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2월 23일 | ||
| 회 사 명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손 재 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4 | |
| (전 화) 055-260-2114 | ||
| (홈페이지) http://www.hanwhaaerospac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략기획실 담당 | (성 명) 정 관 희 |
| (전 화) 02-729-550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49기 정기) |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상법 제365조 및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제49기 정기 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소유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6년 3월 24일(화)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64, 성남상공회의소 3층 대강당
3. 회의 목적사항
| - 보고사항 | |
| ㆍ감사보고 | |
| ㆍ영업보고 | |
| ㆍ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 |
| ㆍ(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결의사항 | |
| ㆍ제1호 의안 : | 제4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ㆍ제2호 의안 :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①제2-1호 : | 사업목적 추가 |
| ②제2-2호 : | 주주총회 개최방식 변경 |
| ③제2-3호 : | 의결권 대리행사 방식 변경 |
| ④제2-4호 : | 사외이사 명칭 변경 |
| ⑤제2-5호 : | 이사의 임기 변경 |
| ⑥제2-6호 : |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변경 |
| ⑦제2-7호 : | 배당절차 개선 반영 |
| ⑧제2-8호 : | 집중투표 배제조항 삭제 |
| ⑨제2-9호 : | 기타 부칙변경 |
| ㆍ제3호 의안 : | 이사 선임의 건 |
| ①제3-1호 : | 사내이사 선임의 건(손재일) |
| ②제3-2호 : | 사내이사 선임의 건(김승모) |
| ③제3-3호 : | 사외이사 선임의 건(전휴재) |
| ㆍ제4호 의안 :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전우홍) |
| ㆍ제5호 의안 :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전휴재) |
| ㆍ제6호 의안 :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주주님께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기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3월 14일 오전 9시 ~ 2026년 3월 23일 오후 5시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민간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김현진 (출석률: 100%) |
이정근 (출석률: 100%) |
전진구 (출석률: 100%) |
전휴재 (출석률: 100%) |
정도진 (출석률: 95%) |
|||
| 찬 반 여 부 | |||||||
| 1차 | 2025.01.22 | 제1호 안건 : 항공엔진사업부 아산사업장 자동화 장비 투자 변경의 건 | 찬성 | 선임 전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호 안건 : PGM 사업부 레이저 사업 영업양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보고] 제1호 : 소위원회 운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
| [보고] 제2호 : 2024년 공시이행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
| [보고] 제3호 : 2024년 경영실적 및 2025년 경영계획 보고의 건 | - | - | - | - | |||
| 2차 | 2025.02.10 | 제1호 안건 : 한화오션㈜ 지분 인수의 건 | 찬성 | 선임 전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호 안건 : 한화에비에이션㈜ 유상증자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3호 안건 : 안전보건 및 환경에 관한 계획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보고] 제1호 : 소위원회 운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
| [보고] 제2호 : 제48기 별도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 | - | - | |||
| [보고] 제3호 : 준법통제 유효성 평가 보고 | - | - | - | - | |||
| [보고] 제4호 : ESG 경영 24년 주요 실적 및 25년 계획 보고의 건 | - | - | - | - | |||
| [보고] 제5호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보고의 건 | - | - | - | - | |||
| 3차 | 2025.02.24 | 제1호 안건 : 방산사업용 부품류 및 용역 매매 승인의 건 | 찬성 | 선임 전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호 안건 : 설비 데이터 온라인 연계 방안 용역계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3호 안건 : PGM 보은사업장 생산시설 증설관련 구축공사 및 자동화설비 구매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4호 안건 : 공동 항공기 지분 매각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5호 안건 : 한화문화재단 기부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6호 안건 : 2025년 1/4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7호 안건 : 2025년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추가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8호 안건 : 임원처우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9호 안건 : 임원제도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10호 안건 : RSU 부여대상 및 금액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11호 안건 : 제4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12호 안건 : 전자투표제 도입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13호 안건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14호 안건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15호 안건 : 임원의 타사 이사 겸직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미해당 | |||
| [보고] 제1호 : 소위원회 운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
| [보고] 제2호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
| [보고] 제3호 : 감사위원회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 | - | - | - | |||
| [보고] 제4호 : 2024년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실적 보고 | - | - | - | - | |||
| 4차 | 2025.03.10 | 제1호 안건 : 한화오션㈜ 지분 인수 거래방법 승인의 건 | 찬성 | 선임 전 | 찬성 | 찬성 | 찬성 |
| 5차 | 2025.03.17 | 제1호 안건 : 해외 자회사 공동투자 및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 선임 전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 제1호 : 소위원회 운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
| 6차 | 2025.03.20 | 제1호 안건 : 신주발행 유상증자의 건 | 찬성 | 선임 전 | 찬성 | 찬성 | 찬성 |
| 7차 | 2025.03.25 | 제1호 안건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호 안건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3호 안건 : 제49기 이사보수 지급액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4호 안건 : 이사 직무 위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5호 안건 : 위원회 구성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6호 안건 : 임원처우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7호 안건 : 방산사업용 부품류 및 용역 매매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8호 안건 : PGM 보은사업장 생산시설 증설관련 지능화/물류 시스템 구축 계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9호 안건 : 해외법인 Global 표준 ERP 구축 계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10호 안건 : 레이저 사업 영업양도 후속 계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11호 안건 : 한화 브랜드 라이선스 '24년 정산 및 '25년 계약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12호 안건 : 2025년 2/4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보고] 제1호 : 소위원회 운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 | ||
| 8차 | 2025.03.26 | 제1호 안건 :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9차 | 2025.04.08 | 제1호 안건 : 신주발행 유상증자의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0차 | 2025.04.18 | 제1호 안건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호 안건 : 우리사주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보고] 제1호 : 소위원회 운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 | ||
| 11차 | 2025.04.30 | 제1호 안건 : 신주발행 유상증자의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호 안건 :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보고] 제1호 : 소위원회 운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 | ||
| 12차 | 2025.05.28 | 제1호 안건 : 임원의 타사 이사 겸직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호 안건 : 주요 계열회사와 부품류 및 용역 매매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3호 안건 : 우주사업부 발사체 용역계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4호 안건 : 북일학원재단 기부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5호 안건 : RSU 제도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보고] 제1호 : 소위원회 운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 | ||
| 13차 | 2025.06.30 | 제1호 안건 : 중동 거점(UAE, 사우디) General Manager 선임 및 권한 위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호 안건 : RSU 지급 구성 소급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3호 안건 : 이사 겸직에 따른 비용 분담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4호 안건 :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5호 안건 : 보증분담에 관한 주주간 협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6호 안건 : 계열 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유가증권)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7호 안건 : 계열 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금융상품)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8호 안건 : 주요 계열회사와 부품류 및 용역 매매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보고] 제1호 : 소위원회 운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 | ||
| 14차 | 2025.07.23 | 제1호 안건 : 채무보증 및 보증분담에 관한 주주간 협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호 안건 : 주요 계열회사와 장비/부품류 및 용역 매매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3호 안건 : 미국 합작법인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4호 안건 : HDUSA 유상증자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5호 안건 : 임원의 타사 이사 겸직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보고] 제1호 : 소위원회 운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 | ||
| [보고] 제2호 : 2025년 상반기 공시 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 | ||
| [보고] 제3호 : 미국 합작법인 투자 추진 경과 보고의 건 | - | - | - | - | - | ||
| [보고] 제4호 : 주요 경영사항 보고의 건 | - | - | - | - | - | ||
| 15차 | 2025.09.02 | 제1호 안건 : 임원 겸직에 따른 비용 정산 합의서 체결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제2호 안건 : 해외법인 채무보증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제3호 안건 : HDUSA 유상증자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보고] 제1호 : 소위원회 운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 | ||
| 16차 | 2025.09.24 | 제1호 안건 : 주요 계열회사와 장비/부품류 및 용역 등 매매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호 안건 : 2025년 3/4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3호 안건 : 2025년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추가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4호 안건 : 특수관계인과의 퇴직연금보험 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5호 안건 : 특수관계인과의 금융상품 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6호 안건 : 계열 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유가증권) 거래기간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7호 안건 : 임원의 타사 이사 겸직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보고] 제1호 : 소위원회 운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 | ||
| 17차 | 2025.10.31 | 제1호 안건 : 임원의 타사 이사 겸직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 제1호 : 소위원회 운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 | ||
| 18차 | 2025.11.24 | 제1호 안건 : 미국 합작법인 주주간 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호 안건 :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3호 안건 : 준법통제기준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4호 안건 : 주요 계열회사와 장비/부품류 및 용역 등 매매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보고] 제1호 : 소위원회 운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 | ||
| 19차 | 2025.12.24 | 제1호 안건 :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호 안건 : 주요 계열회사와 장비/부품류 및 용역 등 매매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3호 안건 : 2025년 4/4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4호 안건 : 2025년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추가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5호 안건 : 2026년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6호 안건 : 2026년 한화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7호 안건 : 계열 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금융상품)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8호 안건 : 계열 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유가증권) 거래기간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9호 안건 : 사채발행 위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10호 안건 : 해외법인을 위한 지급 보증 및 질권 설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11호 안건 : 기업지배구조헌장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보고] 제1호 : 소위원회 운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 |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감사위원회 | 정도진 위원장 전진구 위원 전휴재 위원 |
2025.02.10 | 제1호 안건 : 내부감사 '24년 이행현황 및 '25년 계획 심의의 건 | 가결 |
| [보고] 제1호 : 제48기 별도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
| [보고] 제2호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 [보고] 제3호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보고의 건 | - | |||
| 2025.02.24 | 제1호 안건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확정의 건 | 가결 | ||
| 제2호 안건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제출의 건 | 가결 | |||
| [보고] 제1호 : 제4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 - | |||
| 2025.03.10 | 제1호 안건 : 감사보고서 확정의 건 | 가결 | ||
| [보고] 제1호 :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 | |||
| [보고] 제2호 : 수주계약현황 공시 관련 건 | - | |||
| 2025.03.25 | 제1호 안건 : 위원회 직무대행 순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5.04.30 | [보고] 제1호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 | ||
| [보고] 제2호 :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 | |||
| [보고] 제3호 : 2025년 1분기 재무실적 보고 | - | |||
| [보고] 제4호 : 수주계약현황 공시 관련 보고 | - | |||
| 2025.07.30 | [보고] 제1호 :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 | ||
| [보고] 제2호 : 2025년 2분기 재무실적 보고 | - | |||
| [보고] 제3호 : 수주계약현황 공시 관련 보고 | - | |||
| 2025.10.31 | [보고] 제1호 : 2025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상반기 운영평가 결과 보고 | - | ||
| [보고] 제2호 :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감사지원팀) 설립 보고 | - | |||
| [보고] 제3호 :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 | |||
| [보고] 제4호 : 2025년 3분기 재무실적 보고 | - | |||
| [보고] 제5호 : 수주계약현황 공시 관련 보고 | - | |||
| 내부거래위원회 | 전휴재 위원장 김현진 위원 이정근 위원 전진구 위원 정도진 위원 |
2025.01.22 | 제1호 안건 : 항공엔진사업부 아산사업장 자동화 장비 투자 변경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제2호 안건 : PGM 사업부 레이저 사업 영업양도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2025.02.10 | 제1호 안건 : 한화오션㈜ 지분 인수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2호 안건 : 한화에비에이션㈜ 유상증자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2025.02.24 | 제1호 안건 : 방산사업용 부품류 및 용역 매매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2호 안건 : 설비 데이터 온라인 연계 방안 용역계약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3호 안건 : PGM 보은사업장 생산시설 증설관련 구축공사 및 자동화설비 구매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4호 안건 : 공동 항공기 지분 매각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5호 안건 : 한화문화재단 기부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6호 안건 : 2025년 1/4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7호 안건 : 2025년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추가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보고] 제1호 : 2024년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실적 보고 | - | |||
| 2025.03.17 | 제1호 안건 : 해외 자회사 공동투자 및 유상증자 참여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2025.03.25 | 제1호 안건 : 위원회 직무대행 순위 승인의 건 | 가결 | ||
| 제2호 안건 : 방산사업용 부품류 및 용역 매매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3호 안건 : PGM 보은사업장 생산시설 증설관련 지능화/물류 시스템 구축 계약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4호 안건 : 해외법인 Global 표준 ERP 구축 계약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5호 안건 : 레이저 사업 영업양도 후속 계약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6호 안건 : 한화 브랜드 라이선스 '24년 정산 및 '25년 계약 변경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7호 안건 : 2025년 2/4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2025.03.26 | 제1호 안건 :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2025.04.18 | 제1호 안건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2호 안건 : 우리사주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약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2025.04.30 | 제1호 안건 :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변경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2025.05.28 | 제1호 안건 : 주요 계열회사와 부품류 및 용역 등 매매 승인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2호 안건 : 북일학원재단 기부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2025.06.30 | 제1호 안건 : 이사 겸직에 따른 비용 분담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2호 안건 :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변경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3호 안건 : 보증분담에 관한 주주간 협약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4호 안건 : 계열 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유가증권)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5호 안건 : 계열 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금융상품)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6호 안건 : 주요 계열회사와 부품류 및 용역 매매 승인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2025.07.23 | 제1호 안건 : 채무보증 및 보증분담에 관한 주주간 협약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2호 안건 : 주요 계열회사와 장비/부품류 및 용역 매매 승인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3호 안건 : 미국 합작법인 유상증자 참여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4호 안건 : HDUSA 유상증자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2025.09.02 | 제1호 안건 : 임원 겸직에 따른 비용 정산 합의서 체결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2호 안건 : 해외법인 채무보증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3호 안건 : HDUSA 유상증자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보고] 제1호 : 공시 이행현황 보고 | - | |||
