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6  년   02  월  24  일


회   사   명 : LS에코에너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상 호
본 점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대동로 215, 2층

(전   화) 033-820-1600

(홈페이지) http://www.lsecoenerg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지원부문장 (성  명) 배 경 태

(전  화)02-2189-897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1기 정기)


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3월 24일(화) 오전 09시 30분

2.   장   소 :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215 LS전선 동해사업장 산특동 2층 강당

3.   회의 목적 사항

  가.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사업목적 변경 (제2조)
         제2-2호 의안 : 상법 개정에 따른 변경 (제20조,제31조,제34조,제38조,제44조)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상호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문승일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의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2026년 3월 14일(토) 9시 ~ 2026년 3월 23일(월)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소집통지서, 신분증

- 대리행사: 소집통지서,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주주: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8.   안내사항
행사장의 주차가 혼잡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기념품 등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2 월 24 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대동로 215, 2층 (☏033-820-1600)

LS에코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상  호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종복
(출석률:
100%)
김재승
(출석률:
100%)
김양우
(출석률:
100%)
장동욱
(출석률:
100%)
김재필
(출석률:
100%)
이인호
(출석률:
100%)
주완섭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5.02.05 1. 제1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10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3.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4.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 결의의 건
5. 2025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해당사항 없음
(`25.03.26
신규선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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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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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25.03.26
신규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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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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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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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보고사항
1.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의 건
2.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결과 보고의 건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2025.03.11 1.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 일부 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25.04.03 1. 본점 이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25.03.26
퇴임)
해당사항 없음
(`25.03.26
퇴임)
해당사항 없음
(`25.03.26
퇴임)
4 2025.05.20 보고사항
1.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2.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5 2025.07.02 1. LS-VINA의 신한은행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2025.08.05 1. LS-VINA의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의 건
2. LS-VINA의 신한은행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의 건
3. LS-VINA의 우리은행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의 건
4. 2025년 이사 등의 자기거래 한도 승인의 건
5. 해외 계열회사 유상증자 참여의 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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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보고사항
1. 2025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참석

참석

참석

참석
7 2025.11.26 1. 2026년 이사의 자기거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1.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2.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운영평가 진행 사항
    보고의 건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8 2025.12.17 1. 희토류 금속 사업계획 승인의 건
2.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3. 2026년 이사의 자기거래 한도 변경 승인의 건
4. 2026년 1분기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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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김재필(위원장)
김양우
김재승
2025.02.05 보고사항
1. 제10기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의 건
2. 제10기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3.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보고
보고
1.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결의의 건 가결
김종복(위원장)
김양우
김재승
2025.03.26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025.05.20 보고사항
1.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보고
2025.08.05 보고사항
1. 2025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보고
2025.11.26 보고사항
1.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보고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1,000 63 21
기타비상무이사 2 - -

※ 2025년 당기 중 퇴임한 등기임원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등기임원은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입니다.
※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을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등

[전선산업]


전선산업은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하는 국가 기간산업의 역할을 넘어, 최근 AI(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 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AI 학습 및 추론을 위한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일반 시설 대비 수십 배의 전력을 소모하므로, 고용량 전력망 구축을 위한 고부가가치 케이블의 수요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제조 시설과 설비 투자가 필수적인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약 25,000종에 달하는 다양한 품종과 규격에 대응하는 고객 맞춤형 주문 생산 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며,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설비의 생산 효율성이 시장 경쟁력의 핵심으로 작용하여 대형사 중심의 과점 체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조 원가 중 동(Copper) 등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런던금속거래소(LME) 등 국제 원자재 시장의 가격 변동이 수익성에 직결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를 판매 단가에 원활하게 반영하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대응 역량이 수익성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희토류 산업]


희토류 산업은 원광 채굴 및 정제를 통해 네오디뮴(Nd), 프라세오디뮴(Pr), 디스프로슘(Dy) 등 핵심 원소를 공급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입니다. 생산된 희토류는 전자기기, 자동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의 핵심 부품인 영구자석(NdFeB)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제품의 소형화와 고성능화를 구현하는 첨단 기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최근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차(EV) 및 풍력발전 터빈 등 친환경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희토류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서 그 경제적·산업적 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토류는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 특성상 자원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자원 무기화 리스크가 대두됨에 따라, 원료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소싱 채널을 구축하여 독립적인 밸류체인을 확보하는 것이 산업 내 최우선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전선 산업]

전선산업은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력망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교체 수요가 도래하며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기(Supercycle)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 속에서 화석연료 발전이 감축되고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원은 발전단지와 소비지역 간 거리가 멀어 장거리·고효율 송전이 필수적이므로 초고압직류송전(HVDC) 및 해저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수요 폭증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DX)과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가속화로 단위 면적당 전력 소모량이 급증하면서, 고용량 전력망 시스템에 대한 신규 수요가 전선산업을 과거의 정체된 산업에서 미래 지향적 성장 산업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해상풍력 발전의 호황은 발전 단지와 육지를 잇는 해저케이블 시장의 전례 없는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핵심 시장 중 하나인 베트남의 경우 약 3,26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바탕으로 풍부한 해상풍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2030년 6GW에서 2050년 최대 91GW까지 확대할 계획인 만큼 관련 전력망 구축을 위한 해저케이블 시장은 향후 수십 년간 견고한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희토류 산업]

희토류 산업은 전기차(EV) 모터, 풍력 발전 터빈 등 친환경 모빌리티 및 에너지 전환 산업의 핵심 부품인 영구자석(NdFeB)의 필수 원료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친환경차 전환 속도의 가속화와 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따라 영구자석용 희토류 수요는 향후 수십 년간 구조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특정 국가 및 지역에 편중된 희토류 공급 구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및 자원 안보 확보가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조 속에서, 안정적인 희토류 밸류체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정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은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전방 시장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전선산업]

전선산업은 국가 기간망 확충을 위한 송배전 인프라 투자와 기업의 설비투자(CAPEX) 및 도시화 정책에 의해 실적이 결정되는 이원적인 수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프라 중심의 공공 부문 투자는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며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는 반면, 기업의 설비투자 및 민간 건설 등 민수 부문은 금리와 환율 등 매크로 경제 지표와 경기 순환 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해외 시장의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 특히 신흥국의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에너지 인프라 투자 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또한, 전선 제조의 주요 원재료인 전기동(Copper)의 런던금속거래소(LME) 국제 시세 변동은 제품 판매가 및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입니다.



