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추가서류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03월  09일



회       사       명 :

키움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엄 주 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전  화) 02-3787-5000

(홈페이지) http://www,kiwoo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지원부문장              (성  명) 조 영 실

(전  화) 02-3787-5000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키움증권(주) 제18-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키움증권(주) 제18-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0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일괄신고서 내용 제출일(효력발생일) 2026년 01월 28일(2026년 02월 05일)
발행예정기간 2026년 02월 05일 ~ 2027년 02월 24일
발행예정금액(A) 500,000,000,000원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 총액
(실제 모집ㆍ매출액)
모집ㆍ매출 일자 모집ㆍ매출금액

합 계(B)

(실제 모집ㆍ매출액)

-
잔  액 (A-B) 500,000,000,000원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키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케이비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주)BNK투자증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

금융투자업자의 수익성은 국내 증시 및 경기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익성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단순 투자중개 위주의 사업구조에서는 거래대금이 주요 변수였다면, 최근에는 정치, 경제,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다양한 요인들이 금융투자업계의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향후 국내외 경기 둔화로 인한 증시의 변동성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당사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에 따른 위험]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손익구조는 수수료손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익, 파생상품 거래손익 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의 사업구조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탁수수료가 금융투자회사 전체 수수료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내외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상황이 악화되고 거래대금이 감소할 시 수탁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여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로 인한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구조에 따른 위험]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자산은 상당 부분 현금 및 예치금과 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3분기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자산 중 현금 및 예치금, 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3.2%입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산은 증권으로 2025년 3분기말 기준 5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향후 금리 변동 및 글로벌 경기환경의 변동으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보유 채권의 평가 손익이 발생하여 채권 보유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 또는 자산건전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초대형 투자은행 제도 관련 위험]


정부가 2016년 8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 개선방안" 및 2017년 5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위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수익 및 영업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또는 특화된 업무영역의 전문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도태되거나 지속적인 수익성 유지가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투자회사의 관련 법 및 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투자업은 영위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상당부분 존재 하는 업종으로 법적ㆍ제도적 변화에 따른 수익 변동성을 내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5일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감원 등은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관리 방안으로 인하여 증권업계의 주된 수익원 중 하나인 부동산PF 영업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펀드과세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2022년 12월 국회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처럼 법적, 제도적 규제의 변화가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NCR개선방안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른 위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잠재적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NCR개선방안에 따른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강화 또는 도입은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 및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자회사 사업부문 관련 위험 - 저축은행부문]


국내 상호 저축은행 시장은 1972년 350개 회사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2024년말 기준 79개 회사가 영업 중입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정리,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 및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합리화 노력과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향후 저축은행 업계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에 따른 신규인력 및 조직운영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있으며, 사업 영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자회사 사업부문 관련 위험 - 자산운용부문]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투자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이탈과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대체상품의 등장으로 펀드 수탁고는 추세적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에 따른 정책 완화가 시장 전반에 안착될 경우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의 출현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내 특화된 경쟁력 및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회사 사업부문 관련 위험 - 여신전문금융업부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운영위험 및 ABCP 등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부실화에 따른 위험]

운영위험(Operational Risk)은 부적절하거나 실패한 내부절차와 직원 및 시스템 등으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
을 말합니다. 운영위험은 금융투자회사에서 실제로 발생 가능한 위험이며, 발생시 금융투자회사의 존속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SPC가 발행하는 ABCP 등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부실화에 따라 채무불이행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투자회사별 자기자본 및 순이익 대비 비중을 고려하여 금융투자회사별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상이할 것이나,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부실화 시,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최종손실 규모 및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금융업은 금융투자업자 및 일반투자자와 금융거래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관이 전제되어야 하며 산업특성상 IT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금융업 특성 상 영업과정에서 수집되는 고객정보는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하고,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9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바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고객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당국의 제재조치 및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고객상담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등 금융투자회사의 재무적, 비재무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으며,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재무제표 작성 기준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따른 위험]

2018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이 발생손실모형(IAS39)에서 예상손실모형(IFRS9)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2018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새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주요 특징은 금융자산 분류기준 변경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로써 투자자 분께서는 새로운 기준서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실 필요
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상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표시 되는 과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준서가 당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계정명, 분류기준 등이 달라 현재 재무제표와 과거 재무제표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대손실모형 적용에 따른 충당부채가 증가하거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계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사의 손익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2015년 ~ 2020년말 사업보고서상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하여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 및 연결재무재표 재작성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및 주당이익, 순자산의 변동은 없으며, 관련 수정사항은 당사의 해당 회계기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기반영되었으므로 당사의 향후 재무상태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수익성 및 수익구조와 관련된 위험]

당사는 국내증권사 중 위탁매매(Brokerage) 비중이 가장 높은 당사는 증권, 거래대금 변동 시 약정금액의 변동도 높은 편이며, 이로인해 거래대금에 대한 이익의 민감도가 높은 편
입니다. 이와 같은 위탁매매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시장변화에 민감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위탁매매 부문의 성장에 한계가 내재된 점을 고려할 때 당사의 편중된 수지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수수료 수익 부문의 다양성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으나, 수익구조가 안정적으로 다각화 되기 전까지는 당사의 수익이 시장변화 및 그에 따른 거래대금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3분기 K-IFRS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 1조 1,426억원, 당기순이익 8,681억원을 시현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5%, 26.1% 증가), 별도기준 영업이익 1조 288억원, 당기순이익 8,430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7%, 27.4% 증가). IB부문의 영업 확대, 채무보증 및 주선 수수료 수익 증가 및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 증가 등에 따라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향후 급격한 시장 변동시 당사의 수익규모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유동성 및 차입구조 관련 위험]

당사의 유동성 비율은 2025년 3분기말 기준 111%입니다.
 당사의 자금조달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투자자예수금으로, 2025년 3분기말 기준 전체 자금조달 실적 잔액합계의 약 27% 수준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도분을 제외한  콜머니, 전자단기사채, 사채 등을 포함한 차입부채의 규모는 16조 7,529억원이며, 이는 전체 자금조달의 약 23%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차입부채 규모가 작은 점, 위탁중심의 영위사업 특성 상 유동성 부채 중 안정적으로 잔고가 유지되는 예수부채 비중이 높은 조달구조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유동성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글로벌 경기 변동성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국내외 경기 부진 등에 따라 향후 실질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당사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 및 보유채권의 평가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경색 등 통제 불가능한 시장 변수에 의해 우발부채 전액이 일시에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산건전성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의 자산규모는
2025년 3분기말 별도 기준 60조 6,737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비중이 약 56.9%,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역시 10.5%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3분기말 기준 당사가 보유중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총 34조 5,392억원 규모로, 그중 채무증권이 15조 8,893억원(약 46.0%)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향후 금리가 상승될 시, 채권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유 자산 구성현황에 따른 위험요소]

2025년 3분기말 별도 기준 당사 총자산 대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비중은 56.9%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채무증권이 약 46.0%로 투자자별도예치금을 제외할 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 대부분이 우량채권으로 보유 채권의 질(Quality)과 유동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3분기말 기준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약 21.2조원(장부금액 기준) 가량의 주식, 채무증권, ETF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RP매도 등을 위한 담보설정에 국공채, 특수채, 은행 및 우량 대기업의 회사채를 중심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당사가 보유한 채권의 신용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25년 3분기말 기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중 채무증권 보유액이 약 16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금리 상승시 상당한 채권평가 손실을 인식하여 재무제표상의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금리의 변동 및 이로인한 당사 채권평가금액의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자본적정성 관련 위험]

금융투자업은 순자본비율 및 레버리지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규제가 있습니다.
2025년 3분기말 당사의 영업용순자본은 4조 4,027억원, 총위험액은 2조 3,578억원이며, 순자본비율은 1,555.96%로 100%를 상회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순자본비율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레버리지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말 기준 645%을 기록한 이후 2022년 722%, 2023년 734%, 2024년말 664%, 2025년 3분기 727%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2025년 3분기말 기준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기준인 1,100%보다 낮은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대규모 자기자본 투자로 총위험액이 증가하거나, 투자손실 등으로 자기자본이 급감하는 경우, 또는 부채성 자산인 RP 등의 판매증가로 총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순자본비율(신NCR)은 감소하고 레버리지비율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순자본비율(신NCR)과 레버리지비율이 규제수준에 근접하게 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규제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의 조치로 인하여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파생상품 손실 및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잔액 증가에 따른 위험]

당사의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파생금융상품 평가이익은 6,673억원, 평가손실은 -5,154억원으로 파생상품을 통해 기록한 이익은 약 1,519억원입니다. 2024년말 기준 -173억원 손익 대비 1,69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파생상품은 경제 상황에 따른 가변성이 큰 금융상품으로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환율 및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소송 및 제재 관련 위험]
2025년 3분기 말 기준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은 5건(관련 소송가액 약 148억원)입니다. 해당
소송 사건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소송의 결과는 예측하기 쉽지 않으며, 향후 패소로 인하여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는 각종 법령 위반으로 인해 제재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이 증가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이 증가할 수 있으며, 당사의 기업 이미지 실추와 내부통제 강화 및 제재 조치 등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제한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배구조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다우기술로,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전일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41.10%입니다. 한편, 당사는 금융지주회사 계열에 속해 있지 않고 그룹 집단 내 주력 계열사로서 대기업 및 금융지주회사 계열의 주요 경쟁사에 비해 증자, 차입 시 중시되는 자금조달력, 금융업종간 시너지 측면 등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열회사 관련 위험]

당사는 다우키움그룹 기업집단에 속하며, 그룹집단내 상장사 7개사(당사 포함), 비상장사 83개사 총 90개사의 계열회사가(당사 포함) 소속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 및 이익 규모 측면에서 종속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 주요 종속회사의 특성 상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또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은 해당 종속회사의 실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는 곧 당사 연결 재무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주요 종속회사의 실적 변동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증권의 환금성 제약 관련 위험]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채권시장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장 이후 채권에 대한 매도 수량과 매수 수량간 불균형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채의 신용평가와 관련된 위험]

본 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 등급으로 평가 받았으나, 현재의 신용등급이 본 사채의 만기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비대상]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키움증권(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사채권 발행 관련 사항]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전자등록하므로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마. 신고서 기재사항의 진실성 및 정확성]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3항에 따라 본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바. 기타 고려사항]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사오니 투자 의사결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회차 : 18-1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10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100,000,000,000
발행가액 100,000,000,000 이자율 3.610
발행수익률 3.610 상환기일 2028년 03월 10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기업영업지원팀
(사채)관리회사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AA- / AA-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비고 -
인수(주선) 여부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인수(주선)인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케이비증권 5,000,000 50,000,000,000 인수수수료 0.10% 총액인수
인수 BNK투자증권 3,000,000 30,000,000,000 인수수수료 0.10% 총액인수
인수 한국투자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수수료 0.1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6년 03월 10일 2026년 03월 10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채무상환자금 100,000,000,000
발행제비용 163,120,000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보증금액 - 담보금액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의 전자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함으로서 교부에 갈음한다.
▶  본 사채는 전자등록발행하나 편의상 1만원을 기준으로 수량을 기재함.


회차 : 18-2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10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100,000,000,000
발행가액 100,000,000,000 이자율 3.793
발행수익률 3.793 상환기일 2029년 03월 09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기업영업지원팀
(사채)관리회사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AA- / AA-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비고 -
인수(주선) 여부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인수(주선)인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케이비증권 5,000,000 50,000,000,000 인수수수료 0.10% 총액인수
인수 BNK투자증권 3,000,000 30,000,000,000 인수수수료 0.10% 총액인수
인수 한국투자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수수료 0.1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6년 03월 10일 2026년 03월 10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채무상환자금 100,000,000,000
발행제비용 163,211,600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보증금액 - 담보금액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의 전자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함으로서 교부에 갈음한다.
▶  본 사채는 전자등록발행하나 편의상 1만원을 기준으로 수량을 기재함.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제18-1회]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전자등록총액 100,000,000,000
할인율(%) -
발행수익률(%) 3.610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1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3.610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지급하며,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에 발행회사가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지급일 전일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6년 06월 10일, 2026년 09월 10일, 2026년 12월 10일, 2027년 03월 10일,
2027년 06월 10일, 2027년 09월 10일, 2027년 12월 10일, 2028년 03월 10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6년 03월 09일 / 2026년 03월 09일
평가결과등급 AA- / AA-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케이비증권(주)
분석일자 2026년 03월 09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환방법 사채의 원금은 2028년 03월 10일에 일시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금상환 연체시에는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지급일 전일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상환기한 2028년 03월 10일
납 입 기 일 2026년 03월 10일
전 자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기업영업지원팀
회사고유번호 00254045
기 타 사 항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제18-2회]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전자등록총액 100,000,000,000
할인율(%) -
발행수익률(%) 3.793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1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3.793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지급하며,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부터 마지막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자지급기일에 발행회사가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지급일 전일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6년 06월 10일, 2026년 09월 10일, 2026년 12월 10일, 2027년 03월 10일,
2027년 06월 10일, 2027년 09월 10일, 2027년 12월 10일, 2028년 03월 10일,
2028년 06월 10일, 2028년 09월 10일, 2028년 12월 10일, 2029년 03월 09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6년 03월 09일 / 2026년 03월 09일
평가결과등급 AA- / AA-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케이비증권(주)
분석일자 2026년 03월 09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환방법 사채의 원금은 2029년 03월 09일에 일시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금상환 연체시에는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지급일 전일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상환기한 2029년 03월 09일
납 입 기 일 2026년 03월 10일
전 자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기업영업지원팀
회사고유번호 00254045
기 타 사 항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2. 공모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로 최근 채권 발행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18-1회]
2026년 03월 06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키움증권(주) 2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을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을 이자율로 한다.
따라서, 본 사채의 확정 공모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총액의 연 3.610%로 한다.

[제18-2회]
2026년 03월 06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키움증권(주) 3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을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을 이자율로 한다.
따라서, 본 사채의 확정 공모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총액의 연 3.793%로 한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2) 모집 또는 매출총액의 100%를 기관투자자(이하 인수규정 제2조 제8호 의한 기관
투자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배정하며, 청약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기관투자자 외의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배정한다.  

(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5시까지 접수된 분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한다.
나.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① 총 청약건수가 매출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② 총 청약건수가 매출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4) 상기 제(2), (3)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5)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   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① 교부장소 : 각 "인수단"의 본ㆍ지점
② 교부방법 : 본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만 교부하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는 교부하지 않는다.
③ 교부일시 : 2026년 03월 09일
④ 기타사항
(i)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ii)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


나.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되 10만원 이상은 10만원 단위로 한다.

다. 청약기간

청약기간 시 작 일 2026년 03월 10일
종 료 일 2026년 03월 10일


라.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26년 03월 10일에 본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마.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ㆍ지점

바. 납입장소

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기업영업지원팀

사. 상장신청예정일

2026년 03월 10일 상장 신청 예정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
하지 않는다.

자. 사채권 교부장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전자등록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한다.

차.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본 사채"에 대하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제18-1회]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구분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대표 케이비증권(주) 001648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50,000,000,000 0.10 총액인수
인수 (주)BNK투자증권 002514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 30,000,000,000 0.10 총액인수
인수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20,000,000,000 0.10 총액인수


[회 차 : 제18-2회]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구분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대표 케이비증권(주) 001648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50,000,000,000 0.10 총액인수
인수 (주)BNK투자증권 002514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 30,000,000,000 0.10 총액인수
인수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20,000,000,000 0.10 총액인수


나. 특약사항

"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당해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인수단"에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거나 발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증권("본 사채"이외의 사채 포함)을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2.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3.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4.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5.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6.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7. "발행회사" 별도기준 자기자본의 100%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8. "발행회사" 별도기준 자기자본의 100%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9.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와 영업의 중요부분을 영업양수하고자 하는 때

10. 기타 "발행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회 차 전자등록금액 이자율 만기일 옵션관련사항
제18-1회 무보증사채 100,000,000,000 3.610% 2028-03-10 -
제18-2회 무보증사채 100,000,000,000 3.793% 2029-03-09 -
200,000,000,000 - - -


(1) 당사가 발행하는 제18-1회 및 제18-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2) 또한,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함.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

금융투자업자의 수익성은 국내 증시 및 경기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익성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단순 투자중개 위주의 사업구조에서는 거래대금이 주요 변수였다면, 최근에는 정치, 경제,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다양한 요인들이 금융투자업계의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향후 국내외 경기 둔화로 인한 증시의 변동성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당사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산업은 발행과 유통시장을 움직이는 축으로 기능하는 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모든 분야의 변화가 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고유업무인 자기매매업무(Dealing), 위탁매매업무(Brokerage) 및 인수업무(Underwriting)와 부수업무로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등의 증권관련업무, 금고대여업무 등의 일부 은행관련 업무, CD 및 거액 CP의 매매 및 중개 등의 일부 단기 금융업무와 화폐시장펀드(MMF) 등 일부 투자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투자업자 주요 업무 ]
구분 내용
투자매매업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중개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집합투자업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무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무
신탁업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금융투자업은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상승기일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자문, 유동성 및 신용공여, 대체투자 등 IB부문 수익이 증권업 수익규모 성장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과거와 같이 거래량이 금융투자업계의 절대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바, 정치, 경제,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다양한 요인들이 금융투자업계의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추이]
(단위 : pt, 조 원, 천주)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주가지수 KOSPI 4,214.17 2,399.49 2,655.28 2,236.40 2,977.65 2,873.47 2,197.67
KOSDAQ 925.47 678.19 866.57 679.29 1,033.98 968.42 669.83
시가총액 시가총액 3,983 2,303 2,558 2,083 2,650 2,366 1,717
증감율 72.94% -9.97% 22.83% -21.40% 12.00% 37.78% 9.22%
거래대금 거래대금 4,837 4,669 4,809 3,914 6,767 5,708 2,288
증감율 3.59% -2.91% 22.87% -42.17% 18.55% 149.51% -18.30%
출처: 한국거래소 주식 통계자료
주1) 주가지수, 시가총액은 기간별 마지막 영업일 기준
주2) 거래대금은 사업년도(결산기준) 누계금액
주3) 시가총액은 외국주 포함 및 해당기간의 기말 금액을 기재
주4)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의 합계 금액
주5)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2025년 12월말)


2019년에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 미국발 반도체 투심 개선 및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강경정책에 한일 무역갈등까지 겹치면서 전년대비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관 및 외국인의 매도세로 2019년 8월 6일 장중 최저 코스피 1,891.81pt., 코스닥 540.83pt.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FOMC와 금통위의 적극적 금리인하에 따라 2020년 1월 2,260pt.까지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03월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게되자, 한국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2020년 03월 19일 종가 기준 코스피 1,457pt., 코스닥 428pt.까지 급락하였습니다.

이후 글로벌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 확대된 유동성 중 막대한 양의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국내 증시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국내 신규 확진자수의 감소에 따라 개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2021년 01월 06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넘어섰으며, 2021년 04월 12일 20년 7개월 만에 코스닥 지수는 1,000을 돌파하였습니다. 거래대금 또한 주식시장이 급락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기록적인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활성화되어 2020년 5,708조원에 이어 2021년의 누적 거래대금은 6,767조원으로 2019년의 누적 거래대금인 2,287조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테이퍼링에 따른 금리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1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2,977.65pt., 코스닥 지수는 1,033.98pt.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후의 인플레이션 지속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확대하면서 2022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2,236.40pt., 코스닥 지수는 679.29pt.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이 최종 레벨에 다다랐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증시도 다소 상승세로 전환하였고, 2023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2,655.82pt., 코스닥지수는 866.57pt.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랜 기준금리 동결을 끝내고, FOMC에서 세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하며 미 기준금리는 4.50%가 되었고, 뒤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여 기준금리가 3.00%가 되었습니다.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트럼프 리스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2024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2399.49pt, 코스닥 지수는 678.19pt.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초 코스피 지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 등의 하향 압력이 있었지만 기업실적 개선 기대감 및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트럼프 관세 정책의 증시 영향력이 낮아지고, 2025년 6월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에 힘입어 2025년 6월 코스피가 3,000pt를 돌파하였습니다. 이후 반도체, 조선 등 수출 업종의 급격한 업황 개선과 실적 전망치 상향으로 주가지수의 상승세가 지속되어 2025년 말 기준 코스피 지수는 4214.17pt, 코스닥지수는 925.47pt를 기록하며 연초 대비 72.94%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국내 주식시장 변화에 따라 국내 증권업계 수익성도 아래와 같이 변화하였습니다. 대체로 국내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면 국내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가 호황을 보인 2017년에는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전년 대비 22.7% 증가하여 총 7조 4,85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각 113.7%, 110.5% 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20년 국내 증시는 코로나19의 확산, 2020년 03월 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전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개인투자자 위주의 주식거래대금이 급증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은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로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이 작년대비 약 41.71% 급감하였으나 2023년 이후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수수료 수익,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글로벌 금리인하 및 추가 인하 기대감에 따라 각각 전년말 대비 각각 10.6%, 14.9%, 22.6%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과 일평균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7%, 8.2%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증시 상승에 힘입어 수수료 수익 및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0%, 31.8%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30.0% 증가한 7조 452억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증권업 수익성 추이]
(단위: 천주/백만원)
구분 2025년 3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일평균 거래대금 17,815,566 20,180,188 19,135,314 19,627,239 15,909,016 27,292,950 23,020,868 9,301,700 11,479,071 9,014,275 7,916,998
일평균 거래량 1,376,203 1,498,898 1,454,473 1,656,279 1,629,186 2,795,792 2,527,549 1,295,693 1,191,082 1,075,828 1,071,092
수수료수익(주3) 10,754,482 8,885,539 12,013,736 10,860,201 11,984,386 15,436,586 12,697,812 8,687,677 8,780,892 7,485,886 6,100,381
영업이익(주3) 9,646,799 7,316,952 8,622,827 7,503,272 5,427,304 12,266,531 8,376,606 6,116,340 4,917,672 4,324,405 2,023,224
당기순이익(주3) 7,452,422 5,733,367 6,540,251 5,336,194 4,058,268 8,449,720 5,551,709 4,608,095 3,745,050 3,379,411 1,605,526
출처: 한국거래소 주식 통계자료 및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주1) 일평균 거래대금 및 일평균 거래량은 KOSPI와 KOSDAQ 합산 금액임
주2) 수수료수익은 증권사(국내) 손익계산서상 수탁수수료, 인수/주선수수료, 수익증권취급수수료 등 수수료수익 전체 금액임
주3)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 2025년 3분기말이 가장 최근자료임


한편, 2026년 01월 IMF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IMF는 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달러 약세에 따른 금융여건 완화, 주요국 재정확대 정책,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비한 조기선적 증가에 영향을 고려하여,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2025년 10월 전망치 대비 0.1%p 상향한 3.3%로, 2026년 성장률은 0.2%p 상향한 3.3%로 전망하였습니다.

IMF는 여전히 세계경제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효 관세율 상승, 관세협상 결렬등의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높은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로 인한 시장신뢰 약화, 장기금리 상승이 모두 세계경제에 성장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무역협상의 성과를 낼 경우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정책 설계와 지역 및 다자간 무역협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재정 측면에서 국방 등  필수 지출은 유지하되,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고,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안정간 균형을 유지하며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재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선진국 그룹의 2025년 경제성장률은 1.7%로 지난 10월 전망(1.6%) 대비 0.1% 상승하였습니다. 미국(2.1%, +0.1%p), 유로존(1.4%, +0.2%p), 프랑스(0.8%, +0.1%p, 영국(1.3%, +0.1%p) 등은 지난 4월 전망 대비 상향조정되었으며,일본(1.1%), 독일(0.2%) 등은 동일하게 전망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금번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25년 한국 성장률 전망(1.0%)은 직전 전망 대비 +0.1%p 상항한 수치입니다.


