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 년 3 월 3 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2월 13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주주총회소집공고 4. 목적사항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일부 안건 철회 |
주1) | 주1) |
| Ⅲ.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정관의 변경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일부 안건 철회 |
주2) | 주2) |
<정정 전>
주1)
4. 목적사항
-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2호 의안 : 제53기(2025.1.1. ~ 2025.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승인의 건
- 제 3호 의안 : 사내이사 이부진 선임의 건
-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현웅 선임의 건
-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주2)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제 1-2호 의안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 1-1호 의안 : 상법 개정안 반영의 건
·제 1-3호 의안 : 이사회 소집통지 기한 변경의 건
·제 1-4호 의안 : 주식 소각 규정 정비의 건
·제 1-5호 의안 : 이사의 임기 조문 정비의 건
<정정 후>
주1)
4. 목적사항
- 제 1호 의안 : (철회)
- 제 2호 의안 : 제53기(2025.1.1. ~ 2025.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승인의 건
- 제 3호 의안 : 사내이사 이부진 선임의 건
-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현웅 선임의 건
-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주2)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제 1호 의안 : (철회)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 년 2 월 1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호텔신라 | |
| 대 표 이 사 : | 이 부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9 (장충동 2가) | |
| (전 화) 02-2233-3131 | ||
| (홈페이지)http://www.hotelshilla.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TR 경영지원팀장 | (성 명) 조 성 훈 |
| (전 화) 02-2230-3192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53기 정기) |
1. 일 시 : 2026년 3월 19일(목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36 (장충동1가)
삼성전자 장충사옥 B1 대강당
3. 보고사항 : 영업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 목적사항
- 제 1호 의안 : (철회)
- 제 2호 의안 : 제53기(2025.1.1. ~ 2025.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승인의 건
- 제 3호 의안 : 사내이사 이부진 선임의 건
-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현웅 선임의 건
-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주주총회소집통지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 및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otelshilla.net)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관리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6년 3월 9일 9시 ~ 2026년 3월 18일 17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 제2항)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김준기 (100%) |
김현웅 (100%) |
진정구 (100%) |
김낙회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5.01.24 |
□ 결의사항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2 | 2025.02.19 |
□ 결의사항 □ 보고 사항 1. '24년 컴플라이언스 추진활동 보고 2. 연결/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3. 연결/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 3 | 2025.03.20 |
□ 결의사항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4 | 2025.04.25 |
□ 결의사항 □ 보고 사항 1. 내부회계관리자 변경 보고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 5 | 2025.07.25 |
□ 결의사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 2025.09.18 |
□ 결의사항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7 | 2025.11.04 |
□ 결의사항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감사위원회 | 김현웅* 김준기 김낙회 |
2025.02.19 |
□ 결의 및 보고사항 1.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2. '24년 연결/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건 3. 제52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4. 제52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검토의 건 5. 사회공헌기금 '24년 실적 및 '25년 집행안 보고 |
- 가결 가결 가결 - |
| 2025.04.25 |
□ 결의 및 보고사항 2. 정보보호팀 업무 보고 5. '25년 1분기 사회공헌기금 집행실적 보고 |
- - 가결 - - |
||
| 2025.07.25 |
□ 결의 및 보고사항 2. 경영진단팀 업무 보고 3.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 |
- - - - |
||
| 2025.09.18 | □ 결의 및 보고사항 1.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승인의 건 |
가결 |
||
| 2025.10.30 | □ 결의 및 보고사항 1. 외부감사인 선정 프레젠테이션 진행의 건 |
- |
||
| 2025.11.04 |
□ 결의 및 보고사항 1.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보고 2. '25년 핵심감사사항 선정안 보고 3. '25년 내부회계 1차 평가 결과 보고 |
- - - 가결 가결 - - |
||
| 보상위원회 | 진정구* 김낙회 조병준 |
2025.02.19 | □ 결의사항 1. '25년 사내이사 연봉 책정의 건 2. 제53기 이사 보수한도 책정의 건 |
가결 가결 |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
김준기* 진정구 한인규 |
2025.02.19 | □ 결의사항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 내부거래위원회 | 김현웅* 진정구 조병준 |
2025.02.19 | □ 결의사항 1. 회사채 발행관련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2025.11.04 | □ 결의사항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ESG위원회 | 김현웅* 김준기 김낙회 조병준 |
2025.04.25 | □ 보고사항 1. '25년 기후공시 기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 2. '25년 ESG 중대성평가 결과 보고 |
- - |
| 2025.11.04 | □ 보고사항 1. '25년 하반기 ESG경영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
- |
||
※ 위원회 구성원 현황은 2025년말 현재 기준입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4명 | 11,200 | 396 | 99 | - |
※ 인원수는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수 입니다.
※ 상기 주총 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이사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TR 부문
- 산업의 특성
ㆍ국가로부터 관련 사업권을 취득하여, 외국 방문객 및 내국인 해외 출국자를
대상으로 외국의 유명 브랜드 상품 및 토산품을 면세로 판매하는 사업임
ㆍ당사는 내국인을 비롯하여 중국인 및 일본인 관광객 등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상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영업 중에 있음
- 경기 변동의 특성
ㆍ외국인 여행 수요 증가 및 내국인 출국객의 점진적 증가
ㆍGlobal 경기 변동에 따른 내국인 출국객, 외국인 관광객의 증감과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음
- 경쟁요소
ㆍ면세점 시장환경 변화로 인한 업체간의 주도권 확보 경쟁
ㆍ이에 당사는 국내외 신규 면세점 진출을 통한 사업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ㆍ또한 상품경쟁력 개선, 마케팅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매출 극대화 추진
- 정부의 규제 등
ㆍ관련 법령 : 관세법 등
ㆍ정부의 규제 : 현재 특별히 언급할 사항 없음
□ 호텔&레저 부문
- 산업의 특성
ㆍ호 텔 : 외국인 관광객 및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식음, 연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높은 고용효과를 토대로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특성이 있는 자본집약적 산업임
ㆍ레포츠 : 실내 체련장 및 기업 내 휘트니스 클럽을 위탁 운영하는 산업임
ㆍ여 행 : 기업 비즈니스 여행 관련 호텔, 항공권, 렌터카 등의 예약 대행 산업임
- 경기 변동의 특성
ㆍ호 텔 : 여행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상황, 국제유가, 환율 등의 영향을 받음
ㆍ레포츠 : 계절적 경기 변동은 적으나 경기에 영향을 받음
ㆍ여 행 : 기업체의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음
- 경쟁요소
ㆍ국내 관광호텔은 완전 경쟁 상태로서 서비스, 시설, 위치가 주요 경쟁요소임
ㆍ내/외국인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호텔의 신규 공급도 지속되고 있음
ㆍ당사의 경우, 개보수 등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 서비스 및 음식의 질 향상
(서비스 드림팀 운영, 유명 셰프 영입 등), 효율적 경영을 통한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음
ㆍ레포츠 시장의 다변화로 피트니스(Fitness) 클럽 시장은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이나 당사의 경우 반트(VANTT), 서초레포츠 센터 등을 운영해온 경험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와 운영 노하우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ㆍ여행 : 기업체들과 비즈니스 여행 계약을 맺고 있는 여행사들과 경쟁관계에 있음
- 정부의 규제 등
ㆍ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여행업법 등
ㆍ정부의 규제 : 현재 특별히 언급할 사항 없음
나. 회사의 현황
(1) 전반적 현황
ㆍ당사는 1979년 3월 서울신라호텔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호텔사업을 시작하였고,
전통과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호텔신라는 TR부문(Travel Retail) 을 통해 국내ㆍ외 고객에게 트렌디한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ㆍ제주 시내 면세점 및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 주요 지역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ㆍ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ㆍ그러나 2020년 전세계적 팬데믹인 코로나 19가 발병하여 면세사업을 포함한
관광산업 전체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2023년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되었으나,
