀스 컴퍼니 등 | - |
| SHAFER VINEYARDS, INC | 원재료 | 포도 | 상품제조용 | 50 | 아가자니안, 클로듀발, 다이앤윌슬리 등 | - |
나.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 (기준일 : 2025년 09월 30일) | (단위 : 원) |
| 구 분 | 회사명 | 품목 | 규격 | 단위 | 25년 3분기 | 25년 2분기 | 25년 1분기 | 24년 4분기 | 24년 3분기 | 24년 2분기 | 24년 1분기 | 23년 4분기 | 23년 3분기 | 23년 2분기 | 23년 1분기 | 22년 4분기 |
|---|---|---|---|---|---|---|---|---|---|---|---|---|---|---|---|---|
| 건설업 | 신세계 건설㈜ |
이형철근(고강) | HD 10mm | TON | 818,000 | 813,000 | 789,000 | 809,000 | 802,000 | 826,000 | 859,000 | 920,000 | 934,000 | 979,000 | 953,000 | 968,000 |
| 레미콘(경인) | 경인지역 (25-240-15) |
M3 | 91,400 | 91,400 | 91,400 | 93,700 | 93,700 | 93,700 | 93,700 | 88,700 | 88,700 | 88,700 | 84,500 | 80,300 | ||
| 시멘트 | 40kg | 백 | 5,300 | 5,300 | 5,300 | 5,700 | 5,700 | 5,700 | 5,700 | 5,500 | 5,500 | 5,500 | 5,500 | 5,100 | ||
| 아스콘 | 수도권, 표층(#78)기준 |
TON | 78,000 | 80,000 | 79,000 | 77,000 | 77,000 | 77,000 | 77,000 | 77,000 | 77,000 | 80,000 | 67,000 | 76,000 |
다. 영업용 설비 현황
(1) 국내설비 요약
| (기준일 : 2025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회사명 | 사업장명 | 토 지 | 건 물 | 합 계 | 비 고 | |||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
| 유통업 | ㈜이마트 | 창동점 외 | 3,603,113 | 546,137 | 2,466,876 | 1,168,212 | 6,069,989 | 1,714,349 | 소유/임차 |
| ㈜에스에스지닷컴 | 본사 | - | - | - | 11,042 | - | 11,042 | 임차 | |
| ㈜더블유컨셉코리아 | 본사 | - | - | - | 2,744 | - | 2,744 | 임차 | |
| ㈜신세계프라퍼티 | 스타필드 코엑스몰 외 | - | - | - | 191,147 | - | 191,147 | 임차 | |
| ㈜스타필드고양 | 스타필드 고양점 | 188,626 | - | 406,637 | - | 595,263 | - | 소유 | |
| ㈜이마트24 | 센트럴시티 외 | - | - | - | 39,612 | - | 39,612 | 임차 | |
| ㈜지마켓 | 본사 | - | - | - | 25,954 | - | 25,954 | 임차 | |
| 호텔레저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 서울호텔 외 | 576,381 | - | 151,900 | 360,635 | 728,281 | 360,635 | 소유/임차 |
| ㈜디디아이제이제이60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그랜드조선 제주 | 97,731 | - | 121,379 | - | 219,110 | - | 소유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삼성전자 패밀리홀 외 | - | - | - | 187,019 | - | 187,019 | 임차 |
| ㈜신세계엘앤비 | 청담점 외 | - | - | - | 10,643 | - | 10,643 | 임차 | |
| ㈜에스씨케이컴퍼니 | 비발디파크점 외 | - | 755,633 | - | 852,725 | - | 1,608,358 | 임차 | |
| 건설업 | 신세계건설㈜ | 기타 | - | - | 1,003 | - | 1,003 | - | 소유 |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서울사무소 외 | 9,456 | - | 59,081 | 8,425 | 68,537 | 8,425 | 소유/임차 |
| 합계 | 4,475,307 | 1,301,770 | 3,206,876 | 2,858,158 | 7,682,183 | 4,159,928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4. 국내설비 현황(상세)' 참조 |
(2) 해외설비 현황
| (기준일 : 2025년 09월 30일) | (단위 : ㎡) |
| 구 분 | 회사명 | 지점명 등 | 소재지 | 토 지 | 건 물 | 합 계 | 비 고 |
|---|---|---|---|---|---|---|---|
| 유통업 | ㈜이마트 | 동경사무소 | 일본 | - | 153 | 153 | 임차 |
| 호치민사무소 | 베트남 | - | 165 | 165 | 임차 | ||
| LA사무소 | 미국 | - | 230 | 230 | 임차 | ||
| 파리사무소 | 프랑스 | - | 13 | 13 | 임차 | ||
| 해외사업 | PK RETAIL HOLDINGS, INC. | 미국 | - | 5,536 | 5,536 | 임차 | |
| BRISTOL FARMS, INC. | 미국 | 18,413 | 63,316 | 81,729 | 임차/소유 | ||
| METROPOLITAN MARKET, LLC | 미국 | - | 30,947 | 30,947 | 임차 | ||
| NEW SEASONS MARKET, LLC | 미국 | - | 70,831 | 70,831 | 임차 | ||
|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 미국 | - | 14,565 | 14,565 | 임차 | ||
| SHAFER VINEYARDS, INC. | 미국 | 2,465,914 | 5,029 | 2,470,943 | 소유 | ||
| 합 계 | 2,484,327 | 190,785 | 2,675,112 | - | |||
※ 주요 유형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시가판단이 어려워 시가에 관한 정보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신규 지점 등의 신설 계획
| 구 분 | 회사명 | 점 포 명 | 개점(예정)시기 | 비 고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 노브랜드버거(포이사거리, 고양화정, 방배카페거리, 오금역, 창동역, 부산경성대, 대구중앙로) | 2025년 4분기 | 외 식 |
※ ㈜이마트24, ㈜에스씨케이컴퍼니, ㈜신세계엘앤비,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는 기업여건 및 시장상황에 따라 출점점포가 유동적이므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신세계건설㈜은 도급계약이 주된 영업으로 자체 설비의 신설계획이 없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연도별 신규지점 신설 계획은 향후 기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영업용 설비
| (기준일 : 2025년 09월 30일)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회사명 | 지 점 명 | 소 재 지 | 토 지 | 건 물 | 합 계 | 비 고 | |||
|---|---|---|---|---|---|---|---|---|---|---|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
| 유통업 | ㈜이마트 | 미트센터 외 | 광주 외 | 83,849 | - | 100,050 | 164,472 | 183,899 | 164,472 | 소유/임차 |
| ㈜이마트24 | 양지물류센터 외 | 용인 외 | - | - | - | 159,378 | - | 159,378 | 임차 | |
| ㈜에스에스지닷컴 | 김포센터 외 | 김포 외 | 115,429 | - | 168,636 | 284,065 | - | 소유 | ||
| ㈜더블유컨셉코리아 | 이천센터 외 | 이천 외 | - | - | - | 17,837 | - | 17,837 | 임차 | |
| ㈜지마켓 | 동탄물류센터 외 | 동탄 외 | - | - | - | 166,900 | - | 166,900 | 임차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이천공장 외 | 이천 외 | 37,857 | - | 98,883 | 97,373 | 136,740 | 97,373 | 소유/임차 |
| ㈜에스씨케이컴퍼니 | 덕평물류센터 외 | 이천 외 | - | - | - | 62,175 | - | 62,175 | 임차 | |
| 합 계 | 237,135 | - | 367,569 | 668,135 | 604,704 | 668,135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5. 기타 영업용 설비(상세)' 참조 |
마.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2025년 3분기 신규점 출점, 기존점 보완, 물류센터 등 시설투자에 5,734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5년 시설투자는 미래 인프라 구축, 복합쇼핑몰 개발, 물류설비 증설, 시스템 개선 및 구축 등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할 예정입니다.
(1) 진행 중인 투자
| (단위 : 억원) |
| 사 업 부 문 | 회사명 | 투자 대상자산 | 투자효과 | 당기 투자액 | 비 고 |
| 유통업 | ㈜이마트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고객의 소비문화 향상에 기여 - 성장 재원 확보 및 미래 인프라 구축 - 점포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
2,404 | 지배회사 |
| ㈜이마트24 | 신규점, 물류센터 기존점 보완 |
- 다점포화로 고객의 소비편의 기여 - 프랜차이즈시스템 고도화 - 물류설비 증설로 다점포화 대응 |
419 | 주요종속회사 | |
| ㈜에스에스지닷컴 ㈜더블유컨셉코리아 |
시스템 개선 물류센터 |
- 물류설비 증설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플랫폼 구조개선 및 프로그램 고도화 |
205 | 주요종속회사 | |
|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
복합쇼핑몰 | - 리뉴얼 및 복합쇼핑몰 개발 | 41 | 주요종속회사 | |
| ㈜지마켓 아폴로코리아㈜ |
시스템 구축 서버 증설 |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버증설 | 105 | 주요종속회사 | |
| 부동산업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신세계화성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
부동산 | - 부지확보 및 부동산개발 | 505 | 주요종속회사 |
| 호텔레저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기존점 보완 신규시설 |
- 호텔 객실, 식음업장 및 외부사업장 보수 - 정보보안 강화 및 소프트웨어 개선 - 레저 신규시설 취득 |
257 | 주요종속회사 |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시스템구축 데이터센터 전기차충전소 설비 |
-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장기적 수익기반 마련 | 190 | 주요종속회사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시스템 개발 신규점 및 기존점 보완 |
- 운영시스템 고도화로 효율성 증가 - 신규 사업장 출점으로 매출 증대 - 기존점 환경개선 및 공장시설 보완 |
112 | 주요종속회사 |
| ㈜신세계엘앤비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신규점 출점으로 유통망 확대 - 기존점 설비 보완 |
7 | 주요종속회사 | |
| ㈜에스씨케이컴퍼니 |
신규점 시스템 개선 |
- 신규점 출점 및 기존점 환경 개선 - 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1,108 | 주요종속회사 | |
| 해외사업 |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SHAFER VINEYARDS, INC. STARFIELD PROPERTIES INC. ASIA LEGEND CAPITAL LIMITED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점포 확장 및 환경개선을 통한 수익성 확보 | 381 | 주요종속회사 |
| 합 계 | 5,734 | ||||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 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 사 명 | 주요품목 | 매출형태 | 제15기 3분기 | 제14기 | 제13기 | |||
|---|---|---|---|---|---|---|---|---|---|
| 매출액 | 구성비 | 매출액 | 구성비 | 매출액 | 구성비 | ||||
| 유통업 | ㈜이마트 ㈜이마트24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지마켓 아폴로코리아㈜ ㈜더블유컨셉코리아 |
식품 등 | 상품매출 | 14,211,919 | 65.6% | 18,940,601 | 65.3% | 19,660,245 | 66.7% |
| 기 타 | 1,831,917 | 8.5% | 2,414,895 | 8.3% | 2,331,002 | 7.9% | |||
| 소 계 | 16,043,836 | 74.1% | 21,355,496 | 73.6% | 21,991,247 | 74.6% | |||
| 부동산업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신세계화성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
부동산 등 | 기 타 | 69,825 | 0.3% | 60,726 | 0.2% | 45,645 | 0.2% |
| 소 계 | 69,825 | 0.3% | 60,726 | 0.2% | 45,645 | 0.2% | |||
| 호텔레저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객실판매 및 서비스업 등 |
객실매출 | 177,489 | 0.8% | 228,233 | 0.8% | 203,347 | 0.7% |
| 식음료매출 | 156,523 | 0.7% | 210,002 | 0.7% | 208,203 | 0.7% | |||
| 레 저 | 78,029 | 0.4% | 94,969 | 0.3% | 87,191 | 0.3% | |||
| 기 타 | 155,942 | 0.7% | 174,507 | 0.6% | 153,047 | 0.5% | |||
| 소 계 | 567,983 | 2.6% | 707,711 | 2.4% | 651,788 | 2.2%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에스씨케이컴퍼니 |
식음사업 및 식자재납품 등 |
상품매출 | 3,582,265 | 16.5% | 4,772,035 | 16.4% | 4,571,504 | 15.5% |
| 기 타 | 13,437 | 0.1% | 15,657 | 0.1% | 12,095 | 0.1% | |||
| 소 계 | 3,595,702 | 16.6% | 4,787,692 | 16.5% | 4,583,599 | 15.6% | |||
| 건설업 | 신세계건설㈜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이터널포항제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 |
건 축 | 783,430 | 3.6% | 907,215 | 3.1% | 1,375,712 | 4.7% |
| 토 목 | 34,951 | 0.2% | 41,667 | 0.2% | 34,605 | 0.1% | |||
| 기 타 | 37,608 | 0.2% | 62,621 | 0.2% | 5,120 | 0.0% | |||
| 소 계 | 855,989 | 4.0% | 1,011,503 | 3.5% | 1,415,437 | 4.8% | |||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IT서비스 등 | IT서비스 | 319,919 | 1.5% | 374,401 | 1.3% | 338,963 | 1.2% |
| IT유통 | 142,304 | 0.6% | 187,896 | 0.6% | 216,850 | 0.7% | |||
| IT정보서비스 | 39,741 | 0.2% | 51,430 | 0.2% | 48,077 | 0.1% | |||
| 소 계 | 501,964 | 2.3% | 613,727 | 2.1% | 603,890 | 2.0% | |||
| 해외사업 |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SHAFER VINEYARDS, INC. STARFIELD PROPERTIES INC. ASIA LEGEND CAPITAL LIMITED |
식품 등 | 상품매출 | 1,771,822 | 8.2% | 2,252,367 | 7.8% | 2,026,520 | 6.9% |
| 기 타 | 1,721 | 0.0% | 2,316 | 0.0% | 2,529 | 0.0% | |||
| 소 계 | 1,773,543 | 8.2% | 2,254,683 | 7.8% | 2,029,049 | 6.9% | |||
| 기타부문 및 내부거래제거 | (1,750,160) | (8.1%) | (1,770,641) | (6.1%) | (1,848,407) | (6.3%) | |||
| 합 계 | 21,658,682 | 100.0% | 29,020,897 | 100.0% | 29,472,248 | 100.0% | |||
※ 기타부문은 주요종속회사를 제외한 종속회사의 재무현황 및 내부거래 등 조정 내역입니다.
※ ㈜이마트에브리데이 흡수합병(합병기일 24.06.30)에 따라 유통업 부문에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합병 전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내ㆍ외 매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5기 3분기 | 제14기 | 제13기 | 비 고 |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 ㈜이마트 | 수 출 | 53,889 | 0.4% | 54,200 | 0.3% | 49,098 | 0.2% | - |
| 내 수 | 12,449,604 | 83.6% | 15,515,432 | 79.0% | 15,092,775 | 74.9% | - | |
| 소 계 | 12,503,493 | 84.0% | 15,569,632 | 79.3% | 15,141,873 | 75.1% | - | |
| ㈜이마트 에브리데이(*) |
수 출 | - | 0.0% | - | 0.0% | 157 | 0.0% | - |
| 내 수 | - | 0.0% | 705,611 | 3.6% | 1,407,207 | 7.0% | - | |
| 소 계 | - | 0.0% | 705,611 | 3.6% | 1,407,364 | 7.0% | - | |
| ㈜더블유컨셉코리아 | 수 출 | 13,051 | 0.1% | 18,682 | 0.1% | 15,338 | 0.1% | - |
| 내 수 | 70,990 | 0.5% | 98,173 | 0.5% | 127,219 | 0.6% | - | |
| 소 계 | 84,041 | 0.6% | 116,855 | 0.6% | 142,557 | 0.7% | - | |
| ㈜신세계푸드 | 수 출 | 604 | 0.0% | 989 | 0.0% | 637 | 0.0% | - |
| 내 수 | 1,106,831 | 7.4% | 1,520,361 | 7.7% | 1,472,783 | 7.3% | - | |
| 소 계 | 1,107,435 | 7.4% | 1,521,350 | 7.7% | 1,473,420 | 7.3% | - | |
| ㈜신세계 아이앤씨 |
수 출 | 977 | 0.0% | 4,099 | 0.0% | 3,614 | 0.0% | - |
| 내 수 | 500,987 | 3.4% | 609,628 | 3.1% | 600,276 | 3.0% | - | |
| 소 계 | 501,964 | 3.4% | 613,727 | 3.1% | 603,890 | 3.0% | - | |
| ㈜지마켓 | 수 출 | 6,110 | 0.0% | 11,790 | 0.1% | 14,246 | 0.1% | - |
| 내 수 | 562,846 | 3.8% | 949,433 | 4.8% | 1,182,420 | 5.9% | - | |
| 소 계 | 568,956 | 3.8% | 961,223 | 4.9% | 1,196,666 | 6.0% | - | |
| ㈜신세계엘앤비 | 수 출 | - | 0.0% | 752 | 0.0% | 771 | 0.0% | - |
| 내 수 | 120,334 | 0.8% | 165,522 | 0.8% | 179,865 | 0.9% | - | |
| 소 계 | 120,334 | 0.8% | 166,274 | 0.8% | 180,636 | 0.9% | - | |
| 합 계 | 14,886,223 | 100.0% | 19,654,672 | 100.0% | 20,146,406 | 100.0% | - | |
(*) 흡수합병(합병기일 24.06.30) 이전까지의 실적입니다.
다.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
(1) 판매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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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조직도 |
(2) 판매경로 : 생산자 ⇒ 이마트 ⇒ 소비자
(3) 판매 방법 및 조건
대면판매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상품 판매를 주 판매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현금, 상품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날부터 1~2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회사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해외거래처와 상품 수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5.01.01 ~ 2025.09.30 기준] | (단위 : %) |
| 결제형태 | 현 금 | 카 드 | 상 품 권 |
|---|---|---|---|
| 비 율 | 6.0 | 83.0 | 11.0 |
(4) 판매전략
| 항 목 | 세부 실천내용 |
|---|---|
| 시장 점유율 확대 | ㆍ상품경쟁력 강화: 통합매입 성과창출 및 가격 경쟁력 확보 ㆍ마케팅 혁신: 고객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마케팅 강화 ㆍ신규 부지 추가 확보 및 신규점 출점 |
| 점포운영 혁신 | ㆍ리뉴얼 및 푸드마켓 확대: 그로서리 중심의 몰타입 전환, EDLP 구현 매장 전개 ㆍ에브리데이 프랜차이즈 본격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수익모델 확립 |
| 비용 및 자산효율화 | ㆍ부서 기능통합 등 조직최적화로 생산효율성 증대 ㆍ점포 자산 효율성 제고 |
[ ㈜이마트24 ]
(1) 판매조직
2025년 9월 30일 현재 기준 총 5,748개점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가맹점은 5,710개점, 직영점은 38개점 입니다. 가맹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점포 운영에 특화된 점포관리 조직(SM, Sales Manage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생산자 ⇒ ㈜이마트24 ⇒ 소비자
(3) 판매방법
대면판매를 주 판매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현금, 상품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합니다.
| [2025.01.01 ~ 2025.09.30 기준] | (단위 : %) |
| 결제형태 | 현 금 | 카 드 | 상 품 권 |
|---|---|---|---|
| 비 율 | 14.5 | 85.2 | 0.3 |
(4) 판매전략
| 항 목 | 세부 실천내용 |
|---|---|
| 핵심경쟁력 강화 | ㆍPB상품 등 차별화 상품 집중 육성 : 노브랜드 도입 및 안정화, 도입점 확대 ㆍ물류 효율화 : 물류센터 통폐합, 센터 자동화설비 도입, 배송 스케줄 현실화 |
| 사업 혁신 | ㆍ온라인 강화 : 사전예약주문, 배달서비스 등 온라인 경쟁력 강화 ㆍ무인점포 확대로 개별점 추가수익 확보 ㆍ해외사업 : 신규지역 진출 추진 및 현지 파트너사 사업안정화 지원 |
[ ㈜에스에스지닷컴 ]
(1) 판매조직
2025년 9월 30일 현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본부 내 영업1담당, 영업2담당, 영업전략담당, SCM담당, 마케팅담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생산자 ⇒ SSG.COM ⇒ 소비자
(3) 판매 방법 및 조건
PC, 모바일 등의 매체를 통해 고객에게 직접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매체를 통해 주문을 접수한 후, 결제가 완료되면 택배회사를 통해 상품을 배송합니다. 구매한 고객은 PC, 모바일 등의 매체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상품대금을 결제합니다.
| 구분 | 매출유형 | 품 목 | 구 분 | 판매경로 |
| 온라인 | 마트상품 | 마트진열 상품 | 내수 | 온라인사이트내 판매 |
| 온라인상품 | 직매입/직소싱 상품 | 내수 | 온라인사이트내 판매 | |
| 수수료 | 판매위수탁 상품 | 내수 | 온라인사이트내 판매 | |
| 기타 | 제휴 및 광고 등 | 내수 | 사이트내 배너광고 등 |
(4) 판매전략
회사는 성장성을 유지하는 한편 사업구조의 개선 및 고객지향적 서비스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객 최적화를 위한 플랫폼 개편으로 백화점관과 신세계몰을 리뉴얼하였으며 그로서리몰을 통합하여 고객 편의성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One Digital Universe’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마켓 스마일 프레시 장보기 입점, W컨셉과의 상호 연동을 통한 상품 구성 강화 및 고객유치 증대와 같은 관계사와의 시너지 창출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세계 그룹사들과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진행하는 대형 프로모션인 쓱데이를 운영하고, 고객의 사용성 개선을 목표로 지속적인 UI/UX 개편 활동을 진행하는 등 고객의 즐겁고 유익한 쇼핑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더블유컨셉코리아 ]
(1) 판매조직
2025년 9월 30일 현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1담당, 상품2담당, 사업기획담당 및 Global담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생산자 ⇒ ㈜더블유컨셉코리아 ⇒ 소비자
(3) 판매 방법 및 조건
PC, 모바일 등의 매체를 통해 고객에게 직접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매체를 통해 주문을 접수한 후, 결제가 완료되면 택배회사를 통해 상품을 배송하며, 구매한 고객은 PC, 모바일 등의 매체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간편결제, 무통장 입금 등의 방식으로 상품대금을 결제합니다.
| 구분 | 매출유형 | 품 목 | 구 분 | 판매경로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상품 | 매장진열 상품 | 내수 | 오프라인 매장내 판매 |
| 온라인 | 온라인상품 | 직매입/직소싱 상품 | 내수/수출 | 온라인사이트 내 판매 |
| 수수료 | 판매위수탁 상품 | 내수 | 온라인사이트 내 판매 | |
| 기타 | 제휴 및 광고 등 | 내수 | 사이트내 배너광고 등 |
(4) 판매전략
상품의 탐색과 검색 영역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형 플랫폼입니다. 오픈 마켓과 달리 플랫폼의 프론트 영역인 전시영역의 고도화를 통해 회사의 장점인 많은 브랜드들을 효율적으로 노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패션 플랫폼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자와의 제휴 확대 및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강화, 신규 카테고리 육성, 그룹사 시너지 제고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상품,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
(1) 판매경로
(사)한국무역협회로부터 임차한 부동산 1개 (스타필드 코엑스몰점), ㈜이마트로부터 임차한 부동산 3개(스타필드시티 위례점, 부천점, 명지점) 및 이지스 제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임차한 부동산 1개(더샵스앳센터필드)에서 수취한 임대료를 매출(영업수익)의 근간으로 합니다. 또한 ㈜스타필드고양은 소유 중인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2) 판매 방법 및 조건
㈜신세계프라퍼티의 임대 조건은 책임임대차(Master lease)구조로 책임임차인으로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전체 및 일부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료를 수취합니다. ㈜스타필드고양은 보유중인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3) 판매 전략
복합쇼핑몰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임대료를 매출의 근간으로 하여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자산관리서비스 등 고객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합니다.
■ 부동산업 부문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신세계화성,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1) 판매경로
역삼 센터필드 빌딩 투자 펀드를 통해 수취한 배당수익, 동서울터미널 운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및 수수료 등을 매출(영업수익)의 근간으로 합니다.
(2) 판매 전략
경기침체와 투자 심리가 둔화된 시장에서 개발 다각화 및 선진적 부동산 자산관리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장기적인 신규수익원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IT서비스업 부문 : ㈜신세계아이앤씨
(1) 판매조직
2025년 9월 30일 현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BIZ담당, 플랫폼BIZ담당, SI담당, SM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 매출유형 | 구분 | 판매경로 |
|---|---|---|
| IT서비스 | 국내 | 본사 개발팀에 의한 시스템 개발/운영 본사 영업팀에 의한 직접수주 |
| IT유통 | 국내 | 할인점 등 유통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 |
| IT정보서비스 | 국내 | 본사 영업팀 및 인터넷 기반 IT서비스 공급 |
(3) 판매방법
㈜신세계아이앤씨의 매출은 용역과 상품매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용역매출 : 용역제공에 대한 대금회수는 1~3개월 사이에 현금 및 어음으로
결제되며 현금과 어음의 비율은 약 80:20 정도입니다.
어음의 경우 만기는 정규 지급일 이후 최장 90일입니다.
- 상품매출 : 상품판매에 대한 대금회수는 1~3개월 사이에 현금 및 어음으로
결제되며, 현금과 어음의 비율은 약 80:20 정도입니다.
어음의 경우 만기는 정규 지급일 이후 최장 90일입니다.
(4) 판매전략
㈜신세계아이앤씨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효율적 판매증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① 수주/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영업팀의 직접영업
② 이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를 통한 판매
③ 전략적 제휴업체들과의 공동영업
④ Channel사를 선정하여 전국 판매망 구축
⑤ 신상품 발표세미나 개최
⑥ 포털 등 온라인 광고 및 판촉행사
(5) 수주현황
본 보고서 기준일 현재 진행중인 총 수주의 잔고는 29,155백만원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품목 | 수주 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신세계 그룹 시스템 구축 등 | - | - | - | 116,371 | - | 102,034 | - | 14,337 |
| 대외부문 시스템 구축 등 | - | - | - | 27,217 | - | 26,247 | - | 970 |
| 신세계 그룹 관계사 IBS 공사 | - | - | - | 22,196 | - | 15,221 | - | 6,975 |
| 대외부문 IBS 공사 | - | - | - | 14,971 | - | 8,098 | - | 6,873 |
| 합계 | - | 180,755 | - | 151,600 | - | 29,155 | ||
※ 세부 수주 내용은 당사 및 고객사의 영업기밀에 해당할 가능성이있어, 주요 항목별로 분류하여 합산
기재하였습니다.
■ 호텔레저업 부문 : ㈜조선호텔앤리조트,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판매조직
호텔 부문은 객실, 연회 및 식음 판촉을 위한 객실팀, 식음팀, 조리팀, 연회팀, 마케팅팀(판촉팀)을 두고 있으며 전사 차원의 통합 마케팅팀을 통해 다양한 판촉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레저 부문은 레저 운영 사업 판촉을 위한 개발기획팀 산하 마케팅 파트를 통하여 판촉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및 전략
① 호텔부문
Marriott Reservations System을 통해서 주로 Marriott 개인회원 및 법인 회원의 예약을 받고 있으며, 해외 OTA(Online Travel Agency)를 통한 고객 유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객실예약파트를 통해 국내예약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관광객은 국내여행사(Inbound Travel Agency)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② 식음료 및 기타 부문
식음료 주고객은 객실을 이용하는 고객층과 국내 내수고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음팀에서 다양한 식음료 프로모션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유형은 크게 회원제와 대중제로 분류됩니다. 회원제는 운영 회사가 회원들에게 입회비를 예탁 받고 회원들에게 우선적인 이용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대중제는 불특정 다수의 골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골프장은 정회원 구좌수 유지와 비회원 내장객 수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판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부문의 생산품 판매는 내수용이며, 제품의 유통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직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금은 외화 및 원화 현금, 카드, 상품권 등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존 판매방식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내부시스템의 도입, 다양한 판매경로 확보, 질적 부문을 해치지 않는 효과적인 비용절감과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통한 실속경영으로 매출신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식음료업 부문 : ㈜신세계푸드
(1) 판매조직
2025년 9월 30일 현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서비스 부문 내 11개팀, 매입유통 부문 내 12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등
| 구 분 | 국내ㆍ외 시장 | 판매 경로 및 방법 |
|---|---|---|
| 제조서비스 | 국 내 | 고객사 식당 등을 통한 판매 대형마트 등의 외부 점포를 통한 판매 직영 및 가맹을 통한 판매 |
| 매입유통 | 국내ㆍ국외 | 고객사의 주문을 통한 식자재 및 HMR 제품 판매 이커머스를 통한 식자재 및 HMR 제품 판매 |
(3) 판매전략
| 사업 부문 | 영업 전략 |
|---|---|
| 제조서비스 | 1. 식재의 기본 활용/소비 2. 품질 및 효율 중심의 운영 및 현장인력 효율화(전처리 활용) 3. 인지도 및 대형사업장 위주의 선별 수주/운영 4. 가맹 등을 통한 매장운영 전개 |
| 매입유통 | 1. 일반 식재유통(학교/레스토랑/체인 등), 특수사업장 식재공급 (호텔 등) 2. PL 및 NB 제품 자체 가공, 소분, 소매 상품영업 집중육성 3. 대형마트 신선식품 전략적 공급 4. 일반 도매/소매 시장 공급 5. 이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 다변화 |
※ 제조서비스 부문의 판매조직에는 매각예정 사업(급식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식음료업 부문 : ㈜신세계엘앤비
(1) 판매조직
영업담당 내 5개의 팀이 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매판매는 유통1,2팀, ON영업1,2팀이, 직영점을 통한 소매 판매는 직영점운영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5년 9월 현재 서울·수도권 지역에 56개점 그밖의 지역에 11개점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등
생산자 → ㈜신세계엘앤비 → 소비자
(3) 판매방법
소비자 대면판매를 주 판매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현금, 상품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합니다.
(4) 판매전략
소비 트렌드에 맞춘 영업전략과 와인 및 세계의 다채로운 주류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류전문 매장인 “Wine&More”의 지속적인 출점과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회사의 상품과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향후 주류 규제 개선 등으로 변화될 주류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판매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식음료업 부문 : ㈜에스씨케이컴퍼니
(1) 판매조직
2025년 9월 30일 현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담당 내 14개팀, 운영지원담당 내 1개팀, 기획담당 내 2개팀, 마케팅담당 내 1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 구분 | 판매 경로 |
| 음료 | - 매장에서 직접 제조 후 대면 판매 - 자사 APP 또는 타사 배달 APP 주문 후 제조하여 고객에게 배달 |
| 상품(푸드, MD) |
- 공급업자를 통한 상품 소싱 후 매장에서 판매 또는 자사 APP 또는 타사 배달 APP 주문 후 고객에게 배달 - 온라인 사이트(자사 APP, 제휴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 |
(3) 판매 방법 및 조건
회사는 매장을 통한 판매를 주 판매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대면 주문(POS) 또는 비대면 온라인주문(사이렌오더) 등을 통해 주문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 온라인 판매 채널과 제휴 온라인몰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현금, 신용카드, 상품권, 선불충전카드(스타벅스 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4) 판매전략
다양한 마케팅 프로모션 및 시즌별 새로운 제상품 등을 출시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과 가치를 부여하고자 노력 중이며, 이를 위해 철저한 시장조사 등의 활동을 상시 병행하고 있습니다. SR(스타벅스 리워드) 정책을 운영하여 음료 쿠폰을 리워드로 제공하는 등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장 외 디지털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활용하여 고객의 브랜드 경험 확대 및 상품 판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 건설업 부문
[ 신세계건설㈜,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이터널포항제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1) 수주 및 판매조직
2025년 9월 30일 현재 영업팀 포함 4개팀이 수주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수주전략
(가) 공공공사
- 선택과 집중으로 수익성 있는 공사 선별 수주
- 프로젝트 계획단계부터 치밀한 입찰전략 수립으로 수주 성공률 극대화
- 견적 역량 강화로 수익성 전제된 프로젝트 수주
(나) 민간도급
- 사업성 검토를 통한 복합개발 사업추진
- 신규 상품 및 사업구도 개발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 발주처 다변화, 신사업영역 개척을 통한 사업 다각화
(다) 주택공사
-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사업 전단계에서의 Risk 관리 강화
-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및 브랜드 마케팅 적극 추진으로 경쟁력 확보
(3) 판매전략
- 프로젝트별 / 지역별 면밀한 시장동향 파악 및 고객 니즈에 맞춘 맞춤형 상품 구성
- 통계자료 등 활용한 시장 예측 및 분석기능 강화
- 지역 및 PJT 특성 등 고려한 최적 분양가 선정 및 판매조건 결정
(4) 주요 매출처별 매출현황
| (기준일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 주요거래처 | 금액 | 비율 |
| ㈜스타필드청라 | 150,859 | 18.3 |
| ㈜신세계 | 100,616 | 12.2 |
| 기 타 | 572,663 | 69.5 |
| 합 계 | 824,138 | 100.0 |
※ 2025년 3분기 신세계건설 매출액의 10%인 82,414백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주요거래처 현황입니다.
※ 당사의 주요 사업지역은 국내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손익자료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습니다.
■ 해외사업 부문
[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SHAFER VINEYARDS, INC., STARFIELD PROPERTIES INC.,
ASIA LEGEND CAPITAL LIMITED]
(1) 판매조직
Bristol Farms, Lazy Acres, Metropolitan Market, New Seasons Market, New Leaf Community Markets 운영을 위해 Fresh팀, Meat&Seafood팀, Produce팀, Floral팀, Bakery&Coffee팀, Deli&Cheese팀, PreparedFoods&CentralKitchen팀을 두고 있으며, SHAFER VINEYARDS, INC.의 운영을 위해 Sales팀과 Marketing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등
제조 및 생산자 ⇒ Bristol Farms, Lazy Acres, Metropolitan Market, New Seasons Market, New Leaf Community Markets, SHAFER VINEYARDS, INC. ⇒ 소비자 및 도매업체
(3) 판매방법
대면판매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상품 판매를 주 판매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와인의 경우 미국 및 해외 wholesaler를 통하거나 와이너리 테이스팅룸을 운영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4) 판매전략
자연친화적인 Local Grocery Market을 컨셉으로 Prepared Food 중심의 프리미엄 그로서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푸드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집객을 유도하며, 유기농 라인의 헬스앤뷰티 및 건강보조제 MD를 강화하여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Shafer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마케팅 프로모션을 통해 매년 출시되는 새로운 vintage의 와인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 수주상황
■ 건설업 부문 : 신세계건설㈜
| (기준일 : 2025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품목 | 수주 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대구 칠성동 주상복합 | 2020.05.20 | 2025.01.15 | 106,660 | 59,170 | 47,490 |
| 대구 본동3 주상복합 | 2020.09.25 | 2025.06.30 | 171,690 | 104,926 | 66,764 |
| 이태원동 신축공사 | 2021.02.24 | 2025.11.30 | 48,961 | 44,610 | 4,351 |
| 이천 안흥동 270 주상복합 | 2021.04.28 | 2026.01.25 | 79,618 | 67,288 | 12,330 |
| 이천 안흥동 272-6 주상복합 | 2021.04.28 | 2026.01.25 | 79,434 | 62,834 | 16,600 |
| 부산 명지지구 아파텔 신축공사(2,5 BL) | 2021.06.30 | 2025.04.03 | 194,299 | 180,321 | 13,978 |
| 부산 명지지구 아파텔 신축공사(1,6 BL) | 2021.06.30 | 2025.05.21 | 127,616 | 112,134 | 15,482 |
| 마포 4-1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021.09.24 | 2025.05.22 | 87,084 | 86,926 | 158 |
| 울산 신정동 22-4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21.10.20 | 2025.11.30 | 89,350 | 71,162 | 18,188 |
| 고성군 봉포리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 2021.11.18 | 2025.08.13 | 149,360 | 132,625 | 16,735 |
| 남양주 마석 주상복합 신축공사 | 2022.03.22 | 2025.09.25 | 97,603 | 91,159 | 6,444 |
| 양주옥정물류센터 신축공사 | 2022.05.25 | 2026.01.20 | 273,380 | 144,264 | 129,116 |
| 연신내 복합개발 신축공사 | 2022.07.29 | 2027.05.31 | 224,540 | 52,349 | 172,191 |
| 대전제2매립장조성공사현장 | 2023.04.17 | 2026.02.14 | 66,366 | 39,797 | 26,569 |
| 강남점23RM현장 | 2023.04.24 | 2025.08.22 | 126,788 | 115,053 | 11,735 |
| 스타필드청라1단계현장 | 2023.04.28 | 2025.12.31 | 100,241 | 96,719 | 3,522 |
| 마곡제넥신신사옥현장 | 2023.07.11 | 2026.03.11 | 106,256 | 77,570 | 28,686 |
| 구월트레이더스현장 | 2024.03.21 | 2025.10.31 | 84,828 | 76,589 | 8,239 |
| 스타필드청라현장 | 2024.06.28 | 2027.12.31 | 839,823 | 162,859 | 676,964 |
| 신세계본점24RM현장 | 2024.07.26 | 2026.08.01 | 78,600 | 51,472 | 27,128 |
| 고양창릉아파트현장 | 2024.10.15 | 2027.11.14 | 170,989 | 16,630 | 154,359 |
| 원주 트레이더스 현장 | 2025.03.28 | 2027.09.30 | 87,791 | 863 | 86,928 |
| 스타필드창원현장 | 2025.04.01 | 2028.08.14 | 356,588 | 5,929 | 350,659 |
| 의정부 트레이더스 현장 | 2025.08.13 | 2026.11.30 | 52,640 | 134 | 52,506 |
| 빌리브하남 자체분양공사 | 2018.11.01 | 2021.02.08 | 175,545 | 155,523 | 20,022 |
| 기타 | - | - | 581,165 | 405,324 | 175,841 |
| 합 계 | 4,557,215 | 2,414,230 | 2,142,985 | ||
■ IT서비스업 부문 : ㈜신세계아이앤씨
| (기준일 : 2025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품목 | 수주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신세계 그룹 시스템 구축 등 | - | - | - | 116,371 | - | 102,034 | - | 14,337 |
| 대외부문 시스템 구축 등 | - | - | - | 27,217 | - | 26,247 | - | 970 |
| 신세계 그룹 관계사 IBS 공사 | - | - | - | 22,196 | - | 15,221 | - | 6,975 |
| 대외부문 IBS 공사 | - | - | - | 14,971 | - | 8,098 | - | 6,873 |
| 합계 | - | 180,755 | - | 151,600 | - | 29,155 | ||
※ 세부 수주 내용은 당사 및 고객사의 영업기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주요 항목별로 분류하여 합산기재하였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연결회사 내 사업부, 국내외 개별기업들과의 협조 하에 재무위험 관리정책 수립 및 재무위험의 측정, 평가, 헷지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제공합니다.
가. 시장위험
(1) 외환위험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기능통화에 대한 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환위험 노출에 대한 최대 환손실 규모가 위험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스왑 거래를 통해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5.09.30 | 2024.12.31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4,153) | 4,153 | (3,909) | 3,909 |
| CNY | 18 | (18) | (18) | 18 |
| EUR | (1,448) | 1,448 | (1,927) | 1,927 |
| JPY | (2,806) | 2,806 | 14 | (14) |
| GBP | (22) | 22 | 20 | (20) |
| NZD | (90) | 90 | (47) | 47 |
| AUD | (179) | 179 | (43) | 43 |
| VND | 514 | (514) | 559 | (559) |
| CAD | - | - | (32) | 32 |
| NOK | (30) | 30 | (20) | 20 |
| 합 계 | (8,196) | 8,196 | (5,403) | 5,403 |
상기 민감도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파생상품을 통하여 외환위험을 효과적으로 헷지한 차입금은 민감도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전략적 목적 등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상장 및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KOSPI 및 KOSDAQ 주가지수에 속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연결회사가 보유중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상장주식의 주가 10% 변동시 연결회사의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지수 | 자본에 대한 영향 |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KOSPI | 상승시 | 149,687 | 91,703 |
| 하락시 | (149,687) | (91,703) | |
| KOSDAQ | 상승시 | 237 | 225 |
| 하락시 | (237) | (225) | |
(3) 이자율위험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은 대부분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에서 비롯됩니다. 변동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연결회사는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동 이자율위험의 일부는 변동이자부 현금성자산으로부터의 이자율위험과 상쇄됩니다. 또한 고정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연결회사는 공정가액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자율에 대한 노출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환발행, 기존 차입금의 기간연장,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결회사는 정의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익 효과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뮬레이션에 있어 동일한이자율변동이 모든 통화의 경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주요 이자부 포지션을 나타내는 부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을 변동이자수취/고정이자지급스왑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율스왑은 변동이자부차입금을 고정이자부 차입금으로 바꾸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결회사는 변동이자율로 차입금을 발생시킨 후 연결회사가 직접 차입했을 때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고정이자율로 스왑을 하게 됩니다. 스왑계약에 따라 연결회사는 거래상대방과 특정 기간(주로 분기)마다, 합의된 원금에 따라 계산된 고정이자와 변동이자의 차이를 결제하게 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포함한 연결회사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는 이자율스왑 등으로 대부분 헷지되어, 차입금 804,699백만원, 사채 30,000백만원을 제외하고 중요하게 노출된 이자율변동위험은 없습니다.
나.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소매거래처에 대한 매출은 현금 또는 주요 신용카드로 처리됩니다.
전기말과 비교하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에 중요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연결회사의 경영환경 또는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연결회사는 유동성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금흐름 및 유동성 계획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기말과 비교하여 금융부채에 대한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중요한 변동은 없습니다.
라.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5.09.30 | 2024.12.31 |
|---|---|---|
| 부채총계(A) | 21,010,686 | 20,746,563 |
| 자본총계(B) | 13,900,625 | 13,184,076 |
| 현금및현금성자산(C) | 1,648,468 | 1,775,057 |
| 차입금(D) | 8,441,872 | 8,816,187 |
| 부채비율(A÷B) | 151.15% | 157.36% |
| 순차입금비율(D - C) ÷ B | 48.87% | 53.41% |
마. 파생금융상품
(1) 통화스왑 및 이자율스왑
연결회사는 외화변동금리부차입금의 원리금과 관련된 환율 및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왑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스왑계약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상품명 | 2025.09.30 |
| 단기파생상품자산(부채) | 이자율스왑 | (645) |
| 통화선도 | 122 | |
| 기타파생상품 | 208 | |
| 합 계 | (315) | |
| 장기파생상품자산(부채) | 통화스왑 | 3,986 |
| 이자율스왑 | (9,735) | |
| 기타파생상품 | (87,026) | |
| 합 계 | (92,775) | |
(2) 상기 스왑계약과 관련하여 당기 및 전기 중 스왑계약의 평가 및 정산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제15기 3분기 | 제14기 |
|---|---|---|
| 기타포괄손익(세후)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4,486 | (4,205) |
| 당기손익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29,884) | 108,279 |
| 정산손익 | ||
| 파생상품거래손익 | (13,929) | 37,970 |
(3)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따라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최장기간은 2028년 8월 22일까지이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실 12,803백만원(해당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잔액) 중 2025년 9월 30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파생상품평가손실 539백만원입니다.
바. 기타파생상품
(1) 회사는 전기 이전에 부동산투자집합기구인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 등의 수익자들과 부동산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정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정산계약과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기타파생상품자산 75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당분기 중 파생상품평가손실 294백만원과 파생상품거래이익 579백만원을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 회사는 2022년 중 회사의 관계기업인 오케이미트 주식회사의 지분 85.0%를 보유한 아이지아이피제삼호 유한회사와 오케이미트 주식회사의 소유와 지배구조 등에 대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의 주요내용 중 주주상대방에 대해 회사가 보유한 콜옵션과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기타파생상품자산 208백만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회사 및 주식회사 신세계(대주주)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지분 30%를 보유한 올림푸스제일차 주식회사(투자자)와 투자자가 보유한 대상주식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은 투자자가 정해진 기간에 대상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정산, 특정한 상황에서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차액정산 및 콜옵션과 관련하여 기타파생상품부채 87,739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4) 연결회사는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공동지배기업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풋옵션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사.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1) 리스크 관리 원칙
- 외화자산ㆍ부채관련 : Risk Hedge를 원칙으로 하며, 규모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함
- 금리관련 : 규모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변동성에 대한 Risk Hedge
(2) 리스크 관리 절차
- 규모를 고려하여 이사회 또는 담당임원이 Risk Hedge 여부 및 방안에 대해 결정
(3) 리스크 관리 조직 : 자금팀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주요계약
■ 유통업 : ㈜이마트, 아폴로코리아㈜, ㈜신세계프라퍼티
[ ㈜이마트 ]
가. 회사 및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대주주")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지분 30.0%를 보유한 올림푸스제일차 주식회사(이하 "투자자")와투자자가 보유한 대상주식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계약의 주체 | 대주주(주식회사 이마트, 주식회사 신세계) |
| 투자자(올림푸스제일차 주식회사) | |
| 동반매각참여권 | 대주주가 경영권 변동을 유발하는 대상회사 발행주식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대주주에게 투자자 소유주식을 함께 매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 투자자 정산 | 투자자는 일정시점 또는 정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상주식에 대해 매각이 가능하며 이때 처분금액과 정산금액과의 차이를 대주주와 정산함 |
| 대주주 우선매수권 | 투자자가 소유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대주주는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통해 투자자 소유주식 전체를 우선매수할 수 있음 |
| 매도청구권 | 대주주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18개월째 되는 날부터 투자자가 대상회사 주식의 매각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 투자자 소유주식 전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나.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인 ㈜신세계와 ㈜에스에스지닷컴의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는 2019년 11월 마스턴K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4호에 이마트동인천점을 포함한 13개 점포의 토지와 건물을 9,525억원에 매각한 후, 임대차계약을 통해 대상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경우, 제3자와의 매매가액(공정가치)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협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 회사는 2021년 6월 하나대체투자그랜드강서피에프브이㈜에 소유 중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449-19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6,820억원에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회사는 해당 계약과 함께 매각 후 15개월간 임차운영 및 향후 매수인이 신축할 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아 이마트를 재입점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마. 회사는 2022년 1월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소유 중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33-16외 4필지에 위치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1조 2,200억원에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회사는 해당 계약과 함께 매각 후 16개월간 임차운영 및 향후 매수인이 신축할 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아 이마트를 재입점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바. 회사는 2021년 3월 16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네이버㈜와 전략적 사업제휴 관계를 강화,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상호교환하였으며,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 우선매수권 및 매도청구권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가 취득한 주식은 일정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 회사는 2021년 중 Truong Hai Auto Corporation에 해외 종속기업인 E-MART VIETNAM CO., LTD의 지분 100%를 매각완료 하였으며, 거래종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자본금의 최대 51%까지 환매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지분 32.5%를 보유한 APFIN INVESTMENT PTE LTD.(이하"GIC")와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에 대한 소유와 지배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식양도 제한 | 주식회사 이마트는 거래 종결 후 일정기간(처분 금지기간) 동안 GIC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대상회사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양도할 수 없음 |
| 동반매도청구권 | 주식회사 이마트가 처분 금지기간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GIC는 보유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 우선매수협상권 | 주식회사 이마트는 GIC가 처분 금지기간 이후 제3자에게 지분 양도 시 우선매수협상권을 보유함 |
| 잔여재산분배우선권 |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가 청산하는 경우 GIC는 최초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잔여재산 분배시 우선권을 보유함 |
자. 회사는 2022년 중 회사의 관계기업인 주식회사 위바이옴의 지분 51%를 보유한 주식회사 고바이오랩과 주식회사 위바이옴의 소유와 지배구조 등에 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각 당사자는 일정 기간 동안 주식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며, 주식처분제한 기간 이후 거래상대방의 지분 양도 시 회사는 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가집니다. 한편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고바이오랩은 교착상태 시 회사의 보유 지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 회사는 2022년 중 회사의 관계기업인 오케이미트 주식회사의 지분 85.0%를 보유한 아이지아이피제삼호 유한회사와 오케이미트 주식회사의 소유와 지배구조 등에 대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각 당사자는 일정 기간 동안 주식 양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아이지아이피제삼호 유한회사의 보유 지분 양도 시 회사는 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가집니다. 한편 회사는 거래종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아이지아이피제삼호 유한회사가 보유한 오케이미트 주식회사 지분에 대해, 회사의 오케이미트 주식회사 지분율 최대 49%까지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 회사는 2022년 중 회사의 관계기업인 미래에셋이마트신성장투자조합1호에 신규 출자하였으며, 미래에셋이마트신성장투자조합1호는 일정 기준 충족시 당사에 추가 출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는 종속회사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기명식 무보증사채를 취득한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가 대상증권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사모사채 650,000백만원에 대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아폴로코리아㈜ ]
가. 아폴로코리아㈜는 전기 중 주식회사 지마켓의 보유주식 전부의 현물출자를 포함한 약정 등을 ALIEXPRESS INTERNATIONAL과 체결하였습니다.
[ ㈜신세계프라퍼티 ]
가.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하남 및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안성, ㈜스타필드수원과 경영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동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경영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기 발생한 경영수수료는 각각 21.9억원과 17.7억원, 11.1억원, 15.7억원입니다.
나.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하남 및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안성, ㈜스타필드수원과 운영정보시스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계약에 따라 당기 발생한 수수료는 각각 6.3억원 및 6.8억원, 5.0억원, 7.3억원입니다.
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20년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부동산 투자를 위한 펀드(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를 설립하여 2,500억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021년 1월 센터필드 준공잔금 등 출자약정 이행을 위해 987억의 수익증권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2022년 6월 2,010억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라. ㈜신세계프라퍼티는 2020년 9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국제 테마파크 개발과 관련하여 신세계건설㈜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테마파크와 숙박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공동주택시설 등 복합개발 및 운영을 위해 ㈜신세계화성 법인을 설립하였고 자본금 95억을 출자하였습니다. 2021년 3월과 8월, 2022년 9월과 2023년 3월 토지매매계약금 및 컨설팅 비용 등 재원 목적으로 855억과 90억, 117억과 135억을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마. ㈜신세계프라퍼티는 2021년 5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소재 민간임대주택 투자를 위한 펀드(메테우스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7호)에 50억원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바. ㈜신세계프라퍼티는 2021년 5월 ㈜이마트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이마트 별내점 주차장 부지를 75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8월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분양사업 목적으로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 56.1억을 출자하였습니다.
사. ㈜신세계프라퍼티는 2021년 5월 파주운정 주상복합개발사업, 가양동 CJ부지 복합개발사업 프로젝트 등 인창개발 주식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 ㈜신세계프라퍼티는 2021년 9월 김포시, 김포도시관리공사, ㈜걸포4도시개발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자. ㈜신세계프라퍼티는 2022년 2월 펀드(캡스톤일반사모투자신탁39호)를 25억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차. ㈜신세계프라퍼티는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Call Option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 ㈜신세계프라퍼티는 복합쇼핑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에 135,500백만원의 대출채권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대출채권매입확약과 관련하여 금융보증부채 354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타. ㈜신세계프라퍼티는 종속회사인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부동산 투자 및 개발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KB증권에게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약정금액 21,978백만원의 주식근질권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청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하나청라제일차 주식회사 및 하나청라제이차 주식회사에 270,000백만원의 대출채권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신세계프라퍼티는 대출채권 매입확약과 관련하여 금융보증부채 1,052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 ㈜신세계프라퍼티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우선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Put Op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가. ㈜신세계아이앤씨는 2022년 3월 31일 주식회사 플그림의 지분 144,000주(80%)를 200억원에 인수하였으며, 2024년 4월 1일 잔여지분 36,000주(20%)를 50억원에 추가 인수하였습니다.
나. ㈜신세계아이앤씨는 2025년 4월 21일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에스이엔씨레버넌트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500,000백만원 중 100,000백만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4월 29일자로 사모사채 100,000백만원을 인수하였습니다.
다. ㈜신세계아이앤씨는 2025년 4월 21일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에스이엔씨레버넌트제일차 주식회사와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대출채권 및 신탁 제1종 수익권 등에 대하여 후순위로 근질권을 담보(담보한도 120,000백만원)로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에스씨케이컴퍼니
[ ㈜신세계푸드 ]
가. ㈜신세계푸드는 당분기 중 전략적 사업 재편을 통한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고메드갤러리아 주식회사와 단체급식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1,200억입니다.
[ ㈜에스씨케이컴퍼니 ]
가. ㈜에스씨케이컴퍼니는 STARBUCKS COFFEE INTERNATIONAL, INC.(이하"SCI")와 Starbucks Stores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본 계약 만료일 이전 일정 기간 내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와 SCI 간 신규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SCI는 Full Starbucks Korea Business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에스씨케이컴퍼니는 SBI Nevada, Inc. 와 상표 및 기술을 사용하기로 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계약에 따라 순매출액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에스씨케이컴퍼니는 2022년 2월 펀드(캡스톤일반사모투자신탁39호전문)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으며, Capital Call 형식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025년 9월말 기준 해당펀드의 수익증권 누적 취득금액은 145억입니다.
■ 호텔레저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가. ㈜조선호텔앤리조트는 Marriott International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동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프랜차이즈수수료 및 마케팅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 동기 중 발생한 수수료는 각각 6,607백만원과 5,630백만원입니다.
나. ㈜조선호텔앤리조트는 미래에셋맵스코어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SMPMC와 시설의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당기 중 인식한 매출액은 각각 559백만원, 1,679백만원입니다.
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하나은행과 하나클럽의 영업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기 중 인식한 매출액은 920백만원입니다.
라.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조선팰리스 강남 외 6개의 호텔을 임차하여 호텔로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기 및 전기 동기 중 지급된 임차료는 각각 69,626백만원과 66,512백만원입니다.
마. ㈜조선호텔앤리조트는 MOTT32와 브랜드 사용 로열티 계약을 맺고 있으며, 당기 및 전기 동기 중 발생한 비용은 56백만원과 82백만원입니다.
바. ㈜조선호텔앤리조트는 고양스타필드 외 6개의 매장을 임차하여 아쿠아필드 및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기 발생한 임차료는 7,422백만원입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 유통업 : ㈜지마켓
1. 연구개발 담당조직
AI Lab실 산하 3개 팀에서 머신러닝 기반의 검색 추천, computer vision 기술, 텍스트 기반 상품 인식 및 매칭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반의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구매자, 판매자 모델링 및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 실적
- 특허
| No | 발명의 명칭 | 출원일 | 등록일 | 비 고 |
|---|---|---|---|---|
| 1 | 분산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보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요청들을 관리하는 방법 및 장치 | 2023.09.21 | 2025.09.01 | - |
| 2 | 구매 예측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장치 및 기록매체 | 2023.09.12 | 2024.12.05 | - |
| 3 | 이상 탐지를 위한 신경망을 이용하여 분류를 위한 신경망의 분류 결과를 보정하는 방법, 장치 및 명령어들을 저장한 기록 매체 |
2024.01.02 | 2024.11.13 | - |
| 4 | 하이퍼파라미터를 최적화하기 위한 장치, 방법 및 명령어들을 저장한 기록 매체 | 2023.06.15 | 2024.11.13 | - |
| 5 | 신경망을 이용한 자연어의 변환 방법, 장치 및 명령어들을 저장한 기록 매체 | 2023.06.15 | 2024.11.13 | - |
| 6 | 사용자가 이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점을 추정하는 방법 및 장치 | 2023.06.02 | 2024.11.13 | - |
| 7 |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클라이언트 세분화를 위한 방법, 장치 및 명령어들을 저장한 기록 매체 | 2023.10.20 | 2024.05.27 | - |
| 8 | 위치에 기반한 개인화 액션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 방법 및 명령어들을 저장한 기록 매체 | 2023.06.22 | 2024.01.26 | - |
| 9 | 실시간 아이템 리스팅 수정 | 2022.04.14 | 2023.07.12 | - |
※ 최근 3사업연도에 등록 완료된 특허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1. 활동 개요
(1) R&D담당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5길 7 아주디지털타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길19 신한IT타워 |
| 주요 개발시설 | 사무실, 실험실, 배합실, 조리실, PILOT |
| 역할 및 기능 | 전사 제품 개발 업무 지원 등의 솔루션 제공 친환경 및 기능성 포장 연구, 공정 효율화 등의 기술 개발 푸드테크 등의 연구 개발 |
(2) 식품안전센터
| 위 치 |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2330-91 |
| 주요 개발시설 | 사무실, 분석실, 실험실, 보관실 |
| 역할 및 기능 | 실험 분석, 제품 안전성 평가 등 |
2. 연구개발실적
| 구 분 | 내 용 |
| R&D담당 | - PL 및 NB 신제품, B2B 식재, HMR 상품 등 개발 - 단체급식, 컨세션, 외식브랜드, 음료 메뉴 개발 - 베이커리 기능성 소재 및 대체 원료 개발 - 푸드테크 기술 연구 및 친환경 기능성 포장 소재 개발 - 신기술 및 원천기술 확보, 공정 연구 개발 |
| 식품안전센터 | - 혼입 가능 잠재 이물 분석(라이브러리 구축) - 영양성분(수분, 회분 등) 분석 - 제품 안전성 분석(원료, 함량 변경 등) |
3. 연구개발비용
연구개발 비용은 연구개발조직에서 사용되는 모든 비용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
| 연구개발비 | 6,340 | 12,759 | 11,709 |
| 매출액대비 비율 | (0.6%) | (0.8%) | (0.8%) |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1. 연구개발 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현재 AX센터를 조직하여 AI 및 빅데이터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비용
| (단위 : 천원) |
| 과 목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비 고 |
|---|---|---|---|---|
| 연구개발비용 계 | 1,184,670 | 1,580,897 | 2,477,524 | - |
| (정부보조금) | - |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0.2% | 0.3% | 0.4% | - |
※ 연구개발비용은 경상연구개발비로 AI, 빅데이터 관련 샘플비 등입니다.
2. 연구개발 실적
- 특허
| No | 발명의 명칭 | 출원일 | 등록일 | 비 고 |
|---|---|---|---|---|
| 1 | RFID 기반 통로형 무인 상품 구매 정보 생성 장치 및 방법 | 2020. 08. 11. | 2021. 01. 25. | - |
| 2 | 계산대용 바구니 적재 시스템 | 2020. 08. 11. | 2021. 03. 02. | - |
| 3 | 바코드 스캔 여부 검증 방법 및 시스템 | 2020. 08. 11. | 2021. 03. 23. | - |
| 4 | 영상 기반 구매 행동 인식 시스템 및 방법 | 2019. 10. 10. | 2021. 05. 28. | - |
| 5 | 클라우드POS 기반 오프라인 상품 선물 시스템 및 방법 | 2020. 08. 11. | 2021. 08. 04. | - |
| 6 | 클라우드POS 서버를 활용한 클라우드 결제 시스템 및 방법 | 2019. 08. 01. | 2021. 09. 07. | - |
| 7 | 상품 인식을 위한 데이터 취득 시스템 | 2019. 11. 18. | 2021. 10. 18. | - |
| 8 | 스마트스토어 중계 시스템 및 방법 | 2019. 08. 01. | 2021. 11. 12. | - |
| 9 | 영상 기반 선반 상품 재고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 | 2019. 10. 10. | 2022. 03. 24. | - |
| 10 | 전경 분리 장치 및 방법 | 2019. 10. 10. | 2022. 05. 12. | - |
| 11 | 자율주행량 주차 관제 시스템 | 2020. 12. 15. | 2023. 08. 03. | - |
| 12 | 무인 상품 검수 시스템 | 2021. 03. 07. | 2023. 08. 23. | - |
| 13 | 카드 결제 방법, 카드 결제 시스템 및 카드 결제 방법을 실행시키도록 기록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 2021. 04. 14. | 2023. 11. 02. | - |
| 14 | 신용 카드 또는 체크 카드의 토큰 정보를 활용한 무인 매장 결제 장치 및 방법 |
2021. 06. 29 | 2023. 12. 05. | - |
| 15 | 라이다 기반 객체 추적 시스템 및 방법 | 2021. 07. 21 | 2024. 04. 01 | - |
| 16 | 카드결제시스템, 카드 결제 방법 및 카드 결제 방법을 실행시키도록 기록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
2021. 12. 21 | 2024. 06. 21 | - |
| 17 | 상품 배너 자동 제작 및 관리 가능한 배너제작관리시스템 | 2021. 11. 22 | 2024. 07. 16 | - |
| 18 | 상품진열대장 관리시스템 및 그 관리방법 | 2022. 02. 24 | 2024. 10. 14 | - |
| 19 | 무인점포 내 음성 안내 시스템 및 방법 | 2023. 02. 13 | 2025. 03. 06 | - |
※ AI기술(챗봇, 수요예측/개인화, 고객트랙킹 등), 클라우드POS 등 리테일테크를 집약한 SCO POS 및 AI 계산대 등의 신기술 연구, 개발 및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 신세계건설㈜
1.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ㆍ미래성장연구소에서 4차산업 기술발굴 및 신기술/신공법 개발 활동 담당
2. 설립목적
ㆍ신성장동력 발굴 및 사업화 모색 / 그룹 대형 프로젝트 기술 대응력
ㆍ기술개발 역량 집중으로 기술/원가경쟁력, 지적재산권 확보 능력 강화
3. 조직 및 담당업무
| 조직구성 | 업무구성 | 기대효과 | |
| 미래성장연구소 | 기술솔루션팀 |
- 신기술/신공법 발굴 및 적용 - 현장 기술지원(VE, 공기단축) -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적용 |
1. 설립시 연구비용 발생으로 관공사 수주에 필요한 PQ점수 확보 2. 지적 재산권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 3. 조세지원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가능 |
4. 전문 연구분야
- 대형 판매시설 건축공법 개발
- 바닥 미장 및 강화재 마감공사 공법 개발
- 안전성 증대와 시공성 용이한 신공법 개발
- 신공법 개발에 따른 건축 자재의 개발
5. 연구개발비용
| [최근 3사업연도]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
| 원 재 료 비 | - | - | - | |
| 인 건 비 | 698 | 936 | 1,128 | |
|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위 탁 용 역 비 | - | 200 | 139 | |
| 기 타 | 146 | 146 | 109 | |
| 연구개발비용 계 | 844 | 1,282 | 1,376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844 | 1,282 | 1,376 |
| 제 조 경 비 | - | - |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연간매출액×100] |
0.1% | 0.1% | 0.1% | |
6. 연구개발실적
- 특허
| No | 발명의 명칭 | 출원일 | 등록일 | 신기술 관련 |
| 1 | PC기둥과 PC보의 기계적이음을 이용한 접합부 구조 | 2022. 08. 05 | 2024. 06. 04 | PC 건식 접합부 |
| 2 | 합성보와 SRC 기둥의 접합부 구조 및 시공방법 | 2021. 12. 22 | 2024. 09. 23 | P-GIRDER |
※ 최근 3사업연도에 등록 완료된 특허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 신기술
| No | 신기술명칭 | 지정일 | 보호기간 | 비 고 |
| 1 | 스터드 전단연결재를 설치한 각형강관 매입형 중공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합성기둥 공법 |
2018.11.30 | 2018.11.30 ~ 2026.11.29 |
건설 신기술 853호 |
| 2 | 수직스티프너와 수평타이로 구성된 U형 강재보를 이용한 합성전이보(P-Girder) 공법 |
2023.07.06 | 2023.07.06 ~ 2031.07.05 |
건설 신기술 966호 |
| 3 | 솔리드(속찬) 패널존을 형성하고 기계적 이음장치로 연결하여 중간모멘트골조 이상의 접합부 성능을 구현한 프리캐스트(PC) 보-기둥 자립형 건식 접합기술 | 2025.02.07 | 2025.02.07 ~ 2033.02.06 |
건설 신기술 1012호 |
※ 당분기말 현재 보호기간이 남아있는 신기술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의 개요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영업 부문별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유통업 부문, 부동산업 부문, 호텔레저업 부문, IT서비스업 부문, 식음료업 부문, 건설업 부문, 해외사업 부문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 사업부문 | 회사명 |
|---|---|
| 유통업 | ㈜이마트, ㈜이마트24,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아폴로코리아㈜, ㈜더블유컨셉코리아, ㈜플래티넘페이먼츠 |
| 부동산업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신세계화성,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 호텔레저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에스씨케이컴퍼니 |
| 건설업 | 신세계건설㈜,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이터널포항제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 해외사업 |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SHAFER VINEYARDS, INC., STARFIELD PROPERTIES INC., ASIA LEGEND CAPITAL LIMITED |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
(1) 산업의 특성
1993년 11월 이마트 창동점 개점을 시작으로 등장한 대형마트는 식품 및 비식품 상품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통 업태입니다. 대형마트는 생산-유통-판매 구조 혁신을 통해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 구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기 침체기에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고 물가 상승기에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내수시장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대형마트는 시장 성숙화, 경기 둔화, 영업 규제 등으로 성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1·2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한 소량·근거리 소비 확대, 온라인 소비 확산 등 복합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매입 및 물류 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자체개발상품(PL) 및 해외 소싱 상품 확대를 통해 상품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고객 접점을 넓히고, 지속적인 사업 모델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대형마트 업계는 상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중심 경기 부양책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역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형마트 업계는 생필품 중심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근린형 배달 서비스 강화, 신규 출점 및 리뉴얼을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가고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주요3사 매출증감률 추이 (전년동기비, %)
| 구 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 신장률 | ▲10.2% | ▲0.8% | 0.5% |
※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 주요 3사 할인점
(3) 경기변동의 특성
대형마트의 상품구성은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 생활 필수품이 대부분으로 다른 소매업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시에는 소비자에게 필수재의 합리적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적 업태입니다. 또한 대량구매 시스템과 물류시스템의 효율화 및 다점포화 전략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안정적 수익창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 국내 외 시장여건
대형마트 사업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의 영향으로 일부 제약 요소가 있으나 최근 고객 니즈와 유통 환경의 변화에 맞춰 단순한 유통채널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 쇼핑채널로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프라인 점포의 강점을 살린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공간 및 다양한 콘텐츠 요소 결합으로 고객 유입 및 체류 시간 증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요소 도입을 통한 고객 경험 제고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5) 영업의 개황
㈜이마트는 대내외 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부진 속에서도 경영효율화 및 신규 출점, 현장 영업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25년 3분기 매출액 12조 5,035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당사는 그로서리 중심의 상시저가 상품 출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식료품 특화매장인 푸드마켓 수성점과 고덕점을 새롭게 선보이며 사업모델을 다변화하였습니다. 창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는 2019년 서울지역 1호점인 월계점을 시작으로 올해 트레이더스 마곡점, 트레이더스 구월점을 신규 오픈하며 25년 9월말 현재 24개점을 운영중이며 새로운 수익기반과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은 미국시장에서의 성장기반 구축과 함께 동남아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등 사업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국내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통 채널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통합 매입을 기반으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고객 커뮤니케이션을 혁신하여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출점 확대와 리뉴얼을 통해 외형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며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효율적 비용 집행으로 수익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마트는 매입, 물류, 마케팅 등 기능 통합 추진의 일환으로 2024년 6월 30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종속회사인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경영자원 통합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효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겠습니다.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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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 |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형유통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 이 납품업자에게 상품대금 감액, 반품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음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 하여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중소기업단체는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유통산업발전법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 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주변 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에서
각층 바닥 면적의 총합이 1천㎡ 이상인 시설물 연면적에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
수 등을 반영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함
[ ㈜이마트24 ]
(1) 산업의 특성
편의점은 다양한 고객 편의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종합소매업으로 소규모 점포형태를 띄고 있으며,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 여러 생활필수품과 서비스 상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25년 9월 기준 편의점 매출액은 약 23.6조원으로 전년동기(23.8조원) 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유통업계 전반의 경기 둔화와 외부 불확실성으로 인한 일시적 감소세로, 편의점 산업은 다품종 소량판매 및 택배 등 생활업무, 공과금 납부 등 금융업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산업으로 진화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 편의점 시장규모 추이
(단위: 조원, %)
| 구 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
| 매출액 | 23.6 | 31.7 | 30.9 |
| 신장률 | ▲0.6% | 2.6% | ▲0.7% |
*자료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통계"
(3) 경기변동의 특성
편의점 업태는 생활필수품 취급, 소량 판매, 근린형 소비의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업태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은 편입니다.
(4) 경쟁 요소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므로 다점포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이 중요한 경쟁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사업자간의 출점경쟁 및 차별화 상품, 서비스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시집중화 현상 및 인구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신규 출점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과 가맹사업법 등의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업체간 출점경쟁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영업의 개황
㈜이마트24는 '편리함'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도입된 종합소매업으로 체인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현재 5,748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마트가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편의점 체인화 사업은 주로 경영주와 본사간의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마트24는 타 경쟁사와의 차별화된 MD 브랜드를 통해 단기간 내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마트에서 운영중인 ‘No Brand’ 를 도입하며 본부와 경영주 모두의 수익개선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축적한 점포 운영 역량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지속적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형유통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 이 납품업자에게 상품대금 감액, 반품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에스에스지닷컴 ]
(1) 산업의 특성
전자상거래는 저렴한 가격과 품질, 신속한 배송, 사용자의 후기 등 지속적인 서비스의 향상으로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해 타 업종 대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간편결제 등의 보편화로 소비자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과 같은 오프라인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인터넷쇼핑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2) 산업의 현황
온라인 쇼핑 산업은 저렴한 가격과 품질, 신속한 배송, 지속적인 서비스의 향상으로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던 오픈마켓(인터넷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품을 직거래할 수있도록 구축된 공간과 시스템을 말하며, C2C시장으로 분류되고 '마켓플레이스'로도 불립니다.)은 성장률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여전히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며 전체 온라인 소매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신규 전자상거래 방식인 소셜커머스(또는 소셜 쇼핑) 형태의 쇼핑몰이 출현하여 인터넷 쇼핑몰 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홈쇼핑계열과 백화점계열 인터넷 쇼핑몰은 브랜드 인지도와 프리미엄상품 유치 등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의 판매액을 살펴보면, 2018년 113조 3,140억원에서 2024년에는 2배가 넘는 259조 4,319억으로 연평균(CAGR) 15% 가량 성장했습니다. 모바일쇼핑 또한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1.1%에서 2024년 76.5%, 2025년 3분기 77.7%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온라인 쇼핑 판매액 추이]
(단위 : 억원)
| 판매매체별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
| 온라인쇼핑 | 2,008,496 | 2,594,319 | 2,422,068 |
| 모바일쇼핑 | 1,560,173 | 1,983,395 | 1,818,657 |
| 모바일쇼핑 비중 | 77.7% | 76.5% | 75.1% |
(자료출처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9월)
(3) 영업의 개황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5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오프라인이 1.0% 감소하고 온라인이 16.5%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은 상품 부문 뿐 아니라 e-쿠폰, 여행·문화상품, 배달 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의 확대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온-오프라인 부문의 성장률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사업수익성 제고에 자원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최신 트렌드를 겨냥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충성고객 확대와 적절한 프로모션 전략으로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 전망]
| (단위: 억원) |
| 구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
|---|---|---|---|---|
| 취급상품 범위별 |
종합몰 | 1,111,428 | 1,479,253 | 1,415,639 |
| 전문몰 | 897,068 | 1,115,066 | 1,006,429 | |
| 운영 형태별 |
online몰 | 1,560,118 | 2,014,321 | 1,872,770 |
| on/offline 병행몰 | 448,378 | 579,998 | 549,298 | |
| 합계 | 2,008,496 | 2,594,319 | 2,422,068 | |
| (자료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2025년 9월) |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더블유컨셉코리아]
(1) 산업의 특성
온라인 패션 편집샵은 기존의 종합 온라인 쇼핑몰이나 패션업체의 자사몰과는 다르게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모아 소비자들에게 소개해 주는 인터넷 쇼핑 플랫폼 입니다.
인터넷 인프라 확장 및 ICT 기술의 발전,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패션 시장에서도 온라인 침투율이 지속 확대되면서 온라인 패션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달성하였으며, 최근 온라인 성장세는 전문몰 (Vertical Platform)이 그 성장을 견인하며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고객 수요가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온라인 패션 편집샵은 고객-브랜드 양면 시장의 성장을 기반으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면서 온라인 패션 시장의 주요 쇼핑 채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 산업의 전망
회사가 속한 의류 및 패션관련 사업의 국내 상품 판매액은 2020 ~ 2025년 연평균 7.0% 성장하였으며, 2025년 3분기에는 18조 5,45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소비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경제적 양극화, 소비의 개인화, 가치의 다양성 증대 등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소비 패턴 변화와 더불어 대체 불가능한 탁월함, 차별화, 다양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패션 영역에서의 소비자들의 성향은 더욱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으며, 가치 소비 추세 및 양극화된 소비 패턴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소비 패턴 변화와 더불어 패션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획득하는 소비자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패션 전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류 및 잡화 구매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패션 업계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에는 소비를 아끼지 않는 MZ세대의 취향을 공략하기 위해 온라인 패션 시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AI기반 상품추천, 빠른배송, 멤버십 등)와 컨텐츠 (라이브커머스, 숏폼, 메타버스 등) 고도화를 통한 차별화된 경쟁 우위 확보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쇼핑_의류 및 패션관련 국내판매액]
| (단위 : 억원) |
| 구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인터넷쇼핑 | 46,413 | 52,985 | 62,819 | 54,353 | 51,925 | 54,154 |
| 모바일쇼핑 | 139,042 | 193,382 | 190,747 | 184,415 | 155,012 | 122,513 |
| 합계 | 185,455 | 246,367 | 253,566 | 238,768 | 206,937 | 176,667 |
(자료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2025년 9월)
(3) 국내 외 시장여건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가격, 플랫폼의 평판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가장 효용이 높은 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지속되면서 의복, 신발 등 패션 관련 온라인 쇼핑 거래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동시에 전자상거래 패션 시장에서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인프라 확장, 오프라인 및 글로벌 채널 확장 등이 주요 경쟁 요소로 다양한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영업의 개황
㈜더블유컨셉코리아는 경쟁력 있는 국내 패션 디자이너들의 발굴 및 유통, 성장을 지원하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부터 글로벌 브랜드까지 최신 트렌드에 맞는 상품과 컨텐츠를 감각적인 큐레이션으로 소개함으로써, 트렌드에 민감한 2030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컨템포러리 클래식을 기본으로 한 차별화된 제품으로 주목받는 '프론트로우 (FRONTROW)'를 자체 브랜드 (Private Brand)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블유컨셉코리아는 감각 있는 패션 아이템 소싱 및 카테고리 다각화,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 ㈜플래티넘페이먼츠 ]
(1) 산업의 특성
-간편결제
간편결제 이용금액의 약 82%(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카드결제 방식의 경우 신용카드사, VAN사, PG사 등이 참여하는 기존 카드결제 프로세스에 간편결제 사업자가 추가적인 사업영역을 확보하는 형태입니다. 고객이 온라인상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결제 대행업무, 영세 가맹점 리스크 관리 등을 수행하는 PG사를 통해 결제가 진행되고 이후 VAN사가 카드사에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승인을 요청합니다. 결제가 승인되면 가맹점은 카드사를 통해 거래대금을 지급받고, VAN사, PG사 및 간편결제 사업자는 관련 수수료를 나누어 수취하게 됩니다. 반면 결제 전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해 놓는 앱투앱 방식의 경우 카드사, VAN사 및 PG사를 거치지 않고 결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광고 및 금융중개
간편결제 사업자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구축된 이용자 및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 세분화에 따른 효과적인 마케팅 및 홍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광고사업은 간편결제 사업자가 간편결제 앱에 배너 광고를 노출한 후 광고주 또는 대행사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간편결제 사업자는 카드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을 앱 내의 고객과 연계해 금융상품 추천 및 신용관리 등의 금융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드사 관련 금융중개사업의 경우 고객이 앱 내에서 카드 발급시 발급 건 당 일정 수수료를 카드사에 청구하며, 대출, 투자, 보험 관련 금융중개사업의 경우 대출 및 투자 실행금액 당 혹은 실행 건 당 수수료, 정액 입점료 등을 관련 금융기관에 청구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및 국내외 시장여건
-간편지급
미국 시장조사 기관인 Allied Market Research는 전세계 모바일 결제시장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3.4%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2년까지 약 3조 3,8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모바일 간편지급 서비스는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었지만 중국, 인도 등 기존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흥국에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4년 중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규모는 일평균 3,313.7만건, 1조 5,319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8%, 8.9% 증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도입, 세제 혜택, 각종 부가서비스 등으로 일반 상거래에서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은 편이지만 기술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및 PG사 신용카드 정보 보관 허용 등 관련 규제 완화를 배경으로 간편결제 서비스가 부상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등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자료출처: 한국은행, 2025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 광고 및 금융중개
스마트폰, SNS, 빅데이터 등 IT 기술이 발달하고 각종 플랫폼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주요 광고매체는 TV, 신문 등에서 인터넷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 매출은 2017년부터 TV 광고 매출을 넘어섰으며, 국내 광고 매출 중 인터넷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에 약 46%까지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스마트폰 보급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은 인터넷 모바일 광고에 최적화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국내 매체 별 광고 성장률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CAGR |
|---|---|---|---|---|---|---|
| TV 광고 | -6.1% | -4.7% | -4.9% | -5.6% | -6.2% | -5.4% |
| 인터넷 광고 | 14.6% | 8.8% | 8.3% | 7.6% | 7.1% | 8.0% |
| 신문, 잡지, 라디오 광고 | -8.8% | -5.2% | -3.8% | -2.8% | -1.8% | -3.4% |
| 옥외 광고 | -3.4% | -7.5% | -3.2% | 0.1% | 3.6% | -1.8% |
※ 자료출처: Magna Global, 'Magna Advertising Forecasts - Winter 2019 Update'
온라인 광고가 증가하고 IT 및 핀테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에 축적된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빅데이터를 통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정 소비자에게 연결해주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편결제 사업자와 같은 비금융기관은 기존 금융기관의 신용도나 신용이력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 내의 고객을 금융기관과 연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영업의 개황
플래티넘페이먼츠는 2025년 7월 1일 에스에스지닷컴에서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을 분할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회사는 주요 사업으로서 SSGPAY 사업 외에도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 및 금융중개사업, 선불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SSGPAY는 결제 수단과 결제 과정을 하나로 모아 바코드 스캔 한 번 만으로 결제, 할인 적용, 포인트 적립, 영수증 발급이 동시에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로, 사용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은행계좌, SSGPAY만의 선불 결제 수단인 SSG Money 등이 있습니다.
POSA(Point of sales activated)카드란 선불형 기프트카드로, 소비자가 매장에서 POSA카드를 구매하면 카드가 활성화되고 이후 POSA카드를 사용처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SSGPAY 플랫폼을 활용하여 SSGPAY 앱에서 광고를 노출하는 대가로 광고 사업 및 카드발급 또는 대출, 보험, 투자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을 바탕으로 마케팅 & 핀테크 플랫폼으로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자금이체 및 결제 등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증진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리스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
(1) 산업의 특성
복합쇼핑몰 조성 산업은 소비와 여가를 함께 누리려는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 쇼핑과 문화생활, 여가를 한 공간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신개념 유통 업태이며, 고객이 내점하여 소비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지산업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재한 입지의 상권규모, 교통환경, 접근성 및 주차시설 확보 등 다양한 입지여건이 기업의 경쟁역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며, 부지확보 및 건축, 인테리어 등에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므로 초기 진입비용이 타 업태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복합쇼핑몰 산업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나, 꾸준한 수요로 인해 수입구조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가족과 연인 단위의 쇼핑객은 늘고 있는데 비해 도심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한계가 있어 향후 경쟁 심화 단계에 대비한 차별화, 세분화 및 합리적 개발정책 등의 전략 모색이 필요합니다.
한편, 최근 소비자들은 가격이나 양적 만족에 가치를 두던 과거와는 달리 개성, 정신적, 감성적 문화가치를 추구하는 만족을 중요시합니다. 이에 쇼핑, 외식, 영화, 공연, 수족관 관람, 휴식 등 한 곳의 장소에서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은 새로운 업태로 각광받고 있으며 신소비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의 소비자를 집객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의 방문도 가능하여 향후 복합쇼핑몰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직접구매의 증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제약 등은 국내유통업계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산업은 쇼핑 외에 다양한 놀이 및 문화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대폭 증가시켜 고객의 복합쇼핑몰 체류시간을 늘림으로써 성장률이 정체된 기존 유통업계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4) 국내 외 시장여건
복합쇼핑몰 산업은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한 공간에서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쇼핑몰에서 보다 오랜 시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Life Style Center'를 확대하여 타 유통업태보다 넓은 영역에서 경쟁하며 효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5) 영업의 개황
신세계 그룹의 복합쇼핑몰 사업 허브역할을 하고 있는 신세계프라퍼티는 2016년 9월 스타필드하남 오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스타필드 코엑스몰 책임임차운영자로 선정되었으며, 2017년 8월 스타필드고양, 2018년 12월 스타필드시티 위례점, 2019년 9월 스타필드시티 부천점, 2019년 10월 스타필드시티 명지점, 2020년 10월 스타필드안성, 2021년 6월 더샵스앳센터필드, 2024년 1월 스타필드수원을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인천 청라 국제도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여러 곳에 교외형 복합쇼핑몰 건설을 추진 중이며, 각 상권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콘셉트로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과 삶의 풍요로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건축물이나 토지의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에서
각층 바닥 면적의 총합이 1천㎡ 이상인 시설물 연면적에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
수 등을 반영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함
■ 부동산업 부문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신세계화성,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1) 산업의 특성
부동산개발, 임대사업은 투자규모가 비교적 큰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사업장의 입지가 매출 및 수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제품의 차별화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에 많이 의존하는 산업입니다.
(2) 경기변동의 특성
부동산개발업은 성격상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물경기 외 자금시장의 변동과 같은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경기변동은 임대수요의 변화와 임대료 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3) 국내 외 시장여건
부동산개발, 임대업은 자금력이 중요합니다. 부지매입 및 건축을 위한 자금력은 시장의 진입장벽으로서 역할을 하며, 건물입지, 규모 및 임대가격이 경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4) 영업의 개황
업의 본질에 따라 리테일 부동산 개발회사로서 국내 상업용 부동산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자산운용 및 관리를 통해 신세계 그룹의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건축물이나 토지의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에서
각층 바닥 면적의 총합이 1천㎡ 이상인 시설물 연면적에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
수 등을 반영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함
-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계획 과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 IT서비스업 부문 : ㈜신세계아이앤씨
(1) 산업의 특성
IT서비스는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한 고객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산되는 수발주형 산업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다수의 전문인력과 IT기술이 요구되는 규모와 범위 경제의 산업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구축 후, 장기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쉽이 중요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5년 글로벌 IT서비스 시장 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9.8% 증가가 예상됩니다. 데이터센터와 소프트웨어, IT서비스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질 것이며, 특히, 생성형 AI 관련 투자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전세계 IT 지출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 구 분 | 2025년(E) | 2024년 |
|---|---|---|
| 글로벌 IT 지출 | 5,618 | 5,115 |
| 성장률 | 9.8% | 7.7% |
※ 출처 : Gartner, 2025.01.
국내 IT 지출은 '24년 2.7% 성장한데 이어 '25년에는 3.3% 수준으로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고물가, 금리인상 등 국내 경기 침체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적극적인 IT 지출보다 내부 효율화를 위한 소극적 지출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내 또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AI 적용 범위가 지속 확장되는 상황 속에서 AI 관련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내 ICT 시장 전망 (단위 : 십억원)
| 구 분 | 2025년(E) | 2024년 |
|---|---|---|
| 국내 IT 지출 | 41,204 | 39,893 |
| 성장률 | 3.3% | 2.7% |
※ 출처 : KRG, 2024.11
(3) 경기변동의 특성
SW 및 솔루션, HW유통의 경우, 장기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른 즉각적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상황 또는 업황에 따른 파트너사의 기업투자규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국내 외 시장여건
국내 IT서비스 산업은 정부기관 및 기업 등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산업으로, 모든 경제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주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인력의 고용 창출 기여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전통적인 산업에 비해 인력 자산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또한 서비스산업, 특히 유통업 분야에서의 혁신주체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SW 및 솔루션, HW유통의 경우, IT서비스산업 특성과 대부분 유사하나, 최근 빅데이터, 소셜, 모빌리티,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신규 제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SW 및 솔루션 시장은 활성되는 반면, HW의 경우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개인 IT디바이스는 IOT, 헬스케어기기 수요 확대로 다양한 기기들을 시장에 선보이며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IT정보서비스 부문은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IT정보서비스 부문은 IT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구축하고 국내외 시장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5) 영업의 개황
- IT서비스 부문
회사는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여, 최적의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IT서비스는 크게 시스템 운영(SM) 및 시스템개발/통합(SI), 클라우드, 디지털 공간 서비스, AI로 구분됩니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유통관련 분야에 특화된 IT시스템 운영 및 구축 능력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시스템 운영(SM)
② 시스템개발/통합(SI)
③ 정보보안 사업
클라우드는 클라우드POS/멤버십, MSP, 프라이빗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구분됩니다.
① 다양한 업태에 적용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POS 및 멤버십 서비스
②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데이터, 어플리케이션까지 퍼블릭 클라우드 End-to-End
IT서비스 제공
③ 뉴타닉스 인프라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 컨설팅, 기술검증, 구축, 운영 서비스
④ Co-Location, 인터넷회선, 관제 및 백업 등 통합 데이터센터 서비스
디지털 공간 서비스는 스마트리테일, 스마트인프라로 구분됩니다.
① AI기술, 클라우드POS 등 리테일테크를 집약한 셀프서비스스토어, 셀프계산대, 스마트벤딩머신을 제공하는 스마트리테일
② 지능형빌딩시스템(IBS), 스마트시티, 스마트홈&오피스 등을 설계, 구축하는 스마트 인프라
AI는 챗봇, 수요예측, 개인화추천 및 VISION기술과 RPA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기차충전 서비스는 충전기 구축과 운영으로 구분됩니다.
① 전기차충전기 공급 및 전기차충전 인프라 구축
② 충전, 결제, 충전정보 제공 등 플랫폼 운영 서비스
- IT유통 부문
회사는 시장 선도적 IT관련 장비 및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의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DW, UI/UX플랫폼, 서버/스토리지, 보안, Mobile장비 및 솔루션 등 IT관련 장비
및 솔루션 총판 유통
② 유무선통신상품, 게임기기 및 컨텐츠, 모바일 및 노트북 등 각종 디바이스
IT기기 총판 및 유통
- IT정보서비스 부문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에 활용가능한 IT정보서비스 사업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① 유통회사와 협력회사 간 거래에 필요한 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매출관리, 정보가공, 통계, 마감 업무 등을 지원하는 eCvan 서비스
② 고객의 다양한 조직 구성원들이 협업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룹웨어시스템을 제공하는 eCnote 서비스
③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전송/수신/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Ctax
서비스
④ 응용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 및 솔루션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Good-MD
(ASP) 서비스
⑤ 고객의 다양한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량 문자 메시지를 한 번에 발송하는
Mobile DM 서비스
⑥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진단/컨설팅을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6) 시장의 특성
IT서비스 산업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각 시스템 요소의 개발, 시스템 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 전체를 일괄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 컨설팅/SI | IT 컨설팅 | 장단기 정보화 계획수립 기업 솔루션 도입 운용 자문 네트워크, 기기, 설비 운용 자문 최적 보안 운용 자문 |
| 시스템 통합 | 프로젝트 기획, 일정, 기술기획 업무분석, 프로그램 설계, 어플리케이션 개발, 코딩 및 개발 DB 개발 및 구축 최적HW선정, 네트웍 설계 구축, OS표준화 및 구축 이종간 패키지 통합, 이종간 HW 통합, 이종간 네트워크 통합 개발 후 실험 및 테스트, 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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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소싱 | IT인프라운영 | 데이터센터, HW, 네트워크 운영 |
| SM | 시스템 위탁운영 | |
※출처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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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신세계아이앤씨) |
(7)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수 있도록 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임.
- 공정거래법 :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 보 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 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
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가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함.
■ 호텔레저업 부문 : ㈜조선호텔앤리조트,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산업의 특성
관광산업은 미래의 성장산업으로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현대적 개념의 호텔은 전통적 기능(숙박, 식음료 제공, 안전)을 포함하여 이용객의 국제화ㆍ대중화ㆍ다양화에 따라 여러 영역으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으며, 해당 국가와 지역사회의 경제ㆍ문화ㆍ예술 및 커뮤니케이션 활용공간으로서의 공공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골프장 산업은 초기에 부지 매입과 조성 등의 높은 투자비용과 골프장 관련 인허가, 사업승인과 같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골프연습장/ 골프 장비업/ 골프 의류 등의 관련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으며 골프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관광산업은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른 여행수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2024년 연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총 1,637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8.4%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약 94% 수준까지 회복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꾸준한 내수 시장의 수요로 지속적인 사업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골프사업은 계절적 성향이 뚜렷한 사업입니다. 계절적으로는 기온 변화에 따라 이용객수가 변동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별로는 5월, 6월, 10월 이용객수가 가장 많은 성수기이며, 야외 스포츠의 특성상 1월과 2월은 추위와 눈으로 인하여 비수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관광호텔 및 레저사업은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외 경기 여건, 환율, 자연재해, 테러, 질병 등 다양한 이슈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4) 국내 외 시장여건
호텔레저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서비스산업입니다. 국내 관광호텔은 완전 경쟁 상태로서 우수한 인적 자원의 서비스 경쟁력, 시설, 위치가 주요 경쟁요소입니다. 예약채널의 다변화로 다양한 예약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설 개보수 및 서비스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산업에서의 주요한 경쟁요소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잔디관리 수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여부 등입니다. 회사가 운영중인 골프장은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하여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신세계 그룹의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골프장을 방문하는 내장객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영업의 개황
㈜조선호텔앤리조트는 1914년 개관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호텔인 ‘조선호텔’을 모태로 설립된 국내 대표 호스피탈리티 기업으로, 현재 총 9개의 호텔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Hospitality Leading Company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웨스틴 조선 서울’은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국빈 및 주요 외교 인사의 영빈관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정치·경제·사교의 중심지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은 강남권 내 최상급 럭셔리 호텔로,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이타닉가든’ 등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시설로 럭셔리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과 제주 소재의 3개의 리조트형 호텔과 비즈니스 고객을 타겟으로 한 4개의 씨티호텔을 운영하여 다양한 고객층을 타겟으로 호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1994년 김포공항 전문식당가를 시작으로 신세계백화점, 프리미엄아울렛, SSG청담, 센트럴시티 등지에 다수의 직영 식음 브랜드(호경전, 호무랑, 자주테이블, MOTT32, 야마부키 등)를 운영하며 꾸준히 외식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오피스 빌딩 위탁운영 사업을 통해 스테이트 타워 남산, 역삼 센터필드 등에서 기존 호텔 서비스 노하우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김치 및 간편식(HMR) 브랜드인 ‘조선호텔 김치’는 이마트, 백화점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되며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HMR의 경우 2024년 출시한 이마트 델리코너의 신제품을 포함하여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의 그룹사와 연계한 영업을 확대하고, 식품중심의 MD구성에서 침구 및 생활용품(주방, 욕실 등)으로 카테고리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신세계건설로부터 골프장, 아쿠아필드, 콩코드 피트니스 등 핵심 레저 자산을 양수하여 레저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자체 온라인몰 ‘조선 테이스트 앤 스타일’을 성공적으로 론칭하며 유통 채널 다각화 및 브랜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호텔, 외식, 유통, 레저, 사무공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사업 확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 : 숙박업은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며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 :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며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함
■ 식음료업 부문 : ㈜신세계푸드
(1) 산업의 특성
식품 산업은 고객에게 기본 식량과 먹거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식품 제조 및 유통사업, 식음 사업을 포함합니다. 식품제조 유통사업은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가공하여 유통채널에 판매하는 사업이며, 식음 사업은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여 고객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식품산업은 건강증진, 노화방지 등 기능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충족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다각화되어 첨단기술, 문화, 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24년 세계 식품시장은 8조 3,000억 달러로 2023년 7조 7,300억 달러 대비 7.4% 성장하였고, 2025년에는 8조 9,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식품 시장과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식품 거래액은 2024년 47조 360억원으로 2023년 40조 6,904억원 대비 15.6% 증가하였고, 전체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에서 식품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7.8%에서 2024년 19.4%로 1.6%p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가정간편식(HMR) 시장 규모는 2019년 4조 2,059억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9.2%로 성장해 2025년 7조 1,2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식품시장과 가정간편식(HMR) 시장은 소비자들의 편리성, 배송 물류 시설의 확장,
1인 가구의 증가, 외식 물가의 상승 등으로 인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식품산업은 생활필수품인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가계 소비와 밀접한 연관을가지며, 필수적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라는 특성으로 인해 타 산업대비 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 심리 변화에 덜 민감한 편입니다.
최근 친환경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장의 변화에 따라 대체식품, 가정간편식(HMR) 등의 관련 식품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 (1)~(3) 자료출처 :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술보증기금
(4) 국내 외 시장여건
1인 가구 증가와 고령사회 진입등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식품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가정간편식(HMR), 편의점과 통신판매, 소용량 구입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가성비를 중시하는 합리적 소비트렌드가 지속될 전망이며,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 요소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고령인구의 증가는 기능성 식품 등 특정 식품시장의 고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5) 영업의 개황
㈜신세계푸드는 식품 사업의 핵심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의 소싱에서부터 연구개발, 생산/가공, 보관/물류, 영업/판매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의 핵심기능을 수직계열화하며 제조서비스, 매입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① 제조서비스
이마트(블랑제리, E-Bakery), 백화점(BO&MIE) 등 쇼핑시설에서 다양한 품목의 제과제빵 제품을 점포 방문 고객의 구매 선호도에 맞추어 대량 생산, 포장 판매하는 전략과 프리미엄 베이커리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베이커리류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공장에서 생산되는 반제품 및 제품의 비중을 높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식산업은 생활필수품인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가계 소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회사는 가성비를 내세운 '노브랜드 버거'의 가맹사업을 통해 외식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있으며, 창업비를 낮춘 콤팩트 매장을 선보여 창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② 매입유통
식음 사업에 필요한 원물을 매입하는 매입부문과 매입원물이나 제품 등을 외부로 유통하는 식재유통, 그리고 회사가 생산한 제품(HMR 등)을 공급하는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농산, 축산 등 원물 사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지계약 재배, 위탁영농, 비축매입 등 구매기법을 활용하여 식품유통구조 변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해외 일류 식품 브랜드 및 상품을 발굴하고 국내시장 유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물, 제품, 상품들은 회사의 외식사업장에서 사용됨과 동시에 식품제조회사, 유통회사, 레스토랑, 교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여 유통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오픈한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인 평택물류센터를 활용하여 재고에 대한 물류 효율화를 넘어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물류 대행 사업을 통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 용인남사물류센터를 오픈하여 다양한 제품, 상품 등의 물류 처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① 보건복지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②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사료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③ 환경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폐기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④ 고용노동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⑤ 교육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학교급식법
⑥ 해양수산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염업조합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⑦ 산업통상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⑧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⑨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식음료업 부문 : ㈜신세계엘앤비
(1) 산업의 특성
주류산업은 국가의 물가정책, 양곡정책, 국민보건위생, 방위산업 등 공익과 관련된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보호 하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류는 원칙적으로 제조 및 수입→도매→소매의 유통단계를 거치며, 국가 세입원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세의 탈세나 유통질서 문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면허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류산업은 제도적 사회적 특성으로 시장의 규모가 한계가 있지만, 최근 국가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징수에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기능도 중시되고 있으며,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산업 내 질적 변화 및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24년 주류 수입액은 13억 4천만달러로 전년대비 8.7% 감소하였고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고물가 속 상품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품 품질과 가용성을 보장하면서 비용을 관리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류 패턴 변화에 따른 논알코올, 유기농 및 프리미엄 와인의 소비 활성화와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주류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류 품목별 수입 현황
| (단위: 톤(TON) / 천불(USD 1,000)) |
| 품 목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
| 수입중량 | 수입금액 | 수입중량 | 수입금액 | 수입중량 | 수입금액 | |
| 와인 | 43,212 | 320,091 | 52,981 | 464,832 | 57,835 | 509,485 |
| 맥주 | 184,425 | 166,102 | 225,282 | 205,272 | 238,696 | 218,216 |
| 양주 | 38,219 | 226,736 | 59,909 | 336,274 | 63,132 | 354,227 |
| 기타 | 257,606 | 228,742 | 368,848 | 337,748 | 383,360 | 389,941 |
| 합계 | 523,462 | 941,671 | 707,020 | 1,344,126 | 743,023 | 1,471,869 |
*자료출처: 관세청
(3) 경기변동의 특성
주류는 수요탄력성이 큰 소비형태를 보여주므로, 내수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경제는 높은 물가오름세가 지속되고 전반적으로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출에 신중한 시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 최신 선호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매전략을 수립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매출 및 고객확대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내 외 시장여건
수입 주류시장은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와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와이너리와 양조장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 생산으로 확장되며 관광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좀더 쉽게 상품 구매가 가능해지고, 이런 상황은 주류시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논알코올, 유기농 및 프리미엄 와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향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층 분석해 선제적으로 공략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5) 영업의 개황
㈜신세계엘앤비는 주류 수입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설립 이후 전 세계의 유명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에게 선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맥주, 위스키 등 다채로운 주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신규 런칭 상품의 매출호조, 거래처 확대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으며 업계 독보적인 주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주류의 수입부터 판매에 이르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류 유통전문기업이 되었습니다. 주류 전문 매장 브랜드인 Wine&More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총 66개의 직영매장을 운영 중으로, 각각 상권 특성에 맞는 MD전략으로 고객중심의 매장을 만들었으며 와인과 주류사업 전체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주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일상 속 모든 주류 라이프에 더 큰 풍성함과 수준 높은 즐거움을 목표로 Wine&More만의 엄선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함으로써 업체 최대 주류 전문 매장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향후 수입주류업계 경쟁심화, 주류 유통관련 규제와 저성장의 경제 여건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고객의 소비 트렌드에 맞춘 영업전략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지속 개발하여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주류유통 전문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주류는 조세 부과를 위해 제정된 주세법(1949.10.21 법률60호)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2021.01.01 법률17761호)을 기본으로 제조 및 유통단계별 정부의 엄격한 규제 하에 있습니다. 이와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지침으로는 주류관련 국세청 고시ㆍ훈령이 있습니다. 수입주류와 관련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소비자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 식음료업 부문 : ㈜에스씨케이컴퍼니
(1) 산업의 특성
커피 산업은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작은 산업입니다. 하지만, 커피 원두 등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유로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화에 민감한 편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커피 산업은 소비자들의 커피소비에 대한 일상화 및 프리미엄 커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외형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시장의 활성화, 전자상거래 도입, 홈카페족 증가 등 새로운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커피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 편입니다. 커피를 포함한 음료군의 경우, 뜨거운 음료/차가운 음료로 대부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에도 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4) 국내 외 시장여건
커피 산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신규진입이 용이한 편입니다. 매년 신규 커피전문점 업체수는 증가세에 있으며 최근 저가 커피전문점의 출점 확대 및 무인카페의 등장, 편의점 커피브랜드 성장 등으로 경쟁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차별화 전략으로 업계 우위기업은 고급 커피브랜드를 출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5) 영업의 개황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는 차별화된 커피문화와 고객소통을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커피전문기업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일반(Core)매장, 수익성 높은 드라이브스루(DT)매장, 그리고 새로운 커피경험을 제공하는 리저브(Reserve)매장으로 매장을 분류하고, 커피를 포함한 음료군, 다양한 디저트류를 보유한 푸드군, 커피원두와 차별화된 굿즈를 포함하는 MD군으로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환경 정책 및 정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상생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식품 관련 법률 또는 제 규정
-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② 고용노동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③ 환경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폐기물관리법
④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소비자기본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건설업 부문 : 신세계건설㈜,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이터널포항제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1) 산업의 특성
건설업은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주거시설과 타산업의 생산기반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국토의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최초의 수주단계부터 완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수의 생산주체가 참여함으로써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 또한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24년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시한 국내건설수주액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210조원으로 전년(190조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국내건설공사 연간 수주액은 2018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23년은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24년은 전년 수주실적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주실적이 상승하였으나 악화된 건설경기 및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등은 당분간 건설업 성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도별 국내건설공사 수주현황
(단위: 조 원)
| 구 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수주액 | 210 | 190 | 230 | 212 | 194 |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3)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업은 국내외 부동산 경기, 이자율, 민간 및 공공부문의 투자, 정부의 재정정책 및 규제 등의 다양한 경제요소로부터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생산활동이 주로 옥외에서 이루어지다보니 공사의 수행에 있어서 기상상황 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봄, 가을에 건설경기가 확장되는 반면 여름, 겨울은 비수기로 분류됩니다.
(4) 국내 외 시장여건
건설업은 일부 고난도 공사를 제외하면 기업 간 차별화 정도가 낮아 동종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완전경쟁시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산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시공 기술력은 물론이고 새로운 건설시장의 개발, 브랜드 가치의 제고, 원가 경쟁력, 재무건전성 유지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5) 영업의 개황
백화점, 할인점, 아울렛몰 등 다양한 판매시설 및 복합다중시설의 신축과 리모델링 수행 경험으로 차별화 된 유통상업시설 건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룹 공사 수행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외부공사와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산업) 및 주택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건설업 중 민간부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등의 많은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건설업계의 투명화 및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외사업 부문
[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SHAFER VINEYARDS, INC., STARFIELD PROPERTIES INC.,
ASIA LEGEND CAPITAL LIMITED ]
(1) 산업의 특성
미국 그로서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통계 기준 연간 시장규모는 약 9,130억 달러(한화 악 1,238조원)로 추정됩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수입 관세(예: 커피, 과일, 와인) 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 고금리 유지에 따른 소비 위축 가능성 등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 유지, 공급선 다변화, 데이터 기반 상품 전략 등이 산업 내 주요 대응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Napa Valley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급 와인 생산 지역으로, 프리미엄 와인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와이너리 투어와 테이스팅 이벤트, 와인 관련 축제 등을 통해 관광 산업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중심의 접근은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직접적인 판매 경로를 제공합니다. Napa Valley의 많은 와이너리는 소규모로 운영되며, 전통적인 수제 제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와인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프리미엄 식료품 소매 산업은 소비자들의 건강, 웰빙,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신선식품, 현지에서 조달한 로컬푸드, 유기농 및 특화된 식료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프리미엄 시장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와인 수요는 팬데믹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 와인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신흥 아시아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와인 수요 증가는 나파벨리 와이너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와인 생산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와이너리가 친환경적 생산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2025년 9월 현재, 미국 경제는 물가 둔화 기조 속 단기 재가열 신호와 성장 둔화 리스크가 공존하는 국면입니다. 연준은 9월 금리 25bp 인하 이후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성장 측면에서는 고금리의 시차효과와 소비 둔화, 지정학·관세 변수로 GDP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둔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로서리 산업은 생활필수품 중심의 방어적 산업군으로서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위생 중심 소비 트렌드와 친환경·윤리적 소비 확산은 경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소비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4) 국내 외 시장여건
미국 그로서리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며, 다양한 유통 채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Walmart, Kroger 등 대형 전통 유통업체 외 Whole Foods, Trader Joe’s, Sprouts, Gelson’s와 같은 프리미엄 유기농 전문 매장, Costco, Sam’s Club 등의 창고형 할인 매장, Amazon, Instacart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로컬 그로서리 및 레스토랑, 배달 서비스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집중하는 natural & organic 세그먼트는 타 세그먼트 대비 성장률이 높고, 고객 충성도도 높은 편입니다. 최근 소비자는 단순한 유기농을 넘어 공정무역, ESG 기반 상품, 지역사회 연계 등을 고려한 가치소비(Values-based buying)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한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은 현재 정기배송, 구독형 모델, 빠른 배송(Express fulfillment)에 집중되며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옴니채널 전략, 고객데이터 기반 맞춤형 마케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5) 영업의 개황
2025년 9월말 현재, BRISTOL FARMS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13개의 Bristol Farms 매장과 6개의 Lazy Acres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New Leaf Community Market, Inc는 캘리포니아주에 6개의 New Leaf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ETROPOLITAN MARKET, LLC는 워싱턴주에 10개의 Metropolitan Market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New Seasons Market LLC는 미국 오레곤주 및 워싱턴주에 22개의 New Seasons Market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600~1,000평 규모의 중형 매장을 기반으로, 오가닉 및 자연 친화적 상품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그로서리 콘셉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에 맞추어, 식품과 라이프스타일이 연결되는 푸드 서비스 중심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지역적 특성을 통하여 전 점포에 와인 전문 매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PL 상품 개발, 오가닉 라인의 헬스 앤 뷰티 및 건강보조식품 강화를 통해 고객 체류시간 및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SHAFER VINEYARDS는 미국 캘리포니아 Napa Valley에 위치한 와이너리로, Napa 지역 와인의 인지도 및 품질의 우수성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럭셔리 와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Shafer 브랜드는 수 년간 안정적인 매출 및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STARFIELD PROPERTIES는 Wildfoote와 Altimeter 등 추가 포도밭을 확보하고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와인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회사는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다양한 법률과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식품 안전 및 위생, 공정 광고 및 정보보호, 노동법 및 인권 규정, 주류 및 면허 관련 규제, 환경 관련 법규 등의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 포장, 라벨링, 광고까지 회사가 수행하는 식품 영업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Federal Trade Commission(“FTC”), U.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CPSC”) 등 다수의 연방 기관들의 규제와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디지털 소비자 권리(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등)와 노동자 권리 보호 조치 및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정책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레곤 등 주요 사업 지역에서는 최근 개정된 데이터 보호법, 친환경 포장 규제, 시간제 노동자 보호 조치 등이 강화됨에 따라,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내재화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 (단위: 백만원) |
| 사업부문 | 회사명 | 구 분 | 제15기 3분기 | 제14기 | 제13기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유통업 | ㈜이마트 ㈜이마트24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지마켓 아폴로코리아㈜ ㈜더블유컨셉코리아 |
자 산 | 29,544,163 | 84.6% | 31,098,048 | 91.6% | 33,288,537 | 99.5% |
| 매 출 | 16,043,836 | 74.1% | 21,355,496 | 73.6% | 21,991,247 | 74.6% | ||
| 영업이익 | 334,522 | 100.6% | 91,605 | 194.5% | 148,964 | 317.4% | ||
| 부동산업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신세계화성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
자 산 | 1,759,200 | 5.0% | 1,787,623 | 5.3% | 1,430,002 | 4.3% |
| 매 출 | 69,825 | 0.3% | 60,726 | 0.2% | 45,645 | 0.2% | ||
| 영업이익 | 56,844 | 17.1% | 51,701 | 109.8% | 38,609 | 82.3% | ||
| 호텔레저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 산 | 2,008,757 | 5.8% | 2,011,444 | 5.9% | 1,936,473 | 5.8% |
| 매 출 | 567,983 | 2.6% | 707,711 | 2.4% | 651,788 | 2.2% | ||
| 영업이익 | 33,276 | 10.0% | 48,257 | 102.5% | 47,422 | 101.0% | ||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자 산 | 551,378 | 1.6% | 499,283 | 1.5% | 469,503 | 1.4% |
| 매 출 | 501,964 | 2.3% | 613,727 | 2.1% | 603,890 | 2.0% | ||
| 영업이익 | 35,935 | 10.8% | 37,676 | 80.0% | 38,506 | 82.0%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에스씨케이컴퍼니 |
자 산 | 2,974,518 | 8.5% | 2,911,032 | 8.6% | 2,783,356 | 8.3% |
| 매 출 | 3,595,702 | 16.6% | 4,787,692 | 16.5% | 4,583,599 | 15.6% | ||
| 영업이익 | 168,879 | 50.8% | 206,495 | 438.4% | 168,249 | 358.5% | ||
| 건설업 | 신세계건설㈜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이터널포항제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자 산 | 2,269,335 | 6.5% | 2,482,231 | 7.3% | 708,891 | 2.2% |
| 매 출 | 855,989 | 4.0% | 1,011,503 | 3.5% | 1,415,437 | 4.8% | ||
| 영업이익 | (53,451) | (16.1%) | (77,327) | (164.2%) | (193,464) | (412.2%) | ||
| 해외사업 |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SHAFER VINEYARDS, INC. STARFIELD PROPERTIES INC. ASIA LEGEND CAPITAL LIMITED |
자 산 | 3,602,315 | 10.3% | 3,728,634 | 11.0% | 2,778,776 | 8.3% |
| 매 출 | 1,773,543 | 8.2% | 2,254,683 | 7.8% | 2,029,049 | 6.9% | ||
| 영업이익 | 44,207 | 13.3% | 55,810 | 118.5% | 35,248 | 75.1% | ||
| 기타부문 | 자 산 | (7,798,355) | (22.3%) | (10,587,656) | (31.2%) | (9,951,672) | (29.8%) | |
| 매 출 | (1,750,160) | (8.1%) | (1,770,641) | (6.1%) | (1,848,407) | (6.3%) | ||
| 영업이익 | (287,814) | (86.5%) | (367,119) | (779.5%) | (330,469) | (704.1%) | ||
| 합 계 | 자 산 | 34,911,311 | 100.0% | 33,930,639 | 100.0% | 33,443,866 | 100.0% | |
| 매 출 | 21,658,682 | 100.0% | 29,020,897 | 100.0% | 29,472,248 | 100.0% | ||
| 영업이익 | 332,398 | 100.0% | 47,098 | 100.0% | (46,935) | (100.0%) | ||
※ 해당 재무현황은 2025년 3분기말 기준으로, 현재 기준은 주요종속회사의 변동 등으로 인해 수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부문은 주요종속회사를 제외한 종속회사의 재무현황 및 내부거래 등 조정 내역입니다.
