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 2025년 12월 1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코글로우(구, (주)스킨앤스킨) | |
| 대 표 이 사 : | 송 호 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1, 씨동 | |
| (전 화) 031-954-9830 | ||
| (홈페이지)http://ecoglowk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 송 호 길 |
| (전 화)070-5073-4910 | ||
| (*) 회사는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스킨앤스킨에서 (주)에코글로우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20기 임시) |
주주여러분께
주주님의 건승하심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제20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고로 갈음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5년 12월 31일(수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1, 본사 1층 회의실
※ 대표전화 : 070-5073-4910
3. 회의 목적 사항
【보고 사항】
- 감사보고
【부의 안건】
- 제1호의안: 영업양수 승인의 건
- 제2호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 기타 세부내용 : Ⅲ.경영참고사항 2.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 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또는 자필사인),
위임한 주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주주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7.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하여 별도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실적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주식회사 에코글로우
대표이사 송 호 길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 ||||
| 조승용 (주2) |
김찬희 (주3) |
방종욱 (주1) |
노진석 (주1) |
|||||
| 출석률 | 출석률 | 출석률 | 출석률 | |||||
| 94.4% | 91.7% | 75% | 75% | |||||
| 찬반여부 | ||||||||
| 1 | 25.01.20 | 1호 의안 | 제12회 전환사채 변경의 건 | 가결 | - | - | 찬성 | 반대 |
| 2호 의안 | 주주임원 대여금 결의 | 가결 | - | - | 찬성 | 반대 | ||
| 2 | 25.01.21 | 1호 의안 | 제12회차 전환사채발행 요건 변경의 건 | 가결 | - | - | 찬성 | 반대 |
| 2호 의안 | 제12회차 전환사채 콜옵션 계약 | 가결 | - | - | 찬성 | 반대 | ||
| 3 | 25.02.10 | - | 순연 | - | - | - | - | - |
| 25.02.13 (속개) |
1호 의안 | 유상증자 진행의 건 | 가결 | - | - | 찬성 | 반대 | |
| 2호 의안 | 제13회 전환사채 발행 | 가결 | - | - | 찬성 | 반대 | ||
| 3호 의안 | 계열사 대여 및 LC 개설의 건 | 가결 | - | - | 찬성 | 반대 | ||
| 4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 찬성 | 반대 | ||
| 4 | 25.02.18 | 1호의안 | 제3자 유상증자 발행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 5 | 25.02.19 | 1호 의안 | 제1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화사채 발행 관련 정정의 건 | 가결 | - | - | 찬성 | 반대 |
| 6 | 25.02.26 | 1호 의안 | 제19기 연결재무제표 내부결산 보고의 건 | 가결 | - | - | 찬성 | 반대 |
| 7 | 25.03.13 | 1호의안 | 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세부의안 논의의 건 | 가결 | - | - | 불참 | 불참 |
| 2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 불참 | 불참 | ||
| 3호의안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 불참 | 불참 | ||
| 4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 | - | 불참 | 불참 | ||
| 5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 불참 | 불참 | ||
| 6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 불참 | 불참 | ||
| 이사회보고 | 내부회계관리제조 운영실태 보고 | 가결 | - | - | 불참 | 불참 | ||
| 8 | 25.03.20 | 1호의안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조건 일부 정정의 건 | 가결 | - | - | 불참 | 불참 |
| 9 | 25.03.28 | 1호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10 | 25.04.04 | 1호의안 | 제1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화사채 발행 관련 담보제공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불참 | 불참 | - | - |
| 11 | 25.04.08 | 1호의안 | 자산운영사 설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12 | 25.04.29 | 1호의안 | 창릉지점 폐쇄의 건 [면세점 사업부 영업정지]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13 | 25.05.19 | 1호의안 | 14회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2호의안 | 15회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 14 | 25.05.29 | 1호의안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조건 일부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15 | 25.06.17 | 1호의안 | 14회차 전환사채 발행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2호의안 | 15회차 전환사채 발행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 16 | 25.07.16 | 1호 의안 | 14회차 전환사채 발행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1호 의안 | 15회차 전환사채 발행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 