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 년 02 월 23 일 | ||
| 회 사 명 : |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영 기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477(정자동) | |
| (전 화) 02) 746-4773 | ||
| (홈페이지) http://www.hd-hyundaielectri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김 관 중 |
| (전 화) 02-479-9245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9기 정기주주총회) |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오후 3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477, HD현대 글로벌R&D센터
1층 아산홀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나.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제9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 집중투표제가 배제된 정관의 변경
- 제2-2호 의안 : 그 외 정관 변경의 건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남궁훈
4)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한찬식
5)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도입 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 전자투표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3월 14일 오전 9시 ~ 2026년 3월 23일 오후 5시
다. 본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주주확인용 본인인증방법 :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본인인증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홈페이지(www.hd-hyundaielectric.com) 전자공고란에 게재하고,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과 기명날인된 위임장을 접수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안내사항
참석 주주님들을 위한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사내이사의 성명 | 사외이사의 성명 | ||||
| 조 석 (출석률 : 100%) |
김영기 (출석률 : 100%) |
금석호 (출석률 : 50%) |
박수환 (출석률 : 100%) |
전순옥 (출석률 : |
한찬식 (출석률 :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5.01.20 | ㆍ변압기 공장 증설 승인의 건 <보고사항> ㆍ2024년 경영실적 보고 |
원안가결 보 고 |
찬 성 - |
해당사항 없음 (신규선임) |
찬 성 - |
찬 성 - |
찬 성 - |
찬 성 - |
| 2 | 2025.02.04 | ㆍ제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ㆍ제8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ㆍ제8기 배당기준일 설정 승인의 건 ㆍ2025년 안전ㆍ보건 경영계획 승인의 건 <보고사항> ㆍ준법통제 및 공정거래자율준수(CP) 활동 보고 ㆍ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보 고 보 고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 |
불 참 불 참 불 참 불 참 불 참 불 참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 |
|
| 3 | 2025.02.18 | ㆍ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 <보고사항> ㆍ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ㆍ2024년 이사회 평가 결과 보고 |
원안가결 보 고 보 고 |
찬 성 - - |
찬 성 - - |
찬 성 - - |
찬 성 - - |
찬 성 - - |
|
| 4 | 2025.03.25 | ㆍ대표이사 선임의 건 ㆍ이사회 의장 선임 및 의장 유고 시 직무대행 순서 결정 ㆍ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ESG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이사등과 회사간의 2025년 거래한도 추가 승인의 건 <보고사항> ㆍ미주 지역 BESS 공사를 위한 해외법인 설립 보고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보 고 |
해당사항 없음 (중도사임)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
| 5 | 2025.04.22 | <보고사항> ㆍ2025년 1분기 영업실적 보고 |
보 고 |
- |
불 참 |
- |
- |
- |
|
| 6 | 2025.07.22 | ㆍ분기배당 승인의 건 ㆍ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2025년 거래한도 <보고사항> ㆍ2025년 상반기 영업실적 보고 |
원안가결 원안가결 보 고 |
찬 성 찬 성 - |
찬 성 찬 성 - |
찬 성 찬 성 - |
찬 성 찬 성 - |
찬 성 찬 성 - |
|
| 7 | 2025.10.23 | ㆍ용인연구소 자산 매입 승인의 건 <보고사항> ㆍ2025년 상반기 영업실적 보고 |
원안가결 보 고 |
찬 성 - |
불 참 불 참 |
찬 성 - |
찬 성 - |
찬 성 - |
|
| 8 | 2025.12.15 | ㆍ상표 사용 계약 갱신 승인의 건 ㆍ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2026년 거래한도 승인의 건 ㆍ이사등과 회사간의 2026년 거래한도 승인의 건 ㆍ회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ㆍ단기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ㆍ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의결권 행사 기준일 설정의 건 <보고사항> ㆍ2026년 경영계획 보고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보 고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
불 참 불 참 불 참 불 참 불 참 불 참 불 참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
|
※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출석률 및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기재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감사위원회 | 박수환 위원장 전순옥 위원 한찬식 위원 |
2025.02.04 | <보고사항> ㆍ2024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ㆍ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ㆍ그룹 회계정책서 제ㆍ개정 보고 |
보 고 보 고 보 고 |
| 2025.02.18 | ㆍ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승인의 건 ㆍ제8기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 심의의 건 <보고사항> ㆍ외부감사인의 수행 가능한 비감사 용역 실행 보고의 건 |
원안가결 원안가결 보 고 |
||
| 2025.03.25 | ㆍ2024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승인의 건 <보고사항> ㆍ외부감사인의 수행 가능한 비감사 용역 실행 보고의 건 |
원안가결 보 고 |
||
| 2025.04.22 | <보고사항> ㆍ2025년 1분기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보고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보 고 보 고 |
||
| 2025.07.22 | <보고사항> ㆍ2025년 상반기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보고 ㆍ2025년 상반기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보 고 보 고 |
||
| 2025.10.23 | <보고사항> ㆍ2025년 3분기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보고 ㆍ2025년 3분기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ㆍ2025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보 고 보 고 보 고 |
||
| 내부거래위원회 | 전순옥 위원장 박수환 위원 한찬식 위원 금석호 위원 |
2025.02.18 | <보고사항> ㆍ거래상대방 선정기준 운영실태 보고 |
보 고 |
| 전순옥 위원 박수환 위원장 (직무대행) 한찬식 위원 금석호 위원 |
2025.03.25 | ㆍ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한찬식 위원장 박수환 위원 전순옥 위원 조석 위원 |
2025.02.18 | ㆍ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 ESG위원회 | 전순옥 위원 박수환 위원 한찬식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기 위원 |
2025.03.25 | ㆍESG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 순서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 전순옥 위원장 박수환 위원 한찬식 위원 김영기 위원 |
2025.04.22 | <보고사항> ㆍESG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 |
보 고 |
|
| 2025.12.15 | ㆍ2025년 ESG 성과 및 2026년 계획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
| 보상위원회 | 한찬식 위원장 박수환 위원 전순옥 위원 |
2025.02.04 | ㆍ임원 보수 조정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 2025.02.18 | ㆍ제8기 주주총회 제출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
| 2025.12.15 | ㆍ대표이사 직책급 기준 조정의 건 | 원안가결 | ||
※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3 | 2,000 | 252 | 84 | - |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2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총 5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지급총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 퇴임 또는 사임한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을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HD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해외종속회사) |
지급보증 | 25년 6월 ~ 26년 6월 | 517 | 1.7% |
| 지급보증 | 25년 1월 ~ 26년 1월 | 430 | 1.4% | |
| 공사이행보증(*1) | 19년 9월 ~ 30년 7월 | 787 | 2.6% | |
| HD Hyundai Electric America Corporation (해외종속회사) |
지급보증 | 24년 12월 ~ 25년 12월 | 775 | 2.6% |
| 지급보증 | 25년 9월 ~ 26년 9월 | 344 | 1.1% | |
| 공사이행보증(*2) | 21년 11월 ~ 30년 7월 | 325 | 1.1% | |
| 공사이행보증(*2) | 22년 12월 ~ 27년 5월 | 3,120 | 10.4% | |
| 공사이행보증(*2) | 23년 8월 ~ 25년 12월 | 5,266 | 17.6% | |
| 공사이행보증(*2) | 23년 11월 ~ 26년 8월 | 1,490 | 5.0% | |
| 공사이행보증(*2) | 24년 10월 ~ 28년 6월 | 8,968 | 30.0% | |
| 공사이행보증(*2) | 24년 11월 ~ 27년 9월 | 5,209 | 17.4% | |
| 공사이행보증(*2) | 24년 12월 ~ 33년 7월 | 973 | 3.3% | |
| 공사이행보증(*2) | 25년 2월 ~ 29년 8월 | 8,578 | 28.7% | |
| 공사이행보증(*2) | 25년 7월 ~ 28년 10월 | 3,579 | 12.0% | |
| 공사이행보증(*2) | 25년 10월 ~ 28년 2월 | 974 | 3.3% | |
| 공사이행보증(*2) | 25년 6월 ~ 33년 5월 | 597 | 2.0% | |
| HD Hyundai Electric Europe GmbH (해외종속회사) |
지급보증 | 25년 7월 ~ 26년 6월 | 809 | 2.7% |
| 공사이행보증(*3) | 24년 12월 ~ 31년 10월 | 751 | 2.5% | |
| 공사이행보증(*3) | 24년 12월 ~ 31년 10월 | 301 | 1.0% | |
| HD Hyundai Electric Texas LLC (해외종속회사) |
지급보증 | 25년 11월 ~ 26년 11월 | 717 | 2.4% |
| HD현대오일뱅크㈜ (계열회사) |
유형자산 양수 | 25년 11월 | 795 | 2.7% |
(*1) 종속기업인 HD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이 체결한 공사계약 중 계약
금액(USD 36,551천)에 대하여 150%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인 HD Hyundai Electric America Corporation 이 체결한 공사계약 중 계약금액
(USD 2,798,073천)에 대하여 100%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종속기업인 HD Hyundai Electric Europe GmBH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
(NOK 143,747천 및 EUR 62,424천)에 대하여 100%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기 비율은 '24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총액(2조 9,936억원)대비 비율입니다.
