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 년 2 월 24 일 | ||
| 회 사 명 : | (주)파라다이스 | |
| 대 표 이 사 : | 최 종 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99 | |
| (전 화) 02-2280-5000 | ||
| (홈페이지) http://www.paradis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전무) | (성 명) 이 찬 열 |
| (전 화) 02-2280-500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55기 정기) |
1. 일 시 : 2026년 3월 27일(금) 오전 9시3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6, 파라디아빌딩 3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①감사보고 ②영업보고 ③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55기(2025.1.1 ~ 2025.12.31)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연결재무제표 포함)
○ 제2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명칭 변경'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제3-2호 의안 :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룰 강화'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제3-3호 의안 :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제3-4호 의안 :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제3-5호 의안 : '대규모상장회사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제3-6호 의안 : 'Governance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3-7호 의안 : '이사 임기'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제3-8호 의안 : 부칙 변경의 건
○ 제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최종환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 : 사내이사 임준신 선임의 건
- 제4-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찬열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5-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주보림 선임의 건
- 제5-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강선아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
- 『 https://vote.samsungpop.com 』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 2026년 3월 17일 오전 9시 ~ 2026년 3월 26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행사방법 :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6. 기타사항
- 참석주주님을 위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99
주 식 회 사 파 라 다 이 스
대 표 이 사 최 종 환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김석민 (출석률: 100%) |
박현철 (출석률: 100%) |
주보림 (출석률: 88%) |
고정현 (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1차 | 2025.02.12 | 의안1. 제54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O | O | O | 해당 사항 없음 (선임 前) |
| 의안2. 현금/현물 배당의 건 | O | O | O | |||
| 보고1. 타법인 지급보증 연장의 건 | - | - | - | |||
| 보고2. 내부회계 관리규정 개정의 건 | - | - | - | |||
| 보고3. 공동조직 운영 비용 배부액 보고의 건 | - | - | - | |||
| 보고4.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완료 보고의 건 | - | - | - | |||
| 2차 | 2025.03.12 | 의안1. 제54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O | O | O | |
| 의안2. 전자투표제도 도입 승인의 건 | O | O | O | |||
| 의안3.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 | O | O | O | |||
| 의안4. 자회사 자금 대여 만기 연장 승인의 건 | O | O | O | |||
| 의안5. 주주총회 운영규정 개정 승인의 건 | O | O | O | |||
| 의안6. 2024년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감사결과 승인의 건 | O | O | O | |||
| 의안7. 이사 후보자 선임 승인의 건 | O | O | O | |||
| 의안8.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승인의 건 | O | O | O | |||
| 의안9.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 개정 승인의 건 | O | O | O | |||
| 의안10. 2025년 안전보건 계획 승인의 건 | O | O | O | |||
| 의안11. J-Project 사업 계획에 따른 신규 차입 승인의 건 | O | O | O | |||
| 의안12. J-Project 사업 계획에 따른 투자 승인의 건 | O | O | O | |||
| 보고1. 2024년 준법통제기준 점검 결과 보고의 건 | - | - | - | |||
| 보고2. 2024년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 - | |||
| 보고3. 2024년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 | - | - | |||
| 보고4.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보고의 건 | - | - | - | |||
| 보고5. 2024년 경영실적 및 2025년 경영계획 보고의 건 | - | - | - | |||
| 3차 | 2025.03.28 | 의안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의 건 | 해당 사항 없음 (임기 만료) |
O | 불참 | O |
| 의안2. 사규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 O | 불참 | O | |||
| 보고1. 그룹 중기 전략 방향성 보고의 건 | - | - | - | |||
| 보고2. 이사회 운영 고도화 방안 보고의 건 | - | - | - | |||
| 보고3. 주주가치 제고 전략 방향성 보고의 건 | - | - | - | |||
| 4차 | 2025.06.04 | 의안1. 차입금 만기 연장의 건(우리은행 300억원) | O | O | O | |
| 의안2. 차입금 만기 연장의 건(하나은행 100억원) | O | O | O | |||
| 의안3. 자기주식 소각의 건 | O | O | O | |||
| 보고1.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보고2. ESG 경영 추진 현황 보고의 건 | - | - | - | |||
| 보고3. ESG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의 건 | - | - | - | |||
| 보고4. 2025년 연결(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의 건 | - | - | - | |||
| 보고5. 자금세탁방지 업무 독립적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 보고의 건 | - | - | - | |||
| 5차 | 2025.08.28 | 보고1. 2분기 그룹 경영 실적 및 하반기 전망 | - | - | - | |
| 보고2. PSS, 인천 하얏트 웨스트타워 인수 진행 사항 | - | - | - | |||
| 보고3. '25년 상반기 IR 활동 및 하반기 추진 계획 | - | - | - | |||
| 보고4. 전환사채 운용 현황 | - | - | - | |||
| 보고5. 제주 시장 동향 | - | - | - | |||
| 6차 | 2025.09.29 | 의안1. 회사채 발행 승인의 건 | O | O | O | |
| 의안2. 차입금 만기 연장 승인의 건 | O | O | O | |||
| 보고1. 자금세탁방지업무 독립적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 결과보고의 건 | - | - | - | |||
| 7차 | 2025.11.11 | 의안1. 자회사 신규 차입에 따른 대출약정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및 최대주주확약서 체결의 건 | O | O | O | |
| 보고1. 3분기 그룹 경영실적 및 연간 전망 보고의 건 | - | - | - | |||
| 8차 | 2025.12.16 | 의안1. (주)파라다이스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件 | O | O | O | |
| 보고1. 그룹 중장기 ESG 전략 체계 | - | - | - | |||
| 보고2. '25년 그룹 ESG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 | - | - | - | |||
| 보고3. 그룹 환경경영 정책 및 세부 방침 | - | - | - | |||
| 보고4. 그룹 기후변화 대응 체계 | - | - | - | |||
| 보고5. 자금세탁방지업무 종합이행평가 결과 | - | - | - | |||
| 보고6. 그룹 위험관리 체계 구축 방안 | - | - | - | |||
| 보고7. 최고경영자 후보 관리 방안 | - | - | - | |||
※ 2025년 3월 28일 주주총회를 통해 박현철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고, 고정현 사외이사가 신규선임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23일 김석민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감사위원회 | 박현철 (위원장) 김석민 주보림 |
2025.02.12 | 보고1.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완료 보고의 건 | - |
| 2025.03.12 | 의안1.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작성 승인의 건 | 가결 | ||
| 의안2. 2024년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승인의 건 | 가결 | |||
| 보고1. 외부감사인의 '24년 4분기 감사 검토결과 및 이슈사항 보고의 건 | - | |||
| 박현철 (위원장) 주보림 고정현 |
2025.03.28 | 의안1. 감사위원회 위원장 연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5.06.04 | 보고1. 1분기 재무실적 보고의 건 | - | ||
| 보고2. 2025년 연결(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의 건 | - | |||
| 보고3. 자금세탁방지 업무 독립적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 보고의 건 | - | |||
| 협의1.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 | |||
| 2025.08.13 | 보고1. 자회사 신규 사업 보고의 건 | - | ||
| 보고2. 반기 재무실적 보고의 건 | - | |||
| 보고3. 2025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관리 및 설계평가 결과 보고의 건 | - | |||
| 보고4. 외부감사인의 반기 비감사업무 수행내역 검토 보고의 건 | - | |||
| 협의1.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 | |||
| 2025.09.29 | 보고1. 2024년도 자금세탁방지 독립적감사 개선결과 보고의 건 | - | ||
| 2025.11.11 | 보고1. 2025년 3분기 재무실적 보고의 건 | - | ||
| 2025.12.16 | 의안1. (주)파라다이스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 보고1. 2025년 자금세탁방지 종합이행평가 결과 보고의 건 | - | |||
| 협의1.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 | |||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
최종환 (위원장) 최성욱 김석민 박현철 주보림 |
2025.03.12 | 의안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의안2. 기존 사외이사 연임 승인의 건 | 가결 | |||
| 의안3. 신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의 건 | 가결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3 | 6,200 | 104 | 35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이사 보수 한도 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카지노부문
1) 산업의 특성
국내 최초 카지노는 1967년 인천 올림포스호텔 카지노입니다. 이후 1968년 주한 외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전용의 오락시설물로 워커힐 카지노가 서울에 오픈하였습니다. 1970년대에 카지노산업은 주요 관광지에 확산되어 1971년 속리산 관광호텔 카지노를 비롯하여 4개소가 신설되었고, 1980년 설악파크호텔 카지노, 1985~1995년까지 제주 지역에 6개 카지노가 신설됨으로써 전국적으로 13개의 외국인 카지노 업체가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04년 9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 허가 계획'에 따라 12월에 서울 2곳, 부산 1곳, 총 3개소의 카지노를 허가하였고,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2005년 9월 설립되어 2006년 개장하였습니다.