17 | 25.08.18 | 1호 의안 | 14회차 전환사채 발행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25.08.18 | 1호 의안 | 15회차 전환사채 발행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 18 | 25.08.28 | 1호 의안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조건 일부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19 | 25.09.19 | 1호 의안 | 이사회임시의장 선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1호 의안 | 제 3자배정(소액공모방식) 유상증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 20 | 25.09.25 | 1호 의안 | 이사회의장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1호 의안 | 제 3자배정(소액공모방식) 유상증자 발행조건 일부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
| 21 | 25.11.07 | 1호 의안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조건 일부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
| 22 | 25.11.11 | 1호 의안 | 타법인 전환사채 투자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
| 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세부의안 결의 (전자투표 배제) | 가결 | 찬성 | - | - | - | ||
| 1호 의안 | 임시 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 가결 | 찬성 | - | - | - | ||
| 23 | 25.11.14 | 1호 의안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조건 일부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
| 24 | 25.11.21 | - | 순연 (25.11.28 속회) | - | - | - | - | - |
| 1호의안 | 영업양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 ||
| 2호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세부의안 결의 (전자투표 배제) | 가결 | 찬성 | - | - | - | ||
| 3호의안 | 임시 주주총회 주주명부폐쇄 | 가결 | 찬성 | - | - | - | ||
| 25 | 25.11.28 | 1호 의안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조건 일부 정정의 건(속회) | 가결 | 찬성 | - | - | - |
| 26 | 25.12.12 | 1호 의안 | 14회차 전환사채 발행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
| 1호 의안 | 15회차 전환사채 발행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 ||
| 1호 의안 | 12회차 전환사채 발행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 ||
| 1호 의안 | 영업양수 계약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 ||
(주1) 사외이사 방종옥, 사외이사 노진성은 일신상의 사유로 2025년 3월 28일자로 사임하였습니다.
(주2) 사외이사 조승용, 사외이사 김찬희는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총에서 신규선임되었습니다.
(주3)사외이사 김찬희는 일신상의 사유로 2025년 9월 25일에 사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4 | 1,500 | 101 | 25 | - |
* 본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는 1인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풋옵션 행사 | (주)더편한 (최대주주) |
2025.09.24 | 30 | - |
주1) 당사는 최대주주가 100% 보유하던 (주)더편한양주(현, (주)웰가드)의 지분 전부에 73억 3,000만원에 양수하였으며, 이에 부속되어 있는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일부를 상환 받았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풋옵션 행사 | (주)더편한 (최대주주) |
2025.09.24 | 30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화장품 사업]
1. 사업부문의 시장여건
1-1 업계현황
(1) 현황
화장품제조업은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내수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2000년 화장품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과 웰빙/친환경트렌드에 발맞춘 자연주의 화장품의 성장이 전체적인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쿠션파운데이션, 마스크시트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과 소비자들이 꼼꼼히 화장품 성분을 확인하는 트렌드를 반영하며 '착한 성분'으로 구성된 클린 화장품, 더마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등 다양한 컨셉의 상품이 출시되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 메르스, 2017년 사드배치 등을 겪으면서 국내 화장품 시장도 동반 위축되었으나, 이후 고가 시장의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과정과 브랜드샵의 확대, 그리고 해외 수요 유입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여성의 경제력 향상에 따라 소비상향 경향 (trading-up)과 이를 필수재로 인식하는 속성이 있는 화장품 산업은 투자 대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가능한 산업분야로 손꼽히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최근 핵심기술 개발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및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전형적인 다품종소량생산 제품으로 소규모자본 투자형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측면에서 제품설비가 소규모이고 공간활용을 집약화할 수 있는 생산방식을 취하고 있어 적은 규모의 설비투자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또한, 소비측면에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는 다양한 품종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로 다양해지고 까다로워지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생산뿐만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높은 R&D 수준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기술력과 생산능력이 갖추어져 있다면 중소기업이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
