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3월 5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02.26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해당없음 | 주주총회 목적사항 중 기타 주주총회 목적사항 추가 및 변경 | 주1) | 주2) |
주1) 정정 전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제3호 의안 : 자본금 감소의 건
가. 의안 제목
-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감액배당(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재원으로 배당) 지급 시 배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바, 주주환원 효과 제고를 위해 감액배당 대상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자 함
- 당사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중 1조 7천억 원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
* 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중 발생시기 순으로 먼저 발생한 재원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적용 대상 재원)
주2) 정정 후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제3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가. 의안 제목
-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감액배당(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재원으로 배당) 지급 시 배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바, 주주환원 효과 제고를 위해 감액배당 대상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자 함
- 당사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중 1조 7천억 원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
* 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중 발생시기 순으로 먼저 발생한 재원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적용 대상 재원)
● 제8호 의안 :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가.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임직원 보상 목적
나. 보유 또는 처분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 '26. 3. 5. 현재 회사는 보통주 1,797,78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보통주 196,475주를 임직원 보상으로 보유/처분하고, 잔여분은 추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소각 예정임
| 항목 | 보유 대상 | 처분 대상* |
|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196,475주 | 보통주 196,475주 |
| 취득 방법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 |
※ 실제 처분 자기주식 수량은 보상/행사 시점의 주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수량, 임직원 보상 프로그램의 내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다.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사항
| 구분 | 주식종류 | 보유 개시시점주* | 처분시점 |
|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
보통주 | 1,797,787주 | 1,601,312주** |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 |||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 212,992,266주 | 213,188,741주 |
|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
0.84% | 0.75% | |
*보유 개시시점은 '26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3.26)을 의미함
**처분시점의 주식 수는 실제 처분 자기주식 수량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예정된 보유 기간
- 임직원 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지급시점까지 보유 예정('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사항 승인 예정)
마. 예정된 처분 시기
- 2026년 3월 26일 이후 지급 예정 ('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집행실적 보고 예정)
※ 제8호 의안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 한 개정 상법이 주주총회일(2026년 3월 26일) 전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폐기됨
※ 개정 상법 시행 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정정이 필요할 경우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정할 수 있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 년 3 월 5 일 | |
| 권 유 자: | 성 명: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전화번호: 02-6100-2114 |
| 작 성 자: | 성 명: 이경섭 부서 및 직위: 주주가치혁신실 / 매니저 전화번호: 02-6100-2114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에스케이텔레콤(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02.25 | 라. 주주총회일 | 2026.03.26 |
| 마. 권유 시작일 | 2026.03.04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재무제표의승인 | |||
| □ 정관의변경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이사의선임 |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에스케이텔레콤(주) | 보통주 | 1,807,778 | 0.84 | 본인 | 자기주식 |
※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이하 같음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에스케이(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65,668,397 | 30.57 | 최대주주 | - |
| 최태원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303 | 0.00 | 계열회사임원 | - |
| 장동현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762 | 0.00 | 계열회사임원 | - |
| 유영상 | 임원 | 보통주 | 20,309 | 0.01 | 임원 | - |
| 김용학 | 임원 | 보통주 | 6,311 | 0.00 | 임원 | - |
| 오혜연 | 임원 | 보통주 | 3,184 | 0.00 | 임원 | - |
| 김준모 | 임원 | 보통주 | 4,631 | 0.00 | 임원 | - |
| 노미경 | 임원 | 보통주 | 1,846 | 0.00 | 임원 | - |
| 김창보 | 임원 | 보통주 | 868 | 0.00 | 임원 | - |
| 윤풍영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2,733 | 0.00 | 계열회사임원 | - |
| 계 | - | 65,517,122 | 30.60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김운형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박소언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02.25 | 2026.03.04 | 2026.03.26 | 2026.03.26 |
*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및 권유 시작일은 정정신고에 따라 변경된 날짜로 정정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SK텔레콤 홈페이지 |
https://www.sktelecom.com | SK텔레콤 홈페이지 > 투자정보 > 경영정보 > 주주총회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SK T-타워, 주주가치혁신담당 (우편번호 04539) - 전화번호 : 02-6100-2114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6년 3월 4일 ~ 3월 26일 제42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3월 26일 오전 10시 |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SK-T타워 4층 SUPEX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3월 13일 오전 9시 ~ 2026년 3월 25일 오후 5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상기 전자투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시 의결권 직접 행사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 대리 행사의 경우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지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 제1호 의안 : 제4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 |
| 제 42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41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주 석 | 제 42(당) 기말 | 제 41(전) 기말 | ||
|---|---|---|---|---|---|
| 자 산 | |||||
| Ⅰ.유동자산 | 6,727,130 | 7,476,682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4,35 | 1,490,024 | 2,023,721 | ||
| 단기금융상품 | 5,34,35 | 151,426 | 323,890 | ||
| 단기투자자산 | 10,34,35 | 35,217 | - | ||
| 매출채권 | 6,34,35,36 | 1,918,502 | 1,989,306 | ||
| 단기대여금 | 6,34,35,36 | 69,664 | 65,205 | ||
| 미수금 | 6,34,35,36,37 | 346,326 | 369,192 | ||
| 계약자산 | 8,35 | 124,831 | 90,385 | ||
| 미수수익 | 6,34,35 | 1,998 | 4,242 | ||
| 선급금 | 26,064 | 38,656 | |||
| 선급비용 | 7 | 2,135,763 | 1,945,610 | ||
| 당기법인세자산 | 31 | 6,217 | 21 | ||
| 유동파생금융자산 | 21,34,35,38 | 6,945 | 119,500 | ||
| 재고자산 | 9 | 167,640 | 209,783 | ||
| 매각예정자산 | 40 | 143,489 | 174,839 | ||
| 기타의유동자산 | 6,34,35 | 103,024 | 122,332 | ||
| Ⅱ.비유동자산 | 23,380,653 | 23,038,573 | |||
| 장기금융상품 | 5,34,35 | 370 | 373 | ||
| 장기투자자산 | 10,34,35 | 3,188,572 | 1,877,922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1 | 2,238,470 | 2,341,827 | ||
| 투자부동산 | 13 | 39,841 | 26,611 | ||
| 유형자산 | 12,14,36,37 | 11,902,173 | 12,617,394 | ||
| 영업권 | 15 | 2,072,493 | 2,072,493 | ||
| 무형자산 | 16 | 1,710,620 | 2,194,871 | ||
| 장기계약자산 | 8,35 | 63,778 | 46,352 | ||
| 장기대여금 | 6,34,35,36 | 32,184 | 34,446 | ||
| 장기미수금 | 6,34,35,36,37 | 164,762 | 173,252 | ||
| 장기선급비용 | 7 | 1,280,751 | 1,108,406 | ||