[희토류산업]

희토류 산업은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고성능 전자기기 등 전방 첨단 산업의 경기 사이클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움직입니다. 친환경 기조에 따른 전기차 및 풍력 발전 시장의 확장은 희토류 수요를 강력하게 견인하는 반면, IT 기기 및 자동차 산업의 침체 시에는 수요가 동반 감소하는 가변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및 공급망이 특정 지역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 자원 공급의 안정성이 대외 변수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조치나 국제 분쟁, 지정학적 긴장 등은 글로벌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며, 이는 일반적인 매크로 경기 변동과는 무관하게 공급 측면에서 가격의 급등락과 불안정성을 유발합니다. 이처럼 희토류는 핵심 전략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각국의 무역 정책, 관세 부과, 환경 규제 등 국가 간 이해관계와 국제 정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치적 갈등이나 무역 분쟁 발생 시 공급망 리스크가 즉각적으로 기업 실적에 반영되는 정책 의존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4) 계절성

[전선산업]

전선산업 중 전력케이블 부문은 주요 생산 거점 및 수요처가 위치한 베트남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뚜렷한 계절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베트남 최대 명절인 뗏(Tet, 설 연휴)이 포함된 1분기에는 현지 기업 관행에 따른 장기 휴가로 인해 산업 전반의 조업일수가 감소하고 가동률이 저하되어 일시적인 매출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전력케이블의 주요 수요처인 국가 전력청 등 공공 부문의 프로젝트 발주는 주로 예산 집행 및 공사 마무리가 집중되는 3, 4분기에 활발히 이루어지므로, 전반적인 전력 부문 매출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을 보입니다. 한편, 통신케이블 부문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북미와 유럽 등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이 다변화되어 있어 지역별 명절이나 계절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적으며, 연중 균등하고 안정적인 수요가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희토류산업]

희토류 산업은 기상 여건이나 특정 계절에 따른 수요 변동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토류 소재에 대한 수요는 단기적인 계절적 요인보다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고성능 전자기기 등 전방 첨단 산업의 신제품 출시 주기나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순환 사이클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연동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5) 경쟁요소

[전선산업]

전선산업은 대규모 생산 설비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자본 집약적 장치산업으로, 신규 진입자는 초기 막대한 자본 투자와 고정비를 상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주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등 시장을 선점한 기존 업체들에 의해 강력한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품종·다규격의 주문생산(Make-to-Order) 방식에 기반한 산업 특성상 장기간의 공급 경험을 통해 축적된 설계 및 공정 최적화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기존 과점 업체들은 높은 학습 곡선(Learning Curve) 효과를 바탕으로 원가 및 품질 우위를 점하고 있어 신규 업체가 이를 단기간에 추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울러 전력망 구축 사업은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최우선시되므로 현지 시장에서 장기간 축적된 레퍼런스와 네트워크가 수주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등 급성장하는 신흥 시장에서는 선제적인 현지 거점 구축을 통해 고객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선도 사업자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희토류산업]

희토류 산업은 채굴부터 정제, 금속 제조에 이르기까지 특정 국가의 독점적 지위가 높은 밸류체인(Value Chain)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의 정책적 리스크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다각화된 조달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산업 내 최우선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토류 자원 부국인 베트남 등에서의 장기적인 사업 경험과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굳건한 신뢰 관계는 양질의 광물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당사만의 전략적 자산이며, 해당 국가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운영 노하우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차별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더해 희토류 원광을 고순도 산화물 및 금속으로 전환하는 분리·정제 기술력은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핵심 경쟁력으로서, 자체적인 기술 개발이나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정 기술의 내재화로 기술적 독자성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 선점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6) 자원조달상의 특성

[전선산업]

전선산업의 제조 원가 중 동(Copper)은 가장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원재료입니다. 광산에서 채굴된 동정광은 제련 과정을 거쳐 순도 99.9% 이상의 전기동(Electrolytic Copper Cathode)으로 생산되며, 전선 업체는 이를 가공한 동봉(Cu-Rod)을 주원료로 사용합니다. 전기동은 런던금속거래소(LME) 시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국제 원자재이므로, 업계 전반의 수익 구조는 국제 구리 시세 및 환율 변동과 밀접하게 연동됩니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에 적절히 반영하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역량과 더불어, 구매처 다변화 및 장기 공급 계약 등을 통한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 능력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희토류산업]

희토류 산업은 '채굴 - 분리·정제(산화물) - 금속·합금 - 영구자석'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단계에 따라 자원 조달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산화물 공급 사업은 정제된 원료를 확보하여 유통 및 판매하는 구조로서 조달 리스크 관리가 핵심인 반면, 금속 사업은 추가적인 가공 설비와 정밀 공정 기술 기반의 자원 조달 및 가공 역량이 요구되는 자본·기술 집약적 특성을 가집니다. 특히 희토류 원광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매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갖춘 채굴과 고도의 정제·가공 인프라가 특정 국가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 수급 불균형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략 자원입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광산 및 원료 소싱 채널을 다변화하고, 산화물에서 금속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된 밸류체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자원 조달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산업 내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7)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엘에스에코에너지
당사는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설립·존속 중인 주식회사로, 종속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사업뿐만 아니라 해저케이블 및 희토류 등 신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국내 기업 운영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입법된 상법 개정안(제3차 상법 개정)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제 변화에 대응하여 투명한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신규 사업과 관련한 소재 산업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종속회사  
□ 베트남 소재 종속회사

LS-VINA Cable & System Joint Stock Co. 및 LS Cable & System Vietnam Co., Ltd.