2026년 현재 한국 면세 산업은 여전히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구조적 변화와 외부 요인으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중국인 관광객의 구매력 감소가 면세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면세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공항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 국내 면세점 매출은 약 12.5조원 수준으로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에 비하면 여전히 5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주요 면세업체들 또한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ㆍ이에 당사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구조조정 및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MD 차별화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사업장의 수익성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ㆍ호텔신라는 호텔&레저 부문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호텔로 인정받고 있는
서울신라호텔, 럭셔리 리조트 호텔인 제주신라호텔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호텔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어퍼 업스케일(Upper Upscale) 브랜드인
신라모노그램과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 신라스테이를 선보이며
3대 호텔 브랜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ㆍ국내 호텔 사업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하여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당사 또한 지속적인 신규 프로퍼티 확장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2) TR(Travel Retail) 부문
ㆍ1986년 면세유통사업을 시작한 호텔신라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TR(Travel Retail)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ㆍ신라면세점은 시내 및 공항, 인터넷면세점 등의 영업 채널을 통해 향수, 화장품,
시계, 의류, 가방류 등 전체 카테고리의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부터 컨템포러리 브랜드까지
다채로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ㆍ싱가포르 창이공항에는 2013년 첫 해외 매장을 오픈한 후 2015년에 그랜드 오픈
했으며 2017년 새로 개장한 제4터미널에서도 화장품ㆍ향수 매장을 운영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 화장품ㆍ향수, 패션ㆍ액세서리 분야
면세점을 오픈하였고, 2018년 1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화장품ㆍ향수
면세점을 오픈하면서 아시아 3대 허브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서 면세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ㆍ아울러 신라면세점은 온라인면세점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2년 온라인면세점 전면 개편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수익을 증대하며, 최고 유통 리더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3) 호텔&레저 부문
ㆍ1979년 개관 이래 최고의 품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수반과
명사들로부터 찬사를 받아온 서울신라호텔은 서울 올림픽 본부 호텔, IOC 서울
총회, FIFA 공식 VIP호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등 세계적 행사들을 유치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텔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정상의
여행 전문지인 미국의 자갓 (Zagat), 트래블 앤 레저(Travel + Leisure)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 (Conde Nast Traveler), 최고 권위의 금융 전문지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Institutional Investor) 등 세계 유수의 매체들로부터
세계 최고의 호텔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
ㆍ서울신라호텔은 서비스의 체계화와 운영 시스템의 선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 전반에 걸쳐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객실, 연회 등의
부문에서 경쟁 호텔들을 압도하는 실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7개월간의 객실개보수를 마치고 재개관해 글로벌 호텔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2015년에는 국내 최초의 5성 호텔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대표 럭셔리 호텔로 다시 한 번 인정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6년 연속 한식당 '라연'이 호텔 레스토랑 중 유일하게
'미쉐린 3스타'로 선정돼 세계적인 레스토랑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으며,
서울신라호텔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들은 프랑스 기반의 글로벌 미식 가이드
'라 리스트'에 모두 이름을 올리며 한국 국가대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국내 최초로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의 5성 호텔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8년 연속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신라호텔은 객실, 레스토랑, 연회장, 야외수영장 등 모든 부문의 시설
및 서비스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LifeStyle Hotel'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ㆍ1990년 개관한 제주신라호텔은 이국적 분위기와 차별화된 시설을 선보이며
품격과 문화가 있는 휴식공간이자 최고의 리조트 호텔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 행사 '한류 엑스포 in Asia'의 공식 본부
호텔로 지정되었고, 2010년에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많은 공헌을 하는 등 국제적인 문화 교류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레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안하는 G.A.O
(Guest Activities Organizer), 2010년 카바나 및 캠핑존, 2015년 플로팅시네마,
2016 년 어덜트풀 등을 오픈함으로써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전천후 리조트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2012년 새롭게 오픈한 뷔페 레스토랑 '더 파크뷰(The Parkview)'를 통해
식음 부분을 강화하는 한편, 럭셔리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 존과 2014년
어린이 고객을 위한 스페셜 플레이스인 키즈캐빈을 신설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등 선진 리조트로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ㆍ한편, 호텔신라는 서울과 제주신라호텔의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호텔
위탁경영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신라스테이 동탄을 시작으로
역삼, 제주, 서대문, 울산, 마포, 광화문, 구로, 천안, 서초, 해운대, 삼성, 서부산,
여수에 신라스테이를 오픈하며 비즈니스 호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24년 5월에는 제주 이호테우에 신라스테이의 레저형 호텔인 '신라스테이
플러스'를 오픈했으며, 12월에는 미식의 도시 전주에 16번째 신라스테이를
오픈했습니다.
호텔신라는 어퍼업스케일급 호텔 브랜드 신라모노그램을 새로 론칭하고, 첫번째
프로퍼티로 2022년 베트남에 신라모노그램 다낭을 그랜드 오픈하였습니다.
2025년 7월에는 국내 프로퍼티로 신라 모노그램 강릉을 오픈하였고,
2026년 2월에 중국에 신라 모노그램 시안을 오픈하였습니다.
호텔신라는 해외 진출 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탁경영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
호텔신라는 신라모노그램 강릉과 더불어 다낭, 시안을 필두로
해외 호텔 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호텔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ㆍ호텔신라는 2004년 호텔 피트니스 클럽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반트(VANTT)의
운영을 시작하며 스포츠 레저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럭셔리 피트니스 클럽인 반트는 5성 호텔 서비스 가치를 독립된 업장에
적용함으로써 고품격 회원제 피트니스 클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트니스 클럽 운영 노하우를 인정받아 현재 삼성 서초
레포츠센터와 기업 피트니스 클럽(CFC)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하여 호텔신라의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ㆍ또한 해외 선진국의 종합 여행 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항공, 호텔, 차량 등 일련의
기업 출장 서비스를 대행하는 BTM(Business Travel Management) 사업을 영위
하고 있으며, 미국 법인에 이어 영국, 독일,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 루마니아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확장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신규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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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제 1호 의안 : (철회)
□ 재무제표의 승인
제 2호 의안 : 제53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당사는 세계 경기침체, 소비둔화 상황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면세점 영업 활성화, 호텔 경쟁력 강화 등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2025년 40,68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 제 53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52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호텔신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주 석 | 제 53(당) 기말 | 제 52(전) 기말 |
|---|---|---|---|
| 자 산 | |||
| I. 유동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6,7,31,32 | 338,290,693,972 | 370,379,064,991 |
| 기타금융자산 | 5,7,31,32 | 299,192,962,054 | 39,711,616,944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8,29,31,32 | 167,007,360,810 | 290,660,802,445 |
| 단기대여금 | 5,9,31,32 | 2,857,487,720 | 10,620,076,976 |
| 재고자산 | 10,24,25 | 526,211,348,269 | 622,778,243,294 |
| 기타비금융자산 | 11 | 66,062,853,806 | 75,036,898,119 |
| 당기법인세자산 | 27 | 1,492,113,834 | 1,699,047,756 |
| 유동자산 합계 | 1,401,114,820,465 | 1,410,885,750,525 | |
| II. 비유동자산 |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12 | - | 21,597,922,452 |
| 장기투자자산 | 5,13,32 | 774,535,147 | 774,535,147 |