| 장기보증금 | 6,34,35,36 | 167,823 | 155,875 | ||
| 파생금융자산 | 21,34,35,38 | 303,201 | 221,608 | ||
| 확정급여자산 | 20 | 205,477 | 154,329 | ||
| 기타의비유동자산 | 6,34,35 | 10,138 | 12,814 | ||
| 자 산 총 계 | 30,107,783 | 30,515,255 | |||
| 부 채 | |||||
| Ⅰ.유동부채 | 6,529,775 | 9,224,278 | |||
| 매입채무 | 34,35,36 | 110,867 | 126,508 | ||
| 미지급금 | 34,35,36 | 1,576,870 | 2,798,978 | ||
| 예수금 | 34,35,36 | 1,011,918 | 928,679 | ||
| 계약부채 | 8 | 207,682 | 168,194 | ||
| 미지급비용 | 25,34,35 | 1,345,998 | 1,522,750 | ||
| 당기법인세부채 | 31 | 28,482 | 243,564 | ||
| 유동파생금융부채 | 21,34,35,38 | 5,782 | - | ||
| 유동충당부채 | 19,39 | 145,953 | 50,016 | ||
| 단기차입금 | 17,34,35,38 | 130,000 | 100,000 | ||
| 유동성사채및장기차입금 | 17,34,35,38 | 1,122,584 | 2,460,109 | ||
| 유동성장기미지급금 | 18,34,35,38 | 368,572 | 367,765 | ||
| 리스부채 | 34,35,36,38 | 407,959 | 351,363 | ||
| 매각예정부채 | 40 | 67,108 | 106,352 | ||
| Ⅱ.비유동부채 | 10,622,716 | 9,463,343 | |||
| 사채 | 17,34,35,38 | 7,294,445 | 6,363,646 | ||
| 장기차입금 | 17,34,35,38 | 300,000 | 203,125 | ||
| 장기미지급금 | 18,34,35,38 | 179,389 | 539,955 | ||
| 장기미지급비용 | 34,35 | 279 | 271 | ||
| 장기리스부채 | 34,35,36,38 | 1,117,839 | 1,286,588 | ||
| 장기계약부채 | 8 | 194,261 | 61,512 | ||
| 확정급여부채 | 20 | - | 2,086 | ||
| 파생금융부채 | 21,34,35,38 | 621 | 3,437 | ||
| 비유동충당부채 | 19 | 80,094 | 70,044 | ||
| 이연법인세부채 | 31 | 1,363,191 | 851,200 | ||
| 기타의비유동부채 | 34,35,36 | 92,597 | 81,479 | ||
| 부 채 총 계 | 17,152,491 | 18,687,621 | |||
| 자 본 | |||||
| Ⅰ.지배기업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 | 12,863,103 | 11,698,627 | |||
| 자본금 | 1,22 | 30,493 | 30,493 | ||
| 기타불입자본 | 22,23,24,25 | (12,131,340) | (11,954,936) | ||
| 이익잉여금 | 26 | 22,938,268 | 22,976,127 | ||
| 기타자본구성요소 | 27 | 2,025,682 | 646,943 | ||
| Ⅱ.비지배지분 | 92,189 | 129,007 | |||
| 자 본 총 계 | 12,955,292 | 11,827,634 | |||
| 부채 및 자본 총계 | 30,107,783 | 30,515,255 | |||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연결손익계산서 | |
| 제 42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41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주 석 | 제 42(당) 기 | 제 41(전) 기 | ||
|---|---|---|---|---|---|
| Ⅰ.영업수익 | 4,36 | 17,099,213 | 17,940,609 | ||
| 매출액 | 17,099,213 | 17,940,609 | |||
| Ⅱ.영업비용 | 36 | 16,025,998 | 16,117,200 | ||
| 종업원급여 | 2,711,262 | 2,725,765 | |||
| 지급수수료 | 7 | 5,494,689 | 5,564,289 | ||
| 감가상각비 | 4 | 3,467,134 | 3,560,374 | ||
| 망접속정산비용 | 635,085 | 692,881 | |||
| 전용회선료및전파사용료 | 267,348 | 265,518 | |||
| 광고선전비 | 182,669 | 186,340 | |||
| 지급임차료 | 134,075 | 136,753 | |||
| 상품및기타구입비용 | 9 | 1,269,541 | 1,326,159 | ||
| 기타영업비용 | 28 | 1,864,195 | 1,659,121 | ||
| Ⅲ.영업이익 | 4 | 1,073,215 | 1,823,409 | ||
| 금융수익 | 4,30 | 219,358 | 355,035 | ||
| 금융비용 | 4,30 | 481,996 | 605,919 |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관련이익(손실) | 4,11 | (63,602) | 321,787 | ||
| 기타영업외수익 | 4,29 | 170,434 | 72,288 | ||
| 기타영업외비용 | 4,29 | 195,148 | 204,835 | ||
| Ⅳ.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 | 722,261 | 1,761,765 | ||
| Ⅴ.법인세비용 | 31 | 347,177 | 374,670 | ||
| Ⅵ.당기연결순이익 | 375,084 | 1,387,095 | |||
| Ⅶ.당기연결순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408,410 | 1,250,155 | |||
| 비지배지분 | (33,326) | 136,940 | |||
| Ⅷ.주당이익 | 32 | ||||
| 기본주당순이익 | 1,825원 | 5,780원 | |||
| 희석주당순이익 | 1,825원 | 5,765원 | |||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
| 제 42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41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주 석 | 제 42(당) 기 | 제 41(전) 기 | ||
|---|---|---|---|---|---|
| Ⅰ.당기연결순이익 | 375,084 | 1,387,095 | |||
| Ⅱ.당기연결기타포괄손익 | 1,529,834 | 160,776 | |||
|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515,733 | (14,652)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11,27 | 56,652 | -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0 | (6,432) | (25,90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27,30 | 1,465,513 | 11,253 | ||
|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14,101 | 175,428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11,27 | (6,416) | 132,581 | ||
|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 21,27,30 | 22,623 | (6,573) |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27 | (2,106) | 49,420 | ||
| Ⅲ.당기연결총포괄손익 | 1,904,918 | 1,547,871 | |||
| Ⅳ.당기연결총포괄손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937,762 | 1,409,090 | |||
| 비지배지분 | (32,844) | 138,781 | |||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연결자본변동표 | |
| 제 42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41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주 석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총계 | ||||
|---|---|---|---|---|---|---|---|---|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소 계 | ||||
| 2024.1.1(전기초) | 30,493 | (11,828,644) | 22,799,981 | 387,216 | 11,389,046 | 839,353 | 12,228,399 | |
| 총포괄손익: | ||||||||
| 당기연결순이익 | - | - | 1,250,155 | - | 1,250,155 | 136,940 | 1,387,095 | |
| 기타포괄손익 | 11,20,21,27,30 | - | - | (100,792) | 259,727 | 158,935 | 1,841 | 160,776 |
| 소 계 | - | - | 1,149,363 | 259,727 | 1,409,090 | 138,781 | 1,547,871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33 | - | - | (223,335) | - | (223,335) | (50,927) | (274,262) |
| 분기배당 | 33 | - | - | (530,082) | - | (530,082) | - | (530,082) |
| 주식보상비용 | 25 | - | 5,173 | - | - | 5,173 | 402 | 5,575 |
|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 24 | - | - | (19,800) | - | (19,800) | - | (19,800) |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 23 | - | 9,154 | - | - | 9,154 | - | 9,154 |
| 자기주식 소각 | 23 | - | 200,000 | (200,000) | - | - | - | - |
| 연결범위변동 | - | - | - | - | - | (902) | (902) | |
| 종속기업의 자본변동 등 | - | (340,619) | - | - | (340,619) | (797,700) | (1,138,319) | |
| 소 계 | - | (126,292) | (973,217) | - | (1,099,509) | (849,127) | (1,948,636) | |
| 2024.12.31(전기말) | 30,493 | (11,954,936) | 22,976,127 | 646,943 | 11,698,627 | 129,007 | 11,827,634 | |
| 2025.1.1(당기초) | 30,493 | (11,954,936) | 22,976,127 | 646,943 | 11,698,627 | 129,007 | 11,827,634 | |
| 총포괄손익: | ||||||||
| 당기연결순이익 | - | - | 408,410 | - | 408,410 | (33,326) | 375,084 | |
| 기타포괄손익 | 11,20,21,27,30 | - | - | 150,613 | 1,378,739 | 1,529,352 | 482 | 1,529,834 |
| 소 계 | - | - | 559,023 | 1,378,739 | 1,937,762 | (32,844) | 1,904,918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33 | - | - | (223,531) | - | (223,531) | (1,533) | (225,064) |
| 분기배당 | 33 | - | - | (353,551) | - | (353,551) | - | (353,551) |
| 주식보상비용 | 25 | - | (1,156) | - | - | (1,156) | - | (1,156) |
|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 24 | - | - | (19,800) | - | (19,800) | - | (19,800) |
| 자기주식 처분 | 23 | - | 5,303 | - | - | 5,303 | - | 5,303 |
| 종속기업의 자본변동 등 | - | (180,551) | - | - | (180,551) | (2,441) | (182,992) | |
| 소 계 | - | (176,404) | (596,882) | - | (773,286) | (3,974) | (777,260) | |
| 2025.12.31(당기말) | 30,493 | (12,131,340) | 22,938,268 | 2,025,682 | 12,863,103 | 92,189 | 12,955,292 | |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연결현금흐름표 | |
| 제 42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41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주 석 | 제 42(당) 기 | 제 41(전) 기 |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923,847 | 5,087,285 |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4,667,495 | 5,591,495 | |||
| (1) 당기연결순이익 | 375,084 | 1,387,095 | |||
