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3월 0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차바이오텍 |
| 대 표 이 사 : |
차 원 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42, 3층(청담동, 피엔폴루스) |
| (전 화) 031-881-7400 | |
| (홈페이지) https://www.chabi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 사 장 (성 명) 이 동 준 |
| (전 화) 031-881-7400 |
제3자의 전환주식 매수선택권 행사
| 1. 전환주식 납입일 | 2024년 05월 16일 | ||
| 2. 전환주식 발행방법 | 사모 | ||
| 3. 전환주식 매수선택권 행사내역 |
매수선택권이 행사된 전환주식의 수(A) |
256,407 | |
| 기발행된 전환주식의 수(B) | 2,564,232 | ||
| 행사비율(%) (A/B) | 10 | ||
| 4. 전환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일 | 2026년 02월 23일 | ||
| 5. 행사대가(전환주식 매수금액) | 4,743,941,976 | ||
| 6. 행사대가 지급(예정)일 | 2026년 03월 16일 | ||
| 7.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7.49504460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16,144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차바이오텍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75,624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0.3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5월 16일 | |
| 종료일 | 2029년 04월 16일 | ||
| 8. 행사자 지정대가 |
금액(원) | - | |
| 산정근거 | 대상자인 '메리츠증권 주식회사'는 본건 매수선택권 행사 이후에 발생한 실현이익에서 제세공과금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60%를 발행사인 '주식회사 차바이오텍(당사)'에 지정대가로 지급하기로 함. | ||
| 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본건 신주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5월 16일부터 본건 신주의 발행일로부터 이(2)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5월 1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인수인을 상대로, 해당 시점에 인수인이 소유하는 본건 신주 총 발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주식(보다 명확히 하면, 여러 번에 거쳐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의 총 한도를 인수인 소유 본건 신주 총 발행금액의 10%로 함. 이하 “콜옵션 대상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콜옵션 행사주식”)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본 조에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콜옵션 행사주식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주식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주식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최대주주 등에게 최대주주 등의 각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할 수 없다.
(2)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각 매매일의 3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의 사이에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콜옵션 행사 주식의 수량, 매매대금 및 매매일을 기재한 서면 통지(이하 “콜옵션 행사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상환청구권 행사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13회차 매도청구권 행사는 2026년 4월 17일부터 2026년 4월 27일까지 행사가능한 것으로 한다. 다만,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 |
| FROM (30일 전) | TO (20일 전) | |||
| 1 | 2025-04-16 | 2025-04-28 | 2025-05-16 | 103.5462% |
| 2 | 2025-05-17 | 2025-05-27 | 2025-06-16 | 103.8482% |
| 3 | 2025-06-16 | 2025-06-26 | 2025-07-16 | 104.1511% |
| 4 | 2025-07-17 | 2025-07-28 | 2025-08-16 | 104.4548% |
| 5 | 2025-08-17 | 2025-08-27 | 2025-09-16 | 104.7595% |
| 6 | 2025-09-16 | 2025-09-26 | 2025-10-16 | 105.0650% |
| 7 | 2025-10-17 | 2025-10-27 | 2025-11-16 | 105.3715% |
| 8 | 2025-11-16 | 2025-11-26 | 2025-12-16 | 105.6788% |
| 9 | 2025-12-17 | 2025-12-29 | 2026-01-16 | 105.9870% |
| 10 | 2026-01-17 | 2026-01-27 | 2026-02-16 | 106.2962% |
| 11 | 2026-02-14 | 2026-02-24 | 2026-03-16 | 106.6062% |
| 12 | 2026-03-17 | 2026-03-27 | 2026-04-16 | 106.9171% |
| 13 | 2026-04-17 | 2026-04-27 | 2026-05-16 | 107.2290% |
(3) 발행회사가 제(2)항에 따라 콜옵션 행사통지를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매수인과 인수인 간에 콜옵션 행사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및 주식의 이전은 매매일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매수인은 매매일에 콜옵션 행사주식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인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제한물권 기타 부담이 없는 콜옵션 행사주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콜옵션 행사주식의 매매대금은, 콜옵션 행사주식의 인수대금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신주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분기단위 연 복리 3.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인수인은 발행일로부터 콜옵션 행사기간 종료일(2026년 5월 16일)까지 자신이 소유하는 발행회사 발행 주식 중 콜옵션 대상주식을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인수인들이 콜옵션 대상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대상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양수인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해당 양수인이 본 계약 및 본건 상환우선주식 인수계약상 지위를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콜옵션 대상주식을 해당 양수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 【행사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행사내역 등】 |
| 행사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행사일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선택권 행사 전환주식의 수 |
비고 |
|---|---|---|---|---|---|
|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 - | 매수선택권 행사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56,407 | - |
주1) 대상자인 '메리츠증권 주식회사'는 본건 매수선택권 행사 이후에 발생한 실현이익에서 제세공과금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60%를 발행사인 '주식회사 차바이오텍(당사)'에 지정대가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주2) 대상자인 '메리츠증권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대상법인이며, 금번 대상자 지정을 통해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지 않으므로, 상세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3) 대상자인 '메리츠증권 주식회사'의 정보는 공시 정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