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3월 06일 | |
| 회 사 명 : | 지니너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 웅 양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70, 4층,5층(문정동, 케이디유타워) | |
| (전 화) 02-6949-6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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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http://www.kr-geninu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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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 관 수 |
| (전 화) 070-5208-785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5,715,917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3,417,44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9,999,993,583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류로 한다. 다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이사회 결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를 한도로 한다. 제10조(종류주식의 개관) ①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0%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우선 배당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률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에 대하여 동률의 배당을 한다. 다만, 종류주식의 대한 참가조건, 배당방식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종류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③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식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보통주로 전환된다. ④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11조(전환주식) ① 회사는 발행할 주식 총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식(이하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등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식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3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주식의 내용 | 의결권부 전환우선주식(CPS) |
| 기타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3,499 | ||
| 전환가액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건 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발행회사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지니너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5,715,917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4.61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3월 26일 | |
| 종료일 | 2031년 03월 25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원칙적으로 우선주 일주당 보통주 일주로 한다. 단, 아래에서 정한 것과 같이 전환 비율의 조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나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 가액 또는 행사 가액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포함한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조건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측, 본건 우선주 1 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 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본호에 따른 전환조건의 조정일은 유상중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본건 우선주의 1 주당 취득가격) / (본 건 우선주의 1 주 당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 가액 x {A +(BxC/0))/(A+B) A 기 발행 주식수 B: 신발행주식 수 C: 본건 우선주의 1 주당 취득가격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최초의 전환 가액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 가격이며,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 시 전환 가액으로 주식으로 전부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시 행사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취득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 (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의 전환 가액 또는 행사 가액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 라 함은 상장법인의 1 주당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 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 일을 기산 일 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위 산식에 의한 전환 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 가액을 조정한다 발행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 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산정 가액’’이라하며, “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 제5- 2 2조 제1항 본문(제3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다) 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 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나’호 내지 라호와는 별도로 본건 우선주발행일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0월 26일)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 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소급한 발행회사 보통주의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기산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본호에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방법으로 산정한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바. 위 ‘마’호와는 별도로 위 ‘마’호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전환가액 조정일의 전환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 가액으로 한다. 단, 본 호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 가액 (조정 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를 상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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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2,45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전환주식의 발행)에 근거 전환주식의 발행은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을 준용하며,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 | ||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2031년 03월 26일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한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
| 옵션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1)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액면가액 기준 매년 최저 1.0%의 현금배당을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시과 통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된다. 2) 본건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어느 해에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 받지 못한 부분을 매 다음해에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는다. 3) 발행회사가 현금배당대신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본조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당하고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배당을 한다. 4) 배당결의가 있 기 전에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정구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발행회사에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명확히 하면,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전환 전에 주주총회에서 이미 베당이 결의된 경우에는 회 사는 그 전환 후에도 인수인에게 미지급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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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3,499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3,402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2.82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와, 동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 에 의거 산출된 전환가액이 동일해지는 할증률을 적용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3조(신주인수권) 2항 | ||
| 9. 납입일 | 2026년 03월 2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3월 0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1년간 의무보유)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가액 산정]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건 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6년 03월 05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82% 할증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위 할증률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와 동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산출된 전환가액이 동일해지는 값을 적용한다.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0,406,186 | 34,475,359,412 | 3,313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098,953 | 13,923,764,348 | 3,397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469,221 | 5,140,012,278 | 3,498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3,403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3,403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2.82 | ||
| 발행가액 | 3,499 | ||
[전환가액 산정 근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건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A.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B.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현금배당을 할 경우 액면가액 기준 매년 최저 연 1.0%의 현금배당을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된다.
(2) 본건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어느 해에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 받지 못한 부분을 매 다음 해에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는다.
(3) 발행회사가 현금배당 대신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본조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당하고,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주식배당을 한다.
(4) 배당결의가 있기 전에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발행회사에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명확히 하면,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전환 전에 주주총회에서 이미 배당이 결의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전환 후에도 인수인에게 미지급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신주발행,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등에 있어서 보통주식과 동일한 인수권을 가진다. 단, 무상증자의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는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는다.
4.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3월 26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9월 26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최초 인수 후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 수량(단, 본 인수계약 제6조 [전환에 관한 사항] 7항의 나호 내지 바호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해당 조정된 전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우선주 수량을 말한다)의 1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단, 1주 미만의 수량은 절사하기로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의미함)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건 우선주의 수량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인수인에게 매수대상 본건 우선주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매매금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건 우선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시점의 전환가액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한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와 “의무 보유 (본 계약서 제2항에서 정한 것)”에 대한 합의사항 이행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본건 우선주의 양도 즉시 양수인 정보 및 양도사실을 발행회사(및 본건 우선주 매도청구권계약에 따른 매수인이 정해진 경우 매수인 포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3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멀티오믹스데이터기반의 신약타켓발굴등 연구개발비용 | 3,000 | 7,000 | 10,000 | 20,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케이비 디지털 플랫폼 펀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571 | 1년간 의무보유 |
| 케이비 글로벌 플랫폼 2호 펀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857,387 | 1년간 의무보유 |
| 컴퍼니케이 AI퓨처테크펀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400,400 | 1년간 의무보유 |
| 컴퍼니케이 반도체소부장펀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457,559 | 1년간 의무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