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2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2월 0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전자투표행사기간 착오기재  2026년 02월 10일 09시 ~ 2026년 02월 26일 17시
 2026년 02월 11일 09시 ~ 2026년 02월 26일 17시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년 02월 06일


회   사   명 : 오성첨단소재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유 신
본 점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석암로 17길 104

(전   화) 063-839-5000

(홈페이지)http://www.osunga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이호권

(전  화) 063-839-50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2기 임시)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통지는 전자공고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 통지를 갈음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32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6년 02월 27일(금) 오전 09시

2. 장소 : 전북 익산시 석암로 17길 104 본사 별관

3. 회의목적사항

[보고안건]

  ① 감사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영업양도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타법인 주식 양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및 공고

상법 제396조에 의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 또는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관리 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02월 11일 09시 ~ 2026년 02월 26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행사방법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2026년 02월 06일

                                                                               오성첨단소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유 신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정찬섭(주1)
(출석률: 96%)
김민수(주1)
(출석률: 93%)
찬 반 여 부
1 2025-01-03 금전대여의 건 - -
2 2025-01-15 유상증자 결정의 건(정정) - -
3 2025-02-12 2024년(제31기) 감사전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4 2025-02-1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건 - -
5 2025-02-20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 -
6 2025-02-26 2024년(제31기) 감사전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7 2025-03-12 제3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 -
8 2025-03-27 유형자산 처분의 건(정정) 참석 -
9 2025-03-31 유상증자 결정의 건(정정) - -
10 2025-04-01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선임 및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참석 참석
11 2025-04-04 주식소각 결정의 건 참석 참석
12 2025-04-21 타법인 주식 처분의 건 참석 참석
13 2025-05-08 한도거래 약정의 건 참석 참석
14 2025-06-11 타법인주식 취득의 건(양수도계약) 참석 참석
15 2025-06-11 타법인주식 취득의 건(장내매수) 참석 참석
16 2025-06-12 주권관련 사채권 처분의 건 참석 참석
17 2025-08-05 출자의향서 제출의 건 참석 참석
18 2025-08-22 조합 추가 출자의 건 참석 참석
19 2025-08-26 타법인주식 취득의 건 참석 참석
20 2025-09-18 유상증자 결정의 건 참석 참석
21 2025-09-18 전환사채 발행결정의 건 참석 참석
22 2025-09-30 전환사채 발행결정의 건 참석 참석
23 2025-10-14 전환사채 발행결정의 건(정정) 참석 참석
24 2025-10-14 조합 추가 출자의 건 참석 참석
25 2025-10-22 전환사채 발행결정의 건(정정) 참석 참석
26 2025-10-27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의 건 참석 참석
27 2025-11-05 제32기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참석 참석
28 2025-11-07 신규법인 설립(출자)의 건 참석 참석
29 2025-11-14 타법인주식 처분의 건 참석 참석
30 2025-12-05 제32기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 정정의 건 참석 참석
31 2025-12-11 합병계약 체결의 건 참석 참석
32 2025-12-15 금전대여의 건 참석 참석
33 2025-12-16 금전대여의 건 참석 참석
34 2025-12-18 유형자산 양도 결정의 건 참석 참석

(주1) 2025년 03월 27일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투명경영
위원회
4명 2025-01-03 금전대여의 건 가결
2025-04-01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025-06-11 타법인주식 취득의 건 가결
2025-09-18 전환사채 발행결정의 건 가결
2025-09-30 전환사채 발행결정의 건 가결
2025-12-16 금전대여의 건 가결
2025-12-18 유형자산 양도결정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2,000 50 25 -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에 대한 승인금액으로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의 주요사업은 디스플레이 필름 사업으로 광학용 보호/기능성 필름을 생산하고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5개의 종속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오성첨단소재 주식회사    

 당사는 디스플레이用 보호/기능성필름 삼성SDI 外 디스플레이用 필름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7.10.26 계열사인 (주)수성케미칼을 흡수합병함으로써 FPD용 기능성 소재필름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연간 생산CAPA는 123,581,700㎡/year 로서 주 생산품목으로는 PET보호필름, 공정용 보호필름, 기능성 필름입니다.


(2) 카나비스메디칼 주식회사

 종속회사인 카나비스메디칼에서는 의약품, 의료개발, 의료용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2018년 01월 30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카이스트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용 마리화나를 연구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결과와 법 개정이 진행된다면 회사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주식회사 더블라썸묵동

 종속회사인 더블라썸 묵동은 부동산 개발 및 매매,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다각화를 위해 2019년 05월 '역세권2030청년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더블라썸묵동을 인수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먹골역에 칼튼테라스를 완공, 주택과 상가부문을
분양하였습니다.

(4) 에스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종속회사인 에스파이낸셜 대부는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사업 다각화를 위해 2020년 8월 27일 설립하였습니다.

