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1월 27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12월 15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발행조건 및 일정 변경 |
834,724 | 1,053,740 |
| 4. 자금조달의 목적 | 999,999,352 | 999,999,260 | |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1,198 | 949 | |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1,330 | 1054 | |
| 9. 납입일 | 2026년 02월 06일 | 2026년 02월 27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2월 20일 | 2026년 03월 20일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6년 02월 02일 | 2026년 02월 23일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라. 기타사항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배정주식수 (주) |
834,724 | 1,053,740 |
주1)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5년 12월 10일 | 180,261 | 205,349,019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5년 12월 11일 | 1,253,088 | 1,522,855,299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5년 12월 12일 | 3,893,307 | 5,357,835,205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5,326,656 | 7,086,039,523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330.30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1,198 | ||
주2)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6년 01월 20일 | 1,172,316 | 1,260,043,807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1월 21일 | 417,235 | 429,142,766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1월 22일 | 316,809 | 318,955,12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1,906,360 | 2,008,141,693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053.4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949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월 2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윈플러스 | |
| 대 표 이 사 : | 성영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14 | |
| (전 화) 043-218-7866 | ||
| (홈페이지) http:// www.iwinplus.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성영철 |
| (전 화) 043-218-750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53,74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2,658,54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999,26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949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054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2월 2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3월 2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2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액으로 이사회결의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향후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할 계획으로 확정시 정정공시 예정(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입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6년 02월 23일
(2) 청약처 : 주식회사 아이윈플러스 본사
(3) 청약증거금 납입처 : 신한은행 오창금융센터
(4)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오창금융센터
라. 기타사항
(1)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2)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6년 01월 20일 | 1,172,316 | 1,260,043,807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1월 21일 | 417,235 | 429,142,766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1월 22일 | 316,809 | 318,955,12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1,906,360 | 2,008,141,693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053.4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949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1.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④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사업 다각화,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⑩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의 조달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 합계 |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
1,000 | - | - | 1,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클래식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 중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자를 선정함 |
- | 1,053,740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클래식투자조합 | 1 | 박종호 | 0 | - | - | 이지영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10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10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 출자 | 조성경위 | 조합원 모집을 통한 자금 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