| 기타금융자산 | 5,7,31,32 | 168,101,798,509 | 265,018,065,463 |
| 장기대여금 | 5,9,29,31,32 | 3,338,229,109 | 11,935,949,879 |
| 유형자산 | 14,30 | 1,518,783,480,777 | 1,535,730,184,536 |
| 무형자산 | 15,30 | 22,096,482,054 | 23,435,962,052 |
| 사용권자산 | 16,30 | 386,175,687,536 | 517,412,140,282 |
| 기타비금융자산 | 11 | 4,048,056,828 | 2,646,199,827 |
| 이연법인세자산 | 27 | 6,892,326,676 | 5,826,501,624 |
| 순확정급여자산 | 20 | 30,098,204,606 | 18,622,760,116 |
| 비유동자산 합계 | 2,140,308,801,242 | 2,403,000,221,378 | |
| 자 산 총 계 | 3,541,423,621,707 | 3,813,885,971,903 | |
| 부 채 | |||
| I. 유동부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17,29,31,32 | 383,287,938,798 | 436,293,860,301 |
| 기타금융부채 | 5,7,16,30,31,32 | 227,305,331,471 | 228,337,055,216 |
| 단기차입금 | 5,18,30,31,32 | 24,083,900,000 | 10,810,800,000 |
| 유동성사채 | 5,18,30,31,32 | 519,286,763,439 | 319,522,659,036 |
| 기타비금융부채 | 19 | 130,863,726,807 | 147,119,613,813 |
| 당기법인세부채 | 27 | 6,421,208,957 | 4,700,093,258 |
| 충당부채 | 21 | 6,701,496,768 | 3,184,299,647 |
| 유동부채 합계 | 1,297,950,366,240 | 1,149,968,381,271 | |
| II. 비유동부채 | |||
| 기타금융부채 | 5,7,16,30,31,32 | 322,263,767,783 | 393,369,342,009 |
| 사채 | 5,18,30,31,32 | 739,494,888,568 | 854,227,493,521 |
| 기타비금융부채 | 19 | 23,972,369,056 | 21,729,750,833 |
| 이연법인세부채 | 27 | 42,051,891,137 | 97,574,949,615 |
| 순확정급여부채 | 20 | - | 217,540,049 |
| 충당부채 | 21 | 9,468,555,493 | 12,453,441,267 |
| 비유동부채 합계 | 1,137,251,472,037 | 1,379,572,517,294 | |
| 부 채 총 계 | 2,435,201,838,277 | 2,529,540,898,565 | |
| 자 본 | |||
| I.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
| 자본금 | 22 | 200,000,000,000 | 200,000,000,000 |
| 자본잉여금 | 22 | 206,336,002,363 | 206,336,002,363 |
| 기타자본 | 22 | (104,474,163,364) | (104,474,163,364)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2 | 749,351,417,527 | 759,079,803,055 |
| 이익잉여금 | 22 | 54,974,570,096 | 223,367,485,604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106,187,826,622 | 1,284,309,127,658 | |
| II. 비지배지분 | 33,956,808 | 35,945,680 | |
| 자 본 총 계 | 1,106,221,783,430 | 1,284,345,073,338 |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3,541,423,621,707 | 3,813,885,971,903 |
|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 제 53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52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호텔신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주 석 | 제 53(당) 기 | 제 52(전) 기 |
|---|---|---|---|
| I. 매출액 | 4,24,29 | 4,068,306,491,409 | 3,947,552,203,343 |
| II. 재료비 | 25,29 | (2,248,353,007,110) | (2,260,275,253,538) |
| III. 인건비 | 25 | (295,500,170,559) | (286,925,634,361) |
| IV. 기타영업비용 | 25 | (1,510,940,797,712) | (1,405,535,644,746) |
| V. 영업손익 | 4 | 13,512,516,028 | (5,184,329,302) |
| VI. 영업외손익 | |||
| 금융수익 | 5,26 | 64,678,432,993 | 26,568,369,970 |
| 금융비용 | 5,16,26 | (57,264,573,495) | (61,837,053,037) |
| 투자손익 | 12,26 | (10,414,949,320) | (36,466,506,352) |
| 기타영업외수익 | 26,29 | 48,948,844,856 | 77,239,522,435 |
| 기타영업외비용 | 26,29 | (289,635,987,419) | (47,335,044,196) |
| 영업외손익 합계 | (243,688,232,385) | (41,830,711,180) | |
|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30,175,716,357) | (47,015,040,482) | |
| 법인세비용 | 27 | 57,327,166,350 | (14,486,443,034) |
| VIII. 당기순이익(손실) | 4 | (172,848,550,007) | (61,501,483,516) |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 지배기업소유주 | (172,848,462,361) | (61,504,525,835) | |
| 비지배지분 | (87,646) | 3,042,319 | |
| IX. 주당이익(손실) | 28 | ||
| 기본및희석보통주당이익(손실) | (4,566) | (1,625) | |
| 기본및희석우선주당이익(손실) | (4,566) | (1,625) |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 53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52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호텔신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주 석 | 제 53(당) 기 | 제 52(전) 기 |
|---|---|---|---|
| I. 당기순이익(손실) | 4 | (172,848,550,007) | (61,501,483,516) |
| II. 기타포괄손익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0 | 4,455,546,853 | (11,923,072,439) |
| 자산재평가잉여금 | 14 | (10,309,957,793) | 728,257,927,720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지분법자본변동 | 12,22 | 1,567,805,751 | 1,759,164,307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2 | (988,134,712) | 17,087,180,889 |
| 기타포괄손익 합계 | (5,274,739,901) | 735,181,200,477 | |
| III. 당기총포괄손익 | (178,123,289,908) | 673,679,716,961 | |
| 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소유주 | (178,121,301,036) | 673,674,054,363 | |
| 비지배지분 | (1,988,872) | 5,662,598 |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 제 53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52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호텔신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2024.01.01.(전기초) | 200,000,000,000 | 196,555,683,971 | (104,474,163,364) | 11,978,150,418 | 304,402,826,078 | 608,462,497,103 | 30,283,082 | 608,492,780,185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61,504,525,835) | (61,504,525,835) | 3,042,319 | (61,501,483,516) |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1,923,072,439) | (11,923,072,439) | - | (11,923,072,439) |
| 자산재평가잉여금 | - | - | - | 728,257,927,720 | - | 728,257,927,720 | - | 728,257,927,720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1,759,164,307 | - | 1,759,164,307 | - | 1,759,164,307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17,084,560,610 | - | 17,084,560,610 | 2,620,279 | 17,087,180,889 |
| 소 계 | - | - | - | 747,101,652,637 | (11,923,072,439) | 735,178,580,198 | 2,620,279 | 735,181,200,477 |
| 총포괄손익 | - | - | - | 747,101,652,637 | (73,427,598,274) | 673,674,054,363 | 5,662,598 | 673,679,716,961 |
| 연차배당 | - | - | - | - | (7,607,742,200) | (7,607,742,200) | - | (7,607,742,200) |
| 교환사채 발행 | - | 9,780,318,392 | - | - | - | 9,780,318,392 | - | 9,780,318,392 |
| 2024.12.31.(전기말) | 200,000,000,000 | 206,336,002,363 | (104,474,163,364) | 759,079,803,055 | 223,367,485,604 | 1,284,309,127,658 | 35,945,680 | 1,284,345,073,338 |
| 2025.01.01.(당기초) | 200,000,000,000 | 206,336,002,363 | (104,474,163,364) | 759,079,803,055 | 223,367,485,604 | 1,284,309,127,658 | 35,945,680 | 1,284,345,073,338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172,848,462,361) | (172,848,462,361) | (87,646) | (172,848,550,007) |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4,455,546,853 | 4,455,546,853 | - | 4,455,546,853 |
| 자산재평가잉여금 | - | - | - | (10,309,957,793) | - | (10,309,957,793) | - | (10,309,957,793)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1,567,805,751 | - | 1,567,805,751 | - | 1,567,805,751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986,233,486) | - | (986,233,486) | (1,901,226) | (988,134,712) |
| 소 계 | - | - | - | (9,728,385,528) | 4,455,546,853 | (5,272,838,675) | (1,901,226) | (5,274,739,901) |
| 총포괄손익 | - | - | - | (9,728,385,528) | (168,392,915,508) | (178,121,301,036) | (1,988,872) | (178,123,289,908) |
| 2025.12.31.(당기말) | 200,000,000,000 | 206,336,002,363 | (104,474,163,364) | 749,351,417,527 | 54,974,570,096 | 1,106,187,826,622 | 33,956,808 | 1,106,221,783,430 |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 제 53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52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호텔신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제 53(당) 기 | 제 52(전) 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1. 당기순이익(손실) | (172,848,550,007) | (61,501,483,516) |
| 2. 비현금항목의 조정 |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974,946,291) | (3,321,911,544) |
| 대손상각비 | (17,160,117) | 1,651,588,817 |
| 퇴직급여 | 18,990,398,267 | 10,764,160,314 |
| 감가상각비 | 50,741,448,215 | 43,429,951,787 |
| 무형자산상각비 | 7,283,708,690 | 10,497,947,471 |
