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 년 3 월 1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브리지텍 | |
| 대 표 이 사 : | 신 경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17,1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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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2-3430-4114 | ||
| (홈페이지)http://www.bridgete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최 화 경 |
| (전 화) 02-3430-4038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의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제3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 4 및 정관 24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오전9시
2.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3) 영업보고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의결사항
1) 제1호 의안 : 제31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120원)
2)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비상근 사외이사 최준환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상근 사내이사 신경식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비상근 기타비상무이사 이상호 선임의 건
4) 임원보수 한도 승인의 건(12억원, 전년동일)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와 당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거나,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2026년 3월 11 일
주식회사 브리지텍
대표이사 신 경 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이임훈 (출석률: 100%) |
강성배 (출석률: 100%) |
최준환 (출석률: 89%) |
강원철 (출석률: 83%) |
|||
| 찬 반 여 부 | ||||||
| 1차 | 2025-01-17 | 제30기(2024년)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차 | 2025-02-17 | 현금배당에 관한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3차 | 2025-02-25 | 2024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견 및 운영실태보고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4차 | 2025-03-29 | 이사회의장 선임의 건 (이사회의장 : 이상호) | - | - | 찬성 | 찬성 |
| 5차 | 2025-03-29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불참 | 불참 |
| 6차 | 2025-05-12 | 제31기(2025년)1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 찬성 | 찬성 |
| 7차 | 2025-07-21 | 제31기(2025년)반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 찬성 | 찬성 |
| 8차 | 2025-11-10 | 제31기(2025년)3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 찬성 | 찬성 |
| 9차 | 2025-12-15 | 제31기 현금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결정 | - | - | 찬성 | 찬성 |
※ 당해년도 중 정기주주총회(2025.3.26)에서 강원철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이임훈, 강성배 사외이사는 임기만료(2025.3.29)로 인하여 퇴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감사위원회 | 최화경 이임훈 강성배 |
2025-01-17 | 1. 제30기(2024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2. 제30기(2024년)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 - 각 계정에 대한 잔액명세서 등 |
원안승인 원안승인 |
| 2025-02-17 | 1. 2024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2.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원안승인 원안승인 |
||
| 2025-03-17 | 1. 2024년 감사의 감사보고 이사회 제출의 건 2. 2024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수령에 따른 의결 3. 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시행 건 보고 4. 제30기(2024년) 사업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승인 원안승인 원안승인 원안승인 |
||
| 최화경 최준환 강원철 |
2025-05-12 | 1. 제31기(2025년)1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
| 2025-07-21 | 1. 제31기(2025년)반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
| 2025-08-11 | 1. 제31기(2025년) 반기보고서 승인의 건 2. 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시행 건 보고(반기) |
원안승인 원안승인 |
||
| 2025-11-10 | 1. 제31기(2025년) 3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31기(2025년) 3분기 분기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승인 원안승인 |
||
※ 상기 강원철 감사위원은 사외이사로 2025.3.25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며 이임훈, 강성배 감사위원은 사외이사로 임기만료로 인하여 2025년 3월 29임 퇴임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비상근 사외이사 |
2 | 1,200,000,000 | 40,500,000 | 20.250,000 | - |
- 인원수는 본 소집공고의 의결권행사 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수 입니다.
- 주총승인금액은 제31기(2025년) 이사 전체에 대한 승인 금액입니다.
- 지급총액은 제31기(2025년) 사외이사로 재직한 임원에 대한 지급총액입니다.
- 1인당 평균지급액은 지급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된 단순 평균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 해당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회사로 AICC(인공지능컨택센터)와 음성봇, 화자인식, IPCC, 클라우드컨택센터(CSAP보안인증),보이는ARS, IP기반의 유무선(지능망서비스, 무선이동통신) 멀티미디어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고, 당사가 보유한 제품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구축한 후 기업고객에게 임대하고 사용하는 기간동안 비용을 지급받는 클라우드 환경의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로서 금융권, 통신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개발한 콜센터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영역은 콜센터, 음성인식, 통신사업, 서비스사업으로 구분합니다.