※ ㈜이마트의 ㈜에메랄드에스피브이 흡수합병(합병기일 25.05.31)에 따라 유통업 부문에는 ㈜에메랄드에스피브이의 합병 전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마트의 ㈜이마트에브리데이 흡수합병(합병기일 24.06.30)에 따라 유통업 부문에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합병 전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당기 중 회사의 종속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의 ㈜스타필드청라에 대한 지분율이 50.4%로 감소하였으며, 유통업 부문에는 ㈜스타필드청라의 지분매각 이전 경영성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기 중 회사의 종속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스타필드창원의 지분 50%를 매각하였으며, 유통업 부문에는 ㈜스타필드창원의 지분매각일 이전 경영성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5기 3분기 | 제14기 | 제13기 |
| (2025년 9월 말) | (2024년 12월 말) | (2023년 12월 말) | |
| [유동자산] | 10,987,166 | 10,429,147 | 6,387,79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48,468 | 1,775,057 | 1,771,233 |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1,819,432 | 1,587,302 | 1,807,613 |
| 재고자산 | 2,169,664 | 2,054,362 | 1,845,753 |
| 기타유동자산 | 5,349,602 | 5,012,426 | 963,191 |
| [비유동자산] | 23,924,145 | 23,501,492 | 27,056,076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984,112 | 837,243 | 727,000 |
| 유형자산 | 9,610,413 | 9,730,939 | 10,042,427 |
| 무형자산 | 3,989,263 | 4,095,715 | 7,761,349 |
| 기타비유동자산 | 9,340,357 | 8,837,595 | 8,525,300 |
| 자산 총계 | 34,911,311 | 33,930,639 | 33,443,866 |
| [유동부채] | 10,993,426 | 10,804,133 | 10,373,854 |
| [비유동부채] | 10,017,260 | 9,942,430 | 9,235,781 |
| 부채 총계 | 21,010,686 | 20,746,563 | 19,609,635 |
|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11,102,910 | 10,390,573 | 11,453,433 |
| 자본금 | 139,379 | 139,379 | 139,379 |
| 주식발행초과금 | 4,193,534 | 4,193,534 | 4,193,534 |
| 이익잉여금 | 4,840,257 | 4,638,428 | 5,358,574 |
| 기타자본항목 | 1,929,740 | 1,419,232 | 1,761,946 |
| 비지배주주지분 | 2,797,715 | 2,793,503 | 2,380,798 |
| 자본 총계 | 13,900,625 | 13,184,076 | 13,834,231 |
| 부채와 자본 총계 | 34,911,311 | 33,930,639 | 33,443,866 |
| (2025.01.01 ~ 2025.09.30) | (2024.01.01 ~ 2024.12.31) | (2023.01.01 ~ 2023.12.31) | |
| [매출액] | 21,658,682 | 29,020,897 | 29,472,248 |
| [영업이익] | 332,398 | 47,098 | -46,935 |
| [당기순이익] | 362,591 | -573,430 | -187,466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84,419 | -590,019 | -89,093 |
| 비지배주주지분 | 78,172 | 16,589 | -98,373 |
|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 |||
| 기본주당순이익 | 10,617원 | -22,240원 | 3,864원 |
| 희석주당순이익 | 10,617원 | -22,240원 | 38,64원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당사포함 64개 | 당사포함 61개 | 당사포함 51개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5기 3분기 | 제14기 | 제13기 |
| (2025년 9월 말) | (2024년 12월 말) | (2023년 12월 말) | |
| [유동자산] | 2,481,846 | 1,949,235 | 2,366,47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22,714 | 42,012 | 170,342 |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505,883 | 417,278 | 522,987 |
| 재고자산 | 1,290,231 | 1,200,762 | 1,084,591 |
| 기타유동자산 | 263,018 | 289,183 | 588,550 |
| [비유동자산] | 18,763,089 | 17,706,417 | 17,760,566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7,651,396 | 7,325,474 | 7,997,249 |
| 유형자산 | 6,622,524 | 6,709,238 | 6,734,963 |
| 무형자산 | 296,521 | 301,619 | 165,331 |
| 기타비유동자산 | 4,192,648 | 3,370,086 | 2,863,023 |
| 자산 총계 | 21,244,935 | 19,655,652 | 20,127,036 |
| [유동부채] | 5,553,405 | 5,167,155 | 4,515,689 |
| [비유동부채] | 5,773,401 | 5,341,669 | 5,149,845 |
| 부채 총계 | 11,326,806 | 10,508,824 | 9,665,534 |
| 자본금 | 139,379 | 139,379 | 139,379 |
| 주식발행초과금 | 4,193,534 | 4,193,534 | 4,193,534 |
| 이익잉여금 | 4,302,051 | 4,164,016 | 5,232,557 |
| 기타자본항목 | 1,283,165 | 649,899 | 896,032 |
| 자본 총계 | 9,918,129 | 9,146,828 | 10,461,502 |
| 부채와 자본 총계 | 21,244,935 | 19,655,652 | 20,127,036 |
| 종속 관계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 (2025.01.01 ~ 2025.09.30) | (2024.01.01 ~ 2024.12.31) | (2023.01.01 ~ 2023.12.31) | |
| [매출액] | 12,503,493 | 15,569,632 | 15,141,873 |
| [영업이익] | 262,416 | 121,831 | 187,951 |
| [당기순이익] | 221,142 | -948,853 | 258,790 |
| 기본주당순이익 | 8,255원 | -35,635원 | 9,122원 |
| 희석주당순이익 | 8,255원 | -35,635원 | 9,122원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15 기 3분기말 2025.09.30 현재 |
| 제 14 기말 2024.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15 기 3분기말 | 제 14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10,987,166,311,048 | 10,429,147,031,28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48,467,747,729 | 1,775,057,447,752 |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1,819,431,679,471 | 1,587,301,885,159 |
| 미청구공사 | 60,395,409,720 | 36,879,666,142 |
| 재고자산 | 2,169,664,494,474 | 2,054,361,974,560 |
| 단기파생상품자산 | 330,120,146 | 61,878,220,066 |
| 기타단기금융자산 | 794,003,600,958 | 511,040,481,906 |
| 기타유동자산 | 230,778,249,028 | 193,144,424,833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4,264,095,009,522 | 4,209,482,930,869 |
| 비유동자산 | 23,924,144,949,232 | 23,501,492,234,301 |
| 유형자산 | 9,610,413,025,845 | 9,730,939,497,288 |
| 투자부동산 | 1,500,650,953,064 | 1,904,382,180,730 |
| 무형자산 | 3,989,262,762,000 | 4,095,714,644,832 |
| 사용권자산 | 3,100,122,735,717 | 3,107,313,501,501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984,111,838,300 | 837,242,664,771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057,804,999,110 | 961,992,809,31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975,642,642,741 | 1,217,143,956,541 |
| 장기파생상품자산 | 9,659,139,803 | 32,265,540,527 |
| 순확정급여자산 | 4,878,100,503 | 26,930,570,711 |
| 이연법인세자산 | 126,690,592,044 | 130,657,224,315 |
| 기타장기금융자산 | 1,446,586,578,521 | 1,336,861,391,077 |
| 기타비유동자산 | 118,321,581,584 | 120,048,252,691 |
| 자산총계 | 34,911,311,260,280 | 33,930,639,265,588 |
| 부채 | ||
| 유동부채 | 10,993,426,415,182 | 10,804,132,770,697 |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3,037,463,134,613 | 2,834,888,450,459 |
| 초과청구공사 | 85,264,920,158 | 169,504,318,463 |
| 단기차입금 | 2,899,571,538,839 | 3,165,830,559,470 |
| 단기파생상품부채 | 645,241,724 | 1,199,994,355 |
| 상품권 | 1,826,177,704,530 | 1,559,789,183,080 |
| 미지급법인세 | 49,757,838,965 | 55,292,000,321 |
| 기타단기금융부채 | 1,278,799,483,028 | 1,234,669,920,897 |
| 기타유동부채 | 872,771,109,119 | 831,280,251,889 |
| 매각예정부채(유동) | 942,975,444,206 | 951,678,091,763 |
| 비유동부채 | 10,017,259,791,357 | 9,942,430,070,530 |
| 장기차입금 | 5,542,300,132,149 | 5,650,356,062,902 |
| 장기파생상품부채 | 102,433,641,542 | 80,419,394,805 |
| 순확정급여부채 | 194,519,461,881 | 93,283,396,183 |
| 이연법인세부채 | 627,002,853,116 | 481,290,084,256 |
| 기타장기금융부채 | 3,136,742,850,238 | 3,226,453,447,597 |
| 기타비유동부채 | 414,260,852,431 | 410,627,684,787 |
| 부채총계 | 21,010,686,206,539 | 20,746,562,841,227 |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11,102,910,170,435 | 10,390,572,925,028 |
| 납입자본 | 4,332,912,902,329 | 4,332,912,902,329 |
| 자본금 | 139,379,095,000 | 139,379,095,000 |
| 주식발행초과금 | 4,193,533,807,329 | 4,193,533,807,329 |
| 이익잉여금 | 4,840,256,615,776 | 4,638,428,011,814 |
| 기타자본항목 | 1,929,740,652,330 | 1,419,232,010,885 |
| 비지배지분 | 2,797,714,883,306 | 2,793,503,499,333 |
| 자본총계 | 13,900,625,053,741 | 13,184,076,424,361 |
| 부채와 자본 총계 | 34,911,311,260,280 | 33,930,639,265,588 |
2-2. 연결 손익계산서
| 연결 손익계산서 |
| 제 15 기 3분기 2025.01.01 부터 2025.09.30 까지 |
| 제 14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5 기 3분기 | 제 14 기 3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7,400,784,157,345 | 21,658,682,214,785 | 7,508,472,953,696 | 21,771,172,119,433 |
| 매출원가 | 5,097,253,508,230 | 14,883,842,215,600 | 5,179,325,455,839 | 14,994,451,226,351 |
| 매출총이익 | 2,303,530,649,115 | 6,774,839,999,185 | 2,329,147,497,857 | 6,776,720,893,082 |
| 판매비와관리비 | 2,152,080,958,304 | 6,442,441,559,886 | 2,217,433,581,728 | 6,652,539,727,928 |
| 영업이익 | 151,449,690,811 | 332,398,439,299 | 111,713,916,129 | 124,181,165,154 |
| 기타수익 | 342,181,702,824 | 378,577,728,074 | 47,727,695,680 | 103,007,436,322 |
| 기타비용 | 26,103,905,602 | 79,910,454,034 | 12,037,593,559 | 58,689,953,136 |
| 금융수익 | 103,433,169,041 | 260,270,579,380 | 120,354,334,735 | 255,450,487,501 |
| 금융비용 | 229,414,828,539 | 473,947,573,826 | 157,654,876,070 | 423,075,417,873 |
| 지분법손익 | 6,719,499,401 | 23,743,113,788 | 7,856,914,477 | 14,958,336,546 |
| 손상차손환입 | 0 | 294,537,934 | 391,018,286 | 4,096,525,395 |
| 손상차손 | 4,067,424,238 | 4,476,777,825 | 453,028,012 | 2,850,852,387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344,197,903,698 | 436,949,592,790 | 117,898,381,666 | 17,077,727,522 |
| 법인세비용(수익) | 33,857,358,033 | 74,358,308,436 | 12,500,729,418 | (5,808,744,277) |
| 분기순이익 | 310,340,545,665 | 362,591,284,354 | 105,397,652,248 | 22,886,471,799 |
| 분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65,915,791,715 | 284,419,295,964 | 120,584,192,671 | 1,649,659,233 |
| 비지배주주지분 | 44,424,753,950 | 78,171,988,390 | (15,186,540,423) | 21,236,812,566 |
| 주당순이익(손실) |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단위 : 원) | 9,927.0 | 10,617.0 | 4,501 | (153)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단위 : 원) | 9,927.0 | 10,617.0 | 4,501 | (153) |
2-3.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15 기 3분기 2025.01.01 부터 2025.09.30 까지 |
| 제 14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5 기 3분기 | 제 14 기 3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분기순이익 | 310,340,545,665 | 362,591,284,354 | 105,397,652,248 | 22,886,471,799 |
| 기타포괄손익 | 308,512,156,127 | 532,148,239,163 | (6,541,777,990) | 219,648,853,839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267,432,001,698 | 588,762,255,810 | 44,447,378,870 | 201,166,011,186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459,816,751 | 11,432,400,731 | 1,549,991,607 | 635,324,342 |
| 관계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중 지분해당액 | 3,714,827 | (5,442,575) | (4,783,034) | (13,754,64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346,294,976,399 | 754,178,086,198 | 56,311,795,900 | 261,166,965,501 |
| 관련 법인세 효과 | (80,326,506,279) | (176,842,788,544) | (13,409,625,603) | (60,622,524,012)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41,080,154,429 | (56,614,016,647) | (50,989,156,860) | 18,482,842,653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 평가손익 | 9,748,710,615 | 5,663,461,844 | (2,141,616,012) | (5,539,000,541) |
| 지분법자본변동 | (956,998,326) | (338,646,924) | 47,700,690 | 424,536,758 |
| 해외사업환산손익 | 34,164,886,124 | (60,812,158,314) | (49,495,811,578) | 22,175,037,788 |
| 관련 법인세 효과 | (1,876,443,984) | (1,126,673,253) | 600,570,040 | 1,422,268,648 |
| 분기 총포괄손익 | 618,852,701,792 | 894,739,523,517 | 98,855,874,258 | 242,535,325,638 |
| 분기 총포괄손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574,337,202,604 | 815,608,997,398 | 113,606,807,303 | 220,788,961,028 |
| 비지배주주지분 | 44,515,499,188 | 79,130,526,119 | (14,750,933,045) | 21,746,364,610 |
2-4. 연결 자본변동표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15 기 3분기 2025.01.01 부터 2025.09.30 까지 |
| 제 14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신종자본증권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 |||
| 2024.01.01 (기초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398,749,480,000 | 5,358,573,756,531 | 1,363,196,378,447 | 11,453,432,517,307 | 2,380,798,252,982 | 13,834,230,770,289 |
| 분기순이익 | 1,649,659,233 | 1,649,659,233 | 21,236,812,566 | 22,886,471,799 | ||||
| 기타포괄손익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 200,837,396,470 | 200,837,396,470 | 200,837,396,470 |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 | (4,093,746,570) | (4,093,746,570) | (1,206,028) | (4,094,952,598)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8,239,895) | (48,239,895) | 390,609,256 | 342,369,361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중 지분해당액 | (13,754,645) | (13,754,645) | (13,754,645) | |||||
| 지분법자본변동 | 255,689,558 | 255,689,558 | 147,067,905 | 402,757,463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2,201,956,877 | 22,201,956,877 | (26,919,089) | 22,175,037,788 | ||||
| 총기타포괄손익 | (61,994,540) | 219,201,296,335 | 219,139,301,795 | 509,552,044 | 219,648,853,839 | |||
| 총포괄손익 | 1,587,664,693 | 219,201,296,335 | 220,788,961,028 | 21,746,364,610 | 242,535,325,638 | |||
|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증가(감소), 자본 | ||||||||
| 연차배당 | (53,576,706,000) | (53,576,706,000) | (66,775,925,851) | (120,352,631,851) | ||||
| 자기주식 소각 |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630,699,200,000 | 630,699,200,000 |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4,505,030,171) | (4,505,030,171) | (31,858,877,717) | (36,363,907,888) | ||||
| 신종자본증권의 감소 | (398,749,480,000) | (1,250,520,000) | (400,000,000,000) | (30,000,000,000) | (430,000,000,000) | |||
| 기타 | (506,709,567,355) | (506,709,567,355) | (245,111,253,783) | (751,820,821,138) | ||||
|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398,749,480,000) | (59,332,256,171) | (506,709,567,355) | (964,791,303,526) | 256,953,142,649 | (707,838,160,877)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398,749,480,000) | (57,744,591,478) | (287,508,271,020) | (744,002,342,498) | 278,699,507,259 | (465,302,835,239) | ||
| 2024.09.30 (기말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5,300,829,165,053 | 1,075,688,107,427 | 10,709,430,174,809 | 2,659,497,760,241 | 13,368,927,935,050 | |
| 2025.01.01 (기초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4,638,428,011,814 | 1,419,232,010,885 | 10,390,572,925,028 | 2,793,503,499,333 | 13,184,076,424,361 | |
| 분기순이익 | 284,419,295,964 | 284,419,295,964 | 78,171,988,390 | 362,591,284,354 | ||||
| 기타포괄손익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 579,962,948,287 | 579,962,948,287 | 579,962,948,287 |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 | 4,486,224,273 | 4,486,224,273 | (146,184) | 4,486,078,089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8,240,659,981 | 8,240,659,981 | 564,090,117 | 8,804,750,098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중 지분해당액 | (5,442,575) | (5,442,575) | (5,442,575) | |||||
| 지분법자본변동 | (302,449,472) | (302,449,472) | 14,513,050 | (287,936,422)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61,192,239,060) | (61,192,239,060) | 380,080,746 | (60,812,158,314) | ||||
| 총기타포괄손익 | 8,235,217,406 | 522,954,484,028 | 531,189,701,434 | 958,537,729 | 532,148,239,163 | |||
| 총포괄손익 | 292,654,513,370 | 522,954,484,028 | 815,608,997,398 | 79,130,526,119 | 894,739,523,517 | |||
|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증가(감소), 자본 | ||||||||
| 연차배당 | (53,576,706,000) | (53,576,706,000) | (69,192,663,615) | (122,769,369,615) | ||||
| 자기주식 소각 | (37,249,203,408) | 37,249,203,408 |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0 |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53,639,250,000) | (53,639,250,000) | ||||||
| 신종자본증권의 감소 | ||||||||
| 기타 | (49,695,045,991) | (49,695,045,991) | 47,912,771,469 | (1,782,274,522) | ||||
|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90,825,909,408) | (12,445,842,583) | (103,271,751,991) | (74,919,142,146) | (178,190,894,137)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201,828,603,962 | 510,508,641,445 | 712,337,245,407 | 4,211,383,973 | 716,548,629,380 | |||
| 2025.09.30 (기말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4,840,256,615,776 | 1,929,740,652,330 | 11,102,910,170,435 | 2,797,714,883,306 | 13,900,625,053,741 | |
2-5. 연결 현금흐름표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15 기 3분기 2025.01.01 부터 2025.09.30 까지 |
| 제 14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5 기 3분기 | 제 14 기 3분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270,939,573,043 | 1,179,248,567,179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564,932,173,370 | 1,441,363,692,997 |
| 이자의 지급 | (393,483,978,655) | (368,915,284,208) |
| 이자의 수취 | 55,702,604,054 | 65,928,215,419 |
| 배당금의 수령 | 139,251,495,879 | 119,557,615,325 |
| 법인세의 납부 | (95,462,721,605) | (78,685,672,354) |
| 투자활동현금흐름 | (748,884,374,669) | (934,539,163,237)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71,743,007,315) | (47,190,300,00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45,358,670,301 | 4,334,290,102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6,164,153,560) | (2,437,818,688)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153,500,000 | 635,682,694 |
| 장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885,919,452,401) | (825,704,243,301) |
| 장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526,720,395,206 | 715,055,908,225 |
| 유형자산의 처분 | 168,859,816,451 | 20,669,958,532 |
| 유형자산의 취득 | (542,323,104,732) | (495,032,948,624)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244,227,824,954) | (343,693,924,486) |
| 무형자산의 처분 | 606,941,507 | 12,611,756,831 |
| 무형자산의 취득 | (26,265,676,256) | (28,282,647,617) |
| 사용권자산의 취득 | (15,050,914,702) | (8,334,457,117) |
|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 5,747,130,194 | 9,211,884,039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136,744,487,579 | 10,639,400,481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1,000,000,000) | (48,126,006,888) |
| 종속기업의 취득 | (53,513,978,035) | (1,747,010,963) |
| 종속기업의 처분 | 237,317,296,752 | 59,805,230,928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0 | 3,924,988,276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처분 | 12,495,048,090 | 43,804,310,723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취득 | (62,146,764,856) | (26,889,192,51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취득 | (4,320,600,000) | 0 |
| 기타장단기금융자산의 감소 | 62,821,437,684 | 74,283,576,068 |
| 기타장단기금융자산의 증가 | (69,301,457,130) | (57,839,874,795) |
| 영업양도로 인한 현금의 증가 | 36,000,000,000 | 0 |
|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81,480,838 | 0 |
|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3,645,330) | (4,237,725,142) |
| 재무활동현금흐름 | (717,311,220,000) | 112,553,822,274 |
| 차입금의 증가 | 2,649,485,991,248 | 2,173,675,604,765 |
| 차입금의 감소 | (2,848,001,339,211) | (1,733,260,223,705) |
| 파생상품의 정산 | 62,058,775,000 | 1,478,101,442 |
| 기타장단기금융부채의 증가 | 45,784,194,798 | 39,961,584,526 |
| 기타장단기금융부채의 감소 | (62,982,074,525) | (25,948,004,713) |
| 리스부채의 상환 | (400,229,997,399) | (391,125,736,720) |
| 배당금의 지급 | (122,769,924,084) | (120,351,742,351) |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0 | (430,000,000,000)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0 | 630,699,200,000 |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의 지급 | (53,639,250,000) | (34,945,250,000) |
| 자기주식의 취득 | (389,133,050) | 0 |
|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0,067,450,610 | 512,512,170 |
|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074,007,117) | 0 |
| 비지배지분의 증감 | (13,621,906,270) | 1,857,776,860 |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 (195,256,021,626) | 357,263,226,216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775,057,447,752 | 1,771,232,861,623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829,496,066) | 600,118,825 |
| 처분집단으로 분류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69,495,817,669 | 0 |
| 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648,467,747,729 | 2,129,096,206,664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2-1. 연결 재무상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15 기 3분기말 2025.09.30 현재 |
| 제 14 기말 2024.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15 기 3분기말 | 제 14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10,987,166,311,048 | 10,429,147,031,28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48,467,747,729 | 1,775,057,447,752 |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1,819,431,679,471 | 1,587,301,885,159 |
| 미청구공사 | 60,395,409,720 | 36,879,666,142 |
| 재고자산 | 2,169,664,494,474 | 2,054,361,974,560 |
| 단기파생상품자산 | 330,120,146 | 61,878,220,066 |
| 기타단기금융자산 | 794,003,600,958 | 511,040,481,906 |
| 기타유동자산 | 230,778,249,028 | 193,144,424,833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4,264,095,009,522 | 4,209,482,930,869 |
| 비유동자산 | 23,924,144,949,232 | 23,501,492,234,301 |
| 유형자산 | 9,610,413,025,845 | 9,730,939,497,288 |
| 투자부동산 | 1,500,650,953,064 | 1,904,382,180,730 |
| 무형자산 | 3,989,262,762,000 | 4,095,714,644,832 |
| 사용권자산 | 3,100,122,735,717 | 3,107,313,501,501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984,111,838,300 | 837,242,664,771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057,804,999,110 | 961,992,809,31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975,642,642,741 | 1,217,143,956,541 |
| 장기파생상품자산 | 9,659,139,803 | 32,265,540,527 |
| 순확정급여자산 | 4,878,100,503 | 26,930,570,711 |
| 이연법인세자산 | 126,690,592,044 | 130,657,224,315 |
| 기타장기금융자산 | 1,446,586,578,521 | 1,336,861,391,077 |
| 기타비유동자산 | 118,321,581,584 | 120,048,252,691 |
| 자산총계 | 34,911,311,260,280 | 33,930,639,265,588 |
| 부채 | ||
| 유동부채 | 10,993,426,415,182 | 10,804,132,770,697 |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3,037,463,134,613 | 2,834,888,450,459 |
| 초과청구공사 | 85,264,920,158 | 169,504,318,463 |
| 단기차입금 | 2,899,571,538,839 | 3,165,830,559,470 |
| 단기파생상품부채 | 645,241,724 | 1,199,994,355 |
| 상품권 | 1,826,177,704,530 | 1,559,789,183,080 |
| 미지급법인세 | 49,757,838,965 | 55,292,000,321 |
| 기타단기금융부채 | 1,278,799,483,028 | 1,234,669,920,897 |
| 기타유동부채 | 872,771,109,119 | 831,280,251,889 |
| 매각예정부채(유동) | 942,975,444,206 | 951,678,091,763 |
| 비유동부채 | 10,017,259,791,357 | 9,942,430,070,530 |
| 장기차입금 | 5,542,300,132,149 | 5,650,356,062,902 |
| 장기파생상품부채 | 102,433,641,542 | 80,419,394,805 |
| 순확정급여부채 | 194,519,461,881 | 93,283,396,183 |
| 이연법인세부채 | 627,002,853,116 | 481,290,084,256 |
| 기타장기금융부채 | 3,136,742,850,238 | 3,226,453,447,597 |
| 기타비유동부채 | 414,260,852,431 | 410,627,684,787 |
| 부채총계 | 21,010,686,206,539 | 20,746,562,841,227 |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11,102,910,170,435 | 10,390,572,925,028 |
| 납입자본 | 4,332,912,902,329 | 4,332,912,902,329 |
| 자본금 | 139,379,095,000 | 139,379,095,000 |
| 주식발행초과금 | 4,193,533,807,329 | 4,193,533,807,329 |
| 이익잉여금 | 4,840,256,615,776 | 4,638,428,011,814 |
| 기타자본항목 | 1,929,740,652,330 | 1,419,232,010,885 |
| 비지배지분 | 2,797,714,883,306 | 2,793,503,499,333 |
| 자본총계 | 13,900,625,053,741 | 13,184,076,424,361 |
| 부채와 자본 총계 | 34,911,311,260,280 | 33,930,639,265,588 |
2-2. 연결 손익계산서
| 연결 손익계산서 |
| 제 15 기 3분기 2025.01.01 부터 2025.09.30 까지 |
| 제 14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5 기 3분기 | 제 14 기 3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7,400,784,157,345 | 21,658,682,214,785 | 7,508,472,953,696 | 21,771,172,119,433 |
| 매출원가 | 5,097,253,508,230 | 14,883,842,215,600 | 5,179,325,455,839 | 14,994,451,226,351 |
| 매출총이익 | 2,303,530,649,115 | 6,774,839,999,185 | 2,329,147,497,857 | 6,776,720,893,082 |
| 판매비와관리비 | 2,152,080,958,304 | 6,442,441,559,886 | 2,217,433,581,728 | 6,652,539,727,928 |
| 영업이익 | 151,449,690,811 | 332,398,439,299 | 111,713,916,129 | 124,181,165,154 |
| 기타수익 | 342,181,702,824 | 378,577,728,074 | 47,727,695,680 | 103,007,436,322 |
| 기타비용 | 26,103,905,602 | 79,910,454,034 | 12,037,593,559 | 58,689,953,136 |
| 금융수익 | 103,433,169,041 | 260,270,579,380 | 120,354,334,735 | 255,450,487,501 |
| 금융비용 | 229,414,828,539 | 473,947,573,826 | 157,654,876,070 | 423,075,417,873 |
| 지분법손익 | 6,719,499,401 | 23,743,113,788 | 7,856,914,477 | 14,958,336,546 |
| 손상차손환입 | 0 | 294,537,934 | 391,018,286 | 4,096,525,395 |
| 손상차손 | 4,067,424,238 | 4,476,777,825 | 453,028,012 | 2,850,852,387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344,197,903,698 | 436,949,592,790 | 117,898,381,666 | 17,077,727,522 |
| 법인세비용(수익) | 33,857,358,033 | 74,358,308,436 | 12,500,729,418 | (5,808,744,277) |
| 분기순이익 | 310,340,545,665 | 362,591,284,354 | 105,397,652,248 | 22,886,471,799 |
| 분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65,915,791,715 | 284,419,295,964 | 120,584,192,671 | 1,649,659,233 |
| 비지배주주지분 | 44,424,753,950 | 78,171,988,390 | (15,186,540,423) | 21,236,812,566 |
| 주당순이익(손실) |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단위 : 원) | 9,927.0 | 10,617.0 | 4,501 | (153)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단위 : 원) | 9,927.0 | 10,617.0 | 4,501 | (153) |
2-3.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15 기 3분기 2025.01.01 부터 2025.09.30 까지 |
| 제 14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5 기 3분기 | 제 14 기 3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분기순이익 | 310,340,545,665 | 362,591,284,354 | 105,397,652,248 | 22,886,471,799 |
| 기타포괄손익 | 308,512,156,127 | 532,148,239,163 | (6,541,777,990) | 219,648,853,839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267,432,001,698 | 588,762,255,810 | 44,447,378,870 | 201,166,011,186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459,816,751 | 11,432,400,731 | 1,549,991,607 | 635,324,342 |
| 관계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중 지분해당액 | 3,714,827 | (5,442,575) | (4,783,034) | (13,754,64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346,294,976,399 | 754,178,086,198 | 56,311,795,900 | 261,166,965,501 |
| 관련 법인세 효과 | (80,326,506,279) | (176,842,788,544) | (13,409,625,603) | (60,622,524,012)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41,080,154,429 | (56,614,016,647) | (50,989,156,860) | 18,482,842,653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 평가손익 | 9,748,710,615 | 5,663,461,844 | (2,141,616,012) | (5,539,000,541) |
| 지분법자본변동 | (956,998,326) | (338,646,924) | 47,700,690 | 424,536,758 |
| 해외사업환산손익 | 34,164,886,124 | (60,812,158,314) | (49,495,811,578) | 22,175,037,788 |
| 관련 법인세 효과 | (1,876,443,984) | (1,126,673,253) | 600,570,040 | 1,422,268,648 |
| 분기 총포괄손익 | 618,852,701,792 | 894,739,523,517 | 98,855,874,258 | 242,535,325,638 |
| 분기 총포괄손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574,337,202,604 | 815,608,997,398 | 113,606,807,303 | 220,788,961,028 |
| 비지배주주지분 | 44,515,499,188 | 79,130,526,119 | (14,750,933,045) | 21,746,364,610 |
2-4. 연결 자본변동표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15 기 3분기 2025.01.01 부터 2025.09.30 까지 |
| 제 14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신종자본증권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 |||
| 2024.01.01 (기초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398,749,480,000 | 5,358,573,756,531 | 1,363,196,378,447 | 11,453,432,517,307 | 2,380,798,252,982 | 13,834,230,770,289 |
| 분기순이익 | 1,649,659,233 | 1,649,659,233 | 21,236,812,566 | 22,886,471,799 | ||||
| 기타포괄손익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 200,837,396,470 | 200,837,396,470 | 200,837,396,470 |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 | (4,093,746,570) | (4,093,746,570) | (1,206,028) | (4,094,952,598)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8,239,895) | (48,239,895) | 390,609,256 | 342,369,361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중 지분해당액 | (13,754,645) | (13,754,645) | (13,754,645) | |||||
| 지분법자본변동 | 255,689,558 | 255,689,558 | 147,067,905 | 402,757,463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2,201,956,877 | 22,201,956,877 | (26,919,089) | 22,175,037,788 | ||||
| 총기타포괄손익 | (61,994,540) | 219,201,296,335 | 219,139,301,795 | 509,552,044 | 219,648,853,839 | |||
| 총포괄손익 | 1,587,664,693 | 219,201,296,335 | 220,788,961,028 | 21,746,364,610 | 242,535,325,638 | |||
|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증가(감소), 자본 | ||||||||
| 연차배당 | (53,576,706,000) | (53,576,706,000) | (66,775,925,851) | (120,352,631,851) | ||||
| 자기주식 소각 |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630,699,200,000 | 630,699,200,000 |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4,505,030,171) | (4,505,030,171) | (31,858,877,717) | (36,363,907,888) | ||||
| 신종자본증권의 감소 | (398,749,480,000) | (1,250,520,000) | (400,000,000,000) | (30,000,000,000) | (430,000,000,000) | |||
| 기타 | (506,709,567,355) | (506,709,567,355) | (245,111,253,783) | (751,820,821,138) | ||||
|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398,749,480,000) | (59,332,256,171) | (506,709,567,355) | (964,791,303,526) | 256,953,142,649 | (707,838,160,877)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398,749,480,000) | (57,744,591,478) | (287,508,271,020) | (744,002,342,498) | 278,699,507,259 | (465,302,835,239) | ||
| 2024.09.30 (기말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5,300,829,165,053 | 1,075,688,107,427 | 10,709,430,174,809 | 2,659,497,760,241 | 13,368,927,935,050 | |
| 2025.01.01 (기초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4,638,428,011,814 | 1,419,232,010,885 | 10,390,572,925,028 | 2,793,503,499,333 | 13,184,076,424,361 | |
| 분기순이익 | 284,419,295,964 | 284,419,295,964 | 78,171,988,390 | 362,591,284,354 | ||||
| 기타포괄손익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 579,962,948,287 | 579,962,948,287 | 579,962,948,287 |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 | 4,486,224,273 | 4,486,224,273 | (146,184) | 4,486,078,089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8,240,659,981 | 8,240,659,981 | 564,090,117 | 8,804,750,098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중 지분해당액 | (5,442,575) | (5,442,575) | (5,442,575) | |||||
| 지분법자본변동 | (302,449,472) | (302,449,472) | 14,513,050 | (287,936,422)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61,192,239,060) | (61,192,239,060) | 380,080,746 | (60,812,158,314) | ||||
| 총기타포괄손익 | 8,235,217,406 | 522,954,484,028 | 531,189,701,434 | 958,537,729 | 532,148,239,163 | |||
| 총포괄손익 | 292,654,513,370 | 522,954,484,028 | 815,608,997,398 | 79,130,526,119 | 894,739,523,517 | |||
|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증가(감소), 자본 | ||||||||
| 연차배당 | (53,576,706,000) | (53,576,706,000) | (69,192,663,615) | (122,769,369,615) | ||||
| 자기주식 소각 | (37,249,203,408) | 37,249,203,408 |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0 |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53,639,250,000) | (53,639,250,000) | ||||||
| 신종자본증권의 감소 | ||||||||
| 기타 | (49,695,045,991) | (49,695,045,991) | 47,912,771,469 | (1,782,274,522) | ||||
|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90,825,909,408) | (12,445,842,583) | (103,271,751,991) | (74,919,142,146) | (178,190,894,137)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201,828,603,962 | 510,508,641,445 | 712,337,245,407 | 4,211,383,973 | 716,548,629,380 | |||
| 2025.09.30 (기말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4,840,256,615,776 | 1,929,740,652,330 | 11,102,910,170,435 | 2,797,714,883,306 | 13,900,625,053,741 | |
2-5. 연결 현금흐름표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15 기 3분기 2025.01.01 부터 2025.09.30 까지 |
| 제 14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5 기 3분기 | 제 14 기 3분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270,939,573,043 | 1,179,248,567,179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564,932,173,370 | 1,441,363,692,997 |
| 이자의 지급 | (393,483,978,655) | (368,915,284,208) |
| 이자의 수취 | 55,702,604,054 | 65,928,215,419 |
| 배당금의 수령 | 139,251,495,879 | 119,557,615,325 |
| 법인세의 납부 | (95,462,721,605) | (78,685,672,354) |
| 투자활동현금흐름 | (748,884,374,669) | (934,539,163,237)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71,743,007,315) | (47,190,300,00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45,358,670,301 | 4,334,290,102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6,164,153,560) | (2,437,818,688)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153,500,000 | 635,682,694 |
| 장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885,919,452,401) | (825,704,243,301) |
| 장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526,720,395,206 | 715,055,908,225 |
| 유형자산의 처분 | 168,859,816,451 | 20,669,958,532 |
| 유형자산의 취득 | (542,323,104,732) | (495,032,948,624)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244,227,824,954) | (343,693,924,486) |
| 무형자산의 처분 | 606,941,507 | 12,611,756,831 |
| 무형자산의 취득 | (26,265,676,256) | (28,282,647,617) |
| 사용권자산의 취득 | (15,050,914,702) | (8,334,457,117) |
|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 5,747,130,194 | 9,211,884,039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136,744,487,579 | 10,639,400,481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1,000,000,000) | (48,126,006,888) |
| 종속기업의 취득 | (53,513,978,035) | (1,747,010,963) |
| 종속기업의 처분 | 237,317,296,752 | 59,805,230,928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0 | 3,924,988,276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처분 | 12,495,048,090 | 43,804,310,723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취득 | (62,146,764,856) | (26,889,192,51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취득 | (4,320,600,000) | 0 |
| 기타장단기금융자산의 감소 | 62,821,437,684 | 74,283,576,068 |
| 기타장단기금융자산의 증가 | (69,301,457,130) | (57,839,874,795) |
| 영업양도로 인한 현금의 증가 | 36,000,000,000 | 0 |
|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81,480,838 | 0 |
|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3,645,330) | (4,237,725,142) |
| 재무활동현금흐름 | (717,311,220,000) | 112,553,822,274 |
| 차입금의 증가 | 2,649,485,991,248 | 2,173,675,604,765 |
| 차입금의 감소 | (2,848,001,339,211) | (1,733,260,223,705) |
| 파생상품의 정산 | 62,058,775,000 | 1,478,101,442 |
| 기타장단기금융부채의 증가 | 45,784,194,798 | 39,961,584,526 |
| 기타장단기금융부채의 감소 | (62,982,074,525) | (25,948,004,713) |
| 리스부채의 상환 | (400,229,997,399) | (391,125,736,720) |
| 배당금의 지급 | (122,769,924,084) | (120,351,742,351) |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0 | (430,000,000,000)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0 | 630,699,200,000 |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의 지급 | (53,639,250,000) | (34,945,250,000) |
| 자기주식의 취득 | (389,133,050) | 0 |
|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0,067,450,610 | 512,512,170 |
|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074,007,117) | 0 |
| 비지배지분의 증감 | (13,621,906,270) | 1,857,776,860 |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 (195,256,021,626) | 357,263,226,216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775,057,447,752 | 1,771,232,861,623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829,496,066) | 600,118,825 |
| 처분집단으로 분류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69,495,817,669 | 0 |
| 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648,467,747,729 | 2,129,096,206,664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주석 - 1. 일반사항 - 연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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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회사")는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등 종속기업(이하 주식회사 이마트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을 연결대상으로 하고,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등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을 지분법적용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 회사의 개요 - 회사는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주식회사 신세계의 대형마트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순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형마트(E-Mart 등) 157개점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1년 6월 10일에 한국거래소에 주권을 재상장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정용진 회장 외 2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28.8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종속기업의 현황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당분기 중 회사의 종속기업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보통주를 주식교환 교부금 지급을 통해 915,252주를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 100%로 변경되었습니다.또한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 및 자금보충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분기 중 이터널포항제일차 주식회사와 이터널포항제이차 주식회사, 와이케이뉴월드제일차 주식회사에 대해 실질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고, 연신내베스트제일차 주식회사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가 보유한 자기주식수, 나머지 주주 지분의 분산정도 및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가 2025년 4월 29일 자기주식 1,287,640주를 소각하여 발행주식이 15,268,540주에서 13,980,900주로 변경됨에 따라 회사의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에 대한 지분율이 40.2%에서 43.9%로 변경되었습니다. (*5) 회사는 당분기 중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7)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보유한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의 지분(8.6%)을 고려한 유효지분율입니다. 당분기 중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의 종속기업인 Better Foods Inc.를 청산함에 따라 Better Foods Inc.가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주식회사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매직플로우 주식회사가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2)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세린식품 주식회사, Better Foods Inc.가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로 Better Foods Inc.의 청산일 이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주식회사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신세계화성,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주식회사, STARFIELD PROPERTIES INC 및 그 종속기업,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및 그 종속기업,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 및 그 종속기업, 주식회사 스타필드광주가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로,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의 종속회사 제외 이전의 경영성과, 주식회사 에스밸류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일 이후의 경영성과 및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의 지분매각일 이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있습니다. (*7) 아폴로코리아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로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의 합병이전까지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1) 주식회사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매직플로우 주식회사 및 회사의 종속기업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레저사업부가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로서, 매직플로우 주식회사 및 레저사업부 양수일 이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세린식품 주식회사, Better Foods Inc.가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3)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신세계화성,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주식회사, STARFIELD PROPERTIES INC 및 그 종속기업,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및 그 종속기업,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 및그 종속기업, 주식회사 스타필드광주가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로서, 주식회사 스타필드광주,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일 이후의 경영성과 및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의 지분매각일 이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당분기 중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포함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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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2. 회계정책 목록 - 연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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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2.2 회계정책 연결회사는 2017년 중 지배기업과 국내 종속기업이 경제적으로 결합될 경우 해당 지배기업과 국내 종속기업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 산정 시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단위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주석 -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연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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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차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
주석 - 4. 재무위험관리 - 연결 (연결)
| 4.1 재무위험관리요소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간연결재무제표는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4년 12월 31일의 연차연결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회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 4.2 유동성 위험 전기말과 비교하여 금융부채에 대한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중요한 변동은 없습니다. |
| 4.3 공정가치 측정 |
| 4.3.1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ㆍLevel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 공시가격 ㆍLevel 2 :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단, Level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ㆍLevel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
|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별 내역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1,949,593 | 169,318 | 924,526 | 3,043,437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49,593 | 0 | 26,050 | 1,975,64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160,292 | 897,513 | 1,057,805 | |
| 유동파생상품자산 | 0 | 122 | 208 | 330 | |
| 비유동파생상품자산 | 0 | 8,904 | 755 | 9,659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0 | 15,298 | 87,781 | 103,079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유동파생상품부채 | 0 | 645 | 0 | 645 |
| 비유동파생상품부채 | 0 | 14,653 | 87,781 | 102,434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1,195,415 | 218,965 | 858,901 | 2,273,281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95,415 | 0 | 21,729 | 1,217,14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126,079 | 835,914 | 961,993 | |
| 유동파생상품자산 | 0 | 61,878 | 0 | 61,878 | |
| 비유동파생상품자산 | 0 | 31,008 | 1,258 | 32,266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0 | 12,862 | 68,757 | 81,619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유동파생상품부채 | 0 | 1,200 | 0 | 1,200 |
| 비유동파생상품부채 | 0 | 11,662 | 68,757 | 80,419 | |
| 당분기 중 연결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
| 4.3.2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Level 2와 Level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공시, 금융자산 | |
| (단위 : 백만원) | |
| 금융자산, 범주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수익증권 등 1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160,292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순자산접근법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순자산가액 |
|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공시, 금융자산 | |
| (단위 : 백만원) | |
| 금융자산, 범주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비상장주식1 | 비상장주식 2 | 비상장주식3 | 비상장주식4 | 수익증권 등 2 | 집합투자증권1 | 집합투자증권2 | 상환전환우선주 | 전환우선주 | 비상장주식4 | 채무증권 등 2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가중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가중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가중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가중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가중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가중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가중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가중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가중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가중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가중범위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13,487 | 6,773 | 1,412 | 4,321 | 137,447 | 742,836 | 10,784 | 568 | 849 | 1,777 | 3,250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현금흐름할인법 | 현금흐름할인법 | 시장접근법 | 순자산접근법 | 순자산접근법 | 배당현금할인모형(DDM) | 순자산접근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시장접근법 | 순자산접근법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매출성장률, 영업이익률, 할인율 | 매출성장률, 영업이익률, 할인율, 영구성장률 | PSR배수 | 순자산가액 | 순자산가액 | 보통주자본비용, 자본환원율, 우선주자본비용 | 순자산가액 | 변동성, 무위험이자율 | 변동성, 무위험이자율 | EV/EBITDA | 순자산가액 | |||||||||||||||||||||||||||||||||
| 매출성장률, 투입변수 | 0.0150 | 0.0180 | 0.0165 | 0.1204 | 0.2611 | 0.2058 | ||||||||||||||||||||||||||||||||||||||
| 영업이익률, 투입변수 | 0.0086 | 0.0134 | 0.0107 | 0.0355 | 0.0450 | 0.0395 | ||||||||||||||||||||||||||||||||||||||
| 할인율, 투입변수 | 0.1050 | 0.1252 | ||||||||||||||||||||||||||||||||||||||||||
| 영구성장률, 투입변수 | 0.0100 | |||||||||||||||||||||||||||||||||||||||||||
| PSR배수, 투입변수 | 3.74배 | |||||||||||||||||||||||||||||||||||||||||||
| 보통주자본비용, 투입변수 | 0.1095 | |||||||||||||||||||||||||||||||||||||||||||
| 자본환원율, 투입변수 | 0.0420 | |||||||||||||||||||||||||||||||||||||||||||
| 우선주자본비용, 투입변수 | 0.0530 | |||||||||||||||||||||||||||||||||||||||||||
| 변동성, 투입변수 | 0.4150 | 0.3850 | ||||||||||||||||||||||||||||||||||||||||||
| 무위험이자율, 투입변수 | 0.0393 | 0.0292 | ||||||||||||||||||||||||||||||||||||||||||
| EV/EBITDA, 변동성 | 7.57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공시, 파생상품 | |
| (단위 : 백만원) | |
| 금융상품 | ||
|---|---|---|
| 파생상품 | ||
| 스왑계약 | ||
| 통화스왑 등 | 이자율스왑 계약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4,108 | (10,380)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현금흐름할인법 | 현금흐름할인법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환율 | 이자율 |
|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공시, 파생상품 | |
| (단위 : 백만원) | |
| 금융상품 | ||||||||||||||||
|---|---|---|---|---|---|---|---|---|---|---|---|---|---|---|---|---|
| 파생상품 | ||||||||||||||||
| 기타파생상품자산 | ||||||||||||||||
| 기타파생상품자산1 | 기타파생상품자산2 | 기타파생상품자산3 | 기타파생상품자산4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가중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가중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가중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가중범위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208 | (87,739) | 755 | (42)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현금흐름할인법 | 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모형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변동성, 무위험이자율 | 지수변동성, 무위험이자율 | 할인율 | 변동성, 무위험이자율 | ||||||||||||
| 할인율, 투입변수 | 0.0346 | 0.0743 | 0.0514 | |||||||||||||
| 변동성, 투입변수 | 0.2700 | 0.3700 | 0.3200 | 0.4050 | 0.5050 | 0.4550 | 0.1680 | |||||||||
| 무위험이자율, 투입변수 | 0.0271 | 0.0245 | 0.0310 | |||||||||||||
| 4.3.3 Level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과정 연결회사는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는 별도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Level 3 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는 팀은 연결회사의 재무담당이사에 직접 보고하며 매 분기보고일정에 맞추어 공정가치 평가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재무담당이사와 협의합니다. |
주석 - 5. 영업부문정보 - 연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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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회사는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등을 고려한 부문별 경영성과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영업부문별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
(*1) 연결회사는 전기 중 부동산 투자ㆍ개발 및 공급ㆍ임대업의 경영성과 지속성, 영업ㆍ재무 관리 단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영업부문으로 식별하였으며, 관련된 전기 부문 정보가 재작성되었습니다. |
| 영업부문의 재무현황 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업 전체 총계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
|---|---|---|---|---|---|---|---|---|---|
| 영업부문 | |||||||||
| 유통업(*2)(*7) | 부동산업(*3)(*8) | 호텔ㆍ레저업(*9) | 식음료업 | 건설업(*4)(*10) | IT서비스업 | 해외사업(*5)(*11) | 내부거래 조정 | ||
| 수익(매출액) | 16,057,154 | 70,224 | 628,771 | 3,613,884 | 858,643 | 518,897 | 1,898,876 | (1,987,767) | 21,658,682 |
| 감가상각비 (*1)(*6) | 630,595 | 499 | 69,294 | 213,831 | 7,693 | 16,312 | 90,605 | (28,051) | 1,000,778 |
| 무형자산상각비 | 36,709 | 1 | 2,205 | 20,740 | 107 | 9,344 | 1,668 | 44,671 | 115,445 |
| 영업이익(손실) | 335,335 | 53,175 | 41,473 | 168,220 | (51,009) | 37,166 | 43,922 | (295,884) | 332,398 |
| 자산총계 | 29,906,518 | 1,848,236 | 2,076,727 | 2,988,599 | 2,501,393 | 563,111 | 3,761,377 | (8,734,650) | 34,911,311 |
| 부채총계 | 14,852,302 | 362,068 | 1,679,202 | 1,903,334 | 1,482,896 | 119,009 | 1,223,165 | (611,290) | 21,010,686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업 전체 총계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
|---|---|---|---|---|---|---|---|---|---|
| 영업부문 | |||||||||
| 유통업(*2)(*7) | 부동산업(*3)(*8) | 호텔ㆍ레저업(*9) | 식음료업 | 건설업(*4)(*10) | IT서비스업 | 해외사업(*5)(*11) | 내부거래 조정 | ||
| 수익(매출액) | 16,259,756 | 44,326 | 575,466 | 3,572,866 | 705,760 | 450,566 | 1,745,978 | (1,583,546) | 21,771,172 |
| 감가상각비 (*1)(*6) | 685,960 | 168 | 58,999 | 208,230 | 9,348 | 14,267 | 82,323 | (24,860) | 1,034,435 |
| 무형자산상각비 | 38,401 | 0 | 1,749 | 16,079 | 227 | 7,054 | 924 | 118,507 | 182,941 |
| 영업이익(손실) | 228,560 | (9,781) | 48,667 | 160,982 | (63,650) | 23,946 | 29,458 | (294,001) | 124,181 |
| 자산총계 | 32,790,156 | 1,822,210 | 2,133,600 | 2,791,547 | 2,625,496 | 481,711 | 3,034,002 | (11,426,076) | 34,252,646 |
| 부채총계 | 14,124,977 | 351,877 | 1,744,072 | 1,769,277 | 1,333,887 | 75,692 | 1,143,912 | 340,024 | 20,883,718 |
| [당분기] (*1) 사용권자산 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 중 주식회사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주식회사 플래티넘페이먼츠가 종속기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유통업 부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는 지분취득일 이후, 주식회사 플래티넘페이먼츠는 분할일 이후의 경영성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분기 중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의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매각일 이전의 경영성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분기 중 주식회사 에스밸류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종속기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부동산업 부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설립일 이후의 경영성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당분기 중 이터널포항제일차 주식회사와 이터널포항제이차 주식회사, 와이케이뉴월드제일차 주식회사가 종속기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건설업 부문에 추가되었습니다. 편입일 이후의 경영성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분기 중 연신내베스트제일차 주식회사의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배력 상실 이전의 경영성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당분기 중 Better Foods Inc.가 청산됨에 따라 해외사업 부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청산일 이전의 경영성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분기 중 EMART JAPAN, INC.가 종속기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해외사업 부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설립일 이후의 경영성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분기] (*6) 사용권자산 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 전분기 중 주식회사 스타필드광주가 종속기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유통업 부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설립일 이후의 경영성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분기 중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의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매각일 이전의 경영성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전분기 중 주식회사 신세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종속기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부동산업 부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설립일 이후의 경영성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9) 전분기 중 주식회사 영랑호리조트가 회사의 종속기업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에게 흡수합병 되어 호텔ㆍ레저업에서 제외되었으며, 합병등기일 이전의 경영성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레저사업부문 및 종속기업인 매직플로우 주식회사를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가 2024년 6월 30일자로 양수하여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레저사업부문 및 종속기업인 매직플로우 주식회사의 경영성과가 호텔ㆍ레저업에 포함되었습니다. (*10) 전분기 중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주식회사, 이터널포항제삼차 주식회사, 글로리포항제일차 주식회사, 연신내베스트제일차 주식회사,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주식회사,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주식회사,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주식회사 및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주식회사가 종속기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건설업에 추가되었습니다. 설립일 및 지배력 획득일 이후의 경영성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레저사업부문 및 종속기업인 매직플로우 주식회사를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로 2024년 6월 30일자로 양도하여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레저사업부문 및 종속기업인 매직플로우 주식회사의 경영성과가 건설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1) 전분기 중 Pacific Alliance Ventures, LLC가 종속기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해외사업 부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설립일 이후의 경영성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 6. 범주별 금융상품 - 연결 (연결)
|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기타금융자산(*)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48,468 | 0 | 0 | 0 | 0 | 1,648,468 |
| 매출채권 | 1,278,253 | 0 | 0 | 0 | 0 | 1,278,253 |
| 기타수취채권 | 541,090 | 0 | 0 | 0 | 0 | 541,090 |
| 기타단기금융자산 | 748,878 | 0 | 0 | 0 | 45,126 | 794,004 |
| 단기파생상품자산 | 0 | 330 | 0 | 0 | 0 | 33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0 | 1,057,805 | 0 | 0 | 0 | 1,057,80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0 | 0 | 1,975,643 | 0 | 0 | 1,975,643 |
| 기타장기금융자산 | 1,363,146 | 0 | 0 | 0 | 83,441 | 1,446,587 |
| 장기파생상품자산 | 0 | 755 | 0 | 8,904 | 0 | 9,659 |
| 총 금융자산 | 5,579,835 | 1,058,890 | 1,975,643 | 8,904 | 128,567 | 8,751,83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기타금융자산(*)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75,057 | 0 | 0 | 0 | 0 | 1,775,057 |
| 매출채권 | 1,215,567 | 0 | 0 | 0 | 0 | 1,215,567 |
| 기타수취채권 | 370,279 | 0 | 0 | 0 | 0 | 370,279 |
| 기타단기금융자산 | 474,033 | 0 | 0 | 0 | 37,007 | 511,040 |
| 단기파생상품자산 | 0 | 377 | 0 | 61,501 | 0 | 61,87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0 | 961,993 | 0 | 0 | 0 | 961,99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0 | 0 | 1,217,144 | 0 | 0 | 1,217,144 |
| 기타장기금융자산 | 1,243,764 | 0 | 0 | 0 | 93,097 | 1,336,861 |
| 장기파생상품자산 | 0 | 1,258 | 0 | 31,008 | 0 | 32,266 |
| 총 금융자산 | 5,078,700 | 963,628 | 1,217,144 | 92,509 | 130,104 | 7,482,085 |
| (*) 기타금융자산은 범주별 금융자산의 적용을 받지 않는 리스채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기타금융부채(*) | 금융부채, 분류 합계 | |
|---|---|---|---|---|---|
| 매입채무 | 1,565,354 | 0 | 0 | 0 | 1,565,354 |
| 기타지급채무 | 1,283,569 | 0 | 0 | 0 | 1,283,569 |
| 단기차입금 | 2,899,572 | 0 | 0 | 0 | 2,899,572 |
| 단기파생상품부채 | 0 | 0 | 645 | 0 | 645 |
| 기타단기금융부채 | 670,596 | 0 | 0 | 596,646 | 1,267,242 |
| 장기차입금 | 5,542,300 | 0 | 0 | 0 | 5,542,300 |
| 장기파생상품부채 | 0 | 87,781 | 14,653 | 0 | 102,434 |
| 기타장기금융부채 | 198,988 | 0 | 0 | 2,937,755 | 3,136,743 |
| 총 금융부채 | 12,160,379 | 87,781 | 15,298 | 3,534,401 | 15,797,85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기타금융부채(*) | 금융부채, 분류 합계 | |
|---|---|---|---|---|---|
| 매입채무 | 1,392,793 | 0 | 0 | 0 | 1,392,793 |
| 기타지급채무 | 1,282,445 | 0 | 0 | 0 | 1,282,445 |
| 단기차입금 | 3,165,831 | 0 | 0 | 0 | 3,165,831 |
| 단기파생상품부채 | 0 | 147 | 1,053 | 0 | 1,200 |
| 기타단기금융부채 | 640,369 | 0 | 0 | 582,495 | 1,222,864 |
| 장기차입금 | 5,650,356 | 0 | 0 | 0 | 5,650,356 |
| 장기파생상품부채 | 0 | 68,757 | 11,662 | 0 | 80,419 |
| 기타장기금융부채 | 204,322 | 0 | 0 | 3,022,131 | 3,226,453 |
| 총 금융부채 | 12,336,116 | 68,904 | 12,715 | 3,604,626 | 16,022,361 |
| (*) 기타금융부채는 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리스부채 및 금융보증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일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장기차입금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주석 4.3.1 참조). |
| 금융자산의 수익, 비용, 손익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기타금융자산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0 | 0 | 754,178 | 3,017 | 0 | 757,195 |
| 평가손익(당기손익) | 0 | 39,327 | 0 | (511) | 0 | 38,816 |
| 처분손익(당기손익) | 0 | 2,570 | 0 | 0 | 0 | 2,570 |
| 거래손익(당기손익) | 0 | 600 | 0 | (14,169) | 0 | (13,569) |
| 이자수익(금융수익) | 87,236 | 0 | 0 | 0 | 4,837 | 92,073 |
| 배당금수익(금융수익) | 0 | 1,760 | 54,653 | 0 | 0 | 56,413 |
| 외화환산손익 | (241) | 0 | 0 | 0 | 0 | (241) |
| 외환차손익 | (50) | 0 | 0 | 0 | 0 | (50) |
| 대손상각비 | (38,137) | 0 | 0 | 0 | 0 | (38,137) |
| 기타의대손상각비 | (4,083) | 0 | 0 | 0 | 0 | (4,083) |
| 기타의 대손충당금환입 | 408 | 0 | 0 | 0 | 0 | 408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기타금융자산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0 | 0 | 261,167 | (6,774) | 0 | 254,393 |
| 평가손익(당기손익) | 0 | 16,611 | 0 | 34,687 | 0 | 51,298 |
| 처분손익(당기손익) | 0 | 1,324 | 0 | 0 | 0 | 1,324 |
| 거래손익(당기손익) | 0 | 773 | 0 | 860 | 0 | 1,633 |
| 이자수익(금융수익) | 88,375 | (13) | 0 | 0 | 5,116 | 93,478 |
| 배당금수익(금융수익) | 0 | 45,927 | 45,110 | 0 | 0 | 91,037 |
| 외화환산손익 | (655) | 0 | 0 | 0 | 0 | (655) |
| 외환차손익 | 1,488 | 0 | 0 | 0 | 0 | 1,488 |
| 대손상각비 | (39,522) | 0 | 0 | 0 | 0 | (39,522) |
| 기타의대손상각비 | (1,170) | 0 | 0 | 0 | 0 | (1,170) |
| 기타의 대손충당금환입 | 53 | 0 | 0 | 0 | 0 | 53 |
| (*) 법인세효과 고려 전 금액입니다. |
| 금융부채의 수익, 비용, 손익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기타금융부채 | 금융부채, 분류 합계 | |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0 | 0 | 2,647 | 0 | 2,647 |
| 평가손익(당기손익) | 0 | (19,024) | (29,406) | 0 | (48,430) |
| 거래손익(당기손익) | 0 | 2,604 | 0 | 0 | 2,604 |
| 이자비용 | (273,753) | 0 | 0 | (114,095) | (387,848) |
| 외화환산손익 | 28,398 | 0 | 0 | 0 | 28,398 |
| 외환차손익 | 15,616 | 0 | 0 | 0 | 15,616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기타금융부채 | 금융부채, 분류 합계 | |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0 | 0 | 1,235 | 0 | 1,235 |
| 평가손익(당기손익) | 0 | (139) | 8,577 | 0 | 8,438 |
| 거래손익(당기손익) | 0 | (12) | 0 | 0 | (12) |
| 이자비용 | (254,776) | 0 | 0 | (114,086) | (368,862) |
| 외화환산손익 | (42,081) | 0 | 0 | 0 | (42,081) |
| 외환차손익 | (4,603) | 0 | 0 | 0 | (4,603) |
| (*) 법인세효과 고려 전 금액입니다. |
주석 - 7. 사용제한 금융상품 - 연결 (연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분류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기타단기금융자산 | 기타장기금융자산 | |||||||||||||
| 거래상대방 | |||||||||||||||
| 하나은행 외 | 우리은행 | 국민은행 외 | 신한은행 외 | 우리은행 외 | 하나은행 외 | 우리은행 | 국민은행 외 | 신한은행 외 | 우리은행 외 | 하나은행 외 | 우리은행 | 국민은행 외 | 신한은행 외 | 우리은행 외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33,436 | 58,640 | 146,482 | 40 | 33,918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제한사유: 대출이자 유보 등 | 제한사유: 선불충전금 신탁(*) | 제한사유: 동반성장협력 예치금 및 질권설정 등 | 제한사유: 당좌개설보증금 등 | 제한사유: 질권설정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분류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기타단기금융자산 | 기타장기금융자산 | |||||||||||||
| 거래상대방 | |||||||||||||||
| 하나은행 외 | 우리은행 | 국민은행 외 | 신한은행 외 | 우리은행 외 | 하나은행 외 | 우리은행 | 국민은행 외 | 신한은행 외 | 우리은행 외 | 하나은행 외 | 우리은행 | 국민은행 외 | 신한은행 외 | 우리은행 외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141,738 | 51,114 | 132,553 | 42 | 25,343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제한사유: 대출이자 유보 등 | 제한사유: 선불충전금 신탁(*) | 제한사유 : 동반성장협력 예치금 및 질권설정 등 | 제한사유: 당좌개설보증금 등 | 제한사유: 질권설정 | ||||||||||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13조의3(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우리은행에 신탁하고 있습니다. |
|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12,500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조건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전기공제조합 및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금(당분기말: 11,940백만원)은 연결회사가 제공받은 공사이행보증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BTO(Build-Transfer-Operate)출자금(당분기말: 53백만원)은 휴먼에코랜드 등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의 한국소프트웨어공제조합 출자금(당분기말: 454백만원)은 연결회사가 제공받은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기계설비공제조합 출자금(당분기말:52백만원)은 전좌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12,351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조건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전기공제조합 및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금(전기말: 11,808백만원)은 연결회사가 제공받은 공사이행보증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BTO(Build-Transfer-Operate)출자금(전기말: 53백만원)은 휴먼에코랜드 등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의 한국소프트웨어공제조합 출자금(전기말: 439백만원)은 연결회사가 제공받은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기계설비공제조합 출자금(전기말: 51백만원)은 전좌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질권설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건설공제조합 출자금(당분기말: 5,439백만원, 전기말: 5,439백만원)은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
주석 - 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및 부채 - 연결 (연결)
| 유통업부문 중 회사의 종속기업인 아폴로코리아 주식회사는 전기말 그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지마켓의 지분 100.0%를 현물출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배력변동을 고려하여 당분기말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및 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유통업부문 중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은 당분기 중 경기도 김포 소재의 물류센터를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유무형자산 62,495백만원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식음료업부문 중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푸드는 당분기 중 급식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분기말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및 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 및 부채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산 | ||||
|---|---|---|---|---|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 | ||||
| 종속기업 | ||||
| 아폴로코리아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4,151,657 | 62,495 | 49,943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363,589 | 0 | 0 |
| 금융자산 | 239,433 | 0 | 32,335 | |
| 유무형자산 | 1,187,426 | 62,495 | 5,651 | |
| 영업권 | 2,207,669 | 0 | 0 | |
| 기타자산 | 153,540 | 0 | 11,957 | |
| 매각예정부채 | 913,999 | 0 | 28,976 | |
| 매각예정부채 | 금융부채 | 608,337 | 0 | 17,607 |
| 이연법인세부채 | 256,930 | 0 | 0 | |
| 기타부채 | 48,732 | 0 | 11,369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산 | ||||
|---|---|---|---|---|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 | ||||
| 종속기업 | ||||
| 아폴로코리아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4,209,483 | 0 | 0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433,085 | 0 | 0 |
| 금융자산 | 252,556 | 0 | 0 | |
| 유무형자산 | 1,176,976 | 0 | 0 | |
| 영업권 | 2,207,669 | 0 | 0 | |
| 기타자산 | 139,197 | 0 | 0 | |
| 매각예정부채 | 951,678 | 0 | 0 | |
| 매각예정부채 | 금융부채 | 645,834 | 0 | 0 |
| 이연법인세부채 | 256,930 | 0 | 0 | |
| 기타부채 | 48,914 | 0 | 0 | |
주석 - 9.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및 무형자산 - 연결 (연결)
| 유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유형자산 | 9,730,940 |
|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증감, 유형자산 | 70,364 |
| 취득 및 자본적지출로 인한 증가, 유형자산 | 654,883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가(감소),유형자산 (*1)(*2) | (118,037) |
| 처분 및 폐기, 유형자산(*3) | (127,413)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565,937)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상차손 및 환입, 유형자산 | (3,978) |
| 환율변동효과 등, 유형자산 | (30,409) |
| 기말 유형자산 | 9,610,413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유형자산 | 10,042,427 |
|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증감, 유형자산 | 0 |
| 취득 및 자본적지출로 인한 증가, 유형자산 | 451,386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가(감소),유형자산 (*1)(*2) | (147,775) |
| 처분 및 폐기, 유형자산(*3) | (29,497)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586,900)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상차손 및 환입, 유형자산 | 1,828 |
| 환율변동효과 등, 유형자산 | 13,180 |
| 기말 유형자산 | 9,744,649 |
| [당분기] (*1)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은 당분기 중 경기도 김포 소재의 물류센터를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 유무형자산 62,495백만원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푸드는 당분기 중 급식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 유무형자산 5,651백만원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 [전분기] (*3) 연결회사는 전분기 중 전전기말 현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의 건물을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
| 투자부동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투자부동산 | 1,904,382 |
|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증감 | (461,585) |
| 취득 및 자본적지출로 인한 증가, 투자부동산 | 143,077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가(감소), 투자부동산 | (1,025) |
| 처분 및 폐기, 투자부동산 | (23,755) |
| 종속기업처분으로 인한 감소, 투자부동산 | 0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64,028) |
| 환율변동효과 등 | 3,585 |
| 기말 투자부동산 | 1,500,651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투자부동산 | 1,652,873 |
|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증감 | 0 |
| 취득 및 자본적지출로 인한 증가, 투자부동산 | 348,076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가(감소), 투자부동산 | 82,873 |
| 처분 및 폐기, 투자부동산 | (4,371) |
| 종속기업처분으로 인한 감소, 투자부동산 | (112,273)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68,425) |
| 환율변동효과 등 | 0 |
| 기말 투자부동산 | 1,898,753 |
|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4,095,715 |
|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증감, 무형자산 | (2) |
| 사업결합을 통한 증가(감소), 무형자산 | 0 |
| 취득 및 자본적지출로 인한 증가, 무형자산 | 27,456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감(*1)(*2) | 26,003 |
| 처분 및 폐기 | (9,976) |
| 종속기업 처분으로 인한 감소, 무형자산 | 0 |
| 감가상각 및 상각,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15,445) |
| 손상차손 및 환입, 무형자산 및 영업권 | (499) |
| 환율변동효과 등 | (33,989) |
| 기말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3,989,263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7,761,349 |
|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증감, 무형자산 | 0 |
| 사업결합을 통한 증가(감소), 무형자산 | 2,334 |
| 취득 및 자본적지출로 인한 증가, 무형자산 | 54,130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감(*1)(*2) | 58,761 |
| 처분 및 폐기 | (38,150) |
| 종속기업 처분으로 인한 감소, 무형자산 | (1) |
| 감가상각 및 상각,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82,941) |
| 손상차손 및 환입, 무형자산 및 영업권 | 0 |
| 환율변동효과 등 | 15,417 |
| 기말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7,670,899 |
| [당분기] (*1)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은 당분기 중 경기도 김포 소재의 물류센터를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 유무형자산 62,495백만원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푸드는 당분기 중 급식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 유무형자산 5,651백만원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 담보로 제공한 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담보제공처 | ||||||||||
|---|---|---|---|---|---|---|---|---|---|---|
| 국민은행 외 | 장예식 | |||||||||
| 담보제공자산 | 담보제공자산 합계 | 담보제공자산 | 담보제공자산 합계 | |||||||
| 토지 (*1)(*3) | 건물 (*1)(*3) | 건물 (*2)(*4) | 기계장치 | 토지 (*1)(*3) | 건물 (*1)(*3) | 건물 (*2)(*4) | 기계장치 | |||
| 담보로 제공된 자산 | 1,062,092 | 321,469 | 22,886 | 1,406,447 | 603 | 603 | ||||
| 담보한도액 | 1,462,815 | 0 | ||||||||
| 담보와 관련된 계정 | 장ㆍ단기차입금 등 | |||||||||
| 담보관련 차입금액 | 942,805 | 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담보제공처 | ||||||||||
|---|---|---|---|---|---|---|---|---|---|---|
| 국민은행 외 | 장예식 | |||||||||
| 담보제공자산 | 담보제공자산 합계 | 담보제공자산 | 담보제공자산 합계 | |||||||
| 토지 (*1)(*3) | 건물 (*1)(*3) | 건물 (*2)(*4) | 기계장치 | 토지 (*1)(*3) | 건물 (*1)(*3) | 건물 (*2)(*4) | 기계장치 | |||
| 담보로 제공된 자산 | 1,209,801 | 393,629 | 24,886 | 1,628,316 | 622 | 622 | ||||
| 담보한도액 | 1,810,427 | 0 | ||||||||
| 담보와 관련된 계정 | 장ㆍ단기차입금 등 | |||||||||
| 담보관련 차입금액 | 1,139,239 | 0 | ||||||||
| [당분기말] (*1) 연결회사는 일부 토지, 건물 및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신탁사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연결회사와 제3자인 토지 소유주 및 임차인 등을 위하여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을 허용한 건입니다. [전기말] (*3) 연결회사는 일부 토지, 건물 및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신탁사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연결회사와 제3자인 토지 소유주 및 임차인 등을 위하여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을 허용한 건입니다. |
주석 - 10.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연결 (연결)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의 종속기업으로서,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직접 보유한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의 지분에 대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회사의 오케이미트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20%미만이나, 이사 일부 선임권한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회사의 이지스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20%미만이나, 이지스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보유 자산에 대한 중요 약정 등을 고려하여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23년 중 약정을 고려하여 지분법적용을 중단하였습니다. (*4) 미래에셋이마트신성장투자조합1호는 일정 기준 충족시 회사에 추가 출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전기 중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8) 유진AgTech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20% 미만이나 조합의 주요 운영관련 의사결정에 조합원간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9)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와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가 보유한 캡스톤일반사모투자신탁39호전문의 지분율은 66.6%이나, 피투자회사의 의사결정에 수익자의 전원동의사항이 존재하는 등 공동기업의 분류기준을 충족하므로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1) 회사의 종속기업인 PKRE Investments, LLC가 보유한 Olive Street Owner LLC.의 지분율은 49.0%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만장일치 사항이 존재하는 등 공동기업의 분류기준을 충족하므로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2)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보유한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와 DA VINCI HOLDCO PTE. LTD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어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부금액은 비유동자산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3)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보유한 제주시트러스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의 지분율은 13.8%이나, 피투자회사의 의사결정에 당사자의 전원동의사항이 존재하는 등 공동기업의 분류기준을 충족하므로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1) 당분기
(*) 회사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 손익을 영업활동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매출로 분류하였습니다. (2) 전분기
(1) 당분기말
(2) 전기말
라. 주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경영성과 및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분기
(2) 전분기
(*) 취득일 이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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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11. 차입금 - 연결 (연결)
| 단기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 단기차입금 | ||||||||||
| 당좌차월 | 일반대출 | 기업어음 등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차입처 | 신한은행 | 신한은행 외 | BNK투자증권 외 | |||||||
| 차입금, 이자율 | 0.0401 | 0.0401 | 0.0358 | 0.0824 | 0.0282 | 0.0710 | ||||
| 단기차입금 | 321 | 593,909 | 284,000 | 878,23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 단기차입금 | ||||||||||
| 당좌차월 | 일반대출 | 기업어음 등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차입처 | ||||||||||
| 차입금, 이자율 | ||||||||||
| 단기차입금 | 3,554 | 860,898 | 97,000 | 961,452 | ||||||
| 장기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 장기 차입금 | ||||||||||||||||
| 원화변동차입금 | 원화고정차입금(*1)(*2) | 외화변동차입금 | 외화고정차입금 1 | 외화고정차입금 2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차입처 | 신한은행 외 | 산업은행 외 | The bank of Montreal 외 | CPT Argyle Apartments LLC | ||||||||||||
| 차입금, 이자율 | 0.0113 | 0.0555 | 0.0226 | 0.0650 | 0.0588 | 0.0624 | 0.0600 | 0.0600 | ||||||||
| 장기차입금 | 1,109,877 | 2,055,271 | 229,323 | 4,828 | 3,399,299 | |||||||||||
| 장기차입금, 기초통화금액(USD) [USD, 백만] | 164 | 3 | ||||||||||||||
| 장기차입금, 기초통화금액 (EUR) [EUR, 백만] |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644,945) | |||||||||||||||
| 장기차입금 계 | 2,754,354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 장기 차입금 | ||||||||||||||||
| 원화변동차입금 | 원화고정차입금(*1)(*2) | 외화변동차입금 | 외화고정차입금 1 | 외화고정차입금 2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차입처 | SHINHAN BANK LONDON BRANCH | |||||||||||||||
| 차입금, 이자율 | ||||||||||||||||
| 장기차입금 | 1,048,486 | 1,985,065 | 241,065 | 0 | 11,465 | 3,286,081 | ||||||||||
| 장기차입금, 기초통화금액(USD) [USD, 백만] | 164 | |||||||||||||||
| 장기차입금, 기초통화금액 (EUR) [EUR, 백만] | 0.0 | 8.0 |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888,734) | |||||||||||||||
| 장기차입금 계 | 2,397,347 | |||||||||||||||
| [당분기말] (*1) 해당 원화고정차입금 중 일부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공사대금채권 등 지급계좌에 대한 금전채권신탁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선순위 대주를 위하여 1년치선순위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을 담보제공하고 근질권설정하였습니다. (*2) 해당 원화고정차입금 중 일부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안정적인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고양창릉아파트 현장에 대한 매출채권을 하나은행에 신탁하고 종속기업인 와이케이뉴월드제일차 주식회사를 통하여 1종 수익권을 원본으로 해당 차입금을 대출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양도되었으나 제거되지 않은 매출채권 잔액은 없습니다. |
|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 사채 | |||||||||||||||||||||||||||||||||||||||||||||||||||||||||
| 21-2회 무보증사채 | 21-3회 무보증사채 | 22-2회 무보증사채 | 22-3회 무보증사채 | 23-1회 무보증사채 | 23-2회 무보증사채 | 해외사모사채A | 해외사모사채B | 해외사모사채C | 24-1회 무보증사채 | 24-2회 무보증사채 | 25-1회 무보증사채 | 25-2회 무보증사채 | 25-3회 무보증사채 | 해외사모사채D | 26-1회 무보증사채 | 26-2회 무보증사채 | 27회 무보증사채 | 해외사모사채E | 해외사모사채F | 해외사모사채G | 28-1회 무보증사채 | 28-2회 무보증사채 | 28-3회 무보증사채 | 28-4회 무보증사채 | 해외사모사채H | 해외사모사채I | 17회 사모사채 | 사모사채A | 사모사채B | 해외사모사채 J | 사모사채C | 사모사채D | 사모사채E | 사모사채F | ESG채권 | 사모사채G | 4-1회 무보증 공모사채 | 4-2회 무보증 공모사채 | 5-1회 무보증 공모사채 | 5-2회 무보증 공모사채 | 사모사채H | 사모사채I | 사모사채J | 사모사채K | 사모사채L | 사모사채M | 사모사채N | 사모사채O | 사모사채P | 사모사채Q | 사모사채R | 사모사채S | 사모사채T | 사모사채U | 사모사채V | ||
| 발행사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신세계프라퍼티 | 주식회사신세계프라퍼티 | 주식회사신세계프라퍼티 | 주식회사신세계프라퍼티 | 주식회사신세계프라퍼티 | 주식회사신세계프라퍼티 | 주식회사신세계프라퍼티 | 주식회사신세계프라퍼티 | 주식회사신세계프라퍼티 | 주식회사신세계푸드 | 주식회사신세계푸드 | 주식회사신세계푸드 | 주식회사신세계푸드 | 주식회사이마트24 | 주식회사이마트24 | 주식회사이마트24 | 주식회사이마트24 | 주식회사이마트24 | 주식회사이마트24 | 신세계건설주식회사 | 신세계건설주식회사 | 신세계건설주식회사 | 신세계건설주식회사 | 신세계건설주식회사 | 신세계건설주식회사 | 신세계건설주식회사 | 신세계건설주식회사 | 신세계건설주식회사 | |
| 사채, 발행일 | 2021.04.15 | 2021.04.15 | 2021.08.11 | 2021.08.11 | 2022.04.27 | 2022.04.27 | 2022.07.26 | 2022.08.18 | 2022.08.18 | 2023.01.12 | 2023.01.12 | 2023.07.05 | 2023.07.05 | 2023.07.05 | 2023.10.30 | 2024.02.07 | 2024.02.07 | 2024.08.05 | 2024.11.12 | 2024.11.18 | 2024.11.19 | 2025.02.26 | 2025.02.26 | 2025.02.26 | 2025.02.26 | 2025.08.22 | 2025.08.22 | 2024.01.18 | 2021.01.26 | 2022.08.05 | 2022.09.30 | 2022.10.04 | 2024.01.26 | 2024.05.30 | 2024.05.30 | 2024.10.22 | 2024.10.31 | 2024.01.26 | 2024.01.26 | 2024.07.25 | 2024.07.25 | 2023.03.30 | 2023.10.12 | 2024.03.20 | 2024.05.16 | 2024.06.27 | 2024.09.30 | 2023.02.27 | 2023.04.05 | 2023.04.19 | 2023.08.29 | 2024.01.29 | 2024.04.29 | 2024.07.29 | 2025.02.19 | 2025.09.24 | |
| 사채, 만기 | 2026.04.15 | 2028.04.15 | 2026.08.11 | 2028.08.11 | 2025.04.27 | 2027.04.27 | 2025.07.25 | 2025.08.18 | 2025.08.18 | 2025.01.12 | 2026.01.12 | 2026.07.05 | 2028.07.05 | 2030.07.05 | 2026.10.30 | 2027.02.07 | 2029.02.07 | 2031.08.05 | 2027.11.10 | 2027.11.18 | 2027.11.19 | 2027.02.26 | 2028.02.26 | 2030.02.26 | 2032.02.26 | 2028.08.22 | 2028.08.22 | 2026.01.18 | 2026.01.26 | 2025.08.05 | 2025.09.30 | 2025.10.02 | 2027.01.26 | 2025.11.28 | 2027.05.31 | 2027.10.07 | 2026.10.30 | 2026.01.26 | 2027.01.26 | 2026.07.24 | 2027.07.23 | 2025.03.30 | 2025.10.12 | 2026.03.20 | 2025.05.16 | 2026.06.26 | 2026.03.30 | 2026.02.27 | 2025.04.04 | 2028.04.19 | 2025.08.29 | 2026.01.29 | 2026.04.29 | 2026.07.29 | 2026.08.19 | 2027.09.24 | |
| 사채, 이자율 | 0.0188 | 0.0221 | 0.0212 | 0.0235 | 0.0375 | 0.0435 | 0.0428 | 0.0459 | 0.0488 | 0.0549 | 0.0410 | 0.0440 | 0.0390 | 0.0449 | 0.0313 | 0.0315 | 0.0340 | 0.0397 | 0.0575 | 0.0245 | 0.0563 | 0.0500 | 0.0438 | 0.0459 | 0.0400 | 0.0431 | 0.0434 | 0.0353 | 0.0362 | 0.0620 | 0.0580 | 0.0585 | 0.0525 | 0.0522 | 0.0000 | 0.073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710 | 0.0611 | |||||||||||||||
| 사채, 기준이자율 | USD-SOFR | USD-SOFR | USD-SOFR | USD-SOFR | CD 3M | ||||||||||||||||||||||||||||||||||||||||||||||||||||
| 사채, 기준이자율 조정 | 0.0130 | 0.0142 | 0.0124 | 0.0124 | 0.0130 | ||||||||||||||||||||||||||||||||||||||||||||||||||||
| 사채, 명목금액 | 230,000 | 100,000 | 300,000 | 50,000 | 50,000 | 0 | 320,000 | 115,000 | 330,000 | 55,000 | 117,785 | 205,000 | 95,000 | 50,000 | 140,220 | 168,264 | 280,440 | 130,000 | 60,000 | 105,000 | 35,000 | 378,594 | 140,220 | 10,000 | 40,000 | 0 | 0 | 30,000 | 53,000 | 130,000 | 50,000 | 30,000 | 50,000 | 65,000 | 30,000 | 30,000 | 40,000 | 0 | 15,000 | 20,000 | 0 | 10,000 | 10,000 | 20,000 | 0 | 20,000 | 0 | 0 | 0 | 0 | 32,000 | 30,000 | 4,170,523 | ||||
| 사채, 외화명목금액(USD) [USD, 백만] | 84 | 100 | 120 | 200 | 270 | 100 | 0 | ||||||||||||||||||||||||||||||||||||||||||||||||||
| 사채, 외화명목금액(SGD) [SGD, 백만]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6,180) | ||||||||||||||||||||||||||||||||||||||||||||||||||||||||
| 사채, 소계 | 4,164,343 |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1,376,397) | ||||||||||||||||||||||||||||||||||||||||||||||||||||||||
| 사채, 합계 | 2,787,946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 사채 | |||||||||||||||||||||||||||||||||||||||||||||||||||||||||
| 21-2회 무보증사채 | 21-3회 무보증사채 | 22-2회 무보증사채 | 22-3회 무보증사채 | 23-1회 무보증사채 | 23-2회 무보증사채 | 해외사모사채A | 해외사모사채B | 해외사모사채C | 24-1회 무보증사채 | 24-2회 무보증사채 | 25-1회 무보증사채 | 25-2회 무보증사채 | 25-3회 무보증사채 | 해외사모사채D | 26-1회 무보증사채 | 26-2회 무보증사채 | 27회 무보증사채 | 해외사모사채E | 해외사모사채F | 해외사모사채G | 28-1회 무보증사채 | 28-2회 무보증사채 | 28-3회 무보증사채 | 28-4회 무보증사채 | 해외사모사채H | 해외사모사채I | 17회 사모사채 | 사모사채A | 사모사채B | 해외사모사채 J | 사모사채C | 사모사채D | 사모사채E | 사모사채F | ESG채권 | 사모사채G | 4-1회 무보증 공모사채 | 4-2회 무보증 공모사채 | 5-1회 무보증 공모사채 | 5-2회 무보증 공모사채 | 사모사채H | 사모사채I | 사모사채J | 사모사채K | 사모사채L | 사모사채M | 사모사채N | 사모사채O | 사모사채P | 사모사채Q | 사모사채R | 사모사채S | 사모사채T | 사모사채U | 사모사채V | ||
| 발행사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주식회사 이마트24 | 주식회사 이마트24 | 주식회사 이마트24 | 주식회사 이마트24 | 주식회사 이마트24 | 주식회사 이마트24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
| 사채, 발행일 | |||||||||||||||||||||||||||||||||||||||||||||||||||||||||
| 사채, 만기 | |||||||||||||||||||||||||||||||||||||||||||||||||||||||||
| 사채, 이자율 | |||||||||||||||||||||||||||||||||||||||||||||||||||||||||
| 사채, 기준이자율 | |||||||||||||||||||||||||||||||||||||||||||||||||||||||||
| 사채, 기준이자율 조정 | |||||||||||||||||||||||||||||||||||||||||||||||||||||||||
| 사채, 명목금액 | 230,000 | 100,000 | 300,000 | 50,000 | 280,000 | 50,000 | 147,000 | 281,081 | 102,900 | 70,000 | 320,000 | 115,000 | 330,000 | 55,000 | 123,480 | 205,000 | 95,000 | 50,000 | 147,000 | 176,400 | 294,000 | 0 | 0 | 0 | 0 | 0 | 0 | 10,000 | 40,000 | 60,000 | 44,100 | 30,000 | 53,000 | 130,000 | 50,000 | 30,000 | 50,000 | 65,000 | 30,000 | 30,000 | 40,000 | 15,000 | 15,000 | 20,000 | 11,000 | 10,000 | 10,000 | 20,000 | 80,000 | 20,000 | 50,000 | 70,000 | 35,000 | 35,000 | 0 | 0 | 4,574,961 |
| 사채, 외화명목금액(USD) [USD, 백만] | 100 | 70 | 84 | 100 | 120 | 200 | 30 | ||||||||||||||||||||||||||||||||||||||||||||||||||
| 사채, 외화명목금액(SGD) [SGD, 백만] | 260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6,307) | ||||||||||||||||||||||||||||||||||||||||||||||||||||||||
| 사채, 소계 | 4,568,654 |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1,315,645) | ||||||||||||||||||||||||||||||||||||||||||||||||||||||||
| 사채, 합계 | 3,253,009 | ||||||||||||||||||||||||||||||||||||||||||||||||||||||||
| 한편, 당분기말 현재 제21회, 제22회, 제23회, 제24회, 제25회, 제26회 및 제28회 사채 등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약정에 따라 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재무비율의 유지(부채비율 400% 이하), 담보권의 설정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제약을 받습니다. |
주석 - 12.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연결 (연결)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2,355,650 |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1)(*2) | (2,166,009)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89,641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2,326,500 |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1)(*2) | (2,260,147)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66,353 |
| (*1) 당분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전환금 341백만원(전기말: 364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 각 회사별로 확정급여채무를 초과하는 사외적립자산에 대하여 연결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2,326,500 | (2,260,147) | |
| 당기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71,058 | ||
| 이자비용(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60,558 | (59,204)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0 |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10 | ||
| 경험조정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 손실(이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0) | ||
| 이자에 포함된 금액사외적립자산 수익(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 제외)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감소(증가) (*) | (11,393)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40) | (11,393) | |
| 제도가입자가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40,043) |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51,879) | 154,852 | |
| 계열사로부터의 전출입 | 584 | (389) | |
| 기타 변동에 의한 증가(감소),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1,131) | 50,315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2,355,650 | (2,166,009) |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987,591 | (2,240,939) | |
| 당기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61,583 | 0 | |
| 이자비용(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62,142 | (70,624)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3 | 0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3,147 | 0 | |
| 경험조정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 손실(이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97 | 0 | |
| 이자에 포함된 금액사외적립자산 수익(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 제외)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감소(증가) (*) | 0 | (3,982)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3,347 | (3,982) | |
| 제도가입자가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4,002) |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02,943) | 112,091 | |
| 계열사로부터의 전출입 | 2,724 | (2,658) | |
| 기타 변동에 의한 증가(감소),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0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2,114,444 | (2,210,114) | |
| (*) 이자수익에 포함된 금액 제외 |
|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171,058 |
|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 | 1,354 |
| 퇴직급여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 | 172,412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161,583 |
|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 | (8,481) |
| 퇴직급여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 | 153,102 |
| 확정기여제도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19,873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19,301 |
주석 - 13. 리스 - 연결 (연결)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산 | 자산 합계 | ||||
|---|---|---|---|---|---|
| 사용권자산 | |||||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기타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 | ||
| 사용권자산 | 3,066,023 | 7,297 | 26,803 | 119,644 | 3,219,767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산 | 자산 합계 | ||||
|---|---|---|---|---|---|
| 사용권자산 | |||||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기타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 | ||
| 사용권자산 | 3,092,929 | 3,890 | 10,495 | 186,121 | 3,293,435 |
| (*) 분기연결재무상태표 상 투자부동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리스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리스부채(*) | 3,514,836 | |
| 리스부채(*) | 유동 리스부채 | 577,081 |
| 비유동 리스부채 | 2,937,755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리스부채(*) | 3,586,219 | |
| 리스부채(*) | 유동 리스부채 | 564,088 |
| 비유동 리스부채 | 3,022,131 | |
| (*) 분기연결재무상태표 상 기타단기금융부채 및 기타장기금융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금융리스채권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금융리스채권 (*) | 128,567 | |
| 금융리스채권 (*) | 유동 금융리스채권 | 45,126 |
| 비유동 금융리스채권 | 83,441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금융리스채권 (*) | 130,104 | |
| 금융리스채권 (*) | 유동 금융리스채권 | 37,007 |
| 비유동 금융리스채권 | 93,097 | |
| (*) 분기연결재무상태표 상 기타단기금융자산 및 기타장기금융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사용권자산의 변동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사용권자산의 추가 | 453,140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사용권자산의 추가 | 296,802 |
| 리스와 관련하여 분기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공시금액 | |||||
| 자산 | |||||
| 사용권자산 | |||||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기타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361,434 | 1,877 | 7,502 | 55,758 | 426,571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14,095 |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18,164 |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4,408 | ||||
|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에 관련되는 비용 | 267,610 | ||||
| 리스 현금유출 | 804,506 |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공시금액 | |||||
| 자산 | |||||
| 사용권자산 | |||||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기타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367,849 | 1,993 | 9,268 | 43,677 | 422,787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14,086 |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16,323 |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4,192 | ||||
|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에 관련되는 비용 | 260,720 | ||||
| 리스 현금유출 | 786,024 | ||||
주석 - 14. 신종자본증권 - 연결 (연결)
| 회사의 종속기업인 신세계프라퍼티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
|---|---|
| 비지배지분 | |
| 신종자본증권 | |
| 제 1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신세계프라퍼티(*3) | |
| 신종자본증권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 2023-06-29 |
| 신종자본증권, 만기일 (*1) | 2053-06-29 |
|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2) | 0.0685 |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 300,000 |
|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 | (4,572) |
| 종속회사 발행 신종자본증권 | 295,428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
|---|---|
| 비지배지분 | |
| 신종자본증권 | |
| 제 1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신세계프라퍼티(*3) | |
| 신종자본증권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 2023-06-29 |
| 신종자본증권, 만기일 (*1) | 2053-06-29 |
|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2) | 0.0685 |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 300,000 |
|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 | (4,572) |
| 종속회사 발행 신종자본증권 | 295,428 |
| (*1) 별도의 통지나 공고없이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의 선택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발행일로부터 3년 후 금리가 조정됩니다. (*3)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 회사의 종속기업인 신세계프라퍼티가 발행한 채권형신종자본증권 내역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자본 | |
|---|---|
| 비지배지분 | |
| 신종자본증권 | |
| 제 1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신세계프라퍼티 | |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 300,000 |
| 신종자본증권, 만기에 대한 기술 | 30년(만기 도래 시 발행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
| 신종자본증권, 이자율에 대한 기술 | - 발행일~ 2026.06.28 : 연 고정금리 6.85% - 2026.06.29 ~ 2027.06.28 : 발행시점금리 + 연 1.50% - 2027.06.29 ~ 2028.06.28 : 발행시점금리 + 연 2.50% - 2028.06.29 ~ 2029.06.28 : 발행시점금리 + 연 3.25% - 2029.06.29 ~ 상환완료시 : 발행시점금리 + 연 4.00% |
|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조건에 대한 기술 |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
| 신종자본증권, 기타사항에 대한 기술 | 발행 후 3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
|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청산이나 파산시 보통주 및 우선주에 우선하는 후순위채권입니다. 동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하여 당분기 중 15,422백만원(전분기: 15,422백만원)의 배당이 발생하였습니다. |
| 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
|---|---|
| 비지배지분 | |
| 신종자본증권 | |
| 제 1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3) | |
| 신종자본증권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 2024-05-29 |
| 신종자본증권, 만기일 (*1) | 2054-05-29 |
|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2) | 0.0708 |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 200,000 |
|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 | (6,131) |
| 종속회사 발행 신종자본증권 | 193,86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
|---|---|
| 비지배지분 | |
| 신종자본증권 | |
| 제 1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3) | |
| 신종자본증권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 2024-05-29 |
| 신종자본증권, 만기일 (*1) | 2054-05-29 |
|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2) | 0.0708 |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 200,000 |
|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 | (6,131) |
| 종속회사 발행 신종자본증권 | 193,869 |
| (*1) 별도의 통지나 공고없이 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주식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발행일로부터 3년 후 금리가 조정됩니다. (*3)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 회사의 종속회사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자본 | |
|---|---|
| 비지배지분 | |
| 신종자본증권 | |
| 제 1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 |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 200,000 |
| 신종자본증권, 만기에 대한 기술 | 30년(만기 도래 시 발행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
| 신종자본증권, 이자율에 대한 기술 | - 발행일~ 2027.05.28 : 연 고정금리 7.08% - 2027.05.29 ~ 2028.05.28 : 발행시점금리 + 연 2.50% - 2028.05.29 ~ 2029.05.28 : 발행시점금리 + 연 3.00% - 2029.05.29 ~ 2030.05.28 : 발행시점금리 + 연 3.50% - 2030.05.29 ~ 2031.05.28 : 발행시점금리 + 연 4.00% - 2031.05.29 ~ 상환완료시 : 발행시점금리 + 연 4.50% |
|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조건에 대한 기술 |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
| 신종자본증권, 기타사항에 대한 기술 | 발행 후 3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
| 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청산이나 파산시 보통주 및 우선주에 우선하는 후순위채권입니다. 동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하여 당분기 중 10,617백만원(전분기: 4,808백만원)의 배당이 발생하였습니다. |
| 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
|---|---|
| 비지배지분 | |
| 신종자본증권 | |
| 제 1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3) | |
| 신종자본증권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 2024-05-29 |
| 신종자본증권, 만기일 (*1) | 2054-05-29 |
|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2) | 0.0708 |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 100,000 |
|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 | (2,920) |
| 종속회사 발행 신종자본증권 | 97,08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
|---|---|
| 비지배지분 | |
| 신종자본증권 | |
| 제 1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3) | |
| 신종자본증권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 2024-05-29 |
| 신종자본증권, 만기일 (*1) | 2054-05-29 |
|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2) | 0.0708 |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 100,000 |
|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 | (2,920) |
| 종속회사 발행 신종자본증권 | 97,080 |
| (*1) 별도의 통지나 공고없이 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주식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발행일로부터 3년 후 금리가 조정됩니다. (*3)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 회사의 종속회사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자본 | |
|---|---|
| 비지배지분 | |
| 신종자본증권 | |
| 제 1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 |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 100,000 |
| 신종자본증권, 만기에 대한 기술 | 30년(만기 도래 시 발행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
| 신종자본증권, 이자율에 대한 기술 | - 발행일~ 2027.05.28 : 연 고정금리 7.08% - 2027.05.29 ~ 2028.05.28 : 발행시점금리 + 연 2.50% - 2028.05.29 ~ 2029.05.28 : 발행시점금리 + 연 3.00% - 2029.05.29 ~ 2030.05.28 : 발행시점금리 + 연 3.50% - 2030.05.29 ~ 2031.05.28 : 발행시점금리 + 연 4.00% - 2031.05.29 ~ 상환완료시 : 발행시점금리 + 연 4.50% |
|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조건에 대한 기술 |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
| 신종자본증권, 기타사항에 대한 기술 | 발행 후 3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
| 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청산이나 파산시 보통주 및 우선주에 우선하는 후순위채권입니다. 동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하여 당분기 중 5,309백만원(전분기: 2,404백만원)의 배당이 발생하였습니다. |
| 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
|---|---|
| 비지배지분 | |
| 신종자본증권 | |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1,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3) | |
| 신종자본증권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 2024-05-29 |
| 신종자본증권, 만기일 (*1) | 2054-05-29 |
|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2) | 0.0708 |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 300,000 |
|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 | (9,000) |
| 종속회사 발행 신종자본증권 | 291,00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
|---|---|
| 비지배지분 | |
| 신종자본증권 | |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1,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3) | |
| 신종자본증권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 2024-05-29 |
| 신종자본증권, 만기일 (*1) | 2054-05-29 |
|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2) | 0.0708 |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 300,000 |
|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 | (9,000) |
| 종속회사 발행 신종자본증권 | 291,000 |
| (*1) 별도의 통지나 공고없이 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주식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발행일로부터 3년 후 금리가 조정됩니다. (*3)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 회사의 종속회사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자본 | |
|---|---|
| 비지배지분 | |
| 신종자본증권 | |
| 제 1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 300,000 |
| 신종자본증권, 만기에 대한 기술 | 30년(만기 도래 시 발행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
| 신종자본증권, 이자율에 대한 기술 | - 발행일~ 2027.05.28 : 연 고정금리 7.08% - 2027.05.29 ~ 2028.05.28 : 발행시점금리 + 연 2.50% - 2028.05.29 ~ 2029.05.28 : 발행시점금리 + 연 3.00% - 2029.05.29 ~ 2030.05.28 : 발행시점금리 + 연 3.50% - 2030.05.29 ~ 2031.05.28 : 발행시점금리 + 연 4.00% - 2031.05.29 ~ 상환완료시 : 발행시점금리 + 연 4.50% |
|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조건에 대한 기술 |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
| 신종자본증권, 기타사항에 대한 기술 | 발행 후 3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
| 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청산이나 파산시 보통주 및 우선주에 우선하는 후순위채권입니다. 동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하여 당분기 중 15,926백만원(전분기: 7,213백만원)의 배당이 발생하였습니다. |
| 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자본 합계 | ||
|---|---|---|---|
| 비지배지분 | |||
| 신종자본증권 | |||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1,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3)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4) | ||
| 신종자본증권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
|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 2024-05-29 | 2024-05-29 | |
| 신종자본증권, 만기일 (*1) | 2054-05-29 | 2054-05-29 | |
|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2) | 0.0708 | 0.0708 | |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 30,000 | 20,000 | 50,000 |
|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 | (1,000) | (250) | (1,250) |
| 종속회사 발행 신종자본증권 | 29,000 | 19,750 | 48,75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자본 합계 | ||
|---|---|---|---|
| 비지배지분 | |||
| 신종자본증권 | |||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1,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3)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4) | ||
| 신종자본증권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
|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 2024-05-29 | 2024-05-29 | |
| 신종자본증권, 만기일 (*1) | 2054-05-29 | 2054-05-29 | |
|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2) | 0.0708 | 0.0708 | |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 30,000 | 20,000 | 50,000 |
|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 | (1,000) | (250) | (1,250) |
| 종속회사 발행 신종자본증권 | 29,000 | 19,750 | 48,750 |
| (*1) 별도의 통지나 공고없이 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주식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발행일로부터 3년 후 금리가 조정됩니다. (*3)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4)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 회사의 종속회사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자본 | ||
|---|---|---|
| 비지배지분 | ||
| 신종자본증권 | ||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1,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 |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 30,000 | 20,000 |
| 신종자본증권, 만기에 대한 기술 | 30년(만기 도래 시 발행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 30년(만기 도래 시 발행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
| 신종자본증권, 이자율에 대한 기술 | - 발행일~ 2027.05.28 : 연 고정금리 7.08% - 2027.05.29 ~ 2028.05.28 : 발행시점금리 + 연 2.50% - 2028.05.29 ~ 2029.05.28 : 발행시점금리 + 연 3.00% - 2029.05.29 ~ 2030.05.28 : 발행시점금리 + 연 3.50% - 2030.05.29 ~ 2031.05.28 : 발행시점금리 + 연 4.00% - 2031.05.29 ~ 상환완료시 : 발행시점금리 + 연 4.50% |
- 발행일~ 2027.05.28 : 연 고정금리 7.08% - 2027.05.29 ~ 2028.05.28 : 발행시점금리 + 연 2.50% - 2028.05.29 ~ 2029.05.28 : 발행시점금리 + 연 3.00% - 2029.05.29 ~ 2030.05.28 : 발행시점금리 + 연 3.50% - 2030.05.29 ~ 2031.05.28 : 발행시점금리 + 연 4.00% - 2031.05.29 ~ 상환완료시 : 발행시점금리 + 연 4.50% |
|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조건에 대한 기술 |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
| 신종자본증권, 기타사항에 대한 기술 | 발행 후 3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 발행 후 3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
| 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청산이나 파산시 보통주 및 우선주에 우선하는 후순위채권입니다. 동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하여 당분기 중 1,593백만원(전분기: 721백만원)의 배당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청산이나 파산시 보통주 및 우선주에 우선하는 후순위채권입니다. 동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하여 당분기 중 1,062백만원(전분기: 481백만원)의 배당이 발생하였습니다. |
| 회사의 종속기업인 이마트24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
|---|---|
| 비지배지분 | |
| 신종자본증권 | |
| 제 37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이마트24(*3) | |
| 신종자본증권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종자본증권 |
|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 2024-11-28 |
| 신종자본증권, 만기일 (*1) | 2054-11-28 |
|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2) | 0.0495 |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 100,000 |
|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 | (668) |
| 종속회사 발행 신종자본증권 | 99,332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
|---|---|
| 비지배지분 | |
| 신종자본증권 | |
| 제 37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이마트24(*3) | |
| 신종자본증권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종자본증권 |
|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 2024-11-28 |
| 신종자본증권, 만기일 (*1) | 2054-11-28 |
|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2) | 0.0495 |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 100,000 |
|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 | (668) |
| 종속회사 발행 신종자본증권 | 99,332 |
| (*1)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이마트24의 선택에 따라 사전통지 후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발행일로부터 3년 후 금리가 조정됩니다. (*3)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 회사의 종속회사인 이마트24가 발행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자본 | |
|---|---|
| 비지배지분 | |
| 신종자본증권 | |
| 제 37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이마트24 | |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 100,000 |
| 신종자본증권, 만기에 대한 기술 | 30년(만기 도래 시 발행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
| 신종자본증권, 이자율에 대한 기술 | - 발행일~ 2027.11.27 : 연 고정금리 4.95% - 2027.11.28 ~ 2028.11.27 : 발행시점 금리 + 연 2.00% - 2028.11.28 ~ 상환완료시 : 발행시점 금리 + 연 3.00% 이후 매 1년마다 +연 1.00% |
|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조건에 대한 기술 |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
| 신종자본증권, 기타사항에 대한 기술 | 발행 후 3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
|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이마트24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이마트24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청산이나 파산시 보통주 및 우선주에 우선하는 후순위채권입니다. 동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하여 당분기 중 3,713백만원의 배당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석 - 15. 비용의 성격별 분류 - 연결 (연결)
|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 | (175,191) | (147,692) |
| 상품 및 원ㆍ부재료 매입액 | 4,495,069 | 12,700,468 |
| 공사재료비 | 82,919 | 177,080 |
| 공사외주비 | 246,506 | 658,636 |
| 급여 및 퇴직급여 | 828,908 | 2,550,724 |
| 지급수수료 | 688,181 | 2,018,559 |
| 임차료 | 103,553 | 303,283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 374,474 | 1,116,222 |
| 광고선전비 | 60,166 | 172,072 |
| 판매촉진비 | 46,952 | 121,457 |
| 기타 비용 | 497,798 | 1,655,475 |
| 성격별 비용 합계 | 7,249,335 | 21,326,284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 | 76,189 | 42,084 |
| 상품 및 원ㆍ부재료 매입액 | 4,422,528 | 12,902,848 |
| 공사재료비 | 48,490 | 143,520 |
| 공사외주비 | 175,630 | 502,479 |
| 급여 및 퇴직급여 | 863,074 | 2,593,759 |
| 지급수수료 | 691,568 | 2,054,727 |
| 임차료 | 103,064 | 297,529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 408,382 | 1,217,376 |
| 광고선전비 | 55,764 | 175,705 |
| 판매촉진비 | 38,147 | 116,840 |
| 기타 비용 | 513,923 | 1,600,124 |
| 성격별 비용 합계 | 7,396,759 | 21,646,991 |
| (*) 사용권자산 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 16. 판매비와 관리비 - 연결 (연결)
|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급여, 판관비 | 591,003 | 1,808,941 |
| 퇴직급여, 판관비 | 47,055 | 146,042 |
| 복리후생비, 판관비 | 118,740 | 361,967 |
| 여비교통비, 판관비 | 6,568 | 19,108 |
| 세금과공과, 판관비 | 62,462 | 263,419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570,204 | 1,686,734 |
| 임차료, 판관비 | 76,165 | 226,812 |
| 수선비, 판관비 | 28,625 | 79,740 |
| 수도광열비, 판관비 | 94,083 | 234,543 |
| 감가상각비, 판관비(*) | 277,838 | 828,333 |
|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 | 35,916 | 107,640 |
| 광고선전비, 판관비 | 59,699 | 170,929 |
| 판매촉진비, 판관비 | 30,463 | 80,796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153,260 | 427,438 |
| 판매비와관리비 | 2,152,081 | 6,442,442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급여, 판관비 | 618,663 | 1,857,987 |
| 퇴직급여, 판관비 | 51,109 | 154,594 |
| 복리후생비, 판관비 | 118,417 | 367,087 |
| 여비교통비, 판관비 | 5,672 | 18,432 |
| 세금과공과, 판관비 | 63,062 | 272,087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586,694 | 1,743,353 |
| 임차료, 판관비 | 77,107 | 226,234 |
| 수선비, 판관비 | 24,405 | 73,928 |
| 수도광열비, 판관비 | 90,966 | 226,542 |
| 감가상각비, 판관비(*) | 290,472 | 870,085 |
|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 | 59,556 | 177,089 |
| 광고선전비, 판관비 | 55,339 | 174,332 |
| 판매촉진비, 판관비 | 32,628 | 90,419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143,344 | 400,371 |
| 판매비와관리비 | 2,217,434 | 6,652,540 |
| (*) 사용권자산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 17.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 연결 (연결)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기타이익 | 342,975 | 378,578 | |
| 기타이익 | 수입수수료 | 32 | 119 |
| 유ㆍ무형자산처분이익 | 42,412 | 44,844 |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0 | 6,756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이익 | 0 | 0 | |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276,885 | 276,885 | |
| 관계, 공동기업처분이익 | 0 | 0 | |
| 기타대손충당금환입 | 16 | 408 | |
| 잡이익 | 23,630 | 49,566 | |
| 기타손실 | 26,898 | 79,910 | |
| 기타손실 | 기타의대손상각비 | 3,629 | 4,083 |
| 기부금 | 3,749 | 11,919 | |
| 유ㆍ무형자산처분손실 | 6,735 | 35,246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0 | 0 | |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1,406 | 1,215 | |
| 종속기업투자처분손실 | 0 | 429 | |
| 잡손실 | 11,379 | 27,018 |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기타이익 | 47,728 | 103,007 | |
| 기타이익 | 수입수수료 | 82 | 256 |
| 유ㆍ무형자산처분이익 | 950 | 9,580 |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406 | 3,439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이익 | 0 | 7,688 | |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35,776 | 35,776 | |
| 관계, 공동기업처분이익 | 0 | 1,990 | |
| 기타대손충당금환입 | 23 | 53 | |
| 잡이익 | 10,491 | 44,225 | |
| 기타손실 | 12,038 | 58,690 | |
| 기타손실 | 기타의대손상각비 | 514 | 1,170 |
| 기부금 | 3,521 | 12,293 | |
| 유ㆍ무형자산처분손실 | 3,202 | 10,618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0 | 37 | |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203 | 1,925 | |
| 종속기업투자처분손실 | 0 | 0 | |
| 잡손실 | 4,598 | 32,647 | |
주석 - 18.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 연결 (연결)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103,433 | 260,331 | |
| 금융수익 | 이자수익 | 30,678 | 92,073 |
| 배당금수익 | 0 | 56,413 | |
| 외화환산이익 | 0 | 34,857 | |
| 외환차익 | 16,710 | 24,335 | |
| 통화선도거래이익 | 563 | 1,080 | |
| 통화선도평가이익 | 22 | 33 | |
| 통화스왑거래이익 | 621 | 955 | |
| 통화스왑평가이익 | 54,670 | 5,184 | |
| 기타파생상품거래이익 | 169 | 2,964 | |
| 기타파생상품평가이익 | 0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 0 | 2,570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0 | 39,867 | |
| 금융원가 | 229,415 | 474,008 | |
| 금융원가 | 이자비용 | 127,340 | 387,848 |
| 외화환산손실 | 55,523 | 6,700 | |
| 외환차손 | 3,099 | 8,770 | |
| 통화선도거래손실 | 77 | 840 | |
| 통화선도평가손실 | 0 | 0 | |
| 통화스왑거래손실 | 15,124 | 15,124 | |
| 통화스왑평가손실 | 0 | 35,101 | |
| 기타파생상품평가손실 | 95 | 19,085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28,148 | 512 | |
| 기타금융비용 | 9 | 28 |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120,354 | 255,450 | |
| 금융수익 | 이자수익 | 34,090 | 93,478 |
| 배당금수익 | 22,975 | 91,037 | |
| 외화환산이익 | 29,489 | 1,730 | |
| 외환차익 | 2,501 | 5,641 | |
| 통화선도거래이익 | 28 | 628 | |
| 통화선도평가이익 | 0 | 13 | |
| 통화스왑거래이익 | 860 | 860 | |
| 통화스왑평가이익 | 0 | 43,264 | |
| 기타파생상품거래이익 | 185 | 876 | |
| 기타파생상품평가이익 | 0 | 528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 28,902 | 16,071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1,324 | 1,324 | |
| 금융원가 | 157,655 | 423,075 | |
| 금융원가 | 이자비용 | 125,906 | 368,862 |
| 외화환산손실 | 0 | 44,466 | |
| 외환차손 | 2,059 | 8,756 | |
| 통화선도거래손실 | 179 | 744 | |
| 통화선도평가손실 | 130 | 140 | |
| 통화스왑거래손실 | |||
| 통화스왑평가손실 | 29,258 | 0 | |
| 기타파생상품평가손실 | 78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0 | 0 | |
| 기타금융비용 | 45 | 107 | |
주석 - 19. 법인세비용 - 연결 (연결)
|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당분기 평균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7.0%입니다. 전분기는 법인세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
주석 - 20. 현금흐름표 - 연결 (연결)
| 영업활동현금흐름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36,950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298,061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퇴직급여 | 172,411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629,965 | |
| 사용권자산상각비 조정 | 370,813 |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115,445 | |
| 이자비용 조정 | 387,848 | |
| 외화환산손실 등 조정 | 7,655 | |
| 유무형자산처분손실 조정 | 35,246 | |
| 파생상품거래손실 조정 | 15,964 | |
| 파생상품평가손실 조정 | 54,125 |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92,073) | |
| 지분법손익 조정 | (23,743) | |
| 배당금수익에 대한 조정 | (56,413) | |
| 외화환산이익 등 조정 | (49,981) | |
| 유무형자산처분이익 조정 | (44,844) | |
| 파생상품거래이익 조정 | (4,999) | |
| 파생상품평가이익 조정 | (5,156)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기타 가감 | (214,202)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170,079)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230,925) |
| 미청구공사의 감소(증가) | (34,017) | |
| 기타수취채권의 감소(증가) | (184,902)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272,807) | |
| 기타단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47 |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11,813 | |
| 기타장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45) | |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37,534)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88,636 | |
| 초과청구공사의 증가(감소) | 34,265 | |
| 기타지급채무의 증가(감소) | 21,278 | |
| 상품권의 증가(감소) | 266,570 | |
| 기타단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46,367 |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70,398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 (36,932) | |
| 기타장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2,409 | |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14,700) |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564,932 |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7,078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659,201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퇴직급여 | 153,102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655,325 | |
| 사용권자산상각비 조정 | 379,110 |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182,941 | |
| 이자비용 조정 | 368,862 | |
| 외화환산손실 등 조정 | 44,466 | |
| 유무형자산처분손실 조정 | 10,618 | |
| 파생상품거래손실 조정 | 744 | |
| 파생상품평가손실 조정 | 140 |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93,478) | |
| 지분법손익 조정 | (14,958) | |
| 배당금수익에 대한 조정 | (91,037) | |
| 외화환산이익 등 조정 | (1,730) | |
| 유무형자산처분이익 조정 | (17,267) | |
| 파생상품거래이익 조정 | (2,365) | |
| 파생상품평가이익 조정 | (43,806)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기타 가감 | 128,534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234,915)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89,883 |
| 미청구공사의 감소(증가) | 756 | |