LS-VINA와 LSCV는 현지의 기업법, 투자법, 전력법, 노동법 등 제반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2025년 말 전면 개정되어 2026년 시행을 앞둔 「투자·사업법(Law on Investment and Business 2025)」에 따라 한층 강화된 투자 절차 및 사후 관리 체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 투자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관련 세금을 완납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자본금, 청산금, 투자 수익(배당금 등) 및 기타 자산에 대한 본국 송금 및 반출을 명시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 중앙은행 지침(Circular 32/2013/TT-NHNN)에 따라 역내 모든 재화와 용역의 거래 및 계약은 베트남 동(VND)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2026년 2월 시행된 신규 외환 처벌령(Decree 340/2025/ND-CP)으로 무허가 외환 거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의 종속회사는 거주자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 출자 및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송금 등 적법하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외환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미얀마 소재 종속회사

LS-Gaon Cable Myanmar Co.,Ltd


미얀마에 소재한 종속회사인 LS-Gaon Cable Myanmar Co., Ltd.는 틸라와(Thilawa) 특별경제구역 내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미얀마 회사법 및 특별경제구역법(2014), 전력거래법 등을 적용받습니다. 동사는 특별경제구역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원천세 등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한 후 투자 수익 및 청산금을 해외로 송금 및 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경제구역 내 외국인 투자회사로서 일반 법인과 달리 외환 거래에 있어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여받아 외환거래은행에 외화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얀마 중앙은행(CBM) 및 외환감독위원회(FESC)의 외환 관리 지침에 따라 송금 시기나 금액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지 정세 변화에 따른 외환 관리 지침 변동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8)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 및 단점

[강점 (Strengths)]

당사의 경쟁상 강점은 무엇보다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독보적인 기술력에 있습니다. 전력 사고의 여파가 큰 산업 특성상 제품의 신뢰성이 최우선시되는 가운데, 당사는 베트남 현지 로컬 기업들이 보유하지 못한 고압(HV) 케이블 생산 역량과 공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덴마크 등 유럽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공급 실적은 당사 제품의 품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또한, 지난 30년간 현지 법인(LS-VINA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베트남 내 1위 전선 사업자로서 구축한 확고한 브랜드 인지도와 정부 및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는 신규 사업 추진 시 강력한 진입장벽이자 독보적인 자산입니다. 장기간 축적된 현지 운영 경험(Learning Curve)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후관리(A/S) 측면에서 로컬 기업과 확연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과 AI 데이터센터(IDC) 수요에 발맞추어 고밀도 광케이블 및 특수 통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전력과 통신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 역량은 미래 첨단 인프라 시장에서 당사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베트남 내 강력한 소싱 역량과 국내 연구기관과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희토류 정제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이는 관계사의 영구자석 사업과 연계되어 그룹 차원의 수직계열화 시너지를 창출하고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점(Weaknesses)]

당사의 약점으로는 제조 원가 중 동(Copper)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국제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에 실적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당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판매가에 원가 변동분을 즉각 반영하는 에스컬레이션(Price Escalation) 조항을 강화하고, 구매처 다변화 및 선물 거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원가 변동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시장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로 인해 해당 국가의 매크로 환경이나 정책 변화 시 실적 변동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지역 편중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삼아 아세안(ASEAN) 전역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한편, 유럽 및 북미 등 고수익 선진 시장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매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장기적인 수익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종속회사의 주식 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 활동을 관리·지원하는 기존의 지주사업뿐만 아니라, 희토류 사업 및 해저케이블 사업도 직접 추진하며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말 현재 베트남 내 2개의 자회사(LS-VINA, LSCV)와 미얀마 내 1개의 자회사(LSGM)를 소유하며 동남아시아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의 사업현황>

LS-VINA Cable & System Joint Stock Co. (베트남 하이퐁)
1996년 설립 이후 30년간의 업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내 시장점유율 1위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초고압(HV), 중압(MV), 저압(LV) 전력선 및 소재(Cu/Al Rod) 생산을 주력으로 하며, 베트남 정부의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에 따른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 로컬 기업 대비 압도적인 품질 우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유럽 등 선진 시장으로의 수출을 통해 글로벌 레퍼런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LS Cable & System Vietnam Co., Ltd. (베트남 호찌민)
2006년 설립되어 베트남 남부 지역의 전력 및 통신 인프라 수요를 안정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중압(MV) 및 저압(LV) 전력선뿐만 아니라 버스덕트(Busduct) 및 고부가가치 통신선(UTP, 광케이블) 생산에 특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전 산업에 걸친 AI 데이터센터(IDC) 인프라 구축 확대로 북미향 통신선 및 버스덕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동사의 매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북미 시장의 무역 규제 및 관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베트남 생산 거점이 지닌 원가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익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 및 연결회사의 영업부문은 종속회사를 관리하는 지주부문과 전선사업을 영위하는 각 종속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부문별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등
지주부문 배당수익, 용역수익 등
LS-VINA Cable &
System Joint Stock Co.
전력케이블

고압(HV), 중압(MV), 저압(LV)

소재

Cu-Rod, Al-Rod 등

구리 및 알루미늄 전선제품 소재

기타

스크랩, 전선부품 등

LS Cable &
System Vietnam Co., Ltd

UTP케이블

인터넷 등 데이터 전송용 케이블

전력케이블

중압(MV), 저압(LV)

광케이블

광케이블

부스닥트 부스닥트
LS-Gaon Cable Myanmar Co., Ltd. 전력케이블

가공선, 저압(LV)



(1) 시장의 특성

[LS-VINA Cable & System Joint Stock Co.]

당사의 종속회사인 LS-VINA Cable & System Joint Stock Co.가 주력하고 있는 베트남 전력 시장은 중저압(MV, LV) 제품을 중심으로 민간 주택 건설부터 베트남 국영 전력청(EVN)의 대규모 공공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고객이나 부문에 편중되지 않고 다변화된 안정적인 매출 구조는 대외 경기 변동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LS-VINA만의 핵심 강점입니다. 또한, 베트남은 매년 6% 이상의 견조한 경제 성장(GDP)에 발맞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에 따른 국가 전력망 현대화 및 지중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인 초고압(HV) 케이블과 향후 추진 예정인 해저케이블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 도래와 신흥국의 기간산업 투자 확대가 맞물리는 글로벌 '전력 슈퍼사이클'에 진입함에 따라 전력 인프라 확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LS-VINA는 이러한 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초고압(HV) 제품을 덴마크 등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공급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으며, 이를 확고한 교두보로 삼아 향후 고수익 선진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시장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LS Cable & System Vietnam Co., Ltd.]