※ 상기 해외종속회사와의 거래금액은 25년 12월말 환율로 환산하였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HD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해외종속회사) |
지급보증 | 25년 6월 ~ 26년 6월 | 517 | 1.7% |
| 지급보증 | 25년 1월 ~ 26년 1월 | 430 | 1.4% | |
| 지급보증 | 25년 2월 ~ 26년 2월 | 172 | 0.6% | |
| 지급보증 | 25년 8월 ~ 26년 8월 | 17 | 0.1% | |
| 공사이행보증(*1) | 19년 9월 ~ 30년 7월 | 787 | 2.6% | |
| 제품 및 용역 매출,매입 등 | 25년 1월 ~ 25년 12월 | 215 | 0.7% | |
| 계 | 2,138 | 7.1% | ||
| HD Hyundai Electric America Corporation (해외종속회사) |
지급보증 | 24년 12월 ~ 25년 12월 | 775 | 2.6% |
| 지급보증 | 25년 9월 ~ 26년 9월 | 344 | 1.1% | |
| 지급보증 | 25년 4월 ~ 26년 4월 | 8 | 0.0% | |
| 지급보증 | 25년 11월 ~ 26년 11월 | 172 | 0.6% | |
| 공사이행보증(*2) | 21년 11월 ~ 30년 7월 | 325 | 1.1% | |
| 공사이행보증(*2) | 22년 12월 ~ 27년 5월 | 3,120 | 10.4% | |
| 공사이행보증(*2) | 23년 8월 ~ 25년 12월 | 5,266 | 17.6% | |
| 공사이행보증(*2) | 23년 11월 ~ 26년 8월 | 1,490 | 5.0% | |
| 공사이행보증(*2) | 24년 10월 ~ 28년 6월 | 8,968 | 30.0% | |
| 공사이행보증(*2) | 24년 11월 ~ 27년 9월 | 5,209 | 17.4% | |
| 공사이행보증(*2) | 24년 12월 ~ 33년 7월 | 973 | 3.3% | |
| 공사이행보증(*2) | 25년 2월 ~ 29년 8월 | 8,578 | 28.7% | |
| 공사이행보증(*2) | 25년 7월 ~ 28년 10월 | 3,579 | 12.0% | |
| 공사이행보증(*2) | 25년 10월 ~ 28년 2월 | 974 | 3.3% | |
| 공사이행보증(*2) | 25년 6월 ~ 33년 5월 | 597 | 2.0% | |
| 공사이행보증(*2) | 20년 10월 ~ 28년 9월 | 81 | 0.3% | |
| 공사이행보증(*2) | 22년 10월 ~ 29년 6월 | 35 | 0.1% | |
| 공사이행보증(*2) | 22년 10월 ~ 29년 6월 | 196 | 0.7% | |
| 공사이행보증(*2) | 22년 10월 ~ 29년 6월 | 23 | 0.1% | |
| 공사이행보증(*2) | 24년 9월 ~ 32년 4월 | 211 | 0.7% | |
| 공사이행보증(*2) | 24년 9월 ~ 32년 4월 | 202 | 0.7% | |
| 공사이행보증(*2) | 24년 9월 ~ 32년 2월 | 87 | 0.3% | |
| 공사이행보증(*2) | 24년 9월 ~ 32년 2월 | 81 | 0.3% | |
| 공사이행보증(*2) | 25년 11월 ~ 33년 12월 | 156 | 0.5% | |
| 제품 및 용역 매출,매입 등 | 25년 1월 ~ 25년 12월 | 8,859 | 29.6% | |
| 계 | 50,309 | 168.1% | ||
| HD Hyundai Electric Europe GmbH (해외종속회사) |
지급보증 | 25년 7월 ~ 26년 6월 | 809 | 2.7% |
| 공사이행보증(*3) | 24년 12월 ~ 31년 10월 | 751 | 2.5% | |
| 공사이행보증(*3) | 24년 12월 ~ 31년 10월 | 301 | 1.0% | |
| 공사이행보증(*3) | 24년 12월 ~ 29년 10월 | 205 | 0.7% | |
| 제품 및 용역 매출,매입 등 | 25년 1월 ~ 25년 12월 | 104 | 0.3% | |
| 계 | 2,170 | 7.2% | ||
| HD현대중공업㈜ (계열회사) |
제품 및 용역 매출,매입 등 | 25년 1월 ~ 25년 12월 | 1,838 | 6.1% |
| 계 | 1,838 | 6.1% | ||
(*1) 종속기업인 HD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이 체결한 공사계약 중 계약
금액(USD 36,551천)에 대하여 150%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인 HD Hyundai Electric America Corporation 이 체결한 공사계약 중 계약금액
(USD 2,798,073천)에 대하여 100%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종속기업인 HD Hyundai Electric Europe GmBH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
(NOK 143,747천 및 EUR 62,424천)에 대하여 100%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기 비율은 '24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총액(2조 9,936억원)대비 비율입니다.
