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5년 11월 20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2-5층 (삼성동,인탑스빌딩) 전화번호: 02-2140-7700 |
| 작 성 자: | 성 명: 문재훈 부서 및 직위: 공시법무팀 전화번호: 02-2140-770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투비소프트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5년 11월 20일 | 라. 주주총회일 | 2025년 12월 08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5년 11월 27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이사의선임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투비소프트 | 보통주 | 31,220 | 0.24 | 본인 | 자사주(의결권 제한된 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투비소프트에이엑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1,327,286 | 10.35 | 최대주주 | - |
| 김모란희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15,228 | 7.91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 |
| (주)리얼인베스트먼트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77,789 | 5.28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 |
| 계 | - | 3,020,303 | 23.54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문재훈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한증섭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5년 11월 20일 | 2025년 11월 27일 | 2025년 12월 07일 | 2025년 12월 0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명부 기준일(2025년 11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2-5층 (삼성동, 인탑스빌딩)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5년 12월 8일 오전 09시 30분 |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3층 교육장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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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재생략) 1.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통신판매중개업 1. 온라인쇼핑몰 및 TV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 1.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자료 처리와 전자 결제에 관련한 데이터 프로그램 개발 및 처리업 (기재생략) 1. 방송제작 및 엔터테인먼트업 1. 공연기획 제작 관련 대리 기타 공연 관련 사업 1. 머천다이징 기획, 제작, 유통업 1. 부동산 임대업 1.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업 1. 기업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업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및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기재생략) 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재생략) 1.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통신판매중개업 1.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자료 처리와 전자 결제에 관련한 데이터 프로그램 개발 및 처리업 (기재생략) 1. 부동산 임대업 1.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업 1. 기업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업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및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1. Full Stack AI Factory 설계, 구축, 운영 1. Physical AI 개발, 운영 1. AI Low Code 플랫폼 구축, 운영 (기재생략) 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사업 목적 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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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기재생략)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기재생략)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 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기재생략)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기재생략)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 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규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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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주1)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 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기준일 현재의 권리행사주주를 확정할 수 있음 ※ (주2) 정관에서 기준일을 정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함. “제17조(기준일) ①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3) 정관 또는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 (주4)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와 ‘배당을 받을 자’를 분리할 수도 있고, 그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제59조 제3항에서 정한 배당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조(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석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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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단 ,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한다. |
규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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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49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삭제 |
규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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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1)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한 제3항과는 달리 정관에 배당기준일을 특정일로 규정할 수도 있음. ※ (주2) 배당기준일은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으며, 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도 정할 수 있음. ※ (주3)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보다 앞선 날을 주식배당 기준일로 정하여야 하며, 주식배당과 금전배당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배당실무의 편의 등을 위하여 주식배당 기준일과 금전배당 기준일을 같은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6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제57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6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주석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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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개정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정성봉 | 1949.12 | 예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이경준 | 1966.11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총 ( 2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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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 내용 | |||
| 정성봉 | 임원 | ~ 현재 | - (주)한국개발공영 고문 | 없음 |
| 이경준 | 임원 | ~ 현재 | - 위더스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정성봉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기업 관련 전문가 2) 직무공정성: 주주 및 이해관계자 이익 모두를 고려한 공정한 직무 수행 계획 3) 윤리책임성: 윤리의식과 각종 기업 관련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직무수행 계획 4) 충실성: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임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1. 정성봉 사외이사 후보자 - 해당 후보자는 기업 현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한 기업전문가로 판단 됨. 후보자가 보유한 다수의 기업 관련 경험은 성장, 법규제 준수등에 혜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함 2. 이경준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 해당 후보자는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적절한 조언과 감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것 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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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서_사외이사_정성봉_날인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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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서_기타비상무이사_이경준_날인_1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