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한화 PLUS 글로벌AI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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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분배를 유보하며 ,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3.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단서조항 신설>





<신 설>








제32 조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신 설>
제 31 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3.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다만,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제32 조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 (2026.02.03)
변경일 2026-02-03
변경사유 - 투자신탁분배금 관련 기재사항 정정 (이익금 초과 분배)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5.07.01시행)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