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1월 20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10월 20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납입일 | 납입일정 연기에 따른 정정 | 2026년 01월 20일 | 2026년 02월 25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납입일정 연기에 따른 정정 | 2026년 02월 09일 | 2026년 03월 17일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납입일정 연기에 따른 정정 |
[참고 공시] |
[참고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0월 2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비투엔 | |
| 대 표 이 사 : | 이창현, 김기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2층 | |
| (전 화) 02-2636-0090 | ||
| (홈페이지)http://www.b2e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창현 |
| (전 화) 02-2636-009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392,912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9,564,511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6,999,999,776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298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441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2월 2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3월 1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0월 2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사항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배정대상자인 스트레지 1호 조합이 본 유상증자 납입예정일에 납입금액 전체를 납입완료하고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 잔금을 본 유상증자 납입예정일과 동일한 날짜에 지급이 완료될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엑스트윈스1호조합에서 스트레지 1호 조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참고 공시]
- 2025. 10. 20. [기재정정]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 2025. 11. 26. [기재정정]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 2025. 12. 10. [기재정정]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 2026. 01. 20 . [기재정정]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나.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으로 최종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2026년 02월 25일
- 청약처: (주)비투엔 본사
- 주금납입처: 기업은행 양평동지점
마.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상장(유통)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
바.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2,806,532 | 17,987,278,853 | 1,404.5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513,811 | 6,487,415,203 | 1,437.2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177,998 | 1,746,213,773 | 1,482.4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441.4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441.4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1,298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액면총액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관계법령에 따라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④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와 신기술사업금융 및 창업투자업무를 영위하는 국내 법인에게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 ⑥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7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9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⑩ 주식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⑪ 신기술의 도입,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회사, 조합,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⑫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기존사업 및 신사업 확장을 위한 운영자금 | - | 7,000 | - | 7,0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스트레지 1호 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 | 5,392,912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스트레지 1호 조합 | 2 | 김용휘 | 70 | - | - | 김용휘 | 7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00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100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0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 출자금 | 조성경위 | 투자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