콜센터 사업의 AICC (인공지능 컨택센터)는 음성을 글자로 바꾸는 음성인식 (STT), 반대로 글자를 소리로 합성하는 음성합성 (TTS), 글자 인식을 넘어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자연어 이해 (NLU) 등 AI 언어 처리 기술을 종합해 고객 응대 업무에 적용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콜센터는 일반적으로 음성, 이메일, 채팅 및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서 대량의 고객 문의 및 지원 요청을 처리합니다. AI콜센터는 챗봇과 가상 상담사를 활용해 계좌 잔고 조회나 약속 일정 잡기 등 간단한 고객 문의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콜센터 상담원은 고객과의 보다 복잡하고 가치 있는 상호 작용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판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AICC는 기업이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고객경험(CX)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디지털 전환이 큰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고객 경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상담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효율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복적이거나 간단한 문의 처리에 큰 도움을 주며, 상담원의 시간을 절약하고 복잡한 고객 문의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상담센터의 운영 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며, 동시에 기업 브랜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요구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통신사업의 유무선통신 부가서비스, 지능망서비스, VoLTE 멀티미디어서비스 시스템 공급사업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프로토콜(IP) 네트워크 기반의 광대역통합망에서의 유무선이동통신(음성/영상통화), VoLTE 가입자들을 위한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부가솔루션 제공에 필요한 미디어서버, 어플리케이션서버 플랫폼과 그 곳에 탑재되는 응용프로그램을 공급합니다.
서비스사업은 대용량 클라우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콜센터가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사용하는 회선에 따라 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초기 구축 부담이 없고 사용 규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합리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구축형으로 솔루션을 공급한 후 시스템의 정상 동작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유상 서비스 매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콜센터 제품개발, 판매, 서비스사업은 당사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콜센터 제반 솔루션으로 금융권, 통신,공공기관,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콜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구축관련 사업은 은행권의 경우 독보적인 시장 점유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2금융권(카드, 보험, 증권 등)과 공공기관 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콜센터는 AICC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사업은 시장에서 음성인식 솔루션 전문업체로써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더불어 금융기관들의 온라인 본인인증 서비스가 새로운 요구로 부각되면서 회사가 보유한 화자인증 기술을 활용하여 핀테크 비즈니스에 큰 기여를 할것으로 예상하며 나아가 사용자 서비스 이용 및 상담내역을 학습시켜 상담원 코칭, 인공지능 무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공급을 준비하였습니다.
통신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유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고화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로 다른 통신망간의 호환성을 필요로 하는데 그에 부합한 제품들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임대사업의 종류로는 기업용 클라우드 콜센터 서비스, 개인사업자용 콜센터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사업부문은 콜센터 솔루션 및 통신관련 솔루션부문으로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의하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J58222)으로 구분됩니다.
(2) 시장점유율
콜센터는 여러 기능의 각기 시스템들의 연동, 개발업무 등이 투입되는 복합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품별로 전체시장 점유율 산정은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1) 콜센터 사업
콜센터 솔루션 시장은 크게 자체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과 외산 솔루션을 도입하여 공급하는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당사는 콜센터 관련 핵심 기술과 제품을 자체 기술로 연구·개발하여 확보한 기업으로, 시스템 설계부터 구축 및 운영까지 독자적인 기술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경쟁사와 비교하여 가지는 주요 차별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체 기술 기반의 통합 솔루션 개발 역량입니다. 콜센터 구축 시 필요한 하드웨어 플랫폼(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을 제외한 미들웨어, 통신 및 미디어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 기능별 애플리케이션 등 핵심 소프트웨어를 모두 자체 기술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산 솔루션 의존도를 낮추고 시스템 통합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콜센터 구축 방식의 높은 유연성입니다. 기업 및 기관마다 상담 업무 프로세스와 비즈니스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콜센터 시스템은 고객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중요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구축 경험과 자체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컨택센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의 업무 특성과 시스템 환경에 맞는 유연한 구축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합리적인 구축 비용과 가격 경쟁력입니다. 자체 개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글로벌 벤더의 외산 솔루션과 비교할 때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보다 효율적인 비용 구조로 컨택센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인 운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합니다.
