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양도영업 JAJU사업부문
2. 양도영업 주요내용 (주)신세계인터내셔날이 영위하는 라이프스타일
사업부문(패션 및 생활)의 자산, 부채, 계약, 인력 등
영업일체
3. 양도가액(원) 94,000,000,000
4. 양도목적 핵심사업 집중 및 신규사업 기회 창출 기반 확보
5. 양도예정일자 2026-01-01
6. 양수법인 (주)신세계까사
-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7. 영업양도 영향 사업재편을 통해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여력과
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경쟁력 강화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소유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영업양도에 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그 밖에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도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도 회사인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9,866원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관한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
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별로 반대의사 통지 마감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대의사 통지를 하고자 하는 주주의 경우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의 통지 마감기한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단,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별로 접수 마감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의 경우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의
접수 마감기한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청구 기간

- 영업양도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2025년 11월 25일 ~ 2025년 12월 9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5년 12월 10일 ~ 2025년 12월 30일

(4) 접수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9(SI 청담빌딩)

9층 재무팀

※ 단, 실질주주는 당해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접수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① 명부주주: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②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1) 본건 영업양도 계약 체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영업양도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전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해당 주식을 재취득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도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찬성한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이 금 사백칠십억원
(\47,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서면통지를 통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양도인이 경영환경 등 제반사항을고려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본건 거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9. 주주총회 예정일자 2025-12-10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10-2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2.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항의 양도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기 양도가액은 940억원으로 설정되었으나, 영업
   양수도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시점의 순자산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거래는 양수인의 경우 기업결합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며,
   (주)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경우 본 거래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 상기5항의 양도예정일자는 공시시점 현재의 거래 종결
   예상일이며, 실제 거래종결일은 선행조건 충족 후
   2026년 1월 1일 또는 양사가 합의한 날 이루어지고,
   관계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영업양도 일정 등 주요조건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중 종속회사의
   자산 총액 및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신세계인터내셔날이
    2025년 10월 28일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도 결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영문 SHINSEGAE INTERNATIONAL Inc.
  - 대표자 김홍극
  - 주요사업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 주요종속회사 여부 미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1,333,123,240,117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5,071,774,121,951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