| 기타수취채권의 감소(증가) | (77,612)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59,787) | |
| 기타단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97,716) |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72,955) | |
| 기타장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959) | |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7,492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35,705) | |
| 초과청구공사의 증가(감소) | (219) | |
| 기타지급채무의 증가(감소) | (111,939) | |
| 상품권의 증가(감소) | 223,712 | |
| 기타단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38,757) |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48,110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 (3,670) | |
| 기타장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953 | |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6,502) |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441,364 | |
|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비유동자산의 유동성대체 | 35,208 |
| 기타장기금융자산의 유동성대체 | 15,537 |
| 건설중인자산의 계정대체 | 172,070 |
| 기타비유동부채의 유동성대체 | 41,733 |
| 기타장기금융부채의 유동성대체 | 68,767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2,260,830 |
| 미지급된 유ㆍ무형자산 취득 | 113,750 |
| 미수령된 유ㆍ무형자산 처분 | (233) |
| 매각예정자산의 대체 | 83,461 |
| 신규리스계약 및 계약해지 | 372,753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비유동자산의 유동성대체 | 9,268 |
| 기타장기금융자산의 유동성대체 | 83,959 |
| 건설중인자산의 계정대체 | 340,836 |
| 기타비유동부채의 유동성대체 | 59,559 |
| 기타장기금융부채의 유동성대체 | 16,851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1,511,605 |
| 미지급된 유ㆍ무형자산 취득 | (17,799) |
| 미수령된 유ㆍ무형자산 처분 | 812 |
| 매각예정자산의 대체 | 0 |
| 신규리스계약 및 계약해지 | 310,213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단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리스 부채 | 기타 장단기금융부채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3,165,831 | 5,650,356 | 3,586,219 | 610,856 | 13,013,262 | |
| 재무현금흐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2,524,153) | 2,325,638 | (400,230) | (17,198) | (615,943) | |
| 비현금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
| 비현금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상각,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4,087 | 32,320 | 0 | 5,042 | 41,449 |
| 환율변동효과,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6,595) | (40,112) | (31,687) | (100) | (78,494) | |
| 유동성대체로 인한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2,260,830 | (2,260,830) | 0 | 0 | 0 | |
| 그 밖의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428) | 4,864 | 372,753 | 319 | 377,508 | |
|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169,936) | (12,219) | (1,329) | (183,484)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2,899,572 | 5,542,300 | 3,514,836 | 597,590 | 12,554,298 |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단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리스 부채 | 기타 장단기금융부채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3,133,972 | 4,740,464 | 3,665,370 | 596,723 | 12,136,529 | |
| 재무현금흐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1,674,460) | 2,114,876 | (391,126) | 14,014 | 63,304 | |
| 비현금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
| 비현금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상각,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1,729 | 3,659 | 0 | 4,959 | 10,347 |
| 환율변동효과,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21,569 | 29,958 | 12,906 | (93) | 64,340 | |
| 유동성대체로 인한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1,511,605 | (1,511,605) | 0 | 0 | 0 | |
| 그 밖의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266 | (400) | 310,213 | 3,430 | 313,509 | |
|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170,487 | (20,993) | 0 | 850 | 150,344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3,165,168 | 5,355,959 | 3,597,363 | 619,883 | 12,738,373 | |
| 연결회사는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단기차입금 등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을 순증감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주석 - 21.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 연결 (연결)
|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일반대출 | 일반대출2 | 일반대출3 | 기업어음매입 등 | 기업어음매입 등2 | 수입신용장약정 | 수입신용장약정2 | |
|---|---|---|---|---|---|---|---|---|
| 약정처 | 국민은행 등 | 신한은행 등 | 국민은행 등 | 신한은행 등 | 하나은행 등 | 국민은행 등 | 하나은행 | |
| 금융기관 약정한도액(KRW) | 653,490 | 3,803,742 | 687,000 | 11,000 | ||||
| 금융기관 약정한도액(EUR) [EUR, 천] | ||||||||
| 금융기관 약정한도액(USD) [USD, 천] | 262,000 | 4,500 | 95,90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일반대출 | 일반대출2 | 일반대출3 | 기업어음매입 등 | 기업어음매입 등2 | 수입신용장약정 | 수입신용장약정2 | |
|---|---|---|---|---|---|---|---|---|
| 약정처 | 국민은행 등 | 신한은행 등 | 국민은행 등 | SHINHAN BANK SINGAPORE BRANCH 등 | 신한은행 등 | 하나은행 등 | 국민은행 등 | 하나은행 등 |
| 금융기관 약정한도액(KRW) | 1,060,540 | 3,393,305 | 590,000 | 11,000 | ||||
| 금융기관 약정한도액(EUR) [EUR, 천] | 7,500 | |||||||
| 금융기관 약정한도액(USD) [USD, 천] | 264,000 | 4,500 | 95,400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PF 우발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PF 종합요약표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가 수행 중인 정비사업은 없으며, 기타사업과 관련한 PF 우발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기타사업과 관련한 PF 우발부채 내역 | |
| (단위 : 백만원) | |
| 차입금명칭 | ||||
|---|---|---|---|---|
| 본PF | ||||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
|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2개월 초과 | ||
| 기타사업의 종류 | 기타사업 | |||
| 기초 대출잔액 | 210,400 | |||
| 보증한도 | 430,400 | |||
| 보증금액 | 397,400 | |||
| 기말 대출잔액 | 173,000 | 0 | 110,000 | 283,000 |
| (2) 부동산PF(대출) 보증 세부내역 당분기말 3건 및 전기말 2건의 기타사업 관련 PF(대출) 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는 PF보증 관련 일부 약정에 따라 차주가 금융계약 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발생 시 430,400백만원(전기말 210,400백만원)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 기타사업 관련 PF 보증 내역 | |
| (단위 : 백만원) | |
| 부동산 사업의 형태 | 부동산 사업의 형태 합계 | |||
|---|---|---|---|---|
| 기타 사업 | ||||
| 공동주택 | 주상복합시설 | 주상복합시설 2 | ||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
| PF종류 | 본PF | 본PF | 본PF | |
| 신용보강 종류 | 자금보충 및 채무인수 | 채무인수 | 채무인수 및 이자지급보증 | |
| 보증한도 | 143,000 | 180,400 | 107,000 | 430,400 |
| 보증 부담률 | 1.0000 | 1.0000 | 1.0000 | |
| 보증금액 | 110,000 | 180,400 | 107,000 | 397,400 |
| 채무자 | 특수관계자 외 | 특수관계자 외 | 특수관계자 외 | |
| 채권기관 종류 | 유동화전문회사 | 유동화전문회사 | 유동화전문회사 | |
| 기초 대출잔액 | 30,000 | 180,400 | 0 | 210,400 |
| 기말 대출잔액 | 110,000 | 102,500 | 70,500 | 283,000 |
| 유동화증권 만기일 | 2027-12-28 | 2025-12-23 | 2026-03-31 | |
| 책임준공금액 | 260,000 | 0 | 107,000 | 367,000 |
| (3) 부동산PF 책임준공 약정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는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본PF의 중도금대출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5) 본PF의 SOC보증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SOC법인의 필수 사업경비 부족 시, 자금을 보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자금보충 약정과 관련하여 백지수표(4매)와 출자증권을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타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책임준공 | 중도금대출 보증 | 자금보충약정 등 | |
|---|---|---|---|
| 공사건수 | 9 | 13 | 5 |
| 도급금액 및 보증한도 | 1,649,190 | 1,208,001 | |
| 약정금액 | 1,453,500 | 1,208,001 | 185,771 |
| 대출잔액 | 1,205,308 | 687,735 | |
| 연결회사분 | 6,732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책임준공 | 중도금대출 보증 | 자금보충약정 등 | |
|---|---|---|---|
| 공사건수 | 15 | 16 | 5 |
| 도급금액 및 보증한도 | 2,254,552 | 1,346,901 | |
| 약정금액 | 2,403,400 | 1,346,901 | 185,771 |
| 대출잔액 | 1,768,310 | 722,228 | |
| 연결회사분 | 6,732 |
| 연대보증 내역 | |
| (단위 : 백만원) | |
| 연대보증 제공내역1 | 연대보증 제공내역2 | 연대보증 제공내역3 | |
|---|---|---|---|
| 보증내용 | 회사의 종속기업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는 토건사업등의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등을 위하여 공동시공사와 연대하여 건설공제조합에 43,832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종속기업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는 BTO사업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876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는 빌리브헤리티지 공사현장의 시행사에 제공한 대여금(당분기말: 4,274백만원 인식)에 대하여 대손충당금(당분기말: 4,274백만원 인식)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행사의 특수관계자 및 분양대행사 등으로부터 5,129백만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 연대보증액 | 43,832 | 876 | 5,129 |
| 한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는 건설공사 이행과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998,162백만원(전기: 998,162백만원)의 분양계약자 관련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보증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임차료 지급이행 보증 등 | 지급이행 보증 | 건설공사하자보수이행 | 수입신용장 거래 등 | 원화사채신용보증 | 외화사채지급보증 | 외화사채지급보증 2 | 외화대출지급보증 | |
|---|---|---|---|---|---|---|---|---|
| 보증처 | 서울보증보험 등 | 서울보증보험 등 | 서울보증보험 등 | 신한은행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 우리은행 등 | 우리은행 등 | 신한은행 |
| 제공받은 지급보증액(KRW) | 862,285 | 3,658,092 | ||||||
| 제공받은 지급보증액(USD) [USD, 천] | 160 | 48,025 | 874,000 | |||||
| 제공받은 지급보증액(SGD) [SGD, 천] | 0 | |||||||
| 제공받은 지급보증액(EUR) [EUR, 천] | 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임차료 지급이행 보증 등 | 지급이행 보증 | 건설공사하자보수이행 | 수입신용장 거래 등 | 원화사채신용보증 | 외화사채지급보증 | 외화사채지급보증 2 | 외화대출지급보증 | |
|---|---|---|---|---|---|---|---|---|
| 보증처 | 서울보증보험 등 | 서울보증보험 등 | 서울보증보험 등 | 신한은행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 우리은행 등 | 우리은행 등 | 신한은행 |
| 제공받은 지급보증액(KRW) | 836,221 | 4,143,265 | 30,650 | |||||
| 제공받은 지급보증액(USD) [USD, 천] | 160 | 46,787 | 704,600 | |||||
| 제공받은 지급보증액(SGD) [SGD, 천] | 260,000 | |||||||
| 제공받은 지급보증액(EUR) [EUR, 천] | 7,500 |
|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주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건이며 소송금액은 총 43,624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소송으로 인한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경영진은 상기의 소송 결과가 연결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소송금액 | 43,624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주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건이며 소송금액은 총 37,543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소송으로 인한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경영진은 상기의 소송 결과가 연결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소송금액 | 37,543 |
| 회사 및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대주주")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지분 30.0%를 보유한 올림푸스제일차 주식회사(이하 "투자자")와 투자자가 보유한 대상주식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종속기업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주식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주주계약서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주주간계약서(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
|---|---|
| 주주간계약서, 계약의 주체에 대한 기술 | 대주주(주식회사 이마트, 주식회사 신세계) 투자자(올림푸스제일차 주식회사) |
| 주주간계약서, 동반매각참여권에 대한 기술 | 대주주가 경영권 변동을 유발하는 대상회사 발행주식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대주주에게 투자자 소유주식을 함께 매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 주주간계약서, 투자자 정산에 대한 기술 | 투자자는 일정시점 또는 정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상주식에 대해 매각이 가능하며 이때 처분금액과 정산금액과의 차이를 대주주와 정산함 |
| 주주간계약서, 대주주 우선매수권에 대한 기술 | 투자자가 소유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대주주는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통해 투자자 소유주식 전체를 우선매수할 수 있음 |
| 주주간계약서, 매도청구권에 대한 기술 | 대주주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18개월째 되는 날부터 투자자가 대상회사 주식의 매각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 투자자 소유주식 전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지분 32.5%를 보유한 APFIN INVESTMENT PTE LTD.(이하 "GIC")와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에 대한 소유와 지배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종속기업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에 대한 소유와 지배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주주계약서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주주간계약서(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 |
|---|---|
| 주주간계약서,주식양도 제한에 대한 기술 | 주식회사 이마트는 거래 종결 후 일정기간(처분 금지기간) 동안 GIC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대상회사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양도할 수 없음 |
| 주주간계약서,동반매도청구권에 대한 기술 | 주식회사 이마트가 처분 금지기간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GIC는 보유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 주주간계약서,우선매수협상권에 대한 기술 | 주식회사 이마트는 GIC가 처분 금지기간 이후 제3자에게 지분 양도 시 우선매수협상권을 보유함 |
| 주주간계약서,잔여재산분배우선권에 대한 기술 |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가 청산하는 경우 GIC는 최초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잔여재산 분배시 우선권을 보유함 |
| 종속기업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관련 약정사항 | |
| (단위 : 백만원) | |
|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계약 | 라이센스 계약 | |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는 STARBUCKS COFFEE INTERNATIONAL, INC.(이하 "SCI")와 Starbucks Stores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본 계약 만료일 이전 일정 기간 내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와 SCI 간 신규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SCI는 Full Starbucks Korea Business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는 SBI Nevada, Inc. 와 상표 및 기술을 사용하기로 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계약에 따라 순매출액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담보대출약정 | 자금보충 및 조건부채무인수 약정 | 잔여채무 | 수수료 지급 및 로열티 계약 | 책임임대차계약 | 의결권행사 등 | 우선매수권 및 매도청구권 약정 | 지분매각 및 콜옵션 | 합작투자계약서 체결 | 주주간계약서 체결 | 신규 출자 | 투자약정 체결 | 지급보증 제공 | 연대보증 제공 | 현물출자 등 | 대출채권매입확약 | 콜옵션 | 이자자금보충약정 | 인수계약 체결 | 근질권 담보 계약 체결 | 지급보증 제공2 | 대출채권매입확약2 | 풋옵션 | |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당분기말 현재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종속기업인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주식회사는 구 포항역 부지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2,000백만원(연결회사 내 대출금액)의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대주인 종속회사 이터널포항제일차 주식회사, 이터널포항제이차 주식회사, 이터널포항제삼차 주식회사, 글로리포항제일차 주식회사에게 부동산우선수익권(약정 한도 130%),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 각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는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설정, 시공권 및 유치권 등 포기 및 양도 각서를 제공하고, 대출약정금 92,000백만원의 대주인 종속회사 이터널포항제일차 주식회사 및 이터널포항제이차 주식회사에게 자금보충 및 조건부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법 제530조의9제1항에 의하여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신세계의 2011년 5월 1일 현재(분할기준일)의 채무 중 잔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은 2019년 3월 1일자로 주식회사 신세계몰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주식회사 신세계의 2018년 12월 27일 현재(분할기준일)의 채무 중 잔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는 Marriott International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동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프랜차이즈수수료 및 마케팅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상기 프랜차이즈 계약과는 별도로 Mott32와 기술도입계약 및 브랜드 사용 로열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는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도심공항주식회사와 코엑스몰 및 칼트몰 운영을 위한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동기업인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과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동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경영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주식회사 신세계와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에 대한 의결권행사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2021년 3월 16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네이버(주)와 전략적 사업제휴 관계를 강화,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상호교환하였으며,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 우선매수권 및 매도청구권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가 취득한 주식은 일정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회사는 2021년 중 Truong Hai Auto Corporation에 해외 종속기업인 E-MART VIETNAM CO., LTD의 지분 100%를 매각완료 하였으며, 거래종결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자본금의 최대 51%까지 환매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2022년 중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인 주식회사 위바이옴의 지분 51%를 보유한 주식회사 고바이오랩과 주식회사 위바이옴의 소유와 지배구조 등에 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각 당사자는 일정 기간 동안 주식처분이제한되어 있으며, 주식처분제한 기간 이후 거래상대방의 지분 양도 시 회사는 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가집니다. 한편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고바이오랩은 교착상태 시 회사의 보유 지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2022년 중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인 오케이미트 주식회사의 지분 85.0%를보유한 아이지아이피제삼호 유한회사와 오케이미트 주식회사의 소유와 지배구조 등에 대한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각 당사자는 일정 기간 동안 주식양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아이지아이피제삼호 유한회사의 보유 지분 양도 시 회사는 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가집니다. 한편 회사는 거래종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아이지아이피제삼호 유한회사가 보유한 오케이미트 주식회사 지분에 대해, 연결회사의 오케이미트 주식회사 지분율 최대 49%까지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2022년 중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인 미래에셋이마트신성장투자조합1호에 신규 출자하였으며, 미래에셋이마트신성장투자조합1호는 일정 기준 충족시 회사에 추가 출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캡스톤일반사모투자신탁39호전문과 Capital Call 형식의 투자약정을체결하였습니다. | 연결회사는 프라퍼티케이디비제일차 유한회사가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한 스왑계약의 이자 교환금액 등 관련한 피보증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주식회사 엘엔디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른 전차인의 모든 의무에대해 주식회사 다코넷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전기 중 주식회사 지마켓의 보유주식 전부의 현물출자를 포함한 약정등을 ALIEXPRESS INTERNATIONAL과 체결하였습니다. | 연결회사는 복합쇼핑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에 135,500백만원의 대출채권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대출채권매입확약과 관련하여 금융보증부채 354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주식회사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Call Option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종속기업인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부동산 투자 및 개발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KB증권에게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약정금액 21,978백만원의 주식근질권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2025년 4월 21일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에스이엔씨레버넌트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500,000백만원 중 100,000백만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4월 29일자로 사모사채 100,000백만원을 인수하였습니다. | 연결회사는 2025년 4월 21일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에스이엔씨레버넌트제일차 주식회사와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대출채권 및 신탁 제1종 수익권 등에 대하여 후순위로 근질권을 담보(담보한도 120,000백만원)로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연결회사는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체결한 금융지원관련 협약서에 의거, 주식회사 더블유컨셉코리아 입점사업자가 은행대출을 받았을 때 채무를 연결회사가 보증하는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하나청라제일차 주식회사 및 하나청라제이차 주식회사에 270,000백만원의 대출채권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대출채권매입확약과 관련하여 금융보증부채 1,052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우선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Put Op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우발부채의 추정재무영향 | 202,000 | 92,000 | 354 | 21,978 | 1,052 |
주석 - 2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연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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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속기업 현황은 주석1.나.(1) 참조. (*7)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와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가 가 보유한 캡스톤일반사모투자신탁39호전문의 지분율은 66.6%이나, 피투자회사의 의사결정에 수익자의 전원동의사항이 존재하는 등 공동기업의 분류기준을 충족하므로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8) 캡스톤일반사모투자신탁39호전문의 종속기업으로서,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직접 보유한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5호전문의 지분에 대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1)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하였습니다. (*12)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하였습니다. (*13) 연결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에 대하여 이사선임권한을 보유하는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특수관계자 | ||||||||||||||||||||||||||
| 관계기업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대규모기업집단 | ||||||||||||||||||||||||
| (주)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주식회사 스몹컴퍼니 |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주식회사 위바이옴 | 오케이미트 주식회사 | 쉐프파트너 주식회사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제주시트러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스엠피엠씨 |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5호전문 | SHINSEGAE MAMEE SDN. BHD. | Olive Street Owner LLC. | 이지스제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주식회사 신세계청담피에프브이 | 주식회사 신세계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기타 계열회사 |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131 | 1,071 | 0 | 1 | 368 | 3,910 | 4,444 | 4,862 | 3,011 | 4,029 | 6,424 | 20,762 | 0 | 0 | 5,157 | 434 | 154 | 0 | 11 | 1,814 | 284,241 | 36,299 | 7,698 | 10,413 | 78,554 | 473,788 |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매각,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2 | 376 | 0 | 78,997 | 85,571 | 12,244 | 6,023 | 5,484 | 0 | 0 | 6,825 | 0 | 36,033 | 226 | 1,533 | 1,166 | 25,058 | 0 | 36,649 | 1,771 | 925 | 3,423 | 17,465 | 319,771 |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13 | 0 | 0 | 0 | 0 | 0 | 660 | 338 | 0 | 0 | 1,939 | 3,950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특수관계자 | ||||||||||||||||||||||||||
| 관계기업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대규모기업집단 | ||||||||||||||||||||||||
| (주)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주식회사 스몹컴퍼니 |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주식회사 위바이옴 | 오케이미트 주식회사 | 쉐프파트너 주식회사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제주시트러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스엠피엠씨 |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5호전문 | SHINSEGAE MAMEE SDN. BHD. | Olive Street Owner LLC. | 이지스제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주식회사 신세계청담피에프브이 | 주식회사 신세계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기타 계열회사 |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130 | 1,090 | 0 | 12 | 349 | 3,184 | 4,257 | 4,726 | 3,031 | 34,105 | 0 | 8 | 120 | 6,978 | 122 | 73 | 0 | 11 | 606 | 231,806 | 39,286 | 6,429 | 6,269 | 125,611 | 468,203 | |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매각,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5 | 0 | 0 | 0 | 20 | 0 | 0 | 0 | 0 | 0 | 387 | 0 | 0 | 0 | 0 | 422 | |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52 | 360 | 378 | 71,122 | 85,828 | 12,296 | 6,217 | 5,484 | 0 | 8,218 | 0 | 27,521 | 122 | 1,219 | 1,345 | 25,212 | 0 | 36,452 | 2,359 | 906 | 3,233 | 13,717 | 302,041 | |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73 | 0 | 0 | 0 | 0 | 0 | 89 | 415 | 0 | 0 | 2,815 | 3,592 | |
|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한 채권 및 채무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특수관계자 | |||||||||||||||||||||||||||
| 관계기업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대규모기업집단 | ||||||||||||||||||||||||
| (주)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주식회사 스몹컴퍼니 |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주식회사 위바이옴 | 오케이미트 주식회사 | 쉐프파트너 주식회사 | 캡스톤오피스가치부가플러스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전문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주식회사 에스엠피엠씨 |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5호전문 | SHINSEGAE MAMEE SDN. BHD. | Olive Street Owner LLC. | 이지스제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주식회사 신세계청담피에프브이 | 주식회사 HJ중공업 | 주식회사 신세계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기타 계열회사 | ||
| 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16 | 138 | 1 | 0 | 28 | 1 | 3 | 0 | 1,298 | 757 | 1,815 | 1,491 | 26,135 | 0 | 962 | 0 | 0 | 0 | 0 | 222 | 0 | 40,343 | 635 | 690 | 3,487 | 11,560 | 89,582 |
| 기타채권 등, 특수관계자거래 (*1)(*4) | 0 | 0 | 0 | 380 | 0 | 0 | 0 | 0 | 2,818 | 14,218 | 23,661 | 0 | 0 | 0 | 0 | 237 | 0 | 0 | 22,005 | 0 | 0 | 17,469 | 3 | 131 | 14,846 | 9,640 | 105,408 |
| 매입채무,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5,653 | 6,63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6 | 4,987 | 0 | 0 | 1,108 | 18,467 |
| 기타채무 등, 특수관계자거래 (*2)(*3)(*5)(*6) | 0 | 321 | 0 | 28 | 21 | 0 | 121 | 0 | 82,274 | 35,309 | 46,611 | 6 | 0 | 129,538 | 5,023 | 31 | 0 | 33,056 | 322,291 | 0 | 0 | 239,585 | 4,683 | 3,135 | 15,883 | 15,485 | 933,401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특수관계자 | |||||||||||||||||||||||||||
| 관계기업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대규모기업집단 | ||||||||||||||||||||||||
| (주)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주식회사 스몹컴퍼니 |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주식회사 위바이옴 | 오케이미트 주식회사 | 쉐프파트너 주식회사 | 캡스톤오피스가치부가플러스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전문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주식회사 에스엠피엠씨 |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5호전문 | SHINSEGAE MAMEE SDN. BHD. | Olive Street Owner LLC. | 이지스제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주식회사 신세계청담피에프브이 | 주식회사 HJ중공업 | 주식회사 신세계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기타 계열회사 | ||
| 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16 | 114 | 0 | 0 | 23 | 0 | 3 | 0 | 3,227 | 1,111 | 2,825 | 290 | 0 | 779 | 196 | 0 | 0 | 0 | 222 | 0 | 36,390 | 1,672 | 487 | 521 | 17,087 | 64,963 | |
| 기타채권 등, 특수관계자거래 (*1)(*4) | 0 | 0 | 111 | 380 | 0 | 0 | 0 | 451 | 3,267 | 14,881 | 24,050 | 0 | 0 | 0 | 237 | 86 | 0 | 20,331 | 0 | 0 | 13,449 | 13 | 122 | 14,813 | 9,950 | 102,141 | |
| 매입채무,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3) | 4,493 | 4,74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9 | 6,708 | 0 | 0 | 420 | 16,448 | |
| 기타채무 등, 특수관계자거래 (*2)(*3)(*5)(*6) | 0 | 321 | 0 | 28 | 21 | 0 | 0 | 0 | 88,967 | 38,783 | 49,069 | 6 | 131,425 | 3,809 | 13 | 0 | 37,315 | 346,353 | 0 | 10,000 | 273,069 | 4,978 | 2,379 | 18,935 | 18,329 | 1,023,800 | |
| [당분기말] (*1) 미수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리스부채, 미지급금 및 예수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 552,140백만원, 리스부채 658,712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당분기 중 사용권자산상각비 43,278백만원, 이자비용 21,052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전기말] (*4) 미수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리스부채, 미지급금 및 예수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 660,600백만원,리스부채 704,782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전기 중 사용권자산상각비 65,929백만원,이자비용 29,511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
| 연결회사가 당분기 중 기타특수관계자인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87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27,032백만원(전분기: 25,427백만원)입니다. 연결회사가 당분기 중 기타특수관계자인 APFIN INVESTMENT PTE LTD.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34,519백만원(전분기: 34,519백만원)입니다. 연결회사가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리스료는 65,108백만원(전분기: 63,366백만원)입니다. 연결회사는 당분기 중 관계기업인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로부터 자본배당 13,216백만원, 공동기업인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및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으로부터 각각 자본배당 9,736백만원 및 11,101백만원을 수령하였고, 공동기업인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및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에 대해 각각 25,500백만원 및 76,500백만원의 유상감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당분기 중 공동기업인 캡스톤일반사모투자신탁39호전문에 1,000백만원을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전기 중에는 관계기업인 미래에셋이마트신성장투자조합1호에 10,000백만원을 추가 출자하였고, 관계기업인 캡스톤오피스가치부가플러스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전문에 25,784백만원을 신규 출자하였습니다. |
|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특수관계자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관계기업 |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이지스제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캡스톤오피스가치부가플러스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전문 | ||
| 배당금수익, 특수관계자 거래 | 18,738 | 5,606 | 1,323 | 46,860 | 2,250 | 7,101 | 0 | 397 | 82,275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특수관계자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관계기업 |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이지스제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블루코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이든에스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에스피성수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캡스톤오피스가치부가플러스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전문 | ||
| 배당금수익, 특수관계자 거래 | 18,436 | 5,698 | 0 | 44,046 | 3,600 | 130 | 5 | 214 | 72,129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
|---|---|---|
| 특수관계자 | ||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 | 35,446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30,066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5,380 |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
|---|---|---|
| 특수관계자 | ||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 | 26,577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22,808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3,769 | |
| 상기의 주요경영진에는 연결회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 이사 및 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석 - 23. 사업결합 - 연결 (연결)
| 연결회사는 에브리데이 사업부의 경영효율 목적으로 2025년 1월 24일자를 기준으로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의 지분 99.9%를 54,220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
| 사업결합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사업결합 합계 | ||
|---|---|---|
| 사업결합 | ||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 ||
| 총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 ||
| 총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 이전된 현금 | 54,220 |
| 이전대가 합계 | 54,220 | |
|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계상액 | ||
|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계상액 | 현금및현금성자산 | 552 |
| 유형자산 | 70,364 | |
| 기타자산 | 62 | |
| 취득일 현재 인식한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180) | |
| 기타부채 | (16,578) | |
| 취득한 순자산 합계 | 54,220 | |
| 취득일에 인식한 영업권 | 0 | |
|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합계 | 54,220 | |
주석 - 24. 보고기간후 사건 - 연결 (연결)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채무보증기간 변경 1 | 채무보증기간 변경 2 | 출자 | 채무보증기간 변경 3 | 물적분할 | 주식의 취득 | 자금조달 | |
|---|---|---|---|---|---|---|---|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성격에 대한 기술 | 연결회사는 2025년 10월 1일에 빌리브 디에이블의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제공한 연대보증 140,000백만원에 대하여 채무보증기간을 2026년 2월 6일로 변경하였습니다. | 연결회사는 2025년 10월 22일에 빌리브 라디체의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제공한 연대보증 20,483백만원에 대하여 채무보증기간을 2025년 12월 23일로 변경하였습니다. | 연결회사는 2025년 10월 31일에 미분양분 아파트의 유동화 및 자산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에스밸류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주주로서 참여하여 55,000백만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연결회사는 2025년 11월 5일에 옛 포항역 부지개발과 관련하여 이터널포항제일차 주식회사 외 1개사를 위하여 제공한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 92,000백만원에 대하여 채무보증기간을 2025년 12월 4일로 변경하였습니다. | 연결회사는 2025년 11월 1일자로 스마일페이 결제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스마일페이먼츠를 설립하였습니다. | 연결회사는 AliExpress International(Netherlands) B.V 법인과의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회사에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지마켓 부문을 현물출자 하기로 한 2024년 12월 26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5년 11월 3일 주식회사 지마켓 부문을 현물출자 하고 2025년 11월 4일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회사의 주식 50.0%를 취득하였습니다. | 연결회사는 2025년 11월 7일 금융기관 차입 USD 50,000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제 15 기 3분기말 2025.09.30 현재 |
| 제 14 기말 2024.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15 기 3분기말 | 제 14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2,481,845,589,684 | 1,949,234,904,30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22,714,149,791 | 42,012,132,030 |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505,883,429,074 | 417,278,249,253 |
| 재고자산 | 1,290,231,439,686 | 1,200,761,883,127 |
| 기타단기금융자산 | 209,188,996,461 | 201,094,193,799 |
| 단기파생상품자산 | 323,176,554 | 60,993,968,375 |
| 기타유동자산 | 53,504,398,118 | 27,094,477,717 |
| 비유동자산 | 18,763,089,416,946 | 17,706,417,247,698 |
| 유형자산 | 6,622,523,796,843 | 6,709,238,054,497 |
| 투자부동산 | 153,649,315,191 | 160,199,155,430 |
| 무형자산 | 296,521,060,257 | 301,618,936,093 |
| 사용권자산 | 1,179,775,310,417 | 1,135,104,462,485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7,651,396,324,903 | 7,325,474,293,34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956,423,168,091 | 1,202,245,081,891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18,627,595,117 | 179,575,429,327 |
| 기타장기금융자산 | 656,206,496,444 | 649,271,600,042 |
| 장기파생상품자산 | 9,659,139,803 | 32,265,540,527 |
| 기타비유동자산 | 18,307,209,880 | 11,424,694,058 |
| 자산총계 | 21,244,935,006,630 | 19,655,652,151,999 |
| 부채 | ||
| 유동부채 | 5,553,405,111,293 | 5,167,155,153,069 |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1,676,628,297,028 | 1,420,000,719,516 |
| 단기차입금 | 1,484,618,733,458 | 1,615,350,467,162 |
| 단기파생상품부채 | 107,762,141 | 1,053,010,701 |
| 상품권 | 1,823,071,366,000 | 1,555,717,042,000 |
| 미지급법인세 | 29,160,113,716 | 0 |
| 기타단기금융부채 | 376,358,567,546 | 421,719,585,075 |
| 기타 유동부채 | 163,460,271,404 | 153,314,328,615 |
| 비유동부채 | 5,773,400,896,281 | 5,341,669,136,456 |
| 장기차입금 | 3,914,258,923,986 | 3,783,899,169,059 |
| 장기파생상품부채 | 102,391,578,986 | 80,377,332,249 |
| 순확정급여부채 | 115,512,967,286 | 67,208,253,305 |
| 이연법인세부채 | 265,065,598,564 | 93,614,628,620 |
| 기타장기금융부채 | 1,139,284,810,793 | 1,082,388,934,304 |
| 기타 비유동 부채 | 236,887,016,666 | 234,180,818,919 |
| 부채총계 | 11,326,806,007,574 | 10,508,824,289,525 |
| 자본 | ||
| 납입자본 | 4,332,912,902,329 | 4,332,912,902,329 |
| 자본금 | 139,379,095,000 | 139,379,095,000 |
| 주식발행초과금 | 4,193,533,807,329 | 4,193,533,807,329 |
| 이익잉여금 | 4,302,051,410,806 | 4,164,015,640,666 |
| 기타자본항목 | 1,283,164,685,921 | 649,899,319,479 |
| 자본총계 | 9,918,128,999,056 | 9,146,827,862,474 |
| 부채와 자본 총계 | 21,244,935,006,630 | 19,655,652,151,999 |
4-2.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 |
| 제 15 기 3분기 2025.01.01 부터 2025.09.30 까지 |
| 제 14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5 기 3분기 | 제 14 기 3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4,273,782,161,934 | 12,503,493,064,335 | 4,314,999,380,696 | 11,669,289,827,157 |
| 매출원가 | 3,132,591,790,388 | 9,135,934,534,096 | 3,135,934,404,315 | 8,479,398,702,457 |
| 매출총이익 | 1,141,190,371,546 | 3,367,558,530,239 | 1,179,064,976,381 | 3,189,891,124,700 |
| 판매비와관리비 | 1,027,685,699,570 | 3,105,142,673,109 | 1,056,238,632,549 | 2,994,894,574,408 |
| 영업이익 | 113,504,671,976 | 262,415,857,130 | 122,826,343,832 | 194,996,550,292 |
| 기타수익 | 3,863,025,417 | 23,917,742,309 | 3,458,009,810 | 16,482,864,878 |
| 기타비용 | 4,151,224,577 | 20,853,772,308 | 4,440,928,036 | 18,486,421,978 |
| 금융수익 | 113,633,945,055 | 252,329,923,179 | 104,324,024,569 | 208,876,759,158 |
| 금융비용 | 160,605,185,246 | 271,743,805,329 | 90,464,113,531 | 221,314,268,958 |
| 손상차손환입 | 294,537,934 | 980,808 | 3,300,989,676 | |
| 손상차손 | 453,028,012 | 453,028,012 |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66,245,232,625 | 246,360,482,915 | 135,251,289,440 | 183,403,445,056 |
| 법인세비용(수익) | 10,247,654,819 | 25,218,928,677 | 18,846,841,421 | 15,415,220,745 |
| 분기순이익 | 55,997,577,806 | 221,141,554,238 | 116,404,448,019 | 167,988,224,311 |
| 주당순이익(손실) |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단위 : 원) | 2,090.0 | 8,255.0 | 4,345 | 6,056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단위 : 원) | 2,090.0 | 8,255.0 | 4,345 | 6,056 |
4-3.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15 기 3분기 2025.01.01 부터 2025.09.30 까지 |
| 제 14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5 기 3분기 | 제 14 기 3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분기순이익 | 55,997,577,806 | 221,141,554,238 | 116,404,448,019 | 167,988,224,311 |
| 기타포괄손익 | 274,407,722,236 | 592,290,955,414 | 42,378,438,942 | 198,769,050,150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67,130,916,924 | 587,683,073,597 | 44,275,943,756 | 203,429,801,452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079,427,923 | 10,039,174,655 | 1,264,203,783 | 3,371,137,81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346,294,976,399 | 754,178,086,199 | 56,311,795,900 | 261,166,965,501 |
| 관련 법인세 효과 | (80,243,487,398) | (176,534,187,257) | (13,300,055,927) | (61,108,301,867)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7,276,805,312 | 4,607,881,817 | (1,897,504,814) | (4,660,751,302)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손익 | 9,462,685,711 | 5,992,043,975 | (2,467,496,507) | (6,060,794,931) |
| 관련 법인세 효과 | (2,185,880,399) | (1,384,162,158) | 569,991,693 | 1,400,043,629 |
| 분기 총포괄손익 | 330,405,300,042 | 813,432,509,652 | 158,782,886,961 | 366,757,274,461 |
4-4.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제 15 기 3분기 2025.01.01 부터 2025.09.30 까지 |
| 제 14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납입자본 | 신종자본증권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자본 합계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납입자본 합계 | |||||
| 2024.01.01 (기초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4,332,912,902,329 | 398,749,480,000 | 5,232,556,563,479 | 497,282,488,176 | 10,461,501,433,984 |
| 분기순이익 | 167,988,224,311 | 167,988,224,311 | |||||
| 기타포괄손익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 200,837,396,470 | 200,837,396,470 |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 | (4,660,751,302) | (4,660,751,302)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592,404,982 | 2,592,404,982 | |||||
| 총기타포괄손익 | 2,592,404,982 | 196,176,645,168 | 198,769,050,150 | ||||
| 총포괄손익 | 170,580,629,293 | 196,176,645,168 | 366,757,274,461 |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53,576,706,000) | (53,576,706,000) | |||||
| 기타 | 94,664,900 | 94,664,900 | |||||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지급 | (4,505,030,171) | (4,505,030,171) | |||||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398,749,480,000) | (1,250,520,000) | (400,000,000,000) | ||||
| 자기주식 소각 | |||||||
| 합병 | (68,521,769,554) | (68,521,769,554) | |||||
|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398,749,480,000) | (59,332,256,171) | (68,427,104,654) | (526,508,840,825)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398,749,480,000) | 111,248,373,122 | 127,749,540,514 | (159,751,566,364) | |||
| 2024.09.30 (기말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4,332,912,902,329 | 5,343,804,936,601 | 625,032,028,690 | 10,301,749,867,620 | |
| 2025.01.01 (기초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4,332,912,902,329 | 4,164,015,640,666 | 649,899,319,479 | 9,146,827,862,474 | |
| 분기순이익 | 221,141,554,238 | 221,141,554,238 | |||||
| 기타포괄손익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 579,962,948,287 | 579,962,948,287 |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 | 4,607,881,817 | 4,607,881,817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7,720,125,310 | 7,720,125,310 | |||||
| 총기타포괄손익 | 7,720,125,310 | 584,570,830,104 | 592,290,955,414 | ||||
| 총포괄손익 | 228,861,679,548 | 584,570,830,104 | 813,432,509,652 |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53,576,706,000) | (53,576,706,000) | |||||
| 기타 | (242,753,880) | (242,753,880) | |||||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지급 | |||||||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0 | ||||||
| 자기주식 소각 | (37,249,203,408) | 37,249,203,408 | |||||
| 합병 | 11,688,086,810 | 11,688,086,810 | |||||
|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90,825,909,408) | 48,694,536,338 | (42,131,373,070)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138,035,770,140 | 633,265,366,442 | 771,301,136,582 | ||||
| 2025.09.30 (기말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4,332,912,902,329 | 4,302,051,410,806 | 1,283,164,685,921 | 9,918,128,999,056 | |
4-5.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제 15 기 3분기 2025.01.01 부터 2025.09.30 까지 |
| 제 14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5 기 3분기 | 제 14 기 3분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043,836,007,117 | 921,720,734,884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093,707,745,954 | 976,877,801,879 |
| 이자의 지급 | (190,932,724,657) | (175,018,528,641) |
| 이자의 수취 | 6,856,685,164 | 16,055,432,290 |
| 배당금의 수령 | 130,996,355,856 | 120,695,720,884 |
| 법인세 환급(납부) | 3,207,944,800 | (16,889,691,528) |
| 투자활동현금흐름 | (394,216,742,180) | (201,388,767,398)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0 | 27,777,778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0,000,000) | (2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 0 | 37,405,320,999 |
| 유형자산의 처분 | 38,459,922,969 | 3,807,494,883 |
| 유형자산의 취득 | (274,762,073,429) | (146,614,723,236) |
| 무형자산의 처분 | 0 | 4,061,921,318 |
| 무형자산의 취득 | (9,670,793,827) | (6,013,636,575) |
| 사용권자산의 취득 | (6,464,892,088) | (4,942,324,786) |
|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 0 | 130,093,078 |
| 기타장단기금융자산의 증가 | (30,607,658,390) | (18,877,826,967) |
| 기타장단기금융자산의 감소 | 26,235,758,092 | 36,506,009,580 |
| 종속기업투자의 신규 취득 | (95,610,077,217) | 0 |
| 종속기업투자의 추가 취득 | (48,421,111,600) | (116,300,698,260) |
|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0 | 440,000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0 | 3,932,072,549 |
|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0 | 218,335,092 |
| 합병으로인한 현금의 증가 | 6,634,183,310 | 5,290,977,149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68,927,435,672) | (663,670,467,356) |
| 차입금의 증가 | 1,390,576,306,482 | 649,053,640,000 |
| 차입금의 감소 | (1,544,518,226,220) | (749,783,944,064) |
| 신종자본증권의 감소 | 0 | (400,000,000,000) |
| 배당금의 지급 | (53,576,706,000) | (53,576,706,000) |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의 지급 | 0 | (7,212,000,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126,024,251,639) | (104,995,313,860) |
| 기타장단기금융부채의 증가 | 10,926,538,796 | 6,027,058,024 |
| 기타장단기금융부채의 감소 | (7,980,739,041) | (4,167,500,000) |
| 파생상품의 정산 | 62,058,775,000 | 617,944,064 |
| 자기주식의 취득 | (389,133,050) | (56,945,520) |
|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0 | 423,300,000 |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 380,691,829,265 | 56,661,500,130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42,012,132,030 | 170,342,137,903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0,188,496 | (41,144,397) |
| 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422,714,149,791 | 226,962,493,636 |
5. 재무제표 주석
주석 - 1. 일반사항 - 별도
|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회사"라 함)는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주식회사 신세계의 대형마트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길 37(순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형마트(E-Mart) 157개점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1년 6월 10일 한국거래소에 주권을 재상장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정용진 회장 외 2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28.8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주석 - 2. 회계정책 목록 - 별도
|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25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9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5년 9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 교환가능성 평가와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현물환율의 결정 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두 통화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때의 환율을 사용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ㆍ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ㆍ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ㆍ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ㆍ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측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와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회사는 2017년 중 지배기업과 국내 종속기업이 경제적으로 결합될 경우 해당 지배기업과 국내 종속기업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회사는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 산정 시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단위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였습니다. |
주석 -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별도
|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검토하였으나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재무실적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기존 차입금의 약정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업활동과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충분한 운전자본 및 자금조달약정을 통한 미사용 자금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차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
주석 - 4. 재무위험관리 - 별도
| 4.1 재무위험관리 요소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4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 4.2 유동성위험 전기말과 비교하여 금융부채에 대한 계약상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중요한 변동은 없습니다. |
| 4.3 공정가치 측정 4.3.1 공정가치 서열체계 회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ㆍLevel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 공시가격 ㆍLevel 2 :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단, Level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ㆍLevel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
|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별 내역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1,949,593 | 169,312 | 66,128 | 2,185,033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49,593 | 0 | 6,830 | 1,956,42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160,293 | 58,335 | 218,628 | |
| 단기파생상품자산 | 0 | 115 | 208 | 323 | |
| 장기파생상품자산 | 0 | 8,904 | 755 | 9,659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0 | 14,761 | 87,739 | 102,500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단기파생상품부채 | 0 | 108 | 0 | 108 |
| 장기파생상품부채 | 0 | 14,653 | 87,739 | 102,392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1,195,415 | 213,242 | 66,423 | 1,475,080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95,415 | 0 | 6,830 | 1,202,24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121,240 | 58,335 | 179,575 | |
| 단기파생상품자산 | 0 | 60,994 | 0 | 60,994 | |
| 장기파생상품자산 | 0 | 31,008 | 1,258 | 32,266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0 | 12,715 | 68,715 | 81,430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단기파생상품부채 | 0 | 1,053 | 0 | 1,053 |
| 장기파생상품부채 | 0 | 11,662 | 68,715 | 80,377 | |
| 당분기 중 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
| 4.3.2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Level 2와 Level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시되는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공시, 금융자산 | |
| (단위 : 백만원) | |
| 금융자산, 범주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수익증권 등 1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160,293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순자산접근법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순자산가액 |
|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공시, 금융자산 | |
| (단위 : 백만원) | |
| 금융자산, 범주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비상장주식 | 수익증권 등 2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가중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가중범위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0 | 6,773 | 0 | 58,335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현금흐름할인법 | 순자산접근법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매출성장률, 영업이익률, 할인율, 영구성장률 | 순자산가액 | ||||||
| 매출성장률, 투입변수 | 0.1204 | 0.2611 | 0.2058 | |||||
| 영업이익률, 투입변수 | 0.0355 | 0.0450 | 0.0395 | |||||
| 할인율, 투입변수 | 0.1252 | 0.1252 | 0.1252 | |||||
| 영구성장률, 투입변수 | 0.0100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공시, 파생상품 | |
| (단위 : 백만원) | |
| 금융상품 | ||
|---|---|---|
| 파생상품 | ||
| 스왑계약 | ||
| 통화스왑계약 | 이자율스왑 계약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4,101 | (9,842)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현금흐름할인법 | 현금흐름할인법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환율, 이자율 | 이자율 |
|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공시, 파생상품 | |
| (단위 : 백만원) | |
| 금융상품 | ||||||||||||
|---|---|---|---|---|---|---|---|---|---|---|---|---|
| 파생상품 | ||||||||||||
| 콜옵션 | 기타파생상품자산(부채)1 | 기타파생상품자산(부채) 2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가중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가중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가중범위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208 | (87,739) | 755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현금흐름할인법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지수변동성,무위험이자율 | 지수변동성,무위험이자율 | 할인율 | |||||||||
| 변동성, 투입변수 | 0.2700 | 0.3700 | 0.3200 | 0.4050 | 0.5050 | 0.4550 | ||||||
| 무위험이자율, 투입변수 | 0.0271 | 0.0245 | ||||||||||
| 할인율, 투입변수 | 0.0346 | 0.0743 | 0.0514 | |||||||||
| 4.3.3 Level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과정 회사는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는 별도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Level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는 팀은 회사의 재무담당이사에 직접 보고하며 매 분기 보고일정에 맞추어 공정가치 평가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재무담당이사와 협의합니다. |
주석 - 5. 범주별 금융상품 - 별도
|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기타금융자산(*)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22,714 | 0 | 0 | 0 | 0 | 422,714 |
| 매출채권 | 400,142 | 0 | 0 | 0 | 0 | 400,142 |
| 기타수취채권 | 105,741 | 0 | 0 | 0 | 0 | 105,741 |
| 기타단기금융자산 | 206,548 | 0 | 0 | 0 | 2,641 | 209,189 |
| 단기파생상품자산 | 0 | 323 | 0 | 0 | 0 | 323 |
| 장기파생상품자산 | 0 | 755 | 0 | 8,904 | 0 | 9,65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0 | 1,956,423 | 0 | 0 | 1,956,42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218,628 | 0 | 0 | 0 | 218,628 |
| 기타장기금융자산 | 645,277 | 0 | 0 | 0 | 10,929 | 656,206 |
| 총 금융자산 | 1,780,422 | 219,706 | 1,956,423 | 8,904 | 13,570 | 3,979,025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기타금융자산(*)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2,012 | 42,012 | ||||
| 매출채권 | 288,903 | 288,903 | ||||
| 기타수취채권 | 128,375 | 128,375 | ||||
| 기타단기금융자산 | 198,524 | 2,570 | 201,094 | |||
| 단기파생상품자산 | 89 | 60,905 | 60,994 | |||
| 장기파생상품자산 | 1,258 | 31,008 | 32,26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202,245 | 1,202,245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79,575 | 179,575 | ||||
| 기타장기금융자산 | 636,222 | 0 | 13,050 | 649,272 | ||
| 총 금융자산 | 1,294,036 | 180,922 | 1,202,245 | 91,913 | 15,620 | 2,784,736 |
| (*) 기타금융자산은 범주별 금융자산의 적용을 받지 않는 리스채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기타금융부채(*) | 금융부채, 분류 합계 | |
|---|---|---|---|---|---|
| 매입채무 | 1,088,616 | 0 | 0 | 0 | 1,088,616 |
| 기타지급채무 | 502,992 | 0 | 0 | 0 | 502,992 |
| 단기차입금 | 1,484,619 | 0 | 0 | 0 | 1,484,619 |
| 기타단기금융부채 | 176,620 | 0 | 0 | 199,739 | 376,359 |
| 단기파생상품부채 | 0 | 0 | 108 | 0 | 108 |
| 장기차입금 | 3,914,259 | 0 | 0 | 0 | 3,914,259 |
| 장기파생상품부채 | 0 | 87,739 | 14,653 | 0 | 102,392 |
| 기타장기금융부채 | 152,673 | 0 | 0 | 986,612 | 1,139,285 |
| 총 금융부채 | 7,319,779 | 87,739 | 14,761 | 1,186,351 | 8,608,63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기타금융부채(*) | 금융부채, 분류 합계 | |
|---|---|---|---|---|---|
| 매입채무 | 832,072 | 0 | 0 | 0 | 832,072 |
| 기타지급채무 | 507,336 | 0 | 0 | 0 | 507,336 |
| 단기차입금 | 1,615,350 | 0 | 0 | 0 | 1,615,350 |
| 기타단기금융부채 | 215,760 | 0 | 0 | 205,960 | 421,720 |
| 단기파생상품부채 | 0 | 0 | 1,053 | 0 | 1,053 |
| 장기차입금 | 3,783,899 | 0 | 0 | 0 | 3,783,899 |
| 장기파생상품부채 | 0 | 68,715 | 11,662 | 0 | 80,377 |
| 기타장기금융부채 | 122,429 | 0 | 0 | 959,960 | 1,082,389 |
| 총 금융부채 | 7,076,846 | 68,715 | 12,715 | 1,165,920 | 8,324,196 |
| (*) 기타금융부채는 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리스부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일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장기차입금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사용하고 있습니다(주석 4.3.1 참조). |
| 금융자산의 수익, 비용, 손익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기타금융자산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0 | 0 | 754,178 | 3,017 | 0 | 757,195 |
| 평가손익(당기손익) | 0 | 38,784 | 0 | (511) | 0 | 38,273 |
| 거래손익 | 0 | 679 | 0 | (14,169) | 0 | (13,490) |
| 이자수익 | 21,337 | 0 | 0 | 0 | 364 | 21,701 |
| 배당금수익(금융수익) | 0 | 1,661 | 53,372 | 0 | 0 | 55,033 |
| 외환차손익 | (291) | 0 | 0 | 0 | 0 | (291) |
| 외화환산손익 | (231) | 0 | 0 | 0 | 0 | (231) |
| 대손상각비 | (11) | 0 | 0 | 0 | 0 | (11) |
| 기타의대손상각비 | (16) | 0 | 0 | 0 | 0 | (16) |
|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 15 | 0 | 0 | 0 | 0 | 15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기타금융자산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0 | 0 | 261,167 | (6,563) | 0 | 254,604 |
| 평가손익(당기손익) | 0 | 15,474 | 0 | 33,252 | 0 | 48,726 |
| 거래손익 | 0 | 185 | 0 | 860 | 0 | 1,045 |
| 이자수익 | 27,637 | (84) | 0 | 0 | 397 | 27,950 |
| 배당금수익(금융수익) | 0 | 1,666 | 43,829 | 0 | 0 | 45,495 |
| 외환차손익 | 356 | 0 | 0 | 0 | 0 | 356 |
| 외화환산손익 | (41) | 0 | 0 | 0 | 0 | (41) |
| 대손상각비 | (12) | 0 | 0 | 0 | 0 | (12) |
| 기타의대손상각비 | (17) | 0 | 0 | 0 | 0 | (17) |
|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 0 | 0 | 0 | 0 | 0 | 0 |
| (*) 법인세효과 고려 전 금액입니다. |
| 금융부채의 수익, 비용, 손익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금융부채, 분류 합계 | |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0 | 2,975 | 0 | 0 | 2,975 |
| 평가손익(당기손익) | 0 | (28,476) | (19,024) | 0 | (47,500) |
| 거래손익(당기손익) | 0 | 0 | 0 | 0 | 0 |
| 이자비용 | (156,368) | 0 | 0 | (35,151) | (191,519) |
| 외환차손익 | 13,889 | 0 | 0 | 0 | 13,889 |
| 외화환산손익 | 28,759 | 0 | 0 | 0 | 28,759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금융부채, 분류 합계 | |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0 | 502 | 0 | 0 | 502 |
| 평가손익(당기손익) | 0 | 7,671 | (1,698) | 0 | 5,973 |
| 거래손익(당기손익) | 0 | 0 | 322 | 0 | 322 |
| 이자비용 | (145,848) | 0 | 0 | (28,340) | (174,188) |
| 외환차손익 | (2,651) | 0 | 0 | 0 | (2,651) |
| 외화환산손익 | (40,623) | 0 | 0 | 0 | (40,623) |
| (*) 법인세효과 고려 전 금액입니다. |
주석 - 6.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별도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국민은행 외 | 신한은행 외 |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125,000 | 21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기타단기금융자산(제한사유:동반성장협력 예치금 등) | 기타장기금융자산(제한사유:당좌개설보증금)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국민은행 외 | 신한은행 외 |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121,616 | 23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기타단기금융자산(제한사유:동반성장협력 예치금 등) | 기타장기금융자산(제한사유:당좌개설보증금) |
주석 - 7.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및 무형자산 - 별도
| 유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유형자산 | 6,709,238 |
| 취득 및 자본적지출, 유형자산 | 270,989 |
| 합병으로 인한 증가, 유형자산 | 0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가(감소),유형자산 (*1) | (21,525) |
| 유형자산의 처분 및 폐기 (*2) | (42,416)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293,762)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상차손환입, 유형자산 | 0 |
| 기말 유형자산 | 6,622,524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유형자산 | 6,734,963 |
| 취득 및 자본적지출, 유형자산 | 140,363 |
| 합병으로 인한 증가, 유형자산 | 161,103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가(감소),유형자산 (*1) | 17,057 |
| 유형자산의 처분 및 폐기 (*2) | (5,752)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286,531)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상차손환입, 유형자산 | 1,437 |
| 기말 유형자산 | 6,762,640 |
| [전분기] (*1) 회사는 전분기 중 영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투자부동산 18,733백만원을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하였습니다. (*2) 회사는 전분기 중 전전기말 현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의 건물을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
| 투자부동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투자부동산 | 160,199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합계, 투자부동산 | 0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가(감소), 투자부동산 (*) | 0 |
| 처분 및 폐기, 투자부동산 | 0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6,550) |
| 기말 투자부동산 | 153,649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투자부동산 | 187,992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합계, 투자부동산 | 0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가(감소), 투자부동산 (*) | (18,733) |
| 처분 및 폐기, 투자부동산 | 0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6,877) |
| 기말 투자부동산 | 162,382 |
| [전분기] (*) 회사는 전분기 중 영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투자부동산 18,733백만원을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하였습니다. |
|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301,619 |
| 취득 및 자본적지출로 인한 증가, 무형자산 | 9,079 |
| 합병으로 인한 증가, 무형자산 | 0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가(감소), 무형자산 | 7,514 |
| 처분과 폐기, 무형자산 및 영업권 | (46) |
| 감가상각 및 상각,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1,645) |
| 기말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296,521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165,331 |
| 취득 및 자본적지출로 인한 증가, 무형자산 | 5,044 |
| 합병으로 인한 증가, 무형자산 | 152,119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가(감소), 무형자산 | 1,676 |
| 처분과 폐기, 무형자산 및 영업권 | (3,109) |
| 감가상각 및 상각,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0,020) |
| 기말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301,041 |
| 담보로 제공한 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담보제공처 | ||||||||
|---|---|---|---|---|---|---|---|---|
| 국민은행 | 장예식 | |||||||
| 담보제공자산 | 담보제공자산 합계 | 담보제공자산 | 담보제공자산 합계 | |||||
| 토지 | 건물 | 건물 (*) | 토지 | 건물 | 건물 (*) | |||
| 담보 제공된 자산 | 3,882 | 2,490 | 6,372 | 603 | 603 | |||
| 담보 한도액 | 6,000 | 0 | ||||||
| 담보와 관련된 계정 | 장,단기차입금 | - | ||||||
| 담보관련 차입금액 | 5,000 | 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담보제공처 | ||||||||
|---|---|---|---|---|---|---|---|---|
| 국민은행 | 장예식 | |||||||
| 담보제공자산 | 담보제공자산 합계 | 담보제공자산 | 담보제공자산 합계 | |||||
| 토지 | 건물 | 건물 (*) | 토지 | 건물 | 건물 (*) | |||
| 담보 제공된 자산 | 24,606 | 15,917 | 40,523 | 619 | 619 | |||
| 담보 한도액 | 39,000 | |||||||
| 담보와 관련된 계정 | 장,단기차입금 | |||||||
| 담보관련 차입금액 | 27,500 | |||||||
| (*) 회사와 제3자인 토지 소유주 및 임차인 등을 위하여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을 허용한 건입니다. |
주석 - 8. 리스 - 별도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산 | 자산 합계 | |||
|---|---|---|---|---|
| 사용권자산 | ||||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기타유형자산 | ||
| 사용권자산 | 1,172,487 | 4,686 | 2,602 | 1,179,775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산 | 자산 합계 | |||
|---|---|---|---|---|
| 사용권자산 | ||||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기타유형자산 | ||
| 사용권자산 | 1,129,496 | 2,023 | 3,585 | 1,135,104 |
| 사용권자산의 변동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사용권자산의 추가 | 203,808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사용권자산의 추가 | 118,699 |
| 리스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리스부채(*) | 1,186,351 | |
| 리스부채(*) | 유동 리스부채 | 199,739 |
| 비유동 리스부채 | 986,612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리스부채(*) | 1,165,920 | |
| 리스부채(*) | 유동 리스부채 | 205,960 |
| 비유동 리스부채 | 959,960 | |
| (*) 분기재무상태표의 기타단기금융부채 및 기타장기금융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금융리스채권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금융리스채권 (*) | 13,570 | |
| 금융리스채권 (*) | 유동 금융리스채권 | 2,641 |
| 비유동 금융리스채권 | 10,929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금융리스채권 (*) | 15,620 | |
| 금융리스채권 (*) | 유동 금융리스채권 | 2,570 |
| 비유동 금융리스채권 | 13,050 | |
| (*) 분기재무상태표의 기타단기금융자산 및 기타장기금융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리스와 관련하여 분기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공시금액 | ||||
| 자산 | ||||
| 사용권자산 | ||||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기타유형자산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140,748 | 919 | 1,198 | 142,865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 | 35,151 | |||
| 단기리스료 | 8,467 | |||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 1,708 | |||
|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 | 25,147 | |||
| 리스 현금유출 | 196,497 |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공시금액 | ||||
| 자산 | ||||
| 사용권자산 | ||||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기타유형자산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114,196 | 876 | 1,250 | 116,322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 | 28,340 | |||
| 단기리스료 | 7,488 | |||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 1,181 | |||
|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 | 24,739 | |||
| 리스 현금유출 | 171,251 | |||
주석 - 9.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 별도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가. 종속기업 투자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회사의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8.6%) 등을 고려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회사는 당분기 중 회사의 종속회사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보통주를 주식교환 교부금 지급을 통해 915,252주를 추가 취득하여 주식수 7,760,554주, 지분율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3) 회사의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주식회사 신세계와의 주주간 약정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과반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주석 18 참조). (*4) 회사의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가 보유한 자기주식수, 나머지 주주 지분의 분산정도 및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가 2025년 4월 29일 자기주식 1,287,640주를 소각하여 발행주식이 15,268,540주에서 13,980,900주로 변경됨에 따라 회사의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에 대한 지분율이 40.2%에서 43.9%로 변경되었습니다. (*6) 회사의 주식회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80.0%) 등을고려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8) 회사는 당분기 중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의 지분 99.9%를 신규취득하였습니다. (*9) 회사는 당분기 중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49.8%를 신규취득하였으며,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49.8%)를 고려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1) 회사는 당분기 중 EMART JAPAN INC.에 470백만원(JPY 50,000천)을 신규출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1) 회사의 유진AgTech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20% 미만이나 조합의 주요 운영관련 의사결정에 조합원간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회사의 오케이미트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20%미만이나, 이사 일부 선임권한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회사의 이지스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20%미만이나, 이지스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보유 자산에 대한 중요 약정 등을 고려하여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미래에셋이마트신성장투자조합1호는 일정 기준 충족시 회사에 추가 출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시장성 있는 종속기업의 시장가격정보(단위: 백만원)
(*) 회사의 종속회사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가 2025년 2월 24일 상장폐지 됨에 따라 시장성 있는 종속기업의 시장가격정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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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10. 차입금 - 별도
| 단기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 단기차입금 | |||||||
| 일반대출 | 기업어음 등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차입처 | BNK투자증권 | ||||||
| 차입금, 이자율 | 0.0291 | 0.0291 | |||||
| 단기차입금 | 155,000 | 155,00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 단기차입금 | |||||||
| 일반대출 | 기업어음 등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차입처 | |||||||
| 차입금, 이자율 | |||||||
| 단기차입금 | 55,000 | 55,000 | 110,000 | ||||
| 장기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 원화고정차입금 | 원화변동차입금 | 외화고정차입금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차입처 | 한국산업은행 외 | 신한은행 외 | ||||||||
| 차입금, 이자율 | 0.0226 | 0.0523 | 0.0330 | 0.0555 | ||||||
| 장기차입금 | 1,004,400 | 779,542 | 1,783,942 | |||||||
| 장기차입금, 외화명목금액(EUR) [EUR, 백만] | ||||||||||
| 차감: 유동성장기부채 | (354,983) | |||||||||
| 장기차입금 계 | 1,428,959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 원화고정차입금 | 원화변동차입금 | 외화고정차입금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차입처 | SHINHAN BANK LONDON BRANCH | |||||||||
| 차입금, 이자율 | ||||||||||
| 장기차입금 | 1,021,700 | 729,235 | 11,465 | 1,762,400 | ||||||
| 장기차입금, 외화명목금액(EUR) [EUR, 백만] | 7.5 | 7.5 | ||||||||
| 차감: 유동성장기부채 | (624,789) | |||||||||
| 장기차입금 계 | 1,137,611 | |||||||||
|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 사채 | |||||||||||||||||||||||||||||
| 21-2회 무보증사채 | 21-3회 무보증사채 | 22-2회 무보증사채 | 22-3회 무보증사채 | 23-1회 무보증사채 | 23-2회 무보증사채 | 24-1회 무보증사채 | 24-2회 무보증사채 | 25-1회 무보증사채 | 25-2회 무보증사채 | 25-3회 무보증사채 | 26-1회 무보증사채 | 26-2회 무보증사채 | 27회 무보증사채 | 28-1회 무보증사채 | 28-2회 무보증사채 | 28-3회 무보증사채 | 28-4회 무보증사채 | 해외사모사채A | 해외사모사채B | 해외사모사채C | 해외사모사채D | 해외사모사채E | 해외사모사채F | 해외사모사채G | 해외사모사채H | 해외사모사채I | 17회 사모사채 | ||
| 사채, 발행일 | 2021.04.15 | 2021.04.15 | 2021.08.11 | 2021.08.11 | 2022.04.27 | 2022.04.27 | 2023.01.12 | 2023.01.12 | 2023.07.05 | 2023.07.05 | 2023.07.05 | 2024.02.07 | 2024.02.07 | 2024.08.05 | 2025.02.26 | 2025.02.26 | 2025.02.26 | 2025.02.26 | 2022.07.26 | 2022.08.18 | 2022.08.18 | 2023.10.30 | 2024.11.12 | 2024.11.18 | 2024.11.19 | 2025.08.22 | 2025.08.22 | 2024.01.18 | |
| 사채, 만기 | 2026.04.15 | 2028.04.15 | 2026.08.11 | 2028.08.11 | 2025.04.27 | 2027.04.27 | 2025.01.12 | 2026.01.12 | 2026.07.05 | 2028.07.05 | 2030.07.05 | 2027.02.07 | 2029.02.07 | 2031.08.05 | 2027.02.26 | 2028.02.26 | 2030.02.26 | 2032.02.26 | 2025.07.25 | 2025.08.18 | 2025.08.18 | 2026.10.30 | 2027.11.10 | 2027.11.18 | 2027.11.19 | 2028.08.22 | 2028.08.22 | 2026.01.18 | |
| 사채, 이자율 | 0.0188 | 0.0221 | 0.0212 | 0.0235 | 0.0375 | 0.0435 | 0.0428 | 0.0459 | 0.0488 | 0.0410 | 0.0440 | 0.0390 | 0.0313 | 0.0315 | 0.0340 | 0.0397 | 0.0398 | 0.0549 | 0.0449 | 0.0575 | |||||||||
| 사채, 기준이자율 | SGD-SORA | USD-SOFR | USD-SOFR | USD-SOFR | USD-SOFR | USD-SOFR | |||||||||||||||||||||||
| 사채, 기준이자율 조정 | 0.0116 | 0.0165 | 0.0130 | 0.0142 | 0.0124 | 0.0124 | |||||||||||||||||||||||
| 사채, 명목금액 | 230,000 | 100,000 | 300,000 | 50,000 | 0 | 50,000 | 0 | 320,000 | 115,000 | 330,000 | 55,000 | 205,000 | 95,000 | 50,000 | 130,000 | 60,000 | 105,000 | 35,000 | 0 | 0 | 0 | 117,785 | 140,220 | 168,264 | 280,440 | 378,594 | 140,220 | 10,000 | 3,465,523 |
| 사채, 외화명목금액(USD) [USD, 백만] | 84 | 100 | 120 | 200 | 270 | 100 | |||||||||||||||||||||||
| 사채, 외화명목금액(SGD) [SGD, 백만]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5,587) | ||||||||||||||||||||||||||||
| 사채 | 3,459,936 | ||||||||||||||||||||||||||||
| 유동 사채 및 비유동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 (974,636) | ||||||||||||||||||||||||||||
| 비유동 사채의 비유동성 부분 | 2,485,30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 사채 | |||||||||||||||||||||||||||||
| 21-2회 무보증사채 | 21-3회 무보증사채 | 22-2회 무보증사채 | 22-3회 무보증사채 | 23-1회 무보증사채 | 23-2회 무보증사채 | 24-1회 무보증사채 | 24-2회 무보증사채 | 25-1회 무보증사채 | 25-2회 무보증사채 | 25-3회 무보증사채 | 26-1회 무보증사채 | 26-2회 무보증사채 | 27회 무보증사채 | 28-1회 무보증사채 | 28-2회 무보증사채 | 28-3회 무보증사채 | 28-4회 무보증사채 | 해외사모사채A | 해외사모사채B | 해외사모사채C | 해외사모사채D | 해외사모사채E | 해외사모사채F | 해외사모사채G | 해외사모사채H | 해외사모사채I | 17회 사모사채 | ||
| 사채, 발행일 | |||||||||||||||||||||||||||||
| 사채, 만기 | |||||||||||||||||||||||||||||
| 사채, 이자율 | |||||||||||||||||||||||||||||
| 사채, 기준이자율 | |||||||||||||||||||||||||||||
| 사채, 기준이자율 조정 | |||||||||||||||||||||||||||||
| 사채, 명목금액 | 230,000 | 100,000 | 300,000 | 50,000 | 280,000 | 50,000 | 70,000 | 320,000 | 115,000 | 330,000 | 55,000 | 205,000 | 95,000 | 50,000 | 0 | 0 | 0 | 0 | 147,000 | 281,081 | 102,900 | 123,480 | 147,000 | 176,400 | 294,000 | 10,000 | 3,531,861 | ||
| 사채, 외화명목금액(USD) [USD, 백만] | 100 | 70 | 84 | 100 | 120 | 200 | |||||||||||||||||||||||
| 사채, 외화명목금액(SGD) [SGD, 백만] | 260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5,011) | ||||||||||||||||||||||||||||
| 사채 | 3,526,850 | ||||||||||||||||||||||||||||
| 유동 사채 및 비유동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 (880,561) | ||||||||||||||||||||||||||||
| 비유동 사채의 비유동성 부분 | 2,646,289 | ||||||||||||||||||||||||||||
| 한편, 당분기말 현재 제21회, 제22회, 제23회, 제24회, 제25회, 제26회 및 제28회 사채와 관련하여 회사는 약정에 따라 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재무비율의 유지(부채비율 400% 이하), 담보권의 설정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제약을 받습니다. |
주석 - 11. 순확정급여부채 - 별도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1,489,317 |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1,373,804) |
| 순확정급여부채 | 115,513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1,469,759 |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1,402,551) |
| 순확정급여부채 | 67,208 |
| (*) 당분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전환금 269백만원(전기말: 279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469,759 | (1,402,551) | |
| 당기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79,044 | 0 | |
| 이자비용(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39,223 | (37,609)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이자에 포함된 금액사외적립자산 수익(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 제외)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감소(증가) (*) | (10,039)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10,039) | ||
| 기업이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20,000) |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97,452) | 95,138 | |
| 계열사로부터의 전출입 | (1,257) | 1,257 | |
| 합병으로 인한 증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0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489,317 | (1,373,804) |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163,171 | (1,304,623) | |
| 당기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68,714 | 0 | |
| 이자비용(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38,256 | (42,900)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이자에 포함된 금액사외적립자산 수익(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 제외)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감소(증가) (*) | 0 | (3,371)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0 | (3,371) | |
| 기업이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44,911) | 44,840 | |
| 계열사로부터의 전출입 | (4) | (1) | |
| 합병으로 인한 증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75,930 | (67,479)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301,156 | (1,373,534) | |
|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79,044 |
|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 | 1,614 |
| 퇴직급여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 | 80,658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68,714 |
|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 | (4,644) |
| 퇴직급여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 | 64,070 |
| 확정기여제도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2,270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453 |
주석 - 12.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별도
|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1) | (111,782) | (89,470) |
| 상품 및 원ㆍ부재료 매입액 | 3,212,426 | 9,129,881 |
| 급여 및 퇴직급여 | 316,473 | 978,114 |
| 지급수수료 | 343,725 | 1,013,998 |
| 임차료 | 12,144 | 35,322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2) | 153,964 | 464,822 |
| 광고선전비 | 12,467 | 34,599 |
| 판매촉진비 | 12,981 | 39,098 |
| 기타 비용 | 207,879 | 634,713 |
| 성격별 비용 합계 | 4,160,277 | 12,241,077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1) | 57,493 | 35,787 |
| 상품 및 원ㆍ부재료 매입액 | 3,047,696 | 8,350,840 |
| 급여 및 퇴직급여 | 336,889 | 960,563 |
| 지급수수료 | 361,110 | 1,007,991 |
| 임차료 | 11,672 | 33,411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2) | 154,887 | 429,750 |
| 광고선전비 | 10,720 | 28,688 |
| 판매촉진비 | 14,312 | 35,991 |
| 기타 비용 | 197,394 | 591,272 |
| 성격별 비용 합계 | 4,192,173 | 11,474,293 |
| (*1) 합병으로 인한 증가분 64,509백만원은 전분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사용권자산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 13. 판매비와 관리비 - 별도
|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급여, 판관비 | 272,312 | 843,337 |
| 퇴직급여, 판관비 | 25,320 | 77,788 |
| 복리후생비, 판관비 | 54,507 | 161,113 |
| 여비교통비, 판관비 | 1,804 | 5,187 |
| 세금과공과, 판관비 | 37,554 | 176,841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337,097 | 994,806 |
| 임차료, 판관비 | 12,143 | 35,317 |
| 수선비, 판관비 | 12,741 | 31,515 |
| 수도광열비, 판관비 | 68,587 | 167,689 |
| 감가상각비, 판관비(*) | 145,398 | 438,740 |
|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 | 7,097 | 21,643 |
| 광고선전비, 판관비 | 12,467 | 34,599 |
| 판매촉진비, 판관비 | 12,981 | 39,098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27,678 | 77,470 |
| 판매비와관리비 | 1,027,686 | 3,105,143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급여, 판관비 | 296,108 | 829,673 |
| 퇴직급여, 판관비 | 22,723 | 75,977 |
| 복리후생비, 판관비 | 51,650 | 152,915 |
| 여비교통비, 판관비 | 1,265 | 4,056 |
| 세금과공과, 판관비 | 37,083 | 169,776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354,898 | 988,796 |
| 임차료, 판관비 | 11,671 | 33,408 |
| 수선비, 판관비 | 10,672 | 32,310 |
| 수도광열비, 판관비 | 66,735 | 154,729 |
| 감가상각비, 판관비(*) | 146,362 | 405,259 |
|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 | 7,044 | 20,020 |
| 광고선전비, 판관비 | 10,720 | 28,688 |
| 판매촉진비, 판관비 | 14,312 | 35,991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24,996 | 63,297 |
| 판매비와관리비 | 1,056,239 | 2,994,895 |
| (*) 사용권자산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 14.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 별도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기타이익 | 3,863 | 23,918 | |
| 기타이익 | 유ㆍ무형자산처분이익 | 141 | 2,034 |
| 기타대손충당금환입 | 0 | 15 | |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0 | 0 | |
| 잡이익 | 3,722 | 21,869 | |
| 기타손실 | 4,151 | 20,854 | |
| 기타손실 | 기타의대손상각비 | 6 | 16 |
| 기부금 | 1,972 | 5,506 | |
| 유ㆍ무형자산처분손실 | 287 | 6,324 | |
|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 | 0 | 0 | |
| 잡손실 | 1,886 | 9,008 |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기타이익 | 3,458 | 16,483 | |
| 기타이익 | 유ㆍ무형자산처분이익 | 128 | 1,721 |
| 기타대손충당금환입 | 0 | 0 | |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0 | 7,688 | |
| 잡이익 | 3,330 | 7,074 | |
| 기타손실 | 4,441 | 18,486 | |
| 기타손실 | 기타의대손상각비 | 4 | 17 |
| 기부금 | 1,876 | 5,125 | |
| 유ㆍ무형자산처분손실 | 1,070 | 1,873 | |
|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 | 0 | 5,764 | |
| 잡손실 | 1,491 | 5,707 | |
주석 - 15.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 별도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113,634 | 252,330 | |
| 금융수익 | 이자수익 | 5,811 | 21,701 |
| 배당금수익 | 38,880 | 130,996 | |
| 기타파생상품거래이익 등 | 73 | 284 | |
| 통화스왑평가이익 | 52,192 | 5,184 | |
| 통화스왑거래이익 | 622 | 955 | |
| 통화선도거래이익 등 | 577 | 877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0 | 39,565 | |
| 외화환산이익 | 0 | 34,406 | |
| 외환차익 | 15,479 | 18,362 | |
| 금융원가 | 160,605 | 271,744 | |
| 금융원가 | 이자비용 | 63,209 | 191,519 |
| 기타파생상품평가손실 | 0 | 19,024 | |
| 통화스왑평가손실 | 0 | 34,171 | |
| 통화스왑거래손실 | 15,124 | 15,124 | |
| 통화선도거래손실 등 | 79 | 752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28,212 | 512 | |
| 외화환산손실 | 52,148 | 5,878 | |
| 외환차손 | 1,833 | 4,764 | |
| 기타금융비용 | 0 | 0 |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104,324 | 208,877 | |
| 금융수익 | 이자수익 | 7,575 | 27,950 |
| 배당금수익 | 38,880 | 120,696 | |
| 기타파생상품거래이익 등 | 107 | 107 | |
| 통화스왑평가이익 | 0 | 40,923 | |
| 통화스왑거래이익 | 860 | 860 | |
| 통화선도거래이익 등 | 29 | 598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28,692 | 15,552 | |
| 외화환산이익 | 27,381 | 395 | |
| 외환차익 | 800 | 1,796 | |
| 금융원가 | 90,464 | 221,314 | |
| 금융원가 | 이자비용 | 61,646 | 174,188 |
| 기타파생상품평가손실 | 0 | 1,712 | |
| 통화스왑평가손실 | 27,170 | 0 | |
| 통화스왑거래손실 | |||
| 통화선도거래손실 등 | 168 | 261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0 | 0 | |
| 외화환산손실 | 0 | 41,059 | |
| 외환차손 | 1,479 | 4,091 | |
| 기타금융비용 | 1 | 3 | |
주석 - 16. 법인세비용 - 별도
|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당분기 평균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2%(전분기: 8.4%)입니다. |
주석 - 17. 현금흐름표 - 별도
| 영업활동현금흐름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46,360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673,556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퇴직급여 | 80,658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300,312 | |
| 사용권자산상각비 조정 | 142,865 |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21,645 | |
| 이자비용 조정 | 191,519 | |
| 외화환산손실 등 조정 | 6,833 | |
| 유형자산처분손실 조정 | 6,278 | |
| 매각예정자산 처분손실 조정 | 0 | |
| 통화스왑평가손실에 대한 조정 | 34,171 | |
| 통화선도거래손실 등 조정 | 15,876 | |
| 기타파생상품평가손실에 대한 조정 | 19,024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조정 | (39,565)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조정 | 512 |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21,701) | |
| 배당금수익에 대한 조정 | (130,996) | |
| 외화환산이익 등 조정 | (49,530) | |
| 통화스왑평가이익에 대한 조정 | (5,184) | |
| 통화선도거래이익 등에 대한 조정 | (877) | |
| 유무형자산처분이익 조정 | (2,034) | |
| 유형자산손상차손 조정 | 0 | |
| 사용권자산손상차손환입 등 조정 | (295)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기타 가감 | 104,045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173,792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11,107) |
| 기타수취채권의 감소(증가) | 16,315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205,967) | |
| 기타단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0 | |
| 기타장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2 |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14,632) | |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14,851)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56,422 | |
| 기타지급채무의 증가(감소) | 1,457 | |
| 상품권의 증가(감소) | 267,354 | |
| 기타단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14,257) |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21,856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 (22,314) | |
| 기타장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2,417 | |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8,903) |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093,708 |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83,403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594,425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퇴직급여 | 64,070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293,408 | |
| 사용권자산상각비 조정 | 116,322 |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20,020 | |
| 이자비용 조정 | 174,188 | |
| 외화환산손실 등 조정 | 41,059 | |
| 유형자산처분손실 조정 | 1,873 | |
| 매각예정자산 처분손실 조정 | 5,764 | |
| 통화스왑평가손실에 대한 조정 | 0 | |
| 통화선도거래손실 등 조정 | 261 | |
| 기타파생상품평가손실에 대한 조정 | 1,712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조정 | (15,552)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조정 | 0 |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27,950) | |
| 배당금수익에 대한 조정 | (120,696) | |
| 외화환산이익 등 조정 | (395) | |
| 통화스왑평가이익에 대한 조정 | (40,923) | |
| 통화선도거래이익 등에 대한 조정 | (598) | |
| 유무형자산처분이익 조정 | (1,721) | |
| 유형자산손상차손 조정 | 453 | |
| 사용권자산손상차손환입 등 조정 | (3,301)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기타 가감 | 86,431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199,049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07,646 |
| 기타수취채권의 감소(증가) | (24,212)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64,420) | |
| 기타단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97,716) | |
| 기타장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0 |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19,498) | |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2,947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69,971) | |
| 기타지급채무의 증가(감소) | 78,429 | |
| 상품권의 증가(감소) | 224,651 | |
| 기타단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43,113 |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16,855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 (77) | |
| 기타장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953 | |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349 |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976,877 | |
|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비유동자산의 유동성대체 | 10,058 |
| 기타장기금융자산의 유동성대체 | 7,575 |
|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 71,645 |
| 기타비유동부채의 유동성대체 | 3,961 |
| 기타장기금융부채의 유동성대체 | (19,735)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1,124,297 |
| 미지급된 유ㆍ무형자산 취득 | (4,285) |
| 미수령된 유ㆍ무형자산 처분 | (209) |
| 미지급된 사용권자산 취득 | 588 |
| 신규리스계약 및 계약해지 | 146,455 |
|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 0 |
| 현물출자로 인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0 |
| 사용권자산의 금융리스채권대체 | 218 |
| 합병으로 인한 자산 증가 | 185,017 |
| 합병으로 인한 부채 증가 | 179,963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비유동자산의 유동성대체 | 3,168 |
| 기타장기금융자산의 유동성대체 | (69,881) |
|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 3,319 |
| 기타비유동부채의 유동성대체 | 21,089 |
| 기타장기금융부채의 유동성대체 | 678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1,259,537 |
| 미지급된 유ㆍ무형자산 취득 | (5,999) |
| 미수령된 유ㆍ무형자산 처분 | 841 |
| 미지급된 사용권자산 취득 | 0 |
| 신규리스계약 및 계약해지 | 95,713 |
|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 (18,733) |
| 현물출자로 인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39,185 |
| 사용권자산의 금융리스채권대체 | 0 |
| 합병으로 인한 자산 증가 | 507,266 |
| 합병으로 인한 부채 증가 | 581,079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단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리스 부채 | 기타 장단기금융부채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1,615,350 | 3,783,899 | 1,165,920 | 174,292 | 6,739,461 | |
| 재무현금흐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1,435,946) | 1,282,004 | (126,024) | 2,946 | (277,020) | |
| 비현금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
| 비현금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상각,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1,346 | 1,639 | 0 | 1,848 | 4,833 |
| 환율변동효과,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28,986) | 0 | 0 | (28,986) | |
| 유동성대체로 인한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1,124,297 | (1,124,297) | 0 | 0 | 0 | |
| 그 밖의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0 | 146,455 | 561 | 147,016 | |
|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179,572 | 0 | 0 | 0 | 179,572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1,484,619 | 3,914,259 | 1,186,351 | 179,647 | 6,764,876 |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단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리스 부채 | 기타 장단기금융부채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1,260,084 | 3,905,199 | 952,479 | 168,594 | 6,286,356 | |
| 재무현금흐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729,784) | 629,054 | (105,009) | 1,860 | (203,879) | |
| 비현금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
| 비현금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상각,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877 | 1,571 | 0 | 1,478 | 3,926 |
| 환율변동효과,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9,489 | 31,434 | 0 | 0 | 40,923 | |
| 유동성대체로 인한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1,259,537 | (1,259,537) | 0 | 0 | 0 | |
| 그 밖의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0 | 95,727 | (2,091) | 93,636 | |
|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106,917 | 52,474 | 266,364 | 3,554 | 429,309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1,907,120 | 3,360,195 | 1,209,561 | 173,395 | 6,650,271 | |
| 회사는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단기차입금 등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을 순증감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주석 - 18.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 별도
|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일반대출 | 일반대출2 | 기업어음매입 등 | 수입신용장약정 | |
|---|---|---|---|---|---|
| 약정처 | 국민은행 등 | 우리은행 등 | 신한은행 | 국민은행 등 | |
| 금융기관 약정한도액(KRW) | 356,000 | 1,690,000 | 630,000 | ||
| 금융기관 약정한도액(EUR) [EUR, 천] | 0 | ||||
| 금융기관 약정한도액(USD) [USD, 천] | 0 | 76,90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일반대출 | 일반대출2 | 기업어음매입 등 | 수입신용장약정 | |
|---|---|---|---|---|---|
| 약정처 | 국민은행 등 | 우리은행 등 | SHINHAN BANK LONDON BRANCH | 신한은행 | 국민은행 등 |
| 금융기관 약정한도액(KRW) | 384,800 | 1,645,900 | 580,000 | ||
| 금융기관 약정한도액(EUR) [EUR, 천] | 7,500 | ||||
| 금융기관 약정한도액(USD) [USD, 천] | 76,400 |
|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보증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임차료 지급이행 보증 등 | 외화사채 지급보증 등 | 수입신용장 거래 등 | |
|---|---|---|---|
| 보증처 | 서울보증보험 등 | 국민은행 등 | 국민은행 등 |
| 제공받은 지급보증액(KRW) | 91,237 | ||
| 제공받은 지급보증액(USD) [USD, 천] | 874,000 | 40,532 | |
| 제공받은 지급보증액(SGD) [SGD, 천] | 0 | ||
| 제공받은 지급보증액(EUR) [EUR, 천] | 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임차료 지급이행 보증 등 | 외화사채 지급보증 등 | 수입신용장 거래 등 | |
|---|---|---|---|
| 보증처 | 서울보증보험 등 | 국민은행 등 | 국민은행 등 |
| 제공받은 지급보증액(KRW) | 115,272 | ||
| 제공받은 지급보증액(USD) [USD, 천] | 674,000 | 39,246 | |
| 제공받은 지급보증액(SGD) [SGD, 천] | 260,000 | ||
| 제공받은 지급보증액(EUR) [EUR, 천] | 7,500 |
| 타인을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 등 내역 | |
| PK RETAIL HOLDINGS, INC. | GOOD FOOD HOLDINGS, LLC | |
|---|---|---|
| 보증내용 | 임차료 지급이행 | 운영자금 등 |
| 제공한 지급보증액 (USD) [USD, 천] | 7,500 | 258,000 |
| 지급보증에 대한 설명 |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해외 종속기업인 PK RETAIL HOLDINGS, INC.의 임차료 지급이행과 관련하여 우리은행에 USD 7,500천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GOOD FOOD HOLDINGS, LLC의 운영자금 등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에 USD 258,000천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채무 | 의결권행사 등 | 우선매수권 및 매도청구권 약정 | 지분매각 및 콜옵션 | 합작투자계약서 체결 | 주주간계약서 체결 | 신규 출자 | 자금보충의무 | 지급보증 제공 | |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신세계의 2011년 5월 1일 현재(분할기준일)의 채무 중 잔여채무와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구, 주식회사 이마트몰)의 2018년 12월 27일 현재(분할기준일)의 채무 중 잔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신세계와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2021년 3월 16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네이버(주)와 전략적 사업제휴 관계를 강화,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상호교환하였으며,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 우선매수권 및 매도청구권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가 취득한 주식은 일정기한 동안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회사는 2021년 중 Truong Hai Auto Corporation에 해외 종속기업인 E-MART VIETNAM CO., LTD의 지분 100%를 매각완료 하였으며, 거래종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자본금의 최대 51%까지 환매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2022년 중 회사의 관계기업인 주식회사 위바이옴의 지분 51%를 보유한 주식회사 고바이오랩과 주식회사 위바이옴의 소유와 지배구조 등에 대한 합작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각 당사자는 일정 기간 동안 주식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며, 주식처분제한 기간 이후 거래상대방의 지분 양도 시 회사는 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가집니다. 한편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고바이오랩은 교착상태 시 회사의 보유 지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2022년 중 회사의 관계기업인 오케이미트 주식회사의 지분 85.0%를 보유한 아이지아이피제삼호 유한회사와 오케이미트 주식회사의 소유와 지배구조 등에 대한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각 당사자는 일정 기간 동안 주식 양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아이지아이피제삼호 유한회사의 보유 지분 양도 시 회사는 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가집니다. 한편 회사는 거래종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아이지아이피제삼호 유한회사가 보유한 오케이미트 주식회사 지분에 대해, 회사의 오케이미트 주식회사의 지분율 최대 49%까지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2022년 중 회사의 관계기업인 미래에셋이마트신성장투자조합1호에 신규출자하였으며, 미래에셋이마트신성장투자조합1호는 일정 기준 충족시 회사에 추가 출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는 종속회사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기명식 무보증사채를 취득한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주식회사,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주식회사,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주식회사,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주식회사가 대상증권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사모사채 650,000백만원에 대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이마트24에 공모사채 원리금 지급과관련하여 120,000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우발부채의 추정재무영향 | 650,000 | 120,000 |
|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주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건이며 소송금액은 총 7,993백만원(전기말: 11,465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소송으로 인한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회사의 경영진은 상기의 소송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소송금액 | 7,993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주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건이며 소송금액은 총 11,465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소송으로 인한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회사의 경영진은 상기의 소송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소송금액 | 11,465 |
| 회사 및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대주주")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의 지분 30.0%를 보유한 올림푸스제일차 주식회사(이하"투자자")와 투자자가 보유한 대상주식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종속기업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주식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주주계약서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주주간계약서(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
|---|---|
| 주주간계약서, 계약의 주체에 대한 기술 | 대주주(주식회사 이마트, 주식회사 신세계) 투자자(올림푸스제일차 주식회사) |
| 주주간계약서, 동반매각참여권에 대한 기술 | 대주주가 경영권 변동을 유발하는 대상회사 발행주식을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대주주에게 투자자 소유주식을 함께 매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 주주간계약서, 투자자 정산에 대한 기술 | 투자자는 일정시점 또는 정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상주식에 대해 매각이 가능하며 이때 처분금액과 정산금액과의 차이를 대주주와 정산함 |
| 주주간계약서, 대주주 우선매수권에 대한 기술 | 투자자가 소유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대주주는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통해 투자자 소유주식 전체를 우선매수할 수 있음 |
| 주주간계약서, 매도청구권에 대한 기술 | 대주주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18개월째 되는 날부터 투자자가 대상회사 주식의 매각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 투자자 소유주식 전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지분 32.5%를 보유한 APFIN INVESTMENT PTE LTD.(이하 "GIC")와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에 대한 소유와 지배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종속기업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에 대한 소유와 지배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주주계약서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주주간계약서(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 |
|---|---|
| 주주간계약서,주식양도 제한에 대한 기술 | 주식회사 이마트는 거래 종결 후 일정기간(처분 금지기간) 동안 GIC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대상회사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양도할 수 없음. |
| 주주간계약서,동반매도청구권에 대한 기술 | 주식회사 이마트가 처분 금지기간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GIC는 보유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 주주간계약서,우선매수협상권에 대한 기술 | 주식회사 이마트는 GIC가 처분 금지기간 이후 제3자에게 지분 양도 시 우선매수협상권을 보유함. |
| 주주간계약서,잔여재산분배우선권에 대한 기술 |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가 청산하는 경우 GIC는 최초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잔여재산 분배시 우선권을 보유함. |
주석 - 19.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별도
|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중 회사가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의 지분 99.9%를 신규취득하였습니다. (*5)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이 지분 100%를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특수관계자 | ||||||||||||||||||||||||||||||||||||||||||||||||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대규모기업집단 | |||||||||||||||||||||||||||||||||||||||||||||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2)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주식회사 스타필드광주 | 세린식품 주식회사 | 주식회사 신세계화성 | 주식회사 이마트24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주식회사 플래티넘페이먼츠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주식회사 플그림 | 주식회사 더블유컨셉코리아 |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 |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 주식회사 지마켓 |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1) |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주식회사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주식회사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주식회사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주식회사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E-MART AMERICA, INC. | PK RETAIL HOLDINGS, INC. | GOOD FOOD HOLDINGS, LLC | BRISTOL FARMS, INC. | E-MART EUROPE GmbH | 주식회사 위바이옴 | 오케이미트 주식회사 | 쉐프파트너 주식회사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SHINSEGAE MAMEE SDN. BHD. | 주식회사 에스엠피엠씨 | 이지스제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주식회사 신세계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기타 계열회사 |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58 | 19,343 | 817 | 21,206 | 15 | 59 | 5 | 0 | 7 | 14,600 | 9 | 445,019 | 1,693 | 814 | 0 | 1,834 | 144 | 8,246 | 396 | 0 | 13 | 0 | 1,196 | 598 | 1,794 | 299 | 0 | 7,961 | 2,409 | 12 | 510 | 8 | 0 | 256 | 56 | 625 | 70 | 670 | 21 | 0 | 0 | 0 | 46,920 | 16,636 | 85 | 1,497 | 595,901 | |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매각,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 | 0 | 0 | 0 | 0 | 32,83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2,845 | |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12,175 | 204,759 | 50,853 | 15,115 | 0 | 7,061 | 0 | 4,911 | 0 | 8,108 | 0 | 191,643 | 674 | 99,202 | 0 | 0 | 5,175 | 34 | 171 | 105 | 0 | 0 | 0 | 0 | 0 | 0 | 26 | 1,555 | 19,621 | 0 | 0 | 0 | 1,634 | 0 | 74,193 | 81,714 | 8,915 | 4,355 | 4,180 | 119 | 1,212 | 2,208 | 13,183 | 589 | 2,683 | 2,857 | 819,030 | |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583 | 0 | 0 | 0 | 0 | 0 | 0 | 62,432 | 0 | 0 | 28,490 | 501 | 0 | 0 | 15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25 | 0 | 589 | 338 | 0 | 0 | 93,808 |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특수관계자 | ||||||||||||||||||||||||||||||||||||||||||||||||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대규모기업집단 | |||||||||||||||||||||||||||||||||||||||||||||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2)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주식회사 스타필드광주 | 세린식품 주식회사 | 주식회사 신세계화성 | 주식회사 이마트24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주식회사 플래티넘페이먼츠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주식회사 플그림 | 주식회사 더블유컨셉코리아 |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 |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 주식회사 지마켓 |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1) |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주식회사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주식회사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주식회사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주식회사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E-MART AMERICA, INC. | PK RETAIL HOLDINGS, INC. | GOOD FOOD HOLDINGS, LLC | BRISTOL FARMS, INC. | E-MART EUROPE GmbH | 주식회사 위바이옴 | 오케이미트 주식회사 | 쉐프파트너 주식회사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SHINSEGAE MAMEE SDN. BHD. | 주식회사 에스엠피엠씨 | 이지스제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주식회사 신세계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기타 계열회사 |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68 | 19,811 | 402 | 4,339 | 20,894 | 69 | 80 | 5 | 0 | 7 | 7,692 | 74 | 175,715 | 1,009 | 0 | 973 | 49 | 8,272 | 366 | 0 | 0 | 0 | 582 | 291 | 873 | 146 | 0 | 4,550 | 1,694 | 15 | 599 | 13 | 0 | 255 | 113 | 491 | 91 | 727 | 72 | 0 | 0 | 44,795 | 19,827 | 70 | 1,387 | 316,416 | ||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매각,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785 | 0 | 4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87 | 0 | 0 | 0 | 6,215 | ||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10,892 | 200,774 | 45,010 | 56 | 14,547 | 0 | 7,063 | 0 | 4,386 | 0 | 4,828 | 933 | 216,260 | 90,832 | 0 | 0 | 6,025 | 20 | 465 | 105 | 0 | 0 | 0 | 0 | 0 | 0 | 0 | 1,414 | 19,636 | 0 | 0 | 0 | 1,001 | 376 | 67,437 | 73,329 | 9,072 | 4,442 | 4,214 | 0 | 2,972 | 12,711 | 606 | 2,422 | 2,752 | 804,580 | ||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150 | 0 | 0 | 135 | 0 | 0 | 0 | 0 | 0 | 0 | 30,778 | 0 | 16,987 | 10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73 | 0 | 62 | 348 | 0 | 0 | 48,841 | ||
| [당분기] (*1)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는 2025년 5월 31일자로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되었으며, 합병 시점까지의 거래내역입니다 [전분기] (*2)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24년 6월 30일자로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되었으며, 합병 시점까지의 거래내역입니다. |
|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한 채권 및 채무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대규모기업집단 | |||||||||||||||||||||||||||||||||||||||||||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 주식회사 스타필드광주 | 세린식품 주식회사 | 주식회사 신세계화성 | 주식회사 이마트24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주식회사 플래티넘페이먼츠 | 주식회사 더블유컨셉코리아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주식회사 플그림 |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 |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 주식회사 지마켓 |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주식회사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주식회사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주식회사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주식회사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E-MART AMERICA, INC. | PK RETAIL HOLDINGS, INC. | GOOD FOOD HOLDINGS, LLC | BRISTOL FARMS, INC. | E-MART EUROPE GmbH | 주식회사 위바이옴 | 오케이미트 주식회사 | 쉐프파트너 주식회사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 주식회사 에스엠피엠씨 | 이지스제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주식회사 신세계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기타 계열회사 | ||
| 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0 | 433 | 6 | 2,400 | 0 | 0 | 0 | 0 | 0 | 2,644 | 0 | 112,286 | 259 | 176 | 1 | 0 | 14 | 1,080 | 5 | 0 | 0 | 0 | 0 | 0 | 0 | 2,574 | 509 | 0 | 0 | 0 | 0 | 28 | 0 | 0 | 10 | 9 | 0 | 0 | 0 | 0 | 730 | 3 | 1 | 81 | 123,249 | |
| 기타채권 등, 특수관계자거래 (*1)(*2)(*5)(*6) | 2,861 | 0 | 0 | 14,432 | 9,699 | 0 | 0 | 0 | 8 | 185 | 0 | 4,065 | 146 | 27 | 56 | 0 | 2,351 | 0 | 447 | 0 | 0 | 0 | 0 | 0 | 16,524 | 5 | 17 | 33 | 158 | 0 | 7 | 0 | 0 | 0 | 1,276 | 13,616 | 22,455 | 0 | 0 | 4,853 | 483 | 2 | 14,790 | 5,926 | 114,422 | |
| 매입채무, 특수관계자거래 | 1,058 | 26,108 | 1,982 | 0 | 0 | 0 | 0 | 572 | 0 | 1,025 | 8,229 | 0 | 0 | 0 | 4,64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44 | 960 | 0 | 0 | 0 | 168 | 0 | 5,633 | 6,633 | 0 | 0 | 0 | 0 | 0 | 0 | 73 | 4,935 | 0 | 1,108 | 63,274 | |
| 기타채무 등, 특수관계자거래 (*3)(*4)(*7)(*8) | 438 | 435 | 874 | 17,502 | 39,513 | 0 | 10 | 0 | 92 | 1,174 | 2,196 | 15 | 24,924 | 0 | 10,288 | 131 | 7 | 481 | 147 | 0 | 973 | 487 | 1,460 | 243 | 1,097 | 0 | 0 | 0 | 0 | 0 | 0 | 0 | 0 | 121 | 75,492 | 34,033 | 42,470 | 6 | 181 | 30,825 | 172,416 | 710 | 13,896 | 409 | 473,046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대규모기업집단 | |||||||||||||||||||||||||||||||||||||||||||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 주식회사 스타필드광주 | 세린식품 주식회사 | 주식회사 신세계화성 | 주식회사 이마트24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주식회사 플래티넘페이먼츠 | 주식회사 더블유컨셉코리아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주식회사 플그림 |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 |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 주식회사 지마켓 |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주식회사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주식회사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주식회사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주식회사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E-MART AMERICA, INC. | PK RETAIL HOLDINGS, INC. | GOOD FOOD HOLDINGS, LLC | BRISTOL FARMS, INC. | E-MART EUROPE GmbH | 주식회사 위바이옴 | 오케이미트 주식회사 | 쉐프파트너 주식회사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 주식회사 스타필드수원 |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 주식회사 에스엠피엠씨 | 이지스제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주식회사 신세계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기타 계열회사 | ||
| 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0 | 244 | 6 | 2,364 | 4 | 0 | 0 | 0 | 0 | 0 | 2,015 | 0 | 77,507 | 176 | 1 | 0 | 1,068 | 14 | 0 | 0 | 0 | 0 | 0 | 0 | 2,210 | 518 | 0 | 0 | 0 | 0 | 23 | 0 | 0 | 0 | 0 | 0 | 0 | 0 | 0 | 752 | 7 | 2 | 1,020 | 87,931 | ||
| 기타채권 등, 특수관계자거래 (*1)(*2)(*5)(*6) | 2,810 | 6,640 | 0 | 14,819 | 0 | 10,228 | 0 | 0 | 0 | 0 | 173 | 0 | 369 | 17 | 3 | 207 | 0 | 528 | 0 | 0 | 0 | 0 | 0 | 0 | 5 | 76 | 19 | 159 | 4 | 2 | 0 | 0 | 0 | 1,710 | 14,285 | 23,363 | 0 | 0 | 4,853 | 620 | 1 | 14,792 | 6,069 | 101,752 | ||
| 매입채무, 특수관계자거래 | 1,184 | 29,021 | 2,765 | 0 | 0 | 0 | 0 | 0 | 634 | 0 | 915 | 5,689 | 0 | 0 | 4,84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87 | 1,566 | 0 | 0 | 0 | 87 | (3) | 4,221 | 4,279 | 0 | 0 | 0 | 0 | 0 | 0 | 43 | 6,632 | 0 | 420 | 62,482 | ||
| 기타채무 등, 특수관계자거래 (*3)(*4)(*7)(*8) | 1,220 | 53,104 | 940 | 28,647 | 30 | 43,220 | 42 | 11 | 0 | 90 | 1,386 | 6,052 | 23,631 | 0 | 10,975 | 92 | 530 | 4 | 1 | 689 | 345 | 1,034 | 17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9,762 | 36,561 | 44,271 | 6 | 39 | 34,263 | 214,559 | 228 | 16,894 | 225 | 599,023 | ||
| [당분기말] (*1) 미수금, 임차보증금, 금융리스채권 및 기타무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금융리스채권 12,521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당분기 중 이자수익 322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3) 리스부채, 미지급금 및 예수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 260,749백만원, 리스부채 236,652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당분기 중 사용권자산상각비 19,549백만원, 이자비용 8,188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전기말] (*5) 미수금 및 기타무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전기말 현재 금융리스채권 13,962백만원및 이자수익 477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7) 리스부채, 미지급금 및 예수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특수관계자와의 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 329,133백만원,리스부채 310,587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전기 중 사용권자산상각비 27,795백만원,이자비용 11,711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
|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해외 종속기업인 PK RETAIL HOLDINGS, INC.의 임차료지급이행과 관련하여 우리은행에 USD 7,500천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GOOD FOOD HOLDINGS, LLC의 운영자금 등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에 USD 258,000천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리스료는 24,879백만원(전분기: 23,274백만원)이며, 금융리스채권 회수액은 1,763백만원(전분기: 1,728백만원) 입니다. 회사는 당분기 중 회사의 종속회사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보통주를 주식교환 교부금 지급을 통해 915,252주를 추가 취득하여 주식수 7,760,554주, 지분율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는 당분기 중 PK RETAIL HOLDINGS, INC.에 31,672백만원(USD 22,000천)을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
|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특수관계자 | ||||
| 종속기업 |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
| 배당금수익, 특수관계자 거래 | 1,634 | 71,693 | 2,637 | 75,964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특수관계자 | ||||
| 종속기업 |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
| 배당금수익, 특수관계자 거래 | 1,361 | 71,693 | 2,146 | 75,200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 | 2,905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2,516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389 |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 | 2,238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2,018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220 | |
| 상기의 주요경영진에는 회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석 - 20. 합병 - 별도
| 회사는 2025년 4월 10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와의 합병을 결의하였고, 2025년 5월 3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는 회사의 종속회사로,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와의 합병은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합병으로 승계한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일 현재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였으며, 이전대가와의 차이는 기타자본항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 사업결합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사업결합 | ||
|---|---|---|
| 총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 ||
| 총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 종속기업투자 | 2,653,157 |
| 이전대가 합계 | 2,653,157 | |
|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별로 취득일 현재 인식한 금액 | ||
|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별로 취득일 현재 인식한 금액 | 현금및현금성자산 | 6,634 |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19 | |
| 투자자산 | 2,835,048 | |
| 기타자산 | 3,107 | |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391) | |
| 차입금 | (179,572) | |
| 취득한 순자산 합계 | 2,664,845 | |
| 투자차액 | 11,688 | |
| 상기 합병에 의해서 인식한 자산과 부채의 금액은 합병의 측정기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석 - 21. 보고기간후 사건 - 별도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제공한 지급보증 | |
|---|---|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성격에 대한 기술 | 회사는 2025년 11월 5일 해외 종속기업인 PK RETAIL HOLDINGS, INC.의 신규차입 지급이행과 관련하여 우리은행에 2025년 11월 7일부터 2028년 11월 7일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USD 50,000천의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6. 배당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가.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 환원재원 : 연간 영업이익(별도재무제표 기준)의 20%
- 최저배당 : 주당 2,500원
- 기간 및 재검토 시점 : 매 3년(2025년 ~ 2027년 사업연도)
※ 주주환원정책은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 지속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였으며,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동기간 이후 본 정책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정책 적용기간 내 유의미한 시장환경 변화 시, 이사회 논의를 거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나.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 당사의 배당 정책은 기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정책기간간 최소배당은 2,500원을 유지하되, 별도 영업이익의 20%를 배당의 재원으로 삼아 배당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배당정책에 대한 재검토 시점 도래시, 배당 수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화되는 시점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 배당 제한 관련 정책
- 해당사항 없음.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중간배당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이사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O | X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제13기 결산배당부터 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행할 계획 | - |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 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 비고 |
| 결산배당 | 2025년 12월 | O | 2026년 03월 26일 | 2026년 04월 01일 | O | - |
| 결산배당 | 2024년 12월 | O | 2025년 03월 26일 | 2025년 04월 02일 | O | - |
| 결산배당 | 2023년 12월 | O | 2024년 03월 28일 | 2024년 04월 03일 | O | - |
3. 기타 참고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배당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52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 53 조 (분기배당) ① 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 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삭제 '21.03.24) ⑤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54 조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나.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15기 | 제14기 | 제13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36,192 | -590,019 | -89,093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52,006 | -948,853 | 258,790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5,084 | -22,240 | -3,864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66,971 | 53,577 | 53,577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49.2 | -9.1 | -60.1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2.38 | 3.15 | 2.39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2,500 | 2,000 | 2,000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상기 표의 당기 현금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26일 개최예정) 승인 전 금액으로, 변동사항 발생시 해당내용을 정정보고 할 예정입니다.
