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 회사명 (주)코아스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①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및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발생 사실('25.09.01)의 지연공시 및 거짓 또는 잘못 공시('25.09.03)
②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및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 발생 사실('25.09.04)의 지연공시('25.09.09)
4. 지정ㆍ부과일자 2025-10-10
5. 부과벌점 현황 부과벌점 42
기 부과벌점 0
누계벌점 42
6. 공시위반제재금(원) 620,000,000
7.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8.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9.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해당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ㅇ관리종목지정 등

- 공시의무 위반등에 해당되어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당해 벌점부과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므로 관리종목지정기준에 해당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 향후 공시의무위반으로 인한 최근의 관리종목지정기간중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기산하여 관리종목지정 기간이 1년간 연장될 수 있음

- 또한, 공시의무위반사유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불성실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 관련공시 2025-09-08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025-09-10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