※ 해외종속회사와의 제품 및 용역 매출, 매입 外 거래금액은 25년 12월말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가.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시장여건
(1) 산업의 특성
국가별 전력망은 전력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되기까지의 흐름에 따라 발전→송전→배전→소비(부하)의 단계로 구성되며, 전기전자기기 산업은 이와 같은 전력망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전기전자기기를 제작, 공급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전기전자기기 제품은 전력 공급의 단계에 따라 송전 단계(고압, 통상 50kV 이상)에서 사용되는 전력변압기, 고압차단기 등 전력기기, 배전 단계(1kV~50kV 중압, 1kV미만 저압)에서 사용되는 배전반, 중저압차단기 등 배전기기, 그리고 부하 단계에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는 전동기 등 회전기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 전력계통의 특성과 공사 현장별 지리적, 기후적 특성 등에 따라 고객의 요구 사양이 매우 다양한 전기전자기기의 특성상 변압기 등 전력기기를 중심으로한 주요 제품들은 주문생산 방식의 수주형 제품의 성격이 강하나, 일부 배전용 저압제품(저압차단기, 저압전동기 등)의 경우 양산형 제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발주 국가 정부들은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프로젝트 입찰 시 현지 생산 제품을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주요 선진 공급사들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현지 생산 거점을 신설하거나, 기존 현지 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및 License 생산 등의 방식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글로벌 전기전자기기 시장은 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대내외환경 변화에 따라 전력계통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긴장감이 촉발한 에너지 안보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원믹스 정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안전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전기차 확대 등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Electrification) 추세로 지속적인 송배전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별로는 미국 내 산업 설비 투자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 및 노후 설비 교체에 따른 신규 투자수요, 유럽의 노후 설비 교체 수요 및 신재생 인프라 투자수요와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등 이머징 마켓의 신규 전력 인프라 증설 수요를 바탕으로 연평균 3~5%의 성장이 예상되며, 4차 산업혁명과 친환경 트렌드 확산에 따라 ICT 융합 솔루션과 친환경 기술 적용 제품의 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추가로, 전력 소비가 많은 인공지능(AI) 산업과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건설 확대에 따른 대규모 전력기기 설비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전기전자기기의 주요 고객은 국가별 전력청 및 민간 Utility 사업자, EPC 업체 등이며, 이에 따라 전기전자기기 발주 규모는 각국 정부의 전력 정책 및 글로벌 건설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부과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재편되고 시장 구조와 발주 양상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4) 경쟁요소 등
전력변압기, 고압차단기 등 고압 제품은 제품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 제품 선정 시 Track-record가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에 따라 발주처는 공급업체 선정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Siemens Energy, GE Vernova, Hitachi Energy(舊 ABB) 등 전력기기 산업 선진업체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으나, 중국, 인도 등 후발 업체들이 점차 경험을 축적하며 해외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 수주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품질/납기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압 제품은 수주생산 제품이 아닌 양산형 표준 제품으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후발업체들의 시장참여가 활발하여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쟁환경 하에서 당사는 오랜 기간 시장에 구축된 '현대'라는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후발업체 대비 차별적인 인지도를 충분히 활용한 영업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측면에서는 스위스와 헝가리 연구소 등 글로벌 R&D네트워크와 국내 전력기기 업체 최초로 제품 품질을 연구하는 신뢰성센터 등 국내 연구소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변환 사업 진출(現 HD현대플라스포 인수) 등을 통해 제품 Line-up 확대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에너지 안보 위협의 증가에 따라 원전, 신재생 등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미국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신규 전력 수요처 증가와 노후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 확충과 중동 국가들의 신도시 건설붐으로 전력기기 수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뿐만 아니라 배전기기 및 회전기기도 신재생 연계 프로젝트 수요 증가 및 선박용 제품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제품별 영업의 개황
[전력기기]
북미 시장의 경우,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교체와 데이터센터 연결을 위한 신규 전력망 구축이 겹쳐, 최근 전력기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는 AI 보편화에 따른 IDC 증설, 산업, 수송 및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전기화 등으로 지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 지역은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자립과 탈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형 해상풍력 발전 및 친환경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후 설비 교체 수요 또한 지속될 전망이나 유럽 선진사와 중국, 인도 등 후발 업체들의 공격적인 가격 및 납기 제시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경우 2030 엑스포 등 대형 국제행사 유치와 더불어 인프라 및 친환경 에너지프로젝트의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을 위한 전력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힘입어, 동남아를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가전망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 본격 추진되면서, 송배전 인프라 투자 증가가 예상되어 당사 수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당사는 친환경 전력기기에 대한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절연유 적용 변압기 및 SF6-Free 고압차단기를 개발 완료하여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전기기]
전 세계 선박 시장에서는 컨테이너선과 LNG선을 비롯한 대형 선박 중심의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메탄올 추진선과 암모니아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발주가 확대되면서 선박용 전장품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품질의 선박용 회전기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기존의 엔진 구동을 모터 구동으로 전환하는 전동화가 진행 중으로, 회전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따라, 산업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활용·저장하는 탄소 포집(CCUS) 산업용 전동기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요는 확대되고 원자력발전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화력발전 수요는 감소될 전망입니다.
당사는 슈퍼프리미엄 효율(IE4) 저압전동기 및 대용량 영구자석형 축발전기를 개발하여 각종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배전기기]
수송수단의 전기화 및 산업부문의 디지털화로 인해 최종 수요처의 전력 사용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배전기기의 시장 수요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분산형 전원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전력망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면서 신규 배전 설비 수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내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노후설비 교체 및 증설 수요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DC 차단기 및 대형 DC 배전 시스템, 친환경 배전반을 개발하여 마이크로그리드와 신재생 발전원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전력 인프라 시장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저압차단기 4종에 대해 북미 시장의 대표 안전 인증인 UL(미국)과 cUL(캐나다)을 획득하며, 북미 배전기기 시장 공략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신규 배전기기 전용 공장에는 스마트팩토리 기반의 첨단 생산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공장 완공 이후에는 중저압차단기 연간 생산량이 기존 대비 두 배 수준인 1,3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솔루션]
당초 신재생 에너지 시장 성장과 함께 다수의 ESS 연계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었으나, 잇따른 ESS 화재 사고로 인해 국내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REC 특례제도의 일몰로 산업용 ESS 수요 또한 단기적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 추진, 신규 인센티브 정책 등 정부의 지원정책 발표로 태양광(수상태양광 포함) 및 풍력 발전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 중에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추세에 따라 ESS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신사업 기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계통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연계 수요 증가로 ESS 설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약 10년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누적 1.6GWh 이상의 맞춤형 ESS를 공급해온 한편, 최근 미국 텍사스 200MWh급 루틸 BESS 프로젝트의 EPC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BESS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에 의한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ㆍ공급ㆍ제어 장치 제조업(분류번호: 281)'에 해당하며, 전기전자 부문의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전체부문의 90%를 초과하는 지배적 단일 사업부문으로서 전기전자부문으로 통합기재 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21.12.30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라 경쟁사와의 정보 공유가 불가하여, 시장점유율 추정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전력망은 국가 에너지 안보 및 경제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안정성과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제품 특성상 사고 발생시 고객에게 매우 큰 실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전자기기 제품의 주요 고객들은 제품의 선택에 있어 Track Record와 브랜드 인지도, 제품의 신뢰도를 매우 중시하며, 만약의 사고 발생 시에도 즉각적이고 신속한 AS 대응이 가능한 업체 제품을 선호하는 등 아주 보수적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에서의 검증이 부족한 신규 브랜드 제품의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40여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는 물론 북미, 중동 등 세계 주요 시장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조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스위스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2018년에는 헝가리기술센터(H-TEC)를 확장 이전하는 등 글로벌 R&D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으며 2024년에는 유럽판매법인(HD Hyundai Electric Europe GmbH) 설립하여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친환경 전력기기 브랜드 '그린트릭(GREENTRIC)'을 론칭하여, 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 제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미국에 위치한 종속법인인 HD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를 활용하여 미국 정부의 자국우선주의/Buy America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증가하는 미국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자 울산 변압기 철심공장 및 미국 알라바마 공장 변압기 전문보관장 준공으로 생산 능력을 확충하였으며, 현재 추가 증설을 통해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전력기기 업계 최초로 제품 품질을 연구 개선하고 평가하는 신뢰성센터를 구축하여 제품 내구성과 내환경성, 안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향후 에너지시장은
