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조건확정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1월 30일 |
| 회 사 명 : |
인베니아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구동범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3로 55 |
| (전 화) 02-788-9100 | |
| (홈페이지) http://www.inveniacor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성 명) 민창기 |
| (전 화) 02-788-9100 |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5년 11월 07일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25년 11월 07일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제출 |
| 2025년 11월 18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자진정정에 따른 정정(파란색) |
| 2025년 12월 04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초록색) |
| 2025년 12월 12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자진정정에 따른 정정(빨간색) |
| 2025년 12월 22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자진정정에 따른 정정(보라색) |
| 2025년 12월 24일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주황색) |
| 2026년 01월 30일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하늘색) |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8,0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6,840,000,000원
4. 정정사유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5. 정정사항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 금번 정정사항은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으로서, 확인의 편의를 위해 정정사항은 '굵은 하늘색'을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단순 오탈자에 대한 정정은 정오표 작성 없이 직접 반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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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정정사항 | [1차발행가액]모집(매출)가액 : 855원 모집(매출)총액 : 6,840,000,000원 |
[확정발행가액]모집(매출)가액 : 855원 모집(매출)총액 : 6,84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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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4. 모집 또는 매출철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
|
|
||||||||||||||||||||||||||
| V. 자금의 사용목적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주1)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 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와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 예정입니다.
(1) 예정발행가액 : 최초 이사회결의일 성립된 이사회의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예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예정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이사회의 직전 거래일, 2025년 09월 18일 |
(단위 : 원, 주) |
| 일자 | 가중산술평균주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 2025/09/15 | 685원 | 54,550주 | 36,920,884원 |
| 2025/09/12 | 667원 | 91,357주 | 62,541,616원 |
| 2025/09/11 | 673원 | 21,161주 | 14,149,604원 |
| 합계 | - | 167,068주 | 113,612,104원 |
| 기준주가 (E) | 680.04원 | 총 거래대금 / 총거래량 | |
| 할인율 | 40% | - | |
| (무상감자전) 예정발행가액 | 408.02원 | 기준주가 × (1-할인율) | |
| (무상감자반영후) 예정발행가액 | 1,633원 | (감자전) 예정발행가액 X 4 | |
| 주1) | 본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본 유상증자와 별개의 신주 발행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이 발생할 경우 발행주식총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 이전에 발행주식총수가 변경될 경우 본 유상증자의 증자비율 및 1주당 신주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2) | 당사는 2025년 11월 20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 진행되는 무상감자(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4주를 동일 액면금액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가 완료되어, 상기 유상증자 예정발행가액 산정은 무상감자 이후 반영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차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5년 12월 23일 |
(단위 : 원, 주) |
| 일자 | 가중산술평균주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 2025/12/23 | 1,392원 | 94,339주 | 134,348,677원 |
| 2025/12/22 | 1,450원 | 122,089주 | 173,159,616원 |
| 2025/12/19 | 1,371원 | 317,046주 | 451,923,427원 |
| 합계 | - | 533,474주 | 759,431,720원 |
| 기준주가 (E) | 1,423.56원 | 총 거래대금 / 총거래량 | |
| 할인율 | 40% | - | |
| 1차 발행가액 | 855.00원 | 기준주가 × (1-할인율), 호가단위 미만 호가단위 절상 | |
| 주1) | 본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본 유상증자와 별개의 신주 발행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이 발생할 경우 발행주식총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 이전에 발행주식총수가 변경될 경우 본 유상증자의 증자비율 및 1주당 신주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초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총 거래대금÷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며,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주1)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 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와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 예정입니다.