| 사용권자산상각비 | 82,775,731,928 | 78,324,675,974 |
| 외화환산손실 | 3,873,770,556 | 8,031,813,592 |
| 지분법손실 | 8,631,768,104 | 29,774,740,091 |
| 유형자산처분손실 | 2,576,089,863 | 1,065,491,490 |
| 유형자산손상차손 | 10,480,001,598 |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38,545 | 1,237,221 |
| 무형자산손상차손 | 17,843,975 | - |
| 사용권자산해지손실 | 39,942,915,248 | 9,397,415 |
| 사용권자산손상차손 | 6,679,932,570 | - |
| 외화환산이익 | (2,721,951,333) | (18,146,146,460)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5,573,600) | (85,765,971) |
| 무형자산처분이익 | (689,409,818) | (689,409,818) |
| 사용권자산해지이익 | (5,159,193) | (477,340,775) |
| 금융수익(이자수익) | (64,678,432,993) | (26,568,369,970) |
| 금융비용(이자비용) | 57,264,573,495 | 59,552,408,154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2,284,644,883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처분손실 | 6,403,181,216 | -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처분이익 | (4,620,000,000) | -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손상차손 | - | 6,691,766,261 |
| 법인세비용 | (57,327,166,350) | 14,486,443,034 |
| 기타의대손상각비 | 626,038,781 | 755,786,502 |
| 잡이익 | (902,701,674) | (295,847,465) |
| 잡손실 | 1,233,996,911 | 262,168,644 |
| 소 계 | 165,478,936,593 | 217,999,429,647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
| 기타금융자산 | (4,972,425,348) | (1,237,325,455)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1,945,017,786 | (37,536,656,783) |
| 재고자산 | 97,535,224,226 | 29,217,299,120 |
| 기타비금융자산 | (8,892,649,466) | (15,853,863,703) |
| 장기기타비금융자산 | 4,066,300,608 | 2,844,112,419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8,913,770,590) | (92,684,778,995) |
| 기타금융부채 | (911,296,416) | (844,185,328) |
| 기타비금융부채 | (12,684,315,720) | 29,070,840,627 |
| 충당부채 | 422,661,907 | (743,636,494) |
| 장기기타금융부채 | 333,174,409 | (1,043,852,289) |
| 장기기타비금융부채 | 2,242,618,223 | 7,274,017,912 |
| 확정급여자산 | (7,410,881,838) | (4,544,604,332) |
| 사외적립자산 기여금 납입 | (17,013,662,191) | (12,215,918,272) |
| 소 계 | 105,745,995,590 | (98,298,551,573) |
| 4. 이자의 수취 | 14,122,989,361 | 20,109,309,211 |
| 5. 법인세의 납부 | (8,878,868,795) | (9,565,472,527)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103,620,502,742 | 68,743,231,242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160,966,269,378 | 144,590,494,845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239,553,986,218) | (149,759,873,260) |
| 단기대여금의 회수 | 8,055,058,795 | 5,664,701,254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507,100,494) | (442,933,975)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 | (21,020,000,000)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8,130,778,883 |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4,620,000,000 | - |
| 장기대여금의 회수 | 8,993,813,228 | 209,016,948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681,114,285) | (1,457,849,608) |
| 유형자산의 처분 | 127,814,883 | 85,143,012 |
| 유형자산의 취득 | (53,563,220,274) | (73,955,803,519) |
| 무형자산의 처분 | 818,181,818 | 818,181,818 |
|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103,593,504,286) | (95,268,922,485)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34,522,468,409 | 105,401,110,333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1,752,936,400) | (245,200,555,167) |
| 사채의 발행 | 398,889,148,400 | 431,352,582,400 |
| 유동성사채의 상환 | (320,000,000,000) | (190,000,000,000) |
| 배당금의 지급 | - | (7,607,742,200) |
| 이자의 지급 | (38,221,455,833) | (43,128,561,723) |
| 리스부채의 감소 | (83,539,026,766) | (80,623,296,973) |
|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30,101,802,190) | (29,806,463,330) |
| Ⅳ.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변동 | (2,013,567,285) | 15,018,902,959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32,088,371,019) | (41,313,251,614) |
|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370,379,064,991 | 411,692,316,605 |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38,290,693,972 | 370,379,064,991 |
주석
| 제 53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제 52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호텔신라와 그 종속기업 |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호텔신라(이하 "당사")는 1973년 5월에 설립되어 서울과 인천 및 제주도 등에서 면세점업과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1년 3월에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공개법인입니다.
당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수권주식수는 80백만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이며, 2025년 12월 31일 현재 보통주 발행주식총수와 보통주 납입자본금은 설립이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각각 39,248,121주 및 196,240,605천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현황
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 사 명 | 자본금(천원) | 투자주식수 | 지분율 | 결산월 | 업 종 | 소재지 | |
|---|---|---|---|---|---|---|---|
| 당기말 | 전기말 | ||||||
| 신라에이치엠 주식회사 | 2,000,000 | 400,000 | 100.0% | 100.0% | 12월 | 호텔업 | 대한민국 |
| 에스비티엠 주식회사 | 3,000,000 | 600,000 | 100.0% | 100.0% | 12월 | 여행업 | 대한민국 |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피코퍼레이션 | 1,000,000 | 200,000 | 100.0% | 100.0% | 12월 | 레저업 | 대한민국 |
| Samsung Hospitality America Inc. | 514,050 | 5,000 | 100.0% | 100.0% | 12월 | 여행업 | 미국 |
| Samsung Hospitality Europe GMBH(*1) | 43,098 | 25,000 | 100.0% | 100.0% | 12월 | 여행업 | 독일 |
| Samsung Hospitality U.K. Ltd.(*1) | 137,345 | 75,000 | 100.0% | 100.0% | 12월 | 여행업 | 영국 |
| Samsung Shilla Business service Beijing Co., Ltd. | 1,518,921 | - | 100.0% | 100.0% | 12월 | 여행업 | 중국 북경 |
| Shilla Travel Retail Pte. Ltd. | 210,679,350 | 251,560,200 | 100.0% | 100.0% | 12월 | 상품판매 | 싱가포르 |
| Samsung Hospitality Vietnam Co., Ltd.(*1) | 592,166 | - | 99.0% | 99.0% | 12월 | 여행업 | 베트남 |
| Shilla Hospitality Philippines Inc.(*1) | 229,020 | 92,950 | 100.0% | 100.0% | 12월 | 여행업 | 필리핀 |
| Samsung Hospitality India Private Limited(*1) | 586,250 | 3,349,999 | 100.0% | 100.0% | 12월 | 여행업 | 인도 |
| Samsung Hospitality Romania SRL(*1) | 805,634 | 2,940 | 100.0% | 100.0% | 12월 | 여행업 | 루마니아 |
| Tianjin Samsung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2) | 1,284,381 | - | 100.0% | 100.0% | 12월 | 여행업 | 중국 천진 |
| Shilla Travel Retail Hong Kong Limited | 68,868,800 | 483,000,001 | 100.0% | 100.0% | 12월 | 상품판매 | 중국 홍콩 |
| Shilla Retail Limited(*3) | 11,849,119 | - | 100.0% | 100.0% | 12월 | 상품판매 | 중국 마카오 |
| BNY Trading Hong Kong Limited(*3) | 151,451,438 | 935,217,793 | 100.0% | 100.0% | 12월 | 상품판매 | 중국 홍콩 |
| Shilla Retail Plus Pte. Ltd(*4) | 1 | 1 | 100.0% | 100.0% | 12월 | 상품판매 | 싱가포르 |
| LOFAN LIMITED(*5) | - | 1 | 100.0% | 100.0% | 12월 | 상품판매 | 중국 홍콩 |
| KINGMA LIMITED(*5) | - | 1 | 100.0% | 100.0% | 12월 | 상품판매 | 중국 홍콩 |
| (*1) | 에스비티엠 주식회사의 종속기업입니다. |
| (*2) | Samsung Shilla Business Service Beijing Co., Ltd.의 종속기업입니다. |
| (*3) | Shilla Travel Retail Hong Kong Limited의 종속기업입니다. |
| (*4) | Shilla Travel Retail Pte. Ltd.의 종속기업입니다. |
| (*5) | BNY Trading Hong Kong Limited의 종속기업입니다. |
②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 (단위: 천원) |
| 회 사 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매출액 | 당기손익 | 총포괄손익 |
|---|---|---|---|---|---|---|
| 신라에이치엠 주식회사 | 328,751,310 | 269,537,798 | 59,213,512 | 170,128,715 | 23,865,836 | 23,141,262 |
| 에스비티엠 주식회사 | 42,011,359 | 7,008,964 | 35,002,395 | 21,219,190 | 5,169,942 | 5,193,815 |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피코퍼레이션 | 36,748,119 | 11,988,785 | 24,759,334 | 68,062,111 | 6,223,052 | 6,585,046 |
| Samsung Hospitality America Inc. | 27,989,034 | 350,994 | 27,638,040 | 13,224,751 | 1,882,430 | 1,288,195 |
| Samsung Hospitality Europe GMBH | 2,265,539 | 726,392 | 1,539,147 | 1,319,452 | (225,869) | (55,569) |
| Samsung Hospitality U.K. Ltd. | 2,831,003 | 263,242 | 2,567,761 | 1,947,573 | 920,372 | 1,013,771 |