신흥국 및 개도국 그룹의 '25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4.4%로 지난 10월 전망(4.2%)보다 0.2%p 상향 전망하였습니다. 중국은 25년 예상보다 견조한 상반기 실적 및 미중 관세 인하 등을 반영하여 상향하였으나, 26년은 관세에 대응하는 조기선적 효과가 희석 될것으로 보아 상향폭을 25년 대비 축소하였습니다. 인도는 대외 여건 개선 등을 반영해 25년과 26년 전망치를 모두 소폭 상향하였습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경제성장률 2024년 2025년 (E) 2026년 (E)
'25.10월
전망(A)
'26.01월
전망(B)
조정폭
(B-A)

'25.10월

전망(C)

'26.01월

전망(D)

조정폭

(D-C)

세계 3.3 3.2 3.3 +0.1 3.1 3.3 +0.2
선진국 1.8 1.6 1.7 +0.1 1.6 1.8 +0.2
 미국 2.8 2.0 2.1 +0.1 2.1 2.4 +0.3
 유로존 0.9 1.2 1.4 +0.2 1.1 1.3 +0.2
 한국 2.0 0.9 1.0 +0.1 1.8 1.9 +0.1
신흥개도국 4.3 4.2 4.4 +0.2 4.0 4.2 +0.2
 중국 5.0 4.8 5.0 +0.2 4.2 4.5 +0.3
출처: 2026년 01월 IMF World Economic Outlook(WEO)
(*) 소수점 조정


한국은행이 2026년 0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때, 국내성장률은 2025년 0.9%, 2026년 1.6%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함에도 경제 심리 호전에 따른 소비 개선세 및 반도체 중심 수출에 힘입어 올해 국내 성장률을 2025년 11월 전망 대비 0.2%p 상향조정한 2.0%로 전망하였습니다. 2027년에도 국내 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외환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지난 전망 대비 0.1%p 하락한 1.8%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5년 11월 전망 대비 0.1%p 증가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 수준에 근접할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폭우 및 폭염의 영향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폭을 국제유가 하락으로 제한하며 분기별 2%대 초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상품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격이 소폭 오르며 지난 전망 대비 0.1%p  상승한 2.1%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전년동기대비, 단위: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E)
연간 상반기 하반기
(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성장률 2.0 0.3 1.6 1.0 2.4 1.6 1.8
 민간소비 1.1 0.7 1.9 1.3 2.3 1.3 1.8
 건설투자 -3.3 -12.2 -7.5 -9.9 -0.8 2.6 1.5
 설비투자 1.7 4.5 -0.4 2.0 2.4 2.3 2.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2 1.9 3.8 2.9 3.4 3.5 2.6
 재화수출 6.4 1.7 4.4 3.1 3.5 0.8 2.3
 재화수입 1.3 1.7 2.5 2.1 3.4 1.5 2.6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2.1 2.2 2.1 2.1 2.2 2.0
 근원물가 2.2 1.9 1.9 1.9 2.1 2.2 2.0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2)


국내외 거시경제의 종합적인 공통 요소는 미국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아 경기성장 둔화가 전망되는 점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증시가 크게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금융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증시 변동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은 외국인 자금 이탈, 거래대금 감소 및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에 따른 위험]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손익구조는 수수료손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익, 파생상품 거래손익 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의 사업구조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탁수수료가 금융투자회사 전체 수수료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내외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상황이 악화되고 거래대금이 감소할 시 수탁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여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로 인한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손익구조는 수수료손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익, 파생상품 거래손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손익은 수탁수수료 등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원인 동시에 순영업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익은 금융투자회사가 자기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이며, 파생상품거래손익은 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입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전통적으로 유가증권 수탁중개수수료 수익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업구조의 다변화를 꾀하며 금융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산관리 사업의 추진,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을 벤치마킹하여 IB 및 Trading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등 투자은행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금융투자회사) 항목별 주요 수수료 비중]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09월 2024년 09월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수수료 수익 11,540,485
(100%)
9,562,909
(100%)
12,883,997
(100%)
11,661,548
(100%)
12,936,234
(100%)
16,716,978
(100%)
13,570,050
(100%)
9,432,670
(100%)
9,626,989
(100%)
8,315,087
(100%)
수탁수수료 5,782,753
(50%)
4,701,909
(41%)
6,241,420
(48%)
5,514,726
(47%)
5,011,614
(39%)
8,040,602
(48%)
7,069,804
(52%)
3,446,332
(37%)
4,512,731
(47%)
3,997,468
(48%)
인수주선수수료 781,895
(7%)
677,679
(6%)
952,201
(7%)
886,292
(8%)
1,073,155
(8%)
1,294,067
(8%)
963,710
(7%)
916,494
(10%)
839,590
(9%)
792,962
(10%)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 513,150
(4%)
419,810
(4%)
556,496
(4%)
475,981
(4%)
511,640
(4%)
587,991
(4%)
490,938
(4%)
537,868
(6%)
519,867
(5%)
472,471
(6%)
자산관리수수료 332,646
(3%)
247,956
(2%)
331,494
(3%)
273,807
(2%)
299,900
(2%)
436,825
(3%)
251,534
(2%)
208,796
(2%)
210,106
(2%)
189,051
(2%)
자문수수료
(매수 및 합병수수료)
460,292
(4%)
494,394
(4%)
622,997
(5%)
770,115
(7%)
1,444,935
(11%)
1,651,933
(10%)
1,206,283
(9%)
945,053
(10%)
710,361
(7%)
646,011
(8%)
파생결합증권 판매수수료 102
(0%)
774
(0%)
887
(0%)
3,029
(0%)
5,852
(0%)
2,369
(0%)
615
(0%)
1,274
(0%)
       1,010
(0%)
151
(0%)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주1) 국내증권사 및 국내소재 외국계 증권사 법인 합계 기준
주2)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 2025년 9월말이 가장 최근자료임


전통적인 증권회사의 수익기반인 수탁수수료의 비중은 2019년과 2022년을 제외하면 50% 내외의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수탁수수료로, 2018년 전체 수수료 수익 중 수탁수수료의 비중은 47%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2019년 기준 37%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증시가 장기간 박스권에 머무르고, 신용공여잔액이 감소하는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감소하던 증권회사의 수탁수수료 비중은 2020년초 코로나19 창궐 이후 급락했던 국내 증시에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하며 거래대금이 상승한 것에 기인하여 2020년 기준 52%까지 다시 증가하였고, 2021년  전체 수수료 수익의 48%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국내외 긴축정책에 따른 시장 유동성 축소로 2022년말 기준 수탁수수료의 비중이 39%로 감소함과 동시에 수수료 수익 또한 전기말 대비 23% 감소하였으나, 2023년말 기준 수탁수수료 비중은 47%였으며, 수탁 수수료는 전년동기 대비 8%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말에도 수탁수수료 비중은 전년대비 1%p 증가한 48%였으며, 수탁수수료는 13%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수탁수수료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9%p 상승한 50%를 기록하였으며, 수탁수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5조 7,828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수탁수수료는 여전히 전체 수수료 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거래대금 규모가 감소할 경우, 수탁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인해 국내 증권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상당수 증권회사는 신규고객을 상대로 수년간의 증권 매매 수수료 면제 등을 시행 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활용하여 고객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금융투자회사들의 영업점 사업부문은 기존 브로커리지 중심에서 종합자산관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자산관리수수료의 비중은 약 2% ~ 3%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산관리 시장의 규모는 더디지만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로 연금자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수주선수수료는 2018년 기준 9%에서 2024년말 기준 7%로 전체 수수료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 후 7% ~ 8%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약정 제공 증가, 부동산 관련 구조화 금융 및 대체투자 수요 확대 등으로 자문 수수료 시장은 2022년까지 증가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문 수수료의 경우 부동산금융 관련 수익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에 따른 실적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금융투자회사들은 수익기반 다변화를 위해 CMA영업, 신탁업, 퇴직연금, 장외파생상품, Wrap상품 등 다양한 사업분야로의 진출 및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되는 등 금융권간 사업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고객과 자산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국내 증권회사의 사업구조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일평균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수탁수수료 증가 등 수수료수익 중 수탁수수료가 여전히 국내 증권회사 전체 수수료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회사는 수탁수수료의 규모가 당기순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탁 수수료는 증권 시장 거래량에 따라 변동하고, 증권 거래량은 국내외 경기 상황 변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증권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거래 수수료 수익 증가로 증권사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불황일 경우,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증권 거래량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거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여 국내 증권회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회사의 수익성은 시장금리, 주가지수, 자산가격 등 외부 경제변수의 변동에 따라 급변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구조에 따른 위험]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자산은 상당 부분 현금 및 예치금과 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3분기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자산 중 현금 및 예치금, 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3.2%입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산은 증권으로 2025년 3분기말 기준 5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향후 금리 변동 및 글로벌 경기환경의 변동으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보유 채권의 평가 손익이 발생하여 채권 보유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 또는 자산건전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자산은 상당부분 현금, 예치금 및 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3분기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자산 중 현금 및 예치금, 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3.2%입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산은 증권으로 2025년 3분기말 기준 5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이외에 대출채권에서는 증가세, 파생상품자산에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 자산총계는 2025년 3분기말 908.1조원으로, 2024년말 755.2조원대비 약 152.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증권사(국내법인) 및 외국계지점 요약재무상태표 ]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3분기말 2024년말 2023년말 2022년말 2021년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현금 및 예치금 155,574,950 17.13% 127,473,856 16.88% 111,187,987 16.19% 113,506,556 18.66% 127,193,586 20.48%
증권 508,807,352 56.03% 458,227,360 60.68% 416,981,609 60.73% 356,842,340 58.68% 362,125,074 58.32%
파생상품자산 19,353,982 2.13% 25,281,996 3.35% 17,366,552 2.53% 23,505,755 3.87% 10,092,491 1.63%
대출채권 96,544,054 10.63% 80,960,319 10.72% 75,874,644 11.05% 67,639,787 11.12% 66,129,803 10.65%
유형자산 2,932,287 0.32% 3,207,106 0.42% 3,023,518 0.44% 2,857,809 0.47% 2,639,278 0.43%
CMA운용자산(종금계정) 119,410 0.01% 119,607 0.02% - 0.00% - 0.00% - 0.00%
리스자산(종금계정) 1,949 0.00% 2,263 0.00% - 0.00% 39 0.00% 88 0.00%
기타자산 124,753,425 13.74% 59,924,512 7.93% 62,236,133 9.06% 43,777,328 7.20% 52,777,935 8.50%
자산총계 908,087,407 100.00% 755,197,024 100.00% 686,670,452 100.00% 608,129,618 100.00% 620,958,260 100.00%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주1) 증권사 국내법인 및 외국계지점 합계 기준

주2) 회계연도 결산기 변경으로 회계기간이 상이함에 유의

주3) 사업연도(2014년 이후): 역년(Calendar Year) 기준으로, 각 증권사별 회계연도를 고려하지 않음
주4) 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2025년 3분기)


RP 매도는 증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유동화하여 증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고객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조달된 자금의 일정 비율만큼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ELS 등 장외파생상품 판매의 경우 고객에 대한 상환의무가 증권사에 있는 만큼 증권사는 백투백헤지 또는 국공채, 주식 및 파생상품을 통한 자체헤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리만브라더스 파산으로 백투백헤지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며 증권사는 자체헤지 비중을 높게 유지하려고 하며, 이로 인해 증권사의 채권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RP매도에 따른 담보제공 물건과 ELS 등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헤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등 채권에 대한 증권사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증권사 보유 유가증권 중 채권의 비중은 전체자산의 약 6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금리의 변동에 따라 평가 손익이 발생하며,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보유 채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간 증권업종 내 RP를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담보 성격의 채권(국공채 위주)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내증권사의 보유 채권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증권사의 자산 중 채권 비중이 커지면서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치 변동이 증권사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자율 하락 시 보유채권의 가격 상승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자율 상승 시보유채권의 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리상승을 대비해 채권의 듀레이션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거나, 채권운용 과정에서 이자수익 증가분을 감안하여 채권운용에서의 실질적인 손실규모를 축소하는 등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급격히 진행되거나 금리상승폭이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 채권 보유분에 대해 평가손실이 반영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으며 2019년 하반기 3차례의 금리인하가 진행되어 2019년 11월 미국 기준금리는 1.50% ~ 1.75%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한국은행 또한 한미 금리역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2019년 초 1.75%이던 기준금리를 2019년 10월 1.25%까지 인하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면서 미국 연준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2020년 3월 0.00% ~ 0.25% 수준까지 급격하게 인하하였습니다. 한국은행도 2020년 03월에 기준금리를 0.75%로, 05월에는 0.50%까지 인하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들어 각국 중앙은행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미 연준은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금리 인상 시점을 큰 폭으로 앞당겼으며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3월 미 연준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상승을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0.50%로 0.25%p. 인상했으며, 2022년 05월 FOMC에서 22년만에 금리를 0.50%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미 연준은 2022년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한데 이어 2022년 6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였습니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8.6%에 달하며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봉쇄가 공급망을 악화시키며 물가에 지속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더 강한 통화긴축 정책을 펴야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하여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하였습니다. 게다가, 2022년 7월 13일에 발표한 2022년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9.1%를 기록하며 연준이 2022년 6월에 이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여 2.50%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FOMC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0.75%p 인상 2회, 0.5%p 인상 1회를 거듭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2월 2일, 2023년 3월 22일 및 2023년 5월 4일 FOMC에서는 각각 0.25%p. 인상하며(5.00%~5.25%)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2023년 6월 15일 FOMC는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였으나 2023년 7월 27일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5.25%~5.50%)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FOMC는 9월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상단 5.50%) 및QT 기존 속도 유지를 시사하였습니다. 연준은 2023년 12월, 2024년 1월, 3월, 4월, 5월, 6월 및 8월에 진행한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다가 이후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1월 및 12월 FOMC에서도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며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및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FOMC에서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6월 FOMC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7월 FOMC에서도 이중책무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며 5회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9월 FOMC에서는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의 0.25%p 인하(4.00~4.25%)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진 10월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과 경기 하방 리스크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0.25%p 인하(3.75%~4.00%)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FOMC에서도 고용시장 하방 위험 확대를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p 인하(3.50%~3.75%)하였습니다. 2026년 1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용시장 둔화 및 글로벌 경기 둔화세로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지만,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속 동결하였다가, 2021년 0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은 COVID-19의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인상 이후 추가적으로 2021년 11월 및 2022년 1월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해당 인상은 현재 빠르게 증가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2022년 02월 2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04월 14일과 0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각각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여 기준금리 1.75%를 기록하였습니다. 07월 13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0.25%p., 8월 25일 금통위에서 0.50%p.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였으며, 해당 인상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 10월 12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계속되는 물가 상승 및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 압력에 따라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하였으며,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은 미국 FOMC 이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11월 FOMC에서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완화되며 11월 금통위에서는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한 25bp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bp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및 8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2024년 11월 두차례 연속으로 0.25%p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5년 2월 국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잔존하고 있는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美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통상 여건의 악화, 환율 변동을 경기 불안정 요인으로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2.75%)를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한국의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경기 하방 압력 완화를 목표로 기준금리 인하(2.50%)를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7월, 8월, 10월 그리고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2026년 1월 및 2월 금통위에서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2.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3년 및 5년물 금리 추이]
(단위: %)
일자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019/03/29 1.789 1.838
2019/06/28 1.496 1.530
2019/09/30 1.287 1.353
2019/12/31 1.390 1.481
2020/03/31 1.091 1.266
2020/06/30 0.850 1.127
2020/09/29 0.908 1.194
2020/12/31 0.970 1.323
2021/03/31 1.133 1.550
2021/06/30 1.302 1.701
2021/09/30 1.590 1.927
2021/12/31 1.795 2.006
2022/03/31 2.662 2.855
2022/06/30 3.553 3.647
2022/09/30 4.185 4.176
2022/12/30 3.725 3.728
2023/03/31 3.290 3.295
2023/06/30 3.656 3.650
2023/09/27 3.875 3.925
2023/12/29 3.145 3.155
2024/03/29 3.319 3.345
2024/06/28 3.177 3.195
2024/09/30 2.805 2.885
2024/12/31 2.596 2.765
2025/03/31 2.560 2.635
2025/06/30 2.455 2.592
2025/09/30 2.582 2.732
2025/12/31 2.951 3.235
2026/03/06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전일)
3.222 3.472
자료 : 인포맥스
주)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기준(4사 민평 평균)


시중금리의 상승은 채권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자기자본 대비 채권보유비중, 듀레이션 전략, 유동성 대응능력 등을 중심으로 금리위험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보유 채권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여 채권 보유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 또는 자산건전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초대형 투자은행 제도 관련 위험]

정부가 2016년 8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 개선방안" 및 2017년 5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위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수익 및 영업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또는 특화된 업무영역의 전문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도태되거나 지속적인 수익성 유지가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금융투자회사의 기업금융 기능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대형화 유도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3년 자기자본 3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신규로 허용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8월 금융당국은 초대형 IB 육성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는 발행어음제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는 종합투자계좌(IMA)가 허용되며, 건전성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여 국내 주요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2016년 이후 합병, 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대하였으며, 2017년 11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5개사(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초대형 IB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초대형 IB 업무의 핵심은 ① 수신기반(자기자본 200% 한도 발행어음) 보유, ② 기업여신 확대, ③ 규제 완화(NCR II 적용, 발행어음 레버리지규제 제외)로 이미 자기자본4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들의 수익구성과 영업행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상 대형사들의 수지 구조상 IB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의 선행지표 성격인 기업여신(대출금, 매입대출채권, 사모사채 등)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의 적극적인 자본확충과 금융당국의 대형 금융투자회사 중심 정책방향 기조를 고려할 때, 향후 증권업 수익구조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의 양극화 현상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초대형 IB 육성 방안에 따른 자본 규모별 주요 인센티브 요약 ]
자기자본 3조원 이상 ~ 4조원 미만 4조원 이상 ~ 8조원 미만 8조 이상
1. 기존 제도상 허용된 업무
프라임브로커 업무
기업신용공여
(일반 신용공여와 합산 자기자본 100% 한도)

(좌동)

(좌동)
2. 금번 대책에서 추가 허용ㆍ규제 완화된 업무
< 기업금융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허용 >
발행어음 -
(자기자본 200% 한도)

(좌동)
종합금융투자계좌 - -
< 원활한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규제개편 >
레버리지 규제 적용제외 -
(발행어음 한정)

(발행어음, 종투계좌 한정)

새로운 건전성

규제체계 마련

신용공여 한도 증액

* 기업 대출을 별도로
자기자본 100%까지 허용

<신규업무 확대를 통한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제공 >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ㆍ중개 업무

기업환전 등
일반 외국환 업무
-
부동산 담보신탁 - -
< 글로벌 사업역량 확충 >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협력 강화
성장사다리 펀드
해외 M&A 지원
출처 : 금융위원회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2016. 08. 02)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7년 5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및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금융투자업규정」개정을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을 구체화 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업무 부여

1-1. 자본력이 충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을 허용하여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
- 자기자본 4조원 이상 회사에 단기금융업무(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
   매, 중개, 인수, 보증   업무) 허용
- 자기자본 8조원 이상 회사에 종합투자계좌 업무(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통
   합하여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     한 계좌) 허용
1-2.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 주문 집행 허용

2.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 관련 영업행위준칙

2-1. 단기금융/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의 구분 관리
 - 단기금융업무 운용자산은 별도의 자산부채현황표ㆍ손익계산서를 작성
 -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은 자기신탁을 통해 구분관리

2-2. 단기금융/종합투자계좌 예탁금 운용 규제
 -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단기금융 50%, 종합투자계좌 70%)을 적용
 -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운용규제 설정
    * 부동산,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대출, 부동산 관련 증권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자산과 동일)

i)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으로 투자한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의무비율 산정 시 제외 (부동산 관련자산을 기업금융관련 자산으로 불인정)

ii) 부동산 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제한
* 여전사의 PF대출 한도(30%) 및 현행 금융투자회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상 부동산PF 대출한도(30%) 등 을 감안

iii) 고객의 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에 각각 유동성  비율 규제*를 설정
* 1개월 및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구체적인 계산방식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할 예정)

2-3.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금융관련자산 정의
①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②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③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주식 및 A등급이하 회사채
④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⑤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 PEF, 기업금융특화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2-4. 실적배당상품인 종합투자계좌의 특성을 감안하여 편입 재산에 대한 평가 의무 및 고유재산과 거래시 행위 준칙을 도입

 - 최소 분기 1회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평가 실시
 - 종합투자계좌 재산과 고유재산을 거래하는 경우, 펀드간 자전거래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 부과
   * ① 예탁자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② 공정가액 거래, ③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2-5.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에 비례한 손실충당금 적립의무 손실발생시 우선충당을 위해 이익금 적립의무 부과
* 종합투자계좌 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운용보수의 25%를 적립하고 손실발생시 특별
  유보금을 우선하여 충당

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조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충실한 손실감내능력 확보를 위해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조건부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3조ㆍ4조ㆍ8조원) 산정 시 제외
* 다만,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산입

4.종합투자사업자의 건전성 규제 정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등과 관련한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

① 단기금융업무ㆍ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은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1,100%] 산정 시 제외

②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지표* 적용
* (현행) 만기1년 이상인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대출채권전액을 차감
* (개선)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위험값 0%∼ 32%]에 반영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화 유동성지표* 도입(자산전
  체, 단기금융업무 운용자산, IMA운용자산에 각각 적용)
* 1개월 및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 내에 현금화
  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

④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 정상(0.5%→0.85%), 요주의(2%→7%), 고정(20%유지), 회수의문(75%→50%), 추정손      실(100% 유지)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경영실태평가항목에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을 감안한 자본적정성  계량항목*을 추가(구체적 계산방식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 위임)
* 예)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일정비율을 NCR 분모인 필요유지자기자본에 합산 등

5.M&A로 인한 거래소지분 예외적 초과 보유 인정 근거 마련

□ 거래소 지분 초과보유한도의 예외사유로 거래소 주주인 회사가 거래소 주주인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
출처 : 금융위원회「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및「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보도자료(2017.05.0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당사의 경영환경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되는 규제 완화 및 혜택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선안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특정 업무영역에 특화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 위주로 시장재편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도태되거나 지속적인 수익성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초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들 가운데 발행어음 등 단기금융업의 경우 증권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으로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해당 업무는 증권사에게 대규모 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2017년 11월), NH투자증권(2018년 05월), KB증권(2019년 05월), 미래에셋증권(2021년 05월), 신한투자증권 및 하나증권(2025년 12월)이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받았고, 당사 역시 2025년 11월 발행어음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초대형 IB에 대한 자본규모별 인센티브 제공은 향후 당사의 경영환경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되는 규제 완화 및 혜택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선안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대형 증권사와 특정 업무영역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위주로 시장재편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도태되거나 지속적인 수익성 유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를 참고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투자회사의 관련 법 및 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투자업은 영위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상당부분 존재 하는 업종으로 법적ㆍ제도적 변화에 따른 수익 변동성을 내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5일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감원 등은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관리 방안으로 인하여 증권업계의 주된 수익원 중 하나인 부동산PF 영업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펀드과세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2022년 12월 국회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처럼 법적, 제도적 규제의 변화가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은 영위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상당부분 존재 하는 업종으로 법적ㆍ제도적 변화에 따른 수익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세수 확대 및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입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시키는 취지로써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방안과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놓고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으로 실현된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본이득세는 최근까지 논의 중이며,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017년에 처음으로 2016년분의 차익에 대한 과세 부과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개편은 파생상품시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현물시장까지 위축시킬 수 있으며, 거래수수료를 주수익원으로 하는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수익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2019년 3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콜차입을 대체하던 CP, RP에 대해 직접 규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 월말, 분기말에 RP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일부 RP차입 기관들의 차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 2) RP매도자가 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RP매수자는 담보증권을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매도하게 되어 RP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가능하다는 점, 3) 이는 곧 RP담보 채권 급매로 이어지면서 채권시장에도 영향이 파급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자들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인식, 관리토록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RP매도자에 대해 유동성 관리를 의무화하여 기일물거래 확대를 유도하고 RP시장 차환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RP시장 효율성,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목적 적용대상 적용비율
RP매도시 차환리스크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 - 증권, 은행, 펀드 등 모든 RP매도자 및 펀드의 경우 개별 펀드별로 적용 - 차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최대 20%로 설정 주1)
담보기능 강화를 위한 최소증거금률 적용 - 국고채, 통안채를 제외한 회사채 등을 담보로 한 장외거래 - RP매수자는 RP매수거래(자금공급)시 담보증권 특성과 RP매도자 신용위험이 적절히 반영된 최소증거금율을 마련하여 적용 → 시장 변동성 확대시 RP시장에 충격 완화 주2)
장내 RP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RP시장에 안정적인 자금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해 장기자금 보유기관인 연기금, 보험사 등 전문투자자의 참여를 허용
- (현행) 증권사 및 은행 → (개선) 연기금, 정부기관, 운용사, 보험사 등 추가
- RP거래가 가능한 담보채권*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 등 유통성이 높고 우량한 채권을 포함 주3)
- 모든 RP거래에 대해 계약기간 중 담보 대체가 가능토록 하고 및 담보 대체 한도(계약당 1회→10회)를 확대 주4)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년 3월 14일)
주1) 2020년 3분기부터 적용
주2) 스트레스 상황에서 무담보 차입시장은 유동성 경색(자금공급 급감)이 나타나는 반면 담보부 차입시장에서는 담보의 헤어컷 조정을 통한 거래로 유동성리스크 완화
주3) (현행) 국고채권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개선) 제1종 국민주택채권,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등 추가
주4) 채권 대체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인 담보권자(자금공급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므로 담보제공자의 채권 대체신청 자체를 제한할 필요는 없음