| (2) 수익ㆍ비용의 조정 | 38 | 4,436,619 | 4,313,213 |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38 | (144,208) | (108,813) | ||
| 2. 이자의 수취 | 52,646 | 74,787 | |||
| 3. 배당금의 수취 | 75,537 | 43,536 | |||
| 4. 이자의 지급 | (371,502) | (356,081) | |||
| 5. 법인세의 납부 | (500,329) | (266,452) |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737,109) | (2,711,827) |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384,263 | 362,262 | |||
| 단기금융상품의 순감소 | 127,141 | - | |||
| 단기대여금의 회수 | 100,801 | 131,823 | |||
| 단기투자자산의 처분 | 75,664 | - | |||
| 장기투자자산의 처분 | 702,184 | 51,741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31,540 | 77,974 |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25,944 | 13,031 | |||
| 유형자산의 처분 | 240,487 | 47,078 | |||
| 무형자산의 처분 | 10,137 | 32,685 | |||
| 장기대여금의 회수 | 2,915 | 1,680 | |||
| 보증금의 감소 | 11,317 | 5,758 | |||
|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현금유입 | 5,047 | 492 | |||
| 연결대상종속기업지분의 처분으로 인한 순현금유입 | 51,086 |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121,372) | (3,074,089) | |||
|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가 | - | 26,581 |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98,284 | 110,810 |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3,264 | 14,118 | |||
| 단기투자자산의 취득 | 110,000 | - | |||
| 장기투자자산의 취득 | 39,538 | 222,568 | |||
|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현금유출 | - | 112,903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11,672 | 8,014 | |||
| 유형자산의 취득 | 2,206,567 | 2,487,360 | |||
| 무형자산의 취득 | 116,685 | 71,856 | |||
| 보증금의 증가 | 18,518 | 15,525 | |||
| 연결범위제외로 인한 현금의 감소 | - | 4,354 | |||
| 영업양수로 인한 현금유출 | 506,844 | - |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8 | (2,711,763) | (1,809,853) |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258,251 | 1,552,192 | |||
| 사채의 발행 | 1,875,300 | 1,236,475 |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300,000 | 200,000 | |||
|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 30,000 | 100,000 | |||
|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현금유입 | 52,859 | - | |||
| 비지배주주와의 거래 | 92 | 15,717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970,014) | (3,362,045) | |||
| 장기미지급금의 상환 | 369,150 | 369,150 | |||
| 사채의 상환 | 2,121,501 | 1,235,750 |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312,500 | 402,500 | |||
| 배당금의 지급 | 628,359 | 804,317 | |||
|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 | 19,800 | 19,800 | |||
| 리스부채의 원금 상환 | 372,834 | 381,347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15,788 | |||
| 비지배주주와의 거래 | - | 133,393 | |||
| 연결자본거래로 인한 현금유출액 | 1,145,870 | - |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 (525,025) | 565,605 | |||
| Ⅴ.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023,721 | 1,454,978 | |||
| Ⅵ.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4,088) | 26,124 | |||
| Ⅶ.매각예정자산에 포함된 현금및현금성자산 | (4,584) | (22,986) | |||
| Ⅷ.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490,024 | 2,023,721 | |||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
1. 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84년 3월 29일에 차량전화 및 무선호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국을 서비스지역으로 하는 이동전화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입니다.
지배기업은 1989년 10월 12일에 공모증자를 하여 1989년 11월 7일에 한국거래소에주식을 상장하였으며, 그동안 수차례의 유상증자, 인적분할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납입 자본금은 30,493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 구 분 | 소유주식수 | 비 율 |
| SK(주) | 65,668,397 | 30.57% |
| 국민연금 | 14,332,207 | 6.67% |
|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 | 129,135,184 | 60.13% |
| (주)카카오인베스트먼트 | 3,846,487 | 1.79% |
| 자기주식 | 1,807,778 | 0.84% |
| 합 계 | 214,790,053 | 100.00% |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식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예탁증서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2) 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현황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명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결산월 | 소유지분율(%)(*1) | ||
|---|---|---|---|---|---|---|
| 당기말 | 전기말 | |||||
| 지배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 |
SK텔링크(주) | 한국 | 국제전화 및 MVNO사업 | 12월 | 100.0 | 100.0 |
|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주)(구, SK커뮤니케이션즈(주))(*2) | 한국 | 온라인정보제공업 | 12월 | - | 100.0 | |
| SK브로드밴드(주)(*3) | 한국 | 유선전화 및 기타유선통신업 | 12월 | 99.1 | 99.1 | |
| 피에스앤마케팅(주) | 한국 | 통신기기판매업 | 12월 | 100.0 | 100.0 | |
| 서비스에이스(주) | 한국 | 고객센터 관리 서비스업 | 12월 | 100.0 | 100.0 | |
| 서비스탑(주) | 한국 | 고객센터 관리 서비스업 | 12월 | 100.0 | 100.0 | |
| SK오앤에스(주) | 한국 | 기지국 유지 보수 | 12월 | 100.0 | 100.0 | |
| SK Telecom China Holdings Co., Ltd. | 중국 | 투자업(지주회사) | 12월 | 100.0 | 100.0 | |
| YTK Investment Ltd.(*2) | 케이만제도 | 투자업 | 12월 | - | 100.0 | |
| Atlas Investment | 케이만제도 | 투자업 | 12월 | 100.0 | 100.0 | |
| SK Telecom Americas, Inc. | 미국 | 정보수집 및 컨설팅업 | 12월 | 100.0 | 100.0 | |
| 행복한울 주식회사 | 한국 | 서비스업 | 12월 | 100.0 | 100.0 | |
| 에스케이스토아 주식회사 | 한국 | 기타 통신 판매업 | 12월 | 100.0 | 100.0 | |
| SAPEON Inc. | 미국 | 투자업(지주회사) | 12월 | 62.5 | 62.5 | |
| Astra AI Infra LLC | 미국 | 투자업 | 12월 | 100.0 | 100.0 | |
| SK브로드밴드(주)의 종속기업 | 홈앤서비스(주) | 한국 | 정보통신시설 운영사업 | 12월 | 100.0 | 100.0 |
| 미디어에스(주) | 한국 |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 | 12월 | 100.0 | 100.0 | |
| 피에스앤마케팅(주)의 종속기업 | 에스케이엠앤서비스(주)(*2) | 한국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12월 | - | 100.0 |
| SK Telecom Americas, Inc.의 종속기업 | Global AI Platform Corporation | 미국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00.0 | 100.0 |
| Global AI Platform Corporation의 종속기업 | 글로벌에이아이플랫폼코퍼레이션코리아(주) | 한국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2월 | 100.0 | 100.0 |
| Atlas Investment의 종속기업 | Forest AI Investment(*2) | 케이만제도 | 투자업 | 12월 | 100.0 | - |
| 기타(*4) | SK Telecom Innovation Fund, L.P. | 미국 | 투자업 | 12월 | 100.0 | 100.0 |
(*1) 지배기업 또는 중간지배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입니다.
(*2) 당기 중 종속기업의 변동내역에 대해서는 주석 1-(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전기 이전에 발생한 SK브로드밴드(주)의 흡수합병거래와 관련하여, 지배기업은피합병회사의 기존 주주와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주주간 약정에 근거하여 SK브로드밴드(주)의 지분 24.76%를 1,145,870백만원에 매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2024년 11월 13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계약체결일에 계약의 대상이 되는 SK브로드밴드(주)의 지분 24.76%에 대하여 현재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동 종속기업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4) Atlas Investment 외 1개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 (단위: 백만원) | |||||
|---|---|---|---|---|---|
| 종속기업명 | 당기말 | 당 기 | |||
| 총 자산 | 총 부채 | 총 자본 | 매출 | 당기순이익(손실) | |
| SK텔링크(주) | 205,972 | 62,038 | 143,934 | 345,910 | 8,946 |
| SK브로드밴드(주) | 6,824,041 | 4,011,668 | 2,812,373 | 4,540,603 | 141,489 |
| 피에스앤마케팅(주) | 454,512 | 210,013 | 244,499 | 1,383,335 | 13,748 |
| 서비스에이스(주) | 97,050 | 68,222 | 28,828 | 184,525 | 2,356 |
| 서비스탑(주) | 69,385 | 46,453 | 22,932 | 154,764 | 1,103 |
| SK오앤에스(주) | 124,327 | 87,023 | 37,304 | 381,574 | 630 |
| 홈앤서비스(주) | 148,382 | 110,021 | 38,361 | 516,346 | 1,557 |
| 에스케이스토아 주식회사 | 134,596 | 67,405 | 67,191 | 313,050 | 6,518 |
| 에스케이엠앤서비스(주)(*) | - | - | - | 46,240 | (4,407) |
(*) 에스케이엠앤서비스(주)의 요약 재무정보는 처분일 전까지의 재무정보입니다.