| 2025.09.24 | 제1호 안건 : 주요 계열회사와 장비/부품류 및 용역 등 매매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2호 안건 : 2025년 3/4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3호 안건 : 2025년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추가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4호 안건 : 특수관계인과의 퇴직연금보험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5호 안건 : 특수관계인과의 금융상품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6호 안건 : 계열 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유가증권) 거래기간 변경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2025.11.24 | 제1호 안건 : 주요 계열회사와 장비/부품류 및 용역 등 매매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2025.12.24 | 제1호 안건 : 주요 계열회사와 장비/부품류 및 용역 등 매매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2호 안건 : 2025년 4/4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3호 안건 : 2025년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추가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4호 안건 : 2026년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5호 안건 : 2026년 한화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6호 안건 : 계열 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금융상품)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7호 안건 : 계열 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유가증권) 거래기간 변경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8호 안건 : 해외법인을 위한 지급 보증 및 질권 설정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보상위원회 | 전휴재 위원장 김현진 위원 이정근 위원 전진구 위원 정도진 위원 |
2025.02.24 | 제1호 안건 : 임원처우규정 개정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제2호 안건 : 임원제도 변경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3호 안건 : RSU 부여대상 및 금액 승인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4호 안건 :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제5호 안건 : 이사 보수한도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2025.03.25 | 제1호 안건 : 위원회 직무대행 순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5.05.28 | 제1호 안건 : RSU 제도 변경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2025.06.30 | 제1호 안건 : RSU 지급 구성 소급 변경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ESG위원회 | 김현진 위원장 이정근 위원 전진구 위원 전휴재 위원 정도진 위원 |
2025.02.10 | 제1호 안건 : 안전보건 및 환경에 관한 계획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보고] 제1호 : 준법통제 유효성 평가 보고의 건 | - | |||
| [보고] 제2호 : ESG 경영 24년 주요 실적 및 25년 계획 보고의 건 | - | |||
| 2025.02.24 | [보고] 제1호 : 주주환원 검토 보고의 건 | - | ||
| 2025.03.25 | 제1호 안건 : 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직무대행 순위 승인의 건 | 가결 | ||
| 2025.05.28 | [보고] 제1호 : 2025년 ESG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의 건 | - | ||
| 2025.12.24 | 제1호 안건 : 기업지배구조헌장 개정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전진구 위원장 김현진 위원 이정근 위원 전휴재 위원 정도진 위원 |
2025.02.24 | 제1호 안건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 2025.03.25 | 제1호 안건 : 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직무대행 순위 승인의 건 | 가결 | ||
| ※ 상기 위원회 구성원은 공고일 현재 기준 당사의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5 | 11,000,000,000 | 405,502,237 | 81,100,447 |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전원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지급총액은 2025년 12월까지 지급된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입니다. ※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을 현재 재임중인 사외이사 인원 수로 나눈 값입니다.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한화오션㈜ 지분인수 계약 | Hanwha Impact Partners Inc. (계열회사) |
2025.02.10 ~ 2025.03.13 | 8,881 | 11.2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2025.04.18 ~ 2025.04.28 | 8,881 | 11.2 | |
| 해외법인 채무보증 분담계약 | 2025.07.31 ~ 2030.07.31 | 1,162 | 1.5 | |
| 한화오션㈜ 지분인수 계약 | Hanwha Energy Corporation Singapore Pte. Ltd (계열회사) |
2025.02.10 ~ 2025.03.13 | 2,884 | 3.6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2025.04.18 ~ 2025.04.28 | 2,884 | 3.6 | |
| 한화오션㈜ 지분인수 계약 | 한화에너지㈜ (계열회사) |
2025.02.10 ~ 2025.03.13 | 1,236 | 1.6 |
| 자동화 설비 구축계약 | 2025.02.24 ~ 2026.12.31 | 933 | 1.2 |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2025.04.18 ~ 2025.04.28 | 1,236 | 1.6 | |
| 플랜트 구축공사 | 한화오션㈜ (계열회사) |
2025.02.24 ~ 2027.02.28 | 2,673 | 3.4 |
| 부품류 및 용역 구매계약 | 한화시스템㈜ (계열회사) |
2025.03.25 ~ 2028.12.31 | 1,684 | 2.1 |
| 지능화/물류 시스템 구축계약 | 2025.03.25 ~ 2026.12.31 | 967 | 1.2 |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 ㈜한화 (계열회사) |
2025.06.30 ~ 2025.07.09 | 7,659 | 9.7 |
| 보증분담 계약 | 한화솔루션㈜ (계열회사) |
2025.06.30 ~ 2028.04.30 | 2,713 | 3.4 |
| 금융상품 거래 | 한화투자증권㈜ (계열회사) |
2025.07.10 | 2,000 | 2.5 |
| 2025.07.02, 2025.07.10, 2025.07.15 | 958 | 1.2 | ||
| 부품류 및 용역 구매계약 | Hanwha Aerospace Romania S.R.L. (계열회사) |
2025.07.23 ~ 2029.07.31 | 6,866 | 8.7 |
| 유상증자 참여 | Hanwha Futureproof Corp (계열회사) |
2025.07.23 ~ 2026.06.30 | 1,421 | 1.8 |
| 채무보증 | Hanwha Aviation Pte. Ltd. (계열회사) |
2025.07.31 ~ 2030.07.31 | 2,323 | 2.9 |
| 금융상품 거래 | 한화자산운용㈜ (계열회사) |
2025년 9월 ~ 2025년 12월 중 가입 (거래기간은 약정기간에 따름) |
1,000 | 1.3 |
| 채무보증 | Hanwha WB Advanced System sp.z o.o. (계열회사) |
2025.12.29 ~ 2033.11.30 | 2,360 | 3.0 |
| 2025.12.29 ~ 2033.11.30 | 15,308 | 19.3 |
| ※ 상기 거래내역은 제49기(2025년) 발생한 거래내역 중 2024년말 별도 매출총액(79,351억원)의 1% 이상 거래입니다. ※ 비율은 2024년말 별도 매출총액(79,351억원) 기준입니다. ※ 유상증자 참여 거래기간은 이사회 승인일부터 최종 납입일까지입니다. ※ 외화 거래금액은 거래개시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채무보증 거래는 보증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구분하였습니다.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한화 (계열회사) |
브랜드 라이선스, 방산사업용 상품용역거래 등 | 2025.01.01 ~ 2025.12.31 | 658 | 10.5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 2025.06.30 ~ 2025.07.09 | 7,659 | ||
| 한화시스템㈜ (계열회사) |
방산사업용 상품용역거래 등 | 2025.01.01 ~ 2025.12.31 | 4,318 | 5.4 |
| Hanwha Energy Corporation Singapore Pte. Ltd (계열회사) |
한화오션㈜ 지분인수 | 2025.02.10 ~ 2025.03.13 | 2,884 | 7.3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2025.04.18 ~ 2025.04.28 | 2,884 | ||
| Hanwha Impact Partners Inc. (계열회사) |
한화오션㈜ 지분인수 | 2025.02.10 ~ 2025.03.13 | 8,881 | 23.8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2025.04.18 ~ 2025.04.28 | 8,881 | ||
| 해외법인 채무보증 분담계약 | 2025.07.31 ~ 2030.07.31 | 1,162 | ||
| Hanwha WB Advanced System sp.z o.o. (계열회사) |
해외법인 채무보증 | 2025.12.29 ~ 2033.11.30 | 17,688 | 22.3 |
| ※ 상기 거래내역은 제49기(2025년) 발생한 거래내역 중 2024년말 별도 매출총액(79,351억원)의 5% 이상 거래입니다. ※ 비율은 2024년말 별도 매출총액(79,351억원) 기준입니다. ※ 유상증자 참여 거래기간은 이사회 승인일부터 최종 납입일까지입니다. ※ 외화 거래금액은 거래개시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채무보증 거래는 보증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구분하였습니다.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 및 종속회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 이익 창출단위, 제품 및 제조공정의 특징,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사업부문 구분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경영의 다각화 실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항공, 방산, 조선 및 해양제품, IT서비스, 항공우주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 중 방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산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방위사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대한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IT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규제를 받습니다.
(1) 항공사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은 안전에 직결되는 항공기 엔진을 개발, 생산, 정비하는 첨단기계산업의 선두에 있으며, 상당 수준의 투자를 필요함은 물론 핵심기술의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장기간의 개발기간과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사업 경쟁력은 품질, 납기, 가격에서 좌우되며 특히, 품질경쟁력이 중요합니다. 항공엔진 및 기계사업은 항공ㆍ해양분야 가스터빈 엔진 및 기계부품 사업을 영위중이며, 전후방 산업으로의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사업자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진부품사업부문은 2015년 P&W사와 GTF(Geared Turbo Fan) 엔진의 RSP(Risk and Revenue Sharing Program)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RSP는 엔진 원제작사와 매출 및 이익을 참여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진입장벽이 높고, 엔진빌드기간 초기 투자 비용이 큰 편이나, AM 매출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사업입니다. 항공엔진 시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며, MTU 등 대형 글로벌부품ㆍ모듈 업체는 모두 RSP사업에 참여 중이고 수익성 또한 LTA(Long Term Agreement) 업체보다 높아 당사가 글로벌 엔진부품 전문제조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진입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2) 방산사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사업은 정부가 주 수요자로서 정부와의 조달계약만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일 수요자(정부)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시장 규모는 중장기 국방예산 및 군 운용계획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2026년 국방예산은 2025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세계 시장의 경우 2025년 전 세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약 2.61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 출처 : 영국 IISS(군사안보 전문 씽크탱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11월 한화디펜스㈜를 흡수합병하였고, 2023년 4월 ㈜한화방산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3사 합병을 통해 방산사업분야 기술력과 경험,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화력, 기동, 대공, 유무인복합체계 등 방산산업의 전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력체계 분야에서는 현대전에 적합한 포병장비 솔루션을 완성하여, K9 자주포와 K-239 천무 다연장로켓, 120mm 자주박격포를 포함하여 다양한 화포 및 지원체계와 탄약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산악지역부터 평원, 설원,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뛰어난 기동성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천무 다연장로켓 역시 여러 국가에서 수출이 성사되며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동체계에서는 우수한 기동력과 적응성을 갖춘 K21 보병전투장갑차 등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을 위해 자체 개발한 레드백(REDBACK)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와 타이곤 차륜형장갑차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공체계에서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L-SAM, 대공포와 유도무기(미사일)를 결합하여 저고도 침투 표적을 요격하는 비호복합, 2021년 한국군에 전력화된 천호(30mm 차륜형 대공포), 무인화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40mm 무인방공시스템 등 다양한 대공 표적에 대응하는 독보적 기술로 우리군의 방공전력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유도무기, 우주사업 및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무기체계로 사업구조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중 유무인복합체계에서는 전투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인체계와 무인체계가 상호 협력하는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원격통제,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을 개발, 적용한 K9 자주포 원격무인화, 폭발물탐지제거로봇, 무인수색차량, 다목적 무인차량 등의 개발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기반의 강군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방위산업은 국가 방위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산업입니다. 법률에서는 '방산물자를 제조, 수리, 가공, 조립, 시험, 정비, 재생, 개량 또는 개조하거나 연구개발 하는 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공급(방산기업)과 내수 위주의 수요(정부) 측면에서 모두 독점적 성격을 갖는 쌍방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정부기관이나 기타 가격결정위원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전략적인 해외 수출을 통한 수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은 2008년말 전문화ㆍ계열화 제도 폐지 이후에도 정부의 방산물자 국산화 의지, 방산의 자본 및 기술집약적 성격, 방산기업간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업조정제도,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 유지 등으로 인하여 방산업체들의 각 분야의 공고한 시장지위 및 높은 진입장벽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거 제도적 보호 하에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력, 설비 및 인적자원은 신규 또는 경쟁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3) 해양사업
[한화오션㈜]
해양산업은 해양에너지 개발산업, 해운업, 수산업, 군수산업, 관광산업 등에 사용되는 각종 선박 건조 및 에너지와 자원의 개발, 가공, 저장 등에 사용되는 장비와 설비 등을 개발ㆍ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이들 산업은 전방 산업인 해양에너지 개발, 해운, 수산, 방위, 해상 및 심해 관광산업의 성장에 단초를 제공하며 철강, 기계, 전자, 화학 및 각종 Utility 설비 산업 등 후방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전방위 산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위(특수선)산업은 국가방위를 위한 방위력 개선과 직접적 연관이 있기에, 국가의 국방예산과 업계의 실적이 직결되는 특수한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의 악화로 군비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적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국내외를 포함한 방위산업의 성장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방위산업의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세제혜택 확대 및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 선박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친환경 솔루션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화석 연료 기반 기계식 추진에서 무탄소 연료 기반 전동화 추진체계로 전환하고, 친환경 에너지 운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해양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Global Ocean Solution Provider로 거듭나고 있으며, 변화하는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 부문에서는 선박의 연료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저감 기술개발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에너지 저감기술로는 대표적으로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LNG 운반선에 적용 가능한 'Hanwha 로터세일시스템(Rotor Sail System)'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선급으로부터 기본 승인(AIP)과 국내 최초로 '복합재료를 적용한 로터세일'에 대해 형식승인(TADC)을 획득하였고, 향후에는 시제품 제작, 성능 평가 및 세계 최초 공인 실증센터를 구축 예정입니다. 또한, 연료절감을 위한 공기윤활시스템을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수주 선박에 탑재하였으며, 국산화에 성공한 축발전모터시스템을 적용한 LNG 운반선, LP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수주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선급(ABS, LR, BV, DNV)과 기술협력을 통해 암모니아 및 천연가스를 각각 또는 동시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스터빈 추진과 배기가스 열회수 발전시스템이 탑재된 LNG 운반선에 대한 기본 승인(AIP)도 획득하였습니다.
특수선 분야 관련해서 국내 조선소 최초의 해양 방위산업 전문 연구센터에서는 우수 인력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 핵심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체계를 포함한 잠수함 핵심체계 국산화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함정 통합생존성 및 특수성능 분석 기술 개발 및 고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잠수함 잠항 운용성능 향상을 위한 연료전지 원천기술 확보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잠수함용 메탄올 수증기 개질 플랜트 개발을 완료하였고, 해외 수출을 위한 질소 혼합형 장수명 연료전지체계를 추가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신호를 줄여 적으로부터 탐지 회피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잠수함용 신형 소자장비' 설계 기술 개발로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여 잠수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잠수함 시장(캐나다/폴란드/사우디) 진출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R&D 기술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잠수함기술컨퍼런스(ISTC) 등 국제 행사에서 글로벌 해군 및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회사의 잠수함 핵심 시스템 개발 역량을 소개하고 검증된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양 유ㆍ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위해 다목적 모듈형 무인잠수정용 에너지원 시스템 개발과 무인함정 특수성능 연구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미래 무인체계 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 (MADEX 2025)에서 전투용 무인잠수정(UUV)과 유ㆍ무인체계 지휘통제함을 소개한 바 있으며 방사청으로부터 다목적수송함 건조가능성 검토 사업을 수주하여 해군과 함께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 IT서비스사업
[한화시스템㈜]
IT서비스사업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및 사업의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산업 성장기에 IT 인프라 구축으로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산업간 융복합 가속화와 모바일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신기술의 수용 및 확산 추세에 따라 IT산업의 중심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IT서비스사업은 고급인력 중심의 지식기반사업으로서, 제조업, 통신업 등 타 산업 대비 인력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고용 창출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IT서비스사업은 전문 인력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과 시스템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Needs를 충족하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므로, 경쟁력 있는 고급 인적자원의 확보는 중요한 경쟁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IT서비스 업체들은 그룹 관계사 사업 참여를 통해 다양한 시스템 구축 경험과 기술력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들은 자사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과 품질 등의 이유로 대형 IT서비스 업체를 선호할 수 밖에 없으며, 이어지는 IT아웃소싱 및 후속 프로젝트 고려 시 이러한 대형 IT서비스 업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5) 항공우주사업
[㈜쎄트렉아이]
위성산업은 최근 위성의 소형화와 다중화 추세를 중심으로 New Space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활용 서비스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위성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3년 2,850억달러로 연평균 1.6%(2014년~2023년 기준)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위성 제조업은 지구관측위성, 통신위성, 항법위성, 군용 감시위성, 과학기술 위성 등을 제조하는 시장으로 전년 대비 9% 성장한 172억달러 규모로 전체 위성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로 작지만, 위성산업의 근간이 되는 필수재에 해당됩니다.