향후 제도개선 시행 등에 따라 연기금 및 보험사 등 자금여력이 충분한 장기투자기관이 자금 대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규제 비율 및 현금성자산의 인정 범위 등에 따라 RP시장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5일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감원 등은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100% 설정, 부동산PF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 위험값 상향조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방안으로 증권업계의 주된 수익원 중 하나인 부동산PF 영업 여력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PF 관련 건전성 강화 방안 2019.12.05]


이미지: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펀드과세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 들어서면서 코스피시장 증권거래세율은 0.1%에서 0.08%포인트로,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율은 0.25%에서 0.23%로 내려갔습니다. 향후 2023년에는 코스피, 코스닥시장 모두 0.08%가 추가 인하되어 코스피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율이 0%포인트가 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간에는 코스피시장 0.05%, 코스닥시장 0.20%를 각 적용하고, 2024년부터는 코스피시장 0.03%, 코스닥시장 0.18%를 각 적용하며, 2025년부터 코스피시장 0.00%, 코스닥시장 0.15%를 적용하도록 조치됐습니다. 장외 거래의 경우, 그 세율을 0.35%로 인하하는 원안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상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 한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 또는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이면 해당 주주(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해당 주식 보유액 포함)는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이듬해 거래부터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3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020년 중 정부는 2021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 한 종목당 보유액 3억 원으로 금액 기준을 낮추는 대신 가족 합산 규정을 개인 합산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2024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2023년부터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로 도입되어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거둔 모든 주주가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원래의 도입시점에서 2년 유예하여 2025년부로 도입되는 것으로 조치되었으나, 2024년 12월 10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항목 내용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국가전략기술 등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기업경쟁력 제고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자본시장 활성화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결혼·출산·양육 지원 - 결혼세액공제 신설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
소상공인·중소
기업 지원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세부담 적정화,
조세제도 효율화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 가상자산 과세 유예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표구간·세율 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세원투명성 제고 -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 OECD 암호화자산 다자간 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납세자 편의 제고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납세자 권익 보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자료 : 2024년 세법 개정안 (2024.12.10)


이처럼 금융투자업은 법적, 제도적 규제의 변화에 따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NCR개선방안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른 위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잠재적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NCR개선방안에 따른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강화 또는 도입은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 및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이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자기자본규제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NCR 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2013년 12월말 기준)이상 9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6년부터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NCR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NCR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개선방안 주요내용
NCR 산출방식 변경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연결 NCR 기준도입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영업용 순자본 인정범위
및 위험값 조정
1. 신용공여 등 1년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
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
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 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출처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04.08)


해당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혀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 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라이센스 취득 여하에 따라 최대값으로 고정되는 한편, 분자인 순자본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자본규모가 작은 증권사의 경우 NCR개선방안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라이센스 법정 필요자본]
(단위 : 억원)
항목 구분 법정 필요자본 필요자본 70%
투자매매 증권 500 350
투자매매 채무증권 200 140
투자매매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 75 53
투자매매 지분증권 250 175
투자매매 집합투자증권 50 35
투자매매 장내파생상품 100 70
투자매매 장외 파생상품 900 630
투자중개 증권 30 21
투자중개 채무증권 10 7
투자중개 지분증권 10 7
투자중개 집합투자증권 10 7
투자중개 장내파생상품 20 14
투자중개 장외파생상품 100 70
신탁 신탁재산 250 175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 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 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새로 개편된 NCR 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적자는 아니지만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적자는 아니나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됩니다.

[레버리지비율 관련 금융감독원의 적기시정조치]
레버리지비율 적기시정조치
1) 직전 2 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를 초과하는 경우
2) 레버리지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
경영개선 권고
1) 직전 2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
2) 레버리지비율이 1,300%를 초과하는 경우
경영개선 요구
주1) 직전 2회계연도간 발생한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이 직전 3회계연도말 자기자본(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5% 미만인 경우는 상기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함


국내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시작으로 주요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며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가 급격하게 정체되었으며, 이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이 716.1%로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 및 한국 등 주요국가들이 통화 긴축 기조로 전환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영향으로 레버리지비율은 2021년 656.79%, 2022년 638.1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에 들어서 긴축기조가 완화됨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은 2023년말 664.55%, 2024년말 672.47%를 기록하며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 기조가 2025년 상반기에도 지속됨에 따라 2025년 3분기말 기준 레버리지비율은 686.68%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21%p. 증가하였지만, 규제 비율인 1,100% 이내의 비율을 꾸준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증권사들은 국내외 경기상황 등에 따라 레버리지 비율을 적절히 관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하면서 영업력과 수익성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 백만원)
항목 2025년 9월말 2024년말 2023년말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총자산 663,304,507 591,939,738 541,554,502 488,481,574 483,727,256 460,720,371 413,045,985
자기자본 96,596,422 88,024,653 81,491,437 76,546,270 73,650,525 64,337,611 58,419,951
레버리지비율 686.68% 672.47% 664.55% 638.15% 656.79% 716.10% 707.03%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주1) 레버리지비율 : 총자산/자기자본 X 100
주2) 증권사 국내법인 합계 기준
주3)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 2025년 09월말이 가장 최근자료임


위와 같이 NCR 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돼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NCR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투자 여력은 확대되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늘어난 투자여력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 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업무의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되어 외형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외형확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증권사 NCR 규제체계 개편 안내]
1.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4년 10월 29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금융규제 개혁방안」등 그 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를 위한「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함

2. 주요 개정사항
[증권사 NCR 규제체계 개편]
①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를 개편한 순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부터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의무 적용함(조기적용을 원하는 경우 2015년부터 신 체계 적용 가능)





구분 기존 NCR 개편 NCR
산출방식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
회사별 변화 대형사 평균 : 476% 대형사 평균 : 1,140%
중형사 평균 : 459% 중형사 평균 : 318%
소형사 평균 : 614% 소형사 평균 : 181%
적기 시정조치 권고 : 150% 권고 : 100%
요구 : 120% 요구 : 50%
명령 : 100% 명령 : 0%


② 아울러 변경된 산식에 맞추어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개편





[적기시정조치 부과 ]
(단위 : %)

구 분

적기시정조치 수준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산출체계

현행

150

120

100

개정

100

50

0


③ NCR제도가 증권사 M&A 등 해외진출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2016년부터 연결회계기준 NCR 제도 시행

- 기존 NCR제도에 의할 경우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시 NCR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영업용순자본 차감)하여 적극적인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연결 NCR 시행 이전에도 증권사간 M&A에 따른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하여 증권사간 M&A 지원

④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중 1년 이내 대출, M&A 관련 대출 등은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  
- 일반 증권사의 경우 금감원에 신용공여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승인 받은 경우 M&A 관련 대출 등을 차감항목에서 제외
-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ㆍ예치금도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


2016년 8월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새로운 조달수단을 통해 마련한 기업금융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금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인수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들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여신업무 관련 NCR규제 적용방식]
구분 취급현황
일반 증권사 -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리스크 관리기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업금융업무(증권인수 및 모집ㆍ매출주선, M&A 중개ㆍ주선, PF금융) 관련 대출은 차감항목에서 제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존)
-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기업 직접대출을 제외한 대출채권(사모사채, 환매조건부매수, 매입대출채권 등)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잔존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기업대출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기업금융업무(증권인수 및 모집ㆍ매출주선, M&A 중개ㆍ주선, PF금융) 관련 대출은 차감항목에서 제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개선 후)
- 대출채권은 만기ㆍ형태에 관계없이 차감항목에서 제외
- 대출채권의 만기가 길어지더라도 위험액 산정시 만기에 따른 위험가중치 할증을 하지 않음
- 유동성, 여신건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 마련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08.02),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또한,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대출자산의 형태, 만기 등에 관계없이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으로 반영하는 방식) 적용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2018년 01월 22일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업권별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과도한 자산 증가를 제어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총 3가지 분야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금융투자업 세부과제]
구분 주요내용 도입시기
모험자본 역할 강화 ① 중기특화 증권사 :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시 자본규제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위험액 산정의 특례를 인정
② 전체 증권회사 : 현재 코넥스와 동일하게 위험도가 인식되는 코스닥 주식투자에 대하여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③ 상장주관사 : 테슬라 요건을 활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에 대해 주식시장 위험액 산정을 면제
2018년 1분기
부동산 분야
건전성관리 강화
① 부동산 대출 : 종투사 대출이 부동산에 집중될 경우 증가되는 리스크를 반영하여 위험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마련
* [현행]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적용(0%~32%)
→[개선] 장기 부동산 대출(PF 등)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추가로 가산
② 부동산 집합투자증권 : 유동성 측면에서 부동산 직접 보유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집합투자증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예) 사모펀드로서 단기간 內매각 환매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펀드 등
※ 현재 부동산 직접 보유시 유동성없는 자산으로 보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하나,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유시 24%까지 위험값을 낮출 수 있어 규제차익 발생
2018년 1분기
편중리스크 관리강화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 산정시, 현행 대출 어음할인 뿐 아니라 ‘채무보증’도 추가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여타 금융권의 경우,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채무보증도 이미 포함
② 일반 증권회사 : 부동산 편중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준하여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 도입
- 참고로, 현재 증권사의 채무보증 총잔액(26.3조원) 중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약 17.5조원(66.5%)으로 적지 않은 수준
2018년 상반기
출처 : 금융위원회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보도자료(2018. 01. 22)


해당 개정안에서 금융위의 목적은 영업용순자본 및 위험액의 편입 기준을 기존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을 줄이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에 있습니다. 장기 부동산 대출(PF 등)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 위험액을 가산하고 단기간내 환매할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 사모펀드를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현행 대출·어음할인 뿐 아니라 채무보증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고수익 사업인 부동산 관련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변동되었으며,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으로 자산 확대가 제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강화 또는 도입은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 및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자회사 사업부문 관련 위험 - 저축은행부문]

국내 상호 저축은행 시장은 1972년 350개 회사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2024년말 기준 79개 회사가 영업 중입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정리,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 및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합리화 노력과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향후 저축은행 업계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에 따른 신규인력 및 조직운영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있으며, 사업 영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조치에 따라 서민·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350개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0년 06월 106개로 줄어들었고 경기 개선 지연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30여개의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며 저축은행 수는 2010년말 105개에서 2024년말 79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정리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대출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 부문의 자산성장이 주로 부동산관련업 대출에 의해 견인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관련 비중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자산군으로 분류 되는 부동산 PF대출이 부동산관련업대출 증가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대출규모 확대에 수반하여 신용위험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담보부대출 중심의 사업방식 유지, 최고이자율 인하,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창출능력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중·저신용자 위주의 가계대출의 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장금리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미분양주택규모 확대 등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관련 대출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현금 및 예치금 및 대출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고,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및 대부업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신용대출 확대가 결합되면서 빠른 자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정책과 같은 서민금융 우호 정책에 힘입어 2021년말 국내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의 규모는 2020년말 대비 30.0% 증가한 96.7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 유동성이 확대되며 타 업권에서 유입된 차주들이 증가하며 2021년 중 외형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2년말 기준 대출채권의 규모는 110.2조원을 기록하며 2021년말 대비 14.05%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기준 대출채권 규모는 98.2조원을 기록하며 2022년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2024년말 기준 92.0조원으로 점차 그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말 역시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관리 등 보수적 영업 전략에 따라 대출채권 규모는 88.3조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타 금융권의 조달상황이나 대출기조가 변경될 경우 외형이 재차 감소할 여지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자산별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3분기
현금 및 예치금 10,154,060 11,693,696 13,003,318 17,236,033 14,828,624 15,065,393 18,967,911
유가증권 2,176,076 3,139,895 4,877,984 6,685,538 8,200,351 8,926,957 12,472,233
대출채권 62,362,756 74,343,901 96,659,679 110,238,477 98,175,681 92,031,182 88,279,310
유형자산 843,667 935,958 1,231,496 1,340,067 1,646,493 1,625,219 1,669,020
기타자산 1,622,958 1,886,311 2,491,075 3,087,713 3,717,648 3,255,626 3,459,112
합계 77,159,517 91,999,761 118,263,552 138,587,828 126,568,797 120,903,088 124,847,586
주) 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및 예치금: 현금, 외국통화, 예치금(보통예치금, 중앙회예치금, 지급준비예치금, 기타예치금 등)
-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 등
- 대출채권: 대출금(할인어음,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등), 콜론(Call Loan) 등
- 유형자산: 토지, 건물, 동산 등
- 기타주요자산: 보증금, 미수금, 미수수익, 투자자산, 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 등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저축은행 계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에 따른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2017년 6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위해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리가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한하여 추가충당금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유한 고수익 상품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융당국에서는 대출금리 합리화 노력과 법정최고금리 인하('16.3월 27.9% → '18.2월 24.0%, '21.7월 20%) 등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2021년 4월 26일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시 불이익 조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는 한편, 중개수수수료 등 대출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여 중·저신용층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받고 있는데,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액에 대해서도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하도록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2021년 5월 17일에는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저축은행 신규취급 평균금리 및 고금리비중]
구  분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신규취급 평균금리(%) 22.6 19.3 18.0 17.0
신규취급 고금리비중(%) 67.9 45.2 26.9 18.6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가계신용 대출 평균금리, 고금리대출 비중 등을 낮추기 위한 규제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회사 사업부문 관련 위험 - 자산운용부문]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투자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이탈과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대체상품의 등장으로 펀드 수탁고는 추세적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에 따른 정책 완화가 시장 전반에 안착될 경우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의 출현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내 특화된 경쟁력 및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장/단기자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투자대행업입니다. 펀드와 투자일임을 포함한 시장 전체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저축이 각종 연금성 자산에 집중되면서 연기금 등 기관을 통한 펀드 매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중심이 개인투자자에서 기관투자자로 이동하면서 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의 증가세가 공모펀드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체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우 주식형 펀드 활성화와 Money Move 현상 본격화로 2004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투자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이탈과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대체상품의 등장으로 펀드 수탁고는 추세적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2,1936.2조원으로 2024년 말 대비 약 393조원(21.82%)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증권 단기금융 파생형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 혼합자산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일임기타 합계 전년대비
주식 혼합주식 혼합채권 채권 투자계약 재간접
2025년 4,605,304 213,067 387,499 7,228,001 1,177 1,409,023 1,956,703 1,064,712 2,009,315 - 1,793,743 1,195,054 50,498 22,119 21,936,214 3,928,787
2024년 2,680,263 177,325 321,688 6,639,242 1,649 1,101,212 1,695,372 848,011 1,874,082 - 1,668,582 951,569 37,488 10,945 18,007,427 1,946,716
2023년 2,484,015 170,562 263,511 5,846,343 20 909,700 1,726,418 709,941 1,757,374 - 1,555,967 597,408 33,158 6,294 16,060,712 1,478,821
2022년 2,085,532 162,441 386,544 5,352,908 65 773,801 1,533,453 543,721 1,612,856 - 1,373,609 618,710 30,633 11,554 14,485,827 (176,018)
2021년 2,591,130 194,532 343,160 5,727,623 63 777,329 1,359,900 561,407 1,372,859 - 1,197,881 502,450 27,344 6,167 14,661,845 1,359,239
2020년 2,387,612 177,403 271,677 5,367,319 77 609,729 1,263,214 576,300 1,157,466 - 1,069,198 364,949 28,404 29,258 13,302,606 1,052,096
2019년 2,103,444 157,226 260,051 5,219,722 93 462,832 1,055,882 593,320 1,035,895 - 927,137 387,360 27,876 19,672 12,250,510 1,563,766
2018년 1,850,176 145,333 269,795 4,853,834 51 341,434 902,746 541,037 802,597 - 704,384 233,353 28,652 13,352 10,686,744 369,744
2017년 2,089,983 146,057 292,571 4,574,102 - 324,680 979,627 524,709 646,803 - 575,610 121,357 22,694 18,807 10,317,000 782,596
2016년 1,659,006 123,189 324,740 4,631,071 - 232,138 1,049,955 431,694 516,399 - 478,854 49,511 27,760 10,087 9,534,404 799,619
2015년 1,672,096 122,327 365,944 4,253,210 - 188,033 940,727 364,139 359,079 - 398,105 21,773 39,994 9,358 8,734,785 1,520,173
2014년 1,557,280 133,700 322,844 3,151,770 - 170,813 832,339 390,443 297,413 - 311,518 - 32,191 14,301 7,214,612 585,357
출처 : 금융투자협회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868.8조원으로 2024년 3분기말 대비 14.4%(235.0조원)  증가했습니다. 펀드수탁고와 투자일임계약고가 각각  19.5%, 5.8%  증가한  1,226.8조원, 642.0조원을 기록한 영향입니다  2025년 3분기말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9,447억원으로 2024년 3분기말 대비  128.5%(5,313억원)  증가했습니다. 전체 자산운용사 505개사 중 299사가 흑자, 202사가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회사 비율은 40.3%로 2024년 3분기말 대비 13.7%p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2017년 이후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 및 2021년 정부 정책에 기반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주식형펀드의 운용보수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재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25년 11월말 기준 평균 운용보수율은 0.297%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리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본격화 되었던 전년 대비 금융시장이 다소 호전되어 수익성 지표도 일부 개선되었지만, 금융시장의 호전이 운용사 영업실적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단위 : %)
기준일자 운용보수
주식형 혼합주식형 혼합채권형 채권형 평균
2025년 11월말 0.303 0.518 0.292 0.074 0.297
2024년말 0.326 0.525 0.316 0.079 0.312
2023년말 0.377 0.521 0.321 0.080 0.325
2022년말 0.397 0.541 0.329 0.093 0.340
2021년말 0.420 0.557 0.344 0.108 0.357
2020년말 0.435 0.556 0.322 0.121 0.358
2019년말 0.390 0.538 0.318 0.127 0.343
2018년말 0.439 0.546 0.325 0.123 0.359
2017년말 0.495 0.563 0.326 0.154 0.385
2016년말 0.539 0.581 0.332 0.149 0.400
2015년말 0.580 0.618 0.349 0.156 0.426
2014년말 0.585 0.649 0.336 0.184 0.439
출처 : 금융투자협회


한편,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5월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들어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5년 3분기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505개로 2016년말 165개 대비 약 206% 증가했습니다. 전문사모운용사 진출 확대 등 신규진입 운용사의 증가로 운용사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3분기
국내 자산운용사수 165개 215개 243개 292개 326개 350개 437개 470개 493개 505개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의 출현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 내 특화된 경쟁력 및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회사 사업부문 관련 위험 - 여신전문금융업부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22일 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주)
(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
(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
(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
(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
(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
(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
(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
(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부칙 경과 규정에 의거 2024년까지는 9배 적용. 2025년 이후 8배 적용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행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이 밖에도 2021년 2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전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하여 202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내용]
① 적용대상 : 회사채 발행 여전사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여전사*
② 유동성관리체계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시)
- (이사회) 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 (경영진)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점검하여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③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 (주요지표) 회사채 만기분포, 즉시가용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1개월내 만기도래 부채), 단기조달비중(발행만기 1년 이내 부채/총차입부채) 등
- (조기경보지표) 신용등급 하락, 신용스프레드 급격한 상승, 지급보증 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자산·부채의 특정부문 편중 등
④ 유동성리스크 인식·측정 및 관리
- (위기상황분석) 회사는 영업특성 및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실시하고, 동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 (비상자금조달계획) 평시 자금조달수단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의 축소 등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운영
주)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하여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공시내용에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 코로나19사례를 분석하여 계량지표 중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 및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유동성 모니터링 개편, 非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등 다각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여전업권 유동성 관련 공시내용]
구분 은행 여전
공시내용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정성적 공시) 위험한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자금조달 원천 및 기간의 다양화 정책, 유동성 리스크 경감기법, 스트레스테스트 이용 방식에 대한 설명, 긴급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

▶(정량적 공시) 유동성 추정을 위해 은행이 고안한 측정수단 및 지표, 자금조달 원천에 대한 편중제한, 만기구간별 계정과목별 유동성갭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 (개선안) 은행과 유사하게 정성적·정량적 공시항목을 추가
감독규제 준수현황
▶LCR 위반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 감독원과 체결한 약정서 내용 포함
감독규제 준수현황
⇒ (개선안) 원화유동성비율 등 위반 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운영위험 및 ABCP 등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부실화에 따른 위험]

운영위험(Operational Risk)은 부적절하거나 실패한 내부절차와 직원 및 시스템 등으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
을 말합니다. 운영위험은 금융투자회사에서 실제로 발생 가능한 위험이며, 발생시 금융투자회사의 존속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SPC가 발행하는 ABCP 등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부실화에 따라 채무불이행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투자회사별 자기자본 및 순이익 대비 비중을 고려하여 금융투자회사별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상이할 것이나,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부실화 시,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최종손실 규모 및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24일 제23차 정례회의에서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영업인가 및 등록 취소, 6개월 영업정지, 임원 업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결정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사태 관련 일지]
날짜 내    용
2013/12/12 주문 실수로 인해 한맥투자증권 462억 원 손실
2014/01/15 금융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00% 미만인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자본확충, 영업정지 6개월 등 경영개선명령을 부과
2014/07/02 금융위원회는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
2014/12/24 금융위원회는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영업인가 및 등록 취소, 6개월 영업정지, 임원 업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결정 등을 의결
자료 : 금융위원회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마지막 선물ㆍ옵션 만기일이었던 12월 12일 직원의 주문실수로 462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자동프로그램매매 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24년 10월에는 신한투자증권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직원의 운용 목적 이외의 거래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발생을 공시했습니다.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 Fund, 이하 ETF)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이하 LP)란 ETF 상품에 대한 매매가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매도 ·매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시장 참여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의 ETF LP 담당 직원은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자금의 운용 목적을 벗어나 장내 선물 상품에 투자하였으나, 2024년 8월 5일 코스피 지수가 8.77% 폭락하며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무리한 거래를 지속하다 손실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부정 거래를 은폐할 목적으로 가상의 스왑거래가 존재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며 책임 회피를 시도하다 신한투자증권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적발되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ETF 관련 선물 주문 사고 관련 주요사항]
구분 내    용
1. 금융사고의 내용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른 손실 발생
2. 손실금액(원) -1,300억원(추정)
3. 발생일 또는 기간 2024년 8월 2일~2024년 10월 10일
4. 사고발견일자 2024년 10월 10일
5. 금융사고의 사유 및 경위 ETF LP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과대 손실 발생 및 허위 스왑거래가 등록되었던 사실을 발견.
6. 금융투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손실 금액은 회계 반영 예정
7. 조치내용 내부감사 진행 및 필요시 법적 조치
출처 : 금융투자협회 주요 경영상황 공시
주) 2024년 10월 11일 공시 기준 정보로 세부 정보는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운영위험(Operational Risk)은 부적절하거나 실패한 내부절차와 직원 및 시스템 등으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운영위험은 금융투자회사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이며, 발생시 그 손실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며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들은 관련 시스템의 점검, 내부통제시스템의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후에도 한맥투자증권 사태와 유사한 일이 재발할 수도 있으며 발생시 금융투자회사의 존속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에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이 보증한 자회사 채무의 만기 내 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Cross Default 조항에 근거, CERCG가 지급보증한 달러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금정제십이차(유동화회사, SPC)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이하 '동 ABCP')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총 5개의 금융투자회사가 동 ABCP를 중개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나, 해당 자산유동화어음(ABCP)의 교차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보유 금액의 일정 부분을 평가손실 인식시켰고 2018년 11월 채권이 최종 부도 처리되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아이원제일차(유동화회사, SPC) 유동화증권(이하 '동 ABCP')의 만기 내 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 ABCP에 대한 채무보증을 약속한 강원도는 기초자산의 기한이익이 상실(EOD)되면 대출원리금에 해당하는 지급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통보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용보강을 통해 발행한 개발 사업 PF 유동화증권의 상환 안정성에 대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신용보강한 ABCP 등 유동화증권으로 그 여파가 확산되었습니다. 강원도의 레고랜드PF 사태로 인해 ABCP 등 유동화증권 발행금리는 가파르게 치솟았고 이에 따라 차환리스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강원도가 후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레고랜드PF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하지만 여전히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 12월 28일 도급능력순위 16위의 대형 건설사로 분류되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성수동 오피스 개발사업에 대한 480억원 규모의 PF 채무 만기가 도래하면서 내재되어있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것 입니다. 워크아웃 신청과 함께 태영건설은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신용평가사 역시 신용등급을 A-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4년 1월 12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여부에 대해 채권단의 96.1%가 동의하며 워크아웃이 개시되었습니다. 워크아웃 개시를 포함하여 모든 안건이 결의됨에 따라, 태영건설 금융채권자 협의회는 2024년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하여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자산 부채실사 및 존속능력을 평가하였고, 향후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와 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주채권은행은 실사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부의하고 의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16일 산업은행은 18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태영건설 주요 채권단 운영위원회 설명회를 열어 태영건설의 PF 사업장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개선계획을 논의하였고 주요 내용은 태영 대주주와 소액주주에 대한 무상감자, 대출채권의 주식 출자전환, 60개의 PF 사업장 처리방안, 태영건설의 경영/관리 계획 등이었습니다. 특히 산업은행은 무상감자와 관련하여 윤석민 태영회장 등 대주주는 보통주 100주를 1주로, 소액주주는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비율을 제시했으며 이는 회계상 손실을 주주의 희생(손실)으로 털어내 채권단이 신규자본 투입 등 자본확충이 원활하도록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제안이었습니다. 산업은행은 2024년 4월 18일 전체 채권단 설명회를 열어 기업개선계획을 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같은해 4월 30일 이뤄진 기업개선계획 서면투표에서 채권단의 7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정식 결의돼 본격적인 워크아웃을 진행중입니다.