2017년 4월에는 인천 영종도에 동북아 최초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가 개장하였고, 2018년 2월에 제주도 첫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가 개장하였습니다.
2024년 2월 인스파이어 카지노가 개장하여 현재 총 17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중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는 1995년 강원도 남부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8년 6월 설립, 2000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지역의 석탄 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허용되었습니다.
|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현황] |
| 시 ·도 | 업 소 명 (법 인 명) |
허가일 | 대표자 | '25 매출액 (백만원) |
'25 입장객 (명) |
|---|---|---|---|---|---|
| 서울 | 파라다이스카지노 워커힐점 【(주)파라다이스】 |
'68.03.05 | 최종환 |
342,478 |
476,757 |
| 세븐럭카지노 강남코엑스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05.01.28 | 윤두현 |
205,607 |
362,045 |
|
|
세븐럭카지노 서울드래곤시티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05.01.28 | 윤두현 |
150,667 |
571,622 |
|
| 부산 | 파라다이스카지노 부산지점 【(주)파라다이스】 |
'78.10.29 | 최종환 |
58,073 |
100,098 |
|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05.01.28 | 윤두현 |
69,051 |
183,498 |
|
| 인천 | 파라다이스카지노 (파라다이스시티)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 |
'67.08.10 | 최종환 |
485,411 |
435,022 |
| 인스파이어카지노 (인스파이어)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 |
'24.01.23 | 고규범 |
286,009 |
379,161 |
|
| 강원 | 알펜시아카지노 【(주)지바스】 |
'80.12.09 | 박주언 | 0 | 0 |
| 대구 | 호텔인터불고대구카지노 【(주)골든크라운】 |
'79.04.11 | 안위수 |
20,140 |
71,960 |
| 제주 | 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지점 【(주)파라다이스】 |
'90.09.01 | 최종환 |
23,898 |
101,071 |
| 공즈카지노 【길상창휘(유)】 |
'75.10.15 | 쭈씨앙보 | 0 | 0 | |
| 세븐스타카지노 【(주)청해】 |
'91.07.31 | 박성철 |
40,949 |
36,722 |
|
| 제주오리엔탈카지노 【(주)건하】 |
'90.11.06 | 박성호 |
656 |
15,473 |
|
| 드림타워카지노 (제주드림타워) 【(주)엘티엔터테인먼트】 |
'85.04.11 | 김한준 |
520,646 |
590,332 |
|
| 제주썬카지노 【(주)지앤엘】 |
'90.09.01 | 이성열 |
380 |
8,304 |
|
| 레스에이카지노 (제주신화월드)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
'90.09.01 | 홍재성 |
54,186 |
153,977 |
|
| 골든마운틴카지노 【(주)메가럭】 |
'95.12.28 | 이근배 |
5,868 |
8,012 |
|
| 13개 법인, 17개 영업장(외국인 전용) | - |
2,264,019 |
3,494,054 |
||
출처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주) 매출액 : 관광진흥기금 부과 대상 매출액 기준
2) 산업의 성장
한국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시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인접국가인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대다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처음 설립된 1960년대 후반 이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일본 시장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장기 경기침체 등으로 성장속도가 둔화된 반면, 중국 시장은 경제 성장 및 GDP 증가와 함께 중산층의 성장, 소비성향 변화 등으로 레저생활 및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인의 방한관광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방한 중국인 수는 2020년 약 69만 명에서 2021년에는 약 17만 명, 2022년에는 약 23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중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오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2023년 1월에는 전면 폐기조치함에 따라, 중국인 방한시장은 2023년부터 서서히 회복되어 2025년 방한 중국인관광객 수는 548만명으로 전년대비 19.1% 증가하였으며, 이같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긍정적인 시장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방문과 밀접한영향이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2년 처음으로 1,100만명을 돌파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자수는 252만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COVID-19 관련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수요 회복을 저지했던 심리적, 규제적 요소들이 해소되며 2022년 누계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32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30.7% 증가하였으며, 2022년 이후 방한 외래 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2024년 기준 1,637만명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48.4%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한편, 2025년 기준 방한 외래 관광객 수는 15.7% 증가하여 1,894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전통적으로 VIP고객에 집중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전체 외국인 관광객 증감 추세 역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 매출액은 2024년 대비 21.5% 증가, 입장객은 18.7% 증가하였습니다.