(5) 천지해운 주식회사

 종속회사인 천지해운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사업 다각화를 위해 2024년 04월 04일 지분 100%를 인수하였습니다. 30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오성첨단소재 그룹에 편입됨으로서 그룹사 간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2007.10.26 계열사인 (주)수성케미칼을 흡수합병함으로써 FPD용 기능성 소재필름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연간 생산CAPA는 72,000,000㎡/year 로서 주 생산품목으로는 PET보호필름, 공정용 보호필름, 기능성 필름입니다.

당사는 일본등 외국에 의존하던 PET보호필름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제품화 하였고, 2006년도부터 국내와 중국,대만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PET보호필름은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시장개척에 주력상품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제품생산에 있어 클린도 유지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내 어떤 업체보다도 우수한 크린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수한 인력과 최신 설비로 타사의 제품에 비교하여 품질과 가격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국내와 외국의 유수한 생산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주요 메이커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기능성 광학 필름의 경우 FPD용 부재 필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시장점유율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디스플레이 산업은 급성장이라는 이면에 호황과 불황의 주기적인 반복을 통해, 주력제품의 세대교체 및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시장 요구 상황은 더욱 대형화, 고기능화, 고성능화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요구상황에 따라 당사의 디스플레이 필름부문은 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요구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특성 요약>

 - 주기적 시장 상황에 따라 주력제품의 세대교체 및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

 - 규모의 경제 및 학습효과가 큰 산업- 전,후방산업의 공동 발전이 필요한 산업

 - 고난이도 생산기술등이 필요한 기술 집약적 산업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의료용 마리화나]

당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2018년 01월 30일 카나비스메디칼을 설립하고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카나비스메디칼은 인체에 유익한 마리화나 주요성분, 특히 CBD를 중심으로 한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의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마리화나 관련 제품의 상용화가 입법화가 될 경우 의료용 치료제, 식의약품, 뷰티용 제품등의 시장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① 종속회사의 명칭 : 카나비스메디칼 주식회사

② 회사의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로 22번길 8

③ 주요사업내용 : 생명공학 및 생식의학 관련 의약품 연구개발 등
④ 연구 성과

일자 내용
2020.02 학술지 논문 게재(Cannabis and Cannabinoid Research)
-해마 뉴런 배양 시 과산화수소에 대한 칸나비디올(CBD)의 신경보호 효과 (Neuroprotective Effect of Cannabidiol Against Hydrogen Peroxidein Hippocampal Neuron Culture)
2021.02 특허 취득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칸나비디올의 신경세포 보호 효과 평가 방법 및 칸나비디올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2022.05 특허 취득
- 신경세포 배양용 플랫폼 및 이의 제조방법


⑤ 연구 계획
 - 2021년 04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카나비디올의 추가 연구를 위해 연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연구기간 2021년 04월부터 2026년 03월까지
연구목표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ㆍ치료를 위한 카나비디올의 뇌세포 영향 연구
성과목표 논문투고 8건, 특허출원 6건


[역세권2030청년주택사업]
 

해당사업은 서울시가 역세권 규제를 풀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 청년들의 심각한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 정책사업입니다.

회사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2019년 05월 '역세권2030청년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인㈜더블라썸묵동을 인수하였고, 2021년 말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주택부문은 분양이 완료 되었고, 상가부문 일부를 분양중에 있습니다.

①종속회사의 명칭 : 주식회사 더블라썸묵동

②사업 대상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76-39외 3필지(7호선 먹골역 1번출구)

③용도 : 주상복합아파트, 근린생활시설

④규모 : 지하5층~지상15층 주상복합임대아파트 235세대

⑤면적 : 대지 1,978.20㎡(598.4py), 총 연면적 17,374,97㎡(5,255.9py)

⑥완공 : 2021년 11월 25일
  - 홈페이지 : 칼튼테라스(https://carltonterrace.modoo.at)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이거나 다른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가. 영업양수도 상대방의 주소,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상호) 대표자 주 소 비고
오성하이테크놀로지(주) 김두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암로17길 104 -


나. 영업양수도의 경위 및 그 계약의 주요내용


1. 양도영업 DISPLAY 소재사업부문
2. 양도영업 주요내용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소재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계약, 인력 등 영업일체(해외사업의 영업권)
3. 양도가액(원) 160,000,000,000
  - 재무내용(원)
양도대상
영업부문(A)
당사전체
(B)
비중(%)
(A/B)
자산액 53,332,190,338 297,085,787,108 17.95
매출액 107,916,865,281 146,409,322,250 73.71
4. 양도목적 신규사업 기회 창출 기반 확보
5. 양도영향 사업재편을 통해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여력과
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경쟁력 강화.
6.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6년 02월 04일
양도기준일 2026년 05월 10일
7.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오성하이테크놀로지(주)
자본금(원) 900,000,000
주요사업 특수필름제조 및 판매업
본점소재지(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암로17길 104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8. 양도대금지급 (1) 지급형태
본건 거래에 따른 양수도대금은160,000백만원이며, 양수도대금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완료 후 출자전환하여 진행할 예정(2026년05월10일)입니다.