2)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
| 종속기업명 | 전기말 | 전 기 | |||
| 총 자산 | 총 부채 | 총 자본 | 매출 | 당기순이익 | |
| SK텔링크(주) | 210,962 | 63,558 | 147,404 | 341,838 | 14,323 |
| SK브로드밴드(주) | 6,806,280 | 3,760,426 | 3,045,854 | 4,415,270 | 263,967 |
| 피에스앤마케팅(주) | 448,887 | 218,885 | 230,002 | 1,382,361 | 63 |
| 서비스에이스(주) | 74,676 | 49,818 | 24,858 | 191,376 | 2,585 |
| 서비스탑(주) | 60,073 | 42,479 | 17,594 | 166,699 | 969 |
| SK오앤에스(주) | 130,618 | 94,807 | 35,811 | 351,721 | 689 |
| 홈앤서비스(주) | 139,664 | 107,379 | 32,285 | 495,546 | 3,947 |
| 에스케이스토아 주식회사 | 116,785 | 56,192 | 60,593 | 302,332 | 4,354 |
| 에스케이엠앤서비스(주) | 164,772 | 100,230 | 64,542 | 246,999 | 220 |
(4) 종속기업 변동내역
1) 당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명 | 사 유 |
|---|---|
| Forest AI Investment | 당기 중 Atlas Investment가 신규설립 |
2)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명 | 사 유 |
|---|---|
|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주)(구, SK커뮤니케이션즈(주)) | 당기 중 지배력 상실 |
| 에스케이엠앤서비스(주) | 당기 중 지배력 상실 |
| YTK Investment Ltd. | 당기 중 청산 |
(5) 당기 및 전기 연결실체에 대한 중요한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기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SAPEON Inc. |
| 비지배지분율(%) | 37.5 |
| 유동자산 | 10,393 |
| 비유동자산 | 187,491 |
| 유동부채 | (16,454) |
| 비유동부채 | - |
| 연결재무제표 순자산 | 181,430 |
|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 68,133 |
| 매출 | - |
|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 | (91,558) |
| 총 포괄이익 | (98,732) |
| 비지배지분 당기순이익 | (34,384) |
| 영업활동현금흐름 | (4,082) |
| 투자활동현금흐름 | 9,738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5,310)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89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 | (20,544) |
| 비지배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 | - |
2) 전기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SAPEON Inc. |
| 비지배지분율(%) | 37.5 |
| 유동자산 | 31,099 |
| 비유동자산 | 316,060 |
| 유동부채 | (3,130) |
| 비유동부채 | (58,417) |
| 연결재무제표 순자산 | 285,612 |
|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 104,323 |
| 매출 | 5,358 |
|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 | 216,746 |
| 총 포괄이익 | 212,549 |
| 비지배지분 당기순이익 | 104,124 |
| 영업활동현금흐름 | (43,129) |
| 투자활동현금흐름 | (5,073)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3,764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319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 | (32,119) |
| 비지배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 | - |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연결실체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6년 2월 5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6년 3월 26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4)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위한 부채
5)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자산)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 및 보고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사용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연결범위(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 부) 및 개별판매가격의 결정 등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내용연수 추정, 유ㆍ무형자산 내용연수의 추정, 영업권 등 비금융자산의 손상, 충당부채의 인식,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파생상품거래, 이연법인세의 인식 등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 따라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가 사용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투입변수가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인 경우
- 수준 2: 투입변수가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경우
- 수준 3: 투입변수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관측가능하지 않은 경우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수준의 변동은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21 '파생상품거래' 및 주석 35 '금융위험관리'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를 제외하고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실체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5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교환가능성 결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추정기법 차이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1)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석 4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실체에는 3개의 보고부문이 있으며, 각 부문은 연결실체의 전략적 영업 단위들입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2) 연결
1) 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이 아닌 경우에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특정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보기 위하여 취득한 활동과자산의 집합이 최소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능력, 투입물,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인지 여부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집중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가 대부분이 식별가능한 비슷한 자산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선택적 집중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이를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이전대가는 기존 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됩니다. 조건부대가가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연결실체는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됩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됩니다.
3)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4)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가 제거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이 인식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5)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실체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공동기업은 연결실체가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됩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 가감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실질적으로 현재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6)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됩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제거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는 한 미실현손실을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7)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으로 취득된 자산과 인수한 부채는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기타불입자본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 요구불예금과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며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재고자산
연결실체의 재고자산은 이동통신용 단말기의 경우 각 자산별로 개별법에 의해 산정된 취득원가에서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을 차감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기타 재고자산의 경우 단위원가를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기록법에 따라 기록한 수량을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생하는 평가손실을 해당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영업비용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1)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2) 분류 및 후속측정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의 측정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사업모형이 변경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이 보유된다.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채무상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이 보유된다.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일에 연결실체는 그 투자지분의 후속적인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선택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 별로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하는 금융자산을 회계불일치를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목적으로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음 회계정책은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적용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거 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절대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
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실체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대신에 손실충당금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4) 제거
금융자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실체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기준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경이 필요함.
-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함.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연결실체는 먼저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그 다음 추가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5)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됩니다.
1)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지표 개혁에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
연결실체는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평가할 때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예상거래의 현금흐름회피와 관련하여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지를 결정할 때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이전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로 지정되었으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예상거래가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의 현금흐름이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을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에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각각의 대상항목 또는 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연결실체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과 관련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개혁으로 인해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에 문서화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합니다.
이러한 문서화의 변경은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변경이 이루어진 보고기간말까지 이루어지며, 이러한 문서화의변경은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한 변경 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대한 변경에 추가하여 이루어진 변경이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이러한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에 문서화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합니다.
연결실체는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위험회피회계 문서에서 수정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자본으로 인식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부터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7) 유형자산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관련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최초 인식 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가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이 때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됩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이 감가상각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 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기타영업외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 및 전기의 유형자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 |
|---|---|
| 건물 및 구축물 | 15 ~ 40년 |
| 기계장치 | 3 ~ 15, 30년 |
| 기타의유형자산 | 3 ~ 10년 |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연결실체는 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 |
|---|---|
| 주파수이용권 | 5 ~ 10년 |
| 임차권리권 | 5년 |
| 산업재산권 | 5, 10년 |
| 개발비 | 5년 |
| 시설사용이용권 | 10, 20년 |
| 고객관련무형자산 | 3 ~ 15년 |
| 기타의무형자산 | 3 ~ 20년 |
연결실체는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매 보고기간말에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됩니 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처리 됩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3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사용권자산의 경우 리스기간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추정됩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관련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감소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1)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인리스계약에서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 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외부 재무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됩니다. 연결실체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인한 미래 리스료의 변동,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 또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매출'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2)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는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결실체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해당 자산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 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동 하락액이 손상차손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증가액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 그 자산은 상각되지 아니합니다.
(13)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나머지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14)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급여는 단기종업원급여로 분류되며,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급여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로 분류되며,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은 현재가치로 할인됩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연결실체가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이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가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됩니다. 또 한, 이미 납부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연결실체가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이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됩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자산)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부채(자산)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부의 금액일 경우, 연결실체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연결실체의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이 인식됩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연결실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연결실체는 충당부채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은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가 환입됩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됩니다.
(16) 온실가스 배출권
연결실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유상으로 매입한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무상할당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매입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 매각하거나 제출, 매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 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2)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초과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될 예상지출을 합산하여 측정합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합니다.
(17) 외화
1) 외화거래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관련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됩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연결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연결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되고, 연결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연결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되며,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됩니다.
연결실체가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이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은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되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이 일부 처분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8)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지배기업 또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 직접 인식됩니다.