| [국적별 입국자 추이] |
| (단위: 명)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
| 아시아 | 14,946,758 | 78.9% | 12,864,689 | 78.6% | 8,198,171 | 74.3% | 1,859,613 | 58.1% | 509,869 | 52.7% | 1,918,037 | 76.1% | 14,337,853 | 81.9% |
| - 일본 | 3,653,137 | 19.3% | 3,224,079 | 19.7% | 2,316,429 | 21.0% | 296,867 | 9.3% | 15,265 | 1.6% | 430,742 | 17.1% | 3,271,706 | 18.7% |
| - 중국 | 5,480,969 | 28.9% | 4,603,273 | 28.1% | 2,019,424 | 18.3% | 227,358 | 7.1% | 170,215 | 17.6% | 686,430 | 27.2% | 6,023,021 | 34.4% |
| 중동 | 294,996 | 1.6% | 248,822 | 1.5% | 203,220 | 1.8% | 124,494 | 3.9% | 36,969 | 3.8% | 43,323 | 1.7% | 252,625 | 1.4% |
| 미주 | 1,961,397 | 10.4% | 1,719,511 | 10.5% | 1,373,227 | 12.4% | 667,772 | 20.9% | 241,825 | 25.0% | 271,487 | 10.8% | 1,345,658 | 7.7% |
| 구주 | 1,315,545 | 6.9% | 1,140,953 | 7.0% | 918,059 | 8.3% | 406,087 | 12.7% | 147,330 | 15.2% | 214,911 | 8.5% | 1,095,256 | 6.3% |
| 기타 | 417,866 | 2.2% | 395,654 | 2.4% | 338,988 | 3.1% | 140,051 | 4.4% | 31,010 | 3.2% | 71,360 | 2.8% | 471,364 | 2.7% |
| 총계 | 18,936,562 | 100.0% | 16,369,629 | 100.0% | 11,031,665 | 100.0% | 3,198,017 | 100.0% | 967,003 | 100.0% | 2,519,118 | 100.0% | 17,502,756 | 100.0% |
|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입국 관광통계 |
3) 계절성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주요 방문객은 일본과 중국인 고객들로 이들 국가의 연휴에 방문객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중국의 춘절, 5월 일본의 골든위크 및 중국의 노동절, 8월 일본 오봉 연휴, 10월 중국 국경절과 연말 등이 대표적인 장기 연휴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는 국내로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기 불황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편이나 메르스, 사스, 독감, 북핵 이슈, 사드 배치, 한일 무역 분쟁 등과 같이 국가 간 여행 수요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적 문제 발생시 카지노 방문객이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원화절하시에는 여타 관광산업과 마찬가지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 [주요 고객 국가 공휴일 현황 (2025년)] |
| 구분 | 일 본 | 중 국 |
|---|---|---|
| 1월 | 1일 (신정) 13일 (성인의 날) |
1일 (신정) 28일~ (춘절) |
| 2월 | 11일 (건국기념일) 23일 (일왕 탄생일) |
~4일(춘절) |
| 3월 | 20일 (춘분) | - |
| 4월 | 29일 (쇼와의 날) | 4~6일 (청명절) |
| 5월 | 3일 (헌법기념일) 4일 (녹색의 날) 5일 (어린이날) |
1일~5일 (노동절) 31일~ (단오절) |
| 6월 | - | ~2일 (단오절) |
| 7월 | 21일 (바다의 날) | - |
| 8월 | 11일 (산의 날) | - |
| 9월 | 15일 (경로의 날) 23일 (추분) |
- |
| 10월 | 13일 (체육의 날) | 1일~8일 (춘추절, 국경절) |
| 11월 | 3일 (문화의 날) 23일 (근로 감사의 날) |
- |
| 12월 | - | - |
4)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현재 우리나라는 관광진흥법을 통하여 카지노업의 허가요건과 카지노 사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요보다는 공급을 통한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대한 신규허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외래관광객이 60만명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되, 전국 단위의 외국인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국인관광객 증가 추세,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기존 카지노 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등의 사항을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명 당 2개 사업자 이하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정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출범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17개의 외국인전용카지노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강원랜드가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외국인 전용카지노업의 특수성을고려하여 매출총량 설정 및 규제,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사행산업사업자 부담금 제도 등의 적용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
【 관광진흥법 시행령 】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2.11.20., 2015.8.4.>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삭제 <2015.8.4.>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나. 삭제 <2012.11.20.>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8.4.> 1.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16.8.2.> |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재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허가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요건과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 승인 취소 또는 사업 정지 처분을 받거나 시설이나 운영의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8조는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등이 있으며, 카지노업 영업준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위반도 해당됩니다.
|
【 관광진흥법 】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1일 최소 영업시간 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集錢函)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4. 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회사의 현황
(1) 카지노사업 부문
회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서울과 인천, 부산, 제주에 각각 1개소,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연결기준 카지노 사업 부문으로는 인천을 제외한, 서울, 부산, 제주 카지노가 포함되어 있고, 복합리조트 사업부문에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가 속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워커힐로 177에 소재한 워커힐 호텔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 6월말 소규모합병으로 신규 편입된 '파라다이스 카지노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80(연동)에 소재한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 (구, 제주그랜드)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자로 자회사인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 '파라다이스 인천 카지노'가 편입되었으며, 인천 카지노는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번길 186(운서동) 소재의 2017년 4월 20일 오픈한 파라다이스시티로 이전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 7월 1일 당사는 (주)파라다이스글로벌의 부산카지노 영업부문을 양수하였으며, '파라다이스 카지노 부산'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296(중동)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신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호텔부문
당사는 연결기준 호텔 사업부문으로 국내에서는 부산 해운대에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미국법인인 Paradise America, LLC를 통해서 미국 올랜도에 'Embassy Suites by Hilton Orlando Downtown'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532실 객실을 보유한 5성급 호텔로 객실, 식음료, 연회, 기타의 총 4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객실 주요 지표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객실 점유율 (%) | 73.3 | 82.0 | 81.6 | 81.7 | 72.2 | 83.1 | 84.6 | 76.8 | 67.1 | 83.1 | 89.2 | 84.3 |
| 평균객실단가 (천원) | 297 | 307 | 369 | 309 | 299 | 297 | 361 | 300 | 295 | 300 | 359 | 320 |
2) 미국 Paradise America, LLC - Embassy Suites by Hilton Orlando Downtown
당사는 호텔사업 확장 전략의 일부로 2016년 3월 해외법인인 Paradise America, LLC를 통해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지역에 소재한 호텔인 'Embassy Suites by Hilton Orlando Downtown'을 인수하였습니다. 2000년에 개관한 Embassy Suites 호텔은 Hilton 계열 브랜드 호텔로 총 167개의 객실과 연회장,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습니다.
- 객실 주요 지표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객실 점유율 (%) | 91.6 | 87.5 | 76.6 | 85.1 | 92.0 | 85.7 | 75.3 | 85.2 | 87.1 | 78.9 | 68.3 | 81.2 |
| 평균객실단가 (US $) | 202 | 185 | 176 | 198 | 215 | 186 | 167 | 196 | 213 | 183 | 174 | 204 |
(3) 복합리조트 부문
복합리조트 부문은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리조트내 카지노와 호텔, 그 외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리조트는 2017년 4월 개장한 711개 객실을 보유한 5성급 호텔인 파라다이스시티 호텔과 2018년 9월 개장하여 58개 객실을 보유한 부띠끄 호텔인 아트 파라디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트파라디소는 2025년 10월 미쉐린가이드 1키에 선정되며, 디자인, 서비스, 입지 등 전반에서 세계적 기준의 환대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 객실 주요 지표
1)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객실 점유율 (%) | 74.5 | 75.6 | 81.5 | 77.5 | 78.6 | 79.9 | 84.6 | 76.3 | 75.8 | 74.8 | 85.8 | 79.7 |
| 평균객실단가 (천원) | 366 | 367 | 437 | 380 | 371 | 358 | 438 | 403 | 429 | 425 | 478 | 458 |
2) 아트 파라디소 호텔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객실 점유율 (%) | - | - | 16.4 | 26.8 | 39.3 | 50.2 | 53.2 | 42.8 | 38.2 | 36.1 | 54.1 | 50.5 |
| 평균객실단가 (천원) | - | - | 466 | 559 | 464 | 456 | 529 | 512 | 538 | 536 | 540 | 539 |
※ 아트 파라디소 호텔은 '20년 7월 1일부터 '23년 7월 14일까지 임시 휴장하였고, '23년 7월 15일에 재개장하였습니다.