※ 현금배당수익률의 기준주가는 이사회 현금배당 결정일의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종가의 산술평균금액입니다.
다. 과거 배당 이력
| (단위: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14 | 2.50 | 2.03 |
※ 연속배당횟수 및 평균 배당수익률은 24년(제14기)까지의 과거 배당 이력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2011.05.03 | - | 보통주 | 27,875,819 | 5,000 | 5,000 | |
※ 당사는 ㈜신세계의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법인으로 ㈜신세계 주식 1주당 0.739주의 비율로 당사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기재된 주당발행가액은 주당액면가액입니다.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미상환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신주인수권에 표시된 증서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2025년 4월 15일 자기주식 280,000주를 소각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는 27,595,819주가 되었으나
자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나.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25.02.26 | 130,000,000,000 | 3.13 | AA-(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 2027.02.26 | 미상환 | NH투자증권 |
| ㈜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25.02.26 | 60,000,000,000 | 3.15 | AA-(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 2028.02.26 | 미상환 | NH투자증권 |
| ㈜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25.02.26 | 105,000,000,000 | 3.40 | AA-(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 2030.02.26 | 미상환 | NH투자증권 |
| ㈜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25.02.26 | 35,000,000,000 | 3.97 | AA-(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 2032.02.26 | 미상환 | NH투자증권 |
| ㈜이마트 | 회사채 | 사모 | 2025.08.22 | 286,980,000,000 | US$ SOFR+1.24 | - | 2028.08.22 | 미상환 | DBS |
| ㈜이마트 | 회사채 | 사모 | 2025.08.22 | 100,443,000,000 | US$ SOFR+1.24 | - | 2028.08.22 | 미상환 | CA-CIB |
| ㈜이마트 | 회사채 | 사모 | 2025.08.22 | 143,490,000,000 | US$ SOFR+1.24 | - | 2028.08.22 | 미상환 | MIZUHO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3.27 | 55,000,000,000 | 3.15 | A1(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6.27 | 상환 | 비엔케이투자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5.15 | 17,000,000,000 | 2.84 | A1(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5.16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5.20 | 40,000,000,000 | 2.82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5.21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6.13 | 95,000,000,000 | 2.66 | A1(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6.16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6.16 | 52,000,000,000 | 2.66 | A1(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6.17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6.20 | 65,000,000,000 | 2.70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6.23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6.23 | 17,000,000,000 | 2.67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6.24 | 상환 | 키움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6.27 | 55,000,000,000 | 2.92 | A1(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9.26 | 상환 | 비엔케이투자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6.30 | 55,000,000,000 | 3.11 | A1(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7.01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6.30 | 100,000,000,000 | 3.11 | A1(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7.01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01 | 45,000,000,000 | 2.62 | A1(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7.02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02 | 80,000,000,000 | 2.62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7.03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03 | 42,000,000,000 | 2.56 | A1(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7.04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04 | 5,000,000,000 | 2.58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7.07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15 | 103,000,000,000 | 2.51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7.16 | 상환 | 키움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16 | 48,000,000,000 | 2.47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7.17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17 | 19,000,000,000 | 2.47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7.18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18 | 157,000,000,000 | 2.53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7.22 | 상환 | 키움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21 | 100,000,000,000 | 2.54 | A1(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7.23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21 | 50,000,000,000 | 2.51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7.22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22 | 88,000,000,000 | 2.5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7.24 | 상환 | 키움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23 | 127,000,000,000 | 2.55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7.25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24 | 91,000,000,000 | 2.53 | A1(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7.28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24 | 100,000,000,000 | 2.52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7.25 | 상환 | 키움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25 | 121,000,000,000 | 2.61 | A1(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7.29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25 | 70,000,000,000 | 2.54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7.28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28 | 149,000,000,000 | 2.56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7.29 | 상환 | 키움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29 | 183,000,000,000 | 2.59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7.30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30 | 102,000,000,000 | 2.59 | A1(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01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30 | 40,000,000,000 | 2.59 | A1(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01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30 | 100,000,000,000 | 2.53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7.31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31 | 114,000,000,000 | 2.65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05 | 상환 | 키움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7.31 | 150,000,000,000 | 2.65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04 | 상환 | 키움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01 | 98,000,000,000 | 2.51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04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04 | 165,000,000,000 | 2.51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05 | 상환 | 키움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05 | 145,000,000,000 | 2.53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06 | 상환 | 키움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06 | 69,000,000,000 | 2.56 | A1(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07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07 | 39,000,000,000 | 2.57 | A1(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11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08 | 200,000,000,000 | 2.62 | A1(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18 | 상환 | 한양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08 | 73,000,000,000 | 2.65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19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13 | 200,000,000,000 | 2.6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19 | 상환 | 키움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14 | 72,000,000,000 | 2.6 | A1(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21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14 | 100,000,000,000 | 2.6 | A1(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21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14 | 100,000,000,000 | 2.63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25 | 상환 | 키움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19 | 50,000,000,000 | 2.54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25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19 | 89,000,000,000 | 2.54 | A1(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25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20 | 154,000,000,000 | 2.53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25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21 | 70,000,000,000 | 2.54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25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21 | 76,000,000,000 | 2.54 | A1(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25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22 | 22,000,000,000 | 2.58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25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25 | 100,000,000,000 | 2.54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26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25 | 35,000,000,000 | 2.54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26 | 상환 | 다올투자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26 | 53,000,000,000 | 2.55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8.27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29 | 142,000,000,000 | 2.57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9.01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8.29 | 100,000,000,000 | 2.57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9.01 | 상환 | 키움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9.01 | 101,000,000,000 | 2.55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9.02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9.01 | 97,000,000,000 | 2.55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9.02 | 상환 | 키움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9.02 | 97,000,000,000 | 2.57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9.03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9.03 | 28,000,000,000 | 2.56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9.04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9.15 | 109,000,000,000 | 2.61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9.16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9.15 | 100,000,000,000 | 2.61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9.16 | 상환 | 키움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9.16 | 94,000,000,000 | 2.55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9.17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9.17 | 16,000,000,000 | 2.55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9.18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9.18 | 40,000,000,000 | 2.56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9.19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9.19 | 130,000,000,000 | 2.61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9.22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9.22 | 61,000,000,000 | 2.61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09.23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09.26 | 155,000,000,000 | 2.91 | A1(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12.26 | 상환 | BNK투자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12.15 | 125,000,000,000 | 2.97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12.16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12.16 | 52,500,000,000 | 2.91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12.17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12.18 | 31,500,000,000 | 2.81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12.19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12.19 | 157,000,000,000 | 2.81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12.22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12.22 | 104,000,000,000 | 2.71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5.12.23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5.12.26 | 155,000,000,000 | 3.29 | A1(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6.03.26 | 미상환 | BNK투자증권 |
| ㈜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26.01.21 | 50,000,000,000 | 3.34 | AA-(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28.01.21 | 미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26.01.21 | 250,000,000,000 | 3.60 | AA-(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29.01.21 | 미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26.01.21 | 100,000,000,000 | 3.96 | AA-(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31.01.21 | 미상환 | KB증권 |
| ㈜조선호텔앤리조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5.01.15 | 20,000,000,000 | 3.80 | A2-(나이스신용평가) | 2025.04.15 | 상환 | 한화증권 |
| ㈜조선호텔앤리조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5.01.15 | 10,000,000,000 | 3.95 | A2-(나이스신용평가) | 2025.04.15 | 상환 | 한양증권 |
| ㈜조선호텔앤리조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5.04.15 | 15,000,000,000 | 3.62 | A2-(나이스신용평가) | 2025.07.15 | 상환 | 한양증권 |
| ㈜조선호텔앤리조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5.04.18 | 8,000,000,000 | 3.40 | A2-(나이스신용평가) | 2025.07.18 | 상환 | 신영증권 |
| ㈜조선호텔앤리조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5.07.18 | 5,000,000,000 | 2.82 | A2(나이스신용평가) | 2025.10.17 | 상환 | 신영증권 |
| ㈜조선호텔앤리조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1.13 | 40,000,000,000 | 3.65 | A2(나이스신용평가) | 2026.04.13 | 미상환 | 코리아에셋증권 |
| 신세계건설㈜ | 회사채 | 사모 | 2025.02.19 | 32,000,000,000 | 7.10 | - | 2026.08.19 | 미상환 | 유안타증권 |
| 신세계건설㈜ | 회사채 | 사모 | 2025.09.24 | 30,000,000,000 | 6.11 | - | 2027.09.24 | 미상환 | 한양증권 |
| 신세계건설㈜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5.02.28 | 10,000,000,000 | 6.90 | A2-(한기평, 한신평) | 2026.02.27 | 상환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 신세계건설㈜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5.04.02 | 17,000,000,000 | 6.70 | A2-(한기평, 한신평) | 2025.06.27 | 상환 | SK증권 |
| 신세계건설㈜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5.04.11 | 22,000,000,000 | 7.10 | A2-(한기평, 한신평) | 2026.04.10 | 미상환 | DS투자증권 |
| 신세계건설㈜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5.07.04 | 25,000,000,000 | 6.70 | A2-(한기평, 한신평) | 2025.09.26 | 상환 | SK증권 |
| 신세계건설㈜ | 회사채 | 사모 | 2026.02.27 | 10,000,000,000 | 5.70 | - | 2025.09.26 | 미상환 | 케이프투자증권 |
|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 전환사채 | 사모 | 2026.01.15 | 200,000,000,000 | 5.57 | - | 2033.01.15 | 미상환 | 하나증권 |
| (주)신세계푸드 | 회사채 | 공모 | 2026.01.29 | 50,000,000,000 | 3.50 | A+(한기평, 한신평) | 2028.01.25 | 미상환 | KB증권 外 |
| (주)신세계푸드 | 회사채 | 공모 | 2026.01.29 | 40,000,000,000 | 3.62 | A+(한기평, 한신평) | 2029.01.29 | 미상환 | KB증권 外 |
| 합 계 | - | - | - | 8,234,913,000,000 | - | - | - | - | - |
(1)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62,000 | - | - | - | - | - | 62,000 | |
| 합계 | - | - | 62,000 | - | - | - | - | - | 62,000 | |
■ 건설업 부문 : 신세계건설㈜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22,000 | - | - | - | - | - | 22,000 | |
| 합계 | - | - | 22,000 | - | - | - | - | - | 22,000 | |
■ 호텔레저업 부문 : ㈜조선호텔앤리조트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40,000 | - | - | - | - | - | 40,000 | |
| 합계 | - | - | 40,000 | - | - | - | - | - | 40,000 | |
(2)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155,000 | - | - | - | 155,000 | 800,000 | 645,000 | |
| 합계 | - | 155,000 | - | - | - | 155,000 | 800,000 | 645,000 | |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155,000 | - | - | - | 155,000 | 800,000 | 645,000 | |
| 합계 | - | 155,000 | - | - | - | 155,000 | 800,000 | 645,000 | |
(3) 회사채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040,000 | 250,000 | 865,000 | 105,000 | 155,000 | 35,000 | - | 2,450,000 |
| 사모 | 298,064 | 698,520 | 583,630 | - | - | 250,000 | - | 1,830,214 | |
| 합계 | 1,338,064 | 948,520 | 1,448,630 | 105,000 | 155,000 | 285,000 | - | 4,280,214 | |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980,000 | 160,000 | 825,000 | 105,000 | 155,000 | 35,000 | - | 2,260,000 |
| 사모 | 113,064 | 588,520 | 513,630 | 50,000 | - | 1,265,214 | |||
| 합계 | 1,093,064 | 748,520 | 1,338,630 | 105,000 | 155,000 | 85,000 | - | 3,525,214 | |
■ 유통업 부문 : ㈜이마트24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40,000 | - | - | - | - | - | - | 40,000 | |
| 합계 | 40,000 | - | - | - | - | - | - | 40,000 | |
■ 유통업 부문 : ㈜신세계프라퍼티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103,000 | 80,000 | 50,000 | - | - | - | - | 233,000 | |
| 합계 | 103,000 | 80,000 | 50,000 | - | - | - | - | 233,000 | |
■ 건설업 부문 : 신세계건설㈜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42,000 | 30,000 | 20,000 | - | - | - | - | 92,000 | |
| 합계 | 42,000 | 30,000 | 20,000 | - | - | - | - | 92,000 | |
■ 건설업 부문 :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200,000 | - | 200,000 | |
| 합계 | - | - | - | - | - | 200,000 | - | 200,000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60,000 | 90,000 | 40,000 | - | - | - | - | 19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60,000 | 90,000 | 40,000 | - | - | - | - | 190,000 | |
(4)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100,000 | - | 100,000 |
| 사모 | - | - | - | - | - | 950,000 | - | 950,000 | |
| 합계 | - | - | - | - | - | 1,050,000 | - | 1,050,000 | |
■ 건설업 부문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200,000 | - | 200,000 | |
| 합계 | - | - | - | - | - | 200,000 | - | 200,000 | |
■ 건설업 부문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100,000 | - | 100,000 | |
| 합계 | - | - | - | - | - | 100,000 | - | 100,000 | |
■ 건설업 부문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300,000 | - | 300,000 | |
| 합계 | - | - | - | - | - | 300,000 | - | 300,000 | |
■ 건설업 부문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50,000 | - | 50,000 | |
| 합계 | - | - | - | - | - | 50,000 | - | 50,000 | |
■ 유통업 부문 : ㈜신세계프라퍼티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300,000 | - | 300,000 | |
| 합계 | - | - | - | - | - | 300,000 | - | 300,000 | |
■ 유통업 부문 : ㈜이마트24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100,000 | - | 10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100,000 | - | 100,000 | |
(5)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다.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이마트]
| (작성기준일 : | 202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21-2회 무보증 사채 | 2021.04.15 | 2026.04.15 | 230,000 | 2021.04.05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1조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기업집단 '신세계'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9.02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21-3회 무보증 사채 | 2021.04.15 | 2028.04.15 | 100,000 | 2021.04.05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1조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타채무불이행 기준금액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기업집단 '신세계'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9.02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22-2회 무보증 사채 | 2021.08.11 | 2026.08.11 | 300,000 | 2021.07.30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3조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타채무불이행 기준금액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기업집단 '신세계'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9.02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22-3회 무보증 사채 (ESG(사회적채권)) |
2021.08.11 | 2028.08.11 | 50,000 | 2021.07.30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3조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타채무불이행 기준금액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기업집단 '신세계'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9.02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23-2회 무보증 사채 | 2022.04.27 | 2027.04.27 | 50,000 | 2022.04.15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3조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타채무불이행 기준금액 | 계약내용 | 2,000억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기업집단 '신세계'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9.02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24-2회 무보증 사채 | 2023.01.12 | 2026.01.12 | 320,000 | 2023.01.02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3조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타채무불이행 기준금액 | 계약내용 | 2,000억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기업집단 '신세계'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9.02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25-1회 무보증 사채 | 2023.07.05 | 2026.07.05 | 115,000 | 2023.06.23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3조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타채무불이행 기준금액 | 계약내용 | 2,000억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기업집단 '신세계'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9.02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25-2회 무보증 사채 | 2023.07.05 | 2028.07.05 | 330,000 | 2023.06.23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3조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타채무불이행 기준금액 | 계약내용 | 2,000억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기업집단 '신세계'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9.02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25-3회 무보증 사채 | 2023.07.05 | 2030.07.05 | 55,000 | 2023.06.23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3조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타채무불이행 기준금액 | 계약내용 | 2,000억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기업집단 '신세계'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9.02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26-1회 무보증 사채 | 2024.02.07 | 2027.02.07 | 205,000 | 2024.01.26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3조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타채무불이행 기준금액 | 계약내용 | 2,000억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기업집단 '신세계'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9.02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26-2회 무보증 사채 | 2024.02.07 | 2029.02.07 | 95,000 | 2024.01.26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3조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타채무불이행 기준금액 | 계약내용 | 2,000억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기업집단 '신세계'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9.02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28-1회 무보증 사채 | 2025.02.26 | 2027.02.26 | 130,000 | 2025.02.14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타채무불이행 기준금액 | 계약내용 | 2,000억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기업집단 '신세계'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9.02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28-2회 무보증 사채 | 2025.02.26 | 2028.02.26 | 60,000 | 2025.02.14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타채무불이행 기준금액 | 계약내용 | 2,000억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기업집단 '신세계'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9.02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28-3회 무보증 사채 | 2025.02.26 | 2030.02.26 | 105,000 | 2025.02.14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타채무불이행 기준금액 | 계약내용 | 2,000억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기업집단 '신세계'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9.02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28-4회 무보증 사채 | 2025.02.26 | 2032.02.26 | 35,000 | 2025.02.14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타채무불이행 기준금액 | 계약내용 | 2,000억원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기업집단 '신세계'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9.02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이마트24]
| (작성기준일 : | 202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제3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024년 11월 28일 | 2054년 11월 28일 | 100,000 | 2024년 11월 18일 | DB증권㈜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9.12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신세계푸드]
| (작성기준일 : | 202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제4-1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24년 01월 26일 | 2026년 01월 26일 | 65,000 | 2024년 01월 16일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 400% 이하(연결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미만 등(연결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 100%의 금액(연결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신세계)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9.01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제4-2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24년 01월 26일 | 2027년 01월 26일 | 30,000 | 2024년 01월 16일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 400% 이하(연결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 미만 등(연결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 100%의 금액(연결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신세계)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9.01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제5-1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24년 07월 25일 | 2026년 07월 24일 | 30,000 | 2024년 07월 15일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 400% 이하(연결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 미만 등(연결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 100%의 금액(연결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신세계)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9.01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제5-2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24년 07월 25일 | 2027년 07월 23일 | 40,000 | 2024년 07월 15일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 400% 이하(연결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 미만 등(연결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 100%의 금액(연결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신세계)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09.01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라.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유통업 부문 : ㈜신세계프라퍼티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주, %) |
| 구 분 | 내 용 | |
|---|---|---|
| 발행회사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
| 발행일 | 2023년 6월 29일 | |
| 발행금액 | 3,000억 원 (300,000,000,000원) | |
| 발행목적 | 채무상환 및 신규투자 | |
| 발행방법 | 사모 | |
| 상장여부 | 비상장 | |
| 미상환잔액 | 3,000억 원 (300,000,000,000원) | |
| 자본인정에 관한사항 |
회계처리근거 | 만기 도래시 발행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당사에 있으므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 : 2053년 6월 29일(만기 도래시 발행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조기상환 가능일 : 최초 중도상환일 2029년 6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해당월의 29일 |
|
| 발행금리 | 6.854% | |
| 금리상향 조건 |
발행일로부터 3년 후: 최초금리 + 연 1.50% 발행일로부터 4년 후: 최초금리 + 연 2.50%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최초금리 + 연 3.25% 발행일로부터 6년 후: 최초금리 + 연 4.00% |
|
| 우선순위 |
주식 대비 선순위 기타 선순위채권(무보증사채 등) 대비 후순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 (2025년 3분기말 기준 52.3%에서 77.6%로 상승,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별도기준) |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에 의한 조기상환권(Call Option): ① 발행 3년 후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해당월의 29일 ② 본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은 현재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가 불가함
■ 유통업 부문 : ㈜이마트24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주, %) |
| 구 분 | 내 용 | |
|---|---|---|
| 발행회사 | 주식회사 이마트24 | |
| 발행일 | 2024년 11월 28일 | |
| 발행금액 | 1,000억 원 (100,000,000,000원) | |
| 발행목적 | 채무상환 | |
| 발행방법 | 공모 | |
| 상장여부 | 상장 | |
| 미상환잔액 | 1,000억 원 (100,000,000,000원) | |
| 자본인정에 관한사항 |
회계처리근거 | 만기 도래시 발행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당사에 있으므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 : 2054년 11월 28일(만기 도래시 발행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조기상환 가능일 : 최초 중도상환일 2027년 11월 28일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 |
|
| 발행금리 | 4.95% | |
| 금리상향 조건 | - 발행일 ~ 2027.11.27 : 연 4.95% - 2027.11.28 ~ 2028.11.27 :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연2.00%p (Step-up 마진) - 2028.11.28 ~ 상환시 :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연2.00%p (Step-up 마진) + 연1.00%p (추가 마진) |
|
| 우선순위 | 후순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 (당분기말 기준 184%에서 376%로 상승, 주식회사 이마트24 별도기준) |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에 의한 조기상환권(Call Option): ① 발행 3년 후 및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 해당일 ② 본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은 현재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가 불가함
■ 건설업 부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주, %) |
| 구 분 | 내 용 | |
|---|---|---|
| 발행회사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 |
| 발행일 | 2024년 5월 29일 | |
| 발행금액 | 2,000억 원 (200,000,000,000원) |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 발행방법 | 사모 | |
| 상장여부 | 비상장 | |
| 미상환잔액 | 2,000억 원 (200,000,000,000원) | |
| 자본인정에 관한사항 |
회계처리근거 |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 : 2054년 5월 29일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27년 5월 29일과 그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 해당일 |
|
| 발행금리 | 7.078% | |
| 금리상향 조건 | 발행 후 3년 경과시점부터 Step-up 조항에 따라 3년 이후 +2.50%, 이후 매 1년마다 +0.5% | |
| 우선순위 | 후순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2025년 3분기말 기준 0%에서 2,034%로 상승,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별도기준) |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에 의한 조기상환권(Call Option): ① 발행 3년 후 및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 해당일 ② 본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③ 발행회사 또는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④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⑤ 본 사채의 유효신용등급이 주식회사 이마트의 유효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소멸되는 경우 ⑥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가 2024년 5월 29일 발행하는 전자등록총액 6,500억원의 제20회 무기명식 무보증사채(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가 조기상환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은 현재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가 불가함
※ 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가 신세계건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하였으며 동일 금액과 이자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 건설업 부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주, %) |
| 구 분 | 내 용 | |
|---|---|---|
| 발행회사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 |
| 발행일 | 2024년 5월 29일 | |
| 발행금액 | 1,000억 원 (100,000,000,000원) |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 발행방법 | 사모 | |
| 상장여부 | 비상장 | |
| 미상환잔액 | 1,000억 원 (100,000,000,000원) | |
| 자본인정에 관한사항 |
회계처리근거 |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 : 2054년 5월 29일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27년 5월 29일과 그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 해당일 |
|
| 발행금리 | 7.078% | |
| 금리상향 조건 | 발행 후 3년 경과시점부터 Step-up 조항에 따라 3년 이후 +2.50%, 이후 매 1년마다 +0.5% | |
| 우선순위 | 후순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2025년 3분기말 기준 0%에서 2,043%로 상승,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별도기준) |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에 의한 조기상환권(Call Option): ① 발행 3년 후 및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 해당일 ② 본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③ 발행회사 또는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④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⑤ 본 사채의 유효신용등급이 주식회사 이마트의 유효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소멸되는 경우 ⑥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가 2024년 5월 29일 발행하는 전자등록총액 6,500억원의 제20회 무기명식 무보증사채(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가 조기상환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은 현재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가 불가함
※ 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가 신세계건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하였으며 동일 금액과 이자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 건설업 부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단위 : 주, %) |
| 구 분 | 내 용 | |
|---|---|---|
| 발행회사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
| 발행일 | 2024년 5월 29일 | |
| 발행금액 | 3,000억 원 (300,000,000,000원) |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 발행방법 | 사모 | |
| 상장여부 | 비상장 | |
| 미상환잔액 | 3,000억 원 (300,000,000,000원) | |
| 자본인정에 관한사항 |
회계처리근거 |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 : 2054년 5월 29일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27년 5월 29일과 그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 해당일 |
|
| 발행금리 | 7.078% | |
| 금리상향 조건 | 발행 후 3년 경과시점부터 Step-up 조항에 따라 3년 이후 +2.50%, 이후 매 1년마다 +0.5% | |
| 우선순위 | 후순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2025년 3분기말 기준 0%에서 2,068%로 상승,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별도기준) |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에 의한 조기상환권(Call Option): ① 발행 3년 후 및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 해당일 ② 본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③ 발행회사 또는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④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⑤ 본 사채의 유효신용등급이 주식회사 이마트의 유효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소멸되는 경우 ⑥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가 2024년 5월 29일 발행하는 전자등록총액 6,500억원의 제20회 무기명식 무보증사채(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가 조기상환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은 현재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가 불가함
※ 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가 신세계건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하였으며 동일 금액과 이자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 건설업 부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단위 : 주, %) |
| 구 분 | 내 용 | |
|---|---|---|
| 발행회사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 |
| 발행일 | 2024년 5월 29일 | |
| 발행금액 | 300억 원 (30,000,000,000원) |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 발행방법 | 사모 | |
| 상장여부 | 비상장 | |
| 미상환잔액 | 300억 원 (30,000,000,000원) | |
| 자본인정에 관한사항 |
회계처리근거 |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 : 2054년 5월 29일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27년 5월 29일과 그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 해당일 |
|
| 발행금리 | 7.078% | |
| 금리상향 조건 | 발행 후 3년 경과시점부터 Step-up 조항에 따라 3년 이후 +2.50%, 이후 매 1년마다 +0.5% | |
| 우선순위 | 후순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2025년 3분기말 기준 0%에서 2,121%로 상승,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별도기준) |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에 의한 조기상환권(Call Option): ① 발행 3년 후 및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 해당일 ② 본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③ 발행회사 또는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④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⑤ 본 사채의 유효신용등급이 주식회사 이마트의 유효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소멸되는 경우 ⑥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가 2024년 5월 29일 발행하는 전자등록총액 6,500억원의 제20회 무기명식 무보증사채(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가 조기상환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은 현재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가 불가함
※ 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가 신세계건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하였으며 동일 금액과 이자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단위 : 주, %) |
| 구 분 | 내 용 | |
|---|---|---|
| 발행회사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 |
| 발행일 | 2024년 5월 29일 | |
| 발행금액 | 200억 원 (20,000,000,000원) |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 발행방법 | 사모 | |
| 상장여부 | 비상장 | |
| 미상환잔액 | 200억 원 (20,000,000,000원) | |
| 자본인정에 관한사항 |
회계처리근거 |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 : 2054년 5월 29일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27년 5월 29일과 그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 해당일 |
|
| 발행금리 | 7.078% | |
| 금리상향 조건 | 발행 후 3년 경과시점부터 Step-up 조항에 따라 3년 이후 +2.50%, 이후 매 1년마다 +0.5% | |
| 우선순위 | 후순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2025년 3분기말 기준 0%에서 2,121%로 상승,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별도기준) |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에 의한 조기상환권(Call Option): ① 발행 3년 후 및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 해당일 ② 본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③ 발행회사 또는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④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⑤ 본 사채의 유효신용등급이 주식회사 이마트의 유효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소멸되는 경우 ⑥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가 2024년 5월 29일 발행하는 전자등록총액 6,500억원의 제20회 무기명식 무보증사채(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가 조기상환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은 현재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가 불가함
※ 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가 신세계건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하였으며 동일 금액과 이자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1-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 차이 발생 사유 |
용도 차이 발생 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회사채 | 제 24-1회 | 2023.01.12 | 채무상환자금 (전자단기사채 및 회사채 상환) |
70,000 | 채무상환자금 (전자단기사채 및 회사채 상환) |
70,000 | - | - |
| 회사채 | 제 24-2회 | 2023.01.12 | 채무상환자금 (전자단기사채 및 회사채 상환) |
320,000 | 채무상환자금 (전자단기사채 및 회사채 상환) |
320,000 | - | - |
| 회사채 | 제 25-1회 | 2023.07.05 | 운영자금 (상품대 지급) | 15,000 | 운영자금 (상품대 지급) | 15,000 | - | - |
| 회사채 | 제 25-1회 | 2023.07.05 | 채무상환자금 (전자단기사채 상환) | 100,000 | 채무상환자금 (전자단기사채 상환) | 100,000 | - | - |
| 회사채 | 제 25-2회 | 2023.07.05 | 운영자금 (상품대 지급) | 330,000 | 운영자금 (상품대 지급) | 330,000 | - | - |
| 회사채 | 제 25-3회 | 2023.07.05 | 운영자금 (상품대 지급) | 15,000 | 운영자금 (상품대 지급) | 15,000 | - | - |
| 회사채 | 제 25-3회 | 2023.07.05 | 채무상환자금 (전자단기사채 상환) | 40,000 | 채무상환자금 (전자단기사채 상환) | 40,000 | - | - |
| 회사채 | 제 26-1회 | 2024.02.07 | 채무상환자금 (회사채 상환) | 205,000 | 채무상환자금 (회사채 상환) | 205,000 | - | - |
| 회사채 | 제 26-2회 | 2024.02.07 | 채무상환자금 (회사채 상환) | 95,000 | 채무상환자금 (회사채 상환) | 95,000 | - | - |
| 회사채 | 제 28-1회 | 2025.02.26 | 운영자금 (상품대 지급) | 30,000 | 운영자금 (상품대 지급) | 30,000 | - | - |
| 회사채 | 제 28-1회 | 2025.02.26 | 채무상환 자금 (회사채 상환) | 100,000 | 채무상환 자금 (회사채 상환) | 100,000 | - | - |
| 회사채 | 제 28-2회 | 2025.02.26 | 운영자금 (상품대 지급) | 10,000 | 운영자금 (상품대 지급) | 10,000 | - | - |
| 회사채 | 제 28-2회 | 2025.02.26 | 채무상환 자금 (회사채 상환) | 50,000 | 채무상환 자금 (회사채 상환) | 50,000 | - | - |
| 회사채 | 제 28-3회 | 2025.02.26 | 운영자금 (상품대 지급) | 5,000 | 운영자금 (상품대 지급) | 5,000 | - | - |
| 회사채 | 제 28-3회 | 2025.02.26 | 채무상환 자금 (회사채 상환) | 100,000 | 채무상환 자금 (회사채 상환) | 100,000 | - | - |
| 회사채 | 제 28-4회 | 2025.02.26 | 운영자금 (상품대 지급) | 5,000 | 운영자금 (상품대 지급) | 5,000 | - | - |
| 회사채 | 제 28-4회 | 2025.02.26 | 채무상환 자금 (회사채 상환) | 30,000 | 채무상환 자금 (회사채 상환) | 30,000 | - | - |
| 회사채 | 제 29-1회 | 2026.01.21 | 운영자금(상품대 지급) | 50,000 | 운영자금(상품대 지급) | 50,000 | - | - |
| 회사채 | 제 29-2회 | 2026.01.21 | 운영자금(상품대 지급) | 250,000 | 운영자금(상품대 지급) | 250,000 | - | - |
| 회사채 | 제 29-3회 | 2026.01.21 | 운영자금(상품대 지급) | 100,000 | 운영자금(상품대 지급) | 100,000 | - | - |
1-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2026년 03월 10일)
: 해당사항 없음
1-3.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준일: 2026년 03월 10일)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 해당사항 없음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 회 사 | 일 자 | 거래 상대방 | 내 용 |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
| ㈜이마트 | 2023.11.30 | ㈜신세계 | SSG푸드마켓 토지 및 건물 양도 | 양도가액 129,825백만 |
| 2024.06.30 | ㈜신세계아이앤씨 | 전기차충전 서비스 관련 충전시설 및 시스템 양도 | 양도가액 5,693백만 | |
| 2024.06.30 | ㈜이마트에브리데이 | 흡수합병 | 순자산 장부가 246,913백만 | |
| 2024.09.13 | (유)한진케미칼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의 지분매각(각 11%) | 양도가액 0.4백만 | |
| 2025.02.04 | 신세계건설㈜ | 신세계건설㈜ 포괄적 주식 교환 | 취득가액 16,749백만 | |
| 2025.04.29 | 에스피청주일반사모 부동산투자회사 |
충북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L2 블록 양도 | 양도가액 32,836백만 | |
| 2025.05.31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 흡수합병 | 순자산 장부가 2,664,845백만 | |
| 2025.12.16 | ㈜조선호텔앤리조트 | ㈜신세계푸드의 지분취득(8.6%) | 취득가액 16,020백만 | |
| ㈜조선호텔앤리조트 | 2024.06.30 | 신세계건설㈜ | 신세계건설㈜ 레저사업부문 양수 | 양도가액 207,765백만 |
| 2025.12.16 | ㈜이마트 | ㈜신세계푸드의 지분처분(8.6%) | 처분가액 16,020백만 | |
| ㈜신세계아이앤씨 | 2024.04.01 | ㈜플그림 | 지분 추가 취득(20.0%) | 인수가액 5,000백만 |
| 2024.06.30 | ㈜이마트 | 전기차충전 서비스 관련 충전시설 및 시스템 양수 | 양도가액 5,693백만 | |
|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2023.06.30 | ㈜신세계센트럴 | ㈜신세계영랑호리조트 리조트 사업부문 일체 양도 | 양도가액 73,698백만 |
| 2024.01.26 | 신세계건설㈜ | 흡수합병(합병법인 신세계건설㈜-피합병법인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순자산 장부가 68,576백만 | |
| 신세계건설㈜ | 2024.01.26 |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흡수합병(합병법인 신세계건설㈜-피합병법인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순자산 장부가 68,576백만 |
| 2024.02.28 | 포항프라이머스 프로젝트투자금융㈜ |
지분 추가 취득(43.2%) | 취득가액 2,160백만 | |
| 2024.06.30 | ㈜조선호텔앤리조트 | 신세계건설㈜ 레저사업부문 양도 | 양도가액 207,765백만 | |
| 2025.02.04 | ㈜이마트 | 신세계건설㈜ 포괄적 주식 교환 | 처분가액 3,239백만 | |
| ㈜신세계푸드 | 2025.12.01 | 고메드갤러리아㈜ | 산업체, 오피스 등 단체급식사업 양도 | 양도가액 120,000백만 |
| ㈜신세계엘앤비 | 2024.08.06 | ㈜제주소주 | 제주시 소재 소주 사업부문 물적분할 | 순자산 장부가 13,270백만 |
| 2024.09.12 | 오비맥주㈜ | ㈜제주소주 지분매각(100%) | 지분처분 13,270백만 | |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2024.09.30 | ㈜HJ중공업 | 동서울터미널 부동산 양수 | 양도가액 402,500백만 |
| ㈜에스에스지닷컴 | 2025.07.01 | ㈜플래티넘페이먼츠 | SSGPAY사업부 물적분할 | 순자산 장부가 65,700백만 |
| ㈜신세계프라퍼티 | 2025.09.30 | ㈜HJ중공업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지분 취득(10.0%) | 취득가액 22,130백만 |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 회사는 2021년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소재 건물 및 토지 등을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향후 동 유형자산의 개발완료시 일부 분양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매입약정으로 보아 매각대가의 일부를 금융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 회사는 2022년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소재 건물 및 토지 등을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향후 동 유형자산의 개발완료시 일부 분양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매입약정으로 보아 매각대가의 일부를 금융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
: 본문 II. "사업의 내용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및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사업연도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 제15기 3분기(당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제14기(전기) | 해당사항 없음 | (연결재무제표) ㆍ아폴로코리아㈜를 현금창출단위로 하는 영업권 손상평가 ㆍ에스에스지닷컴 사업부를 현금창출단위로 하는 영업권 손상평가 (별도재무제표) ㆍ종속기업투자(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 손상평가 |
| 제13기(전전기) | 해당사항 없음 | (연결재무제표) ㆍ아폴로코리아㈜를 현금창출단위로 하는 영업권 손상평가 ㆍ에스에스지닷컴 사업부를 현금창출단위로 하는 영업권 손상평가 (별도재무제표) ㆍ종속기업투자(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 손상평가 |
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연결기준)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원, %)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 제15기 3분기 |
매출채권 | 1,343,800,600,562 | 65,547,976,954 | 4.9% |
| 장기매출채권 | 74,647,600,000 | 24,888,200,000 | 33.3% | |
| 미 수 금 | 556,100,950,422 | 30,728,556,985 | 5.5% | |
| 장기미수금 | 7,134,733,356 | - | 0.0% | |
| 단기대여금 | 154,522,579,353 | - | 0.0% | |
| 장기대여금 | 29,981,928,206 | 23,439,318,388 | 78.2% | |
| 장기보증금 | 1,396,088,949,676 | 150,000,000 | 0.0% | |
| 미청구공사원가 | 60,536,944,422 | 141,534,702 | 0.2% | |
| 선 급 금 | 62,943,148,325 | 33,223,295 | 0.1% | |
| 합 계 | 3,685,757,434,322 | 144,928,810,324 | 3.9% | |
| 제14기 | 매출채권 | 1,242,631,833,387 | 27,064,743,107 | 2.2% |
| 장기매출채권 | 74,867,600,000 | 24,908,200,000 | 33.3% | |
| 미 수 금 | 379,403,517,888 | 18,064,564,978 | 4.8% | |
| 단기대여금 | 127,769,998,624 | 300,000,000 | 0.2% | |
| 장기대여금 | 24,179,854,298 | 23,439,318,388 | 96.9% | |
| 장기보증금 | 1,400,681,298,856 | 150,000,000 | 0.0% | |
| 미청구공사원가 | 36,967,595,749 | 87,929,607 | 0.2% | |
| 선 급 금 | 62,189,531,381 | 33,223,295 | 0.1% | |
| 합 계 | 3,348,691,230,183 | 94,047,979,375 | 2.8% | |
| 제13기 | 매출채권 | 1,329,911,880,637 | 14,491,427,980 | 1.1% |
| 미 수 금 | 495,155,047,805 | 12,245,758,252 | 2.5% | |
| 단기대여금 | 5,292,224,080 | - | 0.0% | |
| 장기대여금 | 24,696,723,064 | 23,496,318,388 | 95.1% | |
| 장기보증금 | 1,388,240,853,343 | 150,000,000 | 0.0% | |
| 미청구공사원가 | 26,509,144,432 | 100,486,173 | 0.4% | |
| 선 급 금 | 49,835,382,155 | 33,223,295 | 0.1% | |
| 합 계 | 3,319,641,255,516 | 50,517,214,088 | 1.5%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제15기 3분기 | 제14기 | 제13기 |
|---|---|---|---|
|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94,048 | 50,517 | 51,393 |
| (-)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2,698 | 2,076 | 2,794 |
| (+) 상각채권회수액 | 0 | 1 | 0 |
| (+) 기타증감액 | (404) | 73 | 0 |
| (+)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53,983 | 45,533 | 1,918 |
|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44,929 | 94,048 | 50,517 |
※ 제14기 기타증감액은 연신내베스트제일차㈜의 종속회사 편입에 따른 대손충당금 변동이 반영되었습니다.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이마트24,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지마켓, 아폴로코리아㈜, ㈜더블유컨셉코리아, ㈜플래티넘페이먼츠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여 개별, 집합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장기미수채권,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개별추정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채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미수채권 : 6개월 초과 정리되지 않은 채권잔액
- 부실채권 : 채무자의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변제가능성이 낮은 채권
단, 개별 추정 시 회수가 확실한 정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률은 미래전망을 고려하여 과거 평균 대손경험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률을 적용한 대손예상액은 집합추정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률은 분류된 매출채권 별로, 최근사업연도말 기준 과거 3개년 채권 잔액의 대손 발생액을 근거로 추정하였습니다.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대손처리하고 있습니다.
-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압류채권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 부동산업 부문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신세계화성,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여 개별, 집합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장기미수채권,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개별추정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채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미수채권 : 6개월 초과 정리되지 않은 채권잔액
- 부실채권 : 채무자의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변제가능성이 낮은 채권
단, 개별 추정 시 회수가 확실한 정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률은 미래전망을 고려하여 과거 평균 대손경험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률을 적용한 대손예상액은 집합추정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률은 분류된 매출채권 별로, 최근사업연도말 기준 과거 3개년 채권 잔액의 대손 발생액을 근거로 추정하였습니다.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대손처리하고 있습니다.
-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압류채권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 호텔레저업 부문 : ㈜조선호텔앤리조트,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여 개별분석 및 기대신용손실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률은 미래전망을 고려하여 과거 평균 대손경험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회수가 의문시되는 장기미수채권과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과거의 대손경험률을 적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정하며, 매출채권 등의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있습니다.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채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미수채권 : 6개월 초과 정리되지 않은 채권잔액
- 부실채권 : 채무자의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변제가능성이 낮은 채권
단, 개별 추정 시 회수가 확실한 정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아이앤씨는 결산일 현재의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 개별적 검토대상을 제외한 모든 채권의 3년 평균 대손실적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손가능성이 있는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대손충당금 설정률 | 비 고 |
|---|---|---|
| 관계사/공공기관 | 0.00% | 3년 평균 대손실적율 적용 |
| 대외 | 0.01% |
※ 단, 업체부도, 폐업, 파산시 또는 기타 채권회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100% 대손충당금
설정 중입니다.
■ 식음료업 부문 :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에스씨케이컴퍼니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의 잔액 중 변제계획이 미수립된 장기채권과 부실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채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미수채권 : 12개월 초과 정리되지 않은 채권잔액
- 부실채권 : 채무자의 경영 악화, 부도 등으로 변제가능성이 낮은 채권
정상적인 채권의 기준은 거래계약에 의한 대금 회수조건내의 채권 및 12개월 이하의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체채권 포함)
예외적으로 회수가 100% 확실한 신용카드 채권, 계열회사 채권 및 현금 담보거래 채권 중 정상채권인 경우에는 대손 설정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부문 : 신세계건설㈜,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이터널포항제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기대신용손실률은 미래전망을 고려하여 과거 3개년 평균 대손경험률(각 계정, 거래처별 채권경과기간에 따라 세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대손처리하고 있습니다.
- 파산, 부도,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 소송에 패소하였거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 기타 세법 상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편 매출채권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태에 거래처가 처하는 경우, 또한 향후에도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기대신용손실률에도 불구하고, 회사내부의 절차를 거쳐 대손충당금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설정률은 거래처별, 사안별 개별판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거래처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또는 화의절차 개시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 거래처 금융기관의 수표, 어음등의 부도처리 진행시
- 기타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해외사업 부문 :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SHAFER VINEYARDS, INC., STARFIELD PROPERTIES INC., ASIA LEGEND CAPITAL LIMITED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며,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회수가 의문시되는 대손추산액은 개별분석 및 기대신용손실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매출채권 등의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률은 미래전망을 고려하여 과거 평균 대손경험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채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미수채권 : 6개월 초과 정리되지 않은 채권잔액
- 부실채권 : 채무자의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변제가능성이 낮은 채권
단, 개별 추정 시 회수가 확실한 정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손경험률은 최근 3개년 채권잔액의 대손 발생액을 근거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추산액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 담보설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 액 | 1,262,634 | 387,535 | 294,888 | 36,627 | 1,981,684 |
| 구성비율 | 63.7% | 19.6% | 14.9% | 1.8% | 100.0% |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사명 | 계정과목 | 제15기 3분기 | 제14기 | 제13기 |
|---|---|---|---|---|---|
| 유통업 | ㈜이마트 | 상 품 | 1,107,978 | 1,026,208 | 936,792 |
| 제 품 | 27,192 | 25,411 | 23,318 | ||
| 재 공 품 | 237 | 2,636 | 2,408 | ||
| 원 재 료 | 42,799 | 41,830 | 32,097 | ||
| 저 장 품 | 6,804 | 6,420 | 6,471 | ||
| 미착상품 | 105,221 | 98,257 | 83,505 | ||
| 소 계 | 1,290,231 | 1,200,762 | 1,084,591 | ||
| ㈜이마트 에브리데이(*) |
상 품 | - | - | 58,927 | |
| 원 재 료 | - | - | 3,184 | ||
| 저 장 품 | - | - | 291 | ||
| 소 계 | - | - | 62,402 | ||
| ㈜이마트24 | 상 품 | 89,358 | 98,430 | 65,334 | |
| 저 장 품 | 71 | 139 | 383 | ||
| 소 계 | 89,429 | 98,569 | 65,717 | ||
| ㈜에스에스지닷컴 | 상 품 | 23,400 | 27,883 | 27,157 | |
| 원 재 료 | 4 | - | - | ||
| 저 장 품 | 87 | 324 | 308 | ||
| 소 계 | 23,491 | 28,207 | 27,465 | ||
| ㈜더블유컨셉코리아 | 상 품 | 12,777 | 11,712 | 15,891 | |
| 제 품 | 4,364 | 3,851 | 5,391 | ||
| 원 재 료 | 1,056 | 1,165 | 1,779 | ||
| 미착상품 | 508 | 153 | 351 | ||
| 소 계 | 18,705 | 16,881 | 23,412 | ||
| ㈜지마켓 | 상 품 | 35,769 | 25,805 | 51,191 | |
| 소 계 | 35,769 | 25,805 | 51,191 | ||
| 부동산업 | 에스피남양주 별내피에프브이㈜ |
용 지 | 106,479 | 101,585 | 93,915 |
| 소 계 | 106,479 | 101,585 | 93,915 | ||
| 호텔레저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 상 품 | 2,435 | 2,520 | 1,219 |
| 원 재 료 | 11,546 | 11,086 | 8,649 | ||
| 저 장 품 | 1,357 | 1,071 | 844 | ||
| 소 계 | 15,338 | 14,677 | 10,712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상 품 | 33,662 | 31,790 | 52,964 |
| 제 품 | 14,319 | 14,810 | 15,680 | ||
| 원 재 료 | 8,444 | 7,802 | 7,102 | ||
| 저 장 품 | 2,620 | 2,289 | 2,191 | ||
| 미착상품 | 7,434 | 17,680 | 15,411 | ||
| 소 계 | 66,479 | 74,371 | 93,348 | ||
| ㈜신세계엘앤비 | 상 품 | 52,609 | 55,139 | 52,745 | |
| 제 품 | - | - | 287 | ||
| 원 재 료 | - | - | 131 | ||
| 부 재 료 | - | - | 176 | ||
| 저 장 품 | 351 | 875 | 598 | ||
| 미착상품 | 17,498 | 10,413 | 7,016 | ||
| 소 계 | 70,458 | 66,427 | 60,953 | ||
| ㈜에스씨케이컴퍼니 | 상 품 | 45,497 | 44,571 | 42,476 | |
| 원 재 료 | 33,898 | 19,401 | 18,261 | ||
| 저 장 품 | 14,473 | 11,052 | 12,277 | ||
| 미착상품 | 18,269 | 12,717 | 15,948 | ||
| 소 계 | 112,137 | 87,741 | 88,962 | ||
| 건설업 | 신세계건설㈜ | 상 품 | - | - | 1 |
| 용 지 | - | - | 2,836 | ||
| 완성건물 | - | - | 2,933 | ||
| 원 재 료 | 17,051 | 2,127 | 5,953 | ||
| 소 계 | 17,051 | 2,127 | 11,723 | ||
|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 용 지 | 123,579 | 123,579 | - | |
| 소 계 | 123,579 | 123,579 | - | ||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상 품 | 10,248 | 24,508 | 25,019 |
| 저 장 품 | 185 | 215 | 244 | ||
| 미착상품 | 9,833 | 1,863 | 11 | ||
| 소 계 | 20,266 | 26,586 | 25,274 | ||
| 해외사업 | BRISTOL FARMS, INC |
상 품 | 37,066 | 37,485 | 31,664 |
| 원 재 료 | 1,129 | 1,056 | 614 | ||
| 부 재 료 | 211 | 221 | 194 | ||
| 재 공 품 | 811 | 506 | 652 | ||
| 저 장 품 | 918 | 963 | 840 | ||
| 소 계 | 40,135 | 40,231 | 33,964 | ||
| METROPOLITAN MARKET, LLC |
상 품 | 19,181 | 16,012 | 14,450 | |
| 저 장 품 | 527 | 427 | 387 | ||
| 소 계 | 19,708 | 16,439 | 14,837 | ||
| NEW SEASONS MARKET, LLC |
상 품 | 31,370 | 28,429 | 23,162 | |
| 원 재 료 | 24 | 34 | 25 | ||
| 저 장 품 | 395 | 380 | 335 | ||
| 소 계 | 31,789 | 28,843 | 23,522 | ||
|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 상 품 | 7,647 | 5,718 | 4,657 | |
| 저 장 품 | 274 | 97 | - | ||
| 소 계 | 7,921 | 5,815 | 4,657 | ||
| SHAFER VINEYARDS, INC |
상 품 | 13 | 15 | 13 | |
| 제 품 | 28,649 | 19,062 | 11,624 | ||
| 원 재 료 | 6,161 | 118 | 69 | ||
| 재 공 품 | 23,699 | 41,979 | 34,116 | ||
| 저 장 품 | 106 | 193 | 297 | ||
| 소 계 | 58,628 | 61,367 | 46,119 | ||
| 기타부문 및 내부거래제거 |
㈜신세계야구단 등 | 상 품 | -40,322 | -28,741 | -795 |
| 용 지 | 49,859 | 49,859 | 1,487 | ||
| 제 품 | 9,069 | 10,322 | 9,821 | ||
| 재 공 품 | 644 | -84 | 9,376 | ||
| 원 재 료 | 1,668 | 1,907 | 1,908 | ||
| 부 재 료 | 1,105 | 965 | 918 | ||
| 저 장 품 | 49 | 76 | 166 | ||
| 미착상품 | -1 | 46 | 108 | ||
| 소 계 | 22,071 | 34,350 | 22,989 | ||
| 합 계 | 상 품 | 1,468,688 | 1,407,484 | 1,402,867 | |
| 용 지 | 279,917 | 275,023 | 98,238 | ||
| 완성건물 | - | - | 2,933 | ||
| 제 품 | 83,593 | 73,456 | 66,121 | ||
| 재 공 품 | 25,391 | 45,037 | 46,552 | ||
| 원 재 료 | 123,780 | 86,526 | 79,772 | ||
| 부 재 료 | 1,316 | 1,186 | 1,288 | ||
| 저 장 품 | 28,217 | 24,521 | 25,632 | ||
| 미착상품 | 158,762 | 141,129 | 122,350 | ||
| 합 계 | 2,169,664 | 2,054,362 | 1,845,753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6.2% | 6.1% | 5.5%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9.4회 | 10.2회 | 10.7회 | ||
※ 기타부문은 주요종속회사를 제외한 종속회사의 재무현황 및 내부거래 등 조정 내역입니다.
(*) ㈜이마트에 흡수합병(합병기일 24.06.30) 되었습니다.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
1) 실사일자
- 연중 매장영업시간 종료 후 재고 실사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상반기 | 2025.04.15~2025.06.30 | 2024.04.17~2024.06.26 | 2023.04.14~2023.06.29 |
| 하반기 | 2025.07.01~2025.12.31 | 2024.07.01~2024.12.29 | 2023.07.03~2023.12.27 |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재고 실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재고실사 관련 위탁계약 체결로 전문회사 참여
[ ㈜이마트24 ]
1) 실사일자
- 물류센터 연간 4회(분기별) 상품 미출하일 재고실사
- 직영점 연간 2회(상,하반기) 영업종료 후 재고실사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상반기 |
2025.03.15~2025.03.31 2025.06.15~2025.06.30 |
2024.03.15~2024.03.31 2024.06.15~2024.06.30 |
2023.03.15~2023.03.31 2023.06.16~2023.06.30 |
| 하반기 |
2025.09.15~2025.09.30 2025.12.15~2025.12.31 |
2024.09.15~2024.09.30 2024.12.15~2024.12.31 |
2023.09.15~2023.09.30 2023.12.15~2023.12.31 |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매년 연말 재고조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재고실사 관련 위탁계약 체결로 전문회사 참여
[ ㈜에스에스지닷컴 ]
1) 실사일자
- 연간 1회(12~1월 중) 매장영업시간 종료 후 재고 실사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정기 재고실사 (연 1회) | - | 2024.12.30, 2024.12.31, 2025.01.01 |
2023.12.27, 2023.12.28, 2024.01.01 |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재고자산 실사시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재고실사를 실시
- 매년 연말 재고조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더블유컨셉코리아 ]
1) 실사일자
- 연간 1회(12~1월 중) 매장영업시간 종료 후 재고 실사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정기 재고실사 (연 1회) | 2025.12.31 | 2024.12.31 | 2024.01.01 |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재고자산 실사시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재고실사를 실시
- 매년 연말 재고조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호텔레저업 부문 : ㈜조선호텔앤리조트
1) 실사일자
- 매월 1회(말일기준) 영업시간 종료 후 재고 실사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재고자산 실사시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실사를 실시
- 재고실사 관련 위탁계약 체결로 전문회사 참여
■ 식음료업 부문
[ ㈜신세계푸드 ]
1) 실사일자
- 매월 말일 사업장별로 재고 실사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 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매년 연말 재고 실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재고실사 관련 위탁계약 체결로 전문회사 참여
[ ㈜신세계엘앤비 ]
1) 실사일자
- 연간 2회(상, 하반기) 물류센터 상품 미 출하일(주말), 직영점 영업시간 종료 후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내역 확인절차 수행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상반기 | 2025.06.24~2025.06.29 | 2024.06.17~2024.06.28 | 2023.06.12~2023.06.25 |
| 하반기 | 2025.12.23~2025.12.29 | 2024.12.26~2024.12.31 | 2023.12.20~2023.12.27 |
2) 재고 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매년 연말 재고 실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재고실사 관련 위탁계약 체결로 전문회사 참여
[ ㈜에스씨케이컴퍼니]
1) 실사일자
- 매월 매장 및 물류센터 재고 실사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 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매년 연말 재고 실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건설업 부문 : 신세계건설㈜
1) 실사일자
- 연간 2회(6월, 12월) 재고 실사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상반기 | 2025.06.17~2025.06.27 | 2024.06.17~2024.06.28 | 2023.06.23 ~ 2023.06.30 |
| 하반기 | - | 2025.01.02~2025.01.03 | 2023.12.27, 2024.01.02 2024.01.04, 2024.01.05 |
2) 재고실사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재고자산 실사시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재고실사를 실시
- 매년 연말 재고 실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IT서비스업 부문 : ㈜신세계아이앤씨
1) 실사일자
- 연간 2회(6월, 12월) 재고 실사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상반기 | 2025.06.02 | 2024.06.03 | 2023.06.01 |
| 하반기 | - | 2024.12.02 | 2023.12.01, 2023.12.04 |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 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재고자산 실사시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재고실사를 실시
- 매년 연말 재고 실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해외사업 부문
[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
1) 실사일자
- 물류센터, 직영점 분기별 영업종료 후 재고실사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 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매년 연말 재고 실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재고실사 관련 위탁계약 체결로 전문회사 참여
[ SHAFER VINEYARDS, INC. ]
1) 실사일자
- 와이너리 및 와인보관 물류센터 월별 재고실사 진행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매년 연말 재고 실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재고실사 관련 위탁계약 체결로 전문회사 참여
■ 연결회사 장기 체화재고 등 현황(2025년 09월 30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평가손실 | 기말잔액 | 비고 |
| 재고자산 | 2,185,342 | 2,185,342 | 15,678 | 2,169,664 | - |
라. 진행률 적용 수주계약 현황
1) 별도 재무제표
: 해당사항 없음
2) 연결 재무제표
■ 건설업 부문 : 신세계건설㈜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품목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수주총액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총액 | 대손 충당금 |
|||||||
| 신세계건설㈜ | 옛제일은행본점 리모델링공사 | (주)신세계 | 2019.09.11 | 2025.03.06 | 54,940 | 100.00 | 1,929 | 3 | 34 | 0 |
| 신세계건설㈜ | 대구 칠성동 주상복합 | 디에스자산개발유한회사 | 2020.05.20 | 2025.01.15 | 106,660 | 100.00 | - | - | 31,063 | 18,735 |
| 신세계건설㈜ | 대구 본동3 주상복합 | (주)레이먼드인베스트먼트 | 2020.09.25 | 2025.06.30 | 171,691 | 100.00 | - | - | 103,947 | - |
| 신세계건설㈜ | 이태원동 신축공사 | 홍라희 | 2021.02.24 | 2025.11.30 | 48,961 | 91.11 | - | - | 3,685 | 6 |
| 신세계건설㈜ | 이천 안흥동 270 주상복합 | (주)더로렌 | 2021.04.28 | 2026.01.25 | 79,618 | 84.51 | 11,055 | 18 | 4,365 | 7 |
| 신세계건설㈜ | 이천 안흥동 272-6 주상복합 | (주)더랜드인베스트 | 2021.04.28 | 2026.01.25 | 79,434 | 79.03 | 7,367 | 12 | 4,365 | 7 |
| 신세계건설㈜ | 부산 명지지구 아파텔 신축공사(2,5 BL) | (주)유승홀딩스 | 2021.06.30 | 2025.04.03 | 194,299 | 100.00 | - | - | 96,091 | 10,394 |
| 신세계건설㈜ | 부산 명지지구 아파텔 신축공사(1,6 BL) | (주)대윤디앤씨 | 2021.06.30 | 2025.05.21 | 127,616 | 100.00 | - | - | 66,310 | 10,832 |
| 신세계건설㈜ | 마포 4-1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주)월송홀딩스 | 2021.09.24 | 2025.05.22 | 87,084 | 100.00 | - | - | 49,255 | - |
| 신세계건설㈜ | 울산 신정동 22-4 주상복합 신축공사 | 히엘건설(주) | 2021.10.20 | 2025.11.30 | 89,350 | 88.45 | 1,930 | 3 | 21,713 | - |
| 신세계건설㈜ | 고성군 봉포리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 (주)리드온산업개발 | 2021.11.18 | 2025.08.13 | 149,360 | 93.55 | - | - | 54,463 | 2,825 |
| 신세계건설㈜ | 남양주 마석 주상복합 신축공사 | (주)에코월드이엔씨 | 2022.03.22 | 2025.09.25 | 97,603 | 93.48 | - | - | 48,249 | - |
| 신세계건설㈜ | 양주옥정물류센터 신축공사 | 지엘옥정피에프브이(주) | 2022.05.25 | 2026.01.20 | 273,380 | 52.77 | - | - | - | - |
| 신세계건설㈜ | 연신내 복합개발 신축공사 | (주)한조파트너스 | 2022.07.29 | 2027.05.31 | 224,540 | 27.32 | - | - | 61,109 | - |
| 신세계건설㈜ | 대전제2매립장조성공사현장 | 대전광역시청 | 2023.04.17 | 2026.02.14 | 66,366 | 59.97 | 3,884 | 6 | - | - |
| 신세계건설㈜ | 강남점23RM현장 | (주)신세계 | 2023.04.24 | 2025.08.22 | 126,788 | 90.74 | - | - | - | - |
| 신세계건설㈜ | 스타필드청라1단계현장 | (주)스타필드청라 | 2023.04.28 | 2025.12.31 | 100,241 | 96.49 | 1,899 | 3 | - | - |
| 신세계건설㈜ | 마곡제넥신신사옥현장 | (주)제넥신, (주)프로젠, (주)셀리드 | 2023.07.11 | 2026.03.11 | 106,256 | 73.00 | - | - | 7,807 | 13 |
| 신세계건설㈜ | 구월트레이더스현장 | (주)이마트 | 2024.03.21 | 2025.10.31 | 84,828 | 90.29 | - | - | - | - |
| 신세계건설㈜ | 스타필드청라현장 | (주)스타필드청라 | 2024.06.28 | 2027.12.31 | 839,823 | 19.39 | - | - | 25,505 | 42 |
| 신세계건설㈜ | 신세계본점24RM현장 | (주)신세계 | 2024.07.26 | 2026.08.01 | 78,600 | 65.49 | - | - | 2,551 | 4 |
| 신세계건설㈜ | 고양창릉아파트현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 2024.10.15 | 2027.11.14 | 170,989 | 9.73 | 1,911 | 3 | - | - |
| 신세계건설㈜ | 원주 트레이더스 현장 | (주)이마트 | 2025.03.28 | 2027.09.30 | 87,791 | 0.98 | - | - | 168 | 0 |
| 신세계건설㈜ | 스타필드창원현장 | (주)스타필드창원 | 2025.04.01 | 2028.08.14 | 356,588 | 1.66 | - | - | 1,377 | 2 |
| 신세계건설㈜ | 의정부 트레이더스 현장 | (주)이마트 | 2025.08.13 | 2026.11.30 | 52,640 | 0.26 | - | - | 439 | 1 |
| 합 계 | - | 29,975 | 48 | 582,496 | 42,868 | |||||
※ 상기의 건은 2024년도 매출액의 5%인 47,710백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수주계약 현황입니다.
※ K-IFRS 기준에 따라 공시 대상에 포함된 계약은 이후에 공시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계속 기재합니다.
※ 당분기말 품목별 채권에 대한 개별손상금액 및 집합평가시 발생한 손상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으로 표기, 금액이 있으나 백만 단위 절사로 인해 0으로 보여지는 금액은 '0'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IT서비스업 부문 : ㈜신세계아이앤씨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품목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수주총액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총액 | 대손 충당금 |
|||||||
| ㈜신세계아이앤씨 |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 | (주)신세계 외 3사 | 2024.11.29 | 2025.09.15 | 32,882 | 100 | - | - | - | - |
| 합 계 | 100 | - | - | - | - | |||||
※ 상기의 건은 2024년도 매출액의 5%인 30,686백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수주계약 현황입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당사의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Ⅲ.재무에 관한 사항 중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4.3 공정가치 측정, 6. 범주별 금융상품과 5. 재무제표 주석의 4.3 공정가치 측정, 5. 범주별 금융상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15기 3분기 (당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ㆍ해당사항 없음 |
| 연결감사 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ㆍ해당사항 없음 | |
| 제14기 (전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ㆍ종속기업투자(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 손상평가 |
| 연결감사 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ㆍ아폴로코리아㈜를 현금창출단위로 하는 영업권 손상평가 ㆍ에스에스지닷컴 사업부를 현금창출단위로 하는 영업권 손상평가 |
|
| 제13기 (전전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ㆍ종속기업투자(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 손상평가 |
| 연결감사 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ㆍ아폴로코리아㈜를 현금창출단위로 하는 영업권 손상평가 ㆍ에스에스지닷컴 사업부를 현금창출단위로 하는 영업권 손상평가 |
※ 당사 및 당사의 감사대상 종속기업은 제12기, 제13기, 제14기 모두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15기 3분기(당기) | 삼정회계법인 | ㆍ분/반기 연결ㆍ별도재무제표 검토 ㆍ연결ㆍ별도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2,185 | 18,520 | 1,136 | 9,852 |
| 제14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ㆍ분/반기 연결ㆍ별도재무제표 검토 ㆍ연결ㆍ별도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2,272 | 19,430 | 2,272 | 19,137 |
| 제13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ㆍ분/반기 연결ㆍ별도재무제표 검토 ㆍ연결ㆍ별도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2,125 | 18,486 | 2,125 | 18,646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15기(당기) | 2025.04.14 | 용산점 매출액 확인 | 2025.04.14~2025.04.25 | 1.0 | - |
| 2025.05.30 | 지방세 경정청구 | 2025.05.30~환급절차 완료시 | 환급세액의 15% | - | |
| 2025.07.04 | 연결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대행 | 2025.07.04~2026.05.31 | 7.0 | - | |
| 제14기(전기) | 2024.05.23 | 용산점 매출액 확인 | 2024.05.23~2024.05.29 | 1.0 | - |
| 제13기(전전기) | 2023.03.15 | 제2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지원 | 2023.03.16~2023.07.31 | 120.0 | - |
| 2023.05.31 | 연결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대행 | 2023.05.31~2024.05.31 | 7.0 | - | |
| 2023.12.11 | 관세 경정청구 | 2023.12.11~2024.08.31 | 25.0 | -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네트워크 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15기(당기) | - | - | - | - | - | - |
| 제14기(전기) | - | - | - | - | - | - |
| 제13기(전전기) | - | - | - | - | - | - |
마.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5년 02월 25일 | ㆍ회사측: 감사위원 3인 ㆍ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ㆍ감사업무 결과 요약 ㆍ유의한 위험 및 핵심감사사항의 감사 결과 ㆍ감사인의 독립성 등 감사종결 보고 |
| 2 | 2025년 03월 13일 | ㆍ회사측: 감사위원 3인 ㆍ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서면회의 | ㆍ추가 발견사항 및 후속사건 보고 |
| 3 | 2025년 04월 10일 | ㆍ회사측: 감사위원 3인 ㆍ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ㆍ커뮤니케이션 일정 ㆍ감사팀 구성, 감사일정 및 위험평가 등의 감사계획 ㆍ감사보수 및 독립성 등 |
| 4 | 2025년 07월 17일 | ㆍ회사측: 감사위원 3인 ㆍ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ㆍ핵심감사사항 선정 ㆍ그룹감사범위 및 중요성 등의 감사계획 ㆍ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중점심사 항목 등 |
| 5 | 2025년 11월 13일 | ㆍ회사측: 감사위원 3인 ㆍ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ㆍ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보고 ㆍ그룹 감사 진행 현황 ㆍ비감사업무 수행 내역 등 |
| 6 | 2026년 02월 25일 | ㆍ회사측: 감사위원 3인 ㆍ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ㆍ핵심감사사항 선정 ㆍ그룹감사범위 및 중요성 등의 감사계획 ㆍ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중점심사 항목 등 |
바. 조정협의회 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 정보
: 해당사항 없음
사.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회사설립 이후 제12기까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회계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고, 기존 감사인과의 계약기간 만료 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2항의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제도에 따라 제13기~제15기의 회계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아. 종속회사 회계감사인 변경 및 신규추가 사항
| 구 분 | 회 사 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2023년 | ㈜지마켓 | 삼일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자유선임 |
| ㈜더블유컨셉코리아 | 삼일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자유선임 | |
| ㈜신세계야구단 | 삼일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 자유선임 | |
| 세린식품㈜ | 삼일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자유선임 | |
| 스무디킹코리아㈜ | 삼일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자유선임 | |
| ㈜신세계아이앤씨 | 안진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자유선임 | |
| ㈜신세계푸드 | 삼정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자유선임 | |
| 신세계건설㈜ | 삼정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 자유선임 | |
| ㈜신세계프라퍼티 | 삼일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자유선임 | |
| ㈜스타필드고양 | 삼일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자유선임 | |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삼일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자유선임 | |
| ㈜신세계화성 | 삼일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자유선임 | |
|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삼일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자유선임 | |
|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 삼일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자유선임 | |
| 아폴로코리아㈜ | 삼일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자유선임 | |
| ㈜에스씨케이컴퍼니 | 한영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자유선임 | |
| 2024년 |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 - | 삼덕회계법인 | 연결편입 |
| PACIFIC ALLIANCE VENTURES, LLC | - | PWC US | 신규선임 | |
| ㈜스타필드광주 | - | 한영회계법인 | 신규선임 | |
| ㈜신세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정진세림회계법인 | 신규선임 | |
| 2025년 | ㈜더블유컨셉코리아 | 안진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자유선임 |
| ㈜조선호텔앤리조트 | 삼일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 자유선임 | |
| ㈜신세계엘앤비 | 삼일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 자유선임 | |
|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 | - | 한영회계법인 | 신규선임 | |
| ㈜신세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정진세림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 자유선임 | |
| ㈜플래티넘페이먼츠 | - | 삼정회계법인 | 신규선임 |
※ 전전기 중 ㈜지마켓,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신세계화성,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에메랄드에스피브이, 아폴로코리아㈜, ㈜에스씨케이컴퍼니는 ㈜이마트(지배회사)의 회계감사인 변경에 따라 연결감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회계감사인을 변경하였습니다.
※ 전기 중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Pacific Alliance Ventures, LLC, ㈜스타필드광주, ㈜신세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 당기 중 ㈜플래티넘페이먼츠가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 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 취약점 |
시정조치 계획 등 |
|---|---|---|---|---|---|
| 제15기 반기 (당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제14기 (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5.02.11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5.02.11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제13기 (전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4.02.14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4.02.14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나.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 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 취약점 |
시정조치 계획 등 |
|---|---|---|---|---|---|
| 제15기 반기 (당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제14기 (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5.02.25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5.02.25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제13기 (전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4.02.28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4.02.28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 (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 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 대응조치 |
|---|---|---|---|---|---|---|
| 제15기 반기 (당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삼정회계법인 | - | -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삼정회계법인 | - | - | - | - | |
| 제14기 (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삼정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삼정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제13기 (전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삼정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삼정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 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
||
|---|---|---|---|---|---|
| 내부회계 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 소지자수(B) |
비율 (B/A*100) |
|||
| 감사위원회 | 3 | 3 | 1 | 33.3 | 38 |
| 이사회 | 7 | 7 | 1 | 14.3 | 27 |
| 내부회계 전담부서 | 4 | 4 | - | - | 154 |
| 회계처리부서 | 48 | 48 | - | - | 118 |
| 자금운영부서 | 12 | 12 | - | - | 89 |
| 공시관련부서 | 5 | 5 | - | - | 161 |
| 인사관련부서 | 51 | 27 | - | - | 130 |
| 전산운영부서 | 49 | 49 | - | - | 182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마.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 (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
경력 (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 (단위:시간) |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내부회계관리자 | 전상진 | 등록 | 30년 | 24년 | 1 | 3 |
| 회계담당임원 | 이용명 | 등록 | 22년 | 22년 | 1 | 6 |
| 회계담당직원 | 박성일 | 등록 | 18년 | 18년 | 1 | 6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개요 (2026.03.10 기준)
(1) 이사회 구성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한채양, 임영록, 최택원)과 사외이사 4인(이상호, 김재욱, 이준오, 최지혜)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한채양 사내이사로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당사 정관 제36조 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소집권자인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총 5개의 소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각 이사의 주요 약력 및 업무는 'Ⅷ.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회의 권한 및 운영
| 구 분 | 의 결 내 용 | |
|---|---|---|
| 이사회 권 한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ㆍ주주총회의 소집 ㆍ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
ㆍ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ㆍ신규사업의 진출 ㆍ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
|
| 조직에 관한 사항 |
ㆍ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ㆍ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ㆍ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ㆍ해외 법인, 사무소의 설립 또는 개폐 |
|
| 인사, 노무에 관한 사항 |
ㆍ직원의 모집 및 교육훈련의 기본방침 ㆍ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
|
| 자산에 관한 사항 |
ㆍ투자에 관한 사항 ㆍ중요한 계약의 체결 ㆍ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ㆍ결손의 처분 ㆍ주요 시설의 신설, 개폐 |
|
| 장기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
ㆍ신주의 발행 ㆍ사채의 모집 ㆍ자금의 차입 |
|
| 이사회 자체에 관한 사항 |
ㆍ대표이사의 선임 ㆍ이사의 직위위촉 및 해촉 |
|
| 기 타 | ㆍ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이사회 운 영 |
경영이사회 개최 | ㆍ매월 1회(둘째주 또는 셋째주 목요일) 정기 이사회 개최 ㆍ중요 사안에 대하여 임시 이사회 개최 |
| 결 의 사 항 | ㆍ상기 이사회의 권한 내용 참조 | |
| 결 의 방 법 |
ㆍ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
|
(3)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7 | 4 | 4 | - | - |
※ 2025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재욱, 이준오, 최지혜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이상호 사외이사가 재선임 되었습니다.
나. 주요의결사항 등 (2026.03.10 기준)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사 내 이 사 | 사 외 이 사 | |||||
|---|---|---|---|---|---|---|---|---|---|---|
| 한채양 (출석률:100%) |
임영록 (출석률:100%) |
전상진 (출석률:80%) |
이상호 (출석률:100%) |
신언성 (출석률:100%) |
김연미 (출석률:100%) |
서진욱 (출석률:100%) |
||||
| 1회 | 2025.01.20 | 2024년 경영실적 및 2025년 경영계획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임원 하반기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부여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사채발행한도 위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진행경과 | 보고 | - | - | - | - | - | - | - | ||
| 2025년 유통산업 환경 리스크 및 전망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ESG 24년 실적 및 25년 계획 | 보고 | - | - | - | - | - | - | - | ||
| 2025년 안전ㆍ보건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회 | 2025.02.11 | 25년 1월 경영실적(손익, 자금)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 제14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14기 배당기준일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기업가치 제고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준법점검 결과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 3회 | 2025.02.25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주주제안에 관한 사항 | 보고 | - | - | - | - | - | - | - | ||
| 소규모 합병계약 체결 및 기준일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상해사무소 폐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4회 | 2025.03.07 | 주주제안에 관한 사항 | 보고 | - | - | - | - | - | - | - |
| 5회 | 2025.03.11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사 내 이 사 | 사 외 이 사 | |||||
|---|---|---|---|---|---|---|---|---|---|---|
| 한채양 (출석률:100%) |
임영록 (출석률:100%) |
최택원 (출석률:100%) |
이상호 (출석률:83%) |
김재욱 (출석률:100%) |
이준오 (출석률:100%) |
최지혜 (출석률:100%) |
||||
| 6회 | 2025.03.26 | 제14기 정기 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24년 1~2월 경영 실적(손익, 자금)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 원주 트레이더스 신규 출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 7회 | 2025.04.10 | 25년 3월 경영 실적(손익,자금)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이마트 사내근로복지기금 연중 출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에브리데이 평택센터 임대차 계약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소규모 합병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자기주식 소각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8회 | 2025.04.25 | SP청주투자회사 지분출자 등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9회 | 2025.05.15 | 25년 4월 경영 실적(손익,자금)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10회 | 2025.06.02 | 합병종료보고 공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1회 | 2025.06.12 | 25년 5월 경영 실적(손익,자금)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ESG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 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사 내 이 사 | 사 외 이 사 | |||||
|---|---|---|---|---|---|---|---|---|---|---|
| 한채양 (출석률:100%) |
임영록 (출석률:100%) |
최택원 (출석률:100%) |
이상호 (출석률:100%) |
김재욱 (출석률:100%) |
이준오 (출석률:100%) |
최지혜 (출석률:100%) |
||||
| 12회 | 2025.07.17 | 25년 6월 경영 실적(손익,자금)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임원 성과급(25년 上) 지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의 건(RSU부여건에 대한 주식지급)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부여 및 지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의정부 트레이더스 신규 출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ESG 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 보고 | - | - | - | - | - | - | - | ||
| 일본법인 설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13회 | 2025.09.11 | 25년 8월 경영 실적(손익,자금)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14회 | 2025.10.16 | 25년 9월 경영 실적(손익,자금)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15회 | 2025.11.13 | 25년 10월 경영 실적(손익,자금)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에스에스지닷컴 이사 겸직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신세계푸드 주식 매수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 16회 | 2025.12.11 | 25년 11월 경영 실적(손익,자금)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이마트 사내복지기금 출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 15기 정기주주총회 권리행사 기준일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5년 3분기 내부거래위원회 심의사항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 (주)신세계푸드 주식 매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주)신세계푸드 주식 공개매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사 내 이 사 | 사 외 이 사 | |||||
|---|---|---|---|---|---|---|---|---|---|---|
| 한채양 (출석률:100%) |
임영록 (출석률:100%) |
최택원 (출석률:100%) |
이상호 (출석률:100%) |
김재욱 (출석률:100%) |
이준오 (출석률:100%) |
최지혜 (출석률:100%) |
||||
| 1회 | 2026.01.20 | 2025년 경영실적 및 2026년 경영계획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지급 등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임원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사채발행한도 위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추진』 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 2026년 안전보건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컬처클럽(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종료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년 유통산업 환경 리스크 및 전망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ESG 25년 실적 및 26년 계획 | 보고 | - | - | - | - | - | - | - | ||
| 이마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기부금 집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회 | 2026.02.11 | 26년 1월 경영실적(손익,자금)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규정 제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 제15기 재무제표 및 영업 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15기 배당 기준일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특별위원회 설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자산 취득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 준법 점검 결과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 3회 | 2026.02.25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다. 이사회 내 위원회 (2026.03.10 기준)
(1)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
| 위원회명 | 구 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
| ESG위원회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위원회 구성 : 사외이사 2명, 상근이사 1명 |
최지혜(위원장) 김재욱 최택원 |
① 위원회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실천 활동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내용과 결과를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 보고의무는 본 규정 13조에서 정하는 간사가 대신할 수 있다. |
| 내부거래 위원회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3분의 2인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위원회 구성 : 사외이사 2명, 상근이사 1명 |
이상호(위원장) 이준오 최택원 |
① 위원회는 신세계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건설, SI(시스템통합), 광고, 물류 분야에서 발생하는 상품 또는 용역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심의 및 적정성 확보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규정한 특수 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상품 및 용역 거래에 대해 검토, 심의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내용 및 결과를 분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 보고의무는 이마트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 13조에서 정하는 간사가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내부거래에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 상대방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수의 계약 체결 사유 해당 여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발주 가능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건의 할 수 있다. ⑥ 내부거래에 대한 승인 주체는 이사회에 한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은 이마트와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심의하되,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권한만 가질 뿐, 그 결과에 대해 법률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
| 보상위원회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 위원회 구성 : 사외이사 2명, 상근이사 1명 |
이준오(위원장) 최지혜 최택원 |
① 위원회는 임원의 보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에 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를 |
| 특별위원회 |
위원회 위원은 검토 대상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4인 이하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위원회 구성 : 사외이사 4명 |
김재욱 이상호 이준오 최지혜 |
①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거래를 검토하고, 다른 대안과의 비교를 통해 이사회에 거래 진행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거래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거래 조건의 공정성 2. 거래 절차의 적절성 3. 주주간 이해상충의 유무 및 정도 4. 거래 과정에서 총 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이 공평하게 대우되는지 여부 5. (선임하는 경우) 위원회가 선임한 재무?법률 자문사의 자문 의견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수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거래에 대한 자료 요구권 및 관련 임직원, 외부 인사 출석 요구권권 2. 거래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 요구권 3.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위임된 범위 내에서 거래 조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리 4. 회사 내 관련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권 5. 필요 시 위원회를 위한 독립적인 재무/법률 자문사 선임 요구권권 |
※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경영이사회에서 최지혜 사외이사, 김재욱 사외이사, 최택원 사내이사가 ESG위원회 위원으로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경영이사회에서 이상호 사외이사가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 이준오 사외이사, 최택원 사내이사가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경영이사회에서 이준오 사외이사, 최지혜 사외이사, 최택원 사내이사가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역은 '라. 이사의 독립성'과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원회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전상진 (출석률:0%) |
김연미 (출석률:100%) |
서진욱 (출석률:100%) |
|---|---|---|---|---|---|---|
| ESG위원회 | 2025.01.20 | 2024년 ESG 활동 실적 및 2025년 주요 계획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 2024년 부패방지 및 리스크 통제활동 실적 및 2025년 주요 계획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환경경영(E) 및 지배구조(G) 관련 이슈, 대응방안 보고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
| 보상위원회 | 2025.01.20 | 임원 하반기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부여 승인의 건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
|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
| 보상위원회 | 2025.03.07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최택원 (출석률:100%) |
이상호 (출석률:0%) |
이준오 (출석률:100%) |
|---|---|---|---|---|---|---|
| 내부거래위원회 | 2025.03.26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최택원 (출석률:100%) |
김재욱 (출석률:100%) |
최지혜 (출석률:100%) |
|---|---|---|---|---|---|---|
| ESG위원회 | 2025.03.26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최택원 (출석률:100%) |
이준오 (출석률:100%) |
최지혜 (출석률:100%) |
|---|---|---|---|---|---|---|
| 보상위원회 | 2025.03.26 |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상위원회 | 2025.06.12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 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최택원 (출석률:100%) |
김재욱 (출석률:100%) |
최지혜 (출석률:100%) |
|---|---|---|---|---|---|---|
| ESG위원회 | 2025.07.17 | ESG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件) | 보고 | - | - | - |
| ESG 중대성 평가결과(재무ㆍ비재무 및 기회ㆍ리스크 검토(件)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기후변화대응 로드맵(안) 수립 (件) | 보고 | - | - | - | ||
| 자원순환 전략 실행과제 추진 경과 및 계획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최택원 (출석률:100%) |
이준오 (출석률:100%) |
최지혜 (출석률:100%) |
|---|---|---|---|---|---|---|
| 보상위원회 | 2025.07.17 | 임원 성과급(25년 上)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의 건(RSU부여건에 대한 주식지급)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 부여 및 지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최택원 (출석률:100%) |
이상호 (출석률:100%) |
이준오 (출석률:100%) |
|---|---|---|---|---|---|---|
| 내부거래위원회 | 2025.07.17 | 의정부 트레이더스 신규점 도급계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최택원 (출석률:100%) |
김재욱 (출석률:100%) |
최지혜 (출석률:100%) |
|---|---|---|---|---|---|---|
| ESG위원회 | 2026.01.20 | ESG 25년 실적 및 26년 계획 | 보고 | - | - | - |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이슈 및 대응방안 | 보고 | - | - | - | ||
| 부패방지 리스크?통제활동 25년 실적 및 26년 계획 | 보고 | - | - | -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최택원 (출석률:100%) |
이준오 (출석률:100%) |
최지혜 (출석률:100%) |
|---|---|---|---|---|---|---|
| 보상위원회 | 2026.01.20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지급 등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임원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상호 (출석률:100%) |
김재욱 (출석률:100%) |
이준오 (출석률:100%) |
최지혜 (출석률:100%) |
|---|---|---|---|---|---|---|---|
| 특별위원회 | 2026.02.11 | 신세계푸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보고 | 보고 | - | - | - | -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최택원 (출석률:100%) |
이준오 (출석률:100%) |
최지혜 (출석률:100%) |
|---|---|---|---|---|---|---|
| 보상위원회 | 2026.02.25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상호 (출석률:100%) |
김재욱 (출석률:100%) |
이준오 (출석률:100%) |
최지혜 (출석률:100%) |
|---|---|---|---|---|---|---|---|
| 특별위원회 | 2026.02.25 | 신세계푸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보고 | 보고 | - | - | - | -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상호 (출석률:100%) |
김재욱 (출석률:100%) |
이준오 (출석률:100%) |
최지혜 (출석률:100%) |
|---|---|---|---|---|---|---|---|
| 특별위원회 | 2026.03.06 |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진행사항 및 향후 일정 | 보고 | - | - | - | - |
|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자문사 검토의견 | 보고 | - | - | - | - | ||
|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조건 보고 | 보고 | - | - | - | - | ||
|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특별위원회 종합의견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라. 이사의 독립성 (2026.03.10 기준)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사내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출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 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고, 사외이사는 유통업에 대한 이해와 회계, 세무, 경제, 경영, 법무, 마케팅, IT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경력이 풍부하고, 회사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합니다. 이와 같은 법령ㆍ정관 상 요건 준수 외에 이사 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 명 | 성 명 | 추 천 인 | 선 임 배 경 | 활동분야 (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이사재직기간(기본임기) | 연임여부 |
|---|---|---|---|---|---|---|---|---|
| 사내이사 (대표이사) |
한채양 | 이사회 | 전략실 관리총괄과 당사 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재무관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재무 전문가임. ㈜조선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외형성장과 더불어 효과적인 턴어라운드전략으로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탁월한 위기 경영 능력을 발휘하였음.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의 오프라인 리테일 채널간 성공적인 통합과 시너지 창출을 통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회사 경영의 중요사항 심의ㆍ결정에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이사회 의장 및 경영전반 총괄 |
해당없음 | 임원 | 2024.03 - 2027.03 (3년) | - |
| 사내이사 | 임영록 | 이사회 | 전략실 개발담당을 거쳐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로서 그룹 내 새로운 유통포맷인 스타필드를 국내 대표 복합쇼핑몰로 안착시켰고, 부동산 디벨로퍼의 역량을 본격화해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능력을 기반으로 회사의 성장기틀을 마련하였음. 미래 지속성장과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 11월 이후 경영전략실장으로 재직 중임.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의 안정적 성장과 핵심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회사 경영의 중요사항 심의ㆍ결정에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없음 | 임원 | 2024.03 - 2027.03 (3년) | - |
| 사내이사 | 최택원 | 이사회 | SCM 3.0 추진담당, 이마트 판매본부장, 기획개발본부장, 영업본부장 등을 역임하여 물류, 개발, 영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당사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특히, 2023년 12월부터 영업총괄본부장으로서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트레이더스 사업부 진두지휘를 통해 높은 매출신장과 큰 폭의 이익개선 등 회사의 성과창출에 크게 기여하였음. 물류, 개발,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은 유통업의 구조적 혁신과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기에 당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회사 경영의 중요사항 심의ㆍ결정에 있어서도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없음 | 임원 | 2025.03 - 2028.03 (3년) | - |
| 사외이사 | 이준오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국세청, 세무법인 등에서 회계ㆍ세무 관련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의 다양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무관련 검토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와 같은 전문성은 당사의 발전에 꼭 필요한 영역으로 이사회 참여와 주요 의사결정에 원칙에 입각한 재무기반의 의견 개진을 통해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없음 | 임원 | 2025.03 - 2027.03 (2년) | - |
| 사외이사 | 김재욱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과 경영대학원장 역임 후 현재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중이고, 한국 유통학회장 역임, 한국프랜차이즈 학회장 등으로 활동중인 유통 전문가이며, 다수의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함. 특히 유통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회사 경영목표와 전략결정 등에 관한 사항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주요 경영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이끌고,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없음 | 임원 | 2025.03 - 2027.03 (2년) | - |
| 사외이사 | 최지혜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서울대학교 트렌드코리아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으로 트렌드코리아, 더현대 서울 인사이트 등 소비 트렌드와 관련된 다수의 저서를 발표하는 등 소비트렌드 분야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임. 유통업은 소비심리 등과 깊은 연관성이 있고, 특히 1-2인가구의 증가, 온라인 쇼핑의 증가 등에 따른 소비자 행동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트렌드 분야의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의사결정 과정간 다양한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은 회사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없음 | 임원 | 2025.03 - 2027.03 (2년) | - |
| 사외이사 | 이상호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기업법률, 노사,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자본시장 관련 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이며, 이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를 통해 당사 경영활동간 각종 법률 자문과 관리감독, 리스크 관리 및 투명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에 기여함. 지난 2년간 이사회 및 각종위원회에 100% 참석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에 성실히 임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사항 심의 결정 참여,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등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없음 | 임원 | 2023.03 - 2027.03 (2년) | 연임 1회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 및 사내이사 2명으로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인원
|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
| 한채양 | X | 상법 제542조의8제4항 규정을 충족함 |
| 최택원 | X | |
| 김재욱 | ○ | |
| 최지혜 | ○ | |
| 이상호 | ○ |
※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경영이사회에서 최택원 사내이사, 김재욱 사외이사, 최지혜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신규선임, 이상호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 주요 활동 내역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한채양 (출석률:100%) |
전상진 (출석률:0%) |
이상호 (출석률:100%) |
김연미 (출석률:100%) |
서진욱 (출석률:100%)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2025.03.07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한채양 (출석률:100%) |
최택원 (출석률:100%) |
이상호 (출석률:0%) |
김재욱 (출석률:100%) |
최지혜 (출석률:100%)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2025.03.26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한채양 (출석률:100%) |
최택원 (출석률:100%) |
이상호 (출석률:0%) |
김재욱 (출석률:100%) |
최지혜 (출석률:100%)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2025.12.11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 보고 | - | - | - | - | -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한채양 (출석률:100%) |
최택원 (출석률:0%) |
이상호 (출석률:100%) |
김재욱 (출석률:100%) |
최지혜 (출석률:100%)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2026.02.25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주요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2026.03.10 기준)
-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3.04.13 | 주요 경영진 | 이상호 | 신임 사외이사 대상 교육 | 회사의 개요 및 이사회 운영 등 이사의 역할과 법적 책임 등 |
| 2023.12.29 | 관련 전문가 | 이상호, 신언성, 서진욱, 김연미 | - | 사외이사제도 이해 및 업무수행 등 |
| 2024.12.30 | 관련 전문가 | 이상호, 신언성, 서진욱, 김연미 | -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
| 2025.05.15 | 관련 전문가 | 이상호, 김재욱, 이준오, 최지혜 | - | 기업지배구조 관련 최근 동향 및 이사의 의무와 책임 |
-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지원업무 담당기간) | 주요 활동내역 |
|---|---|---|---|
| 총무팀 | 6 | 팀장 : 1명 (20년/ 6개월) Chief파트너(부장) : 1명(17년/10개월) 파트너(과장) : 4명 (평균 14년/평균 4년 5개월) |
주총, 이사회, 소위원회 등 사무전반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2026.03.10 기준)
|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이준오 | 예 | 1991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 1993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2018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2019 국세청 조사국장 2020 중부지방국세청장 2021 세무법인 예광 회장(現) |
예 | 금융기관ㆍ정부ㆍ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4호 유형)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2015~2016) 국세청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파견(2017~2018)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국장(2018) 국세청 법인납세국장(2018~2019) 국세청 조사국장(2019~2020) |
| 김재욱 | 예 | 1985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97 한국 마케팅학회 이사 1995 한국 로지스틱스학회 이사 및 간사 1997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現) 1999 한국 프랜차이즈협회 자문교수(現) 2019 한국 유통학회 고문(現) 2022 LIG넥스원㈜ 사외이사/감사위원(現) 2024 한국 프랜차이즈학회장(現) |
- | - | - |
| 이상호 | 예 | 1990 제32회 사법고시 합격 1991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3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2013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15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17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2018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2018 법무법인 율우 대표 변호사(現) 2022 계룡건설산업(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現) |
- | - | -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2026.03.10 기준)
감사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법에서는 위원의 선임과 구성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이 3인 이상과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당사는 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전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사회는 감사위원 후보 선정시 그 후보로 독립성이 확보된 사외이사로만 선정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최소 1명은 회계/재무 전문가로 선임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과 당사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법령 등 |
|---|---|---|
| ㅇ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 (3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 ㅇ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 (전원 사외이사) | |
| ㅇ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 (이준오 이사)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 ㅇ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 (이준오 이사) | |
| ㅇ 그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 (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 감사위원 | 선 임 배 경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이사재직기간(기본임기) | 연임여부 |
|---|---|---|---|---|---|
| 이준오 | 국세청, 세무법인 등에서의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회계ㆍ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상법에 따른 회계ㆍ재무 전문가로서, 이와 같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가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 적법성 등에 대한 감독,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 재무관련 업무의 리스크 사전예방을 통해 회사의 향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해당없음 | 임원 | 2025.03 - 2027.03 (2년) | - |
| 김재욱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과 경영대학원장 역임 후 현재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중이고, 한국 유통학회장 역임, 한국프랜차이즈 학회장 등으로 활동중인 유통 전문가로서, 다수의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했고, 특히 유통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회사 경영목표와 전략결정 등에 관한 사항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주요 경영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이끌고,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해당없음 | 임원 | 2025.03 - 2027.03 (2년) | - |
| 이상호 | 다년간 검찰청 공직생활과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기업법률, 노사,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자본시장 관련 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이자, 당사의 감사위원회으로서 각종 법률 자문과 관리감독, 리스크 관리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투명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에 기여했으며 지난 2년간 감사위원회 회의에 100% 참석하는 등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음. | 해당없음 | 임원 | 2023.03 - 2027.03 (2년) | 연임 1회 |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2026.03.10 기준)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신언성 (출석률:100%) |
이상호 (출석률:100%) |
김연미 (출석률:100%) |
|---|---|---|---|---|---|---|
| 감사위원회 | 2025.02.11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외부감사계약 주요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감사위원회 | 2025.02.25 | 2024년 외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14기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감사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준오 (출석률:100%) |
이상호 (출석률:50%) |
김재욱 (출석률:100%) |
|---|---|---|---|---|---|---|
| 감사위원회 | 2025.03.26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 감사위원회 | 2025.04.10 | 2025년 외부감사 계획 보고 | 보고 | - | - | - |
| 2024년 외부감사 준수사항 이행보고 | 보고 | - | - | - |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5년 비감사용역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준오 (출석률:100%) |
이상호 (출석률:100%) |
김재욱 (출석률:100%) |
|---|---|---|---|---|---|---|
| 감사위원회 | 2025.07.17 | 핵심감사항목 협의 등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경과 보고 | 보고 |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보고 | - | - | - | ||
| 감사위원회 | 2025.10.16 |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정 기준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비감사용역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감사위원회 | 2025.11.13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경과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핵심감사사항 및 외부감사 진행경과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준오 (출석률:100%) |
이상호 (출석률:100%) |
김재욱 (출석률:100%) |
|---|---|---|---|---|---|---|
| 감사위원회 | 2026.02.11 | 2025년 외부 감사 경과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2026년 비감사 용역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감사위원회 | 2026.02.25 | 2025년 외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2025년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5년 감사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2026.03.10 기준)
-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계획
당사는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중 사내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재무보고감독 등에 대한 교육을 계획/실행 중입니다.