(19) 신종자본증권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발행한 금융상품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분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당기비용)와 기타불입자본(주식선택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부여한 지분상품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급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수익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유ㆍ무선 통신서비스 계약에서 ① 무선통신, 초고속인터넷 및 IPTV 등의 통신서비스 ② 이동통신 단말기 등의 재화 판매 ③ 기타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연결실체가 동일한 고객에게 재화 및 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재화 및 서비스에 배분된 거래가격은 재화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시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되며, 통신서비스에 배분된 거래가격은 연결실체가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약정기간에걸쳐서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실체는 하나의 계약과 관련된 거래가격을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3) 계약체결 증분원가
연결실체는 무선통신서비스 및 유선통신서비스 등의 고객 모집 및 재계약 실적에 따라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지급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중 일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았을원가로 연결실체는 자산으로 인식하여 예상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고객충성제도
연결실체는 일부 고객에게 연결실체 서비스의 사용량에 따라서 고객보상점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신서비스 등과 구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아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합니다. 고객충성제도로 배분될 금액은 부여되는 포인트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따라 측정됩니다. 고객충성제도로 배분된 금액은 이연되어 계약부채로 인식되며, 포인트가 사용되거나 소멸될 때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5)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연결실체의 무선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약정에 따라 정해진 제3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고객이 제공받은 가격 할인액 중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무선통신서비스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등의 처분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등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 및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및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3)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경제적으로 결합된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되며, 연결실체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을 포함합니다. 과세소득은 연결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연결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가 인식됩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됩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연결실체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도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됩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이는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3)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여부를 검토하며,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경우에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에 다음 방법 가운데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가능한 결과치 범위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금액
- 기댓값: 가능한 결과치의 범위에 있는 모든 금액에 각 확률을 곱한 금액의 합
(24)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식선택권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됩니다.
(25) 중단영업
연결실체는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의 구분단위를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 표시되는 기간의 기초부터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26)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으며, 동 개정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및 그 개정안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
| 제 42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41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SK텔레콤 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주 석 | 제 42(당) 기말 | 제 41(전) 기말 | ||
|---|---|---|---|---|---|
| 자 산 | |||||
| Ⅰ.유동자산 | 4,932,557 | 5,242,405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4,35 | 771,861 | 1,165,158 | ||
| 단기금융상품 | 4,34,35 | 89,155 | 79,000 | ||
| 매출채권 | 5,34,35,36 | 1,469,426 | 1,508,893 | ||
| 단기대여금 | 5,34,35,36 | 60,122 | 55,577 | ||
| 미수금 | 5,34,35,36,37 | 393,136 | 390,243 | ||
| 미수수익 | 5,34,35 | 1,089 | 2,243 | ||
| 계약자산 | 7,35 | 5,958 | 5,275 | ||
| 선급금 | 20,400 | 34,553 | |||
| 선급비용 | 6 | 1,997,049 | 1,802,742 | ||
| 보증금 | 5,34,35,36 | 58,513 | 67,521 | ||
| 당기법인세자산 | 31 | 8,827 | - | ||
| 유동파생금융자산 | 19,34,35,38 | - | 80,650 | ||
| 재고자산 | 16,940 | 38,982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40 | 40,081 | 11,568 | ||
| Ⅱ.비유동자산 | 20,216,179 | 19,343,221 | |||
| 장기금융상품 | 4,34,35 | 354 | 354 | ||
| 장기투자자산 | 8,34,35 | 2,396,996 | 1,418,465 |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9 | 5,892,726 | 4,899,558 | ||
| 유형자산 | 10,12,36 | 7,680,504 | 8,515,225 | ||
| 투자부동산 | 11 | 47,287 | 35,462 | ||
| 영업권 | 13 | 1,306,236 | 1,306,236 | ||
| 무형자산 | 14 | 1,230,202 | 1,683,018 | ||
| 장기대여금 | 5,34,35,36 | 363 | 490 | ||
| 장기미수금 | 5,34,35,37 | 235,980 | 239,008 | ||
| 장기계약자산 | 7,35 | 11,363 | 13,301 | ||
| 장기선급비용 | 6 | 1,065,238 | 894,226 | ||
| 장기보증금 | 5,34,35,36 | 92,213 | 85,939 | ||
| 파생금융자산 | 19,34,35,38 | 156,256 | 148,172 | ||
| 확정급여자산 | 18 | 100,212 | 103,518 | ||
| 기타의비유동자산 | 249 | 249 | |||
| 자 산 총 계 | 25,148,736 | 24,585,626 | |||
| 부 채 | |||||
| Ⅰ.유동부채 | 5,070,242 | 6,240,886 | |||
| 단기차입금 | 15,34,35,38 | 130,000 | - | ||
| 미지급금 | 34,35,36 | 1,527,175 | 1,543,989 | ||
| 계약부채 | 7 | 108,613 | 76,682 | ||
| 예수금 | 34,35 | 773,970 | 717,547 | ||
| 미지급비용 | 34,35 | 792,458 | 996,204 | ||
| 당기법인세부채 | 31 | - | 172,008 | ||
| 유동충당부채 | 17,39 | 137,750 | 40,710 | ||
| 유동성사채및장기차입금 | 15,34,35,38 | 864,696 | 1,930,070 | ||
| 리스부채 | 34,35,36,38 | 354,906 | 308,141 | ||
| 유동성장기미지급금 | 16,34,35,38 | 368,572 | 367,765 | ||
| 유동파생금융부채 | 19,34,35,38 | 581 | 78,467 | ||
| 기타의유동부채 | 34,35 | 11,521 | 9,303 | ||
| Ⅱ.비유동부채 | 8,087,444 | 7,383,886 | |||
| 사채 | 15,34,35,38 | 5,416,644 | 4,955,124 | ||
| 장기차입금 | 15,34,35,38 | 300,000 | 200,000 | ||
| 장기미지급금 | 16,34,35,38 | 179,389 | 539,955 | ||
| 장기계약부채 | 7 | 1,699 | 1,528 | ||
| 파생금융부채 | 19,34,35,38 | 621 | 3,437 | ||
| 장기리스부채 | 34,35,36,38 | 782,702 | 850,311 | ||
| 비유동충당부채 | 17 | 69,517 | 60,395 | ||
| 이연법인세부채 | 31 | 1,277,326 | 717,278 | ||
| 기타의비유동부채 | 34,35 | 59,546 | 55,858 | ||
| 부 채 총 계 | 13,157,686 | 13,624,772 | |||
| 자 본 | |||||
| Ⅰ.자본금 | 1,20 | 30,493 | 30,493 | ||
| Ⅱ.기타불입자본 | 20,21,22,23 | (4,547,673) | (4,551,820) | ||
| Ⅲ.이익잉여금 | 24,25 | 15,199,915 | 15,273,451 | ||
| Ⅳ.기타자본구성요소 | 26 | 1,308,315 | 208,730 | ||
| 자 본 총 계 | 11,991,050 | 10,960,854 | |||
| 부채 및 자본 총계 | 25,148,736 | 24,585,626 | |||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손익계산서 | |
| 제 42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41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SK텔레콤 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주 석 | 제 42(당) 기 | 제 41(전) 기 | ||
|---|---|---|---|---|---|
| Ⅰ.영업수익 | 27,36 | 12,051,068 | 12,774,060 | ||
| 매출액 | 12,051,068 | 12,774,060 | |||
| Ⅱ.영업비용 | 36 | 11,239,226 | 11,250,885 | ||
| 종업원급여 | 1,102,748 | 1,139,968 | |||
| 지급수수료 | 6 | 4,807,803 | 4,773,925 | ||
| 감가상각비 | 2,510,464 | 2,645,850 | |||
| 망접속정산비용 | 405,834 | 463,783 | |||
| 전용회선료및전파사용료 | 193,454 | 193,896 | |||
| 광고선전비 | 124,709 | 136,723 | |||
| 지급임차료 | 127,268 | 122,499 | |||
| 상품및기타구입비용 | 607,219 | 600,190 | |||
| 기타영업비용 | 28 | 1,359,727 | 1,174,051 | ||
| Ⅲ.영업이익 | 811,842 | 1,523,175 | |||
| 금융수익 | 30 | 307,372 | 513,884 | ||
| 금융비용 | 30 | 372,807 | 485,535 | ||
| 기타영업외수익 | 29 | 152,505 | 51,855 | ||
| 기타영업외비용 | 29 | 170,266 | 141,478 |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관련이익 |
9 | 7,852 | 15,183 | ||
| Ⅳ.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36,498 | 1,477,084 | |||
| Ⅴ.법인세비용 | 31 | 325,703 | 196,600 | ||
| Ⅵ.당기순이익 | 410,795 | 1,280,484 | |||
| Ⅶ.주당이익 | 32 | ||||
| 기본주당순이익 | 1,836원 | 5,923원 | |||
| 희석주당순이익 | 1,836원 | 5,907원 | |||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포괄손익계산서 | |
| 제 42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41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SK텔레콤 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주 석 | 제 42(당) 기 | 제 41(전) 기 | ||
|---|---|---|---|---|---|
| Ⅰ.당기순이익 | 410,795 | 1,280,484 | |||
| Ⅱ.기타포괄손익 | 1,212,136 | 3,167 | |||
|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199,691 | 7,888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8 | (22,748) | (5,771) | ||
|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26,30 | 1,222,439 | 13,659 | ||
|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12,445 | (4,721) | |||
|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 19,26,30 | 12,445 | (4,721) | ||
| Ⅲ.당기총포괄이익 | 1,622,931 | 1,283,651 | |||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자본변동표 | |
| 제 42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41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SK텔레콤 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주 석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자본총계 | |||||
|---|---|---|---|---|---|---|---|---|---|---|---|
| 주식발행 초과금 |
자기주식 | 신종자본 증권 |
주식선택권 | 기 타 | 소 계 | ||||||
| 2024.1.1(전기초) | 30,493 | 1,771,000 | (301,981) | 398,509 | 9,818 | (6,643,493) | (4,766,147) | 15,032,473 | 139,274 | 10,436,093 |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 | - | 1,280,484 | - | 1,280,484 | |
| 기타포괄손익 | 18,19,26,30 | - | - | - | - | - | - | - | (66,289) | 69,456 | 3,167 |
| 소 계 | - | - | - | - | - | - | - | 1,214,195 | 69,456 | 1,283,651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33 | - | - | - | - | - | - | - | (223,335) | - | (223,335) |
| 분기배당 | 33 | - | - | - | - | - | - | - | (530,082) | - | (530,082) |
| 주식보상비용 | 23 | - | - | - | - | 4,680 | 493 | 5,173 | - | - | 5,173 |