| Samsung Shilla Business Service Beijing Co., Ltd. | 2,619,541 | 789,961 | 1,829,580 | 1,313,694 | (924,285) | (881,108) |
| Shilla Travel Retail Pte. Ltd. | 174,790,762 | 150,695,179 | 24,095,583 | 405,921,633 | (7,366,338) | (6,414,588) |
| Samsung Hospitality Vietnam Co., Ltd. | 5,509,743 | 2,155,417 | 3,354,326 | 399,431 | (36,698) | (225,859) |
| Samsung Hospitality Philippines Inc. | 2,640,898 | 1,871,900 | 768,998 | 1,705,707 | 519,612 | 501,745 |
| Samsung Hospitality India Private Limited | 2,695,851 | 2,341,024 | 354,827 | 3,196,071 | (79,754) | (116,385) |
| Samsung Hospitality Romania SRL | 936,011 | 959,199 | (23,188) | 539,674 | 12,632 | 12,987 |
| Tianjin Samsung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 1,331,833 | 2,307,142 | (975,309) | 1,710,316 | (179,877) | (195,283) |
| Shilla Travel Retail Hong Kong Limited | 269,971,614 | 319,771,921 | (49,800,307) | 334,648,898 | (66,897,728) | (63,012,014) |
| Shilla Retail Limited | 12,004,153 | 200,382 | 11,803,771 | 108,554,749 | (4,683,163) | (5,259,988) |
| BNY Trading Hong Kong Limited | 199,047,825 | 13,944,302 | 185,103,523 | 263,885,252 | 6,703,901 | 2,155,917 |
| Shilla Retail Plus Pte. Ltd. | 11,909,467 | 10,971,163 | 938,304 | 112,529,468 | 66,892 | 100,959 |
| LOFAN LIMITED | - | 5,022 | (5,022) | - | (3,099) | (3,075) |
| KINGMA LIMITED | - | 5,022 | (5,022) | - | (3,099) | (3,075) |
| 합 계 | 1,124,054,062 | 795,893,809 | 328,160,253 | 1,510,306,685 | (35,035,241) | (36,173,247) |
2) 전기말
| (단위: 천원) |
| 회 사 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매출액 | 당기손익 | 총포괄손익 |
|---|---|---|---|---|---|---|
| 신라에이치엠 주식회사 | 325,267,501 | 289,195,252 | 36,072,249 | 163,600,654 | 19,768,669 | 18,977,190 |
| 에스비티엠 주식회사 | 37,971,172 | 8,162,593 | 29,808,579 | 36,722,024 | 3,676,847 | 3,562,625 |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피코퍼레이션 | 27,617,926 | 9,443,639 | 18,174,287 | 64,433,963 | 5,057,076 | 5,168,740 |
| Samsung Hospitality America Inc. | 26,984,793 | 634,948 | 26,349,845 | 15,592,678 | 1,904,449 | 5,060,642 |
| Samsung Hospitality Europe GMBH | 1,852,231 | 257,516 | 1,594,715 | 1,182,486 | 141,502 | 245,205 |
| Samsung Hospitality U.K. Ltd. | 2,143,439 | 589,449 | 1,553,990 | 1,571,693 | (898,500) | (647,767) |
| Samsung Shilla Business Service Beijing Co., Ltd. | 3,009,329 | 298,641 | 2,710,688 | 1,799,665 | 92,940 | 233,139 |
| Shilla Travel Retail Pte. Ltd. | 201,567,974 | 171,057,804 | 30,510,170 | 416,927,882 | (4,816,851) | (2,631,702) |
| Samsung Hospitality Vietnam Co., Ltd. | 6,449,037 | 2,868,851 | 3,580,186 | 421,918 | 307,226 | 567,804 |
| Samsung Hospitality Philippines Inc. | 2,534,721 | 2,267,467 | 267,254 | 1,503,378 | (55,722) | (28,785) |
| Samsung Hospitality India Private Limited | 5,212,992 | 4,741,780 | 471,212 | 2,129,049 | 64,899 | 117,493 |
| Samsung Hospitality Romania SRL | 2,508,359 | 2,544,534 | (36,175) | 497,251 | (2,080) | (2,204) |
| Tianjin Samsung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 1,743,806 | 2,523,832 | (780,026) | 1,995,892 | 109,227 | 24,941 |
| Shilla Travel Retail Hong Kong Limited | 295,249,461 | 282,037,754 | 13,211,707 | 227,238,632 | (40,573,848) | (56,390,701) |
| Shilla Retail Limited | 47,033,105 | 29,969,346 | 17,063,759 | 127,084,876 | (898,096) | 1,291,695 |
| BNY Trading Hong Kong Limited | 194,867,895 | 11,920,290 | 182,947,605 | 317,719,366 | (3,662,223) | 19,515,617 |
| Shilla Retail Plus Pte. Ltd. | 5,487,492 | 4,650,147 | 837,345 | 97,601,000 | (604,830) | 824,331 |
| LOFAN LIMITED | - | 1,946 | (1,946) | - | (1,779) | (1,946) |
| KINGMA LIMITED | - | 1,946 | (1,946) | - | (1,779) | (1,946) |
| 합 계 | 1,187,501,233 | 823,167,735 | 364,333,498 | 1,478,022,407 | (20,392,873) | (4,115,629) |
(3) 종속기업 변동내역
당기 중 종속기업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6년 2월 3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6년 3월 19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또는확정급여자산 |
| - | 재평가모형으로 측정되는 유형자산의 토지 |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구 분 | 내용 |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32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기 연결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일부를 연결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분류에 따라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가 전기에 보고된 순자산가액이나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동 개정사항은 회계목적상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평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 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하며,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추정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 - 무, 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 등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한' 문단에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여,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1) 전자이체를 통해 결제되는 금융부채의 제거
동 개정사항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를 결제일 이전에 소멸(그리고 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동 회계정책은 선택하는 경우 동일한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2) 금융자산의 분류
①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계약조건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요소와 연계된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에 기업이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
동 개정사항은 '비소구(non-recourse)' 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여, 특히 현금흐름을 수취할 기업의 최종적인 권리가 특정 자산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으로 계약상 제한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은 비소구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③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을 다른 거래와 구별하는 특성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금융상품에서 복수의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트랑슈)을 사용하는 금융자산 보유자들에 대한 지급의 우선순위가 워터폴(waterfall) 지급구조를 통해 설정됨으로써 신용위험의 집중과 서로 다른 트랑슈 보유자들 간의 손실의 불균등 배분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개정사항은 모든 복수의 채무상품 거래가 복수의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고 있으며, 기초자산 집합에는 동 기준서의 분류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자산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3) 공시
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요구사항은 보고기간에 제거된 투자와 관련된 공정가치손익과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와 관련된 공정가치 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하면서, 보고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 공정가치 손익을 공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②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조건
동 개정사항은 기본대여위험 및 원가의 변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우발사건의 발생(또는 미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계약조건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각 종류별 그리고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각 종류별로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적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 - | 모든 개정사항을 동시에 적용하고 해당 사실을 공시 |
| - | 금융자산 분류에 대한 개정사항만 조기적용하고 해당 사실을 공시 |
동 개정사항은 특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적용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위험회피회계 적용
동 개정사항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문단을 참조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1) 제거 손익
동 개정사항은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를 참조하도록 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2)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차이를 최초 인식시점에 손익인식하지 않는 경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실무적용지침 문단 IG14의 용어를 문단 28의 용어와 일치시켜 기준서 내 용어의 일관성을 개선하였습니다.