(4) 기타부문 (스파 등)
1)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는 동양의 4대 온천 중 하나인 도고온천 단지인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온천로 17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1일 개관하여 1급 관광호텔과 유스호스텔도 함께 운영하였으나 2011년 9월 경영 효율화 및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호텔과 유스호스텔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스파 시설은 2009년 개보수를 거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총 대지면적 25,067㎡, 영업면적 17,651.1㎡ (실내 7,990㎡, 실외 9,685㎡)인 규모를 갖추고 현재 일평균 최대 5,000명이 즐길 수 있는 규모의 대표 휴양시설입니다.
- 조직도
![]() |
|
조직도 2026.02.20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 제1호 의안: 제55기(2025.1.1 ~ 2025.12.31)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연결재무제표 포함)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2026년 3월 19일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①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대차대조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 제55(당)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54(전)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목 | 제55(당)기말 | 제54(전)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885,040,116,202 | 863,960,043,760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41,761,126,505 | 577,696,235,491 | ||
| 단기금융상품 | 5,000,000,000 | 77,0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78,953,875,692 | 154,696,361,982 | ||
| 매출채권 | 29,015,146,557 | 25,206,465,854 | ||
| 미수금 | 1,200,821,051 | 4,103,071,296 | ||
| 선급금 | 2,257,737,805 | 3,551,310,195 | ||
| 선급비용 | 9,061,439,546 | 6,948,851,635 | ||
| 재고자산 | 8,493,484,878 | 7,591,732,583 | ||
| 유동파생금융자산 | 3,309,411,942 | 601,272,652 | ||
| 기타채권 | 3,430,665,238 | 5,755,519,710 | ||
| 당기법인세자산 | 350,253,805 | - | ||
| 기타유동자산 | 2,206,153,183 | 809,222,362 | ||
| 비유동자산 | 3,195,177,785,651 | 3,069,808,337,541 | ||
| 장기금융상품 | 19,907,422,645 | 22,112,694,123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91,024,631,160 | 24,928,733,16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938,678,250 | 801,791,950 | ||
| 투자부동산 | 107,656,326,551 | 98,111,301,159 | ||
| 유형자산 | 2,542,362,830,249 | 2,509,929,971,589 | ||
| 무형자산 | 161,705,621,189 | 162,540,730,918 | ||
| 사용권자산 | 162,038,991,427 | 169,968,738,535 | ||
| 비유동파생금융자산 | - | 3,577,530,948 | ||
| 장기선급비용 | 654,907,787 | 16,651,429 | ||
| 이연법인세자산 | 55,956,289,242 | 28,876,712,122 | ||
| 기타비유동채권 | 31,353,365,150 | 23,291,568,855 | ||
| 기타비유동자산 | 21,578,722,001 | 25,651,912,747 | ||
| 자산총계 | 4,080,217,901,853 | 3,933,768,381,301 | ||
| 부채 | ||||
| 유동부채 | 755,499,182,506 | 668,181,620,209 | ||
| 매입채무 | 4,947,461,759 | 4,547,749,330 | ||
| 단기차입금 | 137,240,950,000 | 168,520,000,000 | ||
| 유동성장기부채 | 230,090,401,517 | 51,000,040,000 | ||
| 유동성전환사채 | 6,950,000,000 | 111,350,000,000 | ||
| 유동성파생금융부채 | 1,478,756,050 | 1,577,793,103 | ||
| 미지급금 | 73,603,395,346 | 57,017,778,755 | ||
| 미지급비용 | 2,072,190,881 | 1,774,292,893 | ||
| 선수금 | 34,780,488,897 | 30,000,479,938 | ||
| 예수금 | 39,159,882,193 | 35,759,174,279 | ||
| 예수보증금 | 6,627,500,000 | 6,787,250,000 | ||
| 당기법인세부채 | 3,618,244,695 | 8,222,058,291 | ||
| 유동성리스부채 | 32,252,532,888 | 30,891,520,090 | ||
| 기타유동부채 | 182,677,378,280 | 160,733,483,530 | ||
| 비유동부채 | 1,112,132,222,164 | 1,190,384,130,550 | ||
| 사채 | 99,747,437,091 | 73,030,633,362 | ||
| 장기차입금 | 535,251,141,063 | 643,442,708,458 | ||
| 비유동파생금융부채 | - | 1,611,779,989 | ||
| 순확정급여부채 | 1,904,352,303 | 493,114,656 | ||
| 장기예수보증금 | 10,642,500 | 10,642,500 | ||
| 이연법인세부채 | 270,534,208,584 | 262,472,277,687 | ||
| 리스부채 | 161,473,631,568 | 169,451,230,074 | ||
| 기타비유동부채 | 43,210,809,055 | 39,871,743,824 | ||
| 부채총계 | 1,867,631,404,670 | 1,858,565,750,759 | ||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723,849,575,629 | 1,635,744,104,531 | ||
| 자본금 | 48,034,363,500 | 47,446,830,500 | ||
| 자본잉여금 | 344,789,733,950 | 310,611,160,788 | ||
| 이익잉여금 | 701,896,349,957 | 628,783,591,739 | ||
| 기타자본항목 | 629,129,128,222 | 648,902,521,504 | ||
| 비지배지분 | 488,736,921,554 | 439,458,526,011 | ||
| 자본총계 | 2,212,586,497,183 | 2,075,202,630,542 | ||
| 자본과부채총계 | 4,080,217,901,853 | 3,933,768,381,301 | ||
②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55(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54(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목 | 제55(당)기 | 제54(전)기 | ||
|---|---|---|---|---|
| 매출액 | 1,149,867,026,461 | 1,072,108,965,111 | ||
| 사교장수입 | 419,408,009,804 | 402,725,224,361 | ||
| 호텔매출액 | 115,120,366,670 | 112,286,432,058 | ||
| 복합리조트매출액 | 597,493,578,364 | 539,287,027,063 | ||
| 기타매출액 | 17,845,071,623 | 17,810,281,629 | ||
| 매출원가 | 881,564,933,437 | 834,030,708,842 | ||
| 사교장원가 | 335,092,132,985 | 320,089,679,283 | ||
| 호텔매출원가 | 99,826,740,458 | 96,228,368,698 | ||
| 복합리조트매출원가 | 430,014,147,256 | 402,531,299,315 | ||
| 기타매출원가 | 16,631,912,738 | 15,181,361,546 | ||
| 매출총이익 | 268,302,093,024 | 238,078,256,269 | ||
| 판매비 | 26,069,843,329 | 17,690,520,188 | ||
| 관리비 | 85,871,931,396 | 84,332,590,864 | ||
| 영업이익 | 156,360,318,299 | 136,055,145,217 | ||
| 금융수익 | 14,879,113,897 | 24,347,996,686 | ||
| 금융비용 | 63,007,771,195 | 72,878,951,888 | ||
| 기타수익 | 45,157,885,278 | 46,810,461,338 | ||
| 기타비용 | 17,527,868,723 | 33,521,545,242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35,861,677,556 | 100,813,106,111 | ||
| 법인세비용(수익) | (9,175,074,377) | (9,880,289,223) | ||
| 당기순이익 | 145,036,751,933 | 110,693,395,334 | ||
| 기타포괄손익: | (11,498,403,844) | 187,502,156,573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5,536,898,459) | 194,863,043,004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361,099,588) | (11,273,743,68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실 | 96,564,039 | (1,059,720)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791,765,805 | 1,368,562,434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488,735,641) | 2,545,354,543 | ||
| 당기총포괄이익 | 133,538,348,089 | 298,195,551,907 |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145,036,751,933 | 110,693,395,334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94,579,747,910 | 75,553,488,659 | ||
| 비지배지분 | 50,457,004,023 | 35,139,906,675 | ||
|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133,538,348,089 | 298,195,551,907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84,259,952,546 | 238,675,585,593 | ||
| 비지배지분 | 49,278,395,543 | 59,519,966,314 |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 | 1,089 | 875 | ||
| 희석주당이익 | 1,065 | 850 | ||