현재 ㈜쎄트렉아이가 주로 영위하는 지구관측위성시장에 대해서 Novaspace사가 발간한 Earth Observation Satellite Systems Market 2024에 따르면, 동 시장 규모는 2014년~2023년 동안 연평균 93.8억 달러 규모에서 2024~2033년 동안 연평균 131억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성의 수는 2014년~2023년 동안 1,864기에서 2024~2033년 동안 5,401기가 발사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성 수의 증가세보다 위성시장 규모의 증가세가 낮은 이유는 위성 제작 단가의 하락과 소형 위성 위주의 수요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구관측위성 제조시장에서의 위성 수요는 4개 수요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측 능력을 높이기 위해 위성 카메라의 해상도와 위성체의 기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우주산업 선진국의 고성능 중대형 위성 수요, 두 번째는 지구 관측 역량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의 중저 해상도를 포함한 고해상도까지의 중소형 위성 수요, 세 번째는 지구관측 위성을 통해 위성영상을 상업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상용 위성 운영기업의 위성 수요, 마지막으로 다수의 위성으로 위성영상을 실시간으로 획득/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판매하는 상용 위성 운용 벤처기업의 위성 수요입니다. 참고로 상용 위성 운용 벤처기업은 최근 10년 전부터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하여 New Space 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며, 정부 중심의 위성 수요에서 중저 해상도 영상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민간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위성산업은 주로 정부 주도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주개발 투자 및 민간 기업으로부터의 조달을 확대하여 2050년까지 국가 10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위성산업도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운영 목적에 따라 민간 수요 목적으로는 우주항공청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고 있으며, 군 감시정찰 목적으로는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면서 당사를 포함한 민간 기업이 위성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New Space 시장의 성장과 함께 초소형 위성을 이용한 위성군사업이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위성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위성산업 규모는 2023년 기준 4조 651억원이며 이 중 위성 제작시장은 8,839억원으로 2019년 이후 연평균 6.3%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위성영상 판매시장은 2023년 19억달러 규모에서 2033년에는 30억달러(연평균 성장률 7%)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위성영상 분석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도입 단계이나 시장 규모나 사업기회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관측위성 영상을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2023년 31억달러 규모에서 2033년에는 49억달러(연평균 성장률 5%)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구분 | 내용 |
|---|---|
| 제49기 |
2025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정학적 변동성 및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별도기준 영업이익 2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 글로벌 초일류 기업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방산사업 분야에서는 인도와 약 3,700억원 규모의 K9 자주포 2차 공급계약을 하였고, 에스토니아와 약 4,400억원 규모, 폴란드와 약 5조 6,000억원 규모의 천무 유도미사일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산수출을 이어 나갔습니다. 최근에도 노르웨이와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천무 풀패키지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K9 및 천무의 우수한 성능과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항공ㆍ우주사업 분야에서는 체계종합기업으로서 2025년 11월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최초 양산 엔진을 전량 공급하고, 항공엔진 핵심소재 국산화에도 본격 착수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독자 항공엔진 기술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및 통상 환경 속에서 경영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래 선도기술 확보 노력과 시장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방산사업 분야에서는 북미, 유럽, 중동지역 내 주요 생산거점 확대 및 방산 협력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현지생산 및 유지보수, 성능개량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항공ㆍ우주사업 분야에서는 항공엔진 및 엔진부품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업체와 공동개발,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항공엔진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무인기 사업에도 적극 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자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제48기 | 지난 2024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역대 최고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해외 매출비중이 최초로 50%를 넘어서며 글로벌 초일류 방산기업으로 발돋움하는 한 해였습니다. 방산사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해외 수주계약을 성사시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약 2조원 규모의 폴란드 천무 EC2 사업을 수주하여 유럽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으며, 루마니아 K9 자주포 사업을 수주하여 K9은 전 세계 10개국에서 운용하는 장비가 되었습니다. 항공우주사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1979년 엔진 생산을 시작한 이래 누적 1만대의 엔진 생산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품질 혁신을 통해 전세계의 고객으로부터 쌓아온 신뢰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엔진 양산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차세대발사체 사업을 수주하며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았습니다. 2025년은 전 세계 곳곳에서 수년간 이어진 분쟁과 더불어 관세전쟁과 같은 대립이 동시에 발생하며 경영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지만, 이는 위기와 함께 기회도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방산사업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 추진을 위한 조직을 강화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업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호주 H-ACE 공장, 사우디 지역본부(RHQ), 구축 예정인 루마니아 제조공장 등을 지역 거점으로 삼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으며, 수출 장비의 MRO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항공사업 분야에서는 기존 항공엔진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토대로 고부가가치 제품 수주를 통해 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신사업 진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에 기여하여 우주 사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과 노하우를 쌓아갈 것이며, 나아가 해양 분야에서도 친환경 해양 에너지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는 지난 2025년 한해 지정학적 긴장과 고금리ㆍ고물가 기조, 공급망 불안이 맞물리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K-방산 성장의 한 축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지난해 이라크에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레이다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구미 신사업장 준공을 통해 차세대 방산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요 방산 품목의 생산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대 규모의 위성 제조 허브인 제주우주센터를 기반으로 위성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며, 우주 사업 경쟁력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3조 664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주가 상승 흐름 속에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고 있습니다.
방산 부문에서는 동유럽ㆍ중동ㆍ미국 등 전략 시장을 중심으로 대공방어, 해양, 위성 전 분야에서 수출 확대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독보적인 레이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기능레이다(MFR) 수출 라인업을 확대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ICT 부문은 축적된 시스템 통합과 디지털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AI를 실질적인 사업 경쟁력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ㆍ공공ㆍ산업 전반의 IT 사업에 AI를 단계적으로 접목해 기존 솔루션을 지능화하고, 제조ㆍ운영 현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고도화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도 성과와 혁신을 멈추지 않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통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화오션㈜]
한화오션㈜는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초대형 가스 운반선, 컨테이너선 뿐만 아니라 상선 전체 제품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탈탄소 기조에 부합하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및 신선종(LCO₂, NH₃, LH₂운반선) 분야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는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지속하며, 차별화된 연구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통해 시황 변화에 따라 수익성을 극대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해양플랜트 산업은 유전ㆍ가스전의 지리ㆍ환경ㆍ운영 조건이 상이하고, 프로젝트별로 요구되는 제품군(FPSO, FPU, FLNG, Fixed Platform, 시추설비, 모듈형 플랜트, Renewables 등)과 계약 구조(EPC, EPCI, EPCC, 장기 O&Mㆍ운영지원 포함 여부)가 달라 고객 맞춤형 솔루션과 통합적인 프로젝트 수행역량이 핵심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설계-조달-제작-설치-시운전-운영지원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납기·원가의 동시 달성이 요구되며, 장납기 대형 기자재(LLI) 조달, 공정 인터페이스 관리, 현장 리스크(기상ㆍ물류ㆍ안전) 및 계약 리스크(변동비ㆍ클레임ㆍLD) 관리 역량이 사업 성과를 좌우합니다.
2025년 해양플랜트 시장은 발주 회복 흐름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발주처는 저유가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도 경제성이 확보되는 개발안, 탄소배출 저감(전력화, 에너지효율 개선, 플레어링 저감, CCS, CCUS 연계 가능성 등) 및 안정적 운영계획을 중시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글로벌 유가 하향 안정과 에너지전환 정책 강화, 그리고 가스ㆍLNG 공급 확대 전망 속에서 프로젝트의 경제성ㆍ저탄소성ㆍ납기 신뢰성이 동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는 그간 축적한 설계ㆍ제작 노하우 및 해외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별 요구에 최적화된 원가 절감 방안과 안정적인 수행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프로젝트 대형화ㆍ복잡화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하여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선택과 집중), 공급망ㆍ공정 리스크의 사전 관리, 계약조건(지급조건ㆍ변동비ㆍ보증, 담보ㆍ클레임) 최적화를 통해 안정적 수익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석유·가스 기업들이 통합 에너지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전통 해양플랜트 역량을 기반으로 CCS, 수소, 해상풍력 등 저탄소ㆍ신재생 분야에서의 사업기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규제환경(IMO, EU) 변화에 부합하는 친환경ㆍ고효율 솔루션을 개발ㆍ제안하여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한화오션㈜는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대규모의 3천톤급 장보고-Ⅲ Batch-Ⅰ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과 안무함의 성공적인 건조에 이어, 리튬전지 등 최신기술 적용을 통해 전투능력이 보다 향상된 장영실함 등 장보고-Ⅲ Batch-Ⅱ급 잠수함 3척 전량을 연속 건조중에 있으며, 214급 잠수함 및 209급 성능개량 잠수함의 창정비 사업 수행을 통해 잠수함 전 운용 주기에 대한 유지보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울산급 Batch-Ⅲ, Batch-Ⅳ 등 최신 전투함과 AOE-Ⅱ를 비롯한 군수지원함, 구조함 등 다양한 지원함정에 대한 설계 및 건조사업 수행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력을 상징하는 잠수함과 수상함 분야 전반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방위산업 경쟁력과 해군 작전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해군작전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해양 무인체계 관련기술 개발, 병력 감소 경향을 반영한 인력절감형 함정 설계ㆍ건조 기술과 무인화 기술 등 차세대 핵심 기술 확보를 추진 중이며, 기존 유인 함정 건조 역량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극지 및 국제 항로의 확대되는 해양 물류 흐름에 대응하고, 북극항로 개척과 북극해 조사 관련 선도적 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는 뛰어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잠수함, 호위함 및 군수지원함 등 다양한 선종에서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보적인 잠수함 건조 역량을 기반으로 1,400톤급 중소형 잠수함 중심에서 최근 3천톤급 이상 중ㆍ대형 잠수함으로까지 수출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시아ㆍ태평양ㆍ중동 지역 외에도 일부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문제 및 공급망 충격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문제가 상존함에 따라 즉각적인 함정 발주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러-우 전쟁 영향성 및 기존 함대에 대한 현대화 계획의 시급성 등이 맞물려 상기 부분이 상쇄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인 관계 관리를 통한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는 국내외 화공, 발전, 산업플랜트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 사업수행 능력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별적 수주를 통해 수익성 확보 및 개선을 위한 수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친환경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신기술 등을 선점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수주를 계속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한화오션㈜는 400M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발전사업허가 및 관련 인허가를 받는 등 개발경험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상풍력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을 통한 EPC수행을 바탕으로 타 사업주의 EPC수행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상업적 성공과 초거대 AI 개발 경쟁,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AI 확산에 따른 새로운 과제들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AI는 솔루션, 서비스 플랫폼, 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자체 기술 개발과 외부 파트너십을 병행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조업ㆍ금융ㆍ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모션제어 칩과 같은 AI 관련 부품 및 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기술 차별화와 시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쎄트렉아이]
위성시스템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쎄트렉아이는 위성체 분야에서 중ㆍ소형위성시스템 뿐만 아니라 위성의 탑재체와 부품을 개발ㆍ제조하고 있으며 지상체 분야에서는 위성의 관제 또는 위성으로부터 취득된 정보를 수신/처리하기 위한 지상체 장비와 S/W 공급을 핵심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성을 제작하는데 사용된 기술을 기반으로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성의 이동형 지상체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방위사업과 위성제조사업의 전방산업인 위성영상판매사업 및 위성영상분석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위성사업, 방위사업, 위성영상판매사업과 위성영상분석사업으로 구분하여 보면, 위성사업은 국내외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성시스템을 일괄수주계약방식(Turn-key)으로 공급하거나, 본체, 탑재체, 지상체 등과 같은 시스템의 일부분 또는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은 최종적으로 군이 수요로 하는 다양한 제품과 부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공급사례로는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위성시리즈의 이동형 지상체사업, 군 지상체사업, 차세대 전차/장갑차의 영상처리시스템, 유도무기 제어센서 및 통신용 부품사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성영상 판매 및 서비스 사업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인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3호, 3A호, 5호의 위성영상 판매권을 획득하여 다양한 종류의 위성영상과 직수신소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위성/항공영상 데이터분석사업은 국내외의 군, 정부 기관 또는 위성을 소유 및 운영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위성영상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항공 | 방산 | 해양 | IT서비스 등 | 항공우주 | 시큐리티(*) | 산업용장비(*) | 연결조정 | 합계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제49기 |
수익 | 1,765,488 | 9.66 | 6,282,320 | 34.36 | 10,791,253 | 59.03 | 451,274 | 2.47 | 223,343 | 1.22 | - | - | - | - | -1,232,012 | 18,281,666 |
| 영업이익(손실) | 8,425 | 0.37 | 1,536,251 | 67.33 | 928,281 | 40.68 | 33,337 | 1.46 | 1,495 | 0.07 | - | - | - | - | -226,096 | 2,281,693 | |
| 세전부문이익 | -136,962 | -8.88 | 1,612,515 | 104.54 | 655,703 | 42.51 | 37,289 | 2.42 | -3,539 | -0.23 | - | - | - | - | -622,491 | 1,542,515 | |
| 보고부문 자산 | 7,725,547 | 15.46 | 21,555,862 | 43.14 | 25,995,015 | 52.02 | 2,544,676 | 5.09 | 627,200 | 1.26 | - | - | - | - | -8,475,452 | 49,972,848 | |
| 보고부문 부채 | 4,693,322 | 13.63 | 16,218,769 | 47.09 | 14,481,976 | 42.05 | 524,771 | 1.52 | 247,167 | 0.72 | - | - | - | - | -1,723,062 | 34,442,943 | |
| 제48기 | 수익 | 1,990,562 | 16.07 | 8,823,418 | 71.22 | 73,043 | 0.59 | 705,920 | 5.70 | 171,280 | 1.38 | 1,576,848 | 12.73 | 350,772 | 2.83 | -1,302,765 | 12,389,078 |
| 영업이익(손실) | -20,892 | -1.17 | 1,652,607 | 92.23 | 34,540 | 1.93 | 46,198 | 2.58 | -12,704 | -0.71 | 124,549 | 6.95 | -30,151 | -1.68 | -2,332 | 1,791,815 | |
| 세전부문이익 | -261,773 | -9.70 | 1,605,887 | 59.53 | 32,088 | 1.19 | 182,246 | 6.76 | -5,575 | -0.21 | 126,445 | 4.69 | -41,003 | -1.52 | 1,059,112 | 2,697,427 | |
| 보고부문 자산 | 5,354,218 | 12.35 | 14,446,419 | 33.34 | 23,501,662 | 54.23 | 1,748,413 | 4.03 | 645,067 | 1.49 | - | - | - | - | -2,358,905 | 43,336,874 | |
| 보고부문 부채 | 3,534,252 | 11.05 | 13,975,374 | 43.71 | 14,042,897 | 43.92 | 331,144 | 1.04 | 373,816 | 1.17 | - | - | - | - | -284,926 | 31,972,557 | |
| 제47기 | 수익 | 1,739,690 | 18.59 | 5,881,284 | 62.84 | - | - | 641,537 | 6.85 | 125,434 | 1.34 | 1,839,878 | 19.66 | 476,807 | 5.09 | -1,345,624 | 9,359,006 |
| 영업이익(손실) | 9,726 | 1.41 | 628,113 | 90.88 | - | - | -7,334 | -1.06 | -12,110 | -1.75 | 100,426 | 14.53 | -39,565 | -5.72 | 11,859 | 691,115 | |
| 세전부문이익 | 316,000 | 26.01 | 601,996 | 49.56 | - | - | 15,313 | 1.26 | -278 | -0.02 | 108,974 | 8.97 | -45,109 | -3.71 | 217,873 | 1,214,769 | |
| 보고부문 자산 | 9,042,784 | 46.27 | 9,522,599 | 48.73 | - | - | 1,548,740 | 7.92 | 349,275 | 1.79 | 1,445,376 | 7.40 | 484,497 | 2.48 | -2,850,371 | 19,542,900 | |
| 보고부문 부채 | 5,270,924 | 35.47 | 8,374,577 | 56.36 | - | - | 349,791 | 2.35 | 201,311 | 1.35 | 713,611 | 4.80 | 419,078 | 2.82 | -470,617 | 14,858,675 | |
| ※ 제49기 3분기, 제48기 영업이익에는 엔진사업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P&W GTF RSP 엔진빌드 초기 투자비용 각각 713억원, 60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투자비용을 제외하면 제49기 3분기 항공 및 전사 영업이익은 각각 798억원, 25,530억원이며, 제48기 항공 및 전사 영업이익은 각각 14,981억원, 18,521억원입니다. (*) 전기, 전전기 중에는 시큐리티, 산업용장비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2) 시장점유율
(가) 항공사업
항공엔진사업은 방위사업의 보안 관계상 점유율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나) 방산사업
방산사업은 방위사업의 보안 관계상 점유율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 해양사업
[한화오션㈜]
| (단위 : 천GT)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수주량 | 점유율 | 수주량 | 점유율 | 수주량 | 점유율 | |
| 한화오션㈜ | 7,638 | 30.90% | 4,569 | 24.60% | 828 | 5.20% |
| HD현대중공업㈜ | 6,209 | 25.10% | 2,730 | 14.70% | 5,304 | 33.20% |
| 삼성중공업㈜ | 4,610 | 18.60% | 3,758 | 20.20% | 3,775 | 23.60% |
| 에이치디현대삼호㈜ | 4,431 | 17.90% | 4,699 | 25.20% | 3,883 | 24.30% |
| 기 타 | 1,845 | 7.50% | 2,845 | 15.30% | 2,183 | 13.70% |
| 계 | 24,733 | 100.00% | 18,601 | 100.00% | 15,973 | 100.00% |
| ※ 출처: 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25년 12월말 통계자료 '국내통계' 수주 ※ 강재 중심의 선박 외형 물량인 GT기준으로 실질적인 시장점유율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매출액과 고부가가치 선박(LNG 운반선 등)의 점유율 비중과는 차이가 있음. |
(3) 시장의 특성
(가) 항공사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요 목표시장으로는 정부 및 국내외 항공기업체, 해외 주요 엔진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첨단 정밀기계 사업 특성상 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지속적 협력관계 형성 및 유지가 필요합니다.