① 전 산업에 걸친 전기화(Electrification)로 전력수요 증가
② 신재생발전 증가 및 이에 따른 전력변환 및 에너지저장 시장 성장
③ IT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스마트그리드 시장 성장
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아래와 같이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기존의 전력기자재 제조회사를 넘어 토털 에너지솔루션 기업으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① 전력변환
당사는 2022년 4월 신재생에너지용 전력변환기기 강소기업인 플라스포(現.HD현대플라스포)를 인수하여 전력변환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태양광 시장용 전력변환기기 판매 확대 뿐만 아니라, 신규 시장으로 수전해, 연료전지, 선박용 전기추진시스템 시장용 전력변환기기 공급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② 에너지저장시스템
당사는 2025년 12월말 기준 누적 약 1.6GWh 이상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설치, 운영해 온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9월에는 한국 발전 공기업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최초의 ESS 사업인 200MWh급 텍사스 루틸 프로젝트 (Rutile BESS Project)의 EPC 계약을 남부발전으로부터 수주했고, 안정적인 공사수행과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현지 사업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12GWh 규모로 보급될 중앙계약시장 ESS 사업의 1차 입찰에 참여, 600MWh급 사업 1건을 확보해 2026년 초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재생 발전원 설치 증가, AI 시장과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변동성 증가로 인해 국내 및 글로벌 전력 시장에서의 ESS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③ 해상풍력
국가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 풍력 보급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의지가 명확하고, 관련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뒷받침되어 풍력사업 환경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해상풍력에 비해 개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현 계통 인프라에 여유가 있는 육상풍력 개발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계통 인프라가 보강되는 2030년 전후로 해상풍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2009년부터 축적해온 풍력사업 역량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보급 확대가 용이한 육상풍력 개발 및 EPC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상풍력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④ 스마트그리드
당사는 국내 주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 에너지관리 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인프라 공급을 추진하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에 참여해, 국내 최대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산단에서 에너지관리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 운영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전국 9개 산업단지 (반월시화, 부산녹산, 울산미포, 전북군산, 청주, 천안, 대전, 포항, 대불 산업단지), 630개 기업에 에너지 및 탄소관리 플랫폼을 제공 중입니다. 또한 제조기업 중심의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 참여 기업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 산업단지에 에너지관리 플랫폼 기반의 에너지 절감 솔루션, RE100 솔루션, 탄소추적관리 솔루션 등을 제공-운영하는 산업단지용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자 합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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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1호 의안) 제9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 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hd-hyundaielectric.com, 홈페이지→투자정보→IR자료→감사보고서)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 제 9 (당)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8 (전)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 9(당) 기말 | 제 8(당) 기말 |
|---|---|---|
| 자 산 | ||
| Ⅰ. 유동자산 | 3,426,275 | 2,763,741 |
| Ⅱ. 비유동자산 | 1,343,540 | 1,031,804 |
| 자 산 총 계 | 4,769,815 | 3,795,545 |
| 부 채 | ||
| Ⅰ. 유동부채 | 2,548,719 | 2,001,079 |
| Ⅱ. 비유동부채 | 188,161 | 286,949 |
| 부 채 총 계 | 2,736,880 | 2,288,028 |
| 자 본 | ||
| Ⅰ. 자본금 | 180,236 | 180,236 |
| Ⅱ. 자본잉여금 | 402,297 | 401,837 |
| Ⅲ. 자본조정 | (15,241) | (15,241)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38,760 | 119,079 |
| Ⅴ. 이익잉여금 | 1,322,720 | 815,876 |
| Ⅵ. 비지배지분 | 4,163 | 5,730 |
| 자 본 총 계 | 2,032,935 | 1,507,517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769,815 | 3,795,545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 제 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 9(당) 기 | 제 8(당) 기 |
|---|---|---|
| I. 매출액 | 4,079,498 | 3,322,349 |
| II. 매출원가 | 2,686,659 | 2,277,784 |
| III. 매출총이익 | 1,392,839 | 1,044,565 |
| IV. 판매비와관리비 | 397,526 | 375,594 |
| V. 영업이익 | 995,313 | 668,971 |
| VI. 금융수익 | 133,188 | 146,140 |
| VII. 금융비용 | 155,660 | 153,022 |
| VIII. 기타영업외수익 | 9,432 | 13,266 |
| IX. 기타영업외비용 | 25,888 | 25,256 |
| X. 지분법이익(손실) | - | (27) |
|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56,385 | 650,072 |
| XII. 법인세비용 | 224,569 | 151,662 |
| XIII. 당기순이익(손실) | 731,816 | 498,410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732,605 | 501,567 |
| 비지배지분 | (789) | (3,157) |
| XIV. 기타포괄손익 | 16,278 | 24,052 |
| XV. 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 748,094 | 522,462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747,879 | 525,619 |
| 비지배지분 | 215 | (3,157) |
| XVI.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손실)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0,354 | 13,935 |
- 연결 자본변동표
| 연결 자본변동표 | |
| 제 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비지배 지분 |
총 계 |
|---|---|---|---|---|---|---|---|
| 2024.01.01 (전기초) | 180,236 | 401,837 | (15,241) | 84,690 | 396,621 | 8,888 | 1,057,031 |
| 당기순이익 | - | - | - | - | 501,567 | (3,157) | 498,41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26 | - | - | 26 |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1,042) | - | - | (1,042)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35,404 | - | - | 35,404 |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 (10,337) | - | (10,337) |
| 배당 | - | - | - | - | (75,585) | - | (75,585) |
| 연결범위의 변동 | - | - | - | - | 3,604 | - | 3,604 |
| 기타 | - | - | - | - | 6 | - | 6 |
| 2024.12.31 (전기말) | 180,236 | 401,837 | (15,241) | 119,078 | 815,876 | 5,731 | 1,507,517 |
| 2025.01.01 (당기초) | 180,236 | 401,837 | (15,241) | 119,078 | 815,876 | 5,731 | 1,507,517 |
| 당기순이익 | 732,605 | (789) | 731,81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658 | 1,004 | 2,662 | ||||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재분류 | (1,627) | 1,627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3,062 | 3,062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336) | (2,336) | |||||
| 유형자산재평가손익 | 18,925 | 18,925 | |||||
| 보험수리적손익 | (6,033) | (6,033) | |||||
| 배당 | (221,355) | (221,355) | |||||
| 연결실체 내 자본거래 (플라스포 추가취득) |
460 | (1,783) | (1,323) | ||||
| 2025.12.31 (당기말) | 180,236 | 402,297 | (15,241) | 138,760 | 1,322,720 | 4,163 | 2,032,935 |
- 연결 현금흐름표
| 연결 현금흐름표 | |
| 제 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 9(당) 기 | 제 8(전) 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959,573 | 1,033,722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240,345 | 1,115,121 |
| 2. 이자의 수취 | 24,716 | 13,371 |
| 3. 이자의 지급 | (13,040) | (26,152) |
| 4. 배당금의 수취 | - | 5 |
| 5. 법인세의 지급 | (292,448) | (68,623)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225,911) | (143,186)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349,598) | (517,933)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054) | 21,071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Ⅰ+Ⅱ+Ⅲ+Ⅳ+Ⅴ) | 381,010 | 393,674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69,772 | 176,098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950,782 | 569,772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제 9(당)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제 8(전)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연결대상기업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HD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목적은 변압기, 고압차단기, 회전기, 저압전동기, 배전반, 중저압차단기, 전력변환 및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이며,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는 HD현대㈜(35.74%), 국민연금관리공단(7.63%)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현황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명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 영업활동 | 소유지분율(%) | |
| 당기말 | 전기말 | ||||
| HD Hyundai Electric Hungary Kft. | 헝가리 | 12월 | 기술개발연구업 | 100.00 | 100.00 |
| HD Hyundai Electric Switzerland Ltd. | 스위스 | 12월 | 기술개발연구업 | 100.00 | 100.00 |
| HD Hyundai Electric China Co.,Ltd. | 중국 | 12월 | 배전반 제조 및 판매업 | 100.00 | 100.00 |
| HD Hyundai Electric Shanghai Ltd. | 중국 | 12월 | 기술개발연구업 | 100.00 | 100.00 |
| HD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 미국 | 12월 | 산업용 전기제품 제조 및 판매업 | 100.00 | 100.00 |
| HD Hyundai Electric America Corporation | 미국 | 12월 | 변압기 판매업 | 100.00 | 100.00 |
| HD Hyundai Electric Arabia L.L.C. | 사우디아라비아 | 12월 | 고객지원서비스업 | 100.00 | 100.00 |
| HD현대플라스포㈜(*1) | 대한민국 | 12월 | 전력변환장치 제조업 | 73.99 | 61.84 |
| ㈜여천에너지(*2) | 대한민국 | 12월 | 태양광발전사업 | 100.00 | 100.00 |
| 대불그린1호 주식회사 | 대한민국 | 12월 | 태양광발전사업 | 100.00 | 100.00 |
| HD Hyundai Electric Europe GmbH | 독일 | 12월 | 변압기 판매업 | 100.00 | 100.00 |
| HD Hyundai Electric Texas LLC.(*3) | 미국 | 12월 | 건물용 기계ㆍ장비 설치 공사업 | 100.00 | - |
(*1) 당기 중 추가출자에 의해 지분이 상승하였습니다.
(*2) 간접소유를 포함한 지분율입니다.