당사의 종속회사인 LS Cable & System Vietnam Co., Ltd.(LSCV)는 최근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북미 시장의 통상 환경 변동성과 수입 제품의 비용 부담 증가 추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LSCV는 주요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는 등 능동적인 가격 정책을 추진하여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AI 산업 열풍으로 초대형 데이터센터(Hyperscale IDC) 구축이 활발해짐에 따라 고속·고용량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고부가가치 광케이블 및 UTP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LSCV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IDC 인프라용 특수 통신 솔루션 공급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흥국의 인터넷 보급률 확대 및 전 세계적인 5G 네트워크 상용화 추진이 통신케이블 시장의 지속적인 우상향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는바, 당사는 베트남 생산 거점이 보유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흥국과 선진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이원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글로벌 통신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2)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전선사업]

당사는 베트남 등 신흥국 시장의 급증하는 전력 및 통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제품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LSCV 법인에 고부가가치 배전 시스템인 신규 MV(중압) 케이블 및 버스덕트(Busduct) 라인을 구축하였고, 2019년 추가 증설을 통해 수익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LS-VINA의 Cu-Rod(동봉) 증설을 완료하여 자체 소재 조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2022년에는 LSCV에 북미 시장의 고속 통신망(UTP)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용 생산 설비 투자를 성공적으로 단행하였습니다.

현재 베트남 내수 시장은 경제 성장에 따른 전력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정부 정책(PDP8 등)에 기반한 해상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의 핵심인 해저케이블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 설비 투자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 소재 종속회사(LSGM)는 2018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이래 2021년 약 147억 원, 2022년 약 2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우수한 성장 잠재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 현지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당사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장 운영을 최소화하고 고정비 절감을 목표로 하는 효율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얀마 전력청이 2030년까지 총 발전 용량을 20GW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전력 인프라 시장의 잠재적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향후 미얀마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회복되고 안정화되는 시점에 맞추어 공장 가동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희토류 사업]

글로벌 친환경 전환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기차(EV), 전자기기 산업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핵심 부품인 영구자석과 그 원료가 되는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네오디뮴을 사용한 영구자석의 수요는 2050년까지 현재 대비 약 6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32년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6만 1천 톤 규모의 희토류 공급 부족(Shortage)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격변기 속에서, 당사는 특정 국가에 편중된 의존도를 낮추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글로벌 희토류 밸류체인(Value Chain)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희토류 밸류체인 내 고부가가치 영역인 희토류 금속(합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유수의 희토류 생산업체들로부터 양질의 산화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당사는 30년간 축적된 강력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베트남 내에서의 희토류 산화물 공급망 확보 작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트랙(Two-Track) 사업 전략은 단일 국가나 단일 채널에 대한 원료 의존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당사는 이렇게 다각도로 확보한 산화물을 기반으로 고순도 희토류 금속 가공 및 제조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당사가 생산한 희토류 금속은 그룹 내 영구자석 사업과 연계되어, '글로벌 및 현지 산화물 조달(당사) - 금속 가공(당사) - 영구자석 제조(그룹사)'로 이어지는 강력한 수직계열화 시너지를 창출 하고자 합니다.



(3) 조직도

이미지: ls에코에너지 조직도(2025)

ls에코에너지 조직도(2025)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6년 3월 16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lsecoenergy.com, 홍보센터→공지사항)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11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0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11 기말

제 10 기말

자산

 

 유동자산

  397,720,053,855 385,022,153,104

  현금및현금성자산

6,7,29,36 42,324,432,077 31,221,911,936
     단기금융상품 6,29 30,706,412,106 3,672,068,446

  유동파생상품자산

6,8,29,36 11,573,888,258 1,824,042,295

  매출채권

6,9,12,29,36 135,476,951,621 173,989,663,537

  기타채권

6,9,29 899,871,485 3,017,547,414

  재고자산

10,12 159,411,517,771 152,869,417,276

  당기법인세자산

11 415,744,081 767,692,645

  기타유동자산

11 16,911,236,456 17,659,809,555

 비유동자산

  93,618,452,735 103,654,994,437

  장기금융상품

6,29 11,101,743 16,751,057

  장기기타채권

6,9,29 187,602,810 256,315,420

  기타비유동자산

11 1,977,694,597 1,709,314,236
     사용권자산 14 14,378,745,937 15,608,059,672

  유형자산

12,34 41,637,129,027 47,970,890,603

  무형자산

13,34 34,116,664,201 36,669,811,838

  이연법인세자산

31 1,132,262,608 1,227,117,322
     순확정급여자산 16 177,251,812 196,734,289

 자산총계

  491,338,506,590 488,677,147,541

부채

 

 유동부채

  259,569,038,124 284,024,081,296

  유동파생상품부채

6,8,29,36 12,039,881,146 2,284,522,460

  단기매입채무

6,29,36 67,161,160,931 69,443,885,983

  기타채무

6,17,29,36 24,674,273,009 23,115,340,285

  단기차입금

6,17,29,36 136,212,586,877 168,000,084,742

  유동리스부채

  390,321,201 346,812,026

  당기법인세부채

  9,166,558,821 7,660,553,247

  기타유동부채

18 7,414,758,431 10,421,121,764

  충당부채

19 2,509,497,708 2,751,760,789

 비유동부채

  6,000,826,341 7,679,557,072

  장기기타채무

6,17,29,36 10,920,000 11,540,000

  비유동리스부채

6,14,29,35,36 1,596,957,992 1,715,544,957

  이연법인세부채

31 3,403,833,459 4,891,091,616

  퇴직급여부채

16 574,930,329 624,192,320

  비유동충당부채

19 414,184,561 437,188,179

 부채총계

  265,569,864,465 291,703,638,368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209,188,487,673 183,406,928,558

  자본금

20 15,312,439,500 15,312,439,500

  자본잉여금

21 89,954,138,472 89,954,138,472

  기타자본구성요소

22 6,205,583,258 16,313,218,306

  이익잉여금

23 97,716,326,443 61,827,132,280

 비지배지분

4 16,580,154,452 13,566,580,615

 자본총계

  225,768,642,125 196,973,509,173

자본과부채총계

  491,338,506,590 488,677,147,541




 -연결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11 기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제 10 기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11 기