③ 연결 자본변동표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 제55(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54(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목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합 계 | |||
|---|---|---|---|---|---|---|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
| 2024.01.01(전기초) | 47,440,556,500 | 310,416,365,461 | 571,762,000,712 | 475,907,604,800 | 379,938,559,697 | 1,785,465,087,170 |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75,553,488,659 | - | 35,139,906,675 | 110,693,395,334 |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9,905,739,662) | - | (1,368,004,026) | (11,273,743,68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059,720) | - | (1,059,720) |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1,368,562,434 | - | 1,368,562,434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2,563,712,287 | (18,357,744) | 2,545,354,543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 | - | 169,096,621,595 | 25,766,421,409 | 194,863,043,004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의 대체 | - | - | 8,619,730 | (8,619,730) | - | - |
| 소유주와의 거래: | ||||||
| 전환사채의 전환 | 6,274,000 | 194,795,327 | - | (24,300,162) | - | 176,769,165 |
| 배당금의 지급 | - | - | (8,634,777,700) | - | - | (8,634,777,700) |
| 2024.12.31 (전기말) | 47,446,830,500 | 310,611,160,788 | 628,783,591,739 | 648,902,521,504 | 439,458,526,011 | 2,075,202,630,542 |
| 2025.01.01(당기초) | 47,446,830,500 | 310,611,160,788 | 628,783,591,739 | 648,902,521,504 | 439,458,526,011 | 2,075,202,630,542 |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94,579,747,910 | - | 50,457,004,023 | 145,036,751,933 |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6,055,910,669) | - | (305,188,919) | (6,361,099,58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96,564,039 | - | 96,564,039 |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791,765,805 | - | 791,765,805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509,331,804) | 20,596,163 | (488,735,641)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 | - | (4,642,882,735) | (894,015,724) | (5,536,898,459) |
| 소유주와의 거래: | ||||||
| 자기주식의 소각 | - | - | (2,457,030,273) | 2,457,030,273 | - | - |
| 전환사채의 전환 | 587,533,000 | 34,178,573,162 | - | (17,966,538,860) | - | 16,799,567,302 |
| 배당금의 지급 | - | - | (12,954,048,750) | - | - | (12,954,048,750) |
| 2025.12.31 (당기말) | 48,034,363,500 | 344,789,733,950 | 701,896,349,957 | 629,129,128,222 | 488,736,921,554 | 2,212,586,497,183 |
④ 연결 현금흐름표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 제55(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54(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목 | 제 55(당)기 | 제 54(전)기 |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23,860,543,026 | 195,930,160,003 |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278,011,397,012 | 246,750,349,065 | ||
| 이자수취 | 13,771,163,094 | 25,158,851,182 | ||
| 배당금수취 | 63,743,950 | 56,719,550 | ||
| 이자지급 | (49,999,744,104) | (62,253,533,035) | ||
| 법인세의 납부 | (17,986,016,926) | (13,782,226,759)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97,011,247,182) | (186,140,641,118) |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56,911,232,877 | 271,8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402,064,823,480 | 917,939,969,744 | ||
| 대여금의 감소 | 1,709,093,200 | 2,354,180,740 |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506,000,000 | 634,579,945 |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2,784,955,162 | 901,239,421 | ||
| 유형자산의 처분 | 6,754,144,653 | 280,120,020 | ||
| 무형자산의 처분 | 20,037,000 | - | ||
| 기타투자자산의 감소 | 8,000,000,000 | 2,160,000,000 | ||
| 유형자산의 처분 관련 선수금의 증가 | 150,000,000 | - |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84,911,232,877) | (240,41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782,000,000,000) | (1,082,034,322,725) | ||
| 대여금의 증가 | (6,221,000,000) | (3,678,640,000)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440,403,120) | (819,080,555) |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565,612,469) | (1,000,000,000) |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9,888,728,770) | - | ||
| 유형자산의 취득 | (88,863,345,974) | (49,750,327,708) | ||
| 무형자산의 취득 | (2,013,328,844) | (469,360,000) | ||
| 기타투자자산의 증가 | (7,881,500) | (4,049,000,000)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3,143,782,979) | (122,713,827,422)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535,000,000 | 282,900,000 | ||
| 차입금의 증가 | 48,195,000,000 | 50,000,000,000 | ||
| 사채의 발행 | 99,725,868,400 | - | ||
| 예수보증금의 감소 | - | (180,000,000) |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421,650,000) | (722,514,749) | ||
| 차입금의 상환 | (30,711,110,000) | (60,681,990,000) |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52,000,040,000) | (503,360,000) | ||
| 전환사채의 상환 | (87,600,000,000) | (76,170,593,000) | ||
| 리스부채의 상환 | (27,912,802,629) | (26,103,491,973) | ||
| 배당금의 지급 | (12,954,048,750) | (8,634,777,700)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236,294,487,135) | (112,924,308,537) |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577,696,235,491 | 688,899,183,541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359,378,149 | 1,721,360,487 |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41,761,126,505 | 577,696,235,491 | ||
⑤ 연결 주석
※ 주석사항은 2026년 3월 19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① 별도 재무상태표 (별도 대차대조표)
| 재 무 상 태 표 | |
| 제55(당)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54(전)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 (단위: 원) |
| 과목 | 제55(당)기말 | 제54(전)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401,285,394,520 | 435,836,714,687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3,992,615,674 | 291,386,013,395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86,260,568,707 | 129,500,677,482 | ||
| 매출채권 | 4,845,568,474 | 3,832,483,355 | ||
| 미수금 | 5,620,517,320 | 6,306,978,520 | ||
| 선급금 | 1,011,626,917 | 1,318,190,718 | ||
| 선급비용 | 1,263,002,296 | 112,890,539 | ||
| 재고자산 | 1,399,434,315 | 265,011,608 | ||
| 유동파생금융자산 | 3,309,411,942 | 601,272,652 | ||
| 기타채권 | 1,628,193,697 | 2,195,863,951 | ||
| 당기법인세자산 | 350,253,805 | - | ||
| 기타유동자산 | 1,604,201,373 | 317,332,467 | ||
| 비유동자산 | 1,665,858,511,515 | 1,647,398,759,818 | ||
| 장기금융상품 | 5,733,280,000 | 7,28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35,913,166 | 535,913,16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936,778,250 | 799,891,950 | ||