-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3.12.14 | 안진회계법인 | 신언성, 이상호, 김연미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 감사위원회의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
| 2024.11.14 | 삼일회계법인 | 신언성, 이상호, 김연미 |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부정 사례 |
| 2025.07.17 | 안진회계법인 | 이준오, 이상호, 김재욱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총무팀 | 6 | 팀장 : 1명 (20년) Chief파트너(부장) : 1명 (14년) 파트너(과장) : 4명 (평균 14년) |
주총, 이사회, 소위원회 등 사무전반 |
| 내부회계관리팀 | 4 |
팀장 : 1명 (20년) 파트너(과장) : 1명 (13년) 파트너(대리) : 1명 (4년)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내부통제활동 전반 |
마. 준법지원인 현황 (2026.03.10 기준)
- 준법지원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 성명 | 출생년월 | 주요경력 | 선임일 |
|---|---|---|---|
| 류연숙 | 1984.05 |
서강대학교 영문학/경영학 학사 (2010)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이마트 법무팀(2013~) |
2024.12.04 |
| 자격요건의 주요내용 | 자격요건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충족 | 상법 제542조의 13 제5항 및 시행령 제41조 |
- 준법지원인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 점검 일시 | 주요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
| 상시 | 주요거래 검토 | 회사 영업ㆍ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 리스크 검토(법적 자문 및 계약검토) * 준법통제기준 제15조 (일상적인 준법지원) |
| 2025년 1월 | 사내 준법교육 (법무일반) |
신규 점장 대상 점포 필수 법무지식 교육 -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
| 2025년 2월 | 사내 준법점검 (공정거래) |
공정거래 관련 협력사 의견 청취 - 카테고리별 협력사 선정 및 거래과정 준법점검 |
| 2025년 3월 | 사내 준법점검 (공정거래) |
쇼핑 페스티벌 행사 관련 판촉행사 점검 - 판촉비용 등 분담현황 및 필수서류 구비여부 점검 및 개선 |
| 사내 준법교육 (중대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 부문별 담당자 등 대상 주요 쟁점 및 주의사항 관련 교육 진행 |
|
| 2025년 4월 | 사내 준법교육 (법무일반) |
대규모유통업법상 임대차 거래 관련 주요 이슈 교육 - 리징 관련 실무부서 대상 |
| 사내 준법교육 (공정거래) |
이마트에브리데이 사업부 대상 판촉행사 관련 교육 - 분담기준 및 법적 구비서류 등 |
|
| 2025년 5월 | 사내 준법교육 (상법 등) |
기업지배구조 관련 현황 및 이사의 의무와 책임 - 이사 대상 준법교육 |
| 사내 준법점검 (공정거래) |
이마트에브리데이 사업부 대상 마케팅 점검 - 제휴, ISP, 전단 등 |
|
| 사내 준법교육 (공정거래) |
상품권 행사 관련 판촉행사 기준 안내 - 매입팀장 및 바이어 대상 준법교육 |
|
| 2025년 7월 | 사내 준법교육 (상법) |
상법 개정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 주요 쟁점 교육 - 계열회사 법무 및 재무 담당자 대상 법무교육 |
| 2025년 8월 | 사내 준법점검 (공정거래) |
전단 판촉행사 관련 준법점검 - 판촉비용 분담 현황 및 구비서류 점검 및 개선 |
| 사내 준법교육 (법무일반) |
신임 AS 바이어 대상 공정거래 등 준법 교육 - 판촉행사, 반품 등 주요 대규모유통업법 이슈사항 |
|
| 사내 표준점검 (공정거래) |
공정거래 실무 가이드북 개정 - 그린워싱 등 신규 공정거래 이슈 반영 |
|
| 2025년 9월 | 사내 표준점검 (법무일반) |
2026년 표준계약서 5종 개정 - 직매입, 특약매입, 임대, PL 등 |
| 2025년 10월 | 사내 준법점검 (공정거래) |
점포 공정거래 준법점검 - 7개 점포 대상 표시광고 등 공정거래 준법기준 점검 |
| 2025년 12월 | 사내 준법교육 (법무일반) |
2026년 재계약 설명회 - 표준계약서 주요 개정사항, 재계약 진행시 유의사항 |
| 사내 표준점검 (법무일반) |
2026년 사내표준 개정 - 인사, 운영, 재무 등 사내표준 정기 개정 |
|
| 2026년 2월 | 사내 표준점검 | 이사회 및 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 (법무일반) | -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
-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법무팀 | 8 |
팀장 : 1명 (12년) Chief파트너(부장) : 4명 (평균 9년) 파트너(과장) : 4명 (평균 5년) |
준법통제기준의 정비, 법적위험의 평가 및 관리체제 마련, 준법점검 및 보고체계 운영,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지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 실시여부 | X | X | 제14기(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시 실시 (2025년 3월 26일) |
※ 당사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의 방법을 통해 서면 위임장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2026.03.10 기준)
| 행사자 | 안 건 | 주주총회 안건 상정여부 | 거부사유 | 진행경과 |
| 주식회사 컨두잇 | -2025.02.11자 기업가치 제고계획 재공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개의 건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 | - | 부 결 |
※ 제14기 주주총회시 제기된 주주제안 사항은 행사 요건을 미충족하였으나(지분율 미달), 기업가치 제고 측면의 권고적 주주제안 관련 논의를 위해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2026.03.10 기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경영지배권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7,595,819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807,466 | 상법 제369조 제2항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6,788,353 | - |
| 우선주 | - | - |
※ 2025년 4월 15일 자기주식 280,000주를 소각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가 변동하였습니다.
※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회사분할로 발생한 단주 11,642주 및 장내 자사주 직접 취득 795,824주입니다.
마.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본 회사가 발행할 신주의 주주 인수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와 신주배정 시 단수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관계법규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기타 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 |
| 주주명부 폐쇄시기 | 이사회에서 정한 날 | 기 준 일 | 이사회에서 정한 날 |
| 주권의 종류 |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051-519-1500) ] |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emartcompany.com) |
※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경우 중앙일보에 게재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2026.03.10 기준)
| 주총정보 | 안 건 | 결의내용 | 주요 논의내용 |
|---|---|---|---|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2023.03.29) |
제1호 의안 : 제1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자회사(지마켓, SSG.com) 수익성 관련 질의응답 -원안대로 통과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주류 매장 오픈 계획, 기존점 리뉴얼 및 구조개선 방안 질의응답 -원안대로 통과 |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 가결 | -원안대로 통과(강희석 사내이사, 권혁구 사내이사, 신언성 사외이사, 서진욱 사외이사, 이상호 사외이사) |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 가결 | -원안대로 통과(김연미 사외이사 후보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 | |
|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2명) | 가결 | -원안대로 통과(신언성 사외이사, 이상호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 |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가결 | -원안대로 통과(제13기 사업연도 이사 보수한도 70억) | |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2024.03.28) |
제1호 의안 : 제1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자금조달비용 및 재무 지표 관련 질의응답 -원안대로 통과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3명) | 가결 | -원안대로 통과(한채양 사내이사, 임영록 사내이사, 전상진 사내이사) | |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가결 | -임원보수 적정성 및 향후 집행 계획 질의응답 -원안대로 통과(제14기 사업연도 이사 보수한도 70억) |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2025.03.26) |
제1호 의안 : 제1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투자자금 조달방식, 우수인재 유치 보상 방식 등 질의응답 -원안대로 통과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 가결 | -원안대로 통과(최택원 사내이사, 이준오 사외이사, 최지혜 사외이사, 이상호 사외이사) | |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 가결 | -원안대로 통과(김재욱 사외이사 후보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 | |
|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2명) | 가결 | -원안대로 통과(이상호 사외이사, 이준오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가결 | -성과연동 보수 책정 및 보수정책 수립 요구 -홈플러스 관련 질의응답 -원안대로 통과(제15기 사업연도 이사 보수한도 70억) |
|
| 제6호 의안 :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개의 건(주주제안) | 부결 | -2025.2.11 공시된 밸류업 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안건 상정 취지에 대한 주주대표 발언 -기공시된 밸류업 준비과정 및 계획에 대한 설명 -출석의결권수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 찬성 수를 획득하지 못해 부결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2025.12.31 | 2026.03.10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정용진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7,960,493 | 28.85 | 7,960,493 | 28.85 | - |
| 이명희 | 최대주주 친인척 | 보통주 | 0 | 0.00 | 0 | 0.00 | - |
| 한채양 | 대표이사 | 보통주 | 400 | 0.00 | 596 | 0.00 | - |
| 최택원 | 사내이사 | 보통주 | 500 | 0.00 | 500 | 0.00 | - |
| 계 | 보통주 | 7,961,393 | 28.85 | 7,961,589 | 28.85 | - | |
| 우선주 | - | - | - | - | - | ||
※ 2025년 1월 23일 대표이사(한채양)가 당사로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 100주를 지급받았습니다.
※ 2025년 2월 11일 최대주주(정용진)가 특수관계인(이명희)으로부터 2,787,58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 2025년 3월 26일 당사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내이사(최택원)가 선임되었습니다.
※ 2025년 4월 15일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최대주주의 주식수는 변동이 없으나 지분율이 28.85%로 변동되었습니다.
※ 2025년 7월 22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 및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에 따라, 정용진 외 2인의 소유주식수는 7,961,393주로 변동되었습니다. 해당 주식 중 일부는 지급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됩니다.
※ 2025년 7월 22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 및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에 따라, 정용진 외 2인의 소유주식수는 7,961,393주로 변동되었습니다.
※ 2026년 1월 26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 및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에 따라, 정용진 외 2인의 소유주식수는 7,961,589주로 변동되었습니다.
[ 최대주주 관련 사항]
| 최대주주 성명 |
직 위 | 주요경력(최근 5년간) | ||
| 기 간 | 경력사항 | 겸임현황 | ||
| 정용진 | 부회장 | 2011.05 ~ 2024.03 | ㈜이마트 부회장 | - |
| 회 장 | 2024.03 ~ 현재 | ㈜이마트 회장 | 그랜드오푸스홀딩㈜ 사내이사 | |
2. 최대주주 변동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 2025년 01월 23일 | 정용진 외 2인 | 7,960,593 | 28.56% | 주식보상 | - |
| 2025년 02월 11일 | 정용진 외 1인 | 7,960,593 | 28.56% | 매수 | - |
| 2025년 03월 26일 | 정용진 외 2인 | 7,960,768 | 28.56% | 신규선임 | - |
| 2025년 04월 15일 | 정용진 외 2인 | 7,960,768 | 28.85% | 주식소각 | - |
| 2025년 07월 22일 | 정용진 외 2인 | 7,961,393 | 28.85% | 주식보상 | - |
| 2026년 01월 26일 | 정용진 외 2인 | 7,961,589 | 28.85% | 주식보상 |
※ 2025년 1월 23일 대표이사(한채양)가 당사로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 100주를 지급받음에 따라, 최대주주는 정용진 외 2인으로 변동되었습니다.
※ 2025년 2월 11일 최대주주(정용진)가 특수관계인(이명희)으로부터 2,787,582주를 매수함에 따라, 최대주주는 정용진 외 1인으로 변동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26일 당사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내이사(최택원)가 선임됨에 따라, 최대주주는 정용진 외 2인으로 변동되었습니다.
※ 2025년 4월 15일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최대주주의 주식수는 변동이 없으나 지분율이 28.85%로 변동되었습니다.
※ 2025년 7월 22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 및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에 따라, 정용진 외 2인의 소유주식수는 7,961,393주로 변동되었습니다.
※ 2026년 1월 26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 및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에 따라, 정용진 외 2인의 소유주식수는 7,961,589주로 변동되었습니다.
※ 소유주식수와 지분율은 최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등기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한채양 | 남 | 1965.08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사내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위원 |
1991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3 신세계 전략실 관리팀 상무 2015 ㈜이마트 경영지원본부장 겸 관리담당 2016 신세계 전략실 관리총괄 2019 ㈜조선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2023 ㈜이마트24 대표이사 2024 ㈜이마트에브리데이 대표이사 |
400 | - | 임원 | 21개월 | 2027.03.28 |
| 임영록 | 남 | 1964.08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사내이사 | 1987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2013 신세계 전략실 개발/신사업PJT 상무 2015 ㈜신세계프라퍼티 부사장보 2016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現) 2023 신세계 경영전략실장(現) |
- | - | 임원 | 21개월 | 2027.03.28 |
| 최택원 | 남 | 1967.01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사내이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위원 내부거래 위원회위원 ESG위원회위원 보상위원회위원 |
1992 한양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2014 ㈜이마트 SCM3.0추진담당 상무보 2019 ㈜SSG.COM 영업본부장 상무 2020 ㈜이마트 판매본부장 전무 2022 ㈜이마트 기획개발본부장 전무 2023 ㈜이마트 영업총괄본부장 전무 2024 ㈜이마트 영업본부장 전무 2025 ㈜SSG.COM 대표(現) |
500 | - | 임원 | 9개월 | 2028.03.25 |
| 이상호 | 남 | 1967.08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위원 내부거래 위원회위원장 |
1990 제32회 사법고시 합격 1991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3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2013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15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17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2018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2018 법무법인 율우 대표 변호사(現) 2022 계룡건설산업㈜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現) |
- | - | 임원 | 33개월 | 2027.03.25 |
| 김재욱 | 남 | 1963.09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ESG위원회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 |
1985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97 한국 마케팅학회 이사 1995 한국 로지스틱스학회 이사 및 간사 1997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現) 1999 한국 프랜차이즈협회 자문교수(現) 2019 한국 유통학회 고문(現) 2022 LIG넥스원㈜ 사외이사/감사위원(現) 2024 한국 프랜차이즈학회장(現) |
- | - | 임원 | 9개월 | 2027.03.25 |
| 이준오 | 남 | 1967.11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내부거래 위원회위원 보상위원회위원장 |
1991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 1993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2018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2019 국세청 조사국장 2020 중부지방국세청장 2021 세무법인 예광 회장(現) |
- | - | 임원 | 9개월 | 2027.03.25 |
| 최지혜 | 여 | 1985.07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ESG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위원 보상위원회위원 |
2010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2018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연구위원 2019 피데스개발 '공간트렌드 수립을 위한 전문가 세션' 자문위원(現) 2020 인천시 상징물관리위원회 브랜딩 자문위원 2023 동아비즈니스리뷰(DBR) 객원 편집위원 2025 한국수력원자력 홍보자문협의체 자문위원(現) 2025 한국수력원자력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現) |
- | - | 임원 | 9개월 | 2027.03.25 |
※ 재직기간은 등기임원으로 현직책을 수행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 : 총무팀 (담당자 : 이교훈 팀장 ☎02-380-9240)
나. 타회사 임원겸직 현황 (2025년 12월 31일 기준)
| 성 명 | 성 별 | 회 사 명 | 직 책 | 선임시기 |
|---|---|---|---|---|
| 임영록 | 남 | ㈜신세계프라퍼티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3년 |
| ㈜스타필드청라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3년 | ||
| ㈜스타필드창원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2년 | ||
| ㈜스타필드광주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4년 | ||
| ㈜신세계화성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3년 | ||
| 이상호 | 남 | 계룡건설산업㈜ | 사외이사, 감사위원 | 2025년 |
| 김재욱 | 남 | LIG넥스원㈜ | 사외이사, 감사위원 | 2025년 |
| 이준오 | 남 | 세무법인 예광 | 이 사 | 2021년 |
※ 상기 선임시기는 최근 선임연도를 의미합니다.
다. 미등기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개월) |
| 성 명 | 직 위 | 성 별 | 출생년월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최대주주와의관계 | 상근여부 | 재직기간 |
| 정재은 | 명예회장 | 남 | 1939.03 | 명예회장 | Columbia Univ. 졸업 | 최대주주의 부 | 상근 | - |
| 이명희 | 총괄회장 | 여 | 1943.09 | 총괄회장 | 이화여자대 졸업 | 최대주주의 모 | 상근 | - |
| 정용진 | 회장 | 남 | 1968.09 | 회장 | Brown Univ. 졸업 | 최대주주 | 상근 | - |
| 전상진 | 부사장 | 남 | 1969.01 |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 연세대 졸업 | - | 상근 | 4 |
| 김수완 | 부사장 | 남 | 1967.03 | 경영전략실 경영지원총괄 | 전북대 졸업 | - | 상근 | 7 |
| 김혜경 | 전무 | 여 | 1981.08 | 경영전략실 기획팀장 | 서울대 졸업 | - | 상근 | 50 |
| 황운기 | 전무 | 남 | 1970.02 | 상품본부장 | 전남대 졸업 | - | 상근 | 38 |
| 위수연 | 전무 | 여 | 1973.05 | 개발혁신본부장 | 이화여자대 졸업 | - | 상근 | 27 |
| 장재훈 | 전무 | 남 | 1970.07 | 경영전략실 총무팀장 | Cal State Univ. 졸업 | - | 상근 | - |
| 정양오 | 전무 | 남 | 1971.09 | 전략마케팅본부장 | 서강대 졸업 | - | 상근 | - |
| 남호원 | 상무 | 남 | 1969.09 | HomeMeal담당 | 영남대 졸업 | - | 상근 | 42 |
| 송태승 | 상무 | 남 | 1972.09 | 인사담당 | 전남대 졸업 | - | 상근 | 51 |
| 이형순 | 상무 | 남 | 1973.01 | 트레이더스사업부장 | 홍익대 졸업 | - | 상근 | 51 |
| 이재범 | 상무 | 남 | 1970.11 | 이마트사업부장 | 전북대 졸업 | - | 상근 | 51 |
| 김윤섭 | 상무 | 남 | 1973.09 | 경영전략실 홍보팀장 | 한양대 졸업 | - | 상근 | 38 |
| 박종훈 | 상무 | 남 | 1973.01 | 부문기획전략본부장 | 아주대 졸업 | - | 상근 | 26 |
| 강인석 | 상무 | 남 | 1970.01 | 지원본부장 | 건국대 졸업 | - | 상근 | 4 |
| 김동민 | 상무 | 남 | 1971.09 | 델리/신선가공담당 | 고려대 졸업 | - | 상근 | 27 |
| 강정모 | 상무 | 남 | 1973.07 | 에브리데이사업부장 | 국민대 졸업 | - | 상근 | 27 |
| 김선민 | 상무 | 남 | 1974.10 | 에브리데이사업부 B2C사업담당 | 홍익대 졸업 | - | 상근 | 53 |
| 김정민 | 상무보 | 여 | 1974.07 | 브랜드담당 | 서울대 졸업 | - | 상근 | 38 |
| 노병간 | 상무보 | 남 | 1972.12 | 노브랜드사업부장 | 한양대 졸업 | - | 상근 | 27 |
| 곽대환 | 상무보 | 남 | 1975.02 | 농산담당 | 고려대 졸업 | - | 상근 | 14 |
| 유근종 | 상무보 | 남 | 1971.04 | E점포운영담당 | 중앙대 졸업 | - | 상근 | 14 |
| 김상범 | 상무보 | 남 | 1969.08 | 에브리데이사업부 ED상품담당 | 제주대 졸업 | - | 상근 | 14 |
| 이용명 | 상무보 | 남 | 1976.05 | 재무담당 | 성균관대 졸업 | - | 상근 | 4 |
| 김태우 | 상무보 | 남 | 1977.11 | 경영전략실 관리팀장 | 경희대 졸업 | - | 상근 | 4 |
| 김선혁 | 상무보 | 남 | 1976.09 | 가전문화담당 | 연세대 졸업 | - | 상근 | 4 |
| 조정화 | 상무보 | 여 | 1978.05 | 기획관리담당 | 경희대 졸업 | - | 상근 | 4 |
| 강병주 | 상무보 | 남 | 1973.02 | IT담당 | 부산대 졸업 | - | 상근 | 4 |
| 정인진 | 상무보 | 남 | 1971.04 | SCM담당 | 서울디지털대 졸업 | - | 상근 | 4 |
| 윤지은 | 상무보 | 남 | 1974.04 | 개발담당 | 고려대 졸업 | - | 상근 | 4 |
| 정우진 | 상무보 | 남 | 1975.08 | 마케팅담당 | 서울대 졸업 | - | 상근 | 4 |
| 양종환 | 상무보 | 남 | 1974.03 | 경영전략실 감사팀장 | 성균관대 졸업 | - | 상근 | 4 |
| 장규영 | 상무보 | 남 | 1973.07 | 그랜드오푸스홀딩 CFO | 건국대 졸업 | - | 상근 | 4 |
| 김재상 | 상무보 | 남 | 1977.04 | 경영전략실 CM팀장 | 성균관대 졸업 | - | 상근 | 4 |
※ 재직기간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미등기임원으로서 5년 이상 회사에 계속 재직해온 경우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라. 미등기임원의 변동 (2025년 12월 31일 기준)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제출일 현재까지 변동된 미등기임원의 현황은 없습니다.
마. 직원 등 현황
(1)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이마트 | 남 | 9,794 | 163 | - | - | 9,794 | 15.1 | 679,458 | 69 | 5,949 | 3,488 | 9,437 | - |
| 이마트 | 여 | 13,281 | 1,685 | - | - | 13,281 | 13.1 | 521,789 | 39 | - | |||
| 합 계 | 23,075 | 1,848 | - | - | 23,075 | 13.9 | 1,201,247 | 52 | - | ||||
※ 인원 변동가능성이 큰 AR 인원은 상기 직원 현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명) |
| 구 분 | 당반기(2025) | 전 기(2024) | 전전기(2023) |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192 | 107 | 118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173 | 171 | 247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365 | 278 | 365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11% | 7% | 9%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73% | 71% | 89%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25% | 25% | 34%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67 | 67 | 38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106 | 61 | 53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173 | 128 | 91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83 | 58 | 36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245 | 228 | 203 |
※ ㈜이마트의 ㈜이마트에브리데이 흡수합병(합병기일 24.06.30)에 따라 전기 현황에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합병 이후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률: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전전반기말~전반기말 육아휴직 복귀자 중 당반기말 재직자수로 계산하였습니다.
(3)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명) |
| 구 분 | 당반기(2025) | 전 기(2024) | 전전기(2023) |
|---|---|---|---|
| 유연근무제 활용여부 | 활 용 | 활 용 | 활 용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263 | 287 | 229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444 | 563 | 694 |
| 탄력근무제 사용자 수 | 6,044 | 5,919 | 4,893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 0 | 48 | 733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재택근무 포함) 등 활용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 종료시각 및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직원 수
※ ㈜이마트의 ㈜이마트에브리데이 흡수합병(합병기일 24.06.30)에 따라 전기 현황에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합병 이후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 (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31 | 9,988 | 316 | - |
※ 인원수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인 2025년 06월 30일 재임 중인 임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1인당 평균보수액은 월별 평균 급여의 합계로 계산하였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신세계 | 6 | 54 | 60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2. 계열회사의 임원 겸직 현황
(2025년 12월 31일 기준)
| 성 명 | 성 별 | 회 사 명 | 직 책 | 선임시기 |
|---|---|---|---|---|
| 정재은 | 남 | ㈜조선호텔앤리조트 | 사내이사 | 2024년 |
| 임영록 | 남 | ㈜신세계프라퍼티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3년 |
| ㈜스타필드청라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3년 | ||
| ㈜스타필드창원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5년 | ||
| ㈜스타필드광주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4년 | ||
| ㈜신세계화성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3년 | ||
| 최택원 | 여 | ㈜에스에스지닷컴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5년 |
| 김수완 | 남 | ㈜신세계야구단 | 기타비상무이사 | 2025년 |
| 김혜경 | 여 | 아폴로코리아㈜ | 사내이사 | 2025년 |
| 위수연 | 여 | ㈜신세계프라퍼티 | 사내이사 | 2025년 |
| 박종훈 | 남 | 아폴로코리아㈜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25년 |
| 이용명 | 남 | ㈜에스에스지닷컴 | 기타비상무이사 | 2024년 |
| 아폴로코리아㈜ | 감사 | 2024년 | ||
| ㈜지마켓 | 감사 | 2024년 | ||
| 신세계건설㈜ | 감사 | 2025년 | ||
| ㈜에스씨케이컴퍼니 | 감사 | 2024년 | ||
| ㈜신세계야구단 | 감사 | 2024년 | ||
| 조정화 | 여 | ㈜에스씨케이컴퍼니 | 사내이사 | 2024년 |
| 김태우 | 남 | ㈜에스씨케이컴퍼니 | 사내이사 | 2025년 |
| 아폴로코리아㈜ | 사내이사 | 2025년 |
※상기 선임시기는 최근 선임연도를 의미합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 경영참여 | 2 | 26 | 28 | 7,318,247 | 351,945 | -132,246 | 7,537,946 |
| 일반투자 | 3 | 5 | 8 | 1,210,580 | - | 755,832 | 1,966,412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5 | 31 | 36 | 8,528,827 | 351,945 | 623,586 | 9,504,358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이마트 및 주요종속회사의 진행중인 소송 등에 따른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주요 소송 등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의 내용]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소 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영업, 재무,경영에 미치는 영향 |
|
|---|---|---|---|---|---|---|---|
| 원 고 | 피 고 | ||||||
|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진행중인 것 |
2014.12.0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마트 외 12 | 구상금 청구 | 176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2016.05.16 | 강찬호 외 295인 | ㈜신세계 외 19 | 손해배상 청구 |
- (피고별 청구액 미확정)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 2016.12.01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마트 외 12 | 구상금 청구 | 466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 2020.12.23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마트 외 12 | 구상금 청구 | 14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 2020.12.24 | 신석주 외 3인 | ㈜이마트 외 5 | 손해배상 청구 | 700 | 서울동부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 2021.02.23 | 지용국 외 68인 | ㈜이마트 외 4 | 손해배상 청구 | 23 | 인천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 2023.01.02 | 백조 | ㈜이마트 | 손해배상 청구 | 50 | 서울동부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 2023.04.28 | 대한민국 | ㈜이마트 외 19 | 구상금 청구 | 4,910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불가 | |
| 2024.06.25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이마트 외 9 | 건물인도 등 | - | 종결(2025.09.17) | - | |
※㈜이마트 외 9(피고)와 경기주택도시공사(원고)간의 건물인도 등에 관한 소송은 원고 소취하하였습니다.(2025.09.17)
[주요 종속회사의 내용]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사명 | 소 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영업,재무,경영에 미치는 영향 |
|
|---|---|---|---|---|---|---|---|---|
| 원 고 | 피 고 | |||||||
|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계속중이거나 새로 제기된 것 |
신세계건설㈜ | 2021.11.26 | 민락엘레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LH공사(보조참가) | 하자보수금 등 청구 |
6,325 | 의정부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신세계프라퍼티 | 2022.12.01 | ㈜신세계프라퍼티 외 11 | 특수법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부당이득 반환 | - | 종결(2025.02.27) | - | |
| 신세계건설㈜ | 2023.02.23 | LH선수촌8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LH공사(보조참가) | 하자보수금 | 2,645 | 창원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3.09.12 | 은계어반리더스 입주자대표회의 |
LH공사(보조참가) | 하자보수금 | 2,590 | 수원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3.11.15 | 빌리브범어 입주자대표회의 |
신세계건설㈜ 외 3 | 손해배상 | 1,138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4.03.29 | 신세계건설㈜ | 빌라쥬드아난티 피에프브이 |
공사대금 | 50,000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4.04.15 | 신세계건설㈜ | 빌라쥬드아난티 피에프브이 |
추가 공사대금 청구 | 14,000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4.04.30 | 서울시 | ㈜코람코자산신탁 (보조참가) |
추심금 청구 | - | 종결(2025.06.05) | - | |
| 신세계건설㈜ | 2024.04.30 | 지밸리소홈 관리단 | 신세계건설㈜ 외 1 | 손해배상 | 1,133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4.07.05 | 이상욱 외 20 | 신세계건설㈜ 외 2 | 분양대금반환 등 | 10,695 | 부산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4.10.21 | 그라운드디홀딩스㈜ | 신세계건설㈜ | 손해배상 | 8,029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5.01.17 | 신세계건설㈜ | 공관용 외 17 | 구상금 | 4,942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5.01.17 | 신세계건설㈜ | 배제일 외 9 | 구상금 | 2,579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5.01.20 | 신세계건설㈜ | 비엔케이에이 외 19 | 구상금 | 4,999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5.01.20 | 신세계건설㈜ | 강은주 외 31 | 구상금 | 6,356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5.02.24 | 신세계건설㈜ | 안해훈 외 23 | 구상금 | 11,801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5.02.24 | 신세계건설㈜ | 김보현 외 24 | 구상금 | 13,096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5.03.12 | 신세계건설㈜ | 교보자산신탁 | 공사대금 | 31,547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5.02.25 | 신세계건설㈜ 외 2 | 한국수자원공사 | 채무부존재 | 12,000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5.04.30 | 신세계건설㈜ | 그라운드디홀딩스 | 공사대금 | 38,552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5.06.23 | 신세계건설㈜ | 유한석 외 15 | 구상금 | 9,166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5.06.23 | 신세계건설㈜ | 유한석 외 13 | 구상금 | 8,326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5.06.23 | 신세계건설㈜ | 김선숙 외 10 | 구상금 | 7,915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5.06.19 | 엄지하우스 | 신세계건설㈜ 외 1 | 공사대금 | - | 종결 (2025.09.24) | - | |
| 신세계건설㈜ | 2025.06.19 | 가감디자인그룹 | 신세계건설㈜ 외 1 | 공사대금 | - | 종결 (2025.08.20) | - | |
| 신세계건설㈜ | 2025.07.08 | 손진호 | 신세계건설㈜ 외 3 | 부당이득 | 1,207 | 부산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5.08.25 | 빌리브스카이 입주자대표회의 |
신세계건설㈜ 외 3 | 손해배상 | 2,660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5.08.27 | 김선희 외 10 | 신세계건설㈜ 외 2 | 손해배상 | 1,227 | 부산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5.09.22 | 신세계건설㈜ | 대한민국 | 공사대금 | 2,000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5.09.18 | 두양건축 | 신세계건설㈜ 외 1 | 공사대금 | - | 종결 (2025.11.10) | - | |
| 신세계건설㈜ | 2025.12.12 | 대혜건축 | 신세계건설㈜ 외 1 | 공사대금 | 5,247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5.10.22 | 이엠에이파트너스 외 2 | 신세계건설㈜ 외 1 | 손해배상 | 3,000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5.12.01 | 올림커뮤니케이션 | 신세계건설㈜ 외 1 | 공사대금 | 2,111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신세계건설㈜ | 2025.12.02 | 빌리브하남관리단 | 신세계건설㈜ 외 2 | 하자보수 | 1,500 | 부산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신세계프라퍼티 외 11(원고)과 특수법인 소프트웨어 공제조합(피고)간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원고 패소하였습니다.(2025.02.27)
※㈜지마켓(원고)과 주식회사 메타넷티플랫폼 외 1(피고)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하였습니다.(2025.03.25)
※서울시(원고)와 신세계건설㈜(피고 보조참가)간의 추심금 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하였습니다.(2025.06.05)
※가감디자인그룹(원고)와 신세계건설㈜ 외 1(피고)간의 공사대금 소송은 강제 조정되었습니다.(2025.08.20)
※엄지하우스(원고)와 신세계건설㈜ 외 1(피고)간의 공사대금 소송은 강제 조정되었습니다.(2025.09.24)
※두양건축(원고)와 신세계건설㈜ 외 1(피고)간의 공사대금 소송은 신세계건설㈜의 보조참가가 취하되었습니다.(2025.11.10)
그 밖의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III.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주석' 및 '5. 재무제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주요종속회사 등이 제공하고 있는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매, 백만원) |
| 회사명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 신세계건설㈜ | 은 행 |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
| 법 인 | 4 | - | 견질용 백지수표 | |
| 기타(개인) | - | - | - |
다. 채무보증 현황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가 종속기업의 지급이행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천USD, 백만원) |
| 보증회사 | 관계 | 제공받는자 | 지급보증처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이마트 | 종속회사 | GOOD FOOD HOLDINGS, LLC | 국민은행 | USD 138,000 | 2025.01~2026.01 |
| USD 120,000 | 2024.01~2027.01 | ||||
| PK RETAIL HOLDINGS, INC. | 우리은행 | USD 2,500 | 2025.08~2026.08 | ||
| USD 5,000 | 2025.05~2026.05 | ||||
| Woori America Bank | USD 50,000 | 2025.11~2028.11 | |||
| ㈜이마트24 | 공모사채 | 120,000 | 2024.11~2054.11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가 종속기업과 체결한 자금보충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25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보증회사 | 관계 | 제공받는자 | 제공내용 | 약정금액 | 약정체결일 |
|---|---|---|---|---|---|
| ㈜이마트 | 종속회사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 자금보충약정 | 200,000 | 2024.05.28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 100,000 | 2024.05.28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300,000 | 2024.05.28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 50,000 | 2024.05.28 |
※ 당사가 종속회사와 체결한 자금보충약정금액은 각 투자계약상 원금 합계 650,000백만원에 대한 원리금입니다.
라. 건설업 채무보증 현황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1) PF 우발부채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주요종속회사인 신세계건설㈜의 PF 우발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PF 종합요약표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요종속회사인 신세계건설㈜이 수행중인 정비사업은 없으며, 기타사업과 관련한 PF우발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종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대출잔액 | 만기별 잔액 | 전기말 | ||||
|---|---|---|---|---|---|---|---|---|---|---|
| 3개월이내 | 3개월초과 6개월이내 |
6개월초과 12개월이내 |
1년초과 2년이내 |
2년초과 3년이내 |
||||||
| 기타사업 | 본PF | 250,000 | 217,000 | 155,500 | 45,500 | - | - | 110,000 | - | 210,400 |
| 브릿지론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250,000 | 217,000 | 155,500 | 45,500 | - | - | 110,000 | - | 210,400 | |
-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
당기말 3건 및 전기말 2건의 기타사업 관련 PF(대출) 보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세계건설㈜은 PF 보증 관련 일부 약정에 따라 차주가 금융계약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발생 시 250,000백만원(전기말 210,400백만원)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사업지역 | 사업장구분 | PF종류 | 신용보강 종류 |
보증한도 | 부담률 | 보증금액 | 채무자 | 특수관계자여부 | 채권기관 종류 |
대출잔액 | 대출기간 | 만기일 | 유형 | 책임준공 금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서울특별시 | 공동주택 | 본PF | 자금보충 및 채무인수 | 143,000 | 100% | 110,000 | ㈜한조파트너스 | 특수관계자 외 | 유동화 전문회사 |
110,000 | 30,000 | 2025-09-29 ~ 2027-12-28 |
2027-12-28 | PF Loan | 260,000 |
| 대구광역시 | 주상복합시설 | 본PF | 채무인수 | - | - | - | - | - | - | - | 180,400 | 2024-12-27 ~ 2025-12-23 |
- | - | - |
| 울산광역시 | 주상복합시설 | 본PF | 채무인수 및 이자지급보증 |
107,000 | 100% | 107,000 | 히엘건설㈜ | 특수관계자 외 |
유동화 전문회사 |
45,500 | - | 2021-10-21 ~ 2026-03-31 |
2026-03-31 | PF Loan | - |
| 합 계 | 250,000 | - | 217,000 | 155,500 | 210,400 | 260,000 | |||||||||
-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신세계건설㈜은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공사건수 | 도급금액 | 약정금액 | 대출잔액 | 공사건수 | 도급금액 | 약정금액 | 대출잔액 | |
| 기타사업 책임준공 |
8 | 2,210,146 | 2,739,500 | 1,302,816 | 15 | 2,254,552 | 2,403,400 | 1,768,310 |
- 본 PF의 중도금대출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신세계건설㈜은 아래와 같이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공사건수 | 보증한도 | 약정금액 | 대출잔액 | 공사건수 | 보증한도 | 약정금액 | 대출잔액 | |
| 기타사업 중도금대출 보증 |
11 | 1,068,218 | 1,068,218 | 493,931 | 16 | 1,346,901 | 1,346,901 | 722,228 |
- 본 PF의 SOC 보증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세계건설㈜은 아래와 같이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SOC법인의 필수 사업경비 부족시 자금을 보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자금보충 약정과 관련하여 백지수표(4 매)와 출자증권을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공사건수 | 전체 | 당사분 | 공사건수 | 전체 | 당사분 | |
| 자금보충 약정 등 | 5 | 185,771 | 6,732 | 5 | 185,771 | 6,732 |
(2) 非 PF 우발부채
- 종합요약표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피보증처명 | 보증종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보증처 | 특수관계자 여부 |
|---|---|---|---|---|---|---|
| 제공한 지급보증 | HUG 등 | 주택분양보증 등 | 500,291 | 500,291 | 신세계건설 | 특수관계자 외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신세계건설 | 공사이행보증 등 | 3,461,399 | 3,461,399 | 건설공제조합 등 | 특수관계자 외 |
| 합 계 | 3,961,690 | 3,961,690 | ||||
- 제공한 지급보증
| (단위: 백만원) |
| 피보증처 | 보증종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보증처 | 특수관계자 여부 |
|---|---|---|---|---|---|
| 건설공제조합 | 하도급대금지급 연대보증 등 | 42,776 | 42,776 | 신세계건설 | 특수관계자 외 |
| 경기도 용인시 | 이행보증 연대보증 | 933 | 933 | 신세계건설 | 특수관계자 외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주택분양보증 등 | 456,582 | 456,582 | 신세계건설 | 특수관계자 외 |
| 합 계 | 500,291 | 500,291 |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단위: 백만원) |
| 보증처명 | 보증종류 | 보증한도 | 보증금액 | 보증처 | 특수관계자 여부 |
|---|---|---|---|---|---|
| 신세계건설 | 공사이행보증 등 | 107,811 | 107,811 | 서울보증보험 | 특수관계자 외 |
| 신세계건설 | 공사이행보증 등 | 618,423 | 618,423 | 건설공제조합 등 | 특수관계자 외 |
| 신세계건설 | 건설공사보험 등 | 2,735,165 | 2,735,165 | DB손해보험 등 | 특수관계자 외 |
| 합 계 | 3,461,399 | 3,461,399 | |||
당기말 현재 신세계건설㈜은 빌리브헤리티지 공사현장의 시행사에 제공한 대여금(당분기말: 4,274백만원 인식)에 대하여 대손충당금(당분기말: 4,274백만원)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행사의 특수관계자 및 분양대행사 등으로부터 5,129백만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신세계건설㈜의 종속회사인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는 구 포항역부지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2,000백만원(연결회사 내 대출금액)의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대주인 종속회사 이터널포항제일차㈜, 이터널포항제이차㈜, 이터널포항제삼차㈜, 글로리포항제일차㈜에게 부동산우선수익권(약정 한도 130%),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건설㈜은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주식에 대한 근질권설정, 시공권 및 유치권 등 포기 및 양도 각서를 제공하고, 대출약정금 92,000백만원의 대주인 종속회사 이터널포항제일차㈜ 및 이터널포항제이차㈜에게 자금보충 및 조건부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지배회사의 내용]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1)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내역
| (단위 : 백만원, 천USD, 천EUR) |
| 약 정 내 역 | 2025.12.31 | 2024.12.31 | ||
|---|---|---|---|---|
| 금융기관명 | 한 도 | 금융기관명 | 한 도 |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국민은행 등 | 356,000 | 국민은행 등 | 384,800 |
| 일반대출 | 우리은행 등 | 1,763,400 | 우리은행 등 | 1,645,900 |
| - | - | SHINHAN BANK LONDON BRANCH |
EUR 7,500 | |
| 기업어음매입 등 | 신한은행 | 630,000 | 신한은행 | 580,000 |
| 수입신용장약정 | 국민은행 등 | USD 76,900 | 국민은행 등 | USD 76,400 |
(2)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내역
| (단위 : 백만원, 천USD, 천EUR, 천SGD) |
| 보 증 처 | 보증내역 | 보증금액 |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서울보증보험 등 | 임차료 지급이행 보증 등 | 89,261 | 115,272 |
| 국민은행 등 | 외화사채 지급보증 등 | USD 874,000 | USD 674,000 |
| - | SGD 260,000 | ||
| - | EUR 7,500 | ||
| 국민은행 등 | 수입신용장 거래 등 | USD 43,876 | USD 39,246 |
[주요종속회사의 내용]
(1)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내역
■ 유통업 부문 : ㈜이마트24, ㈜에스에스지닷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아폴로코리아㈜, ㈜더블유컨셉코리아, ㈜플래티넘페이먼츠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신한은행 등 | 18,640 |
| 일반대출 | 우리은행 등 | 901,001 |
■ 부동산업 부문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신세계화성,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DA VINCI HOLDCO PTE. LTD,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 일반대출 | 산업은행 등 | 380,500 |
■ 호텔레저업 부문: ㈜조선호텔앤리조트,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신한은행 등 | 256,000 |
| 일반대출 | 산업은행 등 | 176,000 |
■ 식음료업 부문: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에스씨케이컴퍼니
| (단위 : 백만원, 천USD) |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신한은행 등 | 20,700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등 | 159,001 |
| 수입신용장 약정 | 신한은행 | USD 5,000 |
| 기업어음매입 | 신한은행 등 | USD 2,000 |
■ 건설업 부문: 신세계건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등 | 575,000 |
| 기업어음매입 | 신한은행 등 | 57,000 |
■ IT서비스업 부문: ㈜신세계아이앤씨
| (단위 : 백만원, 천USD) |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신한은행 등 | 12,600 |
| 수입신용장 약정 | 하나은행 | 11,000 |
| 기업어음매입 | 신한은행 | USD 2,500 |
■ 해외사업 부문: PK RETAIL HOLDINGS INC, GOOD FOOD HOLDINGS LLC, BRISTOL FARMS INC, METROPOLITAN MARKET LLC, NEW SEASONS MARKET, LLC,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SHAFER VINEYARDS, INC., STARFIELD PROPERTIES INC., ASIA LEGEND CAPITAL LIMITED
| (단위 : 천USD) |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 일반대출 | 국민은행 등 | USD 402,000 |
| 수입신용장 약정 | 우리은행 | USD 14,000 |
(2)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내역
| (단위 : 백만원, 천USD, 천EUR, 천SGD) |
| 보 증 처 | 보증내역 | 당기말 | 전기말 |
|---|---|---|---|
| 서울보증보험 등 | 임차료 지급이행 보증 등 | 798,607 | 836,221 |
| 지급이행 보증 | USD 160 | USD 160 | |
| 건설공사하자보수이행 | 3,461,399 | 4,143,265 | |
| 신한은행 등 | 수입신용장 거래 등 | USD 48,658 | USD 46,787 |
| 한국자산관리공사 | 원화사채신용보증 | - | 30,650 |
| 우리은행 등 | 외화사채지급보증 | USD 874,000 | USD 704,600 |
| - | SGD 260,000 | ||
| 신한은행 | 외화대출지급보증 | - | EUR 7,500 |
※신세계건설㈜이 포함된 내역입니다.
- 그 밖의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
: 본문 II. "사업의 내용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및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21.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 현황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요약)
|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 2023.02.2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에스씨케이컴퍼니 | 과태료 부과 | 8,000,000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접근통제),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신고(미신고) | (구)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7조의3 제1항 |
| 2023.03.29 | 고용노동청울산지청 | ㈜에스씨케이컴퍼니 | 과태료 부과 | 1,500,000 | 2020.5월 울산삼산로점 고객 컴플레인 발생 시 직원 보호 조치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
| 2023.01.27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에스씨케이컴퍼니 | 과태료 부과 | 5,000,000 | 제품안전관련 자료제출 미흡 |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제4호 |
| 2023.10.04 | 서울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
㈜이마트 | 영업정지 10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 36,700,000 |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
| 2023.11.01 | 서초구청 | ㈜이마트에브리데이 남부터미널점 |
과징금부과 | 8,680,000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
| 2023.12.28 | 남양주시청 | ㈜이마트 남양주점 | 영업정지 7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 25,690,000 |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
| 2024.01.24 | 양천구청 | ㈜이마트 목동점 | 과태료 부과 | 560,000 |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 2024.02.01 | 경기도지사 | ㈜이마트 동탄점 | 과태료 부과 | 400,000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위반 |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 제61조제1항 |
| 2024.02.20 | 공정거래위원회 | ㈜이마트24 | 과징금 부과 | 145,000,000 | 단순 명의변경시 가맹금 수취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2조의 3 |
| 2024.12.16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
㈜에스씨케이컴퍼니 | 과태료 부과 | 5,600,000 | 직원 산업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
| 2025.03.27 | 남양주시청 | ㈜이마트 에브리데이 남양주진접점 | 과징금부과 | 3,540,000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 |
| 2025.07.31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이마트 | 영업정지 7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 25,690,000 | 상품의 표시사항 위반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3호 |
| 2025.09.12 | 고양시청 | ㈜이마트에브리데이 관산동점 | 영업정지 3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 3,900,000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 |
| 2025.10.15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 ㈜이마트 TR일산점 | 과태료 부과 | 4,000,00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연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 2025.11.1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
㈜에스씨케이컴퍼니 | 과징금 부과 | 33,600,000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
| 2025.12.04 | 용인시청 | ㈜이마트 용인점 | 과징금 부과 | 1,000,000 | 미성년자 주류판매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
1)-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세부)
①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이마트에브리데이 남부터미널점 소비기한경과제품 관련 행정처분
(1) 일자 : 2023년 11월 01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이마트에브리데이 남부터미널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부과 (8,68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과징금 납부(2023.12.04)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준수, 교육강화 및 주기적 방문점검
2. 이마트 남양주점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1) 일자 : 2023년 12월 28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남양주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남양주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25,69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2024.1.22)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 후방 상품 유통기한 과정 관리 강화
3. 이마트에브리데이 남양주진접점 소비기한경과제품 관련 행정처분
(1) 일자 : 2025년 03월 27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남양주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남양주진접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부과 (3,54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1차 위반)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과징금 납부(2025.07.04)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준수, 교육강화 및 주기적 방문점검
4. 이마트에브리데이 관산동점 소비기한경과제품 관련 행정처분
(1) 일자 : 2025년 09월 12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고양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이마트 에브리데이 관산동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부과 (3,9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과징금 납부(2025.10.17)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준수, 교육강화 및 주기적 방문점검
5. (주)에스씨케이컴퍼니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5년 11월 19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에스씨케이컴퍼니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부과 (33,6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과징금 부과 통지(2025.11.19)
- 과징금 납부 완료(2025.12.19)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푸드 관리 및 일일 재고실사, POS관리 등 전면적 프로세스 강화
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이마트 수입제품 수입신고 관련 위반행위
(1) 일자 : 2023년 10월 4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영업정지 10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36,700,000원 부과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수입제품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
-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2023.11.03)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수입식품안전관리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
③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주)에스씨케이컴퍼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3년 3월 29일 (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에스씨케이컴퍼니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 (1,5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내용 : 20.5월 울산삼산로점 고객 컴플레인 발생 시 당사 직원 보호 조치 미흡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제2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3.03.29)
- 과태료 납부 완료(2023.04.27)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문제 상황 발생 시 즉시 직원 분리 조치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완료
2. (주)에스씨케이컴퍼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4년 12월 16일 (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에스씨케이컴퍼니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 (5,6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내용 : 22년 송파나루DT점 직원 산업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4.12.16)
- 과태료 납부 완료(2024.12.24)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산재조사표 제출대상자 담당별 크로스체크 및 인사 시스템을 통한 추가 확인
3. (주)이마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5년 10월 15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산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 (4,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연 선임(1개월)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5.10.24)
- 과태료 납부 완료(2025.11.20)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준수 및 점검 권고사항 이행
④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주)에스씨케이컴퍼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3년 2월 28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에스씨케이컴퍼니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8,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접근통제),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신고(미신고)
- 근거법령 : (구)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7조의3 제1항
- 상기 건은 과거 2017년 11, 12월 프로그램 인증 오류로 발생한 건으로 2018년 1월에 프로그램 인증 오류(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접근통제))를 조치완료하였으나 조치 과정에서 규제 기관 신고를 누락하였음.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3.02.28)
- 과태료 납부(2023.03.16)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상시 프로그램 개발 보안점검 수행 및 강화된 보안관리체계 수립/운영
⑤ 제품안전기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1. (주)에스씨케이컴퍼니 제품안전기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23년 1월 27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에스씨케이컴퍼니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 (5,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내용 : 제품안전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자료제출 미흡
- 근거법령 :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제4호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3.01.27)
- 과태료 납부(2023.02.28)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품질 관리 조직 확대 및 전문 인력 채용, 품질 검증 프로세스 강화
⑥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건
1. (주)이마트 목동점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1) 일자 : 2024년 1월 24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양천구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목동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56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 표시
-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4.02.27)
- 과태료 납부(2024.03.13)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해당 카테고리 모니터링 강화
⑦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1. (주)이마트 동탄점 소방시설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4년 02월 01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경기도지사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동탄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4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위반
- 근거법령 :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 제61조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4.11.05)
- 과태료 납부(2024.11.18)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
⑧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1. ㈜이마트24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4년 2월 20일 (고지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이마트24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 (145,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단순 명의변경시 가맹금 수취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 근거법령 : 가맹사업법 제12조 및 제12조의3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 : 2024년 4월 29일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양수도 가맹금 기준 등 내부 기준 재수립 및 담당부서 법률교육 시행
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1. ㈜이마트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5년 7월 31일 (고지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이마트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 (25,69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숙취해소제 상품의 표시광고 위반
- 근거법령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3호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 : 2025년 8월 14일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 법령 개정사항 준수 및 교육 강화
⑩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1. ㈜이마트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5년 12월 4일 (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용인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이마트 용인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 (1,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미성년자 주류판매
- 근거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 : 2025년 12월 26일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점포 현장 사례 공유 및 주류/담배 판매교육 강화
2)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기준일: 2025년 06월 30일)
: 해당사항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받은 사실(벌점 또는
제재금 포함)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미환수 현황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라. 중대재해 발생사실
| (단위: 명) |
| 재해 발생회사 |
중대재해 발생일자 |
고용노동부 보고일자 |
중대재해 내용 | 조치 및 전망 | 그밖의 중요한 사항 |
|||
|---|---|---|---|---|---|---|---|---|
| 발생장소 | 재해내용 | 사망자수 | 부상자수 | |||||
| 신세계건설 | 2023-05-31 | 2023-05-31 | 스타필드 수원 공사현장 |
램프 지하에서 굴절렌탈 이용하여 천정 뿜칠 작업 중 작업대를 하강해야 하나 상승 조작하여 상부 구조물에 충돌 |
1 | 0 | 램프구간 굴절렌탈 사용금지 | - |
| 신세계건설 | 2023-12-07 | 2023-12-07 | 대구 본동3 주상복합 공사현장 |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완료 후 텔레스코픽 케이지 하강 작업 중 케이지와 함께 추락 |
1 | 0 |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시 관리자 상부 상주 |
- |
기타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중요한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등의 내용은 「I. 회사의 개요 2. 회사의 연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녹색경영
(1) 온실가스 배출량
㈜이마트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상 온실가스 산정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당사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통해 산정합니다. 이후 제 3자 온실가스 검증기관(한국표준협회)의 검증 승인을 득한 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총괄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2025년 온실가스 명세서를 2026년 3월 31일 기한 내 제출 예정입니다. 2025년 ㈜이마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55,817 tCO2eq으로, 2024년 대비 총배출량 33,320 tCO2eq (약 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4년 7월 에브리데이 인수합병에 따른 사업장 증가 요인(1~6월분 배출량 추가)이 가장 크며, 기타 신규점 출점, 기후변화로 인한 하절기 고온 날씨의 장기화, 급격한 온도 변화, 연장영업에 따른 운영시간 증가 등의 영업 환경 변화에 기인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 구 분 | 2025년 | 2024년 |
|---|---|---|
|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555,817 | 522,497 |
| 에너지사용량(TJ) | 11,648 | 10,881 |
※ 상기 데이터는 배출권거래제 보고대상 전 사업장의 값으로, 정부의 검토조치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2) 기후변화 대응
㈜이마트는 2023년부터 매년 '넷제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Scope 1, 2, 3 배출량 실적과 함께 업데이트된 넷제로 전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보고서에서는 2024년 7월 이마트 에브리데이 합병을 반영해 기준연도 배출량을 재산정하고, Scope 3 전체 카테고리 산정체계를 고도화했습니다. 또한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보고서를 추가해 기후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정량 분석하고, 전략 및 재무적 영향까지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또한 공급망 기후 리스크를 다룬 ‘스페셜 리포트’섹션을 신설해 수산물·축산물·과채류 등 주요 품목군의 위험 노출 가능성과 재무 영향도를 분석하고, 스마트팜·친환경 인증상품 중심의 구조 전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 리스크에 강한 유통 구조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2.8% 감축, 2050년 넷제로 달성이라는 목표를 유지하면서, BAU(예상배출량) 재산정과 신규 감축 아이템 발굴을 통해 업데이트된 감축경로를 2025년 보고서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향후 한국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KSSB) ESG 의무공시와 국제 기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이마트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CDP에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2023년 첫 참여를 통해 ‘B(Management)’등급을 획득하고 CDP Korea 탄소경영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2024년에는 ‘B(Management)’등급 유지, CDP Korea 섹터 아너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5년 CDP 참여 결과는 2026년 상반기 내 공개 예정입니다.
㈜이마트는 앞으로도 기후 리스크 관리와 넷제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이마트는 2025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으로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당 인증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 현장에 일·생활 균형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마트는 유연근무제 도입, 일·육아 병행 지원,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성과를 인정받아 당 인증을 받았습니다.
- 공시내용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
- 인증부처 : 고용노동부
- 인증일자 : 2025.11.27
- 혜택 유효기간 : 선정된 날로부터 3년(일부 인센티브 1년)
라. 합병등의 사후정보
[신세계건설㈜ 포괄적 주식교환]
-교환ㆍ이전의 상대방
| 포괄적 주식교환 대상법인 |
회사명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21층(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 |
| 대표이사 | 허 병 훈 | |
| 상장 여부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교환ㆍ이전 형태: 소규모
- 교환ㆍ이전 목적
신세계건설㈜를 ㈜이마트의 비상장 100% 자회사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사업구조를 재편,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최대주주로서의 책임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교환ㆍ이전 비율
㈜이마트 : 신세계건설㈜ = 1 : 0.3071139
주식교환일 현재 ㈜이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신세계건설㈜ 주주가 소유한 신세계건설㈜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이마트로 이전되고, ㈜이마트는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신주 발행에 갈음하여 주당 현금 18,300원을 교부합니다.
-주요 일정
본건 주식교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시행령 제176조의6 및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등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결과 주식회사 이마트는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이마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으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12에 근거하여 2025년 2월 24일부로 상장폐지가 완료되었습니다.
| 구분 | (주)이마트 | 신세계건설(주) | ||
|---|---|---|---|---|
| 이사회결의일 | 2024년 11월 14일 | 2024년 11월 14일 | ||
| 주식교환계약 체결일 | 2024년 11월 18일 | 2024년 11월 18일 | ||
| 주주확정 기준일 | 2024년 11월 29일 | 2024년 11월 29일 | ||
|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4년 11월 29일 | 2024년 11월 14일 | |
| 종료일 | 2024년 12월 13일 | 2024년 12월 24일 | ||
|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또는 주주총회일 | 2024년 12월 26일 | 2024년 12월 26일 | ||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권실효통지ㆍ공고일 | - | 2024년 12월 26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2024년 12월 26일 | |
| 종료일 | - | 2025년 01월 15일 | ||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 - | 2025년 01월 31일 | ||
|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 | 시작일 | - | 2024년 12월 26일 | |
| 종료일 | - | 2025년 02월 03일 | ||
| 주식교환일 | 2025년 02월 04일 | 2025년 02월 04일 | ||
| 매매거래정지기간 | 시작일 | - | 2025년 01월 31일 | |
| 종료일 | - | 2025년 02월 21일 | ||
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 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4년 11월 14일자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결정)」 및 2025년 2월 4일 「합병등종료보고서」 공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에메랄드에스피브이 흡수합병]
-합병의 상대방
|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이마트 |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순화동) | |
| 대표이사 | 한 채 양 | |
| 상장 여부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 |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순화동) | |
| 대표이사 | 신 동 우 | |
| 상장 여부 | 주권비상장법인 |
-합병의 배경
주식회사 이마트가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이마트-에메랄드에스피브이-아폴로코리아-지마켓으로 이어지는 다단계의 지배구조를 보다
단순화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알리바바와의 합작법인 설립에 따른 성과가 주식회사 이마트의 주식가치 상승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지분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합병의 방법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이마트는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를 흡수합병하며, 주식회사 이마트는 존속하고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는 소멸합니다.
-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소규모합병 :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본 합병으로 신주가 발행되지 않으며,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한 금전이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합병 : 상법 제527조의2에 의거하여 본 합병은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이마트가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일정
| 구분 | (주)이마트 | (주)에메랄드에스피브이 | |
|---|---|---|---|
| 합병결정 이사회결의일 | 2025-2-25 | 2025-2-25 | |
| 합병계약일 | 2025-2-26 | 2025-2-26 | |
| 합병반대의사표시 기준일 | 2025-3-12 | - | |
|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5-3-12 | - |
| 종료일 | 2025-3-26 | - | |
| 합병승인 이사회결의일 | 2025-4-10 | 2025-4-10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ㆍ통지 | 2025-4-10 | 2025-4-10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5-4-10 | 2025-4-10 |
| 종료일 | 2025-5-12 | 2025-5-12 | |
| 합병기일 | 2025-5-31 | 2025-5-31 | |
| 합병보고 이사회결의일 | 2025-6-2 | - | |
| 합병보고 공고 | 2025-6-2 | - | |
| 합병 등기 예정일자 | 2025-6-2 | 2025-6-2 | |
| 합병종료보고서 제출 | 2025-6-2 | - | |
자세한 사항은 2025년 2월 25일자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및 2025년 6월 2일 「합병등종료보고서」 공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를 생략합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흡수합병]
-합병의 상대방
|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이마트 |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순화동) | |
| 대표이사 | 한 채 양 | |
| 상장 여부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56(성수동 2가, 백영성수센터) | |
| 대표이사 | 한 채 양 | |
| 상장 여부 | 주권비상장법인 |
-합병의 배경
(주)이마트는 (주)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합병하여 계열사 간 경영자원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본 합병의 배경은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효과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합병의 방법
합병회사 (주)이마트는 피합병회사 (주)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합병하며, (주)이마트는 존속하고 (주)이마트에브리데이는 소멸합니다.
-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소규모합병 :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본 합병으로 신주가 발행되지 않으며,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한 금전이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간이합병 : 상법 제527조의2에 의거하여 본 합병은 합병회사 (주)이마트가 피합병회사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지분 99.28%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 주요 일정
| 구분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 (주)이마트 | |
|---|---|---|---|
| 합병결정 이사회결의일 | 2024-04-16 | 2024-04-16 | |
| 합병계약일 | 2024-04-30 | 2024-04-30 | |
| 합병반대의사표시 기준일 | 2024-05-01 | 2024-05-01 | |
|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4-05-13 | 2024-05-13 |
| 종료일 | 2024-05-27 | 2024-05-27 | |
| 합병승인 이사회결의일 | 2024-05-28 | 2024-05-28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4-05-28 | - |
| 종료일 | 2024-06-17 | - | |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ㆍ통지 | 2024-05-28 | 2024-05-28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4-05-28 | 2024-05-28 |
| 종료일 | 2024-06-28 | 2024-06-28 | |
| 합병기일 | 2024-06-30 | 2024-06-30 | |
| 합병보고 이사회결의일 | 2024-07-01 | 2024-07-01 | |
| 합병보고 공고 | 2024-07-01 | 2024-07-01 | |
| 합병 등기 예정일자 | 2024-07-01 | 2024-07-01 | |
| 합병종료보고서 제출 | 2024-07-01 | 2024-07-01 | |
자세한 사항은 2024년 4월 16일자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및 2024년 7월 1일 「합병등종료보고서」 공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사 | 계정과목 | 예측 | 실적 | 비고 |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 실적 | 괴리율 | 실적 | 괴리율 | |||||
| (주)이마트 에브리데이 |
매출액 | 1,464,247 | 1,542,581 | 1,418,791 | 3% | - | - | - |
| 영업이익 | 21,438 | 28,430 | 15,800 | 26% | -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 | - | |
※ 상기 표의 1차연도는 2024년, 2차연도는 2025년이며 2차연도 실적은 2025년 사업보고서에 기재 예정입니다.
※ 당기순이익에 대한 추정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1차연도는 부진점 적자 축소를 위한 폐점 및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희망퇴직 시행,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로 인한 일시비용 등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예측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X.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신세계프라퍼티 | 2013.12.04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22층 | 부동산업 | 3,216,012 | 과반수 의결권 보유 (회계기준서 1110호) |
O |
| ㈜스타필드고양 | 2016.12.0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55 | 부동산업 | 708,808 | 상동 | O |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2019.10.11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22층 | 부동산업 | 482,904 | 상동 | O |
|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2017.10.1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 부동산업 | 80,869 | 상동 | O |
|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 | 2023.12.29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20층 | 부동산업 | 5,724 | 상동 | X |
| ㈜스타필드광주 | 2024.03.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72, 지하2층 | 부동산업 | 39,951 | 상동 | X |
| ㈜이마트24 | 2006.03.15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10, 4층 |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 625,502 | 상동 | O |
| ㈜조선호텔앤리조트 | 1967.08.08 | 서울시 중구 소공로 106 | 관광호텔업 | 1,637,152 | 상동 | O |
| ㈜신세계푸드 | 1979.10.11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4-7층 | 단체급식/외식사업 및 식품유통업 |
809,595 | 상동 | O |
| ㈜신세계엘앤비 | 2008.12.18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563, 7층 | 도소매업 | 119,575 | 상동 | O |
| 세린식품㈜ | 2005.11.02 |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76 | 조리식품 제조 및 판매업 | 11,434 | 상동 | X |
| 스무디킹코리아㈜ | 2015.12.01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7, 7층 | 외식업 | 623 | 상동 | X |
| 신세계건설㈜ | 1991.03.20 | 서울시 종로구 종로41길 25, 3,4,5층 | 건설ㆍ서비스업 | 1,220,161 | 상동 | O |
|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 2021.06.21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25번길 3, 2층 | 부동산업 | 136,664 | 상동 | O |
| 매직플로우㈜ | 2023.02.24 |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80 | 전시관설치운영 | 15,854 | 상동 | X |
| ㈜에스에스지닷컴 | 2018.12.27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30, 8층 | 무점포 소매업 | 2,138,099 | 상동 | O |
| ㈜플래티넘페이먼츠 | 2025.07.01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30, 3층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273,941 | 상동 | O |
| ㈜신세계아이앤씨 | 1997.04.29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이스트 24층 | IT 서비스업 | 571,586 | 실질 지배력 보유 (회계기준서 1110호) |
O |
| ㈜신세계야구단 | 2000.03.2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문학동) | 스포츠 클럽 운영업 | 46,076 | 과반수 의결권 보유 (회계기준서 1110호) |
X |
| ㈜신세계화성 | 2020.09.18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278, 2층 | 부동산업 | 288,337 | 상동 | O |
| 캡스톤APAC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
2020.04.17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22층 | 부동산업 | 630,524 | 상동 | O |
| ㈜더블유컨셉코리아 | 2008.10.06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30, 1,2층 | 상품 종합 도소매업 | 103,918 | 상동 | O |
| WCONCEPT USA INC | 2015.10.19 | 1 BRIDGE PLZ N STE 675, FORT LEE NJ 07024 | 전자상거래업 | 1,784 | 상동 | X |
| ㈜에스씨케이컴퍼니 | 1997.09.1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20-22층 | 커피 및 관련용품의 수입ㆍ제조ㆍ판매 |
2,093,018 | 상동 | O |
|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 2021.08.25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22층 | 부동산업 | 109,471 | 상동 | O |
| 아폴로코리아㈜ | 2021.09.23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9층 | 기타금융업 | 3,321,924 | 상동 | O |
| ㈜신세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24.09.3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20층 | 부동산업 | 293 | 상동 | X |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 2016.01.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18,40,41층 | 금융업 | 71,576 | 상동 | X |
|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20.12.21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7층 | 부동산업 | 235,210 | 실질 지배력 보유 (회계기준서 1110호) |
O |
| 이터널포항제삼차㈜ | 2022.07.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 | 금융업 | 80,328 | 상동 | O |
| 글로리포항제일차㈜ | 2024.01.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 | 금융업 | 30,141 | 상동 | X |
| 이터널포항제일차㈜ | 2022.07.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 | 금융업 | 50,461 | 상동 | X |
| 이터널포항제이차㈜ | 2022.07.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 | 금융업 | 42,161 | 상동 | X |
| 와이케이뉴월드제일차㈜ | 2025.07.17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13번길 14-22, 8층 | 금융업 | 54,016 | 상동 | X |
| ㈜레이먼드인베스트먼트 | 2019.06.2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에이동 501호 | 부동산업 | 45,140 | 상동 | X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 2024.05.20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13층 | 금융업 | 203,032 | 상동 | O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 2024.05.20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13층 | 금융업 | 101,650 | 상동 | O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2024.05.20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13층 | 금융업 | 304,524 | 상동 | O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 2024.05.20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13층 | 금융업 | 50,949 | 상동 | X |
| ASIA LEGEND CAPITAL LIMITED | 2022.10.10 | Kingston Chambers, PO Box 173, Road Town, Tortola, BVI |
기타금융업 | 462,603 | 상동 | O |
| 케이에스씨제일차㈜ | 2025.10.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 | 기타금융업 | - | 상동 | X |
| DA VINCI HOLDCO PTE. LTD | 2018.08.29 | 10 CHANGI BUSINESS PARK CENTRAL2 #01-02 HANSAPOINT SINGAPORE |
부동산업 | 254,498 | 과반수 의결권 보유 (회계기준서 1110호) |
O |
| E-MART AMERICA, INC. | 2012.07.09 | 975 W IMPERIAL HWY STE 110 BREA, CA 92821 | 수출입ㆍ도소매업 | 56,450 | 상동 | X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2013.07.09 | Room 601, No. 1717 Tianshan Roa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China |
수출입ㆍ도소매업 | 7,861 | 상동 | X |
| SHINSEGAE FOODS, INC. | 1992.09.10 | 1965 Claxter Rd NE, Salem, OR 97301, USA | 식품제조업 | 27,732 | 상동 | X |
| PK RETAIL HOLDINGS, INC. | 2018.07.20 | 975 W Imperial Hwy, Suite 210, Brea, CA 92821 | 도소매업 | 887,515 | 상동 | O |
| GOOD FOOD HOLDINGS, LLC | 2010.06.21 | 915 E 230th Street, Carson, CA 90745, USA | 도소매업 | 489,010 | 상동 | O |
| NEW BRISTOL FARMS, INC. | 2010.09.28 | 915 E 230th Street, Carson, CA 90745, USA | 도소매업 | - | 상동 | X |
| BRISTOL FARMS, INC. | 1982.06.23 | 915 E 230th Street, Carson, CA 90745, USA | 도소매업 | 391,618 | 상동 | O |
| METROPOLITAN MARKET, LLC | 2012.05.24 | 1500 114th Ave SE, Bellevue, Washington, 98004, USA | 도소매업 | 328,083 | 상동 | O |
| NEW SEASONS MARKET, LLC | 2002.05.20 | 120 SE Clay St, Portland, OR 97214, USA | 도소매업 | 457,065 | 상동 | O |
|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 1985.07.25 | 1101 Pacific Ave, Suite 333, Santa Cruz,CA 95060, USA | 도소매업 | 135,093 | 상동 | O |
| STARFIELD PROPERTIES INC. | 2021.12.10 | 975 Imperial Hwy. Suite 210, Brea, CA 92821, USA | 부동산업 | 377,017 | 상동 | O |
| ㈜플그림 | 2014.08.29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7, 더블유 1404호 | 온라인커머스 구축 및 개발 | 11,040 | 상동 | X |
| SHAFER VINEYARDS, INC. | 1979.10.18 | 6154 Silverado Trail, Napa, CA 94558, USA | 주류 제조업 | 247,849 | 상동 | O |
| PKRE Investments, LLC | 2022.05.04 | 975 W Imperial Hwy, Suite 210, Brea, CA 92821 | 부동산투자업 | 36,215 | 상동 | X |
| PACIFIC ALLIANCE VENTURES, LLC | 2024.02.15 | 9150 WILSHIRE BLVD #370 BEVERLY HILLS, CA 90212 | 투자업 | 26,565 | 상동 | X |
| E-MART EUROPE GmbH | 2022.07.27 | Kolner Str. 12, 65760 Eschborn, Deutschland | 수출입ㆍ도소매업 | 4,443 | 상동 | X |
| 이마트(홍콩)무역유한회사 | 2022.07.15 | Suite 603,6th Floor,The Chinese Bank Bullding, Nos.61-65 Des Voeux Road Central, HONG KONG |
수출입ㆍ도소매업 | 4,256 | 상동 | X |
| 이마트(위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 | 2022.09.26 | NO.5-b04-478, GUANGMAO RD, WENDENG, WEIHAI, CHINA |
수출입ㆍ도소매업 | 230 | 상동 | X |
| 이마트(상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 | 2022.10.20 | Room A-808, 188 Yesheng Road, Lingang New Area, Shanghai, China |
수출입ㆍ도소매업 | 1,170 | 상동 | X |
| EMART JAPAN Inc. | 2025.09.04 | 4F, Toranomon Rapport, 1-16-6 Toranomon, Minato-ku, Tokyo, Japan |
수출입ㆍ도소매업 | 445 | 상동 | X |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금액입니다.
※ 지배관계는 K-IFRS 제 1110호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주요종속회사는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가.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6 | ㈜신세계 | 110111-0028848 |
| ㈜이마트 | 110111-4594952 | ||
| ㈜광주신세계 | 200111-0054795 | ||
| ㈜신세계아이앤씨 | 110111-1408867 | ||
| ㈜신세계푸드 | 110111-0305288 | ||
| ㈜신세계인터내셔날 | 110111-0282402 | ||
| 비상장 | 54 | ㈜조선호텔앤리조트 | 110111-0003999 |
| ㈜에스씨케이컴퍼니 | 110111-1461667 | ||
| 신세계의정부역사㈜ | 110111-2670548 | ||
| ㈜신세계사이먼 | 110111-3239228 | ||
| ㈜신세계엘앤비 | 110111-4015338 | ||
| ㈜스타필드하남 | 135711-0074452 | ||
| ㈜신세계톰보이 | 110111-0219497 | ||
|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 170111-0459570 | ||
| ㈜신세계센트럴 | 110111-0087612 | ||
| ㈜스타필드청라 | 110111-5027671 | ||
|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110111-6534138 |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110111-0187644 | ||
| ㈜신세계프라퍼티 | 110111-5284198 | ||
| ㈜이마트24 | 110111-3419515 | ||
| ㈜인천신세계 | 110111-5615038 | ||
| ㈜신세계디에프 | 110111-5698315 | ||
| ㈜신세계라이브쇼핑 | 170111-0510661 | ||
| 세린식품㈜ | 134811-0113655 | ||
| 스무디킹코리아㈜ | 110111-5905033 | ||
| ㈜대전신세계 | 160111-0424864 | ||
| ㈜스타필드고양 | 285011-0340913 | ||
| ㈜신세계까사 | 110111-0873102 | ||
| ㈜스타필드안성 | 134611-0091475 | ||
| ㈜스타필드수원 | 110111-6866953 | ||
| ㈜에스에스지닷컴 | 110111-6968436 | ||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110111-7257474 | ||
| ㈜스타필드창원 | 194211-0306804 | ||
| ㈜마인드마크 | 110111-7467130 | ||
| ㈜시그나이트 | 110111-7538460 | ||
| ㈜스튜디오329 | 110111-6112421 | ||
| ㈜신세계화성 | 134811-0581216 | ||
| ㈜신세계야구단 | 120111-0217366 | ||
| ㈜더블유컨셉코리아 | 110111-3979006 | ||
| ㈜퍼셀 | 110111-8007373 | ||
|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 110111-8003652 | ||
| 아폴로코리아㈜ | 110111-8343769 | ||
| ㈜지마켓 | 110111-8344262 | ||
| ㈜에스엠피엠씨 | 110111-8189593 | ||
| ㈜플그림 | 110111-5503978 | ||
| 매직플로우㈜ | 110111-8567137 | ||
|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 | 110111-8830758 | ||
|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 171711-0164689 | ||
| ㈜스타필드광주 | 200111-0718862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 110111-8950902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 110111-8950944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110111-8951877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 110111-8951372 | ||
| ㈜신세계청담피에프브이 | 110111-8093421 | ||
| ㈜어뮤즈코리아 | 131111-0502342 | ||
| ㈜신세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111-9066732 | ||
| 신세계건설㈜ | 110111-0759493 | ||
| ㈜플래티넘페이먼츠 | 110111-0930630 | ||
| 코람코제16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110111-0922515 | ||
| ㈜에스밸류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110111-0936145 |
※ 2025년 6월 16일 ㈜에메랄드에스피브이가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025년 8월 1일 ㈜플래티넘페이먼츠가 신규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2025년 8월 1일 코람코제16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가 신규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2025년 11월 3일 ㈜에스밸류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2025년 12월 22일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이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본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1월 2일 ㈜스마일페이먼츠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본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1월 2일 그랜드오푸스홀딩㈜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본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1월 2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홀딩㈜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본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1월 2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유)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본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1월 2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유)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본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3월 3일 신세계프라퍼티부동산중개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나. 계열회사의 지분 현황
(2025년 12월 31일 기준)
| 출자회사 \ 피출자회사 |
㈜신세계 | ㈜이마트 | ㈜조선호텔앤리조트 | ㈜신세계푸드 | ㈜신세계인터내셔날 | ㈜신세계디에프 | ㈜신세계프라퍼티 | 신세계건설㈜ | ㈜신세계아이앤씨 | ㈜광주신세계 | ㈜신세계센트럴 | ㈜신세계까사 | ㈜에스에스지닷컴 | ㈜마인드마크 | ㈜더블유컨셉코리아 | 아폴로코리아㈜ |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 | E-MART AMERICA, INC. | PK RETAIL HOLDINGS, INC. | GOOD FOOD HOLDINGS, LLC | NEW BRISTOL FARMS, INC. | STARFIELD PROPERTIES INC. | Emart Hong Kong Trading Limited | 계 |
| ㈜신세계 | - | |||||||||||||||||||||||
| ㈜이마트 | - | |||||||||||||||||||||||
| ㈜조선호텔앤리조트 | 99.96% | 99.96% | ||||||||||||||||||||||
| ㈜신세계푸드 | 55.47% | 55.47% | ||||||||||||||||||||||
| ㈜에스씨케이컴퍼니 | 67.50% | 67.50% | ||||||||||||||||||||||
| 신세계건설㈜ | 100.00% | 100.00% | ||||||||||||||||||||||
| ㈜신세계아이앤씨 | 43.86% | 43.86% | ||||||||||||||||||||||
| ㈜신세계엘앤비 | 100.00% | 100.00% | ||||||||||||||||||||||
| ㈜이마트24 | 100.00% | 100.00% | ||||||||||||||||||||||
| ㈜신세계인터내셔날 | 39.31% | 39.31% | ||||||||||||||||||||||
| 신세계의정부역사㈜ | 27.55% | 19.90% | 25.00% | 72.45% | ||||||||||||||||||||
| ㈜신세계사이먼 | 25.00% | 25.00% | 50.00% | |||||||||||||||||||||
| ㈜광주신세계 | 62.84% | 62.84% | ||||||||||||||||||||||
| ㈜스타필드청라 | 50.40% | 50.40% | ||||||||||||||||||||||
| ㈜스타필드하남 | 51.00% | 51.00% | ||||||||||||||||||||||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49.84% | 49.84% | 99.68% | |||||||||||||||||||||
|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 60.99% | 60.99% | ||||||||||||||||||||||
| ㈜신세계센트럴 | 60.02% | 60.02% | ||||||||||||||||||||||
| 코람코제16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97.25% | 97.25% |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70.49% | 70.49% | ||||||||||||||||||||||
| ㈜신세계프라퍼티 | 100.00% | 100.00% | ||||||||||||||||||||||
| ㈜신세계톰보이 | 95.44% | 95.44% | ||||||||||||||||||||||
| ㈜인천신세계 | 94.58% | 94.58% | ||||||||||||||||||||||
| ㈜신세계디에프 | 100.00% | 100.00% | ||||||||||||||||||||||
| ㈜신세계라이브쇼핑 | 76.08% | 76.08% | ||||||||||||||||||||||
| 세린식품㈜ | 100.00% | 100.00% | ||||||||||||||||||||||
| 스무디킹코리아㈜ | 100.00% | 100.00% | ||||||||||||||||||||||
| ㈜대전신세계 | 100.00% | 100.00% | ||||||||||||||||||||||
| ㈜스타필드고양 | 51.00% | 51.00% | ||||||||||||||||||||||
| ㈜스타필드안성 | 51.00% | 51.00% | ||||||||||||||||||||||
| ㈜신세계까사 | 97.91% | 97.91% | ||||||||||||||||||||||
| ㈜스타필드수원 | 50.00% | 50.00% | ||||||||||||||||||||||
| ㈜에스에스지닷컴 | 24.42% | 45.58% | 70.00% | |||||||||||||||||||||
| ㈜플래티넘페이먼츠 | 100.00% | 100.00% | ||||||||||||||||||||||
| ㈜스타필드창원 | 50.00% | 50.00% | ||||||||||||||||||||||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5.00% | 80.00% | 85.00% | |||||||||||||||||||||
| ㈜마인드마크 | 100.00% | 100.00% | ||||||||||||||||||||||
| ㈜시그나이트 | 30.00% | 50.00% | 20.00% | 100.00% | ||||||||||||||||||||
| ㈜스튜디오329 | 55.13% | 55.13% | ||||||||||||||||||||||
| ㈜신세계화성 | 92.19% | 7.81% | 100.00% | |||||||||||||||||||||
| ㈜신세계야구단 | 100.00% | 100.00% | ||||||||||||||||||||||
| ㈜더블유컨셉코리아 | 100.00% | 100.00% | ||||||||||||||||||||||
| ㈜퍼셀 | 43.00% | 43.00% | ||||||||||||||||||||||
|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 65.61% | 65.61% | ||||||||||||||||||||||
| 아폴로코리아㈜ | 80.01% | 80.01% | ||||||||||||||||||||||
| ㈜지마켓 | 100.00% | 100.00% | ||||||||||||||||||||||
| ㈜에스엠피엠씨 | 50.00% | 50.00% | ||||||||||||||||||||||
| ㈜플그림 | 100.00% | 100.00%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100.00% | 100.00% | ||||||||||||||||||||||
| E-MART AMERICA, INC. | 100.00% | 100.00% | ||||||||||||||||||||||
| 기이가무역(상해)유한공사 | 100.00% | 100.00% | ||||||||||||||||||||||
| 한제신세계 자문서비스 (북경)유한공사 | 100.00% | 100.00% | ||||||||||||||||||||||
| 가유(상해) 무역유한공사 | 100.00% | 100.00% | ||||||||||||||||||||||
| Shinsegae Mamee Sdn. Bhd. | 50.00% | 50.00% | ||||||||||||||||||||||
| SHINSEGAE FOODS, INC. | 100.00% | 100.00% | ||||||||||||||||||||||
| Shinsegae International Vietnam Co., Ltd. | 100.00% | 100.00% | ||||||||||||||||||||||
| PK RETAIL HOLDINGS, INC. | 100.00% | 100.00% | ||||||||||||||||||||||
| GOOD FOOD HOLDINGS, LLC | 100.00% | 100.00% | ||||||||||||||||||||||
| NEW BRISTOL FARMS, INC. | 100.00% | 100.00% | ||||||||||||||||||||||
| BRISTOL FARMS, INC. | 100.00% | 100.00% | ||||||||||||||||||||||
| METROPOLITAN MARKET, LLC | 100.00% | 100.00% | ||||||||||||||||||||||
| NEW SEASONS MARKET, LLC | 100.00% | 100.00% | ||||||||||||||||||||||
|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 100.00% | 100.00% | ||||||||||||||||||||||
| PP Produits Prestiges SA | 100.00% | 100.00% | ||||||||||||||||||||||
| WCONCEPT USA INC. | 100.00% | 100.00% | ||||||||||||||||||||||
| STARFIELD PROPERTIES INC. | 100.00% | 100.00% | ||||||||||||||||||||||
| SHAFER VINEYARDS, INC. | 100.00% | 100.00% | ||||||||||||||||||||||
| E-MART EUROPE GmbH | 100.00% | 100.00% | ||||||||||||||||||||||
| PKRE Investments, LLC | 100.00% | 100.00% | ||||||||||||||||||||||
| Emart Hong Kong Trading Limited | 100.00% | 100.00% | ||||||||||||||||||||||
| 이마트(상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 | 100.00% | 100.00% | ||||||||||||||||||||||
| 이마트(위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 | 100.00% | 100.00% | ||||||||||||||||||||||
| 매직플로우㈜ | 51.00% | 51.00% | ||||||||||||||||||||||
|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 | 100.00% | 100.00% | ||||||||||||||||||||||
|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 95.00% | 95.00% | ||||||||||||||||||||||
| ㈜스타필드광주 | 100.00% | 100.00% | ||||||||||||||||||||||
| PACIFIC ALLIANCE VENTURES, LLC | 100.00% | 100.00%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 89.00% | 89.00%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 89.00% | 89.00%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89.00% | 89.00%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 89.00% | 89.00% | ||||||||||||||||||||||
| ㈜신세계청담피에프브이 | 50.00% | 50.00% | ||||||||||||||||||||||
| ㈜어뮤즈코리아 | 100.00% | 100.00% | ||||||||||||||||||||||
| ㈜신세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00.00% | 100.00% | ||||||||||||||||||||||
| Shinsegae International America INC. | 100.00% | 100.00% | ||||||||||||||||||||||
| ASIA LEGEND CAPITAL LIMITED | 99.99% | 99.99% |
※ 2025년 01월 14일 ㈜스타필드광주가 유상증자를 시행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5년 02월 04일 신세계건설㈜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이마트의 지분율이 88.21%에서 100%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2월 06일 ㈜인천신세계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세계의 지분율이 93.76%에서 94.58%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2월 26일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신세계의 지분율이 38.91%에서 39.31%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2월 26일 ㈜신세계인터내셔날이 개인주주들로부터 ㈜신세계톰보이 주식 104,284주를 매수하여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지분율이 95.33%에서 95.44%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3월 13일 ㈜신세계화성이 유상증자를 시행하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율이 91.26%에서 92.19%로, 신세계건설㈜의 지분율이 8.74%에서 7.81%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4월 08일 PK RETAIL HOLDINGS, INC.가 유상증자를 시행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5년 04월 29일 ㈜신세계아이앤씨가 무상감자를 시행하며, ㈜이마트의 지분율이 40.16%에서 43.86%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4월 29일 ㈜스타필드안성이 유상감자를 시행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5년 05월 12일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율이 99.3%에서 49.84%로, ㈜이마트의 지분율이 49.84%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5월 14일 ㈜스타필드청라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5년 05월 15일 PK RETAIL HOLDINGS, INC.가 유상증자를 시행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5년 05월 31일 ㈜에메랄드에스피브이가 ㈜이마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이마트의 ASIA LEGEND CAPITAL의 지분율이 63.21%에서 99.99%가 되었으며, 아폴로코리아㈜의 지분율이 80.01%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6월 17일 ㈜스타필드청라가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5년 06월 19일 ㈜스타필드청라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5년 06월 11일 ㈜신세계푸드가 BETTER FOODS INC.를 청산하였습니다.
※ 2025년 07월 01일 ㈜에스에스지닷컴이 물적분할을 통해 ㈜플래티넘페이먼츠를 신설하며 지분율 100%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7월 14일 ㈜스타필드광주가 유상증자를 시행하였으나, 지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 2025년 07월 15일 ㈜스타필드청라가 유상증자를 시행하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율은 99.98%에서 62.07%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8월 19일 ㈜스타필드청라가 유상감자를 시행하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율은 62.07%에서 50.40%가 되었습니다.
※ 2025년 10월 13일 ㈜신세계화성이 유상증자를 시행하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율은 92.19%에서 92.70%, ㈜신세계건설의 지분율은 7.81%에서 7.30%가 되었습니다.
※ 2025년 12월 16일 ㈜이마트가 ㈜신세계푸드의 주식을 ㈜조선호텔앤리조트로부터 매입하며, ㈜이마트의 지분율이 46.87%에서 55.47%가 되었습니다.
※ 2025년 12월 22일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이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본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02월 11일 ㈜신세계화성이 유상증자를 시행하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율은 92.70%에서 93.36%, ㈜신세계건설의 지분율은 7.30%에서 6.64%가 되었습니다.
※ ㈜이마트 등 회사의 자사주 보유분은 지분율 계산시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조선호텔앤리조트 | 비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223,442 | 45,969 | 99.96 | 696,910 | - | - | - | 45,969 | 99.96 | 696,910 | 1,637,152 | 48,311 |
| ㈜신세계푸드 | 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66,793 | 1,815 | 46.87 | 71,358 | 333 | 16,023 | - | 2,148 | 55.47 | 87,381 | 809,595 | 71,585 |
| ㈜에스씨케이컴퍼니 | 비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39,828 | 2,700 | 67.50 | 529,328 | - | - | - | 2,700 | 67.50 | 529,328 | 2,105,170 | 142,471 |
| 신세계건설㈜ | 비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 | 6,845 | 88.21 | 78,738 | 916 | 16,749 | -77,780 | 7,761 | 100.00 | 17,707 | 1,220,161 | -296,648 |
| ㈜신세계아이앤씨 | 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27,021 | 6,132 | 40.16 | 42,434 | - | - | - | 6,132 | 43.86 | 42,434 | 571,586 | 28,428 |
| ㈜신세계엘앤비 | 비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4,462 | 4,400 | 100.00 | 32,657 | - | - | - | 4,400 | 100.00 | 32,657 | 119,575 | -2,828 |
| ㈜신세계프라퍼티 | 비상장 | 2013.12.04 | 경영 참여 |
135,000 | 34,160 | 100.00 | 1,720,846 | - | - | - | 34,160 | 100.00 | 1,720,846 | 3,216,012 | 125,996 |
| ㈜이마트24 | 비상장 | 2013.12.23 | 경영 참여 |
1,980 | 130,100 | 100.00 | 337,988 | - | - | -54,466 | 130,100 | 100.00 | 283,522 | 625,502 | -56,220 |
| 삼성생명보험㈜ | 상장 | 2011.05.01 | 일반 투자 |
1,433,455 | 11,763 | 5.88 | 1,115,101 | - | - | 738,695 | 11,763 | 5.88 | 1,853,796 | 309,948,294 | 1,699,762 |
| E-MART AMERICA, INC. | 비상장 | 2013.03.22 | 경영 참여 |
1,675 | - | 100.00 | 38,183 | - | - | - | - | 100.00 | 38,183 | 56,450 | 2,195 |
| 스카이하이퍼마켓(유) | 비상장 | 2016.08.05 | 일반 투자 |
2,863 | 3,360 | 9.20 | 6,773 | - | - | -30 | 3,360 | 9.20 | 6,743 | 182,391 | 2,247 |
| PK RETAIL HOLDINGS | 비상장 | 2018.07.27 | 경영 참여 |
675 | - | 100.00 | 590,536 | - | 31,672 | - | - | 100.00 | 622,208 | 887,515 | 8,531 |
| ㈜에스에스지닷컴 | 비상장 | 2018.12.27 | 경영 참여 |
12,504 | 2,000 | 45.58 | 12,504 | - | - | - | 2,000 | 45.58 | 12,504 | 2,154,987 | -99,538 |
| 유진 AgTech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1호 |
비상장 | 2020.09.04 | 일반 투자 |
500 | - | 6.70 | 500 | - | - | - | - | 6.70 | 500 | 7,057 | -5 |
| ㈜모노랩스 | 비상장 | 2020.11.25 | 일반 투자 |
300 | 2 | 1.51 | 300 | - | - | - | 2 | 1.51 | 300 | 5,700 | -2,275 |
| ㈜신세계야구단 | 비상장 | 2021.03.05 | 경영 참여 |
102,183 | 1,400 | 100.00 | 142,461 | - | - | - | 1,400 | 100.00 | 142,461 | 46,076 | 4,143 |
| 네이버㈜ | 상장 | 2021.03.17 | 일반 투자 |
150,030 | 389 | 0.24 | 77,393 | - | - | 16,965 | 389 | 0.24 | 94,358 | 20,350,681 | 1,891,983 |
| ㈜에메랄드에스피브이 | 비상장 | 2021.06.18 | 경영 참여 |
10 | 412 | 100.00 | 2,653,157 | -412 | -2,653,157 | - | - | - | - | - | -5,959 |
| ㈜고바이오랩 | 상장 | 2022.04.07 | 일반 투자 |
10,000 | 545 | 2.79 | 2,921 | - | - | 202 | 545 | 2.79 | 3,123 | 91,211 | -7,018 |
| ㈜위바이옴 | 비상장 | 2022.03.10 | 경영 참여 |
381 | 1,708 | 49.00 | 20,194 | - | - | - | 1,708 | 49.00 | 20,194 | 45,754 | -1,310 |
| 오케이미트㈜ | 비상장 | 2022.06.30 | 경영 참여 |
10,679 | 13 | 6.28 | 6,770 | - | - | - | 13 | 6.28 | 6,770 | 132,794 | -268 |
| 이지스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22.06.30 | 일반 투자 |
15,000 | 15,000,000 | 17.54 | 6,727 | - | - | - | 15,000,000 | 17.54 | 6,727 | 85,507 | -1,236 |
| 라인넥스트 | 비상장 | 2022.07.13 | 일반 투자 |
865 | - | 1.98 | 865 | - | - | - | - | 1.98 | 865 | 39,594 | -18,403 |
| E-MART EUROPE GmbH | 비상장 | 2022.07.27 | 경영 참여 |
1,360 | - | 100.00 | 2,814 | - | - | - | - | 100.00 | 2,814 | 4,443 | 63 |
| 미래에셋 이마트 신성장투자조합 1호 |
비상장 | 2022.08.17 | 경영 참여 |
10,195 | 20 | 50.00 | 20,195 | 10 | 10,000 | - | 30 | 50.00 | 30,195 | 69,827 | 8,643 |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22.09.30 | 경영 참여 |
17,437 | 61 | 5.00 | 17,437 | - | - | - | 61 | 5.00 | 17,437 | 482,904 | 616 |
| Emart Hong Kong Trading Limited |
비상장 | 2022.10.20 | 경영 참여 |
2,861 | - | 100.00 | 6,634 | - | - | - | - | 100.00 | 6,634 | 4,256 | -1,192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 비상장 | 2024.05.29 | 경영 참여 |
1 | 1 | 89.00 | 1 | - | - | - | 1 | 89.00 | 1 | 203,032 | 12,447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 비상장 | 2024.05.29 | 경영 참여 |
1 | 1 | 89.00 | 1 | - | - | - | 1 | 89.00 | 1 | 101,650 | 6,209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비상장 | 2024.05.29 | 경영 참여 |
1 | 1 | 89.00 | 1 | - | - | - | 1 | 89.00 | 1 | 304,524 | 18,679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 비상장 | 2024.05.29 | 경영 참여 |
1 | 1 | 89.00 | 1 | - | - | - | 1 | 89.00 | 1 | 50,949 | 3,085 |
| ASIA LEGEND CAPITAL LIMITED | 비상장 | 2024.12.16 | 경영 참여 |
297,099 | 21 | 63.20 | 297,099 | 12 | 239,538 | - | 33 | 99.99 | 536,637 | 462,603 | -6,175 |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 비상장 | 2025.01.24 | 경영 참여 |
54,220 | - | 0.00 | - | 54,220,268 | 54,220 | - | 54,220,268 | 99.98 | 54,220 | 71,576 | 661 |
|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비상장 | 2025.05.12 | 경영 참여 |
40,920 | - | 0.00 | - | 9,437 | 40,920 | - | 9,437 | 49.84 | 40,920 | 80,869 | -1,712 |
| 아폴로코리아 주식회사 | 비상장 | 2025.05.31 | 경영 참여 |
2,595,510 | - | 0.00 | - | 17,226 | 2,595,510 | - | 17,226 | 80.01 | 2,595,510 | 3,321,924 | 3,025,338 |
| EMART JAPAN Inc. | 비상장 | 2025.09.04 | 경영 참여 |
470 | - | 0.00 | - | - | 470 | - | - | 100.00 | 470 | 445 | -61 |
| 합 계 | 15,253,819 | - | 8,528,827 | 54,247,790 | 351,945 | 623,586 | 69,501,609 | - | 9,504,358 | 349,497,766 | 6,600,545 |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최초 취득금액 중 분할 이전 취득분은 분할시점(2011.05.01)의 장부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이마트 등 회사의 자사주 보유분은 지분율 계산시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4. 국내설비 현황(상세)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회사명 | 사업장명 | 소재지 | 토 지 | 건 물 | 합 계 | 비 고 | |||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
| 유통업 | ㈜이마트 | 창동점 | 서울시 도봉구 | 14,510 | - | 2,628 | - | 17,138 | - | 소유 |
| 일산점 | 경기도 고양시 | - | 14,960 | - | 20,925 | - | 35,885 | 임차 | ||
| 분당점 | 경기도 성남시 | 28,876 | - | - | - | 28,876 | - | 소유 | ||
| 제주점 | 제주시 탑동로 | 24,788 | - | 4,625 | - | 29,413 | - | 소유 | ||
| 남원점 | 전라북도 남원시 | 1,413 | - | 819 | 80 | 2,232 | 80 | 소유/임차 | ||
| 김천점 | 경상북도 김천시 | 14 | 7,075 | 2,537 | - | 2,551 | 7,075 | 소유/임차 | ||
| 청주점 | 충청북도 청주시 | 5,495 | - | 3,352 | - | 8,847 | - | 소유 | ||
| 전주점 | 전라북도 전주시 | 26,441 | - | 2,243 | - | 28,684 | - | 소유 | ||
| 원주점 | 강원도 원주시 | 4,038 | - | 5,762 | - | 9,800 | - | 소유 | ||
| 구로점 | 서울시 구로구 | - | 7,963 | 953 | - | 953 | 7,963 | 소유/임차 | ||
| 신월점 | 서울시 양천구 | - | 5,696 | - | 4,281 | - | 9,977 | 임차 | ||
| 성서점 | 대구시 달서구 | 7,304 | - | 2,038 | - | 9,342 | - | 소유 | ||
| 산본점 | 경기도 군포시 | - | 9,453 | - | 46,350 | - | 55,803 | 임차 | ||
| 천호점 | 서울시 강동구 | - | 4,831 | - | 17,586 | - | 22,417 | 임차 | ||
| 해운대점 | 부산시 해운대구 | 27,351 | - | 1,733 | - | 29,084 | - | 소유 | ||
| 이천점 | 경기도 이천시 | 4,763 | - | 2,172 | - | 6,935 | - | 소유 | ||
| 진주점 | 경상남도 진주시 | 30,000 | - | 14,429 | - | 44,429 | - | 소유 | ||
| 목포점 | 전라남도 목포시 | 10,417 | - | 1,335 | - | 11,752 | - | 소유 | ||
| 동인천점 | 인천시 중구 | - | 19,206 | - | 40,679 | - | 59,885 | 임차 | ||
| 만촌점 | 대구시 수성구 | 15,775 | - | 3,911 | - | 19,686 | - | 소유 | ||
| 군산점 | 전라북도 군산시 | 12,245 | - | 2,704 | - | 14,949 | - | 소유 | ||
| 월배점 | 대구시 달서구 | 21,415 | - | 4,607 | - | 26,022 | - | 소유 | ||
| 천안점 | 충청남도 천안시 | 19,012 | - | 1,609 | - | 20,621 | - | 소유 | ||
| 수서점 | 서울시 강남구 | - | - | - | 6,654 | - | 6,654 | 임차 | ||
| 수원점 | 경기도 수원시 | - | 51,521 | - | 28,362 | - | 79,883 | 임차 | ||
| 충주점 | 충청북도 충주시 | 15,363 | - | 2,241 | - | 17,604 | - | 소유 | ||
| 평택점 | 경기도 평택시 | 5,907 | - | 14,485 | - | 20,392 | - | 소유 | ||
| 은평점 | 서울시 은평구 | 35,905 | - | 14,584 | - | 50,489 | - | 소유 | ||
| 여수점 | 전라남도 여수시 | - | 8,782 | 7,124 | - | 7,124 | 8,782 | 소유/임차 | ||
| 포항점 | 경상북도 포항시 | 15,171 | - | 7,754 | - | 22,925 | - | 소유 | ||
| 연제점 | 부산시 연제구 | 24,507 | - | 3,979 | - | 28,486 | - | 소유 | ||
| 칠성점 | 대구시 북구 | 28,239 | - | 7,671 | - | 35,910 | - | 소유 | ||
| 둔산점 | 대전시 서구 | 17,739 | - | 4,284 | - | 22,023 | - | 소유 | ||
| 구미점 | 경상북도 구미시 | - | 19,471 | - | 45,436 | - | 64,907 | 임차 | ||
| 창원점 | 경상남도 창원시 | 20,399 | - | 3,787 | - | 24,186 | - | 소유 | ||
| 명일점 | 서울시 강동구 | 15,717 | - | 11,446 | - | 27,163 | - | 소유 | ||
| 연수점 | 인천시 연수구 | 27,502 | - | 10,931 | - | 38,433 | - | 소유 | ||
| 강릉점 | 강원도 강릉시 | 8,633 | - | 3,725 | - | 12,358 | - | 소유 | ||
| 고잔점 | 경기도 안산시 | 16,673 | - | 6,520 | - | 23,193 | - | 소유 | ||
| 문현점 | 부산시 남구 | 22,750 | - | 6,404 | - | 29,154 | - | 소유 | ||
| 금정점 | 부산시 금정구 | - | 36,309 | 4,896 | - | 4,896 | 36,309 | 소유/임차 | ||
| 수지점 | 경기도 용인시 | 32,845 | - | 4,326 | - | 37,171 | - | 소유 | ||
| 신제주점 | 제주도 제주시 | - | 8,262 | - | 24,321 | - | 32,583 | 임차 | ||
| 속초점 | 강원도 속초시 | 8,496 | - | 4,509 | - | 13,005 | - | 소유 | ||
| 사상점 | 부산시 사상구 | - | 14,880 | - | 31,685 | - | 46,565 | 임차 | ||
| 울산점 | 울산시 남구 | 13,803 | - | 8,751 | - | 22,554 | - | 소유 | ||
| 동해점 | 강원도 동해시 | 7,826 | - | 4,311 | - | 12,137 | - | 소유 | ||
| 영천점 | 경상북도 영천시 | 8,316 | - | 3,682 | - | 11,998 | - | 소유 | ||
| 광산점 | 광주시 광산구 | 7,049 | - | 5,167 | - | 12,216 | - | 소유 | ||
| 양주점 | 경기도 양주시 | - | 21,998 | - | 30,952 | - | 52,950 | 임차 | ||
| 양산점 | 경상남도 양산시 | 20,528 | - | 6,216 | - | 26,744 | - | 소유 | ||
| 파주점 | 경기도 파주시 | 10,280 | - | 6,577 | - | 16,857 | - | 소유 | ||
| 반야월점 | 대구시 동구 | - | 22,680 | - | 42,751 | - | 65,431 | 임차 | ||
| 월계점 | 서울시 노원구 | 40,396 | - | 22,612 | - | 63,008 | - | 소유 | ||
| 용산점 | 서울시 용산구 | - | - | - | 27,638 | - | 27,638 | 임차 | ||
| 안동점 | 경상북도 안동시 | 7,471 | - | 4,590 | - | 12,061 | - | 소유 | ||
| 양재점 | 서울시 서초구 | 20,335 | - | 18,447 | - | 38,782 | - | 소유 | ||
| 통영점 | 경상남도 통영시 | 13,626 | - | 6,510 | - | 20,136 | - | 소유 | ||
| 순천점 | 전라남도 순천시 | 19,709 | - | 7,883 | - | 27,592 | - | 소유 | ||
| 춘천점 | 강원도 춘천시 | 16,355 | - | 6,905 | - | 23,260 | - | 소유 | ||
| 서수원점 | 경기도 수원시 | 32,544 | - | 9,450 | - | 41,994 | - | 소유 | ||
| 죽전점 | 경기도 용인시 | 60,325 | - | 21,531 | - | 81,856 | - | 소유 | ||
| 남양주점 | 경기도 남양주시 | 29,626 | - | 7,042 | - | 36,668 | - | 소유 | ||
| 오산점 | 경기도 오산시 | 15,046 | - | 6,868 | - | 21,914 | - | 소유 | ||
| 용인점 | 경기도 용인시 | 10,423 | - | 5,210 | - | 15,633 | - | 소유 | ||
| 서귀포점 | 서귀포시 법환동 | 5,335 | 5,942 | 6,226 | 384 | 11,561 | 6,326 | 소유/임차 | ||
| 경산점 | 경상북도 경산시 | 48,515 | - | 10,743 | - | 59,258 | - | 소유 | ||
| 동백점 | 경기도 용인시 | 9,847 | - | 12,378 | - | 22,225 | - | 소유 | ||
| 익산점 | 전라북도 익산시 | 9,549 | - | 9,091 | - | 18,640 | - | 소유 | ||
| 검단점 | 인천시 서구 | - | 15,128 | - | 20,766 | - | 35,894 | 임차 | ||
| 아산점 | 충청남도 아산시 | 16,986 | - | 5,811 | - | 22,797 | - | 소유 | ||
| 태백점 | 강원도 태백시 | 5,513 | - | 2,262 | - | 7,775 | - | 소유 | ||
| 자양점 | 서울시 광진구 | - | - | - | 37,423 | - | 37,423 | 임차 | ||
| 상주점 | 경상북도 상주시 | 7,297 | - | 6,333 | - | 13,630 | - | 소유 | ||
| 봉선점 | 광주시 남구 | 23,545 | - | 8,858 | - | 32,403 | - | 소유 | ||
| 신도림점 | 서울시 구로구 | 23,038 | - | 22,764 | - | 45,802 | - | 소유 | ||
| 여주점 | 경기도 여주시 | 15,332 | - | 7,376 | - | 22,708 | - | 소유 | ||
| 동탄점 | 경기도 화성시 | 95,098 | - | 10,221 | - | 105,319 | - | 소유 | ||
| 다산점 | 경기도 남양주시 | 52,492 | - | 9,442 | - | 61,934 | - | 소유 | ||
| 여의도점 | 서울시 영등포구 | 9,561 | - | 8,314 | - | 17,875 | - | 소유 | ||
| 하남점 | 경기도 하남시 | 48,288 | - | 11,789 | - | 60,077 | - | 소유 | ||
| 청계천점 | 서울시 중구 | 43,254 | - | 28,045 | - | 71,299 | - | 소유 | ||
| 왕십리점 | 서울시 성동구 | - | - | - | 34,357 | - | 34,357 | 임차 | ||
| 보령점 | 충청남도 보령시 | 17,025 | - | 6,887 | - | 23,912 | - | 소유 | ||
| 안성점 | 경기도 안성시 | 38,456 | - | 8,512 | - | 46,968 | - | 소유 | ||
| 미아점 | 서울시 성북구 | 10,090 | 5,103 | - | 21,184 | 10,090 | 26,287 | 소유/임차 | ||
| 보라점 | 경기도 용인시 | 32,451 | - | 7,187 | - | 39,638 | - | 소유 | ||
| 역삼점 | 서울시 강남구 | 9,947 | - | 6,121 | - | 16,068 | - | 소유 | ||
| 화정점 | 경기도 고양시 | 23,358 | - | 5,583 | - | 28,941 | - | 소유 | ||
| 중동점 | 경기도 부천시 | 54,468 | - | 9,016 | - | 63,484 | - | 소유 | ||
| 계양점 | 인천시 계양구 | 27,901 | - | 5,023 | - | 32,924 | - | 소유 | ||
| 평촌점 | 경기도 안양시 | - | 7,185 | - | 40,177 | - | 47,362 | 임차 | ||
| 마산점 | 경상남도 창원시 | 6,629 | - | 7,962 | - | 14,591 | - | 소유 | ||
| 포항이동점 | 경상북도 포항시 | 10,155 | - | 7,004 | - | 17,159 | - | 소유 | ||
| 목동점 | 서울시 양천구 | 35,330 | - | 24,516 | - | 59,846 | - | 소유 | ||
| 흥덕점 | 경기도 용인시 | 37,722 | - | 14,271 | - | 51,993 | - | 소유 | ||
| 영등포점 | 서울시 영등포구 | - | - | - | 31,247 | - | 31,247 | 임차 | ||
| 경기광주점 | 경기도 광주시 | 9,699 | - | 13,682 | - | 23,381 | - | 소유 | ||
| 수색점 | 서울시 은평구 | - | 9,776 | - | 20,768 | - | 30,544 | 임차 | ||
| 제천점 | 충청북도 제천시 | 13,501 | - | 10,650 | - | 24,151 | - | 소유 | ||
| 성남점 | 경기도 성남시 | 100,649 | - | 29,937 | - | 130,586 | - | 소유 | ||
| 포천점 | 경기도 포천시 | - | 31,038 | - | 18,181 | - | 49,219 | 임차 | ||
| 광명소하점 | 경기도 광명시 | 69,581 | - | 18,554 | - | 88,135 | - | 소유 | ||
| 천안터미널점 | 충청남도 천안시 | - | - | - | 22,136 | - | 22,136 | 임차 | ||
| 진접점 | 경기도 남양주시 | - | 16,082 | - | 38,344 | - | 54,426 | 임차 | ||
| 사천점 | 경상남도 사천시 | 4,442 | - | 8,738 | - | 13,180 | - | 소유 | ||
| 묵동점 | 서울시 중랑구 | 16,385 | - | 6,439 | - | 22,824 | - | 소유 | ||
| 가든5점 | 서울시 송파구 | 8,814 | - | 50,303 | - | 59,117 | - | 소유 | ||
| 파주운정점 | 경기도 파주시 | 73,359 | - | 14,575 | - | 87,934 | - | 소유 | ||
| 대전터미널점 | 대전시 동구 | - | - | - | 57,120 | - | 57,120 | 임차 | ||
| 동구미점 | 경상북도 구미시 | 54,226 | - | 15,563 | - | 69,789 | - | 소유 | ||
| 마포점 | 서울시 마포구 | 35,820 | - | 18,549 | - | 54,369 | - | 소유 | ||
| 서산점 | 충청남도 서산시 | 11,105 | - | 16,225 | - | 27,330 | - | 소유 | ||
| 하월곡점 | 서울시 성북구 | 43,840 | - | 27,551 | - | 71,391 | - | 소유 | ||
| 화성봉담점 | 경기도 화성시 | 38,974 | - | 21,324 | - | 60,298 | - | 소유 | ||
| 천안서북점 | 충청남도 천안시 | 12,686 | - | 23,443 | - | 36,129 | - | 소유 | ||
| 의정부점 | 경기도 의정부시 | 35,134 | - | 27,157 | - | 62,291 | - | 소유 | ||
| 별내점 | 경기도 남양주시 | 43,435 | - | 22,360 | - | 65,795 | - | 소유 | ||
| 풍산점 | 경기도 고양시 | 74,237 | - | 21,852 | - | 96,089 | - | 소유 | ||
| 김포한강점 | 경기도 김포시 | 64,165 | - | 27,253 | - | 91,418 | - | 소유 | ||
| 세종점 | 세종시 | 40,800 | - | 26,363 | - | 67,163 | - | 소유 | ||
| 킨텍스점 | 경기도 고양시 | 74,940 | - | 67,169 | - | 142,109 | - | 소유 | ||
| 광교점 | 경기도 수원시 | 86,384 | - | 28,392 | - | 114,776 | - | 소유 | ||
| 과천점 | 경기도 과천시 | - | - | - | 20,960 | - | 20,960 | 임차 | ||
| 김해점 | 경상남도 김해시 | 97,169 | - | 145,467 | - | 242,636 | - | 소유 | ||
| 의왕점 | 경기도 의왕시 | 25,595 | - | 20,406 | - | 46,001 | - | 소유 | ||
| 광주점 | 광주광역시 | - | - | - | 52,015 | - | 52,015 | 임차 | ||
| 신촌점 | 서울시 서대문구 | - | - | - | 3,924 | - | 3,924 | 임차 | ||
| 전주에코시티점 | 전라북도 전주시 | - | - | - | 5,022 | - | 5,022 | 임차 | ||
| 수성점 | 대구시 수성구 | - | - | - | 15,314 | - | 15,314 | 임차 | ||
| 고덕점 | 서울시 강동구 | - | - | - | 8,544 | - | 8,544 | 임차 | ||
| 트레이더스 구성점 | 경기도 용인시 | 50,958 | - | 12,502 | - | 63,460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송림점 | 인천시 동구 | 31,265 | - | 5,704 | - | 36,969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월평점 | 대전시 서구 | 51,646 | - | 8,805 | - | 60,451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서면점 | 부산시 부산진구 | 26,202 | - | 10,259 | - | 36,461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비산점 | 대구시 서구 | 13,395 | - | 8,279 | - | 21,674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안산점 | 경기도 안산시 | 30,177 | - | 17,641 | - | 47,818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천안아산점 | 충청남도 아산시 | 43,067 | - | 21,381 | - | 64,448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양산점 | 경상남도 양산시 | 24,372 | - | 13,996 | - | 38,368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수원점 | 경기도 수원시 | 65,323 | - | 22,368 | - | 87,691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킨텍스점 | 경기도 고양시 | 27,678 | - | 25,160 | - | 52,838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하남점 | 경기도 하남시 | - | - | - | 16,945 | - | 16,945 | 임차 | ||
| 트레이더스 고양점 | 경기도 고양시 | - | - | - | 18,220 | - | 18,220 | 임차 | ||
| 트레이더스 군포점 | 경기도 군포시 | 53,306 | - | 37,445 | - | 90,751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김포점 | 경기도 김포시 | 27,189 | - | 48,241 | - | 75,430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SF위례점 | 경기도 하남시 | 105,627 | - | 65,857 | - | 171,484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월계점 | 서울시 노원구 | 35,934 | - | 49,043 | - | 84,977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 57,713 | - | 70,449 | - | 128,162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명지점 | 부산시 강서구 | 37,153 | - | 71,244 | - | 108,397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SF안성점 | 경기도 안성시 | - | - | - | 17,418 | - | 17,418 | 임차 | ||
| 트레이더스 연산점 | 부산시 연제구 | - | 26,350 | 112,147 | - | 112,147 | 26,350 | 소유/임차 | ||
| 트레이더스 동탄점 | 경기도 화성시 | 58,943 | - | 70,784 | - | 129,727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SF수원화서점 | 경기도 수원시 | - | - | - | 15,784 | - | 15,784 | 임차 | ||
| 트레이더스 마곡점 | 서울시 강서구 | - | - | - | 25,682 | - | 25,682 | 임차 | ||
| 트레이더스 구월점 | 인천시 남동구 | 92,195 | - | 117,172 | - | 209,367 | - | 임차 | ||
| 스타필드시티 위례점 | 경기도 하남시 | - | - | 123,891 | - | 123,891 | - | 소유 | ||
| 스타필드시티 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 - | - | 122,239 | - | 122,239 | - | 소유 | ||
| 스타필드시티 명지점 | 부산시 강서구 | - | - | 74,561 | - | 74,561 | - | 소유 | ||
| 에브리데이 흑석동점 외 | 서울시 외 | 86,325 | 180,060 | 41,271 | 259,085 | 127,596 | 439,145 | 소유/임차 | ||
| 기 타 | 서울시 외 | 137,095 | - | 22,572 | - | 159,667 | - | 소유 | ||
| 소계 | 3,691,046 | 549,751 | 2,424,573 | 1,168,700 | 6,115,619 | 1,718,451 | ||||
| ㈜에스에스지닷컴 | 본사 | 서울 영등포구 | - | - | - | 11,042 | - | 11,042 | 임차 | |
| 소계 | - | - | - | 11,042 | - | 11,042 | ||||
| ㈜더블유컨셉코리아 | 본사 | 서울 영등포구 | - | - | - | 2,744 | - | 2,744 | 임차 | |
| 소계 | - | - | - | 2,744 | - | 2,744 | ||||
| ㈜신세계프라퍼티 | 스타필드 코엑스몰점 | 서울 강남구 | - | - | - | 111,742 | - | 111,742 | 임차 | |
| 스타필드 위례점 | 경기도 하남시 | - | - | - | 21,566 | - | 21,566 | 임차 | ||
| 스타필드 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 - | - | - | 24,979 | - | 24,979 | 임차 | ||
| 스타필드 명지점 | 부산시 강서구 | - | - | - | 13,795 | - | 13,795 | 임차 | ||
| 더샵스앳센터필드 | 서울 강남구 | - | - | - | 19,065 | - | 19,065 | 임차 | ||
| 소계 | - | - | - | 191,147 | - | 191,147 | ||||
| ㈜스타필드고양 | 스타필드 고양점 | 경기도 고양시 | 188,626 | - | 401,756 | - | 590,382 | - | 소유 | |
| 소계 | 188,626 | - | 401,756 | - | 590,382 | - | ||||
| ㈜이마트24 | 센트럴시티 외 | 서울지역 | - | - | - | 9,252 | - | 9,252 | 임차 | |
| 수원역 외 | 경기지역 | - | - | - | 7,988 | - | 7,988 | 임차 | ||
| R춘천요선센터점 외 | 강원도지역 | - | - | - | 994 | - | 994 | 임차 | ||
| R광안리센터점 외 | 경상도지역 | - | - | - | 10,109 | - | 10,109 | 임차 | ||
| 인천이비스호텔점 외 | 인천지역 | - | - | - | 4,414 | - | 4,414 | 임차 | ||
| R순천신대중흥점 외 | 전라도지역 | - | - | - | 2,268 | - | 2,268 | 임차 | ||
| R천안신라점 외 | 충청도지역 | - | - | - | 4,837 | - | 4,837 | 임차 | ||
| 소계 | - | - | - | 39,862 | - | 39,862 | ||||
| ㈜플래티넘페이먼츠 | 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 - | - | - | 494 | - | 494 | 임차 | |
| 소계 | - | - | - | 494 | - | 494 | ||||
| 호텔레저업 | ㈜조선호텔앤리조트 | 웨스틴조선서울 | 서울시 중구 | 128,353 | - | 18,247 | - | 146,600 | - | 소유 |
| 웨스틴조선부산 | 부산시 해운대구 | 22,568 | - | 5,136 | - | 27,704 | - | 소유 | ||
| 포포인츠바이 쉐라톤조선서울역 |
서울시 용산구 | - | - | - | 13,114 | - | 13,114 | 임차 | ||
| 레스케이프 | 서울시 중구 | - | - | - | 29,508 | - | 29,508 | 임차 | ||
| 외식사업 등 | 서울지역 | - | - | - | 74,238 | - | 74,238 | 임차 | ||
| 그랜드조선 부산 | 부산시 해운대구 | - | - | - | 49,977 | - | 49,977 | 임차 | ||
| 그랜드조선 제주 | 제주도 서귀포 | - | - | - | 31,750 | - | 31,750 | 임차 | ||
| 조선팰리스 서울강남 | 서울시 강남구 | - | - | - | 51,190 | - | 51,190 | 임차 | ||
| 트리니티클럽 자유CC | 경기도 여주시 | 337,439 | - | 122,634 | - | 460,073 | - | 소유 | ||
| 아쿠아필드 하남 | 경기도 하남시 | - | - | - | 13,038 | - | 13,038 | 임차 | ||
| 아쿠아필드 고양 | 경기도 고양시 | - | - | - | 12,423 | - | 12,423 | 임차 | ||
| 아쿠아필드 안성 | 경기도 안성시 | - | - | - | 7,890 | - | 7,890 | 임차 | ||
| TGX 코엑스 | 서울시 강남구 | - | - | - | 2,007 | - | 2,007 | 임차 | ||
| 콩코드 수원 | 경기도 수원시 | - | - | - | 5,762 | - | 5,762 | 임차 | ||
| 스파랜드 | 부산시 해운대구 | - | - | - | 18,350 | - | 18,350 | 임차 | ||
| 기 타 | 서울 | 88,039 | - | 4,456 | - | 92,495 | - | 소유 | ||
| 소 계 | 576,399 | - | 150,473 | 309,247 | 726,872 | 309,247 | ||||
| ㈜디디아이제이제이60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그랜드조선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 97,731 | - | 120,962 | - | 218,693 | - | 소유 | |
| 소계 | 97,731 | - | 120,962 | - | 218,693 | -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서울사무소 외 | 서울시 성동구 외 | - | - | - | 9,972 | - | 9,972 | 임차 |
| 보앤미 신세계강남점 외 | 서울시 서초구 외 | - | - | - | 23,731 | - | 23,731 | 임차 | ||
| 데블스도어 코엑스점 외 | 서울시 강남구 외 | - | - | - | 19,095 | - | 19,095 | 임차 | ||
| 소 계 | - | - | - | 52,798 | - | 52,798 | ||||
| ㈜신세계엘앤비 | 청담점 외 | 서울지역 | - | - | - | 6,862 | - | 6,862 | 임차 | |
| 고양점 외 | 경기지역 | - | - | - | 2,652 | - | 2,652 | 임차 | ||
| 엑스포점 외 | 충청지역 | - | - | - | 229 | - | 229 | 임차 | ||
| 마산점 외 | 경상지역 | - | - | - | 306 | - | 306 | 임차 | ||
| 센텀점 외 | 부산지역 | - | - | - | 441 | - | 441 | 임차 | ||
| 광주점 | 전라지역 | - | - | - | 166 | - | 166 | 임차 | ||
| 소계 | - | - | - | 10,656 | - | 10,656 | ||||
| ㈜에스씨케이컴퍼니 | 비발디파크점 외 | 강원도지역 | - | 37,242 | - | 16,687 | - | 53,929 | 임차 | |
| 화정점 외 | 경기도지역 | - | 252,352 | - | 229,512 | - | 481,864 | 임차 | ||
| 경남대점 외 | 경상도지역 | - | 205,086 | - | 169,537 | - | 374,623 | 임차 | ||
| 환구단점 외 | 서울지역 | - | 19,030 | - | 265,783 | - | 284,813 | 임차 | ||
| 인천계양점 외 | 인천지역 | - | 26,122 | - | 34,734 | - | 60,856 | 임차 | ||
| 광주하남점 외 | 전라도지역 | - | 97,934 | - | 62,254 | - | 160,188 | 임차 | ||
| 제주중문점 외 | 제주도지역 | - | 49,001 | - | 15,547 | - | 64,548 | 임차 | ||
| 대전법원점 외 | 충청도지역 | - | 76,295 | - | 69,219 | - | 145,514 | 임차 | ||
| 소 계 | - | 763,062 | - | 863,273 | - | 1,626,335 | ||||
| 건설업 | 신세계건설㈜ | 기 타 | 울산시 남구 | - | - | 994 | - | 994 | - | 소유 |
| 소 계 | - | - | 994 | - | 994 | - | ||||
| IT서비스업 | ㈜신세계아이앤씨 |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 - | - | - | 8,425 | - | 8,425 | 임차 |
| 데이터센터 | 경기도 김포시 | 9,456 | - | 58,651 | - | 68,107 | - | 소유 | ||
| 소 계 | 9,456 | - | 58,651 | 8,425 | 68,107 | 8,425 | ||||
| 합 계 | 4,563,258 | 1,312,813 | 3,157,409 | 2,658,388 | 7,720,667 | 3,971,201 | ||||
※ 주요 유형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시가판단이 어려워 시가에 관한 정보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5. 기타 영업용 설비(상세)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회사명 | 지 점 명 | 소 재 지 | 토 지 | 건 물 | 합 계 | 비 고 | |||
|---|---|---|---|---|---|---|---|---|---|---|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
| 유통업 | ㈜이마트 | 미트센터 | 경기도 광주시 | 8,756 | - | 7,087 | 10,574 | 15,843 | 10,574 | 소유/임차 |
| 대구물류센터 | 대구시 달서구 | 8,536 | - | 6,215 | 6,601 | 14,751 | 6,601 | 소유/임차 | ||
| 시화물류센터 | 경기도 시흥시 | 9,098 | - | 7,692 | - | 16,790 | - | 소유 | ||
| 여주물류센터 | 경기도 여주시 | 27,758 | - | 36,912 | 54,789 | 64,670 | 54,789 | 소유/임차 | ||
| 여주2물류센터 | 경기도 여주시 | - | - | - | 6,600 | - | 6,600 | 임차 | ||
| 후레쉬센터 | 경기도 이천시 | 29,701 | - | 40,240 | - | 69,941 | - | 소유 | ||
| 경산센터 | 경북 경산시 | - | - | - | 18,999 | - | 18,999 | 임차 | ||
| 평택센터 | 경기도 평택시 | - | - | - | 63,670 | - | 63,670 | 임차 | ||
| 장성센터 | 전남 장성군 | - | - | - | 3,239 | 3,239 | 임차 | |||
| 소 계 | 83,849 | - | 98,146 | 164,472 | 181,995 | 164,472 | ||||
| ㈜이마트24 | 양지물류센터 | 경기도 용인시 | - | - | - | 11,193 | - | 11,193 | 임차 | |
| 양산물류센터 | 경상남도 양산시 | - | - | - | 12,122 | - | 12,122 | 임차 | ||
| 장성물류센터 | 전라남도 장성군 | - | - | - | 13,719 | - | 13,719 | 임차 | ||
| 경산2물류센터 | 경북 경산시 | - | - | - | 743 | - | 743 | 임차 | ||
| 세종물류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12,889 | - | 12,889 | 임차 | ||
| 양지2물류센터 | 경기도 용인시 | - | - | - | 3,266 | - | 3,266 | 임차 | ||
| 장성2물류센터 | 전라남도 장성군 | - | - | - | 4,050 | - | 4,050 | 임차 | ||
| 양산2물류센터 | 경상남도 양산시 | - | - | - | 4,826 | - | 4,826 | 임차 | ||
| 세종2물류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3,339 | - | 3,339 | 임차 | ||
| 화성물류센터 | 경기 화성시 | - | - | - | 5,527 | - | 5,527 | 임차 | ||
| 화성2물류센터 | 경기 화성시 | - | - | - | 1,488 | - | 1,488 | 임차 | ||
| 김해2물류센터 | 경상남도 김해시 | - | - | - | 891 | - | 891 | 임차 | ||
| 김천물류센터 | 경상북도 김천시 | - | - | - | 11,633 | - | 11,633 | 임차 | ||
| 평택물류센터 | 경기도 평택시 | - | - | - | 13,111 | - | 13,111 | 임차 | ||
| 평택2물류센터 | 경기도 평택시 | - | - | - | 3,838 | - | 3,838 | 임차 | ||
| 김천2물류센터 | 경상북도 김천시 | - | - | - | 2,968 | - | 2,968 | 임차 | ||
| 포천물류센터 | 경기도 포천시 | - | - | - | 15,491 | - | 15,491 | 임차 | ||
| 포천2물류센터 | 경기도 포천시 | - | - | - | 3,557 | - | 3,557 | 임차 | ||
| 청라물류센터 | 인천광역시 서구 | - | - | - | 12,992 | - | 12,992 | 임차 | ||
| 청라2물류센터 | 인천광역시 서구 | - | - | - | 6,096 | - | 6,096 | 임차 | ||
| 원주물류센터 | 강원도 원주시 | - | - | - | 11,798 | - | 11,798 | 임차 | ||
| 원주2물류센터 | 강원도 원주시 | - | - | - | 3,841 | - | 3,841 | 임차 | ||
| 소 계 | - | - | - | 159,378 | - | 159,378 | ||||
| ㈜에스에스지닷컴 | 김포센터 | 경기도 김포시 | 26,213 | - | 36,084 | - | 62,297 | - | 소유 | |
| 보정센터 | 경기도 용인시 | 28,995 | - | 13,458 | - | 42,453 | - | 소유 | ||
| 오포센터 | 경기도 광주시 | 60,221 | - | 117,859 | - | 178,080 | - | 소유 | ||
| 소 계 | 115,429 | - | 167,401 | - | 282,830 | - | ||||
| ㈜더블유컨셉코리아 | 이천센터 | 경기도 이천시 | - | - | - | 6,716 | - | 6,716 | 임차 | |
| 여주물류센터 | 경기도 여주시 | - | - | - | 11,121 | - | 11,121 | 임차 | ||
| 소 계 | - | - | - | 17,837 | - | 17,837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이천공장 외 | 경기도 이천시 외 | 9,180 | - | 12,303 | 97,373 | 21,483 | 97,373 | 소유/임차 |
| 오산공장 | 경기도 오산시 | 11,517 | - | 39,268 | - | 50,785 | - | 소유 | ||
| 천안공장 | 충남 천안시 | 4,143 | - | 5,624 | - | 9,767 | - | 소유 | ||
| 음성식품가공센터 | 충북 음성군 | 13,017 | - | 40,721 | - | 53,738 | - | 소유 | ||
| 소 계 | 37,857 | - | 97,916 | 97,373 | 135,773 | 97,373 | ||||
| 합 계 | 237,135 | - | 363,463 | 439,060 | 600,598 | 439,060 |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2개사이며, 종속회사의 개요와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2 | - | - | 2 | - |
| 합계 | 2 | - | - | 2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 연결 |
-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신세계푸드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SHINSEGAE FOOD Inc. 입니다.