각 금융투자회사별 자기자본 및 순이익 대비 비중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회사별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같이 발행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 부실화 등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회수 불능 자금의 평가손실 인식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카.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금융업은 금융투자업자 및 일반투자자와 금융거래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관이 전제되어야 하며 산업특성상 IT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금융업 특성 상 영업과정에서 수집되는 고객정보는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하고,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9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바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고객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당국의 제재조치 및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고객상담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등 금융투자회사의 재무적, 비재무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보유·활용-파기」등 단계별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금융회사 책임을 대폭 강화합니다.
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합니다.
3.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기존대책('13.7월 발표)을 대폭 보강합니다.
4. 이미 계열사와 제3자에 제공되었거나 외부유출된 정보로 인해 잠재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강구합니다.


이후에도 사회 다방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부주체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지원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지원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제시하기 위해「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였으며, 2014년 이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했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반영사항]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1. 개인신용정보 처리시 수집 최소화 원칙 등 도입 법§15 '15.9.12.
2. 개인신용정보 수집·조사 및 처리 위탁시 암호화 등
 안전확보 조치 강화 및 수탁자 교육 의무화 등
법§17,시행령§14 '15.9.12,
'16.3.29.
3. 일정규모 이상의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자의 경우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전담 임원 지정 의무화
법§20③ '15.9.12.
4. 거래관계 종료시 최장 5년 이내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및 분리보관 의무화 법§20의2 '16.3.12.
5. 개인정보 활용 동의시, 필수적ㆍ선택적 정보의 구분 동의 법§32④,⑤ '16.3.12.
6. 정보주체의 본인 정보 이용ㆍ제공 사실에 대한 조회 시스템 구축 의무화 법§35①,시행령§30 '16.3.12,
'16.3.29.
7. 정보주체의 본인 정보 삭제 요구권 신설 법§38의3② '16.3.12.
8. 신용정보 유출사고 대응 메뉴얼 마련 의무 법§39의2② '15.9.12.
9. 마케팅 용도로 신용정보 활용시 별도 사전동의 의무화 법§40 '15.9.12.
10. 모집업무 위탁시, 수탁자 정보 취득경위 및 불법 취득여부 확인 의무화 법§41의2 '15.9.12.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02.27)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반영사항]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 법§23 및 §24 '15.7.24,
'16.9.30.
2.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범위 제한 법§24의2 '15.7.24,
'16.9.30.
3. 주민등록번호 처리시 암호화 의무 강화3. 주민등록번호 처리시 암호화 의무 강화 법§24의2 및
시행령§21의2
'16.1.1.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강화 법§29 및 고시 '15.2.13.
5.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요건 강화(정보보안 전문가→임원) 시행령§32 '16.7.22.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02.27)


2020년 01월 09일 데이터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Player출현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가맹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정의]
구분 개념 활용가능 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내 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 정보의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가능
(1)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2)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3)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복원불가능할 정도로) 조치한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기 떄문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로써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연구 활동,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경우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 또한 증가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바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 및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금융위는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금융분야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한 국내 금융 산업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개정 법안의 목적이며, 동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 및 산업 간 데이터 결합 접근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결합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전문 기관 제도 개선, 2) 사망자 정보 공유 범위 확대, 3) 2020년 8월 배포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의 개정 등입니다.


[ 데이터3법 주요 내용 ]
구분 소관부처 주요 개정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정부 -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한 범위 구체화
- 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수단 마련(EU GDRP 적정성 평가 및 승인 추진)
- 개인정보 관리, 감독 체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신용정보법 금융위원회 - 금융분야 개인 정보 강화
-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 마이데이터 도입 및 금융 분야 규제 정비
정보통신망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2020.08)


상기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도입되었고, 2021년 12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 정식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객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에 필요한 관리 비용 및 피해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재무적 위험과 금융투자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 관련 위험, 그 밖의 평판 저하에 따른 영업력 저하 등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2023년 09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2023.09.15 시행)]
구분 개정 사항 주요 내용
정보추제의 권익 보호 ①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한 법 체계 정비 ㆍ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경우 우선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가능하도록 개선
ㆍ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경우에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안전조치·파기·권리보장 등 준수)
ㆍ국민의 민감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리도록 함
② 개인정보 처리 요건 개선 및 처리방침 평가 운영 ㆍ동의 외에도 계약 이행 등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다양화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 등 동의방법에 대한 원칙을 명시함(2024.9.15.시행)
ㆍ개인정보 처리 요건 개선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③ 개인정보 분쟁조정 강화 ㆍ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ㆍ15일 이내 거부 의사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
④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국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ㆍ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온/오프라인 이중 규제 개선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 개선 ㆍ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통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능
ㆍ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주체가 알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 구축 사이트에 공지하게 함
② 수집 출처 통지 및 이용·제공 내역 통지 제도 합리화 ㆍ통지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일원화하고 통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선
ㆍ서비스·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알림창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여 통지 방법을 다양화
③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ㆍ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알기 쉬운 언어 사용 등 의무 확대
④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통지 ㆍ온라인과 오프라인·공공기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유출 신고·통지를 일원화하여 알게된 때부터 72시간 내 통지
⑤ 안전조치 기준 일원화 ㆍ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있던 안전조치 기준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기술 중립적으로 정비
⑥ 개인정보 파기 특례 정비 ㆍ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1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파기 등 조치를 강제했던 규정 삭제
⑦ 벌칙 규정 개선 ㆍ소상공인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경미한 위반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ㆍ형벌보다 경제적 제재로 사업자의 실질적 억지력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전환
공공기관 안정성 강화 등 ① 주요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ㆍ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 따라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2024.9.15.시행)
②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 확대 ㆍ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이더라도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하여 관리
ㆍ통계법 적용 제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도 60일 내에 개인정보위에 등록
③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 ㆍ영향평가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을 강화
ㆍ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2년 이내 영향평가 실시 후 개인정보위에 결과 제출
④ 통계법 적용 제외 규정 개선 ㆍ종전에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통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적용하도록 개정
⑤ 처리위탁·재위탁 보호조치 ㆍ수탁자의 범위에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자 동의를 받도록 함
ㆍ수탁자의 경우에도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과태료·형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글로벌 스탠다드 ① 국외 이전 및 이전 중지명령 ㆍ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국가등 인정,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 국외 이전 가능하도록 다양화
ㆍ법을 위반하거나 보호수준이 취약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국외 이전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② 과징금 제도 개선 ㆍ과징금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한정하되,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함
ㆍ과징금 규정 일원화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자에게 과징금 규정 적용
ㆍ중소·영세사업자 등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 범위 내에서 연기·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률ㆍ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미치는 재무적ㆍ비재무적 손실 영향에 대해 투자자 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으며,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0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영상총회 참석 결과'(2020.10.27)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으며, 금융위원회의 2020년 04월 17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로 여겨지며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습니다. 다만 향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목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평가항목 1. 예방조치 2. 사법제도 3. 테러자금조달금지 4. 국제협력 5. 투명성장치
세부내용 -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재무제표 작성 기준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따른 위험]

2018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이 발생손실모형(IAS39)에서 예상손실모형(IFRS9)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2018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새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주요 특징은 금융자산 분류기준 변경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로써 투자자 분께서는 새로운 기준서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실 필요
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상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표시 되는 과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준서가 당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계정명, 분류기준 등이 달라 현재 재무제표와 과거 재무제표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대손실모형 적용에 따른 충당부채가 증가하거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계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사의 손익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2015년 ~ 2020년말 사업보고서상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하여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 및 연결재무재표 재작성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및 주당이익, 순자산의 변동은 없으며, 관련 수정사항은 당사의 해당 회계기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기반영되었으므로 당사의 향후 재무상태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이 발생손실모형(IAS39)에서 예상손실모형(IFRS9)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2018년 3월말 기준 1분기 재무제표부터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새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주요 특징은 금융자산 분류기준 변경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로서 투자자께서는 새로운 기준서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시하는 연차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며,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세 가지 측면인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연결기업은 전진적으로 적용할 위험회피회계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고, 2017년 12월 31일부터의 비교정보를 조정하여 소급적용 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정책 변경 관련 이익잉여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조정 내역 주석 금액
기초이익잉여금 - 변경 전   1,200,924,073
매도가능증권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7,236,597)
매도가능증권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404,485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손실충당금 증가 (7,6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1,985,48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출채권의 신용손실충당금 증가 (15,504,585)
금융보증부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반영 (1,406,667)
미사용약정한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반영 (1,711,093)
신용손실충당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증가 ③, ⑤, ⑥, ⑦ 4,487,382
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총 잉여금 조정


(22,960,206)
기초 이익잉여금 - 변경 후


1,177,963,867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적용되는 사업모형을 평가하고 분류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로 인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기초 금융자산

주석

당기손익-
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전기는 매도가능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전기는 만기보유와
대여금및수취채권)(주2)

금융자산 계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039호(주1)





6,170,067,472 752,193,684 4,807,440,111 11,729,701,267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306,658,646 (306,658,646) - -
대출채권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22,824,305 - (22,824,305)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 산출
③, ⑤ - - (15,512,235) (15,512,235)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109호





6,499,550,423 445,535,038 4,769,103,571 11,714,189,032
(주1)



2018년 1월 1일의 기초 장부금액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표시하고 만기보유금융자산과 대여금및수취채권을 상각후원가로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측정 범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세 내역은 아래 (1 - 4)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2) 현금및현금성자산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주석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변동

이익잉여금변동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039호   46,873,039 1,200,924,073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7,236,597 (7,236,597)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을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 재분류
(404,485) 404,485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손실충당금 증가 - (7,6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1,985,481 (1,985,48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출채권의 신용손실충당금 증가 - (15,504,585)
금융보증부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반영 - (1,406,667)
미사용약정한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반영 - (1,711,093)
신용손실충당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증가 ③, ⑤ ⑥, ⑦ - 4,487,382
합 계 8,817,593 (22,960,206)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109호 55,690,632 1,177,963,867


①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당기초 현재 지분증권 73,953,189천원, 채무증권 232,705,457천원이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동 지분증권은 투자 목적 지분상품에 해당하며, 동 채무증권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지 않아 상각후원가로 분류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당기 초 현재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236,597천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② 매도가능증권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당기초 현재 매도가능지분증권 손상누계액 404,485천원이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의 경우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하는 선택을 할 경우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③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신용손실충당금 증가
기대손실모형 적용으로 인하여 채무상품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 7,650천원(이연법인세효과 1,683천원)을 추가로 충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5,967천원 감소하였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당기초 현재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조정액 (-)1,985,481천원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금융부채를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공정가치 변동 중 신용위험 변동에 대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출채권의 신용손실충당금 증가
기대손실모형 적용으로 인하여 대출채권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 15,504,585천원(이연법인세효과 3,738,395천원)을 추가로 충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11,766,190천원 감소하였습니다.

⑥ 금융보증부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반영
기대손실모형 적용으로 인하여 금융보증부채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 1,406,667천원(이연법인세효과 340,413천원)을 추가로 충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1,066,254천원 감소하였습니다.

⑦ 미사용약정한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반영
기대손실모형 적용으로 인하여 미사용대출약정한도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 1,711,093천원(이연법인세효과 406,891천원)을 추가로 충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1,304,202천원 감소하였습니다.

⑧ 대출채권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당기초 현재 대출채권 22,824,305천원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동 대출채권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지 않아 상각후원가로 분류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의 재분류]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자산의 재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측정 범주

장부금액

기준서 제1039호

기준서 제1109호

기준서 제1039호

기준서 제1109호

차이

현금 및 예치금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530,532,849 530,532,849 -
지분상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385,698,683 385,698,683 -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438,860,681 438,860,681 -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73,953,189 73,953,189 -
채무상품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7,081,373 7,073,723 7,65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2,172,005,304 2,172,005,304 -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6,674,357 6,674,357 -
수익증권 등(주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739,085,091 739,085,091 -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232,705,457 232,705,457 -
파생결합증권 등(주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2,873,278,394 2,873,278,394 -
대출채권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3,276,069,605 3,260,576,972 15,492,633
상각후원가 당기손익-공정가치 22,824,305 22,824,305 -
기타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상각후원가 674,564,574 674,552,621 11,953
금융자산 계 11,433,333,861 11,417,821,626 15,512,235
(주1) 집합투자증권, 출자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주2) 파생결합증권 및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출처 : 당사 2018년 연결감사보고서


새로운 기준서가 당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계정명, 분류기준 등이 달라 현재 재무제표와 과거 재무제표의 직접적으로 비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대손실모형 적용에 따른 충당부채가 증가하거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계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사의 손익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사는 2015년 ~ 2020년말 사업보고서상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하여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 변동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당사가 2021년 03월 19일 정정 공시한 연도별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015년 및 2016년 연결재무제표 변동 관련 내용

연결기업의 2015년 12월 31일 및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회계처리의 오류로 관련하여 2015년말 및 2016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재작성 전 연결기업은 회계처리의 오류로 인하여 기타자산과 기타부채를 과소계상 하였습니다. 재작성 시 수정사항으로 연결기업은 기타자산과 기타부채 오류를 파악하여 연결재무상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2015년말 및 2016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및 주당이익, 순자산의 변동은 없으며, 2015년말 및 2016년말 기준 연결 재무상태표상 각 항목별 주요 수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말 2015년말
수정전 수정후 수정전 수정후
자산 8,857,079,152 9,130,716,941 6,152,210,535 6,473,795,166
기타자산 349,517,489 623,155,278 368,590,842 690,175,473
부채 7,609,040,637 7,882,678,426 5,042,364,267 5,363,948,898
기타부채 483,503,690 757,141,478 454,052,204 775,636,835


2) 2017년, 2018년 및 2019년 연결재무제표 변동 관련 내용

(1) 외환차손익 오류
연결기업은 2017년 12월 31일, 2018년 12월 31일 및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외환거래손익의 오류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재작성 전 연결기업은 회계처리의 오류로 인하여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을 과대계상하였습니다. 재작성 시 수정사항으로 연결기업은 외환차익과 외화차손의 과대계상 오류를 파악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2017년말, 2018년말 및 2019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순자산 및 주당이익의 변동은 없으며, 해당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각 항목별 주요 수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수정전 수정후 수정전 수정후 수정전 수정후
영업수익 3,056,971,924 2,713,303,907 2,146,659,052 2,002,025,393 1,216,289,991 1,176,399,699
외환거래이익(*) 445,081,197 101,413,180 207,025,798 62,392,139 54,392,128 14,501,836
영업비용 2,583,280,492 2,239,612,475 1,857,676,919 1,713,043,260 900,441,565 860,551,273
외환거래손실(*) 436,713,507 93,045,489 205,072,023 60,438,364 58,461,314 18,571,022
영업이익 473,691,432 473,691,432 288,982,133 288,982,132 315,848,426 315,848,427
법인세차감전손익 492,231,881 492,231,881 280,986,552 280,986,552 323,058,651 323,058,651
당기순손익 362,035,072 362,035,072 193,203,437 193,203,437 241,626,810 241,626,810


연결재무제표의 재작성으로 인하여 상기에 기재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및 관련된 주석이 수정되었습니다.

(2) 장내 거래 미수,미지급금 오류

연결기업은 2017년 12월 31일, 2018년 12월 31일 및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장내 거래 미수,미지급금 오류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재작성 전 연결기업은 회계처리의 오류로 인하여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과소계상하였습니다. 재작성 시 수정사항으로 연결기업은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과소계상 오류를 파악하여 연결 재무상태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2017년말, 2018년말 및 2019년말 기준 연결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순자산 및 주당이익의 변동은 없으며, 해당 회계연도의 연결 재무상태표 상 항목별 주요 수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수정전 수정후 수정전 수정후 수정전 수정후
자산 23,373,642,540 23,943,809,796 18,239,682,414 18,664,344,963 11,856,581,612 12,418,940,664
기타자산 742,350,774 1,312,518,030 675,322,526 1,099,985,075 709,674,882 1,272,033,934
부채 21,115,211,615 21,685,378,871 16,173,909,592 16,598,572,141 10,309,396,111 10,871,755,163
기타부채 944,919,091 1,515,086,347 824,062,410 1,248,724,959 808,198,567 1,370,557,619
자본 2,258,430,925 2,258,430,925 2,065,772,822 2,065,772,822 1,547,185,501 1,547,185,501


연결재무제표의 재작성으로 인하여 상기에 기재된 연결재무상태표, 관련된 연결현금흐름표 및 주석이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0년 사업보고서 연결재무제표 주석상 분산효과 반영 전후 위험별 VaR 관련 오기를 수정한 연결재무제표를 재발행하였으나, 이에 따른 매출, 이익 등의 중대한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4년 02월 23일, 연결기업은 2020년 12월 31일,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 및 파생상품 관련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정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및 주석을 수정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해당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항목별 주요 수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주석 2020년말 2019년말
수정전 수정후 수정전 수정후
영  업  수  익

4,519,651,570,878 4,951,412,350,335 2,713,303,906,628 2,523,633,197,000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관련이익 7 1,507,479,790,784 1,313,920,382,984 846,569,450,158 707,060,051,896
 3. 파생상품 관련이익 8 1,085,290,323,750 1,710,610,511,007 697,054,979,474 646,893,668,108
영  업  비  용

3,550,685,654,486 3,982,446,433,943 2,239,612,475,104 2,049,941,765,476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관련손실 7 1,078,848,543,415 870,577,196,406 708,871,515,773 572,092,366,114
 3. 파생상품 관련손실 8 1,108,788,435,626 1,748,820,562,092 670,811,403,464 617,919,843,495


다만,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의 수정사항은 당사의 해당 회계기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기반영되었으므로, 당사의 향후 재무상태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은 재무제표의 변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성 및 수익구조와 관련된 위험]

당사는 국내증권사 중 위탁매매(Brokerage) 비중이 가장 높은 당사는 증권, 거래대금 변동 시 약정금액의 변동도 높은 편이며, 이로인해 거래대금에 대한 이익의 민감도가 높은 편
입니다. 이와 같은 위탁매매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시장변화에 민감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위탁매매 부문의 성장에 한계가 내재된 점을 고려할 때 당사의 편중된 수지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수수료 수익 부문의 다양성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으나, 수익구조가 안정적으로 다각화 되기 전까지는 당사의 수익이 시장변화 및 그에 따른 거래대금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3분기 K-IFRS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 1조 1,426억원, 당기순이익 8,681억원을 시현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5%, 26.1% 증가), 별도기준 영업이익 1조 288억원, 당기순이익 8,430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7%, 27.4% 증가). IB부문의 영업 확대, 채무보증 및 주선 수수료 수익 증가 및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 증가 등에 따라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향후 급격한 시장 변동시 당사의 수익규모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개인고객 대상 온라인 위탁매매 부문에서 차별화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증권사로, 2005년 이후 19년 연속 주식위탁매매 점유율 업계 1위를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안정적인 HTS 시스템과 온라인 위탁매매 시장에서의 개인고객 선점을 통해 Brokerage 부문에서 핵심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로, 당사는 온라인 위탁매매 부문에서의 선점효과를 지속적으로 시현해오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국내 주식 일평균 시장 거래대금은 27.6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당사의 국내 주식 일평균 약정금액은 10.2조 원으로 전체 시장 점유율 18.5%, 리테일 시장 점유율 28.5%를 달성하였습니다. 해외 주식 일평균 약정금액은 1.5조 원을 기록하였고, 고객 예탁금은 원화예수금 평잔 9.4조 원, 외화예수금 평잔 3.3조 원으로 총 12.7조 원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당사는 온라인 Brokerage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거래대금기준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모바일 Brokerage에서의 시장점유율도 업종 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점 없이 온라인으로만 사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특성상 업계 수위의 경쟁력을 보이는 당사의 Brokerage 부문 경쟁력은 앞으로도 유지ㆍ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 분기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구분 2025.1~2025.12 2024.1~2024.12 2023.1~2023.12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식 MS 19.30 19.22 17.30 - 19.55 20.07 18.51 18.54 20.65 20.86 21.09 19.41
출처: 당사 3분기보고서
※ 상기 시장점유율은 당사 조사기준에 의한 것으로 타사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업종 내 업황 변동에 따라 각 부문별 수수료 수익변동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수수료수익 중 수탁수수료의 비중은 2023년 71.7%에서 2024년 65.3%, 2025년 3분기 기준 64.9%를 기록하고 있습나다.