화장품 산업은 화학, 생물과학, 약학, 생리학 등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전형적인 정밀화학공업의 한 분야로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화장품 산업은 정밀화학공업의 일반적 특성인 고부가가치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조업 전체와 비교시 높은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비대칭적 소득탄력성
소득수준이 올라갈 경우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하는 등 화장품 관련 소비를 늘리는데 반해 소득이 낮아지더라도 화장품에 대한 지출을 쉽게 줄이지 않는 등 비대칭적 소득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이미지산업
화장품은 일반 소비제품과는 다르게 인간의 미와 신체에 관련한 소비자의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으로 제품선택 시 브랜드 가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그 어떤 산업보다도 제품의 광고 및 브랜드가치가 제품의 경쟁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대표적 패션상품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기호성과 유행성이 강하며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신상품 개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험재라는 특성상 사용하던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 전형적인 내수산업에서 탈피
인종에 따른 피부특성과 화장 습관 차이로 인해 화장품 산업은 대부분 국가에서 내수중심 산업으로 발전해왔으며, 우리나라도 내수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류열풍으로 동남아시아 및 중국 등에 우리 화장품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수출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6) 다양한 유통경로
국내 화장품 시장의 유통경로는 크게 시판과 방판으로 구별됩니다. 시판은 전문점,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을 포함하며, 방판은 판매사원을 통한 구방판과 사업자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신방판으로 나뉩니다. 유통경로별로 다양한 소비자군과 차별화된 수요특성이 존재하며 경제상황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유통경로의 비중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판과 백화점은 프리미엄 화장품이 판매됨에 따라 프리미엄채널이라 하며 전문점과 할인점 등 기타 유통경로는 중저가 제품이 대량 유통되고 있어 매스채널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화장품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다양한 유통경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2 산업의 성장성
국내시장은 1) 브랜드샵 위주의 고성장세, 2) 온라인 및 홈쇼핑 채널의 확대, 3) 화장품 사용자의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브랜드샵, 드럭 스토어, 온라인 채널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시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돋보이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 시장의 성장도 주목할 만 합니다. 또한 화장품 시장의 급속한 트렌드 변화로 인해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는 외주비율을 계속해서 늘려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장품시장은 경제적 수준의 향상 및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 구매패턴의 변화, 소비계층 확대, 필수소비재로서의 역할증대 등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의 구분, 원료 Negative List 제도 등이 도입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화장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제조기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최근 COVID-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해외관광객 수가 급감하며 국내 화장품 시장이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주요 시장들에서 COVID-19의 영향으로 매장 폐쇄 등이 계속되며 단기간 내 성장세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수출 관련 역시 국내외 외교정세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화장품산업은 대체로 경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나, 브랜드 충성도의 유무에따라 반응하는 정도는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절성 면에서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하절기에는 기초 스킨 제품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및 소득 증가, 다 채널/다 브랜드 사용 등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 친환경/자연주의 등 새로운 컨셉 브랜드의 지속적인 시장 진입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내수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의 영향으로 시장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해외 수요의 유입으로 면세점 등 일부 채널에서 높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OEM/ODM 전문업체의 발달로 인해 신규 업체와 신규 브랜드의 진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입니다.