제 10 기

매출 5,24 960,056,115,154 868,966,083,143

매출원가 및 지분법손실

27 861,014,389,626 797,439,052,989

매출총이익

  99,041,725,528 71,527,030,154

판매비와관리비

25,27 32,263,618,683 26,758,699,532

영업이익

26 66,778,106,845 44,768,330,622

기타수익

5,26,29 22,121,272,615 19,964,573,108

기타비용

5,26,29 22,826,576,298 9,405,512,989

금융수익

5,26,29 1,894,826,243 738,875,538

금융비용

5,26,29 6,320,813,175 6,981,714,435

기타영업외손익

5,29,30 (510,121,662) (997,762,03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1,136,694,568 48,086,789,810

법인세비용

5,31 12,660,904,854 12,740,242,006

당기순이익

5 48,475,789,714 35,346,547,804

기타포괄손익

  (10,997,712,863) 13,940,231,43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3 (110,237,918) (100,694,07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110,237,918) (100,694,078)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0,887,474,945) 14,040,925,513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10,887,474,945) 14,040,925,513

총포괄손익

  37,478,076,851 49,286,779,239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23 42,064,947,281 31,238,497,162

 비지배지분

  6,410,842,433 4,108,050,642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31,847,074,315 44,106,483,403

 비지배지분

  5,631,002,536 5,180,295,836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32 1,387 1,030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32 1,387 1,030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11 기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제 10 기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2024.01.01 (기초자본)

15,312,439,500 89,954,138,472 3,344,537,988 36,754,844,396 145,365,960,356 10,240,644,687 155,606,605,043

당기순이익

- - - 31,238,497,162 31,238,497,162 4,108,050,641 35,346,547,803

보험수리적손익

- - - (100,694,078) (100,694,078) - (100,694,078)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12,968,680,318 - 12,968,680,318 1,072,245,195 14,040,925,513

배당금지급

- - - (6,065,515,200) (6,065,515,200) (1,854,359,908) (7,919,875,108)
2024.12.31 (기말자본) 15,312,439,500 89,954,138,472 16,313,218,306 61,827,132,280 183,406,928,558 13,566,580,615 196,973,509,173

2025.01.01 (기초자본)

15,312,439,500 89,954,138,472 16,313,218,306 61,827,132,280 183,406,928,558 13,566,580,615 196,973,509,173

당기순이익

- - - 42,064,947,281 42,064,947,281 6,410,842,433 48,475,789,714

보험수리적손익

- - - (110,237,918) (110,237,918) - (110,237,918)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10,107,635,048) - (10,107,635,048) (779,839,897) (10,887,474,945)

배당금지급

- - - (6,065,515,200) (6,065,515,200) (2,617,428,699) (8,682,943,899)
2025.12.31 (기말자본) 15,312,439,500 89,954,138,472 6,205,583,258 97,716,326,443 209,188,487,673 16,580,154,452 225,768,642,125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11 기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제 10 기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11기

제 10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73,798,335,275 18,522,125,220

 당기순이익

  48,475,789,714 35,346,547,804

 비용가산

33 46,211,677,920 38,825,158,847

 수익차감

33 (20,147,255,874) (14,341,143,367)

 운전자본의 변동

33 15,583,477,870 (28,992,971,488)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수취액   1,890,159,301 740,159,638

 이자수취

  1,890,159,301 740,159,638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지급액   (18,215,513,656) (13,055,626,214)

 이자지급

  6,595,224,764 6,842,142,741

 법인세납부

  11,620,288,892 6,213,483,473

투자활동현금흐름

  (31,140,122,432) (4,481,855,029)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854,392,013 1,251,858,337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3,672,068,446 319,548,192

 기타채권의 감소

  130,587,835 21,875,000

 유형자산의 처분

  51,735,732 571,811,830
  장기보증금의 감소   - 23,441,566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315,181,749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4,994,514,445) (5,733,713,366)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30,953,573,059 3,454,846,279
  장기선급금의 증가   - 165,000,000
  공동기업투자주식 취득   - 235,366,532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233,430,978 -

 유형자산의 취득


3,778,361,743 1,769,620,884
  단기보증금의 증가
5,731,023 10,196,009
  기타채권의 증가
- 90,000,000
  장기보증금의 증가
23,417,642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8,683,662

재무활동현금흐름


(31,743,733,210) (6,915,630,12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55,384,703,303 600,903,064,738

 단기차입금의 증가


455,384,703,303 600,903,064,738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87,128,436,513) (607,818,694,861)

 배당금지급


8,682,943,899 7,919,875,108

 단기차입금의 상환


478,032,602,314 599,710,545,185

 리스부채의 상환


412,890,300 188,274,568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10,914,479,633 7,124,640,068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1,221,911,936 23,875,776,792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88,040,508 221,495,076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42,324,432,077 31,221,911,936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LS에코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2015년 5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출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서울시 용산구에 본점이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2015년 6월 30일에 상위 지배기업인 LS전선㈜로부터 LS-VINA Cable & System JointStock Co. 및 LS Cable & System Vietnam Co., Ltd. 지분을 현물출자 받았습니다.

지배기업은 2016년 9월 22일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15,312백만원이며, 최대주주인 LS전선㈜가 63.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23년 12월 12일 회사명을 LS전선아시아 주식회사에서 LS에코에너지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25년 3월 26일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 용산구에서 강원도 동해시로 이전하였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회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6년 2월 5일자 이사회에서 승인하였고, 2026년 3월 24일자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동 개정사항은 회계목적상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평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 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하며,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추정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 -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 등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한'문단에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여,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 분류 및 측정

(1) 전자이체를 통해 결제되는 금융부채의 제거

동 개정사항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를 결제일 이전에 소멸(그리고 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동 회계정책은 선택하는 경우 동일한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2) 금융자산의 분류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계약조건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요소와 연계된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에 기업이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

동 개정사항은 '비소구(non-recourse)' 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여, 특히 현금흐름을 수취할 기업의 최종적인 권리가 특정 자산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으로 계약상 제한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은 비소구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을 다른 거래와 구별하는 특성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금융상품에서 복수의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트랑슈)을 사용하는 금융자산 보유자들에 대한 지급의 우선순위가 워터폴(waterfall) 지급구조를 통해 설정됨으로써 신용위험의 집중과 서로 다른 트랑슈 보유자들 간의 손실의 불균등 배분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개정사항은 모든 복수의 채무상품 거래가 복수의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고 있으며, 기초자산 집합에는 동 기준서의 분류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자산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3) 공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요구사항은 보고기간에 제거된 투자와 관련된 공정가치 손익과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와 관련된 공정가치 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하면서, 보고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 공정가치 손익을 공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조건