| 종속기업투자주식 | 570,618,158,655 | 570,618,158,655 | ||
| 투자부동산 | 130,664,961,012 | 135,220,110,282 | ||
| 유형자산 | 759,447,173,582 | 716,900,607,235 | ||
| 사용권자산 | 55,873,473,732 | 67,503,647,610 | ||
| 무형자산 | 14,506,744,972 | 14,581,077,821 | ||
| 비유동파생금융자산 | - | 3,577,530,948 | ||
| 기타비유동채권 | 107,858,559,201 | 106,714,612,263 | ||
| 기타비유동자산 | 19,683,468,945 | 23,667,209,888 | ||
| 자산총계 | 2,067,143,906,035 | 2,083,235,474,505 | ||
| 부채 | ||||
| 유동부채 | 485,358,216,839 | 435,493,894,802 | ||
| 매입채무 | 8,103,400 | 5,441,160 | ||
| 단기차입금 | 90,000,000,000 | 120,000,000,000 | ||
| 유동성장기부채 | 229,090,441,517 | 50,000,000,000 | ||
| 유동성전환사채 | 6,950,000,000 | 111,350,000,000 | ||
| 유동성파생금융부채 | 1,478,756,050 | 1,577,793,103 | ||
| 미지급금 | 30,128,323,145 | 26,256,943,214 | ||
| 미지급비용 | 1,594,899,528 | 1,185,382,540 | ||
| 선수금 | 8,758,384,901 | 6,972,713,513 | ||
| 예수금 | 17,876,790,463 | 16,448,172,724 | ||
| 당기법인세부채 | - | 5,662,535,691 | ||
| 유동성리스부채 | 21,303,018,145 | 20,916,953,569 | ||
| 기타유동부채 | 78,169,499,690 | 75,117,959,288 | ||
| 비유동부채 | 325,897,350,906 | 413,169,396,828 | ||
| 사채 | 99,747,437,091 | 73,030,633,362 | ||
| 장기차입금 | 49,195,000,000 | 158,000,000,000 | ||
| 비유동파생금융부채 | - | 1,611,779,989 | ||
| 이연법인세부채 | 117,443,348,973 | 112,066,272,469 | ||
| 리스부채 | 47,215,060,815 | 61,129,946,043 | ||
| 기타비유동부채 | 12,296,504,027 | 7,330,764,965 | ||
| 부채총계 | 811,255,567,745 | 848,663,291,630 | ||
| 자본 | ||||
| 자본금 | 48,034,363,500 | 47,446,830,500 | ||
| 자본잉여금 | 319,890,709,649 | 285,712,136,487 | ||
| 이익잉여금 | 610,989,620,294 | 605,545,684,301 | ||
| 기타자본항목 | 276,973,644,847 | 295,867,531,587 | ||
| 자본총계 | 1,255,888,338,290 | 1,234,572,182,875 | ||
| 부채 및 자본 총계 | 2,067,143,906,035 | 2,083,235,474,505 | ||
②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55(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54(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 (단위: 원) |
| 과목 | 제55(당)기 | 제54(전)기 | ||
|---|---|---|---|---|
| 매출액 | 436,773,553,187 | 419,284,600,650 | ||
| 사교장수입 | 419,408,009,804 | 402,725,224,361 | ||
| 기타매출액 | 17,365,543,383 | 16,559,376,289 | ||
| 매출원가 | 351,475,340,201 | 334,368,054,204 | ||
| 사교장원가 | 336,748,460,618 | 321,360,538,814 | ||
| 기타매출원가 | 14,726,879,583 | 13,007,515,390 | ||
| 매출총이익 | 85,298,212,986 | 84,916,546,446 | ||
| 판매비 | 5,873,401,092 | 5,570,778,676 | ||
| 관리비 | 41,471,770,374 | 34,792,531,268 | ||
| 영업이익 | 37,953,041,520 | 44,553,236,502 | ||
| 금융수익 | 14,078,788,165 | 17,689,347,838 | ||
| 금융비용 | 23,265,345,529 | 29,605,346,235 | ||
| 기타수익 | 18,807,457,784 | 146,002,462,844 | ||
| 기타비용 | 9,434,964,781 | 26,685,196,310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8,138,977,159 | 151,954,504,639 | ||
| 법인세비용 | 11,848,215,275 | 8,224,805,083 | ||
| 당기순이익 | 26,290,761,884 | 143,729,699,556 | ||
| 기타포괄손익: | (8,820,125,021) | 13,353,146,342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4,272,707,997) | 20,160,672,870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5,435,746,868) | (8,175,059,127)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96,564,039 | (1,059,720)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791,765,805 | 1,368,562,434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29,885 | ||
| 당기총포괄이익 | 17,470,636,863 | 157,082,845,898 |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 | 303 | 1,664 | ||
| 희석주당이익 | 296 | 1,541 | ||
③ 별도 자본변동표
| 자 본 변 동 표 | |
| 제55(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54(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 (단위: 원) |
| 과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총 계 |
|---|---|---|---|---|---|
| 2024.01.01(전기초) | 47,440,556,500 | 285,517,341,160 | 478,625,821,572 | 274,363,626,280 | 1,085,947,345,512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143,729,699,556 | - | 143,729,699,556 |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8,175,059,127) | - | (8,175,059,12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059,720) | (1,059,720) |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1,368,562,434 | 1,368,562,434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 | - | 20,160,672,870 | 20,160,672,870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29,885 | 29,885 |
| 전환사채의 전환 | 6,274,000 | 194,795,327 | - | (24,300,162) | 176,769,165 |
| 배당금의 지급 | - | - | (8,634,777,700) | - | (8,634,777,700) |
| 2024.12.31(전기말) | 47,446,830,500 | 285,712,136,487 | 605,545,684,301 | 295,867,531,587 | 1,234,572,182,875 |
| 2025.01.01(당기초) | 47,446,830,500 | 285,712,136,487 | 605,545,684,301 | 295,867,531,587 | 1,234,572,182,875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26,290,761,884 | - | 26,290,761,884 |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5,435,746,868) | - | (5,435,746,86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96,564,039 | 96,564,039 |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791,765,805 | 791,765,805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 | - | (4,272,707,997) | (4,272,707,997) |
| 자기주식의 소각 | - | - | (2,457,030,273) | 2,457,030,273 | - |
| 전환사채의 전환 | 587,533,000 | 34,178,573,162 | - | (17,966,538,860) | 16,799,567,302 |
| 배당금의 지급 | - | - | (12,954,048,750) | - | (12,954,048,750) |
| 2025.12.31(당기말) | 48,034,363,500 | 319,890,709,649 | 610,989,620,294 | 276,973,644,847 | 1,255,888,338,290 |
④ 별도 현금흐름표
| 현 금 흐 름 표 | |
| 제55(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54(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 (단위: 원) |
| 과목 | 제 55(당)기 | 제 54(전)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53,730,142,203 | 54,760,910,236 | ||
| 영업에서창출된현금 | 76,537,706,411 | 70,910,835,699 | ||
| 이자수취 | 14,448,409,217 | 17,652,209,681 | ||
| 배당금수취 | 53,743,950 | 42,719,550 | ||
| 이자지급 | (22,644,451,695) | (26,464,030,123) | ||
| 법인세의 납부 | (14,665,265,680) | (7,380,824,571) | ||
| 투자활동현금흐름 | (100,291,018,277) | (142,566,056,683) |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 | 19,3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66,000,000,000 | 386,475,161,584 |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846,720,000 | - | ||
| 기타투자자산의 감소 | 8,000,000,000 | - | ||
| 대여금의 감소 | 1,498,230,240 | 2,147,653,660 | ||
| 유형자산의 처분 | 1,100,000,000 | 1,500,000 |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91,000,000 | 236,979,945 | ||