항공엔진 및 기계사업은 국내 군수항공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로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선진시장 및 신흥시장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 및 RSP사업, 수출 확대 등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선도적 지위뿐만 아니라 글로벌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방산사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각국의 군비 지출은 중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 및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정책 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지속,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ㆍ중 전략 경쟁 심화 등으로 글로벌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자국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 확대와 무기체계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장기 방산시장 규모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방산시장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국방역량 강화와 자주국방 역량 고도화를 중심으로 한 국정과에 추진에 따라, AIㆍ유무인복합체계(MuM-T), 정밀ㆍ장거리 타격체계, 감시ㆍ정찰 및 지휘통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기술 개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 방산시장은 유럽 지역의 재무장 기조가 구조적으로 정착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분쟁 상시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 지속 등으로 지상ㆍ대공ㆍ유도무기 및 탄약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이 신속한 전력 보강과 공급망 안정성, 현지화 및 공동생산을 중시하는 조달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나, 기술 경쟁력과 안정적인 공급 역량을 보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참여 기회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화시스템㈜]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타 민수산업과 비교하였을 때, 제품특성과 생산방식, 수요 및 공급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산제품은 고도의 정밀도/신뢰성을 충족하기 위한 특정시설과 첨단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수분야에 비해 연구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개발기간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 민수산업 대비 방위산업의 독특한 특성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환경이 맞물려 국내 방위산업은 정부 주도 하에 육성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위산업은 각국의 국방비 증액과 방산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며, 한국 방산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수출 확대와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 해양사업
[한화오션㈜]
2025년 12월말 기준, 국내 조선소 선박 수주량은 총 243척, 11,506천 CGT로, 전년 동기(239척, 10,682천 CGT) 대비 CGT 기준 약 7.7% 증가하였습니다. (출처: 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25년 12월말 '국내통계' 자료 기준) 글로벌 전체 선박 발주량이 전년 대비 약 73% 수준으로 감소한데 반해, 국내 조선소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수주 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및 통상 정책(USTR 항만세 등)이 조선 해운 분야에 직접적인 파장을 미치며 신조 발주 흐름에 제동이 걸렸으나, 미국의 에너지 수출 확대ㆍLNG 프로젝트 재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LNGC, VLCC 등 주요 선종에서 신조 수요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경에는 IMO 중기 저감 조치(Net Zero Framework) 채택이 연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으나, 산업 전반에서는 친환경 및 대체연료 전환이라는 장기 방향성 자체가 흔들린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친환경 선박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해양플랜트 시장은 지정학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유가ㆍ가스가격은 공급ㆍ수요의 펀더멘털과 정책 변수에 의해 등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원유 가격의 경우 2025년 브렌트유 월평균 가격이 1월 고점(약 79달러/bbl)에서 12월 저점(약 63달러/bbl)으로 하락했으며, 연평균은 약 69달러/bbl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는 국면과 재고 증가, OPEC+ 정책 및 제재ㆍ지정학 변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는 해상풍력이 중장기 성장축으로 유지되는 반면, 2025년에는 공급망ㆍ금융비용ㆍ인허가 및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시장에서 프로젝트 지연ㆍ취소가 발생하며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IEA는 2025년 재생에너지 전망에서 글로벌 해상풍력 확대 전망을 전년 대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4GW 보급 기반을 구축하고, 항만ㆍ설치선박(WTIV)ㆍ금융 인프라 확충을 통해 2030년까지 준ㆍ착공 누적 10.5GW, 2035년 누적 25GW 이상의 보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신냉전시대로 전환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함정 시장은 해군이 추진 중인 대양해군ㆍ스마트 네이비(Smart Navy) 건설 목표에 따라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의 전통 무기체계와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이 반영된 무인무기체계 등에 대한 신규 연구개발 및 양산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성공적으로 인도한 첨단 수상함 및 잠수함 건조 실적과 자체 추진 중인 차세대 해양전력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방위사업청 및 해군과 신규 연구개발 및 후속 함정 양산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한미 양국 정부 간의 함정 분야 협력 확대 기류에 힘입어, 국내 MRO 및 신규 건조사업도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함정 시장은 국가별 함대 현대화 계획에 따라 점차 신규 함정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재 당사가 주요 수주 목표로 삼고 있는 북미ㆍ아시아ㆍ태평양ㆍ중동 지역은 상시 지역 내 국지적 긴장 국면으로 인해 국제정세의 영향에 따라 군비 소요가 증가하고 있어, 견조한 함정 발주 증가 추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 속 민생 안정 및 자국 경제 개발 중심의 예산 정책으로 인해 일부 획득 예산 확보에 고충도 존재함에 따라 일부분 속도 조절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군력 증강 소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중ㆍ장기적 국가별 획득 추진은 점차 현실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미ㆍ아시아ㆍ태평양ㆍ중동 지역 밖으로는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역 내 육군ㆍ공군 중심의 무기 현대화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흐름이 장차 해군 무기 현대화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시장 개척 또한 이어갈 계획입니다.
(라) IT서비스사업
[한화시스템㈜]
국내 IT서비스사업은 초기 태동 시 대기업 전산실을 모태로 하는 그룹 계열 SI업체를 중심으로 계열사에 대한 영업에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대내시장 위주의 매출이 주를 이루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IT서비스사업의 경우 대내시장과 대외시장으로 양분된 시장구조를 지닌 특성을 갖고 있으며, 각 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경쟁 강도 수준은 판이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내시장은 ① 그룹의 정보보호 필요성 ② 기존 서비스 제공 업체가 보유한 시간적, 비용적 우위 ③ 계열사와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운영 및 기술상의 우위에 따라 진입장벽이 높고 경쟁 강도는 낮습니다.
반면, 대외시장은 시장에 신규 진입이 용이하고,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필요하여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 강도가 매우 높으며, IT시스템 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범용화 추세에 따라 수요자가 느끼는 업체별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 정도가 크지 않습니다.
(마) 항공우주사업
[㈜쎄트렉아이]
㈜쎄트렉아이는 중소형 지구관측위성 시장에서 지구관측위성 토탈 솔루션 제공 및 국내 국방안보 분야 위성 전문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위성체 사업의 경우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차세대 중형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등의 정부 위성 개발 사업과 국방분야 위성시스템, 위성 핵심 부분품 등을 목표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사업은 군의 국방우주 경쟁력 확대 정책에 따라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서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위성영상 데이터 분석사업과의 시너지도 큰 시장으로서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위성체 사업의 경우 위성확보를 계획하고 있는 국가 중 구매력이 높은 정부 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1차 목표시장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를 2차 목표시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 신규로 위성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후속 위성(부품)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로는 기존 고객인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터키 등에서의 후속 위성 프로그램과 신규 고객군인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알제리 등을 유망 고객으로 선정하고 영업활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상체 사업은 위성을 관제ㆍ운용하는 시스템과 위성에서 획득된 영상을 수신ㆍ처리하는 시스템 등의 위성용 지상체 개발과 그 영상 활용을 위한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 지상체 사업은 위성의 크기와 상관없이 통신, 지구관측, 기상, 과학시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나 운용보안문제로 해외 수요 및 수출 기회가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이에 위성용 지상체 사업은 국내 정부출연기관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차세대 중형위성, 정지궤도위성의 위성영상 수신처리시스템과 방산분야 이동형 위성 지상체, 영상수신처리시스템 시장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체 사업에서의 주요 고객은 국내외 정부 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입니다. 기업 고객은 아직 정부 고객에 비하면 비중은 낮지만 민간 기업 주도의 우주산업 트렌드인 New Space 시장으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민간기업의 고객 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성 지상체 분야는 대부분 국내 고객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등 정부 산하 연구소 및 기관입니다. 위성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고객의 대부분은 정부 기관 또는 대기업 집단으로서 고객 특성상 일단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사업의 안정성이 높고 자금회수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우주 발사체 사업
우주 발사체 기술은 안보ㆍ전략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중 용도의 국가 전략기술로서 국제협력이 제한되어 있는 배타적인 기술입니다. 반면 과학, 국방, ESG 및 통신 등 미래 신사업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위성데이터 수요로 인하여 발사 니즈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는 글로벌 우주 Trend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 발사체 산업생태계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위성 운영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공공 인프라 측면이 강한 산업이기 때문에 사업성과 예측이 용이하며 경기 민감도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 최초의 과학 관측 로켓 KSR-1 개발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우주개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누리호 사업에도 발사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엔진을 비롯, 주요 핵심부품 및 서브시스템을 공급하였으며 이러한 독보적인 경쟁력을 평가받아 한국형발사체(누리호) 고도화사업 및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사업의 단독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발사체 기업의 위치를 견고히 함으로써 정부의 후속 우주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MDS(Maritime Digital Solution) 및 해양솔루션 사업
MDS사업은 선박의 추진동력원과 에너지공급원으로 사용되는 ESS 및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선박 운용 관련 가치 창출 및 친환경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류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화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지구온난화를 야기하여 이상기후 등 여러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를 설립,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Net-Zero by 2050)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정부는 '그린쉽(Green Ship)-K'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70%를 감축하고 전체 선박의 15%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차전지 및 수소와 같은 클린에너지에 기반한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용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를 자체 개발, 2019년부터 관공선 등에 탑재하고 있으며 화재안전성 강화 및 제품 표준화 선도를 통해 국내외 시장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극한의 환경에서도 고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대폭 향상된 작전능력을 보장하는 차세대 잠수함용 리튬이온전지체계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 해양 모빌리티 시장에 대비하여 미래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솔루션부문은 조선해양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신설한 조직으로, 전기추진체계 등 차세대 친환경 추진솔루션을 개발하고 스마트쉽 플랫폼과 연계하여 선박 운용 전반의 효율ㆍ안전ㆍ환경성과를 제고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인류의 화석연료 기반 성장은 기후변화라는 범지구적 과제를 야기했습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 및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2050 탄소중립(Net-Zero)을 목표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러한 환경규제라는 위기를 장애가 아닌 경쟁력 전환 및 가치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차별화된 탈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정량화ㆍ최적화하기 위한 디지털ㆍ자동화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양솔루션부문은 선박 운용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고객 자산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솔루션 모델을 지향하고, 전기추진체계 등 차세대 추진솔루션 개발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고신뢰성 제어기술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반으로 해양 및 선박시장에서 지속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기술 기반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입니다.
[한화오션㈜]
한화오션㈜는 2023년 신성장동력 사업 진출 및 확보를 위해 미주 지역에 Hanwha Ocean USA Holdings Corp. 설립한 바 있습니다. 상기 회사의 운영자금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2024년 3월 28일, 6월 14일 및 2025년 2월 18일, 11월 24일 총 네 차례 이사회 결의를 통해 Hanwha Ocean USA Holdings Corp.의 유상증자에 대한 출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출자금액은 각각 135.1백만USD, 265백만USD, 106.3백만USD, 341백만USD입니다. 또한, 2024년 12월 상선ㆍ방산 분야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자, 미국 소재 종속회사인 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를 통해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조선소인 Philly Shipyard Inc의 지분 40%를 인수하였습니다.
한편, 한화오션㈜는 2024년 4월 Tidal Action LLC와 2,932억원 규모(현 계약가 기준)의 해양제품 성능개량 사업에 관한 단일판매ㆍ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21일 동사에 주주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대여를 결정하였습니다. 대여금액은 공시기준 4,718억원으로, 해당 대여 종료일은 2040년 4월 22일입니다.
