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지연공시 |
| 사유발생일 | 2025-10-21 |
| 공시일 | 2025-11-10 |
| 지정예고일 | 2025-11-24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5-12-17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사는 '25.07.0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지연공시(공시불이행)로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유예(4.0점)되었고, 금번 건과 관련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되는 경우에는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위 유예건에 대해서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유예벌점 또는 공시위반 제재금을 합산 부과할 예정임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