3) 신용위험 공시
동 개정사항은 문단 IG1에서 실무적용지침이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며, 신용위험 공시와 관련한 문단 IG20B를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 및 거래가격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리스부채 제거시 발생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가격의 정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일관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개정)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동 개정사항은 사실상 대리인의 판단과 관련한 기준서 제1110호 문단 B73과 B74의 표현을 개정하여 기준서 문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였으며, 문단 B74에 제시된 사실상의 대리인 관계는 판단이 요구되는 하나의 사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 원가법
동 개정으로 '원가법' 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원가'로 대체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① 기준서 제1109호의 자가사용 요구사항은 전력의 생산원천이 자연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인도받는 계약에 대해 동 기준서 문단 2.4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② 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특정된 특성을 충족하는 자연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가능한 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 |
| - | 위험회피수단에 사용된 수량 가정과 동일한 수량 가정을 사용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측정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기준서 제1107호는 특정된 특성을 충족하는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계약에 관한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자가사용 예외에 대한 개정사항은 최초적용일의 사실과 상황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합니다.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지정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준서 제1118호는 기준서 제1001호를 대체합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기준서 제1001호의 많은 요구사항을 변경 없이 승계하였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기준서 제1001호의 일부 문단은 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로 이동하였으며, 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 - | 손익계산서에서 특정 범주와 정의된 중간합계의 표시 |
| - | 재무제표 주석 내에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s) 관련 공시 제공 |
| - | 통합 및 세분화 개선 |
새로운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의 개정 내용과 개정된 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는 기준서 제1118호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합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소급 적용이 요구되며 특정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6년 3월 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 무 상 태 표 |
| 제 53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52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호텔신라 | (단위 : 원) |
| 과 목 | 주 석 | 제 53(당) 기말 | 제 52(전) 기말 |
|---|---|---|---|
| 자 산 | |||
| Ⅰ. 유동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6,32,33 | 211,637,229,474 | 217,466,097,377 |
| 기타금융자산 | 5,7,32,33 | 265,763,765,776 | 26,286,262,033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8,30,32,33 | 65,592,236,826 | 169,379,219,836 |
| 단기대여금 | 5,9,30,32,33 | 2,805,841,610 | 10,578,952,136 |
| 재고자산 | 10,26 | 386,926,992,400 | 459,152,460,443 |
| 기타비금융자산 | 11 | 42,929,860,899 | 46,279,777,657 |
| 당기법인세자산 | 28 | 1,242,228,413 | 1,667,282,175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34 | - | 4,620,000,000 |
| 유동자산 합계 | 976,898,155,398 | 935,430,051,657 | |
| Ⅱ. 비유동자산 |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12 | 20,492,523,171 | 42,090,445,623 |
| 종속기업투자 | 13 | 61,245,133,942 | 130,113,934,083 |
| 장기투자자산 | 5,14,33 | 774,535,147 | 774,535,147 |
| 기타금융자산 | 5,7,32,33 | 145,737,154,166 | 249,869,732,452 |
| 장기대여금 | 5,9,30,32,33 | 42,336,903,180 | 43,011,239,480 |
| 유형자산 | 15,31 | 1,505,250,121,576 | 1,519,799,964,823 |
| 무형자산 | 16,31 | 18,291,893,297 | 21,140,283,951 |
| 사용권자산 | 17,31 | 126,951,360,935 | 209,896,195,734 |
| 기타비금융자산 | 11 | 5,486,330,062 | 9,552,630,670 |
| 순확정급여자산 | 21 | 27,117,439,461 | 16,342,132,340 |
| 비유동자산 합계 | 1,953,683,394,937 | 2,242,591,094,303 | |
| 자 산 총 계 | 2,930,581,550,335 | 3,178,021,145,960 | |
| 부 채 | |||
| Ⅰ. 유동부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18,30,32,33 | 217,105,430,708 | 243,323,726,812 |
| 기타금융부채 | 5,7,17,31,32,33 | 179,150,400,211 | 178,954,976,149 |
| 유동성사채 | 5,19,31,32,33 | 519,286,763,439 | 319,522,659,036 |
| 기타비금융부채 | 20 | 88,272,609,739 | 88,766,684,296 |
| 충당부채 | 22 | 6,475,281,984 | 2,855,904,857 |
| 유동부채 합계 | 1,010,290,486,081 | 833,423,951,150 | |
| Ⅱ. 비유동부채 | |||
| 기타금융부채 | 5,7,17,31,32,33 | 92,676,114,086 | 127,015,762,110 |
| 사채 | 5,19,31,32,33 | 739,494,888,568 | 854,227,493,521 |
| 기타비금융부채 | 20 | 22,013,326,209 | 20,342,316,715 |
| 이연법인세부채 | 28 | 42,051,891,137 | 97,574,949,615 |
| 충당부채 | 22 | 3,136,949,636 | 6,009,792,408 |
| 비유동부채 합계 | 899,373,169,636 | 1,105,170,314,369 | |
| 부 채 총 계 | 1,909,663,655,717 | 1,938,594,265,519 | |
| 자 본 | |||
| 자본금 | 23 | 200,000,000,000 | 200,000,000,000 |
| 자본잉여금 | 23 | 206,336,002,363 | 206,336,002,363 |
| 기타자본 | 23 | (104,474,163,364) | (104,474,163,364)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5,23,28 | 717,947,969,927 | 728,257,927,720 |
| 이익잉여금 | 23 | 1,108,085,692 | 209,307,113,722 |
| 자 본 총 계 | 1,020,917,894,618 | 1,239,426,880,441 |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930,581,550,335 | 3,178,021,145,960 |
| 손 익 계 산 서 | |
| 제 53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52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호텔신라 | (단위 : 원) |
| 과 목 | 주 석 | 제 53(당) 기 | 제 52(전) 기 |
|---|---|---|---|
| I. 매출액 | 4,25,30 | 2,623,491,366,883 | 2,542,823,766,448 |
| II. 재료비 | 26,30 | (1,473,559,512,405) | (1,505,461,069,917) |
| III. 인건비 | 26 | (173,933,374,481) | (171,042,654,234) |
| IV. 기타영업비용 | 26 | (952,263,470,776) | (865,644,541,272) |
| V. 영업이익 | 4 | 23,735,009,221 | 675,501,025 |
| VI. 영업외손익 | |||
| 금융수익 | 5,27 | 67,048,123,168 | 27,424,921,629 |
| 금융비용 | 5,17,27 | (47,414,054,365) | (51,987,656,260) |
| 투자손익 | 12,27 | (82,335,943,710) | 4,137,996,619 |
| 기타영업외수익 | 27 | 36,383,495,957 | 71,509,809,612 |
| 기타영업외비용 | 27 | (277,707,490,132) | (47,870,518,628) |
| 영업외손익 합계 | (304,025,869,082) | 3,214,552,972 | |
|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80,290,859,861) | 3,890,053,997 | |
| 법인세비용 | 28 | 67,297,579,114 | (5,376,963,761) |
| VIII. 당기순이익(손실) | 4 | (212,993,280,747) | (1,486,909,764) |
| IX. 주당이익(손실) | 29 | ||
| 기본및희석보통주당이익(손실) | (5,627) | (39) | |
| 기본및희석우선주당이익(손실) | (5,627) | (39) |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 53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52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호텔신라 | (단위 : 원) |
| 과 목 | 주 석 | 제 53(당) 기 | 제 52(전) 기 |
|---|---|---|---|
| I. 당기순이익(손실) | 4 | (212,993,280,747) | (1,486,909,764) |
| II. 기타포괄손익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1,28 | 4,794,252,717 | (11,129,035,761) |
| 자산재평가잉여금 | 28 | (10,309,957,793) | 728,257,927,720 |
| 기타포괄손익 합계 | (5,515,705,076) | 717,128,891,959 | |
| III. 당기총포괄손익 | (218,508,985,823) | 715,641,982,195 |