(2) 지급일정
양수인은 거래종결일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양수도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합니다.

(3) 양수도대금의 조정
최종 양수도대금은 본건 영업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 조정절차에 따라 거래종결시점의 순자산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양수가액 및 대금지급일정은 향후 거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회계법인 상지원
외부평가 기간 2026년 01월 20일 ~ 2026년 01월 30일
외부평가 의견 본 의견서는 상기 양수도대상사업무문의 양도와 관련하여 귀사의 내부의사결정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귀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수도대상사업부문에 대한 당 법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본 의견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의견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본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당 법인은 평가대상사업부문의 가치 평가를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였으며,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을 위하여 귀사가 제시한 평가대상사업부문의 과거 재무 정보,미래 영업계획 및 투자계획의 관련 근거자료, 기타 외부기관의 시장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2024.11)"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당 법인은 회계법인 상지원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준수하였으며,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공정 강령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사업부문의 평가가액은 138,633백만원~206,163백만원의 범위로 추정되었으며, 귀사의 실제 총 양도예정가액 160,000백만원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의견서 제출일(2026년 2월 4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견서제출일 이후 본 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 의견서의 내용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 법인은 의견서 제출일 이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본 의견서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기관의 독립성: 회계법인 상지원은 오성첨단소재 주식회사 및 오성하이테크놀로지 주식회사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ㆍ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주주총회 예정일자 2026년 02월 27일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소유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영업양도에 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그 밖에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도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도 회사인 당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1,513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관한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별로 반대의사 통지 마감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대의사 통지를 하고자 하는 주주의 경우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의 통지 마감기한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단,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별로 접수 마감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의 경우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의 접수 마감기한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청구 기간
- 영업양도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2026년 02월 06일 ~ 2026년 02월 26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6년 02월 27일 ~ 2026년 03월 19일

(4) 접수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암로17길 104, 재경팀
※ 단, 실질주주는 당해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접수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① 명부주주: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②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1) 본건 영업양도 계약 체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영업양도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전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해당 주식을 재취득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도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찬성한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총액이 금 팔백억원(\8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서면통지를 통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양도인이 경영환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본건 거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2월 0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해당사항 없음.
14.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중이거나 영업양도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양도가액
상기 양도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조 바랍니다.

상기 양도가액은 1,600억원으로 설정되었으나, 영업 양수도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시점의 순자산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재무내용
상기 3항의 양도가액 재무내용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또한, 상기 7항의 거래상대방의 자본금(원)은 2026년 01월 30일 기준금액입니다.

(3) 양도일정
1) 상기 6항의 계약체결일은 이사회 결의일과 같습니다.
2) 상기 6항의 양도기준일은 공시시점 현재의 거래 종결 예상일이며, 실제 거래종결일은 법리검토 완료 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 또는 양사가 합의한 날 이루어지고, 관계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6항의 양도기준일이 확정되면 재공시 예정입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예정가격

①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양도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1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1주간의 기간 동안의 최종 시세가격을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계산된 가격으로 합니다.

        (기준일 : 2026년 02월 04일)
구 분 금액(원) 산정기간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555 2025.12.04~2026.02.03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73 2026.01.05~2026.02.03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512 2026.01.28~2026.02.03
기준매수가격[(① + ② +  ③)/3] 1,513 -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종가 x 거래량)
2026/02/03 1,497 667,737 989,918,113
2026/02/02 1,454 1,112,070 1,645,645,294
2026/01/30 1,524 712,128 1,085,395,100
2026/01/29 1,540 998,988 1,531,266,930
2026/01/28 1,548 983,569 1,515,593,422
2026/01/27 1,520 824,718 1,252,124,359
2026/01/26 1,512 1,082,835 1,627,612,410
2026/01/23 1,476 672,303 988,219,513
2026/01/22 1,448 563,435 816,924,456
2026/01/21 1,449 668,573 964,178,106
2026/01/20 1,479 767,873 1,130,752,901
2026/01/19 1,454 525,316 754,746,962
2026/01/16 1,428 512,177 729,636,216
2026/01/15 1,438 442,018 630,500,676
2026/01/14 1,433 417,465 597,531,088
2026/01/13 1,443 458,466 661,179,847
2026/01/12 1,456 396,019 574,880,400
2026/01/09 1,447 359,308 515,468,856
2026/01/08 1,418 462,651 654,947,787
2026/01/07 1,426 872,812 1,247,930,173
2026/01/06 1,448 722,180 1,043,962,667
2026/01/05 1,460 591,556 871,455,084
2026/01/02 1,475 478,615 704,786,000
2025/12/30 1,464 505,925 744,568,155
2025/12/29 1,488 505,538 751,255,892
2025/12/26 1,491 453,306 674,951,469
2025/12/24 1,491 497,425 737,747,815
2025/12/23 1,479 1,289,754 1,931,416,532
2025/12/22 1,530 1,155,889 1,763,846,427
2025/12/19 1,535 2,914,702 4,559,468,913
2025/12/18 1,617 6,567,332 10,814,087,798
2025/12/17 1,587 3,585,121 5,749,350,253
2025/12/16 1,563 1,256,483 1,975,050,306
2025/12/15 1,613 5,657,378 9,415,445,357
2025/12/12 1,592 3,031,086 4,863,912,552
2025/12/11 1,548 727,470 1,121,101,753
2025/12/10 1,519 313,585 477,298,253
2025/12/09 1,534 424,479 646,192,354
2025/12/08 1,535 314,414 481,466,959
2025/12/05 1,529 308,873 470,861,603
2025/12/04 1,520 393,664 602,677,216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기타