(*3) 당기 중 신규출자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와 전기 중 연결대상범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당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회사에 속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명 | 사유 |
| HD Hyundai Electric Texas LLC. | 신규 설립 |
② 전기
전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회사에 속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명 | 사유 |
| 대불그린1호 주식회사 | 신규 취득 |
| HD Hyundai Electric Europe GmbH | 신규 설립 |
(4)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와 전기 중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 (단위:백만원) | |||||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 HD Hyundai Electric Hungary Kft. | 8,906 | 546 | 8,360 | 4,786 | 158 |
| HD Hyundai Electric Switzerland Ltd. | 3,945 | 2,605 | 1,340 | 5,399 | 10 |
| HD Hyundai Electric China Co.,Ltd. | 176,309 | 113,641 | 62,668 | 154,100 | 3,687 |
| HD Hyundai Electric Shanghai Ltd. | 6,364 | 645 | 5,719 | 2,320 | 169 |
| HD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 638,309 | 249,498 | 388,811 | 531,612 | 147,386 |
| HD Hyundai Electric America Corporation | 1,822,104 | 1,762,336 | 59,768 | 1,502,199 | 27,205 |
| HD Hyundai Electric Arabia L.L.C. | 3,247 | 292 | 2,955 | 7,570 | 23 |
| HD현대플라스포㈜ | 31,329 | 19,210 | 12,119 | 15,777 | (1,347) |
| ㈜여천에너지 | 1,934 | 2,086 | (152) | - | (26) |
| 대불그린1호 주식회사 | 8,949 | 3,888 | 5,061 | 996 | 614 |
| HD Hyundai Electric Europe GmbH | 60,290 | 53,637 | 6,653 | 15,778 | 3,138 |
| HD Hyundai Electric Texas LLC. | 34,627 | 34,188 | 439 | 1,038 | (987) |
② 전기
| (단위:백만원) | |||||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 HD Hyundai Electric Hungary Kft. | 7,262 | 290 | 6,972 | 3,667 | 95 |
| HD Hyundai Electric Switzerland Ltd. | 3,659 | 2,466 | 1,193 | 4,657 | 211 |
| HD Hyundai Electric China Co.,Ltd. | 177,229 | 119,381 | 57,848 | 152,442 | 11,269 |
| HD Hyundai Electric Shanghai Ltd. | 6,343 | 893 | 5,450 | 2,865 | 180 |
| HD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 420,903 | 174,920 | 245,983 | 375,690 | 70,929 |
| HD Hyundai Electric America Corporation | 1,311,867 | 1,278,756 | 33,111 | 893,010 | 15,020 |
| HD Hyundai Electric Arabia L.L.C. | 3,403 | 403 | 3,000 | 8,197 | 465 |
| HD현대플라스포㈜ | 23,871 | 13,036 | 10,835 | 13,363 | (6,938) |
| ㈜여천에너지 | 1,914 | 2,040 | (126) | - | (46) |
| 대불그린1호 주식회사 | 9,791 | 10,222 | (431) | - | - |
| HD Hyundai Electric Europe GmbH | 21,640 | 21,190 | 450 | - | (8) |
(5) 비지배지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 구 분 | HD현대플라스포㈜ | |
| 당기말 | 전기말 | |
| 비지배지분율 | 26.01% | 38.16% |
| 순자산 | 12,119 | 10,835 |
|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 4,163 | 5,730 |
| 당기순손익 | (1,347) | (6,938) |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 (577) | (2,647)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585 | (3,836) |
| 투자활동현금흐름 | 1,507 | (638)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62) | (1,805)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4,930 | (6,279)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6년 2월 6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6년 3월 24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유형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원화, KRW)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연결실체의 위험관리와 기후 관련 약정과의 일관성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2 : 관계기업투자 -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주석 14, 15 : 손상검사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성을 포함한 회수가능가액 추정의 주요 가정
- 주석 18 :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19, 38 :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 27 : 진행률에 따른 수익인식, 총계약원가의 추정
- 주석 32 :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 결손금의 사용
- 주석 33 :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 주석 37 : 매출채권과 기타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 가중평균손실률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미국의 상호관세 등의 부과 예고는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시작되었으며, 상호관세에 대해 4월 초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7월말까지 상호관세 부과가 유예되었으나, 2025년 7월 31일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15%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50%를부과하는 품목관세를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5년 8월 18일부터 변압기 관련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관세 부과로 연결재무제표 추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4: 유형자산
- 주석 15: 무형자산
- 주석 37: 재무위험 관리
3. 회계정책의 변경
아래에서 기술하고 있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기준서와 개정사항 및 기타 회계정책의 변경내용 적용을 제외하고 연결실체는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 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는 기업이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교환 가능성 결여 시 현물환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 개정사항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통화가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 - 보험계약 측정에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 공시
2025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 호 '보험계약' 개정 - 보험상품에 대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자료나 경험이 부족 한 상황에서 보험 관련 법규에 따라 원칙적인 추정기법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 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계약 측정에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 공시는 기업이 보험계 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그 차이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 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 기업이 유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과 그 판단 근거,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의 차이 내역
-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투입변수 추정기법을 적용할 경우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보험계약마진, 보험수익, 보험서비스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
단, 이 개정 내용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2) 연결
1)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1) 금융자산 - 사업모형평가
연결실체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 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의 사업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흐름수취 목적 | 연결실체는 변압기 등의 제조 및 판매 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사업모형 목적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수취입니다. |
| 매도목적 | 연결실체는 유동성관리를 위해 채무증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석 37참조). |
2) 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실체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③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회계정책 정보는 주석 37(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과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회계정책과 위험관리 활동에 대한 정보는 주석 2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연결실체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연결실체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②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③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과 관련된 손상차손은 중요성을 고려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별도로 표시하지않고 '판매비와관리비'또는 '기타영업외비용'에 표시하였습니다.
④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만기가 된 금액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유형자산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 건물 | 25~50년 | 차량운반구 | 5~14년 |
| 구축물 | 20~45년 | 공기구비품 | 3~20년 |
| 기계장치 | 5~42년 |
후속지출은 해당 지출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 개발비, 특허권 | 5~10년 |
| 기타무형자산 | 5~10년 |
| 회원권 | 비한정 |
| 상표권 | 비한정 |
| 영업권 | 비한정 |
(10) 정부보조금
자산관련 보조금의 경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보조금의 경우,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취득 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으며,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 건물 | 40년 |
(12) 비금융자산의 손상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없습니다.
