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공시변경
내용 ㅇ 공시변경 1건
      -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100분의 20 이상 변경

ㅇ 공시번복 2건
      - 유상증자 결정 철회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철회
원공시일 2025-05-08
공시일 2025-12-10
지정예고일 2026-01-05
지정일 2026-02-09
부과벌점 9.0
공시위반제재금(원) 36,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17.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제29조, 제32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9.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36백만원(9.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공시변경 1건]

ㅇ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100분의 20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025.05.08
    - 공 시 일 : 2025.12.10

[공시번복 2건]

ㅇ 유상증자 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5.05.08
    - 공 시 일 : 2026.01.13

ㅇ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5.12.10
    - 공 시 일 :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