| 유형자산의 처분 관련 선수금의 증가 | 150,000,000 | - |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 | (5,91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123,000,000,000) | (505,000,000,000) |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300,000,000) | - | ||
| 대여금의 증가 | (1,641,000,000) | (1,614,590,000) | ||
| 기타투자자산의 증가 | (7,881,500) | (4,004,000,000) |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4,706,977,090) | - | ||
| 유형자산의 취득 | (46,485,520,853) | (33,632,146,487) | ||
| 무형자산의 취득 | (1,974,768,844) | (430,360,000)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860,820,230) | (136,255,385) | ||
| 재무활동현금흐름 | (51,136,695,084) | (101,534,115,686)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295,000,000 | - |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 | 50,000,000,000 |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48,195,000,000 | - | ||
| 사채의 발행 | 99,725,868,400 | - |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5,000,000) | (160,000,000) |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30,000,000,000) | (50,000,000,000) |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51,000,000,000) | - | ||
| 전환사채의 상환 | (87,600,000,000) | (76,170,593,000) | ||
| 리스부채의 상환 | (17,793,514,734) | (16,568,744,986) | ||
| 배당금의 지급 | (12,954,048,750) | (8,634,777,700)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97,697,571,158) | (189,339,262,133)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304,173,437 | 952,888,195 |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91,386,013,395 | 479,772,387,333 |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93,992,615,674 | 291,386,013,395 | ||
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 (처분예정일: 2026.3.27) |
전기 (처리확정일: 2025.3.28) |
||
|---|---|---|---|---|
| Ⅰ.미처분이익잉여금 | 142,678,157 | 137,237,358 |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24,280,172 | 1,682,717 | ||
| 당기순이익 | 26,290,762 | 143,729,700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5,435,747) | (8,175,059) | ||
| 자기주식의 소각 | (2,457,030) | - |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13,424,075) | (12,957,186) | ||
| 이익준비금 | (293,766) | (3,137) | ||
|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150원(30%), 전기 150원(30%)) |
(13,130,309) | (12,954,049) | ||
| III.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29,254,082 | 124,280,172 | ||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기 처분확정일: 2025년 3월 28일).
⑥ 별도 주석
※ 주석사항은 2026년 3월 19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
가. 의안 제목
- 자본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자본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이익잉여금 전환)을 통한 '비과세 배당가능이익 확보'
- 자본준비금 감소(이익잉여금 이입) 규모 : 315 억원
- 근거법률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등
※ 자본준비금 감액은 주주총회 승인 시 효력 발생하므로 제55기 결산배당에 소급 적용 불가하며, 향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금은 상기 감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 지급 예정
□ 정관의 변경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구분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비고 |
|---|---|---|---|
| 제3-5호: '대규모상장회사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제30조 (이사의 선임)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0조 (이사의 선임) ③ <삭제>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 상법 시행 시기('26.9.10자) 고려, 부칙에 경과규정 마련 (부칙 제4조)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구분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비고 |
|---|---|---|---|
| 제3-1호: '사외이사 명칭 변경'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제29조 (이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9조 (이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적용 (사외이사 → 독립이사) ※ 상법 시행 시기('26.7.23자) 고려, 부칙에 경과규정 마련 (부칙 제3조) |
| 제30조의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0조의 2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 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
||
| 제35조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제39조의2 (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제39조의2 (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 제41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1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⑨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제3-2호: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룰 강화'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제41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1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위원 선·해임시 3% 룰 강화 변경 적용 ※ 상법 시행 시기('26.7.23자) 고려, 부칙에 경과규정 마련 (부칙 제5조) |
| 제3-3호: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제41조의2(감사위원회의구성)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제41조의2(감사위원회의구성)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관련 조문 정비 |
| 제3-4호: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제19조 (소집지)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신설> |
제19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 |
전자 주주총회 도입 관련 조문 정비 ※ 상법 시행 시기('27.1.1자) 고려, 부칙에 경과규정 마련 (부칙 제2조) |
|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3-6호: 'Governance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45조 (이익배당)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45조 (이익배당) ③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배당예측가능성 제고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설정) |
| 제45조의2 (분기배당)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제45조의2 (분기배당) ① 본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안건 검토 시간 확보를 통한, 이사회 전문성 제고 | |
| 제12조의2 (주주명부 작성·비치) ③<신설> |
제12조의2 (주주명부 작성·비치) ③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유연한 주주현황 파악을 위한 소유자명세 요청 근거 마련 | |
| 제3-7호: '이사 임기'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제31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제31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이사 임기 규정 개선을 통한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제고 |
| 제3-8호: 부칙 변경의 건 | <신설>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 조치) 제19조 및 제25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 조치) 제29조, 제30조의2, 제35조, 제39조의 2, 제41조의 2(제4항 및 제7항은 제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위원 선·해임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 조치) 제41조의2 제7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효력 발생시점 명시 |
※ 3-7호 의안 (이사 임기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이 부결될 경우, 금번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현행 정관에 따라 2년으로 적용됩니다.