(13)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연결실체는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계약에 대해 수취채권으로 표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약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산은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연결실체가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연결실체는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둘 중 이른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채는 연결실체가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 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금액)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연결실체의 의무입니다. 연결실체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4)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종업원급여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① 하자보수충당부채
연결실체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하자보수경험에 따른일정금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② 판매보증충당부채
연결실체는 출고한 제품과 관련하여 보증수리기간 내의 경상적인 부품수리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③ 손실충당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실제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7) 온실가스 배출권
연결실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유상으로 매입한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무상할당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매입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리스
1) 리스이용자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리스제공자로서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료로 받는 리스료를 '매출액'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9) 수익
연결실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재화와 용역의 수행의무 및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화나 용역의 특성 및 수행의무 이행시기
연결실체는 발전→송전→배전→소비(부하)에 이르는 전력공급 과정 전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전기전자기기 및 에너지 솔루션을 제작ㆍ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매출 유형은 크게 표준품 공급계약, 복합요소 수주계약 및 Turn-key 수주계약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표준품 공급계약의 경우 단일 수행의무로 구성되며, 복합요소 수주계약 및 Turn-key 수주계약의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 내에 여러가지 제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다수의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우 전력공급 과정 전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전기전자기기 및 에너지 솔루션을 제작ㆍ공급하고 있어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보아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 이행시기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자산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의 통제를 받는 시기이며, 지급청구권, 소유권, 물리적 점유,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 고객의 인수여부를 통제 이전의 지표로 하여 수행의무 이행시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 주로 CIF, FOB, DDP 등의 Incoterms 조건으로 이전되며 국내 매출의 경우 고객에게 물리적으로 이전되는 시기에 수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연결실체의 수주계약은 고객에게 제시받은 조건에 따라 맞춤 제작되고 있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계약 내에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미 진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한 원가 및 예상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계약에 한해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 연결실체의 수행정도를 나타내는 진행율 측정방법에 따라 이행시기를 결정합니다. 만약 수행정도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수행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설계와 원재료 구매, 생산, 시운전 등을 제공하는 계약으로써 건조공정이 매우 다양하여 과다한 원가를 들이지 않고는 산출법을 적용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행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투입물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투입법이 기업의 수행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아 원가를 투입하는 시점을 이행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② 보증의 성격 및 기간
연결실체는 제품 및 계약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품 납품 후 24개월에서 48개월 정도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연결실체가 제공하는 보증은 일정기간부여된 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 AS로 전환됩니다. 제공되는 보증은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거래가격 산정방법
연결실체의 표준품 공급계약의 경우 단일 수행의무로 볼 수 있어 거래가격을 배분할 필요가 없으나, 복합요소 수주계약 및 Turn-key 수주계약의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 내에 여러가지 제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다수의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각각의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거래가격 배분시 개별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만약 개별판매가격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상되는 원가를 예측하고 여기에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가산 접근법을 통해 별도로 구분되는 수행의무에 총 계약금액을 배분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 두 가지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배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총 거래가격에서 다른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가격 합계를 차감하여 추정한 가격을 배분하는 잔여접근법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④ 변동대가의 추정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귀책사유 또는 발주처의 요구로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추가 작업에 의한 공사변경과 납기지연 및 조건미달을 이유로 하는 지연배상금 및 고객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서 받을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등의 경우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며 지연배상금의 경우 연결실체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발생된 예상금액을계약가에서 차감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이익,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법인세
필라 2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의 적용대상 법인세입니다. 연결실체는 최저한세의 영향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일시적인 의무 완화를 적용하고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법인세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2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실체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개정사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금융부채는 결제일에 제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결제되는 금융부채를 결제일 전에 제거하기 위한 회계정책 선택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을 도입함
- ESG 및 유사한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 비소구 특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함
- 우발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사항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
이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금융자산의 분류 및 이와 관련된 공시사항에 대한 개정사항만을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현재 개정사항을 조기 적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기준서간 요구사항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이해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이 발표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 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이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1107호 개정사항이 공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범위 내 계약에 대한 '자가 사용(own-use)' 요건의 적용을 명확히 함
- 적용범위 내 계약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 관계의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요건을 개정
- 투자자가 이러한 계약이 기업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시 요건을 추가
이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자가 사용 예외'에 관한 개정은 소급 적용되며, 위험회피회계 관련 개정은 최초 적용일 이후 지정되는 새로운 위험회피 관계에 대 해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공시 개정사항은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9호 개정사항과 함께 적용되어야 하며,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 우에는 공시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가공표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의 표시에 대해서 특정 총합계와 중 간합계를 포함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합니다. 또한 기업은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및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해야 하 며, 처음 세 가지 범주는 새로운 범주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새롭게 정의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와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식별된 '역할'에 따라 재무정보를 통합하고 세분화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기준서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좁은범위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 현금흐름 산정의출발점을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하고 배당과 이자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분류에 대한 선택권의 제거 등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다른 기준서에 대한 후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와 다른 기준서의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보고기간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정들은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최초 적용 시에 소급적용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현재 개정사항이 주요 연결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미칠 영향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최초 적용 시에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수익,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손익은 손익계산서에서 투자 범주로 분류될 것입니다.
- 외환차이는 해당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의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합니다.
- 다음의 새로운 공시가 추가됩니다.
(1)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s)
(2)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서 기능별로 비용을 표시하는 경우, 특정 성격별 비용
(3) 손익계산서 각 별도표시항목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작성한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적용하여 표시한 금액 간의 차이조정 내용
- 현금흐름표에서는 수취이자와 지급이자가 각각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1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hd-hyundaielectric.com, 홈페이지→투자정보→IR자료→감사보고서)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별도 재무상태표
| 별도 재무상태표 | |
| 제 9 (당)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8 (전)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 | (단위:백만원) |
| 과 목 | 제 9(당)기말 | 제 8(전)기말 |
|---|---|---|
| 자 산 | ||
| Ⅰ. 유동자산 | 2,374,338 | 2,043,563 |
| Ⅱ. 비유동자산 | 1,129,486 | 900,073 |
| 자 산 총 계 | 3,503,824 | 2,943,636 |
| 부 채 | ||
| Ⅰ. 유동부채 | 1,496,275 | 1,263,866 |
| Ⅱ. 비유동부채 | 166,585 | 269,873 |
| 부 채 총 계 | 1,662,860 | 1,533,739 |
| 자 본 | ||
| Ⅰ. 자본금 | 180,236 | 180,236 |
| Ⅱ. 자본잉여금 | 399,806 | 399,806 |
| Ⅲ. 자본조정 | (15,241) | (15,241)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88,043 | 66,025 |
| Ⅴ. 이익잉여금 | 1,188,120 | 779,071 |
| 자 본 총 계 | 1,840,964 | 1,409,897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3,503,824 | 2,943,636 |
-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 제 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 | (단위:백만원) |
| 과 목 | 제 9(당)기 | 제 8(전)기 |
|---|---|---|
| I. 매출액 | 3,381,139 | 2,993,583 |
| II. 매출원가 | 2,169,006 | 2,034,653 |
| III. 매출총이익 | 1,212,133 | 958,930 |
| IV. 판매비와관리비 | 322,976 | 302,090 |
| V. 영업이익 | 889,157 | 656,840 |
| VI. 금융수익 | 120,681 | 138,893 |
| VII. 금융비용 | 151,867 | 147,380 |
| VIII. 기타영업외수익 | 7,010 | 11,306 |
| IX. 기타영업외비용 | 24,808 | 28,988 |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40,173 | 630,671 |
| XI. 법인세비용 | 203,735 | 149,596 |
| XII. 당기순이익 | 636,438 | 481,075 |
| XIII. 기타포괄손익 | 15,984 | (11,352) |
| XIV. 총포괄손익 | 652,422 | 469,723 |
| XV. 주당손익 | ||
| 기본주당손익(단위:원) | 17,682 | 13,366 |
- 별도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 제 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 | (단위:백만원) |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 2024.01.01 (전기초) | 180,236 | 399,806 | (15,241) | 67,041 | 383,911 | 1,015,753 |
| 당기순이익 | - | - | - | - | 481,075 | 481,075 |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1,041) | - | (1,04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26 | - | 26 |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 (10,337) | (10,337) |
| 배당 | - | - | - | - | (75,585) | (75,585) |
| 기타 | - | - | - | - | 6 | 6 |
| 2024.12.31 (전기말) | 180,236 | 399,806 | (15,241) | 66,026 | 779,070 | 1,409,897 |
| 2025.01.01 (당기초) | 180,236 | 399,806 | (15,241) | 66,026 | 779,070 | 1,409,897 |
| 당기순이익 | - | - | - | - | 636,438 | 636,438 |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3,062 | - | 3,062 |
| 기타포괄 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31 | - | 31 |
|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 - | - | - | 18,925 | - | 18,925 |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 (6,034) | (6,034) |
| 배당 | - | - | - | - | (221,355) | (221,355) |
| 2025.12.31 (당기말) | 180,236 | 399,806 | (15,241) | 88,044 | 1,188,119 | 1,840,964 |
- 별도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 제 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 | (단위:백만원) |
| 과 목 | 제 9(당)기 | 제 8(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782,974 | 775,513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942,388 | 824,842 |
| 2. 이자의 수취 | 15,237 | 8,766 |
| 3. 이자의 지급 | (11,702) | (23,372) |
| 4. 배당금의 수취 | - | 4 |
| 5. 법인세의 지급 | (162,949) | (34,727)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220,537) | (108,997)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345,283) | (426,658)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844) | 70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Ⅰ+Ⅱ+Ⅲ+Ⅳ) | 215,310 | 239,928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27,240 | 87,312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42,550 | 327,240 |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 |
| 제 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 | (단위:백만원) |
| 과 목 | 제 9(당)기 | 제 8(전)기 | ||
| 처분예정일 : 2026년 3월 24일 |
처분확정일 : 2025년 3월 25일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156,625 | 769,712 | ||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601,446 | 342,519 | ||
| 2. 이익준비금 | (6,839) | (3,959) | ||
| 3. 분기배당 주당배당금 - 당기 : 25년 2분기 (중간배당) 1,900원(보통주) - 전기 : 24년 3분기 (중간배당) 1,100원(보통주) |
(68,386) | (39,592) |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이익 | - | 6 | ||
| 5. 보험수리적손익 | (6,034) | (10,337) | ||