| 자 본 변 동 표 | |
| 제 53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52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호텔신라 | (단위 : 원) |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 2024.01.01.(전기초) | 200,000,000,000 | 196,555,683,971 | (104,474,163,364) | - | 229,530,801,447 | 521,612,322,054 |
| 당기순손실 | - | - | - | - | (1,486,909,764) | (1,486,909,764) |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1,129,035,761) | (11,129,035,761) |
| 자산재평가잉여금 | - | - | - | 728,257,927,720 | - | 728,257,927,720 |
| 총포괄손익 | - | - | - | 728,257,927,720 | (12,615,945,525) | 715,641,982,195 |
| 연차배당 | - | - | - | - | (7,607,742,200) | (7,607,742,200) |
| 교환사채 발행 | - | 9,780,318,392 | - | - | - | 9,780,318,392 |
| 2024.12.31.(전기말) | 200,000,000,000 | 206,336,002,363 | (104,474,163,364) | 728,257,927,720 | 209,307,113,722 | 1,239,426,880,441 |
| 2025.01.01.(당기초) | 200,000,000,000 | 206,336,002,363 | (104,474,163,364) | 728,257,927,720 | 209,307,113,722 | 1,239,426,880,441 |
| 당기순손실 | - | - | - | - | (212,993,280,747) | (212,993,280,747) |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4,794,252,717 | 4,794,252,717 |
| 자산재평가잉여금 | - | - | - | (10,309,957,793) | - | (10,309,957,793) |
| 총포괄손익 | - | - | - | (10,309,957,793) | (208,199,028,030) | (218,508,985,823) |
| 2025.12.31.(당기말) | 200,000,000,000 | 206,336,002,363 | (104,474,163,364) | 717,947,969,927 | 1,108,085,692 | 1,020,917,894,618 |
| 현 금 흐 름 표 | |
| 제 53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52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호텔신라 | (단위 : 원) |
| 과 목 | 제 53(당) 기 | 제 52(전) 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1. 당기순이익(손실) | (212,993,280,747) | (1,486,909,764) |
| 2. 비현금항목의 조정 |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615,542,906) | (3,307,722,798) |
| 퇴직급여 | 15,283,629,207 | 7,786,285,255 |
| 감가상각비 | 45,091,627,505 | 38,120,898,621 |
| 무형자산상각비 | 5,807,089,133 | 8,808,337,180 |
| 사용권자산상각비 | 34,872,557,389 | 31,348,828,067 |
| 외화환산손실 | 3,787,793,054 | 8,932,003,858 |
| 유형자산처분손실 | 2,274,643,287 | 761,884,489 |
| 유형자산손상차손 | 5,744,809,187 |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38,000 | 1,237,221 |
| 사용권자산해지손실 | 39,926,879,803 | 54,103 |
| 사용권자산손상차손 | 2,293,139,700 | - |
| 배당금수익 | - | (20,000,000,000) |
| 외화환산이익 | (2,432,025,985) | (17,690,814,895)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8,340,136) | (83,517,023) |
| 무형자산처분이익 | (689,409,818) | (689,409,818) |
| 사용권자산해지이익 | (1,536,315) | (1,927,108) |
| 금융수익(이자수익) | (67,048,123,168) | (27,424,921,629) |
| 금융비용(이자비용) | 47,414,054,365 | 49,703,011,377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2,284,644,883 |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 68,868,800,141 | -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처분손실 | 13,467,143,569 | -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손상차손 | - | 15,862,003,381 |
| 기타의대손상각비 | 600,403,155 | 31,205,968 |
| 법인세비용(수익) | (67,297,579,114) | 5,376,963,761 |
| 소 계 | 147,330,050,053 | 99,819,044,893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
| 기타금융자산 | 59,225,570 | (23,47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5,705,791,601 | (30,401,483,773) |
| 재고자산 | 73,123,846,482 | 27,658,345,455 |
| 기타비금융자산 | 3,349,916,758 | (4,506,751,874) |
| 장기기타비금융자산 | 4,066,300,608 | 2,844,112,419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3,913,486,106) | (66,614,676,655) |
| 기타금융부채 | (911,296,416) | (844,185,328) |
| 기타비금융부채 | (434,074,557) | 1,119,591,698 |
| 충당부채 | 463,698,822 | (743,636,494) |
| 장기기타금융부채 | 333,174,409 | (1,043,852,289) |
| 장기기타비금융부채 | 1,671,009,494 | 6,720,438,362 |
| 확정급여자산 | (6,628,783,270) | (3,861,534,035) |
| 사외적립자산 기여금 납입 | (13,171,337,500) | (8,500,000,000) |
| 소 계 | 113,713,985,895 | (78,173,655,986) |
| 4. 이자의 수취 | 12,216,088,530 | 16,420,886,189 |
| 5. 법인세의 환급(납부) | 425,053,764 | 315,342,542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60,691,897,495 | 36,894,707,874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배당금의 수취 | - | 20,000,000,000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136,116,666,449 | 115,029,733,689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192,917,665,533) | (123,833,332,257) |
| 단기대여금의 회수 | 8,006,025,595 | 5,635,167,386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478,262,264) | (351,300,648)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 | (21,020,000,000)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8,130,778,883 |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4,620,000,000 | - |
| 장기대여금의 회수 | 233,506,344 | 202,766,948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553,171,429) | (1,375,402,252) |
| 유형자산의 처분 | 20,926,436 | 82,897,023 |
| 유형자산의 취득 | (42,745,481,184) | (63,997,531,880) |
| 무형자산의 처분 | 818,181,818 | 818,181,818 |
|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79,748,494,885) | (68,808,820,173)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 | 85,000,000,000 |
| 사채의 발행 | 398,889,148,400 | 431,352,582,4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 (235,000,000,000) |
| 유동성사채의 상환 | (320,000,000,000) | (190,000,000,000) |
| 배당금의 지급 | - | (7,607,742,200) |
| 이자의 지급 | (37,813,736,710) | (42,406,717,191) |
| 리스부채의 감소 | (27,847,682,203) | (27,334,708,693) |
|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13,227,729,487 | 14,003,414,316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5,828,867,903) | (17,910,697,983)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17,466,097,377 | 235,376,795,360 |
|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11,637,229,474 | 217,466,097,377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 제 53 기 (2025. 01. 01 부터 2025. 12. 31 까지) |
| 제 52 기 (2024. 01. 01 부터 2024. 12. 31 까지) |
| (단위: 천원) |
| 구 분 | 제 53(당) 기 (처분예정일 : 2026.03.19) |
제 52(전) 기 (처리확정일 : 2025.03.20) |
||
|---|---|---|---|---|
| Ⅰ.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 | (208,199,028) | - | (12,315,946)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300,000 | ||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4,794,253) | - | (11,129,036) | - |
| 당기순이익(손실) | (212,993,281) | - | (1,486,910) | - |
| Ⅱ.이익잉여금이입액 | - | 208,199,028 | - | 12,315,946 |
| 임의적립금 | 183,876,209 | - | 12,315,946 | - |
| 이익준비금 | 24,322,819 | - | - | - |
| Ⅲ.이익잉여금처분액 | - | - | - | - |
| 이익준비금 | - | - | - | - |
| 임의적립금 | - | - | - | - |
| 배당금 (주당 배당금 : -) | - | - | - | - |
|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 - | - | -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 제 53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제 52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호텔신라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호텔신라(이하 "당사")는 1973년 5월에 설립되어 서울, 인천 및 제주도 등에서 면세점업과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1년 3월에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공개법인입니다.