유통환경 또한 정부의 가맹점과 할인점에 대한 신규 출점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어 성장이 어려웠으며, 최근 COVID-19 영향으로 시장이 위축되었고, 어려운 경쟁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온라인 등 디지털 채널을 중심으로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측면에서 지역별 전망으로는 중국과 북미가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 시장의 영향력은 축소 및 북미 시장은 점진적 확대가 예측되고 있으며, 신흥시장으로
중동 및 아프리가 지역과 인도 시장도 부각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품 사업의 화두는 지역별로는 중국외 시장의 발달, 유통채널상으로는 온라인 판매 확대 및 활발, 주요 소비층으로 MZ세대가 떠오르는 동시에 동남아, 일본, 미국으로 K-뷰티 확산세가 지속되며 시장별 차별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3 계절성
전통적으로 화장품 산업은 계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으로서 날씨가 건조해지는 동절기에는 화장품 사용의 증가로 판매가 향상되며, 습도가 높은 하절기에는 판매하락을 보여 1년을 보면 S자형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외선 차단 제품과 체취방지용 제품 등 하절기용 기능성 화장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보편화 되면서 계절적인 변동요인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4 경쟁요소
화장품 시장은 진입 장벽이 낮아 신규 업체 및 후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용이한 특성으로 인하여 대형사 및 중소형사를 포함하여 300여개 이상의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유통을 거점으로 수입 브랜드들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ODM/OEM 사업 또한 그 경쟁구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품 ODM/OEM 시장은 2003년 브랜드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약 200여개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회사 화장품 사업의 현황
회사는 2016년 12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주)스킨앤스킨과 소규모합병을 추진하였고, 동 합병은 2017년 3월 28일을 기일로 하여 합병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회사는 주력 사업인 화장품 전문 OEM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Global Beauty Player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자체 브랜드의 런칭을 계획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업기반 조성 및 기존 사업부문에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 신인도 제고와 자체 브랜드 확보 및 국내의 화장품 시장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빠르게 확대해 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품질 및 R&D 능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약 535평 규모의 CGMP 인증에 적합한 공장을 증설 하고, 2017년 10월 경 CGMP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 영업의 개황 및 경쟁력
당사는 창사이래 현재까지 축적된 기술력 및 글로벌기준에 맞는 생산및 품질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GMP 인증은 2017년 10월에 획득 하였으며, 국제규격인 ISO 22716 인증까지 획득하며, 글로벌시장에 맞는 기업으로의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보유한 화장품제조전문기업으로서의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및 영업력을 보다 확대, 강화하여 시장중심의 전문 OEM 및 ODM 기업이 될 것입니다. 2023년에는 OEM에 그치지 않고 패션커머스 사업과의 시너지 극대화 등 외형확대와 내실경영을 주요 목표로 삼을 것이며, 안정적인 매출처 확대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3) 원가절감
2017년 2분기 중 준공되어 가동중인 CGMP 공장의 활용 및 생산부서의 원가절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효율적 시스템생산으로 제조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
(4) 시장점유율
화장품 ODM/OEM 시장은 2003년 브랜드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00여개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엇으로 추정되며, 이 중 연 매출이 1,000억원이 넘는 곳은 수 개업체에 불과하며, 시장점유율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정확한 시장점유율 산정을 위한 주요 경쟁회사의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합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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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코글로우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이거나 다른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가. 영업양수도 상대방의 주소, 성명(상호) 및 대표자
| 성명(상호) | 대표자 | 주 소 | 비고 |
|---|---|---|---|
| (주)제이케이아이 | 강종구, 박성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 - |
1) 양수영업 : (주)제이케이아이의 반도체 검사장비 사업부문 전체
2) 양수영업 주요 내용 :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납품
3) 양수가액 : 금 백억원정 (\ 10,000,000,000)
4) 양수목적 :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한 장기적 성장 및 안정적 수익 확보
5) 양수영향 : 장비 수주사업의 진출 등에 따른 매출 및 수익 구조 다변화
주기적 매출 사이클을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6) 양수관련 주요일정
| 일자 | 주요내용 |
| 2025.05.28 |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 이사회 승인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 2025.12.08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 2025.12.15 |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
| 2025.12.16 ~2025.12.30 | 반대의사표시 접수 기간 |
| 2025.12.31 | 임시주주총회 개최 |
| 2026.01.01 ~ 2026.01.20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기간 |
7)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① 외부평가기관 : 한빛회계법인
② 외부평가기간 : 2025년 10월 29일 ~ 2025년 11월 21일