넷째, 전문 조직을 통한 안정적인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축된 솔루션은 전문 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국내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고객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IP 기반 유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 솔루션 공급 사업
당사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IP 기반 유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IP 환경 및 이동통신 환경에서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서버(Application Server)와 미디어 서버(Media Server) 등 다양한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장비 공급에 그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발 용역과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에 대응하며,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IP 기반 네트워크 환경의 확산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통신 인프라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AICC(인공지능컨택센터)
콜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ARS안내를 기다릴 필요없이 음성봇과 챗봇을 통해 바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고 답변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안내사항들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콜센터에서 기업이 갖는 거래정보, 상품정보 등 학습된 인공지능 엔진을 이용하여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는 플랫폼을 당사의 검증된 컨택센터 토털솔루션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 클라우드 콜센터 서비스사업
컨택센터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최근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되고 보편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제약에서 탈피한 'IaaS'환경에서 'SaaS'로 진화하는 트렌드에 따라 국내 컨택센터 솔루션 기업들도 비싼 구축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컨텍센터와 AICC 서비스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컨택센터(CCaaS·Contact Center as a Service)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컨택센터는 기획, 설계, 수행, 운영, 재구축의 사이클로 투자가 이뤄졌는데 클라우드 상에 컨택센터를 구성하면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고 필요할 때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과 네크워크 등 하드웨어 자원들은 클라우드 사업자가 관리하는 만큼 기업 담당자는 서비스만 관리할 수 있어 운영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당사는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된 IPRON Cloud SaaS 서비스(https://www.iproncloud.kr) 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와는 다르게 기업여건에 최적화된 컨설팅,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안정적인 컨택센터 운영을 보장받으면서 궁극적으로 도입비용 절감효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저가 서비스 모델과는 달리 프리미엄 구축형 사업과 동일한 기능, 성능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2022년 12월 KT와 사업 협정을 통해 콜 인프라, 상담 어시스턴트, 보이스봇·챗봇 솔루션까지 '올인원'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AI컨택센터(CCaaS)인 '에이센 클라우드(A'cen Cloud)'를 출시했습니다. 기존에도 보이스봇, 챗봇 등을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었지만 에이센 클라우드는 이를 SaaS 기반으로 표준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AI솔루션까지 고객이 원하는 대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에이센 클라우드(A'cen Cloud)서비스는 별도로 서버나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 AICC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합니다. 구축형 AICC를 만드는 데에는 수개월에서 1년이 걸렸으나, 에이센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빠르면 수 일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TCO절감 효과가 검증된 실시간대화록, 상담어시스턴트, 보이스봇, 챗봇을 상담어플리케이션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All-In-One 컨택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행정,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민간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가운데(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2022-13))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획득이 사실상 공공기관 콜센터 시장 참여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며 관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2023년 2월 16일 IPRON 공공클라우드(SaaS 간편등급)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하여 CSAP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행정기관,공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 보안 인증 받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자정부법, 클라우드컴퓨팅법, 국가계약법 등을 근거로하여 공공부분 기존 구축형 고객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뿐만아니라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조직도
![]() |
|