동 개정사항은 기본대여위험 및 원가의 변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우발사건의 발생(또는 미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계약조건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각 종류별 그리고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각 종류별로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적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o 모든 개정사항을 동시에 적용하고 해당 사실을 공시

   o 금융자산 분류에 대한 개정사항만 조기적용하고 해당 사실을 공시


동 개정사항은 특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적용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개정) - 위험회피회계 적용

동 개정사항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문단을 참조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제거 손익

동 개정사항은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를 참조하도록 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차이를 최초 인식시점에 손익인식하지 않는 경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실무적용지침 문단 IG14의 용어를 문단 28의 용어와 일치시켜 기준서 내 용어의 일관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신용위험 공시

동 개정사항은 문단 IG1에서 실무적용지침이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며, 신용위험 공시와 관련한 문단 IG20B를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개정)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 및 거래가격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리스부채 제거시 발생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가격의 정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일관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개정)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동 개정사항은 사실상 대리인의 판단과 관련한 기준서 제1110호 문단 B73과 B74의 표현을 개정하여 기준서 문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였으며, 문단 B74에 제시된 사실상의 대리인 관계는 판단이 요구되는 하나의 사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 원가법

동 개정으로 '원가법' 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원가'로 대체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개정)

·기준서 제1109호의 자가사용 요구사항은 전력의 생산원천이 자연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인도받는 계약에 대해 동 기준서 문단 2.4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특정된 특성을 충족하는 자연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o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가능한 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

   o 위험회피수단에 사용된 수량 가정과 동일한 수량 가정을 사용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측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기준서 제1107호는 특정된 특성을 충족하는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계약에 관한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자가사용 예외에 대한 개정사항은 최초적용일의 사실과 상황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합니다.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지정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


기준서 제1118호는 기준서 제1001호를 대체합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기준서 제1001호의 많은 요구사항을 변경 없이 승계하였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001호의 일부 문단은 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로 이동하였으며, 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특정 범주와 정의된 중간합계의 표시

·재무제표 주석 내에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s) 관련 공시 제공

·통합 및 세분화 개선


새로운 기준서는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의 개정 내용과 개정된 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는 기준서 제1118호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합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소급 적용이 요구되며 특정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연결기준


연결실체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연결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중지됩니다. 특히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은 연결실체의 자본과 별도로 식별합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와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4)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됩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재무상태표에 현금과 은행잔고는 현금(즉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과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일반적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7)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실체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9)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다음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즉 개별판매가격에 기초한 배분)을 적용한 결과, 전자기기의 유지보수용역에 배분된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최초 판매거래의 일부로 선급되지만, 수익은 고객에게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인 3년에 걸쳐 인식됩니다. 기존의 배분방법에서는 배부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아 수익을 이연하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연결실체는 회계변경을 반영하여 수익과 계약부채의 인식을 조정하였습니다
 

(10) 리스


연결실체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5년 ~ 25년
건축물 5년 ~ 25년
기계장치 5년 ~ 25년
차량운반구 5년 ~ 25년
비품 5년 ~ 2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3)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5)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외화환산적립금(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16)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연결실체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것과는 별개인 중요한 판단으로서, 이는 경영진이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것이며,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1)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주석 13 : 영업권 손상 검사 - 회수가능액 추정에 대한 주요가정


2)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주석 32 : 법인세 항목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미확정된 조세 문제


재무제표를 작성을 위해 당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4년 12월 31일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6년 3월 16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11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0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11 기말

제 10 기말

자산




 유동자산


17,549,699,268 14,989,018,936

  현금및현금성자산

4,5,25,31 1,573,910,569 3,399,890,495

  기타채권

4,7,25,29,31 15,910,194,995 11,476,211,814
     당기법인세자산 7 18,412,810 70,169,817

  기타유동자산

8 47,180,894 42,746,810

 비유동자산


271,733,983,383 267,466,273,351

  장기기타채권

4,7,25,29 108,000,000 198,000,000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12 269,232,888,932 264,496,897,452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12 - 235,366,532

  사용권자산

11 293,237,648 390,983,530

  유형자산

9 37,291,124 61,481,481

  무형자산

10 235,313,867 236,810,067
     기타비유동자산 8 1,650,000,000 1,650,000,000
     순확정급여자산 15 177,251,812 196,734,289

 자산총계


289,283,682,651 282,455,292,287

부채




 유동부채


1,443,785,991 1,476,212,259

  유동파생상품부채

4,6,25 693,155,498 847,791,800

  기타채무

4,13,25,29,31 399,724,171 272,113,921

  유동성리스부채

4,11,25,31 106,841,105 102,391,146

  기타유동금융부채

4,25,30 226,275,847 238,360,432

  기타유동부채

14 17,789,370 15,554,960

 비유동부채


350,404,252 505,218,556
     비유동성리스부채 4,11,25,31 211,501,066 303,217,673

  이연법인세부채

26 101,478,924 139,480,45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25,31 31,449,862 56,719,177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16 5,974,400 5,801,251

 부채총계


1,794,190,243 1,981,430,815

자본




 자본금

17 15,312,439,500 15,312,439,500

 자본잉여금

18 250,199,828,574 250,199,828,574

 기타자본구성요소

19 (2,071,661,471) (2,071,661,471)

 이익잉여금

20 24,048,885,805 17,033,254,869

 자본총계


287,489,492,408 280,473,861,472

자본과부채총계


289,283,682,651 282,455,292,287


-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11 기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제 10 기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11 기

제 10 기

영업수익


15,060,093,027 10,309,433,238

 배당금수익


14,646,480,000 9,848,847,063

 수수료수익


413,613,027 460,586,175

영업비용

21 2,023,214,570 1,804,503,082

 인건비


926,772,455 797,617,990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126,892,439 126,664,582

 기타영업비용


969,549,676 880,220,510

영업이익


13,036,878,457 8,504,930,156

기타수익

22,25 1,596,669,115 1,031,747,116

기타비용

22,25 1,598,274,328 923,188,176

금융수익

24,25 139,035,797 140,948,096

금융비용

24,25 17,849,752 21,995,806

기타영업외손익

23 25,746,531 (767,07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13,182,205,820 8,731,674,314