당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수권주식수는 80백만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이며, 2025년 12월 31일 현재 보통주 발행주식총수와 보통주 납입자본금은 설립 이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각각 39,248,121주 및 196,240,605천원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6년 2월 3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6년 3월 19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또는확정급여자산 |
| - | 재평가모형으로 측정되는 유형자산의 토지 |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각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구 분 | 내용 |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33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재무제표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기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일부를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분류에 따라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가 전기에 보고된 순자산가액이나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동 개정사항은 회계목적상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평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 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하며,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추정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 - 무, 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 등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한' 문단에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여,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1) 전자이체를 통해 결제되는 금융부채의 제거
동 개정사항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를 결제일 이전에 소멸(그리고 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동 회계정책은 선택하는 경우 동일한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2) 금융자산의 분류
①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계약조건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요소와 연계된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에 기업이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
동 개정사항은 '비소구(non-recourse)' 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여, 특히 현금흐름을 수취할 기업의 최종적인 권리가 특정 자산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으로 계약상 제한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은 비소구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③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을 다른 거래와 구별하는 특성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금융상품에서 복수의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트랑슈)을 사용하는 금융자산 보유자들에 대한 지급의 우선순위가 워터폴(waterfall) 지급구조를 통해 설정됨으로써 신용위험의 집중과 서로 다른 트랑슈 보유자들 간의 손실의 불균등 배분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개정사항은 모든 복수의 채무상품 거래가 복수의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고 있으며, 기초자산 집합에는 동 기준서의 분류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자산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3) 공시
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요구사항은 보고기간에 제거된 투자와 관련된 공정가치손익과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와 관련된 공정가치 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하면서, 보고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 공정가치 손익을 공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②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조건
동 개정사항은 기본대여위험 및 원가의 변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우발사건의 발생(또는 미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계약조건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각 종류별 그리고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각 종류별로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적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 - | 모든 개정사항을 동시에 적용하고 해당 사실을 공시 |
| - | 금융자산 분류에 대한 개정사항만 조기적용하고 해당 사실을 공시 |
동 개정사항은 특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적용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위험회피회계 적용
동 개정사항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문단을 참조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1) 제거 손익
동 개정사항은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를 참조하도록 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2)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차이를 최초 인식시점에 손익인식하지 않는 경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실무적용지침 문단 IG14의 용어를 문단 28의 용어와 일치시켜 기준서 내 용어의 일관성을 개선하였습니다.
3) 신용위험 공시
동 개정사항은 문단 IG1에서 실무적용지침이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며, 신용위험 공시와 관련한 문단 IG20B를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 및 거래가격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리스부채 제거시 발생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가격의 정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일관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개정)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동 개정사항은 사실상 대리인의 판단과 관련한 기준서 제1110호 문단 B73과 B74의 표현을 개정하여 기준서 문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였으며, 문단 B74에 제시된 사실상의 대리인 관계는 판단이 요구되는 하나의 사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 원가법
동 개정으로 '원가법' 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원가'로 대체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① 기준서 제1109호의 자가사용 요구사항은 전력의 생산원천이 자연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인도받는 계약에 대해 동 기준서 문단 2.4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② 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특정된 특성을 충족하는 자연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가능한 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 |
| - | 위험회피수단에 사용된 수량 가정과 동일한 수량 가정을 사용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측정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기준서 제1107호는 특정된 특성을 충족하는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계약에 관한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자가사용 예외에 대한 개정사항은 최초적용일의 사실과 상황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합니다.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지정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준서 제1118호는 기준서 제1001호를 대체합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기준서 제1001호의 많은 요구사항을 변경 없이 승계하였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기준서 제1001호의 일부 문단은 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로 이동하였으며, 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 - | 손익계산서에서 특정 범주와 정의된 중간합계의 표시 |
| - | 재무제표 주석 내에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s) 관련 공시 제공 |
| - | 통합 및 세분화 개선 |
새로운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의 개정 내용과 개정된 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는 기준서 제1118호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합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소급 적용이 요구되며 특정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6년 3월 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제 3호 의안 : 사내이사 이부진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이부진 | 1970.10.06 | 사내이사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이부진 |
(주)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
1994.02 2004.01 2009.09 2010.12 2011.03 |
연세대 아동학 학사 삼성에버랜드 경영전략담당 호텔신라 경영전략담당 겸직 호텔신라 사장 삼성에버랜드 경영전략담당 사장(~ 2015.12) 삼성물산 상사부문 고문(~ 2015.12)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이부진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이부진 후보자는 현재까지 총 24년 7개월 재임기간 동안 경영전략담당 및 대표이사 역할 수행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서의 위기극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
확인서
![]() |
|
후보자 확인서(사내이사 이부진)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현웅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김현웅 | 1959.05.04 | 사외이사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김현웅 |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
2020 ~ 현재 2015 ~ 2016 2015 ~ 2015 2013 ~ 2015 2013 ~ 2013 1984 |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김현웅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풍부한 법조 경험과 뛰어난 전문성을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시 법률적 관점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코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성장 및 목표 실현을 위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의사를 개진하고 표결할 것임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김현웅 후보자는 선임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및 소속 산하 위원회, 감사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상법 개정에 따른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재선임을 통해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로 연임하여 |
확인서
![]() |
|
후보자 확인서(사외이사 김현웅)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4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12억원 |
(전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4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0억원 |
| 최고한도액 | 112억원 |
※ 기타 참고사항
1. 보상위원회 결의를 통해 경영성과 및 기여도, 직무, 직급, 기타 대내외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기 이사 보수한도를
전기와 동일한 112억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2. 이사 보수한도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와 사내이사에 대한 급여,
상여(성과에 연동되는 목표인센티브, 성과인센티브, 장기성과인센티브 등),
사내이사 퇴직을 가정한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보수총액은 회사의 성과에 대한 내부평가와
당해 년도 퇴직한 이사의 유무에 따라 변동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정을 포함한 한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2026년 03월 11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감사보고서는 2026년 3월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예정입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 및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2)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홈페이지
(http://www.hotelshilla.net) 공시정보에 게재될 예정임입니다.
- 제출(예정)일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 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부결/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정기공시)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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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관리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6년 3월 9일 9시 ~ 2026년 3월 18일 17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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