다. 설립 일자 및 존속기간
1979년 10월 11일 한국신판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7월 1일 별도
법인으로 출범하여 2001년 7월 31일 코스닥(KOSDAQ)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되었고, 2010년 4월 29일 코스피(KOSPI)로 이전하였습니다.
라. 본사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사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4층~7층 (성수동2가, 백영성수빌딩)
- 전화번호 : (02) 3397-6928
- 홈페이지 : http://www.shinsegaefood.com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바.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식품제조, 식품유통, 베이커리, 외식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은 제조서비스부문과 매입유통부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조서비스부문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제빵류를 판매하는 베이커리와 데블스도어 및 노브랜드 버거 등의 외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입유통부문에서는 당사의 5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B2C, B2B, HMR 등)과 산지계약재배, 해외소싱 등을 통해 매입한 식자재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연결대상에 포함된 종속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으로는 냉동만두 제조 및 판매사업
(세린식품(주))과 기능성 과일 음료 제조 및 프랜차이즈업(스무디킹코리아(주))이
있습니다.
※스무디킹코리아(주)는 2025년 12월 1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을 결정하였고, 청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II.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 가 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26.01.14 | 제6-2회 사채 | 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 2026.01.13 | 제6-2회 사채 | 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6.01.14 | 제6-1회 사채 | 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 2026.01.13 | 제6-1회 사채 | 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5.05.09 | 5-2회 사채 | 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4.30 | 5-2회 사채 | 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5.09 | 5-1회 사채 | 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4.30 | 5-1회 사채 | 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5.09 | 4-2회 사채 | 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4.30 | 4-2회 사채 | 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5.09 | 4-1회 사채 | 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5.04.30 | 4-1회 사채 | 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7.09 | 5-2회 사채 | 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4.07.08 | 5-2회 사채 | 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4.07.09 | 5-1회 사채 | 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4.07.08 | 5-1회 사채 | 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4.06.24 | 4-2회 사채 | 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6.18 | 4-2회 사채 | 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6.24 | 4-1회 사채 | 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6.18 | 4-1회 사채 | 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6.24 | 3회 사채 | 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6.13 | 3회 사채 | 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4.03.27 | 3회 사채 | A+ | 한국기업평가(AAA~D) | 수시평가 |
| 2024.03.27 | 기업어음 | A2+ | 한국기업평가(A1~D) | 수시평가 |
| 2024.01.09 | 4-2회 사채 | 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4.01.05 | 4-2회 사채 | 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4.01.09 | 4-1회 사채 | 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4.01.05 | 4-1회 사채 | 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3.12.27 | 기업어음 | A2+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3.12.20 | 기업어음 | A2+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3.12.18 | 기업어음 | A2+ | 한국기업평가(A1~D) | 정기평가 |
| 2023.06.26 | 기업어음 | A2+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3.06.20 | 기업어음 | A2+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3.06.19 | 기업어음 | A2+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가 |
| 2023.06.20 | 3회 사채 | 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6.19 | 3회 사채 | 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6.26 | 2회 사채 | 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6.19 | 2회 사채 | 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3.01.06 | 3회 사채 | 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 2023.01.03 | 3회 사채 | 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신용등급체계 및 의미
1) 회사채 등급체계와 의미
| 등급체계 | 등 급 의 미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아 투자위험도가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안정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로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 있음 |
| 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 NICE신용평가 AA부터 CCC등급까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는 AA부터 B등급까지 상대적우열에 따라 +,- 기호를 첨부/ 3사의 등급과 의미는 동일함
2) 기업어음의 등급체계 및 의미
| 등급체계 | 등 급 의 미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그 안정성은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높다. |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다. |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그 안정성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 B | 최소한의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환경변화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 C | 적기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투기적 요소가 강하다. |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 A2부터 B까지는 상대적 우열에 따라 "+" 또는"- "기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 유가증권시장 | 2010년 04월 29일 | - | - |
2. 회사의 연혁
가. 당해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설립일 및 소재지
① 회사의 설립일 : 1979년 10월 11일 (한국신판 주식회사로 설립)
② 회사의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4층~7층
(성수동2가, 성수동BY센터)
③ 회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의 명칭 : 신세계
(2)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5년 03월 25일 | 정기주총 | 대표이사 강승협 사내이사 원정훈 |
사외이사 천홍욱 | 대표이사 송현석 사내이사 공병천 |
| 2024년 03월 26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김성웅 사외이사 김영기 사외이사 한주훈 |
대표이사 송현석 사내이사 공병천 |
사내이사 김철수 사외이사 송동섭 사외이사 강기후 |
| 2023년 03월 28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천홍욱 | 사내이사 김철수 | 사외이사 강찬우 |
| 2022년 03월 28일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강기후 사외이사 송동섭 |
- |
| 2021년 03월 25일 | 정기주총 | 대표이사 송현석 사내이사 공병천 |
사외이사 강찬우 | 대표이사 김운아 대표이사 성열기 |
(3) 최대주주의 중요한 변동
| 2025년 12월 31일 | 2026년 03월 10일 | ||||
| 최대주주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최대주주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주)이마트외1인 | 2,148,633 | 55.48 | (주)이마트외1인 | 2,573,839 | 66.46 |
※ 소유주식수와 지분율은 최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Ⅶ. 주주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대상기간 중 최대주주 변동 현황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2021년 03월 03일 | (주)이마트 외 3인 | 2,150,333 | 55.53% | 장내매수 |
| 2021년 03월 25일 | (주)이마트 외 4인 | 2,151,133 | 55.55% | 사내이사 사임 사내이사 신규 선임 장내매수 |
| 2021년 03월 23일 | (주)이마트 외 4인 | 2,151,143 | 55.55% | 장내매수 |
| 2021년 05월 13일 | (주)이마트 외 4인 | 2,151,355 | 55.55% | 장내매수 |
| 2024년 03월 26일 | (주)이마트 외 3인 | 2,150,355 | 55.53% | 사내이사 사임 |
| 2024년 12월 11일 | (주)이마트 외 3인 | 2,149,355 | 55.50% | 장내매도 |
| 2025년 03월 25일 | (주)이마트 외 2인 | 2,148,633 | 55.48% | 사내이사 사임 사내이사 신규 선임 |
| 2025년 12월 16일 | (주)이마트 외 1인 | 2,148,633 | 55.48% | 시간외매매 |
| 2026년 01월 07일 | (주)이마트 외 1인 | 2,573,839 | 66.46% | 공개매수 |
※ 2021년 3월 3일 김철수 사내이사가 장내매매로 1,0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 2021년 3월 25일 성열기 사내이사(1,000주)가 사임하였고, 송현석 사내이사(1,000주)가
신규 선임되었으며, 공병천 사내이사가 장내매매로 1,0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 2021년 3월 23일 송현석 사내이사가 장내매매로 1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 2021년 5월 10일~13일까지 송현석 사내이사가 장내매매로 21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 2024년 3월 26일 김철수 사내이사(1,000주)가 사임하였습니다.
※ 2024년 12월 11일 송현석 사내이사가 장내매매로 1,0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 2025년 3월 25일 송현석 사내이사(222주)와 공병천 사내이사(1,000주)가 사임하였고,
원정훈 사내이사(500주)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2025년 12월 16일 최대주주 (주)이마트가 특별관계자인 (주)조선호텔앤리조트의 주식 332,910주를 시간외매매로 취득하였습니다.
※ 2026년 01월 07일 최대주주 (주)이마트가 공개매수로 425,206주를 취득하였습니다.
(4) 상호의 변경
- 2014년 3월 14일 정기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영문상호명이
'SHINSEGAE FOOD Co., Ltd.'에서 'SHINSEGAE FOOD Inc.'로 변경되었습니다.
(5)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 Better Foods Inc.가 2025년 5월 20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업 종료를 결정하고 2025년 6월 11일 청산하였습니다.
- 스무디킹코리아(주)가 2025년 12월 01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을 결정하였고, 청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6)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 일자 | 거래상대방 | 내용 |
|---|---|---|
| 2022년 02월 25일 | Emart America Inc. | SHINSEGAE FOODS, INC. 지분 매각(100%) |
| 2022년 09월 27일 | Better Foods Inc. | Better Foods Inc.설립 |
| 2025년 12월 01일 | 고메드갤러리아(주) | 급식사업부문 영업양도 |
※ 급식사업부문 영업양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08월 28일에 공시(2025년 11월 28일 기재정정)한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도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중요한 변동 상황
| 일 자 | 주요 내용 |
|---|---|
| 2021년 | R&D센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선정 노브랜드 '노치킨너겟' 출시/ 클럽하우스 '안전빵' 출시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대체육 '배러미트' 출시 노브랜드 버거 가맹 100호점 달성 브랜드콜라, 사이다 출시 ESG 통합등급 "A" |
| 2022년 | 노브랜드 피자 론칭 국내 최초 식물성 정육 델리 '더 베러(The Better)' 오픈 베러미트 식물성 런천 캔 햄 출시 베러미트, 미국 대안식품 박람회 '플랜트 베이스드 월드 엑스포(Plant Based World Expo)' 참가 '친환경 케이크 패키지' 그린 패키지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식품안전센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노브랜드 버거 200호점 오픈 R&D센터 미래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
| 2023년 | 한솔제지 친환경 포장재 공동개발 MOU체결 대안육'베러미트'정규매장 '더 베러 베키아에누보'오픈 프리미엄 간편식 브랜드 '올바르고반듯한'론칭 서울대'국산 쌀 활용 기능성 대체유'개발 MOU체결 전세계 버거 프랜차이즈 최초 100% 식물성 '베러버거'출시 이천공장, 폐기물 매립 제로(ZWTL)최고 등급 '플래티넘'인증 획득 유소년 야구선수 육성 위한 '추신水' 생수 출시 |
| 2024년 | 신한은행 프랜차이즈론 업무 협약(노브랜드 버거 가맹점주) 서초래미안원베일리아파트 커뮤니티 식당 오픈 대한항공C&D와 식물성 기내식 개발 및 공급 MOU 체결 |
| 2025년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리지엔 블랑제리 'BO&MIE' 국내 론칭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노브랜드 버거' 신규 가맹 모델 론칭(콤팩트 매장) 프리미엄 델리 '베키아에누보 가스트로' 신규 론칭 금융감독원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 선정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환경정보공개 부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
| 2026년 | 신라명과와 베이커리 신제품 개발 및 생산 협력 업무 협약 |
나. 당해 종속회사의 연혁
| 법적/상업적명칭 | 설립일 | 주 소 | 주요사업의 내용 | 회사의 연혁 |
| 세린식품(주) | 2005.11.02 |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76 |
만두 등 조리식품의 제조 및 판매 |
2021년 미트제로만두 출시 / 자동포장기, 두께센서기 도입 2023년 올반 호만두 에센셜 3종 출시 / 마이크로다이서 기계 제작 2024년 중식여신 박은영 셰프의 동파육만두 출시 |
| 스무디킹코리아(주) | 2015.12.01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7 아주디지털타워 7층 |
기능성과일음료 제조 및 프랜차이즈 |
2021년 가맹점 33개점 출점, 직영점 1개 출점 2025년 법인 해산 결의(주주총회)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 (기준일: 2026년 03월 10일) | (단위 : 원, 주) |
| 종류 | 구분 | 제32기 (2026.03.10) |
제31기 (2025년말) |
제30기 (2024년말) |
제29기 (2023년말) |
제28기 (2022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3,872,480 | 3,872,480 | 3,872,480 | 3,872,480 | 3,872,480 |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 자본금 | 19,362,400,000 | 19,362,400,000 | 19,362,400,000 | 19,362,400,000 | 19,362,40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19,362,400,000 | 19,362,400,000 | 19,362,400,000 | 19,362,400,000 | 19,362,400,000 |
※ 당사는 최근 5년간 자본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발행주식 총수(3,872,480)는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 257,029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회사의 정관에 의해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6,000,000주이며, 이 중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3,615,451주, 의결권이 없는 주식 257,029주 입니다.
2026년 03월 10일 현재 유통주식 수는 자기주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 257,029주를 제외한 3,615,451주입니다.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6,000,000 | - | 6,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872,480 | - | 3,872,48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3,872,480 | - | 3,872,480 | - | |
| Ⅴ. 자기주식수 | 257,029 | - | 257,029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3,615,451 | - | 3,615,451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6.64 | - | 6.64 | - | |
※ 자기주식수에는 회사 합병으로 발행한 단주 189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189 | 256,840 | - | - | 257,029 | - 2014년 12월 26일 합병에 따른 단주 189주 - 202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 급식사업부문 영업 양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한 보통주 256,840주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189 | 256,840 | - | - | 257,029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자기 주식을 직접 취득 및 처분한 내역이 없습니다.
라. 자기주식 보유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주) |
| 취득 방법 |
취득(계약체결)결정 공시일자 | 주식 종류 |
취득 기간 |
취득 목적 |
최초보유 예상기간 |
최초 취득수량 |
변동 수량 | 기말 수량 |
비고 | ||
|---|---|---|---|---|---|---|---|---|---|---|---|
| 처분(-) | 소각(-) | ||||||||||
|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 | - | 보통주 | 2014.12.26 | 합병 단주 | - | 189 | - | - | 189 | - | |
| - | 보통주 | 2025.11.19~ 2025.12.30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 | 256,840 | - | - | 256,840 | - | ||
| 총계 | 257,029 | - | - | 257,029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급식사업부문 영업 양도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한 보통주입니다.
마. 단기(6개월)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
| (대상기간 : | 2026년 03월 11일 | ~ | 2026년 09월 10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취득형태 | 주식종류 | 거래방법 | 수량 | 결정사유 | |
|---|---|---|---|---|---|---|
| 보유수량 | 기타 | 보통주 | 기타 | 189 | 합병 단주 | |
| 기타 | 보통주 | 기타 | 256,840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
| 계획 | 취득 | 기타 | 보통주 | 기타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 - | - | - | - | - | ||
|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각 | 기타 | 보통주 | 기타 | 189 | 관계 법령에 따른 소각 | |
| 기타 | 보통주 | 기타 | 256,840 | 관계 법령에 따른 소각 | ||
| 계속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계획은 실제 시행 시점에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단기 취득 계획은 (주)이마트와의 포괄적 주식 교환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취득으로, 반대 수량이 확정되지 않아 수량을 '-'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단기 소각 계획의 수량(257,036주)은 단기 취득 계획(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취득 수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단기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 이행현황
| (대상기간 : | 2026년 01월 01일 |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취득 형태 |
주식 종류 |
전기 계획수량 (A) |
당기 이행수량 (B) |
이행률 (B/A) |
차이발생 사유 |
|---|---|---|---|---|---|---|
|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속보유 | 기타 | 보통주 | - | 189 | - | - |
| 기타 | 보통주 | - | 256,840 | - | - |
사.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관련 장기 계획
- 2026년 9월 이후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에 대한 장기계획은 없습니다.
아. 종류주식 발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정관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제28기 정기주주총회일인 2023년 3월 28일입니다.
가.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3년 03월 28일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 정관 내 사업목적사항 추가 - 김치류 제조업 - 과실 및 그 외 채소절임 식품 제조업 -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각 호에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 분리 |
신규 사업 예정에 따른 사업 목적 추가 및 배당절차선진화에 따른 변경 |
나.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단체급식 사업 | 미영위 |
| 2 | 음식점업 | 영위 |
| 3 | 각종물품 제조 및 도, 소매업 | 영위 |
| 4 | 소매업관련 용역 및 위, 수탁업 | 영위 |
| 5 | 주류판매업 | 영위 |
| 6 | 식품 가공 및 판매업 | 영위 |
| 7 | 운수창고업 | 영위 |
| 8 | 체인사업 | 영위 |
| 9 | 수출입업 | 영위 |
| 10 | 주류중개업 | 영위 |
| 11 | 부동산 임대, 관리 용역업 | 영위 |
| 12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과 용역 제공업 | 영위 |
| 13 | 스포츠, 레져시설 운영업 | 미영위 |
| 14 |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임가공업 및 판매업 | 영위 |
| 15 |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재배 및 계약재배 | 영위 |
| 16 | 출장연회 및 각종 접객서비스업 | 영위 |
| 17 | 관광객 이용 시설업 | 미영위 |
| 18 | 숙박 및 음식점업 | 미영위 |
| 19 | 기관구내 식당업 | 미영위 |
| 20 | 음식료품 제조업 | 영위 |
| 21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영위 |
| 22 |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영위 |
| 23 | 기타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영위 |
| 24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영위 |
| 25 | 위탁급식영업 | 영위 |
| 26 |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 가공업 | 영위 |
| 27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영위 |
| 28 | 소매업(종합소매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무점포소매업) | 영위 |
| 29 |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 영위 |
| 30 | 유통전문판매업 | 영위 |
| 31 | 식품, 식음료, 식자재의 제조, 가공, 운반, 소분 판매업 | 영위 |
| 32 | 생수생산 및 수출입업 | 영위 |
| 33 | 해외연료 선물거래업 | 미영위 |
| 34 | 해외창고 이용업 | 미영위 |
| 35 | 자동판매기 운영업 | 영위 |
| 36 | 물류 대행업 | 영위 |
| 37 | 식자재 대리점업 | 영위 |
| 38 | 프랜차이즈업 | 영위 |
| 39 | 채소작물 재배업 | 영위 |
| 40 | 양계업 | 미영위 |
| 41 | 보관 및 창고업 | 영위 |
| 42 | 식용유 정제 및 가공업 | 영위 |
| 43 | 원료수출입업 | 영위 |
| 44 | 소사육업 | 미영위 |
| 45 | 종자ㆍ종묘 생산 및 배양업 | 영위 |
| 46 | 첨단유리시설 온실재배ㆍ공장식 고정설비시설 설치재배 및 수경재배업 | 미영위 |
| 47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미영위 |
| 48 | 크루드오일 수입, 소분, 판매업 | 미영위 |
| 49 | 물품공급업 | 영위 |
| 50 | 화장품 도매업 | 영위 |
| 51 |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 영위 |
| 52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영위 |
| 53 | 제빵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 54 | 제과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 55 | 수입품 판매업 | 영위 |
| 56 | 아이스크림류 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 57 | 건강기능식품등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입판매업 | 영위 |
| 58 | 식품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 59 | 빵, 케잌, 페스츄리류, 냉동생지 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 60 |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 영위 |
| 61 | 우유처리가공 및 동제품 판매업 | 영위 |
| 62 | 인스턴트식품 제조업 | 영위 |
| 63 | 분식료품 제조 판매업 | 영위 |
| 64 |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 영위 |
| 65 | 인터넷사업 | 영위 |
| 66 | 통신판매업 | 영위 |
| 67 | 기타식품 판매업 | 영위 |
| 68 | 떡류 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 69 | 생활용품, 일용잡화, 인테리어잡화 도소매업 | 영위 |
| 70 | 생활용품, 일용잡화, 인테리어잡화 유통업 | 영위 |
| 71 | 각종 도서의 도소매업 | 미영위 |
| 72 | 각종 도서의 수출 및 수입업 | 미영위 |
| 73 | 교육 컨텐츠 공급업 | 영위 |
| 74 | 케이터링 용역 서비스업 | 미영위 |
| 75 | 수출입업 및 수출입품 도소매업 | 영위 |
| 76 | 인력공급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영위 |
| 77 | 인테리어 디자인업 | 영위 |
| 78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영위 |
| 79 | 가전제품 소매업 | 영위 |
| 80 |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업 | 영위 |
| 81 | 부동산 전대업 | 영위 |
| 82 | 출장 및 이동음식업 | 영위 |
| 83 | 차량용 연료소매업 | 미영위 |
| 84 | 사료 도, 소매업 | 영위 |
| 85 | 산업용 농, 축산물 및 동, 식물 도매업 | 영위 |
| 86 |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영위 |
| 87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영위 |
| 88 | 작물재배업 | 영위 |
| 89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영위 |
| 90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영위 |
| 91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미영위 |
| 92 | 콘텐츠 제작 유통 및 판매업 | 영위 |
| 93 | 캐릭터 상품의 제조 판매업 및 제 3 자 라이선싱 부여 | 영위 |
| 94 | 김치류 제조업 | 영위 |
| 95 | 과실 및 그 외 채소절임 식품 제조업 | 영위 |
| 96 |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영위 |
| 97 |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영위 |
| 98 | 각 호에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 영위 |
다. 사업목적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가 | 2023년 03월 28일 |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93.(생략) 94. 각 호에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
제2조(목적) (현행과 동일) 1.~93.(현행과 동일) 94. 김치류 제조업 95. 과실 및 그 외 채소절임 식품 제조업 96.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 업 97.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98. 각 호에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
라. 사업목적 변경 사유
| 사업목적 | 변경취지 및 목적, 필요성 | 제안 주체 |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
|---|---|---|---|
| 94. 김치류 제조업 | 신규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이사회 | 수익 다각화 및 매출액 증가 기대 |
| 95. 과실 및 그 외 채소절임 식품 제조업 | |||
| 96.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97.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마.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 구 분 | 사업목적 | 추가일자 |
|---|---|---|
| 1 | 김치류 제조업 과실 및 그 외 채소절임 식품 제조업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2023년 03월 28일 |
| 2 |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2023년 03월 28일 |
바. 사업 추진현황 등
| 구 분 | 사업목적 | 세부 내용 |
| 1 | 김치류 제조업 과실 및 그 외 채소절임 식품 제조업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 그 사업분야 및 진출목적 - 당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공김치 시장 진출을 위해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2) 시장의 주요 특성/규모 및 성장성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4 식품 등의 생산실적」자료에 따르면 김치의 국내판매액은 2020년 1조3,191억원에서 2024년 기준 1조8,82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 평균 7%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2인 가구의 증가, 고물가로 인한 김장 포기, 소포장 및 다양한 종류의 김치 판매 등으로 인해 향후 국내 김치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 투자자금 조달 원천, 예상투자회수 기간 등 - 현재 우수 제조사(OEM)을 통한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투자자금 등의 소요 금액은 없습니다. (4)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B2B담당 내의 각 팀에서 김치류 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378억원의 매출 (2024년 295억원, 전년 대비 28.1% 증가)을 달성하였습니다. - 2023년 김치 상품 라인업(올바르고 반듯한, 쉐프컬렉션 등)을 개발 완료하였고, 개발된 상품들은 주요 채널로 판매 중입니다.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당사는 기존 식품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모델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식품 제조 및 판매 사업과 동일합니다. (6) 주요 위험 및 향후 추진계획 - 김치 제조업은 배추 작황 부진기에 공급물량 차질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공급 물량 차질 최소화를 위해 배추 등 주요 원재료와 제조공장 등 공급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2 |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1) 그 사업분야 및 진출목적 - 당사는 야간식재 배송 인프라, TC 배송/ 3PL 물류대행 등 각 형태의 물류대행 사업을 통해 물류 효율성 제고 및 부가 수입 창출을 위해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2) 시장의 주요 특성/규모 및 성장성 - 물류운영은 시장환경 변화와 니즈의 다양화로 소규모 업체의 경우 신속한 변화 및 대응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최근 3PL 물류 전문 기업에 물류 위탁 운영을 맡기며 핵심 업무에만 집중하고 비용절감을 기대하는 업체들의 물류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 투자자금 조달 원천, 예상투자회수 기간 등 - 2023년 화물운송주선업 면허 취득에 따른 투자비(0.8)억 및 물류대행(3PL) 확대를 위한 신규 거점(용인센터)를 임차하였습니다(임대료 177억/5년, 시설투자 20억). 해당 사업의 투자 회수 시기는 2026년 12월로 추정됩니다. (4)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당사는 화물운송 중개 등의 사업을 위해 별도의 팀(SCM팀)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용인 센터 등에 배치하는 등 인력을 재편하였습니다. - 2025년 화물운송 중개에 관한 매출 90억원(2024년 매출 60억원, 전년 대비 50% 증가)을 달성하였습니다.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당사는 기존 식품제조 및 판매를 위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조/유통에 대한 사업모델이 변경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 동일합니다. (6) 주요 위험 및 향후 추진계획 - 화물운송 중개 사업은 인건비 인상 및 물가 상승의 위험 요소가 있지만, 신규 3PL 물류 대행 확대 및 물류대행 화주사 추가 유치 등을 통해 매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 지배회사 : (주)신세계푸드
당사는 가정간편식(HMR)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식재 유통, 베이커리, 외식 가맹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푸드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HMR 브랜드 '올바르고 반듯한' 및 '신세계푸드 호텔컬렉션' 등의 제품을 직접 개발, 생산하여 대형마트 및 이커머스 등 온ㆍ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내 '블랑제리', 'E-Bakery' 브랜드를 통해 고객들에게 가성비 있는 베이커리제품을 판매하며, 백화점 내 'BO&MIE' 브랜드를 통해서 프리미엄 베이커리에 대한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노브랜드 버거'로 대표되는 외식 가맹사업을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새로운 트랜드를 제공하고, 창업비를 낮춘 '노브랜드 버거' 콤팩트 매장을 선보여 창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5년 3분기 매출은 9,060억원으로 매출의 74%는 식재유통, HMR 등을 운영하는 매입유통 부문에서 발생하였으며, 25%는 베이커리, 외식 사업을 운영하는 제조서비스 부문에서 발생, 1%는 물류 등 기타 부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매출 중 제품 비중은 67%, 상품 비중은 32%, 기타 비중이 1% 입니다.
당사는 2025년 3분기 57,609톤의 제품을 5개의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였습니다.
당사의 2025년 3분기 매입액은 6,125억원입니다. 총 매입의 83%는 국내 매입, 17%는 해외소싱을 통해 공급됩니다. 담당 바이어들은 신선하고 안정적인 원재료, 가공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산지와 업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시설 농가 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기후에도 원재료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종속회사 : 세린식품(주), 스무디킹코리아(주)
(1)세린식품(주)
회사는 냉동만두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주문자위탁생산(OEM)과 제조자개발생산(ODM)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설비 보완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 받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 3분기 16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 '중식여신 박은영 셰프의 동파육만두'를 출시하였으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스무디킹코리아(주)
회사는 다양한 과일과 기능성 영양 파우더를 얼음과 함께 블렌딩하여 판매하는 비알콜 음료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회사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만료로 인해 2025년 10월까지 운영하였고, 2025년 12월 1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을 결정하였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 (단위 : 백만원, %) |
| 회사명 | 사업부문 | 품목 | 2025년 (제31기 3분기) |
2024년 (제30기) |
2023년 (제29기) |
비 고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주)신세계푸드 | 제조서비스 | 베이커리, 외식 등 |
229,543 | 24.9 | 302,560 | 24.0 | 310,624 | 25.6 | 주1) |
| 매입유통 | 국내외 식품 | 664,850 | 72.3 | 930,231 | 73.9 | 875,251 | 72.3 | 주2) | |
| 기타 | 물류 등 | 11,566 | 1.3 | 13,044 | 1.0 | 10,023 | 0.8 | 주3) | |
| 소계 | 905,959 | 98.5 | 1,245,835 | 98.9 | 1,195,898 | 98.7 | - | ||
| 세린식품(주) | - | 만두 (자체브랜드, OEM) |
16,319 | 1.8 | 20,221 | 1.6 | 24,330 | 2.0 | - |
| 소계 | 16,319 | 1.8 | 20,221 | 1.6 | 24,330 | 2.0 | - | ||
| 스무디킹코리아(주) | - | 과일음료 등 | 1,864 | 0.2 | 4,788 | 0.4 | 6,080 | 0.5 | - |
| 소계 | 1,864 | 0.2 | 4,788 | 0.4 | 6,080 | 0.5 | - | ||
| Better Foods Inc. | - | - | - | - | 11 | 0.0 | 1 | 0.0 | - |
| 소계 | - | - | 11 | 0.0 | 1 | 0.0 | - | ||
| 기타부분 및 내부거래 제거 | -4,689 | -0.5 | -11,570 | -0.9 | -14,910 | -1.2 | - | ||
| 합계 | 919,453 | 100.0 | 1,259,285 | 100.0 | 1,211,399 | 100.0 | - | ||
주1)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통해 제빵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베이커리와 노브랜드 버거, 데블스도어,
베키아에누보 등 외식 사업입니다.
주2)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스타벅스 푸드류의 제품 납품과 대형마트 등 할인점에 납품하고 있는 채소,
축수산, 과일 등과 당사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HMR 제품 등 식자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3) 물류 대행 사업과 가맹수수료 수입, 임대료 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신세계푸드의 제29기, 제30기, 제31기 3분기는 중단 영업(급식 사업) 관련 매출이 제외되었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품목별 매입현황
| (단위 : 백만원, %) |
| 회사명 | 구 분 | 거래처명 | 주요 품목 | 2025년 3분기 매입금액 | |||
| 국내매입 | 해외매입 | 소계 | 구성비 | ||||
| (주)신세계푸드 | 가공 | CJ제일제당(주), (주)조흥, 매일유업(주), (주)사조대림 등 | 밀가루, 치즈, 크림, 유지류 등 | 272,834 | - | 272,834 | 44.0 |
| 농산 |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유), 농업회사법인 팜팜(주) 등 | 수입과일, 국산과일 등 | 155,670 | - | 155,670 | 25.2 | |
| 축수산 | (주)한국푸드씨스템, 농업회사법인 조인(주), (주)산우들, 부경수산(주) 등 | 수입육, 액란, 국내돈육, 대중생선 등 | 78,373 | - | 78,373 | 12.6 | |
| 소싱 | Hallard Leroy AS, PHILPACK, Ecuasabor, Fonterra 등 | 수입연어, 수입과일, 버터 등 | - | 105,649 | 105,649 | 17.0 | |
| 소 계 | 506,877 | 105,649 | 612,526 | 98.8 | |||
| 세린식품(주) | 육류 | (주)일승에프앤에스, (주)동원홈푸드 등 | 돈육, 돈지방 등 | 2,229 | - | 2,229 | 0.4 |
| 채소류 | 농업회사법인 정다운, (주)푸른원 등 | 부추, 마늘, 대파, 양배추, 건무 등 | 1,435 | - | 1,435 | 0.2 | |
| 제분류 | 사조동아원(주), CJ제일제당(주) 등 | 강력분, 화권믹스 등 | 805 | - | 805 | 0.1 | |
| 김치류 | 무지개식품 등 | 맛김치, 포기김치 등 | 306 | - | 306 | 0.0 | |
| 기타 | (주)케이에스에프, 케이팩코퍼레이션 등 | 대두단백, 두부 등 | 2,265 | - | 2,265 | 0.4 | |
| 소 계 | 7,040 | - | 7,040 | 1.1 | |||
| 스무디킹 코리아(주) |
과일류 | (주)우양, Titanfoods 등 | 과일퓨레, 딸기 등 | 84 | 279 | 363 | 0.1 |
| 유제품류 | 팜프레쉬 등 | 그릭요거트 등 | 22 | - | 22 | 0.0 | |
| 기타 | 자연트레이딩, Wholesome 등 | PET컵, 터비나도 등 | 117 | 35 | 152 | 0.0 | |
| 소 계 | 223 | 314 | 537 | 0.1 | |||
| 합 계 | 514,140 | 105,963 | 620,103 | 100.0 | |||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
□ 생산실적
| (단위 : 톤) |
| 구분 | 품목 | 2025년 3분기 | 2024년 연간 | 비고 |
| 이천공장 | 농산, 밀키트 등 | 12,000 | 15,977 | - |
| 오산공장 | 샌드위치, 케익 등 | 15,508 | 18,342 | - |
| 음성공장 | CK, 패티 등 | 13,587 | 21,514 | - |
| 천안공장 | 생지, 케익 등 | 15,255 | 21,428 | - |
| 성수공장 | 베이커리 등 | 1,259 | 1,440 | - |
| (주)세린식품 | 만두 | 3,821 | 5,123 | - |
| 합 계 | 61,430 | 83,824 | - | |
□ 가동률
| (단위 : 톤, %) |
| 구분 | 품목 | 2025년 3분기 생산능력 |
2025년 3분기 실생산량 |
가동율 | 비고 |
| 이천공장 | 농산, 밀키트 등 | 16,921 | 12,000 | 70.9 | - |
| 오산공장 | 샌드위치, 케익 등 | 22,321 | 15,508 | 69.5 | - |
| 음성공장 | CK, 패티 등 | 21,341 | 13,587 | 63.7 | - |
| 천안공장 | 생지, 케익 등 | 20,555 | 15,255 | 74.2 | - |
| 성수공장 | 베이커리 등 | 1,723 | 1,259 | 73.1 | - |
| (주)세린식품 | 만두 | 6,961 | 3,821 | 54.9 | - |
| 합 계 | 89,822 | 61,430 | 68.4 | - | |
※ 2025년 생산능력은 공장별로 7.5hr/22일~18.0hr/30일(당분기 평균)을 가동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공장 현황
| 구분 | 주요 품목 | 소재지 |
| 이천공장 | 농산, 밀키트, 양상추, 수산, 제면, 떡 등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330-91 |
| 오산공장 | 샌드위치, 케익, FF, 피자 등 |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387 |
| 음성공장 | CK, 패티, RTC, 육가공 등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산단로 128-14 |
| 천안공장 | 생지, 케익, 완제빵 등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3로 101 |
| 성수공장 | 베이커리 등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51 |
| (주)세린식품 | 만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76 |
다. 영업용 설비 현황
(1) 국내 설비 요약
| (단위 : 백만원, ㎡, 명) |
| 회사명 | 구 분 | 소재지 | 토지 | 건물 | 합계 | 종업원수 | 비고 | |||
| 장부 가액 | 임차 면적 | 장부 가액 | 임차 면적 | 장부 가액 | 임차 면적 | |||||
| (주)신세계푸드 | 서울사무소 외 | 서울시 성동구 외 | - | - | - | 9,972 | - | 9,972 | 731 | 임차 |
| 삼성전자 패밀리홀 외 | 경기도 수원시 외 | - | - | - | 160,312 | - | 160,312 | 1,690 | 임차 | |
| 코엑스연회 외 | 서울시 강남구 외 | - | - | - | 16,735 | - | 16,735 | 572 | 임차 | |
| 소 계 | - | - | - | - | 187,019 | - | 187,019 | 2,993 | - | |
| 세린식품(주) | 영업부서 | 서울시 성동구 | - | - | - | 22 | - | 22 | 4 | 임차 |
| 소 계 | - | - | - | - | 22 | - | 22 | 4 | - | |
| 스무디킹코리아(주)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성동구 | - | - | - | 51 | - | 51 | 5 | 임차 |
| 소 계 | - | - | - | - | 51 | - | 51 | 5 | - | |
| 합 계 | - | - | - | 187,092 | - | 187,092 | 3,002 | - | ||
※ 2025년 3분기말 기준입니다.
(2) 해외 : 해당사항 없음
(3) 신규 지점 등의 설치 계획
| 회사명 | 개점(예정)시기 | 베이커리 / 외식 | 비고 |
| (주)신세계푸드 | 26년 1분기 | - 노브랜드버거 가맹 18개점 | 가맹 |
※ 세린식품(주), 스무디킹코리아(주)는 신규 지점 등의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 신규 지점 신설 계획은 향후 기업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영업용 설비
| (단위 : 백만원,㎡, 명) |
| 회사명 | 구분 | 소재지 | 토지 | 건물 | 합계 | 종업원수 | 비고 | |||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
| (주)신세계푸드 | 이천공장 외 | 경기도 이천시 외 | 9,180 | - | 12,438 | 97,373 | 21,618 | 97,373 | 125 | 소유 및 임차 |
| 오산공장 | 경기도 오산시 | 11,517 | - | 39,619 | - | 51,136 | - | 65 | 소유 | |
| 천안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 4,143 | - | 5,754 | - | 9,897 | - | 53 | 소유 | |
| 음성식품가공센터 | 충청북도 음성군 | 13,017 | - | 41,072 | - | 54,089 | - | 60 | 소유 | |
| 소 계 | 37,857 | - | 98,883 | 97,373 | 136,740 | 97,373 | 303 | - | ||
| 세린식품(주) | 공 장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610 | - | 1,230 | - | 1,840 | - | 21 | 소유 |
| 소 계 | 610 | - | 1,230 | - | 1,840 | - | 21 | - | ||
| 합 계 | 38,467 | - | 100,113 | 97,373 | 138,580 | 97,373 | 324 | - | ||
※ 2025년 3분기말 기준입니다.
※ 일부 물류 센터 등은 임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설비의 신설·매입 계획 등
| (단위 : 억원) |
| 회사명 | 투자대상 자산 | 투자효과 | 투자 계획 |
당기 투자액 |
비고 |
| (주)신세계푸드 | 소프트웨어 | - 운영 효율성 증가(운영시스템 고도화) | 19 | 3 | - |
| 설비 및 인테리어 등 | - 매출 증대(신규 사업장 출점) - 고객만족도 제고(기존점 환경 개선) - 제조 인프라 확대(공장 시설 보완) |
180 | 109 | ||
| 합 계 | 199 | 112 | |||
※ 2025년 3분기말 기준입니다.
※ 경영계획에 따라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형태별 실적
| (단위 : 백만원, %) |
| 회사명 | 구 분 | 2025년 (제31기 3분기) |
2024년 (제30기) |
2023년 (제29기)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주)신세계푸드 | 상 품 | 292,253 | 31.8 | 415,120 | 33.0 | 374,740 | 30.9 |
| 제 품 | 602,140 | 65.5 | 817,654 | 64.9 | 811,105 | 67.0 | |
| 기 타 | 11,566 | 1.2 | 13,061 | 1.0 | 10,052 | 0.8 | |
| 소 계 | 905,959 | 98.5 | 1,245,835 | 98.9 | 1,195,897 | 98.7 | |
| 세린식품(주) | 상 품 | 378 | 0.0 | 148 | 0.0 | 182 | 0.0 |
| 제 품 | 15,941 | 1.8 | 20,073 | 1.6 | 24,148 | 2.0 | |
| 소 계 | 16,319 | 1.8 | 20,221 | 1.6 | 24,330 | 2.0 | |
| 스무디킹코리아(주) | 상 품 | 1,050 | 0.1 | 2,218 | 0.2 | 3,006 | 0.3 |
| 제 품 | 651 | 0.1 | 2,165 | 0.2 | 2,545 | 0.2 | |
| 기 타 | 163 | 0.0 | 405 | 0.0 | 529 | 0.0 | |
| 소 계 | 1,864 | 0.2 | 4,788 | 0.4 | 6,080 | 0.5 | |
| Better Foods Inc. | 상 품 | - | - | 11 | 0.0 | 1 | 0.0 |
| 소 계 | - | - | 11 | 0.0 | 1 | 0.0 | |
| 기타부분 및 내부거래 제거 | -4,689 | -0.5 | -11,570 | -0.9 | -14,910 | -1.2 | |
| 합 계 | 919,453 | 100.0 | 1,259,285 | 100.0 | 1,211,398 | 100.0 | |
※ (주)신세계푸드의 제29기, 제30기, 제31기 3분기는 중단 영업(급식 사업) 관련 매출이 제외되었습니다.
나.국내/외 매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 |
| 회사명 | 매 출 | 품 목 | 2025년 (제31기 3분기) |
2024년 (제30기) |
2023년 (제29기)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주)신세계푸드 | 상 품 | 제조서비스 | 내 수 | 26,398 | 2.9 | 30,004 | 2.4 | 33,910 | 2.8 |
| 매입유통 | 내 수 | 265,251 | 28.8 | 384,127 | 30.5 | 340,193 | 28.1 | ||
| 수 출 | 604 | 0.1 | 989 | 0.1 | 637 | 0.1 | |||
| 제 품 | 제조서비스 | 내 수 | 203,146 | 22.1 | 272,555 | 21.6 | 276,714 | 22.8 | |
| 매입유통 | 내 수 | 398,994 | 43.4 | 545,099 | 43.3 | 534,391 | 44.1 | ||
| 기 타 | 기 타 | 내 수 | 11,566 | 1.2 | 13,061 | 1.0 | 10,052 | 0.8 | |
| 소 계 | 905,959 | 98.5 | 1,245,835 | 98.9 | 1,195,897 | 98.7 | |||
| 세린식품(주) | 상 품 | 냉동식품 | 내 수 | 378 | 0.0 | 148 | 0.0 | 182 | 0.0 |
| 제 품 | 자체브랜드, OEM | 내 수 | 15,941 | 1.8 | 20,073 | 1.6 | 24,148 | 2.0 | |
| 소 계 | 16,319 | 1.8 | 20,221 | 1.6 | 24,330 | 2.0 | |||
| 스무디킹 코리아(주) |
상 품 | 푸드 외 | 내 수 | 1,050 | 0.1 | 2,218 | 0.2 | 3,006 | 0.3 |
| 제 품 | 스무디, 푸드 외 | 내 수 | 651 | 0.1 | 2,165 | 0.2 | 2,545 | 0.2 | |
| 기 타 | 자재, 인테리어 | 내 수 | 163 | 0.0 | 405 | 0.0 | 529 | 0.0 | |
| 소 계 | 1,864 | 0.2 | 4,788 | 0.4 | 6,080 | 0.5 | |||
| Better Foods Inc. |
상 품 | - | 국 외 | - | - | 11 | 0.0 | 1 | 0.0 |
| 소 계 | - | - | 11 | 0.0 | 1 | 0.0 | |||
| 기타부분 및 내부거래 제거 | -4,689 | -0.5 | -11,570 | -0.9 | -14,910 | -1.2 | |||
| 합 계 | 919,453 | 100.0 | 1,259,285 | 100.0 | 1,211,398 | 100.0 | |||
※ 연결회사는 국내를 주요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지역별 정보는 산출하지 않습니다.
※ (주)신세계푸드의 제29기, 제30기, 제31기 3분기는 중단 영업(급식 사업) 관련 매출이 제외되었습니다.
다.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 지배회사 : (주)신세계푸드
(1) 판매조직 현황
2025년 12월 31일 현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서비스 부문 내 8개팀,
매입유통 부문 내 13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및 방법
| 구 분 | 국내ㆍ외 시장 | 판매 경로 및 방법 | 비 고 |
| 제조서비스 | 국 내 | 대형마트 등의 외부 점포를 통한 판매 직영 및 가맹을 통한 판매 |
- |
| 매입유통 | 국내ㆍ국외 | 고객사의 주문을 통한 식자재 및 HMR 제품 판매 이커머스를 통한 식자재 및 HMR 제품 판매 |
- |
(3) 판매전략
| 사업 부문 | 영업 전략 |
| 제조서비스 | 1. 식재의 기본 활용/소비 2. 품질 및 효율 중심의 운영 및 현장인력 효율화 3. 가맹 등을 통한 매장운영 전개 |
| 매입유통 | 1. 일반 식재유통(일반급식/학교/레스토랑/체인 등), 특수사업장 식재공급 (호텔 등) 2. PL 및 NB 제품 자체 가공, 소분, 소매 상품영업 집중육성 3. 대형마트 신선식품 전략적 공급 4. 일반 도매/소매 시장 공급 5. 이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 다변화 |
□ 종속회사 : 세린식품(주)
(1) 판매조직 현황
2025년 12월 31일 현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및 방법
| 구 분 | 국내ㆍ외 시장 | 판매 경로 및 방법 | 비 고 |
| OEM | 국내 | 기업고객 기준에 맞는 제품 판매 | - |
| 자체브랜드 | 국내 | 유통조직을 통한 제품 판매 | - |
(3) 판매전략
| 구 분 | 영업 전략 |
| OEM |
1. 주문자의 기준에 적합한 설비 구축 3. 차별화된 고품격 제품 출시 |
| 자체브랜드 |
1. 제품 이익율에 따른 판매처별 가격 차별화 3. 인지도 확대 4. 가성비 제품 출시 및 시장 내 신뢰 구축 |
□ 종속회사 : 스무디킹코리아(주)
- 해당사항 없음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재무위험관리요소
연결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재무위험 및 이러한 위험이 연결회사의 미래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험 | 노출 위험 | 측 정 | 관 리 |
|---|---|---|---|
| 시장위험-환율 | 미래 상거래,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를 갖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
현금흐름 추정 민감도 분석 |
통화선도 |
| 신용위험 |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금융자산 | 연체율 분석 신용등급 |
은행예치금 다원화, 신용한도, L/C, 채무상품 투자지침 |
| 유동성위험 | 차입금 및 기타 부채 | 현금흐름 추정 | 차입한도 유지 |
| 이자율위험 | 차입금 및 사채 | 현금흐름 추정 | 이자율 노출에 대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이자율스왑 |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재무부서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무부서는 영업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재무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원칙과 외환위험, 이자율 위험, 신용 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정책을 문서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연결회사는 글로벌 영업 및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의 수입과 지출로 인해 외화 환포지션이 발생하며, 환포지션이 발생하는 주요 외화로는 USD 및 NOK 등이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 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유리한 파생상품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1) 위험관리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합니다. 기업 고객의 경우 외부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정보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고객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고객별 한도는 내부 및 외부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를 적용합니다. 경영진은 이러한 고객별한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개인 고객에 대한 매출은 현금 또는 허용된 신용카드 거래만을 허용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연결회사의 신용위험은 개별 고객, 산업, 지역 등에 대한 유의적인 집중은 없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채무상품은 모두 낮은 신용위험의 상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무상품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모니터링하여 신용위험의 하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신용보강
일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신용장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
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3. 유동성위험
연결회사는 적정 유동성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자금수지 예측, 조정을 통해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미사용 차입금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 이자율위험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은 사채 및 단기차입금에서 비롯됩니다. 연결회사는 고정이자율로 발행된 사채 및 고정 또는 변동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으로 인하여 공정가액 및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자율에 대한 노출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환발행, 기존 차입금의 기간연장,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나.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2025년 3분기말 | 2024년말 |
| 총 부채 | 502,932,090 | 540,195,227 |
| 총 자본 | 317,442,679 | 293,492,440 |
| 부채비율 | 158.43% | 184.06% |
다.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 지배회사 : (주)신세계푸드
| 구분 | 내용 |
| 1. 거래상대방 | 고메드갤러리아 주식회사 |
| 2. 계약의 목적 | 전략적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핵심 경쟁력 확보 |
| 3. 계약의 내용 | 산업체, 오피스 등의 단체급식사업의 양도 |
| 4. 계약체결일 | 2025년 08월 28일 |
| 5. 양도예정일 | 2025년 12월 01일(최초 2025년 11월 28일에서 변경) |
| 6. 계약금액 및 대금수수 | 1) 양수도 금액 : 1,200억원 2) 대금수수형태 : 현금 3) 대금수수시기 : (1) 계약금 : 2025년 08월 28일 계약체결시 양수도 금액의 10%(120억원) (2) 1차 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양수도 금액의 20%(240억원) (3) 나머지 대금 : 거래종결일에 나머지 양수도 대금(840억원) 단, 이전동의율(계약 상대방의 본건 영업양수도 동의율)에 따라 일부 대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 4) 대금수수조건 : (1) 거래종결 직후 순운전자본 및 순차입금 조정 방식의 정산 절차 완료 시 최종 양수도대금은 변동될 수 있음 (2) 당사자들의 거래종결 후 3개월이 되는 날 기준으로 이전동의율을 산정하여 예치금 정산 |
| 7. 기타사항 | 영업양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08월 28일(2025년 11월 28일 기재정정)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도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종속회사 : 세린식품(주), 스무디킹코리아(주)
- 해당사항 없음
나. 연구개발활동
□ 지배회사 : (주)신세계푸드
1. 활동 개요 및 연구개발 담당조직
(1) R&D담당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5길 7 아주디지털타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길19 신한IT타워 |
| 주요 개발시설 | 사무실, 실험실, 배합실, 조리실, PILOT |
| 역할 및 기능 | 전사 제품 개발 업무 지원 등의 솔루션 제공 친환경 및 기능성 포장 연구, 공정 효율화 등의 기술 개발 푸드테크 등의 연구 개발 |
(2) 식품안전센터
| 위 치 |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2330-91 |
| 주요 개발시설 | 사무실, 분석실, 실험실, 보관실 |
| 역할 및 기능 | 실험 분석, 제품 안전성 평가 등 |
2. 연구개발실적
| 구분 | 내용 |
| R&D담당 | - PL 및 NB 신제품, B2B 식재, HMR 상품 등 개발 - 단체급식, 컨세션, 외식브랜드, 음료 메뉴 개발 - 베이커리 기능성 소재 및 대체 원료 개발 - 푸드테크 기술 연구 및 친환경 기능성 포장 소재 개발 - 신기술 및 원천기술 확보, 공정 연구 개발 |
| 식품안전센터 | - 혼입 가능 잠재 이물 분석(라이브러리 구축) - 영양성분(수분, 회분 등) 분석 - 제품 안전성 분석(원료, 함량 변경 등) |
3. 연구개발비용
당사의 연구개발 비용은 연구개발조직에서 사용되는 모든 비용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제31기 3분기) |
2024년 (제30기) |
2023년 (제29기) |
| 연구개발비 | 6,340 | 12,759 | 11,709 |
| (매출액대비 비율) | (0.6%) | (0.8%) | (0.8%) |
□ 종속회사 : 세린식품(주)
1. 연구개발 개요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76(퇴계동) |
|---|---|
| 주요 개발 시설 | 사무실, 실험실(미생물 실험) 등 |
| 주요 개발 품목 | 단체급식 및 대형마트, OEM 등의 만두 개발 |
2. 연구개발 담당조직 : 생산팀(QC)
3. 연구개발 실적
| 내 용 |
|---|
| 물만두, 왕교자, 메밀전병 등의 제품 개발 |
4. 연구개발비용
당사의 연구개발 비용은 생산팀(QC)에서 사용되는 모든 비용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제21기 3분기) |
2024년 (제20기) |
2023년 (제19기) |
|---|---|---|---|
| 연구개발비 | 151 | 234 | 221 |
| (매출액대비 비율) | (0.9%) | (1.2%) | (0.9%) |
□ 종속회사 : 스무디킹코리아(주)
1. 연구개발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5길 7 아주디지털타워 |
|---|---|
| 주요 개발 시설 | R&D실 |
| 주요 개발 품목 | 스무디, 에이드 등 개발 |
2. 연구개발 담당조직 : 기획팀
3. 연구개발실적
| 내 용 |
|---|
| 신규 에이드(키위, 레몬) 및 원재료 대체 상품 개발 |
4. 연구개발비용
당사의 연구개발 비용은 기획팀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제11기 3분기) |
2024년 (제10기) |
2023년 (제9기) |
|---|---|---|---|
| 연구개발비 | 6 | 5 | 5 |
| (매출액대비 비율) | (0.3%) | (0.1%) | (0.1%) |
7. 기타 참고사항
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당사가 2025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현황입니다.
| 구 분 | 내 용 |
|---|---|
| 특허권 | 보냉완충 박스, 이를 이용한 물건 보관방법 및 식품 운송방법 외 35건 |
| 상표권 | (국내)블랑제리 도형상표 외 737건 (해외) Olbaan(올반) 외 54건 |
| 디자인권 | 포장용 상자 외 9건 |
| 저작권 | 치프 외 9건 |
당사는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출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으로 등록된 기술들을 이용하여 제품 생산, 보관,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은 당사만의 독창적인 케이크와 베이커리 제품 판매 및
홍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 관련법령 또는 규제사항
□ 지배회사 : (주)신세계푸드
|
① 보건복지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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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사료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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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후에너지환경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폐기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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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용노동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 ⑤ 교육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학교급식법 |
| ⑥ 해양수산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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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산업통상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
| ⑧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⑨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 종속회사 : 세린식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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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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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식품산업진흥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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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후에너지환경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폐기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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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용노동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 ⑤ 교육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학교급식법 |
| ⑥ 산업통상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
| ⑦ 해양수산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 ⑧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 종속회사 : 스무디킹코리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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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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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폐기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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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노동부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 ④ 해양수산부 관할 법률 및 제규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⑤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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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법률 및 제 규정 -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
다. 환경관련 사항
1) 환경 관련 규제사항과 사업장 폐기물 관리
당사는 식품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 물질 최소화를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각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수질/대기/폐기물 등 배출 및 처리현황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기일에 맞게 (폐기물처리실적, 전국오염원조사, 대기자가측정결과, 화학물질배출량 등) 보고, 정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제조업에 맞게 폐기물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위탁처리시 재활용 처리업체를 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소각, 매립을 통한 2차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2022년부터는 순환자원인정, 폐기물매립제로화 인증을 통한 배출량 감축 및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5년 오산공장과 천안공장이 폐빵(식물성잔재물)에 대한 순환자원인정을 각각 재취득 및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2) 사업장 환경규제 준수
당사는 환경규제 준수를 위해 안전관리팀과 각 공장별 법적 선임 담당자 관리를 통해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외부 고객사, 투자자 환경적 요소의 공개 강화(ESG)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에너지 및 온실가스배출량 3자 검증 등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규제 준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2년 연속(2024년~2025년) ESG 환경 부문 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 사업의 현황
□ 지배회사 : (주)신세계푸드
(1) 산업의 특성
식품 산업은 고객에게 기본 식량과 먹거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식품 제조 및 유통사업, 식음 사업을 포함합니다. 식품제조 및 유통사업은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가공하여 유통채널에 판매하는 사업이며, 식음 사업은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여 고객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식품산업은 건강증진, 노화방지 등 기능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충족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다각화되어 첨단기술, 문화, 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글로벌 식품시장 2025년 분석 및 2026년 전망」에 따르면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25년 9조2,861억 달러로 전년대비 5.1% 성장하였으며, 2026년 9조9,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2026년 식품산업은 전반적으로 내수 부진과 비용 부담으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조적 재편과 고부가가치 영역 중심의 선택적 성장이 두드러질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ㆍ영양ㆍ단백질을 중시하는 소비 패턴이 더욱 공고해지면서 고단백 식품, 기능성 간편식, 대체당ㆍ저당 제품, ESGㆍ동물복지 가치가 반영된 프리미엄 신선식품 등이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온라인 식품 거래 확대, 편의점ㆍ퀵커머스 채널 강화, 배달ㆍ포장 중심 외식 구조의 고착화 등 유통ㆍ소비 행태의 디지털 전환이 지속되며, 전통적인 저가ㆍ대량 생산 위주의 비차별적 카테고리는 성장 정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부 시장별로는 가정간편식(HMR), 프리미엄ㆍ기능성 펫푸드,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스낵, K-푸드 수출형 카테고리가 평균 대비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식업의 경우 전체 시장 규모는 완만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프랜차이즈, 카페ㆍ베이커리 복합형 콘셉트, 간편식ㆍ소스와 연계 가능한 포맷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식품산업은 생활필수품인 음식료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산업으로 가계 소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필수적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라는 특성으로 인해 타 산업대비 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 심리 변화에 덜 민감한 편입니다. 다만 산업 전반의 수요는 안정적임에도, 국제 곡물가, 환율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공급 측면에서의 원가변동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의 개황
당사는 식품 사업의 핵심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의 소싱에서부터 연구개발, 생산/가공, 보관/물류, 영업/판매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의 핵심기능을 수직계열화하며 제조서비스, 매입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① 제조서비스
당사는 이마트(블랑제리, E-Bakery), 백화점(BO&MIE) 등 쇼핑시설에서 다양한 품목의 제과제빵 제품을 점포 방문 고객의 구매 선호도에 맞추어 대량 생산, 포장 판매하는 전략과 프리미엄 베이커리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베이커리류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공장에서 생산되는 반제품 및 제품의 비중을 높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식산업은 생활필수품인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가계 소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당사는 가성비를 내세운 '노브랜드 버거'의 가맹사업을 통해 외식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있으며, 창업비를 낮춘 콤팩트 매장 선보여 창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② 매입유통
당사는 자사 식음 사업에 필요한 원물을 매입하는 매입부문과 매입원물이나 제품 등을 외부로 유통하는 식재유통, 그리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HMR 등)을 공급하는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농산, 축산 등 원물 사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지계약 재배, 위탁영농, 비축매입 등 구매기법을 활용하여 식품유통구조 변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해외 일류 식품 브랜드 및 상품을 발굴하고 국내시장 유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물, 제품, 상품들은 당사의 사업장(베이커리, 외식 등)에서 사용됨과 동시에 식품제조회사, 유통회사, 레스토랑, 교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여 유통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오픈한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인 평택물류센터를 활용하여 자사 재고에 대한 물류 효율화를 넘어 외부 고객을대상으로 물류 대행 사업을 통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 용인남사물류센터를 오픈하여 다양한 제품, 상품 등의 물류 처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5) 신규사업의 내용 및 전망
1) 김치류 제조업
① 사업 분야 및 진출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4 식품 등의 생산실적」자료에 따르면 김치의 국내판매액은 2020년 1조3,191억원에서 2024년 기준 1조8,82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 평균 7%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2인 가구의 증가, 고물가로 인한 김장 포기, 소포장 및 다양한 종류의 김치 판매 등으로 인해 향후 국내 김치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진행현황
당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B2B담당 내의 각 팀에서 김치류 판매 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2025년 매출액은 378억원(2024년 매출액 295억원)입니다.
2023년 김치 상품 라인업(호텔컬렉션, 쉐프컬렉션, 올바르고 반듯한 등)을 개발 완료하였고, 개발된 상품을 주요 채널로 판매 중입니다.
2)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① 사업 분야 및 진출 목적
물류운영은 시장환경 변화와 니즈의 다양화로 소규모 업체의 경우 신속한 변화 및 대응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최근 3PL 물류 전문 기업에 물류 위탁 운영을 맡기며 핵심 업무에만 집중하고 비용절감을 기대하는 업체들의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당사의 야간식재 배송 인프라, TC배송 / 3PL 물류 대행 등 각 형태의 물류 대행 사업을 통해 물류 효율성 제고 및 부가 수입 창출을 위해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② 진행현황
당사는 2023년 화물운송주선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물류대행(3PL) 확대를 위해 용인물류센터를 추가로 임차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팀(SCM팀)을 신설하고 주요운영인원과 수주 업무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수주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 화물운송 중개에 관한 매출액은 90억원(2024년 매출액 60억원)입니다.
□ 종속회사 : 세린식품(주)
(1) 산업의 특성
냉동만두 제조사업은 소수의 대기업이 B2B 시장과 B2C 시장 모두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기업고객과의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주문자위탁생산(OEM)과 제조자개발생산(ODM)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군(체인 슈퍼, 할인점, 편의점 등)을 통해 매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냉동만두는 HACCP 의무적용품목으로 안정성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계절적인 요인에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식품산업분석보고서
(2) 산업의 성장성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국내 냉동만두 시장은 2018년 4,616억원에서 2020년 5,886억원(2018년 대비 27.5% 증가)으로 정점에 달한 후 2024년 4,462억원으로 시장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냉동만두를 대체할 수 있는 가정간편식 및 밀키트 등 출시로 인한 수요 분산이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 콜드체인 기술의 고도화, K-Food 인기 상승에 따른해외 냉동만두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냉동만두 시장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회사의 경쟁 요소
회사는 대기업 OEM 생산기준을 맞추기 위해 생산라인증설 및 자동포장기 도입 등지속적으로 설비를 보완해 왔습니다. 2024년 '중식여신 박은영 셰프의 동파육만두'를 출시하였으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종속회사 : 스무디킹코리아(주)
(1) 산업의 특성
커피, 차, 주스 등을 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업점은 창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고 다양한 프랜차이즈로 인해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며,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성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최근 비만, 당뇨병 및 심장병 등의 건강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무설당(제로 슈가) 음료의 소비 및 기능성 에너지 음료ㆍ유기농 음료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에 따라 비알코올 음료 시장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회사의 경쟁 요소
회사의 주력 제품인 스무디는 다양한 과일과 기능성 영양 파우더를 얼음과 함께 블렌딩한 기능성 과일음료로 고품종의 과일과 기능성 영양파우더를 사용하여 고객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최적의 웰빙 음료를 선사합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뛰어난 맛으로 곳곳에서 사랑 받고 있으며, 스무디를 최적의 배합비율로 블렌딩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최적의 맛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 사업부문 | 회사명 | 구 분 | 제31기 3분기 | 제30기 | 제29기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지배회사 | (주)신세계푸드 | 자 산 | 814,748 | 99.3 | 827,854 | 99.3 | 867,342 | 99.1 |
| 매 출 | 905,959 | 98.5 | 1,245,835 | 98.9 | 1,195,898 | 98.7 | ||
| 영업이익 | 12,681 | 115.2 | 2,301 | 2,212.5 | 8,309 | 119.0 | ||
| 종속회사 | 세린식품(주) | 자 산 | 12,269 | 1.5 | 11,773 | 1.4 | 14,019 | 1.6 |
| 매 출 | 16,319 | 1.8 | 20,221 | 1.6 | 24,330 | 2.0 | ||
| 영업이익 | -371 | -3.4 | -416 | -400 | -101 | -1.4 | ||
| 종속회사 | 스무디킹코리아(주) | 자 산 | 1,813 | 0.2 | 3,333 | 0.4 | 4,156 | 0.5 |
| 매 출 | 1,864 | 0.2 | 4,788 | 0.4 | 6,080 | 0.5 | ||
| 영업이익 | -289 | -2.6 | -5 | -4.8 | -89 | -1.3 | ||
| 종속회사 | Better Foods Inc. | 자 산 | - | - | 3,265 | 0.4 | 4,682 | 0.5 |
| 매 출 | - | - | 11 | 0.0 | 1 | 0.0 | ||
| 영업이익 | -999 | -9.1 | -1,861 | -1,789.4 | -1,178 | -16.9 | ||
| - | 기타부문 | 자 산 | -8,455 | -1.0 | -12,537 | -1.5 | -14,728 | -1.7 |
| 매 출 | -4,689 | -0.5 | -11,570 | -0.9 | -14,910 | -1.2 | ||
| 영업이익 | -10 | -0.1 | 85 | 81.7 | 45 | 0.6 | ||
| 합 계 | 자 산 | 820,375 | 100.0 | 833,688 | 100.0 | 875,471 | 100.0 | |
| 매 출 | 919,453 | 100.0 | 1,259,285 | 100.0 | 1,211,399 | 100.0 | ||
| 영업이익 | 11,012 | 100.0 | 104 | 100.0 | 6,986 | 100.0 | ||
※ 기타부문은 종속회사와 부문간 내부거래 제거내역입니다.
※ (주)신세계푸드의 제29기, 제30기, 제31기 3분기는 중단 영업(급식 사업) 관련 매출 및 영업이익이 제외되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31기 3분기 | 제30기 | 제29기 |
| (2025년 9월말) | (2024년 12월말) | (2023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418,191 | 335,412 | 323,743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148,234 | 105,995 | 68,373 |
| ㆍ단기금융상품 | 37,500 | - | - |
| ㆍ매출채권 | 104,171 | 131,875 | 139,647 |
| ㆍ기타유동금융자산 | 5,179 | 16,997 | 16,006 |
| ㆍ재고자산 | 68,945 | 78,020 | 96,026 |
| ㆍ기타유동자산 | 3,401 | 2,503 | 3,685 |
| ㆍ당기법인세자산 | 8 | 22 | 6 |
| ㆍ매각예정비유동자산 | 50,753 | - | - |
| [비유동자산] | 402,184 | 498,276 | 551,728 |
| ㆍ장기금융상품 | 2 | 2 | 2 |
| ㆍ공동기업투자 | 3,905 | 3,765 | 2,745 |
| ㆍ유형자산 | 206,902 | 218,780 | 234,216 |
| ㆍ무형자산 | 66,530 | 69,737 | 74,201 |
| ㆍ사용권자산 | 82,599 | 89,694 | 106,534 |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7,112 | 87,154 | 96,958 |
| ㆍ기타비유동자산 | 449 | 712 | 596 |
| ㆍ순확정급여자산 | 1,639 | 13,763 | 27,679 |
| ㆍ이연법인세자산 | 13,046 | 14,669 | 8,797 |
| 자산 총계 | 820,375 | 833,688 | 875,471 |
| [유동부채] | 335,106 | 199,594 | 392,860 |
| [비유동부채] | 167,826 | 340,601 | 192,721 |
| 부채 총계 | 502,932 | 540,195 | 585,581 |
|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 317,443 | 293,493 | 289,890 |
| ㆍ자본금 | 19,362 | 19,362 | 19,362 |
| ㆍ주식발행초과금 | 44,359 | 44,359 | 44,359 |
| ㆍ기타의자본항목 | 21,869 | 21,352 | 23,648 |
| ㆍ이익잉여금 | 231,853 | 208,420 | 202,521 |
| [비지배주주지분] | - | - | - |
| 자본 총계 | 317,443 | 293,493 | 289,890 |
| 부채와 자본 총계 | 820,375 | 833,688 | 875,471 |
| (2025.01.01 ~ 2025.09.30) | (2024.01.01 ~ 2024.12.31) | (2023.01.01 ~ 2023.12.31) | |
| 매출액 | 919,453 | 1,259,285 | 1,211,398 |
| 영업이익 | 11,012 | 104 | 6,986 |
| 계속영업이익(손실) | 9,709 | -8,268 | -5,330 |
| 중단영업이익 | 16,650 | 19,466 | 15,975 |
| 당기순이익 | 26,358 | 11,198 | 10,645 |
| ㆍ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6,358 | 11,198 | 10,645 |
| ㆍ비지배주주지분 | - | - | - |
| 주당순이익 | |||
| 계속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2,507원 | -2,135원 | -1,376원 |
| 중단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4,300원 | 5,027원 | 4,125원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2개 | 3개 | 3개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제29기와 제30기는 급식 사업 매각 예정에 따라 재작성하였습니다.
※ 중단영업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중단사업 관련 직접비용만을 반영하였으며, 간접비용은 중단영업이익에는 반영하지 않고, 계속영업이익(손실)에만 반영하였습니다.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31기 3분기 | 제30기 | 제29기 |
| (2025년 9월말) | (2024년 12월말) | (2023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409,644 | 322,418 | 309,202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145,810 | 99,801 | 58,855 |
| ㆍ단기금융상품 | 36,000 | - | - |
| ㆍ매출채권 | 102,126 | 129,987 | 137,911 |
| ㆍ기타유동금융자산 | 5,153 | 15,893 | 15,494 |
| ㆍ재고자산 | 66,479 | 74,371 | 93,348 |
| ㆍ기타유동자산 | 3,323 | 2,366 | 3,594 |
| ㆍ매각예정비유동자산 | 50,753 | - | - |
| [비유동자산] | 405,104 | 505,436 | 558,140 |
| ㆍ종속기업투자 | 9,405 | 13,636 | 13,636 |
| ㆍ공동기업투자 | 2,965 | 2,965 | 2,965 |
| ㆍ유형자산 | 201,636 | 213,357 | 228,404 |
| ㆍ무형자산 | 66,220 | 69,428 | 73,891 |
| ㆍ사용권자산 | 82,648 | 89,743 | 106,582 |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7,112 | 87,153 | 95,719 |
| ㆍ기타비유동자산 | 450 | 712 | 597 |
| ㆍ순확정급여자산 | 1,639 | 13,763 | 27,679 |
| ㆍ이연법인세자산 | 13,029 | 14,679 | 8,667 |
| 자산 총계 | 814,748 | 827,854 | 867,342 |
| [유동부채] | 330,642 | 193,695 | 385,248 |
| [비유동부채] | 167,135 | 334,531 | 191,226 |
| 부채 총계 | 497,777 | 528,226 | 576,474 |
| ㆍ자본금 | 19,362 | 19,362 | 19,362 |
| ㆍ주식발행초과금 | 44,359 | 44,359 | 44,359 |
| ㆍ기타의자본항목 | 23,921 | 23,921 | 23,921 |
| ㆍ이익잉여금 | 229,329 | 211,986 | 203,226 |
| 자본 총계 | 316,971 | 299,628 | 290,868 |
| 부채와 자본 총계 | 814,748 | 827,854 | 867,342 |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 (2025.01.01~2025.09.30) | (2024.01.01~2024.12.31) | (2023.01.01~2023.12.31) | |
| 매출액 | 905,959 | 1,245,835 | 1,195,898 |
| 영업이익 | 12,681 | 2,301 | 8,309 |
| 계속영업이익(손실) | 3,618 | -5,438 | -3,834 |
| 중단영업이익 | 16,650 | 19,466 | 15,975 |
| 당기순이익 | 20,267 | 14,028 | 12,141 |
| 계속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934원 | -1,404원 | -990원 |
| 중단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4,300원 | 5,027원 | 4,125원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제29기와 제30기는 급식 사업 매각 예정에 따라 재작성하였습니다.
※ 중단영업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중단사업 관련 직접비용만을 반영하였으며, 간접비용은 중단영업이익에는 반영하지 않고, 계속영업이익(손실)에만 반영하였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31 기 3분기말 2025.09.30 현재 |
| 제 30 기말 2024.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31 기 3분기말 | 제 30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418,190,973,491 | 335,412,439,74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8,234,494,073 | 105,994,947,387 |
| 단기금융상품 | 37,500,000,000 | 0 |
| 매출채권 | 104,171,170,104 | 131,875,223,288 |
| 기타유동금융자산 | 5,178,899,570 | 16,997,385,488 |
| 재고자산 | 68,944,879,063 | 78,019,709,139 |
| 당기법인세자산 | 8,214,700 | 22,438,620 |
| 기타유동자산 | 3,400,119,470 | 2,502,735,822 |
| 매각예정자산 | 50,753,196,511 | 0 |
| 비유동자산 | 402,183,795,816 | 498,275,226,704 |
| 장기금융상품 | 2,000,000 | 2,000,000 |
| 공동기업투자 | 3,904,719,038 | 3,765,284,161 |
| 유형자산 | 206,902,455,527 | 218,780,166,259 |
| 사용권자산 | 82,598,875,590 | 89,694,347,977 |
| 무형자산 | 66,529,564,226 | 69,737,356,084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7,111,865,944 | 87,153,201,505 |
| 기타비유동자산 | 449,653,981 | 711,685,600 |
| 순확정급여자산 | 1,639,152,702 | 13,762,606,008 |
| 이연법인세자산 | 13,045,508,808 | 14,668,579,110 |
| 자산총계 | 820,374,769,307 | 833,687,666,448 |
| 부채 | ||
| 유동부채 | 335,105,681,223 | 199,593,696,038 |
| 매입채무 | 69,351,873,495 | 69,029,399,759 |
| 기타유동금융부채 | 67,065,430,041 | 76,466,105,750 |
| 유동리스부채 | 19,658,407,406 | 28,477,400,984 |
| 유동성장기부채 | 94,941,783,344 | 0 |
| 기타유동부채 | 51,313,395,410 | 19,107,002,808 |
| 유동복구충당부채 | 2,456,351,545 | 2,988,898,232 |
| 기타충당부채 | 0 | 1,022,280,080 |
| 당기법인세부채 | 822,542,355 | 2,502,608,425 |
| 매각예정부채 | 29,495,897,627 | 0 |
| 비유동부채 | 167,826,409,243 | 340,601,530,680 |
| 사채 | 69,892,445,051 | 164,698,790,840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2,693,573,855 | 13,706,690,725 |
| 비유동리스부채 | 85,377,886,574 | 147,462,119,529 |
| 복구충당부채 | 572,428,138 | 79,573,069 |
| 순확정급여부채 | 691,908,132 | 616,833,791 |
| 기타비유동부채 | 8,598,167,493 | 14,037,522,726 |
| 부채총계 | 502,932,090,466 | 540,195,226,718 |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317,442,678,841 | 293,492,439,730 |
| 자본금 | 19,362,400,000 | 19,362,40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44,358,761,484 | 44,358,761,484 |
| 기타의자본항목 | 21,868,735,485 | 21,351,746,053 |
| 이익잉여금 | 231,852,781,872 | 208,419,532,193 |
| 비지배지분 | 0 | 0 |
| 자본총계 | 317,442,678,841 | 293,492,439,730 |
| 자본과부채총계 | 820,374,769,307 | 833,687,666,448 |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31 기 3분기 2025.01.01 부터 2025.09.30 까지 |
| 제 30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31 기 3분기 | 제 30 기 3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319,183,832,684 | 919,452,727,937 | 319,179,238,260 | 956,559,811,032 |
| 매출원가 | 264,383,868,693 | 756,381,553,443 | 261,903,433,240 | 788,574,422,688 |
| 매출총이익 | 54,799,963,991 | 163,071,174,494 | 57,275,805,020 | 167,985,388,344 |
| 판매비와관리비 | 53,113,853,371 | 152,059,352,069 | 54,359,078,225 | 162,480,007,274 |
| 판매비 | 15,584,537,471 | 43,262,188,933 | 15,280,004,789 | 47,436,849,550 |
| 관리비 | 37,529,315,900 | 108,797,163,136 | 39,079,073,436 | 115,043,157,724 |
| 영업이익 | 1,686,110,620 | 11,011,822,425 | 2,916,726,795 | 5,505,381,070 |
| 기타영업외수익 | 1,028,275,216 | 8,868,685,238 | 410,129,682 | 1,001,940,925 |
| 기타영업외비용 | 453,827,061 | 7,053,305,163 | 538,385,364 | 2,363,179,710 |
| 금융수익 | 1,018,185,239 | 6,640,752,609 | 1,751,738,621 | 4,526,843,695 |
| 금융비용 | 2,960,574,716 | 9,520,234,483 | 3,664,166,336 | 12,226,512,290 |
| 지분법이익(손실) | (25,029,393) | 98,233,425 | 199,434,997 | 460,129,450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93,139,905 | 10,045,954,051 | 1,075,478,395 | (3,095,396,860) |
| 법인세비용 | 36,433,866 | 337,120,409 | 1,393,147,456 | 211,701,581 |
| 계속영업이익(손실) | 256,706,039 | 9,708,833,642 | (317,669,061) | (3,307,098,441) |
| 중단영업이익 | 6,489,726,766 | 16,649,619,093 | 4,324,346,444 | 17,107,965,585 |
| 분기순이익 | 6,746,432,805 | 26,358,452,735 | 4,006,677,383 | 13,800,867,144 |
| 기타포괄손익 | 241,032,650 | 893,839,809 | 333,191,221 | 590,752,207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순확정급여자산(부채)의 재측정요소 | 130,141,925 | 559,858,844 | 78,383,623 | 199,720,943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지분법자본변동 | 110,890,725 | 32,590,348 | 180,074,487 | 330,254,095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0 | 301,390,617 | 74,733,111 | 60,777,169 |
| 분기총포괄손익 | 6,987,465,455 | 27,252,292,544 | 4,339,868,604 | 14,391,619,351 |
| 분기순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6,746,432,805 | 26,358,452,735 | 4,006,677,383 | 13,800,867,144 |
| 분기총포괄손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6,987,465,455 | 27,252,292,544 | 4,339,868,604 | 14,391,619,351 |
| 주당순이익 | ||||
| 기본 및 희석주당분기순이익 (단위 : 원) | 1,742 | 6,807 | 1,035 | 3,564 |
| 계속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분기순이익(손실) (단위 : 원) | 66 | 2,507 | (82) | (854) |
| 중단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분기순이익 (단위 : 원) | 1,676 | 4,300.0 | 1,117 | 4,418 |
2-3. 연결 자본변동표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31 기 3분기 2025.01.01 부터 2025.09.30 까지 |
| 제 30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의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 |||
| 2024.01.01 (기초자본) | 19,362,400,000 | 44,358,761,484 | 23,648,418,718 | 202,521,231,998 | 289,890,812,200 | 0 | 289,890,812,200 |
| 분기순이익 | 0 | 0 | 0 | 13,800,867,144 | 13,800,867,144 | 0 | 13,800,867,144 |
| 기타포괄손익 | |||||||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330,254,095 | 0 | 330,254,095 | 0 | 330,254,095 |
| 순확정급여자산(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199,720,943 | 199,720,943 | 0 | 199,720,943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0 | 0 | 60,777,169 | 0 | 60,777,169 | 0 | 60,777,169 |
| 소유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0 | 0 | 0 | (2,904,218,250) | (2,904,218,250) | 0 | (2,904,218,250) |
| 전환우선주 발행 등 | 0 | 0 | (2,565,988,547) | 0 | (2,565,988,547) | 0 | (2,565,988,547) |
| 종속기업의 처분 | 0 | 0 | 0 | 0 | 0 | 0 | 0 |
| 2024.09.30 (기말자본) | 19,362,400,000 | 44,358,761,484 | 21,473,461,435 | 213,617,601,835 | 298,812,224,754 | 0 | 298,812,224,754 |
| 2025.01.01 (기초자본) | 19,362,400,000 | 44,358,761,484 | 21,351,746,053 | 208,419,532,193 | 293,492,439,730 | 0 | 293,492,439,730 |
| 분기순이익 | 0 | 0 | 0 | 26,358,452,735 | 26,358,452,735 | 0 | 26,358,452,735 |
| 기타포괄손익 | |||||||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32,590,348 | 0 | 32,590,348 | 0 | 32,590,348 |
| 순확정급여자산(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559,858,844 | 559,858,844 | 0 | 559,858,844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0 | 0 | 301,390,617 | 0 | 301,390,617 | 0 | 301,390,617 |
| 소유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0 | 0 | 0 | (3,485,061,900) | (3,485,061,900) | 0 | (3,485,061,900) |
| 전환우선주 발행 등 | 0 | 0 | 0 | 0 | 0 | 0 | 0 |
| 종속기업의 처분 | 0 | 0 | 183,008,467 | 0 | 183,008,467 | 0 | 183,008,467 |
| 2025.09.30 (기말자본) | 19,362,400,000 | 44,358,761,484 | 21,868,735,485 | 231,852,781,872 | 317,442,678,841 | 0 | 317,442,678,841 |
2-4. 연결 현금흐름표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31 기 3분기 2025.01.01 부터 2025.09.30 까지 |
| 제 30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31 기 3분기 | 제 30 기 3분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72,690,451,974 | 69,719,653,659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84,698,968,299 | 79,980,415,925 |
| 분기순이익 | 26,358,452,735 | 13,800,867,144 |
| 조정 | 50,947,066,722 | 55,844,788,257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7,393,448,842 | 10,334,760,524 |
| 이자의 수취 | 3,237,083,743 | 3,553,934,599 |
| 이자의 지급 | (10,291,749,291) | (11,039,964,981) |
| 법인세의 납부 | (4,953,850,777) | (2,774,731,884) |
| 투자활동현금흐름 | (604,588,290) | (17,968,216,499) |
| 유형자산의 처분 | 616,529,230 | 588,368,637 |
| 리스채권의 감소 | 3,582,950,348 | 5,173,038,710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0,390,876,904 | 1,230,130,148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25,000,000,000 | |
| 사업양도로 인한 순현금유입 | 36,000,000,000 | |
| 유형자산의 취득 | (12,117,247,915) | (12,255,624,733) |
| 무형자산의 취득 | (376,355,157) | (224,320,771)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201,341,700) | (979,808,490)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62,500,000,000) | (11,500,000,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9,753,807,991) | (49,314,480,642)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00,000,000 | 1,000,000,000 |
| 사채의 발행 | 164,574,636,800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753,600,000 | 576,597,676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00,000,000) | (45,500,000,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16,614,987,880) | (16,775,386,368) |
|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 (150,000,000,000) |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7,060,540,104) | (227,000,000) |
| 영업보증금의 감소 | (290,000,000) | (60,000,000) |
| 배당금의 지급 | (3,485,616,370) | (2,903,328,750) |
| 기타금융부채의 감소 | (3,056,263,637)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42,332,055,693 | 2,436,956,518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05,994,947,387 | 68,372,660,964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92,509,007) | 145,472,063 |
| 분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48,234,494,073 | 70,955,089,545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연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이하 "당사")는 종속기업인 세린식품 주식회사,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를 연결대상으로 하고, SHINSEGAE MAMEE SDN. BHD.를 지분법적용 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1 당사의 개요 당사는 단체급식사업, 외식사업, 식품유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년 7월 1일에 설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본사를 두고, 당분기말 현재 전국에 567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1년 7월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10년 4월 29일에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하였습니다. 2006년 3월3일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당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시스템에서 주식회사 신세계푸드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유ㆍ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19,362백만원이며, 당분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Better Foods Inc.는 당분기 중 청산됨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1) 스무디킹코리아(주)는 2025년 중 경영활동 중단 및 청산을 예정함에 따라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청산기준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청산 전까지의 금액입니다.