2024년 및 2025년 3분기의 순수수료이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25년 3분기 2024년
수수료수익 수탁수수료 612,361,128 657,701,545
인수 및 주선 수수료 31,411,829 21,223,273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 3,684,345 5,078,201
집합투자기구운용수수료 46,756,019 53,675,709
자산관리수수료 17,622,947 20,688,610
매수및합병수수료 39,894,536 16,293,361
신탁보수 2,724,138 4,342,567
송금수수료 585,394 675,564
대리업무보수 14,925,494 7,915,570
증권대여수수료 72,273,001 58,972,590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 56,835,300 27,693,135
대출채권관련수수료 14,907,815 12,772,225
기타 29,629,122 29,648,104
소 계 943,611,068 916,680,454
수수료비용 매매수수료 (141,744,343) (187,246,480)
투자상담사수수료 (772,919) (1,759,347)
증권차입수수료 (17,670,874) (17,568,458)
기타 (66,572,516) (60,400,905)
소 계 (226,760,652) (266,975,190)
순수수료이익 716,850,416 649,705,264
출처 : 당사 2024년 사업보고서, 2025년 3분기보고서 (연결기준)
주1) 수탁수수료 비중 : (수탁수수료/수수료수익소계)*100
주2)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수료수익은 2024년 및 2023년에 각각 140,896,716천원 및 118,469,947천원 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국내증권사 중 위탁매매(Brokerage) 비중이 가장 높은 증권사 중의 하나이고, 거래대금변동시 약정금액의 변동도 높은편이며, 이로인해 거래대금에 대한 이익의 민감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와 같이 위탁매매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시장변화에 민감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위탁매매 부문의 성장에 한계가 내재된 점을 고려할 때 당사의 편중된 수지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수수료 수익 부문의 다양성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으나, 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다각화 되기 전까지는 당사의 수익이 시장변화 및 그에 따른 거래대금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주요 영업 실적(연결)]
(단위: 백만원)
영 업 종 류 2025년 3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수수료 손익 716,850 591,633 803,785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익 285,493 200,448 339,238
파생상품 관련 손익 125,475 290,887 270,113
이자 손익 576,518 447,186 623,438
기타 영업손익 48,747 (87,639) (190,636)
판매비와 관리비 610,449 524,515 747,698
영업이익 1,142,634 918,000 1,098,240
출처: 당사 2025년 3분기보고서(연결 기준)


[당사 주요 영업 실적(별도)]
(단위: 백만원)
영 업 종 류 2025년 3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수수료 손익            703,388              558,607 753,298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익(주)
           176,942                92,324 228,184
파생상품 관련 손익            148,443              299,162 287,870
이자 손익            364,080              282,571 397,335
기타 영업손익            118,052                  2,120 (62,067)
판매비와 관리비            482,064              409,652 579,887
영업이익          1,028,841              825,132 1,024,733
출처: 당사 2025년 3분기보고서(별도 기준)
주) 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당사는 2025년 3분기 K-IFRS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 11,426억원, 당기순이익 8,681억원을 시현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5%, 26.1% 증가), 별도기준 영업이익 10,288억원, 당기순이익 8,430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7%, 27.4% 증가).

사업부문별로는 S&T 부문은 ETF LP, 외환거래, 대차 비즈니스 등에서 선전이 지속되었으며, 투자운용 부문은 국내 증시 활성화에 힘입어 주식과 집합투자증권 거래에서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IB 부문의 경우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ECM, DCM, M&A 수익이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당사의 2025년 3분기 및 2024년 3분기 영업부문별 손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3분기> (단위: 천원)
구 분 홀세일
총괄본부
IB사업
본부
투자운용
본부
리테일
총괄본부
기타 조정(주1) 연결기업
수익(매출액) 7,904,121,763 294,094,572 231,698,748 2,075,497,764 1,110,885,855 (80,829,858) 11,535,468,844
영업비용 7,787,459,029 146,666,874 158,150,657 1,384,295,434 958,473,532 (42,210,247) 10,392,835,279
영업이익 116,662,734 147,427,698 73,548,091 691,202,330 152,412,323 (38,619,611) 1,142,633,565
영업외손익 0 (1,262,386) 0 83,173,190 5,290,478 (48,118,216) 39,083,06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16,662,734 146,165,312 73,548,091 774,375,520 157,702,801 (86,737,827) 1,181,716,631

법인세비용(수익)

      

313,601,431

당기순이익(손실)

      

868,115,200


<2024년 3분기> (단위: 천원)
구 분 홀세일
총괄본부
IB사업
본부
투자운용
본부
리테일
총괄본부
기타 조정(주1) 연결기업
수익(매출액) 4,736,138,495 208,901,685 132,520,000 1,767,763,706 823,899,966 (30,515,681) 7,638,708,171
영업비용 4,641,379,435 76,950,677 115,846,823 1,186,015,065 727,746,595 (27,230,174) 6,720,708,421
영업이익 94,759,060 131,951,008 16,673,177 581,748,641 96,153,371 (3,285,507) 917,999,750
영업외손익 2,626,655 2,228,823 562,165 49,475,670 (1,140,840) (54,146,870) (394,39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97,385,715 134,179,831 17,235,342 631,224,311 95,012,531 (57,432,377) 917,605,353

법인세비용(수익)

      

228,988,735

당기순이익(손실)

      

688,616,618
출처: 당사 2025년 3분기보고서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당사의 영업이익은 11,4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하였습니다. 해외주식은 전분기 대비 일평균 거래대금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투자 열기를 유지하며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일평균 약정 1.5조원을 달성하였습니다.국내외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주식 수수료수익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자수익 역시 외화증금예치금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수익성 향상 및 수익원의 다각화를 위하여 투자운용부문 및 IB부문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향후 급격한 시장 변동시 당사의 수익규모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유동성 및 차입구조 관련 위험]

당사의 유동성 비율은 2025년 3분기말 기준 111%입니다.
 당사의 자금조달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투자자예수금으로, 2025년 3분기말 기준 전체 자금조달 실적 잔액합계의 약 27% 수준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도분을 제외한  콜머니, 전자단기사채, 사채 등을 포함한 차입부채의 규모는 16조 7,529억원이며, 이는 전체 자금조달의 약 23%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차입부채 규모가 작은 점, 위탁중심의 영위사업 특성 상 유동성 부채 중 안정적으로 잔고가 유지되는 예수부채 비중이 높은 조달구조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유동성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글로벌 경기 변동성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국내외 경기 부진 등에 따라 향후 실질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당사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 및 보유채권의 평가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경색 등 통제 불가능한 시장 변수에 의해 우발부채 전액이 일시에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과 부채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유동성 비율은 100%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자금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성 비율은 2025년 3분기말 기준 111%이며 당사의 차입부채 규모가 작은 점, 위탁중심의 영위사업 특성 상 유동성 부채 중 안정적으로 잔고가 유지되는 예수부채 비중이 높은 조달구조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유동성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은행권과의 차입약정 및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의 Credit facility를 활용한 재무융통성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유동성 비율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3분기 2024년 2023년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A) 44,058,151 35,692,905 34,529,865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B) 39,696,454 30,554,842 29,013,397
유동성비율(A/B) 111% 117% 119%
출처: 당사 2025년 3분기보고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25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자금조달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자금조달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3분기 2024년 2023년
잔액 구성비 잔액 구성비 잔액 구성비
자본 자본금 145,225 0% 145,225 0% 145,225 0%
자본잉여금 1,038,791 2% 1,038,881 2% 1,038,881 2%
자본조정 (137,445) 0% (199,676) 0% (184,046) 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75,040 0% 66,101 0% 1,354 0%
이익잉여금 5,092,651 7% 4,537,202 8% 3,859,277 7%
비지배주주지분 17,762 0% 44,142 0% 43,409 0%
예수부채 투자자예수금 19,206,053 27% 15,144,133 27% 15,530,684 29%
수입담보금 1,709,567 2% 566,498 1% 1,233,041 2%
기타예수금 16,679 0% 1,060 0% 584 0%
차입부채 콜머니 800,000 1% 600,000 1% 450,000 1%
사채 4,474,377 6% 3,595,559 7% 2,378,206 5%
차입금 3,175,697 4% 2,912,574 5% 2,482,295 5%
환매조건부채권매도 10,576,223 15% 11,838,219 21% 9,838,047 19%
전자단기사채 3,745,875 5% 2,356,992 4% 1,713,471 3%
기업어음 4,384,915 6% 3,547,898 6% 3,105,069 6%
기타 172,021 0% 157,931 0% 58,560 0%
기타부채 매도증권 2,605,252 4% 1,338,412 3% 1,563,579 3%
매도파생결합증권 5,857,677 8% 3,664,879 7% 4,808,069 9%
파생상품부채 559,286 1% 604,057 1% 261,951 1%
리스부채 52,738 0% 64,785 0% 16,133 0%
퇴직급여충당금 378 0% 61 0% - 0%
요구불상환지분 436,466 1% 373,034 1% 330,708 1%
미지급금 7,331,664 10% 2,585,100 5% 2,895,321 6%
기타 789,205 1% 705,357 1% 476,602 1%
합  계 72,326,097 100% 55,688,424 100% 52,046,420 100%
출처: 당사 2025년 3분기보고서


당사는 수탁수수료 등을 통한 이익창출력과 이익유보를 통해 누적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유동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금조달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투자자예수금으로, 2025년 3분기말 기준 전체 자금조달 실적 잔액합계의 약 27% 수준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도분을 제외한 콜머니, 사채, 차입금, 전자단기사채 등을 포함한 차입부채의 규모는 16조 7,529억원이며, 이는 전체 자금조달의 약 23%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근 글로벌 경기 변동성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국내외 경기 부진 등에 따라 향후 실질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당사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 및 보유채권의 평가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경색 등 통제 불가능한 시장 변수에 의해 우발부채 전액이 일시에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산건전성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의 자산규모는
2025년 3분기말 별도 기준 60조 6,737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비중이 약 56.9%,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역시 10.5%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3분기말 기준 당사가 보유중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총 34조 5,392억원 규모로, 그중 채무증권이 15조 8,893억원(약 46.0%)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향후 금리가 상승될 시, 채권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자산규모는 2025년 3분기말 별도 기준 60조 6,737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비중이 약 56.9%,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역시 10.5%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영업 규모]
(단위 : 백만원 )
주요과목 2025년 3분기 2024년 2023년
현금 및 예치금       7,222,662       6,955,461          5,923,11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4,539,244     27,863,356        27,550,08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82,426         494,015            426,574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주1)
      6,384,469       4,059,209          3,686,740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2,674,290       2,277,652          2,112,950
파생상품자산         736,028         605,719            332,863
유형자산         105,064           96,626             68,227
투자부동산            1,761            1,766             28,090
무형자산           59,805           61,160             61,375
사용권자산           35,741           45,477             11,710
당기법인세자산                  -                  -                   15
기타자산       8,132,173       3,217,422          3,151,569
총 자산     60,673,663     45,677,863        43,353,320
출처 : 당사 2025년 3분기보고서(별도기준)
주)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ㅇ 신용공여: 신용거래융자금, 증권담보대출, 매도대금담보대출
  ㅇ 매입대출채권, 환매조건부매수, 대지급금, 사모사채


2025년 3분기말 기준 당사가 보유중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총 34조 5,392억원 규모로, 그중 채무증권이 15조 8,893억원(약 46.0%)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향후 금리가 상승될 시, 채권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세부 구성 현황]
(단위: 천원)
2025년 3분기말
  금융자산, 범주 금융자산,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주식, 지분증권 출자금 신종자본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
외화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대출채권
기타지분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1,829,272,235 561,221,416 174,912,489 15,889,259,955 5,269,695,378 29,519,376 10,472,815,247 44,023,795 91,045,152 177,478,970 34,539,244,013
2024년말 (단위 : 천원)
  금융자산, 범주 금융자산,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주식, 지분증권 출자금 신종자본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
외화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대출채권
기타지분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1,294,360,763 498,581,063 105,588,135 14,037,950,320 4,174,462,869 29,833,390 7,358,670,609 48,632,660 315,276,508 0 27,863,356,317
출처: 당사 2025년 3분기보고서(별도 기준)


[당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설정율(%)
2025년 3분기 대출채권 콜론              4,700,000 - -
신용공여금         4,956,717,973 - -
환매조건부매수           447,761,500 - -
대여금             17,851,485 (118,207) 0.7
대출금         8,368,944,346 (269,176,958) 3.2
매입대출채권         1,201,853,146 (53,445,896) 4.4
사모사채           247,244,000 (4,006,392) 1.6
소 계 15,245,072,450 (326,747,452) 2.1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지방채 11,269,602 - -
소 계 11,269,602 - -
수취채권
(기타자산)
미수금         8,199,234,032 (506,351,053) 6.2
미수수익           198,789,461 (1,209,169) 0.6
소 계 8,398,023,493 (507,560,222) 6.0
합 계 23,654,365,545 (834,307,674) 3.5
2024년 대출채권 콜론              5,800,000 - -
신용공여금         3,436,332,803 - -
환매조건부매수           152,200,000 - -
대여금             17,459,341 (115,538) 0.7
대출금         7,141,152,541 (283,851,046) 4.0
매입대출채권         1,146,013,656 (34,521,328) 3.0
사모사채           258,276,872 (6,193,176) 2.4
소 계 12,157,235,213 (324,681,088) 2.7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지방채 13,236,571 - -
소 계 13,236,571 - -
수취채권
(기타자산)
미수금         3,362,742,346 (507,047,812) 15.1
미수수익           181,550,689 (1,152,710) 0.6
소 계 3,544,293,035 (508,200,522) 14.3
합 계 15,714,764,819 (832,881,610) 5.3
2024년 대출채권 콜론 5,100,000 - -
신용공여금 3,219,563,749 - -
환매조건부매수 176,000,000 - -
대여금 16,790,248 (85,009) 0.5
대출금 6,915,309,801 (226,637,436) 3.3
매입대출채권 499,868,561 (18,451,792) 3.7
사모사채 82,226,000 (520,049) 0.6
소 계 10,914,858,359 (245,694,286) 2.3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지방채 17,113,022 - -
소 계 17,113,022 - -
수취채권
(기타자산)
미수금 3,397,268,609 (541,609,833) 15.9
미수수익 174,366,094 (1,070,995) 0.6
소 계 3,571,634,703 (542,680,828) 15.2
합 계 14,503,606,084 (788,375,114) 5.4
출처: 당사 2025년 3분기보고서주)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부분 수정 예정)

한편, 당사가 영위하는 금융업종 특성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지급보증 등 채무보증 규모는 3조 2,349억원입니다. 이는 당사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50.3% 수준의 잔액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보강 등을 고려한 실질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기초자산의 현금흐름 및 담보, 자본 대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신용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채무보증 규모 추이]
(기준일 :  2025년 09월 30일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25년 3분기 2024년 증감
건수 70 52 18
약정잔액 3,234,866 2,072,720 1,162,146
출처: 당사 제공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 및 자기자본 대비 비중은 상승세에 있으며, 이러한 채무보증의 증가는 부동산금융관련 PF사업 확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매입확약 약정잔액은 약 3조 6,608억원으로 2024년말 약 2조 727억원 대비 1조 5,881억원 증가하였으며, 2025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약 56.9%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신용보강 수단 및 비교적 양호한 여신 대상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매입확약이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 우발채무 현황(신용보강 제공 상세현황)]
(기준일 : 2026년 03월 06일) (단위 : 백만원)
구분 발행회사(SPC) 약정잔액 약정기간
개시일 종료일
매입확약 케이에스엘피제이차㈜   21,000 2022-08-31 2028-02-29
매입확약 케이에스에이치씨제이차㈜   25,800 2023-07-12 2029-01-12
매입확약 케이에스엘씨제일차㈜   31,000 2024-03-14 2029-08-28
매입확약 케이더블유티피제이차㈜   30,000 2025-03-10 2027-03-12
매입확약 케이더블유오엔제일차㈜   80,900 2024-08-13 2028-02-14
매입확약 제이디제삼차㈜   45,500 2025-03-24 2027-09-25
매입확약 케이디알제일차㈜  101,000 2025-06-30 2026-12-30
매입확약 르네상스지엠제일차㈜   91,500 2025-12-04 2031-06-04
매입확약 엠아이제삼차㈜    2,750 2021-03-03 2026-03-11
매입확약 엠아이제구차㈜   10,200 2021-12-02 2026-12-03
매입확약 엠에이제이차   10,200 2022-03-07 2027-03-08
매입확약 엠에이제육차      400 2023-11-15 2028-11-17
매입확약 골든이어즈한남제일차㈜  100,000 2025-09-19 2029-04-19
매입확약 골든이어즈한남제이차㈜   50,000 2025-09-19 2029-04-19
매입확약 랜딩해운대제일차㈜   44,500 2025-11-26 2026-10-26
매입확약 기은센상동제삼차㈜  100,000 2025-11-27 2030-11-27
매입확약 케이더블유브이에스제일차㈜    2,000 2022-01-17 2026-06-18
매입확약 에스와이피제일차㈜   15,000 2024-06-17 2026-06-18
매입확약 케이엔더블유제이차㈜   10,000 2024-06-17 2026-06-18
매입확약 케이더블유투금제사차㈜   30,000 2025-02-21 2028-02-24
매입확약 케이더블유제일차㈜   43,000 2025-04-02 2027-04-02
매입확약 제이유와이제일차㈜   15,500 2025-06-26 2026-06-26
매입확약 케이더블유투금제칠차㈜   70,994 2025-07-10 2028-03-10
매입확약 케이더블유투금제십이차㈜  107,000 2025-10-27 2031-04-27
매입확약 케이더블유투금제십삼차㈜   85,000 2025-10-27 2031-04-27
매입확약 케이더블유투금제십구차㈜    2,500 2026-01-22 2026-07-22
매입확약 케이씨에이제일차㈜   63,000 2022-01-12 2027-01-30
매입확약 코스모스블랙㈜   17,000 2025-03-19 2026-03-23
매입확약 케이피오룡㈜   41,000 2021-11-11 2026-05-12
매입확약 온새미로제오차    2,000 2022-10-17 2026-08-17
매입확약 그라나다제일차㈜   29,000 2025-02-28 2028-12-07
매입확약 케이지마포제일차㈜  130,000 2025-04-03 2030-10-03
매입확약 하나린제사차㈜    3,000 2025-04-29 2026-04-30
매입확약 뉴송도제일차㈜   59,000 2025-06-26 2026-06-26
매입확약 나르샤제삼차㈜   12,500 2025-07-04 2029-08-06
매입확약 의왕월암제이차㈜   20,000 2025-07-21 2026-12-21
매입확약 엠에스엠제이차㈜      100 2025-09-01 2026-11-02
매입확약 엠에스엠제삼차㈜    1,300 2025-09-30 2027-09-30
매입확약 나르샤제사차㈜   11,000 2025-11-13 2031-02-13
매입확약 세븐스타제칠차㈜   20,000 2026-02-27 2028-08-28
매입확약 엠에스엠제일차㈜   71,900 2026-03-04 2027-07-05
매입확약 더블제이평택㈜   74,000 2025-06-30 2026-12-30
매입확약 우드사이드제일차㈜   91,500 2025-06-30 2027-07-30
매입확약 에이쓰리동산제오차㈜   90,000 2025-12-01 2030-01-02
매입확약 지파이브제오차㈜  160,000 2025-12-17 2030-11-18
매입확약 티알비송도제오차㈜   65,000 2025-12-17 2030-11-18
매입확약 세이브노들㈜  350,000 2025-04-23 2030-04-24
매입확약 케이그레이스㈜  150,000 2025-12-04 2026-06-04
매입확약 케이더블유에이치㈜   82,500 2020-02-20 2026-03-31
매입확약 히어로즈당산제일차㈜   32,500 2024-12-18 2028-12-27
매입확약 케이더블유엠에스㈜   15,500 2025-05-21 2029-05-05
매입확약 히어로즈에이치엠㈜   38,000 2025-06-04 2027-06-04
매입확약 유토피아레드㈜   14,000 2025-10-31 2026-11-02
매입확약 파라다이스레드㈜   40,000 2026-01-28 2027-01-28
매입확약 하이웨이레드㈜    5,000 2026-01-28 2027-07-28
매입확약 인피니티비전제이차(주)   20,000 2025-03-25 2026-09-28
매입확약 에스디디피제삼차㈜   79,270 2025-06-26 2030-12-27
매입확약 그랜드오제일차㈜   28,882 2025-07-29 2026-07-29
매입확약 유토피아라임㈜   10,000 2026-01-28 2027-07-28
매입확약 제이와이비비㈜   17,000 2026-01-28 2027-07-28
매입확약 하이웨이실버㈜  100,000 2026-02-27 2027-02-26
매입확약 케이코너파인제일차㈜    2,000 2021-04-30 2026-10-30
매입확약 케이에스씨제이차㈜      750 2022-05-04 2029-05-14
매입확약 케이테라제육차㈜    9,000 2022-06-17 2026-03-17
매입확약 페일브라운제일차㈜   46,700 2025-04-28 2026-04-28
매입확약 코렌트제일차㈜  151,000 2025-04-30 2029-09-07
매입확약 케이제주드림제일차㈜    2,000 2025-08-11 2026-08-11
매입확약 블루스톤제일차㈜  100,000 2025-11-28 2031-05-29
매입확약 케이부투제일차㈜   24,300 2021-05-21 2026-03-21
매입확약 케이지아이제이차㈜   12,700 2022-02-17 2026-02-17
매입확약 케이서소문제일차㈜   65,000 2024-12-16 2029-12-16
매입확약 케이더블평제일차㈜   50,000 2025-04-16 2029-08-16
매입확약 케이메트로제사차㈜   24,700 2025-10-31 2029-06-30
매입확약 케이메트로제오차㈜   41,000 2025-12-26 2027-06-28
매입확약 케이스마트제일차㈜   50,000 2026-02-23 2027-02-23
매입확약 케이스마트제이차㈜   12,000 2026-02-23 2027-02-23

출처: 당사 제시


[마. 보유 자산 구성현황에 따른 위험요소]

2025년 3분기말 별도 기준 당사 총자산 대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비중은 56.9%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채무증권이 약 46.0%로 투자자별도예치금을 제외할 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 대부분이 우량채권으로 보유 채권의 질(Quality)과 유동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3분기말 기준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약 21.2조원(장부금액 기준) 가량의 주식, 채무증권, ETF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RP매도 등을 위한 담보설정에 국공채, 특수채, 은행 및 우량 대기업의 회사채를 중심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당사가 보유한 채권의 신용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25년 3분기말 기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중 채무증권 보유액이 약 16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금리 상승시 상당한 채권평가 손실을 인식하여 재무제표상의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금리의 변동 및 이로인한 당사 채권평가금액의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3분기말 별도 기준 당사 총자산 대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비중은 56.9%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채무증권이 약 46.0%로 투자자별도예치금을 제외할 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 대부분이 우량채권으로 보유 채권의 질(Quality)과 유동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세부 구성 현황]
(단위: 천원)
2025년 3분기말
  금융자산, 범주 금융자산,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주식, 지분증권 출자금 신종자본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
외화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대출채권
기타지분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1,829,272,235 561,221,416 174,912,489 15,889,259,955 5,269,695,378 29,519,376 10,472,815,247 44,023,795 91,045,152 177,478,970 34,539,244,013
2024년말 (단위 : 천원)
  금융자산, 범주 금융자산,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주식, 지분증권 출자금 신종자본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
외화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대출채권
기타지분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1,294,360,763 498,581,063 105,588,135 14,037,950,320 4,174,462,869 29,833,390 7,358,670,609 48,632,660 315,276,508 0 27,863,356,317
출처: 당사 2025년 3분기보고서(별도 기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채무증권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채무증권) 구성내역]
2025년 3분기말    (단위 : 천원)
  금융자산, 범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기업어음증권 전자단기사채 외화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7,288,902,027 2,211,704 2,702,883,168 2,858,772,469 937,658,620 1,303,968,205 794,863,762
2024년말 (단위 : 천원)
  금융자산, 범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기업어음증권 전자단기사채 외화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4,297,660,477 5,021,707 4,258,538,730 3,930,288,970 325,212,850 1,204,407,195 458,299,287
출처: 당사 2025년 3분기보고서(별도 기준)