[㈜쎄트렉아이]
㈜쎄트렉아이는 해상도 25cm급의 초고해상도 상용 광학 위성인 SpaceEye-T를 2025년 3월에 성공적으로 발사하였으며 현재 우주 궤도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위성은 우주에서 지상 위에 있는 차량의 종류까지 식별 할 수 있는 초정밀 영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 기관, 민간 기업, 연구 기관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급 해상도 위성 1기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년 후 발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품질의 위성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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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4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6년 3월 16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hanwhaaerospace.com → IR → 전자공고 → 사업보고서 게시판 및 감사보고서 게시판)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 제 49(당)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48(전)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천원) |
| 과 목 | 주석 | 제 49(당)기말 | 제 48(전)기말 | ||
|---|---|---|---|---|---|
| 자산 | |||||
| I. 유동자산 | 30,705,420,001 | 22,867,968,340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 5, 6, 8, 9 | 7,713,355,500 | 2,967,733,423 | ||
| 기타금융자산 | 4, 5, 6, 9, 10 | 188,463,688 | 353,821,515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 6, 10, 11 | 3,734,950,413 | 3,377,790,242 | ||
| 계약자산 | 11, 33 | 6,487,721,490 | 5,518,508,643 | ||
| 재고자산 | 13 | 7,741,657,563 | 6,290,309,306 | ||
| 파생상품자산 | 5, 6, 12 | 27,519,400 | 6,446,390 | ||
| 기타유동자산 | 14 | 4,767,409,083 | 4,308,999,090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32 | 44,342,864 | 44,359,731 | ||
| II. 비유동자산 | 23,248,249,603 | 20,468,905,345 | |||
| 기타금융자산 | 5, 6, 9, 10 | 1,893,220,822 | 1,102,792,235 |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 6, 10, 11 | 303,617,110 | 408,324,087 | ||
| 파생상품자산 | 5, 6, 12 | 11,247,569 | 81,542,098 | ||
| 기타비유동자산 | 14, 24 | 121,845,156 | 212,258,405 | ||
| 유형자산 | 15 | 9,524,442,060 | 8,319,912,258 | ||
| 무형자산 | 16 | 7,497,790,450 | 7,744,181,633 |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18 | 2,190,157,525 | 963,857,166 | ||
| 사용권자산 | 17 | 442,822,830 | 421,029,244 | ||
| 이연법인세자산 | 25 | 1,263,106,081 | 1,215,008,219 | ||
| 자산 총계 | 53,953,669,604 | 43,336,873,685 | |||
| 부채 | |||||
| I. 유동부채 | 29,976,396,731 | 25,516,144,577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 5, 6, 19 | 6,041,071,651 | 4,269,928,224 | ||
| 계약부채 | 33 | 15,990,679,254 | 13,647,933,172 | ||
| 리스부채 | 4, 17 | 83,443,405 | 81,315,192 | ||
| 차입금및사채 | 4, 5, 6, 20 | 6,982,167,457 | 6,117,727,028 | ||
| 파생상품부채 | 5, 6, 12 | 66,699,345 | 361,958,732 | ||
| 종업원급여부채 | 24 | 48,559,233 | 97,493,279 | ||
| 미지급법인세 | 25 | 385,687,206 | 378,855,775 | ||
| 기타유동부채 | 21, 22 | 350,457,664 | 555,558,492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4, 5, 6, 23 | 27,631,516 | 5,374,683 | ||
| II. 비유동부채 | 7,189,088,201 | 6,456,412,361 |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 5, 6, 19 | 572,289,168 | 439,684,538 | ||
| 리스부채 | 4, 17 | 347,044,604 | 329,385,530 | ||
| 차입금및사채 | 4, 5, 6, 20 | 5,412,718,897 | 4,164,782,798 | ||
| 파생상품부채 | 5, 6, 12 | 3,650,594 | 53,181,891 | ||
| 종업원급여부채 | 24 | 669,610,403 | 851,475,802 | ||
| 이연법인세부채 | 25 | 27,565,245 | 495,612,850 | ||
| 기타비유동부채 | 21, 22 | 87,206,579 | 46,305,189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4, 5, 6, 23 | 69,002,711 | 75,983,763 | ||
| 부채 총계 | 37,165,484,932 | 31,972,556,938 | |||
| 자본 | |||||
| I. 지배기업 주주지분 | 9,684,906,768 | 4,995,124,600 | |||
| 자본금 | 1, 26 | 270,317,005 | 240,405,805 | ||
| 자본잉여금 | 26 | 2,887,294,863 | (510,432,402) | ||
| 자본조정 | 28 | (21,019,888) | (21,019,888)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9 | 565,579,057 | 539,650,694 | ||
| 이익잉여금 | 30 | 5,982,735,731 | 4,746,520,391 | ||
| II. 비지배지분 | 7,103,277,904 | 6,369,192,147 | |||
| 자본 총계 | 16,788,184,672 | 11,364,316,747 | |||
| 자본 및 부채 총계 | 53,953,669,604 |
43,336,873,685 | |||
| 별첨 주석은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49(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48(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천원) |
| 과 목 | 주석 | 제 49(당)기 | 제 48(전)기 |
| I. 매출 | 26,702,901,249 | 11,240,121,484 | |
| II. 매출원가 | 36 | 21,252,440,665 | 8,370,268,280 |
| III. 매출총이익 | 5,450,460,584 | 2,869,853,204 | |
| IV. 판매비와관리비 | 35, 36 | 2,065,715,813 | 1,036,021,042 |
| V. 연구개발비 | 36 | 295,424,590 | 101,953,337 |
| VI. 영업이익 | 3,089,320,181 | 1,731,878,825 | |
| VII. 기타수익 | 37 | 343,002,222 | 1,489,464,089 |
| VIII. 기타비용 | 37 | 814,074,565 | 557,940,477 |
| IX. 금융수익 | 38 | 1,270,561,983 | 373,540,184 |
| IX-1. 이자수익 | 223,014,333 | 70,034,943 | |
| X. 금융비용 | 38 | 1,595,624,809 | 494,883,630 |
| X-1. 이자비용 | 489,672,629 | 242,539,778 | |
| XI. 관계기업및공동기업등에 대한 지분법손익 | 18 | (83,311,738) | 105,343,761 |
| X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209,873,274 | 2,647,402,752 | |
| XIII. 법인세비용 | 25 | 7,890,188 | 136,136,192 |
| XIV. 계속사업당기순이익 | 2,201,983,086 | 2,511,266,560 | |
| XV. 중단영업당기순이익(법인세효과차감후) | - | 28,606,901 | |
| XVI. 당기순이익 | 2,201,983,086 | 2,539,873,461 | |
| XVII. 기타포괄손익 | 103,944,271 | 58,011,065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14,766,136 | (63,090,320)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05,872,711 | (65,058,578) | |
| 재평가이익 | (3,699,730) |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13,996,418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2,020,137 | (1,088,165) | |
| 지분법자본변동 | (21,088,099) | 53,119,575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6,073,116 | 120,132,135 | |
| XVIII. 총포괄손익 | 2,305,927,357 | 2,597,884,526 | |
| 계속사업 당기순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404,962,303 | 2,260,506,866 | |
| 비지배지분 | 797,020,783 | 250,759,694 | |
| 중단사업 당기순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 | 38,438,405 | |
| 비지배지분 | - | (9,831,504) |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404,962,303 | 2,298,945,271 | |
| 비지배지분 | 797,020,783 | 240,928,190 | |
| 총포괄손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437,195,711 | 2,375,667,201 | |
| 비지배지분 | 868,731,646 | 222,217,325 | |
| XIX. 주당이익(단위 : 원) | 39 | ||
| 계속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28,530 | 45,935 | |
| 중단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 | 781 | |
| 별첨 주석은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 제49기(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48기(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천원) |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2024.1.1(전기초) | 265,650,000 | 191,831,951 | (2,197,829) | 445,655,712 | 2,627,417,654 | 1,155,867,830 | 4,684,225,318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2,298,945,271 | 240,928,190 | 2,539,873,46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27,446,636) | 8,518,950 | (44,162,634) | (63,090,320) |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1,088,165) | - | - | (1,088,165)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56,629,351) | (8,429,227) | (65,058,578)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83,891,956 | - | 36,240,179 | 120,132,135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102,339,295 | (32,864,119) | (2,359,183) | 67,115,993 |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 | 157,696,450 | 2,217,970,751 | 222,217,325 | 2,597,884,526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 | - | - | - | (91,024,942) | (28,727,376) | (119,752,318) |
| 주식선택권 | - | 13,824,725 | - | - | - | - | 13,824,725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19,041,232) | - | - | - | (19,041,232) |
| 인적분할 효과 | (25,244,195) | (714,769,788) | 219,173 | (63,701,468) | - | (3,928,227) | (807,424,505) |
| 연결범위의 변동 | - | - | - | - | - | 5,016,008,584 | 5,016,008,584 |
| 기타자본변동 | - | (1,319,290) | - | - | (7,843,072) | 7,754,011 | (1,408,351) |
| 2024.12.31(전기말) | 240,405,805 | (510,432,402) | (21,019,888) | 539,650,694 | 4,746,520,391 | 6,369,192,147 | 11,364,316,747 |
| 2025.1.1(당기초) | 240,405,805 | (510,432,402) | (21,019,888) | 539,650,694 | 4,746,520,391 | 6,369,192,147 | 11,364,316,747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1,404,962,303 | 797,020,783 | 2,201,983,08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6,964,872 | - | 7,801,264 | 14,766,13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 | - | - | - | 30,825,053 | (30,825,053) | - |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2,233,388 | - | (213,251) | 2,020,137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37,049,636 | 68,823,075 | 105,872,711 |
| 재평가이익 | - | - | - | (3,699,730) | - | - | (3,699,730)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1,242,982) | - | 7,316,098 | 6,073,116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9,071,777) | - | (12,016,322) | (21,088,099) |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 | 26,008,824 | 1,411,186,886 | 868,731,647 | 2,305,927,357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 | - | - | - | (159,132,918) | (35,927,392) | (195,060,310) |
| 주식선택권 | - | 222,975,228 | - | - | - | - | 222,975,228 |
| 유상증자 | 29,911,200 | 4,178,876,592 | - | - | - | - | 4,208,787,792 |
| 연결범위의변동 | - | 4,826,399 | - | - | (4,826,399) | - | - |
| 기타자본변동 | - | (1,008,950,954) | - | (80,461) | (11,012,229) | (98,718,498) | (1,118,762,142) |
| 2025.12.31(당기말) | 270,317,005 | 2,887,294,863 | (21,019,888) | 565,579,057 | 5,982,735,731 | 7,103,277,904 | 16,788,184,672 |
| 별첨 주석은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 제49(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48(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천원) |
| 과 목 | 주석 | 제49(당)기 | 제48(전)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049,804,576 | 1,392,972,634 |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43 | 4,923,162,614 | 1,799,146,715 | ||
| 이자의 수취 | 152,954,024 | 68,042,580 | |||
| 이자의 지급 | (454,367,174) | (255,708,791) | |||
| 법인세 납부 | (571,944,888) | (218,507,870) |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020,776,409) | (1,367,342,116) |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5,130,998,847 | 83,134,226 |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8,918,066 | 2,400,000 | |||
| 대여금의 회수 | 8,140,357 | 5,340,512 |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5,748,491 | 6,036,919 | |||
| 유형자산의 처분 | 19,143,408 | 1,666,563 | |||
| 무형자산의 처분 | 20,219,812 | 26,443,959 | |||
| 파생상품의 감소 | 6,460,876 | 69,147,02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29,943,003 | 35,700,00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122,525,173 | 31,007,572 |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184,004 | - | |||
| 사업부문자산등의 처분 | 5,852,333 | - | |||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 4,386,954 | 13,468,319 | |||
| 배당금의 수취 | 34,455,196 | 3,500,057 |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5,012,431,950) | (250,090,187) |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18,030,253) | (11,346,819) | |||
| 대여금의 대여 | (202,993,895) | (5,088,702)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20,066,716) | (7,426,162) | |||
| 유형자산의 취득 | (1,710,503,200) | (578,204,898) | |||
| 무형자산의 취득 | (283,579,185) | (175,429,175) | |||
| 사업부문자산 등의 취득 | - | (5,9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220,832,758) | (71,942,78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602,639,916) | (199,837,214) |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356,675,056) | (397,048,980) | |||
|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출입 | - | 57,127,659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681,592,250 | 1,065,666,102 |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8,486,521,229 | 8,462,532,800 |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588,098,648 | 513,246,734 | |||
| 사채의 발행 | 1,376,881,001 | 1,157,931,679 | |||
| 유상증자 | 4,208,787,792 | - |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8,436,258,690) | (7,535,875,968) | |||
| 장기차입금의 감소 | (165,864,031) | (212,948,365) | |||
| 유동성차입금(기타)의 감소 | (506,879,103) | (581,805,880) | |||
| 사채의 상환 | (209,100,000) | (520,000,000) | |||
| 리스부채의 감소 | (98,680,891) | (50,137,814) | |||
|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 | (23,328,323) | - | |||
| 비지배지분의 변동 | (1,342,915,161) | 248,287,205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609,911) | (943,219)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119,752,318) | |||
| 배당금의 지급 | (195,060,310) | (19,041,233) | |||
| 인적분할로 인한 현금 유출 | - | (275,827,519) |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 4,710,620,417 | 1,091,296,620 |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967,733,423 | 1,806,358,649 | |||
| VI. 환율변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5,001,660 | 70,078,154 |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7,713,355,500 | 2,967,733,423 | |||
| 별첨 주석은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제 49 (당)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제 48 (전)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식회사 |
1. 일반사항
1.1 지배회사의 개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이하 "지배회사")는 1977년 8월에 삼성정밀공업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1987년 2월에 상호를 삼성항공산업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2000년 3월에 삼성테크윈 주식회사, 2015년 6월 29일에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2018년 3월 23일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지배회사는 1987년 5월에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4를 본사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는 경상남도 창원시 외에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보은군 등의 국내사업장과 미국, 베트남 및 호주 등에 생산 및 판매 거점을 두고 있으며, 항공기 엔진 제작 및 정비사업, 무기 및 총포탄 등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지상 방산 체계 제작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는 설립 후 수차의 증자 및 감자를 거쳐 2025년 12월 31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270,317백만원이며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한화(지분율: 32.18%)입니다.