(*) 스무디킹코리아(주)는 2025년 중 경영활동 중단 및 청산을 예정함에 따라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청산기준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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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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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당분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동 개정사항은 회계목적상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평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 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하며,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추정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동 개정사항은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금융부채를 결제할 때의 금융부채의 결제일 전 이행과 관련된 조건,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지 평가할 때고려해야 할 이자 및 우발사건 특성, 비소구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특성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 및 거래가격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리스부채 제거시 발생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가격의 정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일관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동 개정사항은 사실상 대리인의 판단과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표현을 개정하여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위험회피회계 적용 동 개정사항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문단을 참조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제거 손익 동 개정사항은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를 참조하도록 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 원가법 동 개정으로 '원가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원가'로 대체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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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사업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검토하였으나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재무실적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존 차입금의 약정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영업활동과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충분한 운전자본 및 자금조달약정을 통한 미사용 자금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과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한 내용은 아래 언급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 유효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4. 재무위험관리 (연결)
| 4.1 재무위험관리요소 연결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재무위험 및 이러한 위험이 연결회사의 미래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 |
| 노출 위험 | 측정 | 관리 | ||
|---|---|---|---|---|
| 위험 | 시장위험-환율 | 미래 상거래,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를 갖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 현금흐름 추정, 민감도 분석 | 통화선도 |
| 신용위험 |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 | 연체율 분석, 신용등급 | 은행예치금 다원화, 신용한도, L/C, 채무상품 투자지침 | |
| 유동성위험 | 차입금 및 기타 부채 | 현금흐름 추정 | 차입한도 유지 | |
| 이자율위험 | 차입금 및 사채 | 현금흐름 추정 | 이자율 노출에 대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이자율스왑 |
|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재무부서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무부서는 영업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재무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원칙과 외환위험, 이자율 위험, 신용 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정책을 문서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 4.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연결회사는 글로벌 영업 및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의 수입과 지출로 인해 외화 환포지션이 발생하며, 환포지션이 발생하는 주요 외화로는 USD 및 NOK 등이 있습니다. |
| 4.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 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유리한 파생상품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
| (1) 위험관리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합니다. 기업 고객의 경우 외부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정보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고객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고객별 한도는 내부 및 외부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를 적용합니다. 경영진은 이러한 고객별한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개인 고객에 대한 매출은 현금 또는 허용된 신용카드 거래만을 허용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연결회사의 신용위험은 개별 고객, 산업, 지역 등에 대한 유의적인 집중은 없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채무상품은 모두 낮은 신용위험의 상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무상품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모니터링하여 신용위험의 하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 (2) 신용보강 일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신용장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 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
| 4.1.3 유동성위험 연결회사는 적정 유동성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자금수지 예측, 조정을 통해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미사용 차입금 한도(주석 31 참조)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 4.1.4 이자율위험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은 사채 및 단기차입금에서 비롯됩니다. 연결회사는 고정이자율로 발행된 사채 및 고정 또는 변동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으로 인하여 공정가액 및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자율에 대한 노출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환발행, 기존 차입금의 기간연장,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
| 4.2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자본위험관리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자본위험 | |
|---|---|
| 총 부채 | 502,932,090 |
| 총 자본 | 317,442,679 |
| 부채비율 | 1.5843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자본위험 | |
|---|---|
| 총 부채 | 540,195,227 |
| 총 자본 | 293,492,440 |
| 부채비율 | 1.8406 |
5. 금융상품 공정가치 (연결)
| 5.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정가치 |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유동리스채권 | 2,329,007 |
| 비유동리스채권 | 12,232,152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정가치 |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유동리스채권 | 8,972,757 |
| 비유동리스채권 | 61,004,498 | |
| (*) 리스채권 외의 금융자산의 경우,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금융자산 | 322,198,430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8,234,494 |
| 단기금융상품 | 37,500,000 | |
| 매출채권 | 104,171,170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2,754,288 | |
| 유동리스채권 | 2,424,612 | |
| 장기금융상품 | 2,000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3,968,219 | |
| 비유동리스채권 | 13,143,647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금융자산 | 342,022,757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5,994,947 |
| 단기금융상품 | 0 | |
| 매출채권 | 131,875,223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7,560,242 | |
| 유동리스채권 | 9,437,143 | |
| 장기금융상품 | 2,000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2,294,816 | |
| 비유동리스채권 | 64,858,386 | |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정가치 |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사채 | 67,994,933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정가치 |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사채 | 161,703,820 |
| (*) 사채 외의 부채의 경우,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금융부채 | 408,981,399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 69,351,873 |
| 기타유동금융부채 | 67,065,430 | |
| 유동리스부채 | 19,658,407 | |
| 유동성장기부채 | 94,941,783 | |
| 사채 | 69,892,445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2,693,574 | |
| 비유동리스부채 | 85,377,887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금융부채 | 499,840,509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 69,029,40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76,466,106 | |
| 유동리스부채 | 28,477,401 | |
| 유동성장기부채 | 0 | |
| 사채 | 164,698,791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3,706,691 | |
| 비유동리스부채 | 147,462,120 | |
| 5.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정가치 서열체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인식한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후속적인 공정가치 측정 정보를 공시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 |||||
| 후속적인 공정가치 측정 정보를 공시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 리스채권 | 0 | 14,561,159 | 0 | 14,561,159 |
| 사채 | 0 | 67,994,933 | 0 | 67,994,933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후속적인 공정가치 측정 정보를 공시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 |||||
| 후속적인 공정가치 측정 정보를 공시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 리스채권 | 0 | 69,977,255 | 0 | 69,977,255 |
| 사채 | 0 | 161,703,820 | 0 | 161,703,820 | |
| 수준 2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수준 2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 | |
| 리스채권 | 사채 | |
|---|---|---|
| 평가기법, 자산 | 현금흐름할인법 | |
| 투입변수, 자산 | 할인율 | |
| 평가기법, 부채 | 현금흐름할인법 | |
| 투입변수, 부채 | 할인율 |
6. 범주별 금융상품 (연결)
| 6.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1) 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기타금융자산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금융자산 | 306,630,171 | 15,568,259 | 322,198,430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8,234,494 | 0 | 148,234,494 |
| 단기금융상품 | 37,500,000 | 0 | 37,500,000 | |
| 매출채권 | 104,171,170 | 0 | 104,171,170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2,754,288 | 2,424,612 | 5,178,900 | |
| 장기금융상품 | 2,000 | 0 | 2,000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3,968,219 | 13,143,647 | 27,111,866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기타금융자산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금융자산 | 267,727,228 | 74,295,529 | 342,022,757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5,994,947 | 0 | 105,994,947 |
| 단기금융상품 | 0 | 0 | 0 | |
| 매출채권 | 131,875,223 | 0 | 131,875,223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7,560,242 | 9,437,143 | 16,997,385 | |
| 장기금융상품 | 2,000 | 0 | 2,000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2,294,816 | 64,858,386 | 87,153,202 | |
| (*) 기타금융자산은 범주별 금융자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리스채권입니다. |
| (2) 금융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기타금융부채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금융부채 | 303,945,105 | 105,036,294 | 408,981,399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 69,351,873 | 0 | 69,351,873 |
| 기타유동금융부채 | 67,065,430 | 0 | 67,065,430 | |
| 유동리스부채 | 0 | 19,658,407 | 19,658,407 | |
| 유동성장기부채 | 94,941,783 | 0 | 94,941,783 | |
| 사채 | 69,892,445 | 0 | 69,892,445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2,693,574 | 0 | 2,693,574 | |
| 비유동리스부채 | 0 | 85,377,887 | 85,377,887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기타금융부채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금융부채 | 323,900,988 | 175,939,521 | 499,840,509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 69,029,400 | 0 | 69,029,40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76,466,106 | 0 | 76,466,106 | |
| 유동리스부채 | 0 | 28,477,401 | 28,477,401 | |
| 유동성장기부채 | 0 | 0 | 0 | |
| 사채 | 164,698,791 | 0 | 164,698,791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3,706,691 | 0 | 13,706,691 | |
| 비유동리스부채 | 0 | 147,462,120 | 147,462,120 | |
| (*) 기타금융부채는 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리스부채입니다. |
| (*) 기타유동금융부채에는 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종업원관련 부채가 포함되어 있으습니다. |
| 종업원 관련 부채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기타금융부채 | |
|---|---|
| 종업원관련 부채 | 21,509,260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기타금융부채 | |
|---|---|
| 종업원관련 부채 | 24,011,796 |
7. 사용제한금융상품 (연결)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단기금융상품 | 장기금융상품 | |
|---|---|---|
| 거래처 | 신한은행 | 신한은행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12,000,000 | 2,000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당분기 중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이행 보증목적으로 정기예금에 질권이 설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당좌개설보증금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단기금융상품 | 장기금융상품 | |
|---|---|---|
| 거래처 | 신한은행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2,000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당좌개설보증금 |
8-1.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연결)
|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손실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매출채권 | ||
|---|---|---|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105,823,657 |
| 손실충당금 | (1,652,487) | |
| 장부금액 합계 | 104,171,170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매출채권 | ||
|---|---|---|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133,546,280 |
| 손실충당금 | (1,671,057) | |
| 장부금액 합계 | 131,875,223 | |
|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상 현금 흐름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8-2.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연결)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타금융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5,308,685 | (121,476) | (8,309) | 5,178,900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미수금 | 809,551 | (121,476) | 0 | 688,075 |
| 미수수익 | 162,636 | 0 | 0 | 162,636 | |
| 금융리스채권 | 2,424,612 | 0 | 0 | 2,424,612 | |
| 보증금 | 1,911,886 | 0 | (8,309) | 1,903,577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8,732,137 | 0 | (1,620,271) | 27,111,866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보증금 | 15,588,490 | 0 | (1,620,271) | 13,968,219 |
| 금융리스채권 | 13,143,647 | 0 | 0 | 13,143,647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7,457,897 | (421,476) | (39,036) | 16,997,385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미수금 | 1,796,672 | (421,476) | 0 | 1,375,196 |
| 미수수익 | 50,328 | 0 | 0 | 50,328 | |
| 금융리스채권 | 9,437,143 | 0 | 0 | 9,437,143 | |
| 보증금 | 6,173,754 | 0 | (39,036) | 6,134,718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89,995,869 | 0 | (2,842,667) | 87,153,202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보증금 | 25,137,483 | 0 | (2,842,667) | 22,294,816 |
| 금융리스채권 | 64,858,386 | 0 | 0 | 64,858,386 | |
| 연결회사는 미수금 등 기타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상 현금 흐름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 (3) 손상 매출채권과 기타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의 손상 및 연결회사의 신용위험 관련 사항은 주석 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 재고자산 (연결)
|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재고자산 세부내역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평가손실 | 장부금액 합계 | |
|---|---|---|---|
| 상품 | 33,700,314 | (67,580) | 33,632,734 |
| 제품 | 15,909,019 | (159,779) | 15,749,240 |
| 원재료 | 12,129,218 | (5) | 12,129,213 |
| 미착품 | 7,433,692 | 0 | 7,433,692 |
| 재고자산합계 | 69,172,243 | (227,364) | 68,944,879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평가손실 | 장부금액 합계 | |
|---|---|---|---|
| 상품 | 32,163,861 | (72,939) | 32,090,922 |
| 제품 | 16,692,022 | (159,780) | 16,532,242 |
| 원재료 | 11,853,616 | (183,894) | 11,669,722 |
| 미착품 | 17,726,823 | 0 | 17,726,823 |
| 재고자산합계 | 78,436,322 | (416,613) | 78,019,709 |
| (2)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매출원가 | |
|---|---|
|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 | 517,119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매출원가 | |
|---|---|
|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 | 628,179 |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일부 재고자산에 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
| 보험가입금액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재산종합보험 부보금액 | 79,116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재산종합보험 부보금액 | 91,128 |
10. 기타유동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 (연결)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타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기타유동자산 | 3,433,343 | (33,224) | 3,400,119 | |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 | 1,462,576 | (33,224) | 1,429,352 |
| 선급비용 | 1,970,767 | 0 | 1,970,767 | |
| 기타비유동자산 | 449,654 | 0 | 449,654 | |
| 기타비유동자산 | 선급비용 | 449,654 | 0 | 449,654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기타유동자산 | 2,535,959 | (33,223) | 2,502,736 | |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 | 1,365,580 | (33,223) | 1,332,357 |
| 선급비용 | 1,170,379 | 0 | 1,170,379 | |
| 기타비유동자산 | 711,686 | 0 | 711,686 | |
| 기타비유동자산 | 선급비용 | 711,686 | 0 | 711,686 |
11. 공동기업투자 (연결)
|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공동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회사는 2018년 중 말레이시아 소재 합작투자법인 SHINSEGAE MAMEE SDN.BHD.의 지분 50%를 취득하였습니다. 연결회사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약정은 별도의 회사를 통하여 구조화 되었으며, 공동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공동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당분기와 전기 현재 공동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장부금액으로의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2-1. 유형자산 (연결)
|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유형자산 | ||||
|---|---|---|---|---|
| 유형자산 | 토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39,867,625 |
| 감가상각누계액 | 0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39,867,625 | |||
| 건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47,151,787 | |
| 감가상각누계액 | (47,038,375)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100,113,412 | |||
| 구축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6,265,630 | |
| 감가상각누계액 | (3,984,067)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2,281,563 | |||
| 기계장치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26,247,255 | |
| 감가상각누계액 | (89,858,366) | |||
| 손상차손누계액 | (224,464) | |||
| 장부금액 합계 | 36,164,425 | |||
| 차량운반구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29,951 | |
| 감가상각누계액 | (29,949) | |||
| 손상차손누계액 | (1) | |||
| 장부금액 합계 | 1 | |||
| 공기구비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24,355,268 | |
| 감가상각누계액 | (18,429,407) | |||
| 손상차손누계액 | (399,734) | |||
| 장부금액 합계 | 5,526,127 | |||
| 인테리어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55,393,388 | |
| 감가상각누계액 | (35,099,806) | |||
| 손상차손누계액 | (3,395,625) | |||
| 장부금액 합계 | 16,897,957 | |||
| 주방기구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37,258,205 | |
| 감가상각누계액 | (31,561,311) | |||
| 손상차손누계액 | (1,125,348) | |||
| 장부금액 합계 | 4,571,546 | |||
| 건설중인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479,800 | |
| 감가상각누계액 | 0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1,479,800 | |||
| 유형자산 합계 | 206,902,456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유형자산 | ||||
|---|---|---|---|---|
| 유형자산 | 토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39,867,625 |
| 감가상각누계액 | 0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39,867,625 | |||
| 건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47,151,787 | |
| 감가상각누계액 | (44,102,203)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103,049,584 | |||
| 구축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6,254,230 | |
| 감가상각누계액 | (3,785,447)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2,468,783 | |||
| 기계장치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22,963,119 | |
| 감가상각누계액 | (82,890,931) | |||
| 손상차손누계액 | (247,331) | |||
| 장부금액 합계 | 39,824,857 | |||
| 차량운반구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29,951 | |
| 감가상각누계액 | (29,949) | |||
| 손상차손누계액 | (1) | |||
| 장부금액 합계 | 1 | |||
| 공기구비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29,268,002 | |
| 감가상각누계액 | (19,875,026) | |||
| 손상차손누계액 | (956,462) | |||
| 장부금액 합계 | 8,436,514 | |||
| 인테리어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56,611,938 | |
| 감가상각누계액 | (35,372,704) | |||
| 손상차손누계액 | (4,883,942) | |||
| 장부금액 합계 | 16,355,292 | |||
| 주방기구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2,034,655 | |
| 감가상각누계액 | (32,737,973) | |||
| 손상차손누계액 | (2,145,518) | |||
| 장부금액 합계 | 7,151,164 | |||
| 건설중인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626,346 | |
| 감가상각누계액 | 0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1,626,346 | |||
| 유형자산 합계 | 218,780,166 | |||
| (*) 건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유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유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유형자산 | 218,780,166 |
| 취득/대체 | 13,272,222 | |
| 처분/폐기 | (1,044,755) | |
| 감가상각비 | (17,476,465) | |
| 감가상각비(매각예정) | (988,955) | |
| 매각예정으로 대체 | (5,639,757) | |
| 기말 유형자산 | 206,902,456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유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유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유형자산 | 234,216,476 |
| 취득/대체 | 8,771,915 | |
| 처분/폐기 | (789,748) | |
| 감가상각비 | (18,355,771) | |
| 감가상각비(매각예정) | (1,163,079) | |
| 매각예정으로 대체 | 0 | |
| 기말 유형자산 | 222,679,793 | |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감가상각비의 기능별 배분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중단영업 | 기능별 항목 합계 | |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13,452,248 | 4,024,217 | 988,955 | 18,465,420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중단영업 | 기능별 항목 합계 | |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14,334,670 | 4,021,101 | 1,163,079 | 19,518,850 |
| (4)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보험가입내역 | |
| (단위 : 천원) | |
| 공시금액 | |
|---|---|
| 보험종류 | 재산종합보험 |
| 보험가입자산 | 토지, 건설중인자산 외 유형자산 |
| 보험회사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 장부금액 | 165,555,030 |
| 부보금액 | 554,287,416 |
| 또한, 연결회사는 상기 보험 이외에 연결회사의 차량운반구에 대하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12-2. 유형자산 (연결)
| (5)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담보제공처 | |||
|---|---|---|---|
| 신한은행 | |||
| 유형자산 | 유형자산 합계 | ||
| 토지와 건물 | 기계장치 | ||
|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 | 3,240,708 | 118,778 | |
| 담보설정금액(채권최고액) | 4,080,000 | ||
| 차입부채 | 0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담보제공처 | |||
|---|---|---|---|
| 신한은행 | |||
| 유형자산 | 유형자산 합계 | ||
| 토지와 건물 | 기계장치 | ||
|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 | 3,276,193 | 150,025 | |
| 담보설정금액(채권최고액) | 4,080,000 | ||
| 차입부채 | 0 | ||
13-1. 사용권자산 (연결)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리스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용권자산 관련 장부금액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자산 | 자산 합계 | |||
|---|---|---|---|---|
| 사용권자산 | ||||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기타 | ||
| 사용권자산 | 81,181,022 | 1,396,277 | 21,577 | 82,598,876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자산 | 자산 합계 | |||
|---|---|---|---|---|
| 사용권자산 | ||||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기타 | ||
| 사용권자산 | 89,212,926 | 481,422 | 0 | 89,694,348 |
| (2) 사용권자산의 보고기간 중 변동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 | |
|---|---|
| 사용권자산의 기중 신규추가 | 14,283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 | |
|---|---|
| 사용권자산의 기중 신규추가 | 342 |
13-2. 리스부채 (연결)
| (1)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리스부채의 유동 및 비유동 구분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유동 리스부채 | 19,658,407 |
| 비유동 리스부채 | 85,377,887 |
| 리스부채 합계 | 105,036,294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유동 리스부채 | 28,477,401 |
| 비유동 리스부채 | 147,462,120 |
| 리스부채 합계 | 175,939,521 |
|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와 관련해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리스와 관련해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자산 | 자산 합계 | |||||
|---|---|---|---|---|---|---|
| 사용권자산 | ||||||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기타 | 중단영업손익 | |||
| 감가상각비 | (10,367,128) | (248,746) | (6,165) | (1,815,336) | (12,437,375) | |
| 이자수익 | 1,203,991 | |||||
| 리스순투자 제외된 리스수익 | 17,885 | |||||
| 운용리스수익 | 1,174,411 | |||||
| 운용리스수익 | 운용리스 임대료수익 중 변동리스료 관련 수익 | 0 | ||||
| 리스수익 관련 중단영업손익 | 1,743,370 |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비용에 포함) | (3,802,450) | |||||
| 단기리스료 | (4,653,341) | |||||
| 소액리스료 | (165,463) | |||||
| 리스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변동리스료 | (578,266) | |||||
| 리스비용 관련 중단영업손익 | (3,195,630)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자산 | 자산 합계 | |||||
|---|---|---|---|---|---|---|
| 사용권자산 | ||||||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기타 | 중단영업손익 | |||
| 감가상각비 | (10,382,233) | (225,548) | 0 | (1,876,846) | (12,484,627) | |
| 이자수익 | 2,102,069 | |||||
| 리스순투자 제외된 리스수익 | 0 | |||||
| 운용리스수익 | 1,412,467 | |||||
| 운용리스수익 | 운용리스 임대료수익 중 변동리스료 관련 수익 | 258,268 | ||||
| 리스수익 관련 중단영업손익 | 2,006,641 |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비용에 포함) | (4,996,798) | |||||
| 단기리스료 | (4,582,249) | |||||
| 소액리스료 | (425,019) | |||||
| 리스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변동리스료 | (540,637) | |||||
| 리스비용 관련 중단영업손익 | (4,404,221) | |||||
| 한편,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현금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액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리스 현금유출 | 29,010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리스 현금유출 | 31,724 |
14. 무형자산 (연결)
|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무형자산 | ||||
|---|---|---|---|---|
| 무형자산 및 영업권 | 산업재산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34,150 |
| 감가상각누계액 | (346,546)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87,604 | |||
| 소프트웨어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4,838,393 | |
| 감가상각누계액 | (21,199,840) | |||
| 손상차손누계액 | (50,627) | |||
| 장부금액 합계 | 23,587,926 | |||
| 회원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940,157 | |
| 감가상각누계액 | 0 | |||
| 손상차손누계액 | (4,360) | |||
| 장부금액 합계 | 1,935,797 | |||
| 권리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627 | |
| 감가상각누계액 | (1,627)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0 | |||
| 고객관계가치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110,000 | |
| 감가상각누계액 | (222,000) | |||
| 손상차손누계액 | (888,000) | |||
| 장부금액 합계 | 0 | |||
| 사업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250,000 | |
| 감가상각누계액 | (1,027,083) | |||
| 손상차손누계액 | (3,222,917) | |||
| 장부금액 합계 | 0 | |||
| 프랜차이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3,200,000 | |
| 감가상각누계액 | (902,201) | |||
| 손상차손누계액 | (2,297,799) | |||
| 장부금액 합계 | 0 | |||
| 영업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9,732,706 | |
| 감가상각누계액 | 0 | |||
| 손상차손누계액 | (8,814,469) | |||
| 장부금액 합계 | 40,918,237 | |||
| 무형자산 및 영업권 합계 | 66,529,564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무형자산 | ||||
|---|---|---|---|---|
| 무형자산 및 영업권 | 산업재산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34,150 |
| 감가상각누계액 | (325,257)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108,893 | |||
| 소프트웨어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4,497,476 | |
| 감가상각누계액 | (17,669,372) | |||
| 손상차손누계액 | (51,292) | |||
| 장부금액 합계 | 26,776,812 | |||
| 회원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937,774 | |
| 감가상각누계액 | 0 | |||
| 손상차손누계액 | (4,360) | |||
| 장부금액 합계 | 1,933,414 | |||
| 권리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9,784 | |
| 감가상각누계액 | (8,314) | |||
| 손상차손누계액 | (1,470) | |||
| 장부금액 합계 | 0 | |||
| 고객관계가치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110,000 | |
| 감가상각누계액 | (222,000) | |||
| 손상차손누계액 | (888,000) | |||
| 장부금액 합계 | 0 | |||
| 사업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250,000 | |
| 감가상각누계액 | (1,027,083) | |||
| 손상차손누계액 | (3,222,917) | |||
| 장부금액 합계 | 0 | |||
| 프랜차이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3,200,000 | |
| 감가상각누계액 | (902,201) | |||
| 손상차손누계액 | (2,297,799) | |||
| 장부금액 합계 | 0 | |||
| 영업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9,732,706 | |
| 감가상각누계액 | 0 | |||
| 손상차손누계액 | (8,814,469) | |||
| 장부금액 합계 | 40,918,237 | |||
| 무형자산 및 영업권 합계 | 69,737,356 | |||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 69,737,356 |
| 취득 및 대체 | 376,354 |
| 처분/폐기 | (27) |
| 상각 | (3,568,227) |
| 상각(중단영업) | (4,652) |
| 매각예정자산으로 대체 | (11,240) |
| 분기말 | 66,529,564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 74,200,958 |
| 취득 및 대체 | 550,086 |
| 처분/폐기 | (1) |
| 상각 | (3,781,393) |
| 상각(중단영업) | (4,436) |
| 매각예정자산으로 대체 | 0 |
| 분기말 | 70,965,214 |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상각비가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무형자산상각비의 기능별 배분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무형자산상각비 | ||
|---|---|---|
| 기능별 항목 | 매출원가 | 41,442 |
| 판매비와관리비 | 3,526,785 | |
| 중단영업손익 | 4,652 | |
| 기능별 항목 합계 | 3,572,879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무형자산상각비 | ||
|---|---|---|
| 기능별 항목 | 매출원가 | 42,267 |
| 판매비와관리비 | 3,739,126 | |
| 중단영업손익 | 4,436 | |
| 기능별 항목 합계 | 3,785,829 | |
15.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 (연결)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매입채무 | 69,351,873 | 0 | 69,351,873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67,065,937 | (507) | 67,065,430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미지급금 | 40,847,922 | 0 | 40,847,922 |
| 미지급비용 | 25,730,902 | 0 | 25,730,902 | |
| 임대보증금 | 403,200 | (507) | 402,693 | |
| 영업보증금 | 80,000 | 0 | ||
| 미지급배당금 | 3,913 | 0 | 3,913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2,959,026 | (265,452) | 2,693,574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임대보증금 | 2,959,026 | (265,452) | 2,693,574 |
| 기타장기금융부채 | 0 | 0 | 0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매입채무 | 69,029,400 | 0 | 69,029,400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76,471,880 | (5,774) | 76,466,106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미지급금 | 44,957,711 | 0 | 44,957,711 |
| 미지급비용 | 29,605,137 | 0 | 29,605,137 | |
| 임대보증금 | 1,534,400 | (5,774) | 1,528,626 | |
| 영업보증금 | 370,000 | 0 | 370,000 | |
| 미지급배당금 | 4,632 | 0 | 4,632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5,020,174 | (1,313,483) | 13,706,691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임대보증금 | 9,566,566 | (1,313,483) | 8,253,083 |
| 기타장기금융부채 | 5,453,608 | 0 | 5,453,608 | |
16. 기타유동부채 (연결)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타유동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타 유동부채 | 51,313,395 | |
| 기타 유동부채 | 선수금 | 39,613,830 |
| 예수금 | 3,924,904 | |
| 부가세예수금 | 7,774,661 | |
| 선수수익 | 0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타 유동부채 | 19,107,003 | |
| 기타 유동부채 | 선수금 | 7,153,361 |
| 예수금 | 3,381,523 | |
| 부가세예수금 | 8,568,540 | |
| 선수수익 | 3,579 | |
17-1. 차입금 및 사채 (연결)
|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은 없습니다. |
17-2. 차입금 및 사채 (연결)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제4-1회 무보증 공모사채 | 제4-2회 무보증 공모사채 | 제5-1회 무보증 공모사채 | 제5-2회 무보증 공모사채 | 차입금명칭 합계 | |
|---|---|---|---|---|---|
| 발행일 | 2024년 1월 26일 | 2024년 1월 26일 | 2024년 7월 25일 | 2024년 7월 25일 | |
| 만기일 | 2026년 1월 26일 | 2027년 1월 26일 | 2026년 7월 24일 | 2027년 7월 23일 | |
| 당분기말 연이자율 | 0.0431 | 0.0434 | 0.0353 | 0.0362 | |
| 사채, 명목금액 | 65,000,000 | 30,000,000 | 30,000,000 | 40,000,000 | 165,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165,772) | ||||
| 유동성대체 | (94,941,783) | ||||
| 합계 | 69,892,445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제4-1회 무보증 공모사채 | 제4-2회 무보증 공모사채 | 제5-1회 무보증 공모사채 | 제5-2회 무보증 공모사채 | 차입금명칭 합계 | |
|---|---|---|---|---|---|
| 발행일 | |||||
| 만기일 | |||||
| 당분기말 연이자율 | |||||
| 사채, 명목금액 | 65,000,000 | 30,000,000 | 30,000,000 | 40,000,000 | 165,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301,209) | ||||
| 유동성대체 | 0 | ||||
| 합계 | 164,698,791 |
| 한편, 상기 사채관리계약 상 재무비율 등의 유지 조항이 존재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18. 퇴직급여 (연결)
| 18.1 확정급여제도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인식한 확정급여제도 관련 비용의 계정과목별 금액은 다음과같습니다. |
| 인식한 확정급여제도 관련 비용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
|---|---|---|
| 기능별 항목 | 매출원가 등 | 4,501,954 |
| 판매비와관리비 | 3,106,584 | |
| 중단영업손익 | 2,836,371 | |
| 기능별 항목 합계 | 10,444,909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
|---|---|---|
| 기능별 항목 | 매출원가 등 | 3,910,553 |
| 판매비와관리비 | 2,642,181 | |
| 중단영업손익 | 2,449,578 | |
| 기능별 항목 합계 | 9,002,312 | |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자산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94,507,049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95,454,293) |
| 연결재무상태표 상 순확정급여부채 | 691,909 |
| 연결재무상태표 상 순확정급여자산 | (1,639,153)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38,873,325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52,019,097) |
| 연결재무상태표 상 순확정급여부채 | 616,834 |
| 연결재무상태표 상 순확정급여자산 | (13,762,606) |
|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전환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 국민연금전환금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국민연금전환금 | |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2)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국민연금전환금 | |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23) |
| 18.2 확정기여제도 당분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해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전분기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해 인식한 금액은 없습니다. |
| 확정기여제도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20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0 |
| 18.3 기타장단기종업원급여부채 단기종업원급여부채는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따라 당분기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이며,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는 장기근속종업원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장기유급휴가비와 관련하여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장단기종업원급여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기타장단기종업원급여부채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단기종업원급여부채 | 12,937,330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기타비유동부채) | 8,598,167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단기종업원급여부채 | 11,456,210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기타비유동부채) | 14,037,523 |
19.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연결)
| (1)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 평균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회계이익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한 조정 | |
| 당분기 | |
| 공시금액 | |
|---|---|
|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0.0336 |
| 전분기 |
| 공시금액 | |
|---|---|
|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0.0684) |
| (2) 필라 2 법률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배기업은 15% 미만의 유효세율로 과세된 종속기업 등의 이익에 대한 추가세액을 대한민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최소적용제외 특례에 따라 연결회사가 대한민국에 납부해야 할추가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종속기업 등이 제공받는 세제 혜택, 후속 중간기간에 발생하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소득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조정사항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은 추정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20. 자본금 (연결)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단위: 주) | 1주의 금액(단위: 원) | 발행주식수(단위: 주) | 자본금 | ||
|---|---|---|---|---|---|
| 주식 | 보통주 | 6,000,000 | 5,000 | 3,872,480 | 19,362,400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단위: 주) | 1주의 금액(단위: 원) | 발행주식수(단위: 주) | 자본금 | ||
|---|---|---|---|---|---|
| 주식 | 보통주 | 6,000,000 | 5,000 | 3,872,480 | 19,362,400 |
21. 주식발행초과금 및 기타의자본항목 (연결)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식발행초과금 및 기타의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타자본구성요소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주식발행초과금 | 44,358,761 | |
| 기타의자본항목 | 21,868,735 | |
| 기타의자본항목 | 자본조정 | (4,477,649) |
| 합병차액 | 25,851,861 | |
| 자기주식 | (19,467) | |
| 지분법자본변동 | 513,990 |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등 | 0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주식발행초과금 | 44,358,761 | |
| 기타의자본항목 | 21,351,746 | |
| 기타의자본항목 | 자본조정 | (4,477,649) |
| 합병차액 | 25,851,862 | |
| 자기주식 | (19,467) | |
| 지분법자본변동 | 481,399 |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등 | (484,399) | |
22. 이익잉여금 (연결)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이익잉여금 구성내역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법정적립금 | 6,318,998 |
| 임의적립금 | 202,167,223 |
| 미처분이익잉여금 | 23,366,561 |
| 이익잉여금 합계 | 231,852,782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법정적립금 | 5,970,492 |
| 임의적립금 | 194,267,222 |
| 미처분이익잉여금 | 8,181,818 |
| 이익잉여금 합계 | 208,419,532 |
| (*) 연결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하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2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관련 자산,부채 (연결)
|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회사는 수익과 관련해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다음 금액을 인식하였습니다. |
| 수익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수익 | 919,452,728 | |
| 수익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918,146,299 |
|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임대료수익 등 | 1,306,429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수익 | 956,559,811 | |
| 수익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955,301,800 |
|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임대료수익 등 | 1,258,011 | |
| 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 연결회사는 다음의 주요 부문별로 재화나 용역을 기간에 걸쳐 이전하거나 한 시점에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기업 전체 총계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
|---|---|---|---|---|---|---|---|
| 영업부문 | |||||||
| 제조서비스 | 매입유통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 ||||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227,480,223 | 2,935,882 | 230,416,105 | 681,318,230 | 6,411,964 | 687,730,194 | 918,146,299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기업 전체 총계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
|---|---|---|---|---|---|---|---|
| 영업부문 | |||||||
| 제조서비스 | 매입유통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 ||||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230,125,376 | 2,995,669 | 233,121,045 | 718,251,370 | 3,929,385 | 722,180,755 | 955,301,800 |
| (2)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인식하고 있는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계약자산 | 2,243,030 |
| 계약부채 | 607,731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계약자산 | 2,873,481 |
| 계약부채 | 3,869,460 |
| 상기 계약자산은 매출채권에, 계약부채는 선수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연결)
|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비용의 성격별 분류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기능별 항목 | 기능별 항목 합계 | |||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
| 판매비 | 관리비 | |||
| 재고자산의 변동 | 9,074,830 | 0 | 0 | 9,074,830 |
| 상품 및 원부재료 매입액 | 508,044,342 | 0 | 0 | 508,044,342 |
| 운반비 | 3,511,793 | 35,010,681 | 0 | 38,522,474 |
| 종업원급여 | 61,932,563 | 0 | 37,604,204 | 99,536,767 |
| 감가상각비 | 13,452,248 | 0 | 4,024,217 | 17,476,465 |
| 무형자산상각비 | 41,442 | 0 | 3,526,785 | 3,568,227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250,289 | 0 | 9,371,750 | 10,622,039 |
| 지급수수료 | 101,805,043 | 0 | 31,478,861 | 133,283,904 |
| 수도광열비 | 12,556,309 | 0 | 3,159,036 | 15,715,345 |
| 복리후생비 | 10,800,831 | 0 | 4,887,230 | 15,688,061 |
| 소모품비 | 10,672,342 | 0 | 3,503,078 | 14,175,420 |
| 임차료 | 3,646,349 | 0 | 1,750,722 | 5,397,071 |
| 세금과공과 | 3,023,867 | 0 | 4,023,370 | 7,047,237 |
| 기타 비용 | 16,569,305 | 8,251,508 | 5,467,910 | 30,288,723 |
| 성격별 비용 합계 | 756,381,553 | 43,262,189 | 108,797,163 | 908,440,905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기능별 항목 | 기능별 항목 합계 | |||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
| 판매비 | 관리비 | |||
| 재고자산의 변동 | 27,312,258 | 0 | 0 | 27,312,258 |
| 상품 및 원부재료 매입액 | 527,202,768 | 0 | 0 | 527,202,768 |
| 운반비 | 3,755,167 | 36,916,870 | 0 | 40,672,037 |
| 종업원급여 | 63,133,008 | 0 | 38,989,635 | 102,122,643 |
| 감가상각비 | 14,334,671 | 0 | 4,021,100 | 18,355,771 |
| 무형자산상각비 | 42,267 | 0 | 3,739,126 | 3,781,393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315,752 | 0 | 9,292,029 | 10,607,781 |
| 지급수수료 | 97,725,407 | 0 | 33,403,485 | 131,128,892 |
| 수도광열비 | 11,775,352 | 0 | 3,127,057 | 14,902,409 |
| 복리후생비 | 11,000,132 | 0 | 4,946,681 | 15,946,813 |
| 소모품비 | 10,212,480 | 0 | 4,513,535 | 14,726,015 |
| 임차료 | 3,411,186 | 0 | 2,136,719 | 5,547,905 |
| 세금과공과 | 3,067,707 | 0 | 4,558,273 | 7,625,980 |
| 기타 비용 | 14,286,268 | 10,519,980 | 6,315,518 | 31,121,766 |
| 성격별 비용 합계 | 788,574,423 | 47,436,850 | 115,043,158 | 951,054,431 |
25. 판매비와관리비 (연결)
|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판매비 세부내역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운반비 | 12,306,255 | 35,010,681 |
| 광고선전비 | 1,485,131 | 3,979,365 |
| 판매촉진비 | 1,793,151 | 4,272,143 |
| 합계 | 15,584,537 | 43,262,189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운반비 | 11,929,781 | 36,916,870 |
| 광고선전비 | 1,398,034 | 5,690,380 |
| 판매촉진비 | 1,952,190 | 4,829,600 |
| 합계 | 15,280,005 | 47,436,850 |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관리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관리비 세부내역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급여 | 10,907,286 | 34,482,920 |
| 퇴직급여 | 1,011,660 | 3,121,284 |
| 복리후생비 | 1,688,084 | 4,887,230 |
| 교육훈련비 | 314,365 | 804,297 |
| 여비교통비 | 208,615 | 595,198 |
| 통신비 | 93,324 | 290,955 |
| 차량유지비 | 187,918 | 526,023 |
| 소모품비 | 1,542,441 | 3,503,078 |
| 보험료 | 280,157 | 767,881 |
| 임차료 | 566,772 | 1,750,722 |
| 세금과공과 | 1,110,296 | 4,023,370 |
| 지급수수료 | 11,828,947 | 31,478,861 |
| 수도광열비 | 1,303,316 | 3,159,036 |
| 감가상각비 | 1,326,936 | 4,024,217 |
| 사용권자산상각비 | 3,145,544 | 9,371,750 |
| 무형자산상각비 | 1,063,975 | 3,526,785 |
| 경상연구개발비 | 288,042 | 809,330 |
| 기타 | 661,638 | 1,674,226 |
| 합계 | 37,529,316 | 108,797,163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급여 | 12,039,675 | 36,347,454 |
| 퇴직급여 | 896,229 | 2,642,181 |
| 복리후생비 | 1,676,086 | 4,946,681 |
| 교육훈련비 | 324,943 | 842,901 |
| 여비교통비 | 242,674 | 885,987 |
| 통신비 | 98,847 | 331,375 |
| 차량유지비 | 167,786 | 499,870 |
| 소모품비 | 1,601,266 | 4,513,535 |
| 보험료 | 391,946 | 1,100,813 |
| 임차료 | 699,385 | 2,136,719 |
| 세금과공과 | 1,430,300 | 4,558,273 |
| 지급수수료 | 11,604,258 | 33,403,485 |
| 수도광열비 | 1,293,878 | 3,127,057 |
| 감가상각비 | 1,347,643 | 4,021,100 |
| 사용권자산상각비 | 3,087,709 | 9,292,029 |
| 무형자산상각비 | 1,247,043 | 3,739,126 |
| 경상연구개발비 | 165,977 | 485,711 |
| 기타 | 763,428 | 2,168,861 |
| 합계 | 39,079,073 | 115,043,158 |
26. 기타영업외수익 및 비용 (연결)
|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기타영업외수익 | 1,028,275 | 8,868,685 | |
| 기타영업외수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0 | 17,140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352,289 | 7,903,013 | |
| 잡이익 | 675,986 | 948,532 | |
| 기타영업외비용 | 453,827 | 7,053,305 | |
| 기타영업외비용 | 유형자산처분손실 | 357,489 | 426,370 |
| 무형자산처분손실 | 0 | 0 | |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0 | 5,423,214 | |
| 기부금 | 85,434 | 668,738 | |
| 잡손실 | 10,904 | 105,845 | |
| 종속기업처분손실 | 0 | 429,138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기타영업외수익 | 410,130 | 1,001,941 | |
| 기타영업외수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0 | 29,710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3,525 | 88,812 | |
| 잡이익 | 406,605 | 883,419 | |
| 기타영업외비용 | 538,385 | 2,363,180 | |
| 기타영업외비용 | 유형자산처분손실 | 127,811 | 314,815 |
| 무형자산처분손실 | 0 | 1 | |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0 | 3,466 | |
| 기부금 | 115,434 | 1,682,649 | |
| 잡손실 | 295,140 | 362,249 | |
| 종속기업처분손실 | 0 | 0 | |
27.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연결)
|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1,018,185 | 6,640,753 | |
| 금융수익 | 이자수익 | 1,002,328 | 3,478,056 |
| 외화환산이익 | (38,188) | 6,833 | |
| 외환차익 | 54,045 | 770,999 | |
| 기타금융부채처분이익 | 0 | 2,384,865 | |
| 금융비용 | 2,960,575 | 9,520,234 | |
| 금융비용 | 이자비용 | 2,727,097 | 8,981,424 |
| 외화환산손실 | 33,775 | 53,942 | |
| 외환차손 | 199,703 | 484,868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1,751,739 | 4,526,844 | |
| 금융수익 | 이자수익 | 1,305,443 | 3,854,897 |
| 외화환산이익 | 54,471 | 57,727 | |
| 외환차익 | 391,825 | 614,220 | |
| 기타금융부채처분이익 | 0 | 0 | |
| 금융비용 | 3,664,166 | 12,226,512 | |
| 금융비용 | 이자비용 | 3,566,091 | 11,390,184 |
| 외화환산손실 | (16,864) | 7,284 | |
| 외환차손 | 114,939 | 829,044 | |
28. 주당순이익 (연결)
| (1)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본주당순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당이익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주식 |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이익 | 6,746,433 | 26,358,453 |
| 계속영업이익(손실) | 256,706 | 9,708,834 |
| 중단영업이익(손실) | 6,489,727 | 16,649,619 |
| 유통보통주식수 | 3,872,291 | 3,872,291 |
| 기본 및 희석주당분기순이익 | 1,742 | 6,807 |
|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 66 | 2,507 |
| 중단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 1,676 | 4,300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주식 |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이익 | 4,006,677 | 13,800,867 |
| 계속영업이익(손실) | (317,669) | (3,307,099) |
| 중단영업이익(손실) | 4,324,346 | 17,107,966 |
| 유통보통주식수 | 3,872,291 | 3,872,291 |
| 기본 및 희석주당분기순이익 | 1,035 | 3,564 |
|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 (82) | (854) |
| 중단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 1,117 | 4,418 |
| (*)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행주식수를 유통기간으로 가중평균하여 유통보통주식수를산정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전환우선주 및 신주인수권을 당기 중 상환하였으며, 희석화 효과가 없으므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동일합니다. |
29. 현금흐름 관련 정보 (연결)
|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분기순이익 | 26,358,453 | |
| 조정 | 50,947,067 | |
| 조정 | 법인세비용 조정 | 4,736,324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189,248) | |
| 감가상각비 | 18,465,420 |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2,437,375 | |
| 무형자산상각비 | 3,572,880 | |
| 퇴직급여 | 10,400,795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472,745 | |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5,425,744 | |
| 외화환산손실 | 53,942 | |
| 이자비용 | 9,443,873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0,780) |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8,846,135) | |
| 이자수익 | (3,680,748) | |
| 외화환산이익 | (6,833) | |
| 지분법이익 | (98,233) | |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429,138 | |
| 기타금융부채처분이익 | (2,384,865) | |
| 기타 | 735,673 |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7,393,448 |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665,665)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393,531 |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239,541) | |
| 단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955,745)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9,255,063 | |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39,823)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75,645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143,155 |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2,646,582)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766,471 |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528,304 | |
|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증가(감소) | (793,879) | |
| 퇴직금의지급 | (5,519,711) | |
| 국민연금전환금의 감소 | 0 |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감소(증가) | 7,902,000 | |
|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증가(감소) | (1,612,391) | |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397,384) | |
| 합계 | 84,698,968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분기순이익 | 13,800,867 | |
| 조정 | 55,844,788 | |
| 조정 | 법인세비용 조정 | 4,732,011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1,309,767) | |
| 감가상각비 | 19,518,850 |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2,484,627 | |
| 무형자산상각비 | 3,785,829 | |
| 퇴직급여 | 9,002,312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43,809 | |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0 | |
| 외화환산손실 | 7,284 | |
| 이자비용 | 11,910,813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13,122) |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1,074,769) | |
| 이자수익 | (4,041,824) | |
| 외화환산이익 | (57,727) | |
| 지분법이익 | (460,129) | |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0 | |
| 기타금융부채처분이익 | 0 | |
| 기타 | 1,116,591 |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10,334,761 |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835,174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1,716,687 |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931,797 | |
| 단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3,218,006)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27,312,258 | |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338,144)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0,559,936)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9,507,300) |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2,966,950)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519,299 |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321,232 | |
|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증가(감소) | 1,406,459 | |
| 퇴직금의지급 | (5,578,499) | |
| 국민연금전환금의 감소 | 2,093 |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감소(증가) | 8,420,387 | |
|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증가(감소) | (943,991) | |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17,799) | |
| 합계 | 79,980,416 | |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사채의 유동성 대체 | 94,941,783 |
| 유형자산 취득에 의한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1,154,973 |
| 유형자산 처분에 의한 미수금의 감소 | 23,739 |
| 건설중인자산의 무형자산 대체 | 0 |
| 건설중인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 1,626,346 |
| 사용권자산의 인식 | 14,282,874 |
| 리스부채의 인식 | 17,930,838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 2,546,206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 4,552,689 |
|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 11,962,108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사채의 유동성 대체 | 0 |
| 유형자산 취득에 의한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3,157,945) |
| 유형자산 처분에 의한 미수금의 감소 | 29,308 |
| 건설중인자산의 무형자산 대체 | 325,765 |
| 건설중인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 1,801,508 |
| 사용권자산의 인식 | 341,768 |
| 리스부채의 인식 | 324,849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 7,813,741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 468,648 |
|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 15,699,873 |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기초 | 재무현금흐름 | 비현금거래 | 기타 | 매각예정으로 대체 | 분기말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단기차입금 | 0 | 0 | 0 | 0 | 0 | 0 |
| 유동성장기부채 | 0 | 0 | 94,941,783 | 0 | 0 | 94,941,783 | |
| 사채 | 164,698,791 | 0 | (94,806,346) | 0 | 0 | 69,892,445 | |
| 리스 부채 | 175,939,521 | (16,614,988) | (37,908,643) | (4,160,598) | (12,218,998) | 105,036,294 | |
| 임대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 10,151,709 | (6,596,940) | 950,456 | 0 | (1,328,958) | 3,176,267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350,790,021 | (23,211,928) | (36,822,750) | (4,160,598) | (13,547,956) | 273,046,789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기초 | 재무현금흐름 | 비현금거래 | 기타 | 매각예정으로 대체 | 분기말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단기차입금 | 44,500,000 | (44,500,000) | 0 | 0 | 0 | 0 |
| 유동성장기부채 | 149,946,719 | (150,000,000) | 53,281 | 0 | 0 | 0 | |
| 사채 | 0 | 164,574,637 | 81,026 | 0 | 0 | 164,655,663 | |
| 리스 부채 | 201,013,167 | (16,775,386) | 3,217,577 | (5,494,387) | 0 | 181,960,971 | |
| 임대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 9,886,412 | 289,598 | 75,150 | 0 | 0 | 10,251,160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405,346,298 | (46,411,151) | 3,427,034 | (5,494,387) | 0 | 356,867,794 | |
30. 배당금 (연결)
| 2024년 12월 31일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주당 배당금 및 총 배당금은 다음과 같으며 2025년 4월 22일에 지급되었습니다. |
| 배당금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천원) | |
| 배당의 구분 | |
|---|---|
| 연차배당 | |
| 주식 | |
| 보통주 | |
| 보통주에 지급된 주당배당금(단위:원) | 900 |
| 보통주에 지급된 배당금 | 3,485,062 |
31.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연결)
|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주요 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약정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한도액 | 실행액 | 한도액, 외화 [USD, 일] | 실행액, 외화 [USD, 일] | ||||
|---|---|---|---|---|---|---|---|
| 거래상대방 | 신한은행 | 약정의 유형 | 수입신용장약정 | 0 | 0 | 5,000,000 | 492,987 |
| 일반대차입약정 | 2,819,000 | 0 | 0 | 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20,000,000 | 0 | 0 | 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10,000,000 | 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0 | 0 | 1,000,000 | 0 | |||
| 농협은행 | 수입신용장약정 | 0 | 0 | 0 | 0 | ||
| 일반대차입약정 | 0 | 0 | 0 | 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20,000,000 | 0 | 0 | 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5,000,000 | 0 | 0 | 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0 | 0 | 1,000,000 | 0 | |||
| 우리은행 | 수입신용장약정 | 0 | 0 | 0 | 0 | ||
| 일반대차입약정 | 0 | 0 | 0 | 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0 | 0 | 0 | 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5,250,000 | 0 | 0 | 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0 | 0 | 0 | 0 | |||
| KDB산업은행 | 수입신용장약정 | 0 | 0 | 0 | 0 | ||
| 일반대차입약정 | 0 | 0 | 0 | 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15,000,000 | 0 | 0 | 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0 | 0 | 0 | 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0 | 0 | 0 | 0 | |||
| 수협은행 | 수입신용장약정 | 0 | 0 | 0 | 0 | ||
| 일반대차입약정 | 0 | 0 | 0 | 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10,000,000 | 0 | 0 | 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0 | 0 | 0 | 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0 | 0 | 0 | 0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한도액 | 실행액 | 한도액, 외화 [USD, 일] | 실행액, 외화 [USD, 일] | ||||
|---|---|---|---|---|---|---|---|
| 거래상대방 | 신한은행 | 약정의 유형 | 수입신용장약정 | 0 | 0 | 5,000,000 | 436,064 |
| 일반대차입약정 | 3,024,000 | 0 | 0 | 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20,000,000 | 0 | 0 | 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10,000,000 | 0 | 0 | 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0 | 0 | 1,000,000 | 0 | |||
| 농협은행 | 수입신용장약정 | 0 | 0 | 0 | 0 | ||
| 일반대차입약정 | 0 | 0 | 0 | 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20,000,000 | 0 | 0 | 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5,000,000 | 0 | 0 | 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0 | 0 | 1,000,000 | 0 | |||
| 우리은행 | 수입신용장약정 | 0 | 0 | 0 | 0 | ||
| 일반대차입약정 | 0 | 0 | 0 | 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0 | 0 | 0 | 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5,850,000 | 0 | 0 | 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0 | 0 | 0 | 0 | |||
| KDB산업은행 | 수입신용장약정 | 0 | 0 | 0 | 0 | ||
| 일반대차입약정 | 0 | 0 | 0 | 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15,000,000 | 0 | 0 | 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0 | 0 | 0 | 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0 | 0 | 0 | 0 | |||
| 수협은행 | 수입신용장약정 | 0 | 0 | 0 | 0 | ||
| 일반대차입약정 | 0 | 0 | 0 | 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10,000,000 | 0 | 0 | 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0 | 0 | 0 | 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0 | 0 | 0 | 0 |
| (2)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역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지급보증의 구분 | ||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서울보증보험 | 금융기관 | |
| 지급보증에 대한 비고(설명) | 연결회사는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수입신용장 거래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 보증한도 | 9,217 | |
| 보증한도(USD) [USD, 일] | 492,987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지급보증의 구분 | ||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서울보증보험 | 금융기관 | |
| 지급보증에 대한 비고(설명) | 연결회사는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수입신용장 거래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 보증한도 | 9,984 | |
| 보증한도(USD) [USD, 일] | 436,064 | |
| (3)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천원) | |
| 사건의 종류 | 소송 금액 | 원고 | 계류법원 | 비고 | |||
|---|---|---|---|---|---|---|---|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피소(피고) | 스무디킹코리아(주) | 손해배상 | 37,460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서울동부지방법원 | 2심 진행중 |
3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연결)
|
(1)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 회사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9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10에서 규정하는 실질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자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회사 등입니다. (*2) 전기 중 (주)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24년 6월 30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이마트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3) 전기 중 (주)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는 (주)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특수관계자거래 | ||||||
|---|---|---|---|---|---|---|
| 매출 등 | 유,무형자산처분 | 매입 등 | 유,무형자산취득 |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주)이마트 | 208,347,144 | 0 | 18,166,035 | 0 |
| 공동기업투자 | SHINSEGAE MAMEE SDN. BHD. | 153,600 | 0 | 0 | 0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 0 | 0 | 0 | 0 | |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 12,436,031 | 0 | 19,748,260 | 0 | ||
| 신세계건설(주) | 0 | 0 | 0 | 0 | ||
| (주)신세계아이앤씨 | 267,823 | 0 | 7,249,081 | 267,793 | ||
| (주)에스씨케이컴퍼니 | 155,821,294 | 0 | 0 | 0 | ||
| (주)신세계엘앤비 | 1,097,103 | 0 | 169,281 | 0 | ||
| (주)스타필드하남 | 0 | 0 | 57,954 | 0 | ||
| (주)이마트24 | 3,295,511 | 0 | 3,464,568 | 0 | ||
| (주)신세계프라퍼티 | 0 | 0 | 109,203 | 0 | ||
| (주)스타필드고양 | 0 | 0 | 92,419 | 0 | ||
| (주)에스에스지닷컴 | 727,181 | 556 | 912,387 | 0 | ||
| (주)플래티넘페이먼츠 | 0 | 0 | 19,483 | 0 | ||
| (주)스타필드안성 | 0 | 0 | 144,081 | 0 | ||
| (주)신세계야구단 | 0 | 0 | 256,827 | 0 | ||
| 오케이미트(주) | 2,980 | 0 | 125,568 | 0 | ||
| (주)스타필드수원 | 81,319 | 0 | 36,437 | 0 | ||
| (주)지마켓 | 0 | 0 | 620,026 | 0 | ||
| (주)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0 | 0 | 13,500 | 0 | ||
| (주)에스엠피엠씨 | 49,517 | 0 | 0 | 0 | ||
| 대규모기업집단 | (주)신세계 | 19,154,748 | 0 | 2,558,471 | 0 | |
| (주)신세계인터내셔날 | 1,398,606 | 0 | 0 | 0 | ||
| (주)신세계사이먼 | 269,026 | 0 | 0 | 0 | ||
| (주)신세계톰보이 | 105,976 | 0 | 0 | 0 | ||
|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 2,934,569 | 0 | 140,789 | 0 | ||
| (주)광주신세계 | 796,613 | 0 | 15,845 | 0 | ||
| (주)신세계센트럴 | 1,995,509 | 0 | 575,764 | 0 |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 393 | 0 | 341,982 | 0 | ||
| (주)신세계디에프 | 476,400 | 0 | 0 | 0 | ||
| (주)신세계까사 | 142,617 | 0 | 0 | 0 | ||
|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 | 3,811 | 0 | 0 | 0 | ||
| (주)마인드마크 | 10,484 | 0 | 0 | 0 | ||
| (주)시그나이트파트너스 | 4,162 | 0 | 0 | 0 | ||
| (주)대전신세계 | 832,597 | 0 | 51,712 | 0 | ||
| (주)퍼셀 | 5,449 | 0 | 0 | 0 | ||
| (주)신세계라이브쇼핑 | 310,376 | 0 | 103,689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410,720,839 | 556 | 54,973,362 | 267,793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특수관계자거래 | ||||||
|---|---|---|---|---|---|---|
| 매출 등 | 유,무형자산처분 | 매입 등 | 유,무형자산취득 |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주)이마트 | 204,263,750 | 0 | 19,013,365 | 0 |
| 공동기업투자 | SHINSEGAE MAMEE SDN. BHD. | 73,243 | 0 | 0 | 0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 4,593,347 | 0 | 387,436 | 0 | |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 11,227,580 | 0 | 17,551,797 | 0 | ||
| 신세계건설(주) | 685,696 | 0 | 989,810 | 0 | ||
| (주)신세계아이앤씨 | 499,075 | 0 | 7,250,529 | 419,389 | ||
| (주)에스씨케이컴퍼니 | 164,669,814 | 0 | 0 | 0 | ||
| (주)신세계엘앤비 | 803,646 | 0 | 249,748 | 0 | ||
| (주)스타필드하남 | 0 | 0 | 47,183 | 0 | ||
| (주)이마트24 | 1,821,954 | 0 | 3,500,392 | 0 | ||
| (주)신세계프라퍼티 | 0 | 0 | 152,858 | 0 | ||
| (주)스타필드고양 | 0 | 0 | 74,499 | 0 | ||
| (주)에스에스지닷컴 | 5,786,036 | 0 | 356,095 | 0 | ||
| (주)플래티넘페이먼츠 | 0 | 0 | 0 | 0 | ||
| (주)스타필드안성 | 0 | 0 | 157,731 | 0 | ||
| (주)신세계야구단 | 3,276 | 0 | 272,227 | 0 | ||
| 오케이미트(주) | 59,869 | 0 | 266,363 | 0 | ||
| (주)스타필드수원 | 108,115 | 0 | 0 | 0 | ||
| (주)지마켓 | 0 | 0 | 1,179,834 | 0 | ||
| (주)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0 | 0 | 0 | 0 | ||
| (주)에스엠피엠씨 | 25,310 | 0 | 0 | 0 | ||
| 대규모기업집단 | (주)신세계 | 19,428,495 | 0 | 3,048,656 | 0 | |
| (주)신세계인터내셔날 | 1,267,496 | 0 | 0 | 0 | ||
| (주)신세계사이먼 | 268,550 | 0 | 0 | 0 | ||
| (주)신세계톰보이 | 113,129 | 0 | 0 | 0 | ||
|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 2,933,421 | 0 | 135,316 | 0 | ||
| (주)광주신세계 | 919,869 | 0 | 33,716 | 0 | ||
| (주)신세계센트럴 | 1,802,733 | 0 | 525,214 | 0 |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 1,332 | 0 | 362,705 | 0 | ||
| (주)신세계디에프 | 386,101 | 0 | 0 | 0 | ||
| (주)신세계까사 | 137,981 | 0 | 0 | 0 | ||
|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 | 86,733 | 0 | 0 | 0 | ||
| (주)마인드마크 | 9,796 | 0 | 0 | 0 | ||
| (주)시그나이트파트너스 | 4,124 | 0 | 0 | 0 | ||
| (주)대전신세계 | 1,683,711 | 0 | 99,341 | 0 | ||
| (주)퍼셀 | 3,725 | 0 | 0 | 0 | ||
| (주)신세계라이브쇼핑 | 290,224 | 0 | 352,680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423,958,131 | 0 | 56,007,495 | 419,389 | ||
| (*) 전분기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거래 내역은 (주)이마트에 흡수합병 되기 전까지의 거래 금액입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
|---|---|---|---|---|---|---|
| 특수관계자 채권 | 특수관계자 채무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주)이마트 | 26,978,785 | 136,000 | 433,354 | 589,661 |
| 공동기업투자 | SHINSEGAE MAMEE SDN. BHD. | 0 | 0 | 0 | 0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 1,476,328 | 648,148 | 3,420,675 | 1,110 | |
| (주)신세계아이앤씨 | 24,340 | 0 | 0 | 763,110 | ||
| (주)에스씨케이컴퍼니 | 18,205,435 | 0 | 0 | 50,000 | ||
| (주)신세계엘앤비 | 144,193 | 0 | 1,971 | 0 | ||
| (주)스타필드하남 | 0 | 0 | 0 | 0 | ||
| (주)이마트24 | 1,204,508 | 14,162,151 | 545,213 | 1,730,275 | ||
| (주)신세계프라퍼티 | 11,163 | 197,000 | 0 | 58,725 | ||
| (주)스타필드고양 | 0 | 79,000 | 0 | 380,826 | ||
| (주)에스에스지닷컴 | 80,624 | 23,820 | 0 | 61,056 | ||
| (주)플래티넘페이먼츠 | 871 | 340,366 | 0 | 690 | ||
| (주)스타필드안성 | 0 | 21,000 | 0 | 89,875 | ||
| (주)신세계야구단 | 0 | 26,250 | 0 | 0 | ||
| 오케이미트(주) | 0 | 0 | 8,260 | 0 | ||
| (주)스타필드수원 | 9,697 | 0 | 0 | 0 | ||
| (주)지마켓 | 543,718 | 0 | 0 | 95,444 | ||
| (주)에스엠피엠씨 | 11,288 | 0 | 0 | 0 | ||
| 대규모기업집단 | (주)신세계 | 2,905,145 | 79,258 | 737 | 223,536 | |
| (주)신세계인터내셔날 | 165,756 | 0 | 0 | 0 | ||
| (주)신세계사이먼 | 30,677 | 0 | 0 | 0 | ||
| (주)신세계톰보이 | 12,066 | 0 | 0 | 0 | ||
|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 395,968 | 0 | 0 | 0 | ||
| (주)광주신세계 | 88,953 | 0 | 0 | 0 | ||
| (주)신세계센트럴 | 240,637 | 1,233,200 | 0 | 73,131 |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 9 | 150,000 | 0 | 34,238 | ||
| (주)신세계디에프 | 62,548 | 0 | 0 | 0 | ||
| (주)신세계까사 | 18,048 | 0 | 0 | 0 | ||
|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 | 0 | 0 | 0 | 0 | ||
| (주)마인드마크 | 1,086 | 0 | 0 | 0 | ||
| (주)시그나이트파트너스 | 480 | 0 | 0 | 0 | ||
| (주)대전신세계 | 156,155 | 0 | 0 | 0 | ||
| (주)퍼셀 | 792 | 0 | 0 | 0 | ||
| (주)신세계라이브쇼핑 | 80,504 | 0 | 0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52,849,774 | 17,096,193 | 4,410,210 | 4,151,677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
|---|---|---|---|---|---|---|
| 특수관계자 채권 | 특수관계자 채무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주)이마트 | 29,870,910 | 57,200,280 | 89,225 | 6,798,940 |
| 공동기업투자 | SHINSEGAE MAMEE SDN. BHD. | 0 | 86,181 | 0 | 0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 2,412,825 | 654,920 | 822,848 | 115,241 | |
| (주)신세계아이앤씨 | 52,473 | 0 | 0 | 733,739 | ||
| (주)에스씨케이컴퍼니 | 24,751,585 | 0 | 0 | 50,000 | ||
| (주)신세계엘앤비 | 347,716 | 2,584 | 0 | 45,671 | ||
| (주)스타필드하남 | 0 | 50,000 | 0 | 80,312 | ||
| (주)이마트24 | 416,067 | 14,920,029 | 142,781 | 1,775,550 | ||
| (주)신세계프라퍼티 | 24,687 | 193,000 | 0 | 473,245 | ||
| (주)스타필드고양 | 0 | 74,000 | 0 | 101,246 | ||
| (주)에스에스지닷컴 | 1,001,285 | 35,250 | 0 | 61,217 | ||
| (주)플래티넘페이먼츠 | 0 | 0 | 0 | 0 | ||
| (주)스타필드안성 | 0 | 62,000 | 0 | 129,148 | ||
| (주)신세계야구단 | 0 | 0 | 0 | 2,093 | ||
| 오케이미트(주) | 0 | 0 | 44,579 | 0 | ||
| (주)스타필드수원 | 14,336 | 0 | 0 | 0 | ||
| (주)지마켓 | 136,078 | 0 | 0 | 37,219 | ||
| (주)에스엠피엠씨 | 3,724 | 0 | 0 | 0 | ||
| 대규모기업집단 | (주)신세계 | 3,836,903 | 77,160 | 42,604 | 213,093 | |
| (주)신세계인터내셔날 | 165,076 | 0 | 0 | 0 | ||
| (주)신세계사이먼 | 34,123 | 0 | 0 | 0 | ||
| (주)신세계톰보이 | 13,452 | 0 | 0 | 0 | ||
|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 458,643 | 0 | 0 | 0 | ||
| (주)광주신세계 | 124,194 | 0 | 0 | 0 | ||
| (주)신세계센트럴 | 267,624 | 1,233,200 | 0 | 80,854 |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 18 | 250,000 | 0 | 46,264 | ||
| (주)신세계디에프 | 58,181 | 0 | 0 | 0 | ||
| (주)신세계까사 | 16,752 | 0 | 0 | 0 | ||
|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 | 6,955 | 0 | 0 | 0 | ||
| (주)마인드마크 | 1,404 | 0 | 0 | 0 | ||
| (주)시그나이트파트너스 | 570 | 0 | 0 | 0 | ||
| (주)대전신세계 | 197,555 | 0 | 0 | 0 | ||
| (주)퍼셀 | 504 | 0 | 0 | 0 | ||
| (주)신세계라이브쇼핑 | 76,965 | 0 | 0 | 552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64,290,605 | 74,838,604 | 1,142,037 | 10,744,384 |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 리스부채의 상환 | 배당금의 지급 | |||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주)이마트 | 2,183,513 | 92,041 | 1,633,701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 0 | 0 | 0 | |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 0 | 0 | 299,619 | ||
| (주)이마트24 | 1,283,269 | 59,500 | 0 | ||
| (주)신세계프라퍼티 | 0 | 154,584 | 0 | ||
| (주)스타필드고양 | 0 | 128,470 | 0 | ||
| (주)스타필드하남 | 0 | 65,760 | 0 | ||
| (주)스타필드안성 | 0 | 30,455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3,466,782 | 530,810 | 1,933,320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 리스부채의 상환 | 배당금의 지급 | |||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주)이마트 | 1,637,635 | 0 | 1,361,417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 3,259,056 | 0 | 0 | |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 0 | 0 | 249,683 | ||
| (주)이마트24 | 1,279,034 | 76,500 | 0 | ||
| (주)신세계프라퍼티 | 0 | 180,778 | 0 | ||
| (주)스타필드고양 | 0 | 110,927 | 0 | ||
| (주)스타필드하남 | 0 | 73,979 | 0 | ||
| (주)스타필드안성 | 0 | 30,455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6,175,725 | 472,639 | 1,611,100 | ||
(*1) 2024년 12월 31일 및 2023년 12월 31일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배당금으로, 2025년 4월 22일 및 2024년 4월 22일에 지급되었습니다. (*2) 전반기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거래 내역은 (주)이마트에 흡수합병 되기 전까지의 거래 금액입니다. (5) 연결회사의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요 경영진 보상과 관련 내용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 단기종업원급여 | 799,550 |
| 퇴직급여 | 177,593 |
| 합계 | 977,143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 단기종업원급여 | 1,266,887 |
| 퇴직급여 | 269,045 |
| 합계 | 1,535,932 |
33. 부문별 보고 (연결)
| 연결회사는 부문별 경영성과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연결회사의 사업부문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별 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
| 사업별 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 |
|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에 대한 기술 |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 |||
|---|---|---|---|---|
| 기업 전체 총계 | 영업부문 | 제조서비스 | 구내식당 영업, 클럽하우스, 외식, 베이커리 등 | (주)신세계, 매장객 등 |
| 매입유통 | 식당 식자재 납품, 양념육 제조 판매, 만두제조 및 유통, 제빵 등 | (주)이마트, (주)에스씨케이컴퍼니 등 |
| (2) 사업별 부문의 손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업별 부문의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기업 전체 총계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
|---|---|---|---|---|
| 영업부문 | 연결조정 | |||
| 제조서비스 | 매입유통 | |||
| 매출 | 237,256,923 | 686,885,206 | (4,689,401) | 919,452,728 |
| 영업이익 | 4,288,149 | 6,733,830 | (10,157) | 11,011,822 |
| 감가상각비 | 4,206,002 | 13,270,463 | 0 | 17,476,465 |
| 무형자산상각비 | 920,845 | 2,647,382 | 0 | 3,568,227 |
| 사용권자산상각비 | 3,190,511 | 7,431,528 | 0 | 10,622,039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기업 전체 총계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
|---|---|---|---|---|
| 영업부문 | 연결조정 | |||
| 제조서비스 | 매입유통 | |||
| 매출 | 244,426,634 | 722,058,781 | (9,925,604) | 956,559,811 |
| 영업이익 | 2,010,494 | 3,424,133 | 70,754 | 5,505,381 |
| 감가상각비 | 5,173,621 | 13,182,150 | 0 | 18,355,771 |
| 무형자산상각비 | 950,752 | 2,830,641 | 0 | 3,781,393 |
| 사용권자산상각비 | 3,143,234 | 7,464,547 | 0 | 10,607,781 |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회사의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으로부터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요 고객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수익(매출액) | ||
|---|---|---|
| 고객 | (주)이마트와 그 종속기업 | 381,992,087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수익(매출액) | ||
|---|---|---|
| 고객 | (주)이마트와 그 종속기업 | 394,354,174 |
34. 전환우선주 등 (연결)
| 연결회사는 2023년에 전환우선주, 풋옵션 및 신주인수권을 발행하였으나, 당분기 중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
35. 중단영업손익 및 매각예정자산부채 (연결)
| (1) 중단영업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중단영업손익 및 중단영업의 활동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은 다음과같습니다. |
| 중단영업 단일금액의 분석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계속영업 | |
|---|---|
| 중단영업 | |
| 급식사업부 | |
| 매출액 | 201,475,901 |
| 비용 | (181,151,276) |
| 영업이익 | 20,324,625 |
| 영업외손익 | 724,198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1,048,823 |
| 법인세비용 | (4,399,204) |
|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16,649,619 |
| 중단영업손익에 대한 설명 | 2025년 8월 28일, 연결회사는 사업구조의 효율화를 통한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급식사업부문을 매각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 체결로 해당 부문은 매각이 매우 가능해진 상태에 해당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매각대금이 관련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상당히 초과함에 따라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급식사업부문과 관련된 손익은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계속영업 | |
|---|---|
| 중단영업 | |
| 급식사업부 | |
| 매출액 | 204,586,886 |
| 비용 | (187,314,426) |
| 영업이익 | 17,272,460 |
| 영업외손익 | 4,355,815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1,628,275 |
| 법인세비용 | (4,520,309) |
|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17,107,966 |
| 중단영업손익에 대한 설명 | 2025년 8월 28일, 연결회사는 사업구조의 효율화를 통한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급식사업부문을 매각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 체결로 해당 부문은 매각이 매우 가능해진 상태에 해당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매각대금이 관련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상당히 초과함에 따라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급식사업부문과 관련된 손익은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중단영업 현금흐름의 분석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계속영업 | |
|---|---|
| 중단영업 | |
| 급식사업부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3,176,614 |
|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652,836) |
|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2,523,778)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계속영업 | |
|---|---|
| 중단영업 | |
| 급식사업부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3,135,212 |
|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489,954) |
|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2,645,258) |
| (2) 매각예정자산/부채 2025년 8월 28일, 연결회사는 사업구조의 효율화를 통한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급식사업부문을 매각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매각예정자산 및 부채로 분류하였으며, 향후 매각시 순공정가치가 장부가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각예정 분류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측정하였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 및 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부채 | |
| (단위 : 천원) | |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 | ||
|---|---|---|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 | ||
| 급식사업부 | ||
| 매각예정자산 | 50,753,197 | |
| 매각예정자산 | 유동자산 | 31,830,333 |
| 비유동자산 | 18,922,864 | |
| 매각예정부채 | 29,495,898 | |
| 매각예정부채 | 유동부채 | 15,462,904 |
| 비유동부채 | 14,032,994 | |
36. 보고기간 후 사건 (연결)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공시 | |
| 출자결정 | |
|---|---|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성격에 대한 기술 | 연결회사는 2025년 10월 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5년 10월 15일 뷰티시너지2025사모투자 합자회사에 500억원(지분율 36.9%)을 출자하였습니다. |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제 31 기 3분기말 2025.09.30 현재 |
| 제 30 기말 2024.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31 기 3분기말 | 제 30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409,644,404,457 | 322,418,040,13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810,030,676 | 99,801,166,593 |
| 단기금융상품 | 36,000,000,000 | 0 |
| 매출채권 | 102,125,729,507 | 129,986,570,993 |
| 기타유동금융자산 | 5,153,280,572 | 15,893,618,262 |
| 재고자산 | 66,478,525,416 | 74,370,636,386 |
| 기타유동자산 | 3,323,641,775 | 2,366,047,903 |
| 매각예정자산 | 50,753,196,511 | 0 |
| 비유동자산 | 405,103,879,477 | 505,435,863,498 |
| 종속기업투자 | 9,405,465,120 | 13,636,365,120 |
| 공동기업투자 | 2,964,871,130 | 2,964,871,130 |
| 유형자산 | 201,635,705,427 | 213,356,786,987 |
| 사용권자산 | 82,647,424,203 | 89,742,896,590 |
| 무형자산 | 66,220,369,213 | 69,428,161,071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7,111,865,944 | 87,153,201,505 |
| 기타비유동자산 | 449,653,981 | 711,685,600 |
| 순확정급여자산 | 1,639,152,702 | 13,762,606,008 |
| 이연법인세자산 | 13,029,371,757 | 14,679,289,487 |
| 자산총계 | 814,748,283,934 | 827,853,903,635 |
| 부채 | ||
| 유동부채 | 330,642,313,638 | 193,694,945,773 |
| 매입채무 | 67,965,480,293 | 67,786,133,572 |
| 기타유동금융부채 | 64,132,193,795 | 73,319,014,355 |
| 유동리스부채 | 19,658,407,406 | 28,254,141,862 |
| 유동성장기부채 | 94,941,783,344 | 0 |
| 기타유동부채 | 51,169,657,273 | 18,939,022,531 |
| 복구충당부채 | 2,456,351,545 | 2,894,025,028 |
| 당기법인세부채 | 822,542,355 | 2,502,608,425 |
| 매각예정부채 | 29,495,897,627 | 0 |
| 비유동부채 | 167,134,501,111 | 334,531,088,911 |
| 사채 | 69,892,445,051 | 164,698,790,840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2,693,573,855 | 8,253,082,747 |
| 비유동리스부채 | 85,377,886,574 | 147,462,119,529 |
| 복구충당부채 | 572,428,138 | 79,573,069 |
| 기타비유동부채 | 8,598,167,493 | 14,037,522,726 |
| 부채총계 | 497,776,814,749 | 528,226,034,684 |
| 자본 | ||
| 자본금 | 19,362,400,000 | 19,362,40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44,358,761,484 | 44,358,761,484 |
| 기타의자본항목 | 23,920,734,409 | 23,920,734,409 |
| 이익잉여금 | 229,329,573,292 | 211,985,973,058 |
| 자본총계 | 316,971,469,185 | 299,627,868,951 |
| 자본과부채총계 | 814,748,283,934 | 827,853,903,635 |
4-2.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31 기 3분기 2025.01.01 부터 2025.09.30 까지 |
| 제 30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31 기 3분기 | 제 30 기 3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315,113,274,911 | 905,959,478,026 | 315,596,667,557 | 947,718,624,700 |
| 매출원가 | 260,627,839,066 | 743,542,191,407 | 258,886,543,580 | 781,843,000,682 |
| 매출총이익 | 54,485,435,845 | 162,417,286,619 | 56,710,123,977 | 165,875,624,018 |
| 판매비와관리비 | 52,521,116,276 | 149,736,455,056 | 53,275,564,282 | 158,886,539,301 |
| 판매비 | 15,452,410,908 | 42,781,143,381 | 15,113,999,038 | 46,785,157,331 |
| 관리비 | 37,068,705,368 | 106,955,311,675 | 38,161,565,244 | 112,101,381,970 |
| 영업이익 | 1,964,319,569 | 12,680,831,563 | 3,434,559,695 | 6,989,084,717 |
| 기타영업외수익 | 557,183,702 | 8,266,278,589 | 380,489,378 | 859,136,276 |
| 기타영업외비용 | 431,889,121 | 11,726,347,179 | 533,617,001 | 2,306,594,994 |
| 금융수익 | 987,580,638 | 4,155,937,413 | 1,708,188,804 | 4,393,071,647 |
| 금융비용 | 2,959,726,253 | 9,399,162,746 | 3,580,042,554 | 11,971,752,970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17,468,535 | 3,977,537,640 | 1,409,578,322 | (2,037,055,324) |
| 법인세비용 | 74,654,003 | 359,763,569 | 1,367,246,868 | 176,776,789 |
| 계속영업이익(손실) | 42,814,532 | 3,617,774,071 | 42,331,454 | (2,213,832,113) |
| 중단영업이익 | 6,489,726,766 | 16,649,619,093 | 4,324,346,444 | 17,107,965,585 |
| 분기순이익 | 6,532,541,298 | 20,267,393,164 | 4,366,677,898 | 14,894,133,472 |
| 기타포괄손익 | 131,215,410 | 561,268,970 | 78,531,878 | 200,175,801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31,215,410 | 561,268,970 | 78,531,878 | 200,175,801 |
| 순확정급여자산(부채)의 재측정요소 | 131,215,410 | 561,268,970 | 78,531,878 | 200,175,801 |
| 분기총포괄손익 | 6,663,756,708 | 20,828,662,134 | 4,445,209,776 | 15,094,309,273 |
| 주당순이익 | ||||
| 기본 및 희석주당분기순이익 (단위 : 원) | 1,687 | 5,234 | 1,128 | 3,846 |
| 계속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분기순이익(손실) (단위 : 원) | 11 | 934 | 11 | (572) |
| 중단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분기순이익 (단위 : 원) | 1,676 | 4,300 | 1,117 | 4,418 |
4-3.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제 31 기 3분기 2025.01.01 부터 2025.09.30 까지 |
| 제 30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의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24.01.01 (기초자본) | 19,362,400,000 | 44,358,761,484 | 23,920,734,409 | 203,226,440,396 | 290,868,336,289 |
| 분기순이익 | 0 | 0 | 0 | 14,894,133,472 | 14,894,133,472 |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자산(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200,175,801 | 200,175,801 |
| 소유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0 | 0 | 0 | (2,904,218,250) | (2,904,218,250) |
| 2024.09.30 (기말자본) | 19,362,400,000 | 44,358,761,484 | 23,920,734,409 | 215,416,531,419 | 303,058,427,312 |
| 2025.01.01 (기초자본) | 19,362,400,000 | 44,358,761,484 | 23,920,734,409 | 211,985,973,058 | 299,627,868,951 |
| 분기순이익 | 0 | 0 | 0 | 20,267,393,164 | 20,267,393,164 |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자산(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561,268,970 | 561,268,970 |
| 소유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0 | 0 | 0 | (3,485,061,900) | (3,485,061,900) |
| 2025.09.30 (기말자본) | 19,362,400,000 | 44,358,761,484 | 23,920,734,409 | 229,329,573,292 | 316,971,469,185 |
4-4.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제 31 기 3분기 2025.01.01 부터 2025.09.30 까지 |
| 제 30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31 기 3분기 | 제 30 기 3분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72,857,681,958 | 72,003,588,684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84,902,623,244 | 82,322,484,938 |
| 분기순이익 | 20,267,393,164 | 14,894,133,472 |
| 조정 | 58,184,646,936 | 55,474,063,948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6,450,583,144 | 11,954,287,518 |
| 이자의 수취 | 3,182,369,720 | 3,478,740,796 |
| 이자의 지급 | (10,289,895,171) | (11,026,654,025) |
| 법인세의 납부 | (4,937,415,835) | (2,770,983,025) |
| 투자활동현금흐름 | (949,532,387) | (16,563,773,525) |
| 유형자산의 처분 | 616,529,230 | 585,568,637 |
| 리스채권의 감소 | 3,447,293,653 | 4,963,726,195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9,511,002,904 | 988,324,000 |
| 단기금융상품의회수 | 25,000,000,000 | |
|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28,336,598 | |
| 사업양도로 인한 순현금유입 | 36,000,000,000 | |
| 유형자산의 취득 | (12,046,407,915) | (11,897,263,096) |
| 무형자산의 취득 | (376,355,157) | (224,320,771)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201,341,700) | (979,808,490)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61,000,000,000) | (10,000,000,000) |
|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928,590,000) |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5,899,285,232) | (48,727,290,186)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000,000,000 | |
| 사채의 발행 | 164,574,636,800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753,600,000 | 576,597,676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45,500,000,000) | |
| 리스부채의 상환 | (16,391,728,758) | (16,279,195,912) |
|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 (150,000,000,000) |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6,775,540,104) | (196,000,000) |
| 배당금의 지급 | (3,485,616,370) | (2,903,328,75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46,008,864,339 | 6,712,524,973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99,801,166,593 | 58,855,433,791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256) |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45,810,030,676 | 65,567,958,764 |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이하 "당사")는 단체급식사업, 외식사업, 식품유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년 7월 1일에 설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본사를 두고, 당분기말 현재 전국에 567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1년 7월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10년 4월 29일에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하였습니다. 2006년 3월3일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당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시스템에서 주식회사 신세계푸드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유ㆍ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19,362백만원이며, 당분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별도재무제표 작성 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
(1) 분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별도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당분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동 개정사항은 회계목적상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평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 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하며,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추정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동 개정사항은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금융부채를 결제할 때의 금융부채의 결제일 전 이행과 관련된 조건,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지 평가할 때고려해야 할 이자 및 우발사건 특성, 비소구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특성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 및 거래가격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리스부채 제거시 발생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가격의 정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일관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위험회피회계 적용 동 개정사항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문단을 참조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제거 손익 동 개정사항은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를 참조하도록 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 원가법 동 개정으로 '원가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원가'로 대체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를 검토하였으나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재무실적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기존 차입금의 약정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업활동과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충분한 운전자본 및 자금조달약정을 통한 미사용 자금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당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한 내용은 아래 언급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 유효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4. 재무위험관리
| 4.1 재무위험관리요소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재무위험 및 이러한 위험이 당사의 미래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 |
| 노출 위험 | 측정 | 관리 | ||
|---|---|---|---|---|
| 위험 | 시장위험-환율 | 미래 상거래,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를 갖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 현금흐름 추정, 민감도 분석 | 통화선도 |
| 신용위험 |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 | 연체율 분석, 신용등급 | 은행예치금 다원화, 신용한도, L/C, 채무상품 투자지침 | |
| 유동성위험 | 차입금 및 기타 부채 | 현금흐름 추정 | 차입한도 유지 | |
| 이자율위험 | 차입금 및 사채 | 현금흐름 추정 | 이자율 노출에 대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이자율스왑 |
|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재무부서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무부서는 영업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재무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원칙과 외환위험, 이자율 위험, 신용 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정책을 문서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 4.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당사는 글로벌 영업 및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의 수입과 지출로 인해 외화 환포지션이 발생하며, 환포지션이 발생하는 주요 외화로는 USD 및 NOK 등이 있습니다. |
| 4.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 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유리한 파생상품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
| (1) 위험관리 당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합니다. 기업 고객의 경우 외부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정보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고객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고객별 한도는 내부 및 외부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를 적용합니다. 경영진은 이러한 고객별 한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개인 고객에 대한 매출은 현금 또는 허용된 신용카드 거래만을 허용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당사의 신용위험은 개별 고객, 산업, 지역 등에 대한 유의적인 집중은 없습니다. 당사가 보유하는 채무상품은 모두 낮은 신용위험의 상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무상품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모니터링하여 신용위험의 하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 (2) 신용보강 일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신용장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ㆍ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ㆍ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 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
| 4.1.3 유동성위험 당사는 적정 유동성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자금수지 예측, 조정을 통해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미사용 차입금 한도(주석 31 참조)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 4.1.4 이자율위험 당사의 이자율위험은 사채 및 단기차입금에서 비롯됩니다. 당사는 고정이자율로 발행된 사채 및 고정 또는 변동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으로 인하여 공정가액 및 현금흐름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자율에 대한 노출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환발행, 기존 차입금의 기간연장,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
| 4.2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자본위험관리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자본위험 | |
|---|---|
| 총 부채 | 497,776,815 |
| 총 자본 | 316,971,469 |
| 부채비율 | 1.5704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자본위험 | |
|---|---|
| 총 부채 | 528,226,035 |
| 총 자본 | 299,627,869 |
| 부채비율 | 1.7629 |
5. 금융상품 공정가치
| 5.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정가치 |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유동리스채권 | 2,329,007 |
| 비유동리스채권 | 12,232,152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정가치 |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유동리스채권 | 8,837,607 |
| 비유동리스채권 | 61,004,498 | |
| (*) 리스채권 외의 금융자산의 경우,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금융자산 | 316,200,908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810,031 |
| 단기금융상품 | 36,000,000 | |
| 매출채권 | 102,125,730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2,728,670 | |
| 유동리스채권 | 2,424,611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3,968,219 | |
| 비유동리스채권 | 13,143,647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금융자산 | 332,834,558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99,801,167 |
| 단기금융상품 | 0 | |
| 매출채권 | 129,986,571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6,592,132 | |
| 유동리스채권 | 9,301,486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2,294,816 | |
| 비유동리스채권 | 64,858,386 | |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정가치 |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사채 | 67,994,933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정가치 |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사채 | 161,703,820 |
| (*) 사채 외의 부채의 경우,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금융부채 | 404,661,770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 67,965,48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64,132,194 | |
| 유동리스부채 | 19,658,407 | |
| 유동성장기부채 | 94,941,783 | |
| 사채 | 69,892,445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2,693,574 | |
| 비유동리스부채 | 85,377,887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금융부채 | 489,773,284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 67,786,134 |
| 기타유동금융부채 | 73,319,014 | |
| 유동리스부채 | 28,254,142 | |
| 유동성장기부채 | 0 | |
| 사채 | 164,698,791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8,253,083 | |
| 비유동리스부채 | 147,462,120 | |
| 5.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정가치 서열체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인식한 금융자산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후속적인 공정가치 측정 정보를 공시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 |||||
| 후속적인 공정가치 측정 정보를 공시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 리스채권 | 0 | 14,561,159 | 0 | 14,561,159 |
| 사채 | 0 | 67,994,933 | 0 | 67,994,933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후속적인 공정가치 측정 정보를 공시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 |||||
| 후속적인 공정가치 측정 정보를 공시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 리스채권 | 0 | 69,842,105 | 0 | 69,842,105 |
| 사채 | 0 | 161,703,820 | 0 | 161,703,820 | |
| 수준 2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수준 2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 | |
| 리스채권 | 사채 | |
|---|---|---|
| 평가기법, 자산 | 현금흐름할인법 | |
| 투입변수, 자산 | 할인율 | |
| 평가기법, 부채 | 현금흐름할인법 | |
| 투입변수, 부채 | 할인율 |
6. 범주별 금융상품
| 6.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1) 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기타금융자산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금융자산 | 300,632,650 | 15,568,258 | 316,200,908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810,031 | 0 | 145,810,031 |
| 매출채권 | 102,125,730 | 0 | 102,125,730 | |
| 단기금융상품 | 36,000,000 | 0 | 36,000,000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2,728,670 | 2,424,611 | 5,153,281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3,968,219 | 13,143,647 | 27,111,866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기타금융자산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금융자산 | 258,674,686 | 74,159,872 | 332,834,558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99,801,167 | 0 | 99,801,167 |
| 매출채권 | 129,986,571 | 0 | 129,986,571 | |
| 단기금융상품 | 0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6,592,132 | 9,301,486 | 15,893,618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2,294,816 | 64,858,386 | 87,153,202 | |
| (*) 기타금융자산은 범주별 금융자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리스채권입니다. |
| (2) 금융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기타금융부채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금융부채 | 299,625,476 | 105,036,294 | 404,661,770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 67,965,480 | 0 | 67,965,48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64,132,194 | 0 | 64,132,194 | |
| 유동리스부채 | 0 | 19,658,407 | 19,658,407 | |
| 유동성장기부채 | 94,941,783 | 0 | 94,941,783 | |
| 사채 | 69,892,445 | 0 | 69,892,445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2,693,574 | 0 | 2,693,574 | |
| 비유동리스부채 | 0 | 85,377,887 | 85,377,887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기타금융부채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금융부채 | 314,057,022 | 175,716,262 | 489,773,284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 67,786,134 | 0 | 67,786,134 |
| 기타유동금융부채 | 73,319,014 | 0 | 73,319,014 | |
| 유동리스부채 | 0 | 28,254,142 | 28,254,142 | |
| 유동성장기부채 | 0 | 0 | 0 | |
| 사채 | 164,698,791 | 0 | 164,698,791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8,253,083 | 0 | 8,253,083 | |
| 비유동리스부채 | 0 | 147,462,120 | 147,462,120 | |
| (*1) 기타금융부채는 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리스부채입니다. |
| (*2) 기타유동금융부채에는 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종업원관련 부채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종업원 관련 부채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기타금융부채 | |
|---|---|
| 종업원관련 부채 | 20,479,120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기타금융부채 | |
|---|---|
| 종업원관련 부채 | 22,762,743 |
7. 사용제한금융상품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단기금융상품 | |
|---|---|
| 거래처 | 신한은행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12,000,000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당분기 중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이행 보증목적으로 정기예금에 질권이 설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단기금융상품 | |
|---|---|
| 거래처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8-1.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손실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매출채권 | ||
|---|---|---|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103,776,873 |
| 손실충당금 | (1,651,143) | |
| 장부금액 합계 | 102,125,730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매출채권 | ||
|---|---|---|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131,653,719 |
| 손실충당금 | (1,667,148) | |
| 장부금액 합계 | 129,986,571 | |
|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계약상 현금 흐름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8-2.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타금융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5,283,064 | (121,476) | (8,307) | 5,153,281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미수금 | 830,819 | (121,476) | 0 | 709,343 |
| 미수수익 | 125,748 | 0 | 0 | 125,748 | |
| 금융리스채권 | 2,424,611 | 0 | 0 | 2,424,611 | |
| 보증금 | 1,901,886 | 0 | (8,307) | 1,893,579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8,732,137 | 0 | (1,620,271) | 27,111,866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보증금 | 15,588,490 | 0 | (1,620,271) | 13,968,219 |
| 금융리스채권 | 13,143,647 | 0 | 0 | 13,143,647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6,348,350 | (421,476) | (33,256) | 15,893,618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미수금 | 1,712,655 | (421,476) | 0 | 1,291,179 |
| 미수수익 | 50,328 | 0 | 0 | 50,328 | |
| 금융리스채권 | 9,301,486 | 0 | 0 | 9,301,486 | |
| 보증금 | 5,283,881 | 0 | (33,256) | 5,250,625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89,995,869 | 0 | (2,842,667) | 87,153,202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보증금 | 25,137,483 | 0 | (2,842,667) | 22,294,816 |
| 금융리스채권 | 64,858,386 | 0 | 0 | 64,858,386 | |
| 당사는 미수금 등 기타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 (3) 손상 매출채권과 기타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의 손상 및 당사의 신용위험 관련 사항은 주석 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 재고자산
|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재고자산 세부내역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평가손실 | 장부금액 합계 | |
|---|---|---|---|
| 상품 | 33,729,493 | (67,580) | 33,661,913 |
| 제품 | 14,405,190 | (86,265) | 14,318,925 |
| 원재료 | 11,063,996 | 0 | 11,063,996 |
| 미착품 | 7,433,691 | 0 | 7,433,691 |
| 재고자산합계 | 66,632,370 | (153,845) | 66,478,525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평가손실 | 장부금액 합계 | |
|---|---|---|---|
| 상품 | 31,857,684 | (67,580) | 31,790,104 |
| 제품 | 14,896,403 | (86,265) | 14,810,138 |
| 원재료 | 10,090,806 | 0 | 10,090,806 |
| 미착품 | 17,679,588 | 0 | 17,679,588 |
| 재고자산합계 | 74,524,481 | (153,845) | 74,370,636 |
| (2)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매출원가 | |
|---|---|
|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 | 510,377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매출원가 | |
|---|---|
|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 | 627,611 |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는 일부 재고자산에 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
| 보험가입금액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재산종합보험 부보금액 | 74,622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재산종합보험 부보금액 | 89,051 |
10. 기타유동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타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기타유동자산 | 3,323,642 | 0 | 3,323,642 | |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 | 1,429,009 | 0 | 1,429,009 |
| 선급비용 | 1,894,633 | 0 | 1,894,633 | |
| 기타비유동자산 | 449,654 | 0 | 449,654 | |
| 기타비유동자산 | 선급비용 | 449,654 | 0 | 449,654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기타유동자산 | 2,366,048 | 0 | 2,366,048 | |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 | 1,311,864 | 0 | 1,311,864 |
| 선급비용 | 1,054,184 | 0 | 1,054,184 | |
| 기타비유동자산 | 711,686 | 0 | 711,686 | |
| 기타비유동자산 | 선급비용 | 711,686 | 0 | 711,686 |
11. 종속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
|
(1) 종속기업투자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종속기업투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Better Foods Inc.는 당기 중 청산됨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종속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중 당사는 Better Foods Inc.에 929백만원을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2) 당기 중 Better Foods Inc.는 청산되었습니다. (2) 공동기업투자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공동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는 2018년 중 말레이시아 소재 합작투자법인 SHINSEGAE MAMEE SDN. BHD.의 지분 50%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사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약정은 별도의 회사를 통하여 구조화되었으며, 공동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공동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
|||||||||||||||||||||||||||||||||||||||||||||||||||||||||||||||||||||||||||||||||||||||||
12-1. 유형자산
|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유형자산 | ||||
|---|---|---|---|---|
| 유형자산 | 토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37,857,225 |
| 감가상각누계액 | 0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37,857,225 | |||
| 건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44,839,257 | |
| 감가상각누계액 | (45,956,153)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98,883,104 | |||
| 구축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5,634,970 | |
| 감가상각누계액 | (3,764,618)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1,870,352 | |||
| 기계장치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17,764,303 | |
| 감가상각누계액 | (83,136,753) | |||
| 손상차손누계액 | (223,841) | |||
| 장부금액 합계 | 34,403,709 | |||
| 차량운반구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8,700 | |
| 감가상각누계액 | (8,699)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1 | |||
| 공기구비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23,500,342 | |
| 감가상각누계액 | (17,640,387) | |||
| 손상차손누계액 | (391,858) | |||
| 장부금액 합계 | 5,468,097 | |||
| 인테리어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55,206,816 | |
| 감가상각누계액 | (34,936,070) | |||
| 손상차손누계액 | (3,139,625) | |||
| 장부금액 합계 | 17,131,121 | |||
| 주방기구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37,258,205 | |
| 감가상각누계액 | (31,561,311) | |||
| 손상차손누계액 | (1,125,348) | |||
| 장부금액 합계 | 4,571,546 | |||
| 건설중인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450,550 | |
| 감가상각누계액 | 0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1,450,550 | |||
| 유형자산 합계 | 201,635,705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유형자산 | ||||
|---|---|---|---|---|
| 유형자산 | 토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37,857,225 |
| 감가상각누계액 | 0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37,857,225 | |||
| 건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44,839,257 | |
| 감가상각누계액 | (43,055,466)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101,783,791 | |||
| 구축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5,623,570 | |
| 감가상각누계액 | (3,587,543)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2,036,027 | |||
| 기계장치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14,465,900 | |
| 감가상각누계액 | (76,286,670) | |||
| 손상차손누계액 | (225,628) | |||
| 장부금액 합계 | 37,953,602 | |||
| 차량운반구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8,700 | |
| 감가상각누계액 | (8,699)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1 | |||
| 공기구비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28,222,643 | |
| 감가상각누계액 | (18,922,273) | |||
| 손상차손누계액 | (928,916) | |||
| 장부금액 합계 | 8,371,454 | |||
| 인테리어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56,011,796 | |
| 감가상각누계액 | (34,927,804) | |||
| 손상차손누계액 | (4,506,815) | |||
| 장부금액 합계 | 16,577,177 | |||
| 주방기구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2,034,655 | |
| 감가상각누계액 | (32,737,973) | |||
| 손상차손누계액 | (2,145,518) | |||
| 장부금액 합계 | 7,151,164 | |||
| 건설중인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626,346 | |
| 감가상각누계액 | 0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1,626,346 | |||
| 유형자산 합계 | 213,356,787 | |||
| (*)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은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유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유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유형자산 | 213,356,787 |
| 취득/대체 | 12,877,181 | |
| 처분/폐기 | (1,023,376) | |
| 감가상각비 | (16,946,175) | |
| 감가상각비(중단영업) | (988,955) | |
| 매각예정자산으로 대체 | (5,639,757) | |
| 기말 유형자산 | 201,635,705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유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유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유형자산 | 228,404,316 |
| 취득/대체 | 8,407,428 | |
| 처분/폐기 | (744,023) | |
| 감가상각비 | (17,819,964) | |
| 감가상각비(중단영업) | (1,163,079) | |
| 매각예정자산으로 대체 | 0 | |
| 기말 유형자산 | 217,084,678 | |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감가상각비의 기능별 배분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중단영업손익 | 기능별 항목 합계 | |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12,934,627 | 4,011,548 | 988,955 | 17,935,130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중단영업손익 | 기능별 항목 합계 | |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13,813,022 | 4,006,942 | 1,163,079 | 18,983,043 |
| (4)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보험가입내역 | |
| (단위 : 천원) | |
| 공시금액 | |
|---|---|
| 보험종류 | 재산종합보험 |
| 보험가입자산 | 토지, 건설중인자산 외 유형자산 |
| 보험회사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 장부금액 | 162,327,930 |
| 부보금액 | 521,884,305 |
| 또한, 당사는 상기 보험 이외에 당사의 차량운반구에 대하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13-1. 사용권자산
|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리스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용권자산 관련 장부금액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자산 | 자산 합계 | |||
|---|---|---|---|---|
| 사용권자산 | ||||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기타 | ||
| 사용권자산 | 81,229,571 | 1,396,277 | 21,576 | 82,647,424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자산 | 자산 합계 | |||
|---|---|---|---|---|
| 사용권자산 | ||||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기타 | ||
| 사용권자산 | 89,261,475 | 481,422 | 0 | 89,742,897 |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증가한 사용권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 | |
|---|---|
| 사용권자산의 기중 신규추가 | 14,283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 | |
|---|---|
| 사용권자산의 기중 신규추가 | 342 |
13-2. 리스부채
| (1)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리스부채의 유동 및 비유동 구분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유동 리스부채 | 19,658,407 |
| 비유동 리스부채 | 85,377,887 |
| 리스부채 합계 | 105,036,294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유동 리스부채 | 28,254,142 |
| 비유동 리스부채 | 147,462,120 |
| 리스부채 합계 | 175,716,262 |
| (2)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와 관련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리스와 관련해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자산 | 자산 합계 | |||||
|---|---|---|---|---|---|---|
| 사용권자산 | ||||||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기타 | 중단영업손익 | |||
| 감가상각비 | (10,367,127) | (248,746) | (6,165) | (1,815,337) | (12,437,375) | |
| 이자수익 | 1,202,660 | |||||
| 리스순투자 제외된 리스수익 | 17,885 | |||||
| 운용리스수익 | 1,202,429 | |||||
| 운용리스수익 | 운용리스 임대료수익 중 변동리스료 관련 수익 | 0 | ||||
| 리스수익 관련 중단영업손익 | 1,743,370 |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비용에 포함) | (3,800,641) | |||||
| 단기리스료 | (4,528,356) | |||||
| 소액리스료 | (160,213) | |||||
| 리스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변동리스료 | (515,792) | |||||
| 리스비용 관련 중단영업손익 | (3,195,630)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자산 | 자산 합계 | |||||
|---|---|---|---|---|---|---|
| 사용권자산 | ||||||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기타 | 중단영업손익 | |||
| 감가상각비 | (10,382,233) | (225,548) | 0 | (1,876,846) | (12,484,627) | |
| 이자수익 | 2,095,638 | |||||
| 리스순투자 제외된 리스수익 | 0 | |||||
| 운용리스수익 | 1,443,766 | |||||
| 운용리스수익 | 운용리스 임대료수익 중 변동리스료 관련 수익 | 258,268 | ||||
| 리스수익 관련 중단영업손익 | 2,006,641 |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비용에 포함) | (4,983,487) | |||||
| 단기리스료 | (4,502,342) | |||||
| 소액리스료 | (406,099) | |||||
| 리스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변동리스료 | (441,131) | |||||
| 리스비용 관련 중단영업손익 | (4,404,221) | |||||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현금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액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리스 현금유출 | 28,592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리스 현금유출 | 31,016 |
14. 무형자산
|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무형자산 | ||||
|---|---|---|---|---|
| 무형자산 및 영업권 | 산업재산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27,610 |
| 감가상각누계액 | (340,008)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87,602 | |||
| 소프트웨어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4,676,017 | |
| 감가상각누계액 | (21,088,096)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23,587,921 | |||
| 회원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940,157 | |
| 감가상각누계액 | 0 | |||
| 손상차손누계액 | (4,360) | |||
| 장부금액 합계 | 1,935,797 | |||
| 영업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0,609,049 | |
| 감가상각누계액 | 0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40,609,049 | |||
| 무형자산 및 영업권 합계 | 66,220,369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무형자산 | ||||
|---|---|---|---|---|
| 무형자산 및 영업권 | 산업재산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27,610 |
| 감가상각누계액 | (318,718)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108,892 | |||
| 소프트웨어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4,326,513 | |
| 감가상각누계액 | (17,549,707)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26,776,806 | |||
| 회원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937,774 | |
| 감가상각누계액 | 0 | |||
| 손상차손누계액 | (4,360) | |||
| 장부금액 합계 | 1,933,414 | |||
| 영업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0,609,049 | |
| 감가상각누계액 | 0 | |||
| 손상차손누계액 | 0 | |||
| 장부금액 합계 | 40,609,049 | |||
| 무형자산 및 영업권 합계 | 69,428,161 | |||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 69,428,161 |
| 취득 및 대체 | 376,354 |
| 처분/폐기 | (27) |
| 상각 | (3,568,227) |
| 상각(매각예정) | (4,652) |
| 매각예정자산으로 대체 | (11,240) |
| 분기말 | 66,220,369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 73,890,623 |
| 취득 및 대체 | 550,086 |
| 처분/폐기 | (1) |
| 상각 | (3,780,539) |
| 상각(매각예정) | (4,436) |
| 매각예정자산으로 대체 | 0 |
| 분기말 | 70,655,733 |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 상각비가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무형자산상각비의 기능별 배분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무형자산상각비 | ||
|---|---|---|
| 기능별 항목 | 매출원가 | 41,442 |
| 판매비와관리비 | 3,526,785 | |
| 중단영업손익 | 4,652 | |
| 기능별 항목 합계 | 3,572,879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무형자산상각비 | ||
|---|---|---|
| 기능별 항목 | 매출원가 | 42,268 |
| 판매비와관리비 | 3,738,271 | |
| 중단영업손익 | 4,436 | |
| 기능별 항목 합계 | 3,784,975 | |
15.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매입채무 | 67,965,480 | 0 | 67,965,480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64,132,700 | (506) | 64,132,194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미지급금 | 38,823,216 | 0 | 38,823,216 |
| 미지급비용 | 24,902,371 | 0 | 24,902,371 | |
| 임대보증금 | 403,200 | (506) | 402,694 | |
| 미지급배당금 | 3,913 | 0 | 3,913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2,959,025 | (265,451) | 2,693,574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임대보증금 | 2,959,025 | (265,451) | 2,693,574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매입채무 | 67,786,134 | 0 | 67,786,134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73,321,210 | (2,196) | 73,319,014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미지급금 | 43,660,832 | 0 | 43,660,832 |
| 미지급비용 | 28,406,346 | 0 | 28,406,346 | |
| 임대보증금 | 1,249,400 | (2,196) | 1,247,204 | |
| 미지급배당금 | 4,632 | 0 | 4,632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9,566,565 | (1,313,482) | 8,253,083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임대보증금 | 9,566,565 | (1,313,482) | 8,253,083 |
16. 기타유동부채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타유동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타 유동부채 | 51,169,657 | |
| 기타 유동부채 | 선수금 | 39,611,781 |
| 예수금 | 3,898,714 | |
| 부가세예수금 | 7,659,162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기타 유동부채 | 18,939,023 | |
| 기타 유동부채 | 선수금 | 7,134,497 |
| 예수금 | 3,370,247 | |
| 부가세예수금 | 8,434,279 | |
17-1. 차입금 및 사채
|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없습니다. |
17-2. 차입금 및 사채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제4-1회 무보증 공모사채 | 제4-2회 무보증 공모사채 | 제5-1회 무보증 공모사채 | 제5-2회 무보증 공모사채 | 차입금명칭 합계 | |
|---|---|---|---|---|---|
| 발행일 | 2024년 1월 26일 | 2024년 1월 26일 | 2024년 7월 25일 | 2024년 7월 25일 | |
| 만기일 | 2026년 1월 26일 | 2027년 1월 26일 | 2026년 7월 24일 | 2027년 7월 23일 | |
| 당기말 연이자율 | 0.0431 | 0.0434 | 0.0353 | 0.0362 | |
| 사채, 명목금액 | 65,000,000 | 30,000,000 | 30,000,000 | 40,000,000 | 165,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165,772) | ||||
| 유동성대체 | (94,941,783) | ||||
| 합계 | 69,892,445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제4-1회 무보증 공모사채 | 제4-2회 무보증 공모사채 | 제5-1회 무보증 공모사채 | 제5-2회 무보증 공모사채 | 차입금명칭 합계 | |
|---|---|---|---|---|---|
| 발행일 | |||||
| 만기일 | |||||
| 당기말 연이자율 | |||||
| 사채, 명목금액 | 65,000,000 | 30,000,000 | 30,000,000 | 40,000,000 | 165,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301,209) | ||||
| 유동성대체 | 0 | ||||
| 합계 | 164,698,791 |
| 한편, 상기 사채관리계약 상 재무비율 등의 유지 조항이 존재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18. 퇴직급여
|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인식한 확정급여제도 관련 비용의 계정과목별 금액은 다음과같습니다. |
| 인식한 확정급여제도 관련 비용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
|---|---|---|
| 기능별 항목 | 매출원가 등 | 4,439,459 |
| 판매비와관리비 | 2,988,721 | |
| 중단 | 2,836,371 | |
| 기능별 항목 합계 | 10,264,551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
|---|---|---|
| 기능별 항목 | 매출원가 등 | 3,844,815 |
| 판매비와관리비 | 2,553,110 | |
| 중단 | 2,449,578 | |
| 기능별 항목 합계 | 8,847,503 | |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자산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93,652,751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95,291,904) |
| 재무상태표 상 순확정급여자산 | (1,639,153)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38,096,889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51,859,495) |
| 재무상태표 상 순확정급여자산 | (13,762,606) |
| (*) 당분기말 및 전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전환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 국민연금전환금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국민연금전환금 | |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2)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국민연금전환금 | |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23) |