법인세비용

26 (9,178,236) 37,849,266

당기순손익


13,191,384,056 8,693,825,048

기타포괄손익


(110,237,920) (100,694,079)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110,237,920) (100,694,07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15 (110,237,920) (100,694,079)

총포괄손익


13,081,146,136 8,593,130,969

주당손익




 기본주당손익 (단위 : 원)

27 435 287

 희석주당손익 (단위 : 원)

27 435 287


- 별도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11 기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제 10 기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4.01.01 (기초자본)

15,312,439,500 250,199,828,574 (2,071,661,471) 14,505,639,100 277,946,245,703

당기순이익

- - - 8,693,825,048 8,693,825,048

보험수리적손익

- - - (100,694,079) (100,694,079)

배당금지급

- - - (6,065,515,200) (6,065,515,200)

2024.12.31 (기말자본)

15,312,439,500 250,199,828,574 (2,071,661,471) 17,033,254,869 280,473,861,472

2025.01.01 (기초자본)

15,312,439,500 250,199,828,574 (2,071,661,471) 17,033,254,869 280,473,861,472

당기순이익

- - - 13,191,384,056 13,191,384,056

보험수리적손익

- - - (110,237,920) (110,237,920)

배당금지급

- - - (6,065,515,200) (6,065,515,200)

2025.12.31 (기말자본)

15,312,439,500 250,199,828,574 (2,071,661,471) 24,048,885,805 287,489,492,408


-별도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11 기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제 10 기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주석

제 11 기

제 10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9,314,354,622 4,384,098,543

 당기순이익


13,191,384,056 8,693,825,048

 비용가산

28 964,391,324 1,191,841,828

 수익차감

28 (16,408,267,597) (11,006,099,938)

 운전자본의 변동

28 794,137,366 47,852,236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수취액
10,718,683,014 5,482,660,492

 이자수취


119,835,951 142,232,196

 배당금수취


10,598,847,063 5,340,428,296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지급액
54,026,459 (25,981,123)

 법인세납부


(54,026,459) 25,981,123

투자활동현금흐름


(4,969,702,948) (469,832,37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90,000,000 24,194,162

 기타채권의 감소


90,000,000 21,875,000
  유형자산의 처분
- 2,319,16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059,702,948) (494,026,532)
  장기선급금의 증가
- 165,000,000

 기타채권의 증가


555,618,000 9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1,160,000 3,660,000
  무형자산의 취득
2,300,000 -
  공동기업투자주식 취득
- 235,366,532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
4,500,624,948 -

재무활동현금흐름


(6,170,631,600) (6,170,631,6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170,631,600) (6,170,631,600)

 배당금지급


6,065,515,200 6,065,515,200

 리스부채의 상환


105,116,400 105,116,4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825,979,926) (2,256,365,427)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399,890,495 5,656,255,922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573,910,569 3,399,890,495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LS에코에너지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15년 5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출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입니다. 한편, 당사는 2015년 6월 30일에 지배기업인 LS전선㈜로부터 LS-VINA Cable & System Joint Stock Co. 및 LS Cable & System Vietnam Co., Ltd. 지분을 현물출자 받았습니다.

당사는 2016년 9월 22일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15,312백만원이며, 최대주주인 LS전선㈜가 54.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2월 12일 회사명을 LS전선아시아 주식회사에서 LS에코에너지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3월 26일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 용산구에서 강원도 동해시로 이전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회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6년 2월 5일자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으며, 2026년 3월 24일자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동 개정사항은 회계목적상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평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 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하며,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추정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 -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 등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한'문단에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여,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 분류 및 측정

(1) 전자이체를 통해 결제되는 금융부채의 제거

동 개정사항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를 결제일 이전에 소멸(그리고 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동 회계정책은 선택하는 경우 동일한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2) 금융자산의 분류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계약조건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요소와 연계된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에 기업이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

동 개정사항은 '비소구(non-recourse)' 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여, 특히 현금흐름을 수취할 기업의 최종적인 권리가 특정 자산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으로 계약상 제한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은 비소구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을 다른 거래와 구별하는 특성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금융상품에서 복수의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트랑슈)을 사용하는 금융자산 보유자들에 대한 지급의 우선순위가 워터폴(waterfall) 지급구조를 통해 설정됨으로써 신용위험의 집중과 서로 다른 트랑슈 보유자들 간의 손실의 불균등 배분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개정사항은 모든 복수의 채무상품 거래가 복수의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고 있으며, 기초자산 집합에는 동 기준서의 분류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자산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3) 공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요구사항은 보고기간에 제거된 투자와 관련된 공정가치 손익과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와 관련된 공정가치 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하면서, 보고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 공정가치 손익을 공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조건

동 개정사항은 기본대여위험 및 원가의 변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우발사건의 발생(또는 미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계약조건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각 종류별 그리고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각 종류별로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적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o 모든 개정사항을 동시에 적용하고 해당 사실을 공시

   o 금융자산 분류에 대한 개정사항만 조기적용하고 해당 사실을 공시


동 개정사항은 특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적용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개정) - 위험회피회계 적용

동 개정사항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문단을 참조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제거 손익

동 개정사항은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를 참조하도록 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차이를 최초 인식시점에 손익인식하지 않는 경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실무적용지침 문단 IG14의 용어를 문단 28의 용어와 일치시켜 기준서 내 용어의 일관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신용위험 공시

동 개정사항은 문단 IG1에서 실무적용지침이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며, 신용위험 공시와 관련한 문단 IG20B를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개정)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 및 거래가격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리스부채 제거시 발생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가격의 정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일관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개정)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동 개정사항은 사실상 대리인의 판단과 관련한 기준서 제1110호 문단 B73과 B74의 표현을 개정하여 기준서 문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였으며, 문단 B74에 제시된 사실상의 대리인 관계는 판단이 요구되는 하나의 사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 원가법

동 개정으로 '원가법' 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원가'로 대체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개정)

·기준서 제1109호의 자가사용 요구사항은 전력의 생산원천이 자연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인도받는 계약에 대해 동 기준서 문단 2.4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특정된 특성을 충족하는 자연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o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가능한 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

   o 위험회피수단에 사용된 수량 가정과 동일한 수량 가정을 사용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측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기준서 제1107호는 특정된 특성을 충족하는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계약에 관한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자가사용 예외에 대한 개정사항은 최초적용일의 사실과 상황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합니다.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지정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