1.2 종속기업 현황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명 | 소재지 | 업종 | 소유지분율 | 결산월 | |
|---|---|---|---|---|---|
| 당기말 | 전기말 | ||||
| 한화시스템㈜(주1) | 대한민국 | 군사장비 제조 및 판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
47.22% | 47.22% | 12월 |
| Hanwha Aero Engines Co., Ltd. | 베트남 | 항공기용 가스터빈엔진 제조업 | 100.00% | 100.00% | 12월 |
| Hanwha Defense Australia Pty Ltd. | 호주 | 군사장비 제조 및 판매 | 100.00% | 100.00% | 12월 |
| Hanwha Aerospace USA Corporation | 미국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100.00% | 100.00% | 12월 |
| EDAC Technologies Intermediate Company | 미국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100.00% | 100.00% | 12월 |
| Hanwha Aerospace USA LLC | 미국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100.00% | 100.00% | 12월 |
| EBTEC Corporation | 미국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100.00% | 100.00% | 12월 |
| APEX Machine Tool Company, Inc. | 미국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100.00% | 100.00% | 12월 |
| GROS-ITE Industries Inc. | 미국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100.00% | 100.00% | 12월 |
| EDAC ND Inc. | 미국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100.00% | 100.00% | 12월 |
| Valpak Engineering LLC(주3) | 미국 | 사업용 엔진 부품 제조 | 100.00% | - | 12월 |
| Hanwha Phasor Ltd. | 영국 | 통신기기 제조업 | 100.00% | 100.00% | 12월 |
| H Foundation Pte Ltd. | 싱가폴 | 신기술사업자 | 100.00% | 100.00% | 12월 |
|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 대한민국 | 자료처리업 | 100.00% | 100.00% | 12월 |
| Hanwha Defense USA, Inc. | 미국 | 군사장비 제조 및 판매 | 100.00% | 100.00% | 12월 |
| 바닐라스튜디오㈜ | 대한민국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00.00% | 100.00% | 12월 |
| Hanwha Systems USA Corporation | 미국 | 신기술사업자 | 100.00% | 100.00% | 12월 |
| 한화인텔리전스㈜ | 대한민국 | 제조업 | - | 50.87% | 12월 |
| Hanwha Systems UK Ltd. | 영국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100.00% | 100.00% | 12월 |
| ㈜쎄트렉아이(주2) | 대한민국 | 위성시스템 개발 및 관련 서비스업 |
33.63% | 33.63% | 12월 |
| ㈜에스아이아이에스 | 대한민국 | 위성영상 판매 및 서비스업 | 65.90% | 65.90% | 12월 |
| ㈜에스아이에이 | 대한민국 | 인공지능 기반 위성/항공영상 데이터 분석 사업 |
69.44% | 69.44% | 12월 |
| Vani Studio Vietnam Joint Stock Company | 베트남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98.62% | 98.62% | 12월 |
| Enterprise Blockchain Inc. | 미국 | 신기술사업자 | 100.00% | 100.00% | 12월 |
| Hanwha Aerospace Europe | 폴란드 | 군사장비 제조 및 판매 | 100.00% | 100.00% | 12월 |
| EBC Global Pte Ltd. | 싱가폴 | 정보통신업 | - | 100.00% | 12월 |
| Hanwha Aerospace Japan G.K | 일본 | 부동산투자업 | 100.00% | 100.00% | 12월 |
| Hanwha Aerospace UK Limited | 영국 | 군사장비 제조 및 판매 | 100.00% | 100.00% | 12월 |
| 한화에비에이션㈜ | 대한민국 | 지주회사 | 100.00% | 100.00% | 12월 |
| Hanwha Ocean SG Holdings Pte Ltd. | 싱가폴 | 투자업 | 100.00% | 100.00% | 12월 |
| Hanwha Aerospace Romania S.R.L | 루마니아 | 군사장비 제조 및 판매 | 100.00% | 100.00% | 12월 |
| HS USA Holdings Corp. | 미국 | 해외자회사 관리 | 100.00% | 100.00% | 12월 |
| HDUSA Ordnance Solutions LLC(주3) | 미국 | 군사장비 제조 및 판매 | 100.00% | - | 12월 |
| Hanwha Offshore Singapore Pte. Ltd.(주6) | 싱가폴 | 해양플랜트 | 100.00% | 95.15% | 12월 |
| Hanwha Offshore Engineering Services Singapore Pte Ltd. | 싱가폴 | 해양플랜트 | 100.00% | 100.00% | 12월 |
| Hanwha Offshore Services Singapore Pte Ltd. | 싱가폴 | 해양플랜트 | 100.00% | 100.00% | 12월 |
| Hanwha Offshore Solutions Singapore Pte Ltd. | 싱가폴 | 해양플랜트 | 100.00% | 100.00% | 12월 |
| Dyna-Mac Keppel Philippines Inc. | 필리핀 | 해양플랜트 | 60.00% | 60.00% | 12월 |
| Dyna-Mac Offshore Engineering (Shanghai) Co., Ltd. | 중국 | 해양플랜트 | 100.00% | 100.00% | 12월 |
| Dyna-Mac Heavy Industry (Jiangsu) Co., Ltd. | 중국 | 해양플랜트 | 100.00% | 100.00% | 12월 |
| 한화오션㈜(주2, 주5) | 대한민국 | 강선 건조업 | 42.01% | 34.71% | 12월 |
| 한화오션에코텍㈜ | 대한민국 | 선박부품 제작 | 98.51% | 98.51% | 12월 |
| 천장산풍력㈜ | 대한민국 | 민간개발 | 100.00% | 100.00% | 12월 |
| 고군산해상풍력㈜ | 대한민국 | 개발사업 | 100.00% | 100.00% | 12월 |
| 영광칠해해상풍력㈜ | 대한민국 | 민간개발 | 100.00% | 100.00% | 12월 |
| 보령녹도해상풍력㈜ | 대한민국 | 풍력발전 | 100.00% | 100.00% | 12월 |
| 한화오션엔지니어링㈜ | 대한민국 | 품질검사 | 100.00% | 100.00% | 12월 |
| Hanwha Ocean USA Holdings Corp. | 미국 | 지주회사 | 100.00% | 100.00% | 12월 |
| Hanwha Philly Shipyard, Inc. | 미국 | 강선 건조업 | 100.00% | 100.00% | 12월 |
| Hanwha Ocean Europe Ltd. | 영국 | 영업지원 | 100.00% | 100.00% | 12월 |
| 한화해양공정(산동)유한공사 | 중국 | 선박부품 제작 | 100.00% | 100.00% | 12월 |
| DSME Kazakhstan LLP | 카자흐스탄 | 선박수리 및 기술지원 | 100.00% | 100.00% | 12월 |
| 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 미국 | 투자업 | 100.00% | 100.00% | 12월 |
| Hanwha Ocean Global Operation Center LLC | 미국 | 해양 서비스 | 100.00% | 100.00% | 12월 |
| Hanwha Drilling LLC | 케이만 제도 | 시추업 | 100.00% | 100.00% | 12월 |
| Tidal Action LLC | 케이만 제도 | 시추업 | 100.00% | 100.00% | 12월 |
| Hanwha Ocean Americas LLC(주4) | 미국 | 마케팅 | - | - | 12월 |
| Hanwha Ocean Global Project Center B.V. | 네덜란드 | 해양 설계 | 100.00% | - | 12월 |
| Hanwha Ocean Brazil Ltda.(주3, 주4) | 브라질 | 영업지원 | - | - | 12월 |
| Hanwha Ocean Global Engineering Center India Private Limited(주3) | 인도 | 해양 설계 | 100.00% | - | 3월 |
| Hanwha Ocean USA Investment LLC(주3) | 미국 | 투자업 | 100.00% | - | 12월 |
| Hanwha Ocean Namibia Pyt Ltd(주7) | 나미비아 | 해양프로젝트 계약관리 및 영업 | 100.00% | - | 2월 |
| HAA No.1 Pty Ltd.(주3) | 호주 | 투자업 | 100.00% | - | 12월 |
| Hanwha Global Defense, Inc.(주3) | 미국 | 군사장비 제조 및 판매 | 100.00% | - | 12월 |
| Hanwha Aerospace Middle East & North Africa Regional Headquarters(주3) | 사우디 | 군사장비 제조 및 판매 | 100.00% | - | 12월 |
| Hanwha WB Advanced System sp.z o.o.(주3) | 폴란드 | 군사장비 제조 및 판매 | 51.00% | - | 12월 |
| 오션이앤아이㈜(주3) | 대한민국 | 운수 및 창고업 | 100.00% | - | 12월 |
| (주1) 소유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주주 구성 비율을 고려하면 실질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2) 소유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주주간 약정에 의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3) 당기 중 신규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주4) 연결회사는 소유지분율이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5) 연결회사는 당기 중 Hanwha Impact Partners Inc., Hanwha Energy Corporation Singapore Pte. Ltd., 한화에너지㈜ 3개 회사로부터 한화오션㈜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였습니다. (주6) 연결회사는 당기 중 소수주주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주7) 당기 중 신규로 편입한 법인입니다. |
1.3 연결범위의 변동
(1) 당기 중 연결에 포함된 기업
| 종속기업명 | 사 유 |
|---|---|
| HAA No.1 Pty Ltd. | 신규 설립 |
| Hanwha Global Defense, Inc. | 신규 설립 |
| Hanwha Aerospace Middle East & North Africa Regional Headquarters | 신규 설립 |
| Hanwha Ocean Brazil Ltda. | 신규 설립 |
| Hanwha Ocean Global Engineering Center India Private Limited | 신규 설립 |
| Hanwha WB Advanced System sp.z o.o. | 신규 설립 |
| Valpak Engineering LLC | 신규 설립 |
| Hanwha Ocean USA Investment LLC | 신규 설립 |
| Hanwha Ocean Namibia Pyt Ltd | 신규 취득 |
| 오션이앤아이㈜ | 신규 설립 |
| HDUSA Ordnance Solutions LLC | 신규 설립 |
(2) 당기 중 연결에 제외된 기업
| 종속기업명 | 사 유 |
| 한화인텔리전스㈜ | 매각 |
| EBC Global Pte Ltd. | 청산 |
1.4 종속기업 재무정보
당기와 전기의 종속기업 재무정보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 (단위: 백만원) |
| 회사명 | 당기말 | 당기 | ||||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Hanwha Aero Engines Co., Ltd. | 366,905 | 244,300 | 122,605 | 326,469 | 41,777 | 37,525 |
| Hanwha Aerospace Japan G.K | 8,874 | 29 | 8,845 | 341 | (82) | (263) |
| Hanwha Aerospace USA Corporation(주1) | 327,534 | 248,091 | 79,443 | 333,430 | 2,951 | 924 |
| Hanwha Defense USA, Inc. | 20,884 | 7,070 | 13,814 | 741 | (22,109) | (21,052) |
| Hanwha Global Defense, Inc.(주5) | 6,502 | 3,486 | 3,016 | 4,444 | 325 | 402 |
| HDUSA Ordnance Solutions LLC(주5) | - | - | - | - | - | - |
| Hanwha Aerospace UK Limited | - | - | - | - | - | - |
| Hanwha Aerospace Europe | 5,954 | 541 | 5,413 | 12,529 | 710 | 1,238 |
| Hanwha Aerospace Romania S.R.L | 88,778 | 35,733 | 53,045 | - | (3,283) | (3,861) |
| Hanwha WB Advanced System sp.z o.o. | 1,522,508 | 1,516,353 | 6,155 | - | (2,571) | (2,174) |
| Hanwha Defense Australia Pty Ltd. | 1,130,065 | 1,179,148 | (49,083) | 386,142 | (10,946) | (14,193) |
| Hanwha Aerospace Middle East & North Africa Regional Headquarters(주5) | 5,856 | 2,140 | 3,716 | 2,851 | (3,051) | (3,366) |
| 한화오션㈜ | 19,724,646 | 13,730,328 | 5,994,318 | 12,903,594 | 1,344,199 | 1,433,962 |
| 한화오션엔지니어링㈜ | 16,161 | 7,341 | 8,820 | 52,479 | (1,817) | (1,817) |
| 한화오션에코텍㈜ | 420,382 | 116,690 | 303,692 | 173,021 | 10,676 | 11,617 |
| 천장산풍력㈜ | 4,064 | 4,101 | (37) | - | (417) | (417) |
| 고군산해상풍력㈜ | 85 | 112 | (27) | - | (15) | (15) |
| 영광칠해해상풍력㈜ | 13,677 | 15,330 | (1,653) | - | (730) | (730) |
| 보령녹도해상풍력㈜ | 1,659 | 3,316 | (1,657) | - | (941) | (941) |
| 오션이앤아이㈜(주5) | 304 | 39 | 265 | - | (35) | (35) |
| 한화해양공정(산동)유한공사 | 451,086 | 172,195 | 278,891 | 303,000 | 14,607 | 19,824 |
| DSME Kazakhstan LLP | 1,043 | - | 1,043 | - | (58) | (32) |
| Hanwha Ocean USA Holdings Corp.(주3) | 1,556,036 | 516,525 | 1,039,511 | 75,957 | (69,839) | (140,049) |
| Hanwha Ocean Europe Ltd. | 5,855 | 5,611 | 244 | 5,923 | 213 | 224 |
| Hanwha Ocean SG Holdings Pte Ltd. | 876,534 | 3,459 | 873,075 | - | (1,380) | (1,614) |
| Hanwha Offshore Singapore Pte Ltd.(주4) | 542,039 | 265,326 | 276,713 | 482,102 | 67,554 | 76,429 |
| Hanwha Philly Shipyard, Inc. | 512,258 | 692,290 | (180,032) | 562,370 | (127,010) | (126,373) |
| HAA No.1 Pty Ltd.(주5) | 541,441 | 58,019 | 483,422 | - | 61,954 | 145,981 |
| 한화시스템㈜ | 9,343,423 | 4,527,158 | 4,816,265 | 3,091,485 | 367,039 | 2,423,413 |
|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 - | - | - | - | 7,351 | 7,351 |
| 바닐라스튜디오㈜ | 13,753 | 12 | 13,741 | - | 577 | 577 |
| 한화인텔리전스㈜ | 13,501 | 2,763 | 10,738 | - | (2,620) | (2,620) |
| Vani Studio Vietnam Joint Stock Company | 9,981 | 2 | 9,979 | - | 319 | (230) |
| H Foundation Pte Ltd. | 34,044 | 102 | 33,942 | - | (1,886) | 12,874 |
| EBC Global Pte Ltd. | - | - | - | - | (114) | 177 |
| Hanwha Systems USA Corporation | 733,607 | 2,907 | 730,700 | 10,061 | (31,137) | (36,311) |
| Enterprise Blockchain Inc. | 6,257 | - | 6,257 | - | 1,514 | 2,748 |
| Hanwha Systems UK Ltd. | 132,499 | 5 | 132,494 | - | (16,101) | 105,628 |
| HS USA Holdings Corp. | 308,861 | 14 | 308,847 | - | (555) | 347 |
| ㈜쎄트렉아이(주2) | 411,002 | 173,999 | 237,003 | 206,917 | 14,086 | 14,086 |
| Hanwha Phasor Ltd. | 12,253 | 11,104 | 1,149 | - | (6,494) | (6,590) |
| 한화에비에이션㈜ | 140,836 | - | 140,836 | - | (364) | (364) |
| (주1) Hanwha Aerospace USA Corporation의 연결재무정보로서, 7개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2) ㈜쎄트렉아이의 연결재무정보로서, 2개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3) Hanwha Ocean USA Holdings Corp.의 연결재무정보로서, 10개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4) Hanwha Offshore Singapore Pte Ltd.의 연결재무정보로서, 6개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5) 당기 중 신규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
(2) 전기
| (단위: 백만원) |
| 종속기업명 | 전기말 | 전기 | ||||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HANWHA VISION AMERICA, INC.(주6) | - | - | - | 501,197 | 11,160 | 13,851 |
| 한화테크윈(천진)유한공사(주6) | - | - | - | - | (286) | (116) |
| HANWHA VISION EUROPE LIMITED(주6) | - | - | - | 124,522 | 7,789 | 9,702 |
| 한화상업설비(상해)유한공사(주6) | - | - | - | 27,288 | 914 | 1,284 |
| Techwin Engineering Center(주6) | - | - | - | 1,601 | 39 | 52 |
| 한화시스템㈜ | 5,219,490 | 2,788,455 | 2,431,035 | 2,793,633 | 263,133 | 236,022 |
| Hanwha Techwin Automation Americas, Inc.(주6) | - | - | - | 20,614 | (1,818) | (1,522) |
| Hanwha Vision Vietnam Company Limited(주6) | - | - | - | 228,046 | 12,889 | 13,353 |
| HANWHA VISION MEA FZE(주6) | - | - | - | 45,381 | (313) | (293) |
| Hanwha Techwin Automation Vietnam Co., Ltd.(주6) | - | - | - | 1,125 | 169 | 179 |
| 한화비전㈜(주6) | - | - | - | 651,680 | 94,363 | 94,363 |
| 한화정밀기계㈜(주6) | - | - | - | 300,144 | (24,706) | (24,706) |
| Hanwha Aero Engines Co., Ltd. | 369,867 | 284,787 | 85,080 | 247,129 | 19,709 | 25,713 |
| Hanwha TechM (Suzhou) Co., Ltd.(주6) | - | - | - | - | (15) | (26) |
| Hanwha Systems Vietnam Co., Ltd(주4) | - | - | - | - | (37) | (56) |
| Hanwha Defense Australia Pty Ltd. | 772,487 | 807,377 | (34,890) | 254,299 | 6,758 | 4,943 |
| Hanwha Aerospace USA Corporation(주1) | 315,759 | 237,248 | 78,511 | 264,223 | (40,959) | (27,934) |
| Hanwha Phasor Ltd. | 17,455 | 9,716 | 7,739 | - | (52,659) | (48,290) |
| H Foundation Pte Ltd. | 21,196 | 128 | 21,068 | - | (2,399) | (2,203) |
|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 1,942 | 2,751 | (809) | 646 | (11,680) | (11,579) |
| Hanwha Defense USA, Inc. | 4,048 | 5,349 | (1,301) | 2,906 | (15,487) | (15,643) |
| 바닐라스튜디오㈜ | 13,170 | 6 | 13,164 | - | (2,214) | (2,214) |
| Duclo(주6) | - | - | - | - | (8,457) | (8,485) |
| Hanwha Systems USA Corporation | 346,678 | 9,264 | 337,414 | 8,991 | 46,940 | 78,901 |
| 한화인텔리전스㈜ | 16,121 | 2,763 | 13,358 | - | (18,336) | (18,363) |
| 비전넥스트㈜(주6) | - | - | - | 11,033 | (10,834) | (10,834) |
| Hanwha Systems UK Ltd. | 92,195 | 43 | 92,152 | - | 39 | (66,614) |
| ㈜쎄트렉아이(주2) | 446,984 | 222,962 | 224,022 | 171,279 | 6,249 | 6,249 |
| Vani Studio Vietnam Joint Stock Company | 10,215 | 7 | 10,208 | 1 | (1,246) | (424) |
| VISIONEXT AMERICA INC.(주6) | - | - | - | - | (1) | 12 |
| Enterprise Blockchain Inc. | 3,649 | 140 | 3,509 | - | (20,350) | (20,888) |
| HANWHA DIGITAL INC(주3) | - | - | - | 1,492 | 243 | 273 |
| Hanwha Aerospace Europe | 4,397 | 221 | 4,176 | 11,306 | 688 | 974 |
| EBC Global Pte Ltd. | - | 7 | (7) | - | (3,518) | (3,119) |
| Hanwha Vision Mexico,S.A.de C.V(주6) | - | - | - | 3,592 | (330) | (457) |
| ㈜뉴블라코리아(주6) | - | - | - | 7,966 | (309) | (309) |
| FABLESS-PIONEER HOLDINGS(주6) | - | - | - | - | - | (60) |
| A123 CORPORATION(주6) | - | - | - | - | (19,881) | (19,721) |
| NEUBLA UK LTD(주6) | - | - | - | 3,430 | (1,083) | (940) |
| Hanwha Aerospace Japan G.K | 9,134 | 26 | 9,108 | 173 | (232) | (2) |
| Hanwha Aerospace UK Limited(주5) | - | - | - | - | - | - |
| 한화에비에이션㈜ (주5) | 110,453 | 103 | 110,350 | - | 659 | 659 |
| Hanwha Ocean SG Holdings Pte Ltd.(주5) | 879,315 | 4,617 | 874,698 | - | (5,192) | (3,351) |
| (주1) Hanwha Aerospace USA Corporation의 연결재무정보로서, 6개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2) ㈜쎄트렉아이의 연결재무정보로서, 2개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3) 전기 중 합병으로 종속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입니다. (주4) 전기 중 청산으로 종속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입니다. (주5) 전기 중 신규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주6) 연결회사는 2024년 9월 1일 시큐리티사업과 산업용장비사업을 인적분할하여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를 설립하였으며, 한화인더스트리솔루션즈㈜가 해당 종속기업을 승계하였습니다. 손익 재무정보는 인적분할 전 8개월치 손익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그 차이 내역과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연결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공시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가 도입한 새로운 표시 요구사항은 특히 영업손익의 정의와 관련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요구사항은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도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서의 소급작성 요구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연결회사는 제1118호를 아직 채택하지 않았으며, 기준서 적용이 연결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중입니다. 연결회사는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3월 31일 종료되는 기간의 제1118호에 따른 첫 중간 연결재무제표 및 202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 연결재무제표 보고를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 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을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2.6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연결회사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목적과 매매목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순투자 위험회피)
연결회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위험회피 목적을 위해 사용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석 12에,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의 변동내역은 주석 29에 공시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변동금리부 차입금의 이자율변동위험과 외화 차입금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대상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비용)' 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 만기가 12개월보다 길 경우 비유동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고, 12개월 이하인 경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부채는 결제일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고, 파생상품자산은 예상만기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2.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연결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 11 참조).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미착품 및 특정 재공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1 유형자산
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연결회사는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금액에서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합니다.