한편, 당사는 2025년 3분기말 기준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약 21.2조원(장부금액 기준) 가량의 주식, 채무증권, ETF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RP매도 등을 위한 담보설정에 국공채, 특수채, 은행 및 우량 대기업의 회사채를 중심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당사가 보유한 채권의 신용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25년 3분기말 기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중 채무증권 보유액이 약 16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금리 상승시 상당한 채권평가 손실을 인식하여 재무제표상의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금리의 변동 및 이로 인한 당사 채권평가금액의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
2025년 3분기말 (단위 : 천원)
  금융자산, 범주 금융자산, 범주  합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담보예치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
  금융자산, 유형
  증권대차 환매조건부매도담보 장외파생공동기금 장외파생증거금 증권시장거래증거금 장외파생상품매매증거금 장내파생상품증거금 대차거래중개 유통금융부담보 손해배상공동기금 증권대주업무 유통금융차입 CFD거래담보 증권대차 환매조건부매도담보 장외파생공동기금 장외파생증거금 증권시장거래증거금 장외파생상품매매증거금 장내파생상품증거금 대차거래중개 유통금융부담보 손해배상공동기금 증권대주업무 유통금융차입 CFD거래담보 증권대차 환매조건부매도담보 장외파생공동기금 장외파생증거금 증권시장거래증거금 장외파생상품매매증거금 장내파생상품증거금 대차거래중개 유통금융부담보 손해배상공동기금 증권대주업무 유통금융차입 CFD거래담보 증권대차 환매조건부매도담보 장외파생공동기금 장외파생증거금 증권시장거래증거금 장외파생상품매매증거금 장내파생상품증거금 대차거래중개 유통금융부담보 손해배상공동기금 증권대주업무 유통금융차입 CFD거래담보
담보제공처 한국예탁결제원 외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외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하나은행 외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한국거래소 외       메리츠증권 외             한국예탁결제원 외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모건스탠리               한국증권금융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6,543,183,471                         278,317,823 9,319,930,813 12,340,377 3,582,690 30,312,465 355,851,868 313,965,423 2,632,354,436 40,464,714 79,947,610       876,524,402             70,139,724     25,542,193 300,000,000 106,987,860               177,478,970           21,166,924,839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조항 대한 기술                           연결기업은 이외에 차입한 유가증권 중 당분기말 현재 채권 124,274,000천원을 증권대차 목적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이외에 차입한 유가증권 중 당분기말 현재 채권 1,398,495,351천원을 환매조건부매도 목적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이외에 차입한 유가증권 중 당분기말 현재 채권 41,000,000천원을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목적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이외에 차입한 유가증권 중 당분기말 현재 채권 142,000,000천원을 한국거래소 증권시장거래증거금 목적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이외에 차입한 유가증권 중 당분기말 현재 채권 311,468,000천원을 장외파생상품 매매증거금 목적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이외에 차입한 유가증권 중 당분기말 현재 채권 355,000,000천원을 한국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증거금 목적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이외에 차입한 유가증권 중 당분기말 현재 채권 30,000,000천원을 대차거래중개 목적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이외에 차입한 유가증권 중 당분기말 현재 채권 93,000,000천원을 한국거래소 손해배상공동기금 목적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입한 유가증권,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124,274,000 1,398,495,351   41,000,000 142,000,000 311,468,000 355,000,000 30,000,000   93,000,000                                                            
2024년말 (단위 : 천원)
  금융자산, 범주 금융자산, 범주  합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 담보예치금
  금융자산, 유형
  증권대차 환매조건부매도담보 장외파생공동기금 장외파생상품증거금 장내파생상품증거금 증권시장거래증거금 대차거래중개 유통금융부담보 장외파생상품매매증거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증권대주업무 유통금융차입 CFD거래담보 증권대차 환매조건부매도담보 장외파생공동기금 장외파생상품증거금 장내파생상품증거금 증권시장거래증거금 대차거래중개 유통금융부담보 장외파생상품매매증거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증권대주업무 유통금융차입 CFD거래담보 증권대차 환매조건부매도담보 장외파생공동기금 장외파생상품증거금 장내파생상품증거금 증권시장거래증거금 대차거래중개 유통금융부담보 장외파생상품매매증거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증권대주업무 유통금융차입 CFD거래담보 증권대차 환매조건부매도담보 장외파생공동기금 장외파생상품증거금 장내파생상품증거금 증권시장거래증거금 대차거래중개 유통금융부담보 장외파생상품매매증거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증권대주업무 유통금융차입 CFD거래담보
담보제공처 한국예탁결제원 외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외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하나은행 외 한국거래소 외                   한국예탁결제원 외             메리츠증권 외           한국예탁결제원 외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모건스탠리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4,785,228,914                         223,978,526 9,229,681,916 4,616,427 1,340,253 435,872,581 5,024,651 2,518,902,181 412,861,537 159,727,130 137,422,372                   0             192,500,000           10,590,000       1,958,937 300,000,000 144,942,000 18,564,647,425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조항 대한 기술                                                                                                          
차입한 유가증권,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출처: 당사 2025년 3분기보고서(별도 기준)


[바. 자본적정성 관련 위험]

금융투자업은 순자본비율 및 레버리지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규제가 있습니다.
2025년 3분기말 당사의 영업용순자본은 4조 4,027억원, 총위험액은 2조 3,578억원이며, 순자본비율은 1,555.96%로 100%를 상회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순자본비율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레버리지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말 기준 645%을 기록한 이후 2022년 722%, 2023년 734%, 2024년말 664%, 2025년 3분기 727%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2025년 3분기말 기준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기준인 1,100%보다 낮은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대규모 자기자본 투자로 총위험액이 증가하거나, 투자손실 등으로 자기자본이 급감하는 경우, 또는 부채성 자산인 RP 등의 판매증가로 총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순자본비율(신NCR)은 감소하고 레버리지비율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순자본비율(신NCR)과 레버리지비율이 규제수준에 근접하게 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규제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의 조치로 인하여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은 영위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상당부분 존재 하는 업종으로 법적ㆍ제도적 변화에 따른 수익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순자본비율 및 레버리지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규제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금융위원회는 舊NCR제도가 변화된 증권회사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선된 NCR제도에서(신NCR)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① 필요유지자기자본 또는 ② 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최저자기 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전 증권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당사 역시 금융투자업자로서 해당 규제를 받고 있으며 신NCR 적기시정조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NCR 적기시정조치 비율 ]
구분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자본비율 100% 미만 50% 미만 0% 미만


당사의 2025년 3분기말 영업용순자본은 4조 4,027억원, 총위험액은 2조 3,578억원이며, 순자본비율은 1,555.96%로 100%를 상회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순자본비율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 순자본비율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3분기 2024년 2023년
영업용순자본(A) 4,402,745 3,511,468 3,138,396
총 위 험 액(B) 2,357,830 1,809,904 1,475,174
잉여자본(A-B) 2,044,915 1,701,563 1,663,222
필요유지자기자본(C) 131,425 130,725 130,725
순자본비율[(A-B)/C] 1,555.96% 1,301.64% 1,272.31%

출처 : 당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연결 기준

주) 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 X 100(%)


한편, 2025년 9월말 및 2024년 국내 업계 평균 순자본비율(대형 5개사 제외)은 각각 1,062.91%, 1,044.03% 수준입니다. 당사 역시 여전히 금융위원회 기준인 100% 보다 높은 순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회사의 NCR 개선방안 변화와 예상하지 못한 환경 변화로 인해 당사의 순자본비율 추이의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순자본비율(신NCR) 추이]
(단위 : %)
구분 2025년 9월말 2024년말 2023년말 2022년말
당사 1,555,96 1,301.64 1,272.31 1,310.10
업계 평균 1,315,55 1,200.19 840.85 795.49
대형 5개사 제외시 업계 평균 1,062.91 1,044.03 622.55 593.77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연결기준), 신고서 공시일 현재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주1) 업계 평균은 국내 증권사 중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에 순자본비율이 산출된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평균
주2) 대형 5개사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4년 증권사 순자본비율(신NCR) 제도 도입시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 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2016년부터 개편된 NCR 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비율을 합께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됩니다.

[레버리지비율 관련 금융감독원의 적기시정조치]
레버리지비율 적기시정조치
1) 직전 2 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를 초과하는 경우
2) 레버리지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
경영개선 권고
1) 직전 2 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
2) 레버리지비율이 1,300%를 초과하는 경우
경영개선 요구
주) 직전 2 회계연도간 발생한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이 직전 3 회계연도말 자기자본(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5% 미만인 경우는 상기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함


당사의 레버리지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말 기준 645%을 기록한 이후 2022년 722%, 2023년 734%, 2024년말 664%를 기록하였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신 수치인 2025년 3분기말 레버리지 비율은 727%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기준인 1,100%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당사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3분기말 2024년말 2023년말 2022년말
총자산(A) 41,017,619 32,244,853 30,839,126 28,916,530
자기자본(B) 5,643,681 4,860,057 4,203,889 4,005,327
레버리지비율(A/B) 727% 664% 734% 722%
출처 : 당사제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주1) 별도기준
주2) 금융위원회 보고 레버리지비율 기준
주3) 조정총자산의 경우, 총자산 금액에 투자자예치금, 대손준비금, 장내 위탁매매 일시계상 미수금, 장외 채권 및 외국환 거래 일시계상 미수금 등을 차감한 항목


상기와 같이 당사의 2025년 3분기말 순자본비율은 1,555.96%, 레버리지비율은 727%로 금융당국의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일시적인 대규모 자기자본 투자로 총위험액이 증가하거나, 투자손실 등으로 자기자본이 급감하는 경우, 또는 부채성 자산인 RP 등의 판매증가로 총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순자본비율(신NCR)은 감소하고 레버리지비율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순자본비율(신NCR)과 레버리지비율이 규제수준에 근접하게 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규제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의 조치로 인하여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파생상품 손실 및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잔액 증가에 따른 위험]

당사의
2025년 3분기말 연결기준 파생금융상품 평가이익은 6,673억원, 평가손실은 -5,154억원으로 파생상품을 통해 기록한 이익은 약 1,519억원니다. 2024년말 기준 -173억원 손익 대비 1,69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파생상품은 경제 상황에 따른 가변성이 큰 금융상품으로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환율 및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25년 3분기말 및 2024년말 기준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된 파생상품 자산, 부채 및 동 기간 파생금융상품 손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파생금융상품 평가이익은 6,673억원, 평가손실은 -5,154억원으로 파생상품을 통해 기록한 이익은 약 1,519억원 입니다.  2024년말 기준 -173억원 손익 대비 1,692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파생상품은 경제 상황에 따른 가변성이 큰 금융상품으로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환율 및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평가손익]
2025년 3분기말 (단위 : 천원)
  이자율 관련 통화 관련 주식 관련 신용 관련 상품관련 기타 계약 유형 신용위험평가조정액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파생상품평가이익 130,264,131 284,780,559 233,805,252 2,502,329 0 7,286,866 8,657,896 667,297,033
파생상품평가손실 (55,320,909) (258,516,037) (172,691,146) (7,098,963) (637,643) (7,817,953) (13,291,589) (515,374,240)
2024년말 (단위 : 천원)
  이자율 관련 통화 관련 주식 관련 신용 관련 상품관련 기타 계약 유형 신용위험평가조정액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파생상품평가이익 65,533,278 390,169,932 172,548,758 796,625 0 11,813,525 6,032,684 646,894,802
파생상품평가손실 (37,625,300) (398,611,306) (194,169,294) (12,845,974) (50,272) (11,153,782) (9,751,817) (664,207,745)


파생상품 공정가치
2025년 3분기말 (단위 : 천원)
    이자율 관련 통화 관련 주식 관련 신용 관련 상품 관련 기타 계약 유형 신용위험평가조정액 거래일 손익 조정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 금융자산 202,997,154 324,367,728 155,376,097 3,915,280 398,100 6,837,800 (13,145,559) 53,801,425 734,548,025
파생상품부채                  
파생상품부채 파생상품 금융부채 72,652,963 305,787,881 163,466,527 15,200,676 450,743 4,206,327 (3,277,688) 798,239 559,285,668
2024년말 (단위 : 천원)
    이자율 관련 통화 관련 주식 관련 신용 관련 상품 관련 기타 계약 유형 신용위험평가조정액 거래일 손익 조정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 금융자산 93,268,330 377,973,165 130,663,211 0 0 4,428,495 (7,627,248) 10,092,548 608,798,501
파생상품부채                  
파생상품부채 파생상품 금융부채 32,024,909 390,492,570 172,501,057 11,827,678 50,272 11,194,942 (2,432,438) (11,601,941) 604,057,049
출처: 당사 2025년 3분기보고서
주) 연결기준


한편, 파생결합증권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7항에 의하면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말합니다.

원금보장여부를 기준으로 원금비보장형 상품(ELS, DLS)과 원금보장형 상품(ELB, DLB)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주식종목 또는 주가지수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ELS, ELB)과 주식 외 기초자산이 있는 상품(DLS, DLB)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분기말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95.1조원으로 원금 非보장형(ELS, DLS) 17.8조원, 원금보장형(ELB+DLB) 77.3조원 수준으로 전년말 대비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이 16.8%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상대적으로 운영위험이 높은 원금비보장형(ELS, DLS) 상품잔액이 약 1.2조원, 원금보장형(ELB+DLB) 상품잔액이 3.8조원 등 총 4.9조원입니다.


[파생결합증권 종류별 발행잔액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2025년 3분기말 2024년말 2023년말 2022년말 2021년말
파생결합증권(A) 95.1 81.4 94.3 102.2 84.7
원금非보장형 (ELS+DLS) 17.8 16.1 41.3 48.8 41.0
원금보장형 (ELB+DLB) 77.3 65.3 53.0 53.5 43.7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당사 원금보장/비보장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단위 : 조원)
구분 2025년 3분기말 2024년말 2023년말 2022년말 2021년말
파생결합증권 4.9 2.9 4.0 3.7 3.3
원금非보장형
(ELS+DLS)
1.2 0.8 1.0 0.8 0.5
원금보장형
(ELB+DLB)
3.8 2.1 3.0 2.9 2.8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5년 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운용 현황'에 따르면, 2025년 3분기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발행액이 상환액을 상환함에 따라 전년말(81.6조원) 대비 8.0조원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9.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조원 증가하였으며, 상환액은 16.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조원 0.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파생결합증권 발행·상환·잔액 현황 ]
(단위 : 조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3분기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ELS 72.2 74.1 57.5 57.7 40.2 70.7 62.8 64.3 67 55.2 67.4 51.7 12.8 11.3 54.2
DLS 17.0 16.7 27.2 16.5 11.8 31.5 16.1 19.6 27.4 18.4 15.3 29.9 7.1 5.0 35.4
전체 89.2 90.9 84.7 74.2 52.0 102.2 78.9 83.9 94.3 73.6 82.7 81.6 19.8 16.3 89.6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5년 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주1) ELS는 ELS·ELB를 통칭, DLS는 DLS·DLB를 통칭


보다 세부적으로는, 2025년 3분기 중 ELS 발행액은 12.8조원으로 전년 동기(9.4조원) 대비 3.4조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5년 3분기 국내외 증시 상승에 따라 ELS 투자수요가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원금지급형 발행액은 7.0조원으로 전년 동기(5.2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했으며, 원금비보장형 발행액은 5.7조원으로 전년 동기 (4.2조원) 대비 1.5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ELS 유형별 발행 현황 ]
(단위 : 조원, %)
구 분 2025년 3분기 2024년 2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전체 공모 사모  전체 공모 사모  전체 공모 사모 전체 공모 사모 전체 공모 사모  전체 공모 사모
발행액 12..8 10.5 2.3 18.3 15.8 2.5 27.5 26.9 0.6 62.8 59.2 3.6 69.0 57.9 11.1 72.2 64.8 7.4
(100.0) (81.8) (18.2) (100.0) (86.5) (13.5) (100.0) 97.8 (2.2) (100.0) (94.2) (5.8) (100.0) (83.9) (16.1) (100.0) (89.7) (10.3)
원금지급형 7.0 6.0 1.0 10.4 9.3 1.1 23.6 23.3 0.3 32.1 31.4 0.7 26.7 25.9 0.8 22.9 22.4 0.5
(55.1) (46.9) (8.2) (56.7) (50.9) (5.8) (85.5) 84.5 (1.1) (51.2) (50.0) (1.2) (38.7) (44.7) (7.2) (31.8) (31.0) (0.8)
원금비보장형 5.7 4.5 1.3 7.9 6.5 1.4 4.0 3.7 0.3 30.7 27.8 2.9 42.4 32.0 10.4 49.2 42.4 6.9
(44.9) (34.9) (10.0) (43.3) (35.6) (7.7) (14.5) 13.3 (1.1) (48.8) (44.2) (4.6) (61.4) (55.3) (93.7) (68.2) (58.7) (9.5)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5년 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DLS의 경우 2025년 3분기 중 발행액은 7.1조원으로 전년 동기(4.8조원) 대비 2.3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원금지급형은 누적 기준 5.8조원으로 전년 동기(3.8조원) 대비 2.0조원 증가하였으며, 원금비보장형은 누적 기준 1.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조원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예금상품 대비 초과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의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 DLS 유형별 발행 현황 ]
(단위 : 조원, %)
구 분 2025년 3분기 2024년 2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전체 공모 사모 전체 공모 사모 전체 공모 사모 전체 공모 사모 전체 공모 사모 전체 공모 사모
발행액 7.1 1.6 5.5 9.3 3.9 5.3 4.3 1.8 2.6 67.0 62.1 4.9 16.5 9.2 7.3 17.0 4.1 13.0
(100.0) (22.3) (77.7) (100.0) (42.8) (57.2) (100.0) (41.1) (58.9) (100.0) (92.7) (7.3) (100.0) (55.8) (44.2) (100.0) (23.9) (76.1)
원금지급형 5.8 1.6 4.2 7.4 3.9 3.5 3.2 1.8 1.4 31.2 30.7 0.6 13.2 9.2 4.0 11.5 4.1 7.4
(82.0) (22.3) (59.6) (79.3) (42.8) (36.5) (73.4) (41.1) (32.3) (46.7) (45.8) (0.9) (80.0) (100.0) (54.8) (67.4) (23.9) (43.5)
원금비보장형 1.3 0.0 1.3 1.9 0.0 1.9 1.2 0.0 1.2 35.7 31.4 4.3 3.3 0.0 3.3 5.6 0.0 5.6
(18.0) (0.0) (18.0) (20.7) (0.0) (20.7) (26.6) (0.0) (26.6) (53.3) (46.9) (6.5) (20.0) (0.0) (45.2) (32.6) (0.01) (32.6)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5년 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한편, 헤지운용 방식은 자체헤지와 백투백헤지로 양분됩니다. 2025년 9월말 기준 자체헤지와 백투백헤지의 비중은 각각 67.3%, 32.7%로, 국내 증권사들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운용 역량이 커지면서 자체헤지 자산운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2025년 9월말 기준 ELS는 자체헤지가 43.3조원으로 79.9%를 차지한 반면, DLS의 자체헤지의 비중은 48.0%으로 백투백헤지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 파생결합증권 헤지운용 방식 ]
(단위 : 조원, %)
구분 2025년 9월말 2024년 9월말
잔액 자체(비중) 백투백(비중) 잔액 자체(비중) 백투백(비중)
전체 89.6(100.0) 60.3(67.3) 29.3(32.7) 78.3(100.0) 51.7(66.0) 26.6(34.0)
ELS 54.2(100.0) 43.3(79.9) 10.9(20.1) 48.2(100.0) 38.6(80.2) 9.5(19.8)
DLS 35.4(100.0) 17.0(48.0) 18.4(52.0) 30.1(100.0) 13.1(43.4) 17.1(55.3)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년 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자금 운용자산(헤지자산)의 평가금액은 93.1조원이며, 부채평가액은 90.0조원 수준입니다. 헤지자산은 채권이 82.4조원(88.5%)으로 가장 많으며, 예금·예치금 5.2조원(5.6%), 현금 4.5조원(4.9%)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파생결합증권 발행자금을 대부분 채권으로 운용하고, 채권의 대부분은 국내채권(88.4%, 72.8조원)이며, 신용등급별로는 국공채, AA(장기) 또는 A1등급(단기) 이상 등 우량등급 채권이 대부분(85.4%)입니다.

한편, 당사의 2025년 3분기말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잔액은 자기자본(별도기준)의 84.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2022년말 90.24%, 2023년말 93.02%와 비교했을 때 재무건전성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향후 주가 변동성 등이 극심해질 경우 당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자기자본 대비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비율 ]
(단위 : 조원, %)
구 분 2025년 3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말 2021년말
파생결합증권 잔액(A) 4.9 2.9 4.0 3.7 3.3
자기자본(B) 5.8 5.0 4.3 4.1 3.8
자기자본 대비 파생결합
증권 잔액 비율(A/B)
84.5% 58.0% 93.02% 90.24% 86.84%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주1) 자기자본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향후 경기 변동에 따라 기초자산가격 및 금리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당사의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위험관리는 필수적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잔액이 꾸준히 자기자본을 상회하고 있어 기초자산가격 및 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 손익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소송 및 제재 관련 위험]
2025년 3분기 말 기준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은 5건(관련 소송가액 약 148억원)입니다. 해당 소송 사건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소송의 결과는 예측하기 쉽지 않으며, 향후 패소로 인하여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는 각종 법령 위반으로 인해 제재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이 증가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이 증가할 수 있으며, 당사의 기업 이미지 실추와 내부통제 강화 및 제재 조치 등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제한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당사와 관련하여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소가 10억원 이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각종 법령 위반으로 제재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이 증가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이 증가할 수 있으며, 당사의 기업 이미지 실추와 내부통제 강화 및 제재 조치 등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제한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소송 사건]

■ 키움증권(주)

가. 중요한 소송사건


2025년 3분기 말 현재 당사와 관련하여 계류 중인 소송사건(소가 10억원 이상)의 중요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내역
- 당사 원고 소송

소송당사자 소송의 내용 소송가액 소제기일 진행상황
원고 : 키움증권 주식회사
피고 : 주**
매매대금(미수채권) 청구 소송 7,599,012,537원 2023-09-01 1심 진행중
원고 : 키움증권 주식회사
피고 : 김**
매매대금(미수채권) 청구 소송 1,000,000,000원 2024-01-08 1심 진행중
원고: 키움증권 주식회사
피고: 이** 외 105명
손해배상청구 소송 4,000,000,000원 2024-05-10 1심 진행중
원고: 키움증권 주식회사
피고: ㈜ 해*******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000,000,000원 2024-06-26 1심 진행중
원고: 키움증권 주식회사
피고: 김** 외 90명
손해배상청구 소송 4,000,000,000원 2024-12-06 1심 진행중
원고: 키움증권 주식회사
피고: **투자증권
손해배상청구 소송 15,000,000,000원 2025-03-04 1심 진행중
원고: 키움증권 주식회사
피고: 강** 외 28명
손해배상청구 소송 2,000,000,000원 2025-04-07 1심 진행중
원고: 키움증권 주식회사
피고: 공**, ㈜ 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4,000,000,000원 2025-06-11 1심 진행중


- 당사 피고 소송

소송당사자 소송의 내용 소송가액 소제기일 진행상황
원고: 안**
피고 : 키움증권 주식회사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1,127,707,234원 2023-11-15 1심 진행중
원고: 이** 외 13명
피고 : 키움증권 주식회사
미수금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1,400,000,000원 2023-12-14 1심 진행중
원고: 이** 외 11명
피고 : 키움증권 주식회사
미수금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1,200,000,000원 2023-12-21 1심 진행중
원고: 남**
피고: 키움증권 주식회사
출금고무효정지조치 확인의 소 소 제기일 기준 소송가액: 50,000,000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일
기준 소송가액: 1,035,026,251원
소 제기일
2024-01-1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일
2024-07-16
2심 진행중
(2025-09-03
1심 원고패)
원고: **투자증권
피고: 키움증권 주식회사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10,000,000,000원 2024-12-05 1심 진행중


(2)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 대응방안
법원의 판결 일정 및 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3)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위 소송들은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키움저축은행

가. 중요한 소송사건

(기준일:2025년 09월 30일)
사건명 소제기일 소송당사자 소송의 내용 소가(원) 진행상황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에 미치는 영향
원고 피고 1심 2심 3심
보증채무금 2024-09-20 키움저축은행 이**외 1명 채권회수를 위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2,251,199,292 당행 승소
(종결)
- - ◆2024.09.20 소장접수
◆2025.02.22 보증인 이** 지급명령 확정
◆2025.04.02 보증인 이** 지급명령 확정
2025.04.02 지급명령 확정
손해배상 2025-04-17 함** 키움저축은행 원고 함**는 현재 기한이익상실된 차주 관련 2순위 채권자로, 최초 신탁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후 당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1,000,000,000 진행중 - - ◆2025.04.17 소장접수
◆2025.05.15 소송 위임(법무법인 동인)
◆2025.06.10 조정회부 결정
◆2025.08.20 조정기일(부동의/조정불성립)
◆2025.09.19 변론기일 진행(속행 결정)
◆2025.10.24 2차 변론기일 예정
소송 결과 여부 확인 필요
채무부존재
소송
2025-06-13 하** 외 48명 키움저축은행 외 8명 시행사 및 신탁사측에 분양계약해지 및 분양대금반환, 위약금 지급과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중도금대출 채무 부존재 1,200,465,000 진행중 - - ◆2025.06.13 소장접수
◆소송 당사자들과 향후 대응방안 협의 중
소송 결과 여부 확인 필요
주) 상기 소송현황은 소가 10억원 이상의 중요한 소송사건임