□ 이사의 선임
제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최종환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 : 사내이사 임준신 선임의 건
- 제4-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찬열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최종환 | 1973.02.28 | 사내이사 | -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이사회 |
| 임준신 | 1965.10.22 | 사내이사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 이찬열 | 1963.03.05 | 사내이사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 총 ( 3 ) 명 | |||||
※ 상기 사내이사 후보의 임기는 각각 최종환(3년), 임준신(2년), 이찬열(1년)입니다.
※ 3-7호 의안 (이사 임기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이 부결될 경우, 금번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현행 정관에 따라 2년으로 적용됩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최종환 | (現) (주)파라다이스 대표이사 | 1999~2008 2008~2024 2020~ 2020~ 2021~ 2024~ |
SK㈜ 재무부문 (現)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 대표이사 |
없음 |
| 임준신 | (現) (주)파라다이스 워커힐카지노 COO | 1992~2005 2005~2017 2018~2021 2021~2023 2023~2025 2025~ |
㈜파라다이스 워커힐카지노 경영전략실 外 ㈜파라다이스세가사미 기획팀 外 ㈜파라다이스 서베일런스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 CCO ㈜파라다이스세가사미 COO (現) ㈜파라다이스 워커힐카지노/부산카지노/제주카지노 COO |
없음 |
| 이찬열 | (現) (주)파라다이스 CFO, CRO | 1989~2016 2017~2020 2020~2023 2024~ 2026~ |
SK㈜ 재무부문 SK매직 경영전략본부 ㈜호반 경영총괄 外 (現) ㈜파라다이스 CFO (現) ㈜파라다이스 CRO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최종환 | 해당사항 없음 | ||
| 임준신 | 해당사항 없음 | ||
| 이찬열 | 해당사항 없음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최종환 최종환 사내이사 후보자는 '08년 파라다이스 입사 이후 CFO, 그룹 총괄, 파라다이스세가사미 대표이사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회사 및 그룹 전반의 전략 수립과 경영 의사결정을 주도해 왔습니다. 특히 재무관리, 투자 의사결정, 사업 포트폴리오 운영 등 핵심 영역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그룹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후보자는 회사의 재무구조 및 사업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전략적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당사가 추진하는 사업 성장 및 사업 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재무적 안정성과 전략적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됩니다. 이에 후보자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책임경영 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합니다. 임준신 임준신 사내이사 후보자는 '92년 파라다이스 입사 이후 약 34년간 기획,관리,경영 전반의 핵심 직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14년부터 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파라다이스세가사미 COO를 역임하였습니다. 현재는 워커힐 카지노 COO 및 부사장으로서 영업 경쟁력 강화, 운영 효율 제고, 수익성 개선 등 주요 경영 현안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회사의 사업 구조와 산업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 수립과 실행을 주도해 온 내부 전문가로, 복합리조트 및 카지노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과 조직 운영 경험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 전략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영 연속성과 실행력을 갖춘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합니다. 이찬열 이찬열 사내이사 후보자는 '24년 파라다이스 입사 이후 약 2년간 CFO로서 재무전략 수립, 자금 운용, 세무 관리 및 재무 리스크 통제 등 회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왔습니다. 재임 기간 중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관련 해석 변경 대응 등을 통해 회사의 재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재무 전문성과 실행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입사 이전 약 35년간 재무를 중심으로 전략, 인사(HR), 법무 등 다양한 경영관리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연계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 전략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경영 통찰력 및 실행력을 갖춘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 |
|
사내이사 최종환 선임의 건 |
![]() |
|
사내이사 임준신 선임의 건 |
![]() |
|
사내이사 이찬열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5-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주보림 선임의 건
- 제5-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강선아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주보림 | 1970.03.09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강선아 | 1973.11.09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총 ( 2 ) 명 | |||||
※상기 감사위원 후보의 임기는 각각 주보림(2년), 강선아(2년)입니다.
※ 3-7호 의안 (이사 임기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이 부결될 경우, 금번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현행 정관에 따라 2년으로 적용됩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주보림 | (現)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장 | 2002~2004 2004~2005 2009~ 2022~ |
CELINE Korea Store Manager LV Korea VMD 총괄 (現)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現)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장 |
없음 |
| 강선아 | (現)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000~2001 2001~2010 2010~2011 2011~ |
삼일회계법인, 미국공인회계사(AICPA)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전략본부 선임연구원 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現)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주보림 | 해당사항 없음 | ||
| 강선아 | 해당사항 없음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주보림 본인은 이화여대 패션디자인전공 교수로서 사회, 조직관리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파라다이스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패션 기업에서 얻은 다양한 글로벌 실무 경험을 살려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며 나아가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준법경영, 내부통제 등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강선아 본인은 현재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약 15년간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다양한 경력 사항을 통해 회계/재무 전문성을 축적해왔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영평가위원, 국가보훈처 기금운영위원, 국세청 국제심사위원 등 다양한 공공부문 위원회 활동을 통해 재무 건전성, 내부통제, 경영평가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실무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문적·실무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이사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경영진에 대한 건설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주보림 주보림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이사회 구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경영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더불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이사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보림 후보자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브랜딩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철학에 부합하는 역량 뿐만 아니라, 독립성, 윤리성, 사회적 평판 등을 모두 갖추었는 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선아 강선아 사외이사 후보자는 회계·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학계 전문가로서,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다년간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영평가위원, 국가보훈처 기금운영위원, 국세청 국제심사위원 등 다양한 공공부문 위원회 활동을 통해 재무 건전성, 경영평가,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학문적·실무적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재무적 의사결정의 타당성 검토, 내부통제 체계 점검,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이사회의 감독 기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후보자는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 |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주보림 선임의 건 |
![]() |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강선아 선임의 건 |
※ 기타 참고사항
상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상법 제542조의12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제56기, 2026년)
(단위 : 명, 백만원)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 (4 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6,200 |
전 기 (제55기, 2025년)
(단위 : 명, 백만원)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명 (3 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899 |
| 최고한도액 | 6,200 |
제7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가. 의안 제목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파라다이스 그룹 임원 탄력적 이동 및 배치 등을 위한 개정
| 구분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비고 |
|---|---|---|---|
| 제6조 (전보된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적용례) |
제6조 (전보된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적용례) 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계열(관계)회사로 전보되는 경우, 이를 퇴직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하되, 전보일 현재의 전 소속 계열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 |
제6조 (전보된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적용례) 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계열(관계)회사로 전보되는 경우, 퇴직금을 전보일 현재 전 소속에서 계열(관계) 회사로 이관하며, 퇴직시점 소속 계열사에서 전체 퇴직금 산정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
변경전: 법인간 이동 시 퇴직금 중간 정산 변경후: 퇴직금 미정산(그룹 공통 적용) ※ 실제 퇴사시 퇴직금 합산 정산 |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2026년 03월 19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2026년 3월 19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예정)일에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 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변경 사항 발생시 정정 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 『 https://vote.samsungpop.com 』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다. 행사방법 :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