연결회사는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10 ~ 60년 |
| 구축물 | 7 ~ 50년 |
| 기계장치 | 3 ~ 15년 |
| 공기구비품 및 전산기기 | 2 ~ 15년 |
| 차량운반구 | 3 ~ 15년 |
| 선박항공기 | 5 ~ 40년 |
연결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손익'으로 표시됩니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2.12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되며,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4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개발비 는 추정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국제공동사업권은 외국사가 주관하는 신제품 공동개발 및 생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추정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일부 무형자산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과 생산량비례법으로 상각됩니다.
|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개발비 | 3 ~ 20년 |
| 산업재산권 | 3 ~ 30년 |
| 국제공동사업권 | 30년 |
| 기술사용권 | 7 ~ 20년 |
| 소프트웨어 | 3 ~ 10년 |
| 고객관계 | 1 ~ 16년 |
| 기타무형자산 | 2 ~ 40년 |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6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9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또는 연결회사의 정상영업주기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7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연결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에 고려합니다.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기말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3)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8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관련 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기타금융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2.1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1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 연결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3)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은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22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시제품 개발 등에 대해서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판단하였습니다.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다만 양산 제품의 생산 등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가 아니며 한 시점에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급청구권, 법적소유권, 물리적점유,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전 여부를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대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23 영업부문
연결회사의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 단위로 공시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주석 34에 공시하였습니다.
2.24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
연결회사는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은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는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의 연결장부금액 및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과 이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5 사업결합
연결회사는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과 연결회사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연결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와 연결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회사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회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회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리스
(1) 리스제공자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창고, 장비, 선박 및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2 ~ 50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또는 선박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7 연결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6년 2월 23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영업권) 및 국제공동사업권의 손상차손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영업권) 및 국제공동사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2)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5 참조).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을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5 참조).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4 참조).
(5) 건설계약
①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변경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성시기가 지연됨에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이 계약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② 추정총계약원가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되므로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설계변경이나 제작기간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6) 유형자산 재평가
토지는 독립된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있으며,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7) 러시아 제재 영향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분쟁으로 인하여 미국, EU 등의 국가에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이루어졌으며, 2022년 3월 1일 대한민국 정부도 국제 제재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기업은 유로나 달러와 같은 통화로 표시된 미수금을 지불하기 위한 외화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며, 외환 시장의 유동성 부족과 루블 가치의 현저한 하락으로 해당 채권에 대한 신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은행의 SWIFT 시스템에 대한 엑세스 제한으로 고객이 미수금을 결제하는 능력을 제한하여 연결회사의 대금의 수령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선박건조 계약 중 일부가 러시아 기업 또는 은행과 관계가 있으며, 해당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은 1,746,340백만원, 부채는 없으며, 누적매출액은 2,471,978백만원입니다. 한편, 동 계약 중 선주의 건조대금 지급이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금액은 1,105,109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제재의 영향이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미칠 영향의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는 매우 불확실하며,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이로 인한 영향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재 무 상 태 표 | |
| 제 49(당)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48(전)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 (단위 : 천원) |
| 과 목 | 주석 | 제 49(당)기 기말 | 제 48(전)기 기말 | ||
|---|---|---|---|---|---|
| 자산 | |||||
| I. 유동자산 | 12,722,314,766 | 8,114,965,192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 5, 6, 8, 9 | 4,217,420,484 | 1,375,000,869 | ||
| 기타금융자산 | 4, 5, 6, 9, 10 | 128,978,230 | 56,000,000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 6, 10, 11 | 2,212,514,766 | 2,115,459,316 | ||
| 계약자산 | 11, 33 | 458,229,401 | 287,631,593 | ||
| 재고자산 | 13 | 3,408,864,794 | 2,541,742,515 | ||
| 파생상품자산 | 5, 6, 12 | 8,247,128 | 5,443,432 | ||
| 기타유동자산 | 14 | 2,243,717,099 | 1,689,344,603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32 | 44,342,864 | 44,342,864 | ||
| II. 비유동자산 | 11,929,018,626 | 9,249,794,096 | |||
| 기타금융자산 | 5, 6, 9, 10 | 640,033,046 | 304,823,415 |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 6, 10, 11 | 183,807,491 | 125,259,315 | ||
| 파생상품자산 | 5, 6, 12 | 6,383,311 | 81,542,098 | ||
| 기타비유동자산 | 14 | 56,408,963 | 133,063,285 | ||
| 유형자산 | 15 | 2,774,073,182 | 2,462,399,394 | ||
| 무형자산 | 17 | 1,263,582,312 | 1,166,608,758 | ||
|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19 | 6,717,304,992 | 4,739,563,298 | ||
| 사용권자산 | 18 | 50,452,106 | 44,331,722 | ||
| 이연법인세자산 | 26 | 236,973,223 | 192,202,811 | ||
| 자산 총계 | 24,651,333,392 | 17,364,759,288 | |||
| 부채 | |||||
| I. 유동부채 | 12,625,746,608 | 11,203,500,709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 5, 6, 20 | 2,477,322,033 | 1,649,533,370 | ||
| 계약부채 | 33 | 6,724,831,538 | 6,712,893,356 | ||
| 리스부채 | 4, 18 | 14,487,669 | 11,240,837 | ||
| 차입금및사채 | 4, 5, 6, 21 | 2,926,585,324 | 2,435,569,691 | ||
| 파생상품부채 | 5, 6, 12 | 6,137,305 | 8,803,452 | ||
| 종업원급여부채 | 25 | 13,322,132 | 7,228,515 | ||
| 미지급법인세 | 333,324,395 | 343,153,024 | |||
| 기타유동부채 | 22, 23 | 40,025,250 | 31,367,338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4, 5, 6, 24 | 89,710,962 | 3,711,126 | ||
| II. 비유동부채 | 2,812,703,494 | 2,639,680,266 |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 5, 6, 20 | 456,228,901 | 383,193,945 | ||
| 리스부채 | 4, 18 | 37,553,503 | 34,724,771 | ||
| 차입금및사채 | 4, 5, 6, 21 | 1,975,089,031 | 1,826,249,479 | ||
| 종업원급여부채 | 25 | 343,832,059 | 389,353,129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4, 5, 6, 24 | - | 6,158,942 | ||
| 부채 총계 | 15,438,450,102 | 13,843,180,975 | |||
| 자본 | |||||
| I. 자본금 | 1, 27 | 270,317,005 | 240,405,805 | ||
| II. 자본잉여금 | 27 | 4,189,519,489 | (212,332,330) | ||
| III. 자본조정 | 29 | (21,019,888) | (21,019,888) | ||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0 | 218,436,331 | 257,018,925 | ||
| V. 이익잉여금 | 31 | 4,555,630,353 | 3,257,505,801 | ||
| 자본 총계 | 9,212,883,290 | 3,521,578,313 | |||
| 자본 및 부채 총계 | 24,651,333,392 | 17,364,759,288 | |||
| 별첨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49(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48(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 (단위 : 천원) |
| 과 목 | 주석 | 제 49(당) 기 | 제 48(전) 기 |
|---|---|---|---|
| I. 매출 | 33 | 9,525,137,891 | 7,935,101,828 |
| II. 매출원가 | 35 | 6,549,037,795 | 5,675,895,992 |
| III. 매출총이익 | 2,976,100,096 | 2,259,205,836 | |
| IV. 판매비와관리비 | 34, 35 | 739,678,840 | 664,667,351 |
| V. 연구개발비 | 35 | 213,816,800 | 94,838,070 |
| VI. 영업이익 | 2,022,604,456 | 1,499,700,415 | |
| VII. 기타수익 | 36 | 245,748,730 | 333,198,259 |
| VIII. 기타비용 | 36 | 529,397,552 | 480,447,334 |
| IX. 금융수익 | 37 | 822,363,615 | 255,040,495 |
| IX-1. 이자수익 | 113,384,114 | 49,192,890 | |
| X. 금융비용 | 37 | 637,368,826 | 390,403,958 |
| X-1. 이자비용 | 223,822,793 | 189,161,342 | |
|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923,950,423 | 1,217,087,877 | |
| XII. 법인세비용 | 26 | 456,445,681 | 179,047,597 |
| XIII. 당기순이익 | 1,467,504,742 | 1,038,040,280 | |
| XIV. 기타포괄손익 | (48,829,866) | (23,511,246)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37,322,332) | 20,491,945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0,247,272) | (42,915,026) | |
| 재평가이익 | (3,699,730) | -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2,439,468 | (1,088,165) | |
| XV. 총포괄손익 | 1,418,674,876 | 1,014,529,034 | |
| XVI. 주당이익 | 38 | ||
| 기본주당이익(단위 : 원) | 29,800 | 21,094 | |
| 희석주당이익(단위 : 원) | 29,800 | 21,094 | |
| 별첨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자 본 변 동 표 | |
| 제49(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48(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 (단위 : 천원) |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 2024.1.1(전기초) | 265,650,000 | 289,812,278 | (2,197,828) | 279,499,549 | 2,311,521,085 | 3,144,285,084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1,038,040,280 | 1,038,040,28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1,972,995 | 8,518,951 | 20,491,946 |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1,088,166) | - | (1,088,166) |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42,915,026) | (42,915,026) |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 | 10,884,829 | 1,003,644,205 | 1,014,529,034 |
| 자산재평가적립금의 계정 대체 | - | - | - | (33,365,453) | 33,365,453 |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 | - | - | - | (91,024,942) | (91,024,942) |
| 주식선택권 | - | 13,824,726 | - | - | - | 13,824,726 |
| 자기주식 취득 | - | - | (19,041,233) | - | - | (19,041,233) |
| 인적분할 효과 | (25,244,195) | (511,025,895) | 219,173 | - | - | (536,050,917) |
| 동일지배하사업결합 | - | (4,943,439) | - | - | - | (4,943,439) |
| 2024.12.31(전기말) | 240,405,805 | (212,332,330) | (21,019,888) | 257,018,925 | 3,257,505,801 | 3,521,578,313 |
| 2025.1.1(당기초) | 240,405,805 | (212,332,330) | (21,019,888) | 257,018,925 | 3,257,505,801 | 3,521,578,313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1,467,504,742 | 1,467,504,74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37,322,332) | - | (37,322,332) |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2,439,468 | - | 2,439,468 |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0,247,272) | (10,247,272) |
| 재평가이익 | - | - | - | (3,699,730) | - | (3,699,730) |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 | (38,582,594) | 1,457,257,470 | 1,418,674,876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 | - | - | - | (159,132,918) | (159,132,918) |
| 주식선택권 | - | 222,975,227 | - | - | - | 222,975,227 |
| 유상증자 | 29,911,200 | 4,178,876,592 | - | - | - | 4,208,787,792 |
| 2025.12.31(당기말) | 270,317,005 | 4,189,519,489 | (21,019,888) | 218,436,331 | 4,555,630,353 | 9,212,883,290 |
| 별첨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현 금 흐 름 표 | |
| 제49(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48(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 (단위 : 천원) |
| 과 목 | 주석 | 제 49(당) 기 | 제 48(전) 기 |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78,024,566 | 1,091,421,767 |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42 | 1,498,529,490 | 1,392,831,093 | ||
| 이자의 수취 | 98,919,055 | 47,529,349 | |||
| 이자의 지급 | (221,025,871) | (191,955,514) | |||
| 법인세 납부 | (498,398,108) | (156,983,161) |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662,075,038) | (1,643,986,814) |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4,855,651,799 | 28,340,822 |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3,516,061 | - | |||
| 대여금의 회수 | 9,861,989 | 6,952,924 |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9,215,185 | 1,321,449 | |||
| 유형자산의 처분 | 13,610,860 | 1,187,622 | |||
| 무형자산의 처분 | 107,049 | 15,116,302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 | 995,009 | |||
| 파생상품의 감소 | 8,002,889 | 69,147,023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 | 31,007,445 | |||
| 배당금의 수취 | 36,073,493 | 28,769,553 |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4,930,530,029) | (27,678,109) |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4,904,700) | (1,200,000) | |||
| 대여금의 대여 | (5,691,074) | (644,590,410)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0,472,516) | (716,145) | |||
| 유형자산의 취득 | (395,175,985) | (201,744,075) | |||
| 무형자산의 취득 | (218,257,984) | (129,412,916) | |||
| 종속,관계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1,633,163,368) | (597,518,406)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41,430,406) | (15,753,68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358,488,301) | (199,337,214) | |||
| 사업양수도 및 합병 | - | (8,874,000)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672,139,045 | 1,047,337,254 |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4,841,953,000 | 6,578,384,000 |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007,250,000 | 512,900,000 | |||
| 사채의 발행 | 398,496,897 | 888,863,219 | |||
| 유상증자 | 4,208,787,792 | - |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4,890,393,000) | (5,598,000,000) | |||
| 장기차입금의 감소 | (100,000,000) | (150,000,000) | |||
| 유동성차입금(기타)의 감소 | (463,526,240) | (554,526,280) | |||
| 사채의 상환 | (159,100,000) | (490,000,000) | |||
| 리스부채의 감소 | (12,220,435) | (9,274,292) | |||
| 임대보증금의 증감 | 23,949 | (943,218)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19,041,233) | |||
| 배당금의 지급 | (159,132,918) | (91,024,942) | |||
| 인적분할로 인한 현금 유출 | - | (20,000,000) |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 2,888,088,573 | 494,772,207 |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375,000,869 | 22,254,005 | |||
| VI. 환율변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5,668,958) | 857,974,657 |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217,420,484 | 1,375,000,869 | |||
| 별첨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 제4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4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1,457,257,470,167 | 995,125,254,499 | ||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 | - | ||
|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0,247,272,370) | (42,915,025,958) | ||
| 3. 당기순이익 | 1,467,504,742,537 | 1,038,040,280,457 | ||
| II. 임의적립금의 이입액 | - | - | ||
| III. 이익잉여금 처분액 | 1,457,257,470,167 | 995,125,254,499 | ||
| 1. 시설적립금 | 1,061,101,802,567 | 820,079,044,699 | ||
| 2. 이익준비금 | 36,014,151,600 | 15,913,291,800 | ||
| 3.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보통주 : 당기 7,000원(140%) 전기 3,500원(70%) |
360,141,516,000 | 159,132,918,000 |
||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26년 3월 24일 주주총회에서 처분될 예정입니다. (전기 처분 확정일 : 2025년 3월 25일)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제 49 (당)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제 48 (전)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식회사 |
1. 일반사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는 1977년 8월에 삼성정밀공업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1987년 2월에 상호를 삼성항공산업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2000년 3월에 삼성테크윈 주식회사, 2015년 6월 29일에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2018년 3월 23일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1987년 5월에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1204를 본사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경상남도 창원시 외에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보은군 등의 국내사업장과 미국, 베트남 및 호주 등에 생산 및 판매 거점을 두고 있으며 항공기 엔진 제작 및 정비사업, 무기 및 총포탄 등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지상 방산 체계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설립 후 수차의 증자 및 감자를 거쳐 2025년 12월 31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270,317백만원이며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한화(지분율: 32.18%)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그 차이 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공시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가 도입한 새로운 표시 요구사항은 특히 영업손익의 정의와 관련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요구사항은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도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서의 소급작성 요구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회사는 제1118호를 아직 채택하지 않았으며, 기준서 적용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중입니다. 회사는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3월 31일 종료되는 기간의 제1118호에 따른 첫 중간재무제표 및 202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 보고를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3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및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 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을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2.6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회사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목적과 매매목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순투자 위험회피)
회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위험회피 목적을 위해 사용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석 12에,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의 변동내역은 주석 30에 공시되었습니다.