■ (주)키움예스저축은행

가. 중요한 소송사건

(기준일:2025년 09월 30일)
사건명 소제기일 소송당사자 소송의 내용 소가(원) 진행상황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에 미치는 영향
원고 피고 1심 2심 3심
청구이의 2023-06-29. (학)충**원 ㈜키움예스저축은행 부당이득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제기
1,055,843,154 승소 승소 승소 ◆2024.12.26 충**원 측 상고 접수
◆법무법인 위임계약 체결
◆2024.10.18 변론기일
◆2024.11.15 판결선고기일
◆2024.12.26 충**원 측 상고 접수
◆2025.02.13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2025.02.24 법무법인 리움 위임계약 체결
◆2025.03.05 상고심 답변서 제출
◆2025.04.17 원고 상고 기각
승소 후 (학)충**원 측 기 압류 예금채권 등
회수하여 42억 배당재원 확보 본 건 대주단
배당 하여 13.9억 회수 完 (대출비율 1/3)
사해행위 취소 및 배당이의 2024-01-31. 정** ㈜키움예스저축은행 외 8명 사해행위 취소 및 배당이의의 소 10,164,417,101 진행중 - - ◆2025.12.09 변론기일 소송 결과 여부 확인 필요
배당이의 2024-02-01. ㈜키움예스저축은행 외 6명 방** 외 2명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에 대한 배당이의 8,334,074,719 패소 2심 접수
준비중
- ◆당행외 원고 2심 접수 준비중 소송 결과 여부 확인 필요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2024-08-01. 대**업㈜ 외 3명 ㈜키움예스저축은행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2,647,424,642 승소 - - ◆원고 2심 진행 포기로 당행 승소 확정 원고 2심 진행 포기로 당행 승소 확정되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 없음
사해행위
취소 소송
2024-08-20. ㈜키움예스저축은행 엘**에스투㈜ 사해행위 취소 소송 2,000,000,000 진행중 - - ◆2024.08.20. 소장접수
◆2025.03.06. 변론기일
◆2025.04.04. 석명준비명령
◆2025.05.20. 원고 대리인 준비서면 제출
◆2025.06.30. 금융, 과세정보제출 명령신청 제출
◆2025.06.30. 사실조회촉탁, 감정신청 제출
◆2025.06.30. 피고 대리인 준비서면 제출
◆2025.07.03. 변론기일
◆2025.08.28. 변론기일
◆2025.10.23. 변론기일
소송 결과 여부 확인 필요
대여금 2024-09-03. ㈜키움예스저축은행 외 8명 엠**㈜,
엠**벨롭먼트홀딩스㈜
대여금 3,000,000,000 진행중 - -

◆2024.09.23. 대여금 사건접수
◆2024.12.03. 본안소송 접수
◆2025.01.20. 본안소송 재배당

◆2025.02.14. 보정권고(피고용)

◆2025.03.31. 당사자 표시정정 송달
◆2025.04.08. 피고 답변서 제출 및 답변서
  부본 원고 대리인 송달

소송 결과 여부 확인 필요
손해배상
청구의 소
2024-09-26. ㈜키움예스저축은행 외 5명 김*중 외 2명 손해배상 청구의 소 5,000,000,000 진행중 - - ◆2025.04.04. 1차 변론기일
◆2025.06.13. 2차 변론기일
◆3차 변론기일 미정
(형사사건 결론 후 추가 기일지정 예정)
소송 결과 여부 확인 필요
손해배상
청구의 소
2024-12-26. ㈜키움예스저축은행 외 8명 코**신탁 주식회사 신탁사 책임준공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4,011,560,000 진행중 - -

◆2024.12.26. 소장 접수
◆2025.01.06. 소장부본 피고 측 송달

◆2025.03.21. 판결선고기일
                 (→ 무변론판결취소)
◆2025.05.23. 변론기일
◆2025.08.29. 변론기일
◆2025.10.24. 변론기일

소송 결과 여부 확인 필요
점유회수
청구의 소
2025-07-25. 나** 외 5명 ㈜키움예스저축은행 외 3명 점유회수 청구의 소 4,379,385,851 진행중 - - ◆2025.07.25. 소장 접수 소송 결과 여부 확인 필요
(기존 채권 매각 완료된 사업장에 들어온 소송이며
자산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한 답변서 제출 예정으로 당사자 변경 예정)
대여금 2025-08-21. ㈜키움예스저축은행 외 5명 백** 대여금 4,500,000,000 진행중 - - ◆2025.08.21. 소장접수
◆2025.08.25. 피고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25.09.24. 1차 변론기일
◆2025.11.19. 2차 변론기일
소송 결과 여부 확인 필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 2025-09-04. ㈜키움예스저축은행 외 5명 이** 외 1명 사해행위 취소 소송 3,470,000,000 진행중 - - ◆2025.09.04. 소장접수 소송 결과 여부 확인 필요
주) 상기 소송현황은 소가 10억원 이상의 중요한 소송사건임

■ 키움투자자산운용㈜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음


■ 키움캐피탈(주)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음.

■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음.

■ 키움에프앤아이(주)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음.

■ 키움인베스트먼트(주)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음.

[제재 현황]

■ 키움증권㈜

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준일:2025년 06월 30일)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 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1.07.13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경고 -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2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7조 및 자본시장법 제164조, 제175조 - 회계처리 기준 준수 및 내부프로세스 개선
2022.02.18 한국거래소 키움증권 회원주의 - 착오매매정정 위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8조 - 착오매매정정 프로세스 강화
착오 주문 내부통제 강화 및 교육 정례화
2022.04.14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과징금부과 77.3백만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과징금 납부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 준수를 위한 법률
검토 철저
2022.08.12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기관주의 - 외환거래이익·손실(과대계상) 및 미수금·미지급금(과소계상) 회계처리 오류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 회계처리 기준 준수 및  내부프로세스 개선
2022.08.12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과태료부과 16백만원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 미신청 및 미승인 소유한도 초과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위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4조의2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호, 제4항 과태료 납부 출자 승인 업무 관련 규정 준수 및 법률
검토 철저
2023.07.18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과태료부과 31.5백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 제1항 과태료 납부 공매도 관련 규정 준수 및 공매도 순보유
잔고 보고 철저
2023.08.18 한국금융
투자협회
키움증권 제재금 60백만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재금 납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숙지 및
운영 시스템 개선
2023.12.29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경고 -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29조 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27조 - 회계처리 기준 준수 및 내부프로세스 개선
2024.03.19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과징금부과 19,280원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과징금 납부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철저
2024.04.03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과징금부과 193.4백만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과징금 납부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 준수를 위한 법률
검토 철저
2024.04.29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과징금부과 91.2백만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과징금 납부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 준수를 위한 법률
검토 철저
2024.10.02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과태료부과 34.56백만원 임원 선임,해임 관련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 제5호, 제7조 제2항, 제3항, 제43조 제2항 제1호의2, 제1호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세칙 제2호 과태료 납부 공시 의무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3.20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기관주의 - 파생상품 이익·손실 과대·과소계상등 회계처리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 회계처리 기준 준수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과태료부과 36백만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제2항 과태료 납부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과징금부과 2백만원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제34조 제 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제 2조 제 4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과징금 납부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4.01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기관주의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및 관리감독 강화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과태료부과 18백만원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임직원(이사,업무집행지시자 및 중요한 직원)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 현황
직위 전현직 근속연수
2022.08.12 금융감독원 상무 현직 22년 5개월 견책 - - 외환거래이익·손실(과대계상) 및 미수금·미지급금
(과소계상) 회계처리 오류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징계조치이행
2025.03.20 금융감독원 이사 전직 4년 4개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견책 상당)
과태료 부과
4.5백만원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징계조치이행
부장 현직 6년 5개월 견책 -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상무 전직 25년 주의적경고 - - 파생상품 이익·손실 과대·과소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기준 부적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부회장 현직 15년 5개월 견책 - - 파생상품 이익·손실 과대·과소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대리 전직 5년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감봉3월 상당)
- -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상무 전직 11년 7개월 감봉 3월 - -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대표이사 전직 16년 3개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주의 상당)
-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이사 현직 14년 3개월 주의 - -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제34조 제 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제 2조 제 4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이사 현직 13년 견책 - -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상무 현직 5년 견책 - -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이사 현직 10년 2개월 견책 - -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이사 전직 12년 4개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견책 상당)
- -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상무 현직 14년 8개월 견책 - -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이사대우 현직 6년 1개월 견책 - -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이사대우 현직 4년 견책 - -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상무 현직 16년 5개월 견책 - -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상무보 전직 3년 9개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견책 상당)
- -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전무 현직 16년 3개월 견책 - -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상무 현직 16년 5개월 견책 - -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전무 현직 14년 8개월 주의 - -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전무 현직 16년 3개월 주의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상무 현직 16년 3개월 주의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전무 전직 21년 4개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견책 상당)




해외주식 매매 관련 신용공여 제한 위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사전승인 의무 미준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항,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제1호, 제4-30조 제1항
부사장 전직 10년 3개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주의 상당)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사전승인 의무 미준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제1항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 제4항
상무 현직 16년 4개월 주의 - -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제한 위반
투자광고 사본 보관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제1항
이사대우 현직 17년 9개월 주의 - -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 및 통보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항
이사 현직 6년 8개월 주의 - -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 및 통보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항
상무 현직 16년 8개월 주의 - -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2025.04.01 금융감독원 이사 현직 18년 1개월 견책 -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징계조치이행
주) 조치대상(직위, 전현직, 근속연수)은 제재조치일 기준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 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1.11.26 공정거래위원회 키움증권 경고 -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규정 위반 공정거래법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 제3항 - 유의사항 공지 및 관련 프로세스 개선
2024.02.19 공정거래위원회 키움증권 과태료 부과 5.3백만원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및 제6항 과태료 납부 유의사항 공지 및 관련 프로세스 개선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상장 및 공시에 관한 제재는 해당사항 없음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 (주)키움저축은행

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기준일:2025년 06월 30일)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3.04.17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임직원 벌금 1백만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2항 제6호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임직원에 대한제재조치, 벌금 납부 관련 규정 준수
2023.04.17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키움저축은행 벌금 1백만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2항 제6호, 제51조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납부 관련 규정 준수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상장 및 공시에 관한 제재는 해당사항 없음

■ (주)키움예스저축은행

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준일:2025년 06월 30일)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 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06.28 금융감독원 키움예스저축은행 경영유의사항 - IT보안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 확보 -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보안 관련 인원 추가 및
이기종 정보처리시스템 보안 강화
임직원 문책 기관주의 5,000만원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주의
(전무,현직,5년8개월)
-
견책
(차장,현직,16년2개월)
-
주) 조치대상(직위, 전현직, 근속연수)은 제재조치일 기준으로 작성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상장 및 공시에 관한 제재는 해당사항 없음

■ 키움투자자산운용(주)

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준일:2025년 06월 30일)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 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3.08.07 금융감독원 키움투자자산운용 과태료 납부 과태료 2,240만원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보고사항
신고기한 도과
외국환거래법 제20조1항,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7조10항 과태료 납부 관련 내부통제 강화
2023.09.13 금융감독원 키움투자자산운용 과태료 납부 과태료 3,48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보고 자본시장법 제449조제1항제39호의2, 제180조의2제1항, 제180조제1항 과태료 납부 관련 내부통제 강화
주) 조치대상(직위, 전현직, 근속연수)은 제재조치일 기준으로 작성.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 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4.07.15 공정거래위원회 키움투자자산운용 경고 - 계열회사 편입 신고 지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 - 관련 내부통제 강화
2024.11.11 공정거래위원회 키움투자자산운용 과태료 자진납부 과태료 249만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정정공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자진납부 관련 내부통제 강화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상장 및 공시에 관한 제재는 해당사항 없음



■ 키움캐피탈(주)

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상장 및 공시에 관한 제재는 해당사항 없음


■ 키움인베스트먼트(주)

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상장 및 공시에 관한 제재는 해당사항 없음


■ 키움에프앤아이(주)

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상장 및 공시에 관한 제재는 해당사항 없음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

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제재현황 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최근 5사업년도 이내 상장 및 공시에 관한 제재는 해당사항 없음


[자. 지배구조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다우기술로,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전일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41.10%입니다. 한편, 당사는 금융지주회사 계열에 속해 있지 않고 그룹 집단 내 주력 계열사로서 대기업 및 금융지주회사 계열의 주요 경쟁사에 비해 증자, 차입 시 중시되는 자금조달력, 금융업종간 시너지 측면 등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다우기술'은 1986년 1월 9일 설립되었으며, 1997년 8월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2025년 3분기말 기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분야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관련 솔루션의 개발 및 판매, 인터넷 관련 서비스 등입니다. 또한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전일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41.10%입니다. 당사는 현재 주식소각을 결정하였으나,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고려하였을 때 경영권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6년 03월 06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다우기술 최대주주 의결권 있는 주식 11,134,003 41.55 11,134,003 41.07 -
엄주성 발행회사 임원 의결권 있는 주식 1,000 0 1,000 0 -
황현순 계열회사 임원 의결권 있는 주식 5,677 0.02 5,677 0.02 -
임경호 계열회사 임원 의결권 있는 주식 400 0 0 0 등기임원 사임
최창민 계열회사 임원 의결권 있는 주식 875 0 875 0 -
권영국 계열회사 임원 의결권 있는 주식 0 0 1,370 0.01 -
의결권 있는 주식 11,143,325 41.59 11,142,925 41.10 -
의결권 없는 주식 0 0 0 0 -
주1) 상기 내용은 당사의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기준으로 작성.
주2) 상기 지분율은 보통주식총수 (기초 26,793,591주, 기말 27,112,147주), 종류주식총수 (기초 501,388주, 기말 182,832주) 기준으로 작성.
     기초 기준일은 2026.01.01.  기말 기준일은 2026.03.06.
주3) 다우기술 상환전환우선주는 2025.07.04. 보통주로 전환


주식 소각 관련 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소각 결정(2025.02.25)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00,000
종류주식 (주) -
2.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주) 25,526,706
종류주식 (주) 2,818,273
3. 1주당 가액(원) 100,620
4. 소각예정금액(원) 70,434,000,000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 기취득 자기주식
7. 소각 예정일 2025-03-11
8.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2-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금번 주식소각결정은 2024년 3월 13일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24년~'26년 매년 3월 1/3씩 소각)에 따른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에 의거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건으로, 자본금의 감소는 없습니다.

- 상기 '4의 소각예정금액(원)은 2019년 6월 19일 ~ 2024년 10월 10일까지 취득한 자기주식의 평균매입단가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 '7의 소각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9의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금번 주식 소각은 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 자기주식처분 공시를 본 공시로 갈음합니다.

 
※관련공시 2024-05-28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2024-03-13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2023-10-10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주식 소각 결정 공시(2025.04.18)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00,000
종류주식 (주) -
2.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주) 24,476,706
종류주식 (주) 2,818,273
3. 1주당 가액(원) 105,496
4. 소각예정금액(원) 31,648,800,000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 시작일 2025-04-21
종료일 2025-07-18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 장내매수
7. 소각 예정일 -
8.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 키움증권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4-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건으로, 자본금의 감소는 없습니다

- 상기 '4. 소각예정금액'은 자기주식 기존 보유분의 매입단가(100,620원)와 300,000주 신규 취득분의 예상 매입단가(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116,800원)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 '7. 소각예정일'과 관련하여 금번 취득하는 자기주식(300,000주)와 기보유 자기주식(695,345주)를 합한 총 995,345주(발행주식총수의4.1%)를 2026년 3월 중 소각 할 예정입니다.

- 상기'9.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소각예정금액은 변동될 수있으며, 소각 전 정정공시를 통해 소각예정금액 및 소각예정일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5-04-18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사는 다우키움그룹 기업 집단에 속하며, 2025년 반기말 기준 그룹 집단 내 상장사 7개사(당사 포함), 비상장사 83개사 총 90개사의 계열회사가(당사 포함) 소속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다수의 타 경쟁사와 달리 금융지주 회사의 계열로 편입되어 있지 않으며, 그룹집단 내 주력 계열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혹은 금융지주회사 계열의 금융투자회사는 자금 확보 등에 있어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이점을 지닙니다.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신용등급에 비해 우수한 경우, 모회사의 신용을 통해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모회사의 자금력을 이용하여 보다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4월 24일 특정 외국계 증권사로부터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일반주주들의 현물주식 매도와 차액결제거래(CFD)와 같은 파생상품거래 청산으로 주가가 급락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액결제거래(CFD)는 기초자산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입니다.

또한, 당사는 2023년 10월 발생한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인하여 주가 급락 후 4,943억원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3년 11월 06일 자율공시를 통해 610억원 가량의 미수금을 일부 회수하였음을 공시하였으며, 2024년말 기준 잔여 미수금은 4,214억원입니다. 향후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3.11.06)

1. 제목 특정 종목 관련 고객 위탁계좌 미수금 안내
2. 주요내용 1. 영풍제지(A006740)거래 재개 후 반대매매 대상 수량이 모두 체결되어 미수금을 일부 회수하였고,2023.11.06 현재 미수금은 약 4,333 억원입니다.

2. 당사는 고객과 상환 협의, 법적 조치 등 미수금 회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 할 예정입니다.

3.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될 수 있으며, 손실액은 2023년 4분기 실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3-11-06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3-10-2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기존의 주요 경쟁자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로 대기업과 은행들은 중소형 증권사의 인수 및 증권사 신설을 통해 금융투자업에 새롭게 진입하였고 향후에도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과 영업능력 확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업종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대기업, 외국계 금융회사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더욱 치열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현재의 금융투자업계의 환경에서는 당사보다 우수한 신용등급, 또는 지점 등을 통한 영업망을 보유한 주요 계열사나 관계사가 없다는 당사의 특성이, IB부문, 법인영업부문 등의 성장성이나, 증자, 차입을 통한 재무적 지원 측면등이 상대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계열회사 관련 위험]

당사는 다우키움그룹 기업집단에 속하며, 그룹집단내 상장사 7개사(당사 포함), 비상장사 83개사 총 90개사의 계열회사가(당사 포함) 소속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 및 이익 규모 측면에서 종속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 주요 종속회사의 특성 상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또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은 해당 종속회사의 실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는 곧 당사 연결 재무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주요 종속회사의 실적 변동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다우키움그룹 기업집단에 속하며, 그룹집단내 상장사 7개사(당사 포함), 비상장사 83개사 총 90개사의 계열회사가(당사 포함)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우키움그룹 기업집단 소속회사]
(기준일 : 2025년 06월 30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7 ㈜다우데이타 110111-0863484
㈜다우기술 110111-0414758
㈜키다리스튜디오(구.다우인큐브) 110111-0539382
㈜사람인 110111-3318387
한국정보인증㈜ 110111-1727332
키움증권㈜ 110111-1867948
㈜와이즈버즈 110111-6417590
비상장 83 ㈜이머니 110111-2797342
㈜키움이앤에스 110111-1719397
㈜이매진스 110111-3042324
키움에셋플래너㈜ 110111-2776445
키움인베스트먼트㈜ 110111-1659105
키움투자자산운용㈜ 110111-0568133
㈜키움저축은행 124311-0008949
㈜키움예스저축은행 110111-0113475
㈜키다리스타(구.키다리스튜디오) 110111-4638263
㈜레진엔터테인먼트 110111-4853291
에스지서비스㈜ 110111-4003854
키움프라이빗에쿼티㈜ 110111-6386901
㈜게티이미지코리아 110111-6380549
키움캐피탈㈜ 110111-6837772
키움에프앤아이㈜ 110111-7660304
키움평택피에프브이㈜ 110111-8410956
한국전력우리스프랏글로벌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전문회사 110113-0017764
한국전력우리스프랏글로벌사모투자전문회사 110113-0017756
키움비하이스마트이노베이션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2134
키움시리우스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9941
키움크리스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1045
키움크리스제일호투자목적회사㈜ 110111-8033930
키움크리스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6350
키움푸드테크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1087
비엔더블유키움엔이엑스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1839
케이디비키움테크그로스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4578
키움히어로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8282
글로벌강소기업키움엠앤에이전략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1997
케이에프비에스제이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5849
DELITOON SAS 812-871-598
Lezhin Entertainment, LLC 30-0932157
Lezhin Entertainment, Corp 0111-01-074992
Kidaristudio Holdings (Thailand) Co., Ltd. 0105557140971
Kidaristudio (Thailand) Co., Ltd. 0105557166059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09-031-66-24132
키움자산운용 인도네시아 09-031-66-38203
다우홍콩유한회사 120-101094
다우(대련)과기개발유한공사 912102317730304000
대련다우기업관리복무유한공사 91210231311530834P
다우재팬 0104-01-075232
다우베트남(유) 185-100044
㈜사람인에이치에스 110111-6049335
Kiwoom Hong Kong Limited 69622861-000-07-18-6
Kiwoom Singapore Pte. Ltd. 201825578Z
Kiwoom BVI One Limited 1987854
Kiwoom BVI Two Limited 1987856
Kiwoom BVI Three Limited 1987848
KIWOOM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2023235346W
Kiwoom Asia Feeder Fund 411863
Kiwoom Asia Master Fund 411900
Kiwoom Asia Growth VCC T24VC0136F
Kiwoom Securities Holdings USA Inc. 98-1858566
Kiwoom Securities USA Inc. 38-4358378
DAOUKIWOOM INNOVATION COMPANY LIMITED(유) 0315421202
한국전력우리스프랏글로벌제2차유한회사 110114-0210613
한국전력우리스프랏글로벌해외자원개발제3차유한회사 110114-0210499
키움코어랜드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제1호 110111-8349139
키움곤지암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110111-8404503
COPA US 2nd Inc. 82-2865549
COPA US LLC 82-2865646
RE Holiday Holdings LLC 83-1160709
RE Patterson Holdings LLC 30-0872808
RE Astoria Holdings LLC 30-0876271
RE Astoria LLC 32-0466397
RE Pioneer Holdings LLC 47-3436996
RE Astoria 2 Holdings LLC 47-3462575
RE Astoria 2 LLC 47-3449655
RE Barren Ridge 1 Holdings LLC 83-1175490
RE Barren Ridge 2 Holdings LLC 5827201
RE Barren Ridge 3 Holdings LLC 61-1772740
RE Barren Ridge 1 LLC 27-1126857
RE Astoria 2 LandCo LLC 30-1118886
RE Barren Ridge LandCo LLC 35-2636740
COPA Eureka Inc. 82-2841753
Hudson Energy NY, LLC 82-2758161
SISTA PTE. LTD. 202232544K
㈜알트탭 110111-6052099
KSAAR Fund IC Class H 106476
Applancer Joint Stock Company 0313032338
Wisebirds Japan Inc 0110-01-154915
㈜라라잡 131111-0540136
VIESTA CO., LTD 0110584083
㈜애드이피션시 110111-4953992
출처: 당사 2025년 반기보고서
주1) 해외법인은 현지 고유번호 기재
주2) 다우베트남(유) 청산 예정


계열회사 총 90개사 중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로는 키움투자자산운용(주), (주)키움저축은행, (주)키움예스저축은행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들의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 상호저축은행업 : (주)키움저축은행


가.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1) BIS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09.30 기준 2024.12.31 기준
자기자본(A) 279,214 277,758
위험가중자산(B) 1,673,203 1,728,105
자기자본비율(A/B) 16.69% 16.07%

주) K-GAAP 재무제표기준

나.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 대손충당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09.30 기준 2024.12.31 기준
대손충당금 국내분 일반 99,065 117,643
특별 - -
소계 99,065 117,643
국외분 일반 - -
특별 - -
소계 - -
합 계 99,065 117,643
기중 대상상각액 25,810 21,103

주) K-GAAP 재무제표기준

(2) 수익성비율

구 분 2025.09.30 기준 2024.12.31 기준 2023.12.31 기준
ROA 0.1% 0.2% 0.1%
ROE 1.2% 1.6% 1.2%

주) K-GAAP 재무제표기준

(3) 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09.30 기준 2024.12.31 기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A) 664,974 588,216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B) 526,333 232,881
유동성비율(A/B) 126% 253%
유동성갭 금액(A-B) 138,641 355,335

주) K-GAAP 재무제표기준


상호저축은행업 : (주)키움예스저축은행

가.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1) BIS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09.30 기준 2024.12.31 기준
자기자본(A) 273,701 251,259
위험가중자산(B) 1,443,209 1,553,250
자기자본비율(A/B) 18.96% 16.18%