조직도(2025.12.31 현재)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 - 사업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적정)를 받은 별도 재무제표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주석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제 31 기 2025. 12. 31 현재 |
| 제 30 기 2024. 12. 31 현재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31 기 | 제 30 기 |
|---|---|---|
| 자 산 | ||
| I. 유 동 자 산 | 28,711,598,370 | 34,598,040,938 |
| (1)현금및현금성자산 | 3,188,667,372 | 6,290,713,150 |
| (2)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403,667,919 | 5,967,575,749 |
| (3)계약자산 | 8,126,073,089 | 5,276,355,474 |
| (4)기타금융자산 | 10,203,243,231 | 15,340,968,267 |
| (5)재고자산 | 333,752,619 | 1,201,866,345 |
| (6)당기법인세자산 | 91,237,090 | 105,099,090 |
| (7)기타자산 | 364,957,050 | 415,462,863 |
| II. 비 유 동 자 산 | 33,447,474,690 | 33,287,782,932 |
| (1)기타금융자산 | 25,962,797,062 | 25,181,937,285 |
| (2)유형자산 | 1,783,594,299 | 2,736,810,262 |
| (3)무형자산 | 5,236,193,325 | 4,922,727,803 |
| (4)기타자산 | 464,890,004 | 446,307,582 |
| 자 산 총 계 | 62,159,073,060 | 67,885,823,870 |
| 부 채 | ||
| I. 유 동 부 채 | 12,199,285,879 | 16,757,377,248 |
| (1)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0,733,006,410 | 10,044,278,660 |
| (2)당기법인세부채 | - | - |
| (3)계약부채 | 193,923,393 | 5,083,494,328 |
| (4)기타부채 | 1,272,356,076 | 1,629,604,260 |
| II.비 유 동 부 채 | 3,281,256,158 | 4,301,617,963 |
| (1)기타금융채무 | 677,093,708 | 1,597,814,333 |
| (2)복구충당부채 | 297,425,328 | 281,202,341 |
| (3)이연법인세부채 | 1,087,291,608 | 851,389,759 |
| (4)기타부채 | 1,219,445,514 | 1,571,211,530 |
| 부 채 총 계 | 15,480,542,037 | 21,058,995,211 |
| 자 본 | ||
| I. 납 입 자 본 금 | 9,953,470,340 | 9,953,470,340 |
| II.기타자본구성요소 | 961,777,969 | 961,777,969 |
| III.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899,570,562 | 6,401,776,534 |
| Ⅳ.이 익 잉 여 금 | 28,863,712,152 | 29,509,803,816 |
| 자 본 총 계 | 46,678,531,023 | 46,826,828,659 |
| 부채 와 자본총계 | 62,159,073,060 | 67,885,823,870 |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31 기 (2025. 1. 1 부터 2025. 12. 31 까지) |
| 제 30 기 (2024. 1. 1 부터 2025. 12.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31 기 | 제 30 기 |
|---|---|---|
| Ⅰ. 매출액 | 49,677,044,033 | 43,561,219,140 |
| Ⅱ. 매출원가 | (43,225,204,184) | (40,461,262,118) |
| Ⅲ. 매출총이익 | 6,451,839,849 | 3,099,957,022 |
| Ⅳ. 판매비와관리비 | (6,141,396,391) | (6,354,857,780) |
| Ⅴ. 영업이익(손실) | 310,443,458 | (3,254,900,758) |
| (1) 기타수익 | 28,081,522 | 32,299,351 |
| (2) 기타비용 | (121,270,247) | (217,504,719) |
| (3) 금융수익 | 522,442,583 | 728,490,964 |
| (4) 금융비용 | (122,370,115) | (163,225,371) |
|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17,327,201 | (2,874,840,533) |
| Ⅶ. 법인세비용(효익) | 104,373,465 | (111,462,419) |
| Ⅷ. 당기순이익 | 512,953,736 | (2,763,378,114) |
| Ⅸ. 기타포괄손익 | 497,794,028 | 777,730,589 |
| Ⅹ. 총포괄손익 | 1,010,747,764 | (1,985,647,525) |
| XI. 주당손익 | ||
| 기본주당이익 | 44 | (238)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 31 기 (2025. 1. 1 부터 2025. 12. 31 까지) |
| 제 30 기 (2024. 1. 1 부터 2024. 12.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31 기 | 제 30 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26,033,123,319 | 26,795,119,523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5,520,169,583 | 29,558,497,637 |
| 2. 당기순이익(손실) | 512,953,736 | (2,763,378,114) |
| Ⅱ.임의적립금이입액 |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1,529,939,928 | 1,274,949,940 |
| 1.이익준비금 | 139,085,448 | 115,904,540 |
| 2.배당금 (주당현금배당금(률): 당기: 120원(24%),전기: 100원(20%)) |
1,390,854,480 | 1,159,045,400 |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4,503,183,391 | 25,520,169,583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당기 결의(안) 포함)
| 구 분 | 제31기(안) (2025년) |
제30기 (2024년) |
제29기 (2023년) |
|---|---|---|---|
| 발행주식총수 | 11,952,500주 | 11,952,500주 | 11,952,500주 |
| 배당제외주식수 (최대주주차등배당 등) |
- | - | - |
| 배당제외주식수 (자사주) |
362,046주 | 362,046주 | 362,046주 |
| 배당가능 주식수 | 11,590,454주 | 11,590,454주 | 11,590,454주 |
| 1주당 배당금 (원) | 120 | 100 | 150 |
| 총배당금 (천원) | 1,390,854 | 1,159,045 | 1,738,568 |
| 당기순이익(손실) (천원) |
512,954 | -2,763,378 | 3,573,687 |
| 배당성향 | 271.14% | N/A | 48.64% |
| 산술평균주가 (원) | 4,713 | 5,428 | 6,963 |
| 시가배당율 (현금배당수익율) |
