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2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모아데이타
대  표   이  사  : 한 상 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46, 810호(시흥동,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전  화) 070-4099-5131

(홈페이지) http://www.moadata.ai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이 건 웅

(전  화) 070-4187-205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72,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0
만기이자율 (%) 7.00
5. 사채만기일 2029년 12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의 3개월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본 조 제10항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인수인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12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2.852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95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전환대상주식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모아데이타 보통주
주식수 2,105,263
주식총수 대비
비율(%)
5.7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12월 30일
종료일 2029년 11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2026년 03월 30일, 2026년 06월 30일, 2026년 09월 30일, 2026년 12월 30일),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12월 30일)부터 만기일까지 매 7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30일, 2028년 02월 29일, 2028년 09월 30일, 2029년 04월 30일, 2029년 11월 30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2026년 03월 30일, 2026년 06월 30일, 2026년 09월 30일, 2026년 12월 30일),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12월 30일)부터 만기일까지 매 7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30일, 2028년 02월 29일, 2028년 09월 30일, 2029년 04월 30일, 2029년 11월 30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665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단, 만기일은 제외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 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12월 30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12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12월 30일, 2027년 03월 30일, 2027년 06월 30일, 2027년 09월 30일, 2027년 12월 30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최대 700,000,000원(Call Option 35%)
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36,84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052,63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01%에서 최대 2.8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② 금전적 이익: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12월 24일
12. 납입일 2025년 12월 30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2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 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단, 만기일은 제외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 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충무로역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순번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1 2026-10-31 2026-11-30 2026-12-30 105.1328
2 2027-01-29 2027-03-02 2027-03-30 106.4726
3 2027-05-01 2027-05-31 2027-06-30 107.8359
4 2027-08-01 2027-08-31 2027-09-30 109.2230
5 2027-10-31 2027-11-30 2027-12-30 110.6344
6 2028-01-30 2028-02-29 2028-03-30 112.0705
7 2028-05-01 2028-05-31 2028-06-30 113.5317
8 2028-08-01 2028-08-31 2028-09-30 115.0186
9 2028-10-31 2028-11-30 2028-12-30 116.5314
10 2029-01-29 2029-02-28 2029-03-30 118.0707
11 2029-05-01 2029-05-31 2029-06-30 119.6369
12 2029-08-01 2029-08-31 2029-09-30 121.2306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12월 30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12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12월 30일, 2027년 03월 30일, 2027년 06월 30일, 2027년 09월 30일, 2027년 12월 30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마지막 매매일(2027년 12월 30일)에 대해서만 '매매일'의 90일 전부터 61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복리 10.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매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일

매도청구권

상환율(%)

FROM TO
1차 2026-11-30 2026-12-21 2026-12-30 108.3050
2차 2027-02-28 2027-03-22 2027-03-30 110.5127
3차 2027-05-31 2027-06-21 2027-06-30 112.7755
4차 2027-08-31 2027-09-20 2027-09-30 115.0949
5차 2027-10-01 2027-11-01 2027-12-30 117.4722


(4)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3영업일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보유 의무: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일(2027년 12월 30일)까지는 인수금액의 35%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제2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매수인이 매매일에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매수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실지급일까지 본 계약 제3조 1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7) 본 조의 매도청구권과 본 인수계약상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그 우선권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있다.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에 관한 사항]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금, (지연)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비용, 기타 본 계약 및그 부속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지연이자, 비용 등 포함}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 및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수인에게 담보(그 등가물과 보증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제공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 최대주주 한상진(이하 “연대보증인1”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모아라이프플러스(이하 “연대보증인2”라 한다; 연대보증인1과 연대보증인2를 총칭하여 “연대보증인”이라 한다)의 연대보증. 명확하게 하면, 연대보증인은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구분 집합투자기구
본건 펀드 1 르네상스 비발디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 2 르네상스 코스닥벤처플러스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 3 르네상스 코스닥벤처알파 일반사모투자신탁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 2,000 - 2,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6회차 전환사채 1,000,000,000 2,188 457,038 2023년 07월 15일 ~ 2027년 06월 15일 주1)
7회차 전환사채 3,750,000,000 1,862 2,013,963 2023년 09월 20일 ~ 2028년 08월 20일 -
8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4,500,000,000 1,759         2,558,271 2025년 01월 17일 ~ 2028년 12월 17일 -
9회차 전환사채 7,000,000,000 1,028         6,809,338 2026년 09월 20일 ~ 2028년 08월 20일 -
10회차 전환사채 2,000,000,000 1,180 1,694,915 2026년 07월 03일 ~ 2029년 06월 03일 -
11회차 전환사채 5,000,000,000 1,111 4,500,450 2026년 07월 24일 ~ 2029년 06월 24일 -
소계 23,250,000,000 - (A) 18,033,975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 950 (B) 2,105,263 2026년 12월 30일 ~ 2029년 11월 30일 -
합계 25,250,000,000 - 20,139,23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4,556,56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8.28

주1) 제6회 전환사채의 권면잔액은 1,000,000,000원으로 전환사채 발행후 만기전 사채 취득(2024.10.15), 자기사채 매도 결정(2024.05.13 / (정정)2024.07.09 / (정정)2024.10.15 /(정정)2024.12.20 / (정정)2025.07.31)에 있기에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에서는 포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