| 당분기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해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전분기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해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없습니다. |
| 확정기여제도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20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0 |
단기종업원급여부채는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따라 당기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이며,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는 장기근속종업원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장기유급휴가비와 관련하여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장단기종업원급여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기타장단기종업원급여부채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단기종업원급여부채 | 12,884,028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기타비유동부채) | 8,598,167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단기종업원급여부채 | 11,421,188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기타비유동부채) | 14,037,523 |
19.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 평균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회계이익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한 조정 | |
| 당분기 | |
| 공시금액 | |
|---|---|
|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0.0904 |
| 전분기 |
| 공시금액 | |
|---|---|
|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0.0868) |
20. 자본금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단위: 주) | 1주의 금액(단위: 원) | 발행주식수(단위: 주) | 자본금 | ||
|---|---|---|---|---|---|
| 주식 | 보통주 | 6,000,000 | 5,000 | 3,872,480 | 19,362,400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단위: 주) | 1주의 금액(단위: 원) | 발행주식수(단위: 주) | 자본금 | ||
|---|---|---|---|---|---|
| 주식 | 보통주 | 6,000,000 | 5,000 | 3,872,480 | 19,362,400 |
21. 주식발행초과금 및 기타의자본항목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식발행초과금 및 기타의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타자본구성요소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주식발행초과금 | 44,358,761 | |
| 기타의자본항목 | 23,920,734 | |
| 기타의자본항목 | 자본조정 | (1,911,661) |
| 합병차액 | 25,851,862 | |
| 자기주식 | (19,467)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주식발행초과금 | 44,358,761 | |
| 기타의자본항목 | 23,920,734 | |
| 기타의자본항목 | 자본조정 | (1,911,661) |
| 합병차액 | 25,851,862 | |
| 자기주식 | (19,467) | |
22. 이익잉여금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이익잉여금 구성내역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법정적립금 | 6,318,998 |
| 임의적립금 | 202,167,223 |
| 미처분이익잉여금 | 20,843,352 |
| 이익잉여금 합계 | 229,329,573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법정적립금 | 5,970,491 |
| 임의적립금 | 194,267,222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1,748,260 |
| 이익잉여금 합계 | 211,985,973 |
| (*) 당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하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2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관련 자산,부채
|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사는 수익과 관련해 포괄손익계산서에 다음 금액을 인식하였습니다. |
| 수익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수익 | 905,959,478 | |
| 수익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904,625,031 |
|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임대료수익 등 | 1,334,447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수익 | 947,718,625 | |
| 수익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946,429,314 |
|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임대료수익 등 | 1,289,311 | |
| 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 당사는 다음의 주요 부문별로 재화나 용역을 기간에 걸쳐 이전하거나 한 시점에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기업 전체 총계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
|---|---|---|---|---|---|---|---|
| 영업부문 | |||||||
| 제조서비스 | 매입유통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 ||||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230,278,089 | 2,935,882 | 233,213,971 | 664,999,096 | 6,411,964 | 671,411,060 | 904,625,031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기업 전체 총계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
|---|---|---|---|---|---|---|---|
| 영업부문 | |||||||
| 제조서비스 | 매입유통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 ||||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236,252,777 | 2,995,669 | 239,248,446 | 703,251,483 | 3,929,385 | 707,180,868 | 946,429,314 |
| (2)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인식하고 있는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계약자산 | 2,243,030 |
| 계약부채 | 605,682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계약자산 | 2,873,481 |
| 계약부채 | 3,850,596 |
| 상기 계약자산은 매출채권에, 계약부채는 선수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비용의 성격별 분류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기능별 항목 | 기능별 항목 합계 | |||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
| 판매비 | 관리비 | |||
| 재고자산의 변동 | 7,892,111 | 0 | 0 | 7,892,111 |
| 상품 및 원부재료 매입액 | 502,485,710 | 0 | 0 | 502,485,710 |
| 운반비 | 3,483,398 | 34,642,269 | 0 | 38,125,667 |
| 종업원급여 | 58,338,091 | 0 | 36,385,794 | 94,723,885 |
| 감가상각비 | 12,934,628 | 0 | 4,011,547 | 16,946,175 |
| 무형자산상각비 | 41,442 | 0 | 3,526,785 | 3,568,227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250,289 | 0 | 9,371,749 | 10,622,038 |
| 지급수수료 | 101,614,790 | 0 | 31,238,361 | 132,853,151 |
| 수도광열비 | 11,481,719 | 0 | 3,142,112 | 14,623,831 |
| 복리후생비 | 10,551,239 | 0 | 4,788,269 | 15,339,508 |
| 소모품비 | 10,522,121 | 0 | 3,561,782 | 14,083,903 |
| 임차료 | 3,628,743 | 0 | 1,575,618 | 5,204,361 |
| 세금과공과 | 2,994,555 | 0 | 3,982,936 | 6,977,491 |
| 기타 비용 | 16,323,355 | 8,138,874 | 5,370,359 | 29,832,588 |
| 성격별 비용 합계 | 743,542,191 | 42,781,143 | 106,955,312 | 893,278,646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기능별 항목 | 기능별 항목 합계 | |||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
| 판매비 | 관리비 | |||
| 재고자산의 변동 | 28,105,479 | 0 | 0 | 28,105,479 |
| 상품 및 원부재료 매입액 | 525,891,165 | 0 | 0 | 525,891,165 |
| 운반비 | 3,685,000 | 36,488,486 | 0 | 40,173,486 |
| 종업원급여 | 59,466,518 | 0 | 37,403,762 | 96,870,280 |
| 감가상각비 | 13,813,022 | 0 | 4,006,942 | 17,819,964 |
| 무형자산상각비 | 42,268 | 0 | 3,738,271 | 3,780,539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315,752 | 0 | 9,292,029 | 10,607,781 |
| 지급수수료 | 97,509,079 | 0 | 32,575,167 | 130,084,246 |
| 수도광열비 | 10,799,201 | 0 | 3,088,791 | 13,887,992 |
| 복리후생비 | 10,737,728 | 0 | 4,856,891 | 15,594,619 |
| 소모품비 | 10,042,871 | 0 | 4,550,696 | 14,593,567 |
| 임차료 | 3,393,426 | 0 | 1,956,146 | 5,349,572 |
| 세금과공과 | 3,037,570 | 0 | 4,507,443 | 7,545,013 |
| 기타 비용 | 14,003,922 | 10,296,671 | 6,125,244 | 30,425,837 |
| 성격별 비용 합계 | 781,843,001 | 46,785,157 | 112,101,382 | 940,729,540 |
25. 판매비와관리비
|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판매비 세부내역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운반비 | 12,181,321 | 34,642,269 |
| 광고선전비 | 1,485,131 | 3,979,365 |
| 판매촉진비 | 1,785,959 | 4,159,509 |
| 합계 | 15,452,411 | 42,781,143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운반비 | 11,792,484 | 36,488,486 |
| 광고선전비 | 1,398,035 | 5,690,380 |
| 판매촉진비 | 1,923,480 | 4,606,291 |
| 합계 | 15,113,999 | 46,785,157 |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관리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관리비 세부내역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급여 | 10,631,918 | 33,382,372 |
| 퇴직급여 | 986,772 | 3,003,422 |
| 복리후생비 | 1,672,034 | 4,788,269 |
| 교육훈련비 | 314,291 | 803,652 |
| 여비교통비 | 196,214 | 553,809 |
| 통신비 | 90,144 | 281,134 |
| 차량유지비 | 187,725 | 525,485 |
| 소모품비 | 1,556,368 | 3,561,782 |
| 보험료 | 278,543 | 752,130 |
| 임차료 | 532,042 | 1,575,618 |
| 세금과공과 | 1,096,549 | 3,982,936 |
| 지급수수료 | 11,766,147 | 31,238,361 |
| 수도광열비 | 1,301,190 | 3,142,112 |
| 감가상각비 | 1,322,703 | 4,011,547 |
| 사용권자산상각비 | 3,145,544 | 9,371,749 |
| 무형자산상각비 | 1,063,976 | 3,526,785 |
| 경상연구개발비 | 286,901 | 815,579 |
| 기타 | 639,644 | 1,638,570 |
| 합계 | 37,068,705 | 106,955,312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급여 | 11,541,965 | 34,850,652 |
| 퇴직급여 | 866,539 | 2,553,110 |
| 복리후생비 | 1,644,969 | 4,856,891 |
| 교육훈련비 | 324,589 | 841,364 |
| 여비교통비 | 200,173 | 800,751 |
| 통신비 | 95,001 | 320,362 |
| 차량유지비 | 167,786 | 499,870 |
| 소모품비 | 1,609,482 | 4,550,696 |
| 보험료 | 388,597 | 1,093,451 |
| 임차료 | 624,827 | 1,956,146 |
| 세금과공과 | 1,412,629 | 4,507,443 |
| 지급수수료 | 11,449,815 | 32,575,167 |
| 수도광열비 | 1,279,799 | 3,088,791 |
| 감가상각비 | 1,342,861 | 4,006,942 |
| 사용권자산상각비 | 3,087,709 | 9,292,029 |
| 무형자산상각비 | 1,246,758 | 3,738,271 |
| 경상연구개발비 | 166,129 | 491,180 |
| 기타 | 711,937 | 2,078,266 |
| 합계 | 38,161,565 | 112,101,382 |
26. 기타영업외수익 및 비용
|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기타영업외수익 | 557,184 | 8,266,279 | |
| 기타영업외수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0 | 17,140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352,289 | 7,903,013 | |
| 잡이익 | 204,895 | 346,126 | |
| 기타영업외비용 | 431,889 | 11,726,347 | |
| 기타영업외비용 | 유형자산처분손실 | 339,610 | 404,990 |
| 무형자산처분손실 | 0 | 0 | |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0 | 5,423,214 | |
| 기부금 | 85,434 | 668,738 | |
| 잡손실 | 6,845 | 98,252 | |
| 종속기업투자자산처분손실 | 0 | 5,131,153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기타영업외수익 | 380,489 | 859,136 | |
| 기타영업외수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0 | 29,710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3,525 | 36,736 | |
| 잡이익 | 376,964 | 792,690 | |
| 기타영업외비용 | 533,617 | 2,306,595 | |
| 기타영업외비용 | 유형자산처분손실 | 125,335 | 271,891 |
| 무형자산처분손실 | 0 | 1 | |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0 | 0 | |
| 기부금 | 115,434 | 1,682,649 | |
| 잡손실 | 292,848 | 352,054 | |
| 종속기업투자자산처분손실 | 0 | 0 | |
27.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987,581 | 4,155,937 | |
| 금융수익 | 이자수익 | 971,723 | 3,380,674 |
| 외화환산이익 | (38,188) | 6,833 | |
| 외환차익 | 54,046 | 768,430 | |
| 금융비용 | 2,959,726 | 9,399,163 | |
| 금융비용 | 이자비용 | 2,726,260 | 8,860,516 |
| 외화환산손실 | 33,775 | 53,942 | |
| 외환차손 | 199,691 | 484,705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1,708,189 | 4,393,072 | |
| 금융수익 | 이자수익 | 1,265,030 | 3,724,517 |
| 외화환산이익 | 54,471 | 57,727 | |
| 외환차익 | 388,688 | 610,828 | |
| 금융비용 | 3,580,043 | 11,971,753 | |
| 금융비용 | 이자비용 | 3,482,044 | 11,139,712 |
| 외화환산손실 | (16,864) | 7,284 | |
| 외환차손 | 114,863 | 824,757 | |
28. 주당순이익
| (1)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본주당순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당이익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주식 |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분기순이익(손실) | 6,532,541 | 20,267,393 |
| 계속영업이익(손실) | 42,815 | 3,617,774 |
| 중단영업손익 | 6,489,727 | 16,649,619 |
| 유통보통주식수 | 3,872,291 | 3,872,291 |
| 기본주당이익(손실) | 1,687 | 5,234 |
| 계속영업 주당이익(손실) | 11 | 934 |
| 중단영업 주당이익(손실) | 1,676 | 4,300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주식 |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분기순이익(손실) | 4,366,678 | 14,894,133 |
| 계속영업이익(손실) | 42,331 | (2,213,832) |
| 중단영업손익 | 4,324,346 | 17,107,966 |
| 유통보통주식수 | 3,872,291 | 3,872,291 |
| 기본주당이익(손실) | 1,128 | 3,846 |
| 계속영업 주당이익(손실) | 11 | (572) |
| 중단영업 주당이익(손실) | 1,117 | 4,418 |
| (*)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행주식수를 유통기간으로 가중평균하여 유통보통주식수를산정하였습니다. (2) 당사는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동일합니다. |
29. 현금흐름 관련 정보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분기순이익 | 20,267,393 | |
| 조정 | 58,184,647 | |
| 조정 | 법인세비용 조정 | 4,758,968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0 | |
| 감가상각비 | 17,935,130 |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2,437,375 | |
| 무형자산상각비 | 3,572,879 | |
| 퇴직급여 | 10,264,551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451,365 | |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5,425,744 | |
| 외화환산손실 | 53,942 | |
| 이자비용 | 9,322,964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0,780) |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8,846,135) | |
| 이자수익 | (3,583,366) | |
| 외화환산이익 | (6,833) | |
| 종속기업처분손실 | 5,131,153 | |
| 기타 | 1,287,690 |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6,450,583 |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511,161)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272,255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7,892,111 |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259,689) | |
| 단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996,714) | |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39,823)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32,518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238,694 |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2,557,168)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783,285 |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528,304 | |
|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증가(감소) | (775,117) | |
| 퇴직금의지급 | (5,442,163) | |
| 국민연금전환금의 감소 | 0 |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감소(증가) | 7,902,000 | |
|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감소 | (1,612,391) | |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104,358) | |
| 합계 | 84,902,623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분기순이익 | 14,894,133 | |
| 조정 | 55,474,064 | |
| 조정 | 법인세비용 조정 | 4,697,086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1,300,000) | |
| 감가상각비 | 18,983,043 |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2,484,627 | |
| 무형자산상각비 | 3,784,974 | |
| 퇴직급여 | 8,847,503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00,885 | |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0 | |
| 외화환산손실 | 7,284 | |
| 이자비용 | 11,660,341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13,122) |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1,022,693) | |
| 이자수익 | (3,911,442) | |
| 외화환산이익 | (57,727) | |
| 종속기업처분손실 | 0 | |
| 기타 | 1,113,305 |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11,954,288 |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676,654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1,596,775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28,105,479 |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930,145 | |
| 단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3,161,099) | |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338,143)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0,605,278)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8,845,105) |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2,789,550)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527,581 |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322,434 | |
|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증가(감소) | 1,455,575 | |
| 퇴직금의지급 | (5,421,251) | |
| 국민연금전환금의 감소 | 2,093 |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감소(증가) | 8,420,386 | |
|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감소 | (922,408) | |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0 | |
| 합계 | 82,322,485 | |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사채의 유동성 대체 | 94,941,783 |
| 유형자산 취득에 의한 미지급금의 감소 | 830,773 |
| 유형자산 처분에 의한 미수금의 감소(증가) | 23,739 |
| 건설중인자산의 무형자산 대체 | 0 |
| 건설중인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 1,626,346 |
| 사용권자산의 인식 | 14,282,874 |
| 리스부채의 인식 | 17,930,838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비유동성) 대체 | 2,546,206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 4,552,689 |
|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 11,962,108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공시금액 | |
|---|---|
| 사채의 유동성 대체 | 0 |
| 유형자산 취득에 의한 미지급금의 감소 | (3,164,070) |
| 유형자산 처분에 의한 미수금의 감소(증가) | 29,308 |
| 건설중인자산의 무형자산 대체 | 325,765 |
| 건설중인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 1,801,508 |
| 사용권자산의 인식 | 341,768 |
| 리스부채의 인식 | 324,849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비유동성) 대체 | 7,813,741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 468,648 |
|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 15,699,873 |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기초 | 재무현금흐름 | 비현금거래 | 기타 | 매각예정으로 대체 | 분기말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유동성장기부채 | 0 | 0 | 94,941,783 | 0 | 0 | 94,941,783 |
| 단기차입금 | 0 | 0 | 0 | 0 | 0 | 0 | |
| 사채 | 164,698,791 | 0 | (94,806,346) | 0 | 0 | 69,892,445 | |
| 리스 부채 | 175,716,262 | (16,391,729) | (37,910,451) | (4,158,789) | (12,218,999) | 105,036,294 | |
| 임대보증금 | 9,500,286 | (6,021,940) | 946,879 | 0 | (1,328,957) | 3,096,268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349,915,339 | (22,413,669) | (36,828,135) | (4,158,789) | (13,547,956) | 272,966,790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기초 | 재무현금흐름 | 비현금거래 | 기타 | 매각예정으로 대체 | 분기말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유동성장기부채 | 149,946,719 | (150,000,000) | 53,281 | 0 | 0 | |
| 단기차입금 | 44,500,000 | (44,500,000) | 0 | 0 | 0 | ||
| 사채 | 0 | 164,574,637 | 81,026 | 0 | 164,655,663 | ||
| 리스 부채 | 200,096,324 | (16,279,196) | 3,256,342 | (5,481,076) | 181,592,394 | ||
| 임대보증금 | 9,097,174 | 380,598 | 72,245 | 0 | 9,550,017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403,640,217 | (45,823,961) | 3,462,894 | (5,481,076) | 355,798,074 | ||
30. 배당금
| 2024년 12월 31일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주당 배당금 및 총 배당금은 다음과 같으며, 2025년 4월 22일에 지급되었습니다. |
| 배당금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천원) | |
| 배당의 구분 | |
|---|---|
| 연차배당 | |
| 주식 | |
| 보통주 | |
| 보통주에 지급된 주당배당금(단위:원) | 900 |
| 보통주에 지급된 배당금 | 3,485,062 |
31.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약정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한도액 | 실행액 | 한도액, 외화 [USD, 일] | 실행액, 외화 [USD, 일] | ||||
|---|---|---|---|---|---|---|---|
| 거래상대방 | 신한은행 | 약정의 유형 | 수입신용장약정 | 0 | 0 | 5,000,000 | 492,987 |
| 일반대차입약정 | 0 | 0 | 0 | 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20,000,000 | 0 | 0 | 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10,000,000 | 0 | 0 | 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0 | 0 | 1,000,000 | 0 | |||
| 농협은행 | 수입신용장약정 | 0 | 0 | 0 | 0 | ||
| 일반대차입약정 | 0 | 0 | 0 | 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20,000,000 | 0 | 0 | 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5,000,000 | 0 | 0 | 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0 | 0 | 1,000,000 | 0 | |||
| 우리은행 | 수입신용장약정 | 0 | 0 | 0 | 0 | ||
| 일반대차입약정 | 0 | 0 | 0 | 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0 | 0 | 0 | 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5,100,000 | 0 | 0 | 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0 | 0 | 0 | 0 | |||
| KDB산업은행 | 수입신용장약정 | 0 | 0 | 0 | 0 | ||
| 일반대차입약정 | 0 | 0 | 0 | 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15,000,000 | 0 | 0 | 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0 | 0 | 0 | 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0 | 0 | 0 | 0 | |||
| 수협은행 | 수입신용장약정 | 0 | 0 | 0 | 0 | ||
| 일반대차입약정 | 0 | 0 | 0 | 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10,000,000 | 0 | 0 | 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0 | 0 | 0 | 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0 | 0 | 0 | 0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한도액 | 실행액 | 한도액, 외화 [USD, 일] | 실행액, 외화 [USD, 일] | ||||
|---|---|---|---|---|---|---|---|
| 거래상대방 | 신한은행 | 약정의 유형 | 수입신용장약정 | 0 | 0 | 5,000,000 | 436,064 |
| 일반대차입약정 | 0 | 0 | 0 | 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20,000,000 | 0 | 0 | 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10,000,000 | 0 | 0 | 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0 | 0 | 1,000,000 | 0 | |||
| 농협은행 | 수입신용장약정 | 0 | 0 | 0 | 0 | ||
| 일반대차입약정 | 0 | 0 | 0 | 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20,000,000 | 0 | 0 | 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5,000,000 | 0 | 0 | 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0 | 0 | 1,000,000 | 0 | |||
| 우리은행 | 수입신용장약정 | 0 | 0 | 0 | 0 | ||
| 일반대차입약정 | 0 | 0 | 0 | 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0 | 0 | 0 | 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5,700,000 | 0 | 0 | 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0 | 0 | 0 | 0 | |||
| KDB산업은행 | 수입신용장약정 | 0 | 0 | 0 | 0 | ||
| 일반대차입약정 | 0 | 0 | 0 | 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15,000,000 | 0 | 0 | 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0 | 0 | 0 | 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0 | 0 | 0 | 0 | |||
| 수협은행 | 수입신용장약정 | 0 | 0 | 0 | 0 | ||
| 일반대차입약정 | 0 | 0 | 0 | 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10,000,000 | 0 | 0 | 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0 | 0 | 0 | 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0 | 0 | 0 | 0 |
| (2)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지급보증의 구분 | ||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서울보증보험 | 금융기관 | |
| 지급보증에 대한 비고(설명) |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수입신용장 거래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 보증한도 | 9,217 | |
| 보증한도(USD) [USD, 일] | 492,987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지급보증의 구분 | ||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서울보증보험 | 금융기관 | |
| 지급보증에 대한 비고(설명) |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수입신용장 거래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 보증한도 | 9,984 | |
| 보증한도(USD) [USD, 일] | 436,064 | |
| (3)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
3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1)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 회사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9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10에서 규정하는 실질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자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회사 등입니다. (*2) 당분기 중 Better Foods Inc.가 청산됨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전기 중 (주)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24년 6월 30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이마트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4) 전기 중 (주)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는 (주)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유,무형자산처분 | ||||||
|---|---|---|---|---|---|---|
| 매출 등 | 유,무형자산처분 | 매입 등 | 유,무형자산취득 |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주)이마트 | 203,434,916 | 0 | 18,149,638 | 0 |
| 종속기업 | 세린식품(주) | 983,422 | 0 | 3,475,764 | 0 | |
| 스무디킹코리아(주) | 206,079 | 0 | 74,457 | 0 | ||
| Better Foods Inc. | 18,294 | 0 | 0 | 0 | ||
| 공동기업투자 | SHINSEGAE MAMEE SDN. BHD. | 153,600 | 0 | 0 | 0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 0 | 0 | 0 | 0 | |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 12,436,031 | 0 | 19,747,105 | 0 | ||
| 신세계건설(주) | 0 | 0 | 0 | 0 | ||
| (주)신세계아이앤씨 | 267,823 | 0 | 7,190,002 | 267,793 | ||
| (주)에스씨케이컴퍼니 | 155,821,294 | 0 | 0 | 0 | ||
| (주)신세계엘앤비 | 1,097,103 | 0 | 169,281 | 0 | ||
| (주)이마트24 | 3,280,494 | 0 | 3,464,568 | 0 | ||
| (주)신세계프라퍼티 | 0 | 0 | 108,783 | 0 | ||
| (주)스타필드고양 | 0 | 0 | 48,384 | 0 | ||
| (주)에스에스지닷컴 | 727,181 | 556 | 910,364 | 0 | ||
| (주)플래티넘페이먼츠 | 0 | 0 | 18,533 | 0 | ||
| (주)스타필드안성 | 0 | 0 | 71,193 | 0 | ||
| (주)신세계야구단 | 0 | 0 | 256,827 | 0 | ||
| 오케이미트(주) | 2,980 | 0 | 125,568 | 0 | ||
| (주)스타필드수원 | 81,319 | 0 | 36,437 | 0 | ||
| (주)지마켓 | 0 | 0 | 620,026 | 0 | ||
| (주)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0 | 0 | 13,500 | 0 | ||
| (주)에스엠피엠씨 | 49,517 | 0 | 0 | 0 | ||
| 대규모기업집단 | (주)신세계 | 19,154,748 | 0 | 2,558,318 | 0 | |
| (주)신세계인터내셔날 | 1,398,606 | 0 | 0 | 0 | ||
| (주)신세계사이먼 | 269,026 | 0 | 0 | 0 | ||
| (주)신세계톰보이 | 105,976 | 0 | 0 | 0 | ||
|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 2,934,569 | 0 | 140,789 | 0 | ||
| (주)광주신세계 | 796,613 | 0 | 15,845 | 0 | ||
| (주)신세계센트럴 | 1,995,509 | 0 | 574,455 | 0 |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 393 | 0 | 302,976 | 0 | ||
| (주)신세계디에프 | 476,400 | 0 | 0 | 0 | ||
| (주)신세계까사 | 142,617 | 0 | 0 | 0 | ||
|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 | 3,811 | 0 | 0 | 0 | ||
| (주)마인드마크 | 10,484 | 0 | 0 | 0 | ||
| (주)시그나이트파트너스 | 4,162 | 0 | 0 | 0 | ||
| (주)대전신세계 | 832,597 | 0 | 51,712 | 0 | ||
| (주)퍼셀 | 5,449 | 0 | 0 | 0 | ||
| (주)신세계라이브쇼핑 | 310,376 | 0 | 103,689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407,001,389 | 556 | 58,228,214 | 267,793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유,무형자산처분 | ||||||
|---|---|---|---|---|---|---|
| 매출 등 | 유,무형자산처분 | 매입 등 | 유,무형자산취득 |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주)이마트 | 199,877,404 | 0 | 18,943,937 | 0 |
| 종속기업 | 세린식품(주) | 5,618,249 | 0 | 3,518,680 | 0 | |
| 스무디킹코리아(주) | 347,430 | 0 | 128,336 | 0 | ||
| Better Foods Inc. | 372,587 | 0 | 0 | 0 | ||
| 공동기업투자 | SHINSEGAE MAMEE SDN. BHD. | 73,243 | 0 | 0 | 0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 4,588,821 | 0 | 387,378 | 0 | |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 11,227,580 | 0 | 17,550,643 | 0 | ||
| 신세계건설(주) | 685,696 | 0 | 989,810 | 0 | ||
| (주)신세계아이앤씨 | 499,074 | 0 | 7,181,383 | 419,389 | ||
| (주)에스씨케이컴퍼니 | 164,669,814 | 0 | 0 | 0 | ||
| (주)신세계엘앤비 | 803,646 | 0 | 249,748 | 0 | ||
| (주)이마트24 | 1,755,791 | 0 | 3,500,392 | 0 | ||
| (주)신세계프라퍼티 | 0 | 0 | 135,372 | 0 | ||
| (주)스타필드고양 | 0 | 0 | 37,258 | 0 | ||
| (주)에스에스지닷컴 | 5,786,035 | 0 | 355,332 | 0 | ||
| (주)플래티넘페이먼츠 | 0 | 0 | 0 | 0 | ||
| (주)스타필드안성 | 0 | 0 | 76,379 | 0 | ||
| (주)신세계야구단 | 3,276 | 0 | 272,227 | 0 | ||
| 오케이미트(주) | 59,869 | 0 | 266,363 | 0 | ||
| (주)스타필드수원 | 108,115 | 0 | 0 | 0 | ||
| (주)지마켓 | 0 | 0 | 1,179,834 | 0 | ||
| (주)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0 | 0 | 0 | 0 | ||
| (주)에스엠피엠씨 | 25,310 | 0 | 0 | 0 | ||
| 대규모기업집단 | (주)신세계 | 19,416,459 | 0 | 3,048,487 | 0 | |
| (주)신세계인터내셔날 | 1,267,496 | 0 | 0 | 0 | ||
| (주)신세계사이먼 | 268,550 | 0 | 0 | 0 | ||
| (주)신세계톰보이 | 113,129 | 0 | 0 | 0 | ||
|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 2,933,421 | 0 | 135,316 | 0 | ||
| (주)광주신세계 | 919,869 | 0 | 33,716 | 0 | ||
| (주)신세계센트럴 | 1,802,732 | 0 | 524,195 | 0 |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 1,332 | 0 | 288,766 | 0 | ||
| (주)신세계디에프 | 386,101 | 0 | 0 | 0 | ||
| (주)신세계까사 | 137,981 | 0 | 0 | 0 | ||
|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 | 86,733 | 0 | 0 | 0 | ||
| (주)마인드마크 | 9,796 | 0 | 0 | 0 | ||
| (주)시그나이트파트너스 | 4,124 | 0 | 0 | 0 | ||
| (주)대전신세계 | 1,683,711 | 0 | 99,341 | 0 | ||
| (주)퍼셀 | 3,725 | 0 | 0 | 0 | ||
| (주)신세계라이브쇼핑 | 290,224 | 0 | 352,680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425,827,323 | 59,255,573 | 419,389 | |||
| (*1)당분기 Better Foods Inc.와의 거래 내역은 청산되기 전까지의 거래 금액입니다. (*2)전분기 (주)이마트에브리데이와의 거래 내역은 (주)이마트에 흡수합병 되기 전까지의 거래 금액입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
|---|---|---|---|---|---|---|
| 특수관계자 채권 | 특수관계자 채무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주)이마트 | 26,406,490 | 136,000 | 433,354 | 589,660 |
| 종속기업 | 세린식품(주) | 206,946 | 20,938 | 600,182 | 25,146 | |
| 스무디킹코리아(주) | 5,367 | 413 | 0 | 0 | ||
| 공동기업투자 | SHINSEGAE MAMEE SDN. BHD. | 0 | 0 | 0 | 0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 1,476,328 | 648,148 | 3,420,675 | 0 | |
| (주)신세계아이앤씨 | 24,340 | 0 | 0 | 761,266 | ||
| (주)에스씨케이컴퍼니 | 18,205,435 | 0 | 0 | 50,000 | ||
| (주)신세계엘앤비 | 144,193 | 0 | 1,971 | 0 | ||
| (주)이마트24 | 1,204,508 | 14,162,151 | 545,213 | 1,730,275 | ||
| (주)신세계프라퍼티 | 11,163 | 197,000 | 0 | 58,725 | ||
| (주)스타필드고양 | 0 | 79,000 | 0 | 380,826 | ||
| (주)에스에스지닷컴 | 80,624 | 23,820 | 0 | 58,669 | ||
| (주)플래티넘페이먼츠 | 0 | 340,366 | 0 | 360 | ||
| (주)스타필드안성 | 0 | 21,000 | 0 | 89,875 | ||
| (주)신세계야구단 | 0 | 26,250 | 0 | 0 | ||
| 오케이미트(주) | 0 | 0 | 8,260 | 0 | ||
| (주)스타필드수원 | 9,697 | 0 | 0 | 0 | ||
| (주)지마켓 | 543,718 | 0 | 0 | 95,444 | ||
| (주)에스엠피엠씨 | 11,288 | 0 | 0 | 0 | ||
| 대규모기업집단 | (주)신세계 | 2,905,145 | 79,258 | 737 | 223,527 | |
| (주)신세계인터내셔날 | 165,756 | 0 | 0 | 0 | ||
| (주)신세계사이먼 | 30,677 | 0 | 0 | 0 | ||
| (주)신세계톰보이 | 12,066 | 0 | 0 | 0 | ||
|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 395,968 | 0 | 0 | 0 | ||
| (주)광주신세계 | 88,953 | 0 | 0 | 0 | ||
| (주)신세계센트럴 | 240,637 | 1,233,200 | 0 | 72,651 |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 9 | 150,000 | 0 | 34,238 | ||
| (주)신세계디에프 | 62,548 | 0 | 0 | 0 | ||
| (주)신세계까사 | 18,048 | 0 | 0 | 0 | ||
|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 | 0 | 0 | 0 | 0 | ||
| (주)마인드마크 | 1,086 | 0 | 0 | 0 | ||
| (주)시그나이트파트너스 | 480 | 0 | 0 | 0 | ||
| (주)대전신세계 | 156,155 | 0 | 0 | 0 | ||
| (주)퍼셀 | 792 | 0 | 0 | 0 | ||
| (주)신세계라이브쇼핑 | 80,504 | 0 | 0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52,488,921 | 17,117,544 | 5,010,392 | 4,170,662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
|---|---|---|---|---|---|---|
| 특수관계자 채권 | 특수관계자 채무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주)이마트 | 29,237,397 | 57,170,280 | 89,225 | 6,794,594 |
| 종속기업 | 세린식품(주) | 98,110 | 14,423 | 474,415 | 2,563 | |
| 스무디킹코리아(주) | 34,891 | 497 | 0 | 0 | ||
| 공동기업투자 | SHINSEGAE MAMEE SDN. BHD. | 0 | 86,181 | 0 | 0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 2,412,825 | 654,920 | 822,848 | 115,081 | |
| (주)신세계아이앤씨 | 52,473 | 0 | 0 | 727,889 | ||
| (주)에스씨케이컴퍼니 | 24,751,585 | 0 | 0 | 50,000 | ||
| (주)신세계엘앤비 | 347,716 | 2,584 | 0 | 45,671 | ||
| (주)이마트24 | 414,567 | 14,920,029 | 142,781 | 1,775,550 | ||
| (주)신세계프라퍼티 | 24,687 | 171,000 | 0 | 468,302 | ||
| (주)스타필드고양 | 0 | 12,000 | 0 | 19,242 | ||
| (주)에스에스지닷컴 | 1,000,153 | 35,250 | 0 | 60,884 | ||
| (주)플래티넘페이먼츠 | 0 | 0 | 0 | 0 | ||
| (주)스타필드안성 | 0 | 21,000 | 0 | 120,494 | ||
| (주)신세계야구단 | 0 | 0 | 0 | 2,093 | ||
| 오케이미트(주) | 0 | 0 | 44,579 | 0 | ||
| (주)스타필드수원 | 14,336 | 0 | 0 | 0 | ||
| (주)지마켓 | 136,078 | 0 | 0 | 37,219 | ||
| (주)에스엠피엠씨 | 3,724 | 0 | 0 | 0 | ||
| 대규모기업집단 | (주)신세계 | 3,836,701 | 77,160 | 42,604 | 213,081 | |
| (주)신세계인터내셔날 | 165,076 | 0 | 0 | 0 | ||
| (주)신세계사이먼 | 34,123 | 0 | 0 | 0 | ||
| (주)신세계톰보이 | 13,452 | 0 | 0 | 0 | ||
|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 458,643 | 0 | 0 | 0 | ||
| (주)광주신세계 | 124,194 | 0 | 0 | 0 | ||
| (주)신세계센트럴 | 267,624 | 1,233,200 | 0 | 80,694 |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 18 | 150,000 | 0 | 36,631 | ||
| (주)신세계디에프 | 58,181 | 0 | 0 | 0 | ||
| (주)신세계까사 | 16,752 | 0 | 0 | 0 | ||
|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 | 6,955 | 0 | 0 | 0 | ||
| (주)마인드마크 | 1,404 | 0 | 0 | 0 | ||
| (주)시그나이트파트너스 | 570 | 0 | 0 | 0 | ||
| (주)대전신세계 | 197,555 | 0 | 0 | 0 | ||
| (주)퍼셀 | 504 | 0 | 0 | 0 | ||
| (주)신세계라이브쇼핑 | 76,965 | 0 | 0 | 552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63,787,259 | 74,548,524 | 1,616,452 | 10,550,540 | ||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 리스부채의 상환 | 배당금의 지급 | |||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주)이마트 | 2,183,513 | 92,041 | 1,633,701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 0 | 0 | 0 | |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 0 | 0 | 299,619 | ||
| (주)이마트24 | 1,283,269 | 59,500 | 0 | ||
| (주)신세계프라퍼티 | 0 | 154,584 | 0 | ||
| (주)스타필드고양 | 0 | 57,242 | 0 | ||
| (주)스타필드안성 | 0 | 30,455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3,466,782 | 393,822 | 1,933,320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 리스부채의 상환 | 배당금의 지급 | |||
|---|---|---|---|---|---|
| 전체 특수관계자 | 지배기업 | (주)이마트 | 1,637,635 | 0 | 1,361,417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 3,259,056 | 0 | 0 | |
| (주)조선호텔앤리조트 | 0 | 0 | 249,683 | ||
| (주)이마트24 | 1,279,034 | 76,500 | 0 | ||
| (주)신세계프라퍼티 | 0 | 154,247 | 0 | ||
| (주)스타필드고양 | 0 | 19,348 | 0 | ||
| (주)스타필드안성 | 0 | 30,455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6,175,725 | 280,550 | 1,611,100 | ||
| (*1) 2024년 12월 31일 및 2023년 12월 31일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배당금으로, 2025년 4월 22일 및 2024년 4월 22일에 지급되었습니다. (*2) 전반기 (주)이마트에브리데이와의 거래 내역은 (주)이마트에 흡수합병 되기 전까지의 거래 금액입니다. (5) 당사의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요 경영진 보상과 관련 내용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 단기종업원급여 | 799,550 |
| 퇴직급여 | 177,593 |
| 합계 | 977,143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 단기종업원급여 | 1,266,887 |
| 퇴직급여 | 269,045 |
| 합계 | 1,535,932 |
33. 중단영업손익 및 매각예정자산부채
| (1)중단영업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중단영업손익 및 중단영업의 활동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중단영업 단일금액의 분석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계속영업 | |
|---|---|
| 중단영업 | |
| 급식사업부 | |
| 매출액 | 201,475,901 |
| 비용 | (181,151,276) |
| 영업이익 | 20,324,625 |
| 영업외손익 | 724,198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1,048,823 |
| 법인세비용 | (4,399,204) |
|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16,649,619 |
| 중단영업손익에 대한 설명 | 2025년 8월 28일, 회사는 사업구조의 효율화를 통한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급식사업부문을 매각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 체결로 해당 부문은 매각이 매우 가능해진 상태에 해당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매각대금이 관련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상당히 초과함에 따라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급식사업부문과 관련된 손익은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계속영업 | |
|---|---|
| 중단영업 | |
| 급식사업부 | |
| 매출액 | 204,586,886 |
| 비용 | (187,314,426) |
| 영업이익 | 17,272,460 |
| 영업외손익 | 4,355,815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1,628,275 |
| 법인세비용 | (4,520,309) |
|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17,107,966 |
| 중단영업손익에 대한 설명 | 2025년 8월 28일, 회사는 사업구조의 효율화를 통한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급식사업부문을 매각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 체결로 해당 부문은 매각이 매우 가능해진 상태에 해당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매각대금이 관련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상당히 초과함에 따라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급식사업부문과 관련된 손익은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중단영업 현금흐름의 분석 공시 |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 계속영업 | |
|---|---|
| 중단영업 | |
| 급식사업부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3,176,614 |
|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652,836) |
|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2,523,778)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계속영업 | |
|---|---|
| 중단영업 | |
| 급식사업부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3,135,212 |
|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489,954) |
|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2,645,258) |
| (2) 매각예정자산/부채 2025년 8월 28일, 당사는 사업구조의 효율화를 통한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급식사업부문을 매각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매각예정자산 및 부채로 분류하였으며, 향후 매각시 순공정가치가 장부가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각예정 분류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측정하였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 및 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부채 | |
| (단위 : 천원) | |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 | ||
|---|---|---|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 | ||
| 급식사업부 | ||
| 매각예정자산 | 50,753,197 | |
| 매각예정자산 | 유동자산 | 31,830,333 |
| 비유동자산 | 18,922,864 | |
| 매각예정부채 | 29,495,898 | |
| 매각예정부채 | 유동부채 | 15,462,905 |
| 비유동부채 | 14,032,993 | |
34. 보고기간 후 사건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공시 | |
| 출자결정 | |
|---|---|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성격에 대한 기술 | 2025년 10월 2일,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5년 10월 15일 뷰티시너지2025사모투자 합자회사에 500억원(지분율 36.9%)을 출자하였습니다.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1)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 방법
당사는 영업이익ㆍ경영환경ㆍ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금액을 확정하고 있으며, 현재 배당 목표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등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당사는 단기적인 이익 배당보다는 핵심 주력사업에 대한 재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존 배당 기조를 유지하며 경영환경ㆍ투자계획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 배당 제한 관련 정책
- 해당사항 없음
(4) 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
제10조의4(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동종 ③주주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2(분기배당) ③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제44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이사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O | X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제29기 결산배당부터 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행할 계획 |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변경할 예정 |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 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년 12월 | O | 2026년 03월 26일 | 2026년 04월 01일 | O | 제31기 |
| 결산배당 | 2024년 12월 | O | 2025년 03월 25일 | 2025년 04월 01일 | O | 제30기 |
| 결산배당 | 2023년 12월 | O | 2024년 03월 26일 | 2024년 04월 03일 | O | 제29기 |
※ 제31기(결산월 2025년 12월) 결산배당은 보고서 제출일 기준 배당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으나,
배당 지급이 확정이므로 배당여부에 "O"를 표기하였습니다.
다.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제31기 | 제30기 | 제29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77,214 | 11,198 | 10,645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71,585 | 14,028 | 12,141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20,097 | 2,892 | 2,700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3,254 | 3,485 | 2,904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4.2 | 31.1 | 27.7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1.9 | 2.9 | 1.9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900 | 900 | 750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상기 표의 당기(제31기) 현금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26일 개최예정) 승인 전 금액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과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라. 과거 배당 이력
| (단위: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25 | 2.09 | 1.65 |
※ 연속 배당횟수 및 평균 배당수익률은 2024년(제30기)까지의 과거 배당 이력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2014년 12월 01일 | - | 보통주 | 443,800 | 5,000 | - | 합병에 따른 신주 발행 |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 지배회사 : (주)신세계푸드
- 당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미상환 전환사채,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이 없습니다.
■ 종속회사 : 세린식품(주), 스무디킹코리아(주)
1) 세린식품(주)
- 회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미상환 전환사채,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이 없습니다.
2) 스무디킹코리아(주)
- 회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미상환 전환사채,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이 없습니다.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다.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주)신세계푸드 | 회사채 | 공모 | 2026년 01월 29일 | 50,000 | 3.50 | A+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
2028년 01월 25일 | 미상환 | KB증권 外 |
| (주)신세계푸드 | 회사채 | 공모 | 2026년 01월 29일 | 40,000 | 3.62 | A+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
2029년 01월 29일 | 미상환 | KB증권 外 |
| 합 계 | - | - | - | 90,000 | - | - | - | - | - |
(1)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2)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3)회사채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60,000 | 90,000 | 40,000 | - | - | - | - | 19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60,000 | 90,000 | 40,000 | - | - | - | - | 190,000 | |
- (주)신세계푸드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60,000 | 90,000 | 40,000 | - | - | - | - | 19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60,000 | 90,000 | 40,000 | - | - | - | - | 190,000 | |
(4)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5)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라.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작성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제4-1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24년 01월 26일 | 2026년 01월 26일 | 65,000 | 2024년 01월 16일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 400% 이하(연결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의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 미만 등(연결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 100%의 금액(연결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신세계)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년 9월 1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제4-2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24년 01월 26일 | 2027년 01월 26일 | 30,000 | 2024년 01월 16일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 400% 이하(연결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의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 미만 등(연결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 100%의 금액(연결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신세계)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년 9월 1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제5-1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24년 07월 25일 | 2026년 07월 24일 | 30,000 | 2024년 07월 15일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 400% 이하(연결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의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 미만 등(연결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 100%의 금액(연결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신세계)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년 9월 1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제5-2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24년 07월 25일 | 2027년 07월 23일 | 40,000 | 2024년 07월 15일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5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 400% 이하(연결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의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 미만 등(연결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 100%의 금액(연결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신세계)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년 9월 1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회사채 | 4-1회 | 2024년 01월 26일 | 채무상환자금 | 65,000 | 채무상환자금 | 65,000 | - |
| 회사채 | 4-2회 | 2024년 01월 26일 | 채무상환자금 | 30,000 | 채무상환자금 | 30,000 | - |
| 회사채 | 5-1회 | 2024년 07월 25일 | 채무상환자금 | 30,000 | 채무상환자금 | 30,000 | - |
| 회사채 | 5-2회 | 2024년 07월 25일 | 채무상환자금 | 40,000 | 채무상환자금 | 40,000 | - |
| 회사채 | 6-1회 | 2026년 01월 29일 | 채무상환자금 | 50,000 | 채무상환자금 | 50,000 | - |
| 회사채 | 6-2회 | 2026년 01월 29일 | 채무상환자금 | 40,000 | 채무상환자금 | 40,000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연결)를 재작성한 경우 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연결)에 미치는 영향
연결회사는 2025년 중 급식 사업의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중단사업의 모든 손익 항목을 '중단영업이익'의 단일 계정으로 재분류하여 표시하고, 비교표시 되는 과거 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손익계산서
| (단위: 백만원) |
| 과목 | 2024년 (제30기) |
2023년 (제29기) |
||
|---|---|---|---|---|
| 재작성 전 | 재작성 후 | 재작성 전 | 재작성 후 | |
| 매출액 | 1,534,800 | 1,259,285 | 1,488,921 | 1,211,398 |
| 영업이익 | 20,765 | 104 | 26,424 | 6,986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0,109 | -14,500 | 14,920 | -5,276 |
| 계속영업이익(손실) | - | -8,268 | - | -5,330 |
| 중단영업이익 | - | 19,466 | - | 15,975 |
| 당기순이익 | 11,198 | 11,198 | 10,645 | 10,645 |
- 별도손익계산서
| (단위: 백만원) |
| 과목 | 2024년 (제30기) |
2023년 (제29기) |
||
|---|---|---|---|---|
| 재작성 전 | 재작성 후 | 재작성 전 | 재작성 후 | |
| 매출액 | 1,521,350 | 1,245,835 | 1,473,420 | 1,195,898 |
| 영업이익 | 22,962 | 2,301 | 27,747 | 8,309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2,918 | -11,691 | 16,112 | -4,084 |
| 계속영업이익(손실) | - | -5,438 | - | -3,834 |
| 중단영업이익 | - | 19,466 | - | 15,975 |
| 당기순이익 | 14,028 | 14,028 | 12,141 | 12,141 |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1) 연결회사는 전략적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025년 8월 28일 이사회 결의로 고메드갤러리아(주)에 급식 사업의 양도를 결정하고 양도가액 1,200억원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10월 15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 받았습니다. 연결회사는 고메드갤러리아(주)로 부터 2025년 8월 28일 계약금 120억원을 수취하였으며, 2025년 9월 29일 1차 잔금 240억원을 수취하였습니다. 제조서비스 부문에서 급식 사업(중단영업부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제외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중단사업 | 2025년 (제31기 3분기) |
2024년 (제30기) |
2023년 (제29기) |
| 매출액 | 201,476 | 275,515 | 277,523 |
| 영업이익 | 20,325 | 20,660 | 19,438 |
※영업양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8월 28일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도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 해당사항 없음
(4)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우발채무 등을 참조바랍니다.
(5)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사업연도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 제31기 3분기(당분기) | 해당사항 없음 | ㆍ해당사항 없음 |
| 제30기(전기) | 해당사항 없음 | (연결재무제표) ㆍ손상징후가 발생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토 (별도재무제표) ㆍ손상징후가 발생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토 |
| 제29기(전전기) | 해당사항 없음 | (연결재무제표) ㆍ손상징후가 발생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토 (별도재무제표) ㆍ손상징후가 발생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토 |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연결재무제표 기준)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2025년 (제31기 3분기) |
매 출 채 권 | 105,824 | 1,652 | 1.6 |
| 미 수 금 | 809 | 122 | 15.1 | |
| 단기대여금 | - | - | - | |
| 합 계 | 106,633 | 1,774 | 1.7 | |
| 2024년 (제30기) |
매 출 채 권 | 133,546 | 1,671 | 1.3 |
| 미 수 금 | 1,797 | 422 | 23.5 | |
| 단기대여금 | - | - | - | |
| 합 계 | 135,343 | 2,093 | 1.5 | |
| 2023년 (제29기) |
매 출 채 권 | 141,281 | 1,634 | 1.2 |
| 미 수 금 | 2,914 | 444 | 15.2 | |
| 단기대여금 | - | - | - | |
| 합 계 | 144,195 | 2,078 | 1.4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제31기 3분기) |
2024년 (제30기) |
2023년 (제29기) |
|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093 | 2,078 | 2,374 |
|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24 | 322 |
|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기타증감액 | -316 | - | - |
|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3 | 39 | 26 |
|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774 | 2,093 | 2,078 |
※제31기 3분기 기타증감액은 중단 사업에 대한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분류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지배회사의 내용 : (주)신세계푸드]
제품 및 상품 매출에 대한 평균 신용공여기간은 60일입니다. 당사는 외상매출금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의 잔액 중 변제계획이 미수립된장기채권(12개월 초과)과 부실채권(거래처경영악화, 부도)에 대하여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등 채권잔액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회수경험등을 근거로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채권의 기준은 거래계약에 의한 대금 회수조건내의 채권 및 12개월 이하의 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연체채권 포함)
[종속회사의 내용 : 세린식품(주)]
제품 및 상품 매출에 대한 평균 신용공여기간은 60일입니다. 회사는 외상매출금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의 잔액 중 변제계획이 미수립된장기채권(12개월 초과)과 부실채권(거래처경영악화, 부도)에 대하여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등 채권잔액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회수경험등을 근거로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채권의 기준은 거래계약에 의한 대금 회수조건내의 채권 및 12개월 이하의 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체채권 포함)
[종속회사의 내용 : 스무디킹코리아(주)]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6월이하 | 6월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계 | |
| 금액 | 매출채권 | 101,047 | 1,140 | 2,040 | 1,597 | 105,824 |
| 미수금 | 388 | 1 | - | 420 | 809 | |
| 합계 | 101,435 | 1,141 | 2,040 | 2,017 | 106,633 | |
| 구성비율 | 95.1 | 1.1 | 1.9 | 1.9 | 100.0 | |
※ 상기 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입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연결재무제표 기준)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비고 |
| (주)신세계푸드 제조서비스 (베이커리, 급식, 외식) |
상 품 | 251 | 201 | 227 | - |
| 제 품 | 647 | 722 | 651 | - | |
| 원재료 | 2,507 | 2,235 | 2,504 | - | |
| 소 계 | 3,405 | 3,158 | 3,382 | - | |
| (주)신세계푸드 매입유통 (식자재, HMR 등) |
상 품 | 33,410 | 31,589 | 52,736 | - |
| 제 품 | 13,672 | 14,088 | 15,029 | - | |
| 원재료 | 8,558 | 7,856 | 6,789 | - | |
| 미착상품 | 7,434 | 17,680 | 15,411 | - | |
| 소 계 | 63,074 | 71,213 | 89,965 | - | |
| 세린식품(주) | 상 품 | 28 | 16 | 17 | - |
| 제 품 | 1,430 | 1,622 | 590 | - | |
| 원재료 | 681 | 840 | 855 | - | |
| 부재료 | 312 | 347 | 357 | - | |
| 소 계 | 2,451 | 2,825 | 1,819 | - | |
| 스무디킹코리아(주) | 상 품 | - | 48 | 99 | - |
| 원재료 | 70 | 354 | 569 | - | |
| 미착상품 | - | 47 | 107 | - | |
| 부재료 | 2 | 17 | 45 | - | |
| 소 계 | 72 | 466 | 820 | - | |
| Better Foods Inc. | 상 품 | - | 284 | 114 | - |
| 제 품 | - | 100 | - | - | |
| 소 계 | - | 384 | 114 | - | |
| 소 계 | 상 품 | 33,689 | 32,138 | 53,193 | - |
| 제 품 | 15,749 | 16,532 | 16,270 | - | |
| 원재료 | 11,816 | 11,285 | 10,717 | - | |
| 미착상품 | 7,434 | 17,727 | 15,518 | - | |
| 부재료 | 314 | 364 | 402 | - | |
| 기타 내부거래 제거 | -57 | -26 | -74 | - | |
| 합 계 | 68,945 | 78,020 | 96,026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8.40% | 9.36% | 10.97%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13.72회 | 14.73회 | 11.96회 | - | |
※ 2025년 3분기 연환산 매출원가는 중단영업 매출원가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실사일자
ㆍ 매월 사업장별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말 기준으로 매년 1회
입회자 동행하여 재고자산 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 재고조사 시점인 12월말과 기말시점의 재고자산 변동내역은 해당기간
전체 재고의 입출고 내역의 확인을 통해 재무상태표일기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실사방법
ㆍ 사내보관재고 : 전수조사 실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중요성이
작은 품목의 경우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 사외보관재고 : 제3자 보관재고, 운송중인 제고에 대해서는 전수로 물품보유
확인서 징구 및 표본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ㆍ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재고실사에 입회ㆍ확인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 표본
추출하여 그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① (주)신세계푸드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비 고 |
| 1. 실사일자 | 2025년 12월 31일 | 2024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 |
| 2. 입 회 자 |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
- |
| 3.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4.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매월 말 공장 및 사업장별로 재고실사를 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실재고와 장부재고
차이는 없습니다.
② 세린식품(주)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비 고 |
| 1. 실사일자 | 2025년 12월 31일 | 2024년 12월 31일 및 2025년 1월 2일 |
2023년 12월 31일 | - |
| 2. 입 회 자 |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
- |
| 3.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4.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매월 말 공장 재고실사를 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실재고와 장부재고 차이는 없습니다.
③ 스무디킹코리아(주)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비 고 |
| 1. 실사일자 | - | 2024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 |
| 2. 입 회 자 | - |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
- |
| 3.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4. 기타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당기말 현재 실재고가 없어 별도의 재고실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2.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과 주석5. 금융상품 공정가치와 5. 재무제표 주석의 주석2. 별도재무제표 작성 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과 주석5. 금융상품 공정가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31기 3분기 (당분기) |
감사보고서 | 안진회계법인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감사 보고서 |
안진회계법인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제30기 (전기) |
감사보고서 | 안진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손상징후가 발생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토 |
| 연결감사 보고서 |
안진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손상징후가 발생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토 |
|
| 제29기 (전전기) |
감사보고서 | 안진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손상징후가 발생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토 |
| 연결감사 보고서 |
안진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손상징후가 발생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토 |
※ 감사대상 종속회사는 제29기, 제30기 모두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31기 3분기(당분기) | 안진회계법인 | 분기 연결 ·별도재무제표 검토 연결 ·별도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589 | 5,350 | 330 | 3,000 |
| 제30기(전기) | 안진회계법인 | 분기 연결 ·별도재무제표 검토 연결 ·별도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580 | 5,273 | 580 | 5,303 |
| 제29기(전전기) | 안진회계법인 | 분기 연결 ·별도재무제표 검토 연결 ·별도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558 | 5,170 | 558 | 5,968 |
다.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31기 3분기(당분기) | - | - | - | - | - |
| 제30기(전기) | - | - | - | - | - |
| 제29기(전전기) | - | - | - | - | - |
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5.02.24 | - 회사 : 감사위원회 3명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1인 외 1명 (안진회계법인) |
서면회의 |
중점감사사항 감사결과 핵심감사사항 감사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보고사항 등 |
| 2 | 2025.05.20 | - 회사 : 감사위원회 3명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1인 외 1명 (안진회계법인) |
대면회의 |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계약(연간감사일정, 감사계약사항 등) 주요위험요소 및 감사수행방법 등 |
| 3 | 2025.11.18 | - 회사 : 감사위원회 3명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1인 외 1명 (안진회계법인) |
대면회의 | 핵심감사사항 선정 그룹재무제표 감사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현황 |
| 4 | 2026.01.20 | - 회사 : 감사위원회 3명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1인 외 1명 (안진회계법인) |
대면회의 | 중점감사사항 감사현황 핵심감사사항 감사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현황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 5 | 2026.02.25 | - 회사 : 감사위원회 3명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1인 외 1명 (안진회계법인) |
대면회의 |
중점감사사항 감사결과 핵심감사사항 감사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보고사항 등 |
- 작성기준일 이후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마. 감사기간
| 사업연도 | 구 분 | 일 정 |
| 제31기 3분기 | 연 결 | 2025.10.27~2025.10.31 |
| 별 도 | 2025.10.15~2025.10.24 | |
| 제31기 반기 | 연 결 | 2025.07.23~2025.07.28 |
| 별 도 | 2025.07.15~2025.07.22 | |
| 제31기 1분기 | 연 결 | 2025.04.23~2025.04.29 |
| 별 도 | 2025.04.15~2025.04.22 | |
| 제30기 | 연 결 | 2025.02.10~2025.02.14 |
| 별 도 | 2025.01.20~2025.02.07 | |
| 제30기 3분기 | 연 결 | 2024.10.23~2024.10.29 |
| 별 도 | 2024.10.14~2024.10.22 | |
| 제30기 반기 | 연 결 | 2024.07.22~2024.07.26 |
| 별 도 | 2024.07.15~2024.07.19 | |
| 제30기 1분기 | 연 결 | 2024.04.29~2024.05.03 |
| 별 도 | 2024.04.15~2024.04.26 | |
| 제29기 | 연 결 | 2024.02.13~2024.02.16 |
| 별 도 | 2024.01.22~2024.02.08 | |
| 제29기 3분기 | 연 결 | 2023.10.30~2023.11.03 |
| 별 도 | 2023.10.16~2023.10.27 | |
| 제29기 반기 | 연 결 | 2023.07.31~2023.08.04 |
| 별 도 | 2023.07.17~2023.07.28 | |
| 제29기 1분기 | 연 결 | 2023.04.24~2023.04.28 |
| 별 도 | 2023.04.17~2023.04.21 |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제29기(2023년)부터 회계감사인을 삼정회계법인에서 안진회계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에 의거한 지정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과의 계약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제4항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결과로 안진회계법인을 2023년(제29기)부터 2025년(제31기)까지 3개년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기존 계약(2023년~2025년)의 만료로 관련 법령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안진회계법인으로 2026년(제32기)부터 2028년(제34기)까지 3개년의 회계감사인으로 재선임하였습니다.
사. 종속회사 회계감사인 변경 사항
당사의 종속회사로 포함된 세린식품(주)과 스무디킹코리아(주)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외부 감사에 대한 의무가 없으나, 회사의 필요에 따라 세린식품(주)는 2026년 안진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스무디킹코리아(주)은 2026년 청산 예정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구 분 | 회사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사유 |
| 2023년 | 세린식품(주) | 삼정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자유선임 |
| 스무디킹코리아(주) | 삼정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자유선임 |
※ 세린식품(주) 및 스무디킹코리아(주)는 비상장법인으로 1년 단위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 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 취약점 |
시정조치 계획 등 |
|---|---|---|---|---|---|
| 제31기 반기 (당반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제30기 (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5년 02월 10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제29기 (전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4년 02월 06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나.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 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 취약점 |
시정조치 계획 등 |
|---|---|---|---|---|---|
| 제31기 반기 (당반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제30기 (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5년 02월 24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제29기 (전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2024년 02월 26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 (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 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 대응조치 |
|---|---|---|---|---|---|---|
| 제31기 반기 (당반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안진회계법인 | - | - | - | -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
| 제30기 (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안진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
| 제29기 (전전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
안진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 | - | - | - | - |
라.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 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
||
|---|---|---|---|---|---|
| 내부회계 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 소지자수(B) |
비율 (B/A*100) |
|||
| 감사위원회 | 3 | 3 | - | - | 13 |
| 이사회 | 6 | 6 | - | - | 45 |
| 내부회계관리 전담부서 |
2 | 2 | - | - | 143 |
| 회계처리부서 | 12 | 12 | - | - | 111 |
| 자금운영부서 | 3 | 3 | - | - | 68 |
| 전산운영부서 | 15 | 15 | - | - | 94 |
| 인력관리부서 | 9 | 9 | - | - | 70 |
| 감사관련부서 | 7 | 7 | - | - | 100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마.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 (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
경력 (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 (단위:시간) |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내부회계관리자 | 김성웅 | 등록 | 24년 4개월 | 13년 2개월 | 1 | 2 |
| 회계담당임원 | 김성웅 | 등록 | 24년 4개월 | 13년 2개월 | 1 | 2 |
| 회계담당직원 | 권혁윤 | 등록 | 16년 3개월 | 22년 3개월 | 1 | 2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2026년 03월 10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강승협, 김성웅, 원정훈)과 사외이사 3인(천홍욱, 김영기, 한주훈) 총 6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강승협 사내이사로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당사 정관 제35조 4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소집권자인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총 6개의 소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각 이사의 주요 약력 및 업무는 'Ⅷ.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회 의장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의장 |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 대표이사 겸직여부 |
| 강승협 | 20여년간 신세계 그룹의 전략실, (주)이마트, (주)신세계프라퍼티 등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재무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탁월한 경영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경영 중요사항의 합리적인 심의 및 의사결정 등 (주)신세계푸드의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여 의장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O |
※ 2025년 3월 25일 이사회에서 강승협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나.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6 | 3 | - | - | - |
※ 2025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강승협 사내이사와 원정훈 사내이사가 신규선임,
천홍욱 사외이사가 재선임 되었습니다.
다. 중요 의결 사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송현석 (출석0%) |
공병천 (출석100%) |
김성웅 (출석100%) |
김영기 (출석100%) |
천홍욱 (출석100%) |
한주훈 (출석100%) |
||||
| 2025-01 | 2025.01.20 | 이사 등과 회사간의 자기거래 사전승인의 건 하반기 임원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
불참 불참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2025-02 | 2025.02.10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24년 재무제표 승인 제30기 배당기준일 확정의 건 2024년 영업보고서 승인 2025년 안전ㆍ보건ㆍ환경관리 계획 승인 |
보고 가결 가결 가결가결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2025-03 | 2025.02.24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준법점검 결과 보고의 건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준법지원인 변경 선임의 건 |
보고 보고 가결 가결 |
- - 불참 불참 |
- -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강승협 (출석73%) |
원정훈 (출석100%) |
김성웅 (출석100%) |
김영기 (출석100%) |
천홍욱 (출석100%) |
한주훈 (출석100%) |
||||
| 2025-04 | 2025.03.25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승인의 건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5년 2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예상승인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2025-05 | 2025.04.10 | 대규모 내부거래(부동산임대)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6 | 2025.04.15 | 자회사 유상증자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7 | 2025.04.20 | '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2025-08 | 2025.05.20 | 미국법인(Better Foods Inc.) 사업종료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9 | 2025.06.17 | '25년 3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예상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10 | 2025.07.15 | '25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상반기 임원 성과급 지급 승인 |
보고 가결 |
- 찬성 |
- 찬성 |
- 찬성 |
- 찬성 |
- 찬성 |
- 찬성 |
| 2025-11 | 2025.08.28 | 영업양도 계약 체결 승인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기준일 설정 임시주주총회 소집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2025-12 | 2025.10.02 | 사모집합투자기구 참여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13 | 2025.10.15 | '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2025-14 | 2025.11.18 | '25년 ESG 평가결과 및 주요활동 보고 종속회사 스무디킹코리아 청산 승인 |
보고 가결 |
- 불참 |
- 찬성 |
- 찬성 |
- 찬성 |
- 찬성 |
- 찬성 |
| 2025-15 | 2025.12.16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권리행사 주주 기준일 확정 사채발행한도 위임 승인 '26년 1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예상 승인 '26년 ESG운영방향 및 중대성 평가 승인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2025-16 | 2025.12.31 | '25년 4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예상 승인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강승협 (출석0%) |
원정훈 (출석100%) |
김성웅 (출석100%) |
김영기 (출석100%) |
천홍욱 (출석100%) |
한주훈 (출석100%) |
||||
| 2026-01 | 2026.01.20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추진 계획 보고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하반기 임원 성과급 지급 승인 |
보고 가결 가결 |
- 불참 불참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2026-02 | 2026.02.11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5년 재무제표 승인 제31기 배당기준일 확정 승인 '25년 영업보고서 승인 '26년 안전ㆍ보건ㆍ환경관리 계획 승인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승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특별위원회 설립 및 운영규정 승인 |
보고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2026-03 | 2026.02.25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준법점검 결과 보고 제3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 기부금 출연 승인 |
보고 보고 가결 가결 |
- - 불참 불참 |
- -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
라.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
(기준일자 : 2026년 03월 10일)
| 위원회명 | 구 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 ESG위원회 |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위원회 구성 :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
천홍욱(위원장) 한주훈 김성웅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관련 주요 이슈 및 전략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내용과 결과를 연2회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 보고의무는 ESG위원회 규정 제13조에서 정하는 간사가 대신할 수 있다. |
- |
| 내부거래 위원회 |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위원회 구성 :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
김영기(위원장) 한주훈 김성웅 |
① 위원회는 신세계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건설, SI(시스템통합), 광고, 물류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상품 또는 용역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심의 및 적정성 확보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규정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상품 및 용역 거래에 대해 검토, 심의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내용 및 결과를 매분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보고의무는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서 정하는 간사가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내부거래에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 상대방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수의 계약 체결사유 해당 여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발주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건의 할 수 있다. ⑥ 내부거래에 대한 승인 주체는 이사회에 한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은 신세계푸드와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심의하되,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권한만 가질 뿐, 그 결과에 대해 법률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
- |
| 보상위원회 |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위원회 구성 :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
한주훈(위원장) 김영기 김성웅 |
① 위원회는 임원의 보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보상위원회 규정 제3조 제1항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에 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임원에 대한 보상체계 및 정책 (등기, 미등기), 임원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등기, 미등기), 기타 임원의 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1주일)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통지의무는 보상위원회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간사가 대신할 수 있다. |
- |
| 특별위원회 | ① 위원회는 3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이사회가 정한 위원회 존속 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한 때, 위원회 검토 안건에 대한 이사회의 최종 승인 또는 불승인 결의가 있은 때, 위원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때 해산된다. ※ 위원회 구성 : 사외이사 3명 |
김영기 천홍욱 한주훈 |
① 위원회는 주주의 직접 손해 가능성 및/또는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검토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보좌한다. ②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거래를 검토하고, 다른 대한과의 비교를 통해 이사회에 거래 진행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거래에 대한 자료 요구권 및 관련 임직원, 외부 인사 출석 요구권, 거래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 요구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위임된 범위 내에서 거래 조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회사 내 관련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권, 필요 시 위원회를 위한 독립적인 재무ㆍ법률 자문사 선임 요구권이 있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회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2025년 3월 25일 천홍욱 사외이사가 ESG위원장으로 재선임되었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내역은 '마. 이사의 독립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내역은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원회 활동내역
㉠ ESG위원회 활동 내역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김성웅 (출석100%) |
천홍욱 (출석100%) |
한주훈 (출석100%) |
||||
| ESG위원회 | 2025.03.25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11.18 | '25년 ESG 평가결과 및 주요활동 보고 | 보고 | - | - | - | |
| 2025.12.16 | '26년 ESG 운영방향 및 중대성 평가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내부거래위원회 활동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보상위원회 활동 내역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김성웅 (출석100%) |
김영기 (출석100%) |
한주훈 (출석100%) |
||||
| 보상위원회 | 2025.01.20 | 임원 보수 인상에 관한 사항 하반기 임원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2025.02.24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5.07.15 | 상반기 임원 성과급 지급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01.20 | 사외이사 보수에 관한 사항 승인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승인 하반기 임원 성과급 지급 승인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 2026.02.25 | 제32기 이사 보수한도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특별위원회 활동 내역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 ||
| 김영기 (출석100%) |
천홍욱 (출석100%) |
한주훈 (출석100%) |
||||
| 특별위원회 | 2026.02.11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신세계푸드/이마트 간 포괄적 주식교환의 개요 보고 신세계푸드/이마트 간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검토 사항 보고 회계 자문사 선임 승인 법률 자문사 선임 승인 |
가결 보고 보고 가결 가결 |
찬성 - - 찬성 찬성 |
찬성 - - 찬성 찬성 |
찬성 - - 찬성 찬성 |
| 2026.02.25 | 신세계푸드/이마트 간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 보고 및 검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주주 소통 방안 중간 검토 신세계푸드/이마트 간 포괄적 주식교환비율에 대한 중간 보고 및 검토 |
보고 보고 보고 |
- - - |
- - - |
- - - |
|
| 2026.03.06 |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 일정 보고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자문사 검토의견 보고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조건에 대한 보고 공개매수 이후 소수주주의 의견개진 현황에 대한 보고 포괄적 주식교환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합의견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가결 |
- - - - 찬성 |
- - - - 찬성 |
- - - - 찬성 |
|
마.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사내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 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고, 사외이사는 식품 제조와 유통에 대한 이해와 회계, 세무(내국세 및 관세), 노사 관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경력이 풍부하고, 회사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합니다. 이와 같은 법령 및 정관 상 요건 준수 외에 이사 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자 : 2026년 03월 10일)
| 직 명 | 성 명 | 추 천 인 | 선임배경 | 활동분야 (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이사재직기간 (기본임기) |
연임여부 |
|---|---|---|---|---|---|---|---|---|
| 사내이사 (대표이사) |
강승협 | 이사회 | 오랜기간 신세계 그룹의 전략실, (주)이마트, (주)신세계프라퍼티 등에서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재무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탁월한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이러한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임함.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및 경영전반 총괄 |
해당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5.03 ~ 2028.03(3년) |
- |
| 사내이사 | 김성웅 | 이사회 | 신세계푸드의 기획, 관리 부서의 중역으로 재직하며, 손익관리, 조직합리화를 통한 근본적 체질 변화를 통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오랜 기간 회사의 중역으로 보여준 탁월한 경영능력과 리더쉽을 갖추고 있어 향후 회사의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임함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4.03 ~ 2027.03(3년) |
- |
| 사내이사 | 원정훈 | 이사회 | 2018년 당사의 외식담당으로 입사하여 현재 신세계푸드의 베이커리와 F&B 담당을 겸직하고 있으며, 입사 이후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수익성 향상 및 체질 개선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임함.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5.03 ~ 2028.03(3년) |
- |
| 사외이사 | 김영기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국세청 조사국장을 역임하는 등 회계/재무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타사의 사외이사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이사회 의사 결정시 공정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임함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4.03 ~ 2026.03(2년) |
- |
| 사외이사 | 천홍욱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관세청장을 역임하였고, 약 30여년간 관세청에서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재무 전문가로서 경영전반에 대한 조언은 물론, 당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시 올바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임함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3.03 ~ 2027.03(2년) |
연임 1회 |
| 사외이사 | 한주훈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조직행동, 인사관리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등 당사의 중요 의사결정 및 심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임함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4.03 ~ 2026.03(2년) |
- |
※ 2025년 3월 25일 천홍욱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임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 및 사내이사 1명으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인원
(기준일 : 2026년 03월 10일)
|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 김성웅 | X |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규정을 충족함 |
| 천홍욱 | O | |
| 김영기 | O | |
| 한주훈 | O |
- 주요 활동 내역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김성웅 (출석100%) |
김영기 (출석100%) |
천홍욱 (출석100%) |
한주훈 출석100%) |
||||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
2025.02.24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3.25 | 사외이사 후보추천취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5.12.16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보고 | 보고 | - | - | - | - | |
| 2026.02.25 | 사회이사 후보 추천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바. 사외이사의 전문성
-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재무팀 | 5명 | 팀장 : 1명(18년) 파트너(과장) : 2명(평균 10년) 파트너(대리) : 2명(평균 5년) |
주주총회, 이사회, 위원회 등 사무전반 |
| 인사운영팀 | 4명 | 팀장 : 1명(1년) 파트너(과장) : 2명(평균 13년) 파트너(대리) : 1명(4년) |
주주총회, 이사회, 위원회 등 사무전반 |
-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5년 12월 09일 | 사내교육 | 김영기, 천홍욱, 한주훈 | -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와 영향, 임직원의 역할 |
| 2025년 10월 23일 | 사내교육 | 김영기, 천홍욱, 한주훈 | - |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내부거래 사전검토의 이해 2050 탄소중립 정해진 미래 |
| 2024년 12월 24일 | 사내교육 | 김영기, 천홍욱, 한주훈 | - | [EGS] 2050년 탄소중립 |
| 2023년 12월 08일 | 사내교육 | 강기후, 송동섭, 천홍욱 | - | [EGS] 2050년 탄소중립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김영기 | 예 | '11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12년 국세청 재산세국장 '14년 국세청 조사국장 '14년 세무법인 티앤피 대표세무사(現) '20년 (주)오리온홀딩스 사외이사(現) |
예 | 금융기관ㆍ정부ㆍ 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4호 유형) |
'95년~'14년 국세청 '14년~현재 세무법인 티앤피 대표세무사 |
| 천홍욱 | 예 | '10년 前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세관장 '12년 前 관세청 심사정책국 국장 '13년 前 관세청 차창 '16년 前 관세청 청장 |
- | - | - |
| 한주훈 | 예 | '20년 前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경영노사관계대학 부교수 '23년 KAIST 경영대학 부교수(現) |
- | - | - |
※ 전문가 유형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상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른 회계ㆍ재무전문가
유형입니다.
ㆍ4호 유형: 금융기관ㆍ정부ㆍ증권유관기관 등에서 회계ㆍ재무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모두 5년 이상인지 여부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감사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 후보 선정 시 그 후보로 독립성이 확보된 사외이사로만 선정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최소 1명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과 당사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 여부 | 관련 법령 등 |
|---|---|---|
| 3명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전원 사외이사) |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김영기 사외이사)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김영기 사외이사) | |
| 그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당사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 책임 등을 감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은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회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합니다.
| 직 명 | 성 명 | 추 천 인 | 선임배경 | 활동분야 (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이사재직기간 (기본임기) |
연임여부 |
|---|---|---|---|---|---|---|---|---|
| 사외이사 | 천홍욱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관세청장을 역임하였고, 약 30여년간 관세청에서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재무 전문가로서 경영전반에 대한 조언은 물론, 당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시 올바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임함.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3.03 ~ 2027.03(2년) |
연임1회 |
| 사외이사 | 김영기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국세청 조사국장을 역임하는 등 회계/재무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타사의 사외이사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이사회 의사 결정시 공정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임함.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보상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4.03~ 2026.03(2년) |
- |
| 사외이사 | 한주훈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조직행동, 인사관리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등 당사의 중요 의사결정 및 심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임함.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의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원 ESG위원회 의원 내부거래위원회 의원 보상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4.03~ 2026.03(2년) |
- |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 ||
| 김영기 (출석100%) |
천홍욱 (출석100%) |
한주훈 (출석100%) |
||||
| 2025-01 | 2025.01.20 | 자금부정 통제 공시항목 테스트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2025-02 | 2025.02.10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5년 감사인 선임 문서화 사항 승인 |
보고 가결 |
- 찬성 |
- 찬성 |
- 찬성 |
| 2025-03 | 2025.02.24 | '24년 외부 감사 결과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24년 회계 및 업무 감사 |
보고 가결 가결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2025-04 | 2025.04.20 | '24년 외부감사 준수사항 이행 보고 '25년 내부회계관리 평가계획 보고 안진회계법인의 (주)이마트 자문업무 수행에 대한 사전 동의 |
보고 보고 가결 |
-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 2025-05 | 2025.05.20 | 감사법인 '25년 감사계획 보고 | 보고 | - | - | - |
| 2025-06 | 2025.07.15 | 안진회계법인의 (주)이마트 자문업무 수행에 대한 사전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7 | 2025.10.15 | 안진회계법인의 (주)이마트 자문업무 수행에 대한 사전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8 | 2025.11.18 | 감사법인 중간감사 결과보고 | 보고 | - | - | - |
| 2025-09 | 2025.12.16 | 내부리스크 통제활동 보고 | 보고 | - | - | -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 ||
| 김영기 (출석100%) |
천홍욱 (출석100%) |
한주훈 (출석100%) |
||||
| 2026-01 | 2026.01.20 | 감사법인 감사 경과 보고 '자금부정 통제' 공시항목 테스트 결과 보고 '외부감사인 선정 기준과 절차' 변경 승인 |
보고 가결 가결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2026-02 | 2026.02.11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감사인 선임 승인 |
보고 가결 |
- 찬성 |
- 찬성 |
- 찬성 |
라.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5년 07월 15일 | 삼일회계법인 | 한주훈, 김영기, 천홍욱 | - | 2025년 거버넌스 제도 동향 |
| 2024년 07월 16일 | 삼일회계법인 | 한주훈, 김영기, 천홍욱 | - | 감사위원회 관련 제도 변화와 운영 트렌드 |
| 2023년 07월 18일 | 삼일회계법인 | 송동섭, 강기후, 천홍욱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변형 분석 |
마.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인사운영팀 | 4 | 팀장 : 1명(1년) 파트너(과장) : 2명(평균 13년) 파트너(대리) : 1명(4년) |
주주총회, 이사회, 위원회 등 사무전반 |
| 내부회계관리 | 2 | 파트장(부장) : 1명(22년) 파트너(과장) : 1명(9년) |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 등 내부통제활동 전반 |
바. 준법지원인 현황
- 준법지원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 성명 | 선임일 | 주요경력 | 비고 |
| 김우석 | 2025.02.24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청해 소속변호사(2019~2020)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사내변호사(2021~현재) |
상근 |
| 자격요건의 주요내용 | 자격요건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충족 | 상법 제542조의 13 제5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2호 |
-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 점검 일시 | 주요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 2025년 1월 | 사내 공정거래 준법 교육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사례 등) |
당사내 준법 교육 |
| 2025년 5월 |
사내 유관부서 준법 교육 (이사보수한도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시 |
당사내 준법 교육 |
| 2025년 6월 |
사내 공정거래 준법 교육 (라이선스 계약 과정에서의 공정거래법 이슈 |
당사내 준법 교육 |
| 2025년 9월 | 매입부문 표준구매계약서 개정 및 공정거래규제 반영 | 당사 표준계약 제ㆍ개정 |
| 2025년 12월 | 사내 유관부서 준법교육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고려한 신상품 네이밍시 유의사항 등) |
당사내 준법 교육 |
| 상시 | 표준계약 제ㆍ개정 | 당사 표준계약 제ㆍ개정 |
| 상시 | 사업운영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및 리스크 점검/검토 | - |
-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법무 | 3 | 파트너(과장) : 2명(평균 5년) 파트너(사원) : 1명(평균 0년) |
사내 공정거래 준법 교육 등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 실시여부 | X | X | 제30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시 실시 (2025년 3월 25일) 제31기(2025년) 임시주주총회 시 실시 (2025년 10월 15일) |
※ 당사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우편 또는 FA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등의 방법을 통해 의결권 위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경영권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3,872,480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257,029 | 상법 제369조 제2항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3,615,451 | - |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이사회에서 정한날 | 기 준 일 | 이사회에서 정한날 |
| 주권의 종류 |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
| 명의개서대리인 | KB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 ||
| 주주의 특전 | 없 음 |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hinsegaefood.com) |
※ 당사는 정관 제4조(공고방법)에 의거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가 불가능한 경우 매일경제신문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의 안 | 결의내용 | 비 고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2023.03.28 |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결과 보고 |
- | |
| 2.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28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39억 한도 승인 |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2024.03.26 |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결과 보고 |
- | |
| 2.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29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37억 한도 승인 |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2025.03.25 |
1. 보고사항 - 감사 보고 - 영업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2.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30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31억 한도 승인 |
||
| 2025년 임시주주총회 2025.10.15 |
1. 보고사항 - 감사 보고 |
||
| 2.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영업양도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2026.03.10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주)이마트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2,148,133 | 55.47 | 2,573,339 | 66.45 | 공개매수 |
| 원정훈 | 임원 | 보통주 | 500 | 0.01 | 500 | 0.01 | - |
| 계 | 보통주 | 2,148,633 | 55.48 | 2,573,839 | 66.46 | - | |
| - | - | - | - | - | - | ||
※ 2026년 01월 01일을 기초로 합니다.
2. 최대주주 관련 사항
가. 최대주주((주)이마트)의 기본정보
1) 회사의 명칭 : 주식회사 이마트(E-MART Inc.)
2)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37(순화동)
- 전화번호 : 02-380-5678
- 홈페이지 : http://www.emartcompany.com
3) 최대주주((주)이마트)의 대표이사ㆍ업무집행자ㆍ최대주주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이마트 | 99,800 | 한채양 | 0.00 | - | - | 정용진 | 28.85 |
| - | - | - | - | - | - | ||
※ 출자자수는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4) 최대주주((주)이마트)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 변동일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2024년 03월 28일 | 한채양 | 0.00 | - | - | - | - |
| 2025년 01월 23일 | 한채양 | 0.00 | - | - | - | - |
| 2025년 02월 13일 | - | - | - | - | 정용진 | 28.56 |
| 2025년 04월 15일 | - | - | - | - | 정용진 | 28.85 |
| 2025년 07월 22일 | 한채양 | 0.00 | - | - | - | - |
| 2026년 01월 26일 | 한채양 | 0.00 | - | - | - | - |
※ 2024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한채양 대표이사가 신규선임되었습니다.
※ 2025년 1월 23일 한채양 대표이사가 자사주상여금 100주를 지급받았습니다.
※ 2025년 2월 13일(주식 결제일) 최대주주(정용진)이 특수관계인(이명희)로부터 2,787,582주를
매수함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8.56%에서 28.56%로 증가하였습니다.
※ 2025년 4월 15일(자기주식 소각일) (주)이마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최대주주(정용진)의
주식수는 변동이 없으나, 지분율이 28.56%에서 28.85%로 증가하였습니다.
※ 2025년 7월 22일 한채양 대표이사가 자사주상여금 300주를 지급받았습니다.
※ 2026년 1월 26일 한채양 대표이사가 자사주상여금 196주를 지급받았습니다.
나. 최대주주((주)이마트)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이마트 |
| 자산총계 | 34,911,311 |
| 부채총계 | 21,010,686 |
| 자본총계 | 13,900,625 |
| 매출액 | 21,658,682 |
| 영업이익 | 332,398 |
| 당기순이익 | 362,591 |
※ 재무현황은 2025년 9월 30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최대주주((주)이마트)의 사업현황 등
(주)이마트는 ㈜신세계 사업부문(대형마트, 백화점)의 전문성 제고 및 핵심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신세계의 대형마트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2025년 12월말 현재 국내에 157개의 대형마트(안양점/부천점 포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2018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으며 2024년 6월 30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종속회사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합병, 2025년 5월 3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종속회사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 최대주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주)이마트의
사업(분ㆍ반기)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
: 해당사항 없음
3.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 공시대상기간 중 최대주주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4.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주)이마트 | 2,573,339 | 66.45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나.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 소액주주 | 10,699 | 10,704 | 99.95 | 1,235,347 | 3,615,451 | 34.17 | - |
※ 소액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며,
총 발행주식수는 의견궐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재하였습니니다.
5. 최근 6개월간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 (단위 : 원, 주) |
| 구 분 | 2026년 2월 | 2026년 1월 | 2025년 12월 | 2025년 11월 | 2025년 10월 | 2025년 9월 | 비 고 | ||
|---|---|---|---|---|---|---|---|---|---|
| 보통주 | 주가 | 최고 | 52,000 | 47,750 | 47,900 | 42,350 | 38,250 | 43,200 | - |
| 최저 | 47,300 | 46,500 | 37,500 | 36,000 | 35,300 | 39,950 | |||
| 평균 | 48,488 | 47,388 | 43,364 | 39,490 | 37,150 | 41,468 | |||
| 거래량 | 최고 | 19,755 | 97,357 | 349,157 | 66,733 | 45,797 | 40,145 | ||
| 최저 | 1,993 | 4,193 | 4,825 | 5,259 | 3,710 | 5,418 | |||
| 월간거래량 | 171,432 | 377,324 | 1,355,621 | 345,165 | 306,045 | 284,708 | |||
나. 해외시장 현황
: 해당사항 없음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강승협 | 남 | 1970.11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경영 총괄) 이사회 의장 |
고려대 지리교육학과 졸업(1995) (주)신세계건설 지원담당(2016~2017) (주)이마트 경영지원본부 관리담당(2017~2019) (주)이마트 지원본부 재무담당(2019~2020) (주)이마트 지원본부장(2020~2023) (주)신세계프라퍼티 지원본부장(2023~2024) (주)신세계푸드 대표이사(2025~현재) 신세계건설(주) 대표이사(2025~현재) |
- | - | 계열회사 임원 |
10개월 | 2028.03.25 |
| 원정훈 | 여 | 1975.11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베이커리담당 | 이화여대 사회생활과 졸업(1999) 연세대 호텔외식급식경영 석사 수료(2009) (주)MFG KOREA 상무(2014~2018) (주)신세계푸드 외식담당(2018~2021) (주)신세계푸드 F&B담당(2021~2024) (주)신세계푸드 베이커리담당(2024~현재) |
500 | - | 계열회사 임원 |
10개월 | 2028.03.25 |
| 김성웅 | 남 | 1973.12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지원담당 ESG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
건국대 낙농학과 졸업(2000) (주)신세계푸드 경영관리팀장(2014~2022) (주)신세계푸드 기획담당(2022~2023) (주)신세계푸드 지원담당(2023~현재) |
- | - | 계열회사 임원 |
22개월 | 2027.03.26 |
| 천홍욱 | 남 | 1960.05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장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장 |
27회 행정고시 합격(1983) 관세청 기획조정관(~2010)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세관장(2010~2012) 관세청 심사정책국 국장(2012~2013) 관세청 차장(2013~2015) 관세청 청장(2016~2017) |
- | - | 계열회사 임원 |
34개월 | 2027.03.25 |
| 김영기 | 남 | 1965.09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내부거래위원장 보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
국세청 조사국장(2013~2014) 세무법인 티앤피 대표세무사(2014~현재) (주)오리온홀딩스 사외이사(2020~현재) |
- | - | 계열회사 임원 |
22개월 | 2026.03.26 |
| 한주훈 | 남 | 1978.12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보상위원장 사회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경영노사관계대학 부교수(2020~2023) KAIST 경영대학 부교수(2023~현재) |
- | - | 계열회사 임원 |
22개월 | 2026.03.26 |
※ 재직기간은 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개최하는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 후보자로
아래와 같이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 구분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사외이사 후보자 해당여부 |
주요경력 | 선ㆍ해임 예정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선임 | 임형섭 | 남 | 1970.05 | 사내이사 | 한국외국어대 한국어교육과 졸업(1996) (주)신세계푸드 매입담당(2018~2021) (주)신세계푸드 매입물류담당(2021~2023) (주)신세계푸드 식품유통본부장(2023~2024) (주)신세계푸드 B2B담당(2024~현재) |
2026.03.26 | 계열회사 임원 |
| 선임 | 김영기 | 남 | 1956.09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국세청 조사국장(2013~2014) 세무법인 티앤피 대표세무사(2014~현재) (주)오리온홀딩스 사외이사/감사위원(2020~현재) (주)신세계푸드 사외이사/감사위원(2024~현재) |
2026.03.26 | 계열회사 임원 |
| 선임 | 한주훈 | 남 | 1978.12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경영노사관계대학 부교수(2020~2023) KAIST 경영대학 부교수(2023~현재) (주)신세계푸드 사외이사/감사위원(2024~현재) |
2026.03.26 | 계열회사 임원 |
다. 등기임원의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성별 | 회 사 명 | 직 책 | 선임시기 | 회사의 주된 사업 목적 |
지분보유 현황 |
| 강승협 | 남 | (주)신세계건설 | 대표이사 | 2025년 | 토목, 건축 등 설계, 시공 및 감리업 |
- |
| 김성웅 | 남 | 세린식품(주) | 감사 | 2023년 | 조리식품 제조 및 판매업 | - |
| 김영기 | 남 | (주)오리온홀딩스 | 사외이사 | 2024년 | 지주사업 | - |
※ 상기 선임시기는 최근 선임연도를 의미합니다.
라. 미등기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직위 | 성별 | 출생년월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상근 여부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임형섭 | 상무 | 남 | 1970.05 | 경영총괄 兼 B2B 담당 |
한국외대 졸업 | 상근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김규식 | 상무보 | 남 | 1972.01 | FC담당 | 고려대 졸업 | 상근 | - | - | 해당사항 없음 | 58개월 |
| 조경애 | 상무보 | 여 | 1976.02 | 매입담당 | 한림대 졸업 | 상근 | - | - | 해당사항 없음 | 4개월 |
| 진지용 | 상무보 | 남 | 1974.04 | FE안전담당 | 연세대(원주) 졸업 | 상근 | - | - | 해당사항 없음 | 4개월 |
※ 재직기간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미등기임원으로서 5년 이상 회사에 계속 재직해온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마. 미등기임원의 변동
-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제출일 현재까지 변동된 미등기임원의 현황은 없습니다.
바.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신세계푸드 | 남 | 1,173 | 91 | 1 | - | 1,174 | 9.0 | 98,708 | 59 | 1,424 | 2,006 | 3,430 | - |
| 신세계푸드 | 여 | 1,014 | 127 | 15 | 4 | 1,029 | 6.8 | 68,227 | 41 | - | |||
| 합 계 | 2,187 | 218 | 16 | 4 | 2,203 | 8.0 | 166,935 | 50 | - | ||||
※ 등기임원 6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은 제외한 기준입니다.
※ 직원수 및 평균 근속연수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연간급여총액은 2025년 급여
총액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1인 평균급여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월별 평균 급여의 합계입니다.
사.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4 | 1,444 | 319 |
※ 인원수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 재임 중인 임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1인 평균급여액은 월별 평균 급여의 합계로 계산하였습니다.
아.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단위 : 명, %) |
| 구분 | 당기 (제31기) |
전기 (제30기) |
전전기 (제29기)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7 | 4 | 6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33 | 46 | 46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40 | 50 | 52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21% | 13% | 18%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92% | 84% | 94%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58% | 57% | 63%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13 | 32 | 22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32 | 64 | 46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45 | 96 | 68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17 | 17 | 14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41 | 34 | 36 |
※ 당사는 육아휴직을 해당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될때까지 3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률 계산법은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수'를
'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수'로 나누었습니다.
(*) 전년도 육아휴직 복귀자 중 당기말 재직자수로 계산하였습니다.
자.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 (단위 : 명) |
| 구분 | 당기 (제31기) |
전기 (제29기) |
전전기 (제28기)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활용 | 활용 | 활용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182 | 46 | 40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617 | 984 | 1,007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
- | - | - |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보수한도 (사내이사, 사외이사) |
6명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
3,1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백만원)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6 | 2,952 | 492 | - |
2-2. 유형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2,772 | 924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180 | 60 | 감사위원회 위원 겸직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 감사 | - | - | - | - |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2026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 2025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송현석 대표이사, 공병천 사내이사가 퇴임하였고,
강승협 대표이사, 원정훈 사내이사가 신규선임되었습니다.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신세계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2025년 말 현재 신세계그룹에는 60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 상장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6개사이며 비상장사는 54개입니다.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신세계 | 6 | 54 | 60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2. 관련법령상의 규제내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① 지정시기 : 2025년 5월 1일
② 규제내용 요약
ㆍ상호출자의 금지
ㆍ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ㆍ금융ㆍ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ㆍ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ㆍ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ㆍ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3. 계열회사간 업무조정 및 이해관계 조정기구 또는 조직
- 조직명 및 인원 : 재무팀 13명
4. 계열회사의 임원 겸직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 성 명 | 성별 | 회 사 명 | 직 책 | 선임시기 |
| 강승협 | 남 | 세린식품(주) | 대표이사 | 2024년 |
| 신세계건설(주) | 대표이사 | 2025년 | ||
| 김성웅 | 남 | 세린식품(주) | 감 사 | 2023년 |
| 임형섭 | 남 | 세린식품(주) | 대표이사 | 2025년 |
| 스무디킹코리아(주) | 청산인 | 2025년 | ||
| 진지용 | 남 | 세린식품(주) | 사내이사 | 2023년 |
| 조경애 | 여 | 세린식품(주) | 사내이사 | 2025년 |
※ 상기 선임시기는 최근 선임연도를 의미합니다.
5.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 경영참여 | - | 3 | 3 | 16,601 | -4,231 | -2,867 | 9,503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1 | 1 | - | 50,000 | - | 50,000 |
| 계 | - | 4 | 4 | 16,601 | 45,769 | -2,867 | 59,503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음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지배회사의 내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소 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영업,재무,경영에 미치는 영향 |
|
|---|---|---|---|---|---|---|---|
| 원 고 | 피 고 | ||||||
|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진행중인 것 |
2023.04.18 | (주)신세계푸드 | 김종호 | 계약목적물 반환 청구 | 113 |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진행중 (서울중앙지방법원) |
추정불가 |
| 2025.10.16 | 조성해 | (주)신세계푸드 | 손해배상 청구 |
30 | 1심 진행중 (서울동부지방법원) |
추정불가 | |
[종속회사의 내용]
(1) 세린식품(주)
- 해당사항 없음
(2) 스무디킹코리아(주)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소 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송내용 | 소송 가액 |
진행상황 | 영업,재무,경영에 미치는 영향 |
|
|---|---|---|---|---|---|---|---|
| 원 고 | 피 고 | ||||||
|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진행중인 것 |
2020.01.06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스무디킹코리아(주) | 손해배상 | 37 |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진행중 (서울동부지방법원) |
추정불가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그밖의 우발채무 등
[지배회사의 내용]
(1)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 내역
|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 |||
|---|---|---|---|
| 구분 | 한도액 | 실행액 | 비고 |
| 신한은행 | USD 5,000,000 | USD 424,409 | 수입신용장약정 |
| 20,000,00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
| 10,000,00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
| USD 1,000,00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
| 농협은행 | USD 1,000,000 | - | 파생상품거래손실한도약정 |
| 20,000,00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
| 5,000,00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
| 우리은행 | 5,100,000 |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 KDB산업은행 | 15,000,00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 수협은행 | 10,000,000 | - | 단기한도차입약정 |
(2)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부보금액: 당기말 5,189백만원 및 전기말 9,984백만원)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수입신용장 거래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USD 424,409 및 USD 436,064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의 내용]
(1) 세린식품(주)
| (단위: 천원) | |||
|---|---|---|---|
| 구분 | 한도액 | 실행액 | 비고 |
| 신한은행 | 2,000,000 | - | 일반대차입약정 |
(2) 스무디킹코리아(주)
- 해당사항 없음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지배회사의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종속회사의 내용]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중요사항
[지배회사의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종속회사의 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 해당사항 없음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 해당사항 없음
마. 합병 등의 사후정보
- 해당사항 없음
바. 녹색경영
- 해당사항 없음
사.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X.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2026년 03월 10일) | (단위 :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세린식품(주) | 2005.11.02 |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76 | 만두 등 조리식품의 제조 및 판매 | 11,434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없음 |
| 스무디킹코리아(주)(*) | 2015.12.01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7 아주디지털타워 7층 |
기능성과일음료 제조 및 프랜차이즈 | 623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없음 |
(*)스무디킹코리아(주)는 2026년 청산을 예정함에 따라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청산기준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별도재무제표의 금액입니다.
※ 지배관계는 K-IFRS 제1110호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주요종속회사는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6 | ㈜신세계 | 110111-0028848 |
| ㈜이마트 | 110111-4594952 | ||
| ㈜광주신세계 | 200111-0054795 | ||
| ㈜신세계아이앤씨 | 110111-1408867 | ||
| ㈜신세계푸드 | 110111-0305288 | ||
| ㈜신세계인터내셔날 | 110111-0282402 | ||
| 비상장 | 54 | ㈜조선호텔앤리조트 | 110111-0003999 |
| ㈜에스씨케이컴퍼니 | 110111-1461667 | ||
| 신세계의정부역사㈜ | 110111-2670548 | ||
| ㈜신세계사이먼 | 110111-3239228 | ||
| ㈜신세계엘앤비 | 110111-4015338 | ||
| ㈜스타필드하남 | 135711-0074452 | ||
| ㈜신세계톰보이 | 110111-0219497 | ||
|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 170111-0459570 | ||
| ㈜신세계센트럴 | 110111-0087612 | ||
| ㈜스타필드청라 | 110111-5027671 | ||
| 에스피청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110111-6534138 |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110111-0187644 | ||
| ㈜신세계프라퍼티 | 110111-5284198 | ||
| ㈜이마트24 | 110111-3419515 | ||
| ㈜인천신세계 | 110111-5615038 | ||
| ㈜신세계디에프 | 110111-5698315 | ||
| ㈜신세계라이브쇼핑 | 170111-0510661 | ||
| 세린식품㈜ | 134811-0113655 | ||
| 스무디킹코리아㈜ | 110111-5905033 | ||
| ㈜대전신세계 | 160111-0424864 | ||
| ㈜스타필드고양 | 285011-0340913 | ||
| ㈜신세계까사 | 110111-0873102 | ||
| ㈜스타필드안성 | 134611-0091475 | ||
| ㈜스타필드수원 | 110111-6866953 | ||
| ㈜에스에스지닷컴 | 110111-6968436 | ||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110111-7257474 | ||
| ㈜스타필드창원 | 194211-0306804 | ||
| ㈜마인드마크 | 110111-7467130 | ||
| ㈜시그나이트 | 110111-7538460 | ||
| ㈜스튜디오329 | 110111-6112421 | ||
| ㈜신세계화성 | 134811-0581216 | ||
| ㈜신세계야구단 | 120111-0217366 | ||
| ㈜더블유컨셉코리아 | 110111-3979006 | ||
| ㈜퍼셀 | 110111-8007373 | ||
|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 110111-8003652 | ||
| 아폴로코리아㈜ | 110111-8343769 | ||
| ㈜지마켓 | 110111-8344262 | ||
| ㈜에스엠피엠씨 | 110111-8189593 | ||
| ㈜플그림 | 110111-5503978 | ||
| 매직플로우㈜ | 110111-8567137 | ||
|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 | 110111-8830758 | ||
|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 171711-0164689 | ||
| ㈜스타필드광주 | 200111-0718862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 110111-8950902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 110111-8950944'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110111-8951877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 110111-8951372 | ||
| ㈜신세계청담피에프브이 | 110111-8093421 | ||
| ㈜어뮤즈코리아 | 131111-0502342 | ||
| ㈜신세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111-9066732 | ||
| 신세계건설㈜ | 110111-0759493 | ||
| ㈜플래티넘페이먼츠 | 110111-0930630 | ||
| 코람코제16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110111-0922515 | ||
| ㈜에스밸류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110111-0936145 |
※ 2025년 6월 16일 ㈜에메랄드에스피브이가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025년 8월 1일 ㈜플래티넘페이먼츠가 신규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2025년 8월 1일 코람코제16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가 신규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2025년 11월 3일 ㈜에스밸류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2025년 12월 22일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이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본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1월 2일 ㈜스마일페이먼츠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본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1월 2일 그랜드오푸스홀딩㈜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본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1월 2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홀딩㈜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본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1월 2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유)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본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1월 2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유)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 본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3월 3일 신세계프라퍼티부동산중개가 기업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나. 계열회사의 지분 현황
(2025년 12월 31일 기준)
| 출자회사 \ 피출자회사 |
㈜신세계 | ㈜이마트 | ㈜조선호텔앤리조트 | ㈜신세계푸드 | ㈜신세계인터내셔날 | ㈜신세계디에프 | ㈜신세계프라퍼티 | 신세계건설㈜ | ㈜신세계아이앤씨 | ㈜광주신세계 | ㈜신세계센트럴 | ㈜신세계까사 | ㈜에스에스지닷컴 | ㈜마인드마크 | ㈜더블유컨셉코리아 | 아폴로코리아㈜ |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 | E-MART AMERICA, INC. | PK RETAIL HOLDINGS, INC. | GOOD FOOD HOLDINGS, LLC | NEW BRISTOL FARMS, INC. | STARFIELD PROPERTIES INC. | Emart Hong Kong Trading Limited | 계 |
| ㈜신세계 | - | |||||||||||||||||||||||
| ㈜이마트 | - | |||||||||||||||||||||||
| ㈜조선호텔앤리조트 | 99.96% | 99.96% | ||||||||||||||||||||||
| ㈜신세계푸드 | 55.47% | 55.47% | ||||||||||||||||||||||
| ㈜에스씨케이컴퍼니 | 67.50% | 67.50% | ||||||||||||||||||||||
| 신세계건설㈜ | 100.00% | 100.00% | ||||||||||||||||||||||
| ㈜신세계아이앤씨 | 43.86% | 43.86% | ||||||||||||||||||||||
| ㈜신세계엘앤비 | 100.00% | 100.00% | ||||||||||||||||||||||
| ㈜이마트24 | 100.00% | 100.00% | ||||||||||||||||||||||
| ㈜신세계인터내셔날 | 39.31% | 39.31% | ||||||||||||||||||||||
| 신세계의정부역사㈜ | 27.55% | 19.90% | 25.00% | 72.45% | ||||||||||||||||||||
| ㈜신세계사이먼 | 25.00% | 25.00% | 50.00% | |||||||||||||||||||||
| ㈜광주신세계 | 62.84% | 62.84% | ||||||||||||||||||||||
| ㈜스타필드청라 | 50.40% | 50.40% | ||||||||||||||||||||||
| ㈜스타필드하남 | 51.00% | 51.00% | ||||||||||||||||||||||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49.84% | 49.84% | 99.68% | |||||||||||||||||||||
|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 60.99% | 60.99% | ||||||||||||||||||||||
| ㈜신세계센트럴 | 60.02% | 60.02% | ||||||||||||||||||||||
| 코람코제16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97.25% | 97.25% |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70.49% | 70.49% | ||||||||||||||||||||||
| ㈜신세계프라퍼티 | 100.00% | 100.00% | ||||||||||||||||||||||
| ㈜신세계톰보이 | 95.44% | 95.44% | ||||||||||||||||||||||
| ㈜인천신세계 | 94.58% | 94.58% | ||||||||||||||||||||||
| ㈜신세계디에프 | 100.00% | 100.00% | ||||||||||||||||||||||
| ㈜신세계라이브쇼핑 | 76.08% | 76.08% | ||||||||||||||||||||||
| 세린식품㈜ | 100.00% | 100.00% | ||||||||||||||||||||||
| 스무디킹코리아㈜ | 100.00% | 100.00% | ||||||||||||||||||||||
| ㈜대전신세계 | 100.00% | 100.00% | ||||||||||||||||||||||
| ㈜스타필드고양 | 51.00% | 51.00% | ||||||||||||||||||||||
| ㈜스타필드안성 | 51.00% | 51.00% | ||||||||||||||||||||||
| ㈜신세계까사 | 97.91% | 97.91% | ||||||||||||||||||||||
| ㈜스타필드수원 | 50.00% | 50.00% | ||||||||||||||||||||||
| ㈜에스에스지닷컴 | 24.42% | 45.58% | 70.00% | |||||||||||||||||||||
| ㈜플래티넘페이먼츠 | 100.00% | 100.00% | ||||||||||||||||||||||
| ㈜스타필드창원 | 50.00% | 50.00% | ||||||||||||||||||||||
|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 5.00% | 80.00% | 85.00% | |||||||||||||||||||||
| ㈜마인드마크 | 100.00% | 100.00% | ||||||||||||||||||||||
| ㈜시그나이트 | 30.00% | 50.00% | 20.00% | 100.00% | ||||||||||||||||||||
| ㈜스튜디오329 | 55.13% | 55.13% | ||||||||||||||||||||||
| ㈜신세계화성 | 92.19% | 7.81% | 100.00% | |||||||||||||||||||||
| ㈜신세계야구단 | 100.00% | 100.00% | ||||||||||||||||||||||
| ㈜더블유컨셉코리아 | 100.00% | 100.00% | ||||||||||||||||||||||
| ㈜퍼셀 | 43.00% | 43.00% | ||||||||||||||||||||||
|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 65.61% | 65.61% | ||||||||||||||||||||||
| 아폴로코리아㈜ | 80.01% | 80.01% | ||||||||||||||||||||||
| ㈜지마켓 | 100.00% | 100.00% | ||||||||||||||||||||||
| ㈜에스엠피엠씨 | 50.00% | 50.00% | ||||||||||||||||||||||
| ㈜플그림 | 100.00% | 100.00%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100.00% | 100.00% | ||||||||||||||||||||||
| E-MART AMERICA, INC. | 100.00% | 100.00% | ||||||||||||||||||||||
| 기이가무역(상해)유한공사 | 100.00% | 100.00% | ||||||||||||||||||||||
| 한제신세계 자문서비스 (북경)유한공사 | 100.00% | 100.00% | ||||||||||||||||||||||
| 가유(상해) 무역유한공사 | 100.00% | 100.00% | ||||||||||||||||||||||
| Shinsegae Mamee Sdn. Bhd. | 50.00% | 50.00% | ||||||||||||||||||||||
| SHINSEGAE FOODS, INC. | 100.00% | 100.00% | ||||||||||||||||||||||
| Shinsegae International Vietnam Co., Ltd. | 100.00% | 100.00% | ||||||||||||||||||||||
| PK RETAIL HOLDINGS, INC. | 100.00% | 100.00% | ||||||||||||||||||||||
| GOOD FOOD HOLDINGS, LLC | 100.00% | 100.00% | ||||||||||||||||||||||
| NEW BRISTOL FARMS, INC. | 100.00% | 100.00% | ||||||||||||||||||||||
| BRISTOL FARMS, INC. | 100.00% | 100.00% | ||||||||||||||||||||||
| METROPOLITAN MARKET, LLC | 100.00% | 100.00% | ||||||||||||||||||||||
| NEW SEASONS MARKET, LLC | 100.00% | 100.00% | ||||||||||||||||||||||
|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 | 100.00% | 100.00% | ||||||||||||||||||||||
| PP Produits Prestiges SA | 100.00% | 100.00% | ||||||||||||||||||||||
| WCONCEPT USA INC. | 100.00% | 100.00% | ||||||||||||||||||||||
| STARFIELD PROPERTIES INC. | 100.00% | 100.00% | ||||||||||||||||||||||
| SHAFER VINEYARDS, INC. | 100.00% | 100.00% | ||||||||||||||||||||||
| E-MART EUROPE GmbH | 100.00% | 100.00% | ||||||||||||||||||||||
| PKRE Investments, LLC | 100.00% | 100.00% | ||||||||||||||||||||||
| Emart Hong Kong Trading Limited | 100.00% | 100.00% | ||||||||||||||||||||||
| 이마트(상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 | 100.00% | 100.00% | ||||||||||||||||||||||
| 이마트(위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 | 100.00% | 100.00% | ||||||||||||||||||||||
| 매직플로우㈜ | 51.00% | 51.00% | ||||||||||||||||||||||
|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 | 100.00% | 100.00% | ||||||||||||||||||||||
| 포항프라이머스프로젝트투자금융㈜ | 95.00% | 95.00% | ||||||||||||||||||||||
| ㈜스타필드광주 | 100.00% | 100.00% | ||||||||||||||||||||||
| PACIFIC ALLIANCE VENTURES, LLC | 100.00% | 100.00%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일차㈜ | 89.00% | 89.00%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이차㈜ | 89.00% | 89.00%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삼차㈜ | 89.00% | 89.00% | ||||||||||||||||||||||
| 에스이엔씨피닉스제사차㈜ | 89.00% | 89.00% | ||||||||||||||||||||||
| ㈜신세계청담피에프브이 | 50.00% | 50.00% | ||||||||||||||||||||||
| ㈜어뮤즈코리아 | 100.00% | 100.00% | ||||||||||||||||||||||
| ㈜신세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00.00% | 100.00% | ||||||||||||||||||||||
| Shinsegae International America INC. | 100.00% | 100.00% | ||||||||||||||||||||||
| ASIA LEGEND CAPITAL LIMITED | 99.99% | 99.99% |
※ 2025년 01월 14일 ㈜스타필드광주가 유상증자를 시행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5년 02월 04일 신세계건설㈜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이마트의 지분율이 88.21%에서 100%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2월 06일 ㈜인천신세계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세계의 지분율이 93.76%에서 94.58%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2월 26일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신세계의 지분율이 38.91%에서 39.31%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2월 26일 ㈜신세계인터내셔날이 개인주주들로부터 ㈜신세계톰보이 주식 104,284주를 매수하여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지분율이 95.33%에서 95.44%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3월 13일 ㈜신세계화성이 유상증자를 시행하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율이 91.26%에서 92.19%로, 신세계건설㈜의 지분율이 8.74%에서 7.81%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4월 08일 PK RETAIL HOLDINGS, INC.가 유상증자를 시행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5년 04월 29일 ㈜신세계아이앤씨가 무상감자를 시행하며, ㈜이마트의 지분율이 40.16%에서 43.86%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4월 29일 ㈜스타필드안성이 유상감자를 시행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5년 05월 12일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율이 99.3%에서 49.84%로, ㈜이마트의 지분율이 49.84%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5월 14일 ㈜스타필드청라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5년 05월 15일 PK RETAIL HOLDINGS, INC.가 유상증자를 시행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5년 05월 31일 ㈜에메랄드에스피브이가 ㈜이마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이마트의 ASIA LEGEND CAPITAL의 지분율이 63.21%에서 99.99%가 되었으며, 아폴로코리아㈜의 지분율이 80.01%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6월 17일 ㈜스타필드청라가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5년 06월 19일 ㈜스타필드청라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지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 2025년 06월 11일 ㈜신세계푸드가 BETTER FOODS INC.를 청산하였습니다.
※ 2025년 07월 01일 ㈜에스에스지닷컴이 물적분할을 통해 ㈜플래티넘페이먼츠를 신설하며 지분율 100%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7월 14일 ㈜스타필드광주가 유상증자를 시행하였으나, 지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 2025년 07월 15일 ㈜스타필드청라가 유상증자를 시행하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율은 99.98%에서 62.07%가 되었습니다.
※ 2025년 08월 19일 ㈜스타필드청라가 유상감자를 시행하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율은 62.07%에서 50.40%가 되었습니다.
※ 2025년 10월 13일 ㈜신세계화성이 유상증자를 시행하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율은 92.19%에서 92.70%, ㈜신세계건설의 지분율은 7.81%에서 7.30%가 되었습니다.
※ 2025년 12월 16일 ㈜이마트가 ㈜신세계푸드의 주식을 ㈜조선호텔앤리조트로부터 매입하며, ㈜이마트의 지분율이 46.87%에서 55.47%가 되었습니다.
※ 2025년 12월 22일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이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본 현황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02월 11일 ㈜신세계화성이 유상증자를 시행하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율은 92.70%에서 93.36%, ㈜신세계건설의 지분율은 7.30%에서 6.64%가 되었습니다.
※ ㈜이마트 등 회사의 자사주 보유분은 지분율 계산시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세린식품(주) | 비상장 | 2015.09.10 | 경영 참여 |
9,900 | 2,497 | 100.0 | 9,405 | - | - | -2,867 | 2,497 | 100.0 | 6,538 | 11,434 | -978 |
| 스무디킹코리아(주) | 비상장 | 2015.12.01 | 경영 참여 |
16,942 | 500 | 100.0 | - | - | - | - | 500 | 100.0 | - | 623 | 633 |
| SHINSEGAE MAMEE SDN. BHD |
비상장 | 2018.01.15 | 경영 참여 |
2,965 | 11,000 | 50.0 | 2,965 | - | - | - | 11,000 | 50.0 | 2,965 | 11,473 | 602 |
| Better Foods Inc. | 비상장 | 2022.09.27 | 경영 참여 |
4,231 | 300,000 | 100.0 | 4,231 | -300,000 | -4,231 | - | - | - | - | - | |
| 뷰티시너지2025 사모투자 합자회사 |
비상장 | 2025.10.15 | 일반 투자 |
50,000 | - | - | - | 50,000,000 | 50,000 | - | 50,000,000 | 36.9 | 50,000 | 135,093 | -433 |
| 합 계 | 313,997 | - | 16,601 | 49,700,000 | 45,769 | -2,867 | 50,013,997 | - | 59,503 | 158,623 | -176 | ||||
※ 스무디킹코리아(주)는 2026년 청산을 예정함에 따라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청산기준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 Better Foods Inc.는 2025년 6월 11일 청산하였습니다.
※ 뷰티시너지2025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출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10월 2일에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참고 바랍니다.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별도재무제표의 금액입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