| 6. 당기순이익 | 636,438 | 481,075 |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205,878 | 168,266 | ||
| 1. 이익준비금 | 18,716 | 15,297 | ||
| 2. 배 당 금 주당배당금 - 당기 : 25년 기말배당 5,200원(보통주) - 전기 : 24년 기말배당 4,250원(보통주) |
187,162 | 152,969 | ||
| Ⅳ.차기이월이익잉여금 | 950,747 | 601,446 |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제 9(당)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제 8(전)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HD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목적은 변압기, 고압차단기, 회전기, 저압전동기, 배전반, 중저압차단기, 전력변환 및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이며,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는 HD현대㈜(35.74%), 국민연금관리공단(7.63%)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6년 2월 6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6년 3월 24일자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유형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원화, KRW)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당사의 위험관리와 기후관련 약정과의 일관성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4, 15 : 손상검사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성을 포함한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 가정
- 주석 18 :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19, 36 :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 25 : 진행률에 따른 수익인식, 총계약원가의 추정
- 주석 30 :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 결손금의 사용
- 주석 31 :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 주석 35 : 매출채권과 기타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 가중평균손실률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미국의 상호관세 등의 부과 예고는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시작되었으며, 상호관세에 대해 4월 초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7월말까지 상호관세 부과가 유예되었으나, 2025년 7월 31일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15%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50%를 부과하는 품목관세를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5년 8월 18일부터 변압기 관련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관세 부과로 재무제표 추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2: 종속기업투자
- 주석 14: 유형자산
- 주석 34: 금융상품
3. 회계정책의 변경
아래에서 기술하고 있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기준서와 개정사항 및 기타 회계정책의 변경내용 적용을 제외하고 당사는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 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는 기업이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교환 가능성 결여 시 현물환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 개정사항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통화가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 - 보험계약 측정에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 공시
2025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 호 '보험계약' 개정 - 보험상품에 대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자료나 경험이 부족 한 상황에서 보험 관련 법규에 따라 원칙적인 추정기법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 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계약 측정에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 공시는 기업이 보험계 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그 차이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 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 기업이 유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과 그 판단 근거,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의 차이 내역
-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투입변수 추정기법을 적용할 경우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보험계약마진, 보험수익, 보험서비스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
단, 이 개정 내용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당기및 비교 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1) 금융자산 - 사업모형평가
당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 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사업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흐름수취 목적 | 당사는 변압기 등의 제조 및 판매 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사업모형 목적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수취입니다. |
| 매도목적 | 당사는 유동성관리를 위해 채무증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주석35참조). |
2) 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의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③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회계정책 정보는 주석 35(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과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회계정책과 위험관리 활동에 대한 정보는 주석 2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②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③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과 관련된 손상차손은 중요성을 고려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별도로 표시하지않고 '판매비와관리비'또는 '기타영업외비용'에 표시하였습니다.
④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만기가 된 금액에 대한 당사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유형자산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 건물 | 25~50년 | 차량운반구 | 5~14년 |
| 구축물 | 20~45년 | 공기구비품 | 3~20년 |
| 기계장치 | 5~42년 |
후속지출은 해당 지출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 소프트웨어 | 5년 |
| 개발비, 특허권 | 5년 및 7년 |
| 기타무형자산 | 비한정 |
| 상표권 | 비한정 |
(9) 정부보조금
자산관련 보조금의 경우, 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보조금의 경우,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취득 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으며,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 건물 | 40년 |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없습니다.
(12)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당사는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계약에 대해 수취채권으로 표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약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산은 당사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당사가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당사는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둘 중 이른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 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금액)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당사의 의무입니다. 당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3)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4) 종업원급여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① 하자보수충당부채
당사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하자보수경험에 따른 일정금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② 판매보증충당부채
당사는 출고한 제품과 관련하여 보증수리기간 내의 경상적인 부품수리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③ 공사손실충당부채
당사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실제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6) 온실가스 배출권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유상으로 매입한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무상할당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매입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리스
1) 리스이용자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료로 받는 리스료를 '매출액'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8) 수익
당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재화와 용역의 수행의무 및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화나 용역의 특성 및 수행의무 이행시기
당사는 발전→송전→배전→소비(부하)에 이르는 전력공급 과정 전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전기전자기기 및 에너지 솔루션을 제작ㆍ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 유형은 크게 표준품 공급계약, 복합요소 수주계약 및 Turn-key 수주계약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표준품 공급계약의 경우 단일 수행의무로 구성되며, 복합요소 수주계약 및 Turn-key 수주계약의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 내에 여러가지 제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다수의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전력공급 과정 전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전기전자기기 및 에너지 솔루션을 제작ㆍ공급하고 있어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보아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 이행시기는 당사가 보유한 자산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의 통제를 받는 시기이며, 지급청구권, 소유권, 물리적 점유,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 고객의 인수여부를 통제 이전의 지표로 하여 수행의무 이행시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 주로 CIF, FOB, DDP 등의 Incoterms 조건으로 이전되며 국내 매출의 경우 고객에게 물리적으로 이전되는 시기에 수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당사의 수주계약은 고객에게 제시받은 조건에 따라 맞춤 제작되고 있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계약 내에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미 진행을 완료한부분에 대해서는 투입한 원가 및 예상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계약에 한해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 당사의 수행정도를 나타내는 진행율 측정방법에 따라 이행시기를 결정합니다. 만약 수행정도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수행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계와 원재료 구매, 생산, 시운전 등을 제공하는 계약으로써 건조공정이 매우 다양하여 과다한 원가를 들이지 않고는 산출법을 적용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행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투입물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투입법이 기업의 수행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아 원가를 투입하는 시점을 이행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② 보증의 성격 및 기간
당사는 제품 및 계약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품 납품 후 24개월에서 48개월 정도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보증은 일정기간 부여된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 AS로 전환됩니다. 제공되는 보증은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거래가격 산정방법
당사의 표준품 공급계약의 경우 단일 수행의무로 볼 수 있어 거래가격을 배분할 필요가 없으나, 복합요소 수주계약 및 Turn-key 수주계약의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 내에 여러가지 제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다수의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각각의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거래가격 배분시 개별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우선으로 적용하며, 만약 개별판매가격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상되는 원가를 예측하고 여기에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가산 접근법을 통해 별도로 구분되는 수행의무에 총 계약금액을 배분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 두 가지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배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총 거래가격에서 다른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가격 합계를 차감하여 추정한 가격을 배분하는 잔여접근법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④ 변동대가의 추정
당사는 당사의 귀책사유 또는 발주처의 요구로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추가 작업에 의한 공사변경과 납기지연 및 조건미달을 이유로 하는 지연배상금 및 고객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서 받을 대가가 변동될 수있습니다.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등의 경우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며 지연배상금의 경우 당사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발생된 예상금액을 계약가에서 차감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9)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이익,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법인세
필라 2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의 적용대상 법인세입니다. 당사는 최저한세의 영향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일시적인 의무 완화를 적용하고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법인세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21)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 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개정사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금융부채는 결제일에 제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결제되는 금융부채를 결제일 전에 제거하기 위한 회계정책 선택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을 도입함
- ESG 및 유사한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 비소구 특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함
- 우발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사항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
이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금융자산의 분류 및 이와 관련된 공시사항에 대한 개정사항만을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 사는 현재 개정사항을 조기 적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기준서간 요구사항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이해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이 발표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 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이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 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1107호 개정사항이 공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범위 내 계약에 대한 ‘자가 사용(own-use)’ 요건의 적용을 명확히 함
- 적용범위 내 계약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 관계의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요건을 개정
- 투자자가 이러한 계약이 기업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시 요건을 추가
이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자가 사용 예외’에 관한 개정은 소급 적용되며, 위험회피회계 관련 개정은 최초 적용일 이후 지정되는 새로운 위험회피 관계에 대 해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공시 개정사항은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9호 개정사항과 함께 적용되어야 하며,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 우에는 공시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 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가공표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의 표시에 대해서 특정 총합계와 중 간합계를 포함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합니다. 또한 기업은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및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해야 하 며, 처음 세 가지 범주는 새로운 범주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새롭게 정의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와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식별된 '역할'에 따라 재무정보를 통합하고 세분화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기준서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좁은범위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 현금흐름 산정의출발점을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하고 배당과 이자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분류에 대한 선택권의 제거 등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다른 기준서에 대한 후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와 다른 기준서의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보고기간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정들은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최초 적용 시에 소급적용해야 합니다.