회사는 변동금리부 차입금의 이자율변동위험과 외화 차입금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대상으로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수익(비용)' 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비용)' 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 만기가 12개월보다 길 경우 비유동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고, 12개월 이하인 경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부채는 결제일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고, 파생상품자산은 예상만기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2.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 11 참조).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1 유형자산
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회사는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금액에서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합니다.
회사는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 건물 | 10 ~ 60년 |
| 구축물 | 10 ~ 40년 |
| 기계장치 | 5 ~ 15년 |
| 공기구비품 및 전산기기 | 2 ~ 6년 |
| 차량운반구 | 4 ~ 6년 |
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손익'으로 표시됩니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2.12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되며,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4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개발비 는 추정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국제공동사업권은 외국사가 주관하는 신제품 공동개발 및 생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추정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일부 무형자산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 개발비 | 5 ~ 20년 |
| 산업재산권 | 5 ~ 10년 |
| 국제공동사업권 | 30년 |
| 기술사용권 | 15 ~ 20년 |
| 소프트웨어 | 5 ~ 10년 |
| 기타무형자산 | 5 ~ 25년 |
2.15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2.16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7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6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8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에 고려합니다.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기말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9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관련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기타금융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2.20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1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2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 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 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3)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은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23 수익인식
회사는 시제품 개발 등에 대해서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판단하였습니다.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다만 양산 제품의 생산 등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가 아니며 한 시점에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급청구권, 법적소유권, 물리적점유,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전 여부를 고려합니다.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대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24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
회사는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은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는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과 이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5 사업결합
회사는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과 회사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와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회사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회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회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회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리스
(1) 리스제공자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창고, 장비,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2 ~ 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7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6년 2월 23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차손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2)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영업권) 및 국제공동사업권의 손상차손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영업권) 및 국제공동사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3)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6 참조).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5 참조).
(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5 참조).
(6) 건설계약
①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변경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성시기가 지연됨에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계약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② 추정총계약원가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되므로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설계변경이나 제작기간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7) 유형자산 재평가
토지는 독립된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있으며,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 | 사업목적 추가 |
| 제2-2호 : | 주주총회 개최방식 변경 |
| 제2-3호 : | 의결권 대리행사 방식 변경 |
| 제2-4호 : | 사외이사 명칭 변경 |
| 제2-5호 : | 이사의 임기 변경 |
| 제2-6호 : |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변경 |
| 제2-7호 : | 배당절차 개선 반영 |
| 제2-8호 : | 집중투표 배제조항 삭제 |
| 제2-9호 : | 기타 부칙변경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제2-8호 : 집중투표 배제조항 삭제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3조(이사의 선임) 1. 본 회사는 이사 3인 이상 13인 이하를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2. ~ 5. (생략) 6.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생략) |
제23조(이사의 선임) 1. 본 회사는 이사 3인 이상 13인 이하를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독립이사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2. ~ 5. (현행과 동일) 6. (
삭제) (2026. 3. 24) 7. (현행과 동일) |
개정상법 반영 |
| 부칙 (신설) |
부칙 제23조 제6항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경과규정 신설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2-1호 : 사업목적 추가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 2 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55. 에너지 유통 인프라(액화ㆍ기화ㆍ압축, 정제ㆍ저장ㆍ운송)의 투자ㆍ개발ㆍ운영 및 관련 기자재 사업 56. 전력ㆍ집단에너지ㆍ구역전기사업 및 전력 중개사업과 이에 대한 투자ㆍ건설ㆍ운영 사업 57. 항공기 및 우주선 발사 서비스업 58.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59. 산업환경설비공사업 60. 위 각항의 부대사업 및 투자 |
사업목적 추가 |
제2-2호 : 주주총회 개최방식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7조(소집지) 주주총회는 서울특별시, 본점 소재지 또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의 인접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17조(소집지와 개최방식) 1. 주주총회는 서울특별시, 본점 소재지 또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의 인접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2. 본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 |
개정상법 반영 |
| 부칙 (신설) |
부칙 제17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신설 |
제2-3호 : 의결권 대리행사 방식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결의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생략) |
제2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결의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행과 동일) |
개정상법 반영 |
| 부칙 (신설) |
부칙 제17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신설 |
제2-4호 : 사외이사 명칭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3조(이사의 선임) 1. 본 회사는 이사 3인 이상 13인 이하를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7. (생략) |
제23조(이사의 선임) 1. 본 회사는 이사 3인 이상 13인 이하를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독립이사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2. ~ 5. (현행과 동일) 7. (현행과 동일) |
개정상법 반영 |
|
제23조의 2(사외이사) 1. 사외이사라 함은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 상법 제382조의 제3항 및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여진 부적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제23조의 2(독립이사) 1. 독립이사라 함은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독립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 상법 제382조의 제3항 및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여진 부적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독립이사가 되지 못하며 독립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개정상법 반영 |
|
제26조(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2. (생략) |
제26조(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독립이사를 포함한다.
2. (현행과 동일) |
개정상법 반영 |
|
제32조(위원회) 1.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에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집행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 3. (생략) |
제32조(위원회) 1.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에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집행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개정상법 반영 |
|
제32조의 3(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이사회의 결의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2조의 3(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이사회의 결의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개정상법 반영 |
| 부칙 (신설) |
부칙 제23조 제1항, 제23조의2,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및 제32조의3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신설 |
제2-5호 : 이사의 임기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4조(이사의 임기) 1. 이사 및 사외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2. 이사 및 사외이사의 연임시 임기는 연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제24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강화 |
|
부칙 제24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3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부칙 종전 정관에 따라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르며, 본 정관 개정으로 변경되는 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 후 새로 선임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
경과규정 변경 |
제2-6호 :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32조의 2(감사위원회) 1. (생략) 2.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2조의 2(감사위원회) 1. (현행과 동일) 2.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개정상법 반영 |
제2-7호 : 배당절차 개선 반영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37조(이익배당) 1. ~ 2. (생략) 3. 본 회사는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제1항의 배당을 한다. 4.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2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 ~ 6. (생략) |
제37조(이익배당) 1. ~ 2. (현행과 동일) 3.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삭제) (2026.03.24)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 |
제2-9호 : 기타 부칙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부칙 제 3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3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변경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손재일)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손재일 | 1965.03.05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발행회사 임원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손재일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 2017 ~ 2017 2017 ~ 2018 2018 ~ 2020 2020 ~ 2022 2022 ~ 2023 2022 ~ 현재 2022 ~ 현재 2022 ~ 현재 2024 ~ 현재 |
한화테크윈㈜ 방산사업본부장 한화지상방산㈜ 대표이사 ㈜한화 지원부문 인력팀장 한화디펜스㈜ 대표이사 ㈜한화방산 대표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부문 대표이사 ㈜쎄트렉아이 기타비상무이사 Hanwha Aerospace USA Corporation 이사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
[재직회사 : 한화시스템㈜] - 재직기간 : 24.10.22 ~ 현재(대표이사) ①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1호 관련 - 약 1,913억원(23.03.01~26.12.31 물품 구매계약) - 약 660억원(23.11.01~25.03.31 ERP 시스템 구축계약) - 약 748억원(24.12.30~28.12.29 부품류 및 용역 구매계약) - 약 1,684억원(25.03.25~28.12.31 부품류 및 용역 구매계약) - 약 967억원(25.03.25~26.12.31 지능화/물류 시스템 구축계약) ②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2호 관련 - 2023년 약 2,612억원(상품용역거래 등) - 2024년 약 2,820억원(상품용역거래 등) - 2025년 약 4,318억원(상품용역거래 등) [재직회사 : Hanwha Aerospace USA Corporation] - 재직기간 : 22.11.01 ~ 현재(이사) ①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1호 관련 - 약 632억원(24.12.18~25.12.18 채무보증)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손재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당사 사업부문 대표이사로서 풍부한 경영관리 경험과 전문 지식, 실행력을 바탕으로 재임 기간 내 통합 법인의 성공적인 출범과 방산 수출 확대를 이끌며 경영실적의 안정적인 성장을 주도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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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_손재일 사내이사 후보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김승모)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김승모 | 1967.08.03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발행회사 임원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김승모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총괄 전략실 방산전략담당 |
2015 ~ 2018 2018 ~ 2020 2019 ~ 2023 2020 ~ 2022 2022 ~ 2025 2025 ~ 현재 |
㈜한화 경영기획실 전략팀장 ㈜한화 재경본부 사업지원실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타비상무이사 ㈜한화방산 대표이사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전략담당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김승모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한화방산 대표이사 출신 및 現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전략담당으로 방위산업과 밸류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당사의 전략 방향 수립 및 수행에 기여 가능 |
확인서
![]() |
|
확인서_김승모 사내이사 후보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전휴재)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전휴재 | 1974.12.15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발행회사 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전휴재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0 ~ 2011 2011 ~ 2013 2013 ~ 2014 2014 ~ 2015 2015 ~ 2020 2016 ~ 2017 2021 ~ 2022 2021 ~ 2022 2020 ~ 현재 2021 ~ 현재 2021 ~ 현재 |
서울고등법원 판사 한국은행 자문위원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전휴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現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약 18년간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서 공정한 국내외 상거래 질서확립에 기여한 법률 전문가임.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었으며, 회사와의 거래,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회사의 미션과 비전(방산, 항공우주, 해양산업 미래를 선도하는 New Mobility Solution 글로벌리더)을 접목하여 아래 가치 제고에 노력한다. -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 셋째 동반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회사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원칙(도전, 헌신, 정도)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판사 출신의 現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이자 변호사로 법률 전문성을 보유하였고, 해당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법조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경영 자문 가능 |
확인서
![]() |
|
확인서_전휴재 사외이사 후보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전우홍)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전우홍 | 1965.11.20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관계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전우홍 | 에이치라인해운 상임감사 | 2012 ~ 2016 2016 ~ 2020 2020 ~ 2021 2021 ~ 2022 2022 ~ 2023 2023 ~ 2024 2025 ~ 현재 |
㈜하나은행 중기업사업부장 ㈜하나은행 삼성역 기업금융센터장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장 ㈜하나은행 서남영업본부장 ㈜하나은행 여신그룹 부행장 ㈜하나은행 영업총괄 부행장 에이치라인해운㈜ 상임감사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전우홍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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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재무ㆍ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다년간 은행업계 최일선에서 기업담당 부행장, 여신그룹 부행장 등을 역임하며 기업금융과 여신영업을 담당해왔음.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었으며, 회사와의 거래,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회사의 미션과 비전(방산, 항공우주, 해양산업 미래를 선도하는 New Mobility Solution 글로벌리더)을 접목하여 아래 가치 제고에 노력한다. -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 셋째 동반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회사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원칙(도전, 헌신, 정도)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30년 이상 ㈜하나은행에서 재직하며 은행업계 최일선에서 기업금융과 여신영업을 담당해왔고, 풍부한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금융 전문인력으로서 감사위원이자 재무ㆍ회계 전문가로서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기대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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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_전우홍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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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_전우홍 사외이사 후보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전휴재)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전휴재 | 1974.12.15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발행회사 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전휴재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0 ~ 2011 2011 ~ 2013 2013 ~ 2014 2014 ~ 2015 2015 ~ 2020 2016 ~ 2017 2021 ~ 2022 2021 ~ 2022 2020 ~ 현재 2021 ~ 현재 2021 ~ 현재 |
서울고등법원 판사 한국은행 자문위원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전휴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판사 출신의 現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이자 변호사로 법률 전문성을 보유하였고, 해당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법조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경영 자문 가능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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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_전휴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명 ( 5명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10억원 |
| ※ 금액기준 보수한도와는 별도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s)으로서 이사들에게 총 12,000주의 범위 내 주식을 장래에 지급받을 권리를 부여함 |
(전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명 ( 5명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7.8억원 |
| 최고한도액 | 110억원 |
| ※ 금액기준 보수한도와는 별도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s)으로서 이사들에게 총 39,000주의 범위 내에서 19,500주의 주식과 19,500주의 주식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주식가치연동현금)으로 구분하여 장래에 지급받을 권리를 부여함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2026년 03월 16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정기공시」(https://dart.fss.or.kr)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6년 3월 16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DART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hanwhaaerospace.com → IR → 전자공고 → 사업보고서 게시판 및 감사보고서 게시판)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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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