기준서 제1118호는 기준서 제1001호를 대체합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기준서 제1001호의 많은 요구사항을 변경 없이 승계하였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001호의 일부 문단은 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로 이동하였으며, 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특정 범주와 정의된 중간합계의 표시

·재무제표 주석 내에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s) 관련 공시 제공

·통합 및 세분화 개선


새로운 기준서는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의 개정 내용과 개정된 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는 기준서 제1118호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합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소급 적용이 요구되며 특정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에 현금과 은행잔고는 현금(즉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과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일반적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4) 리스


당사는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당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5)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5년 ~ 25년
건축물 5년 ~ 25년
기계장치 5년 ~ 25년
차량운반구 5년 ~ 25년
비품 5년 ~ 2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을 제외한 다음의 무형자산을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7)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파생상품


당사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10)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당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2)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을 위해 당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6년 3월 16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제 11 기 2025년 01월 01일 부터 제 10 기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2024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6년 03월 24일 처분확정일 2025년 03월 26일
LS에코에너지 주식회사 (단위:천원)
과 목 제 11(당)기 제 10(전)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8,382,707
11,973,628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301,561
3,380,497
2. 당기순이익 13,191,384
8,693,825
  3. 보험수리적손익 (110,238)
(100,694)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8,421,842
6,672,067
  1. 이익준비금 765,622
606,552
  2. 현금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당기 250원(50%)
                             전기 200원(40%)
7,656,220
6,065,515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9,960,865
5,301,561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과목 제11기(안) 제10기
주당 배당금(원) 250 200
배당총액(원) 7,656,219,750 6,065,515,200
시가배당률 0.61% 0.63%

※ 제11기 시가배당율은 이사회 결의일(26년 2월 5일)의 직전 매매거래일로부터
과거 1주일간의 산술평균한 주가를 사용하였습니다.
※ 제10기 시가배당율은 배당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 입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 조 (목적)


(생략)


⑮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 2 조 (목적)


(현행과 같음)


⑮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삭제)

⑮ 로봇·인공지능(AI) 및 첨단산업 관련 소재, 부품, 시스템 및 응용사업

16.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희토류(소재) 및 전력망(인프라) 역량을 기반으로 로봇·AI 등 미래 성장 산업 진출을 위한 근거 마련



제 20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및 모회사 본점 소재지(안양시), 모회사의 주요 사업장(구미시, 동해시), 서울특별시(용산구) 또는 이들의 인접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및 모회사 본점 소재지(안양시), 모회사의 주요 사업장(구미시, 동해시), 서울특별시(용산구) 또는 이들의 인접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상법 개정에 따른 개최방식 명문화


제 31 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 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제452조의8)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 요건 상향

(상법 제542조의8)


제 34 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외이사가 사임ㆍ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4 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독립이사가 사임ㆍ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제452조의8)


제 38 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8 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제452조의8)


제 44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⑧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4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독립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⑧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제452조의8)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1명 → 2명)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감사위원의 선ㆍ해임 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함에 따라 이를 반영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신 설>


부칙 (2026년 3월 24일)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1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6.03.24.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 제34조, 제38조, 제44조(제4항, 제5항, 제8항은 제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의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법률 제20991호,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제3조 (감사위원 선ㆍ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 제8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상호 1968.08.17 사내이사 - 임원 이사회
문승일 1961.02.01 기타비상무이사 분리선출 대상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상호 LS전선(주) 상생경영총괄
대표이사
LS에코에너지(주) 대표이사
2026 ~ 현재
2023 ~ 현재
2013 ~ 현재
2009 ~ 2013
2001 ~ 2009
LS전선(주) 상생경영총괄 대표이사
LS에코에너지(주) 대표이사
LS전선(주) CFO
Cyprus CFO
KPMG - New York Office
해당없음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차세대그리드연구소장
2022 ~ 현재
2022 ~ 현재
2019 ~ 2021
1997 ~ 2021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석학교수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차세대그리드연구소장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소장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상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문승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추천사유

이상호

(사내이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회계학 학사 및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Champaign재무학 석사를 졸업하여 재무·회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LS전선(주)의 상생경영총괄 대표이사 및 CFO이자 LS에코에너지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등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당사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에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이상호 후보를 사내이사로 추천함

문승일

(기타비상무이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학사 및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전기공학 석사 및 박사를 졸업하여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 대통력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대한전기학회 부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장, 국가 에너지위원회 위원 등 다년간의 전력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서 이사회 안건 등의 의안 검토 시 회사 현안 및 주요사항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통해 당사의 방향성을 함께 결정해 줄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문승일 후보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함


확인서

이미지: 이사 확인서(이상호 사내이사 후보자)

이사 확인서(이상호 사내이사 후보자)

이미지: 이사 확인서(문승일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이사 확인서(문승일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문승일 1961.02.01 기타비상무이사 분리선출 대상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차세대그리드연구소장
2022 ~ 현재
2022 ~ 현재
2019 ~ 2021
1997 ~ 2021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석학교수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차세대그리드연구소장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소장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문승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학사 및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전기공학 석사 및 박사를 졸업하여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 대통력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대한전기학회 부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장, 국가 에너지위원회 위원 등 다년간의 전력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함과 동시에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안건 등의 의안 검토 시 회사 현안 및 주요사항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통해 당사의 방향성을 함께 결정해 줄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바,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 및 감사위원의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이미지: 감사위원 확인서(문승일 감사위원 후보자)

감사위원 확인서(문승일 감사위원 후보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56백만원
최고한도액 1,0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당기 이사의 수(5명)
  : 김양우 기타비상무이사는 임기 만료
  : 이상호 사내이사는 재선임, 문승일 기타비상무이사는 신규 선임 예정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6년 03월 16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당사는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2026년 3월 16일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게재된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변동사항 발생 시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서가 게재될 당사 홈페이지 주소 :
http://www.lsecoenergy.com/

감사보고서가 게재될 당사 홈페이지 주소 :
http://www.lsecoenergy.com/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2026년 3월 14일(토) 9시 ~ 2026년 3월 23일(월)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2026년도 주주총회 집중일: 3월 25일 (수), 3월 27일 (금), 3월 30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