|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 22 | - | - | - | - | - | - | - | (19,800) | - | (19,800) |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 21 | - | - | 9,019 | - | - | 135 | 9,154 | - | - | 9,154 |
| 자기주식 소각 | 21 | - | - | 200,000 | - | - | - | 200,000 | (200,000) | - | - |
| 소 계 | - | - | 209,019 | - | 4,680 | 628 | 214,327 | (973,217) | - | (758,890) | |
| 2024.12.31(전기말) | 30,493 | 1,771,000 | (92,962) | 398,509 | 14,498 | (6,642,865) | (4,551,820) | 15,273,451 | 208,730 | 10,960,854 | |
| 2025.1.1(당기초) | 30,493 | 1,771,000 | (92,962) | 398,509 | 14,498 | (6,642,865) | (4,551,820) | 15,273,451 | 208,730 | 10,960,854 |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 | - | 410,795 | - | 410,795 | |
| 기타포괄손익 | 18,19,26,30 | - | - | - | - | - | - | - | 112,551 | 1,099,585 | 1,212,136 |
| 소 계 | - | - | - | - | - | - | - | 523,346 | 1,099,585 | 1,622,931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33 | - | - | - | - | - | - | - | (223,531) | - | (223,531) |
| 분기배당 | 33 | - | - | - | - | - | - | - | (353,551) | - | (353,551) |
| 주식보상비용 | 23 | - | - | - | - | 13 | (1,169) | (1,156) | - | - | (1,156) |
|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 22 | - | - | - | - | - | - | - | (19,800) | - | (19,800) |
| 자기주식 처분 | 21 | - | - | 4,429 | - | - | 874 | 5,303 | - | - | 5,303 |
| 소 계 | - | - | 4,429 | - | 13 | (295) | 4,147 | (596,882) | - | (592,735) | |
| 2025.12.31(당기말) | 30,493 | 1,771,000 | (88,533) | 398,509 | 14,511 | (6,643,160) | (4,547,673) | 15,199,915 | 1,308,315 | 11,991,050 | |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현금흐름표 | |
| 제 42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41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SK텔레콤 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주 석 | 제 42(당) 기 | 제 41(전) 기 |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753,008 | 4,188,933 |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149,620 | 4,473,471 | |||
| (1) 당기순이익 | 410,795 | 1,280,484 | |||
| (2) 수익ㆍ비용의 조정 | 38 | 3,107,322 | 3,093,252 |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38 | (368,497) | 99,735 | ||
| 2. 이자의 수취 | 27,661 | 36,833 | |||
| 3. 배당금의 수취 | 240,015 | 216,886 | |||
| 4. 이자의 지급 | (281,519) | (293,944) | |||
| 5. 법인세의 납부 | (382,769) | (244,313) |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53,583) | (1,802,028) |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056,273 | 415,759 | |||
| 단기금융상품의 순감소 | - | 109,738 | |||
| 단기대여금의 회수 | 90,387 | 121,314 | |||
| 장기투자자산의 처분 | 650,145 | 36,171 |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37,268 | 80,691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34,389 | - | |||
| 유형자산의 처분 | 236,842 | 43,052 | |||
| 무형자산의 처분 | 7,242 | 24,793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609,856) | (2,217,787) | |||
|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가 | 10,155 | - |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94,850 | 108,326 | |||
| 장기투자자산의 취득 | 500 | 1,145 | |||
|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현금유출 | 78,467 | 112,903 |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1,081,986 | 285,604 | |||
| 유형자산의 취득 | 1,260,722 | 1,676,884 | |||
| 무형자산의 취득 | 83,176 | 32,925 |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8 | (1,592,813) | (1,852,974) |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599,126 | 897,143 | |||
|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 130,000 | - |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300,000 | 200,000 | |||
| 사채의 발행 | 1,116,267 | 697,143 | |||
|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현금유입 | 52,859 |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191,939) | (2,750,117) |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250,000 | 390,000 | |||
| 장기미지급금의 상환 | 369,150 | 369,150 | |||
| 사채의 상환 | 1,654,420 | 860,000 | |||
| 배당금의 지급 | 577,054 | 753,390 | |||
|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 | 19,800 | 19,800 | |||
| 리스부채의 원금 상환 | 321,515 | 341,989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15,788 |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 (393,388) | 533,931 | |||
| Ⅴ.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165,158 | 631,066 | |||
| Ⅵ.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91 | 161 | |||
| Ⅶ.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771,861 | 1,165,158 | |||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제42(당)기 | 2025년 1월 1일 | 부터 | 제41(전)기 | 2024년 1월 1일 | 부터 |
| 2025년 12월 31일 | 까지 | 2024년 12월 31일 | 까지 | ||
| 처분예정일 | 2026년 3월 26일 | 처분확정일 | 2025년 3월 26일 |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181,157 | 554,693 |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1,162 | 90,380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2,748) | (5,771)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재분류 |
135,299 | (60,518) | ||
| 자기주식의 소각 | - | (200,000) | ||
| 분기배당액 보통주 배당금(율): 당기 : 1,660원 (1,660%) 전기 : 2,490원 (2,490%) |
(353,551) | (530,082) | ||
|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 (19,800) | (19,800) | ||
| 당기순이익 | 410,795 | 1,280,484 | ||
| II. 임의적립금적립액 | (100,000) | (300,000) | ||
| 사업확장적립금 | (50,000) | (150,000) | ||
| 기술개발적립금 | (50,000) | (150,000) | ||
| III.이익잉여금처분액 | - | 223,531 | ||
| 배당금 보통주 배당금(율): 전기 : 1,050원 (1,050%) |
- | 223,531 | ||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81,157 | 31,162 | ||
주석
|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SK텔레콤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84년 3월 29일에 차량전화 및 무선호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국을 서비스지역으로 하는 이동전화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입니다.
당사는 1989년 10월 12일에 공모증자를 하여 1989년 11월 7일에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그동안 수차례의 유상증자, 인적분할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 납입 자본금은 30,493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 구 분 | 소유주식수 | 비 율 |
| SK(주) | 65,668,397 | 30.57% |
| 국민연금 | 14,332,207 | 6.67% |
|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 | 129,135,184 | 60.13% |
| (주)카카오인베스트먼트 | 3,846,487 | 1.79% |
| 자기주식 | 1,807,778 | 0.84% |
| 합 계 | 214,790,053 | 100.00% |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예탁증서는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6년 2월 5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6년 3월 26일자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4)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위한 부채
5)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자산)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사용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금융위험관리 등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내용연수 추정, 유ㆍ무형자산 내용연수의 추정, 영업권 등 비금융자산의 손상, 충당부채의 인식,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파생상품거래, 이연법인세의 인식 등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 따라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가 사용되는 경우, 당사는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투입변수가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인 경우
- 수준 2: 투입변수가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경우
- 수준 3: 투입변수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관측가능하지 않은 경우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수준의 변동은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19 '파생상품거래' 및 주석 35 '금융위험관리'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를 제외하고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5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교환가능성 결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추정기법 차이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1) 영업부문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에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지분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으로 취득된 자산과 인수한 부채는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기타불입자본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 요구불예금과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며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을 평균법에 의해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계속기록법에 따라 기록한 수량을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생하는 평가손실을 해당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영업비용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1)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2) 분류 및 후속측정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의 측정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사업모형이 변경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이 보유된다.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채무상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이 보유된다.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일에 당사는 그 투자지분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선택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 별로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하는 금융자산을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목적으로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음 회계정책은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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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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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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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거 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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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절대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대신에 손실충당금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4) 제거
금융자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는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기준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경이 필요함.