주) K-GAAP 재무제표기준

나.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 대손충당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09.30 기준 2024.12.31 기준
대손충당금 국내분 일반 75,465 107,249
특별 - -
소계 75,465 107,249
국외분 일반 - -
특별 - -
소계 - -
합 계 75,465 107,249

주) K-GAAP 재무제표기준

(2) 수익성비율

구 분 2025.09.30 기준 2024.12.31 기준 2023.12.31 기준
ROA - - -
ROE - - -

주1) K-GAAP 재무제표기준
주2) ROA, ROE 음수 경우 "-"표시

(3) 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09.30 기준 2024.12.31 기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A) 473,385 547,82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B) 340,910 248,267
유동성비율(A/B) 139% 221%
유동성갭 금액(A-B)                132,475              299,554

주) K-GAAP 재무제표기준


■ 집합투자업 : 키움투자자산운용(주)

가.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1) 최소영업자본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09.30 기준 2024.12.31 기준 2023.12.31 기준
최소영업자본액 32,088 31,372 31,598

주) K-GAAP 재무제표기준

나.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 수익성비율

구 분 2025.09.30 기준 2024.12.31 기준 2023.12.31 기준
ROA 15.1% 6.6% 7.7%
ROE 16.6% 7.0% 8.1%

주) K-GAAP 재무제표기준

(2) 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09.30 기준 2024.12.31 기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A) 21,373 25,549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B) 6,772 11,277
유동성비율(A/B) 316% 227%
유동성갭 금액(A-B)                  14,601               14,272

주) K-GAAP 재무제표기준


■ 여신전문금융업 : 키움캐피탈(주)

가.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1) 조정자기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09.30 기준 2024.12.31 기준
자기자본(A) 513,644 415,368
위험가중자산(B) 2,968,198 2,531,608
자기자본비율(A/B) 17.30% 16.41%

주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내 조정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함
주2) K-GAAP 재무제표기준

나.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 대손충당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09.30 기준 2024.12.31 기준
대손충당금 국내분 일반 27,440 22,168
특별 - -
소계 27,440 22,168
국외분 일반 - -
특별 - -
소계 - -
합 계 27,440 22,168

주) K-GAAP 재무제표기준

(2) 수익성비율

구 분 2025.09.30 기준 2024.12.31 기준 2023.12.31 기준
ROA 2.1% 1.5% 0.5%
ROE 13.1% 9.1% 3.3%

주) K-GAAP 재무제표기준

(3) 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09.30 기준 2024.12.31 기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A) 1,027,561 1,094,794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B) 292,716 445,588
유동성비율(A/B) 351% 246%
유동성갭 금액(A-B)              734,845              649,206

주) K-GAAP 재무제표기준


■ NPL투자관리업 : 키움에프앤아이(주)

가.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 수익성비율

구 분 2025.09.30 기준 2024.12.31 기준 2023.12.31 기준
ROA 1.2% 1.1% 1.2%
ROE 6.2% 5.2% 3.8%

주) K-GAAP 재무제표기준

(2) 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09.30 기준 2024.12.31 기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A) 56,254 70,996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B) 9,980 5,092
유동성비율(A/B) 564% 1,394%
유동성갭 금액(A-B)                  46,274               65,904

주) K-GAAP 재무제표기준

■ 중소기업창업투자업 : 키움인베스트먼트(주)


가.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 수익성비율

구 분 2025.09.30 기준 2024.12.31 기준 2023.12.31 기준
ROA 7.2% 5.8% 2.9%
ROE 8.2% 6.4% 3.2%

주) K-GAAP 재무제표기준

(2) 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09.30 기준 2024.12.31 기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A) 14,846 8,444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B) 737 573
유동성비율(A/B) 2,016% 1,472%
유동성갭 금액(A-B)                14,109                 7,870

주) K-GAAP 재무제표기준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중 키움저축은행과 키움예스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2025년 3분기말 기준 각각 16.69%, 18.96%로 저축은행의 지도비율인 5%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키움캐피탈 또한 2025년 3분기말 조정자기자본비율 17.30%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의 ROE 수준은 2025년 3분기말 기준 키움저축은행 1.2%, 키움예스저축은행 음의 비율, 키움캐피탈 13.1%로 키움저축은행 및 키움예스저축은행의 수익성은 2024년말 대비 소폭 악화되었으며, 키움캐피탈의 수익성은 2024년말 대비 소폭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의 실시 등과 같은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혹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강화 등으로 여신전문금융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키움에프앤아이 및 키움인베스트먼트의 유동성비율은 2025년 3분기말 기준 각각 564%, 2,016%, 2024년말 기준으로는 각각 1,394%, 1,472%을 기록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로 모회사의 우수한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높이고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상승시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종합주가지수 상승으로 수익 증대를 이룰 수있는 반면 경기 하강시에는 수익 창출이 둔화될 수 있으며 금융 정책 및 여신 정책에 따라 수익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주요 종속회사의 주요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주요 종속회사 주요 재무현황]
(기준일: 2025년 09월 30일)
(단위 : 억원)
구분 기간 지분율 자산 부채 영업수익 당/분기손익
키움저축은행 2020년 100% 14,486 12,857 954 275
2021년 100% 19,682 17,858 791 263
2022년 100% 26,438 23,927 1,706 252
2023년 100% 23,195 20,615 2,005 102
2024년 100% 19,549 17,008 1,814 (39)
2025년 9월 100% 20,541 18,125 1,238 (126)
키움YES저축은행 2020년 100% 11,211 98,867 667 189
2021년 100% 14,089 12,595 791 220
2022년 100% 19,750 17,817 1,095 187
2023년 100% 20,234 17,228 1,478 (18)
2024년 100% 17,122 15,158 1,465 (320)
2025년 9월 100% 15,944 13,840 887 (160)
키움투자자산운용 2020년 100% 1,913 212 828 304
2021년 100% 2,464 266 941 280
2022년 100% 2,524 193 892 195
2023년 100% 2,618 164 813 193
2024년 100% 2,858 300 858 176
2025년 9월 100% 2,531 232 893 411
키움캐피탈 2020년 98% 14,267 12,563 622 160
2021년 98% 17,309 14,704 1,149 401
2022년 98% 20,316 17,386 1,398 314
2023년 98% 22,844 19,196 1,656 260
2024년 98% 25,732 21,781 2,078 304
2025년 9월 98% 30,691 25,781 1,930 459
키움프라이빗에쿼티 2020년 40% 851 296 105 60
2021년 40% 790 102 210 133
2022년 40% 648 21 46 (118)
2023년 40% 708 23 63 58
2024년 40% 763 97 54 (19)
2025년 9월 100% 943 66 32 12
키움에프앤아이 2020년 98% 1,428 936 0 (7)
2021년 98% 3,418 2,398 234 28
2022년 98% 4,042 2,418 442 104
2023년 98% 8,016 5,820 487 72
2024년 98% 16,094 13,269 943 130
2025년 9월 98% 17,075 13,604 1,031 147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3분기보고서


상기 주요 재무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까지 당사의 영업 및 이익 규모 측면에서 종속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 주요 종속회사의 특성 상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또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은 해당 종속회사의 실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는 곧 당사 연결 재무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분께서는 주요 종속회사의 실적 변동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키움에프앤아이는 2024년 8월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실시를 결정하였으며, 주주배정 방식으로 당사(98%)와 다우기술(2%)이 증자 전 지분율과 동일하게 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2월 추가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며 주주배정 방식으로 당사(98%)와 다우기술(2%)이 증자 전 지분율과 동일하게 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 관련 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8.14)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00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100,00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이사회 결의에 의함
8. 신주배정기준일 2024.08.12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500000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4.09.25
종료일 2024.09.25
12. 납입일 2024.09.25
13. 실권주 처리계획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01.01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8.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7항 및 제119조에 의거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하지 않음(주주배정증자)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5.02.25)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50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100,00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이사회 결의에 의함
8. 신주배정기준일 2025.02.24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000000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5.03.06
종료일 2025.03.06
12. 납입일 2025.03.06
13. 실권주 처리계획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01.01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2.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7항 및 제119조에 의거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하지 않음(주주배정증자)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또한,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키움캐피탈은 2025년 2월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실시를 결정하였으며, 주주배정 방식으로 당사(98%)와 다우기술(2%)이 증자 전 지분율과 동일하게 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 관련 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5.02.13)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2,00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50,00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이사회 결의에 의함
8. 신주배정기준일 2025.02.11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0833333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5.03.05
종료일 2025.03.05
12. 납입일 2025.03.06
13. 실권주 처리계획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01.01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2.1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7항 및 제119조에 의거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하지 않음
(주주배정증자)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이 외에도 당사는 2025년 3월 주요 종속회사인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의 2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관련 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기업집단명 다우키움 회사명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 공시일자 2025.02.27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유상증자 참여자 키움증권(주)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출자참여내역 가. 출자금액 20,000
나. 출자주식수(주) 보통주 2,537,749주
다. 출자 후 지분율(%) 100.00%
라. 출자방법 주주배정
마. 1주당 가격(원) 7,881원
3. 유상증자내역 가. 증자금액 20,000
나. 증자주식수(주) 보통주 2,537,749주
4. 이사회 의결일 2025.02.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5. 기타 - 상기 4. 이사회 의결일은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일임.
- 본건 유상증자의 주주배정 기준일은 2024.03.04.임
- 본건 유상증자 납입일은 2025.03.13.(예정)임.
※ 관련공시일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2025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자기자본 약 6조 4,320억원 및 당기순이익 약 8,681억원 규모를 고려할 시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경기민감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증권의 환금성 제약 관련 위험]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채권시장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장 이후 채권에 대한 매도 수량과 매수 수량간 불균형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6년 03월 11일로,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요건 요건충족내역
발행회사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제외)
충족
모집 또는 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충족
발행총액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충족
미상환액면총액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충족
통일규격채권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충족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권에 대한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채의 신용평가와 관련된 위험]

본 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 등급으로 평가 받았으나, 현재의 신용등급이 본 사채의 만기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18-1회 및 제18-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2개 신용평가전문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본사채는 한국기업평가㈜ 및 NICE신용평가㈜로부터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의 정의 및 등급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Outlook
한국기업평가(주)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긍정적
(Positive)
NICE신용평가(주) AA-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긍정적
(Positive)


현재의 신용등급이 본 사채의 만기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향후 당사가 속한 산업환경 또는 당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비대상]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키움증권(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원리금 상환은 키움증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원금상환일과 이자지급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동 연체대출최고이율이 본사채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사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라. 사채권 발행 관련 사항]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전자등록하므로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마. 신고서 기재사항의 진실성 및 정확성]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3항에 따라 본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바. 기타 고려사항]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사오니 투자 의사결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평가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케이비증권(주) 00164876


2. 평가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4항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은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은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의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은 '기업실사(DueDiligence) 업무규정' 및 "채무증권 등에 관한 인수업무지침"상의 내부 규정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양호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평가 일정
(1) 일정

구분 일시
기업실사 기간 2026.03.05 ~ 2026.03.09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026.03.09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2026.03.09


(2) 실사 참여자

[발행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담당업무
키움증권(주)

자금팀

조영실

이사/담당임원

재무/자금 총괄

키움증권(주)

자금팀

선승수

부장/팀장

자금업무 총괄

키움증권(주)

자금팀

문대권

과장

자금기획/이체총괄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참여기간 주요경력
케이비증권(주) 기업금융3부 박진우 부장 기업실사 총괄 2026년 03월 05일 ~ 2026년 03월 09일 기업금융업무 등 14년
케이비증권(주) 기업금융3부 오장성 차장 기업실사 책임 2026년 03월 05일 ~ 2026년 03월 09일 기업금융업무 등 12년
케이비증권(주) 기업금융3부 전영진 대리 기업실사 실무 2026년 03월 05일 ~ 2026년 03월 09일 기업금융업무 등 6년
케이비증권(주) 기업금융3부 한정우 주임 기업실사 실무 2026년 03월 05일 ~ 2026년 03월 09일 기업금융업무 2년


4. 기업실사 이행내역

- 동 일괄신고추가서류의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종합 평가 의견

1) 동사는 온라인 주식 위탁매매업에 특화된 중형 증권사로서 2004년 4월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었으며, 2009년 8월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되었습니다. 2025년 반기말  기준 최대주주인 다우기술(42.08%)을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42.11%의 지분을 통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5년 반기말 기준으로 키움저축은행, 키움YES저축은행,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캐피탈, 키움프라이빗에쿼티, 키움에프앤아이 등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종합증권사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저비용 고효율사업구조와 국내 최대의 온라인 고객을 바탕으로 2005년 이후 연속 국내주식 위탁매매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동사의 최근 자본적정성과 관련된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3분기 2024년 2023년
영업용순자본(A) 4,060,932 3,036,216 2,699,337
총 위 험 액(B) 2,295,857 1,724,459 1,374,711
잉여자본(A-B) 1,765,074 1,311,757 1,324,627
필요유지자기자본(C) 131,425 130,725 130,725
순자본비율[(A-B)/C] 1,343.03% 1,003.45% 1,013.29%
(출처) 동사 2025년 3분기보고서(별도 기준)
주1) 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 X 100(%)
주2) 제22기부터 총위험액의 운영위험액 산정시 위험관리수준등급에 따라 운영위험액 조정값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말 잉여자본 규모는 약 17,650억원, 순자본비율은 1,343.03%로 위험 대비 자본완충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5년 3분기말 별도 기준 순자본비율은 1,343.03%으로 잉여자본 증가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총위험액 수준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IB 및 자산운용부문 확대, 적극적인 PI투자로 인한 위험액이 상당부분 증가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영업이익 창출 및 추가 자본 확충을 통해 양호한 자본완충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익 변동성이 높은 자산운용부문의 실적과 총위험액의 증가분은 동사의 안정성에 저해될 수 있습니다.

3) 동사는 위탁매매 부문의 선도적인 시장지위를 기반으로 우수한 수익창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거래대금 증감, PI투자 성과 등에 따른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나, 우수한 사업기반과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영업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영 업 종 류 2025년 3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수수료 손익 716,850 591,633 803,785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익 285,493 200,448 339,238
파생상품 관련 손익 125,475 290,887 270,113
이자 손익 576,518 447,186 623,438
기타 영업손익 48,747 (87,639) (190,636)
판매비와 관리비 610,449 524,515 747,698
영업이익 1,142,634 918,000 1,098,240
(출처) 동사 2025년 3분기보고서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


동사는 위탁매매 부문에서 우수한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수료 손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위탁매매영업 중심의 사업구조에 따라 낮은 고정비 부담으로 영업효율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위탁매매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 따라 증시변화에 따른 수익성 변동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분기말 동사는 국내 증시 활성화 등 우호적인 시장 환경에 힘입어 투자운용 부문의 우수한 수익 성과를 기록하였고 IB 부문에서 우량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참여하고 다수의 채권 발행을 주관하는 등 전반적인 수익 확대를 이끌며  연결기준 약 1조 1,42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말 기준 동사의 주요 종속회사로는 키움저축은행, 키움YES저축은행,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캐피탈, 키움프라이빗에쿼티, 키움에프앤아이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영업 및 이익 규모 측면에서 종속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이나 저축은행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속회사 주요 재무현황]

[동사 주요 종속회사 주요 재무현황]
(기준일: 2025년 09월 30일)
(단위 : 억원)
구분 기간 지분율 자산 부채 영업수익 당/분기손익
키움저축은행 2020년 100% 14,486 12,857 954 275
2021년 100% 19,682 17,858 791 263
2022년 100% 26,438 23,927 1,706 252
2023년 100% 23,195 20,615 2,005 102
2024년 100% 19,549 17,008 1,814 (39)
2025년 9월 100% 20,541 18,125 1,238 (126)
키움YES저축은행 2020년 100% 11,211 98,867 667 189
2021년 100% 14,089 12,595 791 220
2022년 100% 19,750 17,817 1,095 187
2023년 100% 20,234 17,228 1,478 (18)
2024년 100% 17,122 15,158 1,465 (320)
2025년 9월 100% 15,944 13,840 887 (160)
키움투자자산운용 2020년 100% 1,913 212 828 304
2021년 100% 2,464 266 941 280
2022년 100% 2,524 193 892 195
2023년 100% 2,618 164 813 193
2024년 100% 2,858 300 858 176
2025년 9월 100% 2,531 232 893 411
키움캐피탈 2020년 98% 14,267 12,563 622 160
2021년 98% 17,309 14,704 1,149 401
2022년 98% 20,316 17,386 1,398 314
2023년 98% 22,844 19,196 1,656 260
2024년 98% 25,732 21,781 2,078 304
2025년 9월 98% 30,691 25,781 1,930 459
키움프라이빗에쿼티 2020년 40% 851 296 105 60
2021년 40% 790 102 210 133
2022년 40% 648 21 46 (118)
2023년 40% 708 23 63 58
2024년 40% 763 97 54 (19)
2025년 9월 100% 943 66 32 12
키움에프앤아이 2020년 98% 1,428 936 0 (7)
2021년 98% 3,418 2,398 234 28
2022년 98% 4,042 2,418 442 104
2023년 98% 8,016 5,820 487 72
2024년 98% 16,094 13,269 943 130
2025년 9월 98% 17,075 13,604 1,031 147
출처: 동사 2025년 3분기보고서


4) 동사의 2025년 3분기말 기준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과 관련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우발사항 등을 고려시에 추가적으로 실현 되거나 혹은 동사의 현금유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발채무가 현실화 되더라도, 동사의 총자산을 고려시에 추가적인 위험은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동사의 우발채무는 매입확약 등 신용공여성 약정을 포함하여총 4조 799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약 63.4% 수준입니다. 자본 대비 우발부채 규모가 다소 높은 수준이나 동사의 우발부채 관련 신용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5) 위와 같은 제반사항 및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18-1회 및 제18-2회 무보증사채의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기업평가㈜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평정한 동사의 회사채 평정등급은 AA-등급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와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투자의사결정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26. 03. 09.
대표주관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진   두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회  차 : 18-1]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00,000,000,000
발행제비용(2) 163,120,000
순수입금[(1)-(2)] 99,836,880,000


[회  차 : 18-2]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00,000,000,000
발행제비용(2) 163,211,600
순수입금[(1)-(2)] 99,836,788,400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회  차 : 18-1]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40,000,000 발행금액 1,000억원 × 0.04%
인수수수료 100,000,000 인수총액 1,000억원 × 0.10%
신용평가수수료 20,900,000 한기평, NICE신평(VAT 포함)
상장수수료 1,500,000 1,000억원이상~2,000억원미만
상장연부과금 200,000 1년당 100,000원 (최대 50만원)
전자등록수수료 500,000 발행금액 × 0.001%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
표준코드부여수수료 20,000 건당 2만원
합    계 163,120,000 -


[회  차 : 18-2]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40,000,000 발행금액 1,000억원 × 0.04%
인수수수료 100,000,000 인수총액 1,000억원 × 0.10%
신용평가수수료 20,900,000 한기평, NICE신평(VAT 포함)
상장수수료 1,500,000 1,000억원이상~2,000억원미만
상장연부과금 291,600 1년당 100,000원 (최대 50만원)
전자등록수수료 500,000 발행금액 × 0.001%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
표준코드부여수수료 20,000 건당 2만원
합    계 163,211,600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18-1회 및 제18-2회 무보증사채 발행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회차 : 18-1 (기준일 : 2026년 03월 06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 100,000,000,000 - - 100,000,000,000 -


회차 : 18-2 (기준일 : 2026년 03월 06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 100,000,000,000 - - 100,000,000,000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18-1회 및 제18-2회 무보증사채 발행자금 2,0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발행제비용 및 부족자금은 동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이번 사채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기존 차입금 중 기업어음 만기도래분을 상환하여 자금구조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목적의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상환자금 상세내역]

(단위: 원)

구분

발행일(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발행금액

기업어음(CP) 2025-03-11 2026-03-1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1 2026-03-1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1 2026-03-1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1 2026-03-1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1 2026-03-1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1 2026-03-1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1 2026-03-1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1 2026-03-1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1 2026-03-1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1 2026-03-1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1 2026-03-1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1 2026-03-1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1 2026-03-1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1 2026-03-1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1 2026-03-1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1 2026-03-1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1 2026-03-1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1 2026-03-1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1 2026-03-1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1 2026-03-1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4 2026-03-13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4 2026-03-13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4 2026-03-13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4 2026-03-13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7 2026-03-16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7 2026-03-16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8 2026-03-17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18 2026-03-17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21 2026-03-2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21 2026-03-20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24 2026-03-23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24 2026-03-23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24 2026-03-23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24 2026-03-23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24 2026-03-23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24 2026-03-23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24 2026-03-23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24 2026-03-23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24 2026-03-23 2.960%             5,000,000,000
기업어음(CP) 2025-03-24 2026-03-23 2.960%             5,000,000,000

합계

200,000,000,000

주1)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한 예정입니다.
주2) 부족분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단위: 백만원 / 배)
구  분 2025년 3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영업이익(A) 1,142,633 1,098,240 564,659 656,425 1,208,886
이자비용(B) 818,643 1,087,790 1,030,087 525,103 226,931
이자보상비율(A/B) 1.39 1.01 0.55 1.25 5.33
주) 상기 이자보상비율은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이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경우 제조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과는 달리 이자비용이 제조기업의 매출원가와같이 영업비용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자보상비율의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과거 지표들을 보았을 때 일반적인 경향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 미상환 사채 현황

가. 미상환 사채 현황(별도 기준)

(기준일 : 2026년 03월 06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금액 만기일
회사채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후순위사채
2020년 06월 29일 100,000 2027년 06월 29일
회사채 제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회사채
2021년 10월 26일 90,000 2026년 10월 26일
회사채 제7-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회사채
2023년 09월 08일 70,000 2026년 09월 08일
회사채 제8-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회사채
2024년 03월 07일 80,000 2026년 03월 06일
회사채 제8-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회사채
2024년 03월 07일 80,000 2027년 03월 05일
회사채 제9-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회사채
2024년 04월 25일 160,000 2026년 04월 24일
회사채 제9-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회사채
2024년 04월 25일 140,000 2027년 04월 23일
회사채 제10-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2024년 05월 29일 40,000 2026년 05월 29일
회사채 제10-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2024년 05월 29일 60,000 2027년 05월 28일
회사채 제1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2024년 09월 04일 140,000 2026년 09월 04일
회사채 제1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2024년 09월 04일 160,000 2027년 09월 03일
회사채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2025년 03월 07일 200,000 2028년 03월 07일
회사채 제13-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2025년 04월 15일 220,000 2028년 04월 14일
회사채 제13-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2025년 04월 15일 80,000 2030년 04월 15일
회사채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2025년 05월 27일 100,000 2028년 05월 26일
회사채 제15-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2025년 09월 23일 200,000 2028년 09월 22일
회사채 제1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2025년 09월 23일 100,000 2030년 09월 23일
회사채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2025년 11월 03일 100,000 2028년 11월 03일
회사채 제17-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2026년 01월 27일 320,000 2029년 01월 26일
회사채 제17-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2026년 01월 27일 80,000 2031년 01월 27일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6년 03월 06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580,000 540,000 720,000 - 180,000 - - 2,020,000
사모 - - - - - - - -
합계 580,000 540,000 720,000 - 180,000 - - 2,020,000


나.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별도 기준)

(기준일 : 2026년 03월 06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140,000 130,000 1,500,000 1,640,000 1,540,000 - - - 4,950,000
합계 140,000 130,000 1,500,000 1,640,000 1,540,000 - - - 4,950,000


다.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별도기준)

(기준일 : 2026년 03월 06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450,000 690,000 520,000 - - 1,660,000 3,000,000 1,340,000
합계 450,000 690,000 520,000 - - 1,660,000 3,000,000 1,340,000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평 가 일 회  차 등  급
한국기업평가(주) 2026년 03월 09일 제18회 AA-
NICE신용평가(주) 2026년 03월 09일 제18회 AA-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18-1회 및 제18-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 2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한국기업평가 AA-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NICE신용평가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3.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키움증권(주)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동사의 매 사업년도 결산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나. 공시방법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korearatings.com
  - NICE신용평가(주) : https://www.nicerating.com

4.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키움증권 주식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