당 사는 현재 개정사항이 주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주석에 미칠 영향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최초 적용 시에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수익,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손익은 손익계산서에서 투자 범주로 분류될 것입니다.
- 외환차이는 해당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의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합니다.
- 다음의 새로운 공시가 추가됩니다.
(1)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s)
(2)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서 기능별로 비용을 표시하는 경우, 특정 성격별 비용
(3) 손익계산서 각 별도표시항목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작성한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적용하여 표시한 금액 간의 차이조정 내용
- 현금흐름표에서는 수취이자와 지급이자가 각각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1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hd-hyundaielectric.com, 홈페이지→투자정보→IR자료→감사보고서)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호 의안) 집중투표제가 배제된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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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사의 선임)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34조 (이사의 선임) <삭제> |
상법 개정에 따른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 |
2-2호 의안) 그 외 정관 변경의 건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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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총회의 소집) < 신 설 > ④주주총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
제23조 (총회의 소집) ④회사는 상법 제542조의 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 ⑤주주총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전자주총 개최 규정 추가 |
|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전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전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전자문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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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이사의 수) ②당 회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3조 (이사의 수) ②당 회사의 이사회는 독립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독립이사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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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 중 제33조에 의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여야 하며, 제49조에 의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보할 이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34조 (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 중 제33조에 의한 독립이사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여야 하며, 제49조에 의한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보할 이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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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선임시에는 각 개인별 임기를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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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이하로 하며, 선임시에는 각 개인별 임기를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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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사임에 따른 잔여임기 보선 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를 대비하여 하한선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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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이사의 직무) ③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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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이사의 직무) ③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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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충실의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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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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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이사회 내 위원회로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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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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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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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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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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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③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⑧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중에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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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③위원의 3분의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⑧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중에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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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선임 시 합산 3%룰 강화에 따른 문구 삭제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 2인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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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 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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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독립이사의 자격) 독립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 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독립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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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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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분기배당) ①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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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분기배당) ①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분기배당은 제18조에서 정한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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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을 위한 분기배당기준일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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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4월 3일 제정 2019년 3월 25일 개정 2021년 3월 23일 개정 2023년 3월 22일 개정 2024년 3월 26일 개정 |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4월 3일 제정 2019년 3월 25일 개정 2021년 3월 23일 개정 2023년 3월 22일 개정 2024년 3월 26일 개정 2026년 3월 24일 개정 |
시행일 변경 |
| <신설> |
부칙 제8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 및 제30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법 개정내용 시행시기 규정 |
| <신설> |
부칙 제9조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에서 기존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한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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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부칙 제10조 (집중투표에 관한 경과 조치) 제34조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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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부칙 제11조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 4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 이사의 선임
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남궁훈 사내이사 후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남궁훈 | 1975.12.03 | 사내이사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 총 ( 1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남궁훈 | HD현대 재무지원 부문장 |
2020-2023 | HD한국조선해양 총무담당 | 없음 |
| 2023 | HD한국조선해양 HR운영담당 | |||
| 2023-2024 | HD한국조선해양 HR부문장 | |||
| 2024~현재 | HD현대 재무지원부문장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남궁훈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남궁훈 사내이사 후보자(신규 선임) 본 후보자는 2001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이후 HD한국조선해양에서 총무, HR 담당 및 HR부문장을 역임하며 그룹의 인사·조직·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HD현대 재무지원부문장으로서 그룹 재무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경영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탁월한 리더십과 조직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그룹의 핵심 인재 육성, 효율적 자원 배분, 재무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은 당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 |
|
후보확인서(사내이사 남궁훈) |
※ 기타 참고사항
제3호, 제4호 의안 승인 시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
|---|---|---|---|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사내이사 | 김영기 | 사내이사 | 김영기 |
| 사내이사 | 금석호(임기만료) | 사내이사 | 남궁훈(신규선임) |
| 사외이사 | 박수환 | 사외이사 | 박수환 |
| 사외이사 | 전순옥 | 사외이사 | 전순옥 |
| 사외이사 | 한찬식(임기만료*) | 사외이사 | 한찬식(재선임) |
*) 한찬식 사외이사는 개정 상법에 따른 분리선출 감사위원 추가 선임을 위해 기존 임기 만료에 따라 분리선출을 통한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제4호 의안). 선임 후 당사의 분리선출 감사위원은 박수환, 한찬식 2인입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한찬식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한찬식 | 1968.07.15.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 총 ( 1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한찬식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4~2015 | 법무부 인권국 국장 | 없음 |
| 2015 |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2015~2017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
| 2017~2018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
| 2018~2019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 |||
| 2022~현재 | 풀무원 사외이사 | |||
| 2022~현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한찬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한찬식 사외이사 후보자
|
1. 직무수행 계획 개요 본인은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제반 법령 및 회사의 정관과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윤리를 준수하고,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회사의 발전과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고 고용창출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 계획 본인은 법률가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에 충실한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주 전체와 회사의 이익을 위한 충실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나아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위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와 재무 상태를 면밀히 감사하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경영 전반을 점검하여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다하겠습니다. 3. 기본윤리 준수 본인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기여하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
- 한찬식 사외이사 후보자(재선임) 본 후보자는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과거 법무부 인권국 국장,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하며 폭넓은 법조 경력을 쌓았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HD현대일렉트릭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률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하고, 경영에 대한 충실한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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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확인서(사외이사 한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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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후보확인서(사외이사 한찬식) |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상법 제542조의12조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 제3호, 제4호 의안 승인 시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
|---|---|---|---|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사내이사 | 김영기 | 사내이사 | 김영기 |
| 사내이사 | 금석호(임기만료) | 사내이사 | 남궁훈(신규선임) |
| 사외이사 | 박수환 | 사외이사 | 박수환 |
| 사외이사 | 전순옥 | 사외이사 | 전순옥 |
| 사외이사 | 한찬식(임기만료*) | 사외이사 | 한찬식(재선임) |
*) 한찬식 사외이사는 개정 상법에 따른 분리선출 감사위원 추가 선임을 위해 기존 임기 만료에 따라 분리선출을 통한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제4호 의안). 선임 후 당사의 분리선출 감사위원은 박수환, 한찬식 2인입니다.
- 재선임 후보자(한찬식)의 최근 3개년 이사회 출석률 :
2024년 100%, 2025년 100%, 2026년 현재까지 100%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명 (3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억원 |
(전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명 (3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5.1억원 |
| 최고한도액 | 20억원 |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2026년 03월 16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연결 및 별도 감사보고서 제출(예정)일은 2026년 03월 13일이며,
사업보고서 제출(예정)일은 2026년 03월 16일 입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2026년 3월 13일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hd-hyundaielectric.com, 홈페이지→투자정보→IR자료→감사보고서)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2026년 3월 16일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hd-hyundaielectric.com, 홈페이지→투자정보→IR자료→사업보고서)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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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