-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함.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는 먼저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 그 다음 추가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5)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됩니다.
1)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지표 개혁에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
당사는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평가할 때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당사는 예상거래의 현금흐름회피와 관련하여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결정할 때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이전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로 지정되었으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예상거래가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의 현금흐름이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을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에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각각의 대상항목 또는 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당사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과 관련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개혁으로 인해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에 문서화된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합니다.
이러한 문서화의 변경은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변경이 이루어진 보고기간말까지 이루어지며, 이러한 문서화의변경은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한 변경 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대한 변경에 추가하여 이루어진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러한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에 문서화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합니다.
당사는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기술을 위험회피회계 문서에서 수정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자본으로 인식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부터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7) 유형자산
당사는 유형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관련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최초 인식 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가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경우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됩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이 감가상각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 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기타영업외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 및 전기의 유형자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 |
|---|---|
| 건물 및 구축물 | 15, 30년 |
| 기계장치 | 3 ~ 8, 10, 30년 |
| 기타의유형자산 | 4 ~ 10년 |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당사는 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다만, 당사는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 |
|---|---|
| 주파수이용권 | 5 ~ 10년 |
| 임차권리권 | 5년 |
| 산업재산권 | 5, 10년 |
| 시설사용이용권 | 10, 20년 |
| 기타의무형자산 | 3 ~ 20년 |
당사는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처리 됩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3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사용권자산의 경우 리스기간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당사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추정됩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는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감소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1)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리스이용자인 리스계약에서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됩니다. 당사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인한 미래 리스료의 변동,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 또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 산'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당사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매출'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는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 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해당 자산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 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동 하락액이 손상차손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하여 증가액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 그 자산은 상각되지 아니합니다.
(13)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나머지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14)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급여는 단기종업원급여로 분류되며,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급여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로 분류되며,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은 현재가치로 할인됩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당사가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이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가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미 납부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당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이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됩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자산)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부채(자산)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부의 금액일 경우, 당사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당사의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이 인식됩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당사는 충당부채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한하여 변제금액은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가 환입됩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됩니다.
(16) 온실가스 배출권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유상으로 매입한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무상할당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매입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 매각하거나 제출, 매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 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2)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초과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될 예상지출을 합산하여 측정합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합니다.
(17) 외화거래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마감환율로 환산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관련 외환차이와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18)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 직접 인식됩니다.
(19) 신종자본증권
당사는 당사가 발행한 금융상품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분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당기비용)와 기타불입자본(주식선택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급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수익
1)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고객과의 무선통신서비스 계약에서 ① 무선통신서비스 ② 기타 재화 판매 및서비스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당사가 동일한 고객에게 단말기 판매와 무선통신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단말기에 배분된 거래가격은 단말기 판매 시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되며, 무선통신서비스에 배분된 거래가격은 당사가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약정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당사는 하나의 계약과 관련된 거래가격을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배분합니다. 당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3) 계약체결 증분원가
당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등 당사 서비스 고객 모집 및 재계약 실적에 따라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지급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중 일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원가로 당사는 자산으로 인식하여 예상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고객충성제도
당사는 일부 고객에게 당사 서비스의 사용량에 따라서 고객보상점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신서비스 등과 구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아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합니다. 고객충성제도로 배분될 금액은 부여되는 포인트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따라 측정됩니다. 고객충성제도로 배분된 금액은 이연되어 계약부채로 인식되며, 포인트가 사용되거나 소멸될 때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5)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당사의 무선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약정에 따라 정해진 제3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이 제공받은 가격 할인액 중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무선통신서비스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등의 처분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등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 및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및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3)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당사와 종속기업이 경제적으로 결합된 경우 당사와 종속기업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 다.
1) 당기법인세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당사는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대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종속기업들을 포함한 연결납세실체의 당기법인세를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는 당사의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되며, 당사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을 포함합니다. 과세소득은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가 인식됩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됩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당사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당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도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됩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이는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3)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여부를 검토하며,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에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에 다음 방법 가운데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가능한 결과치 범위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금액
- 기댓값: 가능한 결과치의 범위에 있는 모든 금액에 각 확률을 곱한 금액의 합
(24)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식선택권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됩니다.
(25)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으며, 동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및 그 개정안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 정관의 변경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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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사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1989. 8. 14 본 조 개정) |
제21조(소집지) ①주주총회는 본사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1989. 8. 14 본 조 개정) |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
|
제27조(의결권의 행사) ① (생략) ②대리인은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 개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법인인 경우의 대리인은 그 법인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한다.(1994. 7. 7 본 항 개정) |
제27조(의결권의 행사) ① (생략) ②대리인은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주주총회 개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법인인 경우의 대리인은 그 법인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한다.(1994. 7. 7, 2026. 3. 26 본 항 개정) |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대리참석 반영 |
|
제31조(이사의 수) ①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하로 하며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의 사외이사를 둔다.(2005. 3. 11 본 항 개정) |
제31조(이사의 수) ①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하로 하며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의 독립이사를 둔다.(2005. 3. 11, 2026. 3. 26 본 항 개정) |
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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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사의 선임) ① (생략)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2000. 3. 17 본 항 개정) ③~④ (생략) ⑤이사는 상임이사 및 비상임 이사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로 한다.(1998. 3. 27 본 항 신설) ⑥ (생략) |
제32조 (이사의 선임) ① (생략) ②(2026.3.26 삭제) ③~④ (생략) ⑤이사는 상임이사 및 비상임 이사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독립이사로 한다.(1998. 3. 27 본 항 신설, 2026. 3. 26 본 항 개정
) ⑥ (생략) |
이사 선임 시 의결 정족수 조항 삭제 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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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사외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③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2000. 3. 17 본 조 신설) |
제32조의2(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독립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2026. 3. 26 본 항 개정) ②독립이사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2026. 3. 26 본 항 개정) ③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독립이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2026. 3. 26 본 항 개정) ④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2026. 3. 26 본 항 개정) |
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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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이사의 자격) ① 생략 ② 회사의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상법, 기타 관련 법령 상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2012. 3. 23, 본 항 개정) ③ 회사의 사외이사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이때 결원이 생긴 사외이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2000. 3. 17 본 항 개정) |
제32조의3(이사의 자격) ① 생략 ② 회사의 독립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상법, 기타 관련 법령 상 독립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독립이사가 될 수 없다.(2012. 3. 23, 2026. 3. 26 본 항 개정) ③ 회사의 독립이사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이때 결원이 생긴 독립이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2000. 3. 17, 2026. 3. 26 본 항 개정) |
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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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이사의 임기) ① (생략) ② 사외이사의 총 임기는 6년 또는 계열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더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2021. 3. 25 본 항 신설) |
제33조 (이사의 임기) ① (생략) ② 독립이사의 총 임기는 6년 또는 계열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더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2021. 3. 25 본 항 신설, 2026. 3. 26 본 항 개정) |