상기 영업양도 일정 등 주요조건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양수도 상대방과의 사이에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이해관계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1) 본 영업양도의 건은 향후 진행과정에서 주요 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영업양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2026년 02월 04일자 주요사항보고서 및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타법인 주식 양도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발행회사 회사명 오성하이테크놀로지 주식회사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김두인
자본금(원) 900,000,000 회사와 관계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주)
180,000 주요사업 특수필름제조및판매
2. 양도내역 양도주식수(주) 180,000
양도금액(원)(A) 198,455,000,000
총자산(원)(B) 297,085,787,108
총자산대비(%)(A/B) 66.80
자기자본(원)(C) 242,871,977,644
자기자본대비(%)(A/C) 81.71
3. 양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
지분비율(%) -
4. 양도목적 종속기업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 및 경영 효율성 증대
5. 양도예정일자 2029년 05월 10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항저우성석신소재과기유한공사
자본금(원) 10,445,000,000
주요사업 투자업
본점소재지(주소) 저장성 항저우시 푸양구 인후가도 푸셴로 9호 인후혁신센터 6동 8층 856호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지급형태 : 현금지급

2. 지급 일정

 1). 계약금(50%) : 2026년 5월 10일(예상)
    - ODI 승인 후 10일 이내 475,000,000 RMB 지급

 2). 중도금(40%) : 2026년 6월 10일(예상)
    - 합의내용 이행될 경우 10영업일 이내 375,000,000 RMB 지급

 3). 잔금(10%) : 2029년 5월 10일(예상)
    - ODI 승인 후 2년이내 또는 6번 생산라인 가동, 첫 양산 물품의 대금수취일로부터 10일 중 늦게 도래한 날 이전 100,000,000 RMB 지급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및동법시행령 제171조
2) 사유 : 평가대상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동 양도가액의적정성 여부를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및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로활용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한미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6년 01월 30일 ~ 2026년 02월 04일
외부평가 의견 평가대상회사의 가치 평가를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였으며,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을 위하여 귀사가 제시한 평가대상회사의 과거 재무 정보, 미래 영업계획 및 투자계획의 관련 근거자료, 기타 외부기관의 시장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2024.11)"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당 법인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준수하였으며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공정 강령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요구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의 평가가액은 185,984백만원~218,230백만원의 범위로 추정되었으며, 귀사의 실제 총 양도예정가액 CNY 950백만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2월 0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해당사항 없으며, 해당 사항 발생 시 즉시 공시예정입니다.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1.  발행회사' 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 는 양도 계약 체결일(2026년 01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이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도결정)의 출자전환이 완료 될 경우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증가 될 예정입니다.

2) 상기 '2. 양도내역' 중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말(2024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상기 '2. 양수내역' 중 양수금액은 총 950,000,000 RMB 이며  원화 금액은 이사회결의일인 2026년 02월 04일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고시한 환율 208.90원/RMB을 적용하여 198,455,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4) 상기 '5. 양도예정일자' 는 주식양도 및 매매대금지급 절차가 완료되는 예상시점이며, 회사와 거래상대방은 4:6 지분을 나눠 갖는 합작회사 설립 후 합작회사에 생산라인 구축 및 양산되는 시점에 중국 당국의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승인이 완료 되는 시점에 잔금을 수령할 예정이며 예상 종료시점은 계약일로 부터 3년 후 입니다.

5) 상기 내용은 향후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 시 정정 공시를 진행하겠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1) 본 주식양도의 건은 향후 진행과정에서 주요 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주식양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2026년 02월 04일자 주요사항보고서 및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행사에 관한 안내 ]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관리 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02월 11일 09시 ~ 2026년 02월 26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행사방법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