③ 외부평가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④ 외부평가의견 :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사업부의 평가액은 9,388백만원에서 10,883백만원의 범위(가중평균자본비용 13.75%~ 15.75%, 영구성장률 -0.5% ~ 0.5%) 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실제 양도 예정가액은 10,000백만원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상기 평가금액 범위를 고려할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8)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① 행사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에 대하여 회사에게 주주총회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계속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부여되며, 동 기간내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수 회사인 당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② 매수예정가격
(1)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상법」제374조의2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영업양수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2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과거 1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합니다.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2025/11/20 | 711 | 588,735 | 422,615,247 |
| 2025/11/19 | 722 | 1,442,376 | 1,056,402,265 |
| 2025/11/18 | 770 | 1,435,463 | 1,125,046,054 |
| 2025/11/17 | 803 | 3,280,408 | 2,732,743,521 |
| 2025/11/14 | 917 | 15,095,304 | 14,209,101,441 |
| 2025/11/13 | 881 | 13,781,953 | 13,624,744,196 |
| 2025/11/12 | 894 | 14,528,272 | 12,133,099,628 |
| 2025/11/11 | 688 | 14,191,362 | 10,380,676,134 |
| 2025/11/10 | 630 | 13,667,322 | 9,966,230,121 |
| 2025/11/07 | 581 | 101,011 | 58,534,954 |
| 2025/11/06 | 581 | 67,873 | 39,961,729 |
| 2025/11/05 | 585 | 98,093 | 56,576,633 |
| 2025/11/04 | 584 | 203,132 | 119,316,625 |
| 2025/11/03 | 568 | 383,752 | 223,243,115 |
| 2025/10/31 | 597 | 86,297 | 52,124,719 |
| 2025/10/30 | 603 | 119,046 | 71,258,456 |
| 2025/10/29 | 600 | 127,857 | 77,057,698 |
| 2025/10/28 | 606 | 117,736 | 71,479,998 |
| 2025/10/27 | 610 | 253,253 | 152,496,941 |
| 2025/10/24 | 604 | 181,951 | 110,290,062 |
| 2025/10/23 | 608 | 64,243 | 39,183,785 |
| 2025/10/22 | 615 | 80,417 | 48,960,037 |
| 2025/10/21 | 611 | 842,718 | 537,849,786 |
| 2025/10/20 | 607 | 142,670 | 86,841,840 |
| 2025/10/17 | 602 | 87,455 | 52,467,855 |
| 2025/10/16 | 601 | 258,125 | 156,212,089 |
| 2025/10/15 | 618 | 106,448 | 65,815,147 |
| 2025/10/14 | 621 | 136,924 | 84,587,165 |
| 2025/10/13 | 629 | 108,920 | 68,359,026 |
| 2025/10/10 | 615 | 213,391 | 132,831,181 |
| 2025/10/02 | 614 | 186,497 | 114,080,239 |
| 2025/10/01 | 623 | 167,224 | 104,686,013 |
| 2025/09/30 | 628 | 217,287 | 136,904,014 |
| 2025/09/29 | 640 | 550,324 | 351,961,435 |
| 2025/09/26 | 650 | 490,865 | 329,236,334 |
| 2025/09/25 | 715 | 2,204,534 | 1,574,062,210 |
| 2025/09/24 | 713 | 5,096,395 | 3,901,908,525 |
| 2025/09/23 | 791 | 9,452,654 | 7,319,951,641 |
| 2025/09/22 | 609 | 200,017 | 125,877,871 |
| ①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816 | ||
|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834 | ||
|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895 | ||
| 산술평균 = (①+②+③)/3 | 848 | ||
(2)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상기 영업양수 일정 등 주요조건은 공시시점 현재 상태이며 관계법령,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③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반대의사 표시 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1영업일전까지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행사 기간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5년 12월 08일
- 영업양수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25년 12월 16일 ~ 2025년 12월 30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6년 01월 01일 ~ 2026년 01월 20일
(4) 행사 장소
- 명부주주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1, (주)에코글로우 경영기획실
- 실질주주 : 해당거래 증권회사
(5)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합니다.
(6) 계약에 미치는 효력
본 영업양수는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그 즉시 본 계약은 해제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의 총액이 금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양수도 상대방과의 사이에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이해관계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99. 위 각호 부대사업 및 기타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99.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00. 반도체장비의 도소매, 중개 및 위탁판매업 101. 반도체 임가공 서비스 및 제조업 102. 반도체 제품 검사업 103. 장비부품 도, 소매업 104. 위 각호 부대사업 및 기타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사업 다각화 및 양수 사업 부문 고도화 조문번호 변경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
□ 임시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