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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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00. 3. 17 본 조 개정) |
제35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2000. 3. 17, 2026. 3. 26 본 조 개정)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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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사외이사 과반수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사항) 정관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외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998. 3. 27 본 조 신설) 1.~2. (생략) |
제45조의2(독립이사 과반수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사항) 정관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독립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998. 3. 27 본 조 신설, 2026. 3. 26 본 조 개정) 1.~2. (생략) |
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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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감사위원회) ① (생략)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③ (생략) ④ (신설) |
제47조의3(감사위원회) ① (생략)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독립이사로 한다.(2026. 3. 26 본 항 개정) ③ (생략) ④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2026. 3. 26 본 항 신설) |
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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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 비치한다.(2000. 3. 17 본 조 개정) |
제48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 비치한다.(2000. 3. 17 본 조 개정) ②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본사에 비치한다.(2026. 3. 26 본 항 신설) |
전자주주총회 기록 비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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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 (사외이사의 처우) 사외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2000. 3. 17 본 항 개정) |
제49조의2 (독립이사의 처우) 독립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2000. 3. 17, 2026. 3. 26 본 항 개정) |
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변경 |
| <신설> |
부 칙 <변경 제35호(2026. 3. 26)>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제21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 제45조의2, 제47조의3 제2항,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시점 규정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제3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가. 의안 제목
-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감액배당(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재원으로 배당) 지급 시 배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바, 주주환원 효과 제고를 위해 감액배당 대상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자 함
- 당사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중 1조 7천억 원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
* 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중 발생시기 순으로 먼저 발생한 재원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적용 대상 재원)
● 제8호 의안 :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가.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임직원 보상 목적
나. 보유 또는 처분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 '26. 3. 5. 현재 회사는 보통주 1,797,78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보통주 196,475주를 임직원 보상으로 보유/처분하고, 잔여분은 추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소각 예정임
| 항목 | 보유 대상 | 처분 대상* |
|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196,475주 | 보통주 196,475주 |
| 취득 방법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 |
※ 실제 처분 자기주식 수량은 보상/행사 시점의 주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수량, 임직원 보상 프로그램의 내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다.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사항
| 구분 | 주식종류 | 보유 개시시점주* | 처분시점 |
|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
보통주 | 1,797,787주 | 1,601,312주** |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 |||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 212,992,266주 | 213,188,741주 |
|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
0.84% | 0.75% | |
*보유 개시시점은 '26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3.26)을 의미함
**처분시점의 주식 수는 실제 처분 자기주식 수량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예정된 보유 기간
- 임직원 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지급시점까지 보유 예정('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사항 승인 예정)
마. 예정된 처분 시기
- 2026년 3월 26일 이후 지급 예정 ('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집행실적 보고 예정)
※ 제8호 의안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 한 개정 상법이 주주총회일(2026년 3월 26일) 전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폐기됨
※ 개정 상법 시행 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정정이 필요할 경우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정할 수 있음
□ 이사의 선임
●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정재헌)
제4-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한명진)
제4-3호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후보:윤풍영)
제4-4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오혜연)
제4-5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이성엽)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임태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정재헌 | 1968.6.23 | - | - | 계열회사(SK텔레콤) 미등기임원 |
이사회 |
| 한명진 | 1973.10.26 | - | - | 계열회사(SK텔레콤) 미등기임원 |
이사회 |
| 윤풍영 | 1974.11.28 | - | - | 최대주주(SK주식회사) 미등기임원 |
이사회 |
| 오혜연 | 1974.11.13 | 사외이사 | - | 계열회사(SK텔레콤) 사외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이성엽 | 1967.8.3 | 사외이사 | -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임태섭 | 1963.9.17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총 6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정재헌 | SK텔레콤 사장 |
2025~현재 2024 2022~2023 2021~2022 2020~2021 2019 |
SK텔레콤 사장 SK텔레콤 대외협력 담당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겸 SK스퀘어 법무담당,투자지원센터장 SK텔레콤 법무2그룹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
해당사항 없음 |
| 한명진 | SK텔레콤 MNO CIC 사장 |
2025~현재 2024~2025 2024 2021~2023 2019~2020 2016~2018 |
SK텔레콤 MNO CIC장 SK스퀘어 대표이사 사장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SK텔레콤 Corp. Strategy담당(CSO) SK텔레콤 MNO사업지원그룹장 SK텔레콤 Global사업개발본부장 |
해당사항 없음 |
| 윤풍영 | SUPEX추구협의회 담당 사장 |
2025~현재 2023~2025 2021~2022 2019~2021 2018 2016~2017 |
SUPEX추구협의회 담당 사장 SK AX 사장 SK스퀘어 CIO SK텔레콤 Corporate센터장 SK텔레콤 PM그룹장 SK C&C 기획본부장 |
해당사항 없음 |
| 오혜연 |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
2008~현재 2025~현재 2018~2024 2021~2023 2020~2022 2001~2002 |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글로벌협력분과장 카이스트 MARS 인공지능통합연구센터 소장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원 부원장, 원장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 휴렛팩커드 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 이성엽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2019~현재 2025~현재 2025~현재 2004~2015 2001~2004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명예회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서기관 |
해당사항 없음 |
| 임태섭 | 성균관대학교GSB 교수 |
2017~현재 2016~2017 2013~2015 2010~2012 2008~2010 2001~2008 |
성균관대학교 GSB 교수 코발트스카이파트너스 파트너 한국 맥쿼리증권 대표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한국법인 대표 홍콩 소페아 글로벌 리서치 파트너 골드만삭스증권 한국공동대표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정재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한명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윤풍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오혜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성엽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임태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오혜연 후보자
|
- SK텔레콤의 핵심 사업 영역인 AI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에 대한 주요 사안들을 심의 및 의결하면서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계획임 - 또한, 3년간 SK텔레콤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축적한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와 이사회 경험을 토대로, 주주와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주요경영 사안을 의결할 예정임 -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할 수 있음을 인지함 |
- 이성엽 후보자
| - 정보보호 및 Compliance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SK텔레콤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고도화 및 고객 신뢰회복을 위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고, 이사회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Risk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임 - 주주 및 사회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함 -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할 수 있음을 인지함 |
- 임태섭 후보자
| - 재무·금융 및 Risk Management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SK텔레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이사회 논의에 전문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며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계획임 - 주주 및 사회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함 -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할 수 있음을 인지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정재헌 후보자
| SK텔레콤의 CEO로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사업 구조 및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MNO사업의 내실 강화와 AI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적성장, 전사 일하는 방식의 AX를 추진 중임. 급변하는 Biz. 환경에서 역동적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 한명진 후보자
|
SK텔레콤의 MNO CIC장으로서 MNO의 B2C, B2B 사업 및 Network 전반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AX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기능/역량 결집을 통해 MNO 혁신을 추진 중임. 사이버 침해사고의 영향을 극복하고 고객 신뢰 회복 및 수익성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 윤풍영 후보자
| SK텔레콤 Corporate센터장(CFO), SK AX 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통신, AI 등 SK텔레콤의 주요 사업과 기획/재무 등 다양한 영역에 전문성을 보유함. 당사가 통신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그룹과의 시너지 강화를 통한 AI 사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 오혜연 후보자
|
KAIST 전산학부 교수로서 자연어 처리 등 AI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국내외 Big Tech 기업과의 AI 연구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학계·정부·기업 전반에 걸쳐 AI 분야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음 또한, 지난 3년간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이사회의 다양성 제고와 전문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해 온 바, 재선임 시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 이성엽 후보자
|
現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서,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정보통신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정보보호 및 Tech Mgmt. 분야의 전문 역량을 보유 하고 있음 또한, 정보통신 관련 기관 및 핵심 정부 부처 등을 거치며, ICT 및 Compliance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바, 당사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고도화 및 고객 신뢰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 임태섭 후보자
|
現 성균관대 GSB 교수이며, 글로벌 주식 리서치, 투자자문 및 자산운용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며, 재무/금융 및 Risk Mgmt.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해 왔음 특히, 골드만삭스, 맥쿼리증권 CEO를 역임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의 기업가치 제고 및 이사회 다양성 강화에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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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보 확인서_정재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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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보 확인서_한명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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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보 확인서_윤풍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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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후보 확인서_오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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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후보 확인서_이성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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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보 확인서_임태섭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임태섭)
● 제6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이성엽)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임태섭 | 1963.9.17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이성엽 | 1967.8.3 | 사외이사 | -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총 2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임태섭 | 성균관대학교GSB 교수 |
2017~현재 2016~2017 2013~2015 2010~2012 2008~2010 2001~2008 |
성균관대학교 GSB 교수 코발트스카이파트너스 파트너 한국 맥쿼리증권 대표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한국법인 대표 홍콩 소페아 글로벌 리서치 파트너 골드만삭스증권 한국공동대표 |
해당사항 없음 |
| 이성엽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2019~현재 2025~현재 2025~현재 2004~2015 2001~2004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명예회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서기관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임태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성엽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임태섭 후보자
| 재무/금융 및 Risk Mgmt. 영역에서의 전문성과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통해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함 |
- 이성엽 후보자
| 정보보호 및 Compliance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감사·내부통제 영역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수행함으로써, 이사회의 감독 기능 및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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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인서_임태섭 |
![]() |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인서_이성엽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5)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00,000 |
(전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5)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218,743,669 |
| 최고한도액 | 1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