(1) 예정발행가액 : 최초 이사회결의일 성립된 이사회의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예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예정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이사회의 직전 거래일, 2025년 09월 18일 |
(단위 : 원, 주) |
| 일자 | 가중산술평균주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 2025/09/15 | 685원 | 54,550주 | 36,920,884원 |
| 2025/09/12 | 667원 | 91,357주 | 62,541,616원 |
| 2025/09/11 | 673원 | 21,161주 | 14,149,604원 |
| 합계 | - | 167,068주 | 113,612,104원 |
| 기준주가 (E) | 680.04원 | 총 거래대금 / 총거래량 | |
| 할인율 | 40% | - | |
| (무상감자전) 예정발행가액 | 408.02원 | 기준주가 × (1-할인율) | |
| (무상감자반영후) 예정발행가액 | 1,633원 | (감자전) 예정발행가액 X 4 | |
| 주1) | 본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본 유상증자와 별개의 신주 발행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이 발생할 경우 발행주식총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 이전에 발행주식총수가 변경될 경우 본 유상증자의 증자비율 및 1주당 신주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2) | 당사는 2025년 11월 20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 진행되는 무상감자(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4주를 동일 액면금액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가 완료되어, 상기 유상증자 예정발행가액 산정은 무상감자 이후 반영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차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5년 12월 23일 |
(단위 : 원, 주) |
| 일자 | 가중산술평균주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 2025/12/23 | 1,392원 | 94,339주 | 134,348,677원 |
| 2025/12/22 | 1,450원 | 122,089주 | 173,159,616원 |
| 2025/12/19 | 1,371원 | 317,046주 | 451,923,427원 |
| 합계 | - | 533,474주 | 759,431,720원 |
| 기준주가 (E) | 1,423.56원 | 총 거래대금 / 총거래량 | |
| 할인율 | 40% | - | |
| 1차 발행가액 | 855.00원 | 기준주가 × (1-할인율), 호가단위 미만 호가단위 절상 | |
(3)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초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총 거래대금÷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며,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 [2차 및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6년 01월 29일 |
(단위 : 원, 주) |
| 일자 | 가중산술평균주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 2026/01/29 | 3,475원 | 287,540주 | 1,031,752,181원 |
| 2026/01/28 | 3,530원 | 256,723주 | 917,119,305원 |
| 2026/01/27 | 3,700원 | 296,246주 | 1,083,981,440원 |
| 합계 | - | 840,509주 | 3,032,852,926원 |
| 기준주가 (E) | 3,608.35원 | 총 거래대금 / 총거래량 | |
| 할인율 | 40% | - | |
| 2차 발행가액 | 2,170.00원 | 기준주가 × (1-할인율), 호가단위 미만 호가단위 절상 | |
| 1차 발행가액 | 855.00원 | ||
| 확정발행가액 | 855.00원 |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 |
(주2)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6,840,000,000 |
| 발행제비용(2) | 247,931,200 |
| 순 수 입 금 [ (1)-(2) ] | 6,592,068,8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 근거 |
| 발행분담금 | 1,231,200 | 모집총액의 0.018%(10원 미만 절사) |
| 모집주선수수료 | 200,000,000 | MAX[정액 2억원 or 납입금액의 2.0%] |
| 상장수수료 | 2,500,000 | 25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9만원 |
| 등기관련비용 | 16,000,000 | 증자 자본금의 0.4%(지방세법 제28조) |
| 지방교육세 | 3,200,000 | 등록세의 20%(지방세법 제151조) |
| 기타비용 | 25,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 합 계 | 247,931,200 | - |
| 주1) | 상기 발행제비용은 1차발행가액으로 산정된 기준이며, 당사의 보유 현금을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목적
| (기준일 : | 2025년 12월 24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2,840 | 4,000 | - | - | 6,840 |
(중략)
(주2)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6,840,000,000 |
| 발행제비용(2) | 247,931,200 |
| 순 수 입 금 [ (1)-(2) ] | 6,592,068,8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 근거 |
| 발행분담금 | 1,231,200 | 모집총액의 0.018%(10원 미만 절사) |
| 모집주선수수료 | 200,000,000 | MAX[정액 2억원 or 납입금액의 2.0%] |
| 상장수수료 | 2,500,000 | 25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9만원 |
| 등기관련비용 | 16,000,000 | 증자 자본금의 0.4%(지방세법 제28조) |
| 지방교육세 | 3,200,000 | 등록세의 20%(지방세법 제151조) |
| 기타비용 | 25,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 합 계 | 247,931,200 | - |
| 주1) | 상기 발행제비용은 확정발행가액으로 산정된 기준이며, 당사의 보유 현금을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목적
| (기준일 : | 2026년 01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2,840 | 4,000 | - | - | 6,840 |
(중략)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5년 12월 24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