2.55% | 1.84% | 2.15%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3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3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에 필요한 처분사유 규정을 반영함. |
|
제25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5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 상법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대리권 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는 상법 제368조의 개정사항 반영 |
|
제34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
제34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내인원수 비율을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 |
|
제38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신설, 기존 제2항~4항 항번호 변경> |
제38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이 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제382조의3 개정내용을 반영함. |
|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생략)
<제2항 제3항 신설, 기존 제2항~4항 항번호 변경> |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의 보수총액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해당 사업연도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총액이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가장 최근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⑥(항 변경, 현행과 같음) |
- 이사보수한도 승인 절차 개정 |
|
제39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 |
|
제4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생략) |
제4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 |
|
부칙 1~19 (생략) |
부칙 1~19 (현행과 같음)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 제25조,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 ① 제34조, 제39조의2, 제4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최준환 | 1963.09.17 | 사외이사 | 미해당 | 관계없음 | 이사회 |
| 신경식 | 1969.02.03 | 사내이사 | 미해당 | 관계없음 | 이사회 |
| 이상호 | 1960.11.02 | 기타비상무이사 | 미해당 | 본인 | 이사회 |
| 총 ( 3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최준환 |
(주)브리지텍 사외이사 |
1980~1987 1987~2017 2018~2020 2023~ |
(주)제일은행 (주)신한은행 및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신한DS (주)브리지텍 사외이사 |
없음 |
| 신경식 | (주)브리지텍 대표이사 |
2000~ 2020~현재 |
(주)브리지텍 입사 (주)브리지텍 대표이사 |
없음 |
| 이상호 | (주)브리지텍 기타비상무이사 |
1995 ~ | 삼우티비에스 설립(현.브리지텍)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최준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신경식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이상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최준환 사외이사 후보자 2. 의무 1) 회사의 직무 전반에 관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최준환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제일은행,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회사에 37년간 재직한 금융전문가로 폭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경영진에 대한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며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신경식 사내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25년간 당사에 몸담으며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전반을 이끌고 있으며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하여 본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이상호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회사의 창립자로 다년간 쌓아온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가 성장하는데 기여한 경영진 및 임직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탁월한 경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본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 |
|
이사후보자 확인서(신경식) |
![]() |
|
이사후보자 확인서(이상호) |
![]() |
|
이사후보자 확인서(최준환)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2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200,000,000 |
(전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2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771,798,660 |
| 최고한도액 | 1,20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당기 이사의 수는 제31기 정기주주총회 재선임 의안 가결시 예상되는 이사의 수 입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2026년 03월 18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bridgetec.co.kr
-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보고서는 2026년 3월 10일 외부회계 감사법인(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수령 즉시 공시하였으며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정기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이 발생될 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제출될 정정 사업보고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주주총회집중일개최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